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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주군의회 회의록

YEOJU CITY COUNC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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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5회 여주군의회

조례심사특별위원회회의록

제1호

여주군의회


일시 : 1999년 04월 06일(화)


  1. 의사일정
  2. 1. 간사선임의 건
  3. 2. 여주군군세조례중개정조례안
  4. 3. 여주군공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5. 4. 여주군공설묘지설치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
  6. 5. 여주군에너지사용자등에대한과태료징수조례폐지조례안
  7. 6. 여주군영세노점상전업자금융자에대한이자보조금지급조례폐지조례안
  8. 7. 여주군정기시장사용자조례중개정조례안
  9. 8. 여주군주차장조례중개정조례안
  10. 9. 여주군자연발생유원지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11. 10. 여주군도로점용료부과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의의 건

  1. 부의된 안건
  2. 1. 간사선임의 건
  3. 2. 여주군군세조례중개정조례안
  4. 3. 여주군공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5. 4. 여주군공설묘지설치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
  6. 5. 여주군에너지사용자등에대한과태료징수조례폐지조례안
  7. 6. 여주군영세노점상전업자금융자에대한이자보조금지급조례폐지조례안
  8. 7. 여주군정기시장사용자조례중개정조례안
  9. 8. 여주군주차장조례중개정조례안
  10. 9. 여주군자연발생유원지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11. 10. 여주군도로점용료부과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의의 건

○의사팀장 이해준   
 의사팀장 이해준입니다. 개의에 앞서 먼저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오늘 회의는 4월 1일 제1차 본회의에서 여주군군세조례개정조례안외 8건의 조례안을 심의하기 위하여 구성된 조례심사특별위원회가 되겠습니다.
그러면 위원님들께서 사전에 호선하여 주신 이광호 위원장님께서 조례심사특별위원회를 운영하시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광호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위원장을 맡게 된 이광호 위원입니다.
이번 우리 위원회에서 심의할 안건은 여주군군세조례개정조례안외 8건의 조례안이 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들의 심도있는 심의를 당부드립니다.
그러면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차 조례심사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의 의사일정을 상정토록 하겠습니다.

1. 간사선임의 건@1 
○위원장 이광호   
 의사일정 제1항 간사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간사선임은 위원님들께서 사전에 호선하여 주신 신승균 위원님을 지명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많음)
이의가 없으시면 신승균 위원님이 간사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여주군군세조례중개정조례안@10 

3. 여주군공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10 

4. 여주군공설묘지설치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10 

5. 여주군에너지사용자등에대한과태료징수조례폐지조례안@10 

6. 여주군영세노점상전업자금융자에대한이자보조금지급조례폐지조례안@10 

7. 여주군정기시장사용자조례중개정조례안@10 

8. 여주군주차장조례중개정조례안@10 

9. 여주군자연발생유원지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10 

10. 여주군도로점용료부과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의의 건@10 

(10시 03분)

○위원장 이광호   
 의사일정 제2항 여주군군세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여주군공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여주군공설묘지설치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여주군에너지사용자등에대한과태료징수조례폐지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여주군영세노점상전업자금융자에대한이자보조금지급조례폐지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 여주군정기시장사용자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8항 여주군주차장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9항 여주군자연발생유원지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0항. 여주군도로점용료부과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의의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먼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김준기   
 전문위원 김준기입니다.
지금부터 여주군수가 제출한 여주군군세조례중개정조례안외 8건의 조례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안번호 제560번 여주군군세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동 개정조례안은 행정규제기본법에 의거 주민들에게 부담을 주는 규제를 폐지하여 행정효
율 향상 및 주민편익을 제고하려는 것으로써 관련법 검토결과 저촉사항이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561번 여주군공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동 개정조례안은 공유재산 매각대금의 분할납부와 수의계약으로 매각할 수 있는 범위를 신설하고 비현실적 청사정비계획을 삭제함으로써 외국인의 투자촉진과 지방자치단체의 자율책임성을 제고하고 주민편익성을 증진하기 위하여 개정하는 것으로써 지방재정법시행령 제92조의2와 제95조 그리고 외국인투자촉진법등 상위법 검토결과 저촉사항은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562번 여주군공설묘지설치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동 개정조례안은 공원묘지안에서 분묘의 비석에 사망자와 가족의 성명을 표시하고 또한 분묘주변에 나무를 의무적으로 식재토록 되어 있던 것을 삭제함으로써 불필요한 규제를 폐지하게 되고 주민생활 불편해소 및 편익을 증대하고자 하는 것으로써 상위법 검토결과 저촉사항은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563번 여주군에너지사용자등에대한과태료징수조례폐지조례안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동 폐지조례안은 에너지이용합리화법 및 동법시행령 규정에 의거 에너지사용자등에 대한 과태료 부과기준을 조례로 정하였으나 에너지이용합리화법이 개정되면서 동법에서 과태료부과기준을 상세하게 정했기 때문에 동 조례의 필요성이 상실되고 법과 이중이기 때문에 폐지하려는 것으로써 관련법 및 상위법 검토결과 저촉사항이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564번 여주군영세노점상전업자금융자에대한이자보존금지급조례폐지조례안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동 폐지조례안은 영세노점상의 생계안정을 도모하고자 1989년 조례로 제정되었으나 현실에 부합되지 않으며 현재까지 단 1건도 시행되지 않는등 동 조례의 필요성이 상실되어 폐지하려는 것으로써 관련법 검토결과 저촉사항이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565번 여주군정기시장사용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동 개정조례안은 사용자가 시장시설물을 반환할 때 원상회복하여 반환토록 한 의무규정을 폐지하고 시장시설물 사용자가 주소를 이동하였을 경우에도 신고의무를 삭제하는등 현실적으로 불필요한 규제를 완화하고자 하는 것으로써 관련법 검토결과 저촉사항이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566번 여주군주차장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동 개정조례안은 주차요금 면제대상자를 모범납세자까지 포함하였으며 부설주차장 설치기준을 완화하고 지역실정에 맞춰 일부지역은 적용을 제외하였으며, 과징금의 부과.징수에 관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효율적으로 주차장을 관리 운영하고자 하는 것으로써 상위법 검토결과 저촉사항이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567번 여주군자연발생유원지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동 개정조례안은 유원지내에서 부지등의 사용허가, 허가취소, 권리양도의 제한 등에 관한 사항을 삭제하고 유원지에 입장거절 및 퇴장에 관한 사항을 삭제함으로써 행정력의 낭비를 미연에 방지하고 효율적인 유원지관리를 위하여 정비하는 것으로써 상위법 검토결과 저촉사항이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568번 여주군도로점용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동 개정조례안은 도로점용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도로를 점용한 자에게 부과 징수하는 부당이득금을 변상금제도로 변경하는 것으로써 상위법의 개정에 따른 동 조례를 상위법에 맞추는 것으로써 관련법 검토결과 저촉사항이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보고드린 사항중 의안번호 561번 공유재산관리조례는 경기도로부터 표준안이 시달된 사항이고, 의안번호 제566번 주차장조례는 개정토록 권유받은 사항입니다. 그외 나머지 7건은 행정규제기본법에 의하여 주민에게 편익을 도모하고 불필요한 규제를 없애려고 관련 실과에서 자체 개정 또는 폐지하려고 하는 사항입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광호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실과별로 조례안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듣겠습니다.
이에 앞서서 위원 여러분께 양해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심의도중, 회의도중에는 휴대폰을 가급적으로 사용을 중지해 주시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확인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세무과장님 나오셔서 세무과 소관 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과 위원님들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무과장 김광식   
 세무과장 김광식입니다.
의안번호 제560호 여주군군세조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전문위원님께서 설명하신대로 개정이유는 행정규제촉진법 제3조 규정에 의거 주민에게 불편부담을 주는 규제를 폐지하여 행정의 효율향상 및 주민편익을 제고하려는데 그 목적을 두고 있습니다.
주요 개정골자내용은 여주군군세조례 제22조 건축물에 대한 신고의무중 제1항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때에는 납세의무자는 건축 연.월.일, 소재지, 지번, 구조, 용도, 층수, 면적과 그 사유를 기재한 신고서를 그 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군수에게 제출해야 한다라고 돼 있습니다. 그중 1호인 "건축물을 신축, 증측, 개축을 할 때"를 삭제하고 5호인 "건축물의 구조, 용도를 변경하였거나 층수, 면적을 증감한 때"를 삭제하는 안이 되겠습니다. 두 번째는 토지에 대한 신고의무인데 토지에 대한 신고의무가 동조례 제49조 (토지에 대한 신고의무) 제1항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때는 납세의무자는 소재지, 지번, 지목, 면적, 용도 및 변경사유서를 기재한 신고서를 그 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고 돼 있는데 그중 2호인 토지의 지목을 변경하였거나 면적이 증감한 때를 삭제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신구조문대비표는 4페이지와 같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광호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들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재완 위원님!
권재완 위원   
 권재완 위원입니다. 지금 신구조문대조표에 (토지 신고의무)에 "토지의 지목을 변경하였거나 면적이 증감한 때", 사실 지목변경이 되면 취득세, 등록세 때문에 그런데 이게 도세이기 때문에, 군세하고 상관이 없기 때문에 삭제를 하시는 건지?
○세무과장 김광식   
 주민과에서 지목변경을 할 때는 지목변경된 것이 저희 세무과로 통보가 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통보가 오는데도 군세조례에는 개인들이 신고를 하게 돼 있었입니다.
권재완 위원   
 30일 이내에 신고를 안하면 과태료가 나가니까 직권으로 여기서 앞으로는 부과를 하겠다...
○세무과장 김광식   
 예. 그러니까 주민과에서 지목변경을 하고 넘어오면 가름해서 우리가 개인들이 신고하는 것을 삭제를 하겠다 그런 말씀입니다.
권재완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광호   
 다른 위원님들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많음)
없으시면 세무과소관 조례안에 대해서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세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회계과장님 나오셔서 회계과소관 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해주시고 위원님들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계과장 김봉식   
 회계과장 김봉식입니다.
5페이지 의안번호 561호로 여주군공유재산관리조례개정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 외국인 투자촉진과 지방의 자율, 책임성 제고 및 주민편익증진을 위하여 개정된 조례중 일부를 개정하여 공유재산의 합리적 관리를 도로하려는 것입니다.
주요골자는 안 제22조 제1항에 공유재산 매각대금의 분할납부조항을 신설하고, 안 제39조의2 제5항에 공유재산수의계약 매각범위를 신설하고, 안 제47조에 비현실적인 청사정비계획을 삭제하려는 것이 되겠습니다.
10페이지 신구조문대조표를 봐 주시기 바랍니다.
제6조 은익재산 신고에 대한 보상금지급에 있어서 신고자의 인감증명과 각서를 받도록 돼 있는 것을 신청서로 가름하려는 것이 되겠습니다. 제14조 사용허가조건에 사용허가 표지부착을 하도록 돼 있는 것을 삭제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안 제22조에 매각등의 분할납부에 1항에서 4항까지는 현행대로 놔두고 5항부터 7항까지를 신설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제23조3에 대부료 또는 사용료감면조항에 외국인투자및외자투입에관한법률 제13조로 된 것을 조문이 개정돼서 9조로 바꾸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나"항에 외국인 투자금액이 미화 1억달러 이상의 대규모 관광단지조성사업, 유통산업발전법에서 정한 유통산업, 종합레저산업, 사회간접시설, 지역개발사업 등과 동사업 부대시설을 신설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제39조2 수의계약 매각범위에 1항부터 5항까지는 현행대로 두고 4항부터 6항까지를 신설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4항에 교육기관(초.중.고.전문대.4년제 대학)이 직접 교육에 필요한 시설을 하고자 하는 경우 그 부지에 포함된 공유재산, 5.재산의 위치, 규모, 형태 및 용도등으로 보아 당해 공유지 만으로는 이용가치가 없으나 인접 사유토지와 합친다면 토지의 효율성이 제고될 수 있다고 인정되거나 소규모 공유지 매각을 제한함으로 인해서 인접 대규모 사유지의 효율성을 현저히 저하하는 경우에는 지방재정법시행령 제96조의 제1항 규정에 의거 가격이 2억 이하의 재산은 수의계약 하고자 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6항 사유토지에 위치한 군유건물로 지방자치단체가 활용계획이 없거나 건물의 관리가 극히 어려울 뿐만 아니라 계속 보유할 경우 건물의 노후화와 재산가치가 감소할 경우 사유토지 소유자에게 매각할 때 수의계약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제39조 매각대금의 감면은 조항만 아래 위로 바뀌었지 내용변동사항은 없습니다. 15페이지 제47조 청사정비계획은 비현실적인 조항을 삭제하려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광호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들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래 위원님!
김경래 위원   
 공유재산 수의계약범위를 신설한다고 했는데 그럼 그렇게 되면 그 수의계약을 어떤 식으로 하게 되는 겁니까?
○회계과장 김봉식   
 그러니까 교육기관 같은 데서 사용하는 시설은 그쪽에다 직접 공개갱쟁을 안 붙이고 감정에 의해서 수의계약으로 매각하는 경우가 되겠습니다.
김경래 위원   
 감정에 의해서요?
○회계과장 김봉식   
 예. 저희가 재산을 매각하고자 할 때에는 공시지가에 의해서 매각하는게 아니라 감정한 감정가에 의해서 매각을 하게 되겠습니다.
김경래 위원   
 알았습니다.
○위원장 이광호   
 다음은 윤승진 위원님!
윤승진 위원   
 간단하게 질의하겠습니다. (수의계약 매각범위등) 개정안인데 4항 교육기관에 대해서 그 부지에 포함되는 공유재산은 개정안에 이렇게 돼 있는데 이게 지금 여주대학 교환문제, 공유지 교환문제에 관련해서 어떤 제정하는 이유가 있는 것 같은데요.
○회계과장 김봉식   
 그것 때문에 개정하려는 것은 아닙니다. 학교에서 직접 사용하는 것은 공유재산은 국유재산에 따라가도록 돼 있는데 국유재산을 따라갔을 때 수의계약 할수 있는 유권해석은 있습니다마는 명문화하고자 하는 사항이지 그거하고는 큰 연관은 없습니다.
윤승진 위원   
 2억원 이하의 재산으로 이렇게 명시를 하셨는데 관련법이 지방재정법시행령으로 보는 거예요?
○회계과장 김봉식   
 예.
윤승진 위원   
 거기에 규정이 돼 있어요?
○회계과장 김봉식   
 예.
윤승진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광호   
 다른 위원님. 반기진 위원님!
반기진 위원   
 반기진 위원입니다.
5페이지에 주요골자 및 내용에 공유재산 매각대금의 분할납부조항을 신설한다고 돼 있는데 어떤 방법으로 분할을 할 것인지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계과장 김봉식   
 신구조문대조표에 보면 10페이지에 제22조 매각 등의 분할납부사항이 있습니다. 지금 여기에 나와 있는 것은 기존 조례에 10년 기간이내에 5% 이자를 받는 경우가 되겠습니다.
반기진 위원   
 분할을 하는데 10년 두고 분할을 할 수 있도록 한다 그 말씀이죠?
○회계과장 김봉식   
 예. 그러니까 1항부터 4항까지 기 그런 조항이 있는건데 5항부터 7항까지만 거기다 더 삽입되는 것이 되겠습니다.
반기진 위원   
 기존 그 현황 그대로 하려는 것이구요?
○회계과장 김봉식   
 예.
반기진 위원   
 알았습니다.
김경래 위원   
 10년 분할해가지고 연리 5%로 나눠서 부울 수 있다구요?
○회계과장 김봉식   
 예. 지금 1항부터 7항 사이에 해당되는 재산에 대해서만요.
김경래 위원   
 그럼 거저네요.
○회계과장 김봉식   
 그러니까 지금 이 조항에 들어가는 것은 외국인투자자라든지 여러 가지 기업육성을 위한 차원에서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김경래 위원   
 잘 알았습니다.
○위원장 이광호   
 반기진 위원님 마치셨습니까?
반기진 위원   
 예.
○위원장 이광호   
 다음은 윤태남 위원님!
윤태남 위원   
 수의계약법하고 이게 상충되지 않나요? 수의계약은 5천만원 이하로 계약법에 돼 있죠?
○회계과장 김봉식   
 공사 수의계약하고는 다른 겁니다. 기본법이 다릅니다.
윤태남 위원   
 알았습니다.
○위원장 이광호   
 다른 위원님 없으십니까? 변동구 위원님!
변동구 위원   
 5항에 끝에 보면 지방세재정법시행령 제96조의 규정에 의한 가격이 2억원 이하일 때는 수의계약을 할수 있다, 또 2억원이 넘었을 때는 어떻게 합니까?
○회계과장 김봉식   
 그건 공개경쟁입찰을 해야죠.
변동구 위원   
 예를 들어서 공개경쟁입찰을 했을 때 필요로 하는 학교설립자나 이런 분들이 만약에 낙찰이 안 갔을 때는 어떻게 됩니까? 꼭 필요로 하는 사람이 해야 되는데..
○회계과장 김봉식   
 학교기관 같은 데는 수의계약 할수 있는게 4항에 짚어 넣었기 때문에 그건 수의계약으로 쌍방 합의하에서 계약이 되는거고...
변동구 위원   
 2억원이 넘어도요?
○회계과장 김봉식   
 예. 그건 금액의 제한이 없습니다.
변동구 위원   
 학교부지에 한해서만...
○회계과장 김봉식   
 예. 수의계약 할수 있는 것에 대해서는 그 4항에 의해서 가격의 제한이 없습니다.
변동구 위원   
 그럼 여기 규정에 보면 2억원 이하는 수의계약 할수 있고 학교부지에 한해서는 2억이 넘든 10억이 되든 관계없이 필요로 하는 사람에게 수의계약을 할수 있다...
○회계과장 김봉식   
 학교기관은 4항을 적용하기 때문에 가격의 제한이 없고 5항에 해당되는거, 그러니까 재산위치라든지 규모, 용도가 좋지 않으면서 국가가 보유할 필요가 없다고 되는 것만 2억원 미만의 재산만 수의계약이 가능하고 2억원이 넘었을 때는 공개경쟁을 해서 매각하게 되겠습니다.
변동구 위원   
 예, 알았습니다.
○위원장 이광호   
 다른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많음)
없으시면 회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회계과소관 조례안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사회복지과장님 나오셔서 사회복지과소관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과 위원님들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장 조대현   
 사회복지과장 조대현입니다.
16페이지 의안번호 562호 여주군공설묘지설치및운영조례개정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개정구분은 부분개정입니다. 개정이유는 행정규제기본법 제8조의 규정에 의거 불필요한 규제를 폐지시킴으로써 주민생활 불편해소 및 편익을 증대하려는 것입니다.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안 제8조 1항과 3항에 명시된 공원묘지 안의 분묘의 비석에 사망자와 가족의 성명표시의무에 관한 사항과 분묘주변의 나무식재의무조항을 삭제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관계법은 매장및묘지에관한법률 제7조가 되겠습니다.
18페이지 신구조문대비표를 설명드리겠습니다.
현행 제8조 1항, 공원묘지 안에서의 분묘는 군수가 지정한 형태와 구조로 설치하여야 하며 반드시 사망자와 가족의 성명을 표시한 비석을 세워야 한다, 2항, 분묘의 형태 및 구조와 비석의 규격은 군수가 따로 정한다, 3항,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분묘의 주변에 나무를 식재하거나 이에 필요한 경비를 부담하게 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는데 이 중에서 2항만 존치하고 나머지 1항과 3항은 삭제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제8조를 분묘의 형태 및 구조와 비석에 관한 규격은 군수가 따로 정한다라고 규정하고 규칙에서 비석의 크기는 가로 12㎝, 세로 25㎝, 높이 50㎝, 좌반 가로 45㎝, 세로 34㎝, 길이 74㎝로 규칙에서 별도로 정하고 거기에 성명을 표시하거나 그 비석에 쓰는 비문의 내용은 관계자가 마음대로 할수 있도록 하고 나무식재의무도 과거에는 조경이 필요했었는데 지금은 조경을 실수요자의 취향에 맞도록 할수 있도록 조례에서는 삭제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광호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들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많음)
사회복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사회복지과소관 조례안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에는 지역경제과장님 나오셔서 지역경제과소관 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과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경제과장 차형신   
 지역경제과장 차형신입니다.
19페이지 여주군에너지사용자등에대한과태료징수조례폐지조례안이 되겠습니다.
의안번호는 563호가 되겠습니다.
폐지이유는 조례제정시에 에너지이용합리화법 제84조 및 동법시행령 제26조2 규정에 의거 에너지사용자등에 대한 과태료부과기준을 정하였으나 에너지이용합리화법에서 과태료부과기준을 일괄 정함으로써 동조례 필요성이 상실되었기 때문에 폐지하려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주요골자는 동조례를 전문을 폐지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폐지조례안은 별첨내용이 되겠습니다. 2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여주군에너지사용자등에대한과태료징수조례폐지조례안은 "여주군에너지사용자등에대한과태료징수조례를 이를 폐지한다"이고, 부칙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위원장 이광호   
 설명 다 하셨어요?
○지역경제과장 차형신   
 예.
○위원장 이광호   
 그러면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들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승균 위원님!
신승균 위원   
 신승균 위원입니다. 그러면 이 조례가 폐지를 해서 에너지이용합리화법에 폐지되는 그 내용이 거기에 포함되어 있나요?
○지역경제과장 차형신   
 예, 그렇습니다. 에너지이용합리화법시행규칙에 과태료부과기준이 일괄 정해져 있습니다. 종전에는 에너지이용합리화법 제84조, 동법시행령 제26조2의 규정에 조례로 제정토록 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에너지이용합리화법이 개정되면서 그 시행규칙에 과태료부과기준이 정해져 있기 때문에 상위법에 있기 때문에 폐지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신승균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광호   
 다른 위원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많음)
없으시면 다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경제과장 차형신   
 2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여주군영세노점상전업자금융자에대한이자보조금지급조례폐지안, 의안번호 564호가 되겠습니다.
폐지이유로는 영세노점상의 생계안정을 도모하기 위해서 조례를 제정하였으나 그 실적이 저조하고 현재 시행되지 않는 사업으로서 동 조례를 폐지하려는 것이 되겠습니다.
주요골자는 동 조례안 전문을 폐지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폐지조례안은 22페이지 내용과 같습니다. "여주군영세노점상전업자금융자에대한이자보조금지급조례는 이를 폐지한다", 부칙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이상 제안설명을 드렸습니다.
○위원장 이광호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들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태남 위원님!
윤태남 위원   
 그럼 영세노점상에 전업자금이 하나도 안 나갔네요?
○지역경제과장 차형신   
 예산자체가 계상이 안돼 있고, 이건 특히 융자금보다는 융자금을 줬을 때 그 사람들이 이자를 상환할 능력이 없으니까 이자를 우리가 보조해 주자 이런 취지로 조례를 제정했던 겁니다.
윤태남 위원   
 그러니까 전업자금이라고 했는데 전혀 줄래야 줄 수도 없게 돼 있었네요.
○지역경제과장 차형신   
 그렇습니다.
윤태남 위원   
 예산도 처음부터 계속 안 세웠었구요?
○지역경제과장 차형신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사항은 저희가 위원님들이 아시는것처럼 중소기업육성자금이 있기 때문에 노점상도 그 범주에 포함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융자금은 그 융자금에서 줄 수가 있는데 이자를 주도록 돼 있는 것이기 때문에 여타 부문하고 상충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폐지를 하려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윤태남 위원   
 영세노점상 전업자금이 말은 좋은데 예산을 안 세워서 돈이 없었다...
○지역경제과장 차형신   
 노점상에 대한 순수한 융자금은 중소기업육성지원자금을 저희가 6억5천 서있기 때문에 그 범위에서는 줄 수는 있습니다. 그런데 이 내용은 거듭 말씀드리지만 영세상인이기 때문에 이자를 어떻게 내느냐, 이자까지 우리가 감당을 해주자 그래서 제정을 했던 내용이 되겠습니다.
윤태남 위원   
 알았습니다.
○위원장 이광호   
 다른 위원님들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많음)
없으시면 다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경제과장 차형신   
 2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여주군정기시장사용조례개정조례안이 되겠습니다. 의안번호는 565호가 되겠습니다.
개정구분은 부분개정이 되겠습니다. 개정이유는 행정규제기본법 제3조 제3항 규정에 의거 조례제정 목적상 취지와 어긋나며 현실적으로 이행할 수 없는 불필요한 규제를 완화하여 주민불편 해소와 편익을 증대시키는 것이 되겠습니다.
주요골자는 시장시설물 반환에 따른 원상회복의무규정을 폐지하고, 두 번째로는 시장시설물 사용자가 주소를 이동하였을 경우의 신고의무를 삭제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개정조례안은 24페이지 내용과 같습니다.
【여주군정기시장사용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3조를 삭제한다, 제15조 조제목을 "사용권한 승계"로 하고 동조 제1항중 "사용자가 주소를 이동하거나 상속에 의하여"를 "사용자가 상속에 의하여"로 한다】로 바꾸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부칙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토록 되어 있습니다.
신구조문대비표는 25페이지에 있습니다. 조금 전에 낭독해 드린 내용과 같은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광호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들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재완 위원님!
권재완 위원   
 권재완 위원입니다. 정기시장은 5일마다 서는 시장을 얘기하시는 거예요?
○지역경제과장 차형신   
 그렇습니다.
권재완 위원   
 하리 5일...
○지역경제과장 차형신   
 예.
권재완 위원   
 거기 사용권이 군에서 직접 관여하는게 있어요?
○지역경제과장 차형신   
 현재는 개인한테 불하를 해줬기 때문에 저희가 관여하는 것은 없습니다.
권재완 위원   
 하리 시장번영회 그런거예요?
○지역경제과장 차형신   
 예. 지금 정기시장이라고 볼수 있는게 대신과 가남시장이 이 범주에 들어가게 되겠습니다.
참고로 한가지만 더 말씀드리면 유통산업발전법에 정기시장개설 등에 관한 조문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조례에 있는 내용과 위반돼서 저희가 조례를 제정했기 때문에 그 내용을 폐지 또는 개정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권재완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광호   
 다른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많음)
없으시면 다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경제과장 차형신   
 2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여주군주차장조례개정 내용이 되겠습니다.
의안번호는 566호가 되겠습니다. 개정구분은 부분개정입니다.
개정이유로서 조례의 내용을 보완하고 법령의 범위안에서 일부 필요한 사항을 신설, 개정, 폐지토록 해서 보다 효율적으로 주차장을 관리 운영하고자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주요골자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주차요금 면제대상을 도로교통법 제2조 제16호 규정에 의한 긴급자동차에서 모범납세자까지 대상범위를 확대했습니다. 두 번째로는 부설주차장 설치기준을 완화하고 지역실정에 맞춰서 일부지역을 적용에서 제외를 시켰습니다. 2가지만 대비해서 말씀드린다면 근린생활시설은 종전에 150㎡당 1대였습니다마는 200㎡당 1대로 면적을 완화했습니다. 또 한가지는 준농림지역내 단독주택 및 농업생산시설을 적용을 배제를 해서 제외시켰습니다. 세번째로서는 과징금 부과징수에 관한 사항을 별도로 정하도록 했습니다.
개정조례안은 별첨 내용과 같습니다.
이 내용은 신구조문대비표 27페이지를 가지고 설명을 하나씩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제1조에 목적은 "주차장 및 같은법 시행령의 규정에 의해서 지방자치단체조례로 정하도록 위임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에서 같은법 시행령 및 같은법 시행규칙"으로 내용을 바꿨습니다. 종전에는 시행령까지만 있었습니다마는 시행규칙에서 주요내용을 보완했다는 내용이 개정내용이 되겠습니다. 4조는 양쪽 대비하시도록 하고, 제17조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준농림지역안에서의 부설주차장의 설친는 법 제19조 1항의 규정에 의한 준농림지역의 부설주차장 설치기준은 제13조를 준용한다, 그리고 단서를 신설했습니다. 단서내용은 우측에 있는 것처럼 "다만, 단독주택과 기타 건축물중 농업.축산업.임업생산시설은 이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이렇게 내용이 개정돼서 농가에 대한 부담을 줄이도록 돼 있습니다.
개정안 중에서 30페이지 제20조 (과징금 처분)은 신설된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 내용은 주요한 내용만 제가 알기 쉽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1조는 "영제17조 제2항 규정에 의한 과징금가감기준은 시행규칙으로 정한다"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또 제4항에 "2항 규정에 의하여 부과된 과징금을 지정기일내 납부하지 않았을 때에는 지방세 징수의 예에 따라 징수한다" 이런 내용이 추가로 신설된 내용이 되겠습니다.
3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현행에서는〈별표1〉의 공영주차장주차요금표를 요금표는 생략이 돼 있었는데 개정안에는 (요금표는 현행과 같음) 이런 내용이 추가로 포함이 됐습니다. 비고란중에서 1항 또 2항중에서 "주차장의 시간구분은 다음과 같이 하며 나머지 시간은 야간으로 본다" 이런 내용이 개정안에서는 삭제가 됐습니다. 이것은 저희가 조례.규칙에다가 포함을 시켜야 될 사항이기 때문에 이 내용은 빠졌습니다. 이게 폐지가 된 것으로 오해할 수 있기 때문에 말씀을 추가로 드렸습니다. 그 밑에 〈별표2〉중에서는 근린생활시설이 종전에는 시설면적 150㎡당 1대였습니다마는 개정안에서는 시설면적 200㎡에 1대로 기준이 완화가 됐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드렸습니다.
○위원장 이광호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들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승균 위원님!
신승균 위원   
 거기 26페이지 주요골자 "가"번에 긴급자동차는 주차요금을 안 받는 것은 당연한데 모범납세자까지 확대했는데 모범납세자를 어디까지 한계를 두느냐 이게 상당히 애매할 것 같습니다.
○지역경제과장 차형신   
 이건 세무과쪽에 별도로 행자부에서 지침이 내려온게 있습니다. 그래서 기준이 정해져 있어서 대상자를 통보해 주면 그 사람이 포함이 되겠습니다.
신승균 위원   
 그럼 모범납세자 증명서를 발행을 해야 되겠네요?
○지역경제과장 차형신   
 예. 원칙이 정해져 있습니다.
신승균 위원   
 이게 좀 애매합니다. 여기에서 뭔가 서로간에 시비의 대상이 되지 않나 생각이 됩니다. 나도 세금 기한내 다 냈다, 나도 해달라...
○지역경제과장 차형신   
 이것은 문제가 좀 있는게 한가지가 있습니다. 위원님도 좋은 지적을 해주셨습니다마는 모범납세자라는 범위가 우리 지역내에서 통용이 되지 서울을 갔다든지 강원도 갔을 때는 해당이 안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행자부에서는 전체적인 것을 다 확대하라는 이런 쪽으로 유도는 하고 있습니다마는 지역마다 주차장요금을 받는 문제하고 엉켜있기 때문에 조금 문제는 있습니다. 그런데 이 모범납세자의 범위는 행자부에서 기준이 정해져 있기 때문에, 제가 정확히 말씀드리지 못해서 죄송스럽습니다만 그 기준은 있습니다.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것처럼 그런 우가 발생되지 않도록 대비는 해 나가도록 조치는 돼 있습니다.
신승균 위원   
 여기다가 내 개인생각인데 여주시장을 좀더 많이 활용을 하기 위해서 장날같은 때는 주차요금을 안 받았으면 하는 생각도 있어요.
○지역경제과장 차형신   
 시장쪽에는 거의 주차요금 받는게 없는 것으로 돼 있습니다.
신승균 위원   
 저 아래는 원래 주차요금 받는 데가 어디 있나요? 저 아래는 없지.
○지역경제과장 차형신   
 장날에는 다 안 받는 걸로 해달라 그 말씀...
신승균 위원   
 다 안 받는걸로 했으면 어떤가 싶어서... 그렇게 되면 여주가면 장날 주차요금도 안받고 이런 식으로 해서 좀 많이 오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도 있는데...
○지역경제과장 차형신   
 한번 검토는 해보겠습니다.
신승균 위원   
 그래서 모범납세자, 이게 애매해요. 이게 시비의 대상이예요. 나도 기한내 납부를 했으면 나도 모범납세자지 이런 식으로 해서 해달라 해달라 해가지고 시비의 대상이 되지 않나 생각이 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광호   
 모범납세자에 대한 것이 꼭 해야 된다 하는 지침이 내려온건 아니죠? 전국적으로 지금 확산해 나가는 그런 분위기죠?
○지역경제과장 차형신   
 이건 조례준칙안을 저희가 만들 때 내려 왔습니다. 그러니까 전국적으로 다 확대 실시하는 것으로 봐야 될 겁니다.
○위원장 이광호   
 그 지침내려온 것을 어려우시지만 복사를 해서 위원님들한테 하나씩 나눠 드렸으면 좋겠습니다.
○지역경제과장 차형신   
 예, 바로 제출하겠습니다.
○위원장 이광호   
 그래야 나가셔서도 모범납세자는 한계가 이렇다, 적용자가 누구다를 위원님들이 설명할 수 있으니까.
○지역경제과장 차형신   
 예.
○위원장 이광호   
 다른 위원님. 권재완 위원님!
권재완 위원   
 권재완 위원입니다. 공영주차장이 우리 여주군은 지금 신체장애자하고 계약된 그 구간만 공영주차장으로 보는 거예요?
○지역경제과장 차형신   
 그렇습니다.
권재완 위원   
 그 구간에 대한 것을 지금 긴급자동차와 여주군수 또는 국세청장으로부터 성실납세자... 국세는 사실 일반 주민은 안 그럴거예요. 법인 가지고 있는 사람이나 양도소득세나 증여세 때문에 그럴텐데 지방세는 분명히 우리 신위원님이 그러셨지만 여주군수가 낸 것에는 문제가 될 수가 있어요. 지방세에 대한 것은. 지금 여주군 공영주차장이라는게 신체장애자하고 계약된 그 구간이지만 여주주민들이 예를 들어 다 차를 가지고 있는 성실납세자인데 다스티커를 줘서 주차요금에 문제가 된다고 하면 주민들이 또 반발이 오지 않을까, 그런 우려는 돼요. 여주주민들이 다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성실납세자인데 다 스티커를 줬어요. 국세를 떠나서 지방세는. 그랬을 때 주민들이 다 주차를 해놔서 1년간인데 연장이 계속됐을 적에 주차요금을 신차하고 계약된 것에 대해서 요금이 안 들어오면 문제제기를 하면 문제는 되죠. 이걸 군에서 대납해 줄것도 아니고.
○지역경제과장 차형신   
 그렇습니다. 그래서 모범납세자 문제를 여러 위원님들께서도 염려해주신 내용인데 그런 우가 생기지 않도록 원칙을 적용하는데 완벽하게 하고 세무당국과 협의해서 조치토록 하겠습니다.
윤승진 위원   
 관련법규나 지침내용이 우리가 알고 얘기하면 쉬운데, 미리 갖다주시고 설명을 해주셔야 되는데, 제가 개인적으로 듣기에는 아마 납세의무자라고 해서 뽑는게 있잖아요. 기준에 의해서 포괄적으로 전체적인 입장으로 염려하시는 것 같은데 그런 측면은 아닌 것 같아요. 자료를 갖다 주세요.
○지역경제과장 차형신   
 예. 바로 제시토록 하겠습니다.
윤태남 위원   
 하나 물어볼게요. 지금 그게 성실납세자로 표창받은 사람만 면제해 준다는거 아니예요? 국세청장 표창받은 사람...
○지역경제과장 차형신   
 표창도 있고 기준은 몇가지... 국세같은 경우는 스티커가 안 같은게 내려옵니다. 그래서 붙이도록 돼 있습니다. 이건 조금이따 다시 보완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이광호   
 지금 위원님들이 대개 말씀하신게 29페이지에 보면 제4조에 "국세청장이나 여주군수한테 성실납세자로 표창을 받은자" 이렇게 돼 있거든요. 그런데 성실납세자 표창을 받는 구체적인 대상이 안나와 있습니다. 그걸 위원님들이 말씀하시는 것 같으니까 그걸좀 해 주시고, 다른 위원님들 질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많음)
지역경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지역경제과소관 조례안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그러면 효율적인 조례안 심의를 위해서 10분간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50분 정회)

(11시 04분 속개)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차 조례심사특별위원회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러면 문화관광과장님 나오셔서 문화관광과소관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과 위원님들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관광과장 옥영욱   
 32페이지 의안번호 567번 여주군자연발생유원지관리조례개정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개정구분은 부분개정입니다. 개정이유는 행정규제기본법 제3조 규정에 의거 주민에게 불편 부담을 주는 불필요한 행정규제를 정비함으로써 행정력의 낭비를 미연에 방지하고 효율적인 유원지 관리를 위하여 실효성이 없는 규제를 정비하려는데 있습니다.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유원지내에서 부지등의 사용허가, 허가취소, 권리양도의 제한 등에 관한 사항을 삭제하고 유원지에 입장거절 및 퇴장에 관한 조항을 삭제하려는데 있습니다.
다음 34페이지 신구조문대비표에 의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6조에 사용허가에 관한 사항을 모두 삭제하고, 다음 페이지 제7조 허가취소에 관한 사항을 모두 삭제합니다. 그 다음에 8조 권리양도에 관한 규정을 전부 삭제하고, 그 다음에 제10조 수수료징수에 관한 규정중에서 중간에 보면 "여주군폐기물수집수수료등 징수조례"를 "여주군폐기물관리에관한조례"로 개정을 합니다. 다음 페이지 제12조 입장거절 및 퇴장에 관한 조항을 모두 삭제하고, 제13조 수수료환불에 있어서 현행에 보면 "다만, 제12조 규정에 의거 입장거절 및 퇴장을 명할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는 그 사항이 12조가 삭제가 되기 때문에 그 단서규정을 삭제를 합니다. 그 다음에 제16조 (준용)에 관해서 현행은 "이 조례에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하여는 폐기물관리법령과 여주군폐기물수집수수료등징수조례 및 폐기물관리에관한조례를 준용한다"로 돼 있는데 여기에서 "이 조례에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하여는 폐기물관련법령과 여주군폐기물관리에관한조례를 준용한다"로 개정하는 것입니다. 폐기물관리법령이라고 그랬는데 옛날에는 폐기물관리법만 있었습니다마는 지금은 오.우수분뇨축산폐수에 관한 법률하고 폐기물관리법하고 법이 두가지로 나눠져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사항을 개정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광호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들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승균 위원님!
신승균 위원   
 36페이지 12조, 이걸 삭제를 하면 자연발생유원지 관리하는데 애로가 있지 않느냐, 이렇게 삭제되면 관리를 어떻게 합니까?
○문화관광과장 옥영욱   
 불필요한 행정규제는 전부 개정을 해서 규제를 철폐하자는 것이 현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방침이고, 입장거절 및 퇴장이라는 조항이 있다고 해서 그것이 우리 여주군에는 현재 자연발생유원지가 세군데가 있습니다. 산북면에 있는 문바위유원지하고 금사면에 있는 장흥리 저수지주변 유원지하고 전북리 유원지 세군데가 있는데 이런 입장거절 및 퇴장조치를 이제까지 한 경우가 없습니다. 없고 이러한 것이 오히려 불편하고 그런 것이지 꼭 있어서 실효성이 있는 조항은 안되기 때문에 개정을 하는 것이 좋겠다 하는 권고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검토를 해보니까 문제는 없는 것으로 생각돼서 삭제하려는 것입니다.
신승균 위원   
 여기에 수수료납부 거부자, 공공시설 문란케 하는 자, 이런거 한 두가지는 살리는 것이 어떤가 싶네요. 3항에 공공시설 문란케 하는 자 또 자연환경 오손이라든지 공공시설 훼손한다든지 이런 사람은 퇴장시키든지 이건 살려둬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도 들어요.
○문화관광과장 옥영욱   
 지금 반위원님하고 변위원님이 자연발생유원지 있는데 계신 위원님들도 계신데 아무 큰 문제는 없는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위원장 이광호   
 질의 마치셨습니까?
신승균 위원   
 예.
○위원장 이광호   
 다음에는 반기진 위원님!
반기진 위원   
 반기진 위원입니다. 지금 신위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제12조는 그대로 살려두는 것이 좋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현재까지는 그런 사람이 없다고 하지만 앞으로 있을 때는 그 사람들이 나중에 법적으로 들고 나올 때는 대항하기가 어렵지 않냐 이런 생각입니다.
○문화관광과장 옥영욱   
 우리가 입구에서부터 통제를 하고 있고, 그 다음에 관리하는 사람들이 수시로 돌아다니고 있는데 그런 사항이 있으면 이런 조항이 없다 하더라도 일단 협조좀 해달라고 부탁한다 하더라도 이제까지 큰 문제는 없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조항은 굳이 내버려두지 않는다 하더라도 큰 문제는 없는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반기진 위원   
 구태여 없앨 필요가 없지 않아요?
○문화관광과장 옥영욱   
 불필요한 규제다 그런거죠.
반기진 위원   
 그렇다고 관광객들이 거기 들어와서 행패부리고 그런 사람이 현재는 없지만 있을적에 아까도 말씀드린 바와 마찬가지로 단속하기가 어렵지 않겠느냐 그래서 제 생각에는 이걸 그대로 살려두는 것이 좋을 것 같아서 다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위원장 이광호   
 위원님들 말씀에 일리가 있네요.
○문화관광과장 옥영욱   
 일단은 수수료납부 거부하는 자는 들어갈 수 없으니까 일단은 그렇고...
○위원장 이광호   
 반위원님 끝나셨습니까?
반기진 위원   
 예, 끝났습니다.
○위원장 이광호   
 다음에는 변동구 위원님!
변동구 위원   
 장흥리는 작년에 처음으로 시도해 보니까 이런 문제가 앞으로는 있을 수 있겠구나 하는걸 느꼈어요. 예를 들면 만취가 돼서 고성방가를 하고 남이 노는 좌석에 가서 방해를 줄수 있는 이러한 사람들이 있거든요. 이 조항은 꼭 삭제돼야 한다 하는 그런 이유가 있는 거예요?
○문화관광과장 옥영욱   
 정부에서 추진하고 있는 행정규제철폐에 관한 그런 것 때문에 불필요하게 너무 과도하게 규제를 하지 않느냐, 그런 부분은 전부 철폐를 하라고 해가지고 사실 저희도 기획감사실로부터 권고를 받은 사항입니다.
변동구 위원   
 작년에 실제로 내가 책임을 지고 해보지는 않았지만, 추진을 하다가 말았지만 다른 사람 하는거 보니까 예를 들면 이걸 꼭 받아야 되느냐, 입장료도. 천원씩 받는건대 사실 난 매일 일주일에 몇번씩 오는 사람인데 받아야 되겠느냐,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었어요. 사실상 이걸 없애고 보면 강제로 내놔라 할 수는 없는 것 같습니다. 부분적으로 그냥 존치시키는게 좋을 것 같아요.
○문화관광과장 옥영욱   
 알았습니다.
변동구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광호   
 다른 위원님.
("없습니다" 하는 위원 많음)
없으시면 문화관광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문화관광과소관 조례안에 대해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건설과장님 나오셔서 건설과소관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과 위원님들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신동복   
 건설과장 신동복입니다.
의안번호 568호 여주군도로점용료징수조례개정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3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개정구분은 부분개정입니다. 개정하게 된 사유는 도로점용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도로를 점용한 사람에게 부과징수하는 부당이득금이 있습니다. 이 제도가 도로법이 99년 2월 8일날 개정됐는데 변상금제도로 개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그 도로법에 맞춰서 개정하는 것으로 조례도 맞췄습니다.
39페이지 신구조문대비표를 봐 주시기 바랍니다.
현행 제2조에서 (점용료 및 부당이득금의 부과대상) 이렇게 돼 있는데 이 부당이득금을 변상금으로 바꾸는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광호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들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많음)
없으시면 건설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건설과 소관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하겠습니다.
다음에는 위원님들한테 양해말씀을 올리겠습니다.
40페이지에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하고 45페이지에 신륵사관광지 민간위탁관리계획안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원래 본회의장에서 하게끔 돼 있는데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은 안하더라도 현재 지금 문화관광과 소속 신륵사관광지 민간위탁관리계획안에 대해서는 심도있게 심의를 하기 위해서 여기서 제안설명을 듣고, 본회의장에서 하는 것 보다는 여기서 자세하게 질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들 이의 없으시죠?

("예"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잠시후에 문화관광과장님 나오셔서 신륵사관광지 민간위탁관리계획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해 주시고 위원님들 질의에 응답해 주시겠습니다.
그럼 오늘의 조례심의는 모두 마치고 내일 오전 10시에 제2차 조례심사특별위원회를 개의하여 실과별 조례심의를 계속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16분 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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