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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주군의회 회의록

YEOJU CITY COUNC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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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4회 여주군의회

조례심사특별위원회회의록

제1호

여주군의회


일시 : 1999년 02월 09일(화)


  1. 의사일정
  2. 1. 간사 선임의 건
  3. 2. 조례안 심의의 건
  4. 3. 조례안 의결의 건

  1. 부의된 안건
  2. 1. 간사 선임의 건
  3. 2. 조례안 심의의 건
  4. 3. 조례안 의결의 건

○의사담당 이해준   
 의사팀장 이해준입니다. 개의에 앞서 먼저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오늘 회의는 2월 8일 제1차 본회의에서 6건의 조례안을 심의하기 위하여 여주군의회위원회조례 제2조 규정에 의하여 위원 아홉분으로 구성된 조례심사특별위원회가 되겠습니다.
그러면 위원님께서 사전에 호선하여 주신 윤태남 위원장님께서 조례심사특별위원회를 운영하시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윤태남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위원장을 맡게 된 윤태남 위원입니다.
오늘 위원회에서 심의할 조례는 여주군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외 5건의 조례안이 되겠습니다. 아무쪼록 우리 지역을 위한 조례안이 만들어지도록 위원 여러분의 심도있는 심의를 당부드리는 바입니다.

1. 간사 선임의 건@1 
○위원장 윤태남   
 의사일정 제1항 간사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간사는 위원님들께서 사전에 협의하여 주신 권재완 부의장님을 지명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조례안 심의의 건@2 
○위원장 윤태남   
-. 여주군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 여주군사무의민간위탁촉진및관리조례안
-. 여주군공무원직장협의회설립.운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 여주군군세조례중개정조례안
-. 여주군군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
-. 여주군향토사료관설치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의 건

(10시 02분)

○위원장 윤태남   
 의사일정 제2항 여주군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여주군사무의민간위탁촉진및관리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여주군공무원직장협의회설립.운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여주군군세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여주군군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 여주군향토사료관설치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의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먼저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조례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준기   
 전문위원 김준기입니다. 지금부터 여주군수가 제출한 여주군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외 5건의 조례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안번호 553번 여주군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동 개정조례안은 조직개편시 일부 실과의 통합 및 폐지로 인하여 사무를 재분장하였으나 업무의 유사성, 연속성 유지등 문제점이 발생되어 이를 재조정하고, 북내면 오학출장소 관할구역에 현암4리를 추가하고자 하는 것으로서 여주군읍.면.리의명칭및관할구역등에관한조례에는 현암4리가 있으나 행정기구설치조례에 누락되어 있었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554번 여주군사무의민간위탁촉진및관리조례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동 개정조례안은 그동안 분야별로 개별 조례에서 규정하고 있는 여주군 사무중 민간에 위탁할 수 있는 사무의 적용범위 및 수탁기관의 선정기준 등에 관한 사항을 세부적으로 정하는 것으로서 상급기관에서 시달된 표준안 및 지방자치법 제59조 규정등 상위법 검토 결과 저촉사항은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만, 문구를 일부 수정 보완해야 할 것이 있는 별첨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555번 여주군공무원직장협의회설립.운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동 제정조례안은 상위법인 공무원직장협의회설립.운영에관한법률에 의거 6급 이하 공무원이 소속 기관장과의 근무환경개선, 엄부능률 향상, 고충처리 등을 협의하고 공무원의 복무상 권익보호를 위하여 직장협의회를 설립할 수 있도록 조례를 제정하는 것으로서 상급기관에서 시달된 표준안 및 관련법 검토결과 저촉사항이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그동안 공무원 사회의 노조설립 문제가 공공연하게 거론된 바 있었으나 공무원은 국가 및 자치단체 사무를 수행하고 국민에 대한 봉사자로서 공무수행에 차질이 발생될 경우 국민생활에 미치는 영향이 매우 크기 때문에 노조를 인정할 수 없었습니다. 따라서 본 조례안에 의하면 인사, 예산, 회계, 비서, 기밀, 보안, 경비,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공무원은 직장협의회에 가입이 금지토록 되어 있습니다. 비록 일부 직원들만 가입될 수 있기는 하지만 공무원 사회에 획기적인 발전으로 생각합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556번 여주군군세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동 개정조례는 승용차중 비영업용 자동차에 대한 cc당 세액을 인하하도록 지방세법이 개정됨에 따라 상위법인 지방세법 제196조의5 제1항 제1호에 의거 조례를 개정하는 것으로써 상위법령에 맞도록 개정하는 것으로 저촉사항이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557번 여주군군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동 개정조례안은 건축물의 재산세는 6단계의 누진세율을 적용하고 있으나 주택건설업자가 건축하여 소유하는 미분양 주택에 대하여 적용되던 누진세율을 재산세 최저 세율인 0.3%를 적용하여 미분양으로 인한 주택건설업자의 자금압박에 따라 지방세 부담을 최소화하는데 목적을 두고 이를 개선하고자 조례를 개정하는 것으로서 조례표준안과 상위법령을 검토한 결과 저촉사항이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558번 여주군향토사료관설치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동 개정조례안은 상위법인 박물관및미술관진흥법에 부합되도록 향토사료관 관람료를 현행 1종 박물관 수준에서 2종 박물관 수준으로 변경 적용하는 것으로서 동법 시행령 제5조(등록요건)에 의하면 여주군 향토사료관은 제1종 박물관 또는 미술관이 될 수 있는 요건이 하나도 갖추어지지 못하고 제2종인 사료관에 해당됨에도 처음부터 제1종 박물관으로 구분하여 그동안 관람료를 과다하게 징수해 왔기 때문에 제1종 박물관 관람료의 50% 이내로 개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다만, 청소년 및 군인, 어린이도 관람료를 받아야 하겠으나 수익보다는 문화재를 아끼고 사랑하며 관광지내 다양한 볼거리를 제공하므로써 관광여주의 이미지를 제고하는 차원에서 전액 면제하도록 개정안을 제출하였는데 박물관및미술진흥법 제12조 제2항, 동법 시행령 제5조 및 청소년기본법 제3조 제1항 규정등 상위법에 저촉사항은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결과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윤태남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먼저 문화관광과장님 나오셔서 조례안에 대한 설명을 해주시고 위원님들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관광과장 옥영욱   
 문화관광광장 옥영욱입니다.
부의안건 29페이지 의안번호 558번 여주군향토사료관설치및운영조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개정구분은 부분개정이 되겠습니다. 개정이유는 박물관및미술관진흥법 제12조 제2항 및 동법시행규칙 제9조에 의한 향토사료관 관람료를 현행 제1종 박물관 수준에서 동법시행령 제5조와 관련 제2종 박물관으로 적용하도록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주요골자 및 내용을 말씀을 드리면 향토사료관 관람료의 현행 제1종 박물관 수준에서 제2종 박물관 수준으로 개정하고, 관람료 면제대상을 취학전 어린이 및 65세 이상 노인에서 24세 이하의 어린이 및 청소년으로 확대하려는 것입니다.
다음 페이지를 봐주시기 바랍니다.
30페이지 향토사료관설치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8조의 제2항 관련된 별표를 갖다가 별지와 같이 개정한다 그래서 당초에는 어른 700원, 청소년 및 군인 300원, 어린이 300원으로 되어 있던 것을 갖다가 단 한가지로 어른 300원, 단체 200원 이렇게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제9조 제3호는 다음과 같이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3호에 24세 이하 및 65세 이상인 자, 그래서 당초에는 취학전의 아동하고 65세 이상 노인만 면제되도록 되어 있었던 것을 갖다가 24세 이하의 청소년, 그 다음에 65세 이상 노인으로 무료입장을 확대하려는 그런 개정안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향토사료관 현재 관람료가 너무 비싸다는 여론이 상당히 많고 또한 상위법인 박물관및미술관진흥법에 현재 우리 여주군 향토사료관이 2종 박물관임에도 불구하고 1종으로 조례를 제정을 해서 과다하게 관람료를 징수하고 있는 것으로 판단이 되어서 24세 이하의 군인이나 대학생 이런 사람들은 어떤 경제적인 능력이 없는 것으로 봐서 그 이하와 65세 이상 노인은 전부 무료입장을 시키고 어른만 순수하게 입장료를 받는 그런 방향에서 개정안을 제출하게 되었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윤태남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들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위원님 질의하세요.
한완수 위원   
 24세 이하라는 규정은 어디에서 나온 거예요?
○문화관광과장 옥영욱   
 청소년기본법에 보면 청소년이라고 그러면 "9세 이상 24세 이하의 자"라고 청소년기본법에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법령마다 전부 다 틀리더라구요. 아동보호법은 18세 미만이라고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청소년보호법에도 18세 이하입니다.
한완수 위원   
 어느 법이 더 우선되는 거예요?
○문화관광과장 옥영욱   
 청소년기본법이 가장 우선된다고 봐야죠. 기본법이니까요. 청소년기본법에는 24세 이하를 청소년으로 본다고 되어 있습니다.
한완수 위원   
 우리나라 헌법에는 20세 이상을 성인으로 취급이 되어 있는데 무슨 얘기예요? 그리고 이게 지금 입장수입료가 얼마나 댔어요?
○문화관광과장 옥영욱   
 작년 7월 1일부터 징수를 했거든요. 대략 한 34만원 정도 징수했습니다.
한완수 위원   
 예?
○문화관광과장 옥영욱   
 34만원.
한완수 위원   
 그냥 34만원이예요?
○문화관광과장 옥영욱   
 예, 34만 5,100원. 그래서 총 이용한 사람이, 총 이용한 관람객 수가 655명인데 작년 연말까지 6개월 동안. 그래서 어른이 398명으로 제일 많습니다. 그 다음에 청소년이 88명, 어린이 169명 해서 청소년이나 어린이는 적고 어른이 제일 많습니다.
한완수 위원   
 이거 지금 관람료 안 받으면 안돼요?
○문화관광과장 옥영욱   
 그런데 기왕에 받으려고 조례를 만들어서 받던 것을 갖다가 전액을 전부다 안 받는다는건 또 그렇습니다. 어른이 300원 내고 들어가는 것은 큰 부담이 없지 않을까 이렇게 판단을 합니다.
한완수 위원   
 될 수 있으면 안받는게 좋을 것 같아요. 이게 지금 우리가 향토사료관설치운영에관한조례 이게 있죠? 이것을 설치해가지고 그 조례로 족해야지. 이것은 200원, 300원 받아가지고는 주민들이 들어가보지도 않고 지금 그런 실정이니까 이 금액 받는 것은 좀 더 우리가 관람물들을 더 준비를 해놓은 다음에 받든지 해야지 지금 전부 다 안된데서 받으니까, 34만원, 6개월 동안 34만원 올려갖고 뭐해요. 이거 지금 반으로 줄이면 이제 더 줄을텐데.
○문화관광과장 옥영욱   
 더 주는데 이용하는 사람이 늘어나면….
한완수 위원   
 늘어난다는 것은 막연한 얘기이고, 한번 가본 사람이 또 가볼 수 있게 되어 있어야 되는데 우리 사료관이 한번 가본 사람은 후회가 나온단 말이예요.
○문화관광과장 옥영욱   
 그런데 작년에 7월 1일부터 받았습니다마는 저희 학예연구사가 작년도에 발령을 받아가지고 와서 처음 운영을 하는데 지금 어떤 학계라든지 이런데하고 연결을 해가지고 어떤 역사탐방코스같은 것으로 해가지고 단체관람을 자꾸 유도를 하고 있기 때문에 관람객수가 서서히 늘어나는 추세거든요.
한완수 위원   
 아니, 그건 늘리는데 단체 관람개수는 지금 다 무료관람객이란 말이예요. 24세 이하의 학생들이니까. 그러면 일부 순수한 주민들이 와서 들어가서 볼 수가 있는건데, 여주군민들 중에서. 외부에서 오는 관광객들은 잘 안가보는거 뻔한거고 그러니까 이왕이면 확대해서 이 관람료를 징수하는건 1년이고 2년이고 유보하자 이거예요. 유보를 해놓은 다음에 규정을 만들어놓되 언제부터 실시한다는 조례안을 넣어 놓으면 그게 홍보도 되고 더 날것 같아서 그래서 내가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문화관광과장 옥영욱   
 좋은 말씀입니다. 사실 전체를 갖다가 다 무료로 하는 방법도 조레안 개정할 때 심도있게 연구를 했었습니다마는 당초에 조례가 8월 29일자로 제정이 되었고 그때 당시 유예기간을 뒀더라구요. 98년 7월 1일부터 징수한다라고 유예기간을 뒀었는데, 그래서 기왕에 받던걸 갖다가 또 전부 안받는다고 그러는 것도 좀 너무 한 것 같고 그래서 현행법 테두리 내에서 1종 박물관에 50%까지 받도록 되어 있으니까, 1종 박물관이 700원이거든요. 그러니까 한 300원 정도 되면 어른은 큰 무리는 없지 않겠느냐 그렇게 봐가지고 300원으로 개정안을 마련을 해서 제출을 했습니다.
○위원장 윤태남   
 다른 위원님 질의 없으세요? 권재완 위원님 질의하세요.
권재완 위원   
 권재완 위워입니다. 1종 박물관하고 2종 박물관하고의 관람료 징수가 나이 제한 65세, 예를 들어서 1종 박물관은 65세 이상, 미취학 어린이, 그런데 2종 박물관은 65세 이상, 24세 이하로 2종 박물관에 명시가 되어 있어요?
○문화관광과장 옥영욱   
 그렇지는 않습니다.
권재완 위원   
 안되었는데 청소년기본법에 적용을 해서 학생들이 돈을 벌수 있는 대상이 안되니까 봐줄 수 있지 않느냐, 그 청소년기본법을 적용을 해서.
○문화관광과장 옥영욱   
 예.
권재완 위원   
 그러면 2종 박물관은 1종 박물관의 50% 수준이면 1종 박물관은 700원이면 350원인데 300원까지 받겠다?
○문화관광과장 옥영욱   
 예.
권재완 위원   
 향토사료관이 지금 사실 그래요. 여러 위원님들이 몇 분 갔다 오셨는지는 모르지만 사실 제가 본 위원 지역구를 떠나서 자주 가봤는데 사실 우리 동료위원께서도 그랬지만 이 관람료 징수를 꼭 해야 되는지? 사실 뭐 집에 가는 길에도 사실 자주 가봤어요. 우리 위원님들도 좀 많이 가보셔야 되는데 테마박물관이 생기는데 이 향토사료관이 여주의, 그런 목적사업을 가지고 있으니까 뭐 박물관을 하든 제대로 되어야 되는데 운영도 안되고 설치도 미비하고 그것을 가지고 징수한다는 자체는 사실은 참 여주군의 수치같아요. 수치같은데 가보면 뭐 진짜 학생들이 볼수 있는 볼거리가 하나도 없어요. 그런데 어떻게 돈을 징수를 하는지 참 아쉬움이 많은데 "향토사료관" 하면 여주의 사실 흔암리 선사유적지 그런 것을 모형으로도 만들어 놓든지 여주의 어떤, 뭐 사람들에 대한 정확한 여주의 어떤 그런 홍보를 할려면 제대로 되어야 되는데 그냥 문화자료나 사료나 몇 개 갖다놓고 그냥 사료관에 가가지고 사실 우리 학예연구사가 더 연구를 좀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어떻게 보면 이게 진짜 돈을 받을 수 있는 가치가 있다면 모르지만 아까 동료위원도 했지만 좀더 유예를 했으면 하는데 있는 것을 또 안할 수는 없지 않느냐 그러시는데 사실 좀 진퇴양난이죠. 그런 데 더 연구를 해야 될 숙제가 되어야 돼요.
○문화관광과장 옥영욱   
 예, 더 연구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열심히 하겠습니다.
저희 학예연구사가 지금 고고학 전공한 사람이고 석사과정도 밟고 있고 상당히 노력을 많이 합니다. 그래서 우리 관내에 수시로 다니면서 어떤 자료를 더 수집할려고 하고 상당히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최선을 다해서 창피하지 않을 그런 정도의 수준이 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을 하겠습니다.
권재완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태남   
 이광호 위원님 질의하세요.
이광호 위원   
 이광호 위원입니다. 당초에 2종 박물관 사료관 수준 밖에 안되는데 1종 박물관 수준으로 해서 조례를 제정한 사유는 뭐죠?
○문화관광과장 옥영욱   
 상위법은 정확하게 판단을 잘 못해 봤습니다.
이광호 위원   
 그러면 이제 와서 조례를 또 개정한다, 이렇게 하니까 사실 조그마한 이러한 소소한 일도 정확하게 안해 주셔가지고 바로 몇 개월 안되어서 조례를 개정하고 이런건 좀 그래서 항상 위원님들이 말씀하시는거나 마찬가지로 모든 것을 세밀하게 잘해 주셔야 되는데 당초에 2종 수준밖에 안되는 것을 1종으로 해가지고 운영조례를 제정을 했으니까 이게 잘못된 것 같은데요.
○문화관광과장 옥영욱   
 대단히 죄송합니다. 제가 문화관광과장으로 가고 나서 위원님들께서 그 향토사료관 입장료가 너무 비싸다는 말씀을 여러번 하셨어요. 그래서 왜 입장료가 너무 비싸냐 그래가지고 검토하는 과정에서 이 상위법 저촉사항이 있는 것을 발견을 했어요. 그래서 이건 잘못 되었구나, 이것은 바로 깎아서 입장료를 낮춰주고 그리고 부담도 줄여주면서 더 많은 사람들이 입장을 할수 있도록 해주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겠느냐 그렇게 판단을 해서 조례제정안을 마련을 했습니다.
이광호 위원   
 저도 여기 여러번 가봤는데요, 관심이 있어서. 3번 수준은 될 것 같긴 하더라고요. 예,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윤태남   
 윤승진 위원님 질의하세요.
윤승진 위원   
 동료 위원님께서 좋으신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간단히 하겠습니다.
거기 우선 향토사료관에 학예연구사 한분 계시고요, 그 외에 몇 분이 계십니까?
○문화관광과장 옥영욱   
 청원경찰이 한 명 있습니다.
윤승진 위원   
 그러면 그 양반이 관람료를 징수를 합니까?
○문화관광과장 옥영욱   
 예.
윤승진 위원   
 그러면 관람료를 징수하지 않는다면 청원경찰이 거기에 있을 필요가 있습니까?
○문화관광과장 옥영욱   
 있어야 됩니다.
윤승진 위원   
 당연히 있어야 됩니까?
○문화관광과장 옥영욱   
 2명은 있어야 한 사람이 군청에 볼일이 있어서 들어오기도 하고 그러니까 교대로 한 사람은 있어야, 그래서 기본적으로 2명은 있어야 됩니다.
윤승진 위원   
 왜 제가 여쭤 봤느냐 하면 34만 5,100원이 6개월 동안 징수가 되었는데 거기에 관람료 징수를 위해서 가 있다면 너무 예산낭비이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 것이고, 두 번째로는 자료수집을, 뭐 연구도 많이 해야 되겠지만 자료수집도 충분히 많이 하셔야 될걸로 보고, 전년도 혹시 수집한 뭐 기증을 받았다든가 또 예산 들어간거 있죠?
○문화관광과장 옥영욱   
 작년도에는 유물구입은 못했습니다.
윤승진 위원   
 내가 알기에는 한 것 같은데?
○문화관광과장 옥영욱   
 700만원인가 얼마인가 한 것 같은데….
○향토사료관 학예연구사   
구본만 : 작년에는 처음에 올리기는 그렇게 했는데 부군수님께서 여주군에 있는 것으로만 하자 해갖고 제가 신청한 가구들은 삭제가 됐고요, 그래서 토기하고 도자기 위주로 해갑고 48만원의 예산을 들여서 유물구입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번 연도에는 그래가지고 저희 군수님한테도 보고를 드렸고요, 아까 권위원님께서 말씀하신 흔암리 선사유적지, 여주의 농경의 역사를 볼수 있는 그런 농기구를 많이 수집을 해갖고요, 그래서 여주의 농경을 일목요연하게 역사적인 배경과 함께 설명할 수 있는 그런걸 마련하려고 하고요, 그 다음에 각 기관에서 여주의 유적지들을 발굴한 그 기관들이 있습니다. 서울대 박물관, 중앙박물관, 한림대 박물관, 한양대 박물관 그렇게 발굴을 했는데요 그쪽으로 이제 제가 직접 찾아가서 이렇게 얘기를 하고 그리고 공문도 띄어갖고 그쪽에서 발굴해서 여주에서 가져간 그런 유물들 그것을 다시 우리가 대여받는 형식으로, 어쨌거나 그것은 국가에 귀속되어 있는건데 그것을 다시 우리 여주군이 대여받는 형식으로 해갖고 향토사료관에 다시 그것을 전시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을 할려고 그럽니다.
윤승진 위원   
 노력하는게 아니라 그것은 참 좋은데 제대로 추진해야죠. 그런거 하나부터. 그래서 그런 계획을 충분히 세우고 또 여기 담당과장님께서도 또 그런 추진도 하시되 향토사료관의 그래도 자료수집이라든가 이런 모두 연구라든가 이런 차원에서 다각적인 지역쪽의 인사들을 많이 만나보시면 저희가 향토사료관에 필요한 자료가 엄청 많이 있을 거예요. 그래서 기증받을 수 있는건 받는 측면으로, 돈 안들이는게 좋으니까. 그런 측면의 계획을 잘 세워서 활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태남   
 다음은 신승균 위우너님 질의하세요.
신승균 위원   
 신승균 위원입니다. 작년 7월 1일 개관을 해서 그 동안에 수익이 34만원이 나왔는데 이거 줄여 받는다고 하면 지금 한 60% 정도를 다운시켜서 징수하는건데 이렇게 받는다고 하면 지금 과장님은 연간 수입이 어느 정도 될 것으로 내다보십니까?
○향토사료관 학예연구사   
구본만 : 연간 수입은 일단 청소년하고 그 밑의 어린이 받던거를 면제를 했으니까 그것을 제하고요, 어른 300원 받는건데 지금 제가 이제 그 동안에 이렇게 관람객들이 오신 반응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신륵사관광지 처음에 딱 들어오면 주차장에서 돈을 냅니다. 그리고 관광지에 들어가면 또 돈 냅니다. 그 다음에 관심이 있으신 분들이 이제 마지막으로 향토사료관에 들르시는 거거든요. 그런데 딱 들어오시면 "아니, 여주는 말이야 돈을 몇 번씩 받느냐고", 그런 형식으로 나오기 때문에 700원이 나중에는 굉장히 큰 부담이 되거든요.
신승균 위원   
 그래서 일단 신륵사관광지 들어올 때 입장료 내지 않습니까? 내고 또 내게 되는 거죠?
○향토사료관 학예연구사   
구본만 : 예.
신승균 위원   
 또 여론들이 "아직 미비하다, 볼거리가 별로 없다" 이렇게 되면 아가도 한완수 동료 위원님께서도 말씀이 계셨는데 나도 이것은 시한두고 1년이면 1년 있다가 좀더 사료를 갖춘 다음에 징수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느냐…. 여기에 와보고 이거 가지고서 뭐 돈을 받아 쩨쩨하게. 오히려 여주군의 욕이 될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태남   
 변동구 위원님 질의하세요.
변동구 위원   
 변동구 위원입니다. 지금 여기 위원님들이 좋은 말씀 해주셨습니다. 사실상 저는 향토사료관을 아직 가보질 못했습니다. 그래서 어떠한 시설기준점을 말씀드릴 수는 없습니다마는 여기 위원님들이 말씀하시는 내용을 듣고 보니까 사실상의 여주의 향토사료관이 타지에 설치한 것보다는 좀 미비한 이러한 분야에서 돈을 700원씩 받았다, 이제 이런 얘기가 되는 것 같습니다. 제가 봤을 적에는 지금 300원으로 또 어린이한테는, 연세 많은 분하고는 제외를 하건으로 낮춰서 받아야 되겠다, 이렇게 이제 내용이 되겠습니다. 물론 앞으로 사료관을 어차피 지어놨으니까 좀더 많은 유품을 전시할 수 있도록 우리 실무과에서는 과장님 이하 실무자는 열심히 수집에 노력을 하고 해주실 것이고 또 기히 언젠가는 이것을 운영을 하기 위해서는 다소의 경비를 좀 확보하는 차원에서라도 지금 무료로 한다는 것은 제 생각에는 다소 얼마라도 받아야 되겠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또 청원경찰과 학예연구사가 한 사람씩 두 사람이 관리를 하고 있다고 했을적에 하루속히 미비한 유품을 좀더 확보를 빨리 해서 저도 지금 당장 이대로 받는 것 보다는 금년 한해에도 유보를 해서 좀더 유품을 많이 확보를 하는 방향에서 내년부터라도 시한을 정해서 이 조례안은 좀 잘 통과를 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런 내용으로 우리 문화관광과 과장님이나 실무팀장은 지금 말씀하신대로 타지에 있는 여주의 유품을 다시 환원하기가 진열할 수 있는 노력을 적극적으로 해 주시길 당부드리면서 이상 마치겠습니다.
○문화관광과장 옥영욱   
 예, 감사합니다.
○위원장 윤태남   
 잘 들으셨죠?
○문화관광과장 옥영욱   
 예.
○위원장 윤태남   
 그러면 질의가 더 없는 거네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것으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문화관광과장 옥영욱   
 감사합니다.
○위원장 윤태남   
 다음은 세무과장님 나오셔서 조례안에 대한 설명을 해주시고 위원님들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무과장 김광식   
 세무과장 김광식입니다.
23페이지 여주군군세조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의안번호는 556번이 되겠습니다. 개정구분은 부분개정이 되겠습니다. 개정이유는 승용자동차중 비영업용 자동차에 대한 cc당 세액을 인하하도록 지방세법이 개정됨에 따라 여주군군세조례를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그 주요골자는 승용자동차중 비영업용 자동차에 대하여 배기량 2,000cc 이하는 cc당 20만원씩 인하를 하고 2,000cc를 초과하는 자동차에 대하여는 cc당 220원으로 통일하라는 개정안이 되겠습니다. 관계법 근거는 지방세법 제196조의5 제1항 제1호가 되겠습니다.
한 장 넘기셔서 25페이지를 보면 신.구조문대비표가 있습니다. 현행 대비표에 800cc 이하는 100원인데 800cc 이하는 80원으로, 그리고 2,000cc 이하는 200원씩 인하가 되고 2,000cc를 초과하는 자동차에 대하여는 220원으로 통일을 한다는 개정안이 되겠습니다. 그래가지고 개정하는 안이 되겠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윤태남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들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라니다.
반기진 위원님 질의하여 주세요.
반기진 위원   
 한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그러면 2,000cc는 200원씩 인하가 되는 거죠?
○세무과장 김광식   
 98년도에 자동차세 목표가 36억인데 징수실적은 한 40억 정도 됩니다. 그런데 99년도 당초 목표는 약 한 8억 정도 감소가 될 것으로 예상을 해서 99년도 목표를 28억으로 잡았습니다. 실적은 뭐 1기분, 2기분 부과를 해봐야 나오겠는데 부과를 해야 되는 자동차 대수는 2만 8천대가 되고 있습니다.
반기진 위원   
 그러면 결과적으로 예산에서 한 8억이 줄게 되는 거죠?
○세무과장 김광식   
 그리고 애초에 한 8억 정도 감소가 될 것으로 봐서 지방세, 군세 목표중 자동차세 부분을 8억을 줄여서 목표를 정했습니다.
반기진 위원   
 예, 알았습니다.
○위원장 윤태남   
 김경래 위원님 질의하세요.
김경래 위원   
 "여주군 군세" 그랬는데 "군"자를 하나 빼야 되는거 아닙니까? "여주군세"가 더 나을 것 같은데 다른데도 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세무과장 김광식   
 지방세가 도세, 군세 이렇게 나누어 지거든요. 그래서 뭐 도세는 취득세, 등록세, 면허세, 지역개발세 이런 것이 도세이고 군세는 뭐 재산세, 자동차세, 주민세, 종합토지세 이렇게 되어서 도세가 다섯가지이고 군세가 여섯가지입니다. 그것은 그 중에서 자동차세가 군세이기 때문에 군세조례개정조례안입니다.
김경래 위원   
 아니 그러니까 "여주군 군세" 이러지 말고 "여주군세"가 맞는거 아닌가요?
권재완 위원   
 띄어쓰기를 하면 "여주군 군세"가 맞는 얘기이고 붙여서 읽으면 사실, 그런 말씀을 하시는데….
○위원장 윤태남   
 다른 질의 없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세무과장 김광식   
 다음에 26페이지 의안번호 557호입니다.
여주군군세감면조례개정조례안이 되겠습니다.
개정구분은 부분개정이 되겠습니다. 개정이뉴는 주택건설업자가 건축하여 소유하는 미분양 주택의 토지에 대하여 종합토지세는 분리과세 0.3% 예외규정을 적용하고 있으나 건축물의 재산세는 6단계 0.3%에서 7%의 누진세율을 적용하고 있어 이를 개선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개정 주요골자는 주택건설업자가 건축하여 소유하는 미분양 주택에 적용하던 누진세율 0.3%에서부터 7%까지 있습니다. 그래서 0.3%, 0.5%, 0.1%, 0.5%, 0.7% 이렇게 차등 누진세율을 적용하던 것을 재산세 최저세율을 0.3%로 적용토록 하는 조례를 개정해서 제12조의1을 신설하고자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관계법령은 지방세법 제9조를 근거로 하고 있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윤태남   
 질의 있으세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세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자치행정과장님이 설명을 하고 질의를 받으셔야 되는데 지금 무슨 일 때문에 어디 가셨네요. 그래서 기감실장님한테 대산 설명을 듣고 질의받는게 어떻겠습니까? 괜찮죠?

("예" 하는 위원 있음)

기획감사실장님 나오셔서 설명해 주시고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백연택   
 기획감사실장 백연택입니다. 자치행정과장이 회의가 있는 관계로 참석하지 못하게 되었음을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대신 기획감사실장이 자치행정과 소관 개정조례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의안번호 553호 여주군행정기구설치조례개정조례가 되겠습니다.
개정이유를 말씀드리면 98년 9월 26일 제1차 조직개편시 사회진흥과 폐지로 인하여 사무를 분장하였는 바 업무의 유사성, 연속성 유지등 문제점이 발생되어 사무의 혼돈을 방지하기 위하여 업무의 재조정이 불가피하게 되었으며, 북내면 오학출장소 관할구역중 현암4리가 누락되어 이를 추가코자 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농림과의 국토공원화사업에 관한 사항을 건설과로 조정하였고, 북내면 오학출장소 관할구역에 현암4리가 추가되었습니다. 4페이지 신.구조문대비표를 보시면 현행 제3조 8호에 농림과장 소관으로 있던 국토공원화사업에 관한 사항을 개정안에 제3조 11호 건설과장 "마"번으로 조정해 주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현행 별표4 면출장소의 명칭, 위치 및 관할구역 현암1리, 2리, 3리였던 것을 개정안에는 현암1, 2, 3, 4리로 4리를 포함시켜 주는 것이 되겠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윤태남   
 질의가 있으신 분들 질의좀 하세요. 윤승진 위원님 질의하세요.
윤승진 위원   
 크게 여쭤볼 말은 없는데요 여기 보면 "사무를 분장하였는 바 업무의 유사성, 연속성 유지등 문제점이 발생되어 사무의 혼돈을 방지하기 위하여 업무의 재조정이 불가피하게…"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보면 "유사성, 연속성 유지등 이런 문제점이 발생되어…" 이렇게 되어 있는데 그 문제점이 뭡니까? 뭔지 알고 싶어서 제가 여쭤 봅니다.
○기획감사실장 백연택   
 국토공원화사업은 주로 국도변, 지방도변, 군도변에 국토공원화사업이 주로 시행됩니다. 그래서 도로를 관리하고 있는 건설과에서 관장해 주면 도로관계 업무하고 병행해서 국토공원화 사업이 효율적으로 시행되지 않나 그래서 조정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윤승진 위원   
 그것이 문제점입니까?
○기획감사실장 백연택   
 그러니까 그것을 건설과에서 관리하면 같이 한꺼번에 될 수 있는데 농림과에서 하다 보니까 도로부지 내에 국토공원화 사업을 해도 되느냐 하는 것을 건설과하고 또 사전에 협의를 해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협의절차 없이 건설과에서 하게 되면 자체적으로 판단이 가능하기 때문에 건설과에서 하는 것이….
윤승진 위원   
 그러면 예를 들어 국토공원화 사업이라 하면 도로변에 꽃가꾸기 조성이라든지 또 농림과하고 협의가 되어야 되는 그런 사업이 있지 않습니까, 또? 그죠?
○기획감사실장 백연택   
 주로 건설과에서 협의를 해야 되는 사항이죠. 도로 노견에 꽃을 심는다든지 차량통행이나 사람통행에 지장을 초래할 경우에는 건설과에서 협의를 해줘야 되고 또 국토관리청에 협의를 요청해야 되고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윤승진 위원   
 아니, 나무를 식재한다든가 가로수로나 이런걸 한다든가 이럴 때 농림과에서 또 하지 않느냐….
○기획감사실장 백연택   
 가로수는 농림과 소관입니다.
윤승진 위원   
 그러니까 중복이 되네요. 이쪽으로 가면 이쪽도 문제가 있고 저쪽으로 가면 저쪽도 문제가 있다는 것은 인식이 되거든요.
○기획감사실장 백연택   
 아니 글쎄 지금 윤승진 위원님 말씀하신 가로수 문제를 말씀하시면 그것까지도 건설과에서 담당하면 더 좋지 않겠느냐 그런 말씀으로 이해를 할수 있습니다마는 가로수 문제는 나중에 병충해 방제등 또 산림과에서 전문가가 담당할 부분이 있기 때문에….
윤승진 위원   
 저는 그런 차원이 아니라 다른거를 말씀드리고 싶은게 아니라 이게 지금 농림과에서 국토공원화 사업에 관한 사항을 이것을 건설과로 조정하는 거거든요. 그러면 건설과로 조정했을 때 또 농림과에 만약에 가로수 식재를 한다든가 그리고 꽃가꾸기를 한다든가 이런 문제가 생겼을 때는 또 농림과하고 또 협의를 해야 하는거 아닙니까?
○기획감사실장 백연택   
 아니 그런 문제는 없습니다. 국토공원화 사업 때문에 농림과하고 협의할 사항은 없습니다.
윤승진 위원   
 그래요? 그렇다면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태남   
 변동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변동구 위원   
 변동구 위원입니다.
글쎄, 오학출장소로 편입을 새로 시키는 거죠? 현암 4리를.
○기획감사실장 백연택   
 그렇습니다.
변동구 위원   
 그러니까 당초에 저희가 얼른 이해하기에는 오학출장소가 개설이 되면서 관할을 그 당시에 편입을 했어야 되는데 모든 행정 추진사항이 또 주민불편사항 이런걸 봤을 때 오학출장소로 편입이 되어야 편리하다, 이렇기 때문에 전체적인 민원관계를 오학출장소에서 관장하는 것이 서로가 다 편리하지 않느냐 그런 차원에서 이게 편입이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맞습니까?
○기획감사실장 백연택   
 제가 설명이 부족했는데요 당초에는 현암리가 현암1리, 2리, 3리로 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후에 분동이 되어서 현암4리가 늘어났습니다.
변동구 위원   
 잘 알았습니다.
○위원장 윤태남   
 질의 없으세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내가 하나 물어 볼께요. 현암4리로 분동을 한다는 거예요 지금?
권재완 위원   
 분동이 된 상태예요. 빠져가지고 삽입을 시키는 거예요.
○위원장 윤태남   
 알았습니다. 또 다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백연택   
 의안번호 554호 여주군사무의민간위탁촉진및관리조례제정 사항이되겠습니다.
제정이유는 개별조례에서 규정하고 있느 여주군사무중 민간에 위탁할 수 있는 사무의 민간위탁을 위한 총괄적인 법적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입니다. 주요골자 및 내용으로는 민간위탁사무의 적용범위를 정하고 민간위탁대상사무의 기준 및 방법에 관한 사항을 정합니다. 수탁기관의 선정기준 및 방법에 관한 사항, 민간위탁기관적격자심사위원회 구성 등에 관한 사항, 수탁기관 처분에 대한 이의신청에 관한 사항이 주요골자가 되겠습니다. 관계법령은 지방자치법 제95조, 행정권한의위임및위탁에관한규정을 근거법령으로 하고 있습??.
주요내용을 넘기셔서 말씀을 드리면 6페이지에 "제3조(적용범위) 민간위탁사무에 관하여는 다른 법령 또는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이 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한다. 제4조(민간위탁 대상사무의 기준등) 군수는 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군수의 소관사무중 조사, 검사, 검정, 관리업무등 군민의 권리, 의무와 직접 관계되지 아니하는 다음의 사무를 민간위탁할 수 있다", 그래서 7페이지를 보시죠. 단순 사실행위인 행정작용, 공익성보다 능률성이 현저히 요청되는 사무, 특수한 전문지식 및 기술을 요하는 사무, 기타 시설관리등 단순 행정관리사무 등이 되겠습니다. 그 밑에 내려가서 3항을 보면 "군수가 사무를 위임 또는 위탁받은 사무를 민간위탁하고자 할 때는 당해 사무를 위임 또는 위탁한 기관의 장의 승인을 받아야 하고 자치사무는 군의회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 4항은 "군수는 민간위탁사무 수행에 소요되는 비용을 예산의 범위 내에서 수탁기관에 지원할 수 있다. 제5조 (수탁기관의 선정등) 군수는 민간위탁사무의 수탁기관을 선정하고자 할 때에는 재정적인 부담능려r, 시설과 장비, 기술보유 정도, 책임능력과 공신력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수탁기관을 선정하여야 한다", 그 다음에 2항은 공개모집을 원칙으로 했고, 공개모집에 의하여 선정할 수 없을 때에는 그러하지 않다고 했습니다.
그 다음에 제6조 민간위타기관 적격자심사위원회를 구성토록 명시하고 있습니다. 민간위탁기관적격자심사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을 포함해서 6∼9명으로 하게 되어 있고, 관계공무원과 당해 전문가 중에서 군수가 임명토록 되어 있습니다. 넘기셔서 8페이지에 제10조를 보시면 지휘.감독사항이 되겠습니다. 군수는 민간위탁사무의 처리에 대하여 수탁기관을 지휘.감독하며, 필요한 때에는 여기에 따른 위법 또는 부당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그 처분을 취소하거나 정지 또는 시정시킬 수 있는 지휘.감독권을 가지고 있습니다. 2,3항은 생략하겠습니다. 9페이지 제12조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의신청 사항이 되겠습니다. 민간위탁사무의 처리에 있어서 수탁기관의 처분에 대하여 이의가 있는 자는 처분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 그 처분이 있는 날부터 180일 이내에 서면으로 수탁기관을 거쳐 군수에게 이의신청을 할수 있도록 혜택을 받는 주민들한테 이의신청을 받을 수 있는 창구를 열어놨습니다. 그 사항은 수탁기관을 거쳐서 군수에게 송부하게 되어 있고, 군수는 60일 이내에 이에 대한 재결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상 주요사항을 말씀드렸습니다.
○위원장 윤태남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들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승진 위원님 질의하세요.
윤승진 위원   
 간단하게 제가 몇 가지만 하겠습니다.
우선 민간위탁 대상사무의 기준이 보면 내용이 단순 사실 행위인 행정작용, 뭐 이런 식으로 열거가 쭉 되어 있습니다. 이런 추상적인 사무내용이 이렇게 되어 있는데, 그러면 실질적으로 어느 업무분야가 예를 들면 우리 실과소하고 계가 있으니까 그 유사한 업무와 어떤 내용이 부합되는지, 그러니까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어느 분야쪽으로 대상사무를 기준을 정하는건지 그것을 자세하게 설명좀 해주세요.
○기획감사실장 백연택   
 예, 알겠습니다. 여기 이제 추상적인 행정용어로 해놨기 때문에…
윤승진 위원   
 특수한 전문지식이 뭔지 기술을 요하는 사무가 뭔지 예를 들어서 정확하게 좀 말씀을 해주세요.
○기획감사실장 백연택   
 단순사실행위인 행정작용은 확인행위 정도, 그 다음에 어느 일단의 경비업무를 둔다든지 "들어가지 말아라, 들어가라, 여기 들어가면 안된다, 단순사실 민간인 출입이 금지된다" 뭐 그런 정도의 행정작용이 되겠고요, 공익성보다는 능률성이 현재 요청된 사무는 주차장사업 같은거 해당되지 않나 생각이 들고요, 특수한 전문지식 및 기술을 요하는 사무는 우리 복잡한 기계설비가 되어 있는 환경사업소 업무가 해당되는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 다음에 기타 시설관리등 단순행정관리사무는 군민회관, 실내체육관, 세종국악당, 복지회관등 관련부 등이 여기에 포함되지 않나 생각합니다.
윤승진 위원   
 잘 알았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제5조 보면 "공개모집에 의하여 선정할 수 없을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공개모집으로 특별히 선정할 수 없을 때에 그러하지 아니하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공개모집에 의해서 선정할 수 없을 때에는 어떤 때를 말하는 겁니까?
○기획감사실장 백연택   
 지금 우리 군같은 데에 있는, 우리 군만이 아니라 다른 군에도 있습니다마는 환경사업소같은 복잡하고 난이도가 있는 그런 업무를 우리가 위탁을 한다고 했을 경우에 전문지식을 요하는 기술자들이 많지 않습니까. 우리 환경사업소 위탁업무에 응하지 않았다 이랬을 경우에는 우리가 이런 기술을 가지고 있는 업체하고 계약을 할수 있다 그런 뜻입니다.
윤승진 위원   
 예, 알았습니다. 그리고 제6조에 보면 "군수가 임명 또는 위촉하고 심사가 끝나면 위원회는 자동해산한다", 그러니까 "민간위탁 적격자 심사위원을 6∼9명을 둔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런데 군수가 임명 위촉한다고 그랬는데 뭐 제가 생각하기에는 이 사람들 마음대로 해가지고 내가 주고 싶은데 얼마든지 군수 입장에서는 줬다가 또 뺐을 수 있고 그런 사항이 될 수 있네요, 이게 소지가. 그렇죠? "군수가 임명 또는 위촉하고", 이렇게 되어 있으니까.
○기획감사실장 백연택   
 글쎄, 이건 뭐 그렇게 확대해석하실 필요는 없을 것 같습니다. 위원회를 구성하고자 하면 일단 위원들은 자치단체장의 위촉이 필요한 사항이니까요. 위원이 객관적으로 선출되느냐 안되느냐 그것이 좀….
윤승진 위원   
 제가 군사다 이거예요. 그러면 위탁할 사무를 정해가지고 이렇게 하는ㄷ 주차장이나 단체, 내가 좋아하는 단체나 뭐 이런 기관이나 개인에게 얼마든지 줄 수가 있고, 그래서 또 민원이 발생할 소지도 있다고 보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기획감사실장 백연택   
 수탁기관을 선정할 때는 공개모집을 원칙으로 하니까요.
윤승진 위원   
 아니, 제 말씀은 그런 개념을 두고 제가 군수였을 때 위원회를 제가 임명 또는 위촉한단 말이예요 또. 그러면 개인이고 단체고 법인이고 있단 말이예요. 그러면 내가 다섯군데가 올라왔다 그러면 위원회를 제가 6∼9명을 구성을 제가 하지 않습니까, 군수 입장에서? 그러면 "자, 우리 어디 해주자" 그러면, 다 얘기된 그 흐름으로 가면 이게 어떤 발상이냐 하면 온실발상이라 이거야. 예를 들어서 밀실행정이고 이런 말이 나올 수 있지 않느냐 그렇게 생각해서 말씀을 드리는데 실장님께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그것만 말씀해 주세요.
○기획감사실장 백연택   
 군수는 당연직 위원이 아니기 때문에 위원장을 비롯한 부위원장과 위원은 관계공무원과 당해 전문가 중에서 군수가 임명 또는 위촉한다고 그랬으니까 군수는 위원이 아닙니다. 그러기 때문에 군수가 거기에서 영향력을 행사할 수 없게 장치가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설사 군수가 위원회를 정해 줬다고 하더라도 군의회에 동의를 받게 되어 있기 때문에 그 장치는 여러 가지로 하고 있습니다.
윤승진 위원   
 그러면 한가지만 더. 그 위원회에다가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보통 위원회가 여기 뭐 많이 있는데 위원회 참석하시면 5만원 상당, 다른 어떤 특별위원회 같은데는 무슨 10만원씩 주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런데 "수당과 여비를 한꺼번에 지급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으니까 "5+5만원" 10만원도 줄수 있다 이렇게 되는 내용이 될 수 있거든요.
○기획감사실장 백연택   
 예산의 범위 내에서 주는거기 때문에 예산이 없으면 안줄 수도 있습니다 그것은.
윤승진 위원   
 유도리가 있다?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태남   
 다음은 변위원님 질의하세요.
변동구 위원   
 변동구 위원입니다. 우리 윤위원님이 질문하신데 제가 한 두가지만 보충질문을 하겠습니다.
예를 들면 6명 내지 9명의 위원의 자격은 어디에다가 기준을 둡니까? 민간인을 기준을 두는 겁니까, 아니면 실무행정 공무원이 포함이 되는 겁니까?
○기획감사실장 백연택   
 여기에서 우리가 적시되는 내용중에서 특수한 전문지식 및 기술을 요하는 사무가 되었을 경우는 그 분야에 수처리, 또 뭐 이런 환경시설 이런 쪽의 전문가가 주측이 되어야 되겠죠. 그 사업부서의 담당과장이 위원으로 위촉이 되어야 되겠죠. 그래서 상당한 지식이 있는 교수라든지 기술자라든지 그런 쪽의 위원이 위촉이 될 것으로….
변동구 위원   
 그러면 한가지 예를 들어서 지금 여주 시내 관내에 주차장을 일반회계에서 운영을 하는 거죠 지금?
○기획감사실장 백연택   
 예, 그렇습니다.
변동구 위원   
 거기에 따른 위원회가 구성이 되어 있습니까? 이와 같이 현재에?
○기획감사실장 백연택   
 주차장을 주는 것은 지금 이 조례가 통과가 되면 이 조례에 의해서 적용을 받게 되겠고요, 지금까지는 군정조정위원회를 해서 했습니다.
변동구 위원   
 그러면 한가지를 예를 들어서 제일 쉽게 생각할 수 있는게 우리가 이 주차장관리 문제인데요 이런 경우를 실례로 든다면 다은 분야에 위원회에 이렇게 보면 우리 의회의원도 한 사람씩 편입되는 그런 전례가 있더라고요, 보니까. 이것은 전반적으로 구성이 된 다음에 모든 결정 과정에서는 의회의 동의를 얻는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단 말이예요. 내용도 되어 있고.
○기획감사실장 백연택   
 전혀 포함이 안된다고 보실 순 없습니다.
변동구 위원   
 하여튼 잘 알았습니다.
○위원장 윤태남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해서 10분간 정회하겠습니다.

(10시 58분 정회)

(11시 15분 속개)

 성원이 되었으므로 조례심사특별위원회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럼 이어서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래 위원님 질의하세요.
김경래 위원   
 김경래 위원입니다.
먼저 위원님들께서 말씀해 주신데 보충해서 질의드릴까 합니다.
군수가 위원회를 임명, 위촉을 해서 민간위탁을 한다는데 거기에 또 소요되는 경비는 예산 범위내에서 지원을 할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그랬을 때 사실 자치사무는 의회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 사무의 동의를 얻고 하는거까지는 좋은데 위원회 자체 임명.위촉을 하는거 하고 소요되는 비용을 우리가 지원하는 부분이 좀 미비해가지고 말씀드리려고 하는 겁니다. 그것에 대해서 좀….
○기획감사실장 백연택   
 위원의 임명 또는 위촉이라고 했는데 공무원이 아닌 민간인은 위촉이라는 뜻을 쓸 수가 있습니다. 또 여기에 세부적으로 포괄적인 조례가 되기 때문에 어느 딱 한 분야를 지정해서 어떨 때는 누구를 어떤 때는 누구를 이렇게 열지를 못한 것은 우리나라의 법구조가 포괄적인 법구조이기 때문에 열기구조가 아닙니다. 그래서 골간만 해놓으면 규칙이라든지 이런 것으로 또 보강이 될 수 있습니다마는 그 전문가라는 용어를 써서 그 분야에 해당사항을 위촉하는 것으로 이해를 하시면 고맙겠습니다.
그 다음에 뒤에 8페이지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그랬는데 이것은 예산이 성립되어야 여기 위탁사무에 대한 실비변상을 하겠다는 예산이 성립되어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는거기 때문에 지금 상황으로는 수당과 여비가 지금 성립되지도 않고 예산 범위 내에서 주는거기 때문에 없으면 못드리는 겁니다. 그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김경래 위원   
 그 내용이 아니고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수탁기관 있지 않습니까?
○기획감사실장 백연택   
 수탁기관의 비용을 예산범위 내에서 수탁기관에서 지원을 할수 있다 그랬는데 수탁기관에는 사실상 이것은 앞으로 수탁되는 대상사업에 따라서 예산의 지원이 많이 들어가고 예산이 안들어가고 그것을 하고 있습니다. 만약에 주차장사업은 위탁을 했을 경우에는 예산의 보조금이 없을 수가 있습니다. 거기에서는 위탁을 주면서 그 주차장 수익금에서 일부를 충당하게 하고 일부를 군에다가 납부한다든지 그런 방법으로 할수 있겠고요, 그러나 환경사업소 같은 큰 시설을 위탁할 때는 지금 환경사업소에서 받아 들일 수 있는 하수도세라든지 이런 것으로 충당이 안되기 때문에 상당한 보조금을 지급해야 되는 실정이 되겠습니다.
김경래 위원   
 그러니까 지금 수탁기관에 예산을 지원해 주는 것을 군수가 한다는거 아닙니까?
○기획감사실장 백연택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군수가 지원을 합니다마는 예산에 편성이 되어서 군의회의 승인을 받아야 하는 사항이기 때문에 이것도 군의회로 일다 통제를 받게 되는 사항입니다.
김경래 위원   
 잘 알았습니다.
○위원장 윤태남   
 예, 반기진 위원님 질의하세요.
반기진 위원   
 반기진 위원입니다. 민간위탁을 할려고 하는 그 목적에 대해서 자세히 말씀좀 더 해주셨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결과적으로 행정을 최소화하기 위해서 민간단체, 그러니까 용역회사에게 그 사업을 줄려고 하는거 아닙니까?
○기획감사실장 백연택   
 주로 이제 행정이라는 것이 공익성이 강한게 있고, 그 다음에 수익성이 강한게 있고, 그 다음에 행정권력이 강한게 있고 여러 가지 양태가 있습니다. 관리분야가 강한게 있고. 일반적으로 말씀드릴 수 있는 사항중에서 지금 반위원님이 말씀하신 사항은 관리에 색체가 강한거, 또 기술이 필요한 사항 같은거, 공무원의 기술이 부족해서 민간부분의 기술을 접목시키면 훨씬 더 능률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 그런 분야가 있습니다.
반기진 위원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그 목적이 그 구조조정과 연계되어가지고 구조조정을 위해서 한 일환으로 민간단체에게 위탁하는 것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들고요, 예를 들어서 청소부라든가 보일러공, 환경사업소 기사를 포함해서 일부 기능직, 이런 쪽으로는 거의가 용역회사를 줄 수도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예를 들어서 말씀드리면 대기업 이런데서 뭐 실례로 우리지역에 동부화재 같은데도 그게 원래 처음에 들어갈 적에는 동부회사 본회사에 들어갔다고요. 그게 들어갔는데 작년에 구조조정으로 인해가지고 기능직, 거기에서 청소하고 또 밥하고 이렇게 또 보일러공 이런 사람들이 전부 다 그냥 일괄적으로 용역회사로 넘어갔대요. 그러고 나니까 굉장히 지시는 물론 동부화재 지시를 받지만 급여 이런 것들은 그 용역회사에서 받는데 상당히 적게 받더라고요. 본회사하고 용역회사하고는 차이도 있고, 또한 용역회사는 사람을 쓸 때도 또한 내보낼 때도 그렇고 이런 본회사보다는 상당히 그야말로 내일은 나오지 말아라 하면 그냥 안나오고 그런게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생각하기에는 물론 그렇게 함으로써 군의 예산과도 상당히 절감이 되겠고 또 일하는 데도 어떤 면에 대해서는 상당히 수월하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이 드는데 그 목적이 거기에 있는 것이 아닌지 그래서 좀 여쭤보는 겁니다.
○기획감사실장 백연택   
 글쎄요, 전적으로 목적을 거기에다가 두고 하는 것은 아닙니다. 이게 오래전부터, 민간부문이 강한 색체는 민간한테 이양해야 된다는 얘기는 오래전부터 행정이 안고 있는 숙제였습니다. 그런데 지금 반위원님 말씀하신 사항도 그 중에 포함됩니다.
반기진 위원   
 그리고 한 가지만 더 여쭤보겠는데요 여기 위원을 위촉하는 데에 여기 위원장과 부위원장을 비롯해서 위원은 군수가 위촉하는 것으로 되어 있죠?
○기획감사실장 백연택   
 예.
반기진 위원   
 이렇게 되어 있어서 전부 9명이예요. 6∼9명을. 그러면 공무원으로 할수 있겠네요?
○기획감사실장 백연택   
 그렇게는 안됩니다.
반기진 위원   
 그렇게는 안되는 거예요?
○기획감사실장 백연택   
 예, 그렇게 안됩니다.
반기진 위원   
 그런데 몇 명이 공무원이고, 몇 명은….
○기획감사실장 백연택   
 그렇게 구분되진 않습니다마는 기반사업과장 같은 정도가 위원에 포함이 되겠죠. 그러나 전부 공무원을 위촉할 수는 없습니다.
○위원장 윤태남   
 권재완 위원님!
권재완 위원   
 권재완 위원입니다.
조례안 제4조 3항을 보면 사실 아까 기획감사실장님께서는 군의회의 동의를 얻는다고 그랬는데 맞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수탁기관의 선정은 사실 군수가 하는데 저희는 "주차장사업을 민간위탁을 해라" 이것만 승인하지 선정과정은 사실 군수가 하는거 거든요. 군수가 하시는데 아까 우리 김경래 위원이 그런 지적을 해주셨습니다마는 그것을 공유재산관리계획안 같이 대상자를 선정해서 이렇게 승인해 주는게 아니라 우리는 하라는건 군수가 선정하는데 선정과정에 문제가 이지 않느냐 그런 말씀을 한거 거든요. 그런 문제에 또 민간위탁 수행에 예산기관이나 수탁기관과 지원해 준다는 것이 나중에 군수가 주고 싶은 사람 주고서 특혜의혹이 있지 않겠느냐 그런 문제도 발생될 요인은 있다 그런 말슴을 아까 지적을 해주신 거거든요, 제가 느끼기에는.
더군다나 우리 반기진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신 위원회 구성상 6∼9명으로 하되 위원은 군수가 위촉을 한다고 그러셨는데 도예단지발전추진위원회를 보니까 18명중 외부 위원이 전문인은 도자기조합에 종사하는 사람이 세사람, 도예인이 세사람, 18명중. 그리고 위원이 군의원, 도의원, 문화원장, 나머지는 사실은 거의 반 이상이 공무원들이예요. 그나마 기감실장님이 아시리라 사료가 되는데 그렇게 되면 사실 동의한게 아니라 할지라도, 반대로 외부 위원들이 동의는 못하고 반대를 하더라도 공무원들이 찬성을 하면 사실 가결이 되는 거예요, 원 구성상. 그런데 이것도 구성을 예를 들어서 뭐 A, B, C, D해가지고 줬는데 그러면 입찰을 본다고 그랬는데 A, B, C, D 주면 사실 그렇게 하면 안되는데, 오해를 하면 안되는데 제도장치가 안되었다라면 그런 것도 보완되어야 한다 그런 생각이 들거든요.
○기획감사실장 백연택   
 여러 위원님들께서 지금 민감한 부분이 있지 않느냐, 그게 어느 민감한 부분이 아니라 일정 특정인이 사무를 위탁할 수 있는 요인이 발생되지 않을 것이냐 염려를 하신거에 대해서는 겸허히 받아들이겠습니다. 그러나 공개모집을 원칙으로 해서 많은 사람이 "나도 하겠다", 그런데 거기는 여러 가지 객관적인 검토사항이 있어야 될 것이 아니냐, 뭐 재정적인 그러한 능력과 시설장비, 여러 가지 기술보유 정도 이런게 나열되어 있습니다마는 민간위탁적격자 심사위원회 위원들의 인격을 믿을 수 밖에 없지 않느냐, 지금. 이 상황에서 어느 것을 준다고 확정된 것이 아니기 때문에 이 조례 자체로 봤을 때는 그 위원회의 인격을 믿어야 될 것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권재완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태남   
 김경래 위원님 질의하세요.
김경래 위원   
 글쎄, 지금 말이 정확하게 이해하기가 힘들거든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환경사업소를 민간위탁을 한다 해가지고 했을 때 그 과정이 어떻게 되는건지 한번 좀 설명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백연택   
 환경사업소를 민간위탁을 준다고 할 경우에는 사업부서에서 1차로 타당성 검토보고서가 나온다든지 일단 민간위탁에 대한 검토보고서가 나와야 되겠죠. 검토보고서가 나와서 성안이 되면 군정조정위원회에 일단 심의를 거쳐서 군정조정위원회는 군에 있는 과장들로 되어 있습니다. 군정조정위원회에 일단 심의를 거쳐서 군정조정위원회는 군에 있는 과장들로 되어 있습니다. 군정조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서 의회에 상정을 해서 의회에서 동의가 되면 다시 민간위탁기관적격자심사위원회에 회부해서 최종 결정을 해야 될 것으로 믿습니다.
김경래 위원   
 거기에서 문제인데 의회에서는 이것을 해야 되겠다, 아니면 그 과정에서 예산이 지원될 것으로 아는데 예산까지 같이 올라오는 겁니까, 아니면 "해야 된다, 말아야 된다" 의지가 있는지 그걸….
○기획감사실장 백연택   
 의지가 있고 또 사무가 민간위탁 되어야 된다고 할 경우에는 예산이 동시에 수반되는 것이 그 사업을 추진하는데 더 효율적이지 않은가 생각이 됩니다.
김경래 위원   
 잘 알았습니다.
○위원장 윤태남   
 다른 위원님들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내가 하나 좀 물어볼게요.
이 자치사무라고 그랬거든요. 그런데 거기 자치사무를 확대해서 해석하면 주차장 사업, 뭐 환경사업소, 세종국악당, 복지회관 다 들어간다고 그러셨는데 경영사업이라고 하는 것도 만약에 포함시킬 수 있지 않을까 그래서 그냥 경영사업이라기보다도 그냥 사업, 이렇게 그냥 자치사무나 사업 이렇게 하나 더 넣는게 어떨까 하는 생각도 있는데.
○기획감사실장 백연택   
 자치사무는 저희가 집행기관에서 정하는 것은 아닙니다. 지방자치법에 자치사무가 명시되어 있습니다.
○위원장 윤태남   
 그럼 경영사업 같은 것은 안된다?
○기획감사실장 백연택   
 예.
○위원장 윤태남   
 할 수가 없다 그런 얘기예요?
○기획감사실장 백연택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윤태남   
 그러면 다른 위원님들 질의 없으시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그 다음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백연택   
 10페이지 여주군공무원직장협의회의설립.운영에관한조례제정안이 되겠습니다. 의안번호 555.
제정이유는 공무원의 소속기관장과 근무환경개선, 업무능률향상, 고충처리 등을 협의하고 그 이행을 보장하여 공무원의 복무상 권익보호와 국민에 대한 봉사자로서 자긍심을 고취하려는 것입니다. 주요골자 및 내용으로는 공무원직장협의회는 기관장이 4급 이상 공무원 및 이에 해당하는 공무원인 기관단위의 설립을 원칙으로 하며, 하나의 기관에는 하나의 협의회만을 설립할 수 있고 연합협의회의 설립은 금지토록 하였습니다. 협의회에 가입할 수 있는 공무원의 범위는 6급 이하의 일반직 공무원 및 이에 준하는 연구.특수기술직렬의 일반직공무원, 기능직, 고용직, 일반직공무원에 상당하는 별정직 공무원으로 하도록 하였습니다. 협의회 가입 및 탈퇴는 자유의사에 따라 할수 있으며, 협의회와 설립기관의 장은 매년 2회 정기적으로 협의회를 하도록 하였습니다. 관계법령은 공무원직장협의회설립.운영에관한법률이 모법이 되겠습니다. 동 조례안은 표준조례안이 되겠습니다.
11페이지 내용이 되겠습니다. 주요사항만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2조(설립기관의 범위) 공무원직장협의회의설립.운영에관한법률 제2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공무원직장협의회를 설립할 수 있는 기관단위는 4급 이상 공무원 또는 이에 상당하는 공무원이 장인 기관으로 한다. 다만,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제1호 지방자치법 제82조의 규정에 의한 지방의회사무기구에 협의회를 따로 설립하는 경우, 의회사무과에 별도로 협의회를 설립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2호는 우리 읍.면, 뭐 이런 조직이 되겠습니다. 이런건 통합해서 설립한다, 그런 뜻이 되겠습니다. 2항은 한 개 기관에 2개 이상의 기관단위에 걸쳐 하나의 협의회를 설립할 수 없고 연합협의회도 설립할 수 없다는 거고요, 제3항은 기관단위 내용이기 때문에 생략하겠습니다.
12페이지 "제3조(협의회에의 가입이 금지되는 공무원) 법 제3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협의회에의 가입이 금지되는 공무원의 범위는 다음 각호와 같다. 1호. 지휘.감독의 직책에 종사하는 공무원 : 법령.훈령 또는 사무분장에 의하여 다른 공무원에 대하여 지휘.감독권을 행사하는 모든 직책에 종사하는 공무원, 2호. 인사업무에 종사하는 공무원, 3호. 예산.경리.물품출납업무에 종사하는 공무원, 4호. 비서업무에 종사하는 공무원, 5호. 기밀업무에 종사하는 공무원, 6호. 보안.경비업무에 종사하는 공무원, 7호. 자동차운전업무에 종사하는 공무원, 8호. 기타 이와 유사한 업무에 종사하는 공무원"이 되겠습니다.
넘기셔서 13페이지 제4조를 보겠습니다. "협의회를 설립하고자 하는 공무원은 설립취지, 설립총회의 개최일시, 장소, 설립준비대표자 등이 기재된 안내문을 소속공무원들이 잘 볼수 있는 장소에 7일 이상 게시하여야 한다", 2, 3, 4항은 거기에 대한 부수적인 사항이기 때문에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14페이지 제6조는 (협의회의 가입 및 탈퇴), 앞에서 말씀드린 바 있습니다마는 협의회 회원의 자격과 가입절차 등에 대하여는 법령의 범위내에서 협의회 규정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고 되어 있으며, 협의회에 가입.탈퇴는 자유의사에 따라서 가입이 가능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넘기셔서 15페이지 "제8조(협의회의 대표자와 협의위원) 협의회의 대표자와 협의위원은 당해 협의회에 가입한 공무원 중에서 선임하되 대표자를 포함하여 협의위원은 10인 이내로 한다", 2, 3, 4, 5항은 거기에 대한 부수적인 사항이기 때문에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16페이지 "제10조(협의회와 설립기관의 장과의 협의) 협의회와 설립기관의 장은 상호 신의를 바탕으로 성실하게 협의에 임하여야 한다. 협의회와 설립기관의 장은 매년 2회 정기적으로 협의하여야 한다. 다만, 필요한 경우에는 수시로 협의할 수 있다", 3, 4, 5, 6항은 부수적인 사항이기 때문에 생략드리겠습니다. 17페이지, 제13조 내용이 되겠습니다. 근무시간중 협의회 활동의 제한사항이 되겠습니다. "협의회의 운영에 필요한 업무는 근무시간 외에 수행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협의회와 설립기관의 장과의 협의는 협의회와 설립기관의 장과의 합의에 의하여 근무시간 중에 이를 할수 있다"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윤태남   
 김경래 위원님 질의하세요.
김경래 위원   
 김경래 위원입니다. 가입이 금지된 공무원이 있다고 그랬는데, 보니까 꽤 많은 것 같은데 우리 군 같은 경우에 대략 가입할 수 있는 공무원과 가입이 제한된 공무원이 대략 몇 명 정도가 되는 겁니까?
○기획감사실장 백연택   
 글쎄, 제가 수치를 정확히 말씀드릴 수는 없습니다. 지금 계량화된 내용이 자료가 없기 때문에. 이런 정도로 봤을 때 1/3 정도는 가입이 금지되는 공무원에 포함되지 않겠나 생각됩니다.
○위원장 윤태남   
 다른 위원님 안 계십니까? 반기진 위원님 질의하세요.
반기진 위원   
 반기진 위원입니다.
지금 이 조례를 개정하는 것이 상위법에 의한 겁니까?
○기획감사실장 백연택   
 예, 그렇습니다.
반기진 위원   
 그러면 결과적으로 따지고 보면 공무원 노조네요?
○기획감사실장 백연택   
 글쎄, 그게 일상적으로 얘기할 때에는 그렇다고도 볼 수가 있습니다.
반기진 위원   
 그리고 가입.탈퇴에 대해서 자유라고 그랬는데요 뭐 그 당시 한다 하더라도 그 탈퇴를 할 적에 예를 들어서 수시로 할수 있겠네요?
○기획감사실장 백연택   
 그렇습니다.
반기진 위원   
 만약에 현재 직위가 변동될적마다 탈퇴서를 내야 되는 겁니까, 그렇지 않으면 자동적으로 진행이 되는 겁니까?
○기획감사실장 백연택   
 탈퇴서를 안내고 그 사무분장에 의해서 사무가 변동되었다든지 승진, 전보가 되었다든지 이럴 때에는 협의회에서 탈퇴한 것으로 보게 됩니다. 그래서 이것은 본인이 탈퇴원서를 내지 않아도 탈퇴된 것으로….
반기진 위원   
 탈퇴서를 내지 않아도 자동적으로 탈퇴된다?
○기획감사실장 백연택   
 예, 탈퇴된 것으로 보는데 인사명령부서가 사무분장 변경부서에서 그 사항을 협의회로 통보해 줌으로써 탈퇴된 것으로 봅니다.
반기진 위원   
 예,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태남   
 변동구 위원님 질의하세요.
변동구 위원   
 다시 한번 좀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를 들면 가입을 한 이후 중요 요직에 있을 때에 자동적으로 탈퇴된 것으로 간주를 한다, 그렇게 말씀하셨는데요 그 이층에서 또 다른데로 갔을적에는 또 재가입원서를 내거나 그러지 않습니까, 그것은?
○기획감사실장 백연택   
 가입자가 전보 등으로 인해서 가입이 안되는 자리에 있을 때는 자동탈퇴된 것으로 보고, 만약에 거기에서 다른데로 가가지고 신분의 변동이 있을 때에는 가입원서를 내야 됩니다.
변동구 위원   
 다시?
○기획감사실장 백연택   
 예.
변동구 위원   
 예를 들면 하나의 지금 노조라고 칭하기는 공무원들이니까, 물론 앞으로 동향을 알겠지만 중요 요직에 있다가 다른데로 갔을적에 재가입을 해서 내가 이러이러한 요직에 있을적에 행정, 말하자면 뭐 농성을 하면 강력한 단체의 주동이 된다거나 이럴 모든 일급비밀을 경험했던 것을 토대로 해서 어떠한 거기의 조직의 퇴폐도 생길 수도 있다는 말이예요. 그런 경우를 생각을 좀 했을 적에 상당히 이게 조직의 우려가 되지 않느냐 이렇게 군민의 한사람으로서 느껴가지고, 또 특히 의회에서는 앞으로의 이런 단체 동향에 따라서 상당히 민감한 이런 점을 느끼지 않을까 그런 염려를 하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대체적으로 예를 들면 우리 본청내에 인원으로 봤을 때 1/3은 거기에 이해가 되지만 2/3는 조직원으로 포함이 될 수 있다, 이렇게 이제 말씀을 올렸단 말이예요. 앞으로는 이 진척 척도에 따라서 행정의 어떠한 위력을 참 과시할 수 있는 이런 조직이 될 수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사실상으로 상위법에 따라서 조례가 제정되느니만치 사실상 본 위원이 생각할 적에는 좀 연구가 되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뭐 그렇지 않게 조정이 되겠지만은 지금 모든 내용을 봤을적에 상당히 뭐 찬동하는 분도 있을거고, 이런게 진작 있었어야 된다 이렇게 하는 얘기도 들은 바가 있습니다. 그런 우려감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좀 자세히 거기에 뒷받침 될 수 있는 설명을 해주시길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백연택   
 변동구 위원님께서 염려하시는, 우려하시는 사항은 저희 협의회 운영 문제에서 나타날 수 있는 아주 어려운 문제입니다. 지금 주요부서에서 자기가 취득한 비밀을, 또 자기가 취득한 업무를 자기가 불이익을 당했다고 해서 다른 부서에 옮겨가지고 협의로 가입을 해서 그것을 협의회에 하나의 투쟁성이 가미된다, 그런 뭐 이러한 이것은 상당히 조직이 운영하기도 어려운 것이 아닌가 그래서 우리가 안고 있는 그런 문제점이 있습니다마는 공무원은 공무원법상 특별권력이라는 이중적 잣대로 통제가 되기 때문에, 자기가 취득한 비밀은 취득했어도 비밀을 유포하지 못하도록 금지하고 있기 때문에 공무원의 양심에 따라서 행동해야 할 것을 믿어야 하지 않겠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물론 사람이 감정의 동물이기 때문에 그렇지 않으리라고 볼 수도 있더라도 앞으로 이런 문제는 그 협의회에서 협의회 운영 또 과정 중에서 그런 사항이 논의되는 것이 상당히 어렵다 할지라도 서로 양심있게 다루어져야 할 사항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앞으로 그것은 조심스럽게 협의회와 기관의 장이 이 운영의 묘를 살려서 해나가야 될 부분중의 좋은 분야라고 생각이 되엇 좋은 말씀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변동구 위원   
 거기 내용에 있어서 지침이 있겠지만 좀 신중을 기해야 될 사항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말씀을 드렸습니다. 잘 알았습니다.
○기획감사실장 백연택   
 고맙습니다.
○위원장 윤태남   
 김경래 위원님 질의하세요.
김경래 위원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6조 4항에 보면 그 내용에서 협의회에 가입이 금지된 공무원이 아까 한 1/3 정도가 된다고 그러셨는데 협의회에 보니까 장도 뽑고, 뭐 협의위원도 뽑고 그러는데 이 사람들을 금지된 쪽으로, 공무원 쪽으로 인사를 시키면 그거 문제는 어떻게 되는 겁니까?
○기획감사실장 백연택   
 자동탈퇴하는 겁니다.
김경래 위원   
 그럼 이거 있으나마나지. 문제가 있는 겁니다. 협의회 임기도 보니까 있나본데 임기가 있어야 뭐 합니까?
○기획감사실장 백연택   
 그런데 이제 그렇게 되었을 경우에는 반대로 협의회에 가입한 공무원이 가입할 수 없는 직위나 업무를 담당하고 있을 때는 자동탈퇴가 되는 거고요, 또 그 자리를 다른 협의회에 가입되지 못했던 공무원이 그리로 갈수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서로 이렇게 형식적으로 왔다갔다 하기 때문에 그 협의회 운영내용 면에서는 그 차이는 없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거기 있던 사람이 그리 갔을 때 탈퇴가 되는 것으로….
김경래 위원   
 더군다나 여기에 협의회 대표도 있고, 뭐 협의위원도 있고 그런데 그런 설명을 뭐,시작도 예를 들어서 뭐 몇 개월 하다가 다른데로 발령나면 맨날 뭐 협의회 대표하고 뭐 그거나 뽑는거 아니겠습니까?
○기획감사실장 백연택   
 그런데 이제 좋은 쪽으로 봐주시면 또 좋은 것도 같습니다. 거기 있던 사람들이 승진을 했다든지 전보가 되어서 앞으로 더 나은 자리로 가서 본인이 공무원 생활하는데 좋은 일이 생긴다면 또 그런 것이 좋은게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위원장 윤태남   
 없으시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기획감사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기획감사실장 백연택   
 예, 고맙습니다.
○위원장 윤태남   
 의결에 앞서 수정안을 협의하기 위하여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46분 정회)

3. 조례안 의결의 건@3
○위원장 윤태남   
-. 여주군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 여주군사무의민간위탁촉진및관리조례제정안에 대한 수정안
-. 여주군사무의민간위탁촉진및관리조례제정안
-. 여주군공무원직장협의회설립.운영에관한조례제정안에 대한 수정안
-. 여주군공무원직장협의회설립.운영에관한조례제정안
-. 여주군군세조례중개정조례안
-. 여주군군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
-. 여주군향토사료관설치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안
(12시 12분 속개)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차 조례심사특별위원회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여주군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여주군사무의민간위탁촉진및관리조례제정안에 대한 수정안, 의사일정 제4항 여주군사무의민간위탁촉진및관리조례제정안, 의사일정 제5항 여주군공무원직장협의회설립.운영에관한조례제정안에 대한 수정안, 의사일정 제6항 여주군공무원직장협의회설립.운영에관한조례제정안, 의사일정 제7항 여주군군세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8항 여주군군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9항 여주군향토사료관설치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안, 의사일정 제10항 여주군향토사료관설치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의결의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먼저 여주군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는 여주군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여주군사무의민간위탁촉진및관리조례제정안에 대한 수정안과 여주군사무의민간위탁촉진및관리조례제정안을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나머지 부분은 여주군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여주군공무원직장협의회설립.운영에관한조례제정안에 대한 수정안과 여주군공무원직장협의회설립.운영에관한조례제정안에 대하여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나머지 부분은 여주군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여주군군세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는 여주군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여주군군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는 여주군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마지막으로 여주군향토사료관설치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안과 여주군향토사료관설치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을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나머지 부분은 여주군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조례안을 심의하시느라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오늘 의결된 사항에 대하여는 보고서를 별도로 작성해서 본회의에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이것으로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 16분 산회)

여주시의회 의원프로필

홍길동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경력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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