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의록을 불러오는 중입니다.

여주군의회 회의록

YEOJU CITY COUNCIL
  • 프린터하기
  • PDF다운로드

제70회 여주군의회

조례심사특별위원회회의록

제1호

여주군의회


일시 : 1998년 09월 04일(금)


  1. 의사일정
  2. 1. 간사 선임의 건
  3. 2. 여주군군립도서관설치조례안
  4. 3. 여주군군립도서관관리운영조례안
  5. 4. 여주군행정정보공개에관한조례폐지조례안
  6. 5. 여주군지역정보화촉진조례안
  7. 6. 여주군군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
  8. 7. 여주군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
  9. 8. 여주군노인복지기금조성및운용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10. 9. 여주군저소득주민자녀장학금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
  11. 10. 여주군공공시설내의매점및자동판매기설치에관한조례안
  12. 11. 여주군농지개량사업시행조례개정조례안
  13. 12. 여주군농지개량조합구역외농지개량시설관리조례개정조례안
  14. 13. 여주군농지개량시설의목적외사용료징수조례개정조례안
  15. 14.  여주군수돗물수질평가위원회설치및운영조례안
  16. 15. 여주군4-H후원회기금설치및운용조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의 건

  1. 부의된 안건
  2. 1. 간사 선임의 건
  3. 2. 여주군군립도서관설치조례안
  4. 3. 여주군군립도서관관리운영조례안
  5. 4. 여주군행정정보공개에관한조례폐지조례안
  6. 5. 여주군지역정보화촉진조례안
  7. 6. 여주군군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
  8. 7. 여주군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
  9. 8. 여주군노인복지기금조성및운용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10. 9. 여주군저소득주민자녀장학금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
  11. 10. 여주군공공시설내의매점및자동판매기설치에관한조례안
  12. 11. 여주군농지개량사업시행조례개정조례안
  13. 12. 여주군농지개량조합구역외농지개량시설관리조례개정조례안
  14. 13. 여주군농지개량시설의목적외사용료징수조례개정조례안
  15. 14.  여주군수돗물수질평가위원회설치및운영조례안
  16. 15. 여주군4-H후원회기금설치및운용조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의 건

○의사계장 이해준   
 의사계장 이해준입니다. 개의에 앞서 먼저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오늘 회의는 9월 3일 제1차 본회의에서 14건의 조례안을 심의하기 위하여 여주군의회위원회조례 제2조 규정에 의거 위원 9분으로 구성된 조례심사특별위원회입니다.
안건 접수상황을 보고드리면 여주군군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이 추가로 접수되어 본 위원회로 회부되어 있음을 당부드립니다.
그러면 위원님께서 사전에 호선하여 주신 이광호 위원장님께서 조례심사특별위원회를 운영하시겠습니다.
○위원장 이광호   
 금번 제70회 임시회에서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위원장을 맡게 된 이광호 위원입니다. 오늘 위원회에서 심의할 조례는 여주군군립도서관설치조례안 외에 13건의 조례안이 되겠습니다. 아무쪼록 지역발전을 위한 조례안이 만들어질 수 있도록 위원 여러분들께서 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를 세심히 들으시고 검토하셔서 심도있는 심의를 당부드리겠습니다.
그럼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차 조례심사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1. 간사 선임의 건@1 
○위원장 이광호   
 의사일정 제1항 간사 선임의 건을 상정하겠습니다.
이번 간사는 위원님들께서 사전에 협의하여 주신 신승균 위원님을 지명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먼저 여주군군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이 9월 3일 추가로 접수되어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이것을 먼저 안건으로 채택하여 심의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추가로 접수된 안건으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여주군군립도서관설치조례안@14 

3. 여주군군립도서관관리운영조례안@14 

4. 여주군행정정보공개에관한조례폐지조례안@14 

5. 여주군지역정보화촉진조례안@14 

6. 여주군군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14 

7. 여주군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14 

8. 여주군노인복지기금조성및운용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14 

9. 여주군저소득주민자녀장학금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14 

10. 여주군공공시설내의매점및자동판매기설치에관한조례안@14 

11. 여주군농지개량사업시행조례개정조례안@14 

12. 여주군농지개량조합구역외농지개량시설관리조례개정조례안@14 

13. 여주군농지개량시설의목적외사용료징수조례개정조례안@14 

14.  여주군수돗물수질평가위원회설치및운영조례안@14 
○위원장 이광호   
15. 여주군4-H후원회기금설치및운용조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의 건 

(10시 03분)

○위원장 이광호   
 의사일정 제2항 여주군군립도서관설치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여주군군립도서관관리운영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여주군행정정보공개에관하조례폐지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여주군지역정보화촉진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여주군군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 여주군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8항 여주군노인복지기금조성및운용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9항 여주군저소득주민자녀장학금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0항 여주군공공시설내의매점및자동판매기설치에관한조례안, 의사일정 제11항 여주군농지개량사업시행조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2항 여주군농지개량조합구역외농지개량시설관리조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3항 여주군농지개량시설의목적외사용료징수조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4항 여주군수돗물수질평가위원회설치및운영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의 건을 일괄 상정하겠습니다.
그럼 먼저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조례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창우   
 전문위원 이창우입니다. 지금부터 제1차 본회의에서 회부된 여주군군립도서관설치조례안외 13건의 조례안과 방금 의제로 채택된 여주군군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한 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여주군군립도서관설치조례안에 대하여 보고드리면 본 제정조례안은 도서관및독서진흥법 제21조의 규정에 의하여 건립된 여주군군립도서관의 설치근거를 마련하고자 제정하는 조례안으로 지방자치법 제135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면 공공시설의 설치 및 관리에 관하여 다른 법령에 규정이 없는 경우에는 조례로 정하도록 규정되어 있어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만, 도서관장은 지방행정주사 또는 지방사서주사로 보한다라고 규정한 안 제4조 제1항은 도서관및독서진흥법 제24조 제1항에서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설립 운영하는 공공도서관의 관장은 사서직으로 보한다라는 규정을 무시하고 행정+사서직으로 복수직렬로 규정한 것은 지방자치법 제15조에서 규정한 조례의 입법 범위를 일탈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은 여주군군립도서관관리운영조례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제정조례안은 역시 도서관및독서진흥법에 의하여 건립된 여주군 군립도서관의 관리와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지방자치법 제135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제정하는 조례안으로 상위법등 저촉사항은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만, 안 제5조와 제6조, 안 제14조 제3항, 안 제18조 1항에서 "도서관장(이하 "관장"이라 한다)" 또는 "도서관장"으로 중복 사용되었고 안 제16조 제1항의 "직무"는 "회무"라는 용어로 바꾸는 것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다음은 여주군행정정보공개에관한조례폐지조례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동 폐지조례안은 공공기관의정보공개에관한법률이 제정되어 98년 1월 1일부터 시행됨에 따라 동 조례에서 규정된 내용이 상위법에 규정됨으로써 정보공개에 관한 수수료 관련규정 이외에는 조례의 실효가 없어 이에 대한 규정을 여주군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에 규정하고 그 외의 규정은 이를 폐지하고자 하는 조례안으로 상위법등 저촉사항은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은 여주군지역정보화촉진조례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제정조례안은 지역정보화 촉진을 통한 대민서비스 질의 향상과 행정능률제고, 정보분야에 대한 지역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한 기본방침을 정하고자 여주군전산실운영에관한조례와 대체 제정하는 조례안으로 정보화촉진기본법 제11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면 공공기관의 장은 행정업무의 정보화와 의료, 교육, 문화 및 환경등 공공분야에 정보화를 추진하도록 되어 있고 제2항에서 지방자치단체장은 지역사회의 특성에 적합한 지역정보화 사업을 추진하여야 한다고 의무화하고 있어 이의 시행에 필요한 기본방침을 조례에 규정하는 사항으로 상위법등 저촉사항은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500호 재산세 관련 여주군군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과 금일 의제로 채택한 의안번호 511호 도축세 관련 여주군군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일괄 보고드리겠습니다.
동 개정조례안들은 임대주택에 대한 재산세감면규정의 확대와 자가 소비용으로 도축하는 소의 도축세를 감면하고자 개정하는 조례안으로 지방세법 제9조에 의하면 지방자치단체가 과세면제, 불균일과세 또는 일부 과세를 하고자 할 때에는 행정자치부장관의 허가를 얻어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기위 승인을 득하였으므로 상위법등 저촉사항은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은 여주군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동 개정조례안은 국민체육진흥 광고물설치 허가수수료에 대한 항목의 삭제와 앞에서 보고드린 바 있는 여주군행정정보공개에관한조례가 폐지되므로 폐지조례에 포함되어 있던 수수료징수에 관한 규정을 동 조례에 신설하고자 개정하는 조례안으로 지방자치법 제130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면 사용료, 수수료 또는 분담금의 징수에 관한 사항은 조례로 정하도록 위임되어 있어 상위법등 저촉사항은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은 여주군노인복지기금조성및운용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동 개정조례안은 현재 제정 시행되는 동 기금운용조례의 내용중 일부 불합리한 용어의 정리와 기금의 결산 및 기금의 관리에 관한 사항 등이 지방자치법과 지방재정법, 같은 법 시행령 등에서 규정한 기금관련 상위법에 저촉사항이 있어 이를 상위법에 맞도록 하기 위하여 개정하는 조례안으로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은 여주군저소득주민자녀장학금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동 개정조례안 역시 앞에서 보고드린 바와 같이 조례의 내용중 기금 관련사항에 대하여 지방자치법과 지방재정법, 같은법 시행령등 상위법에서 정한 내용과 일치시키기 위하여 개정하는 조례안으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은 여주군공공시설내의매점및자동판매기설치에관한조례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동 제정조례안은 장애인복지법과 노인복지법, 모자복지법에서 규정한 장애인, 노인, 모자가정에 대하여 공공시설내 매점과 자동판매기 사업을 우선하여 할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하여 제정하는 조례안으로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만, 안 제2조 제2항의 매점 및 자동판매기에 대한 설치범위를 군 및 소속기관의 청사로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나 여주군공유재산관리조례 제7장의 청사관리의 내용을 살펴볼 때 실내체육관, 도서관, 세종국악당등 공공시설물은 포함이 안되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또한 안 제4조의 2호 내지 제4호는 주민등록증, 기타 증명서나 당해 행정기관의 공부로 당해 민원사무처리에 필요한 내용의 확인이 가능한 경우에는 관련 증명서류의 제출을 요구하여서는 아니된다라고 규정한 민원사무처리에관한법률 시행령 제8조 제3항의 규정에 반하는 내용이므로 삭제되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은 여주군농지개량사업시행조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동 개정조례안은 모법인 농촌근대화촉진법이 농어촌정비법으로 대체 제정됨에 따라 관련 조항과 용어를 상위법에 맞추고자 전문 개정하는 조례안으로 상위법등 저촉사항은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만, 조례의 제명과 제1조의 목적중 "농업기반정비사업"이란 용어가 모법인 농어촌정비법의 "농업생산기반정비사업"의 약어로써 잘못 인용된 것으로 사료되므로 농어촌정비법 제2조 제3호에서 규정한 "농업생산기반정비사업"으로 정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또한 제6조 내지 제7조에 사용된 용어중 "정산"은 "청산"과 뜻이 상이하고 이 조례의 내용을 볼 때 정밀한 계산이라는 뜻의 "정산"보다는 상호간의 채권.채무 관계를 깨끗이 정리한다는 뜻의 "청산"이 바람직하 것으로 사료됩니다. 그리고 제10조 중단의 "위원회"와 제11조의 삼단에서 규정한 "위원회"는 안 제3조에서 규정한 군정조정위원회를 지칭하는 것인지 아니면 농어촌정비법 제54조 규정에 의한 "환지심의위원회"를 지칭하는 것인지 구분을 하지 않아 이 조례의 입안자 자신만이 알수 있는 내용으로 되어 있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은 여주군농지개량조합구역외농지개량시설관리조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동 개정조례안은 농촌근대화촉진법에 의해 제정 시행되어 오던 조례이나 모법이 폐지되고 농어촌정비법 등으로 대체 제점됨에 따라 상위법의 내용과 일치시키고자 전부개정하는 조례안입니다. 그러나 안 제4조와 안 제6조 내지 제14조의 "농지개량계"에 관한 규정은 농지개량조합법 제88조 제1항에서 시.도지사는 조합구역 외에 있는 기반시설의 유지관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농지개량계를 설치 운영할 수 있다라고 규정되어 있고, 동조 제2항에서 농지개량계의 조직과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농림부령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특별시, 광역시 및 도의 조례로 정하도록 규정되어 있으며, 상위법에서 정하 조례의 입법권한은 하부기관에 위임이 불가능한 점을 고려할 때 농지개량계에 대한 내용을 우리 군의 조례로 규정하는 것은 지방자치법 제15조의 조레의 입법범위를 명백히 위반한 위법한 조례로서 기존의 조례도 농지개량조합법 제정과 동시에 폐지되었어야 할 조례라고 사료됩니다.
다음은 여주군농지개량시설의목적외사용료징수조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동 개정조례안 역시 앞에서 보고 드린바 있는 농촌근대화촉진법이 폐지되고 농어촌정비법으로 대체 제정됨에 따라 관련 규정을 모법과 일치시키고자 개정하는 조례안으로 상위법등 저촉사항은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만, 앞서 보고드린 바 있는 여주군농지개량사업시행조례와 같이 약어가 아닌 모법에서 규정한 용어가 이 조례에 그대로 인용되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따라서 제명과 제1조 목적의 내용중 "농업기반시설"이라는 용어를 "농업생산기반시설"로 규정하는 것이 바람직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끝으로 여주군4-H후원회기금설치및운용조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동 개정조례안은 기존에 제정 시행되어 오던 기금조례의 내용중 일부 불합리한 용어의 정리와 기금의 관리와 운용, 기금의 결산 등에 관한 규정이 지방자치법과 지방재정법 및 같은 법 시행령등 상위법령에 규정된 사항과 상이하여 전문 개정하는 조례안으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광호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다음은 문화공보실장님 나오셔서 문화공보실 소관조례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고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공보실장 김영철   
 문화공보실장 김영철입니다.
먼저 여주군군립도서관설치조례 및 관리운영조례의 심사를 마친 위원님들의 노고에 이 자리를 빌어서 심심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부의안건 2페이지는 어제 본회의에서 설명을 올렸기 때문에 바로 3페이지 내용으로 들어가서 설명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여주군군립도서관설치조례안을 설명드리면 제1조 목적을 두었습니다. 군민의 학술연구와 문화를 건전하게 육성하고 독서증진활동을 활성화 함으로써 각 분야에 대한 지식, 정보제공과 평생교육에 이바지 하도록 하기 위하여 여주군군립도서관을 둔다라고 이렇게 목적을 명확히 두었습니다. 제2조의 (위치)는 "여주도서관은 여주군 여주읍 하리 산 6-6, 6-7번지 내에 둔다", 이 자리는 지금 세종국악당과 같은 위치에 있는 자리를 말합니다. "제3조(업무) 도서관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관장한다. 1. 자료의 수집.정리.보존.축적 및 공중에의 이용 2. 공중에 필요한 정보의 제공, 3. 지방행정 및 산업분야에 필요한 정보의 제공, 4. 독서의 생활화를 위한 계획의 수립 및 실시, 5. 강연회, 감상회, 전시회, 독서회, 기타 문화활동 및 평생교육의 주최 또는 장려, 6. 다른 도서관 및 문고와의 긴밀한 협력과 자료의 교환 또는 상호 대체의 실시, 7. 도서관 업무에 대한 조사, 연구, 8. 기타 공공도서관으로서의 기능수행에 필요한 업무", 이 내용은 도서관및독서진흥법 제20조를 준용해서 제정하게 되었습니다. "제4조(관장) 도서관 관장을 두며 관장은 지방행정주사 또는 지방사서주사로 보한다, 2항. 관장은 군수의 명을 받아 도서관 업무를 처리하며 소속공무원을 지휘 감독한다, 제5조(공무원) 도서관에는 관장 외에 필요한 공무원을 두며 그 직급별 정원은 군수가 따로 정한다, 제6조(시행규칙) 이 조례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해서 부칙으로서는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라고 전문6조로 해서 제정을 하게 된 것입니다.
아까 전문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제4조 관장에 관한 내용을 제가 첨언해서 설명을 올리면 도서관및독서진흥법 제24조 제1항에 보면 "도서관장은 사서직으로 보한다"라고 분명히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저희가 직제조정에 대해서는 도의 승인신청을 한 결과 지금 기구조정과 맞물려서 자체 정원에 대하여 조정하도록 지시가 되었기 때문에 현재 여주군에서는 사서 직보가 어려운 형편에 있으므로 불가피하게 저희 정원조정 내에서 운영을 꾀하기 위해서 불가피하게 지방행정주사를 삽입해서 복수직으로 했다는 점을 아울러 보고를 드리면서 일단 제안설명을 마치고 위원님들의 심도있는 심사결과에 대해서 제가 답변을 해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광호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들께서는 거수를 하셔서 질의해 주시기 바라고 또 위원님들께서 질의발언을 하실 때는 마이크를 앞에 바싹 당겨서 정확하게 들을 수 있도록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한완수 위원님 질의하세요.
한완수 위원   
 질의가 없는 것 같아서 제가 말씀을 드리겠는데, 사서직으로 하게 되어 있는 것을 갖다가 일반행정직으로 했을 때 거기에 대한 부작용을 생각 안해 보셨어요?
○문화공보실장 김영철   
 물론 그렇습니다. 사서직이 특수한 교육이수를 하여야 한다는 그런 특수직종이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보했을적에 도서관 운영에 상당한 문제가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 교육기회가 확대되고 있고 여러 가지 측면에서 지금 인접 시.군의 도서관도 상당히 많이 활성화되고 있는 관계로 해서 특수한 연찬과 연수가 필요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따라서 일반직으로 보했을 때에는 특수한 교육과 인접 시.군의 운영실태 등을 적극적으로 도입해서 직무수행에 차질이 없도록 각별한 노력이 따라야 된다고 생각이 됩니다.
한완수 위원   
 노력은 한다고 그러시는데 지금 향토사료관 관장은 전문직으로 해서 임명을 했잖아요.
○문화공보실장 김영철   
 예, 그렇습니다.
한완수 위원   
 그러면 이 사서직, 도서관이라는게 굉장히 중요한 일인데, 그게 그냥 사료관보다도 더 중요한 일을 해야 될게 도서관이예요.
○문화공보실장 김영철   
 예, 그렇습니다.
한완수 위원   
 그런데 일반행정직을 뒀다가 또 편의적으로 다음에는 뭐 이게 또 이렇게 바뀔거 아니겠느냐 이거예요. 그래서 만약에 이번에 제대로 처음 출발이 잘 되어야지 출발이 잘못되면 다 잘못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별정 사무직을 정한다든지 이런 방향으로 조례를 개정할 용의는 없어요?
○문화공보실장 김영철   
 예, 답변드리겠습니다.
물론 법에서, 상위법에서 사서직으로 보한다는 규정에 의해서 저희 제정안이 일반직을 같이 포함한 복수직렬로 한다는 것은 다소 무리가 있습니다. 그러나 아까 제가 설명을 드렸듯이 지금 현재는 정부의 기구조정과 맞물려 있으니까 도의 승인신청을 사서직으로 요구한 바 사서직 자체정원 중에서 기구를 조성하도록 이렇게 지시가 되었기 때문에 부득이해서 지금 기구조정과 맞물려 있는데 특히 이 사서직을 임용을 한다든지 임용절차 등이 상당히 어려운 문제가 있어서 부득이하게 했고 또 인접 시.군의 예를 보아도 다는 아닙니다마는 일부가 이렇게 운영을 하고 있는 데가 있어서 저희가 부득이하게 이 안을 제정했습니다.
위원님께서 상위법에 꼭 맞춰서 이 조례를 제정한다고 하시는 말씀을 대단히 합리적이고 아주 지당하신 말씀으로 사료됩니다. 그러나 저희 입장을 말씀드리고 위원님들께서 상위법 하고 맞춰서 조례를 제정하여야 한다고 말씀하시면 저희는 따를 수밖에 없습니다.
한완수 위원   
 어떻게 도에서 법에 없는 지시를 해요?
○문화공보실장 김영철   
 아니, 기구조정을 지금 현재 정원내에서….
한완수 위원   
 기구조정하고는 관계가 없는 얘기이고, 지금 이 도서관 문제는. 여기 얘기한대로 목적과 같이 뭐 좋은 얘기는 다 들어가 있는데 법에 위반되는걸 도에서 지시할 이유가 없잖아요?
○문화공보실장 김영철   
 제가 설명을 좀 부언해서 올리겠는데, 시행령 4조 별표2를 보면 원래는 330㎡당 사서직 1인을 두게 되어 있고 330㎡를 초과하는 330㎡당 사서직 1인을 두게 되어 있고, 저희 도서관 면적이 1,682㎡라고 하면 사서직 5인을 두어야 되게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직제를 만약 한다고 하면 저희가 전체 도서관 운영에 관한 사서직이 전부 다 5명 또 문고 6천권당 1인의 사서직을 두게 되어 있기 때문에 이러한 상당한 인원의 수가 사서직으로 채워져야 되는데 저희 군청내에는 현재 사서직이 한명도 없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이렇게 사서직으로 법령 그대로 준수를 해서 보하게 된다고 하면 여러 가지 지금 기구축소화 문제에 따라서 여러 가지 문제가 있기 때문에 불가피하게 현실적으로 좀 가능한 범위내에서 운영을 하는 것이 낫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서 했다는 점을 좀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완수 위원   
 실장님 얘기가 잘 이해가 가는데 가능한 쪽으로 할려면 얼마든지 편법을 쓰고 얼마든지 할 수가 있는 거예요. 지금 만약에 이런 상황으로 도서관이 운영이 된다면 차라리 건설직이 가 있어야 돼요. 그렇지 않아요?
공공건물을 관리하려면 전기배선도 알아야 되고 전부 해서 그 사람이 관장을 해야 된다 이거예요. 그렇잖아요. 지금 이런 식으로 일반직으로 도에서 여주군에서 운영하기 좋다 하는 것을 따져서 지방행정직을 놓고서 사서직 포함한다 이렇게 하면 앞으로 도서관 발전이 없다 이거야. 만약에 그런 경우라면 도서관을 지어놓게 우리가 인력을 못한다 그 정도니까 그거를 민간단체에 차라리 운영권을 주고 감독하는 조례안을 만드는게 낫다 이거야. 무슨 얘긴지 아시겠어요?
○문화공보실장 김영철   
 예, 말씀하시는거 잘 알겠습니다.
한완수 위원   
 그게 오히려 낫지, 그렇지 않고는 지금 일반행정직하고 몇 명이 가서 책이 어디 꽃혀 있는지도 모르고 무슨 책을 사야 될지도 모르는 상태에서 도서관이 운영이 된다고 했을 때는 그것은 부작용이 나니까 자꾸 아이디어를 짜보라 이거예요, 우리 실장님이, 지금 무조건 조례안을 올릴게 아니라.
예산 지원해 주고 군에서 감독을 한다든지 그게 낫지 지금 이런 식으로 도서관이 운영이 된다 하면 이거는 도서관이 있으나마나라고.
○문화공보실장 김영철   
 또 무조건 위탁관리문제는 차후에 우리가 좀더 심도있는 검토를 해야 될 것이라고 생각이 되고, 도서관및독서진흥법에 보면 공공도서관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설립해서 자체가 운영하도록 되어 있고 이렇기 때문에 지금 현재 우리가 군립도서관을 국가와 도와 지방비에서 모두 국가시책에 의해서 이게 추진되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지금 이 조례를 거기에 맞춰서 우리가 제정하는 것입니다.
다만, 여기에 관장을 상위법에 맞춰서 사서직으로 하느냐, 아니면 저희 안대로 지방행정주사 또는 사서직으로 같이 복수직렬로 하는 문제를 지금 지적해 주셨는데 지금 위원님께서 지적하신대로 도서관의 운영관리에 효율적인 측면을 위해서 사서직으로 꼭 상위법에 맞춰서 해야 된다고 말씀하시면 저희는 거기에 따라서 수정을 해야 된다고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한완수 위원   
 다만, 경기도내에도 많지를 않으니까 별정 사서직을 둔다든지 그렇게 해서 고치는게 좋을 것 같아요.
○문화공보실장 김영철   
 위원님들께서 판단을 해서 수정을 해주시면 저희는 그 부분에 대해서는 더 이상 말씀드릴 여지가 없습니다.
○위원장 이광호   
 마치셨습니까?
한완수 위원   
 예, 예.
○위원장 이광호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윤승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윤승진 위원   
 "제5조(공무원) 도서관에는 관장 외에 필요한 공무원을 두며, 그 직급별 정원은 군수가 따로 정한다", 직급별 정원은 군수가 따로 정하겠지만은 현재 필요한 공무원 수가 정원 몇 명이나 되는지, 20명이 되는지 30명이 되는지 모르고 있습니다. 이것을 어떻게 이해를 해야 될지 모르겠습니다.
○문화공보실장 김영철   
 그래서 이 조례에서 공무원의 수를 명확하게 하지 못한 이유는 아까 설명을 올렸습니다마는 법 시행령 4조의 별표를 보면 면적 330㎡당 사서직 1인을 두고 초과할 때마다 증원을 하도록 이렇게 되어 있어서 법에 맞추면 약 6인 정도가 정원이 되어야 되는데 현재 각 시.군 도서관들이 지금 다 충족을 해서 운영하고 있지는 못하는 실정이기 때문에 이번에 특히 기구조정안에 아직 확정이 안 되었기 때문에 제가 지금 몇 명으로 운영을 하게 될는지 여기서 명확하게 답변을 드릴 수 없음을 양해해 주시고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윤승진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광호   
 다른 위원님 없으십니까?
없으시면 운영 조례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공보실장 김영철   
 페이지 5페이지는 어제 본회의에서 설명을 올렸기 때문에 6페이지 운영조례안 조목에 대해서 조항별로 설명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역시 운영조례 제1조 목적은 "이 조례는 도서 및 각종 자료를 수집 보존하고 부대시설을 공중의 이용에 제공함으로써 지역사회 교육향상과 문화발전에 기여하기 위하여 여주군군립도서관의 관리 운용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고 목적을 분명히 했습니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호와 같다. 도서관 자료라 함은 도서관이 수집, 정리, 분석, 보존, 축적한 도서 및 비도서를 말한다. 2. 관내 대출자료라 함은 이용자가 도서관 내에서 대출, 열람할 수 있는 도서 및 비도서를 말한다. 3. 관외 대출자료라 함은 이용자가 도서관 밖으로 대출할 수 있는 도서 및 비도서를 말한다. 4. 시설사용료라 함은 도서관에 비치된 자료복사 및 부대시설물을 사용하는 자로부터 징수하는 것을 말한다"라고 각 호를 정했습니다.
"제3조(사용료)는 도서관 시설을 사용하는 자는 사용료를 납부하여야 하며 사용료는 별표1과 같다"고 해서「별표1」11페이지를 보면 복사용지에만 사용료를 징수하도록 조례 내용을 제정했습니다. 그래서 B5 1매당 A4 1매당 30원, B4 1매당 40원으로 해서 이것이 우리가 수입을 목적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가장 기본적인 비용만 이렇게 징수하도록 이렇게 정했습니다.
"제4조(입.퇴관 및 열람시간) 1항. 도서관의 입.퇴관 시간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그래서 4월 1일부터 10월 31일까지는 8시에 개관을 해서 10시, 그러니까 22시에 퇴관하는 것으로 정했고 11월 1일부터 익년 3월 31일까지는 9시에 개관을 해서 10시에 퇴관하는 것으로 열람시간을 두었습니다. "2항. 어린이, 주부열람실, 장애자 열람실, 참고자료 및 정기간행물실, 기타 자료의 열람시간은 다음 각 호와 같다"고 해서 4월 1일부터 10월 31일까지는 9시부터 18시까지로 하고 11월 1일부터 익년 3월 31일까지는 9시부터 17시까지로 했습니다. "제3항. 제1항 및 제2항의 입.퇴관 및 열람시간은 필요시 이를 연장 또는 단축할 수 있다"고 그래서 부득이한 경우에 신축성을 염두에 두었습니다.
"제5조(휴관) 도서관의 휴관일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매주 월요일, 2.개관기념일, 3.명절", 명절날에도 이제 설날하고 추석날만 했는데 이렇게 각종 공휴일과 일요일을 전체 개관하는 것은 도서관 이용자들이 시간을 최대한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여건을 조성하기 위해서 가급적이면 휴관일을 단축을 해서 부득이한 사항이 있을 때만 휴관하도록 규정을 두었습니다. "제2항 도서의 정리점검 및 도서관의 대청소 기타 도서관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군수의 승인을 얻어 임시휴관을 할수 있다, 다만, 천재지변 기타 불가항력의 사유로 임시휴관을 할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라고 해서 부득이한 경우 또는 천재지변이 있을 때를 대비해가지고 이 조항을 두었습니다.
"제6조(입관의 제한) 도서관장은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자의 입관을 제한할 수 있다"고 해서 도서관을 이용하시는 대다수 분들의 편의를 위해서 만취자 또는 관내의 풍기질서를 해할 우려가 있는 자들을 입관제한 하도록 규정을 두었고, 도서관내의 안전 및 질서유지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입관을 제한하도록 규정을 두었습니다.
"제7조(아동열람실) 초등학생 이하 어린이 전용 열람실에서만 열람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물론 전체적으로 이용해도 무방하다고 생각하시겠지만 학생들이 독서를 조용하게 하기 위해서 이 조항을 정했습니다.
"제8조(변상) 자료를 망실 또는 훼손하였을 때에는 동일 도서로 변상케 하고, 동일 도서변상이 불가할 시에는 시가에 상당하는 금액으로 변상하여야 한다. 다만, 천재지변이나 불가피한 사유로 인하여 망실 또는 훼손하였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제9조(관내대출) 관내대출 자료는 퇴관시 반납하여야 한다, 제10조(관외대출) 관장이 인정하는 자에 대하여는 자료를 관외대출 할수 있다, 제11조(위탁자료) 공중의 열람과 이용을 목적으로 도서관에 자료를 위착하고자 하는 자는 위탁자료 품목을 작성하여 관장의 허가를 받은 위탁할 수 있다. 2항 위탁자료는 도서관 소장자료와 동일하게 취급하여 위탁자의 청구 또는 도서관의 형편에 따라 이를 반환할 수 있다, 제12조(기증도서관리) 도서관에 기증된 도서는 기증도서부에 등재한 후 열람하게 하여야 한다, 제13조(자료의 교환, 이관, 폐기 및 제적) 자료의 효율적 이용을 위하여 자료를 상호 교환 및 이관할 수 있고 이용가치가 없게 되거나 오손된 자료를 폐기 또는 제적할 수 있다. 2항 자료의 폐기 또는 제적의 범위는 연간 당해 도서관 전체 장서의 3/100 이내로 하되 당해연도 수입장서량의 50/100을 초과할 수 없다, 제14조(도서관운영위원회) 이것은 법 제24조 제2항, 시행령 제25조 규정에 의해서 도서관운영위원회를 두었습니다. 도서관의 효율적인 운영과 각종 문화시설과의 긴밀한 협조를 위하여 도서관운영위원회를 둔다. 이 위원회 구성은 위원장과 부위원장을 포함한 위원 10인 이상 15인 이내로 하고 위원장 및 부위원장은 위원중에서 호선한다. 위원은 문화공보실장과 문화계, 교육계 전문인사 및 이용자 중에서 당해 도서과장이 추천하여 군수가 위촉하는 사람으로 한다. 4항 위원의 임기는 위촉된 날로부터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15조(위원회의 직무)" 이런 것은 법에 다 규정이 되었기 때문에 일일이 설명은 좀 생략하겠습니다.   16조(위원장 등의 직무) 위원장은 직무를 총괄하고 위원회를 대표하도록 되어 있고, 위원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하도록 규정을 두었습니다. 17조(위원회 회의등) 회의는 필요시 위원장이 소집하도록 되어 있다,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하도록 이렇게 규정을 두었습니다. 관장은 위원회에서 채택된 중요사항에 대하여는 군수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18조 "간사", 이것은 시행령 제14조 규정에 의해서 간사를 두게 되어 있기 때문에 간사를 도입했고, 간사는 위원회를 개최했을 때 회의록을 작성 보고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제19조 "실비보상",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 대하여는 여주군위원회실비변상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예산의 범위안에서 수당 또는 여비를 지급할 수 있도록 실비보상제도를 적용했습니다. "제20조(준용) 이 조레에 규정하지 아니한 도서관 시설물 관리 운영에 대하여는 여주군공유재산관리조례 등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21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라고 되어 있고,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전문 21조를 조례를 제정하도록 했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드렸습니다.
질의 있으시면 성실하게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이광호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들께서는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윤태남 위원님!
윤태남 위원   
 윤태남 위원입니다. 4조 도서관 입관하는 시간이 8시로 되어 있는데 이것은 새벽공부를 하겠다는 사람이 있을 때는 이용을 못한다는 말씀이예요. 그래서 이것을 4시 정도로 입관하는 시간을 정하면 어떨까 하는 생각이 드는데….
○문화공보실장 김영철   
 물론 특별한 시간을 요하는 이용자들이 있을줄로 압니다. 그러나 도서관은 장소만 제공하는 것이 아니라 거기에 따르는 관계 공무원들이 근무를 해야 되고 그래서 원래 공무원들이 9시부터 근무하도록 되어 있지만 특별히 8시부터 10시까지 근무하도록 규정을 두었고, 이러한 시간제 도입부분을 전체 공공도서관의 예를 저희가 도입을 해서 가장 시간을 확대해서 이용할 수 있는 시간을 넣어서 잡은 거기 때문에 특별히 밤을 새운다든지 새벽시간을 이용한다든지 하는 분들의 편리를 도모해 드렸으면 좋겠지만 관리운영상 상당히 어려운 점이 있기 때문에 부득이하게 이렇게 정했다는 것을 양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윤태남 위원   
 아니, 그런데 관리운영상 얘기를 하시는데 사서직이나 아까 직원이 숙직을 할거 아닙니까, 도서관에도.
○문화공보실장 김영철   
 예.
윤태남 위원   
 숙직이라는게 있을거 아니예요. 그러면 그 사람이 일찍 일어나서 문좀 열어주면 될 일이지 8시 이후에 꼭 공무원과 똑같이 출.퇴근하고 하면, 그러면 뭐 비품도 있고 여러 가지 있으니까 도난우려도 있고 해서 그런다지만은 사람이 기히 숙직을 하고 있는 마당이니까 다른데도 보면 일찍 문을 열드라고요, 서울이나 이런 시립도서관 이런데 보면. 다 일찍 열어가지고 애들이 공부를 하드라고요.
○문화공보실장 김영철   
 좋은 말씀입니다. 그래서 공부하는 사람이 시간에 제한을 받겠습니까. 밤을 새워야 될 분도 있고 새벽공부를 하시는 분들도 있고 여러 가지 계층에 따라서 이용시간이 각각 다를 것이 예상이 됩니다.
그러나 이것은 일반적인 개관시간을 우리가 정해야 할 필요가 있기 때문에 전체가 만약 특별히 공부를 요하는 시간은 관장의 허가를 받아서 시간을 이용할 수 있도록 한다면 우리가 운영상에 문제를 해소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이 되고, 특별히 시간을 정한다면 3시, 4시 뭐 이래서 시간에 일반적인 통제시간이 아주 모호하기 때문에 이런 것은 운영상에 조금 우리가 참작을 해서 운영하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좀 양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위원장 이광호   
 예, 윤태남 위원님 끝나셨습니까?
윤태남 위원   
 그러면 입관하는 것을 8시라고 못을 박지 않는게 좋겠어요. 시간을 8시나 10시나 그렇게 꼭 못을 박아서 조례로 만들 것이 아니라 유도리있게 그렇게 하시면 좋잖아요.
○문화공보실장 김영철   
 그런데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건 충분히 저희가 이해는 합니다. 왜냐하면 가급적이면 도서관 이용자들이 시간을 최대한으로 활용하도록 제한없이 활용하도록 해서 도서관이 활성화 될 수 있도록 이렇게 하는 것이 참 바람직하기는 한데 실제 시간제한을 안둔다고 하면 개관시간이 모호하기 때문에 우리가 전체적인 조직운영상 이런 것이 상당한 문제점이 앞으로 따를 것이고, 그래서 앞으로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사항은 저희가 운영하는데 3항 적용을 해서 관장이 판단해가지고 입.퇴관시간, 열람시간을 필요시에 변경해서 운영할 수 있도록 이렇게 신축성있게 운영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윤태남 위원   
 알았어요.
○위원장 이광호   
 다음은 신승균 위원님!
신승균 위원   
 저도 그 부분에 대해서 조금 짚고 넘어가야 되겠는데, 그러면 도서관이 개관이 되면 당직을 하게 되죠?
○문화공보실장 김영철   
 예, 그렇습니다.
신승균 위원   
 그래서 도서관에 시간 명시하면 다른데는 없는 것 같은데 이렇게 시간제약 받아서 공부 못해요. 또 이렇게 계속 놔두게 되면 자기들 편의 위해서 조례가 바로 이렇게 해서 아마 시간제약 받는다 이거야.
그 다음에 제5조 보시면 "휴관"이 있습니다. 매주 월요일날하고 기념일 있는데 이것도 역시 당직을 한다고 하면 당직도 하시더라도 와서 공부할 수 있는 분위기나 여건이 조성되어야 하는데 이렇게 되면 월요일날은 공부 못 하잖아요, 월요일날은.
○문화공보실장 김영철   
 지금 당직이 있습니다. 당직이 할수 있는 공무원에 대한 비상근무 규칙이 있고 당직에 관한 근무규칙이 있습니다. 그래서 당직은 당직으로서의 따로 별도의 부여된 업무가 있고 저희가 매주 월요일날하고 개관기념일하고 추석날, 설날만 휴관하게 된 것은 실질적으로 365일 중에서 가장 이용도가 적은 날을 선택을 해서 극소화시킨, 최소화시킨 휴관일입니다.
이런 예를 도입하기 위해서 다른 도서관의 운영실태를 우리가 참작하고 해서 조례를 검토해보니까 실질적으로는 국경일이나 공휴일을 전부 다 쉬도록 휴관일을 다른 도서관에는 그렇게 규정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월요일날이라고 하면 일요일날 충분히 이용자들이 이용을 하고 하루 정도는 관내 정비도 하고 도서관에 대한 정비 이런 것들이 따라야 되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만약에 휴관일이다 하더라도 거기에 따른 직원들은 도서정리라든지 여러 가지 대출자료 정리라든지 이러한 부분들이 이용이 되는 시간을 따로 마련을 해주어야 되겠고, 사실 추석날이나 설날은 이용자가 극히 적을 것으로 예상이 되기 때문에 뭐 그렇게 이용자들의 불편이 많다고 생각은 안 됩니다.
그래서 만약에 이것을 운영하다가 절대 다수의 그런 문제가 발생이 된다면 그런 부분은 나름대로 신축성있게 운영을 하더라도 뭐 그렇게 운영상에 큰 문제가 있을거라고 예상은 하지 않습니다.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내용은 저희도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충분한 검토를 했고 또 이런 검사를 했다는 점을 좀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승균 위원   
 그 다음에 14조에 보시면 도서관운영위원회 10인 이상 15인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회의를 하게 되면 수당이라든지 예산이 빠지게 되기 때문에 그런건데 꼭 10명 이상이 필요합니까?
○문화공보실장 김영철   
 이것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법에 명시된 인원규정입니다. 그래서 이게 법에서 준용을 해서 따온 내용이기 때문에 임의로 우리가 줄이거나 하지 않는 겁니다. 그래서 시행령 제25조를 보시면 인원이 아주 명시되어 있습니다.
○위원장 이광호   
 다음은 반기진 위원님!
반기진 위원   
 제19조에 실비보상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 대해서는 실비변상을 해준다고 여기에 되어 있는데 다른 단체에도, 봉사단체에도 실비보상을 해준데가 별로 없는데 여기에 계속 회의하는 것도 실비변상을 해줘야 되는지?
○문화공보실장 김영철   
 지금 각종 위원회의 조례를 보면 별도의 수당규정이 없고 대체적으로 외부 인사들이 왔을 때는 시간들을 할애해서 오는 것이고 자기 본 사업에 상당한 지장이 있기 때문에 각종 위원회에 소집하는 별도의 규정은 두고 있지 않을 때는 거의 위원회실비변상조례에서 실비를 보상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부분도 그러한 부분을 우리가 도입해서 이 조항을 적용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비공식적인 그런 위원회라고 할 때는 이 적용을 하지 않지만 우리가 조례상에 있는 위원회에 관한 실비보상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이광호   
 다른 위원님 없으십니까? 예, 한완수 위원님!
한완수 위원   
 제14조를 보시면 위원회의 구성이 되어 있는데 위원장은 누가 되는 거예요?
○문화공보실장 김영철   
 위원장은 호선하게 되어 있습니다.
한완수 위원   
 호선한다는 항이 없는데?
○문화공보실장 김영철   
 2항 보시면, 2항 끝부분에 보시면 위원장 및 부위원장은 위원중에서 호선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한완수 위원   
 위원장 및 부위원장은 위원들 중에서 호선한다?
○문화공보실장 김영철   
 예.
한완수 위원   
 그러면 이 위원들은 문화계, 교육계 전문인사 및 이용자 중에서 당해 도서관장이 추천한다고 되어 있거든요. 그러면 도서관장이 추천해서 그 중에서 위원장이 나오고 위원이 나오고 그러는 거예요?
○문화공보실장 김영철   
 예, 그래서 물론 추천을 하면 그대로 추천이 다 되는건 아니고 여기에 보면 전부 다 법에서 그대로 도입한건데, 그래서 임무를 좀 유의할 필요가 있습니다. "운영과 각종 문화시설과의 긴밀한 협조를 위하여", 이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각종 이게 긴밀한 협조관계를 원활하게 하기 위해서 그런 부분들을 참작해가지고 위원위촉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좀 유의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한완수 위원   
 그리고 제13조 있죠?
○문화공보실장 김영철   
 예.
한완수 위원   
 가장 중요한게 자료의 교환이나 이관, 폐기 및 제적인데, 이게 가장 중요한 사항인데 제가 보기에는. 자료를 임의대로 폐기를 하거나 이렇게 되어서는 안된다는 말이예요. 그런데 그 규정이 없어요. 아니 뭐 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서 폐기를 한다든지 또 제2항을 보면 "자료의 폐기 또는 제적의 범위는 연간 당해 도서관 전체 장서의 3/100 이내로 하고 책은 3/100 이내로 하고 또 당해연도 수입 장서량의 50/100을 초과할 수 없다" 이렇게 돼 있거든요. 이게 50/100이라 하면 엄청난 양이란 말이예요. 반을 맘대로 폐기할 수 있다 이거예요. 이게 도서관장 재량으로 되는 거예요?
○문화공보실장 김영철   
 단서규정에 보면 지나간 자료라든지 훼손된 자료라든지 뭐 이런 부분에 한해서만 하는데 위원회의 직무를 좀 봐 주세요.
한완수 위원   
 위원회의 직무가 있는데….
○문화공보실장 김영철   
 3항에 보면 도서관 자료의 구성방침에 관한 사항 그리고 이러한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운영면에서 이것들을 전부 다 통제할 수 있다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한완수 위원   
 통제할 수 있다는게 없잖아요 지금. 자료의 폐기나 이관같은게….
○문화공보실장 김영철   
 그렇게 명시는 안했지만 포괄적 의미로 이렇게 다 운영면에서….
한완수 위원   
 아니, 이게 중요한 항목이니까 어디다 조정이 되어야 돼요. 이거 폐기 맘대로 해놓고 책 또 사야 된다 이렇게 됐을 적에는, 아니 뭐 공직을 못 믿어서가 아니라 그렇잖아요. 아니 권한도 없이 도서관장이 하는 거니까 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서 하면 이러한 항목이 안들어가 있단 말이예요. 도서관의 가장 중요한 업무가 바로 자료의 폐기나 이런거 거든요, 수집이나 교환. 그러니까 하는 일이 없는거란 말이야, 도서관장이. 사람들 오면 문 따주는 거지. 이게 가장 중요한 업무란 말이예요. 자료의 교환, 이관, 폐기, 제적. 그렇잖아요. 책 사들이고 자료나 비자료가 좋은가를 찾아야 되고.
○문화공보실장 김영철   
 지금 말씀하시는 내용에 대해서 제가 좀 부언해서 말씀을 드리면 모든 문서의 폐기라든지 이러한 것들은 위원회의 절차를 밟습니다. 그래서 단지 관장의 임의대로 이것을 파기하고 구입하는 것이 아니라 운영위원회에 그러한 내용들을 상정을 해서 일단 운영위원회의 결재를 받은 후에 계 선을 통해서 군수의 결재까지를 받아가지고 하는 것이 순서거든요. 그래서 별도의 규정을 두지 않고 이렇게 한건데 운영상에는 큰 문제는 없을 겁니다.
○위원장 이광호   
 다른 위원님 없으십니까? 김경래 위원님!
김경래 위원   
 아까 두 위원님 말씀하신 시간 있지 않습니까. 3항에 보면 필요시 이를 연장 또는 단축한다는데 사실 저희가 생각할 때는 불가능하다고 생각하거든요. 안하면 안하는거 거든요. 그랬을 때 아주 입관, 퇴관시간을 없애가지고 항시 개관할 수는 없는 겁니까?
○문화공보실장 김영철   
 글쎄, 아까도 우리가….
김경래 위원   
 아니, 여기서 그냥 짚고 넘어가야지 그렇지 않으면 틀림없이 개관은 몇 시, 퇴관은 몇 시 해가지고 딱 그렇게 될거라는 그런 얘기입니다.
○문화공보실장 김영철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시 한번 중복이 되더라도 양해를 해 주시는데, 사실은 여기에 근무하는 사서직을 법령에서 330㎡당 1인을 두라고 하는 내용도 전체적인 도서관리나 도서열람자의 편의제공등 특별한 관리가 필요하기 때문에 법에서도 명시를 한 겁니다. 그런데 만약 시간제한을 두지 않는다고 하면 결과적으로 24시간을 근무를 해야 되는 문제가 따르기 때문에 시간제한을 만약 우리가 하지 않는다고 하면 24시간 근무를 계속해서 집행해 나갈 수 있는 관리능력이 전혀 있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이러한 내용들은 제3항을 정해서 특별히 그런 수요가 있고 또 그런 요구가 있을 때는 신축적으로 운영을 해야지 그 기준이 없이 만약 24시간을 개방한다고 하면 하루나 이틀은 가능할는지 모르지만 장기적인 운영관리에 있어서는 상당히 문제가 있다고 생각이 되기 때문에 그 부분은 좀 이해를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위원장 이광호   
 윤태남 위원님!
윤태남 위원   
 아까 한 얘기중에서 한마디만 잠깐 물어볼게요. 지금 책을 관리하다 보면 그냥 자연히 잃어버리고 없어지고 이런게 많을거란 말이예요. 그런데 그 범위를 지금 운영위원회에서 통제를 한다고 아까 과장님이 그러셨는데 없어진거를 "이만큼 없어졌으니까 그런지 아시오", 아니면, 폐기를 50/100 하면 전량을 반까지 폐기를 해도 위법이 아니라고 되어 있는데 이것이 아니지. 이 책이란게 도서관에 보면 1년이나 3년만 되면 책이 어디로 가고 없어요, 저절로. 애들이 집어가고 뭐 그냥 가방에 넣어가지고 가고, 빌려준거 얼른 안가져오고 이러다 보면 기일이 오래 걸리면 그냥 또 몰라서 없어지고 이렇게 해서 다 없어지는데 이것을 규제하는 것을 잘좀 해야 됩니다.
○문화공보실장 김영철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내년도에 본예산때아마 좀 위원님들께서 특별히 배려를 해 주셔야 되겠지만 그러한 폐단을 없애기 위해서 지금 도서에는 전부 다 특수부착을 하도록 법이 제정되어 있어요. 만약 통과를 할적에는 세관통과 하듯이 그 책도 통과할 때는 발각되게 되어 있습니다. 지금까지 전부 다 도서관 운영을 그런 체제로 운영을 하고 있고 그래서, 물론 다른 도서관의 예를 보니까 필요한 내용만 뜯어가는 경우도 상당히 있다고 그럽니다. 책을 못가지고 나가니까 필요한 페이지만 이렇게 뜯어가는 사례도 있긴 합니다만 그러나 우리가 전체적인 도서관은 공공사업으로서 우리가 일반인들에게 독서진흥을 위해서 제공하는 공공사업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너무 규제를 가한다고 하면 오히려 이용자들이 좀 저기하질 않기 때문에 다소의 불편이 따르고, 관리에 소요되는 인력이 필요하고 관심이 필요하고 이용자들의 편의를 제헨하는 그러한 내용들은 바람직하지 않은 것으로 생각됩니다.
○위원장 이광호   
 예, 다른 위원님 없으시죠? 그러면 문화공보실 소관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공보실장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문화공보실장 김영철   
 위원님들께 뜻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도서실을 위해서 문화공보실에서 특단의 노력을 경주해서 많은 주민들이 수혜를 보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광호   
 그러면 효율적인 조례안 심의를 위해서 10분간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00분 정회)

(11시 10분 속개)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내무과장님 나오셔서 내무과 소관 조례안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고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내무과장 민병득   
 내무과장 민병득입니다.
먼저 여주군행정정보공개에관한조례폐지조례안에 대해서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이번 본회의에서 이미 말씀을 드렸고, 그 다음에 전문위원님께서 보고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여주군행정정보공개에관한조례에서 규정한 각 항목이 공공기관의 정보의공개에관한법률에 포함되어서 제정이 되어서 금년도 1월 1일날 시행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동 조례의 존속 필요성이 상실되었기 때문에 폐지하려는 것입니다. 다만, 정보공개에관한수수료 관계는 전문위원께서 보고드린 바와 같이 여주군제증명수수료징수조례에 포함해서 징수하도록 하였기 때문에 그에 따른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13페이지 내용을 보시면 "여주군행정정보공개에관한조례는 이를 폐지한다", 부칙으로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위원장 이광호   
 그러면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들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십니까? 예, 그러면 다음 제안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내무과장 민병득   
 이어서 여주군지역정보화촉진조례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설명은 어제 드렸기 때문에 15페이지 본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1조 목적이 되겠습니다. 본 조례는 총칙등 전체 10장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1장 총칙에서는 제1조의 목적, 제2조의 용어의 정의, 그 다음에 3조에 지역정보화시책의 기본원칙을 규정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제2장에는 지역정보화의 촉진에 있어서 기본계획을 수립하도록 되어 있고, 그 다음에 넘기셔가지고 5조에 시행계획의 수립.시행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6조 지역정보화촉진 등에 관한 정책 등의 조정, 그 다음에 7조에 지역정보센터 설치운영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3장에 지역정보화촉진협의회를 구성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협의회는 다음의 각호의 사항을 심의한다는 기능의 9조에 규정을 두었습니다.
그래서 제일 먼저 제4조의 규정에 의한 기본계획의 수립 및 변경에 관한 사항, 두 번째 제5조의 규정에 의한 시행계획의 수립 및 변경에 관한 사항, 3항에는 지역정보화 촉진시책의 추진실적평가에 관한 사항, 기타 지역정보와 관련된 주요사항으로써 위원장이 보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지역정보화촉진협의회 구성은 위원장 1인과 부위원장 1인을 포함한 15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위원장은 당연직으로 군수가 되며, 위원은 지역내 유관기관과 민간단체, 학계, 안론계, 산업체의 장과 정보화에 관한 학술계, 경험이 풍부한 교수, 교사, 연구원, 군의회의 의원, 업무관련 실과장을 위원장이 임명 위촉하는 자로 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협의회 간사 1인을 두되 간사는 정보화를 총괄하는 과장이 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협의회의 자문에 응하기 위하여 지역정보화촉진 등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중에서 위원장이 위촉하는 자로 지역정보화촉진자문위원을 둘수 있다" 이렇게 규정을 했습니다. 위원회 임기는 2년으로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연임할 수 있으며, 보궐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임기간으로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해촉관계는 군수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할 때는 임기중에도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해가지고 1번과 2번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제4장 지역정보화본부를 설치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설치는 지역정보화본부를 설치하도록 되어 있으며, 지역정보화본부의 설치는 지역정보화와 행정정보화를 추진함에 있어 업무연계가 용이한 중심장소에 설치하되 특히 컴퓨터실은 보안이 유지될 수 있는 적정한 장소에 설치토록 되어 있습니다. 정보화를 총괄하는 과장이 지역정보화본부장이 되며, 최고정보책임자의 역할을 담당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지역정보화본부의 주요기능은 다음 각호와 같다" 해서 7가지를 거기에다가 규정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제5장에는 전산정보자료 관리이용이 되겠습니다. 제18조 원시자료는 업무정보화를 위한 원시자료의 수합, 작성 및 단말기를 통한 자료입력과 이에 대한 지도와 자료의 수합은 주관부서에서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원시자료라 하면 수기로 작성되어가지고 아직 입력이 안된 자료를 여기서 말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19조에 전산정보관리로써는 기 구축된 전산정보는 군수 또는 읍.면장이 보관 관리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군수는 전산화일을 종합적으로 관리할 수 있도록 하며 보관방법, 보존기간, 폐기 등에 관한 사항은 다른 법령에 규정되지 아니한 경우는 사무관리규정에 따른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제20조는 생략을 하고, 그 다음에 제6장 넘기셔가지고 업무정보화 및 표준화가 되겠습니다. 군수는 기본계획 및 연도별 시행계획에 포함되어 있는 정보화대상업무를 우선적으로 정보화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22조 정보화 용역은 군수는 업무의 특수성 및 고도의 기술성으로 인하여 자체적으로 정보화 할수 없다고 판단되는 업무는 외부 전문기관에 용역을 의뢰하여 정보화 할수 있도록 규정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22페이지 7장 컴퓨터시스템의 운영이 되겠습니다. 24조에 컴퓨터시스템 도입설치를 하도록 되어 있으며, 컴퓨터시스템을 설치코자 할 경우에는 기기규모, 운영요원, 활용업무등 도입의 타당성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설치여부를 결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25조 단말장치 설치운영은 주관부서의 장이 단말기를 설치하고자 할 때에는 지역정보화 본부장과 반드시 협의하여야 하도록 이렇게 규정을 했습니다. 26조에 수탁업무처리가 되겠습니다. 군수는 업무처리에 지장이 없는 경우 다음의 업무를 수탁처리 할수 있도록 규정을 했습니다. 첫 번째, 관내 국가기관, 교육기관이나 연구기관에서 위탁하는 업무, 그 다음에 관련단체나 민원신청에 의한 업무는 수탁업무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군수는 타 시.군.구로부터 컴퓨터시스템 및 프로그램 공동이용 등에 관한 요청이 있을 경우 최대한 협조를 하도록 되어 있어서 타 시.군간이라든가 여기에 대한 정보교환을 하도록 되어 있고, 군수는 수탁업무를 처리할 경우 위탁자로부터「별표」기준이 있습니다마는 거기에 대한 사용료를 징수하도록 이렇게 규정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제8장에는 23페이지 보안관리 및 정보보호가 되겠습니다. 각종 정보가 많겠지만은 정보에 관한 보안관리를 하도록 되어 있어서 군수는 지역정보화본부에 전산실을 보안업무규정에 따라 제한구역 이상으로 정하여 안전관리대책을 강구하여야 하며, 재난.재해등 유사시에 대비하기 위하여 비상운영대책을 수립 시행하도록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정보보호에 있어서는 제29조가 되겠습니다. "군수는 건전한 정보통신질서의 확립과 정보의 안전한 유통을 위하여 정보보호에 필요한 다음 각호의 대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해가지고 1번부터 5번까지 정보보호를 규정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제9장 정보화교육 및 인력양성이 되겠습니다. 32조 정보화교육계획의 수립이라 해서 "군수는 공무원과 지역주민에 대하여 정보화 추진 및 정보이용 능력을 배양하기 위하여 다음 각호의 사항이 포함된 정보화교육계획을 수립 시행하여야 한다" 이렇게 규정을 해서 8가지를 거기에다가 나열을 해놨습니다. 그 다음에 33조에는 공무원의 정보화교육은 "군수는 정보화 전담요원에 대하여 교육환경시설이 우수한 외부 전문기관을 통하여 유상, 무상의 정보화 전문교육을 수시로 받을 수 있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군수는 일반공무원에 대하여 급변하는 정보화 사회에 적응할 수 있도록 컴퓨터의 활용능력제고를 위하여 자체 또는 외부 전문기관을 통하여 지속적으로 정보화활용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이렇게 규정을 했고, 34조에는 지역주민의 정보화교육도 겸해서 하도록 규정을 했습니다. 군수는 지역주민들의 정보화마인드 확산과 지역정보화 기반구축 및 활성화를 위하여 지역내 대학과 협약을 체결하는등 지역주민의 정보화교육에 필요한 조치를 강구하도록 했습니다.
그 다음에 제10장은 보칙에 대해서 37조 시행규칙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시행일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그 다음에 이제 여기에 따른 다른 조례의 폐지는 이 조례의 시행과 동시에 현재 우리가 여주군 전산실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 조례는 이를 폐지한다라고 했습니다. 경과조치로서는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추진중인 정보화 사업은 이 조례에 의하여 추진된 것으로 본다" 이렇게 부칙을 했습니다. 「별표」기준은 수탁했을 경우에 사용료징수기준이 되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전체 10장 제37조로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광호   
 그러면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들께서는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으십니까? 한완수 위원님!
한완수 위원   
 지금 정보화 추진 이것은 굉장히 중요한 건이거든요. 그런데 우리가 지금 이 의안을 제출한 여주군에서 잘 모르는 내용이고 우리 위원들조차 이게 잘 모르고 있는 얘기가 되다시피 한 내용이기 때문에 우리가 좀 심도있게 하느냐, 아니면 그냥 이 자리에서 제출안을 보니까 그런게 있는데 여기서 내가 몇 가지를 보다보니까 저도 지금 이거 처음 보네요. 그런데 제7조 2항같은 것들은 2항, 3항같은 것은 군수나 집행부에서 얼마든지 지원을 할수 있는거 거든요. 그런데 그 지원할 수 있는 단체나 자격같은게 안되어 있어요. 우리가 컴퓨터정보산업을 하는 사람들한테 어떤 자격같은게 있어야 하는거고 지역정보센터를 설치 운영하면 뭐 지방자치단체가 조합 또는 협약을 체결해서 공동으로 설치를 할수 있지만 설립형태는 자치단체 내에 직접 설치하거나 또는 제3섹터방식 등으로 설립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자본금을 보조를 해서도 설립을 할수 있는 길이 열려 있고 그런데 이거를 줄수 있는 사람들의 자격이라든가 이런 것들의 제한규정이 지금 없어요. 그냥 아무데나 "나 와서 컴퓨터 오래 하고 했으니까 이거 합시다" 하면 할수 있는 권한들이 있고 또 이 지역정보화본부 이런데에도 기타 뭐 제7항 보면 지역정보화와 관련하여 군수가 추진한 사업은 얼마든지 할수 있고, 이런 규정들이 있어가지고 우리가 조금 이거를 전문지식이 있어야 되는데 전문지식이 없다보니까 이러한 규정들을 그래도 제한할 수 있는 항목을 어딘가는 있어야 되지 않겠나 그런 생각이 있거든요.
○내무과장 민병득   
 그래서 지금 현재 저희들이 여주군 전산실을 운영을 하고 있거든요. 그렇게 해가지고 앞으로 이게 지역정보화 내지는 21세기는 위원님들이 아시다시피 이제 그 정보라는 것이 상당히, 이제 정보가 앞으로 어떤 국가의 지간사업으로서 정보가 어떤 교환이 안되고 그럴 것 같으면 모든 행정 전체가 사장되는 경우, 이제 이런 경우가 상당히 많이 있는데, 그래서 앞으로 지금 저희들이 운영하고 있는 전산실을 앞으로 민간단체에 대한 교육이라든가 공무원에 대한 자질향상이라든가 이것을 앞으로 적극적으로 추진을 해나가면서 우리 여주가 관광지 대책에 대한 사이버시티를 구축을 해가지고 우리 군의 토산품의 판매 홈페이지 구축이라든지 이런게 여러 가지고 예산이 수반되는 사업으로써 이것이 앞으로 볼적에 이렇게 지향이 되어야 되는데 그 지향되기 위한 어떤 근거가 있어야 되는데 거기에 대한 근거를 만들기 위한 하나의 조례제정으로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한완수 위원   
 글쎄, 그런건 좋은데 지금 전산실이 운영이 되고 있죠?
○내무과장 민병득   
 예.
한완수 위원   
 전산실에서 지금 홈페이지를 작성하거나 그럴 수 있는 직원이 몇이나 있어요?
○내무과장 민병득   
 지금 전산실에 4명이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한완수 위원   
 그런데 여기 보면 위원님들한테 말씀은 안드렸지만 우리 군의회가, 3대 의회가 7월 1일날 출범이 되었어요. 그래서 경기도에서 하는 경기넷에 들어가서 여주군을 보면 의원들이, 옛날 그 의원들이 그대로 사진이 수록되어 있다고, 지금 벌써 몇 달이 되도록. 이러면서, 일은 안하면서 위에서 이렇게 하니까 조례만 지금 만들기에 급급하다 이거야. 그러면 할거를 다 해놓고 정보화촉진협의회나 센터를 만들고 이런거로 선도적 역할을 해야 된다 이거야. 지금 전산실 운영으로 해서 예산은 지금 계속 쓰고 있으면서, 직원들 배치되어가지고. 이거 뭐 이래가지고 조례에만 올라가 있고, 지금 하도 많아서 읽어보지도 못해요. 이거만 갖고 조례심의를 해도 될까말까 해요. 이게 지금 가장 중요한 조례인데, 정보화사업을 하기 위해서. 이렇게 돼갖고서는 어떻게 믿고 지금 이거를 해주느냐 말이야.
○내무과장 민병득   
 한위원님 말씀하신데 대해서 우선 경기넷에 들어가 있는 여주군 홈페이지에 우리 군의원님들 명단이 들어가 있습니다. 지금 지적하신대로 자료가 작년도에 제출을 해가지고 실질적으로 구축된게 금년도 8월달에 되었는데 지금 지적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제가 이 자리에서 정중히 사과의 말씀을 드리고, 그래서 그것을 저희들이 수정요청을 하고 있습니다.
한완수 위원   
 아니, 수정요청을 어디에 하느냐 말이예요, 여주군에서 전산직원들이 할수 있는 일인데.
○내무과장 민병득   
 그것이 아까 말씀하신대로 여기서 수정할 수 있는 성질이 못되고 도에서….
한완수 위원   
 아니, 왜 못해요? 그게 홈페이지는 집에서 앉아서 내가 작성해서 사진 해서 올려도 되는 거야. 그런데 그것을 수정하는거를 누군한테 요청하느냐 이거예요. 그러고서 무슨 정보화센터를 해요? 이게 방향을 이끌 사람이 없는데 이 조례를 만들어서….
○내무과장 민병득   
 그래서 우리가 경기넷에다가 일단 자료를 줘가지고 입력을 했기 때문에 우리가 볼 수는 있어도 거기에 수정작업이라든가 그거는 도의 홈페이지 구축한데서 현재….
한완수 위원   
 내무과장님 잘 모르시는데, 전산계장님!
지금 아이디는 발급받고 있어요?
○전산계장 고제경   
 아이디 부여를 못 받았어요. 각 시.군에 아이디를 부여를 안해 줬고요.
한완수 위원   
 경기도에서 안해 준다는게…. 어디 전산실장이 그래요? 내가 경기넷 이거 출발하기 전에 내가 전산실장하고 자주 만났던 사람인데 경기넷 정보화계획 때문에. 그러면 아이디도 부여 못받고 그거 어떻게 해?
○전산계장 고제경   
 아이디 부여는 9월 중순이나 지금 경기넷이 완료가 안 되었습니다. 완료가 안되었고, 현재 실험 중에 있고 9월 중순에 완료가 된 다음에 시.군별로 아이디를 부여해가지고 시.군의 자료는 시.군에서 전부다 수정할 수 있게 이렇게 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현재는 아이디 부여가 안되어 있습니다.
한완수 위원   
 그거 아이디 발급해 달라고 그래야지, 주문하면 되는데 경기도에서 그거를 안해줘? 그러면 그래놓고서 경기도에서 어떻게 정보화사업을 추진하겠다고 이런거 내려서 이걸 해요?
○전산계장 고제경   
 지금 경기넷에 시.군 홈페이지가 자체로 되어 있는데가 16개 시.군이 구축이 되어 있고….
한완수 위원   
 아니, 글쎄 개별적으로 한데도 있고 각 군에서 고양시나 다른 시.군에서는 자기들이 투자해서 개별적으로 인터넷망을 구축한 데가 있고 그런데 또 경기도는 이제 경기도에서 하니까 여주군은 경기넷에서 쓰는데 그게 경기도에서도 지방기초자치단체에 협조를 안해줘갖고는 어떻게 일이 되느냐 이거예요.
○전산계장 고제경   
 경기넷에서….
한완수 위원   
 아니 글쎄 완료 안된건 아는데 옛날 의원들, 2대 의원이 쭉 나오게끔 여태까지 뒀다는게 이게 정보화사업이냐 이거예요. 이게 말이 안되지 않느냐 이거예요, 지금. 지금 벌써 몇 달인데 옛날 의원들 사진이 그냥 경기넷 구축작업이 아직 완료가 안되었습니다. 지금 들어가 볼래요, 밑에 내려가서? 우리집에서도 확인하는 것들인데, 지금 들어가 볼래요? 지금 조례안은 이게 우리가 나 역시 좀 알면서도 이걸 지금 모른다고. 그런데 여기 지금 조례안 중에서도 전산계장이 위에서 내려온 것만 가지고 한 것 같은데 이런 식으로 길을 열어줘갖고는 이게 지방자치단체가 여기서 돈만 지금 풀수 있는 일들이 굉장히 많아요, 이대로 조례 열어주면. 그렇잖아요. 뭐 지역정보센터를 설립, 제3섹터 방식으로도 할수 있다 그러면 누가 와서 "아, 이거 해야 된다, 조례도 있으니까 돈 얼마다, 몇 억 들어간다" 하면 우리 예산 세워주자고 한다고. 그러면 군의회에서도 또 모르고 이거 있으니까 해줘야 되는거고 이런 실정이라고. 우리 공무원들이 앞서서 공부를 해야 된다니까. 아니, 여주군 전산계장이 그거 홈페이지 아이디 하나를 못받고 있으면서 무슨 뭐를 한다는 얘기예요, 지금. 이제 지금 원안대로 심의를 하기도 그렇고. 물론 위원님들이 그냥 다 저걸 하든지, 이게 나 혼자 얘기해 봐야 소용없는 얘기니까, 하여튼 알았습니다. 뭐 위원님들 좋은 말씀 많이 하십시오.
○위원장 이광호   
 그러면 나중에 위원님들의 의견을 거치도록 하시고, 충분히 말씀을 해 주셨으면 다른 위원님들 없으십니까?
질의 없으시면 내무과 소관 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내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한완수 위원   
 잠깐, 우리 내무과장님하고 전산계장님들 그전에도 홈페이지 만든거 군의회에 의원님들 보여 드렸어요? 전직 2대때 그것을 해줬느냐 이거예요.
○전산계장 고제경   
 전직 2대 때는 구축이 안된 상태였습니다.
한완수 위원   
 아니, 안되기는. 전직 의원들의 사진이 들어가 있는데….
○내무과장 민병득   
 그것이 최근에, 작년도에 저희들이 그 자료를 줘가지고 구축된게 금년도 8월달에 되었습니다.
한완수 위원   
 그러니까 그런 문제가 있으면 의회에 와서 여기서 지금 컴퓨터 한 대만 갖다 놓으면 의원들이 다 볼수 있는건데, 예? "정보화사업이 이렇게 해서 되는거다" 이런 거를 해주고, 이러한 것도 올려야 의회에서 동의가 되는거지 그런게 없어갖고서는 어떻게 뭐 해요? 전산계장만 안다 이거예요, 지금? 내무과장님 보셨어요, 그런거?
○내무과장 민병득   
 봤습니다. 봤는데요, 그래서 수정절차가 어떻게 되는거냐 그러니까 전산계장 얘기가 "도에서 하니까 아직 수정중에 있어서 수정 완전히 안되어서 안되었는데 그거 수정이 완전히 끝나가지고 그 다음에 구축완료가 되었습니다" 그렇게 얘기를 듣고 보고를 받았습니다.
○위원장 이광호   
 예, 알겠습니다. 그 사항은 나중에 또 하도록 하고, 다음에는 세무과장님 나오셔가지고 세무과 소관 조례안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시고 위원님들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무과장 김봉식   
 세무과장 김봉식입니다.
27페이지 여주군군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재산세를 감면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금융지원조치 이후 침체되어 있는 건설 및 주택경기를 활성화하기 위하여 공동주택 입주자 등에 대한 지방세감면대상을 확대하려는 것이 되겠습니다. 주요골자는 제12조 1항 2호에 임대목적 60㎡ 이하인 것을 85㎡ 이하로 확대해서 감면조치를 확대하려는 것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511호 도축세감면에 대한 hgkd이 되겠습니다. 이 조항은 소값안정을 통한 농촌경제안정대책의 일환으로 자가소비용 소 도축에 대하여 한시적으로 도축세를 면제하여 농촌경기를 안정시키기 위하여 개정하려는 것이 되겠습니다. 주요골자는 소를 사육하는 농어민의 축산물가공처리법 제7조 규정에 의거 자가소비용으로 도축하는 소의 도살에 대하여 한시적으로 99년 2월 28일까지 도축세를 면제하려는 규정을 신설하고자 하는 규정이 되겠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광호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들께서는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변동구 위원님!
변동구 위원   
 변동구 위원입니다. 그럼 한시적으로 99년 2월 28일까지는 사육농가가 도축신고를 하게 되면 도축을 해서 자기만 먹을 수 있는 거예요, 가족들만 먹는 거예요? 다른 사람들한테 팔아도 되는 거예요?
○세무과장 김봉식   
 팔지는 못합니다.
변동구 위원   
 그렇다면 사실상 지금 농촌에서 한우, 비육우들을 하고 있지만 제가 알기로도 소 병이 있든지 자연사로 해서 죽은 사례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럴 경우에는 보상대책 같은 것은 있습니까?
○세무과장 김봉식   
 그런 것은 특별한 경우에는 특별조항이 축산물가공처리법에 의한 조항이 별도로 있습니다. 그거는 지금 감면받는 조항하고는 해당이 없겠습니다. 이것은 지금 저희군에는 도축장이 없기 때문에 농림부 규칙으로 도축업시설기준특례에 관한 규칙이 생겼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규칙이 99년 2월 28일까지 한시적으로 규칙을 정해서 시설규모를 완화를 해 주었습니다. 그래서 완화한 주요내용을 보면 마을회관이라든지 복지회관이라든지 농기구창고 같은데에서도 도축장 신고를 하면 허가를 해주도록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잡는거만 우리 관내에서는 해당이 되겠습니다.
변동구 위원   
 사실당 이게 특혜기간만 한시적으로 했을 뿐이지 실제 사육농가들이 도살을 해서 어떤 혜택을 볼 수는 없다고 생각이 됩니다.
○세무과장 김봉식   
 이것을 농림부에서 정한 것은 제가 생각할 때는 이번 추석하고 구정을 생각해갖고 2월 28일까지 한?諛탔막? 정한 것 같습니다.
변동구 위원   
 잘 알았습니다.
○위원장 이광호   
 다른 위원님 계십니까? 권재완 위원님!
권재완 위원   
 주요골자를 보면 전용면적 60∼85㎡ 이하로 되는데 지방재정법 제9조에 보면 지방자치단체가 과세면제, 불균일과세 이것을 일부 개선을 하고자 할 때는 행정자치부장관의 허가를 얻어 지방자치단체의 조례에 정하도록 되어 있는데 그러면 면적의 경우 60㎡에서 85㎡로 법적으로 제정이 되어 있는건지 아니면 지방자치단체에서 임의로 정하는 것인지?
○세무과장 김봉식   
 행정자치부에서부터 저희 여주군에서 올려서 승인받은게 아니라 승인 간주해가지고 전국을 동시에 승인 간주해서 내려온 조치사항이 되겠습니다.
권재완 위원   
 85㎡ 이하는 내려왔다 이거죠?
○세무과장 김봉식   
 예, 그러니까 60에서 85로 상향조정하는 것을 승인 간주해서 행정자치부에서 표준안이 내려온 것입니다.
권재완 위원   
 예, 잘 알았습니다.
○위원장 이광호   
 예, 김경래 위원님!
김경래 위원   
 아까 변동구 위원님 말씀중에 다시 재질문 하겠는데요, 그러니까 제가 듣기로는 마을단위로 도축해서 나눠먹는 식으로, 뭐 그렇다고 요즘 소 길러가지고 가져와서 그냥 그대로 줄 수는 없는거고 해서 그런 내용인지 알았는데 자가라고 그러면 사실 뭐 하나마나 한거 아닌가 해서 다시 말씀드리는데, 소를 한 마리 잡아서 혼자 가족들이 다 먹습니까? 말이 안되지 않습니까?
○세무과장 김봉식   
 제가 생각하기에는 그런 취지에서 이것을 제정하는건데, 그러니까 잡는 도축장의 시설규모를 완화해주고 그래서 마을에서 잡는거를 어떤 사람에게 신청을 해서, 그러기 때문에 제도적으로 이렇게만 만들지 여기는 그런 차원에서 농림부장관이 그 규칙을, 특례규칙을 제정한 것으로 저는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김경래 위원   
 그러니까 이제 마을에서 공동으로 추석때나 구정때 잡아먹게끔 풀어놓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게 자가가 나오니까 남한테 팔수 없다 그러면 누가 되든 그 일을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우리 어떻게 어떻게 뭐 잡아먹자" 이렇게 나오는데, 그러면 거기에서 문제가 되는게 그 사람이 이제 주가 되고 나머지 가져가시는 분들은 얼마씩 얼마씩 산단 말이예요. 그러면 거기에 이 규정으로 된다면 팔고 사고 그러는 행위가 되지 않습니까?
○세무과장 김봉식   
 글쎄 산업과에서는 어떻게 규정을 하는지 모르지만 저희는 단서조항에다가 "자가소비용으로 도축하여 이를 판매등 유통의 용도로 할 경우는 감면된 도축세는 추징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영업행위는 해서는 안된다는 말이 되겠습니다.
김경래 위원   
 나눠먹는데 그냥 나눌 수는 없지 않습니까?
권재완 위원   
 이게 그러면 사업자등록증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판매를 할 때는 모르지만 주민들이 잡아서 그냥 소비하는 것은 가능하지 않느냐….
○세무과장 김봉식   
 이 특례규칙이 나온 것도 그런 취지에서 만든 것으로 이해를 합니다.
김경래 위원   
 글쎄 말씀하신대로 우리가 소를 한 마리 도축한데서 사오면, 100만원짜리를 사왔다 그러면 "우리 10사람이니까 10만원씩 공동부담하자", 그 정도까지는 이 규제에 저촉이 되는건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면 신고를 어디서 받습니까?
○세무과장 김봉식   
 축산계에다가 신고를 하면 됩니다.
김경래 위원   
 한시적으로 한다 해서 장소만 해주면 된다는 그런 말씀입니까?
○세무과장 김봉식   
 아직 저희는 조례를 개정하겠지만 저희 조례가 개정된 다음에 축산계 쪽으로 시행에 따른 세부적인 지침이 아마 내려오리라고 생각이 듭니다.
김경래 위원   
 예, 잘 알았습니다.
○위원장 이광호   
 글쎄 그 문제는 위원장의 생각에도 우리 김경래 위원이나 변동구 위원님이 말씀하신거마냥 어떠한 규칙은 제도적으로 되어 있지만 좀 유도리가 있지 않겠느냐…. 전문유통에 의한 판매행위만 아니면, 그게 아니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다른 위원님 안 계십니까? 윤승진 위원님!
윤승진 위원   
 예, 제가 할거를 앞에서 하셨기 때문에 부언적으로 제가 명확하게 하기 위해서 간단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간단하게 여럿이서 소의 도살에 대해서는 지금 여러 가지 말씀을 하셨지 않습니까. 도축세를 면제한다든지 그런 개념으로 이해해도 되는지 분명히 말씀해 주십시오.
○세무과장 김봉식   
 판매행위만 아니면 감면받는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윤승진 위원   
 나눠먹으면 된다는 얘기입니까? 나눠먹어도 일단은 여럿이 잡아서 나눠먹었다, 아까 김위원이 말씀하셨지만 돈을 내고 가져갈거 아닙니까? 그런 개념을 그런 사항이 되어도 도축세는 면제된다는 그런 개념으로 받아들여야 되는지 분명히 알고 싶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세무과장 김봉식   
 영업행위만 아니면….
윤태남 위원   
 내가 설명드릴게요. 우리가 허가라고 해서 허가도 아니고 공동작업장 같은데서 신고를 하면 그냥 묵인해주는 것 뿐이고 돈을 2만천원을 이천세무서에 갖다내야 돼요.
○세무과장 김봉식   
 아니죠.
윤태남 위원   
 이천세무서에 갖다주고 그리고 수의사가 거기 입회 하에 잡으라는 거예요.
○세무과장 김봉식   
 도축세가 군세기 때문에 군에 갖다 납부하면….
윤태남 위원   
 지금 이거 도축세는 군세만 이걸 면제한다는 것이고 이천세무서에 갖다주는게 있어요. 축산업계에서 2만천원 갖다주는게 있어요. 지금 우리가 하는거는 군세만 면제해 주는거고 세무서에 갖다주는게 2만천원 있다고. 그렇게 알고 계시면 될거예요.
○세무과장 김봉식   
 제가 알기로는 세무서하고는 전혀 관계가 없는 것으로, 도축세에 대해서는 군하고만 관계가 있지 세무서하고는 관계가 없는 것으로 생각합니다. 이것은 이렇게만 생각하시면 돼요. 소를 기르는 사람이 소를 간이시설에서 소비하기 위해서 잡는거를 도축세를 감면받는다고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고 영업을 하는, 식육점에서 영업을 하시는 분들은 큰데 가갖고 잡아갖고 세금을 감면받지 못한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위원장 이광호   
 잘 알았습니다. 그러면 다음 조례를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무과장 김봉식   
 다음은 30페이지 여주군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주요골자만 간단히 설명드리겠습니다.
제3조의 2항 국민체육진흥광고물설치허가수수료 규정이 지금 현재 살아있기 때문에 이것은 폐지하기 위해서 삭제하는 조항이 되겠고, 그리고 아까 내무과장님이 설명하신 정보공개에관한수수료를 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에 신설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간단히 주요 부분만 설명드리면 문서, 대장등 열람은 1건 10매 기준해서 1회에 200원, 10매 초과시 5매마다 100원, 문서, 대장등 복사는 A3이상이 300원, 매 초과마다 100원, B4이하는 250원, 1매 초과마다 50원, 이러한 사항으로 자세한 내용은 32페이지 정보공개수수료표를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광호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들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십니까? 예, 없으시면 세무과 소관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세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사회복지과장님 나오셔서 사회복지과 소관조례안을 설명해 주시고 위원님들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장 김수자   
 사회복지과장 김수자입니다. 연일 고생하시는 위원님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특히 우리 사회복지과 소관을 염려해 주시고 또 이렇게 도와 주셔서 우리 조례를 제정토록 되었습니다. 간단히 보고드리겠습니다.
34페이지 의안번호 502번호는 어제 보고드렸기 때문에 생략하겠습니다. 그리고 35페이지에 여주군노인복지기금조성및운용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제2조 제2항 1호중 "지방자치단체"를 "군"으로 하고 동 3호중 "기타잡수익을 기타수입금으로 한다"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제3조 제1항 "제29조 2항"을 "제29조 3항"으로, "세입세출외현금을 관리한다"를 "세입세출예산외로 처리한다"로 하며 또 그 다음에 "2항과 3항은 다음과 같이 한다. 기금은 세계현금의 수입.지출절차 및 출납보관의 예에 따라 관리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3호는 "기금은 군금고에 이자율이 높은 예금으로 예치 관리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제5조중 "심의 의결한다"를 "심의한다"로 되어 있고, 그 다음에 9조 제"1항은 다음과 같이 하고,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는 "기금운용계획은 매 회계연도마다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수립하여야 한다"로 되어 있고, 3항 "제1항에 의하여 수립된 기금운용계획은 회계연도 개시 40일전까지 군의회에 제출하여야 한다"로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제11조 1항 제1호중 "부군수"를 "사회복지과장"으로 하고, 그 "2호를 삭제하고 제3호를 제2호로 한다"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제12조중 "여주군재무회계규칙에서 정하는 세입세출외 현금관리 제규정을 여주군재무회계규칙으로 한다"로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제13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13조는 "결산 및 보고인데 군수는 매 회계연도마다 출납폐쇄후 3월 이내에 기금의 결산보고서를 작성하여야 하고 다음다음 회계연도 개시 120일 전까지 군의회에 제출하도록 한다"로 되어 있습니다. 부칙으로는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로 되어 있습니다.
○위원장 이광호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들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할 위원님들 안 계십니까? 없으시면 다음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장 김수자   
 다음은 의안번호 503호가 되겠습니다.
부분개정은 어제 보고드린 사항이기 때문에 생략하고 40페이지 여주군저소득주민자녀장학금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이 되겠습니다.
제9조 1항을 다음과 같이 하고, 제2항중 "세입세출외현금으로 관리하고"를 "세입세출외로 처리하고 군금고에"로 한다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기금은 다음 각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 1.군의 출연금",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기금의 운용으로 발생되는 수익금", 그 다음에 "기타 수입금으로 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제10조 내지 제11조 내지 제12조로 하고, 10조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10조는 "회계공무원"인데 "기금의 효율적인 운용 관리를 위하여 기금운용관과 기금출납원을 둔다"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기금운용관은 사회복지과장으로 되어 있고 기금출납원은 사회계장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기금운용관과 기금출납원은 기금을 적정히 관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대장을 비치하고 기금에 관한 증빙서류를 따로 관리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부칙으로는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로 되어 있습니다.
○위원장 이광호   
 예, 그럼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들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십니까? 없으시면 다음 제안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장 김수자   
 다음은 의안번호 504호가 되겠습니다.
여주군공공시설내의매점및자동판매기설치에관한조례안이 되겠습니다.
제정이유는 어제 보고드렸기 때문에 생략하고 본안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제1조 목적은 이 조례는 장애인복지법 제26조, 노인복지법 제25조, 모자복지법 제2조, 제15조의 규정에 의하여 여주군이 설치 관리하는 공공시설내 매점 및 자동판매기를 설치하고자 할 때에는 장애인복지법과 노인, 모자복지법에 우선하여 사업을 할수 있도록 하기 위해 그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했습니다. 그래서 적용의 범위는 "공공시설내 매점 및 자동판매기를 설치하고자 할 때에는 타 법령이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이 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한다"로 되어 있습니다.
제2조 1항의 범위는 "군 및 그 소속기관의 청사로 한다"로 되어 있습니다. 제3조 사전 공고는 "군수가 제2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공공시설에 매점 및 자동판매기를 설치하고자 할 때에는 이를 군보에 게재하거나 군의 관련업무 담당과에 통보하여야 한다"로 되어 있습니다. 제4조 신청은 "공공시설내에 매점 및 자동판매기 설치를 신청할 수 있는 자격은 공고일 현재 여주군에 주민등록이 등재된 장애인, 노인, 모자가정의 세대주로 하며 신체등 장애로 인하여 판매활동에 제약을 받지 않는 자로서 다음 각호의 서류를 구비하여 군수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1항에 매점 및 자동판매기 설치신청서 1부, 그 다음에 주민등록등본 1부, 장애인수첩 사본 1부, 모자가정대상자 증명서 1부를 내게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제5조는 우선허가는 "군수가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설치신청을 받을 때에는 일반인에 우선하여야 하며 장애인, 노인, 모자가정이 설치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하며 장애인, 노인, 모자가정등 2인 이상이 신청한 경우에는 생활이 어려운 자에게 우선적으로 허가하여야 한다"로 되어 있습니다. 제6조 사업자의 의무는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설치계약을 체결한 자는 매점 및 자동판매기를 직접 관리하여야 하고 이를 타인에게 양도할 수 없으며, 설치계약을 해지할 경우에는 사전에 군수에게 포기서를 제출하여야 한다"로 되어 있습니다. 제7조(사용료 등)이 되겠습니다. "매점 및 자동판매기의 설치에 따른 시설사용료의 징수기준 및 방법에 관하여는 여주군공유재산관리조례의 규정에 의하고 전기사용료 등은 실비만을 징수한다, 제8조(허가의 취소) 군수는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였을 경우에는 그 허가를 취소할 수 있다", 사업자가 제6조의 의무를 위반하였을 때, 그 다음에 2에 사업자가 매점 및 자동판매기설치 운영능력이 없다고 인정될 때, 사업자가 허가조건을 위반하였을 때, 공익상 허가 취소사유가 발생하였을 때, 기타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가 되어 있습니다.
제9조는 의견청취인데 "제8조의 규정에 의하여 허가를 취소하고자 할 경우에는 그 처분을 하기 전에 당사자 등에 행정절차법 제21조 및 제22조의 규정에 의하여 처분의 사전통지와 의견청취를 실시하여야 한다", 제10조의 시행규칙에는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부칙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로 되어 있고, 경과조치는 "이미 계약되어 설치된 매점 및 자동판매기의 경우는 계약종료시까지 그 효력을 인정한다"로 되어 있습니다.
이상 보고드렸는데 우리 지금 현재 여주군의 98년도 7월말 현재로 전체 공공시설의 자동판매기 설치는 17개가 되겠습니다. 거기에는 커피가 4개소, 음료수 2개소, 담배가 2개, 군청은 그렇게 되어서 7개가 되겠고 읍.면별로 커피자동판매기 한해서 6개소가 있어서 17개가 되어 있고, 그 다음에 공설운동장 3개하고 세종국악당 1개가 설치되어 있습니다.
○위원장 이광호   
 그러면은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들께서는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반기진 위원님!
반기진 위원   
 제5조 우선허가에 대해서 보면 장애인, 노인, 모자가정이 설치할 수 있도록 그렇게 우선을 줬는데 제8조 2항에 보면 운영능력이 없다고 할 때는 취소를 하도록 되어 있잖아요.
○사회복지과장 김수자   
 예, 예.
반기진 위원   
 이랬을 때 여기에 보면 대부분이 자동판매기는 깨끗이, 청결이 잘 되어야 한다고 생각이 드는데 허가를 해줬다고 해서 좀 소홀하다고 해서 허가를 취소하기는 좀 어렵지 않겠느냐 그래서 거기에 대한 어려운 점이 있을 것 같은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사회복지과장 김수자   
 글쎄, 우선 어려운 자에게 주게 되겠습니다. 노인, 장애인, 모자가정이 우선이거든요. 그런데 여기 허가취소 사항에서는 그게 불이익할 때는 허가를 취소해야 합니다. 그것은 위생적이기 때문에 불이익을 해가지고 정말 청결하지 않고 그럴 때 그냥 놔두면 공적으로 우리가 피해를 받습니다, 먹는 사람이, 애용가들이. 그러기 때문에 그것은 이러한 조항이 들어갔습니다.
반기진 위원   
 글쎄 매스컴 같은 데 들어봐도 그동안 거기에 대장균이 많이 나오고 말이지 자판기에서 굉장히 위생상 좋지 않다고 나오는데 또 그런 분들이 장애인이나 이런 분들에게 맡겼을 때 노인같은 분들이 "나도 충분히 할수 있다"고 신청이 들어오면 "당신은 하지 못한다", "이 사람은 됩니다" 이렇게 하기가 어렵지 않겠느냐, 그래서 그 문제가 많이 될 것 같아서….
○사회복지과장 김수자   
 그래서 지금 현재 경기도내 현황을 뽑아 봤어요. 고양시가 조례를 제정해놓고 97년도에 한 건도 장애인들이 한게 없습니다. 조례를 해놨는데 읍.면에 장애인들이 2개소만 설치해서 운영하고 있어요. 그 외에는 하나도 된 데가 없습니다. 이게 조례는 이렇게 되어서 좋은 사업인데 식품을 다뤄야 되기 때문에, 위생을 다뤄야 되기 때문에 상당히 애로사항은 있습니다. 그러나 단 한가지 노인이나 모자가정, 영세가정은 할 수도 있다고 생각됩니다, 장애인한테는 조금 어렵겠지만.
반기진 위원   
 허가를 해줄 적에 심사숙고하게 잘 해줘야 될 줄로 믿습니다.
○사회복지과장 김수자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광호   
 윤태남 위원님!
윤태남 위원   
 그러면 지금 공공시설에 기존에 있는거 그것은 현재 누가 관리하죠?
○사회복지과장 김수자   
 면에서 하는건 면에서 관리하고, 여직원들이요. 군에서 하는건 군 직장금고에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윤태남 위원   
 그러면 그 시설물을 다시 교체해서 한다는건가? 그건 그냥 장애인한테 준다는건가?
○사회복지과장 김수자   
 기존에 있는건 철거할 수가 없고 지금 도서관 짓잖아요. 이제 앞으로 하는거는 우선권을 주겠다는 그런 조항입니다.
윤태남 위원   
 그럼 앞으로 이거를 교체할 때는?
○사회복지과장 김수자   
 예?
윤태남 위원   
 기계가 낡아서 교체할 때 그 때도 그럼 장애인한테 주는게 아니고? 그건 소용이 없고?
○사회복지과장 김수자   
 그것은 이제 운영의 묘를 살려가지고….
○기획감사실장 장명섭   
 기계 교체하는건 아무 관계 없어요.
○사회복지과장 김수자   
 관계없고, 다시 짓는데 있잖아요. 도서관 같은데 신설할 때는 우선권을 주겠다는 그런 얘기입니다.
반기진 위원   
 한가지만 더 여쭙겠습니다.
○위원장 이광호   
 반기진 위원님!
반기진 위원   
 설치하는데 그 기계는 그러면 본인이 설치하는거 아닙니까?
○사회복지과장 김수자   
 예, 맞습니다.
반기진 위원   
 그렇게 하는 거죠?
○사회복지과장 김수자   
 예.
○위원장 이광호   
 윤승진 위원님!
윤승진 위원   
 윤승진 위원입니다.
여주군공유재산관리조례 제7조 청사관리 내용을 보면 아까 말씀하셨지만 공공시설물인 실내체육관, 도서관, 세종국악당, 그 외에도 공설운동장 락카룸에 설치되어 있죠, 지금 현재. 그래서 자동판매기를 설치 운영하고 있으나 이게 포함이 안되는 것으로 생각이 되어서 앞으로 매점 및 자판기 설치를 군 및 소속기관의 청사가 아닌 공공시설에 더 설치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여지가 있죠? 그래서 제2조 2항의 설치범위를 군 및 소속기관의 청사라고 규정한 것을 공공시설물로 포괄적 규정하는 것이 본 위원은 바람직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이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장 김수자   
 그것은 제가 하다보니까 공공시설물에 한다라고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해서 수정하는 것이 좋다고 생각합니다.
○위원장 이광호   
 다음 변동구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변동구 위원   
 변동구 위원입니다.
4조에 보면 공공시설내에 매점 및 자동판매기 설치의 기준을 뒀는데 뭐 자동판매기야 일단 기계적으로 된거지만 매점이라는 그 규모는 어느 정도로 범위가 되어 있고, 예를 들어서 음료수 조율만 파는건지, 또 뭐 담배판매소도 겸해서 할수 있는건지?
○사회복지과장 김수자   
 매점의 범위는 넓기 때문에 신청자가 원하는대로 해주는 겁니다.
변동구 위원   
 그러면 자본금에 따라서, 능력에 따라서 설치를 할수 있다?
○사회복지과장 김수자   
 이거 해라, 저거 해라 찝어서 할 수는 없습니다.
변동구 위원   
; 잘 알았습니다.
○위원장 이광호   
 다른 위원님! 신승균 위원님!
신승균 위원   
 신승균 위원입니다.
이게 이렇게 되면 지금 관공서의 공공시설이나 전부 이이네들이 한다고 덤벼들 거예요, 하고 있는 것도. 안 그렇겠어요? 그게 소득이 좋은데. 법이 이런다면 하겠다 했을 때 지금 이거 기히 예를 들어서 군청같은 데는 기히 지금 공무원 직장금고에서 하고 있으니까 안된다라고 반대한다고 조항도 안 만들었잖아. 내줘야 되잖아. 내줘야 돼요. 장애인복지회나 노인복지회 여기서 하게 되어 있는데 이렇게 안줘요. 지금 기히 하고 있는 것은 안내줘도 된다고 그러셨잖아.
○사회복지과장 김수자   
 아니, 가급적이면 그렇게 하겠다는 얘기죠.
신승균 위원   
 달라고 하면 줘야지. 달라고 그러지 안 달라고 그러겠어요?
○사회복지과장 김수자   
 기득권이 있는데 그건 또….
권재완 위원   
 단서에 신설하는 거에 한해서 내주면 되잖아요.
○사회복지과장 김수자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새로 신설할 때에는 적극적으로 도와주는 주무과에서 그렇게 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광호   
 다른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사회복지과장 김수자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광호   
 이것으로 오전 회의는 마치고 앞으로 도시과하고 건설과 포함해서 4건, 농촌지도소 한 건이 있습니다. 그래서 식사하시고 2시에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하겠습니다.

(12시 09분 정회)

(14시 00분 속개)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차 조례심사특별위원회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러면 도시과장님 나오셔서 건설과 부분하고 도시과 부분을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위원님들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과장 박상욱   
 도시과장 박상욱입니다.
건설과소관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46페이지, 여주군농지개량사업시행조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개정구분은 전부개정이 되겠으며, 개정이유는 본 조례의 모법이었던 농촌근대화촉진법에서 분리되어 농어촌정비법이 94년 12월 22일 제정되면서 종전 농지개량사업이 농업기반정비사업으로 용어가 변경되는 등의 법체계에 변화가 있었습니다. 따라서 새로 제정된 농어촌정비법 제 9조 규정에 의거 시행하게 되는 농업기반정비사업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주요골자 및 내용으로는 조례의 명칭을 여주군농업기반정비사업시행조례로 하고 사업의 범위와 환지교부 및 정산방법과 보상금의 징수 교부절차 등을 규정하였습니다. 또한 경지정리사업비 10%를 주민이 부담하도록 62년 7월 30일 제24호로 제정되어 운영돼오던 여주군농지개량사업부담금부과징수조례를 폐지하토록 부칙에 명시했습니다.
이상으로 간략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광호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들께서는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 한완수 위원님.
한완수 위원   
 시행령 제3조에 위원회가 있죠? 이걸 군정조정위원회에서 심의한다고 했거든요?
○도시과장 박상욱   
 예, 그렇습니다.
한완수 위원   
 군정조정위원회가 실과장님으로 구성되었나요?
○도시과장 박상욱   
 예, 그렇습니다.
한완수 위원   
 현지인들은 여기 들어갈 수 없구요?
○도시과장 박상욱   
 부언해서 설명드리면 전문위원님께서 사전에 검토할 때 이것을 군정조정위원회보다도 환지심의위원회에 부의해서 하는게 어떠냐 하는 말씀도 계셨습니다. 그래서 10조에 '위원회에 부의하여 그 차임의 차액을 추산하여 보상금을 징수 또는 교부하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그게 오타가 있습니다. '한다'가 되겠고요, 그래서 그런 말씀이 계셨었는데 종전에는 군정조정위원회에서 위원회의 심의를 받도록 위원회를 규정하고 있었습니다.
한완수 위원   
 이걸 바꿔도 되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도시과장 박상욱   
 그래서 저희가 지금 환지심의위원회가 구정되어 있기 때문에 오히려 이것을 바꿔서 그렇게 운영하는게 전문적으로 전문위원회에서는 형편이 되기 때문에 좀더 나을 수도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한완수 위원   
 환지심의위원회는 어떻게 구성이 되어 있는 거죠?
○도시과장 박상욱   
 환지심의위원회는 좀 지구마다 약간의 차이가 있습니다. 30인 이내로 구성하고 또 거기에 수해자가 100인 이하일 때는 30인 이내로 구성하도록 되어 있고 수혜자가 100인을 초과해서 20일을 초과할 때마다 1명의 위원을 더 위촉할 수 있도록 법에는 근거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환지심의위원회를 하게 되면 그 지구마다 위원회의 위원수가 늘었다 줄었다 조정이 될수 있습니다.
한완수 위원   
 그럼 군정조정위원들은 그걸로 이렇게 바꿔도 된다는 사항이 되겠죠?
○도시과장 박상욱   
 그리고 한가지 더 말씀드린다면 8조에 "손해를 보상할 때에는" 있는데 그것도 저희가 오타입니다. "손해"를 "실"자로 바꿔야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전문위원님께서 여주군농업기반정비사업시행조례라고 했는데 이것을 모법인 농어촌정비법에 있는것처럼 농업생산기반정비사업이 이렇게 규정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원형 그대로 따다가 하는게 낫지 않느냐, 이것을 약어로 만드는 것 보다는 좋지 않지 않겠느냐 하는 전문위원님의 지적이 있었습니다.
○위원장 이광호   
 다른 위원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많음)
그러면 다음 조례 제안설명하시기 바랍니다.
○도시과장 박상욱   
 계속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페이지는 51페이지, 의안번호는 제506호 여주군농지개량조합구역외농지개량시설관리조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개정구분은 전부개정이 되겠으며, 개정이유는 종전에도 설명드린 것처럼 본 조례의 모법이었던 농어촌근대화촉진법이 농어촌정비법으로 개편 제정됨에 따라 법령명칭과 근거조문을 현 법령체계에 맞게 개정하고자 변경하는 것입니다. 주요골자로는 조례의 제명을 여주군농지개량조합구역외농업기반시설관리조례로 하고 적용의 범위에 관한 사항을 3조에 제안했으며, 농지개량계에 관한 사항을 안 제6조, 농지개량계 의무에 관한 사항을 제7조, 시설의 용도폐지에 관한 사항을 제13조에 규정해서 만들었습니다. 또한 사전예고나 예산수반사항, 기타참고사항은 해당없습니다.
이상으로 간단히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광호   
 도시과장님 말이죠. 지금 실질적으로 이 건설과 소관에 대한 업무에 대해서 자세히 아십니까?
○도시과장 박상욱   
 제가 자세히 파악하고 있지는 않습니다만 농지개량계라든지 농어촌정비법에 관해서는 제가 도에 있을 때 종전에 기반조성과 근무했었습니다. 그래서 조금은 제가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이광호   
 그래서 이거같은 경우는 부분개정일 경우는 간단하게 개정되는 부분만 설명을 해주시면 되는데 이건 전부개정이거든요. 그래서 어려우시지만 이것을 조별로 56페이지까지 주요사항만, 전부개정이니까 제안설명을 조금더 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도시과장 박상욱   
 그렇게 하겠습니다. 본 조례가 전부개정이라고 개정구분에는 명시되어 있습니다만 종전에 있던 조례 그대로입니다. 그런데 상당히 따왔던 법령이 농촌근대촉진법을 농어촌정비법으로 하면서 그게 바뀌는 바람에 근거법령이라든지 조문 이런게 개정이 됐지 실제적으로는 종전에 있던 조례안 그대로입니다. 그래서 큰 차이가 없다는 말씀을 드리고, 제가 그러면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여주에는 현재 농지개량계가 존치돼서 운영하고 있는 데가 5군데가 있습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금사 전북양수장이 그렇고요 흥천 귀백, 상백1리. 2리가 그렇고요 대신 보통리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농지개량계에 관한 사항은 이렇게 5군데만 적용이 되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외에 농조구역이 아닌 구역은 저희들이 군에서 관리하게 됩니다. 시설물이라든지 기타 유지.관리부분에 있어서는 군에서 하고요 농조가 관리하는부분은 농조에서 하기 때문에 그외 부분에 대해서 시설관리에 대한 조례를 제정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실제적으로는 종전에 있던 조례안과 같은 내용이고요.
그럼 제3조 적용의 범위부터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적용의 범위는 우리가 일반적으로 농지개량시설이라고 하면 농업기반시설로 다시 환원해서 말씀을 드릴 수도 있습니다. 그럼 대개가 현재까지 지자체에서 관리하고 있는게 관정 정도를 저희들이 관리하고 있고 그 외에 시설에 대해서는 농조구역에서는 농수로라든지 기타 양수장이라든지 보라든지 이런 것도 농조에서 관리하고 있고요, 농조구역외 관리하는 것 중에서 지자체에서 하는건 관정만 해당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 구역외에가 제가 정확하게 몇 헥타다 하는 것은 업무적으로 파악을 못해서 이 자리에서 설명드리기는 좀 곤란합니다. 그래서 적용범위는 "관정시설의 유지.관리 및 이용에 대하여는 별도 농림수산부장관이 정하는 지하수시설물 관리요령에 의한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관정시설을 특별히 적용범위를 중점적으로 둔 것으로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감독기관은 "군수는 농지개량계를 감독한다". 그래서 전반적으로 991.74㎡ 미만에 대해서는 읍면장에게 위임할 수도 있다고 하는데 실제적으로는 위임이 안되고 있고 군에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또한 "2개 이상의 시.군에 걸칠 때는 도지사가 지정하는 시장.군수가 감독한다." 하는 것은 실제적으로 농지개량조합의 구역은 수계별로 이루어지기 때문에 행정구역보다는 수계별로 되어 있어서 2개 시군에 걸치고 3개 시군에 걸쳐서 이렇게 구역이 결정돼서 관리하는 문제가 생기기 때문에 그런 분쟁의 소지를 없애기 위해서 이런 규정을 두었습니다. 현재까지는 농지개량계에 대해서는 전문위원님의 지적도 있었습니다만 농지개량계는 원래 도에서 조례로 제정해가지고 거기에 근거해서 농지개량계가 설치 운영되어야 됩니다만 현재 도조례가 제정이 안돼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농지개량계 부분을 여기에 넣은 것에 대해서 논란이 좀 있었습니다만 현재 이 조례보다도 지금 정부투자기관 합병과 조정에 따라가지고 앞으로 농진공, 농조연합회가 합병되는 것으로 계획이 돼있고요, 그래서 99년도 가면 한 개 기관으로 다시 정립이 되지 않겠나 그렇게 생각됩니다. 그럼 그때 가면 현재 농지개량계의 어떤 설치나 운영 관리의 법적근거가 되는 농지개량조합법이 그때 가면 또 폐지가 돼서 협병화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현재까지 농지개량계가 저희한테 존치가 5개나 돼있고 또 운영도 되고 있기 때문에 농지개량계 문제는 상위법의 근거가 없는데 어떻게 개량계설치운영조문을 여기다 넣을 수 있느냐 이렇게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만 부득이 지금 과도기적인 입장에 있기 때문에 99년도까지는 이 조례를 제정, 이번에 개정해서 존치시킨 다음에 그 연후에 폐지라든지 이런게 검토돼야 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농지개량계의 의무는 수익자부담원칙에 따라서 하고 그 다음에 그것을 구역내에 있는 사람들이 유지 관리한다는 책임이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 의무를 정했고, 시설의 점검 및 복구에 있어서는 군수가 연간 1회이상 기능을 점검합니다. 또 농림수산부훈령으로 제정돼 있는게 있습니다. 그래서 농업기반시설관리규정이라고 해가지고 훈령으로 제정되어 있어서 일반적인 시설관리기준같은 것은 거기에 또 부가적으로 명시돼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제8조는 시설의 점검 및 복구에 대해서 돼있고요, 제9조에서는 경비부과에 대해서 범위를 정했습니다. 그래서 금전노역이나 현품을 부과 징수할 수 있고 거기에 따르는 비용은 유지관리비용이라든지 시설의 복구비라든지 감가상각적립금같은데 사용해야 된다고 해서 9조에 명시했습니다. 부과기준도 10조에 있습니다. 실비적인 부과가 되겠고요, 결국은 농지개량계나 농지기반시설의 관리는 대개 현실적으로 전기료는 주민들이 부담하고 있고 그 다음에 약간의 간단한 유지보수를 주민들이 부담하고 있습니다만 크게 개량해야 된다든지 교체해야 된다든지 이런 부분은 군에서 비용을 부담해서 하고 있는 실정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농지개량계는 해산이라든지 구성을 할 때는 군수한테 법적요건을 갖춰서 구비서류를 갖춰서 신고하고, 개량계를 구성할 때도 그렇습니다만 해산할 때도 신고를 한 연후에 하도록 이렇게 14조에 해산에 대한 범위를 명시했습니다.
이상으로 조문에 대해서 간단히 설명을 드렸습니다.
○위원장 이광호   
 제안설명 다 하셨습니까?
○도시과장 박상욱   
 예.
○위원장 이광호   
 그럼 질의하실 위원님들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윤태남 위원님.
윤태남 위원   
 윤태남 위원입니다. 지금 농조관할로 있는 경지정리구역이 5개라고 하셨어요. 보통리, 상대1리 지구 이렇게 다섯군데 있다면서요?
○도시과장 박상욱   
 그건 군에서 관리하는...
윤태남 위원   
 농조관할의 경지정리구역, 구역외 지역. 그러니까 금사 상대리, 뭐 이렇게 다섯군데 있다고 하셨지 않았어요?
○도시과장 박상욱   
 예. 외구역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윤태남 위원   
 농조관할 외구역.
○도시과장 박상욱   
 외...
윤태남 위원   
 그것이 농조에서 관할하는 구역이죠? 농조관할 외구역이라구요?
○도시과장 박상욱   
 예. 그렇습니다.
윤태남 위원   
 농조구역이지... 농조에서 관할하는 구역이예요, 그게.
○도시과장 박상욱   
 농조에서 관할하는 구역은 농지개량계의 설치가 필요없습니다. 왜냐하면 농조에서...
윤태남 위원   
 대신면 보통리같은 경우에 경지정리한 당산지구나...
○도시과장 박상욱   
 아니 보통양수장이라고 해서 그 양수장을 주변으로 해서 형성되어...
윤태남 위원   
 그것이 농조관할이라고 그러던데. 그래서 예산도 농조에서 세워야 그 농로포장도 하고 그렇다고 하던데...
○도시과장 박상욱   
 농조구역에 대해서는 여기에서 지금 제목에 보시다시피 구역외에 대해서만 저희가 운영 관리에 대한 조례를 정하는 것입니다.
윤태남 위원   
 농조구역 외의 지역에 하는 거다...
○도시과장 박상욱   
 예, 그렇습니다.
윤태남 위원   
 그런데 이 농조구역 외가 다섯군데라는 데가 농조구역 외지역이잖아요?
○도시과장 박상욱   
 외지역이면서 농지개량계가 구성돼서 운영되고 있는 그런 지역이 되겠습니다.
윤태남 위원   
 그것이 농어촌정비법에 의해서 이번에 군수가 관장하는 구역으로 들어온다는 겁니까?
○도시과장 박상욱   
 현재도 군수가 관리하고 있는 지역이 됩니다.
윤태남 위원   
 현재는 아니잖아요.
○도시과장 박상욱   
 아니예요. 왜 그러냐하면 경지정리가 이루어졌다든지 그러면 거의가 공급이 되고 그렇습니다. 전직요원이 배치돼 있으니까. 군의 경우는 거기에 전문직원이 배치되어 있는게 아닙니다. 일반적인 행정관리만 해주기 때문에...
 그렇다 할지언정 지금 경지정리구역에 기계화 확장같은 것을 원한다고 했을 때 농조는 예산이 없어서 못한다는 거예요. 군에서 관장하는 경지정리구역은 기계화 확장공사도 되는데 농조에서는 못 하는데? 왜 주민이 원치 않아요? 그리고 관정 하나를 제대로 못파도 농조에서 해달라고 하면 돈이 없어서 못한다는데? 전봇대 하나 세우는 것도 못한다고 하는데요? 우리 관내에 있는 경지정리구역이면 군수님이 다 관장해서 그것을 일괄 편하도록 처리해 주는게 좋지 그걸 농조구역으로 편입시켜가지고 뭣좀 해달라고 하면 이것은 농조구역이다, 농조구역이다... 그건 안되잖아요.
이번 같은 경우에 지금 조례가 이렇게 되는데 그거 편입하면 안되요?
제가 말씀드리는 취지를 아시겠죠?
 예.
윤태남 위원   
 농조에서 관할하는 경지정리구역은 기계확확장과 같은 그런 예산을 배정받을려고 해도 안되더라 그거예요. 돈이 없다는 핑계를 대고. 그러나 군에다 얘기하면 도비.군비를 보조받고 해가지고 기계화확장과 같은 공사가 되는데 안되니까 불편을 느끼니 그런 농조구역이라고 자꾸 그렇게 빼돌릴게 아니라 군에서 관장하면 좋겠다 이런 얘기예요.
○도시과장 박상욱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듣고 있는 사항으로는 민원이 있으면 농조구역으로 편입해 달라는 민원이 대다수입니다. 그리고 거기에서 빼달라는 민원은 없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고...
윤태남 위원   
 그렇지 않아요. 옛날에 도에 있을 때는 그런 소리가 있었는지 모르는데 지금은 안그래요. 여기 여주실정은 안그래요. 내가 실지로 겪어본 사항이예요. 전봇대 하나 박을려니까 농조더러 해달라는 거예요. 농조외구역이라고 해서. 그럼 농조는 돈이 없다고 못해 줘요.
○위원장 이광호   
 신승균 위원님!
신승균 위원   
 지금 윤위원이 말씀하시는 거는 농지개량조합안에 들어간거 있지 않습니까? 그 안에 있는거 그것좀 해달라고 하면 농조에다 미루다보니까 보조지원이 적다 이말입니다. 그런데 과장님이 알기에는 오히려 농조에 편입해 달라고 하는 것은 그전에 농조에 편입된 땅은 그 수리비가 굉장히 많았어요. 수세가. 지금 수세가 5%입니까? 얼마 안되잖아요. 그러니까 수세는 있으나마나야. 그러니까 농조에 편입해서 물을 마음대로 공급받게 해달라는 그런 뜻이었거든요. 그런데 지금 윤위원님 말씀은 농지개량조합 안에 들어간 경지정리같은거 하면 그 외의 것은 기계화경작로포장을 하는데 많이 해주는데 그 안에 것은 해달라니까 뭐 돈이 없어서 못한다 그런 얘기예요. 그러니까 농조안에 편입되어 있는 땅도 그 외의 지역마냥 해서 보조지원을 많이 해달라 그 뜻입니다.
○도시과장 박상욱   
 글쎄요, 보조지원이 적다고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에 대해서는 제가 설명을 아는대로 드리겠습니다. 지금 기계화경작로라든지 무슨 관정을 개발해 달라고 할 때 농조구역이든 아니든 간에 사업선택을, 지구선정을 어떻게 하느냐가 문제가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그렇다고 해서 농조구역외라고 해서 기계화확포장 한다고 해서 농조가 부담하는 재원이 없습니다. 농조는 자체세원이라고 해야 5㎏ 수세받는거 외에 절대다수를 보조금에 의존하고 있습니다. 국비 내지 도비에 운영하고 있기 때문에 무슨 시설을 한다고 해서 농조에서 부담하는 것은 없습니다. 그것도 만약에 지방비에서 부담해주면 해주는거지 농조가 부담할 능력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거의다 군에서 재정부담을 해주지 않으면 그 안의 시설이든 밖의 시설이든 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그런 민원이 있었다고 한다면 특별한 케이스가 아니겠느냐 이렇게 생각듭니다.
윤태남 위원   
 그게 어쨌든간에 농조에서 예산이 없기 때문에 지방비나 도비에서 돈을 쓰는 거다 그런 말씀하시지 않았어요? 그렇죠?
○도시과장 박상욱   
 예.
윤태남 위원   
 그런데 그럼 여기서 사업선정을 할 때 우리군에서 사업선정을 하면 탈이 없는데 어디서 올라오느냐? 군사업은 면에서 올라와야 하듯이 농조에서 올라와야 한다는 거예요. 그래요?
○도시과장 박상욱   
 그렇지 않습니다.
윤태남 위원   
 그렇지 않기는 그런데 안그래요? 그래서 농조에서 우선순위를 정해서 올라왔을 때에 그러니까 권한이 거기 있는 거예요. 1순위, 2순위를 정할 때 농조에서 하더라 그런 얘기예요. 그러니까 군에서는 그거에 준해서 하다보니까 이 사업이 늦어지더라구.
신승균 위원   
 농조안에 있는 경지정리사업은 농조에서 맡아요. 그 외에 것은 군에서 직접 맡아서 해요. 그래서 농조안에 들어간건 농조에서 하다보니까 아무래도 군에서 직접 하는 것 보다는 보조지원이 덜하더라, 적더라, 차라리 이것도 아예 다 군에서 해달라 그 뜻입니다.
○위원장 이광호   
 그 사항에 관한 것은 사실은 건설과 사항이기 때문에 과장님이 아마 세부적으로 현황을 잘 모르실 거예요. 그러니까 기반조성계장님한테 끝나신 다음에 개별적으로 해주시고, 다음 김경래 위원님!
김경래 위원   
 김경래 위원입니다. 제가 이 문제 때문에 이번에 군정질문에 넣었는데 사실 농지개량조합 자체가 추후에 관리를 여태까지 능서같은 경우에 30년이 됐는데 관리를 한군데도 안한 데가 많습니다. 흥천같은데 대신면 그쪽 해서 2,30년동안 그런 농배수로가 조금만 포장하면 물이 쭉쭉 빠져서 침수가 안되는데 비가 조금만 오면 침수가 되거든요. 그걸 주민들이 또 먼저 위원님들이 계속 질의를 하고 계속 요구를 했는데 여태까지 안돼 있습니다. 30년동안 도랑 한번도 안친 경우거든요. 그럼 지금 상태에서 제가 농조를 그거 때문에 갔는데 지금 거기는 봉급줄 돈까지 없답니다, 직원들은. 그렇게 마비가 됐는데, 그래서 제가 질의한 사항은 계속 그렇게 방치해 둘거냐, 군에서 장비좀 들여가지고 도랑만 좀 준설해 주면 되는데 그거를 여태까지 신경을 한번도 안쓰고 30년동안 한번도 안치고, 계속 주민들이 치워달라고 해도 안쳐주거든...
제 생각은 그래요. 농지개량조합 구역내에 그걸 제가 조사를 했습니다. 그 외에 구역도 지금 많습니다. 그래서 그거에 대해서 나중에 답변을 해주시는데, 사실 농조라는데가 과거에는 수리비를 많이 받다보니까 그래도 뭣도 해달라 뭣도 해달라 못했는데 계속 관할하다 보니까 지금 전혀 없습니다. 우리 군차원에서 많이 생각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위원장 이광호   
 그럼 그건 답변할 사항이 아니신데 제가 한 말씀 드릴게요. 농지개량사업에 대한 조례를 할 적에는 실질적으로는 도시과장님 사항은 아니죠? 지금 같은 기술직계통에 계신 과장님인데, 그럼 적어도 건설과에서 관련계장님 정도는 배석을 해서 그래도 중가중간에 언질을 주고 자문을 줘야 그래도 위원님들이 조례심사를 하는데 어느 정도 그래도얘기가 되지 지금 과장님이 거기 담당과장님도 아니시면서 과거에 도에 잠깐 계셨던 지식가지고 위원님들에게 답변을 하려니까 질의응답이 잘 안되는 것 같습니다. 관련 계장님이라도 배석을 시켜서 과장님이 현 진행되는 것을 잘 모르시니까 지금 윤태남 위원님이 하시고 신위원님이 하시고 김경래 위원님이 말씀하신 그거에 어느 정도 현실적으로 실무계장님들이 진짜 실무자니까 배석을 해줬으면 조금더 원활하고 효율적인 조례심의가 되지 않았겠나 이렇게 생각됩니다.
○도시과장 박상욱   
 대단히 죄송합니다.
○기획감사실장 장명섭   
 부언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윤태남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농지개량조합구역 내에 들어가면 사실상 군에서 관리를 안합니다. 아까 말씀하신게 맞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당초에 지원은 군비를 지원은 가능한데 업무절차에 의해서 하면 농지개량조합에서 사업계획을 도에 올려서 국비하고 도비주면서 "군에서 얼마를 보조를 주시오" 옵니다. 농지개량조합 자체에서. 그럼 우리가 한 10억이 들어가는데 2억은 군비를 보태줘야 되겠다, 도에서도 계획서가 옵니다. 그때 우리가 지원해 주면 도에서 사업을 합니다.
농지개량구역을 우리군 관할로 편익을 시킬수가 없느냐 그 말씀하셨는데 그렇게 되면 농지개량조합 자체가 폐지돼야 될 입장이예요. 농지개량조합이 없어지면 군에서 해야 되는데 저희가 알고 있기로는 농업진흥공사하고 농조지구하고 합병해가지고 좀더 나아질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현행 법으로는 농지개량조합을 존치를 하는 한은 군에서 관할하기 어렵고, 아까 수로관계 보수하는 것도 농지개량조합 자체에서 보수계획을 해가지고 도비, 국비 요청해서 거기서 될 때 우리 자원이 모자르니 군에서 좀 보태주시오, 이렇게 그게 내려옵니다. 그때 저희가 지원은 농지개량조합에다 보조금으로 나가는 겁니다.
농지개량조합에 아까 말씀하신 전봇대 하나 박을려고 해도 농지개량 돈이 없어서 못한다고 했는데 옳으신 말씀입니다. 그래서 그전에는 농지개량조합에서 주민들이 넣어달라고 한 데가 있었습니다, 농지개량조합에 들어가려는. 지금 농지개량계가 있어서 양수기 조금 고장나고 하면 수수료 무는게 가는거보다 더 비싸다고 요구한 적도 있는데 그래가지고 나머지 지역은 농지개량에 있는건 군에서 추가예산을 전부다 주고 그러니까 돈이 하나도 안드는데 농지계량도 수세가 또 비싸졌단 말이야, 중간에. 그러다보니까 농지계에서 빼달라고 집단행동도 하고 그러기 때문에 수세를 대폭 삭감한 상태입니다. 어느정도 군에서 관할하는거 하고 농지개량계에서 관할하는걸 균형을 맞춰야 되지 않나 해서 지금 어느정도 배런스를 맞춘 상태예요. 그런데도 수세를 내니까 군에서 경지정리를 한 지역하고 주민들한테 조금 부담이 더가는 입장이 되었습니다. 지금 농지개량조합구역 내는 군으로 편입시키면 농지개량조합 자체가 폐지되기 전에는 어렵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위원장 이광호   
 잘 알았습니다. 윤태남 위원님 이해가 가셨습니까?
윤태남 위원   
 예.
○위원장 이광호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분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많음)
없으시면 다음 제안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과장 박상욱   
 계속해서 73페이지, 의안번호 507호 여주군농지개량시설의목적외사용료징수조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개정구분은 전부개정입니만 앞전에도 설명드린 바와 같이 모법이 개정되면서 거기에 따라서 조문과 법령명칭이 바뀌는 바람에 전부 개정으로 형식은 취해져 있습니다만 실제적으로는 종전에 있던 조례안에 대한 개정이 되겠습니다. 개정이유는 농어촌정비법 20조 및 동법시행령 23조의 규정에 의거 농업기반시설의 목적외 사용에 따른 사용료징수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주요골자는 조례제명을 여주군농업기반시설의목적외사용료징수조례로 하고 적용범위 및 사용료에 관한 사항을 안 제2조와 3조에 규정했으며, 사용료납부나 사용기관에 관한 사항은 안 제5조 및 6조에 규정했습니다. 사전예고는 입법예고를 준수했으며 예산수반사항 및 기타참고사항은 해당이 없겠습니다.
조문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면, 본 조례는 81년 1월 24일 제668호로 제정됐었습니다. 그래서 목적은 종전에 말씀드린 바와 같이 농어촌정비법 20조 및 동 시행령 23조 3항 규정에 의해서 농업기반시설의 목적외 사용에 따른 사용료징수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적용은 군수가 관리하는 농업기반시설 또는 용수의 목적외 사용에 한하여 적용한다, 이것도 농조구역에 대해서는 농조에서, 또 농조구역 외의 지역은 군수가 이렇게 사용료를 징수하게 되겠습니다. 제3조 사용료에 있어서 1호는 종전하고 같습니다. 거기 2호가 좀 바뀌었는데 종전에는 농업용수를 사용하게 할 때에는 500톤마다 당해시설 목리지구의 10a에 해당하는 조합비와 동일한 금액을 규정했었습니다만 금번에는 용수로를 사용하게 한 때에는 사용량 1톤당 당해시설 수혜농지 1000㎡를 기준으로 하여 이에 부과되는 평균조합비와 조합운영 국고보조금을 합산한 금액의 1/600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바뀌었습니다. 이것은 현재 농어촌정비법이 바뀌면서 이렇게 규정됐는데 이것이 현실적으로 어떤 차이가 있는가를 제가 따져 봤습니다. 그랬더니 현재 10a당 비의 자립농조는 한 6,300원 정도. 97년도 가격입니다만 그렇게 조합비를 받고 있고 비자립농조의 경우는 경기도에서 한강농조같은 경우에는 3천원을 받습니다만 또 그외의 농조는 6천원도 받는 데가 있어서 이 금액이 결국은 6만3천원 정도에 해당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이것을 1톤당 수혜농지 1천㎡ 기준으로 부과되는 평균조합비가 현재 6,300원, 97년도 가격으로. 조합운영 국고보조금이 한 2만2천원 정도 됩니다. 그래서 합계가 2만8,300원중에 600으로 나눠보면 한 47원 정도해서 한 2만3천하고 80원 정도가 나옵니다. 그래서 약 1/3가까이 주는 금액이 되겠습니다. 그외 3호라든지 4호, 5호는 종전에 있던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사용료징수는 3조 규정에 사용료는 매년 징수한다고 되어 있고요, 사용체납시는 지방세체납처분에관한규정을 준용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대체적으로 이것은 우리 농업기반시설인 용수로라든지 땅이라든지 구거라든지 이런 것을 사용할 때 부과가 되겠습니다.
간단한 사항이기 때문에 이것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광호   
 그럼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들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권재완 위원님!
권재완 위원   
 권재완 위원입니다. 여주군 농업기반시설의 목적외 사용하는 시설이 본군 관내에 많이 존치하고 있어요?
○도시과장 박상욱   
 예. 많습니다. 구거부지가 주로 많다고 보는데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권재완 위원   
 그럼 국공유재산에서 구거를 사용하고 있는게 있어요?
○도시과장 박상욱   
 일반적인 구거가 용수로가 해당이 되겠습니다. 그게 용배수로라든
지 되기 때문에 그런 경우에 사용료를 부과하게 되겠습니다.
권재완 위원   
 그런데 그걸 사용신청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구거배수로를?
○도시과장 박상욱   
 주로 진입도로로 사용한다든지 그런 경우가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거기에 관을 매설해서 통행을 할수 있도록...
권재완 위원   
 지상으로...
○도시과장 박상욱   
 예, 그렇습니다. 용수에는 지장이 없게 하면서.
○위원장 이광호   
 다음은 신승균 위원님!
신승균 위원   
 여기 사용료징수범위를 실예를 들면서 말씀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어떠한때 사용료를 징수한다...
○도시과장 박상욱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이런 경우가 평택농조같은 경우에는 평택호가 있습니다. 평택호의 물을 화력발전소에서 가져갑니다. 그럼 거기에는 그게 목적외가 됩니다. 농업용수 목적인데 그걸 공업용으로 대체해주니까. 거기에서 톤당 가격을 정해서 사용료를 받고 있습니다. 그런 경우가 되겠고, 지금 용배수로 같은 데가 건물을 진다든지 공장을 지을 때 진출입로를 만들어야 되는데 이럴 경우에 용수로를 횡단할 수밖에 없는 경우가 상당히 있습니다. 이럴 때 구조물을 박스를 만든다든지 흄관매설한다든지 해서 용수소통에는 지장이 없으면서 지상을 이용할 수 있도록 이렇게 적용하는 그런 사례들이 가장 많이 있습니다.
○위원장 이광호   
 다른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많음)
그럼 다음 조례안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과장 박상욱   
 계속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76페이지, 의안번호 508호 여주군수돗물수질평가위원회설치및운영조례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정이유는 수도법 제19조2의 규정에 의하면 수돗물의 수질평가를 위한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시군에 수돗물수질평가위원회를 설치하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또한 동조 제2항에는 수돗물수질평가위원회의 조직과 운영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수돗물의 정기적 검사실시 및 공표, 수도사업자에 대한 수질관리기술 자문을 수행하기 위한 수질평가위원회를 조직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제정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주요골자로는 위원회의 기능을 제2항에, 위원회의 구성에 관한 사항을 제3항 등에 규정하면서 기타 위원회의 임기 및 직무와 위원회의 구성, 회의 및 의사, 의견청취, 수당등 이런 사항들을 규정했습니다. 그래서 기타 사전예고사항이라든지 예산수반, 기타참고사항은 해당이 없었습니다만 그 77페이지부터 간단히 조문에 따라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목적은 종전에 설명드린 바와 같습니다. 기능은 수돗물의 정기적검사 실시 및 공표와 수도사업자에 대한 수질관리기술의 자문을 하도록 위원회를 구성하도록 되어 있고요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인을 포함한 10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도록 되어 있고, 위원장은 군수가 되고 부위원장은 공무원이 아닌 위원중에서 위원장이 지명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위원은 수돗물의 수질전문가나 소비자 및 관계공무원 중에서 군수가 위촉 또는 지명하도록 이렇게 3조에서 규정했습니다.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결원의 경우는 잔여임기는 전임자의 잔여기간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제5조에서 위원장은 필요시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할 수 있고요 의장이 됩니다. 또 위원장은 위
원 1/3이상이 회의소집요구가 있을 때에는 지체없이 회의를 열어야 되고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하도록 5조에 규정했습니다. 기타 7조에 수당은 위원회에 참석한 공무원이 아닌 일반 위원들의 경우가 해당이 되겠습니다만 예산의 범위내에서 수당도 지급할 수 있도록 만든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 사항은 수도법이 97년 8월 28일 개정되면서 그동안 물문제 파동, 수질에 대한 주민들의 불신 이런걸 해소하는 차원에서 수질평가위원회를 아주 두도록 정해졌기 때문에 저희들이 이것을 금번에 제정해서 여주군에도 수돗물수질평가위원회를 설치 운영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간단하게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광호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한완수 위원님!
한완수 위원   
 지금 위원회의 기능이 수돗물 정기적 검사실시 및 공표하고 수도사업자에 대한 수질관리기준의 자문이란 말이예요. 그렇죠, 2가지죠?
○도시과장 박상욱   
 예. 그렇습니다.
한완수 위원   
 그러면 이것을 하기 위해서 위원들이 매달 모이는 거예요?
○도시과장 박상욱   
 지금 수질검사가 정기적으로 원수의 경우는 분기마다 한번을 하고요 정수의 경우는 저희들이 매월 수도꼭지같은 데서 수질검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수질검사를 보건소에서도 하는 경우가 있고 정밀한 사항에 대해서는 수질검사기관인 보건환경연구원이라든지 수원시청에도 의뢰해서 주로 많이 하고 있습니다.
한완수 위원   
 이런건 지금까지 우리의 관례고 직무가 아니예요, 그거는.
○도시과장 박상욱   
 예. 그렇습니다.
한완수 위원   
 공무원들이 하는 거고, 이 평가위원회를 지금 설치하겠다는건대 그건 공무원 직무하고 관련이 없는거란 말이예요. 지금 이 조례제정 의미는.
○도시과장 박상욱   
 예. 그렇습니다.
한완수 위원   
 그럼 이게 관련이 없는건대 그럼 이 사람들이, 위원회가 분기별로 회의를 한다...
○도시과장 박상욱   
 저희들이 꼭 분기별로 한다는거 보다는 필요에 의해서 운영해야 되지 않겠느냐 그렇게 생각하고요, 이런 위원회를 조직하는 근본이유는 공무원들이 검사도 하고 그걸 공무원들이 검토하고 그리고 좋다고 하고 그러니까 이게 주민들이 믿지를 않는 이런 풍토 때문에... 그렇다면 실제 수질검사하는데도 참여시키고 채수한다든지 이렇게 회의하는거 외에도 별도로 그런 활동들을 할수 있도록 위원들한테 어떤 의무를 부과시킬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한완수 위원   
 이건 그럼 그냥 요식적이 조례뿐이 더 되겠어요?
○도시과장 박상욱   
 글쎄요, 이게 요식적인거라고 할 수도 있겠습니다. 왜냐하면 법적으로 정한 사항외에 민간단체가 이렇게 수질평가위원회를 구성해서 민간, 공무원 합해서 운영하도록 한 것은 형식적인거 보다도 일단 신뢰를 못 받았던 수도정책에 있어서 그런게 발판이 되지 않았나 이래서 그것을 좀더 주민이 확실히 확인할 수 있는, 민간인들이 참여하면 그래도 믿을 수 있지 않겠느냐 이런 발상에서 위원회를 구성하는걸 법에서 명시한 것 같습니다.
한완수 위원   
 이게 지금 법에 의해서 우리가 이렇게 해야 된다 이거예요?
○도시과장 박상욱   
 예. 하지 않으면 저희는 지적 받습니다. 그래서 왜 빨리 설치하지
않느냐고 행정적으로 저희들이 지금 지적을 받고 있는 상황이 되겠습니다.
한완수 위원   
 도시과장님이 지금 마지막 케이스니까 내가 지금 몇가지 얘기를 하는데 지금 우리 조례안을 보면 계속 소요예산은 해당이 없다고 그러는데 심사위원들한테 심의여비는 계속 주게 돼있어요. 수당하고. 지금 우리가 조례안 심의한게 거의다 무슨 위원회를 조직하는건대 그 예산이 수반되는게 앞으로 엄청날 것 같단 말이예요. 회의 한번 하고 식사하고 여비주고 수당주는게...
○도시과장 박상욱   
 위원회 수당을 한번 주도록 되어 있고 식사는 제공되지 않습니다.
한완수 위원   
 의회에 올라와서 예산이 통과돼야 주긴 줄텐데, 그래서 지금 수돗물평가위원회의 기능을 보면 기능도 약하고. 그렇죠? 수도사업자에 대한 수질관리기술의 자문. 그런데 이 중에서 누가 관리기술의 자문을 해줄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도시과장 박상욱   
 저희들이 해당 분야에 기술을 가지신 분이라든지 소비자인 주부라든지 다양하게 참여시킬려고 하는 복안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술전문가도 저희들이 참여시킬 겁니다.
한완수 위원   
 전문가를 참여시킨다구요?
○도시과장 박상욱   
 예. 위원님께서도 수질부분에 관심을 가지고 계시면 한번 참여하셔서 활동을 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한완수 위원   
 이게 만약에 정기검사를 해가지고 수돗물이 위험하다 그랬을 때는 어떻게 한다는 거예요? 그 조항은 없어요. 지금 조례에. 발표만 하고 뭐만 한다고 했지. 만약에 수돗물이 위험수위다 또 균이 많이 배출되고 있다, 그럴 때는 어떻게 합니까?
○도시과장 박상욱   
 그런 사항들은 수도법에서 종전에 설명드린 바와 같이 매월 분기마다 한번씩 원수, 정수로 나눠서 하고 있기 때문에 그때 체크가 되고, 독극물이 투입됐다든지 이런 상황들도 저희들이 체크할 수 있도록 시설을 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이 발생하면 단수를 조치한다든지...
한완수 위원   
 이 위원회에서는 지금 그게...
○도시과장 박상욱   
 위원회의 그런 업무성격으로는 아니고 저희들이 법적으로 공무원이 하도록 정해져 있기 때문에 그런 조치들은 이루어지고 있고, 이 위원회는 그거 외에 부수적인 활동은 좀...
한완수 위원   
 그거 외니까 이 수돗물수질평가 위원들의 위치가 지금 중요한건대 공무원들이 계획이 없다, 만약에 발견되지 않은건 이 사람들이 수시로 해서 나왔다 이거예요. 나왔을 때 이 사람들은 있으나마나 한거 아니예요. 숫자만 발표하고 아무것도 없는데. 그냥 와서 회의하면 참석하는 거고 뭐 다른 기능이 없어요. 이거 임원의 직무만 돼있고 다른게 뭐 있어요. 위원장의 필요시 한다는데 위원장이 뭐 필요해서 이 회의를 열겠어요. 그렇잖아요. 뭐 하는 일이 없어요.
○도시과장 박상욱   
 그래도 공무원들이 미쳐 착안하지 못한 것도 객관적인, 제3자적인
입장에서 보는 시야가 있고요, 그 다음에 나름대로 자기가 그 분야쪽에서 종사하면서 느낀 부분들을 이런 위원회를 통해서 행정을 수행하는 공무원들한테 수질관리는 이런 쪽에서 더 착안을 해주고 이런 것도 충분히 토의가 돼서 얘기가 된다면 그런 것도 행정에 반영이 될 수 있는 일이 아니겠느냐... 위원님들이 꼭 수질 정기적 검사실시 및 공표사항만이 아니고 수도정책 전반에 대해서 아무래도 위원회가 활성화되면 좋은 의견을 제시할 수 있지 않겠느냐...
한완수 위원   
 활성화가 될 수 있는 길이 하나도 없잖아요. 구성, 위원회의 임기 그것만 제정이 돼있고 의견청취는 이게 주민들한테 지금 듣는다는건대 이것뿐이 더 있느냐 이거예요. 이런걸 자꾸 위원회만 만들어서 어떻게 하겠다는 거예요. 위에서 하란다고 무조건 하는게 지방자치는 아니라 이런 얘기예요.
○도시과장 박상욱   
 정부에서도 유명무실한 위원회를 조사해서 폐지도 하고 통합도 하고 이런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만 앞으로 위원님께서 지켜봐 주십시오. 수돗물수질평가위원회가 유명무실한지, 활동이 그래도 괜찮은지 그것을 일단 만들어 놓으시고 한번 활동사항을 지켜보시는게 좋을 것 같습니다.
○위원장 이광호   
 한위원님 조금만... 다음은 권재완 위원님!
권재완 위원   
 권재완 위원입니다. 한완수 위원님이 좋은 지적을 해 주셨는데 기능에 사실 정기적 검사는 아까 보건환경연구원이나 보건소에서 실질적으로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활동범위를 위원회를 구성해도 위원들이 할수 있는게 하나도 없다 이말이죠.그러니까 할수 있는 일이 하나도 없는데 분기별로 그 분들이 원수를 채수하든 아니면 수돗물 끝점에서 채수를 해서 원인분석을 해서 수돗물이 잘못되면 평가위원회에서 어떤 활동범위를 정해줘야 되는데 그 활동범위가 전혀 없으니까 매일 수돗물 관에서는 원수나 지금 상수도 원수채수나 수돗물 끝점에서 떠다가 하는 것은 공무원들이 일률적으로 하는 거니까 활동범위가 공무원들이 하는것 보다는 평가위원회를 설치를 한다라고 하면 활동범위를 분명히 정해줘서 목적을 수행할 수 있도록 해달라는 지적을 해주셨는데 그런 활동범위를 분기별로 한번 한다라든가 해서 그 분들이 정말 수돗물이 잘못되면 평가할 수 있어야 되는데 너무 모르니까 그냥 공무원들이 획일적으로 떠다가 평가해서 통보를 하고, 위원회도 사실 정기적인 회의도 없는 거고. 그러니까 위원회를 설치하더라도 유명무실해지기 보다는 실질적인 평가위원회가 될 수 있도록 해달라는 지적을 해주신거 거든요. 그럼 위에서 그런 것을 해서 다시 해줘라 그런 것 보다는 실질적인 것이 설치보다는, 진짜 여기서 보건환경연구원에서 하는 것 보다는, 보건소에서 하는 것 보다는 실질적으로 진짜 위원회 설치가 필요로 할수 있는 것을 느끼게 해달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분기별로 회의를 한번 한다라든가 어떤 활동영역 범위를 좀 정해 줬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광호   
 다른 위원님! 반기진 위원님!
반기진 위원   
 반기진 위원입니다. 여기 여주군수돗물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 면단위에 있는 상수도도 포함이 되는 겁니까?
○도시과장 박상욱   
 수돗물은 공공상수도에만 해당이 됩니다.
반기진 위원   
 지금 여주읍에서 사용하는 그것만 얘기하는 겁니까?
○도시과장 박상욱   
 예. 그렇습니다.
반기진 위원   
 지금 각 리에서 먹고 있는 간이상수도라고 하죠? 그것도 검사를 하고 있습니까?
○도시과장 박상욱   
 간이상수도도 하고 있습니다.
반기진 위원   
 그건 분기마다...
○도시과장 박상욱   
 분기마다 한번씩 하고 있습니다.
반기진 위원   
 알았습니다.
○위원장 이광호   
 다른 위원님! 변동구 위원님!
변동구 위원   
 변동구 위원입니다.
지금 반위원님 말씀하신 거에 대해서 간략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그전에 대신면 무촌리에 가보니까 호수가 한 50여 세대 되는데서 지하 2미터를 내려가서 수중모타를 퍼올리는 것을 봤습니다. 지금 부락단위로도 거의다 지하수를 간이상수도로 개발해서 다 사용하고 있는데 저도 부락책임을 맡다 보니까 분기별로 상수도수질검사를 해간 걸로 알고 있습니다. 또 면소재지를 보면 저희 금사면같은 데는 한 700세대가 먹을 수 있는 상수도를 개발해서 그것을 면단위, 그러니까 다소의 수세를 받는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 것도 종합적으로 검사를 거리가 머니까 점차적으로 소재지에 한 700여 세대가 먹고 있는 상수도를 중요시 생각 안할 수 없습니다. 그런데 어떤데 보면 물이 적어서 단수되는 경우도 있고 그래서 좀더 이런 계획에 따라서 운영위원회가 구성이 되면 사실상 면단위에도 이 분들의 활동범위에 편입이 되는 방향으로 해줬으면 하는 생각이 들어서, 여기 조례 8조에 보면 시행규칙은 필요하면 정할 수 있다, 이렇게 내용이 되어 있습니다. 면단위까지라도 활동범위를 정해가지고, 예를 들면 편입을 해서 지도를 해줄 수 있는 이런 방향으로 삽입이 됐으면 하는 생각이 듭니다. 이상 말씀드렸습니다.
○위원장 이광호   
 다음은 신승균 위원님!
신승균 위원   
 아까 과장님께서 원수는 분기마다 한번씩 수질검사하고 정수는 매월 한다고 하셨거든요. 이 평가위원회는 그럼 어디 수질이 나쁘다, 하고 주민들이 원성이 있는데만 평가위원회 열어서 별도 수질검사 할 때만 그때만 필요한건지, 위원들이. 아니면 분기별로 원수를 하고 정수는 매월하는데 매월 할 때마다 같이 해서 해야 그게 주민들로부터, 수돗물을 잡수시는 분들로부터 신뢰도가 있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하는데 여기는 필요할 때 연다고 했거든요, 회의를.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더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도시과장 박상욱   
 변위원님하고 신위원님 질의에 같이 답변해 올리겠습니다.
일반적인 상수도 운영에 대해서는 저희가 급수조례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수도법 외에 자체적으로 여주군급수조례를 가지고 있어서 조례규칙까지 가지고 있기 때문에 운영사항은 나름대로 정비는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신위원님 말씀하신 사항으로는 그렇습니다. 이 위원회를 일단 위원을 저희들이 10인 이내로 하도록 돼있고 각계 전문가로 하도록 되어 있어서 저희들이 골고루 모든 다양한 분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위원회를 구성할 겁니다. 그래서 구성해 가지고 위원회를 한번 열을 겁니다. 열어서 활동방향이라든지, 어떻게 우리가 했으면 좋겠다든지 이런 다양한 의견들을 정해서 들어가지고 그걸 규칙화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저희들이 회의를 분기마다 한다, 반기마다 한다, 월별마다 한다 이렇게 정하지 않은 이유는 그런 사항들을 규칙으로 정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참여했던 위원님들의 의견을 좀더 수렴해서 활동영역이라든지 범위, 위원회 개최시기 이런 것들은 저희들이규칙으로 정해서 운영하게 될 겁니다.
○위원장 이광호   
 다른 위원님 없으시죠?
그럼 질의종결을 하겠습니다. 도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도시과장 박상욱   
 감사합니다.
한완수 위원   
 한완수 위원입니다.
기획감사실장님 계시니까 기획실장님께 몇가지 여쭤 보겠습니다.
지금 조례안들을 대부분 보면 위원회를 구성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럼 지금 위원회가 몇 개나 구성되어 있어요? 조례로 제정돼 있는게.
○기획감사실장 장명섭   
 그 숫자는 확실히 모르겠습니다.
한완수 위원   
 그럼 50여개가 윤태남 위원님이 넘는다고 그러셨는데 대부분 군수가 위원장이예요. 군수가 위원장이면 그 분기별로 회의하는데 시간을 뺏기고 일할 시간도 없어요, 지금 전혀. 이래서 가급적이면 지금 위원회를 구성할 때는 민간단체에 이양하든지, 진짜 여비를 주게 되면. 이러한 획기적인 방법이 나오지 않는 이상 조례가 유명무실해 집니다. 위원회 계속 만들고 뭐 도서관위원회니, 오늘도 10가지 다 위원회가 있다시피 합니다. 이게 회의도 안되고 상부기관에서 하란다고 해서 지방자치에서 무조건 해야 된다해서 명칭만 달아서 지금 쭉 해놓는데 이래가지고는 지방자치가 될 수가 없어요. 흉내만 내고 실질적으로 무의미한 거니까 앞으로는 이런 조례안을 상정할 때나 이럴 때 이걸 제고를 하지 않으면 안되겠어요. 오늘도 보니까 수돗물평가위원회 위원장도꼭 군수가 한다고 규정할게 아니라 주부클럽 회장이라든지, 이러한 방법으로 바꿔서 건의할 수 있도록 해야지 전부 군수가 위원장으로 해서 회의중재도 안하면서 왜 만들어 놓은거냐 이거예요. 50개 다해요, 지금? 50개인가 몇 십개 되는거?
○기획감사실장 장명섭   
 그래서 각종위원회를 통폐합하려고 작년에도 내무과에서 주관해가지고 조정을 좀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지적해 주신 바와 같이 수돗물이라든지 각종위원회마다 특성이 있고 기능이 다르더라구요. 기능하고 특성이 있기 때문에 거기에 상응하는 전문가를 위촉하도록 상위법에서 명시하고 있기 때문에 이걸 저희가 통합을 하려고 애를 써서 통합도 사실상 했습니다. 했는데 특성있는 전문가를 분야별로 위촉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어느 한 위원회에다 합치면 모호한 점이 많아요. 수돗물이라고 하면 수도에 관한 전문가가 참여를 해야 위원회의 역할이 제대로 되고 아까 말씀드린 도서관도 사서라든지 도서에 관한 전문지식이 있는 분이 참여하므로서 거기 기능을 제대로 발휘할 수 있기 때문에 좋은 지적이신데 통폐합이 굉장히 어려운게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포괄적인 개념으로 해서 일반행정을 다루는건 전부다 합쳐지죠.
그리고 외부의 주민참여, 주민을 많이 참여시켜야 되겠다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그 위원회가 구성이 되어 있기 때문에 지금 지적해 주신 것은 다시 한번 전부다 위원회를 제가 조정을 해보겠습니다. 어려움은 있어요.
한완수 위원   
 어려우신거 알고, 맞는 말씀이신데 지금 이렇게 가다가는 차라리 활성화되지 못하는 위원회를 만드느니 군의회에 보고를 제대로 해서 의회에서 그 역할을 하게 하든지 그렇게 해야지 유명무실한 위원회를 하니... 전부 의원들 한명씩 다 들어가게 되어 있습니다. 흉내만 내다 맙니다. 이래가지고는 시간낭비고 전체적인 낭비예요.
그래서 앞으로 조례를 만드실 때, 아니면 위원회를 꼭 두지 않아야 되는건 의회에 보고를 해서 처리한다든지 이런 강구를 하셔야 돼지 위원회만 만들다 끝나고 위원회 회의도 제대로 못하고 위원들은 앉아서 위원회 얘기만 떠들다 끝나서, 또 어떻게 돌아가는지도 몰라요, 위원들은 솔직히 말해서.
○기획감사실장 장명섭   
 저희가 할 때는 위원님들이 각종 위원회는 한분씩 참여시켜야 되죠. 그래서 위원회가 지금 말씀하신 사항이 좀 어려움이 있는데 그걸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 모법에서 시행령이면 시행령, 법이면 법률에서 위원회를 두도록 돼있습니다. 그래서 수도법이면 수도법에서 평가위원회를 둬라, 법에서 위임됐기 때문에 그걸 두지 않고 운영하면 법령위반이 되는 결과가 돼요. 그런데 아까 말씀드린 통합은 가능하도록 되어 있어요. 그런데 기능은 다르기 때문에 그건 못하고 그래서 각종 위원회는 저희가 위원님들 꼭 참여시키도록 그렇게 방침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위원회가 주민자치에서는 사실상 위원회가 많아야 됩니다. 왜 그러냐 하면 이게 행정의 주민참여입니다. 바로 위원회가. 그러기 때문에 이 기능은 저는 더 활성화돼야 되지 않나, 오히려 저는 반대입장도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요 이 수돗물수질평가위원회도 공무원이 하게 되면 사실 정기적으로 3개월에 한번씩 해라, 분기별로 해라, 검사는 보건연구원에서 해라 그러는데 위원회가 조직되면 주민들 여론이 수질이 나쁘다고 그러더라, 그러니 위원회를 소집해서 군을 좀 통제해야 되겠다... 이 통제기능이 확실히 많은 겁니다, 위원회는. 군 행정통제기능이 있기 때문에...
○위원장 이광호   
 한위원님하고 실장님이 조금 양해를 해주실게 물론 지금 현재 안건하고 전혀 무관하지는 않지만 실질적인 안건하고는 조금 상이하니까 시간이 지금 1시간10분 됐거든요. 10분간 우선 정회를 하겠습니다. 양해를 해 주십시오.
한완수 위원   
 좋습니다.
○위원장 이광호   
 효율적인 조례심의를 위해서 10분간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 10분 정회)

(15시 22분 속개)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차 조례심사특별위원회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러면 농촌지도소장님 나오셔서 농촌지도소 소관조례안에 대해서 설명하여 주시고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농촌지도소장 방연배   
 농촌지도소장 방연배입니다. 제가 설명드리고자 하는 것은 여주군4-H후원회기금설치및운용조례개정조례안입니다.
개정구분은 전부개정입니다. 개정하려는 이유는 여주군 4-H연합회가 있습니다. 4-H연합회의 육성을 위한 기금이 있는데 지방자치법과 지방재정법 등에 배치되는 내용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불합리한 사항을 고치고자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주요골자는 지금 현재 기금을 만드는 방법에 있어서 기금운용에서 생기는 수익금, 그러니까 이자가 적용됩니다. 이자에서 기금을 증액을 시켰는데 앞으로는 군출연금이나 기금의 운용으로 발생되는 수익금 또는 기타수입금, 뭐 독지가가 돈을 낸다든지 그런 경우에도 조금 범위를 넓혔습니다. 그 다음에 둘째번에는 지금 기금관리를 금융기관에다가 예치를 해놓도록 되어 있습니다. 막연히 그랬는데 이걸 좀더 세부적으로 해가지고 군금고에 예탁하도록 이렇게 철저하게 됐습니다. 그 다음에는 기금운용계획안을 회계연도 40일 전까지 군의회에 제출하도록 돼있습니다. 그리고 또 기금의 결산나오는 내용을 다음회계연도 개시 120일전이니까 4개월전까지, 그러니까 금년같으면 내년 4월 이전까지는 의회에 보고하도록 돼있습니다.
제가 생각하기에는 내용이 별로 복잡스럽지도 않은 내용입니다. 그래서 위원님들께서 이런 내용을 알아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위원장 이광호   
 제안설명을 마치신 겁니까?
○농촌지도소장 방연배   
 예. 마쳤습니다.
○위원장 이광호   
 그러니까 일부 개정된 부분만 설명해 주신거죠?
○농촌지도소장 방연배   
 예.
○위원장 이광호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들께서는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반기진 위원   
 한가지 여쭤 보겠습니다.
○위원장 이광호   
 예, 반기진 위원님!
반기진 위원   
 반기진 위원입니다. 군출연금이라고 하면 어떤 것을 말씀하시는 겁니까?
○농촌지도소장 방연배   
 이전에 기금조성 당시에 약 10년 전에 그때는 군 예산에서 확보를 했습니다. 그리고 일부는 독지가들 또 출향인사들 중에서도 기금을 주신 분들이 있었고요, 그래서 그런 기금으로 해서 지금 기금이 됐습니다.
반기진 위원   
 금액으로 해서는 얼마나 되는 겁니까, 그게.
○농촌지도소장 방연배   
 그러니까 그건 제한이 없었고, 작년 97년 12월 31일 현재 있는 것이 8,636만 4,393원 이렇게 돼 있습니다. 이 기금을 지금까지는 농협이나 축협이나 이런데다가 이자율 높은 정기예금으로 해서 예치를 했거든요. 그런데 이번부터는 그러지 말고 군 금고에다가만 넣어라, 이렇게 바뀌어 졌습니다.
반기진 위원   
 제가 여쭤보고 싶은 것은 저도 농협에 있었기 때문에 말씀드립니다만 농협같은데서도 4-H 후원을 많이 해주는 편이거든요. 면단위에서도 그렇고 행사때 일부를 대다시피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예금이 대부분이 농협 아니면 축협에 넣었을거 아닙니까? 그런 것을 전부 빼내 온다면 거기에서 후원해 주는게 좀 저거하게 될거 아니겠느냐….
○농촌지도소장 방연배   
 말씀하신 취지는 알겠는데요 재정법 또 지방자치법….
○기획감사실장 장명섭   
 이건 우리 기금이기 때문에 그거하고는 다릅니다.
반기진 위원   
 지금 그 말씀하셨잖아요. 여태까지는 군 기금을 금융기관에 예탁을 했었는데 그것을 지금 군 금고로 옮기겠다 그런 말씀 아니겠습니까?
○농촌지도소장 방연배   
그렇죠. 군 농협으로, 군 금고로.
반기진 위원   
 아, 군농협.
○농촌지도소장 방연배   
 예.
○기획감사실장 장명섭   
 아니, 읍·면에서 가지고 있는 지금 말씀하신 기금하고는 관계가 없죠. 조례에 있는 기금은 그 기금이 아닙니다.
○농촌지도소장 방연배   
 읍면에는 기금이 없습니다. 군 단위만 있어요.
반기진 위원   
 저도 그걸 알아요. 군단위에서도 말이죠 군단위에서만 후원해 주는 것이 아니라 군단위의 지시에 의해서 하는 지시보다도 각 단위조합, 면단위 농협에 많이 후원해 주도록 그런 질의가 있었거든요.
○농촌지도소장 방연배   
 반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알겠는데 읍면단위에는 기금이 없고 단위농협에서나 서로 유관기관 관계 또 행사가 되면 조금씩 식사나 하라든지 무슨 상품대로 해가지고 조금씩 읍면행사때 좀 주신 것들이 있어요. 그런데 그건 일정치 않고 또 꼭 주게도 돼 있지 않고 그렇습니다. 재량이죠. 각 기관장님들이 다른 농협뿐만 아니라 주신 분들도 있어요.
○위원장 이광호   
 다른 위원님! 권재완 위원님!
권재완 위원   
 권재완 위원입니다. 4-H후원회기금설치조례안에 있어서 제가 개별적으로 여쭤보고 싶은 것은 4-H후원회의 조직, 여주군에 몇 개 조직에 회원이 몇 명이 존재하는지? 지금 제가 알기로는 4-H조직이 사실 어떻게 보면 70년대 4-H와 지금 90년대 4-H가 사실은 판이하게 틀려요. 조직 자체가 유명무실한 것 같은데 후원회 기금을 활용할 수 있는 명분도 희박한 것 같은데 학교4-H 때문에 이것을 기금관리 운용한다는 것은 명분이 안서거든요. 지금 4-H 동문도 있고 후원회도 있다라고 하면 운영위원회나 후원회가 이렇게 많아가지고 사실 조직관리만 힘들어지는데 이건 사실 자생단체니까 별 문제라고 생각한다라면 사실은 현 4-H 조직이 몇 개 조직에 몇 명 정도 회원이 확보되어 있는지?
○농촌지도소장 방연배   
 지금 저희들 여주군에는 약 400명 정도 회원이 있습니다. 그리고 조직은 옛날에는 각 부락별로 부락4-H가 있었는데 지금은 그렇게 4-H 참가해서 활동할 분들이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부락4-H는 지금 조직을 못하고 있고 또 그전에 읍면4-H가 있었거든요. 그런데 그 읍면4-H도 지금 연합도 안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군 연합회만 있습니다. 군연합회 단일체제만 있는 거죠. 그리고 지금 현재 구성하고 있는 회원들이 대부분 영농4-H회원이라고 해서 이 부락 저 부락에서 조금씩 활동하신 분들, 그 분들이 한 70명 정도가 있는데 그 표현을 영농4-H라고 합니다. 그리고 나머지 4-H회원들은 학교4-H라고 해서 학생들이 지금 여가시간을 이용해서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4-H가 옛날하고 달라진 상황에 꼭 해야 되는가, 이런 문제도 생기는데 저희들이 생각하기에는 농업을 좀더 이해시키는 측면에서 또 농심을 꿈나무들에게 심어주는 그런 차원에서 학생들에게도 그걸 보급하는 것이 좋지 않으냐, 그래서 학교4-H차원은 학교에서 보이스카욱, 걸스카웃을 합니다. 그런 차원에서 비슷하게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학교 선생님들 중에서도 4-H 담당하시는 선생님이 있고 또 걸스카웃이면 걸스카웃, 보이스카웃이면 보이스카웃 이렇게 있습니다. 그래서 옛날하고 상당히 달라졌기 때문에 저희들도 그런 면에서 변화가 있었던 거죠.
권재완 위원   
 그럼 학교4-H 구성된 학교도 있어요?
○농촌지도소장 방연배   
 예, 있습니다.
권재완 위원   
 여주 본군 관내에 몇 개 학교에서 4-H회를 운영하고 있어요?
○농촌지도소장 방연배   
 지금 5개 중고등학교에서 하고 있습니다.
권재완 위원   
 본군 관내에 5개 중고등학교에서 4-H를 운영하고 있다….
○농촌지도소장 방연배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이광호   
 끝나셨습니까?
권재완 위원   
 예.
○위원장 이광호   
 다음은 윤승진 위원님!
윤승진 위원   
 윤승진입니다. 참고로 우선 여주군 4-H후원회 회장님은 어느 분이십니까?
○농촌지도소장 방연배   
 7조에 있는데 후원회는 군수, 농촌지도소장, 농촌지도소 사회지도과장, 산업과장, 농협중앙회 여주군지부장, 여주군축산업협동조합장 이렇게 되어 있고, 회장에는 군수님으로 되어 있습니다.
윤승진 위원   
 다음 질문하겠습니다.
제4조 기금의 용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4-H회의 육성지원사업은 어떻게 사업을 하며, 4-H회 육성을 위한 각종 교육행사는 어떤 식으로 하고 있으며, 4-H회에 대한 과제자금 영농자재지원기금의 사용지원은 어떻게 하고 있는지 간단하게 말씀해 주십시오.
○농촌지도소장 방연배   
 예. 저희들이 4-H행사는 주로 4-H 야영회가 또 11월달에 4-H경진대회가 있습니다, 교육행사로써. 그리고 그동안 4-H 과제교육이라고 해서 학교4-H나 영농4-H 회원들을 모이도록 해가지고 당면한 영농상황을 교육하고 있고 또 취미별로 꽃꽂이라든지 기타 애들 글쓰시같은 것을 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윤승진 위원   
 잘 알았습니다.
○위원장 이광호   
 다음은 신승균 위원님!
신승균 위원   
 제가 몇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거기 제7조에 후원회 구성에 맨 끝에 여주군농업인후계자 회장이 있습니다. 농업인후계장 회장이 누구죠? 어떤 사람이죠? 잘못된거 아닙니까?
○농촌지도소장 방연배   
 예.
신승균 위원   
 그 다음에 맨 앞에 보시면 농촌지도소 사회지도과장이 있는데 이 분은 다 지도소장 밑인데 구태여 여기다 넣을 필요가 있습니까?
○농촌지도소장 방연배   
 한분만 추천해 주시고 또 독농가는 농촌지도자 중에서 군수가 위촉하는 것으로 돼 있습니다.
신승균 위원   
 그럼 거기 쉼표가 안됐죠.
○농촌지도소장 방연배   
 그렇죠.
신승균 위원   
 의원 1인과 독농가…. 잘못 됐죠?
○농촌지도소장 방연배   
 예.
신승균 위원   
 그 다음에 제13조 보시면 기금운용과 출납원 관리인데 여기보면 어디다 썼다 하는 증빙서류만 갖추면 됩니까? 바로 여기다가 예산회계법 제 몇 조에 의해서 관리한다라고 딱 해도 될텐데 여기 보시면 회계기금관리를 어정쩡해도 괜찮은거냐…. 이걸 막바로 "예산회계법 제 몇조에 의거" 이런 식으로 관리한다, 그러니까 여기 군 경리계에서 회계장부 기금관리하듯 그런 식으로 해야 되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돼요.
○농촌지도소장 방연배   
 다른 지출행위는 똑같은 형식으로 합니다.
신승균 위원   
 증빙서류를 따로 관리하여야 한다, 이렇게 명시를 했기 때문에 그런 말씀드립니다.
○농촌지도소장 방연배   
 그렇게 할 수도 있겠습니다마는 여기다가 조례는 또 다른 것하고 다르기 때문에 여기다 명시하는게 좋을 것 같은 생각이 들어서 명시를 했습니다.
신승균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광호   
 다른 위원님 없으십니까?
없으시면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농촌지도소장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농촌지도소장 방연배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광호   
 이상으로 조례안에 대한 심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내일 제2차 조례심사특별위원회에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하셨습니다.
이것으로 제1차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내일 오전 10시에 제2차 조례심사특별위원회를 개의토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3시 39분 산회)


15. 여주군4-H후원회기금설치및운용조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의 건@15

여주시의회 의원프로필

홍길동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경력사항>
x clos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