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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주군의회 회의록

YEOJU CITY COUNC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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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9회 여주군의회

본회의 회의록

제1호

여주군의회


일시 : 1998년 07월 30일(목)


  1. 의사일정
  2. 1. 회기결정의 건
  3. 2.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
  4. 3. 팔당호수질개선대책에 대한 반대 건의문 채택의 건

  1. 부의된 안건
  2. 1. 회기결정의 건
  3. 2.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
  4. 3. 팔당호수질개선대책에 대한 반대 건의문 채택의 건

○의장 한정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69회 여주군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전문위원으로부터 집회에 대한 경과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이창우   
 전문위원 이창우입니다. 집회경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오늘 집회는 지방자치법 제39조 제2항의 규정에 의거 7월 27일 신승균 의원외 3인의 집회요구가 있어 소집한 제68회 임시회입니다.
안건접수 상황을 보고드리면 신승균 의원회 3인이 제출한 팔당호 수질개선대책에 대한 반대건의문 채택의 건이 접수되어 있습니다.
오늘의 의사일정으로는 회기결정의 건,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 팔당호 수질개선대책에 대한 반대건의문 채택의 건이 상정되어 있음을 보고드립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한정길   
 오늘의 의사일정을 상정토록 하겠습니다.

1. 회기결정의 건@1 
○의장 한정길   
 의사일정 제1항 회기 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회기는 의원님들과 사전에 협의한 바와 같이 7월 30일 오늘 하루만 운영하고자 하는데 의원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2 

(17시 06분)

○의장 한정길   
 의사일정 제2항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회의록 서명의원은 변동구 의원님과 반기진 의원님을 지명하고자 하는데 의원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변동구 의원님과 반기진 의원님이 회의록 서명의원으로 선출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팔당호수질개선대책에 대한 반대 건의문 채택의 건@3 

(17시 07분)

○의장 한정길   
 의사일정 제3항 팔당호 수질개선대책에 대하 반대건의문 채택의 건을 상정합니다.
먼저 본 안건을 발의하신 신승균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승균 의원   
 신승균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팔당호 수진개선대책 반대건의문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건의 주문은 현재 국회에 계류중인 상수원수질개선특별조치법과 입법예고 중인 오수분뇨및축산폐수의처리에관한법률중개정법률 그리고 최근 환경부가 대통령께 보고한 팔당호수질개선대책에 대하여 전면 백지화하고, 대상지역 주민의 중지를 모은 의견을 반영, 보완한 대체입법을 추진함으로써 상수원 관리가 행정편의주의적으로 중복 강화되지 아니하고 대상지역 주민의 불편해소는 물론 헌법이 보장한 기본권과 생존권이 보장되는 합리적인 방향으로 이루어지기를 기대하며, 이를 계기로 지역단위의 불만과 반발을 슬기롭게 해결하여 국정슬로건인 제2의건국을 이룩하는 단단한 동기를 부여하고자 상수원 관리의 합리적 방안이 강구될 수 있는 환경정책으로 전환하여 줄 것을 관계 요로에 건의하려는 것입니다.
본 건의안의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첫째, 환경부에서 추진하고 있는 팔당상수원 수질개선대책과 국회에 계류중인 상수원수질개선특별조치법 그리고 입법예고 중인 오수분뇨및축산폐수의처리에관한법률중 개정법률안 등은 그 내용을 검토할 때 성과위주의 행정편의주의적인 일방 강제의 환경정책이므로 이를 철회하고, 대체입법 또는 전면 수정할 것과 사전 규제위주의 환경정책을 정부가 나서서 원인을 근본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합리적인 환경정책으로 전환하여 줄 것, 셋째, 규제대상 지역주민들의 생계와 행복추구, 인간다운 생활 그리고 재산권의 행사등 헌법에서 보장한 권리를 향유할 수 있도록 법률에 의한 규제시 이에 상응하는 지원대책을 법률로 제정하여 보장하며 넷째, 강력한 권한을 지닌 수질관리 기구를 신설, 수질관리체계를 일원화하여 환경시책이 책임소재가 분명하고 일관성있게 추진될 수 있도록 하고 다섯째, 수질관련 정책입안시 해당지역 주민의 의견을 적극 수렴해 줄 것을 골자로 하고 있습니다.
세부적인 내용은 나누어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아무쪼록 이 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한정길   
 신승균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원여러분! 본 안건은 방금 제안설명을 들으신 바와 같이 상수원수질개선특별조치법등 팔당호수질개선과 관련한 벙부의 대책방안에 대하여 우리군의 반대의견과 대체의견을 건의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본 건의안을 나누어드린 유인물롸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공무원 여러분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것으로 제69회 여주군의회 임시회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폐회를 선포합니다.

(17시 13분 폐회)


여주시의회 의원프로필

홍길동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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