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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주시의회 회의록

YEOJU CITY COUNC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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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4회 여주시의회

본회의 회의록

제1호

여주시의회


일시 : 2023년 02월 01일(수)


  1. 의사일정
  2. 1.회기결정의건
  3. 2.회의록서명의원선출의건
  4. 3.2023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심의·의결의건
  5. 4.폐회

  1. 부의된 안건
  2. 1. 제64회 여주시의회 임시회 회기 결정의 건(2. 1.)
  3. 2.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
  4. 3.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의·의결의 건(시장 제출)

(10시23분 개의)

○의장 정병관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64회 여주시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사팀장으로부터 집회에 대한 경과보고가 있겠습니다.
○의사팀장 서호석   
지금부터 집회경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오늘 집회는 「지방자치법」 제54조 제3항에 따라 1월 19일 여주시장으로부터 집회 요구가 있어 1월 27일 집회 공고한 제64회 여주시의회 임시회입니다.
접수된 안건으로는 여주시장이 제출한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이 접수되었습니다.
오늘의 의사일정으로는 회기 결정의 건,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의 건,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의결의 건이 계획되어 있음을 보고드리며,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정병관   
네, 의사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오늘의 의사일정을 상정토록 하겠습니다.

1. 제64회 여주시의회 임시회 회기 결정의 건(2. 1.) 

(10시25분)

○의장 정병관   
의사일정 제1항 제64회 여주시의회 임시회 회기 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회기는 의원님들과 사전에 협의한 대로 2월 1일 1일간 운영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 

(10시25분)

○의장 정병관   
의사일정 제2항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회의록 서명의원으로는 박두형 의원님과 이상숙 의원님을 지명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박두형 의원님과 이상숙 의원님이 회의록 서명의원으로 선출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의·의결의 건(시장 제출) 

(10시26분)

○의장 정병관   
의사일정 제3항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기획예산담당관님 나오셔서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예산담당관 강대준   
네. 기획예산담당관 강대준입니다.
의안번호 제1498호,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금번 2023년도 제1회 추경은 용인 반도체 클러스터 상생협력 협약에 따라 조속한 사업 추진을 위해 2개의 사업비를 예산 편성하였습니다.
SK하이닉스 협력업체 20여 개의 여주시 입주를 위해서는 용인 반도체 클러스터 일반산업단지의 첫 번째 공장 운영 예정 시기인 2027년까지 가남읍에 10개소의 일반산업단지 조성이 필요함에 따라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비 40억 원을 편성하였고, 지난 시민과의 대화 시 건의사항으로 기존 하수처리구역 지정 시 건축물이 있는 토지만 처리구역으로 지정하고 있어 주택 신축 시 처리구역 토지와 인접하나 하수처리시설로의 연결이 제한됨에 따라서 지역단위의 하수처리구역 지정·확대를 위해 하수도정비기본계획(변경) 수립 용역비 10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023년도 제1회 추경 예산안의 총 규모는 기정 예산액보다 40억 원이 증액된 9653억 5247만 4천 원입니다.
일반회계는 여주시 하수도정비기본계획(변경) 수립 용역비 10억 원, 내부유보금 10억 원을 감액하여 금액 증감 없이 8070억 3577만 9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특별회계는 기정 예산액보다 40억이 증액된 1583억 1669만 5천 원으로 공영개발사업특별회계에 일반산업단지 조성 기본 및 실시설계용역비 40억 원이 증액된 41억 9천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정병관   
네. 기획예산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하겠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의원님들께서는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경규명 의원 거수)
네, 경규명 의원님.
경규명 의원   
예. 앉아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우선 먼저 이충우 시장님과 공직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제가 작년 7월에 이 자리에서 자유발언을 통해서 SK 용인 반도체 클러스터의 문제점에 대해서 조목조목 따지고, 그리고 이렇게 가면 안 된다는 말씀을 드린 게 엊그제 같고, 그리고 행정감사를 통해서도 SK 용인 반도체 클러스터를 비교하면서 “여주시청 공직자 여러분들은 여주 시민을 가슴에 담고 그리고 행정행위를 해야 된다.” 이렇게 말씀드린 바 있었습니다.
그 결과, 놀랍게도 협약식을 체결한 바 있고, 그리고 이렇게 원포인트 예산심의까지 하게 됐습니다. 이렇게 발 빠르게 움직여주신 점 이충우 시장님과 여러 공직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려되는 바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여주시가 생긴 이래 산업단지 만들어진 게 불과 5개도 안 됩니다.
그런데 10개를 한꺼번에, 10개 이상을 한꺼번에 하겠다고 그러는데 그거 가능한지 여부도 좀 궁금하고, 그걸 가능할 수 있도록 어떻게 추진해 나가는지에 대해서도 한번 여쭤보고 싶고, 그리고 하수사업소에 대해서도 좀 여쭤보고 싶은 게 기존에 있었던 기본계획만으로도 사실은 하수도율을 굉장히 높일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돈이 없기 때문에 하수종말처리장을 만들지 못했던 바는 사실 아니겠습니까?
물론, 하수처리구역을 넓히는 것은 참 잘하는 일이고 좋은 일입니다. 그리고 차관님께도 아마 “하수처리장을 많이 만들어 달라.”, “하수처리구역을 넓혀달라.” 이렇게 말씀하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결과도 굉장히 좋게 저는 들었지만, 하수종말처리장을 1개 만드는 데 수백억 이상 들거든요. 그러면, 그 많은 하수처리장을 만들기 위해서 비용을 조달해 와야 되는데 그 조달해 와야 되는 비용을 어떻게 조달해 오실 수 있는지에 대해서 저는 참 궁금합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일괄 질의하니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예산담당관 강대준   
네. 제가 답변드릴 수 있는 부분까지 답변드리고요, 부족한 부분은 양해해 주시면 담당 과장님이 추가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산업단지 조성과 관련해서는 금번에 40억을 저희가 요청을 했는데요. 실질적으로 개소당 한 5억 정도가 들어갑니다.
그래서 도시계획 품셈에 의하게 돼 있는데 총사업비 대비 설계 요율로 이렇게 금액이 산정되어 있고요. 그래서 산업단지 1개소에 125억 정도가 들어가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가 지금 이번에 40억은 결과적으로 8개소를 계획을 한 거고요. 어쨌든 저희가 먼저 8개소를 조성을 해서 수요 조사나 사업성 분석을 통해서 일단 앞으로 더 확대가 된다면 더 추가로 이렇게 가야 될 것 같고요.
지금 아마 저희 도시개발과하고 저희하고 같이해서 반도체 협회도 만났었고, 또 SK하이닉스 쪽도 만났는데 생각보다도 지금 소부장(소재·부품·장비) 업체들, 그 업체들이 생각보다 많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많이 노력을 하면 할수록 더 많은 반도체 기업들이 여주에 들어올 수 있을 가능성이 많다.’ 그래서 저희 입장에서는 그런 생각을 좀 하고 있는 거고요.
또 하나는 저희 입장에서는 일단은 지금 가남 쪽이 이천 하이닉스나 용인 쪽에 가깝기 때문에 어떤 접근성이나 이런 부분에 대한 것들을 많이 감안을 해서 진행을 한 상황이고요. 또 하나는 지금 점동의 장안리에 2차전지 산업. 배터리 산업인데 이 산업이 상당히 신산업으로서 촉망되는 산업입니다.
그런데 이 산업도 지금 협의가 진행이 되고 있어서 그 산업협력업체가 들어오게 되면 2차전지 클러스터 조성을 하는 그런 부분에 있어서 일부 산업단지가 필요하고, 이런 부분들이 있어서 산업단지에 대한 부분은 그렇게 진행이 되는 거고요.
단, 이게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산업단지가 그냥 금방 되는 게 아니잖아요. 그래서 충분하게 검토하고, 충분하게 또 중앙부처나 같이 협의해서 이렇게 진행이 돼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지금 저희가 하수도정비기본계획 용역에 대한 부분을 10억을 요청을 했는데 저희가 작년에 환경부에서 공문을 받았습니다.
처음에는 공문을 안 해 주려고 한 것을 ‘저희도 근거를 갖고 있어야 된다.’ 이렇게 주장을 해서 했는데, 거기에 보면 ‘하수처리구역 확대에 대한 부분과 하수종말처리장에 대한 확충에 대한 부분을 국비를 적극적으로 지원해 주겠다.’ 이런 문서를 저희가 갖고 있고요.
그리고 이번에 1월 16일 날 환경부 차관님 오시고 13일 날 한강청장님이 오셨는데 그때도 시장님께서 적극적으로 건의하시고 이렇게 하셨는데 저희 지금 현재, 저도 “시민과의 대화”에 가보니까 불합리한 것들이 많더라고요. 현실적으로.
취락 지구에 대한 부분이나 특별대책지역에 대한 그런 부분들, 그런 부분들이 지금 하수처리구역에서 제외된 부분이나 또 하수종말처리장으로 유입이 안 되는 부분들, 이런 부분들을 저희가 이 용역에 담아서 이것을 일단은 저희가 건의를 하면, 승인 요청을 하면 환경부 차관님께서 ‘적극적으로 검토하겠다.’ 이런 의사 타진을 해 주셨기 때문에 좀 더 서둘러서 이번에 저희가 예산을 요구한 사항입니다.
경규명 의원   
네. 고맙습니다.
차관님과 청장님이 오셔서 말씀하신 것들이 공수표가 되지 않도록 담당 공무원들은 정말 노력에 매진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 산업단지 조성과 관련해서는 물론, 용역 발전하는 것에 대해서 말씀드리는 건 사실 아닙니다.
제도와 법률을 벗어나서 13개 정도의 산업단지를 만들어낼 때 얼마나 많은 힘겨움이 올지 예상이 되고도 남거든요.   그것을 해낼 때 그때 협약식이 빛을 발할 수 있는 거니까 그런 제도와 규제, 그리고 법률을 다 커버해서 처리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해서 꼭 성공해 주시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질의드렸습니다.
○기획예산담당관 강대준   
네. 의장님과 의원님들께서 많이 도와주시고 하시면 잘 될 것 같습니다.
경규명 의원   
이상입니다.
(박시선 의원 거수)
○의장 정병관   
네, 네. 우리 박시선 의원님.
박시선 의원   
네, 박시선 의원입니다.
우리가 20개 이상의 SK 반도체 업체를, 하청업체를 유치하는 것에 대해서 미리 사전적으로 예산을 수립해서 빠르게 진행한다는 건 좋습니다.
그런데 여기 보니까 가남읍 등 13개소인데 8개소 정도를 말씀을 하셨어요. 담당관님께서.
그런데 한 2∼3년 정도 이상 됐죠. 북내, 가남도 이번에 2023년도 예산에 반영은 했지만 사실 진행이 되지는 않고 있거든요.
그래서 경규명 의원님과 같은 중복된 질의도 있겠지만, 사실 저희가 20개 이상의 업체가 빠른 시일 내에 우리 여주에 입주를 하게 되면 지역 경제 활성화, 일자리 창출 등 인구 증가 좋죠.
그런데 그것은 사실 언제까지나 우리가 SK하이닉스랑 MOU를 맺은 거지, 확약 체결을 맺은 것 같지는 않거든요.
그렇게 8개소를 저희가 일시적으로 개발을 해서 하게 되면 또 우리 여주시는 상수원보호구역이 있기 때문에, 1권역·2권역이 있죠. 입주할 수 있는 업체, 대상이 또 어느 정도 한정 지정이 돼 있고요.
이런 추이도 그쪽 SK 쪽이나 또 다른 업체에도 어느 정도 이야기가 오고 가는 건지, 왜 그거에 따라서 저희도 빠르게 진행하면 좋지만 그런 추이도 또 봐야 된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3월 달에 임시회가 있지만 이렇게 원포인트 임시회까지 열면서까지 하는 건 긍정적인 취지는 좋은데 또 한편으로는 염려·걱정하는 바도 있거든요.
그래서 어떻게, 빠르게 시일을 원포인트 임시회까지 하면서까지 또 나름대로의, 구체적인 일반적인 이야기도 저희도 들었지만, 계획이 나름대로 있을 거라고 예상이 되거든요.
그래서 실질적으로 SK 반도체 하청업체가 들어오는 거랑 또 그뿐만 아니라 일반 업체가 들어오는 거랑 이 시기를 빨리 정하는데, 그거에 대해서 우리 의원님들이나 시민들께서도 염려·걱정, 너무 또 조바심 아니라는 말씀도 하실 수가 있으니까 거기에 대해서 우리 담당관님께서 간단히 설명을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기획예산담당관 강대준   
네, 감사합니다.
저희가 지금 아까 반도체 협회하고 또 SK하이닉스 쪽하고 얘기를 하는데, SK하이닉스 쪽에서는 여주시에서 이렇게 발 빠르게 움직이는 것에 대해서 좀 많이 놀라워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용인이나 안성도 있지만 저희가 그때 협약 이후에 어떤 이걸 실행을 하기 위한 어떤 후속적으로 움직이는 것에 대해서 좀 더 놀라워하고, 또 한편으로는 여주가 적극적으로 하는 것에 대해서 부담도 갖고 있는 게 사실입니다.
그리고 의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이게 협약이 법적인 구속력은 없지만, 당시에 그 협약을 할 때 거기 산업통상부 장관님도 계셨고, 또 정책위 의장님도 계셨고, 여러분들이 거기 계셨고 또 대기업에서 이런 협약을 하는 데 어떤 그런 약속을 이행하지 않는다고 보지는 않습니다.
또 약속을 이행할 수 있도록 저희가 지속적으로 관심을 갖고 계속 노력을 해야 되겠죠. 그런 부분은 있다고 저는 보거든요.
박시선 의원   
예. 노력은 하시겠지만 지금 답변 말씀 주신 것에 대해서 신속하거나 좀 정확하게 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기획예산담당관 강대준 필요한 자료가 있다면 요구하시면 별도로 또 드리겠습니다. 예.
○의장 정병관   
네. 다른 의원님 질의 있으십니까?
(유필선 부의장 거수)
예, 유필선 의원님.
○부의장 유필선   
예, 유필선입니다.
좀 질의를 하기에 앞서서요. 시장님도 계시고, 여기 국장님들 계시니까요.
먼저 다른 말씀 한번 드리겠습니다.
지금 시기성과 경제성 측면에서 상생협약을 체결한 이후에 급하다고 해서 지금 원포인트가 열리는 거예요. 이 원포인트가 열리는 것에 대한 것에 대해서 또 본회의장에서 하고 있고요. 시민들의 관심이 다른 임시회 때보다는 더 좀 높을 거라고 생각되어져요.
그런데 상생 협약을 했고, 그걸 위해서 필요한 사업 2개에 대해서 지금 예산안이 올라온 건데요. 그다음에도 원포인트 임시회가 혹시 필요할지 모르겠어요.
지금 시장님도 인사 말씀 나누셨지만, 전국에 지금 난방비로 인해서 고통받는 어려운 서민분들부터 해서 소상공인들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시장님도 지시를 하셨다는 말씀 좀 들었고, 최영호 국장님하고도 얘기를 나눠봤는데, 우리 복지과장님하고도 얘기를 나눠봤습니다. 그 원포인트라도 난방비에 대해서 좀 확장적으로, 적극적으로 예산안을 세워서 고물가 한파에 고통받고 있는 서민분들 난방비 지원할 수 있는 대책 좀 이렇게 원포인트 하는 것처럼 해 주시길 부탁드리고요.
예. 한 가지 여쭤보겠습니다.   일반산업단지 조성사업 추진 계획 관련해서요. 페이지 일단 4페이지입니다. 설명서요.
거기 하단부에 보면, ‘추진 계획’ 쪽을 보면요. 동그라미 두 번째, ‘○.2023년 5월 : 기본 및 실시설계 착수’ 이렇게 되어 있는 거예요. 3월에 용역발주해서요.
찾으셨어요?
○기획예산담당관 강대준   
네, 네.
○부의장 유필선   
그런데 우리 여주시의회 임시회 연간 회기일정에 따르면, 3월 7일 날 개회해서 3월 16일 날 폐회하기로 이렇게 일정이 잡혀 있습니다.
그러면 일반산업단지 조성사업 추진계획과 관련해서 이게 지금 2월 임시회를 통해서 예산이 수립되어지는 경우와 3월 임시회를 통해서, 3월 17일 날 이후에 예산이 세워지는 것과 관련해서 사업을 추진하는 데 있어서 긴급성·시의성 이런 것들이 어떤 점이 있는지 한번 말씀해 주시겠어요?
○기획예산담당관 강대준   
네. 부의장님 말씀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지금 여기에는, 향후 계획에는, 추진 계획에는 지금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을 5월 달로 계획이 되어 있지만, 지금 저희가 타당성 검토 및 대상지 선정 용역이 지금 진행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 대상지 선정이 되면 곧바로 저희 입장에서는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을, 여기는 러프(rough)하게 잡혀 있는데 최대한도로 당겨서 할 거고요.
또 하나는 저희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실시설계 용역을 저희가 지금 임시회를 당겨서 이렇게 함으로 인해서 지금 SK나 반도체 기업 쪽에 좀 더 저희가 크게 어필할 수 있는 게 아닌가.
그리고 그런 부분도 일부 있고요. 그리고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3월 달 임시회까지 가게 되면 거의 한 달 넘게…….
○부의장 유필선   
예. 한 달 반 정도…….
○기획예산담당관 강대준   
간격이 있어서 저희 입장에서는 좀 더 당겨가지고 최대한으로 빨리 사업이 진행이 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그런 이유가 되겠습니다.
○부의장 유필선   
예. 시장님 인사말 보면, “반도체 특화단지 공모에 유치 경쟁이 치열하고, 그래서 신속하고 과감한 선제적 대응을 하고, 그래서 시기성과 경쟁성에서 우위를 차지하고자 한다.” 그게 한 45일 빨라지면 그 목표를 좀 성취하는 데 꽤 도움이 될 거라 이렇게 예측하고 계신 거예요?
○기획예산담당관 강대준   
네.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고요.
제가 좀 부연해서 말씀드리면, 지금 용인시 같은 경우는 반도체 관련해서 신성장전략국을 신설하고 반도체 특화산업단지 육성에 박차를 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천시 같은 경우는 반도체 산업 육성 지원 조례를 지금 제정하는 것을, 그래서 반도체 기업에 대한 지원을 좀 늘리는 것으로 움직이고 있고요.
안성시 같은 경우도 반도체 특화산업단지 육성에 대한 부분을 지금 추진하면서 반도체 인력양성센터까지 구축하는 이런 부분까지 있고, 인천시, 원주, 나주 뭐, 여러 군데에서 지금 반도체와 관련된, 또 신산업과 관련된 사업들을 적극적으로 하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저희도 지금 지역의 여건상 자연보전권역이고 어떤 수도권 중첩 규제 때문에 어려움이 있지만, 지금 반도체 관련 기업들을 저희가 좀 적극적으로 끌어들일 수 있는 하나의 그런 방향에서도 좀 생각을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부의장 유필선   
예. 그래서 좀 드리는 말씀인데요.
예산안이 수립되면 관련 제도 정비 이런 것들, 아까 조례도 말씀하셨는데, 정비해 나갈 조례들이 좀 있나요? 계획하고 계신 거요.
○기획예산담당관 강대준   
그 부분까지는 제가 잘 모르겠고요. 양해를 구해주시면…….
○부의장 유필선   
아까 이천시 반도체 지원 조례 등을 준비하고 있다고 그러는데…….
○기획예산담당관 강대준   
지금 이천시 같은 경우는 거기 이천 하이닉스가 있고, 조그마한 소부장 업체들이 있겠죠.
그런데 거기의 조례를 보니까 아직은 제정은 안 됐고 지금은 입법예고 해가지고 진행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 반도체산업을 하고 있는 업체에 대해서 어떤 지원에 대한 것, 행정적인 지원, 또 재정적인 지원, 이런 부분에 대한 것들을 과감하게 지금 하려고 계획을 하고 있더라고요.
그런 내용을 설명드린 겁니다.
○부의장 유필선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이게 설계비가 40억 돼 있잖아요?
○기획예산담당관 강대준   
네.
○부의장 유필선   
일반 시민분들 보시기에 ‘아, 설계비가 40억이나 가? 뭐야?’ 막 이러면서 궁금해하실 분들이 계실 것 같아요.
그래서 설계비가 이렇게 40억이 필요한 그 근거와 일정한 세부 집행 내역, 이런 것 좀 알고 계시면 설명해 주실래요?
○기획예산담당관 강대준   
제가 아는 부분까지 말씀드리고요. 그 추가 자료들은 별도로 좀 드리록 하면 안 될까요, 부의장님?
○부의장 유필선   
예. 담당관님께서…….
○기획예산담당관 강대준   
예. 제가 알고 있는 걸 말씀드리면…….
○부의장 유필선   
좀 말씀하시고서 부족하다고 여기면 담당과장님이 주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기획예산담당관 강대준   
일단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저희가 개소당 5억을 책정한 것은 도시계획 품셈에 나와 있는 근거고요.
○부의장 유필선   
예.
○기획예산담당관 강대준   
이게 총사업비 대비 설계 요율로, 저희가 아까 산업단지 1개소당 125억 정도가 들어가는데 5억이면 한 4% 정도, 그 정도 차지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정도 제가 알고 있는 상식이고요. 더 추가로 자료를 좀 드리면 될지?
여기서 설명을 드릴까요?
○부의장 유필선   
예. 그러니까 이게 주먹구구로 세워지는 게 아니고 어떤 기준과…….
○기획예산담당관 강대준   
네, 맞습니다.
○부의장 유필선   
근거에 의해서 세워지는 거고?
○기획예산담당관 강대준   
예, 예. 맞습니다.
○부의장 유필선   
지금 한 125억짜리 8개에서 한 4% 정도를 설계비로 반영하도록 돼 있어서 그렇게 반영된 것이다?
○기획예산담당관 강대준   
네, 맞습니다.
○부의장 유필선   
그게 아까 말씀, 품셈?
○기획예산담당관 강대준   
예. 도시계획 품셈에 나와 있는…….
○부의장 유필선   
예. 도시계획 품셈 근거 기준에 의해서 거기에 근거를 잡아서 한 125억, 4% 이렇게 잡아서 나온 설계비다, 이렇게 이해하면 된다고요?
○기획예산담당관 강대준   
네, 네. 맞습니다.
○부의장 유필선   
예, 알겠습니다.
뭐, 잘 올려주시긴 했는데요. 한 달 반 정도 용역 발주를 일찍 하면서 신속하고 과감하게 해보겠다는 의지의 표현으로 알겠습니다.
○기획예산담당관 강대준   
네.
○부의장 유필선   
예. 그리고 하수사업 관련해가지고.
이것은 담당과장님이 말씀해 주시는 게 더 좀 적절할 것 같기도 하고요. 두 분 중에서 누구든지 말씀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 변경계획을 수립하려고 하는 게 시장님 “주민과의 대화” 그때 우리도 늘 같이 있었지만 하수 민원이 참 많았잖아요?
그런데 이제 처리구역으로 지정이 돼야 처리 시설에 연결할 수가 있는데 처리구역으로 지정하는 방식이 주택이 있냐 없냐 갖고 받아보니까 새로 집을 지으려고 하거나 할 때는 주택이 없던 필지에다가 하수처리시설을 연결하려면 처리구역 지정이 안 돼서 참 불합리하고 비용도 많이 들고, 자체 정화하려면요.
그래서 현 기본계획을 변경하는 변경계획을 세워서 이것을 환경부에 제출해서 변경계획 승인 신청이 나면 거기에 따라서 하수처리구역을 확대하고 거기에 처리시설을 연계한다, 그런 취지잖아요?
용역이 언제쯤 나와요?
○기획예산담당관 강대준   
지금 저희가 투 트랙(two track)으로 지금 생각을 하고 있는데요.
○부의장 유필선   
예.
○기획예산담당관 강대준   
용역은 일단 지금 총액은 16억인데…….
○부의장 유필선   
16억이요?
○기획예산담당관 강대준   
예. 10억을 이번에 요청을 한 겁니다. 왜냐하면, 이게 한 1년 6개월에서 한 2년 정도, 이 정도의 용역 기간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저희가 아까 좀 전에 부의장님 말씀하신 대로 건물 위주로 하수처리구역이 지정이 돼 있다 보니까 건물이 없는 곳에다가 건물을 지으면 개인 정화조를 묻어야 되는 불합리함.
○부의장 유필선   
그렇죠.
○기획예산담당관 강대준   
그리고 지금 그렇게 해서 포도송이처럼 이렇게 하수처리구역이 지정이 돼 있다 보니 취락 지역이든 여러 지금 특대지역(수질보전특별대책지역)이든 그런 부분에 대한 것들을 저희가 좀 모아서 민원이 많고 현실적으로 불합리한 것들을 정리를 해서 그 부분을 먼저 환경부에 요청을 하면 우선해서 그것을 일단 처리를 해 주겠다는, 그때 환경부 차관님도 그런 말씀이 있으셔서 투트랙으로 해서 1차는 그렇게 가고요.
그리고 아까 1년 6개월 이상 걸리는 것에 대한 것은 저희가 아는 도시개발이나 산업단지 이런 것들이 어느 정도 확정이 돼야 되기 때문에 그런 부분까지 같이 담아서 그 부분에 대한 것은 좀 더 중장기적으로 가야 될, 그렇게 해서 진행이 돼야 될 것 같습니다.
○부의장 유필선   
예. 그 내용을 조금, 주민분들 굉장히 이 건에 대해서 관심 많으실 거예요. 나중에라도 알고 싶어 하실 거고.
주민에 대해서 충분히 설명해 주신다는 취지로 투트랙 내용을 급한 것 하나, 또 좀 길게 봐야 될 것 하나, 일단 그렇게 해서 급한 것은 용역이 나오는 대로 해서 환경부랑 협의를 해서 받아내고, 좀 길게 갈 것은 한 1년 반 갈 거다, 이런 취지로 말씀해 주신 것 같은데 그 내용을 좀 자세히 설명해 주실래요?
○기획예산담당관 강대준   
자세한 내용은 한번 저희가 양해를 해 주시면 우리 하수사업소장님이 부연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부의장 유필선   
예, 그게 좋겠습니다.
○의장 정병관   
다 하셨습니까?
(하수사업소장 기립)
아, 네.
○하수사업소장 이종언   
예, 하수사업소장 이종언입니다.
○의장 정병관   
네.
○하수사업소장 이종언   
예. 부의장님께서 질의하신 의견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사실 저희가 기획예산담당관께서 말씀하신 투트랙이라는 것은 지금 처리구역 자체가 아마 “시민과의 대화” 때 계속 나가셔서 아시겠지만, 지금 불합리하게 지정된 데가 굉장히 많습니다.
지금 관로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한쪽은 처리구역이고 반대쪽은 처리구역 외기 때문에 하수도 연결이 안 되는 사항인데, 이런 것 같은 경우는 지금 일반지역에서는 시장 권한이 10%범위 내에서 하수처리장의 용량이 가능하다면 연결을 시켜줄 수가 있는데 여주시 같은 경우는 특별대책지역이나 지금 수변 구역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런 쪽에서 또한 민원이 많이 들어오기 때문에 일단 불합리한 지금 처리구역은 처리장의 용량이 증설될 경우 사항이 거의 없는 것으로 저희가 판단하고 있기 때문에 그것은 금년도에 하여튼 빠르게 저희가 대처를 해서 기본계획을 1차적으로 부분 변경을 하고 내년까지 계획돼 있는 것은, 하수도정비기본계획이라는 것은 20년 후까지 저희가 보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장래의 발전 계획이나 그런 것까지 담아야 됩니다. 그래서 내년까지는 어느 정도 개발 계획, 향후 20년까지의 개발 계획을 같이 담아가야 되기 때문에 그렇게 내년까지 계획을 했다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부의장 유필선   
예. 그러면, 용역이 발주돼서 준공은 1년 6개월에서 2년이 걸린다 하더라도 그중에 일찍 일찍 잡히는 것은 아까 ‘부분’ 뭐라고 그러셨죠?
○하수사업소장 이종언   
‘부분 변경’인데요.
○부의장 유필선   
예. 부분 변경.
○하수사업소장 이종언   
예. 그게 계약을 한 번 16억짜리로 해놓고 나면 일단 그중에서도 빨리 갈 수 있는 것, 아까 말씀드렸듯이 부분적으로 바꿔서 처리구역 확대라든가 그런 것은 저희가 빨리 갈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것은 일단 금년도에 최대한 빨리해서 처리구역 확대를 시켜놓고, 향후에 20년간 계획은 좀 시기를 둬서 내년까지는 그렇게 하려고 계획을 했던 사항입니다.
○부의장 유필선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일부에서 이런 말씀을 주셨어요. ‘급하게 올해 안에 할 것처럼 그러더니만 무슨 용역 준공 기간이 2년이나 걸리냐. 이거 너무 굼뜨게 하는 거 아니냐?’ 이렇게 오해하시는 분들이 있을 것 같아서 여쭤봤고요. 충분히 설명된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정병관   
네. 다른 의원님, 질의가 있으신 의원님께서는…….
(박시선 의원 거수)
네, 네. 박시선 의원님.
박시선 의원   
네, 박시선 의원입니다. 추가 질의 좀 드릴게요.
저희가 시행 근거에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에 따라서 진행이 되는데 저희가 일반적으로 여주시 전 지역으로 용역을 펼쳐서,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입지할 수 있는 조건, 업체, 우리가 상수원보호구역 1권역·2권역도 따지지만, 지금 우리 담당관님께서 해당 소관 부서도 아니신데 답변은 잘 주셨는데요.
그러면 8개소, 약 5억 원이 든다는데, 그래서 40억인데, 그러면 우리가 실시설계 지역 지정되기 전에 전체적인,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전체적인 대상지로서 용역을 하거든요.
그러면 이것은 진행이 되고 8개가 확정이 됐다는 말씀이세요, 아니면 그런 ‘포함’을 말씀하시는 건지, 이 부분이 참 중요한 부분이거든요.
○기획예산담당관 강대준   
지금 의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저희가 지금 대상지 선정 용역이 진행이 되고 있는데 거기에서는 13군데를 대상지를 선정을 하는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수요 조사나 사업성 분석 등을 통해서 일단 8개를 진행을 하고 그 상황을 봐서 또 추가로 그런 부분을 진행하는 거죠. 그러니까…….
박시선 의원   
그러면 13개 지금 진행하고 있는데 8군데는 어느 정도 가능성이 있다고 보시고, 8개 소에 1개소에 5억씩 40억을 그러면 예산 반영했다고 생각하면 되죠?
○기획예산담당관 강대준   
그러니까, 지금 제가 보니까 도시개발과하고도 얘기를 해봤는데요.
지금 20개 업체가 반도체 기업이 들어오면 산업단지는 한 5개 정도면 가능할 것 같아요.
그런데 저희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반도체협회나 SK쪽에서도 소부장 업체들이 되게 많이 있으니까 저희는 최대한도로 여주로 끌어오기 위한 목적이 있고요.
또 하나는 지금 점동에 2차전지 산업. 여기도 산업단지가 필요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까지 감안해서 이게 지금 진행을 하는 겁니다.
박시선 의원   
네. 잘 부탁한다는 말씀드리려고 했습니다.
그래서 왜냐하면, 8개소를 마치 정해진 것처럼 답변을 하셨다기보다도 우리 시민들도 그렇게 알고 계시니까 또 선정, 위치 그런 것도 바로 궁금해할 수가 있거든요. 정해진 것처럼 우리가 예산을 빨리 반영을 해서 진행을 한다 생각을 할 수가 있거든요, 이 부분은.
그래서 질의드렸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의장 정병관   
네. 다른 의원님 질의가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의원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제가 잠시, 의장으로서 제가 한번 질의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일반산업단지 조성이라는 것은 용인 반도체 클러스터 일반산업단지 상생협약이 2022년 11월 21일 날 하셨죠?
○기획예산담당관 강대준   
네.
○의장 정병관   
예. 그다음에 신산업 2차전지 투자유치 전략 합동회의가 11월 18일 날 돼가지고 했었는데, 그러면 지금 40억이라는 것은 5억씩 8개, 가남 반도체에 일반산업단지가 10개소 중 5군데를 용인 반도체 산업단지로 하고, 5군데. 점동을 2개소, 강천에 우리 일반 경제성 B/C분석에서 반드시 해야 된다는 차원에서 하나, 그다음에 신산업 일반에서 개발행위허가 내지 그리너지에서 2군데. 그래가지고 8군데를 이렇게 해가지고 5억씩 40억을 한 거죠?
○기획예산담당관 강대준   
네. 그렇지만 대상지 선정이 아직 안 됐기 때문에 지금 의장님 말씀하신 대로 지금 반도체와 2차전지와 이호리 그 부분까지 다 감안해서 계획을 하고 있는 겁니다.
○의장 정병관   
그러면, 평균 산업단지 조성 기간이 6년인데 이번에 이제 4년 6개월을 당겼고, 1년 6개월을 했고.
그래서 지금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비를 2년 동안 하는데, 선제적이고 공격적이고 적극적인 차원에서 우리 많은, 용인이나 안성, 이천에서도 이것을 유치를 하는 작전이니까 우리가 발 빠르게 추경이라든가 임시회를 해서 많은 반도체라든가 장비 업체들한테 우리가 올 수 있는 문호의 개방을 열어주기 위해서 홍보 마케팅 차원에서 하시는 거죠, 이게 지금?  어떻게 보면 아까 유필선 의원님 얘기했지만, 전체적인 3월 7일부터 해도 공기라든가 기본 실시설계, 수행능력평가(PQ) 같은 것 이런 것은 긴급발주도 할 수도 있고 이런 차원인데, 그런 것을 발 빠르게 우리 여주를 홍보하고 알리기 위해서, 선제적으로 하기 위해서 이거 하는 그런 입장도 있는 거죠, 지금?
○기획예산담당관 강대준   
그런 부분도 있고요. 실질적으로 사업을 진행하다 보면 어떤 일들이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최대한 빨리 당겨서 해야 된다는 그런 생각입니다.
○의장 정병관   
지금 가남 신해리가 용인 반도체하고 교통이라든가 모든 여건이 가깝고, 이런 게 괜찮다고 그래서 5군데를 했는데, 거기에 들어갈 수 있는 타당성이라든가 교통이라든가 이런 것 같은 경우는 다 입지 요건이 맞는 겁니까?
국도 3호라든가 농어촌도로라든가 이런 것이 아직 개설되지 않은 상황에서 앞으로 향후 미래를 봐가지고 지금 하시려는 거죠? 후보지.
○기획예산담당관 강대준   
제가 알고 있기로는 지금 국도 3호선에 대한 부분은 문제가 없고요. 거기 도로 개설에 대한 부분들까지도 같이 종합적으로 해서 산업단지 입지하는 데 문제가 없도록 그렇게 진행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의장 정병관   
그러면 이게 직영 플러스 개인업체하고 이렇게 유치 전략으로 하는 건데, 정부 반도체 업체라든가 이런 데 가서라도 설명회라든가 이런 것을 좀 해서 반응이 좀 어떻습니까?
이게 우리 5군데는 하고 5군데는 유치를 민간업체라든가 장비업체 이렇게 협력업체를 해가지고 하는데, 지금 어떤 소기의 성과라든가 이런 가능성은 충분히 있는 겁니까? 아니면, 미래를 내다보고 5군데를 하겠다는 차원에서 하는 겁니까, 이게?
○기획예산담당관 강대준   
의장님, 아까 말씀드렸지만 저희가 반도체협회나 SK하이닉스 관계자를 만났을 때는 여주시가 적극적으로 유치 의사를 밝히고 이런 것에 대해서 상당히 놀라워하고 또 긍정적으로 바라보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지금 의장님 걱정하신 대로 저희 입장에서는 일단 산단(산업단지)을 조성하는 것을 저희도 보여줘야 될 것 같고, 또 빨리 산단 조성하고 그런 반도체 기업들이 적극적으로 여주에 유치가 될 수 있도록 그런 방향에서 저희가 노력을 하는 그런 게 필요한 것 같습니다.
○의장 정병관   
그 산업단지를 조성했을 때 모든 것은 시민의 제안도 있고, 그다음에 우리 행정부에서 직접적으로 할 수 있는데 지금 이렇게 보면, 팔당상수원 수질보전특별대책지역 권역에는 흥천·금사·산북·대신 같은 곳도 있고, 그런 데는 어차피 입지 요건이 안 맞고 그런데 북내라든가 이런 데에서도 할 수 있는 여건이 없어 그런 겁니까? 꼭 굳이 신해리하고 은봉리 그쪽에서만 될 수 있는 겁니까?
이것도 문호의 개방을 좀 열어야 되지 않나요, 이게?
○기획예산담당관 강대준   
일단은 지금 제가 봤을 때는 용인 반도체 산업단지나 이천 하이닉스 이쪽의 어떤 접근성에 대한 부분. 어차피 비용에 대한 문제이기 때문에 접근성에 대한 부분을 좀 감안을 한 것 같고요.
저희가 2027년 6월경이면 용인 반도체 산업단지가 아마 준공이 돼서 가동이 될 겁니다.   그래서 거기에 맞춰서 저희도 이걸 진행을 하는 거고, 북내 같은 경우는 지금 산업단지가 하나 조성 중에 있거든요. 그래서 거기는 지금 산업단지가 조성이 되고 있고.
그래서 지금 말씀드렸던 반도체와 관련된 부분들은 가급적이면 용인이나 이천과 가까운 곳에 저희가 입지를 해야지 그래도 반도체 관련 기업들이 관심을 갖고 하지 않을까, 그런 것들을 종합적으로 보고 그렇게 결정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의장 정병관   
네. 이것도 사전 입지가 중요한 것 같습니다. 산업단지 조성하는데 순간적으로 박이부정처럼 숲을 보되 나무를 보지 못하고, 산업단지 용인 반도체가 20개소를 2027년도에 완공하기 때문에 그 전에 산업단지 조성하는 것도 지역 균형과 조화, 이런 발전하는 차원에서 이런 것도 많이 좀, 어차피 입지적인 안 되는 거지만 북내라든가, 아니면 이렇게, 지금 강천 이호리 같은 경우는 어차피 강천역 신설을 위해서는 500m 이내에 B/C분석을 위해서 반드시 산업단지가 있어야 된다는 것도 있고 그래서, 하여튼 이거 성공적으로 하려면 입지적인 것을 정확하게 판단을 해서 예리한 추리력으로 해서 나중에 아무 이상이 없고, 용인 반도체 클러스터 산업단지 하는 20개소에 ‘진짜 우리가 꼭 필요한 데에서 했구나!’라는 그 인식을 정확하게 좀 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기획예산담당관 강대준   
네. 의장님과 의원님들이 걱정하신 것처럼 잘 준비해서 잘 진행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의장 정병관   
그다음에 하수도정비기본계획 있죠?
○기획예산담당관 강대준   
네.
○의장 정병관   
그 하수도정비기본계획이 지금 했는데, 제가 이제 묻고 싶은 것은 하수도정비기본계획이 5년 단위마다 하는 거죠?
○기획예산담당관 강대준   
네, 5년마다 하고 있습니다.
○의장 정병관   
예. 그래서 2019년∼2021년도에 했었고, 2021년도∼2025년인데 앞으로 2년 동안 남았는데, 사전 예비 기간 동안에 2년 동안 조사를 해서 2025년도에 확정을 해가지고 새로운 하수도정비기본계획으로 하는데 지금 환경부 차관님이 중간에 오셔서 우리한테 희망과 비전을 하는 차원에서 ‘중간이라도’ 우리가 시민과의 대화라든가 하수종말처리가 너무나, 오염총량이라든가 이런 여러 경우도 있지만, 하수도 보급률이 평균이 경기도 94인데 80이 되고, 그다음에 하수도 설치율이 한 62% 되기 때문에 이런 여주의 특수성을 감안해서 이번에 변경계획이 들어오면 어떤, ‘중간이라도’ 해준다는 어떤 확약을 받고서 이것을 추진하는 겁니까? 아니면, 2025년도까지 가져가서 그때를 위한 사전 2년 동안의 기간을 가지고 한다는 겁니까?
저는 확실하게 그것을 좀 알 수가 없어서. 그것 좀 말씀해 주시죠.
○기획예산담당관 강대준   
하수도정비기본계획은 저희 「하수도법」에 의해서 하고 있고요.
5년마다 시행계획으로 하게 되어 있는데, 저번에 환경부 차관님이 오셔서, 시장님도 적극적으로 건의하셨지만, 지금 현재 우리 여주가 결과적으로 ‘자연보전권역’, ‘중첩 규제’ 이렇게 해서 저희 서울분들을 위해서 그동안 희생을 이렇게 강요당해왔잖아요? 그래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떤 하수도 지금 보급률이나 이런 것들이 낮은데, 그러려면 하수처리구역을 제대로 지정하고 하수처리장을 더 확충을 해줘야 되지 않느냐.” 이런 부분을 강력하게 요청을 했던 사항이고요.
환경부 차관님께서는 “일단 당장 어떤 불합리한 것들, 당장 좀 해결해줄 수 있는 것들, 그런 것들을 우선해서 올려주면 그 부분에 대한 것은 긍정적으로 적극적으로 해주겠다.”는 이야기를 하셨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한 것은 그렇게 진행하는 거고요.
그리고 아까 투 트랙(two track)으로 간다고 말씀드렸지만, 장기적으로는 지금 말씀하셨던 그런 부분까지 충분하게 담아서 그것을 갖다가 하수도정비기본계획에 담아서 환경부의 승인을 받아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의장 정병관   
그러면, 결론적으로 이야기할 때 환경부 차관님이나 거기의 실무진인 생활하수과장이라든가, 그다음에 생활환경정책실장, 환경부 차관보라든가, 2025년도에 할 것을 지금의 40억, 10억 정도를 해서, 10억이 아니라 원칙은 16억 정도 들어가야 되는 것 아닌가요? 2024년도에 6억을 더 할 것 예정입니까?
○기획예산담당관 강대준   
그러니까 지금 저희가 16억 정도를 예상하는데요. 일단 총액 계약으로 해서 16억으로 하되, 이게 지금 한 1년 6개월 정도 이렇게 장기적으로는 소요가 되기 때문에 당장, 저희 또 신속집행도 있잖아요? 그래서 일단 2023년도에는 10억 정도를 가지고 시작을 해도 큰 무리가 없겠다, 그래서 10억을 요청한 겁니다.
그래서 결과적으로는 16억에 대한 사업이고요. 내년도에도 이 사업이 진행돼야 되기 때문에 그렇게 해서 진행할 겁니다.
○의장 정병관   
다시 한번 제가 말씀드리자면, 만약에 우리 하수처리구역 기본계획을 변경을 통해서 10억 원을 지금 한다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 지금에 있는 “시민과의 대화”라든가 하수종말처리 용량이 적어가지고 경제성 때문에 많은 것을 하는데, 이게 일부분만 거기에다가 집어 넣어가지고 한다거나, 아니면 전수조사를 여주시 전체적으로 해서 기본 변경계획으로 올려서 환경부 차관님이나 거기서 오고, 한강청에다가 접수를 해서 전문가 의견, 환경공단의 검토를 통해서 나중에 최종적으로 환경청에서 하는데, 이것을 확실하게 용역을 해서 중간이라도, 2023년도 말이라든가 2024년 초나 변경을 전수조사해서 올리면 그것을 2025년도까지 가지 않고 해줄 수 있다는 어떤 확정적인 이런 거가 좀 있는 겁니까? 나는 그게 좀 계속 의문스럽더라고요.
이거 용역을 하면 2025년도에 5개년 계획으로 끝나는데 중간에 이거 용역은 사전 2년 동안 해야 되는 그거를 위한 저거 한다면 이게 큰 무의미하고, 중간이라도 이것을 전수해서 올리면 환경부에서 긍정적으로 검토해서 이것을 반영을 시켜준다는 그런 차원에서 선제적으로 10억 원을 할 수 있는 것인지, 그것에 대한 명확한 대답 좀, 약간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수사업소장 기립)
○하수사업소장 이종언   
의장님, 그것은 제가 하수사업소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아까도 말씀 제가 드렸는데요. 실질적으로 불합리하게 처리구역에 잘못 지정된 것은 일단 올해라도 빨리 가서 승인을 받을 수 있고요. 그것은 법에도 나와 있습니다. 사실 주변 지역이 좀, 주변이 급속도로 발전하거나 그런 경우가 있을 때는 부분적으로 그렇게 변경을 받을 수 있고요.
지금 시민들이 계속 말씀하시는 불편 사항이 그런 겁니다. 사실 바로 옆에 관로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내 집은 연결을 못 하는 것. 그런 게 불편한 거기 때문에 그런 것은 충분히 이번 올해라도 기본계획에 반영해서 부분적으로 변경을 받을 수 있고, 법에도 그렇게 되어 있음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의장 정병관   
네. 그러면, 최종적으로 변경 조사를 해서 10억을 조사해서, 전수조사든 일부조사든 그게 올라가면 2025년도까지 가지 않고 조사된 올린 변경승인대로 할 수는 있다는 거죠?
○하수사업소장 이종언   
그게 3월에도 할 수 있고요. 3월에 받았다 하더라도 6월에도 또 할 수 있고 부분적으로는 그렇게 변경할 수 있도록 되어 있고요.
그다음에 환경부에서 그렇게 긍정적으로 봐주시기 때문에 저희도 된다고 지금 믿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투 트랙(two track)이라는 것은 계속 말씀은 드렸지만, 사실 장기적인 계획을 담기 위해서 가는 것 때문에 내년까지 기간이 되어 있는 거고, 그 중간이라도 변경사항이 있을 때는 충분히 협의를 해서 변경이 가능함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의장 정병관   
네. 하여튼 긍정적인 생각을 가지고 앞으로 우리가 이런 선제적인 것을 해갔을 때 여주의 많은 피해를 보고 있는 우리 시민들에게 보다 희망을 나눠줄 수 있는 게 굉장히 좋습니다.
그 오염총량제는 관계가 없는 거죠? 삭감이 되니까 이 하수용량이 저거 되니까 오히려 더 많은 용량을 할 수 있을 저거는 있는 거죠?
오염총량제는 하수종말처리장이 더 증가하게 되고 그러면 오염총량제는 더 적어질 수 있으니까 그것은 저거하고.
네, 하여튼 제가 이렇게 하나하나씩 저거 한 것은 우리 과장님들이나 우리 의원님들이 약간 모를 수도 있는 이런 사항을 제가 말씀드려가지고 했던 것입니다.
하여튼 이번에 선제적이고, 우리 1회 추경에 그렇게 용역비를 담아가지고 통과를 시켰을 때 외부에 있는 많은 협력업체라든가 이런 분들이 여주에 대한 그런 마케팅사업을 알아가지고 보다 성공적인 그런 추진을 다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할 의원님이, 질의가 없으시면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의원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네, 진짜 원포인트, 제가 ‘원포인트’를 이야기하지 않고 우리 ‘단건 집중 회의’라는 말을 사용했었는데 국어 순화한다는 차원에서 봤으니까 제가, 이 명칭이 ‘단건 집중 회의’로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나중에 이렇게 했던 것을 좀 알아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하겠습니다.
2023년도…….
(유필선 부의장 거수)
○부의장 유필선   
예, 잠시 의사 진행 발언 있습니다.
○의장 정병관   
네, 네. 다 방망이 두드렸는데.
유필선 의원님. 네, 추가적으로 말씀하실 사항이…….
○부의장 유필선   
예, 참고로 방망이를 두드리는 것은 뭐 이렇게 법적 효력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의장 정병관   
네.
○부의장 유필선   
‘조례 등’, ‘공유재산 등’ 이런 것은 건건이 우리가 해왔잖아요? 그런데 예산은 예산안 자체가 하나의 안건이기 때문에 지금은 두 가지 사업이 올라왔지만, 종전에 보면 본예산 때는 정말 여러 가지 사업, 추경에도 꽤 여러 가지 사업들이 올라왔잖아요?
이럴 때 보통은 정회를 하고서 의견을 좀 조정하는 그런 시간을 예결산특위를 열 때 쭉 해왔던 관행이 있습니다.
그래서 바로 의결할 것이 아니고요. 정회 후에, 우리 삭감 조서 쓰던 그런 형식처럼 잠깐 정회 후에 의견을 조율해보는 게 어떨까 싶어서 의사 진행 발언 드립니다.
○의장 정병관   
네. 지금 유필선 의원님이 건의하신 내용이 대부분 예산심의, 삭감 조서라든가 최종 확정 지었을 때 정회를 선포한 다음에 위원님들하고 협의라든가 토론을 약간 했었는데, 그 관계를 우리 지금 말씀하셨는데 이것에 대해서 의원님들은 동의하십니까?
이상숙 의원   
동의 안 합니다.
박두형 의원   
아니, 여태 토론하시고 뭔 또 토론할 사항이 있습니까? 궁금하신 것 다 여쭤보셨잖아요, 지금?
이상숙 의원   
용역설계비는 또 저희가 마음대로 삭감할 수 있는 내용이 아닐 것 같은데 다시 의논할 이유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의장 정병관   
네. 토론할 의원님은 이제 안 계시다고 그랬는데 의결하기 전에 사전에 예전의 의원님들 풍토대로 이렇게 그 관계를, 삭감을 한다는 이런 것은 전혀 없지만 한번 이렇게 만나서 대화 위주로 한다는데, 이것에 대해서 동의하십니까?
정회를 선포한 다음에 이렇게 약간 서로 의원님 간의 대화를 나눌 수 있다고 지금 건의를 하셨는데, 이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정회를 하고서 이 관계를 논의할 건지, 아니면 그냥 진행할 것인지를 이것을 말씀…….
이상숙 의원   
정회하고 논의해요.
○의장 정병관   
정회하고서? 네, 네.
그러면 일단 다음의 의결을 하기 전에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17분 회의중지)

(11시28분 계속개의)

○의장 정병관   
성원이 되었으므로 본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하고 우리 의원 일곱 분이 지금 의결을 하기 전에 서로 상호협의한 사항이 있습니다. 그 사항을 유필선 부의장님이 잠깐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의장 유필선   
네. 이게 예산안 갖고서 원포인트 임시회 하는 게 아주 드문 사례였기 때문에 조금 미리 조정돼서 원활하지 못한 점이 있는 것 좀 양해 바라겠고요.
『2023년도 여주시 예산편성 세부지침』이라는 책자고요. 여기 보면, 252페이지입니다.
‘시설부대경비 요율’ 해서 ‘건설부분 요율’ 해가지고요. 사업비가 이를테면 1억, 5억, 50억, 500억, 1000억 이렇게 해서 사업비가 늘수록 설계비 퍼센티지가 조금씩 작아지는 거예요.
그래서 아까 250억 곱하기(×)……. 아, 150억이었나?
진선화 의원   
120억.
○부의장 유필선   
예, ‘120억 곱하기(×) 8개’로 분할한 경우의 설계비하고 1000억을 합쳐서 할 때 설계비하고 좀 차이가 나는 부분이 있을 것 같아요. 그런데 그런 부분을 좀 고려해서 8개로 나누어서 해야 될 필요성이 어떤 거였는지, 그 통으로 1000억으로 해서 설계비를 내면 설계비가 좀 덜 들어갈 수 있을 거라는 측면에서 그런 부분에 좀 이야기가 있어가지고요. 그 부분에 대한 설명을 나중에 좀 해 주셨으면 좋겠다, 그렇게 의견을 봤습니다.
○의장 정병관   
네, 지금 유필선 부의장님께서 협의된 사항을 잠깐 이야기를 했는데, 그 사항은 2건에 대한 ‘기본 및 실시설계용역을 전부 한꺼번에 이것을 발주하느냐, 아니면 구분으로 몇 개를 이렇게 하느냐? 이런 데서 요율 차이가 나는데 설계비용이라든가 그것을 할 수 있는, 효율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방안이 있지 않느냐.’ 그래서 그 부분을 이야기했던 것입니다.
그것을 따라서 나중에 집행했을 때 전부하고 일부분을 설계용역 발주를 잘, 세부 예산지침에 의해서 잘해달라는 그런 차원이었습니다.
○부의장 유필선   
네, 의장님. 지금 담당관님이 설명해 주시려고 앞으로 나가신 것 같은데요.
○의장 정병관   
네, 네. 기획예산담당관님, 지금 이야기한 사항에 대해서 약간 이야기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예산담당관 강대준   
네, 부의장님 말씀하신 부분 확인 좀 해보겠습니다.
지금 아까 말씀하셨던 8개의 산업단지를 제가 생각하기에는 1개 기업이 그것을 진행하기에는 조금 무리가 따를 수 있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그 발주와 관련된 부분들은 세세한 것들은 별도로 저희가 서면으로 한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부의장 유필선   
네, 알겠습니다.
○의장 정병관   
네, 다음은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방금 유필선 의원님이 말씀하셨고 기획예산담당관이 답변하신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 일정을 모두 마치고 제64회 여주시의회 임시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폐회를 선포합니다.

(11시33분 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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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길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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