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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주시의회 회의록

YEOJU CITY COUNC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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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3회 여주시의회

공유재산관리특별위원회회의록

제1호

여주시의회


일시 : 2022년 11월 30일(수)


  1. 의사일정
  2. 1.위원장선임의건
  3. 2.간사선임의건
  4. 3.2022년도제2차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심의·의결의건
  5. 4.2023년도정기분공유재산관리계획(안)심의·의결의건

  1. 부의된 안건
  2. 1. 위원장 선임의 건
  3. 2. 간사 선임의 건
  4. 3. 2022년도 제2차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 심의의 건(시장 제출)
  5. 4. 2023년도 정기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심의의 건(시장 제출)
  6. 5. 2022년도 제2차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 의결의 건(시장 제출)
  7. 6. 2023년도 정기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의결의 건(시장 제출)

(10시02분 개의)

○위원장직무대행 박시선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63회 여주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1차 공유재산관리계획심사특별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여주시의회 위원회 조례 제3조 제2항 규정에 따라 특별위원회 위원장 선임 전까지 위원장의 직무를 대행하게 되었습니다.
먼저, 전문위원으로부터 안건 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은 앉은 자리에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박경준   
전문위원 박경준입니다.
오늘 회의는 여주시의회 위원회 조례 제2조 규정에 따라 2022년 11월 25일 제63회 여주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1차 본회의에서 구성된 공유재산관리계획심사특별위원회입니다.
오늘 상정될 안건은 위원장 선임의 건, 간사 선임의 건, 2022년도 제2차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 2023년도 정기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심사·의결의 건이 상정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직무대행 박시선   
네, 수고하셨습니다.
오늘의 의사일정을 상정토록 하겠습니다.

1. 위원장 선임의 건 

(10시03분)

○위원장직무대행 박시선   
의사일정 제1항 위원장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위원장을 추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진선화 위원 거수)
네, 진선화 위원님.
진선화 위원   
진선화 위원입니다.
박시선 위원님을 위원장으로 추천합니다.
○위원장직무대행 박시선   
네. 진선화 위원님께서 본 위원을 공유재산관리계획심사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추천하셨습니다.
또 다른 분 추천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네. 더 이상 추천할 위원이 없으시면 본 위원이 공유재산관리계획심사특별위원회 위원장직을 수행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본 위원이 위원장으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장 박시선   
공유재산관리계획심사특별위원회 운영을 맡게 된 위원장 박시선 위원입니다.
본 위원에게 위원장직의 중책을 맡겨 주신 위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본 위원은 위원장으로서 위원님들의 의견을 최대한 수렴하고 존중하면서 위원회를 이끌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2. 간사 선임의 건 

(10시04분)

○위원장 박시선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 간사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간사를 추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숙 위원 거수)
이상숙 위원님.
이상숙 위원   
네, 이상숙 위원입니다.
경규명 위원님을 간사로 추천합니다.
○위원장 박시선   
네. 이상숙 위원님께서 경규명 위원님을 공유재산관리계획심사특별위원회 간사로 추천하셨습니다.
또 다른 분 추천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추천할 위원이 없으시면 경규명 위원님을 공유재산관리계획심사특별위원회 간사로 선임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경규명 위원님이 간사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2022년도 제2차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 심의의 건(시장 제출) 

4. 2023년도 정기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심의의 건(시장 제출) 

(10시05분)

○위원장 박시선   
의사일정 제3항 2022년도 제2차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 의사일정 제4항 2023년도 정기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심의의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먼저, 수석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수석전문위원은 앉은 자리에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박상림   
박상림입니다.
의안번호 제1487호 2022년도 제2차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과 의안번호 제1488호 2023년도 정기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이는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10조의2, 여주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 제12조에 따라 2022년도 제2차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과 2023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을 수립하여 여주시의회의 의견을 얻어 시행하기 위한 사항입니다.
먼저, 2023년도 제2차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의회 의결을 얻고자 하는 안건은 “구(舊)제일시장 철거 및 임시주차장 조성사업(안)” 1건이 되겠습니다.
재산목록 주요내용, 위치도 등은 나누어 드린 보고서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검토의견을 말씀드리면, 구(舊)제일시장 철거 및 임시주차장 조성사업(안)은 주민의 안전과 편의성 제고를 위하여 2024. 5월 예정인 복합건축물 착공 전까지 기존 노후건축물을 철거하고 임시주차장을 조성하고자 하는 것으로 상위법령에 위배되는 사항은 없고, 별다른 문제가 없는 것으로 판단되나 공유재산 관리계획이 불필요한 예산을 수반하는 것은 아닌지, 향후 추가 비용이 소요될 여지는 없는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다각적인 검토와 심사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것으로 2022년도 제2차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보고를 마치고, 이어서 2023년도 정기분 공유재산 관리계획 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의회 의결을 얻고자 하는 안건은 북내면 행정복지센터 건립부지 매입(안) 등 총 3건이며, 토지매입 2건, 건물 증축 1건입니다.
취득대상 재산목록, 주요내용, 위치도 등은 나누어 드린 보고서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검토의견을 말씀드리면, 먼저, 북내면 행정복지센터 건립부지 매입(안)의 경우 북내면 천연가스발전소의 지역지원사업과 연계한 북내면 행정복지센터 청사의 신축을 통해 노후화된 시설을 개선하여 주민편의 제공, 지역주민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되고, 입지여건, 인근 시설과의 연계성, 주민 접근성 등 공공청사 부지로서 위치의 적절성과 장래 활용에 장애가 있는 여부, 건전재정 운영목적에 위배되는지 여부 등에 대한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으로, 여주시노인복지관 별관 증축(안)의 경우 여주시는 이미 초고령사회에 진입하였고, 노인인구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상황으로 노인여가복지 증진을 위해 노인복지시설의 확충이 필요할 것으로 사료되고, 중장기적인 행정수요 및 지역사회 여건 반영, 향후 추가비용 소요 여부 등에 대한 다각적인 검토와 심사가 필요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끝으로, 매룡리고분군 문화재구역 사유지 매입(안)의 경우 문화재구역 내에 있는 사유지를 매입하여 사유재산권을 보호하고, 문화유산의 체계적인 보존·관리에 기여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해당 공유재산의 취득 필요성 및 사용계획, 장래 활용에 장애가 있는지 여부 등에 대한 검토와 심사가 필요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시선   
네,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2022년도 제2차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과 2023년도 정기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한 세부적이고 효율적인 심사를 위하여 현장 확인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현장 확인을 위하여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10분 회의중지)

(14시04분 계속개의)

○위원장 박시선   
네. 성원이 되었으므로 공유재산관리계획심사특별위원회를 속개하겠습니다.
네. 오전에 추운 날씨에도 우리 위원님들께서 지대한 관심으로 현장 답사를 하고 왔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오전 현장 확인에 이어 2022년도 제2차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과 2023년도 정기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해 해당 부서장의 제안 설명 및 질의답변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도시개발과장님 나오셔서 구(舊)제일시장 철거 및 임시주차장 조성 사업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해 주시고 위원님들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개발과장 김성환   
네, 도시개발과장 김성환입니다.
의안번호 제17호 구(舊)제일시장 철거 및 임시주차장 조성 사업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추진 계획입니다.
위치는 여주시 하동 180-1번지 외 3필지 일원으로 사업 규모는 건축물 철거 및 임시주차장 조성 예정입니다.
사업비는 약 14억 원이 소요될 예정입니다.
그중 임시주차장 조성비는 기층 포장 시 4억 4200만 원, 잡석 포장으로 대체할 경우 3억 6800만 원이 소요될 예정입니다. 약 7400만 원이 차이가 나겠습니다.
다음은 추진 배경 및 필요성입니다.
구(舊)제일시장 건물은 39년 경과된 노후 건축물로 공간 활용과 안정성을 고려하여 주민 편의를 위해 기존 건축물 철거 후 임시주차장으로 조성하여 활용하고자 합니다.
추진 경위, 재산 처분 내용, 기대 효과 및 향후 계획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고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시선   
네. 과장님께서 말씀하셨지만 기존에 4억 4200만 원 정도는 포장을 전제로 하신 거고요. 위원님들께서 현장에 방문하셨을 때 일반적인 최소한 비용을 들이면 얼마냐 하는데 한 3억 8천만 원 정도 든다는 말씀이시죠?
○도시개발과장 김성환   
예, 맞습니다.
○위원장 박시선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위원님들 질의 없으십니까?

(「네」 하는 위원 있음)

네, 없으시면요. 저희가 도시재생특별회계, 그 공간을 다시 조성하는데 저희가 주차장을, 임시주차장을 할 경우에 거기가 우리가 사용은 몇 년 정도 우리가 계획은 있지만 한 1년여 정도인데 대략 어느 정도 정확한 기간은 나와 있습니까?
○도시개발과장 김성환   
예. 한 1년 반 정도, 길게는 한 1년 반 정도 예정으로 있습니다.
지금 건축계획 용역 수행 중에 있고요, 내년에 건축 현상공모하고 실시설계를 해야 되는데 그게 한 1년에서 1년 반 정도 아마 소요될 예정이고요. 최종적으로는 2026년 12월까지 복합건축물 준공 예정입니다.
○위원장 박시선   
저희가 완벽한 주차장이라고 하면 저희가 또 철거비까지 들거든요.
그러면 기본적으로 잡석 내지 최소한 비용을 들여서 하면 저희가 또 다음 공사에 착공하기 위해서라도 그 자재로 하는 게 저희로서는 좀 유리, 비용 절감도 있다고 생각이 되십니까?
○도시개발과장 김성환   
지금 잡석 포장 뭐, 한 7400만 원 정도 차이가 나는데요. 그렇게 했을 경우에 어떤 배수 문제나 그리고 아무래도 먼지 같은 게 주민 불편으로 이어져서요. 아무래도 유지 관리나 이런 부분에서는 기층을 조금 더 하더라도 기층 포장으로 하는 게 좀 효과적일 것 같습니다.
○위원장 박시선   
그래서 여쭤보는 거예요. 비용은 처음에 초기 비용은 줄지만, 그렇다고 또 초기 비용을 많이 들여서 저희가 생각하는 일반 주차장, 아스콘 포장 시 저희가 또 다음 공사 진행, 착공을 위해서는 그거를 걷어내는 철거 비용도 또 들거든요.
그래서 전후 사정을 비교해서 금액 추계를, 정확하지는 않더라도 앞서 말씀드렸지만, 추후 공사 계획에까지 어떤 게 나은지 그것을 간략히 설명을 주시면 이런 공사 방법 저런 공사 방법, 또 금액 비교해서 우리 위원님들께서도 충분히 숙지하시고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공사 방법을 택하실 건가도 고민을 해보셔야 되기 때문에 과장님께서 그것을 좀 설명, 말씀을 주시면 우리 위원님들께서도 도움이 될까 해가지고 말씀 부탁드립니다.
○도시개발과장 김성환   
예, 예. 제가 개략 사업비를 좀 뽑아갖고요, 지금 위원님들한테 별도로 나눠 드렸습니다.
위원장님께서도 아마 보시면 참고가 되실 텐데요.   또 이 기층 위에 또 표층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한 5천∼6천 또 더 소요될 수도 있는데 지금 저희가 예상 사업비로 잡은 것도 기층 포장까지 정도만은 해야 되지 않겠나 싶어서 예산 추계는 그렇게 한 겁니다.
○위원장 박시선   
네. 알겠습니다.
경규명 위원   
질의해도 될까요?
○위원장 박시선   
네. 경규명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경규명 위원   
기층 포장, 그러니까 건물 철거는 바로 당연히 해야 되는 일 중의 하나죠?
○도시개발과장 김성환   
예, 예. 올 12월 중으로 완료할 예정입니다.
경규명 위원   
예. 그래야지만 후속 작업을 할 수 있으니까.
○도시개발과장 김성환   
예, 예. 내년 3월까지, 주차장은 내년 3월까지 예정이고요.
경규명 위원   
아, 그렇습니까?
○도시개발과장 김성환   
예.
경규명 위원   
그러면 혹시, 그냥 혹시 여쭤봅니다.
골재 포장을 하게 되면 차선 도색은 필요 없잖아요?
○도시개발과장 김성환   
이제 차선 도색은 필요 없, 부대 공사는 아까 뭐 이렇게 자세하게는 적지 않았는데 좀 줄띠라도 이렇게 해서 하게 되면 그 부대 비용은 큰 차이가 없지 않나 싶어서 그렇게 표현을 해놓은 겁니다.
경규명 위원   
차선 도색이나 줄띠나 오십보백보(五十步百步)라는 얘기시죠?
○도시개발과장 김성환   
예, 예.
경규명 위원   
그렇다면 이 차액에서 벗어나지는 않네요?
○도시개발과장 김성환   
예. 크게 차이는 없을 거라고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경규명 위원   
그러면 실용적인 면에서는 기층 포장이 훨씬 유리하고…….
○도시개발과장 김성환   
훨씬, 예. 유지관리도 그렇고요.
경규명 위원   
지역주민들에게 실익이 갈 수 있는 방법이네요?
○도시개발과장 김성환   
예, 예. 민원예방도 그렇고. 예, 맞습니다.
경규명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시선   
혹시 다른…….
(박두형 위원 거수)
예, 박두형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박두형 위원   
네, 과장님.
부대 공사에 보면 차선 도색은 대충 알겠는데 ‘화장실 임대료’ 이건 뭔 얘기예요?
○도시개발과장 김성환   
이게 기존 건물 내에 화장실이 있습니다. 공중화장실이.
박두형 위원   
네.
○도시개발과장 김성환   
그런데 아무래도 있던 걸 없애게 되면 좀 많이 불편한, 5일장도 그렇고 여러 가지 우리 찾아주시는 관광객도 있고.
그래서 연장선에서 임차를 해서라도 좀 우선 화장실이 있어야 되지 않나 싶어서요, 그 부대 공사비로 일단은 반영을 해 놓은 겁니다.
박두형 위원   
그럼 이동식화장실을…….
○도시개발과장 김성환   
예, 이동식입니다. 예.
박두형 위원   
갖다가 놓는데, 그 임대료하고 그런 설치비용이 비싸다는 거네요?
○도시개발과장 김성환   
예. 그게…….
박두형 위원   
여기에 다 포함된 거예요? 1억 2천만 원에?
○도시개발과장 김성환   
예, 포함된 겁니다. 거기에 다 포함된 겁니다.
박두형 위원   
배수로 정비하고 차선 도색 일부하고 화장실 임대료하고 다 포함돼서 1억 2천이다?
○도시개발과장 김성환   
예, 그게 다 포함된 금액입니다. 예.
박두형 위원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시선   
네. 혹시 다른 위원님 질의 있으십니까?
(정병관 의장 거수)
네, 정병관 의장님 질의해 주세요.
정병관 의원   
네, 그러면 이 철거 공사비가 9억 나왔잖아요?
○도시개발과장 김성환   
예.
정병관 의원   
그러면 이거 철거 용역 업체를 입찰을 통해서 하실 건가요?
○도시개발과장 김성환   
지금 입찰 공고 중에 있고요. 이제 의결해 주시면 아마 12월 중에 저희가 철거를 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지금 계약 과정 절차나 이런 부분은 일부 좀 진행하였습니다.
정병관 의원   
아, 회계과에서 의뢰를 해가지고 거기서 이제…….
○도시개발과장 김성환   
아니요. 철거 공사는 저희가 발주하고…….
정병관 의원   
네, 발주하고…….
○도시개발과장 김성환   
예, 예.
정병관 의원   
입찰에 관계되는 건 회계과에서 결정을 해주고?
○도시개발과장 김성환   
예. 회계과에서 지금 입찰 공고 올라가 있습니다.
정병관 의원   
예전에는 화장실 있잖아요?
○도시개발과장 김성환   
예.
정병관 의원   
지금 설치한 화장실이 굉장히 한글도 있고 거기가 이렇게 나름대로 화장실로서의 규모가 굉장히 짜임새 있게 잘 이렇게 복지 시설이 됐는데, 그것을 활용한다는 말이 있는데 그것도 완전히 뜯고서 새롭게?
○도시개발과장 김성환   
예. 임시 화장실로, 일단은 본 건물은 다 철거를 할 예정입니다.
정병관 의원   
아, 다 철거하고?
○도시개발과장 김성환   
예.
정병관 의원   
미련 없이 그냥 다 철거하고요?
○도시개발과장 김성환   
예, 예.
정병관 의원   
그리고 5페이지에 향후 계획에 ‘2022년도’는 ‘2023년도’죠? 잘못 저거된 거죠?     조성, 준공. 그렇죠? 아까 말씀하신 대로?
2022년 3월에 준공…….
○도시개발과장 김성환   
이것은요, 철거하고 임시주차장하고 별개로 일단 보셔야 됩니다. 철거는 금년 12월 중에 완료하고요. 임시주차장은 철거 후에 내년 1월부터 3월까지 준공을 한다는 그런 뜻입니다.
정병관 의원   
그러니까 ‘2022년도’를 ‘2023년도’로 해야 되는데 그게 잘못된 거다, 이거죠.
○도시개발과장 김성환   
아니, ‘2023년 3월’ 맞습니다.
정병관 의원   
‘2022년 3월’ 맞아요?
○도시개발과장 김성환   
2023년 3월이요.
정병관 의원   
글쎄, 글쎄.
(웃음)
네, 알겠습니다.
○도시개발과장 김성환   
향후 계획에 ‘2023년’으로 돼 있습니다. 예.
정병관 의원   
네.
○위원장 박시선   
네. 다 마치셨죠?

(「네」 하는 위원 있음)

예.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2022년도 제2차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도시개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회계과장님 나오셔서 북내면 행정복지센터 건립부지 매입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하여 주시고 위원님들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계과장 추성길   
회계과장 추성길입니다.
2023년도 정기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중 회계과 소관 북내면 행정복지센터 건립부지 매입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4페이지 추진개요입니다.
위치는 여주시 북내면 당우리 218-1번지 외 6필지이며, 토지 14,073㎡, 건축물 76.2㎡이며, 매입예산은 총 25억 84만 8천 원입니다.
다음은 추진 배경 및 필요성입니다.
북내면 행정복지센터 노후화로 인해 유지관리 비용이 과도하게 발생되고 있어 청사 신축이 필요한 사항이며, 북내면 천연가스 발전소를 추진하는 여주에너지서비스(주)와 북내면 발전협의회 간에 공공청사 건립에 합의함에 따라 선제적 부지 매입을 검토하였습니다.
추진 경위, 재산 취득 내용, 기대 효과 및 향후 계획은 4페이지에서 6페이지까지의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고,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시선   
네. 우리 위원님들, 질의가 있으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숙 위원 거수)
네, 이상숙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이상숙 위원   
네. 아까 설명을 들어서, 우리 부지 매입하면 SK에서 건축물은 지어준다고 얘기를 들어서 잘 들었고요.
거기 지금, 그럼 기존에 있던 부지는 거기는 다른 용도로 쓰여지게 되는 건가요?
○회계과장 추성길   
그건 면에서, 자체에서 회의를 하든 뭘 해서 계속 유지를 할 건지, 아니면 점동면처럼 철거하고 주차장으로 사용할 건지 이런 것은 면에서 결정을 하게 됩니다.
이상숙 위원   
현 부지가 있는 복지센터가 그게 많이 불편했나요?
○회계과장 추성길   
면사무소 부지가 좀 좁습니다.
이상숙 위원   
아, 면사무소 부지가요?
○회계과장 추성길   
예, 예.
이상숙 위원   
그게 좀 좁죠?
○회계과장 추성길   
예.
이상숙 위원   
알겠습니다. 이게 만약에 시행이 되면 사업 기간이 2022년? 언제부터인가요?
○회계과장 추성길   
아니, 이것은 매입에 관한 거고요. 매입만 내년 2023년 12월까지 해서…….
이상숙 위원   
준공은 언제쯤?
○회계과장 추성길   
착공은 2023년도 말에 SK에너지하고 협의를 해봐야 됩니다. 그래서 걔네들이 내년도에 공사가 끝나면 그때부터 같이 협의하기로 이렇게 약속을 해가지고 연말쯤에 다시 협의를 할 겁니다. 그래서 바로 추진하도록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이상숙 위원   
네, 알겠습니다.
(경규명 위원 거수)
○위원장 박시선   
네, 경규명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경규명 위원   
그 협의를 빨리할 수 있는 방법은 없는 거예요?
MOU 체결한 게 그렇게 하기로 계획을 세웠던 겁니까?
○회계과장 추성길   
그래서 저희도 빨리하려고 그쪽하고 공문을 보냈는데요. 자기네 공사가 끝난 다음부터 시작하자고 이렇게 공문이 왔기 때문에…….
경규명 위원   
도저히 이해할 수가 없네요, 그 부분은.
○회계과장 추성길   
예전에도 그렇게 계속했기 때문에 그쪽에서는 그렇게 답변을 했습니다.
경규명 위원   
한 가지 좀 주문하고 싶어서 사실은 말씀드렸는데요.
토지 매입하는 땅을 보면 정형화되어 있지 않고 꼬리 부분처럼 생긴 부분을 나중에 활용할 수 있는 용도가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은 추후에 매입하게 되면, 지금 당장이 안 된다면. 매입하게 되면 옆에 있는 필지와 교환해서 정형화할 수 있는 방법을 모색해 주십시오.
○회계과장 추성길   
네, 알겠습니다. 토지 소유자하고 대화를 해봐가지고 그분들이 가능하다고 그런다면 저렇게 그쪽으로 더 추진하겠습니다.
경규명 위원   
네, 고맙습니다.
○위원장 박시선   
예, 다른 질의 있으십니까?
네, 없으시면 저도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이상숙 위원님께서 말씀하셨지만, 기존 건물에 대해서 북내면민들께서 좋은 공간으로 활용할 수 있게끔 계획을 해 주시고요.
그 옆에 농협에서 농협 땅이라고 주장을 많이 했잖아요? 우리 기존 면사무소 앞에 부지?
○회계과장 추성길   
도로변 말씀하시는 거죠, 도로? 예.
○위원장 박시선   
네, 네. 그게 지금 당장은 아니더라도 우리가 이전 신축 시 기존 리모델링이나 다른 용도로 쓰실 적에 농협과 협의하는 방안도 함께 마련, 진행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회계과장 추성길   
저희가 그러면, 그 면에다가 얘기할 때 ‘기존 면사무소를 다른 용도로 사용했을 때 농협하고 협의해서 해라.’고 그렇게 저희가 얘기를 하겠습니다.
○위원장 박시선   
저희도 벌써 오래전부터 말씀, 주장해 오셨는데 그것도 이렇게 정리를 하는 게 본 위원도 좀 맞다고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리는 바입니다.
○회계과장 추성길   
예. 그게 도시계획 도로가 확정이 되면 도로로 들어가서 보상을 받을 수 있는 건데 그렇지가 않기 때문에 지금 그러는 얘기인데요.
그게 도시계획도로가 향후 있는지 그런 것도 파악을 해야 될 것 같고요.
그렇습니다. 아까, 면 청사를 다른 걸로 이용할 때는 거기하고 협의를 할 수 있으면 하게끔 이렇게 얘기를 전하겠습니다.
○위원장 박시선   
네, 고맙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회계과 소관 2023년도 정기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경규명 위원   
잠깐만요!
이게 지금 매룡리고분군도 같이 하고 있는 거예요? 아니잖아요?
○위원장 박시선   
아닙니다. 예. 따로…….
○회계과장 추성길   
별도입니다.
○위원장 박시선   
거기는, 고분군은 문화예술과에서 하겠습니다.
네. 회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사회복지과장님 나오셔서 여주시노인복지관 별관 증축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고 위원님들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장 박은영   
사회복지과장 박은영입니다.
여주시노인복지관 별관 증축안에 대한 제안 설명입니다.
먼저, 증축에 대한 추진개요입니다.
위치는 여주시 여흥로 160번길 27 현 위치인 노인복지관 내가 되겠습니다.
연면적은 763.85㎡이며, 사업규모는 현재 2층이었던 것을 3층, 4층으로 증축하게 되겠습니다.
사업기간은 2024년 10월로 계획하고 있습니다.
사업비는 31억 6600만 원 전액 시비가 되겠습니다.
사업비 내역입니다.
총 사업비 중 건축비는 30억 1천만 원입니다. 평방미터당 394만 원으로 계상하였습니다.
용역비는 1억 5600만 원입니다. 그중 도시계획시설 변경 2천만 원, 내진 검토에 2천만 원, 실시설계비에 8300만 원, 감리비에 33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신축되는 주요시설은 프로그램실과 강당입니다.
강의실 2개와 강당 1개 엘리베이터 등이 되겠습니다.   증축 배경 필요성입니다.
첫 번째, 노인복지관 강의실 부족입니다.
현재 프로그램 35개 프로그램에 어르신 1,003명이 수강하고 있으며, 지속적으로 증가되고 있는 추세입니다.
11쪽, 두 번째는 사무실 공간 부족입니다.
세 번째는 20명 이상 집단 프로그램실 및 사례 관리 등 대회의실이 부족한 실정입니다.
네 번째는 노인 전용 탁구장 설치 민원이 쇄도하고 있습니다.
현재 프로그램 이용자는 50명이며, 탁구대 추가 설치가 필요한 실정입니다.
일정에 맞춰서 준공되도록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이하 자료는 서면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시선   
네. 위원님들 질의가 있으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필선 위원 거수)
네, 유필선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유필선 위원   
네. 과장님, 여기 증축을, 지금 2층을 3·4층으로 증축을 하게 되면 공간 부족 문제가 어느 정도 해소돼요?
만약에 100에서 한 30, 40이면 어느 정도 해소가 돼요?
○사회복지과장 박은영   
네. 아까 조금 전에 보고드린 바와 같이 35개 프로그램에 이용하고 있는 사람이 1천 명이 넘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지금 한 일주일에 두 번을 해야 되는 프로그램도 한 번을 하고, 한 번은 개인 다른 데 이용하고 이런 실정이고 그런데, 뭐 3·4층을 한다고 그래도 많이 부족합니다.
많이 부족하지만 그래도 이석자 관장님 측에서는 ‘이렇게라도 해주시면 오전에는 이 프로그램 뭐, 탁구를 하고, 오후에는 탁구를 접고 다른 뭐, 노래 교실을 또 거기서 하고’ 이런 식으로라도 어느 정도 이렇게 운영은 할 수 있다고 하십니다.
유필선 위원   
그런데 몇 층까지 증축은 가능해요?
○사회복지과장 박은영   
지금 4층이 끝입니다. 더 이상은 이제 안 됩니다.
유필선 위원   
이쪽에 노인대학 거기는 몇 층까지 가능해요?
○사회복지과장 박은영   
거기는 안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유필선 위원   
아예 안 돼요?
○사회복지과장 박은영   
네.
유필선 위원   
그러면 증축 가능…….
○사회복지과장 박은영   
한 데는 지금 노인복지관 별관에…….
유필선 위원   
한 데가 별관이고, 그것도 2층까지만 하는 거하고, 기둥으로 쭉…….
○사회복지과장 박은영   
빼놓은 겁니다. 그때.
유필선 위원   
최대한 면적으로 증축하는 거고, 그래도 공간 부족은 여전한 거고, 일부 해소가 되는 거고, 그런 상태네요?
○사회복지과장 박은영   
지어야 돼죠.
유필선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숙 위원 거수)
○위원장 박시선   
예, 이상숙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이상숙 위원   
네. 저도, 제가 보기에도 ‘증축을 해도 그래도 좁다.’ 거기에 동의하는 생각을 하는데, 이게 애초에 너무 진짜 좁게 지었고요.
○사회복지과장 박은영   
네.
이상숙 위원   
지금 노인인구가 이제, 55세부터 베이비붐 세대들이 인구가 많기 때문에 향후 10년 후에는 노인인구가 또한 급증할 거거든요.
그래서 지금 본관 건물은 증축이 안 되죠?
○사회복지과장 박은영   
안 됩니다. 더 이상은, 예. 없습니다, 여분이. 예.
이상숙 위원   
아예 좀 생각해서 넓게 지었어야 되는데 너무 좀 아쉽고요.
그 별관 건물도 또 부실공사에 있어서 좀, 다시 또 공사했었죠?
○사회복지과장 박은영   
네. 항상 건물은 지으면 2년 뭐, 이렇게 겨울공사를 하다 보니까 그렇게 한 해 나면 좀 하자도 있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상숙 위원   
그런데 이번에는 정말 부실공사 없게, 항상이 아니에요. 이건 말도 안 돼요.
왜 관 공사는 부실공사를 해야 되는 건지?
○사회복지과장 박은영   
예. 부실……. 그렇죠, 부실.
이상숙 위원   
이번에 좀 까다롭게 관리 좀 하시고요. 그렇죠?
○사회복지과장 박은영   
네, 알겠습니다.
이상숙 위원   
그다음에 아마 제가 보기에는 앞으로 또 한 5년, 10년 후에 건물을 더 짓든지 이전하든지 아마 거기 더 그래야 되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들어요. 공간이 아직 더 부족할 것 같고요.
지금 한 가지 조금 아쉬운 말씀을 좀 드리자면, 노인회관 지어놓은 데 있잖아요?
○사회복지과장 박은영   
네. 노인회관, 네.
이상숙 위원   
같은 노인들을 위한, 어르신들을 위한 공간인데 이쪽 노인복지에서 좀 활용해서 쓰려고 하면 절차가 아주 힘들어요.
그거 아시고 계시죠? 이거 우리 과에 이런 게 있어요.
○사회복지과장 박은영   
노인회지부…….
이상숙 위원   
노인회에서. 그래서 좀 답답한 얘기들을 많이 하시는데 이게 말도 안 되는 얘기거든요.
사실은 그게 노인복지회관에서 거기까지 운영하면서 이렇게 쓰게 했다고 그러면 좀 자유롭게 같이 이용할 수 있었는데 그런 것을 조금 풀어주시는 역할을 해 주시면 좋겠어요. 비어 있어도 거기 쓰기가 좀 어려운 상황들이 좀 있고 그러더라고요.
우리 과장님이 그것 좀, 어렵겠지만 어르신들 설득시키셔서 그걸 좀 풀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사회복지과장 박은영   
그래서 하동에 노인복지관을 별관이라도 좀, 프로그램실이라도 좀 넓게 하나를 다시 지어서, 아닌 게 아니라 분산도 시켜줬으면 참 좋겠습니다. 앞으로.
노인인구가 지금 26,000명인데 아닌 게 아니라 지금 베이비 부머 시대(babyboomer世代)가 이제 또 노인으로 들어가는 겁니다. 다시 또 제2…….
이상숙 위원   
맞아요. 예, 예.
○사회복지과장 박은영   
예, 맞습니다.
이상숙 위원   
네.
○사회복지과장 박은영   
그러다 보니까 이제 또 확확 늘어나는 시기입니다.
이상숙 위원   
그러니까요. 이제 뭐, 한 3만여 명이 입학하게 될 텐데…….
○사회복지과장 박은영   
그렇습니다.
이상숙 위원   
준비를 좀 잘 해주시고…….
○사회복지과장 박은영   
알겠습니다.
이상숙 위원   
제가 말씀드린 그 노인회관 그 부분도 조금, 하실 수 있잖아요? 여기 시에서?
거기서는 그분들끼리 해결을 못 하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시에서 지어준 건물이니까 시에서 조금 그거를 아주 자유롭게 쓰실 수 있도록 중간 역할을 해주시길 부탁드릴게요.
○사회복지과장 박은영   
예, 예. 알겠습니다.
이상숙 위원   
네, 네.
(박두형 위원 거수)
○위원장 박시선   
네, 박두형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박두형 위원   
네, 과장님 수고 많으세요.
증축의 필요성은 충분히 공감하고 있고요. 수요 대비해서 부족해서 늘상 많은 노인분들이 요구를 해서 이런 계획이 잡힌 걸로 아는데 향후 계획에 보면, 2023년 10월에 착공이 되고, 1년 공사 기간이 있어서 2024년 10월에 공사가 준공이 되는 걸로 계획이 잡혀 있네요?
○사회복지과장 박은영   
네.
박두형 위원   
그러면, 그 공사하는 기간에는 그 건물을 사용을 못 하실 거 아니에요? 그 증축 기간에는?
○사회복지과장 박은영   
중축 기간에는 1층…….
박두형 위원   
1, 2층도 3, 4층으로 올리다 보면…….
○사회복지과장 박은영   
네, 네. 불편하죠. 네.
박두형 위원   
사실상 거의 사용을 못 하신다고 보는 게 맞을 거예요.
○사회복지과장 박은영   
네, 그렇습니다.
박두형 위원   
그 공사하는데 1, 2층을 사용하고 2, 3층 짓고 그러는 것은 못 봤으니까…….
○사회복지과장 박은영   
예, 안전해야 되기…….
박두형 위원   
거의 못 쓰신다고 보면 그분들은 그럼 그 기간 동안은 거기를 사용 못 하시겠네요?
○사회복지과장 박은영   
그러니까 지금 제가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1주일에 세 번을 운영을 해야 되는 프로그램 같은 경우에 두 번으로 또 조정을 하고, 또 두 번 하는 프로그램 같은 경우에는 또 한 번을 하게 하고, 이렇게 조정을 그때그때 또 해야죠.
박두형 위원   
아, 그래서 그분들이 그러면, 1년 동안 다른 데 임시로 사용할 만한 그런 곳은 없나요?
○사회복지과장 박은영   
그런 곳은 없고요, 이제 이런 거 이렇게 합니다.
지금 노인복지관에 보니까 내가 악기 뭐, 색소폰을 한다 그러면, 기본은 노인복지관에서 다 같이 알려드리고 배우고, 내가 조금 더 해야 되겠다 하면 개인 교습소도 나가셔서 하시고, 이런 식으로.
그래서 이석자 관장님은 그렇게, 기본은 노인복지관에서 다 같이 하시고, 내가 좀 더 전문적으로 가겠다 하면 사설도 가시고, 이런 식으로 해서 배우러 오시는 분이 너무 많으니까 이렇게 또 요령 있게 한다고 합니다.
박두형 위원   
네, 네. 좋으신 말씀이고, 하여튼 공사 기간 안에라도, 또 그분들이 또 주춤해서 안 하시고 이러다 보면 또 건강도 안 좋아지시고 그러니까 늘상 하시던 분들은 또 할 수 있게끔 이렇게 좀 그런 걸 배려를 하셔서 잘 추진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사회복지과장 박은영   
네, 알겠습니다.
(유필선 위원 거수)
○위원장 박시선   
네, 유필선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유필선 위원   
과장님, 경기실크 자리요.
○사회복지과장 박은영   
네.
유필선 위원   
거기 아직 계획 안 잡혀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거기 그 전에 아트홀 뭐 한다고 해서 조금 추진을 하다가 주춤한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노인 문예회관, 그다음에 장애인복지관도 좁으니까 장애인 문화회관 이런 걸로 빨리 계획 잡으셔서, 현재 무주공산(無主空山) 같으니까 계획 좀 잡으셔서 빨리 올려서 그 목적을 노인과 장애인이 쓸 수 있는 문화회관 같은 걸로 하시면 어떨까.
그런 공간 부족 문제도 좀 풀리고, 장애인 쪽도 풀리고 노인 쪽도 좀 풀리고 그럴 것 같거든요.
‘빨리 계획 잡으시면 어떨까?’라는 의견 드리는데 어떠세요?
○사회복지과장 박은영   
네,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박시선 네, 답변 마치신 걸로 알겠습니다.
(경규명 위원 거수)
경규명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경규명 위원   
지금도 주차난이 상당히 크잖아요?
○사회복지과장 박은영   
그렇습니다.
경규명 위원   
그런데 또 이렇게 3, 4층으로 올려버리면 주차 대란이 일어날 것 같은데 그에 대한 대책 같은 게 있을까요?
○사회복지과장 박은영   
주차장은 더 이상 안 됩니다. 없습니다.
경규명 위원   
주차타워가 생기지 않아요?
○사회복지과장 박은영   
예. 앞에 거기, 육아종합지원센터 거기 산후조리원 앞에 주차 타워가 거의 내년이면 완공됩니다. 예.
경규명 위원   
그게 돼도 아마 힘들 것 같아요.
○사회복지과장 박은영   
그렇죠. 또 거기다가만 대려고 그러겠죠, 또. 노인복지관 앞에만.
경규명 위원   
이 노인복지시설에다가 하나, 주차타워를 하나 더 추가로 하면 그런 번거로움이 없어지지 않을까 싶은데요?
이게 또, 이 땅 자체가 공원으로 잡혀 있어서 공원에서 할 수 있는 행위가 별로 없고, 그리고 건폐율도 상당히 축소돼 있단 말이에요.
○사회복지과장 박은영   
그렇습니다.
경규명 위원   
그러니까 땅을 분할을 해가지고 공원은 공원대로 가고 이것은 공원에서 해제를 해서 복지시설로 가면, 그러면 건폐율도 올라갈 수 있고 지금 얘기한 주차타워도 만들 수 있고 그럴 것 같거든요. 제가 볼 때에는.
그런 부분도 한번 신경 쓰셔가지고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어쩌면 공원 용지율이 모자라서 노인복지관 자리까지도 다 공원용지로다가 편입돼있는 것 같은데 되도록이면 분할해서 복지시설은 복지시설대로 갔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야지만 여기를 효율적으로 땅을 관리할 수 있고 그래요.
○사회복지과장 박은영   
네, 현재까지는 이제 건물은 끝이라고 그럽니다. 한 번, 다시 한번 그거 주차장에 대한 것이…….
○위원장 박시선   
과장님, 크게 말씀하세요. 기록을 하셔야 되는데 잘 안 들립니다.
○사회복지과장 박은영   
예. 건물은 이제 끝입니다. 산림공원과에서 온 게 용적률이 이제 끝이고.
그런데 지금 말씀하신 주차장 부지에 대해서는 다시 한번 공원부지를 줄여서 주차장 부지가 될 수 있는지는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경규명 위원   
산림공원과에서 공원을 관리하기 때문에 그렇게 하는 것이고, 해지시켜주면 되는데 다 해지시켜줄 수는 없고 노인복지시설이 있는 부분 경계로 해가지고 잘라가지고 해지할 건 해지해서 건물 지을 수 있도록 하면 가능하거든요. 사실은.
○사회복지과장 박은영   
네. 한번, 다시 한번 협의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박시선   
예, 다른 위원님 질의 있으십니까?
(정병관 의장 거수)
정병관 의장님 질의해 주세요.
정병관 의원   
지금 여러 가지 제가 보더라도 기존에 있는 건물을 별관을 증축하는 것도 있지만 이거는 일시적인 방편만 하는 거지 새로운 토지도 이게 매입을 해가지고, 공유재산 매입을 해가지고 장기적인 안목에서는 좀 해야 될 필요가 있다, 이렇게 저겁니다.
왜냐하면, 지금 거기에서는 가장 중요한 게 이게 주차장이걸랑요. 만약에 이게 3, 4층으로 올리면 그 기간 중에는 안전 문제라든가 주차 문제, 보건소 양 옆에 지금 도로변에 해가지고 간신히 어쩌다 하다 보면 이동식 주차 단속에 걸려서 또 나중에 그런 것도 문제, 주차타워에 있는 것은 아까도 얘기했지만, 거기에 산후조리원이라든가 육아종합센터가 있기 때문에 보건소하고 수요가 거기에 많이 하기 때문에 거기까지 일부러 거기 가서 할 수 있는 여건도 안 되고 만약에 증축으로 인했을 때는 전면 통제가 또 돼야 되고 이러기 때문에 이게 총체적인 난국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까 우리 유필선 위원님이 경기실크를 얘기한 것도 미래를 내다본 견지에서 여주는 초고령사회, 지금 25%. 11만 3천에서 2만 7천이 고령이기 때문에 이것은 불변입니다.
앞으로도 저출산 때문에 그러기 때문에 이 문제에 대해서는 나중에 장기적으로, 주차 문제를 나중에 하더라도 잘 보완 대책을 좀 해 주셔야 되고.
거기 이렇게 주요 기능을 보면 강의실 2개, 강당 1개인데 노인복지관에 보다 활동적인 프로그램 추진에는 넓은 공간이 필요한데 이 프로그램 증설을 위한 저거는 없네요? 이번에 하는 것은 프로그램실이 더 있는 건 없고 기존에 35개로 끝나고 강의실만 더 증강했네요?
○사회복지과장 박은영   
강의실이 프로그램실이에요. 다 같이 쓰는 거예요.
정병관 의원   
이게?
○사회복지과장 박은영   
예, 예.
정병관 의원   
큰 걸로 인해가지고요? 하여튼 새로운 신규 토지도 매입을 검토하고, 주차장 문제 이것은 일시적인 것보다는 장기적인 안목에서 굉장히 필요하다는 것을 다시 한번 얘기하면서, 하여튼 이거는 반드시 필요한 사항이라고, 별 거 아니겠지만 얘기하고 싶습니다. 네.
○위원장 박시선   
네, 한 가지 여쭤보겠습니다.
763㎡면 한 230여 평 되거든요?
○사회복지과장 박은영   
네.
○위원장 박시선   
그러면, 노인전용탁구장 설치를 요청을 하셨어요.
○사회복지과장 박은영   
네.
○위원장 박시선   
그러면 예를 들어서 한 개 층은 전용탁구장을 설치할 예정이세요?
○사회복지과장 박은영   
아니, 다는 못 하고요. 한 층을 막아서 하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오전에 탁구반이 열린다 그러면 오후에는 그걸 접어놓고 노래 교실을 하고, 또 오후에 탁구반이 있으면 오전에 악기반을 하고 오후에 다시 탁구 다이를 펴서 탁구반을 하고, 이런 식으로 운영을 합니다.
○위원장 박시선   
네. 족구장이고 테니스장이고 배드민턴장도 다 전용 대를 요구하고 있는데 이 부분도 어느 어르신께서 ‘전용이냐.’ 그걸 한번 여쭤보시더라고.
그래서 저로서도 우리가 효율적인 공간 이용 활용을 위해서 전용은 조금 어려운 것 같다고 생각이 들어서 그렇게, 공간도 부족하니까 이렇게 효율적으로 이렇게 주 시간대, 오전·오후 이렇게 잘 사용했으면 좋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 박은영   
35개 프로그램이 다 해달라고 그럽니다. 전용을.
○위원장 박시선   
네, 알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 박은영   
예. 그래서 그렇게 운영할 수는 없고, 하여간 잘 효율적으로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박시선   
네, 알겠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 없으시죠?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예, 질의가 없으시면 사회복지과 소관 2023년도 정기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문화예술과장님 나오셔서 매룡리고분군 문화재구역 사유지 매입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해 주시고 위원님들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문화예술과장 한상진 문화예술과장 한상진입니다.
의안번호 제1488호 여주시 매룡리 고분군 문화재구역 내 사유지 매입에 대해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추진개요로는 위치가 여주시 매룡동 220번지이며, 면적은 1,610㎡로써 400평 정도 되겠습니다.
사업비는 도비 30%, 시비 70%로 해서 2억 8천만 원이며, 현재 고분군은 2002년도에 도지정문화재로 지정이 되었습니다.
추진 배경 및 필요성에 대해서는 문화재 구역에 있는 사유지를 매입해서 문화유산 보존·관리에 만전을 기하고자 합니다.
그동안 추진 경위로는 금년 11월 달에 도비 보조사업비로 내시가 완료되었습니다.
기대효과로는 문화재구역 내에 있는 사유지를 매입해서 사유재산권을 보호하고, 문화유산의 체계적인 보존·관리에 기대가 됩니다.
위원님들께서 의결을 하여 주시면 토지감정평가를 실시해서 토지 매입을 추진하겠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시선   
네. 위원님들 질의에 앞서 저희도 나와 있는, 문서로는 도비 30%, 시비 70%가 나와 있었고요.
○문화예술과장 한상진   
네, 네.
○위원장 박시선   
현장에서는 도비 50%, 시비 50%를 말씀하셨습니다.
○문화예술과장 한상진   
제가요. 그게 이제 종합정비계획수립비 있잖아요?
○위원장 박시선   
네.
○문화예술과장 한상진   
그게 9400으로 아까 말씀을 드렸었는데 그게 50%였었어요. 제가 그걸 좀 착각을 했습니다.
○위원장 박시선   
네. 아니, 그러니까요. 이제 이 부분에 대해서는 도비 30%, 시비가 70%가 맞습니다, 위원님들.
○문화예술과장 한상진   
예, 예.
○위원장 박시선   
위원님들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필선 위원 거수)
유필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유필선 위원 예. 과장님, 토지매입비는 8천만 원 정도면 되는 거예요?
○문화예술과장 한상진   
2억 8천만 원…….
박두형 위원   
아니죠. 2억 8천만 원에 시비가 70%…….
유필선 위원   
밑에 4번…….
박두형 위원   
1억 9600만 원 정도 되는 거죠.
○위원장 박시선   
예, 과장님께서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유필선 위원   
밑에 4번 ‘재산취득/처분’에서…….박두형 위원 그것은 기준가액인데…….
유필선 위원   
아, 기준가액이…….
○문화예술과장 한상진   
예. 기준가액은 공시지가로 해서 책정이 된 겁니다.
유필선 위원   
예. 공시지가가 8천만 원이고, 토지매입비는 한 2억 8천 정도 되는 거고요, 실제로는?
○문화예술과장 한상진   
예. 가평가를 했는데 그 가평가한 금액이 그렇게 나온…….
유필선 위원   
예. 한 2억 정도 차이가 나네요?
○문화예술과장 한상진   
예, 예.
유필선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숙 위원 거수)
○위원장 박시선   
네, 이상숙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상숙 위원   
저도 아까 경기도가 50%, 여주시가 50%, 이렇게 들어서 조금 희망적이다라는 생각이 들었었는데, 이 매룡리 고분군이 상류층 고분이 한 139 정도 밀집돼있는 가치 있는 지역이라고 하는데 맞습니까?
○문화예술과장 한상진   
예. 지금 그 고분군이 한 200여 기 정도 밀집되어 있는 것으로 자료상에는 저희가 이렇게…….
이상숙 위원   
200여 기요?
○문화예술과장 한상진   
예, 있거든요.
이상숙 위원   
그러면, 아까 종합계획수립이 그러면 경기도 50, 여주시 50, 그 계획 수립에 대해서 좀 한말씀 해주시겠습니까?
○문화예술과장 한상진   
예. 내년도 예산에 9440만 원이 내시가 됐는데, 이거가 편성이 되면 저희가 유족 공원으로 해서 탐방로도 정비를 하고, 또 그 안에 전시관이라든가 도시민들이 그쪽에서 어떤 힐링할 수 있는 그런 공간으로 저희가 계획을 수립을 하려고 합니다.
이상숙 위원   
그리고 이게 문화재보호지역은 향후 몇십 년이 지나도 우리가 발굴하고 나서도 다른 용도로 쓸 수가 없는 건가요?
○문화예술과장 한상진   
예. 문화재구역은 아무래도 보존 쪽에 어떤 목적이 있으니까, 다른 쪽의 문화재를 보존하는 것 말고, 다른 쪽에는 좀 어렵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상숙 위원   
예를 들어서 향후 무슨 박물관이나 문화재 보존 관련된 그런 시설은 가능한가요?
○문화예술과장 한상진   
예. 그런 박물관이나 전시관 이런 것은 가능은 합니다.
이상숙 위원   
그런 건 가능하고요?
○문화예술과장 한상진   
예.
이상숙 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시선   
네, 다른 위원님 질의 있으십니까?
(박두형 위원 거수)
(경규명 위원 거수)
네. 경규명 위원님.
아, 네. 박두형 위원님 먼저 하십시오.
박두형 위원   
경규명 위원님 감사합니다.
현장에서는 설명은 다 들었는데요.
과장님, 이게 경기도에서 지원금 받아서 산다고 그래도 총 사업비가 2억 8천만 원이면 도비가 8400만 원, 시비가 1억 9600만 원이 들어가네요?
○문화예술과장 한상진   
네.
박두형 위원   
그런데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그 토지가 과연 맹지고, 현장에 가보니까 길도 현황도로로만 되어 있고, 맹지로 되어 있고, 여기에도 보면 토지이용계획확인원을 떼보면 개별공시지가가 ㎡당 46,900원 나오잖아요?
○문화예술과장 한상진   
네, 네.
박두형 위원   
2021년도 기준으로.
○문화예술과장 한상진   
네.
박두형 위원   
그러면, 우리가 통상 보통 두 배 정도 본다고 그래도 약 4500만 원 정도, 이렇게 가는 땅인데, 모르겠습니다.
먼저 땅 주인한테 얼마에 매입을 했는지까지는 모르겠으나 기본적으로 우리가 토지 매매를 할 때의 금액보다는 상당히 좀 ‘맹지 치고는 비싸다.’ 이러는 여러 위원님들 말씀이 있으셨어요, 현장에서도.
그런데 기준가격을 보면, 여기 보면, 이게 평당 어느 정도 치신 거예요? 이게 지금 8146만
6천 원 나오게 된 게?
○문화예술과장 한상진   
예. 이게 위원님 말씀처럼 공시지가로 하면 이게 조금 가격이 높다고 이렇게 볼 수가 있는데요. 이게 감정평가사의 어떤 평가 의견을 들어보면 공시지가의 한 3배 정도를 본다고 그러더라고요.
박두형 위원   
3배요?
○문화예술과장 한상진   
예, 예. 그래서 이것도 한 5만 원 정도인데, 이게 평당 하면 20만 원 되거든요. 그 3배면 한 60만 원 정도 되는 겁니다.
박두형 위원   
글쎄요. 그래서 하여튼 감정평가는 그렇게 나올는지 몰라도 저희가 일반적으로 토지 매매하고 이럴 때 봤을 때는 상당히 가격이 좀 높은 가격으로 형성이 된 것 같다, 그 말씀 드려요.
먼젓번에 이 공유재산이 전년도에도 올라왔죠?
○문화예술과장 한상진   
네, 맞습니다.
박두형 위원   
예. 전년도에도 올라온 회의록을 제가 오전에 봤는데 거기서도 대부분의 위원님들이 ‘가격이 좀 비싼 것 같다.’ 이런 말씀들을 한 내용을 들었어요.
그래서 물론, 한 1년 있다가 지금 매매 다시 취득을 하시려고 그러는 계획인데 이걸 좀 낮춰서 구입할 수 있는 방법은 없어요?
○문화예술과장 한상진   
네. 위원님 말씀처럼 이게 맹지고 그러니까 그러한 어떤 요인에 대해서는 감정평가사한테 잘, 감정평가사가 잘 알기는 알겠죠.
그런 사항을 감정평가사한테 좀 얘기를 해가지고 금액을 좀 다운시킬 수 있는 방법이 있으면 최대한 좀 다운해서 그렇게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박두형 위원   
네,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시선   
네, 다른 위원님.
경규명 위원님이 길어질 것 같으니까 다른 위원님 하시고…….
다른 위원님 안 계신 겁니다.
경규명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규명 위원   
이 문화재구역은 특별히 다른 도시계획시설하고 다르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다른 도시계획지역으로 지정돼있는 공원이라든가 도시는 시설을 장기미집행할 경우에는 시설 해제를 하고 매입을 하거나 시설을 해제해 줘야 될 당위성이 있거든요. 그것은 대법원 판례가 상당히 많이 있어요.
그런데 문화재는 해제할 수 있는 방법이 없기 때문에 이와 같이 매각을 원하는 주민이 있을 때에는 매입해야 될 필요성도 있습니다.
물론, 우리 재정과 관련돼 있으니까 그런 부분을 봐가면서 매입을 해 줄 필요성은 있는데 특히 다른 지역에도 그렇게 매각을 원하는 지역 주민들이 상당히 많이 있을 텐데 그때마다 매입해 주는 경우는 저는 못 봤어요.
○문화예술과장 한상진   
중암리라든가 저희 문화재구역에 소유자들이 요청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추진은 하고 있어요.
경규명 위원   
그렇습니까?
○문화예술과장 한상진   
예.
경규명 위원   
잘 못 봤어요. 여하튼 문화재지역에 있는 거 매입을 함으로 인해가지고 내년에 무슨 계획이 있다고 그러죠, 문화재? 현장에서 말씀하셨어요.
○문화예술과장 한상진   
아, 이게 종합정비계획수립 용역을, 내년도에 있어서 그걸 추진을 할 겁니다.
경규명 위원   
아, 용역을 내준 거지 시설을 바로바로 하는 것은 아니군요?
○문화예술과장 한상진   
아, 그 시설은 아니고요. 예.
경규명 위원   
용역하고 매입하는 거하고는 큰 관계는 없을 것 같은데?
○문화예술과장 한상진   
아니, 이제 그걸 하면서 저희가 개인 사유지에는 못하니까, 그래서 매입을 해서 종합정비계획에 따라서 저희가 추진을 하려고 하는 거죠.
경규명 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매입해야 될 당위성을 이제 찾으셨다고 보고, 매입하는 금액에 대해서 저는 말씀드리고 싶은데 이게 2008년 3월에 매입할 당시에 1억 5천인가 들었었고, 그리고 공시지가라든가 감정평가라든가를 다 보면 금액 산정액이 상당히 높아서 도대체 왜 이런가 찾아봤어요, 제가.
그랬더니 주변에 문화재지역이 아닌 부분의 토지가격하고 거의 흡사하게 비슷한 걸 보고 ‘야, 이것은 그렇다면 문화재지역임을 반영한 감정평가 가격이 아니다.’라는 결론에 도달했거든요.
그래서 이런 토지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장기미집행으로 해제될 수 있는 상황의 토지는 절대 아니란 말이죠.
평생 문화재지역으로 지정돼 있어야 할 이곳이 감정평가 가격을 산정함에 있어서 문화재지역으로 지정돼있는 도시계획 내역을 빼버리고 일반 토지로 감정평가 가(假)감정 한 거 아닌가라는 의구심을 제가 지울 수가 없어요.
그래서 말씀드립니다.
혹시 우리가 문화재구역 사유지를 매입함에 있어서 이 땅과 같이 감정평가를 할 때 문화재지역임이 지정돼있는 것을 속성을 집어넣고 감정평가를 해야 된다라는 걸 명시하고 그 가부간의 결정을 했으면 좋겠어요.
이해하십니까?
○문화예술과장 한상진   
예. 감정평가할 때 감정평가사한테 그런 부분을 저희가 좀 설명을 해서 반영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서 평가가 되도록 그렇게 하는 방법으로 하겠습니다.
경규명 위원   
혹시 팀장님, 구본만 팀장님!
(문화재팀장 구본만, 앉은 자리에서 「네」라고 대답함)
감정평가 가감정 할 때 문화재구역으로 지정돼있는 것을 인지시키고 한 거 틀림없이 맞나요?
(문화재팀장 구본만, 앉은 자리에서 「그것은, 예. 당연히 그렇게 ‘여기가 구역이 문화재구역’이라는 것을 분명히 밝히고서……」라고 말함)
제가 여러 군데 확인을 해 보니까 문화재구역으로 지정돼있는 부분을 그 속성을 집어넣지 않고 보편적으로 감정평가하는 경우가 상당히 많아요. 문화재구역일 때.
그러니까 그런 부분을 명시하셔서 감정평가를 하시면 아마도 이 가감정 가격보다 한 30∼40% 이상 다운될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그 부분 명확히 하셔가지고 감정평가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재팀장 구본만, 앉은 자리에서 「과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그 부분을 명시해서 그렇게 감정평가 하도록 하겠습니다」라고 말함)
예, 이상입니다.
(유필선 위원 거수)
○위원장 박시선   
네, 유필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필선 위원   
예. 아까 박시선 위원장께서 2021년 9월 10일 오전 10시에 공유재산 1차 특위를 열 때 그 당시 위원님하고 과장님하고 주고받은 대화록을 제가 두 번 읽고서 요약을 해놓은 게 있어요.
‘거기 있는 사유지 한 10여만 평, 97,000평 사려면 한 50만 원만 잡아도 총 매입가가 한 150억 정도 된다.’ 앞으로 요청이 들어오면 살 부지가요?
○문화예술과장 한상진   
네.
유필선 위원   
그리고 ‘지금 매입을 요청하시는 분은 문화재로 지정된 것을 아마도 알았을 것이다. 왜냐하면, 부동산 계약을 할 때, 매매계약을 할 때 토지이용계획확인원 이런 것들이 다 들어가 있으니까. 알고도 사신 분이다.’
그리고 지금 경규명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해당 매입 예상 토지가 현상변경 허용이 될 가능성이 아주 희박하다. 그래서 그 땅을 여주시가 아닌 다른 민간인과의 사이에서는 거래가 되기에는 아주 희박하다. 그래서 여주시는 만약에 계약의 교섭 과정에서 여주시가 급한 게 아니라 가격 경쟁, 가격 협상을 할 때 굉장히 유리한 위치에 있다. 그리고 종합정비계획 용역을 내서 그게 준공이 된 이후에 계획이 어느 정도 서서 그때 매입해도 크게 여주시 입장에서는 늦다고 볼 수 없다. 그리고 공유재산을 매입할 때 통상은 A, B 두 곳의 감정을 받아서 평균 산술로 사는 게 일반적이기는 하나 해당 토지는 감정가와 관계없이 그보다 훨씬 좀 낮은 가격으로도 거래가 될 가능성이 있다.’
이런 점들을 고려해 봤을 때 좀 아주 시급하게 매입을 해야 되는 상황이 아니라면 협상에 있어서, 계약 교섭 과정에 있어서 상대방에게 더 낮은 가격을 받고서라도 지금 파는 것이 본인의 손실을 줄이거나 이득을 최대한 지키는 것일 수 있는 상황이라고 여겨져요.
‘급하게 할 일은 아니지 않는가?’라는 게 제 생각인데 과장님, 작년에도 꼭 필요하다고 그랬고, 우리 팀장님도 작년에 꼭 필요한 일이라고 그러셨긴 했는데 한 번 ‘왜 지금 사야 되는가? 왜 지금 매입하려고 하는가?’에 대한 시기적, 타당성 부분에 대해서 또 좀 말씀해 주세요.
○문화예술과장 한상진   
경규명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는데 문화재 구역에 대해서는 개발행위가 안 되니까 이게 시에서 매입을 해야 되거든요. 그리고 거기에 대한 타당성이 있는 거고.
그렇기 때문에 시기는 뭐, 위원님이 말씀 주신 것처럼 당장 올해, 내년에 해야 된다, 그런 건 아닌 것 같습니다.
아마 ‘이 가격이 높다.’ 이런 부분은 이제 감정평가가 나오면 그거에 대한, 좌우지간 지금 “문화재”라는 쪽에서 반영이 안 됐다고 평가가 그렇게 의견이 있는데, 좌우지간 그 부분도 감정평가사한테 좀 반영되게 해서 뭐, 예산은 이렇다 하더라도 금액이 좀 낮게 평가가 될 수 있도록 하고, 또 위원님이 염려하시는 어떤 가격 그런 부분이 조금 최대한 정말 소유자하고 협의가 돼서 더 낮춰서 그런 방법이 되면, 협의가 서로 맞는다 그러면 그 방법도 한번 찾아서 해보겠습니다.
유필선 위원   
예. 위원장님!
○위원장 박시선   
예.
유필선 위원   
그럼 추가로 한 가지만 더 여쭐게요.
대상지 소유자가 이 대상지 말고 또 갖고 있는 사유지는 얼마나 추가로 더 있죠?
○문화예술과장 한상진   
지금 거기가 한 41필지가, 지정구역이 41필지인데요.
유필선 위원   
예.
○문화예술과장 한상진   
국유지가 한 8필지가 있고, 여주시가 한 6필지, 그다음에 사유지가 20필지가 있습니다. 들어가 있는 겁니다. 20필지 안에.
유필선 위원   
예. 그중에 대상지 소유자는 지금 이 대상 토지 말고 얼마나 더 갖고 있어요? 그 나머지 사유지 중에서?
○문화예술과장 한상진   
사유지 매입한 거요?
유필선 위원   
예. 아니, 우리가 사려고 하는 이 땅 주인이 이 팔려고 하는 땅 말고 그 구역 내에 어느 정도를 더 갖고 있냐…….
○문화예술과장 한상진   
아직 그것은 파악이…….
유필선 위원   
파악이 안 됐어요?
○문화예술과장 한상진   
예, 예. 파악이 안 됐습니다.
유필선 위원   
예. 이게 아까 아무튼 감정가가 50만 원이고 가격선이 50만 원으로 정해진다면 추가적으로 들어갈 돈이 150억이에요.
그런데 이 가격을 얼마를 주고 사느냐, 이게 차후에 매매 교섭 과정에서 한 기준이 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좀……. 물론 위치에 따라 조금씩 다르기는 하나 ‘산술 감정가로 우리는 여기 사지는 않습니다.’라는 사례도 될 거고요.
그래서 조금, 하여튼 이거 가격 교섭을 충분히 해야 될 것 같아요.
그분도 본인 입장에서는 민간인한테 팔려고 할 때 예상하는 가격하고 시청에다 팔려고 할 때 예상하는 가격이 아마 다를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이게 민간인끼리 거래가 됐을 거라면 그분도 손해를 보지 않고 했을 가격이 어느 선인가를 계산해 보면 나올 수 있을 것 같아요.
이를테면 당시에 토지 매입비, 그다음에……. 2004년인가 2008년에 이걸 산 것 같은데, 그러면 2008년에 샀다고 치면 14년간의 물가 상승, 그다음에 대상지의 지가상승, 그다음에 일정한 은행 이자율 이런 걸 좀 더 하면 이분이 받을 수 있는, 받더라도 ‘이 정도면 괜찮겠다.’ 싶을 것을 A, B 정도 짐작해서 협상가를 가지고 나갈 수 있을 것 같아요. 그게 감정가보다 많이 낮다고 하더라도.
하여튼 교섭을 잘하는 게 중요할 것 같고요. ‘교섭을 잘하는 데 있어서 가격 기준도 있지만 시기 기준도 굉장히 필요하다. 그분이 돈이 필요하냐, 안 필요하냐? 올해 필요하냐, 내년에 필요하냐?’ 이런 것도 필요할 것 같고요.
그래서 다른 부지도 계속 사야 될 게 예정되어 있기 때문에 시범 사례 사례들을 모아가는 게 중요하다. 여기는 감정가를 고집할 지역은 아니지 않는가, 그런 생각에서 드린 말씀입니다.
○문화예술과장 한상진   
네. 위원님께서 말씀한 사항에 대해서 충분히 공감하고요. 거기에 대해서 토지소유자하고 충분히 협상을 해서, 그렇게 해서 하겠습니다.
○위원장 박시선   
네. 혹시 다른 위원님 질의 있으십니까?
네. 질의가 없으시므로 문화예술과 소관 2023년도 정기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문화예술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것으로 2022년도 제2차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과 2023년도 정기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고, 의결에 앞서 협의를 위하여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06분 회의중지)

(15시45분 계속개의)

○위원장 박시선   
성원이 되었으므로 공유재산관리계획 심사특별위원회를 속개합니다.

5. 2022년도 제2차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 의결의 건(시장 제출) 

6. 2023년도 정기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의결의 건(시장 제출) 

(15시46분)

○위원장 박시선   
의사일정 제5항 2022년도 제2차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 의사일정 제6항 2023년도 정기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의결의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2022년도 제2차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을 여주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네.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023년도 정기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을 사전에 협의한 대로 매룡리 고분군 문화재구역 사유지 매입안을 삭제한 수정안으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것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고, 심사 결과 보고서를 별도로 작성하여 12월 1일 제2차 본회의에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47분 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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