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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주시의회 회의록

YEOJU CITY COUNC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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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1회 여주시의회

조례심사특별위원회회의록

제1호

여주시의회


일시 : 2022년 07월 26일(화)


  1. 의사일정
  2. 1.위원장선임의건
  3. 2.간사선임의건
  4. 3.조례안제안설명,심의·의결의건(7건)

  1. 부의된 안건
  2. 1. 위원장 선임의 건
  3. 2. 간사 선임의 건
  4. 3. 여주시 공론화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안 제안설명, 심의·의결의 건(시장 제출)
  5. 4. 여주시 적극행정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제안설명, 심의·의결의 건(시장 제출)
  6. 5. 여주시 시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안설명, 심의·의결의 건(시장 제출)
  7. 6. 여주시 폐기물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안설명, 심의·의결의 건(시장 제출)
  8. 7. 여주시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촉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안설명, 심의·의결의 건(시장 제출)
  9. 8. 여주시 지하안전위원회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안설명, 심의·의결의 건(시장 제출)
  10. 9. 여주시 가축전염병 예방 및 피해 축산농가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제안설명, 심의·의결의 건(시장 제출)

(10시02분 개의)

○위원장직무대행 박시선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61회 여주시의회 임시회 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여주시의회 위원회 조례 제3조 제2항에 따라 특별위원회 위원장 선임 전까지 위원장의 직무를 대행하게 되었습니다.
먼저, 전문위원의 안건 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은 앉은자리에서 보고해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박경준   
박경준입니다.
오늘 회의는 여주시의회 위원회 조례 제2조에 따라 2022년 7월 25일 제1차 본회의에서 구성된 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입니다.
이번 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에 상정될 안건은 위원장 선임의 건, 간사 선임의 건, 여주시 공론화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안, 여주시 적극행정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여주시 시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여주시 폐기물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여주시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촉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여주시 지하안전위원회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여주시 가축전염병 예방 및 피해 축산농가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직무대행 박시선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오늘의 의사일정을 상정하도록 하겠습니다.

1. 위원장 선임의 건 

(10시03분)

○위원장직무대행 박시선   
의사일정 제1항 위원장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위원장을 추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숙 위원 거수)
이상숙 위원님.
이상숙 위원   
네, 경규명 위원님을 위원장으로 추천합니다.
○위원장직무대행 박시선   
이상숙 위원님께서 경규명 위원님을 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추천하셨습니다.
또 다른 분 추천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추천할 위원이 없으시면 경규명 위원님을 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임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경규명 위원님이 위원장으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장으로 선임되신 경규명 위원님께서는 위원장석으로 옮기셔서 회의를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시선 위원장직무대행, 경규명 위원장과 사회교대)
○위원장 경규명   
네, 고맙습니다.
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 운영을 맡게 된 위원장 경규명 위원입니다.
본 위원에게 위원장직의 중책을 맡겨주신 위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본 위원은 위원장으로서 위원님들의 의견을 최대한 수렴하고 존중하면서 위원회를 이끌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들의 적극적인 협조 부탁드리며 몇 가지 안내를 드리겠습니다.
여주시의회 회의규칙 제61조 제1항에 따라 안건의 심사는 제안자의 취지설명과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고 질의, 토론을 거쳐 표결 순으로 진행됩니다.
원안심사 중에 위원님의 수정동의에 재청이 있을 경우 의제로 채택하여 원안과 함께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2. 간사 선임의 건 

(10시06분)

○위원장 경규명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 간사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간사를 추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진선화 위원 거수)
네, 진선화 위원님.
진선화 위원   
네, 진선화 위원입니다.
박시선 위원님을 간사로 추천합니다.
○위원장 경규명   
네, 진선화 위원님께서 박시선 위원님을 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 간사로 추천하셨습니다.
또 다른 분 추천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네, 더 이상 추천할 위원이 없으시면 박시선 위원님을 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 간사로 선임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네, 이의가 없으시면 박시선 위원님이 간사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여주시 공론화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안 제안설명, 심의·의결의 건(시장 제출) 

(10시07분)

○위원장 경규명   
다음은 여주시 공론화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제출된 안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기획예산담당관님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예산담당관 이상윤   
네, 기획예산담당관 이상윤입니다.
의안번호 1391호 여주시 공론화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정 이유는 주요 현안이나 정책으로 갈등이 예상되거나 발생한 경우 민주적 과정을 통해 그 예방과 해결 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필요한 기본적 사항을 규정하여 지역사회 통합과 시민의 삶의 질 참여에 기여하고자 함입니다.
주요 개정 내용으로는 안 제1조와 2조에서 조례 제정의 목적 및 용어의 정의, 안 제4조에서 공론화 활성화 및 운영을 위한 시장의 책무, 안 제6조∼안 제8조까지는 공론화위원회 설치·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 안 제11조에서는 공론 의제에 대한 공론화 제안에 관한 사항, 안 제12조에서는 공론화추진단의 설치에 관한 사항, 안 제15조와 16조에서는 공론화 결과에 따른 정책 권고 및 공개에 관한 사항, 안 제17조와 18조에서는 공론화 사무의 운영 지원 및 수당에 관한 사항을 정하고 있습니다.
제정 조례안은 붙임을 참고하시고, 신·구조문 대비표는 해당이 없습니다.
관계법령 발췌서와 예산 수반 사항은 붙임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입법 예고 결과, 의견이 없습니다.
관계부서 협의 결과, 별다른 의견이 없었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경규명   
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님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박상림   
박상림입니다.
의안번호 제1391호 여주시 공론화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해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1쪽입니다.
제안 이유와 주요 내용, 참고 사항은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2쪽 검토 의견입니다.
「지방자치법」 제130조에서 소관 사무의 범위에서 법령이나 그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른 자문기관 설치 근거를 규정하고 있고, 대통령령인 공공기관의 갈등 예방과 해결에 관한 규정에서 중앙행정기관의 별도의 참여적 의사결정 방법 활용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으며, 전국 13개 지방자치단체에서 공론화와 관련된 조례가 제정된 사례가 있습니다.
공론화는 공공정책 사회적 갈등에 대한 해결책을 모색하는 과정에서 이해관계자, 전문가, 일반 시민 등의 다양한 의견을 민주적으로 수렴하여 공론을 형성하는 의견 수렴 절차를 의미하는 것으로 정부에서 신고리 5·6호기 건설, 대입제도의 개편과 지방자치단체에서도 대구광역시 신청사 건립 추진 등 다수의 활용 사례가 있었고, 여주시에서는 (구)경기실크 부지 활용 관련 공론화 추진위원회가 운영된 사례가 있었습니다.
여주시 공공갈등 예방 및 조정에 관한 조례에 공공갈등 심의위원회와 목적이 있어 일부 유사성이 있으나 본 조례안은 공론화의 과정과 정책 권고안 도출에 중점을 두고 있으므로 차별성이 인정된다고 사료됩니다.
다만, 공론화가 예상되는 안건 및 제반 상황을 감안할 때 핵심적이고 중요한 내용으로 판단되는 시민대표 참여단의 구성·운영 등에 대해서는 추진단 회의를 통해 결정하도록 하여 본 조례안에는 예산, 인원 등 구체적인 내용을 규정하지 않고 있습니다.
여주시 현안이나 정책으로 갈등이 예상되거나 발생하는 경우 그 예방과 해결 방안을 마련하기 위한 공식적 절차를 규정하여 다수가 수긍할 수 있는 방안을 도출하는 데 의의가 있다고 판단되는 본 조례안은 상위법령 등의 저촉 사항은 없으나 중대한 정책 결정, 지역 현안, 이해관계가 복잡한 사안 등이 공론화 절차를 통해 논의될 것으로 예상되므로 조례안의 효과와 문제점, 다른 법령과의 관계, 공론화의 방향과 과정이 조례 제정 취지에 반하여 진행될 가능성은 없는지, 이를 방지하거나 보완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 필요성 등에 착안한 심사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경규명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유필선 위원 거수)
예, 말씀하십시오. 유필선 부의장님.
유필선 위원   
질의할 게 너무 많아가지고 오래 갈 것 같은데 좀 위원님들 이해해 주실 수 있으시죠?
뭐, 굉장히 오래 갈 것 같습니다.
일단 집행부 제출 조례안에 대해서 조금 누락된 부분부터 좀 확인해 볼게요.
7조 ‘위원회 구성’에서 보면요.
위원장과 위원의 규정을, 다른 공론화 위원회 조례 등을 보면 규정을 이렇게 하고 있어요.
여기는 뭐, 임기 규정이 없다 보니까 이 위원들이 즉각 즉각 필요하면, 잘릴 수 있는 건지, 아니면 몇 년을 가는 건지, 어떻게 생각하고 있나요?
○기획예산담당관 이상윤   
예. 그 부분은 저희가 “여주시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에도 보면, 보통 위원이 임기가 2년인데 이 공론화위원회는 안건이 끝나면 자동적으로 위원회의 위촉기간이 소멸되도록 6조에서 “이 경우 위원회의 활동기간은 시장이 정한다.” 해서 비상임으로 조례안을 넣었습니다.
유필선 위원   
임기 규정이 다른 데 2년씩 있고 이런 것과는 달리 여주시 조례는 한시적 임기네요?
○기획예산담당관 이상윤   
네, 네. 그렇습니다.
유필선 위원   
A 공론화 의제가 마무리 될 경우에…….
○기획예산담당관 이상윤   
자동으로…….
유필선 위원   
자동으로 가는 거네요?
○기획예산담당관 이상윤   
네, 네. 그렇습니다,.
유필선 위원   
맞아요. 그래서, 어디더라? 제가 공론화를 쭉 보니까, “한시적으로 운영한다.” 뭐, 이렇게 명확히 하는 데도 있어가지고, ‘임기가 있는 곳이 있고, 임기가 없는 곳이 있구나!’ 했는데, 공론화위원회 설치 이게…….
○기획예산담당관 이상윤   
네. ‘한시적’이라는 표현을 저희가 법무팀에 자문을 구했더니, “활동 기간을 시장이 정한다.”는 것에 대해서 그렇게 ‘한시적’이라는 표현을 좀 달리 표현한 것뿐입니다.
유필선 위원   
그러면 A 공론화 의제, B 공론화 의제, C 공론화 의제가 있을 때 새로 구성해서…….
○기획예산담당관 이상윤   
네, 그렇습니다.
유필선 위원   
위원회를 그때 그때 그때 각각 구성해서 그 의제에 대한 활동이 맞춰지면 자동 해산되고 그런 시스템으로 이해하면 되는 겁니까?
○기획예산담당관 이상윤   
네, 그렇습니다.
유필선 위원   
예, 그건 잘 알겠고요.
5조도 다른 데 보니까 이게 표준 조례식으로 많이 들어가 있어요.
다른 법령 또는 조례 등과의 관계. 그래서 ‘공론화 추진에 관하여 다른 법령이나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른다.’ 일반적으로 이렇게 많이 기술이 되어 있던데.
이렇게 좀 몇 가지 뽑아본 거거든요. 한 10여 가지 넘는 공론화 추진에 관한 광역 조례도 기초 조례도 있고 그래요.
여기에 많이 들어가 있는 내용이긴 한데, 다른 조례 이를테면, 여주시 같은 경우에 공공 갈등 조례 있죠? 공공갈등 예방 및 조정에 관한 조례.
○기획예산담당관 이상윤   
네, 네. 있습니다.
유필선 위원   
그래서 공공갈등이 발생했을 경우에, 그러면 이 공론화위원회 조례가 먼저 적용되는 거예요, 공공갈등 조정에 관한 조례가 먼저 적용되는 거예요.
적용 순위가 어떻게 되죠.
○기획예산담당관 이상윤   
일단은 조금 전에 수석전문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공공갈등 예방 조례하고 공론화위원회 설치 조례가 비슷해 보입니다.
그런데 성격이 다른 부분이 공공갈등 예방 조례는 공공갈등에 대한 진단을 해갖고 거기서 갈등 영향 분석도 해서 그 갈등 예방 정책을 수립하는 데 중점을 두고요.
유필선 위원   
예.
○기획예산담당관 이상윤   
이 공론화위원회는 공론화 과정을 거쳐서 정책 권고안을 도출하는 것에서 조금 차이가 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그 성격이 어떤 일이 벌어졌다고 그러면 이해당사자가 생겼다 하면 공공갈등으로다가 가는 게 맞고요.
지금처럼 이해관계자가 사실은 누구라고 찍을 수 없는, 정할 수 없는 상황에서는 공론화위원회에서 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유필선 위원   
예. 굳이 입법례를 보면, 공공갈등 조례 따로 두고 공론화 추진 조례 따로 두고 하는 곳도 많이 있어요.
그것을 한 군데 묶어가지고, 인천광역시 같은 경우는 공론화와 공공갈등 조례를 동시에 실었고요. 또 어디더라? 광진구 같은 경우도 공공갈등하고 공론화를 같은 조례에 담아서 ‘1장 총칙,  2장 갈등 관리, 3장 공론화’ 이렇게 가거나 ‘1장 총칙, 2장 공론화 및 갈등 관리’ 이렇게 가거나 하거든요.
그 취지는 유사성이 있다라는 점을 더 중점을 둔 거예요. 그렇죠?
○기획예산담당관 이상윤   
네, 네.
유필선 위원   
유사 중복성이 있다는 것에 중점을 두면 ‘한 조례에 예쁘게 담는다.’라는 콘셉트죠. 여기저기 흩어놓지 않고.
○기획예산담당관 이상윤   
네.
유필선 위원   
그런데 이제 차별성이 있다는 걸 중점으로 두면 별도로 규율하는 그런 것 같아요. 입법 자치권이 있으니까. 지방의회가.
그런데 여주시는 별도 규율 방식을 취한 거고요?
○기획예산담당관 이상윤   
네, 그렇습니다. 방식의, 공론화 과정이라는 방식을 도출해내기 위해서 조례를 만들었다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사실 공론화 조례는 전국에서 한 11개 정도 있습니다. 사실 이 공론화 조례를 만들지 않고 그냥 시정이나 군정 정책으로다가 그냥 하는 데도 있어요.
그런데 이 조례를 만듦으로 인해서 시민들이 관심도 갖고, 좀 더 공론화가 이런 식으로다가 체계적으로 하겠다는 걸 시민들이 알았으면 해서 이 조례를 만드는 것으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사실 공론화 법은 없습니다. 예전에 공론화 입법을 추진하다가 안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게 법을 하면, 사실 이게 공론화를 해서 갈등을 유발시킬 수 있는 경우도 있거든요.
그래서 모든 걸 다 법으로 할 수 없는 거라 갈등이 만약에 유발된다 싶으면 그건 공론화를 하지 않는 게 공론화위원회에서 첫 번째 정하는 심의 과정입니다. 이게 공론화할 건가 말 건가, 이런.
그런 내용이 들어가 있습니다.
유필선 위원   
예, 한 가지 더 여쭤볼게요. 한 가지가 아니라 지금 여러 가지인, 우리 수석전문위원님 검토보고서에 보면요, 4페이지입니다.
하단이에요.
○기획예산담당관 이상윤   
네.
유필선 위원   
공론화가 예상되는 안건 및 기타 제반 사항을 감안할 때, 아주 쉽게 얘기하면, 청사 부지 예정지 선정이라든지, 제2여주대교라든지 또는 가축분뇨 처리시설 입지 선정 문제라든지, 이런 것들이 주로 현재로서는 예측되어지는 공론화 의제라고 여겨지고요.
그런 것들이 대부분 이 공론화 추진위원회에서 아까 한시적으로 운영된다고 했으니 청사 부지가 올라오면 청사와 관련된 위원회가 구성되고, 제2여주대교 그게 공론화 의제로 시장이 던지거나 위원의 3분의 1이 소집해가지고 요구하면 그게 의제로 정해지면 그거 마무리될 때까지 가는 거고. 하여튼 그렇게 가는 거잖아요?
○기획예산담당관 이상윤   
네.
유필선 위원   
그런데 여기 보면 참여하는, 공론화위원회에 참여하는 위원회가 있고 추진단이 있고, 필요할 경우 시민참여단, 이렇게 돼 있어요. 체계가. 조직 체계가.
○기획예산담당관 이상윤   
네.
유필선 위원   
그 시민참여단이 가지는 지위와 역할이 어느 정도 될까요? 공론화 추진위원회에서?
○기획예산담당관 이상윤   
시민…….유필선 위원 다른 조례 규정을 보면, 위원회 구성과 추진단에 대해서는 그래도 대강을 정해놨어요.
그래서 그 대강을 규칙으로 정할 수 있게끔, 예측할 수 있게끔 법적 예측 가능성을 확보해 놨어요.
그런데 시민참여단 구성·운영에 대해서 어떤 지위와 역할이 있는지, 그리고 대강의 운영 방법도 적어놓지 않고 구성과 운영은 ‘구성·운영한다.’, ‘할 수 있다.’ 그리고 규칙으로 다 이렇게 사실상 포괄하기로 한 거거든요.
그것 좀 한번 설명해 주실래요?
○기획예산담당관 이상윤   
예, 시민참여단은 제가 알기로는 대부분 이 조례 만들더라도 정하기가 좀 곤란할 겁니다.
왜냐하면, 이 안건에 따라서 시민참여단이 숫자를 좀 유동적으로 조정을 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시·군별로 한 데도 조정해 보니까, 그걸 확인해 보니까 어떤 데서는 1천 명 하는 데도 있고 어떤 데서는 2천 명 하는 데도 있고, 이 공론화 방식이 한 다섯 가지 정도 유형이 있습니다.
유필선 위원   
그거 한번 설명해 주실래요? 1천 명 하는 데, 2천 명 하는 데 뭐, 대구 거기는 한 250명 하는 것 같고 숫자가 조례로 정한 데도 있고 그런데요.
○기획예산담당관 이상윤   
제가 알기로는 조례로 정한 데는 많지 않을 것으로 생각하는데요, 대부분은 아마 정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유필선 위원   
250명이요?
○기획예산담당관 이상윤   
예, 예. 지금 저희가 조사한 거로는 경기도에서는 공론화조사는 1차를 5천 명을 했고요.
유필선 위원   
그 공론화 의제가 뭐였는데 5천 명이죠?
○기획예산담당관 이상윤   
도정정책 공론화라고 그래갖고요, 거기서 정책 방향에 대해서 한 거고요.
유필선 위원   
네.
○기획예산담당관 이상윤   
대구시가 1,494명, 그다음에…….
유필선 위원   
의제가 뭐였죠?
○기획예산담당관 이상윤   
거기는 신청사 건립 공론화였습니다.
유필선 위원   
신청사 관련해가지고 1천…….
○기획예산담당관 이상윤   
1,494명.
유필선 위원   
1,494명의…….
○기획예산담당관 이상윤   
1차 설문조사를 해서 250명이 시민참여단이 되는 겁니다.
유필선 위원   
예. 1,400명 정도에서 추려서 250명으로 됐다, 그 말씀이시죠?
○기획예산담당관 이상윤   
네. 이제 1차적으로다가, 그 공론화 추진 과정을 보여드렸지만, 1차에서 여론조사를 합니다. 설문조사를 해가지고, 예를 들어서 우리가 신청사 건립을 하겠다고 그러면 이거에 대해서 해야 되느냐 말아야 되느냐 이것부터 여론조사를 해요.
그래서 이런 과정이 몇 개 정도 있습니다. 만약에 저거 해서 시민참여단으로 다 되면 본인이 여기서 활동을 할 것이냐 이런 것도 의견을 물어보고, 그 밖에 ‘이거 시민참여단에서 결정을 하면 수용하겠느냐?’ 뭐, 이런 것도 물어보는 데가 있고 아주 각양각색입니다, 이게.
유필선 위원   
예. 그래서 시민참여단의 구성 여부 및 규모 등이 각 공론 의제에 따라서 다를 수 있으니…….
○기획예산담당관 이상윤   
네, 다를 수 있다고 봅니다.
유필선 위원   
그 기본적 대강을 조례에 담기에는 부적절하다, 이렇게 판단하신 거죠?
○기획예산담당관 이상윤   
네, 저는 정하는 게 부적절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유필선 위원   
예, 그렇게 보시는 거예요?
○기획예산담당관 이상윤   
예, 예.
유필선 위원   
조례에 담는 것도 있고 담지 않는 것도 있고요?
○기획예산담당관 이상윤   
네, 네.
유필선 위원   
그런데 우리 전문위원실에서 판단한 것은 ‘시민대표참여단 구성·운영을 공론화 추진단 회의를 통해서 결정하도록 하여 구체적 내용이 규정되어 있지 않다.’
그래서 위임법의 한계가 그 어떤 내용을 위임을 할 때 모법에, 조례죠? 규칙에 위임하니까 그 조례에 그 위임 내용의 대강을 적어놓아서 예측 가능할 정도의 법적 안정성을 확보해 놓고서 위임을 하라, 그런데 이거를 시민대표참여단은 A 의제, B 의제, C 공론화 의제에 따라서 각기 다를 수가 있어가지고 담지 않고 규칙에다가 그냥 총 쳤다 할 경우에 그 입법자치권을 가진 의회에서 볼 때 ‘시장님 집행부가 그때그때 편한대로 가려고 하는 게 아니냐?’ 그래서 의회가 가진 조례 제·개정, 개폐 청구권, 조례 제·개정권에 대한 자기 권능을 스스로 약화시킨 것 아니냐, 이런 취지가 여기 담겨 있다고 보여지거든요.
○기획예산담당관 이상윤   
지금 위원회는, 위원 구성에 대한 것은 그렇게 정해야 된다고 보는데요. 시민참여단은 조금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각 성격이 다르기 때문에 참여단을 제한한다는 것은 조금 문제가 있지 않나,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유필선 위원   
과장님, 제가 자꾸……. 평소에는 질문 많이 안 하는데 이번에 하는 거죠?
대구광역시 신청사 건립을 위한 조례 혹시 보셨어요?
○기획예산담당관 이상윤   
네, 알고 있습니다.
유필선 위원   
대구광역시는 물론, 공공 갈등 조례도 있고요. 있습니다.
그런데 신청사 건립을 위한 조례를 별도로 규정했어요.
○기획예산담당관 이상윤   
네, 네.
유필선 위원   
여주시 청사보다 대구광역시다 보니까 더 많은 비용이 들 거고, 더 많은 주민들의 이해와 요구가 있기 때문에 중대한 사업이겠죠. 공공시설 이전 신축에 관한 행위니까요. 주민투표 대상이기도 하고.
그래서 조례의 규정 체계를 보니까 총칙을 뒀어요.
그리고 2장, 3장 이렇게 뒀는데 신청사 건립 계획을 ‘5조에 따른 청사건립추진공론화위원회에서 하라.’고 해놨어요.
‘신청사 건립 계획을 수립하라.’
청사 건립을 위한 공론화추진위원회에서 계획을 수립하는 데 들어갈 사항들이 2항에 적혀져 있어요.
후보지, 평가 대상지, 예정지 선정에 관한 계획. 건립 대상 기간 및 건립 규모, 건립에 필요한 방법 및 시기, 건립에 필요한 비용, 재원조달 방안, 뭐 그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그 신청사 건립과 관련된 시민의 궁금증이라든지 행정의 기본 목들이 이 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라고 했고요. 그걸 공론화추진위원회에서 해요, 청사건립.
그다음에 계획을 수립하면 그것을 의회에 보고하고 시장에 보고사항을 의무화했어요. 보고 의무화.
그러면 이 계획대로 추진하기 위해서 신청사건립추진공론화위원회를 둡니다.
그러면, 신청사건립추진공론화위원회가 우리 조례가 제출한 것과 비슷한 역할들을 해요.
그리고 여기에 필요한 시민참여단은, 아까 1·2차 과정은 있었지만, 250명 정도로 한다, 이렇게 된 거고요.
그래서 이렇게 만약에 공론화 추진위원회를 구성해서 A 공론의제, B 공론의제, C 공론의제.
여주시는 아까 예를 들었지만, 제2여주대교, 청사, 가축분뇨 이런 것들을 공론화 추진위원회를 통해서 민관 협치 차원으로 그 결정의 정당성이나 이런 걸 높이고 시민이 참여하면서 시장 독단이 아니라 함께했다는 민관 협치 거버넌스 취지를 살리자는 건데, 그 방법은 만약에 A, 여주대교. A 공론화, 여주대교. 아니, 시청사. B 공론화, 여주대교. C 공론의제, 가축분뇨 처리.  이것을 뭉뚱그려서 하나로 하면서 그때그때 구성하는 방식도 하는 방식이 있을 거고요. 그렇죠?
두 번째는 대구시 사례처럼 우리 여주시도 1500 정도 든다고 시장님께서 말씀하고 다니시잖아요?
대규모 예산이 수반되는 사업이고, 또 시민의 권리 의무에 많은 영향을 주는 사항이에요.
이럴 때 대구시처럼 시청사 건립을 위한 공론화 추진위원회를 만드는 방법 하나. 이런 게 있고요. 또 「주민투표법」에 의한 주민투표에 붙이는 방안. 공공시설 이전 신축에 관한 거니까요.
그래서 방안은 세 가지 방법이 있을 거예요.
그것을 어떻게 결정하는지에 대한 정책 판단 재량이 시장님은 시장님대로, 또 의회는 의회대로 자기 판단이 있을 수 있는 거고요.
어느 방법이 그중에서 과장님은 유효적절한 거라고 생각하세요?
○기획예산담당관 이상윤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저희도 대구가 최근에, 대구는 광역시예요. 대구광역시. 그래서 거기에 대한 추진 경과나 이거를 쭉 봤습니다.
그런데 대구광역시가 여주시하고 비슷해요.
여기는 2004년도부터 추진을 했는데 결정을 못해가지고, 그러다가 2018년도에서부터 시작을 해가지고 한 1년에 걸쳐서 부지를 선정했습니다.
그런데 대구광역시 같은 경우는, 우리는 여주시니까 여주시내에서 이렇게 정하는 거지만 대구광역시는 그 밑에 새로운 구가 많죠. 거기에서 공모 식으로 받아서 그것을 시민참여 등 해서 2박 3일 동안 퍼실리테이터도 하고 아주 복잡하게 한 내용이 있습니다.
이게 사실 공론화라는 게 우리 여론조사하고 틀린 게 학습을 일단 시켜서 그다음에 토론을 해서 그다음에 결정을 하는 과정이거든요.
그런데 여주시 같은 경우는 이게 시청사 하나를 여주 우리 시내 쪽에 결정을 하게 되면 이 학습이나 토론 과정은 그렇게 많은 학습을 필요하진 않다고 생각합니다.
어차피 입지에 대한 것은 적합성이라든가, 전문가들이 지금 회계과에서 타당성 용역을 하고 있지만 어느 정도의 기본적인 자료나 이런 건 다 나온다고 생각해요.
거기에서 결정을, 여론조사는 별안간에 그냥 물어보는 거지만 이 공론화는 정보 공개를 다 해서 토론회도 하고 설명회도 하고 공청회도 하고 이런 과정을 거쳐서 이미 다 알고 있어서 결정을 하면 되는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저도 공론화 방법을 한번 찾아봤습니다.
그러니까 공론화는 법이나 지침에서 정해진 건 없습니다.
이 공론화는 주민들이 최종적으로 잘 결정해갖고 문제가 없으면 된다고 생각했는데 공론화 과정에는 공청회도 있고 시민배심원제도 있고 합의회의도 있고 여론조사도 있고 공론조사, 이렇게 5가지 방법 정도가 돼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하려고 그러는 건 이 과정에서 그 위원회에서, 위원회가 시청과 조금 떨어진 그 결정 권한을 줘가지고 우리 시에서 관여하지 않는 것을 바라는 건데 다른 데서는 책임을 회피하는 것을 또 오해를 하는 방향이 있거든요.
사실 이 공론화위원회에서 이런 방법 중에서 가장 합리적인 방법을 정해야 되고요, 위원들은 가장 객관적이고 이해관계가 없는 분들로 정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위원장 경규명   
혹시 유필선 의원님, 그와 관련해서 제가 한 번 더 질의를 해봐도 되겠습니까?
유필선 위원   
예. 충분히 위원장님 질의하시고요. 제가…….
○위원장 경규명   
아니, 괜히 끊는 것 같아가지고 죄송스러워서…….
유필선 위원   
아니, 괜찮습니다. 그런데…….
○위원장 경규명   
유필선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을 이어서 제가 한번 좀 말씀드려 볼게요. 과장님.
유필선 위원   
잠깐, 잠깐 위원장님.
하여튼 제 재질의 건은 충분히 보장해 주십시오. 뭐, 시간 길다고 빨리, 혼자나(끊거나) 이러지 마시고.
○위원장 경규명   
아니, 그런 게 아니라 지금 말씀하신 것을 들어보니까 좀 궁금한 게 있어서 제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예로써 대구시 신청사 건립에 관한 조례를 만들었는데, 우리 예로 들자면 공론화 추진위원회 말고 여주시 청사를 만드는 조례를 만든다, 또는 가축분뇨 처리에 관련된 조례를 만든다, 또 신청사를 새롭게 만드는 것에 대한 조례를 만든다, 신대교 건립에 대한 조례, 이런 여러 가지 조례를 만들어야 되는 것 같은 느낌이 들어서 그런 것은 각론으로 두고 공론화를, 위원회를 만들어가지고 거기서 공론화를 결정을 해서 그다음에 필요에 따라서 규칙을 만든다든가 아니면, 지금 얘기한 것처럼 조례를 만들어가지고 중점을 둔 계획을 넣어서 조례를 제정한다면 그게 합당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드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도 한번 설명 좀 해 주실래요?
○기획예산담당관 이상윤   
네. 사실 이 조례도 법이거든요. 법이기 때문에 법을 만들어서 한시적으로 쓴다는 것은 조금 적합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신청사 건립 부지 선정 조례’ 이렇게 하면 그 1건을 위해서 조례를 만든 거거든요.
그다음에 나중에 축산분뇨 공공처리시설을 또 하게 되면 또 그 조례를 개별적으로 조례를 만드는 것보다 포괄적으로 공론화 조례를 만들어서 건건이 생길 때 이 법을 집행하는 것이 저는 맞다고 생각하고요
법은 딱 지정을 해서 아주 세세하게 정해놓으면 그때그때마다 법을 자주 바꿔야 되는 상황인데, 약간 좀 포괄적으로 정해놔야지 그 안에서 유동적으로 움직일 수 있고 적용을 달리할 수 있는데, 예를 들어서 인원 같은 것도 딱 찍어놓으면 나중에 주민들이 ‘너무 적지 않냐?’ 그러면 또 개정 조례가 또 와야 되고, 또 많다고 그러면 또 줄이는 조례도 하고 그래서 그런 부분은 좀 생각을 해 주셨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저는.
이상숙 위원   
저도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유필선 위원   
예. 제가 좀 기니까요. 그러면 다 이렇게 돌아가서 말씀하시고서…….
이상숙 위원   
네. 혼자 다 하시면…….
유필선 위원   
예. 다시 돌아와서 할게요.
○위원장 경규명   
자, 이상숙 위원님 말씀하세요.
이상숙 위원   
네, 네.
일단 제가 요즘 ‘시민공감’ 그 회의를 다녀보니까 시민들이 너무 좋아하시더라구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가면 우리가 요구하는 민주적인 그런 어떤 일들을 만들어나갈 수 있겠다는 공감을 많이 받았고요. 이 공론화위원회도 그런 역할을 할 수 있겠다라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아까 자문위원회에서 중대한 정책 결정 사항의 이게 공론화 취지와 맞는지 검토할 부분이 필요하다, 그래서 중간 과정에 혹시 승인 절차, 감시·감독하는 승인 절차가 있어야 되는 거 아니냐, 그런 말씀을 하셨는데요.
그러면 또 탑 위에 또 탑이 생기는 것 같고, 이 공론화가 지금 주민 참여단도 있고 위원회도 있고 추진단도 있고 그렇게 돼서 저는 사실은 탑 위에 탑을 만드는 것보다 여기 우리 위원회에 지금 11명 구성인데 한 15명 정도로 늘리고 우리 시의원이 추천하는 시의원만 들어가지 말고 시의원님들이 다 들어가서 같이 시민들과 토론하고, 진짜 건건히 추진하신다고 하셨으니까, 그런 것들을 시의원들도 같이 공감하고 시민들이 얘기하는 것도 또 듣고 이렇게 하면 좋을 것 같다는 의견을 드려봅니다.
○기획예산담당관 이상윤   
그 말씀은 고맙습니다.
사실 저희가 이 공론화 추진을 하려다 보니까 급히 이게 다른 데 조례도 참고하고 그래갖고 만들다 보니까 우리도 조례·규칙심의위에서 그런 의견을 내신 분들이 있더라고요.
왜냐하면, 또 위원회 밑에 추진단을 만들어서 또 옥상옥을 만드는 것보다 그냥 바로 위원회에서 다 아울러서 하고 공무원들이 참여하는 추진단이나 이런 쪽에 서포터즈 할 수 있는 게 더 효율적이지 않냐, 그런 의견도 사실 나오기는 나왔습니다.
그런데 입법 예고도 끝났고, 이게 또 조례상의 큰 문제도 없어서 했는데 그런 부분이 있으시다면 저희는 받아들이겠습니다.
○위원장 경규명   
또 다른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박두형 위원 거수)
네, 박두형 위원님 말씀하세요.
박두형 위원   
예, 박두형 위원입니다.
저는 좀 궁금해서 담당관님한테 여쭤보는데요.
우리 지금 만들려고 하는 이 공론화위원회하고 거기에 위원회 구성이라든가 또 공론화추진단, 추진단이 만들어지면 거기에는 주로 어떤 분들이 들어가는 거고, 그다음에 시민참여단은 어느 정도, 약 한 250명 정도 규모로 만들어진다고 그랬는데요. 그 구체적인 사항을 설명해 주시고, 우리가 지금 현재 시민행복위원회라고 있으시죠?
○기획예산담당관 이상윤   
네, 네.
박두형 위원   
그 시민행복위원회에 지금 구성되어 있는 인원, 규모, 이것 좀 잠깐 설명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예산담당관 이상윤   
예,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회 구성은 이제 거기 3항, 7조 3항을 보시면, 1호는 “대학교수, 시민단체 임원, 연구기관 연구원 등 전문가”가 돼 있습니다.
그래서 이 전문가는 다른 데도 한번 알아봤더니 일단 시청사 같은 경우는 ‘건축’이 들어가 있죠. 그다음에 ‘도시계획’ 그리고 ‘법률적인 문제가 없나?’ 또 ‘여론조사도 또 문제가 되지 않나?’ 그런 또 전문가, 아니면 ‘갈등관리’ 전문가, 이런 식으로 다양한 방면에서 전문가를 뽑고요.
2호에서는 “여주시의회가 추천하는 시의원”입니다. 그래서 인원은 안 쳤습니다, 여기다.
그러니까 여주시의회에서 참여를 얼마나 하실 건지 의회에서 결정을 하시면 되는데, 예를 들어서 정선군 같은 경우는 가 지역, 나 지역 해서 두 분 하신 적도 있고 그런 데가 있습니다. 다 이거는 거기서 다 정하기 나름이고요.
그다음에 3호 같은 데 보면, “시 소속 소관부서, 5급 이상 공무원” 하면, 예를 들어서 ‘청사[’ 하면 회계과장님이 되겠죠. 거기. 그 내용을 알아야 되니까.
“그 밖에, 공정하고 중립적이라고 수행할 수 있다고 시장이 인정하는 사람”은 보통 이런 조항을 넣어서 조금 확대를 할 수 있는 방향을 넣어놓은 상태입니다.
그리고 그 시민참여단은, 사실 시민참여단은 다 우리 “시민 공감” 시민들과 대화할 때 시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이장, 새마을지도자, 관련 단체장 등 해갖고 한 500명을 얘기를 하셨잖아요.
그런데 사실 이게, 저희도 고민이 이게 공론화라는 것이 또 어느 정도 법에는 없고 지침에는 없지만 일정한 저거를 맞춰야 됩니다. 지역이나 연령이나 또 성별, 이런 부분을 맞춰야 돼요.
그래서 그분들을 대상으로 1차 설문조사는 제가 보기에는 해야 되고요. 구분을 떠나서 500명이 한 1천 명이고, 다른 이쪽에서, 의회에서 여기서 2천 명이든지 하여튼 설문조사를 해서 거기서 참여의 의향도 물어보고, 그래서 진짜 소수의 참여단을 또 구성을 해서 대표성 있게 구성을 해야 되는 상황이 있습니다.
이게 하는 게 상당히 까다롭죠. 이것은 의회하고 다 도움을 받아서 의회 의원님들이 말씀을 해 주시면……. 이게 사실 이 조례 자체가, 이 공론화라는 게 딱 이겁니다.
이게 사실 소통 부재를 해소하기 위해서 그러는 거죠. 이게 공론화의 사실 반대는 밀실이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가급적이면 주민들이 모두 알아야 되고 언론인들도 다 얼마든지 얘기하실 분은 얘기하셔서 다 받아들여서 최종적으로 그렇게 구성하면 되겠다 이렇게 결정을 하고, 전문가도 비율별로 정해서 누가 보더라도 공론화를 그래도 형식은 취했구나, 이런 식으로 가려고 그러고요
시민행복위원회가 지금 80명입니다. 80명인데 정책자문기구로 왔죠. 그런데 시민행복위원회는 신청에 의해서 제가 알기로는 뽑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게 지역이나 성별이나 연령대의 비율에서는 그분들 다 포함해서 전체적으로 다 반영을 해야 되지, 여기서만은 제가 보기엔 좀 어렵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박두형 위원   
그러면, 지금 공론화위원회는 주로 전문가로 구성이 되는 거고, 그다음에 시민행복위원회 같은 경우에는 비전문가가 주로 들어가 있는 거죠?
○기획예산담당관 이상윤   
그렇게 봐야 되겠죠.
박두형 위원   
예. 그러면 이제 주로 시민행복위원회에서는 지금 시장님 추구하는 그런 정책을 어떤 제안이나 더 이렇게 잘하게끔 아이디어를 낸다든가 이런 역할을 하는 기관이라고 보면 되고…….
○기획예산담당관 이상윤   
그렇죠. 예, 예.
박두형 위원   
공론화위원회는 전문가로 구성이 돼서 어떠한 사안이 도출이 됐을 때 뭐, 예를 들어서 여주대교를 건설한다든가 또는 하리시장 주상복합 건물을 한다든가, 어떤 여주의 큰 현안 사항이 대두가 됐을 때 공론화 추진위원회를 구성해서 그 당시에 전문가로다가 구성이 돼서…….
○기획예산담당관 이상윤   
그렇죠.
박두형 위원   
그렇게 실무적인 국장이나 과장 이런 공무원분들 전문가가 거기에 들어가서 구성이 돼서 운영이 된다, 이런 차원에서는 분명한 차이점이 있는 사항이네요?
그런데 제가 이제, 저는 이 공론화위원회를 구성한다는 상황을 봤을 때 예산 수반도 약 2억 400만 원 예산이 올라왔죠?
○기획예산담당관 이상윤   
네, 그렇습니다.
박두형 위원   
네. 그리고 공론화위원회에서는 1200만 원, 공론화추진단은 1억 9200만 원.
그런데 이 예산이 어떻게 보면 매년 과거에 이렇게 임기를 줘서 2년이나 뭐 이렇게 3년이나 기간을 둬서 운영을 하게 되면 이 예산이 계속 혈세가 나가는데 이슈화가 안 됐을 때는 불필요한 위원회인데 우리가 뭐 2∼3년이 될는지, 또 몇 년이 될는지 모르지만 어떤 이런 공론화가 필요한 사항이 도출이 됐을 때 그때 가동을 하니까 어떻게 보면 예산도 효율적으로 운영이 될 수 있는 좋은 방안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하여튼 말씀드렸습니다.
이상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기획예산담당관 이상윤   
조금 전에 말씀하신 것처럼 이상숙 의원님이 좋은 말씀을 하셨는데 지금 공론화추진단이 지금 1억 4400으로 상당히 많거든요.
그러니까 만약에 위원회로다가 통합해서 하면 예산이 확 줄 거고요. 그리고 이게 비용추계표라고 그래서 5년간에 사실 일이 벌어지지 않아도 이 정도의 최대한도 정도로 추계를 한 거기 때문에 이 금액을 다 쓴다는 얘기는 아니고요. 차후에 의원님들한테 예산으로 별도로 또 요구를 할 겁니다.
○위원장 경규명   
예.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박시선 위원 거수)
예, 박시선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박시선 위원   
네, 박시선 위원입니다.
공론화위원회 설치, 참 좋죠. 말씀하셨지만, 전문직, 시민 의견 듣는 것도 좋고, 또 시민들과의 소통, 또 공감대 형성 차원에서 좋은데, 담당관님도 말씀하셨지만 어떻게 보면 ‘공론화’라는 그런 핑계로 떠넘기기식, 공론화 시민들 의견, 전문직들이 거기서 정했기 때문에 해야 된다라는, 또 찬성·반대 측이 있기 때문에 말씀하셨듯이 또 감정 유발하는 그런 건도 있고요.
그런데 아까 임기가 없다는 것은 하나의 의제가 끝나면 해산을 한다 말씀하셨죠?
그러면 우리가 신청사, 가축분뇨, 여주대교 등 각각 의제들이 나올 텐데, 그러면 그때마다 이 공론화 위원님들을 새롭게 구성을 하나요, 그러면?
○기획예산담당관 이상윤   
아마도 그렇게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성격이 ‘여주대교다.’라고 그러면 ‘대교’에 대한 전문가가 또 있어야 되겠죠. 일반적인 ‘건축’ 이런 게 아니니까.
또 ‘축산분뇨 처리장’ 같은 경우는 환경 또 전문가가 있어야 되겠죠.
그러니까 이 위원들은 제가 보기엔 달라져야 될 것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박시선 위원   
그러면 아까 유필선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대구 사례, 다른 지자체 사례대로 신청사, 다른 조례, 다른 사업의 조례 할 필요 없이 공론화위원회 설치를 뒀으니까 그때마다 한다고 생각하면 되는 거예요?
○기획예산담당관 이상윤   
네, 그렇습니다.
거기 대구시 조례도 보면요. 그 안에 공론화의 내용이 그냥 들어있는 거고 청사만 하겠다고 그러는 거지, 내용은 거의 대동소이합니다.
박시선 위원   
네. 그래서 아까 우리 “위원회의 구성”에서 11명이 한쪽 분야에, 우리가 사업 대교랑 건설이랑, 또 가축 분야는 그런 시설이랑 다르기 때문에 이분들이 전문성을 그 부분까지 띠느냐라는 차원에서 여쭤봤기 때문에 그것은 그때마다 의제가 발생되면 한다는 말씀 때문에 여쭤봤고요.
그 비용추계서도 다른 위원님께서 말씀하셨지만 우리가 매년 공론의제 2건을 공론화 진행하겠다, 그러면 1건이 될 수도 있고요.
또 이게 우리가 시급한 게 신청사, 가축분뇨, 여주대교 등등 있는데 그러면 건수도 더 늘어날 수도 있다고요, 그렇죠?
○기획예산담당관 이상윤   
네, 그렇습니다.
박시선 위원   
그래서 우리가 공론화위원회하고 추진단하고 별도로 구성을 한다라는 말씀과 동시에 이 비용추계서도 이렇게 올렸는데 공론화추진단 회의도 월4회 6개월 2건씩, 이것도 적을 수도 있지만.
그러면 공론화위원회 회의를 하고, 그 결과 과정을 또 공론화추진단에서 별도로 또 한다고요.
그렇게 되면 오히려 효율성도 좀 떨어질 것 같고, 오히려 공론화위원회에 했을 때 이걸 합쳐가지고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서 그때 회의를 하면 그때 바로 즉시 문답이 이루어지고 거기서 필요한 것을 진행을 하고 다음에 회의를 잡을 적에 거기에 나온 그런 의견들을 바로 답이나 준비할 수 있는데 이것을 굳이 이렇게 따로따로 하는 이유는……. 기본적인 이유는 알겠는데 굳이 이렇게 꼭 해야 되느냐.
그리고 이제 우리 아까 시민행복위원회도 있는데 거기서도 연대, 공감 최종적으로 결정할 때는 그분들하고도 거기도 각 8개 분과인가요? 분과별로 있는데 거기서도 해당하는 의제 사업에 대해서 의견을 조율해서 합리, 합당적으로 결과를 도출해낼 수 있을 거라고 예상이 되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기획예산담당관 이상윤   
네, 위원님 말씀이 맞는 것 같고요. 수정조례안을 주시면 거기에 저희가 따르도록 하겠습니다.
박시선 위원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경규명   
시간이 50분 규정인데 제 생각에는 여러 위원님들께서 결정해 주시면 따르겠지만, 질의 시간이 있고 또 토론 시간 있고 결정하는 시간이 있는데 질의를 끝내고 정회를 하는 것이 좋은지 아니면, 시간별로 정회를 하는 것이 좋은지 한번 의견 주실래요?
유필선 위원   
예, 시간별로 하시죠.
○위원장 경규명   
예, 그러면 질의하는 것을 끝내고 정회하는 걸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유필선 위원   
아니, 지금 질의하실…….
박시선 위원   
아직 남아있으니까요.
유필선 위원   
예, 시간별로 하자고…….
○위원장 경규명   
아, 시간별로?
이상숙 위원   
아니, 제가 얘기한 거는 50분 하고 10분 쉬자고 했고…….
○위원장 경규명   
그런데 이제, 질의가 끊기면 묘하게 간극이 생길 것 같아서 한번 여쭤본 겁니다.
박시선 위원   
한 위원님 끝나면 끝내고…….
○위원장 경규명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나요? 혹시?
유필선 위원   
예, 많이 있어요. 저는 반도 못 했어요.
이상숙 위원   
10분 쉬고 하시죠.
○위원장 경규명   
많이 있으시네요. 10분간 정회하겠습니다.

(10시52분 회의중지)

(11시03분 계속개의)

○위원장 경규명   
성원이 되었으므로 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를 속개하겠습니다.
예, 질의하실 위원님?
(유필선 위원·진선화 위원 거수)
네, 유필선……. 아, 잠깐만요!
진선화 위원님 처음 하시는 거니까 진선화 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진선화 위원   
네, 진선화 위원입니다.
지금 여기 공론화위원회 밑에 추진단이 구성되고요. 그 밑에 시민참여단을 둘 수 있다라고 말씀을 해 주셨었는데, 시민참여단은 시민위원으로 공론의제에 대해서 의견을 내거나 이런 일들을 하는 건가요? 아니면 이런 추진단을 통해서, 위원회를 통해서 나온 결과들에 대해서 찬성 반대 이 정도만 하시는 건가요?
○기획예산담당관 이상윤   
저희가 원칙적으로다가는 시민참여단이 의견도 내고 개선사항 이런 것을 다 받으려고 계획은 하고 있는데 이 인원이 1천 명이다 보면 이것에 대한 것은 조금 조정은 해볼 필요가 있는데 의견은 다 받아보려고 하는 생각입니다.
진선화 위원   
네. 저희 전문위원님들께서 제시해 주셨던 내용 중에 작년에 진행됐던 경기실크 관련된 공론화 용역추진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알고 계시죠? 그때 시민참여단은 50명이었거든요. 50명이었고, 이 사업에 대한 취지, 기본적인 사업개요라든가 사업 취지라든가, 그리고 시민의 의견을 반영하고, 그리고 그 의견에서 도출되는 발전방안을 또 한 번 찾아보고 그렇게 해서 결과까지 도출해내는 심화과정을 계속 거쳐서 그분들이 네 번의 회의를 했어요. 그러면서 그분들한테도 의견을 듣다 보니, 회의에 참석을 하시다 보니 회의수당이 지급이 됐었습니다.
그런데 그 부분에 대한 대안이 있으신가요? 예산이라든가 이런 부분?
○기획예산담당관 이상윤   
일단 시민참여단이 많아지면 사실, 이 조례에서 마지막 부분에 보시면 ‘수당 등(제18조)’, ‘∼등’으로 넣어가지고 참여자에 대한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이나 여비를 지급할 수 있게는 해놨어요.
그런데 이 시민참여자가 많아지게 되면 그 예산이 너무 많이 들기 때문에 그것은 나중에 위원회에서 좀 고민을 해볼 문제고요.
그리고 경기실크 같은 경우는 좀 상당히 숙의 과정이 필요한 저거예요, 과정이. 왜냐하면, 그 도시재생이라는 것을 일반 저희 공무원들도 잘 모르고 일반인들도 모르기 때문에 상당히 오랫동안 그런 숙의 과정을 학습해서 해야 되기 때문에 많은 과정이 필요한데, 신청사 부지 같은 경우는 그렇게 많은 숙의 과정은, 저는 ‘과연 필요할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기초적인 학습자료 이런 것으로 하면, 횟수는 모르겠지만 많은 숙의 과정은 그렇게 안 들어갈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 예산과의 관계죠, 그게. 얼마든지 저희는 뭐, 받을 수 있습니다. 예산이 많이 들어가는 관계 때문에 그런 거죠.
진선화 위원   
일단 신청사 부지에 관련돼서는 숙의, 어쨌든 다들 여주 사람들이기 때문에 알 거라고 생각을 하지만 모르는 부분도 분명히 있을 거라서, 따지고 들면 숙의 과정은 또 반드시 필요할 거고 다른 지역적인 특성이라든가 지역주민에 대한 다른 이야기들이 또 나올 것이기 때문에 숙의 과정에 대해서도 좀 꼼꼼하게 살펴 봐주시면 감사하겠고요.
그리고 이것은 각종 위원회가 여주에 구성되어 있는데 그 위원회별로 회의수당이 동일한가요?
○기획예산담당관 이상윤   
네, 동일합니다.
진선화 위원   
동일한가요?
○기획예산담당관 이상윤   
네.
진선화 위원   
제가 오늘 제안, 여기 서류 받았던 내용 중에 바로 다음 조례안인데요.
‘적극행정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여기에 보면, 30쪽에…….
○기획예산담당관 이상윤   
30쪽에?
진선화 위원   
이분들 위원회 수당은 10만 원으로 되어 있거든요.
○기획예산담당관 이상윤   
네.
진선화 위원   
그런데 추진위원회, 여기 공론화위원회는 15만 원으로 되어 있어요. 다른 이유가 있을까요?
○기획예산담당관 이상윤   
기본은 무조건 10만 원이고요. 그게 초과되는 시간이 있습니다. 2시간 초과되고 그러면 더 줄 수 있는 금액이 이제, 길어지게 되면 더 주고, 무조건 기본은 10만 원. 다 동일합니다.
그래서 2시간 초과돼가지고 되면 그 부분에 대해서 5만 원을 더 줄 수 있고 또 원거리에서 오는, 서울시 뭐 이런 데서 저 멀리서 온다 그러면 여비도 줄 수는 있습니다. 기본은 하여튼 10만 원이라는 것은 동일하다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진선화 위원   
네. 그러면 시민참여단에 대해서는 좀 더 짚어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기획예산담당관 이상윤   
네, 알겠습니다. 의견을 다, 나중에 의원님 오셔가지고 그런 말씀을 다 하시는, 거기 위원회 구성할 때 다 포함해서 하시면 될 것 같아요. 너무 걱정 안 하셔도 됩니다. 반영이 다 될 겁니다.
진선화 위원   
네, 감사합니다.
○위원장 경규명   
제가 한 가지 좀 말씀드리고 싶은 게, 진선화 위원님하고 담당관님이 말씀하시는 중에 경기실크 부지 활용 관련해서 공론화 추진위원회 이야기가 나오는데 약간 애매한 부분이 있어서 전문위원님께 한번 그것을 설명 좀 해주십사 하고 부탁을 해도 되겠습니까?
한번 그 공론화 추진위원회 성격 좀 알려주실래요, (구)경기실크와 관련한?
(전문위원 박경준, 앉은 자리에서 「예. 경기실크 공론화 추진위원회에 대해서 자세하게 알지는 못하지만 간략하게 알아본 바에 따르면, 해당 공론화 추진위원회는 법적인 근거로 운영을 했던 것은 아니고 문화재생사업 문화체육관광부 매뉴얼에 공론화 방법 중에 공청회라든가 공론화 추진위원회 운영이라든가 이런 방법들이 명시가 되어 있었고, 그리고 문화예술과에서 공론화 용역을 발주해서 추진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공론화 용역사업 내용 중에 공론화 추진위원회가 있었고, 그 공론화 추진위원회가 네 차례의 회의를 거쳐서 12월 달에 권고안을 당시 시장님께 제출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라고 말함)
네, 고맙습니다.
제가 그렇게 말씀드리고자 했던 이유 중의 하나는 ‘공론화’라는 의미가 부여되니까 똑같은 의견으로 생각할 것 같아가지고 한번 설명 좀 부탁드려봤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그 부분 참고해서 말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말씀하세요.
(유필선 위원 거수)
예. 유필선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유필선 위원   
예. 좀 길어질 수 있는데요. 그다음에 심의·의결로 예정된 조례는 제가 볼 때 비쟁점 조례라서 그것은 빨리빨리 갈 수 있어도 지금 쟁점 조례에 대해서는 심도 있는 심의가 필요하니까 말이 좀 길어지고 시간이 길어져도 다시 한번 이해해 주시기 바라고요.
예. 일단 그 체계부터 좀 볼게요.
지금 우리 여주시 공론화 조례는 ‘목적’, ‘정의’, ‘기본원칙’, ‘시장의 책무’ 이렇게 두고서요. 그다음에 6조에 ‘설치’를 뒀어요.
그런데 여기 열 몇 개 공론화 조례인데 그 ‘역할과 기능’ 조항을 ‘설치’ 조항 위에 먼저 둬가지고 ‘어떤 역할과 기능을 한다.’ 이런 것들이 나와 있어요.
이를테면, 예를 들어보면 거의 대동소이(大同小異)해요. 표준 조례 비슷하니까.
‘공론화의 주관, 공론화 논의내용 및 방법 등에 대한 실행계획수립, 관련 조사 연구활동 등등등’ 이렇게 두고서, ‘역할과 기능’ 이런 것을 두고서 이제 ‘설치’, 그다음에 설치를 했으면 ‘어떻게 구성할 것인가?’ 이런 식으로 가는 것인데 그 덩어리가 하나 빠져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체계 적합성 차원에서 다른 데 다 있는 거니까 여기도 좀 들어가도 크게 문제가 없고 들어가는 게 더 체계에 적합하다, 그렇게 여겨지고요.
○기획예산담당관 이상윤   
네, 네.
유필선 위원   
인정하시나요?
○기획예산담당관 이상윤   
네, 네.
유필선 위원   
예. 그리고 8조 관련해서 조금 궁금 사항이 있어요. 그러니까 ‘위원회 운영’이고요.
“위원장은 다음 각호 사유가 있을 때 소집하고 회의를 주재한다.” 해서 1호가 이제, 11조
1항, “시장이 공론화를 제안한 경우에 회의를 소집하고 주재”하는 거죠. 그리고 시장이 공론화 제안을 할 때는 11조 2항에서는 “1개월 이내에 공론화 실시 여부를 심의·의결” 하게끔 되어 있어요.
그런데 8조에서는 1항 2호에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소집 요구가 있는 경우”, 이것도 공론화 의제가 있으니까 소집 요구할 거잖아요?
○기획예산담당관 이상윤   
네.
유필선 위원   
위원회도 공론화를 제안할 수 있는 거죠? 3분의 1 이상이?
○기획예산담당관 이상윤   
그렇죠, 네.
유필선 위원   
그럴 경우에는 “공론화 실시 여부를 심의·의결하여야 한다.”라는 11조 2항이 여기는 명확하지 않아요. 임의적으로 하는 것인지, 필요적으로 심의·의결해야 되는 것인지. ‘임의절차인지, 필요절차인지?’ 이런 부분도 좀 궁금한데 이것은 어떻게 되는 건가요?
위원회 3분의 1이 소집했을 때 기간도 정해져 있지 않고 이것을 필요적으로 심의·의결해야 되는 것인지, 그냥 위원장이 뭉개고 있으면 되는 것인지 이게 명확하지 않잖아요? 그럴 때 어떻게 되나요?
이상숙 위원   
사유가 있는 경우 회의를 소집한다고 되어 있는데? 여기에 보면, 사유가 있는 경우 회의를 소집한다고 되어 있잖아요? 그런데 뭐, 기간이나 이런 게…….
박두형 위원   
마이크 켜고 말씀하세요.
유필선 위원   
“사유가 있는 경우에 소집한다.” 의무적으로 소집해요. 그러면, 11조 2항은 1개월 이내에 기간을 둬가지고 공론화에 부칠지 말지를 심의·의결하는데, 여기는 위원 3분의 1이 요구했어요. 그런데 기간 규정이 없으면 이게 하염없이 뭉개거나 이러면…….
○기획예산담당관 이상윤   
저희가 생각하는 부분은 거기 보면 공론화 제안이 있을 경우가 있고요. 3호에 보면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럼 만약에 위원장이 이 공론화 회의를 소집하지 않으면 재적위원 3분의 1이 소집 요구를 할 수 있는 경우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유필선 위원   
이 8조의 2호는, 1항 2호는 3호에 위원장이…….
○기획예산담당관 이상윤   
소집을 안 할 경우.
유필선 위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소집할 수 있는 거고, 위원장은.
○기획예산담당관 이상윤   
예, 예.
유필선 위원   
그것은 아닌 것 같은데?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소집 요구”가 있으면 소집하고 회의를 주재한다, 1항에는 뭐 필요적으로 소집할 의무가 있는 것 같고요. 규정상.
그런데 그 기간, 기간이 동일하게 1개월 이내가 적용되는 것인지, 안 되는 것인지? 시장은 명시했는데 여기는 명시를 안 해가지고요.
○기획예산담당관 이상윤   
일단 공론화 제안이 오면 그 안건에 대해서 이것을 ‘공론화를 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이 결정을 하는 것은 1개월 이내에 하는 거고요.
유필선 위원   
시장이 했을 때?
○기획예산담당관 이상윤   
네, 네.
유필선 위원   
네. 위원의 3분의 1이 했을 적에는요?
○기획예산담당관 이상윤   
그 이후에도 공론화를 하려면 회의를 소집해야 되는데 그 부분이 위원장님이 소집을 할 수도 있고 그다음에 위원장님이 소집을 안 한다고 그러면, 의견이 달라가지고. 그러면 ‘3분의 1이 소집 요구’를 할 수 있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유필선 위원   
예. 그럼 소집을 해요. 그럼 “1개월 이내에 심의·의결하여야 한다.”라는 규정은 ‘시장’은 적용이 되는데 ‘위원회’는 지금 안 적혀 있잖아요?
그래서 국회 같은 경우 법사위 갖고 요새 막 다투는 게 법사위 위원장이 자구 심사, 축조 심사한다고 상임위에서 올라온 안을 질질 끌어버려서 그것 때문에 문제가 되는 거잖아요?
시장은 공론화를 제안하면 “1개월 이내에 실시 여부를 의결하여야 한다. 심의·의결하여야 한다.”라고 해놨는데, 위원회 3분의 1이 요구했는데……. 그래서 소집이 됐어요. 소집을 하게끔 되어 있어, 3분의 1이 요구하면. “위원장은 회의를 소집하고 회의를 주재한다.” 되어 있으니까.
그런데 1개월이 아니고 2∼3개월 있다가 질질 끌 경우는 대비책이 있나요?
○기획예산담당관 이상윤   
일단은 이 위원회가 상임이 아니고 비상임이기 때문에 그때그때 소집을 해서 안건을 심의해야 되는 사항이기 때문에 한 번 열었다고 해서 계속 갈 수 있는 상황은 아니라고 봅니다.
○위원장 경규명   
저, 담당관님!
내가 하나 좀 여쭤보겠습니다.
○기획예산담당관 이상윤   
네.
○위원장 경규명   
시장이 제안한 것은 1개월 이내에 공론화 실시 여부를 심의·의결하여야 한다는 것은 위원회에서 하지 않을 것을 대비한 안건 아닙니까?
○기획예산담당관 이상윤   
네,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위원장 경규명   
예. 그리고 ‘위원회의 운영’에서 있는 1·2·3항은 당연히 거기에서 필요로 한 것이기 때문에 바로바로 직결 처리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기간을 두지 않고?
○기획예산담당관 이상윤   
아니, 그러니까 하루…….
○위원장 경규명   
뭐 바로, 위원회 소집을 하는 것 자체가 ‘1개월 이내’라는 것을 둘 이유가 없이 바로 처리되니까 그렇게 한 것이고, 11조에 있는 1개월 이내 공론화는 시장이 원함에도 불구하고 하지 않을 것을 대비한 포석 아니겠습니까?
○기획예산담당관 이상윤   
일단 기간을 정한 것은 심의회를 안 하고 연기를 한다든가 이런 과정이 있기 때문에 한 달을 준 거고요.
그다음에 공론화에 대한 것은 제안이 들어오면 첫날 이렇게 의견을 나눈다면 또 “1주일 후에 또 만나자.” 그러면 1주일 후에 또 모여야 되니까, 계속 진행되는 게 아니고 그때그때 회의를 소집해야 되는 상황이거든요. 그럼 위원장님이 회의를 소집을 시켜야 되겠죠. 그것을 위원장님이 할 수도 있는 거고, 그다음에 위원장님이 안 하면 재적위원 3분의 1이, 이게 한 달을 넘길 수도 있으니까 그분들이 위원장님한테 요구해서 소집을 요구할 수도 있겠죠.
유필선 위원   
예. 하여튼 뭐 명확하지는 않습니다.
(진선화 위원 거수)
진선화 위원   
제가 좀 여쭤봐도 될까요?
유필선 위원   
예, 먼저 하세요.
○위원장 경규명   
예, 잠깐만요. 유필선 위원님은 그럼 질의를 그만두시고, 진선화 위원님 말씀해 주세요.
진선화 위원   
네. 위원회에서는 공론 의제가 바뀔 때마다 설치를 하고 해산을 하신다고 아까 하셨죠?
○기획예산담당관 이상윤   
예, 예. 자동으로.
진선화 위원   
네. 그렇게 되면 의제가 생길 때마다 구성에 대해서부터 다시 시작을 해서……. 그 내용이 들어가야 되지 않을까요? ‘위원회 구성에 공론 의제마다, 공론 의제가 바뀔 때마다 위원회를 구성해야 된다.’라는 이야기가 들어가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기획예산담당관 이상윤   
그 부분이 아까 말씀드렸는데 6조에서 활동기간을 시장이 정한다고 그런 게 그 공론 의제가 1건이 되면 이것은 언제까지 한다는 기간을 정해서 아예 처음부터 위촉할 적에 그렇게 정해서 하기 때문에 그 기간 안에 다 완료를 해야 되는 거고요. 만약에 또 그게 길어진다고 그러면 연장도 또 할 수 있겠죠, 이제. 그것은 이미 이 조례에서 그냥 자동적으로 끝나는 사항입니다.
진선화 위원   
네. 그러니까 해산이 된다면 다시 위촉을 해야 되는 그런 상황이 또 생겨야 되는 것 아닌가요?
○기획예산담당관 이상윤   
그렇죠. 안건이 만약에 달라진다면 뭐 다시 해야 되겠죠.
진선화 위원   
네. 제가 이 내용들을 쭉 봤을 때 제일 많이 궁금했던 게, ‘위원회 추진단 구성은 공론 의제에 따라 바뀌는 건가? 사안마다 학식과 경험이 다를 텐데 이게 계속 인원이 바뀌는 건가?’라는 의구심이 계속 들었던 이유가 어디 하나에서 멈췄다가 다시 시작된다는 표현이 없는 것 같아서요.
그러니까 해산이 되고 다시 구성이 되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 명확하게 표시된 부분이 찾아볼 수가 없어서 그냥 ‘위원회는 상시 설치구나!’라고 이해를 하고 이 내용을 봤어요.
○기획예산담당관 이상윤   
일단 상설위원은 아닙니다, 이게. 비상설입니다.
진선화 위원   
그래서 그 부분, 네, 그래서 비상설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명시가 부족하지 않았나, 그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기획예산담당관 이상윤   
사실 저희가 그래서 익숙하게 하느라고 이 용어를 넣기 위해서 ‘비상설’이라는 표현을 썼었어요. 그런데 이게 우리 법률 자문 쪽에서 조례안에 쓰지 않는 용어라고 그럽니다. 그래서 좀 이게 “활동기간은 시장이 정한다.” 이것으로다가, 좀 순화라고 그럴까요? 그런 표현을 한 거지, 이 내용이 바로 그 내용이 되겠습니다.
진선화 위원   
네. 조금 모호하게 느껴져서 말씀드렸습니다.
○기획예산담당관 이상윤   
예, 예.
○위원장 경규명   
예, 또 다른 위원님 말씀해 주세요.
(정병관 의장 거수)
예, 정병관 위원님 말씀해 주세요.
(위원 아닌 의원 정병관 의장, 의석 밖에서 「네. 여주시의회 의장 정병관입니다. 오늘은 조례등심사특위의 날인데 제가 이렇게 발언하는 것은 여주시의회 회의규칙 제13조에 보면, 의장이 위원회 출석과 발언을 할 수 있습니다. 저는 이게 질의권은 있으나 표결권은 없음을 우선 알려드리고요. 제가 몇 가지 질의를 하겠지만, 질의하는 이런 사항은 집행부의 조례를 부정하는 것이 아니라 조례에 대한 일어날 수 있는 전반적인 문제점과 합리적인 대안을 제시하면서 소통과 협치로써, 대화와 타협으로써 원만하게 잘 이끌기 위한 필요충분조건이라고 해서 제가 저것입니다. 여주시 공론화위원회 설치 운영 조례안을 이렇게 보면, 원칙은 이항진 민선7기 시장일 때는 시민행복위원회를 제1호로 잡고 있었는데 우리 이충우 여주시장께서는 여주시의 가장 핵심, 나중의 과제는 복합행정타운 건립 추진해서 결재 1호로 해서 신청사 건립을 위해서 이것이 발단됐다고 합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민선2기 1999년도부터 시작해서 여태까지 해결할 수 없는 그런 상황을 신청사 부지의 공론화위원회를 통해서 시민의 뜻을 반영하고 최적의 부지를 확정한 데서 그 의의가 있는 것 같습니다. 이런 문제는 앞으로 축산분뇨 공공자원화 시설이라든가 제2대교 건설, 그다음에 용인 SK 반도체 클러스터 산업단지 용수공급시설, 이천 화장장 등, 또 구도심 제일시장 그런 재생사업 같은 것, 여러 가지 안건이 많겠죠. 자, 그러면 이제 제가 질의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여주시 공론화위원회 설치 운영 조례안이 있는데 여주시에서는 이와 유사한 것이, 제가 알기로는 여주시 공공갈등 예방 및 조정에 관한 조례 있죠? 우리, 네. 그리고 여주시 시민행복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도 있죠? 그다음에 여주시 시정조정위원회 조례도 있죠? 그리고 여주시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있는데 다 공공적인 공통부분이 뭐냐 하면, 공공갈등 예방이 주요 정책을 수행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이해관계충돌이 있고, 시정의 정책을 둘러싸고 일어나는 공공갈등, 그다음에 여러 가지 공공갈등을 예방하기 위해서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업이 공공갈등에 있고, 시민행복위원회에서도 똑같이 공약사항에 대한 평가 및 환류라든가 주요시책 및 현안에 관한 사항, 이것도 공통적인 부분입니다. 시정조정위원회 조례에서도 시정의 기본적인 계획 및 시책에 관한 사항, 그리고 시장이 결심을 요하는 중요정책에 관한 사항, 그래서 조례, 그다음에 각종 위원회 설치 조례인데 이 네 가지 조례가 유사 사항입니다, 이게. 통폐합을 할 필요가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고요. 그러면 제가 이야기해 보면, 공론화위원회 설치 제6조 있죠?」라고 말함)
○기획예산담당관 이상윤   
네.
(위원 아닌 의원 정병관 의장, 의석 밖에서 「거기에는 아까 유필선 부의장님 말씀이 “위원회 활동기간은 시장이 정한다.”고 그래가지고 이것을 지금 두루뭉술 식으로 했었는데, 거기에 이렇게 보면 그밖에 공론화 추진 시장이 필요한 것은 시민 청원이라든가 시의회 제안서 같은 것도 기타로 봐가지고 할 수 있고요. 그다음에 제7조(위원회의 구성)을 보면, 이게 상시설치기구라고 이렇게 해가지고 여기에 명시는 안 됐는데, 여기 이렇게 보면 위원회 구성에 보면 타 시·군에는 조례에 항상 표시되어 있습니다. 이게 나주시라든가 강원도 영월군 보면, “안건 발생 시 구성하고 최종 결정 사항은 심의·의결 후 해산한다.” 이게 없어서는, 우리가 구두로 이게 뭐 ‘상시기구다.’ 아니면, ‘심의·의결 후 해산한다.’ 이렇게 조례에 명시되지 않으면 이것은 무용지물입니다. 이게 뭐 우리끼리의 조례를 서로 담합이라든가 서로 의견 개진을 위해서 하는 게 아니라 시민한테 공포도 하고 이런 사항인데, 여기에 이게 반드시 해야 됩니다. 그래야지만 이 내용을 보고 누구나 이해하고 시민들도 그것을 알고서 어떻게 한다는 방향 지침을 서로 인지하고 같이 해야 되는데, 이것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위원회 구성할 때도 지금 상시설치기구하고, 이게 최종 결정 사항을 한 다음에 심의·의결 후 해산한다는데 이 내용을 타 시·군에는 이게 명시가 되어 있어요. 우리가 우리끼리 ‘된다, 안 된다.’를 논하기 전에, 뭐든지 예산을 편성하고 하는 근거를 해야지만 어느 단체라든가 이런 분들한테 인건비를 주고 그렇게 하는 거지 여기서 저거인데, 이것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을 하십니까?」라고 말함)
네, 말씀드리겠습니다.
의장님이 지적하신 것, 제가 보기에 맞다고 생각하고요.
그런데 그 성격이 이제 잠시 설명드리면, 공공갈등 예방 조례는 공공갈등과 갈등 영향 분석하고 진단을 해서 갈등예방 정책 수립을 하는 게 중점이고요. 공론화는 공론화 과정하고 정책권고안이고요. 그다음에 시정조정위원회는 우리 공무원들만의 시정조정위원회가 됩니다. 시민이 포함이 안 되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시민행복위원회는 또 우리가, 조금 아까 말씀드렸지만, 정책 자문기구로다가 또, 심의는 안 하고 자문역할을 해서 조금씩 다른데 의장님 말씀하신 대로 통합을 할 수 있으면 통합을 하는 게 좀 바람직할 것도 같습니다.
그리고 말씀하신 것을 아까도 이 질의를 계속 제가 들었는데, 이거 ‘비상설기구라는 것을 넣지 왜 저기 했냐?’고 그러는데, 이게 “위원회 활동기간은 시장이 정한다.”가 같은 표현인데 아무래도 이게 낯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 부분을 수정안으로 주시면, 그럼 ‘비상설’이라고 아주 고치겠습니다. 그러면 다른 분도 봤을 때 저거 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게 아무래도 표현이 좀 다르게 된 것 같습니다. 수정안을 주시면 수정을 하겠습니다.
(위원 아닌 의원 정병관 의장, 의석 밖에서 「우리가 조례를 하면 임시적이고 단편적인 것을 하는 게 아니라 앞으로 미래를 내다보는 거시적인, 미시적인, 꼭 나중에 필요한 것은 다음에 일부개정이라든가 전부 수정이라든가 이런 사항도 있으니까 미리 서로가 대화와 타협을 통해서 이렇게 해야 됩니다. 다른 데 같은 경우는 분과위원회 구성을 해서 위원회 업무의 전문성하고 효율성을 하는 데를 하고 이렇게 하는데, 제11조에 ‘공론화 제안’ 있죠? 거기는 시장님께서 나중에 공론화를 제안할 수 있는데, 여기서도 있는데 시장님 직접 제안도 있고 의회의 본회의 의결도 있습니다. 그다음에 시민들의 1천여 명 이상의 청원도 있고 이렇게 문호의 개방을 열어둔 상태에서 시장님이 제안을 해가지고 하는 한 부분을 할 수 있는 거지, 시장님, 집행부만 이렇게 단편적으로 하면 이게 의회의 또 권한이라든가 시민들이 또 하고 싶어도 못 하는, 시민 뭐 나중에 여러 가지 지금 사항을 주민발의도 이렇게 일반화되고 문호의 개방을 열어두는 가운데 이것도 좀, 여주시장도 있지만 의회의 본회의 의결도 있고 시민 몇 명 이상의 청원 같은 것도 있다는 것을 제가……. 그것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제가 제안하는 저것에서?」라고 말함)
일반적으로 조례는 우리 집행부에서 시장이 하는 게 거의 다 조례거든요. 의회하고는 좀 달라서, 의회의 의견을 주시면 시에서 공론화 의제로 채택을 해서 할 수 있는 방안이 있을 것 같습니다.
(위원 아닌 의원 정병관 의장, 의석 밖에서 「그리고요, 공론화 추진단에, 12조 보면 있습니다. 20명 이내. 그게 절차가 종료한 다음에 30일 이내에 위원회를 하는데, 가장 우리가 우려하고 일반적으로 시민들이 궁금한 이런 것은 ‘시민대표참여단 구성·운영’입니다, 13조. 시장님께서는 이·통장, 주민들의 대표기관인 이·통장님하고 부녀회장 이렇게 이야기한다고 맨 처음에 신문지상에 됐는데, 이런 것 보면 과연 시민들의 공통적인 의결을 하는 대표기관이 되느냐? 이렇게 여러 가지가 있어서 그것에 대한 것의 정당성 여부도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담당관님께서 이야기하듯이 설문조사라든가 공청회, 각종 SNS 투표라든가 토론회, 표본추출로써 저거 하고, 주민투표, 주민배심제 여러 가지 상황은 대표참여단에서 어떻게 한다는 것을 그쪽에서 회의를 통해서 이렇게 해야 되는데, 그다음에 그것에 대해서는 어떻게 한다는 말은 조례 개정하고 나중에 결심을 통해서 나중에 할 거죠, 그렇게?」라고 말함)
네. 조금 전에도 한번 말씀을 드렸는데요. 하여튼 그 부분에 대해서는 참여를 할 수 있는 부분은 모두 아울러서 최대한으로다가 다 참여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위원 아닌 의원 정병관 의장, 의석 밖에서 「그리고 거기서 해가지고 정책 권고를 들어갑니다. 제15조. 거기에서 공론화 의제를 권고형식으로 해서 하는데 어떻게 하는, 시민대표단이 구성되고 어떻게 한다는 권고문 형식을 쓸 때 대부분 타 시·군에서 여기서 문제 됩니다. 권고안은 시민대표단이 구성이 얼마나 됐느냐에 따라서 서로 갈등이라든가 서로 자기의 주장하는 바가 있어서 굉장히 이 대표단 구성하는 데 시간이 또 많이 걸리고도 있습니다. 정책 권고해서 만약에 했는데 거기에서 갈등과 어떤 문제가 발생했을 때 이게 시일이 또 많이 하고 그것을 정당화하느냐? 이게 인정을 하느냐? 시민들이 과연 그것을 받아들이는 데서 그것을 하느냐? 여러 가지의 문제가 또 있고 이제 그런 문제도 좀 있고요. 그 자문위원 있죠, 제9조에?」라고 말함)
네, 네.
(위원 아닌 의원 정병관 의장, 의석 밖에서 「그 자문위원은 인원은 되어 있지 않고 시민행복위원회 설치 운영에 보면 5개 분과에 80명이 아까 있다고 그랬죠?」라고 말함)
네.
(위원 아닌 의원 정병관 의장, 의석 밖에서 「거기에는 기존에 있는 시장님이 한 거지만, 이게 각계각층에 있는 교육, 복지, 농업·농촌, 경제·일자리, 문화환경, 행정자치 등 해서 이분들은 일부 행정기관에서 거기 분야에 전문성이 있는 부서를 하는 것도 있고, 공모에 의해서 시민들이 다양한 저거로 있습니다, 이게. 그런데 이분들에 있는 설치 조례에 대한 위원도 있고 자문형식으로 이쪽에서도 한번, 조례에 의해서 수당이라든가 다 표시되어 있기 때문에 한번 회의를 통해서 이런 것도 어떻게 생각하느냐? 이것도 대표성을 띠면 행복위원회가 80명이라는 것은 굉장히 상징적으로 인정을 하는 전문가들에 있는 것이기 때문에 이런 것도 타 조례에 있는 위원회도 우리 여주에서 있는 대표성을 띠는 것도 자문위원 형식으로 한번 서로 전문성을, 한번 의견을 들어볼 수도 있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라고 말함)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자문위원 인원수를 안 넣은 것은 필요한 부분은 자문을 받을 수 있는 폭을 좀 넓혀 놓은 거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위원 아닌 의원 정병관 의장, 의석 밖에서 「예. 분과위원회라든가 앞으로의 과정이 공청회에서 위원회를 구성하고 공론화를 제안하면, 시장님의 제안에 의해서 위원회를 구성하고 거기에 따라서 공론화추진단이 또 운영이 되고, 그다음에 또 시민대표단을 구성하고 하고, 그게 정책 권고로 이어지고. 결과까지가 과연 이게 한 몇 개월로 보시는 겁니까?」라고 말함)
지금 기간은 6개월 정도로 해서 올 연말 안에 다 결정을 하는 것으로 계획하고 있고요.
그래서 조금 전에 위원님들께서 공론화위원회 구성해서 바로 시민참여단도 선정할 수 있게끔 ‘추진단을 할 수 있다.’ 이렇게 하는 것으로다가 수정안을 제출하시는 것으로 해서 조금 더 빨리 진행이 될 것 같습니다. 예산도 덜고요.
(위원 아닌 의원 정병관 의장, 의석 밖에서 「예. 이론과 실제가 사실 다릅니다. 지금 조례도 수정조례도 또 있고 이 각 단계별로 위원들을 구성하는 것에서부터 시민대표단 구성 문제 이런 것까지 6개월은 내가 보기에는 최대한도도 당길 수 있기만 굉장히 어려울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다음에 2건이라고 그랬죠, 2건? 그리고 아까 이야기했지만, 위원회가 한번 신청사 부지 이전에 따른 공론화위원회면 이 위원회에 있는 사람들이 다 파기하고 다 그만두는 겁니까? 또 만약에 공공 축산분뇨가 있으면 거기에 관계되는 전문가들로 또 구성해서 또 이렇게 하는 겁니까? 이게 너무……」라고 말함)
아무래도 성격이 다르기 때문에요. 그것은 따로 위원회를 구성하는 게 좀 바람직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경규명   
잠깐만요, 의장님! 이제 5분 남았으니까요, 간략하게 해 주시고.
(위원 아닌 의원 정병관 의장, 의석 밖에서 「네, 네」라고 대답함)
그리고 담당관님께서는 ‘상설기구’와 ‘상설기구가 아닌 것’에 대해서 명확히 해 주셔야 돼요. 지금 이야기하는 것 사안에 따른 구성을 하겠다고 해놓고 상설기구로 해버리면 전문가 집단을 별도로 하겠다는 의미 부여가 없어져 버리세요.
그러니까 상설기구가 아니라, 예를 들어서 신청사 건립에 대한 규정이 제대로 만들어졌을 때는 소멸시켜야 되고, 그럴 때는 상설화시키면 절대 안 되는 거잖아요? 사안별로 하는 거니까.
○기획예산담당관 이상윤   
네.
○위원장 경규명   
그리고 전문가 집단이 하는 거니까. 그러니까 그런 것에 대해서는 명확히 해 주셔야지만 위원님들이 그것에 따라서 말씀을 하실 수도 있고 결정할 수 있다는 것, 그것 주의 환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예산담당관 이상윤   
네, 네.
(이상숙 위원 거수)
이상숙 위원   
아까 비상설기구라고 말씀…….
(위원 아닌 의원 정병관 의장, 의석 밖에서 「네, 지금 제가 아직 안 끝났습니다」라고 말함)
○위원장 경규명   
이상숙 위원님, 조금 이따가 말씀해 주세요.
(위원 아닌 의원 정병관 의장, 의석 밖에서 「이 공론화 관련 조례에 13개 타 지자체를 비교·평가하면서 했는데 거기에서 이루어지는 여러 가지 문제점을, 갈등관리시스템에 여러 가지 하는 문제점을 항상 인지하셔서 거기에 따른 대안을 하고 그것에 따른 문제점을 다시 우리 시에 접목을 했을 때 여러 가지의 시민들이 바라보는 관점에서 아무 무리 없이 할 수 있도록 잘 좀 우리 담당관님이 이것을 좀 하시기 바랍니다. 네. 이상 마치겠습니다」라고 말함)
(유필선 위원·이상숙 위원 거수)
잠깐, 담당관님 말씀하실 건가요? 답변?
○기획예산담당관 이상윤   
아니요.
○위원장 경규명   
됐습니까?
○기획예산담당관 이상윤   
예, 예.
○위원장 경규명   
그러면 유필선 위원님 말씀하세요.
유필선 위원   
네. 정병관 의장님은 여기 특별위원회 위원은 아니시죠. 그러니까 특별위원회 구성할 때 의장을 제외한 6명이니까 위원은 아니시고 의장님이 「지방자치법」과 여주시의회 회의 운영 규칙에 따라서 출석발언권을 지금 활용하시는, 의장님 신분에서 출석 발언하신 거예요. 표결권은 없고요. 그래서 그 관계를 이렇게 명확히 했으면 좋겠고요.
그런데 그중에 좋은 말씀을 주셨어요. 나주시 공론화 추진위원회 구성과 관련해서 5항에 그렇게 적시가 돼 있네요. “위원회는 안건이 발생하면 구성하고, 해당 안건에 대해 최종 결정 사항을 의결한 후 해산한다.”
이 부분이 구성과 관련해서 들어가면 이러저러한 의구심과 논란을 잠재우고 보다 좀 명확히 규정할 수 있겠다, 명확성의 원칙상 그것이 들어가면 좋겠다라는 의견 드리는데 괜찮습니까?
○기획예산담당관 이상윤   
네, 수정안을 주시면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유필선 위원   
아니, 수정안을 만들려면 우리가 또 만들어야 되는데, 하여튼 그렇게 하면 좋겠고요.
○기획예산담당관 이상윤   
네, 알겠습니다.
유필선 위원   
그리고 5조에서, 다시 한번 5조를 여쭤볼게요.
여주시 공론화위원회 설치 및 운영의 조례안은 이른바 일반규정의, 일반조례의 성격을 갖게 되는 거예요. A, B, C, D, E 등등의 공론의제가 나올 때, 하동제일시장이나 경기실크까지 포함하고 이천화장장까지 포함한다고 막 하고 한다라고 할 때 공론의제가 됐을 경우에 A, B, C, D, E 등등 등에 대한 일반 조례가 되는 거고요. 공론화 추진과 관련해서.
그런데 대구광역시처럼 신청사 건립을 위한 조례를 별도로 마련하면, 이 대구시 신청사 건립을 위한 조례가 일반규정에 대한 특별규정이기 때문에 신청사 건립을 위한 조례가 우선 적용되는 거죠.
○기획예산담당관 이상윤   
그렇죠, 예.
유필선 위원   
예. 그래서 제가 아까 담당관님한테 질의를 드렸는데 답이 안 나오고 다른 이야기가 나왔었는데, ‘유사 조례를 통폐합하려고 한다.’라고 하면 인천시 사례가 있죠? 인천광역시 사례가. 공공갈등과 공론화 추진위원회를 같이 묶어놨으니까요. 그게 좀 통합적인 거고요.
그런데 A, B, C, D, E 각각의 공론 의제 중에서 특별히 중요하고 급하고 사업 규모가 크고 이런 것은 별도 조례로 공론화 추진위원회를 구성할 수 있는 거예요. 이를테면 대구광역시처럼 요.
그런데 ‘어떤 방식이 좋겠나?’라고 제가 여쭤봤을 때, 물론 주민투표 방법도 있어요. 공론화를 결정해서 최종 결정하는 방법은 주민투표로 하는 방법, 그다음에 이렇게 뭉뚱그린 일반 조례로 하는 방법, 대구시처럼 별도 조례로, 특별 조례로 만드는 방법 등등이 지금 예상될 수 있는 방법이요.
그중에 제 경우는 시청사와 제2여주대교를 하나의 일반 조례로 하기에는 좀 적절하지 않다. 왜냐하면 사업의 시기가 다를 수 있고 행정절차가 다를 수 있고 ‘국비가 들어가느냐, 자체 시비로 하느냐’에 따라서 방법이 여러 개 다르기 때문에 여주시 조례, 시청사 조례나 제2여주대교 같은 조례는 별도 조례, 특별 조례가 필요하다. 그리고 나머지 것들은 일반 조례로 규율하는 것이, 우위로 하는 것이 유효적절한 입법기술형식 같다라고 저는 생각되어져요.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기획예산담당관 이상윤   
일단은 지금 이 조례로써 사업추진에 문제가 없다면 이 조례로다가 시행을 하고요. 지금 조금 전에 이야기하신 위원님 말씀이나 의장님 말씀이나 저희가 잘 검토해서 나중에 묶어서 하나의 조례로 만드는 것을 검토해보겠습니다.
유필선 위원   
예. 질의답변은 뭐 충분히 하려면 더할 수 있는데, 저의 의견은 시청사 관련 공론화 절차는 별도의 특별 조례를 우위로 함이 더 좋겠다. 더 바람직하고 유효적절한 입법기술형식일 것 같다라는 게 저의 의견입니다.
○기획예산담당관 이상윤   
이게 어차피 위원님 말씀하시는 게 시청사 부지를 선정하는데, 같은 말씀인 것 같아요. 시청사를 어떤 방법으로다가 하든지 시청사는 부지를 확정하는 게 맞다고 생각되시기 때문에 지금의 조례로써 할 수 있는 부분은 또 특별 조례로 특별법을, 일반법으로 할 수 있는 것을 특별법으로 제정할 필요성에 대해서는 좀 고민을 해봐야 되지 않을까 하고요.
위원님 말씀 틀리신다는 말씀은 아닌데 시간상으로다가…….
그리고 이 시청사 같은 경우 여주시에서 지금 안 하면 사실 상당히 힘듭니다. 지금 결정해도 청사 지금 부지 확정을 올 연말에 한다고 그래도 행정절차, 시설 결정하는 데 1년입니다. 그다음에 기본 및 실시설계 2년, 그다음에 건축하는 데 3년. 6년이 걸리기 때문에요, 지금 결정해도 2029년 12월 정도 돼야 완공이 됩니다.
그래서 웬만하시면 이 조례를 통과해 주시면 저희가 열심히 하고요. 또 공론화라는 것은 우리 시정조정위원회, 예전에 시정조정위원회에서도 막 결정을 했거든요. 공무원들끼리 모여서.
그런데 지금은 주민들이 결정할 수 있는 기회가 왔으니까 거기에 맞춰서 모든 분들이 참여할 수 있는 분을 아울러서 문제없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숙 위원 거수)
○위원장 경규명   
네. 이상숙 위원님 지금 이야기하시겠어요, 아니면 정회를 하고 나중에…….
지금 하실래요?
이상숙 위원   
정회 아직 5분 남았는데.
○위원장 경규명   
40분.
박두형 위원   
40분이에요.
○위원장 경규명   
말씀하세요.
이상숙 위원   
네. 아까 ‘비상설기구’라고 조례에 포함을 시키자는 것에 저도 동의하는데, 그렇게 되면 이 조례를 나중에 필요 없을 때는 나중에 폐기할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기획예산담당관 이상윤   
네, 그렇습니다. 사실은, 필요 없다면.
이상숙 위원   
네, 그렇죠?
○기획예산담당관 이상윤   
예.
이상숙 위원   
그러면 아까 정병관 의장님께서 공공갈등, 시정 조례, 시민행복위원회 이런 것들을 다 함께 여기다가 담아야 된다고 그랬는데 지금 성격이 다 다르거든요. 그런데 여기다가 담아서 만약에 이게 필요 없어서 폐기가 된다면 전부 다 폐기가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여기다가 담는 것은 좀 그럴 것 같은데?
○기획예산담당관 이상윤   
아니, 이제 담을 수 있나 검토를 해봐서요. 성격이 유사한 부분을 살려서, 다른 데가 그렇게 하고 있다니까 뭐 제목을 “∼및” 이런 식으로다가 할 수도 있고 다양한 방법을 좀 구상해보겠습니다.
이상숙 위원   
알겠습니다.
○기획예산담당관 이상윤   
네.
○위원장 경규명   
나주시 공론화위원회 조례 제4조 3항 4호……. 몇 호인가, 이게?
진선화 위원   
4항 5호요.
○위원장 경규명   
5항을 보면…….
유필선 위원   
4조 5항.
○위원장 경규명   
예. “위원회는 안건이 발생하면 구성하고, 해당 안건에 대하여 최종 결정 사항을 심의·의결한 후 해산한다.”라고 이렇게 직설적으로 해석해놓은 것도 있으니까 그런 것도 우리 위원님들이 좀 유념해서 살펴봐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오늘 오전 회의를 마치고 점심 식사 후 2시에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45분 회의중지)

(14시00분 계속개의)

○위원장 경규명   
네, 성원이 되었으므로 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를 속개하겠습니다.
좀 전에 제가 질의응답하는 걸 보니까 너무 길어지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걸 단축시키기 위해서, 지금 질의하는 것도 어찌 보면 토론하고 굉장히 연속해서 반복되는 것 같거든요.
혹시 수정 조례안을 제출하실 위원님들 계시면 지금 수정 조례안을 제출을 하고, 그런 다음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 질의하고 토론하는 건 어떤가 싶습니다.
혹시 위원님들 그에 대해서 말씀 있으시면 말씀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숙 위원   
좋습니다.
(박시선 위원 거수)
○위원장 경규명   
네, 박시선 의원님 말씀하세요.
박시선 위원   
네, 박시선 위원입니다.
저희가 토론 시간이 차후에 또 있거든요. 그래서 위원장님 말씀대로 중요 부분 질문은 지금 하시고 일단, 그럼 질문·답이 끝나고 수정이나 그런 시간이 또 있거든요.
그 이후에 또 토론회 시간이 있으니까 우리 위원님들께서 가급적이면 본 질문에만 열정을 쏟으시고, 다 하고 토론 시간이 따로 있으니까 그때는 위원님들 간의 그런 토론 협의를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경규명   
네.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말씀드리면, 수정 조례안을 내게 되면 그건 몇 분 계실 수도 있는데 그 수정 조례안에 대해서도 또 질의하는 시간이 또 있단 말이죠. 없는 게 아니라.
그래서 수정 조례안을 제출을 하면 그 부분에 대해서 질의응답 시간을 갖도록 하고, 또 그에 따른 토론 시간을 갖는 건 어떤가 싶은데…….
(전문위원석을 바라보며)
전문위원님! 제가 말씀드린 의견이 혹시 틀린 건가요? 그렇진 않아요?
(전문위원 박경준, 앉은 자리에서 「그렇진 않습니다. 적절합니다」라고 말함)
그러면, 그 부분에 대해서 혹시 ‘질의를 더 계속 유지하는 게 좋겠다.’ 내지는 ‘수정 조례안을 제가 제출을 하면 그 부분에 대해서 질의하고 토론하고 하는 게 좋겠다.’ 하는 분 있으면 말씀하십시오.
이상숙 위원   
일단 수정 조례안을…….
○위원장 경규명   
다시, 이상숙 의원님, 다시 켜고 말씀해 주세요.
유필선 위원   
의사 진행 발언 있습니다.
○위원장 경규명   
먼저…….
이상숙 위원   
네. 수정 조례안 준비가 돼 있는 게 있는 거죠?
○위원장 경규명   
예, 있습니다.
이상숙 위원   
예. 그러면 저는 그렇게, 말씀하신 대로 그렇게 진행하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위원장 경규명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유필선 위원님이 의견 주시겠다고 하니까 말씀하십시오.
유필선 위원   
유필선입니다.
우리 회의가 여주시의회 회의 규칙에 따라서 진행되고요. 회의 규칙의 내용에 따르면, 제안 설명을 듣고 질의답변을 듣고 “더 이상 질의답변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해가지고 “없습니다.”라고 확인을 받은 후 질의종결 선포를 한 다음에 토론으로 들어가요. 그래서 토론 단계에서 수정안을 내실 분은 내는 거니까 조금 숙지가 덜 됐다 하더라도 여주시의회 회의 규칙에 따른 회의 진행을 하여 주실 것을 요청드립니다.
○위원장 경규명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도 위원장으로서 말씀드리는데 제가 회의를 시작하기 전에 확인을 해 봤습니다.
그랬더니, “질의 시간에도 끝날 무렵에 수정 조례안을 제출해도 되는 것이고, 그리고 토론 중에도 수정 조례안이 제출돼도 된다. 규칙에 위반되는 건 아니다.”라는 얘기를 들었어요.
그런데 지금 우리 얘기하는 거 보면, 제가 수정 조례 발의할 것은 사실은 그 내용 중에 있습니다.
‘추진단’을 제가 없애고 ‘지원단’을 만들고자 하는 수정 조례안을 제가 제출을 할 건데, 그 부분에 대해서 자꾸 거론하고 그러니까 그 부분을 생략시키기 위해서라도 수정 조례안을 낸 다음에 그 부분에 대해서 서로 간에 질의하고 토론하는 것이 합당하고 시간을 절약하는 방법 아니겠나 싶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유필선 위원   
그러면, 원안에 대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하신 다음에 수정안을 제출해서 수정안에 대해서 다시 제안 설명, 질의답변, 질의 종결, 토론, 이 순서를 밟으시면 되는 것 같습니다.
○위원장 경규명   
알겠습니다. 그러면, 유필선 위원님 말씀대로 질의답변 계속 진행하겠습니다.
다만, 반복되는 질의는 하지 마시고 간단명료하게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면 말씀 주십시오. 손 들어주십시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질의응답은 마치는 것으로 하고,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질의하는 과정에서 보면 여러 가지 안들이 많이 나오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수정 조례안을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마도 입안권자 입장에서 보면 사안의 중요성 때문에 제12조의 공론화추진단을 설치해서 명확하게 구성·운영하고자 한 것 같은데 위원회와 중복되고 시민대표단의 구성과 운영을 통해 충분히 그 내용들을 수렴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따라서 공론화추진단을 없애도록 하고 공론화와 관련된 소관 부서를 중심으로 공론화지원단을 설치해서 더 효율적으로 공론화위원회의 업무를 지원하는 것이 합당하다는 생각입니다.
이에 본 위원이 수정 조례안을 제출코자 합니다.
(전문위원을 바라보며)
수정 조례안 좀 주세요.
(전문위원 박경준, 수정 조례안 인쇄물 위원들에게 배부)
네. 본 위원장이 제출한 수정 조례안에 대하여는 수정 동의를 받아야 합니다.
따라서 “여주시 공론화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하여 수정 동의를 발의하고자 합니다.
이 동의가 의제로 성립하기 위해서는 한 분 이상의 찬성 위원이 있어야 합니다.
본 위원장의 수정 동의에 찬성하시는 위원 계십니까?
박시선 위원   
예. 찬성합니다.
○위원장 경규명   
재청…….
박두형 위원   
네, 재청합니다.
○위원장 경규명   
네, 고맙습니다.
찬성하는 위원이 있으므로 본 위원장이 발의한 동의가 의제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본 위원장이 수정 동의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우선 나눠드린 유인물을 좀 봐 주시기 바랍니다.
담당관이 운영 조례안에 대해서 말씀하신 것 중에 주요 내용 중에 ‘가, 나, 다, 라, 마, 바, 사’ 안이 있습니다.
그중에 ‘마’항 “공론화 ‘지원단’의 설치에 관한 사항”으로 ‘추진단’을 바꾸고, 그리고 “공론화 결과에 따른 정책 권고 및 공개에 관한 사항”을 안 제16조 내지 안 제17조로 바꾸고, ‘사’항 “공론화 사무의 운영 지원 및 수당 등에 관한 사항”을 안 제18조 안 제19조로 바꾸고자 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신·구 조문을 좀 봐 주시기 바랍니다.
신·구 조문 대비표를 보면, 수정안 제6조 ‘공론화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으로 바꾸고, 1항은 개정안과 같기 때문에 생략하고, 2항은 ‘제12조에 따른 공론화지원단 및 제13조에 따른 시민대표참여단의 구성 및 운영’으로 바꾸겠습니다. 그리고 3호는 개정안과 같습니다. 4호는 ‘다음 각목의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 가목, 공론화 주관 및 운영 방식 및 절차 설계. 나목, 공론화 공개 및 홍보. 다목, 공론화 관련 시민 여론 수렴. 라목, 공론화 관련 조사·연구 활동. 마목, 제16조에 따른 권고안의 작성 및 제출’을 신설하고자 하고, ‘4호’를 ‘5호’로 바꾸고, 제7조(위원회의 구성)에서 ‘11명’을 ‘15명’으로 바꾸고자 합니다.
그리고 제12조(공론화지원단의 설치 등)에 대해서는 1항에서 ‘위원회는 제11조 제2항에 따라 공론화를 실시하기로 의결한 경우 제6조 제2호의 규정에 따라 위원회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지원하기 위하여 필요 시 공론화지원단(이하 “지원단”이라 한다)을 별도로 설치·운영할 수 있다.’라고 바꾸고, 1호부터 6호는 생략하고자 합니다.
그리고 2항은 ‘지원단은 위원회의 해당 안건과 관련된 소관 부서의 장을 포함한 그 소속 직원으로 구성한다.’로 바꾸고자 합니다.
3항은 ‘지원단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지원한다. 1호, 제6조 제4호 업무의 지원에 관한 사항. 2호, 공론화 프로그램 수행 지원에 관한 사항. 3호, 공론화 결과의 후속 조치에 관한 사항. 4호 위원회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행정·재정적 지원’으로 바꾸고자 합니다.
제13조는 “시민대표 참여단 구성·운영”에 관해서인데, ‘위원회는 시민 참여와 소통을 통한 민주적 과정으로 결과를 도출하기 위하여 시민대표참여단을 구성할 수 있다.’로 바꾸고자 합니다.
제14조는 “시민의 의견수렴”입니다.
시민대표단참여단 구성·운영에 관해서는 설명을 드렸는데 “시민의 의견 수렴”을 더 집어넣어서 ‘위원회는 위원회의 업무 수행을 위하여 필요시에는 공청회, 토론회 및 여론조사 등을 통하여 의견을 수렴할 수 있다.’라는 조항을 신설하고자 합니다.
제15조는 ‘추진단’을 ‘위원회’로 바꾸고자 하고, 나머지는 같습니다.
제16조는 ‘제15조’를 ‘제16조’로 바꾸고, 개정안 15조와 같으므로 바꾸고자 합니다.
그리고 ‘제17조’는 ‘제16조’로 바꾸고, 16조 속에 있던 ‘제15조’를 ‘제16조’로 바꾸고자 합니다.
제18조는 개정안 ‘17조’를 ‘18조’로 바꾸고, 여기에서도 ‘추진단’은 ‘위원회’로 바꾸고, ‘필요한 경우 운영 사무를 지원할 직원의 파견을 시장에게 요청할 수 있다.’로 변경하고자 합니다.
제19조 “수당 등 지원”에 관해서는 ‘추진단’을 ‘지원단’으로 바꾸고자 합니다.
그리고 제2항 ‘시장은 위원회의 원활한 활동 및 업무 추진을 위하여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로 바꾸고자 하고, ‘제19조’를 ‘제20조(시행규칙)’으로 해서 개정안과 같이 활용하고자 합니다. 제19조와 같습니다.
이하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해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유필선 위원 거수)
예, 유필선 의원님 말씀하세요.
유필선 위원   
예. 우선 간단한 것부터 좀 질의답변을 통해서 확인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경규명   
예.
유필선 위원   
12조(공론화지원단의 설치 등)과 관련해서요, 공론화지원단을 ‘업무를 효율적으로 지원하기 위하여 설치·운영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고요.
2항에 보면, ‘지원단은 위원회의 해당 안건과 관련된 소관 부서의 장을 포함한 소속 직원으로 구성한다.’ 할 때 여기서 소관 부서장과 소속 직원은 신분이 공무원인가요, 공무원이 아닌 사람인가요?
○위원장 경규명   
공무원입니다.
유필선 위원   
예. 그럼 공무원인데요, 공무원에 대하여 “수당 등” 19조에서요.
‘수당 등 지원’을 하겠는데, ‘위원회 회의·지원단 회의 등의 참여자에 대해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여비 등을 지급할 수 있다.’라면 소속 공무원한테도 수당·여비 등을 지급할 수 있다라고 해석될 수 있는데 그 부분이 어떻게 설명될 수 있을까요? 공무원한테는 수당·여비 안 주죠? 회의참석 여비.
○위원장 경규명   
네. 제가 설명드리겠습니다.
포괄적으로 여기에 말씀드렸던 거고요. 회의와 관련된 지원비는 필요한 것 같아서 뭉뚱그려서 집어넣었고, 그리고 당연히 공무원은 수당·여비 등을 지급할 수 없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크게 신경 안 쓰셔도 될 듯합니다.
유필선 위원   
그러면, 19조는 수당 등을 지원받는 사람은, 대상은 여기엔 규정되어 있지 않지만 소속 공무원과 직원을 뺀 ‘지원단’이 아닌 위원회 위원들만 지칭하는 것으로…….
○위원장 경규명   
예, 인식하시면 되겠습니다.
유필선 위원   
예. 그래서 ‘위원회 회의·추진단 회의 등의 참여자에 대해’ 그래서 여기서는 ‘지원단’을 아예 삭제하는 게, 자구 수정으로 하는 게 명확성, 원칙상 더 정확할 것 같아요.
○위원장 경규명   
그렇게 하겠습니다. 지우겠습니다.
유필선 위원   
자구 수정으로 ‘지원단’을 삭(削) 3자 하는 게 좋겠습니다.
○위원장 경규명   
그러면, ‘위원회 회의 참여자에 대해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여비 등을 지급할 수 있다.’라고 자구 수정하겠습니다.
유필선 위원   
네.
○위원장 경규명   
예. 그리고 지금 제가 말씀드린 것도 사실은 2항에 이미 그 내용이 들어 있기 때문에 회의에 관해서는 업무 추진이 충분히 할 수 있는 경비를 지원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유필선 위원   
그리고 또 한 가지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아까 정병관 의장님도 나주시 조례 구성과 관련해서, 저도 발언을 한 적이 있는데, 여주시 ‘구성’ 관련해서요.
7조죠. 7조의 1, 2, 3, 4항 뒤에 5항을 추가로 설치해서 5항을 추가로, 내용을 추가해서 ‘위원회는 안건이 발생하면 구성하고, 해당 안건에 대하여 최종 결정 사항을 심의·의결 후 해산한다.’라는 내용을 추가하는 게 위원회의 성격, 한시적 위원회라는 그 성격을 분명히 할 수 있기 때문에 이게 좀 들어가야 될 것 같고요. 들어가는 조항을 항을 어디에 할지를, 1항에 둘지, 1항에 두고서 나머지를 뒤로 밀릴지 아니면, 맨 끝의 항에 둘지 그것에 대한 판단은 필요한데, 성안(成案)을 할 때.
○위원장 경규명   
죄송합니다. 잘 못 들어가지고 그 내용을 다시 한번만…….
유필선 위원   
예. ‘구성’ 관련해서요. 한시적 성격이라는 것을 분명히 하기 위해서 나주시 공론화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4조 5항에 따른 그 내용이요. ‘위원회는 안건이 발생하면 구성하고, 해당 안건에 대하여 최종 결정 사항을 심의·의결 후 해산한다.’ 이 조항을 추가로 하되, 추가로 하는데 그 항을 1항으로 하는 게 좋을지 5항으로 하는 게 좋을지 좀 잠깐 고민스럽기는 한데 1항으로 해서 추가하고 나머지 ‘1항’을 ‘2항’, ‘2항’을 ‘3항’, 이렇게 내리면 어떨까라는 의견을 드리는데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위원장 경규명   
그 부분은 제 생각에는 소멸되는 것에 대한 한정적인 얘기니까 맨 끝에 5항으로 두는 것도 괜찮을 듯합니다.
좋은 생각이십니다.
유필선 위원   
예. 1항에 두건 5항에 두건, 동 내용이 7조에 들어가는 게 좋겠다는 말씀이시죠?
(전문위원 박경준, 앉은 자리에서 「효과는 같다고 봅니다」라고 말함)
5항이 더 좋을 것 같다고 의견 주신 거고요.
(위원 아닌 의원 정병관 의장, 의석 밖에서 「예. 제가 잠시 저걸 하겠습니다」라고 말함)
○위원장 경규명   
잠깐만요! 제가…….
그러면, 제7조 제5항에 지금 얘기한 ‘한시적 운영’에 관해서 집어넣는 걸로 해서 추가 항목을 제가 수정 조례안 넣은 것에 집어넣는 걸로 하겠습니다.
혹시, 그렇게 하면 되겠습니까?
유필선 위원   
아, 이게 좀 길기는 한데 좀 약간, 이거 뭐, 자구 수정으로 이걸 우기기는 좀 뭐한데 이게 공식적으로 보면 이게 수정안2가 나와야 되는 건데, 새로운 항이 들어가는 거니까요.
○위원장 경규명   
뭐 그렇게, 그냥 편리하게…….
(전문위원 박경준, 앉은 자리에서 「정회한 다음에 정리할 겁니다」라고 말함)
그건 뭐, 정회해서 해도 되고.
유필선 위원   
일단 그…….
○위원장 경규명   
하여튼 우선은 그렇게 하는 걸로, 우선은 하는 걸로 하고, 그리고 혹시 그거에 대해서 다른 위원님들 말씀하실 분 있으신가요?
이상숙 위원   
아까 말씀드린 그 7조에…….
○위원장 경규명   
이상숙 위원님 말씀하세요.
이상숙 위원   
네. 아까 말씀드렸던 7조의2에 “여주시회가 추천하는 시의원” 그랬잖아요?
그런데 전 의원이 다 들어가시는 항으로 바꾸면 어떨까. 어려운가요? 안 될까? 어렵나?
유필선 위원   
그게 굳이 치면 ‘여주시의회가 추천한 시의원 1명, 2명’ 이렇게 명수 제한이 없어서 의회가 5명 추천하면 5명 들어갈 수도 있고 해석의 여지는 넓힐 수는 있을 것 같습니다.
이상숙 위원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경규명   
여지가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은 같은 의견입니다.
그러면, 정병관 의장님 말씀하십시오
(위원 아닌 의원 정병관 의장, 의석 밖에서 「네. 제가 아까 ‘한시적기구’라고 그랬죠? 이게 한번 나중에 위원회가 구성되면 그 사안의 제목과 목적에 따라서 원심 파기돼서 한다고 그랬을 때 아까 5항에다가 넣는 것이 제가 보기에는 나은 것 같습니다. 아까 얘기했지만, 나주시하고 강원도 영월군에서 조금 아까 얘기한 것들은 저거였습니다. 5항에 ‘위원회는 안건이 발생하면 구성하고, 해당 안건에 대하여 최종 결정 사항을 심의·의결 후 해산한다.’ 이거를 거기다가 수정으로 집어넣어 주시면 되고요. 그리고 또, 제가 또 얘기한 것은 이제 분과위원회를 구성을 한다는 것을 아까, 그런데 분과위원회는 나주시도 있고 영월군도 있는데 이거는 위원님들이, 아까 시민행복위원회 5개 분과 80명이 있듯이 이게 분과위원회도 여기 할 수 있다는 것을 여기서 둬야지만 좀 더 세밀하고 각 분야의 각 계층의 전문가들 의견을 수렴할 수 있는 저걸로 해서 이제 분과위원회를 거기다가 이렇게 집어넣었으면 좋겠다는 것 안은 한번 상의를 좀 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공론화 제안이 있습니다, 제안. 그런데 아까 내가 너무 월권 해석을 했는지 모르겠지만, 여주시장이 직접 제안하는 것도 있고, 의회 본회의 의결도 좀 있을 수가 있고, 시민들이 1천 명 이상의 시민 청원 같은 것도 있잖아요? 이런 것도 문호의 개방을 시장님만 공론화를 제안한 게 아니라 의회에서도, 의회의 본회의 의결도 그렇고, 시민 1천 명 이상의 청원도 이렇게 제안할 수 있는 항목도 좀 협치고 시민들의 의견도 또 중요하니까 의회도 같이 집행부하고 하려면 하는데 이 관계도 한번, 어떻게 의원님들은 생각하시는지 그거에 대해서 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라고 말함)
예, 제가 그거는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시장만 할 수 있는 게 아니라 우리 의회에서도 충분히 말씀드릴 수 있는 게 그 위원회 속에 ‘여주시의회가 추천하는 시의원’이 들어가게 돼 있고, 위원 1명 내지는 3분의 1 이상이 공론화에 회의를 신청하면 하게끔 이미 조례에 다 포함돼 있어서 의장님께서 말씀하시는 건 이미 그것은 다 포함돼 있다고 보여집니다.
그리고 시의원들이 그냥 자기 독단의 생각만 하는 게 아니라 시민들이 생각하는 바를 의견을 다 들어가지고 그 의견을 표출하는 것이 시의원이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도 의장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이 조례 속에 이미 내포돼 있다고 생각합니다.
네. 또 다른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박시선 위원 거수)
네, 박시선 의원님.
박시선 위원   
네, 박시선 위원입니다.
저는 두 가지만 짧게 말씀드리겠는데, 그러면 우리 ‘여주시의회가 추천하는 시의원’은 정해져 있는 거예요? 명수가?
○위원장 경규명   
보다시피 안 정해져 있습니다. ‘시의원’은 들어갈 수 있지만 인원은 거기에 결정돼 있지 않습니다.
박시선 위원   
그러면, “위원회의 구성”해서 ‘15명 이내’로 했는데 단, 시의회에서 우리 추천하거나 우리 의원님들이 관심 있는 그런 의제에 대해서는 참여하고 싶으면 ‘15명 내외로 참여는 할 수 있는’ 뜻으로 해석해도 되나요, 그러면?
○위원장 경규명   
예, 그럼요.
박시선 위원   
담당관님도 그렇게 해석하시면 돼요? 아니면, 밑에다 ‘단, 시의원들이 어느 의제에서는 함께하고 싶다.’라면 인원 제한 수 없이 함께할 수 있냐, 이거죠.
○기획예산담당관 이상윤   
그런데 “위원회의 구성”은 아시겠지만, 의원님이 일곱 분이 과연 참석하시는 게 옳은가, 이렇게 생각해 보셔야 되고…….
박시선 위원   
그러니까, 원하면.
○기획예산담당관 이상윤   
그래서 추천을 가급적이면 어느 정도, 타 시·군에서도 ‘2명 이내’니까 그것처럼 하셔야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박시선 위원   
그것을 명확히, 두 분이 될지 세 분이 될지 그러니까, 이 15명…….
○기획예산담당관 이상윤   
그래서 그거는 의회에서…….
박시선 위원   
예?
○기획예산담당관 이상윤   
의회에서 판단하시라고.
박시선 위원   
아, 의회에서 그러면…….
○기획예산담당관 이상윤   
예, 예. 추천하는, 예.
박시선 위원   
의장님이 추천하고, 원하는 의원님은 되고요?
○기획예산담당관 이상윤   
네.
박시선 위원   
아,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보시는 제12조 제2항에 보면, ‘우리 분야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전문가와 담당 공무원’인데, 이렇게 지금 다시 의견 내신 ‘지원단은 위원회의 해당 안건과 관련된 소관부서의 장을 포함한 직원’ 이 정도만으로도 충분히 그 의견을 더 듣지 않고도 다 가능해요?
담당관님이 공무원 입장에서 이 의견이 어떤가를 한번 의견을 듣고 다른, 우리가 수정은 했지만, 또 불만 사항이 아닌 ‘이것은 조금 무리하다.’라는 의견이 혹시 있으시면 말씀을 들으려고 합니다.
○기획예산담당관 이상윤   
네, 네. 그 수정안은 상당히 잘 만드신 걸로 생각이 됩니다.
왜냐하면, 일단 지원단에 예산이 소요가 되지 않거든요. 일단 공무원들로 해서 여기 보니까 2항을 보면, ‘소관부서의 장을 포함한 소속 직원’이라 하면, 예를 들어서 시청사 부분이면 청사 건립에 관한 회계과장, 그 다음에 그 소속 직원이라 하면 청사건립팀장과 직원들이 되기 때문에 예산은 거의 그냥 지원하는 게 없습니다. 별도로 수당이나 없으니까 상당히 많은 예산이 줄어들 것 같습니다.
박시선 위원   
예. 담당관님, 그 예산도 중요하지만 우리 회계과 담당분들도 청사관리팀도 있기 때문에 그분들로 인해서도 풍부한 지식이 있기 때문에 괜찮은데 외부 전문인은 굳이 위원회 구성에 안 넣어도 충분히 다 가능, 소화할 수 있다라는 말씀을 하신 거예요, 그러면?
○기획예산담당관 이상윤   
아니죠. 위원회는 별도로 있고, 지원단.
박시선 위원   
아니 그러니까, 지원단.
○기획예산담당관 이상윤   
아니죠. 위원회는 별도로 있고, 지원단.
박시선 위원   
아니 그러니까, 지원단.
○기획예산담당관 이상윤   
예. 지원단은, 예, 예.
박시선 위원   
지원단은 굳이 필요 없다?
○기획예산담당관 이상윤   
뭐, 할 수도 있고, 원래 그냥 이 정도는 저희가 지원을 그냥 하니까요.
박시선 위원   
아, 예.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유필선 위원 거수)
○위원장 경규명   
예, 유필선 의원님.
유필선 위원   
예. 좀 충돌 조항이 있어가지고요, 그 충돌되는 조항을 해결할 필요성이 있어서 질의드립니다.
좀 쉬었다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경규명   
아유, 죄송합니다. 유필선 위원님 다시 한번 말씀해 주세요.
유필선 위원   
좀 충돌의 소지가 있는 조항이 있어서 충돌 조항이 되거나 아니면, 사족(蛇足) 조항일 수 있는 게 있어서 좀 질의를 드려 볼게요.
6조 관련해서요, “공론화위원회의 설치” 해가지고 네 번째 줄에 ‘이 경우 위원회의 활동기간은 시장이 정한다.’라고 돼 있어요.
위원회의 활동기간을 시장이 정하는 활동기간하고, 그다음에 “구성” 새로 5항에 추가로 집어넣기로 한 조항이요.
그 ‘해당 안건에 대한 최종 결정 사항을 의결한 후 해산한다.’ 그래가지고 그 기간의 명확성이 6조의 ‘활동 기간은 시장이 정한다.’는 7조 5항과 충돌이 되거나 사족이 되는 조항이기 때문에 6조에서 ‘이 경우 위원회 활동기간은 시장이 정한다.’라는 문장을 삭제해야지 충돌이나 사족 조항을 없앨 수 있다고 생각되는데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위원장 경규명   
예. 그래서 지금 그렇지 않아도 깜짝 놀라서 본 게 그 충돌 조항이었습니다.
아주 유필선 위원님 잘 봐주셨습니다.
7조 5항에 한시적 운영으로 정하는 규정을 집어넣을 경우에 충돌이 생기기 때문에 제6조를 이와 같이 바꿔서 수정 제안하고자 합니다.
‘시장은 공론의제 선정 및 민주적 과정을 통한 결과 도출과 관련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의결하기 위하여 공론화위원회를 설치·운영할 수 있다. 이 경우 위원회의 활동기간은 제7조 제5항과 같다.’라고 바꿨으면 좋겠습니다.
7조 5항의 문구를 이 안에다 집어넣으면 충돌 조항이 없어져서 괜찮아지지 않을까 싶은데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위원님들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필선 위원   
충돌하는 것을 굳이 놔둘 필요가 없잖아요?
(웃음)
○위원장 경규명   
뭐, 없애버려도 되고, 그리고 ‘7조 5항과 같다.’라고 집어넣어도 되고.
유필선 위원   
네. 그렇게 해도 되고요. 뭐…….
○위원장 경규명   
그렇죠? 그것은 이따 정회를 통해서 자구 수정하고 집어넣는 것, 집어넣는 것 명확하게 한 다음에 그때 결정할 수 있도록 하면 좋겠습니다.
어떻습니까?
유필선 위원   
예. 지금 우리가 수정안이 의제가 성립된 이후에 다시 수정안을 동의하신 분이 또 의제가 성립된 이후의 조례안에 대해서, 수정 조례안에 대해서 또 수정을 하는 그 체계상 구조화는 있어요.
그래서 이따 정회를 하게 될 경우 들어가는 그 조항들이 한두 개 가지고 좀 추가되는 게 있고 하니까 이건 자구 수정의 범위를 벗어난 거다, 그래서 추가 수정안을 다른 위원님이 내주시고, 수정안을 내신 경규명 위원장께서 본 수정안, 이 원 수정안을 철회해 주는 방식으로 해서 처리하는 것이 더 맞겠다라는 의견 드립니다.
○위원장 경규명   
좋습니다. 그러면 이따가, 혹시 이상숙 위원님께서 아까 15명으로 바꿔서 하자고 그랬으니까 좀 전에 얘기하신 것처럼 다 수정해가지고 다시 조례안을 주시면 제가 한 것은 철회하겠습니다.
그렇게 해 주시겠습니까?
이상숙 위원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경규명   
예, 고맙습니다.
그러면 그렇게 하는 걸로 하고, 또 말씀하실 위원님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두형 위원 거수)
네, 박두형 위원님 말씀해 주세요.
박두형 위원   
네, 박두형 위원입니다.
아까 박시선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7조에 “위원회의 구성” 보면, 15명 이내로다가 위원으로 구성한다고 돼 있는데요. 위원장님?
그런데 저희 의원들이 각 위원회 구성을 보면 두 분 정도 이렇게 추천을 해서 위원회가 구성이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15명 내에 의원님들이 많이 들어가는 것도 좋겠지만 여러 각 분야의 또 전문가들도 있고 그러니까 2명으로 그냥 명시를 해서, 회의 때마다 또 의회에서 ‘몇 명 들어가자. 몇 명 들어가자.’ 이렇게 제안을 하시는 것보다는 2명 정도면 우리 의원님들이 전문가하고 같이 합쳐서 그 안의 사안에 따라서 2명 정도 들어가서 논의를 하면 맞지 않을까 이런 생각인데, 명시를 같이해서 이렇게 해줬으면 좋겠다는 말씀 드리는 거예요.
○위원장 경규명   
그 부분에 대해서는 또 제가 좀 추가로 설명을 하자면, 사실은 공론화만큼 중요한 것은 우리 여주의 조례 중에 그 중요성으로 보면 가장 탑(top)으로 생각되거든요.
그런 부분에서 일반 시민들의 대표성을 띠는 의원님들이 참여한다는 것은 당연한 일이고, 그러면 조금 좀 줄여서 3명 정도로 한정해가지고 그 내에서 추천하는 것으로 하면 어떨까 싶습니다.
저는 사실은 굳이 그렇게 정하지 않고 하더라도 우리 의원님들끼리 상의해서도 충분히 결정될 수 있다고 보는데 지금 박두형 위원님이 그렇게 말씀하시니까 3명으로 한정시키는 건 어떤가 한번 위원님들 의견…….
(박시선 위원 거수)
네, 박시선 위원님.
박시선 위원   
네, 박시선 위원입니다.
우리 위원님들, 다 좋으신 말씀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부분은 우리 15명 이내에 의원님은 포함하지 않더라도 밑에다 ‘단’을 넣어가지고 우리 의원님들이 원하시면 또 들어갈 수 있게, 15명 이상이 되는 거죠, 그러면?
그러니까 전문 분야의 부분들은 15명을 채우고 밑에다 ‘단, 의원님들이 원할 시, 희망 시는 인원 제한 없이 들어갈 수 있다.’라는 말씀을 드린 부분이에요.
그래서 박두형 위원님처럼 그때 가서 또 두 분이 될지 세 분이 될진 모르지만, 위원장님도 지금 말씀하신 부분대로 그렇게, 공론화 같은 데는 참 중요시하는 거거든요.
또 많으면 많을수록, 또 너무 많으면 그것도 뭐 의견이 다를 수도 있지만.
그래서 우리 의원님들만큼은 좀 참여의 기회를 폭넓게 확대해주시면 어떨까 싶은 말씀…….
이상숙 위원   
의결 같은 걸 할 때 인원이 정해져야지, 그게 여러 사람이 막 들락날락하면 안 되거든요?
박두형 위원   
제가 조금 더 말씀드리는 이유는…….
박시선 위원   
말씀 끝내고 할게요.
이상숙 위원님처럼 다른 위원회는 맞습니다. 너무 그렇게 수(數)는 그렇지만…….
○위원장 경규명   
박두형 위원님, 좀 이따 말씀하세요. 꺼주세요.
박시선 위원   
이 부분만큼만이라도 했으면 어떨까라는 말씀을 드린 겁니다.
다른 위원회는 그렇게 의원님들이 사실 그렇게 많이 들어가지는 않거든요. 들어가서도 또 오히려 안 되고. 그래서 그런 부분을 강조한 부분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경규명   
예. 박시선 의원님 말씀하셨고, 박두형 위원님 말씀하세요.
박두형 위원   
네, 박두형 위원입니다.
제가 2명 정도로다가 말씀드린 이유는 이것을 박시선 위원님 같은 경우에는 15명, 전문가 외에 의원님들이 필요로 하는 곳에 따라서는 1명도 안 들어갈 수 있고 곳에 따라서는 일곱 분이 다 들어갈 수 있는 소지가 있는 거예요. 사안에 따라서.
이렇게 되다 보면, 이 공론화위원회라는 게 뭐냐 하면, 결국은 어떤 사안에 대해서 이것을 전문성을 가지고 이걸 추진할 거냐 말 거냐 결정하는 중요한 기구가 될 수도 있는데, 그다음에 여론 수렴이나 어떤 추진위원들이 구성되는 과정을 보면 일반 시민들이나 대표단이나 이런 분들이 들어와서 활동할 수는 있지만, 이런 사안을 결정하느냐 안 하느냐의 그 중요한 사안에 사실상 의원님들이 일곱 분이 들어가서 15명 중에 만약에, 예를 들어서 15명 말고 일곱 분이 들어가서 의원님들이 얘기하다 보면 어떻게 보면 어떤 사안을 전문가를 떠나서 의원님들이 다 전문가가 아니기 때문에 배가 산으로 갈 수도 있고 다른 데로 틀어질 수도 있는 소지가 분명히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봤을 때는 이런 부분, 어떤 위원회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저희가 강천면 주민협의체 같은 데도 마찬가지로 그런 데에서 여러 가지 문제가 생겼을 때, 그럼 만약에 의원님들이 주도적으로 거기 가서, 이거는 시 돈을 보조를 해 주는 부분인데 의원님들이 관여를 많이 해서 이게 주민들이 원하는 사업을 못 할 경우가 생길 경우에는 이것은 좀 잘못된 예가 될 수 있는 거다, 그런 생각에서 어느 정도의 이렇게 추천인으로다가 해서 들어가는 것이 형평성에 맞는 거지, 의원님들이 어떤 중요한 사안이라고 그래가지고 ‘그러면, 거기에 나도 참여를 해야 돼. 너도 참여해야 해.’ 그래서 일곱 분이 다 들어가서 예를 들어서 하다가 계속 반대나 찬반 논의가 돼서 길어지면 어떤 추진력도 잃고 이게 명분도 좀 약하다고 봅니다.
그래서 저는 그 부분에 그래도 의원님들이 한 두 분 정도 들어가서 말씀들 하시고 의견을 조율하시는 것이 맞지 않나, 그래서 말씀드린 거예요.
○위원장 경규명   
박두형 위원님 말씀 잘 들었습니다.
또 다른 의견 있으시면 말씀해 주십시오.
(위원 아닌 의원 정병관 의장, 의석 밖에서 「네, 네」라고 말함)
잠깐만요! 말씀해 주세요.
(위원 아닌 의원 정병관 의장, 의석 밖에서 「네. 지금 제7조에 “위원회의 구성” 다음에, 제가 이제 뭐를 말씀이냐 하면, 위원이 임명이 됐습니다. 그러면 위원이 위촉의 해제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위원회를 가지고 공공갈등 예방 조정에 관한 조례, 그다음에 시민행복위원회 운영에 관한 조례, 타 조례를 다 이렇게 보니까 임명 뒤에는 한시적이건 간에 영구적이건 간에 임명이 있으면 해촉 사유가 있습니다. 해촉. 이것은 뭐, 하고 싶어서 하는 게 아니라 아까도 얘기했지만, 나주시나 강원도 영월군에서도 위촉이 있으면 위원의 위촉 해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제8조에 ‘위원의 위촉 해제’ 그러니까, ‘다음 각 호의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촉을 해제할 수 있다. 질병, 심신장애 등으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나 직무 태만, 품위 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인해 위원으로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경우 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는 것이 곤란하다고 의사를 밝힌 경우.’ 그래가지고 제가 이렇게 다 보니까 어느 위원회 조례가 있으면 반드시 임명이 위촉이 있으면 해제가 있습니다. 이것을 집어넣는 것을 지금 수정, 나중에 하는 것을 건의합니다」라고 말함)
혹시 담당관님, 말씀하실 거 있으면 말씀해 주세요.
○기획예산담당관 이상윤   
네, 네. 그 부분은 제10조 “준용”에 보면 여주시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가 있습니다.
이 조례 제7조에 보면 ‘위원 결격 사유’가 있고, 제9조에 보면 ‘위원의 제척·기피·회피 사유’ 등 위원에 관련된 게 이 조례를 준용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별도로 넣지 않아도 충분히 가능합니다.
○위원장 경규명   
네, 잘 알겠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말씀하실…….
(유필선 위원 거수)
네, 유필선 위원님 말씀하세요.
유필선 위원   
예. 10조 “준용” 규정에 의해서 가능하죠. 각종 위원회, 위촉·해제, 제척·회피 규정이 있으니까요.
그런데 물론, 준용 규정을 둔 취지가 조례에다가 동일한 내용을 계속 집어넣는 입법기술상의 번거로움을 회피하려고 같은 성질이 허용되는 한해서 A조항을 준용할 수 있게끔 넣어놨죠.
그런데 조례 자체의 체계성·완결성을 보더라도 위촉·해제, 그다음에 제척·기피 조항을 ‘구성’ 뒤에 굳이 준용한다는 말 안 하고 넣어도 크게 문제가 되지 않고 깔끔해요. 그 해당 조례 자체가 가지는 자기 완결성이 더 충족된다는 얘기죠.
그래서 나주시나 익산시 같은 경우에는 그렇게 이제 넣어놨어요. 이것을 넣냐 마냐 이 차이인 건데, 조례를 보면서 좀 보기가 더 좋으냐 나쁘냐, 다른 조례까지 찾아보지 않고.
그다음에 조례 자체가 가지는 자기 완결성이 더 있냐 없냐 그 차원이기 때문에 뭐, 넣어도 상관없다고 봅니다.
지금 어차피 수정 동의안을 처리하고 새로운 수정안을 만드는 과정이기 때문에 충분히 이야기될 수 있는 내용이고, 추가로 집어넣어도 좋다라고 저는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시죠?
○위원장 경규명   
뭐, 합당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조금 이따가 수정 조례안을 만들 때 담당관님하고 같이 잘 숙의해가지고 만들어가지고 할 수 있도록 그 부분에 대해서도 충분히 반영해가지고 만드는 것도 괜찮을 듯합니다.
혹시 그렇게 집어넣으면 좀 쓸데없는 사족이 될 수 있다라고 생각한다면 그것은 나중에 변경해서 하면 되니까 그건 나중에 얘기하시자고요.
담당관님, 혹시 말할 거 있으세요?
○기획예산담당관 이상윤   
아닙니다. 뭐, 큰 문제는 없습니다.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그거 넣어도 큰 문제 없으니까 그렇게…….
유필선 위원   
결론 좀…….
이상숙 위원   
아까 그…….
○위원장 경규명   
이상숙 위원님 먼저 말씀하세요.
이상숙 위원   
아까 7조 2항에 관한 사항이 아직 결정이 안 난 것 같은데 어떻게 수정하자고, ‘2인이냐. 3인이냐?’ 어떻게 할 건지, 의견을?
○위원장 경규명   
혹시 그 부분에 대해서 추가로 또 얘기하실 분 계신가요?
이상숙 위원   
저도 인원을…….
○위원장 경규명   
예?
이상숙 위원   
인원을 열어놓는 것보다 정해놓는 게 좋겠다, 또 사안 건별로 관심 있는 분야에 의원님들이 또 어차피 다 들어가실 거니까 아까 의장님 말씀하신 대로 3인도 좋을 것 같습니다. 3인도.
○위원장 경규명   
예. 이게 박시선 위원님 경우에는 단서 조항으로 집어넣으면 1명이 될 수도 있고 7명이 될 수도 있고, 이렇게 들어갈 수 있는 문을 열어놓으면 좋겠다는 의견이셨고, 박두
형 위원님 같은 경우에는 2명으로 한정하면 좋겠다고 했고, 이상숙 위원님께서는 3명으로 한정하면 좋겠다는 의견이셨습니다.
이상숙 위원   
네, 네.
○위원장 경규명   
혹시 그에 대해서 또 다른 의견 있으신 분 있으신가요?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네. 없으시면, 그러면 좀 전에 위원장도 얘기한 것처럼 3명으로 단정 지어서 가는 것 어떻습니까, 여러분?
박시선 위원   
예. 좋지만 이따가 표결 시간이 있잖아요. 정회한 다음에…….
○위원장 경규명   
예, 예. 오케이. 그러면 그렇게 하겠습니다.
또 다른 의견 있으신 위원 있으면 말씀하시기 바랍니다.
(유필선 위원 거수)
예, 유필선 의원님 말씀하세요.
유필선 위원   
예. 그래서 재수정안, 2차 수정안이 동의되고 재청돼서 의제가 됐을 경우에 “위원회의 구성” 7조, 그다음에 8조랑 9조는 익산시 공론화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의 5조, 6조가 위원의 해촉과 제척·회피 조항이에요.
그것을 그대로 넣으면 크게 문제가 없을 것 같다고 여겨져서 이렇게 7조, 8조, 9조로 제척·회피까지 가고요. 그다음에 8조 “위원회의 운영”부터는 조가 하나씩 밀리는 걸로 이렇게 하면 될 것 같다는 의견 드립니다.
그리고 또 하나 여쭤볼게요.
11조 4항인데요.
제가 오전에도 잠깐 말씀을 드리기는 했는데, 11조에 1항 공론화 제안을 시장이 했을 경우에 2항은 1개월 내에, ‘제안이 있은 날부터 1개월 내에 공론화 실시 여부를 심의·의결하여야 한다.’ 해가지고 시장의 제안이 있을 때 정해진 기간 내에 심의·의결을 해야 돼요. 실시 여부를.
그런데 8조에 1항 2호요. 8조 1항 2호에 보면,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소집 요구가 있는 경우 의장은 소집하고 회의를 주재한다.’라고만 규정돼 있어요.
그래서 규율의 통일성을 위해서 11조 2항에 ‘위원회는 제1항에 따른 공론화 제안이 있은 날부터’ 또는 ‘제8조 제2항에 따른 소집 요구가 있는 경우 소집 요구가 있는 날부터 1개월 이내에 공론화 실시 여부를 심의·의결하여야 한다.’ 해가지고 기간의 명확성을 두면서 같이 처리하는 게 좋지 않을까라는 의견이거든요.
‘재적의원 3분의 1 이상의 소집 요구가 있을 경우에도 1개월 이내에 공론화 실시 여부를 심의·의결하자.’ 이런 취지예요.
어떻게…….
○위원장 경규명   
예. 저는 이것을 수정 조례안을 넣으면서 이렇게 해석을 했습니다.
‘시장이 하는 것을 위원회에서 제척할 가능성이 있다. 그래서 한 달 이내에 공론화 실시 여부를 심의·의결하여야 된다.’라는 것을 문구를 집어넣은 것이고, 그리고 “위원회의 운영”에 있어서 소집하고 회의를 주재할 때 1, 2, 3목에 대해서는 당연히 위원회 자기네가 하는 것이기 때문에 즉시 즉시 처리할 수 있다는 것 때문에 이렇게 한 거거든요.
대부분의 조례를 봐도 자기 위원회에서 제안한 경우에는 바로바로 하지만 ‘시장’이 안 되는 것에 대해서만 이렇게 ‘1개월 이내’로 이렇게 한정을 시켜놓는 경우가 허다하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한 것으로 인식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당연히 위원회에서 하는 것을 어떻게, 자기가 하는 건데 안 하겠어요?
그래서 사족이 될 듯해서 ‘시장’에 대해서만 이렇게 1개월 이내로 심의 의결을 해야 한다라고 문구를 집어넣었던 겁니다.
그거 담당관님, 합당한가요?
○기획예산담당관 이상윤   
네.
○위원장 경규명   
또 다른 의견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예, 없습니까?
그러면, 효율적인 의사 진행을 위하여 잠시 10분간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48분 회의중지)

(15시58분 계속개의)

○위원장 경규명   
성원이 되었으므로 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를 속개하겠습니다.
먼저 시간에 의견이 분분하고 해서 조율을 한바, 제가 수정 조례안을 제출한 것은 취소하고, 그리고 다른 위원님이 수정 조례안을 발표를 하면 그것에 대해서 동의받겠습니다.
위원장으로서 제가 제출한 수정 조례안은 철회하겠습니다.
수정 조례안 말씀하실 분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필선 위원 거수)
○위원장 경규명   
네, 유필선 위원님.
유필선 위원   
철회할 때 수정동의를, 수정 조례안을 동의했을 때 함께 재청해 주신 분의 동의를 함께 받아서 철회를 하시는 게 맞습니다.
○위원장 경규명   
고맙습니다, 일깨워주셔서.
아까 제가 수정 조례안에 대해서 동의해 주시고 찬성해 주시고 재청해 주신 위원님들께서는 제가 철회하는 것에 대해서 찬성하시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두형 위원   
네, 찬성합니다.
이상숙 위원   
네, 동의합니다.
○위원장 경규명   
네, 고맙습니다.
그럼 제가 제출했던 수정조례안은 철회하는 것으로 보고, 다음 수정조례안을 말씀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필선 위원 거수)
네, 유필선 위원님 말씀하세요.
유필선 위원   
오랜 심의와 많은 토론이 있었어요. 동일 A조례 1건 가지고, 조례 1건을 가지고 이렇게 오랫동안 심의해본 것은 아주 드문 사례이고요. 그만큼 많은 위원님들의 허심탄회한, 또 심도 깊은 논의가 있었고요.
그래서 수정안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수정 조례안을 동의합니다.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6조에서요. “공론화위원회 설치 및 기능” 해서 파란색 줄 친 부분 있죠?
‘이 경우 위원회의 활동기간은 7조 5항과 같다.’ 그래서 7조 5항도 새로 들어간 거예요.
7조 5항을 보면, ‘위원회는 안건이 발생하면 구성하고 해당 안건에 대하여 최종 결정 사항을 심의·의결 후 해산한다.’, 한시적 위원회임을 명백히 한 규정입니다.
그리고 10조(위원회의 운영)에서요. ‘위원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 회의를 소집하고 회의를 주재한다.’
‘단’이 들어갑니다. ‘단, 공론 의제별 최초 회의는 시장이 소집한다.’ 왜냐하면, 최초 회의는 위원장이 없기 때문에 그것에 대한 대비 규정입니다.
그리고 13조(공론화 제안)에서요. 공론화 제안 주체는, 공론화 제안 주체를 좀 넓혔습니다. “시장”에서요. ‘시장 또는 시의회는’ 해서 공론화를 제안할 수 있는 주체를 시의회로 넓히는 것으로 수정이 된 거고요.
그다음에 21조, 자구수정이 ‘∼대하여’로 좀 자구수정이 갔으면 좋겠고. 필요한데요. 21조 ‘위원회 회의참여자에 대하여’. ‘∼대해’보다는
‘지원단 회의 등의’는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삭(削) 6자, 삭제. 6자를 자구수정 삭제하고, ‘참여자에 대하여’, ‘∼해’를 ‘∼하여’로 자구수정, 첨(添) 1자 해서 ‘∼하여’로,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여비 등을 지급할 수 있다.’라는 내용으로 수정 동의안을, 수정 조례안을 동의합니다.
○위원장 경규명   
네. 유필선 위원님께서 수정 조례안을 수정동의 발의하셨습니다.
이 동의가 의제로 성립하기 위해서는 한 분 이상의 찬성 위원이 있어야 됩니다.
유필선 위원의 수정동의에 찬성하시는 위원 계십니까?
이상숙 위원   
찬성합니다.
박시선 위원   
네, 찬성합니다.
○위원장 경규명   
네, 재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두형 위원   
재청합니다.
진선화 위원   
재청합니다.
○위원장 경규명   
네, 박두형 위원님 고맙습니다.
유필선 위원   
예. 그리고 추가로 더 좀 말씀드릴 게 있는데요.
경규명 위원장께서 제1수정안을 동의했다가 그 동의한 내용을 철회하였기 때문에 그 수정안은 없어진 거예요. 존재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애초에 원안에 대해 수정안 제1에 경규명 위원장이 제출한 수정안의 수정된 내용도 똑같이 들어가야 됩니다. 그래서 그 부분도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위원장 경규명   
예, 좋습니다. 제가 제안했던 내용 중에서 살릴 것은 살리고 본 안과 관련해가지고 살릴 것도 살리고, 그리고 수정 제의하신 것에 대해서 첨가해가지고 결정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유필선 위원   
예, 그래서 그 내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경규명 위원장께서 당초 제출하신 수정안이 철회가 됐기 때문에 그 수정안은 존재하지 않는 거고요. 우리가 그 수정안을 기본으로 2차 수정안을 지금 동의하는 것이기 때문에 철회된 수정안에 대해서도 그것이 여기에 설명돼야 될 것 같아서 말씀드립니다.
○위원장 경규명   
예, 예. 그것은 포함해가지고 수정 제안한 것으로 다들 알고 계실 겁니다.
유필선 위원   
예. 그럼 별도로 읽어드려야 될까요, 아니면 뭐 읽은 것으로 할까요?
○위원장 경규명   
읽지 않으셔도 될 것 같은데 어떠십니까?
유필선 위원   
예. 그래도 되겠습니까? 충분히 숙지하셨지요?

(「예」 하는 위원 있음)

예. 그럼 그렇게 갈음하겠습니다.
○위원장 경규명   
예. 모두 찬성하셨으므로 유필선 위원님이 발의한 동의가 의제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본 건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네, 질의가 없으시면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네, 없으시면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하겠습니다.
여주시 공론화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안을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유필선 위원 거수)
유필선 위원   
잠깐, 이의가 있는 것은 아니고요. 말씀드릴 게 있어요.
○위원장 경규명   
예. 잠깐만요, 유필선 위원님 말씀하시기 바랍니다.
유필선 위원   
예. 좀 이의가 있어서 말씀드리는 게 아니고 가결을 하기에 앞서서 이 정도로 많은 내용이 수정 발의되고 그래서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이 예정되어있는데, 선포가 예정되어 있는데, 이 정도면 사실상 전부개정조례안으로 봐야 됩니다.
집행부가 어떠어떠한 이유로, 뭐 시간이 급하고 강력한 돌파력으로 어떤 청사를, 그 마음은 알겠어요.
그런데 행정의 집행의 영역하고 이 조례라는 입법의 영역은 별도의 영역이에요.
그런데 ‘입법을 하는 데 있어서 보다 촘촘하고 세심한 고려가 필요했다. 이 정도면 거의 졸속조례안이다. 집행부 제출 조례안은 졸속조례안이라고 이야기했을 만큼 너무 급조되었다.’라고 생각됩니다.
어느 조례가 이렇게 올라와서 몇 시간 동안 심의되고 논의됐던 과정이 있었어요? 아주 드문 일입니다. 시장님 1호 사업을 관철하기 위해서 만든 조례안이에요, 집행부에 제출한 조례안은.
그런데 이렇게 많이 수정이 된다고 하는 것은 좀 반성할 부분이 있다고 저는 생각되어지는데,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기획예산담당관 이상윤   
네, 죄송합니다. 앞으로 더 촘촘하게 조례안을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유필선 위원   
예. 가결에 앞서서 좀 그런 말씀 전합니다.
○위원장 경규명   
네. 유필선 위원님, 고맙습니다.
사실 우리 의원님들이 초선임에도 불구하고, 또한 재선 의원님도 계시지만, 이렇게 열정적으로 토론에 임해주시고 질의하시는 것 보니까 우리 의회가 앞으로 잘돼갈 것 같은 느낌이 듭니다. 최선을 다하는 우리 위원님들, 진심으로 위원장으로서 고맙다는 말씀드립니다.
자, 이의가 없으시면 여주시 공론화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안을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위원님들, 말씀드리고자 하는데 계속 이어서 가시죠, 뭐.

(「예」 하는 위원 있음)

예, 알겠습니다.
박시선 위원   
조금만 쉬었다가 해요.
유필선 위원   
5분만 쉬죠.
○위원장 경규명   
그러면,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해서 딱 5분간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4시 15분에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10분 회의중지)

(16시16분 계속개의)

○위원장 경규명   
성원이 되었으므로 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를 속개하겠습니다.

4. 여주시 적극행정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제안설명, 심의·의결의 건(시장 제출) 

(16시17분)

○위원장 경규명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여주시 적극행정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제출된 안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감사법무담당관님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법무담당관 김연석   
감사법무담당관 김연석입니다.
의안번호 제1392호 여주시 적극행정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설명이 되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지방공무원법」과 「지방공무원 적극행정 운영규정」의 개정사항을 반영하고 현안 해결기구로서 적극행정위원회의 역할이 강화됨에 따라 신속한 회의 개최, 위원회의 전문성 제고를 위하여 전담 적극행정위원회를 구성하고자 하는 데 있습니다.
주요내용은 안 제1조에서 상위법 개정사항을 반영한 조례의 목적 규정을 하였고, 안 제2조에서 적극행정 정의를 규정했고, 안 제3조에서 적극행정 전담부서 지정에 관한 사항, 안 제4조에서 적극행정 실행계획 수립 등에 관한 사항, 안 제5조에서 적극행정위원회 설치 및 기능에 관한 사항, 안 제6조에서 안 제9조까지 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 안 제11조에서 적극행정 우수공무원 선발 등에 관한 사항이 주요내용입니다.
개정조례안과 중요사항 대비표, 관계법령 발췌서는 붙임을 참고해 주시고, 예산수반 사항은 비용추계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입법예고 결과 의견이 없었으며, 관계부서 협의 결과는 별다른 이견이 없었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경규명   
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님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박상림   
제1392호 여주시 적극행정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해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6쪽입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 참고사항은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검토의견입니다.
「지방공무원법」 제75조의2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적극행정을 장려하기 위하여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련 계획을 수립·시행할 수 있고, 적극행정 추진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한 적극행정위원회를 두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지방공무원 적극행정 운영규정」에서는 적극행정 추진에 관한 사항을 총괄하기 위한 전담부서를 지정하고, 적극행정 우수공무원 선발을 의무화하는 등 지방자치단체 공무원의 적극행정을 장려하고 소극행정을 예방·근절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본 조례안은 「지방공무원법」, 「지방공무원 적극행정 운영규정」의 개정사항을 반영하여 적극행정위원회 등에 대해 규정하기 위해 개정하는 것으로, 상위법령 등의 저촉사항 없으며 별다른 문제점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경규명   
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하겠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시선 위원 거수)
네, 박시선 위원님 말씀해 주세요.
박시선 위원   
네, 박시선 위원입니다.
제6조(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9명 이상 45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하는데 지금은 몇 분의 위원으로 구성되어 있죠?
○감사법무담당관 김연석   
지금은 이 업무를 인사위원회에서 대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인사위원회는 보통 일곱 분이 들어가시는데요. 여기서 지금 ‘9명에서부터 45명 이하’는 이게 규정안에 딱 박혀져 있는 거라서, 사실은 저희가 기존에 운영하는 것 보면 위원회가 많아야 15명 이내라든지, 아까 잠깐 이야기 나왔지만. 통상은 그 정도 인원인데 저희가 이것을 이렇게 많이 잡았던 이유는 규정에서 정해져 있는 사항이고 운영은 다만 시·군에서 알아서 하게끔 그렇게 저희가 지침을 받았기 때문에 그대로 이렇게 썼습니다.
박시선 위원   
예. 제가 여쭤보고 싶은 것은 45명 이하이기 때문에 문제는 없겠지만, 다른 위원회도 있지만, 이 적극행정 운영에 관해서는 보다 좀 많은 분들 위원으로 구성이 돼야지 거기서도, 심의·의결하는 것은 아니지만, 그래서 그분들의 조언이나 힘, 여러 가지 의견, 건의를 반영하면 더욱 적극행정이 이루어지지 않을까라는 생각에서 말씀드리는 것인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감사법무담당관 김연석   
지금 45명 이하라고 그래도 위원회가 개최될 때 45명이 되는 게 아니고요. 저희가 이 안에서, 풀(full) 인력은 45명이고요. 그 안에서 11명∼13명 정도만 계속 교체해가면서 인력을 뽑는 겁니다. 그래서 실제로 위원회가 운영될 때는 11명∼13명 정도로만 운영이 됩니다.
다만, 그 인력 전체에서 꼭, 성비도 또 저희가 따져야지 되고, 그렇게 해서 그런 것을 따져서 그때그때 위원회 할 때마다 저희가 계속 바꿔가면서 위원님들을 선정하는 거죠.
박시선 위원   
그러면 45명 가까이는 안 채워도 11명에서 한 13명, 15명 이내만 해도 충분한 의견, 건의가 반영된다라고 생각하면 돼요?
○감사법무담당관 김연석   
그렇죠. 입법 추진은 사실은 이게 지방자치단체가 저희같이 11만 좀 넘는 인구를 가지고 있는 자치단체도 있지만 100만이 넘는 데도 있고 그러다 보니까 그것을 전체를 다 반영하려다가 보니까 이렇게 인원을 많이 규정, 운영……, 대통령령으로는 전국을 다 커버를 해야 되니까 이렇게 많이 넣어 놓은 거고요. 저희 같은 시·군에서는 사실은 실제로 인력이라는 게 많지가 않기 때문에 11명∼13명 정도 운영이 되겠습니다.
박시선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경규명   
예. 다른 위원님?
(유필선 위원 거수)
네, 유필선 위원님 말씀하세요.
유필선 위원   
11조 보면요. 2항에 ‘적극행정 우수공무원을 단기별로 선발할 의무가 있고, 그다음에 표창 또는 포상할 수 있다.’ 2항이 이제 그런 규정인데요. 포상과 관련해서는 어떻게 하시나요?
○감사법무담당관 김연석   
저희는 지금 기존에는 인사상 실적 가점을 0.5점 이내에서 주고 있고요. 그다음에 포상휴가를 지금 3일 이내, 포상휴가가 지금 저희 포상 관련된 조례에 3일 이내까지 줄 수 있습니다. 그래서 3일 이내에서 주는 걸로, 그다음에 시상을 시장님 표창으로 해서 그렇게 주고 있습니다. 거기다가 성과급을 S등급을 주고 있습니다.
유필선 위원   
그러면, S등급이면 얼마 정도 나오나요?
○감사법무담당관 김연석   
S등급이면 우리 직원, 공무원 직급별로 다르지만 S등급이 최고등급이고요. S, A, B, C 그렇게 나눠져 있습니다, 등급이.
유필선 위원   
아, 그럼 3일 휴가비 정도는 충분히 나오는 건가요?
○감사법무담당관 김연석   
그, 훨씬 더 많이 나오죠.
유필선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숙 위원 거수)
○위원장 경규명   
네, 이상숙 위원님 말씀하세요.
이상숙 위원   
이상숙 위원입니다.
이 포상제도에 대해서는 아주 적극 잘 하신 거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우리 6조에 보면, 구성원에 있어서 ‘여주시의회에서 추천한 시의원.’ 이렇게 하셨잖아요?
그런데 지금 대부분 위원회가 1명∼2명 정도로 정해져 있던데 이것도 그렇게 딱 규정을 짓는 것이 좋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감사법무담당관 김연석   
이것은 사실은 잠깐 제가 말씀드리면, 의원님들이 위원회 오셔가지고 사실은 제일 중요한 역할을 하시는데, 이게 아까 말씀드렸는데 인사위원회에서 이 업무를 대신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인사위원회라는 데가 직원들을 징계를 줄 수 있는 그런 업무인데 이게 분리를 하다 보면, 어떻게 보면 가장 우리 집행부와 의회 사이에서 조정역할을 하실 수 있는 분들이 의원님들이기 때문에 사실은 여기 의회 의원님들이 위원으로 들어오시게끔 한 건데, 통상 저희가 조례를 할 때 보면 준칙안이 있고 그 외에 아니면 타 시·군 상황을 보는데요. 의원님들을 1명, 2명 사실 그렇게 하는 것은 아주 좀 특별한 조례 아니면 통상 이렇게, 그냥 이렇게 의원분 중에 추천하는 것으로만 나옵니다.
그래서 실제로는 제가 아까 잠깐 의원님 몇 분들한테도 말씀드렸지만, 의원님들은 여주시 입장에서는 최고 의결기관이기 때문에요. 의원님들이 위원회에 이렇게 여러 분 참석하시는 것, 특히 꼭 필요한, 지금 이것 같이 정해져 있는 것 아니고 위원회가 이렇게 하는 것은 여러 분 참석하는 것도 한번 고려해보실 필요는 있다, 그래서 이것 같은 경우에 굳이 ‘1명이다.’ 아니면 ‘2명이다.’ 그렇게 표시할 필요는 없을 것 같습니다.
이상숙 위원   
그리고 우리 제일 많이 듣는 이야기가 공무원들 불친절하다는 민원이 상당히 많거든요. 그래서 이번 계기에, 우리 이충우 시장님도 엄청 친절하시잖아요? 우리 정말 조금, 이번에 바뀌는 모습을 공무원들이 보여주셔서 먼저 솔선수범해서 시민들에게 다가가는 그런 공무원, 그다음에 이런 아까 포상사례, 이런 것들을 정말 잘 활성화시켜가지고 칭찬 많이 받는 공무원들을 포상을 잘해주고 그 공무원들도 신이 나서 일을 정말 친절하게 잘할 수 있는, 그렇게 좀 더 많이 행동으로 옮겨주셨으면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감사법무담당관 김연석   
예. 저희가 어쨌든 감사업무만 보는 게 아니고 이런 것 같이 적극행정공무원에 대해서 포상도 또 같이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최대한 저희가 공무원을 보호하는 입장에서 그런 개념으로, 또 지금 말씀하신 대로 친절공무원에 대해서는 그만큼 저희가, 사실은 적극행정하고는 친절행정하고 친절공무원에 대한 포상은 별개지만, 저희가 이것은, 친절은 저희가 안 하지만, 기본적으로 여주시 공무원이 이제는 여주시민들이 원하는 게 ‘친절’이라는 어떤 기본베이스가 깔려 있다 그러면 그것에 맞춰서 생활하는 게 공무원의 의무라고 생각합니다.
○위원장 경규명   
예. 질의하실 위원님 또 계십니까?
(박시선 위원 거수)
예. 박시선 위원님 말씀하세요.
박시선 위원   
네, 다른 위원님이 안 계시니까요.
이 적극행정 운영 조례에 대해서는 아니지만, “적극행정을 하고 싶어도 못 한다.”라는 공무원들 많이 계세요. 왜냐하면, “적극행정을 펼치려고 하는데 문제점이 또 발생되거나, 문제점이 발생이 돼서 거기에 따른 징계라든가 불이익을 받을 수 있어서 좀 적극행정에 소극적이다. 하지 않는다.”라는데, 누가 봐도 이렇게 시민이나 사업체를 위해서 적극행정을 하는데 다 만족할 수는 없잖아요? 그렇죠?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나는 적극행정이라고 생각하고 판단하고 하는데 그렇지 못한 결과가 나올 수도 있고 그런 나온 결과도 있죠. 그런 쪽에 대해서는 또 어떻게 하나요?
○감사법무담당관 김연석   
적극행정을 저희가 심사를 할 때는요, 최대한 객관적으로 심사를 하려고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만일에 적극행정으로 선정이 되면 그게 그 한 사람의, 직원 한 사람의 아이디어라든지, 아니면 또 그 아이디어 하면서 일을 한 사람이 다 했느냐, 아니면 아이디어는 팀장이나 과장의 아이디어고 일은 직원이 했다든지, 아니면 저희 공무원 역할 상 사실은 새로 들어온 직원들이 업무를 다 처리하기란 힘듭니다. 대다수의 팀장들이 기초안을 잡아준다든지 그런 역할을 많이 합니다.
그래서 그런 객관적인 사실을, 사실은 저희가 심사를 별도로 1차 심사를 옆에 있는 타 부서에서, 또 옆에 있는 팀에서 ‘그 사람이 어떻게 일했다.’라는 것을 저희가 지금 법무규제팀에서 별도로 조사를 합니다. 그래서 그런 것 같이 적극행정이 있다라고 그러면 그런 것에 대해서 철저하게 조사를 해서요, ‘적극행정으로서의 모든 조건을 갖췄느냐?’ 그것을 판단을 많이 합니다.
그런데 직원들이 “내가 적극행정을 했는데…….” 아니면, “적극행정을 하고 싶어도 여러 가지 이렇게 뭐, 조건 때문에 못 하고 있다.”라는 그런 것은 이 조직상, 조직의 운영상 보면요. 사실은 나 혼자만의 어떤 결정으로 해가지고 하는 것은 제안제도가 있기 때문에 그 제안제도를 통해서 활용을 하면 되고요. 그 위에 조직상 직원부터 팀장, 과장까지의, 아니면 그 위에 부시장, 시장님 역할이 다 계시기 때문에 그분들의 결정사항이 진짜 적극행정으로서의 역할이 됐는지 여부를 저희가 판단을 하게 되기 때문에 그런 것을 유념해 주시면 지금 말씀하신 게 순전히 다 그냥 우리 직원들, 아니면 어떤 불만을 가지고 계신 분들의 의견도 있지만 객관적으로 바라보는 사람들의 그런 심사도 또 있다라는 것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박시선 위원   
그리고 적극행정을 하다가 조금 잘못 처리되는 부분도, 또 적극행정을 펼치다가 그런 일이 발생이 되면 그런 것도 어느 정도 우리가 감싸줄 필요도 있다고 봐요. 역으로.
○감사법무담당관 김연석   
예. 그래서 이 조례안에서 저희가 그런 적극행정 한 사람에 대해서는 또 면책을 주는 것도 같이 실려있습니다.
박시선 위원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경규명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병관 의장 거수)
네, 의장님 말씀하세요.
(위원 아닌 의원 정병관 의장, 의석 밖에서 「네. 지금 여주시 적극행정 운영 조례 전부개정안이죠? 처음 하는 거죠? 「지방공무원법」이 나중에 개정돼가지고 이거 하는 거죠?」라고 말함)
○감사법무담당관 김연석   
기존에도 조례가 있었고요. 있던 것에서 전부개정을 하는 거죠.
(위원 아닌 의원 정병관 의장, 의석 밖에서 「네, 네. 아, 일부 거기를 반영을 해가지고요?」라고 말함)
예.
(위원 아닌 의원 정병관 의장, 의석 밖에서 「이게 공무원 생활을 하면 ‘적극행정’이라는 것이 나옵니다. ‘소극행정’에 대한 운영 조례는 없는 거죠?」라고 말함)
없습니다. 징계입니다, 그것은.
(위원 아닌 의원 정병관 의장, 의석 밖에서 「네, 네. 이 ‘적극행정’이라는 것은 어떤 성과 창출이라든가 실적 구축을 위해서 공무원들이 창의적이고 전문적인 바탕으로 선제적으로 공격적으로 자기 일처럼 이렇게 한다는 차원에서는 매우 긍정적인 것 같습니다. 인사의 기준이 원칙도 되는 거죠? 적극행정을 하는 사람은 인센티브도 좀 많이 있는 거죠? 그렇죠?」라고 말함)
네, 그렇습니다.
(위원 아닌 의원 정병관 의장, 의석 밖에서 「네. 그러면, 지금의 현재로서는 여기 개정이 전부개정 하기 전에는 반기별로 하고 있나요, 적극행정 우수공무원을?」이라고 말함)
예, 이게 지금 반기별로 그동안에 운영을 해왔습니다.
(위원 아닌 의원 정병관 의장, 의석 밖에서 「인사의 기준이 능력과 적성이라든가 여러 가지를 가지고 있지만 거기에 따른 우수한 공무원들을 「지방공무원법」에 의해서 인사상 우대를 한다는데, 지금 정실제, 엽관제로 이렇게 해가지고 하지만 이런 적극행정을 하는 사람들 중에서 파격적으로 발탁했거나 이렇게 사기앙양 차원에서 이런 사례가 있습니까, 이게? 인사상?」이라고 말함)
최근에 인사상 발탁을 한 사례는 없고요. 다만, 저희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성과급 S를 주고, 왜냐하면 이게 아시겠지만, 발탁을 한다든지 아니면 특별승진을 한다든지 그러면 사실 그만한 적극행정이 있었어야만 되는 거거든요.
그런데 최근 몇 년 동안은 사실은 그 정도의, 발탁을 할 정도의 그런 적극행정은 저희가 심사를 못 해 봤습니다. 앞으로 제8기 여주시가 시작을 하면서 좀 더 이런 적극행정 할 수 있는 분위기를 좀 만들어야 될 것 같습니다.
(위원 아닌 의원 정병관 의장, 의석 밖에서 「인사상 특진에 보면 경기도에서 하는, 우리 여주시에서의 적극행정상이 있고, 경기도에다가 올려놓고 거기서 선정하는 것 있고, 중앙부서에 있어가지고 이렇게 적극행정 해가지고 올려가지고 상 받은 사람도 있죠?」라고 말함)
네, 있습니다.
(위원 아닌 의원 정병관 의장, 의석 밖에서 「그런 사람에 대한 것은 중앙이나 행안부라든가 이런 것 했을 때는 어떤 특별승급이라든가 이런 가점은 기본적으로 들어가는 거고요. 이런 거가 파격적으로 있었습니까? 특별승급이라든가 인사, 아까 인사 파격적인 것은 좀 저거 했다고 그러는데?」라고 말함)
예. 2020년도에 저희 초유면역물질이 중앙까지 가가지고 적극행정으로 선정이 돼서 그런 것 같은 경우에는 호봉 1등급 승급을 했습니다.
(위원 아닌 의원 정병관 의장, 의석 밖에서 「여기 17조에, 「지방공무원법」에 보면, 적극행정 운영 규정에 보면, ‘적극행정 추진 공무원에 대한 지원’이 있잖아요?」라고 말함)
예.
(위원 아닌 의원 정병관 의장, 의석 밖에서 「열심히 하려다가 민원이라든가 이런 허가처리를 하다 보니까 법규의 미 연찬이라든가 이렇게 잘못, 열심히 해 주려다가 보면 징계에 필연적으로 나올 수도 있는데, 여기에 보면 ‘변호사 등 법률전문가의 도움을 받을 수 있다.’고 그러는데 고소·고발이나 수사 전의 단계에 있거나 소송대리인의 선임 하고 이렇게 하는데 이게 현실적으로 가능한 겁니까, 지금? 이게?」라고 말함)
적극행정을 한 공무원으로 선정이 되면요, 실제로 공무원이 어떤 소송이라든지 어떤 그런 것 했을 때 변호사를 저희가 대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도 사실은 민사소송이라든지, 행정을 하면서 민사소송이 걸리고 그러면 그것은 저희가 소송심의위원회에서 심사를 통해서 해주고 있습니다.
(위원 아닌 의원 정병관 의장, 의석 밖에서 「그런데 과거의 일을 보면 이론과 실제가 다르듯이 열심히 하려고 그랬는데 자기도 그게 징계 건에 해가지고 이렇게 감사부서에는 너무 냉정하게 원리원칙만 하다 보면 자기하고 반하는, 그리고 공무원의 징계는 아주 굉장히 본인에게도 치명적인 타격이잖아요? 아까 이야기했지만, 중간에 공무원 세계에서 징계를 맞으면 명예퇴직이나 이런 것도, 명예퇴직금도 안 나오고 또 훈장도 안 나오고 1계급 특진도 안 되지 않습니까? 공무원의 징계라는 것은 굉장히 열심히 하려고 하더라도 이런 문제를 좀 염려해가지고 망설여지고 주춤하는 경우도 있는데, 우리 감사담당관님께서는 이런 것을 해가지고 적극행정을 하는 사람한테는 최소한도로 보호할 수 있는 그런 방지막을 저거해가지고 어쩔 수 없이 됐다는 것 이런 것보다도 하려는 노력과 의지가 있다는 것을 감안해서 공무원들한테 잘 좀 이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라고 말함)
예. 법과 조례의 한도 내에서 최대한 긍정적으로 판단을 하겠습니다.
(위원 아닌 의원 정병관 의장, 의석 밖에서 「네, 이상입니다」라고 말함)
○위원장 경규명   
자, 담당관님! 네, 지금 의장님께서는 열심히 잘하라는 뜻에서 말씀을 해 주신 것 같고, 지금은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야 되니까 그것에 대해서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두형 위원 거수)
예, 박두형 위원님 말씀해 주세요.
박두형 위원   
네, 박두형 위원입니다.
11조 안에 보면, 우수공무원 선발 등에 관한 사항이 있는데요.
이게 적극행정을 펼치는 공무원을 11명에서 13명 분들이 심사를 해서 선발을 하는데 지금 아직까지는 이렇게 적극행정을 펴는 사람이 없었다고 이제 말씀하셨죠?
○감사법무담당관 김연석   
아니, 해마다 적극행정하는 공무원들은 저희가 뽑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까 의장님이 말씀하는 것 같이 그런 식으로 큰 대통령상을 받았다든지, 최근에. 5∼6년 전에는 그런 게 있었는데 최근 4년 안에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초유면역물질 외에는 없었기 때문에요. 그것에 맞춰서 저희가 준 거죠.
박두형 위원   
네, 알겠습니다.
그러면 S등급 정도의 성과금은 대략적으로 얼마나 되는지 말씀해 주실 수 있나요?
○감사법무담당관 김연석   
S등급 같은 경우에는 통상 9급 직원 같은 경우에는 약 한 70만 원 이상 차이가 나지 않나, A등급하고요.
박두형 위원   
A등급하고요?
○감사법무담당관 김연석   
예.
박두형 위원   
그러면 A등급은 얼마예요, 그럼?
○감사법무담당관 김연석   
아니, 그것은 제가 딱 ‘얼마다.’라고 말씀을 못 드리는 게 9급서부터 저희 단계별로, 직급별로 다 다릅니다. 그래서 직급별로, 다만 직급별로 아까 말씀드린 대로 S등급, A등급, B등급, C등급 그렇게 나눠가지고 주는데 최저등급에 대한 기준금액이 있습니다. 기준금액에서 거기서부터 올라가는 거죠.
박두형 위원   
제가 궁금한 사항은 그럼 여기에는 회의참석수당이나 이렇게 선발하는 심사위원들 수당을 말하는 것 같은데, 그럼 직원들이 대략적으로 몇 명이 1년에 적극공무원으로 선발될는지는 아직 모르는 상황이고…….
○감사법무담당관 김연석   
저희가 2020년도에 5명.
박두형 위원   
예.
○감사법무담당관 김연석   
아니, 8명이요. 상하반기로 해서 8명.
박두형 위원   
하반기에?
○감사법무담당관 김연석   
’21년도에 상반기에 8명, 하반기에 5명 이런 식으로 적극행정 공무원을 선정했습니다, 그래서.
그리고 이게 또 평가, 경기도평가에 또 이게 있습니다. 그래서 적극행정 공무원을 안 뽑으면 저희가 또 평가에서 점수를 낮게 받습니다. 그래서 최대한 저희가 적극 공무원을 뽑으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박두형 위원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경규명   
예. 지금 우리가 결정해야 될 것은 여주시 적극행정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이니까 그것에 관해서만 집중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반 포상규정이라든가 운영에 관한 규칙 같은 것은 다음에 말씀하시는 것으로 하고, 오늘은 적극행정 운영 조례안에 대해서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저도 한 가지 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제6조 2항 좀 봐주세요.
“부시장 또는 민간위원 중에서 시장이 정하며,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라고 되어있는데, 사실 적극행정상 같은 경우는 민간위원이 위원장이 돼서 주재를 하면 오히려 더 강력한 효과가 있을 수 있지 않나 싶은 생각이 들어서 부시장을 정하거나 민간위원 중에서 시장이 정할 게 아니라 위원들 중에서 호선하는 것이 합당하다라고 생각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감사법무담당관 김연석   
지금 저희가 먼저 대(代) 의원님들 계실 때, 그러니까 그때 임시회를 통해서 조례를 많이 바꿨습니다. 그 바꾼 것 중에 위원장을 일반인을 하는 것으로 많이 바꿨습니다.
그런데 이것도 역시 지금 규정상에 대통령령에 이렇게 두 분 중에서 뽑을 수 있게끔 되어 있는데, 선정을 하게끔 되어 있는데요. 저희가 추세가 민간위원장을 하는 게 지금 여주시의 추세입니다. 그래서 이거 걱정하시지 않으셔도 저희도 아마, 시장님이 물론 결정을 하시는 사항이지만, 지금 말씀드린 대로 추세가 그렇기 때문에, 그리고 또 공무원들도 이제는 분위기가 좀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걱정은 안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위원장 경규명   
걱정 안 하게 문구 수정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감사법무담당관 김연석   
아니, 이것은 말씀드린 대로 저희가 대통령령으로 이렇게 정해져 있기 때문에 이것 그대로 쓰는 겁니다. 이것을 영(令)에서 조금 바꾸고 그렇게 되면, 사실은 아까 직전에 했던 위원회 같은 경우에는 대통령령이라든지 아니면 법률이 정해져 있지 않기 때문에 문구 수정을 할 수가 있는데 이것은 대통령령으로 정해져 있기 때문에 사실 그대로 가셔야 될 것 같습니다.
○위원장 경규명   
그러면 영(令) 제11조를 보면, “위원회의 위원장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위원 중에서 해당 자치단체장이 정한다.” 이렇게 되어있으니까 차라리 그러면 ‘부시장하고 민간인 위원 중에서 시장이 정하며’라고 하지 말고 그냥 ‘위원 중에서 시장이 정하며’라고 하면 어때요?
○감사법무담당관 김연석   
수정을 그렇게 굳이 하셔야겠다고 그러시면 뭐…….
○위원장 경규명   
굳이 ‘부시장’을 집어 넣어가지고 할 것은 또 뭐가 있을까 모르겠네?
○감사법무담당관 김연석   
그러니까 위원장님 말씀드린 대로요. 저희가 통상, 말씀대로 이것을 저희가 법제처에다가 사전에 물어봤습니다, 사실은.
그래서 아까 말씀대로 그런 전력이 있기 때문에 “이것을 민간인으로 바꿀 수 없느냐?”, 그리고 아까 잠깐 이야기하신 것 같이 “9명에서 45명도 우리가 실제 운영할 수 있는 11명이나 13명 정도로 하면 안 되겠냐?” 이런 것까지 다 물어봤습니다.
○위원장 경규명   
네, 알겠습니다.
○감사법무담당관 김연석   
그래서, 예.
○위원장 경규명   
제가 질의할 것은 마치겠습니다.
혹시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네, 질의할 위원님께서 없으시면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네,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하겠습니다.
여주시 적극행정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감사법무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5. 여주시 시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안설명, 심의·의결의 건(시장 제출) 

(16시46분)

○위원장 경규명   
다음은 속개를 해서, 의사일정 제5항 여주시 시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제출된 안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세정과장님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정과장 김창현   
33쪽, 의안번호 제1393호 여주시 시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 「지방세법」이 개정된 사항을 여주시 시세 조례에 반영하고자 일부 개정하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5조부터 안 제7조까지는 주민세 관련 용어를 정비하고, 안 제9조는 종업원분 주민세 신고 의무 관련 상위법령 인용 조항을 변경하는 것입니다.
개정조례안 및 신·구조문대비표, 관계법령은 붙임을 참조하시고, 예산수반 사항은 해당 없습니다.
입법예고 결과 의견은 없었으며, 규제개혁 심사대상은 비규제대상이며, 부패영향평가는 원안동의 되었으며, 성별영향평가는 개선사항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여주시 시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경규명   
다음은 수석전문위원님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박상림   
제1393호 여주시 시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8쪽입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 참고사항은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검토의견입니다.
본 조례안은 「지방세법」의 개정된 규정을 반영하여 여주시 시세 조례 일부를 개정하는 것으로 상위법령 등의 저촉사항 없으며 별다른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경규명   
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하겠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신가요?
(유필선 위원 거수)
네, 유필선 위원님.
유필선 위원   
예. 이게 「지방세법」이 개정된 규정을 그대로 반영하기 위해서 용어 정리하고 조문 정리하고 한 것으로 이해하면 됩니까?
○세정과장 김창현   
맞습니다. 그렇게 이해하면 됩니다.
유필선 위원   
예. 그래서 주민세 ‘균등분’을 ‘개인분’으로 용어를 바꾸고, 세율을 이렇게 개정 전에는 1·2호로 나누는 것을 그냥 통합해서 ‘1만 원’으로 하는 것으로 하고.
○세정과장 김창현   
예, 예.
유필선 위원   
세법이 바뀌니까, 「지방세법」이 바뀌니까 반영한 거죠?
○세정과장 김창현   
예, 예. 그렇습니다.
유필선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경규명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것은 용어 정비니까 굳이 더 이야기할 것도 없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하겠습니다.
여주시 시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세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냥 계속 가는 게 좋겠습니다. 뭐, 시간은 됐지만.

(「예」 하는 위원 있음)


6. 여주시 폐기물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안설명, 심의·의결의 건(시장 제출) 

(16시50분)

○위원장 경규명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여주시 폐기물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제출된 안건에 대한 제안설명 듣도록 하겠습니다.
자원순환과장님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원순환과장 이용철   
자원순환과장 이용철입니다.
자원순환과 소관, 의안자료 40페이지에 의안번호 제1394호 여주시 폐기물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 「폐기물관리법」 제15조 1항의 규정에 따라 법 제15조에서 시·군·구에 위임한 생활폐기물 배출자의 의무사항을 여주시 폐기물 관리에 관한 조례 제10조에 명시하고자 합니다.
주요 개정내용은 여주시 폐기물 관리에 관한 조례 제10조 제1항에 「폐기물관리법」 ‘제15조 제1항에 따라’를 명시하고 제2항을 신설하여 여주시민의 생활폐기물 배출방법을 명시하고자 합니다.
개정조례안, 신·구조문 대비표, 관계법령 발췌서는 붙임과 같으며, 지난 2022년 5월 2일까지 입법예고한 결과 의견은 없었으며, 예산수반 사항은 해당 사항이 없습니다.
이상으로 여주시 폐기물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경규명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님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박상림   
제1394호 여주시 폐기물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9쪽입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 참고사항은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검토의견입니다.
「폐기물관리법」 제15조 제2항에서 “생활폐기물 배출자는 스스로 처리할 수 없는 생활폐기물의 분리·보관에 필요한 보관시설을 설치하고, 그 생활폐기물을 종류별, 성질·상태별로 분리하여 보관하여야 하며, 시·군·구에서는 분리·보관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을 조례로 정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본 조례안은 개정된 「폐기물관리법」 개정사항인 생활폐기물 배출자의 의무사항을 규정하는 것으로, 상위법령 등의 저촉사항 없으며 별다른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경규명   
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하겠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숙 위원 ·유필선 위원 거수)
네, 이상숙 위원님 말씀하세요.
이상숙 위원   
10조2항에 개정안이 신설된 것은 생활폐기물 배출자에 대한 처벌사항이 더 강력해진 내용이 생겨서인가요? 아니면…….
○자원순환과장 이용철   
그게 아니고 PET병을, 투명페트병을 별도로 분리·배출하는 제도를 정착시키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이상숙 위원   
페트병이요?
○자원순환과장 이용철   
예, 예. 투명페트병이라는 것은 저희가 라벨을 떼고 생수병, 음료수병에 대한 투명페트병을 별도로 배출하는 제도를 정착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이상숙 위원   
그래서 이것을 더 추가하신 거예요?
○자원순환과장 이용철   
예.
이상숙 위원   
페트병 하나만이 아니라 이제 종류별, 생활폐기물 종류별로, 상태별로?
○자원순환과장 이용철   
예, 예. 그 생활폐기물 종류별, 성질·상태별로 분리해서 보관해가지고 배출하도록 정착시키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이상숙 위원   
이렇게 안 했을 때는 어떤 여기에 대한 또 처벌법이 있나요?
○자원순환과장 이용철   
처벌은 저희 자체적으로는…….
(담당 주무관을 바라보며, 「지금 아직까지 처벌조항은 없죠? 처벌했었나?」라고 물음)
이상숙 위원   
처벌조항 없어요?
(담당 주무관, 앉은 자리에서 「예. 과태료 있습니다」라고 대답함)
○자원순환과장 이용철   
과태료가 있는데 저희가 지금 지속적으로, 계도기간으로 정해가지고 지속적으로 우리 감시원들을 활용해가지고 계도하고 마을 방송이라든지 적극 홍보하고 있습니다.
이상숙 위원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경규명   
다른 위원님 말씀하실 분?
(유필선 위원 거수)
예, 유필선 위원님 말씀해 주세요.
유필선 위원   
예. 42페이지에요, 과장님.
○자원순환과장 이용철   
예.
유필선 위원   
10조 현행과 10조 개정안에 보면 줄이 두 줄씩 쳐 있는데 바뀐 것은 ‘법 제15조 제1항에 따라’만 들어간 거예요. 그렇죠?
○자원순환과장 이용철   
네.
유필선 위원   
그래서 줄이 ‘법 제15조 제1항에 따라’에만 쳐져 있어야 될 것 같아요. 그렇죠?
○자원순환과장 이용철   
법 제15조 제1항…….
유필선 위원   
뭐 큰 문제는 아닌데 좀 꼼꼼하게 해줬으면 좋겠다는 생각에서 말씀드렸고요.
○자원순환과장 이용철   
예.
유필선 위원   
‘법 제15조 1항에 따라’만 추가가 됐고 다른 내용은 바뀐 게 아니죠?
○자원순환과장 이용철   
네, 네. 맞습니다. 수정하겠습니다.
유필선 위원   
예. 그리고 10조 2항이 새 「폐기물관리법」 15조 2항과 비교해봤을 때 ‘배출하여야 한다.’가 하나 더 들어갔네요, 조례상. 조례로 정하는 것은 법에서는 ‘보관하여야 한다.’라고만 해놨는데 조례에서는 보관을 그렇게 하고, 법에서 정한 대로. 그리고 또 그렇게 배출하여야 한다. 이것을 하나 더 추가한 것으로 보면 되겠죠?
○자원순환과장 이용철   
네, 맞습니다.
유필선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경규명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시면 제가 한번 좀 여쭤보겠습니다.
10조2항을 보면 배출, ‘분리하여 보관·배출하여야 한다.’라고 하는데 사실은 「폐기물관리법」에서는 구체적인 사항을 조례로 규정하게 되어있다는 말이에요. 그런데 구체적인 사항에 대해서는 제시하지 않고 여기에 있는 내용만 그냥 제시했다는 말이에요. 어떻게 구별해서 보관해야 되는지에 대한 구체적인 사항이 전혀 나타나 있지 않아요. 사실은 여기에 항목별로 구분해 주셔야 되는데 그 부분이 없어요.
○자원순환과장 이용철   
예. 규칙에, 그것은 규칙에 따로 있습니다.
○위원장 경규명   
그러면 여기에 ‘보관·배출하여야 한다.’ 하고 끝에 규칙에서 정해주는 것을 좀 나열을 해줬으면 좋겠는데 여기서는 사실은 법에서는 ‘조례로 정하여야 한다.’라고 했다는 말이죠. 규칙이 아니라.
○자원순환과장 이용철   
그 3·4항이 ‘현행과 같음’이라고 나와 있거든요.
○위원장 경규명   
예?
○자원순환과장 이용철   
3항하고 4항. 개정안에 3항·4항.
이상숙 위원   
3항·4항에 포함되어 있다고…….
○자원순환과장 이용철   
예.
(법무팀장, 자원순환과장에게 부연 설명)
예, 말씀드리겠습니다.
10조 현행사항에 제2항하고 제3항에 생략을 했거든요. 저희가 신설한 부분에 대해서만 했고 여기 생략을 해가지고 나열은 안 했습니다. 그게 규칙에 다 정해서 저희가 준용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경규명   
내용은 그러면 똑같은 거네요. 하여튼 알았습니다.
○자원순환과장 이용철   
예.
○위원장 경규명   
예, 앞으로는 디테일하게 이런 것 좀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원순환과장 이용철   
네, 알겠습니다.
(정병관 의장 거수)
○위원장 경규명   
예. 의장님 말씀하세요.
(위원 아닌 의원 정병관 의장, 의석 밖에서 「네. 여기 10조2항에 보면 ‘생활폐기물 배출자는’ 하면 생활폐기물의 정의는 가전이 있고, 폐기물이 있고. 음식물쓰레기, 그다음에 중고의류 따위 해가지고 생활에서 발생하는 저거인데, ‘생활폐기물 배출자’라는 요 명칭은 이게 일반 개인도 있고 어떤 기업체, 단체, 아파트, 여러 가지가 있는데 이것을 보관을 설치하고 종류별, 성질·상태별로 분리해서 보관·배출 안 했을 때는, 이것 관계는 강제조항입니까, 아니면 의무조항입니까? 어떤 뭐 일반조항에서 과태료를 매기기 위한 어떤 수단인지? 이것은 왜……」라고 말함)
○자원순환과장 이용철   
전 시민 대상으로, 개인 대상으로다가 배출자는 그렇게 정하고 있습니다.
(위원 아닌 의원 정병관 의장, 의석 밖에서 「의무조항이죠, 이게?」라고 말함)
예, 예.
(위원 아닌 의원 정병관 의장, 의석 밖에서 「그래서 안 하면 과태료까지도, 분류 쪽으로. 양에 따라서 과태료가 하는 것입니까? 아니면 보는 즉시, 양이 적고 많고에 관계없이……」라고 말함)
그 배출 방법 위반 시에.
(위원 아닌 의원 정병관 의장, 의석 밖에서 「위반 시에?」라고 말함)
예, 예.
(위원 아닌 의원 정병관 의장, 의석 밖에서 「조금이라도, 음식물 그런 저기니까 이게 의무조항으로 이렇게 해가지고. 하여튼 개인이 스스로 알아서 할 수도 있고, 계도라든가 홍보기간을 두면서 과태료의 기간을 주는 거죠?」라고 말함)
저희가 2021년 12월 25일부터 일반주택까지 확대 시행된 사항입니다. 그래가지고 저희가 지속적으로 지금은 마을별로 돌면서 계도를, 아직까지는 계도를 계속 지속하고 있습니다. 홍보도 많이…….
(위원 아닌 의원 정병관 의장, 의석 밖에서 「과태료, 네」라고 말함)
예.
(위원 아닌 의원 정병관 의장, 의석 밖에서 「과태료 매기는 저거는 많이 있습니까, 과태료?」라고 말함)
아직까지는 지금, 지금에서는 아직까지 과태료는 투명페트병 분리배출에 대해서는 과태료를 부과한 사례는 없습니다. 지속적으로 계도하고 있습니다.
(위원 아닌 의원 정병관 의장, 의석 밖에서 「네. 스스로 자율적으로 잘할 수 있도록 계도, 홍보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라고 말함)
○위원장 경규명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하겠습니다.
여주시 폐기물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자원순환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좀 정회하고 하는 게 어떻습니까?
유필선 위원   
예, 정회하시죠.
○위원장 경규명   
예. 그러면 5시 10분에 속개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7시02분 회의중지)

(17시10분 계속개의)

○위원장 경규명   
성원이 되었으므로 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를 속개하겠습니다.

7. 여주시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촉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안설명, 심의·의결의 건(시장 제출) 

(17시10분)

○위원장 경규명   
의사일정 제7항 여주시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촉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제출된 안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건설과장님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이용돈   
예, 건설과장 이용돈입니다.
안건 상정은 일부개정 조례안 2건을 상정하였습니다.
먼저 44쪽, 의안번호 1395호 여주시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촉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 여주시 지역건설사업 활성화 추진위원회 위원장의 직위를 ‘부시장’에서 ‘지역건설 업무 담당 국장’으로 변경하여 신속하고 효율적인 위원회를 운영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은 안 제11조에 위원장을 ‘지역건설업무 담당 국장’으로 부위원장을 ‘지역건설업무 담당 과장’으로 변경하였습니다.
입법예고 결과, 의견 없었으며 예산수반사항은 없습니다.
부서 협의 결과, 비규제 대상이며 원안동의 되었습니다
○위원장 경규명   
설명 다 되신 거죠?
다음은 수석전문위원님 검토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박상림   
제1395호 여주시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촉진 조례에 대해 검토 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11쪽입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 참고사항은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검토의견입니다.
본 조례안은 여주시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추진위원회의 효율적 운영을 위해 위원장을 ‘부시장’에서 ‘지역건설업무 담당 국장’으로 변경하고자 하는 것으로 상위법령 등의 저촉 사항은 없으며 별다른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경규명   
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하겠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필선 위원 거수)
네, 유필선 의원님 말씀해 주세요.
유필선 위원   
네, 취지가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추진위원회의 효율적인 운영, 신속한 운영을 위해서 부위원장을 ‘부시장’에서 ‘국장’으로 바꾸는 내용이에요.
○건설과장 이용돈   
예, 그렇습니다.
유필선 위원   
현행 조례와 개정안을 놓고 볼 때, 현행 조례는 부시장님이 위원장이신데 효율화·신속화라는 취지에서 어떤 차이가 있을까요? 구체적으로?
○건설과장 이용돈   
지금 여주시가 되면서 국이 3개 국이 생겼는데 실질적으로 부시장이 전체를 지금, 조례 위원장이 거의 다가 부시장으로 돼 있습니다, 지금. 국장은 역할이 없는 거죠.     그래서 이번에 그것을 낮추는 겁니다.
유필선 위원   
국장의 역할이…….
○건설과장 이용돈   
부시장이 전체를 주재할 수가 없는 거예요. 시간이 안 맞아서 전체를 할 수가 없기 때문에 이걸 좀 분리를 시키는 겁니다.
유필선 위원   
그러니까 대부분의 이러저러한 위원회의 위원장이 부시장이다 보니까 부시장님이 업무도 많고 시간도 부족하고 하니까 신속성을 담보하기 위해서, 신속성이 담보되면 효율적이니까 이렇게 위원장의 직급을 조금 하향 조정한다, 이렇게 이해하면 되는 거예요?
○건설과장 이용돈   
예, 맞습니다. 서기관급이니까…….
유필선 위원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경규명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예, 없으시면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예,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하겠습니다.
여주시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촉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8. 여주시 지하안전위원회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안설명, 심의·의결의 건(시장 제출) 

(17시16분)

○위원장 경규명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여주시 지하안전위원회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제출된 안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건설과장님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이용돈   
48쪽입니다. 의안번호 1396호 여주시 지하안전위원회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개 이유는 여주시 지하안전위원회 위원장의 직위를 ‘부시장’에서 ‘지하안전 업무 담당 국장’으로 변경하여 신속하고 효율적인 위원회를 운영코자 합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3조에 위원장을 ‘지하안전 업무 담당 국장’으로 하며, 당연직 위원을 ‘지하안전 업무 담당 과장’으로 변경 규정하였습니다.
신·구조문 대비표는 자료를 참고해 주시고요. 입법예고 결과, 의견 없었습니다.
예산수반 사항도 없습니다.
부서협의 결과, 비규제 대상이며 원안동의 되었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경규명   
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님 검토보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박상림   
제1396호 여주시 지하안전위원회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13쪽입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 참고사항은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검토의견입니다.
본 조례안은 여주시 지하안전위원회의 효율적 운영을 위해 위원장을 ‘부시장’에서 ‘지하안전 업무 담당 국장’으로, 당연직 위원을 ‘지하안전 업무 담당 국장’에서 ‘담당 과장’으로 변경하고자 하는 것으로 상위법령 등의 저촉사항 없으며 별다른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경규명   
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하겠습니다.
질의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없으시면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하겠습니다.
여주시 지하안전위원회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건설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9. 여주시 가축전염병 예방 및 피해 축산농가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제안설명, 심의·의결의 건(시장 제출) 

(17시19분)

○위원장 경규명   
다음은 의사일정 제9항 여주시 가축전염병 예방 및 피해 축산농가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제출된 안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축산과장님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축산과장 김현택   
의안번호 제1397호 축산과 소관, 여주시 가축전염병 예방 및 피해 축산농가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53쪽입니다.
개정이유는 본 조례의 보상금 등의 지원기준에 있어 상위법령에서 규정된 조항과 살처분 매몰비용의 차등지원 조항을 삭제하여 가축질병 발생농장의 농가부담을 완화하고, 여주시 가축방역심의회의 효율적 운영을 위해 여주시 가축방역심의회 위원장을 ‘부시장’에서 ‘호선된 위원’으로 변경 운영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주요내용으로 안 제6조 제2항에서 조문의 불명확한 자구를 수정하고, 안 제6조 제3항에서 상위법령인 「가축전염병 예방법」에서 규정되어 있는 조항을 삭제하기 위함입니다.
안 제6조 제4항 및 관련 별표에서 살처분 매몰비용의 농가부담 조항을 삭제하고, 안 제6조 제5항에서 상위법령에서 규정되어 있는 조항을 삭제하기 위함입니다.
그리고 안 제10조 제2항에서 여주시 가축방역심의회 위원장을 ‘부시장’에서 ‘호선된 위원’으로 하여 가축방역심의회를 효율적으로 운영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개정 조례안과 신·구조문 대비표, 관련법령 발췌서, 예산수반 사항은 붙임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입법예고 결과와 부서 협의 결과, 의견 없었습니다.
이상 제안설명 드렸습니다.
○위원장 경규명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님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박상림   
제1397호 여주시 가축전염병 예방 및 피해 축산농가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15쪽입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 참고사항은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검토의견입니다.
「가축전염병 예방법」 제48조에서 살처분한 가축의 소유자 등에 관한 보상금, 제49조의 생계안정지원, 제50조에서 방역시설·살처분 등에 대한 비용의 지원 등을 규정하고 있고, 이와 관련한 구체적 기준을 시행령과 시행규칙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본 조례안은 상위법령에 기준이 정해진 조항을 삭제하고, 효율적인 위원회 운영을 위해 가축방역심의회 위원장을 ‘부시장’에서 ‘호선된 위원’으로 개정하는 것으로 상위법령 등의 저촉사항은 없으며 별다른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경규명   
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하겠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숙 위원 거수)
네, 이상숙 위원님
이상숙 위원   
네. 현행법 4항에 보면,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살처분 가축의 매물비용을 지원할 경우 지원기준은 별표와 같다.” 요 4항이 지금 삭제됐는데요.
이게 시민들 간에 이해 충돌 사항이 생길 것 같은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축산과장 김현택   
그러니까 그 살처분 비용을 갖다가 농가부담을 시키는 것을 삭제하기 위함인데요. 이게 사실 전국 지자체에서 이 조례를 갖고 있는 데가 경기도하고 저희 여주시밖에는 없습니다.
경기도 내 시·군에서도 이 살처분 비용을 갖다가 농가한테 부담시키는 그런 조항이 없기 때문에 저희도 그것을 삭제하기 위한 겁니다.
이상숙 위원   
아니, 제가 드린 말씀은 ‘지원기준이 있어야 될 것 같지 않나?’ 그런 말씀입니다.
○축산과장 김현택   
아니, 지원기준이 그게 아니고요. 그것은 농가 비용을 부담시키는 별표 내용입니다. 그게 내용이.
그러니까 보상금 지원이 아니고, 저희가 이제 살처분 매몰을 할 때 그 용역업체를 통해서 이제 비용이 나가거든요. 그런데 그 비용이 상당히 큽니다. 농가당 한 몇억쯤 나가는데요.
이상숙 위원   
살처분을 해주는 거고, 지원해 주는 게 아니니까 상관이 없다?
○축산과장 김현택   
네.
이상숙 위원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경규명   
예. 이상숙 위원님, 뭐 더 말씀하실 거 있습니까?
이상숙 위원   
아, 네. 됐습니다. 이해됐습니다.
(박시선 위원 거수)
○위원장 경규명   
네, 박시선 위원님 말씀하세요.
박시선 위원   
네. 과장님, 요즘 사람뿐만 아니라 가축까지 전염병이 많이 번지고 있어서 많이 힘드시죠?
그 개정 이유를 보면, 효율적 운영을 위해서 가축방역심의회 위원장을 ‘부시장’에서 ‘호선된 위원’으로 하고 있어요. 그렇죠?
‘호선된 위원’이라는 건 위원회에서 뽑은 위원장을 말씀하시는 거죠?
○축산과장 김현택   
네, 그렇습니다.
박시선 위원   
그러면 여기에는 그냥 ‘위원장’이 아니라 ‘위원’이라고 표시를 해도 되는 거예요?
○축산과장 김현택   
그렇죠. 그러니까 ‘10인 이내’로 위원이 구성이 되거든요. 거기에는 시의회 의원도 포함되고요. 그리고 전문가, 그러니까 수의사라든가 축산 분야의 전문가를 포함해서 위원이 구성이 되기 때문에 그 위원회에서 호선을 해가지고 위원장을 선출하는 걸로 할 겁니다.
박시선 위원   
그러니까 제10조에 보면, 2항 보면, “위원장은 ‘부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그래서 ‘위원’이 아니라 그냥 위원회에서 뽑으니까 ‘위원장’이 맞지 않냐?”라는 그냥 여쭤보는 거고요.
이게 보면, 규정 및 또 예산도 많이 수반이 되는데 염려 때문에 말씀드리는 거거든요.
우리 부시장은 행정적인 책임을 지고 있기 때문에, 염려예요. 공정적인 잣대에서 이렇게 선택이나 판단을 할 수 있는데 호선된 위원님들 중에서 뽑은 위원장이 되면 그런 문제는 혹시 발생될 소지는 있지 않을까요?
○축산과장 김현택   
그러니까 지금 부시장……. 당초 부시장에서요, 부시장을 제외하고 ‘위원들 중에서 호선된 위원장’으로 하고자 하는 내용인데요. 이게 큰 문제는 없을 것으로 봅니다.
박시선 위원   
예. 그것은 아는데 그래도 부시장님이라면 예산, 또 심의, 또 거기 예를 들어서 ‘가축병원, 가축약품’ 선정할 수도 있다고요. 그렇죠?
그런데 그것은 앞서 말씀드렸지만 염려인데, 그래도 부시장님께서 하시는 것보다는 ‘호선된 위원’에서 하면 그런 것에 염려스러운 일이 발생할 수도 있다라는 차원에서 그런데. 그것은 우리 해당 과에서 잘 운영하시겠죠?
○축산과장 김현택   
예, 예. 예산 수반되는 사항은 사전 검토를 저희가 충분히 하고 있습니다.
박시선 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경규명   
예. 또 말씀하실…….
(유필선 위원 거수)
예, 유필선 의원님 말씀하세요.
유필선 위원   
예. 과장님 58페이지예요, 58페이지.
관계법령 발췌서인데, 지금 48조 1항에서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다음 각 호일 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보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여러 사유가 나와 있고요.
그다음에 49조, 그다음 페이지에요.
‘국가 또는 지방단체는 살처분, 도태 명령 등 할 경우에 지원할 수 있다.’라고 하고, 그 ‘지원에 따른 구체적 필요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라고 했고요.
50조(비용의 지원)도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살처분, 도태 등을 하는 경우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원할 수 있다.’라고 했고요.
60페이지 보니까, 이 대통령령에 따라서 보상금 등을 지원하는데 그 ‘지급 기준 및 감액 기준은 별표2와 같다.’라고 하는 그 별표2가 지금 58페이지 별표2와 같기 때문에 그 별표2를 조례에서 굳이 제정할 필요가 없이 명령에 있기 때문에 삭제했다, 이렇게 보면 되는 거죠?
○축산과장 김현택   
예, 예. 보상금 지급은 법에 다 나와 있기 때문에…….
유필선 위원   
예. 상위법에서 지급 기준과 지급 방법 등을 명확히 규정해 놨기 때문에 조례에서 굳이 중언부언(重言復言)할 필요 없이 내용을 삭제해도 된다 해서 삭제를 한 거고요?
○축산과장 김현택   
예, 예.
유필선 위원   
나머지는 그렇게 이해하면 되는 거죠?
○축산과장 김현택   
예, 예.
유필선 위원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경규명   
예.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네. 없으시면, 혹시 6조 2항에 보면, ‘피해농가’에서 ‘가축소유자’로 바뀌었는데, 이게 불법적인 가축 사육을 하는 사람에게도 주기 위해서 이렇게 문구 수정하는 걸로 이해해도 되나요, 혹시?
○축산과장 김현택   
예. 이게 살처분 보상이나 이런 것은 무허가라든가 그런 건 상관없이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경규명   
예. 농가로 하면 그런 부분이 제외되기 때문에 이렇게 바꾼 거죠?
○축산과장 김현택   
아니, 그거는 아니고요. 법에 다 명시가 돼 있기 때문에 굳이 저희가 할 필요는 없습니다.
○위원장 경규명   
실질적으로 농가는 적법하게 운영하고 있는 농가를 얘기하는 것으로 저는 인식을 했고, 가축소유자는 불법이든 적법이든 가축을 소유하고 있는 소유자에 대해서 얘기하는 걸로, 지칭하는 걸로 제가 알아들었습니다.
○축산과장 김현택   
예, 예. 예, 맞습니다.
○위원장 경규명   
그렇게 이해해도 되는 거예요.
○축산과장 김현택   
예, 예.
○위원장 경규명   
예, 알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예,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하겠습니다.
여주시 가축전염병 예방 및 피해 축산농가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축산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경규명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안건 심사에 수고 많으셨습니다.
본 특별위원회에서 심사·의결된 안건은 심사 결과 보고서를 작성하여 7월 28일 제2차 본회의에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를 산회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고생하셨습니다.

(17시31분 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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