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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주시의회 회의록

YEOJU CITY COUNC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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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5회 여주시의회

공유재산관리특별위원회회의록

제1호

여주시의회


일시 : 2021년 12월 01일(수)


  1. 의사일정
  2. 1.위원장선임의건
  3. 2.간사선임의건
  4. 3.2021년도제4차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심의·의결의건(시장제출)
  5. 4.2022년도정기분공유재산관리계획(안)심의·의결의건(시장제출)

  1. 부의된 안건
  2. 1. 위원장 선임의 건
  3. 2. 간사 선임의 건
  4. 3. 2021년도 제4차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 심의의 건(시장 제출)
  5. 4. 2022년도 정기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심의의 건(시장 제출)
  6. 5. 2021년도 제4차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 의결의 건(시장 제출)
  7. 6. 2022년도 정기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의결의 건(시장 제출)

(10시02분 개의)

○위원장직무대행 김영자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55회 여주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1차 공유재산관리계획심사특별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여주시의회 위원회 조례 제3조 제2항 규정에 따라 특별위원회 위원장 선임 전까지 위원장의 직무를 대행하게 되었습니다.
먼저, 전문위원으로부터 안건 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은 앉은 자리에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박경준   
박경준입니다.
오늘 회의는 여주시의회 위원회 조례 제2조 규정에 따라 2021년 11월 25일 제55회 여주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1차 본회의에서 구성된 공유재산관리계획심사특별위원회입니다.
오늘 상정될 안건은 위원장 선임의 건, 간사 선임의 건, 2021년도 제4차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 2022년도 정기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심사·의결의 건이 상정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직무대행 김영자   
수고하셨습니다.
오늘의 의사일정을 상정토록 하겠습니다.

1. 위원장 선임의 건 

(10시04분)

○위원장직무대행 김영자   
의사일정 제1항 위원장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위원장을 추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종미 위원 거수)
예. 최종미 위원님, 추천해주시기 바랍니다.
최종미 위원   
최종미 위원입니다.
유필선 위원님을 위원장으로 추천합니다.
○위원장직무대행 김영자   
예. 최종미 위원님께서 유필선 위원님을 공유재산관리계획심사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추천하셨습니다.
또 다른 분 추천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추천할 위원이 없으시면 유필선 위원님을 공유재산관리계획심사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임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유필선 위원님이 위원장으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장으로 선임되신 유필선 위원님께서는 위원장석으로 옮기셔서 회의를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자 위원장직무대행, 유필선 위원장과 사회 교대)
○위원장 유필선   
네, 공유재산관리계획심사특별위원회 운영을 맡게 된 위원장 유필선 위원입니다.
본 위원에게 위원장직의 중책을 맡겨 주신 위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본 위원은 위원장으로서 위원님들의 의견을 최대한 수렴하고 존중하면서 위원회를 이끌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2. 간사 선임의 건 

(10시03분)

○위원장 유필선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 간사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간사를 추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정미 위원 거수)
네, 한정미 위원님.
한정미 위원   
한정미 위원입니다.
김영자 위원님을 간사로 추천합니다.
○위원장 유필선   
예, 한정미 위원님께서 김영자 위원님을 공유재산관리계획심사특별위원회 간사로 추천하셨습니다.
또 다른 분 추천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네, 더 이상 추천하실 위원이 없으시면 김영자 위원님을 공유재산관리계획심사특별위원회 간사로 선임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김영자 위원님이 간사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2021년도 제4차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 심의의 건(시장 제출) 

4. 2022년도 정기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심의의 건(시장 제출) 

(10시07분)

○위원장 유필선   
의사일정 제3항 2021년도 제4차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 의사일정 제4항 2022년도 정기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심의의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먼저, 수석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수석전문위원은 앉은 자리에서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박상림   
박상림입니다.
의안번호 제1295호, 2021년도 제4차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과 의안번호 제1296호 2022년도 정기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제10조, 여주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 제12조에 따라 여주시의회의 의견을 얻어 시행하기 위한 사항입니다.
먼저, 2021년도 제4차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의회 의결을 얻고자 하는 안건은 “여주 통합정수장 신축(안)” 1건이 되겠습니다.
주요내용, 위치도 등은 나누어드린 보고서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검토의견을 말씀드리면, “여주 통합정수장 신축(안)”의 경우 역세권 도시개발사업 등에 따른 급수구역 확대와 소규모 수도시설의 지방상수도 전환 등 장래 수도용수 수요 증가가 예상되는 상황에서 금번 여주 통합정수장 증설사업으로 보다 안정적인 수도 공급이 가능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상위법령에 위배되는 사항이 없고, 별다른 문제가 없는 것으로 판단되나 장래 활용에 장애가 있는지 여부, 입지여건, 향후 추가 비용 소요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다각적인 검토와 심사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2021년도 제4차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보고를 마치고, 이어서 2022년도 정기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의회 의결을 얻고자 하는 안건은 “여주역세권 도시개발사업 지구내 공공청사 부지 매입(안)” 등 총 3건이며, 토지매입 2건, 건물 신축 1건으로 모두 신규취득이 되겠습니다.
주요내용, 위치도 등은 나누어 드린 보고서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검토의견을 말씀드리면, 먼저 “여주역세권 도시개발사업 지구내 공공청사 부지 매입(안)”의 경우 역세권 내 공공시설을 조성할 수 있는 부지를 확보하여 주민편의 제공과 정주여건을 향상 시킬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고, 향후 지가 상승으로 인한 부가가치를 획득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되나 입지여건, 인근 시설과의 연계성 등 공공청사 부지로서 위치의 적절성과 장래 활용에 장애가 있는지 여부, 건전재정 운영목적에 위배되는지 여부 등의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으로, “현암동 공영주차장 조성(안)”의 경우 공동주택 및 상가가 밀집된 현암동 지역에 부족한 주차공간을 확보하여 주차난 해소와 지역주민의 교통환경 개선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되나 주차장 운영 방안, 주차장 조성비용 절감 방안, 추가비용 소요 여부와 같은 건전재정 운영목적에 위배되는지 여부 등 다각적인 검토와 심사가 필요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끝으로, “친환경 축산관리실 초유생산 보급시스템 구축(안)”의 경우 초유 생산 보급 시스템 구축 시설 설치로 송아지 설사와 폐사율 감소 등 축산농가의 생산성 향상 및 소득증대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되나 건전재정 운영목적에 위배되는지 여부, 장래 활용에 장애가 있는지 여부 등 다가적인 검토와 심사가 필요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유필선   
네,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2021년도 제4차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과 2022년도 정기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한 세부적이고 효율적인 심사를 위하여 현장 확인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현장 확인을 위하여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12분 회의중지)

(14시02분 계속개의)

○위원장 유필선   
네, 성원이 되었으므로 공유재산관리계획심사특별위원회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오전 현장 확인에 이어서 2021년도 제4차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과 2022년도 정기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하여 해당 부서장님의 제안설명 및 질의답변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수도사업소장님 나오셔서 “여주 통합정수장 증설사업 신축(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하여 주시고, 위원님들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도사업소장 장민식   
네, 안녕하십니까? 수도사업소장 장민식입니다.
의안번호 제1295호 여주 통합정수장 증설사업 신축(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추진개요는 여주시 용강길 97번지 등 여주통합정수장 증설에 따른 건축물을 신축하는 사항입니다.
추진배경 및 필요성은 우리 시 도시개발사업에 따른 급수구역 확대, 마을상수도 시설의 지방상수도 전환 등으로 수도사용 증가에 대비하여 안정적인 수돗물 공급을 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기대효과로는 통합정수장 증설을 통해 시민들에게 안정적인 수돗물 공급입니다.
향후계획으로는 만일 원안가결 시 여주 통합정수장 증설사업을 계획대로 추진하여 사업을 기간 내에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법적근거와 위치도 및 현장사진은 별도첨부로 갈음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유필선   
수도사업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까?

(「네」 하는 위원 있음)

예.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2021년도 제4차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수도사업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회계과장님 나오셔서 “여주역세권 도시개발사업 지구 내 공공청사 부지 매입(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하여 주시고 위원님들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계과장 추성길   
회계과장 추성길입니다.
2022년도 정기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중 회계과 소관 “여주역세권 도시개발사업 지구내 공공청사 부지 매입(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추진개요입니다.
위치는 여주역세권 도시개발사업 지구내 공공청사 부지 3필지이며, 전체 면적은 12,906㎡이며, 토지매입 예산은 총 110억 1400만 원입니다.
추진배경 및 필요성입니다.
도시개발과에서 여주역세권 도시개발구역 지정과 관련하여 개발계획 수립 고시와 공공청사로 계획한 체비지에 대한 매입 요청이 있었으며, 여주역세권 개발이 추진되면서 많은 수요가 예측되므로 시민들의 다양한 욕구에 적극 대처하기 위해 기반시설 목적의 3개 구역 토지에 대하여 매입을 검토하였습니다.
추진경위, 재산취득내용과 기대효과는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향후 계획은 2022년도 본예산에 일반회계와 공유재산관리기금으로 매입 예산을 반영하여 토지매입을 완료할 계획입니다.
현장사진 등 첨부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고,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유필선   
네, 회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복예 위원 거수)
이복예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이복예 위원   
도시개발사업에서 이거 외에도 얼마나 더 있나요?
○회계과장 추성길   
공공부지는 이게 답니다.
이복예 위원   
공공부지는 이게 답니까?
○회계과장 추성길   
네.
이복예 위원   
그것밖에 안 되나요? 체비지 매각, 그러면 이 외에 일반 체비지 매각 건은 얼마나 될까요?
○회계과장 추성길   
그것은 저희가…….
이복예 위원   
도시개발과에서 하나요?
○회계과장 추성길   
예.
이복예 위원   
저희가 우선 행정을 위해서 이게 부서를 옮기는 사항이기는 하지만, 저희가 행정에 대해서는 좀 많이 확보해놓을 필요가 있거든요.
그게 지속적으로 개발되고 있고, 저희가 아까 현장에서도 봤지만 앞에 공공임대주택이 입주를 시작한다라고 하면 또 부족한 시설이 많이 있을 거라고 예측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좀 더 많은 부지가 필요할 것 같아서 여쭤봤습니다.
이상입니다.
(한정미 위원 거수)
○위원장 유필선   
네. 한정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한정미 위원   
공공청사부지라 하면 어떤 용도로 쓰일 수가 있을까요?
○회계과장 추성길   
지금 저희 동이 나뉘어진다라면 동사무소부터 해서 그다음에 주민자치센터, 공공도서관, 파출소도 될 수 있고요. 소방서나 이런 데도 다 가능하고요.
저희가 용도가 지정이 안 되면 주차장으로도 우선 쓸 수 있는 사항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한정미 위원   
그러니까, 뚜렷하게 무엇을 하겠다라는 정확하게 잡혀진 건 아니고…….
○회계과장 추성길   
네, 현재는 아닙니다.
한정미 위원   
추후에 필요한 것을 미리 확보해놔야 그 확보된 거기에 무슨 활용계획을 세울 수 있다라는 말씀이신 거죠?
○회계과장 추성길   
지금 거기가 최초에 도시개발 사업계획 수립 시에 11,000명 정도가 들어오는 걸로 했는데요. 지금 현재 도시개발구역 외지역으로 아파트도 지금 많이 들어오고 그래서 이것 가지고도 저희가 볼 때는 부족할 것 같습니다.
한정미 위원   
네, 알겠습니다.
(김영자 위원 거수)
○위원장 유필선   
김영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김영자 위원   
역세권은 여주의 신도심으로써 자리잡을 수 있을 것이며 앞으로 거기가 공공청사부지, 시민들을 위한 공간이 많이 필요할 것 같은데 지금 세 군데로 나뉘어져 있잖아요. 그것을, 동사무소가 앞으로 거기 들어올 거라고 봐요.
왜냐하면, 굉장히 여흥동이 팽창해가지고 동사무소는 하나 더 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하는데, 동사무소가 들어올 경우 주민자치센터라든가 이런 것을 그냥 복합으로 지어서 이렇게 한 군데에다 크게 해서 주차장 용도까지 해서 크게 빼는 게 더 효율적이지 않겠나, 저는 생각하거든요. 여기저기 세 군데 이렇게 분산시키는 것보다는.
○회계과장 추성길   
현재 이것은 저희가 하고요. 나중에 그렇게 된다라면 추가로 더 매입을 해서 하는, 그렇게 추진을 해야 될…….
김영자 위원   
그런데 지금 매입을 해야지, 그때 가서 매입하면…….
○회계과장 추성길   
이것은 뭐냐 하면, 지금 공공청사로만 되어 있는 거지, 개인들한테 나갈 것은 아직 확정이 안 된 상태거든요.
그래서 이것은 저희한테 매매하면 그것을 가지고 도로나 이런 것에 대한 투자를 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그 이후에 대해서 개인적인 것은 개인 땅들에 대한 거가 다 매매가 돼야, 정리가 되어야지만 되는 겁니다.
김영자 위원   
동사무소가 들어오면 주민자치가 그리 들어와야 된다고 보거든요. 그러면 주차장 용도까지 이 한 군데가 충분해요? 한 군데가. 세 군데 말고 한 군데로 했을 때.
○회계과장 추성길   
지하로 해서 한다라면 가능하죠.
김영자 위원   
그러니까 그렇게 복합으로 들어왔을 때는 분명히 적단 말이에요. 그래서 조금 더 넓힐 수는 없나요?
○회계과장 추성길   
그때는 민간인들이 가지고 있는 토지를 일부 더 매입해서 하는 방법으로 해야죠.
김영자 위원   
매입을 하면 요즘에 매입을 해야지, 나중에 다 짓고 주변에 땅값이 엄청 올라갔을 때 매입하면 힘들잖아요.
○회계과장 추성길   
그런데 지금,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그게 개인적인 땅인데 저희가 그것을 우리 마음대로 구입할 수가 없습니다. 이건 정해져 있기 때문에 가능한 거지만.
김영자 위원   
알겠습니다.
(서광범 위원 거수)
○위원장 유필선   
네. 서광범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서광범 위원   
우리가 공유재산을 매입하면, 다른 공유재산 매입할 때는 추진경위도 있고 향후계획을 매입안에다가 명시를 하는데, 이것은 단지 “2022년 2월 토지매입하고 등기절차 완료”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마침 한정미 위원님이 질의를 하셨네요.
그래서 이것을 어떤 부지로 활용할 건지에 대해서, 그런 걸 “향후계획”에 아까 뭐, 동사무소든 파출소든 주차장이든 이런 쪽으로 우리가 계획을 잡고 있다는 것을 좀 이 자료에다 넣었으면 쉽게 이해했을 텐데 그 내용이 빠져가지고 좀 아쉬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회계과장 추성길   
네. 저희가 예로 실·과·소에다가 우선 한번 “급한 게 있느냐?”고 했는데요, 급한 건 아직 없다고 그래서, 예.
○위원장 유필선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예. 저도 질의 좀 하여 보겠습니다.
지금 대상필지 3필지 외에는 체비지로 되어 있는 부지는 더 이상 없다, 그 말씀 하신 거죠?
○회계과장 추성길   
체비지는 있는데요, 공공청사로 살 수 있는 필지는 없다는 거죠. 목적이 다 다르기 때문에.
○위원장 유필선   
아, 체비지가 있긴 하나 이미 목적이 정해져 있어서 지금 대상부지 3필지 외에는 공공청사로 쓸 수 있는 체비지는 더 이상 없다?
○회계과장 추성길   
네, 네.
○위원장 유필선   
그 도시개발이 진행되면서요, 공시지가나 실거래가 등 지가상승 요인이 충분히 있을 거라고 지금 생각되는데 어느 정도 지가가 오르고 있나요? 그 전보다 지금 현재는?
○회계과장 추성길   
그건 뭐, 저희가 알 수 있는 방법은 없고요. 도시개발과나 이런 부서에서 추진하는 사항이기 때문에 그쪽에는 일부 알 수 있겠지만, 외부에서 매입하거나 이런 것은 아직 그게 확정이 안 됐기 때문에 못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가격이 정확하게는 안 나왔을 겁니다, 아직까지.
○위원장 유필선   
예. 거기가 아까 11,000여 명 정도의 인구유입이 예상된다라고 말씀하셨죠?
○회계과장 추성길   
네, 네.
○위원장 유필선   
그러면 여흥동 일부하고 중앙동 일부를 편입해서, 그러면 분동의 요구도 있을 수 있다라고 여겨지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셔요?
○회계과장 추성길   
글쎄요, 그것은 저희가 저거 할 사항은 아니지만요. 도시개발과에서 최초에 계획 수립할 때 “그 정도 기준으로 해서 세웠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쪽에서는.
○위원장 유필선   
예. 그래서 지금 많은 위원님들이 말씀주셨듯이 공공청사 등 그 사업부지가 많이 있을 것이라고 예측이 되어지는 곳이에요.
그럴 때 현재도 도시개발로 인해서 도시개발 전보다는 지가가 꽤 상승했을 거라고 여겨지고 추후에는 더 상승할 거라고 예측이 되거든요.
대상필지를 매입한 이후에 그 주변의 토지 소유주와 좀 접촉을 해보셔가지고 추가매입 교섭과정을 한번 밟아보는 것도 좋더라라는 게 지금 위원님들 다수의 공통의견이잖아요? 그렇게 하실 의향은 좀 있으십니까?
○회계과장 추성길   
글쎄, 그 도시개발 가격이 어느 정도, 개인적인 토지나 공공토지나 이렇게 나와가지고 나중에 판매를 할 때 그때 아마 도시개발과하고 협의해가지고 한 군데 모아서 살 수 있는 거라고 그러면 그때는 의회에 협의를 해서 가능하다라면 추진도 할 수 있는 저거는 될 것 같습니다.
○위원장 유필선   
예. 위원님들께서 “대상토지 주변에 부지도 추가로 매입했으면 좋겠다.”라는 이런 의견을 내시는 경우는 흔치 않아요.
“물 들어올 때 노 저어라.”라는 식으로 좀 잘, 적극행정을 좀 했으면 좋겠다는 취지에서 말씀드린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회계과장 추성길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유필선   
예.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회계과 소관 2022년도 정기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회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교통행정과장님 나오셔서 “현암동 공영주차장 조성(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하여 주시고, 위원님들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행정과장 안상황   
예, 교통행정과장 안상황입니다.
의안번호 제1296호 중 교통행정과 소관 현암동 공영주차장 조성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사유는 주차난이 심각한 현암동 지역의 주차난 해소 및 지역주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부지를 매입하여 공영주차장을 조성하기 위한 공유재산 관리계획을 수립코자 하는 사항입니다.
사업추진 개요입니다.
본 대상지는 여주시 현암동 일원에 위치하며, 부지면적은 2,766㎡입니다.
사업비는 총 32억 원이 투입되며, 2022년에 사업을 완료할 계획입니다.
추진배경 및 필요성을 말씀드리면, 현암동은 계속되는 주거 및 상가시설 입점으로 주차난이 심각해지고 있는 지역으로 주민들로부터 공영주차장 조성 요구가 지속되고 있고, 추후 계속되는 개발로 이 지역에 주차장 부지 확보가 어려울 것으로 예상되므로 시급히 주차장 부지 확보 및 조성이 필요한 실정입니다.
지난 7월 오학동에서 주민건의서가 제출되어 행정절차를 이행 중인 사항으로 지난 10월 29일 제4회 공유재산 심의에서 원안가결된 바 있습니다.
금회 공유재산 관리계획 승인이 되면 2022년 추경에 예산을 확보하여 내년 동절기 전 사업을 완료할 계획입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유필선   
예, 교통행정과장님 수고하셨고요.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정미 위원 거수)
한정미 위원님.
한정미 위원   
현암동에 공영주차장을 조성하기 위해서 재산을 취득하는 것은 잘하신 것 같고요. 이게 애초에 조금 더 일찍 되었었으면 주민들이 불편을 덜 겪었을 것 같고, 그다음에 제일 많이 원성이 주차장 해 달라는 데가 과장님 어딘지 아시죠?
○교통행정과장 안상황   
예, 예. 터미널 주변 쪽…….
한정미 위원   
네, 네.
○교통행정과장 안상황   
예, 예. 그렇습니다.
한정미 위원   
그쪽에도 물론, 땅값은 비싸겠지만 주민들 편의를 위해서는 공유재산을 그런 식으로 조금 더 매입을 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곳곳에, 큰 부지가 아니라 할지라도 자그마한 주차장을 여러 개 해서라도 주민들이 불편하지 않게 주차장만큼은 많이 확보를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오학동 이것은 몇 면 정도가 들어갈 수 있어요?
○교통행정과장 안상황   
이것은 92면 정도 계획하고 있습니다.
한정미 위원   
92면 정도요?
○교통행정과장 안상황   
예, 예.
한정미 위원   
저희가 이런 공유재산이 올라왔을 때 부결시킨 예가 없는데, “주민들이 항의하러 오셨다. 의회에서 반대를 해가지고.” 그런 말씀도 들리고 하는데 그런 오해는 풀어주시고요, 과장님.
○교통행정과장 안상황   
예, 예. 알겠습니다.
한정미 위원   
그런 적이 없잖아요, 그죠?
○교통행정과장 안상황   
예.
한정미 위원   
그런 오해는 풀어주시고, 될 수 있으면 실제생활에서, e편한세상 앞에 거기에다가 이 주차봉을 하셨잖아요?
○교통행정과장 안상황   
예.
한정미 위원   
그래서 “그것 때문에 차량을 대질 못 한다.” 그래서 저한테 엄청나게 항의를 하신 분이 계세요.
그러니까, ‘주차봉을 하는 건 당연한 거지만 그것 때문에 주민들이 더 불편하다.’라고 하면 행정의 융통성도 발휘하셔서 그쪽도 주차장을 많이 좀 어떻게 해서든지 하셔서 주민들이 엉뚱한 데에다가 차를 대고 10분 이상 걸어가지 않게 그렇게 잘 좀 살펴봐주시고 주차장 확보에 노력을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교통행정과장 안상황   
네, 알겠습니다. 그 e편한 그쪽에는 저희가 또 나중에 사각주차장으로 다시 좀 해드렸습니다.
한정미 위원   
네, 네. 그것 갖고도 안 된대요. 밤중에 안 나와본다고 굉장히 역정을 내시더라고. “밤중에 와봐야 주민들이 얼마나 불편한 걸 알지. 그렇게 조금 몇 대 해놓고, 그 주차봉 한 것 때문에, 차를 못 댈 정도로 해놓고 그런다.”고 저, 되게 많이 혼났거든요.
그러니까 한번 주민들한테, 실질적으로 보셔서 실질적으로 주민들이 편안하게 그렇게 좀 진행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교통행정과장 안상황   
네, 알겠습니다.
한정미 위원   
이상입니다.
(김영자 위원·이복예 위원 거수)
○위원장 유필선   
네, 김영자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영자 위원   
오학동에는 단기간에 단독주택, 빌라, 공동주택, 오피스텔 이게 지금 엄청 많이 생겼잖아요?
○교통행정과장 안상황   
네, 그렇습니다.
김영자 위원   
그래서 여기에 지금 주차장 하는 것 말고도 주차장을 더 생각하셔야 돼요. 정말 오학동에 주차가 심각하거든요? 그래서 오학동에 더 주차할 공간이 있다면, 시민들이 정말 살기 제일 편한 게 주차인데, 차 없는 사람들이 없잖아요. 차 댈 데가 없어서 저녁만 되면 전쟁이랍니다, 거기가 지금. 오학이.
그러니까 오학동에 이것 말고도 주차장을 더 확보를 하셔야 된다고 저는 봐요, 앞으로도.
○교통행정과장 안상황   
네. 하여튼 지속적으로 좀 확보를 하겠습니다.
김영자 위원   
그리고 한 가지 여쭤볼게요.
하리 경기실크 자리는 분명히 의회에서 승인 받을 때 주차장 한다고 그랬거든요. 소공원하고.
그런데 그거 교통과에서 주차를 하려고 마음을 먹은 적 있으세요?
○교통행정과장 안상황   
글쎄요, 교통과…….
김영자 위원   
넘어오지도 않았어요?
○교통행정과장 안상황   
글쎄, 그것은 제가 지금 알고 있는 사항은 없는데요. 현재 그 주차장으로만 한다는 그 정도만 제가 알고 있고요. 처음에 승인이 됐을 때…….
김영자 위원   
아니, 승인을 그렇게 받았어요. 의회에 와서.
○교통행정과장 안상황   
예, 예.
김영자 위원   
그런데 저는 왜 그러냐 하면, 거기 주상복합아파트가 들어선다면 지하로는 거의 다 입주민들이 들어갈 거예요. 그리고 그 상가하시는 분들이 차는 그 지하로 들어간다고 보는데 정말 외부에서 물건 사러 오는 사람들이 차를 댈 공간이 없어요, 거기가.
평일에도 거기 장애인복지관 행사가 있어서 우리가 가다 보면 장애인복지관도 주차장이 없지, 시장에 벌써 주변주민들이 다 갖다 거기다 차 댔지, 어디다 댈 데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하리시장은 활성화시킨다고 해서 그걸 사놓고 그것을 지금 문화공간으로 쓴다고 하는데 나는 이해가 안 돼요. 주민이 먹고 사는 게 첫째 아니에요?
경제를 살려야지! 그러면, 하동에 물건 사러 올 사람들이 외지에서 와가지고 차를 어디에다 대고 있냐고요! 무슨 대토 있어요, 그쪽에? 문화공간으로 거길 만약에 한다면?
○교통행정과장 안상황   
글쎄요, 제일시장하고 경기실크 주변에 아마 주차장 확보는 필요한 거고요.
김영자 위원   
필요하죠, 당연히!
○교통행정과장 안상황   
예. 지금 아마 종합적으로 검토가 되고 있는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김영자 위원   
그리고 시장 인근이잖아요, 거기는. 인근이기 때문에 그 하동에 재래시장이고, 그 시장통에 물건 사러 오는 사람들이 차를 댈 공간이 하나도 없어요. 거기 그거 해서 그때 승인받을 때 100억 가까이 되는 것 비싸도 우리가 “정말 이것은 필요한 것이다.” 해가지고 아무 소리 안 하고 다 의원들이 그거 승인해준 거란 말이에요. 그런데 지금 와가지고 그게 문화공간으로 변해서 되느냐고요!
○교통행정과장 안상황   
전체적으로 큰 틀에서는…….
김영자 위원   
문화공간 할 데 많잖아요!
전시관하고, 세종재단 이사장님은 전시관하고 거기다 무대를 꾸미신다고 그러는데 무대 얼마나 많아요, 지금! 신륵사관광지, 행사 때 빼놓고는 펑펑 놀잖아요, 무대가. 여성회관 있지, 시민회관 있지, 세종국악당 있지, 요 시청 앞에 광장 무대 한다고 나무 다 뜯었지!
그리고 전시관 같은 게 문화원이고 할 수도 있고 어디든지 다 할 수 있는 전시관이고. 그리고 거기 문화적 가치가 있는 기계가 있다고 하는데 그것은, 그거 하나 보러 관광객들이 거기까지 내려오겠어요?
관광객들은요, 여주에 큰 것만 보고 가기도 바빠요. 명성황후, 3개 보, 세종대왕, 신륵사 거기까지 관광객을 끌어들일 수가 없어요. 무엇을 해서 관광객을 끌어들이겠어요!
그러면, 그 기계가 정말 가치가 있는 기계라면 박물관 옆으로 옮겨가지고 그 역사적인 거가 다 진열돼 있는 거기로 가야죠!
거기 주차장 하셔야 되는 거 아니에요?
○교통행정과장 안상황   
글쎄 뭐, 주차장이 필요한데요. 그것은 전체적인 틀에서 검토가 될 거고요, 주차장도 일부 안 들어갈 수가 없는 실정이기 때문에…….
김영자 위원   
그런데 지금 공론화하고 있잖아요, 문화공간으로!
○교통행정과장 안상황   
그런데 문화공간이라도 그 안에 또 여러 가지 시설이 같이 있기 때문에요, 그것은 진행 중이라 조금 지켜보셔도 될…….
김영자 위원   
의회를 완전히 무시하는 거지, 의원들한테 승인을…….
○교통행정과장 안상황   
그것은 지켜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김영자 위원   
의원들은 그 “주차장하고 소공원이 정말 이건 필요한 거다.” 해서 도장을 찍어준 거란 말이에요! 그것을 의원들한테 ‘어떻게 변경하겠다.’는 얘기 한 마디도 없이 지금 공론화를 해가지고서 문화공간으로 하겠다고 하는데 이것은 아니라고 봐요.
정말 여주 경제를 살리려면 거기는 주차장이 들어가야죠! 물건 사러 오려면 차를 댈 데가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이상입니다.
(이복예 위원 거수)
○위원장 유필선   
네, 이복예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이복예 위원   
질의가 아니라 지금 여기 사업비를 보니까 차단기 설치비가 있어요. 제가 이거 잘하셨다는 칭찬을 드리는 거고요.
○교통행정과장 안상황   
예.
이복예 위원   
중앙동 같은 행복복지센터도 보니까 차단기를 안 해서 장기 주차하는 차량이 생기더라고요. 그래서 그 주차장사업 할 때는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해서 일단 차단기 설치를 해서, 어느 정도 그 제재가 주어지지 않으면 장기주차가 있을 때는 저희가 주차면을 한없이 확보할 수는 없거든요.
○교통행정과장 안상황   
네.
이복예 위원   
전에도 시장님 말씀하시지만, 차량 주차장 1대 확보하는 데 저희가 2천만 원 이상 들기 때문에, 그래서 이런 것, 지금 이 주차공간뿐 아니라 제2·제3의 주차장이 설치되더라도 차단기를 설치를 해서 효율적으로 좀 운영될 수 있게 해줬으면 좋겠고, 또 오학동에는 아파트·연립·오피스텔 많이 들어오지만 낮에는 출근하면 좀 비어 있는 주차장들도 있잖아요.
그래서 저희가 물론, 입주자들은 안전에 대한 문제를 제기할 수 있지만 옆에 상가나 이런 것하고 협업해서, 상인회나 이런 데하고 협업해서 퇴근 전에는 좀 효율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방안까지도 좀 필요하지 않을까.
저희가 주차공간이 필요하다고, 주민이 원한다고 무한정 할 수는 없어요. 지금 방금도 회계과에서도 행정타운 공유재산을 말씀하시지만.
그래서 주차장 부지 확보도 중요하지만 우리가 주민들과의 대화를 통해서 협업해서 주민의 편의를 서로 공유할 수 있는 공간도 좀 필요하다고 생각돼서 그것도 좀 참고해주셨으면 해서 부탁을 좀 드리겠습니다.
○교통행정과장 안상황   
네, 알겠습니다. 주민들하고 소통하겠습니다. 예.
이복예 위원   
이상입니다.
(최종미 위원 거수)
○위원장 유필선   
최종미 위원님.
최종미 위원   
네. 지금 “현암동 공영주차장 조성안” 들어온 것에 대해서는 참 잘했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장기적으로 봤을 때 지금 모든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셨듯이 “주차공간이 매우 부족하니 장기적 계획으로 주차타워도 계획을 해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요, 한 가지 더 부탁드리겠습니다.
우리 지금 청사 별관 뒤에 보면, 먼젓번에 매입안, 공유재산 매입안이 왔다가 부결된 건이 하나 있죠?
○교통행정과장 안상황   
네, 그렇습니다.
최종미 위원   
주차장 하겠다고. 거기가 무슨 “장”이죠?
○교통행정과장 안상황   
글쎄, 영빈장으로 알고…….
최종미 위원   
영빈관이죠?
○교통행정과장 안상황   
예, 영빈장.
최종미 위원   
예. 그때도 주차장 하시겠다고 올라왔는데 이게 부결됐어요. 그죠? 의회에서.
제가 볼 때 지금 ‘그쪽에 청소년들이, 음지(陰地)라서 우범지역으로 문제가 있다.’ 해가지고 지속적으로 민원이 발생하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알고 계시죠?
○교통행정과장 안상황   
네.
최종미 위원   
그리고 지금 말씀하셨듯이 상인들이나 별관에 오시는 민원인들이나 시민들이 주차공간이 없어서 매우 불편함을 겪고 있어요.
그렇다고 한다면, 먼젓번에 우리가 의회에서 부결을 시켰지만 한 번 더 고민하시고 심사숙고하셔서 이 사업을 더 추진하셔야 된다는 생각이 드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교통행정과장 안상황   
네. 저도 한번 다시 검토를 해보겠고요. 지금 주차공간은 진짜 너무 부족하고, 실례로 이천에 엊그제 행사 때문에 이천 교통행정과장을 좀 만났는데요. 거기는 주차장 조성이 1천억 단위로 한다고 얘기를 들었습니다. 저희는 지금 추진하고 있는 거하고 해서 한 300억 정도 되는데요, 주차장 확보를 위해서 더 많은 투자가 필요하다고 생각하고 있고요.
최종미 위원   
필요하시다고 생각을 하고 추진을 해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교통행정과장 안상황   
예, 예. 그렇게 좀 검토를 하겠습니다.
최종미 위원   
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김영자 위원 거수)
○위원장 유필선   
네, 김영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김영자 위원   
이게 차단기 설치비가 2억이에요?
○교통행정과장 안상황   
네. 그렇게 조금, 단가가 좀 비쌉니다.
김영자 위원   
차단기가 그렇게 비싸요?
○교통행정과장 안상황   
예, 그렇습니다.
김영자 위원   
싼 거는 없어요? 이것뿐이 없어요?
○교통행정과장 안상황   
예. 그렇게 지금 시중에 쓰고 있는 게 그 정도 단가가 됩니다.
김영자 위원   
2억씩 들어요?
○교통행정과장 안상황   
예. 생각보다 좀 비싸더라고요.
김영자 위원   
저렴한 것은 없고요?
○교통행정과장 안상황   
저희가 추후에 그것을 하는 것은 통제수단도 있지만, 추후에는 요금체계도 개선을 시킬까 하고 그렇게 추진을 하는 거기 때문에…….
김영자 위원   
여기 요금 받을 거죠?
○교통행정과장 안상황   
예. 그렇게, 장기적으로는 그렇게 포함이 되어야 될 것 같습니다.
김영자 위원   
그리고 아까 한정미 위원님이 주차장, 터미널 쪽 굉장히 시급하다고 그랬잖아요?
○교통행정과장 안상황   
네, 네.
김영자 위원   
정말 시급해요.
○교통행정과장 안상황   
예, 알고 있습니다.
김영자 위원   
그리고 이쪽 터미널 건너편도 시급해요. 왜냐하면, 거기 아모레 분들이 아침에 120∼130명이 차를 대요.
○교통행정과장 안상황   
네.
김영자 위원   
정말 거기, 아주 굉장히 복잡한 데가 거기인데 거기도 창동 개발지구에 주차장용이 있더라고요. 먼저 보니까, 저거에. 계획서에.
○교통행정과장 안상황   
그게 개발계획이 아직, 지금 좀 중단이 되어 있는 상태기 때문에요.
김영자 위원   
그런데 지금 다 토지는 해놨잖아요.
○교통행정과장 안상황   
예. 그거 하면…….
김영자 위원   
그러면 거기다 주차장을 먼저 우선순위로 해도 안 돼요?
○교통행정과장 안상황   
예. 그거 먼저 할 수가 없는 입장입니다, 그것은요. 같이 전체적으로 개발계획이 검토가 되고 주민동의도 필요하고 해서 거기에는 조금 시간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김영자 위원   
하여튼 교통과에서 과장님이, 교통과에서 다른 일도 많으시지만 시민들이 정말 주차할 곳이 없어서 ‘어디다 차 잠깐 세워놓고 물건 사면 딱지 떼서 얼마 나왔다.’ 막 이런 소리가 자꾸 들리는데, 주차장을 좀 많이 만들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교통행정과장 안상황   
네, 알겠습니다.
김영자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유필선   
예, 그 현암동에 주차 1면 할 수 있는 공간에 들어가는 비용이 어느 정도 나와요?
○교통행정과장 안상황   
예. 현암동 같은 경우에는 한 3500 정도 들어갑니다.
○위원장 유필선   
예, 1대 세우는데 3500 정도 나가요? 현암동?
○교통행정과장 안상황   
네. 매입비하고 설치비 전체 다 해서 계산을 해보니까 한 3500만 원 정도 소요가 됩니다.
○위원장 유필선   
예. 이복예 위원께서도 말씀을 주셨지만, 오학동 같은 경우는 아파트 단지가 꽤 있고 아파트 단지 내에 주차할 곳이 있는데 관리소나 입주자대표분들과 협의를 좀 해보셔가지고 출퇴근시간 그 사이에 일정량을 댈 수 있고, 그 대는 만큼의 인센티브가 좀 가면서 주차장을 복합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방법이 혹시 가능한지를 한번 교섭을 해보셔가지고 그런 것 좀 찾아봤으면 좋겠다는 의견에 동의드리고요.
잘 아시겠지만, 여기 도심지역은 어디든지 다 주차난이 심각합니다. 그래서 대상부지라든지 물색해보시고, 이게 시간이 지나면 더 비쌀 것 같아요. 부지 하고 하는 데요.
○교통행정과장 안상황   
네, 맞습니다.
○위원장 유필선   
그래서 잘 좀 계획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행정과장 안상황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유필선   
예,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답변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교통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기술보급과장님 나오셔서 “친환경 축산관리실 초유생산 보급시스템 구축(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고,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술보급과장 안치중   
안녕하십니까, 농업기술센터 기술보급과장 안치중입니다.
심의안건인 의안번호 제1296호 친환경축산관리실 초유생산 보급시스템 구축사업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2022년도에 구축하게 될 친환경 축산관리실 초유생산 보급시스템 면적은 330㎡로 농업기술센터 내에 신축할 예정입니다.
총 사업비는 10억 9천만 원으로 한강수계기금으로 60% 사업비인 6억 5400만 원, 그다음에 나머지는 시비로 추진할 예정입니다.
사업 추진계획은 2022년 3월까지 실시설계 등을 하고, 11월까지 준공할 예정입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유필선   
기술보급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복예 위원 거수)
이복예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이복예 위원   
아까 현장에서도 잠깐 언급을 했지만, 필요한 시설이지만 이렇게 되면 졸속사업이 될 수 있거든요. 농업기술보급과나 농업기술센터 쪽에서 이 건물만 지으면 더 이상 건물을 지을 게 없다라고 했을 경우에는 거기다 하는 게 맞습니다. 편리하기 위해서.
그런데 앞으로 우리가 더 많은 요구가 있을 걸로 생각이 되거든요. 그렇다라고 하면 지금까지 있었던, 저희가 농업기술센터를 갔을 때의 광경은 전혀 보이지 않아요. 건물만 가득하게 되거든요.
그래서 이것은 시일이 조금 걸려도 좀 더 신중하게 검토를 해서 저희가 초유생산 보급센터를 구축하는 것을 반대하는 것은 아니고, 위치선정에 대해서는 좀 더 고민해야 되지 않을까.
농지기 때문에 그 옆에는 기간이 좀 길어진다. 조금 길어져도 저희가 정말 안정적인 시스템을 구축하지 않으면 그걸로 인해서 또 다른 불편함이 있거든요.
저희가 지금 해마다 건축을 하게 되는 경우가 지금 생겼단 말이에요. 그렇다라고 하면 지금 농업의 방향, 농업인구의 증감, 또 농업도 유행을 타죠. 유행을 타요. 축산이나 이 농·축산엔 유행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가공시설이라든가 이런 게 있어서 좀 더 저는 신중하게 고민해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인데, 부서에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기술보급과장 안치중   
예. 저희도 지금 현재 위원님 말씀처럼, 사실 한 가지 제가 안타까운 게 저희도 다른 실·과·소처럼 건축전문 그러한 직원이 조금이라도 있었다면 그동안에 저희가 안에 짓는 건물들을 그걸 좀 미래를 내다보고 시비를 보태서 위원님 말씀처럼 이렇게 복층화를 한다든가 그런 것을 좀 추진해왔으면 됐는데, 사실 그런 전문가가 없다 보니까 의욕은 앞서서 직원들이 하다 보니까, 아까 위원님들 오셔서 지적하셨다시피 이 건물이 너무 단층으로 난립화 된 그런 단점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그래서 지금 시기는 좀 늦었지만 길 건너 거기가 원래 국립원예특작과학원 땅이 한 9천 평이 있는데, 그게 만약에 내년이고 후년이고 시에서 그 주위까지 확보를 해주신다 하면 좀 더…….
그게 저희가 아까 지적하신, 김영자 위원님께서 지적하셨던 그 장소가, 그래서 저희도 지금 장소를 좀 더 확보해보려고 하더라도 이게 직원들이 의욕적으로 이렇게 사업비는 따오는데 그런 문제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번에 지적하신 이것도 그래서 저희가 내년에 설계에 반영해서, 지금은 단층으로 가더라도 그다음에 그 위에다가 건물을 올릴 수 있는 그러한 설계를 할 것을 고려하고 있습니다.
그게, 저도 먼저 건물을 하다 보니까 그런 좀 아쉬움이 있더라고요.
이복예 위원   
그러니까요. 이게 지금 저희가 농업기술센터 들어서면서 왼쪽에 첫 번째 있는 건물도 그것도 사실은 지금 실질적으로 사용하기가 상당히 불편해서 그것도 신축해야 되는 현실이거든요. 현실적으로는.
그래서 이런저런 것을 감안해서, 뭐 건축전문 직원이 없다라고 하지만 이럴 때 저희야말로 정말 부서협의가 필요하지 않을까. 토목·건축 쪽의 직원들과 이런 것도 논의가 되어야 되고, 부서협의라는 게 이럴 때 필요하지 않을까 싶고요.
그 앞에 있는 토지를 매입해서 하기에는 중장기적인 계획이 정말 필요한 거고, 지금 제가 자료를 요구해서 보니까 저희가 공모사업을 응했다가 안 한 건이 46건이나 되더라고요. 이것은 정말 에너지 낭비거든요.
전력으로 필요한 것은 정말 전력적으로 해서 실질적으로 사업이 진행이 되어야 되는데, 하다 말고 하다 말고 하는 것에 대한 공직자들의 업무 효율적이지도 않고 실질적으로 사업이 현실적으로 가지도 않고, 이게 정말 특수한 시설이 필요한 건 사실은 아니거든요. 초유검정시설이.
아시다시피 냉각 뭐, 이렇게 간단해요. 시설 자체는. 그런데 이게 이렇게 급하게 해야 되나 하는 생각이 들어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서광범 위원님, 김영자 위원님, 한정미 위원님 전부 다 지적을 하셨지만 나중에 우리가 무슨 행사를 할 때 갈 곳이 없어요. 주차장하고 건물 빼면 갈 곳이 없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것을 좀 신중하게 고민해야 된다라고 지적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서광범 위원 거수)
○위원장 유필선   
네, 서광범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서광범 위원   
이복예 위원님이 지적했듯이 제가 농업기술센터를 처음에 갔을 때는 고구마 전문인 우리 안치중 과장님이 고구마 육종포도 있었고, 왼쪽에는 또 화훼의 어떤 실험 유리온실도 있었고. 그런 게 점점 점점 없어지면서 건물만 늘어가고 있어요.
우리가 기술센터의 어떤 고유업무인 기술보급 이런 개발 쪽, 물론 여기서 개발까지는 힘들지만 농민들이 와서 이렇게……. 기술센터의 어떤 그런 고유한 업무가 점점 사라지는 느낌이 들어요. 아까 말씀드렸듯이 차라리 건물을 단층이 아니고, 이런 게 필요했으면 위로 올려서 좀 증축을 해서 그런 것은 늘려가고, 그런 여유공간에는 농민들이 와서 볼거리도 좀 필요했는데 점점 땅이 사라지는 게 지금 아쉬워요.
이런 것에 대해서는 나중에라도, 아까 말씀드렸지만, 차후라도, 길 건너에 9천 평이 또 있다고 그러니까 이런 것을 계획하셔서, 그러니까 농민들을 위해서 그런……. 육종도 하고, 그죠? 그럴 수 있는 그런 실험공간이 너무 부족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좀 아쉽습니다. 솔직한 제 의견을 말씀드립니다.
○기술보급과장 안치중   
네, 감사합니다.
(김영자 위원 거수)
○위원장 유필선   
네, 김영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김영자 위원   
초유생산 보급시스템 구축시설을 설치하는 사항으로써 송아지 설사, 또 폐사율 감소 목적으로 설치하고자 하는 것은 저는 100% 찬성을 해요.
그리고 또 축산농가의 생산성을 향상시킬 수 있는 것으로 기대도 되고, 또 그에 따른 소득이 증대될 것으로 기대되기 때문에 타당하다고 생각을 하는데, “농업기술센터” 하면 그래도 참 자랑스러웠었거든요.
왜냐하면, 김완수 소장님 때, 전 소장님 때 그래도 농업기술센터 가면 전국에서 벤치마킹을 가는 장소가 됐더라고요. 그 전에 보니까. 그런데 지금은 벤치마킹 오는 사람도 없어졌어요, 보니까. 예? 그리고 실험재배로 해서 많이 심어가지고 좀 볼거리가 있었고.
그러면, 농업기술센터지만 그래도 유치원생이라든가 이런 사람들이 거기도 아이들이 와서 견학도 할 수 있었던 데거든요, 유일하게.
그런데 그때도 거기 지금 하고자 하는 땅 건너편에 고구마 뭐, 그거 하실 때 건물 거기다 세우는 게 굉장히 안타까웠었어요.
그래서 그때도 제가 “기술센터 들어가기 전에 건너 땅 그거 매입해서 기술센터를 이것은 이대로 살리고 그것을 거기다 지었으면 좋겠다라고 강력하게 주장했던 건데, 지금 거기가 진짜 그렇게 건물만 들어서고 해가지고 기술센터라는 이미지가 예전 같지가 않거든요.
지금 그래도, 기술센터에서 4-H라든가 축산농가라든가 그래도 팔각정이 아니고 아까 거기 지은 데 앞에서 1년에 한 번씩이라도 행사를 거기서 할 때 참 거기가 좋거든요. 보기 좋았어요. 그런데 그런 것까지도 거기다 그걸 지어놓으면 그런 것도 할 데도 없고, 그 사람들이 와서 이용도 못하고.
그래서 이번 기회에 조금 늦더라도 시기적으로, 뭐 추경에도 올려도 되잖아요. 저쪽 그 건너편 땅을 사셔요. 그건 진짜 제가 볼 땐 농업기술센터에서 사가지고 부족한 주차문제도 거기다도 해결할 수 있고, 앞으로 또 이것만 짓는다는 보장이 없잖아요. 또 다른 거 또 지을 계획이잖아요. 점점 점점 농업계통이나 축산이나 발달하다 보면 다른 뭐를 또 지을 수 있다고 저는 보거든요.
그러니까 한 가지 지어놓고, 하나도 지을 것 같지 않았는데 또 짓게 되고 또 짓게 되고 하면 거기는 기술센터가 완전히 진짜, 아까 두 위원님이 지적했지만, 완전 건물만 보이는 그런 기술센터 만들지 마시고 정말 농업기술센터다운, 예전처럼 그런 것을 좀 찾았으면 좋겠어요.
시험재배도 심을 데도 있고 이렇게 했으면 좋겠는데, 지금 다 그냥 건물만 들어서니까 안타까운데 새로 이번에 사서 좀 늦더라도 하면 안 돼요?
○기술보급과장 안치중   
저도 사실 위원님 말씀에 적극 동감을 합니다. 그런데 한 가지 좀 저도 안타까운 게 이게 무슨 뭐, 순수시비로 하게 되면 사실 상관이 없어요. 언제든지 의원님들한테 요구해서 사업비 받아서 이렇게 하면 좋은데, 저희도 이게 한강유역청에 공모를 한 거예요, 직원들이. 공모를 해서 이 10억 9천만 원 플러스해서 한 20억, 거기 기자재까지 했는데, 유역청에서 ‘너네가 여주시에서 내년에 건물을 확보를 하면 나머지 기자재를 그다음에 사업비를 주겠다.’ 이게 왜 그렇게 되냐 하면 작년, 환경 그 농업국 관리 시 그쪽 하면서 거기에서 평가를 해가지고서 이렇게 된 건데, 그게 초유실은 사실 그 안에서 조그맣게 운영을 하고 있는데 이게 농업인들이랑 맨날 싸우는 거예요.
왜? 초유를 갖고 올 농가는 여유가 되는데 그 안에서 이 초유를 그냥 얼렸다 주는 게 아니라 저희가 또 실험을 해서 조제를 해서 드리는데 직원이 공무직이 한 분 계시는데 한계가 있는 거라. 그리고 안에서 조제할 수 있는 용량도 적고요.
그래서 안성이라든가 이런 데하고 자꾸 농업인들이 비교를 하는 거예요. “거긴 많이 주는데 우리는 뭐냐?” 그래서 “그러면, 우리가 공모를 하겠다.” 해서 공모해서 돼가지고, 오늘 아까 위원님들이 말씀하셨던 축산 미리 한 데가 다 이거 하시던 농업인들이 모인 자리에서 “우리가 이렇게 잘해서, 이렇게 해서 내년부터는 건물 지으면 걱정 없이 해주겠다 해서 오늘 의원님들한테 가서 보시기로 했다.” 자랑까지 했던 건데, 그래서 김영자 위원님 말씀처럼 죽기살기로 해서 그 앞에 있는 땅을 한번 매입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김영자 위원   
미리 매입을 해야 다음에 무슨 저거가 있으면 할 수 있는 거잖아요. 미리 매입을 해야.
○기술보급과장 안치중   
그래서 이번 것은 할 때 담당부서에다, 설계를 할 때 가능하면 내진설계에 포함해서 복층으로 할 수 있게, 다른 시설이 오더라도 같이할 수 있는 방향으로 한번 해보겠습니다.
(최종미 위원 거수)
○위원장 유필선   
네, 최종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최종미 위원   
지금 초유생산 보급시스템 구축은 축산농가에서 요구한 사업이죠?
○기술보급과장 안치중   
그렇죠, 이것이 주로 한우농가들이요.
최종미 위원   
네. 시급한 사업이기 때문에 올라왔다는 생각이 드는데 과장님, 맞습니까?
○기술보급과장 안치중   
네.
최종미 위원   
지금 위원님들께서는 앞으로 공유재산을 좀 많이 매입해서, 말하자면 기술센터를 좀 확장하고 넓게 펼쳐라, 이런 의미에서 말씀드리는 건 줄은 저도 알고 있고, 저도 그 필요성을 느끼는데 과장님도 마찬가지시죠? 그 필요성에 대해서는?
○기술보급과장 안치중   
네, 네.
최종미 위원   
위원님들이 요구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좀 심사숙고하셔서…….
○기술보급과장 안치중   
알겠습니다.
최종미 위원   
앞으로 적극적으로 공유재산 매입을 해주실 것을 요청드리고요.
아까 현장에서도 말씀드렸지만, 거기 설계도면에서 초유 유산균 시설이 없어서 그것 좀 추가해 달라, 말씀드렸거든요? 제가?
○기술보급과장 안치중   
네, 알고 있습니다.
최종미 위원   
네.
○기술보급과장 안치중   
그래서 그게 가도면이고요, 담당팀장이 그렇지 않아도 아까 위원님 말씀 듣고 적극 반영하겠다고 했습니다.
최종미 위원   
그리고 또 두 번째 제가 요청했던 것은 “그 그늘막을 철거하지 말고 재활용하는 방안을 찾아봐 주십시오.” 했는데, 과장님께서는 이게 전문가의 솜씨가 아니라서 조금 어렵겠다라고 말씀하셨는데, 그때 제가 좀 의아했던 게 ‘이 공공에서 시설을 할 때 전문가가 아닌 사람이 들어와서 할 수도 있었나?’ 이런 생각이 잠깐 들었어요.
그래서 ‘왜 저렇게 답변을 하시지?’ 그래서 원래 공공시설물은 전문가가 들어와서 모든 설비를 하고, 설치를 하게 돼 있는데 과장님 답변이 좀 적절하지 않았다는 생각이 들어서…….
○기술보급과장 안치중   
죄송합니다.
최종미 위원   
네. 어찌됐든 그 그늘막은 제가 볼 때는 재활용을 해야 된다는 생각이 들어서 비용이 좀 창출이 되더라도 재활용해주실 것을 요청드립니다.
아무튼 위원님들께서는 지금 이구동성으로 하신 말씀이 ‘공유재산을 더 확보하고 크게 펼쳐라, 기술센터를.’ 이런 말씀해주신 것 같으니까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과장님, 잘 해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기술보급과장 안치중   
알겠습니다.
최종미 위원   
네.
(한정미 위원 거수)
○위원장 유필선   
네, 한정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저는 의회 들어와서 새로 생긴 게 세 동인가요, 건물이?
○기술보급과장 안치중   
거기 가공,
한정미 위원   
가공.
○기술보급과장 안치중   
그다음에 환경농업.
한정미 위원   
보급…….
○기술보급과장 안치중   
그다음에 무병묘.
한정미 위원   
3개죠?
○기술보급과장 안치중   
네.
한정미 위원   
만약에 이게 1년에 하나씩 들어올 걸 우리가 알았었으면 그렇게 허가 안 해줬을 거예요. ‘한 군데에다가 제대로 해라.’ 이러지. 그런데 저희들이 그걸 전문가가 아니고, 그 부서에서 알아서 결정을 하는 거니까 꼭 필요하다고 해서 저희들이 해줬는데 이게 조금 아쉬워요, 저도.
이렇게 3개가 1년에 하나씩 들어올 줄 알았었으면……. 그러니까 저희들은 ‘이것을 많이 확보해서 확장해라’ 이런 의미보다 ‘계획을 할 때는 장기적인 안목을 가지고 제대로 잘 해라.’ 이런 의미거든요.
그리고 지금 것은 자꾸 너무 이렇게 조그만 건물로 계획보다 전체적인 조합이나 이런 부분들이 좀 아닌 것 같으니 조금 더 시간을 살짝 늦추더라도 그쪽으로 매입해서 앞으로 장기적으로 뭐가 더 필요한지, 또 어떤 시설을 우리가 제대로 잘, 동선이나 이런, 또 하는 시설마다 갖춰야 될 법적인 요건들이 있잖아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좀 제대로 잘 되어 있는 데가 어딘지, 또 한번……. 좀 그게 아쉬운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한번은 그 공유재산 매입을 트라이 얼른 해보셔서 그게 된다라면 빨리 추진해서 그쪽에 가서 제대로 하는 방법도 있고, 하여튼 나중에 ‘그럴 걸!’ 이런 아쉬움 없도록 하실 때는 좀 미리 미래를 내다보고 잘 해주셨으면 하는 요청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이복예 위원 거수)
○위원장 유필선   
네, 이복예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이복예 위원   
지금 왼쪽에 들어서면서 첫 번째 건물 뒤쪽에 농기계 기계센터를 대여하는 건물 쪽 있잖아요?
○기술보급과장 안치중   
네, 네.
이복예 위원   
네. 그쪽에는 지으면 안 됩니까?
○기술보급과장 안치중   
거기는 농기계임대은행이 지금 자리잡고 있지 않습니까.
이복예 위원   
왜 지금 제가 그렇게 말씀을 드리냐 하면요, 지금 그 앞에다 덜렁 100평짜리를 하나 지어놓으면 그 앞에는 꽉 막히고요. 농기계 그 대여센터는 우리가 가건물로 되어져 있기도 하고요. 그게 장기적으로는 건물이 새로 지어질 거라고 저는 예상이 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거기 사실은 효율적이지 않아요. 저도 1년에 몇 번씩 가보지만 거기 효율적이지 않아서 추후에는 저희가 ‘앞의 토지가 만약에 매입이 된다.’라고 했을 때는 농기계대여센터를 그쪽으로 옮길 수도 있는 방향도 있거든요.
저희가 어차피 지금 본 건물도 새로 지어야 된다고, 처음에 우리 들어왔을 때도 소장님께서 말씀하셨거든요. 장기적으로는 이 건물…….
○기술보급과장 안치중   
제일 시급한 게 본관 건물입니다. 너무 위험해가지고…….
이복예 위원   
네, 네. 그것도 신축이 가야 되고, 이런 안이 처음에 당초에 나왔었는데 지금 뭐, 하나 둘 셋 해마다 이 건물을 짓다 보니 장기적으로 그쪽에 우리가 초유 시스템이 위치변경이 가능하다라고 하면 저는 어딘가로 좀, ‘이게 이 자리만 주장할 것은 아니다.’ 좀 검토를 하셔서…….
○기술보급과장 안치중   
그러면 만약에, 지금 여기서 공유재산 관리계획 심의해주실 때 만약에, 저희 센터 내에 아까 보여드린 장소 말고 센터 내에, 위원님 지적하셨듯이 ‘그 안쪽으로도 옮길 수가 있다. 승인을 받은 상태에서.’ 있다 하면 그렇게 해도 되는 건지, 아니면 그것은 다시 또 위치를 올려야 되는 건지…….
이복예 위원   
그러니까, 검토가 가능하다라고 하면…….
○기술보급과장 안치중   
그것만 해주시면 저희가…….
이복예 위원   
이게 무슨 300평, 500평 거대한 건물이 아니고요. 100평 건물은 우리가 어디에 위치에 있어도 지금 가능한 시스템이거든요, 사실적으로는?
○기술보급과장 안치중   
글쎄, 위원님 말씀이 맞아요.
이복예 위원   
그래서 저희가 공모사업을 통해서 하다 보니 이 변경이 가능한지 일단 알아보셔야 되잖아요. 그렇다라고 하면 좀 더 세밀하게 검토를 해서, 지금 이제 이 기금을 따오고 공모사업을 한 거라 안 할 수는 없는 사업이고…….
○기술보급과장 안치중   
그래서 여기가 보면 위치가, 아까 오셨던 데가 그러니까 “여주시 농산로 71 농업기술센터 내”로 되어 있거든요.
이복예 위원   
그러니까.
○기술보급과장 안치중   
그러니까 만약에, 여기서 만약에 공유재산 오늘 여기서 위원님들이, “상거동 5-6” 이걸로 돼 있으니까 아까 거기가 됐건 이쪽이 됐건 다 5-6이잖아요?
이복예 위원   
네, 네.
○기술보급과장 안치중   
그래서 만약에 그러면, 여기서 승인해주시고 장소를 그 안에서 이렇게 옮기는 것에 대해서, 지금 저도 그렇지 않아도…….
이복예 위원   
왜 그러냐 하면, 이쪽에 지금 저희가 농기계임대은행 쪽에 보면 거기 기계로 옮기는 게 훨씬 쉽거든요. 나중에 건물을 옮겨서 이것을 재구성하기는 너무 어렵지만, 농기계센터를 운영하는 데 있어서 기계 옮기고 일부를 우리가 100평을 확보하기에는 그렇게 어려운 문제는 아니거든요. 지금 이게 가능하다라고 하면.
그래서 좀 신중히, 저희가 승인은 해드리지만, 한 번 더 검토해서 이게 효율적으로, 나중에 앞의 토지가 매입됐을 때도 거기에다 농기계임대은행을 할 것인지, 아니면 지금 앞에 하우스가 있는 것을 옮겨서 할 것인지 큰 그림을 좀 그려보시고 이게 어느 위치에 있는지를 한 번 더 고민해주실 것을 당부 당부 드립니다.
○기술보급과장 안치중   
만약에 그게 되면 뭐, 저희도…….
○위원장 유필선   
네. 과장님, 지금 위치가 “여주시 농산로 71 농업기술센터 내 일원”이기 때문에 가능하고 안 가능하고가 아니고 그냥 되는 걸로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기술보급과장 안치중   
가능합니다.
○위원장 유필선   
그래서 지금 위치 문제에 대해서 여러 위원님들 의견이 계셨으니 기술센터 내 일원에서 오늘 저희가 본 곳을 포함해서 다른 곳도 더 적당한 곳이 있는지에 대한 의견을 좀 잘 경청하셨으니까 좀 참조해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기술보급과장 안치중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유필선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복예 위원   
그래서 그게 가능하다라고 하면 저희가 적극 그쪽에 추후에 1층이 아닌, 단층이 아닌 또 복층으로 갈 수도 있는 사업이라고 하셨으니 그것에 대한 염두에 두시고 검토를 재부탁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유필선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기술보급과장 안치중   
그러면,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제가 여쭤보고 싶은데요.
그러면 저희가 만약에 위치가 위원님, 거기로 하되, 현재. 지금 오늘 보신 대로 하되 시비를 추가로 요청을 해서 그걸 2층으로 한다, 다른 또 이렇게 시설을 같이 쓰기 위해서.
그런 것도 가능…….
한정미 위원   
그러기에는 너무 거기가 답답해보여서…….
○기술보급과장 안치중   
알겠습니다.
이복예 위원   
지금 위치를 바꿨으면 좋겠다라고 강력하게 요청을 드리는 거예요.
○기술보급과장 안치중   
알겠습니다.
이복예 위원   
다른 데 위치를 선정해도 거기도 2층으로 갈 수 있는 것을 검토해달라는 말씀이에요.
○기술보급과장 안치중   
알겠습니다.
○위원장 유필선   
예. 더 질의 없으시죠?

(「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기술보급과 소관…….
예. 저도 하나 좀 다시 말씀드릴게요.
이건 안 하려고 했는데, 양평농업기술센터를 가면 참 땅 넓은 대갓집 같다가 우리 농업기술센터 가면 초가삼간 같은 생각이 든 적이 있어요.
그래서 그게 얼마나 가요? 9천 평짜리가?
○기술보급과장 안치중   
지금 거기서 요구하는 게 한 60억∼70억 정도 얘기하는 것 같아요.
○위원장 유필선   
그래요? 9천 평이?
○기술보급과장 안치중   
예, 예.
○위원장 유필선   
그러면, 여러 위원님들이 권유하시니까 좀 적극적으로 한번 추진해 보시고, 아까 죽기살기로 해보시겠다고 하시니까…….
(웃음)
○기술보급과장 안치중   
가자마자, 예. 가자마자 바로 알아보라고 하겠습니다.
○위원장 유필선   
네, 고군분투가 아니고 저희가 도와드릴 테니까 한번 적극 추진해 보십시오.
○기술보급과장 안치중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유필선   
예,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기술보급과 소관 2020년도 정기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기술보급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기술보급과장 안치중   
감사합니다.
○위원장 유필선   
예, 이것으로 2021년도 제4차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과 2022년도 정기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고요, 의결에 앞서 협의를 위하여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10분 쉬었다가 3시 10분부터 협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00분 회의중지)

(15시19분 계속개의)

○위원장 유필선   
성원이 되었으므로 공유재산관리계획심사특별위원회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5. 2021년도 제4차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 의결의 건(시장 제출) 

6. 2022년도 정기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의결의 건(시장 제출) 

(15시19분)

○위원장 유필선   
의사일정 제5항 2021년도 제4차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 의사일정 제6항 2022년도 정기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의결의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2021년도 제4차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을 여주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022년도 정기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을 여주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네, 이것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고 심사결과 보고서를 별도로 작성하여 12월 2일 제2차 본회의에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20분 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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