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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주시의회 회의록

YEOJU CITY COUNC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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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4회 여주시의회

공유재산관리특별위원회회의록

제1호

여주시의회


일시 : 2021년 09월 10일(금)


  1. 의사일정
  2. 1.위원장선임의건
  3. 2.간사선임의건
  4. 3.2021년도제3차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심의·의결의건(시장제출)

  1. 부의된 안건
  2. 1. 위원장 선임의 건
  3. 2. 간사 선임의 건
  4. 3. 2021년도 제3차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 심의의 건(시장 제출)
  5. 4. 2021년도 제3차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 의결의 건(시장 제출)

(10시00분 개의)

○위원장직무대행 김영자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54회 여주시의회 임시회 제1차 공유재산관리계획심사특별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여주시의회 위원회 조례 제3조 제2항 규정에 따라 특별위원회 위원장 선임 전까지 위원장의 직무를 대행하게 되었습니다.
먼저, 전문위원으로부터 안건 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은 앉은 자리에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박경준   
전문위원 박경준입니다.
오늘 회의는 여주시의회 위원회 조례 제2조 규정에 따라 2021년 9월 7일 제54회 여주시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구성된 공유재산관리계획심사특별위원회입니다.
오늘 상정될 안건은 위원장 선임의 건, 간사 선임의 건, 2021년도 제3차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 심사·의결의 건이 상정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직무대행 김영자   
수고하셨습니다.
오늘의 의사일정을 상정토록 하겠습니다.

1. 위원장 선임의 건 

(10시02분)

○위원장직무대행 김영자   
의사일정 제1항 위원장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위원장을 추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광범 위원 거수)
예. 서광범 위원님, 추천해주시기 바랍니다.
서광범 위원   
서광범 위원입니다.
한정미 위원님을 위원장으로 추천합니다.
○위원장직무대행 김영자   
서광범 위원님께서 한정미 위원님을 공유재산관리계획심사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추천하셨습니다.
또 다른 분 추천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추천할 위원이 없으시면 한정미 위원님을 공유재산관리계획심사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임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한정미 위원님이 위원장으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장으로 선임되신 한정미 위원님께서는 위원장석으로 옮기셔서 회의를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자 위원장직무대행, 한정미 위원장과 사회 교대)
○위원장 한정미   
공유재산관리계획심사특별위원회 운영을 맡게 된 한정미 위원입니다.
본 위원에게 위원장직의 중책을 맡겨 주신 위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본 위원은 위원장으로서 위원님들의 의견을 최대한 수렴하고 존중하면서 위원회를 이끌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2. 간사 선임의 건 

(10시03분)

○위원장 한정미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 간사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간사를 추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필선 위원 거수)
유필선 위원님 추천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필선 위원   
이복예 위원님을 간사로 추천합니다.
○위원장 한정미   
유필선 위원님께서 이복예 위원님을 공유재산관리계획심사특별위원회 간사로 추천하셨습니다.
또 다른 분 추천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추천할 위원이 없으시면 이복예 위원님을 공유재산관리계획심사특별위원회 간사로 선임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이복예 위원님이 간사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2021년도 제3차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 심의의 건(시장 제출) 

(10시04분)

○위원장 한정미   
의사일정 제3항 2021년도 제3차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 심의의 건을 상정합니다.
먼저, 수석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수석전문위원은 앉은 자리에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박상림   
박상림입니다.
의안번호 제1238호, 2021년도 제3차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1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에 따라 2021년도 제3차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을 수립, 의회의 의견을 얻어 시행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매룡리 고분군 문화재구역 사유지 매입(안) 등 토지 신규취득 2건, 리모델링 및 건물증축 1건이 되겠습니다.
취득개요와 주요내용은 나누어 드린 보고서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7쪽입니다.
먼저, 여주 매룡리 고분군 문화재구역 사유지 매입(안)의 경우 문화재구역 내에 있는 사유지를 매입하여 주민의 사유재산권을 보호하고, 소중한 문화유산의 체계적인 보존·관리를 도모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다음으로, 세종도서관 리모델링 및 증축(안) 의 경우 노후화된 도서관 시설 개선 및 리모델링을 통해 쾌적한 생활밀착형 도서관을 조성하여 최신 트렌드를 반영한 이용자 중심의 복합문화공간 조성이 기대됩니다.
그리고 여주역세권 도시개발사업 환승주차장 조성(안)의 경우 전철 이용시민의 편의증진 및 대중교통 이용 유도를 통한 교통 혼잡을 완화하고, 주차난이 심각한 여주역세권에 환승주차장 조성을 통해 불법주정차 문제를 해소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공유재산 취득에 있어 건전재정의 운영목적에 위배되는지 여부, 행정목적으로 사용하거나 장래 필요한 토지인지, 장래 활용에 장애가 있는지, 구체적인 사용계획이 있는지, 입지여건, 향후 인근토지의 개발 가능성 또는 추가 비용 소요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다각적인 검토와 심사가 필요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한정미   
수고하셨습니다.
2021년도 제3차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에 대한 세부적이고 효율적인 심사를 위하여 현장 확인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총 2건에 대한 현장 확인 후 오후 2시에 속개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07분 회의중지)

(14시00분 계속개의)

○위원장 한정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차 공유재산관리계획심사특별위원회를 속개하겠습니다.
오전 현장 확인에 이어 2021년도 제3차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에 대해 해당 부서장의 제안설명 및 질의답변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문화예술과장님 나오셔서 여주 매룡리 고분군 문화재구역 사유지 매입(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해주시고, 위원님들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예술과장 한상진   
문화예술과장 한상진입니다.
여주 매룡리 고분군 문화재구역 사유지 매입(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추진개요로 위치는 여주시 매룡동 220번지이며, 면적은 1,610㎡로 사업비는 2억 6천만 원으로써 그 중 도비 7800만 원, 시비 1억 82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추진배경 및 필요성은 사유재산권 보호 등을 위하여 문화재 구역 내에 있는 사유지 매입이 필요합니다.
그간 추진경위로는 금년도에 문화재구역 내에 사유지의 소유자로부터 토지매입 요청이 있었고, 이에 따른 내년도 도비보조 예산 신청을 완료한 상태입니다.
법적근거로는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여주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 「문화재보호법」이며, 기대효과로는 문화재구역 내에 있는 사유지를 매입하여서 사유재산권을 보호하고, 문화유산의 체계적인 보존·관리의 도모가 기대가 됩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한정미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복예 위원 거수)
이복예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이복예 위원   
아까 현장에서도 말씀드렸지만, 이분이 경기도 문화재 지정 후에 매입을 하셨어요. 그리고 또 본인이 토지매입 요청이 들어왔는데, 금액 면에 대해서 또 부분이 있고요.
또한, 사유재산권 보호라고는 하지만, 이게 일부면 저희 도나 시에서는 부득이하게 저는 매입의 의지가 있어야 될 거라는 의구심을 가질 수밖에 없거든요.
본인이 사유재산 보호를 받기를 원하면 자기가 매입한 금액을 되돌려가는 게 저는 맞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런데 아까 말씀으로는 좀, 금액이 안 맞았던 것 같아요.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문화예술과장 한상진   
네. 매룡리 고분군 관련해가지고 지금 국공유지하고 사유지가 있는데요.
제가 거기에 대해서 좀 세부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문화재구역에 편입된 면적이 17만 7607㎡가 되겠고요. 그 중에서 국공유지가 83,266㎡이고, 사유지가 97,115㎡가 되겠습니다.
이제 문화재보호구역 내에서는 건축행위 이런 것을 일체 하질 못하기 때문에 저희 문화재를 관리하는 저희 부서에서는 계속 민원인으로부터, 문화재보호구역에 편입되는 소유자 분들부터 민원이 계속 제기되고 있는데요. 건축행위를 못하기 때문에 그 문화재구역에 있는 토지에 대해서는 매입을 하여야 합니다.
그래서 거기에 따라서 그 보존·관리가 필요합니다.
이복예 위원   
그게 이유가 안 되는 걸 제가 그것을 지적을 하는 거예요.
제가, 쭉 보유하고 있었던 토지에 문화재보호구역이 지정이 되어서 사유권재산에 침해를 받는 것은 저희가 토지매입을 해야 되는 게 맞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내가 기본적으로 가지고 있던…….
그런데 이 사람은, 저희가 2002년도에 지정을 했는데 2004년도에 지정이 되어 있는 줄 알면서 토지구입을 했다라고 하면 건축행위가 불가능하다는 걸 알고 매입한 거잖아요?
그리고 지금 보면, 일부예요. 또 매입의 안을 낼 수도 있다는 얘기지. 저희가 이것만 매입하면 전체 다, 이분의 사유지를 뺀 나머지는 전체 다, 뭐 국공유지라든가 이런 게 됐을 때는 부득이 매입을 해야 됩니다.
하지만, 일부를 매입해서 얼마나 효율성이 있으며, 저희가 이것을 매입한다라고 해서 지금 매룡리 고분군을 문화재관리청에서 뭐를 할 수 있는 것은 없습니다.
이것을 발굴을 하다 보면 또 늘어나면 그 부지에 대해서 또 저희가 매입을 해야 되겠죠. 그런 계획이 있다라고 하면 매입하는 게 맞다는 거예요.
하지만, 당신이 지정된 거 알고 매입을 했고, 또 내가 사유권을 보장하기 위해서 매입을 해달라고 하면서 땅값도 또 받을 만큼 받겠다라는 것은 이치에 안 맞는다는 얘기예요.
행정에서 도와줄 수 있는 게 한계가 있고, 또 우리 담당이나 회계 쪽에도 늘 공유재산 때 지적하는 부분이 뭐냐 하면, 그러면 누군가가 원하면 다 매입합니까? 그건 아니잖아요! 필요에 의해서 매입을 하는 거잖아요, 공유재산은?
그런데 지금 이것을 매입해서 얼마나 효율성이 있냐고 여쭙는 거예요.
○문화예술과장 한상진   
인지에 대해서는 그게 2022년도에 문화재로 지정이 되고 2008년도에 소유권이 이전이 됐는데, 그분이 문화재인지 여부에 대해서는 저희가 알 수는 없겠지만요. 이 토지에 대해서 어떤 소유권자로서의 ‘내가 소유자’라 하더라도 그것에 대해서 어떤 행위를 할 수가 있어야 되는데 문화재구역으로 편입되다 보니까 어떤 행위를 못하게 되는 그러한 민원이 발생이 되기 때문에 문화재보호구역에 있는 토지에 대해서는 매입을 해야 된다는 것이 저희 방향이고요.
앞으로 하나하나 그런 민원이 들어올 경우에 저희가 매입을 해서, 순차적으로. 그래서 나중에는 문화재보호구역에 있는 것을 역사·문화 어떤 공원이라든가 이런 쪽으로 방향을 잡아서 그런 추진 쪽으로 가지고 있습니다.
이복예 위원   
아니, 과장님!
그러면, 여기 지금 구입하면 저희가 여기 공원화를 할 수 있습니까?
○문화예술과장 한상진   
지금 바로는 할 수는 없습니다.
이복예 위원   
그러니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공원 계획이 있다고 하면 거기 뭔 계획이 구체적으로 서서 그 지역에, 쉽게 얘기해서 ‘황학산 수목원을 연결해서 우리가 문화재 개발을 해서 어떠어떠한 계획이 있다라고 하는 데 속해 있어서 부득이하게 매입’을 하는 것도 아니고, 사유권을 저 같아도 매입하라고 하겠죠.
그러면, 지정돼 있는 것을 산 것과 내 재산이 있는데 지정된 거하고는 많은 차이가 있다는 건데 그걸 지금 과장님조차도 인지를 못하고 있다는 거지!
○문화예술과장 한상진   
그러니까, 내 개인 거라고 그러면 어떤 개발행위라든가 거기에 대해서 어떤 회수가 있어야 되는데…….
이복예 위원   
알고 샀잖아요, 알고! 문화재지정 구역인지 알고!
이렇게 넓은 토지를 사면서 토지이용계획확인원이나 이런 거 하나 안 떼보고 사겠습니까?
○문화예술과장 한상진   
그래서 저희가 문화재구역…….
이복예 위원   
매번 지금 문화재구역이나 공유재산 매입할 때에 공직자나 담당 부서장님들이 개념조차도 없이 오시는 거예요! 큰 계획과 그림을 세워가지고 하셔야 되는데, 지금 전혀 제가 묻는 질의하고 다른 대답을 하고 계시는 거예요!
토지주가 와서 대변하는 것보다도 지금 더 대변을 하고 계신 거라고요!
제가 묻는 것을 정확하게 이해를 하고 답변을 해보세요!
이분이 2008년도에 토지매입을 할 때 누구나 심정적으로 여기가 지정이 되었다는 걸 알고 샀다고 생각한다는 거죠!
그러면, 아차 싶었다고 하면, ‘내가 1억 주고 샀다.’ 그러면, 내가 잘못 판단해서 여기를 샀기 때문에 내가 산 금액에, 1억을 받고 도로 내 재산권만 찾아가는 게 맞지. 거기에 대해서 토지감정가를 해서 행정에다 대고 매입요구를 할 수는 없다는 거죠.
저희가 필요해서 사는 게 아니잖아요! 이분이 매입요청을 했잖아요! 그런데 매입요청도 당사자가 하고, 매입금액도 당사자가 정하고. 이건 맞지 않다라고 내가 지금 얘기를 하는 거라고요!
○문화예술과장 한상진   
저희 문화재 관리 부서에서는 2008년도에 그 사람이 이전했다는 걸 기준으로 해서 매입하려는 것이 아니라 문화재구역으로 편입돼 있기 때문에 저희가 매입을 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이복예 위원   
문화재구역으로 편입이 되어 있으면 다 사야죠. 다! 이것만 사는 게 아니라. 그렇게 따지면!
○문화예술과장 한상진   
이제 거기 사려고 하면 어떤 예산 이런 비용이 많이 들어가니까 순차적으로 저희가 이렇게 매입을 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이복예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서광범 위원 거수)
○위원장 한정미   
서광범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서광범 위원   
만약에 여기를 어떤 공원화하실 계획이 있다고 그러시는데 나중에 이런 계획이, 활용할 계획이 서게 되면 혹시 이 땅이 필요할 때는 또 매입하기가 어려울 수도 있는 상황이 될 수도 있어요. 그죠?
○문화예술과장 한상진   
네, 그렇습니다.
서광범 위원   
그런데 이제 중요한 것은 여기에 접근하는 할 수 있는 그런 도로는 그 도로를 보면, 그 전에 우리가 매입했던 부분 쪽도 도로가 연결돼서 고분하고는 충분히 이용 연결돼 있어요.
그런데 이분은 제가 보니까 이게 공시지가가 ㎡당 46,900원이고, 여기에 보니까 대장 가격이 1,610㎡일 때 7500만 원이 현재 공시지가 기준에는 이 정도 금액이 나와요. 그러면 평당 한
14만 원 정도 그 정도 가격인데, 여기 지금 우리가 보상해주는 가격은 53만 원 정도 돼요, 이게. 492평인데.
이 가격이 우리가 일반적인 시가보다 훨씬 금액이 높은 금액 아니에요, 지금? 거래금액이, 거기 거래가 될 수 없는 데인데 53만 원이나 이렇게 큰 가격을 이분이 요구하신 거예요?
○문화예술과장 한상진   
아니요, 그게 아니고요.
서광범 위원   
예.
○문화예술과장 한상진   
부의장님이 말씀해주신 7500만 원은 공시지가를…….
서광범 위원   
예, 공시지가 가격이에요.
○문화예술과장 한상진   
적용한 가격이 되겠고요.
서광범 위원   
예, 예.
○문화예술과장 한상진   
저희가 자문을 받아서, 감정평가사의 자문을 받아서 주게 한 그 가격을 평당 53만 원 정도…….
서광범 위원   
그러니까 이분도 제시 가격이 있었을 거 아니에요. 어느 정도의 요구한 금액이 있었지 않았어요?
○문화예술과장 한상진   
그것은 없었습니다.
서광범 위원   
그런 거 없고…….
○문화예술과장 한상진   
예, 예.
서광범 위원   
우리가, 2억 6천 정도를 우리가 스스로…….
○문화예술과장 한상진   
예, 그렇죠. 자문 받아가지고, 감정평가사의, 예.
서광범 위원   
이게요? 이쪽 땅이 그렇게 53만 원이나 가는……. 이게 전(田)인데, 밭인데.
○문화예술과장 한상진   
그렇게 자문을, 가격을 받았고요. 그리고 작년도에 대지 가격이 있는데 거기에서 좀 떨어져 있는 곳, 상동 22-14번지가 있거든요.
서광범 위원   
그건 대지잖아요, 그거는.
○문화예술과장 한상진   
예, 그건 130만 원에 해서 매입이 됐고요.
서광범 위원   
그런데 여기 도로도 좁고, 전(田)이고, 이렇게 보면 53만 원씩이나 간다는 게 저희가 보기에는 도대체 어떤 식으로 계산했는지, 자문을 구했는지 모르겠지만…….
○문화예술과장 한상진   
예, 그것은 최종적으로 감정평가사 2개사로 평가를 해서 산술해갖고 저희가 매입을 하겠습니다.
서광범 위원   
그러니까, 이게 이미 도비가 7800이 이렇게 정해져 있잖아요. 그러면, 이 사람이 1억에 샀는데 지금 2억 6천이면 한 1억 6천의, 이분이 처음에 토지 매입할 때보다 1억 6천의 수익이 더 생기는 건데 우리 시가 정말 필요해서, 이게 정말 필요해서 이렇게 매입을 한다고 그러면 좀 이해가 가는데 지금 너무 큰 금액을 제시한 것 같아서요.
우리가 일반적으로 상식적으로 생각할 때 그냥 그 토지가 그쪽이라면 30만 원 뭐, 20만~
30만 원 선이 될 것 같은데 53만 원이라는 이런 가격 제시한 게, 이분이 이 내용을 아시나요, 혹시? 모르시죠?
○문화예술과장 한상진   
모르는 겁니다.
서광범 위원   
이 소유자는?
○문화예술과장 한상진   
예.
서광범 위원   
더군다나 이 소유자가 또 여주시민이라면 좀 이해가 가는데 또 외지분이에요.
이럴 때 좀…….
○문화예술과장 한상진   
예. 부의장님께서 말씀해주시는 사항에 대해서 예산을 반영해주시면 그것을 감정평가사, 충분하게 어떤, 현황 상에 지금 도로가 있지만 공부상에는 도로가 없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 감정평가사가 알겠지만 이러한 것을 충분히 얘기를 하겠습니다.
서광범 위원   
저희가 보기에는 가격 제시 금액이 너무 큰 것 같아서요.
네, 이상입니다.
(유필선 위원 거수)
○위원장 한정미   
유필선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유필선 위원   
제가 자료가 없어서 기억이 명확하진 않은데요, 취득할 때 감정가보다 비싸게 취득하면 안 되죠? 취득할 때. 그런데 감정가보다 더 싸게 취득하는 것은 가능하죠?
지금 서광범 위원님께서 주신 말씀은 그런 취지가 아닌가라고 생각되어지고요.
그리고 이번에 2차 취득 계획안 말고 먼저 취득한 거 있잖아요?
○문화예술과장 한상진   
네.
유필선 위원   
그것도 이렇게 여러 번 매입을 하려고 하다가 좌절되고 좌절되고 그러다가 늦게 매입한 경우에 해당하는 걸로 기억되는데 어떻습니까?
○문화예술과장 한상진   
2020년도에 매입을 했는데요, 건물은 없고 지목만 대지로 되어 있는 것을 저희가 매입을 한 거고요.
유필선 위원   
예, 그래서 그 매입 과정에서, 교섭 과정에서 여러 차례의 교섭 과정이 있었으나 의회의 반대 등 어떤 이러저러한 사유로 최초 교섭하자마자 매입을 한 게 아니고 몇 차례 연기되다가 여주시가 매입을 하게 된 걸로 기억이 되는데 어떻습니까?
서광범 위원   
몇 번……. 부결됐어요.
이복예 위원   
한 번 부결됐다가…….
○위원장 한정미   
한 번 부결됐다가 다시 한번…….
○문화예술과장 한상진   
예, 그것은 제가 정확하게…….
유필선 위원   
예. 그래서 문화재를, 여기가 지금 거의 10만㎡ 정도가 있고, 그리고 공유지, 국유지가, 국공유…….
○문화예술과장 한상진   
국유지가 한 76,000㎡ 되고요.
유필선 위원   
예.
○문화예술과장 한상진   
시유지가, 여주시 게 한 3,600㎡ 됩니다.
유필선 위원   
그래서 이것을 큰 역사 공원이건 뭐건 할 수 있는 가능성은 있는데, 이것을 다 사려면 언제까지 다 사게 될지, 97,000을? 10만㎡ 잡고 이것을 50만 원만 잡아도 거의…….
○문화예술과장 한상진   
제가 간단하게 했는데요, 한 150억 정도 되지 않을까…….
유필선 위원   
예. 이걸 다 매입 완료하려면 현재 한 150억 정도 들 거고, 또 매입 청구도 있어야 되고, 또 도비도 내려와야 되고.
○문화예술과장 한상진   
예.
유필선 위원   
그러면 도비 매칭 여주 시비가 들어가는 건데, 이것은 좀 길게 보고서……. 언제 끝날지 모르는 일이에요, 그죠? 매입 완료 과정 자체가.
그래서 매입을 하는 데 좀 필요하다고 할 경우에 감정가보다 적은 가격으로 사들이는 게 위법하지 않고 적정한 거라고 하면 실제적인 계약 교섭 과정에서 여주시가 좀 더 유리한 위치에 있지 않을까요? 그분은 팔고 싶어 하고, 여주시는…….
○문화예술과장 한상진   
개인 간의 어떤 합의 있잖아요?
유필선 위원   
예.
○문화예술과장 한상진   
합의해가지고 하면 조정할 수 있는데, 이것은 어떤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이라든가, 매입 취득하는 절차가 있습니다.
유필선 위원   
예.
○문화예술과장 한상진   
그거에 따라서 하면 감정평가 두 군데, 시에서도 한 군데 하고 또 개인도 할 수 있거든요, 그 소유자가.
유필선 위원   
예.
○문화예술과장 한상진   
그렇게 해서 두 군데로 해가지고 산술되는 그 가격이 되겠습니다. 취득하는 가격이 되겠습니다.
유필선 위원   
예. 그러긴 한데, 또 그렇게 관행적으로 해왔는데 감정가보다 낮은 가격으로 취득하는 것도 가능하다라고 하면…….
○문화예술과장 한상진   
그러니까, 소유자하고 협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유필선 위원   
예, 가능하다라고 하면 이복예 위원님께서도 의견을 주셨듯이 그분은 문화재임을 알고 샀는지 모르고 샀는지 아무튼 산 게 문화재보호구역이었고, 그래서 재산권 행사에 이러저런 많은 제약이 있어서 그것을 가지고 있으면서 얻는 이득보다는 매각을 했을 때 얻을 수 있는 그 현금화 이득이 더 크다라고 예측이 되잖아요.
○문화예술과장 한상진   
예.
유필선 위원   
그래서 그 어떤 매입을 할 때 그 교섭 과정에서 굳이 감정가를 제시할 것이 아니라 감정가보다 낮은 가격으로 사는 것도 위법한 게 아니니까 교섭 과정에서 그런 걸 좀 충분히 고려해볼 수 있겠다라는 말은 타당한 말씀 같습니다.
○문화예술과장 한상진   
네, 낮은 가격으로 해서 법상 문제가 없고 그 소유자하고 협의가 되면 그런 방식으로, 예.
유필선 위원   
그리고 그쪽 지역은 동 지역이고, 도로와 인접한 곳이라서 시간이 지날수록 현재 가격보다는 가격상승이 예상되는 지역이라고 판단되어져요.
시간이 지날수록 거기는 여주시가 혹시 매입을 한다라고 할 때 현재 가격보다는 많이 올라갈 거다, 그래서 가격 경쟁력이 좋을 때 매입하는 것은 적절하다고 여겨지는데 감정가 이하로 매입이 가능한지를 교섭 과정에서 적극 좀 사실상 유리한 위치에 있으니까 그런 과정을 좀 거쳤으면 좋겠다, 그런 말씀 드립니다.
○문화예술과장 한상진   
네, 그렇게 해서 진행하겠습니다.
○위원장 한정미   
저도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이게 아까 잠깐 설명을 들었는데, 고분의 수가 130여 개?
○문화예술과장 한상진   
139, 예.
○위원장 한정미   
예, 그렇게 되어서 이것은 국내에서 이렇게, 왕의 무덤은 아니지만 상류층에 있는, 지위 층이 높은 계층의 이런 무덤이 밀집되어 있어서 역사적 가치나 어떤 문화적·학술적 가치가 굉장히 높을 것 같다라는 얘기를 들었거든요.
그렇다라고 본다면 이게 굉장히 큰 면적이잖아요?
○문화예술과장 한상진   
네.
○위원장 한정미   
그러면, 이것을 제 생각은 개인 사유지가 있어서 이것을 시에다 요청해서 ‘우리 땅을 사 주십시오.’ 해서만 할 게 아니라 큰 장기적인 계획을 세우셔서 이걸 어떻게 할지에 대한 계획이 나와서, 아까 이복예 위원님 말씀처럼, 계획에 의거해서 하나 둘씩 더 예산을 투입해서 사놓고 그다음에 이것을 어떻게 활용할지에 대한 역사적 가치, 또 활용도에 대한 아주 총체적인 용역보고서가 나온 다음에 그걸 토대로 하나 둘씩 매입하는 게 전체적으로 봐서는 맞다라고 생각이 들어요.
이번에도, 그게 큰 그림이라고 한다면 매입하는 건 제 생각에는 괜찮을 것 같고요. 어차피 거기 것을 다 해서 해야 된다라고 하면.
그런데 이게 아직 구체적으로 뭐가 계획이 나와서 이걸 어떻게, 도비든지 국비든지 공모사업이나 이런 것을 통해서 받은 사실은 없기 때문에 액수가 워낙 크니까 이렇게 진행하기가 어려운 상황이잖아요?
그러니까 한번, 이것을 전체적으로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보시고, 지금처럼 ‘우리 거 매입해 주십시오.’ 해서 이것만 사가지고는 우리가 뭘 할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아까 이복예 위원님 말씀처럼 ‘큰 그림을 그리고 거기에 대해서 사유지 매입을 몇 년도까지 하고, 그다음에 그것으로 인해서 발굴 작업을 언제까지 해서 이것을 공원화시킨다든지, 또 여주시에 어떤 좋은 훌륭한 역사적 가치로 한번 자리매김하자.’라고 하는 그런 큰 연구가 하나 나와야 될 것 같아요.
이게 지금 저희들도 ‘이거 사 주세요.’ 그래갖고 또 하나 사고, 저쪽에서 ‘우리는 안 팔아요.’ 그러면, 안 사고 그러면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거잖아요.
○문화예술과장 한상진   
예.
○위원장 한정미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심사숙고 해주셔서 진행해주셨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문화예술과장 한상진   
예, 위원장님 말씀처럼 이게 종합정비계획을 수립을 해야 되는데요.
그러니까 국공유지면 종합정비계획 수립하는 데 큰 저기는 없는데, 지금 저희가 종합정비계획 수립이 고달사지라든가 파사성 종합정비계획 수립을 했거든요. 거기는 국공유지기 때문에 사유지가 없습니다.
지금 사유지가 어느 정도 정리가 돼야지 그런 것도 진행해나갈 수가 있는데, 지금 말씀해주신 것처럼 앞으로 종합정비계획은 수립해나갈 겁니다.
○위원장 한정미   
네. 그렇게 하셔서 사유지 매입도 진행을 하셔야……. 이게 아무것도 할 수 없잖아요.
이것만 매입하는 건 좋아요. 어차피 지가상승은 있을 거란 말이에요. 어차피 우리가 활용은 할 거예요, 10년이든 20년 후든.
그러면, 그런 장기적인 측면에서 본다라고 하면 계획을 세워서 진행하는 거랑 그냥 아무 계획 없이 이렇게 와서 ‘개인 사유지니 문화재 보존 구역에서 내 재산의 가치를 활용할 수가 없으니 사 주세요.’라고 한다면 그건 약간 명분이 떨어질 것도 같아요.
그러니까 그런 종합계획을 세우신다라는 약속 하에 좀 찬찬히 준비하시면, 이거 한꺼번에 되지는 않을 거예요. 시간이 걸릴 거예요.
그렇게 한번, 그 자리에 계실 때 조금씩 추진해주시면 좋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문화예술과장 한상진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한정미   
질의 또 있으십니까?
(김영자 위원 거수)
김영자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영자 위원   
이게 작년에 산 문화재, 고분군 문화재 거기도 지금 손도 못 대고 있잖아요?
○문화예술과장 한상진   
산 것에 대해서?
김영자 위원   
예. 지난번에 산 것.
○문화예술과장 한상진   
예. 상동 22-14번지.
김영자 위원   
네, 네. 네.
○문화예술과장 한상진   
도로 일부 또 산 것 있거든요. 22-17번지 산 것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별도로 회의 같은 걸 한 것은 아직 없습니다.
김영자 위원   
이것은 도에서 사라고 하는 것보다도 땅 주인이 시에 와서 문화재라서 아무것도 자기네들이 뭐 할 수가 없으니까 사라고 해서 사는 거잖아요?
○문화예술과장 한상진   
예. 같은 겁니다, 지금.
김영자 위원   
그런데 참 아쉬운 것은 뭐냐 하면, 정말 문화재 고분이면 130?
○문화예술과장 한상진   
9기요.
김영자 위원   
예? 그러면, 정말 이런 것 사놓으면 뭐 나와요?
○문화예술과장 한상진   
예, 거기 군집돼 있어서 계속 나오고는 있습니다.
김영자 위원   
나온다고요?
○문화예술과장 한상진   
네.
김영자 위원   
주로 뭐가 나와요? 이런 것을 하게 되면? 옛날 그릇 뭐, 이런 거요?
○문화예술과장 한상진   
아니, 그게 아니고 고분군입니다. 고분군. 묘. 묏자리.
김영자 위원   
묏자리?
○위원장 한정미   
이게 약간 상류층의 묘래요.
김영자 위원   
참, 사만 놓고 계획도 없고 그냥, 언제 할지도 모르고 이래서 참, 이것은 자꾸 사는 거가 이게 좋은 건지 지금 걱정이 되거든요?
그 땅 주인이 이거 사라 소리 안 했으면 여주시에서 살 생각이 없었잖아요?
○문화예술과장 한상진   
예, 먼저 얘기하거나 그러지는 않았습니다.
김영자 위원   
그리고 가격도 그 몇 년 동안에 거기 뒷전이고, 땅값이 문화재구역이라서 땅값도 안 올랐을 텐데 공시지가가 그렇게 많이 올랐어요? 이네들이 매입 당시하고, 1억 5천에 산 것을 지금 2억 6천을 달라고 그러는 거 아니에요? 1억 1천을 더 주는데, 이것은 만약에 사게 되면 다 줘야 되는 거예요? 거기에서 깎지 못하고?
○문화예술과장 한상진   
예. 아까도 설명을 좀 드렸는데요. 그것은 저희가 감정평가사의 거기 산술 평균해가지고 그 가격으로 매입가격이 되겠습니다.
김영자 위원   
서산 사람이 샀다면서요, 이거?
○문화예술과장 한상진   
거주지가 주소가 그리 돼 있습니다.
김영자 위원   
여주하고는 전혀 없는데, 서산 사람이 산 건가보죠, 이거를? 그 땅 투기목적으로 산 거 아니에요?
○문화예술과장 한상진   
그것은 뭐 알 수는 없고요.
김영자 위원   
이런 걸 사가지고 정말 역사적인 가치가 좀 많이 나오면 모르겠는데 그런 것도 발굴도 안 하고 무조건 사만 놓고 하니까 좀 걱정돼요.
이상입니다.
(유필선 위원 거수)
○위원장 한정미   
유필선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유필선 위원   
지금 국유지하고 여주 시유지 합치면 한 8만㎡ 정도 되잖아요?
○문화예술과장 한상진   
네.
유필선 위원   
사유지보다 조금 적긴 하지만 거의 사유지급 되는…….
○문화예술과장 한상진   
지금 사유지가 더 많습니다.
유필선 위원   
사유지가 9만 7천…….
○문화예술과장 한상진   
사유지가 9만 7천이고 국공유지가 8만 3천.
유필선 위원   
여주시 시유지하고 합치면 얼추 좀 잡아도 비슷한 정도의 면적인 것 같은데, 국유지하고 여주 시유지에서 좀 고분 발굴 이런 것들이 진행된 건 좀 있나요?
○문화예술과장 한상진   
지금 딱 국유지, 시유지가 아니라 그 안에, 그러니까 고분군 안에 산재돼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해서 발굴이 되고 있습니다.
유필선 위원   
예. 그래서 만약에 국유지 몇 군데를 이렇게 고분 발굴을 해보고, 그것의 문화적 가치가 무슨 공원을 계획한다든지 뭘 하든지 할, 시험 발굴이라고 그래요? 이런 것들이 좀 많이 이루어졌나요?
○문화예술과장 한상진   
예, 저희가 세 차례 발굴조사를 해가지고요. 뭐, 토기라든가 그릇 이런 쪽의 출토가 좀 됐습니다.
유필선 위원   
그래서, 이런 비유가 적절한지는 몰라도 우리가 전국단위의 투표 이런 것 할 때 여론조사를 한 100만 단위, 여기가 5천만 명이면 한 2천만 단위로 하면 샘플이 크게 잡히는 거잖아요.
그래서 국유지, 이 국유지 정도는 자체적으로 뭘 해볼 수 있으니 여기부터 좀 발굴도 해보고, 역사·문화적 가치가 얼마나 될 건지도 좀 평가도 해보고, 이러고서 사유지를 매입하는 방법도 또 취할 수 있는 방법인가요?
○문화예술과장 한상진   
그것은 앞으로 저희가 추가적으로 발굴 이런 것은 추진해나갈 수가 있는데요, 사유지 부분이 계속해서 말씀드리는 것이 매입하고자 하는 것이 문화재보호구역에 편입된 토지이기 때문에 저희가 매입을 하려고 하는 그런 겁니다.
유필선 위원   
예, 시민의 사유재산권을 보호한다는 측면 하나하고 문화유산의 체계적 보존·관리라는 그 측면하고 강조점은 문화유산의 체계적 보존·관리 쪽에 더 있는 거죠?
○문화예술과장 한상진   
네, 그렇습니다.
유필선 위원   
사인이 사유재산권이 제한된다 하더라도 문화재에 대한 이른바 의도치 않은 손상, 그다음에 보존을 체계적으로 못하니까 대강대강 있는 대로 두면 보존도 좀 어렵고, 이 후자에다 중점을 두는 거고, 사유재산권 보호는 더 중요한 보호 가치 같진 않아요.
그런데 좀 우려가 되는 게 일반시민들 입장에서 볼 때 국유지도 있고, 그러면 거기도 고분이 반 정도는 있을 거잖아요. 대충 종잡아보면. 물론, 쏠려있을 수도 있겠지만.
그래서 그런 걸 좀 보면서 ‘여기는 역사적·문화적 가치가 많으니 이 사유지를 매입하는 게 아주 중요하다. 여주시를 위해서, 경기도를 위해서.’ 그런 명분도 좀 필요할 것 같은데, 저번에 살 때도 이게 좀 논란이 꽤 있었거든요. ‘이거 다 살 거냐, 그러면?’
○문화예술과장 한상진   
도면 표기로 이렇게 해서 이렇게 나타나게 하는 방법도 있고요.
유필선 위원   
예.
○문화예술과장 한상진   
지금 현재 그게 문화재구역 안에 들어가 있다는 것은 그만큼 분포라든가 산재돼 있다고 보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매입을 하려고 하는 겁니다.
유필선 위원   
네, 알겠습니다.
(최종미 위원 거수)
○위원장 한정미   
최종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최종미 위원   
지금 이렇게 「문화재보호법」에 의거해서 지금 매입을 하시려고 하는 거죠?
○문화예술과장 한상진   
네, 그렇습니다.
최종미 위원   
네. 이 보호법에 의해서 이제 보존의 가치가 있다라고 인정해서 이것을 매입하시는 거지, 발굴을 목적으로 하는 건 아니죠?
○문화예술과장 한상진   
그것은 앞으로 진행해나가야 되는 거고요, 문화재구역에 편입돼 있기 때문에 저희가 매입을 하려고 하는 겁니다.
최종미 위원   
지금 현재 매입에 대해서는 보존의 가치에 더 중점적으로 두시는 건 아닙니까?
○문화예술과장 한상진   
예, 맞습니다.
최종미 위원   
‘발굴을 해서 어떻게 뭔가를 가시적인 효과를 내겠다.’ 이게 아니라 ‘보존의 가치가 있다.’라고 하는 데 더 중점을 두신 거죠?
○문화예술과장 한상진   
네. 문화재 이제…….
최종미 위원   
그리고 그 고분은 신라시대의 고분이라 하셨어요.
○문화예술과장 한상진   
예, 그렇습니다.
최종미 위원   
그래서 그것이 그 가치가 인정이 됐기 때문에 도에서도 도 예산이 편성이 됐다라고 생각되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문화예술과장 한상진   
예, 도에서도 이 토지매입에 대해서는 적극 지원을 하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신청을 완료한 상태입니다. 도비 30%에 대해서.
최종미 위원   
보존상에 보존의 가치가 있다라고 「문화재보호법」에 의거해서 지금 매입을 하시려고 올라왔는데, 지금 여기서 두 가지 제시를 한 게, 문제를.
‘사유재산인데 그 사유재산을 문화재보호구역인데도 불구하고 매입을 했으므로 그것에 대해서 개인이 책임을 져야 되지 않느냐?’라는 그런 뜻으로 제가 좀 느꼈거든요?
그런 게 아닌가요, 지금? 제가 잘못 판단하고 있는 건가?
○문화예술과장 한상진   
첫 번째 그 지금 말씀하신 부분은 문화재구역 안에 개인소유가 있으면 개인이 그 소유권에 대한 건축행위나 이런 걸 아예 못하거든요, 일체. 그렇기 때문에 제약을 받고 있는 겁니다. 그러기 때문에 그게 먼저 한 가지 매입…….
최종미 위원   
아니, 설령 그분이 그런 의도성을 가지고 이걸 구입을 했다손 치더라도, 만에 하나. 그렇다손 치더라도 지금 10년 세월이 흘렀죠, 10년?
○문화예술과장 한상진   
예, 10년이 넘었습니다.
최종미 위원   
10년 흘렀죠?
○문화예술과장 한상진   
13년 됐습니다.
최종미 위원   
13년?
○문화예술과장 한상진   
네.
최종미 위원   
13년 동안에 1억의 가치가 올라간 것은 많이 올라간 거예요, 적게 올라간 건가요?
○문화예술과장 한상진   
글쎄요, 저희가 이렇게 했다라면 가치를 저희가 그때 가격하고 정확하게 비교해야 되는데 좀 올랐다고는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최종미 위원   
그리고 한 가지 더 여쭤볼게요.
주변의 시세에 비해서 여기 시세는 어떤가요?
○문화예술과장 한상진   
시세가 그러니까, 작년 사례가 거기 구역의 대지가 130만 원이니까요. 일단 그게 좀 비교가 될 것 같습니다.
최종미 위원   
지금 이게 감정평가로 올라온 거잖아요?
○문화예술과장 한상진   
지금 아직 최종적인 가격은 아닙니다, 이게. 그러니까, 저희가 자문을 받은 가격, 그 가격이 되겠습니다.
최종미 위원   
그러면, 주변 시세하고 어느 정도 좀 이렇게…….
○문화예술과장 한상진   
거의 시세가로 보면 됩니다.
최종미 위원   
올라왔다고 보시면 되는 거예요?
○문화예술과장 한상진   
네.
최종미 위원   
그러면, 매입을 할 때 우리가 감정평가로 매입하는 거 아닌가요?
○문화예술과장 한상진   
감정평가로 하고 있습니다.
최종미 위원   
그러면 이것보다 더 다운(down)이 될 수가 있는 건가요?
○문화예술과장 한상진   
예, 다운도 될 수 있습니다.
최종미 위원   
네, 그것을 지금 여쭤본 거예요. 아까 김영자 위원님도.
○문화예술과장 한상진   
예, 다운될 수 있습니다.
최종미 위원   
“이것보다 더 싸게 살 수 있느냐?”라고 여쭤본 게 그 뜻이거든요?
○문화예술과장 한상진   
이거 지금 책정된 가격보다요, 다운은 될 수 있습니다.
최종미 위원   
예. 그러면, 감정평가에 의해서 더 가격이 내려갈 수 있다, 이 말씀하시는 거죠?
○문화예술과장 한상진   
네, 그렇습니다.
최종미 위원   
네. 그리고 이것은 보존의 가치가 있어서 우리가 매입을 해야 된다…….
○문화예술과장 한상진   
네, 네.
최종미 위원   
그리고 유필선 위원님이 말씀하시듯이 개인 재산을 보호하는 의미에서도 우리가 이것을 매입을 해줘야 된다, 그런 뜻인 거죠?
○문화예술과장 한상진   
네. 저희가 그래서 매입을 하려고 하는 겁니다.
최종미 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한정미   
또 질의가 있으십니까?
(김영자 위원 거수)
김영자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영자 위원   
과장님, 이거 고분군 문화재구역이기 때문에 매입하는 이유가 발굴을 하기 위해서 매입한다고 저는 보거든요? 지금 당장은 못하더라도 앞으로?
보존의 가치로 사놓으면 그냥 거기 밭이고, 앞으로 밭 안 할 경우는 풀만 날 텐데 뭐를 보존의 가치를 겉으로 본다고 사요? 그럴 것 같으면 안 사는 게 낫지?
○문화예술과장 한상진   
예, 지금 두 가지가 다 포함되어 있는 겁니다. 발굴과 보존. 그게 같이 포함돼 있는…….
김영자 위원   
이런 거 살 때는 발굴을 하려고 마음을 먹고 시에서 산다면 이것을 저희들이 승인을 해주지만, 보존 가치 하나 가지고는 저희들이 승인을 할 수가 없죠. 지금 겉으로, 외면적으로 보이는 게 하나도 없는데 뭘 보존을 해요, 지금. 아무것도 없는데.
○문화예술과장 한상진   
네. 저희가 발굴계획을 수립해갖고 발굴을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김영자 위원   
역사적 가치가 있고, 무슨 학술적인 가치가 있는 것을 거기서 찾아내고 그렇게 해서 거기에다가 하는 게 낫지, 그렇지 않으면 이거 살 필요 없다고 저는 봐요.
가만히 보고 있으려면 뭐 하러 사요?
○문화예술과장 한상진   
네. 발굴을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김영자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한정미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문화예술과 소관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문화예술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평생교육과장님 나오셔서 세종도서관 리모델링 및 증축(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해주시고 위원님들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평생교육과장 김연희   
평생교육과장 김연희입니다.
세종도서관 리모델링 및 증축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추진개요입니다.
세종도서관은 여주시 영릉로 125에 위치하고 있으며, 대지면적은 세종국악당과 한 필지로 되어 있어 9,557㎡입니다.
기존 지하1층, 지상3층의 노후 된 건물을 전면 리모델링하여 3층 수평증축 등을 포함한 243㎡ 면적이 증가될 계획입니다.
또한, 부족한 서고 보관공간을 마련하고자 본동 측면에 보존서고를 86㎡ 규모로 신축하고자 합니다.
소요사업비는 총 51억 5800만 원으로 국비 6억 8천만 원, 특별조정교부금 10억, 시비 34억 7800만 원이 투입될 예정입니다.
추진배경을 말씀드리겠습니다.
1999년 3월 개관한 세종도서관은 노후 된 시설과 편의시설 부족 등으로 이용자들로부터 꾸준한 시설 개선요구가 있어왔기에 이번 금번 리모델링을 통해서 도서열람 공간을 확대하고, 휴게실 등 편의시설 개선과 엘리베이터 설치를 통해 이용자들이 편리하고 쾌적하게 도서관을 이용할 수 있도록 새롭게 시설을 개선하고자 합니다.
특히, 단순하게 내부 인테리어만 바꾸는 것이 아닌 도서관 진출입 도로 확장, 계단식 언덕 조성과 도서관 전면 절토로 지하층에 출입구 및 앞마당 조성, 3층 수평증축 등 미려하면서도 최신 트렌드에 맞는 공간으로 조성하여 확 바뀐 구용(購用) 문화공간으로 리모델링하고자 합니다.
추진경위 및 향후계획입니다.
’19년 7월 생활SOC 도서관 단독형 사업을 신청하여 선정되어 국비 6억 8천만 원을 확보하였고, ’20년 8월 설계용역을 착수하여 타 시·군 우수도서관 벤치마킹 및 건축 대학교수 등 전문가 자문을 거쳤으며, ’21년 7월에는 도 특별조정교부금 사업으로 선정되어 10억을 확보하였습니다.
같은 달, 경기도 계약심사를 완료하고 공사 발주하여 8월 25일 공사 착공하였고, 내년 7월까지 공사가 준공되도록 추진하겠습니다.
금번 리모델링을 통하여 도서관 이용자에게 다양한 도서문화 혜택과 질적 수준 높은 서비스를 제공하여 주민들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 데 기여할 수 있도록 사업추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한정미   
수고하셨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복예 위원 거수)
이복예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복예 위원   
질의라기보다는 아까 현장에서 과장님의 지금 뭐, 수평으로 증축한다거나 진입로 확포장 공사를 염두에 두고 하신다는 것에 저는 좀 칭찬을 하고 싶었어요.
들어갈 적마다 너무 답답하다는 생각, 또 위험하다는 것, 또 장애인들의 접근성이 떨어진다는 것 여러 가지, 들어갈 적마다 불편함이 많이 보였거든요.
그런데 과장님의 설명에서 ‘너무 편리한 도서관이 되겠구나! 4층으로 보이는 3층 도서관이 되겠구나!’ 하는 것에 좀 칭찬을 드리고 싶고요. 칭찬을 드린 만큼 완공 때까지 철저하게 관리·감독해서 시민이 보다 누릴 수 있는 공간이 되었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을 좀 드립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서광범 위원 거수)
○위원장 한정미   
서광범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서광범 위원   
아까 그 조감도 보니까 사람들이 걸어서 접근하는 것을 따로 했더라고요. 걸어서 올라갈 수 있는 게.
○평생교육과장 김연희   
예, 예.
서광범 위원   
그리고 차량진입로는 별도고?
○평생교육과장 김연희   
네.
서광범 위원   
그때 그러면 장애인분들이, 아까 그 계단식으로 돼 있었어요. 장애인분들은 어떻게 접근하는 건지 모르겠어서.
○평생교육과장 김연희   
네. 그래서 그것 때문에 저희도 편의법(「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에 의해서 협의는 봤는데요.
서광범 위원   
예, 예.
○평생교육과장 김연희   
그 밑의 부분에 도움벨을 설치하기로 했습니다.
서광범 위원   
도움벨?
○평생교육과장 김연희   
예, 예. 도움벨을 누르면 그 안에서 직원이 나와서 이렇게 도와주는 걸로 그렇게 했습니다.
서광범 위원   
아, 그렇게?
○평생교육과장 김연희   
지금 현 상태도 마찬가지긴 하거든요. 그런데 휠체어를 탄 장애인분들은 아무래도 접근을 도보로 하기보다는 아마 차량을 이용해서…….
서광범 위원   
그럴 가능성이 있어서?
○평생교육과장 김연희   
예, 여태까지 이용을 하긴 했을 거예요. 그래서 위에 올라와서도 사실 접근하기가, 혼자서 접근하기 어려웠었거든요. 그런데 그 부분은 저희가, 이제 경사로가 완만하게 되니까 그 부분은 충분히 이용이 가능한데 밑에서 부분은 약간 그런 부분이 좀 있었어요.
그래서 거기에는 협의를 한 결과, 거기에다가 도움벨을 설치를 해라, 이렇게 해가지고…….
서광범 위원   
도움벨을 설치하는 방법?
○평생교육과장 김연희   
네, 네. 그렇게 하기로 했습니다.
서광범 위원   
그분들이 요즘은 전동으로 휠체어로 가시는 분들이 있는데 그런 분들을 위해서 배려를 좀……. 글쎄요, 아까 조감도에서는 그게 빠진 것 같아서 협의를 좀 잘해서 감안을 좀 하셔야 될 것 같고요.
○평생교육과장 김연희   
네. 일단 위치상으로는 어떻게 할 수가 없더라고요.
서광범 위원   
지금은 이제 확정이 됐잖아요, 이제. 설계가 확정돼서 3층 좌측에는 휴게실 한다고 그러셨는데 사실은 이런 거 할 때 거기를 제일 많이 이용하는 분들이 학생들이나 책 읽는 분들이었을 거예요. 그죠?
○평생교육과장 김연희   
네.
서광범 위원   
이용 고객들한테 미리 이런 것에, 리모델링하기 전에 그분들 의견을 좀 설문조사해서 받았으면, 그런 과정 혹시 거쳤는지?
○평생교육과장 김연희   
그동안 저희가 그 시설 이용이나 이런 것에 대한 조사는 했습니다.
서광범 위원   
다 했어요?
○평생교육과장 김연희   
예, 또 매번 만족도 조사할 때 시민들의 의견을 반영을 해서 이렇게 설계를 하게 됐습니다.
서광범 위원   
그런 의견을 반영해서 휴게실도 만들고 그렇게 하신 거예요?
○평생교육과장 김연희   
네, 네. 네.
서광범 위원   
유필선 위원님이 운동시설 얘기도 했는데 그런 것은 여기에 배치를 할 계획은 없으시고요?
○평생교육과장 김연희   
일단 지금 계획은 없는데 공간이나 이런 것을 봐서, 또 향후 이용 고객들의 그런 것까지 요구가 있으면 한번 고민해보겠습니다.
서광범 위원   
예. 휴식하면서도 그런 기구가 있었으면 좋겠어요.
예, 이상입니다.
(김영자 위원 거수)
○위원장 한정미   
김영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자 위원   
우선 리모델링을 통해가지고 그 공간확대라든가 편의시설이라든가 엘리베이터 설치, 또 생활밀착형 도서관을 결정해서 쾌적한 환경과 더불어 대민서비스 향상에 기여한다는 것은 저도 찬성을 합니다.
그런데 이거가 예산이 너무 많이 이렇게 사업비가 들어가게 했는데, 왜 시에서 하는 사업비는 왜 이렇게 맨날 많이 나오는 거예요?
○평생교육과장 김연희   
글쎄요, 저희가 설계까지 해서 보니까 이 정도 금액이 나오더라고요.
김영자 위원   
이게 설계하고 용역까지 해서 나온 금액이에요?
○평생교육과장 김연희   
예, 예, 예.
그리고 저희가 이번에 그 건축만 리모델링하는 게 아니라 앞에 진입로랄지 토목공사비까지 다 포함이 돼서 아마 거기서 조금 더 상향되는 부분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엘리베이터 또 설치도 하고요.
김영자 위원   
그 사회서비스원 그것도 리모델링하는 데 27억 얼마가 나와가지고 저희들이 한, 그때 7억 깎았죠? 그 리모델링, 안에만 하는데도 그렇게 많이 들어가서, 무슨 호화 호텔을 짓는 것도 아니고 그렇게 많이 책정돼서 저희들이 한번 깎은 적이 있었어요.
그런데 저희가 지금 리모델링을 하고 있거든요, 저희 집 건물을. 진짜 우수관부터 화장실부터 천장, 바닥, 엘리베이터 다 해요. 뒤에 주차장 더 확보해가지고 그것까지. 그런데 10억이 안 들어가요. 아주 뼈다귀만 남겨놓고, 전기공사부터 전체 다 하는데.
그런데 관 공사는 이해를 할 수가 없어요. 짓는 것도 그렇고, 리모델링하는 것도 그렇고, 이렇게 일반 우리들이 하는 것보다 2배 이상이 들어가는데, 건물을 지은 것도 가서 보면 부실이라서 물이 줄줄 새고.
그래서 참, 이 시에서 관 공사 하는 것은 그 따시는 분들이 왜 그렇게 부실공사를 하는지?     그래서 이거 할 때도 진짜 과장님, 철저하게 이거 해서 부실공사가 안 나오게 해주셔야 되고, 이 단가는 좀 너무 많으니까 이 단가 다 들이지 않고도 얼마든지 할 수 있어요.
제가 볼 때는 암만 옆에 길 다 내도 한 35억이면 하고도 남아.
(모두 웃음)
진짜. 증축하고.
그런데 이렇게 많이 이게 책정이 돼가지고 ‘새로 짓는 것만큼 들어간다.’ 저는 그렇게 표현하고 싶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예산은 세웠더라도 덜 들어갈 수 있죠? 이 가격에 다 그냥 그 사업자들한테 주는 거 아니죠?
○평생교육과장 김연희   
이건 지금 확정된 금액이고요. 이제 저희가 공사…….
김영자 위원   
확정이 됐어요?
○평생교육과장 김연희   
네, 네.
김영자 위원   
업자도 선정됐어요?
○평생교육과장 김연희   
네. 그런데 낙찰차액은 조금 있습니다. 그러니까, 저희가 계약가로 산출된 금액이고요. 입찰을 하다 보면 입찰잔액이 남을 수는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보다는 조금 적게 들어갈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여기서 이렇게, 벌써 이것은 정확한 금액으로 나온 거기 때문에 삭감은 좀 불가합니다.
김영자 위원   
진짜 예산이 너무 많이 들어가네요.
예, 이상입니다.
(유필선 위원 거수)
○위원장 한정미   
유필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필선 위원   
예. 이건 좀 여담이긴 한데, 민간인은 건축행위를 할 때 시장단가제로 해가지고 벽돌을 만약에 1억 장 쓴다 하면, 벽돌 한 장에 200원이다, 1억 장을 200원에 안사잖아요? 좀 깎죠. 다량구매 할수록.
그런데 관공서는 표준품셈제가 돼가지고 1억 장을 사도 200원이면 200원 다 주고 사는 그 문제도 있는 것 같고요.
제가 아까 좀 그냥 가벼운 얘기했는데, “도서관은 옥상이 하이라이트다.” 제가 좀 도서관을 이러저런 이유로 여기저기 많이 다녀봤어요.
세종도서관도 몇 개월 이렇게, 일요일 빼고 맨날 다녀본 적도 있는데 조감도대로만 나온다면 또 하나의, 아이들과 부모들이 와서 문화를 즐기고 독서를 즐기고, 주변에 또 운동장도 있고 공연장도 있으니까 잘 어우러지는 것 같습니다.
잘 좀 신경 써 주셔서 잘 마무리해주길 부탁드립니다.
○평생교육과장 김연희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위원장 한정미   
질의가 없으시면, 과장님께서 공사 진행 중간중간에 한번 좀 들여다보시고, 점검도 좀 하시고, 또 하자가 발생하지 않도록 좀 지켜봐주셔서 또 공사가 잘 진행될 수 있도록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평생교육과장 김연희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한정미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평생교육과 소관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평생교육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쉴까요?

(「네」 하는 위원 있음)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해서 10분간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50분 회의중지)

(15시00분 계속개의)

○위원장 한정미   
성원이 되었으므로 공유재산관리계획심사특별위원회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교통행정과장님 나오셔서 여주역세권 도시개발사업 환승주차장 조성(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고 위원님들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행정과장 안상황   
교통행정과장 안상황입니다.
의안번호 제1238호 여주역세권 도시개발사업 환승주차장 조성(안)에 대한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사유는 여주역세권 도시개발사업 시 결정된 주차장 부지를 매입하여 여주역 주변 환승주차장으로 조성하기 위한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사항으로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10조 및 여주시 공유재산관리 조례 제12조에 따라 의회 승인대상입니다.
다음은 사업 추진개요입니다.
본 대상지는 여주시 교동 498-92번지 일원에 위치하며, 부지면적은 5,486㎡입니다.
사업규모는 노외주차장 156면이 되겠습니다.
환승주차장 조성에는 총 52억 600만 원이 투입되며, 사업기간은 2021년부터 2022년까지로 계획하고 있습니다.
추진배경 및 필요성을 말씀드리면, 대상 토지는 여주역세권 도시개발에 따른 체비지로 현재 임시주차장으로 이용되고 있으며 앞으로 지속적인 역세권 유동 인구 증가에 따라 심각한 주차난이 예상되므로 여주역 환승주차장이 반드시 필요한 실정입니다.
지난 8월 제3회 공유재산심의회에서 원안 가결된 사항으로 내년 본예산에 예산을 확보하여 상반기 중 설계 완료, 동절기 이전 공사준공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재산취득 내용, 기대효과, 법적근거는  서류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여주역세권 도시개발사업 환승주차장 조성(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한정미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필선 위원 거수)
유필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필선 위원   
네. 이 대상 토지가 체비지로 되어 있는데 소유권자가 여주시가 아닌가 보죠?
○교통행정과장 안상황   
네. 일단 도시개발사업하면서 나온 체비지이기 때문에요. 일단 도시개발사업에서 관리권이 있다고 봅니다.
유필선 위원   
민간인 소유예요?
○교통행정과장 안상황   
민간인은 아니고요, 특별회계. 도시개발사업특별회계의 소관…….
유필선 위원   
아, 그러니까 내부거래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
○교통행정과장 안상황   
네, 네.
유필선 위원   
그냥 내부거래? 내부에서 돈이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교통행정과장 안상황   
예, 어떻게 보면 그렇게 되겠습니다.
유필선 위원   
예, 알겠습니다.
(최종미 위원·김영자 위원 거수)
○위원장 한정미   
최종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최종미 위원   
지금 이게 면적이 한 1,800평 정도 되는 거죠?
○교통행정과장 안상황   
면적이요?
최종미 위원   
네.
○교통행정과장 안상황   
한 1,660평 됩니다.
최종미 위원   
네. 그러면 여기가 그냥 1층으로만 한다고 하는데 지상으로 올릴 예상은 없어요? 계획은?
○교통행정과장 안상황   
그것은 원래는 거기가 준주거지역이고 한 8층까지는 올릴 수 있는데요. 저희가 계획이 복합환승센터를 지금 계획을 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 그냥 단층으로 해서 임시적으로 조성하는 주차장으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최종미 위원   
임시적으로 지상으로만 해놓는다는 이거죠? 1층으로만? 단층으로만?
○교통행정과장 안상황   
예, 예. 그렇습니다.
최종미 위원   
그러면 몇 면이나 나올까요?
○교통행정과장 안상황   
현재 156면 계획하고 있습니다.
최종미 위원   
네?
○교통행정과장 안상황   
156면이요.
최종미 위원   
156면이요?
○교통행정과장 안상황   
예, 예.
최종미 위원   
그렇게 많이 나오는 건 아니네요. 그렇죠?
○교통행정과장 안상황   
예, 예. 그렇습니다.
최종미 위원   
여기 156면이라고 쓰여있네요.
알겠습니다. 나중에는 향후 계획에는 올릴 수도 있다, 이거죠? 지상으로?
○교통행정과장 안상황   
예, 예. 그렇습니다.
최종미 위원   
알겠습니다.
(김영자 위원 거수)
○위원장 한정미   
김영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자 위원   
이게 지금 매입비만 52억 600만 원인 거예요?
○교통행정과장 안상황   
그건 아니고요. 전체 사업비가 그렇고 매입비만은 43억 정도 됩니다.
김영자 위원   
그러면 이게 평당 얼마죠?
○교통행정과장 안상황   
평당 따져서 한 260만 원이 조금 빠지는데요.
김영자 위원   
260만 원이요?
○교통행정과장 안상황   
예, 예.
김영자 위원   
그런데 여기는 지금 거기 역세권에 주차할 데가 없어요. 몇 번을 주차를 해도 할 수가 없더라고, 주차를.
○교통행정과장 안상황   
네.
김영자 위원   
그런데 지금 이거 살 적에 좀 계획 세워서 2층, 3층까지 할 수 있잖아요? 차 대수를 더 댈 수 있게 해야지 지금 여기 1층 그대로 한다면 주차 때문에 거기는 아주 난리도 아니에요.
○교통행정과장 안상황   
말씀드렸던 것마냥 그것은 다른 또 계획이 있기 때문에 지금은 임시로 해서 임시로 운영되고 있지만 지금 뭐 그냥 가시설마냥 그렇게 되어있어서요. 그것은 제대로 포장하고 차단막도 설치해서 비용도 정산하고 이렇게 계획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나중에는 환승센터하고 같이해서 그렇게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김영자 위원   
이것은 진짜 바로 시작을 해야 돼요.
○교통행정과장 안상황   
예, 예.
김영자 위원   
거기 주차난이 너무 심각하고, 서울을 가려고 차를 갖다 세우려면 세울 데가 없어요.
○교통행정과장 안상황   
네, 네. 작년에 저희가 신청을 했다가 반영이 안 됐습니다. 그래서 지속적으로 건의를 해서 국비하고 도비 따와서 추진을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김영자 위원   
알겠습니다.
그런데 여기 156면뿐이 안 나오는데, 지금. 더 옆으로 확장할 땅은 없나요?
○교통행정과장 안상황   
지금은 도시개발하면서 그 지역만 주차장으로 지정을 해놨기 때문에 현재는 없습니다. 다른 데 조금 조금씩 있는데요. 이렇게 큰 주차장은 그거 일단 하나밖에 없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김영자 위원   
하는 길에 그 주변을 좀 더 사서 더 확장을 해가지고 제대로 주차장이 들어설 수 있게 해야지, 역세권인데 지금 굉장히 주차장 문제가 심각한데도 이렇게 그것만 가지고 또 그냥 그대로 하면 굉장히 힘들 것 같은데, 거기 주차하기가.
그래서 더 확대할 수 있으면 더 확대하세요. 더 사가지고.
○교통행정과장 안상황   
네, 알겠습니다. 네.
김영자 위원   
한꺼번에 사서 한꺼번에 그것을 만들어야지 나중에 사놓고 나서 나중에 옆에 사려고 그러면 억 값 달라고 그런다는 말이에요. 사람들 심리가.
○교통행정과장 안상황   
네, 하여튼 지속적으로 이렇게 추진을 하겠습니다.
김영자 위원   
그럼 살 데가 없어요, 그 주변에는 지금? 거기하고 붙은 땅이 없어요?
○교통행정과장 안상황   
예. 거기 안에는 저희가 도시개발로 다 용도가 지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별도로 주차장 공간으로 살만한 데는 사실 없고요. 지역 지역마다 조그맣게 주차공간이나 그런 다른 어린이공원시설 이런 것은 있기는 한데 주차장은 이게 제일 큰 시설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김영자 위원   
거기는 그럼 무료주차장이 아니고 유료로 할 건가요?
○교통행정과장 안상황   
예. 그렇게 운영할 계획입니다.
김영자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한정미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교통행정과 소관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교통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교통행정과장 안상황   
감사합니다.
○위원장 한정미   
의결에 앞서 협의를 위하여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09분 회의중지)

(15시17분 계속개의)

○위원장 한정미   
성원이 되었으므로 공유재산관리계획심사특별위원회를 속개하겠습니다.

4. 2021년도 제3차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 의결의 건(시장 제출) 

(15시17분)

○위원장 한정미   
의사일정 제4항 2021년도 제3차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 의결의 건을 상정합니다.
2021년도 제3차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을 사전에 협의한 대로 여주 매룡리 고분군 문화재구역 사유지 매입(안)을 삭제한 수정안으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것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고 심사 결과보고서를 별도로 작성하여 9월 15일
제2차 본회의에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17분 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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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길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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