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의록을 불러오는 중입니다.

여주시의회 회의록

YEOJU CITY COUNCIL
  • 프린터하기
  • PDF다운로드

제54회 여주시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회의록

제1호

여주시의회


일시 : 2021년 09월 13일(월)


  1. 의사일정
  2. 1.위원장선임의건
  3. 2.간사선임의건
  4. 3.2021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및제1차수정예산(안)심의의건
  5. 4.2021년도기금운용계획변경(안)심의의건
  6. 5.2022년여주시출연계획동의(안)심의의건

  1. 부의된 안건
  2. 1. 위원장 선임의 건
  3. 2. 간사 선임의 건
  4. 3. 2021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제1차 수정예산(안) 심의의 건(시장 제출)
  5. 4. 2021년도 기금운용계획변경(안) 심의의 건(시장 제출)
  6. 5. 2022년 여주시 출연계획 동의(안) 심의의 건(시장 제출)

(10시00분 개의)

○위원장직무대행 김영자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54회 여주시의회 임시회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여주시의회 위원회 조례 제3조 제2항 규정에 따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선임 전까지 위원장의 직무를 대행하게 되었습니다.
먼저, 전문위원으로부터 안건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은 앉은자리에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박경준   
박경준입니다.
오늘 상정될 안건보고에 앞서 추가 안건 접수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9월 10일 2021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제1차 수정예산안이 추가 접수되었음을 보고드립니다.
이번 특별위원회에 상정될 안건은 위원장 선임의 건, 간사 선임의 건, 2021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제1차 수정예산안, 2021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2022년 여주시 출연계획 동의안 심사·의결의 건이 상정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직무대행 김영자   
박경준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을 상정토록 하겠습니다.

1. 위원장 선임의 건 

(10시02분)

○위원장직무대행 김영자   
의사일정 제1항 위원장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그러면 위원장을 추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광범 위원 거수)
서광범 위원님 추천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광범 위원   
서광범 위원입니다.
이복예 위원님을 위원장으로 추천합니다.
○위원장직무대행 김영자   
또 다른 분 추천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추천할 위원이 없으시면 이복예 위원님을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임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이복예 위원님이 위원장으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장으로 선임된 이복예 위원님께서는 위원장석으로 옮기셔서 회의를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자 위원장직무대행, 이복예 위원장과 사회교대)
○위원장 이복예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운영을 맡게 된 위원장 이복예 위원입니다.
본 위원에게 위원장직의 중책을 맡겨주신 위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본 위원은 위원장으로서 위원님들의 의견을 최대한 수렴하고 존중하면서 위원회를 이끌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2. 간사 선임의 건 

(10시03분)

○위원장 이복예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 간사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간사를 추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정미 위원 거수)
한정미 위원님.
한정미 위원   
한정미 위원입니다.
김영자 위원님을 간사로 추천합니다.
○위원장 이복예   
한정미 위원님께서 김영자 위원님을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간사로 추천하셨습니다.
또 다른 분 추천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추천할 위원이 없으시면 김영자 위원님을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간사로 선임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김영자 위원님이 간사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2021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제1차 수정예산(안) 심의의 건(시장 제출) 

4. 2021년도 기금운용계획변경(안) 심의의 건(시장 제출) 

5. 2022년 여주시 출연계획 동의(안) 심의의 건(시장 제출) 

(10시04분)

○위원장 이복예   
의사일정 제3항 2021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및 제1차 수정예산안, 의사일정 제4항 2021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의사일정 제5항 2022년 여주시 출연계획 동의안 심의의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박상림   
박상림입니다.
2021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및 제1차 수정예산안, 2021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2022년도 여주시 출연계획 동의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1쪽입니다.
2021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은 기정예산 대비 12.72%, 1228억 7500만 원 증액된 1조 889억 4300만 원으로 편성하였고, 일반회계의 경우 기정예산 대비 13.26%, 1013억 1300만 원 증액된 8655억 79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공기업특별회계는 기정예산 대비 12.55%, 63억 9800만 원이 증액된 573억 7300만 원으로 편성하였고, 기타특별회계의 경우 기정예산 대비 10.05%, 151억 6300만 원 증액된 1659억 9천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보고서 2쪽입니다.
제1차 수정예산안은 총액에서 변동이 없고, 일반회계 내에서 예비비 3억 7500만 원이 감액되고, 농민수당 지원사업에 동일한 금액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는 기정예산 대비 12.73%, 1164억 7600만 원 증액된 1조 315억 69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세입예산 관련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의 경우 1조 315억 6900만 원 중 자체재원은 17.78%인 1834억 2900만 원이며, 의존재원은 63.05%인 6504억 1800만 원, 보전수입등 내부거래는 19.17%인 1977억 2100만 원으로, 기타 세부내용은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4쪽입니다.
세출예산 관련 현황 중 기능별 분류에 따르면 증감액이 큰 분야는 농림해양수산, 공공질서 및 안전, 수송 및 교통 분야의 순이고, 조직별 분류에 따르면 증감이 큰 조직은 행복지원국, 직속기관, 문화교육국 순입니다.
일반회계 추가경정예산 편성 주요 현황은 5쪽부터 8쪽까지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9쪽, 제1차 수정예산안에 따라 기능·조직별 분류에서 동일한 총액 규모 내의 소폭 변화가 있고, 다음 기타특별회계 세출예산 관련 현황에서는 기정예산 대비 151억 6300만 원 증액된 1659억 9천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특별회계별 세부내용은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12쪽, 수도사업특별회계입니다.
금번 추경 예산안 수도사업특별회계 총규모는 332억 1500만 원으로, 이중 사업예산이 103억 5300만 원이고 자본예산이 228억 6100만 원입니다.
13쪽, 하수도사업특별회계 총규모는 216억 5800만 원으로, 이중 사업예산이 141억 500만 원이고 자본예산이 75억 5200만 원입니다.
2021년 제2회 추가경정예산 및 제1차 수정예산은 규모가 기정예산 대비 12.72% 증가하여 약 1228억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당초 예산과 비교하여 큰 폭으로 증가 또는 감소한 사업에 대해 그 원인이 무엇인지, 예산액은 적정한지, 사업추진이 어려워 불용될 여지는 없는지, 행정목적 달성을 위해 꼭 필요한 예산인지 등을 착안하셔서 위원님들의 심도 있는 심사가 요구됩니다.
다음은 15쪽, 2021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2021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 총괄 규모는 기정계획보다 1억 7600만 원 증가한 2189억 6100만 원입니다.
수입계획은 보조금 6500만 원 증액, 예수금 2억 2100만 원 증액, 이자수입 1억 900만 원이 감액되고, 지출계획은 비융자성사업비 1억 1600만 원 증액, 예치금 34억 100만 원 감액, 예수금 원리금 상환 34억 6200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16쪽에 2021년도 말 기준 조성액 규모는 2020년도 말보다 530억 3700만 원 감소한 2069억 6300만 원이며, 노인복지기금 운용계획에서 노인 지역봉사지도원 활동비로 51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공공기금은 지방자치단체가 특수한 행정목적을 수행하기 위하여 예산 외의 특정자금을 적립·운용하는 것으로, 기금운용계획을 심사함에 있어 법령 또는 조례에서 규정한 재원조성 기준이 잘 지켜지고 있는지, 기금의 사용 용도는 적절한지에 대한 심도 있는 논의가 필요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18쪽, 2022년도 출연계획 동의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2022년도 세출예산에 반영하고자 하는 출연금에 대하여 「지방재정법」 제18조제3항에 따라 미리 의회의 의결을 얻고자 하는 사항으로, 각 출연금별 주요 골자는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출연계획별 검토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20쪽,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계획입니다.
한국지방세연구원의 주요사업으로는 지방세정 발전에 필요한 연구, 조사, 교육 등이 되겠습니다.
한국지방세연구원은 지방세정 발전을 위해 전국 243개 지방자치단체가 출연하여 운영하는 기관으로, 금번 출연을 통해 지방세수 확충과 지방재정 발전에 기여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21쪽, 경기신용보증재단 출연계획입니다.
경기신용보증재단의 주요 사업으로는 콘텐츠기업 특별금융지원, 경기도, 시·군, 경기신용보증재단, 경기콘텐츠진흥원과 특별금융지원 업무협약 등이며, 금번 출연을 통해 미래 신성장동력인 콘텐츠산업을 육성하여 기업 경쟁력 강화와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22쪽, 여주세종문화재단 출연계획입니다.
여주세종문화재단의 주요 사업으로는 지방문화진흥을 위한 사업, 지역문화예술단체 지원사업 추진, 축제, 공연, 행사 등의 기획 및 운영, 문화시설의 관리·운영 등이며, 금번 출연을 통해 여주시 문화예술 진흥을 위한 여주세종문화재단의 전문성 향상과 효율적 운영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23쪽, 한국도자재단 출연계획입니다.
한국도자재단의 주요 사업으로는 경기세계도자비엔날레 및 경기도자페어, 여주, 이천, 광주
3개 시에 도자기 관련 시설 운영, 청년작가 창작·창업, 도예정보 연구, 공동 전시사업 등이며, 금번 출연으로 도자산업 활성화를 도모하고 도자브랜드 향상과 도예인들에게 신규 판로 개척의 기회를 제공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24쪽, 경기신용보증재단 출연계획입니다.
경기신용보증재단의 주요 사업으로는 서민경제 안정을 위한 보증지원, 정부·지자체 정책 연계보증강화 등이며, 금번 출연을 통해 신용도가 낮은 중소기업, 소상공인에게 운영자금을 지원함으로써 매출증대, 고용창출 등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다음으로 25쪽, 경기도 중소기업육성기금 출연계획입니다.
경기도 중소기업육성기금의 주요 사업으로는 운전자금, 창업 및 경쟁력 강화 자금이며, 금번 출연으로 신용도가 낮은 중소기업의 자금지원을 통해 지역경제 활성화 및 고용창출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다음은 26쪽, 경기도 경제과학진흥원 출연계획입니다.
경기도 경제과학진흥원의 주요 사업으로는 창업, 성장지원, 서민경제 및 일자리 지원, 특화산업 및 현장애로 지원, 제품 및 포장디자인 개발, 디자인 권리보호 등이며, 금번 출연으로 관내 중소기업의 기술력 강화, 판로개척 및 마케팅 지원, 지역경쟁력 강화와 지역경제 활성화 및 고용창출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27쪽, 경기테크노파크 출연계획입니다.
경기테크노파크의 주요 사업으로는 창업보육, 연구개발, 경영지도 및 자문 등이 기업지원사업과 지식재산권 관련 기술사업화 및 기술이전사업 등이며, 금번 출연을 통해 전문장비 및 기술지원으로 필요한 기술을 확보하여 기술 경쟁력을 강화함으로써 신제품개발, 제품생산력 증대 등 지역발전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28쪽, 특별대책지역 수질보전정책협의회 출연계획입니다.
특별대책지역 수질보전정책협의회의 주요 사업으로는 팔당호 지역주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정책협의, 팔당호 수질관리를 위한 민·관 공동 대처방안 협의, 7개 시·군의 환경보전과 지역발전을 위한 정책개발 및 협의 등이며, 금번 출연으로 팔당호 수질보전과 지역주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정책발굴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끝으로, 29쪽 경기신용보증재단 출연계획입니다.
경기신용보증재단의 주요 사업으로는 일반택시 15년 이상 장기무사고 근속자에게 융자알선 및 이자지원 등이며, 금번 출연을 통해 개인택시 양도양수로 노령화를 완화해 교통사고를 예방하고, 택시총량제 시행 이후 개인택시 면허를 발급받지 못했던 장기근속 종사자의 근로의욕을 고취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지방재정법」 제18조 제3항에서는 지방자치단체가 출자 또는 출연을 하려면 “미리 해당 지방의회의 의결을 얻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이는 대상기관의 사업내용, 출자·출연의 필요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출자·출연 여부를 지방의회에서 미리 승인하는 것으로 출연금액을 확정하는 것은 아니며 출연금액은 예산안 심의 시 별도로 논의되어야 할 사항임을 알려드리며, 출자·출연 대상기관에서 추진하고 있는 주요 사업이 여주시에 미치는 효과와 필요성 여부 등에 대해 위원님들의 심도 있는 검토가 요구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복예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부서별로 예산안을 심의토록 하겠습니다.
심의순서는 일반회계 세입예산안 및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세출예산안,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출연계획 동의안, 지방공기업 예산안 순으로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세정과장님 나오셔서 일반회계 세입예산안 중 115쪽 지방세수입에 대하여 설명해주시고 위원님들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자 위원   
115쪽이요?
○위원장 이복예   
네, 115쪽입니다.
○세정과장 추성칠   
세정과장 추성칠입니다.
세정과 소관 2021년도 제2회 추경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해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예산서 115쪽 일반회계 지방세수입 세입예산안입니다.
기정예산액 1274억 3500만 원보다 59억 원이 증가한 1333억 3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주요 증가요인으로는 담배소비세 4억 원 및 지방소득세 수입 55억 원입니다.
다음은 163쪽 세정과 소관 세출예산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세정과의 총예산액은 기정예산액 11억 932만 3천 원보다 6959만 9천 원이 증액된 11억 7892만 2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증액요인으로는 2021년도 경기도 지방세정운영평가 우수상 상사업비 6천만 원을 계상하여 세정과·세원관리과의 환경개선 공사 후 직원들의 업무 및 환경개선에 필요한 물품구입비입니다.
이상으로 세정과 일반회계 제2회 추경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복예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까?
(유필선 위원 거수)
질의가 없으시면 별도로 나누어 드린…….
(전문위원 박경준, 유필선 위원을 가리키며 「위원장님, 위원장님」이라고 말함)
유필선 위원   
아니, 됐습니다.
○위원장 이복예   
그냥 하시겠어요?
유필선 위원   
네.
○위원장 이복예   
네. 별도로 나누어 드린 2022년도 여주시 출연계획 동의안 3쪽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계획안에 대해 설명해 주시고 위원님들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정과장 추성칠   
의안번호 제1241호 여주시 출연계획 동의안 중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계획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출연대상은 한국지방세연구원이며, 출연근거는 「지방세기본법」 제152조, 같은 법 시행령 제94조이고, 출연사업비는 1692만 5천 원입니다.
주요내용은 지방세수 확충과 지방재정 발전을 위한 연구과제 수행, 지방세 공무원의 전문성을 높이기 위한 교육과 법규해석정보시스템 운영으로 지방세무 행정에 기여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연도별 출연내역은 참고하여 주시고, 기준은 전전 연도 보통세액의 1만분의 1.2이며, 전국 243개 지방자치단체가 출연하여 운영하는 지방세연구원이 지방세수 확충과 지방재정 발전에 효과가 있으므로 계속 출연함이 타당한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복예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필선 위원 거수)
유필선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유필선 위원   
아주 사소한 것인데 좀 궁금해서 그러는데요.
“1만분의 1.2”라고 쓰는 게 세법에서 10만 이렇게 단위, “10만분의 12” 이렇게 안 하고 단위를 “만”으로 보통 해석을 하는 건가요?
○세정과장 추성칠   
글쎄요, 저도 거기까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세정팀장 한민우, 앉은 자리에서 「기본법 세법으로 그게, 법에 그렇게……」라고 말함)
법에 그렇게 되어 있어서, 예, 예.
유필선 위원   
예. 법률용어가 만 단위로, “10만 분의 12” 이렇게 안 하고 만 단위로 분모를 잡아서 이렇게 쓰는 거예요?
○세정과장 추성칠   
예.
유필선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복예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세정과 소관 출연계획 동의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세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세원관리과장님 나오셔서 일반회계 세입예산안 중 115쪽 세외수입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고 위원님들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원관리과장 김창현   
안녕하십니까? 세원관리과장 김창현입니다.
2021년도 제2회 추경예산 세입예산 중 세원관리과 소관 세외수입 예산에 대해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115쪽이 되겠습니다.
기정예산액 224억 4393만 원보다 13억 9618만 원 증가한 238억 4011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경상적 세외수입은 기정예산액 대비 5억 1038만 원이 감소한 114억 5555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세부항목별로 설명을 드리면, 재산임대수입의 공유재산임대료는 1036만 원이 증가한 5억 7546만 원이고, 사용료수입의 도로사용료는 1억 원 감소한 4억 2013만 원을, 하천사용료는 800만 원 증가한 1900만 원, 공유수면사용료는 3천만 원이 증가한 2억 5천만 원.
116쪽 상단, 입장료수입은 6억 8700만 원 감소한 7200만 원, 기타사용료는 6934만 원이 감소한 8억 3916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수수료수입의 증지수입은 580만 원이 증가한 4억 7천만 원이고, 생활폐기물처리 수수료는
7억 원 증가한 20억 7080만 원.
117쪽 상단, 기타수수료는 2억 2640만 원이 감소한 1억 274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사업수입의 사업장 생산수입은 4200만 원이 증가한 1억 600만 원, 징수교부금수입은 1억 7620만 원 증가한 36억 1070만 원, 이자수입의 공공예금 이자수입은 5억 원 감소한 15억 원, 기타 이자수입은 1억 원 증가한 3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임시적 세외수입입니다.
기정예산 대비 11억 1460만 원 증가한 103억 160만 원을 계상하였고.
118쪽 상단, 재산매각수입에 불용품 매각대금은 1억 원 증가한 2억 원을, 보조금 반환수입에 자체 보조금 반환수입은 5억 5370만 원이 증가한 25억 170만 원을, 기타수입의 그 외 수입은 3910만 원이 감소한 13억 57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지난 연도 수입은 체납액 징수로 5억 원이 증가한 17억 원을 계상하였고.
다음은 지방행정제재·부과금입니다.
기정액 대비 7억 9196만 원이 증가한 20억 8296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과징금은 1923만 원이 증가한 1억 6173만 원.
119쪽 상단, 이행강제금은 1억 증가한 4억 원을, 변상금은 250만 원이 감소한 5700만 원을, 기타과태료는 2억 2877만 원이 증가한 3억 8477만 원을.
120쪽 부정이익환수금은 2천만 원으로 읍면동 감사 지적분 회수액 등이며, 부담금은 4억 2646만 원이 증가한 7억 9046만 원으로써 종전 가로수 변상금에 있던 세외수입을 2021년도 세외수입 예산 편성지침 변경에 따라서 부담금수입으로 변경 처리하였고, 대체산림조성비 기타수수료도 세외수입으로 부담금 과목으로 변경돼서 정리 계상하였습니다.
이번 세외수입 예산안은 코로나19의 영향 등으로 도로 사용료 25% 감면과 입장료 수입 등이 감소하였고, 생활폐기물 처리수수료, 보조금 반환, 집행잔액 반납, 지난 연도 수입이 증가를 했던 것으로 반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세외수입 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복예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종미 위원 거수)
최종미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최종미 위원   
117쪽에 보면, 공공예금 이자수입이 5억이 감소가 됐어요.
그 이유가 뭐죠?
○세원관리과장 김창현   
예. 작년 2020년 대비해서 금년도 공공예금 이자율이 다소 떨어졌고, 그래서 또한 우리가 일반적으로 공공예금을 한 6개월 단위로 예금합니다. 그래서 하여튼 금리가 좀 떨어져가지고 해서 공공예금 이자수입 한 5억 정도를 감소 편성했습니다.
최종미 위원   
세외수입 같은 경우 미리 예측해 볼 수 있는 충분한 부분인데 추경에서 이렇게 5억씩이나 감소하는 부분은 우리가 본예산에서 섬세하게 예산측정을 해야 되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립니다.
○세원관리과장 김창현   
예. 그래서 저희들이 이번에 2회 추경에도 반영시켜가지고 해서…….
최종미 위원   
네, 알겠습니다.
○세원관리과장 김창현   
다소 세외수입 예산편성 지침이 바뀐 부분하고 또한 예금금리가 하향세에 있다가 또 일부 조금, 하반기에 하더라도 이거 보통 예금금리를, 아니 우리가 예금을 보통 6개월로 하기 때문에 하반기에 예금하면 내년도 상반기 되기 때문에 2021년도 세입예산에는 조금 줄어듭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하고, 가급적 우리가 본예산에서는 거의 다 세외수입의 예측에 대해서 많이 하고 있는데 금액 관계는 일부 좀 조정을 해서 추경에 반영하는 것이, 그렇게 하게 됐습니다.
최종미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영자 위원 거수)
○위원장 이복예   
김영자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김영자 위원   
115페이지에요.
여주시체육회 사무실 임대료인데, 여주시 사무실 임대료를 받아요?
115페이지.
○세원관리과장 김창현   
예, 예. 여주시체육회가…….
김영자 위원   
그 본부석 밑에 사무실들이요?
○세원관리과장 김창현   
예. 공설운동장 옆에 있는 건물 부분 임대료가 금년도 5월 28일 자로 해서 법인설립등기가 됐습니다. 종전에는 면제 규정이 있어가지고 면제를 해줬었는데 법인설립 이후로는 면제 규정이 없어가지고 임대료를 부과 징수하게 되어있습니다.
김영자 위원   
그러면 여주시에서 체육회 운영비에서, 여주시에서 돈이 나간 그 돈으로 또 여주시로 갖다가 임대료 내는 거겠네요?
○세원관리과장 김창현   
다만 법인의 목적사업 부분이 그런 여주시에서 지원되는 일부 출연금하고, 또 거기 보면 기부금수익 등, 기타 등등 이런 게 있어가지고 그런 부분에 전체 운영비 등에서 임대료도 내고 거기 일반운영비 사용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 사용 목적이 되겠죠.
김영자 위원   
그럼 시설관리공단도 내나요?
○세원관리과장 김창현   
도시관리공단은 아직 그 부분은 법인이 아니기 때문에 그 부분은 아마 면제 규정인 것 같습니다.
김영자 위원   
그것은 없어서요.
○세원관리과장 김창현   
예.
김영자 위원   
그리고 지금 119페이지에 「산지관리법」 위반 과태료가 2천만 원이고, 「공동주택관리법」 위반 과태료가 2600만 원이고, 「민간임대주택법」 위반 과태료가 2천만 원이고, 「건축법」 위반(불법건축물) 과태료가 80만 원이거든요.
○세원관리과장 김창현   
예, 예.
김영자 위원   
이것은 1건당 그래요?
○세원관리과장 김창현   
아닙니다. 그래서 이게 이번의 반영 부분인 「산지관리법」 위반이 좀 늘어난 부분에 의해서 수납액 기준으로 해서 증액시켰고요.
그다음에 「공동주택관리법」 위반이라든지 「민간임대주택법 」 위반 과태료도…….
김영자 위원   
그런데 한 사람당 얼마씩이에요? 「산지관리법」은?
○세원관리과장 김창현   
그것은, 제가 그것은 「산지관리법」 위반의 산출방법이 있어가지고 그 부분은 제가 좀 준비를 못 했고요. 별도로 서면으로 알려드리겠습니다.
김영자 위원   
이런 불법건축물 과태료 이런 것도 잘 모르시겠네?
○세원관리과장 김창현   
예. 산출방법 하는 것은 제가 좀 잘 모르겠습니다. 해당 법 허가건축과에서 하기 때문에.
김영자 위원   
그러면 그것은 파악해서 저한테 자료를 좀 주세요.
○세원관리과장 김창현   
예, 예, 예.
김영자 위원   
예, 예. 이상입니다.
(서광범 위원 거수)
○위원장 이복예   
서광범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서광범 위원   
예산안 118쪽에 재산매각수입이 불용품 매각대금이라고 그랬잖아요?
○세원관리과장 김창현   
예, 예.
서광범 위원   
그럼 이게, 저희가 세부내역을 좀 알고 싶어요. 어떤 것을 매각해서 이렇게 1억이 더 증가됐는지, 이것은 내역을 나중에 좀 알려주세요.
○세원관리과장 김창현   
예, 예. 알겠습니다.
서광범 위원   
이상입니다.
○세원관리과장 김창현   
예, 예.
○위원장 이복예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이어서 167쪽 세원관리과 소관 세출부분 예산안을 설명해 주시고 위원님들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원관리과장 김창현   
167쪽 세원관리과 제2회 추경 세출예산안에 대해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세원관리과 일반회계 세출예산은 기정액 111억 5298만 7천 원에서 1450만 9천 원 감액된
11억 3847만 8천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세부사업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체납세 징수강화 일반운영비의 사무관리비하고 공공운영비 불용액 예상액으로 됨에 따라서 기정액 1억 5396만 9천 원에서 1500만 원이 감액된 1억 3896만 9천 원을 계상했고요.
다음은 도세 체납액 징수활동비 지원과 일반운영비의 사무관리비는 체납실태조사단 조사원의 워크숍, 단체복 구입, 사무용품비 등의 증액으로 기정액 2774만 원에서 521만 7천 원이 증액된 3295만 7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경기도 지방세체납평가 포상금으로 지방세 부과·징수 공무원 등의 비대면 워크숍으로 1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다음 세외수입 징수관리 일반운영비의 사무관리비, 공공운영비 불용예산액으로 기정액 1억 1089만 3천 원에서 1450만 원을 감액한 9639만 3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68쪽이 되겠습니다.
행정운영경비에 인건비의 무기계약 근로자 보수, 공무직 임금협상 반영으로 해서 기정액 1억 21만 3천 원에서 362만 4천 원이 증액된 1억 572만 7천 원을 계상하였고, 기본경비 국내여비의 불용액 예상액으로 기정액 720만 원에서 385만 원이 감액된 335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 세원관리과 추경 예산 세출안에 대해서 설명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복예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필선 위원 거수)
유필선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유필선 위원   
네, 과장님!
이번 세원관리과 추경을 보면 사업비가 도세 체납액징수활동비랑 도 지방세체납평가 시상금 부분만 일부 증액이 됐고요.
○세원관리과장 김창현   
예, 예.
유필선 위원   
그다음에 무기계약직 근로자 보수도 인건비만 일부 증액이 되고 나머지는 전체적으로 감액이 됐잖아요?
○세원관리과장 김창현   
예, 예.
유필선 위원   
예산은 일반적으로 본예산보다 추경을 할 때마다 증액이 되는 게 일반적 경향인데, 감액이 된 이유가 특별히 좀 있나요? 다른 일들이 감액이 된 게?
○세원관리과장 김창현   
이번에 그렇습니다. 저희들이 신속집행률 좀 향상시키기 위해서 불가피하게 불용액 예상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소액이라도 일부를 감액을 했습니다.
유필선 위원   
예. 그러면 2회, 3회 추경이나 이럴 때 또 조금 증액될 수 있을 소지가…….
○세원관리과장 김창현   
거의 이제 없습니다.
유필선 위원   
없어요?
○세원관리과장 김창현   
예, 예.
유필선 위원   
신속집행률을 높이는 측면에서 수치 조정을 좀 했다, 이렇게 이해하면 되겠습니까?
○세원관리과장 김창현   
예, 예.
유필선 위원   
예, 알겠습니다.
(한정미 위원 거수)
○위원장 이복예   
한정미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한정미 위원   
167페이지에 체납자실태조사단 예산이 올라와 있는데 이분들은 한시적인가요? 아니면, 매년 이렇게 해야 되나요?
○세원관리과장 김창현   
지금 이재명 도지사의 공약사업으로 해가지고 2019년부터 올해 3년 차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일부가 도비 보조금으로 내려와가지고 그래서 각 시·군별로, 그래서 추경에 편성이 됐고요.
이제 모르겠습니다. 2022년도에는 이게 좀 약간 불확실해가지고 어떻게 될지는 저희들도 아직, 계속 유효할지 아니면 중단될지는…….
한정미 위원   
그러니까, 도지사가 추진했던 사항이라서 내년도 도지사의 바뀌는 것에 대해서 이 정책이 바뀔 수도 있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세원관리과장 김창현   
예, 예. 그렇습니다.
한정미 위원   
이거 활동하시는 분들 이야기 들어보니까 요즘에는 많이 안 다니신다고, 코로나도 있고 그래서 또 그런 이야기가 들리더라고요.
어쨌든 하는 거니까 잘 진행될 수 있도록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원관리과장 김창현   
알겠습니다.
한정미 위원   
이상입니다.
(서광범 위원 거수)
○위원장 이복예   
서광범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서광범 위원   
도 지방세체납평가 시상금을 비대면 워크숍 한다고 이렇게 계획을 세우셨는데 이게 어떤 식으로 비대면 워크숍 할 계획이신가요?
○세원관리과장 김창현   
이제 이게 대면은 안 되고, 연찬회 안 되고, 비대면을 해가지고 줌(zoom)이라든지 영상으로 해서 공무원들 원래 재택, 자택에서 하면서, 물론 사전에, 워크숍하면서 재료비 같은 것을 사전에 택배로 해서 받아가지고 하면서 그런 부분에서 저희가 운영 부분 하기 때문에 그렇게 해서 지금 저희가 1천만 원 포상금을 이번에 반영해서 쓰려고 합니다.
서광범 위원   
효과가 별로 없을 것 같아요, 비대면으로 하니까. 사실은 어디 가야 되는데, 그렇죠? 이분들을 50만 원씩 사용하게 해야 되는데.
○세원관리과장 김창현   
그렇습니다. 예, 예.
서광범 위원   
비대면으로 하니까 실질적으로 받는 분들한테 어떤 기대효과가 작지 않나 이래서요. 코로나 때문에 이렇게 되신 거잖아요?
○세원관리과장 김창현   
예. 예. 코로나 때문에 대면을 못 해가지고 이게 좀, 비대면으로 해서 저희가 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서광범 위원   
가능하면 대면으로 했으면 좋겠는데 사실 그렇게 뭐…….
○세원관리과장 김창현   
예, 예.
서광범 위원   
소규모 인원으로 따로따로 해서 할 수 있는 방안은 없을까요?
○세원관리과장 김창현   
안 된답니다, 위에서.
서광범 위원   
안 된대요?
○세원관리과장 김창현   
예. 그래서 그것도 우리가 20명으로 해가지고 1차 10명 정도 하고 다음 날 2차가 또 10명 그래서 총 한 20명 정도를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서광범 위원   
지금 6명까지도 식사 가능한데, 2차 접종완료자 포함해서요. 그렇게 좀 나눠서 했으면 좋지 않을까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렸습니다.
○세원관리과장 김창현   
예.
서광범 위원   
네, 이상입니다.
(김영자 위원 거수)
○위원장 이복예   
김영자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김영자 위원   
167페이지에 도 지방세체납평가 시상금인데요.
이게 지금 공무원들의 정말 사기진작을 위해서 주는 여비잖아요? 여비?
○세원관리과장 김창현   
포상금입니다.
김영자 위원   
포상금, 포상금.
○세원관리과장 김창현   
네.
김영자 위원   
그런데 이 포상금을 받아서는 어떻게 써요?
○세원관리과장 김창현   
그래서 제가 협의…….
김영자 위원   
같이 팀들이 쓰는 거예요? 아니면, 이 돈으로 무슨 국내 어디 이렇게…….
○세원관리과장 김창현   
이 포상금은 저희가 2021년도 지방체납액 정리평가 해가지고 받은 포상금입니다. 그래서 저희 세원관리과에서는 공무원과 공무직 포함시켜가지고 해서…….
김영자 위원   
이게 보통 힐링 워크숍으로 지출이 나가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세원관리과장 김창현   
예, 예.
김영자 위원   
요즘같이 코로나 때문에 가지도 못할 경우는 어떻게 하죠?
○세원관리과장 김창현   
그래서 이게 비대면으로 해가지고 비대면 줌(zoom) 영상 등으로 해가지고, 영상으로 해가지고 힐링캠프를 하게 되는 겁니다.
김영자 위원   
비대면으로요?
○세원관리과장 김창현   
예, 비대면으로.
김영자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한정미 위원 거수)
○위원장 이복예   
한정미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한정미 위원   
네. 저기 비대면 워크숍에 대한 내용에 대한 문의인데요. 이게 그 내용이 정해져 있어요? 아니면 따라서 선정하기 나름인가요?
○세원관리과장 김창현   
저희들이 예산편성 하기 전에 미리 결심을 받은 게 있습니다.
그래서 “힐링캠프” 명칭을 쓰고 비대면으로 해가지고 저희들이, 예를 들어서 직무 스트레스 해소하는 ‘네온사인 만들기’라든지, 또 회복탄력성 향상을 위한 ‘오피스 요가’라든지, 또 행복 다짐 ‘힐링 도장 만들기’ 등 몇 가지 부분에서 그런 프로그램을 만들어가지고 해가지고 검토해가지고 해서 그런 식으로 해야지만 그나마 대면이 안 돼도 비대면으로 참여해서 사전에 택배 받은 재료 가지고 해서 그런 식으로 하게 되겠습니다.
한정미 위원   
그럼 그 워크숍 내용 선정에 대한 것은 해당 부서에서 선정한다라는 말씀이신 거죠?
○세원관리과장 김창현   
예, 예.
한정미 위원   
그럼 그것을 공모를 합니까? 아니면…….
○세원관리과장 김창현   
공모는 아니고 저희들이 타 시·군 등을 좀, 검토를 받고 어떤 부분이 할 수밖에 없냐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자료를 벤치마킹해가지고 그런 식으로 하게 되겠습니다.
한정미 위원   
퀄리티가 높은 것으로 해서 효율적으로 워크숍이 진행이 돼서 업무에도 도움이 되고 또 본인들이 행복하게 일할 수 있도록 프로그램을 잘 선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원관리과장 김창현   
예,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한정미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복예   
네. 열심히 일해서 포상금을 타는데 이렇게 비대면으로 하니까 위원님들이 안타까워서 이런저런 질의를 하신 것 같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세원관리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세원관리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기획예산담당관님 나오셔서 일반회계 세입예산안 중 120쪽부터 지방교부세, 조정교부금 등 보조금, 보전수입등 및 내부거래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고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예산담당관 이상윤   
기획예산담당관 이상윤입니다.
금번 제2회 추경 예산안의 일반회계 세입예산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안 120페이지입니다.
지방교부세는 기정액보다 271억 8033만 원이 증액된 2273억 5633만 원입니다.
증액내용으로는 보통교부세 239억 9333만 원, 특별교부세 11억 8700만 원, 부동산교부세
20억 원이 되겠습니다.
121페이지 중간, 조정교부금은 기정액보다 160억 5천만 원이 증액된 1043억 7500만 원입니다.
증액내용으로는 일반조정교부금 149억 8700만 원, 특별조정교부금 10억 6300만 원이 되겠습니다.
동 페이지 하단, 보조금은 기정액보다 504억 512만 4천 원이 증액된 2825억 4285만 8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증액내용으로는 국고보조금 443억 3956만 1천 원.
124페이지입니다.
시도비 보조금은 60억 6556만 3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보조금 관련 세부내역은 부서별 예산심의 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복예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어서, 143쪽부터 기획예산담당관 소관 세출부분 예산안을 설명해 주시고 위원님들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예산담당관 이상윤   
다음은 143페이지 기획예산담당관 제2회 추경예산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기획예산담당관 세출예산액은 기정액보다 37억 5635만 원이 증액된 140억 2443만 5천 원입니다.
포상금으로 2019년부터 2020년 정책연구모임 입상팀 인센티브 3천만 원, 사무관리비로 본예산 및 예산서 인쇄 부족액 560만 원, 포상금으로 2021년 상반기 신속집행 우수부서 포상금
300만 원 감액, 일반예비비와 재해·재난예비비 22억 9335만 원.
144페이지입니다.
수도사업소 송수펌프 개량사업을 위해 전출금 22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 설명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복예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광범 위원 거수)
서광범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서광범 위원   
포상금에 2021년도 상반기 신속집행 우수부서 포상금을 300만 원을 감액하셨어요.
○기획예산담당관 이상윤   
네.
서광범 위원   
그거 감액하신 이유가 뭐죠?
○기획예산담당관 이상윤   
지금 저희가 신속 집행하는 우수부서 포상을 하고 있는데요. 목표달성 금액을 20만 원으로다가, 상을 못 받더라도 그 부분을 부서에다가 지급을 했었는데 목표달성을 못 한 부서가 있어가지고요. 10만 원 저기를 삭감하는 사항입니다. 10만 원씩.
서광범 위원   
목표달성을 못 한 부서가 있어서 300만 원 감액하셨다고요?
○기획예산담당관 이상윤   
예, 예.
서광범 위원   
가능하면 또 목표 달성하신 분들한테 다 주시지.
(웃음)
○기획예산담당관 이상윤   
그분들은 다 저기했고요.
서광범 위원   
예, 예. 금액을 올려서라도 세워놨으면…….
○기획예산담당관 이상윤   
자체 계획을 미달성은 안 주는 것으로다가 했기 때문에…….
서광범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영자 위원님 거수)
○위원장 이복예   
김영자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김영자 위원   
143페이지에요.
재난 목적 예비비가 보니까 11억 9335만 원이 증감이 됐어요.
○기획예산담당관 이상윤   
네.
김영자 위원   
증감된 이유가 뭐죠, 지금?
○기획예산담당관 이상윤   
이 부분은 저희가 세입세출을 조정하면서 남는 부분을 예비비로다가 편성을 하는데요. 재난목적이 45억에서 56억으로 한 11억 정도 증액을 했거든요.
나중에 재난이 또 발생하면 예비적인 차원입니다. 어디 쓰려고 하는 사항은 아니고요. 편성만 그렇게 한 것입니다.
김영자 위원   
올해는 그래도 태풍도 없이, 아니 태풍보다도 홍수 같은 것 없이 그래도 조용하게 지나간 것 같은데 이게 지금 많이 증감돼가지고 궁금해서 질의했습니다.
이상입니다.
○기획예산담당관 이상윤   
또 이번 주에 태풍도 올라온다고 그러니까 예비적으로 세운 것으로 보시면 됩니다.
김영자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복예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최종미 위원 거수)
최종미 위원님. 최종미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최종미 위원   
143쪽에 포상금이 최우수상, 우수상, 장려상 이렇게 나갔잖아요?
○기획예산담당관 이상윤   
네.
최종미 위원   
인센티브 지급인데 혹시 여기 기획예산담당관 안에서의 그 팀 포상금인가요?
○기획예산담당관 이상윤   
이것은요, “정책연구모임”이라고 그래가지고요. 공무원들 자체적으로 연구를 해서 우리 시정에 발전이 되는 것을 안을 내가서 평가를 해서 상을 주는 것인데, 저희가 2019년, 2020년에 원래 해외여행을 보냈었거든요, 직원들을. 그런데 코로나 때문에 못 보내는 바람에 그 부분을 계속 이월하다 보면 현재 2019년도에 31명, 2020년도에 30명 해가지고 61명이 지금 포상을 못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자꾸 누적되다 보면 1인당 한 200만 원, 120만 원, 100만 원 이렇게, 200만 원 이렇게 차등으로 줬는데, 한 6천만 원 이상 나가야 되는데 해외여행을 못 보내는 상황이 돼서 그냥 포상금으로다가 팀당 500만 원 정도 줘서 정리를 하려고 합니다.
사실 200만 원 줬던 것을 한 100만 원 정도 줘서 정리하는 차원에서 이 포상금을 세우게 됐습니다.
최종미 위원   
그러면 그 포상금은 기획예산담당관 안의 소속에만 있는 게 아니라 전반적으로 다 이렇게…….
○기획예산담당관 이상윤   
네, 전체 직원.
최종미 위원   
포상금을 지급했다. 이 말씀이시잖아요?
○기획예산담당관 이상윤   
네.
최종미 위원   
2019년에서 2020년에 해당되는…….
○기획예산담당관 이상윤   
2019년도의 입상 팀하고 2020년도 입상 팀.
최종미 위원   
제가 이 질의를 왜 드리냐 하면, 경기도에서 여주시가 여성청소년 생리용품 지급으로 인해서 우수상을 받았어요. 그렇죠?
○기획예산담당관 이상윤   
네.
최종미 위원   
그런데 그때 같이 활동하던 그 팀장님이나 이런 분들한테도 혹시 이렇게 기회를 주셨는지?
굉장히 이 정책이 경기도로까지 확대되면서 견인역할을 하는데 수고를 많이 하신 분인데, 누구를 꼭 지칭한다기보다 그때 함께하셨던 분들한테도 이렇게 기회를 주셨는지 그것을 한번 여쭤보고 싶네요.
○기획예산담당관 이상윤   
그거하고는 별개입니다. 이거 공무원 정책모임은 자체적으로 먼저 구성을 해서 이런 연구를 하겠다 내서 그것을 1년 정도 연구한 다음에 그것을 다시 심사를 해서 그 입상이 되는 팀은 “공무원 정책연구모임” 이것을 주는 거고요.
지금 말씀하신 것은 일을 잘했으니까 별도의 성과금을 줘야 되지 않나,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최종미 위원   
그것만큼 성과가 좋은 게 없는데 자체적으로 성과에 대해서 평가한 것이 올라갔다고 한다면 그러면 그 누군가는 또 불이익을 당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닌가 싶은 생각이 들어서, 전반적으로 그것만큼 성과가 좋은 게 없고 “우수정책이다.” 해가지고 상까지 받았는데 거기에서 그때 지대한 공을 세우신 분은 만약에 소외가 된다면 누가 그렇게 열심히 일을 하겠습니까? 그런 부분들은 좀 신경을 쓰셔야 될 것 같은데요?
○기획예산담당관 이상윤   
그 부분은 이것과 다르게 “적극행정 우수공무원”으로 해서 따로 인센티브를 주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최종미 위원   
그러면 지금 “적극행정 공무원” 해가지고 포상을 해주셨나요? 시상을 하셨나요?
○기획예산담당관 이상윤   
아직 올해는 안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최종미 위원   
그것 좀 알아보시고요.
○기획예산담당관 이상윤   
예, 예.
최종미 위원   
어떻게 도움을 줄 수 있을까도 고민 좀 해 주시고, 좀 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기획예산담당관 이상윤   
네, 알겠습니다.
최종미 위원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복예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해 10분간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50분 회의중지)

(11시00분 계속개의)

○위원장 이복예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속개하겠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필선 위원 거수)
유필선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유필선 위원   
예, 질의를 안 하려고 그랬다가 한 가지 궁금해가지고요.
공무원 정책연구 모임이 이를테면 A, B, C, D 부서에 각 달리 소속돼 있다 하더라도 어느 부분에 대해서 관심 있다 해가지고 모이는 이른바 연구동아리 모임으로 이해하면 되는 건가요?
○기획예산담당관 이상윤   
네, 맞습니다.
유필선 위원   
연구동아리 모임인데 거기서 정책을 냈을 때 5개 팀씩 선정을 해서 포상을 하는 그런 제도인 거죠?
○기획예산담당관 이상윤   
저희가 일단 연초에, 말씀하신 것처럼 적으면 5명에서 많으면 7명, 10명 이렇게까지 동아리모임을 해서 ‘이런 연구를 하겠다.’고 제안서를 내면 그것을 검토를 해서 연구를 해서 결과를 내면 한 9∼10월경에 심사를 합니다.
그래서 ‘이 정책이 실용화될 수 있나?’ 이런 걸 다 심사를 해서 되는 것에서 5개를 정하는 건 아니고요, 거기서 좀 미달되면 더 줄어들 수가 있는 거고 5개 정도를 심사에 입상을 시키는 거죠.
유필선 위원   
예, 그럼 포상을 받게 되는 정책 제안은 대부분 채택이 될 확률이 높다고 볼 수 있겠네요?
○기획예산담당관 이상윤   
보통 한 10개 팀 정도 나오는데요, 거기서 한 5개 팀이니까 떨어지는 데도 많죠.
유필선 위원   
그래서 그 5개 팀 중에서 만약에 최우수 팀에서 제안한 정책이 채택될 확률이, 여주시 정책으로 채택될 확률도 꽤 있나요?
○기획예산담당관 이상윤   
네. 실용화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유필선 위원   
아, 1년에…….
○기획예산담당관 이상윤   
거의 다 실용화되고 있습니다.
유필선 위원   
1년에 한 10개 팀 정도가 정책을 내고, 그 중에 보통 5개 팀을 뽑아서 수상을 한 다음에 좋은 정책은 대부분 채택이 된다, 이렇게 이해하면 되는 거죠?
○기획예산담당관 이상윤   
네, 네.
유필선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복예   
이어서 397쪽, 가남읍부터 오학동까지 예산안에 대하여 일괄 설명하여 주시고 위원님들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예산담당관 이상윤   
네. 계속해서 397페이지부터 448페이지까지 읍면동 세출예산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읍면동 예산은 기정액보다 11억 5534만 원이 증액된 191억 7502만 7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읍면동 공통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코로나로 인해 행사가 취소됨에 따라 읍면동별 시민의 날 행사 지원 3천만 원, 도자기축제 행사 지원 200만 원을 삭감하였습니다.
무기계약근로자 노사협약 체결에 따른 인건비 변동분 반영을 위해 6550만 6천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하반기 주민편익사업을 위해 가남읍 2억, 대신면 1억 5천, 그 외 읍면동은 1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읍면동별 주요사항에 대해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407페이지 능서면.
능서 기적의 도서관 준공에 따른 노인회 사무실 및 중대본부 이사 용역비용 150만 원, 사무실 냉·난방기 교체 500만 원.
411페이지 흥천면.
대회의실 냉·난방기 교체 등 860만 원, 재활용선별장 아스콘 포장을 위해 1500만 원.
417페이지 금사면.
도곡1리 분동에 따른 도곡3리 신임이장 수당 234만 원.
429페이지 북내면입니다.
행복센터 유지관리비 2350만 원, 실내복합체육관 관리 전환에 따른 공공운영비 등 유지관리비 3440만 원.
439페이지 여흥동입니다.
노후된 청사 전광판 교체비용 2천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443페이지 중앙동.
청사 외부게시판 설치 등 605만 원.
이상으로 읍면동 예산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복예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필선 위원 거수)
유필선 위원님 질의해주세요.
유필선 위원   
예. 읍면동 (주민참여예산)주민생활편익 및 민원해소사업과 관련해서 가남이
2억, 대신면이 1.5억, 그리고 나머지 동지역 포함해서 면지역이 1억으로 이렇게 일괄 되어 있는데 배분기준이 뭐 좀, 다르게 있는 건가요?
○기획예산담당관 이상윤   
네. 배분기준은 저희가 오래전부터 인구, 면적 뭐, 이런 상황으로 해서 예산규모 전체를 파악해서 등급을 나눠놓은 게 있습니다.
그래서 작은 면은 1억 원 정도를 해서도 소규모사업 지원 같은 게 충분히 가능하다고 보고요. 좀 큰 데는 인구도 많고 면적도 좀…….
유필선 위원   
예. 동지역은 가남보다 인구가 대부분 많은데도 불구하고 1억인 것은 면적이 좁아서 그런 면적기준이 적용된 걸로 봐야 되나요?
○기획예산담당관 이상윤   
아니, 그것보다도요. 동지역은 농촌지역이 좀 없습니다. 그래서 도시지역이기 때문에 도시개발사업 위주로 돼서 별도의 읍면동, 읍면 쪽은 농로니 이렇게 작은 소규모사업밖에 없어요. 농수로 뭐 이런, 농로포장 이런 게 많기 때문에 그런 걸로 배분을 하고 있습니다.
유필선 위원   
예. 인구 기준, 도시화 정도가 배려돼서 2억, 1.5억, 1억 이렇게 배분이 됐다, 이렇게 이해하면 되겠죠?
○기획예산담당관 이상윤   
그리고 또 동지역에서 부족분이 있다든가 그러면요, 건설과 쪽에서도 예산을 지금, 건설과에서 설명을 할 텐데요. 포괄적으로 전체적으로 커버를 할 수 있는 예산이 있습니다.
유필선 위원   
예. 동지역 3개 합치면 3억이고 인구로 치면 거의 5만 가까이 되는데, 가남은 인구가 2만이 안 되고. 그런데도 거의 70% 쳐가지고 배분기준이 좀 궁금해서 여쭤봤어요.
이상입니다.
○기획예산담당관 이상윤   
네.
(서광범 위원 거수)
○위원장 이복예   
네, 서광범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서광범 위원   
도자기축제 때 200만 원 이게 주로 행사 때 주민들 식대하고 이런 쪽으로 많이 사용했는데, 자매결연도시도 방문하면 기념품도 드리고 그랬거든요.
이게 도자기축제를 아예 안 하면 그런 쪽으로 쓸 수가 없는 거죠, 그러면? 혹시 이제, 다 삭감을 했지만.
○기획예산담당관 이상윤   
일단은 행사를 안 하기 때문에 이제, 예.
서광범 위원   
목이 아예 그냥 도자기축제로 갔기 때문에?
○기획예산담당관 이상윤   
예, 예. 행사를 하면 저건데, 행사를 안 하기 때문에 아예 삭감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서광범 위원   
저희가 저희 가남 같은 경우에는 자매결연도시하고 이렇게 되게 활성화가 돼 있거든요. 오늘도 서울에 갔는데, 길동하고. 그러면 저희가 쌀도 기념품으로 주고, 지역농산물도 판매하고 이렇게 교류가 좀 잦아요.
이럴 때 그런 쪽으로는 쓸 수 있는 예산을 할 수가 없는 거죠?
○기획예산담당관 이상윤   
그 부분은 꼭 필요하다고 하면 저희가 시책추진업무추진비로…….
서광범 위원   
아, 시책업무추진비로?
○기획예산담당관 이상윤   
많은 양은 못하지만…….
서광범 위원   
주로 요때 행사 때 초청을 했었거든요.
○기획예산담당관 이상윤   
그것은 지금 뭐, 행사가 없기 때문에 다른 데하고 좀…….
서광범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한정미 위원 거수)
○위원장 이복예   
예, 한정미 위원님 질의해주세요.
한정미 위원   
예산하고는 조금 상관이 없는 얘기이긴 한데요, 해외자매결연도시가 혹시 몇 개 도시가 있나요?
○기획예산담당관 이상윤   
제가 알기로는 우리가 일본에 진남정하고…….
○위원장 이복예   
진남정.
김영자 위원   
상봉정.
○기획예산담당관 이상윤   
상봉정. 예. 상봉정은…….
한정미 위원   
그러면 내년도 예산은 아예 자체로 이런 것은 편성이 안 된 거죠? 아니, 올해.
○기획예산담당관 이상윤   
올해는 편성이…….
한정미 위원   
할 수가 없었던 상태인 거죠?
○기획예산담당관 이상윤   
지금 현재 돼 있는데 삭감은 아직 안 하고 있습니다. 분위기를 봐서…….
한정미 위원   
중국에도 있나요, 혹시?
○기획예산담당관 이상윤   
중국은 없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한정미 위원   
중국에는 없어요?
○기획예산담당관 이상윤   
예.
한정미 위원   
한인들이 있는 길림성이라든가 이런 데는 좀 교류를 해도 괜찮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하여튼 예산은 편성이 되어 있는데 아직 삭감은 안 했고, 또 코로나 지켜봐서 그것이 진척이 안 되면…….
○기획예산담당관 이상윤   
저희가 교류를 하려고 노력은 했는데 거기 규모가 크다 보니까 저희는 작아서 어려운 걸로 알고 있습니다.
한정미 위원   
거기 교류하시면 좀 괜찮을 것 같기도 하고요.
○기획예산담당관 이상윤   
네.
한정미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영자 위원 거수)
○위원장 이복예   
김영자 위원님 질의해주세요.
김영자 위원   
아까 유필선 위원님이 다, 그 동마다 면마다 지적을 해주셨는데, 가남은 지금 28억이 넘어요. 28억이 넘고, 여흥동은 굉장히 넓거든요? 농촌지역도 많고. 거기는 겨우 15억? 15억 6800만 원인데, 너무 적게 잡은 거 아니에요? 동지역이라고 해서.
○기획예산담당관 이상윤   
그게 전체 규모에서 28억은 다른 부분도 있는 거죠. 소규모 주민생활지원사업만은 아닙니다. 그래서 거의 별 차이가 없습니다. 전체는 10억밖에 안 되죠.
김영자 위원   
그래도 각 읍면동 이게 지금 나가는 거가 조금, 오학동 같은 경우도 10억 정도뿐이 안 되니 편성하는 데 조금 형평성에 좀 안 맞는 것 같거든요?
인구나 땅덩어리 넓은 거나 여흥동 굉장히 넓잖아요. 이장들도 훨씬 많고. 그런데, 그 통이 많다는 얘기죠, 이장님들이 많으면. 그런데 차이가 한 13억 정도 차이가 나니까, 가남읍보다.
○기획예산담당관 이상윤   
일단은 지금 오학동이 예전에 북내면사무소에 있다가 쪼개진 상황인데…….
김영자 위원   
오학동은 10억 조금 넘어요.
○기획예산담당관 이상윤   
거기는 아시겠지만…….
김영자 위원   
그런데 여흥동도 15억 조금 넘고. 그런데 가남은 2억 8천? 28억이거든요. 여흥동은 15억 얼마고.
○기획예산담당관 이상윤   
동장님의 의견을 들어서 더 편성을 해야 된다면 검토를 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영자 위원   
그런데 가남에 이렇게 많이 주는 이유가 뭐예요? 의장, 부의장이 있어서 그래요?
서광범 위원   
환경미화원이 보니까 동에는 없네요? 인건비요.
김영자 위원   
그래도 환경미화원 인건비가 나간다고 하더라도…….
○기획예산담당관 이상윤   
이게 민원해소 사업이 주로가요, 우리가 수해를 나거나 이런 거 예방 차원에서 하수도 정비나 도로파손 이런 게 많은데요. 가남읍 지역도 농지 주변에 소규모 하수로 이런 데가 많죠.
김영자 위원   
배수로나 뭐…….
○기획예산담당관 이상윤   
하천 옆에 배수로, 예.
김영자 위원   
배수로나 이런 거가 지금 3억 5천뿐이 안 돼요.
○기획예산담당관 이상윤   
그런데 동지역은 기반시설이 거의 다 갖춰져 있고요. 다 도시화가 돼서 그 외로 주택에 대한 것을 별도로 지원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영자 위원   
하여튼 중앙동하고 오학동은 면, 제일 작은 면보다도 더 적게 책정이 돼가지고 오히려, 이장님들이 이걸 알면 좀 불만이 있을 것 같아요. 너무 돈이 적게 들어가니까, 거기는.
○기획예산담당관 이상윤   
필요하다면 나중에 검토를 해서 증액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영자 위원   
거기서 요구를 안 해요? 읍면동에서?
○기획예산담당관 이상윤   
아직까지 그 사업이, 이게 기준액을 정한지가 상당히 오래 됐는데 특별한 얘기는 못들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영자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복예   
저는 잠깐만, 흥천면에 지금 냉·난방기 구입비가 들어온 거 보고 저는 깜짝 놀랐어요. 제가 기억하기는 작년도, 재작년도 흥천면 회의실이 거의 사우나 수준으로 했었는데 이 예산이 이제서 올라와가지고, 이거면 거기 냉방시설이 다 완벽하게 되나요?
○기획예산담당관 이상윤   
네, 그렇습니다. 그 냉·난방기를 너무 규모가 작은 걸로 한 것 같습니다, 그 면적에 비해서. 그래서…….
○위원장 이복예   
아니 그러니까, 작년에도 거의 그냥 사우나 수준이었는데, 이게 작년도, 그러니까 2021년도 본예산에 편성이 안 되고 지금 여름이 다 지나가는 추경에서야 올라와서 이게 왜 이제야 편성이 됐나 싶어서 지금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지금 더위는 거의 살인수준이에요. 요즘 같은, 지금 점점 더워져서.
그런데 아마 이장님들이 회의하시는데 고생 좀 하셨겠다는 생각을 해서 이런 공공이나 공공시설에서도 냉·난방기나 안전시설 이런 것은 될 수 있으면 본예산에 편성해서 적극적으로 시설 해주셨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좀 드리고요.
○기획예산담당관 이상윤   
네.
○위원장 이복예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한정미 위원   
저, 있어요.
○위원장 이복예   
있어요?
한정미 위원   
네.
○위원장 이복예   
한정미 위원님 질의해주세요.
한정미 위원   
지금 보면, 읍면동에 인건비가 올라왔는데요. 이 인건비가 추경에 올라와야 돼요?
○기획예산담당관 이상윤   
이 부분이 우리 여주시하고 민주노총 전국공공운수 노조 간에 단체임금 협약을 1년에 한 번씩 하거든요.
그런데 연초(年初)에 하면, 아니면 내년 것을 미리 하면 다 반영이 되는데 항상 우리 지금, 올해 것을 지금 하는 겁니다, 지금. 올해 것을.
한정미 위원   
아니, 언제 협약이 됐는데요?
○기획예산담당관 이상윤   
그 협약식은 최근에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한정미 위원   
최근에?
○기획예산담당관 이상윤   
예. 임금협약은 최근에.
한정미 위원   
그러면 협약식은 최근에 했으면 내년도부터 반영하는 게 아니라 당장 반영을 해야 되는 거예요?
○기획예산담당관 이상윤   
그렇죠. 1년에 한 번씩, 임금협약은 1년에 한 번씩 하거든요. 그래서 이것을 소급적용해서 인상분을 올려주는 거죠.
한정미 위원   
그러면 추경에 올라오는 게 맞는 거예요?
○기획예산담당관 이상윤   
예. 예.
한정미 위원   
저는 상식적으로 생각해서 인건비는 본예산에 당연히 들어와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이것은 협약이 좀 늦게 끝나는 관계로 해서 올라와야 된다는 얘기죠?
○기획예산담당관 이상윤   
맞습니다. 원래 내년 예산을 협약해가지고 올려줘야 되는데, 또 내년에 가면 또 이맘 때 임금……. 그리고 또 바로 되면 모르는데 상당히 기간이 좀 소요됩니다. 그래서 한 서너 달 걸립니다. 임금 저거…….
한정미 위원   
알겠습니다.
(유필선 위원 거수)
○위원장 이복예   
네, 유필선 위원님 질의해주세요.
유필선 위원   
예. 지금 한위원님이 좋은 지적해 주셨는데, 협약을 할 때 그 내용이 들어가게끔 좀 건의를 해보시면 좋겠어요.
‘내년도 임금을 올해 협약해서 내년 예산에 반영하는 것’까지 내용으로 하는 협약을 좀 하라고 하면, 그거 갖고 협약이 안 될 것 같진 않거든요? 불편하잖아요, 그게. 소급해서 주는 것도 그렇고.
○기획예산담당관 이상윤   
저희도 그러고 싶은데요. 그게 그렇게 됐으면 좋은데 우리 공무원 인상률 그런 것 보고서 노조에서 요구를 하기 때문에.
저희도 ‘내년 것을 바로 올해 다 하자. 아니면, 2년 치를 미리 하자.’ 이렇게 했으면 좋겠는데 그렇게 안 되고 있습니다, 이게. 저희가 안 하는 게 아니고 노조 측에서…….
유필선 위원   
아, 미리 정해지는 걸 보고서 거기 맞춰서 임금협약을 하는 관계로 늘 당해임금을 하반기에 협약해서 협약이 되는 대로 소급지급을 하고 그런 게 관행화돼 있다, 그런 거네요? 그게…….
○기획예산담당관 이상윤   
저희 직원들이 하는 게 아니고 경기도에서 거기 본부에서 내려와서 협약을 하는 겁니다.
유필선 위원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복예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별도로 나누어드린 제1차 수정예산안 99쪽, 예비비 관리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고 위원님들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예산담당관 이상윤   
네, 수정예산안 99페이지…….
○위원장 이복예   
수정예산안 99쪽입니다.
○기획예산담당관 이상윤   
네. 99페이지 설명드리겠습니다.
일반예비비 1억 원 및 재해·재난 예비비 2억 7530만 원을 감액 편성하여 세출예산안은 제
2회 추경 예산안보다 3억 7530만 원이 감액된 총 136억 4913만 5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 제2회 추경 제1차 수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복예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필선 위원 거수)
유필선 위원님 질의해주세요.
유필선 위원   
예. 수정예산안이 올라온 취지는 농민수당 부족분 보전하기 위해서 한 걸로 이해하면 되죠?
○기획예산담당관 이상윤   
네, 맞습니다. 농업정책과에서 다음에 설명할 때 자세히 설명을 해주시겠지만 농민이 적은 숫자로 삭감을 좀 더 많이 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다시 증액하는 사항으로 이해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유필선 위원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복예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기획예산담당관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기획예산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제14호 태풍 “찬투” 대비 관계기관 대책회의 참석을 위해 시민안전과를 먼저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양해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시민안전과장님 나오셔서 251쪽 시민안전과 소관 예산안을 설명해 주시고 위원님들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51쪽 시민안전과입니다.
○시민안전과장 연순흠   
태풍 “찬투” 긴급회의로 인해서 의사일정을 조정해주신 이복예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에게 다시 한번 감사드리겠습니다.
금번 태풍이 아무 이상 없이 지나가기를 소망하면서 시민안전과 소관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51쪽입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 총규모는 기정예산액보다 1993만 8천 원이 감액된 82억 8905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세부내역을 설명드리면, 재난관리 일반운영비 중 코로나19로 인하여 집행이 어려운 예산에 대하여 재투자 및 절감 차원에서 안전관리위원회 참석수당과 여비 등 756만 원을 감액 계상하였으며, 중간부분 배수펌프장 운영·관리에서 전기안전관리 용역수수료와 하동 배수펌프장 정기안전점검 용역비 1천만 원을 감액하고, 시설보수비로 1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하단, 재해 예·경보시스템 일반운영비 및 여비 등 25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은 252쪽입니다.
폭염대비 예방물품 구입 및 그늘막 2개소 설치를 위한 사업비로 성립전예산 1760만 원과 폭염취약계층 피해예방 물품 지원을 위한 2차 성립전예산으로 1100만 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하단, 재난 및 안전사고 예방사업비 중 급식비와 보상금, 민간건축물 실태조사 용역 낙찰차액 등 1664만 4천 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253쪽입니다.
지방자율방범 운영, 국민 안전교육 활성화 등 안전문화운동 사업비 중 코로나19로 인한 행사 취소로 행사실비지원금 등 1196만 원을 감액 계상하고, 지역자율방재단 행사실비지원금 96만 원과 활동지원금을 민간경상사업보조비 600만 원으로 계상하였습니다.
하단부터 255쪽까지 민방위·비상대비 역량강화를 위한 민방위 교육, 예비군 육성, 사회복무요원 간담회 등 코로나19로 인해 축소 및 취소됨에 따라 2719만 2천 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255쪽 하단부터 256페이지까지 2020년도 국도비보조금 사업비 중 16개 사업에 대한 집행잔액 및 예산반납액 2815만 8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시민안전과 소관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복예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광범 위원 거수)
서광범 위원님 질의해주세요.
서광범 위원   
그 폭염피해 예방물품 13,600원짜리를 취약계층 1,000분에게 드렸는데 어떤 물품을 드린 거예요?
○시민안전과장 연순흠   
저희가 폭염예방 물품으로 해서 목도리 있습니다. 물에 채워서 하는 목도리.
서광범 위원   
예, 예.
○시민안전과장 연순흠   
그거를 한 17,200개 정도 구입을 했습니다. 그래서 70세 이상 어르신들 한 16,300매, 각 읍면동에. 그다음에 현장근무자들 있습니다. 시설보수 하시는 그런 분들에게 한 950개 해서 폭염철에 저희가 배부를 완료했습니다.
서광범 위원   
그늘막 2개소 설치하셨잖아요? 지난번에 그늘막 아래 의자가, 특허 내신 분이 있었어요, 보니까. 그늘막, 쉴 때 앉아서 쉴 수 있는 그런 특허를 내셨는데, 그런 거 설치를 아까 말씀드렸더니 이게 공간이 너무 넓어서 설치할 수 있는 장소가 그렇게 많지가 않나요?
○시민안전과장 연순흠   
저희가 예비비로 설치한 것은 터미널 앞에…….
서광범 위원   
터미널 앞에?
○시민안전과장 연순흠   
현대자동차 앞에 하나 설치를 하고, 점동면 청안리 건의들어온 지역 두 군데를 설치를 했는데요. 예산규모에 따라서 그늘막 규모도 상당히 여러 가지가 있고요, 지금 말씀하신 대로 현재 있는 그늘막에 의자를 설치해서 임산부나 어르신들이 잠깐 기다리는 틈이라도 잠깐 쉬었다 가실 수 있는 그런 보조적인 물품들이 많이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는 저희가 구입을 하지는 못했고요, 저희가 전체적으로 시내에 설치돼있는 게 한 53개 정도 되거든요.
서광범 위원   
53개?
○시민안전과장 연순흠   
그러면 정기적으로 저희가 그것을 유지·보수해야 되고, 그다음에 아시다시피 태풍이나 강풍이나 이런 게 불어올 때는 그늘막을 빨리 접어야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역자율방범대하고 협의를 해서 그분들이 담당구역을 지정을 해서, 만약에 예보가 있다고 그러면 빨리 내리고, 또 예보가 마무리되면 다시 펴서 그늘막을 설치할 수 있게끔 하고, 또 아시다시피 겨울에는 접어서 관리를 해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내년 예산에는 저희가 현장여건이 가능한 지역을 우선적으로 해서 일부 편의시설을 보조를 더 이렇게 추가적으로 설치할 수 있는 것이 있다면 적극 예산에 반영토록 해보겠습니다.
서광범 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복예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시민안전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시민안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시민안전과장 연순흠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복예   
이어서, 시민소통담당관님 나오셔서 139쪽 시민소통담당관 소관 예산안을 설명해 주시고 위원님들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민소통담당관 고경환   
네, 시민소통담당관 고경환입니다.
시민소통담당관 소관 제2회 추경예산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서 139페이지입니다.
세출예산액은 기정액 36억 1991만 5천 원보다 35만 2천 원이 감액된 36억 1956만 3천 원입니다.
세부사업별로 설명드리면, 먼저 여주시 시민의소리처리위원회 운영경비인 사무관리비 640만 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으로 2020년 민관협치 도민역량강화 교육지원 사업을 위해 보조받은 도비 집행잔액 반납금 604만 8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복예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정미 위원 거수)
한정미 위원님 질의해주세요.
한정미 위원   
민관협치 도민역량강화 교육지원 사업이 어떤 사업인지 설명 좀 해주세요.
○시민소통담당관 고경환   
그러니까 회의진행의 역량을 높이는 퍼실리테이션(facilitation)입니다, 이 교육은. 그 활동, 회의를 이끌어가는 그 활동을 높이는 이런 교육인데요. 이게 민관협치, 어떤 여러 가지 사회적갈등 관련 뭐, 이런 것에 대한 시민역량을 높이기 위해서 마련한 교육인데요, 경기도 주관으로.
그런데 이게 비대면으로는 할 수 없는 그런 성격의 교육이라서 부득이 경기도하고 협의 하에 반납을 하게 되었습니다.
한정미 위원   
이게 반납하는 거예요, 지금?
○시민소통담당관 고경환   
네, 반납하는 겁니다.
한정미 위원   
진행을 한 게 아니고?
○시민소통담당관 고경환   
네.
한정미 위원   
도비를 받긴 받았는데, 이것은…….
○시민소통담당관 고경환   
네. 2020년도 사업입니다.
한정미 위원   
네, 알겠습니다.
○시민소통담당관 고경환   
네.
○위원장 이복예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시민소통담당관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시민소통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감사법무담당관님 나오셔서 147쪽 감사법무담당관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고 위원님들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법무담당관 김연석   
감사법무담당관 김연석입니다.
2021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147쪽입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 총규모는 기정예산보다 561만 원 감액된 73억 1189억 1천 원 계상하였습니다.
업무의 평가 및 성과관리에서 코로나19 사태의 가속화로 인한 교육추진이 어려우므로 평가 역량강화 교육에 대한 부분을 3500만 원 전액감액 계상을 하였으며, 여주도시관리공단 운영·지원 중 기정 경상전출금에 계상된 인건비 5천만 원을 전액감액 계상하여 자본전출금에 전액이전 계상하였습니다.
아울러, 공단 사무실 근무환경 개선 및 업무효율 향상을 위한 단열 보강공사와 사물함 설치를 위해 기정예산보다 809만 원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여주도시관리공단 운영·지원 중 모바일 자산관리 시스템 구축을 위해서 22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여주시 출연기관 심의위원회 참석수당을 기정예산보다 70만 원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감사법무담당관 소관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복예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광범 위원 거수)
서광범 위원님 질의해주세요.
서광범 위원   
좀 전에 시민소통담당관님도 도비, 여건이 어려워서 반납하셨는데 여기도 평가 역량강화 교육도 3500만 원을 안 쓰신다고 지금 감액요청을 하셨어요.
추경이 또 더 있을 텐데 그때까지 기다렸다가 상황을 봐서 나중에 반납하는 게 맞지 않을까요? 지금 미리 반납하는 것보다. 코로나 상황이 어떻게 될지 모르지만.
○감사법무담당관 김연석   
지금 이제 코로나……. 예. 코로나 사태가 지금 조금씩, “위드(with) 코로나” 얘기가 나오고 있지만, 실제로 이것을 계획해서 직원들 교육장소가 보통 이게 1박 2일 코스로 저희가 잡는 것입니다.
그러면 실제로는 이게 연말에나 된다든지 그럴 텐데 그런 리스크(risk)를 끌어안고 계속 예산을 갖고 있는 것보다는, 지금 직원들도 역시 코로나 때문에 이런 교육이나 아니면, 이런 연찬대회 같은 게 어렵다라는 걸 알기 때문에 이것은 일찍 이렇게 좀 감액을 하는 걸로 그렇게 했습니다.
서광범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한정미 위원 거수)
○위원장 이복예   
네, 한정미 위원님 질의해주세요.
한정미 위원   
동일한 질의긴 한데요. 이 역량 강화 교육이 꼭 대면으로만 해야 돼요?
○감사법무담당관 김연석   
물론, 화상도 가능하지만요. 실제로 이 예산을 세운 이유가 사실은 역량 강화도 있지만 직원들이 이것 때문에 1년 동안 힘이 들기 때문에 어떤 위로 차원에서 하는 거거든요. 그런데 화상교육 가지고 위로를 하기는 사실 좀 어렵습니다.
한정미 위원   
그럼 ‘위로 교육’이라고 하셔야죠, ‘역량 강화’가 아니라.
○감사법무담당관 김연석   
그렇게 이해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한정미 위원   
이상입니다.
(유필선 위원 거수)
○위원장 이복예   
유필선 위원님 질의해주세요.
유필선 위원   
설명서 13페이지에요, 예산안 설명서.
○감사법무담당관 김연석   
예.
유필선 위원   
모바일 자산관리시스템 구축 예산이 좀 세워졌는데요. 2200만 원.
그런데 그 내용을 보면, 사업개요 동그라미(○) 세 번째에, 마지막 줄에 “현 수동적 중앙 집중 관리체계를 환경 변화에 따른 실시간 업무 프로세스로 변경하여 업무 효율성 확보”라고 되어 있는데, 현재는 어떻게 하고 있는데 이것을 구축하면 어떻게 되는 건지를 자세히 설명 좀 해주실래요?
○감사법무담당관 김연석   
예, 이게 아시다시피 공단 업무가 저희 시에서 하던 업무가 거의 다 이관된 사업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사실 그 당시에 갈 때부터 이게 재물하고 실제 구성된 것하고 직원들이 현 상황을 일일이 다 맞출 수가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직원들이 막 들어왔고, 업무이관은 그때 바로 됐고. 그러기 때문에 그런 사항이 쭉 이어져오던 상황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지금 여주시 우리 재물관리도 사실은 수십년 동안 해오지만 우리가 재물조사가 이게 어떤, 철저하게 디지털화가 돼가지고 이게 지금 관리가 된다라고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공단은 지금 시작한지 몇 년 안 된 상태에서 사업이 계속 늘어나고 있습니다. 또 재물도 역시 많이 늘어나고 있고요.
그러다 보니까 이것을 모바일 관리를 통해서 바로, 지금 현재 여기 책상이 있다라고 그러면 이 책상이 관리가 되고 있는 건지 안 되고 있는 건지를 사진을 찍으면 그게 모바일에 바로 나오게끔 하는 그러한 시스템입니다. 지금 현재는 그저 엑셀로, 중앙에서 엑셀로 이렇게 쭉 목록만 있다고 보시면, 이 시스템이 되면 사진을 찍으면서 동시에 그게 지금 어느 목록에 어떻게 있다라는 게 같이 나오게끔 하는 그런 시스템으로 설명을 들었습니다.
유필선 위원   
그러면, 이게 도시관리공단에서 구축된 시스템이 업무처리에 굉장히 생동감 있고 효율적이고 신속성이 있다라는 게 확인이 되면 여주시 전체로 확대될 수도 있는 그런 가능성이 있겠네요?
○감사법무담당관 김연석   
확대는 가능한데요. 지금 이것도 저희가 최소경비, 이게 앱을 개발을 해야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앱을 개발을 해서 그 개발과 함께 기존에 있는 데이터를 다 거기에 입력을 시키고, 또 전송을 시키고 하는 그런 걸 하려고 그러면 저희 시 같이 어마어마한 양을 갖고 있는 데는 사실은 이 비용이 어마어마하게 들어갑니다. 그만큼.
그래서 바로 이것을 할 수 있다라는 것은 사실은 제가 말씀은 못 드리고, 또 저희 부서 업무가 아니기 때문에 이건 말씀을 드리기가 어려운데, 공단 같은 경우에 이제 시작했고요. 그래서, 공단은 또 저희 감사법무담당관 지휘 하에 있기 때문에 이런 것을 빨리 시작을 하면 훨씬 효율적이겠다 싶어서 이사회에서 그 얘기가 나와서 지금 적극 도입을 하는 거고요.
재단 같은 경우나 아니면, 또 다른 어떤 저희 업무 이관하는 데가 있으면 이런 식으로 해서 개발을 해서 저렴한 비용으로 개발이 된다고 그러면 얼마든지 활용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유필선 위원   
이거, 경기도의 다른 지자체나 다른 공단이나 실시, 현재 진행하고 있는 곳도 있나요?
○감사법무담당관 김연석   
공단에서는 모르겠고요, 지금 서울에 철도관리라든지 그런 데서는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유필선 위원   
아무튼 이거 요지는 컴퓨터 엑셀 정도의 글자화되어 있는 것을 사진도 보고 실시간 검색하면 어디서나 볼 수 있고 해가지고 자산등록 및 조회가 굉장히 빠르게 효율적으로 된다라는 거죠? 그 앱이 제대로만 깔리면.
○감사법무담당관 김연석   
예, 그렇죠. 기존에 구축돼 있는 자료하고 현재 재물이 맞는지 여부가 바로 현장에서 누구든지, 직원들이 허가를 갖고 있어야 됩니다. 또 아무나 직원이 다 할 수는 없고요, 그것을 앱을 관리할 수 있는 직원들이 언제든지 그걸 찍어보면 지금 관리가 되고 있는 건지 안 되고 있는지 확인이 가능합니다.
유필선 위원   
이거 하다가 잘 된다라는 성과평가를 받을 경우에 회계과 쪽에서 좀 중심적으로 봐야 될 대목이 아닐까 싶어요.
청사관리부터 각종 자산 관리하는 데 도움이 빨리 될 것 같아가지고요. 현장을 안 가 봐도 되는 거잖아요. 사진만…….
○감사법무담당관 김연석   
예. 일단은 저희는 규모가 그 정도 규모가 될 것 같아서 저희는 시작을 하는 거고요. 지금 말씀드린 대로 회계과 같은 데서 워낙 지금 방대한 규모라서, 비용도 그렇고 시간적인 어떤 그런 측면도 그렇고 별도로 검토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유필선 위원   
예, 알겠습니다.
(김영자 위원 거수)
○위원장 이복예   
네, 김영자 위원님 질의해주세요.
김영자 위원   
도시관리공단 운영·지원에서 임직원 숙박이용권이 30박이 있는데, 이것은 코로나 때문에 외부에 나가지도 못할 텐데, 아니면 임직원들이 외부에서 오시는 분들이 여주시에서 이렇게 숙박하는 것을 지원하는 거예요?
○감사법무담당관 김연석   
이것은 위에…….
김영자 위원   
이게 5천만 원이나 돼요?
○감사법무담당관 김연석   
복리후생비를 감액하고 이리로 이관하는 건데요, 전출금. 목을 바꾸는 겁니다.
뭐냐 하면, 지금 도시관리공단 직원들도 저희 콘도이용 식으로 그런 식으로 같은, 저희 업무를 같이 처리하기 때문에 저희 콘도 이용하는 것과 같이 도시관리공단 직원도 해야 되는데 이것을 당초에 목을 복리후생비에다가 집어넣었는데 저희 이사회를 할 때 회계를 전담하시는 회계사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때 발견이 됐습니다.
“이게 복리후생비로 들어가 있으면 그냥 돈이 소비가 되는 거지, 계속해서 남아있는 게 아니다. 그래서 목 관리를 다시 해야 된다.” 그래서 지금 자본전출금으로 해서 임직원 숙박이용권으로 해서 5천만 원을 이렇게 이관을 한 게 되겠습니다.
김영자 위원   
그런데 숙박이용을 하는 것은 외부로 벤치마킹 갔을 때 쓰는 숙박…….
○감사법무담당관 김연석   
아니요, 회원권을 사는 겁니다.
김영자 위원   
회원권이요?
○감사법무담당관 김연석   
저희 직원들, 지금 회원권 사서 전국에 있는 데 이용하는 것과 같이…….
김영자 위원   
콘도?
○감사법무담당관 김연석   
여기도 10년 동안 회원권을 사는 겁니다.
김영자 위원   
알겠습니다.
(최종미 위원 거수)
○위원장 이복예   
최종미 위원님 질의해주세요.
최종미 위원   
조금 전에 유필선 위원님이 질의하셨는데요.
모바일 자산관리시스템 구축하는, 애플리케이션(Application) 구축하는 것에 대해서 자산관리 하신다고 그랬잖아요?
저는 이거 너무 잘하고 계신다라고 칭찬드리고 싶고요. 여주시가 이게 모범사례가 돼서 문화관광 쪽이나 또 각 실·과들이 협업을 통해서 이 애플리케이션이, 이게 앱(App)이 잘 깔려서 여주시가 또 전국에서 좀 모범사례가 될 수 있도록 견인역할이 됐으면 좋겠어요.
굉장히 너무 잘하고 계신다, 이것은 선진적으로 너무 잘하시는 거고, 이렇게 해주셔야 또 여주시를 한눈에 볼 수 있고, 그 앱 싸움이거든요. 앞으로는 우리가.
그 앱을 얼마나 빨리 구축을 하느냐, 그것이 이제는 우리가 여주시가 또 부각이 될 수도 있는 거기 때문에 굉장히 잘하고 계시고 모범사례가 돼서 여주시의 다른 실·과도 이런 앱으로 인해서 한눈에 들여다볼 수 있고, 그리고 앱을 또 통합하는, 여주시의 통합 관리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도 구축해나가는 그런 역할의 견인역할을 했으면 좋겠다라는 칭찬을 드리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감사법무담당관 김연석   
예, 감사합니다. 하여튼 뭐, 앱 관리라는 게 중앙이나 도에서도 별도의 또 지침이 있어서 관리도 또 철저히 하게끔 하고 있고요. 저희가 앞으로 스마트폰을, 제 생각에는 65세 이상 되시는 분들도 앞으로 5년 이내에는 이제 이 모바일을 이용해서 모든 앱 관리가 가능할 거라고 보기 때문에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최대한 저희가 활용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위원장 이복예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감사법무담당관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법무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자치행정과장님 나오셔서 153쪽 자치행정과 소관 예산안을 설명해 주시고 위원님들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과장 심경섭   
네, 자치행정과장 심경섭니다.
2021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153쪽입니다.
자치행정과 세출예산액은 기정액 266억 2144만 9천 원보다 260억 6561만 7천 원이 증액된 526억 8706만 6천 원입니다.
세부사업별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공문서 발송을 위한 우편요금 부족분 예산으로 306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고, 신속집행을 위해 본예산에 일부만 편성한 당직비 부족분 5328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으로 다문화 영세가정 합동결혼식 지원 보조금으로 980만 원을 계상하였고, 2022년도 업무수첩 제작을 위한 예산으로 24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54쪽 상단입니다.
직장어린이집 데크 교체 공사와 가설건축물 축조공사 완료 후 집행잔액 2260만 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경기도 2차 재난기본소득 지급 완료 후 변경 내시된 행정경비 1175만 7천 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코로나19 확산이 장기화됨에 따라 어려움에 직면한 국민들의 생활안정과 사회적 기본권 보장 및 경제활성화를 위한 상생국민지원금 예산으로 총 251억 5225만 8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55쪽 중간입니다.
상생국민지원금 지급에 제외된 시민을 위한 제3차 경기도 재난기본소득 지급을 위한 시 부담금 예산으로 3억 250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청원경찰 고용보험 부담금, 공무직근로자 인건비, 156페이지 공무직근로자 퇴직금 등에 소요되는 예산 5억 488만 4천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자치행정과 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복예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필선 위원 거수)
유필선 위원님 질의해주세요.
유필선 위원   
예, 추경 증액이 거의 100% 가깝게 되네요? 본예산…….
○자치행정과장 심경섭   
예, 그렇습니다.
유필선 위원   
260억이 넘게 증액이 됐어요.
○자치행정과장 심경섭   
예, 예.
유필선 위원   
내용은 상생국민지원금 지원 사업 251억 부분하고요.
○자치행정과장 심경섭   
예, 예. 맞습니다.
유필선 위원   
그다음에 상생국민지원금은 88%, 전국민 88% 주면서 지금 하루에 15,000건씩 항의민원, ‘내가 왜 89%냐, 전세로 사는데. 맞벌이라고 내가 상위 12%냐?’ 이렇게 해서 막 15,000건씩 하루에 문의가 들어온다는데, 경기도는 ‘경기도 예산으로, 9대 1 원칙으로 전 경기도민 나머지 제외 받는 12% 다 주겠다.’ 해가지고 세워진 게 이 3억 2500만 원이고, 여주시 분담금 매칭비율 10%…….
○자치행정과장 심경섭   
예, 맞습니다.
유필선 위원   
이게 세워져가지고 자치행정과 예산이 지금 거의 100% 이상 증액된 걸로 이해하면 되는 거죠?
○자치행정과장 심경섭   
예, 예. 맞습니다.
유필선 위원   
지금 성립전예산으로 상생국민지원금, 이른바 88% 이게 지금 지급되고 있죠?
○자치행정과장 심경섭   
지금 지급되고 있습니다.
유필선 위원   
뉴스 보면 한 50% 정도 받고 있다고 이야기되는데요.
○자치행정과장 심경섭   
예, 예.
유필선 위원   
그리고, 그럴 경우에 여주시가 이 상생국민지원 사업을 지금 여주시에서도 지급받고 있는 거죠?
○자치행정과장 심경섭   
네, 그렇습니다.
유필선 위원   
예. 먼저 들어온 성립전예산 250억 갖고서 신청한 사람한테 주고 있다가 여주시가 이 예산을 통과시키는 경우에 이것은 어떤 정산, 사후정산 개념, 이렇게 보면 됩니까?
○자치행정과장 심경섭   
제가 설명을 드리면요. 지금 말씀하신 사항은 88%, 저희 같은 경우 88%입니다. 88%인데, 88%가 우리가 10만 106명에 대해서는 국가에서 주는 것을 주고요.
유필선 위원   
그렇죠.
○자치행정과장 심경섭   
그다음에 나머지 12%에 대한 12,608명에 대한 것은…….
유필선 위원   
13,000명으로 여기 돼 있는데요?
○자치행정과장 심경섭   
네, 13,000명으로 기준을 했습니다. 기준으로 해서 그것은 우리가 예산 통과되면 10월 달부터 이렇게 지급을 합니다.
그리고 현재 우리가 국민상생지원금은 한 49,000 정도가 벌써 찾아갔어요, 온라인으로. 그래서 한 49% 정도는 지금 지급이 된 상태입니다.
유필선 위원   
그러면 12%, 여주시가 부담할……. 아, 그렇죠. 이것은 나라 예산이니까.
○자치행정과장 심경섭   
예, 예. 나라 예산은 나가고 있고요.
유필선 위원   
성립전이니까 나가고 있는 거고?
○자치행정과장 심경섭   
예, 예. 그것은 예산에 통과되면 10월 달부터 지급하는 걸로 그렇게 돼 있습니다.
유필선 위원   
경기도에서 9월 15일인가 이 경기도 재난기본소득이 통과될 거라고 기대되고 있는데 경기도 조례안 통과되고 나서 경기도가 지급할 때 10월 쯤에 여주시가 함께 일괄 지급한다, 이렇게 이해하면 되겠습니까?
○자치행정과장 심경섭   
예, 그렇게 온라인 신청도 하고 그렇게 하는 걸로 할 겁니다.
유필선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자치행정과장 심경섭   
예.
(김영자 위원 거수)
○위원장 이복예   
김영자 위원님 질의해주세요.
김영자 위원   
경기도 재난기본소득이요. 공무원들도 타시나요?
○자치행정과장 심경섭   
확인은 안 해봤지만요, 저 같은 경우에도 타더라고요.
김영자 위원   
타요?
○자치행정과장 심경섭   
예, 예. 저도 지급받았습니다. 부부공무원 같은 경우에는 못타는 직원이 있는 것 같더라고요.
김영자 위원   
못타는 사람도 있어요?
○자치행정과장 심경섭   
예.
김영자 위원   
그런데 이 기준을 어떻게 해서 상위 수준을 12%를 잡았는지는 모르지만…….
○자치행정과장 심경섭   
소득으로 환산한 겁니다.
김영자 위원   
소득이요?
○자치행정과장 심경섭   
예.
김영자 위원   
뭐, 세금내는 소득이요?
○자치행정과장 심경섭   
세금이 아니라 저희가 알기로는 국민 의료보험에서 부과하는 금액이 있어요. 그 부과금에 대해서 30만 원 이상이면 못타고, 이렇게 대상이 있습니다.
김영자 위원   
의료보험 기준으로 이것을 잡은 거예요?
○자치행정과장 심경섭   
예, 예.
김영자 위원   
그런데 대개 보면, 자영업자들은 코로나로 인해서 제일 지금 타격을 받고 있고, 그래도 기본 건물이라든가 지분이 있다고 하더라도 돈이 나오는 것이 아니고 굉장히 어려운 사람들인데 이걸 못 탄다고 항의가 들어오더라고요.
○자치행정과장 심경섭   
그래서 경기도에서 못타는 분에 대해서 저희가 3억 2500만 원에 대해서 부담금을 시 부담을 하잖아요. 그분들은 10월 달에 다 탑니다. 그래서 경기도, 우리 같은 경우에는 100% 다 탑니다.
김영자 위원   
아, 그래요?
○자치행정과장 심경섭   
예.
김영자 위원   
알겠습니다.
(최종미 위원 거수)
○위원장 이복예   
최종미 위원님 질의해주세요.
최종미 위원   
저는 이 예산에 관한 질의는 아니고요, 다른 질의를 좀 드리겠는데 저번에 이장님들, 각 마을마다 우리가 ‘무슨 규칙이나 그걸 세워라.’라고 행감 때 지적을 해가지고 내려간 걸로 알고 있거든요. 맞죠?
○자치행정과장 심경섭   
예, 예.
최종미 위원   
네. 그런데 그거에 대해서 혹시 답변이나 통계나 받아본 거 있나요?
○자치행정과장 심경섭   
그걸 지금 저희가 읍면에다가 이·통장님들의 의견, 설문지를 지금 받고 있습니다. 아직 안 들어왔는데 지금 받고 있습니다.
최종미 위원   
네. 각 마을마다 지금 안 돼 있는 데가 많잖아요?
○자치행정과장 심경섭   
네.
최종미 위원   
그런 부분에 대해서 혹시 의무조항으로 할 수 있는 건 없는지?
○자치행정과장 심경섭   
우리 강제규정은 없습니다. 강제규정은 없는데, 그래서 그런 표준안을 마련해서 그런 마을에 대해서는 저희가 표준안에 대해서 한번 교육도 시키고, 그렇게 한번 전달을 하려고 지금 읍면 이·통장님에 대한 의견을 다 받았습니다. 받고 있어요. 아직 들어오진 않았지만 설문을 지금 받고 있습니다.
최종미 위원   
그런데 이장님들은 본인들이 스스로 이야기를 하시기를 자기네들은 “준공무원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잖아요?
○자치행정과장 심경섭   
예, 예.
최종미 위원   
그러면, 그분들이 준공무원이라고 말씀하실 정도면 여기 행정에서 원하는 것은 해줘야 되는 게 의무사항이라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자치행정과장 심경섭   
예, 알겠습니다. 그렇게 추진하겠습니다.
최종미 위원   
이게 강제조항은 아니지만, 우리가 이것을 좀, 강제조항은 아니지만 행정에서 권유하거나 권고할 필요는 있지 않나 싶어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자치행정과장 심경섭   
네, 알겠습니다. 권고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그리고 또 장단점이 있더라고요. 저번에 이·통장연합회의를 하시는데, “그 못하는 마을 때문에 우리가 이것을 해야 되느냐, 강제사항으로?” 저한테 뭐라고 또 막 그러시는 분들도 있더라고요.
최종미 위원   
네. 그렇지만…….
○자치행정과장 심경섭   
예, 그런 사항이 있습니다.
최종미 위원   
그렇지만, 이제는 우리가 민주화가 되면서 그렇게 이장님을 20년, 30년을 하시면서 뭔가 이제는 이렇게 고인물이 돼서 민주시민들이 이렇게 막 언성이 높아지는 것에 대해서는 우리가 방지할 필요는 있다라는 생각이 들어가지고…….
○자치행정과장 심경섭   
예, 알겠습니다. 표준안을 마련해서 권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최종미 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한정미 위원 거수)
○위원장 이복예   
한정미 위원님 질의해주세요.
한정미 위원   
저도 이·통장연합회와 관련돼서 말씀드리면, 각종 위원회는 남녀비율을 권장하고 있어요. 그죠?
○자치행정과장 심경섭   
예.
한정미 위원   
몇 대 몇이죠?
○자치행정과장 심경섭   
6대 4입니다.
한정미 위원   
6대 4죠?
○자치행정과장 심경섭   
예.
한정미 위원   
이것도 권장해야 된다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물론, 선출되어서 나오지만 그 읍면동에서 이 남녀비율을 좀 맞춰서, 왜냐하면 어떤 마을은 여성은 마을회의에 참석도 못하는 마을이 있어요. 이것은 지금 현 시대랑 정말 맞지 않거든요.
그래서 이것에 대한 어떤 일정한 비율도 강제성을 띨 수는 없지만 권고사항으로 해서 이것을 좀 지침으로 내리든지 해서, 왜냐하면 법으로 다 위원회는 각종 6대 4인데, 정치인들도 여성을 우대해주는 제도가 있는데 이것도 그것에 비례해보면, 강제성은 할 수는 없잖아요. 그러나 이것이 여성비율을 어느 정도는 맞춰 주십사라고 하는 그런 것도 요청사항에 넣어줬으면 좋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 심경섭   
위원님도 좋은 말씀이신데요. 그게 마을에서 ‘어떤 마을은 여기에서는 여성 나오고, 어떤 마을은 남성 나오고’ 그런 비율을 정하기가 상당히 그런 것은 어려운 점은 있는데, 좋은 의견이시지만 저희도 한번 그런 방향이 있는지 없는지 한번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한정미 위원   
그러니까 이제, 강제성을 띨 수 없다라는 거 충분히 이해하고. 그런데 이것을 설명하고, 각 마을에 가서 또 이런 과정이 시민들의 의식이 성숙되는 과정이라고 저는 보는 거예요.
강제성을 띨 수는 없지만, 또 예를 들면 유럽 같은 경우는 회사의 임원을 여성비율로 딱 맞추라고 법으로 되어 있어요.
여성인권이나, 우리는 공직사회에서는 이게 대부분 이제 많이 되어 있어요. 물론, 지금도 보면, 과장님들 비율도 보면 여성과장님 비율이 굉장히 현저히 낮잖아요. 6대 4 아니잖아요?
○자치행정과장 심경섭   
예, 예.
한정미 위원   
이런 부분들이 우리가 좀 맞춰가야 되지 않을까? 또 이렇게 성비의 균형이 있어야 정책들도 또 치우치지 아니하고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치행정과장 심경섭   
알겠습니다.
한정미 위원   
그러니까 한번 심도 있게 논의하셔서 권고사항으로, 왜냐하면 읍·면·동장님들께서 노력해주시면 또 될 수도 있다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자치행정과장 심경섭   
알겠습니다. 마을에 여성분들이 많이 참여해서 여성분들이 많이 나올 수 있도록 그렇게 한번, 권고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한정미 위원   
안하실 것 같은데요?
(모두 웃음)
○자치행정과장 심경섭   
그런 얘기는 한번 해보겠습니다.
한정미 위원   
네, 알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 심경섭   
예.
(김영자 위원 거수)
○위원장 이복예   
김영자 위원님 질의해주세요.
김영자 위원   
국장실의 비서는 공무원인가요, 아니면 비서로 별도로 뽑은 사람들인가요?
○자치행정과장 심경섭   
공무직입니다.
김영자 위원   
공무원이요?
○자치행정과장 심경섭   
공무직.
김영자 위원   
공무직?
○자치행정과장 심경섭   
예, 예.
김영자 위원   
국장실이 따로따로 떨어져있는 거죠?
○자치행정과장 심경섭   
국장님 세 분을 한 사람이 지금 케어를 하고 있습니다.
김영자 위원   
국장님실 한 분이 계시니까 거기에 비서가 있다는 얘기죠?
○자치행정과장 심경섭   
예, 예.
김영자 위원   
그러면 공무직이면 뽑은 거예요?
○자치행정과장 심경섭   
예, 뽑은 겁니다.
김영자 위원   
그런데 처음에 여기 시가 되면서 국장 뽑았을 때도 비서가 있었나요?
○자치행정과장 심경섭   
그때는 기간제였습니다. 기간제 했다가…….
김영자 위원   
그때는 못 본 것 같은데?
○자치행정과장 심경섭   
정부에서 정부시책에 따른 공무직 전환할 때 그때 전환해준 겁니다.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김영자 위원   
알겠습니다.
(최종미 위원 거수)
○위원장 이복예   
네, 최종미 위원님 질의해주세요.
최종미 위원   
지금, 아까 답변 중에 그게 “강제조항이 아니라 권고는 할 수 있다.”라고 말씀하셨잖아요?
잠깐 생각한 건데 이게 조례에 있잖아요, 우리가? ‘조례는 입법인데 이것이 왜 권고지?’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조례에 입각해서 우리가 마을규약을 만들 수 있다, 만들어야 된다라고 조례를 만들어놨는데 이것이 “강제조항이 아닙니다.”라는 말씀이 좀 의문이 있어가지고…….
○자치행정과장 심경섭   
이게 마을,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저에 대한, 임용에 관련된 것은 우리 조례에 의하지만, 마을에 있는 자치규칙 있잖아요? 마을에서 운영하는 규칙?
최종미 위원   
마을, 그러니까 규약이죠. 마을규약.
○자치행정과장 심경섭   
예, 예, 예. 그것을 저희가 강요할 수 없다고 말씀드린 겁니다.
최종미 위원   
아니, 그러니까 조례에 담겨져 있는데 그것이 어째서 강제할 수가 없다고 그러죠? 마을마다 그 규약을 만들어야 된다는 조례가 있는데?
그것을 좀 다시 한번 검토해 보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 심경섭   
알겠습니다. 제가 한번 검토해보겠습니다.
○위원장 이복예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자치행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전 회의를 마치고 점심식사 후 오후 2시에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56분 회의중지)

(14시00분 계속개의)

○위원장 이복예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속개하겠습니다.
이어서, 행복민원과장님 나오셔서 159쪽 소관에 대한 예산안을 설명해 주시고 위원님들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복민원과장 권재현   
안녕하십니까? 행복민원과장 권재현입니다.
의안번호 제1239호 2021년도 제2회 행복민원과 소관 추경예산 세출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159쪽입니다.
행복민원과 일반회계 세출예산은 기정액 17억 3165만 5천 원에서 1804만 2천 원이 증액된 17억 4969만 7천 원입니다.
세부사업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무인민원발급기의 노후화에 따른 고장으로 민원인 불편이 발생함에 따라 신규 무인민원발급기 교체 구입비로 5700만 원 증액한 1억 52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60쪽입니다.
강천면의 노후된 통합민원발급기와 시청민원실의 자동인증기 교체 비용으로 1387만 5천 원을 증액한 2175만 3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지난 행정감사 시 의원 건의사항으로 코로나 예방을 위한 가림막과 마스크 착용으로 민원인과의 대화 및 소통의 어려움이 있어 비대면 마이크 구입비로 79만 2천 원을 추가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행복민원과 소관 추가경정예산 세출예산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복예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필선 위원 거수)
유필선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유필선 위원   
예. 행복민원과 예산사업을 보니까 1800만 원 정도가 증액되었고요.
그중에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 한 7100만 원 정도가 증액되고 나머지는 다 감액이 되는 상황이에요.
○행복민원과장 권재현   
예, 예.
유필선 위원   
그래서 다 또 필요한 물건들이고요. 노후화, 잦은 고장이니까요.
예, 그렇게 이해하도록 하겠습니다.
○행복민원과장 권재현   
네.
(최종미 위원 거수)
○위원장 이복예   
최종미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최종미 위원   
비대면 마이크 구입에 대해서 감사드리고요. 제가 행감 때 그렇게 해 주실 것을 요청드렸는데 해 주신 것에 대해서 감사드리고요.
그다음에 제가 한 가지 궁금한 것은 우리 드라이브스루 무인발급기 있죠? 민원발급기. 여기 시청사 안에, 시청 안에 주차장 안에 있는 것.
○행복민원과장 권재현   
예, 예.
최종미 위원   
그게 그렇게 성과를 많이 내는지는 잘 모르겠지만 주차장도 비좁고 하니까 우리가 판단을 해서 그것을 좀 다른 장소로 옮기든지 해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과장님이 좀 판단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행복민원과장 권재현   
저희가 이용객을 파악해가지고요, 계속 더 존치할지 다른 곳에 이전해서 할지, 아니면 폐지할지를 검토할 계획입니다.
최종미 위원   
네, 이상입니다.
(김영자 위원 거수)
○위원장 이복예   
김영자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김영자 위원   
추가질의 할게요.
드라이브스루 민원, 여기 발급기 하는데요. 사람 있는 것을 못 봤어요.
○행복민원과장 권재현   
저희가 당초에는 팀장님이, 담장팀장님이 날짜를 세워가지고 잠깐잠깐 했는데, 저희가 지난 8월 달 인사 때 임기제, 그러니까 시간선택제 직원을 추가로 받아가지고 저희가 10시부터…….
김영자 위원   
직원도, 보면 직원도 없어요. 그러니까 민원실에서 민원 하는 게 바쁘고 넘치나요?
○행복민원과장 권재현   
그렇지는 않습니다.
김영자 위원   
그러면 굳이 거기다가 옆에다가, 거리가 좀 멀면 모르는데 가까운 거리에다가 그렇게 해놓을 필요가 없다고 저는 생각하고 낭비라고 생각하거든요.
○행복민원과장 권재현   
예. 그래서 저희가 그것을 검토하려고 그럽니다. 그래서 이용객 현황하고.
지금 거기 비대면 때문에 하는 것인데 저희가 무인발급기에서도 어느 정도 소화가 되니까 그것을 검토…….
김영자 위원   
아니, 차라리 시내 한복판에 이런 데 오기 바쁜 사람들, 상인들이 바쁘잖아요? 가게 지키느라고. 차라리 그런 데에다가 놓으면 효과적이지, 여기는 도대체 민원실이 바로 코앞에 있고 사람도 없는데 거기 가서 그거 할 사람이 어디 있어요?
거기 지나가다가 보면 없어요. 하시는 분도 없고, 직원도 없고. 그렇게 불필요한 데에다가 놔가지고 그냥 예산만 쓰시면 안 될 것 같아서 지적을 하는 거고요.
○행복민원과장 권재현   
예, 예.
김영자 위원   
그것을 옮기시든가, 그것도 지금 불법이잖아요?
○행복민원과장 권재현   
건축물로 하면 아마 그런 문제가 있기는 있을 것입니다, 그게.
김영자 위원   
그렇잖아요?
○행복민원과장 권재현   
가설건축물을 하더라도 신고를 득하는 것인데, 제가 거기까지는 파악을 못 했습니다.
김영자 위원   
여기 어차피 옮겨가지고, 중앙빌딩 앞에 거기 공간 있잖아요? 거기?
○행복민원과장 권재현   
예.
김영자 위원   
사람들도 많이 모이고, 거기는. 거기다가 갖다 놓으면 좀 필요한 사람들이 거기서, 시내까지 여기까지 못 오고 그런 데서 좀 할 수 있지 않나 싶은데, 여기는 효과가 진짜 없을 것 같아요.
○행복민원과장 권재현   
일단 알겠습니다. 저희가 검토하겠습니다.
김영자 위원   
그것은 좀 생각을 하셔서 바로 민원실 여기 몇 발짝만 오면 되는 것을 거기다가 갖다가 그것을 차렸다는 것 자체가 발상이 좀 잘못됐다 저는 생각이 들거든요.
이상입니다.
(한정미 위원 거수)
○위원장 이복예   
한정미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한정미 위원   
코로나시대 처음에 왔을 때는 이게 드라이브스루 민원발급기가 효과적이었다고는 생각해요. 그때는 비대면으로 완전히 차단하는 그런 시기였고, 그런데 지금은 위드 코로나, 더군다나 또 예방접종률이 높아져서 굳이 드라이브스루를 안 해도 지금 현재는, 처음에는 굉장히 좋은 아이디어였다고 생각을 해요, 저는.
그런데 지금은 철수할 시기를 고민할 시기가 됐다라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행복민원과장 권재현   
네.
한정미 위원   
그다음에 무인민원발급기를 3대를 금사면, 산북면, 중앙동에 구입하신다고 올렸는데, 대부분의 무인민원발급기가 면사무소 안에 있는 것도 있고 밖에 있는 것도 있고 그렇죠?
○행복민원과장 권재현   
그렇죠. 현관 쪽에…….
한정미 위원   
현관.
○행복민원과장 권재현   
예, 그쪽에 많이 있습니다.
한정미 위원   
그러면 주말에 이런 데 가면 밖에서는 이게 가능하죠?
○행복민원과장 권재현   
지금 그러니까 금사 같은 데는 현관 안에 있고요. 여기 여흥동 같은 경우는 별도 동에 밖에 있어가지고 민원인들이 들어갈 수 있습니다.
한정미 위원   
그럼 이게 될 수 있으면 제 생각에는 공간이나 이런 게 가능하다라고 하면 밖에 있어서 주말에도 이용 가능하게 그렇게 해놓는 게 되게 좋을 것 같거든요.
○행복민원과장 권재현   
예. 최대한 면에 있는 것은 밖으로, 민원인이 직접 할 수 있게 유도를 하겠습니다.
한정미 위원   
네, 네. 그렇게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복민원과장 권재현   
네.
한정미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복예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행복민원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행복민원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회계과장님 나오셔서 171쪽 회계과 소관 예산안을 설명해 주시고 위원님들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계과장 추성길   
회계과장 추성길입니다.
2021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회계과 소관에 대한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안 171쪽입니다.
세출 예산액은 기정액 674억 7293만 원에서 청사 동력 증설사업과 능서면 복합공공청사 예정부지 타당성조사 용역사업에 7천만 원을 증액하였고, 완료 사업 등 집행잔액 2045만 원을 감액하여 총 4955만 원이 증액된 675억 2248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예산안 172쪽입니다.
청사 및 시설물 보수공사와 관련하여 자치행정과 지하 문서고 항온항습기 3대 추가 설치에 따른 전기용량 부족 문제를 해결하고자 동력 증설비용으로 22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능서면 복합공공청사 예정부지 타당성조사 용역과 관련, 능서면 행정복지센터와 119지역대를 복합으로 건립하기 위한 예정부지의 타당성조사 용역비로 48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회계과 소관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복예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정미 위원 거수)
한정미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한정미 위원   
능서면 복합공공청사 타당성조사 용역을요. 그때 제가 12개 읍면동에 한꺼번에 다 용역을 한 것으로 알고 있고, 그다음에 이 부지에 대해서 타당성조사 용역을 강천에서는 준 것 같지 않거든요? 그런데 능서면만 이렇게 타당성, 부지에 대해서 조사용역을 준 이유가 뭐가 있을까요?
○회계과장 추성길   
능서면 같은 경우는 지금 저희가 역세권 개발하는 지역에도 청사가 있고요. 그다음에 현 청사도 있고 그다음에 지역에서 건의하는 청사도 있기 때문에, 여러 군데서 들어왔기 때문에 그것에 대한 지역주민들의 의견을 들어서 하고자 추진하는 것입니다.
한정미 위원   
그러니까 시에서 계획한 데가 있고, 그다음에 주민들이 원하는 데가 달라요?
○회계과장 추성길   
아니, 지금 면에서 들어오는 데는 일부 지역인데요. 그런데 청사 현재 있는 부지도 주민들 의견에는 일부 있고, 그다음에 역세권 내에도 공공청사가 있기 때문에 그런 여러 가지를 한 번에 저희가 여기서 시에서 결정할 수 있는 사항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게 추진하게 된 것입니다.
한정미 위원   
그럼 전에 줬던 용역은?
○회계과장 추성길   
그것은 전체적인 것만 들어가 있는 거죠. 일부 저거가 아니라, 부지에 대한 것만 아니라 전체적인 것 총괄…….
한정미 위원   
아니, 다른 데서는 이런 조사용역은 준 게 없는 것 같아서, 제 기억에.
○회계과장 추성길   
예, 예. 다른 데는 거의 확정이 돼서 되지만 여기는 그렇지가 않아서 그렇습니다.
한정미 위원   
이것을 조사용역 말고 그냥 주민들하고 면사무소하고 이렇게 해서 협의해가지고 진행을 하면 안 되나요? 이것을 부지선정에만 용역을 4800만 원이나 줘야 돼요?
○회계과장 추성길   
그렇기는 하지만 또 주민들 의견을 들어서 이게 확정이 된다는 보장이 없기 때문에 저희는 그래서 그쪽으로 해서 주민 의견을 끌어내서 확정을 시켜서 추진하려고 합니다.
한정미 위원   
그럼 만약에 용역 결과랑 주민들의 의견이 다를 경우는요?
○회계과장 추성길   
주민들의 의견을 받아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한정미 위원   
그게 좀 이해가 안 가네요, 저는. 주민들의 의견을 받아가지고 그렇게 진행을 하시면 되지 부지선정에서 용역을 준다? 전문가들의 의견을 받을 필요는 있죠. 행정전문가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여러 협업회의나 이런 것을 할 필요는 있기는 있는데.
혹시 이거 어떤 업체를 주려면 입찰을 해야 되는 거죠?
○회계과장 추성길   
그렇죠.
한정미 위원   
이 용역은 조금 그러네요. 이것은 안 줘도 제 생각에는 될 것 같은 생각이 들어서 여쭤봤어요.
○회계과장 추성길   
네?
한정미 위원   
이상입니다.
○회계과장 추성길   
제가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그런데 이게 안 준다고 그러면 지금 현재 같이 계속 지역주민들이 이쪽저쪽을 원하는 데가 자꾸 갈라지기 때문에, 편이. 그런 것을 좀 사전에 자제하고 저희가 정리하려고 그러는 것이니까 그것은 이해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한정미 위원   
아니, 그것을 공직자분들이 저는 충분히 하실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회의를 몇 번 거치면 될 것 같은데?
○회계과장 추성길   
그런 것도 있지만 일반적으로 공직자가 해야 될 일이 있고 또 그렇지 않은 것도 있기 때문에 제가 제 입장에서 볼 때는, 저희가 볼 때는 좀 그런 전문적인 지식…….
한정미 위원   
요청이 왔어요, 주민들로부터?
○회계과장 추성길   
주민들이 여러 군데서 건의를 하니까.
한정미 위원   
아니, 건의는 했는데 용역을 주라고 요청이 왔냐고요?
○회계과장 추성길   
그것은 아닙니다.
한정미 위원   
예?
○회계과장 추성길   
그것은 아닙니다.
한정미 위원   
그것은 아니죠?
○회계과장 추성길   
예.
한정미 위원   
이것은 충분히 저는 대화로 가능하다라고 봐서 여쭤보는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김영자 위원 거수)
○위원장 이복예   
김영자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김영자 위원   
추가 질의할게요.
능서면 복합공공청사 예정부지 타당성조사 조사용역을, 예정부지가 5∼6개로 타당성조사를 하신다고 했는데 전철 쪽에 가깝게 거기를 저는 해야 된다고 봐요. 앞으로 전철이 있기 때문에 여주가 발전이 되면 거기 아파트가 많이 들어설 것으로 보고 있거든요.
그런데 물론 타당성조사하고 주민 의견을 들으면 면소재지 주민들은 가까이, 면소재지 가까이 두려고 할 거라는 말이에요.
그러면 좀 넓게 발전적으로 이것을, 복합공공청사가 들어와야 된다고 봐요. 능서면소재지 좁은 데에다가 또 이렇게 할 게 아니라 뚝 떨어지더라도 전철 가까운 데. 그쪽에다가 해놓으면 자꾸 퍼져나갈 거 아니에요, 능서가?
○회계과장 추성길   
그렇죠.
김영자 위원   
면소재지가 전철 가까이 있음으로써 능서 전체가 다 퍼져나갈 거라고 보는데, 바로 면소재지에다가 하면요, 능서면이 발전이 될 수가 없어요.
그래서 그것을 좀, 과장님 잘 생각해서 타당성조사 용역 만들 때 조금 전철 가까이 크게, 제대로 공공청사가 들어설 수 있도록 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회계과장 추성길   
네, 알겠습니다.
김영자 위원   
주민 의견들은 분명히 가까이하려고 할 거예요, 거의 다 다. 왜냐하면, 자기들하고 면사무소가 가까움으로써 혜택 같은 것도, 땅값 이런 것도 올라갈 수 있으니까 그러는데, 좀 넓게 잡아서 능서면을 넓게 발전시킬 수 있는 그런 장소로 이 공공청사가 가야 된다고 봐요.
하여튼, 그것은 용역 주실 때 굉장히 참고를 많이 하셨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여주시청 지금 기금이 얼마 모아졌죠? 한 600 되나요? 600억 되나요?
○회계과장 추성길   
네, 그 정도 됩니다.
김영자 위원   
그러면, 이제는 시작을 할 때가 됐어요. 그렇잖아요? 지으면서 해마다 몇백씩 해가지고 지을 수 있잖아요.
그리고 여주초등학교는 안 된다는 소리를 들었는데?
○회계과장 추성길   
지금 그게 추진 중에 있는 사항이기 때문에요. 그게 마무리되면 이전이 확정이 되면 추진할 계획입니다.
김영자 위원   
여주초등학교에다가 청사 짓는 것 저도 찬성했었어요, 처음에. 왜냐하면, 시내권이 휑할 것 같아가지고 그랬는데, 그것도 여주시청도 지금은 ‘좀 넓게 밖으로 나가야 된다.’ 저는 그 생각을 또 가지게 되더라고요, 지금은.
왜냐하면, 여기다가 좁은 데에다가 해가지고 구도심이 다 시장이 죽는다고 그러는데, 시장은 시장대로 살리고 여기는 뭐 다른 게 아파트인가 뭐라도 들어오면 여기 또 상권을 살릴 수 있거든요.
그래서 시청은 조금 제대로, 외곽에다가 제대로 넓게 이천처럼 이렇게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가졌어요.
중앙동 사람들이 대개 보면 시장 상인들이 여기가 휑할 것 같으니까 반대했던 것인데 정말 시청을 여주에서 제대로 자리 잡아야 된다고 저는 보거든요.
그런데 이 시청 청사 환경 조성에 이번에도 100억이 넘게 올라왔어요. 시청을 빨리 지어야지 이렇게 100억씩 투자할 필요가 뭐 있어요? 시청 그냥 그대로 살면 되잖아요? 이거 100억이 뭐를 하는 데 이렇게 많이 들어가죠?
○회계과장 추성길   
지금 내년도 예산 말씀하시는 건가요?
김영자 위원   
아니요, 지금 여기 172페이지에 있어요.
○위원장 이복예   
청사건립? 아닌데요?
김영자 위원   
기정액도 지금 100억이 넘어요.
○위원장 이복예   
아닌데? 아닌데요.
김영자 위원   
100억 2330만…….
○위원장 이복예   
아니에요.
한정미 위원   
효율적인 자산관리…….
○위원장 이복예   
아닌데요, 신 청사건립. 시설 유지관리비…….
김영자 위원   
맨 위에요, 172페이지 맨 위에. 저는 시청……. 시청은 어차피…….
○회계과장 추성길   
거기 보시면 청사관리는 16억 정도 들어가는 겁니다.
김영자 위원   
네?
○회계과장 추성길   
16억 정도 들어가는 거고요. 그것은 전체적인 읍면하고 전체 저희 여주시에서 관리하는 공공청…….
○위원장 이복예   
16억.
김영자 위원   
읍면동까지?
○회계과장 추성길   
예, 전부 다를 포함하는 겁니다.
김영자 위원   
그러면, 시청만은 얼마예요?
○회계과장 추성길   
16억 정도 들어갑니다.
김영자 위원   
16억이요?
○회계과장 추성길   
예.
김영자 위원   
그런데 시청에다가, 웬만하면 견디고, 시청 나갈 건데 자꾸 돈을 들이는 게 저는 이게 좀 안타깝거든요. 시청이 안 나간다면 몰라도.
○회계과장 추성길   
그런데 지금 신축이나 증설하는 것 이런 것은 없고요.
○위원장 이복예   
유지관리 보수.
○회계과장 추성길   
그냥 보수 관리하고, 지금 유지가 오래되다 보니까 유지·관리하는 게 돈이 많이 들어갑니다. 그래서 그런 게 들어가는 겁니다.
김영자 위원   
읍면동까지 다 들어가는 돈이에요?
○회계과장 추성길   
예. 그게 다 들어가는 겁니다.
김영자 위원   
그러면 이해를 하겠지만 시청에다가 100억 넘게 또 청사환경 조성을 하면 이것은 낭비라고 보거든요. 얼마 있으면 시청 지으면 또 짓다 보면 빨리빨리 진행될 수도 있는데 자꾸 시청에다가 돈을 계속 들이는 것은 저는 옳지 않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회계과장 추성길   
예. 저희도 그래서 그것을 자제하고 있습니다.
김영자 위원   
예, 알겠습니다.
(서광범 위원 거수)
○위원장 이복예   
서광범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서광범 위원   
저도 능서면 복합공공청사에 대한 용역에 대해서 질의 좀 하겠습니다.
이게 예산요구 필요성이 능서면 건의사항인데 “청사를 이전시켜 달라.” 이런 요구가 이장회의나 이런 데서 이야기가 나왔던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능서면에서.
○회계과장 추성길   
네.
서광범 위원   
그런데 지금 제가 알기로는 하나로마트 부지 옆쪽이, 일부 이장님들의 이야기를 제가 들었을 때는 “그쪽이 최적의 부지다.” 이렇게 요구를 했던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런데 이런 것은 이장회의 해서 몇 번에 걸쳐서 토의하고 그러면 충분히 최적의 부지를 찾을 수 있을 것 같은데? 그 지역실정은 그 지역사람들이 제일 잘 알잖아요? 이렇게 용역을 4800이나 줄 필요가 있을까 그래서 저도, 저는 좀 이해가 안 가요.
왜냐하면, 지역주민들한테 충분히 협의해서, 최적의 부지는 그 지역사람들이 제일 잘 알아요. 또 요구하는 것도. 그러면 그분들하고 이야기를 해서 회계과하고 해당 면장님, 우리 지역단체장님하고 협의하면 최적의 부지를 찾을 수 있을 건데 돈을 이렇게 4800이나 들일 필요가 있을까요?
똑같은 질의사항이지만 제 생각에는 좀 이해가 안 가요.
○회계과장 추성길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저희가 면에다가, 면에서 확정돼서 올라온다고 그런다면 모르지만, 면에서 의견만 “그쪽이 좋다.” 이렇게 해가지고 올라왔기 때문에 전체적인 의견은 들을 수가 없었기 때문에요.
그런 다음에 또 인근, 면소재지 인근에 있는 분들은 또 그쪽으로 해달라고 그러고, 또 역세권에 계신 분들은 그쪽으로 해달라고 그러는데 앞을 봐서는 그렇게 이야기를 하니까 저희가 좀 그래도 확정을 할 때 주민 의견이나 이런 것을 많이 들어서 하는 게 나을 것 같아서 올린 겁니다.
서광범 위원   
일단 알겠습니다.
(한정미 위원 거수)
○위원장 이복예   
한정미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한정미 위원   
그래서 아까 제가 질의드린 거예요.
거기 결정, 용역회사에서 내린 결정이랑 주민들의 의견이랑 달라질 수 있잖아요? 어차피 의견조율을 해야 되거든요. “거기서 나온 결론대로 밀어붙이겠다.”라고 하면 드릴 말씀은 없지만 그것을 참고자료로 삼기 위해서 한다라고 하면, 서광범 위원님하고 저하고도 의견이 똑같이 몇 번의 회의를 거쳐서 진행하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다음에 얼마 전에 의회 화장실 공사를 했잖아요?
○회계과장 추성길   
네.
한정미 위원   
그런데 그 화장실 공사 이후에 몇 번의 보수가 이루어졌어요. 화장실 문이 좁아서 들어갈 수가 없어서 다시 공사했고, 그다음에 자동으로 했다가 이게 불편하니까 또 하나 수동으로 했고, 이런 일들은 좀 우리가 주는 돈은 똑같을 수 있을지 모르겠으나 이런 것을 관리감독이 좀 제대로 돼야지, 저희들이 지금 쓰는 화장실에서 이런데 만약에 여주시민들이 어떤 공공청사라든가 다른 데에서도 이렇게 되면 행정에 대한 신뢰도가 떨어지거든요.
아니, 오래된 것을 보수하는 것도 해서 다 예산 세워서 한 건데 이거 새로 했다가 문을 다시 떼었다가 다시 달고, 또 비 샌다고 또 보수한다라고 문 잠그고.
이것은 조금, 누가 잘못한 것인지는 잘 모르겠지만 공사하는 업체가 잘못했든지, 아니면 관리·감독을 소홀히 했든지, 애초에 계획을 잘못 세웠든지 그중에 하나일 것 같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그냥 저희들이 쓰는 것에서는 하나인데 시민들이 왔을 때라도 이렇게 된다라고 하면 굉장히 많은 불편함을 겪을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런 보수공사나 필요해서 하실 때 예산 낭비하지 않고 효율적으로 잘할 수 있도록 누군가는 주인의식을 가져야 될 것 같아요.
그냥 “이거 입찰 줘서 맡겼으니까 알아서 하겠지.”, “불편하면 전화해서 다시 고치시오.” 이런 게 아니라 누군가는 단계 단계별로 체크해서 이것을 총괄하는 사람이 있어서 이게 불편함이 없을 것인지 이런 것을, 제 생각에는 좀 아쉽더라고요.
이게 몇 번의 불편함을 겪어보니까, ‘아니 이거 보수공사 하나도 제대로 못 해서 새로 하고 또 달고 이것은 너무 심하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들어서 다음번에 보수공사나 이런 것 하실 때는 제대로 관리·감독 좀 잘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회계과장 추성길   
알겠습니다. 아까 용역 관련해서 말씀하신 것은 저희가 확정까지…….
(담당 주무관을 바라보며, 「용역에서 확정까지 하는지를……」라고 물음)
(담당 주무관, 앉은 자리에서 「예 」라고 대답함)
예, 확정까지 하는 것으로다가 알아주시면 될 것 같고요.
그다음에 하자보수 관련해서는 저희가 공사를 하면서 가서 현장 확인해보고 또 사용하시는 분들의 의견을 좀 들어서 했어야 되는데 그런 게 좀 미비한 것 같아가지고 앞으로 할 때는 그런 것을 포함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한정미 위원   
그러니까 모든 부분에 약간 프로의식이 느껴졌으면 좋겠어요.
○회계과장 추성길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복예   
네. 한정미 위원님 말씀하셨지만, 저희 화장실 보수 공사했는데 저렇게 나면 결제 안 했을 거예요, 개인주택에서는. 아마 그래서 말씀하신 것 같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회계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회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복지행정과장님 나오셔서 175쪽 복지행정과 소관 예산안을 설명해 주시고 위원님들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행정과장 이복환   
복지행정과장 이복환입니다.
2회 추경 일반회계 예산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175쪽입니다.
복지행정과 총예산액은 기정예산액보다 31억 7700만 원이 증액된 330억 4천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내역은 재해구호 창고 보수로 200만 원을,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증가로 처우개선비 300만 원을, 긴급복지 지원은 국도비 변경내시를 반영 7억 79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경기도형 긴급복지사업은 평균 집행률을 감안한 변경내시로 인해 3800만 원을 감액 요구하였습니다.
176쪽 하단부터 177쪽입니다.
생활지원비 지원사업은 코로나와 관련 자가격리자 증가에 따른 변경내시를 반영 13억 6천만 원을, 저소득 한시생계지원사업의 한시생계지원금, 업무보조 인건비, 홍보비 등 국비를 성립전으로 예산을 편성 2억 1900만 원을 증액 요구하였습니다.
경기 먹거리 그냥드림코너 운영은 도비 지원사업으로 1750만 원을, 저소득층 국민지원금 추가사업비 7억 3200만 원을 각각 성립전예산으로 편성하였고, 가사간병 방문 지원사업은 실수요 인원 감소로 인해 변경내시를 반영 4100만 원을 감액 요구하였습니다.
178쪽입니다.
지역자활센터 운영비는 2021년 지역자활센터 성과평가 결과 최우수기관으로 선정되어 지역자활센터 종사자 성과급과 운영비로 27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179쪽입니다.
보훈사업은 보훈회관 간판 개선사업으로 500만 원을, 보훈회관 내 테이블 및 집기 구입으로 300만 원을, 보훈단체 운영사업비 지원으로 보훈단체의 운영 간사 근무시간 증가로 인건비, 노트북 등 비품지원을 위하여 507만 원을, 5·18민주유공자 생활지원금 도비 지원사업으로 60만 원을 증액 요구하였습니다.
180쪽입니다.
무한돌봄 통합사례관리사 인건비 지원은 근속수당, 퇴직급여, 연가보상비 인상으로 시비부담금 216만 원을 증액 의료급여수급권자 진료비 및 건강생활유지비 사업의 지급감소로 420만 원을 감액, 의료급여수급자 본인부담금은 변경내시를 반영 410만 원을 증액 요구하였습니다.
국고보조금 반환금은 2020년 국도비 보조사업 집행잔액 반환금으로 703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회 추경 일반회계 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복예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정미 위원 거수)
한정미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한정미 위원   
추경예산하고는 상관이 없는 건데요. 저번에 여주시가 시끄러웠던, 여기 앞에 있는 그, 계시던 할머니 있잖아요? 그분은 지금 어떻게 케어가 되고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
○복지행정과장 이복환   
제가 정확히는 몰라도요, 그분이 지금 수원병원에 계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한정미 위원   
병원에?
○복지행정과장 이복환   
네.
한정미 위원   
본인이 스스로? 아니면, 어디 아프셔서?
○복지행정과장 이복환   
경찰서하고 건강지원센터하고 연류해가지고, 그러니까 협업으로 해가지고 병원에 입원시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한정미 위원   
그런 부분들은 좀 세심하게 살펴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그분이 원하는 적절한 케어가 뭔지 전문가들의 도움을 받아서 어떤 문제가 있고 이 문제를 어떻게 해소해 줘야 될지에 대해서, 무작정 시설로만 보낸다든지 병원이 문제가 아니라 그분에게 가장 최적의, 치료가 필요하면 치료를 알선해 주고 또…….
○복지행정과장 이복환   
그분은 제가 복지행정과장 오기 전부터 그분이 그렇게 한 지가 되게 오래됐어요. 그래서 저희 복지행정과에서, 여기 통합돌봄사업에서 사례관리를 계속 연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분은 작년에도, 작년 겨울에, 작년 12월인가 그래가지고 올 2월까지 겨울에 병원에 갔다 오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 통합돌봄사업으로 해가지고.
한정미 위원   
왜냐하면, 겨울에는 또 추우니까. 그게 병원에만 능사는 아닌 것 같고, 하여튼 그런 분들에 대한, 특별한 경우에 해당될 때 어떤 그런 적절한 지원과 적절한 상황이 돼야 그런 환경에 노출되지 않을 것 같아요. 그런 부분 좀 세심하게 부탁드려요.
○복지행정과장 이복환   
네, 알겠습니다.
한정미 위원   
이상입니다.
(김영자 위원 거수)
○위원장 이복예   
김영자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김영자 위원   
지금 177페이지요.
경기 먹거리 그냥드림코너 운영지원(성립전) 1750만 원인데요.
이것은 도비가 100%고 여주 시비가 하나도 안 들어가네요?
○복지행정과장 이복환   
네.
김영자 위원   
이것은 어디서 하는 거죠?
○복지행정과장 이복환   
지금 노인복지관에 거기 들어가는 입구에서, 그러니까 지금 뭐 특별한 사업은 없는 거고요. 저희가 경기도에서 올해 하반기에 처음으로 시책사업으로 하는 사업 같아요. 그러니까 각 시·군에서 위탁해가지고 하는…….
김영자 위원   
노인복지회관 여기요?
○복지행정과장 이복환   
네, 노인복지관.
김영자 위원   
예?
○복지행정과장 이복환   
노인복지관에서 하고 있습니다.
김영자 위원   
그러면 이게 사업이 뭐예요? 내용이?
○복지행정과장 이복환   
그러니까 특별히 어떤 사업이 있는 것보다 거기 오시는 분들 있잖아요? 노인복지관 오시는 분들. 그분들한테, 그분들이 거기 저소득층, 저소득층 그분들이 오시면 저희가 일반 기관단체나 개인으로부터 후원 물품 있잖아요? 기부한 후원 물품 같은 것. 그런 것을 저희가 그분들한테 나눠주고 있습니다. 이게 그런 사업을 하는데 거기에 필요한 인건비입니다.
김영자 위원   
인건비가 1750만 원이나 들어가요?
○복지행정과장 이복환   
네, 네.
김영자 위원   
그런데 어떻게 이게 도비만 하고 시비가 하나도 안 들어가죠?
○복지행정과장 이복환   
그러니까 조금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올해 경기도 시책사업으로 시작한 것 같습니다.
김영자 위원   
도에서요?
○복지행정과장 이복환   
네.
김영자 위원   
그리고 5·18유공자, 민주유공자 생활지원금이, 여주에 한 분이 살고 계세요?
○복지행정과장 이복환   
그것은 한 분이 살고 있는 것이 아니고요. 그것도 국가에서 하는 것인데, 저희가 위에서 내려올 때 국가에서 내려올 때 저희 여주는 한 명 정도 그렇게 내려온 거고 아직 신청자는 없습니다.
현재 여주에 한 명이 살고 계신 게 아니고 만약에 발생하면 지원해드리라고 미리…….
김영자 위원   
발생할 경우?
○복지행정과장 이복환   
네?
김영자 위원   
지금 한 가구라고 쓰여 있는데 한 가구가 있는 게 아니고…….
○복지행정과장 이복환   
네. 있는 게 아니고…….
김영자 위원   
있을 경우?
○복지행정과장 이복환   
네, 네.
김영자 위원   
그래서 지금, 그런데 없는데 아직 없는데 왜 이런 예산을 세웠죠?
○복지행정과장 이복환   
예산을 저희가, 국도비가 내려와가지고 저희가 예산을 세운 겁니다.
김영자 위원   
지금 5·18민주유공자는 잘 아시는지 모르지만, 전기세, 도시가스, 또 수도요금 이런 게 다 감면이더라고요. 그냥 감면.
○복지행정과장 이복환   
네.
김영자 위원   
그런데 진짜 유공, 정말 나라를 위해서 희생하신 분들은 단 10%도 감면을 안 하고 있는데 그거 조례 만들어야 되는 것 아니에요?
○복지행정과장 이복환   
저희 어느 정도는 지금 국가유공자들 공공요금사업에 공공요금 감면해 주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영자 위원   
형평성에 어긋나잖아요? 어떻게 5·18로 저거하신 분들은 다 감면을 받고, 국가를 위해서 희생하고 돌아가신 그 유족들한테는 이런 게 단 1%도 감면이 안 되는데.
그러고 또 하나 여쭤볼게요.
이번에 서광범 위원님이 75세 미만 유족들 10만 원으로 조례를 하려고 한 것 같은데 집행부에서 하신다고 그래가지고 안 했거든요? 안 하신 것으로 알고 있어요. 집행부에서 한다 소리 듣고.
○복지행정과장 이복환   
네.
김영자 위원   
그런데 왜 이번에 안 올라왔죠?
○복지행정과장 이복환   
그게 준비단계이기 때문에요, 지금 저희가 조례 개정하려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김영자 위원   
예?
○복지행정과장 이복환   
준비, 지금 조례 개정하려고요. 지금 조례 개정 준비하고 있습니다.
김영자 위원   
그러면 서광범 위원이 하려고 한 것을 해도 되잖아요?
○복지행정과장 이복환   
다음번 회기 때 저희가 상정토록 하겠습니다.
김영자 위원   
서광범 위원님보고 하라고 그러지, 왜 집행부에서 한다고 해가지고 서광범 위원님을 그것을 못 하게 하셨냐고요!
○복지행정과장 이복환   
그 사항은요, 저희 보훈단체하고 간담회나 회의하다 보니까 보훈단체에서 요구하셔가지고 저희가 하게 됐습니다.
김영자 위원   
하여튼 여러 가지로, 5·18은 여주에 유공자가 없지만 형평성에 좀 맞아, 이렇게 보상하는 게 형평성에 맞았으면 좋겠다라는 뜻으로 말씀드린 겁니다.
○복지행정과장 이복환   
네, 알겠습니다.
김영자 위원   
이상입니다.
(유필선 위원 거수)
○위원장 이복예   
유필선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유필선 위원   
경기 먹거리 그냥드림코너가 노인복지관에서, 이 사업장이 노인복지관 내에 위치한 거예요?
○복지행정과장 이복환   
노인복지관 거기 들어가는 입구에 있잖아요? 거기 수영장 들어가는 데 거기 테이블 있잖아요?
유필선 위원   
예, 예.
○복지행정과장 이복환   
거기서 저희, 그러니까 직원 한 명이 있어가지고 어떤 생필품이나 기부물품 요구하는 분들한테요, 원하는 만큼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네 가지에 한해서.
유필선 위원   
예. 이게 그전에 방송에서도 뉴스에서 나왔는데, 서울에서 시범사업을 했었어요. 코로나로 인해서 끼니조차 못 때우는 분들이 영등포 어디에 있는 매점에 오면 자기가 원하는 만큼 생활필수품을 가져갈 수 있는 그런 사업인데 그것과 유사한 것으로 이해하면 되겠죠?
○복지행정과장 이복환   
그 사업하고 비슷한 사업입니다.
유필선 위원   
그 사업이죠?
○복지행정과장 이복환   
네.
유필선 위원   
이것은 여주시에서도 한번, 자체적으로도 한번 고려해보면 되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드는 게요.
얼마 전에 맥줏집, 치킨집 운영하다가 원룸 보증금 빼주고서 직원 밀린 월급 주고서 자살하신 분 이야기도 나왔고, 여수에, 그것은 서울이죠. 여수에 치킨집 사장님 자살사건도 나오고.
지금 영업 손실보상법이 시행은 되지만 구체적인 안이 마련되기 전까지 한계에 몰린 위기 가구들이 있다는 것을 방증(傍證)하는 거예요.
지금 66페이지에 보면, 한시 생계지원. 설명서요.
그리고 61페이지에 보면, “긴급복지” 이런 것들이 법에 의한 손실보상법이 시행돼서 그동안 손실 보상된 것을, 보상받기 전까지 이렇게 어려운 사람들이, 우리는 잘 모르지만 여주에도 꽤 있을 거라고 파악이 돼요.
그런 부분을 발굴하는 작업을 미리 좀 가져놨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그것을 확대하는 사업을 가졌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여쭤보겠습니다. 61페이지 긴급복지요.
○복지행정과장 이복환   
네.
유필선 위원   
1,758가구에 대한 위기상황, 위기가구의 생계비, 의료비, 주거비 등을 지원하는 거잖아요?
○복지행정과장 이복환   
네.
유필선 위원   
이게 사업이 좀 연장되는 건가요? 6개월?
○복지행정과장 이복환   
이것은 긴급복지가 이번의 코로나 때문에 급히 생긴 일은 아니고요. 그전부터 긴급복지사업이 있었습니다.
유필선 위원   
코로나와는 무관하게 있던 사업인데…….
○복지행정과장 이복환   
네. 그러니까 어떤, 생활하다가 갑자기 어려움에 처한 분들이 있으면 그전의 소득액보다 얼마 정도 준 그런 가구한테 글자 그대로 그러니까 한 3개월 정도, 그 정도 지원해 줘가지고 긴급, 생활에 도움될 수 있도록 하는 제도입니다.
유필선 위원   
예. 그럼 사업은 지원은 3개월 정도 해서 새로운 위기가구를 대상으로 한 네 차례 이렇게 진행되는 사업으로 봐야…….
○복지행정과장 이복환   
기본은 3개월이고요, 상황에 따라서 6개월까지 가능합니다.
유필선 위원   
여기는 위기가구니까 지원대상을 선정할 때 소득기준 이런 것 없이, 전에는 괜찮았는데…….
○복지행정과장 이복환   
소득 기준 있습니다.
유필선 위원   
소득 기준 있어요? 위기가구는 소득 기준이 어떻게 되죠?
○복지행정과장 이복환   
보통 긴급복지 같은 경우에는 기본 중위소득 75% 이하 가구고요.
유필선 위원   
예, 75%요.
○복지행정과장 이복환   
75%. 그 뒤에 있는 경기도형은 95% 이하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유필선 위원   
95%요?
○복지행정과장 이복환   
네.
유필선 위원   
경기도는 95%고…….
○복지행정과장 이복환   
그러니까 경기도형하고 긴급복지 같은 것인데, 경기도형은 국비지원이 없고 긴급복지는 국비지원이 있고 그 차이입니다.
유필선 위원   
예. 그러면 66페이지에 한번 가볼게요. 설명서요.
여기 한시생계지원도 예산요구 필요성 부분을 보면 기존 복지제도나 코로나19 피해지원 프로그램의 혜택을 받지 못하는 저소득가구 생계지원이고, 중위소득 75% 이하에 재산 3.5억 원 이하로 이렇게 설명이 되어있어요.
그래서 “50만 원 × 400가구” 한시 생계지원금을 주는 거고요.
○복지행정과장 이복환   
네.
유필선 위원   
이 지원금은 몇 달 정도 주나요?
○복지행정과장 이복환   
몇 달 주는 게 아니고 1회에 한해서 주는 겁니다.
유필선 위원   
네?
○복지행정과장 이복환   
하나. 1회.
유필선 위원   
1회에 한해서요?
○복지행정과장 이복환   
네. 작년에는 어떤 상황에 따라가지고 가구별로 금액이 달랐었는데 올해 추가로 국가에서 지원사업을 해가지고 1인당 50만 원 해가지고 일률적으로 지급해주는 사업입니다.
유필선 위원   
그럼 사업기간은 9월부터 12월까지로 보면 되는 거예요?
○복지행정과장 이복환   
이게 지금 저희가 9월, 추석 전에 거의 다 지급을 했고요. 9월 15일 내일모레 추가로 발생하는 가구나 그것은, 추가로 발생했다든가 계좌오류로 입금 안 된 그런 가구는 15일 날 입금할 예정입니다.
유필선 위원   
예. 400가구 정도면 여주시에서 75% 중위소득 이하이고 재산 3.5억 이하인 가구 모두가 해당되는 건가요?
○복지행정과장 이복환   
네.
유필선 위원   
여주가 그러면, 재산 3.5억 원 이하이면서 중위소득 75% 이하 정도는 토털(total) 400가구 정도 계신다고 보면 되는 거예요?
○복지행정과장 이복환   
예. 현시간 90% 이상 지금 지급을 완료했습니다.
유필선 위원   
예, 알겠습니다.
(서광범 위원 거수)
○위원장 이복예   
서광범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서광범 위원   
설명서 59쪽에 보면 재해구호창고 도색 및 현판 교체에 200만 원 하셨어요.
○복지행정과장 이복환   
네.
서광범 위원   
그런데 창고잖아요? 창고?
○복지행정과장 이복환   
네.
서광범 위원   
그 안에 구호물자가 뭐가 있는데 현판이 있어요?
○복지행정과장 이복환   
저기 공설운동장 입구에 보면 주차장 옆에 창고가 있어요. 그런데 그…….
서광범 위원   
주차장 옆에요?
○복지행정과장 이복환   
주차장 들어가는 입구 우측에.
서광범 위원   
우측에?
○복지행정과장 이복환   
그러니까 공설운동장 옆에 법면 옆이죠. 그러니까 그전에 화장실 하던 곳이 있었어요. 야외 화장실. 그것을 개선해가지고 한 10년 넘은 것 같은데 꽤 오래, 10∼20년 된 것 같습니다. 거기 재해구호창고로 쓰고 있는데…….
서광범 위원   
거기에 현판이 있어요?
○복지행정과장 이복환   
네.
서광범 위원   
아, 그것을 뭐…….
○복지행정과장 이복환   
현판도 있고 그 안에가 지금 너무 오래돼가지고 다 부식돼가지고 보수하려고 합니다.
서광범 위원   
거기 창고인데 현판을 거기다가 뭐라고 쓰여 있어요?
○복지행정과장 이복환   
“재해구호창고”라고 되어 있습니다.
서광범 위원   
(웃음) 그렇게, 창고라고?
○복지행정과장 이복환   
네.
서광범 위원   
그 현판을 교체하시겠다?
○복지행정과장 이복환   
네, 오래돼서 교체하고 보수는 하려고 합니다.
서광범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영자 위원 거수)
○위원장 이복예   
김영자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김영자 위원   
이것은 민감한 것인데 다른 위원님들이 말하고 싶어도 못 하는 것 같아서 제가 한번 발언을 하겠습니다.
경로당 환경개선사업이요.
한정미 위원   
그것은 사회복지과.
○위원장 이복예   
사회복지과. 다음 부서입니다.
김영자 위원   
아, 사회복지과에서.
네, 죄송합니다.
○위원장 이복예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457쪽 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 예산안을 설명하여 주시고 위원님들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행정과장 이복환   
네. 2회 추경 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 예산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457쪽입니다.
세입예산 6500만 원이 증액된 19억 1900만 원입니다.
보조금은 6500만 원이 증액된 3억 5100만 원입니다.
보전수입등 내부거래는 12만 원이 감액된 15억 5800만 원입니다.
458쪽 세출예산은 6500만 원이 증액된 19억 1900만 원입니다.
의료급여수급자 본인부담금 6950만 원을 증액하고 의료급여수급권자 진료비 및 건강생활 유지비 420만 원을 감액 조정 요구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회 추경 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 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복예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복지행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복지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사회복지과장님 나오셔서 185쪽 사회복지과 소관 예산안을 설명해 주시고 위원님들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가셨어? 안 들어오셨어요?
김영자 위원   
오지도 않았는데. 다시 해야 돼요.
○위원장 이복예   
미리 10분 쉬어서 할까요?
유필선 위원   
예.
한정미 위원   
그래요. 쉬세요.
○위원장 이복예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해 10분간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45분 회의중지)

(14시55분 계속개의)

○위원장 이복예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속개하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님 나오셔서 185쪽 사회복지과 소관 예산안을 설명해 주시고 위원님들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장 고재용   
네, 사회복지과장 고재용입니다.
2021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사회복지과 총 예산액은 1170억 7320만 4천 원으로 기정예산액보다 39억 4796만 9천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사업별 주요사항 설명드리겠습니다.
185쪽입니다.
중간, 노인일자리 및 사회활동지원 확대사업입니다.
2021년 노인 일자리 추경사업 추진으로 공익형 14명, 사회서비스형 32명, 총 46명 참여자 증가로 인건비 및 부대경비 8809만 8천 원을 증액하였고, 하단에 노인이용시설 종사자 특수근무수당 지원사업은 시니어클럽 종사자 2명에 대하여 300만 원 추가 편성하였습니다.
186쪽 상단입니다.
노인일자리수행기관 종사자 처우개선비 지원은 시니어클럽 전담인력 5명, 종사자 2명 증가로 총 7명에 대한 처우개선비 42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다음은 경로당 환경개선사업입니다.
능서면 노인분회 이전에 따른 리모델링 비용 1300만 원을 편성하였고, 신규 경로당 물품 구입을 지원하기 위해 4개소를 추가로 2천만 원 증액하였습니다.
또한, 여주시 전체 경로당에 가전제품 등 물품구입을 지원하기 위한 사업으로 6억 9400만 원을, 안마의자 미보유 경로당에 안마의자를 지원하기 위한 사업으로 2억 4천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에는 기초연금 지급입니다.
국비 조정에 따라 기초연금 6억 3289만 1천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하단, 기초생활수급 노인 월동난방비 지원 사업은 대상가구 170가구 증가로 425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187쪽입니다. 상단, 노인 무료급식 지원(경로당 취사원 인건비)은 금년 코로나19로 취사원 미채용에 따라 3264만 원 감액하였습니다.
노인맞춤돌봄서비스사업은 노인맞춤돌봄서비스 수행기관의 원활한 사업운영 및 종사자 사기진작을 위해 종사자 활동수당 1320만 원과 독감예방접종비 264만 원, 총 1584만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188쪽 상단입니다. 장기요양기관 요양사의 처우개선수당 지원 사업과 요양보호사 독감예방접종비로 72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중간, 원주화장장 공동운영 분담금 사업은 여주·원주·횡성 광역화장장 협약에 따라 운영비 중 시설투자비 공동부담비용으로 총 금액은 1억 8078만 5천 원이며, 그중 여주시 화장비율에 따라 분담비율 19.3%를 부담코자 3489만 2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장애인연금 급여 지원 사업입니다.
1인 평균 지원액이 금년도 1만 5천 원 증가로 1억 8500만 원 증액하였습니다.
하단, 장애인 활동지원급여 지원 사업은 신체·가사 지원 등 일상생활에 도움이 필요한 장애인에게 활동지원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으로 대상자 17명이 증가했습니다. 그래서 3억 5578만 3천 원 증액했습니다.
189쪽 중간입니다. 여성장애인 출산비용 지원 사업은 당초 사업량이 3명에서 2명으로 변경 내시되어 100만 원 감액하였습니다.
다음, 장애인복지일자리 직무지도원 파견 사업은 내시 변경에 따라 253만 7천 원 감액하였고요. 장애인일자리지원 일반형 사업은 참여자 2명이 증원하여 3835만 6천 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190쪽입니다. 상단, 장애인주간보호시설 운영사업입니다.
장애인주간보호시설 운영지원 사업으로 장애인주간보호센터 종사자 호봉상승에 따라 인건비 200만 원 증액하였습니다.
다음은 장애인 생활이동지원센터 운영사업으로 센터장의 자격증 취득 및 경력기준 충족으로 인건비 1231만 8천 원 추가 편성하였고요.
하단에 장애인단체 지원 사업은 장애인들의 정보화능력 향상을 위해 경기도장애인정보화협회 여주시지회 PC 7대 교체를 위해 86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네, 장애인복지관 운영 사업입니다.
장애인복지관 호봉상승 및 시설보수, 인건비, 시설비, 사업비 증액에 따라서 1억 4천만 원 증액하였습니다.
다음, 장애인거주시설 운영지원 사업은 종사자 특수근무수당 지원으로 1명이 감소하여 750만 원 감액하였습니다.
장애인 재가복지시설 종사자 특수근무수당 사업입니다.
중증장애인 주간보호시설 지정에 따라서 종사자 1명 증원 및 장애인 재가복지시설 종사자 호봉상승에 따라 770만 원 증액하였습니다.
192쪽입니다.
상단, 청년기본소득 지급입니다.
금년도 경기도 청년기본소득 수령 대상자가 45명 증가하여 4500만 원 증액하였습니다.
다음은 청년일자리 창출 지원사업입니다.
2021년 지역주도형 청년일자리 인센티브 수령대상자 2명 감소로 2천만 원 감액하였습니다.
이상 설명드렸습니다.
○위원장 이복예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자 위원 거수)
김영자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김영자 위원   
과장님, 장애인 수당은 지금 어떻게 지급하고 있죠? 1급, 2급, 3급 이렇게 몇 급까지 주고 있죠?
○사회복지과장 고재용   
장애등급은요, 없어졌습니다.
김영자 위원   
네?
○사회복지과장 고재용   
없어졌어요. 1급∼6급 이런 게 없고요.
김영자 위원   
예.
○사회복지과장 고재용   
중증·경증으로만 나눕니다.
김영자 위원   
그럼 중증은 얼마 받아요?
○사회복지과장 고재용   
그것은 이제 장애인 대상자가 수급자냐 차상위냐 일반이냐에 따라 다 다르고요.
김영자 위원   
그러면 수급자는 얼마고, 차상위는 얼마고, 일반은 얼마 받아요?
○사회복지과장 고재용   
그것은, 세부적인 것은 저희가 자료로 하나 드리면 안 될까요?
김영자 위원   
네, 자료…….
○사회복지과장 고재용   
너무 그게……. 제가 외우지는 못합니다.
김영자 위원   
자료를 주시고요. 그러면 장애인 수당을 받으면 국민연금도 같이 받을 수 있는 거예요?
○사회복지과장 고재용   
국민연금하고……. 수급자는 좀 차이가 있는데요, 국민연금이 들어오는 게. 왜냐하면, 소득인정액으로 잡힙니다. 그런데 수급자가 아닌 장애인은 관계는 없고요.
김영자 위원   
그리고 본질의 할게요.
경로당 환경개선 사업. 이거 사실 어르신들 하는 거기 때문에 좀, 질의하기가 좀 저건데 그래도 조금 이거 문제가 있다라고 생각해서 제가 질의를 좀 하겠습니다.
이 경로당에 가보면 물품이 상당히 잘 구비가 돼 있어요, 지금. 그래서 거기서 혹시라도 망가졌으면 그때그때 요구하는 대로 사주면 될 거를 이렇게 일괄적으로 200만 원씩, 여주시가 그렇게 돈이 많아요? 물 쓰듯 써도 되는 거예요? 일괄적으로 이렇게 해준다는 것은 이건 문제가 있다고 저는 보거든요?
정말 마을회관을 한 번이라도 전체 한번 순회해보셨어요? 그거 파악하시고 200만 원씩 준다고 하신 것인지?
마을회관에 가면요, 너무 잘 돼 있어요.
○사회복지과장 고재용   
네, 잘 돼 있습니다.
김영자 위원   
잘 돼 있죠?
○사회복지과장 고재용   
네.
김영자 위원   
그런데 지금 200만 원을 저것도 없이 그냥 무조건 다 돈 푸는 거 아니에요, 내년 선거 생각해가지고. 예?
이런 식으로 시 행정이 가서는 안 된다고 봐요, 저는. 그 물건이, 물품이 없을 때는, 망가졌을 때는 분명 사줘야죠.
과장님, 어떻게 이거를 이렇게 예산을 여주가 9억 6700만 원씩이나 이렇게, 예산을 아주 크게 그냥 이렇게, 돈 쓸 데가 없어요?
○사회복지과장 고재용   
제가 답변 드려요?
김영자 위원   
네.
○사회복지과장 고재용   
우선 저희가 사실은 경로당에 이번에 조사를 해보니까, 아마 우리 위원님도 얘기 들으셨을 거예요.
이안아파트에서 김치냉장고가 10년 됐다, 몇 년 됐다, 바꿔 달라, 어디는 안마기 바꿔 달라 해가지고 가서…….
김영자 위원   
그런 데는 해 줘야죠, 그거는 분명히.
○사회복지과장 고재용   
아니, 그런데 저희가 어디 한 경로당 올 때마다 뭐 하나 예산 편성해서 해주고 이런 건 없고요. 저희가 그런 것을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서 4년마다 200만 원씩을 지원해주겠다고 방침을 받아서 지금…….
김영자 위원   
4년마다요?
○사회복지과장 고재용   
4년마다. 4년마다 지금 하는데…….
김영자 위원   
해마다?
○사회복지과장 고재용   
네?
김영자 위원   
해마다?
○사회복지과장 고재용   
저희가 매년 4년마다. 그러니까 지금, 작년 같은 경우에는 신규 경로당에 대해서만 저희가, 신규 경로당이 들어서는 것은 저희가 업무적으로 하다 보면 아파트 신축이라든가 건설과에서 마을회관 지어준다든가 할 때 협의를 해서 저희가 예산을 편성을 하는데, 가보시면 경로당에 없는 건 없지만 나름대로 오래 쓰다 보면 고장나는 것도 있고 하다 보니까 저희가 하나씩 하나씩 일일이 해줄 수가 없어서 4년마다 200만 원씩 하는 걸로 방침 받아서 사실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김영자 위원   
4년마다?
○사회복지과장 고재용   
네, 네. 제가 그 얘기는 아마 위원님들한테 몇 번 설명을 드린 것 같은데…….
김영자 위원   
그런데 지금…….
○사회복지과장 고재용   
예.
김영자 위원   
200만 원씩 준 지 2년뿐이 안 됐어요.
○사회복지과장 고재용   
아니요, 3년 됐습니다. 원래 내년이 4년차인데…….
김영자 위원   
그거 내년에 주지, 왜 올해 주세요?
○사회복지과장 고재용   
어르신들의 요구가 너무 강하시고요, 첫 번째는. 지금 이제, 내년에…….
김영자 위원   
아니, 민원은, 민원은 의원들이 제일 빨라요. 진짜 어느 정도 다 지금 갖춰져 있고, 그거 뭐 사달라고 하는 데가 지금은 별로 안 들어와요. 예전에는 상당히 많이 들어와가지고 의원들한테 포괄사업비를 1억 8천씩 줬잖아요. 그래서 그걸로 웬만한 데는 거의 다 해줬다고.
○사회복지과장 고재용   
아마 경로당이 그동안 문 여는 게…….
김영자 위원   
4년마다, 약속했으면 내년에 4년 만에 주지 왜 3년 만에 주냐고요?
○사회복지과장 고재용   
그래서 내년에 안 주고 올해 주는 걸로 해서 저희가 10월 달쯤에 할 계획인데 한 2∼3개월 더 빨리 했으면 좋겠다라고 이제…….
그리고 또 대한노인회 회장님이 아마 임기가 내년 3월까지신가 봐요. 그래서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저희가 3개월 하는 거나 뭐, 마찬가지 아닌가. 금액적으로는, 하고요.
저희가 또 마침 예산부서에서 가능하다고 협의를 해주셨기 때문에 이번 기회에 준비를 하게 된 겁니다.
김영자 위원   
그래도 약속은 “4년마다” 했으면 4년 있다가 주시면 이게 옳다고 보고요. 4년마다 줄 것이 아니라 정말 물건이 낡아서 못 쓰겠다고 하는 노인정이나 그런 데는 다 사주면 되잖아요.
그렇게 하면 될 것을 이렇게 크게 그냥 9억 얼마씩이나, 9억 6700만 원씩이나 예산까지 세우면서 물 쓰듯 쓰는 게 이게 여주시민 혈세입니까? 완전 선거 홍보용으로 하는 거지, 이거는 지금.
그리고 지금 경로당에 그 안마기.
○사회복지과장 고재용   
네.
김영자 위원   
120개가 올라와 있는데, 그러면 335개 마을회관은 다 있는 거예요? 120개 빼고?
○사회복지과장 고재용   
네. 이건 저희가 수요조사를 한 겁니다.
김영자 위원   
수요조사 했어요?
○사회복지과장 고재용   
네.
김영자 위원   
그러면 어떻게 이것은 수요조사 했는데 가전제품은 수요조사를 해가지고 망가진 데를 사주면 될 것을 이렇게 예산을 펑펑 씁니까?
○사회복지과장 고재용   
아니, 그런데 뭐 사준다고 하면 경로당별로 다 내요. 200만 원 상당으로 필요한 물품 좀 얘기하라고 그러면 다 맞춰서 냅니다.
김영자 위원   
그리고 이 안마기를 사줬으면 쓰는 방법을 강약조절을 좀 가르쳐……. 강약조절이 없어요?
○사회복지과장 고재용   
뭐, 거기…….
김영자 위원   
아프다고 숫제 제쳐놓고 안 하는 마을회관을 많이 봤어요. 어르신들이 말라가지고 뼈만 남았잖아요. 그게 너무 아프다는 거예요.
그런데 기계를, 200만 원 정도면 좋은 것은 아니거든요.
○사회복지과장 고재용   
요즘에 나오는 것은 덮개가 있어가지고요, 아프실 때는 덮개를 놓고, 좀 더 세게 하실 때에는 덮개를 치우고 하면 됩니다.
김영자 위원   
그래서 강약조절이 있는 걸로 해서 이것을 사주셔야지, 어르신들이 너무 아파서 쓰지를 못하고 그냥 옆에다 모셔놓고 있더라고요.
○사회복지과장 고재용   
네.
김영자 위원   
그런데 제가 한번 시험 삼아 해봤어요. 너무 아파요. 아파요.
○사회복지과장 고재용   
아, 죄송한데 어느 경로당이신지 제가 직접 가보고 한번…….
김영자 위원   
그래서 못하겠다고 하는 분들이 꽤 있어요. 그래서 이것을 사주고, 어르신들은 강약조절이 있는 걸로 사주셨으면 좋겠어요.
○사회복지과장 고재용   
네. 저희가 구매할 때 참고하겠습니다.
김영자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유필선 위원 거수)
○위원장 이복예   
네, 유필선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유필선 위원   
예, 세출 총괄표를 기능별로 보니까 여전히 사회복지는 부동의 1위네요. 거의 22%, 그다음에 2185억. 뭐, 2200억 곧 넘길 것도 같고 막 그러네요.
그리고 여전히 사업도 제일 많아요. 이번에 농정과에 살짝 밀릴 뻔했는데 농정과 사업이 추경으로 올라온 게 많아가지고 어디가 더 많은가 한번 세어봤더니 여전히 사회복지과가 많더라고요.
○사회복지과장 고재용   
자존심을 지킨 것 같습니다.
(웃음)
유필선 위원   
그리고 사회복지과 사업은 또 특별하게 시 자체사업이 거의 없어요. 대부분 매칭사업이고. 경로당·화장장 공동운영이라든지, 장애인단체 지원이라든지 이래서 실지로 예산이 올라올 때마다 삭감하기가 굉장히 좀 어렵고요. 또 복지에 대한 수요는 점점 높아져 가는데 그래도 이 재원이 차지하는 구성비는 많다 해도 지속적으로 늘려야 될 거라고 생각되고요.
그래서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경로당 환경개선사업에 대해서 지금 김영자 위원님께서 지적을 해주셨듯이 이것이 자칫 선심성 논란으로 쟁점화 될 수 있는 소지가 있어요. 그래서 충분한 사업의 필요성과 타당성에 대해서 명분과 근거를 충분히 가져줘야 되겠다라는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서광범 위원·한정미 위원 거수)
○위원장 이복예   
아까 한정미 위원님이 먼저 손 드셨거든요.
한정미 위원님 먼저 질의하시겠습니다.
한정미 위원   
경로당에 계시는 어떤 노인 분한테 민원이 들어왔어요.
“우리 마을은 경로당을 닫았는데 정수기 필터랑 공기청정기 필터는 달마다 그냥 계속 간다. 그럴 필요도 없는데.”
그런데 그게 마을에서 지불하는 거죠?
○사회복지과장 고재용   
저희가 정수기 사드린 건 없고요, 아마 본인들이 샀거나 렌탈(rental)을 하지 않으셨나 보겠습니다. 그리고…….
한정미 위원   
그 자체적으로?
○사회복지과장 고재용   
네. 저희가 운영비를 드리기 때문에 보통 경로당은 다 운영비에서 신문대금하고 전화요금은 다 내고 있거든요.
한정미 위원   
그러니까 그분은 ‘이건 시에서 주고 있구나!’라고 생각을 하셔서 저한테 말씀을 하신 것 같아요.
김영자 위원   
시에서 줬어요, 공기청정기.
한정미 위원   
그러니까, 다 줬는데 이게 달마다 필터를 가는 부분을, ‘폐쇄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와서 계속, 사용을 안 하고 켜놓고 계속 필터를 갈더라.’ 그래서, 이건 예산낭비 아니냐. 사용하시는 그…….
왜냐하면, 닫아놓고 있는데 그런 말씀을 하셔서…….
○사회복지과장 고재용   
네. 유필선 위원님이 말씀을 하셨는데 갑자기 질의가 들어와가지고…….
한정미 위원   
아니에요, 마쳐서 한 거예요. 마치시고 제가 한 거예요.
○사회복지과장 고재용   
아, 그런 거…….
유필선 위원   
의견 드린 거예요.
○사회복지과장 고재용   
네, 알겠습니다.
한정미 위원   
그리고 아까 김영자 위원님께서 말씀하셨지만, 내부 지침이 “4년마다”인데 지침은 과장님이 회의를 통해서 의논해서 하신 거예요?
○사회복지과장 고재용   
네. 지침은 저희가 방침을 결정을 해서 운영을 하는 겁니다.
한정미 위원   
방침을 누가 결정을 해요?
○사회복지과장 고재용   
시장님이 하시죠. 저희가 방침을……. 최종결정권자한테 하는 거고요. 그다음에 그것을 바꾸게 되는 것도 또 변경에 대한 방침 변경도 하고요.
한정미 위원   
기본적으로 이렇게 자체 회의를 통해서 ‘이것은 좀 필요한 것 같다.’라고 그래서 정책결정이나 이런 것은 다 이렇게, 왜냐하면 더 전문가시잖아요. 어떤 의미로 보면. 몇 십 년을 하셨던 분들이니까.
정책결정을 할 때는 담당업무 소관부서 그분들이 의논하시고, 제 생각은.
○사회복지과장 고재용   
네, 네.
한정미 위원   
그래서 이게 올려져서 이게 타당하다 싶으면 그때 내리는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보통 정책결정은 그렇게 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고, 위급상황이나 재난사태나 이럴 때는 급하게 어떤 부분에 대해서 시장님이, 왜냐하면 생명이 왔다 갔다 할 때는 회의를 할 시간이나 이런 게 없잖아요.
그럴 때는 직속으로 지침을 딱 내려서 위기상황을 수습해야 되는 게 절차적으로는 맞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런데 이것은 위에서 내린 지시라는 말씀이신 거죠?
○사회복지과장 고재용   
아니, 저희가 방침은 그 중간에 국장님도 계시고 부시장님도 계셔서 예산부서 협의도 해야 되고, 지출문제가 있는 경우에는.
또 관련 여러 가지 법령이나 선거법이나 이런 거 다 검토해가지고 방침을 만들고 있습니다.
한정미 위원   
그러니까, 공무원의 의무규정 중에 명령·복종에 대해서 어떤 그런 규정도 있더라고요. 그걸 충실하게 수행하시는 것 같아서…….
○사회복지과장 고재용   
네.
(웃음)
한정미 위원   
네, 이상입니다.
(서광범 위원 거수)
○위원장 이복예   
네, 서광범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서광범 위원   
저도 경로당 환경개선사업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경로당에 안마의자가 있는 데는 제외를 시켰다고 그랬잖아요? 그죠?
○사회복지과장 고재용   
네.
서광범 위원   
거기는 안 사드리고. 120개소만 안마의자를 지원한다고 그러면 다른 경로당의 형평성은 안 맞는 거잖아요? 그죠? 나머지 227개소는 물품구입 200만 원만 받고 안마의자를 못 받게 되는, 형평성에 좀 안 맞는데요?
그렇다면, 제가 말씀드리는 게 좀 그렇지만, 물품구입 외 안 받는 데는 그 200만 원만큼 더 줘야 되는 거 아니에요? 제 생각이 그렇습니다.
혹시 다른 경로당하고 비교했을 때, 어르신들이 또 그런 게 많아요. 시기심도 많으신데 ‘다른 동네는……. 안마의자 우리가 있어서 우리는 못 받았다.’ 그러면 그만큼의 다른 걸로 줘야 되는 거 아니냐, 이거죠.
○사회복지과장 고재용   
뭐, 다른 대체하는 것은 한번 고민해 보겠습니다.
서광범 위원   
네. 고민해보시겠어요?
○사회복지과장 고재용   
네.
서광범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최종미 위원 거수)
○위원장 이복예   
네, 최종미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최종미 위원   
187쪽에 노인 무료급식 지원, 경로식당 취사원 인건비 있잖아요? 이게 도비 매칭사업이에요.
그런데…….
유필선 위원   
마이크.
최종미 위원   
예?
유필선 위원   
마이크.
최종미 위원   
안 들리세요?
○사회복지과장 고재용   
네, 이게 도비 10%고요, 저희 시비가 90%입니다.
최종미 위원   
네. 그런데 이거에 대해서 제가 여쭤보고 싶은 게 사실은 이 인건비가 현실적으로 너무 안 맞아요. 그죠? 아시죠, 과장님?
○사회복지과장 고재용   
네.
최종미 위원   
그래서 이게 인건비 때문에 사실은 경로당 어르신들께서 갈등이 유발되는 요인이에요.
그건 알고 계시죠?
○사회복지과장 고재용   
이건 경로당은 아니고요, 저희가 별도로 경로식당이라고 해서 7개소를 지정을 해서 주로 복지관하고 교회 이런 데서 운영을 하고 있는데, 아시겠지만 코로나 관계로 해서 급식이 아무래도 많이 제한되다 보니까 복지관에서 사람을 채용을 못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도비 사업이다 보니까 저희가 정산을 해서 도에서 이 부분을 반납을 받기 때문에 저희가 준비를 해서 반납을 하는 겁니다.
최종미 위원   
그러면, 그 경로당마다 취사도우미 하시는 어르신들께는 그럼 사회복지과에서 지원해주는 게 아닌가요? 다른 과인가요?
○사회복지과장 고재용   
그건 노인일자리 사업으로 저희가 시니어클럽이나 노인복지회관에서, 대한노인회나. 여기에서 노인일자리 사업으로 나가서 일하시는 거예요.
최종미 위원   
네. 그러면 사회복지과 여기에서는 관여가 안 된다, 이 말씀이시군요?
○사회복지과장 고재용   
네. 거기 자체에 노인일자리 사업으로 수행을 하고 있습니다.
최종미 위원   
네. 그럼 일자리경제과에서 하는 거예요, 어디서 하는 거예요?
○사회복지과장 고재용   
아니, 저희 과예요. 노인일자리, 예.
최종미 위원   
아, 과에서…….
○사회복지과장 고재용   
하나의 프로그램이죠. 아까 말씀드린 공익형, 사회서비스형 뭐, 이런 거 있는데 그 안에 들어 있는 프로그램입니다.
최종미 위원   
그러면, 그게 제가 여쭤보는 것은 경로당의 취사도우미 어르신들이 지금 굉장히 현실성에 안 맞게 지급이 돼 있는 건 알고 계시죠?
○사회복지과장 고재용   
뭐, ‘힘들고 적다.’ 뭐, 이런 말씀을 많이 하시고…….
최종미 위원   
많이 하시죠?
○사회복지과장 고재용   
네.
최종미 위원   
그리고 그 적은 돈을 받으시는 입장에서는 받아서 좋다라기보다 오히려 그걸 받음으로써 피해를 보고 있어요. 갑질을, 다른 어르신들께서 갑질을 하고 이러면서 굉장히 힘들어하시고 그러거든요. 자존감이 많이 상실되는 상황이 벌어지고 있어요.
그래서 그걸 좀 현실적으로 맞게 좀 대책이 나와야 되겠다 싶어가지고 여쭤본 거예요.
고민하시고, 그리고 어르신들끼리 돈 몇 푼 안 되는 것 가지고 이렇게 갈등이 일어나고 이러면 안 되니까, 지역공동체가 파괴되면 안 되잖아요.
그런 부분들을 세심하게 배려하고 그러셔서 좀 정책을 펼쳐주셨으면 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사회복지과장 고재용   
네. 저도 고민되는 사항입니다. 더 고민해보겠습니다.
최종미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서광범 위원 거수)
○위원장 이복예   
서광범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서광범 위원   
제가 생각해봤는데, 지금 경로당에 안마의자를 약속을 하셨어요? 혹시 노인지회장님하고? 이 내용을?
○사회복지과장 고재용   
약속, 저희가 예산이 세워질 때까지 약속은 없습니다.
서광범 위원   
아, 안 하신 거죠? 그렇다면, 이것을…….
○사회복지과장 고재용   
그냥 물어볼 때 저희가 ‘의회나 이런 규정이 있어서 한다.’ 이런 설명을 하죠.
서광범 위원   
제가 보면, 같은 200만 원이잖아요?
○사회복지과장 고재용   
네?
서광범 위원   
200만 원이잖아요, 물품구입비가.
○사회복지과장 고재용   
네, 네.
서광범 위원   
그러면, 마을에서 선택하도록 하는 건 어떤가 해서요.
‘물품을 200만 원 하시든지, 안마의자 200만 원 하시든지.’ 이러면…….
○위원장 이복예   
그렇지.
서광범 위원   
경로당 안마의자 이것은 형평성에 안 맞으니까 제가 보기에는 그 마을 경로당에서 선택하면 될 것 같은데요? 200만 원에서 포함시켜서. 그 방법은 어떨까요? 과장님? 그것도 생각해 보시겠어요?
○사회복지과장 고재용   
제가 이 자리에서 뭐, 방침 받은 사항을 여기서 ‘된다, 안 된다.’ 말씀드리기는 그렇고요.
서광범 위원   
예, 예. 저희가 보기에는 좀 그래요.
○사회복지과장 고재용   
저희도, 예. 개선…….
서광범 위원   
예. 동일한 금액으로 지원하면서 안마의자를 선택하게 만드는 게 더 합리적이지 않았나. 뭐, 에어컨이든 김치냉장고를 200만 원어치…….
나중에 영수증 첨부해서 사후 결제하실 거 아니에요? 일괄 지급할 거예요? 예를 들어서 물품구입에 대해서. 마을마다 다 다를 거잖아요?
○사회복지과장 고재용   
그런데 저희가, 경로당별로 저희가 신청을 받아서 뭘 하실 것인지, 뭐 일부 200만 원이 넘는 것은 자부담도 하셔야겠죠.
서광범 위원   
그렇게 해야겠죠. 그런데 처음부터 그냥 200만 원에 안마의자를 포함시켜서 했었으면 적다 이거죠.
○사회복지과장 고재용   
네. 신청을 받아서, 거기다가 보조사업이다 보니까 보조금 교부 결정을 하고, 청구를 받아서 지출을 하고, 나중에 정산을 하는 이런 방법이 되겠습니다.
서광범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복예   
저도 서광범 위원님 의견에 동의하는 게 대부분 안마의자가 있는 마을은 자체 기금, 수변기금이라든가 자체 기금으로 마련한 마을이거든요. 그래서 그거 참고해서 위원님들 나중에 조정할 때 말씀하시겠지만 참고하셨으면 좋겠고요.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별도로 나눠드린 2021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책자 13쪽 노인복지기금 안에 대해 설명해주시고, 위원님들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장 고재용   
네, 노인복지기금 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13쪽, 운용총칙입니다.
노인복지기금은 여주시 노인의 건전하고 안정된 생활 지원을 위해 1995년 설치되었습니다.
노인의 권익향상과 자립기반 조성에 이바지하고 있습니다.
2020년 말 기금조성액은 29억 3790만 원입니다.
14쪽, 자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한 보고드리겠습니다.
금회 노인복지기금 수입계획 변경은 없으며, 지출계획은 비융자성사업비 5100만 원이 증가, 예치금은 5100만 원 감소하였습니다.
16쪽, 세부 지출계획입니다.
기존 노인지역봉사원 활동비를 ’21년 4분기부터 노인회 분회장 15만 원에서 20만 원으로 증액 지급하고, 각 경로당 회장 활동비를 5만 원씩 지급하고자 5130만 원을 추가 편성하였습니다.
이상 사회복지과 노인복지기금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복예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사회복지과 소관 기금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여성가족과장님 나오셔서 201쪽 여성가족과 소관 예산안을 설명해 주시고 위원님들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성가족과장 박은영   
여성가족과장 박은영입니다.
201쪽입니다.
여성가족과 제2회 일반회계 추경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28억 1177만 9천 원이 증액된 572억 1510만 7천 원이 되겠습니다.
먼저, 여성복지 증진 및 보육지원입니다.
9억 4762만 2천 원이 증액된 355억 3436만 원이 되겠습니다.
여성권익증진에는 200만 원이 감액된 57억 6420만 2천 원입니다.
중간에 가정폭력 피해자 보호시설 운영 지원에는 200만 원이 감액되었습니다. 820만 원입니다.
저소득 한부모가정 지원에는 55만 2천 원이 감액된 17억 9771만 3천 원이 되겠습니다.
하단에 영유아 보육 및 종사자 지원에는 4억 9977만 2천 원이 증액된 196억 1293만 1천 원이 되겠습니다.
이중 가정양육수당 지원에 4억 8879만 2천 원이 증액된 25억 4703만 5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02쪽에는 보육교직원 처우개선 지원에 1440만 원이 증액된 8억 7504만 원이 되겠습니다.
중간에 영아반교사 등 특수근무수당 지원에는 720만 원이 감액된 9912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하단에 어린이집 교원 보수교육비 지원에는 250만 원이 증액된 700만 원이 되겠습니다.
203쪽, 영유아 보육시설 지원에 4억 5040만 2천 원이 증액된 76억 6437만 1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 중 보육교직원 인건비(국공립 교직원 인건비) 보조에 3억 5706만 9천 원이 증액된 13억 9042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중간에 보육교직원 인건비 지원 중 영아전담 인건비에는 3661만 3천 원이 감액된 7억 9641만 1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하단에 보육교직원 처우개선 지원에는 1억 2792만 원을 증액한 14억 2159만 6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04쪽, 보육시설 대체 인건비 지원에는 170만 4천 원이 감액된 1369만 6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중간에 야간연장형 어린이집 운영 지원에는 480만 원을 증액한 336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시·군 육아종합지원센터 경기도형 보육컨설턴트 인건비 지원에는 53만 원이 증액된 5678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05쪽, 아동 건전육성·지원입니다.
4억 3640만 1천 원이 증액된 90억 7759만 7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 중 입양아동 가족지원에는 1750만 원이 감액된 5450만 원이 되겠습니다.
중간에 결식아동 지원에는 1억 2424만 8천 원이 증액된 21억 8688만 8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결식아동 지원에 전입금 보조에는 1억 2826만 6천 원이 증액된 3억 5014만 6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하단에 경계선지능아동 자립지원 보조금에는 378만 원이 증액된 1098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06쪽 신규사업입니다.
아동학대 현장대응 전용차량 구입에는 4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중간에 결식아동급식 한시지원에는 1억 5260만 7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하단에 아동복지시설 지원에는 7억 2031만 6천 원이 증액된 45억 1508만 8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하단에 장애통합 지역아동센터 지원에는 1450만 원이 감액된 7502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07쪽, 지역아동센터 운영비 지원에는 1217만 5천 원이 증액된 10억 4113만 9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중간에 지역아동보호전문기관 운영에는 28만 1천 원이 증액된 1777만 5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하단에 아동돌봄틈새서비스 지원에는 1320만 원이 증액된 264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08쪽, 청소년 건전육성이 되겠습니다.
청소년 건전육성에는 94만 원이 증액된 46억 8986만 3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 중 청소년 문화의 집 운영입니다. 313만 5천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1억 7325만 8천 원이 되겠습니다.
먼저, 시설비및부대비에 350만 원을 증액한 65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이 시설비는 애초에 보수비로 섰던 것을 청소년 문화의 집이 많이 노후되고 보수비가 적어서 저희가 올해는 진단한 끝에 이것을 설계비로 돌려서 청소년 문화의 집을 다시 한번 내년에 정식으로 리모델링하기 위해서 설계비로 바꿨습니다.
자산취득비, 물품구입비에는 523만 5천 원을 리모델링 후에 다시 계상하는 걸로 해서 감 했습니다.
하단에 학교 밖 청소년 자립 지원에는 407만 5천 원이 증액된 575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09쪽 인력운영비. 아동보호전담요원 인건비는 832만 5천 원이 증액된 8855만 3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복예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필선 위원 거수)
유필선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유필선 위원   
예산안 205페이지입니다, 과장님.
하단에 결식아동 급식지원 관련해서요.
○여성가족과장 박은영   
네.
유필선 위원   
1억 2800만 원 정도가 증액됐는데요, 이 사업에 대해서 설명 좀 해주시죠?
○여성가족과장 박은영   
네. 결식아동 지원, 지원금이 2개입니다. 그 위에 결식아동 지원 21억 8600만 원 그것은 기존에 있는 우리 1,100명에 대한 결식 지원금이고, 이 결식아동 지원금(보조, 전입금)은 교육청에서, 애들이 학교 안 가는 날이 많고 그렇기 때문에 교육청에서 저희 시로 주는 돈입니다. 더 먹이라고.
유필선 위원   
예. 그 뒤 페이지에, 206페이지 중간쯤에 결식아동급식 한시지원은 앞의 거랑 어떤 차이가 있죠?
○여성가족과장 박은영   
네. 이것은 기존의 애들 1,100명분에 대한 거고, 요즘 코로나로 인해서 또 결식아동이, 학교를 안 가기 때문에 발생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결식아동 한시지원은 3개월분. 10, 11, 12, 다시 발생하는 3개월분에 대해서 전액국비로 이렇게 준 돈입니다.
유필선 위원   
이것도 어떤 지원대상이 소득기준 뭐, 이런 게 있는 건가요?
○여성가족과장 박은영   
그러니까 기존에 있는 애들은 우리 21억에서 다 먹이고, 또 코로나로 인해서 새로 발생하는 애들이 또 있답니다. 교육청에서 들어보니까.
유필선 위원   
예.
○여성가족과장 박은영   
학교 안 가고, 부모는 일하러 가고 뭐, 이러다 보니까.
그래서 요 지금 발생하는 애들은 이거하고 섞지 말고 3개월을 국비로, 국비로…….
유필선 위원   
예. 소득기준과 상관없이 코로나로 등교 못하는 아이들은 누구나 다 되는 사업인가요?
○여성가족과장 박은영   
네, 그렇습니다. 네, 이건 굶을 우려가 있는 애들은 다 주기 때문에 소득은 상관하지 않습니다.
유필선 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설명서예요. 페이지 111페이지인데요.
가정양육수당 지원이고요. 사업개요 네 번째 동그라미(○) 보면, 지원내용이 1,135명으로 되어 있고, 밑의 부분에 예산 산출근거에 보면 525명으로 돼 있어요.
계산해보니까 525명으로 해야지 4억 8천이 나오는 거니까 위의 1,135명은 좀 잘못 표기된 걸로 이해해야 되나요?
○여성가족과장 박은영   
아, 가정양육수당?
유필선 위원   
예.
○여성가족과장 박은영   
예, 예. 이것은 812명은 그동안에 계속 지원 받는 애들이고, 그다음에 이 1,135명은 우리가 앞으로, 이건 86개월까지 주기 때문에 앞으로 늘어나는 아동 것까지 반영을 했습니다.
유필선 위원   
그러면 현재는 525명인데…….
○여성가족과장 박은영   
그렇습니다.
유필선 위원   
향후 1,135명까지 늘어날 것이다, 이렇게 이해해야 되는 거예요?
○여성가족과장 박은영   
예, 예. 추정치입니다.
유필선 위원   
그런데 이렇게 확 늘어나나요? 525명에서…….
○여성가족과장 박은영   
가정양육수당은 어린이집이나 유치원에 안 가고 집에서 돌보고 있는 애들을 주기 때문에, 취학 전 전 계층을 주기 때문에 늘어나는 확률도…….
유필선 위원   
아, 오히려 어린이집이나…….
○여성가족과장 박은영   
네. 안 가는 데.
유필선 위원   
그 양육시설 안 보내고 집에서 키우는 아이들이, 집에서 양육하는 아이들이 더 늘어날 것 같다, 이렇게 보고 계신 거…….
○여성가족과장 박은영   
네.
유필선 위원   
예, 그러면 알겠고요.
그다음에 119페이지예요. 설명서.
야간연장형 어린이집 운영 지원에 보면, 연도별 예산 투자 계획에 2회 추경에 4800 돼 있고, 밑에 예산 산출근거를 보니까 “4천 원 × 1개소 × 6월”을 하면…….
○여성가족과장 박은영   
40만 원.
유필선 위원   
2400만 원, 이렇게 되거든요? 어떤 게 맞는 거예요?
○여성가족과장 박은영   
40만 원 곱하기…….
유필선 위원   
480만 원하고 240만 원하고 어떤 게 숫자가 맞는 거예요?
○여성가족과장 박은영   
40만 원 곱하기, 6×4=24, 240만 원이 맞습니다.
유필선 위원   
그렇죠? 연도별 예산 투자 계획이 조금 잘못돼 있는 것 같아가지고요. 예산안 204페이지에도 이게 480만 원으로 돼 있어요. 비교 증감이.
이게 조금, 240만 원으로 수치가 교정돼야 되는 걸로 이해해야죠?
예, 이상입니다.
(서광범 위원 거수)
○위원장 이복예   
서광범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서광범 위원   
설명서 118쪽에 보면, 어린이집 대체인력인건비 지원이 1일 83,000원이에요. 그러면, 제가 여주시 생활임금 보니까 9,790원인데 거의 8시간 근무하는 건가요? 근무시간이?
○여성가족과장 박은영   
대체…….
서광범 위원   
예. 인건비 1일 83,000원이면 거의 뭐, 생활임금보다 1만 원 정도 더 채워서
8시간 근무 계산된 거예요? 이 기준이? 83,000원이?
○여성가족과장 박은영   
이건 정해져 있는……. 이것은 1일, 그러니까 연장이잖아요. 우리가 보육시간이 6시까지인데 저녁에.
서광범 위원   
예, 예.
○여성가족과장 박은영   
연장을 4시간…….
서광범 위원   
4시간 근무시간에 대한 83,000원이에요?
○여성가족과장 박은영   
예. 그러니까 1일을 4시간으로, 예. 연장을 한…….
서광범 위원   
그러니까 4시간 근무시간이, 83,000원 지급하신다는 거죠?
○여성가족과장 박은영   
예, 예.
서광범 위원   
그리고 청소년 문화의 집이 지금 올해 보니까, 방수공사하고 탈의실, 화장실 공사를 하려고 했다가 보니까 완전히 리모델링이 필요해서 내년도 사업에 반영……. 올해는 설계비로 변경하고 내년도에는 완전 리모델링하신다는 거 아니에요?
○여성가족과장 박은영   
네, 그렇습니다.
서광범 위원   
그런데 이게 처음에, 이런 게 사실은 처음에 계획이 잘못된 거네요, 그러면? 그죠?
○여성가족과장 박은영   
청소년상담센터가 휴카페를 지으면서 그리 이사를 갔습니다. 그러고 보니까 여기저기 노후 된 게 너무 많이 발생을 해서 올해 하려고 보니까…….
서광범 위원   
그러니까요.
○여성가족과장 박은영   
예. 부분으로 고치느니, 부분으로 여기저기 화장실, 지하실, 방음 하려고 보니 이렇게 돈 들이면 내년에 또 하고 또 하고 할 것 같아서 아주…….
서광범 위원   
그러니까요. 이게 처음에 계획을 잡을 때, 워낙 거기 저도 가보면 노후화돼 있어요. 제가 봐도요.
○여성가족과장 박은영   
그렇습니다.
서광범 위원   
처음부터, 아예 리모델링을 처음에 계획을 잡았어야 되는 거 아니냐 이거죠.
○여성가족과장 박은영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것을 올해 늦었지만…….
서광범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여성가족과장 박은영   
네, 네.
(김영자 위원 거수)
○위원장 이복예   
김영자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김영자 위원   
201페이지에요, 영유아 보육 및 종사자 지원을 보면, 저출산으로 인해서 영유아는 점점 지금 줄고 있는데 여기 예산을 보면, 4억 9977만 2천 원이 올라갔거든요, 이게?
○여성가족과장 박은영   
네.
김영자 위원   
이게 증감한 사유가 종사자가 더 많아져서 그런 건가요?
○여성가족과장 박은영   
아닙니다. 특히, 요 영유아 보육사업 중에서 늘어난 부분이 그 아래에 가정양육수당 지원입니다.
조금 전에 유필선 위원님이 질의했던 것. 4억 9천 중에서 4억 8800이 집에서 양육하고 있는 미취학 아동들에 대한 수당입니다. 15만 5천 원씩 나가는, 예. 어린이집에 안 보내고.
김영자 위원   
그럼 작년에는 없었던 거예요?
○여성가족과장 박은영   
있었던 겁니다. 이거 아동수당 있었던 겁니다.
김영자 위원   
증감했다고 했잖아요, 작년보다.
○여성가족과장 박은영   
그러니까 이것은, 이 가정양육수당은 집에서 있는 애들이기 때문에 어린이집에 가면 안 주고, 어린이집에 안 가고 집에서 양육하는 애들은 다 주고.
그러니까 늘었다 줄었다는 할 수 있습니다.
김영자 위원   
1인당 얼마씩 줘요?
○여성가족과장 박은영   
15만 5천 원. 15만 원.
김영자 위원   
15만 원?
○여성가족과장 박은영   
네, 네. 이게 아동수당입니다. 정부에서 마련한.
김영자 위원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여기 지금 206페이지에 “아동학대 현장대응 전용차량 구입” 해가지고 4500만 원이 올라왔는데, 여성가족과에 차가 없나요?
○여성가족과장 박은영   
예, 없습니다. 없고, 요거는 아동학대 전담용 차량입니다.
저희가 아동학대가 올해도 한 65건 정도가 발생을 했는데, 이 차량에는 조그만 승용차 갖고 되질 않습니다.
왜냐하면, 아동학대 전문요원도 타야 되고, 그다음에 아동학대기관, 아보전(아동보호전문기관). 또 경찰도 타야 되고, 아동보호전문기관에서 오시는 선생님도 타야 되고.
그래서 저희가 승용차로는 안 되고 SUV차량으로, 뒤에도 좀 3명 탈 수 있게. 이렇게 해서 금액이 이렇게 4500만 원이 나왔습니다.
김영자 위원   
그럼 그동안은 무슨 차로 그 아동들을…….
○여성가족과장 박은영   
그냥 배차 받아서.
김영자 위원   
예?
○여성가족과장 박은영   
배차 받아서, 시 차.
김영자 위원   
배차 받아서?
○여성가족과장 박은영   
예, 예. 배차 받아서.
김영자 위원   
불편했겠네요?
○여성가족과장 박은영   
그렇죠. 대부분 아동학대가 토요일도 일요일도 막 나오는데, 대부분. 그랬는데, 그동안에 불편하고 자기 차로도 가고, 이렇게 했습니다.
김영자 위원   
하나만 더 물어보겠습니다.
휴카페 이용률이 생각보다 굉장히 저조해요. 이번 토요일 날도 이렇게 누구를 시켜서 한번 가보라고 그랬더니 별로 없어요.
그리고 평일에는 거의 없잖아요. 학교 가지, 학원 가지.
그리고 홍보가 제대로 돼 있어요? 학생들한테?
○여성가족과장 박은영   
네?
김영자 위원   
홍보가. 홍보.
○여성가족과장 박은영   
네. 홍보는 저희가 그날 처음 개소식 하는 날부터 하라고 그래서 저희가 학교고 뭐고 많이 했는데, 요즘 코로나 때문에 애들이 모이는 게 저조한 것 같습니다.
김영자 위원   
저희도 손녀딸이 고등학생이 둘이나 있는데 그 휴카페 생긴 거 모르더라고요.
○여성가족과장 박은영   
저희가 홍보 많이 했는데, 학교도 하고 교육청도 하고 많이 했는데 다시 한번 또…….
김영자 위원   
그래서 홍보 부족이라서 거기가 아이들이 안 오는 건지, 거기가 흥밋거리가 없어서 안 오는 건지 그것은 홍보를 좀 적극적으로 더 하시든가, 아니면 휴카페를 이용할 수 있게, 학생들이.
거기 와서 정말 나쁜 길로 빠져서는 안 되잖아요. 그래서 좋은 길로 이렇게 인도를 하려고 그 휴카페를 만든 것 같은데 이용률이 이렇게 저조해요.
그래서 학생들은 참, 이 청소년들 수련관이라든가 이런 것을 해도 이용률이 별로 없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지금은 애들이 거의 다 학원으로 가지 놀 새가 없잖아요.
그 청소년 정도 가면 고등학생들이 주로 갈 텐데 고등학생들이 공부 포기한 애들이나 그리 가지 공부하는 애들은 안 나간단 말이에요, 집에서.
○여성가족과장 박은영   
예, 거기 상담센터도 같이 있고 하기 때문에 더더욱 홍보해가지고 많이 올 수 있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영자 위원   
그리고 그 1층 산림조합은 언제 나가요?
○여성가족과장 박은영   
산림조합은 회계과에서 계속 지속적으로…….
김영자 위원   
지금 임대를 또 준 거예요?
○여성가족과장 박은영   
그거 회계과에서 하는 건데요.
김영자 위원   
회계과에서?
○여성가족과장 박은영   
네, 네.
김영자 위원   
거기는 하면 전체적으로 학생들을 위해서 만들어야 되는데 1층은 산림조합 있지, 그 분위기가 가서 보니까 청소년들이 접근하기가 참 어렵다는 생각이 들고, 또 하나는 신륵사 청소년문화센터 있잖아요?
○여성가족과장 박은영   
네, 네.
김영자 위원   
지금 여기 산림조합 1층 지하, 3층도 있죠? 산림조합 3층 있죠?
○여성가족과장 박은영   
3층에……. 그러니까 2층에 휴카페, 3층이 상담센터.
김영자 위원   
상담센터?
○여성가족과장 박은영   
예, 예. 거기서 이전한 상담센터, 네.
김영자 위원   
그러면, 이 청소년문화센터까지 같이 합쳐지면 거기가 굉장히 더 활성화될 것 같거든요. 신륵사는 좀 사실 멀어요.
○여성가족과장 박은영   
그런데 이제 용도가 문화의 집은 일반 아동들이 와가지고 동아리 활동도 하고 이런 용(用)인 거고, 그다음에 상담센터, 휴카페는 또 그 맞는 용도가 있고, 학교 밖 청소년이나 청소년상담센터를 이용하는 청소년이나, 아까 말씀하신 대로 휴카페 와서 조용히 책도 보고 명상도 하고 이런 용(用)이고, 그 기능은 약간 다릅니다. 그래서 따로따로 두게 돼 있는 겁니다.
김영자 위원   
전체 다 쓰면 좀 좁긴 좁아요. 문화센터까지 하면. 그런데 좀 활성화를 시키는 방안을 찾아보려니까, 거기다 한 층 더 올리면 되잖아요.
신륵사는 사실 문화센터가 있어도 접근성 때문에 학생들이 많이 못 가요, 거기도.
○여성가족과장 박은영   
예, 이제 역세권에 청소년 수련관이 또 생기고, 내년에 하면 훨씬 애들이 갈 수 있는, 우리 청소년들이 갈 수 있는 문화공간이 많아져서 괜찮을 겁니다. 또 가남에도 생기고.
김영자 위원   
청소년문화센터라든가 휴카페라든가 그런 것은 정말 접근성이 좋은 여기 시민회관 자리.
○여성가족과장 박은영   
네.
김영자 위원   
그거 리모델링할 게 아니라 새로 지어서 청소년을 줘야 돼요, 거기. 제일 접근성이 좋잖아요, 아주.
그런데 그것을 그렇게 오래된 건물, 진짜 땅이 솟는데 그걸 리모델링한다고 그래서 좀 안타까운데, 청소년문화센터고 휴카페고 청소년수련관이고는 진짜 그 접근성을 꼭 보셔야 된다고 저는 생각해요.
이상입니다.
(유필선 위원 거수)
○위원장 이복예   
유필선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유필선 위원   
다시 과장님, 예산안 201페이지에 하단에 가정양육수당 지원하고요.
○여성가족과장 박은영   
네, 네.
유필선 위원   
설명서 111페이지에 가정양육수당 지원을 보면서, 제가 이걸 읽으면서 잘 이해가 많이 안 됐었어요.
○여성가족과장 박은영   
네, 네.
유필선 위원   
지금 다시 한번 제가 잘 이해하고 있나 좀 확인해 주십시오.
○여성가족과장 박은영   
네.
유필선 위원   
기정예산이 20억 좀 넘게 세워져 있었고요. 기정액이요. 예산안 201페이지 하단입니다.
예, 기정액이 20억 좀 넘게 세워져 있었고요. 그 20억으로 설명서 111페이지를 보면, 사업개요에 1,135명을 수당지원을 하다가 밑에 예산 산출근거를 볼 때 4억 8천 정도를 추가로 세워서 지원대상을 525명을 추가로 늘리는 거다, 이렇게 이해하는 게 맞나요?
○여성가족과장 박은영   
맞습니다.
유필선 위원   
예, 그렇게 이해하는 게 맞습니까?
○여성가족과장 박은영   
예, 예. 그렇습니다. 아까 거꾸로 대답…….
유필선 위원   
예, 예. 알겠습니다.
○여성가족과장 박은영   
525명이 늘어나는 겁니다.
유필선 위원   
예.
○위원장 이복예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한정미 위원   
저, 있는데요?
○위원장 이복예   
죄송합니다. 한정미 위원님.
한정미 위원   
자, 우선은 가정폭력 피해자, 201페이지요.
보호시설 운영 지원이 지금 감액이 됐어요.
○여성가족과장 박은영   
네.
한정미 위원   
거기 인원수가 줄어든 건가요?
○여성가족과장 박은영   
네. 저희가 정원은 30명으로 15, 15 이렇게 했는데 지금 현재 가정폭력이 5명하고 또 성폭력이 14명. 이 정도로 유지를 하다 보니까, 예.
한정미 위원   
그래서? 뭐, 이런 인원수가 줄었다라고 하는 것은 바람직한 일인 거예요, 사실은. 알겠고요.
그다음에 아동학대 건수가 65건이라 그랬잖아요?
○여성가족과장 박은영   
네.
한정미 위원   
이게 되게 민감한 부분이기도 해요. 왜냐하면, 선생님 입장과 학부모 입장에서의 서로 다른 의견이 굉장히 많을 수 있고, 현장에서 있다가 보면 이게 굉장히 어려운 부분이기도 하거든요.
또 사람이 정서라는 게 있고, 감정이라는 게 있고, 아이들은 또 자기표현 능력이나 이런 부분들이 정확하지 않을 수도 있고. 또 그게 구체적으로 이렇게 엄마 아버지한테 가서 얘기할 때 그런 부분에 대해서 많기 때문에 정확하게 판별할 수 있는 그런 통찰력 있는 어떤 그런 것도 필요한 부서라고 생각이 들어요. 이런 부분에서는.
그래서 세밀하게, 또 뭐라고 그래야 되나. 정책자문위원으로 임상심리사 이런 부분들도 한번 해서 사안이 발생할 때마다 그분들의 의견을 좀 들어봄도, 상담을 통해서……. 여주시에 있거든요, 임상상담심리사 그런 분들. 그런 분들, 그래서 검사, 그런 분들은 검사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정확하게 판별해서, 사람은 사실 저도 그렇고 갈등은 많은데 이 갈등의 원인이 뭔지를 통찰력 있게 파악을 해야 이런 부분들은 풀려요.
겉에 드러나는 양상으로 가지고 보면 이것은 안 풀리는 부분이거든요. 좀 배려해주셨으면 좋겠고요.
그다음에 204페이지, 야간연장형 어린이집 운영 지원이 있는데 몇 개소에서 야간연장이 이루어지고 있어요?
○여성가족과장 박은영   
현재는 6개, 6개소에서 하는데 지금 이번 달부터는 7개로 늘어납니다.
한정미 위원   
7개?
○여성가족과장 박은영   
네.
한정미 위원   
그러면 다른 어린이집에서, 예를 들어서 야간연장을 안 하는 어린이집이 있는데 거기서 원하는 학생은 이쪽으로 가서 어린이는 또 할 수도 있고 그런 거예요?
○여성가족과장 박은영   
그렇게 할 수도 있는데 대부분 야간연장을 안 하는 이유가 그 어린이집에 있는 애들은 원하지를 않으니까 원장님들이 안 하는 거예요.
한정미 위원   
그러니까 부모님이 ‘나는 야간연장을 원해.’ 그러면 그런 어린이집을 찾아다니는군요?
○여성가족과장 박은영   
그렇습니다, 네.
한정미 위원   
네,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206페이지, 경계선지능아동 자립지원 비용이 올라왔는데 이게 조례로 낸 지 얼마 되지 않았는데 예산이 확 올라와서, 이 국비로 내려왔나봐요?
○여성가족과장 박은영   
이것은 한 위원님, 내년에는 저희가 전액시비로 이 사업을 본격적으로 할 거고요. 이것은 아동복지시설에 있는 애들.
한정미 위원   
아, 아동복지……. 현재는?
○여성가족과장 박은영   
네. 현재 있는 애들이 저희가 한 8명 정도가 여기에서 왔다 갔다 하는데 국비사업으로, 시설에. 네.
한정미 위원   
왜냐하면, 요때 교육이 정말 중요하거든요. 교육을 적절하게 지원을 받고 교육을 받으면 나중에 사회생활 하는 데 문제가 없는데 요때 적절한 교육이 지원되지 않으면 부적응아가 될 수 있는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요.
학교폭력의 피해자가 될 수도 있고, 또 집단따돌림의 피해자가 될 수 있고 그래서 요때 시설에 있는, 특히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계속 잘 살펴봐주시고.
왜냐하면, 이 대상의 어린이들이 나중에 어른이 되었었을 때 누군가의 도움을 어른인데도 받아야 된다라고 하면 굉장히 힘들어지잖아요.
그러니까 스스로 자립할 수 있는, 어렸을 때부터의 이런 아주 좋은 양질의 교육이 필요한 시점인 것 같아요.
그래서 이게 잘하면 굉장히 부족함 없는 교육이고, 잘못하면 계속 누군가가 돌봐줘야 되는 그런 시스템으로 가야 되기 때문에 계속 좀 잘 신경 써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여성가족과장 박은영   
네, 알겠습니다.
한정미 위원   
그다음에 청소년 문제. 휴카페는 사실 제가 좀 예상은 하긴 했었어요. 왜냐하면, 이것은 청소년들의 심리가 아무리 잘 돼 있어도 ‘야, 이건 내 거야. 우리가 맘대로 주도적으로 한번 해보자.’라는 분위기가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그런데 거기 가면 다 잘은 해놨는데 ‘내가 주인이야.’라는 생각이 안 들 것 같아요.
그래서 이것은 사실은 어떤 의미로 보면 거기는 민간위탁이 맞아요. 그쪽 부분에 특화되어 있는 사람들이 한두 명 투입되어서 그 안에서 “청소년 주민자치” 막 이래서 그런 데가, 양평에서 잘 돼요.
‘우리가 이런 시설을 하면, 축제를 기획해보자.’ 자발적으로 해서 친구들도 끌어들이고, 자기들이 주인 돼서 주도적으로 해나가야 되는데 이걸 지도할 1인이 필요한 거예요. 사람이 필요한 거예요.
교육활동가들 중에 그런 것을 전문적으로 하시는 분들이 있거든요. 상담하시는 분들은 자기가 상담을 해야 되기 때문에 이런 운영까지는 사실은 그렇게 체계적이고 조직적이지 않을 수 있거든요.
저는 그런 부분에서 제가 처음부터 제안을 드리려고 하다가 약간 상황을 지켜봤어요. 그분들이 또 잘하실 수도 있거든.
그런데 아까 김영자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그렇게 많이 알려져 있지 않아요. 학교 공문은 제가 확인해봤어요. 공문은 다 갔고, 교사들도 다 인지하고 있어요.
다만, 이게 학생들에게까지 뭐, 선생님은 말씀했는데 애들은 못 알아들을 수도 있는 부분도 있을 수는 있으니까.
그런데 제가 또 청소년한테 물어보니까 “그냥 가기 싫어요.” 이러는 아이들도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그곳은 내 집이다. 내가 주도적으로 무엇을 할 수 있는 곳이다.’라고 하는 그런 운영 방법이 아주 중요할 거라고 생각이 들고.
그다음에 저는 ‘청소년 과’는 사실은 평생교육과로 가 있어야 분류가 맞다라고 봐요. 물론, 복지도 있지만 사실은 청소년 부분은 교육과 관계가 있기 때문에 부서의 어떤 조정을 조금 심도 있게 논의해보셔서,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청소년들의 대부분은 교육의 대상이고, 물론 복지의 대상도 있지만. 전문적으로 그 팀들과 협업이 가능한 혁신교육팀 그쪽에 평생교육팀에 들어가서 그쪽에서 함께 논의되어야 된다라는 게 맞다라고 보여지고요.
앞으로는 이제, 평생교육과에서 해야 될 얘기이기는 하지만, 교육활동가들이 정말 많이 필요해요. 그러면, 이 청소년팀에서는 청소년 활동가들을 양성하는 프로그램도 함께 진행해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렸습니다.
그다음에 아까 김영자 위원님이 말씀하신 저쪽 청소년 문화의 집은 사실 접근성은 정말 떨어져요. 거기서 다니는 아이들은 아마 항상 다니는 그 아이들일 거예요.
그래서 그 안에서 많은 프로그램들이 진행이 되고, 제가 제일 안타까운 게 교육활동가들이 여주시에는 많지 않아요. 청년들을 좀 교육을 시켜서 교육활동가들을 양성할 수 있는 그런 프로그램도 한번 생각해봐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여성가족과장 박은영   
네, 알겠습니다. 청소년재단도 이제 설립되고 그러면 위탁으로 갈 겁니다.
한정미 위원   
네, 네. 그런데 아까 휴카페처럼 사람이 양성되어져 있는 상태에서 시스템이 만들어지고, 건물이 조건이 형성되어져야 되는데 건물만 지어지고 운영할 사람이 없으면 이게 정말 힘들어지는 그런 부분이거든요.
좀 세심하게 살펴봐 주시기 바랍니다.
○여성가족과장 박은영   
네, 잘 알겠습니다.
한정미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복예   
예.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여성가족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여성가족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해 10분간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56분 회의중지)

(16시07분 계속개의)

○위원장 이복예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속개하겠습니다.
이어서, 문화예술과장님 나오셔서 219쪽 문화예술과 소관 예산안을 설명해 주시고 위원님들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예술과장 한상진   
문화예술과장 한상진입니다.
문화예술과 소관 2021년도 제2회 추경 일반회계 세출예산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219페이지입니다.
이번 2회 추경예산은 기정액보다 4억 4730만 2천 원이 증액된 212억 5773만 7천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여주시에 부족한 전시공간을 마련하기 위하여 문화예술 다목적전시관 리모델링 실시설계용역비로 5천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하단에 통합문화체육관광이용권 사업지원 인원 확대에 따라 5330만 원이 증액된 4억 946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20페이지, 문화교류 활성화를 위하여 자매도시 종로구의 한글작품 전시에 따른 한사랑 한글작품 전시사업비로 120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세종국악당 리모델링 사업 진행 중 수돗물 녹물 발생…….
홍영식 선생 묘 주변정비공사 사업에 따른 토지 사용승낙 불가 부분에 대한 4461만 원을 감액하였고, 이충원 묘 사당 사주문(四柱門) 훼손에 따른 붕괴위험으로 보수공사 사업비 220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매산서원 주변 홍살문(紅箭門) 부식 등에 따른 주변정비공사사업비 4037만 원과 민진후 묘 관련 신도비 보호펜스 훼손에 따른 주변 정비공사사업비 75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문화재 환경지킴이 활동 구역에 이완 장군 묘 1개소가 추가됨에 따라 136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여주 파사성 안전사고를 방지하기 위한 탐방로 설치사업비 1억 209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21페이지 장위공 서희 선생 묘역 국가사적 지정 필요성을 환기하고자 장위공 서희 선생 학술대회 개최사업비로 22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복예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정미 위원 거수)
한정미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한정미 위원   
예산안 219페이지요. 문화예술 다목적전시관 리모델링이 어디예요?
○문화예술과장 한상진   
이게 금은모래 유원지에 폰박물관 앞에요, 나비관이 있습니다. 이렇게 동그란 것. 거기 위치가 거기입니다.
한정미 위원   
이것을 리모델링해서 어떻게 사용하시려고요?
○문화예술과장 한상진   
지금 문화예술인들의 전시공간이 시민회관 지하실을 거의 사용하고 있는데요, 문화 전시공간이 협소해가지고 거기를 문화 전시공간으로 리모델링해가지고 사용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한정미 위원   
평수가 어느 정도예요?
○문화예술과장 한상진   
그게 면적이 좀 커요, 그래도. 안정…….
예, 별도로 좀 그것은 알려드리겠습니다.
(문화예술팀장 홍광래, 과장에게 부연설명)
243평 정도 됩니다.
한정미 위원   
243평이요?
○문화예술과장 한상진   
네.
한정미 위원   
그렇게 큰 것은 아니네요? 전시공간치고는.
(문화예술팀장 홍광래, 앉은 자리에서 「70평이에요, 70평」이라고 말함)
1층이요?
○문화예술과장 한상진   
70평 정도, 70평 정도.
한정미 위원   
1층만이요?
○문화예술과장 한상진   
네, 1층.
한정미 위원   
2층 아니고?
○문화예술과장 한상진   
1층입니다, 1층.
한정미 위원   
1층 하나만?
○문화예술과장 한상진   
예.
한정미 위원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220페이지, 파사성은 전에 계속 공사하지 않았어요?
○문화예술과장 한상진   
지금 공사를 하고 있고요. 그런데 전기 계측 결과가 배부름 현상이 좀 나타난 데가 있습니다. 거기에 위험 구간이 있는데, 거기에 성벽 상단으로 지금 다니고 있는데요. 거기가 위험해가지고 어떤 성벽에 하단으로 해가지고 탐방로를 조성을 해가지고 안전하게 관람할 수 있게 하려고 합니다.
한정미 위원   
성벽 위를 거닐던 것을 성벽 하단에도 이렇게 산책할 수 있도록 하겠다라는 공사라고요?
○문화예술과장 한상진   
예, 예. 그렇습니다.
한정미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영자 위원 거수)
○위원장 이복예   
김영자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김영자 위원   
한정미 위원님이 하신 것 추가 질의할게요.
○위원장 이복예   
마이크 켜고 해 주세요.
김영자 위원   
문화예술 다목적전시관 리모델링 실시설계 용역비만 5천만 원이 들어가는 거예요?
○문화예술과장 한상진   
예. 이번 2회 추경에는 실시설계용역비만 계상하였습니다.
김영자 위원   
용역비만 5천만 원이에요?
○문화예술과장 한상진   
예, 예.
김영자 위원   
1층인데 뭐 이렇게 용역비가 들어가요?
한정미 위원   
설계비면 몰라도.
○문화예술과장 한상진   
예. 설계비입니다, 설계비.
김영자 위원   
설계비?
○문화예술과장 한상진   
예, 예. 실시설계 설계비.
○위원장 이복예   
설계용역.
○문화예술과장 한상진   
설계비를 5천만 원.
○위원장 이복예   
설계비지, 설계비.
○문화예술과장 한상진   
예, 계상한 것입니다.
김영자 위원   
1층 다 지어져 있는 데에다가 설계만 하는데도 5천만 원이에요?
○문화예술과장 한상진   
예, 현재 있는 상태에서 리모델링을 하기 위한 설계비를 지금 반영한 것입니다.
김영자 위원   
너무 많이 예산 올린 것 아니에요?
○문화예술과장 한상진   
그거에 따른 산출방식이 있어가지고 거기에 따라가지고 계상을 하였습니다.
김영자 위원   
평수도 크지도 않고 조그만데 어떻게 설계가 5천만 원이 들어가요?
○문화예술과장 한상진   
저희가 임의로 그것을 한 것은 아니고요.
김영자 위원   
설계 그러면, 저거가 나온 거 있어요?
○문화예술과장 한상진   
네?
김영자 위원   
설계한 것, ‘단가 이렇게 얼마에 하겠다.’라는 그런 게 나온 게 있어요?
○문화예술과장 한상진   
그것은 별도로 드리겠습니다.
김영자 위원   
네, 별도로 좀 그거 주시고요.
그리고 이충원 묘 사당 보수공사 2200만 원이고, 민진후 묘 주변 정비공사는 750만 원? 750만 원 같은데 이렇게, 이분들은 향토유적 몇 호로 지정되었나요? 이 묘지가?
○문화예술과장 한상진   
네, 향토유적으로 지정된 거고요. 이충원 묘는 23호로 향토유적으로 지정이 된 거고요.
김영자 위원   
20몇 호요?
○문화예술과장 한상진   
23호요.
김영자 위원   
23호로요?
○문화예술과장 한상진   
예.
김영자 위원   
그럼 언제 지정되었어요, 이게?
○문화예술과장 한상진   
지정일자는, 별도로 그것은 드리겠습니다, 자료를.
김영자 위원   
예전에는 이충원 묘라든가 민준후 이 양반들 이런 사당 보수공사가 없었거든요, 옛날에는. 지금 올해 처음인 것 같아요.
○문화예술과장 한상진   
예. 그래서 이충원 묘 사당 보수공사 관련해가지고는 현재 사주문이 심각하게 훼손이 돼있어요. 붕괴위험이 있어가지고 그것을 해체 후에…….
김영자 위원   
아니 이 후손들이 그런 것은, 그런 묘는 해야 되잖아요? 후손들이 전혀 이것은 안 돌보나요?
○문화예술과장 한상진   
이것은 저희가 향토유적 해가지고 시에서 이것을 정비하고 있습니다.
김영자 위원   
후손들이 없어요? 조선 선조 때 문신인 것으로 알고 있고 서예가로 알고 있는데, 그렇다고 해서 묘지까지 여주시에서 이것을, 후손들이 있으면…….
○문화예술과장 한상진   
묘지에 대해서 해 주는 것은 아니고요.
김영자 위원   
그럼요?
○문화예술과장 한상진   
지금은 묘 사당에 사주문이 있는데, 사주문이요. 그게 좀 훼손이 된 겁니다. 그것을 다시 철거하고 다시 설치하려고 하는 겁니다.
김영자 위원   
그런데 이 후손들이 여주에 없어요? 사당을 돌보지 않았게, 그동안?
○문화예술과장 한상진   
그러니까 후손 관계는 저희가 뭐 찾아 저기 하면 있을 것 같은데요.
(문화재팀장 구본만, 과장에게 자료 전달)
네, 후손은 여주에 있어요. 여주에 있는데 향토유적이기 때문에 저희가 보수정비를 하려고 하는 겁니다.
김영자 위원   
그리고 민진후 묘도 주변 정비공사가 지금 750만 원 나왔는데 여기도 그러면 향토유적으로 지정되었나요? 여기도?
○문화예술과장 한상진   
예. 그것도 향토유적 6호로 해가지고 지정이 돼 있습니다.
김영자 위원   
이 양반이, 민진후면 옛날에 인현왕후의 오빠 아니에요?
○문화예술과장 한상진   
예, 관련된 겁니다. 예.
김영자 위원   
예전에는, 저는 여태까지 이 두 분 묘, 사당이라든가 묘 주변 정비공사 이거가 처음 올라온 것 같아요, 이번에. 예전에는 안 했죠?
○문화예술과장 한상진   
예. 처음이고요. 이것도 묘 주변에 신도비가 있거든요. 신도비 보호 펜스가 녹슬어가지고 부패가 심해가지고 그것을 철거해가지고 다시 설치하려고 하는 겁니다.
김영자 위원   
여주에 민 씨들이 굉장히 많잖아요, 후손들이. 그런데 후손들이 해야 될 것을 여주시가 맡아서 이것을 향토유적지로 지금 지정되었기 때문에 이것을 여주시에서 하는 것인지?
○문화예술과장 한상진   
예, 그렇습니다.
김영자 위원   
그럼 향토유적지로 지정 안 됐을 때는 안 했고요?
○문화예술과장 한상진   
예. 향토유적이기 때문에 저희가 보수정비를 하는 겁니다.
김영자 위원   
예, 알겠습니다.
(유필선 위원 거수)
○위원장 이복예   
유필선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유필선 위원   
과장님, 설명서 145페이지에요. 장위공 서희 학술대회 개최요.
예산안 221페이지 상단이고요.
예산요구 필요성을 보면, 현재 경기도 시도 기념물 제36호로 지정되어 있는데 이것을 국가사적으로 지정할 목표로 학술대회를 개최하는 것으로 이해하면 됩니까?
○문화예술과장 한상진   
예, 이게 관련 종중에서 신청이 들어왔어요. 거기서 진행하고 있는 겁니다.
유필선 위원   
그래서 이 서희 장군이 사실 고려 때 치면 거란 침입에 소손녕과 담판해가지고 강동 6주를 지켜냄으로써 강감찬 장군과 더불어 고려시대 명 장군 2명을 뽑자고 그러면 늘 회자되는 장군인데.
○문화예술과장 한상진   
네, 그렇습니다.
유필선 위원   
그 업적에 비해서, 지금 경기도 지정이 아니고 “국가사적으로 지정하자.”라는 요청이 타당하다고 해서 홍보를 하기 위해서 이 학술대회를 개최한다, 이렇게 이해하면 되는 거죠?
○문화예술과장 한상진   
예, 취지는 그렇습니다.
유필선 위원   
예. 이게 조금 관심을 더 가지셔가지고 서희 장군이 참 많이 알려지면 꽤 좋을 것 같은데 역사문화관광 패키지 하나로도 들어갈 수 있을 것 같고요. 지속적인 관심 가져 주시고 많은 사업 좀 계획해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문화예술과장 한상진   
네, 알겠습니다.
유필선 위원   
이상입니다.
○문화예술과장 한상진   
네.
(서광범 위원 거수)
○위원장 이복예   
서광범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서광범 위원   
제가 할 말을 유필선 위원님이 대신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유필선 위원   
감사합니다.
서광범 위원   
저희는, “서희 장군”이라고 그러는데 “서희 선생”으로 명칭도 좀 바꾸려고 준비하고 있고, 국가지정문화재로 지금 신청서를 신청하는 과정에 있어요.
그중에 학술대회 요청을 해서 아마 11월 경인가 준비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우리 시에서도 시장님도, 아마 시장님이 처음 방문했대요, 서희 장군 묘를. 역대 시장님 중에. 그래서 감사하다고 지난번에도 말씀드렸는데 이렇게 또 학술대회 예산까지 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복예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별도로 나눠드린 2022년도 여주시 출연계획 동의안 7쪽 경기신용보증재단 출연계획안, 11쪽 여주세종문화재단 출연계획안을 일괄 설명해주시고 위원님들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예술과장 한상진   
의안번호 제1241호 중 2022년도 경기신용보증재단 출연계획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출연대상은 경기신용보증재단이며, 주요사업은 콘텐츠기업 특별금융지원, 경기도, 시·군, 경기신용보증재단, 경기콘텐츠진흥원과 특별금융지원 업무협약을 맺은 사항이 되겠습니다.
출연근거는 「지방재정법」 제17조 제2항 제2호 및 경기도 신용보증재단 설립 및 기금운용 조례이며, 사업개요로는 콘텐츠기업 특례보증 손실보전금으로써 여주시 출연금이 650만 원이 되겠습니다.
산출내역은 2017년도에 3개소 기업체가 지원을 받았고, 2018년도에 2개소에 대해서 우리 여주시의 기업체가 지원을 받았습니다.
필요성은 콘텐츠산업은 고성장 고부가가치 창출이 가능한 산업으로 출연이 좀 필요하며, 저희 부서의 검토의견은 콘텐츠산업을 육성하고 일자리를 창출함으로써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경기신용보증재단에 출연함이 타당할 것으로 판단이 되었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복예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
○문화예술과장 한상진   
그리고, 이어서…….
○위원장 이복예   
세종문화재단까지 설명을 해 주세요.
○문화예술과장 한상진   
예. 이어서 2022년도 여주 세종문화재단 출연계획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출연대상은 2017년 11월 15일 설립된 여주 세종문화재단이며, 주요사업은 지역문화 진흥을 위한 사업의 개발, 추진 및 지원, 지역문화 관련 정책개발 지원과 자문, 지역문화 전문인력의 양성 및 지역문화예술단체 지원 및 활성화 사업추진 등이 되겠습니다.
출연근거는 「지방재정법」,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여주 세종문화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가 되겠습니다.
사업개요는 출연금 2022년도에 91억 2400만 원으로 문화공연, 문화행사, 축제, 문화예술 진흥사업을 추진코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기대효과로는 시민의 문화향유 기회 확대를 통한 문화와 예술이 풍성한 여주 실현과 지역의 고유한 문화를 지속적으로 특화·발전시킴으로써 지역문화 활용 다양화 등 지역발전 전략으로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가 됩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유필선 위원 거수)
○위원장 이복예   
네, 유필선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유필선 위원   
예. 페이지 7페이지고요. 경기신용보증재단 출연계획이요.
사업개요에서요, 사업비 여주시가 650만 원을 출연하고 27개 기관이 출연을 하면 그 출연금 전체에 대해서 여주시에다가 2.5%, 출연금의 2.5%를 5년간 지원해 준다. 그래서 손실보전금 650만 원, 400만 원, 250만 원 이 정도를 지원해 준다. 이렇게 이해하면 되는 건가요?
○문화예술과장 한상진   
예. 이게 저희가 5개소, 여주시의 기업에 5개소가 지원을 받았는데요. 이 5개소, 지원받은 5개소에 어떤 기업의 파산으로 해가지고 어떤 이자를 갖다가 상환을 못 할 경우, 이런 경우에 2.5%를 5년간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는데요. 경기신용보증재단 재단의 손실보전금을 지원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유필선 위원   
그럼 만약에 ‘A회사가 지원을 받았다가 파산해서 이자를 못 낼 때 5년간 이자를 대신 내주는 목적이다.’ 이렇게…….
○문화예술과장 한상진   
예. 2.5%, 거기에.
유필선 위원   
2.5%요?
○문화예술과장 한상진   
예, 예. 출연금의 2.5%.
유필선 위원   
그러면, 여기 보면 보증지원 현황이 자료 보면 2억 6천, 27개가 다 출연금 모아놓은 게 2억 6천이고 거기에 대한 손실보전을 650만 원 해줬는데 여주시는……. 아, 여주시에 650만 원 해줬는데 3개소, 2개소가 있었다?
○문화예술과장 한상진   
예.
유필선 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복예   
질의 없으십니까?
(김영자 위원 거수)
네, 김영자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김영자 위원   
경기도 신용보증재단 출연계획은 이것은 꼭 필요한 것 같아요. 그래서 콘텐츠기업 특례보증 손실보전금으로 이게 나가는 것이기 때문에 꼭 필요하다고 생각하고, 예산도 많지는 않네요.
이거 혜택, 이거 경기도 신용보증재단 출연을 여주시에서 지금 꾸준히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런데 그동안 혜택받은 기업들이 있나요?
○문화예술과장 한상진   
예. 2017년도에 3개소가 지원을 받았고요. 2018년도에는 2개소…….
김영자 위원   
얼마나 받았어요?
○문화예술과장 한상진   
그러니까 2017년도에는 1억 6천이고요. 2018년도에는 1억 받았습니다.
김영자 위원   
많이 받아요? 650만 원 냈는데 그렇게 많이 줘요?
○문화예술과장 한상진   
그러니까 대출을 이렇게 받았다는 거죠, 기업에서.
김영자 위원   
그리고 지금 이 세종문화재단 출연계획은, 지금 세종문화재단 1년 예산이 여주시에서 지금 얼마 주고 있죠? 전체 예산이?
○문화예술과장 한상진   
금년도에 한 85억 정도 됩니다, 금년도에.
김영자 위원   
85억 지금 나가고 있잖아요?
○문화예술과장 한상진   
예.
김영자 위원   
그러면, 여기 지금 주요내용 “문화공연(세종국악당 정기공연, 세종대왕 뮤지컬), 문화행사(세종 숭모제, 명성황후 숭모제, 한글날 문화행사 등), 도자기축제, 오곡나루축제, 문화시설 운영관리(세종국악당, 시민회관, 명성황후생가, 신륵사 야외공연장, 문화예술진흥(공연 기획, 생활문화 활성화, 문화예술 지원, 문화예술 교육 등)”, 이것은 85억 속에서 다 나가고 있잖아요?
○문화예술과장 한상진   
예. 금년도에는 85억 정도로 사업비가 지금 한 거고요. 2022년도에 출연금으로 91억 정도 해가지고 6억 정도 상향이 됐는데요. 거기에 따라서 재단에서 문화예술사업이라든가 문화예술 지원사업 또는 생활문화 활성화사업, 문화예술 교육사업, 지역문화 진흥사업, 지역문화 연구 및 홍보사업, 축제 및 문화행사 이렇게 큰 어떤 틀에서 항목에서 세부적으로 진행하는 사업이 총사업비가 91억이 되겠습니다.
김영자 위원   
아니, 85억으로 지금 예산이 지원돼서 여주의 행사라는 행사는 다 하고 있는데, 지금 세종문화재단으로 출연금이 91억 2400만 원이 들어가는데 이것은 여주에 있는 세종문화재단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또 추가로 이거? 예산 말고?
○문화예술과장 한상진   
그러니까 금년보다 2022년도, 그러니까 내년도에 한 6억 정도 상향이 됐다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김영자 위원   
85억에 6억 상향돼서 91억 2400만 원이라는 거예요?
○문화예술과장 한상진   
예, 예.
김영자 위원   
그럼 이건 예산지원이지 출연금이 아니잖아요?
○문화예술과장 한상진   
아니, 그러니까 그 상향된 금액으로 출연을 이번에 저거를 받는 겁니다, 동의를.
김영자 위원   
아직 본예산이 11월 달에 있는데 왜 지금 이것을 이렇게 올리죠?
○문화예술과장 한상진   
이것을 동의를 받게끔 되어 있어서 먼저 동의를 받는 겁니다.
김영자 위원   
그럼 91억 2400만 원 가지고 세종문화재단에서는 뭐를 하죠?
○문화예술과장 한상진   
그러니까 제가 말씀을 아까 드렸었는데 문화예술사업, 문화예술 지원사업, 생활문화 활성화사업, 문화예술 교육사업, 지역문화 진흥사업, 지역문화 연구 및 홍보사업, 축제 및 문화행사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김영자 위원   
그러니까 85억에다가 91억 2400만 원을 주는 게 아니죠?
○문화예술과장 한상진   
네, 네. 그것은 아닙니다.
김영자 위원   
6억을 올려서 내년에 더 예산을 올린다는 거죠?
○문화예술과장 한상진   
총금액이, 내년도 총사업비가 91억이라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김영자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복예   
질의 더 이상 없으시죠?
(유필선 위원 거수)
유필선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유필선 위원   
예. 지금 이 출연계획 동의안의 성격이 이를테면 ‘A재단에 얼마를 출연할 계획이다.’ 해서 미리 의회의 승인을 받아야 되는 거고요. 그다음에 미리 의회의 승인을 받았다라고 했을 때 그 출연금액에 대해서는 승인의 효력이 있는 것은 아니죠?
○문화예술과장 한상진   
별도로, 예.
유필선 위원   
별도로 예산안 심의로 확정하는 것이죠?
○문화예술과장 한상진   
별도로 합니다, 예.
유필선 위원   
알겠습니다.
○문화예술과장 한상진   
예.
○위원장 이복예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문화예술과 소관 출연계획 동의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문화예술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관광체육과장님 나오셔서 227쪽 관광체육과 소관 예산안을 설명해 주시고 위원님들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관광체육과장 박정숙   
관광체육과장 박정숙입니다.
2021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227쪽 관광체육과 예산은 기정예산 대비 10억 1446만 3천 원이 증액된 378억 3936만 원입니다.
227쪽, 도자네트워크 클러스터 조성으로 5억 원을 계상했습니다.
도자플랫폼 조성과 연계하여 도예문화시설 개선과 홍보 인프라 구축 등 도자산업 활성화를 위하여 특별교부세 지원으로 추진하고자 합니다.
그 아래, 종합운동장시설 정비공사는 복합체육관 주차장, 종합운동장 외곽 배수로 정비를 위한 사업비로 3억 원을 계상했습니다.
228쪽 상단, 공공체육시설 유지관리는 수시로 발생하는 읍면동 체육시설 보수비로 1억 원을 증액 계상하였고, 도시관리공단 경상전출금은 국민체육센터 운영비 2억 3415만 7천 원을 감액하고, 체육시설 관리에 필요한 기자재 구입비로 27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중간, 파크골프장 증설사업비 1억 원 계상은 주변 나무 식재 등 이용 편의시설을 보강하고자 합니다.
능서체육공원 인조잔디 교체사업은 테니스장 인조잔디 교체 등을 위한 사업비로 3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복예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광범 위원 거수)
서광범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서광범 위원   
파크골프장에 수목식재가 가능한 거예요? 옛날부터 그늘 만들어 달라고 그랬을 때 하천과 같은 경우에 나무 하나 마음대로 못 심는다고 그랬는데 수목식재가 가능해요?
○관광체육과장 박정숙   
그래서 저희가 큰 수목으로 하는 것은 아니고요. 조그만 수목으로 해서 그 자리가 하천하고 조화롭게 작은 것으로 이렇게 갈 수 있는 것으로 식재를 하고자 합니다.
서광범 위원   
나무가 작은 것으로?
○관광체육과장 박정숙   
네, 네.
서광범 위원   
그런데 그늘이 필요하다고 막 그렇게 이야기하시는데…….
○관광체육과장 박정숙   
그늘 필요해서 먼저 해 주신 것으로 해서 저희가 그늘막은 일부 설치를 했습니다.
서광범 위원   
그늘막으로 하고 나무는 작은 것으로?
○관광체육과장 박정숙   
네, 네.
서광범 위원   
그것은 심어도 돼요?
○관광체육과장 박정숙   
저희가 그렇게 노력하려고 합니다.
서광범 위원   
(웃음)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유필선 위원 거수)
○위원장 이복예   
유필선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유필선 위원   
이게 9홀을 증설하는데 1억이면 다 되는 거예요?
○관광체육과장 박정숙   
9홀은 증설했고요.
유필선 위원   
아, 한 거예요?
○관광체육과장 박정숙   
네, 예. 이용자 편의시설 조금 보강하고자 합니다. 편의시설.
유필선 위원   
예, 알겠습니다.
(한정미 위원 거수)
○위원장 이복예   
한정미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한정미 위원   
도자산업 여주 도자네트워크 클러스터 조성 및 운영사업에 대해서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관광체육과장 박정숙   
본 사업은 특별교부세 지원으로 해서 추진하는 사업이고요. 도자문화 홍보를 위한 조형물을 설치하고자 하고, 그에 따른 부대시설도 같이 조성을 하고자 합니다. 그에 따른 설계비하고 시설비입니다.
한정미 위원   
어디에다가 해요?
○관광체육과장 박정숙   
도자문화센터 저희 지금 플랫폼 조성하는 그쪽 주변으로 하려고 합니다.
한정미 위원   
그다음에 228페이지 인조잔디 교체사업이요.
이게 원래가 10억이었잖아요?
○관광체육과장 박정숙   
네, 그렇습니다.
한정미 위원   
그러면 3억은 다른 부분에 대해서 더 추가로…….
○관광체육과장 박정숙   
그렇습니다. 테니스장이 6면이 있는데 너무 노화가 되어있고 많이 쓰시는 그쪽이어서 그게 지금 운동을 하시면서 다칠 수 있는 위험의 소지가 있어서 건의사항을 반영해서 이번에 계상했습니다.
한정미 위원   
인조잔디는 어떻게 구입을 하죠?
○관광체육과장 박정숙   
저희가 설계를 하고 그다음에 우수제품이 있는지 이런 것을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자재는 선정할 예정입니다.
한정미 위원   
직접 하시는 거죠?
○관광체육과장 박정숙   
그렇습니다.
한정미 위원   
옛날에 모 동에서 “이 인조잔디가 됐으면 좋겠다.” 그래서 자체적으로 체육회에서 다 일일이 조사를 하셨었대요. 그래서 “A/S 기간도 7∼8년 되고, 내구성도 좋고 그래서 올렸는데 그게 어디서 다른 제품으로 왔다. 그래서 불만이 좀 있었다.”라는 이야기를 제가 들은 적이 있어서 이런 부분은 또 능서에 체육회가 있고 그러니까 충분히 의견검토를 하시고 그분들이 원하시는 거라든가 또 여기서 판단하는 그런 것들이 있을 거잖아요?
이게 10억 원이라는 말이에요. 물건 하나에 10억이면 굉장히 큰 사업이잖아요?
○관광체육과장 박정숙   
예, 이번 것은 3억입니다.
한정미 위원   
그러니까 10억에다가 또 3억 추가가 되는 거니까…….
○관광체육과장 박정숙   
네, 네.
한정미 위원   
그런 부분 세심하게 여러 가지 소리가 안 들리도록, “왜 그거 선정해줬는지 모르겠다. 우리는 이것을 원했는데 엉뚱한 게 왔다.” 또 “누가 개입이 됐다.” 이런 이야기를 제가 들은 적이 있어서 노파심에서 이게 잘 예산이 쓰여질 수 있도록 부탁드려요.
○관광체육과장 박정숙   
알겠습니다.
한정미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복예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별도로 나누어드린 2022년도 여주시 출연계획 동의안 16쪽 한국도자재단(경기도자페어) 출연계획안에 대해 설명해 주시고 위원님들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관광체육과장 박정숙   
2022년도 한국도자재단(경기도자페어) 출연계획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16쪽입니다.
출연대상은 한국도자재단이며, 주요사업으로 경기세계도자비엔날레 및 경기도자페어, 3개 시 도자기 관련 시설 운영, 청년작가 창작 및 창업, 도예 정보 연구, 공동전시 사업입니다.
출연근거는 여주시 한국도자재단 지원 조례 2조입니다.
사업개요입니다.
2022년도 경기도자페어는 ’22년 10월 1일부터 10일까지 진행될 예정입니다.
총사업비 6억 원이며, 여주시 출연금은 5천만 원입니다.
이천, 광주에서 각각 5천만 원씩 출연하고 한국도자재단 예산 4억 5천만 원 포함하여 추진합니다.
다음 쪽입니다.
주요사업은 판매장, 홍보관, 이벤트관, 전시기획관으로 구성되겠습니다.
여주·이천·광주 3개 시와 한국도자재단이 상생 협력하여 한국도자산업의 기틀을 마련하고 도자산업의 다각적인 육성과 발전을 위해 출연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복예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관광체육과 소관 출연계획 동의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관광체육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일자리경제과장님 나오셔서 233쪽 일자리경제과 소관 예산안을 설명해 주시고 위원님들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일자리경제과장 한지연   
일자리경제과장 한지연입니다.
소관 예산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예산안 233쪽입니다.
2021년도 제2회 추경 예산액은 기정액 144억 1343만 2천 원에서 23억 2806만 6천 원이 증액된 167억 4149만 8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세부사업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지역화폐 사업은 국비 지원사업으로 특별이벤트 기간 운영 등을 통한 지역화폐 확대 발행을 추진해 국도비 포함 2억 5000만 원을 계상하였고, 제2차 정부 추가경정예산 확정에 따른 지역화폐 10% 인센티브 확대 발행을 위한 사업에 국도비 포함 10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하단 부분, 경기여주사랑 지역화폐 활성화 추진사업은 코로나19 감염병 장기화에 따라 행사 등 대면 상황의 최소화를 통한 밀집도 관리를 위해 이벤트 비용 3천만 원을 삭감하였습니다.
다음 234쪽, 경기도 공공배달 플랫폼사업 활성화 추진사업은 소상공인 결제 수수료 부담완화와 지역화폐 사용처 다각화를 위한 배달특급 플랫폼 서비스 도입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3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여주시 관내 소비자의 기본적 권리 보장을 위한 소비자상담센터 운영에 필요한 집기류 구입비용으로 261만 6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전통시장 및 골목상권 시장매니저 육성사업은 2021년 제2차 경기전통시장 매니저 육성사업 공모에 지난 7월 16일 자로 세종시장 등 4개 상점가가 선정되어 사업예산을 반영코자 하는 것으로, 매니저 4명의 인건비 1억 1천만 원 중 도비 50%는 경기도 시장상권진흥원에서 각 상인회로 직접 교부되며, 자부담 10%를 제외한 시비부담금 40%인 44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경기 골목상권 매니저 지원 공모에 소상공인연합회가 추가 선정되어 매니저 1명 인건비 1500만 원 중 시비부담금 50% 750만 원도 계상하였습니다.
소상공인 재해구호기금 지원은 자연재난으로 피해를 입은 소상공인 지원을 위한 사업으로 올해 7월 11일 호우피해를 본 업체 1개소가 확정되어 도비 2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235쪽입니다.
코로나19 대응 취약노동자 지원사업은 취약노동자 백신접종 무급 병가에 대한 손실보상금을 지원하는 코로나19 대응 취약노동자 지원사업에 도비 500만 원을 포함하여 1천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지역일자리사업은 코로나19로 인한 취업 취약계층에게 일자리 제공하는 사업으로, 여주대학교 생활방역 지원 등 국비 포함 2285만 1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35쪽 하단, 여주시 기업활동의 촉진 및 유치 등에 관한 조례에 따라 지역경제에 대한 파급효과 및 성장 잠재력이 있는 개별공장 밀집지역, 또는 기업유치 대상 지역에 대하여 도로, 상하수도, 공동 입간판 등 기반시설의 설치 또는 정비 등으로 기업하기 좋은 지역 조성을 위하여 소규모 기업환경 개선사업비 5억 85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236쪽입니다.
예비사회적기업 일자리 창출사업은 사회적기업을 육성, 취약계층에게 일자리를 제공하여 생활의 안정을 도모하기 위한 사업으로 국비 포함 4999만 7천 원을 증액 계상하였고, 사회적기업 사회보험료 지원사업은 사회적기업 사업주에게 사회보험료 일부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보조대상 사업 없으므로 국비 포함 527만 8천 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위원님들께 양해 말씀 부탁드리는 게요, 이 부분은 추경안을 제출한 후에 저희가 대상 사회적기업하고 통화했는데 올해 재정지원 사업 대상에서 벗어나서 지원신청 계획이 없다고 합니다.
본 예산은 전액 삭감을 요청드립니다.
재정지원을 통해 사회적경제 기업의 판로를 확보하고 품질향상을 도모하기 위한 사회적경제 기업 사업개발비 지원사업에 국도비를 포함하여 1492만 9천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237쪽 지역에너지계획 운용사업은 지난 6월 22일 지자체 지역에너지계획 및 센터 시범사업이 선정됨에 따라 위원회 참석수당, 위탁교육비, 지역에너지계획 수립 연구용역비로써 418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에너지센터 위탁사업비로 국비 516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본 사업은 홍보사업, 교육사업, 컨설팅, 태양광 사후관리 용역을 포함합니다.
시비는 예산 총괄부서의 요청에 따라 2022년 본예산에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일자리경제과 소관 제2회 추경 세출예산안에 대해 설명드렸습니다.
○위원장 이복예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광범 위원 거수)
서광범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서광범 위원   
예산안 235쪽에 소규모 기업환경 개선사업이 이게 본예산도 아니고 추경에 지금 올렸잖아요?
○일자리경제과장 한지연   
네.
서광범 위원   
그 대상기업이 선정이 돼있어요? 아니면 앞으로 그렇게 할 거예요?
○일자리경제과장 한지연   
선정을 할 것입니다. 지금은 대상자…….
서광범 위원   
아직은 선정은 안 되어 있고?
○일자리경제과장 한지연   
네, 네.
서광범 위원   
그런데 금액이 그래도 구체적으로 5억이나 이렇게 올라왔는데 지원금액이 어떻게 대상자를 선정해서, 구체적으로 어떤 항목 그런 게 정해져 있어요?
○일자리경제과장 한지연   
지금 저희가 도비 지원사업으로 해서 소규모 기업환경 개선사업을 하고 있는데요. 소액으로 1500만 원, 2천만 원 이렇게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이 수요도 굉장히 많고요.
저희 일자리경제과 이번에 지역경제 활성화 TF팀이 생겼습니다. 그래서 지금 기업유치팀이 굉장히 좀 업무량이 많았었거든요.
그래서 기업의 애로사항을 좀 파악을 했더니 주로 나오는 게 물 사용, 상하수도 그리고 공동 입간판, 지금 이제 좀 밀집이 되고 이러고 있어서 그런 부분에 대한 수요가 꽤 많았습니다.
그래서 이 예산, 추경을 확보해서 이제 업체를 선정할 겁니다.
서광범 위원   
기업 애로사항을 청취해서 반영하신 거다?
○일자리경제과장 한지연   
네, 네.
서광범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유필선 위원 거수)
○위원장 이복예   
유필선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유필선 위원   
조금 전에, 과장님 삭감 요청했던 사업이 사회적기업 사회…….
○일자리경제과장 한지연   
보험료.
유필선 위원   
보험료 지원사업이요?
○일자리경제과장 한지연   
네, 네.
유필선 위원   
이게 왜들 신청을 안 하셨을까요?
○일자리경제과장 한지연   
이게 위원님, 사회적기업하고 예비사회적기업 두 종류가 있는데요.
사회적기업은 인증받은 데 저희가 사회보험료를 지원해 줄 수가 있는데 기간이 사업을 시작하고 개시일로부터 5년 이내에 4년까지만 지원을 할 수 있는데요. 이 대상에서 작년 12월에 벗어났더라고요.
그래서 저희도 사회보험료 왜 신청을 안 하시는지 확인을 했더니 “저희 12월에 벗어났습니다.”라고 해서 저희가 삭감 요청을 드렸습니다.
유필선 위원   
신청권이 있는 자의 신청행위가 있어야 되는데 몰랐다는 등의 이유로…….
○일자리경제과장 한지연   
기간을…….
유필선 위원   
신청이 없어서 기간 도과를 이유로…….
○일자리경제과장 한지연   
네, 네.
유필선 위원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설명서 159페이지에요.
공공배달 플랫폼사업 활성화 추진 관련해서 이벤트공모 추진을 한다라고 하셨는데 조금 잡히신 내용이 있나요? 구상이?
○일자리경제과장 한지연   
이것은 지금 경기도 공공배달 플랫폼이 명칭이 “배달특급”으로 정해졌거든요. 그 “배달특급”에 대한 사항으로 저희가 지금 주로 하고 있는 인센티브가 일단 앱(App) 가입과 확산을 독려하고 있고요.
신규가입하면 첫 주문 시 쿠폰을 준다든가, 친구를 추천하면 쿠폰을 준다든가 이런 지금 저희가 시행하고 있는 이벤트가 한 10여 가지 정도 있거든요. 했거나 하고 있는 게.
유필선 위원   
예, 예.
○일자리경제과장 한지연   
네. 그렇게 저희가, 이것은 “배달특급” 앱을 경기도주식회사에서 총괄해서 추진하고 있기 때문에 어떤 이벤트를 개발해서, 31개 시·군에 ‘너네한테 적합한 부분을 수용해서 써라.’라고 주고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하고 있는 게 한 10여 가지 정도 됩니다.
유필선 위원   
이게 좀 속된 말로 “대박” 쳐가지고 플랫폼 “배달특급”에 많은 소상공인 자영업자들이 가입해서 카드수수료로부터 혜택과 또 소비자도 혜택을 받는 거니까 좀 잘됐으면 좋겠고요.
더불어서 서울시에서 제로페이 정책도 거의 카드수수료 0%급에 가까운 것인데, 이게 다른 지역에 일부 확산되고 있더라고요, 벤치마킹이 돼가지고. 그런 부분도 함께 좀 연구해보셔가지고 도입할 수 있는지도 한번 고민해보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일자리경제과장 한지연   
네, 알겠습니다.
유필선 위원   
네, 이상입니다.
(김영자 위원 거수)
○위원장 이복예   
김영자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김영자 위원   
234페이지에 2021년……. 아니야, 그게 아니고 매니저 있잖아요? 2021년 경기 전통시장 매니저 육성사업.
세종시장하고 375 여주 아웃렛, 오학동, 창동 먹자골목에 매니저를 지금 현재 채용하고 있었나요?
○일자리경제과장 한지연   
네. 이것은 공모사업에 선정이 됐습니다, 여주시가. 4개 시장이 선정되어서 이 네 군데 시장의 매니저를 고용하는 겁니다.
김영자 위원   
다 뽑았어요?
○일자리경제과장 한지연   
네, 네.
김영자 위원   
채용했어요?
○일자리경제과장 한지연   
네, 채용했습니다.
김영자 위원   
그러면 그분들이 그런 무슨 소상공인처럼 그렇게 경험이 있는 사람들이 거기 들어갔나요? 아니면, 그런 경험이 없는 사람이 거기 매니저로 들어갔나요?
○일자리경제과장 한지연   
보통 저희가 경력에 대한 서류 심사, 서면 심사에서 볼 때 경력란을 보면, 저도 그 신청사항을 봤거든요. 가게를 하셨던 분들이 좀 많이 있고요. 그렇지 않으면 이런 행정기관에서 일을 했던 분들도 있습니다.
행정기관에서 일을 하셨던 분들이 좀 많았던 이유는 이 소상공인 매니저가 하는 역할 중의 하나가 저희 관청하고 서류를 주고받는다든가, 소상공인들이 세무신고를 해야 되는데 그런 부분이 어렵다든가 이런 전반적인 도움을 주고 있거든요. 그래서 행정 쪽에 잠깐 공공근로라도 했던 분들, 이런 분들도 있었습니다.
장사하셨던 분들이 대부분입니다.
김영자 위원   
왜냐하면, 시장을 경영하시는 분들이 보통 30년∼40년 하는 사람도 있고 20년∼15년 된 사람이 있어서 웬만한 매니저 갖다 놓으면 매니저가 제 역할을 못 할 것 같아요. 시장 상인들을 좀 리드를 해나가야 되는데. 그래서 지금 적합한 사람을 채용했는지 그게 궁금하고요.
지금 한글시장은 왜 매니저가 없죠?
○일자리경제과장 한지연   
한글시장은 있습니다. 이것은 지금 2021년 경기 전통시장 매니저 육성사업에 선정이 된 거고요. 이게 2년씩 대상이 되거든요. 한글시장은 벌써부터 있었습니다.
김영자 위원   
미리 했어요?
○일자리경제과장 한지연   
네, 네.
김영자 위원   
그러면, 그분들이 매니저로 와가지고 좀 달라졌다라는 게 있어요?
○일자리경제과장 한지연   
일단 아까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상가를 30년∼40년 운영하신 분들을 리드하기가, 매니저가 쉽겠느냐?”라는 부분은 상인회장님들이 그 역할은 해 주시고 계시고요.
이 매니저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공모를 뭘 하고 싶다. 요즘에 상가, 상인, 시장별로 공모사업이 굉장히 많거든요. 그런 부분도 맡아서 해 주고, 지금 말씀하셨던 세종시장하고 한글시장 같은 경우는 5일장 검사단속, 그러니까 점검, 그리고 저희가 휴장했을 때도 그런 부분 다 연결, 연락 다 해 주시고 이런 역할 다 해 주고 계십니다.
저는 제가 여기 왔을 때 ‘이 매니저 사업은 참 좋다.’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김영자 위원   
아니, 리드만 잘하고 시장이 활성화되게 만드는 매니저라면 괜찮죠. 그럼 ‘대성공’이라고 생각하는데, 보면 상가들도 정말 엉망인 가게들이 있어요, 진열이. 손님이 들어가고 싶지 않은 그런 진열을 하고 있는 상가가 아직도 있거든요. 그런 상가들은 매니저가 가서 코치 좀 해 주시고 정말 상가에 사람들이 들어오고 싶은 상가를 만드는 데도 좀 주력을 했으면 좋겠어요.
그런 것은 시에서 이렇게 좀 제안을 해야 될 거예요, 그분들한테. 그런 제안 없으면 그 사람들은 스스로 안 할 거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고요.
또 하나는 1100만 원씩 4개소인데, 그럼 1년 월급이 한 곳에 1100만 원이에요?
○일자리경제과장 한지연   
네.
김영자 위원   
한 매니저당?
○일자리경제과장 한지연   
아니요.
(경제정책팀장 전기문, 과장에게 부연설명)
김영자 위원   
4개소 4400만 원이거든요?
○일자리경제과장 한지연   
1인에 한 2750만 원 정도 됩니다.
김영자 위원   
1인에?
○일자리경제과장 한지연   
이것은 공모를 늦게 선정이 됐기 때문에…….
김영자 위원   
한 사람당 월급이 어느 정도 줘요?
○일자리경제과장 한지연   
2700, 연(年)에 2750만 원 정도요.
김영자 위원   
월급은 괜찮네요.
○일자리경제과장 한지연   
네.
김영자 위원   
그런데 그거 지금 매니저들이 여주 사람들이 뽑혔어요? 아니면 외지에서 온 사람들이 뽑혔어요?
김영자 위원   
사실 이 매니저를 선출, 채용은 상인회별로 했기 때문에 전원 여주 사람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영자 위원   
전원 여주 사람들이에요? 매니저가?
○일자리경제과장 한지연   
네, 네. 4명.
김영자 위원   
매니저가 적극성을 어떻게 띠느냐에 따라서 그 시장이 활성화된다고 보거든요. 그냥 매니저만 딱 세워놓고 아무것도 일을 안 하면 그것은 세우나 마나예요.
그래서 매니저를 세웠다고 그래서 시장들을 활성화시키려고 노력하는 게, 시에서 노력하는 게 좀 칭찬해 주고 싶고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한정미 위원 거수)
○위원장 이복예   
한정미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한정미 위원   
예산안 238페이지요. 코로나 극복 일자리사업과 지역 일자리사업.
이게 사업을 하지 않아서 반납하는 거예요? 아니면, 하고 남은 거예요?
예산안 238페이지.
○일자리경제과장 한지연   
238이요?
한정미 위원   
예. 반납하는 것.
(일자리지원팀장 경현수, 과장에게 부연설명)
○일자리경제과장 한지연   
죄송합니다, 위원님. 제가 반환금은 제대로 파악을 못 하고 와서요.    이게 총액 55억에서 90% 이상 집행을 하고 그 나머지 금액이라고 합니다.
한정미 위원   
그러면…….
○일자리경제과장 한지연   
네, 거의 사용…….
한정미 위원   
사업은 했는데 남은 금액을 반납하는 내용이요?
○일자리경제과장 한지연   
네, 네.
한정미 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이것은 신청자가 없어서 그런 거겠죠?
(일자리지원팀장 경현수, 과장에게 부연설명)
○일자리경제과장 한지연   
총액이 55억짜리 사업이고요. 저희가 고용했던 희망일자리 인원이
1천 명이 넘는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중간에 포기했다거나 개인 사정이 생겼거나 이래서 남은 집행잔액이라고 합니다.
한정미 위원   
금액 지분은, 총액이 55억에서 1억이라고 그러면 작은 것인데 보통 우리가 생각해서 반납하는 금액이 1억이라고 하면 좀 큰 것 같아서 여쭤본 거예요.
○일자리경제과장 한지연   
네, 네.
한정미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복예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461쪽 발전소주변지역지원사업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고 위원님들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일자리경제과장 한지연   
팔당수력발전소 사업자지원사업 특별회계 제안설명 드립니다.
2021년도 특별회계 총 예산액은 기정액 3억 5922만 원에서 2천만 원이 증액된 3억 7922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61쪽 세입예산은 2천만 원이며,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전력산업 기반 기금에서 국비로 전액 지원됩니다.
2021년 팔당수력발전소 주변지역 사업자지원사업은 전원(電源)개발사업에 따른 발전소 주변지역에 대한 지원을 목적으로 하고 있으며, 2021년 본 사업에 여주시 금사면 체육시설 교체사업이 선정되어 운동기구 교체 및 비가림시설 설치비로 2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사업은 저온저장고 설치로 당초 시설비로 편성하였으나 총사업비 1억 5500만 원 지원 대상 마을이 22개소로 시설 후 관리의 효율을 높이고자 민간자본 이전코자 합니다.
이상 설명드렸습니다.
○위원장 이복예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별도로 나눠드린 2022년도 여주시 출연계획 동의안 20쪽 경기신용보증재단 출연계획안, 24쪽 경기도 중소기업 육성기금 출연계획안, 28쪽 경기도 경제과학진흥원 출연계획안, 34쪽 경기도 테크노파크 출연계획안에 대해 일괄 설명해 주시고 위원님들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일자리경제과장 한지연   
의안번호 제1241호 2022년도 여주시 출연계획 동의안 중 일자리경제과 소관 출연계획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2022년도 여주시 출연계획 동의안 중 출연대상은 경기신용보증재단, 경기도 중소기업육성기금, 경기도 경제과학진흥원, 경기테크노파크로 총 4개 기관입니다.
기관별 세부 출연계획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경기신용보증재단 출연금은 「지방재정법」 제17조 제2항 제2호 및 경기도 신용보증재단 설립 및 기금 운용 조례에 근거하여 재단의 출연 요청에 따라서 전년도와 동일한 11억 원입니다.
출연금은 신용도가 낮은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의 운영자금 지원 및 코로나19 피해 기업의 특례보증에 사용됩니다.
다음, 경기도 중소기업 육성기금 출연금은 「지방재정법」 제17조 제2항 제2호 및 경기도 중소기업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에 근거하여 경기도의 출연 요청에 따라 전년도와 동일한 6200만 원입니다.
출연금은 관내 기업의 운전자금, 창업 및 경쟁력 강화자금 등의 전반적인 지원에 사용되며, 출연기준일 최근 5년간 시·군별 지원액의 0.1%를 경기도에서 출연 요청함에 따른 것입니다.
다음, 경기도 경제과학진흥원 출연금은 「지방재정법」 제17조 제2항 제2호 및 경기도 경제과학진흥원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 근거하여 진흥원의 출연 요청에 따라 전년도와 동일한 1억 1200만 원입니다.
경기도 경제과학진흥원 출연금은 관내 기업의 창업·성장지원, 현장애로지원, 제품 생산화, 판로·마케팅, 디자인개발 지원사업, 스타기업 육성사업을 지원하며, 특히 여주시 특화맞춤사업으로 여주 도자기축제 참가업체들의 참가비를 지원합니다.
마지막으로, 경기 테크노파크 출연금은 「지방재정법」 제17조 제2항 제2호 및 경기도 테크노파크 운영 및 지원 조례에 근거하여 경기 테크노파크의 출연 요청에 따라 4886만 원입니다.
출연금은 현장애로 기술지원, 중기애로 기술지원 등 기술닥터사업에 사용됩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복예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일자리경제과…….
(김영자 위원 거수)
김영자 위원   
하나만 할게요.
○위원장 이복예   
그래요? 김영자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김영자 위원   
지금 2022년도 경기신용보증재단 출연계획이 저기도 나왔었거든요? 앞에 무슨 과였지? 문화관광과인가? 문화관광과에도 경기신용보증재단 출연계획이 650만 원…….
유필선 위원   
문화예술과.
김영자 위원   
문화예술과. 있는데 거기도 기업이, 뭐 콘텐츠기업 특례보증 손실보전금으로 한다고 650만 원이 갔는데, 이게 똑같은 2022년도 경기신용보증재단 출연계획이 일자리과에도 지금 올라와서 11억이 있는데 이것을 다 통합을 시켜서 한군데로 하는 게 좋지 않겠어요? 왜 이렇게 각각 다르죠? 이거 내용하고 이거 내용하고 지원하는 내용이 다른가요?
○일자리경제과장 한지연   
대상이 다를 겁니다. 문화예술과는 도예업체라든가 그렇게 한정을 둘 거고요.
유필선 위원   
콘텐츠기업 특례보증 손실보전금입니다.
김영자 위원   
여기는 그럼 넓게 그냥 전체기업들이 다 해당이 되는 거예요?
○일자리경제과장 한지연   
네, 맞습니다. 저희는 아까 잠깐 말씀드렸듯이 신용도가 낮은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의 운영자금지원, 그리고 코로나19 피해기업의 특례보증. 이게 주된 출연금의 사용처입니다.
김영자 위원   
그러면 이 11억은 우리가 갖다가 출연금으로 내면 찾아오지 못하는 금액이잖아요? 그런데 1년에 한 번씩 하는 거죠?
○일자리경제과장 한지연   
출연이요?
김영자 위원   
예.
○일자리경제과장 한지연   
예, 출연은 1년에 한 번입니다.
김영자 위원   
그러면 1년에 한 번씩 하는데 우리가 기업들이 손해 그런 것을 본 데, 본 기업들이 작년에는 어느 정도 혜택을 받았나요?
○일자리경제과장 한지연   
올해 같은 경우는 코로나19 때문에 굉장한 혜택을 봤을 겁니다.
제가 총액은…….
(기업유치팀장 황준동, 과장에게 자료 전달)
2020년도에 177건에 95억인가? 예, 95억이었고요. 2021년도 지금 아직 연말 안 됐는데 246건에 110억 원의 혜택을 봤습니다.
김영자 위원   
110억이요?
○일자리경제과장 한지연   
네.
김영자 위원   
11억 넣고?
○일자리경제과장 한지연   
네.
김영자 위원   
그러면, 완전히 이것은 혜택을 진짜 많이 보는 거네요?
○일자리경제과장 한지연   
이자를 지원해 주는 거기 때문에요.
김영자 위원   
이자만 지원해 주는 거예요?
○위원장 이복예   
운영자금.
○일자리경제과장 한지연   
보증료하고, 그러니까 특례보증 수수료하고 이자를 지원해 주는 겁니다.
김영자 위원   
그런데 110억이에요?
○일자리경제과장 한지연   
전체, 그러니까 대출을 받아 간 소상공인과 기업체가.
김영자 위원   
대출을 받아 간?
○일자리경제과장 한지연   
네.
김영자 위원   
대출을 받아 가는데도 또 갚아야 되잖아요?
○일자리경제과장 한지연   
그렇습니다.
김영자 위원   
그렇죠?
○일자리경제과장 한지연   
네.
김영자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복예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일자리경제과 소관 출연계획 동의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일자리경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일자리경제과장 한지연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복예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해 15분간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7시05분 회의중지)

(17시20분 계속개의)

○위원장 이복예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속개하겠습니다.
이어서, 평생교육과장님 나오셔서 243쪽 평생교육과 소관 예산안을 설명해 주시고 위원님들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평생교육과장 김연희   
평생교육과장 김연희입니다.
2021년 제2회 추경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243쪽입니다.
평생교육과 예산은 기정 170억 3608만 7천 원에서 20억 2641만 6천 원이 증액된 190억 6250만 3천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신규편성과 주요 변동사항 위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244쪽 상단부분, 청소년 진로진학 상담센터 행사운영비 진로탐색활동 프로그램에 8천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진로진학 박람회에 5천만 원, 찾아가는 진로체험에 3천만 원을 증액 편성한 것으로써 먼저 작년에 진로진학 박람회를 개최하고자 하였으나 못하였고, 올해도 코로나19 상황이 지속되고 있는 사항으로 오프라인에서 시공간 제약이 없는 온라인 방식으로 변경하고자 합니다.
그리고 찾아가는 진로체험 프로그램은 관내 초중고 학생을 대상으로 미래사회의 변화에 발맞추어 자신의 작업을 탐색하고 자기주도적 진로 설계 능력을 신장시키는 프로그램으로써 학교와 학생들의 만족도와 호응도가 높은 사항으로 참여하지 못한 학교에서 지속적인 요청사항이 있어 추가로 진행하고자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하단부분, 여주도서관 데크 교체 공사에 355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여주도서관 북카페 쪽 데크 노후화로 파손이 자주 발생하여 이용자들의 안전사고 발생 우려가 있어서 당초 본예산에 일부 수리 예산을 편성하였으나 코로나19로 인한 자재가격 상승과 파손이 지속적으로 증가되고 있어서 관리에 용이한 재질로 변경하여 전면 교체공사를 진행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245쪽 하단부분, 세종도서관 리모델링 공사에 따른 사업비로써 특별조정교부금 10억을 포함하여 20억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47쪽, 인건비를 1570만 4천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는 무기계약근로자 보수 기준단가가 2019년 기준으로 편성되어 있어서 2020년 기준으로 변경하여 반영한 사항입니다.
그 외에는 코로나19로 인해 집행하지 못한 부분의 감액과 기 집행하고 남은 금액을 삭감하는 사항입니다.
이상 설명드렸습니다.
○위원장 이복예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필선 위원 거수)
유필선 위원님 질의해주세요.
유필선 위원   
예. 과장님, 173페이지에요. 설명서요.
청소년 진로탐색활동 프로그램 중에서 중간쯤에 예산요구 필요성에 “코로나19로 인한 원격수업 확대 및 교육현장 변화에 따라 시공간의 제약이 없는 온라인 콘텐츠(메타버스)를 주제로 한 진로진학 박람회 운영이 필요하다.”라고 했는데, 이 메타버스가 좀 각광을 받는 신조어이기도 하고, 어제 보니까 광화문 어디 사옥에 위에다 가상공간을 몇 층을 지어가지고 거기서 임원들이 자기 얼굴을 내고 회의를 하는 경우도 있고, 또 아니면 자기랑 비슷한 캐릭터를 두고서 화상회의를 하는 경우도 있고 그래가지고 이 광화문에 있는 메타버스하고 이를테면 우리 여주에 대신면에 있는 메타버스하고 해서 그 가상공간의 가격차이도 많이 난다 해가지고 좀 많이 뜨고 있는 것 같은데요. 이게 어떤 건지 조금 설명 좀 해보실래요? 좀 특이한 것 같아서요.
○평생교육과장 김연희   
네, 메타버스 기반으로 하는 게 여러 가지가 있는데요. 특히, 또 플랫폼에 따라서 좀 다르게 진행이 됩니다.
로블록스도 있고 뭐, 제페토도 있고, 또 이프렌드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는데요. 이프렌드 기반으로 하는 경우는 화상회의나 입학식이나 이런 것을 하는데요. 그것은 그런 기술을 갖고 있는 SK라든가 SK텔레콤이라든가 이렇게 제휴를 해가지고 해야 되는데 그건 금액이 상당히 많이 돼서요, 저희는 지금 가장 많이 가입이 돼 있는 제페토 기반으로 거기에다가 가상공간으로 우리 온라인 진로진학상담센터를 거기에다가 세우고 홍보할 수 있는 그 정도 수준으로 이번에는 계획을 하고 있고요. 나머지는 온라인 페이지를 따로 만들어서 거기에다가 강의 콘텐츠를 올려놓는다든가, 실시간으로 명사특강을 한다든가, 여러 가지 다채로운 사항을 진행을 하려고 합니다.
유필선 위원   
그러면 아주 쉽게, 영화 〈아바타〉처럼 뭐, 강사가 그 안에 들어가고 학생도 어떤 가상안경을 쓰면 그 안에서 골프를 치면 골프, 컴퓨터를 하면 컴퓨터 이런 것들…….
○평생교육과장 김연희   
아니, 그 정도까지는 진행을 못하고요.
유필선 위원   
안 되고요?
○평생교육과장 김연희   
네. 그 정도까지 하려면 몇 억이 들어가야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저희도 알아보다가 거기까지는 진행을 못하고, 그냥 제페토 기반으로 해서 진로진학상담센터를 거기에다가 이렇게 좀 만들고 거기서 홍보할 수 있는, 그 정도까지만 진행을 해보려고 합니다.
처음 하는 거고, 아이들이 많이 가입이 되어 있으니까 어떻게 보면 우리 진로진학상담센터를 홍보할 수 있는 좋은 여건이 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해서요.
유필선 위원   
예, 좀 생소한 영역이라서요. 제페토 기반으로 한다는 것은 조금, 예를 들면 어떤 거죠?
○평생교육과장 김연희   
그러니까, 프로그램이죠. 프로그램. 프로그램이 다양하게 있는데, 로블록스도 있고, 제페토도 있고, 이프렌드도 있고 메타버스를 기반으로 한 프로그램이 다양하게 있습니다.
그 프로그램 중에서 저희는 제페토에서 하려고 합니다.
한정미 위원   
제가 좀 부연설명을 드릴까요?
유필선 위원   
예.
한정미 위원   
제 아바타가 대신 그 가상공간을 다 체험하는 거예요. 제가. 그 안에 들어가서.
그러니까, 이것은 이렇게 하는 3·4차원의 그런 것하고 좀 달라요. 요즘에 청소년들이 굉장히 인기 있어 하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통해서 직접 내가 체험한 것처럼 효과가 있게 하는 거죠. 그 제페토라고 하는 프로그램을 통해서.
○평생교육과장 김연희   
VR·AR하고는 조금 다른.
한정미 위원   
달라요. 예.
○평생교육과장 김연희   
예, 예.
유필선 위원   
하여튼 굉장히 궁금합니다, 어떤 건지.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복예   
질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김영자 위원   
있어요.
○위원장 이복예   
김영자 위원님 질의해주세요.
김영자 위원   
243페이지, 민주시민교육 프로그램 운영에 1200만 원인데, 한 번 강사비가 얼마죠? 한 번 오시는데?
○평생교육과장 김연희   
강사의 급에 따라서 약간 차이는 있습니다. 1급이나 2급이나 그거에 따라서, 그러니까…….
김영자 위원   
강사를 선정할 때, 강사 프로필 같은 것 좀 있으세요, 지금? 지금…….
○평생교육과장 김연희   
지금 당장은…….
김영자 위원   
다녀가신 분들.
○평생교육과장 김연희   
지금 당장은 없고요. 예, 그 강사 프로필은 있습니다.
김영자 위원   
그것 좀 저한테 주시고요.
○평생교육과장 김연희   
네, 네.
김영자 위원   
그 강사비는 그럼 강사마다 다르다고요? 가격이요?
○평생교육과장 김연희   
예, 예.
김영자 위원   
제일 많이 받으신 분하고 제일 적게 받으신 분은 어느 정도 돼요?
○평생교육과장 김연희   
시간당 가격이 다 다른데요, 1급 강사 같은 경우에는…….
(평생학습팀장 남정호, 과장에게 부연설명)
2시간에 제일 높은 강사가 한 35만 원 정도 됩니다.
김영자 위원   
35만 원이요?
○평생교육과장 김연희   
네, 네.
김영자 위원   
그러면 민주시민교육의 필요성에 대해서 설명 좀 한번 해주세요. 왜 이것을 시작하게 됐는지?
○평생교육과장 김연희   
민주시민교육이라는 게 우리 일상생활에서 어떤 존중하는 삶이랄지 탄소중립이랄지 문화다양성이랄지 어떤 참정권이랄지, 우리 삶 자체가 어떤 민주주의에 관련된 여러 가지 삶 속에 있는 그런 것을 좀 이렇게, 교육하는 분야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은데요.
어떤 특별하게 정신교육이나 이런 것보다는 우리 삶 속에서 민주주의를 실현해나가는 어떤 그런 다양한 분야에 좀 더 잘 참여할 수 있도록, 어떻게 안내하는 그런 교육이라고 할까요.
김영자 위원   
그러면, 이 교육 받는 대상들은 주로 누구예요?
○평생교육과장 김연희   
여기 지금 주민참여예산에 민주시민교육 프로그램 운영은 “찾아가는 민주시민교육”으로 해서 학생들을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김영자 위원   
전부요?
○평생교육과장 김연희   
네, 네. 중학교, 고등학교에 찾아가서…….
김영자 위원   
읍면동 다니면서도 하던데요? 읍면동에서도?
○평생교육과장 김연희   
네. 그것은 이 예산 말고 민주시민 예산으로 저희가 도 예산, 도비보조 받아서…….
김영자 위원   
학생까지도 해요?
○평생교육과장 김연희   
네, 네. 다 합니다. 초중고부터 일반 성인까지. 또는 마을리더, 다.
김영자 위원   
마을리더요?
○평생교육과장 김연희   
네. 먼저 의원님한테 설명드리고 참여를 좀 말씀드렸던 게 마을리더. 그러니까, 오학동 주민자치회 위원님들 교육할 때 그때 말씀을 드렸던 겁니다.
김영자 위원   
그런데 이것을, 민주시민교육을 맨 처음에 시작하게 된 동기가 과장님 생각은 아닐 것 같아요.
○평생교육과장 김연희   
의회에서 민주시민교육 조례가, 예.
한정미 위원   
조례를 발의했었어요.
○위원장 이복예   
조례 발의해서 조례에 의해서.
김영자 위원   
경기도도 하던데요?
○평생교육과장 김연희   
네, 네.
김영자 위원   
이 교육을?
○평생교육과장 김연희   
네, 네. 전국이 다 하고 있습니다.
김영자 위원   
전국이 다 하고 있죠?
○평생교육과장 김연희   
네, 네.
김영자 위원   
이게 1년에 몇 번 정도 해요?
○평생교육과장 김연희   
프로그램 운영기간에 따라서 하는데요, 연중 하고 있습니다.
김영자 위원   
시민들 무슨 세뇌교육 아니에요?
○평생교육과장 김연희   
교육내용이 뭐, 여러 가지가 될 수 있습니다.
김영자 위원   
그러면, 이거 교육할 때 의원들 초대 좀 하세요.
○평생교육과장 김연희   
네, 그래서 저희가 보내드렸었는데 일정이 안 맞으셔가지고, 예. 참여를 못하신 것 같아요.
김영자 위원   
먼저는 뭐 때문에 안 된다고 그러시더라고. 그래서 참여를 못했어요.
○평생교육과장 김연희   
네, 네.
김영자 위원   
그래서, 왜냐하면 궁금하거든요.
○평생교육과장 김연희   
알겠습니다. 내년에라도, 이거 계속 진행이 되고 있으니까요. 말씀드리겠습니다.
김영자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복예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평생교육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평생교육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환경과장님 나오셔서 259쪽 환경과 소관 예산안을 설명해 주시고 위원님들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과장 박대우   
예, 환경과장 박대우입니다.
환경과 소관 2021년도 2회 추경 일반회계 예산 세출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안 259쪽입니다.
환경과 제2회 추경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은 기정 215억 2077만 6천 원에서 8억 1011만 7천 원이 감액된 207억 1065만 9천 원입니다.
세부사업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환경관리 추진은 환경영향평가협의회 심의 횟수 5회를 추가하여 시비 250만 원을 요구하였으며, 유해야생동물 포획 보상금은 시비 1억 2천만 원과 유해야생동물 피해방지단 수렵보험료 24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하단에 야생멧돼지 포획개체 감소에 따른 ASF 대응 포획 보상금을 1335만 원 감액하였습니다.
예산안 260쪽입니다.
야생멧돼지 포획개체 감소에 따른 사체처리비로 2636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탄소중립 적극적인 참여를 위하여 하반기 탄소포인트제 운영 인센티브로 시비 80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하단에 온라인 환경교육 콘텐츠 개발을 위하여 4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예산안 261쪽, 소규모 영세사업장 방지시설 지원사업은 환경부 국고보조금이 감액됨에 따라 9억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예산안 262쪽입니다.
보전지출은 국비 및 시도비 반환금으로 181만 3천 원을 추가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환경과 2021년 일반회계 2회 추경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복예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정미 위원 거수)
한정미 위원님 질의해주세요.
한정미 위원   
260페이지 환경교육에요. 이게 성립전예산으로 사용하신 거죠, 사업을?
○환경과장 박대우   
지금 사업이 발주가 돼 있습니다.
한정미 위원   
어떤 거죠?
○환경과장 박대우   
위원님, 이거 콘텐츠 개발하는 사업인데요. 저희들이 동영상을 다큐멘터리로 만들어서, 남한강과 관련된 그런 다큐멘터리를 만들어서 영상으로 제작하고 있는 그런 사업입니다.
한정미 위원   
환경교육에 관계되어서 여주시에 있는 남한강과 더불어서요?
○환경과장 박대우   
예, 예.
한정미 위원   
그것을 환경과에서 독자적으로 하신 거죠?
○환경과장 박대우   
이게 사업비는 도비 2천만 원, 그다음에 시비 2천만 원 해서.
한정미 위원   
그러니까. 이게 지속협도 계속 이런 것들을 활동해오셨고.
○환경과장 박대우   
예, 예.
한정미 위원   
또 이쪽에 있는 건데, 환경교육에 동영상?
○환경과장 박대우   
예, 예. 다큐멘터리입니다.
한정미 위원   
다큐?
○환경과장 박대우   
예, 예.
한정미 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내년도 환경교육 기본 계획에 관계된 예산은 내년도 예산에 들어갔나요?
○환경과장 박대우   
그것은 지속발전협의회 사업이 기획예산 과로 이게 사업이, 지금 업무가 다 이관이 됐습니다. 그래서 그거 관련해서, 저희들이 환경교육 관련해서 프로그램에 대한 협의는 같이는 하고 있습니다.
한정미 위원   
그러니까, 환경교육 기본계획은 아직 안 세우셨고, 내년도 예산도 안 세우셨고?
○환경과장 박대우   
내년도 본예산에 예산편성을 하려고요, 이제 그게 용역이다 보니까 그래서 저희들이 용역심의를 10월 달에 할 계획을 잡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때 같이 일괄적으로 용역 건에 대해서 심의를 할 겁니다.
한정미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복예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465쪽 수질개선특별회계예산안 중 환경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고, 위원님들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과장 박대우   
예, 2021년도 수질개선특별회계 2회 추경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안 466쪽입니다.
일반지원 광역사업은 예산금액은 변동 없이 주민요구에 따른 사업내용 변경으로 통계목 간 사업비 변동사항입니다.
예산안 467쪽, 관리청별 사업관리 점검 및 운영비는 공동물품 RFID 기반관리를 위해 2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수질개선특별회계 제2회 추경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복예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필선 위원 거수)
유필선 위원님 질의해주세요.
유필선 위원   
RFID가 취득물품에 부착해가지고 디지털 관리로 전환하는 그런 것인 것 같은데요?
○환경과장 박대우   
예, 예. 맞습니다.
유필선 위원   
이게 A물품에 이 RFID를 부착하면 엑셀 이런 것 없이, 디지털 관리로 전환된다는 게 어떤 얘기죠?
○환경과장 박대우   
이게 사실 물품관리시스템이거든요. 바코드 형태로 가는 경우가 있고, 아니면 지금 전자칩을 심어서 가는 방법도 있고 그런데, 그런 것을 갖다 책상이나 아니면 농기계나 TV나 이런 데 붙여놓고 ‘이게 언제 들어온 물품인지?’ 아니면, 그것을 갖다가 또 ‘사업비는 얼만지?’ 그런 걸 갖다가 이런 장비를 갖다가 대면 그 물품에 대한 상세한 정보가 뜰 수 있게 하는 그런 장비입니다.
유필선 위원   
네, 알겠습니다. 점점 좋아지는 것 같아요. 아까…….
○환경과장 박대우   
아까도 예산 심의하는 것 언뜻 보니까 문화재단 같은 경우에도…….
유필선 위원   
예. 감사법무담당관 쪽에서도 도시관리공단 자산에 대해서 실시간으로 핸드폰으로 ‘어딨는지, 얼만지, 언제 들어온 건지?’ 이것을, 거의 비슷한 콘셉트로 보면 되나요?
○환경과장 박대우   
예, 예. 같은…….
유필선 위원   
예, 알겠습니다.
(한정미 위원 거수)
○위원장 이복예   
한정미 위원님 질의해주세요.
한정미 위원   
이건 예산하고 상관없는 건데요, 왜 지속협이 기획예산담당관 부서로 옮겨갔어요?
환경에 관계된 일들을 하는 데인데, 거기가. 왜 기획예산 부서로 갔죠?
○환경과장 박대우   
지금 국가 지속발전협의회 같은 경우에도 환경부 산하에 있지는 않고, 그게 지금 탄소중립과 관련해서 직속청에 다 들어가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저희들도 국가 직제에 따라서 기획예산 과로 이렇게 이관을 하게 됐습니다. 업무를.
한정미 위원   
그런데 이게 긴밀하게 협업해야 될 부서와 일인 것 같은데 거기로 가 있어서 제가 질의 드려봤어요.
○환경과장 박대우   
네, 네.
한정미 위원   
이상입니다.
(최종미 위원 거수)
○위원장 이복예   
최종미 위원님 질의해주세요.
최종미 위원   
마을별 한강수계 자금이 많이 올라갔죠?
○환경과장 박대우   
예, 예.
최종미 위원   
한 100% 올랐나요? 거의?
○환경과장 박대우   
어떤 금액에서 이렇게 100%…….
최종미 위원   
마을별 수계자금이 1년에 한 번씩 나가잖아요?
○환경과장 박대우   
예, 예.
최종미 위원   
그게 많이 오른 것으로 알고 있는데 맞죠?
○환경과장 박대우   
그런데 그게 현재까지는 금액을 정확히는 알 수는 없고요. 매년 보면 우리 지방예산이나 국가예산 인상되듯이, 인플레이션만큼 이렇게 계속 지속적으로 늘어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최종미 위원   
그런데 작년에 비해서 많이 올라갔다는 소리로 제가 들었는데 사실이죠, 그것은?
○환경과장 박대우   
예, 예.
최종미 위원   
그런데 그 민원이 어떤 민원이 오냐 하면, 그 수계자금은 그해년도에 사업을 해서 이렇게 다 써야 되는 그런 구조잖아요, 지금 현재?
○환경과장 박대우   
그런데 사업에 따라서 성격이 좀 차이가 있습니다.
최종미 위원   
어떤 차이가 있나요?
○환경과장 박대우   
그러니까, 일상경비 같은 경우도 있고, 또 보조금, 마을에서 어떤 사업을 하는 경우도 있고. 그래서 사업 같은 경우에는 그해에 만약에 설계만 하고 그러는 경우에는 또 명시이월 시켜서 그 다음해에도 사업 하고 그렇습니다.
최종미 위원   
그래서 이제는 이장님들의 민원이 어떤 민원이 발생이 되냐 하면, 그 수계자금을 받았을 때 우리가 사업을 해마다 하는 것도 한계가 있잖아요, 마을에서. 마을에서 해마다 사업을 벌이는 것도 한계가 있으니 지속가능하게 우리가 그 수계자금으로 농지를 매입해서라든가, 그 농지나 땅을 매입을 해서 거기서 창고 같은 것을 우리가 하게 되면 어찌됐든 그 해에 그것을 갖다가 다 살 수가 없잖아요. 만약에 농지를 매입을 하게 되면.
○환경과장 박대우   
예, 예.
최종미 위원   
그러면 그 다음해, 만약에 대출을 받아서 농지를 샀을 때 그 다음해에 그 대출금을 갚을 수 있게 허용이 됐으면 좋겠다, 그렇게 요청이 많이 들어오거든요?
○환경과장 박대우   
그런데 그 간접사업비 관련된 그런 지역 할당부분에 대한 얘기 같으신데요.
최종미 위원   
네.
○환경과장 박대우   
그런 부분 같은 경우에도 매년 책정돼 있는 그런 금액이 내려와서 보면 그거에 따라서 매년 되는 거기 때문에 아마 마을에서 좀 이렇게 장기계획을 수립을 해서, 좀 전에 위원님이 말씀하셨듯이 대출을 받아서 다음해에 또 대출금 갚아가면서, 이런 식으로 해도 추진에 큰 무리는 없을 것 같습니다.
최종미 위원   
그죠? 가능한 거죠?
○환경과장 박대우   
예, 예.
최종미 위원   
그러면 조례로 그것을 지정을 해서 마을에서 하는데 수계자금을 편안하게 쓸 수 있게, “주면서 어떤 목을 정해놓고 주니까 지속가능하게 쓸 수 없고 그냥 소비만 하게 되는 그런 구조다.” 하면서 요청이 들어와가지고요.
○환경과장 박대우   
그런데 사실 사업비를 선지급을 해갖고 가능한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도 추가로 정확하게 한번 검토를 해서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만, 그것은 저희들 여주시청에서 모든 사업비를 갖다 관여를 하는 게 아니다 보니까 유역청에서도 직접 이렇게 관리하고 그러다 보니까 유역청에다 정확히 한번 알아보고 다시 한번 또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최종미 위원   
그 수계자금을, 환경부에서 내려오면서 제 생각에는 그것을 ‘이렇게 써라.’라고 법률조항은 아닐 것 같아요.
○환경과장 박대우   
그런데 워낙, 이게 사업비가 시행이 된지가 워낙 오래되다 보니까 어느 정도는 좀 세세한 부분까지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많은, 그동안에 사고도 많이 났고 이러다 보니까 그러한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고 그런 차원에서 이렇게 세세하게 많이 규정을 해놨습니다.
최종미 위원   
그건 어떤, 사고라는 건 어떤 것을 예측할 수가 있을까요, 우리가? 도덕적인 무슨 어떤 그런 걸 말씀하시는 거잖아요?
○환경과장 박대우   
예, 예.
최종미 위원   
그 외에는 그렇게 안 써도 된다라는 말씀이신 거죠?
○환경과장 박대우   
그러니까 ‘어떤 부분에 어떤 식으로 사용을 할 수 있다.’ 이런 부분이 많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그것은 정확하게 한번 검토를 해보고 정확한 답변은 추후에 한번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최종미 위원   
검토를 좀 적극적으로 해주셔야 될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장님들이 “해마다 사업을 벌이는 것도 너무 힘들다. 그리고 무엇을 해야 될지에 대해서 고민도 고민이지만, 괜히 쓸데없는 사업을 하면서 돈을 낭비하는 것 같은 죄의식을 느낀다.” 이런 말씀도 하시거든요?
○환경과장 박대우   
예.
최종미 위원   
그래서 우리가 마을공동체가 지속가능하게 하기 위해서는 그런 부분을 좀 잘 해줘야 된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검토를 좀 잘해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환경과장 박대우   
예, 알겠습니다.
최종미 위원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복예   
마을 사업비는 별도로 하셔서 각 부서에 질의를 직접적으로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게 이장님들이, 질문 나올 때마다 이거 하는 것은 좀 그래서 상세한 것을 좀 배포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김영자 위원 거수)
김영자 위원님 질의해주세요.
김영자 위원   
노후하수관이 내구연한이 몇 년이죠?
○환경과장 박대우   
그것은 제가…….
김영자 위원   
수도는 16년으로 알고 있는데, 수도관은. 그런데 하수관은 몇 년인지 몰라서.
○환경과장 박대우   
아, 그것은 제가 그쪽 분야가 아니다 보니까 정확히는 잘 모르겠습니다.
김영자 위원   
파악 좀 해서 연락 좀 주세요.
○환경과장 박대우   
예, 예. 알겠습니다.
김영자 위원   
그 노후하수관 정비사업이 “여주시 일원”이라고 했는데, 여주시 어디를 할 예정인가요?
○위원장 이복예   
이것은, 지금 환경과 거 하고 있거든요? 위원님?
김영자 위원   
지금 하수사업소.
○위원장 이복예   
아니, 아니요. 환경과 하고 있습니다.
김영자 위원   
그래요? 아까 370이라고 그래가지고.
○위원장 이복예   
아니요.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별도로 나누어드린 2022년도 여주시 출연계획 동의안 38쪽 특별대책지역 수질보전정책협의회 출연계획안에 대해 설명해주시고, 위원님들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과장 박대우   
2022년도 출연계획안에 대해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38쪽 특별대책지역수질보전정책협의회 출연계획안입니다.
2022년도 환경과 소관 출연 예상액은 8천만 원입니다.
특별대책지역수질보전정책협의회는 팔당상수원 정책에 대한 정부와 주민 간의 갈등문제를 중재하는 민관 거버넌스 형태의 협의기구로써 환경부차관, 한강유역환경청장, 경기도행정1부지사, 특별대책지역 7개 시·군 시장·군수, 의회 의장님, 주민대표 등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주요사업으로는 팔당호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제도개선 및 민·관 공동 대처방안, 환경보전과 지역발전을 조화시키기 위한 정책개발 등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환경과 소관 출연계획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복예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광범 위원 거수)
서광범 위원님 질의해주세요.
서광범 위원   
공동위원장이 왜 여주는 빠져 있어요? 이것은 뭐, 질의사항이라고 보기는 그런데…….
○환경과장 박대우   
예?
서광범 위원   
우리 출연대상에 공동위원장이 여주시는 없어요?
○환경과장 박대우   
아, 위원으로 들어가 있습니다.
서광범 위원   
뭐로요?
○환경과장 박대우   
공동위원장이요?
서광범 위원   
예.
○환경과장 박대우   
예. 위원장에는 여주시는 없습니다.
서광범 위원   
빠져 있네요?
○환경과장 박대우   
예, 예.
유필선 위원   
제가 좀 설명드려도 될까요?
서광범 위원   
예, 예. 그럼 유필선 위원님이 대신 설명해주세요.
유필선 위원   
예, 여기 특별대책지역 소속 의장님이 위원이고, 그 중의 한 분을 공동위원장으로, 시장님도 그 중의 한 분을 공동위원장을 이렇게 두는 구조예요. 그래서 그 모임에서 위원장을 뽑았을 때 다른 의장님은 위원, 그 중의 한 분이 공동위원장이 되는데 이분이 선출된 걸로 추정됩니다.
서광범 위원   
그러니까, 양평군의회 의장님이 위원 중에서 위원장이 되신…….
유필선 위원   
예. 예.
서광범 위원   
공동위원장이 되신 거네요?
유필선 위원   
예.
서광범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복예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환경과 소관 출연계획 동의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환경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자원순환과장님 나오셔서 267쪽 자원순환과 소관 예산안을 설명해 주시고 위원님들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원순환과장 송인범   
자원순환과장 송인범입니다.
자원순환과 2021년도 일반회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안 267쪽 자원순환과 일반회계 세출예산은 기정액 168억 8525만 8천 원에서 30억 6462만 5천 원이 증액된 199억 4988만 3천 원입니다.
다음은 세부사업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267쪽, 공동집하장 확충 지원은 인건비 및 철근값 상승으로 예산을 추가로 확보가 필요하여 기정액 3500만 원에서 시비 700만 원을 증액하여 42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67쪽에서 268쪽 환경주무관 기간제근로자 인건비는 2020년 임금협상 결과 반영에 따른 기본급 및 수당 증액을 반영하여 기정액 4억 2665만 4천 원에서 4418만 5천 원을 증액하여 4억 7083만 9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청소차량 유지비와 환경주무관 휴게실 비품 유지관리비로 기정액 3억 6933만 7천 원에서 5512만 원을 증액한 4억 2445만 7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자산및물품취득비는 환경주무관들의 복지 개선과 작업 안전을 위한 휴게실 필요물품과 노후화 된 청소차량을 교체구입비로 기정액 10억 7807만 원에서 1억 990만 원이 증액된
11억 8797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농가보관 폐농약 처리비용으로 기정액 2천만 원에서 1천만 원을 증액하여 3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생활폐기물 거점배출시설 설치 사업으로 고정식 분리수거 시설 1개소를 추가로 설치하기 위하여 기정액 6천만 원에서 1500만 원을 증액하여 7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68쪽에서 269쪽, 폐기물 매립장 운영은 농어촌폐기물종합처리장 2-6단계 설계용역, 침출수 및 가스배제시설 설치공사, 매립장 주변 우수관로 보완공사를 위한 시설비로 1억 12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69쪽, 재활용선별장 기계설비 유지관리비는 재활용선별장 긴급사업 추진에 따른 유지관리비 증대로 공공운영비 기정액 3864만 2천 원에서 3천만 원을 증액한 6864만 2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음식물폐기물 위탁처리비는 코로나로 음식물 폐기량이 증가함에 따라 추가로 민간위탁으로 처리하고자 민간위탁금을 기정액 10억 4732만 3천 원에서 6억 5092만 1천 원을 증액한 16억 9824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동부권 광역자원회수시설 폐기물 반입처리는 코로나19로 가연성 폐기물이 증가함에 따라 반입처리비로 증가액 10억 1990만 원에서 12억 5328만 원을 증액한 22억 7318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폐건전지 수거함 구입비로 430만 원을 계상하였고, 269쪽 하단 재활용선별장 현대화사업은 국비가 증액되어 국비 3억 46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69쪽에서 270쪽 재활용품 품질개선 지원사업비는 국비보조 사업으로 인건비 88만 원을 감액하고, 사무관리비 88만 원을 증액하여 계상하였습니다.
인력운영비는 환경주무관 50명, 재활용선별원 19명 공무직 인건비로 기정액 44억 7058만 8천 원에서 4억 2654만 원이 증액된 48억 9712만 8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71쪽, 시·도비보조금반환금은 일회용품 사용업소 감시원 도비보조 사업 이자반환금과 유해폐기물 처리 및 행정대집행 도비보조 사업 이자반환금 37만 9천 원을 증액하여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자원순환과 소관 2021년도 제2회 추경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복예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 없으십니까?
(김영자 위원 거수)
김영자 위원님 질의해주세요.
김영자 위원   
267페이지에 재활용선별장 현대화사업이요. 강천 매립장 내에 있는 재활용선별장인가요?
○자원순환과장 송인범   
네, 맞습니다.
김영자 위원   
거기가 주로 여성들이 일을 하고 있더라고요, 선별하는 데. 굉장히 환경도 열악하고. 예전보다는 조금 고쳤는데 그래도 열악하고 굉장히 좋지 않은 환경에서 일을 하는 걸 보면 참 안타까웠거든요? 어떤 식으로 현대화를, 거기를 만들 거예요?
○자원순환과장 송인범   
지금 그게 재활용선별율도 그 현대화사업을 함으로써…….
김영자 위원   
병은 병대로 자동으로 안 되나요, 그게?
○자원순환과장 송인범   
그것은 자동은 안 되고요, 수작업으로만 해야 되고, 기존에 25m……. 그 레일이 25m면 굉장히 좁은 공간이거든요. 그래서 다닥다닥 붙어서 이렇게 수작업으로 선별을 하고 그랬는데 18m 정도가 증설돼서, 그리고 폭도 넓어지고 그래서 작업여건이 좀 많이 좋아질 것으로 판단됩니다.
김영자 위원   
아무래도 현대화로 하게 되면 조금 여건은 더 좋아지겠네요?
○자원순환과장 송인범   
네, 네.
김영자 위원   
그런데 그 재활용품이요. 병 같은 데 딱지, 광고 붙은 딱지 그거 다 떼야 된다며요?
○자원순환과장 송인범   
그런데 지금…….
김영자 위원   
떼지 않은 것은 재활용으로 쓸 수가 없다는 말이 맞아요?
○자원순환과장 송인범   
저희가 그것까지는 떼서 배출하는 건 아니고요.
김영자 위원   
병은 병대로 해요?
○자원순환과장 송인범   
예. 거기까지만 분리를 하는 거죠.
김영자 위원   
그래서 그런 거가 저기 서울 같은 데는 그걸 안 떼서 갖다버리면 10만 원 벌금물고 막 이래가지고 다들 질서 있게 그것을 집에서 손질해서 버린다고 하는데, 그 재활용선별장에 가보면 정말 심각하더라고요. 그분들이 일하는 게. 그 선별하는데 선별을 할 수가 없어요, 너무 막 쓰레기까지 같이 범벅돼서 들어가 있고. 홍보가 안돼서 그런지.
그래서 그런 것은 개선하는 방안을 좀 찾아주시고요.
○자원순환과장 송인범   
네.
김영자 위원   
하나만 더 할게요.
음식물폐기물 위탁처리 민간위탁금이 해마다 이렇게 늘어나고 있어요. 그래서 음식물폐기물양이 더 많아서 위탁금이 올라가는 것인지, 아니면 그분들이 뭐 때문에 이 위탁금을 자꾸 올리죠?
○자원순환과장 송인범   
지금 그게, 물론 그 양이 늘어난 것도 있고 단가도 올라간 것도 있지만, 지금 본예산에서 신속집행 때문에 188일 치만 예산을 세웠고, 지금 추경에 이번에 나머지 기간 동안 그걸 세우는 겁니다, 지금은.
김영자 위원   
그 음식물 수거방법을 여주에서 제대로 좀 찾았으면 좋겠어요. 지금 거의 다 쓰레기에다 버린다는 여론이에요. 왜냐하면, 음식쓰레기를 내 집 앞에 놓으면 다 더럽다고 치우라고 치우라고 그러니까 저쪽 동구 밖에 가서 있으니 노인들이고 젊은이들이고 그걸 들고 갖다버리는 사람이 없어요.
그래서 버리는 사람이 없어서 물어봤어요, 몇 사람들한테. 그랬더니, 다 “쓰레기봉투 속에 넣는다.” 그거 문제잖아요.
그게, 강천매립장에서 그걸 알면 가만히 있겠어요? 음식물까지 거기로 다 들어가는데.
○자원순환과장 송인범   
그런데 그 쓰레기봉투에 넣으면, 위원님 말씀대로 안 되는데 지금 그 부분만 말씀드리면, 지금 그 쓰레기봉투는 가연성으로 이천 동부소각장으로 가고는 있는데 그거 쓰레기봉투에 넣으면 안 되겠죠. 소각장으로 가더라도.
김영자 위원   
그러니까요. 그것을 개선을 하는 방법을 찾으시려면 좀 몇 곳 잘 돼있는 곳, 한 대여섯 곳 다니셔가지고 여주가 좀 개선을 해야 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어요.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양평에는 한집 당 그냥 딱, 집들이 조그만 집들은 두 집 이렇게 한꺼번에 해서 그걸 관리해가지고 철조망 속에다가 저녁 7시 이후에 내놓게 하고, 그 사람들이 자기들이 열쇠로 잠그고 저녁에는 그것만 철조망으로 해가지고 고양이들이나 쥐들이 거기 덤비지 않게, 그렇게 해서 아침에는 일찍 수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렇게 되면 음식물 지금 통째 들고 가는 것은 많이 편한데 일하시는 분들이 힘들 거예요. 힘들지만 그 대신 쓰레기를 함부로 안 버리고 저기집 앞에 버리니까 쓰레기봉투도 꼭 쓸 것이고.
지금 쓰레기봉투 한 80%는 안 쓴다고 봐요. 음식쓰레기 봉투. 다 꺼먼 봉지예요, 가보면. 이거 고치지 않으면 진짜 문제라고 저는 보거든요.
그래서 한번 잘된 데 한 다섯 군데 정도 벤치마킹 가셔서 여주도 좀 ‘뭐, 어떤 것을 어떻게 개선해야 되는지?’ 한번 그것을 좀 참고해주셨으면 좋겠어요.
이상입니다.
(최종미 위원 거수)
○위원장 이복예   
최종미 위원님 질의해주세요.
최종미 위원   
과장님, 자원순환과에 보니까 행정운영경비가 인력운영비로 해가지고 4억 2600만 원 정도가 책정이 됐어요. 그죠?
그런데 이 현황을 보니까 증가하고 가감의 폭, 차가 굉장히 심한데 특별한 이유가 있나요?
○자원순환과장 송인범   
죄송한데 어디 말씀하신 건가요?
최종미 위원   
270페이지. 270페이지, 인력운영 인건비의 차가 감액하고 증액하고의 편차가 굉장히 커요. 그래서 이런 것은 예측이 안 돼서 이렇게 금액이 다른 데보다 인력운영비가 많이 올라왔는지 여쭤보는 거예요.
○자원순환과장 송인범   
지금 인건비를 계상할 때 1년차, 이게 연차별로 봉급이 차이가 있거든요. 그런데 대부분 1년차가 감액이 조금 많이 됐는데, 1년차에 들어오신 분들이 남자 같은 경우는 군대 갔다 오고 뭐, 이런 관계 때문에 1년차가 그렇게 많이 없어서 감액이 많아진 것 같습니다.
최종미 위원   
그것은 알겠는데요. 여기에 예측이 안 되는, 혹시 인건비인가 싶어서 여쭤보는 거고요.
그다음에 이게 추경에 이렇게 많은 예산이 인건비로 올라오는 게 맞는가, 적당한가, 합리적인가, 이런 걸 여쭤보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것은 좀 더…….
○자원순환과장 송인범   
이게 아까 설명에서도 말씀드렸듯이 임금협상을 2021년도 것은 ’20년 거의 말에 하거든요. 그래서 그게, 말에 하기 때문에 본예산에 계상을 못해서 지금 추경에 계상을 한 거죠.
최종미 위원   
임금협상이 늦게 이루어져서 그렇다는 말씀이신 거죠?
○자원순환과장 송인범   
예, 예. 시기적으로, 의도적으로 늦게 한 게 아니고 시기적으로 그렇게 협상이 늦습니다.
최종미 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앞으로도 계속 이렇게 올라오겠네요?
○자원순환과장 송인범   
그렇죠, 이제 내년…….
최종미 위원   
임금협상에 의해서?
○자원순환과장 송인범   
예, 예. 그러니까 올해 이 기준을 가지고 ’22년도 본예산을 편성을 하고, 또 내년 추경에 또 이렇게 증액이 되겠죠.
최종미 위원   
예, 알겠습니다.
(유필선 위원 거수)
○위원장 이복예   
유필선 위원님 질의해주세요.
유필선 위원   
과장님, 예산안 269페이지 맨 상단이고요. 설명서는 210페이지예요.
“농어촌폐기물처리장 2-6단계 설계용역” 해가지고 2200만 원이 잡혔는데요, 이 내용을 더 좀 설명해 주시겠어요?
○자원순환과장 송인범   
지금 이게 210페이지, 설명서 210페이지 보면 도면을 참고자료로 넣어놨거든요.
유필선 위원   
네, 네.
○자원순환과장 송인범   
그런데 지금 1단계는 끝났고, 2단계에서 지금 352,000㎥ 물량을 매립을 해야 되는데, 벌써 5단계, 그러니까 2-5단계까지는 지금 약 60% 정도 매립이 됐어요. 시기적으로 약 한 4년 정도 예상이 되는데, 그래서 맨 위에 2-6단계 매립을 어떻게 할 거며, 그런 저기를 지금 준비를 하는 거죠.
유필선 위원   
예. 그 ‘4년이면 2-5단계 사용기간이 ’18년 10월 12일부터 4년이면 2022년 10월 11일까지니까 그때를 대비해서 6단계를 마련해야 하니 그 설계용역을 해서 준비를 해야겠다. 그리고 내년에 본예산으로 공사를 시작하겠다.’ 이렇게 이해하면 되는 거죠?
○자원순환과장 송인범   
네, 네.
유필선 위원   
예, 알겠습니다.
(한정미 위원 거수)
○위원장 이복예   
한정미 위원님 질의해주세요.
한정미 위원   
음식물류 폐기물 위탁처리가 365일, 12개월, 12개월 이래서 계산이 되었는데 이것을 본예산에 몇 개월 치밖에 안 태웠다라는 거고 추경에 나머지 개월 수를 태웠다라는 말씀이신 거예요?
○자원순환과장 송인범   
네. 본예산에 8개월 치를 세웠고, 4개월 치를 지금 이 추경에 반영을 한 거죠.
한정미 위원   
신속집행의 의미하고는 좀 다른 것 같네요, 저는? 왜냐하면, 신속집행은 지역경제와 활성화를 위해서 사업을 뒤에 할 수도 있는 거지만 빨리 하라는 취지에서 하는 건데 이것은 항상 들어가야 되는 비용을 이렇게 반을 잘라갖고 신속집행을 위해서 예산편성을 했다라고 하는 것은 근본취지랑 좀 달라 보이네요?
○자원순환과장 송인범   
이것은 신속집행에 이게 뭐, 시설비면 공사비로 사업자들한테 빨리 집행해서 지역경제 활성화 차원이 되는데 이것은 그런 시설비 성격이 아니고 매년 같은 부분이니까…….
한정미 위원   
그러니까 신속집행에서 이것은 다 본예산에 태워서 써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신속집행에서 이렇게 잘라서 하는 게 아니라 이것은 다 본예산에 올라왔어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 취지와는 좀 다르다.’ 이런 의미로 말씀드리는 거예요.
○자원순환과장 송인범   
본예산에 다 태워버리면 이 지표가 높아지기 때문에 이게 떨어지는 거죠.
한정미 위원   
그러니까 그것은 편법이잖아요.
○자원순환과장 송인범   
예?
한정미 위원   
신속집행의 근본적인 취지와는 다르게 하시는 거잖아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복예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자원순환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자원순환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해 10분간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8시08분 회의중지)

(18시15분 계속개의)

○위원장 이복예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속개하겠습니다.
도시계획과장님 나오셔서 277쪽 도시계획과 소관 예산안을 설명해 주시고 위원님들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계획과장 이종언   
도시계획과장 이종언입니다.
도시계획과 소관 2021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277쪽입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액은 기정액보다 49억 원 증액된 238억 746만 4천 원을 편성했습니다.
먼저, 도시계획도로 개설 예산으로 오학∼천송 시가지 연결도로 개설에 잔여보상비 42억 원을 증액하여 213억 93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하단, 내부거래지출로 도시재생특별회계 전출금 7억 원을 증액하여 14억 83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 도시계획과 소관 일반회계 추경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복예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유필선 위원 거수)
유필선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유필선 위원   
예. 이게 예산산출 근거, 설명서 보니까요. 215페이지에요.
1,000㎡ 곱하기…….
○도시계획과장 이종언   
네.
유필선 위원   
1920만 원이면 1㎡ 드는데 비용이 거의 뭐, 2천만 원 좀 안 되게 된다는 것으로 이해하면 되는 거죠?
○도시계획과장 이종언   
예. 그렇게, 숫자적으로는 그렇게 천단위 해서…….
유필선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도시계획과장 이종언   
예.
○위원장 이복예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477쪽 도시재생특별회계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고 위원님들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계획과장 이종언   
네. 다음은 도시재생특별회계 세입·세출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477쪽입니다.
먼저, 도시재생특별회계 세입예산액은 기정액보다 15억 6560만 1천 원이 증액된 26억 3057만 6천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세부적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여주시민회관 위험건축물 재생사업에 따른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 보조금 4억 원과 도비보조금 8천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으며, 내부거래로 일반회계 추가전입금 7억 원과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예탁금 원금 회수수입 3억 8666만 원을 증액하고, 통합안정화기금 예탁금 이자수입 105만 9천 원을 감액하여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478쪽, 세출예산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도시재생활성화사업 추진과 관련하여 도시재생홍보관 시범설치사업과 주민 휴게 공간 등
1억 9857만 원을 편성하고, 도시재생사업의 일환으로 제일시장과 경기실크 3D복원 및 콘텐츠 제작을 위한 로우데이터 생성용역비 5억 원과 하동 공유재산에 대한 뉴딜사업 착수 전까지의 단기 활용방안을 위한 안전시설물 설치 및 관리비 1억 9857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그에 따른 시설부대비 286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예비비는 기정액 943만 원에서 105만 9천 원 감소한 837만 1천 원을 편성하였으며, 하단에 여주시민회관 위험건축물 재생사업 현상설계 공모를 위한 시설비 및 부대비 6억 6666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 도시계획과 소관 도시재생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복예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 없으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도시계획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도시계획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도시계획과장 이종언   
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복예   
이어서, 도시개발과장님 나오셔서 483쪽부터 태평지구 도시개발사업특별회계, 공영개발사업특별회계에 대하여 일괄 설명해 주시고 위원님들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개발과장 정이화   
도시개발과장 정이화입니다.
도시개발과 소관 2021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483페이지, 태평지구 도시개발사업특별회계 세입예산안은 당초 예산액보다 34억 2520만 원이 증액된 34억 6875만 6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사항을 설명드리면, 지난 7월 7일부터 7월 15일까지 태평지구 도시개발사업 공동주택 체비지 매각공고 결과에 따라 7월 16일 개찰 결과 최고가 낙찰자가 결정, 당초 감정평가금액보다 179.5%가 높은 낙찰률로 입찰보증금 계약금을 금회 세입예산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484페이지, 세출예산안으로 태평지구 도시개발사업 추진에 따른 시설비인 불환지 대상자 사전청산금으로 당초 예산액보다 34억 2520만 원이 증액된 34억 6875만 6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사항을 설명드리면, “청산금 지급 및 교부는 환지청산금 신청 이후에 가능하나 환지 대상에서 제외한 토지 등에 대하여는 환지처분 전 청산금을 교부할 수 있으며, 청산금 교부하는 때는 청산금을 결정하여 할 수 있음”으로 되어있습니다.
다음은 487페이지, 공영개발특별회계 세입예산안은 당초 예산액보다 2억 3930만 6천 원을 증액, 총 15억 4200만 6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사항을 설명드리면, 매각사업 수입으로 남여주 일반산업단지 분양대금은 당초 예산액보다 2억 4219만 8천 원 증액과 이자수입 92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예탁금 이자는 당초 예산액보다 381만 2천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488페이지, 세출예산안은 당초 예산액보다 2억 3930만 6천 원이 증액된 15억 4200만 6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사항을 설명드리면, 사무관리비로 북내 일반산업단지 조성사업 합동설명회 일간신문 홍보료로 300만 원을, 시설비로 북내 일반산업단지 조성사업 추진에 따른 문화재 지표조사 용역 등으로 1500만 원을 편성하고,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예탁금으로 2억 2130만 6천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도시개발과 소관 세입·세출안에 대하여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복예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유필선 위원 거수)
유필선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유필선 위원   
태평지구 도시개발사업과 관련해서요.
○도시개발과장 정이화   
예, 예.
유필선 위원   
불환지 대상자에게 사전청산금 지급을 하기 위해서 예산을 세우셨는데요.
이게 말이 굉장히 어렵네요. 환지가 있고…….
○도시개발과장 정이화   
환지를 못 받는…….
유필선 위원   
환지가 있고 불환지가 있으면 불환지 소유자한테도 사전청산금을 지급한다는 게 어떤 말씀이시죠?
○도시개발과장 정이화   
그러니까 환지를, 땅은 큰데 이분이 환지를 안 받고 “돈으로, 금전 청산으로 받겠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사람이 있어서 그런 사람 위주로 해가지고 환지를 안 준 사람을 위해서 청산금을 기…….
유필선 위원   
아, 예, 예. “땅 대신 돈 준다.” 이렇게 보면 되는 겁니까?
○도시개발과장 정이화   
예, 그렇습니다. 미리 주는 겁니다.
유필선 위원   
예, 알겠습니다.
(김영자 위원 거수)
김영자 위원   
그냥 간단히…….
○위원장 이복예   
김영자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김영자 위원   
이것은 그냥 물어볼게요.
물류센터 100만 평에다가 한다는 거가 도시개발과인가요?
○위원장 이복예   
네.
○도시개발과장 정이화   
예, 저희가 하고 있습니다.
김영자 위원   
그러면 100만 평이 될 만한…….
○도시개발과장 정이화   
100만 평방미터입니다.
김영자 위원   
100만 평방미터? 그럼 몇 평이에요?
○도시개발과장 정이화   
네, 30만 평. 네?
김영자 위원   
몇 평이에요?
○도시개발과장 정이화   
30만 평입니다.
김영자 위원   
30만 평?
○도시개발과장 정이화   
예, 예.
김영자 위원   
30만 평을 이거 어디에다가 할 예정이죠?
○도시개발과장 정이화   
지금 계획은 남여주IC 주변으로 지금 한 5㎞ 반경 그 정도에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김영자 위원   
그러면 거기 미국 분 땅, 김◎◎ 씨 땅 거기다가 하려고 그래요?
○도시개발과장 정이화   
거기는, 여기는 아니고요.
○위원장 이복예   
김◎◎ 씨 땅 맞은편에 이◎◎ 씨 땅 쪽에다가 하는 겁니다.
(웃음)
○도시개발과장 정이화   
기존에 남여주 산업단지 조성한 데 있지 않습니까? 오계리 쪽에?
김영자 위원   
네.
○도시개발과장 정이화   
그쪽에 지금 계획하고 있습니다.
김영자 위원   
계획하고 있어요? 시 땅이 있어요?
○도시개발과장 정이화   
시유지도 일부는 있습니다. 주로 이제 하천…….
김영자 위원   
없어요?
○도시개발과장 정이화   
네?
김영자 위원   
시유지는 없어요?
○도시개발과장 정이화   
시유지, 국공유지가 한 3% 정도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주변에 도로라든지 뭐, 이런…….
김영자 위원   
이게 할 계획이면 신문에 빵 터트려가지고 땅값이 엄청 올라갈 거라고 보는데…….
○도시개발과장 정이화   
예, 예.
○위원장 이복예   
신문에 났어요.
김영자 위원   
그러기 전에 물밑작업부터 해가지고, 그래놓고서 나중에 뭐 한다고 이렇게 신문에 났으면 좋았을 텐데 벌써 땅 투기하시는 분들이 그쪽 오계리 쪽 거기로 몰린다고 그런 소리가 들려요.
○도시개발과장 정이화   
예.
김영자 위원   
그런데 3만 평…….
○도시개발과장 정이화   
30만.
김영자 위원   
30만 평이 오계리 쪽에 산이에요? 아니면 밭이…….
○도시개발과장 정이화   
농지도 있고요. 농지하고 임야하고, 주로 거의 농지가 많이 차지합니다.
김영자 위원   
농지요?
○도시개발과장 정이화   
예, 예.
김영자 위원   
그러면 가남 가는 길옆인가요? 들어가야 돼요?
○도시개발과장 정이화   
남여주IC에서 여주 시내로 들어오는 쪽, 그쪽으로 지금 계획하고 있습니다.
김영자 위원   
들어가야 돼요?
○도시개발과장 정이화   
예, 예.
김영자 위원   
가남 가는 길에서 한참 들어와요?
○도시개발과장 정이화   
그러니까 중심지가 남여주 일반산업단지로 보시면 되지 않을까 보고 있습니다.
김영자 위원   
물류센터가 지금 들어와가지고, 여주 들어와서 득이 되는 게 뭐가 있죠?
○도시개발과장 정이화   
지금 저희들이…….
김영자 위원   
일자리 창출인가요?
○도시개발과장 정이화   
예. 주로 저희들이 하는 것은 일자리 창출하고 지역경제 활성화 차원에서, 지난번에 남여주IC 물류단지 조성, KCC 옆에. 그것도 조성한 것에 대해서 사전에 말씀을 드렸지만 일단은 일자리 창출하고 지역경제 창출, 그다음에 세수 증가.
김영자 위원   
사람이 없잖아요, 여주가. 사람이.
○도시개발과장 정이화   
예?
김영자 위원   
여주 물류센터도 가보니까 원주서 차가 들어오고 이천서 들어오고 막 이러더라고요. 여주가 인구가 없어가지고 사람이 없어요.
그러면 그 물류센터가 그렇게 30만 평이 들어오면 어마어마한데 일반 공장 같은 데서도 사람 구하기가 더 힘들 것 같아요, 여주가.
그러니까 인구유입 정책부터 우선 폈으면 좋겠어요, 이런 것 끌어오기 전에. 인구도 없는데 끌어오면 일할 사람이 없잖아요?
○도시개발과장 정이화   
그래서 저희들이 먼저도 말씀드렸지만, 가남 쪽에 “가남역세권”이라고 지금 또 그것도 계획을 수립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제2여주역세권” 그것도 지금 추진하고 있어서 인구유입은 많이 될 거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김영자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복예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도시개발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도시개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도시개발과장 정이화   
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복예   
이어서, 건설과장님 나오셔서 281쪽 건설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 설명해 주시고 위원님들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손계운   
건설과장 손계운입니다.
건설과 소관 2021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세출예산서 281쪽입니다.
건설과 소관 2021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은 기정 예산액보다 65억 32만 3천 원이 증액된 423억 587만 원입니다.
세부적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시도 확포장 계속 및 마무리사업 추진을 위해 화평∼상활간 3억 원, 계림∼율촌간 1억 5천만 원, 현암∼가산간 2억 원을 계상하였으며, 농어촌도로 확포장 사업 계속사업 추진을 위해 가업∼월송간 10억 원, 오계리 진입도로 3억 원, 광대∼본두간 5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82쪽입니다.
보행자 환경개선사업비로 점동면 부구리 보행환경개선사업 4억 원, 학교밖 보차도 미분리 개선사업으로 2억 원을 계상하였으며, 교량관리 및 보수비로 여주대교와 연인교 사이 안전그물망 설치비 1억 원, 도장교 보수보강공사 5천만 원을 계상하여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만전을 기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도로관리 및 보수비로 겨울철 강설대비 제설장비 임차료 2억 8600만 원, 읍면동 제설장비 유지관리 5천만 원, 도로보수용 자재구입비 5억 원, 관내 도로 유지보수공사비로 3억 원, 차량탑재형 살포기 구입을 위해 2억 8700만 원을 계상하여 겨울철 강설대비 및 깨끗한 도로환경 개선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83쪽입니다.
기존 시비로 추진 중이던 여주대교 보수보강사업을 위해 특별교부세 국비 6억 원을 확보하여 증액 계상하였으며, 2021년 경기도 맞춤형 정비사업비로 도비 2천만 원을 포함하여 67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84쪽입니다.
비법정도로의 신규포장 및 유지관리를 위하여 마을안길, 리(里)간 도로포장공사비 7억 원을 증액 계상하였으며, 마을회관의 사용 불편을 해소하고자 마을회관 보수비로 4억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국공유재산의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측량수수료 25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으며, 기타 무기계약 근로자의 임금조정에 따른 인상분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복예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정미 위원 거수)
한정미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한정미 위원   
여기 예산안 281페이지 보면, 대부분 기정액보다 증가가 많아요. 이게 왜 이런 거죠?
○건설과장 손계운   
이게 전체사업비는 사실 더 있어야 되는데 예산 자체가 한꺼번에 확보되기 어려워서 조금씩…….
한정미 위원   
일부러 조금 하신 거예요?
○건설과장 손계운   
아니, 예산부서하고 협의하면서 저희가 최소한, 전체적으로 다 세우면 좋은데 예산이 한정되어 있기 때문에 그중에 저희가 지금 당장 필요한 것만 조금 증액 계상하는 부분입니다.
한정미 위원   
알겠습니다.
자재값이 오르거나 설계변경을 하거나 그런 것은 아니고요?
○건설과장 손계운   
그런 것 때문에 반영하는 것은 아니고요. 추가적으로 자재를 저희가 당초 예산을 확보해서 자재를 구입해야 되는데 그것을 구입하지 못한 경우라든가 그런 부분에 대해서 하고 있습니다.
한정미 위원   
마을, 284페이지 마을회관 및 경로당 보수사업의 4억 원은 전체 마을을 대상으로 하신 거예요? 아니면, 특정한 마을이 있는 거예요?
○건설과장 손계운   
일단 저희가 수요조사를 해서 이번에 저희 읍면동에서 다 제출을 받아서 현재까지 받은 것을 가지고 일단 예산을 확보했습니다.
한정미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복예   
질의가 없으시면 하나 하면, 지금 282쪽에 도장교 보수공사 있어요.
○건설과장 손계운   
예, 예.
○위원장 이복예   
제가 여기 도장교를 30년 넘게 다니는데 해마다 그렇게 움푹 파여요. 해마다. 이거 뭔가 좀 근본적으로, 이렇게 지정된 지역이 계속 파이더라고요. 전체적으로 좀 보수공사가 여기는 이렇게, 뭐라고 그럴까요? 이렇게 구간 구간 하다 보니까 여기 하고 나면 여기가 또 구멍 나서 하고 계속 그러는 것 같아요.
○건설과장 손계운   
그게 저희가 파악한 것으로는 교량이 거기가 2개가 있습니다, 교량이. 그래서 옛날 교량 부분이 그래서, 옛날에는 방수처리가 사실 좀 미흡해가지고 오래되고 노후화되고 그러다 보니까 전체적으로 사실 통행 제한하면서 상판을 전체적으로 보수하면 가능한데요.
○위원장 이복예   
그러니까.
○건설과장 손계운   
지금 그렇게 아직 할 계획은, 일단은 포장도 어느 정도 포장 부분을 파쇄해서 일정 부분만 보수하는 것으로 일단은 했고, 장기적으로는 상판을 전체적으로 보수하는 것을 한번 계획을 세워야 될 것 같습니다.
○위원장 이복예   
이게 계속적으로 한 차선은 막고라도 좀 해야 되는데, 이게 얼어서 밑에서 올라오는 느낌이에요. 해마다 파여서 또 하고, 해마다 파여서 또 하고 옆에 보수하고 나면 그 옆에 또 하고. 지금 계속 다니면서 보면 계속 보수공사는 올라오고 보수할 곳은 계속 지속적으로 생기는 것 있고.
여기 지금 예산은 안 올라왔지만 차선 도색도 이 부분에 보면 저는 업체에 좀 문제가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할 정도로 차선 도색 같은 것도 문제가 있어서 이거 아마 보강 공사할 때 과장님이 특별히 신경 좀 써 주십사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건설과장 손계운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복예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자 위원·한정미 위원·유필선 위원 거수)
김영자 위원님 먼저 하시겠습니다.
김영자 위원   
여주대교하고 연인교 안전그물망이면 그 가운데에다가 한다는 거예요? 아니면 양쪽 가장자리…….
○건설과장 손계운   
지금 기존의 여주 연인교하고 지금 차량 다니는 여주대교하고 사이에 그쪽에 자살하는 사람들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소방서하고 다 협업회의를 해서 자살 예방을 위해서 거기다가 그물망…….
김영자 위원   
거기 가운데로요?
○건설과장 손계운   
예, 가운데.
김영자 위원   
거기는 가스통이 지나가는…….
○건설과장 손계운   
아니 아니, 교량하고 교량 사이요.
○위원장 이복예   
다리하고 다리 사이.
김영자 위원   
교량과 교량 사이?
한정미 위원   
거기 가스통 맞는데?
김영자 위원   
그러면 이쪽 옆에는 안 해요?
○건설과장 손계운   
그것은 연인교 교량 상판 위에 지금 한전하고 하수관로하고 그렇게 되어있는 거고요. 지금 저희가 하는 것은 여주대교하고 연인교 사이에 교량이 이렇게 떨어져 있습니다, 약간. 그 사이를 사람이 떨어지지 못하게 그물망을 설치하는 겁니다.
김영자 위원   
이쪽 옆에는 안 하고요?
○건설과장 손계운   
예, 옆에는…….
김영자 위원   
거기로도, 이쪽에서도 가면 “세 번, 네 번째 칸에서 많이 자살한다.” 소리가 있는데.
○건설과장 손계운   
그것도 같이 검토를 했는데요, 거기다가 추락방지용 난간을 설치하면 교량 또 유지보수에 문제가 생기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협의해서 일단 가운데 부분만 추락방지용 그물망을 설치하도록 그렇게 계획을 하였습니다.
김영자 위원   
그물도 질기고 튼튼한 것을 해야 될 것 같아요.
○건설과장 손계운   
네, 알겠습니다.
김영자 위원   
그리고 오계리 진입도로 도로 확포장공사를 시작하시려고 하는데 여기 오계리 30만 평에 물류센터가 들어오는 것에 대비해서 이 도로 확포장할 예정인가요?
○건설과장 손계운   
아니요, 지금 현재 공사를 하고 있고요. 이것은 오계리 마을하고 관계된 거고, 지금 도시개발과에서 한다는 구간은 단지 계획할 때 도로망 계획도 다 세울 겁니다. 별도로.
김영자 위원   
그것은 그때 가서?
○건설과장 손계운   
예, 예.
김영자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유필선 위원 거수)
○위원장 이복예   
유필선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유필선 위원   
과장님, 설명서 229페이지에요.
이게 나머지 사업과 마찬가지로 도로 확포장공사는 계속비사업으로 매 차수분 공사를 위한 예산을 부분적으로 반영하고 있는 것인데, 이것은 사업개요에 사업기간을 보니까 2021년 12월, 올해 끝나기로 되어 있는데 지금 2020년 집행률이 66.7%고, 2021년도는 0%예요.
그런데 올해 안 되죠, 이것은?
○건설과장 손계운   
이거 다 올해 마무리될 겁니다.
유필선 위원   
올해 마무리돼요?
○건설과장 손계운   
예, 예. 지금 공사는 한 95% 이상 됐기 때문에요.
유필선 위원   
아, 그래요?
○건설과장 손계운   
예, 예.
유필선 위원   
이게 9년짜리 사업이었는데 이번에 마무리되네요?
○건설과장 손계운   
예, 예.
유필선 위원   
알겠습니다.
(한정미 위원 거수)
○위원장 이복예   
한정미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한정미 위원   
이 예산하고 상관없는데, 저기 우만동, 멱곡동에서 강천 가는 도로 있잖아요?
○건설과장 손계운   
교량?
한정미 위원   
지금 공사하고 있는 그 교량?
○건설과장 손계운   
예, 예.
한정미 위원   
그거 지금 어떻게 되는 거죠?
○건설과장 손계운   
그것은 지금 저희가 하고 있는 게 아니라 하천과에서 하고 있는데요. 올해 아마 11월 달까지 공사할 계획으로 알고 있습니다.
한정미 위원   
올 11월까지요?
○건설과장 손계운   
예, 예.
한정미 위원   
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복예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건설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건설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허가건축과장님 나오셔서 289쪽 허가건축과 소관 예산안을 설명해 주시고 위원님들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허가건축과장 구자운   
안녕하십니까? 허가건축과장 구자운입니다.
허가건축과 2021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89쪽입니다.
2021년도 기정예산 83억 4724만 5천 원에서 금회 2차 추경 때 1억 5884만 원이 증액된 85억 608만 5천 원입니다.
세부 목별로 설명드리면, 상단부에 사무관리비로 각종 민원해결 측량비입니다.
본 건은 인허가 과정 또는 각종 불법행위 발생 시에 부득이하게 측량을 요구하는 사례가 빈번히 발생하여 금년에도 전년 대비해 불법행위가 증가하여 기존 예산 부족으로 부득이 증액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하단부, 2020년 국비와 시도비 반환금이 발생하여 반환되는 예산으로 1억 2791만 8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 제안설명 드렸습니다.
○위원장 이복예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필선 위원 거수)
유필선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유필선 위원   
네. 국고보조금 반환금 1억 2700 정도에서 주거급여를 반환하게 되는 것인데 신청이 없나요?
○허가건축과장 구자운   
주거급여가 사업이 두 가지가 있는데요. 한 가지는 기초수급자한테 전월세 지원해 주는 것하고 또 수선유지비가 있어요. 그런데 여기 지금 감액되는 것은 수선유지비를 감액하는 겁니다.
유필선 위원   
수선유지에 대한 신청이 적어가지고…….
○허가건축과장 구자운   
아니, 신청이 적은 게 아니고요. 수선유지비는 수급자 중에서 자기 주택을 가지고 있는 사람한테 화장실을 보수해준다든가 다른 보수할 사항이 있으면 신청을 받아서 해 주는 것인데, 이게 사업은 LH에서 하는 거고요. 저희는 예산을 세워서 공사가 끝나면 돈만 지급해주는데 LH에서 코로나 때문에 방문을 못 해가지고 공사를 못 했습니다.
유필선 위원   
아, 코로나로 인해서…….
○허가건축과장 구자운   
네, 네. 그래서 부득이 반납하게 됐습니다.
유필선 위원   
코로나로 인한 주거수선사업이 지연되거나 해서…….
○허가건축과장 구자운   
네, 작년도 것.
유필선 위원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복예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허가건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허가건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하천과장님 나오셔서 293쪽 하천과 소관 예산안을 설명해 주시고 위원님들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천과장 홍두표   
하천과장 홍두표입니다.
2021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하천과 소관 세출예산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안 293쪽입니다.
하천과 2021년도 제2회 추경 예산안은 기정액 대비 1억 1486만 7천 원이 증액된 104억 6981만 5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세부사업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지방하천 유지보수사업비에 1억 원을 증액하여 10억 937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시도비 보조금 반환금으로는 수상레저 안전감시원 4만 7천 원, 지방하천 수해복구사업 642만 원, 지방하천 하도정비사업 840만 원으로 총 1486만 7천 원을 반환금으로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하천과 소관 세출예산에 대하여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복예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시면, 한강살리기준설토선별사업특별회계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고 위원님들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491쪽입니다.
○하천과장 홍두표   
한강살리기준설토선별사업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491쪽, 세입예산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한강살리기준설토선별사업특별회계 제2회 추경 예산안은 기정액 대비 28억 1374만 2천 원이 증액된 393억 7천만 3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항목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세외수입으로 골재판매수입이 4억 8864만 4천 원이 증액된 64억 2780만 1천 원, 조정교부금으로 시청∼오학동간 문화예술교 설치사업비 18억 원, 국고보조금으로는 국가하천 유지보수사업비 5억 3100만 원이 증액된 19억 7300만 원, 내부거래로는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예탁금 이자 590만 2천 원이 감액된 4억 4209만 8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한강살리기 특별회계 세입예산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복예   
질의가 있으신…….
○하천과장 홍두표   
다음으로, 뒤에…….
○위원장 이복예   
뒤에, 뒷장까지 다 설명해 주세요.
○하천과장 홍두표   
예. 다음은 492쪽 세출예산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한강살리기준설토선별사업특별회계 제2회 추경 세출예산안은 기정액 대비 28억 1374만 2천 원이 증액된 393억 7천만 3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세부사업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골재판매관리 사업으로 양천교 보강공사 실시설계 용역비 750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시청∼오학동간 문화예술교 설치사업비로 18억 원을 계상했습니다.
국가하천 유지보수사업비로 지장수목 제거사업비 5억 31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한강 유지관리 사업으로는 강천섬 관리원 인건비로 698만 3천 원이 증액된 2698만 3천 원을 계상하였으며, 하천둔치 노후시설물 보수공사비 698만 3천 원이 감액된 9억 4971만 7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493쪽입니다.
오학동 하천변 둔치 주민 주변편의시설 설치사업으로 도시공간 외부전문가 강사수당 20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현암지구 하천둔치 시민공원 조성비는 200만 원이 감액된 59억 83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국고보조금 반환금 및 기타반환금으로는 국가하천 유지보수비 8474만 2천 원, 소송판결에 따른 반환금 3억 23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한강살리기준설토사업특별회계 세출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복예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정미 위원 거수)
한정미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한정미 위원   
493페이지 소송판결에 따른 반환금은 어떤 것을 말씀하는 거예요?
○하천과장 홍두표   
493쪽이요?
한정미 위원   
예.
○하천과장 홍두표   
이것은 가정적치장 하자보증금 있습니다. 저희가 1차에서 소송을 수행해서 이겨가지고 10억 원을 저희가 받아들였는데 2차에서 저희가 소송하면서 일부 인정을 안 한 게 있습니다. 그게 한 3억 정도 됩니다.
그래서 이것을 저희가 기간이 지나면 이자까지 물어내야 되기 때문에 그것을 해서 이자까지 해서 일단 3억 2천을 하고 나머지는 대법원까지 저희가 갈 생각으로 있습니다, 지금요.
한정미 위원   
그러면, 가정적치장의 업체로부터 복구를 잘못한 것에 대해서 배상을 받은 거예요?
○하천과장 홍두표   
예, 예. 배상을 10억 원을 받아들인 사항입니다.
한정미 위원   
네, 알겠습니다.
(유필선 위원 거수)
○위원장 이복예   
유필선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유필선 위원   
시청∼오학동 문화예술교 설치가 경기 퍼스트정책 공모사업에서 18억을 받아서 사업비가 확보된 상태죠?
○하천과장 홍두표   
네. 총, 저희가 공모사업은 60억이 됐습니다. 그런데 이 중에 일부만 18억을 먼저 도에서 교부해 준 사항이 되겠습니다.
유필선 위원   
아, 60억이 그럼 내려와요?
○하천과장 홍두표   
아니, 총 60억인데 일단 올해는 18억만 교부를 해 준 사항입니다.
유필선 위원   
예, 그러면 이게 사람들이 자꾸 물어보는데, “언제 준공 나냐, 언제 착공하냐? 이런 것을 자꾸 물어보는데…….
○하천과장 홍두표   
지금은 저희가 교통행정과에서 신교통수단 용역을 발주한 게 있습니다. 저희가 그거 추진하는 것 결과와 병행해서, 그게 나오면 이것은 그 결과하고 같이 병행해서 추진할 계획으로 지금 그렇게 추진 들어갈 겁니다.
유필선 위원   
그럼 아직 구체적인…….
○하천과장 홍두표   
예, 아직은, 예.
유필선 위원   
알겠습니다. 향후계획을 구체적으로 짜기에는 좀 무리가 있다.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까?
○하천과장 홍두표   
예. 그래서 그거 결과를 보면서 같이 추진하려고 지금 병행 검토 중에 있습니다.
유필선 위원   
예. 그리고 양천교 보강공사는 이 보강공사가 되면 준설토 판매하는 데 있어서 좀 많은 도움이 되나요?
○하천과장 홍두표   
예. 저희가 중차량이 다니는데 거기에 DB-18톤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중차량이 못 다니고 있기 때문에 이것을 지금 DB-24톤으로 보강을 하면 저희가 어차피 준설토 차량이 다 거기를 통과해서 나가야 되기 때문에 그것을 보강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유필선 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복예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하천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하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교통행정과장님 나오셔서 297쪽 교통행정과 소관 예산안을 설명해 주시고 위원님들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행정과장 안상황   
교통행정과장 안상황입니다.
교통행정과 소관 2021년도 제2회 추경예산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297쪽입니다.
금회 2회 추경예산 세출예산은 기정액보다 86억 8183만 7천 원이 증액된 695억 4002만 1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세부사업별로 설명드리면, 여주시 택시쉼터 조성에 따른 쉼터 내 가구구입을 위해 자산 및 물품취득비 1957만 1천 원을 신규 계상하였고, 택시 카드결제 수수료 지원금을 기정액보다 1천만 원 증액한 4630만 1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가남111정거장 진입도로 확포장사업에 관급자재비 4억 원을 신규 계상하였으며, 국가철도공단 위탁사업 추진을 위한 공기관 등에 대한 자본적 위탁사업비를 17억 6600만 원 증액한 37억 6600만 원으로 계상하였습니다.
298쪽입니다.
수도권 광역급행철도 GTX 연장추진과 관련하여 사무관리비 3010만 원을 신규 계상하였습니다.
시 공영버스 운행 손실보상금은 2021년도 시 공영버스 1대 증설 운행에 따른 운행 결손금
6천만 원을 증액한 11억 2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차 전세버스기사 소득안정자금 지원금으로 4억 4160만 원을 신규 계상하였으며, 이 사업은 코로나19로 소득이 감소한 관내 전세버스 운수종사자 552명에게 1인당 80만 원씩 지원하는 사업으로 사업비는 전액 국비로 편성되었습니다.
또한, 전세버스의 의무 설치대상인 영상기록장치 장착지원을 위해 625만 6천 원 증액한 1억 2475만 2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법인택시 운수종사자 생활안정자금은 코로나19 장기화에 따른 손소독제 지원 및 생계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법인택시 운수종사자 110명에게 1인당 50만 원씩 지원하는 사업으로 5875만 원을 신규로 계상하였습니다.
299쪽입니다.
3차 일반택시기사 고용안정지원 또한 코로나19로 소득이 감소한 일반택시 운수종사자에게
1인당 70만 원씩 지원금을 지급하는 사업으로 성립전예산으로 편성, 집행 후 반영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전액 국비로 6860만 원을 신규 계상하였습니다.
가로·보안등 설치 및 관리 사업비로 북내면 당우리, 강천면 간매리 회전교차로 내 조명시설 설치를 위해 7천만 원을 신규 계상하였습니다.
교통안전 시설물 정비사업으로 교통정책 수립을 위한 교통량 조사용역비 2천만 원이 증액된 2700만 원을 계상하였고, 응급환자 수송 및 긴급 화재진압 출동 등 시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한 긴급차량 우선신호시스템 구축사업비를 기정액보다 7천만 원 증액한 1억 4천만 원으로 계상하였습니다.
회전교차로 설치사업으로 흥천면 하다사거리 및 대신면 초현리 일원 회전교차로 설치공사 추진을 위해 4억 원을 신규 계상하였으며, 회전교차로 설계를 위해 명성황후생가 회전교차로 설치 실시설계 용역비 4천만 원을 증액한 8천만 원으로 계상하였습니다.
300쪽입니다.
교차로 운영체계 개선사업으로 복대사거리 회전교차로 설치공사를 위해 1억 원 증액한 4억 1천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점봉동 코카콜라 사거리 교차로 개선공사비 15억 원을 신규 계상하였습니다.
기타회계 등 전출금으로 가남 태평리 공영주차장 조성사업 부지매입 및 설계용역비 35억 4400만 원, 가남읍 태평리 공영주차장 국유재산 부지사용료 2060만 원, 주차장특별회계 추가 전출금 1285만 8천 원 증액 등 총 35억 7745만 8천 원이 증액된 114억 6225만 6천 원을 주차장사업특별회계 전출금으로 계상하였습니다.
시도비 보조금 집행잔액 및 이자반납을 위하여 4350만 2천 원이 증액된 1억 6267만 5천 원을 반환금으로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교통행정과 소관 2021년도 제2회 추경예산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복예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필선 위원 거수)
유필선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유필선 위원   
점봉동 코카콜라 사거리 교차로 개선공사가 사업비가 28억으로 되어 있고요.
○교통행정과장 안상황   
예, 예.
유필선 위원   
어떤 방식으로 이게 개선이 되는 것으로 구상하고 계시나요?
○교통행정과장 안상황   
글쎄요. 일차로는 농협 쪽으로 들어오는 것도 개선시켜주고, 이게 현재 복잡하다 보니까…….
유필선 위원   
복잡하죠.
○교통행정과장 안상황   
농협 쪽 따로 분리하고, 그다음에 직진하는 차선에서 신호가 멈추면 코카콜라 쪽으로 돌아서 과속을 하는 그런 또 차량들이 있고요. 그래서 보행자 또 안전을 위해서도 교통섬을 좀 확대해서 배치를 했습니다.
그리고 저쪽 반대쪽에 상거동 쪽으로 가는 쪽도 각을 좀 넓혀줬고요.
유필선 위원   
예.
○교통행정과장 안상황   
예, 그렇게 하여튼 교통체계개선을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유필선 위원   
예. 아무튼 거기도 굉장히 복잡하죠?
○교통행정과장 안상황   
예, 그렇습니다.
유필선 위원   
거기가 좀, 하여튼 개선공사가 필요하고, 공사해놓고서 욕 안 먹게 잘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웃음)
○교통행정과장 안상황   
예. 복잡해서 저희도 걱정이 좀 되는데요. 하여튼 최선을 다해서 민원 없이 하여튼 공사를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유필선 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영자 위원 거수)
○위원장 이복예   
김영자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김영자 위원   
지금 시내권에 주차장 할 계획이 전혀 없네요?
○교통행정과장 안상황   
시내 주차장이요?
김영자 위원   
네.
○교통행정과장 안상황   
저희가 여흥동 주차장 조성공사는 원래 올해 말 목표로 하고 있는데 조금, 그게 조금씩…….
김영자 위원   
거기도 그거 가지고는 안 되잖아요?
○교통행정과장 안상황   
예, 지연이 되고 있고요. 그다음에 또…….
김영자 위원   
여흥동에 오는 민원인들도 상당히 많고 또 보건소 오시는 분들도 많고 노인복지관도 많고, 지금 그거 가지고는 택도 없어요. 그쪽에도 주차장을 더 만들어야 되고. 하동이요, 하동.
○교통행정과장 안상황   
하동이요?
김영자 위원   
이제 뭐, 주상복합으로 가시려고 계획을 세우는 것 같더라고요. 14층으로? 그러면, 보니까 들어갈 수 있는 가족들이 120군데예요, 주거가. 그러면 아무리 지금 셋방을 살아도 차 1대씩은 있다는 말이에요. 그럼 그 120대하고.
하리시장을 보러 오면 정말 물건을 사 갈 수 있어야 되는데 차 세울 데가 없어요. 골목골목마다 기존 주택에 사는 사람들이 차를 갖다가 다 세워놓고 정말 뺑뺑 돌아서 몇 번을 해야 차를 간신히 댈 데가 있는데 그거 대비하지 않고…….
그리고 경기실크는 분명히 우리 의회에서 승인받을 때 주차장 용도로 승인받으셨어요.
“하리시장 활성화를 시키려면 주차장이 필요해서 하고 소공원하고 한다.”
그래서 진짜 그것은 이유를 불문하고 찍어줬어요, 우리가. 승인을 해줬다고요.
그런데 지금 와가지고는 거기서 문화공간을 꾸민다고 하시는데, 정말 문화공간 꾸밀 데 너무 많잖아요? 강천보라든가, 강 건너 거기 또 개발계획이 있으신데 그쪽에다가도 할 수 있고, 그리고 실내로는 세종국악당, 여성회관, 시민회관, 또 새로 역세권에 주상복합이 들어오고 그러면 그런 데가 많이 있잖아요, 지금?
굳이 정말 그 하동까지 관광지가, 만들 수가 없어요, 거기는. 왜냐하면, 거기의 기계가 역사적인 가치가 있어서 한다면 그것은 박물관으로 옮기면 되잖아요? 솔직히 이야기해서 잠업연구소에서 그 기계에 관심 있는 사람이 몇 명이나 되냐고요. 관심 없어요.
거기다가 주차장을, 시민들이 원하는, 시민들이 진짜 필요한 주차장을 거기다가 만들어야 된다고 봐요. 시장하고 접근거리도 가깝고. 거기다가 무슨 문화공간을 해가지고 어떻게 하겠다는 거예요? 관광객들이 거기까지 갑니까? 접근성이 없는데?
관광은 신륵사하고 세종대왕으로 해서 은모래를 정말 관광지 유원지로 살려야 돼요, 거기는. 그래서 서울 사람들이 와서 힐링도 하고 갈 수 있고, 저 강변을 살려야 하고.
그러는데 주차장이 정말 하동에는 굉장히 지금도 심각한데 그 좋은 곳에 주차장으로 샀으면 주차장으로 써야 되잖아요? 처음부터 문화공간으로 산다고 그랬으면 저희가 승인 안 해줬어요. 그런데 그거를 왜 바꾸냐고, 지금 와가지고요.
거기서 문화적인 가치 있는 것은 박물관으로 다 보내면 되잖아요?
○교통행정과장 안상황   
제가 답변드려도 되겠습니까?
김영자 위원   
네.
○교통행정과장 안상황   
예, 예. 글쎄 저는 도시재생을 보다가 좀 떠나 있는 입장인데요.
도시재생도 지금 계획이 수립 중에 있고요. 뭐라고 제가 단언적으로 말씀을 드리기는 어렵고, 그 주차장이 기본이기 때문에 어느 공간에 하든지 하여튼 문화시설로 개발을 하든가 아니면, 다른 복합시설로 개발하더라도 주차장은 꼭 어디든지 아마 집어넣을 거라고 계획, 제가 예상을 하고 있고요.
김영자 위원   
그러니까 도시가 발달되려면 우선 주차장부터 제대로 돼야죠.
그리고 시장 부근은 시장을 활성화를 시키려고 노력을 해야죠. 거기다가 무슨 문화공간이, 문화공간 거기가 필요치 않잖아요? 문화공간은 다른 데에다가도 얼마든지 할 수 있잖아요?
○교통행정과장 안상황   
이것은 그래서 뭐…….
김영자 위원   
왜냐하면, 거기는 시장하고 접근성이 가깝기 때문에 주차를 하고 바로 시장을 볼 수 있게 이렇게 하기 위해서 주차장 한다고 샀으면 그대로 가야죠. 왜 계획대로 안가고 엉뚱한 데로 가요?
○교통행정과장 안상황   
글쎄요, 그것은 아직 뭐 계획이 확정이 안 된 거고요. 진행이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조금 지켜보시고요. 하여튼, 뭐 하면 될 것 같습니다.
김영자 위원   
그래서 거기 건물을 겉에서 내가 한번 봤어요, 지나가다가. 거기다가 그냥 그대로 도시재생? 그거는 아니라고 봐요, 거기는.
하여튼 교통과에서 주차장을, 다른 것도 중요하지만 주차장을 좀 많이 여주시민들이 불편하지 않게 차를 마음 놓고 세울 수 있는 곳을 많이 만들어 주셔야 된다고. 내년부터는 예산을 좀 많이 세우셔서 주차장에 주력했으면 좋겠어요.
○교통행정과장 안상황   
네, 저희도 지금 하동에도 한 군데 또 매입해서 하고 있고요. 하여튼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김영자 위원   
이상입니다.
(유필선 위원 거수)
○위원장 이복예   
유필선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유필선 위원   
좀 말을 자제하려고 했는데 1분만 하겠습니다.
오학동도요. 주차장에 대한 수요가 굉장히 많으니까요. 하동, 여흥동, 중앙동, 오학동 다 또 주차장 수요는 여기저기서 굉장히 많은 것 같으니까요. 균형 있게 내년 본예산 세울 때 합리적으로 잘 이익총량 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교통행정과장 안상황   
네, 알겠습니다.
(한정미 위원 거수)
○위원장 이복예   
한정미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한정미 위원   
저도 동일한 생각인데, 제 생각에는 제가 다니면서 제일 불편한 곳은, 주차장이 없어서 제일 불편한 곳은 어디냐 하면 터미널 근처에요. 굉장히 복잡하고 또 잠깐이라도 누구를 내리거나 내려주거나, 친척이 오거나 자녀가 와서 픽업을 할 때도 대개 어디서 해야 될지 잘 모르겠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좀 부지가 나오거나 뭐가 있었으면, 적극적으로 한번 검토해주셨으면 좋겠고.
그다음에 시내버스 손실보전금도 올라왔는데 다른 지역에 보니까 “100원 택시”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되게 인기가 좋더라고요.
“행복택시” 우리가 하고 있기는 있지만 이 “100원 택시” 제도에 대해서, 시골에 있는 연세 드신 할머니들, 버스노선이 저번에 다 조정되고 그랬잖아요?
○교통행정과장 안상황   
네, 네.
한정미 위원   
그래서 “100원 택시” 제도 한번 검토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교통행정과장 안상황   
네. 한번 저희가 검토해서요,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한정미 위원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복예   
특별회계 또 있는데?
유필선 위원   
여주는 “1000원 택시”죠?
한정미 위원   
“행복택시”
○교통행정과장 안상황   
행복택시, 예.
유필선 위원   
“1000원”이 아니고?
한정미 위원   
1000원을 내기는 하는데 “1000원 택시”라고 안 하고 “행복택시”라고 해요.
김영자 위원   
과장님!
유필선 위원   
예. 그 100원짜리는 진짜 획기적이던데요.
○위원장 이복예   
잠시만요.
김영자 위원   
터미널 부근을 지금 이야기를 했잖아요?
○교통행정과장 안상황   
네.
김영자 위원   
터미널 쪽에도 굉장히 심각해요.
한정미 위원   
제일 심각한 것 같아요, 제가 보기에는.
○교통행정과장 안상황   
예, 맞습니다.
김영자 위원   
예. 그리고 창동에 개발지구 있잖아요? 거기 주차장 용도가 있다면서요? 그럼 미리 주차장 해놓으면 안 돼요?
○위원장 이복예   
안 됩니다.
김영자 위원   
거기는 특히 아침 10시, 8시·9시부터 11시까지는 아◎◎ 아줌마들이 100명이 넘어요. 그러니까 다른 사람은 주차를 하나도 못 하는 거예요, 그 아줌마들 때문에.
그래서 창동 거기 주차 용지, 주차장 할 용지가 있잖아요, 거기?
○교통행정과장 안상황   
도시개발사업지구 말씀하시는 건가요?
김영자 위원   
예, 예.
○교통행정과장 안상황   
예. 그것은 제가 그쪽까지는 아직 잘…….
김영자 위원   
그거를 좀 미리 거기는 주차장을 해놓으면 안 돼요?
○교통행정과장 안상황   
그게 개인부지 안에 매입을 하고 이런 관계기 때문에요, 그렇게 지금은 안 되는 것 같습니다.
김영자 위원   
안 되는 것으로 되어 있어요?
○교통행정과장 안상황   
예, 예.
김영자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복예   
다음이 주차장 특별회계인데 특별회계를 못 넘어가고 있습니다, 지금.
(서광범 위원 거수)
서광범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서광범 위원   
아니, 그래서요. 아니, 터미널 주차장 이야기가 나와서 그런데 우리 안상황 과장님하고 터미널 건물주하고 협의한 사항이 있어요. 지하를 주차장 한다고 그러니까, 그게 한 100대 이상 들어간다고 그러지 않았어요? 그렇죠?
○교통행정과장 안상황   
예. 그 정도, 100대는 넘지는 않고요.
서광범 위원   
100대 그렇게…….
○교통행정과장 안상황   
예. 그런데 그게 지금 지하를 잘 활용을 못 하기 때문에 옆으로 출입구를 새로 해서 지하 주차공간을 활용할 수 있게 이렇게 건의가 들어와서 한번 나가서 조사는 해봤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좀 타당한 것으로 봐서 그렇게 흔쾌히 해드리겠노라고 했고요. 그것은 허가건축과나 건설과하고 협의를 해서 그렇게 추진할 사항입니다.
서광범 위원   
그러니까요. 그게 진행이 되면 터미널 주차난은 조금 해소되지 않을까, 이렇게 해서 제가 말씀드리려고 손들었어요.
이상입니다.
○교통행정과장 안상황   
예, 예. 알겠습니다.
(유필선 위원 거수)
○위원장 이복예   
유필선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유필선 위원   
예. 태평리 상가 주변 공영주차장 조성사업도요, 60면을 주차할 수 있는 사업량인데 사업비가 한 35억 정도 들어요. 그러니까 6천만 원 조금 안 되는 거예요, 현재 하는데.
그래서 주차장의 수요가 여기저기 많은 것은 분명한데 이 동지역에 주차장을 세우려면, 우리 역세권 쪽은 9천만 원이 더 들었었잖아요? 1면 세우는데.
그래가지고 현실적인 좀 그런 제약이 있기는 한데, 그래서 이것을 더 입체적으로 공간을 활용할 수 있는 방안도 좀 한번 고민해보셔가지고…….
○교통행정과장 안상황   
네, 네. 알겠습니다.
유필선 위원   
또 여기저기 가서 듣는 민원 중에 가장 많은 민원 중 하나가 주차장입니다.
○교통행정과장 안상황   
예, 예. 알겠습니다.
유필선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복예   
주차장 특별회계를 설명하고 질의를 받으셔야 되는데 설명하기 전에 주차장 특별회계를 설명을 다 해 주신 것 같아요.
473쪽 주차장 특별회계에 대한 설명을 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교통행정과장 안상황   
네. 주차장사업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473쪽, 474쪽입니다.
주차장사업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액은 기정액보다 35억 7685만 원 증액된 136억 3230만
9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먼저 473쪽 세입예산을 설명드리면, 기타회계전입금으로 가남 태평리 공영주차장 조성사업 35억 4400만 원, 일반회계 추가전입금 1200만 원 증액된 2억 1580만 원, 가남읍 태평리 공영주차장 국유재산 부지사용료 2060만 원 등 총 114억 6225만 6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예탁금 이자수입 60만 8천 원 감액하여 3억 5009만 2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474쪽, 세출예산을 설명드리겠습니다.
가남읍 태평리 공영주차장 국유재산 부지사용료 2060만 원을 신규 계상하였으며, 불법 주정차 납부고지서 우편요금 1225만 원을 증액 반영하였습니다.
그리고 가남 태평리 공영주차장 조성사업 부지매입과 설계용역을 위해 35억 4400만 원을 신규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교통행정과 소관 주차장사업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해 설명드렸습니다.
○위원장 이복예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광범 위원 거수)
서광범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서광범 위원   
주차장 관련돼서 또 질의하는데요. 태평리 이게 가남농협 창고잖아요? 그렇죠?
○교통행정과장 안상황   
예, 그렇습니다.
서광범 위원   
공유재산 옛날에 심의할 때 우리가 현장도 가보고 그랬었는데 이렇게 늦어지는 이유가 뭐였어요?
○교통행정과장 안상황   
글쎄, 일단은 뭐, 예산 관계가 제일 큰 거라고 보고요.
서광범 위원   
예산 때문에?
○교통행정과장 안상황   
예, 예. 여기저기 예산이, 주차장 관련 예산이 많이 소요가 되다 보니까 그거 조정하는 작업 중에 늦어지는 것으로 보면 되겠습니다.
서광범 위원   
평당 한 600만 원 정도 되는데, 이게 지금 확정금액이 아니고 그냥 감정해서 이렇게 제시된 금액이죠?
○교통행정과장 안상황   
예, 이것은 가감정 금액입니다.
서광범 위원   
가감정 금액이 600만 원 정도?
○교통행정과장 안상황   
예, 예. 한…….
서광범 위원   
조합장님이 600만 원 달라고 그러셨는데 공교롭게 딱 맞히시네요.
어쨌든…….
한정미 위원   
그걸 그냥 하신 것 아닐까요?
서광범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영자 위원 거수)
○위원장 이복예   
김영자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김영자 위원   
가남읍 태평리 공영주차장 국유재산 부지 사용료가 몇 평인데 이렇게 비싸요? 2060만 원이에요?
○교통행정과장 안상황   
그게 한 250평 정도 되는데요, 파출소 옆에 그게 있습니다. 그래서 그게 2060만 원 그 정도 계상이 됐습니다. 그것은 이제 매입을…….
김영자 위원   
1년이죠? 1년?
○교통행정과장 안상황   
예, 매입을 해보려고 했는데요. 그것을 도로에 저촉되고 해서 기재부에서 그것을 매각할 수 없다고 그래서 어쩔 수 없이 그거 저희가 그렇게 임대료를 주고…….
김영자 위원   
250평이요?
○교통행정과장 안상황   
예, 예.
김영자 위원   
그러면, 평당 얼마 꼴로 해주는 거예요?
○교통행정과장 안상황   
임대료요?
유필선 위원   
평당 10만 원이 좀 안 돼요.
김영자 위원   
10만 원 안 돼요?
유필선 위원   
예.
김영자 위원   
하여튼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복예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별도로 나눠드린 2022년도 여주시 출연계획 동의안 42쪽 경기신용보증재단 출연계획안에 대해 설명해 주시고 위원님들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행정과장 안상황   
네. 의안번호 제1241호 2022년도 여주시 출연계획 동의안 중 교통행정과 소관 출연계획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42쪽입니다.
2022년도 여주시 출연계획 동의안 중 교통행정과 출연대상은 경기신용보증재단 1개 기관으로 세부계획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위의 출연금은 「지방재정법」 제17조 제2항 제2호 경기도 신용보증재단 설립 및 기금운용 조례 및 여주시 택시산업 발전 지원 조례에 근거하여 일반택시 장기무사고 근속자 융자지원 사업을 위하여 경기신용보증재단과 맺은 협약서에 따른 출연금으로 금액은 3200만 원입니다.
출연금은 15년 이상 장기무사고 일반택시회사 근속자 중 개인택시를 양수하려는 사람이 개인택시 양수비용을 은행에서 융자받기 위한 신용보증서 발급지원에 사용됩니다.
이상으로 교통행정과 소관 2022년도 출연계획 동의안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복예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교통행정과 소관 출연계획 동의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교통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산림공원과장님 나오셔서 303쪽 산림공원과 소관 예산안을 설명해 주시고 위원님들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산림공원과장 장홍기   
산림공원과장 장홍기입니다.
산림공원과 2021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303쪽입니다.
2회 추가경정 예산액은 219억 8565만 1천 원으로 기정액 대비 1억 2229만 1천 원이 감액되었습니다.
303쪽 중간에서 304쪽 상단, 산림수사 및 산지관리 지원에 대한 국도비 보조내시 변경에 따라 각각 397만 원 및 4100만 원을 삭감 계상하였습니다.
304쪽 상단, 보호수에 대한 생육환경 개선 및 입간판 정비를 위하여 1천만 원을 신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산림휴양시설인 산림욕장 및 숲길의 효율적 관리를 위하여 등산로 관리원의 사역일수를 당초 8개월에서 10개월로 2개월을 연장하는데 소요되는 인건비 845만 8천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여주시 공원녹지 기본계획은 2021년도 본예산에 예산을 편성하여 용역을 추진 중으로, 「환경영향평가법 시행령」 제10조의2 규정에 의거 약식전략환경영향평가 대상으로 용역비 64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하단에 경기평상 조성사업은 경기도 공모사업에 선정되어 특별조정교부금을 교부 받아 추진되는 사업으로 성립전예산 편성을 통해 설계를 진행 중에 있습니다.
참고로, 장소는 법원 아래 녹지공간이 되겠습니다.
305쪽, 걷고 싶은 거리 정비사업을 위한 시설비에 대하여 오학 걷고 싶은 거리 정비 시 경계석 및 바닥 재사용에 따른 예산절감액 및 계약잔액 등 3억 1769만 6천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중간에 2021년도 공무직 임금변동에 따라 급여인상분 편성을 위하여 인건비로 2650만 2천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306쪽 보전지출로 국도비 보조금 정산액 확정에 따른 반환금으로 6841만 5천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산림공원과 2021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복예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김영자 위원 거수)
김영자 위원   
하나만 할게요.
○위원장 이복예   
김영자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김영자 위원   
305페이지에 걷고 싶은 거리요.
상동에는 1억 9260만 원이고, 오학 걷고 싶은 거리는 5억 6400만 원이거든요.
이거는 뭐를 까는 거예요? 우레탄을 까는 거예요?
○산림공원과장 장홍기   
현재 작업이, 공사는 위원님 다 끝났습니다. 그래서 지금 오학 걷고 싶은 거리 같은 경우는 바닥재가 들고 일어나가지고 저희가 시민 의견을 또 여론을 듣고 해서 예산을 세워서 그것을 다 걷어내고 다시 다 깔았고요.
야간조명이 또 오학동 사무실 있는 쪽에서 법원까지 야외조명등이 없었습니다. 보행등이. 그래서 그것을 설치하는데 들어간 돈이고요.
저희가 오학동 같은 경우는 당초 우리가 예산을 세울 때는 옆에, 포장한 옆에 경계석 있습니다. 경계석하고 바닥재를 가는 것으로 했었는데 저희가 다시 가보니까 안정화되어 있고 해가지고 저희가 토목 쪽에 있는 직원, 팀장도 같이 현장을 두 번, 세 번 확인하고 이것을 철거하는 것보다는 걷어내고 우레탄만 깔고 재사용하는 것으로 이러는 바람에 예산이 좀 남은 겁니다.
김영자 위원   
바닥만 지금 이렇게 돈이 들어가는 거죠?
○산림공원과장 장홍기   
바닥하고 조명 하는 데 들어갔습니다.
김영자 위원   
조명하고요?
○산림공원과장 장홍기   
네.
김영자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복예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산림공원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산림공원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고 내일 오전 10시에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의토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9시18분 산회)


여주시의회 의원프로필

홍길동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경력사항>
x clos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