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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주시의회 회의록

YEOJU CITY COUNC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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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2회 여주시의회

본회의 회의록

제1호

여주시의회


일시 : 2021년 06월 23일(수)


  1. 의사일정
  2. 1.회기결정의건
  3. 2.회의록서명의원선출의건
  4. 3.여주시공공하수처리시설위탁용역업체선정등에관한행정사무감사계획서승인의건
  5. 4.여주시의회의원징계요구의건

  1. 부의된 안건
  2. 1. 제52회 여주시의회 임시회 회기 결정의 건(6. 23.)
  3. 2.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
  4. 3. 여주시 공공하수처리시설 위탁 용역업체 선정 등에 관한 행정사무감사 계획서승인의 건
  5. 4. 여주시의회 의원 징계요구의 건

(17시03분 개의)

○의장 박시선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52회 여주시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사팀장으로부터 집회에 대한 경과보고가 있겠습니다.
○의사팀장 서호석   
지금부터 집회경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오늘 집회는 「지방자치법」 제45조제2항에 따라 6월 18일 이복예 의원 외 3명으로부터
집회요구가 있어 6월 18일 집회공고한 제52회 여주시의회 임시회입니다.
6월 23일 제1차 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에서는 위원장에 이복예 의원님, 간사에 한정미 의원님이 선출되셨으며, 심사·의결된 여주시 공공하수처리시설 위탁 용역업체 선정 등에 관한 행정사무조사 계획서 승인안이 본회의로 접수되었습니다.
6월 23일 제1차 윤리특별위원회에서는 위원장에 김영자 의원님, 간사에 서광범 부의장님이 선출되셨으며, 심사·의결된 여주시의회 의원 징계요구의 건이 본회의로 접수되었습니다.
오늘의 의사일정으로는 회기결정의 건,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 행정사무조사 계획서
승인의 건, 여주시의회 의원 징계요구의 건이 계획되어있음을 보고드리며,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박시선   
의사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오늘의 의사일정을 상정토록 하겠습니다.

1. 제52회 여주시의회 임시회 회기 결정의 건(6. 23.) 

(17시05분)

○의장 박시선   
의사일정 제1항 제52회 여주시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회기는 의원님들과 사전에 협의한 대로 6월 23일 1일간 운영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 

(17시05분)

○의장 박시선   
의사일정 제2항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회의록 서명의원으로는 김영자 의원님과 한정미 의원님을 지명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김영자 의원님과 한정미 의원님이 회의록 서명의원으로 선출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여주시 공공하수처리시설 위탁 용역업체 선정 등에 관한 행정사무감사 계획서승인의 건 

(17시06분)

○의장 박시선   
의사일정 제3항 여주시 공공하수처리시설 위탁 용역업체 선정 등에 관한 행정사무조사 계획서 승인의 건을 상정합니다.
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 이복예 위원장님 나오셔서 행정사무조사 계획서 승인의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복예 의원   
안녕하십니까? 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 위원장 이복예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행정사무조사 계획서 승인의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번 행정사무조사의 목적은 「지방자치법」 제41조,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와 여주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따라 여주시 공공하수처리시설 위탁 용역업체 선정과정에서의 문제점을 도출하고 향후 대책을 강구하는 데 있습니다.
행정사무조사 기간은 2021년 6월 24일부터 7월 23일까지이며 필요시 연장이 가능합니다.
대상기관은 여주시 하수사업소이고, 대상사무는 여주시 공공하수처리시설 위탁 용역업체 선정 관련 업무입니다.
조사위원회 편성은 위원장을 포함하여 4명의 의원으로 편성하였고, 조사보조는 의회사무과 직원으로 하였습니다.
필요한 경우 본회의 또는 위원회의 의결로 변호사, 전문가 등을 위촉할 수 있습니다.
조사일정과 장소에 대하여 보고드리면, 6월 24일부터 조사자료를 수집하고 제출자료를 확인하며, 특별위원회 회의실에서 여러 차례 조사특위를 개회하여 참고인 조사, 증인 조사 등을 행하고, 마지막 조사특위에서는 행정사무조사 결과보고서를 작성하고 채택하여 그 결과를 다음 본회의에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증인출석 요구는 부시장, 하수사업소장, 도시개발과장, 하수관리팀장, 인사팀장, 감사팀장, 업무담당자, 선정업체 임직원 등 10여 명으로 하였고, 별도의 출석요구서를 송부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참가업체 임직원 3명에 대해서는 참고인 출석을 요구할 계획입니다.
조사에 필요하여 변호사, 전문가 등을 조사보조인으로 위촉하는 경우 여주시 위원회 실비변상 조례 및 2021년도 예산편성 세부지침 등에 따라 수당을 지급할 계획입니다.
자료제출은 여주시 공공하수처리시설 위탁 용역업체 선정과 관련된 일체의 서류를 6월 28일 오전까지 요구할 계획입니다.
요구자료는 충실한 조사가 될 수 있도록 기한 내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드린 조사계획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수사업소는 이번 행정사무조사가 끝날 때까지 환경기초시설 관리대행 용역계약이 진행되지 않도록 배려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박시선   
이복예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행정사무조사 계획서는 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에서 충분한 협의를 거쳤으므로 바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여주시 공공하수처리시설 위탁 용역업체 선정 등에 관한 행정사무조사 계획서를 나누어 드린 자료와 같이 승인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여주시의회 의원 징계요구의 건 

(17시10분)

○의장 박시선   
의사일정 제4항 여주시의회 의원 징계요구의 건을 상정합니다.
“징계에 관한 회의는 공개하지 아니한다.”는 여주시의회 회의규칙 제97조에 따라 본회의의 진행에 직접 관계된 직원을 제외한 분들은 모두 퇴장해 주시고, 방송실에서는 방송 송출을 중단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무보조자를 제외한 의회사무과 직원 퇴장)

(17시10분 비공개회의 개시)

………………………………………………………………………………………………………………………………………………………………………………………………………………………………
(…부분은 지방자치법 제72조 제4항 규정에 의하여 배부회의록에 공개하지 아니하기로           한 부분임)

(17시58분 비공개회의 중지)

(17시58분 계속개의)

○의장 박시선   
여주시의회 회의규칙 제99조에 따라 지금부터는 공개회의로 진행할 것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여주시의회 의원 징계요구의 건은 윤리특별위원회에서 심사·의결한 대로
30일 출석정지 및 공개회의에서의 사과를 하는 것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폐회를 선포합니다.

(17시59분 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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