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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주시의회 회의록

YEOJU CITY COUNC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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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7회 여주시의회

본회의 회의록

제1호

여주시의회


일시 : 2020년 08월 24일(월)


  1. 의사일정
  2. 1.회기결정의건
  3. 2.회의록서명의원선출의건
  4. 3.여주시도시계획조례일부개정조례안제안설명,심의·의결의건
  5. 4.폐회

  1. 부의된 안건
  2. 1. 제47회 여주시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8. 24.)
  3. 2.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
  4. 3. 여주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안설명, 심의·의결의 건

(10시17분 개의)

○의장 박시선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7회 여주시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사팀장으로부터 집회에 대한 경과보고가 있겠습니다.
○의사팀장 서호석   
지금부터 집회경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오늘 집회는 「지방자치법」 제45조 제2항에 따라 8월 14일 여주시장으로부터 집회요구가 있어 8월 18일 집회 공고한 제47회 여주시의회 임시회입니다.
접수된 안건으로는 여주시장이 제출한 여주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접수되었습니다.
오늘의 의사일정으로는 회기결정의 건,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 여주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의·의결의 건이 계획되어 있음을 보고 드리며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박시선   
예, 의사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오늘의 의사일정을 상정토록 하겠습니다.

1. 제47회 여주시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8. 24.) 

(10시18분)

○의장 박시선   
의사일정 제1항 제47회 여주시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회기는 의원님들과 사전에 협의한대로 8월 24일, 1일간 운영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 

(10시18분)

○의장 박시선   
의사일정 제2항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회의록 서명의원으로는 최종미 의원님과 유필선 의원님을 지명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최종미 의원님과 유필선 의원님이 회의록 서명의원으로 선출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여주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안설명, 심의·의결의 건 

(10시19분)

○의장 박시선   
의사일정 제3항 여주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도시계획과장님 나오셔서 여주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계획과장 이종언   
네, 도시계획과장 이종언입니다.
의안번호 제1056호 여주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조례 개정이유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따라 조례 위임사항을 반영하여 주변환경·경관을 보존하고 무분별한 개발사업에 대한 개발행위허가 기준을 정비하기 위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자료 11쪽 상단 카목에 있듯이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2호에 자원순환 관련시설 중 「폐기물처리업」, 「건설폐기물중간처리업」, 고형연료제품 사용시설과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5호의 발전시설 건립에 대한 개발행위허가기준 신설로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모두 적합하여야 합니다.
첫 번째, 5호 이상 주거밀집지역과 「관광진흥법」에 의한 관광지, 정온시설 부지경계로부터 직선거리 1,000m 이내에 입지하지 아니할 것.
두 번째, 「하천법」에 의한 하천으로부터 직선거리 300m 이내에 입지하지 아니할 것.
세 번째, 왕복2차로 이상의 모든 도로에서 직선거리 500m 이내에 입지하지 아니할 것.
네 번째, 국가나 지방자치단체 및 공공기관이 공익상 필요에 따라 설치할 경우에는 1)에서 3)까지의 규정을 적용하지 않을 수 있다는 내용이 담기며.
이 조례 개정에 따라 부칙에서는 1항. 본 개정 규정은 “이 조례 시행 전에 개발행위허가를 받은 시설 중 사업목적, 사업면적의 확장 또는 사업부지 경계선의 형태에 해당하는 변경을 하는 경우 변경되는 부분에 대하여도 적용한다.”는 내용과 2항. “이 조례의 시행 전에 개발행위허가를 신청하거나 개발행위허가를 받은 시설은 본 개정 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여주시 도시계획 조례의 개정에 따른다. 다만, 이 조례 시행 전에 개발행위허가가 완료되지 아니한 시설로서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25조의7에 따른 고형연료제품의 사용허가등을 받으려는 경우에는 여주시 도시계획 조례 본 개정 규정에 따른다.”는 내용입니다.
이번 개정조례안과 신·구조문 대비표 및 관련법령은 유인물을 참조하시기 바라며, 조례 개정에 따른 예산수반사항은 발생하지 않습니다.
입법예고는 2020. 8. 6.부터 8. 18.까지 10일간 진행하였으며, 의견은 접수되지 않았습니다.
부서협의 결과 성별영향분석평가는 개선사항 없었고, 부패영향평가는 원안동의, 규제개혁 실무위원회 심의 결과는 원안가결 되었습니다.
이상으로 여주시 도시게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박시선   
예, 다음은 여주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질의답변을 하겠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의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없으십니까?
(유필선 의원 거수)
유필선 의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유필선 의원   
예, 자구수정을 이야기하고 싶은데요. 이거 질의시간에 하는 건가요? 자구수정의 안을 동의할 때 그 절차가 질의시간에 하나요, 토론시간에 하나요?
○의장 박시선   
지금 하셔도 됩니다.
유필선 의원   
그럼 자구수정의 건에 대해서 한번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가능하면 규정은 동일한 형식으로 규정을 하여야지 일반시민들이 조례를 볼 때 이해하기도 좋고 읽기도 좋지 않습니까?
○도시계획과장 이종언   
예.
유필선 의원   
그래서 “같은 것은 같게 규정하라.”는 취지에서 몇 가지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 도시계획 조례 23조에 의하면, “영 별표 1의2 제1호” 이렇게 규정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1의2 제1호”.
그런데 우리 도시계획 조례 별표2에 의하면……. 예, 자료집 6페이지입니다. 자료집 6페이지고요.
별표 2에 의하면, 1호는 영……. 우리 조례 23조 “영 별표 1의2”처럼 “1의2 제1호” 이렇게
“1의2”에서 ‘의’자가 안 들어가 있어요. ‘의’자가.
그런데 3호, 4호, 6호, 7호, 8호, 9호는 “1의2의 제2호”, “1의2의 제2호” 해가지고 ‘의’자가 전부 들어가 있어요.
사소한 건데 다 빼든지, ‘의’자를 다 빼든지 ‘의’자를 다 집어넣자는 건데 통상 법률표현을 할 때 “1의2 제1호” 이렇게 하는 걸로 저는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3호, 4호, 6호, 7호, 8호, 9호에 ‘의’자는 삭제하는 게 어떨까라는 자구수정, 1번이고요.
두 번째는 자료집 11페이지에요.
영……. 이번에 새로 신설된 카목이죠. “영 제56조 별표1의2 제2호에 따라” 여기도 ‘의’자가 빠져 있죠?
“영 56조”에서 이 56조는 좀 삭제하면 좋겠다라는 의견입니다.
이유는 조례 별표2, 6페이지에 보면요. 1호, “영 별표 1의2 제1호에 따라” 이렇게 돼 있고요.
7페이지 보면, 3번 “영 별표 1의2의 제2호가목에 의하여”
그다음에 4번. “영 별표 1의2의 제2호가목의 규정에 의하여”
해놓고서 4호 밑에 세부내용으로 카목이 신설되는 건데 굳이 56조를 집어넣을 필요는 없을 것 같아서 이것도 삭제했으면 좋겠다는 의견을 드리고요.
그다음에 별표 2 제목에서요. 별표 2 제목이 세 번째인데요.
“개발행위허가의 기준” 이렇게 제목이 되어 있어요.
그런데 우리 자료집 시행령을 보면요, 페이지 18페이지입니다.
그래서 “개발행위허가기준(시행령제56조관련)” 이렇게 해서 좀, 이 별표가 어디에 해당하는지 쉽게 좀 찾을 수 있게 괄호로 친절하게 설명해놨고요.
우리 도시계획 조례 굉장히 두꺼운데 이게 지금 보니까 열네 번이 개정됐고 지금 15차 개정안이 올라온 건데요.
이 여주시 도시계획 조례를 보더라도 별표 10 “준주거지역에서 건축할 수 없는 건축물(제31조6호관련)” 규정 형식이 이렇게 괄호로 써놨고요.
그다음에 별표 12 “일반상업지역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제31조8호관련)” 해가지고 동 별표가 어디 그 조례와 관련이 되는지를 쉽게 친절히 부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개발행위허가기준 별표 2는 “(제23조와관련)” 이 글자를 좀 추가했으면 좋겠다라는 취지로 자구수정에 대한 질의를 드렸습니다.
○의장 박시선   
예, 답변하십시오.
○도시계획과장 이종언   
네, 말씀하시는 사항은 반영해서 하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유필선 의원   
예, 그렇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좀 여쭤볼게요.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칙 2조가 1항은 적용례고 2항이 경과조치를 규정하고 있는데요.
적용례 본문은 소급표로 인정하지 않고 신청 전에 접수된 사항은 종전 조례에 따르고, 허가신청 이후 접수된 것은……. 아니, 신청 전에 접수된 건 종전 조례에 따르고, 동 조례가 효력을 발생한 이후에 접수되는 것은 동 조례에 따르는 걸로 원칙적으로 소급표가 없는 걸로 규정이 되어 있는데요.
단서에서는 “고형연료제품 시설 관련해서 허가신청이 완료되지 않은 경우에는 동 조례에 따른다.” 해가지고 예외적으로 소급표를 인정하는 규정이에요.
그런데 아시다시피 소급표는 아주 필요한 예외적인 경우에,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 소급표를 두는데 이 부칙 2항에서 고형연료에 대한 소급표를, 그 규정한 정당한 이유는 어떤 걸까요?
○도시계획과장 이종언   
사실 이 사항 정할 때 관련부서랑 일단 협의를 했었는데요. 실질적으로 개발행위가 접수됐을 때 그 사항까지 같이 접수되면, 말씀드린 거는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에 고형연료제품의 사용허가가 별도로 받게 되어 있습니다.
같이 접수가 된 경우는 이 조례 전 조례를 따르지만, 그 사항이 접수가 안 됐을 경우는 이 개정되는 조례를 따른다는 그 내용입니다.
유필선 의원   
한번, 천천히 한번 다시 설명해주시죠.
○도시계획과장 이종언   
실질적으로 개발행위 접수란 고형연료제품 사용의 허가 접수가 두 가지가 각각이 있습니다.
그게 같이 지금 조례개정 이전에 들어와 있다면 그 전 조례 규정을 따르지만, 개발행위허가는 접수돼 있고, 그다음에 고형연료제품의 사용허가 등을 받지 않은 경우, 않은 경우는 실질적으로 고형연료 사용허가를 받아야 되는 거기 때문에 이 조례, 지금 개정되는 조례에 따른다는 내용입니다.
유필선 의원   
그러면 지금 4페이지,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중 주요내용 편에 “자원순환 관련시설 중 폐기물, 건설폐기물 시설, 그다음에 고형연료제품 사용시설.
○도시계획과장 이종언   
사용시설, 예.
유필선 의원   
시설이죠? 그다음에 발전시설 건립. 그러니까 발전소 건립 부지를 얘기하는 거죠?
○도시계획과장 이종언   
예, 그렇습니다.
유필선 의원   
이 시설을 다루는 조례잖아요?
○도시계획과장 이종언   
네.
유필선 의원   
그런데 시설과 관련된, 시설에 관한 개발행위허가를 시행령에 위임받아서 지금 카목을 신설하는 규정인데 여기는 이 내용에 따르면, “고형연료제품의 사용허가 등”이잖아요.
이게 시설에 대한 허가고, 사용 등에 대한 허가고 해석상 좀 오해의 소지가 있을 것 같은데요. 그 부분을 더 좀 설명해 주실래요?
시설에 관한 개발행위허가를 운영하고자 하는 게 동 조례의 취지인데, 시설이 아닌 사용허가를 받으려는 경우에도 동 조례로 준할 수 있나라는 부분에 대한 질의를 드리는 겁니다.
○도시계획과장 이종언   
그 사항은 우리 지금 관련 부서와 자원순환과에서 지금 반영을 하고 있는데요, 어떻게 답변을 그쪽 부서장님이 드려도 될지…….
유필선 의원   
네.
○도시계획과장 이종언   
네, 하겠습니다.
○자원순환과장 송인범   
예, 일단 폐기물처리업 허가 전에 폐기물처리업 사업계획 적합·부적합에 대해서 저희가 통보를 하게 돼 있습니다.
그러고 그 적합·부적합이 통보받으면서 이 두 가지, 개발행위허가를 먼저 접수를 시킬 수 있고, 그다음에 저희가 그 사업계획서 적합·부적합 여부를 나중에 접수시킬 수 있는데 그 이후에 다시 그 폐기물처리업 허가를 다시 받게 돼 있습니다.
지금 그 사용승인이라는 것은 저희 자원순환, 폐기물법에 의해서 처리업 허가를 받는 것을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도시계획과장 이종언   
제가 추가적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말씀하신 사항은 주요내용에서 “고형연료제품 사용시설”로 돼 있고, 지금 부칙에서는 그 제품의 “사용허가” 등을 받으라는 경우가 돼 있기 때문에 혼선이 가는 거는 의원님 말씀하신 사항이 맞는데요.
이거는 좀 지적해주신다면 그거는 한번 검토를…….
유필선 의원   
글쎄, 제가 잘못 오해하고 있는지는 모르겠으나 이 국토법, 줄여서 국토법에 따른 개발행위허가기준이 별표 1에 의해서 쭉 정리가 되어 있는데요. 자료 제 19페이지예요.
2호 가목 3번에 의하면, “특정 건축물 또는 공작물에 대한 이격거리” 등에 대한 규정이고요. 그거를 조례로 위임할 수 있다고 해가지고 지금 신설된 카목은 그 네 가지 시설에 대한 이격거리 제한을 주요 취지로 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도시계획과장 이종언   
예. 포함해서, 예.
유필선 의원   
예. 그래서 이격거리 제한에 대한 “특정 건축물 또는 공작물에 대한 이격거리 제한에 조례로 위임할 수 있다.”라는 그 위임규정에 따라서 지금 신설된 몇 미터 몇 미터, 1,000m, 500m 이런 규정들을 두셨는데 이 사용허가까지 여기서 규율한다고 볼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한 의문이 있고, 주요내용도 고형연료제품 사용시설에 대한 걸 다루고 있는 건데 그게 단서를요, 단서를 “다만, 이 조례 시행 전에 개발행위허가가 완료되지 아니한 시설로서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25조에 따른 고형연료제품의 사용허가 등” 이 대목을 “고형연료제품 시설에 관한 개발행위허가를 받으려는 경우에는” 이렇게 하면 취지가 더 좀 명확해지지 않을까요?
○도시계획과장 이종언   
네, 문제없을 것 같습니다.
유필선 의원   
그럼 성안(成案)을 한번 해보면요. 문구를 성안해보면, 문제되는 “고형연료제품의 사용허가 등을 받으려는 경우에는” 이 대목을 “고형연료제품 사용시설에 대한 개발행위허가를 받으려는 경우에는” 이렇게 하면 쉽게 이해되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드는데요? 아닌가요?
다시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의장 박시선   
네, 유필선 의원님.
유필선 의원   
예.
○의장 박시선   
잠시만요, 양해 좀 구하는데 정회 좀 하고 다시 할까요?
유필선 의원   
예.
○의장 박시선   
네,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38분 회의중지)

(10시56분 계속개의)

○의장 박시선   
성원이 되었으므로 본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더 질의가 있으신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필선 의원 거수)
유필선 의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유필선 의원   
잠시 정회 중에 이 문맥이 갖는 애매성에 대한 합의가 있었고요. 그래서 합의한 대로 “고형연료제품의 사용허가 등을 받으려는 경우에” 이 대목을 “고형연료제품의 사용허가 등을 받으려는 경우의 개발행위허가는”, 그래서 “∼의 개발행위허가들”을 추가로 하면 문제없겠습니까?
○도시계획과장 이종언   
예. 문제없습니다.
유필선 의원   
예. 그럼 이따가 수정동의 할 테니까 좀 재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님들은요.
○의장 박시선   
네, 더…….
유필선 의원   
그리고 아까 한 가지 더 질의한 게 있었는데 답변 곤란하면 안 하셔도 되는데, 소급을 인정한 취지가 뭔가에 대해서.
○도시계획과장 이종언   
소급을 인정한 취지는 실질적으로 다른 법률에서도 지금 부칙조항에서 이미 신청이 되거나 진행 중에 있는 것은 소급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유필선 의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박시선   
예. 질의하실 의원님 더 계십니까?
네,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도시계획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의원님 있으십니까?
(유필선 의원 거수)
네, 유필선 의원님.
유필선 의원   
아까 질의응답 시간에 질의응답 한 것과 같이 수정안을 동의하려고 합니다.
의원 여러분 재청 있으시면 수정동의안이 안건으로 의제가 되니까 거기에 대해서 가결 절차를 밟았으면 좋겠다는 뜻에서, 부칙 별표 2의 “∼의 개발행위허가는” 8자를 추가해서 개발행위허가의 대상을 명확히 하자는 취지로 수정안을 동의합니다.
○의장 박시선   
네. 그것은, 잠시만요.
그것은 의결할 때 수정동의에 하겠습니다.
일단, 네. 다른…….
지금 할까요? 토론 더 하실 거…….
예, 그러면 방금 유필선 의원으로부터 여주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수정동의가 있었습니다.
이 동의가 의제로 성립하기 위해서는 한 분 이상의 찬성의원이 있어야 합니다.
유필선 의원의 수정동의에 찬성하시는 의원 계십니까?
(최종미 의원 거수)
네, 찬성하는 의원이 있으므로 유필선 의원이 발의한 동의가 의제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더 이상 토론하실 의원님 없으시죠?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네. 다음은 의결하겠습니다.
여주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네, 이의가 없으시면 여주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폐회를 선포합니다.

(11시00분 폐회)


여주시의회 의원프로필

홍길동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경력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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