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의록을 불러오는 중입니다.

여주시의회 회의록

YEOJU CITY COUNCIL
  • 프린터하기
  • PDF다운로드

제43회 여주시의회

공유재산관리특별위원회회의록

제1호

여주시의회


일시 : 2019년 11월 28일(목)


  1. 의사일정
  2. 1.위원장선임의건
  3. 2.간사선임의건
  4. 3.2019년도제4차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심의의건
  5. 4.2020년도정기분공유재산관리계획(안)심의의건
  6. 5.2019년도제4차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의결의건
  7. 6.2020년도정기분공유재산관리계획(안)의결의건

  1. 부의된 안건
  2. 1. 위원장 선임의 건
  3. 2. 간사 선임의 건
  4. 3. 2019년도 제4차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 심의의 건
  5. 4. 2020년도 정기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 심의의 건
  6. 5. 2019년도 제4차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 의결의 건
  7. 6. 2020년도 정기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 의결의 건

(10시00분 개의)

○위원장직무대행 이복예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3회 여주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1차 공유재산관리계획심사특별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여주시의회 위원회 조례 제3조제2항 규정에 따라 특별위원회 위원장 선임 전까지 위원장의 직무를 대행하게 되었습니다.
먼저 전문위원으로부터 안건 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은 앉은 자리에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오희환   
오희환입니다.
오늘 회의는 여주시의회 위원회 조례 제2조 규정에 따라 2019년 11월 25일 제43회 여주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1차 본회의에서 구성된 공유재산관리계획심사특별위원회입니다.
오늘 상정될 안건은 위원장 선임의 건, 간사 선임의 건, 2019년도 제4차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 2020년도 정기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 심사·의결의 건이 상정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직무대행 이복예   
오희환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오늘의 의사일정을 상정토록 하겠습니다.

1. 위원장 선임의 건 

(10시01분)

○위원장직무대행 이복예   
의사일정 제1항 위원장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그러면 위원장을 추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시선 위원 거수)
박시선 위원님.
박시선 위원   
네, 박시선 위원입니다.
이복예 위원님을 위원장으로 추천합니다.
○위원장직무대행 이복예   
박시선 위원님께서 본 위원을 공유재산관리계획심사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추천하셨습니다.
또 다른 분 추천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추천할 위원이 없으시면 본 위원이 공유재산관리계획심사특별위원회 위원장직을 수행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본 위원이 위원장으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공유재산관리계획심사특별위원회 위원장을 맡게 된 위원장 이복예 위원입니다.
본 위원에게 위원장직의 중책을 맡겨 주신 위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본 위원은 위원장으로서 위원님들의 의견을 최대한 수렴하고 존중하면서 위원회를 이끌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2. 간사 선임의 건 

(10시02분)

○위원장 이복예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 간사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간사를 추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정미 위원 거수)
한정미 위원님.
한정미 위원   
한정미 위원입니다.
최종미 위원님을 간사로 추천합니다.
○위원장 이복예   
한정미 위원님께서 최종미 위원님을 공유재산관리계획심사특별위원회 간사로 추천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 추천하실 분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추천할 위원이 없으시면 최종미 위원님을 공유재산관리계획심사특별위원회 간사로 선임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최종미 위원님이 간사로 선임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2019년도 제4차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 심의의 건 

4. 2020년도 정기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 심의의 건 

(10시03분)

○위원장 이복예   
의사일정 제3항 2019년도 제4차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 의사일정 제4항 2020년도 정기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 심의의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먼저, 수석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수석전문위원은 앉은 자리에서 검토보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안문환   
수석전문위원 안문환입니다.
의안번호 제978호 2019년도 제4차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과 의안번호 제979호 2020년도 정기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는「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1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에 따라 2019년도 제4차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과 2020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을 수립하여 여주시의회의 의결을 얻어 시행하기 위한 사항입니다.
먼저, 2019년도 제4차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의회의결을 얻고자 하는 안건은 매룡리 고분군 보호구역 내 사유지 매입안 등 총 4건으로, 모두 토지매입을 위한 신규취득이 되겠습니다.
총괄내역 및 위치도 등은 나누어 드린 보고서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검토의견을 말씀드리면, 먼저 매룡리 고분군 보호구역 내 사유지 매입안의 경우 문화재 보호구역 내에 있는 사유지를 매입하여 사유재산권 보호와 우리의 소중한 문화유산이 보존될 것으로 기대되나 고분군 복원계획, 매입할 사유지의 활용 방안 등 다각적인 검토와 심사가 필요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으로 태평리 상가 주변 공영주차장 부지 매입안의 경우 가남읍 지역에 심화되고 있는 주차난이 해소되고 교통환경 개선과 주민편의가 제고될 것으로 기대되나 주차장 조성비용 절감방안, 주차장 운영 방안 등 다각적인 검토와 심사가 필요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그리고 하리지구 공영주차장 부지 매입안의 경우 중앙동 지역의 주차난 해소는 물론, 교통환경 개선과 주민편의가 제고될 것으로 기대되지만 주차장 조성비용 절감방안, 주차장 운영 방안 등 다각적인 검토와 심사가 필요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끝으로, 도전리 공공하수처리시설 설치 안의 경우 도전리 일원의 생활하수를 공공하수처리시설로 유입하여 공공수역의 수질을 보전하고 지역사회의 공중위생 향상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되나 투자 대비 효율성 제고 방안, 설치비용 절감방안 등 다각적인 검토와 심사가 필요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것으로 2019년도 제4차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보고를 마치고, 이어서 2020년도 정기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의회의결을 얻고자 하는 안건은 강천면 공공복합청사 신축부지 매입안 등 총 5건이며 토지매입 2건, 토지 및 건물 매입 3건으로 모두 신규취득이 되겠습니다.
총괄내역 및 위치도 등은 나누어 드린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의견을 말씀드리면, 먼저 강천면 공공복합청사 신축부지 매입안의 경우 공공청사 복합화를 통하여 부지의 활용도를 높이고 시설물 운영‧관리의 효율성 제고와 민원인 편의가 증대될 것으로 기대되나 신축부지 협의 매수방안, 청사 건립비용 확보 및 절감방안, 기존 건물의 활용 방안 등 다각적인 검토와 심사가 필요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으로 도시계획시설(청사) 결정부지 매입안의 경우 토지소유자와의 신의 문제 해소와 향후 체육시설, 문화시설 등의 공용 또는 공공용지 및 도시개발의 행정 목적이 실현될 것으로 기대되나 부지 협의 매수방안, 부지의 구체적 활용 방안 등 다각적인 검토와 심사가 필요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그리고 경기도(교육감) 소유 폐교재산(건물) 매입안 북내초 주암분교 및 점동초 안평분교장의 경우 여주에서 소외되는 외곽지역에 평생교육, 생활체육, 사회복지시설을 확충하여 행정서비스 향상과 시민만족도 증가가 기대되나 부지 및 건물의 매입과 시설조성에 따른 투자 대비 효율성, 매입부지 및 건물의 구체적인 활용 방안 등 다각적인 검토와 심사가 필요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끝으로, 이인영 생가 및 사유지 매입안의 경우 여주시 향토유적 제17호인 이인영 생가와 사유지를 매입하여 시에서 직접 생가를 관리함으로써 문화재 가치를 보존하고 역사성을 제고할 것으로 기대되나 생가의 효율적 관리 및 생가 활성화 방안 등 다각적인 검토와 심사가 필요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2019년도 제4차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 및 2020년도 정기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복예   
안문환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2019년도 제4차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 2020년도 정기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한 세부적이고 효율적인 심사를 위하여 현장 확인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현장 확인을 위하여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09분 회의중지)

(15시00분 계속개의)

○위원장 이복예   
성원이 되었으므로 공유재산관리계획심사특별위원회를 속개하겠습니다.
우선, 2019년도 제4차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에 대한 제안설명 및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공석인 문화예술과장님을 대신하여 관광체육과장님 나오셔서 매룡리 고분군 보호구역 내 사유지 매입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하여 주시고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관광체육과장 허인무   
관광체육과장 허인무입니다.
문화예술과장이 공석이라 관광체육과장이 보고 드리겠습니다.
매룡리 고분군 보호구역 내 사유지 매입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치는 여주시 상동 22-15번지이며 대지면적은 1,038㎡입니다.
사업비는 2억 700만 원이며, 이중 도비가 6200만 원이며 시비가 1억 45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주요기능은 여주 매룡리 고분군 보호구역 내 사유지를 매입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추진배경 및 필요성은 문화재 보존 및 관리, 사유재산 보호 등을 위하여 보호구역 내 사유지 매입이 필요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현재까지의 추진 경위는 2018년도에 2019년도 도비보조 예산을 신청하여 2019년도 공유재산심의회에 상정하였으며, 2019년 5월 공유재산관리계획 의회에 상정하였으나 부결이 난 사항이며 이번에 재상정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재산취득내용은 상동 22-15번지 1,038㎡입니다.
5페이지입니다.
기대효과는 문화재 보호구역 내에 있는 사유지를 매입하여 사유지의 재산 보호와 우리의 소중한 문화유산을 보존하는 데 있습니다.
향후 계획은 12월 중에 감정평가를 통한 토지매수 및 등기절차를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법적근거와 위치도는 붙임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복예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문화예술과 소관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관광체육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교통행정과장님 나오셔서 태평리 상가 주변 공영주차장 부지 매입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하여 주시고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행정과장 추성길   
교통행정과장 추성길입니다.
태평리 상가 주변 공영주차장 부지조성 매입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위치는 여주시 가남읍 태평리 146-1번지이며, 면적은 1,805㎡로 약 546평입니다. 그리고 지목은 대지입니다.
사업규모는 노외주차장으로 주차면수 60대를 계획하고 있으며, 사업기간은 2020년 3월 예산확보, 7월 행정절차 이행, 8월 토지매입, 12월까지 공사를 준공할 계획입니다.
사업비는 전액 시비로 부지 매입비 35억 원과 시설비 5억 원, 총 40억 원이 소요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대상 토지는 가남읍사무소와 가남시장 사이에 위치하고 있으며, 가남농협 소유이며, 사전 토지처분 의사를 확인했습니다.
가남읍 지역은 도시화와 함께 유동인구 증가 추세로 현재 주차공간이 부족하지만 향후에는 주차공간이 더 많이 부족할 것으로 예상되어 토지의 추가확보가 필요합니다.
추진경위와 재산취득내용, 기대효과, 법적근거는 서류를 참고하여 주시고, 이상으로 태평리 상가 주변 공영주차장 조성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복예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정미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한정미 위원   
현장을 가보니까 장날이나 이럴 때는 주차난이 심각할 것 같더라고요. 그렇죠?
○교통행정과장 추성길   
네, 제가 이틀 전에 갔었는데요. 아주, 도로변마다 다 주차로다가 차량의 통행이 어렵게 됐더라고요, 거기가 아주.
한정미 위원   
그리고 또 이거 주민들이 건의하신 사항이죠?
○교통행정과장 추성길   
네.
한정미 위원   
그럼 만약에 이렇게 되면 그래도 어느 정도는 주차난이 해소가 될 거라고 생각이 되는데, 차후에도 또 주차장이나 이런 부지가 모자라면 매입할 의사가 시에서는 있는 거죠?
○교통행정과장 추성길   
네. 저희가 그것 외에도 또 다른 데도 초입, 태평리 초입에 주차장을 공사를 시작하고 있는데요. 그다음에, 제가 나가서 보니까 그렇게 해도 주차장은 많이 부족할 것 같습니다.
한정미 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서광범 위원 거수)
○위원장 이복예   
서광범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서광범 위원   
아까 계산해 보니까 이게 평당 600만 원이 넘네요. 그렇죠? 일단 감정가가 나와봐야겠지만, 그렇죠? 어느 정도 예측하고 있는 금액은 있나요, 혹시?
○교통행정과장 추성길   
네, 그게 지금 저희가 가감정을 한 것입니다, 감정평가사에. 그래서 건물하고 합쳐서 그 금액으로 나온 것입니다.
서광범 위원   
혹시, 건물 쪽에는 감정가가 얼마 나왔는지 혹시 기억나시나요?
○교통행정과장 추성길   
그것은 감정하고 토지하고 건물하고는 따로 하지를 않습니다.
서광범 위원   
같이했어요? 같이 해가지고?
○교통행정과장 추성길   
예, 예.
서광범 위원   
그런, 아까 우리 한정미 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지금 읍사무소 뒤쪽의 땅도 지금 주차장을 매입하려고 계획을 가남에서 했었어요. 혹시 내용을 알고 계시나요?
○교통행정과장 추성길   
그것은 좀 잘 모르겠습니다.
서광범 위원   
모르세요?
○교통행정과장 추성길   
예.
서광범 위원   
추후에도 혹시 그게 가남에서 오면 그쪽도, 주차장이 지금 가남에 훨씬 부족하거든요. 많이 좀 반영을 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교통행정과장 추성길   
네, 알겠습니다.
(김영자 위원 거수)
○위원장 이복예   
네, 김영자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김영자 위원   
여기는 보니까 창고가 5억을 줬어요, 보니까. 5억.
○교통행정과장 추성길   
그것은 아니고요. 나중에 주차장을 만들 때 투자비용이 5억이라는 것입니다.
김영자 위원   
아, 투자비용이?
○교통행정과장 추성길   
예.
김영자 위원   
그러면 건물값은 얼마 들어간 거예요, 지금?
○교통행정과장 추성길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토지하고 건물하고 합쳐서 감정평가가 나오지 그냥 토지는 얼마, 건물은 얼마 이렇게는 나오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거 2개 합쳐서 35억 정도 되는 것입니다.
김영자 위원   
조금 이거 깎았으면 좋겠어요. 너무 비싼 것 같아서요.
○교통행정과장 추성길   
아니, 저희가 감정평가를 깎을 수 있는 사항은 아니기 때문에요.
김영자 위원   
감정평가액이에요, 이게?
○교통행정과장 추성길   
예, 예. 가감정을 한 것인데요. 나중에 확정이 되면 저희가 감정평가를 다시 합니다. 그러면 거기서 나온 것을 그 금액으로 하는 거죠.
김영자 위원   
평당 600만 원이라고 그랬잖아요?
○교통행정과장 추성길   
아까 그 정도선으로다가 보시면 됩니다.
김영자 위원   
가남 땅이 어떤지는 몰라도 뒷골목인데 너무 비싼 것 같아서요.
○교통행정과장 추성길   
거기가 시장 앞이고 그래가지고 위치가 읍사무소하고 농협하고 사이에 있는 지역이기 때문에 땅값이 좀 비싼 것 같습니다.
김영자 위원   
매입할 때 조금 단가를 낮춰서 사셨으면 좋겠어요, 저는.
○교통행정과장 추성길   
저희가 그 감정평가하는 분들한테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런데 그 사람들도 또 공인 그 하는 데이기 때문에 저희가 그렇게 이야기를 한다고 해서 그것을 감안해 주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하여튼 그것은 저희가 이야기는 전해 드리겠습니다.
김영자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복예   
제가…….
공시지가는 얼마입니까?
○교통행정과장 추성길   
공시지가는 ㎡당 102만 원 정도입니다.
○위원장 이복예   
102만 원이요?
○교통행정과장 추성길   
네.
○위원장 이복예   
그러면 평당 공시지가도 한 300이 넘는 거네요?
○교통행정과장 추성길   
그렇죠.
○위원장 이복예   
감정평가도 복수로 하시나요?
○교통행정과장 추성길   
당연히 복수로 해야 됩니다.
○위원장 이복예   
네,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다음은 하리지구 공영주차장 부지 매입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하여 주시고 위원님들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행정과장 추성길   
다음은 하리지구 공영주차장 조성사업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위치는 여주시 하동 405-1번지이며 면적은 1804.3㎡, 약 546평이고 지목은 대지입니다.
사업규모는 노외주차장으로 주차면수 60대를 계획하고 있으며, 사업기간은 2020년 3월 예산확보, 6월까지 행정절차 이행, 7월 토지매입 완료, 2020년 10월에 공사 완료할 계획입니다.
사업비는 전액 시비로 부지 매입비 27억 원과 시설비 3억 원, 총 30억 원이 소요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대상토지는 2007년도 준공된 하리지구 도시개발사업지구 내 체비지로 현재 비포장상태이며 임시주차장으로 이용되고 있습니다.
여주시 소유이나 특별회계의 환지사업 토지로써 매입이 필요한 사항입니다.
중앙동 지역은 재래시장 상권이 형성되어 있어 유동인구가 증가추세에 있어 현재에도 많이 부족하지만 향후에도 주차공간이 부족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추진경위와 재산취득내용, 기타 효과, 법적근거는 서류를 참고하여 주시고, 이상으로 하리지구 공영주차장 조성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복예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교통행정과 소관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교통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하수사업소장님 나오셔서 도전리 공공하수처리시설 부지 매입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고 위원님들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하수사업소장 고붕로   
하수사업소장 고붕로입니다.
도전 공공하수처리시설 설치 안을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사업명은 도전 공공하수처리시설 설치사업이며, 사업량은 처리능력 101, 180톤, 하수관로 약 14.4㎞, 배수설비 238개소가 되겠습니다.
위치는 강천면 도전리 일원으로 대지면적 2,623㎡, 건축규모 지하 1층 지상 1층, 연면적 173.25㎡로, 사업기간은 2018년부터 추진하였으며 2022년 완료할 계획입니다.
소요 사업비는 국비지원 대상으로 153억 원이 소요되고 이중 부지 매입비가 1억 6800만 원이 소요됩니다.
사업의 추진배경 및 필요성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강천면 도전리 일원에서 발생하는 생활하수를 공공하수처리시설로 유입하여 공공수역의 수질을 보전하고 지역사회의 건전한 발전과 공중위생 향상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추진경위를 말씀드리겠습니다.
2017년 12월 28일 환경부로부터 도전 공공하수처리시설 설치를 포함한 하수도정비기본계획을 승인받아 2018년 5월 15일 기본 및 실시설계용역을 착수하였으며, 2019년 3월 14일부터 15일까지 양일간 주민설명회를 개최하였습니다.
취득 예상 재산으로는 강천면 도전리 1107-1번지 일원 4개 필지 2,623㎡입니다.
향후계획으로는 2020년 상반기 편입토지 취득 및 설계 완료하고 2022년까지 공사를 완료 및 사용 개시코자 합니다.
관련 법령조항 및 현장사진 등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복예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정미 위원 거수)
한정미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한정미 위원   
네, 수질보전을 위해서는 잘하시는 것 같고요. 저희가 이렇게 보면 강천면 하수처리시설 현황이 다른 12개 읍면동보다 좀 낮잖아요?
○하수사업소장 고붕로   
예.
한정미 위원   
그러니까 향후에 계획을 좀 세우실 때, 특히 강천면 같은 경우는 남한강과 근접해 있고 강과의 거리가 굉장히 가깝기 때문에 더 필요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도전리뿐만 아니라 강천리도 그렇고, 또 간매리하고 이호리는 되어 있다라고 들었습니다. 부평리도 그렇고. 강과 근접해 있는 데서부터 먼저 시작해주시는 게 더 좋을 듯싶고요.
향후에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수사업소장 고붕로   
네, 알겠습니다.
한정미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복예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하수사업소 소관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하수사업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것으로 2019년도 제4차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에 대한 제안설명 및 질의답변을 마치고, 계속해서 2020년도 정기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한 해당 부서장의 제안설명 및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회계과장님 나오셔서 강천면 공공복합청사 신축부지 매입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하여 주시고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계과장 김용해   
회계과장 김용해입니다.
강천면 공공복합청사 신축부지 매입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추진개요로써 여주시 강천면 간매리 산 126번지, 11,901㎡ 약 3,600평 토지를 10억 원에 매입하여 강천면 복합청사 건립을 통해 주민들에게 다양한 문화 및 행정서비스를 제공하고자 추진하는 사업으로, 2019년 9월 해당 토지소유자가 감정평가 평균가격으로 매매하겠다는 동의서를 제출하였으며, 2020년 1월 해당 부지를 협의 매수하고자 합니다.
추진배경 및 필요성은 ’83년 준공된 강천면 행정복지센터는 건물이 상당히 노후되고 유지관리비용이 매년 증가하고 있으며, 강천면은 타 읍면동에 비해 주민들이 문화, 복지, 체육 등을 누릴 수 있는 공간이나 시설이 매우 부족합니다.
또한, 민선7기 2020년 여주시 중심 투자계획에 읍면동 공공복합청사 건립으로 포함되어 생활SOC 복합화사업 신청을 위한 복합청사부지 매입으로 행정목적 실현과 여주지역 주민 복리증진을 위해 사업을 추진함이 타당할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기대효과로는 현재 또는 장래의 행정목적의 수요를 예측하여 해당 지역에 대한 토지를 사전에 취득함으로써 공공목적 활용 및 계획적인 기반시설 확충에 기여할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또한, 공공복합청사 건립 시 주민들의 행정서비스 향상을 통해 시민만족도 증가를 도모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이하 관리계획안은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이복예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정미 위원 거수)
한정미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한정미 위원   
이것은 면장님의 탁월한 선택이라는 생각이 들고요. 면장님께서 먼저 제안해 주신 거잖아요?
네, 공공…….
○회계과장 김용해   
이거요?
한정미 위원   
네.
○회계과장 김용해   
제가요?
한정미 위원   
아니, 면장님.
○회계과장 김용해   
강천면장이요?
한정미 위원   
네, 네.
○회계과장 김용해   
예, 그렇습니다.
한정미 위원   
그래서 거기 지금은 맹지지만 연결이 되면 맹지가 안 되잖아요, 그 땅이?
○회계과장 김용해   
네, 그렇습니다.
한정미 위원   
그래서 우리가 앞으로 면 단위 복합화 생활SOC 사업할 때 부지확보 면에서는 정말 이게 적극 행정이라고 생각이 들고요.
이것을 샘플링으로 해서 굉장히 좀 선진적으로 잘 해 주셔서 다른 읍면동에도 생활SOC 복합화 사업이 면 단위나 읍면 단위에 복합화 생활 시설로 주민들의 편익을 위해서 계속 잘 계획해 주시고 실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은 적극 동의합니다.
이상입니다.
○회계과장 김용해   
네, 감사합니다.
(서광범 위원 거수)
○위원장 이복예   
네, 서광범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서광범 위원   
아까도 현장에 가 봤지만 그 임야라는 게 사실은 저희가 시에서 매입 안 하면 그렇게 쓸모있는 그런 땅 같지는 않아요, 맹지인 데다가.
그런데 이게 지금 평당 25만 원이라고 이렇게 책정하셨는데, 공시지가는 1만 2천 원인데요. 25만 원이 좀, 우리가 이제 가감정을 했겠지만 금액이 좀 높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들거든요?
○회계과장 김용해   
감정평가를 하면 맹지에 대한 것은 감(勘)을 합니다. 평가사들이 그런 것을 다 감안을 해서 평가를 해 주기 때문에 25만 원에 대한 것은 평당 인근의 실거래 가격을 저희가 예측을 사업비로 선정을 한 것이고 맹지에 대한 평가는 이루어질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서광범 위원   
예. 어쨌든 강천주민들을 위해서 이렇게, 나중에도 크게 활용도가 높을 가능성은 있거든요, 그렇죠?
○회계과장 김용해   
네.
서광범 위원   
그래서 매입하시는 것은 그렇게 문제가 없을 것 같은데 좀 나중에 감정평가 금액이 나올 때 다시 한번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계과장 김용해   
예, 알겠습니다.
서광범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복예   
질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아까 현장에서 봤을 때 매입하고자 하는 부지가, 타인이 조금 이렇게 넘어와 있는 부분이 있었어요, 그렇죠? 건축물이. 팀장님 말씀하실 때, 그 앞에.
○회계과장 김용해   
네.
○위원장 이복예   
저희가 매입하고자 하는 부지가 타인이 좀 점유하고 있는 부분이 있었어요. 그렇죠? 추후에라도 그게 저희가 매입해야 되는 부분인지, 아까 강천면장님도 현장에서 잠깐 말씀하셨지만 그 앞의 건물보다 복합청사가 좀 높아서 앞의 시야를 가리지 않겠다라고는 했지만, 그 앞의 분에 대해서는 좀 아마 협의가 잘 이루어져서 청사 건립하는 데 참고로 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이상입니다.
○회계과장 김용해   
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복예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다음은 도시계획시설(청사) 결정부지 매입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하여 주시고 위원님들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계과장 김용해   
이어서 도시계획시설(청사) 결정부지 매입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추진개요는 여주시 하동 산9-8, 산9-4번지 1만 평의 토지를 70억 원의 사업비로 매입하려 하는 것으로, 행정목적 실현을 위해 현재 또는 장래에 필요로 하는 토지를 매입하여 여주시 공유재산 집단화를 통한 그 효용성을 제고하고자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추진배경 필요성으로서 여주시는 기본적으로 보유하고 있는 보유재산이 부족한 실정입니다. 따라서 각종 국비보조사업 등을 신청할 때 기본이 되는 접근성과 활용성이 높은 유휴지가 없어서 탈락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또한, 해당 토지는 과거 근린공원에서 청사부지로 도시계획시설 변경 결정된 사항으로 기부 받았던 1만 평에 대하여 기부자로부터 신의에 대한 문제반환 소(訴) 제기로 증여받았던 여주시 소유권이 상실된 토지입니다.
토지소유자와의 신의 문제 해소하는 측면과 향후 체육시설, 문화시설 등의 공용 또는 공공용지 행정목적 실현 측면을 고려하여 현재와 장래에 필요한 토지이므로 공유재산으로 취득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기대효과로는 장래의 행정 목적 수요를 예측하여 해당 지역에 대한 토지를 사전에 취득함으로써 공유재산 관리의 효율성을 제고하고 접근성이 좋은 유휴지의 비축용 관리를 통해 공유재산으로 집단화하여 재산적 가치증대에 기여할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이하 관리내용은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이복예   
질의가 있으신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자 위원 거수)
김영자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김영자 위원   
거기가 지금 현재 자연녹지로 풀어줬다가 그 사람들이 다시, 기부자가 다시 거기를 가져가는 바람에, 법정으로 싸워서 져가지고 가져가는 바람에 개발제한구역으로 또 묶어놨거든요? 그런데 지금 이것을 우리가 사면 그 부분에 있는 산들을 다 개발제한구역에서 풀어주는 것인지? 그것을 요구할 것 같은데요, 그 사람들이. 아무것도 못 짓고 있잖아요? 개발제한구역으로 묶어놔가지고.
○회계과장 김용해   
그것은 지금 여기서 제가 이렇게 드릴 말씀은 아니라고 생각이 듭니다. 향후 여러 가지 여건을 따져서…….
김영자 위원   
아니 그런데 그분들이 이번에 요구할 거 아니에요? 이거 살 때.
○회계과장 김용해   
그런 사항은 아직까지는 없었습니다.
김영자 위원   
없었어요?
○회계과장 김용해   
네.
그런데 이제 향후 협상하는 과정에서 그런 이야기를 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김영자 위원   
거기를 산을 진짜 전체 다 사가지고 행정타운을 지으면 굉장히 좋은 땅인데 나머지는 안 판다고 그러죠?
○회계과장 김용해   
네. 그분들이 안 판다고 그러는 겁니다. 지금 이것도 간신히 설득을 해서 지금 저희가 취득을 하는 그런 절차를 밟고 있는 것입니다.
김영자 위원   
지금 여주서, 이 시에서 이것을 사려고 하는 목표가 뭐예요?
○회계과장 김용해   
일단은 아까도 설명을 드렸는데 저희가 여러 가지 정부 공모사업이나 이런 것을 하다 보면 접근성이나 실효성이 있는 유휴지가 없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그런 유휴지 확보 측면에도 필요하고요. 또 향후에 그거 외에 또 시민들이 요구한다면 기존 체육시설과 연계한 추가적인 체육시설 확충이나 이런 것에 다 활용할 수 있는 그런 다목적용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김영자 위원   
그런데 유난히도 공유재산을 많이 사요, 지금?
○회계과장 김용해   
네, 그렇습니다.
지금 추세가, 아까도 말씀을 드렸는데, 저희가 청사 때문에 공유재산을 취득하는 경우도 종종 있고요. 이 건과 같이 향후 정부 공모사업이나 또 접근성이 용이하고 가까운 그런 유휴지를 확보해서 갖고 있을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꼭 필요한 그런 사항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김영자 위원   
알겠습니다.
(박시선 위원 거수)
○위원장 이복예   
박시선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박시선 위원   
그때 그 소유자가 네 분이라고 알고 있습니다.
○회계과장 김용해   
네.
박시선 위원   
그래서 그 한 분이 그 2천여 평에 대해서는 동의를 아직 못한 부분이죠? 협의가 좀 이루어지지 않았죠?
○회계과장 김용해   
예. 현재 그분이, 한 분이 안 파신다고 이야기를 하시고 있어가지고 저희가 협상을 하고 계속 설득을 해보고 만일에 안 될 경우에는 그분의 지분만큼 그쪽에 모퉁이로 이렇게 해서 제척을 시켜서 매입하는 방안도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박시선 위원   
예. 협의, 합의도 좀 이루어졌으면 좋겠고요. 만약에 안 되더라도 그분이 원하는 위치, 그분 입장에서는, 소유자 입장에서는 자기가 원하는 위치를 좀 원하겠지만 저희 시에서도 큰 평수, 많은 금액을 들여서 살 때는 저희가 그래도 효율적으로 또 그 토지를 이용을 할 수 있어야 되거든요.
그래서 그 협의 과정에서 좀 그분이 납득이 어려우면 그래도 좀 잘 그렇게 이야기를 나눠가지고, 우리도 그분이 원하는 자리에 줄 수만은 없잖아요?
○회계과장 김용해   
네, 그렇습니다.
박시선 위원   
그렇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그 후에 건물이나 청사 들어갈 조건을 따져가지고 그것을 잘 이렇게, 원만하게 이루어졌으면 좋겠습니다.
○회계과장 김용해   
네. 알겠습니다, 그것은.
박시선 위원   
네, 이상입니다.
(서광범 위원 거수)
○위원장 이복예   
서광범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서광범 위원   
지난번에도 저도 말씀드렸지만, 여주에 공설운동장이 있습니다. 그런데 공설운동장 하나 가지고는, 예를 들어서 국제청소년대회든지 이런 대회를 못 치러요.
○회계과장 김용해   
네, 그렇습니다.
서광범 위원   
그래서 축구협회 쪽에서도 보조구장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이야기를 했거든요. 향후에 이것은 계획이지만 혹시, 그런 쪽도 좀 감안해 주셨으면 감사드리겠습니다.
○회계과장 김용해   
이것은 아까도 말씀을 드렸다시피 향후 체육시설 확충하고도 연관을 시켜서 종합적으로 다목적 용도로 지금 일단은 매입을 해 놓는 것입니다, 우선.
서광범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복예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신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계속해서 경기도(교육감) 소유 폐교재산 북내초 주암분교장 매입안에 대해 제안설명 해주시고 위원님들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 회기에 올라왔던 공유재산이 바로 그다음 회기에 올라와서 불편하지 않은 진실이 있습니다. 하지만 상세히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회계과장 김용해   
이어서, 경기도(교육감) 소유 폐교재산 북내초 주암분교장 매입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추진개요는 북내면 주암리 주암분교장 12,338㎡ 3필지를 30억 원에 매입하여 공공사용 목적으로 활용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추진배경 및 필요성은 저출산에 의한 학생수 감소로 인하여 폐교된 학교를 매입하여 지역 마을공동체시설, 노인요양시설, 가족캠핑장, 청년 일꾼 인큐베이팅, 생활체육시설 등을 목적으로 사용하고자 필요한 사업입니다.
기대효과로는 외곽지역의 주민들의 평생교육, 생활체육, 사회복지시설 등으로 활용하여 주민들의 행정서비스 향상과 시민만족도 증가를 도모할 것으로 기대가 됩니다.
이하 관리계획안은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경기도(교육감) 소유 폐교재산 점동초등학교 안평분교장 매입안에 대하여도 함께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추진개요는 점동면 장안리 안평분교장 7,248㎡ 4필지를 15억 원에 매입하여 공공사업 목적으로 활용하고자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추진배경 및 필요성과 기대효과는 전에 설명 드린 주암분교와 유사하기 때문에 생략을 하고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복예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정미 위원 거수)
한정미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한정미 위원   
지난 제42회 임시회 때도 올라왔던 동의안이잖아요?
○회계과장 김용해   
네, 그렇습니다.
한정미 위원   
그런데 여러 위원님들께서 “왜 비싼 폐교를 사느냐? 주변에 있는 싼 땅을 사지.” 그러시면서 필요 없는 것 같다고 그래서 동의를 안 해주셔가지고 못 샀는데, 이게 폐교는 원래 「폐교재산의 활용촉진을 위한 특별법」이 제정되어 있어요.
그래서 폐교는 잘 활용될 수 있도록 또 교육용 시설이나 사회복지시설, 소득증대시설 등의 건전한 용도로 활용하도록 촉진하기 위한 법률이 제정되어있고 그래서 폐교를 더 적극 활용하라고 하는 국가적 정책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 점동면이나 북내면에 계시는 이장님들께서 공유재산으로 취득해서 마을주민들을 위해서 쓰게 해달라고 굉장히 강력한 요청들이 있고요. 그래서 이런 요청들이, 저희들이 미리 파악하고 저번 회기 때 동의해드렸으면 참 좋은데 저희들이 미처 파악하지 못한 그런 부분들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도 이번에 주민들의 요구를 적극 반영해서 다시 올려주신 것에 대해서는 참 다행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이것이 구입이 돼서 마을주민들의 삶의 질 향상이나 또 삶의 좋은, 행복한 삶에 기여할 수 있었으면 참 좋겠다라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폐교재산을 사는 것에 대해서는 저는 찬성의 의견을 제시합니다.
이상입니다.
○회계과장 김용해   
네, 감사합니다.
(서광범 위원 거수)
○위원장 이복예   
서광범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서광범 위원   
지난번에 저희가 이 안을 부결시킨 이유는 그때 주암분교는 저희가 위원님들이 “아, 이거는 충분히 매입해도 되겠다.”라고 이야기했고, 안평분교 같은 경우에는 건물이 부실하니까 괜히 또 이 금액 해서 더 예산이 많이 들어갈 것 같아서, 통으로 묶어서 왔기 때문에 그래서 부결이 된 사항이었습니다.
그런데 이거는 따로따로 올린 것 아닙니까, 지금은?
○회계과장 김용해   
네, 그렇습니다.
서광범 위원   
예. 그래서 안평분교 같은 경우는 지금 가 보셨지만 건물 활용도 가치가 그렇게 높아 보이지는 않아요. 부실해서요. 그것은, 어차피 거기는 건물을 다시 지어야 되는, 뭘 하더라도 다시 지어야 되는 사항이잖아요?
○회계과장 김용해   
네, 그렇습니다.
서광범 위원   
그래서 점동주민들이 많이 원하신다니까 저희가 또 이것을 사지 말라고 그럴 수는 없는 것 같고요.
어쨌든 이 활용도 가치에 대해서 지난번에도 분명히 말씀드렸어요. 이것을 매입해서 구체적으로 어떤 계획이 없이 이렇게 올라온 부분에 대해서, 물론 미래에 어떻게 활용을 하겠지만 좀 더 면밀하게 검토해서 앞으로 어떤 활용가치를 미리 계획해서 올렸으면 더 좋았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회계과장 김용해   
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간단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게 처음에 교육청에서, 교육지원청에서 여주시에 협의 매수 요청이 들어와서 저희가 이제, 먼저도 위원님들 등원의 날 행사 때도 설명을 드린 내용입니다.
그래서 우리 자체적으로 관련되는 실과소장들, 팀장들이 모여서 협업 회의를 했습니다.
그래서 여러 개 중에서 3개교 정도는 매입해서 우리 여주시민을 위해서 가족캠핑장이나 노인복지시설이나 여러 가지도, 일단 매입을 선행해놓고 활용하는 것에 대해서 방안을 강구하는 게 좋겠다, 이런 식으로 협업 회의결과, 시장님이 배제된 상태에서 협업 회의결과가 그런 식으로 나왔습니다.
그래서 시장님한테 결과보고를 드렸더니, 그럼 시장님께서 “다는 그렇고 3개교 정도만 사라” 그래서, 여기에 지금 안건상정에 빠진 걸은분교 같은 경우는 내년까지 임대계약이 되어있어서 그 임대계약이 끝나면 매입하는 것으로, 이런 식으로 자체적인 계획이 이루어진 것입니다.
그래서 위원님들한테 의정 대화의 날 설명도 드렸고, 또 먼저 1차적으로 상정을 했을 때도 그런 내용을 설명 드린 바 있습니다.
(김영자 위원 거수)
○위원장 이복예   
김영자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김영자 위원   
지난번에 저희들이 부결시키고 난 후에 이장님들한테 압력이 들어오더라고요. 이런 것을 이장님들이 어떻게 알아요? 압력이 왜 들어오죠?
○회계과장 김용해   
이런 내용 자체는 사실 비밀이 없습니다. 지금 의정시스템 자체가, 우리가 회의 자체가 동영상으로 송출이 되고 그렇기 때문에 이거 자체가, 저희가 의회에서만, 우리가 가만히 집행부에서만 입 다물고 있다고 그래서 이게 소문이 안날 리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런 식으로 해서 아마 이렇게 여론형성이 된 것 같습니다.
(위원 아닌 의원 유필선 의장, 의석 밖에서 「실시간방송이 되는데요」라고 말함)
김영자 위원   
그러니까 시에서 이장님들한테 압력을 넣어서 좀 “의원들, 이렇게 설득해라” 이것뿐이 더 되냐고요. 그것뿐이 안 된다고 보고, 굉장히 좀 기분은 안 좋았어요. 그리고 이것을 저희들이 부결시킬 때는 활용가치가 정말 잘못했다가는 굉장히 예산 낭비하고 또 인건비도 많이 나가야 되고 여러 가지 문제가 있을 것 같아서 저희들이 부결을 시켰던 것인데 정말 여기는 건전하고 활용도가, 정말 잘 하지 않으면 돈만 까먹는 그런 시설이 되지 않을까 해서 걱정이 되고요. 제가 볼 때는 안평분교 같은 경우는 완전히 다 헐어야 돼요. 다 금이 가고 그거 뭐 쓸 수도 없는 학교잖아요?
○회계과장 김용해   
이게 이제 저희가 그러면서, 협업 회의 때는 저도 그 당시에 면에 있었습니다. 면에 있어서 그 내용을, 나중에 협업 회의결과를 봤는데 협업 회의에서도 그런 기존 건물을 좀 재활용하기는 어렵다, 앞으로 시스템이나 용도에 맞게 쓰려면 학교건물이기 때문에…….
김영자 위원   
그리고 노인 그런 시설도 마을회관이 너무 잘 되어 있어요, 마을회관이.
지금 마을회관에 와서 프로그램들도 하고, 또 농촌에 가보면 어르신들뿐이 마을회관에 안 와, 전부 일하러 가시고 직장 다니고.
지금 그런 상황인데 여기를 과연, 거기 와서 노인양반들이 기거를 하시고 거기서 프로그램 해서 같이 동참할 노인양반들이 정말 어떻게 계실까 하는 생각도 들고요, 가까운 마을회관 가는 것도 노인들이 힘들어하는데 거리가 먼 거리까지 어르신들을 모시고 간다는 게 이것은 참 힘들 것 같아서 걱정이고요.
그리고 마을에서라도 무슨 이게 활용도가 있다면 좀 접목시켜서 이것을 잘 활용했으면 좋겠어요, 예산 낭비하지 않고.
○회계과장 김용해   
네, 알겠습니다.
김영자 위원   
그리고 저는 이렇게 학교를 드문드문 사는 것보다 차라리 청소년들도 활용할 수 있고 어르신들도 활용할 수 있을 정도로 하려면 차라리 강천에 있는 청소년수련원 같은 데 그거 해놓으면 마당도 넓고 거기다가 조금 손보면 거기는 활용가치가 굉장히 큰데 차라리 그런 쪽으로 이런 것을 구입을 해서 노인시설 같은 거라든가 무슨 복합화시설을 한다든가 이런 게 조금 더 괜찮았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들거든요.
○회계과장 김용해   
굳이 이제 말씀을 드리자면, 노인복합화시설이나 이런 것에 한정된 목적은 아닙니다.
아까도 말씀을 드린 바와 같이 또 중앙부처 공모사업이라든가 이런 것에도 확보를 해놓으면 일단은 저희가 유리하게 응모를 할 수 있는 그런 조건이 되고요.
또 앞으로 시골은, 다 위원님들이 아시는 내용이지만 점점 고령화가 되다 보니까 기존, 자꾸 새로운 노인복지시스템이 요구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향후에 그런 복지행정 수요 측면에서 확보를 해놓을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김영자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복예   
박시선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까?
박시선 위원   
아니요.
최종미 위원   
저는 질의가 아니고 잠깐…….
○위원장 이복예   
네, 최종미 위원님.
최종미 위원   
질의라기보다 먼젓번에 우리가 안평분교하고 주암분교가 같이 올라왔죠?
○회계과장 김용해   
네, 그렇습니다.
최종미 위원   
그런데 위원님들이 “1개는 하고 싶은데 1개는 안 사고 싶으니 분리해서 다시 올려라” 이렇게 말씀하셨죠? 그렇죠?
○회계과장 김용해   
예, 그렇게 알고 있었습니다.
최종미 위원   
네, 그런데 그것을 이제는 보니까 회의진행이 우리가 조금 매끄럽지 못했던 게 이럴 경우에 바로 우리가 수정이 가능하고 바로 또 거기서 결의가 가능하다, 같이 올라왔지만.
그런 것 정도는 과장님이 좀 참고하셔가지고 앞으로 그런 일이 있을 때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계과장 김용해   
네, 알겠습니다.
최종미 위원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복예   
저도 잠깐 하나 드리면, 안평분교 같은 경우에는 매입하고 동시에 진입도로 개설에 대해서 우려가 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김영자 위원님 말씀하셨지만, 매입금 대비 또 추가매입금이 발생하는 거가 배보다 배꼽이 크다고 예산은 많이 들어가고 실효성이 떨어질까 하는 우려가 있으므로 잘 진행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회계과 소관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회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회계과장 김용해   
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복예   
다음은 공석인 문화예술과장님을 대신하여 관광체육과장님 나오셔서 이인영 생가 및 사유지 매입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하여 주시고 위원님들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관광체육과장 허인무   
관광체육과장 허인무입니다.
이인영 생가 및 사유지 매입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위치는 여주시 북내면 상교리 37-6번지 외 1필지가 되겠습니다.
대지면적은 1,422㎡이며, 현재 건축은 지상 1층에 44.3㎡가 되겠습니다.
사업비는 2억 4200만 원이며 전액 시비가 되겠으며, 추진배경 및 필요성은 이인영 생가 관리인 전 소유자인 이덕영 씨는 요양원에 현재 입소한 상태로 의사소통이 불가하고 현 소유자 이규창은 생가를 유지·관리할 생각이 없고 현 부지 매각 의사를 밝힌 바 있습니다.
여주시 향토유적 제17호 이인영 생가를 보존·관리하기 위해 토지매입이 필요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재산취득현황은 북내면 상교리 37-6번지 853㎡와 북내면 상교리 38번지 569㎡ 총 1,422㎡가 되겠습니다.
기대효과는 여주시 향토유적 제17호로 독립을 되찾기 위해 목숨을 걸고 의병활동을 한 의병장 이인영 생가의 역사성을 기리고 문화재적 가치를 보존하고자 합니다.
향후 계획은 내년 3월 토지평가를 실시하여 5월경에 생가 및 토지를 매입토록 하겠습니다.
법적근거와 위치도는 붙임자료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복예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시선 위원 거수)
박시선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박시선 위원   
예, 저는 매입에 대해서는 찬성인데요. 그 옆에 전(田)이 있더라고요. 농사를 짓고, 거기는 어느 분이 이렇게 짓고 있는 거죠, 작물을?
○관광체육과장 허인무   
지금 소유자도 현재 여기 살고 있지는 않고요. 나가 있기 때문에 아마 동네 주민이 농사를 짓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시선 위원   
아니 왜, 그러니까 걱정이 되는 것은 개인이 가지고 있을 때 하고, 저희가 매입을 해가지고 관리는 하겠지만 원 건물이 지어져 있는 대지는 괜찮은데 그 전(田)도, 예를 들어서 관리 차원에서 지금 짓고 있는 분들이 계속 그렇게 작물을 농작을, 경작을 하면 조금 더 이렇게 주변도 좀 정리를 하지 않을까, 거기에서 매입했다고 그냥 추후에 그렇게 마당으로 만드나, 그 계획이 좀 어떤지 그냥 개인적으로 궁금해가지고 여쭤봅니다.
○관광체육과장 허인무   
현재 소유자가 동네 분한테 임대식으로 준 것 같은데 현재 소유자가 매각 의사를 밝혔기 때문에 소유자한테 임대 관계는 서로 청산하도록 그렇게 해서 저희 문화재보호구역으로 그렇게 지정토록 하겠습니다.
박시선 위원   
그러면 시에서 임대는 아니더라도 이렇게 경작을 할 수 있게끔 주고…….
○관광체육과장 허인무   
아니요, 경작 안 하고요.
박시선 위원   
그러면 다시 대지처럼 만들어가지고…….
○관광체육과장 허인무   
네, 대지처럼 만들 계획입니다.
박시선 위원   
전체적인 관리를 해야 되네요, 앞으로는요?
○관광체육과장 허인무   
네, 그렇게 할 계획입니다.
박시선 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서광범 위원 거수)
○위원장 이복예   
서광범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서광범 위원   
재산취득 처분내용 보면 토지매입이 853㎡에 10만 7천 원이고 569㎡가 10만 500원이에요. 그런데 왜 그 위의 합계는 20만 7500원이라고, 그랬으면 금액이 이게 잘못 계산된 것 아닌가요?
○관광체육과장 허인무   
그 위의 것은 자동계산으로 아마 이게 만들다 보니까 그런 거고요. 그 금액은 의미가 없는 금액입니다.
서광범 위원   
그래서요. 이게 20만 7500원으로 되어 있어가지고 제가 보기에는 잘못된 것 같고요.
그리고 이게 홍보가 많이 안 됐을 것 같은데 혹시 거기에 얼마나 방문객이 있는지 그런 자료는 있었나요? 혹시 여기에 얼마나 방문하시는지?
○관광체육과장 허인무   
거기에 해설사가 현재 있는 것도 아니고 별도로 따로 떨어져 있기 때문에 현재 관광객 추이는 저희가 파악한 것은 없습니다.
서광범 위원   
저도 오늘 처음 가봐서요. 그러니까, 독립운동가에 대한 어떤 홍보 이런 게 좀 부족하지 않았나, 여주시에서. 그런 게 좀 안타깝고…….
만약 그렇다면 방문객이 오면, 거기 보니까 주차시설이 없어요, 아까 봤을 때요.
○관광체육과장 허인무   
네, 네. 맞습니다.
서광범 위원   
어딘가 주차해서 봐야 되는데, 그리고 또 거기를 홍보해서 뭔가, 생가면 다른 사진이라든지 이렇게 볼 수 있는 거리가 좀 있어야 되는데 그런 게 부족해요.
그래서 앞으로 만약에 이거 매입하게 되면 그런 쪽 홍보도 해야 되고 거기에 볼거리하고 이인영 씨에 대한 어떤 역사적인 그런 게 자료가 거기에 따로 좀 있어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립니다. 그것을 좀 보완해야 될 것 같아요.
○관광체육과장 허인무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아까도 다른 위원님들도 그런 말씀을 많이 해 주셨는데, 주차장 문제는 향후에 큰 주차장은 아니더라도 조성은 좀 해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지금 생가만 따로 별도로 딱 있는데 그것만 보고 가는 것보다는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스토리텔링을 어느 정도 만들어서 기존 이인영 그분의 역사성을 어떻게 사진으로라도 남길 수 있는 게 있으면 그런 것을 좀 조사를 해서 저희가 한번 그쪽으로 조성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서광범 위원   
그래서 혹시 지금 가족들한테는 그분에 대한 어떤 사진 같은 거 그런 게 보관된 게 없고, 확인 안 됐죠? 그런 것 없어요?
○관광체육과장 허인무   
그런 것은 지금 없다고 합니다.
서광범 위원   
아까 가보니까 또 안에 내부를 보려고 그랬더니 다 잠겨있어요.
○관광체육과장 허인무   
네, 지금…….
서광범 위원   
내부도 볼 수가 없어서 좀 안타까웠는데…….
○관광체육과장 허인무   
내부는 지금 현재 못 들어가게 정해져 놓는 상태여서…….
서광범 위원   
(웃음) 예,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한정미 위원 거수)
○위원장 이복예   
한정미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한정미 위원   
이것은 질의보다도요, 어떤 제안인데 사실은 거기가 관광으로 갈 수는 없는 곳이잖아요? 어떤 의미로 보면. 역사적 가치…….
○관광체육과장 허인무   
역사적 가치입니다.
한정미 위원   
네, 문화적 가치.
또 여주 출신의 독립운동가들 이런 분들을 전체를 한번 엮어서, 저번에 교육혁신팀에서 신륵사하고 명성황후생가하고 여기 한글시장에 있는 두지 그렇게 해서 초등학생들한테 체험학습할 수 있는 스토리텔링이 되는 책자를 만들어서 초등학생들이 지금 하고 있거든요. 그런 것처럼 여주의 독립운동가들을 쭉 한번 엮어서, 이것이 초등학생이나 중학생들한테 교육적으로 접근하지 않으면 거기는 관광으로서는 거의 의미가 없거든요.
그래서 문화적 가치와 정신적 가치, 여주에 살고 있는 것에 대한 어떤 자긍심 이런 것들을 고취해 줄 수 있는 교육의 장으로 활용하는 것이 더 훨씬 활용도가 높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제가 교육혁신팀에도 이야기하겠지만 그런 전체적으로 문화나 관광이나 이런 쪽에서 여주만이 가지고 있는 고유한 정신적 가치를 엮을 수 있는 큰 틀이 하나는 필요할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립니다.
○관광체육과장 허인무   
네,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한정미 위원   
이상입니다.
김영자 위원   
저도…….
○위원장 이복예   
네, 김영자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김영자 위원   
여기 이인영 생가는 집만 하나 딱 있기 때문에 그 교육적 가치도 어느 정도 박물관, 그러니까 이 양반의 소품이라든가 역사적으로 찾아놓은 것 하나도 없나요?
○관광체육과장 허인무   
현재는 아마 없는 것 같습니다.
김영자 위원   
그런 것이 필요해서 교육장을 만들면 더 좋지만 생가, 그냥 딱 집 하나 보여주는 것은 별로 의미가 없다고 보거든요.
○관광체육과장 허인무   
그래서 생가 하나뿐이 아니고 조금 아까 위원님이 말씀하신 사항이 그것 하나만 보고 오기는 좀 그렇거든요.
김영자 위원   
그러니까요.
○관광체육과장 허인무   
그래서 그 인근에 고달사지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는데 하나의 테마를 만들어서 하나의 운영을 해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은 좀 갖고 있습니다.
김영자 위원   
여주가 관광차가 다니잖아요, 그래도?
○관광체육과장 허인무   
네, 다니고 있습니다.
김영자 위원   
그럼 거기까지도 코스를 넣으면 되잖아요.
○관광체육과장 허인무   
코스가 이인영 생가 그쪽까지는 버스, 대형이기 때문에 거기 갈 수는 없고요.
김영자 위원   
아니 고달사하고 이렇게 해가지고.
○관광체육과장 허인무   
지금, 고달사…….
김영자 위원   
그런데 지금 이게 덜렁 집 하나만 있어가지고 정말 활용가치가 별로 없어요. 교육적 가치도 별로 없고.
그래서 거기를 만약에 문화재 보존 차원에서 한다면 무언가, 기념관 뭐가 있어야 될 것 같아요, 거기가. 옛날에 이분들이 찍은 사진이라든가 그런 것을 찾아가지고 발굴해서…….
○관광체육과장 허인무   
그런 것은 좀 찾아서 한번, 찾는 대로 한번 찾아보고요.
그런데 거기다가 계속해서 박물관 이런 것까지 말씀을 하시면 거기서, 지금 규모가 상당히 작은 곳이기 때문에 그냥 다른 데하고 연결해서 하는 게 훨씬 좋을 거라고 그렇게 생각은 듭니다.
김영자 위원   
지금 그래도 독립운동가에서, 여주에서는 최고 정말 많이 활동하신 분이 이인영이시잖아요?
○관광체육과장 허인무   
네, 네. 맞습니다.
김영자 위원   
그러면 거기에다가 무슨 역사성을 기릴 수 있는 무언가가 있어야 되는데, 그래서 그 앞에 집 같은 것도 매입을 하고 옆의 집도 매입을 해서 그런 좀, 집 하나 가지고는 별로 효과도 없을 것 같아요, 찾아오는 사람도 없고. 늘 예산만 들어가지.
○관광체육과장 허인무   
향후에 한번, 위원님 말씀마따나 한번…….
김영자 위원   
문경인가 어디는 독립운동가에 대한 기념관들을 기가 막히게 해놨다는 소리를 들었거든요. 그런데 그런 것을 좀 여주에서도 발굴을 해서 했으면 하는 생각이 듭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복예   
네. 정리를 좀 해보면, 아마 스토리텔링이 되었으면 좋겠다. 교육적 접근을 했으면 좋겠다.
저희가 가봤어도 초가지붕하고 우물은 참 인상적이었지만 연결되기 어렵다는 근심 어린 위원님들의 지적이 있었습니다. 잘 참고해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문화예술과 소관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관광체육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것으로 2020년도 정기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고 의결에 앞서 협의를 위해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51분 회의중지)

(16시14분 계속개의)

○위원장 이복예   
성원이 되었으므로 공유재산관리계획심사특별위원회를 속개하겠습니다.

5. 2019년도 제4차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 의결의 건 

6. 2020년도 정기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 의결의 건 

(16시14분)

○위원장 이복예   
의사일정 제5항 2019년도 제4차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 의사일정 제6항 2020년도 정기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 의결의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2019년도 제4차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을 여주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020년도 정기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을 여주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것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고 심사결과보고서를 별도로 작성하여 11월 29일 제2차 본회의에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16분 산회)


여주시의회 의원프로필

홍길동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경력사항>
x clos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