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의록을 불러오는 중입니다.

여주시의회 회의록

YEOJU CITY COUNCIL
  • 프린터하기
  • PDF다운로드

제40회 여주시의회

공유재산관리특별위원회회의록

제1호

여주시의회


일시 : 2019년 06월 07일(금)


  1. 의사일정
  2. 1.위원장선임의건
  3. 2.간사선임의건
  4. 3.2019년도제2차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심의의건
  5. 4.2019년도제2차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의결의건

  1. 부의된 안건
  2. 1. 위원장 선임의 건
  3. 2. 간사 선임의 건
  4. 3. 2019년도 제2차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 심의의 건
  5. 4. 2019년도 제2차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 의결의 건

(10시00분 개의)

○위원장직무대행 이복예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0회 여주시의회 제1차 정례회 제1차 공유재산관리계획심사특별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여주시의회 위원회 조례 제3조 제2항 규정에 따라 특별위원회 위원장 선임 전까지 위원장의 직무를 대행하게 되었습니다.
먼저, 안선숙 전문위원으로부터 안건 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은 앉은 자리에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안선숙   
안선숙입니다.
오늘 회의는 여주시의회 위원회 조례 제2조 규정에 따라 2019년 5월 27일 제40회 여주시의회 제1차 정례회 제1차 본회의에서 구성된 공유재산관리계획심사특별위원회입니다.
오늘 상정될 안건은 위원장 선임의 건, 간사 선임의 건, 2019년도 제2차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 심의·의결의 건이 상정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직무대행 이복예   
안선숙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오늘의 의사일정을 상정토록 하겠습니다.

1. 위원장 선임의 건 

(10시02분)

○위원장직무대행 이복예   
의사일정 제1항 위원장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그러면 위원장을 추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시선 위원 거수)
박시선 위원님 추천해 주세요.
박시선 위원   
네, 박시선 위원입니다.
한정미 위원님을 위원장으로 추천합니다.
○위원장직무대행 이복예   
박시선 위원님께서 한정미 위원님을 공유재산관리계획심사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추천하셨습니다.
또 다른 분 추천할 위원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추천할 위원이 없으시면 한정미 위원님을 공유재산관리계획심사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임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한정미 위원님이 위원장으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한정미 위원장님은 자리로 이석해서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복예 위원장직무대행, 한정미 위원장과 사회교대)
○위원장 한정미   
공유재산관리계획심사특별위원회 운영을 맡게 된 위원장 한정미 위원입니다.
본 위원에게 위원장직의 중책을 맡겨주신 위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본 위원은 위원장으로서 위원님들의 의견을 최대한 수렴하고 존중하면서 위원회를 이끌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2. 간사 선임의 건 

(10시03분)

○위원장 한정미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 간사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간사를 추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광범 위원 거수)
서광범 위원님.
서광범 위원   
서광범 위원입니다.
이복예 위원님을 간사로 추천합니다.
○위원장 한정미   
서광범 위원님께서 이복예 위원님을 공유재산관리계획심사특별위원회 간사로 추천하셨습니다.
또 다른 분 추천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추천할 위원이 없으시면 이복예 위원님을 공유재산관리계획심사특별위원회 간사로 선임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이복예 위원님이 간사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2019년도 제2차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 심의의 건 

(10시04분)

○위원장 한정미   
의사일정 제3항 2019년도 제2차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 심의의 건을 상정합니다.
먼저, 정병관 수석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수석전문위원은 앉은 자리에서 검토보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정병관   
정병관입니다.
의안번호 제897호 2019년도 제2차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 안건은「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1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 규정에 따라 2019년도 제2차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을 수립하여 여주시 의회의 의견을 얻어 시행하기 위한 사항입니다.
의회 의결을 득하고자 하는 안건은 여주시청 본청 주차장 조성(안) 등 총 4건이며, 토지 매입 2건, 건물 신축 1건 등 신규취득 3건과 변경 취득 1건이 되겠습니다.
총괄 내역 및 위치도 등은 나누어 드린 보고서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검토의견을 말씀드리면, 먼저 여주시청 본청 주차장 조성(안)의 경우 시청 인근 부동산을 매입하여 본청주차장 부지로 활용함으로써 민원인과 직원들의 주차 불편을 해소하고 편의를 증진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되나 이용의 편의성, 투자 대비 효과성, 주차장 조성비용 절감방안, 주차장 효율적인 운영방안 여부 등 다각적인 검토와 심사가 필요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으로, 여주 매룡리 고분군 보호구역 내 사유지 매입(안)의 경우 문화재 보존 및 관리, 사유재산권 보호 등을 위해 경기도 시도기념물 제180호인 여주 매룡리 고분군 보호구역 내 사유지를 매입하는 것으로 매입 이후 적절한 문화재 관리 방안 여부에 대한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어서, 여주역세권 학교시설복합화 건립(안)의 경우 수영장, 실내체육관, 도서관, 평생학습시설 등을 갖춘 복합화시설을 여주역세권 내에 건립함으로써 학교와 지역주민이 함께 하는 공간이 마련되고 교육환경 개선 및 주민들의 복지향상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다만, 주민과 학생의 다양한 요구를 반영할 수 있는 시설 설치 및 효율적인 운영방안이 있는지, 예정된 기한 내 공사를 완료할 수 있는지, 재원확보는 가능한지 등에 대한 종합적인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끝으로, 친환경종합검정실 신축 변경(안)의 경우 당초 농업기술센터 내 1층으로 신축예정인 친환경종합검정실을 2층으로 증축하여 조직개편계획에 따라 부족한 사무공간을 해결하고, 친환경종합검정실 시설 확충으로 안전한 먹거리 생산, 교육시설 현대화로 농업인 교육 향상에도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다만, 예산 투입대비 효과성, 효율적인 공간 운영계획 유무 등에 대한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2019년도 제2차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에 대한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한정미   
정병관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2019년도 제2차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에 대한 세부적이고 효율적인 심사를 위하여 현장 확인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현장 확인을 위하여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09분 회의중지)

(13시58분 계속개의)

○위원장 한정미   
성원이 되었으므로 공유재산관리계획심사특별위원회를 속개하겠습니다.
우선 2019년도 제2차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에 대한 제안설명 및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회계과장님 나오셔서 여주시청 본청 주차장 조성(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하여 주시고 위원님들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계과장 김용해   
네, 회계과장 김용해입니다.
먼저, 오늘 오전에 현장방문 시에, 현장 설명회 시에 순조롭게 진행되지 못한 점에 대해서 담당 부서장으로서 죄송스럽다는 말씀을 먼저 드리겠습니다.
5페이지, 의안번호 제897호 2019년도 제2차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 5페이지 회계과 소관 여주시청 본청 주차장 조성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위치는 여주시 홍문동 126-8, 127-4 두 필지입니다.
사업비는 26억 3160만 원이며, 전액 시비가 되겠습니다.
사업내용은 토지매입과 주차장 조성이 되겠습니다.
세부내용을 설명을 드리면, 토지매입으로 홍문동 126-8번지 258㎡, 127-4번지 1,144㎡ 등 총 1,402㎡입니다.
126-8번지는 78평으로 평당 406만 6천 원이 되겠습니다.
127-4번지는 346평으로 평당 581만 8천 원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토지 매입비만 23억 1160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으로 주차장 조성에 따른 실시설계용역비로 2천만 원, 주차장 조성에 따른 부지 정리, 주차장 포장 및 주차라인 도색 등에 2억 7천만 원, 디자인 펜스와 경간 설치에 3천만 원 등 총 3억 원이 소요가 될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주차장 조성에 따른 주차면 수는 총 48대로 사업내용이나 실시설계용역 결과에 따라서 총 사업비가 변동 가능성은 있습니다.
사업기간은 금년 11월까지로 주요기능은 여주시청 본청 주차장 부지로 사용을 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6페이지, 그동안의 추진경위를 보고 드리면, 2018년 11월 20일 경에 최초 요약보고가 되어 그동안에 토지주와 구두협상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토지주께서는 30억 원을 요청을 했었습니다, 당초에.
그래서 저희가 좀 거기에 대해서 난색을 표명하자 그럼 토지주가 ‘감정평가를 해 보자.’ 이렇게 제안을 해서 토지주가 선정한 감정평가위원 1명, 저희 여주시에서 선정한 감정평가위원 등 2개소에 감정평가를 해서 최종협의를 마쳤습니다.
그래서 금년 3월 5일경 “의정의 날” 때 의원님들께 1차 보고를 드린 적이 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한정미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시선 위원 거수)
박시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시선 위원   
예, 우리 현장 방문했지만 위원님들도 흡족해하시는 표정과 말씀들을 하시더라고요.
그런데 여기 사업내용을 보면 용역비하고 주차장 조성비…….
○회계과장 김용해   
네.
박시선 위원   
‘그 사업내용, 설계용역 결과에 따라 사업비가 변동 가능성이 있다.’고 그랬잖아요?
○회계과장 김용해   
네.
박시선 위원   
그런데 이게 우리 시에서 하는 사업들마다 이렇게 용역 설계하지만, 이건 예상금액을 잡아놓은 건데 변동은 어느 정도 이렇게 있어요?
○회계과장 김용해   
크게 변동될 사항은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 금액에, 이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에 따라서 지금 예산도 같이 수반해서 이번에 추경예산에 요구를 한 사항입니다.
박시선 위원   
아니, 그러니까 토지 매입비라는 건 정해져 있지만 이런 용역 결과에 따라서 좀 미리 예산이라는 건 잡아놓지만 조성비 같은 그런 부대시설비 같은 것도 어느 정도 산출근거에 의해서 잡긴 잡잖아요?
○회계과장 김용해   
예, 예.
박시선 위원   
그런 게 폭이 크진 않고요?
○회계과장 김용해   
어느 정도 예산을 변경 요구한다든가 그 정도의 금액은 아니고 이 사업비 범위 내에서 저희가 조금 덜 집행할 수 있다, 그런 뜻이라고 이해를 해주십시오.
박시선 위원   
예, 그래서 항상 저희가 개인적으로 해도 좀 이렇게 많지 않나, 과다하지 않나, 그런 항상 의문점이 있어서 법률근거에 따라서 잡지만 좀 어떨 때는 예상금액이지만 과하지 않느냐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한번 여쭤본 겁니다.
○회계과장 김용해   
네, 알겠습니다.
박시선 위원   
네, 이상입니다.
(최종미 위원 거수)
○위원장 한정미   
최종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종미 위원   
그 토지매입에 대해서 말씀드리겠는데요.
○회계과장 김용해   
네.
최종미 위원   
126-8번지와 127-4번지 토지 소유주가 다른가요?
○회계과장 김용해   
소유주는 같습니다.
최종미 위원   
그런데 평, 가격이 다른 이유가 뭘까요?
○회계과장 김용해   
아까 현장에서도 이렇게 보셨지만, 일단은 지적도는 없어서 8페이지에 현장위치도를 보고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보면 128-……. 이렇게 빨간 라인으로 그어진 그 그림에서 126-8이라고 되어 있는 구역이 있습니다. 거기 이렇게 구획이 되어 있는, 필지 구분이 이렇게 하얀 선으로 되어 있는데 이거는 지금 도로가 이쪽으로 큰 도로이고, 이쪽은 도로도 작고 자체적으로는 무슨 다른 사업을 하기에 작은 필지이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평가결과가 나온 것 같습니다.
최종미 위원   
감정평가에 의해서 가격이 나온 거다, 이 소리죠?
○회계과장 김용해   
네.
최종미 위원   
그러면 이 소유주도 인정을 했나요?
○회계과장 김용해   
네. 그거는 뭐 그분이 선정한 감정평가사하고 저희가 선정한 감정평가사 같이 해서 거의 공통된 가격이 나왔기 때문에 소유주도 그건 인정을 하는 사항입니다.
최종미 위원   
잘 알겠습니다.
(김영자 위원 거수)
○위원장 한정미   
김영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자 위원   
지금 48면뿐이 안 나오잖아요?
○회계과장 김용해   
네.
김영자 위원   
그래도 부족하잖아요, 시청 직원들이 워낙 많아서?
○회계과장 김용해   
그게 사실 우리 형편대로, 현실대로 다 주차장을 확보한다는 것은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최대한 가능한 한 확보를 하려고 그러는 게 저희 방향입니다.
김영자 위원   
전매청 앞에도 그때 우리가 샀잖아요, 그것도?
○회계과장 김용해   
네, 상동 방앗간 부지요?
김영자 위원   
예. 거기는 몇 면이라고 그랬죠, 참?
○회계과장 김용해   
거기가……. 74면이었습니다.
김영자 위원   
그러면 여기는 모조리 다 공무원들이 주차할 거예요? 일반개인은 못 하고?
○회계과장 김용해   
여기는 일반 우리 시민들만 사용하는 거로 그렇게 활용을 하려고 그럽니다. 그래서 개폐기 같은 걸 이렇게 달아서 지금 우리 여기 본청 주차장 주민들이 이용하듯이 어느 정도, 40분 정도까지는 무료로 하고 그거 지나서 요금을 받는 거로, 그런 식으로 운영을 하려고…….
김영자 위원   
일반인도 다 할 수 있다는 거죠?
○회계과장 김용해   
네.
김영자 위원   
그런데 진짜 시청의 공무원들이 너무 차들을 많이 가져와서 이쪽 골목 시장 쪽에 다 갖다 아침일찍 출근시간에 갖다 딱 해놓으니까 저쪽의 재래시장이나 전통시장 쪽에 차 댈 데가 없어서…….
○회계과장 김용해   
그래서 먼저도 상동 방앗간 부지 주차장 조성할 때 보고드릴 때도 일단은 거기 우리 공용차량, 상동 방앗간 부지는 공용차량 우선으로 하고요. 이 시청에 있던 기존 공용차량은 전부 다 그리로 이전을 한다고 보시면 되겠고요, 일부 공무원들도 좀 상동 방앗간 부지는 할애를 해 줄……. 그런 식으로 활용을 해 보려고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
김영자 위원   
알겠습니다.
(이복예 위원 거수)
○위원장 한정미   
이복예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복예 위원   
지금은 주차장 부지로 쓰지만 향후에는 어떠한 계기도 있는 건가요, 아니면 주차장 부지로만 사용을 할 계획인가요?
○회계과장 김용해   
네, 지금 현재로서는 주차장 부지로 쓸 계획이고요. 향후에 여주시청사 계획이 확정되거나 그때 돼서는 또 어떻게 검토가 될 수도 있겠습니다. 그거는 지금은 제가 말씀드리기가 어려운 사항 같습니다.
이복예 위원   
그 건축하는 데에는 무리가 없는 토지인 건 맞다, 이 말씀이시죠?
○회계과장 김용해   
네, 그렇습니다.
이복예 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서광범 위원 거수)
○위원장 한정미   
서광범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광범 위원   
지난번 방앗간 부지는 토지를 완전 포장 안 해서, 그렇죠? 나중에 추후에 또 쓸 계획을 그때 세우셨는데 여기는 완전 포장을 하는 건가요?
○회계과장 김용해   
네, 일단 포장을 다 할 겁니다.
서광범 위원   
일단 완전 다 포장하고?
○회계과장 김용해   
예.
서광범 위원   
그러면 관리를 하신다고 그랬는데 이게 썬밸리 그 주차장처럼 자동 진출입 그게 설치되면 그거는 예산이 얼마나 들어갈까요?
○회계과장 김용해   
그거가 이제 여기……. 차단기를 달고 그러면 한 5천만 원 정도가 들어간다고 그럽니다.
서광범 위원   
그런데 그 금액이 여기는 포함돼 있나요?
○회계과장 김용해   
예, 다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서광범 위원   
5천만 원에요?
○회계과장 김용해   
네, 네.
서광범 위원   
그러면, 또 사람을 써서 관리는 안 하고 자동으로 진출입 하도록?
○회계과장 김용해   
예, 무인으로 할 계획입니다.
서광범 위원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한정미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회계과 소관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회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회계과장 김용해   
네, 감사합니다.
○위원장 한정미   
다음은 문화관광과장님 나오셔서 여주 매룡리 고분군 보호구역 내 사유지 매입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하여 주시고 위원님들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관광과장 김연석   
문화관광과장 김연석입니다.
여주 매룡리 고분군 보호구역 내 사유지 매입안이 되겠습니다.
위치는 여주시 상동 22-15번지이고, 임야면적은 1,038㎡입니다.
사업기간은 2019년 6월∼12월이고, 사업비는 저희 현재 2억 700만 원. 도비가 6200만 원 30%에 시비가 1억 4500만 원 70%가 되겠습니다.
추진배경 및 필요성은 문화재 보존 및 관리, 사유권 재산 보호 등을 위하여 보호구역 내 사유지 매입이 필요한 것이 되겠습니다.
그동안 2018년도 5월 달에 도비보조 신청을 해서 올해 예산이 내려와서 지금 진행을 하고 있는 게 되겠습니다.
재산취득은 면적은 1,038㎡이고, 기준가액은 77,000원. 여기서 77,000원은 공시지가 금액이 되겠습니다.
앞으로 기대효과는 문화재 보호구역 내에 있는 사유지를 매입하여 사유지 재산권 보호와 소중한 문화유산 영구보존을 도모하는 데 있겠습니다.
향후 6월 이후에 토지감정평가 이후 7월에 토지 매입을 할 계획입니다.
이상 제안 설명을 드렸습니다.
○위원장 한정미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자 위원 거수)
김영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자 위원   
이 여주 매룡리 고분군의 정확한 현황 파악을 위해서 용역을 혹시 줘가지고 정밀지표조사 보고서를 작성한 거로 알고 있는데, 한번 이거 다시 한 번 이해하기 쉽게 좀 일반현황을 설명을 좀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문화관광과장 김연석   
이게 2002년도에 용역을 해서, 현장에서 잠깐 그림을 보여드렸지만 이 부지가 전체 저희가 17만 7607㎡에 해당하는, 그 현장에서 보셨을 때 정면으로 바라보이는 부지가 그 정도 되는, 지금 전체 17만 정도 되는 그런 부지가 전체 한, 지금 저희가 정확한 숫자를 세지는 않았지만 점으로 표시를 해놨습니다. 그래서 약 한 150개 이상의 고분군이 있는데 이 고분군 중에서 현장에서 보신 일부분만 그때 실제로 발굴을 해서 거기서 토기 등이 다양하게 나온 상태입니다.
그래서 여기가 삼국시대 때의 고분군……. 고분군은 묘지를 얘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고분군이 상당히 많이 존치되어 있는 지역이고, 특히 신라시대를 위주로, 중심으로 해서 토기가 나왔기 때문에 이 전체지역을 그 당시에 도지정문화재로 지정이 된 것입니다.
사실은 이 지역 때문에 여기 매룡리 사시는 분들이 상당히 불편한 게 사실입니다.
왜냐하면, 아까 말씀드렸지만 문화재보호구역이 지정이 되면 사방으로 해서 300m, 500m 구역동 안에 여러 가지 제재를 받게 되어 있습니다. 집 하나를 짓더라도 사전에 저희한테 허가를 맡고 지어야 되고, 또 기존에 집도 그런 상황이지만 신축을 하더라도 반드시, 혹시 발굴을, 작업을 하다가 조그만 토기라도 나오거나 토기 잔재물이 조금이라도 나오더라도 그것에 대해서 중지를 하고 저희한테 발굴의뢰를 해야 되는 그런 상당히 불편한 사항을 가지고 있는 상태입니다.
현장에서 저희가 이번에 요구한 상동 22-15번지 같은 경우에는 그동안에 땅 소유주가 바로 앞에 있는 카페건물이죠. 그 건물이 ’99년도에 건물이 지어져 있는데 이 건물에 대해서는 ‘나도 이런 시설을 짓고 싶은데 이 문화재보호구역으로 묶여있어가지고 못 하지 않느냐?’ 하면서, 그러면 여주시에서 사든 경기도청에서 사든 사 달라는 그런 민원을 계속적으로 저희한테 냈던 상황입니다. 그래서…….
김영자 위원   
그 카페주인 땅은 아니죠?
○문화관광과장 김연석   
아닙니다, 예.
김영자 위원   
그러면 공유재산관리계획 그 제목란에 보면, “여주 매룡리 고분군 보호구역 내 사유지 매입”이라고 했어요.
○문화관광과장 김연석   
네.
김영자 위원   
그런데 아까 현장에서 보았듯이 그 위치가 여주시 상동 22-15로 되어 있는데 특별한 이유가 있나요, 여기?
○문화관광과장 김연석   
아니,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 주변으로 해서 전체가 다, 임야가 전체가 다 고분군이 나온 지역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뱅 둘러 산인데 그 부분이 거의 다가 고분군이 나온 지역 중에서 말씀드린 거와 같이 대지로 쓸 수 있는, 바로 집으로 언제든지 쓸 수 있는 그 정도의 높이다 보니까 그분들이 이 땅을 살 때는 어쨌든 이 땅을 활용하기 위해서 사고 싶은 건데 이제 와서는 저희가 2002년도에 이것을 문화재보호구역으로 지정을 하다 보니까 그분만 특별히, 다른 사람보다는 특별히 더 민원을 상당히 저희한테 제기를 했던 사안입니다.
김영자 위원   
여기 그러면, 관광으로 사람들이 와서 보는 것도 아니고, 또 이 고분군이 도지정 시 문화재로 지정은 된 거예요?
○문화관광과장 김연석   
네, 2002년도에 지정이 된 겁니다.
김영자 위원   
2002년도에 됐어요?
○문화관광과장 김연석   
네.
김영자 위원   
그러면 도 문화재에서 이렇게 지정을 했다면 그러면 가치는 충분하겠네요?
○문화관광과장 김연석   
예, 어쨌든 도에서 판단을, 그 당시에 전문가들이 판단을 해서, 사진 잠깐 현장에서 드린 것과 같이 이런 토기가 이렇게 발견이 되니까요. 이것을 사실은 국가 차원이나 경기도 차원에서 이거를 발굴을 해야 되는데 현실적으로 이 넓은 부지를 다 발굴을 한다는 어려운 상황이 되겠습니다.
김영자 위원   
참, 이거 참 어렵네요, 내가 볼 때는 여기. 사유지들이 전부 있고.
그리고 만약에 또 다른 소유자가 감정평가에 이의를 제기하면 형평성의 문제가 도출할 수도 있는데 어떻게 이거는 생각을 하세요?
○문화관광과장 김연석   
어차피 감정평가라는 것은 저희가 할 수 있는 게 아니니까요, 다만 이거를 앞으로 사 달라고 그러는 분들이 많아지는 게 그게 제일 걱정이 되는 것입니다.
김영자 위원   
걱정되죠. 계속 민원이 들어올 것 같아요. 이거 사고 나면 그 옆에도 마찬가지잖아요. 그 옆의 큰 땅들도 다 문화재 저거로 들어가서.
○문화관광과장 김연석   
예, 그래서 이제…….
김영자 위원   
그랬을 땐 어떻게 여기서…….
○문화관광과장 김연석   
작년 이게 상반기에 최종적으로 5월 달에 이거를 우리 여주에서만 붙들고 있을 수 있는 사항이 아니다, 민원이 워낙 심하니까요. 그래서 경기도에다가 이거를 요구를 했던 겁니다. 어쨌든 경기도에서도 도비를 내려보내려면 이거는 판단을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거기서도 도비를 그래서 최종적으로 내려보낸 사항입니다.
저희가 무조건 뭐, 결정을 해서 이렇게 할 수 있는 사항이 아니었기 때문에 도하고 어느 정도 협의가 돼서 예산을 지금 수립한 게 되겠습니다.
김영자 위원   
이거 말고 또 다른 민원도 있나요?
○문화관광과장 김연석   
저희는 거의 문화재하고 관련해서는 민원이 상당히 많습니다. 향교 주변 관련된 민원도 많고요, 문화재 주변에서는 거의 뭐 자기가 뭔가 행위를 할 때는 모든 게 다 민원이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김영자 위원   
그 향교 주변도 보면 집들도 못 짓고 옛날 집 그대로 살잖아요. 이 문화재 때문에.
굉장히 불평이 많은데 여기 이 민원 처리해주다가 정말 또 다른 민원들이 계속 연속적으로 이렇게 해줬는데 ‘왜 여기는 해주고 우리는 안 해주냐?’ 그래가지고 벌집을 쑤시는 거 아닌가 싶은데요, 이거 해주다 보면?
○문화관광과장 김연석   
저도 뭐, 부의장님 염려하신 바가 염려되는 게 사실입니다.
어쨌든 뭐, 당초 작년 상반기에 이것을 예산 도에 요구를 할 때는 상당한 민원에 시달려서 요구를 했고, 또 도에서도 저희에게 예산을 내려보낼 때는 판단을 해서 예산을 내려보낸 거로 알고 있습니다.
김영자 위원   
거기 한 가지만 간단하게 이렇게 해주면 그걸로 끝나면 괜찮아요. 그런데 이게 이거를 계기로 해서 연속적으로 다른 민원이 들어왔을 때 여기 해주고 여기는 안 해주면 또 형평성 찾아가지고 ‘왜 안 해주느냐?’ 이렇게 계속 이게 있을 것 같아.
그리고 저는 걱정되는 게 그 주변의 사유지들도 다 문화재하고 근접해있기 때문에 아무것도 못 하는데 그 땅도 사라고 하면 어떻게 해요? 이거 사기 위해서 그 땅들 또 살 수는 없잖아요, 나중에?
○문화관광과장 김연석   
그게 아마 이게 뭐, 행정을 하는 데 있어서 이게 참 힘든 일이 아닌가 싶습니다.
김영자 위원   
금방 소문나죠, 거기 붙은 땅들은. 여기서는 ‘시에서 샀다.’ 그런데 이쪽 붙은 땅들이 전부 그거 사 달라고, 팔아달라고 시청보고 쫓아올 것 같은데요, 제가 볼 때는?
○문화관광과장 김연석   
비슷한 사례가 도시계획구역 공원 같은 거 일찌감치 정해놓고 그거 사달라고 그러는, 그런 게 아마 비슷한 사례가 아닌가 싶습니다.
김영자 위원   
참, 지금 인근 면적도 매우 양쪽들도 다 크고, 과장님이 봤을 때 해결을 해줘가지고 예산편성 동의를 우리가 해주면 해주면서도 이거는 굉장히 우려스럽다라고 이렇게 표현하고 싶어요.
그래서 좀 걱정되는데 과장님 한번, 의견을 한번……. 도비가 그래도 이게 203억?
○문화관광과장 김연석   
사실 위원님들이 예산을 편성을 해 주실 때는 사실 이런 속 내용을 다…….
김영자 위원   
도비가 6200만 원뿐이 안 되잖아요?
○문화관광과장 김연석   
30%. 원래 저희가 도비가 30%뿐이 지원을 안 해주고 있습니다. 예산 편성하셨을 때는 이런 속 내용까지는 다 모르시고 문화재에 대한 매입을 한다라고 그러니까 편성 승인을 해주신 거고요. 그래서 또 공유재산이라는 이런 또 심의 특위를 통해서 세부적인 것을 다시 한 번 위원님들 뜻을 한번 여쭤보는 기회가 되지 않나 싶습니다.
김영자 위원   
50대 50 안 되나요? 도하고?
○문화관광과장 김연석   
지금 도비는 50대 50이 나오는 예산이 없습니다. 30% 이하로만 저희한테 지금 도비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김영자 위원   
저는 진짜 이거는 개인 이 양반이 행위를 못 하니까 막 민원을 굉장히 넣고, 또 개인재산 자기 보호 차원에서 해 달라고 하는 것은 이해는 가요. 그런데 이거를 해줌으로써 옆의 땅들 그거 다 문제 제기가 벌집처럼 일어날 것 같아서 정말 우려스럽네요, 저는.
이상입니다.
(위원 아닌 의원 유필선 의장 거수)
○위원장 한정미   
네, 의장님.
(위원 아닌 의원 유필선 의장, 의석 밖에서 「네, 지금 77,000원, ㎡당 77,000원은 공시가격인가요?」라고 물음)
○문화관광과장 김연석   
네, 이 공시지가고요. 저희가 가(假) 감정한 거는 평당 66만 원 정도 됩니다.
(위원 아닌 의원 유필선 의장, 의석 밖에서 「19만 9천 원이니까 66만 원 돈 나오겠네요」라고 말함)
예, 예.
(위원 아닌 의원 유필선 의장, 의석 밖에서 「그거 해당 부지 말고, 임야 말고 그 옆에 150 고분군이 있는 관련, 문화재 관련 면적이 얼마 돼요? 대상 토지가?」라고 물음)
아까 말씀드린 대로 17만 7천이 나머지고요, 이건 그 중에서 1,038만 되겠습니다.
(위원 아닌 의원 유필선 의장, 의석 밖에서 「17만 7천 곱하기 20만 원 하면 한 340억 정도, 동일한 민원을 제기하면 340억을 주고 추가매입을 할 수 있는 사항도 있다는 지금 말씀이신 거네요?」라고 물음)
더 이상 나올 수도 있는 게 전면으로 보이는 매룡리 동네, 매룡리 동네를 주변으로 해서 고분군이 형성이 돼 있거든요. 그러니까 마을 옆에는 사실은 더 많이 나올 수도 있는 상황이 되겠습니다.
(위원 아닌 의원 유필선 의장, 의석 밖에서 「그래서 이 기준가로만 쳐도 340억 정도의 추가매입이 예상이 될 수도 있고, 민원이 발생할 수도 있고요. 그래서 지금 현행법상 민원이 강하게 발생하고 있는 그 상황에서 매입을 안 할 경우에는 그 해당 소유주가 할 수 있는 방법은 행정소송 이런 건가요?」라고 물음)
지금 이제 이거를 사 달라는 행정소송은 현실적으로는 안 되고요. 다만, 소유자 입장에서는 지속한 민원을 제기하는 방법 외에는 해결방법이 없습니다.
(위원 아닌 의원 유필선 의장, 의석 밖에서 「이거는 부의장님도 말씀하셨지만 한번 뚫리면, 1,038㎡가 뚫리면 17만㎡가 뚫릴 가능성이 있는 거고요. 그러면 340억 플러스알파의 매입비가 필요한 상황이라서 해당민원인이 불편한 건 분명히 있습니다만 그게 법상 주어지는 소유권의 기능이 사용수익처분권 중에 일부가 지금 제한되는 거잖아요? 사용권, 수익권이 제한되는 거잖아요」라고 말함)
예.
(위원 아닌 의원 유필선 의장, 의석 밖에서 「그래서 법상 주어지는 사유재산권의 권능의 일부 제한을 강한 민원이 있다고 시에서 미리 풀어줄 또 공익적 이유가 큰가요?」라고 물음)
그러니까 고분군 옆이라고 그러면, 바로 옆이라서 크게 피해가 없는 데라면 제한구역을 둬서 그것은 저희가 허가를 할 수가 있는데요. 이건 불행히도 또 고분군 발굴된 데 그 위치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아무 행위를 못하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사 달라고 그러는 건데 저희가 이거를 다른 어떤 법적으로 이거를 구제해 줄 수 있는 방법 내지는, 아니면 또 본인이 저희한테 요구를 해서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은 법적으로 아무런 지금 방법이 없습니다. 지금 공유재산을 저희가 매입하는 방법 외에는 다른 방법이 없습니다.
그래서 지금 사실은 고분군을 저희가 이렇게 설치한다라는 것 자체가, 고분군이 이 넓은 전체를 다 저희가 앞으로 어떻게 해야 될 것이냐라는 것은 사실 계획을 세우기도 어렵고요.
제가 문화관광과장 하면서도 사실은 도비 30% 받아오면서 어설픈 사업은 앞으로 신청을 못 하게 지금 했습니다.
왜냐하면, 저희가 70%라는 예산을 들여가면서 했을 때, 물론 그게 상당한 효과가 있는 사업도 있겠지만 거의 그런 상당한 효과가 있는 사업은 많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제가 저희 직원들한테만큼은 “이런 사업을 제발 좀 앞으로 신청 좀 하지 마라.”라는 얘기는 해놨는데요, 피치 못하는 이런 사정이 또 있는 것도 있는 게 사실이 또 있습니다.
(위원 아닌 의원 유필선 의장, 의석 밖에서 「피치 못할……」이라고 말함)
그러니까 민원이 상당히 많다 보니까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게 비하인드 스토리가 많던 가운데 작년 5월 달에 도저히 시에서만 갖고 있을 수 없다, 도의 판단까지도 요구를 해서 도에다가 예산을 신청을 해서 도에서도 판단하에 예산을 내려보내 준 거죠.
(위원 아닌 의원 유필선 의장, 의석 밖에서 「실제로 행정행위는 같은 것은 같고 다른 건 다르게 일관된 어떤 매뉴얼에 따른 원칙이 있잖아요. 그런데 「문화재보호법」에 의해서 문화재로 지정된 인지 토지소유자들이 법령상 일정한 불이익을 받는 것은 그 불이익보다 지킬 공익이 커서 그런 불이익을 주는 거잖아요」라고 말함)
네, 맞습니다.
(위원 아닌 의원 유필선 의장, 의석 밖에서 「여주만 해도 향교, 대로사, 각종 문화재가 있는 곳에 인지 지주분들은 그런 동일한 법령상 제한을 받는 거예요, 공익상 이유로. 그런데 민원이 뭐, 비하인드 스토리가 얼마나 있는지 몰라도 이게 뚫릴 경우에 1,038㎡가 뚫릴 경우에 17만㎡가 뚫리면서 340억 플러스알파에 예산상 부담이 되는 그런 그 공유재산 취득 건인데 이 부분 굉장히 신중해야 될 것 같은데요? 뭐, 소문날 거고요. 그러면 여기저기서 다 사 달라고 그럴 거잖아요. 그런데 누구는 사주고 누구는 안 사주고 기준이 뭐냐, 민원이 세다, 작다, 이거가 어떤 정당한 명분이 될 가능성이 좀, 명분 면에서 공익적 명분 면에서 이게 될까 많이 좀 신중히 판단해야 될 것 같은 생각이 듭니다. 예, 이상입니다」라고 말함)
(최종미 위원 거수)
○위원장 한정미   
네, 최종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종미 위원   
거기 옆에 보면 22-17번지 있죠?
○문화관광과장 김연석   
네.
최종미 위원   
그거는 도로부지인가요, 뭔가요?
○문화관광과장 김연석   
22-17번지면 도로하고 접해있는 길게 쭉 올라가 있는 그게 되겠습니다.
최종미 위원   
그러니까 이게 도로부지인가요, 아니면 일반…….
(문화재팀장 강병준, 앉은 자리에서 「도로는 사유지고요……」라고 말함)
지금 이게 시 도로가 아니고 사유지 도로죠?
○문화관광과장 김연석   
예, 예.
최종미 위원   
그러면 22-17 소유주는 22-15번지 소유주하고 관계가 있나요, 없나요?
(문화재팀장 강병준, 앉은 자리에서 「공유지입니다. 3명이 공유지입니다」라고 말함)
공유지로 되어 있는 거죠? 그러면 의도적으로 도로를 냈다라고 봐야죠?
그러면 22-14번지는 대지로 돼 있어요. 그렇죠?
○문화관광과장 김연석   
네, 예.
최종미 위원   
의장님이…….
(문화재팀장 강병준, 앉은 자리에서 「토지주가 14하고 17을 토지 매입을 신청을 했어요. 그래서 상정을 했는데, 도에. 예산반영을 밑의 것만 해주고 대지는 안 해준 겁니다」라고 말함)
그러면 12-17을 도로화한 것은 몇 년도인가요?
(문화재팀장 강병준, 앉은 자리에서 「도로가 이게 건축행위가 이게 2017년도에……」라고 말함)
2017년도에요?
(문화재팀장 강병준, 앉은 자리에서 「건축행위 신청을 한 겁니다. 그래서 건축허가를 신청하려면 도로가 있어야 되는 입장이거든요. 그래서 도로는 승낙을 받았는데 분할하는 시점은 2016년도에 분할했습니다」라고 말함)
저는 이해가 안 가는 게 2002년도에 고분도 지정을 했고 그런 상황에서 지정이 되면서 개발이 안 돼서 이 민원인이 계속 지속적으로 민원을 제기하는 상황에서 2017년도에 거기에다가 왜 도로를 다시 또 분할까지 해가면서 개인 소유로 도로를 만들었는지, 이런 건 좀 우리가 이분의 의도를 좀 봐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2002년도 고분도 지정됐다고 하면 2002년도 고분도는 도에서 내려온 건가요, 시에서 한 건가요? 아니면 개인이 신청한 건가요?
○문화관광과장 김연석   
이거는 도에서……. 저희 개인이 신청을 해가지고 이 넓은 부지를 할 수는 없고요, 네. 도에서 이제…….
최종미 위원   
도에서 그러면 여기에 고분도가 있는 걸 어떻게 알고 시에다 지정을 하죠?
○문화관광과장 김연석   
이건 이제 개발행위를 할 때요, 어떤 행위를 할 때 여기서 유물이 나오기 때문에 그 유물이 나오면 전면 중지를 시키고 거기를 다 조사를 하게 돼 있습니다.
최종미 위원   
신고는 누가 했습니까?
○문화관광과장 김연석   
그거는 2002년도 상황이기 때문에…….
최종미 위원   
잘 모르시고?
○문화관광과장 김연석   
그것까지는 저희가 모르겠습니다. 다만, 참고로 하신다고 그러면 지금 22-15번지가 2016년도에 건축허가 신청을 한 바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문화재 현상변경 허가에서 이게 부결이 됐었거든요. 그러니까 그 이후로 상당한 민원을 제기를 했던 거죠.
최종미 위원   
아니, 그런데 이분이 거기 고분도로 지정된 걸 알면서 건축허가를 올린 것도 또 이해가 안 가고요. 제가 볼 때는. 그것도 이해가 안 가고, 그다음에 고분도가 지정이 돼서 개발행위도 할 수 없는데도 불구하고 2017년도에 도로로 사유지를 또 만든 것도 또 이해가 안 가는 부분이고, 여러 가지로 정황이 이해가 안 가는 정황이 있어요.
그리고 의장님이나 부의장님 말씀하셨듯이 이거를 만약에 우리가 매입을 해줬을 때 그 뒤편에 있는 그 대지부지가 갖고 계신 분이 또 가만히 있지 않을 거라는 생각은 1차적으로 들고요. 여러 가지로 좀 이렇게 고민해야 될 부분이 많다라는 게 이 지적도상으로 봤을 때 좀 뭔가 이상하다라는 생각이 좀 들어요, 제가 봤을 때는.
그래서, 알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복예 위원 거수)
○위원장 한정미   
이복예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복예 위원   
도비를 내시가 돼서 받았는데 도비 반납 후에도 다시 한 번 받을 수 있는 기회가 있을까요?
○문화관광과장 김연석   
사실은 똑같은 걸 가지고 다시 도비를 요구한다고 그러면 뭐, 실무자 내지는 다른 사람들이 기억을 한다고 그러면 사실은 이거를 받기는 현실적으로 어렵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복예 위원   
22-15와 22-14가 한 사람의 소유주인가요?
○문화관광과장 김연석   
아닙니다.
이복예 위원   
다릅니까?
○문화관광과장 김연석   
예.
이복예 위원   
그러면 저희가 문화재 이렇게 보호구역이라든가 고분군에 대한 사유지에 대해서 시세 면세 조항이 있나요?
○문화관광과장 김연석   
아니, 그건 따로 없습니다.
이복예 위원   
따로 없나요?
○문화관광과장 김연석   
예.
이복예 위원   
저희가 할 수 있는 것은 제 생각에는 그것까지밖에 없을 것 같아서 저도 이거를 보면서 의장님이나 부의장님 생각하고 똑같고, 저희가 세제 혜택을 조례 발의를 한다거나 줄 수는 있지만 저희가 해드릴 수 있는 것은 없을 것 같아서 그런 조항이 있나 여쭤봤고요.
재산세를 그대로 부과하고 있다라고 하면 토지주 입장에서는 상당히 억울할 거라고 생각이 되거든요. 재산권 행사는 못 하고.
그런 부분은 저희가 좀 고려를 하겠지만 매입에 대해서는 저도 고민을 많이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해서 여쭤봤습니다.
○문화관광과장 김연석   
그래서 제가 처음부터…….
(문화재팀장 강병준, 앉은 자리에서 「문화재 보호법」에 의해서 사회적 토지이용 감면이 있습니다」라고 말함)
이복예 위원   
있어요?
(문화재팀장 강병준, 앉은 자리에서 「예. 그러니까 토지 매각하는 분한테는 감면 혜택이 있습니다」라고 말함)
○문화관광과장 김연석   
그러니까 세금 감면이라는 것은 실질적으로 재산권 행사를 하는 데 있어서는 영향이 크게 없거든요. 이게 사실은 세금이, 우리나라 세금이 선진국 같이 상당히 세금부담이 세다고 그러면 그런데 사실 우리나라가 그 정도까지 세금부담이 세진 않은 상태에서는 개인 입장에서는 자기 재산권을 행사를 다 못하기 때문에 이런 민원이 야기가 되는 겁니다.
이복예 위원   
그래도 저희가 할 말은 있지 않겠습니까? 할 말은?
문화재라는 이유에서 이렇게 지방세라도 감면 혜택을 주고 있어서 저희가 매각하는 데에는 무리가 있다라는 구실이라도 있지, 아무것도 해주지 않으면 이렇게 강한 민원에 지속적으로 부딪힐 수가 없다는 게 제 생각이어서 제가 말씀을 드려봤습니다.
○문화관광과장 김연석   
그 말씀드린 대로 저는 이게 그동안에 쭉 이어오던 거기 때문에 제가 이 자리에서 설명을 드리고는 있지만, 저 개인적으로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런 의견이 있습니다. 저 개인적으로는.
이복예 위원   
이상입니다.
(박시선 위원 거수)
○위원장 한정미   
박시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시선 위원   
예, 이 건에 대해서 그렇지만, 어떻게 보면 알려드리려고 그러는데 이복예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저희가 도시계획도로를 계획을 잡아놓으면요. 50% 감면하는 재산세가 있거든요. 그런데 팀장님이신지는 잘 모르지만 저희가 매각할 적에만 드리면 안 된다고 봐요. 그래서 이분들도 주목적이 주된 결과를 뭘 원하는지 모르겠지만, 저희가 또 앞서서 가면 안 되겠지만 앞으로라도 그런 보호구역 내에 지정이 되면 그분도 재산상의 손해는 맞아요. 또 매각을 할, 세제 혜택을 받고 매각하려고 해도 다른 분이 매입을 또 원치 않고. 그러면 또 개발할 수도 없는데.
그래서 저희가 또, 과장님께서도 한번 우리 이러한 같은 분들도 도시계획이 잡혀 있으면 50% 저희가 건물, 건축에 대해서, 토지에 대해서 주는 게 있거든요.
그래서 문화재 쪽도 과장님께서 한번 살펴보고 그분들의 혜택을 보상이라고 하면 안 되지만, 그래도 그분들의 권리를 또 그렇게 보호해줄 수도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말씀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문화관광과장 김연석   
예, 말씀하신 것 저희가 한번 최대한 나름대로 노력은 해보겠는데 사실 저희가 경기도에서는 문화재를 제일 많이 갖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갖고 있는 대신에 그만큼 규제가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그 주변에 사는 일반시민들은 그 규제 자체가 나름 상당히 불편한 거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사실은 공유재산 할 때마다 문화재 관계가 계속 저희가 한 건씩 두 건씩 해서 올리고 있는데, 이게 아무튼 여주가 문화재가 많은 대신에 이런 불편을 겪는다라는 사실이 좀 있습니다.
(서광범 위원 거수)
○위원장 한정미   
서광범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광범 위원   
저는 좀 궁금한 게 있어서요.
일단 지금 가장 핵심적인 게 사유재산권을 인정해주느냐 부분하고, 추후로 발생한 민원을 어떻게 대처할 것인가에 대해서 지금 우려가 대두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시 예산을 또 투입해서 계속 매입을 해야 되는지, 이게 지금 가장 중요한 게 지금 우리 위원님들도 고민하는 부분이 그걸 것 같아요. 그래서 쉽게 결정하지 못하는 이유가 아마 그런 것 같고요.
혹시 만약에 이렇게 이런 고분군을, 지금 덮었다고 그랬잖아요, 발굴해가지고. 우리가 매입을 한 다음에 혹시라도 이것을 관광 자원화할 수 있나요? 혹시 발굴해가지고?
이런 게 삼국시대에 있었다는 것을 어떤 교육적 자료라든지 이렇게 활용할 수는 있나요, 혹시?
○문화관광과장 김연석   
활용은 할 수 있지만 그게 활성화가 얼마나 되겠느냐라고 했을 때는 그거는 사실은 자신이 없습니다.
서광범 위원   
이게 그렇죠? 어쨌든 이게 남한강변에 있던 어떤 삶의 터전, 여기서 많이 살았던 흔적이잖아요? 이게 어떻게 관광자원화 할 수 있는 고민도 좀 해야 될 것 같고요.
저도 이 부분에 대해서는 진짜 확실한 답을 어떻게 결정하기가 사실 이 자리에서는 좀 내리기는 힘든 상황인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한정미   
저는 개인적으로 150군의 고분군이 있다라고 하면, 삼국시대라고 말씀하셨잖아요? 토기가 삼국시대 거고 신라시대라고 하면 이게 어떤 장기적으로 어떻게 해야 될지에 대한 계획안이 나와서 조금씩 조금씩 민원이 발생했을 때도 이렇게 사유하는 것도 우선은 중요하다고 보긴 하는데 장기적으로 어떤 계획이 도와 같이 병행되어져야 될 일이라고 생각이 들어요.
왜냐하면, 이것이 가치가 있다라고 생각이 들었으니까 도에서도 적지만 예산을 지원해주는 거잖아요.
그럼 도 문화재고 이러면 도와 긴밀하게 한번 협의를 해 보고, 또 장기적으로 이걸 어떻게 발굴해나갈지에 대해서 계획안이라도, 구체적으로 예산을 금방 편성해서 다 산다라고 하는 것들도 무리가 있어 보이기도 하고, 또 어떤 분은 ‘시에서 사주십시오.’ 하기도 하지만 어떤 분은 안 판다고 하실 분도 또 계실 것도 같고, 그건 각자 본인 사유지에 대한 의지기 때문에.
하지만 시에서는 ‘이런 게 있으니 우리가 몇 년도에는 뭘 하고 몇 년도에는 뭘 해야 될지’에 대한 어떤 자세한 건 아니라 할지라도 도와 협의 정도는 해줄 필요가 있다라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문화관광과장 김연석   
예, 저희가 도하고 다시 한 번 또 지금 위원장님 이하 또 위원님들께서 하신, 우려하시는 바가 뭔질 알기 때문에 다시 한 번 또 도하고 지금 이런 내용을 가지고 또 협의를 한번 해 보겠습니다.
○위원장 한정미   
네, 답변 감사드립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문화관광과 소관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문화관광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교육체육과장님 나오셔서 여주역세권 학교시설복합화 건립(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하여 주시고 위원님들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체육과장 이원섭   
교육체육과장 이원섭입니다.
의안번호 제897호 여주역세권 학교시설복합화 건립안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1번 추진개요입니다.
위치는 여주역세권도시개발사업지구 내 초등학교 부지입니다.
건축규모는 연면적 6,302㎡에 지하 1층, 지상 4층입니다.
사업기간은 2019년 1월∼2020년 2월까지입니다.
사업비는 225억 원입니다.
주요내용은 수영장, 실내체육관, 도서관, 평생학습시설 등입니다.
추진배경 및 필요성입니다.
여주초등학교 신설 대체 이전으로 교육환경 개선과 역세권 도시개발사업에 따른 문화체육시설의 신설 필요성이 있어서 이를 해소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4번입니다. 재산취득 내용입니다.
건물신축으로써 연면적 6,302㎡입니다.
향후 추진계획입니다.
6월까지 지방재정 투융자심사를 진행해서 이후 행정절차를 이행하겠습니다.
이상 설명 드렸습니다.
○위원장 한정미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복예 위원 거수)
이복예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복예 위원   
중앙투자심사가 진행 중인 거죠?
○교육체육과장 이원섭   
네. 신청을 했습니다.
이복예 위원   
언제쯤 결과를 볼 수 있는 건가요?
○교육체육과장 이원섭   
6월에 진행되니까 두 달 정도 걸릴 겁니다.
이복예 위원   
두 달 정도 걸린다고요? 두 달 정도?
○교육체육과장 이원섭   
예.
이복예 위원   
그러면 도비 및 국비가 확보 예정으로 되어 있어요. 될 수도 있고 안 될 수도 있나요?
○교육체육과장 이원섭   
이 사업비는 저희가 다방면에서 추진하고 있는데요, 현재 경기도 균형발전특별회계 170억을 요구를 해서 현장답사를 얼마 전에 했거든요. 긍정적인 반응을 보였습니다.
이복예 위원   
긍정적인 반응을? 그러면, 긍정적인 반응과 저희가 결과는 좀 다를 수도 있기 때문에 또 다른 또 안전조치도 필요할 것 같아서 또 다른 대안도 있나요?
○교육체육과장 이원섭   
그 균형발전에도 있고요, 그다음에 “새로운 경기”에 100억 하는 것도 있고, 그거는 저거지만. 그거 외에도 정부에서 생활SOC, 3조 가잖아요. 거기 부분 부분 해당부분을 신청할 수가 있습니다.
이복예 위원   
신청은 여기저기 가능한데 이루기까지는 많은 과정이 있는 것 같아서 좀 더 중앙이나 도 쪽하고도 긴밀한 협조가 많이 필요한 거로 알고 있고요.
외부, 그러니까 타 시군에서도 적극적으로 대응을 하고 있는 줄 알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 여주시에서도 좀 더 적극적으로 대응을 해서 저희가 도움이 필요하다고 하면 다방면에서 도움을 청해서 아마도 이루어가야 되지 않을까, 많은 곳에서도 많은 노력을 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가 이것만은 꼭 이루고 싶다는 의지가 있어서 저희도 그렇게 하길 바라겠습니다.
○교육체육과장 이원섭   
알겠습니다.
이복예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 아닌 의원 유필선 의장 거수)
○위원장 한정미   
네, 의장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아닌 의원 유필선 의장, 의석 밖에서 「이게 총 사업비가 225억 정도 지금 되는 거죠?」라고 물음)
○교육체육과장 이원섭   
네.
(위원 아닌 의원 유필선 의장, 의석 밖에서 「건물 신축비로요?」라고 물음)
네.
(위원 아닌 의원 유필선 의장, 의석 밖에서 「그런데 지금 100억 이상 넘는 건축공사의 경우 표준품셈제가 아니고 표준시장단가제가 적용되죠?」라고 물음)
그거는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위원 아닌 의원 유필선 의장, 의석 밖에서 「예, 그래서 제가 알기로는 100억 미만은 국가 표준품셈제에 따라서 이를테면, 벽돌을 1억 장 산다, 200억이다 그러면 200원 곱하기 1억 장을 그대로 사는 시스템이고요. 표준시장단가제는 벽돌 1억 장 산다 하면 200원 곱하기 1억이 아니라 170원, 할인, 대량규모는 할인이 되니까요. 170원 곱하기 1억 장, 이런 식으로 해서 표준시장단가제로 건축공사를 할 때는 예산이 국가표준품셈제보다 20% 내지 세이브(save)된다, 이런 기사를 봤어요. 그래서 경기도지사가 시행령을 개정해달라고 건의도 했는데요. 100억 미만도, 이를테면 99억, 98억 공사비, 90억짜리도 표준시장단가제로 해서 공사비를 좀 세이브하자, 그런 취지거든요. 그런데 지금 이게 수영장도 있고 여러 가지 집기류도 들어갈 수 있겠지만……」이라고 말함)
그렇죠.
(위원 아닌 의원 유필선 의장, 의석 밖에서 「예, 평당 굳이 치면 1100얼마 이렇게 나오는 것 같아요, 지금. 계산기로 나눠보니까요. 그래서 공사비가 좀 과하게 추계되어 있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들어서 그래요. 관급공사가 대부분 100억 미만짜리 뭐, 900만 원 평당 짓고 막 그러잖아요. 아까 농업기술센터도 갔다 왔는데. 사업비가 100억 미만이어서 그렇다 치고, 이거 225억이면 공사비 산정할 때 많이 낮출 수 있을 거다, 여러 업체에다가 경쟁입찰을 내보고 표준견적 내보자고 했으면 예산을 아끼자, 뭐 부실이 되면 안 되겠지만요. 여러 군데 공사비를 아껴보자는 관점을 가지면 꽤 아낄 수 있을 것 같다라는 느낌이 들어서 그래요, 사업비가 크기 때문에. 그래서 이 정도보다 좀 적은 공사비로도 부실하지 않으면 되잖아요. 그 부분을 좀 실무자 선에서 꼼꼼히 챙겨야 되지 않을까, 그래서 좀 많이 잡혀 있는 것 같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라고 말함)
예, 이 사업비는 지난번에 우리가 기본용역조사를 해서 산출된 금액이고요. 실제로 실시설계를 하게 되면 저희 임의대로 집행을 못 하고 경기도에서 감사를 합니다. 이 설계가 정확히 됐는지, 감사를 후에 공사를 하기 때문에 철저히 감사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아닌 의원 유필선 의장, 의석 밖에서 「이상입니다」라고 말함)
(김영자 위원 거수)
○위원장 한정미   
김영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자 위원   
여기 지금 실시설계비가 어느 정도 들어가나요? 용역비에서. 실시설계용역비.
○교육체육과장 이원섭   
실시설계비는 10억…….
김영자 위원   
10억이요?
○교육체육과장 이원섭   
가량 들어갈 겁니다.
김영자 위원   
그러면 이게 225억이면 평당 얼마에 짓는 거예요? 평당?
○교육체육과장 이원섭   
이거는 220억은 건물 짓는 비용만이 아니고 거기 들어가는 다른 사업비가 다 들어가 있기 때문에 현재는 건물 거의 평당 1천만 원 가량 됩니다.
김영자 위원   
평당 1천만 원이요?
○교육체육과장 이원섭   
예.
김영자 위원   
고급아파트 짓는 가격이네요?
○교육체육과장 이원섭   
관급이 약간 비쌉니다.
김영자 위원   
이해를 할 수가 없어요, 진짜. 여기는 거의 다 보면 화려하게 들어가는 게 아니라 시멘트로만 다 해가지고 칸 칸 해놓은 것뿐이 없을 텐데 평당 1천만 원은 너무 비싼데요, 진짜?
○교육체육과장 이원섭   
아니, 1천만 원은 아니고 제가 보기에는 그렇다는 건데요, 설계하면 거의 그 정도 될 거라 이겁니다.
김영자 위원   
그리고 학교와 지역주민이 함께할 수 있는 공간마련을 위해서 지역사회와 함께하는 교육환경을 구축하려고 그러는데 교육환경은 어떤 걸 구축할 생각이에요?
○교육체육과장 이원섭   
거기 복합화시설을 하는 이유는 학교도 그리 이전하지만 거기 아파트 2,700세대하고 단독주택이 많이 들어서잖아요. 그분들도 생활체육시설이 필요하기 때문에 학교 복합화를 하면서 체육시설을 같이 이용할 건 하고, 학교는 그 복합화 중의 일부를 4차 산업혁명 시대에 맞는 첨단시설을 해주려고 그러는 거예요.
김영자 위원   
아니, 주요기능으로 실내체육관이라든가 수영장이라든가 이런 거 넣잖아요?
○교육체육과장 이원섭   
네, 네.
김영자 위원   
그런데 교육환경을 만든다고 그러는데 교육환경에는 도서관 외에는 없는 것 같아서.
○교육체육과장 이원섭   
도서관하고 실제는 여기 여주초등학교는 실내체육관이 없어요. 그런데 그리로 가면 우선 실내체육관이 복합 실내체육관이거든요. 그거에다가 그다음에 4층 같은 거기에다가 다목적실에는 4차 산업혁명 시대에 대응할 수 있는 그런 시설을 할 거예요. 그게 교육시설입니다.
김영자 위원   
그러고 수영장이요, 여주에 지금 50m레인(lane)이 없잖아요?
○교육체육과장 이원섭   
네.
김영자 위원   
그래서 전국대회를 하는 거는 50m레인이 돼야 되거든요. 그런데 여주에 25m레인은 있는데 50m레인이 없는데 이왕 하는데 여기서는 안 돼요?
○교육체육과장 이원섭   
예, 거기서는 학교부지가 작아서 50m레인을 할 수가 없고요. 지금 여주종합운동장 내에 체육회관을 건립 중에 계획하고 있거든요. 거기 할 때 거기 50m를 계획할 겁니다.
김영자 위원   
수영장을 또 만들어요, 거기에다?
○교육체육과장 이원섭   
네.
김영자 위원   
수영인원들이 지금 더 만들어야 될…….
○교육체육과장 이원섭   
엄청, 엄청 밀려 있습니다.
김영자 위원   
그래요?
○교육체육과장 이원섭   
예.
김영자 위원   
그리고 이거는 보니까 아직 시비만 지금 225억인데 국비, 도비 확보 예정이라고 그러는데 어느 정도 예정하는 거죠, 이거?
○교육체육과장 이원섭   
균형발전특별회계 170억 원.
김영자 위원   
거기서 나오는 돈이 170억?
○교육체육과장 이원섭   
예.
김영자 위원   
그러면 225억에서 170억은 국도비가 들어온다는 거죠?
○교육체육과장 이원섭   
네.
김영자 위원   
그러면 여주시비는 결론적으로 크게 안 들어가네요?
○교육체육과장 이원섭   
네. 최소한 들어가게 하려고 합니다.
김영자 위원   
50억뿐이 안 들어가네?
○교육체육과장 이원섭   
네, 50억∼60억.
김영자 위원   
아. 170억 정도 따올 수 있어요, 진짜?
○교육체육과장 이원섭   
네.
(위원 아닌 의원 유필선 의장, 의석 밖에서 「따올 노력을 한다는 거예요, 따오기로 되어 있는 거예요? 말씀이……」라고 말함)
따오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김영자 위원   
그런다면 큰 문제가 없네요, 짓는데. 국도비가 이렇게 많이 나오면.
그리고 지금 학교는 여기 아직 안 움직이고 있는데, 여기 학교는. 아파트가 지금 이쪽에 학교 뒤에 복합화시설 하는 쪽으로는 아파트가 없더라고요?
○교육체육과장 이원섭   
복합화 옆에 임대아파트 있습니다.
김영자 위원   
바로 옆에는 없는 것 같던데요?
○교육체육과장 이원섭   
아니, 길 건너서 붙어 있습니다.
김영자 위원   
왜냐하면 화성인가, 우리가 견학 간 데가 화성이죠?
○교육체육과장 이원섭   
네. 네.
김영자 위원   
거기는 아파트 밀집지역 안에 학교하고 복합화가 있기 때문에 주민들이 이용하기가 좋지만 여기 아파트하고 좀 떨어져 있으면 주민들이 바로 붙지 않으면 그 이용하는 게 좀 접근성 때문에 저거거든요. 그래서 바로 옆에가 아파트 부지가 없는 것 같아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교육체육과장 이원섭   
바로 옆에 있습니다. 2,700세대 있습니다.
김영자 위원   
2,000세대?
○교육체육과장 이원섭   
2,700세대. 그쪽 합쳐서.
김영자 위원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한정미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교육체육과 소관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교육체육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하여 잠시 10분간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53분 회의중지)

(15시07분 계속개의)

○위원장 한정미   
성원이 되었으므로 공유재산관리계획심사특별위원회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농업기술센터 기술보급과장님 나오셔서 친환경종합검정실 신축 변경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하여 주시고 위원님들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술보급과장 이용기   
농업기술센터 기술보급과장 이용기입니다.
페이지 20쪽, 친환경종합검정실 신축 변경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변경내용은 당초 건물이 지상 1층, 660㎡에서 변경은 지상 2층 1,320㎡로 배가 되겠습니다.
사업비는 47억 24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사업기간은 금년 6월부터 2020년 내년 12월까지가 되겠습니다.
주요기능은 대회의실, 소회의실, 친환경축산관리실, 쌀품질분석실, 그리고 친환경농업분석실, 농산물안전성분석실을 신축하게 되겠습니다.
추진배경 및 필요성은 조직개편계획에 의해서 농업기술센터와 농정과, 축산과가 통합할 계획입니다. 그 안에, 농업기술센터 안에 농정과와 축산과가 입주를 해야 되는데 지금 현재 상태에서는, 협조하여 이 변경안을 내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21쪽, 재산취득 및 처분내용입니다.
건물 철거가 711㎡로 사업비가 5천만 원이 되겠습니다.
취득내용은 친환경종합검정실 등 1,320㎡로 시설비가 40억 8992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향후 계획은 금년 9월까지 해서 친환경종합검정실 및 기타시설의 설계를 완료하고 내년 6월까지 건축을 준공할 계획입니다.
이상 설명을 드렸습니다.
○위원장 한정미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아닌 의원 유필선 의장 거수)
네, 의장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아닌 의원 유필선 의장, 의석 밖에서 「22페이지 기대효과를 보면요. 동그라미 세 번째 “친환경종합검정실 시설확충으로 토양, 수질, 농약잔류분석을 통한 농업경영비 절감(연 104억)” 그러니까 여주 농민들이 연 100억 정도의 농업경영비가 절감된다라고 지금 예측하신 거죠?」라고 물음)
○기술보급과장 이용기   
예.
(위원 아닌 의원 유필선 의장, 의석 밖에서 「정확한 예측인지는 1년∼2년 지나 보면 그게 나오나요, 예측이 정확하게?」라고 물음)
저희가 이제 현재 쓰고 있는 농약이라든가 비료 과다사용을 적정 순으로 내렸을 경우에는 그만큼 기대효과가 있겠다 해서 산정을 해놓은 것입니다.
(위원 아닌 의원 유필선 의장, 의석 밖에서 「그러면 한 10년, 15년 건물 감가상각이 한 30년 가나요? 30년 간다 치면 이게 47억 정도 사업비 갖고서 한 20년 쓴다고 고치면 2천억 정도의 절감효과를 받는 거네요?」라고 물음)
예, 그렇습니다.
(위원 아닌 의원 유필선 의장, 의석 밖에서 「굉장히 그, 굳이 치면 성과가 굉장히 큰 사업으로 평가할 수 있는 건가요?」라고 물음)
예, 예. 성과도 좋고요. 첫째는 안전한 먹거리 생산과 환경을 보호한다는 그 차원에서 가치가 있다고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위원 아닌 의원 유필선 의장, 의석 밖에서 「예, 제가 얼핏 “20년 쓰면 2천억 정도 농업경영비 절감효과” 이렇게 했는데 대충 맞을까요?」라고 물음)
그렇게 해도 과언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위원 아닌 의원 유필선 의장, 의석 밖에서 「예, 알겠습니다」라고 말함)
예.
(박시선 위원 거수)
○위원장 한정미   
박시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시선 위원   
예, 이번에는 신축 변경안입니다, 그렇죠?
○기술보급과장 이용기   
예.
박시선 위원   
그런데 그 친환경종합검정실도 원래 기존에 설계에 있었잖아요, 그렇죠?
○기술보급과장 이용기   
저희가 기존에 친환경종합검정실과 농약잔류분석실 이렇게 두 가지가 원래는 기존 계획서에 들어가 있고요.
박시선 위원   
예, 그렇죠.
그런데 이거는 기대효과는 이 신축 변경안에 따른 기대효과가 아니라 원래 이런, 이거는 애초에 우리가 신축할 적에 이 친환경종합검정실 시설 확충이라는 게 있던 거잖아요?
○기술보급과장 이용기   
예, 있었습니다.
박시선 위원   
그러면 여기다가 쓰시면 “신축 변경안에 따른 추가적인 기대효과”는 아니었잖아요?
○기술보급과장 이용기   
“추가적인 기대효과”는 저희가 농정과 이렇게 들어오므로 해서 이제 사무실 확보를 할 수 있다는 것…….
박시선 위원   
아니, 그러니까 우리가 처음에 신축안 그때 올리실 적에 이거는 이미 연 104억에 대한 검정실로 인해서 효과를 본다고 말씀을 하신 거잖아요, 그렇죠?
○기술보급과장 이용기   
예, 그런 개념에서 보면 똑같은 겁니다.
박시선 위원   
예, 우리 의장님은 이걸로 변경안을 통해서 104억을 얻는지 아신 거예요, 그러면?
(위원 아닌 의원 유필선 의장, 의석 밖에서 「종합적으로」라고 말함)
○기술보급과장 이용기   
예, 종합적으로…….
박시선 위원   
예, 그리고 아, 제가 그거 왜 여쭤보냐면요. 저희가 약 18억 가까이 이번에 변경이 돼가지고 추가사업비를 얻는 거예요.
○기술보급과장 이용기   
예, 예. 그렇습니다.
박시선 위원   
예, 그래서 우리가 보면 이렇게 추진배경 및 필요성을 보면 “본관 내 대회의실, 소회의실을 이전하여 효율적인 업무공간을 확보한다.” 그랬는데 아까 현장에서도 우리가 그 본관에도 대회의실, 소회의실이 있습니다. 그런데 조금 이제 협소하다는 말씀을 하셨어요.
그러면 이제 저희가 이게 뭐 가결이냐, 부결이냐, 그 말씀 드리는 것보다도 그래도 이걸 뭐, 그리고 또 조직개편에 따른 장소가 좀 비좁아서 이렇게 옮긴다 그러는 건데, 제가 아까 그 말씀을 듣고 기존에도 그런 걸 다 어느 정도 염려해가지고 1층을 짓는다 그랬는데 2층을 또 변경을 하셨길래 증축을 염려해서 미리 1층에서 나중에 ‘이런 공간이 필요해.’ 그러면 증축을 하는 게 낫냐, 아니면 18억 가까이 이번에 2층으로 변경을 해가지고 공사를 하면 그래도 투자 대비 또 효율, 효율성을 봐야 되니까 거기에 대해선 과장님 생각이 어떠신가 한번 여쭤보려고 질의합니다.
○기술보급과장 이용기   
이제 저희가 4개 과가 한꺼번에 들어가게 되면 4개 과에서 행사를 하는 것들이 저희 그 전에 농업기술센터만 활용할 때 하고는 또 많이 다릅니다. 회의실을 사용을 하더라도 하루에 2개 부서에서 써야 될 일도 있고 그렇고, 저희는 또 교육이 주가 많이 되기 때문에 그런 공간은 반드시 필요한 거고요.
그리고 말씀하셨다시피 “꼭 해야 되느냐?” 이 얘기는 저희 입장에서는 지금 현재 지난번에 안 들어갔던 것이 쌀 분석실, 그다음에 축산관리실 이런 것들이 다시 다 내보내고 실험동으로 달리 관리하기 위해서 하는 거기 때문에 업무 추진에 있어서는 많은 도움이 된다고 그렇게 생각합니다.
박시선 위원   
그래서 염려, 걱정보다는 본 건물에도 대회의실, 소회의실, 또 이번에 추가된 게 친환경축산관리실하고 분석실도 있지만 또 대회의실, 소회의실이 또 그렇게 그 우리 변경안의 주된 목적 같아요, 그 현장에서 보기에.
그래서 그렇게 많은 또 회의실도 이용도 하고, 그러니까 제 기능을 할 수 있게끔 좀 만전을 기해 달라는, 또 그렇게 일부에서 또 그렇게 뭐, 항상 그러잖아요. 꼭 필요한 시설인데도 청사 관리동이 그렇게 커야 되지 않, 왜 커야 되냐, 이게 18억이지만 거기에 따른 부수적인 관리비용이나 인력도 많이 또 들어가는 것도 사실이니까 그런 염려들을 좀 하시고, 또 저도 그냥 염려보다는 최대로 극대화시켜가지고 효율성을…….
○기술보급과장 이용기   
예, 맞습니다.
박시선 위원   
최대치로 하면……. 돼가지고 부탁의 말씀 드리는 겁니다.
○기술보급과장 이용기   
예, 저희가 이제 의원님들도 와보셨겠지마는 저희가 대강당이라든가 교육 시설이 3층에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지금 농촌 노인분들이 교육도 많이 받고 그러는데 거기까지 올라가시면서 되게 힘들어하십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가능하면 대강당을 1층에다, 가능이 아니라 지금 원래 계획이 지금 1층으로 해서 드나들기 좋게 그렇게 할 겁니다.
박시선 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복예 위원 거수)
○위원장 한정미   
이복예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복예 위원   
신축 공사 안이 나온 게 ’19년 2월 18일 날 나왔는데 지금 4개월 만에 변경안이 나온 거예요. 처음에 그 신축 안이 올라왔을 때도 “이거 가지고 되겠느냐?” 이런 염려의 목소리가 많았는데 지금 4개월 만에 지금 신축 안이 나왔다는 거는 신중하지 못했다고 저는 우선 좀 지적을 하고 싶거든요. 왜냐하면, 그 당시에도 조직개편안이 거론되고 있었어요, 이미. 그때도 있었는데 지금 4개월 만에 이렇게 변경안이 나왔다는 거는 좀 신중치 못한 신축 안이 나왔었다라고 지적을 하고 싶고요.
또 교육이 많이 필요한 거로 알고 있거든요. 지금 그 경비가 104억 정도 절감이 되려고 하면 현재의 농업에서 쓰이는 “과다농약”이라고 지금 말씀하시는데 이거를 우리 현장에서 우리가 의식을 바꿔야만 이게 개선이 되는 사항이잖아요. 그리고 의식을 바꾸자고 하면 많은 지도와 교육이 필요하거든요. 그래서 이런 모든 하나하나 단계 단계가 좀 더 신중했으면 좋겠다, 그런 말씀을 좀 드리고, 방금 1층에 강의실을 한다고 하셨는데 노약자나 장애인들도 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강의실을 해서 지금처럼 불편하지 않은 그런 교육의 장이 되었으면 하는 바람에서 말씀을 좀 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기술보급과장 이용기   
예, 알겠습니다.
저희가 이제 신중하지 못한 그것은 저희도 미처 여기까지 생각을 못 했습니다, 사실.
그런데 하다 보니까 ‘더 내보내야 되겠다, 실험실은.’ 그런 것들이 이제 다시 대두가 돼서 다시 하게 됐습니다.
이복예 위원   
그리고 또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면 농약검정실에 극약도 있어요, 그렇죠?
○기술보급과장 이용기   
있습니다.
이복예 위원   
네, 극약도 있기 때문에 강의실하고는 최대한 관리, 분리? 이런 게 철저하게 돼야 많은 사람이 드나드는 곳에서는 안전한 우리가 먹거리를 만들려고 하면 지켜야 되는 부분이 좀 있고요.
또 그 축산 쪽에 보면…….
○기술보급과장 이용기   
친환경축산관리…….
이복예 위원   
친환경축산관리실이라고 하면 저희가 일반적으로 위생을 따지면 야채와 고기는 칼도마도 따로 쓰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거에도 좀 더 신경을 써주십사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기술보급과장 이용기   
예, 알겠습니다.
이복예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한정미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기술보급과 소관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기술보급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것으로 2019년도 제2차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고 의결에 앞서 협의를 위하여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20분 회의중지)

(15시31분 계속개의)

○위원장 한정미   
성원이 되었으므로 공유재산관리계획심사특별위원회를 속개하겠습니다.

4. 2019년도 제2차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 의결의 건 

(15시31분)

○위원장 한정미   
의사일정 제4항 2019년도 제2차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 의결의 건을 상정합니다.
2019년도 제2차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을 사전에 협의한 대로 여주 매룡리 고분군 보호구역 내 사유지 매입안을 삭제한 수정안으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것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고 심사결과보고서를 별도로 작성하여 6월 25일 제3차 본회의에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32분 산회)


여주시의회 의원프로필

홍길동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경력사항>
x clos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