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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주시의회 회의록

YEOJU CITY COUNC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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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9회 여주시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회의록

제2호

여주시의회


일시 : 2019년 03월 28일(목)


  1. 의사일정
  2. ○2019년도제1회일반및기타특별회계추가경정예산안심의
  3. ○2019년도기금운용계획변경안심의
  4. ○2019년도제1회지방공기업하수도사업특별회계추가경정예산안심의
  5. 1.2019년도제1회일반및기타특별회계추가경정예산안계수조정의건
  6. 2.2019년도기금운용계획변경안계수조정의건
  7. 3.2019년도제1회지방공기업하수도사업특별회계추가경정예산안계수조정의건
  8. 4.2019년도제1회일반및기타특별회계추가경정예산안의결의건
  9. 5.2019년도기금운용계획변경안의결의건
  10. 6.2019년도제1회지방공기업하수도사업특별회계추가경정예산안의결의건

  1. 부의된 안건
  2. 1. 2019년도 제1회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추가경정 예산안 계수조정의 건
  3. 2. 2019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계수조정의 건
  4. 3. 2019년도 제1회 지방공기업 하수도사업특별회계 추가경정 예산안 계수조정의 건
  5. 4. 2019년도 제1회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추가경정 예산안 의결의 건
  6. 5. 2019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의결의 건
  7. 6. 2019년도 제1회 지방공기업 하수도사업특별회계 추가경정 예산안 의결의 건

(10시00분 개의)

○위원장 최종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9회 여주시의회 임시회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계속해서 부서별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수도사업소장님 나오셔서 321쪽 수도사업소 소관 예산안에 대해 설명해 주시고 위원님들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도사업소장 방영철   
네, 수도사업소장 방영철입니다.
2019년도 제1회 일반회계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산안 321쪽과 설명서 385쪽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액은 기정예산보다 6200만원이 증액된 28억 5965만 6천 원입니다.
증액사유를 보면 지방상수도 공급으로 인해서 사용 정지된 마을상수도 물탱크 외평리와 장풍1리 철거에 각 2천만 원, 그다음에 급수관로로부터 원거리에 있는 관한리에 맑은 물 공급을 위하여 가압장 설치에 2200만원 등 62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19년도 제1회 일반회계 추경예산에 대해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최종미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들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시선 위원 거수)
박시선 위원님 질의하세요.
박시선 위원   
마을상수도 관정 물탱크 철거라고 그랬는데 농정과 소관일 수도 있지만 개인적으로 전답이나 지하수를 먹기 위해서 그거 파면 그것도 폐공이 많거든요. 그것도 환경오염이 많이 되는데 그런 것까지 예산을 잡을 수는 없겠지만 앞으로 그 계획 같은 게 있습니까?
○수도사업소장 방영철   
네, 먼저 지금 이제 저희가 마을상수도는 만일 저희가 지방상수도가 공급이 되면 마을에서 회의를 부처가지고 농업용수로 전환하면 우리가 농정과로 통보를 해 드리고 혹시 또 마을에서 토지주가 마을지역의 농업용수로 사용한다면 개인한테 저희가 관리 전환을 해 주고 있는 사항입니다.
그리고 먼저 위원님께서 지금 우리가 자체적으로 지하수 어떤 개발하는 거에 대해서는 향후에 저희가 좀 우리도 회의할 때만 고려를 하고 있는 건데 그건 재원도 많이 들어가기 때문에 저희가 그거는 검토를 해가지고 한번 저희가 사후 관리하는 걸로 저희가 하겠습니다.
박시선 위원   
아, 네. 계획은…….
○수도사업소장 방영철   
일단은 저희가 지금 조사단계만 있습니다.
왜냐하면 저희가 그 건수도 저희가 지금 대략 있는 건수가 1만여 건 이상이 되거든요. 지금 우리가 동네, 동 지하수 등록된 건수가. 그렇기 때문에 그거에 대해서는 일제 조사하기가 좀 상당히 어떤 시간상이 좀 필요해가지고, 예.
박시선 위원   
필요성은 있죠?
○수도사업소장 방영철   
예, 예. 저희도 먼저, 아마 행정사무감사 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걸 저희도 그것을 인식을 하고 있습니다.
박시선 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종미   
박시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수도사업소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수도사업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으로 하수사업소장님 나오셔서 325쪽 하수사업소 소관 예산안에 대해 설명해 주시고 위원님들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수사업소장 고붕로   
하수사업소장 고붕로입니다.
하수사업소 2019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예산안 325쪽입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은 기정예산 78억 9554만 5천 원보다 7575만 5천 원 증액된 79억 7130만 원입니다.
예산설명서 389쪽, 공중 개방 화장실 관리대행용역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여주시의 전통시장을 찾는 방문객이 공중화장실 이용에 불편이 없도록 공중화장실 시설 개선 후 깨끗하고 청결한 화장실 유지관리를 위하여 공중 개방 화장실 7개소에 대하여 청소관리 전문업체에 관리 대행을 추진코자 하는 사항입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최종미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들 질의하세요.
(한정미 위원 거수)
한정미 위원님 질의하세요.
한정미 위원   
전에는 이렇게 관리 대행한 게 없었어요?
○하수사업소장 고붕로   
저희가 직접 하수사업소에서 기간제를 1명 채용해서 운영을 했습니다. 그런데 개소수가 그때는 2개였었고 지금 7개소로 늘어나면서 기간제 인원을 채용을 해야 되는데 그러면 기간제 인원을 2명을 채용해야 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자치행정과하고 협의를 했는데 총액 인건비라든가 그런 부분들, 그다음에 또 이렇게 상시 운영하는 거, 저희가 운영을 하게 되면 2명을 채용해야 되는데 휴일 날도 또 운영을 하게 되면 요즘 근로기준법에 의해서 최소 시간 이상을 하게 되면 안 되기 때문에 그럼 1명을 더 채용해야 되는, 3명을 채용해야 되는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검토해 봤더니 관리대행 용역이 효율적이라는 판단 하에 관리대행 용역을 선택하게 됐습니다.
한정미 위원   
그럼 기간제 한 분은 어떻게 돼요?
○하수사업소장 고붕로   
지금 저희가 기간제는 이 시기에 맞춰갖고 3월, 3개월 채용했기 때문에 7월 달이면 계약기간이 끝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승계하는 부분이라든가 그런 부분들은 업체하고, 업체가 선정되면 협의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한정미 위원   
그러면 이게 제 생각에는 예측 가능했던 일이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하수사업소장 고붕로   
예, 그렇습니다.
한정미 위원   
그럼 본예산에 들어와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립니다.
○하수사업소장 고붕로   
아, 예. 저희가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 위원님 말씀하신 부분을 충분히 예측을 하고 그런 부분이 있었어야 되는데 그렇게 못한 부분에 대해서는 죄송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한정미 위원   
업무를 하실 때 체계적이고 꼼꼼하고 내년도 예산을 세울 때는 얼마든지 예측 가능한 일들을 조금만 생각하면 올릴 수 있는 부분인 것 같아요. 추경에 올라오는 것들이 대부분 보면 이런 것들도 많더라고요.
앞으로는 좀 업무처리를 꼼꼼하게 잘 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수사업소장 고붕로   
예, 위원님 말씀에 경청하도록 하겠습니다.
한정미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종미   
한정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세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시면, 다음은 별도로 나누어 드린 2019년도 제1회 지방공기업 하수도사업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고 위원님들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수사업소장 고붕로   
하수도공기업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예산안 3쪽입니다.
하수도공기업특별회계 총규모는 기정예산 142억 7593만 1천 원과 동일하며 이중 사업예산이 119억 1221만 7천 원이며 자본예산이 23억 6371만 4천 원입니다.
다음으로 예산안 27쪽, 자본적지출입니다.
기정예산 23억 6371만 4천 원과 동일하며 환경기초시설 기술진단 비용 증액 및 예비비 조정입니다.
29쪽, 자금운영계획부터 39쪽 지출예산 목별 조서까지는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설명서 390쪽입니다.
환경기초시설 기술진단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 한강수계관리기금 보조금을 지원받아 본예산에 편성하였으나 부가가치세를 제외한 기금으로 1467만 2천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19년도 제1회 하수도공기업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한정미 위원   
위원님들 질의하세요.
질의가 없습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시면 하수사업소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하수사업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평생학습센터소장님 나오셔서 329쪽 평생학습센터 소관 예산안에 대해 설명해 주시고 위원님들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평생학습센터소장 이경호   
예, 안녕하십니까? 평생학습센터소장 이경호입니다.
평생학습센터 2019년도 제1회 일반회계 추가경정예산 세출예산안에 대해서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총예산은 65억 6161만 5천 원으로 기정예산 66억 2344만 5천 원보다 6183만원 감액이 되었습니다.
사업별로 설명을 드리면 먼저 329쪽, 도서구입비 8333만원 감액은 2019년 공공도서관 협력 지역서점 활성화 지원 사업에 대한 도비보조금 교부가 확정됨에 따라 기존 도서구입 예산을 감액하고 도비보조금으로 대체하고자 감액하였고, 산북도서관과 북내도서관 독서문화프로그램 강사수당 증액 분은 전년도보다 도 보조사업비가 감액되어 전년도 규모의 강좌를 유지하기 위해서 시비로 추가 사업비를 편성하였습니다.
그 아래 부분, 금사도서관 네트워크 장비 및 이용자PC, RFID시스템 구입비 1억 1920만원 감액은 동 사업이 도비보조금 지원 대상으로 선정됨에 따라 도비매칭사업으로 재편성하기 위해 삭감하였고, 도서관 다문화서비스 지원사업 400만원은 문체부 공모사업에 선정되어 다문화 이주민의 사회 적응 프로그램 운영을 위해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330쪽, 사립작은도서관 냉난방비 120만원 증액과 냉난방기기 구입비 110만원 증액은 도비보조금 변경내시를 반영한 것이고, 그 아래 금사도서관 정보화장비 구입 1억 1920만원 증액은 앞에서 설명 드린 바와 같이 도비보조금 지원 대상으로 선정됨에 따른 도비매칭사업으로 재편성한 것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331쪽, 무기계약근로자 보수 120만원 증액은 취업상담사 활동비가 월 5만원에서 10만원으로 증액됨에 따른 인상분 반영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평생학습센터 2019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 세출예산안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최종미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들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한정미 위원 거수)
한정미 위원님 질의하세요.
한정미 위원   
취업상담사 인건비에서 활동수당 올리신 거요. 이분이 도 관할이신가요?
○평생학습센터소장 이경호   
이거는 국가에서 관할하는 겁니다. 예, 국비 지원받아서 하는 겁니다.
한정미 위원   
국비 지원받아서 하시는 거죠?
○평생학습센터소장 이경호   
네, 네, 네.
한정미 위원   
그분들의 처우나, 또 이분이 시간외 수당을 받을 수 있나요?
○평생학습센터소장 이경호   
이분들 시간외 수당은 계상이 안 돼 있습니다. 예, 이분들…….
한정미 위원   
안 돼 있죠?
○평생학습센터소장 이경호   
예, 예, 예.
한정미 위원   
약간은 좀 불합리하다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리는 거거든요.
다른 분들은 뭐 52시간 또 어떤 분은 15시간, 어떤 분들은 10시간인데 이분들만 시간외 수당이 하나도 책정을 못하게 돼 있더라고요.
○평생학습센터소장 이경호   
국비에서 국비가 딱 정해져서 내려오다 보니까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예산부서에서 다른 데하고 지금 말씀,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같은 무기계약직이면서도 좀 형평에 안 맞아가지고 일부 이 시간외근무수당 말고 일부 보조해 주는 명절휴가비라든가 이런 부분들은 조금 반영을, 그래도 작년부터 그렇게 반영을 조금 일부 해주고 있습니다.
한정미 위원   
그런 부분은 좀 공평하게 해 주셔서 해야 될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영자 위원 거수)
○위원장 최종미   
김영자 부의장님 질의하세요.
김영자 위원   
여기 북내작은도서관 운영 관리에 대해서 한번 물어볼게요.
운영이 잘 되고 있어요, 북내?
○평생학습센터소장 이경호   
아, 북내작은도서관이요? 뭐 운영이, 운영이 잘 되고 있다고 보면 되겠습니다, 예.
김영자 위원   
이 도서관은 지금 읍면동마다 거의 다 되고, 몇 군데 안 돼 있죠? 지금 강천하고.
○평생학습센터소장 이경호   
지금은 대신이 4월 1일 개관하면요. 개관하고, 그다음에 금사가, 금사가 이번 상반기에 아마 준공이 될 것입니다. 준공이 되면 저희가 인수받아가지고서 그러면 내년도 아니, 금년도 뭐 한 7, 8월 정도에 이제 개관할 거고요.
능서가 지금 설계단계가, 설계가 지금 완료가 안 됐어요, 이게. 자꾸 변동사항이 있으면서.
그게 이제 마무리되면 흥천하고 강천면만 이렇게 남아 있는 상황이 되겠습니다.
김영자 위원   
강천은 뭐, 내후년에 계획이 있어요?
○평생학습센터소장 이경호   
강천이 좀 늦는 것 같거든요. 그래서 지금 흥천 같은 경우에는 2020년 사업으로 해서 일단 도에 신청이 돼 있는 상태인데 이제 반영이 될지 모르겠지만, 그 이후에 한꺼번에 다 안 해 주거든요, 국비 받아서 하기 때문에.
그래서 강천은 그 이후에 될 건데 강천은…….
김영자 위원   
아니, 그런데 이 도서관 지을 때 어느 정도 예산이 들어가요, 면단위에? 얼마 예산 세우셨죠?
○평생학습센터소장 이경호   
보통 한 뭐 30억∼40억 정도는 보통 봐야 됩니다.
김영자 위원   
30억∼40억?
○평생학습센터소장 이경호   
규모에 따라서 다르긴 한데, 예, 예.
김영자 위원   
그러면 강천은 앞으로 농촌 활성화 사업 그거 강천 할 거잖아요? 내후년에 계획이 있더라고요.
그러면 거기다 이 독서실하고 같이 그 안에다가 다 집어넣어가지고 복합화 시설로 갈 수 있게 그렇게 하시면…….
○평생학습센터소장 이경호   
예, 예. 거기 이제 강천은 뭐 면사무소 관계도 있고 그래가지고…….
김영자 위원   
네, 네. 면사무소도 새로 짓는대요.
○평생학습센터소장 이경호   
예, 그래서 그거 할 때 같이 복합화 시설로 가는 게 합당하다고 생각을 하고요.
김영자 위원   
글쎄.
○평생학습센터소장 이경호   
그래서 그렇게 저희들도 이제…….
김영자 위원   
따로 도서실, 도서실을 갖다 이렇게 건물을 짓지 마시고 어차피 거기는 새로 지으면서 같이 복합화 시설로 이 도서실을 넣으면 더 좋잖아요.
○평생학습센터소장 이경호   
앞으로 하고 그러는 데는 아마 그렇게 연계해서 하는 게 바람직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김영자 위원   
연계돼가지고 그렇게 운영하면 훨씬 더 좋을 것 같아요.
이 도서실 해 놓고 ‘잘못했다.’라는 생각 드는 건 없으세요? 각 읍면동에 이렇게 도서관 세워 놓고 문제점이라든가, 이런 거.
○평생학습센터소장 이경호   
사실 규모에, 읍면동에 어떤 규모에 비해서 이제 도서관이 좀 크게 지은 부분이 없지 않아 있다 생각이 들지만 저희들이 지금 도서관이라는 게 학생이라든가 어르신들 와서 책 읽는 걸 떠나서 그거 이외에 지금은 문화 프로그램을 도서관을 통해서 많이 하고 있거든요. 시설도 많이 이용하고 그래가지고 그런 쪽에서 저희들이 또 활성화하도록 저희들이 또 프로그램 개발을 계속하고, 옛날처럼 뭐 책 읽고 와서 공부하는 그런 단계는 넘고 지역의 어떤 문화공간으로써 활용을 할 수 있도록 저희가 계속 노력해야 될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김영자 위원   
많이 노력해 주세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종미   
부의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한정미 위원 거수)
한정미 위원님 질의하세요.
한정미 위원   
부의장님께서 말씀하신 거와 연이어서 말씀드리면, 이제 강천면에서 기초생활거점 개발 사업에 공모를 하기로 결정을 했어요. 그럼 그게 올 12월에 공모가 들어가고 내년에 이제 확정이 되거든요. 그럼 설계단계나 이런 거에서부터 함께해 주셔야 될 것 같아요.
저희들이 이제 회의를 하거나 뭘 할 때, 왜냐하면 복합화시설 하면 예산이 뭐 교육청에서도 와야 되고 평생교육 그 도서관 같은 경우는 그렇게 국비도 받아와야 되고 또 시비도 들어가고 이렇게 하기 때문에 함께해서 논의되고 이래야 될 부분이 좀 많으실 것 같아요.
그럼 그걸 하게 되면 저희가 연락드릴 테니까 함께 이렇게 담당자랑 조인해가지고 함께 아이디어를 내고 예산은 어떻게 받아올지에 대해서.
왜냐하면 여러 가지 예산이 합쳐지면 되게 복잡하잖아요. 한 부서에서 결정되어 지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때 말씀드릴 테니까 한번 타당한지 안 타당한지 한번 의견을 주시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평생학습센터소장 이경호   
예, 예, 알겠습니다.
한정미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종미   
네, 한정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서광범 위원 거수)
서광범 위원님 질의하세요.
서광범 위원   
전년도에 산북도서관 주차장에 CCTV 설치를 해 달라고 민원이 들어와서 검토하신다고 들었는데, 결과가 어떻게 됐는지 저희한테…….
○평생학습센터소장 이경호   
산북도서관?
서광범 위원   
예, 예.
○평생학습센터소장 이경호   
산북도서관은 그 운영은 저희들이 하는데 거기 산북도서관만은 시설관리 쪽에, 관리 측면에서 청소관리팀에서 하기 때문에 그런 CCTV라든가 이런 것들은 청소관리팀에서, 예.
서광범 위원   
그러니까 평생학습센터에서 어쨌든 도서관 관리를 하니까 그쪽에다 의뢰를…….
○평생학습센터소장 이경호   
도서관 저희들이 시설관리 안에만 하는데 바깥에 이런 부분들, 그 부분은 저희들이 산북도서관 건물이 저희들이 신축을 해가지고 저희들이 관리를 하지, 시설관리를 하는 건 아니고 운영관리만 하기 때문에 말씀하시는 것처럼 그런 외부에 있는 그런 부분들은 청소관리 차원으로써 회계과에서 이렇게 하는 거로 지금, 계속 다른 것도 그렇게 추진하고 있거든요.
서광범 위원   
그러니까 그 검토 보고한다고 그랬는데 그럼 그쪽에다 의뢰를, 제가 이제 말씀드렸는데 평생학습센터에다 얘기를 했는데 이게 지금 전달이 안 된 상황이네요, 그러면요?
하여튼 그거는 좀, 전년도에 얘기했던 건데 아직 그런 답이 없어서 제가 말씀드렸는데요.
그리고 또 하나 지금 최근에 이제 예산과 관련된 사항은 아니지만 저희가 평생학습도시로 선정된 지가 한 2년 됐죠?
○평생학습센터소장 이경호   
네, 2년 됐습니다. 2017년.
서광범 위원   
네, 그런데 지금 저희 평생학습센터에 있는 평생학습사 1급이 만기가 5년 돼서 계약해지를 일방 통보를 해가지고 1급인 사람이 없다고 그러는데, 관내에. 그 이유를 여기서 얘기해도 될까요, 그거에 대해서 왜 그런지?
○평생학습센터소장 이경호   
평생학습교육사요?
서광범 위원   
예, 예.
○평생학습센터소장 이경호   
평생교육사?
서광범 위원   
1급을 뭐 만기가 돼서 고용을 더 이상 안 한다고 그런 민원이 들어왔어요.
○평생학습센터소장 이경호   
평생, 이번에 4월 20일 날 계약이 만기가 돼가지고, 저희들이 또 임기제공무원이 5년을 기준으로 해가지고 2년, 2년, 1년 이렇게 재계약 과정이거든요. 왜냐하면 뽑고 난 다음에 이분의 어떤 능력을 이런 걸 모르기 때문에 한꺼번에 5년 계약을 안 하고 2년 하고 나중에 그 사람의 성실성이라든가 업무능력 봐가지고 2년 연장, 1년 다시 이렇게 5년 하고 그다음에는 재공고, 완전히 공고해서 오픈해서 다시 뽑는데요.
지금 2년, 2년 끝나고 1년 남았어요. 1년 남았는데, 저희들이 이제 그 1년을 다시 연장할 것이냐, 다시 공고해서 할 것이냐, 저희들이 이제 평생학습센터가 학교 교육 합해가지고 교육, 평생교육과로 이제 조직개편이 이번에 되는 바람에, 계획이기 때문에 거기에 걸맞은 능력 있는 분들을 새로 이렇게 맞춰서 이렇게 뽑고 다시 시작하는 게 낫다 싶어가지고 이번에 재계약 안 하고 다시…….
서광범 위원   
공모를 해서 다시 뽑을 계획이시죠?
○평생학습센터소장 이경호   
다시 이제 공모, 다시 뽑아야 되겠죠.
서광범 위원   
예, 예. 알겠습니다.
○평생학습센터소장 이경호   
좀 더 능력 있는 사람 좀 뽑아보려고 그럽니다.
뭐 그분이 능력이 없다라는 것보다도 좀 더 다양한 업무능력이 있는…….
서광범 위원   
어쨌든 공모를 해서 다시 뽑을 계획은 있으신 거죠?
○평생학습센터소장 이경호   
예, 다시 뽑을 겁니다, 예.
서광범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종미   
서광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 있으십니까?
질의가 없으시면 저도 잠깐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특히, 뭐 다른 모든 예산이 여주시의 모든 예산이 마찬가지겠지만 특히 평생학습센터 프로그램이나 예산은 여주시민들을 위한 직접적인 행복추구권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게 제가 알기로는 프로그램이, 모든 프로그램이 끝나면 설문지를 받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 설문지는 이렇게 형식으로만 받고 반영이 안 되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여기 계시는 행정하시는 분들이 설문지를 꼭 반영할 수 있도록, 설문지는 여주시민들의 목소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그분들이 ‘설문지 맨날 내면 뭐해, 반영이 안 되는데.’하고 이렇게 하지 않도록 그런 목소리가 안 나오도록 설문지를 좀 이렇게 취합을 하셔서 그분들이 무엇을 원하는지 시간을 뭐 늘려달라든가, 요일을 좀 더 늘려달라든가, 아니면 다른 프로그램을 여기로 유치해 달라든가, 뭐 이런 목소리들이 다양하게 나올 것으로 압니다.
그런 분들을, 그런 부분들을 평생학습센터에서는 좀 이렇게 행정적으로 예산이 좀 들어가더라도 그걸 적극적으로 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고요.
그리고 한 가지 더 부탁드리면, 평생학습센터에 다니는 강사님들이 계셔요. 그 강사님들 또한 여주시민의 한 분이시거든요. 그래서 그분들을 ‘을’로 생각하시지 말고 행정하시는 분들은 그분들의 또 목소리 또한 그분들이 또 뭘 원하는지 잘 반영하시고 그냥 무턱대고 뭐 갑과 을을 관계에서 행정적으로 감정적으로 뭐 경고한다든가 뭐 이렇게 서광범 위원님이 말씀하셨듯이 뭐 이렇게 탈락시킨다든가 이런 것 없이 절차상으로도 문제가 없이 잘 좀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평생학습센터는 여주시민들의 정서, 정서 함양에 기여하는 그런 곳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평생학습센터가 메카가 될 수 있도록 잘 좀 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평생학습센터소장 이경호   
예, 저희가 이 같은 뭐 프로그램 끝나고 나면, 종료되면 상반기·하반기 나눠서 이렇게 사업을 하기 때문에 항상 이렇게 설문조사해서 의견을 최대한, 하여간 반영하도록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하여간 뭐, 미진한 부분이 아마 있을 겁니다. 최대한 반영하도록 노력을 하고요.
강사님들도 저희들이 이제 시작하기 전에 간담회를 통해서 의견을 많이 듣고 하고는 있는데 부족한 부분이 있으면 하여간 보완해서 잘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예.
○위원장 최종미   
모든 행정이 형식으로만 끝나지 않고 프로그램을 활성화시켜 주길 바라는 마음입니다, 예.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평생학습센터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평생학습센터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남한강사업소장님 나오셔서 379쪽 한강살리기준설토선별사업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고 위원님들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한강사업소장 안의균   
예, 안녕하십니까? 남한강사업소장 안의균입니다.
남한강사업소 소관 한강살리기준설토선별사업특별회계 세출예산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산서 37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사업소 총예산액은 242억 7441만 8천 원으로써 당초 예산과 변동이 없습니다.
이번에 예비비 중 일부를 사업예산으로 편성하여 집행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세부항목별로 설명을 드리면, 먼저 골재판매관리에 소송대행수수료로 기정보다 3억 4640만 9천 원이 증액된 8억 4786만 9천 원을 계상했습니다.
본건은 저희가 이제 준설토 판매하면서 이천세무소와 부과세 소송이 있었는데요. 지난 1월 31일 대법원에서 최종 저희들이 승소판결을 받았습니다. 그 본 예산안은 소송대리인에 대한 성과급이 되겠습니다.
다음으로, 시설비로 적치장 농지임차료 26억 원을 증액된 31억 216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거는 금년도 10개 적치장에 대한 임차료가 되겠습니다.
중간 부분에 여주시청∼오학간 인도교 설치 기본계획 및 타당성 조사 용역비로 1억 원을 신규로 계상을 했습니다.
하단 부에 국가하천유지보수에 한강둔치 수변공원 관리원 인건비로 8106만 6천 원을 계상하였고 이에 따른 청소용품 구입비로 1065만 6천 원을 계상했습니다.
이건은 그 뒷장에 시설비하고 이제 목관 변경을 한 사항인데요. 저희들이 한강둔치에 5개의 화장실을 운영하고 있는데 매년 여기 화장실 청소용역비로 이제 입찰을 해서 하다 보니까 외주업체에 계속 이제 나가는 형국이 돼서 이번에 목 변경을 해서 지역주민들한테 일자리 제공 차원에서 변경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 뒤 부분은 지금 신규 계상 금액을 감액한 내용입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최종미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들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한정미 위원 거수)
한정미 위원님 질의하세요.
한정미 위원   
네, 저번에 인도교 예산안에 올라올 거라는 것을 어떻게 오학통장님들이 아시고 통장님들하고 기관 단체장님들이 오셔서 “인도교 말고 제2여주대교를 만들어 달라.” 그렇게 말씀하셨거든요.
그런데 이거를 여주대교를 놓아달라고 말씀하셨는데 제가 생각하기는 인도교를 놓으면 그분들이 제일 큰 수혜를 보시는 분들 같아요. 그래서 제가 알기로는, 뭐 정확하게 말씀드릴 순 없지만 인도교와 여주대교는 추진 부서도 다르고 또 저는, 제 제안은 인도교도 놓고 여주대교도 꼭 필요하다라고 하면, 그건 어느 부서죠? 건…….
○남한강사업소장 안의균   
건설과입니다.
한정미 위원   
네, 건설과에서 추진하라고 해서 주민들의 의견이 그렇다라고 하면 그때 이제 그쪽에서 타당성 검토도 하고 그래서 “투트랙으로 가는 게 좋지 않겠습니까?”라고 제안을 했더니, 그분들은 “아, 인도교 너무 싫다.” 그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여주대교를 놔 달라.”
그러면 이 여주대교는 건설과에서 알아서 뭐 하시든지 말든지는 하겠지만, 만약에 제2대교가 들어선다라고 하면 그게 타당한 어떤 조건들이 되나요? 제2여주대교를 건설하기 위한 여러 가지 조건들이 있을 텐데 뭐 교통체증이라든가 대부분 이제 말씀하시는 게 KCC아파트가 들어오면 거기 “아침에 출근할 때 대란이 일어날 거다.”라고 말씀하시거든요.
그런데 그거에 대한 예측을 한번 해 보셨어요?
○남한강사업소장 안의균   
네.
한정미 위원   
말씀해 주세요.
○남한강사업소장 안의균   
예,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위원님 말씀에 전적으로 공감을 드리고요.
저번에 오학통장님들이 시장님실도 방문을 했었는데 그때 제가 배석을 했었습니다. 했는데, 시장님이 이제 그런 신륵사하고 이쪽 재래시장 관련 오학 그 강변둔치 관련해서 전반적인 설명을 드려가지고 그때 오신 분들이 대부분 수긍을 하셨거든요. 하시고, 그러면서도 이제 본인들은 그날 시장님 면담하신 목적이 제2여주대교를 해 달라고 건의서를 제출하는 과정이기 때문에 “물론 인도교도 좋지만 우리는 여주대교가 있었으면 좋겠다.” 그렇게 최종적으로 이제 말씀을 드리고 간 걸로 제가 봤습니다.
봤는데, 저는 이제 인도교를 추진하는 부서장으로서 저는 이제 차도도 좋고 인도교도 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하고, 이제 참고로 제가 우리 부의장님께서 하도 그 KCC 그게 들어오면 교통대란이 일어난다고 말씀을 하셔서 제가 매일 한 보름 정도 걸어 다녔습니다. 걸어 다니면서 여주대교의 교통량을 제가 판단을 했는데요. 8시 기준해가지고 1시간 평균 다니는 게 한 700∼1천여 대 가까이, 편도 기준으로 해서 다닙니다. 다니는데, 지금 저번에 과거에 선형개량을 하기 전에는 일부 한 번 정도 신호등을 받아야 건너갈 수 있었는데 저번에 교통과에서 선형개량을 하고 난 다음부터는 지금, 한번 확인해 보시면 알 겁니다. 한 번도 신호등을 기다리는 사례가 없습니다.
없고, 거기에 제가 다니면서 가장 문제점은 뭐냐 하면, 일성콘도에서 오학동사무소 간 구간 그 도로가 병목현상이기 때문에 그 부분을 4차선으로 확장을 하면 여주대교에 통행하는 데는 저는 별문제가 없다고 생각하는 사람이고요.
그다음에 이제, 저도 뭐 그렇게 교통대란이 일어날 정도로 여주가 좀 커졌으면 좋겠다는 바람은 있습니다.
있고, 지금 제가 여주대교 관련해가지고는 제가 자료를 한번 찾아 봤는데요. 지금 이게 민선4기 이기수 군수님 때 이제 2008년도입니다. 그때 설계까지 추진하시다가 중단돼가지고 10년이 지났거든요. 그런데 그 10년 동안에 제 기억으로는 어디도 제2여주대교 하자고 논의된 적이 없습니다. 그리고 저희들이 2025, 2030계획이 있는데 그 계획 어디에도 여주대교 계획은 없거든요.
그런데 그런 부분을 지금 하려면 구체적으로 계획도 수립하고 사업부서 적극 추진해야 그래도 10년∼20년 내다보고 할 수 있는 건데 그런 아직까지 플랜이 없는 사항을 가지고 인도교를 왜 하고 그거를 여주대교 왜 하냐, 그런 논리는 저는 되게 좀 안 맞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다음 담당 부서 의견을, 저번에 낸 의견을 봤는데 “제2여주대교 설치는 시청사 이전이 선행돼야 하므로 향후 시청사 이전계획과 연계해서 재정여건 등을 감안해서 착수시기를 검토하겠다.”는 내용입니다. 그러면 아직까지 아무 계획이 없다는 거거든요.  그러면 저희들이 유럽하고 많이 다녀봤겠지만 그런 도시들이 하루아침에 이루어진 게 아닙니다. 현재 할 수 있는 것부터 차근차근 메꿔 나가다가 그렇게 만들어진 거지, 전체 플랜을 해 놓고 큰 것부터 하지는 않거든요.
저는 인도교가 왜 필요하냐 하면, 우리가 지금 할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리는 거고 하고 싶어 하는 겁니다.
이상입니다.
한정미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종미   
한정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영자 위원 거수)
네, 김영자 부의장님 질의하세요.
김영자 위원   
오학주민들이 대표들이 왔었죠?
○남한강사업소장 안의균   
네.
김영자 위원   
시장실에서 ‘수긍’했다는 건 뭐예요? 정확하게 ‘수긍’했다는 거.
○남한강사업소장 안의균   
처음에…….
김영자 위원   
인도교를 놔도 좋다고 그러는 수긍을 하고 가신 거예요?
○남한강사업소장 안의균   
공감을 했습니다.
김영자 위원   
아니, 공감을 하신 거는 좋은데, 그게 필요하다고 그분들이 요청을 하시고 가셨냐고요.
○남한강사업소장 안의균   
아, 인도교가 필요하다고 요청했냐고요?
김영자 위원   
예.
○남한강사업소장 안의균   
그분들은 그날 오신 목적이 이제 건의서에 서명까지 해서 오셔가지고 자기들은 이제 제2여주대교를 원한다는 취지로 건의문을 갖고 오셨기 때문에 그분들이 인도교를 놔달라고 요청하진 않았습니다.
김영자 위원   
이거는요. 진짜 오학 가서 공청회를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남한강사업소장 안의균   
예, 그거는 충분히 제가 하겠습니다.
김영자 위원   
지금 현재로 이기수 군수님 때는 지금 오학 뭐 신도니 성일이니 이런 아파트가 없었을 때예요. 없었을 때 진짜 다리 놓을 생각도 안 했는데 이기수 군수님은 그 용역부터 갖다 해다 놓으신 거예요, 그때 설계 27억인가 그런 걸로 알고 있는데.
그러나 지금은, 지금 아파트가 새로운 아파트가 점점 생긴데다가 지금 49층에다가 옆에 또 39층 또 생긴단 말이에요. 아시죠?
○남한강사업소장 안의균   
그 계획은 아직 허가가 안 된 상태입니다.
김영자 위원   
그 담당 부서한테 물어봤어요. 그거 분명히 들어 오냐니까 분명히 들어온대요.
그러면 지금 현재 인도교가 또 출렁대교가 신륵사 앞에서 생기잖아요. 생겨요, 안 생겨요?
○남한강사업소장 안의균   
출렁다리하고 이건 개념이 다른 겁니다.
김영자 위원   
개념이 달라도 생기죠?
○남한강사업소장 안의균   
네, 생깁니다.
김영자 위원   
그리고 지금 여주대교 사람 다닐 수 있는 인도교 있잖아요. 있잖아요, 지금 현재.
○남한강사업소장 안의균   
예, 있습니다, 예.
김영자 위원   
그러면 앞으로는 거기 차량이 많이 밀려서 그게 문제가 돼서 오학주민들이 와서 난리를 치는 거지, 정말 인도교가 왜 필요한지 모르겠어요.
저는 필요해요, 진짜. 저는. 저는 여기 시내권에 사니까 저녁에라도 운동 가려면 진짜 제일 먼저 그 다리 놓으면 갈지도 몰라요.
그러나 개인적인 생각을 접고 먼 미래를 바라보고 했을 때는 거기가 다리하고 인도교하고 같이 들어가야지, 지금 당장 뭐 시장님이 자기 공약사항 지키기 위해서 인도교 놓고 나서 다리 놓기가 쉬워요? 힘들지 않아요? 인도교 옆에 또 다리 놓는다는 게 그렇게 쉬운 거냐고요?
○남한강사업소장 안의균   
제가 좀 말씀드려도 될까요?
김영자 위원   
같이 가면 좋잖아요, 같이. 왜 못해요? 지금서부터라도 계획 세워서 하면 되지. 1년에 뭐 다 완성해서 천 몇 200억을 하라는 게 아니라 1년에 한 200억씩 해서 한 5∼6년 돼서 만들면 되잖아요.
왜 그렇게 인도교만 고집을 하는지 모르겠어요, 거기서 원하지도 않는데 그분들은.
○남한강사업소장 안의균   
그거는 부의장님 말씀 저도 공감을 하고요.
제2여주대교는 하는 부서가 다르기 때문에 제가 어떻게 뭐 말씀드리기는 곤란한 사항이고, 부의장님 말씀 말마따나 같이 진행해서 같이 추진하면 저도 그거는 대환영합니다. 환영하는데, 지금 저분들은 이제…….
김영자 위원   
그렇게 추진해 보세요, 그렇게.
○남한강사업소장 안의균   
예?
김영자 위원   
그렇게 한번 추진해 보시라고.
○남한강사업소장 안의균   
그거는 부의장님, 관련 부서에 부의장님이 촉구하시고 하시면 뭐, 그쪽 부서에서 판단할 사항이라서 제가 어떻게 말씀드릴 사항은 아닌 것 같고요.
김영자 위원   
아니, 건설과하고 같이 협치하면 될 거 아니에요. 못할게 뭐 있어요?
○남한강사업소장 안의균   
예, 협치 가능합니다, 예.
김영자 위원   
협치 가능하잖아요. 한번 협치하고 논의해 보세요.
주민들이 원하지 않는 다리보다는 주민들이 원하는 다리를 해 줘야 될 것 아니에요.
○남한강사업소장 안의균   
그런데 부의장님, 주민들이 원하지 않는 다리가 아니고요. 그날 오학에 열한 분이 오셔서 이제 저도 옆에서 배석을 해서 했는데, 그분들은…….
김영자 위원   
의회를 찾아왔을 때는 그분들이 저희들한테 그거를 막아 달라는 뜻으로 오신 거예요, 의회 오셨을 때는. 다리를 원해서 오신 분들이 아니었었어요.
○남한강사업소장 안의균   
그게 뭐냐 하면요, 부의장님.
예를 들어서 이제 모든 접근방법이 이분법으로 인도교냐, 차도냐 뭘 원하냐, 이렇게 따지면 답은 나오는 겁니다.
그런데 그분들은 우리는 인도교보다는 차도가 우리 오학 갈 때 필요하다는 주장을 하시는 거고, 저희들이 부수적으로 우리가 오학둔치가 공원이 잘 조성되고 하면 솔직히 오학주민들 입장에서는 인도교가 되든 차도가 되든, 2개 다리가 다 되면 더 좋겠죠.
그런 부분이 하나라도 빨리 만들어지는 걸 원하는 거지…….
김영자 위원   
지금 소장님하고 얘기하셔야 말싸움뿐이 안 되니까 그냥 우리가 판단할 거로 넘기시고요, 다른 질의할게.
소송대행수수료 이게 거◎하고 남한강사업소하고 한 거죠? 여주시하고 한 거죠, 거◎하고?
○남한강사업소장 안의균   
이거는 조금 전에 설명 드렸는데, 이건 그게 아니고요.
저희들이 이제 준설토 판매하면서 우리가 여주시장이 사업체라고 인정을 해서 이천세무소에서 부가세 10%를 부과한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게 부당하다고 해서 소송을 제기해가지고 지금 이제 대법원까지 지난 1월 31일 날 확정 판결을 우리가 이제 승소한 사항이거든요. 그래서 저희들이 한 62억 정도를 이제 되찾은 사항입니다.
그거하고는 별개입니다.
김영자 위원   
네, 그럼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서광범 위원 거수)
○위원장 최종미   
김영자 부의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서광범 위원님 질의하세요.
서광범 위원   
저는 일단 예산팀장님한테 한번 질의를 하고 싶어요.
지금 우리 어르신들을 위한 따뜻한 밥 한 끼 사업을 시비로 하면 예상되는 시비 예상액이 얼마나 지금 하고 있죠?
(예산팀장 이상윤, 앉은 자리에서 「먼저 그 노인복지팀장님이 얘기했을 때 한 400억」이라고 말함)
400억?
(예산팀장 이상윤, 앉은 자리에서 「얘기가 나왔는데요. 그런데 방법론의 차이라, 그건 밥을 다 해서 하는 거고 최근에는 그냥 재료비 주는 거로다가 또 그거를……」이라고 말함)
방향이 또 재료비로 바뀌었어요?
(예산팀장 이상윤, 앉은 자리에서 「재료비 주는 거를 또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라고 말함)
아, 그러면 재료비 할 때는 어느 정도 예상되나요?
(예산팀장 이상윤, 앉은 자리에서 「먼저 협조 받아가지고 할 때는 한, 10억」이라고 말함)
아, 10억으로요?
(예산팀장 이상윤, 앉은 자리에서 「예, 10억 이내 이렇게」라고 말함)
그러니까 그것도 순수시비로 지금 쓸 계획이죠?
(예산팀장 이상윤, 앉은 자리에서 「네」라고 말함)
그다음에 농업인 기본소득제 해가지고 농민수당 지금 계속 우리 농민들한테 얘기하고 있는데, 이게 아직 도에서 결정 안 됐는데 만약 시비로 하면 얼마나 정도 예상하시죠?
(예산팀장 이상윤, 앉은 자리에서 「70억∼80억 정도 들어가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라고 말함)
대략 뭐 어쨌든 한 100억 정도가, 그렇죠? 시비를 써야 되는 상황이에요, 지금. 그렇죠? 앞으로 미래에.
그래서 지금 이제 남한강사업소장님이 보시기에는, 저희도 광양대교를 갔을 때 그런 진짜 브랜드마크가 어쩌면 대교가 있으면 좋다는 판단을 저도 했어요, 사실은.
그런데 실제로 주민들이 와서 또 반대를 하니까 저희도 좀 혼란스럽고요.
더 중요한 건 아까 한정미 위원님이 하셨듯이 이 지역에 사는 사람들이 오히려 찬성해야 되는데 반대를 하고 있고, 오히려 외부 쪽에서 있는 분들이 지금 반대를 크게 또 하는 사항도 있어요. “왜 여기다 왜 인도교를 설치하느냐, 여주시 예산 가지고.” 이런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설득을 하려면 오히려 뭐 가남이나 저쪽 점동, 북내는 아니고 뭐 산북이나 금사 이쪽에서 멀리 떨어진 사람들이 이용률이 떨어지는데 왜 그런 200억이나 들여서, 거의 150∼200억 예상하잖아요? 이런 논리가 지금 퍼지고 있어요.
그래서 이거에 대해선 어떻게, 소장님 의견은 어떠신지 여쭤보고 싶습니다.
○남한강사업소장 안의균   
네, 그 부분은요. 저도 오학주민들이 반대한다는 거는 이제 모든 사안이 저는 처음에 어떻게 접하느냐에 따라서 의견은 달라진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이 부분은 아직 행정에서 시작도 안 한 사항이거든요. 그래서 이게 소문이 소문을 타고 하다 보니까 이 내용을 이제 제대로 판단하고 하지 않으시고 그냥 들은 어떤 그런 소문으로 판단하시니까 그런 현상이, 왜냐하면 저희들 입장에서는 인도교에 대해서 아무런 아직까지 추진한 사항이 없거든요. 없어서 그런 의문……. 뭐 말씀이 될지, 왜곡된 여론 조성이 될 수 있다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있고, 광양 가보셔서 아시겠지만 저는 오학 지금 둔치가, 오학이 이제 2007년도인가 여주시로 편입되면서 이쪽하고 강을 사이에 두고 연결고리가 하나도 없거든요.
그래서 앞으로 추세가 뭐냐 하면 미세먼지라든지 이런 부분이 앞으로 친환경 도시가 이제 추세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유럽이 그렇게 했기 때문에 저희도 따라가는 거 생각을 하고, 저희들은 강을 보유하고 있으면서 아직 강을 활용한 그런 사례는 저는 아직 보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저희들이, 중국을 자주 가시는데 중국 뭐 장가계나 이런 데 가면 이제 기암절벽에 잔돌을 많이 놓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잔돌을 바라만 보면 되는 거지, 잔돌을 왜 놓느냐 하면 거기에 직접 체험을 해 보고 느껴 보기 위해서 놓는 거거든요.
그래서 저희도 강을 끼고 있으면서 인도교는 단지 사람 다니는 길이 아니거든요. 그냥 강 위에 공원이라고 보시면 될 겁니다. 그래서 이 강을 좀 아름답게 꾸며서 그런 부분을 시민들한테 제공하면 물론, 산북이나 가남이나 뭐 관계는 없겠지만 그래도 여주에 나오시면 한번, 토요일 날 휴일 때 나오셔서 그런 즐길 수 있는 그런 공간을 우리가 만들어 드리는 게 저는 행정이 하는 일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서광범 위원   
소장님 보시기에 미래에는 차도도 필요하다고 생각하시나요?
○남한강사업소장 안의균   
저는 강에는 다리가 많으면 많을수록 좋다고 생각하는 사람입니다.
서광범 위원   
예, 앞으로 오학에 들어가는 인구를 대비해서 차도는 또 필요하시죠, 그렇죠? 그렇게 생각하고 계시죠?
○남한강사업소장 안의균   
네, 차도도 필요합니다. 네, 필요합니다.
서광범 위원   
그렇다면 우리가 이제 인도교도 이런 용역을 주지만 지난 10년 전에도 이기수 군수님 때도 이미 미리, 그때 아파트가 이렇게 들어설지도 몰랐는데도 이미 계획을 세웠었잖아요? 그러면 그동안 우리도 지금 대비를 해야 되지 않나, 차도에 대한 계획을 지금부터라도 세워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그랬다면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한다는 거를 우리 집행부 측에서 그런 노력이 보여야 되는데 인도 쪽에만 지금 치우치고 있으니까 당연히 오학주민들은 반대한다고 생각하지 않나요?
○남한강사업소장 안의균   
그래서 만약에 이번에 위원님들이 저희한테 기회를 주시면 그런 부분을 적극적으로 공론화해서 차도가 되든 인도교가 되든 의견을 모아서 장기적으로 여주 발전이 되는 방향으로 저희가 모아나갈 계획입니다.
서광범 위원   
그럼 이 용역에 차도까지도 포함시켜서 줄 계획이 있으십니까?
○남한강사업소장 안의균   
예, 포함시……. 예, 예, 예.
차도까지 일단 주민들 의견이라든지 타당성에 차도를 포함시켜서 타당조사를 하면 용역비가 부족합니다.
서광범 위원   
부족하겠죠, 더 들어가야겠죠?
○남한강사업소장 안의균   
그런데 이제 이 금액으로 기본적인 타당성은 같이 해 볼 계획입니다.
서광범 위원   
같이?
○남한강사업소장 안의균   
예.
서광범 위원   
아, 그러면 혹시 이제 이거 마지막으로.
인도교를 하면서 이게 지난번에 일부 의원님들께서는 인도도 쓸 수 있고 차도도 쓸 수 있게 할 수 있다는 얘기를 했는데 그게 가능한 건가요?
○남한강사업소장 안의균   
그런데 위원님, 저는 그 부분에는 저는 부정적인 생각을 갖고 있는데요.
서광범 위원   
아니, 그러니까. 그게 혹시 가능해요, 불가능해요?
○남한강사업소장 안의균   
가능은 합니다.
서광범 위원   
가능해요? 차도로 쓸 수가 있어요, 인도인데도?
○남한강사업소장 안의균   
아, 인도교를요?
서광범 위원   
예, 예.
○남한강사업소장 안의균   
아, 구상하실 때?
서광범 위원   
예.
○남한강사업소장 안의균   
지금 이제 저희들이 시장님도 방향이 그거고요, 지금 이제 인도교에 사람만 걸어 다니는 게 아니고 자전거라든지 노인 분들 전동카 있지 않습니까?
서광범 위원   
아, 그런 거요?
○남한강사업소장 안의균   
그런 거, 그다음에 이륜차 정도, 뭐 그 정도까지는 가능하게…….
서광범 위원   
큰 차는 다닐 수가 없는 거죠, 그죠?
○남한강사업소장 안의균   
차량은 어렵습니다.
서광범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시선 위원 거수)
○위원장 최종미   
박시선 위원님 질의하세요.
박시선 위원   
인도교가 아주 그냥 많은 관심을 갖고, 저는 확인 차 여쭤보겠습니다.
우리가 인도교를 준설토 매각대금으로 한다는데 그거 맞습니까?
○남한강사업소장 안의균   
네.
박시선 위원   
그러면 그 준설토 매각대금으로 제2여주대교를 건설할 수 있나요?
○남한강사업소장 안의균   
그거는 목적에 안 맞습니다.
박시선 위원   
안 맞죠?
○남한강사업소장 안의균   
네.
박시선 위원   
그리고 또 이제 많은 분들인 염려하는 부분이 인도교를 설치를 하면 거기에 차도교, 그러니까 제2여주대교 놓을 자리에 그게 들어선다, 그러면 자리가 없거나 또 옆으로 하면 이용률이고 효율성이 떨어진다, 그런 말씀들을 하시거든요.
거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남한강사업소장 안의균   
그 부분은 이제 진행을 하면 차도 놓을 자리하고 인도교 놓을 자리를 분명히 구분을 시킬 겁니다.
예를 들어 지금 서울에 가보시면 선유도라고 있지 않습니까? 거기 보면 이제 양화대교하고 선유도가 붙어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한, 거리가 한 800m도 안 떨어진 곳에 지금 선유인도교를 놓아서 활용을 하고 있거든요. 있고, 지금 여의도에 가면 샛강다리라고 있는데 거기도 샛강생태공원하고 이쪽에 영등포 신길역 부분을 연결하는 한 450m 정도 인도교를 놨습니다. 그러면 그 양쪽다리 사이가 정말 100m 안에 다리가 다 있거든요.
그런데 이제 그런 부분을 왜 놓느냐 하면, 지금 주장하시는 게 차도를, 인도교를 놓으면 차도가 영원히 사라지지 않냐 그런 염려 때문에 이제 그런 말씀을 하시는데, 그거하고 이거는 별개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박시선 위원   
아, 별개지만 그 차도 놓을 자리에 이제 인도교가 들어온다는 그 말씀을 하시길래, 그러니까 이거의 공청회도 이젠 갖는다고 말씀하셨지만 소문이 소문을 타고 우리가 뭐 집행부나 그런 충분한 이해와 설명할 기회도 없이 그쪽에서 이제 소문으로 듣고 얘기했지만 그런 염려 부분도 미리 예측은 할 수는 없지만 그때 사전에 그런 충분한 이해를 시킬 수 있는 시간이나 그런 걸 조금 부족하지 않았나 그래서 우려가 되고, 저도 무조건 찬성·반대보다도 우리가 견학 갔을 적에도 그분들이 담당 팀장님께서도 주민들이 많이 만족을 한다고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런데 거기는 오히려 여주보다는 그냥 뭐 산책, 그렇게 자연경관을 이용해서 그런 목적인데도 좋다고 말씀을 하셔가지고, 우리는 더군다나 우리 여주시내와 오학동을 이어가는 생활권 그런 것들, 그래서 저도 괜찮다고 생각하는데 그래도 일단은 우리는 시민이 원하고 바라고 또 충분한 논의, 설명이 있은 다음에 이렇게 진행을 했어야 되는데 조금 그 부분이 조금 아쉬워서 말씀드리는 부분입니다.
○남한강사업소장 안의균   
그런데 지금 그 부분이 저희들이 이제 진행을 못한 이유가 뭐냐 하면, 이번에 저희들이 1억 올린 게 그거를 타당성 조사를 위한 용역이거든요.
그래서 이게 진행을 할 수 있는 근거가 있어야 주민들한테 가서 공청회도 하고 설명도 드리고 하는데 아예 기본적인 계획 자체가 없으면 저희들이 가고 설명 드리기가 좀 공허한 생각이 들어서 아직까지 진행을……
박시선 위원   
그래서 그 부분은 저희도 놀란 거예요. 그분들은 마치 ‘여주시에서 인도교를 논다.’
○남한강사업소장 안의균   
예, 하고 있는 것 같이, 예.
박시선 위원   
예, 저희도 그거 모르고 있는 사실이고 그렇게 진행도 되지 않고, 단지 타당성 조사 용역인데도요.
그래서 그런 부분이 어느 누가 뭐 잘못했다기보다도 그런 미비한 점이 왜 발생이 되었나, 뭐 따지는 것보다도.
그래서 충분히 시민 누구나, 지역 상관없이 어떻게 보면 알권리를 위해서도 그런 게 어떻게 부족한 게 왜 이번에 드러났나, 저도 궁금하기도 하고 또 어떻게 한편으로는 문제점이 있지 않았나, 그래서 한번 여쭤보는 겁니다.
○남한강사업소장 안의균   
예, 그 부분은 뭐 저도 공감을 하고요.
일단 이번에 만약에 이제 위원님들이 기회를 주시면 그거는 적극적으로 저희들이 주민들 의견을 모아 나가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박시선 위원   
서광범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다시피 차도도 기본적이지만 같이 용역을 하신다고 말씀하시는데 그건 확실합니까?
○남한강사업소장 안의균   
네, 확실합니다.
박시선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종미   
박시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쉬었다 할까요?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52분 회의중지)

(11시01분 계속개의)

○위원장 최종미   
성원이 되었으므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속개하겠습니다.
(김영자 위원 거수)
김영자 부의장님 질의하세요.
김영자 위원   
이 용역비는 분명히 차도하고 겸해서 나온 용역예산 아니죠?
○남한강사업소장 안의균   
인도교 용역비인데…….
김영자 위원   
그렇죠, 인도교 용역비죠?
○남한강사업소장 안의균   
이거 타당성 용역비인데 이번에 할 때 차도에 대한 기본적인 것도 같이 한번 해보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김영자 위원   
이 용역비 가지고는 안 되고, 그러니까 이번에 이 용역비는 일단은 저거하고요.
그리고 특히, 오학 대표들하고 간담회를 하셔서 거기에서 인도교를 놔 달라는 수긍 가는 얘기를 받아오시면 100% 해줍니다.
아시겠어요?
○남한강사업소장 안의균   
그런데 그 부분이 부의장님…….
김영자 위원   
그런데 주민이 싫어하는 건 우리는 못 해줘요.
○남한강사업소장 안의균   
예, 물론 맞는 말씀이시죠. 그런데 이제 그 부분은 저도 아까 우리 한정미 위원님이 말씀하신 거와 같이 저는 차도도 해야 되고 인도교도 해야 된다는 주장은 많습니다.
김영자 위원   
그러면 지금 정도는, 지금 차도가 필요하잖아요, 이제는. 지금 정도는.
그러면 차도하고 인도교하고 같이 병행해서 해도 되잖아요? 왜 그렇게 고집을 부리고 인도교, 인도교 합니까?
○남한강사업소장 안의균   
부의장님!
김영자 위원   
거기가 지금 아파트가 정말 자꾸 늘어나고, 계속 또 늘어나고, 아직 49층도 오픈도 안 했는데 아침에 우리가 러시아워(rush hour) 시간에, 아침시간에 가보면, 선거 때 보면 굉장히 밀리는데 그 사람들이 원하는 거는 자기들이 다니면서 불편함을 느끼니까 그거를 원하는 거거든요, 지금. 차도하고 인도교하고.
그런데 시민들이 원하지 않는 인도교를 계속 놓겠다고 하는 이유가 뭔지 모르겠어요.
○남한강사업소장 안의균   
그 이유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부의장님이 주장하시는 여주대교가 폭발적으로 늘어나서 교통대란이 일어난다고 말씀을 하시는 건데 지금 스위첸이 이번 9월 달이면 오픈합니다. 하면, 이거 타당성조사 하는 기간 동안에 그게 오픈이 되는 거거든요.
그러면 실질적으로 얼마나 교통량이 늘어날지는 가늠을 할 수 있는 사항이라서…….
김영자 위원   
아니 그런데 이거 지금 용역비는 분명히 보행로 설치 용역비로 나온 거기 때문에 이 용역비는 우리가 세워줄 수가 없다는 얘기예요, 지금.
차도하고 그 보행로하고 같이 용역비가 나왔을 때 한번 검토해보라고 할 수도 있겠지만…….
○남한강사업소장 안의균   
타당성을…….
김영자 위원   
그것도 분명한 것은 오학주민들의 인도교인지, 아니면 차도와 인도교인지 그것을 분명한 답변을 받아가지고 오실 때 우리가 그거 해줄 수 있다고요.
○남한강사업소장 안의균   
저희들이 타당성조사 하는 목적이 부의장님 주장하시는 바로 그런 겁니다.
김영자 위원   
타당성조사 못 믿습니다. 시에서 원하는 대로 나오는 거 아니에요, 거의 다 100%?
○남한강사업소장 안의균   
이거 하는 거는 저희들이 해당마을에 동네별로 가면서 공청회도 반드시 해야 되는 거고요.
김영자 위원   
그런데 용역도 중요하지만 지금 제일 현 시점에서 필요한 것은 주민들 의견이에요.
그리고 오학에서 대표성을 띤 사람들하고 한번 공청회를 가지셔가지고 그분들이 뭐를 원하는지 확실하게 그거를 답을 받아오시라니까요?
○남한강사업소장 안의균   
그리고 부의장님, 부의장님 주장도…….
김영자 위원   
그렇게 아우성으로 반대를 하는데 우리가 어떻게 이거를 해줄 수가 있어요?
○남한강사업소장 안의균   
주장도 맞는 말씀이신데요, 저는 가장 염려스러운 게 뭐냐 하면 만약에 인도교가 여기서 또 중단이 돼버리면 인도교뿐만 아니라 여주대교도 다시 수면 아래로 들어갑니다. 어느 누구도 얘기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런…….
○위원장 최종미   
과장님…….
○남한강사업소장 안의균   
부의장님이 주장하시는…….
○위원장 최종미   
과장님! 과장님!
김영자 위원   
그렇게 변명하지 마시고 제가 요구한 거가 딱 거기 분들하고 공청회를 해서, 대표급들하고 공청회를 해서 그걸 답을 받아오시라고요. 인도교 원한다면 우리는 100% 해줘요. 시민들이 원하는 거 해줘야 될 거 아니에요?
지금 거기서는 반대의견을 계속 내고 있는데 어떻게 이걸 해주냐고, 의원들이? 응?
○남한강사업소장 안의균   
그 부분은 계속 반복되는 말씀이신데 그거는 이제 이 부분을 의원님들이 기회를 주셔야 저희들도 진행을 할 수 있는 거거든요.
김영자 위원   
하여튼 됐습니다. 저희들이 판단하겠습니다.
○위원장 최종미   
네, 맞습니다. 김영자 부의장님, 예산안은 판단만 하면 되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복예 위원 거수)
이복예 위원님 질의하세요.
이복예 위원   
그 주민들 설명을 안 했다라고 하셔서 제가 그거에 대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시장과의 대화에서 가남읍에서 설명하셨죠? 기획예산담당관에서 설명했죠?
○남한강사업소장 안의균   
그거는 제가 알지 못합니다.
이복예 위원   
2030중장기 설명회를 하면서 흥천, 능서, 오학동에서 설명하셨죠?
○남한강사업소장 안의균   
그 내용은 제가 알지 못합니다.
이복예 위원   
그러니까. 소장님은 안 하셨다고 하지만 주민들이 어떻게 알았냐고 하면, 이런 과정이 있었기 때문에 여주에 인도교가 생긴다는 걸 알았고요. 그 과정에서 민원이 발생한 겁니다.
그리고 준설토……. 4대강 하천 준설토 지침이 있죠?
○남한강사업소장 안의균   
있죠.
이복예 위원   
네. 100억 이상 쓰려면 협의가 돼야 되죠?
○남한강사업소장 안의균   
100억 이상이 협의가 아니고요, 순수익금…….
이복예 위원   
순수익금 100억 초과분에 대해서? 네.
○남한강사업소장 안의균   
100억까지는 저희 시에서 국토부 협의 없이 할 수 있는 거고요, 초과되는 부분은 국토부랑 50대 50으로 나눠야 되는 겁니다.
이복예 위원   
네. 한 가지만 더 여쭤보겠습니다.
지금 당산리에, 그 매립지에 오니토가 60전으로 지금 돼 있어서 민원이 많이 발생했어요.
○남한강사업소장 안의균   
당산리요?
이복예 위원   
네, 네, 네. 당산지구죠? 그러면, 그 오니토는 모래를 파서 버리는 게 아니라 폐기물 처리를 해야 됩니다. 폐기물 처리를.
그 톤 당 폐기물처리비 얼마 드는지 아십니까?
○남한강사업소장 안의균   
그거는 위원님, 거기 당산이 아니고 보통·초현리를 말씀…….
이복예 위원   
당산지구. 당산지구 초현리…….
○남한강사업소장 안의균   
보통·초현리 그거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저희들이 골재 선별하면서 나오는 그 미세…….
이복예 위원   
아니, 얼마가 들어가느냐고 제가 여쭤보는 이유가 있어서…….
○남한강사업소장 안의균   
그건 오니가 아닙니다.
이복예 위원   
거기 오니토라고 분명히 그랬죠?
김영자 위원   
오니토죠.
○남한강사업소장 안의균   
세립토입니다, 세립토.
이복예 위원   
아니, 오니토라고 분명히 얘기가…….
김영자 위원   
오니토예요, 오니토.
○남한강사업소장 안의균   
오니토는…….
이복예 위원   
아니 그러니까, 제가 여쭙는 것은 오니토를 그냥 파다가 아무 데나 버릴 수, 쏟을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오니토라고 하면. 그렇죠?
○남한강사업소장 안의균   
네, 말씀하세요.
이복예 위원   
오니토는 폐기처리해야 되죠? 그러면 그게 오니토라고 하면 60전을 부어서, 부어놓은 것을 다시 파서 내려고 하면 저희가 4대 공 준설토의 이익분이 저는 그렇게 많이 남는다고 생각하지 않거든요. 나중에는 업체하고 소송을 하든 어떻게 해야 되지만 지금 시민들이 불편해하는 것은 농사를 못 짓고 농작물을 하나도 수확을 못 하고 있는 이 실정에서 오학 인도교가 급합니까, 농지 복원이 급합니까?
○남한강사업소장 안의균   
그런데 그거는 그 부분하고 같이…….
이복예 위원   
아니 그러니까, 제가 여쭙는 것만 간단하게 말씀을 해주시면…….
○남한강사업소장 안의균   
그 부분도 중요하고 이 부분도 중요하다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복예 위원   
그래서, 그래서 저는 그 계획을 도시과하고 잘 협업을 해서 제2여주대교를 준설하는 데 같이 힘을 합쳐주시고 이 지금 주민들의 정말 피부로 닿아있는 민원부터 해결 후에 이렇게 아름다운 다리라거나 주민들의 숙원사업을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자 질의했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영자 위원   
제가 한번 질의 좀 할게요.
소장님, 예전에 6대 때 약선식물원, 원경희 시장님이 하고자 하는 그 고집이 아주 말도 못한 거 아시죠?
○남한강사업소장 안의균   
자세히는 모르는데, 네.
김영자 위원   
그래서 그것도 얼마나 반대했는지 몰라요. 거기는 산도 없고 계곡도 없고 볼 것도 없는 데다 인위적으로 건물만 지어놓고 약선식물원이라고 지어가지고 관광지가 될 수도 없고 제대로 될 수가 없다라고 굉장히 그때 반대했습니다. 그랬을 때 의원 몇 명이 또 거기에 시장님 편들고 찬성해주고 해가지고 그게 됐는데 이번에 일몰시켰잖아요.
이것도 마찬가집니다. 오학주민들이, 이쪽 주민들은 별로 피부로 못 느껴요. 이쪽 주민들은 오히려 더 찬성할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피부적으로 차량으로 다니질 않기 때문에 그런 걸 못 느낀단 말이에요. 그러나 오학주민들이 지금 저렇게 들고 나서서 저렇게 반대를 하고 시장님을 찾아보고 의회를 찾아오는 것은 그만큼 주민들 생각이 절실하기 때문에 찾아온다고 보거든요.
설득한다고 해서 들어갈 사람들이 아니더라고, 저희들도 대화를 해봤지만. 광양 갔다 와서 굉장히 좋다는 것도 얘기했어요, 그분들한테. 개인적으로도. 그랬는데도 “우리는 그거 아닙니다. 여기 얼마나 피부적으로 느끼기 때문에 우리는 이게 차도하고 인도하고 같이 놓기를 원합니다.” 그랬으면 이렇게 고집을 부리시고 할 게 아니라 진짜 주민들이 뭔가 원하는 거를 해야죠. 시장 입장에서 공약만 지키려고 하고 시장 고집대로 가서 되겠어요, 이게?
그래서 먼젓번에 용역 준 거 다 돈 버렸잖아요. 누가 보상합니까, 지금 와서는? 아무도 책임지는 사람 없고.
그러니까 이것도 소장님이라고 그래서 시장님이 시키는 대로, 이게 진짜 다리하고 인도교하고가 정말 여기는 필요한데 시장님이 당신 고집대로, 당신 공약대로 이걸 하려고 한다면 설득을 하셔야죠. 그래가지고 더 크게 먼 미래를 바라보고서 해야죠, 무슨 일이든지.
그냥 시장……. 여기는 공무원들이 보면, 내가 9년차 겪어보지만 잘못된 거 분명히 알면서도 시장님이 시키면 그냥 공무원들은 그거를 관철시키려고, 그래야 진급되는지 뭐가 되는지는 모르겠지만, 저는 아니라고 봐요.
일단 시민 편에 서서 시민들이 어떤 것을 원하는지를 파악을 하고 거기에 의중을 듣고서 해야죠.
이상입니다.
○남한강사업소장 안의균   
제가 한 말씀 드려도 되겠습니까?
○위원장 최종미   
과장님, 답변하시지 마시고요. 죄송한데 답변하셔도 똑같은 얘기가 나올 것이라고 생각하고요.
답변을 못하게 했다고 또 원망은 하지 마십시오.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김영자 부의장님 생각하고 마찬가진 게 거기에 200억 원 가까이 들어가서 오학 인도교가 들어선다면 가장 큰 수혜자는 오학동입니다. 오학동 주민들이 싫다고 하면 그거는 들어오면 안 되죠. 가장 큰 수혜자가 싫다고 하는데. 가남이나 산북에서 반대를 한다면 정말 이해가 갑니다. 그렇지만 가장 큰 수혜지가 오학동 주민이라는 걸 명심하시고요, 그분들의 공감대를 형성해주시고 그 공감대를 이끌어낸 상태에서 다시 한 번 기안이 올라오길 바랍니다. 지금 결정된 건 아니지만 제 생각도 마찬가집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박시선 위원   
있습니다.
○위원장 최종미   
네?
네, 박시선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박시선 위원   
한번 확인하겠습니다.
○남한강사업소장 안의균   
네.
박시선 위원   
시장님이 시키신 일입니까?
○남한강사업소장 안의균   
아닙니다.
박시선 위원   
거기에 대해서 말씀 좀 해주세요.
김영자 위원   
시장님 공약 아닙니까?
○남한강사업소장 안의균   
그 부분에서 아까 말씀드리려다가 위원장님이 제지를 해서 안 했는데요.
저는 이제 제가 34년 지금 공무원 하고 있습니다. 있고, 저는 이제까지, 저는 자부심이 뭐냐 하면 누가 시킨다고 저는 하지 않습니다. 그게 저는 전문행정가로 생각을 하기 때문에 행정에서 행정을 하면서 그 위치에 맞게 판단하고 결정하고, 그게 옳으면 그걸 밀고 나가려고 노력하는 사람이지, 물론 시장님이 시키면 특별권력관계기 때문에 하기는 해야 됩니다. 그런데 그게 부당한 거는 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번 인도교 관계는 시장님이 저한테 한마디도 말씀하신 사항이 없습니다. 없고, 제가 행정을 하면서 때로는 주민들이 여론도 중요하지만 우리가 행정을 하는 행정공무원은 주민들을 선도할 의무도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주민들이 모르는 부분을 우리가 같이 알려서 같이 만들어가는 것도 우리 행정공무원들의 역할이라고 생각을 하고, 저는 그런 소신 때문에 말씀드리는 거지 시장님의 공약사항이라고 시킨다고 저는 하지 않습니다. 물론 공약사항은 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시민들을 상대로 공약을 걸어서 표를 얻고 당선을 했기 때문에 그 공약은 검증을 해야 되고 추진하는 건 맞는 거거든요. 그런데 검증 과정에서 안 맞으면 거기서 중단하는 거지, 처음부터 하지도 않고 그걸 중단한다는 것은 그것은 유권자에 대한 배신입니다.
박시선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종미   
박시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의 논의보다는 예산에서 결정해주실 것을 요청 드립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남한강사업소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남한강사업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의회사무과장님 나오셔서 283쪽 의회사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해주시고 위원님들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사무과장 김상우   
의회사무과장 김상우입니다.
지금부터 2019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중 283페이지와 284페이지 의회사무과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의회사무과 2019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액은 당초 예산액 21억 8421만 6천원보다 1억 2670만 2천원이 증액된 23억 1091만 8천원입니다.
변동이 있는 사업에 대하여 설명 드리면, 일반운영비는 조례 개정에 따른 전문가 수당 등 2897만원을 증액한 3억 54만원을, 자산취득비는 영상장비 구입비 및 사무실 정비에 따른 집기구입비 등 4231만원이 증액된 5386만원을, 의정활동 홍보비는 의정소식지 제작비용 2천만 원이 증액된 2억 2102만원을, 인력운영비는 별정6급 비서진 채용에 따른 인건비 3497만 2천원이 증액된 11억 3872만 8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 2019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중 의회사무과 세출예산안에 대해서 설명 드렸습니다.
○위원장 최종미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 질의하세요.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의회사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의회사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1. 2019년도 제1회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추가경정 예산안 계수조정의 건 

2. 2019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계수조정의 건 

3. 2019년도 제1회 지방공기업 하수도사업특별회계 추가경정 예산안 계수조정의 건 

(11시18분)

○위원장 최종미   
오늘의 의사일정을 상정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19년도 제1회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추가경정 예산안, 의사일정 제2항 2019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의사일정 제3항 2019년도 제1회 지방공기업 하수도사업특별회계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예산안 계수조정의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예산안 계수조정을 위하여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18분 회의중지)

(11시57분 계속개의)

○위원장 최종미   
성원이 되었으므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속개하겠습니다.

4. 2019년도 제1회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추가경정 예산안 의결의 건 

(11시57분)

○위원장 최종미   
의사일정 제4항 2019년도 제1회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의결의 건을 상정합니다.
2019년도 제1회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여주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2019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의결의 건 

(11시58분)

○위원장 최종미   
의사일정 제5항 2019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한 의결의 건을 상정합니다.
2019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을 여주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6. 2019년도 제1회 지방공기업 하수도사업특별회계 추가경정 예산안 의결의 건 

(11시59분)

○위원장 최종미   
의사일정 제6항 2019년도 제1회 지방공기업 하수도사업특별회계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의결의 건을 상정합니다.
2019년도 제1회 지방공기업 하수도사업특별회계 추가경정 예산안을 여주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2019년도 제1회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추가경정 예산안 등 3건의 안건을 심의하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 의결된 3건의 안건에 대하여 3월 29일 10시에 개의하는 제2차 본회의에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이것으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11시59분 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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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길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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