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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주시의회 회의록

YEOJU CITY COUNC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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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9회 여주시의회

조례심사특별위원회회의록

제1호

여주시의회


일시 : 2019년 03월 25일(월)


  1. 의사일정
  2. 1.위원장선임의건
  3. 2.간사선임의건
  4. 3.조례·규칙안심의·의결의건(17건)

  1. 부의된 안건
  2. 1. 위원장 선임의 건
  3. 2. 간사 선임의 건
  4. 3. 여주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의의 건(김영자 의원 발의)
  5. 4. 여주시 도자문화산업 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의의 건(김영자 의원 대표발의)(김영자 의원·이복예 의원·최종미 의원·서광범 의원·한정미 의원 공동발의)
  6. 5. 여주시립 오케스트라 설치 및 운영 조례안 심의의 건(김영자 의원 대표발의)(김영자 의원·이복예 의원·최종미 의원·서광범 의원·박시선 의원·한정미 의원 공동발의)
  7. 6. 여주시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의의 건(이복예 의원 대표발의)(이복예 의원·최종미 의원·한정미 의원 공동발의)
  8. 7. 여주시 여성청소년 위생용품 지원 조례안 심의의 건(최종미 의원 대표발의)(최종미 의원·유필선 의원·한정미 의원 공동발의)
  9. 8. 여주시 청년배당 지급 조례안 심의의 건(최종미 의원 대표발의)(최종미 의원·유필선 의원·한정미 의원 공동발의)
  10. 9. 여주시 주차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의의 건(한정미 의원 대표발의)(한정미 의원·김영자 의원·최종미 의원 공동발의)
  11. 10. 여주시 조례 정비를 위한 일괄개정 조례안 심의의 건(시장 제출)
  12. 11. 여주시 규제개혁위원회 설치와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의의 건(시장 제출)
  13. 12. 여주시 제증명등 수수료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의의 건(시장 제출)
  14. 13. 여주시 공유재산관리기금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조례안 심의의 건(시장 제출)
  15. 14. 여주시 국민체육센터 설치와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의의 건(시장 제출)
  16. 15. 여주시 청년 기본 조례안 심의의 건(시장 제출)
  17. 16. 여주시 교통약자의 이동편의증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의의 건(시장 제출)
  18. 17. 여주시 공동주택관리 조례안 심의의 건(시장 제출)
  19. 18. 여주시 주택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심의의 건(시장 제출)
  20. 19. 여주시 풍요롭고 활기찬 세종마을 만들기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심의의 건(시장 제출)
  21. 20. 여주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결의 건(김영자 의원 발의)
  22. 21. 여주시 도자문화산업 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결의 건(김영자 의원 대표발의)(김영자 의원·이복예 의원·최종미 의원·서광범 의원·한정미 의원 공동발의)
  23. 22. 여주시립 오케스트라 설치 및 운영 조례안 의결의 건(김영자 의원 대표발의)(김영자 의원·이복예 의원·최종미 의원·서광범 의원·박시선 의원·한정미 의원 공동발의)
  24. 23. 여주시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결의 건(이복예 의원 대표발의)(이복예 의원·최종미 의원·한정미 의원 공동발의)
  25. 24. 여주시 여성청소년 위생용품 지원 조례안 의결의 건(최종미 의원 대표발의)(최종미 의원·유필선 의원·한정미 의원 공동발의)
  26. 25. 여주시 청년배당 지급 조례안 의결의 건(최종미 의원 대표발의)(최종미 의원·유필선 의원·한정미 의원 공동발의)
  27. 26. 여주시 주차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결의 건(한정미 의원 대표발의)(한정미 의원·김영자 의원·최종미 의원 공동발의)
  28. 27. 여주시 조례 정비를 위한 일괄개정 조례안 의결의 건(시장 제출)
  29. 28. 여주시 규제개혁위원회 설치와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결의 건(시장 제출)
  30. 29. 여주시 제증명등 수수료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결의 건(시장 제출)
  31. 30. 여주시 공유재산관리기금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조례안 의결의 건(시장 제출)
  32. 31. 여주시 국민체육센터 설치와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결의 건(시장 제출)
  33. 32. 여주시 청년 기본 조례안 의결의 건(시장 제출)
  34. 33. 여주시 교통약자의 이동편의증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결의 건(시장 제출)
  35. 34. 여주시 공동주택관리 조례안 의결의 건(시장 제출)
  36. 35. 여주시 주택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의결의 건(시장 제출)
  37. 36. 여주시 풍요롭고 활기찬 세종마을 만들기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결의 건(시장 제출)

(10시00분 개의)

○위원장직무대행 이복예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9회 여주시의회 임시회 조례심사특별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여주시의회 위원회 조례 제3조제2항 규정에 따라 특별위원회 위원장 선임 전까지 위원장의 직무를 대행하게 되었습니다.
먼저, 전문위원의 안건 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안선숙   
안선숙입니다.
오늘 회의는 여주시의회 위원회조례 제2조 규정에 따라 2019년 3월 22일 제1차 본회의에서 구성된 조례심사특별위원회입니다.
오늘 상정될 안건은 위원장 선임의 건, 간사 선임의 건, 여주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여주시 도자문화산업 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여주시립 오케스트라 설치 및 운영 조례안, 여주시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여주시의회 의원 공무국외여행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여주시 여성청소년 위생용품 지원 조례안, 여주시 청년배당 지급 조례안, 여주시 주차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여주시 조례 정비를 위한 일괄개정 조례안, 여주시 규제개혁위원회 설치와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여주시 제증명등 수수료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여주시 공유재산관리기금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조례안, 여주시 국민체육센터 설치와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여주시 청년 기본 조례안, 여주시 교통약자의 이동편의증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여주시 공동주택관리 조례안, 여주시 주택 조례 전부개정조레안, 여주시 풍요롭고 활기찬 세종마을 만들기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의·의결의 건이 상정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직무대행 이복예   
안선숙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오늘의 의사일정을 상정토록 하겠습니다.

1. 위원장 선임의 건 

(10시04분)

○위원장직무대행 이복예   
의사일정 제1항 위원장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그러면 위원장을 추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시선 위원 거수)
박시선 위원님.
박시선 위원   
네, 박시선 위원입니다.
한정미 위원님을 위원장으로 추천합니다.
○위원장직무대행 이복예   
박시선 위원님께서 한정미 위원님을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추천하셨습니다.
또 다른 분 추천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추천할 위원이 없으시면 한정미 위원님을 위원장으로 선임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한정미 위원님이 위원장으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장으로 선임되신 한정미 위원님께서는 위원장 석으로 의석을 옮겨주시기 바랍니다.
(이복예 위원장직무대행, 한정미 위원장과 사회교대)
○위원장 한정미   
예,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운영을 맡게 된 위원장 한정미 위원입니다.
우선 본 위원에게 위원장직의 중책을 맡겨주신 위원 여러분께 무거운 책임감과 함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본 위원은 위원장으로서 위원님들의 의견을 최대한 수렴하고 존중하면서 위원회를 이끌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들의 적극적인 협조 부탁드립니다.

2. 간사 선임의 건 

(10시06분)

○위원장 한정미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 간사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간사를 추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광범 위원 거수)
예, 서광범 위원님.
서광범 위원   
예, 서광범 위원입니다.
이복예 위원님을 간사로 추천합니다.
○위원장 한정미   
예, 서광범 위원님께서 이복예 위원님을 조례심사특별위원회 간사로 추천하셨습니다.
또 다른 분 추천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더 이상 추천할 위원이 없으시면 이복예 위원님을 조례심사특별위원회 간사로 선임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시면 이복예 위원님이 간사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여주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의의 건(김영자 의원 발의) 

4. 여주시 도자문화산업 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의의 건(김영자 의원 대표발의)(김영자 의원·이복예 의원·최종미 의원·서광범 의원·한정미 의원 공동발의) 

5. 여주시립 오케스트라 설치 및 운영 조례안 심의의 건(김영자 의원 대표발의)(김영자 의원·이복예 의원·최종미 의원·서광범 의원·박시선 의원·한정미 의원 공동발의) 

6. 여주시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의의 건(이복예 의원 대표발의)(이복예 의원·최종미 의원·한정미 의원 공동발의) 

7. 여주시 여성청소년 위생용품 지원 조례안 심의의 건(최종미 의원 대표발의)(최종미 의원·유필선 의원·한정미 의원 공동발의) 

8. 여주시 청년배당 지급 조례안 심의의 건(최종미 의원 대표발의)(최종미 의원·유필선 의원·한정미 의원 공동발의) 

9. 여주시 주차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의의 건(한정미 의원 대표발의)(한정미 의원·김영자 의원·최종미 의원 공동발의) 

10. 여주시 조례 정비를 위한 일괄개정 조례안 심의의 건(시장 제출) 

11. 여주시 규제개혁위원회 설치와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의의 건(시장 제출) 

12. 여주시 제증명등 수수료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의의 건(시장 제출) 

13. 여주시 공유재산관리기금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조례안 심의의 건(시장 제출) 

14. 여주시 국민체육센터 설치와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의의 건(시장 제출) 

15. 여주시 청년 기본 조례안 심의의 건(시장 제출) 

16. 여주시 교통약자의 이동편의증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의의 건(시장 제출) 

17. 여주시 공동주택관리 조례안 심의의 건(시장 제출) 

18. 여주시 주택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심의의 건(시장 제출) 

19. 여주시 풍요롭고 활기찬 세종마을 만들기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심의의 건(시장 제출) 

(10시08분)

○위원장 한정미   
의사일정 제3항 여주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4항 여주시 도자문화산업 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5항 여주시립 오케스트라 설치 및 운영 조례안, 제6항 여주시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7항 여주시 여성청소년 위생용품 지원 조례안, 제8항 여주시 청년배당 지급 조례안, 제9항 여주시 주차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10항 여주시 조례 정비를 위한 일괄개정 조례안, 제11항 여주시 규제개혁위원회 설치와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12항 여주시 제증명등 수수료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13항 여주시 공유재산관리기금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조례안, 제14항 여주시 국민체육센터 설치와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15항 여주시 청년 기본 조례안, 제16항 여주시 교통약자의 이동편의증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17항 여주시 공동주택관리 조례안, 제18항 여주시 주택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제19항 여주시 풍요롭고 활기찬 세종마을 만들기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의의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먼저 정병관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정병관   
전문위원 정병관입니다.
여주시의회 김영자 부의장님이 대표 발의하신 여주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7건의 의원발의 조례안과 여주시장이 제출한 여주시 조례 정비를 위한 일괄개정 조례안 등 10건을 포함한 총 17건의 조례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의안번호 제848호 여주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제안이유는 기존 개발행위 허가 기준 중 읍면동별로 일률적으로 규제되고 있는 기준지반고의 기준을 인근 지역에 개설된 도로를 기준으로 하여 지역별 현황에 맞게 차등 적용하도록 개정한 것으로 주요 내용은 안 별표 2에서 기준지반고에 관한 기준을 변경하였습니다.
상위법령 등의 저촉사항은 없으나 개정을 할 경우 도로의 형태와 보는 사람의 관점에 따라 기준지반고 적용 혼선이 예상되고 임야의 개발 표고가 높아짐에 따라 자연경관 훼손 등 무분별한 산지의 난개발이 우려된다는 부서의견과 입법예고 제출의견을 고려하여 심도 있는 심사가 필요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의안번호 제849호 여주시 도자문화산업 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제안이유는 여주시에서 생산되는 도자기를 여주시 관내 일반음식점에서 음식점 식기로 사용할 경우 구입비용의 일부를 지원함으로써 여주 도자기 사용을 확대하고 도자산업의 발전을 지원하기 위한 것으로 주요 내용은 안 제8조에서 일반음식점에서 시 직영 매장의 여주도자기 식기를 구입하는 경우 비용의 일부를 지원하는 규정을 신설하였습니다.
「문화산업진흥 기본법」제3조에서는 지방자치단체는 문화산업의 진흥을 위하여 필요한 정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상위법령 등의 저촉사항은 없으나, 지원규모(상한선, 지원비율 등), 소요예산, 지원방법 등의 세부검토와 시 직영 도자기매장에서 구입할 경우 투명성 제고 등 사전준비 과정에 대한 심도 있는 심사가 필요하다고 검토하였습니다.
의안번호 제850호 여주시립 오케스트라 설치 및 운영 조례안입니다.
제안이유는 여주시민의 정서함양과 지방 문화예술의 창달을 위한 여주시립 오케스트라의 구성과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한 것으로 주요 내용은 안 제2조에서 오케스트라의 구성, 안 제4조에서 오케스트라 운영위원회의 구성, 안 제6조 부터 제10조까지 단원의 위촉, 위촉기간, 전형, 해촉, 안 제10조부터 제13까지 예산 및 경비, 운영계획, 입장료 징수, 실비보상을 규정하였습니다.
「문화예술진흥법」제3조에서는 지방자치단체는 문화예술 진흥에 관한 시책을 강구하고, 국민의 문화예술 활동을 권장·보호·육성하며, 이에 필요한 재원을 적극 마련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본 조례안은 상위법령 등의 저촉사항은 없으며, 조례안의 제정으로 여주시립 오케스트라를 설치 운영함으로써 여주시민의 정서함양과 지방 문화예술의 창달에 기여할 것으로 판단되나  시립으로 운영하기보다는 보조금 지원 조례로 변경하여 제정함이 타당하다는 부서의견을 고려하여 심도 있는 심사가 필요할 것으로 검토하였습니다.
의안번호 제851호 여주시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제안이유는 2019년도 의정비심의위원회에서 결정한 의정활동비, 월정수당, 여비 지급에 관한 개정사항을 반영하고 일부 미비한 사항을 보완하기 위한 것으로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2조에서 의정활동비 및 월정수당의 지급액을 별표1, 2에 의한 금액으로 지급하는 것으로 개정, 안 별표 1에서 2019년 의정활동비를 2018년과 동일한 금액으로 동결, 안 별표 2에서 2019년 월정수당을 2018년과 동일한 금액으로 동결하고 2020년부터 2022년까지 월정수당 결정액을 표시하였습니다.
「지방자치법」제33조에서는 지방의회의원에게 의정활동비, 여비, 월정수당 등을 지급하며 지급기준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범위 내에서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의정비심의위원회에서 결정하는 금액 이내로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본 조례안은 2019년도 의정비심의위원회에서 결정한 의정활동비, 월정수당, 여비 지급에 관한 개정사항을 반영하고 일부 미비한 사항을 보완한 것으로 상위법령 등의 저촉사항은 없으며 본 조례안은 적정한 것으로 검토하였습니다.
의안번호 제853호 여주시 여성청소년 위생용품 지원 조례안입니다.
제안이유는 여주시 여성청소년의 건강증진과 복지 향상에 기여할 수 있도록 위생용품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한 것으로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3조에서 여주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만 11세 이상 만 18세 이하의 여성청소년을 지원 대상으로 하여 보건위생용품 구입비 또는 이용권을 교부할 수 있도록 하고, 안 제4조에서 지원계획의 수립을 규정하였습니다.
「청소년복지지원법」제5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3조의2에서는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여성청소년의 건강한 성장을 위하여 여성청소년에게 보건위생에 필수적인 물품을 지원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본 조례안은 전국 최초로 모든 여성청소년(만 11세 이상 만 18세 이하)의 건강증진과 복지체감도 향상을 위해 소득과 관계없이 여주시에 주소를 둔 모든 여성청소년의 위생용품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한 조례로, 위생용품 구입 부담을 덜어줌으로써 보편적 복지를 확대하여 아이키우기 좋고 교육하기 좋은 「사람중심 행복여주」 도시조성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되며, 상위법령 등의 저촉사항은 없으며 본 조례안은 적정한 것으로 검토하였습니다.
의안번호 제854호 여주시 청년배당 지급 조례안입니다.
제안이유는 여주시에 거주하고 있는 청년에게 청년배당을 지급하여 청년들의 복지향상과 안정적 생활기반 조성을 지원하는 동시에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기 위한 것으로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4조에서 지급대상 및 범위, 안 제5조에서 지급액 및 지급방법, 안 제6조에서 지급신청, 안 제7조에서 지급중지 및 환수조치를 규정하였습니다.
「청소년 기본법」제8조에서는 지방자치단체는 청소년육성에 필요한 법적·제도적 장치를 마련하여 시행하도록 하고 있고 제49조에서는 청소년의 삶의 질을 향상하기 위한 구체적인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사회보장기본법」제5조에서는 지방자치단체는 국가 발전수준에 부응하고 사회환경의 변화에 선제적으로 대응하며 지속가능한 사회보장제도를 확립하고 매년 이에 필요한 재원을 조달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본 조례안의 제정으로 청년들의 복지향상과 안정적 생활기반 조성을 지원함과 동시에 지역화폐를 지급함으로써 지역경제 활성화에도 기여할 것으로 판단되며, 상위법령 등의 저촉사항은 없으며 별다른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검토하였습니다.
의안번호 제855호 여주시 주차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제안이유는 장애인이 타인소유차량에 동승한 경우에도 주차요금을 감면함으로써 장애인의 이동 편의성을 확대하기 위한 것으로 주요 내용으로는 안 별표 6에서 장애인이 본인의 자동차를 직접운전하거나 장애정도가 심하여 동승하고 타인으로 하여금 대리 운전하는 경우 주차요금을 감면하도록 한 것을 동승한 경우에도 감면할 수 있도록 확대하였습니다.
「주차장법」 제7조, 제12조에서는 지방자치단체는 공영주차장(노상, 노외주차장)을 설치할 수 있으며 주차요금의 요율 및 징수방법 등은 조례로 정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본 조례안의 개정으로 장애인이 타인 소유차량에 동승한 경우에도 주차요금을 감면할 수 있어 장애인의 이동 편의성이 높아질 것으로 예상되며, 상위법령 등의 저촉사항은 없으며 적정한 것으로 검토하였습니다.
의안번호 제856호 여주시 조례 정비를 위한 일괄개정 조례안입니다.
제안이유는 법제처의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일본식 용어를 한글로 순화시키는 내용으로 일괄개정하기 위한 것으로 주요 내용은 여주시 교통안전정책심의 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등 4개 조례의 일본식 한자 용어를 정비하였습니다.
본 조례안은 일반국민이 쉽게 읽고 이해해서 잘 지킬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일본식 용어를 한글로 순화시키는 내용으로 일괄 개정하는 것으로 상위법령 등의 저촉사항은 없으며, 본 조례안은 적정한 것으로 판단하였습니다.
의안번호 제857호 여주시 규제개혁위원회 설치와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제안이유는 지방규제개혁 우수기관 인증제 도입에 따라 효율적이고 내실 있는 규제개혁위원회 운영을 위하여 비상설위원회에서 상설위원회로 개정하고 규제개혁의 성과 평가를 통해 소속 공무원에 대한 포상금 지급 근거를 마련하여 제도적으로 규제개혁 추진동력을 확보하기 위한 것으로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3조에서 위원회 상설화, 안 제3조의2에서 위원회의 중립성 및 객관성 확보와 책임성을 강화하기 위해 제척·회피 근거 신설, 안 제9조에서 규제개혁의 성과를 평가하여 소속 공무원에 대한 포상 지급 근거를 신설하였습니다.
「행정규제기본법」 제3조에서는 지방자치단체는 이 법에서 정하는 취지에 따라 조례·규칙에 규정된 규제의 등록 및 공표, 규제의 신설이나 강화에 대한 심사, 기존규제의 정비, 규제심사기구의 설치 등에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본 조례안이 개정됨으로써 규제개혁위원회를 상설위원회로 운영이 가능하고 규제개혁의 성과 평가를 통해 소속 공무원에 대한 포상금 지급 근거를 마련하여 규제개혁의 제도적 추진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상위법령 등의 저촉사항은 없으며 본 조례안은 적정한 것으로 검토하였습니다.
의안번호 제858호 여주시 제증명등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제안이유는 지방세 과세 증명의 용어를 명확히 하고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의 개정내용을 반영하여 여주시 제증명등 수수료 징수 조례를 별표 1과 별표 2로 개정하기 위한 것으로 주요 내용으로는 안 별표1에서 지방세 “세목별 과세(납세)증명”을 “세목별 과세증명”으로 변경하고, 안 별표2에서 국민의 정보공개 수수료에 관한사항을 일부 변경하였습니다.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7조에서는 정보공개에 따른 수수료를 별표로 규정하고 있고, 「지방세기본법 시행규칙」 제33조에서는 과세정보의 제공은 별지의 지방세 세목별 과세증명서를 따른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본 조례안의 개정으로 지방세 과세증명의 용어를 명확히 하고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의 개정내용의 반영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되며, 상위법령 등의 저촉사항은 없으며, 본 조례안은 적정한 것으로 검토하였습니다.
의안번호 제859호 여주시 공유재산관리기금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제안이유는 「공유재산관리기금을 설치·운용하여 공유재산 매각으로 인한 공유재산 감소를 방지하고, 대체재산의 안정적 확보와 재투자로 공유재산의 운영을 지속적이고 안정적으로 추진하기 위한 것으로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2조부터 제3조까지 기금의 설치 및 존속기한, 안 제4조부터 제5조까지 기금의 재원 및 용도, 안 제6조에서 기금의 운용대상 및 방법, 안 제14조부터 제15조까지 기금 운용계획 수립 및 결산보고, 성과 분석을 규정하였습니다.
「지방자치법」 제142조에서는 지방자치단체는 행정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경우나 공익상 필요한 경우에는 재산을 보유하거나 특정한 자금을 운용하기 위한 기금을 설치할 수 있다 규정하고 있고,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3조에서는 기금은 일반회계 또는 특별회계로 사업을 하는 것이 곤란한 경우에만 설치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본 조례안의 제정으로 공유재산 매각으로 인한 공유재산 감소를 방지하고, 대체재산의 안정적 확보 및 재투자로 공유재산의 지속적이고 안정적인 운영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상위법령 등의 저촉사항은 없으며 본 조례안은 적정한 것으로 검토하였습니다.
의안번호 제860호 여주시 국민체육센터 설치와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제안이유는 1주당 최대 근로시간을 52시간으로 하는 「근로기준법」 개정에 따라 체육센터의 휴관일을 정비하여 근로시간을 「근로기준법」의 규정에 맞게 운영하기 위한 것으로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10조에서 개관 및 휴관일을 구체적으로 정하였습니다.
「근로기준법」 제50조에서는 사용자는 근로자대표와의 서면 합의에 따라 정하면 3개월 이내의 단위기간을 평균하여 1주 간의 근로시간이 제50조제1항의 근로시간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특정한 주에 제50조제1항의 근로시간(40시간)을, 특정한 날에 제50조제2항의 근로시간(8시간)을 초과하여 근로하게 할 수 있으나, 특정한 주의 근로시간은 52시간을, 특정한 날의 근로시간은 12시간을 초과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본 조례안은 상위법령 등의 저촉사항은 없으며 적정한 것으로 검토하였습니다.
의안번호 제861호 여주시 청년 기본 조례안입니다.
제안이유는 여주시 청년의 경제·사회·교육·문화 등 다양한 분야에서 능동적인 사회참여 기회를 보장하고, 자립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여 청년의 권익증진과 발전에 기여하기 위한 것으로 안 제5조부터 제6조까지 청년정책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에 관한 사항, 안 제8조부터 제11조까지 청년정책위원회 운영에 관한 사항, 안 제12조부터 제17조까지 청년 지원에 관한 사항, 안 제18조에서 청년활동지원센터의 설치·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청년고용촉진 특별법」제3조에서 지방자치단체는 청년고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인력수급 전망, 청년 미취업자 실태 조사, 직업 지도, 취업 알선 및 직업능력개발훈련 등을 포함한 대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하고, 청년 미취업자의 고용이 촉진될 수 있는 사회적·경제적 환경을 마련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본 조례안의 제정으로 여주시 청년의 경제·사회·교육·문화 등 다양한 분야에서 능동적인 사회참여 기회가 보장되고 자립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여 청년의 권익증진과 발전에 기여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상위법령 등의 저촉사항은 없으며 본 조례안은 적정한 것으로 검토하였습니다.
의안번호 제862호 여주시 교통약자의 이동편의증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제안이유는 국토교통부가 마련한 표준조례를 반영하고 특별교통수단과 이동지원센터의 운영에 관한 사항을 변경하여 교통약자의 이동편의를 최대한 보장하기 위한 것으로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14조에서 특별교통수단의 운영에 관한 사항 변경 및 신설, 안 제15조의2에서 특별교통수단등 이용대상자 등록·심사 조항 신설, 안 제16조에서 특별교통수단 이용요금에 관한 사항 변경 및 신설, 안 부칙 제2조에서 이용대상자의 등록・심사에 관한 적용례 조항을 규정하였습니다.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제16조에서는 특별교통수단과 이동지원센터의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본 조례안은 상위법령 등의 저촉사항은 없으며 별다른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검토하였습니다.
의안번호 제863호 여주시 공동주택관리 조례안입니다.
제안이유는 「주택법」 중 공동주택관리와 관련된 내용이 「공동주택관리법」으로 분리 제정됨에 따라 「여주시 주택 조례」에서 규정되었던 공동주택관리에 관한 부분을 별도 조례로 제정하여 공동주택을 체계적·효율적·전문적으로 관리하기 위한 것으로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2조부터 제22조까지 여주시 공동주택관리 분쟁조정위원회 설치 및 분쟁조정에 관한 사항, 안 제23조부터 제32조까지 공동주택 관리비용 지원에 관한 사항, 안 제33조부터 제40조까지 공동주택관리 감사에 관한 사항, 안 제41조부터 제42조까지 소규모 공동주택 안전관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본 조례안은 상위법령 등의 저촉사항은 없으며 별다른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검토하였습니다.
의안번호 제864호 여주시 주택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입니다.
제안이유는 「주택법」이 「주택법」과 「공동주택관리법」으로 분법 및 전부 개정됨에 따라 상위법령의 체계에 맞게 공동주택관리에 관한 조례를 별도로 제정하고, 주택건설기준에 관한 규정을 정비하는 등 조례를 전부 개정하기 위한 것으로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2조에서 조례의 적용범위를 명시하고, 안 제3조에서 제4조까지 주택건설기준에 관하여 규정하였습니다.
본 조례안은 상위법령 등의 저촉사항은 없으며 별다른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검토하였습니다.
의안번호 제865호 여주시 풍요롭고 활기찬 세종마을 만들기 지원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제안이유는 여주시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풍요롭고 활기찬 세종마을 만들기 지원 조례”를 “여주시민 행복마을 만들기 지원에 관한 조례”로 명칭을 변경하여 운영하기 위한 것으로 주요 내용으로는 조례 명칭을 “여주시 풍요롭고 활기찬 세종마을 만들기 지원에 관한 조례”에서 “여주시민 행복마을 만들기 지원에 관한 조례”로 변경하고, 안 제1조부터 제2조까지 개정조례안 목적 및 정의에 관한 사항, 안 제6조에서 공모계획 수립 및 공고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본 조례안은 여주시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풍요롭고 활기찬 세종마을 만들기 지원 조례”를 “여주시민 행복마을 만들기 지원에 관한 조례”로 명칭을 변경하여 운영하고자 일부 개정하는 것으로 상위법령 등의 저촉사항은 없으며 별다른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검토하였습니다.
이상 7건의 의원발의 조례안과 10건의 여주시장 제출 조례안 등 총 17건의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위원장 한정미   
수석전문위원님 장시간 설명해 주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원이 발의한 조례안에 대한 설명과 질의답변이 있겠습니다.
먼저, 김영자 부의장님이 대표발의 한 여주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고 위원님들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자 위원   
이 조례는 특별히 관심을 갖고 지금 하고 있는데요.
타 시·군에는 고도제한이 없어서 인구유입을 많이 시키고 있고, 또 여주는 고도제한으로 인해서 얕은 데 난개발이 계속 여기저기서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에 정말, 차라리 여주는 경사도가 25도를 갖다 20도로 낮춰서 깎아진 곳에는 집을 지을 수 없이 두 발로 걸어가기 힘든 곳은 안 되더라도 정말 경사도를 20도로 낮춰서 완경사지게 집을 지어서 취락지구, 또 전원주택 이런 것을 이렇게 많이 하다 보면 인구가 자연적으로 유치될 거라고 봅니다.
그래서 인구가 여주도 자급자족 하려면 한 17만 정도는 돼야 되는데 늘 12만에서도 올라가지도 못하고 지금 그런 상태기 때문에 이 조례를 했다는 걸 말씀드리고, 정말 여주발전을 위해서 이 조례를 위원님들이 통과를 시켰으면 좋겠다는 의견을 제시하면서 설명을 하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이 본 개정안은 기존 개발행위 허가 기준 등 읍면동별로 일률적으로 규제되고 있는 기준지반고의 기준을 인근 지역에 개설된 도로를 기준으로 하여 지역별 현황에 맞게 차등 적용하도록 개정하여 주민들의 재산권 행사를 보장하고 지역발전에 기여하고자 이 조례를 개정하게 됐습니다.
○위원장 한정미   
김영자 부의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들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복예 위원 거수)
이복예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복예 위원   
그 의견을 낸 부분에 대해서 “개발자에 유리한 개정이다.”라는 의견에 본위원도 동참하는 부분이 있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좀 설명을 해주실 수 있나요?
김영자 위원   
그 “개발자의 우선”이 저는 아니라고 봅니다.
우선은 여주지역의 인구유입이 나는 첫째라고 봅니다. 그래서 인구유입은 각종 규제로 인해서 하나도, 공장 같은 게 제대로 하나 들어오려면 엄격한 그런 심사를 받고 들어오기 때문에 인구유입이 참 힘들고, 여주가 양평보다 뒤지고 있다는 것은 정말 자존심 문제라고 봅니다.
양평은 인구유입을 위해서 고도제한 같은 것을 벌써 이미 수년 전에 이걸 없앴고, 지금 양평에 그 전원주택지 가보면요, 오히려 마을 가보면 동네가 더 아름답습니다. 굉장히 아름답고, 그리고 또 광주, 또 안성, 경기도에서 11개 시·군이 고도제한을 없앴습니다. 이것은 상위법에도 없기 때문에 이런 고도제한이라는 그런 것 때문에 여주는 계속 침체되고 인구는…….
양평 같은 데는 계속 1년이면 3,000∼4,000명씩 늘어 가는데 여주는 어떻게 해서 인구를 늘릴 생각을 안 하고 있는데 이런 거라도 해서 여주를 인구를 늘려서 여주가 좀 발전이 돼야 되지 않겠나,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복예 위원   
지난번 허가과장님의 설명에서도 있었지만 양평은 74%의 산을 가지고 있지만 계획지역으로 많이 되어 있고, 여주는 47%의 산지를 가지고 있지만 농림지역이나 임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이 개정안으로 인해서는 난개발을 유도할 뿐 좀 위험의 요지가 있다라는 말씀이 있었고요.
또 공장유입하고 이 조례안 개정하고는 크게 좌우하지 않는다라는 게 본위원 생각이거든요.
김영자 위원   
공장도 관계가 있습니다. 공장도 돈 있는 사람은 지구단위로 들어올 수 있지만 돈 없는 그냥 일반 준 그런 기업들이 들어오려면 지구단위 그런 개발할 능력이 안 되기 때문에 이런 작은 공장조차도 여주에 못 들어오게 되고, 또 하나는 아까 양평은 78%고 여주는 47%라고 했는데 산지가 많아서 양평은 고도제한을 이렇게 했다라고 하는데, 그러면 김포는 지금 25%예요. 그런데 김포는 어떻게 설명을 하시겠어요? 김포는 25%라도 이 고도제한을 없애고서 지금 인구를 많이 늘려서 김포 같은 경우는 진짜 어마어마하게 지금 큰 도시로 변하고 있잖아요.
어떻게 하면 여주인구를 늘려서 여주에 그래도 자급자족 할 수 있는 도시를 만드느냐가 저는 중요하다고 보거든요. 그런데 여주가 양평보다 산지가 적어서 난개발 이런 걸 하는데 김포는 25%예요, 산지가.
이복예 위원   
그 이제, 산지는 제가…….
김영자 위원   
거기에 대해서는 지난번에 과장님도 이거는 답변을 제대로 못 하셨잖아요?
이복예 위원   
산지나 뭐, 산지의 프로수가 문제가 아니라 지금 지구단위 계획을 세울 수 없다라고, 소규모 했다라고 하면 지금 토사유출이나 홍수를 감안해야 되는 것은 시의 책임이 크다라는 개발자들의 자금투자에 비해서 시가 가져야 되는 부담이 있다라는 게 본 위원 생각입니다.
이상입니다.
김영자 위원   
그 임야의 표고와 경사도 비례함으로써 그 개발 시 비탈면, 붕괴, 토사유출, 저지대 피해발생 이거를 우려한다고 분명히 얘기하셨는데 이거는 아예 측량사무실에서부터 설계가 안 나온다고 합니다. 측량사무실 가서 내가 확인한 겁니다, 이거는.
그리고 여주 측량사무실 30여 개 업체가 의견을 수렴했을 때 “이 조례 진작 통과됐어야 되는 조례였다. 정말 이제라도 이 조례를 지금 만들어주셔서 감사하다.”는 전화 받았고요.
거기에서 이 조례는 통과시키되 이런 의견서를 두 가지를 보냈거든요. 이것은 의견서를 이따가 다시 논의하고요, 이런 의견서가 들어온 것은 30여 개 측량사무실들이 자기들 돈을 벌자고, 돈을 벌기 위해서 이거를 찬성하는 건 아니라고 봅니다.
여주는 뭐든지 다 묶어놓고, 상위법에도 없는 것에다가 묶어놓고서 이렇게 계속 갖다가 여주 발전시키는 데 저해를 시킨다면 여주발전을 포기한 도시라고 합니다. 죽음의 도시 만들고 있다고 하는데 이런 것을 여주가, 왜 다른 시·군에서는 11군데가 경기도에서도 고도제한을 지금 안 하고 있고 발전적으로 나가는데 굳이 이렇게 해서 양평한테 계속 뒤처지는 그런…….
저는 진짜 이거는 자존심이라고 봅니다. 인구 주는 것도 그렇고. 양평은 이렇게 올라가는데.
그리고 양평에 노인네들만 온다? 천만의 만만의 말씀이에요.
개군초등학교가 60명이라고 했어요. 그런데 지금 120명으로 늘었다는 것은 젊은이들이 유입했다는 얘기고, 그리고 지금 거기는 부락적으로도 굉장히 교육적으로, 교육열이 높으신 분들이 많이 내려오는 이유가 양평에 그렇게 수준 높은 사람들이 내려오면서부터 교육수준이 높아졌고, 그리고 양평은 예술인집단, 뭐 작가집단, 교수집단, 의사집단 이런 식으로 지금 많이 거기로 내려오기 때문에 양평은 문화적으로나 여러 가지로 교육적으로나 그래도 사람들 수준이 굉장히 향상되고 있다고 보기 때문에 정말 나는 여주발전을 위해서 이거는 여주에서 이걸 막을 것이 아니라 고도제한을 한번 풀어서 한번 좀 그 방향으로 갔으면 좋겠어요. 이걸 왜 계속 묶고 있는 이유를 모르겠어요.
그리고 여흥동이나 오학동, 중앙동 90으로 떨어졌는데 거기에 50%……. 측량사무실 가서 물어보니까 50% 플러스라고 합니다. 그러면 여주는 야산이기 때문에 140 정도만 해도 충분하다고 봅니다.
그리고 집 짓는 사람들이 너무 산꼭대기까지 짓는 사람들 없습니다. 다 산 밑에, 야산, 그리고 솔직히 해서 외지에서 오시는 분들이 논밭에다가 집 짓고 들어올 사람 하나도 없습니다. 나부터도 외지로 간다면 경치 좋고 계곡 좋고 산 좋고 이런 데에다 갖다가 주택을 짓고 이사를 가고 싶지, 논밭전지 옆에다가, 농약냄새 나고 뭔 냄새 나는 데에다 집 짓고 올 사람 하나도 없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하여튼 이상입니다.
○위원장 한정미   
또 질의가 있으십니까?
(서광범 위원 거수)
네, 서광범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광범 위원   
이 조례의 개정 핵심은 제가 보기에는 사유재산권은 인정하느냐 안 하냐, 이게 사실은 핵심인 것 같아요.
이거를 우리 여주시에서 규제를 해서 사유재산권을 침해하느냐 안 하느냐, 그 핵심인 것 같고요.
그러다 보니까 반대하는 의견은 너무 풀어주면 난개발을 할 거다, 이렇게 지금 우려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 난개발에 대한 방지대책이 좀 있어야 될 것 같고요.
그다음에 우리 오학동, 중앙동, 여흥동은 지난번 자료상에 금사하고는 좀 불이익을 당할 거다, 이 조례 개정으로 인해서. 이 건에 대해서.
그러니까 우리가 난개발을 어떻게 방지할 건지하고, 김영자 부의장님 지역구인 이 지역에서는 불리한 조건이라고 이런 의견이 집행부에 있었는데 그 두 가지 사항에 대해서 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자 위원   
여흥동, 중앙동, 오학동은 그래도 높은 산이 별로 없어요. 그러기 때문에 90으로 나와 있는데 거기에 측량사무실에서 물어보니까 50% 플러스래요. 그러면 140 정도면 그래도 어느 정도는 불이익을 당한다고 볼 수가 없다고 보고요.
그리고 난개발 같은 것은 오히려 이런 바닥에다가, 산에 못 짓기 때문에 바닥에다 난개발로 짓는 거가 저는 더 문제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도 어느 정도 취락지구를, 전원주택지를 만들어서 좀 아름다운 마을을 만드는 게 더 이게 난개발이 아니지, 그런 걸 못하게 하니까 그냥 그 밑에다, 전원주택이 들어오지를 않고 개인적으로 이렇게 하기 때문에 오히려 그건 더 난개발이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위원장 한정미   
네, 수고하셨습니다.
김영자 위원   
그리고 “농림지역에는 개발 가능지역으로 편입됨에 따라 용도구역상 자기가 가장 저렴한 농림지역은 단독주택조차 입지가 불가할 만큼 개발이 극히 제한적이나 민원발전소라고 오명을 받고 있는 태양광발전시설이 입지가 가능하므로 무분별한 난개발이 예상된다.”고 이 행정에서는 이렇게 내려왔는데, 저는 태양광 발전시설은 임야에서는 절대 못한다고 아주 결론을 지었습니다.
왜냐하면, 15도……. 태양광은 15도로 강화를 시켰고, 또 10년 되면 원상복구 하라고 했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임야에 가서 그걸 해놓고 원상복구 할 사람 하나도 없다고 보고 난개발 그거는 걱정 안하셔도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이 농림지역은 전원주택지 전혀 못 들어옵니다. 뭐가 들어올 수 있냐 하면, 그 지역에서 농사짓는 사람이 집 두 채도 못 지어요. 딱 한 채밖에 못 지어요.
그러기 때문에 이런 잘못된 이런 것을 좀…….
보세요. 농촌에 가면 생산지역, 농림지역. 계획지역 별로 없잖아요? 집 지을 곳도 별로 없어요. 그런데 농림지역은 농사짓는 사람에 한해서 지을 수 있고, 만약에 직장을 다니면 농사짓는 사람 인정이 안 돼가지고 집을 지을 수 없는 이런 불합리함이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하기 때문에 정말 이 측량사무실하고도 제가 가서 한참 얘기를 했습니다.
정말 이거 이번에 의원들이 잘 선택해주셔서 이걸 좀 잘해주시고, 이거 2개만 넣어달라는 간곡한 부탁이 있었습니다.
(서면 자료 제시)
그러더니 이거를 또 “입법예고에 내십시오.” 했더니 냈거든요.
측량사무실들이 자기 이익을 위해서 그렇다고는 보지 않아요. 여주발전을 바라보고, 거기 있는 사람들은 열변을 토해요. 한번 가서 만나보시기 바랍니다. 열변들을 토해요, 여주발전에 이렇게 막을 수가 없다는 거예요.
(박시선 위원 거수)
○위원장 한정미   
박시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시선 위원   
부의장님, 설명도 잘 듣고요. 이복예 위원님하고 겹치는 질의도 있습니다.
그게 이 개정조례가 지난번에도 부결이 나가지고요, 일단 우리 해당과장님의 충분한 설명을 들었는데 장점보다는 단점, 문제점을 많이 말씀을 해주셨어요.
그리고 또 중요한 부분이 우리가 임야라도 계획관리지역이 아니라 농림지역으로 정상적인 허가를 받을 수가 없고, 허가를 내서라도 우리가 그 농림지역 농촌, 농사짓는 분들 있죠? 그 사람들이 입주를 해야 되는데 그렇게 되질 않아가지고, 또 특히 2018년도까지 많은 산지개발을 해가지고 그런 택지개발을 했는데 분양률이 저조하다는 말씀을 또 하셨어요.
그 부분하고, 또 우리 이복예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여기 개정반대 의견이 들어온 거에는 “개발자에게만 유리한 개정임.” 뭐든지 개발로 인해서 시민 모두가 이득이나 만족을 해야 되는데 의견에 “개발자에게만 유리하다.”는 것은 시민을 위한 개정조례가 아니라 특정인에 대한 특혜, 혜택이 돌아간다는 우려를 많이 하는데, 이렇게 했을 때 우리가 시민들의 이런 질의나 이렇게 했을 때 누구를 위한 특정인, 개발해서 이익이 많이 창출된다, 그러면 그렇게 시민들이 질문했을 때 저희가 어떻게 답변을 해야 될지 우리 부의장님 생각이 있으시면 답을 주시면 좋겠습니다.
김영자 위원   
나는 그런 시민도 물어보는 사람이 있다면 좀 문제 있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정말 여주발전을 위해서 생각하시는 분이 아니고 개인적인, 그런 개인적인 생각을 펼쳤다고 저는 보고요.
그리고 지금 이거는 정말 상위법에도 없기 때문에 묶어놓는 것 자체가, 여주시가 묶어놓는 것 자체가 지금 이해할 수 없고, 정말 먼 미래를 내다봤으면 좋겠어요, 여주가.
먼 미래를 내다보고……. 다른 데는 11군데가 도시 고도제한을 해서 문제가 있었다면 아마 지금 개정을 했을 겁니다. 개정 안 하고 있잖아요.
그게 그 사람들이 그거를 했을 때 정말 난개발이 되고 너무 문제가 되고 했으면 벌써 개정했습니다. 개정 안 하고 계속 가는 거는 그만큼 그게 비전이 있기 때문에 그냥 간다고 보고요.    또 여주는 경지정리나 진흥지역에 집을 지을 수가 없어요. 그러면 어디에다가 전원주택 같은 것을 받아들일 수 있어요, 여주가? 못 받아들여요. 농지 거기도 안 되고 경지정리나 진흥지역에도 안 되고. 경지정리나 진흥지역에도 안 되고.
개발지역이 다만 얼마나 있는지 모르겠지만, 그 마을마다. 그런 것도 없는 상태에서 이 산지법으로 해서 이 고도제한을 하면 정말 주택 같은 게 들어올 수 있잖아요. 전원주택 같은 게 이쁘게.
박시선 위원   
네, 알겠습니다.
부의장님, 그 분양이 많이 안 돼가지고 “난개발로 인해서 흉물스럽다.” 또 하나는 그 계획관리지역이 아니라…….
김영자 위원   
아니, 그러면……. 아니, 그러면 예를 들어서 양평에 분양이 안 됐으면 계속 그렇게 짓겠어요? 양평 다음으로 이제 지금 여주가 또 시작이 될 텐데 양평이 분양이 안 됐으면 양평이 계속 우후죽순으로 지어가지고 오겠냐고? 이쪽 양동자락까지 지금 들어와 있잖아요, 개발이?
박시선 위원   
아니 그러니까, 택지개발 해놓은 여주가 지금 분양률이 많이 저조하다는 말씀을 하셔가지고 우려돼서 말씀드린 거고, 한 가지는 여기는 또 계획관리지역이 아니기 때문에…….
김영자 위원   
분양률이 저조하다는 것은 접때 이◎◎ 군수님이 지어놓은 거 아직 안 나갔다고 그러는데 그거 지어놓은 지 몇 년 됐어요? 1∼2년도 안 됐어요. 그거 안 나갔다고 얘기하신 거예요, 지난번에.
지금 분양 안 되는 데가 어디 있어요, 지어놓기만 하면, 지금? 거의 다 되고 있지.
박시선 위원   
그러면 계획관리지역이 아니라 농사 목적, 농업 목적으로 인해서 그런 방향으로 틀어서 개발을 해야 된다는데 거기서 그…….
김영자 위원   
농업목적이요?
박시선 위원   
네, 네. 계획관리지역이면……. 그때 설명하실 때 그러셨잖아요?
김영자 위원   
농업 목적이라는 거는 안 했어요. 농업 목적이라는 거는 안 했고 고도제한을 해서 취락지구나 전원주택이나 해서 이렇게 아름답게, 처음에만 개발할 때만 그렇지, 집 지어놓고 하면요, 굉장히 아름답습니다.
박시선 위원   
계획관리지역이 아니라 편법으로 허가를 받아서 한다는, 공사를 해야 된다는 그런 말씀도 주셨는데…….
김영자 위원   
편법으로 지어서 되겠어요, 안 되지?
박시선 위원   
그걸로 인해서 하기 때문에 분양률이 떨어진다, 그런 취지로 말씀하신 거죠.
김영자 위원   
그거는 아니라고 봐요. 농지 거기에다 지었으면 농사짓는 사람만 들어갈 수 있기 때문에 못 들어간다고, 일반인들이 못 들어간다고 하지만 정말 산지 고도제한을 해서 산에다가 이렇게 정식으로 허가 맡아서 들어가면 누구나 다 올 수 있잖아요. 전국에서 누구나.
그거를 설명을 들으신 것 같은데 농지에다 지은 것은 농사짓는 사람밖에 못 들어가요.
박시선 위원   
이상입니다.
이복예 위원   
제가 하나 더 여쭤보겠습니다.
○위원장 한정미   
네, 이복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복예 위원   
그 분양에 대해서 먼저도 과장님이 말씀하신 것은 양평은 계획관리지역에 전원주택을 지었기 때문에 누구나 들어가는 게 가능하지만…….
김영자 위원   
고도제한에서 산에다 주택 다 지었습니다, 양평은.
이복예 위원   
아니, 그러니까 똑같이 지었을 경우에 양평은 계획관리지역을 개발을 했기 때문에 누구나, 서울 사람이나 누구나 이사 올 수 있는 조건이 갖추어지지만 여주는 계획관리지역이 아닌 농림지역에 전원주택을 지으면 농가주택하고 비슷한 경우가 발생해서…….
김영자 위원   
지금……. 이것 보세요. 이◎◎ 군수님이 지으신 게…….
이복예 위원   
농림지역이에요.
김영자 위원   
농림지역이에요.
이복예 위원   
농림지역이에요. 그러니까 미분양 되는 거예요.
김영자 위원   
그 양반이 왜 농림지역에 지었겠어요? 지난번에 와서 뭐, 고도제한 좀 없애달라고 한 거는 산지법으로 지었을 때는 누구나 다 들어올 수 있지만 농림지역에는 누구나 들어올 수가 없기 때문에 그게 안 나가는 거예요, 분양이.
그러니까 고도제한을 없애면 누구나 다 들어올 수 있는 전원주택을 지을 수 있다는 거예요.
이복예 위원   
고도제한이 없었다고 농림지역이 계획관리로 바뀌는 건 아닙니다.
김영자 위원   
농림지역은……. 그 양반이 산에다 지은 건 아니잖아요. 농림지역에다 지었지.
이복예 위원   
그러니까 농림지역……. 산지도 농림지역으로 있는데 지은 거는 아니라고, 그거는. 바뀌는 게 아니라고.
김영자 위원   
그러니까 여주에, 여주에, 여주에 농림지역만 있는 건 아니잖아요? 누구나 올 수 있는 고도제한으로…….
이복예 위원   
담당 과장님이 오셔서 보조설명을 좀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위원장님.
○위원장 한정미   
잠깐 쉴까요?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하여 잠시 10분간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52분 회의중지)

(11시24분 계속개의)

○위원장 한정미   
성원이 되었으므로 조례심사특별위원회를 속개하겠습니다.
잠깐 말씀드리겠습니다.
말씀하실 때는 실명을 거론하시는 것은 좀 적절치 않은 것 같으니 좀 삼가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발언권을 얻으신 후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최종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종미 위원   
김영자 부의장님께 말씀드릴, 잠깐 말씀드리면 그 김영자 부의장님 말씀도 일부는 맞아요.
뭐냐 하면 양평이 아름답게 집이 들어오고, 그리고 그 외지인들이 들어옴으로써 양평이 많이 향상되고 있다는 거 이런 거 저 공감하고 있어요.
그런데 양평이 그렇게 많은, 많은 사람들이 들어오는 데는 ‘양평’이라는 그 프리미엄이 있어요. 여주하고 양평은 좀 약간 외지인들이, 도시인들이 느끼기에 벌써 그 프리미엄이 다릅니다.
그래서 좀 그런 부분도 있고, 또 한 가지 뭐가 있냐면 양평은 역세권이 지나가는 데가 8군데나 돼요. 우리 여주는 이제 2군데밖에 없는데 그러다 보니 교통망이 아주 보장이 되면서 그런 교통망이 편안하고 교통이 편리하고 이러다 보니까 양평을 선호하는 거는 맞습니다. 맞고, 그리고 이제 양평은 농림지역이 아닌 관리지역이 많다 보니 편안하게 입주할 수 있는 조건이 돼서 좀 그렇게 될 수도 있고요.
또 이제 그렇지 않아도 여주 같은 경우는 이렇게 개발을 많이 해 놨어요. 개발을 안 해 놓은 게 아니고 그러니까 개발 준공은 해 놓고, 아니 그러니까 준공이 아니라 개발에 대한 허가는 받아놓고 준공이 안 떨어지는 게 이제 여주 같은 경우는 약 1,880건이나 돼요. 그러니까 이제는 이게 우리가 이 고도제한을 하고 안 하고 그 산림에 대한 법을 고치고 안 고치고의 문제가 아니라 이미 개발을 해 놓고서도 준공이 안 떨어지는 것이 지금 한 약 1,880건이다, 여주시는. 그러니 이게, 이것이 문제가 되는 것이 아니라 ‘어떠한 다른 게 문제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저번에 말씀드린 것 중에 이제 산북 같은 경우는 그 산북에 여주시장님이 공유의 장 때 들어가셔가지고 그때 이제 산북이장님 한 분이 그러셨어요.
뭐라 그러셨냐면 “산북은 너무 난개발이 심하다. 어떠한 제한이 필요하다, 절실하게.” 맞습니다. 난개발이 심해서 산북의 경관이 많이 훼손되고 있고 자연이 훼손되고 있고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저는 오히려 이거를 어떻게 좀 산북 같은 경우나 금사 같은 경우는 어떻게 이거 자연이나 경관을 보존할 수 있을까라고 고민하고 있는 상황인데 부의장님, 김영자 부의장님께서는 이렇게 자꾸 하시니까 제 입장에선 좀 난감한 입장이고요.
이거는 “개발허가를 받아놓고도 준공이 안 되는 건수가 여주시에는 1,880건이나 된다.” 그러니 그거 ‘부의장님이 말씀하시는 것하고는 이거는 별개의 문제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상입니다.
김영자 위원   
답변 드릴게요.
○위원장 한정미   
네, 김영자 부의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자 위원   
지금 여주는 농림지역에다 갖다 농가주택, 그 전원주택을 지어 놨기 때문에 지금 매매가 안 되고 있다라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왜냐하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농가주택 아니면 들어올 수가 없는, 그렇기 때문에 아까 그 북내면에 어떤 분이 지으신 것도 농림지역이기 때문에 못 짓습니다.
그러나 제가 얘기하는 거는 농림지역에다 이거를 법을 바꿔서 지으라는 게 아니고 임야관리지역 보전지역에다가, 보전지역에다가 고도제한을 해서 이거를 개발행위를 할 수 있게 하라는 거지, 농림지역에다 지어놓고서 이 집이 잘 팔릴 때 바라면 그거는 저는 오산이라고 봅니다. 누가 들어오겠습니까, 외지에서? 농사짓는 사람들이 아닌데.
○위원장 한정미   
답변 끝나셨습니까?
추가질의 더 없으십니까?
최종미 위원   
없습니다.
○위원장 한정미   
그러면 이복예 위원님께서 허가지원과장님의 의견을 듣고 싶다고 말씀하셨는데 여기 반대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허가지원과장님의 의견을 듣겠습니다.
(허가지원과장 회의장 들어옴)
○허가지원과장 김기영   
네, 인사드리겠습니다. 허가지원과장 김기영입니다.
○위원장 한정미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복예 위원 거수)
이복예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복예 위원   
아까 좀 전에도 저희가 말씀드렸던 부분이 있는데 그 분양, 전원주택 개발 분양에 대해서 양평은 분양이 잘 되고 여주는 분양이 안 되는 데에 대한 문제점이라고 할까요? 그 팩트(fact)가 있는 게 있습니까?
○허가지원과장 김기영   
그게 뭐, 어느 하나에 그게 있는 게 아니고요. 위원님들도 아마 대충 아실 겁니다. 여러 가지로 지형적인 문제도 있고 교통문제, 그다음에 풍광문제도 있고요.
그다음에 실제로 이제 양평은 산지가 많다 보니까 산지의 많은 부분을 계획관리지역으로 처음서부터 그렇게 해 놨어요.
그리고 이제 저희는 산지 비율이 낮기 때문에 많은 산이 농림지역으로 돼 있거든요. 그중에 이제 일부 계획관리지역도 있고 그다음에 보전관리지역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런 복합적인 요인이라고 봅니다.
이복예 위원   
하나만 더 여쭤보면요.
그러면 산지라고 하지만 농림지역인데 지금처럼 우리가 조례를 개정해서 집을 지었을 경우 농림지역이 계획관리지역으로 바뀝니까?
○허가지원과장 김기영   
그런 예는 거의 없습니다.
김영자 위원   
못 바뀌죠, 그거를 어떻게.
이복예 위원   
그러니까, 그러니까…….
○허가지원과장 김기영   
그게 이제 어떤 얘기냐 하면요. 이제 어떤 얘기냐 하면, 농림지역을 개발했다고 그래서 관리지역으로 바꿔주면 다 그렇게 하죠, 재산가치가 확 차이가 나는데. 그렇지는 않고요. 그 지역지구는 거의 변동이 없고요.
최근에 이제 저희가 불합리한 지역지구가 있어요. 농지 같은 경우에 이게 이제 거의 진흥지역으로 묶여 있고 막 이런 것들, 소규모 땅인데.
그다음에 이제 개발로 인해서 이렇게 절단되고 그렇게 따로 떨어지는 땅들 그런 땅들은 매년, 지금도 하고 있습니다. 지금도 수시로 받아가지고 도에 올려서 하고 있습니다. 그건 개발하고 관계가 없습니다.
이복예 위원   
그래서 본위원의 생각은 ‘바뀌는 게 없다라면 입주조건은 똑같다. 그렇다고 하면 부득이한 난개발은 안 하는 게 맞다.’라는 생각입니다.
이상입니다.
김영자 위원   
과장님한테 말씀드릴게요.
○위원장 한정미   
네, 김영자 부의장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자 위원   
지금 현재 그 전원주택지들이 지어서 들어온 게 지금 농림지역에 많이 들어와 있잖아요.
○허가지원과장 김기영   
아, 그건 아니고요. 지금 거의 눈에 띄는 거는 농림지역이 아니고요.
농림지역은 다 아실 거예요. 아마 그 입지에 대한 상당히 제한이 많아가지고 그거를 저희가 굳이 그 심사까지는 안 하지만 들어갈 때 상당히 제한사항이 있습니다.
실제로 최근에 문제가 된, 어디죠? 저 강천에 있는 그 산 깐 거, 거기도 제 생각에는 순수하게 뭐 개발지는 아닐 거라고 봐요. 나중에 이제 향후에 무슨 계획이 있을 텐데, 농림지역은 아까 말씀하셨다시피 ‘개발은 가능한데 실제로 마무리가 잘 안 된다.’ 그런 말씀드리고요.
현재 저희가 지금 먼젓번에 부의장님께서 자료 요구하신 사항이 있어요, 최근에 2년 동안의 이제 허가취소현황. 그런데요, 대부분 제가 오늘 봤습니다. 오늘 봤는데, 봤더니 한 290여 건, 취소 건이 그렇습니다, 취소 건이. 그리고 이제 현재…….
김영자 위원   
그거 자료입니까? 그것 좀 주세요.
○허가지원과장 김기영   
아, 이거요? 지금 이 분량이 워낙 많다 보니까……. 200건이 넘네요, 200…….
제가 아침에도 이거 보다가 왔습니다. 사실은 시간이…….
김영자 위원   
그러면 팀장님은 이거 끝나기 전에…….
○허가지원과장 김기영   
이게 워낙 분량이 많아서요. 이게 또 취소 건입니다.
(전문위원 안선숙,「복사해서, 과장님, 복사해서 다 모두 다 같이 드릴까요?」라고 말함)
김영자 위원   
연도 수가 없어요? 연도 수 있어요?
○허가지원과장 김기영   
이거는 이번에 된 거기 때문에 다 됩니다. 그거를…….
아직 저, 저희가 시행을 못한 겁니다. 그 시간이 없어가지고요.
김영자 위원   
임야관리지역 보전지역은 정말 고도제한을 없애가지고서 개발을 할 수가 충분히 있잖아요. 그런 데는 누구나 다 들어올 수 있잖아요?
○허가지원과장 김기영   
그게, 그게 아마 이제 제가 그것도 고민해 봤는데요.
아마 고도제한 「산지법」으로 갔을 때 조금 풀릴 수 있는 지역이 보전관리지역 정도가 될 겁니다. 이게 그러니까…….
김영자 위원   
글쎄, 보전관리지역이요.
○허가지원과장 김기영   
계획관리지역은 지금도 풀려 있는 거고요.
나머지 농림지역은 거의 변동이 없고, 그러면 이제 보전관리지역일 텐데 그런 지역이 여주에 지금 어느 정도가 있는지, 그래서 혹시나 그걸 일일이 찾아보기는 어렵고요.
김영자 위원   
그거 한번 그 임야로, 임야로만 농지지역, 농림지역 그리고 보전지역 임야로 된 거하고 관리지역하고 그것 좀 자료 좀 저를 주세요.
○허가지원과장 김기영   
그 양이 워낙 방대한 건데…….
김영자 위원   
방대해요?
○허가지원과장 김기영   
예.
김영자 위원   
그 퍼센테이지만 한번 내다 주시면 안 돼요?
○허가지원과장 김기영   
여주시 전체로다 보려면 엄청 많은 양인데…….
저희가 그 직원이 그거…….
김영자 위원   
그러니까 지금, 아니 보전지역이 더 많습니까, 농림지역이 더 많습니까?
○허가지원과장 김기영   
아, 농림지역이 많죠. 당연히…….
김영자 위원   
그러면 이 보전지역이라도 살려서 고도제한을 해야죠.
그리고 임야에 농림지역이 많다면 그거를 나중에 풀 수 있는 방안을 좀 푸셔야죠, 허가과에서. 그걸 왜 이렇게 묶어놓고 있어요, 계속?
○허가지원과장 김기영   
아니, 이게 이제 어느 한 지역을 타깃으로 하면 저희가 뭐 이렇게 해 볼 텐데, 이게 지금 조례가 그런 상태가 아니고요.
몽땅 「산지법」으로 가자는 말씀 아니에요?
김영자 위원   
농림지역은 과수원뿐이 더 해요? 아무것도 못 하잖아요? 집 지어도 농민뿐이 못 들어가고.
○허가지원과장 김기영   
그러니까, 선별로 그렇게 아주…….
김영자 위원   
그냥 묶어놓고 그냥 임야, 임야가 농림지역이면 될 수 있으면 여주시에서 해야지, 허가과에서 그걸 풀 방법을 찾으셔야죠.
○허가지원과장 김기영   
농림지역이요?
김영자 위원   
예.
○허가지원과장 김기영   
농림지역은 저희가 그것까지는, 그건 이제 도시과에서…….
김영자 위원   
노력을 하면 풀 수 있다는데요? 제가 알아봤어요, 그것도, 측량사무실에서.
○허가지원과장 김기영   
도에서 이제, 도시과에서요.
김영자 위원   
그러니까…….
○허가지원과장 김기영   
도시과에서 그거는 다 하실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김영자 위원   
그거는 여주 행정에서 노력만 하면 풀 수 있다는 거예요, 도에서.
그거를 계속 그냥 그대로 묶어놓고 여주 발전에 저거 안 하면 안 되고…….
○허가지원과장 김기영   
그 건, 그 건에 대해서는 제가…….
김영자 위원   
제가 얘기하는 거는 농림지역을 개발하자는 게 아니에요, 보전지역이에요.
거기에 고도제한을 해서……. 그래도 개발행위를 할 수 있게 만들어야 되는 거 아니냐고요, 제가. 왜 농림지역만 쳐들어요, 농림지역은 어차피 개발 못하는 거 알고 있는데.
○위원장 한정미   
네, 더 이상 과장님에 대해서 질의가…….
김영자 위원   
관리지역하고 보전지역하고 이거를 갖다가 개발할 수 있으면 해야 될 것 아니에요. 묶어놓는 게 능사는 저는 아니라고 봐요, 허가과에서.
(서광범 위원 거수)
○위원장 한정미   
서광범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광범 위원   
과장님, 그 중요한 건 이게 이제 이 조례가 통과가 되면 난개발이 우려된다고 했는데 지금 임야가 농림지역이 많다면, 그럼 그렇게 보면 또 난개발 우려성은 또 적어지는 건가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그 문제에 대해서.
○허가지원과장 김기영   
어떻게, 어떻게요?
서광범 위원   
이 조례가 통과가 되면 우리가 이제 난개발이 우려된다고 지금 그 문제점에 대해서 지적을 많이 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정말 그럴 건지 아닐 건지에 대해서 판단 여부를 좀 과장님이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허가지원과장 김기영   
지금 이제 난개발이라는 거는 개별로 입지가 거의 안 되는 쪽, 그다음에 사실은 용도하고 안 맞는 지역들이 무분별하게 개발된다는 의미잖아요.
그게 이제 현재도 실제로, 예를 들어서 주택지가 아닌데 주택지로 들어가는 것. 마찬가지에요, 공장 이런 것도 이제 도저히 수익계산이 안 맞는 쪽에 들어오는 경우가 저희가 봐도 있거든요. 그런 쪽은 이제 도저히, 들어가는 돈이 1억인데 저기서 수입이 잡을 만한 게 5천만 원뿐이 안 된다 그러면 그건 좀 불합리한 거잖아요. 그리고, 그러다 보니까 사업성이 없다 보니까 끝을 못 본다는 거죠. 이게 그냥 파헤쳐 놓고 마무리가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저희가 할 수 있는 거는 2년 치 제가 뽑아본 게 한 290, 지금 자료 드린 거예요. 그게 이제 다 취수권이잖아요. 그럼 마무리를 해야 되는데 산지라는 거는 까지면 원상이 사실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적지복구라고 하는 표현을 쓰거든요. 그래서 있는 데서 그냥 나무만 심어놓고 그게 마무리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산은 까진 상태에서 정상적인 복구는 안 되는 거죠. 물론, 농지에는 뭐 그냥, 다시 그냥 경작을 하고 할 수는 있는데 저희가 우려하는 거는 사실 이제 산지죠, 산지. 산지 쪽이……. 그래서 그런 표현을 쓰는 거죠.
정상적으로 양평처럼 이렇게 좀 하여튼, 저도 양평을 보고 있는데 상당히 아주 아름답고 한 데도 많습니다, 양평. 골짜기, 골짜기. 그런데 그런 쪽들이 아마 대부분 자격제한이라든지 개발이 이미 가능했던 땅들이고요.
그 양평은 그래서 아마 굳이, 산지도 많은데 굳이 또 이중으로 묶을 필요는 없었겠다, 그런 생각이……. 그리고 산지가 저희처럼 가도요, 그 계획관리지역은 다 아시다시피 풀어져 있는 땅들입니다, 다. 이미.
그러니까 그런 땅이고, 저희가 먼젓번에 부의장님께서 김포를 한번 좀 확인해 보라 했는데 김포는 사실 평야지대입니다. 다 아시다시피 거기는 평야지대기 때문에 산지가 거의 없어요. 그러니까 법의 크게 효용가치가 없어요, 거기는.
김영자 위원   
아니, 핑계가 저기…….
○위원장 한정미   
발언권을 득하신 후에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자 위원   
예.
○위원장 한정미   
김영자 부의장님 말씀해 주세요.
김영자 위원   
“양평에는 그 산지가 많아서 그렇고 여주는 산지가 적어서 양평하고 다르다. 그래서 고도제한이 여기는 적합하지 않다.”라고 말씀을 지난번에 하셨고, 그러면 김포는 25%뿐이 안 되는데 그거에 대해서는 진짜, 또 거기는 평지가 많아서 그렇다고 그러면 그건 말이 안 되는 거 아니에요, 지금?
○허가지원과장 김기영   
한번 그거는 저희도 한번 좀 더 깊이 알아보겠습니다, 그거에 대해서, 예.
김영자 위원   
말이 안 되잖아요, 이거는 지금.
그리고 다른 시·군에서 정말 이 고도제한을 없애면서 이렇게 발전을 시키고 있고, 허가가 많이 나는 게 그래도 많이 발전시키는 거 아니에요, 허가 안 내주는 것보다.
여주처럼 허가 내기 힘들다는 데가 없다고 할 정도로 자꾸 그런 소리가 들리는데.
그래가지고 자꾸 여주에서 하려고 했다가 보전지역 같은 데 와서 하려고 했다가도 안 되고 전부 양평으로 가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양평에는 집들을 지으니까 자꾸 양평으로 인구가 오는 거지, 여주가 뭐 풍광이 거기만 못해요? 아름다운 강 있죠, 문화와 역사가 깊은 곳이죠. 아름다운 곳 많잖아요, 여주도 마을 이렇게 다녀 보면.
보전지역 같은 거를 좀 개발을 해서 이렇게 그런 전원주택지가 이렇게 들어오면 얼마나 예뻐요. 마을도 사람들 수준도 좀 올라가고, 도시사람들이 많이 내려옴으로써.
이상입니다.
(최종미 위원 거수)
○위원장 한정미   
최종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종미 위원   
과장님, 여기 자료를 보니까 단독주택이나 부지 조성한 것이 그 원에 의해서 취소가 되고 기간만료에 의해서 취소가 되고 이런 게 있거든요.
○허가지원과장 김기영   
예, 많죠.
최종미 위원   
이거에 대해서 설명 좀 해 주시겠어요?
○허가지원과장 김기영   
그 건은 저희가 이제 보통 2년 정도 기간을 줘요. 2년 정도 기간을 주고, 그때 이제 공사 마무리되니까 이제 공문을 딱 보냅니다. 그러면 공사 안 하고 있으면 취소하겠다, 공사 하고 있으면 빨리 마무리 지어라, 이런 식으로 이제 공문을 내는데 대부분 한 번 정도는 연장이 들어옵니다, 1년 정도. 또 사정 봐줘서 그 탄력이 있기 때문에 뭐 4년까지도 가는 것도 있고, 이제 그래요.
그 후에 이제 까놓고 안 하는 것, 실제로 공사도 안 한 것도 있고요. 실제로 부지 조성은 했는데 분양이 안 돼갖고, 집을 지어야 이게 마무리가 되는 거잖아요. 집을 안 짓습니다. 분양도 안 된 것도 있고 분양된 것도 실제 돈이 없어서 하여튼, 그런 경우가 있거든요.
그러면 저희가 이제 기간이 넘어가는데 이게 보증금이라는 게 있기 때문에 그 후에는 다시 예치를 해야 되고 복잡한 거기 때문에 본인들이 저희가 청문해서 저희가 실수하는 것보다 본인들이……. 모양은 좋잖아요, 본인의 원에 의해서. 그런 내용입니다.
최종미 위원   
그렇다면 그분들이 원해서 취소하는 경우는 어떤 경우인가요?
○허가지원과장 김기영   
그러니까 공사를 안 하고 그냥, 분양이 안 되니까 포기하는 거죠.
최종미 위원   
공사를 안 하는 이유에 대해서 잠깐, 포기하는 이유가 뭔가요? 분양이 안 돼서? 아니면 자금이 부족해서?
○허가지원과장 김기영   
그거 하게 되면 그 예치한 게 다 소진되잖아요. 그러니까 그분들은 이제 신용이 완전히 떨어지는 거죠.
왜냐하면 저희가 복구를 해야 되거든요. 취소하면 강제로 취소당하니까 모양이 안 좋고 만약에 취소 안 하고 있으면, 그 산지를 까놨으면 그 돈은 저희가 집행을 해야 돼요. 그러면 그게 대부분 현금이 아니고 보증보험이거든요. 그럼 보증보험에 그 사업자가 신용이 완전히 떨어져요. 다음에는 보증서 못 끊습니다, 거기.
최종미 위원   
그리고 제가 알기로는 그렇게 택지 조성을 해 놓고 분양이 안 돼서 취소를 하게 되면 그게 흉물이지 않을까요, 경관을 훼손하고?
○허가지원과장 김기영   
이제 부지 조성을 해 놓고 분양이 안 돼서 취소하는 것들은 저희가 뭐 임시로 나무도 심고, 그냥 방치된 건 어떤 건 그냥 자연 상태처럼 보이기도 하고요. 그래갖고 사실 그런 것도 좀 우려가 됩니다.
최종미 위원   
제가 알기로도 지금 택지 조성해 놓고 분양이 안 돼서 지금 그대로 방치되고 있는 곳을 여러 곳을 알고 있거든요. 산북이나 점동이나 금사나 그런 곳을 알고 있는데, 이것이 그러면 농림지역이라서, 계획관리지역이라서 안 되는 것인지, 아니면 다른 수요자들이, 공급은 하고 있지만 수요자들이 없어서 메리트가 없어서 안 들어오는 것인지 그런 거에 대해서 혹시 파악해 보셨나요?
○허가지원과장 김기영   
지금, 지금 저희 허가 나간 것들은 대부분, ‘대부분’입니다. 대부분 보전관리지역과 계획관리지역입니다. 지금 현재 자료 갖고 있는 것하고 나간 것들은.
농림지역은 워낙 한두 채, 소규모 아닌 이상에는 대규모를 할 수가 없는 게 그 대규모 수요자 찾기가 어렵습니다.
최종미 위원   
그러면 계획관리지역인데도 안 들어오는 건, 입지조건이 되는데도 안 들어오는 것은 그거는 그 ‘수요자가 없다.’라는 소리네요?
○허가지원과장 김기영   
수요가 없는 거죠.
최종미 위원   
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한정미   
또 질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네, 없으시면 허가지원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허가지원과장 김기영   
네, 감사합니다.
(허가지원과장 회의장 나감)
○위원장 한정미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여주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김영자 부의장님이 대표 발의한 여주시 도자문화산업 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고 위원님들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자 위원   
의안번호 제849호 여주시 도자문화산업 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개정안은 여주시에서 생산되는 도자기를 여주시 관내 일반음식점에서 식기로 사용할 경우 구입비용의 일부를 지원함으로써 여주도자기 사용을 확대하고 도자산업의 발전을 위한 것으로, 주요 개정내용으로는 안 제8조에 일반음식점에서 시 직영 매장의 여주도자기 식기를 구입하는 경우 비용의 일부를 지원하는 규정을 신설하였습니다.
이상 설명 드린 조례안에 대해서 지난 3월 13일∼3월 18일까지 5일간 입법 예고한 결과 의견이 없었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한정미   
질의해 주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박시선 위원 거수)
박시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시선 위원   
예, 그 주요 내용에 보면 일반음식점에서 시 직영 매장의 여주도자기 식기 구입하는 건데요. 이 “시 직영”이라는 건 뭐 시에서 이게 말 그대로 “직영” 하는 건가요?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 하면, 관내의 업체나 그렇게 하면 그 음식점 하시는 사업주도 다양한 품목 넓게 구입할 수 있는 게 좀 확대되지 않나 해가지고 한번 여쭤보는데 이 “시 직영”이라는 뜻을…….
김영자 위원   
그래서 그 공장에서 직접 이렇게 사입하는 거로 이렇게 조례를 만들었었는데 여주 지역경제과에서 그렇게 했을 경우, 이제 광주를 예를 들어서 혹시 뭐 가격조작이라든가 뭐 이런 게 좀 있어서 일률적이지 못하고 그래서 모든 도자기 공장, 생활자기 하시는 분들이 신세계사이먼의 도자기코너에 납품을 시키면 거기서 한, 그 뒤에 한 사무실을 완전히 식당 위주로 이렇게 진열을 하고 거기서 구입하면 거기서 이제 몇 % 지원하는 거로 이렇게 하는 게 좋겠다는 의견이 들어와서, 저도 처음에는 각 공장 찾아다니면서 구입하는 게 좋을 것 같았었는데 또 그 의견 들어 보니까 거기서 이렇게 전체적으로 총괄을 해서 거기서 이렇게 지원할 건 지원하게끔 이렇게 해 주는 게 더 확실한 것 같아서 그렇게 했습니다.
박시선 위원   
아, 예. 저도 미처 생각을 못했는데 말씀 들어보니까 그게 또 맞네요, 투명성을 위해서.
예, 이상입니다.
(최종미 위원 거수)
○위원장 한정미   
최종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종미 위원   
여기 보면 “지원을 한다.”라고는 돼 있는데 지원을 한다면 그러면 이거를 몇 번을 할 것인가 뭐 이런 거는 좀 세부사항이 좀 있어야 되지 않나…….
김영자 위원   
이제 그거는 식당 개업식, 개업식 한 분이겠죠?
최종미 위원   
개업식?
김영자 위원   
개업식.
최종미 위원   
그러면 이제 여기에 보면 일반음식점이잖아요.
(전문위원 안선숙,「규칙, 규칙에 있잖아요. 규칙, 세부사항 쪽에」라고 말함)
김영자 위원   
규칙에서 있어요?
(전문위원 안선숙,「규칙에서……」라고 말함)
규칙에서 그건 만들면 돼.
최종미 위원   
규칙에 있어요?
(전문위원 안선숙,「이거 조례가 만들어지면 규칙을 만들어요. 얼마를 할 건지 세부적으로」라고 말함)
아, 규칙에 있다고요?
서광범 위원   
정해야 된다고.
최종미 위원   
아직 없다고? 규칙을 정해야 된다고?
김영자 위원   
이게 이제 만들어져야 규칙을 만드는 거예요.
최종미 위원   
그 “일반음식점”이라고 하면 제가 알기로는 카페 같은 경우도 일반음식점으로 이렇게 허가를 내는데 그런 데도 다 해 줘야 되는 그런 상황인가요?
김영자 위원   
“음식점”이라면 다 통과가 될 거로 알고 있는데요.
박시선 위원   
국세청에 일반음식점으로 등록을 하면 인정을 해 줘요?
김영자 위원   
카페도 뭐 커피…….
최종미 위원   
너무 광범위하게 가는 것 같아서 여쭤봤습니다.
김영자 위원   
“음식점”이란 타이틀은 다 들어갈 것 같은데요, 그래도.
최종미 위원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한정미   
또 질의가 있으십니까?
(서광범 위원 거수)
서광범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광범 위원   
이제 일부 도자기 업체에서 보면 그 “메이드 인 차이나(MADE IN CHINA)” 뭐 이런 거가 어떻게 또 유통될 가능성이 있는데 이런 거에 대한 어떤 방지책이 좀 필요할 것 같아요.
진짜 관내에서 생산된 도자기여야지만 되는데 괜히 또, 그런 거는 어떻게 방지를 해야 될지 그게 좀 궁금하네요.
김영자 위원   
그거는 지역경제과에서 할 일인 것 같은데요.
어제 도자기 축제장에서도 그 얘기가 나왔었잖아요, 정병국 국회의원님도 그거를 적극 권장을 했고.
그래서 이번에 식당 개업할 적에는 거기 이제 납품할 때 지역경제과를 통해서, 그것도 한번 건의를 할 생각입니다. 뒤에 이제 어느 업체, 뭐 누가 이렇게 만든 거, 날짜 뭐 이런 것까지. 그건 건의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한정미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여주시 도자문화산업 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김영자 부의장님이 대표 발의한 여주시립 오케스트라 설치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고 위원님들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자 위원   
의안번호 제850호 여주시립 오케스트라 설치 및 운영 조례안입니다.
본 제정안은 여주시민의 정서함양과 지방 문화예술 창달을 위한 여주시립 오케스트라의 구성과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한 것으로, 주요 제정내용으로는 안 제2조에서 오케스트라의 구성, 안 제4조에서 오케스트라 운영위원회의 구성, 안 제6조∼10조까지 단원의 위촉, 위촉기간, 전형, 해촉, 안 제10조∼13조까지는 예산 및 경비, 운영계획, 입장료 징수, 실비보상을 규정하였습니다.
이상 설명 드린 조례안에 대해 3월 13일∼18일까지 5일간 입법 예고한 결과 의견이 없었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한정미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복예 위원 거수)
이복예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복예 위원   
저희가 전에도 합창단, 여주시립 합창단 설치 조례를 했는데 그 합창단 같은 경우에는 자체적으로 몇 년 동안 운영을 해 왔었다는 경험과 그 실력을 인정하거나 뭐 시에서 필요하다라는 거에 의해서 저희가 조례 제정을 했어요.
그런데 지금 이제 오케스트라는 필요한 것은 있지만 운영되어 있지 않고 물론, 뭐 재능을 가지신 분들은 많지만 이게 어떻게 잘 운영되어질까라는 우려가 좀 있기는 하거든요.
그거에 대한 혹시 대안이 있으신지요?
김영자 위원   
우선, 그 시민 합창단들은 뭐, 계속 지속적으로 이제 연습들을 하고 해서 지금까지 왔는데 오케스트라도 그동안 계속 연습을 했어요. 했고, 또 여주에 재능 많으신 분들이 생각보다 많고 또 이런 오케스트라 같은 거를 한 번 부르려면 외지에서 몇 천만 원씩 불러가지고 와서 공연을 하고 그런 게 좀 아쉬웠고, 이런 오케스트라가 있음으로써 여주가 그래도 문화예술에 좀 여주시민들이 느낄 수 있는 그런 거를 많이 받을 것 같고요.
그래서 이 오케스트라뿐만이 아니라 저는 여주에 세종국악단까지 있으면서도 국악 하시는 분들도 시립으로 가야 된다고 보고 시민 합창단 또 오케스트라 이것도 다 시립으로 가야 된다고 보고,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여주가 정말 시민이 행복한 여주를 만들려면 이런 문화 쪽으로 좀 많이 시민들이 같이 향유하고 공유하고 이렇게 할 수 있는 거를 접할 수 있는 기회가 많았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 또 이게 오케스트라가 시립으로 안 갈 경우는 정말 그, 더군다나 이 오케스트라하시는 분들은 인재예요. 인재인데, 이 인재들이 여주에서 이렇게 오케스트라를 묶어 놓지 않으면 여기에 정착하지 않고 다른 곳으로 떠나고 자기 일자리 찾아서 떠나기 때문에 그 시민 오케스트라를 만들면 안 된다고 저는 보기 때문에 오케스트라를 만들어야 된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정말 여주가 그 어디 막 발전시키는 과정에서 이런 것서부터 기본이 돼 있어야 되지 않나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이 오케스트라는 꼭 시립으로 갈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많은 도움이 필요하다고 느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한정미   
김영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최종미 위원 거수)
최종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종미 위원   
여주시립 오케스트라 설치에 대한 조례가 통과되는 것에 대해서 저도 김영자 부의장님 의견하고 일치는 하고는 있지만 저도 그렇게 생각을 했는데, 여기에 보면 뒤에 검토의견이 나와 있는데 “보조금 지원 조례를 먼저 했으면 좋겠다.” 이런 검토의견이 있어요.
그래서 이런 걸 보면서 제가 느낀 게 보조금 지원 조례를 먼저 하시고 그리고 이제는 그 시립, 검증이 된 상태에서 여주시립 오케스트라로 조례로 가는 게 어떻겠는가, 이런 생각인데 부의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김영자 위원   
보조금 조례를 만들게 되면 이분들은 오케스트라를 여주서 운영할 수가 없다고 저는 봅니다.
왜냐하면 이 사람들이 여기에 얽매여서 있지 않고 직장을 그럼 다른 직장을 가져서 자기들이 생활을 해야 되는데 시립으로 갔을 경우는 여기서 좀 지원되는 월급이 있기 때문에 여기에 전적으로 이 오케스트라의 연습이라든가 뭐 공연이라든가 이걸 할 수 있지만, 지원은 그냥 무슨 행사 때 조금씩 지원해 줘가지고는 이거는 저는 이 사람들이 그 지원하는 곳에 이렇게 계속 머물러 있지는 않을 거라고 봅니다.
그래서 이왕이면 여주가 정말 그 시립 합창단도 만들고 오케스트라도 만들고 또 다른 국악도 좀 만들어서 여주가 이 문화 쪽으로 알차게 갔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가져봅니다.
최종미 위원   
그 행사 지원이 아니라 보조금 지원은 보조금 얼마 해가지고 그쪽에다가 주는 거고, 부의장님 하셨던 말씀이 지금도 현재 모여서 의논을, 연습을 하고 있다라고 하셨는데 그분들이 보조금이 지원이 되면 얼마라고 규정이 돼서 조례로 통과돼서 그 금액이 일정 부분 나가고 있다면 그분들이 그것 때문에 가지는 않을 거예요.
이게 검증과정이라고 생각하시고 이런 과정이 좀 필요하다라는 생각을 저도 하니까 부의장님께서도 좀 이렇게 유연하게 생각을…….
김영자 위원   
보조금은 개개인한테로 가는 거가 없습니다, 그 운영하는 데 필요한 보조금이지. 그 보조금만 받고 오케스트라 이 사람들을 정말 여주에서 시민 오케스트라로 머물 수 있을까, 저는 그거는 아니라고 봅니다.
이 사람들이 진짜 머물러서 여주에서 정말 음악을 좀 진짜 제대로 해가지고 그래도 뭔가 월급이라도 받고 있을 때 거기에 전념을 할 수 있지, 보조금은 그냥 운영, 운영비 주는 거예요, 운영비. 그 운영비만 받고 여기서 있을 사람들이 누가 있어요?
최종미 위원   
보조금에서는 일당, 수당이 안 나갑니까?
김영자 위원   
안 나가죠, 그건 당연히.
최종미 위원   
그분들이 전문가인데 그게 안 나갈 수 있습니까?
(기획예산담당관 최영호, 앉은 자리에서「제가 발언을……」이라고 말함)
네, 좀…….
○위원장 한정미   
예, 기획예산담당관님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예산담당관 최영호, 발언석으로 자리 옮김)
○기획예산담당관 최영호   
일단 그 보조금 관리 조례에 의해서 보조사업자로 나가면 거기에 일반운영비하고 또 이제 지휘자…….
김영자 위원   
지휘자만 나가지.
○기획예산담당관 최영호   
지휘자하고 이제 할 수 있는데, 지금 부의장님 의견대로 하시면 완전히 전문직종을 저희들이 만들어서 채용을 하는 그런 과정이거든요.
그렇다라고 본다면 그분들을 채용할 수 있는 근거가 없죠. 다 공모로 해서, 그 뭐죠? 심사를 해서, 예. 심사를 해서 뽑아야 되니까 전국에서 모집이 올 수 있겠죠. 그분들만 딱 특정 지어가지고 모집을 할 수는 없는 거죠, 왜? 급여를 주니까.
김영자 위원   
공모해야죠.
○기획예산담당관 최영호   
네, 그래서…….
김영자 위원   
분명히 공모해야죠.
○기획예산담당관 최영호   
지역을 제가 알기로는 그분들도 다 어떤 개별적으로 직장을 갖고 있으신 분들로 알고 있거든요, 지금 그 오케스트라 오신 분들도.
그래서 그분들이 어떤 뭐 지역봉사라든가 그런 걸 위해서 한다면 본인의 생업을 따로 유지하면서 합창단처럼 그렇게 하신다면 보조금사업으로 가는 게 제 생각엔 맞을 거는 같습니다, 예.
김영자 위원   
어저께, 뭐 이런 말씀을 드려야 될지 모르지만 이 조례를 하는 걸 그 입법 예고를 보시고 전화오신 분이 있어요, 가남의 모 목사님이. “이거는 참 오케스트라를 꼭 조례를 시립으로 했으면 좋겠다.” 당신 딸도 거기에 있는데 “시립으로 갔을 때 여기에서 이게 운영이 되지, 그렇지 않으면 운영되기 힘들다.” 그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렇기 때문에, 여주에 진짜 이 오케스트라 하나 시립으로 하나 못 만들어요? 다른 돈…….
○기획예산담당관 최영호   
아니, 만들 수는 있죠. 그런데 이제…….
김영자 위원   
아니, 진짜 솔직히 해서 “1446” 같은 데다 5억을 갖다 쓰는데 1년에, 여주사람 알지도 못하는 데에다가.
○기획예산담당관 최영호   
제가 조금 전에 장단점을 말씀드렸잖아요.
지역 분들에 대한 채용이 오디션을 통과를 해야 되는데 그 오디션을 통과하기 위한 그런 능력이, 물론 아마추어로 자기 직장 갖고 하시는 분들이 오디션에 통과할 수 있는 능력이 될까 하는, 그런 그 전국 경쟁이 돼 버리면 우수한 분들이 많거든요, 전국에. 그런 분들 대상으로 해서 지역 분들이 과연 경쟁에서 이길 수 있을까 하는 그런 우려도 사실 되고요.
일단,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그분들이 어떤 직장을 가지고 생업을 유지하면서 취미나 봉사활동을 위해서 모이신 거라면 제 생각엔 보조사업으로 가는 게 맞다고 말씀드린 거고, 저희들이 지금 부의장님 말씀하신 대로 시립 오케스트라를 운영을 할 거면 당연히 할 수 있죠.
그런데 모집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김영자 위원   
그거는 모집을 해서 뽑아야 돼요.
○기획예산담당관 최영호   
예. 네, 네.
김영자 위원   
왜냐하면 모집을 해서 뽑아서 제대로 오케스트라가 이게 여주의 시립으로 가야지, 그 뭐 지역 사람이라고 해서 실력도 안 되는 사람 갖다 뽑아서는 안 된다고 봐요.
○기획예산담당관 최영호   
그런데 이제 그렇게 하게 된다면 웬만한 비용 갖고는 사실 운영하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완전히 고용을 하게 되면 악기라든가 이런 부분부터 다 구비를 해야 되는 사항이고, 개인 악기를 갖고 올 수가 없잖아요, 그렇죠? 저희들이 주기적으로 또 그 악기를 관리를 해 줘야 되고, 사줘야 되고, 또 인건비 줘야 되고, 의복비도 줘야 되고, 한 사람 한 사람한테 들어가는 비용이 제가 알기로는 만만치가 않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추계 나오는 거는 그냥, 단순히 그냥 ‘아, 이 정도면 될 것이다.’고 한 거지만 실제 타 시·군의 시립 오케스트라나 이걸로 완전히 채용을 해서 운영하는 데 보면 이 비용 갖고는 제가 알기로는 안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서광범 위원 거수)
○위원장 한정미   
네, 서광범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광범 위원   
저도 그 악기 때문에 질의를 하려고 했었는데 이 악기가 만만치가 않거든요, 이게 오케스트라 같은 경우에는. 그 악기 구입비가 엄청나게 비용이 많이 들어갈 것 같고요.
그다음에 이제, 저희가 아트센터를 아직 우리가 운영을 안 하는데 공연할 수 있는 공연장이 오케스트라 같으면 지금 그렇게 없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도 시립 합창단도 조례가 통과된 이후에 얘기가 지금 달라져서 지금 어떻게 할 건지에 대해서 지금 논의가 있는 상황이에요.
그래서 일단 시립 합창단도 지금 운영방안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지금 진행을 못하는데 거기에 대충 예산이 1억 5천 정도 들어간다고 지금 예산은 짰어요, 비상임으로 할 때, 시립 합창단을.
물론, 거기도 공모를 해서 운영을 하는 게 맞다고 생각하는데 그쪽에서는 지금 특정 단체 위주로 그렇게 운영을 하려고 그래서 이게 좀 문제점이 보여 지거든요.
그래서 이런 시립 합창단 같으면 지금 당장 그래도 운영을 해 봤으니까 그 사람들이, 원해서 이렇게 했는데 이 오케스트라는 여태까지 저희가 공연하는 거를 제가 보지도 못했고 여기서 할 수 있는 장소가 그렇게 많지 않고 운영비가 만만치 않다는 생각이 듭니다, 예.
김영자 위원   
잠깐만요!
서광범 위원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
김영자 위원   
시립 합창단은 여주에 음악하시는 분들 다 그대로 넣은 거예요?
○기획예산담당관 최영호   
지금 그…….
김영자 위원   
통과됐어요, 안 됐어요?
○기획예산담당관 최영호   
운영방법에 대해서 논란이 있는 게 지금 제가 말씀드린 문제가 있기 때문에 오디션을 통과하고 저희들이 공모를 해서 단원을 모집을 하고 해야 되는데, 이분들은 지금 그 단원 그대로 그냥 운영하려고 하니까 지금 조례하고, 조례 제정된 거하고 지금 그분들이 원하는 거하고 다르잖아요.
그래서 지금 서광범 의원님 발의하신 합창단 조례도 보조사업에 관한 조례 쪽으로다 변경이 돼야 지금 하시는 분들이 그대로 와서 운영을 할 수 있는 사항입니다.
김영자 위원   
아니, 그 시립 합창단도, 그럼 지역주민들을 위해서 이렇게 그분들, 하던 분들을 넣을 수 있잖아요.
꼭 외부에서 뭐 이렇게 뽑지 않아도 되는 거 아니에요?
○기획예산담당관 최영호   
인건비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공개오디션을 해야 되는 게 원칙입니다. 왜? 그분들한테 공평하게 기회를 줘야 되거든요, 그런 자질을, 능력을 갖고 있는 분들한테. ‘여주시민’이라고 꼭 집어서 이렇게 하면 이거 맞지가 않죠.
김영자 위원   
시립 합창단, 그거 통과되지 않았어요?
서광범 위원   
아, 통과도 됐는데 지금 이제 기존에 있는 합창단에서 그쪽 기존에 있는 합창단 전원을……. 저희하고 얘기가 지금 달라졌어요, 사실은. 정말 실력 있는 사람들 뽑아서 시립 합창단 운영하는 게 저의 취지였거든요. 조례 만든 취지.
그런데 막상 이제 그렇게 하려고 하니까 그쪽에서 내용이 좀 달라진 상황이라 지금 다시 그분들하고 또 협의를 해야 될 사항입니다.
그래서 운영이 좀 지연되는 이유가 다시 한 번 또 그분들하고 협의해서 집행부하고 또 논의를 해야 될 지금 상황이, 그런 현실입니다.
○위원장 한정미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기획예산담당관님 고생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여주시립 오케스트라 설치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하여, 이상으로 오전 회의를 마치고 점심 식사 후 2시에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47분 회의중지)

(14시00분 계속개의)

○위원장 한정미   
성원이 되었으므로 조례심사특별위원회를 속개하겠습니다.
이복예 의원님이 대표발의 한 여주시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고 위원님들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복예 위원   
의안번호 851호 여주시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개정안은 의정비 의정비심의위원회에서 결정한 2019년도 의정활동비, 월정수당, 여비 지급에 대한 개정사항을 반영하고 일부 미비한 사항을 보완하기 위한 것으로 주요 개정 내용으로는 안 제8조에서 의정활동비 및 월정수당의 지급액을 별표 1, 2에 의한 금액으로 지급하도록 개정, 안 별표 1에서 2019년 의정활동비를 2018년과 동일한 금액으로 동결, 안 별표 2에서 2019년 월정수당을 2018년과 동일한 금액으로 동결하고 2020년부터 2022년까지 월정수당 결정액을 표시하였습니다.
이상 설명 드린 조례안에 대해 지난 3월 13일부터 3월 18일까지 5일간 입법예고한 결과 의견 없었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나누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의원이 대표발의 한 조례안에 대해 원안대로 의결될 수 있도록 동료 의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 드립니다.
○위원장 한정미   
이복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여주시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이복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복예 위원   
감사합니다.
○위원장 한정미   
다음은 최종미 의원님이 대표발의 한 여주시 여성청소년 위생용품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고 위원님들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종미 위원   
의안번호 제853호 여주시 여성청소년 위생용품 지원 조례안입니다.
본 제정안은 여주시 여성청소년의 건강증진과 복지 향상에 기여할 수 있도록 위생용품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한 것으로 주요 제정 내용으로는 안 제3조에서 여주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만 11세 이상 만 18세 이하의 여성청소년을 지원 대상으로 하고, 보건위생용품 구입비 또는 이용권을 교부할 수 있도록 하고, 안 제4조에서 지원계획의 수립을 규정하였습니다.
이상 설명 드린 조례안에 대해 지난 3월 13일부터 3월 18일까지 5일간 입법예고한 결과 의견이 없었습니다.
질의가 있으시면 질의해 주십시오.
○위원장 한정미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시선 위원 거수)
박시선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시선 위원   
그냥 궁금해서 여쭤보는 건데, 1회만 지급하는 거죠? 1회? 한 번 만? 그러니까 두 번 세 번이 아니라 총 해서 한 번만 타는 거죠?
○위원장 한정미   
위생용품…….
박시선 위원   
아, 위생용품? 다른 거 읽고 있었습니다. 청년수당을 읽고…….
○위원장 한정미   
그거는 아직 안 했어요.
박시선 위원   
네, 이상입니다.
최종미 위원   
감사합니다.
(서광범 위원 거수)
○위원장 한정미   
서광범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광범 위원   
지금 현재 저소득층 청소년한테는 지원되고 있는 사업 아닌가요, 이게? 그렇죠?
최종미 위원   
저소득층 여성청소년들한테 지급되고 있는 사항이고요.
서광범 위원   
네.
최종미 위원   
이거는 이제 여주시에 거주하고 있는 여성청소년들 모두에게 지급하는, 위생용품 지원하는 조례안입니다.
서광범 위원   
그래서 안은 좋은 것 같은데 앞으로도 이렇게 개인적으로 물품 구입하는 것까지 여주시에서 책임지는 게 과연 합당한지 그거에 대해서 한번, 다시 한 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종미 위원   
저는 합당하다고 생각합니다.
서광범 위원   
역차별 받는 우리 남성청소년들한테는 지원하는 게 따로 없는데 여성청소년한테는 이렇게 개인적인 물품구입비까지 이게 지원하게 되는 거잖아요, 시에서?
그래서 역차별 받는 우리 남성청소년들한테는 따로 지급하는 게 없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최종미 위원   
예전에 깔창생리대라고 혹시 매스컴에 나온 거 보셨나요?
서광범 위원   
깔창……. 그 생리대에 대해서 잘 모르겠습니다.
최종미 위원   
그거의 일환으로 이 사업을 추진한 거기 때문에 여성들이 겪는 고통이라는 게 있어요. 남성들은 이해를 못하는. 그런 고통이 있어서 여성청소년들한테 복지향상을 위해서 저희가 지원하는 그러한 차원입니다.
서광범 위원   
이러다 보면 점점 또 이러한 여성이나 어떤 학생들한테 개인적으로 물품 구입하는 것까지 전부 다 시에서 책임지게 될 경우가 발생할까봐 우려돼서 저는 말씀드린 겁니다.
(위원 아닌 의원 유필선 의장 거수)
○위원장 한정미   
예, 의장님 의사진행발언 해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아닌 의원 유필선 의장, 의석 밖에서 「실제로 헌법에서도 여성보호에 대한 특별한 조항이 있어요. 이게 역차별 문제로까지 갈 수 있는 사항일지 모르겠는데 여성이 가지는 생물학적 특성, 그리고 아이를 낳아서, 아이를 뱃속에서부터 낳아서 키우는 문제 이런 것에 대해서 여성 특별배려 부분이 역차별 소리가 일부 군 가산점 이런 거 관련해서 나오고 있는 건데요. 이것은 건강복지 차원에서 이야기되는 것 같고요. 그리고 여성청소년뿐만이 아니라 청소년 전체를 대상으로 이번에 2019년 2학기부터 단계적으로 고등학교 무상교육을 실시하려고 하고 있잖아요. 재원마련을 갖고서 기재부하고 교육부가 좀 마련안에 대해서 다투고 있지, ‘하기로 한다.’까지는 정해진 사항입니다. 그래서 청소년에 대해서 우리 독일 가보고 프랑스 가본 것처럼 학교 다니는 학습준비물비, 통학비 이런 것까지 지원해주는 게 세계적인 추세입니다. 역차별로 다가설 수 있을지 모르겠는데 이게 여성아동을 둔 부모는 압박이거든요. 남성청소년한테는 누나도 있고 여동생도 있는데요, 이런 관점으로 좀 생각해주시면 되지 않겠나 생각이 듭니다. 이상입니다」라고 말함)
(김영자 위원 거수)
김영자 부의장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자 위원   
경기도에서도 그 조례가 통과됐나요?
최종미 위원   
지금 상위 기관하고, 중앙기관하고 경기도하고 지금 협의해서 “이상 없다” 해가지고 협의된 사항입니다.
김영자 위원   
그러면 경기도에서는 지원이 하나도 안 되는데 여주시에서 이 비용을 전체 다 부담해야 되나요? 1년에 비용은 어느 정도죠?
최종미 위원   
지금 현재에는 그렇고요. 지금 청소년이, 여성청소년이 지금 숫자가 어느 정도 되는지……. 전문위원…….
(위원 아닌 의원 유필선 의장 거수)
○위원장 한정미   
예, 의장님 말씀해 주십시오.
(위원 아닌 의원 유필선 의장, 의석 밖에서 「이 조례는 이전에 김영자 부의장님께도 굉장히 관심이 많이 있었던 조례였어요. 저랑 최종미 의원님하고 같이 공동 정책 발굴한 거고, 그때 김영자 부의장님께서 해달라고 하신 거 기억나시나요? 예산 소요는 대략 추계로 해보는데 한 4억 9천, 한 5억 내외에서 가는 것으로 되어 있고요. 이 조례는 아마 전국 최초 여주시의회가 만들어내는 정책이고요. 아마도 다른 지방자치단체에서, 다른 기초의회에서 벤치마킹을 할 수 있을 만한 조례가 아닐까, 이런 예상하고 있습니다」라고 말함)
김영자 위원   
이거 전국 최초라고 그러면 저희도 좀 문제 있어요. 지금 여주가 재원이 많은 것도 아니고 지금 저거 한 상태에서.
그리고 이 “발의자” 했을 때 지난번에 저희들이 다 도장을 찍은 적이 있는데 그때는 뭐, 어디서? 보건…….
서광범 위원   
보건복지부.
최종미 위원   
보건복지부.
김영자 위원   
보건복지부에서 알아보고서 한다고 해가지고서 저희들이 그때 찍은 걸로 기억을 하는데 나중에 추가로 할 때는 이렇게 또 딱 세 명만 이렇게 넣었거든요. 더군다나 또 의장님까지.
그래서 이런 부분에서 의원들이 조금 이건 모순이다라는 생각을 가져보고요.
그리고 이거를 지금 경기도, 아니 전국에서 최초로 한다면 그러면 일단은 차상위 계층까지, 어려운 사람부터 차상위 계층까지 한번 시도를 해보고, 저희도 하면 손녀딸이 셋이라서 혜택 보지만 그런 걸 떠나서 정말 여유 있고 이런 가정들은 조금 차후에 좀 하는 걸로 하고 지금 현재로는 차상위 계층까지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최종미 위원   
지금 현재 차상위들은 지원을 받고 있는 사항입니다.
김영자 위원   
글쎄, 그러니까.
(위원 아닌 의원 유필선 의장 거수)
○위원장 한정미   
예, 의장님.
(위원 아닌 의원 유필선 의장, 의석 밖에서 「예, 지금 조례안 5조에 따라서 “중복지원이라든지 다른 법령이나 조례 등에 따라 이 조례의 목적과 유사한 사유로 지원정책을 실행하여 중복지원이 되는 경우 이 조례에 따라 지원 중단할 수 있다.” 이 중복지원 문제는 지원에 대한 원칙이죠. 차상위, 저소득층 지원받고 있기 때문에요. 그 법에 따라서 지원이 되는 거고요, 이거는 보편적 복지 차원이고요. 여주시 관내 우리 초등학생, 중학생 무상 급식비 지원과 취지를 같이 하는 겁니다」라고 말함)
김영자 위원   
너무 여주시 재정, 재원에 비교했을 때 너무 선심성이 아닌가. 더군다나 또 전국 최초로 이거를 시작한다는 거가 저는 좀 무리라고 보거든요.
하여튼 이상입니다.
○위원장 한정미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여주시 여성청소년 위생용품 지원 조례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최종미 의원님이 대표발의 한 여주시 청년배당 지급 조례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고 위원님들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종미 위원   
의안번호 제854호 여주시 청년배당 지급 조례안입니다.
본 제정안은 여주시에 거주하고 있는 청년에게 청년배당을 지급하여 청년들의 복지향상과 안정적 생활기반 조성을 지원하는 동시에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기 위한 것으로 주요 제정내용으로는 안 제4조에서 지급대상 및 범위, 안 제5조에서 지급액 및 지급방법, 안 제6조에서 지급신청, 안 제7조에서 지급중지 및 환수조치를 규정하였습니다.
이상 설명 드린 조례안에 대해 지난 3월 13일부터 3월 18일까지 5일간 입법예고한 결과 의견이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한정미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복예 위원 거수)
이복예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복예 위원   
그 지급대상을 만19세에서 24세라고 했는데 그 내용이 보면 거의 대학생, 현재 재학 중인 대학생이 대부분인 걸로 지금 연령층이 그렇게 돼 있거든요. 그러면 심지어는 그 청년들 속에는 결혼한 사람도 있을 수 있고요, 지금 저희가 농민수당을 주는 것도 있는데 이게 지금 얼마를 몇 회에 의해서 주는 건가요?
최종미 위원   
이거는 말하자면 얼마를 주는 게 아니라 우리 지금 지원하는 금액이 여주 화폐 있죠. 지역화폐.
이복예 위원   
아니, 지역화폐로 지급을 하지만 금액이 있을 거 아닙니까?
○위원장 한정미   
24세 100만원이고…….
최종미 위원   
연1회.
이복예 위원   
그러면 만 19세부터 24세까지에 한 번 주는 겁니까? 해마다 주는 겁니까?
(전문위원 안선숙, 앉은 자리에서 「만24세에만 주는 거예요. 청년을 그렇게 기준으로……」라고 말함)
○위원장 한정미   
그러니까 예산이 지금 내려와 있고요. 예산은 지금 조례도 통과가 안 됐는데 내려온 상태인 것 같고, 제가 알기로는. 그런데 그것을 지급하기 위해서…….
최종미 위원   
제가 설명……. 제가 설명해야 되는데. 제가 설명하려고…….
○위원장 한정미   
네, 최종미 위원님이 하십시오.
최종미 위원   
제가 설명하려고 하는데…….
지금 이거 매칭사업이에요. 그러니까 도에서 내려온 사업이고요. 먼젓번에 우리 예산이 통과가 되는 과정에서 조례도 통과가 안 됐는데 예산이 통과가 되냐 하고 논란이 된 부분이 하나 있죠, 시민행복위원회라고? 그런데 이런 게 그렇게 이런 식으로 예산이 먼저 심의가 되고 집행은 안 했지만 이렇게 조례가 지금 뒤따라가는 그런 행위입니다.
이거는 조례가 도에서 내려온 예산을 집행하는 겁니다.
이복예 위원   
몰라서 여쭙는 게 아니라 지금 다시 한 번 짚고 가겠다는 거예요.
지금 도 예산 70%, 시 예산 30%로 집행하고 있는 청년배당인데 정확하게 여기 보면 ‘만14세’라고 되어 있지 않아서 의견을 낸 부분도 있고 해서 청년을 19세∼24세라고 했으면 ‘만24세에 해당하는 당사자를 연1회 상반기에 어떻게 어떻게 지급한다.’라고 각 지자체별로 별도의 의견을 낼 수도 있다라는 명시가 되어 있기 때문에 둥글려서 하는 것보다는 좀 더 명확하게 저희가 할 수도 있는 부분이 있어서 제가 질의를 드린 거고요.
지금 이 예산이 거의 이것도 한 4억 정도 저희가 30%지만 들어가죠? 4억 정도 들어가죠?
그래서 한 분이 조례발의 한 내용이 앞에서 한 5억, 뒤에서 한 4억 이러면 예산이 수반되는 그 조례에 대해서는 저희가 정책발굴을 해서 시정을 좀 더 윤택하게 이끌 수 있는 부분도 있고, 예산이 들어가는 것도 있지만 좀 신중을 기해야 되는 부분이 있고 디테일할 필요가 있다, 그래서 질의를 드린 겁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한정미   
또 질의가 있으십니까?
(서광범 위원 거수)
서광범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광범 위원   
그러면 지난번에 우리 예산 세울 때 만24세 되는 해에 100만원 준다고 그때 결정한 그 내용, 그 조례죠, 이게? 그렇죠? 그러니까 19세∼24세지만 만24세 되는, 그 해당되는 ‘만24’로 딱 제한되어야 될 것 같고, 그리고 아마 연간 100만원으로 제가 알고 있거든요. 그렇죠? 연간 100만원.
예, 연간 100만원 이렇게 도에서 했잖아요? 그 내용이잖아요?
(위원 아닌 의원 유필선 의장, 의석 밖에서 「예」라고 말함)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한정미   
또 질의가 있으십니까?
(위원 아닌 의원 유필선 의장 거수)
예, 의장님.
(위원 아닌 의원 유필선 의장, 의석 밖에서 「예, 이 조례는 제가 알기로 경기도가 경기도 전 지자체에 매칭으로 하는 사업이죠. 청년배당……. 만24세가 됐을 때 1회에 한하여 100만원을 지급하는 사업이고, 사업에 참여한 지방자치단체에는 매칭으로 비율이 7대 3, 도비 70%, 시비 30% 도에서……. 여주에서 안 하겠다 하면 도비 70%를 올려 보내는 거고, 그럴 경우 예를 들어 이렇게 얘기 많이 듣기로는 ‘패널티’ 이런 얘기 많이 있었잖아요? 도 관련 복지사업, 이른바 이번에 고등학교 무상급식 전면시행 하려고……. 그다음에 고등학교 무상 교복 이번에 경기도에서 통과시키려고 그러는데 그런저런 도비와 시비가 매칭되는 사업에서 여주가 굳이 안 할 필요가 있는가, 이런 측면에서 생각해봤으면 좋겠어요. 이것도 어제도 얘기했지만 우리가 독일 갔을 때, 프랑스 갔을 때 대학까지 무상교육 가르쳐주잖아요. 아동수당 50만원, 50% 50만원, 20만원, 25만원, 100만원 이렇게 주잖아요? 저출산 대책문제도 되고, 아이키우기 좋은……. 그래서 아이키우기 좋은 교육으로 충남이면 충남 전국에서 다 하고 있는 사업이에요. 4억이 추가로 들고 이런 문제보다도 4억을 받고서 사업을 했을 때 수혜계층이 얼마나 많은가 그걸로 봤어요. 여주시에 관내에 거주하는 만24세는 누구나 한번은 혜택을 보는 거고요. 그래서 적은 사업비로 다수의 수혜계층을 내고 수혜계층이 특별히 없는 이런 정책을 많이 발굴해내는 게 요즘 저희 정책발굴 사업의 일환으로 생각입니다. 굉장히 좋은 조례라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라고 말함)
최종미 위원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종미 위원   
참고로 말씀드리면, 김영자 부의장님이 말씀하셨듯이 “왜 위원님들이 세 분밖에 여기 제안 발의하는데 들어가 있지 않느냐?”고 말씀하셨는데, 발의자에 서명이 안 들어갔냐고 말씀하셨는데 그때 이거 서명 받을 때 세 분만 있으셨어요. 그래서 급하게 서명 세 분만 받아가지고, 목요일까지 제출하라고 그러는 바람에 제가 급하게 이렇게 했습니다. 의도적인 건 아니었어요.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한정미   
김영자 부의장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자 위원   
이게 청년 기본조례안이 통과되면 여주시에서 1년에 어느 정도 나가죠?
○기획예산담당관 최영호   
30%니까 12억 5천인가 그렇거든요. 4억 한 3천 정도?
김영자 위원   
도비는요?
○기획예산담당관 최영호   
도비는…….
(전문위원 안선숙, 앉은 자리에서 「도비가 8억 7800이에요. 8억 7850만원이고요, 시비가 3억 7650만원이에요」라고 말함)
김영자 위원   
그러면 이게 지금 19살∼24살까지 1년에 100만원씩 주는 거예요?
○기획예산담당관 최영호   
만24세가 되는 한 번만, 평생 한 번만 주는 겁니다.
김영자 위원   
한 번만요?
○기획예산담당관 최영호   
평생 한 번이요.
김영자 위원   
19세는 말고?
○기획예산담당관 최영호   
예.
김영자 위원   
딱 한 번이요?
○기획예산담당관 최영호   
예.
김영자 위원   
그런데 전체적으로 청년수당 준다고 그러면 19세부터 다 주는 줄 알잖아요?
○기획예산담당관 최영호   
아마 정책 확장을 염두에 두고 한 거고요,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급하도록 되어 있는 거니까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김영자 위원   
그런데 왜 24세로 정했죠, 이게?
○기획예산담당관 최영호   
군 제대시기가, 만 24세가 군 제대시기가 되잖아요. 그래서 그 시기에 맞춰서도 한 거고, 본격적인 사회활동이 24살부터 대부분 시작하는 걸로 감안한 것 같습니다.
정책결정에 연령을 안배한 것은, 그 구체적인 것은 도에서 결정한 사항이라 세부적인 사항은 뭐……. 제가 생각하는 내용은 그렇습니다.
김영자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한정미   
또 질의가 있으십니까?
(이복예 위원 거수)
이복예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복예 위원   
이건 질의가 아니고 제가 전문위원실에 좀 부탁을 드리면, 이렇게 예산수반 사항에 대해서는 예산 추계서를 좀 같이 첨부해서 검토 안에 넣어주셨으면 저희가 이런 우왕좌왕 하는 질의가 없었을 걸로 예상되거든요. 다음에 그것 좀 부탁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한정미   
또 질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여주시 청년배당 지급 조례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최종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의원이 대표발의 한 여주시 주차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고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의안번호 제855호 여주시 주차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니다.
본 조례안은 장애인이 타인소유차량에 동승한 경우에도 주차요금을 감면함으로써 장애인의 이동 편의성을 확대하기 위한 것으로 주요 제정 내용으로는 안 별표6에서 장애인이 기존 본인의 자동차를 직접 운전하거나 장애 정도가 심하여 동승하고 타인으로 하여금 대리운전 하는 경우 주차요금을 감면하도록 하고 있으나 동승한 경우에도 감면할 수 있도록 감면을 확대하였습니다.
이상 설명 드린 조례안에 대해 지난 3월 13일부터 3월 18일까지 5일간 입법예고한 결과 의견이 없었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고 질의가 있으시면 질의해 주시기 비랍니다.
(김영자 위원 거수)
네, 김영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자 위원   
57페이지에 제15조의4. 특별교통수단등의 이용 기간 연장에서 보면, 내용을 쭉 이렇게 훑어보니까 그 특별교통수단은…….
○위원장 한정미   
그거 다시 한 번 말씀……. 제 조례안이 아닌 것 같은데요?
김영자 위원   
맞는데? 그 조례로 나온 건데?
○위원장 한정미   
그건 또 다른 조례안, 집행부에서 올라온 게 하나 있고요. 이건…….
김영자 위원   
그러네요.
○위원장 한정미   
의원발의 건 따로 있거든요.
김영자 위원   
청년 기본 조례안 다음에 있어서…….
알겠습니다.
○위원장 한정미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여주시 주차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소관 부서별로 조례안에 대한 설명과 질의답변이 있겠습니다.
기획예산담당관님 나오셔서 여주시 조례 정비를 위한 일괄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고 위원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예산담당관 최영호   
기획예산담당관 최영호입니다.
부의안건 4쪽입니다. 의안번호 제856호 여주시 조례 정비를 위한 일괄개정 조례안에 대해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정이유는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서 일본식 용어를 한글로 순화시키는 내용으로 일괄 개정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일괄 개정 대상 조례는 여주시 교통안전정책심의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를 포함해서 4건입니다.
주요 개정내용은 일본식 한자인 “부의하다”를 “회의에 부치다”로 개정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 제안 설명 드렸습니다.
○위원장 한정미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아닌 의원 유필선 의장 거수)
(서광범 위원 거수)
의장님이 먼저 손 드셨습니다. 의장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아닌 의원 유필선 의장, 의석 밖에서 「질의라기보다는요, 우리 여주시의회 전문위원실이나 의원님들이 2019년도 주요 역점사업으로 390몇 개 조례를 매달 목표를 정하여 한번 일본식 말을 한국말로 고치고, 어려운 용어를 쉽게 고칠 수 있는 것을 찾아봐서 기본사업으로 계획하고 있습니다. 이런 조례안은 앞으로 좀 자중해서 올려주시기 바랍니다」라고 말함)
(웃음)
○기획예산담당관 최영호   
이거는 이렇게 제출하게 된 이유가 법제처에서 ‘이런 조례는 이러이러한 내용이 좀 잘못됐으니까 좀 수정을 해라.’ 그래서 온 것만, 온 것만 한 겁니다. 이 대상조례만. 그래서 의장님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급한 것 아니면, 급한 것 아니면 의원님들 몫으로 남겨놓겠습니다.
(위원 아닌 의원 유필선 의장, 의석 밖에서 「그런 것도 미리 의회와 의논해주셔서, 그런 건 저희가 다 하겠습니다」라고 말함)
예. 뭐, 저희들은 그래주시면 고맙죠, 예.
고맙도록 하겠습니다.
(웃음)
○위원장 한정미   
또 질의가 있으십니까?
서광범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광범 위원   
의장님이 대신 다 말씀해주신 것 같아요. 사실은 이게 일본식 용어를 찾다 보면 엄청 많은 걸로 알고 있거든요. 저희가 법률용어도 마찬가지일 것 같고, ‘그런데 이게 4개 조례만 올라왔냐?’ 그 질의를 하려는데 의장님이 대신 하셨네요.
하여튼 제가 보기에는 전면적으로 일본식 용어를 한번 정비할 필요가 있지 않나, 그래서 제가 그 질의를 드리려고 했는데 대신 하셨어요.
알겠습니다.
○기획예산담당관 최영호   
이게 이제 저희들이 직원들이 좀 많고 그러면 되는데 법제업무를 우리 이지영 주무관 혼자서 담당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걸 전부 다 이렇게 일일이 스크린 해가지고 찾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의원님들께서 해주시면 저희들은 아주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위원장 한정미   
또 질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이어서 여주시 규제개혁위원회 설치와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고 위원님들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예산담당관 최영호   
예, 자료 9쪽이 되겠습니다.
의안번호 제857호 여주시 규제개혁위원회 설치와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 내실 있는 규제개혁위원회 운영을 위하여 비상설 위원회를 상설 위원회로 개정하고, 규제개혁의 성과평가를 통해서 소속 공무원에 대한 포상금 지급근거를 마련하여 제도적으로 규제개혁의 추진동력을 확보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은 안 제3조에서 현행 회의 개최 시에 임명 또는 위촉하고, 회의 종료와 동시에 해촉토록 한 것을 임기를 2년으로 하고 한 차례만 연임하도록 그렇게 개정을 하였습니다.
그다음에 안 제3조의2에서는 위원의 제척·회피 근거를 신설을 하였고, 안 제9조에서는 그동안 여주시 규제신고 고객보호 서비스 선정 규정에 의해서 공무원들한테 포상을 주던 것을 조례로 상향해서 규정을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 제안 설명 드렸습니다.
○위원장 한정미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자 위원 거수)
김영자 부의장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자 위원   
14페이지에 제3조요. 거기 3조의2를 보면, 거기 2호에 “위원이 해당 안건과 관련하여 증언 또는 감정을 하거나 자문·용역 등을 할 경우”라고만 했거든요.
그런데 여기에는 ‘진술’도 좀 들어가야 될 것 같고, ‘연구’도 들어가야 될 것 같은데요? 그게 빠진 것 같아요.
○기획예산담당관 최영호   
제척사유 말씀하시는 거죠? 2항에?
김영자 위원   
예, 2항.
○기획예산담당관 최영호   
아, 3조의2에 1항2호는 용역이나 자문 그거 다 포함되어 있습니다, 감정까지.
이럴 때는 이런 사항은 자기가 하고, 위원 본인하고 이해관계가 있을 때는 제척이나 회피하도록 규정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김영자 위원   
여기에 들어갈……. 그 “용역” 옆에 ‘연구’도 들어가야 되잖아요, 연구.
○기획예산담당관 최영호   
보통 ‘연구 용역’이라고 합니다.
김영자 위원   
그러면 ‘연구’가 들어가야지, ‘용역’만 들어가면 안 되잖아요?
○기획예산담당관 최영호   
‘연구’하고 ‘용역’하고 이렇게 항상 저희들은 붙여서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굳이 안 들어가도 ‘용역’에는 보통 ‘연구 용역’으로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김영자 위원   
그러면 여기 “…… 관련하여 증언”이면 여기도 ‘진술’이 들어가야 되지 않아요?
○기획예산담당관 최영호   
‘증언’이나 ‘진술’이나 보통 통상적으로 같이 쓰는 내용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김영자 위원   
지금 그거 말씀드리고, 또 하나는 9조에 “평가 및 인센티브”라고 쓰여 있는데 보면, 맨 밑에 보면, “결과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상금 등 인센티브를 지급할 수 있다.” 했거든요. “시장은…….” 제1항에 “평가 결과에 따라” 공무원들한테?
○기획예산담당관 최영호   
네.
김영자 위원   
그런데 원래 공무원들은 직무와 관련해서는 지급하지 않는 걸로 알고 있는데, 오히려 공무원들이 성과를 냈을 때는 진급이라든가 이런 쪽으로 가야 되지 않아요?
○기획예산담당관 최영호   
그게 “상금 등”으로 해가지고 그런 다, 인사에 대한 인센티브까지 포함이 된 사항으로 이해를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규제개혁이라는 게 사실 굉장히 과제 발굴하기가 저희 주관 총괄부서의 입장에서 보면 쉽지가 않습니다. 이게 각 부서에서 실제 법령을 다루시는 분들이 ‘이거는 좀 불합리하다.’, ‘이거는 좀 개선이 필요하다.’ 이런 사항을 법령을 다루는 부서에서 좀 찾아서 발굴을 해가지고 같이 의논을 해서 개선방안을 찾아야 되는데 그 개선방안을 찾기 위한 과제발굴이 상당히 쉽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은…….
김영자 위원   
그런데 여태까지는 상금이나 그런 건 없었잖아요?
○기획예산담당관 최영호   
나갔습니다. 나간 거…….
김영자 위원   
부서 전체 상금은 있어도 개인 상금은 없잖아요?
○기획예산담당관 최영호   
개인별로 나간 거 있습니다.
김영자 위원   
있어요?
○기획예산담당관 최영호   
예. 포상금이 세워져 있습니다.
김영자 위원   
그런데 이번에 개정안으로 들어왔잖아요?
○기획예산담당관 최영호   
기 본예산에 확보를 해놨는데 이 포상 규정이 이 조례에 규정이 되어 있는 게 아니고 우리 서비스 헌장에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조례로 이번에 차제에 조례로 개정하면서 상향해서 규정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김영자 위원   
공무원들이 성과를, 진짜 힘든 성과를 얻었을 때는 저는 상금보다는 진급이 더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는데…….
○기획예산담당관 최영호   
네, 그것도 저희들이 규제개혁 평가 내부방침 받을 때, 시장님까지 받을 때 그런 내용까지 다 포함이 돼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현금성으로 지급하는 것에 대해서’를 조례에다가 이렇게 규정을 한 거고요.
김영자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한정미   
또 질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기획예산담당관 소관 조례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기획예산담당관 최영호   
감사합니다.
○위원장 한정미   
기획예산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세무과장님 나오셔서 여주시 제증명등 수수료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고 위원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무과장 간경숙   
세무과장 간경숙입니다.
18쪽 의안번호 제858호 여주시 제증명등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 지방세 과세 증명의 용어를 명확히 하고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의 개정내용을 반영하여 여주시 제증명 수수료 등 징수 조례를 별표 1과 별표 2로 개정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은 안 별표 1에서는 지방세 “세목별 과세(납세)증명”을 “세목별 과세증명”으로, 안 별표 2에서는 국민의 정보공개 수수료에 관한 사항을 일부 변경하고자 합니다.
개정조례안과 신·구조문 대비표, 관계법령 발췌서는 붙임과 같으며 입법예고 결과 의견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한정미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아닌 의원 유필선 의장 거수)
의장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아닌 의원 유필선 의장, 의석 밖에서 「20페이지 별표에서 바뀐 부분이 4번 지방세에 관한 증명에서 “세목별 과세증명” 용어가 바뀌었다는 말씀이시죠?」라고 물음)
○세무과장 간경숙   
네.
(위원 아닌 의원 유필선 의장, 의석 밖에서 「그런데 확인이 잘 안 돼요. 바뀐 게 어떤 건지 이 별표를 보고서, 별표가 바뀐 건데 개정 전 별표와 개정 후 별표가 별표에서 드러나 있지 않아요. 그래서 좀 바뀐 부분에다가 밑줄을 긋는다든지 이런 방식으로 해야지, 별표에 어떤 내용이 바뀐 건지 검토할 수 있을 것 같은 생각이 들고요. 또 21페이지 별표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게 종전에 비해서 1,000원에서 10원이 오른 건지, 현행과 같은 건지를 알 수가 없어요. 그래서 종전 별표와 바뀐 별표에서 바뀐 부분을 좀 도드라지게 해줘야지 알 수 있는 거라고 보거든요. 이 부분은 전략적 조례안이 올라왔다는 판단이 들고요, 다음에는 그런 것을 좀 주의해 주셨으면 좋겠다 생각합니다」라고 말함)
네, 말씀드리겠습니다.
22페이지에 보면, 신·구조문 대비표가 있고요. 그 별표 1과 별표 2가 설명이 돼 있습니다.
의장님께서 말씀하신 설명을 드리면, 현행에는 “지방세(과세)증명”으로 표기가 됐던 것이 개정안에서는 세목별 “과세증명”으로 변경됐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별표 2에서 공개방법 및 수수료 부분에서 중간부분, 가운데 부분에 보시면 변경 전에는 “전자파일의 복제” 해가지고 “1MB 이상일 때는 무료로 한다. 그 이상일 때는 1MB 증가될 때는 100원씩 수수료를 부과한다.”라는 내용을 우측에 보시면 개정안에서 “무료로 한다.”라고 이렇게 신·구조문 대비표를 구성해놨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참고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위원 아닌 의원 유필선 의장, 의석 밖에서 「예, 잘 생각해보고 하겠습니다」라고 말함)
예.
○위원장 한정미   
또 질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김영자 위원   
이거는 궁금해서 하나 질의하겠습니다.
○위원장 한정미   
김영자 부의장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자 위원   
그 마이크로필름, 슬라이드하고 또 전자파일에서 보면 사본(종이출력물)이 있어요.
그런데 이 단가가 다르거든요. 그래서 왜 다른지? 24페이지에 사본(종이출력물)하고 25페이지에 사본(종이출력물)하고 이 단가가 달라서.
○세무과장 간경숙   
보시면, 같은 마이크로필름 열람하고 하단에 종이사본 출력물이 있잖아요? 이거는 열람·시청인 경우에는 그렇고요, 우측에 있는 것은 복제할 경우에는 그 금액이 달라진다는 이런 표현입니다.
김영자 위원   
그럼 내용이 다른 거예요? 출력할 때?
○세무과장 간경숙   
열람이고요, 그러니까. 우측에, 그러니까 24페이지 기준으로 설명을 드리면, 맨 하단에 마이크로필름의 열람인 경우에는 수수료가 이러하고요. 그 우측에 사본(종이출력물)인 경우에는 A3 이상이 300원이다, 1장 초과시에는 200원이다라는 표현이 그 내용이 다르기 때문에 그렇게 수수료 부분이 달라지는 내용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김영자 위원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한정미   
더 이상…….
(박시선 위원 거수)
네, 박시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시선 위원   
위원님들 질의 없으셔가지고, 세무과장님 오셔가지고…….
우리 조례안에 대한 질의는 아닌데요, KCC스위첸 양도세 어떻게 진행되고 결과가 나왔나요?
우리 의원님들도 혹시 좀……. 계속 물어보니까 이 자리를 빌려서 말씀을 듣고 끝내려고요.    그 부지매각대금에서 양도세 때문에 세무과에 민원인들 찾아오고 그랬잖아요, 오학…….
○세무과장 간경숙   
아, K…….
박시선 위원   
KCC스위첸인가 예, 아파트.
○세무과장 간경숙   
예. 그거 지난번에 민원인으로부터 과세적부심 심사요청이 있어가지고요, 지난번에 저희가 심사를 했었거든요. 했었는데 받아지지 않는 걸로 기각처리가 됐습니다. 예.
박시선 위원   
그렇게 처리했어요?
○세무과장 간경숙   
예, 예. 그래서 민원인한테도 그렇게 저희가 지금 알려드렸습니다.
박시선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한정미   
조례와는 상관이 없는 질문이셨지만, 끝났으니 어쩔 수 없는 것 같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세무과 소관 조례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세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회계과장님 나오셔서 여주시 공유재산관리기금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고 위원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계과장 김용해   
회계과장 김용해입니다.
27페이지 의안번호 859호 여주시 공유재산관리기금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정이유는 공유재산기금을 설치·운용하여 공유재산 매각으로 인한 공유재산 감소를 방지하고, 대체재산의 안정적 확보 및 재투자로 공유재산의 운영을 지속적이고 안정적으로 추진하고자 함입니다.
주요내용과 제정조례안은 별도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관계법령은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예산수반 사항으로 위원수당 연간 160만원 정도 소요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입법예고 결과 의견 없었으며, 부서협의 결과 이상 없었습니다.
제정조례안에 대하여 자세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8페이지입니다. 제3조 “기금의 존속기한은 2023년 12월 31일로 한다.”라고 규정을 하였으며, “존속기한이 경과된 이후에도 기금을 존치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조례를 개정하여 5년의 범위에서 존속기한을 연장할 수 있다.”라고 규정을 하였습니다.
기금의 재원은 “매각, 교환 등 처분에 따른 수입금”, “대부료, 변상금 등 재산관리에 따른 수입금”, “일반회계 전입금, 기금의 관리·운용에 따른 그 밖의 수입금”으로 정하였습니다.
기금의 용도는 “행정재산의 매입·교환 등 취득비”, “일반재산의 관리·처분·개발에 필요한 지출”, “그 밖에 기금의 운용·관리를 위한 경비”로 규정을 하였습니다.
제6조 기금의 운용대상 및 방법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기금을 사용하여 취득하는 재산은 토지, 건물 및 그 종물로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재산을 취득할 경우에는 기금을 사용하지 못한다.”라고 규정을 하였으며, “특별회계로 보유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재산”, “도로·공원·광장·녹지·하천 등 기반시설의 설치를 위하여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따라 취득하는 재산”으로 이렇게 정하였습니다.
그리고 취득한 재산은 일반회계 소속으로 하고, 이 조례에 규정되지 아니한 재산의 취득·처분·관리에 관하여는 여주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를 따르도록 하였습니다.
제9조 위원회 설치 및 구성입니다.
2항에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한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라고 규정을 하였고, 제3항에 “위원장은 부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안전행정복지국장”으로 정하였습니다.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시장이 임명 또는 위촉하되, 어느 한 성이 100분의 60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였고, 각 호는 “여주시 소속 5급 이상 공무원”, “국유·공유재산의 관리 또는 회계업무 담당 공무원으로 근무한 경력이 있는 사람”, “지방재정, 부동산, 건축 또는 도시계획 등에 관한 학식과 전문적인 지식을 갖춘 민간전문가 3분의 1 이상”으로 이렇게 정하였습니다.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정하였고, 연임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고, 위원회의 기능은 기금 운용계획 수립 및 결산보고서의 작성, 기금 운용의 성과 분석에 관한 사항, 기금의 관리·운용에 관한 중요한 사항으로써 시장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으로 규정을 하였습니다.
맨 마지막으로 16조 준용규정에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하여는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을 준용한다.”라고 규정을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세부사항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한정미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복예 위원 거수)
이복예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복예 위원   
기금 운용 조례의 장점과 단점이 있다면 어떤 게 있습니까?
○회계과장 김용해   
일단은 기금을 운용함으로 인해서 재정을 안정적으로 이렇게 운용을 한다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갑자기 이렇게 공유재산 취득이나 이런 물품을 살 경우에 일반회계에서 돈을 지출할 경우에는 많은 재정이 소요가 되기 때문에 기금을 미리 조성해서 확보함으로써 재정의 건전성이나 운용의 효율성을 기할 수 있다고 이렇게 판단이 됩니다.
이복예 위원   
단점은 없습니까?
○회계과장 김용해   
단점은 일부 기금을 너무 이렇게 방만하게 많이 운용하는 거 아니냐, 이런 얘기를 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물론, 기금을 저희 공무원들은 줄이는 쪽으로도 이렇게 많이 애를 쓰고 있습니다. 그런데 꼭 필요한 기금은 확보를 해야 된다고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복예 위원   
또 한 가지만 더 여쭤보면, 기금의 존속기한이 2023년 12월 31일로 하고 개정을 해서 5년을 또 존속기한을 연장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거든요?
○회계과장 김용해   
네.
이복예 위원   
5년이라는 게 뭐, 특별한 것을 부여하나요?
○회계과장 김용해   
예, 그 기금관리법에 보면 “기금은 5년 이상을 운용할 수 없다.”라고 규정이 되어 있고요. 그리고 “필요할 경우에 조례를 개정해서 5년 동안 더 연장할 수 있다.” 이런 규정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준용한 겁니다.
이복예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영자 위원 거수)
○위원장 한정미   
김영자 부의장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자 위원   
지금 여주 기금은 거의 농협에서 다 하죠? 맡아서 하죠?
○회계과장 김용해   
예, 그런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영자 위원   
지금 몇 년째예요?
○회계과장 김용해   
글쎄, 그것까지는 제가 파악을 못하고 있습니다만…….
김영자 위원   
예전에 박명선 의원님이 다른 은행 뭐, 신한은행, 국민은행 다 비교표를 해서 이자가 훨씬 더 월등히 많더라고요, 그쪽이. 그런데도 한 군데에다만 여주시에서는 지정을 해서 계속 이렇게 하는 이유가 있어요?
○회계과장 김용해   
그…….
서광범 위원   
입찰해서 하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회계과장 김용해   
예, 공개입찰 하는…….
김영자 위원   
이번에는 입찰했지만 예전에는 입찰 안 했잖아요? 안 했어요. 안 했고, 이번에 처음 입찰했는데 입찰 전에도 보면 계속 이게 한 군데에다만 해서 이 기금 같은 것을 더 늘릴 수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이자 차이가 꽤 많이 나더라고요, 보니까.
그래서 한 군데에다 너무 이렇게 오랫동안 기금을 하다 보면 아무래도 여주시가 손해나는 게 너무 많을 것 같은데, 이번에 입찰은 어디 어디가 했어요?
○회계과장 김용해   
죄송하지만 제가 2월 1일자로 회계과로 자리를 옮기는 바람에 그 이전 사항에 대해서는 파악을 못하고 있습니다.
김영자 위원   
잘 모르세요? 혹시 팀장님 아세요? 입찰에 참여했던 은행들.
○기획예산담당관 최영호   
지출……. 자금관리 업무가 세무과에서 관리하다 회계과로 넘어간 지가 얼마 안됐습니다. 세무과에서 아마 입찰했을 텐데 저도 자세히는 내용은 모르고요, 공개입찰에 의해서 농협이 이번에 또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영자 위원   
알겠습니다.
그런데 이게 지금 이해가 안 가는 게 존속기한이 2023년 12월 31일로 정해놨는데 그 경과된 후에도 또 기금을 존치할 수가 있다라고 지금 나와 있거든요?
○회계과장 김용해   
네, 그거는 뭐…….
김영자 위원   
31일까지 딱 정했으면 그때까지 정하고 다시 입찰을 봐야지, 이게 지금…….
○회계과장 김용해   
아, 그 사항은 아니고요. 그 입찰하고는 상관이 없고, 이제 이 기금을 운용하는 기금을 정한 겁니다, 이게.
○위원장 한정미   
지금 부의장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시 금고 말씀하시는 것 같고요.
○회계과장 김용해   
예, 예, 예.
김영자 위원   
예.
○위원장 한정미   
지금은 이 기금에 대한 조례안을 정하는 것이기 때문에 좀 다른 내용인 것 같습니다.
김영자 위원   
다른 내용인 줄은 아는데 그래도 그 동안 그게 기금, 이게 지금 거의 다 맡기면서 조금 이렇게 여주가 손해나는 거가 많았기 때문에 지금은 개인적으로 물어보는 겁니다.
○회계과장 김용해   
예, 앞으로는 계속 입찰을 해서 저희 자금관리에 유리한 방향으로 운용을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영자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한정미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회계과 소관…….
(위원 아닌 의원 유필선 의장 거수)
네, 의장님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아닌 의원 유필선 의장, 의석 밖에서 「두 가지만 좀 묻겠습니다」라고 말함)
○회계과장 김용해   
네.
(위원 아닌 의원 유필선 의장, 의석 밖에서 「조례는 공유재산관리기금을……. 마련을 안 하고 그때그때 필요할 때 일반회계에서 사고팔고……」라고 물음)
네, 그렇습니다.
(위원 아닌 의원 유필선 의장, 의석 밖에서 「지금은 이제 공유재산관리기금을 마련할 건데 기금이 일정 정도 차여지기 전까지 일반회계에서 일단 쓰고 가다가 목표기금이 채워졌을 때는 그때부터는 공유재산 매각이나 처분이나 할 때 이 기금에서 하겠다, 그런 취지로 장기로 간다는 말씀도 되는 건가요?」라고 물음)
네, 그런 식으로 이해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위원장 한정미   
또 질의가 있으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회계과 소관 조례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회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회계과장 김용해   
네, 감사합니다.
○위원장 한정미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하여 잠시 10분간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52분 회의중지)

(15시01분 계속개의)

○위원장 한정미   
성원이 되었으므로 조례심사특별위원회를 속개하겠습니다.
교육체육과장님 나오셔서 여주시 국민체육센터 설치와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고 위원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체육과장 이원섭   
교육체육과장 이원섭입니다.
35쪽입니다.
의안번호 제860호 여주시 국민체육센터 설치와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 1주당 최대 근로시간을 52시간으로 하는 「근로기준법」개정에 따라 체육센터의 휴관일을 정비하여 근로시간을 「근로기준법」의 규정에 맞게 운영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 내용은 안 제10조에서 매주 토요일을 휴무로 정하는 사항입니다.
이상 제안 설명 드렸습니다.
○위원장 한정미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광범 위원 거수)
서광범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서광범 위원   
거기 제출의견에 따른 답변이 “앞으로 참고로 국민체육센터 인력 증원을 통하여 상시 운영할 수 있는 방안을 검토하여 주민 불편이 없도록 하겠다.”고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그 방안은 어떻게, 어떤 식으로 뭐 대안이 있으신 건가요?
○교육체육과장 이원섭   
작년 말에 그 여주시설관리공단 용역을 통해가지고 그 인원이 현재 적정 인원이 승인이 된 건이거든요.
그런데 만약에 이제 공설운동장과 국민체육센터를 운영할 때 휴관을 저쪽 운동장은 월요일, 국민체육센터는 토요일 이렇게 휴관을 정했는데 민원이 계속 발생을 해서 “여주에서는 휴관 없이 계속 운영해 주길 바란다.” 이래서, 이렇게 보면 이제 그걸 검토하겠다는 거거든요.
실제로다가 다른 시·군 조사했을 때 국민체육센터는 거의 다, 휴관을 거의 하고 있고, 안 하는 데가 없고요. 다 하고 있고, 아마 운동장 같은 경우에는 하는 데도 더러 있을 겁니다.
그래서 현재 우리가 운동장은 월요일 날 조례상은 쉬는 걸로 해 놨는데 그 유보기한이 6월 30일까지거든요. 6월 30일 이후에도 그런 면이 계속 대두될 것 같아서 휴관 없이 월요일을 계속 운영하는 걸로, 그 대신 평일과 같이 운영하는 게 아니라 월요일은 직원이 일찍 출근하면 와서 쓰고 싶은 시설, 그 사람들이 와서 키를 받아다가 쓰고 퇴근할 때 키를 놓고 가고 이런 식으로 운영을 하기로 했고요.
그다음에 이제 저희 국민체육센터는 하루는 꼭 쉬어야 돼요. 하루는 쉬어야 되는데, 이것도 혹시 이제 분명히 민원이 있을 겁니다. 그런데 인원을 파악을 해 봤더니 국민체육센터 같은 경우에는 휴관 없이 운영을 하려면 19명을 추가로 확보해야 되거든요. 그럼 예산상으로 거의 5억 가량 들어가고요. 그다음에 공설운동장 같은 경우는 휴관 없이 하려면 4명, 그게 한 1억 2천 정도 이렇게 있으면 운영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거는, 왜냐하면 타 시·군도 지금 다 이렇게 조례를 개정해서 하는 단계에 있기 때문에 이렇게 정하고 난 다음에 운영하는 거를 봐서 다른 시·군도 파악을 해 봐서 어떤 게 합리적인지 그때 봐서 결정할 사항입니다.
서광범 위원   
하여튼 시민들은 뭐 계속 사용하면 좋겠지만 지금 인력 때문에 사실 문제인 거네요, 그러니까요? 인력 충원 하는 것 때문에.
○교육체육과장 이원섭   
네. 그것 때문에, 그런데 이제 그 부연설명을 드리자면 공설운동장 월요일에 쉬는 것 때문에 민원이 생겨가지고 토론을 했는데 그분들이 와서 하시는 말씀이 이제 그 공단에서 “안 쉬고 계속 운영하려면 4명을 충원해야 한다.” 그랬더니 그분들도 “아, 4명씩이나 충원을 하냐.”고 본인들도 그건 이해를 하더라고요.
그러면 “충원을 안 하고 할 수 있는 방법이 뭐냐?” 그래서 “그러면 키를 줄 테니까 이거를 가지고 하면 가능하다.” 이렇게 한 겁니다.
서광범 위원   
네, 알겠습니다.
(김영자 위원 거수)
○위원장 한정미   
김영자 부의장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자 위원   
종합운동장 휴관일은 일요일 날은 할 수 없는 거예요?
○교육체육과장 이원섭   
그쪽에서 원하는 게, 주로 원하는 게 일요일보다, 일요일 사용자가 많으니까 월요일이 제일 적으니까 “월요일 날 쉬게 해 달라.” 그랬었거든요.
김영자 위원   
아, 그쪽에서요?
○교육체육과장 이원섭   
예.
김영자 위원   
그런데 또 그쪽에서 월요일 날 논다고 또 민원이 들어오더라고요.
○교육체육과장 이원섭   
그런데 이제 거기가 그게 한 군데가 아니고 거기 시에서 엄청 여러 개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그런…….
김영자 위원   
그런데 지금 현재 이용현황 분석, 국민체육센터 이용객을 보면 일요일이 제일 적거든요.
○교육체육과장 이원섭   
예, 이거는 국민체육센터요.
김영자 위원   
다른 날, 다른 날보다.
○교육체육과장 이원섭   
예, 토요일하고 일요일이 제일 적습니다.
김영자 위원   
그러면 이걸 토요일 날로 놀지 말고 이건 일요일 날로 놀게 하는 게 좋잖아요. 거기 1.3%면 얼마예요, 이게.
○교육체육과장 이원섭   
수영하시는 분들이 그 일요일 날은 저쪽 노인복지회관 그쪽에서 쉬기 때문에 서로 교대로다 이렇게 해서 편리를 봐주는 거죠, 한쪽에서 이렇게 하게끔.
김영자 위원   
수영하는 사람들이 일주일 내내 하고 이때 하루 놀면 어때요, 꼭 노인복지회관에 가야 돼요?
○교육체육과장 이원섭   
이제 그 수영하시는 분들이 한 사람이 아니라 여러 분, 다양하게 다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김영자 위원   
노인복지관 노는 거는 상관없이 여기는 제일 적은 일요일로 정해가지고 하시는 게 저는 좋을 것 같아요. 벌써 1.3%면 크잖아요.
○교육체육과장 이원섭   
그래서 그것 때문에 이제 물어본 겁니다. 그것 때문에 물어봤더니, 일요일 날 쉬는 것보다 토요일 날 쉬는 게 좋겠다는 사람들이 더 많았기 때문에 토요일로 정한 겁니다.
김영자 위원   
그리고 지금 종합운동장 휴관일하고 국민체육센터 휴관하고 같은 날로 진짜 정해야지, 좀 혼돈이 올 것 같아요, 혼돈이.
○교육체육과장 이원섭   
그렇지 않아도 그것 때문에 지난번 조례 때 말씀드렸듯이 저쪽 운동장은 토요일, 일요일 날 노는 날 이용하는 사람들이 더 많아요. 그리고 거기 또 월요일 날은 출근하고 뭐하고 이용률이 적기 때문에 월요일로 정했고, 수영장은 주부들이 많아서 그거랑 정반대거든요.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이렇게 차이가 나는 겁니다.
김영자 위원   
아무래도 주부들은 일요일 날이면 가족들이 뭐, 출근하시는 남편들도 출근 안 하고 그러기 때문에 가족과 함께 하는 게 일요일 날들은 많잖아요, 어디 여행도 가고.
○교육체육과장 이원섭   
예, 그래서…….
김영자 위원   
그런데 굳이 토요일 날로 잡지 말고 왜 일요일 날로 잡으시면 되잖아.
○교육체육과장 이원섭   
그거는 이제 그쪽이 이용객하고 시민들의 설문조사를 했더니 그렇게 나온 겁니다.
김영자 위원   
글쎄, 이용객도 적잖아요, 여기가 지금.
참, 뭐 어떻게 해도 불만들은 항상 나오더라고요, 보면 이런 거는.
○교육체육과장 이원섭   
예.
김영자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 아닌 의원 유필선 의장 거수)
○위원장 한정미   
네, 의장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아닌 의원 유필선 의장, 의석 밖에서 「제가 두 군데를 다 이용하고 있는데요. 수영장도 이용하고 종합운동장도 이용하고 있는데, 종합운동장 경우에는 4명, 1억 2천 이런 거 없이 열쇠를 주고 반납하는 식으로 해서 추가수당 한 뭐, 한 달에 10시간, 15시간 추가수당이 있으면……」이라고 말함)
○교육체육과장 이원섭   
9시간.
(위원 아닌 의원 유필선 의장, 의석 밖에서 「9시간이면 된다는 얘기죠?」라고 말함)
예.
(위원 아닌 의원 유필선 의장, 의석 밖에서 「공설운동장 건이 해결된 거고요. 6월 지나서 현행대로 가는 거에 만족하면 조례만 바꾸면 되는 사항이네요?」라고 말함)
조례 바꾸는 건 왜 그러냐 그러면 신경 써야 되는 이유가 현재 인원이 그렇게 쉬는 거에 맞춰져갖고 돼 있기 때문에 조례는 바꿀 수는 없고, 만약에 조례를 바꾸려면 충원을 해 주고 휴관 없는 걸로 이렇게 바꿔야 되거든요.
(위원 아닌 의원 유필선 의장, 의석 밖에서 「아, 예,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다. 그리고 국민체육센터 경우는 현행대로 한 달에 두 번 쉬려면 추가인력이 19명이 필요하고 비용이 5억이 필요하다고 그랬는데 여기 공설운동장하고 비슷한 방식으로 어떻게 해결될 수 있는 방안은 없나요?」라고 물음)
수영장은 좀 다른 게 거기는 수영강사, 그다음에 안전요원, 뭐 공무, 이래가지고 인원이……. 왜냐하면 또 거기 토요일 날 운영하게 되면 평일의 1.5배를 계산해야 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배로 인원이 확 이렇게 늘어버리거든요.
(위원 아닌 의원 유필선 의장, 의석 밖에서 「수영장 경우는 19명에 5억을 들여서 현행을 유지하거나 아니면 쉬거나 2가지 중에 하나의 방법밖에 따로 없다, 이렇게」라고 말함)
네.
(위원 아닌 의원 유필선 의장, 의석 밖에서 「예, 알겠습니다」라고 말함)
○위원장 한정미   
또 질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교육체육과 소관 조례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교육체육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지역경제과장님 나오셔서 여주시 청년 기본 조례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고 위원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경제과장 조경원   
지역경제과장 조경원입니다.
40페이지, 의안번호 제861호 여주시 청년 기본 조례안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정이유는 여주시 청년의 경제·사회·교육·문화 등 다양한 분야에서 능동적인 사회참여 기회를 보장하고 자립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여 청년의 권익증진과 발전에 기여하기 위함입니다.
주요 내용은 안 제1조∼3조에 조례 제정의 목적, 정의, 책무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고, 안 제5조∼제6조에 청년정책의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에 관한 사항을, 안 제8조∼제11조에 청년정책위원회 운영에 관한 사항을, 안 제12조∼17조에 청년 지원에 관한 사항을, 안 제18조에 청년활동지원센터의 설치·운영에 관한 사항 등을 정하였습니다.
제정조례안과 관계법령 발췌서는 붙임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수반사항은 49페이지 비용추계서를 보면 현재 운영 계획 중인 청년활동지원센터의 설치와 운영 위주로 작성하였으며, 2019년도는 하반기 사업비로 2020년 이후 사업비보다 상대적으로 적게 계상됩니다. 또한 센터운영 외에 다양한 청년지원사업이 추가될 경우 사업비가 증가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입법예고 결과 접수의견은 없었습니다.
부서협의 결과 규제 관련 사항은 비규제 대상이고, 지방보조금심의는 원안 가결되었습니다.
성별영향분석평가 심사 의견인 제9조제3항과 관련 당연직 위원의 여성 관련 부서장을 포함하는 내용 규정이 필요하다는 의견에 대해서 당연직 위원 관련 조문 중 복지 관련 부서장에 여성 및 청년 관련 부서가 포함되므로 이를 미반영하였습니다.
자치법규 등 부패영향평가 심사 의견인 조례안 제7조제2항에 위탁에 대한 규정이 불명확하다는 의견에 대하여는 여주시 민간위탁 기본 조례를 준용하여 추진하는 것으로 조문 변경하였으며, 조례안 제18조제2항 관련 재량권자, 재량 범위 등은 사업추진과 관련된 보완적 조항으로 필요시 동 조례 제8조∼제11조에 따라 구성된 청년정책위원회에서 사업 범위 및 추진여부 등을 심의할 계획입니다.
참고사항으로 여주시 청년 기본 조례는 경기도 청년기본조례를 참고하여 여주시 실정에 맞게 조정하였음을 알려드립니다.
이상 설명 드렸습니다.
○위원장 한정미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영자 위원 거수)
김영자 부의장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자 위원   
여기 지금 4조에 보면 다른 조례와의 관계에서 “청년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 정하는 바에 따른다.”라고 했는데 ‘청년지원정책에’ 이게 들어가는 게 좋을 것 같은데요. “청년에 관하여”보다 ‘청년지원정책에 관하여’ 이렇게 들어갔으면 좋겠어요.
○지역경제과장 조경원   
예, 그래도 상관없을 거는 같습니다.
김영자 위원   
그거하고, 그리고 청년은 원래 19세∼35세 아니에요? 39세까지 들어가 있어요, 왜?
○지역경제과장 조경원   
19세에서, 저희가 정하는 범위는 지금 이게 일자리 관계하고 밀접한 관련이 되기 때문에 18세∼39세까지로 정하였습니다. 19세면…….
김영자 위원   
일자리 때문에 이렇게 늘린 거예요?
○지역경제과장 조경원   
예, 고등학교 졸업하고 직장을 찾는 사람부터 집 나이로는 40세겠죠, 39세니까. 그 정도까지를 범위를 정한 것입니다.
김영자 위원   
그리고 지금 5조에, 5조에서 보면 다번 “청년의 고용확대 및 일자리 질 향상”이라고 했는데 거기다 “청소년의 고용확대 및 ‘창업지원’ 일자리 질 향상” 이게 ‘창업지원’도 들어갔으면 좋겠어요. 그게 빠졌어요, 그게 지금.
○지역경제과장 조경원   
이제 고용확대라고 하면 창업을 포함한다는 넓은 범위로 봐주시면 좋겠고요.
김영자 위원   
고용확대는 사람을 쓰는 거잖아요. 그렇지만 ‘창업지원’이잖아요.
그래서 그게 들어갔으면 좋겠고, 또 하나는 라번에 “청년의 생활안정”이라고 쓰셨는데 생활안정도 뭐 목표가 있어야 되는데 그게 없이 “생활안정”이렇게 돼서 그거에 “청년의 ‘주거 및’ 생활안정” 이렇게 들어갔으면 좋겠고요.
○지역경제과장 조경원   
청년 기본 계획을 할 때 이런 큰 항목으로 정해 주면 세부적으로 용역을 하든지 아니면 저희가 자체적으로다가 5년 계획을 세울 때 그런 내용들 전부 포함해서 작성하게 됩니다.
여기서부터 너무 세세하게 정해 주면 이게 조례를 만들기가 힘들죠.
김영자 위원   
그래도 조례 이런 거는 기본적이잖아요.
○지역경제과장 조경원   
포괄적으로만 해 주는 거예요, 이 사항은. ‘그러한 항목들에 대해서 검토하라.’ 이렇게요.
김영자 위원   
그리고 그 밑에 쭉 내려오시면 6조 위에 ③번이라고 쓴 거 있잖아요. “시장은 기본계획을 수립·시행할 때에 시의 주요 정책과 연계하도록 하여야 한다.”라고 하셨는데 “시장은 기본계획 수립·시행할 때에 ‘여주시 청년지원정책위원회 심의를 거쳐야’ 한다.” 이게 들어가야 되는 것 아니에요? ‘심의’가 들어가야 될 것 같은데.
○지역경제과장 조경원   
이거는 “시장은 기본계획을 수립·시행할 때에 시의 주요 정책과 연계되도록 하여야 한다.”하는 것은 여주시에서 각종 법에서 정하고 있는 중장기 계획들이 있습니다. 그 중장기 계획에 ‘이 계획도 연계되도록 하라.’는 그런 뜻입니다.
쉽게 얘기해서 2030계획에 일자리 관련 계획하고 연동이 돼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따로 따로 놀면 계획이 안 되니까요.
김영자 위원   
그러면 청년지원정책위원회 심의는 안 거쳐요?
○지역경제과장 조경원   
네?
김영자 위원   
이런 사업을 할 때.
○지역경제과장 조경원   
아, 심의를 받죠.
이렇게 해서 이제 계획을 수립한 다음에 청년정책위원회에다가 상정을 해서 청년정책위원회에서 이 내용들이 제대로 되었는지 다른 계획하고 연동성이 잘 되어 있는지 이런 것들을 심의하게 되겠죠.
김영자 위원   
그러니까 시행할 때 이 심의가 꼭 필요한데 ‘심의’가 안 들어가 있어서…….
○지역경제과장 조경원   
아, 그거는 심의하는 거는 청년정책위원회에서 하도록 되어 있어요. 그 8조하고 9조가 연계되는 겁니다. 그래서 위원회는 9조에서 구성을 하는데 청년정책위원회에서 심의할 사항은 1번∼5번까지 8조에 그렇게 되는 겁니다.
거기에 “기본계획 및” 이렇게 돼 있잖아요. 그러니까 앞에 있는 그 기본계획을 포함한다는 얘기입니다.
김영자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한정미   
또 질의가 있으십니까?
(위원 아닌 의원 유필선 의장 거수)
네, 의장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아닌 의원 유필선 의장, 의석 밖에서 「약간 눈초리를 받는 느낌이 있어가지고 발언을 자제해야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48페이지인데요. 그 비용추계 2의 나번 추계결과 그래프, 도표요. 거기 보면 총 소요액 8억 7천에 5개년 추계를 해 놨고요. 두 내용으로 활동지원센터 설치 운영, 활동 지원 프로그램 운영이고 지원 프로그램 운영은 5천만 원씩 쭉 돼 있는데 활동지원센터 설치 운영이 1억 5천 정도 드는, 실제로 사무실 뭐 임차하는 것까지 포함해서 이게 들어가는 건가요, 아니면……」이라고 말함)
○지역경제과장 조경원   
예, 지금 이거는 운영에 관한 사항들을 지금 정리, 저기 뽑은 거고요.
이거 자료 낼 때에 그 사무실이나 시설 설치 부분은 넣지 마라 그래서 그거는 빼놓고 했고, 지금 저희가 한 2억 4천 정도 올해 실제로 들어갈 건, 그래서 사무실이나 거기에 이제 물품이나 이런 거 구입하면 좀 더 들어갈 겁니다.
(위원 아닌 의원 유필선 의장, 의석 밖에서 「아, 그건 별도……」라고 말함)
예, 예.
(위원 아닌 의원 유필선 의장, 의석 밖에서 「예, 알겠습니다」라고 말함)
예. 그 도비도 한 7천만 원 지금 지원이 확정돼 있습니다.
최종미 위원   
도비 얼마예요?
○지역경제과장 조경원   
7200만 원 정도 되고 있습니다.
(서광범 위원 거수)
○위원장 한정미   
서광범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광범 위원   
아까 김영자 부의장님이 질의하신 내용인데 이 ‘청년’의 범위가 39세 이하라고 이렇게 정한 거는 어떤 기준에 의해서 이 청년의 기준을 39세까지 잡으셨나요?
○지역경제과장 조경원   
아까 어떤 얘기는 드렸는데요.
고등학교를 보통 졸업하고 나면 18세, 만 18세 정도 되잖아요. 그러면서 또 40세 정도까지 지금 청년으로, 집 나이로, 그렇게 보는 것 같고 해서 저희가 만 18세∼39세 이하로 적용을 했고요.
경기도 창업, 청년창업지원조례는 만 20세∼39세로 이렇게 돼 있습니다. 저희는 조금 늘린 상태입니다.
서광범 위원   
아, 경기도 거기 조례에도 그렇게 정해져 있다고요?
○지역경제과장 조경원   
네.
서광범 위원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한정미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지역경제과 소관 조례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지역경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교통행정과장님 나오셔서 여주시 교통약자의 이동편의증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고 위원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행정과장 박상림   
예, 교통행정과장 박상림입니다.
51쪽, 의안번호 제862호 여주시 교통약자의 이동편의증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 국토교통부가 마련한 표준조례를 반영하여 교통약자의 이동편의를 최대한 보장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주요 개정내용은 안 제14조에 특별교통수단의 운영에 관한 사항 중 운전자는 이용대상자의 적합 여부를 확인하고, 휠체어 이용자의 안전을 위해 휠체어 고정장치 체결, 안전띠 착용을 도와주고 확인하도록 하는 안전의무조항을 신설했습니다.
안 제14조의2와 3에서 특별교통수단의 운행차량과 특별교통수단 외의 운행차량에 대한 규정을 신설하여 효율적이고 탄력적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안 제15조의2 이용대상자 등록·심사에 제출서류와 신청접수 결과통보 내용을 신설하고, 안 제15조의3과 4에서 이용기간 5년, 이용기간을 연장하려면 기간만료 30일전까지 신청하도록 하였습니다.
안 제16조 특별교통수단 이용요금에 대한 내용을 목적지까지의 편도요금으로 명확히 하고, 안 제20조의2에서 운전자와 이동지원센터 근무자에 대한 교육, 안 부칙 제2조 이용대상자 등록·심사 및 이용기간에 대한 적용례에 관한 사항 등 국토교통부가 마련한 표준조례를 반영하였습니다.
개정조례안과 신구조문 대비표는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예산수반사항은 해당 없습니다.
입법예고 결과 의견은 없었으며, 부서협의 결과 원안 동의되었으나 부패영향평가 검토 시 권고된 사항에 대해서는 세부 규정을 마련·운영할 계획입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한정미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으십니까?
(김영자 위원 거수)
네, 김영자 부의장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자 위원   
이 특별교통수단 이용하는 시간이요. 1년에 365일 다 합니까?
○교통행정과장 박상림   
조례에는 그렇게 돼 있는데요. 실질적으로 센터에서 운영하는 거는 아침 7시부터 밤 10시까지 이렇게 운영하고 있습니다.
김영자 위원   
24시간 안 해요?
○교통행정과장 박상림   
예, 24시간은 이제 그렇게 하게 돼 있는데 실제 운영을 저희가 상담원이 2명이 교대로 근무하고요. 여기 지금 운전자가 15명이 있습니다.
그분들이 이제 교대로 시간대별로 이게 계속해야 되기 때문에 조례와는 실제 근무와는 약간 차이가 있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김영자 위원   
그런데 이 특별교통수단을 이용하는 사람들은 거의 다 장애자들이잖아요.
○교통행정과장 박상림   
예, 맞습니다.
김영자 위원   
노약자나 뭐 이런 사람들인데 그분들이 밤에 별안간 병이 났을 경우 일반 택시나 이런 거로는 이용을 할 수가 없잖아요. 24시간 이게 운영이 돼야 된다고 보거든요.
왜냐하면 휠체어를 탈만한 차량이 밤중에 혹시 급하게 병원에 가야 될 때 갈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이거는 조례를 만들면서 정말 ‘1년 365일 24시간 운영원칙으로 한다.’ 이게 좀 들어가서…….
○교통행정과장 박상림   
아, 조례에는 그렇게 돼 있습니다.
김영자 위원   
조례 그렇게 돼 있어요?
○교통행정과장 박상림   
네, 네.
김영자 위원   
그런데 조례 아무리 찾아봐도 그게 없어요.
어디 부분에 365일을 한다고 그랬어요?
○교통행정과장 박상림   
저희가 세부지침이 있거든요. 별도로다가 센터에서 운영하는 그 센터 세부지침에도 그렇게 돼 있습니다.
김영자 위원   
그러면 365일 운영을 하고 24시간 운영을 원칙으로 해요?
○교통행정과장 박상림   
저희 원칙은 그렇게 돼 있습니다.
14조에 보시면 거기에는 “1년 365일 1일 24시간 운영을 원칙으로 한다.” 그렇게 돼 있고요. 또 저희가 세부지침에서 이제 운영을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김영자 위원   
14조요? 15조?
○교통행정과장 박상림   
아, 여기에는 없고요. 별도 이제 아니, 조례에 있는데 지금 거기 있는 자료에는 아마 안 보이실 겁니다.
김영자 위원   
글쎄, 자료에 그게 없어서…….
○교통행정과장 박상림   
예, 거기에는 안 보이시고 일부개정 조례라 지금 이제 현행 조례를 뽑으시게 되면 있습니다. 이거 별도로 제공해 드리겠습니다.
김영자 위원   
그리고 여기 16조에 보면 ‘특별교통수단 운행 대수하고 확보 원활히 이루어져야 한다.’라는 그런 문구가 좀 들어갔으면 좋겠거든요?
○교통행정과장 박상림   
이게 지금 경기도에도 4개 시·군이 아직 운영이 안 되고 있어요.
저희는 2016년도부터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도 또 예산을 확보해 주셔서 저희가 4대를 추가로 확보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좀 더 이용하시는데 불편이 없을 걸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김영자 위원   
여기에 조례 좀 넣어줬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렸습니다.
그리고 여기 지금 20조에 보면 “수탁자는 특별교통수단 등을 운행하는 운전자 및 이동지원센터 근무자를 대상으로 교통약자 이동편의 증진을 위한 교육을 실시해야 한다.” 했는데 ‘직무교육을 프로그램으로 실시해야 된다.’라고 이렇게 더 들어가면 어떻겠어요?
○교통행정과장 박상림   
이거는 저희가 교통안전공단이라든지 아니면 자체 교육을 위해서 국토부에서 이제 표준안을 준거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그 사항에 있는 어떤 그 승하차에 대한 민원응대, 또 인권, 그 서비스 사항에 대한 걸 이렇게 규정하게 돼 있는 겁니다.
김영자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최종미 위원 거수)
○위원장 한정미   
최종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종미 위원   
61쪽에 14조의2항에 보면 “휠체어 탑승설비가 장착된 차량으로서 정기적으로 지정된 노선을 순회 이동하는 차량”이라고 그랬는데 이거에 대해서 설명 좀 해 주시겠어요? 설명 좀 해 주시겠어요?
○교통행정과장 박상림   
아, 이거는 저희가 보유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이게 이제 어떤 노선버스 개념으로 어떤 그런 게 있는데 지난번에 아마 위원회 때 위원님께서 말씀하셔서 저희가 지금 복지정책과? 그쪽하고 지금 노선에 대한 협의를 하고 있는 중이거든요.
이런 휠체어가 탑승된 어떤 버스라든지 이런 것들이 있으면 정기적으로 이제 신륵사, 터미널 또 역 이런 데 이렇게 정기적으로 순회하는 차량을 의미하는 겁니다.
최종미 위원   
이게 순회하는, 정기적으로 순회하는 차량이 있으면 편리할 수도 있겠지만 오히려 또 이게 자칫하면 그냥 빈차로 다닐 수 있는 상황이 될 수도 있어서…….
○교통행정과장 박상림   
네, 맞습니다.
최종미 위원   
우려가 돼서 한번 말씀드렸고요.
그리고 이렇게 야간에 급하게 아팠을 경우, 장애인이 아팠을 경우 굳이 휠체어로 이동할 필요는 없지 않아요? 119나 뭐 이렇게 와서 뭐 이렇게…….
○교통행정과장 박상림   
네, 들것 같은 거로 이렇게…….
최종미 위원   
들것으로 옮기니까…….
○교통행정과장 박상림   
예, 그렇게도 하고 있습니다, 네.
최종미 위원   
굳이 휠체어 차량이 필요 없이 119 차량에 가면 되는 것 아닌가요, 혹시?
○교통행정과장 박상림   
뭐 그럴 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최종미 위원   
휠체어는 그러면 접어서 옆에 같이 이동하면 되는 거고요?
○교통행정과장 박상림   
예, 예. 그렇습니다.
최종미 위원   
예, 좀 그런 생각이 들어서 여쭤봤습니다.
○교통행정과장 박상림   
예, 예. 알겠습니다.
최종미 위원   
네, 이상입니다.
(김영자 위원 거수)
○위원장 한정미   
네, 김영자 부의장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자 위원   
62페이지에 15조의2 특별교통수단 등 이용대상자 등록·심사에서 보면 “이용대상자”에서 ‘교통약자를 동반하는 가족 및 보호자’가 들어가야 되지 않겠어요? 그런데 아무리 봐도 그게 들어간 부분이 없어요.
○교통행정과장 박상림   
아, 그 부분에 대한 거는요. 세부 그 규정에 보니까 그게 이제 원래는 원칙은 동반을 하게 돼 있는 게 원칙입니다.
그런데 또 개별 가정의 사정에 따라서 동반을 원치 않는 경우도 있고 할 수 없는 경우도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경우에는 저희가 동의서를 이렇게 별도로 서식으로 받아서 이렇게 처리하고 있습니다.
김영자 위원   
조례에 안 나와도 그렇게 처리하고 있다라는 거죠?
○교통행정과장 박상림   
세부, 교통지원센터를 운영을 하기 위해서 세부운영규정을 별도로 마련하고 있습니다.
거기에는 이제 신청서식부터……, 네.
김영자 위원   
그런데 여기에 조례로 들어가면 더 좋을 것 같아서요, 조례로 확실하게 들어가면 더 좋을 것 같아서.
○교통행정과장 박상림   
예, 이거는 국토부 표준안이라서 이제 그런 부분까지는 세세하게 규정이 안 된 거로, 같습니다.
김영자 위원   
그리고 또 하나는 ‘교통수단을 부정하게 사용하는 차에게 이용을 제한할 수 있다.’ 이거 이 부분도 필요할 것 같아요.
○교통행정과장 박상림   
그런 거는 저희가 또 재심사하는 규정도 있고요. 여러 가지 또 다른 방법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예.
김영자 위원   
정확하게 그런 게 다 조례에 들어가면 더 정확하지 않아요?
○교통행정과장 박상림   
세부조례에는 좀 큰 틀에 있는 거를 규정을 하고요.
그다음에 교통약자지원센터에서 운영하는 거기 세부규정에는 좀 세부사항을 이렇게 담고 있습니다.
김영자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한정미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위원 아닌 의원 유필선 의장 거수)
네, 의장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아닌 의원 유필선 의장, 의석 밖에서 「저기, 저런 사례가 있었어요. 공설운동장 관련 그 이용에 관한 조례를 바꾸려고 하는데 체육회 관계자분들하고 전혀 상의가 없이 조례안이 올라왔다가 좀 전에 교육체육과장님 공설운동장 이용을 월 초에 월요일 날 한 번 쉬기로 했다가 지금 사실상 쉬지 않게 그런 조례안이 올라왔습니다. 이 교통약자이용 건은 전국 표준안이 돼가지고 내용이 굉장히 좋은데요, 이게. 그 소통의 측면에서 장애인분들이 아마 숙원사업 1호로 작년, 재작년 계속 얘기하던 내용들이었어요. 조례안 만들고 할 때 물론, 장애인 사회복지과 과장님이랑 장애인 팀장님 그 내용을 잘 숙지하고 계실 텐데 혹시 장애인들하고 이렇게 뭐 정책간담회라든지 이런 거 혹시 해 보신……」라고 말함)
○교통행정과장 박상림   
예, 의장님 좋은 말씀이십니다.
저희는 그 위원회가 구성돼 있습니다. 그래서 위원회, 제가 와서, 저도 이제 1월 달에 와서 지난해 자료를 전부 찾아보고 회의록까지 다 봤는데 거기 구성 자체가 무슨 지체장애인협회 회장님 또 연합회장님 또 뭐 시각협의회장님 이런 장애인 단체의 대표자들이 같이 이렇게 구성돼 있습니다.
그분들의 요구사항을 저희가 수시로 반영을 해서, 그리고 이번에 이런 표준안에 대한 것도 실제 운영하고 있는 그 센터, 그 센터의 관계자들의 또 어떤 다 필터링을 해서 그래서 이렇게 또 올리게 됐습니다.
(위원 아닌 의원 유필선 의장, 의석 밖에서 「아, ‘충분한 협의와 소통 속에서 조례안이 올려져 왔다.’ 그러한 소리시죠?」라고 말함)
네, 그렇습니다, 예.
(위원 아닌 의원 유필선 의장, 의석 밖에서 「이게 굉장히 잘 하신 것 같은데요. 앞으로도 어떤 정책을 풀 때, 조례를 펼 때, 조례를 올리고 할 때 위에서 선한 의도로 선한 결과를 내놓을 수도 있지만 협의과정 자체가 주민의 뜻을 받드는 그런 협의과정 자체를 거치는 게 더 좀 지역주민들과 정책소통, 정책협력을 강화하고 어떤 조례나 정책에 대한 신뢰도나 기대감을 높일 수 있다라는 측면에서 상시 필요하면 협의하는 절차가 있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에서 말씀드렸습니다」라고 말함)
예, 알겠습니다, 네.
○위원장 한정미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교통행정과 소관 조례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교통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허가지원과장님 나오셔서 여주시 공동주택관리 조례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고 위원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허가지원과장 김기영   
네, 안녕하세요? 허가지원과장 김기영입니다.
의안번호 863호 여주시 공동주택관리 조례안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정이유를 말씀드리면 「주택법」 중에 공동주택관리에 관련된 내용이 「공동주택관리법」으로 분리 제정됨에 따라 「여주시 주택 조례」에서 규정되었던 공동주택관리에 관한 부분을 별도 조례로 제정해서 공동주택을 체계적·효율적·전문적으로 관리하고자 하는 데 있습니다.
주요 내용을 보고 드리면, 안 제2조∼22조까지 여주시 공동주택관리 분쟁조정위원회 설치 및 분쟁조정에 관한 사항을, 안 제23조∼안 제32조까지 공동주택 관리비용 지원에 관한 사항을, 안 제33조∼40조까지 공동주택관리 감사에 관한 사항을, 안 제41조∼안 제42조까지 소규모 공동주택 안전관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제정조례안과 관계법령 발췌서는 뒤에 붙임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수반사항은 연간 저희가 1억 1천만 원 예산으로 공동주택 보수에 1억 원, 가로등 전기요금 지원에 1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입법예고 결과 의견이 있는데 이거는 붙임 내용으로 보시면 지원내용은 상한선을 두지 말자는 의견입니다. 그런데 저희가 이제 3천만 원으로 제한해 놨기 때문에 그거는 수용을 안 했습니다.
부서협의 결과 대부분 원안 동의되었고요.
여주시 자체법규 등 부패영향평가에서 재량권이 너무 있는 게 아니냐, 그래서 그거는 저희 스스로 다시 별도의 조례 공포 후에 규정을 만들어서 마련할 계획입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한정미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복예 위원 거수)
이복예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복예 위원   
1천만 원씩 지원하던 거를 2천만 원 추가로 지원해서 3천만 원이 된 건가요?
○허가지원과장 김기영   
아니, 그게 아니고요. 저희가 이제 예산 범위 내에서 보통 운영은 한 5개 단지, 연간 계획으로 5개 단지씩 해서 2천만 원 기존에 지원했었는데요.
먼저 위원님들께서 제안해 주셨고 “좀 모자라지 않느냐, 좀 상향시켜라.” 그래갖고 저희가 상향시키려다 보니까 이게 이제 예산이 1억 원인데 1억 원을 한 단지에 다 줄 수도 없고 또 5천만 원 이상 이렇게 한다 그러면 그 부담금이 너무 많거든요.
그래서 3천만 원 정도면 대충 여태까지 경험상 어느 정도는 지원이 될 것 같습니다, 예.
이복예 위원   
공동주택은 10년이 경과한 거고 소규모 그·…….
○허가지원과장 김기영   
15년이요.
이복예 위원   
15년으로, 이 연도가 다른 거는 안전검증 이런 관계가 있는 건가요?
○허가지원과장 김기영   
그렇죠. 그 안전점검이라는 거는 아무래도 이제 구조상 문제를 보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어느 정도는 기한이 됐어야, 그래서 구조적인 뭐 변형이라든지 이런 안전상 문제가 있지 않을까 해서 그런 겁니다.
10년 그 안쪽에는 그래도 새 건물이잖아요.
이복예 위원   
그러니까 지원을 한 번 받고 그다음에는 얼마 정도의 기한이 있어야 또 지원을 받을 수 있나요?
○허가지원과장 김기영   
저희가 지금 보수규정을 5년으로 해 놨고요.
저희가 한 280여 개 단지가 있거든요, 지원받는 대상이. 너무 이 기준을 너무 좁혀 놓으면 받는 데가 또 받게 되거든요, 계속.
그래서 좀 골고루 어느 정도는 좀…….
이복예 위원   
예, 보수규정 5년?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영자 위원 거수)
○위원장 한정미   
김영자 부의장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자 위원   
여기 지금 3조 기능에서 여기서 ‘소송 중인 사안은 제외한다.’ 이런 부분이 들어가야 되지 않겠어요? ‘제외한다.’
○허가지원과장 김기영   
소송 중인 거요? 그런 거는, 기능이 아니고요. 아마 있을 겁니다. 그거 제가 봤는데…….
김영자 위원   
지금 다른 데는 그거 찾아봐도 없던데요?
○허가지원과장 김기영   
소송 중인 거는 저희가 안 하도록 돼 있는 규정을…….
○위원장 한정미   
17조2항에 있는 것 같아요, 78페이지.
김영자 위원   
18조? 18조요?
○위원장 한정미   
17조, 18조.
○허가지원과장 김기영   
이거는 소송 중인 거는 저희가, 저희가 처리할 수 없는 사항이라서요.
김영자 위원   
여기 소송 중인 거가 없어요, 여기는.
그거는 분명히 조례에다 들어가야 나중에라도, 나중에라도 문제가 됐을 때 ‘소송 중인 사항은 절대 할 수 없다.’라는 이 조례를 들이댈 수 있잖아요.
○허가지원과장 김기영   
그렇죠.
김영자 위원   
그거는 참고해 주시고요.
또 하나는 여기 보니까 구성에서 여주시 공무원까지는 들어가는데 여기 시의원도 1명 들어가야 되지 않아요?
○허가지원과장 김기영   
아, 그거는 저희가 충분히 뭐 의회에도 항상 저희가 의원님들 추천을 받고 이렇기 때문에요. 그거는 뭐, 늘 했던 사항입니다, 그건.
김영자 위원   
그런데 여기 안 들어가 있어서.
그리고 또 하나는 이게 지금 다른 뭐 여러 자격 있는 사람들이 많이 들어간다고 했는데 시민단체 비용이 단체법 제2조에 따른 관련 단체에서 1명을 좀 추천해야 되지 않겠어요, 시민단체?
○허가지원과장 김기영   
시민단체요?
김영자 위원   
비영리민간단체에서.
○허가지원과장 김기영   
하여간에 뭐, 저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밖에 뭐 공동체, 어쨌든 공동체 관리에 좀 어느 정도는 경험이라든지 이런 관심이 좀 있는 분들이면 뭐 다 될 것 같습니다, 그건 뭐.
김영자 위원   
그런 게 조례로 들어갔을 때 이게 추천이 되지, 그렇지 않으면 추천 안 되잖아요.
또 이거 하나는 궁금해서 여쭤볼게요. 여기 지금 5조의 2번에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여기는 분명히 부위원장이 있을 텐데, 부위원장이…….
○허가지원과장 김기영   
부위원장이 별도로 지금 여기 없고요.
별도로 저기 위원장 그 사유 있잖아요. 위원장이 어딨냐면…….
김영자 위원   
부위원장이 없다고요?
○허가지원과장 김기영   
예, 10명 전체가 구성이 열 분으로 돼 있기 때문에요. 구성에서 보면 “조정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해서 열 분”으로 돼 있잖아요. 그렇게 하는데 이제 내용에는 위원장까지만 지명을 하고요. 부위원장은 별도로 이 내용에는 없습니다.
김영자 위원   
없어요?
○허가지원과장 김기영   
예.
김영자 위원   
없다면 모르지만 있다면 여기에 ‘부위원장’이 들어가야 될 것 같아서요.
○허가지원과장 김기영   
그렇죠, 예. 예, 예, 맞습니다.
김영자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한정미   
또 질의 없으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이어서, 여주시 주택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고 위원님들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허가지원과장 김기영   
다음은 864호 여주시 주택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 「주택법」이 「주택법」과 「공동주택관리법」으로 분법 개정됨에 따라 상위법령의 체계에 맞게 공동주택관리에 관한 조례 별도로 제정하고, 주택건설기준에 관한 규정을 정비하는 등 조례를 전부 개정을 하고자 하는데 있습니다.
주요 내용을 보면, 안 제2조에 조례의 적용범위를, 안 제3조∼4조까지 주택건설기준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개정조례안, 관계법령은 붙임을 참조하여 주시고요.
예산수반사항 해당 없고, 입법예고 결과 의견이 없었습니다.
부서협의 결과도 모두 원안 동의되었습니다.
다만, 저희 내부적으로 조례심사 때요. 4조1항 보시면 4조1호, “경로당 부분이 좀 적지 않느냐.” 이런 의견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거는 이제 위원님들이 의견주시면 저희가 수정을 할 거고요. 이대로 뭐 정하시면 그냥 이대로 정리하겠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한정미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복예 위원 거수)
이복예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복예 위원   
네, 과장님 말씀하신 대로 경로당 같은 경우에는 약간 좀 이게 현암4통에도 구입하는 거를 보니까 줬긴 줬거든요, 이 정도면. 조금 더 이거를 여유 있게 해서 지금은 경로당을 이용하시는 이용객이 상당한 이용하는 데 요구사항이 많잖아요. 뭐 체육시설이라든가 운동기구든가 이런데, 이거면 평수가 너무 작아서 시에서 나중에 부담이 될 염려가 있지 않을까 하는 우려가 있습니다.
○지역경제과장 조경원   
이거 그래서 뭐, 어느 정도 적당히 해서 한 100 정도, 기준을 100서부터 시작하는 게 어떠냐는 얘기가 있습니다.
이복예 위원   
네, 100세대. 그렇죠?
보통 30가구 정도면 단독세대 같은 경우에는 분동이 가능한 지역에 있는데 이 평수라고 하면 너무 작지 않을까, 그래서 저도 100세대로 하든지 이 ㎡를 좀 키우든지 둘 중에 하나는 해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지역경제과장 조경원   
100㎡가 적당할 것 같습니다, 저의 의견은. 100㎡, 예.
이복예 위원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한정미   
또 질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허가지원과 소관 조례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허가지원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지역경제과장 조경원   
네, 감사합니다.
○위원장 한정미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하여 잠시 10분간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48분 회의중지)

(16시03분 계속개의)

○위원장 한정미   
성원이 되었으므로 조례심사특별위원회를 속개하겠습니다.
전략사업과장님 나오셔서 여주시 풍요롭고 활기찬 세종마을 만들기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고 위원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략사업과장 김윤성   
안녕하십니까, 전략사업과장 김윤성입니다.
의안번호 제865호 여주시 풍요롭고 활기찬 세종마을 만들기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116쪽입니다. 조례 개정이유는 여주시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풍요롭고 활기찬 세종마을 만들기 지원 조례를 “여주시민 행복마을 만들기 지원에 관한 조례”로 명칭을 변경하여 운영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주요 개정사항으로는 조례명칭을 “여주시민 행복마을 만들기 지원에 관한 조례”로 변경하고자 하는 것이며, 안 제1조와 제2조 목적 및 정의에 관한 사항 중 일부 내용을 수정하고, 안 제6조에 공모계획 수립 및 공고에 관한 사항을 변경하는 것으로써 자세한 사항은 조례개정안과 신·구조문 대비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수반사항은 해당 없으며, 2019년 1월 28일부터 2월 17일까지 입법예고 한 결과 의견 없었습니다.
부서협의 결과 여주시 규제개혁 실무위원회는 비규제 대상이며, 여주시 성별영향분석평가 및 여주시 자치법규 등 부패영향평가 결과 원안동의 되었습니다.
이상 전략사업과 소관 개정조례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한정미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영자 위원 거수)
김영자 부의장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영자 위원   
이 하나 고치는 거네요? “행복마을”로? “세종마을”을 “행복마을”로? 그렇죠?
○전략사업과장 김윤성   
예, 그렇습니다.
김영자 위원   
그런데 ‘세종’ 브랜드는 살려야 된다고 봐요. 그리고 ‘세종’ 브랜드 좋은데, 지난번 전 시장님 때는 그게 진짜 시민들이 몸에 스며들질 않은 거예요, 느낌으로. 말 많고 구호만 거창했기 때문에.
그런데 이런 것은 정말 생활 속에서도 ‘세종 행복마을’ 이렇게 ‘행복’을 쓰시더라도 거기에다 ‘세종 마을’을 지우지 말고 ‘세종 행복마을’로 만들어가는 게 저는 옳다고 보거든요.
꼭 전직 시장이 했다는 걸 갖다 지워버리려고 이러는 것보다는 좋은 것은 살려서 지금 현 시장이 추구하는 ‘행복 만들기’에 전 시장이 추구했던 ‘세종 행복 만들기’로 간다면 그래도 여주는 이 세종을 무시 못하잖아요, 그래도? 그 브랜드를?
저는 그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서광범 위원 거수)
○위원장 한정미   
네, 서광범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광범 위원   
저도 김영자 부의장님 의견과 같은 뜻인데요. 이렇게 시장님이 바뀔 때마다 조례명칭을 계속 바꾼다면 저희가 보기에는 모양새가 좀 별로 안 좋지 않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제 의견은 그렇습니다.
이상입니다.
○전략사업과장 김윤성   
네, 집행부에서 조례심의를 좀 할 때 그 때 그 얘기가 나왔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행복마을 만들기”라는 용어가 꼭 시장님 슬로건에다가만 갖다가 비유를 해서 생각을 하시니까 그럴 수 있는데, 그 ‘행복마을’이라는 것은 좀 영원하지 않느냐, ‘행복’이라는 것이 어떤 특정 이렇게 표현하는 게 아니라 일반적인 표현이기 때문에 앞으로는 조례 개정 없이 쭉 갈 수 있는 사업명이 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해서 그쪽에서도 원안동의를 해준 사항입니다.
(김영자 위원 거수)
○위원장 한정미   
김영자 부의장님.
김영자 위원   
지금 시민행복, 사람중심 여주 행복으로 가잖아요? 시장님이?
○전략사업과장 김윤성   
네, 사람중심 행복여주.
김영자 위원   
그러면 다음에 또 이거를 다른 시장이 또 당선이 되면 또 지울 수 있어요. 그러기 때문에 ‘세종 행복마을’로 이렇게 묶어서 간다면 다음에 어떤 시장이 되더라도 이거를 지우기가 좀 어려울 거라고 저는 보거든요.
그냥 ‘행복마을 만들기’ 이렇게 해놓으면 그 전 시장이 했던 것을 다음 시장이 또 지워버릴 수가 있어요. 분명히 또 지웁니다. 지금 이거 지우는 거잖아요, ‘세종’ 저거를?
그러기 때문에 ‘세종 행복마을’로 갔을 때 둘 다 살릴 수도 있고, 다음에 또 어떤 시장이 되더라도 이것은 그대로 갈 거로 보거든요.
○전략사업과장 김윤성   
부의장님 말씀하시는 게 ‘여주시민 세종 행복마을 만들기’ 이렇게 갔으면 좋겠다는 말씀이시죠?
김영자 위원   
거기 ‘세종’이 들어가야죠. ‘여주시민 세종 행복마을…….’ 세종 마을. 예.
서광범 위원   
여주시민이 행복한 세종 마을 만들기.
김영자 위원   
그렇죠. 여주시민이…….
○전략사업과장 김윤성   
이건 뭐, 저희가 사업의……. 세부적인 사업내용을 변경하는 것이 아니고 명칭만 시대적 흐름에 맞춰서 바꾸는 거거든요.
그래서 위원님들 의견이 그러시면 저희가 그 내용을 조금 변경해서 하는 것도 무방하다고 생각합니다.
김영자 위원   
지금 서광범 위원님이 말씀하신 게 좋은 것 같아요. ‘여주시민이 행복한 세종 마을 만들기’.
서광범 위원   
다 들어가잖아요, 거기? 여주시민이 행복한 세종 마을…….
○전략사업과장 김윤성   
‘여주시민’은 타이틀이기 때문에 들어가야 된다고 봅니다. 모든 공고라든가 앞으로 사업 이렇게 할 때. 그래서 ‘여주시민’…….
서광범 위원   
시민이 행복한 세종 마을 만들기.
(중복발언으로 장내소란)
김영자 위원   
이거는 매끄러운데? ‘여주시민이 행복한 세종 마을 만들기’는?
○전략사업과장 김윤성   
이지영 주무관님, 큰 문제되는 건 없죠? 그렇죠?
(법무통계팀 이지영 주무관, 앉은 자리에서 「네」라고 대답함)
위원님들 의견이 그러시면 뭐, 우리가 그렇게 해도 큰 문제는 없을 것 같아요.
제목이 그럼 많이 바뀌지는 않습니다. ‘세종’이란, 그러니까 다시 정리하면 ‘여주시민이 행복한 세종 마을 만들기 지원에 관한 조례’ 이렇게. 조례명이 좀 길어지긴 하는데요……. 안의 내용이 또 바뀌죠, 그렇게 되면. 조금씩 연관된 용어가 좀 바뀌는데…….
박시선 위원   
‘여주시민이 행복한’ 그거는 글 같아요, 글. 글.
○전략사업과장 김윤성   
그렇죠, ‘이’자가 들어가니까 그렇습니다.
서광범 위원   
당초에도 길었어요.
박시선 위원   
아니 아니, 긴 게 아니라 글 같다고요, 글. 글, 글.
○위원장 한정미   
발언권 얻으시고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시선 위원   
네, 알겠습니다.
○전략사업과장 김윤성   
문장제목이 서술식이다, 이런 말씀이신 것 같아요. 개조식으로 딱 떨어져야 되는데 서술식이다, 그래서 그런 말씀하시는 것 같습니다.
저는 뭐, 이거 가지고 저희 전략사업과에서 위원님들 말씀하시는 것을 아니라고 자꾸 우기고 주장하고 싶진 않습니다. 그러니까 잡아주시면 그렇게 수정하겠습니다.
서광범 위원   
‘이’자를 빼면 되죠, 뭐.
○위원장 한정미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전략사업과 소관 조례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전략사업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것으로 조례안에 대한 심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협의를 위하여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12분 회의중지)

(17시29분 계속개의)

○위원장 한정미   
성원이 되었으므로 조례심사특별위원회를 속개하겠습니다.

20. 여주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결의 건(김영자 의원 발의) 

21. 여주시 도자문화산업 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결의 건(김영자 의원 대표발의)(김영자 의원·이복예 의원·최종미 의원·서광범 의원·한정미 의원 공동발의) 

22. 여주시립 오케스트라 설치 및 운영 조례안 의결의 건(김영자 의원 대표발의)(김영자 의원·이복예 의원·최종미 의원·서광범 의원·박시선 의원·한정미 의원 공동발의) 

23. 여주시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결의 건(이복예 의원 대표발의)(이복예 의원·최종미 의원·한정미 의원 공동발의) 

24. 여주시 여성청소년 위생용품 지원 조례안 의결의 건(최종미 의원 대표발의)(최종미 의원·유필선 의원·한정미 의원 공동발의) 

25. 여주시 청년배당 지급 조례안 의결의 건(최종미 의원 대표발의)(최종미 의원·유필선 의원·한정미 의원 공동발의) 

26. 여주시 주차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결의 건(한정미 의원 대표발의)(한정미 의원·김영자 의원·최종미 의원 공동발의) 

27. 여주시 조례 정비를 위한 일괄개정 조례안 의결의 건(시장 제출) 

28. 여주시 규제개혁위원회 설치와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결의 건(시장 제출) 

29. 여주시 제증명등 수수료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결의 건(시장 제출) 

30. 여주시 공유재산관리기금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조례안 의결의 건(시장 제출) 

31. 여주시 국민체육센터 설치와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결의 건(시장 제출) 

32. 여주시 청년 기본 조례안 의결의 건(시장 제출) 

33. 여주시 교통약자의 이동편의증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결의 건(시장 제출) 

34. 여주시 공동주택관리 조례안 의결의 건(시장 제출) 

35. 여주시 주택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의결의 건(시장 제출) 

36. 여주시 풍요롭고 활기찬 세종마을 만들기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결의 건(시장 제출) 

(17시30분)

○위원장 한정미   
의사일정 제20항 여주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21항 여주시 도자문화산업 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22항 여주시립 오케스트라 설치 및 운영 조례안, 제23항 여주시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24항 여주시 여성청소년 위생용품 지원 조례안, 제25항 여주시 청년배당 지급 조례안, 제26항 여주시 주차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27항 여주시 조례 정비를 위한 일괄개정 조례안, 제28항 여주시 규제개혁위원회 설치와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29항 여주시 제증명등 수수료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30항 여주시 공유재산관리기금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조례안, 제31항 여주시 국민체육센터 설치와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32항 여주시 청년 기본 조례안, 제33항 여주시 교통약자의 이동편의증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34항 여주시 공동주택관리 조례안, 제35항 여주시 주택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제36항 여주시 풍요롭고 활기찬 세종마을 만들기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결의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여주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사전에 협의한 바와 같이 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여주시 도자문화산업 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여주시립 오케스트라 설치 및 운영 조례안을 사전에 협의한 바와 같이 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여주시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여주시 여성청소년 위생용품 지원 조례안을 사전에 협의한 바와 같이 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여주시 청년배당 지급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여주시 주차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여주시 조례 정비를 위한 일괄개정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여주시 규제개혁위원회 설치와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여주시 제증명등 수수료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여주시 공유재산관리기금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여주시 국민체육센터 설치와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여주시 청년 기본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여주시 교통약자의 이동편의증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여주시 공동주택관리 조례안을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여주시 주택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여주시 풍요롭고 활기찬 세종마을 만들기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늘 의결된 17건의 조례안에 대해서는 3월 29일 제2차 본회의에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이것으로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7시35분 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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