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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주시의회 회의록

YEOJU CITY COUNC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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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9회 여주시의회

공유재산관리특별위원회회의록

제1호

여주시의회


일시 : 2019년 03월 26일(화)


  1. 의사일정
  2. 1.위원장선임의건
  3. 2.간사선임의건
  4. 3.2019년도제1차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심의의건
  5. 4.2019년도제1차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의결의건

  1. 부의된 안건
  2. 1. 위원장 선임의 건
  3. 2. 간사 선임의 건
  4. 3. 2019년도 제1차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 심의의 건
  5. 4. 2019년도 제1차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 의결의 건

(10시00분 개의)

○위원장직무대행 이복예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9회 여주시의회 임시회 제1차 공유재산관리계획심사특별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여주시의회 위원회 조례 제3조2항의 규정에 따라 특별위원회 위원장 선임 전까지 위원장의 직무를 대행하게 되었습니다.
먼저, 안선숙 전문위원으로부터 안건 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안선숙   
안선숙입니다.
오늘 회의는 여주시의회 위원회조례 제2조 규정에 따라 2019년 3월 22일 제1차 본회의에서 구성된 공유재산관리계획심사특별위원회입니다.
오늘 상정될 안건은 위원장 선임의 건, 간사 선임의 건, 2019년도 제1차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 심의·의결의 건이 상정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직무대행 이복예   
안선숙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오늘의 의사일정을 상정토록 하겠습니다.

1. 위원장 선임의 건 

(10시03분)

○위원장직무대행 이복예   
의사일정 제1항 위원장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그러면 위원장을 추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광범 위원 거수)
서광범 위원님.
서광범 위원   
서광범 위원입니다.
이복예 위원님을 위원장으로 추천합니다.
○위원장직무대행 이복예   
서광범 위원님께서 본 위원을 공유재산관리계획심사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추천하셨습니다.
또 다른 분 추천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추천할 위원이 없으시면 본 위원이 공유재산관리계획심사특별위원회 위원장직을 수행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본 위원이 위원장으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장 이복예   
공유재산관리계획심사특별위원회 운영을 맡게 된 위원장 이복예 위원입니다.
본 위원에게 위원장직의 중책을 맡겨 주신 위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본 위원은 위원장으로서 위원님들의 의견을 최대한 수렴하고 존중하면서 위원회를 이끌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2. 간사 선임의 건 

(10시04분)

○위원장 이복예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 간사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간사를 추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시선 위원 거수)
박시선 위원님.
박시선 위원   
네, 박시선 위원입니다.
최종미 위원님을 간사로 추천합니다.
○위원장 이복예   
박시선 위원님께서 최종미 위원님을 공유재산관리계획심사특별위원회 간사로 추천하셨습니다.
또 다른 분 추천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추천할 위원이 없으시면 최종미 위원님을 공유재산관리계획심사특별위원회 간사로 선임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최종미 위원님이 간사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2019년도 제1차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 심의의 건 

(10시05분)

○위원장 이복예   
의사일정 제3항 2019년도 제1차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 심의의 건을 상정합니다.
먼저, 정병관 수석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정병관   
정병관입니다.
의안번호 제866호 2019년도 제1차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 안건은「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제1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 규정에 따라 2019년도 제1차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을 수립하여 여주시의회의 의견을 얻어 시행하기 위한 사항입니다.
의회 의결을 득하고자 하는 안건은 상동 방앗간 토지 매입 및 주차장 조성 등 총 4건이며 신규취득 2건, 변경취득 2건이 되겠습니다.
총괄내역 및 위치도 등은 나누어 드린 보고서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검토의견을 말씀드리면 먼저, 상동 방앗간 토지 매입 및 주차장 조성의 경우 도심 속 생활권 주변에 유휴 토지를 매입하여 공용(관용) 및 직원, 주민이 공유하는 주차장 부지로 활용하기 위한 것으로 청사 내 주차난 해소와 도심의 주차 환경을 개선함으로써 도심 활성화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다만, 이용의 편의성, 투자 대비 효과성, 무료주차 운영 시 장기 주차차량 처리 등 주차장 효율적인 운영방안 여부 등 다각적인 검토와 심사가 필요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으로, 북내 실내체육관 건립 주차장 부지의 경우 북내면 주민의 체육활동과 복지 증진을 위해 실내체육관을 건립 중에 있으나 부지가 협소하여 추가 주차장 및 부대시설 부지를 위해 2필지, 4,086㎡를 추가 매입하는 것으로 실내체육관을 이용하는 주민의 체육활동과 복지 증진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되며 차량 진출입 시 안전성 확보 방안 등에 대한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어서, 여주청소년수련관 건립의 경우 당초 사업예정 부지(천송동 530-6 여주박물관 옆)가 청소년들이 접근하는 데 용이하지 않아 여주역세권 개발사업지구 내 초등학교 인근 부지로 위치를 변경하여 사업을 추진하기 위한 것으로 부지를 변경할 경우 청소년의 접근성, 편의시설 이용률이 높아지고 주변지역의 발전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다만, 사업의 지연 가능성 유무, 청소년들의 다양한 요구를 반영할 수 있는 운영방안 마련 등을 고려한 종합적인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끝으로, 세종전통발효산업 육성의 경우 당초 능서면 신지리 991-5번지에 지상 1층, 연면적 306㎡ 규모의 전통발효식품 제조 및 체험·홍보 시설을 건립하는 것으로 2018년도 제3차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으로 심사(2018.12.18.)하여 원안 가결하였던 사업부지를 신지리 290-4번지 일원으로 변경하여 추진하는 것입니다.
전통발효산업 육성으로 일자리 창출, 발효식품의 경쟁력 강화에 기여할 것으로 판단되나 사업발전 가능성, 경제성, 효과성 및 인근 축사에서 발생하는 환경피해 유무 등을 고려하여 심도 있는 심사가 요구됩니다.
이상으로, 2019년도 제1차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복예   
정병관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2019년도 제1차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에 대한 세부적이고 효율적인 심사를 위하여 현장 확인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현장 확인을 위하여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10분 회의중지)

(14시31분 계속개의)

○위원장 이복예   
성원이 되었으므로 공유재산관리계획심사특별위원회를 속개하겠습니다.
우선, 2019년도 제1차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에 대한 제안 설명 및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회계과장님 나오셔서 상동 방앗간 토지 매입 및 주차장 조성(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해 주시고 위원님들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계과장 김용해   
네, 회계과장 김용해입니다.
의안번호 제866호 2019년도 제1차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에 대해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회계과 소관 상동 방앗간 토지 매입 및 주차장 조성(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추진개요는 여주시 상동 266번지 외 5필지 2,138㎡ 토지를 매입하여 공영차량 및 지역주민공유 주차장을 조성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추진배경 및 필요성은 청사 및 주변의 만성 주차난을 해결하고자 도심 속 생활권 주변에 수년째 방치된 유휴 토지를 매입하여 주차장으로 활용, 지역주민과 공유하는 무료개방 주차장 시스템을 도입하고 향후 시민 커뮤니티 공간을 품은 신개념 주차타워를 건설하여 도시재생뉴딜사업을 발전시킬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기대효과로는 공용차량의 주차 공간 확보로 신속한 대민업무수행이 가능하고 청사 내 주차장을 민원인 전용주차장으로 제공하여 시민 만족도 향상에 기여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공유재산 관리계획 원안 가결 시 추경예산에 사업비를 반영하여 금년 중 주차장 조성을 마무리할 예정입니다.
법적 근거와 위치도 및 현장사진은 부의안건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복예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자 위원 거수)
김영자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영자 위원   
647평을 평당 400만 원 해서 그 주인이 달라는 금액이에요, 그게?
○회계과장 김용해   
예, 자기는 “400만 원까지만 주면 매각할 의사가 있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번 추경예산에 예산을 반영을 했습니다. 했는데, 지금 사실은 그 감정평가액은 평당 416만 원이 나왔습니다. 나왔는데, 그…….
김영자 위원   
그럼 공시지가는요?
○회계과장 김용해   
공시지가는 그것보다 싸죠.
김영자 위원   
싸죠, 얼마죠, 그거는?
○회계과장 김용해   
예, 공시지가는 ㎡당 한 46만 5천 원에서 비싼 거는 83만 5천 원까지 그 필지 별로 이렇게 분류가 됩니다.
김영자 위원   
그냥 저는 알아듣기 좋게 평당으로 좀…….
○회계과장 김용해   
평당 하면 한 250만 원에서, 한 150만 원∼250만 원 그 사이 정도 이렇게, 필지별로 이렇게 나눠집니다. 도로변 쪽으로 붙은 필지가 비싸고요.
김영자 위원   
공시지가로 했을 경우는 싸게 사는 거는 아니네.
○회계과장 김용해   
그렇죠.
그런데 이제 저희가 보편적으로 토지 매각이나 매입을 할 때는 감정평가에 의해서 저희가 매각·매수를 하고 있습니다.
김영자 위원   
그러면 여기 공영주차장으로 이렇게 만들면서 일반 시민들도 활용할 수 있어요?
○회계과장 김용해   
일단 계획은 그렇게 잡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위원님들 다 아시다시피 옆에 그 차량등록사업소가 이제 교통행정과가 천송동으로 이전을 하면서 그쪽으로 합쳐지면 그거하고 또 연계해서 여러 가지 다른 또 주차장 확충이나 다른 또 사업을 있다고 판단이 들어서 현 시점에선 매수를 해 놓을 경우에 우리 여주시에서도 다방면으로 향후에 주차장뿐만 아니라 활용을 할 수 있다고 이렇게 판단이 됩니다.
김영자 위원   
난 아까 공시지가 415만 원이라고 그래서 ‘굉장히 싸게 산다.’ 했는데 공시지가로 따져 보면 그렇게 싼 가격은 지금 아니거든요.
조금 가격 절충을 좀 한번 하세요, 감정평가 했어도, 저거는.
○회계과장 김용해   
감정평가는 평당 416만원으로 나왔습니다.
김영자 위원   
그러니까.
서광범 의원   
446만 원…….
김영자 위원   
조금 한번…….
○회계과장 김용해   
그거는 이제 가감정을 했었는데 실제 감정을 해 보니까 416만 원 정도가 나온 겁니다.
김영자 위원   
그러면 한 380만 원 정도 선에서 한번 절충을 한번 해 보시죠?
○회계과장 김용해   
그런데 이제 저희가 며칠 전에 토지주를 만났습니다. 저도 만났는데, 아까 현장에서도 설명을, 말씀을 드렸다시피 이제 시청 청사이전 문제가 현 위치에서 이렇게 결정이 됐고 또 샘터식당 그 자리에 이렇게 주상복합건물이 들어오고 그런다고 그러니까 이 토지주가 약간 “그 400만 원이 싼 것 아니냐?” 이런 식으로 해서 좀 약간, 좀, 약간 좀 의심하는 그런, 그런 좀 자기가 손해 보는 듯한 그런 느낌을 갖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하여간에 저희가 접촉은 계속 하지만…….
김영자 위원   
그렇게 얘길 하셔요. 시청이라는 거는 아직 결정된 사항도 없고 시청을 여기서 짓는다는 보장도 없고 또 혹시라도 시장이 또 바뀌면 시장 따라서 시청 또 어디 다른 데다 이렇게 할 수 있기 때문에 그거를 못 박아서 하시면 안 돼, 제가 볼 때는.
그러니까 상 동네 그 위치는 위치 자체는 좋지만 활용도가 그렇게 좋은 터는 아니에요.
왜냐하면 사업하는 사람들이 사업으로 들어가도 거기는 유동인구가 없기 때문에 그렇게 시에서 사지 않으면 일반인이 거기다 땅 산다는 거는 힘들어요.
그러니까 한번 절충 더 해 보세요, 한번.
○회계과장 김용해   
네, 그래서 저희도 사실 이제 그 시내 한복판에 600평이 넘는, 647평 정도 되는 그런 대지가 그렇게 특정한 뭐 개발목적이나 이런 거 아니면 매입할 사람이 없다, 지금 이제…….
김영자 위원   
그렇죠. 매입하기 힘들어요, 일반인은.
○회계과장 김용해   
그런 식으로 예, 예. 그래서 그런 식으로 약간 좀…….
김영자 위원   
그래서 ‘시의회에서 9억에 사라고 한다.’ 한번 그렇게, 지금 10억 400만 원이잖아요? 그러니까 시에서 의원들이……

(「26억」하는 위원 있음)

26억이에요? 아, 아까 그, 착각했어요. 저기, 저기 북내면 체육 저거로 착각을 했어요.
25억 얼마요?
○회계과장 김용해   
8800만 원입니다.
김영자 위원   
20…….
○회계과장 김용해   
25억 8800만원입니다.
김영자 위원   
그러면 23억에 한번, 한번 해 보세요.
○회계과장 김용해   
하여간 최대한 노력을 하겠습니다.
김영자 위원   
한번, 아니, 해 보세요. ‘의회에서 승인을 안 해 주려고 한다, 이 돈 아니면.’ 먼저 여기 더 컨벤션? 영무빌딩?
○회계과장 김용해   
네.
김영자 위원   
거기처럼, 거기도 18억 달라는 거 15억에 샀거든요. 그러니까 그거 그렇게 조절을 하셔요. ‘뭐 시청이 꼭 여기다 짓는다는 법도 없고, 우리가 시청이 나가면 이거는 별로 쓸모도 없다, 활용도도 없고. 정말 의회에서 지금 사지 말라고 하는데 그래도 우리가 사려고 하니까 의회에서는 너무 비싸다. 한 23억에 사라고 그랬다. 그렇지 않으면 승인 안 해 준다.’ 한번 그렇게 한번 절충해 보셔요.
○회계과장 김용해   
네, 알겠습니다. 최대한 해 보겠습니다.
박시선 위원   
그분들 감정평가 나온 거 아세요?
○회계과장 김용해   
그건 얘기 안 했습니다.
박시선 위원   
잘 하셨어요.
○회계과장 김용해   
그건 절대 얘기 안 했습니다.
김영자 위원   
그거 얘기하면 안 되지.
○회계과장 김용해   
이건 위원님들한테도 이건 비밀로 좀 지켜주십시오.
김영자 위원   
공시지가가 나는 그 가격인 줄 알고 싸게 산다 했는데 공시지가가 그거가 아니면 깎을 수 있어요. 한번 절충 그렇게 한번 해 보세요.
예, 이상입니다.
○회계과장 김용해   
네, 알겠습니다.
(한정미 위원 거수)
○위원장 이복예   
한정미 위원님 질의하세요.
한정미 위원   
주차장 부지로 쓴다라고 하면 되게 좋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저도.
그 정도 주차장 부지가 뭐 타워를 만들지 않아도 지역주민들이나 시청 공무원들이나 그 정도 거리는 걷는 데 무리가 있지 않다라는 그런 생각이 들어서 ‘이거는 잘하면 시민들의 생활에 굉장히 도움이 되겠다.’ 그런 생각이 들어서 추진은 하시는데 김영자 부의장님 말씀대로 깎을 수 있으면 깎는 방안도 잘 협상을 하셔서 최대한 노력해 주셔서 진행하시면 시민들의 삶의 질이 높아지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열심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계과장 김용해   
네, 고맙습니다.
(서광범 위원 거수)
○위원장 이복예   
서광범 위원님 질의하세요.
서광범 의원   
그런데 이게 무료주차장이다 보니까 그 옛날에 시청도 개방했을 때 사실 민원인이 아닌 사람들이 많이 세워서 문제점이 많았잖아요. 그쪽은 이제 무료주차장이니까 어떤 민원인에 대한 주차장이라는 거를 홍보를 잘해서, 관계 안 된 사람들이 많이 주차할 가능성이 크거든요, 사실 민원인들을 위해서 하는 건데. 이런 쪽으로 많이 홍보를 좀 하셔야 될 것 같아요.
○회계과장 김용해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저희가 운영하는 과정에서 또 많이 좀 생각을 해 보겠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면 이게 원래 목적대로 잘 활용이 될 수 있을지 그 운영 방법에 대해서는 충분히 검토를 하겠습니다.
서광범 의원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복예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회계과 소관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회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회계과장 김용해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복예   
다음으로 교육체육과장님 나오셔서 북내 실내체육관 건립 주차장 부지(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고 위원님들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체육과장 이원섭   
교육체육과장 이원섭입니다.
10쪽입니다.
북내 실내체육관 건립 주차장 부지(안)에 대해서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북내 실내체육관의 위치는 북내면 당우리 42-2외 6필지입니다.
대지면적은 8,820㎡ 부지에 지상1층, 연면적 798㎡의 규모로 건축하며 사업비는 25억 원으로 써 실내경기장을 건축하는 것입니다.
부지 추가매입 필요성입니다.
당초 부지가 협소하여 주차장 등을 추가 확보하기 위해서 41번지 외 1필지를 추가로 매입하고자 하는 건입니다.
11쪽입니다.
4번 취득재산 내용입니다.
표에 보시면 당초 5필지는 구입해서 공사 중이고 밑에 2필지가 41번지와 40-2번지가 4,086㎡입니다.
매입 예산 가격은 4억 7800만 원입니다.
향후 추진계획입니다.
4월까지 설계가 완료되면 5월부터 착공해서 2020년 6월까지 공사를 완료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복예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자 위원 거수)
김영자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김영자 위원   
몇 년도에 완성한다고요?
○교육체육과장 이원섭   
네, 내년 6월.
김영자 위원   
내년 6월에?
○교육체육과장 이원섭   
예.
김영자 위원   
그런데 지금 이 땅 주인하고 절충을 한번 해 보셨어요?
○교육체육과장 이원섭   
네.
김영자 위원   
그런데 거기서 원하는 게 30만 원?
○교육체육과장 이원섭   
아니, 이 금액은요. 감정평가금액.
김영자 위원   
감정평가금액?
○교육체육과장 이원섭   
예.
김영자 위원   
그럼 공시지가는?
○교육체육과장 이원섭   
공시지가는 이거보다 좀 싸죠.
김영자 위원   
얼마예요?
○교육체육과장 이원섭   
공시지가는 자료를 아직 안 뽑았는데요. 그거는 별도로 갖다 드리겠습니다.
김영자 위원   
공시지가를 알아야 이걸 깎으라고 하든지 하지.
○교육체육과장 이원섭   
아, 공시지가는 거기 기준가에 나와 있는 거요. 예, 그게 공시지가입니다.
김영자 위원   
얼마예요, 그럼? 평당?
○교육체육과장 이원섭   
평당이면……, 평당으로 하니까 이게 지금 ㎡거든요.
김영자 위원   
㎡로 나온 건데 이걸 평으로 하면, 치면?
○교육체육과장 이원섭   
10, 11만 원하고 18만 원 정도? 19만 원 정도? 그렇게……. 그거의, 그거의 3배입니다. 공시지가의 3배가 감정평가금액으로 나옵니다.
김영자 위원   
이거는 어떻게 비싸다고 생각 안 드세요?
거기가 계획관리지역이라도 차, 그 큰 도로가 저쪽으로 외곽으로 빠졌기 때문에 거기에 외곽이 아니고 거기가 큰 도로로 사용한다면 50만 원도 가요, 거기.
○교육체육과장 이원섭   
그런데 이제 그 매입은, 매입은 저희가 그 사람하고 흥정해서 하는 게 아니고 감정평가 두 군데서 한 거를 평균해서 하기 때문에 그걸 준용해서 따라야 됩니다.
김영자 위원   
그럼 못 깎아요?
○교육체육과장 이원섭   
예.
김영자 위원   
감정평가 얘기는 하지 말아야지, 땅 주인한테. 공시지가만 들이대야지.
○교육체육과장 이원섭   
아, 그걸 그 사람들이 감정평가 한 거를 평균해가지고 통보를 해 주는 겁니다.
김영자 위원   
통보했어요, 거기다?
○교육체육과장 이원섭   
아니요, 아직 감정 안 했어요.
김영자 위원   
안 했어요?
○교육체육과장 이원섭   
예.
김영자 위원   
공시지가로 얘기를 해야지.
지금 저기 상동에 그 방앗간 토지는 감정가는 절대 얘기 안 하고 공시지가만 얘기를 했대요.
○교육체육과장 이원섭   
이분은 먼저 우리가 본인 땅을 산 금액이 있기 때문에 그거대로 지금 알고 있습니다.
김영자 위원   
먼저는 얼마에 샀어요?
○교육체육과장 이원섭   
똑같은 금액이에요, 이거랑.
김영자 위원   
30만 원?
○교육체육과장 이원섭   
예.
김영자 위원   
똑같이 샀어요?
○교육체육과장 이원섭   
예.
김영자 위원   
알겠습니다.
(박시선 위원 거수)
○위원장 이복예   
박시선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박시선 위원   
예, 부의장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원래 내가 필요로 하는 부지 평수를 매입을 하려면요, 조금 비싼 듯하게 그렇게 사는 게 맞고요.
이게 처음부터 그 전체 면적을 이제 저희가 매입을 하려고 했으면 조금 더 그 가격보다는 조금 밑에 가격으로 살 수는 있었던 부분이에요.
그런데 이게 이제 처음에 싸고 우리가 필요로 하니까 그 주인, 토지주께서도 ‘그 가격에 팔았으니까 그 가격을 달라.’ 그런 뜻이거든요.
그래서 충분히 아니, 그분 입장도 있고 우리 입장도 있지만 충분히 논할 소지가 있는데 우리가 감정보다도 보상을 해 줘도 감정평가를 해가지고 하는데 그분이 감정평가 하기 전에 그분도 요구하는 그 단가가 있었잖아요, 그렇죠? 우리가 처음에 부지 매입할 적에도.
○교육체육과장 이원섭   
아, 그분들이 할 때도 “우리는 감정평가에 의해서 한다.” 이렇게 항상 그러지, 그렇게 금액 절충은 안 했습니다.
박시선 위원   
그럼 그분이 얼마 정도 이렇게 희망가격을 말씀하신 건 아니고요?
○교육체육과장 이원섭   
예, 그리고……. 그분은 더 달라고 그러죠. 그런데…….
박시선 위원   
그런데 이제 어차피 파는 분은 또 많이 받고 싶지만 이게 추가적으로 매입하는 거라 그런 소지는 있다는 말씀을 드리는 거거든요.
더 줘라, 덜 줘라가 아니라 필요해서 내가 필요한 평수만큼 살 적에는 당연히 또 우리가 필요하니까 비싸게 주는데 이거는 사는 끝에 또 더 사기 때문에 그런 거는 이렇게 그 부동산 거래할 적에 그런 소지는 있다고 생각이 들어서, 그런 또 사례들이 있고 그래서 부가적으로 말씀드린 겁니다.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복예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다음, 여주청소년수련관 건립 변경(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하여 주시고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체육과장 이원섭   
17쪽입니다.
여주청소년수련관 건립 변경(안)입니다.
추진경위입니다.
당초 천송동 530-6번지 일원에 따라 여주역세권 도시개발사업지구로 변경하는 건입니다.
건축규모는 지하1층, 지상4층으로써 6,000㎡ 부지에 253억 원을 들여서 실내체육활동장, 동아리실, 공연장, 세미나실, 강의실 등을 조성합니다.
추진배경 및 필요성입니다.
당초 신륵사 예정부지가 청소년 접근성이 좋지가 않아서 여주역세권 도시개발사업지구대로 위치를 변경하는 건입니다.
18쪽, 4번 재산취득 내용입니다.
매입면적은 6,000㎡로 사업비는 253억입니다.
19쪽입니다.
향후 계획입니다.
현재 타당성 용역을 진행 중이며 3월 말까지 완료를 해서 4월부터는 지방재정중앙투자심사 등 행정절차를 이행해서 내년 12월 착공해서 2022년 2월까지 준공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설명 드렸습니다.
○위원장 이복예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종미 위원 거수)
최종미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최종미 위원   
지금 완공이 2022년이죠?
○교육체육과장 이원섭   
네.
최종미 위원   
그러면 그 주변에 공공아파트 예정지 500세대 있죠?
○교육체육과장 이원섭   
네.
최종미 위원   
거기는 어떻게 계획이 잡혀 있나요, 혹시?
○교육체육과장 이원섭   
거기가 이제 분양이 돼야 되지만 학교가 인가나서 그리 옮기거든요.
그래서 그쪽 아파트보다는 우리가 더 먼저 지을 겁니다.
최종미 위원   
아파트보다 먼저 설립이 될 거다?
○교육체육과장 이원섭   
네.
최종미 위원   
아, 알겠습니다. 그게 궁금했습니다.
○교육체육과장 이원섭   
예.
최종미 위원   
예, 알겠습니다.
(한정미 위원 거수)
김영자 위원   
제가 또 할게요.
(김영자 위원 거수)
○위원장 이복예   
한정미 위원님 먼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정미 위원   
그 주요 기능에서요, 뭐 확정된 건 아니지만 공연장도 넣으실 거잖아요?
○교육체육과장 이원섭   
네.
한정미 위원   
그러면 이게 그 면적, 이 정도 면적이 들어가면 몇 명 정도 수용이 가능하죠?
○교육체육과장 이원섭   
공연……. 공연장은 최소한 한 300석 정도는 해야 될 것 같은데요.
한정미 위원   
그런데 이제 공연장이 되게 저는 큰 게 필요할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학교에서도 행사도 하지만 학교들이, 들끼리 모여서 하는 행사가 가끔은 있는데 여주시내에 300명 할 수 있는 데는 여성회관도 있고 그다음에 한 450석 정도 되는 세종국악당도 있잖아요. 그런데 학생들을 이렇게 크게 한번 행사를 하려고 하면 모자라요.
한 1,000석 정도는 될 수 있는 그 공연장이 하나 있으면 굉장히 좀, 유명한 세종국악당에서 뭔가를 할 때도 많은, 홍보가 잘되면 많은 인원들이 훌륭한 분들 오실 때는 그렇게 할 거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러면 이게 하나가 되면 아트홀이 그렇게 필요하지는 않을 것 같아요. 여기서 할 수 있는 시의 행사나 여러 가지를 할 수 있으면 또 따로 짓게 되면 엄청난 액수가 들어가니까 소규모 공연장도 있어야 되지만 크게 하나의, 아니면 실내체육활동 하는 장을 공연을 할 수 있는 뭐 그런 거로 다용도로 하시든지 해서 설계를 좀 잘 해 주셔야 될 것 같다라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교육체육과장 이원섭   
네, 실시설계에 반영하겠습니다.
한정미 위원   
네.
(김영자 위원 거수)
○위원장 이복예   
네, 김영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자 위원   
지금 아주 정확하게 지적을 하셨어요. 지금 여주에 있는 공연장이 다 몇 백 석, 한 200∼300명만 들어갈 수 있잖아요, 수용할 수 있잖아요.
진짜 여주에 무슨 큰 행사가 있어서 한 1,000명 정도 들어갈 수 있는 그런 공간, 여기 안 돼요? 만들면 되잖아요.
○교육체육과장 이원섭   
예, 그거 검토를 하겠습니다, 그런 식으로.
김영자 위원   
그거는 반드시 공연장은 1,000명 기준으로 들어갈 수 있는 공연장을 거기 청소년수련원에다 만들어 놓으면 지금 한정미 위원님이 말씀하신 게 딱 맞아요. 아트홀 별도 필요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는 어떤 일이 있어도 1,000명이 들어갈 수 있는 공연장이 이번에 이 청소년수련관 속에서 지으면 각 학교에서 행사 해도 보통 한 학교에 뭐 몇 백 명이잖아요. 그러면 뭐 학교 행사 같은 데서도 보통 단체로 오라고 그러면 1,000명이 넘을 거니까 최하 1,000명은 들어갈 수 있는 공연장은 지어야 된다고 보고, 그거는 아주 명심해서 좀 하셨으면 좋겠어요.
○교육체육과장 이원섭   
네.
김영자 위원   
그 뭐 조그맣게, 조그맣게 이런 것보다 이 공연장 하나를 좀 제대로 해 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 그리고 거기 학교복합화 시설이 또 들어가는데 거기하고 이 청소년수련관에서 하는 그런 시설, 그 저거하고는 전혀 다른 거예요? 거의 비슷한…….
○교육체육과장 이원섭   
거의, 중복이 거의 안 되게 할 겁니다.
김영자 위원   
중복이 들어가면 안 되거든요.
○교육체육과장 이원섭   
약간은 중복은 있는데, 동아리실 같은 거는 중복이 되고요.
복합화 시설은 주로 이제 수영장하고 4차 산업에 집중해서 그렇게 설치를 하고, 청소년수련관은 청소년 활동 동아리방 위주로 이렇게 할 겁니다.
김영자 위원   
그리고 청소년수련관이 사실 평일에는 학생들이 별로 이용을 못하잖아요. 학교 갔다가, 학원 갔다가 정말 힘들거든요, 애들이. 시간 없어요.
그런데 여기 청소년수련관하고 복합화 시설하고 같이 이렇게 하다 보면 그 이용도가 많이 떨어지지 않나 해서 내가 걱정되는데…….
○교육체육과장 이원섭   
그러니까 학교복합화에는 초등학생들하고 주민, 일반 주민들이 같이 하려는 그런 목적이고, 청소년수련관은 오로지 청소년들이…….
김영자 위원   
중·고등학교?
○교육체육과장 이원섭   
예, 예, 주로 그 학생들이 쓰는 공간으로 이렇게 구분이 되는 겁니다.
김영자 위원   
하여튼 이번에 청소년수련관 하면서 1,000석 나오는 그 공연장만 해도 성공이라고 봐요.
○교육체육과장 이원섭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영자 위원   
그거 명심하셔서 그거 하시고, 그리고 여기 253억?
○교육체육과장 이원섭   
네, 253억.
김영자 위원   
된다고 했는데 아까 국비가 뭐 156억이라고 소리, 157억이라고 했는데 이거 합쳐진 가격이에요, 사업비가?
○교육체육과장 이원섭   
네, 국비 157억, 시비 96억 해서요.
김영자 위원   
아, 합쳐져가지고 253억?
○교육체육과장 이원섭   
네.
김영자 위원   
이거면 충분해요?
○교육체육과장 이원섭   
이제 실시설계를 해 보면 정확한 금액이 나오는데요.
현재 용역 상 거의 이 금액으로 나오는 겁니다, 지금.
김영자 위원   
1층이 몇 평이에요? 1층만. 바닥건축. 평수.
○교육체육과장 이원섭   
1,800㎡.
김영자 위원   
그러면 평수로는?
○교육체육과장 이원섭   
600평 조금 안 되는 거죠.
김영자 위원   
600평?
○교육체육과장 이원섭   
예.
김영자 위원   
600평 그대로 올라가면 만약에 공연장을 만들면 몇 층에다 만들 거예요?
○교육체육과장 이원섭   
그건 이제 봐야 되는데 제가 보기에는 거의 뭐 한 3층하고 4층을 터서 이렇게 해야 되겠죠.
박시선 위원   
아니, 아까 주차장 생각해보면 되잖아요. 거기 어떻게 쳤는가 거기 640평인데.
○교육체육과장 이원섭   
아, 그냥 단층만 하면 안 되지만 이렇게 2층으로 이렇게 하는 거죠. 예.
김영자 위원   
하여튼, 돈이 들어가더라도 그렇게 제대로…….
한정미 위원   
아니, 이거 조금 더 높여서 그렇게 2층 정도 높이가 들어가진 않아. 교회 같은 경우도 보면 1층에 쫙 있고…….
(중복발언으로 장내소란)
○위원장 이복예   
원활한 진행을 위해서……. 원활한 진행을 위해서, 네.
김영자 위원   
하여튼 이 청소년수련관을 좀 잘 아주 진짜 다른 데, 벤치마킹 갈 때 저희들도 좀 같이 데려가 주셔요.
○교육체육과장 이원섭   
네.
김영자 위원   
왜냐하면 공무원들이 바라보는 시각하고 또 저희들이 바라보는 시각이 다르기 때문에 혹시 벤치마킹 갈 때 잘 돼 있는 데 그런 데를 저희하고 좀 같이 동석하셔서 같이 가서 우리하고 좀 같이 봤으면 좋겠어요.
○교육체육과장 이원섭   
알겠습니다.
김영자 위원   
네, 네, 이상입니다.
(서광범 위원 거수)
○위원장 이복예   
서광범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광범 의원   
이 청소년수련원을 잘못해서 실패하는 데도 좀 많이 있거든요, 이게 보니까요.
그래서 이용률을 높이기 위해서 셔틀버스도 운행하는 데도 있고요, 다른 데 보면. 이런 방안도 나중에 혹시 학생들의 이용률을 높이기 위해서는 뭐 그런 셔틀버스 운영 방안도 해야 될 것 같고요.
중요한 거는 아이들 입장에서 자기네들이 원하는 게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학생들하고 의견을 좀 물어서 아이들의 의견이 반영될 수 있도록 좀 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교육체육과장 이원섭   
네, 맞습니다.
이거 청소년수련관 할 때 당연히 청소년들 의견을 제일 많이 들을 거고요. 그다음에 학부모의견도 많이 들을 거고요.
서광범 의원   
예, 예, 이상입니다.
(한정미 위원 거수)
○위원장 이복예   
한정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정미 위원   
중학교가 이제 자유학기제도 생기고 꿈의 학교도 진행이 되면 소규모 체험 학습실 같은 거 소규모 강의실이 굉장히 많이 필요해요. 그리고 동아리실도 중요하지만 거기서 한 10개 정도에서는 원하는 대로 프로그램을 진행해 줄 수 있는 실질적인 그런 내용들이, 그다음에 요즘에는 학생들이 학원을 많이 다니진 않아요, 요즘에. 옛날만큼 그렇게 많이 다니지 않거든요. 옛날에는 거의 뭐 98% 이 정도 학원을 다녔는데 요즘에는 그렇게 많이 안 다녀요. 한 30∼40% 정도밖에 학원을 안 다니거든요.
그러면 이게 시설이 잘 돼 있고 또 많은 프로그램이 진행이 되면 학생들이 거기로 갈, 또 접근성이 좋아서 우선은, 거기 남중에서 거기 가는 것도 그리 멀지 않고 세종중학교에서도 멀지 않고 여중에서도 뭐 조금만 걸어가면 되니까 그렇게 멀지 않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뭐 물론, 뭐 프로그램 운영하는 사람들은 나중에 거기 관장님을 비롯한 담당자들이기는 하겠지만 수요 조사하셔서 어떤 것들을 배치해 놔야 되고 어떤 것들이 학생들이 원하는지에 대해서 학생들 수요도 중요하지만 또 4차 산업에 대비한 여러 가지 우리가 시설을 갖춰놓아야 될 부분도 아마 있으실 거예요.
그런 부분을 감안해서 시설 구조 이렇게 설계하실 때 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교육체육과장 이원섭   
네, 반영하겠습니다.
(김영자 위원 거수)
○위원장 이복예   
김영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자 위원   
청소년수련관 같은 거는 아이들 꿈을 키울 수 있는 그런 프로그램이 많이 들어가야 된다고 보고요.
그런데 대개 보면 평일에는 학교를 다녀서 거기를 이용도가 적기 때문에 토요일, 일요일까지도 앞으로도 거기 운영할 계획이에요?
○교육체육과장 이원섭   
네, 그렇죠. 예, 토요일, 일요일 당연히 운영을 해야죠.
김영자 위원   
토요일, 일요일이 제일 많이 이용을 할 거 같아요.
○교육체육과장 이원섭   
예.
김영자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복예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교육체육과 소관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교육체육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략사업과장님 나오셔서 세종전통발효산업 육성 변경(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하여 주시고 위원님들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략사업과장 김윤성   
전략사업과장 김윤성입니다.
세종전통발효산업 육성에 대한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2018년 제2차 정례회에서 신지리 991-5번지에 대한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을 위원님들께서 의결해 주셨으나 심의과정에서 향후 사업부지 일대를 효율적으로 활용하기 위해서는 주변에 대체 부지를 찾아 위치를 변경할 것을 권고하셨습니다.
따라서 세종대왕릉역 인근으로 사업부지를 변경하여 추진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새로운 부지는 능서면 신지리 290-4번지 시유지이며, 부지가 다소 협소한 관계로 차량 진출입 및 주차장 확보를 위해 연접해 있는 국유지 530㎡를 매입할 계획입니다.
그렇게 하면 사업예정부지는 총 2,115㎡이며 건물은 지상1층, 연면적 306㎡의 규모로 건축이 가능하고, 사업비는 2억여 원이 증가한 12여억 원으로 국비 7억, 시비 5억 원이 소요될 예정입니다.
공사기간은 오는 4월에 착공하면 연말에 준공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건축이 완료되면 관내 발효 관련 업체 및 마을조합 등과 협력하여 주민소득증대와 일자리 창출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합니다.
추진경위는 설명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세종전통발효산업 육성 변경(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복예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시선 위원 거수)
박시선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박시선 위원   
예, 먼저 현장보다 이렇게 가봤더니 다들 또 우리 위원님들이 말씀하신 그 취지 뜻과 좋은 자리를 그렇게 선정하신 것 같습니다.
이게 올해 안에 준공이 돼야죠?
○전략사업과장 김윤성   
네, 그렇습니다.
박시선 위원   
예, 그래야지만 또 우리 문제점 발생도 안 되고요, 그렇죠?
○전략사업과장 김윤성   
네, 네.
박시선 위원   
이제 우리가 이렇게 바로 착공을 해서 준공이 올해 안에 되면 이제 뭐 오늘 변경(안)이지만 그 마을, 뭐 농업단체 그분들이 이제 거기에 입점을 하려고 준비를 하는데도 있고 또 이제 준공 전에 이렇게 추진하는 업체도 있을 거예요, 그렇죠?
○전략사업과장 김윤성   
네, 그렇습니다.
박시선 위원   
네, 거기에서 많은 부분이 걱정하시는 단체나 마을에서도 공평, 형평성을 조금 신중히 해서 투명하게 선정이 됐으면 하는 바람이고요.
○전략사업과장 김윤성   
네,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시선 위원   
거기에 따른 또 우리가 연말에 준공이 되면 바로 또 사업이 진행이 되니까 발효 장인들 미리 섭외하는 문제도 좀 이렇게 생각을 해 보셔야 될 것 같아요.
○전략사업과장 김윤성   
네,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시선 위원   
그래서 우리 전략사업과에서 아주 신중을 기하고 공을 들인 성공한 우리 사업이 되었으면 하는 바람에 좀 구체적이진 않더라도 또 어느 정도 이렇게 구상을 하고 계신 게 있으시면 좀 간단히 말씀을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전략사업과장 김윤성   
네, 그렇습니다.
오늘 현장에서도 관심 있으신 노인회장님과 이장님이 오셨었지만 지금 4월 1일 날 준공한다고 하는 그쪽도 이제 유사한데 그쪽은 체험 위주고 이쪽은 교육 위주의 시설이 될 계획입니다.
그래서 그쪽에도 지금 계속 조합원수도 늘어나고 있고, 또 쌀 찐빵 같은 것들 이것도 발효식품이기 때문에 그것도 “그쪽에 도입해서 해 보겠다.” 뭐 이런 고무적인 얘기를 좀 들었습니다.
이쪽은 저희가 그래서 위원님들 먼저 조언해 주신대로 해서 조직개편이, 저희 조직개편도 기술센터에다가 이거를, 전략사업과의 업무였지만 기술센터로 넘겨줘서 체계적으로 이게 운영될 수 있도록, 또 정말 명실공이 교육의 장소가 될 수 있게끔, 발효산업의 중심이 될 수 있게끔 이렇게 해 나갈 계획입니다.
그리고 여주의 37개 발효산업 업체에 꼭 필요한 그런 시설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준비하여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박시선 위원   
이상입니다.
(김영자 위원 거수)
○위원장 이복예   
김영자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김영자 위원   
이 사업비가 12억 2600만 원인데 능서 분들의 혹시 자부담은 없어요?
○전략사업과장 김윤성   
현재 이거는 저희가 뭐 직영하는 개념으로다가 짓는 거기 때문에 현재로썬 자부담은 없습니다.
김영자 위원   
그러면 직영으로 쓰면 아까 노인회장님이나 이런 사람들이 거기 와서 관여하실 것 같던데 그럼 그런 분들은 월급으로 채용하는 거예요?
○전략사업과장 김윤성   
아닙니다, 그분들은 이쪽으로 들어오는 게 아니고요. 세종대왕릉역에 이미 마련된 그 장류체험시설 그쪽 인력들이고 그쪽 자원입니다.
김영자 위원   
그쪽에 인력으로 계신 분들이에요?
○전략사업과장 김윤성   
예, 예.
이거는 이제 능서에 이 사업이 들어간다고 하니까 관심이 있어서 오신 거고, 여기에 지금 현재로써 직접적 연관성은 없습니다.
김영자 위원   
그럼 운영은 기술센터에다 그냥 체계적으로 맡겨서 제대로 운영하실 거예요, 계획은?
○전략사업과장 김윤성   
예, 예, 그럴 계획입니다.
김영자 위원   
거기다 책임자 뭐 둬야 되겠죠, 그래도?
○전략사업과장 김윤성   
네, 이제 그렇게 되면 담당 공무원도 1명 전담이 될 거고요.
그리고 이제 교육 프로그램이라든가 교육 강사 섭외라든가 이런 것들 운영하려면 그리고 거기 이제 한 640평이 되고 건물도 한 100여 평 가까이 되니까 그쪽에 여러 가지 도구라든가 장비라든가 뭐 이런 거 관리하려면 나중에 인력이 상주인력이 1명 정도는 있어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김영자 위원   
그러면 체험하러 오시는 분들은 어떤, 어떤 방법으로 받아들일 거예요, 하시면?
○전략사업과장 김윤성   
체험은 저희 이제 홍보를 통해서 서울 쪽에서 그…….
김영자 위원   
1인당 얼마씩 받고 들어오는 거예요? 아니면…….
○전략사업과장 김윤성   
네, 그렇죠.
김영자 위원   
와서 재료 사서…….
○전략사업과장 김윤성   
네, 네.
김영자 위원   
직접 체험해가지고 담가가지고 가는 거예요?
○전략사업과장 김윤성   
가져갈 수도 있고 여기다 둬서…….
김영자 위원   
거기서 판매도 하는 거네요, 그러면요?
○전략사업과장 김윤성   
네, 네. 판매도 하고 또 여주에 이제, 그건 이제 장류만 가지고 말씀하시는 건데 여기 장류만 있는 게 아니라 여러 가지 효소라든가 이런 다른 식재료, 발효식재료까지 포함되는 개념입니다.
김영자 위원   
그런데 아무래도 전통발효식품하고 뭐 이런 것도 다양하게 나오지만 거기를 좀 더 활성화시키려면 대개 보면 서울 사람들은 김장들을 안 하고 그런 데 와서 해 가거든요.
○전략사업과장 김윤성   
네, 네.
김영자 위원   
그래서 김장까지도 거기다가 체험관에다 같이 넣어가지고 할 수 있는 그런 시설을 좀 할 때, 시설을 만들 때 김장까지도 같이 겸해서 하면 거기가 더 활성화될 것 같아요.
○전략사업과장 김윤성   
네, 네. 부의장님 좋으신 말씀입니다.
김영자 위원   
하나, 전통 이거 가지고는, 발효 하나 가지고는 활성화 되려야 될 수가 없어요.
그러나 김장철에 김장하는 사람들은 진짜 관심 있게 서울에서들 많이 내려오거든요. 그래서 그런 게 좋을 것 같아요.
○전략사업과장 김윤성   
네, 검토하겠습니다.
김영자 위원   
예, 예. 그거 한번 검토해 보세요.
예, 이상입니다.
(최종미 위원 거수)
○위원장 이복예   
최종미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최종미 위원   
저는 제가 하는 질의에 대해서 지금 김영자 부의장님이 하실 줄 알고 기다렸더니 안 하시네?
(웃음)
거기 역세권이요. 지금 제가 알기로는 ‘굉장히 거품이 형성이 돼 있다.’ 이렇게 알고 있거든요. 실제로 매매는 그렇게 안 되고 있다라고도 알고 있는데 가격에 대해서, 평당 가격에 대해서 과장님의 생각은 어떻습니까?
○전략사업과장 김윤성   
아, 저기 국유지 매입하는 거 말씀하시는 건가요?
최종미 위원   
네, 네. 시유지, 시유지. 아니, 아니, 사유지.
○전략사업과장 김윤성   
사유지? 저희는 사유지는 안 들어갑니다.
김영자 위원   
다 전체 국유지예요?
○전략사업과장 김윤성   
시유지가 일부, 3분의 2가 시유지고 3분의 1이 국유지입니다.
최종미 위원   
아, 네. 그러면 시유지 매입.
○전략사업과장 김윤성   
시유지가 매입이 아니고 시유지는 우리 땅이기 때문에 그거는 지금 공유재산 관리계획으로다 이런 용도로 쓰겠다는 것만 승인을 해 주시는 거고, 국유지는 매입인데 ㎡당 5만 7400원이거든요. 그래서 평으로 계산하면 한 15만 원 돈 정도 되는 겁니다. 그런데 저희 15만 원이면 몇 ㎡지? 530㎡를 저희가 사면 공시지가로다 하면 명확히 계산하면 3천만 원 정도가 됩니다.
그런데 저희가 한 5800 정도를 국유지매입 비용으로다 이제 예산을 잡고 있거든요. 그게 이제 국유지지만 약간 좀 더 달라고 평가를 하게 되지만, 평가를 하겠지만 조금 더 달라고 할 거를 예상해서 2배 가까이 예산을 세워 놓는 겁니다, 한 6천만 원 가까이.
그런데 국유지기 때문에 이걸 가지고 그 사람이 땅값을 더 올려 받는다든가 이런 건 없는 거고, 또 그걸 우리가 5800을 주고 사면 우리 시의 자산이 되는 거기 때문에 그거는 투자입니다. 돈이 그냥 뭐 버려지는 돈은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최종미 위원   
저는 지금 질문을 드리면서 시유지를 갖다가 사유지를 사는 거로 착각을 하고 질의를 드렸어요.
○전략사업과장 김윤성   
아, 예. 네, 네.
최종미 위원   
네, 알겠습니다.
(서광범 위원 거수)
○위원장 이복예   
서광범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광범 의원   
정말 말도 많고 탈도 많았던 이 세종전통발효산업이 드디어 이제 시작되는 느낌인데요.
어쨌든 대체부지 찾으시느라고 고생 많으셨습니다.
○전략사업과장 김윤성   
네, 네. 감사합니다.
서광범 의원   
앞으로 잘 운영하셔가지고 우리가 우려했던 게 아니라는 거를 좀 입증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전략사업과장 김윤성   
예, 꼭 성공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서광범 의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복예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전략사업과 소관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전략사업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것으로 2019년도 제1차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모두 마치고 의결에 앞서 협의를 위하여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12분 회의중지)

(15시17분 계속개의)

○위원장 이복예   
성원이 되었으므로 공유재산관리계획심사특별위원회를 속개하겠습니다.

4. 2019년도 제1차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 의결의 건 

(15시17분)

○위원장 이복예   
의사일정 제4항 2019년도 제1차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 의결의 건을 상정합니다.
2019년도 제1차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을 여주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것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고 심사결과 보고서를 별도로 작성하여 3월 29일 제2차 본회의에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18분 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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