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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주시의회 회의록

YEOJU CITY COUNC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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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6회 여주시의회

공유재산관리특별위원회회의록

제1호

여주시의회


일시 : 2018년 12월 03일(월)


  1. 의사일정
  2. 1.위원장선임의건
  3. 2.간사선임의건
  4. 3.2018년도제3차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심의의건
  5. 4.2019년도정기분공유재산관리계획안심의의건
  6. 5.2018년도제3차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의결의건
  7. 6.2019년도정기분공유재산관리계획안의결의건

  1. 부의된 안건
  2. 1. 위원장 선임의 건
  3. 2. 간사 선임의 건
  4. 3. 2018년도 제3차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 심의의 건
  5. 4. 2019년도 정기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 심의의 건
  6. 5. 2018년도 제3차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 의결의 건
  7. 6. 2019년도 정기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 의결의 건

(10시02분 개의)

○위원장 직무대행이복예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6회 여주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1차 공유재산관리계획 심사 특별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여주시의회 위원회 조례 제3조2항 규정에 따라 특별위원회 위원장 선임 전까지 위원장의 직무를 대행하게 되었습니다.
먼저 안선숙 전문위원으로부터 안건 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안선숙   
안선숙입니다.
오늘 회의는 여주시의회 위원회조례 제2조 규정에 따라 2018년 11월 26일 제1차 본회의에서 구성된 공유재산관리계획 심사 특별위원회입니다.
오늘 상정될 안건은 위원장 선임의 건, 간사 선임의 건, 2018년도 제3차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 2019년도 정기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 심의·의결의 건이 상정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직무대행 이복예   
위원 안선숙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오늘의 의사일정을 상정토록 하겠습니다.

1. 위원장 선임의 건 

(10시03분)

○위원장직무대행 이복예   
의사일정 제1항 위원장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그러면 위원장을 추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시선 위원 거수)
박시선 위원님.
박시선 위원   
예, 박시선 위원입니다.
최종미 위원님을 위원장으로 추천합니다.
○위원장직무대행 이복예   
박시선 위원님께서 최종미 위원님을 추천하셨습니다.
또 다른 분 추천할 위원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추천할 위원이 없으시면 최종미 위원님을 위원장으로 선임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최종미 위원님이 위원장으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복예 위원장직무대행, 최종미 위원장과 사회교대)
○위원장 최종미   
공유재산관리계획 심사 특별위원회 운영을 맡게 된 위원장 최종미 위원입니다.
본 위원에게 위원장직의 중책을 맡겨 주신 위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본 위원은 위원장으로서 위원님들의 의견을 최대한 수렴하고 존중하면서 위원회를 이끌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2. 간사 선임의 건 

(10시05분)

○위원장 최종미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 간사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간사를 추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정미 위원 거수)
한정미 위원님.
한정미 위원   
한정미 위원입니다.
서광범 위원님을 간사로 추천합니다.
○위원장 최종미   
한정미 위원님께서 서광범 위원님을 공유재산관리계획 심사특별위원회 간사로 추천하셨습니다.
또 다른 분 추천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추천할 위원이 없으시면 서광범 위원님을 공유재산관리계획 심사특별위원회 간사로 선임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의 이의는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서광범 위원님이 간사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2018년도 제3차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 심의의 건 

4. 2019년도 정기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 심의의 건 

(10시06분)

○위원장 최종미   
의사일정 제3항 2018년도 제3차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 의사일정 제4항 2019년도 정기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 심의의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먼저, 정병관 수석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정병관   
정병관입니다.
의안번호 제808호 2018년도 제3차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과 의안번호 제809호 2019년도 정기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동 건은「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제1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 규정에 따라, 2018년도 제3차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과 2019년도 정기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을 수립하여 여주시의회의 의견을 얻어 시행하기 위한 사항입니다.
먼저, 2018년도 제3차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의회 의결을 득하고자 하는 안건은 신규취득 1건으로, 세종전통발효산업 육성안이 되겠습니다.
총괄내역 및 위치도 등은 나누어 드린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의견을 말씀드리면, 능서면 신지리 991-5번지에 지상 1층, 연면적 306㎡ 규모의 전통발표식품 제조 및 체험·홍보 시설을 건립하는 것으로 지역 농·임산물과 연계한 전통발효산업육성으로 일자리를 창출하고, 소비자를 대상으로 발효식품 체험·홍보 및 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하여 발효식품의 경쟁력을 강화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다만, 방문객의 접근성과 이용률을 높일 수 있는 다양한 방안 강구와 기존 여주농촌테마공원 내 적정한 위치로 재선정하도록 삭제 심의한 사항으로 운영방안, 사업발전 가능성, 효율성, 유통 등 면밀하고 종합적인 재심사가 필요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것으로 2018년도 제3차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보고를 마치고, 이어서 2019년도 정기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의회 의결을 득하고자 하는 안건은 취득 3건으로, 건물매입 1건, 공작물신축 1건, 건물신축 1건이 되겠습니다.
건물매입 1건은 여주시청 별관 5층 사무실 매입이 되겠으며, 공작물 신축 1건은 오학·천송지구 공영주차장 조성이 되겠고, 건물신축 1건은 친환경종합검정실 신축이 되겠습니다.
총괄내역 및 위치도 등은 나누어 드린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의견을 말씀드리면 먼저, 여주 시청 별관 사무실 매입의 경우 본청 업무, 회의, 휴식공간 부족으로 인한 업무 효율성 저하 및 민원인, 직원 불편이 가중하고 있어 이를 해소하기 위하여 영무빌딩 5층을 매입하는 것으로 국별 집중 배치를 통해 업무처리의 효율성을 높이고 본청 및 별관에 부족한 회의실, 휴게실을 설치하여 보다 쾌적한 청사 환경을 조성하는 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되나 건물 매입 및 활용방안 등 신청사 이전 후 처리방안에 대해 다각적인 검토와 심사가 필요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으로 오학·천송지구 공영주차장 조성의 경우, 오학․천송 도시개발지구 내 체비지를 매입하여 면적 1,101.1㎡, 1층, 주차면 수 35대 규모의 오학·천송지구 공영주차장을 조성하는 것으로 도시개발지구 내 주민 및 상가 이용객 증가가 예상됨에 따라 공영주차장을 조성하고 주차난을 해소하여 여주시 교통 환경 개선 및 삶의 질 향상에 일조할 것으로 기대되나 현암동 구시가지 인구밀집지역을 비롯한 오학동 주차난에 대한 종합적인 검토와 효율적인 주차장 운영방안, 적정 규모, 진입로 교통안전성 확보 여부 등에 대한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어서, 친환경종합검정실 신축의 경우 상거동 5-6번지 농업기술센터 내 대지면적 9,900㎡, 지상1층, 연면적 660㎡ 규모의 친환경종합검정실을 신축하는 것으로, 친환경종합검정실 시설 확충으로 보다 정밀한 토양, 수질, 농약잔류 분석을 통한 농자재 적정 사용으로 토양환경보존 및 수질개선, 안전한 먹거리 생산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되나 친환경종합검정실 신축으로 체계적이고 과학적인 안전성 검사 및 효율적인 민원처리가 가능한지 이용객의 불편사항은 없는지 등에 대해 종합적인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2018년도 제3차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과 2019년도 정기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최종미   
정병관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2018년도 제3차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 2019년도 정기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한 세부적이고 효율적인 심사를 위하여 현장 확인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현장 확인을 위하여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12분 회의중지)

(14시00분 계속개의)

○위원장 최종미   
성원이 되었으므로 공유재산관리계획심사특별위원회를 속개하겠습니다.
우선 2018년도 제3차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에 대한 제안 설명 및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전략사업과장님 나오셔서 세종전통발효산업 육성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하여 주시고 위원님들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략사업과장 김윤성   
전략사업과장 김윤성입니다.
의안번호 제808호 세종전통발효산업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 심의안 건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페이지는 4쪽이 되겠습니다.
2016년도 농식품부 시·군 창의사업을 선정된 본 사업은 우리 지역의 농·임산물을 원료로 전통발효산업을 육성하기 위하여 추진하고 있습니다.
사업 위치는 능서면 신지리 991-5번지 일원으로 부지면적은 6,361㎡, 건물은 지상1층, 연면적 306㎡ 규모로 사업 기간은 내년 3월에 착공하여 동년 12월 준공할 예정입니다.
사업비는 국비 7억 원, 시비 3억 원 등 총 10억 원입니다.
지난 의정의 날 향후 연접된 시유지 개발 시 연계성이 떨어지지 않도록 건물 배치 계획에 대하여 제언하신 바 있습니다.
이에 신축 건축물은 도로 쪽에 위치하도록 배치 계획을 수정하였으며, 앞으로도 토지 이용 계획에 지장이 없도록 철저히 관리하겠습니다.
1장 넘기셔서 기대효과로는 관내 발효산업 37개 생산업체 및 마을 단위 조합 등과 협력하여 지역사람육성은 물론 주민소득증대와 일자리 창출에 기여할 수 있도록 반드시 성장시켜 나가겠습니다.
추진 경위와 법적 근거는 보고서로 갈음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최종미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복예 위원 거수)
이복예 위원님 질의하세요.
이복예 위원   
그 접근성을 용이하게 하기 위해서 여주, 아니 능서역에서 그 인도가 개설될 예정인 걸로 알고 있어요.
협업이 가능한가요?
○전략사업과장 김윤성   
지금 공사를 한창 하고 있습니다.
먼저 말씀드릴 때는 공사 계획을 가지고 있다고 말씀드렸었거든요.
지금 한창, 지금 거의 마무리 중에 있습니다.
이복예 위원   
인도가 마무리되고 있나요?
○전략사업과장 김윤성   
예, 그렇습니다.
이복예 위원   
그러면 역을 이용하시는 분들도 체험학습을 할 수 있는 여건이 갖춰지는 겁니까?
○전략사업과장 김윤성   
예, 그렇습니다.
이복예 위원   
아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종미   
이복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영자 위원 거수)
김영자 위원님 질의하세요.
김영자 위원   
지금 이거가 결정 나기도 전에 능서에서는 벌써 진행되고 있어요, 보니까.
된장도 뭐 담그고 다 이러고 있네요.
○전략사업과장 김윤성   
아, 그건 별개의 사업입니다.
그거는 저기 풍요롭고 활기찬 세종마을 만들기 사업으로 해서 작년에 선정된 사업입니다.
김영자 위원   
그래요?
○전략사업과장 김윤성   
네, 그렇습니다.
김영자 위원   
그러면 지금 선정됐으면 그것도 된장 만드는 공장이 있겠네요, 지금.
○전략사업과장 김윤성   
네, 그렇습니다.
김영자 위원   
그런데 굳이 왜 이쪽으로다가 하려고 그래요?
○전략사업과장 김윤성   
먼저 그 약선발효힐링타운과 연계시켜서 하는 사업으로다 쭉 민선6기에서 추진을 해 왔습니다.
오다가, 의회에서도 이제 반대 입장을 분명히 하시고 그래서 그 힐링타운 조성사업은 안 하는 걸로 하고 이 시·군 창의사업으로 공모사업으로 확보된 이 예산만 가지고 소규모로다가 하는 것입니다.
김영자 위원   
아니 근데, 거기 땅이 몇 천 평이죠? 몇 만 평이에요?
○전략사업과장 김윤성   
거의 한 7천 평 정도 됩니다.
김영자 위원   
7천 평 정도 되는데 맨 앞의 부분에다가 이게 딱 앉혀 놓으면 뒤땅은 쓸모가 없잖아요.
○전략사업과장 김윤성   
저희 뒤에도 시유지고 앞에도 시유지기 때문에 언제든지 지금 저희가 변경한 계획엔 당초에는 건물이 길에서 보면 왼쪽에 위치해 있었는데 오른쪽으로, 이복예 위원님이 먼저 말씀하셔서 오른쪽으로 저희가 옮겨 놨고 위치 변경을 시켰습니다.
그리고 왼쪽으로다 길이 터져 있는 상태기 때문에 이건 맹지가 아니고 언제든지 부지를 이용해서 뒤에 7천 평 정도를 활용할 수 있는 거가 되겠습니다.
김영자 위원   
아니, 음식을 만드는 된장공장이 앞에 있는데 물류센터라든가 이런 게 들어올 수도 없잖아요.
먼지 나는 게 들어와서 되겠어요?
○전략사업과장 김윤성   
최근에 와서 그 물류센터라고 하는 것이 자꾸만 대두가 되고 있는데 그쪽에는 7천 평, 저희가 내부적으로 저희도 검토를 해 왔습니다.
물론 7천 평이라도 물류센터를 지으려면 얼마든지 지을 수는 있지만 비용 대비 그 어떤 뭐 효과라든가 이런 것들이 너무 작다 그래서 늘려야 좀 된다 하는 게 중론입니다.
한 2만 평 정도…….
김영자 위원   
아니, 만약에 물류센터 같은 게 들어오면 그 옆에 있는 땅 같은 것도 매입할 것 아니에요.
○전략사업과장 김윤성   
물론 이제 하는데…….
김영자 위원   
그런데 이 된장을 맨 앞에다 갖다 딱 이렇게 해 놓으면 뒤에 있는 땅은 정말 뭐가 들어올, 들어올 수가 없잖아요. 식품이 앞에 와 있는데.
그것도 신중하게 생각을 해 주셔야 될 것 같고, 지금 현재, 지금 오늘도 찾아 오셨더라고요.
그분들이 지금 어디서 하고 있어요?
○전략사업과장 김윤성   
그분들은 그 세종대왕릉역 바로 연접 부지입니다.
김영자 위원   
지금 하고 있어요?
○전략사업과장 김윤성   
아직 준공은 안 됐습니다. 거의 마무리 단계입니다.
김영자 위원   
그럼 그쪽에, 그쪽에다 활성화 시키셔야지, 이 땅에다 하지 말고.
○전략사업과장 김윤성   
아니, 그것도 하고 이것도 하고 연계가 되는 사업입니다.
김영자 위원   
된장 만드는 거가 연계되는 사업이라고요?
○전략사업과장 김윤성   
지금 이제 그쪽에 세종대왕릉역에 있는 것은 이제 된장, 고추장, 전통 된장을 하는 것이고, 지금 이거 하는 거는 된장이 아닙니다.
김영자 위원   
그럼 뭐예요?
○전략사업과장 김윤성   
이건 발효식품입니다.
된장을 포함해서 여러 가지 뭐 효소, 식초 뭐 이런 것들 전체적으로 아우르는…….
김영자 위원   
그러면 지금 고추장, 된장 만드는데 옆에다 효소까지 같이 해야 했을 때 이게 외부에서 관광객들이 왔을 때도 그 이 된장, 고추장만 볼 것이 아니라 이 효소 있는 데까지 발효식품까지도 갈 수 있잖아요.
그런데 여기다 하나 만들어 놓고 저기다 갖다 하나 놓고, 이거 효과 있겠어요?
○전략사업과장 김윤성   
그 역하고의, 지금 계속 역하고의 거리문제가 지금 중요하게 다뤄지고 있는데, 사실은 역을 이거는 뭐 염두에 두고 그 위치를 선정한 것은 아닙니다.
해 놓고, 지금은 뭐 열차가 없는 곳엔 그러면 그런 게 들어가면 안 된다는 논리하고 같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김영자 위원   
하시려면 한 군데에다 그것도 집약시켜서 하시는 게 더 효과적이라고 저는 보고요.
정말 이 맨 앞에 인도, 그 차도 있는 쪽에다 갖다 이렇게 이거가 식품이 딱 들어있으면 이 뒤땅은 걱정되거든요, 앞으로 쓸모가.
이거는 좀 신중을 기해서 결정하셔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그리고 이런 거를 할 때 유통문제라든가 운영방안이라든가 사업발전 그 가능성을 어느 정도 검토하셨어요?
○전략사업과장 김윤성   
지금 뭐 기술센터하고도 저희가 협의를 쭉 해 왔고요.
또 우리 세종로 그 뭐지, 저 발효연구에 있습니다, 조합. 여기 시장, 한글시장.
그쪽하고도 계속 유기적으로 해 오고 있고, 능서에 세종전통발효협동조합하고도 저희가 계속 협의를 해 오고 있는 겁니다.
김영자 위원   
아니, 그래도 그런, 어떻게 사업발전 가능성에 대해서 유통은 어떻게 할 것이고 이런 거가 딱 나와야 되는 거 아니에요, 계획이?
○전략사업과장 김윤성   
이거는 뭐…….
김영자 위원   
그냥 막연하게 그냥 전부 그냥 해 달라는 대로 해 주고서 나중에는 되든 안 되든 그냥…….
○전략사업과장 김윤성   
거기는 부의장님, 뭐 생산만 하는 게 아니라 체험도 하고 또 교육도 하고 이러는 거지 거기서 생산량을 많이 가져 와가지고 이 판매를 목적으로 하는 것만은 아닙니다.
김영자 위원   
참 이런 거는 정말 아쉬워요, 지금.
그분들이 와서 농촌테마 쪽으로 옮길 수가 없는 거예요?
○전략사업과장 김윤성   
그거는 뭐 전에 그 의정의 날 저희가 뭐 설명 드렸듯이 지금으로서는 어렵습니다.
김영자 위원   
이거는 위원님들이 한번, 그 현장방문을 다녀오셨었나? 다녀오셨었죠?
그 뒤에 땅이 앞에 이렇게 탁 막아놨으니 이 뒤에 땅이 얼마큼 쓸모가 있을 것 같지도 않고, 이거는 좀 신중을 기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 위원님들 판단 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최종미   
김영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시선 위원 거수)
박시선 위원님 질의하세요.
박시선 위원   
예, 이게 그 사업비가 이제 국비 7억, 저희 시비 3억 해서 합계가 10억입니다. 그렇죠?
○전략사업과장 김윤성   
그렇습니다.
박시선 위원   
이거 뭐 ’18년도, 아니 ’17년도에 그 공모사업으로 하신 건가요?
○전략사업과장 김윤성   
’16년도에…….
박시선 위원   
’16년도부터 하셨어요?
○전략사업과장 김윤성   
예, 받아온 겁니다, 예.
박시선 위원   
이게 준공이 되면 저희 시에서도 그 협동조합, 거기에 조합을 구성해서 운영하잖아요?
○전략사업과장 김윤성   
네.
박시선 위원   
거기 운영비 지원이 있나요?
○전략사업과장 김윤성   
처음에는 저희가 일부 지원을 좀 해 주고요. 약간 그 뭐 전기료라든가 이런 경상경비 정도.
그리고 이제 협동조합이 안착이 되면 자기네들이 본인들이 이제 하는 걸로, 조합에서 하는 걸로 저희가 한 2년 정도는 조금 이렇게 소액지원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박시선 위원   
예, 그런데 그 다른 위원님들께서도 이제 그게 진행이 뭐, 유통도 그렇고 많은 걱정하는 부분이 있는데, 혹시 운영을 하다가 그 사업성이 떨어지고 조합에서 못하겠다는 얘기를 하면 저희가 다른 데도 임대도 가능한가요?
○전략사업과장 김윤성   
예, 가능합니다.
박시선 위원   
아, 임대도 가능하고요?
○전략사업과장 김윤성   
네.
박시선 위원   
그때는 월 임대료 받고요?
○전략사업과장 김윤성   
네, 그렇습니다.
박시선 위원   
예. 그러면 또 한 가지만 더 여쭤보면, 일정기간 지나면 공모사업이라도 다른 용도로 이렇게 활용하거나 쓸 수가 있는 건가요?
○전략사업과장 김윤성   
가능합니다. 지금 시간이 좀, 10년 정도의 시간은 좀 필요합니다.
박시선 위원   
그렇게 되면, 10년이 지나면 또 임대나 뭐, 그런 사업성이 떨어지거나 우리가 그 부지에 다른 것을 뭐 유치하거나 말씀대로 물류센터든지 다른 공장을 유치해서 하게 되면 또 건물도 이렇게 뭐 철거해도 되는 문제도 있겠네요?
○전략사업과장 김윤성   
네, 네. 얼마든지 뭐 다양하게 활용할 수 있습니다.
박시선 위원   
아, 그거에 대해서 우리 공모사업이라 그 불이익 받진 않고요?
○전략사업과장 김윤성   
예, 그렇습니다.
박시선 위원   
예, 서두에 그런 말씀을 주셨어요.
또 우리가 물류창고 그런 사업하시는 분들이 그 입지조건이나 투자 대비 그런 사업성이 떨어진다고 말씀하셨잖아요?
○전략사업과장 김윤성   
네, 네.
박시선 위원   
거기에 대해서도 뭐, 과장님 판단이세요? 아니면 뭐, 종합적으로 봤을 때…….
○전략사업과장 김윤성   
저도 물론 공감하는 부분입니다.
박시선 위원   
예, 그러면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여쭤보겠습니다.
지난번에 저희가 제안 설명을 듣고 우리 회의를 통해서 이복예 위원님께서 그런 그, 앞쪽에 부지 선정이 돼가지고 그 뒤 쪽 염려도 해가지고 다시 그 설계를, 또 위치를 다시 잡는 그런 말씀을 드렸어요.
그렇게만 되면 뒤의 땅도 그렇게 원활히 사용하는 데 문제가 없나요?
○전략사업과장 김윤성   
예, 그렇습니다.
박시선 위원   
이걸로 인해서 공모사업까지 했는데 능서 분들도 많이 기대를 하고 계시죠?
○전략사업과장 김윤성   
능서 분들이 관심이 좀 많이 있으십니다.
박시선 위원   
능서 위치지만 그래도 여주시민 뭐, 상대로 다 하는 거니까요.
○전략사업과장 김윤성   
예, 예. 저희, 오늘도 부의장님 말씀대로 두 분이 다녀가셨다고 그러는데 관심이 좀 많은 것 같습니다.
박시선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종미   
박시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서광범 위원 거수)
서광범 위원님 질의하세요.
서광범 위원   
일단 이 세종전통발효산업이 과장님이 보시기에 이게 수익사업으로 보이나요, 아니면 뭐, 우리 지역의 어떤 발효식품을 개발하고 교육 하고 이런 목적이 더 큰가요?
○전략사업과장 김윤성   
저희는 여기, 지금 이제 발효산업이 농업 산업의 지금 6차 산업얘기도 많이 나오는데 앞으로 가야 할 그런 방향성을 제시하는 사업이라고 저희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여기서는 뭐 생산해서 어떤 물량을, 물량을 처리하고 그러는 곳이 아니라 거의 교육, 체험 이런 것을 통해서 우리 여주의 37개 업체, 또 기술센터에서 배출된 1,200여 명의 그 교육생들, 이런 분들이 와서 소통하고 그곳에서 뭔가 이렇게 새로운 발전적인 어떤 방안을 모색하고 이런 장소로다 저희는 해도 충분한 가치가 있다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서광범 위원   
저희 위원님들이 보기에 민선6기에도 이게 좀 논란의 소지가 있었나 봐요, 위치 때문에. 그렇죠?
○전략사업과장 김윤성   
위치는…….
서광범 위원   
위치뿐만이 아니라 운영까지.
○전략사업과장 김윤성   
네, 네. 그랬었습니다.
서광범 위원   
저희 위원님들이 김영자 부의장님도 그런 걸 많이 우려하고 계시는 것 같은데 나중에, 지금 말씀하셨듯이 농업인 대학에 농산물 가공과 졸업생들이 있어요.
그분들은 발효에 대해서 엄청 관심이 많으신 분들이 많아요.
○전략사업과장 김윤성   
그렇습니다. 네, 네.
서광범 위원   
그리고 또 마을기업으로 육성해서 하고 있는 데도 있고, 차후에 그거는 운영은 우리 시에서 많이 관심을 가져야 될 것 같고요.
제일 중요한 건 저희가 논점이 됐던 게 이거를 만약에 안 했을 경우에 국비반납에 대한 불이익이 있느냐 없느냐에 대한 얘기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지난번 모 강사님께서는 “이 사업에 대한 불이익은 없다.” 이렇게 그 강사님께서는 말씀하셨어요.
이거에 대해서 어떻게,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전략사업과장 김윤성   
이 사업에 대해서 불이익이 있고 없고는 뭐, 단정적으로다 제가 말씀드리기는 좀 어렵습니다.
물론 이제 불이익이라고 하면 의원님들은 아무 문제가 없죠.
저희가 이제 행정적으로다가 상당히 곤경을 받게 될 겁니다, 이 단독 사업만 가지고도.
그리고 뭐 전에도 한 번 설명을 드렸지만, 금사에 지금 하고 있는 저기 농촌중심지사업 40억 확보한 것, 또 그 외에 장흥리에 5억, 또 저쪽 장안리에 5억, 이렇게 해갖고 저희가 가을에 50억을 받았는데 내년에도 또 하려고 처리 거 가지고 지금 수원에 올라가 있습니다, 저희 팀원들하고 팀장이.
그런 것들에 다 스크래치가 간다고 저는 생각하고 있고요.
서광범 위원   
제가 이제 얼마 전에 도의원님하고 같이 얘기할 기회가 있었는데 그 자리에서 말씀하시더라고요. “여주시에서, 어떤 사업을 주는데 안 하려고 한다.” 그래서 아마 그 삭감이 막 이렇게 들어왔었답니다, 제가 알기로는. 이것뿐만 아니라 다른 것까지.
그래서 도에서 도의원님이 새벽까지 있으면서 뭐 “예산을 지켰다.” 이런 말씀하시는데, 보이지 않게 불이익을 당할 가능성이 있는 거죠?
○전략사업과장 김윤성   
아, 그럼요. 많습니다.
서광범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종미   
서광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한정미 위원 거수)
한정미 위원님 질의하세요.
한정미 위원   
타당성 검토는 하신 거죠?
○전략사업과장 김윤성   
네, 충분히 했습니다.
한정미 위원   
거기서는 그러면 어떻게 창출이, 수익이 많이 될 거라고 타당성 검토에서 나오신 거죠?
○전략사업과장 김윤성   
네, 그렇습니다.
한정미 위원   
투자 대비 훨씬 이득이 더 많을 거다…….
○전략사업과장 김윤성   
그렇습니다.
한정미 위원   
굉장히 경제적일 거다, 그다음에 효율성이 높을 거다, 그다음에 효과성이 있을 거다, 이렇게 보시는 거죠?
○전략사업과장 김윤성   
네.
한정미 위원   
그런데 이제 제가 보기에는 농업기술센터의 역할하고 중복되는 부분이 좀 있어 보여서 뭐, 지금 말씀하신 대로 그런 기능들의 역할을 하신다라고 하면 차라리 농업기술센터에 교육생이 나왔으니 거기에 어떤 장소를 마련해서 교육하고 체험할 수 있다라고 하면 그게 훨씬 더 효율적이지, 제 생각엔.
그래서 거기는 따로 똑같이 연계사업을 한다라고 하면 농업기술센터에 이런 장소나 그런 교육장이 있는 것이 훨씬 더 타당하다고 생각이 들고요.
이것은 단기적으로 봤을 때도 그렇고 장기적으로 봤을 때도 그렇고 예산 투입 대비 효과가 그렇게 많이, 경제성이 좋아 보이진 않아요.
10억이 들어갔는데 그 10억을, 또 계속 운영비가 들어갈 거고 또 지리적이나 위치적이나 또 이렇게 예산이 중복될 가능성도 높아 보이고, 저는 그런 부분에서 더 신중을 기해야 되지 않을까, 조금 더 타당성 검토가 “좋다”라고 나왔지만 타당성 검토 서류를 좀 한번 저희들이 다시 한 번 꼼꼼히 살펴봐야 될 것 같고요.
이게 경제성이 그렇게 높아 보이진 않는다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그리고 이게 원래 세종전통발효산업이 약선식물원하고 연계해서 추진하시려고 했던 거잖아요? 그렇죠?
○전략사업과장 김윤성   
예, 그렇습니다.
한정미 위원   
그래서 지금 그 식물원은 추진을 안 하고 있기 때문에 더 그 목표에 부합하지 않는다,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종미   
한정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저도 몇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과장님 입장에서는 이거 전통발효산업을 꼭 육성하시고 싶으시죠?
○전략사업과장 김윤성   
네, 그렇습니다.
○위원장 최종미   
예, 그런데 위원님들은 우려가 참 많습니다.
7,500평 정도 가까운데 이 100평을 안치는 것에 대해서 앞으로도 7,500평이라는 시유지를 우리가 얼마나 큰 사업을 유치해야 할지 미래는 알 수 없지만 큰 어떤 사업 계획이 있을 수도 있는데 앞으로 이것이 혹시 그 사업에 또 저해요인이 될까 봐 걱정이 많고요.
7,500평에 이 100평을 앉히는 것에 대해서 정말 합당한가도 생각해 봤고요.
그리고 이제, 아까 어르신들 두 분이 오셔서 말씀하시는데 농어촌공사 거기에 있죠? 능서역 쪽에.
○전략사업과장 김윤성   
네, 있습니다.
○위원장 최종미   
그 옆에 보면 600평의 시유지가 있다고 합니다.
그거를 좀 빨리 알아보셔서 그쪽으로 유치를 하면 더 합리적이지 않을까 저는 생각했고요.
시간이 없으시다고 그러는데 시간은 없어도 우리가 좀 협업을 빨리 빨리 하면 가능할 것도 같고요.
한정미 위원님이 말씀하셨듯이 농어민 대학하고 연계된 사업, 제가 이제 농어민 대학에서 발효식품과를 나왔었거든요. 그래서 잘 아는데, 그 교육을 제가 잘 알아요.
그리고 그 현장실습, 굳이 거기까지 안 가도 됩니다. 그 현장실습 할 수 있는 곳이, 장소가 그 농어촌 거기, 농어민 대학 거기 그 장소에 있어요, 교육장이. 그래서 굳이 거기를 연계시키려고 말씀 안 하셔도 되고요.
이 농업발효식품사업에 대해서만 집중하시는 게 더 나을 것 같아요. 그래야 이게 더 오히려 그 목적이 더 살아나지 않을까 싶고요.
지금 현재, 장 갖다 놓고 하고 있는 데가 있죠, 역 근처에?
○전략사업과장 김윤성   
네, 있습니다.
○위원장 최종미   
거기에서 이제 한 500m 떨어진 데가 농어촌공사 거기 600평이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거기 지금 장 단지가 많은데 그 옆에다가 차라리 연계시키는 게 더 효과적이다라는 생각도 들고요.
지금 이게 시간이 없어서 힘들 거라고는 과장님은 말씀하시는데 그래도 이런 대안이라도 나오면 더 낫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들어요.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전략사업과장 김윤성   
그게 지난번에 그때, 그 장소가 그때 뭐 이렇게 변경하는 게 나았었다면 충분히 검토가 가능했을 텐데 지금은 여기에 저도 이제 저기 위원장님한테 그런 말씀 듣고 날짜가 얼마 남았는가 따져보니까 16일인가 나와요.
이번 주에 그 장소 뭐 확인하고 뭐 이러고 나서 의회의 동의안도 올해, 이번 주에 동의를 받았다고 가정했을 때, 의회에 원포인트로 받았다고 했을 때, 그러면 15일이 다음 주부터 남더라고요.
그래서 그동안 과연 입찰이라는 게 이제 정상적인 건 제가 알기로는 14일이 소요가 되는데 긴급입찰로 해도 7일, 또 업체에 적격심사하고, 그래서 적격심사에서 부적격 업체로 되면 차순위 업체가 결정이 되고 또 계약, 서류심사하고 해서 뭐 계약하고 하는데 지금 이렇게 정상적, 지금 오늘 이게 결정이 나도 12월 31일까지 계약을 치기가 지금 빠듯한 상황이라서 장소가 바뀐다면 하려고 하는 의지를 가지고 가다가도 안 될 수도 있다, 12월 31일까지 계약은 못 이룰 수도 있다, 이런 우려가 돼서 시간적으로 너무 부족하다,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린 부분입니다.
○위원장 최종미   
저희가 조건부 동의를 해 드리면 어떨까요?
○전략사업과장 김윤성   
그거는 안 됩니다.
다시, 제가 알기로다가는 다시 이 절차는 거쳐야 된다고 봅니다. 예, 예. 거쳐야 된답니다.
○위원장 최종미   
어르신들…….
○전략사업과장 김윤성   
이거는 조건부가 없습니다, 이거는.
동의면 동의, 아니면 아니고 그렇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위원장 최종미   
지금 그 능서에서 오신 신지1리 이장님이나 그 노인회장님 충분히 이해를 하고 가셨거든요, 저희 의지를.
충분히 이해하시고 가시고, 거기 농어촌공사하고 600평도 대안을 그 어르신들이 주신 거예요, ‘거기다 하면 좋겠다.’ 하고.
○전략사업과장 김윤성   
그런데 이게 이제 사업이 사실은 능서를 보고 이 사업이 위치가 선정된 거는 아닙니다.
여주, 뭐 12개 읍면동 어디든지 가능한 거였었는데 처음부터 여기가 되다 보니까 능서 분들은 능서면에 들어오니까 이제 좋아라 하시는 거거든요.
그래서 지금에 와서 이 시점, 지금 오늘 12월 3일에 와가지고 이쪽 위치가 좋겠다, 이쪽 위치가 좋겠다고 마을 분들이 하시는 것도 고견이기는 하지만, 지금 이 상황에서 합리적 선택을 하기는 좀 어려운 상황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게 왜냐하면, 신지리 얘기가 자꾸만 나온 것이, 능서 거기에다 해야 되냐 말아야 되냐 나온 것이 위원님들이 계속, 계속 이렇게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지금 능서가 대두가 됐고 신지리가 대두가 된 것이지, 제로베이스에서 보면 여주시에다 저희는 하는 거거든요.
○위원장 최종미   
그 지금 이 발효산업을 협업해 주는데 강천면에서 해 주신다고 그랬죠?
○전략사업과장 김윤성   
강천, 아, 예, 예. 기술지원이요?
○위원장 최종미   
기술지원 해 주신다고…….
○전략사업과장 김윤성   
예,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최종미   
제가 그 사진을 지금 봤는데, 그 사진이 다 보면 된장하고 연결돼 있는…….
○전략사업과장 김윤성   
아, 이거는 아니고 그쪽에 세종대왕릉역에 “풍요롭고 활기찬 세종여주 만들기” 지금 이제 준공을 앞두고 있는 그 조합을 강천면의 그 도전리에 있는 회사에서 기술지원을 하는 것이고, 이것은 지금까지는 저희가 단독적으로 하는 사업입니다, 시에서.
다만, 이제 위원님들이 우려를 많이 하시니까 능서에 있는 그 발효식품 조합 같은 거를 해서 연계시켜서 이렇게 시비도 많이 들어가지 않고 정상적으로다 운영되도록 하겠다,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위원장 최종미   
참 답답합니다.
(이복예 위원, 김영자 위원 거수)
이복예 위원님 먼저 질의를 받겠습니다.
이복예 위원님 질의하세요.
이복예 위원   
이 사업이 연말까지 시행이 안 되면 도비 반납입니까?
○전략사업과장 김윤성   
12월 31일까지 계약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반납입니다.
이복예 위원   
도비 반납입니까?
○전략사업과장 김윤성   
예, 자동 반납입니다.
이복예 위원   
12월 31일까지?
예, 알겠습니다.
(김영자 위원 거수)
○위원장 최종미   
김영자 부의장님 질의하세요.
김영자 위원   
아까 능서 노인회장님하고 이장님 오신 분들은 분명히 거기 된장, 고추장이라고 그거 가져 와서 설명을 했거든요?
그런데 그거는 안 간다면서요? 거기.
○전략사업과장 김윤성   
저희는, 그분들하고 저는 뭐 일면식도 없거든요.
그리고 된장을 한다, 고추장을 한다, 어떤 대화도 나눈 적이 없습니다. 다만…….
김영자 위원   
그 양반들은 된장, 고추장도 이쪽으로 가는 걸로 알고 있어요, 지금 현재.
○전략사업과장 김윤성   
다만 그렇게 그분들이 임의적으로 그렇게 판단을 하실 수는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된장, 고추장을 염두에 두고 이거 하는 건 아닙니다.
김영자 위원   
된장, 고추장 그리 가는 건 분명 아니죠?
○전략사업과장 김윤성   
예, 예. 그렇습니다.
김영자 위원   
발효식품만?
○전략사업과장 김윤성   
예, 예. 전반적인 발효식품을 다룰 겁니다, 여주의.
○위원장 최종미   
된장, 고추장도 가는 거죠?
○전략사업과장 김윤성   
물론 이제 된장, 고추장도…….
김영자 위원   
안 간다고 그러잖아요.
○위원장 최종미   
그러니까 말씀이 다르시죠.
○전략사업과장 김윤성   
된장, 고추장도 뭐 배제된 건 아니지만 그거 다 포함하는 겁니다.
김영자 위원   
아니, 그래도…….
○전략사업과장 김윤성   
쉽게 이제 뭐 된장, 고추장 이렇게 이해하실 수는 있죠.
김영자 위원   
그거를 거기로 옮길 생각을 하시고서 해 달라고 쫓아오셨더라고요, 아까.
그런데 진짜 혼돈이 오네요, 지금.
박시선 위원   
그래도 사업 추진 이런 건 명확하시잖아요?
○전략사업과장 김윤성   
네, 그렇습니다.
김영자 위원   
발효식품도 지금 가정에서 다 담가 먹잖아요.
발효식품 팔리지 않거든요. 축제 같은 데 가서도 보면 발효식품이 안 나가요.
그런데 발효식품을 거기다 한다면 참…….
○전략사업과장 김윤성   
그런데 요즘 부의장님, 이런 식품 만드는 것 건강이 대두되면서 그런 것 가정에서 이렇게 하는 것들, 뭐 판매용이 아니더라도 이렇게 해서 관심 있는 분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요즘에. 그래서 그냥 자기 취미생활로다가 하는 사람들도 있고요.
앞으로다가는 이게 앞으로 저희도 가야 될 길은 맞습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김영자 위원   
그러면 지금 고추장, 된장 하는 쪽 옆에 뭐 시유지가 없으면 한 100평을 또 사더라도, 급하게 살 수 있잖아요. 해서 그쪽으로 옆으로 같이 이렇게 연계를 해야지 뭐가 이뤄져도 이뤄지지, 관광객들도 와서 이쪽도 보고 이쪽도 볼 수 있지.
하나는 이쪽에 있고 하나는 저쪽에 있고, 그거가 난 장소 문제가 지금 굉장히 이거는 잘못했다고 봐요.
참, 참 안타깝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종미   
김영자 부의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전략사업과 소관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전략사업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것으로 2018년도 제3차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에 대한 제안 설명 및 질의답변을 마치고, 계속해서 2019년도 정기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한 해당 부서장의 제안 설명 및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회계과장님 나오셔서 여주시청 별관 5층 사무실 매입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하여 주시고 위원님들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계과장 김지상   
네, 회계과장 김지상입니다.
의안번호 제809호 여주시청 별관 5층 사무실 매입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오전에 그 위원님들께서도 현장 확인을 하셨습니다마는, 저희가 매입하고자 하는 사무실은 여주시 흥문동 15-4번지 영무빌딩 5층이 되겠습니다.
건물면적은 총 935.976㎡, 이중에 이제 전용면적은 710.063㎡가 되겠습니다.
저희가 본 건물을 매입하고자 하는 비용은 15억 5천만 원으로 저희가 그 건물주와 협의된 바 있습니다.
매입 추진 배경은 그렇습니다.
너무도 잘 알고 계셨습니다마는, 본청에 사무공간이라든지 회의 공간, 그리고 휴식공간이 절대적으로 이렇게 부족해서 업무의 효율성이 많이 떨어지고 있고요.
또한, 현재 그 전기통신사업국이라든지 안전행정복지국, 경제개발국의 그 국별 부서가 분산 배치되면서 업무처리의 효율성이 이렇게 좀 떨어지는 그런 부분, 따라서 그 효율성을 높이고요. 부족한 회의실이라든지 휴게실 등을 추가로 조성을 해서 보다 쾌적한 청사 환경을 조성하고자 저희가 매입을 추진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추진 경위는 그동안 저희가 7월에 본청 청사관리 개선방안에 대한 그 방침을 저희가 마련을 했고요.
아울러서 전체적으로 건물소유주인 영무건설하고 저희하고 추천한 그 감정평가법인에 의해서 감정평가 의뢰를 8, 9월 달에 이렇게 한 바 있습니다.
앞으로 저희가 그 본 건물을 매입하기에 앞서 위원님들께서 공유재산관리계획을 이렇게 승인해 주시면 저희가 그 부서 재배치 설계용역비라든지 그다음에 그 건물매입예산을 저희가 확보를 해서 내년 1월∼3월 중에 부서 재배치 설계용역을 저희가 실시를 하고, 4월과 6월 사이에 리모델링 공사를 착수해서 부서 재배치를 그렇게 할 그런 계획으로 있습니다.
법적인 거는 참고해 주시고요.
이상 제안 설명 마치겠습니다.
(위원 아닌 의원 유필선 의장 거수)
○위원장 최종미   
의장님 의사진행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아닌 의원 유필선 의장, 의석 밖에서 「궁금해서요. 만약에 이게 통과되면요. 1층 민원봉사실도 그쪽으로 옮겨갈 그런 계획이 있으신지요?」라고 물음)
○회계과장 김지상   
저희가 현재 경제개발국이 저쪽 다수 있습니다.
그런데 현재 여기에 건설과, 농정과, 그다음에 허가지원과가 지금 현재 있는데 특성상 저희가 허가지원과는 민원인들이, 민원인들이 찾기 쉬운 곳이 이제 1층입니다. 그리고 민원봉사과도 마찬가지고요. 그래서 허가지원과나 민원봉사과는 저희 직원들이 있어야 될 거고요.
저희가 이제 매입을 하게 되면 지금 현재 경제개발국으로 돼 있는 부서가 건설과하고 농정과입니다.
그래서 건설과는 아까도 저희가 현장 설명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전략사업과하고 도시개발과, 그다음에 건설과는 같은 부서에 두고 그 창조도시사업국하고 이렇게 같이 두는 거로다 그렇게 계획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은 이제 민원인들의 이동권 때문에 그런 부분은 그렇게 저희가 감안을 하고 있습니다.
(한정미 위원 거수)
○위원장 최종미   
한정미 위원님 질의하세요.
한정미 위원   
네, 아까 저희들이 돌아본 결과, 좁은 데서 근무를 하고 계시는 분들도 보았고 또 뭐 넓은 공간도 보고 그랬는데요.
청사종합회관 등의 표준설계면적 기준이 있잖아요? 거기에 비례를 해 봐서 현재 시청하고 별관하고 전체 공간과 그다음에 근무 인원수를 나누기 했을 때 우리가 확보해야 될 1인당 면적 기준과 어떻게 되는지 한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계과장 김지상   
예, 저희가 청사 기준 면적은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상에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본청 경우에는 13,965㎡가 기준 면적이고요, 저희 현재 그 본청의 건물은 현재 9,749㎡입니다. 그래서 한 4,000㎡ 정도가 지금 현재 부족한 그런 실정입니다.
그리고 저희가 이제 그 1인당 뭐, 면적 같은 경우는 전체적으로 그 업무공간만을 봤을 때, 업무공간이나 문서고나 뭐 그 회의실이나 이런 부분을 전체적으로 저희가 살펴보고 그 부분은 서면으로다가 저희가 보고를 드리도록 하고요.
현재 기준 면적은 그렇게 해서 전체적으로 좀 부족한 실정입니다, 네.
한정미 위원   
이게 이제, 이게 이런 계획서가 올라올 때는 그런 게 정확하게 파악이 되어서 회의실은 이 정도 크기가 있어야 될 것 같고, 또 ‘1인당 면적, 차지해야 될 면적이 이 정도이니 이 정도가 딱 모자란 것 같습니다.’라고 하는 좀 더 정확히 데이터가 있어야 저희들이 판단하기가 쉬울 것 같습니다.
다음에는 서면으로 작성이 되시는 대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계과장 김지상   
네, 서면으로 그런 부분은 별도로 보고 드릴게요.
(이복예 위원 거수)
○위원장 최종미   
한정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복예 위원님 질의하세요.
이복예 위원   
두 부서와 그 국을 통합하고 싶다라고 하셨는데 교통행정과는 등록사업소가 개소하면 그쪽으로 따로 나갈 예정이죠?
○회계과장 김지상   
예, 교통행정과는 따로 나갈 거고요.
이복예 위원   
그러면, 그러면 현재, 현재의 부서가 한 부서, 두 부서가 온다라고 그러면 한 부서가 자리가 부족한 걸로 보여 지고 있는 것도 있고, 지금 현재 800, 저희가 77명이었나요? 네, 877명.
아까 한정미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대비를 해서 저희가 그 신청사를 추진하고 있는 데 대해서 좀 더 참을 필요도 있을 것 같고, 추후 계획이 있으시다라고 하면서 신청사 이전 시 지금에 있는 3층, 지금 3층, 4층, 만약에 5층을 매입하면 3개 층이 빌 거 아니에요?
그거에 대한 그 계획 같은 것도 있으신지?
○회계과장 김지상   
예. 저희가, 아까 제가 말씀드렸는데요.
현재 가장 직원들이 불편함을 겪고 있는 게 물론, 아까 우리 한 위원님께서도 말씀이 계셨는데 직원들 그 공간이 좁다 보니까 직원들 의자도 이렇게 돌릴 때, 일어나고 돌릴 때 사실 불편함도 느끼는 그런 부분도 있지만, 회의공간입니다.
회의할 때 보면 회의실이 계속 그렇게 차 있거든요. 그래서 많은 그 뭐 위원회라든지 회의가 있을 때에는, 이렇게 집중화 될 때는 상당히 불편함을 겪는 그런 부분이거든요.
그리고 이제 교통행정과가 새로이 지어서 다른 데로 나가게 되면, 아까 제가 그 건설과가 5층에 창조도시사업국하고 같이 위치한다고 하는데 건설과가 다시 교통행정과 자리로 그렇게 위치하게 되고요. 그렇게 저희가, 구성을 하실 때 전체적으로 봐도 사실 직원 쉼터나 회의공간이 그렇게 넉넉지는 않은 그런 실정이고요.
또한, 이제 제가 확실치는 않지만 그 조직개편을 통해서 만약에 그 과가 신설이 되고 팀이 신설이 됐을 경우에는 저희가 또, 또 다른 업무공간이 필요한 그런 걸로 좀 저희가 예측을 하고 있고요.
그렇습니다, 예.
이복예 위원   
조직개편이라고는 하지만 실질적인 우리가 증원이 되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팀을 구성하는 거에 있어서…….
○회계과장 김지상   
공간이라고 하는 게요, 예를 들어서, 확실치는 않지만 복지정책과하고 사회복지과가, 이제 예를 들어서 분리가 돼서 어떤 여성 관련되는 과가 하나 신설이 됐을 경우에 별도의 과 사무실을 마련을 해야 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인원하고는 그렇게 크게 별도의 공간을 또 가져야 되거든요.
어느 사무실은 좀 더 공간을 넓게 쓸 수도 있지만 어느 사무실은 공간을 또 작게 쓸 수도 있고 그렇지만 별도의 공간은 있어야 된다라는 거죠.
이복예 위원   
예, 그러면 각 실과소의 세분화를 하기 위해서는 좀 더 넓은 공간이 필요하다?
○회계과장 김지상   
네.
이복예 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시선 위원 거수)
○위원장 최종미   
이복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시선 위원님 질의하세요.
박시선 위원   
예, 그 매입 시 리모델링을 하신다고 그랬어요, 그렇죠?
○회계과장 김지상   
예, 그렇습니다.
박시선 위원   
그러면 그때 그 3층, 4층 같이 다 하는 건가요?
○회계과장 김지상   
3층, 4층은 일단 아니고요. 그 뭐 차후 문제고요.
일단 그 5층은 아까 보셨지만 돌잔치 전문점으로 돼 있기 때문에 그…….
박시선 위원   
예, 알겠습니다.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 하면, 저희가 4층, 3층도 가봤잖아요?
그래서 그분들한테도 여쭤봤더니 그 공간이 협소해서 뭐, 전 직원들도 지금 다 감기에 걸렸다고 말씀하시면서 그 5층 매입을 다들 원하고 계시는데, 그러면 3층, 4층은 리모델링을 안 하면 거기에 계신 분들은 그냥 뭐 그렇게 부서 간만 옮기는 거지, 그걸로 인해서 휴게 공간 그것만 혜택을 받는 거지 근무 여건은 그 장소는 똑같아서 필요 없나요?
○회계과장 김지상   
현재 3층하고 4층 여건이 그렇습니다. 지금 현재 3층은 얼마 전에 2017년도, 작년도에 이제 했기 때문에 창도 이중창으로 저희가 다 했어요.
그리고 현재 4층 같은 경우는 어떻게 보면 그 3층처럼 그렇게 해야 될 필요성이 있는데 일단 급한 대로 5층……. 예산의 문제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전체적으로 공간 구성하는 비용으로다가 한, 리모델링 포함해서 한 5억 정도를 저희가 계상을 했는데, 예산이 허락이 된다면 그 3층까지, 4층까지도 별도로 이렇게 리모델링하는 부분 검토를 하겠습니다.
박시선 위원   
5억이 한 층에요? 5층, 한 층?
○회계과장 김지상   
5층도 그렇고요. 이쪽에…….
박시선 위원   
아니, 그러니까 5억이라는 금액이……. 아, 이쪽 본청하고 해서?
○회계과장 김지상   
본청하고 예, 별관하고.
박시선 위원   
그러면 3층, 4층도 하려면 5억 이상이네요?
○회계과장 김지상   
그렇게 봐야 되기 때문에 예산의 문제인데, 예를 들어서 더 필요하다라고 하면 뭐 추경이라도 예산을 확보해서 그렇게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시선 위원   
그러니까 그것도 확보하면 뭐 어차피 금액이 늘어나는 부분인데, 그러면 일단은 그 5층 매입해가지고 5층을 리모델링, 본청하고 그 과만 있지 3층, 4층 하면 그냥 그대로 사용한다고 봐야 되네요?
○회계과장 김지상   
예, 예. 그리고…….
박시선 위원   
그럼 그분들은 휴식공간만 5층 가서 조금 있는 거지, 지금의 근무하는 여건은 지금과 똑같다고 봐야 되겠네요?
○회계과장 김지상   
예. 그리고요, 이제 3층하고 4층에서 문화관광과 같은 경우는 안전행정복지국입니다.
그런데 거기 문화관광과만 유독 그 건물을 쓰고 있는데, 거기는 이쪽으로 와야 되죠.
그렇게 되면 그 건물도 새로운 부서가 왔을 때 부서의 규모에 맞게 리모델링하거나 그런 부분은 별도로 또 해야 되고요, 예.
박시선 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종미   
박시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영자 위원 거수)
김영자 부의장님 질의하세요.
김영자 위원   
질의 안 하고 넘어가려고 그랬더니, 교통과는 뭐 몇 월, 3월 달에 옮겨요?
○회계과장 김지상   
예, 내년에 그렇게 예정이 되어 있습니다.
김영자 위원   
그런데 저는 여기가 지금 공간이 좁아서 산다는 거는 이해를 하는데, 신청사가 옮기면 금방, 7년이라는 세월은 금방 가거든요.
그랬을 경우 이……. 3층, 4층, 5층이죠?
○회계과장 김지상   
네.
김영자 위원   
이 처리 방안이 문제일 것 같아요, 이 신청사.
그동안 들어간 돈이 46억인데 46억을 빼낼 수가 있느냐 이거죠, 저는.
○회계과장 김지상   
저희가 이제 뭐 다른…….
김영자 위원   
저는 못 빼낸다고 봐요.
거기 누가……. 지금 5층 우리가 가봤지만 그거를 누가 15억 5천에 사가지고 오겠어요, 시청에서는 필요하니까 산다고 하지만.
○회계과장 김지상   
저는 충분히 살 수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다른 분들이.
김영자 위원   
시청 외에는 거기가 사람들이 밀집지역도 아니고 뭐로 나갈만한 게 없어요, 거기는.
○회계과장 김지상   
지금 여기…….
김영자 위원   
이게 저는 사후문제가 저는 지적하고 싶고, 그리고 뭐 회의실이 필요하다고 그러는데 저는 회의실은 지금 화상회의 같은 것도 많이 하고, 그리고 공직자들이 전체 모여서 회의할 때는 다른 데 얻으면 되잖아요, 뭐 썬밸리나 이런 데.
○회계과장 김지상   
소회의실을 지금 말씀드리는 거거든요.
대회의실 같은 경우는, 대회의실에서 뭐, 원래 여러 가지 큰 규모의 회의 같은 경우는 대회의실을 이용하는데…….
김영자 위원   
큰 회의는 여기 와서 하면 되지, 굳이 회의 때문에 이거를 이쪽에다 갖다 회의실을 만들 필요가 뭐가 있나 싶어서…….
○회계과장 김지상   
필요합니다.
왜냐하면 왔다 갔다 하고요. 굉장히 불편하죠.
김영자 위원   
몇 발짝 걸으면 되잖아요.
○회계과장 김지상   
이동하면서 불편하고, 이쪽 회의실이 또 다른 이쪽 과 있는, 이쪽 그 뭐 안전행정복지국에서 쓸 경우에는 또 경제개발국이나 창조도시국에서, 사업국에서 쓰기가 어렵거든요. 그러다 보면 어떤 업무가 지연되는 그런 부분이 있을 수 있거든요.
회의를 통해서, 토론을 통해서 어떤 새로운 해결방안을 마련을 해서 이렇게 진행이 돼야 되는데 진행이 원활하지 못하다는 겁니다.
김영자 위원   
회의하는데, 여기서 여기 오는데 10분도 안 걸려요.
○회계과장 김지상   
그런데 부의장님, 중복이 되거든요. 그 회의공간이 이미 다 다른 부서에서 쓰기로 이야기 되어 있으면 못하거든요.
그래서 그…….
김영자 위원   
그러면 오전, 오후로 이렇게 회의를 하면 되잖아요.
○회계과장 김지상   
회의공간은 상당히 필요하고요.
김영자 위원   
회의공간보다 저는……. 그 3층, 4층부터 샀죠, 먼저?
○회계과장 김지상   
예. 4층 샀고, 3층 샀고.
김영자 위원   
4층 사고, 그래도 3층을 샀기 때문에, 여기가 굉장히 본청이 복잡했었어요.
그래도 어느 정도 그쪽으로 과가 몇 과가 가는 바람에 여기가 조금 수월해졌잖아요, 본청은.
○회계과장 김지상   
글쎄, 그……. 그때도 넉넉지 않은 그 3층을 저희가 매입을 해서 써도 그때 당시에도 충분치 않다라고 하는 거는 예상은 했던 부분입니다.
그래서…….
김영자 위원   
아니, 시청이 안 옮긴다면 사야 돼요, 저거 분명히.
그런데 시청이 이제 앞으로 얼마 안 있으면 금방 뭐……. 7∼8년은 금방이잖아요, 세월이.
○회계과장 김지상   
그런데 부의장님, 7∼8년 동안 지금 사실 현재도 상당히 지금 공간이 좁은데, 그 좁은 공간, 좁은 업무환경이 사실 굉장히 직원들한테는 어려움이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7∼8년 동안 저희가 직원들이 감수하고, 불편을 감수하고 민원인들이 감수하기에는 많은 오랜 세월이죠, 7∼8년이면.
그래서 잘,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김영자 위원   
나중에, 그리고 그때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이 건물이 날림으로 참, 지었어요.
저 건물 지었을 때 우리 주변 사람들이 다 이구동성으로 ‘저 건물 진짜 날림으로 저렇게 짓는다.’고 막 염려들을 했거든요.
그래서 참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신청사가 이사 갔을 경우는 거기를 팔 때 이 값 못 받는다는 얘기죠.
○회계과장 김지상   
그 시너지 효과가 또 저희, 제가 예상하는 시너지 효과는 맞은편에 지금 건물을 또 지을 예정으로 있거든요.
그래서 그 샘◎가 건물 같은 경우에도 1500 정도에 거래가 된 그런 부분이고, 저희가 이제 그 5층 건물을 매입하기에 앞서서 감정평가를 했는데 저희가 760만원에 그 감정평가가 나왔어요.
그런 걸 봤을 때에는 앞으로 시청이 다른 데로 이전한다라고 하면 저희도 굉장히 불투명하고 어렵다라고 생각하겠지만 시청이 현 위치 인근에 있다라고 하면 건물의 가치는 결코 떨어지지 않는다라고 하는 예상을 할 수 있고요.
그다음에 5층이 지금 돌잔치 전문점으로 사용을 하고 있는데, 거기가 안 돼서 지금 그들이 나가는 게 아니고 저희가 매입한다라고 해서 영무건설하고 돌잔치 전문점하고 계약을 종료시켜서 나가는 거거든요.
그래서 나중에 저희가 사서 나중에 판다라고 하면 그런 돌잔치 전문점으로 쓸 수 있고요.
3, 4층 경우도 업무시설 외에 어떤 상업시설로다가 뭐 치과라든지 의원이라든지 이런 쪽으로도 충분히 활용할 수 있기 때문에 저는 나중에도 뭐 그렇게, 지금 현 가격에 비하면 뭐 가격을 못 받진 않지 않겠냐, 그 이상 받지 않겠냐, 이렇게 예상을 합니다.
김영자 위원   
시장님 임기가 2022년이죠?
○회계과장 김지상   
2022년. 2022년, 네.
김영자 위원   
2022년이죠?
○회계과장 김지상   
네.
김영자 위원   
그러면 시장님이 또 다시 된다면 시청이 여기서 안 옮기니까 효과가 있지만 시장님이 지난번에 다른 후보들 보면 다 “여기 적합하지 않다, 다른 데로 옮기겠다” 이랬거든요.
시장님이 또 된다는 보장도 없고.
○회계과장 김지상   
안 되셔도요. 안 되셔도…….
김영자 위원   
안 될 경우는…….
○회계과장 김지상   
지금서 7∼8년인데, 안 되신다라고 하면 또 다시 계획을 해서 가려면 제가 볼 때는 15년, 10년 이상 걸리죠, 그렇게 생각을 하셔도.
김영자 위원   
알겠습니다.
○회계과장 김지상   
저기, 너그럽게 이해를 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예.
○위원장 최종미   
김영자 부의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서광범 위원 거수)
서광범 위원님 질의하세요.
서광범 위원   
예, 저는 간단히 질의하겠습니다.
지난번에 김영자 부의장님이 제안하신 임대료 건에 대한 그 건물 임대주하고 한번 협상을 해 보셨나요?
○회계과장 김지상   
어떤 임대 말씀하시는 거죠?
서광범 위원   
15억 5천이 많으니까 혹시 뭐 “1억이라도 깎아 보자” 이렇게 얘기 하셨었는데…….
○회계과장 김지상   
저희가 공문까지 보냈었어요.
서광범 위원   
예, 혹시 가서 또 그 이후에 임대주를 만나셔가지고 혹시…….
○회계과장 김지상   
그거는 2017년도 기준해서 15억 5천으로 이미 저희가 매입했기 때문에 그들도 여러 가지 여건을 다 감안을 하는 겁니다.
시청이 이전을 안 한다라고 하는 부분, 그런 부분도 감안하고 앞에 그 건물이 새로이 들어오는 부분에서도 매입할 때 그 정도의 비용이 들어갔다라고 하는 것 때문에 1억, 저희가 1억 정도, 구체적으로, 공문을 저희가 구체적으로 보냈어요.
그래서 1억 정도를 좀 적게 이렇게 저희가 매입하고자 하는데 그 의사를 좀 저기했더니 “절대 안 된다.”라고 하는 쪽으로 이렇게 저희한테 회신이 온 부분입니다.
서광범 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아까도 가봤지만 우리 박시선 위원님이 지적했듯이 사실은 3층, 4층 환기더라고요. 보니까 막 답답하고 공기가 탁하다는 걸 느끼거든요. 환기문제가 지금 4층, 3층에 문제가 있다라는데, 저희가 이……. 그 5층도 중요하지만 기존에 근무하시는 분들, 이분들의 근무여건을 개선하는 것도 나중에 검토를 좀 잘 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회계과장 김지상   
예, 저희가 청사환경에도 신경을 쓰도록 하겠습니다.
서광범 위원   
예, 이상입니다.
(김영자 위원 거수)
○위원장 최종미   
서광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영자 부의장님 질의하세요.
김영자 위원   
과장님, 이거는 저희들이 지난번에 14억 5천까지 한번 절충을 해 보시라고 그랬는데 절대 안 된다고 그랬죠?
이번에는 우리가 삭감을 하고 14억 5천에 해 주신다고 하면 다음에 예산을 세워드리겠습니다.
○회계과장 김지상   
부의장님, 지난번에도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직원들도 그렇지만 사실 민원들이 상당히 불편을 겪는 부분이거든요.
사무실에 민원 보러 와도 공간이 없어서 어디 마땅히 앉아서 차 한 잔 할 그런 공간도 없는 그런 부서가 있기 때문에 그런 그 부서의 규모에 따라서 좀 이렇게 부서 배치를 새롭게 해서 공간을 새로이 하려고 하는 거거든요.
김영자 위원   
아니, 단 5천만 원도 못 깎으시는 게 어디 있어요, 5천만 원도.
이거는 3층을 1500 주고 사는데 이거는 5층을 1550이라는 거는 1년 만에 말도 안 되는 거예요.
○회계과장 김지상   
그 여건을 좀 감안을 하셔야 될 것 같아요.
김영자 위원   
그러니까 5천만 원도 못 깎으니까 우리는 이번에 한번 삭감을 하고 그쪽에서 다시 대시가 들어올 겁니다, 분명히.
그때 다시 한 번 절충을 좀 하시자고요.
○회계과장 김지상   
그런데 지금 그 절충이라는 게 지금 현재 돌잔치 전문점이 지금 뭐 사업이 안 돼서 나간다라고 하는 그런 부분이나 여러 가지 악조건이 있다라고 하면 모르겠지만, 사실 아쉬운 건 저희가 아쉬운 거예요.
왜냐하면 또 다른 어떤 대안이 저희가 없다는 거죠. 그래서…….
김영자 위원   
조금 참으세요. 좀 불편하시더라도 조금 몇 달만 참으셔.
○회계과장 김지상   
3층, 4층하고 같이 지금 현재 업무시설로 쓸 수 있는 부분하고 저희가 아까 말씀드렸지만 국별로 집중화시킨다라고 하는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래서 5층이 저희가 봤을 때는 굉장히 그 가치가 있는 거예요.
김영자 위원   
아휴, 3층이 더 가치가 있고요.
○회계과장 김지상   
아니요.
김영자 위원   
층수 올라가는 대로…….
○회계과장 김지상   
아, 물론, 3층이 낫고 4층이 낫고 5층이 나아요.
그렇지만 저희가, 지금 현재 저희가 여러 가지 그 공간이 부족한 상태에서 공간을 확보한다라고 봤을 때는 정말 5층은 가치가 굉장히 크다라고 보는 거예요.
그래서, 그래도 저희가 그 15억 5천 이상 더 받는다라고 하면 저희가 부의장님한테 그런 말씀을 들어야 되고 지적을 받아야 되는 부분이 맞지만 그냥 동결이거든요, 동결.
4층에 비해서 5층이 뭐 높지는 않은 가격이고, 감정평가에서도 16억 3천만 원이 나온 부분이고요.
김영자 위원   
집을 세를 주더라도 2층이 250이면 3층은 130에 줘요, 세를 주더라도 같은 100평이라도. 벌써 차이가 있습니다.
○회계과장 김지상   
부의장님, 이번에 그……. 이렇게 승인해 주시면 저희가 정말 직원들이나 민원인들이 오셔서 정말 그 편익을 도모할 수 있도록 저희가 환경도 개선하고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영자 위원   
우선 교통과가 나가니까 교통과 나가면 아쉬운 대로 또 거기가 공간이 비니까…….
○회계과장 김지상   
교통과가 나가도요. 그 한 사무실 가지고는 부족하거든요. 많이 부족하거든요.
아까 제가 말씀드렸지만 기준 면적에서도 지금 4,000㎡가 지금 부족한 실정이거든요, 기준 면적에서도.
법 이상으로다가 사실은 확보를 해야 되는 건데 저희가 13,965㎡에서 저희가 현재 9,749㎡거든요, 지금 현재 저희가 확보하고 있는 면적이.
그래서 너무나 부족한 공간이에요. 이런 부분을 좀 감안을 해 주시고요, 좀 저희들한테 좀 잘할 수 있도록 좀 격려해 주십시오. 네.
○위원장 최종미   
김영자 부의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회계과 소관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회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으로 교통행정과장님 나오셔서 오학·천송지구 공영주차장…….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14시56분 회의중지)

(15시07분 계속개의)

○위원장 최종미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공유재산관리계획 심사특별위원회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으로 교통행정과장님 나오셔서 오학·천송지구 공영주차장 조성 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하여 주시고 위원님들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행정과장 이원경   
교통행정과장 이원경입니다.
오학·천송지구 공영주차장 조성 안에 대해서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오전에 현장설명에서도 말씀드렸다시피 본 안건은 2018년 상반기 전대 여주시의회에 상정했다가 부결된 안건이나 현재 시장님의 공약사항인 자투리땅을 매입하여 공영주차장 조성 안과 또 도시화가 진행된 이후에 주차장 부지매입을 하기가 어렵다고 판단되어서 도시화 진행 이전에 주차장 부지를 확보하기 용이한 시점에서 확보해서 주차장을 조성하는 게 바람직하다는 판단 하에 재상정하게 되었다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추진개요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치는 여주시 오학·천송지구 도시개발지구 내 4블럭3로트 외 1필지로 취득지번은 도시개발사업 완료 후 환지지번 변경 예정입니다.
면적은 1,101㎡로써 노외주차장을 조성코자 하며, 주차면수는 35대입니다.
사업기간은 2019년 6월부터 2019년 10월까지로 오학·천송지구 도시개발사업 완료 후 조성코자 합니다.
사업비는 총 14억 3600만원으로 부지매입비 13억 3600만원과 주차장 조성사업비 1억 원입니다.
추진배경은 오학·천송지구 도시개발사업에 따른 주변지역 주민 및 상가 이용객 증가가 예상되어 동 지구 내의 체비지를 매입하여 주차장을 조성코자 하여 주차난을 해소코자 함입니다.
재산취득 내용으로는 토지매입 및 주차장 조성으로 오학·천송지구 4블록3로트 외 1필지로 면적은 1.101㎡이며, 사업비는 14억 3600만원입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최종미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복예 위원 거수)
(김영자 위원 거수)
김영자 위원   
먼저 하세요.
○위원장 최종미   
이복예 위원님 질의하세요.
이복예 위원   
환지로 되었다고 아까 설명을 잠깐 하셨는데요. 정확한 위치, 지금 이……. 저희에게 나누어준 이 위치로 보면 이 녹색으로 구분된 부분을 환지에서 이거를 한단 얘깁니까?
○교통행정과장 이원경   
지금 녹색으로 표시된 지역은 도시개발을 추진하면서, 도시개발을 추진하게 되면 개발면적의 일정부분을 주차장을 조성하게 되어 있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그것은 도시개발을 진행하면서 의무적으로 조성된 주차장이고요. 저희가 지금 매입하려고 그런 것은 분홍색으로 표시된 지역입니다.
이복예 위원   
그런데 이거 취득지번 이게 환지로 인해 변경 예정이라고 되어 있는 부분은 어떤 부분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교통행정과장 이원경   
지금 환지를 추진 중에 있기 때문에 지번이 아직 확정은 안 됐습니다.
이복예 위원   
아, 지번이 확정이 안 돼 있다?
○교통행정과장 이원경   
그래서 환지가 다 되면 지금 현재 지번이 변경될 예정입니다.
이복예 위원   
그러면 여기 평당 가격이 얼마 나오는 겁니까?
○교통행정과장 이원경   
지금 도시개발에서 체비지를 매각하려는 금액을 예상하고 있는 가격은 평당 한 350만원 가량 지금 계획하고 있습니다.
이복예 위원   
평당 350만원이요?
○교통행정과장 이원경   
예, 예.
이복예 위원   
주차 1면이 몇 평 정도 필요하죠?
○교통행정과장 이원경   
주차 1면은 보통 7㎡∼10㎡, 아니 7평에서 한 10평 정도…….
이복예 위원   
그러면 주차장 하나에 들어가는 땅값이 얼마나 되죠?
○교통행정과장 이원경   
지금 본 주차장으로 저희가 조성하려고 그러는 것은 한 면 당 한 2500만원 가량 소요가 됩니다.
이복예 위원   
한 면 당 2500만원?
○교통행정과장 이원경   
예, 예.
이복예 위원   
시장님이 초도순시에서 말씀하셨을 때는 2200만원, 대 당에 과도한 주차장 비용이 발생할 시에는 자투리땅을 이용해서 주차장을 확보하여야 된다라는 말씀이 있으셨었고요.
그리고 제가, 이 지금 개발계획도를 우리 위원님들도 다 보고 계시지만, 이 개발대로 한다라고 하면 저희가 지금 35면이죠? 35면?
35면의 주차장이라는 것은 택도 없이 부족한 실정이에요. 여기가 한 500대 이상은 주차를 해야만 주차난이 해소되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하는데 지금 이게 저희가 보면 300평이 조금 넘어요, 평수로 따지면. 그러면 주차타워를 짓는다라고 해도 저희가 여기 주차를 해결할 수 없어요.
그런데 개발구역에 비해서 나는 주차장이 너무 협소하다, 왜냐하면 500대 가량의 주차가 예상된다라고 하면 최하 그래도 바닥면적은 깔고 앉아있어야 나중에 주차타워라도 짓지, 이거 지금 35면을 가지고 나중에 주차타워나 이런 것을 활용해서라도 저희가 그 주차난을 해소할 수 없거든요.
○교통행정과장 이원경   
위원님 말씀하시는 사항도 맞는 말씀입니다. 맞는 말씀이지만, 저희가 지금 오학·천송지구가 개발이 되게 되면 건축물을 신축을 할 때 일정면적의 주차를 확보해야지만 건축허가가 나가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거 가지고, 그 면적 가지고 부족하기 때문에 저희가 추가로 주차장을 확보하려고 그러는 사항이고요.
또 도시개발을 하면서 아까도 말씀드린 것과 같이 체비지가 일반인한테 매각이 되기 때문에 저희 여주시에서도 비록 규모는 크지 않지만 저희가 일정부분 주차난을 해소하기 위해서 그 체비지를 구입해서 주차장을 확보하려고 그러는 계획을 갖고 있는 거고요.
지금 연두색인가 이걸로 칠해놓은 요 부분하고 저희가 매입하려는 부분하고 같이 했을 경우에는 한 대략 지금 오학·천송지구 내에 주차를 할 수 있는 공간은 한 70대∼80대 가량 정도를 주차장을 조성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제가 판단할 때는 이 지구 내에서는 불법주차를 어느 정도 저희가 소화할 수 있다고 판단이 되고요. 저희가 또 계획되고 있는 것은 이거는 이제 오학·천송지구에 있고, 그다음에 저희가 계획하고 있는 것은 오학동에 지금 황제웨딩홀 앞에 저희가 한 4,800㎡, 한 1,500평을 매입을 해서 거기도 주차장을 조성하려고 지금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행정절차를 이행 중에 있기 때문에 내년 상반기까지 행정절차가 완료되면 내년 추경에 거기도 부지매입비를 상정해서 거기도 주차장을 할 계획으로 가지고 있습니다.
이복예 위원   
제가 이 주차장이 500면까지 필요하다라고 말씀드리는 부분은 개발이 되었을 때 얘기고, 인근에 행사나 뭐나 할 때 늘 부족한 주차난을 완벽하게 해소할 수는 없지만 주차난이 이중으로 되는 것은 막아야 된다라는 차원에서 저희가 개발하기 전에 주차장 확보를 한다라고 하면 좀 더 효율적이고 지금 현실적인 주차장이 확보됐으면 하는 바람이고요.
지금 시에서 다시 시내 쪽에 또 공영주차장을 하고 있다는 계획을 저도 알고 있었기 때문에 제가 이런 질의를 드린 겁니다.
지금 저희가 주차장을 해결하기 위해서 시에서 부담하는 부분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개발업자들은 용적률을 높여주기를 원하고, 이런 악순환이 되고 있는 상황에서 저희가 주차장을 처음에 확보할 때 무언가 ‘이거 외에는 안 된다.’ ‘우리가 이만큼 많이 했기 때문에 너희도 어느 정도는 부담해야 된다.’는 강한 집행부의 의지가 있으면 앞으로 개발하시는 분도 그렇고, 저희 시에서 그 주차를……. 주차장을 활용하시는 분도 계시고, 그럴 때 우리 시의 의지가 반영이 돼서 정말 효율적인 주차장 운영이 되지 않을까, 저는 그런 생각으로 질의를 드렸습니다.
○교통행정과장 이원경   
맞는 말씀이십니다. 그래서 저희가 요 부지를 지금 매입하려고 그러는 것은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도시개발을 진행하면서 체비지로 매각을 하려는 그런 땅이기 때문에 기왕에 저희가 부지를 확보해놓는 게 향후 주차문제에 조금이라도 도움을 주고자 저희가 이 도시개발지구 내에서 매각 예정인 체비지를 저희가 구입하려고 그러는 사항입니다.
이복예 위원   
알겠습니다. 효율적인 주차장 운영계획을 해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종미   
이복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영자 부의장님 질의하세요.
김영자 위원   
6대 때, 여기 지금 위원님들이 왜 부결됐는지 모르잖아요? 6대 때 뭐 때문에 부결이 됐는지 좀 설명해 주세요.
○교통행정과장 이원경   
예, 부결의 가장 큰 이유 중의 하나는 지금 오학지구에 주차난이 심각한데 오학지구부터 주차난을 좀 해소한……. 주차장을 확보해서 해소한 이후에 여기를 좀 구입하는 게 맞지 않느냐는 의견이 좀 많으셨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오학지구도 아까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계속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오학지구에 기본계획을 지금 수립 중에 있고요. 또 현재 개인토지에 대해서 저희가 매입을 해서 주차장을 추진하기 위해서는 시설결정을 또 해야 되고, 또 그 시설결정을 해야지만 도비를 일부 확보할 수 있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지금 기본계획 용역 중에 있으면서 시설결정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지금 도시과에다가 시설결정 의뢰를 해놓은 상황입니다.
그래서 아마 내년 상반기 한 1∼2월 정도면 도시계획시설결정이, 이제 결정이 되면 저희가 내년 1회 추경이나 이때 오학지구에 대한 토지매입에 대한 예산을 상정할 계획으로 지금 가지고 있고요.
오학지구에는 저희가 주차장을 조성을 하게 되면 지름으로 해서 반경 300m 이내의 주차수요를 조사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조성되어 있는 주차장하고 또 불법적으로 주차하는 주차대수가 얼마인지를 조사해서 거기에 부합한 주차장을 조성하게끔 되어 있는데요, 저희가 지금 진행 중에 있는 오학주차장 같은 경우 저희가 인근 300m를 해서 조사를 해보니까 불법주차대수가 한 150대 가량 정도 지금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맞게끔 저희가 지금 토지매입을 해서 주차장을 하려고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김영자 위원   
그 오학지구가 지금 빌라라든가 오피스텔이라든가 이게 우후죽순 많이 생겨가지고 낮에 가보셔서 150대 정도가 이렇게 불법으로 주차하는지 몰라도 밤에 한번 가보세요. 주차전쟁이에요, 주차전쟁.
그래서 주차장을 오학에는 ‘35대’ 이런 식으로 해서는 안 된다고 저는 보고 있어요, 새로 만드는 데도. 그래서 거기도 더 넓혀주시고, 이왕 하는 거 여기도 체비지 매각할 때……. 지금 매각할 때 사야 싸잖아요. 나중에 도시화돼가지고 사려면 힘든데 이왕이면 여기를 좀 더 확장시켜서 매각을 더 하시는 게 어때요? 늘려서?
○교통행정과장 이원경   
저희는 뭐, 위원님들께서 그렇게 말씀해주시면 고맙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게 이제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오학지구가 지금 원룸이나 연립이 난립을 하다 보니까 지금 이쪽 황제웨딩홀 쪽 말고 그 반대쪽에 있는 법원 쪽으로 지금 난립이 돼서 그쪽에도 지금 상당히 주차문제가 심각합니다. 그런데 그쪽에 저도 다녀봤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는 그쪽이 입주를 많이 안 해서 아직까지는 그래도 주차난이 그렇게 아주 심각하진 않은데 그쪽에 입주가 다 되면 주차가 상당히 힘들 거라는 판단을 저희가 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지금 하고 있는 게 또 여주시 전역에 대한 주차 실태조사 용역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마찬가지지만, 저는 개인적으로 도시계획을 추진하게 되면 그 단계부터 주차장을 확보해야 된다, 그 도시가 다, 도시화가 다 진행된 이후에 주차장을 저희가 조성하려고 해도 그 부지를 찾기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도시계획을 추진하는 단계부터 이렇게 체비지라든가 저희가 가능한 주차장 확보할 수 있는 면적을 최대한 확보해서 해야 되지 않냐, 이런 생각을 갖고 있으면서 저희…….
김영자 위원   
그런데 너무 적게 잡으셨어요.
○교통행정과장 이원경   
그러니까 요기, 요 지구 내에서는 저희가 판단했을 때 그래도 최대한 저희가 할 수 있는 부분을 지금 매각하는 체비지 면적을 저희가 잡은 거고요. 그래서 저희가 지금도 그 주차장 실태조사 용역을 하면서 법원 쪽에 있는 그쪽 부지도 도시계획을 하기 전에 저희가 어떤 주차장으로 시설결정을 좀 해서 주차장면적을 확보해야 되지 않냐, 이런 생각을 갖고 있는데 저희가 이제 시설결정을 하게 되면 사유재산에 대한 침해가 이렇게 되고 있는 상황인데, 시설결정을 해서 빠른 시일 내에 부지를 저희가 구입을 해야 되는데 그렇게 되면 그런 또 예산의 문제도 좀 많고 해서 일단은 저희가 주차 실태조사 용역의 결과를 보고 향후 법원 쪽 맞은편 쪽에 있는 그쪽은 그런 계획을 좀 갖고 있습니다.
김영자 위원   
지금 오학지구나 현암동이나 이거 진짜 완전 인구밀집지역으로 지금 아주 포화상태기 때문에 주차문제는 정말 심각하게 종합적인 그런 검토도 필요하고, 효율적인 주차장을 어떻게 운영을 해야 되는지도 필요하기 때문에 정말 이거는 심각하게 여기는 주차장을 좀 받아들이셔가지고 주차를 좀 많이 들어갈 수 있도록 하셔야 되고, 이왕이면……. 35대만 들어가는데 2층, 3층 안 지어요?
○교통행정과장 이원경   
이게 지금 평수로 따지면 아까 이복예 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부지면적이 한 300평 정도밖에 안 되기 때문에 타워를 건립하는 것은 실효성이 좀 없고, 향후에 저희가 또 여주시가 다른 용도로 쓰거나 그럴 수도 있기 때문에 일단은 이건 부지면적은 적고 그래서 타워형식은 안 하고, 저희가 지금 추진하고 있는 오학동 부지도 1,500평 정도가 되는데 거기가 예전에 도자기 파편을 매립한 지구입니다. 그래서 거기가 건축을 하기는 상당히 어려운 부분이 있는데 저희가 이제 그 부분도 사실은 어떤 효율적인 측면에서는 타워를 건립하는 게 사실 맞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지반상태에 따라서 그게 평면주차장을 해야 되는지 타워를 건립해야 되는지는 저희가 판단을 더 해봐야 될 사항입니다.
그런데 거기가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예전에 도자파편을 매입한 지구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일정부분은 또 그 매립된 파편을 저희가 일단 제거를 해야 되고 이러는 사항이 있는데, 거기는 추후 그래서 지질검사나 이런 것을 좀 통해서 저희가 결정을 할 사항으로 있습니다.
김영자 위원   
이왕 하는 길에 한 100대 정도 들어갈 정도는 해야지 앞으로 한 20년이나 그걸 내다보지, 지금 35대 해놓으면 지금 바로 코앞에서만 합당한 대수거든요.
그래서 무슨 일을 할 때는 장래를 생각해서 조금 더 넓게 더 크게 해서 이게 규모를 좀 넓혔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교통행정과장 이원경   
그러니까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이거는 체비지를 저희가 구입하는 거기 때문에 면적이 정해져 있는 면적을 저희가 구입하다 보니까 이렇게 됐…….
김영자 위원   
정해져 있는 거예요?
○교통행정과장 이원경   
정해져 있는 면적…….
김영자 위원   
더 살 수 없어요?
○교통행정과장 이원경   
예. 지금 그래서 저희가 당초에, 당초에 제가 교통행정과를 가면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도시개발이……. 도시개발을 할 때 일정면적에 주차장을 조성을 해야 되는데, 그래서 그러면 체비지를 그 주차장 조성 면적으로 좀 붙여가지고 해주면 저희가 주차장을 더 넓게 조성하겠다, 이렇게 했는데 제가 일단 교통행정과를 가서 추진할 당시에는 벌써 가(假)환지나 이런 게 다 진행된 상황에서 제가 체비지를 이렇게 구입을 하려다 보니까, 그래서 여주시가 갖고 있는 공유재산하고 그러면 붙여가지고 그나마 면적을 연접한 대로 체비지를 좀 붙여서 저희가 구입을 하면 그래도 좀 넓게, 조금이라도 더 넓은 면적으로 구입할 수 있지 않을까 그래서 이게 추진한 사항이기 때문에 기존에 어느 정도 도시계획이 다 그려진 상황에서 저희가 추진하다 보니까 좀 이렇게 주차장도 분리가 되고 해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저희가 구입하는 거하고 의무적으로 조성한 주차장으로 하면 한 80대 정도는 아마 가능할 것으로 봅니다, 제가 볼 때는.
김영자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최종미   
김영자 부의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시선 위원 거수)
예, 박시선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박시선 위원   
예, 만족하는 주차면수를 위해 우리가 매입을 많이 할 수는 없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도시개발 계획단계 할 적에 공용면적을 주차장 부지로 해서 많이, 환지방식이라고 그래도 공용면적을 좀 많이, 체비지가 발생해서 매입하는 게 아니라 공용면적으로 이렇게 지정하는 방법도 있나요? 도시개발 할 적에?
○교통행정과장 이원경   
공용면적을 많이 확보를 하게 되면 반대적으로 일반시민이 갖고 있는 토지를 또 많이 축소를 해야 되기 때문에 일반…….
박시선 위원   
예, 그건 비례적으로 가는데 그래도 일단 도시개발사업을 하면 어느 측면의 이득보다도 그런 또, 이런 계획을 우리 시에서 잘 이렇게 계획 수립해놓으면 이런 문제가 발생되지 않고 더 많은 주차장을 확보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돼서 말씀드리고요.
저는 그 관리에 대해서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35면이면 적은 면인데 우리 거기에, 인근에 주택 및 상가 주인, 이렇게 세입자들이 그들만의 특혜가 되지 않게 조성 후 관리·운영이 중요하다고 생각이 저는 듭니다.
그래서 그렇게 공사완료 후에 그런 효율적인, 또 상시 주차하는 그런 주차장이 아닌 원활히 잘 이렇게 주택에 찾아오는 분도 그렇지만 상가, 또 그분들 장사하기 위해서도 그런 시스템을 우리가 시에서도 만들어야 될 것 같습니다.
그 부분을 잘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교통행정과장 이원경   
네, 알겠습니다. 아까 밖에서 잠깐 말씀드렸다시피 서울시 같은 경우도 주차난이 심각하다 보니까 주차장을 조성해놓고 일부 지역주민한테 주차면수를 지금 분양을 해가지고 운영하는 경우가 있어요. 일반적으로 사람을 고용해서 운영하기는 어려우니까 주차장 자체를 일반시민들한테 분양을 해서 일정시간에 잠깐 거기 비었을 때 일반시민이 운영하는 것은, 주차를 하는 것은 괜찮은데 장시간 주차를 했을 경우에는 분양받은 시민이 신고를 하게 되면 견인차가 견인을 해가고 이런 제도를 지금 운영하고 있는 건데요.
그거는 저희가 이제 그 주차장을 조성해서 가장 효율적인 어떤 운영의 면이나 이런 부분은 한번 또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최종미   
박시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한정미 위원 거수)
한정미 위원님 질의하세요.
한정미 위원   
질의보다도요, 여기 오학·천송지구 공영주차장 조성계획은 제가 보면 굉장히 경제성이 높아 보이는 아주 좋은 계획안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당부 드리고 싶은 것은 저희가 파리 갔을 때 보니까 150년 전에 세웠던 계획 때문에 지금 관광수입이 엄청나게 올라오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계획을 세우실 때 경제적이고 효과가 좋은 곳에 체비지나 이런 데 곳곳에, 뭐 큰 게 아니어도 괜찮을 것 같아요. 주차장 옆에 보면 조금조금 땅 나온 것들을 잘 활용하셔서 여주시민이 주차하기에, 지금 이렇게 시내에다 주차하기 되게 어렵잖아요, 나오면?
그런 부분이 잘 해소될 수 있도록 장기적인 안목을 가지시고 좀 계획을 세워 주십사 하는 게 당부 부탁드리는 말씀이고요. 이건 굉장히 좋은 계획안인 것 같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교통행정과장 이원경   
네. 시장님 공약사항이 노후주택을 매입하거나 자투리땅을 이용해서 한 서너 대, 뭐 다섯 대 이 정도의 주차공간을 확보하면 도로나 상가주변으로 나오는 주차면수가 어느 정도 해소되지 않겠냐라는 공약을 하셔서 저희가 8월부터 현재 읍면동, 그러니까 면 지역에는 저희가 아직 시행을 안 했고요. 동 지역을 대상으로 저희가 수요조사를 지금 진행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그 3개 동에 저희가 직접 나가서 홍보도 하고 그랬는데요, 아직 그렇게 자투리땅이나 또 노후주택을 매각하겠다는 그런 시민들이 많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일부 저희가 지금 그 대상 토지를 저희가 일부조사를 해놨습니다. 그래서 올 연말까지 그것을 전체적으로 조사를 해서 종합적인 계획을 수립해서 내년 1추(1회 추경) 때 그런 자투리땅을 이용한 주차장 조성 계획을 의회의 동의를 또 얻어서 추진할 계획으로 지금 갖고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최종미   
한정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아닌 의원 유필선 의장 거수)
유필선 의장님 발언해 주세요.
(위원 아닌 의원 유필선 의장, 의석 밖에서 「궁금해서 그래요. 한 면당 계산기 두드려보니까 9.5평 정도 나오고요. 그다음에 평당 390만원 정도 하면 사업비 한 13억 5천 정도 되는 것 같은데 한 면당 한 4100만원 정도가 드는 경우가 비용은 적정한가요, 어떤가요?」라고 물음)
○교통행정과장 이원경   
이게 주차장은 사실 지역에 따라서 주차장 조성비용이 좀 다릅니다. 그런데 지난 번……. 아까 이복예 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당초에 시장님께서 저희가 여흥동 주차장 조성하는 데 한 면당 한 2500만원 소요되는데 주차장 한 면에 2500만원은 너무 과다하지 않느냐,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요.
지금 저희 여주시 같은 경우는 그래도 주차장 한 면 조성하는 데 조성비용은 그렇게 비싼 것은 아닙니다. 지금 대도시 같은 경우, 예를 들어서 안양이나 수원이나 이런 데 같은 경우는 지금 저희 같이 300평 정도의 주차장을 조성하기 위해서는 땅값만 비어도 한 면당 거의 1억 정도 소요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아직 여주시는 그래도 지역에 따라 다소의 차이는 있지만 그래도 많은 비용이 주차장 조성비용으로 아직까지는 들어가지 않고 있다, 땅값이 상대적으로 그래도 싸다는 말씀을 좀 드립니다.
(위원 아닌 의원 유필선 의장, 의석 밖에서 「그래서 천송지역에는 9.5평, 한 면 당 9.5평 기준으로 35면이 면당 한 4100만원 조성비가 드는데요. 이것을 타워를 할 때, 타워를 지으면 한 면당 그래도 어느 정도 나오나요? 주차장 조성비용이?」라고 물음)
저희가 지금 여흥동 주차장이 토지비를 제외한 건축비가 지금 한 2500만원 정도 소요되는……, 네, 그렇습니다.
(위원 아닌 의원 유필선 의장, 의석 밖에서 「그러면 여기 지반조사를 해본 후에 여기다가 3층, 4층으로 지을 경우에는 4100만원 면당이 아니고 2500만원, 2천만 원 정도로 보면 되겠네요?」라고 물음)
그런데 300평 규모에다가 주차타워를 조성할 경우에는 평면주차장하고 약간 면적의 차이가 좀 더 있습니다.
왜냐하면, 평면주차장 같은 경우는 저희가 바로 들어가서 주차를 해도 되지만 주차타워를 하려면 층수를 올라가는 그런 면적을 또 다 제외하고 그러기 때문에 면적이 좀 더 추가됩니다.
그래서 지금 300평 정도에다가 타워를 짓는 것은 제가 볼 때는 효율적인 측면에서는 그렇게 저는 효율성이 많지 않다고 판단되기 때문에 일단 그거는 저희가 평면으로 조성했다가 향후에 어떤 또, 어떤 그런 계획이나 이런 것은 다시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위원 아닌 의원 유필선 의장, 의석 밖에서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라고 말함)
○위원장 최종미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세요.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교통행정과 소관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교통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으로 농업기술센터 기술보급과장님 나오셔서 친환경종합검정실 신축 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하여 주시고 위원님들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술보급과장 이용기   
예, 안녕하십니까? 기술보급과장 이용기입니다.
농업기술센터에서 추진하고 있는 친환경종합검정실 신축 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추진개요는 저희 사무실 내에 하는 사업으로써 면적은 660㎡로 한 200평 정도 되겠습니다.
사업비는 26억 5천만 원인데 이 중에 기금이 15억 9천만 원, 그다음에 시비가 10억 6천만 원이 되겠습니다. 기금은 수질개선특별회계기금이 되겠습니다.
주요기능은 토양 및 퇴비, 액비, 농업용수, 농산물 농약잔류 분석이 되겠습니다.
추진배경은 현장에서 설명 드렸다시피 저희 지금 토양검정실이 협소하고 위험이 있어서, 작업자에 대한 위험이 있어서 그거를 옮기려고 하고, 또 한 가지는 지금 늘어나는 농약, PLS(Positive List System) 농약안전성 분석에 대해서 필요해서 면적을 늘리고자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으로 추진경위는 2018년 3월 21일 날 친환경종합검정실 신축 사업계획서를 제출하고, 7월 27일에 친환경청정사업 선정평가를 발표를 했습니다. 그리고 7월 31일 날 친환경청정사업 종합검정실 신축 과제선정이 되었습니다. 10월 25일 날 지방재정계획 자체 투자심사를 거쳤습니다.
재산취득 및 처분내용은 기존의 건물 4동이 있어서 711㎡를 철거하고 신축으로 종합검정실을 660㎡를 신축하고자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기대효과는 날로 늘어나는 수요에 부응하고 작업환경을 보존하는 계획이 되겠습니다.
향후계획으로는 1월∼3월까지 설계와 시설철거를 마치고, 3월∼11월까지 종합검정실을 신축을 해서 11월 중에 준공 및 사업평가를 거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설명을 드렸습니다.
○위원장 최종미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세요.
(이복예 위원 거수)
이복예 위원님 질의하세요.
이복예 위원   
저희가 현장점검을 거치면서 필요하다는 것은 충분히 이해가 됐는데 저는 그 운영계획에 대해서 좀 여쭤보겠습니다.
저희가 지금 잔류농약이나 이런 게 발생했을 때 그 농가에서 부담하는 경비가 있습니까?
○기술보급과장 이용기   
원래 농가에서 자체, 그러니까 시험기관이나 업체에 의뢰하려면 한 점당 저희가 적게는 25만원, 많게는 35만원까지 지불을 해야 된다고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이복예 위원   
그러면 저희도 지금 경비를 받고 있습니까?
○기술보급과장 이용기   
저희는 필요이상의 경비는 받지 않고 아직까지는 꼭 필요한 것만 해서 무상으로 할 계획입니다.
이복예 위원   
무상으로 잔류농약검사를 해주실 계획이라고 하면 저희가 지금 전문인력이 필요한 거잖아요, 또?
○기술보급과장 이용기   
네, 맞습니다.
이복예 위원   
운영을 하려고 하면 전문인력에 대한 인건비나 이런 게 어느 정도 저희도 유지는 돼야, 시에서 물론 시설이나 이런 것은 다 투자를 해드리지만 농가에서 하나도 부담을 안 가지고 한다라고 하면 솔직히 저도 농가지만 책임감이 없을 수도 있다라는 이런 생각이 들어서 ‘경고를 만약에 받았다.’ 또 ‘어느 농가에서 농약이 검출됐다.’ 그래서 다시 검사가 들어왔을 때는 저는 경비를 받아야 된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고요.
일반적인 검사를 해주는 것은 그렇고, 또 전문인력이 그 정도의 홍보나 그런 걸 해서 이렇게 우리가 잔류농약을 발생시키면 안 된다라는 농가의, 뭐라고 그럴까요, 의식변화를 좀 촉구하는 데에도 역점을 맞춰야 이게 효율성이 있다라고 보지, 저희가 시설만 갖춰놨다고 해서 농산물의 잔류농약이 없어지는 건 아니기 때문에 운영에도 각별한 신경을 쓰셔야만 저희가 효율을 거둘 수 있을 것 같다…….
○기술보급과장 이용기   
예.
이복예 위원   
제 의견은 그래서 그런 부분까지도, 연구원이나 뭐 경비나 이런 것까지도 신경을 쓰셔서 시설을 잘 이용해서 농가나 소비자로부터 진짜 신임을 얻는 저희 농산물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기술보급과장 이용기   
예, 말씀하셨다시피 이걸 운영을 하려면 전문적인, 그러니까 2년 이상 경력을 갖춘 전문인력이 하나 있어야 되고 그다음에 거기에 서포트 할 수 있는 인력으로 무기계약직이나 이분들이 한 2명 정도, 그러니까 1실에 한 3명 정도 반드시 필요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다시피 이게 상식적으로 어기거나 했을 때는 저희가 제약도 둘 수도 있지만, 저희가 하는 것은 적발을 위한 목적이 아니고 예방을 위한 목적이기 때문에 농가에서 혹시라도 ‘이걸 내서 농약잔류에 걸리지 않을까?’ 염려가 됐을 때 저희한테 가지고 와서 검사를 받아가는 이런 체계로, 그걸 더 중점으로 두고 있다고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복예 위원   
네, 저희가 바라는 것도 그런 방향이고요. 저희가 지금 운영하는 것도 그렇기 위해서 운영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운영하는 거나 또 저희가 모든 사업을 인허가 차원에서도 그렇지만 지속적으로 지원비가 들어가는 거에 굉장한 우려를 안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어느 정도 유지는 저희가 해야 되기 때문에 제가 그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기술보급과장 이용기   
예.
○위원장 최종미   
이복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시선 위원 거수)
박시선 위원님 질의하세요.
박시선 위원   
예, 그러면 이 신축하실 경우 우리 전문가나 보조자가 더 필요하다는 말씀이세요?
○기술보급과장 이용기   
네, 맞습니다.
박시선 위원   
그러면 지금까지는요?
○기술보급과장 이용기   
지금은 그 업무는 하지 않고요, 토양검정 업무만 하면서 전문적인 인력이 1명 있고 무기계약직이 3명 있습니다. 토양검정만 하는…….
박시선 위원   
토양검정만 하기 때문에?
○기술보급과장 이용기   
예, 예.
박시선 위원   
여기에 보면, 저도 건물 신축비가 과하지 않나 그렇게 잠깐 생각했거든요. 그런데 꼭 필요한 시설이면 해야 되는데, 그 ‘농업경영비’ 여기 ‘연104억이라는 절감효과가 있다’고 쓰여 있어요.
○기술보급과장 이용기   
예, 예. 비료 절감효과라든가 이런 것을…….
박시선 위원   
여기서 좀 더 설명을 듣고 싶거든요. 또 우리 농가들도 여쭤봤을 적에 좀 답변을 간단히라도 줄 수 있을 것 같아가지고요. 대략 정도만 말씀해주시면 됩니다.
○기술보급과장 이용기   
저희가 맞춤비료 사업을 처음에 전국에서 저희가 제일 먼저 했었습니다. 그런데 그때 당시에는 비료 양이 산출이 안 되니까 농가에서는 그냥 관습대로 썼었는데 저희가 이걸 맞춤비료를 만들고 그러다 보니까 비료양이 많이 줄었습니다.
그런 측면에서도 있고, 그다음에 농약잔류에 있어서도 그분들이 농약을 체계적으로 쓸 수 있게 이렇게 해주는 효과도 있고.
그래서 토양검정실이나 농약잔류 분석의 효과에서 어느 정도 효과를 추정을 했는데 자세한 내용은 저희가 따로 드리겠습니다.
박시선 위원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종미   
박시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영자 위원 거수)
김영자 부의장님 질의하세요.
김영자 위원   
지금 여기는 토양검정실은 있어도 지금 농산물 안전성 분석실은 없어서 짓는 거예요?
○기술보급과장 이용기   
지금 아까 보시던 그 뒤쪽에 조그만 규모로 있습니다. 그런데 운영을 못할 처지입니다. 원래 토양검정실보다도 농산물 안전성 분석실이 훨씬 더 커야 되는데 그때 당시에는 그 정도 우리가 생각을 못하고 기계 하나 들여놓을 정도로만 갖췄었는데 그걸 이용을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김영자 위원   
진짜 안전한 먹거리 생산에 농산물 안전성 분석실은 여주시 농산물이 안전한지 정확하게 분석할 수 있는 분석실이 지금 새로 신축을 한다고 그래서 환영하고요.
그런데 그 건물을 지은 걸 보면 거기 고구마 무병묘센터, 또 농산물가공센터 이렇게 건물을 정말 상반되게 너무 지어가지고 하나는 창고같이 보이고.
그래서 거기에는 좀 이렇게 이왕이면……. 건물들이 좀 일치하지 않아서 그러는지 하나는 정말 창고같이 보여서 아주 보기 흉하더라고요, 아까 보니까.
그래서 이번에 지으면 고구마무병묘센터나 뭐하고 같이 이렇게 비슷하게 지어야 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어요.
건물이 그래서 이제 3개가 들어서잖아요?
○기술보급과장 이용기   
네.
김영자 위원   
다 다르면 너무 막 산만해보이고 그런 느낌이 들어서…….
○기술보급과장 이용기   
예, 저희가 설계를 해서 의회에도 한번 보고 드리고 추진하는 쪽으로 이렇게 하겠습니다.
박시선 위원   
철근 아니에요, 철근?
○기술보급과장 이용기   
이 건물을 철골을 쓰게 되면 부식이 됩니다. 황산이나 염산이나 이런 거 쓰기 때문에 잘못하면 부식이 되기 때문에 이거는 콘크리트 구조로…….
박시선 위원   
철근콘크리트 그거죠?
○기술보급과장 이용기   
예, 예, 예.
김영자 위원   
그리고 아까 1층만 짓는다고 하는데 조금 예산이 들더라도 아주 2층을 지어놓고, 그 2층은 금방 안 쓴다고 하더라도 앞으로 쓸 일이 많잖아요? 그렇게 계획을 세우시지 왜 1층만 하셨어요? 예산 때문에?
○기술보급과장 이용기   
저희도 이제 그런 계획을 했었는데요, 그게 수계기금을 따오는 데 있어서 제약조건이 있습니다. 원주가 그렇게 추진을 했었는데 그러다 보니까 이게 ‘사업비를 반납해라.’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엄청 어려웠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저희는 일단 1층을 짓는데 2층으로 올릴 수 있는 기소를 닦아서 하겠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김영자 위원   
그러면 거기 창고를 헐잖아요?
○기술보급과장 이용기   
예.
김영자 위원   
그리고 거기에 엄청 많이 물건이 쌓여있는 것 같은데 그거 다 물건 어디로 보낼 거예요?
○기술보급과장 이용기   
저희가 그 안에 분석을 해봤는데요, 재활용될 수 있는 물건은 별로 없고요. 그리고 또 밑에 가공실 옆으로 일반 잡자재를 넣을 수 있는 창고를 하나 더 신축을 하려고 그럽니다. 조립식으로 해서. 그쪽으로 옮길 이런 방향으로 하겠습니다.
김영자 위원   
농업기술센터 먼저 김완수 소장님 계실 때에는 딱 가면 볼거리가 너무 많아가지고 농업기술센터를 오히려 ‘방문하고 싶다.’ 막 이런, 볼거리가 많아서.
그런데 지금은 자꾸 건물이 들어서니까, 거기가.
○기술보급과장 이용기   
맞습니다, 그런 면도 있습니다.
김영자 위원   
그런 외지에서 여주는 벤치마킹을 많이 오는 것 같은데 벤치마킹 오시는 분들한테는 조금 이렇게 보여줄 게 별로 없을 것 같아서.
○기술보급과장 이용기   
예, 그 얘기라면 하우스 운영이나 이런 걸 많이 해야 되는데 저희가 적당한 부지가 없고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이런 건물을 철거하고 짓게 됐습니다.
김영자 위원   
건물이라도 좀 이쁘게 같이 이렇게 일치해서 지었으면 좋겠어요.
○기술보급과장 이용기   
예, 예.
김영자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종미   
김영자 부의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서광범 위원 거수)
서광범 위원님 질의하세요.
서광범 위원   
기술센터에서 농민들을 위해서 열심히 일해주시는 것에 감사드리고요.
기술보급과장님이 보시기에 김영자 부의장님이 말씀하셨지만 유리온실 있었던 것도 없앴고…….
○기술보급과장 이용기   
예, 예.
서광범 위원   
시험포장도 점점 없어지고, 정말 우리가 기술보급을 해야 되는데 여주시에서 대표적인 고구마나……. 고구마는 지금 포장이 있어요, 보니까. 쌀이나 가지나 참외 이런 것을 우리 기술센터에서 정말 기술보급을 해야 되는데 그런 시험포장은 점점 줄어들어가고 건물만 들어서는 느낌이 들어요.
이런 점이 아쉬워서요, 지금 기술센터에서 보니까 교육이나 농업단체나 연구회 위주로, 관리 위주로 가는 것 같아서 좀 아쉽고요.
이런 건물은 사실은 뭐, 필요하죠. 그런데 기존 창고를 없애면서까지 하는 게 좀 그래요. 기존 것도 활용하면서 또 다른 부지가 있었으면 좋았겠지만, 어쨌든 그게 좀 아쉽고요.
지금 중요한 것은 아까 설명하실 때 황산이나 염산 이런 것을 관리하신다고 그랬어요.
○기술보급과장 이용기   
예.
서광범 위원   
그런 약품관리 이거는 어떻게 지금, 어떤 자물쇠로 해서 이렇게 관리를 하고 계시나요?
○기술보급과장 이용기   
예, 위험물관리기준이 있습니다. 그건 반드시 취급자가 관리를 해야 되고, 거기에는 시건장치가 있어야 되고, 거기는 이중삼중으로 이렇게 시건장치를……. 혹시라도 있을 사고를 대비하기 위해서는 그렇게 특별하게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서광범 위원   
그런 쪽에 좀 관리 철저히 하시고요.
○기술보급과장 이용기   
예.
서광범 위원   
우리가 기술보급도 중요하니까 앞으로도 그런 쪽에 좀 기술센터의 역할을 좀, 담당을 잘 해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기술보급과장 이용기   
예, 더 분발하도록 하겠습니다.
서광범 위원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최종미   
서광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한정미 위원 거수)
한정미 위원님 질의하세요.
한정미 위원   
네, 이것은 굉장히, 이게 건물이 지어지면 수요자가 되게 많아질 것 같아요. 요즘에 대부분 식품류나 이런 거 사 드시는 분들도 확인을 하게 돼서 사게 되고 이러잖아요?
○기술보급과장 이용기   
예, 예.
한정미 위원   
굉장히 수요가 많아질 것 같아서 꼭 필요한 그런 사업인 것 같고요. 또 위험한 약품을 취급해야 되니까 건물 지으실 때 안전하게 또 잘 짓는 사람, 또 아름답게, 될 수 있으면 또 외관상도 아름답게 해서 잘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술보급과장 이용기   
예, 예. 저희가 1년에 토양검정을 한 8,000건 정도 합니다, 8,000건. 그러기 때문에 이 업무도 크고, 농약잔류분석 검사를 하게 되면 진짜 필요한 농업인들이 와서 활용할 수 있는 이런 시설이 되겠습니다.
(이복예 위원 거수)
○위원장 최종미   
이복예 위원님 질의하세요.
이복예 위원   
간단하게 하나 더 여쭙겠습니다.
추후에, 농약잔류검사 후에 지금 저희가 아웃렛 같은 곳에 농산물이 나가 있잖아요?
○기술보급과장 이용기   
예, 예.
이복예 위원   
그래서 그런 데에도 ‘여주농업기술센터 잔류농약 인증’ 뭐, 이런 식으로 해서 정말 소비자가 여주가 무농약으로, 농약없이 인증을 받아서 농산물을 판매하고 있다라는 것까지도 저희가 이렇게 게재해서 할 수 있게끔 그렇게까지 책임질 수 있는 그런 행정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기술보급과장 이용기   
예, 알겠습니다.
원주를 가보니까 로컬푸드 개념으로 운영을 하고 있는데요, 반드시 거기를 거쳐서 나가다보니까 더 신뢰도 있고 좋은 점이 많다고 그럽니다. 저희도 그쪽으로 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최종미   
이복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저도 몇 가지 여쭤볼게요.
○기술보급과장 이용기   
예.
○위원장 최종미   
지금 현재 토양검정만 하고 계시다고 그랬죠?
○기술보급과장 이용기   
토양검정, 예.
○위원장 최종미   
그것은 지금 현황이 어느 정도 잘 되고 있는지 좀 알고 싶은데요. 2017년도나 2018년도에 그 현황이 잘 되고 있는가요?
○기술보급과장 이용기   
예,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저희가 토양검정실에서 하는 업무들이 수질도 분석하고 토양도 검정하고 하는데 1년에 한 8,000건 정도 합니다. 그 중에는 이제 논 농업직불제라고 있는데 그걸 주는 조건도 또 토양검정을 받게 돼있어요, 샘플로 해서.
그런 업무도 하고 있고 그래서 토양검정실에서 하는 업무는 아주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위원장 최종미   
예. 그러면, 지금 그 농약잔류분석은 소비자가 의뢰 시만 하는 건가요, 아니면 수시로 나가서 어느 농가에 가서, 말하자면 샘플을 갖고 오셔서 점검을 하시고 이러시나요?
○기술보급과장 이용기   
아직까지는 운영을 않기 때문에 그런 것은 자세하게 운영하는 것은 없는데요. 만약 하게 되면 저희 나름대로 규칙을 정하고 주산단지나 이런 데는 저희가 가서 샘플도 불시에 가서 떼 오기도 하고, 그다음에 저희는 목적이 ‘의뢰에 의해서’ 하는 그걸 더 많이 해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위원장 최종미   
의뢰 시에만 가능하신…….
○기술보급과장 이용기   
예, 의뢰 시에도 하고 주산단지 중심으로도 하고 이런 식으로…….
○위원장 최종미   
예, 알겠습니다.
다른 위원님 또 질의해 주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시면 농업기술센터 소관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기술보급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것으로 2018년도 제3차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 및 2019년도 정기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고 의결에 앞서 협의를 위하여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54분 회의중지)

(16시29분 계속개의)

○위원장 최종미   
성원이 되었으므로 공유재산관리계획 심사특별위원회를 속개하겠습니다.

5. 2018년도 제3차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 의결의 건 

6. 2019년도 정기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 의결의 건 

(16시29분)

○위원장 최종미   
의사일정 제5항 2018년도 제3차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 의사일정 제6항 2019년도 정기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 의결의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2018년도 제3차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을 여주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019년도 정기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을 여주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것으로 오늘의 의사일정 모두 마치고 심사결과 보고서를 별도로 작성하여 12월 18일 제4차 본회의에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30분 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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