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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주시의회 회의록

YEOJU CITY COUNC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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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3회 여주시의회

본회의 회의록

제1호

여주시의회


일시 : 2018년 07월 02일(월)


  1. 의사일정
  2. 1.의장·부의장선거의건
  3. 가.의장(유필선의원)당선인사
  4. 나.부의장(김영자의원)당선인사
  5. 2.제33회여주시의회임시회회기결정의건(7.2.)
  6. 3.회의록서명의원선출의건
  7. 4.폐회

  1. 부의된 안건
  2. 1. 의장·부의장 선거의 건
  3. 가. 의장(유필선 의원) 당선인사
  4. 나. 부의장(김영자 의원) 당선인사
  5. 2. 제33회 여주시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7. 2.)
  6. 3.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

(09시00분 개의)

○의사팀장 고경환   
의사팀장 고경환입니다.
지금부터 제33회 여주시의회 임시회 집회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오늘 집회는 지난 6·13 전국동시지방선거를 통해 모두 일곱 분의 의원님이 당선되어 등록을 마쳤고, 지난 6월 28일 「지방자치법」 제45조제1항 및 제3항의 규정에 따라 여주시의회 사무과장이 소집공고한 제33회 여주시의회 임시회입니다.
오늘의 의사일정으로는 의장 및 부의장 선거의 건, 회기결정의 건,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이 계획되어 있음을 보고 드립니다.
이상으로 집회에 관한 사항과 의사일정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계속해서 「지방자치법」 제54조에 따라 오늘 출석하신 의원님 중에서 최다선 의원이신 김영자 의원님께서 의장직무대행으로 제3대 여주시의회 의장선거를 실시하겠습니다.
김영자 의원님께서는 의장석으로 자리를 옮겨 본회의를 진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직무대행 김영자   
의장직무대행 김영자 의원입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3회 여주시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우선 제3대 여주시의회 의장직무대행을 맡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그러면, 의사팀장이 보고한 바와 같이 「지방자치법」 제54조의 규정에 따라 본의원이 의장선거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의사일정을 상정하겠습니다.

1. 의장·부의장 선거의 건 

(09시02분)

○의장직무대행 김영자   
의사일정 제1항 의장·부의장 선거의 건을 상정합니다.
투표에 앞서 여주시의회 회의규칙 제47조 제2항에 따라 감표위원을 지명하겠습니다.
감표위원은 정당별로 의원님 한분씩 지명하겠습니다.
사전에 협의한 대로 더불어민주당 박시선 의원님과 자유한국당 서광범 의원님을 지명하겠습니다.
두 분 감표위원님은 자리를 이동하여 투표함과 명패함을 확인하고 봉하신 다음, 기표소를 점검하시고 감표위원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투표함과 명패함, 기표소 확인)
(투표함과 명패함 폐함)
(감표위원 석에 착석)
이어서 의회사무과장님으로부터 투표방법 등에 대하여 설명을 들은 후 투표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의회사무과장 이우순   
의회사무과장 이우순입니다.
제3대 여주시의회 전반기 의장 및 부의장 선거 투표 진행방법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의장, 부의장 선거는 「지방자치법」 제48조 제1항과 여주시의회 회의규칙 제9조에 따라 각 1명씩을 선출토록 되어있습니다.
선거절차는 후보자 등록 없이 재적의원 전원을 무기명 비밀투표 방법으로 투표하여 재적의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의원 과반수의 득표로 당선됩니다.
만일 1차 투표에서 과반수 득표한 분이 없을 경우에는 2차 투표를 실시하게 됩니다. 그런데 2차 투표에서도 과반수 득표자가 없을 경우 첫 번째, 최다득표자가 1명일 때 최다득표자와 차순위자에 대하여 결선투표를 실시하고, 두 번째, 최다득표자가 2명 이상이면 최다득표자에 대해서만 결선투표를 실시하며, 세 번째 최다득표자가 1명이고 차순위자가 동수 2명이면, 3명에 대해서만 결선투표를 실시하겠습니다.
결선투표에서는 최다득표자를 당선자로 하며, 결선투표에서도 득표수가 같을 경우에는 연장자를 당선자로 결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투표순서는 가선거구→나선거구→비례대표→의장직무대행→감표위원 순으로 실시하겠습니다.
투표요령은 호명 받으신 의원님께서 우측 투표용지 배부석에서 투표용지와 명패를 받으신 후, 명패를 명패함에 넣어주시고 기표소에서 투표용지에 기표한 후 투표함에 넣어주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은 무효표가 되는 경우의 예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공한 투표용지를 사용하지 아니한 것, 어느 칸에도 기표하지 아니한 것, 둘 이상의 칸에 기표를 한 것, 어느 칸에 기표를 한 것인지 식별할 수 없는 것, 기표소 내 기표용구를 사용하지 아니하고 글자를 쓰거나 다른 물형을 기입한 것 등이 되겠습니다.
개함결과 투표의 수가 명패의 수보다 많을 때에는 회의규칙 제47조 제3항에 따라 재투표를 합니다. 이 경우 투표의 결과에 영향을 미치지 않을 때에는 재투표를 하지 않습니다.
만일, 명패의 수가 투표의 수보다 많을 때에는 회의규칙 제47조 제4항에 따라 기권으로 보고 투표를 진행하게 됩니다.
또한, 부의장 선거도 의장선거 방법과 같으며, 먼저 의장선거를 실시한 후 부의장 선거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투표용지에 기재된 의원 순서는 회의규칙 제9조 제4항에 따라 의원 성명을 가나다 순서로 기재하였음을 알려드립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고 지금부터 의장 선거를 실시하겠습니다.
호명된 의원님께서는 나오셔서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09시07 투표개시)

먼저, 이복예 의원님.
다음은 유필선 의원님.
이어서 최종미 의원님.
다음은 한정미 의원님.
계속해서 의장직무대행 김영자 의원님.
다음은 감표위원 박시선 의원님.
끝으로 감표위원 서광범 의원님.

(09시12분 투표종료)

○의장직무대행 김영자   
투표를 다 하셨으므로 개표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감표위원께서는 명패함을 개함하여 확인해주시기 바랍니다.
(명패함 개함)
(명패수 확인)
(전문위원, 「일곱(7) 개 맞습니다」라고 말함)
명패함을 확인한 결과 투표인수와 같이 일곱(7) 개로 이상이 없습니다.
다음은 투표함을 개함하겠습니다.
감표위원께서는 투표함을 개함하여 확인해주시고, 전문위원은 감표위원의 확인을 받아 개함결과를 제출해주시기 바랍니다.
(투표함 개함)
(투표수 확인)
(계표)
투표인 수는 일곱(7) 표로 명패수와 같습니다.
투표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적의원 7명 중 출석의원 7명 모두 투표하였으며, 총 투표수 일곱(7) 표 중 유효투표 일곱(7)표, 이 중에서 유필선 의원님 여섯(6)표, 김영자 의원님 한(1)표. 저는 유필선 의원을 뽑았는데 어떻게, 어떤 분이 저를 뽑으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축하드립니다.
따라서 여주시의회 회의규칙 제9조 제2항에 따라 과반수 득표하신 유필선 의원님이 제3대 여주시의회 전반기 의장에 당선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유필선 의원님이 제3대 여주시의회 전반기 의장으로 당선되신 것을 진심으로 축하드리며, 지금부터 의장으로 선출되신 유필선 의원님께서 본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협조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김영자 의장직무대행, 유필선 의장과 사회교대)

가. 의장(유필선 의원) 당선인사 

(09시22분)

○의장 유필선   
먼저, 당선소감을 미처 준비하지 못해가지고 의사과에서 준비한 것을 소감으로 읽겠습니다.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먼저 여러 모로 부족한 저에게 제3대 여주시의회 전반기 의장이라는 중책을 맡겨주신 데 대해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한편으로는 여주시의회 의장이라는 당선의 기쁨보다 여주시민 모두와 동료의원 모두가 만족하는 모범적인 의회를 어떻게 함께 만들어갈 수 있나라는 생각에 책임감이 막중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저는 앞으로 미래의 전당인 여주시의회가 시민의 높은 관심과 신뢰 속에 생산적이고 능률적인 의회로 발전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자치법에 규정되어 있는 “의회를 대표하고 의사를 원만하게 진행하며, 회의장의 질서를 유지하고 의회사무과를 감독하는 권한”을 저 혼자 행사하지 않겠습니다. 늘 동료의원 여러분과 함께 협의하고 소통하며, 특히 다선이신 김영자 3선 의원님께 특별히 더 의논하며 함께 의회를 진행해가려고 합니다.
아울러 주민의 대표기관으로써 집행기관에 대한 견제와 감시역할 및 지역주민의 다양한 여론과 의견이 올바르게 여주시정에 반영될 수 있도록 여주시의회의 기능과 역할을 강화하고 우리 의원 모두의 의정역량을 강화하는 일에 제 혼신의 노력을 기울이고자 합니다.
저는 의장 재직기간 동안 여기에 계신 여섯 분의 훌륭한 의원님들과 항상 소통하고 준비하며 경청하겠습니다.
저 혼자 독단적인, 1인 독단적인 의정활동, 의회의장으로서 권한 남용하는 일이 있다면 꼭 지적하여 주십시오. 독선적인 의장, 그리고 독단적인 의정 하지 않겠습니다.
과연 특권 내려놓기가 무엇이고, 수평적이고 평등한 의회에서 의장의 역할이 무엇인지 늘 고민하겠습니다.
알려주시면 심사숙고하여 함께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지금부터 본의원이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에 따라 다음은 부의장 선거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감표위원께서는 나오셔서 투표함과 명패함을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투표함과 명패함, 기표소 확인)
(투표함과 명패함 폐함)
투표함과 명패함 전부 이상 없습니까?
(감표위원, 「이상 없습니다」라고 대답함)
(감표위원 석에 착석)
다음은, 의회사무과장께서 부의장선거를 진행해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사무과장 이우순   
지금부터 전반기 부의장선거를 진행하겠습니다.
호명된 의원님께서는 나오셔서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09시21분 투표개시)

먼저, 김영자 의원님.
다음은 이복예 의원님.
다음은 최종미 의원님.
이어서 한정미 의원님.
계속해서 유필선 의장님.
다음은 감표위원이신 박시선 의원님.
끝으로 감표위원이신 서광범 의원님.

(09시26분 투표종료)

○의장 유필선   
저한테 인사를 하셨는데 인사를 다 받지 못해서……. 죄송합니다, 고의가 아니었음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많이 긴장됩니다. 여러 언론에서 나왔듯이 초선의원이어서 문제가 의사진행을 원만하고 원활하게 잘 할 수 있을지 뭐, 지금 이 자리에서 이렇게 드러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열심히 배우고 노력하겠습니다.
투표를 다 하셨으므로 개표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감표위원께서는 명패함을 개함하여 확인해주시기 바랍니다.
(명패함 개함)
(명패수 확인)
명패수가 일곱(7) 개 맞습니까?
(전문위원, 「네, 맞습니다」라고 대답함)
명패함을 확인한 결과 투표인수와 같이 일곱(7) 개로 이상이 없습니다.
다음은 투표함을 개함하겠습니다.
감표위원께서는 투표함을 개함, 확인하여 주시고 전문위원은 감표위원의 확인을 받아 개함결과를 제출해주시기 바랍니다.
(투표함 개함)
(투표수 확인)
(계표)
투표인 수는 일곱(7) 표로 명패수와 같습니다.
투표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적의원 일곱(7) 명 중 출석의원 일곱(7) 명 모두 투표하였으며, 총 투표수 일곱(7) 표 중 유효투표 일곱(7) 표입니다.
이 중 김영자 의원님 여섯(6) 표, 이복예 의원님 한(1)표 득표하셨습니다.
따라서 여주시의회 회의규칙 제9조 제2항에 따라 과반수 득표하신 김영자 의원님이 제3대 여주시의회 전반기 부의장에 당선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부의장으로 당선되신 김영자 의원님께서는 나오셔서 당선인사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 부의장(김영자 의원) 당선인사 

(10시39분)

○부의장 김영자   
존경하는 동료의원님, 또 여주시의회 제3대 전반기 부의장을 맡게 된 김영자 의원입니다.
먼저, 저를 부의장으로 선출해주신 동료의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저는 여주시의회의 부의장으로서 재임기간 동안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의원 여러분과 늘 격의 없는 대화를 통해 모든 의정방향이 지역발전과 시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나아갈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여주시의회가 시민을 대표하는 대의기관으로서 시민의 바람과 기대에 어긋나지 않도록 의회의 전문성과 역량을 높이고 다양한 정책과 대안을 제시하며, 여주시의 백년대계를 위해 최고의 의정역량이 발휘될 수 있도록 부의장으로서의 역할과 책임에 힘쓰겠습니다.
앞으로 여주시의회가 선진의정을 펼치며 그 기능과 역할을 다할 수 있도록 동료의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리면서 시민과 함께하는 생활정치, 열린 의정을 통해 시민행복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유필선   
이것으로 의장단 선거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표위원이신 박시선 의원님, 서광범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제 의원석으로 자리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감표위원, 의석으로 자리이동)

2. 제33회 여주시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7. 2.) 

(09시33분)

○의장 유필선   
의사일정 제2항 제33회 여주시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회기는 의원님들과 사전에 협의한대로 33회 여주시의회 임시회는 7월 2일 오늘 하루 동안 운영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 

(09시34분)

○의장 유필선   
의사일정 제3항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을 상정합니다.
회의록은 「지방자치법」 제72조 제2항과 여주시의회 회의규칙 제51조 제1항에 따라 의장과 회의록 서명의원으로 선출한 2명의 의원, 그리고 의회사무과장이 회의록에 서명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번 임시회 회의록 서명 의원으로는 박시선 의원님과 한정미 의원님을 지명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박시선 의원님과 한정미 의원님이 회의록 서명의원으로 선출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제33회 여주시의회 임시회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언론인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함께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폐회를 선포합니다.

(09시35분 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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