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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주시의회 회의록

YEOJU CITY COUNC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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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1회 여주시의회

공유재산관리특별위원회회의록

제1호

여주시의회


일시 : 2018년 03월 02일(금)


  1. 의사일정
  2. 1.위원장선임의건
  3. 2.간사선임의건
  4. 3.2018년도제1차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심의의건
  5. 4.2018년도제1차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의결의건

  1. 부의된 안건
  2. 1. 위원장 선임의 건
  3. 2. 간사 선임의 건
  4. 3. 2018년도 제1차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 심의의 건
  5. 4. 2018년도 제1차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 의결의 건

(10시02분 개의)

○위원장직무대행 김영자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1회 여주시의회 임시회 제1차 공유재산관리계획 심사특별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여주시의회 위원회조례 제3조제2항 규정에 따라 특별위원회 위원장 선임 전까지 위원장의 직무를 대행하게 되었습니다.
먼저, 전문위원으로부터 안건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안선숙   
안선숙입니다.
오늘 회의는 여주시의회 위원회조례 제2조 규정에 따라 2018년 2월 27일 제1차 본회의에서 구성된 공유재산관리계획 심사특별위원회입니다.
오늘 상정될 안건은 위원장 선임의 건, 간사 선임의 건, 2018년도 제1차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이 심의·의결의 건으로 상정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직무대행 김영자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오늘의 의사일정을 상정토록 하겠습니다.

1. 위원장 선임의 건 

(10시03분)

○위원장직무대행 김영자   
의사일정 제1항 위원장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그러면 위원장을 추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재영 위원 거수)
예, 박재영 위원님 추천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재영 위원   
예, 윤희정 위원님을 위원장으로 추천합니다.
○위원장직무대행 김영자   
예, 박재영 위원님이 윤희정 위원님을 추천하셨습니다.
또 다른 분 추천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추천할 위원이 없으면 윤희정 위원님을 위원장으로 선임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윤희정 위원님이 위원장으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장으로 선임되신 윤희정 위원님께서는 위원장 석으로 의석을 옮기셔서 회의를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자 위원장직무대행, 윤희정 위원장과 사회교대)
○위원장 윤희정   
예, 공유재산관리계획 심사특별위원회 운영을 맡게 된 윤희정 위원입니다.
본 위원에게 위원장직의 중책을 맡겨주신 위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본 위원은 위원장으로서 위원님들의 의견을 최대한 수렴하고 존중하면서 위원회를 이끌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이 보름인가요? 예, 그렇습니다. 보름달처럼 넉넉하고 풍성한 시민의 삶을 위해서 열심히 일해주시는 우리 위원님들 정말 감사드리고, 또 우리도 풍성한 ’18년도가 되기를 기원 드리면서 위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2. 간사 선임의 건 

(10시06분)

○위원장 윤희정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 간사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간사를 추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옥 위원 거수)
네, 이영옥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옥 위원   
박재영 위원님을 간사로 추천합니다.
○위원장 윤희정   
네, 이영옥 위원님께서 박재영 위원님을 공유재산관리계획 심사특별위원회 간사로 추천하셨습니다.
또 다른 분 추천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더 이상 추천할 위원이 없으시면 박재영 위원님을 공유재산관리계획심사 특별위원회 간사로 선임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박재영 위원님이 간사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2018년도 제1차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 심의의 건 

(10시07분)

○위원장 윤희정   
의사일정 제3항 2018년도 제1차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 심의의 건을 상정합니다.
먼저, 수석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김상우   
김상우입니다.
의안번호 제701호로 여주시장이 제출한 2018년도 제1차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동 건은「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제10조,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에 따라 2018년도 제1차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 안을 수립, 여주시의회의 의결을 얻어 시행하기 위한 사항입니다.
의회 의결을 득하고자 하는 안건은 총 4건으로 태평 제1근린공원 토지매입, 이포권역 다목적 행복센터 건립, 천송동 공영주차장 조성 등 신규취득 3건과 이포권역 다목적 행복센터 부지용도 등 변경 1건입니다.
주요 내용 및 취득재산 총괄내역은 보고서 1쪽부터 3쪽 내용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보고서 3쪽 취득 재산별 검토의견을 말씀드리면, 태평 제1근린공원 토지매입의 경우 가남읍 태평리 150-1번지 일원에 근린공원 부지를 매입하는 것으로 본 토지의 매입으로 가남읍 농촌중심지 활성화 사업의 원활한 추진에 기여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으로 이포권역 다목적 행복센터 부지용도 등 변경의 경우 2015년 5월 공유재산 관리계획 승인을 받은 “금사면 실내체육관 건립 부지 매입”을 “이포권역 다목적 행복센터 부지 매입”으로 사업명 및 용도를 일부 변경하는 것으로, 당초 실내체육관의 용도에 도서관, 회의실 등의 용도를 추가하는 것입니다.
부지용도 등의 변경을 통해 지역주민들의 체육, 교육, 문화 등 다양한 욕구 충족에 도움을 줄 것으로 기대됩니다.
다만, 실내체육관 사용에 따라 소음이 발생될 수 있으므로 도서관 이용객들의 불편함이 없도록 방음 시설 등에 대해 면밀히 검토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 이포권역 다목적 행복센터 건립의 경우 흥천면 계신리 15번지 일원에 이포권역 다목적 행복센터를 건립하고자 하는 것으로 본 건물의 신축으로 지역주민들에게 체육과 문화, 여가와 교육이 함께할 수 있는 공간을 제공하여 주민들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다만, 이포권역 다목적 행복센터 부지용도 등 변경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도서관 최초 설계부터 방음시설 등에 대한 면밀한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 천송동 공영주차장 조성의 경우 오학·천송지구 도시개발사업 부지내 공영주차장을 조성하는 것으로 본 공영주차장의 조성으로 주차난이 가중되고 있는 오학동 및 천송동 지역의 주차난 해소에 기여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만, 현 주차장 조성 예정지의 위치가 천송동이 아닌 오학동에 위치하고 있어 “천송동 공영주차장”이라는 명칭이 적합한지에 대한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2018년도 제1차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경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위원장 윤희정   
네,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2018년도 제1차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에 대한 세부적이고 효율적인 심사를 위하여 현장 확인을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현장 확인을 위하여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11분 회의중지)

(14시10분 계속개의)

○위원장 윤희정   
성원이 되었으므로 공유재산 관리계획 심사특별위원회를 속개하겠습니다.
추운 날씨 현장 다니느라 고생들 많으셨습니다.
먼저, 산림공원과장님 나오셔서 태평 제1근린공원 토지매입 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해 주시고 위원님들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림공원과장 권혁면   
산림공원과장 권혁면입니다.
5쪽, 태평 제1근린공원 토지매입 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추진개요로는 태평 제1근린공원은 1977년 1월 27일 도시계획시설 결정된 장기미집행 도시공원으로 사업부지는 가남읍 태평리 150-1번지, 1필지 24,035㎡이고, 시유지 1필지 17,223㎡와 사유지 2필지 6,812㎡가 편입되어 있습니다.
가남읍 농촌중심지 활성화 사업에 따라 금년에 사유지를 매수하여 지역주민의 여가와 휴식, 문화공간을 제공하기 위해서 행복나눔센터, 체육센터, 다목적광장, 문화공원을 조성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추진배경 및 필요성은 가남읍 농촌중심지 활성화 사업은 읍으로 승격된 가남읍 지역에 중심 거점 역할을 담당할 수 있는 문화복지 공간을 확충하고자 농림축산식품부 공모사업에 선정되어 2016년부터 2019년까지 추진되는 사업으로 2016년 1월 농촌중심지 활성화사업 기본계획용역을 착수하였으나 농림축산식품부 추진 지연으로 2017년 6월 13일 승인되었고, 이로 인하여 후속단계인 시행계획 및 도시계획시설 변경 결정이 늦어져 금년 9월 이후에나 승인 및 결정 가능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도시계획시설 결정 승인 후 토지매수 시 협의매수가 안 될 경우 토지를 수용할 수 있으나 승인을 득한 후 토지매수 시 금년에는 토지매수가 어려울 뿐만 아니라 2019년 사업완료에도 차질이 예상되어 조속한 사업추진을 위하여 기본계획 확정안을 바탕으로 2108년 2월 25일 여주시 공유재산심의회에 가결되었고, 공유재산 가결 계획을 의회 의결을 얻어 협의매수를 추진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그간의 추진경우는 전략사업과에서 2015년 1월에 가남읍 농촌중심지 활성화 사업계획서를 농림축산식품부에 제출 공모사업에 선정되어 2016년 1월 기본계획용역을 착수하여 2017년 6월 농림출산식품부에서 기본계획 협의 승인을 득한 후 2017년 9월에 도시관리계획 변경 및 실시설계 용역을 착수하였고, 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2016년 8월에 세부추진계획 수립 시 관련부서 별로 업무분장 추진할 필요가 있어 전략사업과에서는 총괄사업 추진으로 시유지에 산재되어 있는 분묘이전을, 교육체육과에서는 다목적 체육관 건립을, 산림공원과에서는 토지매수를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취득하고자 하는 토지는 가남읍 태평리 산78-5번지 외 1필지 6,821㎡로 공시지가 기준가 6억 5400만원이나 가남읍의 개발여건으로 토지지가 상승이 높아 기준가액의 세 배인 19억 6400만원으로 예정가를 산정하였습니다.
기대효과로는 지역주민에게 여가와 휴식, 문화복지 공간 등 다양한 시설을 제공함으로써 주민복지 및 삶의 만족도 향상과 커뮤니티센터 조성으로 주민 유대관계와 지역 이미지를 제고할 것으로 보입니다.
향후계획으로는 금년 1회 추경에 토지매입비를 확보하여 3월 토지 감정평가를 거쳐 5월에 협의매수를 추진할 계획입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윤희정   
예, 산림공원과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십니까?
이영옥 위원   
있습니다.
○위원장 윤희정   
예, 이영옥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옥 위원   
예,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그런데 원래 이 사업 추진이 ’15년부터 시작을 했거든요?
○산림공원과장 권혁면   
예, 했습니다.
이영옥 위원   
그래서 아마 ’16년도부터 기본계획에 들어간 것 같은데요.
○산림공원과장 권혁면   
예.
이영옥 위원   
그렇죠? 지금 벌써 ’18년도가 됐잖아요?
○산림공원과장 권혁면   
예.
이영옥 위원   
그래서 다소 조금 진행이 느려진 것 같다, 아까 부의장님도 말씀하셨지만 가중돼서 큰 차이가 날 거다…….
그런데 돈도 돈이지만, 또 주민들이 굉장히 염원하고 있는데 빨리빨리 안 되니까 그 동안에 의원님들 굉장히 시달렸을 거예요. 언제 해 줄 거냐, 언제 해 줄 거냐, 그래서.
그런데 이게 지금 저희가 봐도 빨리빨리 안 될 것이 3개 과가 같이 하시는 거 아니에요, 그죠?
○산림공원과장 권혁면   
네, 그렇습니다.
이영옥 위원   
그래가지고 이것을 3개 과가 하자면 또 더 늦잖아요. 그러니까 어쨌든 자기가 맡은 소임에 대해서는 과장님들이 알아서 하시겠지만 빨리빨리 같이 협력하셔가지고 조금 템포를 빨리 할 필요성이 있다, 그렇게 봅니다.
그래서 과장님 생각은 어떠신지요?
○산림공원과장 권혁면   
네, 최대한 빨리 노력해서 사업이 완료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영옥 위원   
예, 조금 속도를 내주십시오.
○산림공원과장 권혁면   
예.
이영옥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희정   
예, 이영옥 위원님 좋으신 말씀 고맙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자 위원 거수)
네, 김영자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영자 위원   
이게 80억 사업인데요. 이거는 다 여주 시비가 들어가는 게 하나도 없죠?
○산림공원과장 권혁면   
지금 토지매입비는 별도고요. 전략사업과에서 추진하고 있는 것은 80억입니다, 전체사업비가. 국도비하고 포함돼가지고요.
김영자 위원   
토지매입은 여주시에서 구입을 해야 되겠네요?
○산림공원과장 권혁면   
예, 예, 그렇습니다.
김영자 위원   
전체 토지매입비가 얼마 들어요?
○산림공원과장 권혁면   
시비 100%입니다.
김영자 위원   
시비 100% 들어가는 건 아는데 이 토지 값만 지금 얼마를 예상하시는 거예요?
○산림공원과장 권혁면   
지금 총 여기 예정가격이 19억 6400만원이 되어 있는데요, 그 정도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공시지가의 세 배를, 저희들이 감정평가를 해볼 계획입니다.
김영자 위원   
그런데 주인들하고 여태까지 이것을 트라이 해보신 적 없어요?
○산림공원과장 권혁면   
주인들하고 한번은……. 이게 지금 이 산의 소유자가 이천시 모가면에 두 분이 계시고요. 그다음에 부발읍에 한 분이 계셔서 총 세 분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한번 1차 만나봤는데 일단 감정평가한 후에 얘기를 해보자 해서 그때까지 지금……. 이번에 토지매입비가 계상이 되면 바로 감정평가하고 협의매수 추진할 계획입니다.
김영자 위원   
19억 6400만원이 좀 넘을 수도 있겠네요? 이게 트라이가 제대로 안 됐을 경우.
○산림공원과장 권혁면   
저희들이 감정평가의 한 세 배 정도 된다고 그래서 저희들이 감정평가 그쪽하고 일단 한번 협의를 봤을 때 한 세 배 정도로 협의하면 될 것 같다고 해서 그렇게 했습니다.
김영자 위원   
여기 그리고 주소가 지금 산150-1은 전(田)으로 되어 있고, 또 태평리 산78-5는 임야로 되어 있고, 태평리 산79-1 이거는 뭐죠?
○산림공원과장 권혁면   
묘지입니다, 묘지.
김영자 위원   
묘지를…….
○산림공원과장 권혁면   
예, 시유지.
김영자 위원   
그러면 이게 단가가 다 다를 거 아니에요. 산하고…….
○산림공원과장 권혁면   
예, 그렇습니다.
김영자 위원   
임야하고 밭. 계산은 그러면 다 매입을 하실 거예요?
○산림공원과장 권혁면   
예, 그렇습니다. 감정평가가 산하고 전(田)하고 다르니까.
김영자 위원   
그러면 산은 감정평가가 얼마였었어요?
○산림공원과장 권혁면   
지금 저희들이 감정평가를 안 해봤지만 공시지가로 보니까요, 산은 평당 24만 2980원이고요, 그다음에 전은 47만 3550원이 나왔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세 배를 곱하면 저희들이 예상한 게 나오는 거죠.
김영자 위원   
그러면 전은 비싸겠네요?
○산림공원과장 권혁면   
예, 아무렇게도 임야보다는 전이 더 비쌉니다.
김영자 위원   
그러면 여기 묘지 있는 데는?
○산림공원과장 권혁면   
묘지는 시유지니까, 예.
김영자 위원   
시유지니까 안 들어가겠네요?
○산림공원과장 권혁면   
예, 예.
김영자 위원   
그리고 이런 것을 지을 때 가남은 인구가 많잖아요?
○산림공원과장 권혁면   
예, 예.
김영자 위원   
그래서 지을 적에 정말 다른 면 인구보다 훨씬 많기 때문에 다른 데하고 똑같이 적게 지어서는 안 된다고 보거든요. 특히, 북내면 같은 데도 강당이 가보면 넓질 않아요. 너무 좁고 그래서, 앞으로 점점 커지는 데가 가남인데 지을 적에 그런 것을 감안해서 가남에는 강당 같은 것을 더 크게 그런 것을 구상해서 지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산림공원과장 권혁면   
예.
김영자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희정   
네, 김영자 위원님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춘 위원 거수)
예, 이상춘 부의장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춘 위원   
8쪽을 좀 봐주시죠, 8쪽.
“매수구역”이라고 까만 선까지 매수하겠다, 이런 얘기죠?
○산림공원과장 권혁면   
예, 예.
이상춘 위원   
그런데 왜 이런 걸 일직선으로 안 자르고 이렇게 갈매기 날개처럼 이렇게 잘랐죠?
○산림공원과장 권혁면   
이것은 저희들이, 죄송합니다. 제가 여주시 입장에서 자세히 알아야 되는데 이것은 전략사업과에서 농촌기본계획에 의해서 자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상춘 위원   
그러면 이렇게 자른 게 150-1번지가 위아래가 같은 필지란 말이에요. 그러면 이렇게 자를 필요가 거의 없거든요. 일직선으로 잘라야지 여주시가 매입하는 땅도 효과적으로 쓸 수 있고요. 나머지 사람도 땅을 효과적으로 쓸 수 있거든요. 그러면 이렇게 자르면 일부 땅은 쓸모가  없는 땅이 될 확률이 많아요.
○산림공원과장 권혁면   
예, 예.
이상춘 위원   
이거 다시 검토를 해야 될 것 같아요.
○산림공원과장 권혁면   
예, 그거 전략사업과에 저희들이 전달하겠습니다.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요…….
이상춘 위원   
아니, 매수주체는 산림공원과 아니에요? 나는 이것조차 산림공원과에서 취급하는 것 못마땅하거든요. 나는 전략사업과에서 모든 걸 책임지고 매입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그런데 산이라는 미명 때문에 그런지 산림공원과에서 토지매입자금을 예산편성을 한다고 그러는데 나는 그것도 이해가 안 가는데 어쨌든 그거는 그렇다고 치자고요. 각 과 공조해서 한다면 더 좋은 생각이 있는데 그런데 이것을 일직선으로 자르지 왜 그렇게 V자형으로 잘랐어요?
이걸 전달하는 것으로 끝날 게 아니라 일직선으로 바꿔갖고 다시 매입하세요. 면적이 필요하다면 그 정도로 마치면 되는 거란 말이에요. 그렇지 않으면 면적을 조금 더 사든지 조금 덜 사든지 해가지고 나는 그렇게 되어야 된다고 보지, 이거가 제대로 된 매입계획이라고는 나는 안 보거든요.
그래서 우리 공유재산관리계획 승인할 때 그걸 일직선으로 잘라서 자투리땅이 안 남을 수 있도록 하라는 권고를 좀 줬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거 신중히 생각 좀 해주셔야 돼요.
○산림공원과장 권혁면   
예, 한번 저희가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이상춘 위원   
답변을 좀 주세요, 검토한 다음에. 왜 이렇게 부득이 자른 이유가 있는지, 집이 들어섰다든가 그런 게 또 있을 수도 있단 말이에요. 여기 상수원 탱크가 있다든가 이럴 수가 있다고. 그런데 이 도면만 봐서는 불합리한데, 그렇다면 다른 거 없이 그냥 남겨놓고 자를 수밖에 없는 거겠죠. 그런데 그런 사항인가 아닌가를 확실히 해가지고 답변을 좀 줘야 되겠죠.
○산림공원과장 권혁면   
예, 알겠습니다.
이상춘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희정   
예, 좋으신 지적 같아요. 감사드립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저도 정리해드리고 싶은데 시간이 그러니까, 가격상승률도 있으니까 빨리 주관부서가 주도적으로 빨리 추진하자, 또 가남읍이 크니까 격에 맞게 하자, 그다음에 제가 봐도 누가 봐도 그런 것 같습니다. 이것을 일직선으로 해서 주위 땅까지 효율적으로 활용해야 되겠다, 이런 실용성 있게 확보하자, 그런 말씀인 것 같습니다.
○산림공원과장 권혁면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윤희정   
다른 위원님 질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질의가 없으시면 우리 산림공원과장님 태평 제1근린공원 토지매입 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림공원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으로 환경관리과장님 나오셔서 이포권역 다목적 행복센터 부지용도 등 변경안과 이포권역 다목적 행복센터 건립안에 대하여 일괄 설명해 주시고 위원님들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관리과장 이창호   
예, 환경관리과장 이창호입니다.
이포권역 다목적 행복센터 부지용도 변경안과 행복센터 건립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이포권역 다목적 행복센터 부지용도 등 변경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페이지는 13쪽입니다.
추진개요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치는 여주시 흥천면 계신리 15번지 외 1필지이며, 대지면적은 6,987㎡입니다. 변경내용은 당초 금사면 실내체육관 건립 부지 매입이고, 주요기능으로는 실내체육관이었으나 변경된 사항은 이포권역 다목적 행복센터 부지 매입이며, 실내체육관, 사무실, 회의실, 교육실, 도서관 등입니다.
추진경위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2015년 3월 기본방침이 결정되고, 2015년 5월 공유재산관리계획 승인을 받았으며, 2015년 6월에 부지매입이 완료되었습니다.
이상으로 이포권역 다목적 행복센터 부지용도 등 변경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고, 다음으로 19페이지 이포권역 다목적 행복센터 건립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추진개요로 위치는 여주시 흥천면 계신리 15번지 외 1필지이며, 대지면적은 6,987㎡이며, 건축규모는 연면적이 2,610.69㎡로 지하1층과 지상3층입니다.
사업비는 79억 원으로 국비 28억 1300만원, 시비 50억 8700만원입니다.
주요기능은 실내체육관, 사무실, 회의실, 교육실, 도서관 등입니다.
추진배경 및 필요성으로는 이포권역(금사면, 산북면, 대신면, 흥천면)의 체육·교육·문화 및 복지시설이 열악한 실정이므로 다목적 행복센터 조성으로 지역주민들의 체육, 교육, 문화 욕구를 충족시키고, 시민 역량을 강화하는 생활체육 및 문화교류의 장으로 활용하여 주민의 삶의 질을 향상코자 합니다.
추진경위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2015년 6월 27일 부지매입을 완료하였으며, 2016년 2월부터 2017년 말까지 7차에 걸쳐 주민설명회를 했습니다.
그리고 2016년 2월 26일 날 건축설계 용역 발주를 하였으며, 2017년 4월 27일 날 도시계획시설(문화시설)로 결정 고시되고, 2017년 6월 5일 경관심의를 완료했으며, 2017년 10월 10일 경기도 계약심사를 완료했습니다.
기대효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체육과 문화, 여가와 교육이 함께할 수 있는 다목적 행복센터 조성으로 열악한 환경 개선 및 주민들의 삶의 질을 향상하고, 문화 혜택에서 소외되었던 주민들의 생활체육 및 문화욕구 충족으로 거주 지역에 대한 자긍심과 애착심을 확대코자 합니다.
향후계획으로는 3월 달에 공사를 착공하여 12월 중에 공사를 준공토록 하겠습니다.
이상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윤희정   
네, 환경관리과장님 고생 많으셨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자 위원 거수)
김영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자 위원   
여기는 지금 현재 보니까 금사면소재지에서 조금 떨어져서 도서관을 거기다 지으신다고 했는데, 도서관을 넣는다고 그랬잖아요, 3층에? 이게 좀 접근성이, 학생들이 다니기가 접근성이 조금 문제되지 않겠나 하는 생각이 들어요, 거기?
○환경관리과장 이창호   
그래도 그 소재지에서 바로 밀접한 지역이라, 또 나름대로 그쪽이 체육공원이 전반적으로 조성이 되어 있는 지역이고 그러기 때문에, 또 부지, 당초에 물색을 하다 보니까 마땅한 게 그쪽 지역이 좀 유력해가지고 그쪽으로 정했습니다.
김영자 위원   
도서관은 가까울수록 이용객이 많지만 조금 멀면 애들이 도서관을 이용하는 데 조금 문제가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고요.
그리고 이포권역이라고 해서 금사면, 산북면, 대신면, 흥천면 체육·교육·문화·복지 시설로 쓰려고 지으신다고 그랬잖아요. 이포권역으로?
그런데 이것을 관리는 천상 금사면에서 다 하셔야 되잖아요?
○환경관리과장 이창호   
예, 그렇게 합니다.
김영자 위원   
금사면에서 불만 없어요?
○환경관리과장 이창호   
당초에 이게 수계기금으로 유역청에서 주민지원사업비의 20%를 떼어가지고 특별지원사업 공모사업을 합니다. 거기에 응모를 하다 보니까 금사면보다는 주변지역을 포함해서 하면 저희도 사업이 승인, 저희가 확정을 받기 좋고, 그런 식으로 추진을 하다 보니까 그런 사항이 됐습니다.
김영자 위원   
기금은 28억 1300만원인데 이 기금은 몇 년 동안 모은 거예요? 발전기금이…….
○환경관리과장 이창호   
그것은 저희들이 공모사업을 해가지고 좀 전에 말씀드렸듯이 주민지원사업, 한강유역환경청에서 공모사업에 응모해가지고 당선이 된 사항입니다.
김영자 위원   
아, 그래서 이게 나온 거예요? 거기 발전기금 나가지 않아요? 수변구역이라?
○환경관리과장 이창호   
그게 주민지원사업비죠.
김영자 위원   
그런데 시비가 너무 많이 들어가네요? 50억 8700만원이 들어가는데……. 지금 이거 79억이면 다 완성할 수 있는 거예요?
○환경관리과장 이창호   
네.
김영자 위원   
더 들어가지 않고?
○환경관리과장 이창호   
네, 당초에 그래서 이게……. 지금 부지용도 변경도 당초에 실내체육관만 짓는 걸로 했다가 주민들이 여기에 요구사항이 있다 보니까 금액이 늘어나고 건축연면적도 좀 늘어나게 됐습니다.
김영자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참! 주민설명회를 일곱 번이나 했는데 주민들 의견은 대체적으로 뭐가 나왔어요?
○환경관리과장 이창호   
이게 그러다 보니까, 주민설명회를 하다 보니까 체육관에서 2층에 헬스장도 있고 3층에 도서관도 있고 한데 이게 주민설명회에서 의견들이 나온 걸 종합적으로 하다 보니까 이런 식으로 늘어나게 됐습니다.
김영자 위원   
주민들이? 더 요구하는 것을 못한 것은 뭐가 있어요? 주민들이 요구한 것 중에서 여기에 지금 지으면서 넣지 못하는 거 있잖아요?
○환경관리과장 이창호   
특별히 뭐……. 지금 거의 충족은 된 것 같습니다.
김영자 위원   
충족됐어요?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윤희정   
네, 김영자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춘 위원 거수)
다음은 이상춘 부의장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춘 위원   
아까 현장에서도 얘기했지만요, 그 진입도로도 이 도로에서 확장을 할 건가요? 이 사업비에서?
○환경관리과장 이창호   
진입도로는…….
이상춘 위원   
확장을 해서 포장을 해야 되잖아요?
○환경관리과장 이창호   
예, 예.
이상춘 위원   
이거하고 관계없다?
○환경관리과장 이창호   
이거하고는 별개로 저쪽 도로로 해서…….
이상춘 위원   
그건 추진을 다른 과에서 했던 건가요?
○환경관리과장 이창호   
이게 지금,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환경관리과에서 이게 주민지원사업 수계기금사업이기 때문에 저희가 이 부지용도까지 하고, 건축은 이게 교육체육과에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이상춘 위원   
그건 알고 있는데요. 그런데 이것을 도로는 그러면 누구네 소관으로 어떻게 추진이 되고 있어요?
○환경관리과장 이창호   
교육체육과에서 하천부지를, 저희가 입구부터 다리까지는 확장이 되고 다리 지나서도 한 20m까지는 좀 확장이 되어 있습니다. 그 나머지 구간에 대해서는 좁은 구간을 갖다가 교육체육과에서 하천부지 쪽을 이용해가지고 확장을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이상춘 위원   
교육체육과에서 확실해요?
○환경관리과장 이창호   
네.
이상춘 위원   
그 예산도 올해 성립이 되어 있는 건가요?
○환경관리과장 이창호   
…….
이상춘 위원   
안 돼 있잖아요. 자투리로 하면, 다른 사업비랑 자투리로 할 수도 있겠지만 그렇게 된 건지 모르지만 부기상은 이거 내가 보기에는 안 돼 있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러면, 이게 입찰 잔액이 얼마나 남았어요, 지금요?
○환경관리과장 이창호   
교육체육과에서…….
이상춘 위원   
그런데 그 70억이……. 80억이기 때문에 7억∼8억의 입찰 잔액은 남았을 거 아니에요?
○환경관리과장 이창호   
그거 확인해 보겠습니다.
이상춘 위원   
그래서 이것을, 이런 소리 자꾸 하면 미안하지만 한 사업이면 총괄적으로 알아야 되거든요. 너네 과, 우리 과기 때문에 모른다고 그러지 말고 총괄적으로 전부 다 자료를 갖고 와서, 아니면 모르면 담당과장 배석을 시켜서 같이 물어보든지 해가지고 해야지 심의를 제대로 하지, 우리 것만 얘기하면 그 다음 과를 연결을 어떻게 해요?
그런데 또 위원님들도 자꾸 이렇게 따지는 게 싫으니까 ‘아, 그러냐?’고 이렇게 넘어간다고요. 그런데 원래 좀 심한 소리를 하더라도 확고히 결론을 짓고 넘어가야 되는 거거든요. 그런데 다 이런저런 이유 때문에 안 하는데 안 되면요, 이거 자투리 해서 내가 보기엔 4천만∼5천만 원이면 도로확장을 할 것 같으니까, 땅 사놓은 게 없으니까 환경관리과에서 마무리 짓는 걸로 하세요.
뭐, 자투리 입찰 잔액 8억 안팎이 남았을 것 같으니까요. 나머지는 거기에 더 투자를 하고, 그리고 한 4천만∼5천만 원은 도로에 투자해서 준공할 때 도로도 번듯하게 거기까지 좀 더 포장이 된 다음에 준공이 되게끔, 그렇게 하시는 게 나는 제대로 뜻있는 거지, 이거 하고 나머지 나중에 자투리로 또 누더기로 또 하고 그러면 바람직스럽지 않단 말이에요.
○환경관리과장 이창호   
예,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이상춘 위원   
그러면 결과를 답을 좀 주세요. 맨날 “적극 추진하겠다.”라고 하고, 지나면 우리도 잊어버리고 과장님도 다 잊어버리고. 그리고 또 하나 잊어버리는 게 그 옆에 지난번에 공유재산심의를 했었죠?
○환경관리과장 이창호   
예, 예.
이상춘 위원   
그때 주관부서가 무슨 과였었죠?
○환경관리과장 이창호   
그때 저희 환경관리과였었습니다.
이상춘 위원   
그때 14번지는 사서 주차장으로 하자고 그랬어요. 지금 주차장 조감도가 여기는 없는데 그 당시에는 조감도가 좀 있었어요. 그래서 진출입에도 나쁘고 주차대수가 별로 안 되니까 14번지를 사서 같이 편입을 하자, 그랬더니 추후로 뭐 어떻게 한다고 여러 가지 변명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급하게 이것만 승인을 하긴 했는데 그때 거론된 것을 작년에 몇 월인지는 잊어버렸지만 6∼7개월이 됐으면 지금쯤 충분히 검토를 해가지고 어떻게 할 건가 결론이 또 나왔어야 되거든요. 그런데 이거에 대한 지금은 아무런 언급도 없잖아요?
○환경관리과장 이창호   
예. 제가도 확인을 해봤는데요, 2015년도에 공유재산심의를…….
이상춘 위원   
’15년도에 한 건가요?
○환경관리과장 이창호   
예, 예.
이상춘 위원   
그러면 2년 반이네요?
이항진 위원   
예, 충분히 할 수 있었어요.
이상춘 위원   
그러면 그때 어떻게 돼 있어요, 그게?
○환경관리과장 이창호   
토지소유주하고 관계다 보니까 14번지가 2,383㎡인데 소유주가 용인시 기흥읍에 살고 있는데 이게 그때 소유주가 땅을 팔지 않는다고 그래서 그때 추진을 못했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한번 이것은 저희가…….
이상춘 위원   
아니, 이게 2005년도라고 그랬죠?
○환경관리과장 이창호   
’15년도입니다.
이상춘 위원   
’15년도. 그러면 여기 추진경위가 2017년 4월 27일 도시계획시설 결정 고시를 했어요. 충분히 도시계획을 편입을 시켰어도 될 거예요. 아까 그 면적 많다고 그러는데 이것까지 합쳐야 10,000㎡ 안팎이 되거든요, 정확한 자료는 안 넘어와서 모르겠는데 10,000㎡ 안팎이 되는데 도시계획시설 결정할 때 문제가 될 것도 안 했었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때 2015년도에 거론됐으면 2017년 4월 27일 날 결정 고시했으면 그때 끼워 넣어가지고 같이 할 수도 있었다, 그런데 공무원들이 이 핑계 저 핑계로 안 하려고 하니까. 안 하려고 하면 안 한 이유나 좀 속 시원하게 얘기를 해주면 거론이나 안 하잖아요?
‘나도 몰라. 나도 더 이상 거론 안 해.’ 그렇게 끝낼 건데 “검토하겠다.”고 하고 그러니까 자꾸 거론이 되는 거란 말이에요.
내가 어떤 발언을 했는지 100% 정확하게는 기억을 못해요. 그런데 추정해보면, 이것을 편입해보자, 그리고 환경관리과에서는 “검토하겠다.” 이렇게 뭐, 여러 가지 답변에서 “검토하겠다.” 이렇게 결론을 맺은 걸로 생각이 되거든요.
그러면 나로서는 좀 서운하다, 그런 말씀을 드리면서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윤희정   
네,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항진 위원 거수)
다음은 이항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항진 위원   
제가 아까 현장 방문했을 때 예측한 대로 전체가 다 하천이에요, 사업비……. 그렇죠?
○환경관리과장 이창호   
네.
이항진 위원   
답변 주시고, 추진하셔야 되는데요. 지금 하천부지 내에 하우스 설치가 합법이에요?
○환경관리과장 이창호   
하우스 내……. 농업용시설이기 때문에 가능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항진 위원   
다시 말씀드리면 하천부지 내에 이게 임대가 언제까지인지 보시고요.
권고하셔서, 개념은 이거예요. 여기 축구장도 있고, 아까 도서관도 있고 복합시설이 들어오잖아요? 그러면 그쪽에다가, 연양리 은모래금모래에 보시면 느티나무 숲 좋잖아요? 거기에 개인에게 임대해서 거기에 하우스 농사짓게 하는 게 아니라 토지를 적당히 정리해서 거기에다가 느티나무를 심든 심어놓으면 아주 몇 십 년 지나면 아름다운 숲이 개발되지 않을까요?
따라서 반드시 이것은 그렇게 해야 되지 않을까 싶어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환경관리과장 이창호   
네, 위원님 말씀대로 좋은 의견인데 적극 공원부서하고 같이, 교육체육과하고도 한번 협의를 해가지고 좋은 방법으로…….
이항진 위원   
잠깐 여기 보세요. 이게 사유지도 아니고 하천부지잖아요. 공공토지잖아요. 개인에게 임대하는 게 더 나은지 아니면, 이렇게 공공시설이 들어왔는데 공원으로 만들어도 되는지. 즉 검토가 아닙니다. 추진이에요, 추진. 추진해야 되지 않을까요?
○환경관리과장 이창호   
네, 같이 협의해서 추진하겠습니다.
이항진 위원   
그런데 금방 김영자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교육체육과의 고민이 어떠한지 모르겠는데 금방 말씀하신 것처럼 학생들이 걸어 다닐 수 있고 요 앞에 축구장 있잖아요? 사실은 뭘 쓴다라면 축구장 맞은 편 부지 그것이 지금 텅텅 비어 있잖아요? 그러면 거기에다가 이 시설 해놓고 큰 행사가 있으면 이 뒤쪽으로는 주차장 해놓으면 되잖아요, 지금.
이포권역 사업부지는 주차장으로 하고. 가끔 가다가 행사 클 때 주차장 쓰면 되잖아요. 그러니까 상시 사용할 때는 축구장 그 맞은 편 부지 거기에 이 시설이 들어와야 쉽게 접근하고 걸어도 들어오고 하잖아요.
멀리 갖다놓으면 이거는 좀 이게 냉소적인 표현 같지만 주민들의 건강을 위해서 많이 걷게 하기 위한 특별한 배려 같아요. 그렇지 않아요?
이포권역 다목적 행복센터는 여주에 해놓으면 다리도 튼튼해지고 더 좋을 것 같긴 한데, 그렇습니까?
이게 뭐냐 하면, 이게 원래 제가 잘 알고 있는 거예요. 위원님들 아시지만 원래 이 부지가 아니었어요. 전혀 다른 산속의 이상한 부지여서 문제 제기를 했더니 이리로 옮겨왔긴 한데, 그렇다면 금방 말씀하신 것처럼 축구장, 농구장, 족구장 이런 것과 연계해서 그 옆에 이러한 시설이 함께하면 아이들이 거기에서, 유아들이 가서 놀기도 하고, 와서 도서관에서 보고, 노인들이 거기서 또 같이 휴식도 취하고 책도 보고 좋지 않을까요?
그런데 이쪽으로 지금 와 있는, 만들어져서 계속 진행해야 될 이유가 뭔지 이해가 안 돼요. 옮길 수 있으면 옮겨야 되지 않을까요? 한번 만들어지면 구조물은 변경하기가 어렵잖아요. 설계도는 변경하기 쉽잖아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환경관리과장 이창호   
제가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원래 이 축구장 할 때도 여기는 하천부지걸랑요. 하천부지인데 이쪽이 수변구역 형태가 되다 보니까 이쪽에 금사체육공원 조성할 때도 상당히 애로사항이 있었던 걸로 알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지금 말씀하신 대로 여기가 하천부지기 때문에 여기 구조물이 설치되고 그러면 이거하고 다 연계가 돼가지고 이게 지금 환경영향평가도 받아야 될 입장이고 여러 가지가 좀 복합적으로 작용합니다.
이항진 위원   
제가 얘기한 그 현장에서 봤잖아요? 엘르베이션(elevation) 얘기했잖아요, 고도? 용도상으로는 하천부지이지만 토지상으로 보면 높낮이에서 전혀 문제가 없잖아요.
하천부지라고 하는 것은 수계에 의할지 물에 의한 문제는 무엇인가 판단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따라서 이렇게 옆에 계장천이 있어서 그쪽으로 물이 빠지기 때문에 이쪽은 배수펌프까지 있기 때문에 문제가 없다, 그런데 이포권역 사업부지는 똑같은 엘르베이션, 즉 고도에 있으면서 왜 그럴까하고, 단지 토지용도가 차이가 난다는 이유만으로 그렇게 멀리 떨어트려 놓으면 그거 문제가 있지 않아요?
사실은 제가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지만, 이번에 우리 지금 현장실사 나가면서는 참 많은 걸 느끼게 해요.
금방 말씀하신 것처럼 ‘내 과의 일이 아니다.’ 이런 거죠. ‘나는 땅만 사고 저쪽은 건물만 지으면 최적의 건물이 나냐?’ 이거예요, 서로 협의도 아니고. 그리고 주변에 있는 축구장이라든지 이런 주변시설과 전혀 연계하지 않은 시설이 가장 최적의 시설이라고 생각하시는 거냐 이거죠. 안타깝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환경관리과장 이창호   
모든 시설들이 다 연계돼서 합쳐지면 좋겠지만, 조금 전에 말씀하셨듯이 이게 지금 지목이 하천부지기 때문에 하천부지는 이 건축물이 입지를 하기 상당히 어려운 실정입니다. 그리고 이 하천부지 입점면적이 7,500㎡ 이상이면 소규모 환경영향평가를 받아야 되는데…….
이항진 위원   
그 말씀은 참 맞죠. 그러면 거기 보면 285번지 1 전(田), 4 전(田), 3 전(田), 2 전(田), 286-1전(田) 있잖아요?
○환경관리과장 이창호   
네.
이항진 위원   
그거는 개인 토지 아니에요?
○환경관리과장 이창호   
예, 이건 개인 토지이기 때문에…….
이항진 위원   
그러면 그쪽으로 매수해서 거기에다가 앉혔으면 딱 맞잖아요. 그 말씀대로 하신다면, 이거 지금 이 사업부지 개인들이 산 거 아니에요?
○환경관리과장 이창호   
제가 알기로는 전체를 산 게 아니라 일부를 사서 그때…….
이항진 위원   
제가 말씀드리는 건 그거예요. 얘기를……. 그렇네요. 제가 왜냐하면, 금방 저도 깜짝 놀랐는데 2015년부터 추진한 고민이 지금에 와서도 책상에 덮어놓고 있다가 딱 열어놓고 그냥 바로 추진하는 것 같은 느낌이에요. 왜냐하면, 주민들이야 사실 여기의 땅의 부지가 어떤지, 또 주민들의 라이프스타일 즉, 행동반경이 어떤지 잘 모르시잖아요. 즉각 즉각 생각나는 것대로 얘기하시잖아요. 그 속에서의 파악할 건 파악하는 거고, 전체 도시 설계적 측면에서, 인간의 삶의 측면에서 깊이 이해하는 그런 고민들이 좀 묻어나야 되지 않느냐 이거예요.
자, 285부지가 나아요, 지금 부지가 나아요? 접근성에서?
○환경관리과장 이창호   
285-2나 3이나 4 같은 경우에 게이트볼장이 지금 건립이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항진 위원   
아니, 지금 제가 말씀드린 건 그 부지에 게이트볼장이라 해도 조립식 아닙니까?
○환경관리과장 이창호   
네.
이항진 위원   
그래요. 제 생각은 이렇습니다. 원칙적인 얘기를 하면 이건 이래서 안 되고 저건 저래서 안 되고, 표현하기가 좀 그런데 공적 영역의, 공적사무에 대한 이야기를 고민을 어디까지 해야 되는지 진짜 고민입니다.
이상춘 위원   
그건 내가 조금만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항진 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윤희정   
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춘 위원   
과장님, 여기에 당초에 이천∼천서리 도로계획도가 어떻게 났는지 아세요? 맨 처음에 이거를 위치 선정할 때 나도 어디가 도로계획도가 있는지 모르는데 도로계획도를 빼놓고 한 거거든요. 그거를 피해서 잡느라고 잡은 거거든요.
그래서 나도 “여기가 도로계획도에 걸리지 않느냐?” 물어보니까 “안 걸린다, 옆으로 빠졌다.” 이렇게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그 번지가 도로계획도에 그때 걸렸을 거예요. 그 당시는. 그런데 이 도로가 작년도에 폐지가 됐나 그럴 거거든요. 그래서 작년도부터 폐지가 돼서 지금 이항진 위원님이나 뭐, 말씀하신 데는 앞으로 기타부지도 자유롭게 쓸 수 있는 부지가 많아졌는데 도로계획에 포함됐기 때문에 그것을 피해서 잡아본 거거든요.
그런 것을 과장님이 그걸 모르시나요? 왜 이 위치를 여기를 잡은 건지를요? 다시 한 번 확인해보시면 내가 말씀드린 게 한 70∼80% 맞을 거예요, 100% 안 맞아도요. 도로부지가 있었어요. 2015년도는 도로부지가 폐지가 안 되고 작년도에 폐지고시를 했을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가 여기 보니까 2015년부터 전부 다 추진된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그것을 피해서 한 거다, 이런 것을 아시고 답변을 좀 해주셔야지…….
다시 말씀드리면, 모든 게 다 자기 과만 해요. 너무 좁게 하려고 그래요. 좀 넓게, 이거에 연관된 것을 폭넓게 알면 어느 누가 얘기해도 설명을 할 수 있고, 또 중복해서 질문이라든가 또 더 나아가서 질타를 안 하잖아요. 그런데 그것을 자기네 것만 이렇게 움직이고 있으니까 여주시청 공무원들이 일 안 하는 것밖에 안돼요. 지금 내가 봐도 교육체육과도 여기 들어왔어야 돼요. 회계과도 왔어야 돼요. 그때도 공유재산 심의할 때 회계과 다 있었잖아요, 여기요. 그러면 거기서도 상황을 누군가는 알 거 아니에요.
그런데 단편적인 것만 꼭 한 가지만 갖고 옵니까? 10가지, 20가지를 질의사항을 다 포함해서 폭넓게 답변해주셔야죠. 위원님들보다는 담당과장님이 더 많이 아셔야 되는 게 틀림없잖아요.
나는 이런 면에서 진짜 아쉽고, 자꾸 욕을 먹어도 내가 질타 좀 하고 싶어요.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윤희정   
네,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그러면…….
이영옥 위원   
아니에요, 짧게만 하겠습니다.
○위원장 윤희정   
짧게 해요.
이영옥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옥 위원   
예, 간단하게 하겠습니다.
현장에서 많은 질문을 하셨기 때문에 과장님이 잘 숙지하셔서 앞으로 진행을 해주시고요.
그 이항진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지금 뭐, 이거를 전체적으로 변동한다고 그러면 좀 문제가 되겠지만 하천부지 이용을 어떻게 효율적으로 사용할 수 있을까, 이거에 대해서는 찬성입니다. 그래서 지금 당장은 같이 병행을 할 수 없더라도 바로 같이 이게 통과되면 그렇게 해서 살펴주셨으면 하고요.
부의장님 말씀 말마따나 저도 아까부터 그 얘기하고 싶었는데요, 당연히 체육과가 오셨어야 되고 회계과가 오셨어야 됩니다. 과장님 바쁘시면 팀장님이라도 오셔서 이것이 전반적으로 어떻게 흐르고 있는 상황은 아셨어야 된다, 그래가지고 위원님들이 질의하신 것에 그 분야에 맞게 딱딱 답변을 해주시면 듣는 저희들도 답답하지 않고 과장님도 좀 편하시잖아요. 그래서 앞으로는 이런 일이 없도록 좀 해주시길 바랍니다.
○환경관리과장 이창호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윤희정   
네, 고생 많으셨습니다.
우리 산림공원과 과장님 그 과하고 우리 환경관리과도 마찬가지 같아요. 가남 태평 제1근린공원 그 사업 추진도 여러 개 부서가 같이 있는데 산림공원과장님 혼자 대답하시기는 좀 벅찬 것 같고 이번에 환경관리과장님 내용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다음에는 여러 가지 과가 이렇게 업무 추진할 때는 공유재산 같은 경우는 다 같이 과장님이 동석을 하셔서, 이렇게 보면 더욱 발전되기 위한 토론회 아닙니까? 그죠?
그래서 그렇게 한번 추진되도록 우리 의회에서 이렇게 한번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그게 맞는 것 같아요. 교육체육과나 환경관리과나 회계과 같이 답변을 해주셔야 되는데 막히니까 매끄럽지 않고 자꾸 재질의만 들어가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정리하자면 그게 앞으로 중요하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고.
뭐, 여러 가지 위원님들이 기록을 위해서 다 말씀 참 잘하시고 좋은 말씀 많이 하셔서 특별히 일부러 안 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과장님 고생 많으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환경관리과 소관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환경관리과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환경관리과장 이창호   
네.
○위원장 윤희정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하여 잠시 10분간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51분 회의중지)

(15시07분 계속개의)

○위원장 윤희정   
성원이 되었으므로 공유재산관리계획 심사특별위원회를 속개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교통행정과장님 나오셔서 천송동 공영주차장 조성 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해 주시고 위원님들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행정과장 이원경   
교통행정과장 이원경입니다.
먼저, 안건으로 상정한 천송동 공영주차장 조성 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린 다음에 오학동 주차장 계획에 대한 전반적인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천송동 공영주차장 조성 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추진개요는 위치는 여주시 천송동 485-6번지 외 2필지로 취득지번은 도시개발사업 완료 후 환지 지번은 변경될 예정입니다.
면적은 1,115㎡로 노외주차장을 조성코자 하며, 주차면수는 35대입니다.
사업기간은 2018년 3월부터 2018년 10월까지로 하며, 오학·천송지구 도시개발사업 완료 후 조성코자 합니다.
사업비는 총 14억 3200만원으로 부지매입비 13억 3200만원과 주차장 조성사업비 1억 원입니다.
추진배경 및 필요성은 오학·천송지구 도시개발사업에 따른 주변지역 주민 및 상가 이용객 증가가 예상되어 동 지구 내 체비지를 매입하여 주차장을 조성하여 주차난을 해소코자 합니다.
재산취득내용으로 토지매입 및 주차장 조성으로 천송동 485-6번지 외 2필지로 면적은 1,101㎡이며, 사업비는 14억 3200만원입니다.
향후 추진계획으로는 오학·천송지구 도시개발사업이 완료되는 대로 부지확보 후 추진코자 합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고 오학동 주차장 조성계획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오학동 공영주차장 조성사업은 위원님들께서도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는 사항으로 저희가 현재 오학동 주차장 부지구입을 위한 여주시 방침을 정하고, 현재 타당성조사 및 주차장 시설 결정을 위한 용역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용역기간은 1월 18일 착수를 해서 7월 8일 날 용역이 준공될 예정입니다.
오학동 부지는 오학동에서 요구되어 있는 오학동 290-1번지 외 6필지에 대해서 용역결정을 추진을 하고 그 외의 적정한 장소에도 저희가 용역을 추진코자 하고 있습니다.
주로 저희가 지금 생각하고 있는 오학동 주차장 부지는 오학동 295-1번지, 지금 황제웨딩홀 앞에 현재 주차장으로 사용하고 있는 부지입니다.
오학동에서 요구되어 있는 주차장 부지, 당초에 거기를 요구를 해서 저희가 그 지적도면을 떼어보니까 면적은 4,138㎡로써 규모는 적정한데 도면상 저희가 떼어보니까 그 지번이 면적이 길쭉하게 되어 있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지금 그 번지 내의 것만 가지고는 주차장 조성은 좀 어렵다고 생각을 했고요, 그다음에 저희가 계획하고 있는 것은 역이고 당초에 주차타워를 신축할 계획으로 가지고 있었으나 그 부지가 예전에 도자기 파편 매립지로 되어 있기 때문에 타워 신축은 좀 어려울 것 같은 생각이, 여러 가지 타당성조사나 이런 것을 해서 타워가 됐든 평면주차장이 됐든 그 부지를 좀 염두에 두면서 용역을 추진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오학동에서는 당초는 타워를 계획을 하면서 요구를 했다가 자기가 주차장 부지 구입비로 한 50억 정도를 예상을 했더니 그 비용이면 다른 데 주차장 부지를 더 구입해서 평면주차장으로 하는 것도 아마 타당하다 그래서 지금 여러 가지를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학동 295-1번지 가지고는 안 되고 그 인근 필지를 다 구입하게 되면 전체적인 면적은 한 14,000㎡가 됩니다. 그래서 거기를 다 구입을 해서 평면주차장을 하는 게 바람직하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으면서 용역을 지금 현재 추진해나가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희정   
예, 과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춘 위원   
일단 이제…….
○위원장 윤희정   
예, 이상춘 부의장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춘 위원   
한 가지만 먼저 질의를 한 다음에 나중에 또 하겠습니다.
용역을 한다고 그랬는데 용역내용은 주로 어떤 걸 하는 거죠?
○교통행정과장 이원경   
아까 말씀드린 그 6개 필지에 대한 주차장 조성 타당성과 아까 말씀드린 저희가 계획하고 있는 오학동 295-1번지에 대한 주차장 시설 결정입니다.
이상춘 위원   
그런데 지금 시설결정 6개 중에서 295-1번지만 하는 거고, 타당성 검토를 용역을 줄 필요가 뭐가 있나요? 육안으로 봐서 진입로와 땅값과 이게 공지가 확보되어 있으면 가능하다고 보거든요?
그런데 이 타당성은 용역 주는 것보다 공무원들이 현지답사만 하면 금방 나온다고 보거든요. 그건 용역 줄 필요는 나는……. 용역 주는 건 또 다른 문제가 있다고 봐요. 어디로 할 건가는 그냥 자료에 의해서 결정을 하시면 될 것 같고, 그거 빼는 용역을 해야 되는데 295-1번지는 뭐 용역을 한다고 그랬죠?
○교통행정과장 이원경   
시설 결정입니다.
이상춘 위원   
시설 결정 용역 주는 거죠?
○교통행정과장 이원경   
네, 네, 그렇습니다.
이상춘 위원   
그러면…….
○교통행정과장 이원경   
겸해서 시설 결정하는 겁니다.
이상춘 위원   
결정해서 하는 것을 295-1번지를 먼저 주차장을 확보하겠다, 이런 말씀인가요?
○교통행정과장 이원경   
계획은 저희가 판단해볼 때는 거기가 적정한 부지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상춘 위원   
내가 봐도 지금 공지기 때문에 일단 보상비가 적게 들어가기 때문에 가장 손쉽게 될 수 있다고 보거든요. 그런데 거기도 좀, 그게 용역을 주고 주차장 조성하려면 얼마나 걸릴까요?
○교통행정과장 이원경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준공기한이 7월 8일까지 저희가 용역 준공기간입니다. 그래서 거기 용역에 나오는 것을 토대로 해서 저희가 만약에 시설 결정만 되면 일단 거기는 부지구입을 우선적으로 하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상춘 위원   
그래서 그게 언제쯤 될 거라고 보세요?
○교통행정과장 이원경   
저희가 계획하고 있는 것은 그래서 올 말에 부지구입 예산을 확보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상춘 위원   
금년 말 부지구입이고?
○교통행정과장 이원경   
예.
이상춘 위원   
그러면 그 부지에, 거기도 조금 떨어진 부지거든요? 그 부지를 사면 토요일 날·일요일 날은 유용하게 쓸지 몰라요. 그런데 평일 날은 그렇게 유용하게 또 쓸 부지가 아니거든요. 물론, 천송동 공영주차장, 제목이 천송동 공영주차장이네요?
여기에 쓰는 것보다는 조금 더 낫지만 지금 길 너머 이안 아파트인가 언덕배기 부근이 많이 정체가 된다고 얘기를 하거든요. 거기서 이쪽이 300m는 실히 되죠? 그렇기 때문에 쉽게 주민들이 주차를, 거기다 세워놓으려고 하질 않을 거예요. 그래서 거기의 대안도 또 찾아볼 필요가 있거든요.
○교통행정과장 이원경   
그래서 그 부분까지 해서 저희가 용역을 하는 겁니다. 저희가 계획했던 것은 지금 오학동의 토지가가 좀 비싼 걸로 알고 있는데 저희가 계획했던 것은 부지구입비만 대략적으로 한 50억을 예상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아까 말씀드린 295-1번지가 예전에 도자기 파편을 매립하다 보니까 토지주도 그 토지에다 다른 용도로 사용하기에, 건축물을 건축하고 이런 관계가 좀 어려운 것 같더라고요. 그리고 거기가 상대적으로, 다른 토지에 비해서 상대적으로 토지가격이 좀 낮고 또 그 토지주도…….
이상춘 위원   
그래서, 과장님 말 잘라서 미안한데요. 거기도 필요해요, 장기적으로는. 그런데 1번 순위는 거기가 아니지 않느냐, 더군다나 천송동 여기는 1순위가 아니고 3순위, 5순위라면 할 필요가 있고, 지금 295-1번지라는 데도 오학동에서 주차장 확보에 1순위는 아니다, 여기도 2·3순위 정도는 되겠는데, 그래서 1순위를 찾아봐가지고 1순위가 없다 그러면 2순위·3순위에다 주차장을 조성해야 되겠죠. 그런데 그걸 용역을 주는 것보다 공무원들이 대장을 가지고 쭉 둘러보면 대략적으로 보상 얼마 주겠다, 얼마를 확보하겠다, 돈이 들어가겠다, 이게 나올 거란 말이에요.
○교통행정과장 이원경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나중에 시설 결정 때문에 용역을 하게 됐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다음에…….
이상춘 위원   
뭐 때문에요?
○교통행정과장 이원경   
시설 결정이요.
이상춘 위원   
시설 결정 때문에 용역을 하는데 어디에 할 건지를 먼저, 주차장 부지를 1순위는 어디에 할 건지를 가능성이 있는 부지를 하는 것은 용역주기 전에 공무원들이 서류와 달관으로 해서 확보를 해놓고, 그다음에 필요한 시설 결정은 용역을 줘야 되겠죠.
그런데 그런 절차를 5개, 6개 부지에 검토를 한다고 그랬는데 그 검토한 결과가 우리 여기에 계신 위원님들 여섯 분이 다 관심이 있는 사항인데 검토 결과를 의회에다 자료 제출을 한 번도 안 한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교통행정과장 이원경   
아직 추진단계기 때문에…….
이상춘 위원   
그래서 용역을 주기 전에, 시설 결정 용역 전에 ‘1순위는 여기, 2순위는 여기를 했는데 이 정도 하려면 건물이 얼마 들어서 철거비가 대략적으로 얼마 들어가고 보상금이 얼마 들어오는데 추자여건은 어떻기 때문에 하겠다. 여기는 건물이 신축된 건물이 많이 들어와서 비용이 많이 들기 때문에 안 된다.’ 이런 판단을 좀 해갖고 준 다음에 ‘그래서 다 안 되고 295-1번지를 1순위로 할 수밖에 없다.’ 이런 합의가 이끌어져야 되죠. 그래서 295-1번지를 시설 결정을 해야 되겠죠. 다른 데가 안 된다는 것을 논리상으로 가져다 놓고. 그렇지 않으면 더 급한 데부터 하고, 그다음에 295-1번지를 2순위나 3순위로 해주는 게 나는 옳다고 보거든요. 또 이쪽 천송동은 4순위나 5순위로 하는 게 맞다고 보고요.
그런데 그런 게 안 되고 무조건……. 다 검토가 되어서 도저히 안 되겠다고 그러면 누구도 얘기 못하겠죠. “그 검토 자료를 좀 내놔라. 그다음에 시설 결정도 하고 매입도 하자.” 그런데 지금 일이 거꾸로 돌아간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고요.
또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고 그만 드릴게요. 자꾸 잔소리 같으니까요.
이거가 차를 1대 당 주차할 수 있는 면적이 타워형은 얼마고 오학동에, 오학동에도 위치마다 다 다르지만 평면으로 하는 데는 295-1 같은 데는 얼마가 들고, 또 이쪽 검토한 1, 2, 3, 4, 5, 6개 부지가 있는데 거기는 각각 얼마 드는지의 그 자료도 제시를 좀 해줬으면 좋겠어요.
타워형으로 할 건가, 평면형으로 할 건가. 평면형으로 하는 게 가장 좋겠죠, 미관도 좋고. 그런데 돈이 많이 들고 토지의 효율성 때문에 타워형으로 할 수밖에 없는데 또 도시중간에 타워형으로 하면 미관에 문제가 있기 때문에 그런 것까지 검토를 해서 해야 되는데 일단 그 검토는 용역을 줘가지고 하더라도 일단 단가만 얼마가 되는지를, 1, 2, 3, 4, 6번지에 대해서. 추정된 단가겠죠, 그게?
그런 걸 좀 제시를 해주고, ‘가능하다·불가능하다’부터 얘기를 해놓고 어떻게 할 건가하고 또 순위를 어떻게 추진할 건가가 나와야 된다고 나는 보거든요.
그런데 그런 기본조사를 과장님 머릿속과 시장님 머릿속에는 있는지 모르겠지만 의원들과 공유된 건 하나도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우려가 되고 문제가 있다고 보는 거예요.
○교통행정과장 이원경   
아니, 그래서 저희가 용역을 주는 게 지금 부의장님 말씀하신 전반적인 그런 사항에 대해서 용역을 추진하려 한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다음에 아까 295-1번지 외 다른 데도 현재 시급하다고 말씀드렸는데, 그래서 오학동에서도 얘기가 나온 게 당초에 저희가 구입하려던 비용이면 295-1번지 외에 그 금액이면 다른 데도 충분히 구입할 수 있다, 거기를 구입하고 나서 추가적으로 더 구입할 수 있다, 그러니까 그런 방법을 좀 검토를 해 달라, 그래서 저희가…….
이상춘 위원   
그런 것을 1순위, 2순위를 어떻게 할 건가를 해서 1순위 지역의 가격이 얼마 나오고 어떻게 할 건가를 해놓고 1순위가 불가능하다면 2순위를 추진하고 그래야 되잖아요. 그런 자료를 내 달라 이건데 자꾸 얘기해야 말싸움밖에 안 되는데 과장님하고 나하고 의사소통이 잘 안 되는 것 같아요.
○교통행정과장 이원경   
저희는 그래서 그것을 용역을 지금 하고 있다고 말씀드리는 겁니다.
이상춘 위원   
그 용역은 두 번째 단계의 용역은 필요하고 대략적인 것은, 대략적인 것은 그런데 지금 295-1번지밖에 없잖아요. 6개에 대해서 용역이 두 단계, 세 단계로 나가야 될 거라고 봐요.
일단 첫 단계, 주차장의 가장 우선시해야 될 데가 어딘가, 이게 1단계 용역이에요. 그다음에는 필요한 데 2단계, 시설 결정을 할 건가, 그게 두 번째 용역이고. 세 단계, 주차장 조성 실시계획 용역, 이게 3단계라고 나는 보거든요?
그런데 1단계에 대한 것은 용역을 공무원들이 해도 된다, 그런데 1단계 용역도 안 됐는데 지금 2단계 용역을 특정 부지를 갖고 하는 거 아니냐, 그러기 때문에 문제가 있다, 이런 말씀을 드리는 거거든요.
그만 하겠습니다. 답변해 주셔도 좋고 안 해주셔도 좋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희정   
네, 수고 많으셨습니다.
(김영자 위원 거수)
다음은 김영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자 위원   
네, 이번에 거기 짓는 데가 몇 평에 몇 층을 지을 거예요?
○교통행정과장 이원경   
천송동 말씀하시는 건가요?
김영자 위원   
네.
○교통행정과장 이원경   
천송동은 저희가 지금 부지면적은 333평인데요, 그것은 주차타워를 건설할 것은 아니고요. 그냥 저희가 평면으로 일단 주차장을 만들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김영자 위원   
평면으로요?
○교통행정과장 이원경   
예, 예.
김영자 위원   
올라가지 않고?
○교통행정과장 이원경   
예, 예, 그렇습니다. 현재 계획은…….
김영자 위원   
330평이요?
○교통행정과장 이원경   
네, 333평 정도 됩니다.
김영자 위원   
몇 대 들어가요, 그러면?
○교통행정과장 이원경   
35대? 34대?
이항진 위원   
35대.
○교통행정과장 이원경   
저희가 지금 오학·천송 도시개발 지구 내에 주차장 부지를 구입하려고 그러는 계획하고 있는 것은 도시개발이 다 완료된 이후에 그 지구 내에 주차장을 조성하려고 그러면 부지 구입하는 자체가 어렵기 때문에 사전에 개발단계 때 부지를 구입해놓으면 나중에 주차타워를 건설하든 아니면, 평면주차장을 쓰든 아니면, 다른 용도로 스든 일단 부지확보를 먼저 해놓는 게 좋겠다라는 생각을 해서 저희가 오학동 주차장 조성계획과 별도로 도시개발 지역 내에는 무조건 주차장을 조성하기 위한 부지를 구입하는 게 좋겠다, 그런 차원에서 지금 저희가 부지를 구입하려고 계획하고 있는 겁니다.
김영자 위원   
아니, 그런데 지금 오학동에는 주차장이 거기 말고도 한두 군데 정도는 더 있어야 된다고 보거든요. 주차난이 굉장히 심각하잖아요.
앞으로 계획을, 한 군데 더 있죠?
○교통행정과장 이원경   
저희가 이번에 추경예산 때, 지난번에 위원님들도 많이 말씀하셨기 때문에 여주시 전체에 대한 주차장에 대한 어떤 수급문제를 좀 해결해보자, 어떻게 추진할 것인가 해서 여주시 전체의 주차장 수급에 관한 계획을 수립하기 위해서 용역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번 본예산 때도 말씀드렸지만, 지금 이쪽 말고 저쪽에 법원단지 앞쪽으로 해서 원룸이라든가 많이 들어오다 보니까 주차문제가 지금 시급하기 때문에 전체적인 여주시 주차장 문제에 대한 것을 한번 계획을 좀 수립해서 연차적으로 추진을 좀 해야 되지 않겠는가, 그런 차원에서 주차장 이번에 용역도 예산을 요구해온 사항이고요.
아까 부의장님도 말씀하셨는데 전체적인 그러한 차원에서 저희가 이번에 용역을 꼭 295-1번지 하나만 할 게 아니라 저희가 계획했던 예산 가지고 다른 데도 평면으로 할 수가 있으면 더 해보자 해서 아까 말씀드린 6개 부지와 또 다른 적정한 장소가 있는지 이런 것을 전체적으로 용역을 준 겁니다.
김영자 위원   
주차장 문제가 지금 여주 시내권에서도 상 동네도 급하고 지금 굉장히 급한 데가 많은데 용역을 제대로 하셔가지고 주차장을 많이 만들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주차장하고 별개인데 주차문제, 지금 저녁 8시까지로 연장을 왜 하셨죠? 그거 시내권에서 아우성이던데?
○교통행정과장 이원경   
주차는 제가 보니까 상대성 민원이 다 있는 것 같습니다. 저희가 단속을 안 하면 또 차량통행이 원활하지 않다는 민원이 많기 때문에 저희가 전체적인 것은 시민들의 의견을 수렴해서 이번에 연장을 하게 됐습니다. 시민들 의견은 저희가 설문조사를 통해서 시민들 의견을 수렴했을 때 6대 4 정도는 “연장하는 게 좋겠다.” 그렇게 해서 저희가 어쨌든간에 지금…….
김영자 위원   
상가 사람들 상대로 연장했으면 좋겠다라는 것을 받았습니까?
○교통행정과장 이원경   
시민들 설문을 전체적으로 다 받은 겁니다. 인터넷하고 설문지 직접 이렇게 받은 사항입니다, 읍·면·동 다 포함해서요.
김영자 위원   
몇 명이나 받으셨어요?
○교통행정과장 이원경   
명수는 지금 제가 정확하게 기억이 잘 안 납니다.
김영자 위원   
지금 사실 큰 상가들 때문에, 이마트라든가 첼시라든가 또 375라든가 이런 게 들어와가지고 지역경제 지금 엉망이거든요. 엉망인데 “15분 가지고는 제일시장에 오고 싶지가 않다.” 이거 진짜 심각한 문제예요.
“재래시장 주변에 차를 세워놓으면 15분 금방 가는데 무슨 물건을 거기 가서 마음 놓고 살 수 있느냐, 그래가지고 우리는 아예 거기 들어가질 않는다.” 이러는데, 지역경제 살리는 차원에서 1시간 정도는 늘려야 된다고 저는 봐요. 그래야 그런 사람들이, 고객들이 와서 이쪽 가게에서도 보고 저쪽 가게에서도 보고 물건을 비교해서 살 수도 있고 그러는데, 15분 가지고 문방구에서 공책 하나 사가지고 오는 시간밖에 더 돼요?
○교통행정과장 이원경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저희한테 매일 들어오는 게 불법주정차에 대한 신고가 매일 한 10건 이상씩 들어옵니다, 저희한테는. 그런데 저희가 의원님들도 어느 의원님이 말씀하셔가지고 점심 때 11시부터, 한 11시 반부터 1시 반 가량은 주정차단속을 안 하는 방안은 어떻겠냐라는 의견도 있고 그래서 그 부분도 더불어서 저희가 설문조사를 했습니다.
그런데 그 부분에 대한 것을 또 시민들이, 그때 단속을 안 하는 것으로 설문조사를 했더니 단속을 해야 된다는 의견이 많았기 때문에 저희가 점심시간 한 2시간 정도는 유예를 하려고 생각을 했다가 시민들 의견이 반대의견이 많이 나왔기 때문에 그거는 실행을 못했습니다.
김영자 위원   
그거는 시장 상인들 상대로 한번 설문조사 좀 해보세요. 주민들은 사업들을 안 하기 때문에 모르지만 사업하시는 분들 상대로 주차문제 그 15분 세우는 것을 연장했으면 좋겠다고 하는지 이런 것도 한번 설문조사 좀 해주시고, 저녁 8시 이후 때문에 아우성입니다, 지금.
그래서 정말 이런 상권의 사람들이 올 수 없는 지금 주차문제를 조여 놨기 때문에 너무 힘들다, 정말 장사 못해먹겠다, 이런 사람들이 많으니까 한번 상인들 상대로 주차 시장조사 좀 해보셔요.
○교통행정과장 이원경   
저희가…….
○위원장 윤희정   
답변을 간단하게 해주시고요.
○교통행정과장 이원경   
예, 예.
○위원장 윤희정   
과장님! 과장님, 제가 먼저 말씀드릴게요.
답변을 간단하게 해주시고, 이렇게 생각합니다.
주차장은, 차량과 주차장은 비례를 할 수 없다, 그런 말씀드리고. 여기는, 오늘 이 자리는 천송동 공영주차장 조성 건이니까 가능하면 이해를 해주시고요. 주차단속 문제는 다음에 논의해줬으면 고맙겠습니다.
김영자 위원   
그런데 이것은 답변을 듣고 싶어요, 지금 말씀을 드린 것은.
○교통행정과장 이원경   
작년에도 위원님들 말씀하셨는데 연장하는 걸 시행해본 후에 시민들 의견을 다시 해서 다시 한 번 검토하겠습니다.
김영자 위원   
우선 상가에 다니면서 한번 설문조사 좀 해보셨으면 좋겠어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희정   
예, 김영자 위원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이영옥 위원 거수)
이영옥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옥 위원   
예, 간단하게 하겠습니다.
과장님 아까부터 힘드셨는데 어쨌든 제목이 천송동 공영주차장 조성으로 올라왔잖아요? 그리고 아까 주소에 대해서도 논쟁이 있었잖아요?
그래서 앞으로는 주소지에 맞는 제목을 해주세요. 그러면 말없이…….
○교통행정과장 이원경   
네, 알겠습니다.
이영옥 위원   
주차 면이 이렇게 됐는데 이렇게 됐으니까 이렇게 했다고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교통행정과장 이원경   
예, 그러겠습니다.
이영옥 위원   
예, 이상입니다.
(이항진 위원 거수)
○위원장 윤희정   
이영옥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항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항진 위원   
예. 지금 계속 생각해보고 있는데요.
그 옆에 KCC스위첸 그게 몇 층이죠? 49층인가요?
○교통행정과장 이원경   
네.
이항진 위원   
맞아요?
○교통행정과장 이원경   
네, 그렇습니다.
이항진 위원   
그게 들어서게 되면 그 뒤쪽으로 어떤 상가들이 또 들어설 것으로도 저희들이 예측이 돼요.
그러면 여기 말씀하신 것처럼 “천송지구 도시개발사업 추진에 따라 주민 및 상가 이용객 증가가 예정됨에 따라” 이렇게 이게 목적이거든요.
그렇다면, 우리가 지금 동선을 얘기해보면, 주차장 앞에……. 내가 주차를 시키고 상가에 일 보고 나오는 게 편합니까? 아니면, 주차장을 저 멀리에다 두고 걸어가는 게 좋습니까?
도로중심, 그러니까 자동차 중심의 상가일 경우에는 그 앞에다 두고, 상가 근처에다 주차를 시키고 들어가는 게 좋을 것이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아까도 얘기했지만 지금 계획단계에 있는 도시개발인데 계획단계에서 거기 주차난이 일어날 거라고 예측한 거예요. 반대로 뒤집으면 도시계획 실패를 예측한 거예요. 도시계획이 얼마나 실패를 했으면 계획단계에서 주차난을 예측해요? 계획단계에서 예상되는 주차대수를 120% 흡수하겠다, 100% 흡수하겠다라고 계획했으니 이게 필요 없는 거예요.
따라서 여기 도시개발과장님 오셨지만 계획단계에서 도시개발에 따른 주차가 왜 100% 흡수하지 못하는지를 입증해야 이거를 승인해주는 거예요. 그런데 이 주차장은 승인해주는 순간 도시개발계획이 100% 도시에 예측되는 주차 예상은 어긋났다라는 잘못을 이야기하는 거죠. 이래도 문제, 저래도 문제에 대한 계획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말씀해주셔야 될 건 거기가 왜 100%의 주차를 흡수하지 못하는지를 입증해주셔야 승인 나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입증해주는 순간 도시개발과장님은 계획단계의 도시개발계획이 잘못됐음을 인정하시고 수정하셔야 돼요.
여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행정과장 이원경   
저희가 이 조례상에 보면 근린생활…….
이항진 위원   
과장님! 과장님, 조례 얘기하지 마시고요.
자, 조례라고 하는 것은 현실에서 필요한 일을 하자라고 만든 거잖아요? 그러면 조례는 바꾸면 되잖아요. 그렇죠? 지금 있는 조례 바꾸면 되는데 있는 것 때문에 미래의 문제를 제한 받자는 얘기잖아요?
그 얘기하지 마시고요, 제가 질의 드린 건 이거잖아요? 주차장이 필요하다는 것은 예상되는 교통량의 100%를 흡수하지 못한다는 얘기란 말이에요. 그러니 여기에서 공적자금을 들여서 주차장을 만들자는 거 아니에요.
따라서 제 질의는 계획단계에서 왜 예측되는 주차, 즉 100% 흡수하지 못하는지를 얘기하셔야 이게 승인 나는 거죠. 딱 거기의 질의를 드린 거예요.
○교통행정과장 이원경   
예, 그 말씀 드리려고 그럽니다.
이유를 들자면, 단독주택 같은 경우에 50m 초과 150m 이하일 경우에는 주차면적을 확보해야 되는 게 1대입니다. 저희가.
그런데 예를 들어서 한 가구당 차를 2대 가지고 있을 수 있기 때문에, 그다음에 상가가 들어오게 되면…….
이항진 위원   
자, 과장님 이거예요. 라이프스타일에 따라서 지금 2대가 예측되는데 1대에 맞춰가지고 도시계획을 하는 것 자체는 결국은 라이프스타일에 어긋난 도시계획을 하겠다는 얘기잖아요, 지금?
사람의 삶이 바뀌었으면 바뀌는 것에 따라서 도시개발을 해야 됩니까, 아니면 기존의 제도에 따라서 관행적으로 일을 하고 그다음에 문제가 되면 공적자금 투자해서 그 일을 해결해야 되겠습니까? 지금 질의는 그거예요.
제도란 사람에 맞춰야 됩니까, 제도에 따라서 사람이 그걸 맞춰서 나중에 문제가 되면 또 제도를 만들자는 얘깁니까?
제가 아무리 봐도 KCC스위첸 49층이 들어서면 그 뒤에 교통난이 문제가 되면, 그런데 그것도 다 지금 계획단계란 말예요. 그렇다면 지금 거기에 계속 문제가 되는 게 여주대교에 얼마나 많은 교통량이 늘어날지는 교통개선 하나도 안 하고 있는 것도 알고 있어요.
그래서 제가 이 문제는……. 또 하나는 지금 35면으로 그런 것이 해결되느냐 이거죠. 지금 대당 계산하면 4475만원의 것인데, 그러면 개인들이 개발의 욕구, 개인들이 갖고 있는 개발이익을 더 높여주기 위해서 공적자금을 투자하는 거잖아요. 그렇잖아요, 원론은?
아니, 용적률을 한도 끝도 없이 올려주면 좋아하잖아요. 이번에 오학동 낮췄잖아요. 공업지구라 지금 계속 그런 게 들어갔었는데, 그렇지 않아요? 용적률을 낮춰주면 되는 건데 용적률을 높여가지고 그 주차장을 하는 이유에 대해서, 그러면 도시개발이 더 잘 되나요? 나는 이해가 안 돼요. 앞뒤가 안 맞아요. 과장님들이 좀 설명을 해줘보세요.
○도시개발과장 고붕로   
도시개발과장 고붕로입니다.
저희가 도시개발을 하면서 실질적인 법적규제에 맞는 주차대수를 계획한 건 맞습니다. 그래서 추가적으로 오학·천송지구에 주차장을…….
이항진 위원   
아니 아니, 과장님! 법 얘기하지 마시고요. 제 얘기의 질의는 이거예요.
우리가 얘기하는 도시 그 지구잖아요?
○도시개발과장 고붕로   
네.
이항진 위원   
그러면 조례를 만들어서 용적률을 낮출 수 있는 게 우리가 자율권을 갖고 있잖아요?
○도시개발과장 고붕로   
네.
이항진 위원   
가능합니까, 안 가능합니까?
○도시개발과장 고붕로   
가능합니다.
이항진 위원   
그러면 그렇게 해서 낮춰서 흡수하자는 얘기예요, 제 얘기는.
○도시개발과장 고붕로   
예, 그래서…….
이항진 위원   
왜 흡수를 안 하고 공영주차장을 만드냐라는 게 제 질의의 요지예요.
○도시개발과장 고붕로   
네, 알겠습니다.
이항진 위원   
따라서 과장님은 지금 개발해서 사람들 라이프스타일 따라서 100% 흡수가 됩니까 안 됩니까, 이게 질의예요.
○도시개발과장 고붕로   
저희 일단 계획에서는 법적기준을 충족을 시키는 사항이고…….
이항진 위원   
아니, 법적기준 얘기하지 마시고요. 잠깐만요, 과장님! 다 질의 드리잖아요.
법에 따르면 사람의 라이프스타일이 다 맞춰지는 거예요? 법이란 삶에 대한 반영이에요? 법에 의한 반영이 삶이에요?
○도시개발과장 고붕로   
예, 그 말씀을 지금 드리려고 하는 겁니다.
이항진 위원   
잠깐만요, 과장님. 법, 조례 얘기하지 마시고 이 얘기만 딱 하세요.
‘설계에 따르면 지금 일정면적 기준, ㎡당 몇 명이 사는 걸로 계획되고, 상가 몇 명당 얼마의 주차면수로 되어 있는데 그걸 따로 보면 100% 흡수됩니까, 안 됩니까?’ 이 얘기에 딱, 질의에 답을 해주셔야지, 무슨 법령얘기를 해요, 자꾸? 과장님하고 똑같은 얘기를 하게 되잖아요?
계획도상 어떻습니까? 100% 흡수됩니까, 아니면 120% 계획했습니까? 설마 그것의 해석이 안 됐습니까? 반영했습니까, 안 했습니까?
○도시개발과장 고붕로   
저희들은 현재 그 부분으로 그렇게 분석한 부분은 없고요, 지금 현재 법적기준이라든가 그런 것을 개선을 한 부분이기 때문에 위원님이 말씀하신 부분하고 그 해석상의 차이가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항진 위원   
아니, 저한테 해석의 차이를 얘기하는 게 아니라 공직에 계시잖아요. 그건 의원인 이항진이한테 계산해내라는 얘기하시면 안 되잖아요. 공직에서 그걸 해놔야죠, 그게 설계 아닙니까?
설계란 예측가능한 모든 문제를 데이터를 넣고 시뮬레이션, 즉 예상을 돌려서 적정한 것, A계획, B계획, C계획이잖아요. 그거에서 적정수준, 즉 비용 대비 편익을 계산해서 적정수준에 맞추는 것 아니겠습니까?
○도시개발과장 고붕로   
예, 그래서 그 부분을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항진 위원   
그러니까 계산했습니까, 안 했습니까?
○도시개발과장 고붕로   
지금 이 오학·천송 지구가 어떠한 단답식의 답이 아니라 저희가 오학·천송 지구 내에서 가구당 그 조례에 의해서 주차대수하고 주차장1과 주차장2까지는 계약을 했습니다. 계약을 해놨고, 지금 교통행정과에서…….
이항진 위원   
과장님, 죄송한데요. 과장님, 이거 마치고 제가 그만 할 건데요.
제 얘기는 이거예요. 상가 체비지잖아요. 면적당 덩어리가 이게 얼만지 몰라요. 한 구획 당 150평이라고 치잖아요. 그러면 ‘여기에서 상가는 1층에 몇 곳이 들어갈 것으로 예측되고, 1번. 2번, 2층이나 3층 짓게 되면 거기에 주택이 얼마나 들어갈 것이 예측되고, 따라서 이것의 가능주차는 이러이러해서 용적률은 이렇게 따지고, 따라서 반드시 필요한 주차면수를 이렇게 계획하도록 할 것입니다.’ 이렇게 계획되면 그 전체 천송지구의 도시계획이 도로 밖으로 나가지 않고 그 해당부지, 자기 이익에 의해서 주차를 해야 되잖아요. 그렇죠?
○도시개발과장 고붕로   
위원님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 틀리다고 말씀드리는 건 아니고요.
이항진 위원   
아니, 잠깐만요! 제 계획대로 얘기하잖아요. 49층도 전용 주차면수 파잖아요, 지하로?
○도시개발과장 고붕로   
그렇습니다.
이항진 위원   
그런 것처럼 그런 걸 예측해서 도시설계 했냐라고 물어보는 거예요.
○도시개발과장 고붕로   
그래서 저희가 그 말씀드리는 겁니다.
지금 현재 저희가 오학·천송 지구에 있는 그 법적기준을 충족을 시켰는데 어떠한 단독주택지에, 지금 여기는 단독주택지입니다. 단독주택지에 그 주인이 4층을 올리고 개인당, 가구당 차를 1대씩 갖고 다니냐, 2대씩 갖고 다니냐 그런 부분을 예측한 그런 부분들의 기준이 법적기준이다라는 부분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이항진 위원   
아니, 잠깐만요, 과장님! 건축 허가할 때 반드시 면적당 얼마의 주차대수를 충족하지 않으면 허가를 안 내주고 100% 흡수하잖아요. 왜 그러시는 거예요? 말씀하시는 게 이상하잖아요?
건물을 몇 층 올릴지 모르니 주차대수를 예측할 수 없다, 그러니 공영주차장 만들자 이 얘기신가요?
○도시개발과장 고붕로   
아니, 그렇지 않습니다. 지금 가구당 보통 1.2대를 충족한다 하더라도 실제 가구당 주차대수가 2대∼3대는 댈 수 있습니다.
이항진 위원   
지금 교통행정과 과장님은 이런 얘기해요. 1.2대가 아니라 2대가 되기 때문에 흡수 못한다, 그러면 공영주차장 만들자는 얘기이신 거네요?
○도시개발과장 고붕로   
지금 저도 똑같은 말씀, 똑같은 말씀드리고 있는 겁니다. 지금 실제…….
이항진 위원   
그러면 잠깐만요! 이건 계획단계잖아요. 제가 이 계획단계잖아요?
○도시개발과장 고붕로   
예, 그렇습니다.
이항진 위원   
그러면 계획단계에 있는 데가 문제입니까, 아니면 실제 사람이 사는 데가 문제입니까?
○도시개발과장 고붕로   
계획단계에서 저희들도…….
이항진 위원   
잠깐만요! 계획단계가 문제입니까, 실제 사람 사는 데가 문제입니까? 사람 사는 데가 문제죠?
그러면 이것에 충족되지 않는 기존 도시지역에 우선 공영주차장을 만들 계획을 싹 뽑아내셨어야죠. 이게 언제 팔릴지도 모르는 땅에 공영주차장을 만들어주고, 이미 금방 말씀하신 것처럼 그런 사고방식, 그런 계획 때문에 만들어졌던 기존 구시가지, 기존 주택지들의 거기는 공영주차장 안 만들어주고 이걸 하겠다는 것을 어떻게 이해할 수 있느냐는 얘기예요.
○도시개발과장 고붕로   
여기 도시개발사업은 환지방식에 의한 추진방식으로 시에서 추진하는 게 아니라 주민들의 어떠한 자본을 가지고 다시 토지주한테 환지방식으로 되돌려주는 사항입니다.
이항진 위원   
지금 과장님 얘기하시는 건 이거예요. ‘이 문제의 원인은 여주에 있지 아니하고 그것을 개발시킨 주민들에게 있으니 주민들에게 책임을 묻자.’라는 겁니다. 말씀하시는 취지를 보면.
질의 마치겠습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제가 얘기하는 건 “계획단계에서 흡수 가능한 문제를 왜 계획단계에서 흡수하지 아니하고 공영주차장을 만드냐?” 딱 이거에 답변해달라는 거예요.
과장님 뜻대로 되면 계획이 문제가 되는 거고, 계획에 문제가 없다면 공영주차장이 필요 없다라는 게 제 주장입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윤희정   
예, 이항진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 있으십니까?
이상춘 위원   
네.
○위원장 윤희정   
예, 이상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춘 위원   
크게 세 가지를 나눠서 좀 질의 드리겠습니다.
먼저 도시개발사업이요.
아까 이항진 위원님하고 결론은 같은데 방법은 조금 다른 거예요. 다시 말씀드리지만 방법은 다른데 결론은 같다고 해야지만 더 나은 건가, 어쨌든 그런 형태인데 나는 용적률을 임의적으로 낮춘다는 것은 개인의 재산권 때문에 그것은 좀 고려를 해봐야 된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런데 결론은 주차장을 충분히 도시개발사업에서 확보를 해놔야 된다, 이런 결론은 똑같은 거거든요.
그런데 아까 주차장 1·2가 있다고 그랬잖아요?
○도시개발과장 고붕로   
네.
이상춘 위원   
거기에 몇 대나 들어갈 수 있게끔 만드는 거죠?
○도시개발과장 고붕로   
지금 저희 주차장1 면적은 555㎡고요.
이상춘 위원   
555㎡고.
○도시개발과장 고붕로   
예, 주차장2는 614㎡입니다.
이상춘 위원   
그러면 이게 1,169인가 이렇게 되니까 이거하고 거의 비슷하네요? 주차장 1·2가 공교롭게도 지금 공영주차장 심의 들어온 면적하고 거의 비슷하네요? 조금밖에 안 달라요. 그렇죠?
그러면, 과장님으로서는 이것만 하면 지금의 관행적으로 봐서는 틀림없이 될 수 있다, 이렇게 판단하신 거겠죠?
○도시개발과장 고붕로   
법적기준만 충족하면요.
이상춘 위원   
법적기준이요? 네, 그래서 이제 이 법적기준 내가 아까 조금 더 설명을 들었으면 좋았는데 안 해서 다시 추가로 질의하는데요.
법적기준을 용적률을 몇 퍼센트로 기준했기 때문에 법적기준이 나오는 거죠?
○도시개발과장 고붕로   
여기는 단독주택지이기 때문에…….
이상춘 위원   
그렇죠. 그러면 용적률이 필요 없잖아요.
○도시개발과장 고붕로   
그렇죠.
이상춘 위원   
용적률이 단독주택이면 여기 도시계획지역으로 몇 퍼센트까지 가능한 거예요?
○도시개발과장 고붕로   
지금 주거지역에서 4층 이하로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이상춘 위원   
아니, 4층 이하면, 용적률이 4층이면…….
자, 과장님! 단독주택이면 1대당 30평 기준으로 1.67대인가 이런데, 대수로는 정확히, 좀 오류가 있습니다만, 1.67대 1인데 그러면 1층이 그러면 2층·3층·4층이면 1.6×4는 6.4대가 되어야 되잖아요. 6.4대를 계산을 안 했잖아요.
○도시개발과장 고붕로   
네, 그렇습니다.
이상춘 위원   
4층까지 하면. 과장님은 1층만 계산을 한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1.6대, 지금 주차장 조례가 바뀌어서 면적에 따라 다르지만 약 1.6대 정도 되잖아요?
○도시개발과장 고붕로   
예.
이상춘 위원   
그러면 그것만 계산했지 4층은 계산을 안 했단 말이에요.
○도시개발과장 고붕로   
저희가 또 이 부지 내에서 건폐율 60%에 용적률은 200%로 이렇게 계획되고 있습니다.
이상춘 위원   
그래도 한 필지에 한 세대가 하는 걸로 해서 1.2∼1.6대만 했지 6.6대 이상을 계산을 안 한 거거든요.
그래서 앞으로 도시개발을 할 때, 지금은 다 공고도 다 된 거고 환지단계가 들어가 있지만 앞으로 도시개발을 할 때 용적률이 몇 퍼센트일까를 해가지고 가장 합리적인 주차대수가 몇 퍼센트인가를 계산을 나름대로 다시 도시과에서 좀 예측을 해가지고 그러고 주차장을 충분히 확보를 해야 된다, 그래서 새로 되는 도시개발지역에는 시비를 별도 안 들이고 그냥 환지방식으로 하든지 그럴 때에 거기서 충족하는 도시개발을 해야 된다, 나는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거든요.
물론 어려운 점은 있겠죠. 그런데 그것을 충족하도록 도시개발에 노력을 해야 된다…….
○도시개발과장 고붕로   
네.
이상춘 위원   
일면은 기술적으로 어려운 면은 있겠지만 맞는 말씀이죠?
○도시개발과장 고붕로   
네, 위원님 말씀에 저희도 그렇게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춘 위원   
예, 그래요. 그래서 그 지역에 들어가는 사람들이 자기들의 비싼 땅을 가지고 사는 거예요. 주차장을 충분히 확보할 수 있을 정도로 비싼 땅을 가지고 살면 별 문제가 없이 되거든요. 그래도 그게 100년 후면 또 문제가 생길지 모르지만 당장은 문제가 안 생기잖아요.
그래서 그런 식으로 도시개발을 방향을 좀 바꿔주시기 바라고요.
○도시개발과장 고붕로   
네.
이상춘 위원   
그다음에는 교통행정과 관련된 건데 주차장 부지 아까 말씀드린 것 요약하면 순위를 좀 결정해가지고, 그리고 1순위부터 좀 추진해야 된다. 그런데 이게 좀 결여되고 한 단계 건너 뛰어가지고……. 이거는 지금 한 서너 단계를 건너뛴 거예요.
그래서 이것은 순위를 엄격히 해가지고 1순위부터 빨리 할 수 있는 방법을 추진해 달라,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또 하나는 이게 천송동 공영주차장인데 그 부지는 오학동이라고 그러는데, 그래서 오학동 공영주차장으로 바꾸면 별 문제 없는 것 같이는 보이는데 이게 지금 토지의 심의대상지로 온 토지가 천송동이거든요. 천송동 485-6부터 487-3번지거든요. 그래서 분명히 천송동이에요, 심의가. 그런데 현지답사는 천송동 것을 안 보여주고 오학동 것을 보여줬어요.
이게 심의 과정에서 엄청난 오류가 있는 거 아닌가요?
○교통행정과장 이원경   
그 부분은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도시개발특별회계에서 보유하고 있는 땅이 천송동 485-6, 480-1, 487-3번지 땅을 도시개발특별회계에서 자투리땅으로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그것을 사가지고 환지를 받을 때 아까 보여드린…….
이상춘 위원   
과장님! 분명히 지금 말씀하신 거예요. 나는 또 다른 자료를 또 말씀드릴 건데요, 분명히 그걸 사갖고 환지한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보시자고요. 그 말에 틀림없죠? 그러면 485-6번지가 몇 ㎡죠?
○교통행정과장 이원경   
그것까지는 저희가 확인을 못 했습니다.
이상춘 위원   
자, 내가 확인해보니까 이 세 필지가 483㎡예요. 1,100의 반도 안 되는 거예요. 483㎡인데 어떻게 1,101.1㎡를 공영주차장을 만들겠다고 공유재산 심의를 합니까? 세 개 필지 확인해 보세요. 내가 확인에 오류도 있을 수는 있으니까요, 뭐 과장님 대답 오류 있을 수 있고 나도 급하게 하다 보니까 오류가 있을 수도 있는데 483㎡거든요. 그거 과장님 말씀 안 맞는 거예요.
○위원장 윤희정   
예, 과장님 답변 전에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해서 10분간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15시51분 회의중지)

(16시06분 계속개의)

○위원장 윤희정   
성원이 되었으므로 공유재산관리계획 심사특별위원회를 속개하겠습니다.
전 시간에 과장님 답변 중에 제가 휴식시간을 만들었어요.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행정과장 이원경   
어떤…….
○위원장 윤희정   
이상춘 위원님이…….
이상춘 위원   
그 번지가 총 면적이 안 맞는다, 왜 그렇게 됐느냐.
○교통행정과장 이원경   
네, 그 부분은 아까 그 세 필지는 현재 여주시 도시개발특별회계 소유의 땅으로 되어 있고요. 그 옆에 체비지가 더 있습니다. 그래서 체비지하고 다 같이 확보해서 그 두 개의 환지예정지를 합한 게 1,100이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 체비지 번지를 기입 안 한 것은 아직 번지가 확정되지 않았기 때문에 저희가 그런 체비지가 확정이 되면 그때 구입하기 위해서 그 지번을 명시를 못 했습니다.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춘 위원   
그렇게 되면 이 공부상에 자료가 하나도 안 맞잖아요. 여기에 이렇게 변천과정을 좀 더 제시를 해줬어야죠.
그래서 내가 시 예산 어떻게 회의록에, 뭐를 따져봤나 알아보려고 회의록도 좀 카피해봤었어요. 그런데 여기도 제시된 번지가 없고 제시된 자료는 안 나왔는데, 상당히 간단하게 몇 가지만 물어보고 부위원장이, 위원장님도 안 계신다고 그래서 부위원장이 통과를 시켰더라고요.
그런데 이런 자료를 낼 때 그 과정을 누구든지 모르면 나중에 심의가 ‘천송동 485에 너네 여기에다 했는데 왜 여기에다 했는냐?’ 또 논란이 될 수 있는 소지란 말이에요.
그렇지 않게 자료를 변천과정을 정확히 좀 해줬어야죠. 그래야지 논란이 없지 않았느냐, 그런 아쉬움이 좀 듭니다.
○교통행정과장 이원경   
저희가 도시개발이 다 준공이 된 다음에 환지가 다 된 상태에서 저희가 취득을 하게 되면 그 환지 받은 번지에서 사는 게 정확하게 맞습니다. 원래 그렇게 해서 좀 더 환지가 다 되고 나서 저희가 구입을 하게 되면 환지 지번으로 해가지고 구입을 하면 지금 말씀하신 지번이 정확한데 지금은 환지 번지나 번지가 확정이 안 됐기 때문에 예전에 가지고 있었던 번지수라든가 환지 번지로 확정이 안 될 때의 번지를 나누다 보니까 위원님들이 이렇게 헷갈렸던 것 같습니다.
이상춘 위원   
우리가 헷갈리는 게 아니라 집행부에서 자료를 상당히 성의 없게 내준 거예요. 전혀 헷갈린 게 아니에요. 이거 보면 땅을 사가지고 주차장 부지를 하는 거지, 누가 환지라고 여기 어디 환지로 해서 다시 바꿔가지고 한다는 게 어디 있어요? 체비지를 매입한다고 그러는데 체비지 번지가 된 거죠. 그런 사항을 확실히 해줘야 되죠. 그런 걸 갖고 위원들보고 헷갈렸다그 그러면 이게 말이나 됩니까?
그리고 이 땅을 사서, 이 땅은 천송동에 있지만 실질적으로 공영주차장 부지는 행정구역상 오학동이 되잖아요? 그러면, 이 제목부터도 오학동이 되어야 되죠.
○교통행정과장 이원경   
그런 부분은 향후에 저희가 신경 쓰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춘 위원   
향후에 신경 써야 되고 지금도 엄청 잘못한 거예요. 잘못을 인정할 건 서로 인정하고 가자고요.
○교통행정과장 이원경   
네, 알겠습니다.
이상춘 위원   
우리도 그 뜻깊은 것을 나도 몰랐고, 그런데 뜻깊은 거, 우리가 자료를 보고 심의하지 머릿속 들어가서 심의하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머릿속을, 우리가 남의 머리를 어떻게 들어갑니까? 자료를 보고 하다보니까 설명을 들어보니까 이해는 조금 가요.
그러면 그것을 그 설명을 듣지 않고 서류만 봐도 되게끔 쭉 나열했으면 여태껏 30분, 1시간이 소비되지 않고 그냥 이해가 될 수 있잖아요. 그리고 자료에 제목도 “오학동”이라고 했었으면 ‘아, 그래. 그렇게 변천이 되는구나!’ 이렇게 알 수도 있잖아요.
이것을 “천송동 공영주차장 조성”이라고 승인해 놓으면 남들이 나중에 웃어요. ‘왜 그게 천송동이냐, 오학동 공영주차장이 되지. 이거 의원들은 뭐 하고 공무원들은 뭐 했느냐, 이것도 심의라고 했느냐?’ 아마 이런 핀잔 틀림없이 들을 거예요.
그러니까 향후에도 잘 해야 되지만 지금도 잘못된 것은 시인을 할 필요가 있죠. 위원들이 이해 못한 부분도 있지만, 우리가 남의 머릿속을 어떻게 들어갑니까?
자꾸 길어지니까 그 정도만 하겠습니다.
○교통행정과장 이원경   
죄송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윤희정   
예, 질의하신 분, 답변하신 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런 것 같아요. 체비지는 지번이 확정이 안 됐더라도, 지번이 없는 사업하는 것은 어려운 것 같아요. 그래서 원래 고유의 지번을 추진하면서 체비지가 정리되고 지번이 나올 때 그 당시에 주차장 명칭을 바꾸는 게 낫지 않느냐, 그래야지 누구든지 헷갈리지 않는다, 지금 현재 오학동인데 천송동을 논하는 것은 누가 봐도 시민들이 헷갈릴 것 같아요.
또 우리 과장님이 잘하신다니까 고맙게 생각하고, 다른 위원님 질의 있으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네, 고생들 많으셨어요. 이렇게 열띤 토론 감사드리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늘어나는 차량에 비해서 주차장은 아무리 만들어도 모자란 것 같아요. 그래서 더 지혜를 짜가지고 우리가 잘, 또 우리 시청에서 잘 대처를 해야 되지 않나 생각합니다.
교통행정과장님…….
이상춘 위원   
한 가지만 더 질의할게요.
○위원장 윤희정   
네.
이상춘 위원   
자, 체비지로 그냥 남겨놓으면 어떻습니까? 이것을 체비지 매각공고를 해야지 사는 거 아니겠어요?
○도시개발과장 고붕로   
네, 그렇습니다.
이상춘 위원   
이것을 체비지로 그냥 남겨두면 되잖아요.
○도시개발과장 고붕로   
저희가 오학·천송간 들어가는 사업비를 확보를 해야 되기 때문에 체비지를 매각을 해야 됩니다.
이상춘 위원   
아니, 일단 일반회계에서 전출하고 필요할 때 우리가 사면 되잖아요?
○도시개발과장 고붕로   
그 부분도 저희는 매각이라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상춘 위원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체비지니까 시청에서 매각공고만 안 하면 그 땅 여주시 땅 되는 거예요. 그냥 있는 거예요.
○도시개발과장 고붕로   
그 사업비를 충당을 해야 됩니다.
이상춘 위원   
글쎄, 사업비는 충당해야 되는데 일반회계에서 전출해주면 되잖아요. 그리고 이것을 과연 주차장으로 쓸 건가 상가로 쓸 건가 더 비싸게 팔 건가를 그때 가서 판단해갖고 하면 되잖아요.
지금 우리가 지금 안 사면 다른 사람이 그걸 사 간다, 이러면 허겁지겁 주차장 확보를 해야 될는지 모르지만 여주시에서 매각공고를 안 하면 그 땅은 여주시에 그냥, 시 땅으로 그냥 있는 거거든요.
○도시개발과장 고붕로   
일반회계에서 전입을 받아야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아직 협의를…….
이상춘 위원   
그렇죠, 일반회계에서 전출만 시켜주면 되는 거예요. 전출시켜 줘가지고 나중에 이 돈을, 뭐 주머닛돈이 쌈짓돈이긴 하지만 일반회계에서 전출시켜주고 그 땅을 여주시 소유로 갖고 있다가 그다음에 필요한 용도로 사는 거예요. 주차장을 사가지고 일반회계로 도로 전출을 시켜주든지, 아니면 상가로 팔아가지고 일반회계로 전출시켜주든지, 그때에 도시가 완공된 다음에 주차라든가 여분을 공지를 보면서 그때 어떻게 할 건가 판단하는 게 낫죠. 지금 주차장으로 할 게 아니라.
이것을 우리가 못 산다고 해서 그 땅이 없어지는 건 아니잖아요. 일반회계에서 전출시켜놓으면 여주시 땅은 그냥 있는 거죠.
○도시개발과장 고붕로   
일반회계에서 특별회계 전출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별도로 협의를 해야 될 부분입니다.
이상춘 위원   
당연히 협의를 해야 되겠죠. 그냥 말처럼 쉬운 건 아니고 협의과정만 거치면 가능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거는 교통행정과장님이 예산팀장님을 하셨기 때문에 저보다 몇 배 더 잘 아시겠지만 저는 그게 가능하리라고 보거든요. 그런 식으로만 하면 문제가 없잖아요?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윤희정   
예, 우리 이원경 과장님, 고붕로 과장님, 최은열 과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것으로 2018년도 제1차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고 의결에 앞서 협의를 위하여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14분 회의중지)

(16시40분 계속개의)

○위원장 윤희정   
성원이 되었으므로 공유재산 관리계획 심사특별위원회를 속개하겠습니다.

4. 2018년도 제1차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 의결의 건 

(16시40분)

○위원장 윤희정   
의사일정 제4항 2018년도 제1차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 의결의 건을 상정합니다.
2018년도 제1차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을 사전에 협의한 천송동 공영주차장 조성 안을 삭제한 수정안으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네, 이것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고 심사결과 보고서를 별도로 작성하여 3월 9일 제2차 본회의에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41분 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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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길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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