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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주시의회 회의록

YEOJU CITY COUNC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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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9회 여주시의회

공유재산관리특별위원회회의록

제1호

여주시의회


일시 : 2017년 09월 15일(금)


  1. 의사일정
  2. 1.위원장선임의건
  3. 2.간사선임의건
  4. 3.2017년도제5차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심의의건
  5. 4.2017년도제5차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의결의건

  1. 부의된 안건
  2. 1. 위원장 선임의 건
  3. 2. 간사 선임의 건
  4. 3. 2017년도 제5차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 심의의 건
  5. 4. 2017년도 제5차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 의결의 건

(09시59분 개의)

○위원장직무대행 김영자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9회 여주시의회 임시회 제1차 공유재산관리계획 심사특별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여주시의회 위원회조례 제3조제2항 규정에 따라 특별위원회 위원장 선임 전까지 위원장의 직무를 대행하게 되었습니다.
먼저, 전문위원으로부터 안건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안선숙   
안선숙입니다.
오늘 회의는 여주시의회 위원회조례 제2조 규정에 따라 2017년 9월 13일 제1차 본회의에서 구성된 공유재산관리계획 심사특별위원회입니다.
오늘 상정될 안건은 위원장 선임의 건, 간사 선임의 건, 2017년도 제5차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이 심의·의결의 건으로 상정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직무대행 김영자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오늘의 의사일정을 상정토록 하겠습니다.

1. 위원장 선임의 건 

(10시03분)

○위원장직무대행 김영자   
의사일정 제1항 위원장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그러면 위원장을 추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재영 위원 거수)
박재영 위원   
네 이영옥 위원님을 추천합니다.
○위원장직무대행 김영자   
네, 박재영 위원님께서 이영옥 위원님을 추천하셨습니다.
이영옥 위원님께서는 공유재산관리계획 심사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추천이 되셨습니다.
또 다른 분 추천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추천하실 위원이 없으면 이영옥 위원님을 위원장으로 선임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이영옥 위원님이 위원장으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장으로 선임되신 이영옥 위원님께서는 위원장석으로 의석을 옮기셔서 회의를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자 위원장직무대행, 이영옥 위원장과 사회교대)
○위원장 이영옥   
공유재산관리계획 심사특별위원회 운영을 맡게 된 위원장 윤희정입니다.
본 위원에게 위원장직의 중책을 맡겨주신 위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본위원은 위원장으로서 위원님들의 의견을 최대한 수렴하고 존중하면서 위원회를 이끌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2. 간사 선임의 건 

(10시02분)

○위원장 이영옥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 간사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간사를 추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재영 위원   
김영자 위원님을 간사로 추천합니다.
○위원장 이영옥   
네, 박재영 위원님께서 김영자 위원님을 공유재산관리계획 심사특별위원회 간사로 추천하셨습니다.
또 다른 분 추천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추천할 위원이 없으시면 김영자 위원님을 공유재산관리계획 심사특별위원회 간사로 선임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김영자 위원님이 간사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2017년도 제5차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 심의의 건 

(10시03분)

○위원장 이영옥   
의사일정 제3항 2017년도 제5차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 심의의 건을 상정합니다.
먼저, 수석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 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김상우   
제632호 여주시장이 제출한 2017년도 제5차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동 건은「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제1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에 따라 2017년도 제5차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을 수립, 여주시의회의 의결을 얻어 시행하기 위한 사항입니다.
의회 의결을 득하고자 하는 안건은 오학동 주민센터 신축 및 토지매입의 건, 여주세종문화재단 사무실 무상사용·수익허가의 건, 경기동부 택시복지센터 건립 건 등 총 3건으로 변경 취득 1건, 신규취득 1건, 무상사용·수익허가 1건입니다.
주요 내용 및 취득재산 총괄내역은 보고서 1쪽부터 3쪽의 내용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보고서 3쪽, 취득 재산 별 검토의견을 말씀드리면, 오학동 주민센터 신축 및 토지매입의 경우 현암동 221-1번지 일원에 오학동 주민센터를 신축하고자 하는 것으로, 본 건물의 신축으로 부족한 업무공간을 확보하여 증가 추세인 오학동 지역의 행정수요에 적극적으로 대응하고 지역주민의 참여기회 확대에 도움을 줄 수 있을 것으로 검토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여주세종문화재단 사무실 무상사용·수익허가의 경우 현재 공실로 있는 연양동 304-3번지에 위치한 여주시 도시안전정보센터 1층을 여주세종문화재단의 사무실로 무상 사용하게 하려는 것으로 여주세종문화재단의 활동으로 지역주민의 문화향유 기회 확대를 통한 삶의 질 향상, 문화예술 활동 증진 등 지역발전이 기대됩니다.
다만, 세종국악당, 시민회관 등 여주세종문화재단이 관리·운영하게 될 시설에 접근성이 용이한지, 여주세종문화재단의 효율적인 업무추진에 충분한 사무공간이 확보되는지에 대한 심사가 필요한 것으로 검토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6쪽, 경기동부 택시복지센터 건립의 경우 천송동 300-4번지 일원에 경기동부 택시복지센터를 건립하고자 하는 것으로, 경기동부 택시복지센터의 건립으로 여주를 비롯한 5개 시·군 지역 택시종사자들에게 휴식 공간 및 재충전의 장소를 제공하여 택시종사자들의 사기양양 및 안전운전을 도모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다만, 사용자 1인당 차량 1대씩을 주차하게 되므로 주차공간이 부족하지는 않은지, 건립 후 5개 시·군 택시종사자들이 공동 사용하는 시설인 만큼 운영주체와 운영비 분담은 어떻게 되는지에 대해 면밀한 심사가 필요할 것으로 검토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17년도 제5차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경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영옥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2017년도 제5차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에 대한 세부적이고 효율적인 심사를 위하여 현장 확인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현장 확인을 위하여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08분 회의중지)

(13시58분 계속개의)

○위원장 이영옥   
성원이 되었으므로 공유재산관리계획 심사특별위원회를 속개하겠습니다.
먼저, 회계과장님 나오셔서 오학동 주민센터 신축 및 토지매입 변경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하여 주시고, 위원님들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계과장 최은열   
회계과장 최은열입니다.
오학동 주민센터 신축 및 토지매입 변경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위치는 여주시 현암동 221-1 외 12필지입니다.
본 건은 2017년도 정기분 공유재산관리계획으로 승인되었던 건으로 당초 승인은 현암동 221-1 외 4필지, 부지면적은 2,992㎡, 건물면적은 990㎡, 사업비는 30억 원으로 승인되었었으나 금번에 변경하고자 하는 건으로 그 변경내용은 위치가 현암동 221-1 외 12필지에 부지면적은 6,192㎡, 건물면적은 1,320㎡, 사업비는 55억 원으로 부지면적은 3,200㎡가 증가하고 연면적은 330㎡가 증가하며, 사업비는 25억 원이 증가하는 건입니다.
변경을 하게 된 사유는 2017년도 6월 여주시 경관심의위원회 심의 시에 당초 주민센터 부지 전면 공원 예정부지를 포함하고 건물 내의 로비 면적 확대 등이 제시되어 이를 반영하기 위함입니다.
취득하고자 하는 재산내용은 4쪽에 재산취득 내용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7쪽에 도면에는 변경 전과 변경 후 도면이 있습니다.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영옥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춘 위원   
내가 트집 한 번 잡을게요.
○위원장 이영옥   
예, 이상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춘 위원   
이거를 당초에 주민센터를 할 때 지금 들어온 그 부지를 같이 활용하자고 그랬었거든요. 그런데 그때는 “돈도 없고, 여러 가지 다음에 차후로 한다.”고 이렇게 말씀을 하신 게 요지예요.
그런데 경관심의위에서 반려됐다고 오면 의원들 의견은 묵살되고 경관심의위원회는 존중하고 그런 격이 된 거 아닌가, 그런 생각이 되네요?
○회계과장 최은열   
예, 사실 이게 제가 봐도 처음부터…….
이상춘 위원   
나는 트집 잡는 거예요. 속기록에 들어가도 좋고 안 들어가도 좋은데…….
○회계과장 최은열   
그걸 포함을 하고 나갔던 게 더 맞았다고 생각됩니다. 물론, 그때는 어떤 사유 내지는 또는 아마 주민들이 빨리 이 주민센터를 짓기 위해서 그냥 ‘우선 가자’고 이런 주장이 없지 않아 있지 않을까 싶지만 현재로도 포함하는 게 맞을 걸로 봅니다.
이상춘 위원   
여기다 그래서 내용을 더 넣으면 “경관심의위원회도 있고 의회의 권고사항도 있고 해서 이렇게 했다.” 이러면 분위기가 더 부드러웠을 것 같아요. 그런데 의원들은 완전히 무시당하고 경관심의위원들은 존중한 거거든요.
그래서 이게 문제는 있다는 말씀을 트집을 한 번 잡아본 거고요.
또 하나 트집을 더 잡아보면 당초부터, 이게 벌써 세 번을 현지답사를 한 거예요. 이게 또 어떤 면에서는 창피한 거거든요. 당초부터 할 때 조금 더 심사숙고를 해가지고 어떻게 할 건가, 지금 여기뿐만 아니라 중앙동, 여흥동의 자치센터도 전부 다 두 번 정도 계획을, 한 번 정도 계획을 변경했어요. 맨 처음의 그대로 간 게 아니라.
그러니까 그런 걸 할 때 조금만, “바로 해줄게.” 그러지 말고 투자심사라든가 예산이라든가 부지라든가 다른 데 이용면적이라든가 이런 걸 종합적으로 검토해가지고 “해줄게.” 그러고 바로 내지 말고 한두 달 숨을 돌렸다가 어떻게 하는 게 좋은가를 보고 하는 게, 이게 계획변경도 안 되고 집행부에서는 솔직한 말로 의회의 잔소리도 안 들어서 좋은 거고요. 그래서 확신을 갖고 한 번에 할 수 있어서 좋고 그러니까요, 앞으로는 그런 방향으로 좀 해주십사…….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아까 현장에서도 얘기했지만, 어떤 건물을 지을 때는 여주시가 보유한 건물 전체, 물론 읍·면·동까지는 포함 안 해도 되고요. 뭐, 그 읍·면·동에 하면 그 읍·면·동의 건물이 필요하겠죠. 여주 3개 동에서 지으면 3개 동 내에 있는 건물현황과 용도를 전부 다 제시를 해줘가지고 과연 또 여기서 짓는 게 나은가 기존 건물을 이용하는 게 나은가, 이렇게 판단할 수 있는 자료를 주는 게 좋겠다, 내가 보기에는 몇 개 건물을 지을 필요는 없고, 기존 건물을 이용하는 게 좋겠다는 생각은 들거든요. 그런데 지금 전부 다 앞으로 몇 발짝씩 나갔기 때문에 지금 제동을 걸 수도 없고 걸고 싶은 생각도 없어요. 그런데 앞으로 할 때는 종합적인 건물로 해가지고 그 지역에 맞게, 또 용도에 맞게, 또 돈도 투자도 안 하고, 또 여주시청이 이전계획도 가지고 있으니까 이전하는데 불필요하게 중복투자를 안 하고, 이렇게 좀 해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게 안 된다면 앞으로는, 내 개인적인 의견은, 다른 위원님들은 어떨지 모르지만 어떠한 건물이든지 신축이나 매입 안이 오면 부결을 시켜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것은 또 그 두 가지만은 한번 심사숙고 해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회계과장 최은열   
예, 충분히 검토 후에 하겠습니다.
이상춘 위원   
이상입니다, 예.
○위원장 이영옥   
예, 이상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영자 위원 거수)
김영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자 위원   
굉장히 그 토지가 넓어서 오학동 주민센터가 제대로 신축이 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 도자기 고장이잖아요, 오학동은?
○회계과장 최은열   
예.
김영자 위원   
그래서 주민센터 신축할 때 겉의 모양을 도자기 고장답게 겉에 외벽이라고 그러나요, 외벽? 그거를 설치할 때 뭔가 좀 다른 주민센터하고 좀 다르게 그거를 설계할 때 잘 넣으셔서 멋진 주민센터를 좀 만들어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리고, 또 하나는 거기 보니까 오학동에는 분회 사무실이 없어요. 오학동에는. 분회.
○회계과장 최은열   
무슨 분회…….
김영자 위원   
노인분회. 그래서 이왕 짓는 길에 넓잖아요. 넓은데 그 분회 사무실을 주민센터에다 어느 정도 자리를 마련해주면 안 되겠나 해서 건의드려 보는 겁니다.
○회계과장 최은열   
예, 노인회 분회 사무실은 저희보다는 지금 새로 된 센터에다 할 건지, 아니면 현재 지금 기존에 쓰고 있는 그 건물이 옮겨갔을 경우에 할 수가 있는지 그런 여부는 오학동에서 그쪽 지역주민과 한번 협의해서 그 답안을 찾아보겠습니다.
김영자 위원   
아파트에서 쓰는 그 마을회관하고 노인회관하고 같이 겸용해서 쓰고 계신데 분회가 제대로 없으니까 사람들이 제대로 모이질 않는다고 그런 불평불만을 많이 얘기하거든요. 그래서 이번 기회에 이거 하실 때 거기다 조금 만들어주시면 되지 않겠나 하는 생각이 들어서 건의 한번 드려본 겁니다.
○회계과장 최은열   
예, 그 건은 오학동과 한번 협의를 해보겠습니다.
김영자 위원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영옥   
네, 김영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지금 벽산아파트 노인정이 굉장히 협소해요. 거길 쓰고 있거든요. 그래서 아마 그게 민원사항으로 저희 의원님들께 다 얘기가 들어왔을 거예요. 그러니까 그것 좀…….
○회계과장 최은열   
먼저 번에도…….
○위원장 이영옥   
예, 예. 상의해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세요?

(「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제가 한 가지만 말씀드리고 마치겠습니다.
그 녹지공간을 할 거잖아요?
○회계과장 최은열   
예.
○위원장 이영옥   
그래서 이왕이면, 오학동이 날로 발전해가고 있는데 소규모 공원화를 시켜주셨으면 해서 시민 누구나가 와서 쉴 수 있고, 거기 경관이 아름답잖아요?
○회계과장 최은열   
예.
○위원장 이영옥   
사실은 위원님들은 늘 말씀하십니다. “이쪽에서 보는 건 아름다운데 강 건너에서 보는 여주 시가지는 별로다.” 그러는데, 그래도 또 강이 앞에 있고 걷는 거리가 있고 그러니까 좀 멋있게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회계과장 최은열   
예, 알겠습니다. 이번에 아마 새로 증가되는 부분들이 주로 공원부지로 많이 쓰일 겁니다.
○위원장 이영옥   
예, 예. 기대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회계과 소관 오학동 주민센터 신축 및 토지매입 변경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회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으로 문화관광과장님 나오셔서 여주세종문화재단 사무실 무상사용·수익허가 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하여 주시고 위원님들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관광과장 박제윤   
네, 문화관광과장 박제윤입니다.
여주세종문화재단 사무실 무상사용·수익허가 안에 대해서 제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업의 위치는 연양리 304-3번지 도시안전정보센터 1층이 되겠고요, 대지면적은 34,351이고 토지소유는 여주시이고, 지목은 유원지로 되어 있습니다.
건축면적은 454㎡이고, 사용면적 이번에 금회에 사용하고자 하는 것은 336.74㎡입니다.
용도는 여주세종문화재단 사무실이고, 사용·수익허가 기간은 5년이며 무상이 되겠습니다. 사용료 면제근거는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24조제1항 제4호에 근거를 두고 있습니다.
필요성에 대해서는 도시안전정보센터 1층을 문화재단 사무실로 무상 사용해서 문화재단이 그쪽에 출범될 수 있고, 그다음에 문화재단의 위상 제고와 역할 강화에 기여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간의 추진경과는 2015년 7월 29일부터 문화재단 설립 운영계획을 수립해서 2017년 8월 17일까지 공유재산 심의회 가결이 됐습니다. 그래서 금번 사용료 감면내용은 여주시 연양동 304-3번지 도시안전정보센터에 사용면적 336.74㎡를 5년 동안 무상으로 사용하는 사항으로 감면내용을 신청했습니다.
기대효과는 지역주민의 문화향유 기회 확대를 통한 삶의 질 향상하고 문화예술 활동 증진을 위한 지역발전이 되겠습니다.
앞으로 향후 계획은 9월에는 문화재단 임원 선임 및 직원의 채용과 11월에는 사무실 준비 및 재단 출범을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영옥   
네,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들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자 위원 거수)
네, 김영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자 위원   
거기에 보니까 사무실이 아침 12시까지는 햇빛 때문에 여름철에는 에어컨에 의존한다고 하더라도 굉장히 더울 것 같아요. 여름에는 굉장히, 동향집에서 살아본 사람들은 알거든요. 굉장히 그 햇빛이 사무실 반까지 들어올 정도로 아침에는 햇빛이 들어오기 때문에 사무실에서 근무하시는 분들이 좀 쾌적한 그런 사무실을 써야 되는데 너무 햇빛에 가려져서 거기에 좀 커튼을 친다고 하더라도 그게 햇빛이 차단되기가 힘들다고 보고요. 또 겨울에는, 사방이 보니까 유리창이에요, 거기가. 그래서 굉장히 추울 것 같고 난방비도 훨씬 많이 들어갈 것 같은데 차라리 사무실을 이쪽하고 바꿨으면 좋겠어요. 이 안쪽으로 사무실을 쓰면 여름에도 시원하고 겨울에도 좀 연료비가 덜 들어가면서 따뜻할 것 같아요. 거기는 사무실로 쓰시고, 다른 용도로 쓰시고.
○문화관광과장 박제윤   
지금 저희가 생각하는 것은 창고로 되어 있는 상태를 창문은 그쪽으로 좀 내가지고요, 큰 문은 막고 단열처리를 해가지고 상임이사실하고 다목적회의실로 쓸 계획으로 되어 있고, 지금 기본적으로 거기는 사무실 용도로 그전에도 만들어놓은 사항인데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그 햇빛이 많이 들어오고 또 양쪽에 어떤 난방에 관계되는 것을 말씀하셨는데, 하여튼 블라인드나 그다음에 선탠(suntan) 같은 거 이런 보강으로 해서 요즘 또 그런 차단하는 것들이 많이 나와 있으니까 그런 것도 한번 전문가한테 자문을 좀 얻어가지고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그러한 사항이 피해가 최소화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김영자 위원   
그런데 아마 막아도 거기는 여름에는 엄청 더울 것 같아요, 에어컨 틀었어도. 햇빛 때문에. 겨울에도 추워요, 그렇게 전체를 유리창으로 해놨기 때문에.
사무실을 좀 바꿔서 이렇게 하면 근무하시는 분들이 좀 쾌적한 데서 근무를 할 수 있을 것 같아서 말씀드린 거예요.
○문화관광과장 박제윤   
네.
김영자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영옥   
네, 김영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재영 위원 거수)
네, 박재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재영 위원   
세종문화재단이 여주시에서 지원하는 재정만으로 운영되나요, 아니면 자체재원 충당계획이 있나요?
○문화관광과장 박제윤   
1차적으로는 출연금 해가지고 여주시에서 지원하는 사업으로 하고 있고요. 앞으로는 자체적인 사업도 하고, 그다음에 다른 국가에서 공모사업 같은 경우도 해가지고 공모사업에서 따서 하는 행사도 있고 그렇게 되겠습니다.
그런데 거의 여주시에서 출연하는 것을 보편적으로 많이 가지고 운영을 하게 됩니다.
박재영 위원   
많은 비중을 차지하긴 하겠지만 독자적으로 운영되는 구조를 추구해야 되지 않겠어요?
○문화관광과장 박제윤   
네.
박재영 위원   
그러면 무상사용은 안 맞는 거죠.
○문화관광과장 박제윤   
지금 처음이기 때문에요, 처음이기 때문에 저희가 여주시에서 출연을 하고, 이게 법에 시행령에 보면 24조에 “지방자치단체가 출자·출연하는 비영리공공법인이나 비영리사업을 위한 경우” 같은 경우는 그런 사항이 있어가지고 지금 처음부터 하기가 사무실을 임대하고 그러는 사항이 있어서 무상사용으로 일단 하고 향후 그렇게 된다면 또 어떤 적정한 상태로서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들어집니다.
박재영 위원   
그러니까 지금은 우리가 처음 출범하는 거니까 자생력이 없으니까 우리가 또, 그러니까 시에서 지정하는 사업들, 요청하는 사업들을 주로 해나갈 거니까 5년 단위로 해가지고 무상임대 할 수는 있다고 보여요.
그런데 제가 생각하는 것은 뭐냐 하면, 세종문화재단, 즉 우리가 출연기관이긴 하지만 독자적인, 즉 자생력을 갖는 조직으로 가야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런 측면에서 보자면 지금은 5년 동안은 처음이니까 무상임대 한다고 하지만 자생력 구조를 갖추기 위해서는 새로운 어떤 전환 이 시점도 우리가 좀 고민해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합니다.
○문화관광과장 박제윤   
네, 그래서 하여튼 간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 나중에 처음 출범할 적에는 너무 예산적인 측면도 없고 그러지만 문화재단이 잘 좀 출범이 돼서 사업도 하고, 또 어떤 지원도 받고 이렇게 된다라면 또 향후 5년으로 무상사용 수익을 지금 신청한 사항인데 향후 좀 된다라면 유상으로도 할 수 있다고 생각이 들어집니다.
박재영 위원   
그리고 하나 더 말씀드리면 뭐냐 하면, 아까도 제가 말씀드린 건데 뭐냐 하면, 안전정보센터하고 세종문화재단이 같이 있는 것, 이것은 뭐냐 하면, 그리고 굉장히 연관성이 없는 연양리 지역에 세종문화재단이 위치하고 있는 것, 이것은 비어 있는 공간을 활용한다는 측면 이것밖에 없다고 보아지거든요?
그러니까 향후 발전적으로 보자면, 지금은 어차피 사무실이 당장 필요하고, 당장 또 출범해야 되고, 어떤 시급성이나 열려진 공간 이걸로 보자면 지금의 공간에서 출발을 한다고 하더라도 향후 발전적인 모습에서 보자고 하면 활동과 연관된 지역에 위치하고 있는 게 좀 맞다고 보여요.
그러면 세종국악당이 됐든 시민문화회관이 됐든, 아니면 또 다른 뭐가 됐든 우리가 문화 활동을 하는 조직이라고 하면 문화 활동을 하는 그 건물 또는 단체, 또는 우리가 그 공간 이것과 연관되어져서 있을 필요는 있다고 보이거든요.
그런 측면에서 일단은 그렇게 출발하는 것의 시급성에 의해서 동의는 하지만 장기적으로 보면 여주시 문화예술을 총괄한다는 상징성을 갖는다고 하면 그 위치 자체도 그런 부분에서 고려되어야 되지 않을까, 좀 이런 생각을 합니다.
○문화관광과장 박제윤   
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 사항 저희들도 공감을 하고, 지금 출범하는 당시에서는 그 사항을 활용하게끔 됐다는 것만 말씀을 드리면서 향후 앞으로 무상기간이 끝나가지고 향후 어떤 사무실의 재(再) 다시 해야 될 그 시기에는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문화하고의 연관되는 그 지역에서, 또 그다음에 청사를 짓고 그럴 적에 2025, 2030에서도 시청사하고 문화예술종합지원센터하고 같이 그런 계획이 있을 적에 같이 그런 범주에서 포함시켜가지고 하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집니다.
박재영 위원   
예, 잔소리 같긴 하지만 마무리 짓자면 그런 것 같아요. 여주시가 발전적으로 가려면 종합행정타운, 종합문화타운, 종합적으로 소비타운, 뭐 이런 형태로 특징적인 어떤 성격을 갖는 이런 구조는 계획적으로 좀 만들어가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은 듭니다.
○문화관광과장 박제윤   
네, 중장기발전계획에도 그렇게 좀 일단은 잡혀는 있습니다.
박재영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영옥   
예, 박재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문화관광과 소관 여주세종문화재단 사무실 무상사용·수익허가 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문화관광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마지막으로 교통행정과장님 나오셔서 경기동부 택시복지센터 건립 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하여 주시고 위원님들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행정과장 이원경   
교통행정과장 이원경입니다.
경기동부 택시복지센터 건립 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택지복지센터는 택시쉼터와 택시복지에 관한 중간 형태로써 위치는 천송동 300-4번지 외 3필지이며, 면적은 부지면적 2,646㎡에 지상 2층으로 연면적 660㎡로 신축할 계획으로 사업비는 총 20억 5700만원에 도비 7억원, 시비 13억 5700만원입니다.
주요기능은 경기동부 5개 지역 택시운수종사자의 휴식 및 소통공간, 보수, 교육장 등입니다.
추진배경 및 필요성은 경기도지사 공약사업에 공모하여 선정된 사업으로 택시쉼터 및 택시복지에 관한 중간 형태로 택시운수종사자의 휴식 및 소통 공간 제공으로 운수종사자의 사기진작을 도모하고자 함입니다.
추진경위는 2017년 4월 3일 날 “경기동부 택시복지센터 건립” 여주시가 선정되었으며, 2017년 6월 23일 지방재정 투자심사를 완료하였고, 2017년 8월 17일 여주시 공유재산심의회에서 가결되었습니다.
재산취득 내용으로 천송동 300-4 외 3필지, 사업비 26억 4600만원으로 경기동부 택시복지센터 건물신축 및 주차장 조성입니다.
기대효과로는 택시종사자의 휴식 및 여가활용 공간 제공 등입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영옥   
네,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들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춘 위원   
네.
○위원장 이영옥   
예, 이상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춘 위원   
가남읍에는 택시가 몇 대 있죠?
○교통행정과장 이원경   
37대로 알고 있습니다.
이상춘 위원   
37대?
○교통행정과장 이원경   
네.
이상춘 위원   
그러면 택시쉼터, 또 여기 택시복지센터, 복지회관, 뭐 이렇게 있는데 택시쉼터와 택시복지센터의 개념은 어떻게 되죠? 개념이나 시설기준.
○교통행정과장 이원경   
택시쉼터는 저희가 벤치마킹을 수원하고 이천하고, 그다음에 원주를 다녀왔습니다.
그런데 택시쉼터는 지금 현재 시설기준은 체력단련실이나 샤워실이나 수면실 정도 이렇게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택시복지센터는 이 규모를 조금 더 키워가지고 우리가 복지회관은 아니고 쉼터보다는 조금 더 기능을 키워서 복지센터로 지금 추진을 하고 있는데 전국적으로는 지금 택지복지센터라고 명명돼서 운영되고 있는 것은 지금 없습니다. 경기도에서 처음으로 지사님이 공약하셔가지고 추진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이상춘 위원   
그러면, 지금 여기에 넣는 게 사무실, 휴게실 체력단련실, 교육실, 정비소, 식당, 뭐 이렇게 되어 있단 말이에요. 복지 공간을 넣는다고 되어 있는데, 여기 하는 것은 마무리 부분에 한 가지 더 얘기를 하겠지만 그렇다고 치더라도요, 가남에도 택시가 37대가 있으면 여주시에 한 15%, 20% 차지하는 거네요? 그러면 여기도 택시쉼터를 좀 해줘야 되지 않아요? 이 쉼터는 맨 처음에 가남 택시운전기사들한테도 쉼터를 조성하겠다고 언질이 됐었나 봐요. 그러다가 안 하니까 거기가 또 패닉상태에 이르고 그러니까요, 전혀 이거를 하는 걸 잘 몰랐다면 모르지만, 쉼터까지 검토가 됐을 거니까 계속 추진이 되어야 된다고 생각이 되는데요?
○교통행정과장 이원경   
저희가 당초에는 지금 택시복지센터 건립을 하고자 하는 부지에 택시쉼터를 건립을 하려다가 경기도에서 시범사업으로 택시복지센터를 두 군데 설치하고자 해서 저희가 공모를 해서 선정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택시쉼터를 당초에 현 부지에다 하려고 그러다가 가남으로 가서 택시쉼터를 거기도 계획을 했었습니다. 했었는데 중간에 검토를 하다 보니까 부지가 적정하지 않고, 또 운영을 다른 시도 이렇게 검토를 하다 보니까 운영이 자체적으로 거의 다 운영을 하고 있더라고요.
그런데 아까 현장설명에서도 말씀드렸다시피 수원시 같은 경우에는 개인택시를 하시는 분들이 많다 보니까 그분들이 어떻게 조를 짜가지고 교대로 근무를 하고, 또 거기 같은 경우 부재를 하는지는 모르겠지만 하여간 그렇게 해서 운영을 하는데 여주 같은 경우에, 가남 같은 경우에는 그 택시종사자가 한 서른일곱(37) 분으로 제가 알고 있는데 이렇게 운영하기에 좀 어렵지 않나, 그래서 그 설명을 드렸더니 그 종사하시는 분의 당초에는 반반 정도가 하는 것을 원했고, 또 반은 하는 것을 원치 않았던 사항입니다.
그러다가 저희가 여러 가지 상황이 그래서 “택시쉼터는 저희가 좀 안 하는 걸로” 이렇게 해서 말씀을 드렸더니 그 당시에 한 2/3 정도가 공감을 했습니다. “이런 부분에서 우리가 운영하기가 어렵다.” 그런데 제가 알기로 몇 분 정도가 “그래도 해야 되지 않겠냐?” 이렇게 계속 말씀을 하셨는데, 저희가 가남 택시쉼터는 최종적으로 시장님 방침 받아서 경기도에다가 저희가 안 하는 걸로 그렇게 했습니다.
이상춘 위원   
아니, 시장님 방침도 중요하지만 의회 의견도 중요한 거 아니에요? 시장 방침만 가지고 하면 안 되죠. 의회 의견도 중요하고 주민의 의견을 수렴해서 어떻게 할 건가를 해야죠. 시장 방침만 받았다고 해서 안 하면, 시장 혼자 여주시를 이끌어가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교통행정과장 이원경   
그 택시 종사하시는 분들하고도 간담회를 충분히 했습니다.
이상춘 위원   
그런데 택시 하는 분들이, 나도 솔직한 얘기로 쉼터가 있는지 복지센터가 있는지 몰랐거든요?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쉼터, 복지센터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되나보다’ 하고, 지난번에도 예산에 들어왔기 때문에 ‘되나보다’ 했더니 또, 나도 뭐 알긴 알았죠. 별안간 또 철회를 하고 그런 상황이 오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뭔가 더 잘 하려나보다’ 하고 군소리도 안 하고 그냥 넘어갔었죠.
그런데 또 어떻다는 것을 사람들의 생리가, 다 전혀 모르면 욕심을 안 내요. 그런데 이걸 하나 준다고 그랬다가 안 주면 서운한 거거든요. 또 그 서운한 것도 있지만 37대라는 택시가 있기 때문에 충분히 쉼터 같은 건 필요하고, 체력단련실까지는 모르지만 수면장이나 샤워시설, 뭐 조그만 사무실 이런 건 필요하다고 보거든요.
그리고 땅도 있어요. 거기 도서관 앞에 부지 있잖아요, 길게 되어 있는 것. 거기다 충분히 지을 수가 있어요. 거기도 그쪽에 농협 위의 삼거리도 가능하겠지만, 도서관 앞에도 충분히 할 수가 있는 부지가 있거든요.
그거 시장 방침만 받았다고 안 하면 됩니까? 의회에서 요구를 하면 재검토를 하고 해야죠. 시장 혼자 여주시를 이끌어나가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교통행정과장 이원경   
시장님……. 최종적인 것은 시장님한테 말씀을 드리고 방침을 받았지만 저희가 또 쉼터를 안 하게 된 배경 중의 하나는 가남 택시 종사하시는 분들이 또 “그렇게 필요치 않다.” 그러시는 분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상춘 위원   
그래요, 그러면 내가 다시 여론조사를 해볼게요. 여론이 대다수가 아니라면 안 하겠죠. 그런데 나한테는 “해준다던 거 해줘야 되는 거 아니냐?” 그렇게 얘기가 되거든요. 그래서 맨 처음부터 얘기가 없었으면, 건들지 않았으면 그것도 있는지 모르기 때문에 안 해줘도 됐겠죠. 그런데 “해준다 하다 왜 안 해주느냐?” 요지는 그거예요. “우리도 필요하다.” 그런데 내가 그쪽에다 설문조사를 다시 한 번 해보라고 그럴게요. 그래서 몇 명이 찬성이고 몇 명이 반대가 되느냐를 따라가지고 다시 한 번 교통행정과나 아니면, 시장님하고 협의도 해볼게요.
그런데 시장 방침만이라고 해서 일방적으로 안 한다는 건 문제가 많습니다.
○교통행정과장 이원경   
아니 그러니까, 시장님……. 최종적인 것은 그래서 시장님한테 방침을 받았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그 중간에 과정에서는 택시 개인택시 하시는 분들하고 여주시 전체 간담회도 했었고, 그다음에 가남에 거주하시는 분들하고도 간담회를 해서 저희가 이런 과정을 설명 드리고, 그리고 그분들의 동의를 일정부분 얻었기 때문에, 그래서 시장님한테 말씀드리고 그것을 안 하게 된 배경을 말씀드린 거고, 저희가 택시 종사하시는 분들이 원하는데 일방적으로 안 했다는 사항은 아닙니다.
이상춘 위원   
그래요, 내가 한 번 더 여론조사를 해볼게요. 나한테는 안 해달라는 사람은 없고 해달라는 사람만 한 두어 명 있었는데 그게 전체여론인지 일부여론인지는 다시 파악해보겠죠. 그래서 두세 명이 희망한다면 어렵겠죠. 대다수가 원해야지만 가능하겠죠. 또 이용 면에도 그렇고요.
그리고 이번에 짓는 택시복지센터는 시에서 시설을 여러 가지 나열했는데 정비소나 식당은 여러 말 안 하겠고요, 아까 얘기했듯이 그런 부작용이 있어요. 그러니까 가급적이면 정비소나 식당은 안 하는 걸로 권고를 좀 우리가 하는 게 좋지 않겠느냐, 이렇게 말씀은 드릴게요.
그리고 정확한 판단은 시에서 다시 해보고, 내 입장에서는 가급적이면 정비소와 식당은 안 하는 걸로 권고를 하는 게 좋겠다, 이 정도까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교통행정과장 이원경   
정비소를 하게 된 배경을 또 말씀드리겠습니다.
택시가 가장 많이 고장 나는 부분이 미터기입니다. 그래서 미터기 수리가 잦고 대다수가 미터기 수리를 많이 하는데 지금 여주 같은 경우는 미터기 수리하는 데가 없습니다. 그래서 외지로 나가서 미터기의 수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미터기 수리하는 것과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천 같은 경우도 간단한 정비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같은 경우도 그게 꼭 필요하기 때문에 그거를 하면서 경정비를 같이 하면 어떠냐라는 생각으로 하게 됐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다음에 식당 같은 경우도 택시 종사하시는 분들이 대부분 운행하시다가 주차공간이나 이런 데가 확보가 안 되고 그러다 보니까 식사하실 때 불편함이 많고, 또 이렇게 식당을 찾아다니고 그런 불편함이 있다고 그래서 자체적으로 기사식당을 운영하는 게 좋겠다, 그래서 그거는 택시 개인택시조합 회원들하고 간담회를 하면서 거기 의견을 받은 사항입니다.
이상춘 위원   
그러데 상권이 형성되려면 물론, 관에서 손을 댈 것도 있고 그렇죠. 그런데 관에서 손을 안 대야 될 것도 있거든요. 그 주변에 식당이 있는데 식당이 택시복지센터가 간다면 식당에서 재빠르게 기사식당이라고 바꿀 수도 있는 분이 있을 거라고 생각이 되거든요. 그러면 이것을 수익을 개인한테 나눠주고 그쪽에 개인의 상권을 활성화한다는 생각도 들고요.
또 택시미터기가 많이 고장된다면 경정비 업체가 그 택시가 몰리면 그 주변의 누군가는 또 경정비 업체를 하려고 그러는 사람이 나올 거예요, 1년 내에. 그러면 그분한테 택시 미터기를 고치는 것을 기술도 습득하고 재료도 구비해놓으라면, 택시가 지금은 여러 군데로 분산돼서 그게 안 되지만 복지센터가 있으면 한 군데로 모이니까 그쪽에 모이면 수요가 많을 테니까 미터기도 자연적으로 고치는 경정비 업체가 들어올 거라고 보거든요.
그래서 자연스럽게 민간상권을 활성화시켜주는 게 좋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이거든요?
○교통행정과장 이원경   
그 부분은 저희가 개인택시 조합하고 또 간담회나 이런 것을 해서 좀 더 심사숙고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춘 위원   
그래요, 심사숙고를 하세요. 그래서 나도 지금 딱 하지 말아라, 그게 아니라 권고만 하는 겁니다. 다시 한 번 검토를 해서 과연 필요한가 아닌가를 여러 사람들의 의견도 수렴해가지고 시장님의 결정을, 합리적인 결정을 하길 바란다, 이런 뜻에서 권고를 하는 겁니다.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영옥   
네, 이상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 있으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자 위원   
저것만 말씀드릴게요.
○위원장 이영옥   
예, 김영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자 위원   
거기 공원 안에 이 건물을 짓다 보면 나무 같은 걸 다 뽑을 거 아니에요?
○교통행정과장 이원경   
네.
김영자 위원   
잘 뽑아서 그 주변으로 옮겼으면 좋겠고요. 나무.
○교통행정과장 이원경   
예, 예.
김영자 위원   
그리고 거기에서 집을 지으면서도 불필요하게 나무를 뽑아내지 않고 지을 수 있으면 기존 나무는 그대로 두고서 건물을 지었으면 좋겠어요.
○교통행정과장 이원경   
지금 계획상으로는 저희도 최대한 공원을 덜 훼손하는 방향으로 해서 지금 조성할 계획이고요.
저희가 아까 왔다 가셨지만 교통행정과 청사 짓는 그 맞은편에도 보면 도로하고 인접해있는데 아마 거기도 나무가 지금 없습니다. 그래서 그쪽 거는 그쪽으로 이식을 하는 방법도 저희 다른 공원이라든가 필요한 부분은 그쪽으로 이식을 하는 걸로 검토를 하겠습니다.
김영자 위원   
검토해주시고, 그리고 거기 민원이 있어서 한번 거기 공원을 가본 적이 있어요. 주민이 민원을 넣어서. 그 한 가운데 정도 보면 하수구 물이 그쪽에서 모여서 이렇게 어떤 때는 넘친다고 그러면서 민원이 한번 들어와가지고 거기 한번 고친 적이 있는데 그 물이 거기 항상 보면 그쪽으로 흘러요. 주택에서 오는 물들이.
그래서 건물 지을 때는 그거를 잘 해가지고 습하지 않게 잘 지으셔야 될 것 같아요.
○교통행정과장 이원경   
네, 알겠습니다.
김영자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영옥   
네, 김영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런데 하나만 제가 하겠어요.
정비소는 직영은 아니죠?
○교통행정과장 이원경   
네, 직영은 아닙니다.
○위원장 이영옥   
네,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교통행정과 소관 경기동부 택시복지센터 건립 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교통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것으로 2017년도 5차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고 의결에 앞서 협의를 위하여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35분 회의중지)

(15시00분 계속개의)

○위원장 이영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공유재산관리계획 심사특별위원회를 속개하겠습니다.

4. 2017년도 제5차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 의결의 건 

(15시00분)

○위원장 이영옥   
의사일정 제4항 2017년도 제5차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 의결의 건을 상정합니다.
2017년도 제5차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을 위원님들의 권고사항을 보고서에 포함하여 여주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것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고 심사결과 보고서를 별도로 작성하여 9월 21일 제1차 본회의에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01분 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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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길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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