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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주시의회 회의록

YEOJU CITY COUNC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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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8회 여주시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회의록

제2호

여주시의회


일시 : 2017년 07월 17일(월)


  1. 의사일정
  2. ○.2017년도제3회일반및기타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심의
  3. ○.2017년도제3회기금운용계획변경안심의
  4. ○.2017년도제3회지방공기업수도사업특별회계수입·지출추가경정예산안심의
  5. ○.2017년도제3회지방공기업하수도사업특별회계수입·지출추가경정예산안심의

(10시00분 개의)

○위원장 박재영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8회 여주시의회 임시회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심의하기 전에 위원님들께 양해 말씀 좀 드리겠습니다. 주말 잘 쉬셨으니까 원기충전을 충분히 하셨을 것 같고, 그래서 오늘도 활기차게 심의하실 건데 부탁드리는 건 다른 게 아니라 심의하기 위해서 질의하는 거를 충분히 보장해드리겠습니다.
단, 한 번 질의 할 때 마다 10분을 활용해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10분 하시고 잠시 쉬었다가 다른 위원 또 질의 하고, 그다음에 또 기회 받아서 이렇게 하시는 식으로 하면 보는 사람도 듣는 사람도 지루하지 않고 충분히 할 수 있으니까 그렇게 좀 운영의 묘를 살려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러면 부서별로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복지정책과장님 나오셔서 179쪽 복지정책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 설명해주시고 위원님들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정책과장 최양희   
복지정책과장 최양희입니다.
2017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복지정책과 총 예산액은 기정액 186억 5435만 9000원에서 3억 6262만원이 증액된 190억 1697만 9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세부 사업에 따른 편성목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79쪽 중간 부분입니다. 사회복지 종사자 상해보험료 지원 사업은 79명 인원이 증가하여 79만원이 증액된 486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80쪽입니다. 읍·면·동 허브화 지원 사업은 맞춤형복지팀 3개소 신규 설치에 필요한 운영비 및 홍보비로 3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찾아가는 복지서비스 차량지원 사업은 당초 7대에서 2대 감소된 5대를 구입함에 따라 1억 2240만원에서 2560만원이 감액된 968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전기자동차 구매 지원 사업은 찾아가는 복지서비스 차량지원에 포함된 전기자동차 4대 분에 대한 구매보조금 5600만원으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81쪽입니다. 상단에 6·25 참전유공자 영정사진 제작 사업은 6·25참전유공자들에게 마지막 예우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여주시 자체 신규 사업으로 1225만원을 계상하였으며, 보훈명예수당 지원은 보훈명예수당 신청자가 약 70명이 증가함에 따라 기정액 9억 1800만원에서 4200만원이 증액된 9억 6000만원으로 계상하였습니다. 고엽제 전우회 차량구입은 2007년도 차량으로써 노후차량이 노후 되어 이를 교체하고자 3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국가유공자 생활보조수당은 순수 도비 사업으로 경기도 내 변경내시를 반영하여 3380만원이 증액된 1억 7780만원으로 계상하였고, 2016년도 사업예산에 대한 반환금은 국고보조금 2억 4923만 9000원과 시·도비보조금 7319만 5000원을 합한 총 3억 2243만 4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 복지정책과 제3회 일반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재영   
네, 복지정책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들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옥 위원 거수)
예, 이영옥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영옥 위원   
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180쪽에 지금 현재 중앙동에서 하고 있는 복지허브화로 확산시키는 거예요?
○복지정책과장 최양희   
그거는 이제 권역별 사업이고요, 읍·면·동에 3개 맞춤형복지팀을 만드는 사업입니다.
이영옥 위원   
맞춤형?
○복지정책과장 최양희   
복지팀.
이영옥 위원   
맞춤형복지팀?
○복지정책과장 최양희   
그거는 권역별이라서 거기서는 중앙동, 그다음에 오학동을 포함해서 권역별 복지사업이고요.
이영옥 위원   
이건 권역별?
○복지정책과장 최양희   
예, 그거로 해서 나머지 3개 읍·면·동에 맞춤형복지팀으로 만드는 사업입니다. 지금 민원복지팀을 강화해서 맞춤형복지팀으로 만드는 겁니다.
이영옥 위원   
그런데 예산이 1000만원씩 드는 거예요?
○복지정책과장 최양희   
네, 1000만원이 홍보비라든가…….
이영옥 위원   
홍보비?
○복지정책과장 최양희   
홍보비라든가 운영비를 저희가 계상해주는 겁니다.
이영옥 위원   
더 지원해주는 거예요?
○복지정책과장 최양희   
네, 네.
이영옥 위원   
그러면 180쪽에 있는 자동차 차량 지원 문제인데요. 우선 찾아가는 복지서비스 차량지원 5대 중 4대가 전기차거든요?
○복지정책과장 최양희   
예.
이영옥 위원   
그런데 이거는 5대는 다 어디어디 주는 거예요?
○복지정책과장 최양희   
맞춤형복지팀이 설치되는…….
이영옥 위원   
그 장소에?
○복지정책과장 최양희   
예, 예.
이영옥 위원   
그러면 당연히 대신, 능서, 점동은 지원되고?
○복지정책과장 최양희   
예.
이영옥 위원   
나머지 2대는?
○복지정책과장 최양희   
2대는 기존에 있는 전기차, 기존에 있는 여기 시내에 있던 전기차가 아닌 차량이 있습니다. 그거는 읍·면으로 전환배치 시켜주고…….
이영옥 위원   
전환해서?
○복지정책과장 최양희   
또 충전기가 설치된 지역에 전기차를 구입할…….
이영옥 위원   
전기차를?
○복지정책과장 최양희   
공급해주려고 그러는 겁니다.
이영옥 위원   
그런데 그냥 전기차 구매해가지고 4대 하는 거는 1400만원짜리이고, 이거…….
○복지정책과장 최양희   
1400만원은 국비로…….
이영옥 위원   
국비라?
○복지정책과장 최양희   
전기차 비용이 비싸기 때문에 국비지원이 별도로 되는 겁니다.
이영옥 위원   
그러면 이거 4대 사는 것 중에서 보조금이, 1400만원은 국비보조를 받았다, 이 얘기예요?
○복지정책과장 최양희   
거기에 있는 자동차 구입비용은 거기에 포함……. 그거 플러스 해서 전기자동차 지원비가 추가되는 겁니다. 그 차량비용이 그거기 때문에 1400만원을 더 지원해주는 겁니다. 차량이 워낙 비싸기 때문에, 국비로.
이영옥 위원   
그러면 차량이 9대예요, 합쳐서?
○복지정책과장 최양희   
아니, 다섯…….
이영옥 위원   
5대 중에서?
○복지정책과장 최양희   
사는 건 5대인데, 4대 전기차에 대해서만 국비가 1400만원이 추가로 지원되는 겁니다.
이영옥 위원   
추가로?
○복지정책과장 최양희   
네.
이영옥 위원   
그러면 2100만원 정도……. 2100만원하고 그러면 합쳐가지고 3500만원?
○복지정책과장 최양희   
네, 네.
이영옥 위원   
예, 그러면 3,500만원 주고 우리 지금 여기 뒤에 서있는 그 전기차예요, 차종을 알고 싶어요, 어떤 차인지. 그게 큰 차인지 작은 차인지. 중형?
○복지정책과장 최양희   
지금 저희가…….
이영옥 위원   
뭐로?
○복지정책과장 최양희   
구입하려고 그런 건 보건복지부에서 이번에 내시된 게 삼성차량 SM3 그거로 이렇게 내시가 된 겁니다.
이영옥 위원   
SM3? 그러면 아주 작은 차는 아니네요, 중형 정도는 되는 거네요?
○복지정책과장 최양희   
네, 네. 아주 작은 차는 아닙니다.
이영옥 위원   
네, 중형보다 조금 더 좋아요? 작은 거?
○복지정책과장 최양희   
네.
이영옥 위원   
아반떼 급?
(복지정책과 직원 「네」라고 대답함)
제가 아반떼 타봤지만 괜찮아요. 그래서 이것이 어느 정도로 혜택을 주는 건가 이런 거를 좀 알아보고 싶어서. 이것이 잘못됐다는 것이 아니라 앞으로 모든 차를 전기차로 전환할 생각이니까.
그런데 전기차가 많이, 킬로미터 수가 적잖아요? 그런 거에 대한 것도 조금…….
○복지정책과장 최양희   
장거리 운행하는 게 아니라 지역 내에서 타는 거기 때문에 전기차로 충분합니다. 충분한데 단지 전기충전 설비가 아직 전국에 많이, 그렇게 많이 보급돼있지는 않으니까 전국 운행하기엔 시간이라든가 충전시간대 거리라든가 이런 거에서는 좀 미흡하지만 아직 우리 관할지역 내에서 타는 데에 대해선 큰 문제없이 운행될 수 없습니다.
이영옥 위원   
그러면 충전소는 지금 현재 읍·면·동사무소에 다 있는 거예요?
○복지정책과장 최양희   
다 있지는 않습니다.
이영옥 위원   
그거를 다 있게 해야지 되겠죠?
○복지정책과장 최양희   
그거는 회계과에서 확산시켜나갈 대상입니다.
이영옥 위원   
왜 그러냐 하면, 그게 업무차량인데 없는 데 갔는데, 저도 기름을 넣어보지만 그게 미리 넣는다는 게 사실 쉬운 건 아니거든요. 그래서 우선 충전소는 확대할 필요성이 있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복지정책과장 최양희   
네, 알겠습니다.
이영옥 위원   
예, 같이 회의할 때 요구사항을 하세요. 그래가지고 ‘이런 얘기가 나왔다.’ 그래야지 없는 어느 면에 갔는데 다 소진이 되면 충전하기가 힘든 거 아니에요?
그리고 또 사실은 어느 특정 면에만 이것을 지원될 것이 아니라 읍·면·동에 골고루 분포돼서 지원되기를 바랍니다.
○복지정책과장 최양희   
네, 알겠습니다.
이영옥 위원   
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박재영   
네, 이영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윤희정 위원 거수)
네, 윤희정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윤희정 위원   
수고 많으세요, 과장님.
보훈단체 수당이 몇 종류가 있어요?
○복지정책과장 최양희   
보훈명예수당 있고, 참전유공자수당 있고, 참전유공자 미망인 복지수당이 있고, 경기도생활보조수당이 있고 그다음에 명절위문금, 사망위로금 등이 있습니다.
윤희정 위원   
종류가 보훈단체별마다 다 다른가 봐요?
○복지정책과장 최양희   
이건 개인에게 주는 겁니다.
윤희정 위원   
개인?
○복지정책과장 최양희   
보훈단체별로는 운영비라든가…….
윤희정 위원   
아니, 보훈단체인데 개인한테.
○복지정책과장 최양희   
예.
윤희정 위원   
예. 보면, 명예수당 있고 생활보조수당도 있잖아요?
○복지정책과장 최양희   
예, 경기도내에서 저소득국가보훈대상자들에게 생활보조수당을 지급합니다.
윤희정 위원   
여주에는 보훈단체가 7개가 있나요?
○복지정책과장 최양희   
보훈단체로 8개 있습니다.
윤희정 위원   
8개?
○복지정책과장 최양희   
예.
윤희정 위원   
그러면 각 보훈단체마다 종류별이라고 그럴까? 그렇게 다 지급이 좀 다른가요?
○복지정책과장 최양희   
보훈대상자…….
윤희정 위원   
보훈대상?
○복지정책과장 최양희   
직접보훈대상자는 보훈명예수당이 되고, 그다음에 월남전이라든가 6·25 참전했던 사람들은 참전유공자, 그다음에 참전유공자들이 사망했을 때 그 가족에게 미망인에게는 미망인복지, 그다음에 국가유공보훈대상자 중에 저소득층에는 국가생활보조수당, 이렇게 지원되는 겁니다.
윤희정 위원   
제가 정리가 잘 안돼요. 나중에 그것 좀 뽑아주실래요?
○복지정책과장 최양희   
네, 알겠습니다. 자료 드리겠습니다.
윤희정 위원   
네, 그리고 지금 특수임무도 왔었잖아요?
○복지정책과장 최양희   
예.
윤희정 위원   
그분은 지원이 뭐가 있어요?
○복지정책과장 최양희   
그들에게 직접 나가는 건 없고요. 단체, 단체에만 지원이 있습니다.
윤희정 위원   
개인한테는 나가는 건 없고요?
○복지정책과장 최양희   
예.
윤희정 위원   
그분들도 어떻게 보면 국가를 위해서 많이 애쓰시고, 노력하시고, 고생하신 분들인데 그분들한테 생활보조수당이라든가, 명예수당…….
○복지정책과장 최양희   
그거는 국가보훈대상자들에게는 5만원씩 지급되는 거 있습니다.
윤희정 위원   
명예수당은 뭐 없어요?
○복지정책과장 최양희   
그게 보훈명예수당입니다.
윤희정 위원   
보훈명예수당?
○복지정책과장 최양희   
예, 예.
윤희정 위원   
그런데 다른 단체는 중복돼서 두 가지씩 나가고 그러잖아요. 그런 데가 있잖아요, 회원들한테?
○복지정책과장 최양희   
회원들한테……. 대부분 명절위문금이라든가 호국보훈의 달 나가는 거하고, 그 수당이 다른 거와 이렇게 겹쳐지는 건 있지만 보훈명예수당, 참전유공자수당 그 특성별로 나가는 거죠.
윤희정 위원   
다 다르죠?
○복지정책과장 최양희   
예, 예.
윤희정 위원   
그런데 사실 제가 준비를 안 했는데…….
○복지정책과장 최양희   
예, 자료는 저희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윤희정 위원   
잘 모르겠어. 이거 자료 좀 한번 해주시겠어요?
○복지정책과장 최양희   
네, 알겠습니다.
윤희정 위원   
네,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박재영   
네, 윤희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춘 위원 거수)
예, 이상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상춘 위원   
네, 180쪽이 되겠는데요. 일단 읍·면·동 복지허브화 확산 사업이 구체적으로 어떤 사업을 지원해주는 거죠? 여기 설명서에도 좀 없더라고요, 미비해요.
○복지정책과장 최양희   
이 1000만원 나가는 거요?
이상춘 위원   
예, 예.
○복지정책과장 최양희   
홍보물하고 집기류 등 그 사무용품이라든가 이런 걸 구입하는데 1000만원을 예산 세워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상춘 위원   
홍보는 무슨 홍보죠?
○복지정책과장 최양희   
그 복지, 맞춤형복지팀이 확산됨으로써 그 복지팀에서 할 역할이라든가 발굴하는 사업 등을 홍보하기 위해서 각 가정에 하기 위한 사업비 등이 포함돼있는 겁니다.
이상춘 위원   
글쎄, 사업비 등이 포함돼있는데 어떤 홍보를 하는지 난 모르겠어요? 조금 구체적으로 홍보 개념과 설명을 좀 해주시죠.
○복지정책과장 최양희   
복지허브화 사업이 확산되면서 복지허브화라는 게 어떤 개념인가 등을 홍보하고, 그다음에 그걸 만들기 위해서 플래카드라든가 전단지, 또 홍보기념물 볼펜 등을 만들어, 지난해에는 볼펜 등을 만들어서 그 대상자들에게 이렇게 알려주고 회의 시에 자료로 제공하고 했던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춘 위원   
그게 효과가 있었나요?
○복지정책과장 최양희   
일단은 팀이 구성이 되는데 이장회의라든가 이런 데서만 얘기해가지고는 각 가정에 대해서는 모르니까 그 각 가정 대상자 가정들에게 이러한 홍보물을 전달을 해서 홍보하는 효과를 거두자고 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춘 위원   
내가 보기에는 그런 홍보물 주는 것보다도 사회복지사나 또는 읍·면·동장이 복지 사각지대를 찾아가거나 발굴할 때 어떠한 지원체계를 갖춰주는 게 낫다, 홍보 그거 뭐 필요 있다고 홍보를 합니까? 실질적으로 복지사나 읍·면·동장한테 일할 수 있는 그런 비용을 주는 게 낫지, 이거 다 쓸데없는 짓 같거든요?
실질적으로 필요한 걸 줘야지 우리가 이렇게 하고 있다고 홍보만 해주면 뭐합니까? 거기서 발굴할 때 어떤 문제점이 있는가, 발굴했는데 제도개선을 할 건 어떤 게 있는가, 이런 걸 연구수당을 좀 주든지, 자료를 해서 책을 사볼 수 있는 걸 돈을 주든지 좀 해야 되는데 어떤 사례관리를 해서 선진지견학 가서 다른 데는 어떻게 하고 있나, 이런 걸 좀 발굴해야지, 홍보 볼펜, 플래카드…….
물론 플래카드 하나 정도 붙여놓는 건 필요할지 모르겠죠. 그걸 봄으로써 ‘아, 우리 복지가 이렇게 변하고 복지에 대해서 지원을 많이 해주는구나. 나도 대상이 되는지 모르겠다.’ 이런 생각이 들게끔 할지는 모르겠지만 나는 그렇게 이거는 홍보비하고, 뭐 집기류는 필요하면 좋겠습니다만 그런 건 난 별 필요 없고 실질적으로 사회복지사나 읍·면·동장한테 돌아갈 수 있는 그런 비용으로 전환해야 된다고 보는데요?
○복지정책과장 최양희   
수당으로 지원하기에는 뭐하지만 그들이 다른 시설을, 다른 쪽의 업무 잘되는 곳을 방문해서 배우기 위한 비용으로는 가능합니다.
이상춘 위원   
네, 그런 것도 좀 해주고요.
○복지정책과장 최양희   
네, 그거는 가능합니다.
이상춘 위원   
플래카드나 볼펜보다는 그런 걸 해주고, 다른 그 사람도 상담할 때 먹는 음료수나 또는 밥을 사주게 되면 그 밥값을 실질적으로 지원해주든지요.
복지사들이 아주 난해한 사람 설득하려면 어려우니까 밥을 사주는 경우도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밥을 사주면서, 빵을 사주면서, 음료수를 먹으면서 얘기를 할 수 있는 그런 비용을 지원해주는 게 더 효과적이라고 보거든요?
○복지정책과장 최양희   
예, 요구에 의해서 가능하다면 사용할 수 있도록 협의하겠습니다.
이상춘 위원   
글쎄요, 내가 보기에는 실질적으로 복지사나 읍·면장들이 자유롭게 쓸 수 있는 돈을 만들어주는 게 필요해요. 다른 거 아무 필요 없어요. 홍보해봐야 뭐합니까? 물론, 적절히 홍보를 해야 되겠죠. 볼펜 줘봐야 뭐합니까? 이 서민들 볼펜 몇 개나 줬겠습니까? 안 줬어요.
그 복지사들이 실질적으로 업무활동비 성격으로 그렇게 중앙에다 건의해가지고 이 부기를 좀 바꾸세요. 그렇게 좀 추진해보실 의향 있으십니까?
○복지정책과장 최양희   
복지사들이 현장에서 홍보하는 것은 음료 제공하고 이런 건 다 홍보비로 가능합니다. 실질적으로.
이상춘 위원   
밥도 좀 사주고?
○복지정책과장 최양희   
예, 실질적으로.
이상춘 위원   
난해한 사람은 밥 사주면서 이야기를 해야 되거든요. 그런 비용을 좀 쓸 수 있게끔 여유롭게 좀 줘라…….
○복지정책과장 최양희   
네, 그것은 위원님 말씀하시는 것에 대해서 참고해서 저희가 적극적으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춘 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렇게 좀 해주시고요.
그다음에 자산취득비, 이게 뭐야. 복지서비스 차량보조하고 전동차 구매지원은 어떻게 차이가 있는 건가요, 이거는요? 차량 구입이 두 가지 목이 있는데요?
○복지정책과장 최양희   
예, 일반차량은 휘발유차량이기 때문에 전기차 구매지원이 없고요. 전기차량에 대해서는 차량, 전용차량 구입비 플러스 전기자동차 지원 사업 차량이 별도로 국비가, 전기차는 비싸기 때문에 여기에 추가로 더 국비로 지원해주는 겁니다.
이상춘 위원   
그러면 여기 위에 있는 국비 4840만원을 주는 거를 모자라기 때문에 또 추가지원해주는 건가요, 아니면…….
○복지정책과장 최양희   
모자라서 지원한 게 아니라 국비가 지원이 되기 때문에 그 금액만큼 낮춰서 예산이 성립이 되는 겁니다.
이상춘 위원   
아니, 이게 별도로 차를 구입하는 건가요?
○복지정책과장 최양희   
아닙니다.
이상춘 위원   
아니죠?
○복지정책과장 최양희   
네, 4대에 대해서.
이상춘 위원   
그러면…….
○복지정책과장 최양희   
4대에 대해서 국비, 네.
이상춘 위원   
4대에 대해서인데 다 같은 국비인데 같이 묶어야 되잖아요? 누가 봐도…….
○복지정책과장 최양희   
전기자동차이기 때문에…….
이상춘 위원   
이해가 안 되도록 예산편성이 돼있는 것 같은데요?
○복지정책과장 최양희   
그거는 여기 전액 전기자동차 구매지원비는, 5600만원은 전액 국비만이고요.
이상춘 위원   
예.
○복지정책과장 최양희   
예, 국비만 그 전기자동차에 대해서만 지원해서 별도로 이렇게 되는 겁니다.
이상춘 위원   
글쎄, 여기 국비 4840만원과 연관이 돼있는 거죠?
○복지정책과장 최양희   
네, 네.
이상춘 위원   
거기에 지원해주는 거 아니에요?
○복지정책과장 최양희   
예, 그 차량…….
이상춘 위원   
그런데 왜 저기…….
○복지정책과장 최양희   
그 차량에서, 그 차량 중에서 거기 1대는 일반차량이 있거든요, 5대이기 때문에.
이상춘 위원   
아니, 그러더라도 거기다 국비를 더 많이 편성해야지 그거 왜 자산, 하나는 똑같은, 목은 자산취득비인데 하나는 전기자동차 구매지원이고 하나는 복지서비스 차량지원이고 이렇게 되죠? 나는 그 예산편성은 도무지 이해가 안 되는 편성 같은데요?
○복지정책과장 최양희   
여기 전기자동차는 저희 복지로 나온 게 아니라 환경보호과 쪽에 대기 그걸로 해서 예산이 별도로 나온 겁니다. 그래서 저희가 별도로…….
이상춘 위원   
아, 그쪽으로 나오는 거다?
○복지정책과장 최양희   
예, 그쪽으로 나오는데 거기서 세워가지고 우리한테 주느니 저희가 세워서 집행하는 게 일괄적이기 때문에 저희가 예산을 갖다 세우는 겁니다.
이상춘 위원   
환경보호과 쪽에 지원해주는 거다?
○복지정책과장 최양희   
네, 네.
이상춘 위원   
그런데 왜 환경보호과 쪽에 지원해주는 거를 복지정책과에서…….
○복지정책과장 최양희   
예산을 거기다 세워서 저희가 갖다 또 쓰느니 이 예산을 획일적으로다 지원하기 위해서 저희 예산에 세워서 하면 일괄적으로…….
이상춘 위원   
아니, 그러면 저기 환경보호과에서 차를 4대를 또 사는 겁니까, 이거를?
○복지정책과장 최양희   
아니, 사는 게 아니라 저희 전기자동차를 사기 때문에 환경보호과 기후, 환경보호과 구매보조금으로 지원해주는 겁니다. 저희한테 그 4대가.
이상춘 위원   
이거는 그러니까 환경부에서 지원해주는 돈이다?
○복지정책과장 최양희   
네, 네.
이상춘 위원   
차는 똑같은 차를 사는데 하나는 환경부에서 지원해주고, 하나는 복지부에서 지원해주는 돈이다?
○복지정책과장 최양희   
예, 예. 그래서 저희한테 예산을 세운 겁니다.
이상춘 위원   
이거를 예산팀장이 이렇게 편성해야 되는 겁니까, 예산을?
나는 도무지 이해를 못……. 일반인들이 보면 이해를 못하게 편성이 됐거든요. 또 설명서에서도 그런 내용이 없고.
(예산팀장 심경섭, 앉은 자리에서 「저희도 이게 매칭사업이기 때문에요, 원래 사회복지정책과에 내려온 예산을 합치면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했는데 따로, 왜냐하면 정산도 그렇고, 그래서 그렇게 따로 한 겁니다」라고 말함)
이상춘 위원   
이 전기자동차가 얼마나 가죠?
(예산팀장 심경섭, 앉은 자리에서 「3500 정도 갈 겁니다」라고 대답함)
3500만원 가면 시비는 또 여기 부담이 되는 건가요, 안 되는 건가요? 시비도 또 되잖아요? 전기차 2100만원에 여기는 이쪽에서 1400만원이면 3500만원인데 또 시비는 뭐에 필요한 거예요, 그러면?
○복지정책과장 최양희   
시비도……. 시비와…….
이상춘 위원   
별도로 사는 거예요? 같은 부담을 비율로…….
○복지정책과장 최양희   
부담을 50대 50으로 해서 사는 겁니다.
이상춘 위원   
아니, 그런데 50대 50이면 차가, 전기차가 3500만원이라 그랬잖아요?
○복지정책과장 최양희   
예. 그게…….
이상춘 위원   
약 3500이에요, 그러면 설명서 122쪽을 좀 보자고요. 거기다 전기차가 2100만원이라고 돼있어요, 한 대당. 2100만원 × 4대 해서 8400만원이 돼있거든요?
123쪽에 또 보자고요. 전기차 구매 단가가 1400만원이에요. 그러면 단가 당 1400 더하기 2100이면 3600만원이잖아요. 그러면 1대 충분히 살 수 있는데 왜 또 시비를 50대 50으로 매칭했냐 이런 얘기예요. 국비지원만 가지고도 충분히 살 수 있는 거를.
○복지정책과장 최양희   
아닙니다, 그 사항이 아니고요. 전기차 대당 2100만원에, 대당 2100만원 가솔린차…….
이상춘 위원   
아니에요, 전부다 차가 5대 사는 거 아닙니까? 전기차 4대와 가솔린차 1대 사는 거 아니에요? 그러면 돈이 전부 다 5대의 총 금액이 얼마입니까? 이것부터 계산 좀 해줘보세요.
9680만원하고 5600만원 하면 0, 0, 8, 2……. 1억 5000인데 전기차가 3500씩 4대면 얼마죠?
○위원장 박재영   
1400, 1억 4000.
(전문위원 안선숙, 앉은 자리에서 「1억 4000」이라고 말함)
이상춘 위원   
1억 8000.
○전문위원 안선숙   

○위원장 박재영   
1억 4000.
이상춘 위원   
1억 4000? 1억 4000이에요?
(전문위원 안선숙, 복지정책과 담당 주무관, 앉은 자리에서 「네」라고 대답함)
그런데 왜 여기는 부기가 이렇게 돼있죠? 2100만원 × 8400만원?
(복지정책과 담당 주무관으로부터 개별설명 들음)
알았습니다, 이건 내가 잘못 봤습니다. 내가 잘못 봤는데 나는 하나에 2100만원 단가로 이쪽 보는데 이게 8400만원, 4800만원 읽다보니까 8400이네요?
○복지정책과장 최양희   
예, 예. 8400입니다.
이상춘 위원   
그래서 총액은 맞는 거를 내가 잘못했다는 거를 말씀드리고, 그래도 예산편성을 이렇게 하는 게 좀 잘못된 거 아니냐…….
누가 봐도 이해가 안 되게끔 예산편성을 해놓은 거 아니냐, 그런…….
또 설명서를 이거에 대해서 전기자동차를 구매하는 걸 ‘환경부 쪽에서 지원해주는 걸 여기다해 준다.’ 이렇게 되어야 되는데 이게 그렇게 설명서가 지금 안 됐다, 그래서 예산편성의 문제라는 걸 좀 말씀을 드리고…….
○복지정책과장 최양희   
거기 전기자동차, 여기 설명에 보면 경기도 기후대기과 거기서 지원하는 사업이라고 명시를 해놨습니다.
이상춘 위원   
그래요, 그래서 이 차와…….
○복지정책과장 최양희   
예, 환경보호과…….
이상춘 위원   
이거를 복지허브화하고 연결됐다는 걸 얘기를 해주셔야 되는데 연결됐다고 내가 잘못……. 잘못 본 게 아니라 지금 이렇게 읽어봤는데 없어요. 이게 연결된 거라고 좀 해주셔야 되고.
또 하나는 1280만원을 국비는 지시부담에 의해서 깎는다고 치자고요. 시비는 왜 삭감을 하죠?
○복지정책과장 최양희   
그 사항은요, 2대분의 삭감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그 사항은 당초에 이제 7대로 저희가 계상이 돼있었는데 작년도 경기도에서 이 예산내시가 됐다가, 되고 난 이후에 경기도에서 추가로 2대를 지원을 했습니다. 그래서 2대가 지원이 되고…….
이상춘 위원   
그 개념은 알겠습니다.
○복지정책과장 최양희   
예, 예.
이상춘 위원   
도 지시에 의해서, 부담지시에 의해서 깎는데…….
○복지정책과장 최양희   
아니, 기존에…….
이상춘 위원   
아니, 아니, 기존에 샀다 이거죠?
○복지정책과장 최양희   
예, 예. 기존에 먼저 작년에 샀기 때문에…….
이상춘 위원   
그래서 그 얘기, 아니 내가 쟁점은 그게 아니고요.
○복지정책과장 최양희   
예.
이상춘 위원   
지금 복지사들이 쓰는 차가 전체 몇 대가 있죠? 올해 구입하는 거, 기존에 구입돼있는 것까지 몇 대나 돼있어요? 뭐 숫자가 중요한 건 아니고 지금 충분히 차가 없잖아요? 충분히 차가 없고 사회복지과하고 복지정책과가 각각 몇 대 있죠? 차가 3대인가 뭐, 2대인가 3대 있다고 얘기를 들었거든요?
○복지정책과장 최양희   
예.
이상춘 위원   
1대 더 사셔서 2대인가 3대 있다고 그랬거든요? 또 이건 복지허브화를 하기 때문에 읍·면으로 가야죠? 읍·면·동으로?
○복지정책과장 최양희   
예.
이상춘 위원   
그쪽으로 가야 되는데 1280만원이면 가솔린차를 1대 살 돈이거든요? 이걸 삭감하지 말고 모자란, 또 내년도 예산 더 반영해주지 말고 그냥 하나 사버리면 되잖아요? 왜 있는 돈을 깎아갖고 차량 사는 걸 멈추나요? 1대를 더 사면 되죠.
○복지정책과장 최양희   
이게 복지허브화 되는 지역에는 다 공급이 되는 거고요, 읍·면·동에는 읍·면·동대로 지원차량이 별도로 있는데 이게 복지허브화…….
이상춘 위원   
읍·면·동에 차 2대밖에 없지 않습니까? 하나는 더블캡하고 하나는 소형차가 있는데 그건 소형차는 주로 면장전용이고, 물론 여럿이 쓸 수 있지만 더블캡은 업무용 전용이고 이렇게 쓰잖아요? 그러면 하나씩 더 돈이 있는 대로, 없는 돈도 예산 편성해서 사줘야 될 판인데 왜 있는 돈을 삭감하죠?
○복지정책과장 최양희   
지금 위원님 말씀에 공감이 안 되는 건 아니지만 지금 여기에서는 복지허브화에 대한 지원 사업으로 세워졌던 사항이기 때문에 이렇게 삭감을 하면 되고요.
이상춘 위원   
복지허브화도 읍·면·동 1대만 있으면 복지허브화 된 중앙동에는 복지사가 몇 명이죠?
○복지정책과장 최양희   
팀장 포함 4명입니다.
이상춘 위원   
4명이죠?
○복지정책과장 최양희   
네.
이상춘 위원   
차량이 그쪽에…….
○복지정책과장 최양희   
1대 있습니다.
이상춘 위원   
예?
○복지정책과장 최양희   
1대 나와 있습니다.
이상춘 위원   
1대인데 여기는 3개동을 커버하는 거라면요?
○복지정책과장 최양희   
네?
이상춘 위원   
그러면 좀 더 출장도 많은데 1대를 더 배치해서 2대나 3대, 4명이면 최소한 2대나 3대를 줘갖고 하면 더 원활하게 돌아가는 거 아니에요? 이 양반들이 복지허브화가 방문을 위주로 해서 중앙정책이 세워진 거 아닙니까?
○복지정책과장 최양희   
네, 그렇습니다.
이상춘 위원   
그러면 방문을 위주로 했으면 많이 다니라는 건데 다녀야 되면 차량을 지원해주고 많이 다니라고 그래야지 논리상 맞는 거 아닌가요?
○복지정책과장 최양희   
위원님 말씀에 동조는 하고요. 일단은 저희가 도비라든가 내시된 부분이 삭감이 됨으로써 시비에 절감되는 거고요.
이상춘 위원   
그래서 삭감됐지만 시비를 더 부담하는 거는 아무 영향이 없잖아요?
○복지정책과장 최양희   
네.
이상춘 위원   
시비를 덜 부담해야지 나중에 국비를 쓴 걸 반납해야 되지만 시비를 더 부담하는 건 문제가 없으니까 이때 잘됐다고 하나 더 사갖고 하나 더 주면 되잖아요?
○복지정책과장 최양희   
이 사항이…….
이상춘 위원   
이런 걸, 이거 내년에 예산을 딸…….
○복지정책과장 최양희   
내년에 복지허브화가 전 지역에 확산됨으로써 다 공급되리라고 보고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상춘 위원   
그런데 중앙동 같은 데 4명인데 1대 있으면 2대를 사줄 필요가 있고, 더 많이 있어서 더 뛰게 해야 되는데 내년도 예산을 더 확보하려고 손이 발이……. 이런 거는 표현이 좀 잘못됐습니다만 손이 발이 되게 예산담당관한테 찾아가서 해 달라고 할 게 아니라 이런 돈 안 깎고 그냥 해주면 쉽게 살 수 있는 거 아니에요? 그런 정도로 생각을 좀 해보시기 바라고 내년도에 복지허브화를 국가의 지시부담대로 하지 말고 시비를 더 확보를 해서 차를 어떻게 더 살 수 있을까, 이런 것도 좀 모색을 해보세요.
○복지정책과장 최양희   
네, 알겠습니다.
이상춘 위원   
그리고 앞으로 복지정책과는 차 모자라다는 소리 하지 마세요. 있는 돈도 반납하면서 왜 차 모자라다고 더 있어야 된다고 얘기를 하십니까? 나는 그거는 문제라고 생각하거든요. 앞으로는 그런 얘기 절대 하지마시고요.
한 가지만 더 간단히 할게요.
○위원장 박재영   
네.
이상춘 위원   
10분이 넘어서.
○위원장 박재영   
네.
이상춘 위원   
181쪽에 고엽제전우회 차량구입이요.
○복지정책과장 최양희   
네.
이상춘 위원   
이게 특혜가 아닌가요?
○복지정책과장 최양희   
특혜는 아니고요, 한 10년 노후 됐는데…….
이상춘 위원   
왜 특혜가 아닌지를 설명을 좀 해주세요.
○복지정책과장 최양희   
차량이 내구연한은 지났고요, 10년. 그다음에…….
이상춘 위원   
아니, 내구연한 지났다고 사주는 거가 특혜가 아닌가요?
○복지정책과장 최양희   
그다음에, 아니, 다음……. 그다음에 그들이 고엽제전우회가 장제서비스를 위해서 장거리를 운행하는데 장거리를 운행하다 보니까 문제가 있어서…….
이상춘 위원   
내가 얻고자 하는 답은 그게 아니에요. 물론 그런 필요성은 인정하는데 사주게 된 법적근거가 어디 있습니까?
○복지정책과장 최양희   
…….
이상춘 위원   
법적 근거 없어요?
○복지정책과장 최양희   
…….
이상춘 위원   
이 조례나 이런 거 없습니까?
○위원장 박재영   
없을 거예요.
○복지정책과장 최양희   
보훈단체에 대해서 뭐 차량을 구입해주라는 사항은 없고, 복리증진이라든가 등을 위해서 지원할 수 있는 근거는, 복리…….
이상춘 위원   
어떤 근거에서요?
○복지정책과장 최양희   
복리증진.
이상춘 위원   
예?
○복지정책과장 최양희   
보훈단체지원에 대한 조례에서 복리증진에 대한 사항에서…….
이상춘 위원   
그렇죠? 그 조례가 있기 때문에 지원해주죠?
○복지정책과장 최양희   
예.
이상춘 위원   
그러니까 특혜예요, 특혜가 아니에요?
○복지정책과장 최양희   
“복리증진”이라 하면 포괄성이기 때문에 “특혜”라 표현하기는 좀 그렇습니다.
이상춘 위원   
법에 있는 거를 지원해주면 특혜가 아니고, 법에 없는 걸 지원해주는 게 특혜예요. 그렇죠?
조례, 조례도 일종의 법인데 법에 있기 때문에 특혜가 아니죠, 이게요?
○복지정책과장 최양희   
예.
이상춘 위원   
그렇게 대답을 해주셔야지, 이상하게 대답을 좀 해주셔갖고.
○복지정책과장 최양희   
아니, 제가 조례에 있기 때문에 특혜…….
이상춘 위원   
그래요, ‘조례에 있기 때문에 지원하니까 특혜가 아니다.’라는 답이 나오기를 내가 바랐던 거거든요?
○복지정책과장 최양희   
예, 그래서 그 말씀 드렸습니다.
이상춘 위원   
그러면 이게 조금 엉뚱한 얘기지만, 보훈단체 관련된 거지만요. 모래를 수의계약 하는 게 특혜입니까, 아닙니까?
○복지정책과장 최양희   
그 사항은 제가 답변할 사항이 아닙니다.
이상춘 위원   
자! 이거 난 복지과장이…….
○복지정책과장 최양희   
아니…….
이상춘 위원   
엄청난 오류가 있기 때문에 이런 사태가 발생하는 거라 이렇게 생각합니다.
특혜가 아닙니다! 왜? 「물품관리법」에 수의계약이 돼있도록 돼있고, 특수임무유공자 지원하는 법률에 봐서 수의계약을 할 수 있도록 돼 있잖아요?
○복지정책과장 최양희   
그 사항, 아까 말씀드린 사항이 답변사항이 아니라는 것은 보훈단체의 복지를 위해서 하는 사업은 시장·군수가 할 사항인데…….
이상춘 위원   
이게 남한강사업소 뿐만 아니라 복지에 대한 것은 복지정책과에서도 과연 이런 논란이 있을 때는, 논란이 없을 때는 미처 못 하겠죠, 사람마다. 논란이 있을 때면 그 법을 검토해 봐가지고 있던 이 법과 어떠한 문제가 있는 게 시장과 남한강사업소에 어시스트를 좀 해줘야죠. 그런데 그런 게 없는 것 같아요. 국가물품에 관한 법에 돼있도록 돼있고, 또 무슨……. 국가인권위원회 정의에서도 법에 규정돼있는 걸 지원하는 건 특혜가 아니라고 규정이 돼있어요. 이런 거를 복지정책과에서도 찾아가지고 시장님과 남한강사업소에 어시스트를 좀 해줘야죠. ‘우리 업무 아니니까 너네는 다하거나 말거나 뭐 한다. 우리는 가만있겠다, 모르겠다.’ 그런데 이게 다 시청이 톱니바퀴처럼 물려 들어가는 거거든요. 한 과 문제가 아니거든요. 이런 거를 복지와 관련된 거를 같이 어시스트를 해줘야죠.
그런데 어디에 저기……. 국민권익위원회입니다, 죄송합니다. 국민권익위원회의 유권해석이 그렇게 돼있는 거거든요.
그러면 그런 걸 같이 어시스트 해줘가지고 해야 되는데 시장님 해명에도 이런 사항이 나온 게 없더라고요. 그러니까 자꾸 특혜논란이 있는 거예요. 법적으로 아니라는 거를 누군가는 명시를 해주고 해명을 좀 해줬어야 되는데. 그래서 내가 이거를 특혜냐고 역으로 물어봤던 겁니다. 특혜 절대로 아니죠?
○복지정책과장 최양희   
네.
이상춘 위원   
그러면 앞으로는 그렇게 자기 과뿐만 아니라 쟁점이 되는 것은 좀 폭넓게 유권해석도 해주고, 폭넓게 하라는 게 아니라 폭넓게 업무를 찾아가지고 그쪽에 어시스트를 좀 해주기 바랍니다. 그래야지만 여주시가 제대로 굴러갈 수 있고 왜곡되지도 않고 정당하게 좀 잘 이루어질 수 있을 것 같아서 질문을 드리고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재영   
네, 이상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 있으십니까?
이영옥 위원   
간단하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박재영   
예, 하십시오.
이영옥 위원   
180에서 181쪽 상단에 보면, 6·25참전유공자 영정사진 제작이 있어요.
○복지정책과장 최양희   
네.
이영옥 위원   
1개당 아마 35,000원짜리인 것 같아요?
○복지정책과장 최양희   
네.
이영옥 위원   
그런데 이제 남아계신 지금 참전유공자가 350명입니까? 예, 그 정도 되는 거예요?
○복지정책과장 최양희   
예, 그 정도 계십니다.
이영옥 위원   
예, 예. 그래서 사진이 없어서 새로 찍어서 해드리는 거예요? 기존에 있는…….
○복지정책과장 최양희   
찍어서 본인들이 원하시는, 이 350명 전원을 대상으로 하는데 본인들이 원하시는 참전유공자들에게 마지막 영정사진을 저희가 특별로 제작을 해서 드릴 계상을 하고 있습니다.
이영옥 위원   
그래서 제가…….
○복지정책과장 최양희   
그것이 당초에는 본인들이 대부분들 예전에 많이 찍었다가 어느 정도 세월이 지났는데, 젊었을 때 내가 기대수명이 얼마정도 안 남았으리라 생각하고 찍었더니 너무 젊었을 때 사진이 되어버리는 바람에 본인들의 수요조사를 해보니까 ‘사진이 너무 젊었을 때의 사진이다. 다시 찍어야 되겠다.’는 욕구가 많아서 저희가 이걸 수립하게 되었습니다.
이영옥 위원   
그래요? 젊었을 때가 나은 거 아니에요?
(웃음)
○복지정책과장 최양희   
그런데 본인들의 의견이 ‘너무 젊었을 때 사진이 걸리는 게 뭐하다.’ 이러한 그런 의견을 들어서 저희가 이걸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이영옥 위원   
아니, 이거를 하는 거를 하지 말라, 이래서 그러는 것이 아니라 지금 사실 엄청 많이 늙으셨거든요. 그래서 그 모습이…….
(소회의실에 걸린 역대의원 사진을 가리키며)
그런데 사진은 이 정도는 되는 거예요? 사진 틀이?
○복지정책과장 최양희   
글쎄요, 그건 뭐…….
이영옥 위원   
팀장님, 이 정도는 되는 거예요?
○복지정책과장 최양희   
직접 가서 보지는 않았지만 그들, 그분들이…….
이영옥 위원   
아니, 팀장님은 그거 자료를 골랐을 거 아니에요, 틀?
(복지행정팀장 고재용, 앉은 자리에서 「그렇게까지는 안 하고……」라고 대답함)
그냥 예산만 한 거예요?
(복지행정팀장 고재용, 앉은 자리에서 「사진관에 가고, 금액하고 액자까지 해준다는 얘기는 듣고요」라고 대답함)
아, 그랬어요? 그래서 너무……. 물론, 한번 쓰고 버려질진 모르지만 너무 날림으로 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복지정책과장 최양희   
네.
이영옥 위원   
그리고 그분들이 이제 사진을 지금만 찍은 게 아니라 가끔 훈장 달고 찍으시더라고요. 그래서 혹시라도 그런 걸로 하실 분이 있으면…….
○복지정책과장 최양희   
융통성 있게 하겠습니다.
이영옥 위원   
예, 그렇게 좀 해주셨으면 합니다.
○복지정책과장 최양희   
네.
이영옥 위원   
그래서 너무 연세 들어가지고 이렇게 하는 것보다는 조금 젊었을 때가 나은 것 같은데, 제가 보기에는. 그런데 뭐, 잘 하시겠지만 너무 허접하지 않게 좀 해주십시오.
○복지정책과장 최양희   
네, 알겠습니다.
이영옥 위원   
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박재영   
네,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계속해서 395쪽 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해주시고 위원님들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정책과장 최양희   
네, 395쪽 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 세입예산입니다.
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 세입예산은 순세계잉여금 2675만 2000원이 증액되어 총예산액을 기정액 12억 4225만 7000원에서 12억 6900만 9000원으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96쪽 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 세출예산입니다.
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 세출예산은 세입예산액의 증가로 기정액 12억 4225만 7000원에서 2675만 2000원이 증액된 12억 6900만 9000원으로 계상하였습니다.
세부사업별 설명을 드리면, 의료급여 시비부담금은 의료급여수급권자 중 진료비 및 건강생활유지비 시비부담이 73만 7000원, 의료급여 관련 위탁수수료 시비부담이 42만 2000원으로 각각 증액되어 115만 9000원이 증액된 9억 1296만 2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의료급여기금 예비비는 당초 390만원에서 1957만 1000원이 증액된 2347만 1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016년도 의료급여사업에 대한 반환금은 국고보조금 39만 9000원, 시·도비보조금 31만 3000, 과오납금 등 기타 반환금 531만원을 합하여 총 반환금 602만 2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 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재영   
수고하셨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시죠?

(「네」하는 위원 있음)

계속해서 399쪽 국민기초생활수급자 생활안정자금 특별회계 예산에 대하여 설명해주시고 위원님들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정책과장 최양희   
국민기초생활수급자생활안정자금특별회계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399쪽 세입예산 설명입니다. 국민기초생활수급자 생활안정자금 세입예산은 순세계잉여금의 증가로 총 예산액 기정액 5억 1076만 7000원에서 6000만원이 증액된 5억 7076만 7000원으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세출예산 설명입니다.
국민기초생활수급자 생활안정자금 세출예산은 국민기초생활수급자 생활안정자금 지원의 예비비가 6000만원이 증액되어 기정액 5억 1076만 7000원에서 5억 7076만 7000원으로 계상하였습니다.
이상 국민기초생활수급자 생활안정자금 지원 특별회계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재영   
수고하셨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들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복지정책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복지정책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사회복지과장님 나오셔서 187쪽 사회복지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고 위원님들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장 간경숙   
사회복지과장 간경숙입니다.
소관 2017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해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87쪽입니다. 추가경정 예산안은 15억 7400만 5000원이 증액된 941억 5722만 9천원입니다.
단위 사업별로 설명을 드리면, 노인 복지 증진으로 노인일자리전담기관 노인 여가활동 지원 등에 7240만원, 공설묘지 관리, 소외계층 빨래방 운영 지원, 노인장기요양 시설급여 등 노후생활 안정지원에 3억 16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88쪽 하단부터 191쪽까지는 취약계층 종합복지증진으로 장애인생활안정지원 등에 4339만 6000원, 장애인복지시설 및 단체지원 등에 2826만 6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92쪽부터 194쪽 상단까지가 되겠습니다. 아동 건전육성·지원으로 드림스타트 사업비 시·군 조정분 3684만 7000원을 감액 반영하였고, 193쪽 중간부분 그룹홈 운영비로 600만원, 그리고 지역아동센터 지원 등에 2762만 4000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194쪽 중간부분부터 197쪽까지는 여성복지증진 및 보육지원으로 건강가정·다문화 가족지원 등 여성권익증진에 3억 2486만원을, 196쪽 다문화가족 및 거주외국인 지원에 350만원, 영유아 보육 및 종사자 지원에 1억 2088만원을, 그리고 197쪽 신규사업으로 어린이집 공기청정기 등 영유아 보육시설 지원으로 6666만 3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98쪽부터 203쪽까지는 보존지출 예산입니다.
198쪽부터 200쪽 상단까지는 국비보전지출 예산으로 가정양육수당 국비반환금 등 51개 사업에 대한 반환금 2억 3577만 4000원을 계상하였고, 200쪽 중간부분부터 맨 마지막 203쪽까지는 도비보전지출예산으로 민간보육시설 교재교구비 등 93개 사업에 대한 반환금 등으로 3억 7305만 1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재영   
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들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춘 위원 거수)
예, 이상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상춘 위원   
188쪽이 되겠는데요. 추모공원 관리사무소 증축을 1억 900만원을 편성을 했는데 어떠한 내용으로 사무실을 더 짓는 거죠?
○사회복지과장 간경숙   
그 추모공원 옆쪽에 보면 지금 이번에 예산 올린 거 추모공원 66㎡니까 한 20평이 됩니다. 거기다 지금 추모공원 옆쪽에다가 증축할 예정인데요.
이유는 뭐냐 하면, 장례를 모시고 나면 거기에서 거주하시는 분들이 묘지까지 가서 땅을 파고 묻고 하다 보면 땀을 굉장히 흘립니다. 그러면 돌아왔을 때 화장실이 없습니다. 아니 샤워실이. 그래서 샤워실 공간이라든지 아니면, 갖고 있는 일종 비품 중에서 좀 이렇게 창고용으로 쓸 만한 공간이 없어서 겸용으로 해서 이번에 20평을 지어서 샤워실과 일부는 창고로 이용하고자 예산을 올리게 됐습니다.
이상춘 위원   
샤워실이 필요한가요?
○사회복지과장 간경숙   
그러니까 저도 전문용어가 좀 부족해서, 이렇게 납골 이렇게 해서 모시고 오면 자연장지 같은 데는 이렇게 땅을 팝니다. 파면 그러한 서비스를 저희 직원들이 다 옆에서 보조를 해주고 있는 거죠. 그래서 한번 갔다 오게 되면, 요즘 같은 때는…….
이상춘 위원   
그러면 직원들 시설이라 이런 얘기죠?
○사회복지과장 간경숙   
그렇습니다, 네.
이상춘 위원   
유가족 시설이 아니라 직원들 시설?
○사회복지과장 간경숙   
아니고, 직원들이 이용하는 시설이 되겠습니다.
이상춘 위원   
네,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직원들은 샤워시설 필요하다고 인정이 되고요. 나는 또 유가족을 위한 샤워시설인가 해서 상당히 좀 이상하게 생각했는데 직원들을 위한 시설이라면 당연히 해야 된다고 보고요.
다만, 관리실 가보셨어요?
○사회복지과장 간경숙   
네, 가봤습니다.
이상춘 위원   
거기서 관리실 구조가 뭐 잘못됐다고 혹시 안 느끼세요?
○사회복지과장 간경숙   
관리실을 가봐……. 그러니까 어떤 부분, 직원들이 거주하는 관리실을 말씀하시는 건지, 매점 있는 데를 말씀하시는 건지?
이상춘 위원   
내가 그 장례를 다 치르고 나서 여기서 반혼제(返魂祭)인가 이렇게 제사를 지내도록 돼있죠?
○사회복지과장 간경숙   
제례실(祭禮室)? 네.
이상춘 위원   
그런데 어느 쪽 방향을 보고 제사를 지내도록 돼있나요?
○사회복지과장 간경숙   
그 제례실을 가보면 모시고 있는 데 그 공원, 공설묘지, 추모공원. 추모공원에 모시고 있는 데하고 이렇게 반대방향으로 옆으로 제례실을 둔 쪽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생각이 이왕이면 돌아가신 영령에 대한 어떤 추모공간으로써의 역할을 할 것 같으면 이렇게 바라보고, 모시는 쪽을 바라보고 좀 있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사실 저도 느끼고 왔습니다.
이상춘 위원   
그러시면 나도 그건 잘못됐다고 보거든요. 그 같은 공원 부지 내에 있는 관리사무소에서 반혼제(返魂祭)인가를 지낼 때에 왜 이거를 묘지 반대를 보고 절을 하도록 돼있어요. 이왕이면 묘지 쪽을 보고 절하면 더 의의가 있는 거 아닙니까? 이번 공사 시 때 그거를 바꾸실 의향이 있으십니까?
○사회복지과장 간경숙   
이번 공사, 그러니까 그쪽에 보면 문을 열고 들어가게 되면 첫 번째가 화장실이 있고요, 그 옆에가 매점이 있고요. 그다음에 말씀하셨던 제례실이 그 옆에 있습니다. 그러면 그 부분을 바꾸려면 사실 매점하고 위치를 바꿔야 되는 거고, 또 그 실을 또 만들 때 필요한 예산을 계상을 해야 되는데 금번에 올린 예산안에는 이런 부분들이 포함이 돼있지는 않습니다.
이상춘 위원   
그런데 실을 만드는데 돈이 별로 안 들고요, 칸막이 정도만 하면 되거든요. 내부시설 아무 것도 없잖아요? 재단 조그만 것만 있으면 되는 거고요. 시설 없어요.
그리고 이거를 내가 그전에 준공식 가서 지적을 했거든요. “좀 문제가 있으니까 바꾸자.” 그러면 이번에 어차피 손을 댈 때, 돈의 예산을 따갖고 손대기가 어려운데 손을 댈 때 그것까지 보완해서 하려고 좀 직원들이나 누가 모색을 좀 해줬어야 되는 거 아닌가요?
○사회복지과장 간경숙   
네, 위원님 말씀하신 부분이 맞고요. 제가 차차 살펴서 나가야 될 부분이지만 이번에 예산부분이 추모공원 쪽 예산에 올라와 있기 때문에 현장을 확인 차 나갔을 때 그런 걸 느꼈고 해서…….
이상춘 위원   
아니, 과장님은 오신지 얼마 안 되시니까 그런데 그때 준공할 때 팀장님은 그 자리에 계셨었죠? 그 당시의 팀장님이죠?
○사회복지과장 간경숙   
지금 팀장이 공석 중입니다, 저희가.
이영옥 위원   
복지정책과. 복지정책과 팀장님이었어요.
이상춘 위원   
그래요? 지금 공석이라고요?
○사회복지과장 간경숙   
네.
이상춘 위원   
그러면 담당직원은 그때 바뀌었나요? 그 당시하고요?
○사회복지과장 간경숙   
담당직원…….
이상춘 위원   
나도 기억이 정확히는 안 나는데요.
○사회복지과장 간경숙   
네, 담당직원은 바뀌었습니다. 예.
이상춘 위원   
담당직원도 바뀌었어요? 그러면 그런 중요한 것도 인수인계를 안 해주네요? 준공식 가서 내가 지적을 했는데.
어쨌든 뭐, 인수인계가 안 되고, 그래서 챙기지를 못했다는데 과장님이 어쨌든 다시 그거를 인지를 하신 겁니다?
○사회복지과장 간경숙   
네.
이상춘 위원   
그러면 이거를 공사할 때에 한번 위치를 바꿀 수 있는 방안을 좀 모색해보시고요. 또 모색이 안 된다면, 돈이 없어서 안 된다면 추경에라도 세워갖고 하는데 이걸 추경에 세울 때도 잘못하면 화장실 보고 절하는 꼴이 될 수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런저런 걸 고려해갖고 배치를 해야 돼요. 화장실이 정문에서 오른쪽에 있는 게 화장실이죠?
○사회복지과장 간경숙   
네, 맞습니다.
이상춘 위원   
그렇죠? 여기 저기 제단(祭壇)은 왼쪽에 있죠?
○사회복지과장 간경숙   
네.
이상춘 위원   
그래서 화장실 보고 또 절하게 돼있어요. 이런 것도 좀 고려를 해가지고 화장실보다 더 오른쪽으로 추모, 묘지 쪽으로 제단을 만들 수 있는 방안을 좀 모색을 해야 돼요. 저도 지금 당장 바꾸라면 위치만 바꾸면 되는 게 아니라 화장실을 보고 절을 하기 때문에 ‘야, 이거 그것도 바람직스럽지 않다.’고 해서 그냥 또 바꾸는 걸 강조를 안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어쨌든 이런 증축공사가 있을 때 좀 그렇게 해주시길 부탁을 드리고, 또 다시 한 번 검토를 해보세요. 그리고 이번에 증축 공사할 때 어떻게 하는 게 합리적인가를 좀 봐주시고요.
한 가지는 또…….
○위원장 박재영   
아니요, 잠깐만요.
이상춘 위원   
그러시죠, 뭐.
○위원장 박재영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해서 10분간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50분 회의중지)

(11시00분 계속개의)

○위원장 박재영   
성원이 되었으므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이상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춘 위원   
예산서에는 없는 내용인데 유공자 묘역하고 관련된 건데요. 추모공원 내 유공자 묘역을 설치한다고 했잖아요? 조례도 되어 있고요.
○사회복지과장 간경숙   
네.
이상춘 위원   
그런데 지금 어느 정도 진행이 되나요?
○사회복지과장 간경숙   
설치되어 있습니다, 유공자 묘역이 이미.
이상춘 위원   
예?
○사회복지과장 간경숙   
설치되어 있습니다.
이상춘 위원   
설치되어 있나요?
○사회복지과장 간경숙   
예.
이상춘 위원   
유공자 묘역 표시도 되어 있나요?
○사회복지과장 간경숙   
예, 표시가…….
이상춘 위원   
언제쯤 완료됐죠?
○사회복지과장 간경숙   
6월 16일자로…….
이상춘 위원   
아, 6월 달에 완료를 했습니까?
○사회복지과장 간경숙   
예, 제가 갔을 때는 있었습니다.
이상춘 위원   
그 유공자 묘역을 설치를 한다고 그래놓고 확인을 못 했어요. 보고 받은 바도 없고. 그래서 궁금해서 질의 드리는데, 그러면 유공자 묘역 표시판 있죠? 그거 혹시 사진 찍은 거 있으면 나한테 보내주실 수 있어요?
(담당 주무관, 앉은자리에서 「예」라고 대답함)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고생하셨습니다, 예.
○위원장 박재영   
네,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들 질의 있으십니까?
(윤희정 위원 거수)
윤희정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윤희정 위원   
예, 여기 내용은 없어요. 없고, 하3통에 어르신작업장. 거기에 대해서 다시 말씀드릴게요.
왜냐하면, 그 후에 전화로 받고 그래서. 뭐냐 하면, 거기가 경로당하고 꽃할배하고 어르신작업장 세 가지가 들어오게 되죠?
○사회복지과장 간경숙   
네.
윤희정 위원   
그런데 사업, 예산사업은 대한노인회에서 따왔나요? 공모사업에서?
○사회복지과장 간경숙   
공모사업은 꽃할배 행복도시 프로젝트 사업이고요. 그거는 광주·여주, 그다음에 이천에서 광역으로 묶어서 이천에서 신청을 한 거죠. 그 대신 사업은 어디서 하냐 하면 복지회관에서 사업을 한다라는 공문서 내용에 있습니다.
그래서 꽃할배 프로젝트 사업은 사업을 만약에 추진하게 되면 직원이 전담직원 1명이 채용이 되어 있어서 지금 도자 관련된 교육을 받고 있거든요. 그런데 굳이 기관을 말씀드린다면 노인복지회관에서 하는 거고요. 그다음에…….
윤희정 위원   
대한노인회가 아니었어요?
○사회복지과장 간경숙   
그러니까 처음부터 저희가 하리 공동작업장 추진 과정을 제가 먼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뭐냐 하면, 하리 하3통 경로당을 추진하면서 거기에 대한노인회에서 하고 있는 취업지원센터 있습니다. 강◎경 센터장이 근무하고 있는. 그 곳에 작업장이 없다 보니까, 비좁다 보니까 작업장을 지어달라는 요구가 계속 있어왔었고, 또 하3통도 분통이 되면서 경로당의 필요성이 제기가 됐었고 해서 하3통하고 노인 공동작업장을 함께 추진을 하다가 그다음에 처음에 이렇게 시작을 했던 거죠.
하다가 그 후에 추진하는 과정 중에 꽃할배 행복도시 프로젝트 사업이 공모사업에 선정이 됐고, 그러다 보니까 그 사업을 수행할 공동작업장이 없습니다. 그래서 하3통 경로당하고 그 대한노인회에서 하고 있는 어르신 공동작업장 추진하던 건물 위에다가 꽃할배 프로젝트 사업을 하기 위한 공동작업장을 추가로 설치한 케이스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2층은 “꽃할배 프로젝트 공모사업의 사업기관을 노인복지회관으로 한다.”라는 규정이 있어서 노인복지회관에서 하는 거고, 아래층은 하3통은 하3통 경로당이 운영하는 거고, 그다음에 하3통 경로당 있는 그 옆에 오른쪽에 공동작업장은 대한노인회에서 운영하는 공동작업장으로 활용할 계획으로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윤희정 위원   
네, 그런데 설명을 잘 들었고요. 뭐냐 하면, 대한노인회나 노인회관이죠?
○사회복지과장 간경숙   
네.
윤희정 위원   
거기서도 양쪽에서, 제가 공유재산 심의 위원장이었잖아요?
○사회복지과장 간경숙   
네.
윤희정 위원   
예, 심의위원장이었는데 양쪽에서 건의 들어온 게 누가 하든 간에 한 단체에서 하는 게 옳다, 그렇게 얘기를 들었어요. 신◎일 노인회장님한테도 그렇게 전화를 받았고, 또 노인회관 측에서도 그렇게 문서로 받았어요.
그래서 제가 공유재산 심의 때 말씀드렸지만, 사업이 다르기 때문에 구분해야 된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다시 한 번 그거를 어떤 1개 단체에다가 이 사업을 줄 수는 없는 거예요? 그게 될 수가 없는 거예요?
○사회복지과장 간경숙   
제가 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는 그 사업을 주관하는 부서에서 2층 같은 경우는 공모사업에 선정이 돼서 사업을 가져왔잖아요.
윤희정 위원   
예.
○사회복지과장 간경숙   
그거는 사업수행을, 그 사업을 수행할 때, 공모사업에 사업계획서를 제출할 때 어디서, 사업의 주체가 누구라는 부분까지 명시가 돼서 신청을 했잖아요. 그런 조건으로 그 사업이 공모사업에 선정이 됐던 거고요.
윤희정 위원   
딱 집어서 선정이 됐고.
○사회복지과장 간경숙   
예, 예. 제가 먼저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 설명할 때도 말씀드린 바와 같이 그 사업은 2018년도 12월까지 운영될 한시적인 사업입니다. 그러니까 일몰사업이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그 이후에는 사업의 성과에 따라서 계속 사업으로 가져갈지는 그 이후의 내용이지만 현재 상태에서는 2층에 대한 부분은 공모사업이 선정되어서 농림부의 지역발전 분야에…….
윤희정 위원   
그 사업은 안 할 수는 없고? 꼭 해야 되고?
○사회복지과장 간경숙   
네, 해야 되는 거기 때문에 노인복지회관에서 해야 되는 거고요. 그다음에 이 아래층 사업은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당초에 그 건물이 하3통 경로당하고 공동작업장으로 지을 때 그 필요성이 대한노인회에서 함께 있는 취업지원센터에 공동작업장이 없으니 그 공간이 필요하다는 취지에서 저희가 짓게 된 거거든요.
그래서 나중에는 모르겠지만 일단 출발선은 아래층은 대한노인회 공동작업장으로, 그다음에 2층은 꽃할배 프로젝트를 공모 선정에서 받아온 노인복지관 이쪽에서 추진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을 합니다.
윤희정 위원   
그러니까 일몰사업 전까지는 1층, 2층 따로따로 꼭 해야 된다, 그 말씀이죠?
○사회복지과장 간경숙   
아마 노인회 회장님이 위원님한테도 전화를 주신 것 같은데 저한테도 금요일 날 전화를 주셨어요. 그래서 제가 바로 설명을 드리려고 찾아뵙기를 원했는데 용인에 무슨 교육을 가 계시다고, 그래서 제가 오늘도 오전에 뵈려고 그랬는데 예산 설명 때문에 오후에, 그래서 강◎경 센터장하고 저하고 신◎일 노인회장님하고 지금 위원님께서 궁금해하시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의논을 드리려고 뵙기로 하고 있습니다.
윤희정 위원   
그래서 저도 이 부분을 정리를 해서 노인회장님이나 노인복지회관에 전달을 해줘야 될 의무가 있어요, 저한테 전화가 오고. 그래서 다시 한 번 이렇게 말씀드리는 거예요.
○사회복지과장 간경숙   
제가 오후에 뵙고 설명이 되고 내용이 정리가 되면 위원님한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윤희정 위원   
그러면 노인복지회관이나 대한노인회에 이 부분을 명확히 바꿀 수 없는 사업이라는 것을 꼭 말씀드려서 그분들이 오해가 없게끔 정리를 해주셔야 돼요. 그리고 결과를 저한테 좀 알려주시겠어요?
○사회복지과장 간경숙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윤희정 위원   
그리고 출산장려금. 이게 몇 페이지냐 하면 194페이지인데, 또 우리 이영옥 의원님이 첫째아이 50만원 주자는 그게 적용돼서 이렇게 금액이 정해진 거죠?
○사회복지과장 간경숙   
네.
윤희정 위원   
그런데 저한테 저것 좀 준비 좀 해주실래요? 데이터가 필요한데, 중학교 1·2·3학년에 몇 명이 있고, 고등학교 1·2·3학년에 몇 명 있는데 셋째 자녀가 몇 명인지 좀 뽑아다 주실래요?
무슨 얘기냐 하면 여주관내에 초·중·고가 있는데 초등학교 1학년이 몇 명, 2학년이 몇 명……. 그래가지고 고등학교 3학년까지 정리 좀 해주시고, 그다음에 셋째아이가 몇 명이 있나, 첫째·둘째는 그래도 흔히 있는데 셋째아이……. 그거 뽑을 수 있어요?
○사회복지과장 간경숙   
저희가 뽑을 수 있는 방법은 주민등록을 보고 주민등록에 등재되어 있는 숫자를 갖고 첫째다, 둘째다, 이렇게 봐야 되는데 지금은 저희가 볼 수가 없습니다.
윤희정 위원   
주민등록상으로 못 보고?
○사회복지과장 간경숙   
예, 예. 정보…….
윤희정 위원   
그 데이터도 안 나오고?
○사회복지과장 간경숙   
학교에 학생 재학데이터는 저희가 교육청을 통해서 알아볼 수는 있겠는데요. 첫째아다, 둘째아다, 셋째아, 뭐 이런 건 어려울 거…….
윤희정 위원   
어려워요?
○사회복지과장 간경숙   
예.
윤희정 위원   
여기 보면 있잖아요. 사업비 보면, 첫째아·둘째아·셋째아·넷째아가 나오잖아요? 그러면 그것도 나오지 않을까…….
○사회복지과장 간경숙   
이건 신생아기 때문에 신청 중입니다. 아이를 낳고 180일 이전에, 내가 이번에는 둘째아이를 낳았다, 셋째아이를 낳았다, 신청을 하게 되면 거기에 비례해서 첫째아이에 대한 지원금부터 다섯째 아이 지원금까지 지원해주는 내용이 되는 거죠.
그러기 때문에 이거는 파악이 가능한데 지금 학교에 재학하고 있는 초등학교, 고등학교 2·3학년, 뭐 아까 말씀해주신 것처럼 그렇게는 파악이 어렵다는 말씀을 드리는 거죠.
윤희정 위원   
그래요?
○사회복지과장 간경숙   
예.
윤희정 위원   
좀 뽑을 수 있을 줄 알고 말씀드렸던 거예요.
○사회복지과장 간경숙   
한 번 다시 알아는 보겠는데…….
윤희정 위원   
예, 알아봐주실래요?
○사회복지과장 간경숙   
예.
윤희정 위원   
그래서 자꾸 인구절벽이고, 사람이 태어나는…….
산북면 갔더니 1년, 2년 동안에 아기울음 소리를 못 들었대요. 그런 안타까움이 있고, 경로당 다니다 보면 75세 분들이 밥하시고 한 7∼8년 되면 그분들이 거의 돌아가실 것 같아요. 그래서 앞으로는 아기…….
이영옥 의원님, 좋은 조례를 만드셨는데, 못지않은 어떤 다른 게 필요하지 않을까, 지원 같은 것이. 그래서 앞으로는, 이런 생각도 들어요.
아기는 부부가 낳아야 되고, 기르는 것은 어느 정도 지원을 통해서 국가에서 해야 되지 않느냐, 그래서 자료를 요구했던 거예요. 가능하면 좀 해주세요.
○사회복지과장 간경숙   
한번 알아보고 별도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윤희정 위원   
네, 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재영   
네, 수고하셨습니다.
(김영자 위원 거수)
김영자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영자 위원   
예. 190페이지 중증장애인 자립생활 정착금 지원에서요, 중증장애인 자립생활 정착금 지원하는 사람이 1년에 1명밖에 없어요? 190페이지. 설명서는 145페이지.
○사회복지과장 간경숙   
이 부분은 위원님, 저도 그렇지 않아도 예산 설명하기 전에 “이거 많을 것 같다.”라는 얘기를 했었거든요. 그런데 저희가 장애인들이 거주시설에서 거주를 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의외로 사회 밖으로 나올 때 저희가 자립생활 정착금으로 1000만원씩을 주는 건데 대상자가 없습니다.
김영자 위원   
없어요?
○사회복지과장 간경숙   
예. 그러니까 뭐냐 하면, 그 거주시설에 있을 때는 모든 걸 다 해줬잖아요, 거기서. 그러니까 사회 밖으로 나왔을 때는 본인이 아무리 자립정착금을 준다 하더라도 본인이 스스로가 개척을 해나가야 되는데 그거에 대한 두려움이 있는 거죠. 그래서 의외로 이 사업이 없습니다. 작년에도 하나도 없었습니다.
김영자 위원   
장애인 거주시설에 있는 사람만 해당이 되는 거예요?
○사회복지과장 간경숙   
그렇죠. 중증장애인이죠, 이게. 그러기 때문에 거기서 그냥 편안하게 보호를 받으면서 있고자 하지, 사회 밖으로 나와서 정상인들과 함께 생활하고자 하는 의지라든지 노력이 없습니다, 이건. 대상자가.
김영자 위원   
그러면 밖의 중증장애인들이 혹시 결혼하고 그랬을 때는 지원하는 액수가 없나요? 밖의 중증장애인들한테는 이런 자립할 수 있는 생활지원금이 없나요? 바깥에서, 가정에서 사시는 분들. 이 시설 말고.
○사회복지과장 간경숙   
예, 따로는 없고요. 저희가 중증장애인들이 결혼할 때 지원되는 별도의 지원금은 없고, 다만 장애인이 출산했을 때는 지원하는 지원금은 있습니다. 출산장려금으로.
김영자 위원   
그래요? 생각보다 그게 없네?
그리고 지금 하나 더 질의할게요. 191페이지 장애인 복지시설 운영 지원에서 보면, 신륵장애인보호작업장은 발달장애인들이 거기서 일하는 거죠?
○사회복지과장 간경숙   
네, 맞습니다.
김영자 위원   
몇 시간 일해요, 이분들은? 몇 시간에 일당은 얼마 받고 있는지? 한 달에 일당 얼마 받고 있는지?
○사회복지과장 간경숙   
별도로 정해진 금액이 있는 것이라기보다는 일 있으면 나와서 일만큼 일을 하게 되는데 한 3만원∼4만원 정도를 가져간다고, 네.
김영자 위원   
이 발달장애인보호작업장은 여주만 있잖아요, 여주만? 동 지역에만 있잖아요, 하나?
○사회복지과장 간경숙   
네.
김영자 위원   
가남이라든가 나 지역에 저쪽 흥천이라든가 이렇게 먼 곳에 사는 발달장애인들 부모들은 애로사항이 상당히 많아요. 왜 많냐 하면, 그래도 여기 동 지역에 있는 사람들은 애를 그래도 몇 시간 동안 거기 갖다 맡기면 그 동안은 자기들이 볼일을 볼 수가 있는데 지금 가남이라든가 이런 데서는 여기 잘 못 오잖아요? 여기 신륵장애인보호작업장이 너무 거리가 멀어서.
그래서 이 발달장애인의 부모들 애로사항이 말도 못 하더라고요. 꼭 쫓아다녀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이런 작업장을, 그러니까 부모들한테 물어보면 월급은 적고 그게 문제가 아니라 걔네들을 보호하면서 작업장을 만들어주는 게 소원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앞으로 더 이것을 좀 확대시켰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확대해야 되지 않겠어요?
○사회복지과장 간경숙   
위원님이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가능하다면 권역별로, 가남이 됐든 아니면 저쪽에 무슨 금사·산북 쪽이 됐든 권역별로 있어준다면 더 장애인한테 필요한 서비스가 제공될 것 같습니다.
김영자 위원   
진짜 이것은 각 면 단위에서 조그맣게라도 해서 걔네들 보호작업장을 해가지고, 그러니까 부모들은 월급도 월급이지만 보호차원, 잠깐이라도 걔네들을 맡기고 시장을 본다든가 자기 개인 볼일을 볼 수 없는 걸 너무 힘들어하시더라고.
그래서 아마 9월 달에 장애인포럼을 할 예정이잖아요, 의회에서. 그래서 그때 이 발달장애인 부모가 나와서 아마 이 애로사항을 그때 얘기할 겁니다. 그래서 그때는 사회복지과에서 정말 그 사람의 애로사항을 좀 잘 청취하셨다가 신륵장애인보호작업장 같은 것을 각 면에 조그맣게라도, 보호시설처럼 조그맣게라도 해가지고 아이들을 맡길 수 있는 공간, 그런 것을 좀 해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건의하는 겁니다.
○사회복지과장 간경숙   
네, 한번 고민해보겠습니다.
김영자 위원   
하나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위원장 박재영   
네, 하십시오.
김영자 위원   
다른 경기도 사회복지종사자 처우개선비 지원에 대해서 여쭤볼게요.
이게 제가 그 전에 조례를 만들어서 통과시켰는데, 지금 5만원이 수당이거든요, 이게?
○사회복지과장 간경숙   
네.
김영자 위원   
그죠? 그런데 다른 시·군, 경기도에서 전부 이 수당이 똑같이 일률적인가요, 아니면 수당 더 많은 데도 있나요?
○사회복지과장 간경숙   
일률적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영자 위원   
일률적이에요?
○사회복지과장 간경숙   
예, 일률적입니다.
김영자 위원   
이거는 뭐, 조례를 개정해도 안 되겠네요? 여주에서 조례를 개정해서 조금 더 높여줄 수도 있지 않아요?
○사회복지과장 간경숙   
지자체 의지에 따라서 가능은 한 사업이라고 생각하는데 지금 현재는 도비 100%로 지급되는 이런 처우개선비가 되겠습니다.
김영자 위원   
하여튼 여주시에서 처우개선비로 사기진작을 위해서 사회복지사들한테 조례를 한번 다시 개정하고 싶은데 한번 검토해보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 간경숙   
복지정책과에서 관련 조례를 제정해가지고요, 지금 기 시행중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영자 위원   
그래요?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재영   
예,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 있으십니까?
(이영옥 위원 거수)
예, 이영옥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영옥 위원   
안 하려고 그랬는데 한 가지만 하겠습니다.
195쪽에 보면, 한부모가족 복지시설 운영에 대한 게 복지정책과에서 온 거죠?
○사회복지과장 간경숙   
네?
이영옥 위원   
복지정책과에 있는 사무가 이리로 이양된 거 아니냐 그거죠.
○사회복지과장 간경숙   
한부모가정은 여성 파트에서…….
이영옥 위원   
원래 여성이에요?
○사회복지과장 간경숙   
예, 저희가 해오던 사업입니다.
이영옥 위원   
그러면 이양사무는 뭐예요? 경기도에서?
○사회복지과장 간경숙   
경기도에서 사업을 추진하다가 여주시에다 이관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영옥 위원   
그래서 한 거예요? 그러면 이게 북내 있는 그 시설을 얘기하는 거예요?
○사회복지과장 간경숙   
맞습니다, 위원님. 예. 세림주택.
이영옥 위원   
그런데 왜 부식비는 1,000원에서 700원으로 줄었어요? 그 바로 너머에 있죠?
○사회복지과장 간경숙   
이거 도에서 예산을 내려줄 때 유형별로 미혼모가족복지시설이었는데 모자가족복지시설로 이게, 애초에 이게 모자가족보호시설이거든요. 그런데 이거를 미혼모가족복지시설로 적용해서 단가를 내려주다 보니까 그 차액이 발생해서 금번에 조정하는 이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영옥 위원   
그래요?
○사회복지과장 간경숙   
네. 단가가 아마 미혼모가족복지시설에 지원되는 단가, 그다음에 모자가족보호시설에 지원하는 부식비 등 단가가 다른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300원 정도 차이가 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이영옥 위원   
그런데 우리 시에 지금 한부모가족은 여성만 있는 게 아니잖아요?
○사회복지과장 간경숙   
예, 한 516세대에 1,238명이 지금 한부모가족으로 데이터는 나와 있는데, 지금 한부모가족복지시설에 들어가 있는 인원은 14세대에 한 40명 정도…….
이영옥 위원   
40명?
○사회복지과장 간경숙   
네, 정원이 한 25세대에 저희가 75명이거든요. 그런데 지금 현재 세림주택에 거주하고 있는 수는 14세대에 한 40명 정도가 현재 생활하고 있습니다.
이영옥 위원   
거기 세대에 지금 현재 3년이에요? 들어갈 수 있는 기간이?
○사회복지과장 간경숙   
예, 맞습니다.
이영옥 위원   
그것 좀 늘려주십사 하고 제가 언젠가 요청을 했는데…….
○사회복지과장 간경숙   
거주기간을요?
이영옥 위원   
예. 그것을 우리 시에서 나름 할 수 있는 건지? 연장할 수 있는 거예요?
○사회복지과장 간경숙   
네, 기본 거주기간은 2년∼3년이 가능하고요. 기타 학교를 다녀야 된다든지 등의 사유가 있으면 계속 있어야 되잖아요. 그럴 때는 연장 거주기간이 가능합니다.
이영옥 위원   
예, 알겠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재영   
예,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춘 위원 거수)
예, 이상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상춘 위원   
과장님, 사회복지종사자 처우개선에 대해서는 저하고 개별적으로 말씀드린 거하고 오늘 답이 좀 다르네요? 저하고는 개별적으로 얘기해서 처우개선비를 시비를 더 확보하도록 노력했다고 답을 하셨잖아요?
○사회복지과장 간경숙   
저는 위원님하고 개별적인 답변한 적이 한 번도…….
이상춘 위원   
2∼3일 전인데요, 내방에 오셔가지고 얘기할 때. 야…….
(웃음)
○사회복지과장 간경숙   
아니, 위원님. 저 2∼3일 전에 위원님…….
이상춘 위원   
내가 사회복지사 처우개선에 대한 조례가 바뀌어졌다, 그래가지고 사회복지사 처우개선비를 더 하자, 그래서 그 재원마련까지 하다가 재원마련에 대해서는 엄청난 문제가 있어서 재원마련 안 하고 복지종사자들한테 처우개선을 해야 되는데 이게 도비뿐만 아니라 시비도 좀 더 늘려가지고 처우개선을 연차적으로 하자, 1년에 돈이 한 7억∼8억 정도 들어가서 한꺼번에 하기는 문제가 있다, 그렇지만 연차적으로 조금씩 하자, 이런 취지로 몇 가지 말씀을 드렸는데 잊어버리셨나보네?
○사회복지과장 간경숙   
저하고요, 위원님? 저, 위원님하고 그런 말씀…….
이상춘 위원   
과장님, 사회복지과장님 맞으시죠?
○사회복지과장 간경숙   
맞아요, 예.
이상춘 위원   
그러면 제가 잘못 본 거 아닌데요? 분명히 저하고 그런 대화를 했는데?
제 방에 오셔서 지난번에 몇 가지 말씀을 드리면서 제가 복지과장님들이 자꾸 바뀌기 때문에 공개적으로 얘기해야 말이 안 되니까 공개적으로 얘기 그만하고 개별적으로 얘기할 테니까 이런 문제도 있어서 좀 해라, 하는 걸로 검토하자고 말씀을 드렸었는데?
○위원장 박재영   
다시 하셔야 되겠는데요?
(웃음)
이상춘 위원   
예. 그래서 어쨌든 사람의 기억의 한계가 있고 말의 한계가 있습니다. 말도 자기가 하고 싶은 말만 하고 듣는 것도 똑같은 말을 하는데 자기가 듣고 싶은 말을 듣거든요.
그런데 나는 과장님하고 친한 줄 알았더니 안 친하네요, 보니까.
(웃음)
자, 그래서 그거를 아까 김영자 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우리가 사회복지사 처우에 관한 조례를 개정을 했어요. 개정을 하면서 종사자들을 어떻게 해서든지 더 줄까 해가지고 도하고도 얘기해가지고 도에서 5만원인가 더 부분적으로 수당도 늘렸잖아요, 이게? 아마 그 예산이 증액된 것 같은데.
그러면서 그거 갖고 안 되기 때문에 시에서도 좀 하자, 내가 사회복지 종사자들도 여러 계층과 부류가 있지만 개략적으로 지난번에 한번 계산해보니까 사회복지과에서 자료를……. 복지정책과인지 사회복지과에서 자료를 받아가지고 분석해보니까 5만원, 10만원을 올리더라도 7억 얼마인가 이렇게 들더라고요.
그래서 이거 뭐, 보통 어려운 게 아니라는 생각을 가지고는 있거든요. 그래서 상당히 힘든 건 있는데 도비 5만원씩 부담을 할 때 우리도 5만원을 추가 부담하는 걸로 이렇게 모색 좀 하시자고요.
○사회복지과장 간경숙   
네, 무슨 말씀인지 알았고요. 복지정책과장님하고 의논해가지고 반영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춘 위원   
의논하는데 사회복지 분야라도 복지정책과는 복지정책과대로 하고 사회복지과는 사회복지과 나름대로 여기서 할 수 있는 것을 좀 해줘보세요. 여기 처우개선도 나오고 그랬으니까, 뭐 당연히 의논해가지고 통합적으로 해서 어디 먼저 손 댈 건가를 의논하셔야 좋은데 의논이 잘 안 되면 사회복지과만이라도 독창적으로 처우개선비를 좀 올리는 걸 해주세요.
○사회복지과장 간경숙   
네.
이상춘 위원   
오늘 뉴스인가를 보니까 최저임금을 지급하는데 민간영역을 세금으로 지급을 하는 게 옳으니 마느니 그런 논란도 있더라고요. 그래서 어떤 논란이 옳은 건지는 잘 모르겠지만, 이 사회복지종사자는 본위원이 자유발언도 “사회복지사가 행복해야 시민이 밝아진다.”는 내용으로 자유발언도 한 게 있거든요.
그런데 이 양반들이 어떤 분들은 상당히 많이……. 많다는 건 좀 어폐가 있습니다만, 상당한 양의 보수도 타는 분들이 있더라고요. 그런데 대부분이 상당히 열악하거든요. 그래서 이런 분들의 처우를 좀 개선해줘야지 종사자들, 케어를 받는 분들이 좀 편해질 수 있고 좀 더 많은 케어를 받을 수 있다고 그렇게 생각이 되거든요.
그러니까 사회복지사 여러 가지로 어려운 점이 있지만 사회복지사 처우개선만은 좀 각별히 신경을 써주시고, 한 가지 더 지난번에 말씀드린 것 중 경로당 활성화를 하자고 말씀드린 건 기억나시나요?
○사회복지과장 간경숙   
그거는 기억납니다.
이상춘 위원   
그건 기억…….
(웃음)
○사회복지과장 간경숙   
그것밖에, 그러니까 위원님…….
(웃음)
이상춘 위원   
경로당에는 관심이 많은데 사회복지사는……. 복지직은 아니시죠, 과장님이? 그래서 복지사한테는 조금 소외감이 있는 것 같은데, 경로당은 여러 주민들이 활용하는 거라 관심이 많으시고 사회복지사는 복지사가 아니라 관심이 조금 떨어지시는 것 같아.
그런데 오늘부터 다시 복지사에 대한 관심도 더 좀 많이 가지셔가지고 처우개선을 할 수 있도록 해주시고, 예산팀장님도 내가 먼저 예산팀장한테는 그런 말씀을 드렸거든요. 또 예산팀장님 바뀌었으니까요, 이 얘기를 공개적으로 두 번 다시 안 할 수 있도록 상당히 관심을 가져주시길 바랍니다.
○사회복지과장 간경숙   
예, 지적하신 부분이 사회복지에 관련된 종사자라든지 직원들이 굉장히 어렵습니다. 제가도 한번 말씀드렸던 것 같은데 제가 사회복지과장으로 오면서 딱 느낀 게 뭐냐 하면, 제가 쉽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김치를 하려면 배추를 절이잖아요? 그러면 직원들의 그 일면이 어떻게 보이냐 하면 소금에 절어 있는 배추 같은 생각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리 치이고 저리 치어가지고 힘들어하는 모습을 제가 사회복지과장으로 딱 갔을 때 받은 느낌이 다였습니다.
그래서 제가 아마 경로당 건을 말씀을 위원님이 주셨을 때 제가 그 말씀드렸죠. 참 짠하고 안타깝습니다.
그래서 지금 위원님께서 오늘 예산심의를 통해서 그런 분들에 대한 처우개선이라든지 어떠한 혜택을 마련해줘야 하지 않느냐는 부분에서는 제가 공감을 하고요. 그다음에 굳이 여주시에서 해야 될 일이라고 생각하고요. 굳이 시에서도 여러 파트가 있습니다. 사회복지과가 있겠고, 복지정책과에서 또 할 수 있는 일이 있습니다. 그러면 굳이 요율을 할 것 같으면 복지정책과가 여주시 전체의 복지를 기획하고 추진하는 부서기 때문에 중심이 돼서 하는 사업이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제가 이제 이 자리에서 돌아가게 되면 복지정책과장님하고 의논해서 반영될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상춘 위원   
예, 저도……. 사회복지과 예산이 거의 1000억을 육박해요. 대단히 많습니다. 일반회계의 1/5을 사회복지과 혼자서 집행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항목도 여러 가지로 많아서 과장님도 다 모르시리라고 보고 어디에 초점을 두는지 모르고 직원들도 아까 말씀하신 그대로 표현에 저도 뭐, 동의를 하거든요.
그래서 저는 두 가지를 사회복지과에 강조하는 게 복지사 처우개선도 돈이 허락하는 대로 해야 도고, 그다음에 경로당 문제는 활성화를 하자, 그래서 지난번에 인사담당 부서하고도 얘기를 해서 1명을 더 증원을 했다고 얘기를 들었거든요. 그런데도 먼저 사회복지과장님 말씀 들어보면 그쪽만 줄 수 없기 때문에 균형을 맞추기 때문에 혼자 전담복지사를 못 뒀다, 그런 얘기를 하는 것도 들었습니다.
그래서 지속적으로 우리 의원님들도 인원증가에는 관심을 갖고 해야 되겠죠. 그런데 특별한 사람, 의원이 한다고 해서 될 거 아니고 과장님과 의원이 같이 협력해야지만 시너지를 발휘해서 인원증가도 될 수 있으리라고 생각되거든요.
그래서 인원이 증가되면 농촌에서 가장 활력 있고 재밌게 활용할 데가 노인복지회관이거든요. 그런 면을 과장님도 읍·면·동장을 하셔가지고 잘 아시겠지만 그쪽으로 조금만 더 신경을 써 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재영   
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 없으시죠?
정리 간단히 하겠습니다.
질의는 안 드리고요. 저는 원래 질의 안 드리는 위원장이니까, 하나만 먼저 부탁드릴 거는 지난번에 행정사무감사 때 우리 여성팀장 기분 굉장히 나빴을 텐데 제가 복지정책과장한테 여성팀이 할 일이 없냐고 그렇게 물었더니 할 일이 많이 없다고 그렇게 대답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기가 막히게 좀 바라본 적이 있는데, 그래서 일 하나 좀 드리려고요.
출산장려 지원이 보니까 첫째아, 둘째아, 셋째아인데 둘째아하고 셋째아하고 지원금이 똑같네요? 그렇죠?
100만원, 100만원 이렇게 되어 있네요?
(가족여성팀장 한지연, 앉은 자리에서 「셋째는 2년 동안 1년에 100만원씩입니다」라고 대답함)
그리고 둘째는?
(가족여성팀장 한지연, 앉은 자리에서 「한번……」이라고 대답함)
아, 횟수가 달라지는 건가요?
(가족여성팀장 한지연, 앉은 자리에서 「예, 예」라고 대답함)
그러면 고칠 필요가 없네, 그냥 가면 되겠네요?
그리고 한 가지 더 부탁드릴 거는, 그러면 이건 그냥 가면 되고, 교복지원이 다자녀만 교복 지원하고 있죠? 중·고등학교?
(가족여성팀장 한지연, 앉은 자리에서 「다자녀와 한부모가정입니다」라고 대답함)
그렇게만 주고 있죠? 그러면, 여주시…….
부탁을 드리는 거예요. 여주시 전체 학생의, 중·고등학생들 1학년 입학할 때 교복 지원할 때 예산이 얼마 정도 들어가는지하고 그거와 관련된 조례 좀 한번 만들어주셨으면 좋겠어요. 해주실 수 있겠죠?
(가족여성팀장 한지연, 앉은 자리에서 「예」라고 대답함)
그리고 세 번째는 장애인보호작업장이요, 제가 살펴봤습니다. 보니까 인건비가 낮아가지고 문제가 제기돼서 보니까 그쪽은 인건비의 문제가 아니라 부모들이 이동할 수 있고 활동할 수 있기 위해서 사실은 중증장애인 보호기관의 성격을 갖고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왜 인건비가 적냐, 이런 문제가 아니라 적어도 보호기관의 성격이니까 적을 수밖에 없는 이런 성격이기 때문에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권역별로 만들어줄 수 있으면 만들어주는데 정말 중증장애인들에 대한 지원방법을 고민해줬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뭐냐 하면, 지금 우리 사업예산을 살펴보면 국도비 연계된 사업들만 주로 하고 있거든요, 사회복지과도. 그래서 시비의 독자적인, 시비를 들여서 하는 사업들이 굉장히 적어요. 그런 측면에서 장애인보호 사업들 이 부분을 시의 독자적인 사업으로서 한번 추진해볼 필요가 있다는 제안을 좀 드리고 싶고요.
그리고 아까 이상춘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복지사 처우개선은 늘 말씀하시고 필요한데 저는 두 가지 측면으로 나누어서 좀 봤으면 좋겠습니다.
공직자들이 사회복지 업무를 수행하는 사람들은 과다업무에 의해서 많은 힘이 들기는 하지만, 그래도 사회복지기관 종사자들보다는 좀 나은 처우에 있다, 그래서 과다한 업무를 좀 줄여주는 일은 필요하겠지만 오히려 지금 사회복지기관 종사자들, 사회복지사일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지만 기관종사자들의 처우를 개선하는데 조금만 더 배려해줬으면 좋겠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게요.
○사회복지과장 간경숙   
네, 제가 잘 챙겨서 여주시 복지가 증진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위원장 박재영   
네,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사회복지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응답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지역경제과장님 나오셔서 209쪽 지역경제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해주시는데 아주 간단히 설명해주심으로써 아주 간략하게 예산에 대한 질의응답이 끝날 수 있도록 협조해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지역경제과장 김지상   
예, 지역경제과장 김지상입니다.
2017년도 제3회 추경 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역경제과 예산은 기정액 78억 914만원보다 4억 999만원이 증액된 82억 1913만원입니다.
세부사업별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9쪽입니다. 먼저, 사회복지시설 LED 전구 교체 사업은 아동복지시설에 기존 형광조명을 고효율 LED조명으로 교체하기 위한 것으로써 국비 5610만원, 도비 481만원, 시비 1929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은 신재생에너지 보급사업 지원사업은 공동주택 아파트 베란다형 미니태양광 설치비 일부를 지원하기 위한 것으로 시비 56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09쪽 하단, 여주 375아웃렛 패션타운 마케팅 촉진사업은 패션제품 소비 진작 분위기 조성 및 판로확대를 위한 도비 보조사업으로 도비 6500만원, 시비 39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10쪽입니다. 상단에 여주시 소상공인연합회 사업지원은 소상공인의 자생능력 배양 및 활력지원을 위한 사업비로 시비 700만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아래에 일자리센터 운영 및 지원은 일자리센터에 노후 된 정수기를 교체하기 위한 것으로 시비 7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지역경제과 소관 2017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재영   
예, 지역경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들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옥 위원 거수)
예, 이영옥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영옥 위원   
예, 이영옥 위원입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209쪽에 있는 섬유유통업체 밀집지역 마케팅 촉진사업이요.
○지역경제과장 김지상   
네.
이영옥 위원   
375아웃렛에 패션 페스티벌을 하는 겁니까?
○지역경제과장 김지상   
예?
이영옥 위원   
패션 페스티벌을 하는 거냐고요?
○지역경제과장 김지상   
예, 예, 그렇습니다.
이영옥 위원   
그런데 이거 우리 시에서 따온 거예요, 도비?
○지역경제과장 김지상   
예, 본 사업이요, 경기도의 특화산업과에서 시행하는 사업입니다. 그런데 저희가 사업계획서를 제출해서 저희가 5월 31일 날 사업이 확정이 돼서 예산이 이렇게 확보가 돼서 본 사업을 추진을 하게 됐고요. 375아웃렛에서 패션 페스티벌, 축제를 하는 것으로 이렇게 사업을 계상했습니다.
이영옥 위원   
그 내용이 뭐예요, 1억 400만원인데?
○지역경제과장 김지상   
저희가 도비가 6500이고 시비가 3900만원인데 자부담이 한 2600만원 있습니다.
이영옥 위원   
자부담도 있어요?
○지역경제과장 김지상   
예. 전에 골목형 시장 육성사업에 선정했는데 그 공모사업에 선정이 안 됐고요. 따라서 375아웃렛에서 어떤 활성화 차원에서 본 사업도 이렇게 적극적으로 사업계획을 내서 375아웃렛을 좀 살리고자 하는 그런 노력을 하는 겁니다.
이영옥 위원   
패션쇼 하고 그러는 거예요?
○지역경제과장 김지상   
여러 가지 문화행사 같은 것도 있고요, 그다음에 의류 할인행사라든지, 노래자랑, 댄스 경연대회 이런 걸 통해서 많은 인원이 375아웃렛에 찾아올 수 있도록 하는 사업입니다.
이영옥 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박재영   
네,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가 있으신…….
(윤희정 위원 거수)
예, 윤희정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윤희정 위원   
209페이지입니다. 신재생 태양광은 가정집에 지원해주는 거예요?
○지역경제과장 김지상   
예, 본 사업이 베란다형 태양광 태양광 설치를 하는 부분인데요. 가구당 한 56만원 지원이 되고요. 또한, 이렇게 신청을 하게 되면 경기도에서 한 30만원 정도 이렇게 지원이 돼서 사업을 하게 되는데 자부담은 거의 아마, 그렇게 되면 자부담은 없을 거고요.
저희가 처음 보조사업을 시행을 하게 되는 건데, 저희가 하리에 있는 현대아파트에 수요조사를 했어요. 각 아파트마다 수요조사를 했는데 동의를 하고 응한 데가 현대아파트입니다. 그래서 현대아파트를 시범적으로 해서 아마 하게 되면 본 사업이 여러 가지 에너지 절약이 된다라고 하는 그런 부분으로 많은 홍보효과가 있게 되고 하면 아마 신재생에너지가 이렇게 더 확대 보급되지 않을까, 저희는 그렇게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윤희정 위원   
예, 개인도 좋지만 일단은 경로당이나 그쪽에 먼저 시범적으로 지원해주는 게 좋지 않겠어요?
○지역경제과장 김지상   
위원님, 저희가 경로당은요, 기 계획을 수립을 했어요. 그래서 주택 지원사업으로 도에다 이미 경로당에 태양광을 설치하는 부분을 이미 신청해놓고 있는 상태고, 또한 얼마 전에 신재생에너지 융복합 사업을 저희가 에너지공단에 신청을 했어요. 공모사업에 신청을 해서 되지는 않았습니다마는, 공모사업에서 PT 할 때 그 위원들이 저희한테 물어본 것은 그 사업이 아니고 융복합 사업은 태양광이라든지 지열, 풍력, 뭐 이런 사업을 융복합으로 해서 좀 더 규모 있는 그런 시설을 하는 것이고, 그래서 저희가 방침을 정한 것은 집중화하는 부분은 별도로 지붕을 하고, 그다음에 경로당에는 별도로 저희가 시비를 투자해서라도 지원할 그럴 계획으로 현재 있습니다.
윤희정 위원   
그 계획이 있는 거예요?
○지역경제과장 김지상   
예.
윤희정 위원   
다시 한 번 알아보고요.
두 번째, 섬유유통업체 밀집지역 마케팅 촉진사업. 이게 한마디로 저거죠? 할인행사 하는 거죠?
○지역경제과장 김지상   
예, 할인행사도 하고요. 할인행사도 하고 여러 가지 문화행사, 그리고 유명 연예인도 초청을 해서 좀 더 375아웃렛에 많은 인원이 찾아올 수 있도록 홍보에도 좀 더 큰 효과를 기대하는 그런 사업입니다.
윤희정 위원   
며칠 간 하는 겁니까?
○지역경제과장 김지상   
지금 현재로서는 7일 정도로, 사업계획상으로는 7일 정도로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윤희정 위원   
7일 정도에 예산을 세워서 연예인 초청, 소비자를 많이 불러 모으고, 또 그거를 그러니까 판촉행사, 할인행사를 7일 간 하는 거 아니에요?
○지역경제과장 김지상   
예.
윤희정 위원   
작년에도 했었습니까?
○지역경제과장 김지상   
작년에 안 하고요, 올해…….
윤희정 위원   
작년에는 자체적으로 한 건가요?
○지역경제과장 김지상   
저희가 올해는 처음…….
윤희정 위원   
처음?
○지역경제과장 김지상   
네.
윤희정 위원   
그쪽도 소상공인이죠? 375도?
○지역경제과장 김지상   
그렇습니다. 예.
윤희정 위원   
여기는 소상공인 회원이 몇 명이나 있어요?
○지역경제과장 김지상   
여기가 지금 한 138개 업체에 한 250명 정도가 현재 종사를 하고 있습니다.
윤희정 위원   
회원이 많이 줄었죠?
○지역경제과장 김지상   
예.
윤희정 위원   
그 뒷부분이나 앞부분은 가게가 다 비었던데 거기는 어떻게 관리하실 거예요?
○지역경제과장 김지상   
그래서 아마 이런 사업도 그런 공실(空室)을 좀 해결할 수 있는 그런 거고, 또한 저쪽의 여주프리미엄아웃렛하고 협의를 지금, 375아웃렛하고 협의를 하는 부분이 그 375아웃렛에 있는 업종을 저쪽의 신세계프리미엄아웃렛에 입점시키지 않는 그런 걸로 해서 이쪽의 공실을 채우는 그런 노력도 좀 하고 있습니다.
윤희정 위원   
아니, 노력하시는 것은 좋은데 사실은 자율경쟁시장원리라고 그러나, 그래서 내가 살기 위해서 투자를 하기 위해서는 그쪽의 개인업자들은 많이 고민을 하죠. 거기 공실을 채운다고 그래서 들어갈 분이 과연 있는가, 왜냐 하면 사업성 보고 들어가야 되는데, 그렇죠?
○지역경제과장 김지상   
예.
윤희정 위원   
많이 애를 쓰시는데 그런 부분도 득이 없는 투자를 좀 점검해야 되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합니다.
○지역경제과장 김지상   
예, 저희가 지속적으로 양쪽이 상생해서 할 수 있는 부분을 같이 협의를 해서 활성화시켜나가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윤희정 위원   
위원장님, 간단하게 한 가지만 더…….
○위원장 박재영   
예, 간단히 해주십시오.
윤희정 위원   
여주시 소상공인회가 올해 발족했죠?
○지역경제과장 김지상   
예.
윤희정 위원   
4억 올해 처음 지원되는 거죠?
○지역경제과장 김지상   
예, 처음 지원됩니다.
윤희정 위원   
이것은 활성화 차원에서 벤치마킹, 캠페인 하자고 지원해주는 거죠?
○지역경제과장 김지상   
예, 예.
윤희정 위원   
앞으로는 이것보다 실질적인 지원 같은 것을 모색해야 될 것 같아요.
○지역경제과장 김지상   
그렇습니다. 소상공인 연합회가 결성이 돼서 현재로서는 아마 기반도 아직 못 잡고 했는데 이런 사업계획을 본인들이 아이템을 가지고 저희하고 협의를 해서 소상공인들의 어려움을 좀 더 해결해줄 수 있는 그러한 노력을 같이 해나가겠습니다.
윤희정 위원   
소상공인회가 발족되면서 우리 지역경제과가 많이 바빠지실 것 같아요. 신경 쓰시면 바빠지실 것 같아요.
그래서 보면, 우리 1차 산업, 즉 축산업이나 농업, 어업 쪽에는 지원도 많고 후원도 많고 그러죠. 이제는 소상공인회가 발족되면서, 또 하루 시간당 임금이 결정됐죠, 어젯밤에?
○지역경제과장 김지상   
예, 예.
윤희정 위원   
7,100, 아니 7,600?
○지역경제과장 김지상   
아뇨, 7,530원.
윤희정 위원   
7,530원?
○지역경제과장 김지상   
예.
윤희정 위원   
7,530원인데 거의 얼마 정도 오른 거죠? 약 한…….
○지역경제과장 김지상   
저희가 지금 7,250원이거든요. 그런데 7,530원으로 올랐으니까 한 200얼마 올랐는데 저희도 생활임금, 우리 위원장님도 위원으로 계시지만 저희가 생활임금도 상향조정을 해야 될 그런 시기고 그렇습니다.
윤희정 위원   
예, 받으시는 분들은 생활이 좀 나아지고, 또 그로 인해서 소비를 해서 경제가 패턴이 바뀌면서 소비도 활성화되고 그런 좋은 면도 있지만 이제 소상공인 죽어났습니다. 어떻게 뉴스 보니까…….
○지역경제과장 김지상   
예, 장단점을 갖고 있습니다.
윤희정 위원   
뉴스 보니까 알바생보다 업주가 소득이 못하다, 그런 얘기도 사실 있습니다. 그래서 1만원대로 올라가는 사업인데 양쪽 다 좋았으면 좋겠어요. 그런데 양쪽 다 모든 게 다 좋지는 않걸랑요. 한쪽이 좋으면 한쪽은 힘들어지는 건데, 그래서 우리, 앞으로도 우리 과장님이 소상공인의 업종들이 무수히 많잖아요?
작게는 식당 뭐, 방앗간, 건강원, 다 많은데 그쪽에도 우리가 예산, 자금 저리로 지원해주는 것도 다시 한 번 잘 검토해보시고, 노후 된, 낙후된 그런 시설도 한번, 지금도 하고 계시지만 이제는 대기업보다, 대기업 쪽으로 많이 해주셨는데 소상공인 쪽에다 발길을 돌려야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지역경제과장 김지상   
네, 각 분야별로 현재 보건소에서도 여러 가지 지원되는 부분, 또 저희가 총괄적으로 이렇게 해서 하여간 소상공인들의 권익증진을 위해서 저희가 효율적인 업무를 추진을 하겠습니다.
윤희정 위원   
예, 기대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박재영   
예,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전 회의를 마치고 점심식사 후 2시에 개의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45분 회의중지)

(14시00분 계속개의)

○위원장 박재영   
성원이 되었으므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속개하겠습니다.
지역경제과에 대한 질의를 계속하겠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까? 아까 김영자 위원님이 있으실 것 같아가지고 제가 했더니.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지역경제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응답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지역경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지역경제과장 김지상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박재영   
농정과장님 나오셔서 215페이지 농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해주시고 위원님들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정과장 홍병구   
예, 농정과장 홍병구입니다.
농정과 소관 제3회 추경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산규모는 기정액 271억 9239만 4000원보다 36억 6703만원이 증액된 308억 5942만 4000원입니다.
세부 사업별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산안 21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먼저 농업경영인 전국대회 행사비로 1000만원 증액계상 하였으며, 농기계 등화장치 지원 사업은 국비 확정에 따라 경운기 트랙터 214대에 2140만원을 반영하였습니다.
21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도전2리 농산물저온창고 철거·폐기물처리비로 10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경기미 유통 지원 사업은 도비 확정에 따라 통합RPC에 싱싱캔자동포장기 설치비로 6000만원을 반영하였습니다.
21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여성·노약자 농업용관리기 지원 사업은 도비변경에 따라 1억 1470만원을 증액 반영하였으며, 218페이지 농작업 안전장비 지원 사업으로 도비 확정에 따라 농약 보관한 474농가에 9480만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또한 들녘경영체 시설장비 지원 사업은 국비 확정에 따라 점동농협 육묘장 설치비로 1억 8000만원을 반영하였으며, 농업인 재해보험 지원 사업은 도비 변경에 따라 5240만원을 증액반영 하였습니다.
21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들녘경영체 육성 사업으로 국비확정에 따라 흥천농협 교육컨설팅비로 2700만원을 반영하였으며, 친환경농산물 유기질 비료 지원 1373만 4000원과 유기농자재 지원 사업에 2395만 1000원을 국비 변경에 따라 증액 반영하였습니다.
또한 클린농업벨트 구축사업으로 도비 변경에 따라 영농조합법인 2개소에 1억 8900만원을 증액 반영하였습니다.
22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친환경농자재 지원 사업은 도비 변경에 따라 원예용 장기 필름 및 멀칭비닐 38농가에 3333만 3000원을 증액 반영하였으며, 쌀 안정화 생산지원 사업은 도비 확정에 따라 논에 타 작물 재배 인삼농가의 영농자재비로 8220만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또한 한발대비 물차 지원과 용수개발 사업으로 국비 확정에 따라 3억 7500만원을 반영하였습니다.
예산안 22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영농한해 특별지원 사업으로 도비 추가지원에 따라 성립전예산 포함 9억원을 증액 반영하였으며, 가뭄극복 긴급대책비로 국비 3억원과 한발대비 상백지구 수리시설비로 도비 10억원을 반영하였습니다.
재난관리기금 지원 사업으로 전액 도비 2억원 또한 반영하였습니다.
끝으로 국도비 반환금으로 1억 2039만 9000원을 반영하였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재영   
예, 농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들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옥 위원   
제가 할까요?
○위원장 박재영   
예, 이영옥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영옥 위원   
네, 이영옥 위원입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셨어요.
올해 가뭄 때문에 과장님 또 직원 여러분 굉장히 고생 많으셨는데요, 이번에 비온 것까지 해서 저수율이 굉장히 높아졌죠?
○농정과장 홍병구   
네, 맞습니다.
이영옥 위원   
그러면 혹시라도 비가 안 와도 내년까지 그게 얼마큼 유지가 돼요?
○농정과장 홍병구   
현재는 어저께 저희가 관내저수지 13개소를 휴일인데도 또 한 번 점검을 해봤습니다. 그래서 제일 걱정됐던 게 장흥저수지하고 이현저수지, 흥천에 있는 이현저수지가 담수율이 한 50% 정도밖에 안됐었는데 어제 만수가 됐고요. 그래서 우리 담수량 관리만 제대로 한다면 금년 농사는 염려를 안 해도 될 것 같습니다.
이영옥 위원   
네, 알겠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위원장 박재영   
네,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 있으신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없으십니까?
윤희정 위원   
예, 고생이 많았던 터라 솔직히 할 게 없어요. 땡볕에서 고생을 했는데.
○위원장 박재영   
예, 없으시면요. 저 하나만 이렇게…….
이항진 위원   
저 여쭤볼게요.
○위원장 박재영   
그래요? 이항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항진 위원   
농산물저온저장고 철거 및 폐기물 처리인데요. 어떤 시설이에요?
○농정과장 홍병구   
예, 이게 도전2리에 마을저온창고가 지난 ’79년도에 오지마을사업으로 지원을 했던 겁니다. 그래서 현재 건축물이 38년이 경과가 됐는데 요즘에 도전2리에서 이게 우리 여주시 공유재산관리를 하고 있기 때문에 이거를 멸실해달라는 그러한 주민 요구사항입니다.
이항진 위원   
그러면 농산물은 저온저장고는 이번과 같이 마을에서 요구하면 철거해주는 주체가 여주시가 되는 건가요?
○농정과장 홍병구   
이거는 우리가 내구연수도 38년이 지났고, 또 우리 여주시 공유재산이기 때문에 이거는 특별히 우리가 이렇게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른 거 같은 경우에는 민자보기 때문에 농가소유라든가 이렇게 그런 사항에 대해서는 자체로 해야 되겠지만 이거는 공유재산이기 때문에 이 1건에 대해서는 우리가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이항진 위원   
네, 그 밑에 싱싱캔자동포장기 지원은 뭐예요?
○농정과장 홍병구   
예, 이거는 통합RPC에 우리 자부담이 76%가 된다고 그래요. 이게 쌀 플라스틱 용기인데요. 뚜껑은 알루미늄 포장이 돼있고, 또 이게 1㎏짜리 4개 세트용으로 포장을 완전 자동화시설로 이렇게 갖추려고 그러는 겁니다.
이항진 위원   
네, 알겠습니다.
그러시고 제가 하나는 더 말씀드릴게요.
우리 펠릿난로 있지 않습니까? 펠릿난로.
○농정과장 홍병구   
예, 예.
이항진 위원   
217쪽 예산이 줄었잖아요?
○농정과장 홍병구   
예, 예.
이항진 위원   
이건 지난번에도 제가 유심히 보고 있는데 목재펠릿 난방기 지원 사업이 잘 안 되는 이유가 뭐예요?
○농정과장 홍병구   
글쎄, 뭐 우리는 난방기에 대해서는 과수나, 아니 원예농가라든가 화훼농가가 대부분입니다. 그런데 아마 목재에 제가 알기로는 부산물이라든가 그런 거를 다른 어떤 연탄이나 이런 것보다 수급하는데 조금 어려움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사업량이 농가의 신청에 의해서 당초 9대에서 4대로 변경이 축소된 부분이 되겠습니다.
이항진 위원   
예전에는 사업량이 있으면 그게 다 되던가요, 아니면 농촌지역에서 잘 신청을 안 하던가요?
○농정과장 홍병구   
요즘은 농가희망에 대해서 그 물량은 전부 우리가 지원을 되도록이면 권장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이항진 위원   
알아보셔야 될 게 제 생각은 이래요. 이게 기존에 기억해보면 한 400만원인데 지원 200, 자부담 200이죠? 제가 기억하기로는…….
○농정과장 홍병구   
네, 50대 50…….
이항진 위원   
아니, 기계가. 기계 값이. 그렇지 않아요?
○농정과장 홍병구   
기계, 기계가 1대에…….
이항진 위원   
담당자가 기억…….
○농정과장 홍병구   
2000만원입니다.
이항진 위원   
예?
○농정과장 홍병구   
1대에 2000만원.
이항진 위원   
1대에 2000만원이요?
○농정과장 홍병구   
네, 네.
이항진 위원   
그러면 이거는 장난이 아니네?
○농정과장 홍병구   
네.
이항진 위원   
2000만원이요?
○농정과장 홍병구   
네, 네.
이항진 위원   
예전에 400만원짜리보다 더, 이거는 저거예요 그러면? 시설에 들어가는 거예요?
○농정과장 홍병구   
예, 온풍기시설도 연결해갖고 그래서 이거는 일종의 온풍기 원예용 조그만 것보다는 규모가 좀 큰 겁니다.
이항진 위원   
네, 제가 알기로는 이렇습니다.
이게 인기가 없는 게요, 예전에 기름 값이 드럼 당 30만원∼40만원 육박할 때는 기름 값이 너무 엄청나서 그때 대체적인 대체난방자원을 많이 찾았어요. 그런데 이게 급속도로 바뀐 게 미국에서 셰일가스(shale gas)가 터졌어요. 그러면서 그게 현재 사용할 수 있는 기름의 양이 향후 100년 정도 돼요. 앞으로 10년 내에 기름 값이 지금보다 급격히 올라갈 가능성이 적어요. 거의 그렇거든요. 그래서 펠릿난로가 쓰기에도 불편하지만 그 값이 기름 값에 비해서 경쟁력이 없습니다. 연탄이 아니에요.
또 하나는 이거 자체의 어떤 수급 때문에 그런 건 아니고요. 이거는 중앙정부에 얘기하셔서 이렇게 급속도로 보급하게 되면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원료인 펠릿 자체도 수급이 어렵고, 또 하나는 기계가 너무 비싸기 때문에 이것을 사용하려고 하지도 않아요.
그래서 이런 사업은 사실은 현실성이 없다면 다른 사업으로 변화해야 되지 않을까. 이게 몇 년 동안 펠릿난로가 잘, 그러니까 농민들이 원하지 않는 경우를 많이 봤는데요.
그런데 이것 같은 경우는 자부담이 1000만원이요?
○농정과장 홍병구   
예, 60/100이니까 그렇습니다.
이항진 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거는 한번 기계를 이렇게 담당께서 이렇게 가져……. 제 예측이 맞는지, 동일기기 대비, 기름으로 한 것은 열량대비죠?
○농정과장 홍병구   
예.
이항진 위원   
열량대비 기름은 얼마고, 연탄은 얼마고, 펠릿은 얼마고, 기계가. 그다음에 동일 칼로리 대비 기름은 얼마고, 연탄은 얼마고, 펠릿은 얼마인지 그 비교표를 좀 갖다 주십시오.
○농정과장 홍병구   
네, 알겠습니다.
이항진 위원   
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재영   
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 없으십니까?
김영자 위원   
하나만 궁금해서 여쭤볼게요.
○위원장 박재영   
네.
김영자 위원   
가뭄 때문에 고생들 많이 하셨습니다.
여성·노약자 농업용관리기 지원인데 이거는 그냥 무상으로 지원하는 거예요?
○농정과장 홍병구   
아닙니다. 이거는…….
김영자 위원   
빌려주는 거예요?
○농정과장 홍병구   
아니, 농가에서 50대 50, 이게 구매하는 겁니다.
김영자 위원   
50은 자부담이고?
○농정과장 홍병구   
네, 보행관리기 같은 경우에는 한 200만원 됩니다. 그래서 100만원은 자부담이고요, 100만원은 보조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김영자 위원   
그러니까 50%만 하면 내 거가 되는 거예요?
○농정과장 홍병구   
네, 그렇습니다.
김영자 위원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재영   
네,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제가 몰라서 상황을 판단을 못하겠는데 지금 여주시에 소형관정이든 대형관정이든 관정지도가 있나요?
○농정과장 홍병구   
관정은 우리가 지금 관에서 관리하고 있는 거 한 330대 정도 되고 있습니다.
○위원장 박재영   
관리 안 되는 것도 있나요?
○농정과장 홍병구   
그거는 우리가 관리 안 되는 거는 매년 또 2∼3년에 한 번씩 수질검사도 이렇게 해야 되기 때문에 폐공처리나 이렇게 정리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박재영   
그래서, 아니 저는 궁금해서.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가뭄대책을 위해서 관정들을 계속 파주고 있는데 저는 가끔 그런 생각을 해요. ‘대형관정은 나중에 재앙으로 우리에게 다가올 가능성이 있다.’ 이런 생각이 들어서 요새 그냥 불현듯 관정에 대해서 어떻게 관리가 잘되고 있는 건지, 안 쓰는 것은 폐공처리가 철저히 되고 있는 건지 이게 굉장히 궁금하거든요? 잘되고 있나요?
○농정과장 홍병구   
예, 하여튼 최대한으로 위원님 말씀하시는 것 마냥 관리가 잘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위원장 박재영   
여주에서 좀 그래야 될 것 같습니다, 수고하셨고요.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농정과 예산에 대한 질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농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축산과장님 나오셔서 227쪽 축산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해주시고 위원님들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축산과장 권병열   
안녕하십니까? 축산과장 권병열입니다. 다시 한 번 인사드리겠습니다.
지난 6월 행정사무감사 중 시정발전을 위해서 노고를 아끼지 않으셨음에도 불구하고 7월에 다시 임시회를 개최해서 시정발전과 예산심의에 노력하시는 우리 박재영 위원장님과 위원 여러분님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면서 2017년도 제3회 축산과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27쪽입니다. 축산과 기정액은 219억 94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번 추경에 12억 7,600만원을 갖다 증액해서 232억 7100만원을 갖다가 계상했음을 보고 드립니다.
다음은 저소득층 초·중·고생과 차상위계층 가정의 초등학생들에게 우유급식을 무료로 지원하는 학교우유급식 지원 사업에 대하여 1076만 1000원이 증액된 2억 2585만 8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국내산 자급조사료 기반 확보를 위해서 경영체 사일리지제조와 제조 장비를 지원하는 조사료생산용 사일리지제조 지원 사업은 보조내시변경에 따라서 시비 2100만원을 감액하고 도비 2160만원을 증액해서 총액 예산은 변경 없이 2억 7800만원을 계상했음을 설명 드립니다.
넘기시겠습니다. 다음은 228쪽 축사시설 현대화사업입니다. FTA체결에 따른 경쟁력 확보를 위해서 축사개축과 시설현대화를 위한 사업으로 1936만 6000원을 증액해서 1936만 6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한우개량, 자동급이기, 자동빗솔, 모기퇴치 등등 한우 명품화와 경쟁력 강화 사업비로 2112만원이 증액된 3억 5177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시설개선으로 생산성향상 및 악취저감을 위한 양동경쟁력 사업으로 4000만원이 증액된 625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생산비 절감과 최적의 사양관리를 위한 환기, 자동급이기, 난선별기, CCTV 등 축산ICT융복합 확산 산업에 1억 6500만원 증액된 1억 6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조사료 생산 이용을 위한 조사료 생산용 장비 지원 사업에 이번 추경에 시비로 5625만원 증액해서 5625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넘기시겠습니다. 다음은 229쪽 가축분뇨의 퇴액비화 사업입니다. 가축분뇨의 적정처리로 가축분뇨를 자원화하고 생활환경을 보존하기 위하여 축산농가에 지원하는 퇴비화 사업으로 4440만원이 감액된 896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축산환경개선제 지원 사업입니다. 축산농가의 악취저감과 영농조합의 수분조절제형 톱밥 또는 왕겨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1억 9500만원이 증액된 7억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양봉농가 소득증대를 위한 양봉기자재인 벌통, 소초광 등을 지원해서 양봉산업을 육성코자 하는 사업으로 1370만원이 증액된 4507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가축을 사육하는 과정에서 난산, 사고 등으로 발생하는 폐사처리장비 사업은 신청자가 없어서 사업비 1000만원을 전액 삭감하였음을 말씀드립니다.
넘기셔서 230쪽입니다. 가축분뇨의 자원화 촉진과 자연순환농업의 활성화를 위한 액비저장조 지원 사업은 8330만원을 감액한 238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개별농가 차단 방역을 위한 축산농가 소득시설 지원 사업으로 성립전예산 3500만원을 증액한 61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축산물HACCP 컨설팅 인증 신청농가의 인증 받은 농가의 사후관리를 위하여 560만원을 증액한 336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넘기셔서 231쪽입니다. 가축방역 지원 및 홍보비 중 성립전예산으로 거점소독장소 등 근로자 인건비로 6000만원을 증액한 1억 3128만원을 계상하였고, 거점소독장소 운영과 살처분 추진을 위하여 700만원을 증액해서 2582만원을 계상하고, 가축방역약품과 재료구입비로 600만원을 증액한 1억 434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하단에 조류인플루엔자가 산란계의 토종닭에 전파되면서 토종닭 유통차단을 하기 위해서 재래시장 상인들과 소규모 사육농가가 사육하는 닭의 수매, 도태 사업으로 1000만원을 증액한 353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넘기셔서 232쪽입니다. 구제역과 조류인플루엔자의 매몰지 사후관리를 위한 중장비 임차료 등 사업으로 2000만원이 증액된 5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축산물 가공 및 판매업자에게 지원하는 축산물 HACCP 컨설팅 지원 사업으로 신청자가 없어서 560만원을 전액 삭감계상 하였습니다.
다음은 성립전예산으로 조류인플루엔자 살처분 농가에 대한 생계안정자금 지원에 459만 7000원을 증액한 918만 9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구제역 예방접종 시 유사산, 유량감소 등을 예방하기 위한 구제역 백신접종 완화제 지원 사업에 132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구제역 예방접종 시 소규모 사용농가와 연세 많으신 축산농가 등 예방접종시술이 상대적으로 어려운 농가를 대상으로 수의사를 동원해서 예방접종하고 시술비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2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넘기시겠습니다. 넘기셔서 233쪽입니다. 다음은 자산 및 물품취득 사업비입니다. 구제역 등 전염병 예방을 위한 소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가축방제차량 구입비로 4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소득안정자금입니다. 조류인플루엔자가 여주시에도 발생해서 발생농가, 방역돼있는 농가가 입식제한에 따른 소득보전금으로 소득안정자금 2억 2665만 7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33쪽과 234쪽의 반환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반환금은 4억 4149만 9000원 중 국고보조금은 3억 5414만 9000원이고 도비반환금은 8735만원입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재영   
축산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들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항진 위원   
제가 하겠습니다.
○위원장 박재영   
예, 이항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항진 위원   
과장님, 과장님 되신 거 축하드립니다.
○축산과장 권병열   
감사합니다.
이항진 위원   
네. 이 설명서 210쪽 가축분뇨 퇴비화 지원 사업이 여기에 보면 2016년도에는 집행률이 54%네요? 그러면 돈은 있지만 사업을 신청한 농가가 적어서 거의 집행률이 50%라는 뜻이죠?
○축산과장 권병열   
예.
이항진 위원   
2017년도에는 지금 3회 추경에서 예산액을 4440만원을 절감했다는 얘기죠?
○축산과장 권병열   
절감이 아니고…….
이항진 위원   
축소했다는 거죠?
○축산과장 권병열   
네, 감액했다는 얘기죠.
이항진 위원   
예, 감액한 이유가 여주시의 이유입니까? 중앙정부의 이유입니까?
○축산과장 권병열   
지금 중앙정부에서…….
이항진 위원   
제 얘기는요, 먼저 결론을 내려주고 출발하세요. 왜냐하면…….
○축산과장 권병열   
네, 중앙정부의 의견입니다.
이항진 위원   
중앙정부의 어떤 근거죠?
○축산과장 권병열   
예, 전체 지자체의 전체 퍼센티지(백분율)에 의해서 감액조치를 한 겁니다.
이항진 위원   
중앙정부의 이유다?
○축산과장 권병열   
네.
이항진 위원   
그러면 관련 공문 있죠?
○축산과장 권병열   
예.
이항진 위원   
그런데요, 하나 여쭤볼게요.
퇴비화 시설 자체가 당초 6식에서 변경 4식이라고 했는데요. 설명해 주십시오.
○축산과장 권병열   
다시…….
이항진 위원   
밑에 보면, 210쪽 아래에서 3/5 정도에 사업비 산출내역 퇴액비화 시설. 이게 얼마에요, 5550만원짜리인데 그것이 당초 6식에서 변경은 4식으로 바뀌었다는 거예요. 규모 같아요, 규모.
○축산과장 권병열   
네, 네.
이항진 위원   
탱크의 규모죠? 탱크의 규모. 그러니까 이게…….
○축산과장 권병열   
이건…….
○위원장 박재영   
6개예요.
이항진 위원   
저장탱크의 규모 아니냐, 이렇게 예측이 되는데요.
○축산과장 권병열   
네.
이항진 위원   
6식과 4식의 어떤 차이가 있는지 설명해 주십시오.
○축산과장 권병열   
이거는 탱크는 저장액비화 사업으로 별도로 1700만원짜리 사업이 있는 거고요. 이건 개별 농가에 대한 지원 사업인데 단가를 갖다가 일률적으로 하기 위해서 산출을 갖다 평균단가로 산출한 겁니다.
이항진 위원   
잘 이해 안돼요.
당초 6식과 4식이 무슨 차이냐 이거예요.
○축산과장 권병열   
농가수가 줄었다는 얘기입니다.
○위원장 박재영   
‘식’이 농가의 숫자라는 얘기죠.
○축산과장 권병열   
네, 네.
○위원장 박재영   
6농가에서 4농가로 줄었다는 얘기죠.
이항진 위원   
6농가에서 4농가로?
○축산과장 권병열   
네.
이항진 위원   
이거는 중앙정부 무슨 과인지도 설명해주세요. 중앙정부……. 그러면 이게 뭐예요? 농림축산부인가요?
○축산과장 권병열   
농림축산식품부입니다.
이항진 위원   
농림축산식품부요? 거기에 어떠한 정책적 변경에 의해서 예산이 40%나 줄었는지 따져보려고 합니다.
여주시가 현재 지난번에 확인된 바로 현재 오염총량이 지금 전체적으로 보면 허가되지 않은 그게 한 15%정도 지금 남아있죠? 아, 숨겨져 있는 것이. 그것이 양성화 되면 오염총량을 다 잡아먹는 걸로 알고 있는데 축산과에서는 이거 다 파악하셨나요?
○축산과장 권병열   
현재 1차 조사는 그때 행감 때 말씀드렸듯이 1차 끝난 상태고요. 다시 조사를 하려고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이항진 위원   
네, 이게 좀 이해가 안 가는 게 지금 이번에 예산에서 다른 데도 마찬가지인데요. 왜 이렇게 다른 것도 아니고 액비화 사업을 해서 반출하면 오염총량이 줄죠? 다른 데로 반출하면?
○축산과장 권병열   
비점오염원으로…….
이항진 위원   
비점오염원으로는 계속 남나요?
○축산과장 권병열   
네.
이항진 위원   
살포해야 되니까?
○축산과장 권병열   
네.
이항진 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지금 어쨌든 예산중에 제가 보면 여주시의 축산정책에 대한 용역이나 여주시 축산정책에 대한 방향에 대한 어떤 토론회나 이런 예산이 필요하지 않을까요? 지금 단계에서는?
○축산과장 권병열   
좀 생각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이게 그…….
이항진 위원   
생각을, 그러면 그거는 이렇게 해주십시오. 제가 속기록에 남기기 위해서 하는 건데요.
여주시 축산정책의 어떤 토론회나 축산정책의 방역에 대해서 용역이 필요한지 필요하지 않은지를 축산과 자체의 의견을 내주시고 이것에 대하여 국장님이나 부시장님이나 시장님께 “지난번 제3회 추경에서 이항진 위원이 이런 거에 대한 의견을 냈는데 그 필요성 여부에 대해서 회의를 하든 판단을 해주십시오”라고 얘기해 주십시오.
○축산과장 권병열   
그 축산정책방향에 대한…….
이항진 위원   
문의가 필요하지 않겠느냐…….
○축산과장 권병열   
문의가 필요하긴……. 글쎄요, 그 제 생각으로는 농가들하고 간담회 이런 거는 충분히 하는데 정책방향에 대해서 굳이 필요할까 이런 생각은 좀 그렇습니다.
이항진 위원   
그러니까 제 얘기는 이거예요. 그건 과장님의 의견이시죠?
○축산과장 권병열   
네.
이항진 위원   
그러면 이렇게 하십시오. 축산정책의 방향은 과장님 이외에는 다른 사람의 의견을 낼 필요가 없다, 그러면 그렇게 표현하시고요. 과장님과 함께 다른 부원들도 노력하시고 함께 논의하셨으면 그 얘기를 좀 해주시고요.
○축산과장 권병열   
네.
이항진 위원   
이건 왜 그러냐 하면 지금도 저는 그 확신에서는 한 치의 물러남도 없는데요. 현재 여주시가 갖고 있는 축산정책은 오염총량이 없는 타 지역과 비교하더라도 문제가 심각하고 오염총량과 함께 결합하여 사고하게 되면 여주시 발전에 가장 큰 걸림돌로 될 수 있으므로 그러한 문제가 발생되기 전에 우리가 어떠한 축산정책을 내와야 되는지는 긴 안목에서 바라봐야 된다라고 생각 들고요. 그런 것이 바로 축산정책에 대한 입장과 태도가 있을 때만이 가능하다고 봐요. 그런 면에서 제가 질의 드린 겁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축산과장 권병열   
저희도 지금 축산정책을 하면서 축산이 오염부하량, 할당부하량이 상당히 점유하고 있다는 건 인정하는 부분이고요. 또 농가들도 우리 축산이 미래지향적으로 장기지속발전을 하기 위해서는 지금과 같은 환경이라든가 분뇨라든가 이거에 대해 상당히 노력을 하고 있고, 오늘도 또 축산농가들 만나서 오전에 이야기도 하면서 장기적인 발전계획은 결국은 어차피 소나 돼지가 있다면 분뇨는 발생하면 결국은 그게 부하량을 먹어 들어가는 부분인데, 경쟁력 확보를 위해서 시설현대화도 해서 생산성 향상을 위해서 점진적으로 좀 줄여가야 되지 않겠나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항진 위원   
말씀은 그러신데요. 제가 이해가 안 되는 건 조금 전에 액비화 사업이 중앙정부에서 그랬다면 왜 그랬는지 따져보겠지만 여주시 자체에서는 대개 축산정책이 대규모화되고 있거든요?
○축산과장 권병열   
네.
이항진 위원   
그러면서 지금 북내면의 경우에는 사망사고까지 났어요. 그래서 이 분뇨처리가 굉장히 심각한 문제로 대두되고 있는데 그 시설비를 지원한다라고 했음에도 불구하고 사실은 중앙정부가 그랬다면 그거는 또 뭐 제가 뭐라고 말씀드릴 수는 없는데 40%나 먼저 계획했던 게 줄어든단 말이죠.
○축산과장 권병열   
네.
이항진 위원   
분뇨처리 현대화를 하라고 기 예산 된 것이 40% 줄면서 스스로 농업이, 그러니까 축산농가에서 자구책을 마련한다라고 얘기하는 것은 사실은 이해하기 어렵습니다. 말로는 무슨 노력을 한다라고 하지만 현실로는 거꾸로 주어진 예산을 40%나 삭감시켜버리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해할 수가 없기 때문에 말씀드린 겁니다.
○축산과장 권병열   
지금 축산농가가 보조사업에 의해서 시설을 연체를 하는 것만은 아니고요. 북내면 장암리 같은 데 있어서는 냄새절감이라든가 위해서 자부담을 1억 이상씩 자체사업비로 이렇게 설치하고 그러기 때문에 축산농가가 보조사업에 의존하고 있지만은 않다는 걸 말씀을 드립니다.
이항진 위원   
그러니까 지금 말씀도 이거예요. 축산농가가 보조사업에 의존하고 있지 않다는, 다시 말하면 자부담 부담이 100%인 건 스스로 해야 되는 것 자체를 그렇게 시설을 하고 있다는데 보조하는 사업조차도 팽개치면서 스스로 자구노력을 그렇게 많이 한다라면 그것도 또한 한번 제가 찾아보겠습니다. 얼마나 노력하고 있는지.
좀 더 따져봐야 될 거는 뭐냐 하면 이거예요. 여주시 전체 인구 대비 축산농가의 적정비율이 얼마인지를 이제는 계산하셔야 돼요. 이제는 계산하셔야 된다고요. 그렇지 않을까요?
○축산과장 권병열   
지금 저희가, 제가 축산행정을 30년 하면서 최근 10여 년 동안 돼지로 16만 5000두에서 거의 왔다 갔다 하는 수준이고요.
이항진 위원   
네.
○축산과장 권병열   
한우는 17,000∼18,000두에서 왔다 갔다 하는 추세고요. 또 젖소는 10,000두∼11,000두에서 왔다갔다, 전체 마리수가 늘어나는 통계상 수치는 없습니다.
다만, 농가 수는 줄고 규모가 늘어난 것이지 전체 사육두수의 변화는 큰 차이가 없습니다.
이항진 위원   
그래요?
○축산과장 권병열   
네.
이항진 위원   
그러면 그거는 자료로 제출해 주십시오. 최근 한 5년간은 봐야 될 것 같아요. 최근 5년 간 각 축종별로 축종별 사육두수, 사육두수 증가 추이 이걸 좀 보내주시기 바라고요. 자료로 주시기 바라고요.
또 하나는 최근 5년 간 축산농가 휴·폐업 수하고 그다음에 신규, 신규허가 신고수하고요. 휴·폐업수를 다시 사육두수, 그러니까 절감. 절감 마릿수로 환산해주시고요. 신규허가 신고된 거는 증가 마리수로 계산해 주십시오. 이해가 되셨죠?
○축산과장 권병열   
네.
이항진 위원   
네, 그렇게 보면 자료로만 얘기하시자고요. 왜냐하면 이제는 여주시 규모가 워낙 크기 때문에 종이로 떠들어보면서 얘기하는 시절은 지났고요. 분명히 통계자료에 입각해서 그것이 적절한지 여부를 살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축산과장 권병열   
네, 알겠습니다.
이항진 위원   
네, 과장님 새로 오셨는데요. 오랫동안 축산인으로 계셨기 때문에 축산과 인간의 삶, 여주시민의 삶에 대해서 충분히 고민해주실 수 있는 분이라 생각돼서 제가 처음 오셨지만 긴 질의 드렸습니다.
○축산과장 권병열   
감사합니다.
이항진 위원   
네, 수고하십시오.
○축산과장 권병열   
네.
이항진 위원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재영   
네,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 있으십니까?
윤희정 위원   
네.
○위원장 박재영   
예, 윤희정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윤희정 위원   
다시 한 번 축하드립니다.
○축산과장 권병열   
감사합니다.
윤희정 위원   
그래도 축산에 잔뼈가 굵었죠?
○축산과장 권병열   
예, 그렇습니다.
윤희정 위원   
30년이에요?
○축산과장 권병열   
고등학교 때부터 이렇게 하면 그냥 평생을 다한 것 같습니다.
윤희정 위원   
이제 통뼈가 되셨네?
○축산과장 권병열   
네.
윤희정 위원   
(웃음) 어떻든 축산의 전문가가 담당을 해서 정말 축하드리고, 또 축산에 많은 발전이 있기를 또 바랍니다. 또 전문가시니까 누구보다 더 잘하시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다른 의도는 없고요, 지역경제과에서도 얘기했어요. 왜냐하면, 소상공인이 만들어져서 처음 컨설팅이라든가 그쪽 예산이 처음 세워졌더라고요. 한 700만원, 자부담 180만원 해서 880만원 세워졌는데 이렇게 보니까 농업이나 농정이나 축산에도 보조사업이 있더라고요? 보조사업 있죠?
○축산과장 권병열   
네, 그렇죠.
윤희정 위원   
의존재원이 보조사업이죠?
○축산과장 권병열   
예?
윤희정 위원   
의존재원이 보조사업이죠?
○축산과장 권병열   
네, 네.
윤희정 위원   
그래서 이제 제가 뭐 이거를 다른 뜻이 아니고 어떤 지역경제 쪽에, 소상공인 쪽에 좀 한번 알아보려고 그래요. 그래서 축산 쪽의 보조사업 그것 좀 한번 뽑아주시겠어요?
○축산과장 권병열   
농가별로 말씀하시는 건가요, 아니면…….
윤희정 위원   
그러니까 우리 축산과에서 지원해 주는 종류별 있죠? 그 농가도 아니고…….
○축산과장 권병열   
네, 사업별…….
윤희정 위원   
사업, 사업.
○축산과장 권병열   
사업별…….
윤희정 위원   
예, 예. 그래서 그거를 뭐, 1차 산업은 지금 너무 어려워서 다 지원을 해줘야 돼요. 농가나 축산농가에도 지원해줘야 되는데, 그래서 소상공 쪽이 처음 발족돼서 참고자료를 삼으려고 그래요.
○축산과장 권병열   
예, 알겠습니다. 위원님 말씀…….
윤희정 위원   
네, 그것 좀 부탁드리고. 지금 먼저는 우리 행감 때는 그런 말씀을 크게 안 하신 것 같은데 오염총량이 여주시의 오염량에서 좀 잠식한다고 지금 말씀하셨죠?
○축산과장 권병열   
예.
윤희정 위원   
그래서 저는 그 부분을 축산농가를 무시하고 이렇게 보니까 윤희정이가 축산농가 오염량에 대해서 반대한다는 소리가 자꾸 저한테 들리더라고요.
○축산과장 권병열   
네.
윤희정 위원   
그런데 저는 축산농가에 국한된 게 아니고 다른 여주의 산업 쪽으로, 사업적·산업적으로 오염총량을 잠식하는 각 분야가 있잖아요?
○축산과장 권병열   
네, 네.
윤희정 위원   
예를 들어 저는 식당을 하지만 식당이라든가 공장이라든가 그런 부분.
그래서 이 오염총량……. 그 축산조례가 아닌 오염총량 부분에서 같이 축산인만이 아닌 다른 분야별로 토론할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없다고 생각하십니까? 여주시미래 발전을 위해서.
○축산과장 권병열   
글쎄요, 일부 타 산업과 같이 해서 토론을 한다고 해서 그게 어떤 저거가 귀결점이 나올까 하면 아까도 말씀하신, 위원님 중에서 말씀하심이 그 ‘인구대비’ 이런 거를 하면 그럴 것 같습니다.
우리가 우리 스스로 축산인들이 이제는‘ 여주시 발전을 위해서 더불어 가는 여주사회 도농복합도시에서 근본적으로 냄새라든가 이런 거에서 노력을 하고 해서 하자.’ 이런 쪽으로 해서 우리 자정(自淨)이라든가 자체토론회 이런 걸 하지만 식당 하는 분들하고 이야기를 해서 그게 과연 실효성이 있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윤희정 위원   
왜냐하면 앞으로 여주는 각 분야별로 공장도 들어오고 싶어 하고 산업단지도 들어오고 싶어 할 텐데 오염량이 모자라서 못 들어온다고 그럴 때는 어떤 형평성에 안 맞지 않느냐 그런 얘기가 나올 것 같아요.
그래서 이거는 뭐 여주시 전체를 봐서는 이게 오염량도 골고루 배정되어야 되고, 어떤……. 물론, 축산업이나 농가와 관련돼서 필요한 부분은 가야 되지만 전체적인 면으로 봐서는 어떤 산업 쪽으로 봤을 때 골고루 가야 되지 않느냐, 한쪽 방향으로 치우치면 여주시 미래 발전에 걸림돌이 되지 않느냐, 그래서 어떤 상공인 분야, 산업 분야, 공장 분야, 그런 부분하고 같이 이거를 논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논해야 될 거라고.
○축산과장 권병열   
말씀……. 그게 저희는 산업은 저는 개인소견으로나 뭐, 산업은 고르게 다양하게 발전하여야지만 지자체도 경쟁력이 있는 사회단체가 될 수 있다고 하는데 그게 지금 말씀하시는 토론이 오총제 관련해서 한다고 그러면 조금 불편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입니다.
다만, 일반 산업을 객관적인 여주사회가 장기 미래적 발전하는 산업으로 가려면 고르게 산업발전이 되어야 되는데 어떻게 하는 게 낫겠느냐, 이런 쪽으로 토론을 한다고 그러면, 축산농가들도 그렇게 한번 해볼 필요도 있지 않나 하지만, 오총을 전제로 조건을 한다고 그러면 조금 그럴 것 같다는, 확실하게 말씀드리기 좀 그렇습니다.
윤희정 위원   
그런데 그것은 축산인을 대표하는 과장님은 그렇게 말씀하시지만, 또 다른 산업 쪽에 하는 대표성 있는 분들은 달리 생각할 수가 있어요. 그러면 같은 대안 갖고 생각차이라고 볼 수 있는데, 그렇죠?
그거에 걸 맞는지 안 맞는지 모르지만, 어디 KCC공장이 들어오기로 하다가 조건을 여주에서 못 갖추다 보니까 천안인가 어디로 간 적도 있었고. 그렇죠? 또 요즘에 공장 들어설 때 오염량이 모자라서 못하는 부분도 있습니다, 공장이 들어올 때. 그럴 때는 이거는 어떤 특정인보다, 특정단체보다 전체가 같이 공감해야 될 부분이 아닌가…….
물론, 우리 과장님 입장에서는 그렇게 말씀하는 게 맞아요, 축산인 입장에서는. 그런데 전체 봐서는 축산인이 아닌 오염총량으로 논할 필요성이 있다고 보는데, 저는 그렇게 봅니다. 그렇죠? 이게 어떤 부분에 어떤 국한된 오염량이 아니잖아요?
○축산과장 권병열   
저희는 지금 축산계 이게 별도로 있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윤희정 위원   
축산에?
○축산과장 권병열   
네.
윤희정 위원   
축산에…….
○축산과장 권병열   
오총제 관련해서 그게 별도로 있는 거로 알고 있는데…….
윤희정 위원   
오염량이 축산에 지정된 양이 있다?
○축산과장 권병열   
예.
윤희정 위원   
그 양이 있는 겁니까? 공식적으로 있는 겁니까?
○축산과장 권병열   
공식적으로 있는 겁니다.
윤희정 위원   
그러면 몇 %가 있는 거예요?
○축산과장 권병열   
그것까지는 제가 자세히 모르겠습니다.
윤희정 위원   
축산에, 그러니까 이거 분명히 말씀하셔야 돼요. 여주에 오염량이 축산에 지정된 쿼터제, 쿼터(quota), 배정된 양이 있다, 그 말씀이죠?
○축산과장 권병열   
네.
윤희정 위원   
예? 있죠?
○축산과장 권병열   
네, 네.
윤희정 위원   
그 양은 여유가 있습니까, 어떻게 여유가 없는 겁니까?
○축산과장 권병열   
제가 알고 있기로는 당초에 저희가 오염총량제 할 때 가축사육 두수랑 현재 사육 두수랑 변함이 거의 없습니다. 자연증가분 통계수치로 말씀을 드리면.
그런데 당시에 제가 알고 있는 저거로는 토지계라 그러던가? 이거 축산분뇨가 일부 거기로 간 거로 알고 있습니다.
윤희정 위원   
그러면요, 과장님 오염총량이 축산에 지정된 양이 얼마인지 좀 파악해서 알려주세요.
○축산과장 권병열   
예, 알겠습니다.
윤희정 위원   
예, 예. 우리 여주 발전 위해서는 다각도로 모든 게 다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그 부분을 이해 좀 해주시고 여주에 지정된 양이 있다 그러니까, 축산에 대한 양이 있다 그러니까 그거 좀 파악해서 알려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축산과장 권병열   
네.
윤희정 위원   
네, 수고하셨습니다.
○축산과장 권병열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재영   
네,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 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죠?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축산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축산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축산과장 권병열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재영   
네, 계속해서 산림공원과장님 나오셔서 237쪽 산림공원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해주시고, 위원님들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림공원과장 권혁면   
예, 산림공원과장 권혁면입니다.
산림공원과 2017년도 제3회 추경 세입세출 예산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237쪽입니다. 산림공원과 2017년도 예산액은 74억 1800만 1000원으로 변경 계상하였고, 당초 기정액은 72억 6355만 6000원으로 1억 5444만 5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하단과 238쪽 희귀특산식물 연구는 국립수목원의 위탁용 사업으로써 국립수목원 위탁 연구 용역 과제 선정에 따른 과제수행 예산이 되겠으며, 전액국비로 지원되는 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경기도 내에 분포하는 희귀특산식물의 보존을 위한 기초모니터링 조사와 식물을 수집하여 과제수행으로 얻어진 희귀식물의 일부를 황학산 수목원에 보존함으로써 수목원 종 확보에 크게 기여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신규 식물들에 관한 관련 예산 절감도 많은 도움이 되고 있습니다.
당초에는 희귀특산식물 모니터링 연구를 한 가지 과제만 수행하고자 하였으나 희귀식물 자생지 복원 연구가 추가로 계약되어 2가지 과제를 수행하게 되었습니다. 수행과제가 늘어남으로 인해 연구비가 증액되었고 원활한 연구수행을 위하여 인건비로 1291만원으로 변경 계상하였고, 당초 기정액은 440만 8,000원이며 850만 2,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다음 연구과제 수행을 위한 사무용품과 인쇄비가 증액되어 일반운영비로 727만 3000원으로 변경 계상하였고, 당초 기정액은 478만 2000원이며 249만 1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다음은 국내 여비는 연구과제 수행을 위한 기간제근로자 연구보존 여비편성 시 공무원여비와 동일하게 국내여비 항목으로 편성하여 지급하고자 하였으나, 예산편성의 지침에 기간제근로자의 여비는 인건비 항목에서 지출하게 되어있어 당초 국내여비에 편성된 기간제근로자 여비 금액을 인건비 항목으로 변경 편성함으로 인하여 여비로 360만원을 변경 계상하였고, 당초 기정액은 504만원이며 144만원이 감액되었습니다.
다음으로 연구 조사장비 구입을 위하여 재료비로 691만 7000원으로 변경 계상하였고, 당초 기정액은 477만원이며 214만 7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하단과 239쪽 상단 산림휴양시설 관리입니다. 주민에게 산림체험, 자연학습 장소 및 휴식공간을 제공하기 위하여 산림욕장과 등산로를 조성·관리·운영하고 있습니다. 최근 들어 산을 찾는 이용객수가 증가하고 있고, 주민들이 편익시설을 많이 요구하고 있어 시설물 설치와 보수정비를 위해 재료비로 500만원으로 변경 계상하였고, 당초 기정액은 200만원이며 3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다음으로 유아숲체험 프로그램 운영 지원은 유아숲체험 조성 후 유아전문 산림체험 교육 활성화와 안정적인 프로그램 운영을 위하여 유아숲지도사 1명을 고용하는 도비보조 사업으로써 경기도 보조내시에 따라 인건비로 1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중간, 가로수 관리 사업은 아름다운 도로환경 유지 및 공익기능 향상을 위해 추진되는 사업으로써 금년 흥천면 벚꽃축제 행사 추진 시 벚나무 영양부족으로 꽃이 많이 개화되지 않았다는 주민들의 의견에 따라 벚나무 유지 관리를 위한 퇴비 시비를 하기 위해 시설비 및 부대비로 3억 8100만원으로 변경 계상하였으며, 당초 기정액은 3억 7100만원이고 10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다음, 일반병해충 방제 국비 지원 사업입니다. 산림병해충 방제 사업은 산림병해충의 신속하고 정확한 예찰고취 및 적기방지를 위해 추진되는 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국고보조 사업으로써 당초 참나무시들음병, 꽃매미, 기타 해충 등 일반병해충을 방제하기 위해 예산을 편성하였으나 소나무재선충병이 확산될 우려가 있어 소나무재선충병 방제를 위해 약제를 구입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일반병해충 방제 총액은 변동이 없으나 시설비 및 부대비에서 600만원을 감액하여 당초 기정액 1억 1843만 9000원에서 1억 1243만 9000원으로 변경 계상하였고 재료비로 감액분 6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하단과 240쪽 상단 산림공원과 인력운영비는 공원관리를 위한 무기계약자 1명과 관리보조원 3명에 대한 체육대회 행사비를 금년 무기계약근로자 단체협약체결에 따라 자치행정과에서 일괄예산을 편성 지급하여 인건비로 1억 9695만 9000원으로 변경 계상하였고, 당초 기정액은 1억 9707만 9000원이며 12만원이 감액되었습니다.
다음은 2016년 국고보조금 및 시·도비 보조 사업비 잔액을 반환하기 위하여 반환금기타로 1억 1786만 5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재영   
예, 수고하셨습니다.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하여 10분 동안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49분 회의중지)

(15시02분 계속개의)

○위원장 박재영   
성원이 되었으므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속개하겠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들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자 위원 거수)
예, 김영자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영자 위원   
239페이지 유아숲체험원 프로그램 운영지원이요.
○산림공원과장 권혁면   
예.
김영자 위원   
유아전문 산림체험을 어디서 하는 거예요?
○산림공원과장 권혁면   
예? 유아숲체험은 우리 황학산수목원 내에 유아숲이 있습니다.
김영자 위원   
그래요?
○산림공원과장 권혁면   
예.
김영자 위원   
그러면 거기는 황학산이기 때문에 숲가꾸기 예산은 없어도 되겠네요?
○산림공원과장 권혁면   
유아숲지도는 뭐냐 하면요, 유아숲을 만들었는데 지도……. 우리가 어린이집하고 유치원생이 있어요. 16기로 한 300명 정도가 오는데 그 사람들을 지도하는 겁니다. 어린이들을요.
김영자 위원   
그러면, 유아숲에 지도사 항상 배치하고 있는 거예요?
○산림공원과장 권혁면   
한 6개월 동안 항상 배치를 하는 겁니다.
김영자 위원   
항상요?
○산림공원과장 권혁면   
예.
김영자 위원   
그러면 6개월 지나면요?
○산림공원과장 권혁면   
6개월 지나면, 우리가 보통 상반기하고 하반기에 운영을 하거든요. 그래서 한 6개월 잡아가지고 중점적으로 어린이들 많이 오는 그 시기에 잡아서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은 지도사 자격증을 가진 사람들이 하는 거예요.
김영자 위원   
그러면 아이들이 세세한 설명도 다 듣고 그렇게 되겠네요?
○산림공원과장 권혁면   
예, 그렇습니다. 우리가 유아숲지도사가 우리 유치원생들 이렇게 유치원 선생님들이 지도하는 것처럼 숲을 지도를 하는 겁니다.
김영자 위원   
풀이라든가 꽃이라든가 이런 것을 다 아이들이 알 수 있게 가르치신다, 이거죠?
○산림공원과장 권혁면   
예, 그렇습니다. 예, 예.
김영자 위원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재영   
네, 수고하셨습니다.
(이영옥 위원 거수)
예, 이영옥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영옥 위원   
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간단하게 한 가지만 하겠습니다.
239쪽에 보면, 가로수 관리비에 이번에 1000만원을 해서 벚꽃 축제 했던데 흥천?
○산림공원과장 권혁면   
예.
이영옥 위원   
여기 자료에 보면, 퇴비화 뭐, 이렇게 했는데요. 그 군데 군데 빠진 나무를 다 파악하셨어요?
○산림공원과장 권혁면   
지금 그렇지 않아도 흥천면에서 건의사항이 들어왔어요. 결주목에 대해서 보식을 해줘야 되지 않겠나, 그래서. 저희들이 예전에 다 식재를 해놨었는데 농경지 주변이나 마을 지나가는 도로에 하는 거는 주민들이 그쪽에 식재를 하는 걸, 보식하는 걸 싫어해요. 그래서 일단은 그 축제 때문에 내년에 보식계획에 한번 반영을 해보려고 그럽니다.
이영옥 위원   
아니, 그거는 당연히 농경지 들어가는 부분이나 마을이 또 있어요. 중간에 마을 들어가는 데.
○산림공원과장 권혁면   
중간에 마을 통해서 지나가는, 예.
이영옥 위원   
예. 그런 데는 빠진 게 맞는데 그렇지 않은 데는 빠진 나무가 몇 그루인지 확실히 파악하셔가지고 그거는 보충을 해주셔야 맞고요.
○산림공원과장 권혁면   
예, 예.
이영옥 위원   
이거는 퇴비하고 하는 게 1000만원씩 들어가요?
○산림공원과장 권혁면   
예, 퇴비만 주는 게 아니라 주변정비까지 같이 넣었습니다.
이영옥 위원   
아, 주변…….
○산림공원과장 권혁면   
예, 주변정비까지.
이영옥 위원   
주변정비는 뭐를 해요?
○산림공원과장 권혁면   
예를 들어서 가로수가 서 있으면 산하고 접해있는 데 있잖아요?
이영옥 위원   
예.
○산림공원과장 권혁면   
그러면 그 주변을 풀을 좀 정리한다든가 나무를 정리한다든가…….
이영옥 위원   
원래 풀 정비하고 나무 정비하는 건 원래 예산에 있는 거 아니에요?
○산림공원과장 권혁면   
지금 그쪽에는 예산이 없고 그 지나가는, 요새는 보면, 도로법면에 보면 아카시아 같은 거라든가 잡목이 같이 어울려 있거든요. 그래서 그쪽 부근은 축제하는 구간이라 그런 걸 정비 좀 하려고 그럽니다, 같이.
이영옥 위원   
주변까지?
○산림공원과장 권혁면   
예.
이영옥 위원   
그런데 저는 그런 또 걱정이 되더라고요. 이게 나무가 심은 지가 꽤 오래 됐잖아요. 그래서 꽤 굵어졌어요. 그런데 이거 식재하려면 새로 이렇게 조금 큰 걸로 해도 돼요? 작은 걸로 해야 되잖아요?
○산림공원과장 권혁면   
일단은 저희들이 흉고직경이라고 그래가지고 한 6∼8㎝, 가슴높이로 해가지고, 똑같은 나무를 식재할 수는 없으니까 일단 한 6∼8㎝ 정도를 심어놓으면 나중에 성장이 되면 그 정도 하면 될 겁니다.
이영옥 위원   
예. 그래서 그게 차이가 많이 나면 어떻게 하나,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될 수 있는 대로, 그렇다고 이렇게 옮겨 심었는데 너무 크면 또 죽잖아요. 그래서 그런 거를 좀 감안해서 별 차이 없이 한 1∼2년 내로 꽃이 또 같이 필 수 있게 이렇게 해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산림공원과장 권혁면   
예, 알겠습니다.
이영옥 위원   
예, 이상입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위원장 박재영   
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춘 위원 거수)
예, 이상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상춘 위원   
결주 보식은 몇 주 정도나 하려고 그러세요?
○산림공원과장 권혁면   
지금 결주목을 저희들이……. 제가 이따 또 흥천면을 나가보려고 그러거든요.
이상춘 위원   
그래서 너무 무리하게 보식을 다 하려고 그러지 마세요. 다 해도 죽을 놈은 또 죽어요.
○산림공원과장 권혁면   
예, 예.
이상춘 위원   
그러니까 꼭 살 수 있는 자리만 보식을 하고, 죽을 수 있는 자리라고 예측이 되면 하지 마세요. 괜히 돈만 낭비거든요.
○산림공원과장 권혁면   
예, 알겠습니다.
이상춘 위원   
그런데 살 수 있는 자리라고 판단이 되면 해야 되겠죠. 그런데 너무 무리하게 보식하지 말라고, 주민들 요구는 다 보식해달라고 얘기를 하겠지만 나는 그게 안 맞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적정선의 보식을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고요.
그다음에 240쪽하고 해당되겠는데, 공원관리 인건비 있죠?
○산림공원과장 권혁면   
예, 예.
이상춘 위원   
인건비가 총 얼마예요? 우리 1년에 여주시에서 공원관리 인건비가?
○산림공원과장 권혁면   
지금 한 3억 정도 되는 것 같습니다.
이상춘 위원   
3억?
○산림공원과장 권혁면   
예.
이상춘 위원   
여기에서 가로화단 관리 인건비는 몇 명에 얼마가 서 있죠?
○산림공원과장 권혁면   
지금 가로화단은……. 제가 그건 정확한 걸 못 적어왔습니다.
이상춘 위원   
틀려도 좋습니다. 나도 자료 안 보면 틀릴 때가 많으니까.
○산림공원과장 권혁면   
가로화단이라고 별도로 이렇게 ‘가로화단’ 이렇게 딱 떨어져서 해놓은 게 아니라요, 이렇게 ‘금은모래’ 같이 세워놨습니다, 예산을.
이상춘 위원   
세워놨는데 그래도 총괄관리를 하겠죠. 그런데 3억이면 상당히 많은데 여기 보면 무기계약근로자 보수가 1어 9600만원이더라고요. 그런데 그게 3억하고 어떤 관계가 있는지…….
○산림공원과장 권혁면   
제가 얘기하는 건 기간제근로자까지, 예, 그 정도…….
이상춘 위원   
예, 그래서 그거를 내가 보기에는 가로화단 관리를 조금 더 해야 돼요. 지금 여기 시청부터 터미널까지 가로화단도 그렇고, 영릉 쪽 가는 데 가로화단도 그렇고, 외곽에 여흥초등학교 쪽에 걷고 싶은 거리도 그렇고, 이 남한강변의 걷고 싶은 거리도 그렇고 관리가 주민들이 만족할 만큼 안 됐거든요.
○산림공원과장 권혁면   
예, 신경 쓰겠습니다.
이상춘 위원   
만족할만하게 안 되고, 또 중앙로 가로화단하고 영릉 쪽은 내가 너무 자주 봐서 그런지 볼 때마다 진짜 신경질이 날 정도야. ‘야, 여주의 수준이 이것밖에 안 되나!’ 이런 정도거든요.
그래서 면밀히 분석을 해가지고 예산을 늘려서라도 조금 더 관리를, 물론 내가 못 본 사각지대 있고, 뭐 연양리나 이런 데 신륵사 같은 데 더 중요한 데도 많겠죠.
○산림공원과장 권혁면   
예, 예.
이상춘 위원   
그런데 관리를 좀 더 할 수 있도록.
지금 제초작업을 몇 번 정도 해요? 중앙로 가로…….
○산림공원과장 권혁면   
연 3회 하고 있습니다.
이상춘 위원   
3회?
○산림공원과장 권혁면   
예, 예. 보통 2회를 하는데 저희가 1회를 더 하고 있습니다.
이상춘 위원   
한 번 정도 더 늘리세요. 지금 보면 그 옆에 풀이 엄청 많이 났거든요. 한 30㎝이상 풀이 쫙 났어요. 이런 거는 미리 좀 뽑았어야 된다고 생각하고, 그다음에 풀이 너무 많이 나서 감당이 안 되면, 뭐 나보다 더 잘 아시겠지만 나무 조각 있죠? 그걸 뭐라고 그러죠?
○산림공원과장 권혁면   
예?
이상춘 위원   
나무 조각?
○산림공원과장 권혁면   
보도 칩이요? 칩?
이상춘 위원   
예, 칩을 쫙 깔아놓는 방법도 한번 고려를 해봐야 되잖아요?
○산림공원과장 권혁면   
예, 그런데 저희도 칩은……. 물론 부의장님 말씀처럼 칩을 하면 풀이 덜 나긴 하는데요, 저희도 수목을 조성하다 보니까 칩을 깔면 거기에 병해충 같은 게…….
이상춘 위원   
병해충, 좀 같은 게 슬어가지고 문제가 될 수 있습니까?
○산림공원과장 권혁면   
예, 예, 그것도 문제가 된다고 그러더라고요.
이상춘 위원   
그 살균처리 해갖고 하면 어때요? 좀의 살균처리 방법은 여러 가지 방법이 있을 테지만 살균처리해서 쭉 깔면 인건비 절약해도 될 테니까 한번 전 구간을 그렇게 다 일시에 하면 또 시행착오도 있으니까 타 시·군에 어떻게 관리하나 좀 조사를 해봐가지고 좁은 구간만이라도 칩을 깔아놓는 방안을 한번 강구를 해보시고, 또 인건비를 내년도에는요, 한꺼번에 대폭 올릴 수는 없지만 조금씩이라도 더 올리세요. 그래서 특히, 여기 시가지에 있는 가로화단은 하려면 제대로 해야 돼요.
○산림공원과장 권혁면   
예, 알겠습니다.
이상춘 위원   
다 뜯어치우려면 모르지만 하려면 제대로 관리해서 사람들이 항상 보기에 깔끔하고 관리가 잘 됐다, 보기 좋다, 이런 정도가 되게 해야 되거든요.
○산림공원과장 권혁면   
예, 알겠습니다.
이상춘 위원   
그런데 사실 가로화단 볼 때마다 상당히 기분이 안 좋은 것만은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내 생각에는 칩 같은 것을 활용해도 괜찮은데, 뭐 기술적으로 문제가 있다면 못 하겠죠. 그런데 한번 검토를 해보시고 어쨌든 인건비를 더 증액을 해서라도…….
○산림공원과장 권혁면   
예, 그래서 내년 본예산에는 인건비를 증액…….
이상춘 위원   
아니, 추경에라도 더 넣어가지고 금년부터 관리를 제대로 좀 하세요. 추경에 넣어가지고. 추경에 해서 내년부터가 아니라 금년부터 시작하면 내년도 더 보완이 잘 될 거 아니에요?
○산림공원과장 권혁면   
네, 알겠습니다.
이상춘 위원   
안이하게 ‘내년’ 하지 말고 금년도 추경이 있다면 추경부터 좀 더 넣어보세요.
○산림공원과장 권혁면   
네, 알겠습니다.
이상춘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재영   
네,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가 있으십니까? 없으시면…….
윤희정 위원   
네.
○위원장 박재영   
윤희정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윤희정 위원   
작년에 벚꽃축제, 그래도 때를 좀 지났지만 성공했죠?
○산림공원과장 권혁면   
작년에도 한 1주일 정도 개화가 늦게 돼가지고 행사가 잘 안 맞았습니다.
윤희정 위원   
올해, 올해.
○산림공원과장 권혁면   
올해 4월 14일 날 그게…….
(웃음)
윤희정 위원   
지나간 것은 해가 바뀐 줄 알고. 이해하고 들으세요.
그런데 이렇게 보니까 주민들도 참 열정적으로 하시고, 또 지역마다 축제를 하려고 그러잖아요?
○산림공원과장 권혁면   
예.
윤희정 위원   
그래서 어떤 면은 어떻게 보면 축제거리가 없어서 못하는 데도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흥천은 도로상 조금 외진 곳이라 잘했다고 생각하는데 제 생각에는 그 나무가 지금 자연스럽게 막 늘어져가지고 어떻게 보면 곁가지가 많아서 꽃은 많이 피는 거 알지만 어떻게 정확히 보면 꽃도 실하지 않고 나무가 균형을 잃어서 볼품이 없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그거를 좀 더 제대로 된 전문가가 이렇게 수형을 잡아서 전지를 하면 필요 없는 가지를 잘라내면 꽃도 예쁘고 정말 당장은 썰렁해보일지 모르지만 제대로 된 꽃을 볼 수 있을 것 같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산림공원과장 권혁면   
예, 맞습니다. 신경 쓰겠습니다.
윤희정 위원   
그리고 야간에 조명을 비추니까 예쁘더라고요. 그래서 거기도 꽃 필 시기에 너무 가물면 꽃이 안 필 수가 있어요. 그래서 어떻게 관수시설이 가능한지? 거기가 이렇게 보면, 우리가 축제 하는 데 보면 언덕을 내려가서 쭉 내려가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물이 있으면 관수시설을 해서 자연스럽게, 가물 때 물을 공급해주면 꽃이 더 싱싱하고 더 오래 갈 수가 있어요.
○산림공원과장 권혁면   
네, 저희도 최대한 신경 쓰겠습니다.
윤희정 위원   
그거 언제 한번 검토해주시면 보다 좋은 축제가 될 것 같아요.
○산림공원과장 권혁면   
예, 알겠습니다.
윤희정 위원   
예,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박재영   
예,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이항진 위원 거수)
이항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항진 위원   
네, 수고 많으십니다.
제가 보면, 산림공원과는 예전에 비해서 가치가 되게 중요하게 부각되는데요. 조금 전에 말씀하신 벚꽃 축제의 그걸 위해서 산림공원과가 1000만원의 추가적인 예산을 더 내셨죠?
○산림공원과장 권혁면   
예, 예.
이항진 위원   
그런데 저는 이래요. 그게 가로수 정비 예산이잖아요. 전체 가로수에 대해서 고민하셔야 될 거다…….
○산림공원과장 권혁면   
예, 예, 알겠습니다.
이항진 위원   
오히려 축제에 대한 얘기면 축제 관련 부서에서 요구해야 되는 것이 좀 달라요.
○산림공원과장 권혁면   
예.
이항진 위원   
산림공원과가 축제를 고민하게 되면 가로수 전체의 정비에 대한 시각이 달라지는 겁니다.
○산림공원과장 권혁면   
네.
이항진 위원   
그 ㎏수만큼 1000만원을 예산을 들인다면 얼마나 엄청난 돈이 들어가겠어요? 오히려 가로수 전체에 대한 정책적 입장과 균형예산을 위해서 좀 노력해주셔야 될 것 같고요.
○산림공원과장 권혁면   
예, 알겠습니다.
이항진 위원   
또 하나는 지금 미세먼지 등 이런 것들이 심각한 문제가 되고 있잖아요?
○산림공원과장 권혁면   
예, 예.
이항진 위원   
그래서 그런 문제, 저감방식으로 산이 지금 급속도로 파헤쳐지면서 토사가 많이 밀려들어오고 있어요.
○산림공원과장 권혁면   
예, 예.
이항진 위원   
이게 경사지 같은 경우에 토사가 많이 밀려올 때에 대한 어떤, 이건 물론 도시과나 건설과에서 토목공학적으로 고민해야 될 문제이지만 산림과에서도 산사태에 대해서 상당한 식견이 있지 않습니까?
○산림공원과장 권혁면   
예, 그렇습니다.
이항진 위원   
그러기 때문에 그 점에 대해서도 또 고민해주셔야 될 것 같고요.
○산림공원과장 권혁면   
예, 예.
이항진 위원   
따라서 50% 정도의 여주의 산림비율 자체가 있지만 양평에 비하면 또 산림자원에 대한 활용도가 제가 들리는 말로는 한 1/100밖에 안 된다라는 얘기가 있죠?
○산림공원과장 권혁면   
예, 예.
이항진 위원   
지난번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산림자원에 대한 장기적인 어떤 개발은 여주시민의 새로운 소득원이 될 수 있는데 이 예산에서 산림자원에 대한 어떤 개발을 필요로 한다면 어떠한 방향일까라는 정책적인 제안이나 용역이나 시민들이 함께 고민하는 그러한 예산들이 좀 필요해야 될 것 같은데 사실은 이유는 있겠지만 가로수 정비를 위해서 1000만원의 예산이 산림공원과이기보다는 사실은 그것 축제를 담당하는 그 과로 이관시키고, 산림정책에 대한 큰 틀에 대해서 고민하는 그런 과가 되길 저는 요청 드립니다.
○산림공원과장 권혁면   
예, 알겠습니다.
이항진 위원   
예,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재영   
네, 수고하셨습니다.
(김영자 위원 거수)
네, 김영자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영자 위원   
245페이지에 생태계교란 야생식물 퇴치사업은 작년보다 올해 인원이 더, 일하시는 분들이 늘었어요? 기간제근로자들이?
○산림공원과장 권혁면   
어떤 거 말씀하시는 건지 제가…….
김영자 위원   
생태계교란. 야생식물 퇴치사업.
○위원장 박재영   
그거는 환경관리과 거 아닌가요?
○산림공원과장 권혁면   
그건 환경관리과에서 합니다.
김영자 위원   
아, 그래요? 착각을 했어요.
○위원장 박재영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산림공원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림공원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환경관리과장님 나오셔서 245쪽 환경관리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고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관리과장 장민식   
안녕하십니까, 환경관리과장 장민식입니다.
환경관리과 소관 2017년도 제3회 추경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예산안 245쪽입니다.
금회 환경관리과 3회 추경 일반회계 세출예산은 기정액 73억 705만 6천원에서 5억 8766만 1000원이 증액된 78억 9471만 7천원입니다.
세부사업별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생태계교란 야생식물 기간제근로자 인건비는 기정액 1억원에서 2500만원이 증액된 1억 25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기간제근로자 부상치료비 15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46쪽 운행경유차 배출가스 저감사업은 노후경유차 배출가스 저감장치 부착 및 조기폐차비용 지원을 위하여 기존 7억 4880만원에서 국고보조금 증가로 4억 200만원이 증액된 11억 5080만원으로 계상하였습니다.
건강한 실내공기질 개선사업은 법정미만 다중시설에 대한 무료측정 대행비로 기존 876만원에서 2095만 1000원이 증액된 2704만 5천원으로 계상하였습니다.
비산업 부문 온실가스 감축시설 지원사업으로 경로당, 마을회관 등에 온실가스 감축시설을 지원하기 위해 태양광 발전시설 12기에 대한 1억 32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기타회계전출금은 하수관로 정비에 대한 수질개선특별회계 시비부담전출금으로 자세한 사항은 하수사업소에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예산안 247쪽, 보전지출의 반환금기타는 2016년 국고보조사업 집행 후 잔액 반환금으로 야생동물 피해예방 사업에 대한 집행잔액 반환금 611만 9000원을 계상하였으며, 도비보조사업 집행 잔액 반환금으로 대기오염 측정망 유지관리 사업 외 2개 사업에 대한 집행잔액 및 이자 등 반환금 2727만 5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환경관리과 2017년도 일반회계 제3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재영   
수고하셨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들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자 위원 거수)
김영자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영자 위원   
245페이지 생태계교란 야생동물 퇴치사업, 이거요. 올해는 본격적으로 하시는 분들이 계시더라고요, 보니까. 주변에서?
○환경관리과장 장민식   
예, 예.
김영자 위원   
작년보다 이 기간제근로자를 더 늘렸어요?
○환경관리과장 장민식   
작년 수준입니다. 그래서 15명으로 해가지고 지금 현재 추진을 하고 있고, 다행이 뭐냐 하면, 이게 불행인지 다행인지는 모르겠지만 연초에는 좀 많이 가물었습니다. 그래가지고 그 가시박이 그렇게 많이 나오진 않았는데 이번 장마가 지나면서부터 이번주 본격적으로 또 나오기 시작을 했습니다.
이게 조건이 호(好)조건이 되면 계속 발아가 돼서 지금부터 본격적으로 제거사업을, 뽑는 걸 위주로 해서 제거사업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김영자 위원   
그러면 인원을 더 보충해야 되지 않겠어요?
○환경관리과장 장민식   
이걸 좀 늘리려고 해도 이게 지금 현재, 이번에도 기간제 하시는 분을 모집을 했는데 작년 수준에서 더 들어오질 않습니다. 그래서 최대한 저희들도 오픈해서 많이 좀 들어오면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김영자 위원   
인원이 안 들어와요?
○환경관리과장 장민식   
예.
김영자 위원   
일거리가 없어서 그러는데 왜 안 들어와요?
○환경관리과장 장민식   
아니, 이 작업이 좀 힘들어요. 그래서 중간에 또 그만두는 사람들도 좀 있어요, 하다가.
김영자 위원   
하다가?
○환경관리과장 장민식   
예, 예.
김영자 위원   
그런데 인건비는 125만원이에요, 한 달에?
○환경관리과장 장민식   
약 그 정도 됩니다. 저희는 기간제인건비가 법적으로 되어 있어가지고 지금 현재 최대한 올려주려고 해도 그 부분에 대해서는 많이 좀, 예초기로 해가지고도 올려주기도 하고 하는데 좀 한계는 있습니다.
김영자 위원   
이게 몇 시부터 몇 시까지 해요?
○환경관리과장 장민식   
지금 현재 8시부터 오후 5시까지 지금 하고 있습니다.
김영자 위원   
5시까지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재영   
네, 수고하셨습니다.
(이항진 위원 거수)
예, 이항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항진 위원   
제가, 이건 데이터를 한번 뽑아주시면 좋겠는데요.
작년에 제가 검룡소부터 여주까지 걸었는데 특이한 걸 봤어요. 칡이 있는 데서는 가시박이 못 밀고 나갑니다. 그래서 그거는 한번 보시면, 칡은 심근성이죠?
○환경관리과장 장민식   
네.
이항진 위원   
그런데 가시박은 단년생이에요. 그렇죠? 다년생과 단녕생 차이는 있잖아요. 그런데 칡이 밀고 들어가는 데는 칡이 워낙…….
그런데 칡도 외국에서, 미국 같은 덴가 칡이 들어가서 그게 아주 생태계 교란식물로 대단한가본데 우리는 아니잖아요, 어쨌든? 칡이 문제가 되긴 하지만.
그래서 우리가 근본적인 대책으로 사실은 강변에 사실은 칡이 창궐한다고 해서 특별히 문제가 되진 않잖아요? 만약에 나무도 고사시키는 게 현재 가시박이잖아요?
○환경관리과장 장민식   
네, 맞습니다.
이항진 위원   
그래서 그런 거에 대한 거 한번 봐주시고, 또 하나는 가시박을 잡는 게 토종식물이 먼저 밀고 들어가면 하늘에서 햇빛을 차단하는 거 있죠? 그런 효과 때문에 또 사라지는 경우도 저도 목도(目睹)했는데 그게 사실은 가능한지 한번 봐주시고요.
그거는 그렇게 한번 우리가 새로운 어떤 데이터 지표를 한번 할 필요가 있어서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런 얘기예요. 그분들이 일하신 데 있잖아요? 그걸 적당히 그림을 그리면 현재 가시박 분포지도가 나오잖아요. 그래서 여기에 힘드시더라도 그분들께 어느 지역 어디 어디냐인데 보통 스마트폰 다 갖고 있거든요. 스마트폰 앱으로 보면 GPS좌표이거나 마을에 대한 표시가 나옵니다. 그러면 GPS좌표 쓰는 걸로 하면 자기 하루 궤적이 그냥 나와요. 그 앱 쓰는 요령만 알려주면 그것을 저장하게 되면 다시 그것을 우리 SNS로 보내게 되면 그 궤적이 우리 환경관리과에 다 남게 되고, 그것을 다시 GIS 지리정보시스템에 입히게 되면 그 지도가 그려질 것 같아요. 실제 가능한 기술이거든요.
○환경관리과장 장민식   
네.
이항진 위원   
가능하겠죠?
○환경관리과장 장민식   
하여튼 저희가 뭔 말인지 충분히 알고 있고요. 그 분포지역에 대해서도 매년 조사도 하고 있습니다, 나름대로.
이항진 위원   
조사가 아니라 지도를 어떻게 그리라는 얘기를 제가 세세하게 말씀드렸잖아요. 작업하시는 분이 앱을 달고 그냥 하루 종일 일하시면 거기에 그냥 다 나와요. 어디어디 일을 했다, 그래서 그 작업, 그러면 거기에 양……. 거기에 얼마나 거뒀다는 양, 그런데 여기에서 양으로서 그분들의 인건비를 주면 그 데이터가 오류가 있으니, 그러니까 양에 상관없이 일하는 것만 솔직하게 얘기해 달라, 이렇게 얘기를 하셔야 돼요.
많이 뽑은 걸 요청하게 되면 데이터를 과장되게 표현한단 말이에요. 단 한 포기만 뽑았어도 뭐라고 안 한다, 실질적인 무게로만 얘기해 달라, 이렇게 하셔야 데이터의 정확성을 높여야 될 것 같아요.
그건 좀 그렇게 해주실 필요가 있지 않을까요?
○환경관리과장 장민식   
네, 알겠습니다.
이항진 위원   
네, 한번 그렇게 해주시고요.
또 하나는 건강한 실내공기질 개선사업이 있는데요. 취약계층 사용시설 실내공기질 측정대행수수료가 있는데 407개소에 대해서 이게 뭐예요, VOC예요? 뭐예요? 실내 유해가스 측정이에요? 뭐예요? 407개소예요?
○환경관리과장 장민식   
네?
이항진 위원   
407개소라 어느 시설을 407개소 합니까?
○환경관리과장 장민식   
저희가 지금 현재 실내 공기질 대상시설이 법정 대상시설은 해야 될 의무대상시설은 41개소입니다. 그런데 그 규모 미만인 경우가 저희가 전체 다 해서 한 407개소가 지금 되겠습니다. 그런데 금년도에 도비 보조사업으로 일단 1차적으로 120개소를 했습니다. 보조사업으로, 전체대상에서 약 한 25% 정도 했는데 나머지도 다 해야 될 사항이라서 시비 보조사업으로 이번에 다 해서 100% 다 407개소에 대해서 전수 다 하는 것으로 계획 잡았습니다.
이항진 위원   
뭐를 공기질을 측정해요?
○환경관리과장 장민식   
주로 일산화탄소, 그다음에 포름알데히드, 그다음에 이산화탄소, 오존, 그다음에 휘발성유기화합물, 일산화질소 등입니다.
이항진 위원   
어떻게 포집해요?
○환경관리과장 장민식   
그건 대행업체의 측정장비로 측정을 합니다.
이항진 위원   
그렇게 해요?
○환경관리과장 장민식   
네.
이항진 위원   
그러면 장비하고요, 측정방식 자료 주시기 어려우면 설명해 주세요. 이해가 되시죠?
○환경관리과장 장민식   
네, 알겠습니다.
이항진 위원   
407곳이라는 건 구체적으로 어디예요?
○환경관리과장 장민식   
주로 지금 어린이보육시설, 그다음에 농니 경로당, 그다음에 노인요양시설 이런 쪽이 되는데 법적인 대상시설이 보육시설 같은 경우는 430㎡이상인 시설이 대상시설이 되는데 그 미만인 시설은 제외대상입니다.
그래서 그 제외된 시설은 저희가 시가 이상 있는 시설은 자체비용을 들여서 법적으로 측정을 해야 되는데 그 이하에 대한 시설은 지금 법적인 대상이 아니기 때문에 우리가 그래도 이 시설에 대해서도 측정을 해서 실내 공기질이 과연 어느 정도인지 파악도 해야 되고, 그다음에 초과되면 자체개선을 할 수 있도록 유도를 하는 게 저희가 목적입니다.
이항진 위원   
그러니까 용역 주시겠네요?
○환경관리과장 장민식   
네, 그렇습니다.
이항진 위원   
용역이 몇 군데예요?
○환경관리과장 장민식   
네?
이항진 위원   
용역이 몇 군데에서 용역을 줘요?
○환경관리과장 장민식   
그러니까 다 주는 거죠, 407개.
이항진 위원   
한 군데에다가?
○환경관리과장 장민식   
그건 비용이 그렇게 측정하는데…….
이항진 위원   
많지는 않아요.
○환경관리과장 장민식   
네.
이항진 위원   
한 3천만원에 407곳이니까…….
○환경관리과장 장민식   
네.
이항진 위원   
3천만원에…….
○환경관리과장 장민식   
한 2500만원 정도 됩니다.
이항진 위원   
그런데 이걸로 407곳이 돌아가요?
○환경관리과장 장민식   
예, 그렇습니다.
이항진 위원   
돈이 너무 적은데 일은 많아요. 데이터가 부실할 가능성이 큽니다. 이거는 양떼기가 아니에요. 데이터의 정확성을 높여야지. 407곳인데 결국 3천만원으로 가능해요? 실제 2500만원?
○환경관리과장 장민식   
이게 지금 연1회 해주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이항진 위원   
그러면 문제가 되는 건 이겁니다. 조사시설을 할 때 문을 열어놔서 환기를 했다거나 오후에 가가지고 아이들이 여름 같은 경우에 계속 문을 열어놨는데 특정지역은 한겨울에 문을 한 번도 안 열었을 때 측정을 하게 되면 그 오차범위는 너무 엄청나요. 그래서 사계절 네 번, 봄·여름·가을·겨울 균등한 시(時)에 해줘야 이 데이터에 대한 측정오류가 없고 균질화 된 자료를 확보할 수 있어요. 그래봐야 3천만원, 3×4=12, 1억 2천밖에 안되는데 그 시설의 총 규모는 407곳이나 되고, 그것은 특히 보호받아야 될 어린이나 노인요양시설인데요. 이것은 1년 내내 측정한다면 그 데이터 값을 의심받을 만한데요?
1년 내내 오늘 같이 비오고 난 다음날 문을 활짝 열어놓으면 그 실내 공기질은 대단히 좋을 건데요?
○환경관리과장 장민식   
네. 알았습니다. 저희가 이곳을 작년부터 시작을 했는데, 사실 이항진 위원님 말씀이 맞아요. 그래서 최소한 마무리 좀 한다 하더라도 1년에…….
이항진 위원   
제 얘기는 이거예요. 그러면 이번에 잘했다 잘못했다가 아니라 처음 일하다 보면 오류도 나고 시행착오가 있죠. 그렇죠? 그러니 지금 407곳 업 하시는 분에게 있는 대로 자료가 너무 튀어도 상관없다, 그러나 조건에 대한 기술을 정확하게 해달라고 그러세요.
그러니까 시간이 언제고, 측정시간이 언제고 물어봐서 그 이전에 환기를 했는지, 환기를 했다면 얼마나 했는지, 아이들이 뛰어놀았는지 이런 것들에 대한 조건들을 좀 더 하셔서 용역비가 너무 작지만 잘 부탁하셔서 그 측정치 자체가 자료가 너무 튄다 하더라도 그것은 측정할 때에 환경과 관련되어 있다라고 봅니다.
그래서 그런 것은 정책사업에 자료를 맞추려고 하지 말고 자료 그 자체가 우리 사업 자체를 보여주게끔 그렇게 해주셨으면 좋겠는데요.
○환경관리과장 장민식   
예, 위원님 말씀대로 저희가 이게 법적으로 해야 될 의무사항도 아닙니다. 사실은 우리가 해주는 거고, 이 사항에 대해서는 실내 공기질 기준 이내로 맞추라고 강제로 하는 것도 아니고 우리가 실제 사실 있는 그대로 측정을 해서 초과가 되면 너네들이, 만일에 당신네 시설이 초과되면 이러한 시설이 어떤 항목이 초과된 사항에 대해서 상세하게 알려주고 그거에 대한 개선을 어떻게 할 거냐, 그것까지도 저희가 현장지도를 하려고 하는 게 주목적입니다.
그렇게 해서 좀 조치를 하고 있고, 다만 위원님 말씀대로 하신다면 최소한 저희가 분기에 한번 정도 해야 되는데 아직 예산이 그렇게까지 미치지를 못해서 도비 보조사업으로 하고 있지만 그 부분에 대해서는 장기적으로 저희가 계속 예산확보토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항진 위원   
그러면, 아직 우리가 추가예산이, 추경이 한 번 더 있잖아요? 그러면 이런 거 예산은 깎을 분은 없을 것 같으니 대상 407개 전체는 아니어도 그분들이 오실 때, 지금 이게 용역사가 올 때 여주시내를 통과하잖아요. 그러면 근거리에 있는 데는 쉽게 측정할 수 있잖아요. 원거리는 어렵고. 그렇다면 대상 모니터 지역을 근거리 지역으로 잡아서 표본을 추출할 필요는 있겠죠. 여주시내에 그분들이 고속도로로 지나가고 자기 동선 내에 있는 노인요양시설, 어린이시설 그걸 규모별로 다시 구분해가지고 각 시설별로 서너 번만 왔다 갔다 매일 할 거 아니에요? 그래서 그 빈도수를 10회 정도 하는 추가모니터를 해놓는다면 유의미한 비교자료가 되지 않을까 싶은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환경관리과장 장민식   
그건 장기적으로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저희가…….
이항진 위원   
장기적으로 검토할 게 아니에요. 이거는…….
○환경관리과장 장민식   
아니, 지금 있는 시설도 한 400개 정도 되는데…….
이항진 위원   
제가 뭐라고 말씀드렸어요? “추가용역비를 지원한다는 전제로” 그러니까 환경관리과가 할 일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것은 뭐냐 하면 계획을 잘 수립하고, 그 계획을 수립한 것 자체가 10곳이기 때문에 이 데이터로 보면 얼마 정도 돼요? 3000만원 나누기 407 하면 얼마예요? 하나당?
○환경관리과장 장민식   
한 73,000원 정도 됩니다.
이항진 위원   
그러면 10곳이라고 해도 한 30곳 해봐도 얼마예요? 한 300만원 정도 더 들이면 제가 얘기한 것 완성되네요? 그거 차후 추경에서 300만원 정도 더 들이는 게 문제가 될까요?
○환경관리과장 장민식   
그 점에 대해서 한번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이항진 위원   
그렇죠?
○환경관리과장 장민식   
네.
이항진 위원   
여기에서 10% 정도만 더 한다고 그래도 40곳이 증가되는데. 그렇지 않겠어요?
○환경관리과장 장민식   
네, 알겠습니다.
이항진 위원   
그러나 빈도수는 40곳 자체가 한 곳이라고 하면 4회가 되잖아요. 이것까지 하면 5회의 측정치를 가져올 수 있잖아요.
○환경관리과장 장민식   
검토해보겠습니다.
이항진 위원   
예, 그런 거는 이게 굉장히 좋은 사업이니 더 잘 하시라는 취지에서 말씀드렸습니다.
네, 수고하십시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재영   
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춘 위원 거수)
예, 이상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상춘 위원   
가시박만 질의를 하겠습니다.
245쪽인데요. 가시박이 기정예산은 도비와 시비가 35대 65인데 이번에는 추경에 선 거는 20대 80이네요? 왜 이렇게 지시부담이 바뀌었죠?
○환경관리과장 장민식   
시비를 추가로 더 확보를 한 겁니다.
이상춘 위원   
왜 시비를 추가로 확보했죠?
○환경관리과장 장민식   
기본적으로 인건비가 상승이 좀 됐습니다. 그래서 9월말까지 할 수 없어가지고 추가로 조금 더 올렸습니다.
이상춘 위원   
그러면 247쪽을 좀 보자고요. 돈이 모자라서 추경에 시비를 지시부담보다도 더 높여서 확보를 했다고 그랬어요. 그런데 247쪽에 반환금 보면, 생태계교란 외래식물 제거사업이 2600만원이 반환이 돼요. 그러면 작년에는 돈이 있는데도 못 쓰고 했는데 올해는 더 세웠다?  그리고 아까 과장님 답변사항에 “사람을 구하기 어렵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시비를 더 추가로 세울 필요가 있느냐를 질의를 좀 해야 될 것 같네요?
○환경관리과장 장민식   
작년에는 도비를 1억을 세워서 왔는데요, 올해는 도비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좀…….
이상춘 위원   
올해도 도비가 500만원이 추경에 왔네요. 그러면 추경에 오면 35대 65인 1000 한 200만원? 이것만 세우면 되지, 뭐 하러 작년에 반납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작년에 돈이 모자랐다면 시비를 더 많이 확보할 필요가 있죠, 당연히. 그런데 작년에 많이 사람들이 요구도 하고 가시박 제거하는 게 실적도 안 나고 그래서 인건비를 더 세워서 할 필요 있다, 이러면 뭐 시비 더 세우는 거가 당연하다고 보거든요. 그런데 이거는 그렇지가 않네?
○환경관리과장 장민식   
작년에는 도비 보조금이, 총 도비 보조금이 2억이 들어왔었습니다.
이상춘 위원   
2억이 들어왔건 얼마가 들어왔건 간에요, 작년에 어쨌든 반납을 했잖아요. 사람이 없어서 반납을 했는지 가시박을 다 제거해서 반납했는지는 과장님이 설명을 안 해줘서 모르겠는데 어쨌든 돈을 반납하면서 올해 추경에 시비와 도비의 지시부담을 불균형을 가지고 쓸 필요가 있겠느냐, 이거는 모순 아니냐, 이거에 대해서 해명이 잘 안 되는 것 같아요.
○환경관리과장 장민식   
그래서 작년에는 도비가 1억이 반영이 돼서 시비…….
이상춘 위원   
추경에 온 거 알고 있습니다. 추경에 온 거를 잘 알고 있는데, 그런데 나는 또 가급적이면 8월 달까지 가시박 제거를 완료하자, 그렇게 주장하는 사람이거든요. 봄부터 8월 달까지 제거를 해야지 효과가 있지, 물론 올해 같이 늦게 난 걸 하면 조금 늦게 하는 것도 괜찮겠죠. 작년 같이 정상적 기후라면 8월 달 이전에 제거를 해야지만 잘 된다 싶었는데, 그런데도 반납이 됐고 올해는 시비를 더 추가를 할 필요가 전혀 없었어요. 지시부담만큼만 부담하면 된다, 이런 얘기죠.
이건 예산팀에서도 불균형한 예산을 확보를 한 거네요? 어떤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환경관리과장 장민식   
작년에는 총예산 2억 가지고 사업을 했습니다. 그런데 금년도에는 총 1억 800으로…….
이상춘 위원   
1억 2500이죠, 추경까지.
○환경관리과장 장민식   
예, 그래서 1억 800 가지고 하는데 이번에는 추경까지 해서 1억 3300입니다. 그래서 한…….
이상춘 위원   
추경까지 1억 2500이죠. 1억 2500이죠?
○환경관리과장 장민식   
네.
이상춘 위원   
추경까지 1억 2500이에요.
○환경관리과장 장민식   
네.
이상춘 위원   
그래서 치료비, 부상까지는 1억 3500이겠네요? 1억 2650만원이네, 부상치료비까지는? 그런데 이렇게 불균형했다고 하고, 또 과장님 아까 답변에 기간제근로자를 살 수가 없다, 어렵다, 이렇게 답변하셨잖아요?
○환경관리과장 장민식   
그런데 작년에는 2억 가지고 했는데 금년도에는 다 해서 1억 3300입니다. 그래서…….
이상춘 위원   
그거는 알고 있죠. 그거는 알고 있는데 예산의 불균형까지 하면서 시비에 더 세울 필요성이 없다, 이걸 말씀드립니다. 작년보다도, 작년 추경에 1억이 왔기 때문에 작년보다 적은 거는 이해를 하는데 예산에 도비·시비의 지시부담을 불균형을 맞출 만큼 그렇게 시급하지 않다, 작년에 예산을 반납한 걸로 봐서는. 2600만원을 했으면 그 시비까지는 얼마나 반납을 했습니까?
시비도 35대 60이 오면 시비가 한 5천만원 이상 반납이 돼갖고 전체가 7천만∼8천만원이 반납됐을 거라고 판단되거든요. 그러면 전체 소모액이 1억 3천밖에 소모가 안 됐다, 7천만원 이상, 정확히 비율 안 내봤습니다마는 7천만원 이상의 불용이 생겼다, 이렇게 되니까 예산의 불균형이고 그냥 주먹구구식 예산편성을 했다, 필요하지도 않은 예산 편성했다, 이렇게 생각이 되는데요?
이거는 예산팀에서도 필요성 없으면 이런 걸 하지 말아야지, 왜 필요성 없는 걸 합니까?
그래서……. 아니, 웃으면 답변을 좀 해보세요.
○환경관리과장 장민식   
아니, 아닙니다.
이상춘 위원   
과장님이 웃었는데 답변할 게 없어서 웃었나, 내말이 이해가 안 돼서 웃었는지 그것부터 답변을 좀 해주세요.
○환경관리과장 장민식   
작년에도 한 1억 3천 정도는 그 예산을 사용을 했습니다.
이상춘 위원   
그렇죠, 1억 3천 작년에 했어요. 이 반납한 걸 보니까 시비 부담까지 해서 7천만∼8천만원이 불용이 됐어요. 2억에서 7천만∼8천만원이 불용이 됐어요. 여기 달랑 2600이 불용이 된 게 아니라 시비부담을 하면, 정확히 시비부담까지 얼마나 불용됐습니까? 내가 알기로는 7천만∼8천만원이라고 판단이 되는데? 뭐 7천만∼8천만원 됩니다, 정확히 계산해봐야 되지만. 별도로 자료 줄 것도 없어요.
그래서 이렇게 불균형을 맞출 필요 없다, 작년에 예산 다 썼는데 도비가 적게 내려왔다, 그러면 시비부담을 더 높여야지, 당연히 그 필요성이 있으면 시비부담을 더 높일 수가 있는데 그건 인정하고 좋습니다. 그런데 작년에 반환을 7천만∼8천만원까지 불용이 되면서 할 필요 없고.
또 한 가지 내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시에서 기간제근로자를 채용하기 어려우면 읍·면에 수요량을 파악해서 읍·면으로 재배정을 하는 것도 검토를 해보세요. 재배정하면 읍·면에서는 이런 일자리라도 구하려고 상당히 노력을 하거든요. 그런 읍·면에 재배정하면 손쉽게 다 사용할 수가 있고 어느 정도 가시박 제거를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이거는 지금 시에서 직접 쓰는 건가요? 읍·면에 배정 안 해주죠?
○환경관리과장 장민식   예, 예.
이상춘 위원   
그러면, 읍·면에 재배정 절차를 밟아보세요. 나는 돈이 남는데도 왜, 읍·면에서는 더 달라고 그러는 데가 많은데 왜 이것을 재배정 안 하고 시에서 다 움켜쥐어갖고 기존……. 알고 있는 사람만 이 예산을 사용하려고 그러는지 모르겠네요?
지금이라도요, 기간제근로자들 모집을 해가지고, 모집이 다 안 돼서 소모를……. 8월 말까지입니다. 저는 9월, 10월 달 쓴다는 건 바람직스럽지 않다 싶어서 8월 말까지 소비가 안 될 거는……. 주로 강변 쪽으로 많이 분포가 되어 있죠?
○환경관리과장 장민식   
네, 그렇습니다.
이상춘 위원   
그 강변이 끼어있는 쪽 읍·면에 재배정을 해주세요. 읍·면의 의견을 들어봐가지고. 그러면 충분히 소모가 되고 2억도 다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게 한번 해보시겠습니까?
○환경관리과장 장민식   
올해는 지금 현재 저희가 기간제근로자를 이미 뽑아서 지금 투입을 하고 예산 소진 때까지……. 금년도 사업계획은 이미 진행을 지금 하고 있는데, 이것을 지금 읍·면 재배정하기는 어렵다고 보고요.
이상춘 위원   
네, 알겠습니다. 그런 여건…….
○환경관리과장 장민식   
그런데…….
이상춘 위원   
그런 여건이라면 그냥 하세요. 나는 사람을 뽑기가 어렵다고 그러고 돈이 반납이 됐으니까 하는 소린데 충분히 확보가 됐다면 충분히 확보된 사람 갖고 해야지, 시에서 통제하는 게 더 효율적이기 때문에 좋습니다. 그런데 돈이 남고 그렇다면 이거를 재배정하는 방법도 사용해야 된다, 작년도에 재배정을……. 그러니까 말이, 물론 과장님 말씀도 이리 갔다 저리 갔다 해서 내가 어느 것이 진실인지 모르겠습니다. 뭐, 행정감사 하는 것도 아니고.
그런데 어쨌든 돈이 남는다면 읍·면 재배정을 하는 걸 살펴봐야 되고, 또 불용액이 많다면 추경에 도에서 지시부담 왔으면 기본적인 것만 부담하면 된다, 더 추가로 부담할 수 없다, 이런 점에 방점을 둬가지고 질의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두 가지를 참고해서 시행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재영   
네,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산수를 하다가 지금 머리가 아파가지고 궁금해서 산수를 한번 해주십사 하고 말씀을 드리는 건데, 설명서 237쪽 맨 위에 도표 있죠? 칸 만든 것. 설명서 237쪽.
○환경관리과장 장민식   
네.
○위원장 박재영   
맨 위의 칸이요. 2016년도 최종 있죠? 맨 앞쪽에. 2016년 최종.
저, 산수가 안 돼가지고 그러는데, 도비 1억 썼잖아요, 2016년에?
○환경관리과장 장민식   
네.
○위원장 박재영   
시비 1억 9천 썼잖아요? 그런데 어떻게 계가 1억 9천이 나오는지 산수가 안 돼가지고.
이영옥 위원   
2억 9천이에요, 원래.
○위원장 박재영   
예?
이영옥 위원   
그걸 더하면 2억 9천이죠.
○위원장 박재영   
아니, 나는 산수가 안 돼가지고, 그거 암만 더해도 2억 9천이 나오는데 1억 9천이라고 써 있어가지고.
이영옥 위원   
잘못한 거죠, 뭔가가. 9천만원인데 1억 9천이라고 그랬든가, 아니면…….
○위원장 박재영   
어떻게 된 거예요, 이거는?
○환경관리과장 장민식   
이게 시비가 9천만원입니다.
○위원장 박재영   
시비가 9천?
○환경관리과장 장민식   
예, 앞에 ‘1’자가 좀…….
○위원장 박재영   
뭔가 바뀌어야 될 것 같아가지고.
(이영옥 위원 거수)
네, 이영옥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영옥 위원   
예, 이상춘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거 추가질의 하겠습니다.
제가 준비한 거는 또 다른 방향이에요.
왜냐하면, 이게 저 반환금 때문에 사실 이런 생각을 해본 거거든요. 제가 작년도 2016년도에 과장님께 부탁을 드렸었어요.
“여강길 행사로 이 가시박 제거하는 것을 할 테니까 어떻게 예산 좀 같이 이렇게 세워주시는 방향으로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니까 과장님이 안 된다고 그러셨잖아요?
그런데 지금 이상춘 위원님 말씀에 의하면, 7천만∼8천만원이 불용된 거고, 도비만 해도 2600만원을 반환을 한 상태란 말이에요.
그리고 말씀하시는 도중에 이게 맞는지는 몰라도 다른 읍·면·동으로 재배정이 가능하다, 예산이. 그렇다면, 지금 여강길이 가는 게 단현리 부라우, 흔암리, 도리, 강천리 이렇게 다 여강길이 분포가 되어 있는 거거든요, 과장님.
그래서 행사로 이렇게 해서 행사비로 하고, 여강길에서 행사로 이걸 한 2천만원 정도 추진해서 될 일을 일언지하(一言之下)에 딱 잘라버리고 2600만원을 이걸 반환시켰다는 거에 대해서 제가 그냥 울컥 합니다.
그래서 지금 이창호 팀장님은 가실 거죠? 언젠가는 가시겠죠. 그리고 그다음에 담당자를 제가 보니까 정현우 씨가 지금 담당자인데 올해는 이거 다 간 사업이에요. 그렇죠? 내년도에, 아직까지 내년도 상반기까지는 제가 여기 있습니다. 그 이후는 알 수 없지만. 내년도에 예산 세울 때 분명히 참고하셔가지고…….
적으세요! 의논해 주십시오.
그래서 이렇게 반납하는 자금 하지 마시고 의원들이 이게 지금 이 가시박 때문에 남한강 주변 생태 여기 쓴 걸 보면 생태도 환경도 안 좋죠, 농작물도 피해가 가죠, 여러 가지 문제가 지금 있고 여강길 회원은 다른 사람이 아니라 여주시민입니다. 그래서 행사도 하면서 그거 조금 보조도 해주고 으쌰으쌰 하면 조금 좋을 일을 지금 “기간제근로자 뽑기가 힘듭니다.”를 말씀이라고 하십니까, 과장님?
이거 행감이 아니라서 제가 진짜 더 세게 하고 싶어도 과장님 기분 나빠지실까봐 안 하는 거예요, 과장님. 제발 머리 좀 써주세요, 우리 여주시민을 위해서. 그렇죠? 제가 아닌 말 하는 거 아니죠?
○환경관리과장 장민식   
네, 알겠습니다. 저희가 최대한…….
이영옥 위원   
예, 꼭 좀 해주십시오.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재영   
네, 수고하셨습니다.
더 하실 분 계시죠?
이항진 위원   
예, 제가…….
○위원장 박재영   
예, 그러니까.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해서 10분간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49분 회의중지)

(16시00분 계속개의)

○위원장 박재영   
성원이 되었으므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속개하겠습니다.
(이항진 위원 거수)
이항진 위원님 질의 하십시오.
이항진 위원   
제가……. 이상춘 위원님 이해를 해주세요. 특별히 그냥 의견이니까요.
저는 ‘수계별 관리’ 해야 된다고 봐요. 뭐냐 하면, 이게 읍·면·동으로 찢어버리면 선형으로 이렇게 되잖아요? 잘라가지고 사업량이 좀, 금방 말씀하신 건 사업집행 철저와 효율성을 높이는 방법에 대해서 강구하라는 뜻에서 말씀하신 것 같아요, 읍·면별로 분류하라는 건. 그렇다면 면에서는 더 열심히 쓰지 않겠냐라는 거예요.
그다음에 거꾸로 저는 모니터링 철저하면 될 것 같아요, 모니터링. 사업량을 딱 주고 우리가 민간 모니터링비를 줘서 단위면적당 얼마의 가시박 제거율을 보이면 이 사업 돈을 주겠다, 그러니까 이게 몇 명을 고용하든 뭐하든 얘기하지 말고 면적과 사업량을 딱 주고 일괄사업비로 줘버리면 끝나지, 그것을 인건비 차원으로 주면 그 효율성 여부에 대해서 개인적인 편차가 크다보니 그 말씀에 대한 지적인 것 같아요.
그래서 사업집행 방식을 바꾸시는 건 어때요? 일괄 주고 한 4명으로 자르는 거예요. 그래서 평가해서…….
○환경관리과장 장민식   
지금 그 집행 방식은 수계별로 하신다는 말은 저희가 긍정적으로 좀 생각도 되고 당연히 저희들도 이게 가시박 특성상 물을 중심으로 그게 움직인다는 것은 저희도 이미 알고는 있습니다. 그런데 집행 방식을 그런 식으로 하는 것도 한번…….
이항진 위원   
그렇죠. 그러니까…….
○환경관리과장 장민식   
예, 하여튼 검토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이항진 위원   
그러니까 인건비 중심이 아니라 사업 전체면적 계산하고 거기에서 데이터 중심으로 가는 거예요. ‘이게 이 정도면 사업량이 이렇게 된다. 그리고 사업자를 과감히 4명이나 5명으로 나누고 거기에서 상위 제거율이 몇 퍼센트 유예되면 내년에는 가산점을 주고 몇 퍼센트 이외에는 패널티를 주겠다.’ 이런 거고요. 그다음에 ‘몇 퍼센트 재고율이 못 미치게 되면 미치지 못한 재고율만큼 집행을 하지 않겠다.’ 이거 계약 철저히 하면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러면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이 작업의 효율성을 높이는 방법을 강구하라는 뜻에서 제가 보면 그렇게 하는 게 어떠냐라는 거예요.
○환경관리과장 장민식   
하여간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이항진 위원   
검토에 대한 이해를 제가 잘 못해서,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재영   
아니요, 검토하시면 되죠. 뭐.
되셨어요?
이항진 위원   
그러면, 네. 그 정도만 하고…….
○위원장 박재영   
예, 수고하셨습니다.
이항진 위원   
네, 질의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윤희정 위원 거수)
○위원장 박재영   
네, 윤희정 위원님 질의 하십시오.
윤희정 위원   
네, 가시박을 하도 말씀들을 많이 하셔서.
가시박 제거 운동 그거 했었죠?
○환경관리과장 장민식   
예, 했습니다.
윤희정 위원   
제가 하자고 그랬는데 참석 못해서 미안합니다. 일정이 중복돼서 못해서 미안하고, 올해는 어느 단체가 이렇게 했습니까?
○환경관리과장 장민식   
지금 거기 올해 한강살리기 여주지역본부하고 그다음에 또 의제21, 기타……. 지속가능발전협의회에서도 일부 참석을 했었고, 그다음에 주민들하고 같이 했었습니다.
윤희정 위원   
참석을…….
○환경관리과장 장민식   
기업체에서는 또 코카콜라에서 와가지고 좀 지원을 많이 해줬습니다.
윤희정 위원   
예, 그래도 첫해 치고 성공리에 끝났죠?
○환경관리과장 장민식   
예.
윤희정 위원   
그래도 현장에 가보면 아마 심각성을 다 느낄 거예요. 저도 다니다보면 느끼는데. 그래서 좋은 성과라고 생각하시고, 내년에도 계획돼 있습니까?
○환경관리과장 장민식   
앞으로도 계속, 장기적으로는 계속 할 계획입니다.
윤희정 위원   
그래서 그 어떤 수계가 될지 어떨지 모르지만 군부대도 동참한다고 그랬으니까 그 장병들 하면 더 많은 효과가 있을 거예요.
그리고 이거를 어떤 부분, 분야별로만 할 게 아니고 범시민적으로 해야 되지 않을까. 한강 쓰레기 줍는 것도 좋지만 가시박은 범시민운동으로 벌여서 이렇게 캠페인적으로 하게 되면 같은 느낌을 받고 더 좋은 효과가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 시간 전에 저기를 했었어요, 축산과.
저거 하나 여쭤볼게요 과장님.
오염총량이 축산과에 지정된 배정량이 있습니까? 그거 우리 과장님은 있다고 그러던데요.
○환경관리과장 장민식   
자연증감부하량 내에 축산계로 해서 분류해서 있습니다, 별도로.
윤희정 위원   
여주에 지정된 양이 있어요?
○환경관리과장 장민식   
네.
윤희정 위원   
혹시 기억하고 계세요? 양?
○환경관리과장 장민식   
수치까지는 지금, 별도로 나중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윤희정 위원   
글쎄요, 축산과장님한테 말씀드렸었는데 한번 그것 양 좀 한번 뽑아주실래요?
○환경관리과장 장민식   
네, 알겠습니다.
윤희정 위원   
예, 알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재영   
예, 수고하셨습니다.
이항진 위원   
저 하나만 더 할게요.
○위원장 박재영   
예.
이항진 위원   
제가 보다 발견한 건데요, 설명서 242쪽.
하천변 쓰레기 수거사업 누구랑 하실 거예요? 추경에서 갑자기 나왔는데 사업. 누구랑 하실 거예요, 그 사업?
○환경관리과장 장민식   
특별회계 얘기하시는 거죠?
이항진 위원   
네, 누구랑?
○환경관리과장 장민식   
특별회계는, 이거는 읍·면 재배정 사업으로 해가지고 읍·면에…….
○위원장 박재영   
저기요, 지금 특별회계 설명하시는 건가요?
○환경관리과장 장민식   
그렇죠…….
○위원장 박재영   
예?
○환경관리과장 장민식   
특별회계입니다, 지금.
○위원장 박재영   
과장님, 특별회계 설명하시는 거예요?
이항진 위원   
그러면 이따가 해야 되는 거네요?
○환경관리과장 장민식   
네.
이항진 위원   
242쪽이 그거예요?
○환경관리과장 장민식   
네, 이거 특별회계입니다.
이항진 위원   
죄송합니다.
○위원장 박재영   
그러면 이어서 403쪽 수질개선특별회계 예산안으로 환경관리과 소관 예산에 대해 설명해 주시고 위원님들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관리과장 장민식   
다음은 2017년도 수질개선특별회계 제3회 추경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예산안 403쪽입니다.
금회 환경관리과 3회 추경 수질개선특별회계 세입예산은 기정액 437억 6659만 3000원에서 22억 8952만 7000원이 증액된 460억 5612만원입니다.
수질개선특별회계는 환경관리과, 농업기술센터, 하수사업소 예산이 통합되어 있으며, 이중 환경관리과 소관 예산안의 소관 사항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환경관리과 세입예산으로는 하천변 쓰레기수거 사업으로 2212만 8000원을 한강수계관리기금으로 보조받았습니다.
다음은 405쪽, 환경관리과 3회 추경 수질개선특별회계 세출예산은 기정액 128억 5314만 4000원에서 1억 6450만원이 감액된 126억 8864만 4000원입니다.
편성내역으로는 상수원관리지역 관리청별 주민지원 사업비 목 변경으로 재료비 및 시설비 6060만 2000원을 감액하고, 민간자본 이전으로 6060만 2000원을 증액편성 하였습니다.
하천변 쓰레기 사업은 2212만 8000원을 편성하였으며, 예비비로는 2016년 하천변 쓰레기 수거 사업 주민지원사업, 그다음에 신근리 마을하수도 설치 외 3개 사업 이자 반납 및 반환금 2억 6049만 9000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17년도 수질개선특별회계 3회 추경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재영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이항진 위원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항진 위원   
그거 답변해주세요. 어떻게 사용하시는 거예요?
○환경관리과장 장민식   
그거는 흥천면하고 금사, 산북, 북내면에 대한 예산 재배정으로 해서 550만원씩 해서 2212만 8000원입니다.
이항진 위원   
제가 안을 좀 드리면 이거는 유역개념으로 가야 돼요. 그런데 가장 어려운 쓰레기를 누가 제일 잘 수거할까요? 어부들이. 제가 배타고 강 속에 들어갔잖아요? 무지무지합니다. 강 옆에 쓰레기 자기 게 아니라서 안 치워요.
그런데 이게 돈이 많지 않아서 그분들이 할라나 모르겠는데 사실은 강 옆에 우리 쓰레기 차량 들어갈 수 있는 데에다가 여기는 자원관리과가 아니지만 이렇게 뚜껑 있는 거 있잖아요? 이렇게 탁 집어내는 거. 그게 뭐죠? 암롤! 암롤이죠? 암롤이 지금 여유가 있어요, 실제는. 암롤이 여유가 있기 때문에 차, 배 들이대기 좋은 데에다가 암롤을 약간 위에다 올려놓으면 수거하기도 좋고 수거량도 엄청날 거예요.
왜냐하면, 그분들은 자신들의 어로행위에 방해가 되기 때문에 거둘 필요가 있고, 그렇게 그걸 또 돈을 주고 일정정도 양을 요구하면 잘 걷어질 것 같아요.
그래서 이거를 이미 결정되지 않았다면 나중에 같이 상의하면 좋은데 어부 그분들하고 상의해서, 돈도 뭐 얼마 안 되잖아요? 2200인데 면 단위로 550씩 나눠주는 거 아니에요?
○환경관리과장 장민식   
네.
이항진 위원   
그거보다는 낫지 않을까 싶은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환경관리과장 장민식   
이거는 강 안에, 저희가 뭐냐 하면 원래 강 안에 있는 쓰레기는 원래 수자원공사에서 치우고, 저희가 그 하천 주로 천변 주변에 있는 쓰레기를 수거하는 목적으로 이 사업이 지금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이항진 위원   
네.
○환경관리과장 장민식   
그래서 강 안에 있는 그 부유쓰레기…….
이항진 위원   
강 속이 아니에요. 뭐냐 하면 강 옆에 있죠? 어마어마하게 버리고 가요. 그런데 그 버리고 간 쓰레기를 어부 배로는 쉽게 끌어가지고 움직일 수 있지만 잘 못 수거해요, 생각보다.
그러면 그거는 550만원 갖고 하루 그냥 면에서 밥 먹고 쓰레기 봉지 하나씩 나눠주고 ‘갑시다!’ 이것밖에 더 하겠어요, 솔직한 얘기로? 행사성 사업이잖아요?
○환경관리과장 장민식   
지금 그 대상이, 지금 여기 사업 대상이 저희가 남한강…….
이항진 위원   
지천까지?
○환경관리과장 장민식   
지천까지 포함이 돼있는데 복하천하고 그다음에 저희가 용담천, 금사천, 그다음에 완장천, 가정천 지금으로 해가지고 이게 총 4개 면에 지금 그게 그렇게 들어가 있…….
이항진 위원   
그런데 왜 이리로 가셨어요?
○환경관리과장 장민식   
네?
이항진 위원   
복하천하고…….
○환경관리과장 장민식   
복하천, 그다음에 용담천.
이항진 위원   
용담천, 네. 알아요.
○환경관리과장 장민식   
금사천…….
이항진 위원   
네, 금사.
○환경관리과장 장민식   
완장천, 가정천 해가지고…….
이항진 위원   
금사, 완장?
○환경관리과장 장민식   
네, 해서…….
이항진 위원   
용담천은 행락객들이 많아서 쓰레기 많은 건 이해가 돼요. 그런데 금사천하고 완장천은 그렇게 많지 않은데, 행락객이?
그리고 그런 면으로 보면 저쪽에 강천면에 가면, 거기가 어디죠? 용, 지난번에 했던 그쪽도 사람들 엄청나게 온다고요. 저쪽 어디야, 그 저수지 쪽에 잇닿아 있는 데. 강천, 거기. 강천에서 내려오는 데 거기 사람 엄청…….
이영옥 위원   
거기가…….
이상춘 위원   
반계저수지?
이항진 위원   
반계저수지 쪽.
이영옥 위원   
반계저수지도 많죠.
이항진 위원   
그래서 이거는 뭐냐 하면, 지금 4대 지천으로 보면 복하천 뿐 아니라 청미천, 그다음에 금당천, 그다음에 양화천, 3개 천 빠졌잖아요? 수계 개념이 있으면 3개는 무조건 넣어야죠.
이거를 공모방식으로 했다고요? 공모방식으로 하는 것 자체가 지금 사업 진행방식의 사업, 돈에 대한 개념이 없네. 공모한 사람들이 누구예요?
○환경관리과장 장민식   
저희가 이 사업은 읍·면에서 신청을 저희가 받았습니다. 그래서…….
이항진 위원   
그러니까 제 얘기는 뭐냐 하면, 읍·면으로 신청 받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수계의 쓰레기를 제거해야 된다는 목적 하에서 하는 거잖아요?
그렇다면 그 예산에 대한 집행설계를 하셔야 되잖아요? 그러면 본 강, 본류 남한강 자체에 들어오는 큰 하천별로 쓰레기 유입량이 많은 지천이 뭐냐라는 계산을 해야지, 그걸 공모방식으로 하면 그 행사를 하고 싶은 읍·면·동이 그냥 공모하는 것밖에 더돼요?
그러니까 목적에 맞는, 예산사용에 대한 설계를 하시는 게 이 해당 공직자가 해야 될 일 아니에요? 공모방식이면 그거보다 편한 게 어디 있어요, 정산도 쉽죠. 카드 주고 ‘반드시 카드로만 쓰십시오.’ 그러면 사고도 안 나잖아요? 깨지는 것도 없고, 쓰레기양에 대해서는 사진 찍어 가져오면 되는 거고, 확인할 필요도 없고.
제 얘기는 성과, 그러니까 목적중심으로 가자는 거죠. 어떻게 생각하세요?
○환경관리과장 장민식   
다음에는 지천까지 저희가 한번 현장을 보고, 상황을 보고 예산 읍·면 신청을 받을 때 그런 걸 참고해서 편성토록 하겠습니다.
이항진 위원   
과장님, 답변 해주시기 때문에 더 여쭙는데 어떻게 상황 보실 거예요?
○환경관리과장 장민식   
그러니까 지금 뭐냐 하면, 이 사업은 읍·면 재배정 사업인데 그 사업을 저희가, 그 지천을 저희가 한번 조사를 해서 필요한 읍·면에 드릴 수 있도록 한번 하겠습니다.
이항진 위원   
제가 다른, 여기는 하나 얘기할게요.
말씀하셨는데, 금당천 저 위에 일신역부터 합수머리까지 총 킬로미터 수가 얼마인지 아세요? 그냥 제가 말씀드리자면 18㎞예요. 제가 직접 걷기도 하고, 자전거도 타고, 실제 현장 실사를 했어요. 제가 말씀드린 데는 현장실사를 하는 개념이에요.
그런데 금방 돌아본다는 얘기는 현장실사 하신다는 얘기네요? 그러니까 실사하지 마시고요, 그냥 책상에서 유하 거리 계산하셔서 그냥 그렇게 하시라는 거예요. 이해가 되시죠?
○환경관리과장 장민식   
네, 알겠습니다.
이항진 위원   
그러니까 이게 너무 실사하신다면 실사하셨는지 여부 제가 금방 알아먹어요, 그거는. 제가 강 옆에 주로 돌아다니니까.
이야기가 좀 길어졌습니다. 다시 말씀드리는 건 목적중심의 예산집행을 하기 위해서 무슨 고민을 해야 될지를 한번 하자, 이것이 금방 얘기한 하천변 쓰리기 수거 사업은 공모방식이 적절한지, 아니면 하천변 수계의, 지천의 규모별로 계산을 해서 배분형식이 더 나은지 한번 고민하자는 뜻에서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환경관리과장 장민식   
네, 검토하겠습니다.
이항진 위원   
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재영   
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 없으시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환경관리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환경관리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자원관리과장님 나오셔서 251쪽 자원관리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 설명해 주시고 위원님들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원관리과장 이정복   
자원관리과장 이정복입니다.
자원관리과 소관 2017년도 일반회계 제3회 추경 예산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자원관리과 예산은 당초 108억 6317만 7000원에서 7억 8544만 9000원이 인상된 116억 4862만 6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세부 사업별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예산안 251쪽에 기간제근로자 인건비는 2016년 채용한 기간제근로자 5명이 무기계약직으로 전환되어 기간제근로자의 인건비가 감소되어 기정액 5억 2753만 3000원에서 2억 2502만 4000원 감소된 3억 250만 9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251쪽, 자산및물품취득비는 노후화된 하동 선별장 집게차를 대체 구입하고자 기존 차량구매계획을 변경 및 편성 증액하여 기정액 6억 3400만원에서 1억 4000만원을 증액한 7억 74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251쪽, 폐기물처리 관리는 강천면 대형폐기물 적치장에 일시적으로 쌓아놓은 대형폐기물을 위탁 처리하는 사업으로 그동안 수년간 누적돼왔던 대형폐기물을 전량 반출하기 위해 당초 기정액 3억 3000만원에서 3억이 증액된 6억 3000만원으로 변경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252쪽, 시가지 청소 추진 사업은 청소차 기사 및 환경주무관 대기실 2동에 대한 방역소동을 위하여 용역비 189만원을 편성하였고, 기존 갖추고 있던 비상물탱크가 작아 새로운 물탱크를 추가로 비치하기 위해 구입비 1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또한, 복선전철 개통과 도시개발로 인해 예상되는 향후 청소행정개선을 위한 청소수거 체계 연구용역비로 2200만원을 신규 편성하였고, 환경주무관 대기실 주차장 내 전신주 이전에 대해 4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불의의 사고에 대비하기 위한 저출력 심장충격기 구입비 250만원을 신규 편성하였고, 신규 환경주무관을 위한 관물대 구입비 180만원과 파티션 구입비 30만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252쪽, 하단에 종량제봉투 판매 위탁관리는 기존 종량제봉투 배달원의 처우개선과 2016년 임금협약에 근거하여 반영한 단가상승으로 인해 기정액 4848만 6000원에서 252만 9000원을 증액하여 5101만 5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252쪽∼253쪽 재활용선별장 운영은 기정액 2억 5342만 4000원에서 강천면 부평리 농어촌폐기물종합처리장 내 재활용선별장 기간제근로자 신규채용에 4114만 4000원을 재활용선별장 기간제근로자 부상치료비에 85만원을 계상하여 총 2억 9541만 8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253쪽, 재활용선별장 운영 개선을 위한 타당성 연구용역에 따른 연구용역비로 22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53쪽, 동부권 광역자원회수시설 폐기물 반입처리는 생활환경의 변화로 가연성폐기물이 증가함에 따른 동부권 광역자원회수시설 폐기물 반입처리비로 기정액 8억 9471만 2000원에서 1억 9172만 4000원을 증액한 10억 8643만 6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으로 253쪽, 강천면 부평리 농어촌폐기물종합처리장 2-5단계 제방축조공사 실시설계용역에 3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253쪽∼254쪽 환경주무관 인건비는 2016년 채용한 기간제근로자 5명이 무기계약직으로 전환되어 환경주무관의 인건비가 증가되었고, 2016년 임금협약에 근거하여 반영한 단가상승분을 고려한 기정액 29억 6410만 8000원에서 2억 3606만 2000원이 증가된 32억 17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255쪽, 슬레이트처리 지원사업의 반환금은 2016년도 실시한 사업비 집행 잔액으로 국비반환금 기정액 440만 8000원에서 79만 3000원을 증액한 520만 1000원을 계상하였고, 시·도비 반환금 기정액 91만 8000원에서 13만 7000원이 감액된 78만 1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또한, 2016년도에 실시한 길거리 분리수거함 설치 사업의 집행 잔액으로 시·도비 반환금 16만 8000원을 계상하였고, 생활자원회수센터 확충사업 시·도비 반환금으로 76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자원관리과 2017년도 일반회계 제3회 추경 예산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재영   
자원관리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들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항진 위원 거수)
예, 이항진 위원님 질의 하십시오.
이항진 위원   
네, 연구용역비를 만드신 건 아주 좋은 것 같아요. 연구용역이 세 군데인데요. 두 군데 쪽 있잖아요?
○자원관리과장 이정복   
예.
이항진 위원   
재활용선별장하고 청소 수거체계개선 연구용역비 2200이니까 이건 수의계약이잖아요?
○자원관리과장 이정복   
예.
이항진 위원   
그렇죠? 어디에다 주실 계획이에요?
이게 왜 그러냐 하면, 담당자하고 한번 만나고 싶어요. 왜냐하면 이거는 두 군데를 분류하는 게 좋을지, 따로따로지만 묶어서 좋을지, 그다음에 연구용역 주시는 쪽이 어느 정도로 전문적인지 이게 너무너무 중요한 것 같아요. 왜냐하면, 자원관리과에 대한 걸 저도 오랫동안 봤잖아요?
○자원관리과장 이정복   
네.
이항진 위원   
그 정도만 말씀 드릴게요, “오랫동안 봤다.” 뒤에 얘긴 말씀 잘 안 드리는 건 용역이 그만큼 필요하다는 얘기는 거꾸로, 거꾸로 이게 체계성이 없다라는 뜻이기도 해요. 도대체 체계성이 왜 없냐, 그 얘기는 긴 얘기니 그 정도로 말씀드리겠고요.
그다음에 251쪽, 환경미화원 체육행사 지원금 중에 50%가 삭감됐네요? 2016년 예산 얼마였어요?
○자원관리과장 이정복   
이거 자치행정과에서 지급한다는데요, 별도로.
이항진 위원   
무슨 얘기인지 모르겠어요. 설명해 주세요.
(예산팀장 심경섭, 앉은 자리에서 「자치행정과에서 일괄 편성을 했습니다」라고 말함)
그러면 남아 있잖아요?
(예산팀장 심경섭, 앉은 자리에서 「나머지 1분기는, 상반기는 집행을 했기 때문에 그건 빼고 금액이 올라가면서 그렇게 편성이 된 겁니다」라고 대답함)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예산이 자치행정과로 간다는 거죠?
○자원관리과장 이정복   
예.
이항진 위원   
네……. 자치행정과요? 해당 부서가 아닌데 자치행정과로 가요?
○자원관리과장 이정복   
…….
이항진 위원   
각 과별 행사비를 그래서 통합관리 한다는 거죠?
알겠습니다. 과장님 새로 오셨는데요. 고생하십시오.
○자원관리과장 이정복   
네.
이항진 위원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재영   
네, 수고하셨습니다.
(이영옥 위원 거수)
이영옥 위원님 질의 하십시오.
이영옥 위원   
과장님, 우선 축하드리고요.
○자원관리과장 이정복   
네, 고맙습니다.
이영옥 위원   
네, 간단하게 하나만 하겠습니다.
253쪽에 보면, 동부권 광역자원회수시설 폐기물 반입처리에 있어서요.
○자원관리과장 이정복   
네.
이영옥 위원   
2016년도 예산이 2회까지 다 똑같이 섰어요. 그런데 이번에 1억 9100만원이 더 선 거거든요?
○자원관리과장 이정복   
네.
이영옥 위원   
그런데 이게 왜 이렇게 됐어요?
○자원관리과장 이정복   
이게…….
이영옥 위원   
거기 불 나가지고 그런 거예요?
○자원관리과장 이정복   
아니, 불난 게 아니고요. 기존 제가 아는 범위에서는 2015년, ’16년도에 계속 누적분이 한 1억 5000씩 누적분이 있었다는 거예요, 계속 1억 5000씩.
그래서 그게 추가로, 지금 현재 누적분이 이게 바로 매립돼서 쓰레기를 갖다 바로 넣으면 바로 돈을 주는 게 아니라 그게 보통 한 3개월분, 2개월분 있어가지고 예산이 그때쯤 약간씩 한 1억 5000씩 덜 세웠다는 거예요, 이게. 그래서 이게 추가로 돼야 정상적으로 예산이 된다고 그러더라고요, 지금. 제가 확인한 결과로…….
이영옥 위원   
그런데 원래 모든 게 기관이라도 정산이 지금 12월 말일까지 다 되게 돼 있잖아요?
○자원관리과장 이정복   
네.
이영옥 위원   
그러면 자기들이 받을 것도 받고 그해 연도에 마감을 해야지, 이거를 소급해서 지금 한다는 게 이게 말이 안 되잖아요?
○자원관리과장 이정복   
글쎄, 저희가 지금 파악한 거는 이것 때문에 파악을 한 거예요. 알아서 그 실무자하고 파악을 미리 사전에…….
이영옥 위원   
그리고 저희가 2015년 초인가, 저희가 들어와가지고 이거 이항진 의원님하고 저하고 위원이에요. 그래서 위원회에 가가지고 또 다른 시·군하고 합쳐가지고 돈을 또 왕창 또 걷었어요. 그래서 그때 또 돈을 우리가 거기에 많이 냈단 말이에요. 그런데 또 이런 일이 있으면 이게 어떻게 된 건지 이해가 안가는 부분이거든요.
○자원관리과장 이정복   
예, 그래서 저희가 또 이거를 어떻게 올해 또 그 화재도 나고 그래서 이거에 대해서 자세히 물었어요, 실무자하고 담당계장하고. 물었더니 2015년도하고 ’16년도에 계속 누적분이 미수금이 있어가지고 이거를 예산을 해야, 세워야, 추가로 예산을 세워야 그게 완결이 된다고 그러더라고요. 올해 불이 나서도 8월 1일부로 우리가 다시 이게 다 들어가거든요? 그전에는 그게 지금 한, 거기에 5만 톤인가, 5만 톤 정도가 지금…….
이영옥 위원   
지금 쌓여 있잖아요?
○자원관리과장 이정복   
그걸 지금 현재 운영을 하고 있어요. 그 물을 많이 뿌려가지고 그게 한 이달 말까지 해야지 각 시·군에, 5개 시·군 거에 들어온다고 그랬어요, 반입이. 지금 현재 그래서 우리가 나머지는 현재 강천매립장으로 지금 넣고 있는 상태예요.
이영옥 위원   
강천 매립장으로 다 가는 거예요? 아니면 소각하는 거는…….
○자원관리과장 이정복   
예, 소각하는 거를…….
이영옥 위원   
용인인가 어디로 가야 되나요?
○자원관리과장 이정복   
아니, 하는 곳도 있고 다 여기 지금 현재도 우리 거는 일부는 지금 여기 매립을 하고 있는 거예요.
이영옥 위원   
그런 거예요?
○자원관리과장 이정복   
예.
이영옥 위원   
그래서…….
○자원관리과장 이정복   
먼저 다른 데도 나가려고 했는데 그게 안 되고 그런 사항이 있는 상태예요.
이영옥 위원   
그래도 신문에 이천, 여주, 양평 거는 다른 지역으로 가기로 했다고 크게 났는데, 그래서 어쨌든 거기가 이번에 화재 나고 정비는 다 된 거죠?
○자원관리과장 이정복   
예, 다 됐습니다.
이영옥 위원   
예, 그래서…….
○자원관리과장 이정복   
그래서 5개 시·군은 8월 1일부터 그리로 들어갈 것입니다.
이영옥 위원   
어쨌든 이런 내용을 좀 확실하게 파악하셔서 직원들도, 이게 마치 화재 난 그런……. 뭐라 그럴까, 그런데 화재 난 거는 화재보험에서 해야지 우리 거기에 같이 있는 시·군에다가 할당량 준 건 아니잖아요?
○자원관리과장 이정복   
예, 그건 아니고 있습니다. 보험이 다 들어가지고…….
이영옥 위원   
예, 예. 보험 들어서?
○자원관리과장 이정복   
보험 돼서 별도로 그건 부담이 안 될 것 같습니다. 현재 알고 있는 거는, 제가 파악한 중에서는.
이영옥 위원   
예, 예. 갑자기 이러면 화재 난 보상을 우리한테 먹이는 것 같은 조금 안 좋은 기분이 들어서, 어쨌든 과장님 잘 파악하시고 우리 시에 손해가 없도록 해주시길 바랍니다.
○자원관리과장 이정복   
네, 알겠습니다.
이영옥 위원   
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자원관리과장 이정복   
네.
○위원장 박재영   
네, 수고하셨습니다.
(윤희정 위원 거수)
예, 윤희정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윤희정 위원   
예, 이영옥 위원님에 이어서 보충질의예요.
○자원관리과장 이정복   
네.
윤희정 위원   
그리고 먼저 축하드립니다.
○자원관리과장 이정복   
네, 고맙습니다.
윤희정 위원   
동부권 광역자원쓰레기시설 폐기물처리비가 톤 당 12만 2900원이죠? 톤 당?
○자원관리과장 이정복   
톤 당이요? 네.
윤희정 위원   
네, 34톤인데…….
○자원관리과장 이정복   
예, 34톤 1일.
윤희정 위원   
260일, 7일 모아서 이렇게 돈이 나온 거, 예산에 선 거 아니에요?
○자원관리과장 이정복   
네.
윤희정 위원   
8억 9471만 2000원에서 19억, 아니 약 1억 9100만원 더 추가 세웠는데, 그러면 이게 추가분까지 해서 몇 월부터 몇 월까지예요?
○자원관리과장 이정복   
이게 올 12월까지 보고 있는 거예요, 12월.
윤희정 위원   
몇 월부터요?
○자원관리과장 이정복   
지금 현재…….
윤희정 위원   
현재부터?
○자원관리과장 이정복   
네, 네.
윤희정 위원   
현재면 7월로 잡아도…….
○자원관리과장 이정복   
7월, 7월로 잡은 거죠.
윤희정 위원   
7월로 잡아도 그러면 260일이면 3×9=27 약 9개월인데, 그렇죠? 260일이면 3×9=27, 약 9개월이잖아요? 9개월. 약……. 9개월인데. 그래서 이 부분, 9개월인데 반만 잡아서 6개월을 하니까 3개월 치가 더 늘어났단 말입니다, 예산이. 그렇죠?
○자원관리과장 이정복   
그게 가장 중요한, 올라간 게 미수금 2015년도하고 ’16년도에 우리 여주에서 거기다 광역시에다, 이천 거기가 돈을 불입을 덜 시켰다고 그러더라고요, 현재. 제가 파악한 중에서.
윤희정 위원   
불입금을…….
○자원관리과장 이정복   
네.
윤희정 위원   
그러면 외상거래 했다는 거예요?
○자원관리과장 이정복   
예, 외상이 된 거죠. 그러니까 결과적으로는.
윤희정 위원   
그걸 광역소각장하고 외상거래가 됩니까?
○자원관리과장 이정복   
그게 바로 매립이, 갖다 놓으면 바로 정산이 되는 게 아니고 그게 소각을 계속 두 달 세 달 뒤에 하기 때문에 제가 파악한 건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윤희정 위원   
그러면 1년에 한 달씩 외상 한 거예요?
○자원관리과장 이정복   
그러니까 한 달, 두어 달 그렇게 된 거죠. 그게 바로 갖다 놓은 게 바로 소각을 하는 게 아니고 쌓인 대로 하기 때문에 그래서 각 시·군에 늦게 통보가 올 수가 있는 거죠. 두세 달 뒤에. 그래서 그 상태이기 때문에 지금 그렇게 제가 파악을 했습니다.
윤희정 위원   
야적, 싣고 가면 바로 소각하는 게 아니고 야적했다가?
○자원관리과장 이정복   
예, 그게 한 거의 3개월 치가 거기 야적이 된다 그러더라고요, 거의 다.
윤희정 위원   
몇 년도 거가 3개월 치 야적돼 있는 거예요?
○자원관리과장 이정복   
아니, 시·군에 들어온 게.
윤희정 위원   
아니, 그런데 여기 야적된 지, 몇 년도 거예요?
○자원관리과장 이정복   
그게 지금 여기 야적된 거에서는 계속 1억 5000씩 미수금 낸 게 2015년도…….
(자원관리과 담당 주무관으로부터 설명 들음)
지금 제가 이거를 파악해보니까요. 2014년도에 대충 초과액이 7700정도 되고 2015년도가 4100만원, 그리고 2016년도가 한 3500만원 이렇게 돼가지고 그게 15억 얼마 정도가 추가로 부담을 우리가 못하고 있던 거예요, 이게. 그래서 이게 예산이 추가로 더 선겁니다.
윤희정 위원   
그러면 1억 5200 정도인데…….
○자원관리과장 이정복   
네. 이거를 그러면 자세한 거는 제가 여기서 말고 서면으로 답변을 별도로 드리겠습니다.
윤희정 위원   
그러면 여기서 싣고 가서 야적하고, 정산이 바로 안 되니까 여주 거로만 별도로 구분이 되는 겁니까? 아니면 그…….
○자원관리과장 이정복   
전체가 다 그렇겠죠.
윤희정 위원   
그러면 여주 거 양을 어떻게 따져요? 그 1억 5000이면…….
○자원관리과장 이정복   
그러니까 들어가면, 차가 들어가면 물량은 있잖아요, 물량. 계산이 되는 거. 들어가면 나오는 거하고 빈차, 하루에 우리가 믿는 게…….
윤희정 위원   
차를…….
○자원관리과장 이정복   
예, 차량이 저거 되니까. 계측이 되니까.
윤희정 위원   
차량을 계측을 해서 그 부분이, 그러니까 선 야적해놓고 처리하면 처리비용을 나중에 정산하는 거다?
○자원관리과장 이정복   
예, 우리가 좀 늦게 주는 거죠. 2∼3개월 뒤에 주는 거죠, 돈을.
윤희정 위원   
그런 부분이에요?
○자원관리과장 이정복   
네, 네.
윤희정 위원   
아니, 일단 등록이 되면, 입력이 되면 처리비용을 바로…….
○자원관리과장 이정복   
그런데 그게 다 소각이 안 된 상태니까 그렇게 지급한 거거든요. 지금 파악을 제가 한 건 그렇게 파악했습니다.
윤희정 위원   
그런데 어떻게 2014년부터 그게 밀려옵니까, 그게? 도저히, ’14년 7700…….
○자원관리과장 이정복   
아니, 이렇게 보니까 지금도…….
윤희정 위원   
’15년 4100, ’16년 3500 그러면 총 계산해보니까 1억 5200이더라고요.
○자원관리과장 이정복   
네, 지금…….
윤희정 위원   
어떻게 ’14년부터 외상값이 계속 옵니까? 그 행정적인 오류 아니에요?
○자원관리과장 이정복   
행정의 오류죠.
윤희정 위원   
어떻게, 아니 ’14년부터 어떻게……. ’14년에 외상, ’15년, ’16년 외상값이 어떻게 여태까지 오냐고요.
(예산팀장 심경섭, 앉은 자리에서 「그게 이제 설명을 제가……」라고 말함)
설명을 해보세요.
(예산팀장 심경섭, 앉은 자리에서 「그게 ’14년도 외상값을요, 당해연도에는 못 갚잖아요, 돈이 없으니까. 그러면 다음연도 ’15년도 예산이 성립하면 그 돈 갖고 땜빵으로 간 거예요. 그러니까 계속 이게 누적이 돼왔던 겁니다」라고 대답함)
아니, 그러면 ’14년도의 외상값을 ’15년도에 당해연도까지 갚으면…….
(예산팀장 심경섭, 앉은 자리에서 「그런데 ’15년도에는 돈이 모자란……」이라고 대답함)
’15년도 건 없어야죠. ’15년도에 ’14년도가 없어지면 ’15년도에 남았어야지, 그거가 먼저 갚았기 때문에 그러면. ’14년까지도 여기 기록되면 안 되는 거지. 아니, 무슨 얘기냐 하면…….
(예산팀장 심경섭, 앉은 자리에서 「그러니까 이게 자료가 뽑은 게요, 그해 당해연도 예산 갖고만 뽑았기 때문에 지금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 차액이 나니까요」라고 대답함)
이항진 위원   
매년 예산증액을 요청해야 되는데 방치해버린 거죠.
○자원관리과장 이정복   
네, 그렇습니다.
윤희정 위원   
그거 늦게…….
○자원관리과장 이정복   
방치한 거예요.
윤희정 위원   
방치하다가 그러니까 발견을 못 한 거예요. 방치했다가…….
(예산팀장 심경섭, 앉은 자리에서 「그게 자꾸 늘어난 거죠」라고 대답함)
이건 도저히 행정상 이해가 안 가네요, 방치라고 그래도.
○위원장 박재영   
이해되셨으면 간단히 정리하죠.
또 질의 있으십니까?
김영자 위원   
예, 하나만.
○위원장 박재영   
예, 김영자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영자 위원   
용역이 지금 세 군데인데 농어촌폐기물종합처리장 2-5단계 제방축조공사 실시설계용역비라고 했는데요. 이건 강천면이에요?
○자원관리과장 이정복   
강천리, 부평리의 지금 현재…….
김영자 위원   
부평리 있는 데?
○자원관리과장 이정복   
쓰레기매립장이에요, 이거는.
김영자 위원   
그러면 여기 재활용선별장 운영 개선에 따른 타당성 용역도, 이것도 연구도 그래요? 연구용역도?
○자원관리과장 이정복   
네.
김영자 위원   
이것도 강천이에요?
○자원관리과장 이정복   
네.
김영자 위원   
그러면 여기에 지금 청소수거체계개선 연구용역비 이거는 제가 이해를 못하겠어요. 이거는 설명 좀 해주세요.
○자원관리과장 이정복   
지금 청소구역 있죠? 제가 ‘여주’ 이러면 이게 동별로 따로따로 있잖아요, 동별로? 오학동도 있고, 여기 중앙동, 여흥동, 또 옆의 시·군 이렇게 따지면 청소차를 대형차하고 소형차, 지금 현재 빨리 하는 거를 소형차로 하는 게 더 빠르냐, 대형차로 빨리 하느냐 이걸 용역을 해서 더 적은 데로 해가지고 인건비도 적게 들어가고 효율적으로 한 거 그런 거를 용역을 지금 주려고 한 상태입니다, 이거는.
김영자 위원   
그런데 아침 새벽에는 큰 차가 다녀야지 작은 차 가지고는 안 되잖아요?
○자원관리과장 이정복   
그거 지역별로 이렇게 그걸 분배해서 지금 그렇게 지급할 계획입니다, 그게.
김영자 위원   
그거는 체계적으로 용역 안 주고도 과장님이나 자원관리과에서 좀 이렇게 딱 딱 딱 딱 그거 못해요? 지시해가지고? 이거는 그렇게 해도 될 것 같은데 이거를 굳이 용역을 쓴다고…….
○자원관리과장 이정복   
이런 문제가 제가 봐서는 용역이 또 단일화, 이원화가 돼있걸랑요, 지금 우리가 청소가. 운전기사하고, 제가 여기 파악하는 것 중에서는 경기도에도 운전기사하고 같이 미화 주무관들하고 같이 거기서 일을 하는데 우리는 여주가, 지금 경기도에서 두 군데가 여주하고, 따로 돼있다는 거예요. 운전사 따로 있고 미화원 따로 있고.
그러다 보니까 따로 서로 생각이 다른 거죠. 그런 걸 같이 주무관 청소하면서 직접, 별도로 운전직이 아니고 지금 청소 뽑는 사람들이, 주무관 환경주무관들이 대형면허 다 취득자예요, 지금은. 새로 뽑는 사람들. 그래서 거기 중에서 운전을 시키면서 청소를 하면서 같이 들어주고 같이 하는 거로 해서 이런 용역도 같이 하려고 그러는 거예요, 이건 같이. 빨리 좀 쉽게 하는 방법으로, 그런 걸 검토해보려고 하고 있습니다.
김영자 위원   
그래서 꼭 이 용역이 필요하다?
○자원관리과장 이정복   
네, 네.
김영자 위원   
깎으려고 그랬었죠.
(웃음)
아니, 그리고 지금 251페이지 환경미화원 체육행사 지원을 그래도 작년보다 많이 올렸네요?
○자원관리과장 이정복   
네.
김영자 위원   
작년에는 얼마였지? 1인당 15,000원이었나?
○자원관리과장 이정복   
3만원에서 7만원으로 오른 겁니다, 이건.
김영자 위원   
얼마에서 얼마로 올랐다고요?
○자원관리과장 이정복   
3만원에서 7만원으로.
김영자 위원   
7만원? 여기 1인당 3만원이라고 쓰여 있는데요? 1회. 여기 설명서에는 3만원으로 쓰여 있어요.
(담당 주무관, 앉은 자리에서 「그거는 기존에 우리가 한 번 준 거고요, 그다음에 이번에 오른 거는……」이라고 말함)
7만원?
(담당 주무관, 앉은 자리에서 「그거는 자치행정과에서 자체로 하는 겁니다」라고 대답함)
글쎄, 3만원이면 뷔페 시켜서 음료수 몇 가지 사면 과일 같은 거 살 돈이 부족할 것 같아요. 그래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런데 7만원이면 너무 많이 올렸네요, 이번에는. 너무 대폭으로 올렸네?
예, 알겠습니다.
○자원관리과장 이정복   
네.
○위원장 박재영   
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춘 위원 거수)
예, 이상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상춘 위원   
용역 좀 물어보려고 그러는데요, 253쪽이요.
재활용선별장 운영개선 타당성 용역을 지금의 어떤 형태로 운영하는데 어떻게 개선하려고 하는 거죠?
○자원관리과장 이정복   
다시, 몇 쪽이요?
이상춘 위원   
253쪽 연구개발비. 위에서 두 번째 칸이 되겠네요, 칸은.
연구용역비로 재활용선별장 운영개선에 따른 타당성 연구용역비가 있는데 지금 어떠한 방법으로 재활용선별장을 운영하는데 어떻게 개선한다든가 문제점이 뭐기 때문에 어떤 방향으로 나가려고 그러는 건지를 간략하게만 설명 좀 해주세요.
팀장님의 조언을 받아가지고 좀 해주세요, 잘 모르시면. 필요에 따라서 팀장님이 직접 하셔도 좋고요.
(자원시설팀장 이성구, 앉은 자리에서 「제가 간략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재활용선별장은 2004년 3월부터 운영해가지고 지금까지 운영해 왔습니다. 그런데 그 당시 시설이나 인원이 지금 기간제 13명, 무기직 6명, 그리고 우리 직원 4명 해가지고 계속 동일한 인원과 시설로 계속 운영해왔는데 지금 수거하는 체제는 청소팀에 굉장히 보완이 됐어요. 청소차라든가 인원, 장비하고 인원이 보강돼서 굉장히 많은 양의 지금 재활용이 들어오고 있는데 굉장히 지금 버거워하고 있습니다, 재활용선별장에서는. 그래서 이런 상태로 나가다가는 어떻게 될지 좀, 진작부터 이거를 계획해서 추진했어야 됐는데 죄송하게 됐습니다. 그런데 지금이라도 그거를 용역을 줘서 확장이라든가 인원증설이라든가 이런 거를 정확하게 좀……」이라고 대답함)
그러면 사람과 장소가 모자라는 걸 몇 사람이 더 필요한가, 면적이 얼마가 필요한가를 용역을 하겠다?
(자원시설팀장 이성구, 앉은 자리에서 「예, 시설확장이라든가 이런 거를요……」라고 대답함)
그거를 시설확장이나 인원증가에 따라 용역을 주겠다?
(자원시설팀장 이성구, 앉은 자리에서 「예, 그거를…….」라고 대답함)
그거를 자원관리과죠, 자원관리과에 자체적으로 판단해갖고 해보면 안 되나요? 하루에 발생되는 양과 반출되는 양이 있으니까 그거를 계산하면 양이 나올 테고, 사람도 청소, 수거를 하다 보니까 어느 지역에 누수가 된다고 그래서 그쪽에 지금 관행적으로 몇 명 더 필요하다, 이런 정도로 하면 어디 예산부서나 인력부서에서 충원을 안 해주는 건가요? 꼭 용역을 해오기를 강요를 하는 건가요?
(자원시설팀장 이성구, 앉은 자리에서「지금 현재 부지 상태가요, 더 확장되지 못할 만한 그런 부지형태를 갖고 있어요」라고 대답함)
아니, 그런 확장되지 못할 만한 부지라면 다른 데로 옮겨야 되는데…….
(자원시설팀장 이성구, 앉은 자리에서「아니요, 건축을 별도로 이렇게 거기에 맞게끔 확장한다든가, 이런 시설을 더 확장한다든가…….」라고 대답함)
네, 일단 넘어가겠습니다.
(자원시설팀장 이성구, 앉은 자리에서「네」라고 대답함)
일단 넘어가고요. 그다음에 농어촌폐기물종합처리장 2-5단계에요, 2단계부터 5단계인지 모르겠는데 제방축조공사 용역이요.
내가 사실 죄송한 얘기지만 농어촌폐기물종합처리장을 두 번 정도밖에 안 가봤거든요. 그래서 그쪽 실정을 잘 몰라서 묻는 거예요. 잘 알면 질의 안 해도 되는데, 이거 제방을 어떻게 축조하고 어떤 문제와 어떤 효과가 있는지를 또 간략하게만 설명을 좀 해주세요. 내가 많이 가봤다면 이런 질의 안 해도 되는데.
○자원관리과장 이정복   
지금 거기 매립장이 이렇게 보면 11m인가, 11m. 이렇게 쌓아가지고 올라가면서 매립하면서 다시 수로도 이렇게 관로 나오고 이렇게, 또 쌓고 이런 식으로 하게 돼있어요, 그게. 그게 지금 거의 꼭대기까지, 원래 당초에 이게 2017년까지 그게 매립을 하게 돼있다고요. 원래 2017년인데 앞으로, 그게 우리가 거기 다 대부분 소각을 하다 보니까 앞으로는 제가 아는 것은 몇 년, 4∼5년 정도…….
이상춘 위원   
아니, 그건 그렇다고 치고요. 2-5단계예요, 아니면 2단계∼5단계 뭐, 5단계로 구분하겠다는 거예요? 그 용어의 개념부터 설명 좀 해주시죠.
아니, 저 팀장님이 설명해도 돼요, 직접.
○자원관리과장 이정복   
2-4단계, 지금 현재 2-4단계인데 현재 2-5단계로…….
이상춘 위원   
2-4단계라는 건 2단계∼4단계인데 5단계까지 하겠다는 거예요?
○자원관리과장 이정복   
예, 하나를 더 지금, 현재가 4단계까지 있는데…….
이상춘 위원   
그러면 5단계부터 하는데 그러면 4단계까지는 됐는데 5단계를 하겠다 이거죠?
○자원관리과장 이정복   
네.
이상춘 위원   
그러면 이게 쌓아가지고 제방을 축조를 해가지고 이미 차여있는 거를 매몰처리하기 위해서 쌓는 겁니까? 아니면 다시 신규로 확장……. 폐기물을 넣어갖고 유실이 되지 않게 제방을 쌓는 겁니까?
○자원관리과장 이정복   
지금 현재 보니까 매립을 하고요. 매립하면 다시 또 뒤로 지금 조금 남은 게 있어요.
이상춘 위원   
그걸 다시 한 칸을 더 늘리겠다, 이런 얘기죠?
○자원관리과장 이정복   
예, 한 칸 더 올린다는 거죠. 예, 그 얘기예요.
이상춘 위원   
한 칸 더 늘리는 용역설계를 하겠다, 이런 얘기예요?
○자원관리과장 이정복   
네, 네.
이상춘 위원   
간단히 말하면?
○자원관리과장 이정복   
예.
이상춘 위원   
그게 길이와 넓이는 어느 정도나 되죠? 대략적으로.
○자원관리과장 이정복   
넓이는 11m인가 그렇고…….
이상춘 위원   
11m? 길이는?
○자원관리과장 이정복   
길이는 지금 거기 끝에서 끝일 때 한 80m?
이상춘 위원   
110m정도 되고?
○자원관리과장 이정복   
예, 거기가…….
이상춘 위원   
그러면 11m씩 단계별로 해서 채운다, 이런 얘기죠?
○자원관리과장 이정복   
예, 그리고…….
이상춘 위원   
그리고 다 되면 흙이나 이런 거로 덮는 거고?
○자원관리과장 이정복   
네.
이상춘 위원   
그런 용역이라 이거죠?
○자원관리과장 이정복   
네.
이상춘 위원   
이게 그러면 돈이 어느 정도나 들어요? 대략적으로. 추정치를.
(자원시설팀장 이성구, 앉은 자리에서 「그거 때문에 작년에 용역을 줬는데요, 10억 소요 됐습니다」라고 대답함)
10억? 아니, 그런데 작년에 용역을 줬으면 왜 올해 또…….
(자원시설팀장 이성구, 앉은 자리에서 「기본설계 했습니다」라고 대답함)
기본, 작년에 기본설계를 하고 이번에 실시설계다?
(자원시설팀장 이성구, 앉은 자리에서 「네」라고 대답함)
실시설계 10억인데 3600만원 갖고…….
(자원시설팀장 이성구 앉은 자리에서 「3500」라고 대답함)
설계비가 가능한가요?
(자원시설팀장 이성구, 앉은 자리에서 「예, 거기에 나와……」라고 대답함)
기본설계비는 얼마 들었어요?
(자원시설팀장 이성구, 앉은 자리에서 「1800만원 들었습니다」라고 대답함)
1800 들고? 그래서 실시설계, 기본설계는 이미 해놓은 거다?
(자원시설팀장 이성구, 앉은 자리에서 「네, 그렇습니다」라고 대답함)
그런데 매년 하는 거라면 기본설계 없이 바로 실시설계 들어가도 되지 않나요? 단계별로 하는 거라면? 이게 처음 하는 거라면 기본설계도 해야 되지만 단계별이면 1단계부터 4단계까지 이미 다 됐단 말이에요. 그래서 5단계 늘리면 바로 실시설계 들어가도 되지 않나.
뭐, 좋습니다. 행정절차상 기본설계, 실시설계 절차가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하는 거라고 그냥 이해하겠습니다. 내가 보기에는 기본설계를 이런 경우는 생략해도 될 것 같은데 필요하다면 그렇게 하는 거라면 그렇게 하고, 다만 청소수거체계개선 용역하고 재활용선별장 운영개선 용역 있죠?
○자원관리과장 이정복   
네.
이상춘 위원   
이거는 진행사항을 의회, 특히 나한테 개별적으로라도 보고를 해주세요. 이게 어떠한 단계로, 또 특히 재활용선별장은 단순히 면적하고 이런 거기 때문에 잘……. 의회에서 개입할 여지가 없을 것 같은데 청소수거체계개선은 어떻게 진행되는 거가 상당히 중요하다고 보거든요?
○자원관리과장 이정복   
네.
이상춘 위원   
그래서 그 진행사항을 단계별로 한 두 단계 정도 나한테 별도로 보고를 해주세요.
○자원관리과장 이정복   
네.
이상춘 위원   
꼭 해주시는 겁니다?
○자원관리과장 이정복   
네, 알았습니다.
이상춘 위원   
네, 이상입니다.
김영자 위원   
저 하나만.
○위원장 박재영   
예.
김영자 위원   
빨리 끝낼게요. 재활용선별장이요.
○자원관리과장 이정복   
네.
김영자 위원   
재활용선별장은 그전에 한 번 가봤는데 지금 거기 에어컨 해주셨어요? 선별장에?
○자원관리과장 이정복   
에어컨? 예.
김영자 위원   
사셨어요?
○자원관리과장 이정복   
예, 해줬습니다.
김영자 위원   
선별, 이렇게 막 비닐봉투, 병 이거 수거하는데 했어요?
○자원관리과장 이정복   
네, 네.
김영자 위원   
그러면 참 다행이네요.
○자원관리과장 이정복   
거기 갔다 왔습니다.
김영자 위원   
아주 진짜 땀범벅에 굉장히 일손도 부족하고, 그런데 거기 너무 사람이 없어서 교대도 못하고, 보니까 상당히…….
○자원관리과장 이정복   
그러니까…….
김영자 위원   
기계가 돌아가면 막 기계가 움직이는 대로 움직여대니까…….
○자원관리과장 이정복   
정상적으로 쉬었다 하면서 하는 거기 때문에 이거는, 무조건.
김영자 위원   
해요?
○자원관리과장 이정복   
네.
김영자 위원   
그리고 작년에 갔을 때 금종이? 그런 것도 하나 못 고른다고 그러더라고요. 다 놓친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을 더 쓰면…….
이상춘 위원   
은박지 얘기하는 거겠죠.
이항진 위원   
금박지?
김영자 위원   
아니, 그러니까 과자봉지 그런 거를 제대로 못한다라는 그런 말씀을 했는데…….
○자원관리과장 이정복   
아니, 거기 보니까 바쁘더라고요 엄청. 제가 가봤는데 좀 바쁘긴 엄청 바쁘더라고요.
김영자 위원   
바빠요.
○자원관리과장 이정복   
네.
김영자 위원   
바쁘고 아주 보면 손이 보통 기계처럼 움직이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사람이 부족하면 더 쓰시더라도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거기는 주로 강천지역 사람들을 씁니까?
○자원관리과장 이정복   
대부분 강천분이에요.
김영자 위원   
그래야 될 것 같아요.
○자원관리과장 이정복   
일부 북내나 여주도, 한 두 번 제가 보니까, 주소록을 파악해서 보니까 한 80∼85%가 다 강천분이더라고요.
김영자 위원   
거기 보니까 강천지역 주민들이 먼저 한 분이 가남인가 어디서 온다고 굉장히 불만을 갖고 있더라고요. “내 지역에 이렇게 더러운 게 왔는데 지역주민들이 그래도 혜택을 받고 거기 일자리를 들어가고 싶은데 외지에서 온다.” 이런 불만이 있으니까 될 수 있으면 강천주민을 썼으면 좋겠어요.
○자원관리과장 이정복   
네, 알겠습니다.
김영자 위원   
그리고 진급 축하드립니다.
○자원관리과장 이정복   
네, 고맙습니다.
○위원장 박재영   
네.
이상춘 위원   
내년에 입성을 하는 의원님들은 여기를 한번 가보시라고 해보세요.
○위원장 박재영   
네,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신 걸로 간주하고 자원관리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자원관리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원관리과장 이정복   
네, 고맙습니다.
○위원장 박재영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하여 10분 동안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50분 회의중지)

(17시00분 계속개의)

○위원장 박재영   
성원이 되었으므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속개하겠습니다.
도시과장님 나오셔서 259쪽 도시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고 위원님들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과장 조호길   
도시과장 조호길입니다.
2017년도 도시과 제3회 추경예산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59페이지입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은 기정예산 226억 400만원에서 34억 9700만원이 증액된 261억 100만원입니다.
먼저, 도시계획도로개설 예산입니다.
여주 대로2류3호 향교∼소방서 구간 도로개설 사업 추진을 위한 보상비로 16억원을, 여주 중로2류7호외1개 노선, 보호관찰소 옆 구간 도로개설사업 추진을 위한 보상비로 7억원을, 금사 소로3류4호외 1개 노선에 금사근린공원 구간 도로개설사업 추진을 위한 보상비로 2억원을, 대신 소로2류6호외 1개 노선, 소라헤어샵 구간 도로개설사업 추진을 위한 보상비로 1억원을, 북내 소로3류6호, 신성카센터 구간 도로개설사업 추진을 위한 보상비로 2억원을.
260페이지입니다. 점봉초등학교 진입로 개설사업 추진을 위한 보상비로 5천만원을, 여주 소로1류6호, 중앙파크타운 옆 구간 도로개설사업 추진을 위한 보상비로 1억원을, 가남 소로2류10호, LH임대주택 구간 도로개설사업 추진을 위한 공사비로 1억원을, 대신 소로3류4호, 대신파출소 구간 선형변경 공사 구간 추진을 위한 보상 및 공사비로 3억 5천만원을 추가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경관개선사업 관련 예산입니다. 261페이지입니다.
공공디자인 진흥위원회 및 공동위원회 개최에 따른 참석수당 지급을 위해 사무관리비 500만원을 추가 편성하였습니다.
옥외광고발전기금 전출금으로 9천만원을 추가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도시과 일반회계 예산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재영   
도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 있으신 위원님들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은 좋으시겠어요.
○도시과장 조호길   
예.
○위원장 박재영   
왜냐하면, 위원님들이 삭감조서 내실 분들이 한 분도 안 계실 것 같아가지고.
(웃음)
질의 없으시죠?
이영옥 위원   
하나만 하겠습니다.
○위원장 박재영   
이영옥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영옥 위원   
이 과하고 조금 관련된 건데 지난번에 안전총괄과에서 소하천, 그러니까 소양천에 목교를 한다고 예산이 올라왔거든요.
○도시과장 조호길   
예, 예, 그렇습니다.
이영옥 위원   
그래서 지금 도시과에서 창동 개발을 하면 거기 지금 철도다리를 저희가 쓰고 있잖아요?
○도시과장 조호길   
예, 예.
이영옥 위원   
그런데 그게 편도1차선이지 교행은 힘들 것 같아요.
○도시과장 조호길   
그거 확장계획이 있습니다.
이영옥 위원   
확장계획이 있어요?
○도시과장 조호길   
예, 예.
이영옥 위원   
그래서 그 확장에 따라서 목교를 해줄까 말까를 저희가 결정하려고 암암리에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확장계획이 있으면 그 확장을 우선 하고, 어쨌든 그래서 그거를 알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도시과장 조호길   
예, 도시개발사업 새로운 병원 뒤의 창동지구는 현재 도시개발과에서 추진을 하고 있는데요. 목교는 창동지구 새로운 병원 뒤에서 터미널 쪽으로 연결되는 간선도로 거기에다가 연결해서 창동지구에서 걸어 다니시는 분들이 터미널 쪽으로 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그렇게 목교를 놓는 겁니다.
그거를 창동지구에서 사업을 시행할 경우는 그런 부분이 다 감보율이 높아져서 토지소유자들이 부담이 크기 때문에 그거를 직접 안전총괄과에서 사업을 추진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영옥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박재영   
네, 수고하셨습니다.
(김영자 위원 거수)
김영자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영자 위원   
여기 지금 260에 여주 도시계획도로 소로1류6호, 중앙파크타운 뒤 개설 이게 보니까 사업추진을 위해서 보상비가 부족해서 1억이 올라온 거예요?
○도시과장 조호길   
예, 그렇습니다.
김영자 위원   
보상 다 됐잖아요, 거기?
○도시과장 조호길   
거기 중앙파크타운 옆이 중앙파크타운 건물을 지으면서 일부 포장이 됐는데 요 구간은 지금 미포장이 되어있고 사유지로 되어 있기 때문에 지속적으로 먼지가 발생이 되고 그래서 주민 민원들이 발생이 되는 구간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 일부 구간을 시에서 직접 보상을 주고 사업을 추진해서 마무리 지으려고 하고 있는 구간입니다.
김영자 위원   
거기 성토한 부분을 보상을 안 해준다고 민원이 계속 들어오던데 그 부분이에요, 이게?
○도시과장 조호길   
그 부분이 아니고요…….
김영자 위원   
다른 부분이에요?
○도시과장 조호길   
예, 예.
김영자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재영   
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춘 위원 거수)
하나 있었어요?
이상춘 위원   
도시과 거 아니라 사실 얘기하기가 미안한데, 그런데 토목직 과장님이라 얘기를 할게요.
○도시과장 조호길   
예.
이상춘 위원   
여주대 가는 데 보면 건설과에서 보도해놓은 데 있잖아요?
○도시과장 조호길   
예, 예.
이상춘 위원   
그 보도가 끝나는 지점에서 100m 가기 전까지 도로가 파인 데가 있어요. 노견이 떨어져 나가있는 데 있는데 2∼3일간 그냥 방치됐더라고.
○도시과장 조호길   
예, 예.
이상춘 위원   
그래서 그거를 도시과 소관은 아니지만 한번 얘기를 좀 해서 빨리 임시복구를……. 임시복구가 영구복구인데 복구를 빨리 할 수 있도록, 보도 끝난 지점에서 여주대 쪽으로 100m 이내에 있습니다, 그게. 한번 보시면 금방 알 테니까 빨리 복구를 해야지 비가 와도 더 파여나가지 않고 안전할 수 있으니까요, 얘기를 한번 해주세요.
○도시과장 조호길   
예, 알겠습니다. 조치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춘 위원   
미안합니다, 다른 과 거 얘기해서.
○위원장 박재영   
계속해서 437쪽 장기미집행도시계획시설대지보상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고 위원님들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과장 조호길   
예, 다음은 435페이지입니다. 장기미집행도시계획시설대지보상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437페이지 세입예산으로 순세계잉여금 3억 4800만원을 추가 편성하여 8억 9200만원의 세입예산을 편성하였고, 438페이지 세출예산은 장기미집행도시계획시설 대지보상비로 3억 4800만원을 증액하여 8억 9200만원의 세출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도시과 특별회계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재영   
수고하셨습니다.
질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죠?
계속해서 별도로 나누어드린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27쪽 옥외광고발전기금 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고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과장 조호길   
예, 계속해서 옥외광고발전기금의 수입·지출 계획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29페이지 수입계획으로 시비출연금 9천만원을 증액하여 총 6억 1000만원의 수입예산을 편성하였고, 30페이지 지출계획은 전자게시대 설치비로 6천만원을, 예치금으로 3천만원을 증액하여 총 6억 1000만원의 세출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도시과 기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재영   
수고하셨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들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시죠?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도시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도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교통행정과장님 나오셔서 265쪽 교통행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고 위원님들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행정과장 이원경   
교통행정과장 이원경입니다.
265쪽입니다. 교통행정과 일반회계 주요 세출예산에 대해서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금회 3회 추경 예산액은 기정액보다 28억 6446만 3천원이 증액된 478억 1007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주요사업별로 설명 드리면, 버스정류소 정비 및 관리에 버스승강장 설치를 위하여 기정액보다 1억원이 증액된 2억원을, 관광순환버스 승강장 설치를 위하여 15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택시 카드 결제 수수료 지원을 위하여 기정액보다 196만 4천원이 증액된 2205만 3천원을 계상하였으며, 택시 카드결제기 교체 설치를 위하여 2475만원을 계상하였으며, 경강선 문화관광 교통망 구축을 위한 관광순환버스 가이드북 및 리플릿 제작을 위하여 2천만원을.
267쪽 상단입니다. 관광순환버스 매표소 냉·온풍기 설치를 위하여 100만원을, 관광지 안내를 위한 영상 및 음성안내기기 설치를 위하여 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택시쉼터 건립 지원을 위하여 1억 7천만원이 증액된 7억원을 계상하였으며, 특별교통수단 운영비 지원을 위하여 2억 4천만원이 증액된 7억 2천만원을 계상하였으며, 하단에 여주역사 관련 시설 유지관리를 위하여 세종대왕 및 여주 관련 홍보물 제작에 200만원을, 여주역 화분임차를 위하여 2천만원을, 여주역 정원 조성 디자인설계 용역을 위하여 1000만원을, 여주역 정원 조경공사 및 관수시설 설치를 위하여 43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67쪽입니다. 택시감차총량 실태조사 용역비 22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도 공영버스 운영 손실보상금을 기정액 대비 1억 8542만 6천원이 감액된 7억 989만 7천원을 계상하였으며, 시내버스 재정지원을 위한 산북∼양평 시내버스 막차 손실보상을 위하여 249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자치단체간 부담금 납부를 위하여 6565만 5천원이 증액된 4억 7699만 4천원을 계상하였으며, 여주∼동서울 막차 연장 손실보상금 지원을 위하여 2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68쪽입니다. 시 공영버스 운행 손실 보상금을 위하여 8억 7천만원을 계상하였으며, 가로·보안등 설치 및 관리에 밝은 여주 만들기 보안등 설치공사를 위한 1억원을 계상하였으며, 교통약자 보호구역 개선을 위하여 미끄럼방지 포장사업에 6300만원을, 보도블록 교체를 위하여 1억 1040만원을, 무인단속카메라 설치를 위하여 1억 5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69쪽 상단입니다. 상거동 공영주차장 조성을 위하여 주차장특별회계 전출금으로 9억원을 계상하였으며 국도비 반환을 위하여 7874만 2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추경예산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재영   
교통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들 질의해주십시오.
(윤희정 위원 거수)
예, 윤희정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윤희정 위원   
버스노선이 증차가 된다고 그러는데 몇 개가 되는 거예요?
○교통행정과장 이원경   
지금 노선증차 안에 대한 것은 정확하게 지금 저희가 안이 안 나왔고요. 저희가 계속 지금 협의 중에 있습니다, 노선안은.
윤희정 위원   
그러면, 어느 곳을 협의를 하는 거죠?
○교통행정과장 이원경   
일단은 산북·금사가 지금 교통편이 불편해서 산북·금사에 대한 것을 한 노선을 일단 거기만 운행하는 것을 한 노선을 하고, 나머지 여주여에 첫차하고 막차를 연결할 수 있는 노선, 그다음에 여주역이나 세종대왕릉을 경유해서 시내로 접근할 수 있는 노선 등 지금 이런 부분을 노선개편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윤희정 위원   
그러니까 여주역이나 세종대왕릉역 그쪽에 경유하는 버스 노선 증차입니까, 아니면…….
○교통행정과장 이원경   
증차입니다.
윤희정 위원   
증차가 되는 거예요?
○교통행정과장 이원경   
예, 예.
윤희정 위원   
그러면 택시 분들이 또 이렇게 소득 준다고 서운해하지 않을까요?
○교통행정과장 이원경   
택시 관련하시는 분들은 이게 버스가 증차되거나 지금 현재 저희가 관광순환버스를 하다 보니까 기존보다는 소득이 조금 줄었다는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도 지난번에 택시 관련 종사자들하고 저희가 간담회를 했는데, 저희가 여주역에서 관광순환버스 운행하고 있는 그 중간을 어떻게 연결하는 방법을 한번 검토를 해보는 걸로 이렇게 고려를 하고 있습니다.
윤희정 위원   
글쎄요, 양면성이 있기 때문에 이거를 잘 하셔야 될 것 같아요.
그다음에 개인택시 증차는 사실상 어렵죠? 감차가 더 숙제기 때문에, 큰 숙제이기 때문에.
○교통행정과장 이원경   
지금 저희 같은 경우에 2014년도에 택시총량을 조사를 했습니다. 그런데 그때 당시에 저희 여주시 같은 경우에 적정 택시 총량이, 제가 정확한 수치는 지금 기억을 못하는데 174대인가 176대 정도가 저희가 적정량으로 나와 있고요. 저희가 적정량보다 지금 초과되어 있는 부분이 한 72대인가 74대가 지금 초과된 걸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감차는 택시 총량의 20% 이내에서 감차를 할 수 있기 때문에 저희가 감차의 숫자는 현재 50대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게 아마 감차하기는 법인이나 개인이나 다 지금 어려운 상황입니다.
윤희정 위원   
감차를 하게 되면 반발이 심할 텐데요. 개인택시는 재산목록 1호가 될 수가 있고, 또 회사택시도 마찬가지 그럴 텐데 감차를 하게 되면 엄청난 저항에 부딪히지 않을까요?
○교통행정과장 이원경   
그래서 일부 지자체에서 감차를 하고 있는 부분도 있고요, 제천시 같은 경우에는 법인택시를 개인으로 다 전환시킨 사례도 있고요. 그런데 일부 지자체 같은 경우는 감차를 하게 되면 보상을 줘야 되거든요. 보상을 줘야 되는데 그 보상비가 너무 높게 책정됐다, 그런 여론도 있고, 지금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저희 같은 경우도 지금 금번 추경에 택시 총량 조사를 법인택시들이 계속 다시 요구를 해서 이번에 연구용역으로 저희가 계상을 했습니다마는, 2014년도에 택시 총량을 조사할 때 제가 조사한 거를 보니까 조사 시기가 11월부터 1월까지였었던 것 같고요. 그다음에 여름이 6월부터 8월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기간이 대부분 대학생들이 방학을 하는 기간이고, 대부분은 대학이 소재하고 있는 도시 같은 경우에 보면 학생들 영향을 택시가 많이 받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 법인택시 같은 경우는 총량조사가 그때 당시에 계절적으로 좀 맞지 않았냐, 그래서 총량을 다시 조사할 것을 저희한테 계속 건의를 해서 저희가 이번에도 총량에 대한 연구용역비를 계상한 사례입니다.
윤희정 위원   
수고하셨고요.
버스운행에 대한 손실금을 보전해주잖아요?
○교통행정과장 이원경   
네, 네, 있습니다.
윤희정 위원   
그거가 상당히 금액이 큰데, 여기에 보면 얼마로 되어 있나? 상당히 큰데 운수업계보조금 시 공영버스 운행 손실 보상금이 14대에 8억 7천인데 이런 부분을 행복택시를 늘리면 어때요? 늘리면 우리 시민들이 자유롭게 좀 이용하고 손실보존금도 적어질 텐데요?
○교통행정과장 이원경   
그러니까 지금 현재 시점에서는 행복택시를 늘린다고 그래서 기존에 들어간 노선버스를 줄이지 않는 한은 손실보상금을 줄일 수는 없습니다. 지금 기존에 투입돼있는 버스를 줄이고 행복택시로 전환을 하게 되면 손실보상금은 줄일 수가 있지만 현재 운행하고 있으면서 손실보상금을…….
윤희정 위원   
배차간격을 줄일 수는 없는 건가요? 배차간격이 하루에 2대 가는데 1대로 줄일 수는 없는 거고, 그다음에 예를 들어서 5대가 들어가면 한 번이나 두 번 줄이면, 그리고 행복택시로 그거를 대체를 시키면 운수회사 손실금 보전보다 행복택시 보전금이 훨씬 더 쌀 텐데, 시민들도 편리하고.
○교통행정과장 이원경   
그것도 저희도 생각을 지금 하고 있고 그래서 지금은 지난번에 의원님들 시정 질문에 말씀하신 부분도 있고 그래서 지금 통학택시 부분 같은 그런 경우, 그런 것은 저희가 시민까지 확대를 하겠다고 사실 그렇게 답변을 드렸는데, 이렇게 여러 가지를 하다 보니까 시민까지는 아직은 좀 어려운 상황이 있는 것 같고 그래서 지금 당초에 학생들이 그전에는 자율학습을 해가지고 등교시간도 예전 같은 경우는 한 7시 반 정도까지 등교를 했었는데 지금 같은 경우는 자율학습을 안 하다 보니까 등교시간이 9시로 바뀌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일부 버스가 많지 않은 지역에서는 아침 일찍 버스를 타고 와가지고 한 1시간 반 정도 학교에서 그냥 대기하고 있다 보니까 또 버스시간을 등교시간에 맞춰달라고 또 요구가 많이 들어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지금 현재.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통학택시로 대체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윤희정 위원   
통학택시?
○교통행정과장 이원경   
예.
윤희정 위원   
좋은 방법이네요.
행복택시는 마을에서 부르면 마을에서 나가는 게 행복택시죠?
○교통행정과장 이원경   
네, 그렇습니다.
윤희정 위원   
그러면 반대로 면소재지나 시내에서 불러서 동네 들어가는 것은 그걸 뭐라고 그래요? 학생들이 하면 통학택시고, 그런 것도 행복택시로 전환시키면 안 되겠어요? 면에서 마을 가는데, 면 소재지에서 마을을 들어가. 그러면 택시를 타거나, 버스가 없으면 택시를 타야 되잖아요. 그런데 반대로 그거를 행복택시로 전환시키는 거예요. 그러면 버스 배차간격도 줄일 수가 있고…….
○교통행정과장 이원경   
그러니까 그게 지금 현재 운행하고 있는 행복택시가 지금 그렇게 운행하고 있는 걸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윤희정 위원   
마을에 불러서만 가는 거 아니에요? 면에서도 마을로 들어갈 수 있는 거예요?
○교통행정과장 이원경   
마을에서 불러서 가는 겁니다.
윤희정 위원   
아니, 그런데 면 소재지에서 마을로 들어가는 거. 그런 거는 역으로 생각하면 그것도 행복택시 제도를 만들 수가 있잖아요. 그렇죠?
○교통행정과장 이원경   
그 부분도 검토 한번 해보겠습니다.
윤희정 위원   
검토해주시면 그게 버스 배차간격을 줄일 수가 있지 않나, 그래서…….
○교통행정과장 이원경   
지금 현재는 행복택시 같은 경우에는 마을에서 이렇게 부르면 면사무소까지 이동을 했는데 반대로 면사무소에서 부르지 않고 이용할 수 있는 그런 건데, 지금 행복택시가 마을에서 택시를 지정해가지고 있기 때문에 하여간 그 방법도 더 검토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윤희정 위원   
예, 그러면 버스손실금 보전비용도 훨씬 줄일 수가 있지 않나…….
○교통행정과장 이원경   
그런데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기존에 운행하고 있는 버스노선 가지고는 그렇게 저희가 행복택시로 했다고 그래도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배차간격이나 이런 부분을 좀 줄이면 그런 게 될 수 있을는지 제가 또 좀 알아봐야 되는데 기존에서는 아마 좀 손실보상금 줄이기는 조금 어려운 것 같습니다.
윤희정 위원   
글쎄요, 한번 생각나서 했습니다. 일단은 줄이고 다음에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박재영   
예, 수고하셨습니다.
(김영자 위원 거수)
예, 김영자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영자 위원   
이 441페이지 상거동 공영주차장 조성사업이요. 여기는 375도 지금 주차장이 널널하잖아요. 그리고…….
○위원장 박재영   
아니요, 그건 이따가 하시죠?
김영자 위원   
아, 여기는 특별회계라서요?
○위원장 박재영   
예.
김영자 위원   
예,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위원장 박재영   
예, 다른 위원님 질의 있으십니까?
(이항진 위원 거수)
예, 이항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항진 위원   
267쪽 도 공영버스 운영 손실 보상금 13대. 잘 몰라서 그런데요, 설명 좀 해주시죠.
○교통행정과장 이원경   
그 공영버스는 교통취약지역에 버스를 운행하면서 그 운영에 따른 운송원가 대비 운송수익금이 적을 경우에 그것을 보전해주는 제도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지금 도 공영버스를 한 13대 정도를 운영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2016년도에 손실보상금은 저희가 8억 200만원 정도, 그래서 대당 한 5천만원에서 8천 사이를 좀 보전해줬고요. 그 운송원가는 대당 한 1억 3천에서 한 1억 4천 정도, 그리고 수익금은 한 6천에서 9천 정도가 공영버스가 수익을 낸 사항입니다. 그래서 그 차액을 저희가 보전해준 사항입니다.
이항진 위원   
그런데 이게 회계적 오류죠?
○교통행정과장 이원경   
네?
이항진 위원   
회계 오류된 거죠?
○교통행정과장 이원경   
어떤…….
이항진 위원   
이게 ’16년에, 왜냐하면 예산을 기정액보다 삭감했잖아요? 왜 그렇게 되죠?
○교통행정과장 이원경   
네, 그렇습니다.
이항진 위원   
회계오류 아니에요?
○교통행정과장 이원경   
네?
이항진 위원   
회계오류 아니에요, 회계오류?
○교통행정과장 이원경   
그거 아니고요.
이항진 위원   
회계오류 아닌데 어떻게 예산이 삭감돼요? 증액이 아니고?
○교통행정과장 이원경   
2015년도까지는 공영버스 손실보상금을, 손실에 대한 보상금을 전액 다 지원을 해줬던 사항입니다. 그런데 2016년도에는 저희가 공영버스에 대해서도 유류보조금을 지원을 해줬어요. 그러다 보니까 당초에는 2015년도 같은 경우는 10억이 넘었었는데 작년도 같은 경우는 한 8억 조금 넘게 손실보상금을 지원해줬습니다. 유류보조금을 지원해주다 보니까 거기 차액이 한 2억 정도 났습니다. 그래서 이게 저희가 작년도 기준으로 해서 도에다가 보고를 하니까 도에서는 작년 기준에 맞춰서 예산을 지금 편성했던 사항입니다.
이항진 위원   
작년이 올해보다 기름 값 차이가 없어요. 지금 말씀하신 건 기름 값이 차이가 있으니까 보조금의 차이가 있다, 이렇게 설명해주신 거죠?
○교통행정과장 이원경   
그러니까 2015년도는 보조금을 지원해주지 않았었는데 2016년도에는 차액에 대한 보조금을 지원해준 사항입니다.
이항진 위원   
그러니까 제 질의는 이거예요. 왜냐하면, 13대에 대한 8억 9500으로 기정액이 산정되었는데 1억 8500만원을 감액시킨 사유가 금방 말씀하신 거는 100% 손실보상금을 해주는 건 2016년도나 ’17년도나 차이가 없죠? 지금 말씀하신 거에는?
○교통행정과장 이원경   
네, 손실에 대한 거는 보전해줍니다.
이항진 위원   
차이가 없죠?
○교통행정과장 이원경   
네, 그렇습니다.
이항진 위원   
그러면 거기서 차이가 있는 건 2016년도 유가액 금액이 2017년도 급격히 떨어지면 기름 값이 워낙 싸졌으니까 그 기름 값 대비 즉, ㎞수는 똑같은데 기름 값 원가가 차이가 나니까 1억 8500만원의 차액이 발생할 수 있잖아요, 그죠? 금방 유가차이에 의한 변동요인을 반영했다, 이런 얘기하신 거잖아요?
○교통행정과장 이원경   
네, 네, 그렇습니다.
이항진 위원   
기름 값이 이렇게 차이가 나나요?
○교통행정과장 이원경   
유가보조금은 저희가…….
이항진 위원   
몇 %예요? 계산해 보세요.
○교통행정과장 이원경   
유가보조금은 저희가 2001년도 유가를 기준으로 해서 그 다음연도 인상분을 가지고 보조를 하는 겁니다. 세액에 대한, 유가를 보조해주는 게 아니라 유가에 따른 세액을 보전해주는 겁니다. 그래서 2001년도에 유가보조금을 지원해주면서 그게 지금까지 계속…….
이항진 위원   
과장님, 잠깐만요! 유가에 대한 보조금이라 하더라도 기준은 기름 값이잖아요. 기름 값이 올라가면 세금이 올라가고 기름 값이 떨어지면 세금 떨어지잖아요?
○교통행정과장 이원경   
그러니까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것은 2016년도나 ’17년도에 유가의 차액은 없다고 말씀하셨는데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유가의 차액을…….
이항진 위원   
잠깐만요. 잠깐만, 잠깐만요!
○교통행정과장 이원경   
예.
이항진 위원   
몇 %예요? 몇 % 감액한 거예요, 이게? 이게 왜냐하면 내시가 변경된 것도 아니잖아요.
○교통행정과장 이원경   
내시가 변경된 겁니다.
이항진 위원   
내시변경이 뭐냐 하면, 뭔가 큰 운영에 있어서의 얼마 차이나요?
(예산팀장 심경섭, 앉은 자리에서 「26%입니다」라고 말함)
26%요? 26%의 변동요인이 유가로 보는 건데 이상하다? 이거는요, 8억 9500에서 7억, 9억으로 손실보상금을 내려가게 된 원인을 항목별로 분석해서 다시 주세요. 지금 얘기하지 마시고요, 항목별 분석.
○교통행정과장 이원경   
예, 별도로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항진 위원   
왜냐하면, 과장님 새로 오셨으니까 과장님께 뭐라고 말씀드린 게 아니라 이거 업무에서 차이가 있는 게 아닌가 싶어요. 왜냐하면, 2016년도 걸 그냥 적용하더라도 26%의 편차가 날 거라고 생각하잖아요.
왜냐하면, 100% 반영이니까 퍼센트 기준 변형되는 거 없죠. 그러면 항목별인데 감가상각비 등 모두 이런 것도 대부분 퍼센트로 가죠? 그러면 변동요인 없죠? 그러면 유일한 시류에 의한 변동요인은 유가에 의한 변동요인밖에 없는데 유가의 변동이 제가 기억하기로는 작년·올 유가는 굉장히 안정감이 있고, 오히려 유가가 약간 상승한 걸로 아는데 거꾸로 예산액이 26%나 줄었어.
○교통행정과장 이원경   
별도로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항진 위원   
예?
○교통행정과장 이원경   
별도로 설명 드릴게요.
이항진 위원   
그렇게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재영   
그래요, 별도로 설명 들으시고…….
이항진 위원   
예, 그래서 그렇게 하고요.
자 그렇다면, 또 하나는 산북∼양평 막차 손실보상금이 2400만원이 계상된 이유가 뭐예요?
○교통행정과장 이원경   
240만원입니다.
이항진 위원   
240만원, 그렇죠. 이게 뭐냐 하면, 질의를 다시 압축해드리면, 이게 뭐냐 하면 2016년도에 기 계상됐다면 증액되는 것은 이해가 돼요. 그런데 없던 거가 툭 튀어나왔어요. 새로 증차했어요?
○교통행정과장 이원경   
이것은 매년 지원해준 사항인데요, 이게 연말에 지원을 하다 보니까  한꺼번에 추경에 반영했던 사항이고요. 산북∼양평 간은 산북에서 양평으로 통학하는 학생들이 자율학습이나 이런 걸 하게 되면 보통 10시 이후에 학교 끝나고 오는 학생들이 있습니다. 차가 일찍 끊어지기 때문에 그 학생들을 위해서 한번만, 하루에 22시 한번만 운행을 합니다. 거기 운행에 따른 운영비로 한 달에 20만원씩 열두 달 지원해주는 사항입니다.
이항진 위원   
그런데 이게 1년에 한번 털어요?
○교통행정과장 이원경   
예, 1년에 한번입니다.
이항진 위원   
다른 것도 다 그런 건가요? 동서울 막차연장 손실보상금도…….
○교통행정과장 이원경   
똑같은 사항입니다, 거의 같은 맥락으로 보시면 됩니다.
이항진 위원   
알겠습니다.
제 얘기는 이겁니다. 예산은 월별 발생하면 월별 계속 지출하게 되지, 1년에 한번씩 지급하는 경우가 얼마나 있냐, 이거죠.
○교통행정과장 이원경   
이것은 협약을 해서 월 20만원씩 해서 협약을 해서 240만원, 이렇게 지급하는 걸로 되어 있고요. 지금 동서울 간 막차 손실보상금 같은 경우도 저희가 막차가 일찍 끊어지니까 그건 22시 30분에 한번 연장운행을 해가지고 그 연장 운행하는 거에 대한 그 운전하시는 분에 대한 인건비와 그다음에 또 거기 하루에 왕복해서 한 28명 미만이게 되면 그 미만 탄 사람들에 대한 손실을 보전해주기 위해서 이것도 협약으로 해서 2500만원을 이렇게 해서 연말에 이것도 지급해주는 사항입니다.
이항진 위원   
그것은 제가 이해하겠고요, 하나……. 과장님 새로 오셨으니까.
교통문제는 정말로 중요하다는 걸 최근에 느꼈어요. 그런데 이게 도시개발사업과 더불어서, 인구의 노령화와 더불어서 고민해야 되는데 우리 공직자들이 2년에 한번씩 평균 잡으면 순환근무제로서는 도저히 이게 대응이 안 됩니다. 원인파악도 모르고요, 그냥 관행적으로 일밖에 못해요.
따라서 이것을 규칙적인 용역을 줘서 계속 평가를 하거나 또는 교통전문가를 특별채용해서 교통정책과에 사실 계속……. 교통행정과죠. 교통행정과에서 여주시 교통행정에 대한 것을 계속 업무를 봐야 되지 않을까요? 지속근무 시키면서? 용역을 지속적으로 해주거나 또는 교통전문가가 있어서 사실은 그게 인건비 따져봐야 얼마 아닌데 이게…….
왜냐하면, 왜 그러냐 하면, 지금 여주역이나 세종대왕릉역 가보면 저도 몇 번 타봤는데 교통 이동하는 사람이 엄청 많아요. 그거는 인구증가는 없는데 그거의 사용하시는 분이 많다는 건 거꾸로 교통 환경에 대한 급속한 변화가 이미 이루어졌다는 거예요. 대응을 해야 된다는 건데, 이 대응에 대한 모습이 예산이나 행정 내에서 보여 지지가 않아요.
그것은 다른 말로는 시민들의 라이프스타일은 변화됐는데 행정이 대응하지 못하고 있다는 거예요.
○교통행정과장 이원경   
저희 과에 교통전문가가 한 분 계세요.
이항진 위원   
특별채용 되신?
○교통행정과장 이원경   
지금 계약제로 해서 교통전문가가 한 분 근무를 하고 있고요. 용역은 또 일정기간 동안, 일정기간을 정해서 용역은 계속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항진 위원   
그러면 그 분에 의한 파악이 되고 있다?
○교통행정과장 이원경   
예, 그건 교통전문가가 근무를 하고 있으니까, 예.
이항진 위원   
그러면 질의 마치고 그 분 한번 뵙고 싶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고요,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박재영   
네, 수고하셨습니다.
(이영옥 위원·이상춘 위원 거수)
이영옥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영옥 위원   
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265쪽에 관광버스 순환버스 승강장은 어디에다 하는 거예요? 하나 한다고 그랬는데?
○교통행정과장 이원경   
지금 여주역에 보면 저희 관광순환버스를 타기 위해서 매표소를 하나 설치해놓은 데가 있습니다. 거기 그런데 승강장이 없다 보니까 승차하시고 그러는 분들이 지금 같이 무더위나 이럴 때 좀 불편함이 있어서 그쪽에 관광순환버스만 타는 승강장을 하나 지금 만들려고 그러고 있습니다.
이영옥 위원   
그 매표소가 관광안내소 아니에요?
○교통행정과장 이원경   
관광안내소 말고 2층에 자재창고인가 그쪽 가다 보면 그쪽에 하나 빨간 걸로 하나 설치되어 있습니다.
이영옥 위원   
따로 있어요? 그러면, 냉온풍기는 그러면 어디에다 해주는 거예요?
○교통행정과장 이원경   
냉온풍기는 지금 설치되어 있는 매표소가 있습니다, 매표소. 매표소 안에다가.
이영옥 위원   
관광안내소 해설사들 있는 데하고 관계가 없는 거 아니에요, 그죠?
○교통행정과장 이원경   
네, 거기는 아닙니다.
이영옥 위원   
예, 거기 아니고?
○교통행정과장 이원경   
예, 예. 저희 관광순환버스를 타고 파는 매표소. 매표소에 하나 설치하려고 그럽니다.
이영옥 위원   
아니요, 그래서 이거를 지금……. 그리고 이 영상은 버스에다가 하는 거잖아요?
○교통행정과장 이원경   
네, 그렇습니다.
이영옥 위원   
지난번에 타 보니까 경유지에 대한, 우리가 흔히 관광을 가면 ‘좌측에 뭐가 있습니다, 우측에 뭐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측을 보세요.’ 그러면 ‘우측을 쫙 보면 뭐가 있습니다.’ 이런 설명이 전혀 안 되어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거 하실 때 그런 것까지 넣으시는 거죠?
○교통행정과장 이원경   
네, 그러니까 지금 관광순환버스를 타시는 분들이 ‘관광지에 대한 어떤 설명이라는 게 없다. 그래서 설명을 했으면 좋겠다. 해설사가 좀 타고 운행했으면 좋겠다.’ 그러는데 해설사는 좀 어렵고요.
그래서 저희가 관광순환버스를 운행하면서 다음 도착지 가기 전에 다음 도착지에 대한 설명을 자동으로 하기 위해서 이번에 음성시스템을 설치하려고 지금 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이영옥 위원   
그래서 그냥 지나가는 곳도 있어요. 그래서 그런 걸 다 설 수는 없으니까 그런 거에 대한 거를 전문가 있으시다고 그러니까 그런 전문가를 같이 해서 그렇게 좀 상세하게, 이왕 하는 거 해주셨으면 좋겠고요.
과장님, 안내소가 있잖아요? 우리가 지금 여주역에 가면?
○교통행정과장 이원경   
네.
이영옥 위원   
그 안내소가 넓은 건 아니지만, 사실은 옆에 농산물전시실도 있어요. 그게 우리는 판매하기를 원했는데 판매는 좁아가지고 그냥 전시만 했죠?
○교통행정과장 이원경   
네, 네.
이영옥 위원   
그런데 어쨌든 전체적으로 다 좁은데 거기 한번 나가 보셨어요?
○교통행정과장 이원경   
예, 나가 봤습니다.
이영옥 위원   
사람들 내려가지고, 어르신들이 와가지고 ‘뭐는 어디 있냐, 뭐는 어디 있냐?’ 계속 물어보셔요. 그리고 팸플릿도 가져가고.
그런데 이 큰, 그거 출입문이라고 그러죠? 출입문으로 들락날락 하다 보니까 여기에 요새 냉온풍기 얼마큼 있는지 몰라요. 겨울에 가니까 온풍기는 없더라고요. 그러니까 겨울에는 엄청 춥고 여름에는 덥고. 그리고 그분들이……. 하여간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왜냐, 한 분 두 분 들어오시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먼저 교통 과장님께 제가 그거를 문의 드렸었어요.
다른 데 안내소 가보셔요. 많이 있어요. 우리 시에도 많이 있고, 국립공원 가면 매표소와 안내소 같이 있잖아요? 다 요만한 창으로 되어 있습니다. 거기에서 팸플릿 필요한 거 드리고, 거기에서 하고, 심지어는 너무 많이 오는 데는 마이크를 사용해가지고 안내를 하고 있어요.
그런데 우리는 직접적으로 진짜 몸과 몸이 닿는 거야. 그 안에 있는 걸 다 드러내야 되고. 그래서 저쪽으로, 그러니까 어느 쪽이냐 하면 출입구, 전철 들어가는 쪽으로. 지금은 문이 이렇게 되어 있다면 이쪽에 있잖아요?
○교통행정과장 이원경   
네, 네.
이영옥 위원   
이게 들어가는 문이잖아요, 여기가 통로잖아요. 이쪽으로 창문을 하나 해달라고 그러니까 뭐 그게 그렇게 돈도 많이 안 들어가고 어렵지 않은 것 같이 말씀하시더라고요. 그런데 여태 아무 결과가 없어요. 그것 좀 검토해주셔서……. 그렇잖아요, 여기 해설사들도 있고 그런데 그냥 그 출입문 다 열어가지고는 겨울에는 엄청 추워요, 제가 몇 번 가봤는데. 그리고 식사시간도 없어요, 이 분이 진짜. 또 식사하다 말고 어른들이 오시니까, 우리나라가 그냥 밥 먹을 수도 없고 덮을 수도 없고, 어르신들에게 ‘진지 잡수세요.’ 이럴 수도 없고 참 난감한 거예요.
그래서 그것 좀 꼭 살펴주시고, 예산 필요하다면 예산을 올리십시오.
○교통행정과장 이원경   
예, 알겠습니다.
이영옥 위원   
그래서 그거는 정말 꼭 해주셔야 돼요, 과장님.
○교통행정과장 이원경   
네, 알겠습니다.
이영옥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재영   
예,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상춘 위원   
먼저 공영버스 손실보상금은 화물차만 주는 게 아니라 버스도 유류보조 손실금을 주는 건가요?
○교통행정과장 이원경   
공영버스 손실보상금은 저희가 시 공영버스는…….
이상춘 위원   
아니, 유류보조금에 대해서. 화물차를 유류보조금을 주죠?
○교통행정과장 이원경   
예, 그렇습니다.
이상춘 위원   
그런데 버스도 유류보조금을 주는 거예요?
○교통행정과장 이원경   
예, 예, 버스도 지원합니다.
이상춘 위원   
그러면 화물차하고 버스하고 또 뭘 주죠? 그 두 가지 종류인가요?
○교통행정과장 이원경   
영업용으로 되어 있으면서 경유를 사용하는 차량, 거기에 지원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상춘 위원   
택시는 경유가 아니기 때문에 안 주고?
○교통행정과장 이원경   
LPG도 지원하는 데가 있는 것 같습니다, 보니까.
이상춘 위원   
여주는 지원 안 해주고요?
○교통행정과장 이원경   
예, 예.
이상춘 위원   
그러면 몇 톤 이상이 아니라 경유 사용하는 건 다 준다?
○교통행정과장 이원경   
네, 네, 그렇습니다.
이상춘 위원   
그러면 버스도 경유 사용을 하는 거고요?
○교통행정과장 이원경   
네, 그렇습니다.
이상춘 위원   
나는 화물만인 줄 알았어요. 그래서 잘 몰라서 물어본 거고요.
다음은 266쪽이요. 특별교통수단 운영비 지원인데, 우리 특별교통수단이 몇 대죠?
○교통행정과장 이원경   
현재는 지금 4대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상춘 위원   
그런데 4대인데 이미 8대분이 서 있는데 운영비가 더 필요한가요?
○교통행정과장 이원경   
이거는 현재는 4대를 지금 운영하고 있는데요, 그게 지금 추가적으로 저희가 8대를 더 추가해서 운행하려고 지금…….
이상춘 위원   
그거 언제 사죠? 사지도 않았는데 운영비부터 세운다?
○교통행정과장 이원경   
지금 차는 구입을 해서 거의 납품단계에 있고요.
이상춘 위원   
예산이 언제 서 있던 거죠?
○교통행정과장 이원경   
예산은 작년도 마지막 추경예산이었던 걸로 기억을 제가 하는데요.
이상춘 위원   
몇 대 서 있는 거죠?
○교통행정과장 이원경   
8대입니다.
이상춘 위원   
그러면 총 12대입니까?
○교통행정과장 이원경   
네, 그렇습니다.
이상춘 위원   
작년도 마지막 추경에 서 있는 거다?
○교통행정과장 이원경   
제가 정확한 기억은 안 나는데 아마…….
이상춘 위원   
아니, 그런데 서 있는 건 서 있다?
○교통행정과장 이원경   
예, 예, 그렇습니다.
이상춘 위원   
나는 서 있는 게 기억이 안 나서 질의하는 거예요.
○교통행정과장 이원경   
섰습니다.
이상춘 위원   
그리고, 그러면 총 12대란 말이죠?
○교통행정과장 이원경   
예, 그렇습니다.
이상춘 위원   
그래도 나는 이거는 예산을 증액편성은 안 해도 돼요. 12대 돼도 지금 기존에 4대 있죠?
○교통행정과장 이원경   
네.
이상춘 위원   
4대가 1대 당 6천만원씩이란 말이에요. 운영비가 6천만원 단가로 되어 있더라고요. 뭐, 여기 산출기초 보면, 지난번 당초 예산 보니까 6천만원씩 되어 있어요.
그런데 지금 반이 지났어요. 8대가 되어 있어도 8대를 더 증차를 하더라도 이미……. 지금이 7월 달 아니에요? 6월 달 이상 지나갖고 반이 지나갔어요. 그러면 4대라야, 8대라야 연간 4대 분량밖에 안 돼요. 그런데 이미 8대가 예산이 서 있는데 더 이상 필요 없는 거다, 그렇게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교통행정과장 이원경   
저희가 지금 8대를 운영하기 위해서는 10명이 필요하거든요. 그래서 그 10명에 대한 인건비하고 운영비를 계상했는데 당초에 6월 정도에 추진을 하려고 그러다가 지금 그게 안 돼서 8월 정도에 교통 특별 그걸 운영하려고 그러기 때문에 6개월치를 계상했던 사항인데 제가 두 달 정도는 빠져도 될 것 같습니다.
이상춘 위원   
그래서 이미 8대가, 당초예산에 어떻게 8대를 편성해놨죠? 이게 보니까 8대분 편성인데 그러면 더 이상, 1년 간 총 8대인데 지금 4대는 기준점이 있어도 8대 추가라면 반이 지났기 때문에 4대분만 더 하면 되는 거거든요. 그러면 기존에 있던 예산으로 충분하기 때문에 예산을 더 추가편성 안 해도 된다, 이 말씀을 좀 드리는데 동의 안 하시나요?
○교통행정과장 이원경   
기존에 4대만 운영비가 편성된 걸로 제가 알고 있었기 때문에 그거는 확인해서 그 추가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이상춘 위원   
그것 좀 갖다……. 8대가 편성되어 있는 거 맞는 거죠?
○교통행정과장 이원경   
그러니까 추가되는 운영에 12대…….
이상춘 위원   
아니 여기 봐도, 여기 봐도 기정이 4억 8천이에요. 그러면 기정에 추가가 2억 4천이면 반이거든요. 반이면 2017년도 일반예산 당초 걸 안 보더라도 여기만 보면 이미 8대고 이번에 4대를 편성한다는 게 이게 나오는데? 4억 8천이고 2억 4천이니까.
○교통행정과장 이원경   
추가되는 부분은 뭐, 추가되는 부분은 이렇게 해도…….
이상춘 위원   
예, 그래서 편성 안 해도 되는 거를 돈이 여주시가 좀 많은 것 같아요. 2억 1000만원씩 더 대면서까지 추경에 그냥 편성을 해놨더라고. 그래서 그거를 더 쓸 데 쓰고 이런 건 삭감해도 괜찮겠지 않느냐, 또 차 8대에 차량기사가 10명이라면, 2명이라도 지금 뭐 이제 7월 달 다 가고 암만 빨라도 8월 초에 운영 못 하잖아요? 8월 말이나 뭐, 이렇게 되겠죠. 그렇게 되면 추경 편성 안 해도 된다, 그래서 이거는 불필요하기 때문에 삭감을 해도 되겠다, 이런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교통행정과장 이원경   
네, 이것을 뭐, 저희도 운영비도 좀 더 계산을 다시 한 번 해보겠습니다.
이상춘 위원   
그래요, 내일까지 계산해줘요. 여기 계수조정 하기 전까지.
○교통행정과장 이원경   
예, 예.
이상춘 위원   
그런데 나는, 들어간 것도 또 얼마 있는가를 좀 해주세요. 나는 이 당초예산 보고 하는 거니까.
○교통행정과장 이원경   
네, 네, 알겠습니다.
이상춘 위원   
그 예산을 세워놓은 것에 오류는 있을 수 있고 더 많이 쓸 수도 있거든요. 그러면 그거에 따라서 적이 삭감을 할 필요는 있으니까요, 당초예산 기준 그대로 충분히 삭감해도 된다, 그런 개념이고요.
그다음에 그 밑에 있는 여주역 정원 조경공사는 어디에다 할 거죠?
○교통행정과장 이원경   
지금 현재 여주역에 보면, 광장에 보면, 뭐라고 그러나…….
이상춘 위원   
공지(空地)?
○교통행정과장 이원경   
예, 공지 있습니다. 거기…….
이상춘 위원   
관수시설은 어디에 할 거예요?
○교통행정과장 이원경   
거기다 할 겁니다. 거기다…….
이상춘 위원   
관수시설이 뭐죠?
○교통행정과장 이원경   
물주고 그러는…….
이상춘 위원   
물주고 그런 거?
○교통행정과장 이원경   
예, 예.
이상춘 위원   
거기 정원에 물주는 시설?
○교통행정과장 이원경   
예, 예, 그렇습니다.
이상춘 위원   
음용 시설이 아니고 물주는 시설이라 이거죠?
○교통행정과장 이원경   
네, 네.
이상춘 위원   
그래서 나는 급수시설을 관수시설이라고 착각했나 해서 물어봤는데, 그 광장을 여주시에서 조경할 의무가 있는 건가요?
○교통행정과장 이원경   
그거는 여주시로 관리전환이 돼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저희가 관리를 해야 됩니다.
이상춘 위원   
그러면 주차장은 어디 걸로 되어 있죠?
○교통행정과장 이원경   
주차장은…….
이상춘 위원   
주차장도 관리전환을 받으세요. 왜 정원, 돈 들어가는 것만 여주시에서 관리 받고 돈 나오는 거, 뭐 돈 그렇다고 나올 건 아니지만, 주민편의시설인 주차장은 왜 관리전환을 안 받으세요.
○교통행정과장 이원경   
그 부분도 사실 저희가 지금 깊게 추진을 아직 못 하고 있는데 그 부분도 저희가 계속 협의는 하고 있습니다. 지난번에…….
이상춘 위원   
그래서 이거를 원 포인트로 이거 따로 그거 따로 조경 다 해놓으면 그 사람들도 그거 안 줄지 몰라요. 그런데 우리도 그거 안 주면 조경 못 하겠다, 그래가지고 조경을 하세요. 그러는 게 내가 보기에는 순서라고 생각하고, 더 나아가서는 우리가 할 게 아니라 철도공사보고 조경을 하라는 게 나는 맞는다고 보거든요. 관리전환을 너무 빨리 받았어요. 빨리 받고, 또 4300만원을 들여서 한다는데 설계용역을 하면서 설계 완료되지도 않았잖아요? 그러면서 왜 시설비를 세우죠? 설계가 나오지도 않았는데 얼마가 들어갈지도 모르는데요?
○교통행정과장 이원경   
설계용역을 해서 시설을 추진하려고 그러다 보니까…….
이상춘 위원   
그런데 설계비에 얼마가 용역비가 나올지도 모르잖아요? 시설비가 얼마가 될지도 모르는데 4300만원 특정해갖고 해줄 필요는……. 그러면 특정해갖고 한다면 설계용역비가 필요 없는 거고요, 일반 공무원들이나 산림 조경이나 하는 사람이 그냥 해도 되지 않을까요? 나는 그렇게 하는데요.
설계비가 나온 다음에 시설비를 세우는 게 맞다고 생각하고, 그렇지 않으면 여주역의 졸속 조경이 된다, 그 키포인트는 ‘졸속 조경’에 맞춘 겁니다. 뭐, 때에 따라서는 먼저 할 수도 있지만 돈을 해놓고 설계를 한다면 졸속 조경이 되니까 설계를 충분히 여주역에 어떠한 조경을 갈 것을 반영을 한 다음에 예산을 세우는 게 낫겠다…….
○교통행정과장 이원경   
저희가 조경은 지금 거기에다 크게 많은 돈을 들여서 하려고 그러는 건 아니고요, 지금 4300만원 가지고 잔디 좀 식재를 하고, 거기 물주는 시설 설치하고, 그다음에 그렇게 지금 추진하려고…….
이상춘 위원   
거기 그늘이 좀 필요하잖아요. 그늘이 필요하고 내가 보기에는 관수, 작물에 물 주는 시설보다는 다른 관수 시설이 좀 필요할 것 같아요. 예를 들어서 신세계사이먼 농산물판매장 앞에 정원 있죠? 그런 형태로 정원을 좀 만들면 돈이 많이 들어가더라도, 내가 그래서 여주 예산이 아니라 철도공사에 줘갖고 그런 시설을 만들게끔 유도를 하는 게 여주의 임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되거든요?
그래서 이거는 다시 한 번 생각해보세요. 나는 어차피 여주에서 맡았다고 그러면 할 수 없는데 맡더라도 조경을 저쪽의 주차장하고 연관 지어서 주차장까지 내놓으라고 한 다음에 조경을 해줘야 되고, 또 두 번째, 조경을 해주면 조금 더 품위 있고 많은 사람들이 ‘특색 있는 조경이 됐다.’ 이렇게 얘기하게. 그게 신세계사이먼 농산물마켓 앞의 조경, 그런 쪽이면 나는 괜찮다고 생각이 드는데 물론, 전문가가 더 잘하면 좋지만. 그렇게 하려면 돈이 4300 갖고 안 된다, 그래서 용역을 충분히 줘갖고 충분한 설계를 해서 조경비를 더 확보해라…….
○교통행정과장 이원경   
저희가 지금 조경하려고 그러는 것은 공지로 그냥 그렇게 놔두니까 미관상 보기가 안 좋아서 잔디하고 간단한 꽃…….
이상춘 위원   
간단하게 하지 말고 제대로 하라는 얘기니까, 과장님! 말씨름하고 싶지 않아요. 그러니까, 내 주관은 그러니까 과장님 암만 얘기해도 난 설득이 안 되고 다른 위원님들이 설득 당하면 모르지만 나는 설득 안 당합니다. 그러니까 나는 이거 삭감을, 용역비는 남겨놓고 시설비는 삭감을 하려고 위원님들한테 말씀을 드릴 거거든요. 그래서 제대로 된 조경을 하고, 또 하나는 주차장과 같이 연관해서 조경을 해라, 그런 말씀을 드릴게요.
○교통행정과장 이원경   
이거에 대해서 부연설명 하나 더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이상춘 위원   
간단히만 하세요, 그러면.
○교통행정과장 이원경   
저희가…….
○위원장 박재영   
아니요,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해서 10분 동안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7시50분 회의중지)

(18시00분 계속개의)

○위원장 박재영   
성원이 되었으므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속개하겠습니다.
과장님 설명 안하셔도 되죠, 이제?
예, 다른 위원님 질의 있으십니까?
이상춘 위원   
아니, 저 더 있어요.
○위원장 박재영   
더 있으세요?
이상춘 위원   
예, 예.
○위원장 박재영   
계속 질의하십시오.
이상춘 위원   
2건 더 있어요, 2건.
○위원장 박재영   
간단히…….
이상춘 위원   
간단히 할 게, 그런데 논쟁이 생겨서 좀 길어지는데…….
○위원장 박재영   
여기서 논쟁하지 마시고요.
이상춘 위원   
그래서 그 조경공사는 좀 다시 생각해봐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다음에 여주∼동서울 막차연장 손실보상금인데 막차가 몇 시에 있죠?
○교통행정과장 이원경   
10시 반입니다.
이상춘 위원   
10시 반이고, 10시 반 전에는 몇 시에 있어요?
○교통행정과장 이원경   
…….
이상춘 위원   
10시쯤 있겠죠? 10시 쯤?
○교통행정과장 이원경   
예, 예.
이상춘 위원   
그다음에 열차는 몇 시에 있죠? 열차는 막차가 몇 시까지 있어요?
○교통행정과장 이원경   
지금 열차는 한 11시 50분까지 알고 있습니다.
이상춘 위원   
11시 50분? 그러면 이 손실보상 주는 걸 막차연장 때문에 주는 거죠?
○교통행정과장 이원경   
네, 그렇습니다.
이상춘 위원   
그런데 우리가 전철도 있는데 동서울 버스의 연장을 위해서 손실보상금을 주면서까지 연장할 필요가 있나요? 열차가 없으면 10시 반, 11시 다 해갖고 줘야 되겠죠, 손실 나는 거. 그런데 열차가 있단 말이에요. 열차가 10시 반 이후에도 서울 갈 수 있는 수단이 충분히 있는데 나는 줄 필요가 없지 않나 이렇게 생각되거든요?
○교통행정과장 이원경   
이게 그전에 경강선이 개통하기 전에 늦게 여주나 서울에서 여주를 오는 승객이나 여주에서 서울 가는 승객을 위해서 이렇게 협의를 해서 체결해놓은 사항인데요. 이거는 지금 위원님 말씀하시는 거로 봐서 검토는 제가 한번 해보겠습니다, 이거는.
이상춘 위원   
검토를 해야 돼요.
○교통행정과장 이원경   
네,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이상춘 위원   
그리고 이거를 언제 협의를 한 거죠? 아니, 대략적으로만 숫자는 틀려도 되니까요.
왜 그러냐 하면요, 왜 당초예산에 안 하고 추경에 세웠냐, 이런 얘기예요. 이거 기존에 협의하게 됐으면 당초 예산에 2500만원을 세웠어야 되는데 추경에 세운 거는 추가로 협의했냐, 그러면 열차가 개통된 다음에 협약을 한 거 아닌가, 그런 생각도 좀 들어서요.
○교통행정과장 이원경   
이게 당초 협약을 맺은 것은 2014년 1월 1일 날 협약을 맺었는데요…….
이상춘 위원   
예, 그러면 그거를 작년에도 줬습니까? 이거를?
○교통행정과장 이원경   
예, 작년에도 줬습니다.
이상춘 위원   
그러면 올해 거는 당초 예산에다 편성을 했어야죠, 추경에다 편성할 게 아니라.
○교통행정과장 이원경   
그런데 이게 거의 마지막 12월 달에 정산을, 돈을 주다 보니까 대부분 다 예전부터 추경에 계속 예산을 편성했었습니다.
이상춘 위원   
아, 계속 추경에 편성했다?
○교통행정과장 이원경   
예, 예. 그렇습니다, 이게.
이상춘 위원   
그러면 아까 조금 전에 과장님 말씀한대로 협약을 언제 어떤 방법으로 할 계획입니까? 하시라는 게 아니라 어떻게 한번 해보겠습니까? 그 협약이 몇 년이죠?
○교통행정과장 이원경   
이거는 2014년 1월부터 협약 종료일까지로 돼있습니다.
이상춘 위원   
협약 종결까지?
○교통행정과장 이원경   
협약 종료일까지. 그러니까…….
이상춘 위원   
그러면 안 하면 종료되는 거네요?
○교통행정과장 이원경   
협약을 그러니까 다시 안 하면, 그러면 이게 종료되는 거니까…….
이상춘 위원   
그러면 지금 예산을 안 세우면 종료를 시킬 수가 있는 거네요?
○교통행정과장 이원경   
그러니까, 그런데 올해 같은 경우는 기 운행을 했기 때문에 운행한 부분은 지급을 해줘야 될 것 같고, 향후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는 좀 검토를 해볼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이상춘 위원   
그러면 이건 ‘관행적으로 의원들이 다 통과시킬 거다.’ 이렇게 예상을 해갖고 추경에 세운 거네?
○교통행정과장 이원경   
그건 아니고요, 이게 전년도에 계속 했기 때문에…….
이상춘 위원   
그래서?
○교통행정과장 이원경   
예.
이상춘 위원   
좋습니다. 그러면 이미 운영을 한 거는 운행을 한 거기 때문에 일부 줘야 되는데 이것을 나 혼자 ‘없애자, 말자.’ 또 의원님들이 하자고 그러는 것도 좀 어려움은 있어요.
그래서 이건 어떠한 분석정도가 필요하거든요? 그다음에 분석을 해갖고 의회에 보고해서 연장을 할 건가 일몰을 할 건가를 판단해야 된다고 나는 생각하거든요.
그 자료를 내년도 당초 예산 심의 전까지 좀 분석 자료를 결과보고를 자료를 주시죠.
○교통행정과장 이원경   
네, 알겠습니다.
이상춘 위원   
그래서 내 생각에는 가급적이면 열차도 있기 때문에 일몰시키는 것도 좋겠다, 그런데 시민 대다수가 아니라면, 나도 서울을 많이 가는 스타일이 아니기 때문에, 어쩌다 한번 가는 거기 때문에 내가 일몰하자면 또 오류는 있을 수 있어요. 그러니까 서울 가는 사람들의 의견도 좀 들어봐 가지고 일몰할 건가……. 내가 서울을 뭐, 수시로 간다면 내가 내 주장 강하게 주장하겠죠. 그런데 어쩌다 한번 가니까 내가 강하게 주장하기엔 어려운데 열차가 있는 걸 봐서는 이 사업을 일몰하는 것도 괜찮으니까 한번 운영결과를 협의를 좀 해보세요. 그리고 연말까지 좀 해주시고…….
○교통행정과장 이원경   
예, 알겠습니다.
이상춘 위원   
그다음에 268쪽이요.
밝은 여주만들기 보안등 설치공사는 어디 할 거죠?
○교통행정과장 이원경   
이거는 지금 딱히 어디 대상지를 정해놓은 사항은 아닙니다.
이상춘 위원   
필요한 데 하겠다, 이거죠?
○교통행정과장 이원경   
이거는 이제…….
이상춘 위원   
그러면 필요한 데 뜨문뜨문 할 겁니까? 일정구간을 정해서 쫙 설치를 건가요?
○교통행정과장 이원경   
이거는 어떻게 추진을 하려고 그러냐 하면요, 지금까지 가로등이나 보안등을 설치할 때 저희가 읍·면·동을 통해서 조사를 해서 설치한 것도 있고, 그다음에 주민들의 요구에 의해서 설치를 하는 경우가 대부분이었는데 그렇게 하다보니까 일정물량 이상이 되어야지만 저희가 발주를 할 수 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보통 주민들이 요구한 시기보다 늦게는 두 달 내지 세 달이 걸려서 가로 보안등을 설치를 하고 그러다 보니까 설치를 해주고도 주민들이 고맙다기보다는 ‘늦게 해준다.’ 이런 불만이 많고 그래서 이거는 연간 단가 계약식으로 추진을 해서 기동반 식으로 이거는 바로 주민들이 요구하면 물량을 바로바로 해가지고 추진하려고 지금 그렇게 계획을 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이상춘 위원   
예, 잘 생각하신 겁니다. 이게 신청한지 1년이 지나도 안 해주는 게 있어요. 나중에 1년 지나서 해주는 게 있거든요. 그러니까 해주고도 그야말로 욕먹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거는 적절히 잘 활용하시기 바라고.
이 예산서에서는 없는 건데 지난번 의회 등원의 날에 한번 보고했던 거 있죠? 333지방도던가요? 거기 가남면사무소 뒤쪽 도로. 철도하고 교차되는 데…….
○교통행정과장 이원경   
예, 가남111 정거장 확·포장공사 하는 거 말씀하시는 거죠?
이상춘 위원   
예, 정거장 확·포장.
○교통행정과장 이원경   
예, 예.
이상춘 위원   
그거는 안을 3개를 냈는데 의회가 그때 등원의 날을 못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어떻게 하기로 내부적인 방침이 있었습니까?
○교통행정과장 이원경   
이건 아직 방침을 안 정했고요. 저희가 시장님한테 보고는 드렸습니다. 그런데 시장님이 이거에 대한 분석을 좀 더 해보자고 그래서 교통량이라든가 이용자들이라든가 이런 걸 더 분석을 해서 결정을 하자고 그래서 지난번에 시장님한테 안 3개에 대한 거는 저희가 보고를 드렸는데 시장님께서 당초 원안대로 우리가 할 것이냐, 아니면 사업비가 더 늘어나서 일정 부분에 대한 부분이 지나고 2차선으로 갈 것이냐,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만약에 그럴 때 장단점이나 여러 가지를 좀 파악을 해서 결정을 하자고 그래서 아직 보고는, 지난주에 시장님한테 보고 드리고 아직 결정 못 받았습니다.
이상춘 위원   
네, 그래서 그걸 의회의 등원의 날 하겠다는 것은 의원들의 의견을 존중해서 참고를 하겠다…….
○교통행정과장 이원경   
네, 그렇습니다.
이상춘 위원   
적극 반영하겠다, 그런 얘기란 말이에요?
○교통행정과장 이원경   
네, 그렇습니다.
이상춘 위원   
그런데 거기가 일부 구간만 깨놓으면, 낮추면 밑에 그 너머가 비탈길이잖아요? 경사가 좀, 아주 급경사는 아니지만 경사가 있고 그러기 때문에 이천 경계 송나리인가 경계 진입로 있죠?
○교통행정과장 이원경   
네, 네. 그렇습니다.
이상춘 위원   
거기까지는 최소한 확장을 해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내가 보기엔 그 당시 안이 2안이라고 기억되는데…….
○교통행정과장 이원경   
네, 맞습니다.
이상춘 위원   
2안 쪽으로 추진하도록 나는 좀 권유를 하고 싶거든요?
○교통행정과장 이원경   
시장님한테는 2안으로 추진하는 거를 보고는 드렸습니다. 보고는 드렸는데 2안이 사업비가 한 15억 정도 더 들어가기 때문에…….
이상춘 위원   
그렇겠죠.
○교통행정과장 이원경   
거기에 대한 시비가 투자되는 부분이다 보니까 시장님이 거기에 검토를 해보자고 그랬습니다.
이상춘 위원   
그런데 한번 만들어놓은 걸 나중에 다시 보완하려면 이미 있는 도로도 뜯어가지고 다시 해야 된단 말이에요. 그러기 때문에 송나리 입구까지 해놓으면 나중에 하더라도 또 뜯지 않고 그냥 나갈 수가 있는 그런 도로가 되리라고……. 내가 토목 관계자들하고 한번 나가봤어요. 나 혼자 판단이 아니라 토목 관계자들하고 나가서 판단을 하니까 그 토목 관계자들도 그렇게 하는 게 낫겠다, 이런 얘기를 하거든요.
그래서 2안으로 해주시는데 시장한테 보고나 아니면 대외적인 서류도 2안을 1안으로 해갖고 보고할 생각이 있습니까?
○위원장 박재영   
이미 보고 했는데요?
이상춘 위원   
아니, 앞으로 또 보고 할 때. 1안과 2안은 결정권자가 선택할 때 1안으로 선택할 확률이 엄청 많은 거거든요. 그래서 2안을 1안으로 넣어가지고 좀 보고를 해라, 그래야지 1안으로 선택될 확률이 많다…….
○교통행정과장 이원경   
하여간 그거는 저희가 한번 검토를 한 번 더 해보겠습니다.
이상춘 위원   
아니죠! 검토한다는 거 아니에요. 의회가 예산 승인권이 있어요. 그건 과장님 잘못 아시는 거네? 예산팀장을 하셨으면서도 잘못 아시네요? 검토가 의회하고 충분히 협의 안 된다면 혼자 검토해도 그거 무용지물입니다. 의회하고 협의가 되기 전에는요.
○교통행정과장 이원경   
아니, 그래서 저희가 사전에 시비가 더 투자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저희가 사전에 이제 자율 등원의 날에 설명을 드렸던 부분이고요. 그게 2안, 1안 같은 경우…….
이상춘 위원   
아니, 설명을 안 했기 때문에 내가 지금 거론을 하는 거예요. 그때 설명이 다 됐다면 지금 거론을 안 할 텐데 설명이 안 되고 서면보고만 됐거든요. 그래서 의원들의 의견이 집행부에 하나도 전달이 안 됐어요. 그렇기 때문에 내가 지금…….
○교통행정과장 이원경   
아니, 의원님들은 개별적으로 저희가 다 설명을 드려가지고…….
이상춘 위원   
그렇습니까?
○교통행정과장 이원경   
의원님들은 2안으로 하는 걸로 안은 주셨습니다. 안은 주셨는데, 그게 시장님의 아직 정확한 방침을 못 받았다는 말씀을 드린 겁니다.
이상춘 위원   
그래서 다시 보고할 때는 2안을 1안으로 꼭 넣어가지고, 그리고 의원들이 그러면 다른 의원님들한테 설명을 했다고 그래서 이것도 2안으로 동의를 했다고 그러니까 다행인데…….
○교통행정과장 이원경   
예, 그렇습니다.
이상춘 위원   
의원님들이 강하게 2안을 주장한다고 얘기를 하세요. 그래도 2안으로 하셔야지만 나중에 예산심의 과정이나 이런 데서 별 문제가 없을 겁니다.
○위원장 박재영   
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춘 위원   
아니, 답변을 좀 들어야 되는데 그냥 O, X를 안 하시네?
○교통행정과장 이원경   
아니, 그거는 시장님한테 다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상춘 위원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재영   
예,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 있으십니까?
윤희정 위원   
예.
○위원장 박재영   
예, 윤희정 위원님 질의 하십시오.
윤희정 위원   
예, 추가 아까 보충질문. 두 가지만 말씀드릴게요, 과장님.
하나는 어제 여주역을 들렸어요. 그런데 들어가는 입구 오른쪽에 농산물 판매가 있더라고요.
○교통행정과장 이원경   
네.
윤희정 위원   
농산물은 농정과에서 하는 사업이고, 그분들이 손님이 많지 않다고 저런 아이디어를 내시더라고요. 거기 관광순환버스 매표소가 있어요. 거기는 역을 봤을 때 왼쪽에 있는데 입구 쪽으로 저도 무리라고 생각하지만 입구 오른쪽으로 옮기실 필요가 있는지 검토 좀 한번 해주세요.
○교통행정과장 이원경   
거기 지금 여주역 관광안내소 있는 데가 지금 버스정류장…….
윤희정 위원   
예, 버스정류장…….
○교통행정과장 이원경   
그 옆에 있습니다. 그런데 버스가 지금 수시로 회차를 하고 있는 상황에다가 또 관광순환버스가 거기서 대기를 하게 되면 시내버스 회차하는 데 상당히 불편이 있을 것 같은데 시간대나 이런 거는 한번 저희가 검토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윤희정 위원   
예, 그렇다고 농산물 판매 텐트가 3m, 5m인가, 그게 4개가 있더라고요. 4동이 있는데 그렇다고 역 앞으로 옮길 수도 없는 거고, 그래서 그분들이 장사 안 된다고 그러니까 한번 검토할 필요는 있다, 이건 이렇게 생각됩니다. 한번 검토 좀 해주고요.
그다음에 저거 추진은 어떻게 됩니까? 경기 남부권 9개 시·군 택시쉼터. 그게 예산이 얼마 내려온 거죠?
○교통행정과장 이원경   
예산은 7억, 도비보조금은 7억입니다.
윤희정 위원   
도비죠?
○교통행정과장 이원경   
네.
윤희정 위원   
전액 도비인가요?
○교통행정과장 이원경   
아닙니다, 50대 50 매칭입니다.
윤희정 위원   
그건 어떻게 지금 추진되고 있어요? 그거가 예산을 쓸 수 있는 기간이 있는 거 아니에요?
○교통행정과장 이원경   
예산은 저희가 금년도 마지막 추경까지 계상을 해야 될 것 같고요. 지난번에 저희가 공유재산 자체 심의를 했는데 거기서 지금 보류가 돼있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또 세부적인 검토를 해서 보완해서 추진을 좀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윤희정 위원   
장소는 어디로 정했던 거죠?
○교통행정과장 이원경   
장소는 지금 천송리 야외공연장 뒤편에서 야외공연장 보면 우측에 이주단지 앞에 그쪽에 지금 하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윤희정 위원   
그쪽에는 교통행정과, 아니 자동차등록사업소가 옮기려고 그랬던 지역 아니에요?
○교통행정과장 이원경   
거기 옆입니다.
윤희정 위원   
거기 옆에?
○교통행정과장 이원경   
예.
윤희정 위원   
거기 공간이 안 나와요?
○교통행정과장 이원경   
그러니까 자동차등록사업소 옆 바로 이렇게 마주보면서, 장소는 그렇습니다.
윤희정 위원   
그러면 자동차등록사업소랑 또 우리 택시쉼터랑 그래도 찾으려면 연관성이 있기 때문에 그쪽도 좋지 않나 생각했는데 거기보다 더 좋은 자리가 있는 겁니까?
○교통행정과장 이원경   
지금 장소를 일단 거기로 지금 추진을 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윤희정 위원   
올 추경까지 예산을, 장소가 확정되어야 되면 마지막 추경이 언제 있는 거죠?
○교통행정과장 이원경   
마지막 추경은 12월 달.
윤희정 위원   
12월? 그건 본예산 아니에요?
○교통행정과장 이원경   
본예산 하면서 마지막 정례회 추경을 하니까.
윤희정 위원   
그때도 넣는 거 아닙니까?
○교통행정과장 이원경   
그런데 저희는 최대한 빨리 다시 보완을 해서 다음 추경이라도 저희는 하려고 지금 계획하고 있습니다.
윤희정 위원   
글쎄요, 어차피 도에서 내려온 돈이니까 해야 된다고 생각하고.
알았습니다, 수고하셨어요.
○위원장 박재영   
네, 수고하셨습니다.
없으시죠, 이제?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계속해서 441쪽 주차장사업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고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행정과장 이원경   
441쪽 주차장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441쪽 세입예산은 기정예산대비 15억 1599만 5000원이 증액된 32억 5574만 5000원을 계상했습니다.
세입예산으로 순세계잉여금이 기정예산대비 6억 1599만 5000원이 증액된 12억 1599만 5000원을 계상하였으며, 상거동 공영주차장 조성을 위해서 9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으로 442쪽 세출예산에 대해서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세출예산액은 기정액 대비 15억 1599만 5000원이 증가된 32억 5574만 5000원을 계상하였으며, 주요 사업별로 설명 드리면 예비비가 기정액보다 4억 1599만 5000원이 증액된 6억 4664만 6000원을 계상하였으며, 공영주차장 조성을 위하여 상거동 공영주차장 조성사업에 9억원을, 세종대왕릉 공영주차장 조성사업을 위하여 2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세출예산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재영   
네, 수고하셨습니다.
(김영자 위원 거수)
김영자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영자 위원   
여기 주차장 156면을 어디다 하는 거예요, 그러면 위치가?
○교통행정과장 이원경   
상거동 연라리 쪽에서 진입하다 보면 CJ골프장 지나서 우측으로 들어가는 입구 있습니다.
김영자 위원   
그러니까 375 앞이겠네요, 그러면?
○교통행정과장 이원경   
그렇습니다. 375 앞에.
김영자 위원   
거기다 주차장을 해요? 너무 떨어졌잖아요.
○교통행정과장 이원경   
거기가 주말이 되면 노상에 주차를 지금 많이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교통은 혼잡하고, 또 저희가 농촌테마파크 이번에 리모델링이나 이런 거를 하기 때문에 거기 농촌테마파크하고 연계해서 주차장을 활용하기 위해서 그쪽에다 지금 계획하고 있습니다.
김영자 위원   
그런데 거기는 375는 옛날보다 손님이 줄어서 일요일, 토요일 날도 가보면 널널해요. 거기는 주차하기가 진짜 많아요, 375 안에는.
○교통행정과장 이원경   
그게 평일에는…….
김영자 위원   
평일에는 차도 없잖아요?
○교통행정과장 이원경   
차가 별로 없는데, 주말에는 도로변에…….
김영자 위원   
글쎄, 주말에도 옛날 같지 않아서 손님이 지금은 거기가 아직은 넉넉한데…….
○교통행정과장 이원경   
그래도 주말에도 지금 많습니다.
김영자 위원   
그리고 신세계사이먼은 자체적으로 부족한 부분은 주차장 해야 되잖아요, 거기 회사가? 여기 보면 아웃렛하고 프리미엄, 여주 프리미엄 그분들을 위해서 이거 주차장을 한다고 그러셨잖아요? 그런데 프리미엄 쪽은 자기들이 주차장을 모자라는 부분은 사서라도 만들어야 될 회사 아니에요? 대그룹인데?
○교통행정과장 이원경   
거기는…….
김영자 위원   
여주시가 만들어줘야 되는 건가요, 지금?
○교통행정과장 이원경   
거기는 첼시아웃렛보다는 375를 이용하는 분들을 위해서 주차장을 지금 375하고 아까 말씀드린…….
김영자 위원   
375도 앞으로는 해야 되겠지만…….
○교통행정과장 이원경   
농촌테마파크를 이용하는 분을 위해서 지금 건립하려고 계획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김영자 위원   
그런데 앞으로는 375가 부족한 부분은 있을지 모르지만 지금 현재는 주차장이 너무 남고, 또 하나 문제는 저는 뭐를 지적하고 싶냐 하면, 여기보다 더 급한 데가 지금 오학이에요, 오학. 오학에다 주차장을 빨리 꾸미셔야지. 땅값은 계속 올라가잖아요? 앞으로 점점 놔두면 땅값 올라가서 못 한다 소리 나와요.
○교통행정과장 이원경   
네,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번에 그때 시정 질문도 하시고 그래서 저희가 오학동에 주차장 대상 부지를 저희가 받았습니다. 현재 그래서 5개 정도를 주차장 대상 부지로 저희가 받았는데 면적이 1개소 당 500평에서 크게는 한 1,000평 정도가 들어왔더라고요. 그런데 보니까 대부분이 시가지 주변입니다. 그래서 거기가 지금 거래가격은 한 400∼500정도 간다고 그럽니다. 그래서 지금 자체로 주차장을 건립하려면 최소한 30억에서 한 50억, 크게는 100억 정도 소요될 거로 판단을 해서 저희가 일단은 거기에 또 대상지역 중의 하나가 전에 도자기 폐기물을 매립한 지역이 하나 있는데 그 토지소유자가 거기는 자기가 개발하기도 어렵고 그래서 거기는 좀 약간 싸게 매각할 의도가 있다고 그래서 그 부지를 내년도 본예산에 일단 구입하는 거로 지금 계획은 하고 있습니다.
김영자 위원   
어디 도자기 공장이었어요?
○교통행정과장 이원경   
도자기공장은 제가 정확하게 모르겠는데 거기가 아마 그때가 공한지나 이렇게 돼 있어가지고 거기다 매립을 많이 좀 했나봅니다, 그 폐기물을. 도자기 폐기물을. 그래서 아마 부지를 좀 싸게 지금 거래되는 것보다 좀 싸게 그 부지를 매각한다고 의사가 있다고 그렇게 해서 한번 제가 현장은 다녀왔습니다, 거기.
김영자 위원   
아니, 진짜 땅값은 점 점 점 점 올라가는 데가 오학인데…….
○교통행정과장 이원경   
그래서 내년도에는 1차적으로 일단 부지구입부터 좀 해야 되지 않겠나, 지금 생각은 가지고 있습니다, 이렇게.
김영자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재영   
네, 수고하셨고요.
또 질의 있으시나요?
이상춘 위원   
하나만 더 하자면…….
○위원장 박재영   
예.
이상춘 위원   
추가로 하면 주차장 부지를 최소한 2개 정도는 만들어놓을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하나는 많은 분들이 계시던 이안아파트인가 그쪽 앞에, 동네막국수 올라가는 데 그쪽 사거리 있는 데, 그 근처를 좀 해달라는데 거기가 상당히 많이 혼잡하대요. 그래서 아마 거기 도시계획도로도 확장할 것 같거든요. 그래서 도시계획도로 확장과 주차장을 같이 연결해서 거기서 추진을 할 필요가 있다고 보고요. 그게 내 생각이기도 하지만 오학주민들의 생각도 그렇더라고요.
그리고 지금 도자기공장 하던 데라는 데는 어딘지 모르겠는데, 너무 시가지에서 외따로 돼있다면 이쪽 기존 시가지에 쓰는 분들이 또 불편하고 그쪽에 주차를 안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인구밀집지역에 주차장을 우선적으로 검토를 해야 될 것 같아요.
○교통행정과장 이원경   
그거는 오학동에서…….
이상춘 위원   
아니, 그 5개 부지가 들어온 거를 알고 있는데 5개 부지가 상당히 많이 떨어져있어요. 그래서 일단 인구밀집지역에 일단 한 군데를 해놓고 그다음에 다른 데를 하더라도 해야 된다, 이런 얘기거든요?
○교통행정과장 이원경   
네, 네.
이상춘 위원   
나는 좀 더 가격이 싸다고 너무 외딴 데 해놓으면 이 인구밀접지역의 민원이 해소가 안 된다, 그러기 때문에 인구밀접지역이 평당 400∼500 가기 때문에 1,000평이면 40억∼50억이잖아요? 그래서 상당히 비싼데, 평면주차를 해도 상당히 비싸긴 해요. 그래서 참 이거 쉽게 접근할 사항은 아니라고는 생각이 되거든요.
그런데도 안 할 수도 없고, 그러니까 인구밀접지역에 하나, 조금 또 새로 신흥개발지역에 하나, 이렇게 2개 정도를 연차적으로 생각할 필요 있고요.
또 소규모 도시개발 사업 있죠? 이때 주차장을 많이 넣어야 되는데 주차장을 안 넣더라고요. 그러면 도시개발 해놓고 또 다른 주차난을 불러일으킬 수가 있단 말이에요?
○교통행정과장 이원경   
그게 주차장은 도시 개발하는 면적의 일정부분은 하게끔 돼있습니다. 그런데 주차장이나 이러한 부분을 많이 하게 되면 아까……. 아까 말한……. 감보율이나 이런 게 커지기 때문에 주차장 시설을…….
이상춘 위원   
그래서 안 하려고 그러니까 감보율을 감안해가지고 무리하게 빼는 것보다도 적절히 시비를 투자해서 사는 것도 모색을 해야 된다고요. 도시개발 해놓으면 주차장을 새로 건물보상금도 없이 주기가, 주차장 조성을 하기가 편하기 때문에 꼭 감보율에만 매달릴 게 아니라 다시 매입하는 것도 좀 생각을 해봐야 된다고요. 그쪽으로 도시개발 사업을 할 때 교통행정과에서도 적극적인 의견을 개진해야지만, 그래야지만 그나마 주차난이 조금은 해소될 수 있다…….
○교통행정과장 이원경   
저희가 그래서 그 부분도 윗분들하고, 보고는 제가 드렸습니다.
예를 들자면, 창동 도시개발을 할 때 거기 체비지 부지가 나오는 거가 있는, 체비지 면적이 나올 때 체비지의 면적을 일단의 면적을 하나는 좀 크게 하자, 크게 해서 그걸 우리 주차장으로, 우리가 여주시에서 어차피 체비지니까 사가지고 주차장으로 활용하는 부분을 한번 검토해보자고 그래서 일단은 윗분들한테 건의는 그렇게 제가 드린 적이 있습니다. 그 부분도.
이상춘 위원   
네, 그래서 그 정도만 말씀드릴 테니까요. 어쨌든 오학동에 주차장이 주민들은 다섯 곳을 해달라지만 그렇게 쉽게 다섯 곳 할 데는 못되고요. 일단 인구밀집지역에 우선으로 하는 거를 내년도에 적극적으로 고려를 좀 하세요.
○위원장 박재영   
네, 수고하셨습니다.
(이항진 위원 거수)
이항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항진 위원   
네, 저는 단순하게 말씀드릴게요.
아까 상거동 공영주차장 조성사업 9억원은 제 개인적으로는 김영자 위원님 말씀처럼 전액 삭감할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삭감하고 땅은 여주시 땅이니까 니들이 쓰든지 말든지 무상임대를 주면 니들이 밀어서 쓰든지 말든지 알아서 해라, 나중에 땅 용도가 변경이 되면 그땐 우리가 또 환수하고 이런 조건으로 하면 좋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제가 그때 한번 토요일인가 한 번 가봤거든요? 프리미엄아웃렛에서 사용하는 교통량이 대부분이에요. 아무 생각 없이 잘라도 필요하면 자신들이 맘대로 할 거고, 다른 2차, 3차 지역에 비해서도 굉장히 유리한 땅의 위치니까 기업이 워낙 대기업이기 때문에 돈을 사용하는 데는 문제없을 것 같아요.
○위원장 박재영   
네, 그리고 심경섭 팀장님.
○예산팀장 심경섭   
예, 그게 제가 지역경제팀장을 하면서…….
○위원장 박재영   
마이크 켜서 해요.
○예산팀장 심경섭   
그게 프리미엄아웃렛에 요구했던 게 아니라 375에서 회장단이 와서 주차장을 해달라고 계속 요구했던 사항입니다, 그 사항이.
이항진 위원   
그런데 또 375에 대한 얘기하면요, 375는 활성화되면 될수록 여주 지역상권이 주저앉는 데예요. 그러니까 별생각 없이 그냥 안 하셔도 될 것 같아요.
○위원장 박재영   
네.
이항진 위원   
미련을 두지 않으셔도 될 것 같습니다.
○위원장 박재영   
네, 그거는 논의를 하자고요. 삭감조서 올라올 때.
이상춘 위원   
정확한 위치를 다시 좀 알려줘 봐, 나는…….
○예산팀장 심경섭   
거기가 어디냐 하면요…….
이항진 위원   
모서리예요, 모서리. 그렇죠?
○예산팀장 심경섭   
우리 저기 테마파크에서 올라오잖아요?
이상춘 위원   
예.
○예산팀장 심경섭   
올라오고 이쪽으로 프리미엄아웃렛 들어가고, 그다음에 이쪽으로 보면 거기 무슨 애들 새로 생긴 데 있어요……. 그 앞에 바로 삼거리 거기입니다.
이상춘 위원   
삼거리 옆에?
○예산팀장 심경섭   
예.
이상춘 위원   
삼거리에서 테마파크 쪽이에요, 아니면 이쪽 큰길 쪽이에요?
○예산팀장 심경섭   
프리미엄아웃렛 쪽입니다. 테마파크 쪽입니다.
이영옥 위원   
프리미엄 쪽으로.
○교통행정과장 이원경   
테마파크, 테마파크하고 연접해 있는 사항입니다.
이상춘 위원   
거기 골짜기 형태로 돼있는 데 거기예요?
○예산팀장 심경섭   
거긴 산으로 돼있습니다.
○교통행정과장 이원경   
아니, 아니…….
이상춘 위원   
그거 아니고?
○예산팀장 심경섭   
예, 예.
○교통행정과장 이원경   
그러니까 지금 프리미엄아웃렛 들어가는 바로 옆입니다.
이상춘 위원   
삼거리에서 바로 옆이다?
○교통행정과장 이원경   
예, 예.
이상춘 위원   
거기 공지가 있나?
이영옥 위원   
공터가 있죠.
○교통행정과장 이원경   
시유지, 시유지 있습니다.
이상춘 위원   
시유지 얼마나 있어요, 그게?
○위원장 박재영   
4,800㎡ 있습니다.
이상춘 위원   
4,800㎡?
○위원장 박재영   
예.
이영옥 위원   
저 하나만 하겠어요.
○위원장 박재영   
또 하시겠어요?
예, 질의하십시오.
이영옥 위원   
예, 해야죠.
그 상거동 공영주차장이요. 지난번에 팔도한마당 설명회 날 “팔도한마당이 추진이 돼가지고 활성화될 시 버스가 많이 올 텐데 이거를 어떻게 하시려고 그러십니까?” 이러니까 이 얘기 했어요. “상거동 공영주차장을 지금 조성계획에 있으니까 거기를 이용하면 된다.” 이렇게 분명히 설명을 했거든요?
그런데 지금 위치가 프리미엄아웃렛 쪽이에요. 그런데 지금 팔도한마당은 삼거리 쪽에서, 그러니까 375 시작하는 부분 거기에 이렇게 올라가가지고 더 뒤쪽이거든요? 거리가 너무 멀지 않아요?
(예산팀장 심경섭, 앉은 자리에서 「거리가 제가 알기로는요……」라고 말함)
이영옥 위원   
거리가 얼마나 돼요?
○위원장 박재영   
마이크 누르고 하세요.
이영옥 위원   
거리가 얼마나 돼요?
○교통행정과장 이원경   
팔도한마당이 지금 저희가 하려고 하는 공영주차장 맞은편, 지금 375 상가 뒤쪽으로 저는 알고 있거든요?
이영옥 위원   
저쪽으로 들어가는 게 아니라 이쪽이에요?
○교통행정과장 이원경   
예, 이쪽으로.
이영옥 위원   
그러면 골프장하고 그 사이예요?
○교통행정과장 이원경   
예, 예. 그렇습니다. 그 뒤쪽으로. 이쪽이요, 뒤쪽으로. 375아웃렛 뒤쪽으로. 예, 예.
이영옥 위원   
저는 저쪽인줄 알았더니 반대로 생각을 한 거네요. 그래서…….
이항진 위원   
조감도 가지고 보세요.
이영옥 위원   
아니, 그때 저거를 했는데도 저기 고속도로 있는 쪽 그쪽인줄 알았더니.
어쨌든 뭐, 그래서 접근성이 있다면 그렇게 나쁜 위치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위원장 박재영   
네, 그 문제는 나중에 삭감조서 올라오면…….
이영옥 위원   
예, 알겠습니다.
예,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재영   
심도 있게 논의하죠, 뭐.
더 이상 질의 없으시죠?
(「네」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시면 교통행정과 소관 예산에 대한 질의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교통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교통행정과장 이원경   
예,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재영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고 내일 오전 10시에 제3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의토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그리고 적극 협조해주신 위원 여러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18시29분 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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