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의록을 불러오는 중입니다.

여주시의회 회의록

YEOJU CITY COUNCIL
  • 프린터하기
  • PDF다운로드

제28회 여주시의회

공유재산관리특별위원회회의록

제1호

여주시의회


일시 : 2017년 07월 13일(목)


  1. 의사일정
  2. 1.위원장선임의건
  3. 2.간사선임의건
  4. 3.2017년도제4차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심의의건
  5. 4.2017년도제4차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의결의건

  1. 부의된 안건
  2. 1. 위원장 선임의 건
  3. 2. 간사 선임의 건
  4. 3. 2017년도 제4차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 심의의 건
  5. 4. 2017년도 제4차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 의결의 건

(10시02분 개의)

○위원장직무대행 김영자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8회 여주시의회 임시회 제1차 공유재산관리계획 심사특별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여주시의회 위원회조례 제3조제2항 규정에 따라 특별위원회 위원장 선임 전까지 위원장의 직무를 대행하게 되었습니다.
먼저, 전문위원으로부터 안건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안선숙   
안선숙입니다.
오늘 회의는 여주시의회 위원회조례 제2조 규정에 따라 2017년 7월 11일 제1차 본회의에서 구성된 공유재산관리계획 심사특별위원회입니다.
오늘 상정될 안건은 위원장 선임의 건, 간사 선임의 건, 2017년도 제4차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이 심의·의결의 건으로 상정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1. 위원장 선임의 건 

(10시03분)

○위원장직무대행 김영자   
위원장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그러면 위원장을 추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옥 위원 거수)
네, 이영옥 위원님 추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옥 위원   
네, 이영옥 위원입니다.
윤희정 위원님을 위원장님으로 추천합니다.
○위원장직무대행 김영자   
네, 이영옥 위원님께서 윤희정 위원님을 공유재산관리계획 심사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추천하셨습니다.
또 다른 분 추천하실 위원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추천하실 위원이 없으면 윤희정 위원님을 위원장으로 선임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윤희정 위원님이 위원장으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김영자 위원장직무대행, 윤희정 위원장과 사회교대)
○위원장 윤희정   
네, 공유재산관리계획 심사특별위원회 운영을 맡게 된 위원장 윤희정입니다.
본 위원에게 위원장직의 중책을 맡겨주신 위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본위원은 위원장으로서 위원님들의 의견을 최대한 수렴하고 존중하면서 위원회를 이끌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2. 간사 선임의 건 

(10시05분)

○위원장 윤희정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 간사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간사를 추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옥 위원 거수)
네, 이영옥 위원님 추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옥 위원   
네, 이영옥 위원입니다.
이번에는 확실합니다, 박재영 위원님을 간사로 추천합니다.
○위원장 윤희정   
네, 이영옥 위원님께서 박재영 위원님을 공유재산관리계획 심사특별위원회 간사로 추천하셨습니다.
또 다른 분 추천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더 이상 추천할 위원이 없으시면 박재영 위원님을 공유재산관리계획 심사특별위원회 간사로 선임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시면 박재영 위원님이 간사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2017년도 제4차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 심의의 건 

(10시06분)

○위원장 윤희정   
의사일정 제3항 2017년도 제4차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 심의의 건을 상정합니다.
먼저 수석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김상우   
전문위원 김상우입니다.
의안번호 601호로 여주시장이 제출한 2017년도 제4차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동 건은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제10조,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에 따라 2017년도 제4차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을 수립, 여주시의회의 의결을 얻어 시행하기 위한 사항입니다.
의회 의결을 득하고자 하는 안건은 여주시 어르신공동작업장 부지매입 및 건물신축, 오학체육공원 주차장 부지매입, 농산물종합가공센터 신축 등 총 3건으로 신규취득 3건입니다.
주요내용 및 취득재산 총괄내역은 보고서 1쪽부터 3쪽 내용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보고서 3쪽, 취득재산별 검토의견을 말씀드리면, 여주시 어르신작공동작업장 신축의 경우 여주시 하동 429­8번지 일원에 지상2층 규모의 어르신공동작업장, 경로당 등을 건립하는 것으로 최초의 계획 시에는 공유재산 관리계획 의회의결 대상이 아니었으나 사업계획의 변경에 따른 사업비 증액으로 공유재산 관리계획 의회 의결 대상이 된 사항으로 행정사무감사 시정요구에 따라 금회 임시회에 제출된 사항입니다.
본 건물의 신축으로 어르신들의 안정적인 근로보장과 소득보전 지원에 도움을 줄 것으로 사료되나 작업장 주변 도로에 인도가 설치되어 있지 않아 차후 어르신들의 이동 간 안전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추가적인 조치 등이 필요한 것으로 검토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오학체육공원 주차장 부지매입의 경우 오학동 19번지 일원의 부지를 매입하여 오학체육공원 주차장을 추가로 조성하는 것으로 주차장의 추가조성으로 오학체육공원을 이용하고자 하는 시민들의 편의증대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다만, 현 매입지가 주차장으로 조성될 경우 체육공원 이용객들의 이용이 용이한지 차후 추가적인 주차장 조성이 필요한지에 대한 심사가 필요한 것으로 검토하였습니다.
다음으로 농산물 종합가공센터 건립의 경우 여주시 상거동 5-6번지 농업기술센터 내에 지상1층, 연면적 495㎡규모로 처리실, 가공실, 포장실 등의 시설을 갖춘 농산물종합가공센터를 건립하는 것으로 본건물의 신축으로 농산물 부가가치 향상 및 농가소득증대에 도움을 줄 것으로 기대됩니다.
다만, 현 부지예정지가 가공센터를 이용하고자 하는 농민들의 이용에 불편한 점은 없는지에 대한 심사가 필요한 것으로 검토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17년도 제4차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경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위원장 윤희정   
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2017년도 제4차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에 대한 세부적이고 효율적인 심사를 위하여 현장을 확인실시토록 하겠습니다.
현장 확인을 위하여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10분 회의중지)

(14시02분 계속개의)

○위원장 윤희정   
성원이 되었으므로 공유재산관리계획 심사특별위원회를 속개하겠습니다.
먼저 사회복지과장님 나오셔서 어르신 공동작업장 신축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해주시고 위원님들 질의에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장 간경숙   
사회복지과장 간경숙입니다.
사회복지과 소관 어르신 공동작업장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오전에 위원님들께서 현장 방문해주신 어르신공동작업장 위치는 여주시 하동 429-8번지에 대지면적 592.5㎡에 건축규모는 지상2층, 연면적 497㎡로 사업비는 12억 5900만원의 예산으로 추진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사업기간은 2015년 10월부터 현재까지 추진하고 있으며, 주요기능은 어르신공동작업장, 꽃할배프로젝트, 하3통 경로당이 입주를 하게 되겠습니다.
두 번째 추진배경 및 필요성과 세 번째 추진경위는 서류로 갈음을 드리며, 네 번째 재산취득내용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건물신축은 9억 7000만원이고, 토지매입은 2억 8900만원이 되겠습니다.
기대효과로서는 여주시 어르신들의 안정적인 근로보장과 소득 보전을 지원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으로는 본 시설에 대한 BF인증을 신청하겠고, 다음달 8월 중에 준공을 앞두고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드렸습니다.
○위원장 윤희정   
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자 위원   
제가 할게요.
○위원장 윤희정   
네, 김영자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영자 위원   
거기에 공동작업장은 좀 넓어서 그래도 괜찮은 것 같은데 제가 볼 때는 노인정 이왕 하는 거 노인, 하3통이 혹시 거기서 회의를 할 때 주민들이 다 모여서 할 그 회의 장소가 없어요, 보니까.
그래서 노인정하고 같이 짓는데 그럴 때 저는 거기를 지을 때 조금 더 배려를 하고 옥상 2층이 굉장히 공간이 많이 남았던데 작업장을 2층으로 더 넓혀서 하더라도 하3통 사람들이 모여서 회의할 수 있는 장소가 너무 부족해서 그걸 지적하고 싶어요, 저는.
○사회복지과장 간경숙   
저희가 공동작업장이 위아래가 같이 운영이 될 거거든요. 그런데 운영은 해봐야 알겠지만 365일 꽉꽉 차가지고 운영하는 날보다는 아무래도 공실(空室) 되는 날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만약에 하3리 주민전체가 모여서 회의를 논의한다든지 할 공간이 부족하다면 그쪽에다 잠깐 빌려서 이용할 수 있는 방법을 한번 그렇게 해보겠습니다.
김영자 위원   
하여튼 그 방법으로라도 하셔야 될 것 같아요, 보니까. 이왕 하는 거 노인정을 좀 더 배려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 그리고 방도 노인정 너무 좁아요, 보니까. 왜 이렇게 작게 해요?
○사회복지과장 간경숙   
오전에 이상춘 위원님께서도 똑같은 지적을 해주셨는데요. 그래서 지금 3개 동 시가지 내에 이용인원이 40∼45명 정도의 노인정을 저희가 15개 군데를 지금 점심시간 때 좀 이렇게 파악을 했습니다. 해보니까 면적이 한 98㎡예요. 그러다 보니까 저희가 하3통 지금 신축 경로당이 82㎡거든요? 그러니까 지적하신 것처럼 조금 좁은 감은 좀 있습니다.
김영자 위원   
예, 조금 좁아요. 그런데 그 2층 공간이 굉장히 남은 공간이 많더라고요. 그거 아깝던데 그걸 조금 돈을 더 들여서 제대로 공간까지 크게 지으면 좋았을 텐데.
○사회복지과장 간경숙   
베란다 말씀하시는 거죠?
김영자 위원   
예, 베란다.
○사회복지과장 간경숙   
네.
김영자 위원   
베란다를 조금만 남겨놓고 더 이렇게 지었으면 일하는 어르신들 일자리가 정말 일거리가 없어서 소일거리 찾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으시거든요. 그런데 앞으로 일하는 사람들이 어느 정도나 될지 모르지만 조금 공간을 그걸 남기면서까지 왜 이렇게 좁게 지었나 하는 생각이 들어요.
○사회복지과장 간경숙   
아마 건폐율 부분 때문에 그렇게 됐지 않나 생각이 드는데요. 공동작업장을 앞으로 운영하게 되면 한번 지금 주신 말씀까지만 포함해서 한번 고민해보겠습니다.
김영자 위원   
그리고 지금 노인복지회관에도 노인일자리 장소가 있잖아요? 일자리 주선해주는 센터가 있잖아요?
○사회복지과장 간경숙   
네, 실버인력뱅크라고 합니다.
김영자 위원   
그러면 여기도 센터가 그러면 이리로 옮기는 겁니까, 아주?
○사회복지과장 간경숙   
지금 노인일자리추진센터라고 그럴까요? 단체라고 말씀드려야 될까, 하여튼 그 부서가 여러 군데로 산재해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노인복지관내 노인일자리 전담팀은 실버인력뱅크라고 하고요, 거기는 경기도에서 노인일자리 사업을 추진하면서 경기도 도 특색사업으로 추진하는 사업이 되겠고요.
그다음에 대한노인회에 소속이 돼있는 강◎경 센터장으로 있는 노인취업지원센터는 그거는 국도비 사업으로 노인일자리로 추진하는 거고, 또 지금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린 꽃할배 프로젝트 사업은 농림부 산하에 지역발전특별위원회라고 있습니다. 그쪽에서 지역발전분야 공모사업에서 여주하고 광주, 이천이 도자기의 주요생산 업체다 보니까 이천이 중심이 돼서 3개 권역을 묶어서 공모사업에 당선된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지금 아까 가보신 2층 자리는 꽃할배프로젝트 공모사업에 당선된, 농림부 사업이죠. 그 사업을 수행하는 장소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각 노인일자리를 추진하는 부서가, 부서라기보다는 파트가 이렇게 나눠져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중앙의 소속이 다르기 때문에.
김영자 위원   
그러면 거기는 일자리 찾으려면 사무실 거기서 일자리를 어르신들이 할 수 있는 거예요? 그 사무실을 찾아갔을 경우?
○사회복지과장 간경숙   
그렇죠, 공동작업장이 2층이 되는 거고요. 아래층에는 대한노인회 소속돼있는 노인취업지원센터 그쪽에서 하는 일들이 공동작업장 쪽으로 이사를 오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김영자 위원   
그러면 이 공동작업장의 일자리를 저쪽 노인복지회관의 센터로 노인일자리 이렇게 주선해주는 센터에서 여기는 일자리를 소개를 안 해주는 거예요?
○사회복지과장 간경숙   
소개를 해주…….
김영자 위원   
별개예요?
○사회복지과장 간경숙   
그러니까 같이 운영하는 건데요. 그렇지 않아도 제가 오전에 그거 때문에 강◎경 센터장하고 얘기를 했었는데 지금 직원이 3명이 있습니다. 그래서 센터에서는 노인일자리가 공익성 일자리가 있고 시장형 일자리가 있는데, 공익성 일자리 중에는 어르신들이 등하교길 이렇게 이거를 좀 많이 하시는데 30명 정도가, 아니 62명 정도가 매일 출퇴근하다시피 하세요.
그러다 보니까 그 센터장 얘기는 노인취업센터가 그쪽으로, 저쪽 하리 지금 신축하는 공동작업장으로 이사를 가게 되면 매일 아침마다 출근하셔가지고 출근부에 도장 찍고 나가셔서 또 이렇게 일이 다 끝나고 와서 또 도장을 찍고 가는 이런 시스템이 있습니다.
그러면 어르신들이 왔다가, 우리가 그쪽으로 다 이사 가게 되면 번거로우니까 누구 직원이 1명 거기 남아있고 2명이 이쪽으로 파견해서 근무하는 거로 한번 운영을 해 보겠다기에 저는 어떤 일을 함에 있어서 산재되어있는 것보다는 선택과 집중이 중요하다고 생각이 든다, 그러기 때문에 노인복지회관에 있는 센터자체를 다 옮겨서, 공동작업장 1층이 되겠죠. 그쪽에다 사무실을 두고 그쪽에서 일을 추진하는 게 좋지 않겠느냐 그랬더니, 그 센터장 얘기는 민간사업장까지 일을 연계를 시키고 있고, 하루에 노인일자리를 얻기 위해서 상담을 하러 오시는 분들이 한 40명이 된다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거는 좀 더 깊이 고민해보고 어떤 방법이 센터를 운영하는 방법에 있어서 효율적인지를 한번 생각해보자라고 해서 오전에 그거까지 의견을 좀 나눴습니다.
김영자 위원   
산재된 것보다는 진짜 이렇게 합쳐지는 게…….
○사회복지과장 간경숙   
예, 저도 그렇다고 생각을 합니다.
김영자 위원   
어르신들 일자리 찾는 데도 집중돼서 그쪽으로 갈 수 있도록 해주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희정   
예, 김영자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영옥 위원   
부의장님 안 하세요?
이상춘 위원   
하긴 해야죠.
이영옥 위원   
제가 하죠.
○위원장 윤희정   
예, 이영옥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옥 위원   
네, 오전부터 과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우선 과장님도 살펴보셨듯이 길보다 건물이 좀 내려가 있죠?
○사회복지과장 간경숙   
약간, 네.
이영옥 위원   
예, 예. 그래서 마무리 작업할 때 과장님이나 또 담당팀장님이 좀 잘 살펴서 혹시라도 비나 눈이 왔을 시 실내로 들어오지 않도록 그거는 마무리는 잘해주셔야 될 것 같아요.
○사회복지과장 간경숙   
네, 네.
이영옥 위원   
그래야지 불편사항이 없고, 그리고 2층 올라가는 데 계단이 다른 위원님들도 다 말씀하셨는데 한 17㎝정도 된대요.
○사회복지과장 간경숙   
네, 17㎝ 맞아요.
이영옥 위원   
그래서 이거는 못 고치더라도 앞으로 어르신들이 사용하실 경로당이나 이런 작업장을 다시 또 지을 시 계단 높이를 한 14㎝? 이 정도, 15㎝ 이내로 해야 된다, 이런 지침을 마련해주셨으면 해요.
뭐, 조례가 필요하시다면 우리가 개정해도 되고. 그래서 그런 게 아예 그냥 통상이라 그럴까? 이루어질 수 있도록 매번 지적받고 그냥 넘어가고, 또 지적받고 그냥 넘어가고 이런 것이 아니라 앞으로는 어르신들에 맞게, 어르신들 걸음걸이에 맞게 그렇게, 계단을 젊은 사람들은 17㎝도 괜찮고, 저는 아직 20㎝도 괜찮아요. 과장님.
그런데 또 어르신들은 다리도 점점 불편해지시고, 올해는 건강한데 내년에 또 달라지고, 달라지고 이러시니까 거기에 맞게 이런 것도 우리가, 시청에서 어차피 하는 일인데 세심한 배려가 있었으면 좋았을 걸 그랬다, 이런 생각을 한번 해봤습니다. 그래서 그거는 좀 나중에 시행될 수 있도록 좀 해주세요.
○사회복지과장 간경숙   
네, 지당한 지적사항이라고 생각이 들고요. 공급자 중심의 어떤…….
이영옥 위원   
그렇죠.
○사회복지과장 간경숙   
시설이 아닌 이용자 중심의 시설이 건축이라든지 될 수 있도록 저희가 하여튼 실무협의라든지 이런 과정을 통해서 적극 반영해보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영옥 위원   
그리고 여기 우리가 오늘 두 번째 나가본 건데, 사실 이쪽 작업장 그쪽에서는 어르신 경로당을 들어갈 수 없었어요. 그게 막혀있었어요, 이렇게. 벽으로.
그런데 지난번에 지적사항을 듣고 문을 이쪽으로 해주신 것에 대해서는 감사드립니다. 그래서 또 그냥 뭐, 그렇거나 말거나 하지 않고 또 사실 벽을 다 세웠는데 문을 그렇게 내는 것도 쉬운 건 아니잖아요? 작업하시는 분들이. 그래서 거기 그 면에 대해서는 감사드립니다.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희정   
네, 이영옥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춘 위원 거수)
네, 이상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춘 위원   
하3통이 경계가 어디까지예요?
○사회복지과장 간경숙   
현대아파트 그 아파트를 제외하고 그 이후부터……. 어디라고 말씀드려야 되나…….
(웃음)
이영옥 위원   
농협!
○사회복지과장 간경숙   
예?
이영옥 위원   
농협.
○사회복지과장 간경숙   
농협까지인가요?
이영옥 위원   
앞, 농협 앞…….
이상춘 위원   
농협 앞?
이영옥 위원   
예, 길에서 이쪽으로. 그러니까 가남정육점 그쪽으로 해서 그 아래로 쭉인데, 고려병원…….
○사회복지과장 간경숙   
하나빌라하고 원불교 주변 놀이터 그 근방을 하3통이라고…….
이상춘 위원   
원불교가 저쪽에 있는 거죠? 소양천변에…….
○사회복지과장 간경숙   
북간도 쪽에 있는 걸, 북간도…….
이영옥 위원   
아니, 거기 하리현대아파트 놀이터 있는 데 있는 거예요. 거기서부터 여기까지 인데요. 현대아파트는 뺀 거죠?
○사회복지과장 간경숙   
네, 현대아파트는 제외가 됩니다.
이영옥 위원   
상동이죠, 상동.
이상춘 위원   
그래서 나는 그 경계를 오늘 처음 물어보고, 어디까지인지 잘 모르지만…….
이영옥 위원   
저 아래까지.
이상춘 위원   
몇 분들이 너무 경로당이 동떨어져 있다, 그래서 이용하겠느냐 그런 의문점을 제기를 하거든요? 그거는 어떻게 해소를 하죠?
이영옥 위원   
안 간대요.
이상춘 위원   
그 위치가 부적정한 거 아니겠느냐. 물론 궁여지책으로 자꾸 해 달라고 그러고, 땅은 없고 돈도 없고 그러니까 ‘에라, 잘됐다. 이거 지을 때 작업장 지을 때 한번 앉혀보자!’ 이렇게 했겠죠.
그런데 실질적으로 주민들이 이용을 안 하겠다는 기류가 강하다면 문제가 있는 거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되는데요?
○사회복지과장 간경숙   
일단 과정이야 어떻든 간에 하3통 경로당이 그 위치에 지금 신축이 되고 있고요, 잘…….
이상춘 위원   
전체 길이가, 경로당부터 전체 끝까지 길이가 그쪽이라면 700∼800m 되는 데도 있겠네요?
○사회복지과장 간경숙   
아마 그렇게 될 것 같습니다, 예.
이상춘 위원   
그러면 노인네들이 700∼800m라면 안 오거든요? 우리 흥천면 귀백리 경로당도 위에서 밑에 부락까지 700∼800m되는데 위의 분들은 하나도 안 오고 200m∼300m분들만 오고 위의 분들은 안 오거든요? 그래서 그런 700∼800m 된다면 그런 분들은 안 오리라고 생각이 돼요.
○사회복지과장 간경숙   
일단 이용할 수 있도록 한번 해보고요.
이상춘 위원   
그래요, 뭐 어차피 지어놨는데…….
○사회복지과장 간경숙   
네, 한번…….
이상춘 위원   
이용할 수 있도록 뭐가 문제인가, 어떻게 대안을 찾을 건가를 생각을 해야 되겠죠. 그 생각을 좀 깊게 해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리고.
또 하나는 그다음에 경로당을 신축을 하면 물론, 토지매입이 상당히 어렵겠죠. 그래서 토지매입에 어려운 점은 있지만 많은 주민들이 이용하기 쉬운 곳을 우선 선정하는 걸 좀 해보셔야 돼. 그리고 그 마을의 통장님이나 노인회장님들하고, 비위 다 맞추긴 어려워요. 그건 모르는 거 아니고 상당히 어렵지만, 그래도 이 정도면 적정하지 않겠느냐고 한번 정도 협의를 해보는 게 필요하다, 그리고 그쪽에 버스승강장이 없죠?
○사회복지과장 간경숙   
고려병원 앞에 있는 승강장이 가장 가깝습니다.
이상춘 위원   
네, 거기서도 300m쯤 떨어졌어요.
○사회복지과장 간경숙   
그렇죠, 예.
이상춘 위원   
그래서 거리가 먼데 그러면 고려병원에 있는 승강장을 연장해서 그쪽에까지, 이게 준공이 되면 그쪽으로 승강장을 만드는 것도 사회복지과의 임무라고 보거든요. 사회복지과에서 승강장 만들 터를 구획을 하면서도 좀 안 해놓은 것 같더라고. 그래서 차 세우기가 좀 어려운데 지금이라도 어디가 적정한가를 봐서 승강장을 만드는 거로, 토목직은 여기 없죠? 건축직이죠?
(담당 주무관, 앉은 자리에서 「네」라고 대답함)
예, 그 승강장을 한번 만드는 거로 구상을 해봐야 돼요. 그래서 여유가 있어야지 또 승강장을 편히 만들 수 있으니까 지금 이제 나도 대충 보니까 여기 없는 것 같아요. 그런데 승강장을 만들도록 하고, 버스가……. 나는 버스를 한 두세 번밖에 안 타봤는데 고려병원 쪽에서 이쪽으로 오는 것도 있지만 그냥 시내로 바로 이렇게 나가는 것도 있더라고요. 그런 거를 어떻게 연결할 건가, 노선버스를 좀 조정할 건가도 한번쯤은 생각해봐야 돼요.
그리고 그게 이 공동작업장에서 일하는 분이 어느 분들이 오시는 거죠?
○사회복지과장 간경숙   
주로 어르신들 일자리는 일자리가 필요한 곳은 경로당별로, 지역경로당별로 지금 이루어져 있기 때문에 저희가 지금 어르신들 모집은 주로 이렇게 3개 동, 3개 동의 지역 내에 있는 어르신들…….
이상춘 위원   
기존 여주읍?
○사회복지과장 간경숙   
그렇죠. 예, 예.
이상춘 위원   
예, 거기서 오신다, 이런 얘기죠?
○사회복지과장 간경숙   
어르신들이 많을 것 같습니다, 예.
이상춘 위원   
한 번에 동시인원이 몇 명 정도 작업을 하시는 거예요? 꽃할배는 몇 분이고, 어르신공동작업장은 대략적으로 몇 명을 구상하고 있는 거예요?
○사회복지과장 간경숙   
한 25명 내외로 지금 예측하고 있습니다.
이상춘 위원   
25명 내외?
○사회복지과장 간경숙   
예.
이상춘 위원   
그렇게만 믿고요, 그래서 버스노선을 거기까지 연장하는 거로 한번 생각을 해보셔야 되고요. 승강장 마련할 장소가 없으면 어떻게 승강장을 마련할 건가 이 생각을 또 해보셔야 되고, 이번 비에 옥상에서 2층으로 물샌 적이 없나요?
(담당 주무관, 앉은 자리에서 「네, 없습니다」라고 대답함)
없어요?
(담당 주무관, 앉은 자리에서 「네」라고 대답함)
그러면 아주 완벽하게 만들어졌다고 볼 수 있겠네요?
(담당 주무관, 앉은 자리에서 「배수는 잘 되고 있고요, 아직 그게 지금 외부방수작업은 이제 곧 들어갈 겁니다」라고 대답함)
글쎄,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잘되어 있으면 방수만 하면 더 완벽할 수 있는데 물이 안 샜다 이거예요?
(담당 주무관, 앉은 자리에서 「네」라고 대답함)
이번 비에도?
(담당 주무관, 앉은 자리에서 「네, 안 샜습니다」라고 대답함)
그다음에 주위에 있는 물이 그 1층 작업장으로 밀려들진 않았나요?
(담당 주무관, 앉은 자리에서 「예, 그렇지 않았습니다. 그랬으면 땅이 파이고 그랬을 텐데요, 거기는 그런 현상은 없었습니다」라고 대답함)
안 밀려들었다?
(담당 주무관, 앉은 자리에서 「예」라고 대답함)
왜, 왜……. 그러면 어쨌든 다행이네?
(담당 주무관 앉은 자리에서 「네. 바깥 쪽, 도로 쪽 배수가 잘 되고 있는 편이라서…….」라고 대답함)
아, 그랬어요?
(담당 주무관, 앉은 자리에서 「안쪽으로는 들어오지 않습니다」라고 대답함)
그러면 생각보다 그런 문제가 없었으면 다행인데 한번 그 물이 밀려들어오거나 위에 방수문제가 있나를 좀 살펴보시기 바라고요.
그다음에 과장님 내가 행감 때 BF얘기를 했었나요? BF인증시설? 그 얘기, 과장님이 행감 때는 어디에 계셨던 거지?
○사회복지과장 간경숙   
제가 그 당시에는 평생학습센터에 있었고요, 공유재산 관리계획 대상이 된 거를 놓쳤다고 그래가지고 제가 회계과 행정사무감사 할 때 지적을 하셨던 부분이기 때문에 제가 동영상을 봤습니다, 어제. 그랬더니 그 BF인증을 안 받았다는 걸 지적을 하셨더라고요. 그래서 저희가 지금 신청 중에 있습니다.
이상춘 위원   
그래서 그 BF를 이거는 사후에 신청할 수밖에 없는데 다른 복지시설 같은 데도 BF인증기준이 되면 사회복지과에서 신경을 써갖고 해야 되거든요?
○사회복지과장 간경숙   
네.
이상춘 위원   
그건 BF의 항목을 자세히는 못 봤지만 계단의 높이라든가, 출입문의 방법, 화장실의 편의시설이용 이런 게 전부 다 있을 거예요. 그래서 그쪽에 계단이 건축직이 있어서 더 잘 알겠지만 규정이 높이 20㎝이하, 넓이는 24㎝이상 이렇게만 건축법에 돼있을 거예요.
그런데 우리 의회의 계단 높이가 지난번에 재보니까 15㎝더라고요, 본청도 15㎝이리라고 믿고요. 그래서 이것보다 더 노인이용시설이니까 더 계단을 아까 이영옥 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더 낮게 하는 방법으로 해야 된다, 물론 그렇게 되면 원형이 더 길어지기 때문에 면적은 더 많이 차지했겠죠. 그런데 경로시설 이런 데는 그렇게 좀 해주시기를 부탁을 좀 드리고요.
이거는 함정이 있으니까 대답 좀 잘하셔야 돼요. 경로당 땅도 그렇고, 건물도 여주시 거죠?
○사회복지과장 간경숙   
네.
이상춘 위원   
마을회관하고 경로당의 차이인 거는 무슨 차이가 있는 거죠?
○사회복지과장 간경숙   
마을회관이 만약에 건축이 된 경우에는 마을회관의 토지에 대해서는 마을의 소유로 되어있어야 된다고 알고 있고요, 경로당은 건물과 토지가 다 저희 지자체…….
이상춘 위원   
그래서 여주시 것도 괜찮고요. 그게 어느 규정에 그렇게 돼있는 거죠?
○사회복지과장 간경숙   
제가…….
이상춘 위원   
그 규정 좀 찾아다 주시고요.
그래서 이게 앞으로 논란이 많을 거예요. 앞으로 상당히 논란이 많을 거거든요?
그래서 내가 답도 잘하시라고 말씀을 드린 건데, 상당히 논란이 많이 있을 수 있다, 그런 개념으로 지금 경로당이 없는 데를 어떻게 추진할 건가, 위원님대로 공통사항이 경로당 몇 군데 해달라고 있는데 여주시에서 마을회관 운영규정에 의해서 못 한다, 이렇게 됐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제 마을회관 운영규정이 안 되면 경로당 쪽으로 얘기가 될 텐데, 어떻게 타개할 건가를 생각해봐야 돼요. 그래서 그 자료 있으면, 나도 그 규정을 아직 못 찾아봤는데 있으면 말씀 좀 해주시죠?
○사회복지과장 간경숙   
아직 제가 마을회관과 경로당에 대한 어떤 구분이라든지 설립 관련근거라든지 이런 거에 대해서 정확히 사실 알지를 못합니다. 추후에 위원님께 별도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춘 위원   
그래요, 별도로 좀 설명 해주시고. 그래서 이 논란이 그렇게 될 수 있다, 그래서 그거를 앞으로의 이 논란을 어떻게 잠재우고 어디까지 해줄 건가, 어떤 동에 가보니까 마을회관 내지는 경로당이 지금 좁다고 더 많이 지어달라는 거거든요.
그래서 답변을 두 가지로 했어요.
하나는 통을 분통해라, 그러면 통에 따라서 마을회관을 더 여력이 되면 지을 수 있다, 또 하나는 경로당을 그냥 증설하는 거로 검토를 하자, 이렇게 얘기가 됐었는데 그것도 기존의 여주의 3개 동에서는 상당히 그런 민원이 많이 나올 수 있어요. 이거를 거기 것도 새로 분통 되는 데는 당연히 땅이 없을 것 같거든요. 이것을 여주시에서 어떻게 대처할 건가, 이거를 지금부터 생각하지 않으면 더 많은 민원이 있을 수 있어요. 그래서 그거에 대한 대안을 어떤 규정을 만들든지 좀 하셔야 될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신중하게 검토를 해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고, 그런데 이 ‘신중하게’라는 건 예산과 주민의 민원을 복합해서 양쪽을 만족시킬 수 있는 게 신중하다고 보거든요. 돈이 없어서 못해준다는 것도 안 되고 무조건 요구하는 걸 다 해주는 것도 신중하다고는 판단이 안 되는데 두 가지 다를 만족시킬 수 있는 방법을 사회복지과장님이 대안마련을 하셔야 된다는 거, 그 정도만 말씀드리고.
또 하나는 이 경로당의 비품 같은 걸 이번에 다 완벽히 구비해주는 건가요? 예를 들어서 에어컨, TV……. 또 뭐가 있나 경로당에? 비데, 주방기구 이거 다 마련해주는 건가요, 여기에?
○사회복지과장 간경숙   
하3통 경로당이요?
이상춘 위원   
예, 예. 이 공사 입찰 잔액은 얼마 남았어요?
○사회복지과장 간경숙   
지금 한 1억 5400정도가 남았고요…….
이상춘 위원   
2억 5000?
○사회복지과장 간경숙   
1억.
이상춘 위원   
1억 5000?
○사회복지과장 간경숙   
예, 예.
이상춘 위원   
그러면 돈 많네요. 그래서 비품을 또 이거 안 사주면 또 사달라고 그래요. 그래서 이영옥 위원님하고, 김영자 위원님이 귀찮고 또 간경숙 과장님이 귀찮아요. 그러니까 이 기회에 다 사 주세요. 1억 5000 남았으면.
○사회복지과장 간경숙   
그거는 살펴보고 최대한 하겠습니다.
이상춘 위원   
예, 이 기회에 다 아주 A급으로…….

(사회복지과장, 담당 팀장으로부터 설명 들음)

그거를 여기 여주읍의 하리와 관련된 위원님들 협의를 하셔가지고, 나하고는 협의 안 해도 됩니다. 협의를 하셔가지고 필요한 비품을 나중에 얘기 듣고 사주는 것보다 쿨 하게, 시원하게 싹 사줘버려요. 그러면 과장님 아주 고맙다고 그럽니다. 이용하는 분들이 얼마나 될지 모르지만 아주 여주시, 과장님한테 고맙다고 그러고 의원한테 고맙다고 안 그래요. 원경희 시장 잘했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아주 쿨 하게 얼마가 들어가든지 다른 경로당하고 해서, 그런데 기준은 또 있어요. 다른 경로당에 없는 걸 너무 많이 사주면 나중에 또 다른 경로당이 문제 제기해요. 다른 경로당과 기준을 맞춰가지고 사줄 건 아주 다 사줘버리세요. 그래야지만 주민들 말도 없고, 아주 잘했다고 그래요. 그렇게 또 1억 5000이 돈이 있다니까 잘됐다고 생각해서 그렇게 해주시고.
한 가지 참, 나도 이거를 어젯밤 잠을 못 자고 고민했어요, 이 발언을 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고민했는데 왜 당초에 이거를 공유재산 심의를 안 받았죠?
○사회복지과장 간경숙   
아마 실무선에서 놓친 사항이 아닌가 생각이 들고요, 당초에 저희가 이 사업을 추진했을 때는 총 예산이 6억 5000의 사업비로 추진하였기 때문에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에 관한 규정에 보면…….
이상춘 위원   
그러면, 말씀하신 취지는 알고 내가 말을 잘라서 죄송하긴 한데, 그러면 ‘심의 초에 이렇게 이거를 안 받아서 죄송하다. 그래서 행정감사에 지적되게 해서 추가로 공유재산을 심의를 하니까 죄송하지만 승인해 달라.’ 이런 멘트 정도는 날렸어야 되는 거 아닌가, 나는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그거 잘한 거 안 한 거를 구분 안 하고 똑같이 한다면 공무원들이 잘못한 거에 대해서 최소한 반성 정도는 아니더라도 개선의 의지가 없는 거 아닌가, 그런데 지금 거의 질의의 막바지이긴 할 텐데 이때까지도 누구도, 회계과나 사회복지과에서 누구도 그런 멘트를 날린 적이 없어요. 그런데 나는 그건 문제라고 보거든요?
그래서 잘못된 거 어떻게 하겠습니까? ‘잘못했다, 앞으로 이런 거를 참작을 해서 잘 하겠다.’지금 말씀하시려는 것보다 ‘6억 5000인데 증액이 되는 바람에 놓쳤는데 앞으로는 증액되는 것도 예정을 해갖고 하겠다.’ 이런 정도의 한번 정도를 얘기를 해주는 게 도리가 아닌가…….
○사회복지과장 간경숙   
네, 옳으신 말씀이고요. 6억 5000 말씀드리면서 제가 말미에는 사실 지금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부분 있잖아요? 그 말씀에 대해서 좀 잘못된 부분은 인정하고, 네, 좀 선처를 부탁드린다는 말씀을 드리려고 그랬었는데…….
이상춘 위원   
그런데 어쨌든 설명 때, 질의응답 전에 설명 때 어느 누군가 최소한 회계과장님이나 사회복지과장님이 이거에 대해서는 설명을 좀 했어야지만 더 문제로 삼지 않고 그러면 앞으로 잘하자, 누구도 다 완벽하게 할 수 있는 사람은 아니니까 놓칠 수도 있는데 앞으로 잘하자. 이런 정도 끝나는 게 나는 좋았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런데 그거에 대해서는 여주시 행정에 조금의 문제는 있다. 큰 문제는 아니겠죠, 그런데 조그만 문제가 있는데 앞으로는 그런 거를 어떻게든지 개선을 하자, 뒷북치는 행정 하지 말고 만약 놓쳤다면 사전에 쿨 하게 공개를 해가지고 양해를 구하면 이런 정도 양해 못할 사람이 그렇게 많지 않을 거다, 그러면 논란이 될 것도 논란 없이 그냥 ‘에이, 그렇겠구나.’ 하고 넘어갈 수도 있을 거거든요. 그런데 얘기를 안 한다는 거는 나쁜 말로 하면 의원들을 경시한 거고, 조금 덜하면 살짝 넘어가면 좋겠다는 생각을 한 거고 뭐, 그렇게 생각한 거 아니냐 해서, 된 것 정도까지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앞으로는 절대로 잘못된 게 있으면 잘못됐다고 사전에 얘기를 해주시는 게, 이게 의회와 집행부에 동반해서 갈 수 있고, 발전할 수 있는 길이라는 것을 말씀드리면서 마치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 간경숙   
네, 적정한 지적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저희가 일을 하는 과정에서 정말 반드시 이행해야 될 행정절차를 이행하지 않은 부분에, 못한 부분에 대해서는 정말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위원님들께서 잘 이끌어주셔서 이번에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에 대해서 승인해주신다면 정말 열심히 앞으로 조심하면서 잘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윤희정   
예, 이상춘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까? 그러면 제가 몇 가지 질의 드리겠습니다.
1층은 대한노인회에서 어르신공동작업장으로 쓰는 거죠? 그렇죠?
○사회복지과장 간경숙   
1층은 지금 대한노인회 1층에 보면 노인취업센터라고 있습니다. 강◎경 센터장이 근무하고 있는, 그쪽에서 지금 작업장이 없다보니까 작업장을 쓰는 공간이 되겠습니다.
○위원장 윤희정   
그러면 그 노인회에는 작업장이 없어서 여기 쓰려고 지금 하시는 건가요? 저쪽에는 없어요, 작업장?
○사회복지과장 간경숙   
없습니다, 작업장은.
○위원장 윤희정   
없어요?
○사회복지과장 간경숙   
네.
○위원장 윤희정   
그리고 2층은 노인회관에서 꽃할배 프로젝트 사업을 추진하고 계시는 거죠?
○사회복지과장 간경숙   
네, 꽃할배 프로젝트 사업인데, 맞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공모사업, 농림부 공모사업으로 저희가 지정을 받았고요. 그래서 이천이 중심이 돼서 여주하고 광주가 3개 권역이 함께 추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위원장 윤희정   
그러면 꽃할배 프로젝트랑 어르신공동작업장 일자리랑 차이가 어디에 있어요?
○사회복지과장 간경숙   
똑같이 어르신들 일자리입니다. 어르신들의 일자리인데 작업하는 장소가 되는 거죠. 1층도 공동작업장, 2층도 공동작업장.
○위원장 윤희정   
그러니까…….
○사회복지과장 간경숙   
다만, 1층은 굳이 이제 구별이라 그럴까요, 차별을, 그 차이를 제가 말씀을 드리면, 1층은 국도비 사업으로, 국·도·시비 사업으로 추진하는 노인일자리 추진의 한 방법으로 공동작업장을 운영하는 것이고요.
2층은 조금 전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농림부 공모사업에 선정이 돼서 한시적으로 2018년 12월말까지 노인들 일자리, 일할 수 있는 공동작업장으로 운영하는 이런 형태가 되겠습니다.
○위원장 윤희정   
그런데 저는 민원 받던 것도 있지만 제 생각에도 어르신공동작업장이나 또 꽃할배 프로젝트나 한 가지를 해야 어떤 집중과 선택, 관리가 되지 않을까…….
왜냐하면 둘 다 작업장인데 맨 밑에 입구 쪽에는 자재 창고를, 자재적치장을 한다는 거 아니에요?
○사회복지과장 간경숙   
그 창고. 예, 예.
○위원장 윤희정   
예, 창고인데 아직 앞에 칸은 안 만들었지만, 여러 가지 물건이 쌓였는데 그러면 2층도 그 부분을 창고를 사용해야 되고, 1층에서도 그 부분을 창고를 사용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사회복지과장 간경숙   
1층은…….
○위원장 윤희정   
지금 그렇게 돼있는 거죠?
○사회복지과장 간경숙   
1층은 1층대로 또 운영을 하는 거고요, 아래층은 아래층대로 운영을 하는 거죠.
예를 들어서 2층에서 하는 작업의 내용은 도자기를 이렇게 만들고, 굽고 하는 일이고요.
1층에서 하는 일은 실로 이렇게 수세미실을 뜬다든지 방석을 만든다든지, 아니면 마스크 팩을 조립한다든지, 스테이플러 알 같은 거를 정리한다든지 봉투 접기 이런 작업이 이루어지는 공간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위원장 윤희정   
그러면 앞으로 지금 이 사업만 계속할 건 아니고 더 좋은 사업이 있으면 다른 사업을 또 받아들일 거 아니에요?
○사회복지과장 간경숙   
예, 맞습니다.
○위원장 윤희정   
그렇죠?
○사회복지과장 간경숙   
네, 여러 종류의 사업이 있다면 계속 공동작업장에서 작업을 하는 이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위원장 윤희정   
그러면 2층에도 창고가 있습니까?
○사회복지과장 간경숙   
창고는 없는데 필요하면 2층이 상당히 넓지 않습니까? 그래서 필요하면 창고를 이렇게 구획을 둬서 칸막이 판넬이라든지 이런 걸 해서 설치를 할 수 있습니다.
○위원장 윤희정   
지금 상태에서는 1층 창고를, 입구에 있는 창고를 그냥 1층, 2층 같이 쓰려고 그렇게 그냥 계획하고 계신 건가요? 아니면 2층에 별도로 창고를 지으려고 계획하고 계신 건가요?
○사회복지과장 간경숙   
그런 건 아니고요, 2층은 도자기를 만들고, 굽고 이런 거다 보니까 창고가 앞으로 어떤 형태로, 어떤 넓이의 창고가 필요할지는 사실……. 그것도 운영해 봐가면서 이렇게 할…….
○위원장 윤희정   
작업 용도에 따라서?
○사회복지과장 간경숙   
예,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윤희정   
그런데 작업용도에 따라서 계속 작업이 바뀌면 창고가 계속 변할 건 아니잖아요? 어느 구간을, 일정 구간을 정해서 창고로 써야죠.
○사회복지과장 간경숙   
창고를 이렇게 구획을 정해서 창고를 마련하게 되면 창고의 사실 용도가 비품을 보관한다든지, 중요한 물건은 별도로 이렇게 넣어둘 수 있는 곳이 창고의 개념이다 보니까 그렇게 운영하면 될 것 같습니다.
○위원장 윤희정   
네, 그러면 “어르신들 공동작업장이나 꽃할배 프로젝트를 한 단체에서 해서 집중과 선택, 그렇게 효율을 높이자.” 그런 얘기가 있는데요. 그렇게는 안 되는 겁니까?
○사회복지과장 간경숙   
꽃할배 프로젝트 사업이 공모사업이기 때문에 그 사업을 신청한 사람이 그 사업을 수행할 수 있는 그 자격이 주어지는 거겠죠. 그러다 보니까 꽃할배 프로젝트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서 직원 하나를 제가 이렇게 뽑아서 쓸 수가 있는 거거든요?
그런데 이 사업이 연관사업이 아니고 2018년도 12월말까지 한시적으로 운영되는 사업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때까지 예산지원이 되는 거고 그 이후로는 예산지원이 안 되는, 지금 현재로서는 일몰사업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나중에 2018년 12월이 끝나게 되면 그러한 작업공정이 또 남아있을 수 있고, 그러한 작업이 또 판로가 개척이 돼서 계속 필요하다고 생각이 들면 저희가 취업지원센터라든지 아니면 노인복지회관이라든지 이런 쪽에다가 또 이렇게 집중화 시켜서 할 수 있는 이런 내용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위원장 윤희정   
예, 그러면 프로젝트 사업이기 때문에 꼭 이분들이 공모사업이기 때문에 꼭 하셔야 되고, 대한노인회에서도 어르신공동작업장이 꼭 필요한 거고, 1층도 꼭 필요한 거예요?
○사회복지과장 간경숙   
네, 1층도 필요하죠. 지금 이 작업 공간이 없어가지고요…….
○위원장 윤희정   
예, 작업…….
○사회복지과장 간경숙   
계속 취업지원센터에서 일을 하고자 하는 어르신들도 늘고, 일거리도 있는데 작업을 할 수 있는 공간이 없다고 공동작업장을 지어달라는 얘기가 늘 이렇게 항상 많이 저희들한테 전달돼 왔었습니다. 해서 공동작업장을 저희가 추진하게 된 내용이 되겠습니다.
○위원장 윤희정   
그러면 과장님도 관리를 한 체계로 가는 것도 옳다고 생각하시고, 또 선택과 집중해서 작업률을 높이고, 관리하는 것도 한 측면으로 맞다고 생각하는데 지금 현재 상태에서는 공모사업으로 된 꽃할배 프로젝트와 어르신 공동작업장은 일원화 될 수는 없는 실정이다?
○사회복지과장 간경숙   
네, 지금은…….
○위원장 윤희정   
예, 지금은…….
○사회복지과장 간경숙   
2018년도 말까지는 따로 가야 됩니다.
○위원장 윤희정   
2018년 12월말까지는 일몰사업이지만 그때까지는 분리해서 따로따로 가야 된다?
○사회복지과장 간경숙   
예.
○위원장 윤희정   
그럴 수밖에 없는 조건이다, 그 말씀이시죠?
○사회복지과장 간경숙   
네.
○위원장 윤희정   
예, 알겠습니다.
수고하셨고요. 그리고…….
이상춘 위원   
한 가지만 더 물어볼게요.
○위원장 윤희정   
네, 말씀하세요.
예, 이상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춘 위원   
가서도 제대로 못 봐서 미안한데요. 거기 샤워장이 있나요?
○사회복지과장 간경숙   
샤워장이 없는 걸로…….
이상춘 위원   
그런데 공동작업장이면 여름에 땀나고 더울 거 아니에요? 그러면 적절한 샤워장은 만들어줘야 되는 거 아닌가요?
○사회복지과장 간경숙   
한번 고민해보겠습니다.
이상춘 위원   
그래요, 공간도 있나를 좀 보셔가지고 샤워장을……. 뭐 담당자, 얘기하려고 그러는 거 있어요?
○사회복지과장 간경숙   
어르신들이 막 노동을 하시는 자리가 아니고 이렇게 앉아서 뮈를 조립하고, 붙이고, 또 더울 때는 에어컨이 나오고 추울 때는 또 히터가 나오기 때문에 이런…….
이상춘 위원   
장애인작업장에 과장님 가보셨어요?
○사회복지과장 간경숙   
장애인작업장이요?
이상춘 위원   
예.
○사회복지과장 간경숙   
네, 저 갔다 왔습니다.
이상춘 위원   
거기 샤워장 있어요 없어요?
○사회복지과장 간경숙   
제가 샤워장까지는…….
이상춘 위원   
샤워장 있는데, 시원찮다고 리모델링해 달라 해서 이번에 다시 리모델링을 했을 거예요. 그런데 어떻게 됐는지는 나도 그다음에 리모델링한 다음에 안 갔거든요? 거기 샤워장 해 달라고 그래요. 어쨌든 작업이면 큰 힘든 건 아니라도 손이라도, 화장실 가서 손은 간단히 씻을 수도 있지만 땀나면 샤워할 수 있는 그런 작업장의 개념이라면 해주는 게 좋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고요. 물론 작업의 강도에 따라 다르긴 하겠지만 한번 고민해보시고요.
또 하나는 장애인작업장 얘기가 나왔는데 거기 안 쓰시잖아요? 작업 안 하죠? 그냥 사무실로 이용해요.
○사회복지과장 간경숙   
사무실만 입점 돼있는 거죠.
이상춘 위원   
나는 뭐……. 예, 장애인작업장이라고 해서 뭘 하나 하고 호기심을 가지고 가봤어요. 그랬더니 안 하더라고요. 대신 거기서 식당은 운영하는 것 같더라고요?
○사회복지과장 간경숙   
예, 아래층에 공동취사로 식당이 운영되고 있고요, 2층하고 아래층에 사무실이 다 입점해 있더라고요.
이상춘 위원   
그러면 이쪽도 취사를 할 수 있는 그런 시설이 좀 있어야 되는 거 아닌가요?
○사회복지과장 간경숙   
지금은 경로당이 있어서 경로당에 취사가 가능…….
이상춘 위원   
그런데 경로당하고 공동작업장하고는 성격이 다르고 구성원들이 다르기 때문에 싫어해요. 같이 취사 못해요. 그래서 공동작업장의 취사를 어떻게 할 건가를 생각해보셔야 돼요. 점심을 싸갖고 오게 할 건가, 작업시간이 몇 시간인지, 어떤 규정에 의해서 운영할지는 모르는데 취사시설도 해놔야지만, ‘한 나절만 하고 끝난다’ 그런 단서가 있는 작업장이라면 그렇지 않겠지만, 그렇지 않으면 취사시설까지 좀 있어야 될 것 같아요.
○사회복지과장 간경숙   
지금 휴게실이 아까 보신, 가보셨을 때 휴게실이 있었잖아요?
이상춘 위원   
예, 예.
○사회복지과장 간경숙   
거기에 간단한 취사라든지 싱크대 이런 게 지금 들어가는 거로 설계돼있어서 필요하신 분들이…….
이상춘 위원   
그래요, 그래서 어쨌든 그런 적정한, 면적이 ‘적정한’ 게 나도 표현이 아리송하지만 적정한 면적의 취사와 급식을 할 수 있는 그런 시설은 갖춰야 되는 거를 검토를 해보셔야 돼요. 그래야지 나중에, 또 지금 한번 지으면서 추가로 또 나중에 시설보완하고 그래야 될 판이거든요? 그런데 그거를 인근 시·군에 작업장이 있으면 그쪽에는 또 무슨 시설이 있나도 한번 둘러보세요. 둘러봐도 좋고 도면만 봐도 좋겠죠.
그래서 여주와 인근 시·군에 있는 작업장이 어떤 차이가 있는 걸 봐가지고 여주시에서는 뭘 보완하겠다. 어차피 하는 김에 아까 경로당도 그냥 쿨하게 기구 다 사주자 그랬지만 작업장에도 필요하면 나중에 또 예산세우고 이러는 것보다도, 또 주민들의 요구에 의해서 하는 것보다도 확실하게 해줘버리는 게 낫다고요. 돈이 모자라면 추경에 확보를 하든지 어떤 방법을 쓰던지 해가지고 더 확보해줄 필요가 있고.
그래서 다시 장애인작업장으로 넘어가서요. 그거를 그러면 거기 어떠한 작업을 하는 틀로 장애인도 사회복지과 소관이죠?
○사회복지과장 간경숙   
네.
이상춘 위원   
예, 그걸 어떠한 작업을 하는 틀로 다시 만드시겠습니까? 아니면 지금 그냥 그 상황대로 운영을 하시겠습니까?
○사회복지과장 간경숙   
제가 7월 1일자 발령을 받고 왔는데요. 지금 각 단체별로 단체사무실의 위치라든지, 단체회원들에 대한 인사 정도만 지금 난 상태기 때문에 제가 지금 위원님께서 주신 말씀은 챙겨보면서 별도로 또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춘 위원   
그러세요, 가보시고 또 어차피 장애인작업장이라고 만들어놨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 시설을 놀리지 말고 어떻게 뭐를 활용할 수 있는 건가. 나는 장애인 또는 노약자들은 돈 버는 것도 중요하지만 일거리가 있다는 게 상당히 중요하다고 생각하거든요?
어떻게 일을 하면서 자기의 존재감도 나타나고, 소일거리도 만들 수 있는 건가 이런 게 난 중요하다고 생각하니까 장애인작업장에도 어떻게 적절히 활용할 수 있는 건가를 한번 고민을 좀 해보세요.
○사회복지과장 간경숙   
네, 제가 잘 챙겨보겠습니다.
이상춘 위원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희정   
예,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죠?

(「네」하는 위원 있음)

예, 그렇습니다. 오늘 어르신공동작업장과 꽃할배프로젝트 사업 공모사업에 대한 위원님들의 여러 가지 주문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하3통의 어르신들 참여방법을 좀 연구해야 되는데, 그쪽에 안 오신다는 말씀들이 많으니까.
그리고 계단은 보통 건물의 계단은 18㎝로 건축을 하게 돼있습니다. 그러나 어르신들은 다니기가 힘겹기 때문에 얕으면 그만큼 넓고 그 공간만 차지하게 돼요. 그래서 앞으로 12∼13㎝, 14㎝ 되면 높은 턱이 아니기 때문에 어른들이 쉽게 다니실 수 있다. 그래서 다음에 어떤 어르신들 건물을, 건축물을 지을 때는 좀 계단의 높이를 낮춰서 해야 된다는 좋으신 말씀도 있었고요.
또 일일이 지금 제가 질의 드렸지만 이 공모사업이 끝나게 되면 어떤 선택과 집중 차원에서, 한 관리차원에서 한 단체가 하는 게 더 효율적이지 않나 그것도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장 간경숙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윤희정   
그리고 버스노선은 거기는 막다른 길이에요. 그래서 버스노선이 정말 힘든데 통과가 된다면 버스노선이 세우기가 정거장이나 버스를 세우긴 좋지만 거기에 딱 막힌 골목이기 때문에 버스가 들어왔다 나가는 게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러나 또 우리 위원님이 질의 하신 거니까 한번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춘 위원   
큰길까지만.
○위원장 윤희정   
예, 예.
이상춘 위원   
골목까지가 아니라.
○위원장 윤희정   
예, 그리고 BF인증시설 신청했다는데 선도적으로 잘하시는 것 같아요. 꼭 신청해가지고 인증을 받길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샤워시설은 글쎄요. 우리가 조건을 다 갖추지만 여기 우리 3층에도 있는데 별로 하는 거 못 봤어요. 그래서 그래도 어르신들은 연로하셔서 몸 자체가 냄새도 많이 나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샤워시설도 상당히 필요한 것 같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위원님들이 질문하셨는데 잘 좀 검토하셔서 적용시키기 바라고, 또한 저는 염려……. 제가 또 괜찮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스테이플러 알이라든가, 얼굴의 마스크팩 그것은 이제는 어르신들은 일하는 것도 좋지만 어차피 일하시는 거 그래도 소득이 플러스되면 좋지 않나, 그래서 이렇게 계속 이런 작업만, 단순한 작업만 여태까지 했던 것만 계속하는 것보다 다른 거를 일거리를 만들어서 일도 즐겁게 하시고, 건강도 찾으시고, 또한 더불어서 소득까지 좀 올라간다면 1석 3조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일자리 제공도 연구를 해보셔라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네,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사회복지과 소관 여주시 어르신공동작업장 신축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네, 효율적인 진행을 위해서 10분간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14시49분 회의중지)

(15시02분 계속개의)

○위원장 윤희정   
성원이 되었으므로 공유재산관리계획특별위원회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으로 교육체육과장님 나오셔서 오학체육공원 주차장 부지매입 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해주시고 위원님들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체육과장 김기봉   
교육체육과장 김기봉입니다.
의안번호 601호 오학체육공원 주차장 부지매입 안에 대해서 제안 설명을 드립니다.
먼저 사업 추진개요가 되겠습니다.
저희가 부지 매입하고자 하는 부지에 대한 소재지는 여주시 오학동 19번지가 됩니다.
부지매입 면적은 3,608㎡이고, 토지소유자는 신성균 외 1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지목은 전(田)으로 되어 있고요.
그다음에 용도는 저희가 매입을 해서 주차장 부지로 활용코자 합니다.
사업기간은 내월(來月)에서 내년도 상반기에 끝나는 걸로 계획을 하고 있고, 소요되는 사업비는 10억입니다. 그래서 특별조정교부금 5억하고 거기에 매칭되는 시비 5억 이렇게 소요가 되고요. 토지매입으로 5억 1800만원, 그다음에 공사비로 4억 2천만원, 용역비로 6200만원을 계상을 하고 있습니다.
주요용도 기능은 주차장 100면을 확보하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추진배경과 그 필요성은 위원님들도 아시는 바와 같이 오학동은 아파트라든가 또 다세대주택, 연립주택이 많이 증축이 되고 늘어나고 있습니다. 반면에 그거와 관련해서 또 인구도 많이 증가하고 있는 그러한 추세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 체육공원에서 체육행사라든가 각종 행사를 진행하게 되면 기존 주차장이 협소하기 때문에 참여하는 이용객들이 불편을 겪고, 또 사고의 위험성도 많이 겪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을 해결하고자 본 사업을 추진하게 되겠습니다.
이하 사항은 자료로 갈음을 드리고요, 이상 제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위원장 윤희정   
네, 교육체육과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자 위원   
제가 할게요.
○위원장 윤희정   
예, 김영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자 위원   
진짜 오학동 이 체육시설을 이용하다 보면 주차장이 굉장히 심각했었어요, 그동안. 그래서 늘 그 옆의 밭을 사서 하라고 늘 우리가 주장도 했었고, 또 민원도 끊임없이 들어왔는데 그래도 이게 해결이 돼서 다행입니다.
그래서 그 주차장 지금 현재로 그대로 하신다면 100면밖에 안 나오지만 저는 거기를 좀 힘들더라도, 돈이 들더라도 이왕 할 때 거기를 제대로 이렇게, 복토라고 그러나요?
○교육체육과장 김기봉   
성토라고 그러죠, 성토.
김영자 위원   
성토?
○교육체육과장 김기봉   
예, 흙을 쌓아올리는 겁니다.
김영자 위원   
그 성토를 해서 좀 평지를 만들어서 하면 100면 이상 더 들어갈 거라고 보거든요?
○교육체육과장 김기봉   
예, 예.
김영자 위원   
그런데 왜 그거를 성토를 안 하고 그렇게 그냥 낮은 상태로 그냥 하려고 그래요?
○교육체육과장 김기봉   
그 위치에다 그냥 하는 건 아니고 기본적으로 기본설계가 들어가면 성토를 저희가 1m이상 하는 걸로, 그 들어오는 진입로 레벨하고 이렇게 맞춰서 성토를 하는 걸로 지금 되게 되어 있습니다.
김영자 위원   
1m 해가지고는 안 될 것 같은데요?
○교육체육과장 김기봉   
그래서 완전히 위의 부분하고 똑같이 맞추진 않지만 들어가는 진입로에 대한 평균레벨하고 맞춰서 이렇게 성토가 될 겁니다.
김영자 위원   
그러니까 차 다니는 길 이쪽에 둑이라고 그러나요? 둑?
○교육체육과장 김기봉   
예, 법면.
김영자 위원   
그게 굉장히 많이 차지하고 있잖아요.
○교육체육과장 김기봉   
예, 법면이 지금 지금 많이 차지하고 있습니다.
김영자 위원   
그것까지 이용해서 하면 한 130∼140, 30∼40 더, 30대가 더 늘어날 수도 있을 텐데…….
○교육체육과장 김기봉   
예, 그것까지 활용이 되면 주차공간이 많이 좀 확보가 될 수 있다고 생각됩니다.
김영자 위원   
더 확보되죠.
○교육체육과장 김기봉   
네.
김영자 위원   
그래서 그거를 이왕 하는 거……. 성토가 돈 많이 들어요?
○교육체육과장 김기봉   
네, 좀 많이 듭니다.
김영자 위원   
흙 같은 것도 무료로 가져가라고 하는 데도 많잖아요, 지금들은.
○교육체육과장 김기봉   
그런 게 다행히 저희가 공익사업으로 하는 거하고 매칭이 되면 거기서 흙을 받아서 하면 좀 수월한데,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별도 매입을 해서 성토를 해야 되기 때문에 사업비에 아무렇게도 영향을 미친다고 봐야죠.
김영자 위원   
하여튼 여기는 저는 다른 거는 지적할 게 별로 없고 성토를 좀 높여서 정말 주차시설 100면 아니라 한 130면 정도로 늘어났으면 좋겠어요. 여기 점 점 점 점 체육인들이 늘잖아요, 오학이?
○교육체육과장 김기봉   
예,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최대한 주차공간이 확보가 되도록 최대한 설계를 하겠습니다.
김영자 위원   
그거는 좀 꼭 그렇게 해서 설계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교육체육과장 김기봉   
예.
김영자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희정   
예, 김영자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재영 위원 거수)
예, 박재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재영 위원   
과장님, 축구장 옆에 족구장 조그만 거 하나 있죠?
○교육체육과장 김기봉   
예, 예, 있습니다.
박재영 위원   
그거는 왜 족구장 안 만들죠? 잔디구장으로 이렇게 정비 좀 하지?
○교육체육과장 김기봉   
들어가는 입구에 있는 거 지금 말씀하시는 거죠?
박재영 위원   
예.
○교육체육과장 김기봉   
지금 족구장을 새롭게 증축 계획안을 추진하고 있어요.
박재영 위원   
어느 쪽에다?
○교육체육과장 김기봉   
그러니까, 지금 실내체육관 있는 데 왼편쪽이죠, 왼편쪽. 산 밑에. 그쪽에다 두 면을 신설하는 것으로…….
박재영 위원   
그러면 이 공간도 활용하는 게 낫지 않나요?
○교육체육과장 김기봉   
거기는 지금 주차장으로 활용이…….
박재영 위원   
주차장으로 나오고?
○교육체육과장 김기봉   
네.
박재영 위원   
이게 주차장 부지……. 아, 주차장을 전환을 시킬 거라고요?
○교육체육과장 김기봉   
어떤 거를?
박재영 위원   
들어가는데 오른쪽에 거기 족구장이 있어요.
○교육체육과장 김기봉   
그거는 거기 지금 두 면 족구장이 설립이 되면 풋살장으로…….
박재영 위원   
풋살장으로 바꾸려고요?
○교육체육과장 김기봉   
예, 예, 바꿀 계획입니다.
박재영 위원   
방치하고 있어서. 좋은 땅인데, 어차피 체육시설이 부족한데 계속 방치하고 있으면…….
○교육체육과장 김기봉   
예, 예. 풋살장 계획이 있습니다.
박재영 위원   
그리고 제가 지금 드리는 말씀이 별로 영양가가 없을 수도 있는데…….
○교육체육과장 김기봉   
예.
박재영 위원   
뭐냐 하면, 매입예정지 부지를 저는 거기 늘, 늘이 아니라 자주 가면서 볼 때 ‘야, 저거를 주차장으로 만들면 되게 좋겠다.’고 생각을 했는데, 어떻게? 지하주차장으로. 지하주차장으로 만들고 위에는 체육시설을 유치를 하면 이중으로 쓰일 수 있잖아요. 이게 활용도가 굉장히 높은 땅으로 보여 졌거든요. 그래서 주차장은 그 면 밖에 없다고 생각을 했었는데 지하주차장으로 만들고 위에다 체육시설 만들면 훨씬 낫게 사용될 수 있지 않을까요?
○교육체육과장 김기봉   
글쎄요, 위원님 말씀한 것도 좋은 생각이시고 의견이신데, 그게 지하주차장으로 하게 되면 아무렇게도 사업비가 많이 늘어나고…….
박재영 위원   
그러니까요, 이게 땅 쓰는 건데, 땅 사가지고 쓰는 건데 5억이라고 그랬나요?
○교육체육과장 김기봉   
예, 5억이죠. 부지매입비가.
박재영 위원   
그런데 5억에 사서, 매입을 해서 4억 들여서 하는 것보다 가령 5억에 사가지고 10억을 더 들여서 지하주차장도 만들고 위에 체육시설도 만들면 더 효과적인 거잖아요?
○교육체육과장 김기봉   
그런데 그거를 개략적으로 내가 사업 팀장하고도 물어봤는데, 만약에 거기다 지하주차장으로 그 어떤 구조적인 시멘트 시설을 하게 되면 10억 갖고 되는 게 아니라 거의 한 30억 정도 더 들어가요.
박재영 위원   
그래도 효과적인 게 있지 않을까요? 저는 그런 생각이 좀 드는데…….
○교육체육과장 김기봉   
아직까지는 투자 대 어떤 효율성적인 측면에서 봤을 때 그건 좀 무리지 않느냐, 이런 생각이 듭니다.
박재영 위원   
그래서 제가 영양가 없이 받아들이실 것 같다고 생각을 했는데, 글쎄요, 나중에 혹시라도 만약에 지금 조성된 주차장을 지하주차장으로 만들고 체육시설을 위에 올린다, 이렇게 하면 지금 투자되는 5억이 정말 낭비적인 요소가 아닐까라는 생각이 좀 들어요.
○교육체육과장 김기봉   
예, 예.
박재영 위원   
어쨌든 검토해볼 필요가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드는데, 한번 검토는 해보십시오.
○교육체육과장 김기봉   
예, 예, 한번 생각은 하겠습니다.
박재영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희정   
네, 박재영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춘 위원, 이영옥 위원 거수)
이상춘 위원   
먼저 해요?
이영옥 위원   
네.
○위원장 윤희정   
네, 이상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춘 위원   
여기를 아까 1m 정도 성토를 한다고 그랬죠?
○교육체육과장 김기봉   
예, 1m 이상 성토하는 겁니다.
이상춘 위원   
그 1m 정도 하는데 어느 정도 비용이 들어가나요?
○교육체육과장 김기봉   
그 비용은 추계한 게 한 6천만원 정도 들어가는 걸로…….
이상춘 위원   
1m 하는데 6천만원?
○교육체육과장 김기봉   
예.
이상춘 위원   
그렇게 많이 들어갑니까?
○교육체육과장 김기봉   
예, 들어갑니다.
이상춘 위원   
아유, 그렇게 안 들어가요. 1m면 3,000㎡인데, 3,600㎡인데……. 3,600㎡면 몇 찹니까? 1m로 할 때.
○교육체육과장 김기봉   
글쎄요, 그건 정확히 따져보면…….
이상춘 위원   
아니 개략적으로. 내가 따져보니까 3m로 할 때 8천만원 남짓 하면 복토가 되리라고 보거든요? 15톤 차가 한 차에 얼마예요? 25톤 차가 8만원이죠, 요새 들어오는 가격이?
(체육시설팀장 홍두표, 앉은 자리에서 「차당 말씀하시는 거죠?」라고 말함)
예, 예.
(체육시설팀장 홍두표, 앉은 자리에서 「지금 그 정도 한 8만원 정도……」라고 대답함)
8만원 안팎이에요. 그렇게 따져보고 적용률 1.2%를 해도 7천만원인데 기타 부대비용이 있기 때문에 3m로 복토를 하면 한 8천만원 남짓하게 들어가리라고 생각하거든요, 3m라. 그러면 1m면 3천만원 안 들어가요.
그러면 3m를 복토를 하면 거의 위에까지 복토가 되리라고 생각하거든요. 이 위에는 더 해야 되고 밑에는 3m가 안 되고 그렇더라고요, 아까 보니까요.
그래서 평균 3m면 거의 도로에 평편하게 될 수가 있다고 생각해요. 그러면 이 땅이 5억짜리 땅인데, 5억 2천만원짜리 땅인가요?
○교육체육과장 김기봉   
네, 5억 1800만원…….
이상춘 위원   
네, 5억 2천만원짜리 땅인데 한 1억 정도만, 조금 더 1억 정도 20%만 증액하면 주차장 면이 20%는 더 나오거든요? 아까 김영자 위원님이 얘기하셨나, 상당히 많이 나온다고 그러는데 그 옆의 도로에 노견도 있고 해가지고 20% 투자만 더 하면 한 20∼30%의 주차 면이 더 나오니까 그 방법을 한번 채택해볼 필요도 있을 것 같아요.
○교육체육과장 김기봉   
그건 뭐, 여러 가지로 저희가 최대한 활용할 수 있게끔 설계안을 한번 하겠습니다.
이상춘 위원   
그래요. 우리가 그런데 거기다 권고사항으로 딱 넣으면 설계안 가지고 안 되죠. 엄청 어려워지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서 공유재산 심의·의결에 권고 안으로 성토를 3m이상 해서 주차장을 넓혀라 그러면 나중에 추진하기가 상당히 어려운 면이 있을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내 계산법으로 하면 8천만원, 많으면 1억이면 3m 높이의 복토가 되거든요. 그래서 그거를 한번 고려를 해봐야 돼요.
○교육체육과장 김기봉   
예.
이상춘 위원   
그리고 여기가 도시계획시설 결정이 다 된 지역입니까, 아니면 오학체육공원이 도시계획시설결정이 안 된 지역이 있는 건가요?
○교육체육과장 김기봉   
그 지역은 아직 도시계획시설결정이…….
이상춘 위원   
아니, 기존 체육시설이?
○교육체육과장 김기봉   
거기는 결정이 되어 있는 상태죠.
이상춘 위원   
결정이 다 돼 있어요?
○교육체육과장 김기봉   
네.
이상춘 위원   
그러면 녹지비율이 거기는 몇 %예요?
○교육체육과장 김기봉   
50%죠.
이상춘 위원   
50%고, 50%가 지금 다 확보가 되어 있는 건가요?
○교육체육과장 김기봉   
예, 50% 확보되어 있습니다.
이상춘 위원   
그런데 내가 보기에는 녹지비율 50% 거기 안 될 것 같은데요? 녹지비율…….
○교육체육과장 김기봉   
아니, 오학체육공원이 이번에 우리가 족구장 하면서도 그걸 확인했는데 50%가 됩니다.
이상춘 위원   
50%가 됩니까?
○교육체육과장 김기봉   
예.
(담당팀장으로부터 설명 들음)
57%라고 지금 팀장이 얘기…….
이상춘 위원   
아유, 상당히 많네. 육안으로 보기에는 50%가 안 된다고 봤거든요. 그래서 매입예정지를 해봐야 녹지만 다 활용하면 영양가가 없다고 이렇게 봤는데 50%가 된다니까 다행이네요.
그러니까 도시계획시설이 이미 다 결정된 지역이라 이런 얘기예요?
○교육체육과장 김기봉   
예.
이상춘 위원   
신규부지 빼놓고요? 예, 알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희정   
예, 이상춘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이영옥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옥 위원   
위원장님 감사합니다. 이영옥 위원입니다.
과장님 이거 하시면서 또 나무도 식재해야 되잖아요, 가(街)에다?
○교육체육과장 김기봉   
나무요?
이영옥 위원   
예. 공장 쪽으로.
○교육체육과장 김기봉   
예, 예. 조경도 조금 해야겠죠.
이영옥 위원   
조금 그늘이 필요할 것 같아요. 늘 가면 너무 땡볕이에요. 이 조그만 주차장도 나무가 없어요. 항상 보면. 그래서 그런 것 좀, 이거는 새로 하시면서 그것도 좀 생각해서 해주시고요.
그 밭에 현재 콩인지 뭔지 심어져 있어요. 그렇죠?
○교육체육과장 김기봉   
예, 저도 아침에 확인했는데 저거더라고요, 동부, 동부.
이영옥 위원   
동부?
○교육체육과장 김기봉   
예, 동부 콩.
이영옥 위원   
그래서 제가 이걸 보니까 공사착공이 내년 3월이에요. 배상할 필요는 없겠다, 그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래서 그걸 유심히 봤어요. 그죠?
○교육체육과장 김기봉   
예, 예.
이영옥 위원   
그래서 내년도에는 농사를 안 짓게 해야죠, 이거를 사서. 그렇죠? 그래야지, 사실은 배상하면 끝나는 게 아니라 농사짓는 사람도 정성들여가지고 했는데 중간에 공사 시작하고 그러면 돈 받는 게 문제가 아니라 기분이 그렇게 좋을 것 같진 않아요. 그래서…
○교육체육과장 김기봉   
그렇죠, 예.
이영옥 위원   
그런 거를 미리 좀 이렇게 의논해가지고 해주셨으면 합니다. 그래서 이왕이면 과장님, 잘 해주세요.
○교육체육과장 김기봉   
예.
이영옥 위원   
예, 수고 많이 하시고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희정   
예, 이영옥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네」하는 위원 있음)

예, 없으면 제가 몇 가지 질의 드리겠습니다.
오학체육공원을 올라가면서 경사가 계속 졌죠?
○교육체육과장 김기봉   
예, 경사가…….
○위원장 윤희정   
경사가 지면서 지금 우리가 매입하려는 토지와 길 경사하고 약간 차이는 있지만 같이 경사지고 올라가잖아요?
○교육체육과장 김기봉   
예, 예.
○위원장 윤희정   
그래서 이상춘 위원님 말씀처럼 그거를 현재 길 옆으로 하게 되면 아마 평균 밑에는, 입구부분은 얕아도 되고 위의 부분은 높습니다.
○교육체육과장 김기봉   
예, 위원님 3m 말씀하셨잖아요.
○위원장 윤희정   
그렇게 되면 아마 평균 한 3m 하면 전체를 다 메꿀 수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하고요. 그다음에 우리 과장님은 6천만원 정도면 메꾼다고 그랬는데…….
○교육체육과장 김기봉   
1m이상…….
○위원장 윤희정   
예, 1m……. 3m로 해야 되는데 정확히 계산해보니까 한 8천만원 가지고 성토를 할 수가 있습니다.
○교육체육과장 김기봉   
예.
○위원장 윤희정   
그렇죠?
○교육체육과장 김기봉   
예.
○위원장 윤희정   
그런데 이 부분도 예산이 앞으로 부족해서 어떨지 모른다고 말씀하셨는데 내년 6월까지니까 요즘에 다니다 보면 하천 준설토 퍼낼 데가 많아요. 북내면 쪽에도 있을 겁니다. 그걸 갖다 메꾸면 비용도 많이 절감되고 어떤 데는 준설토를 버릴 데가 없어 애를 쓰는데 그걸 갖다 메꾸고 하다 보면…….
○교육체육과장 김기봉   
준설토가 모래땅인데 그게 될지 모르겠네요? 그게 마사토 같으면 되는데요, 그게 저기 그렇걸랑요.
○위원장 윤희정   
해보셨어요?
○교육체육과장 김기봉   
아니, 해보지 않아도 알잖아요, 그건?
○위원장 윤희정   
그러니까 그걸 한다면요, 그 모래가 다짐이 더 잘되는 겁니다.
○교육체육과장 김기봉   
알았습니다.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위원장 윤희정   
과장님 생각하고 달라요. 그래서 그렇게 되면 예산도 절감되고, 그다음에 올라가면서 그 토지에 대한 3면이 법면이 있습니다. 그래서 올라가면서 왼쪽에는 공장 있는 데 그쪽 법면을 빼놓더라도 오른쪽과 앞쪽의 법면을 계산해보면 약 500평 정도가 나오더라고요, 평수로. 그 정도, 그러면 지금이 약 1,100평인데 3m로 메꿨을 때는 50% 정도가 면적이 늘어날 수가 있어요. 그러면 약 1,600평이 됩니다.
그러면 과장님이 계획했던 100대 이상의, 한 150대, 200대의 주차공간을 만들 수 있다, 그래서 조금만 노력하고 신경 쓰면 200대 부분의 주차공간을 만드는 게 가능하다, 그래서 그 부분을 검토를 하셔서 안전총괄과랑, 거기 어차피 준설을 하지 않습니까, 하상이 높아지니까.
그 부분을 같이 연계해서, 북내면 거리도 가까워요. 그러면 흙 값이 안 들어가고 운반비 안 들어가기 때문에 충분히 우리 과장님이 예상했던 6천만원 갖고도 충분히 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안전총괄과하고 같이 연계를 해서 하게 되면 비용이 절감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교육체육과장 김기봉   
네, 무슨 말씀인지 충분히 알고 노력하겠습니다.
○위원장 윤희정   
네, 아는 것보다 꼭 하셔야 될 것 같아요. 그러면 좋아요.
○교육체육과장 김기봉   
예.
○위원장 윤희정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교육체육과 소관 오학체육공원 주차장 부지매입 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교육체육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교육체육과장 김기봉   
위원님들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윤희정   
마지막으로 기술기획과장님 나오셔서 농산물종합가공센터 건립 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해주시고 위원님들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술기획과장 이용기   
안녕하십니까, 기술기획과장 이용기입니다.
농산물종합가공센터 건립 안에 대해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추진개요로는 위치는 여주시 상거동 5-6번지 농업기술센터 부지 내에 지상 1층, 면적은 495㎡ 규모로 농산물종합가공센터를 건립코자 합니다.
사업비는 14억으로 그 중 건축비가 11억 5000만원이며, 주요시설은 전처리시설, 가공실, 포장실, 사무실 등을 설치코자 합니다.
추진배경 및 필요성은 농업인의 농산물가공 판매 욕구는 높으나 규제로 인해서 가공공장 설립이 어렵고, 가공기술 및 경쟁력이 낮은 실정으로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 농산물종합가공센터를 건립하고자 합니다.
또한, 농산물가공품 생산 과정에서 발생하는 오폐수를 체계적으로 처리하여 수질 오염을 경감시키는 목적도 있습니다.
추진경위는 2016년도에 가공품목 수요조사와 지방재정 투자심사를 완료하였고, 한강수계관리기금의 친환경청정사업과 농산물가공지원사업에서 선정되어 사업비 14억원을 확보하였습니다.
2017년에는 실무종합심사, 기존 시설물 철거, 공유재산 심의를 완료하였습니다.
기대효과는 농산물 부가가치 향상과 가공센터 공동사용을 통한 농업인의 창업비용을 절감하는 효과를 기대할 수 있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으로는 8월까지 공정설계, 실시설계, 오수처리시설설계 등을 완료하여 계약심사 등 행정절차를 마치고 9월에 착공을 하여 12월에 완공할 목적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윤희정   
예, 과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춘 위원   
네, 한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위원장 윤희정   
네, 이상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춘 위원   
아까 패널로 건축을 한다고 그랬죠?
○기술기획과장 이용기   
예, 철골패널입니다.
이상춘 위원   
철골패널이라면 어떤 거죠?
○기술기획과장 이용기   
예, 철골조에 패널을 부착하는 겁니다.
이상춘 위원   
패널을 부착하는 거죠?
○기술기획과장 이용기   
예, 예.
이상춘 위원   
그런데 「농산물가공산업육성법」에 의해서 패널로 하면 허가가 가능한가요?
○기술기획과장 이용기   
예, 가능합니다.
이상춘 위원   
벽면이 매끄럽고 물에 침투가 안 되고 그러한 조건이 있는데도 가능하다고요?
○기술기획과장 이용기   
예.
이상춘 위원   
나는……. 법 검토를 해보신 건가요?
○기술기획과장 이용기   
지금 저희가 경기도에도 열 군데가 있습니다. 10개가 있는데 저희 패널로 한 데가 거의 한 70% 되고요, 벽돌조로 하는 데가 한 세 군데 정도 있습니다.
이상춘 위원   
여기 물이 들어가죠? 가공하는데 물 처리가 안 되나요? 되나요?
○기술기획과장 이용기   
물 씁니다.
이상춘 위원   
물 쓰면 벽면에 조건이 있어가지고, 벽면 내부를 어떻게 마감을 할 거죠?
○기술기획과장 이용기   
내부, 그러니까 가공공장 내부는요, 다른 처리를 안 합니다. 석고보드나 이런 것을 전혀 처리 않고요, 그냥 매끈한 면을…….
이상춘 위원   
패널 정도만 한다?
○기술기획과장 이용기   
예, 예.
이상춘 위원   
그런데 그거는 한번 좀 법령을 다시 한 번 찾아보세요. 과연 물을 쓰는 시설에서 패널로 인허가가 가능한지를, 나도 다시 확인은 안 해봤기 때문에 판단의 오류는 있을 수 있거든요.
그래서 그거를 한번 검토를 해보시고 설계를 하는 게 맞을 것 같아요.
○기술기획과장 이용기   
예, 더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이상춘 위원   
만약 안 된다면 다른 방법도 해야 되고 내부시설을 어떻게 할 건가를 구상을 해야 되니까 한번, 내가 알고 있는 상식으로는 안 되지 않을까 그러는데 다시 한 번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기술기획과장 이용기   
예, 예, 알겠습니다.
이상춘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희정   
네, 이상춘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박재영 위원 거수)
예, 박재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재영 위원   
저는 처리가공시설? 이에 관심은 없고요. 그냥 잘 하시면 되는 거니까.
그런데 뭐가 궁금하냐 하면, 농업기술센터에서 더 이상의 건물이 필요 없나요?
○기술기획과장 이용기   
아직까지는 저희가 생각하고 있는 것은 거기까지이고요, 그다음에 오셔서 아시겠지만 앞에 창고건물이 건물에 좀 가리고, 그다음에 또 누수가 되고 그래서 앞으로는 창고 정도는 하나를 더 지을까 이런 생각은 갖고 있습니다.
박재영 위원   
저는 뭔 생각을 하냐 하면, 이 부지가 굉장히 아까운 부지잖아요.
○기술기획과장 이용기   
예, 예.
박재영 위원   
그래서 그냥 패널로 해가지고 가공처리시설 하나 지어놓는 게 아니라 정말 필요한 시설이 있다고 한다면 토지의 효용성, 이것을 높이기 위해서 같이 건축을 계획하는 게 좀 필요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왜냐하면, 지금 패널로 지어놓고서 2층도 올리기도 갑갑한 거고.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거는 이왕이면 다른 것까지 같이 지을 필요가 있다고 하면 같이 검토를 해봤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기술기획과장 이용기   
예, 현재까지는 거기 하고, 지금 앉히는 자체를 앞으로 그런 활용도까지 해서 최대한 토지 이용을 좀 유리하게 이렇게 지금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박재영 위원   
그래요, 그렇게 검토하신다면 증축이 가능하든가, 나중에 필요하다면 이런 것까지 해서 검토를 같이 해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기술기획과장 이용기   
예, 알겠습니다.
박재영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희정   
네, 박재영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영옥 위원 거수)
다음은 이영옥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옥 위원   
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그런데 그게 궁금해졌어요. 하루 소비량이 가공 소비량이 얼마큼 될 수 있나, 가공량?
○기술기획과장 이용기   
예, 가공품목마다 다른데요. 저희가…….
이영옥 위원   
사과·배는 얼마큼이고, 고구마는 얼마큼 할 수 있나…….
○기술기획과장 이용기   
품목마다 다른데요, 저희가 만약에 잼류를 한다, 잼류를 한다고 했을 때는 한 200㎏ 정도, 그다음에 동결건조를 한다고 그러면 50㎏…….
이영옥 위원   
50%는 얼마 안 되잖아요?
○기술기획과장 이용기   
저희가 동결건조나 이런 것들은…….
이영옥 위원   
그것밖에 더 돼요?
○기술기획과장 이용기   
아니죠, 50㎏면 꽤 큰 겁니다. 그래도.
이영옥 위원   
말린 게 50㎏?
○기술기획과장 이용기   
아니에요, 생물로 50㎏입니다.
이영옥 위원   
생물로 50㎏, 얼마 안 되죠. 우리가 20㎏ 박스 사면 요만한 거 아니야? 참외 20㎏면?
○기술기획과장 이용기   
저희가 보통 일반 그…….
이영옥 위원   
고구마박스 3개가 안 되는 거 아니에요? 그죠?
○기술기획과장 이용기   
예, 그렇습니다.
이영옥 위원   
예, 그러니까 그렇게 하루에 그런 양이면 그렇게 많은 건 아니에요. 그래서……. 아니, 왜 그러냐 하면, 이거를 하셔가지고 농민한테 정말 어떤 실이득을 줄까, 이익을 줄까, 이거를 잠시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이게 얼마큼 가공양이 돼서 주민이 정말 혜택을 얼마나 볼 수 있을까, 그것이 궁금해서 질의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을 50, 고구마를 50㎏ 뭐, 이러면 그렇게…….
○기술기획과장 이용기   
동결건조는요, 고구마나 이런 것들은 동결건조 가치가 없습니다. 없고, 한다면 블루베리나 이런 것, 그런 베리류 종류가 동결건조의 가치가 있고요.
이영옥 위원   
그럼 뭐든지 다 하진 않겠지.
○기술기획과장 이용기   
또 한 가지는 복숭아나 사과, 이런 것들은 동결건조를 함으로 해서 영양분이나 향이나 맛이나 이런 것들이 안 변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 정도 하는 거지, 고구마는 동결 건조할 필요성은, 일반건조도 가능합니다.
이영옥 위원   
아니 ㎏수를 하다 보니까 고구마 얘기를 한 거죠. ㎏수, 왜? 그게 몇 ㎏, 뭐가 몇 ㎏인지 제가 사실 잘 몰라요. 그래서 언뜻 생각나는 게 고구마박스 이만한 게 20㎏다, 그래서 계산한 거지, 고구마를 한다는 것이 아니라.
그러면 동결건조 시스템하고 잼은 잼대로 이렇게 해가지고 다른 라인에서 할 수 있는 건지?
○기술기획과장 이용기   
예, 다른 라인입니다.
이영옥 위원   
그러면 뭐, 소비량이 잼 할 수 있는 것, 복숭아 이런 것도 다 잼이 되고 딸기 그런 것은 이쪽에서는 잼 하고 저쪽에서는 건조를 하고 이러면 되는 거네요, 그죠? 그래서…….
○기술기획과장 이용기   
저희가 농가에서 해가는 게 한꺼번에 많이 해가면 안 됩니다. 왜 그러냐 하면 가지고 가서 판매가 어렵거든요.
이영옥 위원   
그렇죠.
○기술기획과장 이용기   
그래서 농가에서 자기가 팔 만큼만 어느 정도 해가지고 가서 판매가 거의 다 끝나면 또 와서 또 하고 이런 식으로 해야지, 일반 큰 공장처럼 대량을 하거나 이런 시설은 아닙니다.
그리고 여기에서 기술을 익히고 어느 정도 자기 판매처도 확보하고 그랬을 경우에는 농가 자체에서 시설을 갖춰서 그 분야에만 갖추면 되니까 그런 식으로, 그럴 목적이 저희한테는 더 큽니다.
이영옥 위원   
그래서 어쨌든 과장님께서는 지금 기술센터를 이용하는 그런 농민들하고는 충분히 교류가 되고 충분히 소화시킬 수 있다, 그래서 그걸 대량으로 판매하면 자기들이 직접 해야지 되는 걸로 생각하고 하시는 거 아니에요, 그죠?
○기술기획과장 이용기   
예, 예, 그렇습니다.
이영옥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희정   
네, 이영옥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김영자 위원   
궁금한 것만 하나 할게요.
○위원장 윤희정   
네, 김영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자 위원   
그 농산물종합가공센터 이런 거는 6차 산업에서 꼭 필요한 사업이거든요. 그래서 잘 좀 생각을 하셨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런데 대개 보면 농업기술센터도 거기에 참여하시는 분들만 혜택을 많은 혜택을 보는 것 같아요. 여러 가지로. 뭐, 농업계통도 그렇고 원예도 그렇고 모든 게. 그런데 참여를 안 하는 농가들이 굉장히 많잖아요? 거기 참여하는 농가는 여주농가의 한 5%나 되나요?
○기술기획과장 이용기   
저희가 정확히는 해보지 않았는데요, 전 농가가 이용을 안 한다 이런 것은 맞습니다.
김영자 위원   
그렇죠?
○기술기획과장 이용기   
예.
김영자 위원   
그래서 그 내용조차도 거기서 그걸 하는 것조차도 모르는 농가들한테는 어떻게 이거를 알려가지고 거기를 기술센터로 찾아와가지고 그런 농가들이 혜택을 볼 수 있는 것 좀 찾으셔야 될 거예요. 그러니까 찾아오거나 말거나 그냥 관심 밖으로 하면 거기를 접근성이 없어서 제대로 못 찾는 분들은 굉장히 불이익을 당할 것 같아서 말씀드리는데 이장님이라든가 이런 사람들을 통해서 이런 게 있다라고 소개를 하셔가지고 좀 홍보를 하시고서 농산물종합가공센터를 운영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기술기획과장 이용기   
예, 저희가 이걸 이용하는데 있어서 선행조건이 있습니다. 저희가 이 교육을 어느 정도 교육 과정을 개설할 겁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교육을 받고 하는 사람에 한해서 가공을 이용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할 것이며, 그다음에 이걸 설치하기 전부터 지금 영농설계교육이나 이런 때부터 홍보를 많이 했습니다. 그렇지만, 앞으로 더 신문보도상이나 이런 데 더 보도를 해서 많은 농민들이 알고 이용할 수 있도록 이렇게 조치하겠습니다.
김영자 위원   
네. 그런데 왜, 참 그 아까운 덴데 건물을 계속 지속적으로 짓는데 앞으로도 또 필요한 게 있을 것 같은데 한 2층 정도로 올리시지 다 단층으로 해요? 돈 때문에 그래요?
○기술기획과장 이용기   
예, 돈 관계도 있고요. 가공공장을 저희가 몇 군데 돌아봤는데 2층을 해서 활용하는 데는 별로 없는 것 같아요. 그리고 만약에 2층을 하게 되면 2층은 가공공장으로는 못 쓰고 일반 사무실이나 교육장이나 이 정도밖에 쓸 수 없습니다. 일반 이렇게 무거운 물건이 2층까지 왔다 갔다 하기도 그렇고 그래서, 물론 엘리베이터나 이런 것들이 있으면 되는데 그 나름대로 또 문제점이 있는가보더라고요. 그래서 제조공장은 거의 다 1층에 있더라,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김영자 위원   
그러면 혹시 앞으로라도 거기 농업기술센터에서 2층이 필요할 경우를 생각해서 1층은 기반시설이 튼튼해야 될 것 같아요.
○기술기획과장 이용기   
예, 알겠습니다.
김영자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희정   
예,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 없으십니까?
없으시면 저도 몇 가지 말씀드려보겠습니다.
기술을 익히고 가공 창업하는 데는 참 좋을 것 같아요.
○기술기획과장 이용기   
예, 맞습니다.
○위원장 윤희정   
좋은데, 여기서 제품이 생산되지 않습니까?
○기술기획과장 이용기   
네.
○위원장 윤희정   
제품입니까, 그냥 농산품입니까?
○기술기획과장 이용기   
제품입니다.
○위원장 윤희정   
제품이죠?
○기술기획과장 이용기   
네.
○위원장 윤희정   
제품이면 팔 수 있는 거죠?
○기술기획과장 이용기   
저희가 체계가 어떻게 되냐 하면요, 농업기술센터에서는 제조원이 됩니다. 허가를 그렇게 받을 거고요, 일반농가나 작목반이나 조합단체 이런 데는 판매원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제조는 우리가 해주고 판매원은 각자 농가에서 판매원 허가를 받아서 판매를 하는 이런 체계가 되겠습니다.
○위원장 윤희정   
그러면 제조원은 공장등록까지 하시는 겁니까?
○기술기획과장 이용기   
공장등록까지는 안 가고요, 저희가 근린생활시설이기 때문에…….
○위원장 윤희정   
그래도 생산시설 허가를 맡아야 되잖아요?
○기술기획과장 이용기   
네, 맞습니다. 제조원은 받아야 됩니다.
○위원장 윤희정   
제조원 생산시설은 맡고, 그다음에 면적이하기 때문에 공장등록은 안하지만 생산시설은 등록하신다?
○기술기획과장 이용기   
예, 맞습니다. 제조원은 등록을 해야 됩니다.
○위원장 윤희정   
그렇죠. 그다음에 이제…….
사실 그 부분이 걱정됐었어요. 왜냐하면, 우리가 쉽게 얘기해서 시장에서 봉지에 담아 파는 거와, 봉지에 담아 파는 거와 진공포장을 해서 제품을 할 때는 천차만별입니다. 구분이 확 달라져요. 쉽게 얘기하면 봉지에 파는 거는 계산서가 될 수가 있고, 진공포장 한 것은 세금계산서가 될 수가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을 한번 말씀드려봤고요.
그다음에 판매를 할 때는 어떻든 습기와 여러 가지 조건이 됐을 때 부패가 됩니다. 부식이 된다고 봐야죠?
○기술기획과장 이용기   
예, 예.
○위원장 윤희정   
그래서 그거를 석고보드 처리하게 되면 물 먹는데 그거를 타일처리해서 방수까지 하면 수명도 길어지고 위생환경도 좋아진다, 그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그다음에 아까 낮에 말씀드렸었는데, 그래도 서로 서로 농가들이 이용하려다 보면 어떨 때는 대기를 많이 할 수가 있고, 어떤 거기 소요되는 인건비라든가 운영상 경비가 들어갈 텐데 그거는 그래도 최소한 소량의 가공비를 받아야 되지 않느냐, 그죠?
○기술기획과장 이용기   
예, 예.
○위원장 윤희정   
그리고 농가들이 기계를 사용할 때 자주 사용하면 기술자가 되면 어쩌다 사용하면 또 위험요소도 따를 수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기술기획과장 이용기   
예, 예.
○위원장 윤희정   
냉장고나 그런 건 모르지만 돌아가는 기계가 있다면, 동력으로 해서 기계가 움직인다고 볼 때는 위험요소도 있기 때문에 그래도 거기다 고정인력을 배치시켜서 위험성을 좀 적게 만들고 그러면 좋을 것 같아요.
○기술기획과장 이용기   
예, 그런 면은 저희가 동결건조 같은 경우에는 한번 이렇게 돌리는데 3일씩 돌려서 전기료만 나오는 게 한 근 10만 원 정도 나옵니다. 그래서 그런 실비 정도는 저희가 받아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고요.
그다음에 거기에서 사고나 이런 것들을 대비해서 나름대로 보험도 들어야 되고, 그다음에 기계를 다룰 수 있는 공무직을 저희가 반드시 확보를 해야 됩니다.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희정   
그러면 우리 농업기술센터에서는 제조원을 만들고 판매원은 각 농가가 되는데 그 판매원도 사업자등록을 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기술기획과장 이용기   
네, 맞습니다.
○위원장 윤희정   
그것도 안내 다 해주시는 거죠?
○기술기획과장 이용기   
예, 예. 교육을 통해서 다 할 겁니다.
○위원장 윤희정   
예, 알겠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농업기술센터 기술기획과 소관 농산물종합가공센터 건립 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기술기획과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것으로 2017년도 제4차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고 의결에 앞서 협의를 위하여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38분 회의중지)

(15시45분 계속개의)

○위원장 윤희정   
성원이 되었으므로 공유재산관리계획 심사특별위원회를 속개하겠습니다.

4. 2017년도 제4차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 의결의 건 

(15시45분)

○위원장 윤희정   
의사일정 제4항 2017년도 제4차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 의결의 건을 상정합니다.
우리가 회의 중에 위원님들이 말씀하신 몇 가지 권고사항이 있습니다. 그것을 추가하여 보고서에 넣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없는 거죠? 예, 그러면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것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고 심사결과 보고서를 별도로 작성하여 7월 19일 제2차 본회의에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46분 산회)


여주시의회 의원프로필

홍길동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경력사항>
x clos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