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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주시의회 회의록

YEOJU CITY COUNC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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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7회 여주시의회

공유재산관리특별위원회회의록

제1호

여주시의회


일시 : 2017년 05월 31일(수)


  1. 의사일정
  2. 1.위원장선임의건
  3. 2.간사선임의건
  4. 3.2017년도제3차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심의의건
  5. 4.2017년도제3차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심의의건

  1. 부의된 안건
  2. 1. 위원장 선임의 건
  3. 2. 간사 선임의 건
  4. 3. 2017년도 제3차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 심의의 건
  5. 4. 2017년도 제3차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 의결의 건

(10시03분 개의)

○위원장직무대행 김영자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7회 여주시의회 제1차 정례회 제1차 공유재산관리계획 심사특별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여주시의회 위원회 조례 제3조 제2항 규정에 따라 특별위원회 위원장 선임 전까지 위원장의 직무를 대행하게 되었습니다.
먼저 전문위원으로부터 안건 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안선숙   
안선숙입니다.
오늘 회의는 여주시의회 위원회조례 제2조 규정에 따라 2017년 5월 25일 제1차 본회의에서 구성된 공유재산관리계획 심사특별위원회입니다.
오늘 상정될 안건은 위원장 선임의 건, 간사 선임의 건, 2017년도 제3차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이 심의·의결의 건으로 상정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직무대행 김영자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오늘의 의사일정을 상정토록 하겠습니다.

1. 위원장 선임의 건 

(10시05분)

○위원장직무대행 김영자   
의사일정 제1항 위원장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그러면 위원장을 추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옥 위원   
네, 이영옥 위원입니다.
박재영 위원님을 위원장으로 추천합니다.
○위원장직무대행 김영자   
이영옥 위원님께서 박재영 위원님을 공유재산관리계획 심사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추천하셨습니다.
또 다른 분 추천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추천할 위원이 없으면 박재영 위원님을 위원장으로 선임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박재영 위원님이 위원장으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장으로 선임되신 박재영 위원님께서는 위원장석으로 의석을 옮기셔서 회의를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자 위원장직무대행, 박재영 위원장과 사회교대)
○위원장 박재영   
공유재산관리계획 심사특별위원회 운영을 맡게 된 위원장 박재영 위원입니다.
다 아시겠지만, 위원장으로서 위원님들의 의견을 최대한 수렴하고 존중하면서 위원회를 이끌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2. 간사 선임의 건 

(10시06분)

○위원장 박재영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 간사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간사를 추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희정 위원   
네, 윤희정 위원입니다.
○위원장 박재영   
네, 말씀해 주십시오.
윤희정 위원   
이영옥 위원님을 간사로 추천합니다.
○위원장 박재영   
네, 윤희정 위원님께서 이영옥 위원님을 공유재산관리계획 심사특별위원회 간사로 추천하셨습니다.
또 다른 분 추천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추천할 위원이 없으시면 이영옥 위원님을 공유재산관리계획 심사특별위원회 간사로 선임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면 이영옥 위원님이 간사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2017년도 제3차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 심의의 건 

(10시07분)

○위원장 박재영   
의사일정 제3항 2017년도 제3차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 심의의 건을 상정합니다.
먼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 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이경호   
전문위원 이경호입니다.
의안번호 제576호로 여주시장이 제출한 2017년도 제3차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동 건은「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제1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에 따라 2017년도 제3차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을 수립, 여주시의회의 의결을 얻어 시행하기 위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의회 의결을 득하고자 하는 안건은 노인복지관 별관 신축 등 총 2건으로 신규취득 2건이 되겠습니다.
주요 내용 및 취득재산 총괄내역은 보고서 1쪽부터 3쪽 내용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고서 4쪽, 취득 재산 별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노인 복지관 별관 신축의 경우 여주시 상동 352번지 일원에 현 여주근린공원 내 공중화장실을 철거하고 지상 2층 규모의 노인복지관 별관을 신축하고자 하는 것으로, 본 제출안은 제25회 여주시의회 임시회에 제출되어 공유재산관리계획 심사특별위원회에서 신축부지 위치가 적합하지 않다고 판단되어 의결되지 못했던 것에 대해서 해당부서에서 추가적인 검토 후 장소 등을 변경하여 제출하였습니다.
현 예정 부지와 당초 계획했던 부지를 비교하여 현 예정 부지가 적정한지, 또 예정부지에 입주 시 근린공원의 기능을 훼손할 우려는 없는지 등에 대해서 면밀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하겠습니다.
다음으로 능서면 공공도서관 신축의 경우 능서면 신지리 262번지 일원 (구)능서면 주민자치센터 부지에 지상 3층, 연면적 1,200㎡ 규모의 능서 공공도서관을 건립하고자 하는 것으로, 본 시설이 신축될 시 주민들의 교육, 정보 및 문화욕구 충족과 평생교육의 장으로 활용될 것으로 기대가 됩니다.
다만, 현 부지 내에 능서 119 지역대가 위치하고 있어서 도서관 이용객의 차량으로 인해서 소방차의 긴급 출동하게 될 시 방해가 되지 않도록 주차 공간 배치 및 관리에 주의를 기울여야 할 것으로 검토가 되었습니다.
이상으로 2017년도 제3차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재영   
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2017년도 제3차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에 대한 세부적이고 효율적인 심사를 위하여 현장 확인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하나 더 부탁드리고 싶은 게 있는데 현장 확인하실 때 거기서 질문 안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꼭 확인하고 싶은 것만 확인하시고, 오후에 여기 들어와서 다시 질의하고 내용을 확인해야 하는 부분이니까 가능하면 기록에 남길 수 있도록 현장에서는 확인할 내용하고 메모 이렇게 해주시고, 식사 후에 여기 와서 다시 회의를 해야 되니까 그렇게 좀 진행을 해야 그 내용이 기록되지 않을까 좀 이렇게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자, 현장 확인을 위하여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11분 회의중지)

(14시05분 계속개의)

○위원장 박재영   
성원이 되었으므로 공유재산관리계획 심사특별위원회를 속개하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님 나오셔서 노인복지관 별관 신축 변경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하여 주시고 위원님들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정책과장(사회복지과장직무대리) 최양희   
복지정책과장, 사회복지과장 직무대리 최양희입니다.
노인복지관 별관 신축 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사업의 위치는 여주시 상동 352번지 일원으로 지상2층, 730㎡에 건축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사업비는 18억 8천만원이 되겠습니다.
총 대지면적은 23,070㎡인데 지목은 여주시 상동 공원부지로 되어 있습니다.
사업기간은 2016. 12.∼2018. 6.까지로 18억 8천만원 중 특정교부금 5억원과 시비 13억 8천만원이 소요되게 되겠습니다.
건축비는 17억 6천만원, 철거비는 7천만원인데 그 중 현 교육장으로 사용하고 있는 가설건축물 철거비가 5천만원, 화장실 철거비가 2천만원이 되겠습니다.
또한 이동식화장실 임대료와 유지관리비가 3천만원, 조경공사 비용 2천만원을 소요하게 되어 있습니다.
주요기능으로서는 노인회관 강당, 강의실, 근린공원 내 화장실이 되겠습니다.
사업의 추진배경 및 필요성은 2015년 경기도 특정감사 시에 지적받은 여주시노인복지관 가설건축물의 관리 부적정 시정에 따라 가설건축물을 철거하고 대체공간을 확보해서 노인복지관의 교육장 및 강의실로 사용하고자 함에 있습니다.
추진경위는 보고서로 갈음 드리고, 재산취득·처분내용은 재산신축에 대해서는 730㎡에 17억 6천만원이며, 철거비용은 건물대장상의 감소분이 되겠습니다.
이상 여주시 노인복지관 별관 신축 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재영   
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들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춘 위원   
내가…….
○위원장 박재영   
예, 예. 이상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상춘 위원   
먼저, 그 설계용역 발주를 아직 안 했죠?
○복지정책과장(사회복지과장직무대리) 최양희   
네, 아직 안 했습니다.
이상춘 위원   
그럼 뭐, 설계용역 발주를 했다면 이것저것 얘기하면 골치 아프고 그래서 안 하려고 그러는 거고요. 안 했으면 지난번에 의정의 날도 얘기를 했었는데 현 위치의 선정배경이 뭐냐, 이게 의원들이 얘기하기 때문에 궁여지책으로 한 거냐, 아니면 사회복지과의 소신 있게 한 거냐, 이게 중요한 거거든요.
의원들이 결론이 안 내 진 거라면, 결론이 나진 거면 집행부에서는 의회의 결론사항이니까 따를 수밖에 없는 거겠죠. 그건 법적구속력도 있는 거기 때문에. 그렇지만, 의원들이 아이디어 차원에서 얘기하는 건 면밀한 검토를 하고 결론을 낼 필요가 있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이것을 선정된 걸 틀림없이 사회복지과에, 의원들의 권유사항을 참조해서 사회복지과에서 충분히 검토한 거죠?
○복지정책과장(사회복지과장직무대리) 최양희   
네, 사회복지과에서 검토한 사항은 의원님들이 권유를 하셨지만 그 뒤편에 주차타워가 건립된다 하고, 또 노인복지관 운영 쪽에서도 건물이 이어져 있다면 운영의 효율성이 있다, 운영의 효율성이 더 기해진다, 해가지고 기존의 화장실을 철거하고 그 쪽 부지를 조금 할애해서 하면 용도는 더 넓게 또 활용도가 높아질 거다 생각해서 그 부지를 선정하게 되었습니다.
이상춘 위원   
알겠습니다. 그래서 아까 현장에서 내가 물어본 것 같은데, 화장실을 몇 년도에 설치하고 얼마 들었죠?
○복지정책과장(사회복지과장직무대리) 최양희   
공중화장실은…….
이상춘 위원   
뭐, 끝자리는 안 해주고 억 단위나 천 단위만…….
○복지정책과장(사회복지과장직무대리) 최양희   
2008년도에 준공이 되었고, 지금 1억원 정도 예산이 소요됐습니다.
이상춘 위원   
그런데 지금 지으려면 1억원이 그게 넘잖아요? 한 3억 정도 들여야 짓는 건물 아닌가요, 그 정도 화장실 지으려면?
○복지정책과장(사회복지과장직무대리) 최양희   
1억…….
이상춘 위원   
지금 현재 돈으로.
○복지정책과장(사회복지과장직무대리) 최양희   
그 별개의 건축물로 짓는다면 그것보다는 더 많이 들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상춘 위원   
그래서 나는 그 내부는 모르겠지만, 외부로 오늘도 보니까 건물이 멋있고 괜찮더라고요. 내부는 내가 두 번밖에 안 들어 가봐서 모르겠지만.
그래서 그 화장실을 철거 안 하고 짓는 방법도 있지 않을까…….
○복지정책과장(사회복지과장직무대리) 최양희   
네, 그 사항도 저희가 검토를 했는데요. 철거를 안 하고 앞에다 건물을 짓는다면 그 화장실의 문을 앞쪽이 아닌 뒤쪽으로 죄 내야 되고, 그다음에 건물이 건물 바로 앞에 가려져서 그 화장실이 있는 위치조차 사실은 일반인들은 보지 못할 것이 아닌가, 그러한 문제점도 있습니다.
이상춘 위원   
그런데 한번만, 뭐 결정한 거 뒤집자는 건 아닙니다.
검토할 사항이 그 화장실 쪽에다 짓지 말고 들어가면 오른쪽, 그러니까 본관 건물 있는 쪽으로 길게 지어버리면 그러면 화장실도 가리지도 않고 뭐, 그냥 될 수 있을 거라고 판단되거든요.
그러니까 향(向)을 서향 쪽이 돼서 문제가 있겠는데…….
○위원장 박재영   
동향, 동북향이 되죠.
이상춘 위원   
아니 아니야, 서북향이 돼.
○위원장 박재영   
동북향이…….
○복지정책과장(사회복지과장직무대리) 최양희   
동북향, 예.
이영옥 위원   
동북향이죠.
이상춘 위원   
아니, 아니지. 정문을 이쪽으로 들어가면 왼쪽이니까 서북향 쪽이 되지. 남쪽이 오른쪽이고 정면이 동쪽이 되거든요? 그래서 북서서쪽이 돼요. 정확한 방향은 모르겠지만 어쨌든 서쪽 방향이 되는데 그게 좀 흠이라 그렇지만 그렇게 짓는 것도 괜찮지 않을까를 한번, 그러면 화장실을 철거를 하지 않아도 될 수 있다, 이런 생각이 되거든요?
○복지정책과장(사회복지과장직무대리) 최양희   
위원님의 지적도 저희가 내부적으로 검토를 해봤고, 혹시 저희 쪽에서도 예산을 좀 절감하지 않을까 하는 그런 차원은 있는데, 부지의 효용성은 철거를 하고 짓는 게 낫고요. 그다음에…….
이상춘 위원   
알겠습니다. 그럼…….
○복지정책과장(사회복지과장직무대리) 최양희   
예, 그다음에 길게 지었을 때는 주차 면을 조금 더 많이 할애해야 된다는 그러한 점도 좀 있습니다.
이상춘 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더 이상 거론을 안 하고 집행부의 의견을 존중하겠고요.
한 가지만 더 추가로 얘기를 하면요, 앞으로 그 건물이 복지회관이 또 더 증축 필요성이 있을지 몰라요. 지금은 2층으로 짓는 건가요?
○복지정책과장(사회복지과장직무대리) 최양희   
네, 2층입니다.
이상춘 위원   
앞으로 그러니까 3층·4층을 더 증축할 수 있는 그런 규모로 2층을 지을 수 있도록 설계를 해주십사 그런 말씀 드리겠습니다.
○복지정책과장(사회복지과장직무대리) 최양희   
그것은 저희도 내용에 포함시켜서 설계발주를 할 거고요. 그다음에 어르신들의 이용공간이기 때문에 어르신들이 2층이라면 당연히 계단만 사용하게 되지만 엘리베이터 등을 넣어서 증축할 수 있는 공간을 충분히 확보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춘 위원   
글쎄요, 나는 엘리베이터 놓으라는 게 아니고 2층이라 당연히 놓인 건물이라 엘리베이터는 들어간다는 가정을 하고 얘기한 거거든요?
엘리베이터는 당연히 놓을 거라고 보지만 나중에 건물 안전도나 내진설계 같은 것을…….
○복지정책과장(사회복지과장직무대리) 최양희   
예, 충분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춘 위원   
2층 규모로 하지 말고, 최소한 지금 노인복지회관 본관이 몇 층이죠?
○복지정책과장(사회복지과장직무대리) 최양희   
3층…….
이상춘 위원   
3층이에요, 4층이에요?
○복지정책과장(사회복지과장직무대리) 최양희   
지상3층입니다.
이상춘 위원   
그러니까 3층이나 4층까지 또 증축할 필요성이 3∼4년도에 제기될 수가 있단 말이에요.
○복지정책과장(사회복지과장직무대리) 최양희   
네.
이상춘 위원   
그걸 가지고 내진설계라든가 안전도나 모든 걸 그거에 맞춰 설계를 하고 짓는 것을 권고한다, 이런 얘기죠.
○복지정책과장(사회복지과장직무대리) 최양희   
예, 설계에 포함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춘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재영   
네, 수고하셨습니다.
(김영자 위원 거수)
예, 김영자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영자 위원   
화장실은 저는 거기 뜯어야 된다고 봐요. 건물이 제대로 들어서려면. 그리고 건물을 지으실 때 이쪽 노인복지회관하고 서로 소통할 수 있는 길이 있어야 될 것 같아요.
왜냐하면, 건물 앞에서 내려서 뱅 돌아서 이 건물로 오는 거가 좀 복잡하니까, 그러니까 그걸 애초에 통로를 만들 수 있는 것을 설계를 해주셨으면 좋겠고요.
○복지정책과장(사회복지과장직무대리) 최양희   
네. 회랑 식으로 저희가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김영자 위원   
그리고 거기 지금 게이트볼장 쪽 있잖아요?
○복지정책과장(사회복지과장직무대리) 최양희   
네.
김영자 위원   
거기가 지금 남자화장실만 있어서 여자화장실 지어달라는 민원이 들어왔거든요? 그래서 교육체육과에다 얘기는 해놨는데, 필히 그거 필요하다, 거기 그랬어요. 그런데 저는 어차피 여자화장실 지을 때 거기 남자화장실이 좀 시원찮으니까 그걸 같이 그쪽에다가 화장실을, 공중화장실을 해놓는 게 어떤가 싶어요.
○복지정책과장(사회복지과장직무대리) 최양희   
그것은 저희 부서에서, 그렇게 된다면 그거 철거만 하고 그건 다른 부서에서 할 사항이지, 노인복지관과 연계해서 하기는 사업이 동떨어진 사업이 되겠습니다.
김영자 위원   
아니, 공원의 화장실을 어차피 거기는 여자화장실 지어야 될 상황이잖아요.
○복지정책과장(사회복지과장직무대리) 최양희   
아니, 그러니까 공원부서에서 하지, 사회복지 부서에서 공원관리의 화장실을 논의하기는 좀 저희가 범위를 벗어난다 하겠습니다.
김영자 위원   
그거는 아는데 지금 화장실 이거를 철거하느냐 안 철거하느냐 이거……,
○복지정책과장(사회복지과장직무대리) 최양희   
아니, 철거를 해서 거기다가 화장실을…….
이상춘 위원   
과장님이 철거 안 한다고 지금…….
○위원장 박재영   
철거한다고 말씀…….
이상춘 위원   
철거한다고…….
○복지정책과장(사회복지과장직무대리) 최양희   
철거하고 거기다가 화장실을 공용이 쓸 수 있게 만들겠다는 겁니다. 그 화장실을 완전히 없애는 게 아니고 1층에는 화장실을 넣고 2층에는 그 공간을 활용해서 건물을 더 확장해서 쓸 수 있게 그렇게 건물을 짓겠다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춘 위원   
그러면, 굉장히 건물이 저는 불편할 것 같아요. 밤에 늦게까지 화장실을 사용하려면 따로 바깥으로 나가고 들어오고 할 수 있는 걸 만들어야 되거든요?
○복지정책과장(사회복지과장직무대리) 최양희   
그거는 관계가 없습니다. 저희가 1층의 화장실을 공용으로 써도 이 내부에서, 밖의 쪽에서 화장실 쪽에서 건물 쪽으로 들어오지 않게 이쪽에서만 잠그는 장치를 하면 되니까 그거에 대해서는 문제점이 없습니다. 화장실을 개방을 해놔도. 건물에서 바깥으로 잠금장치를 하는 거니까 그거에 대해서는 화장실을 개방하는 것에 대해서는 문제점이 없습니다.
이상춘 위원   
그런데 노인복지회관 별관에서도 1층 화장실을 이용해야 되잖아요?
○복지정책과장(사회복지과장직무대리) 최양희   
네, 그러니까 물은 만들어놓되, 물은 별관에서도 화장실을 사용하게 하되 이 사무실 쪽에서 바깥으로 나가는 쪽에 잠금 장치를 하니까 화장실 쪽에서 안으로 들어오지 못하게 잠금장치가 되니까 문제가 없습니다.
김영자 위원   
그러면 방향은 지금 과장님은 그 방향을 어디를 보고 지금 지을 생각이에요? 전면, 앞을?
○복지정책과장(사회복지과장직무대리) 최양희   
전면, 앞은 아무래도 화장실이 있는 방향, 그러니까 북쪽이 되겠죠? 북쪽 방향으로 건물 좌 향이 되겠습니다.
이상춘 위원   
남쪽 방향으로…….
○복지정책과장(사회복지과장직무대리) 최양희   
남쪽 방향으로 하면 개인주택이 있는 쪽이 되겠습니다.
이상춘 위원   
아니 아니요, 남쪽이 아니라 이쪽이 무슨 쪽이에요?
○위원장 박재영   
그러니까 북쪽 방향이에요, 그게. 북쪽 방향이에요.
○복지정책과장(사회복지과장직무대리) 최양희   
그게 북쪽 방향입니다.
이상춘 위원   
아, 그렇습니까?
○위원장 박재영   
예, 예.
○복지정책과장(사회복지과장직무대리) 최양희   
예, 예. 그렇게 되겠습니다.
이상춘 위원   
북쪽 방향인가?
○복지정책과장(사회복지과장직무대리) 최양희   
예.
○위원장 박재영   
북쪽이나 서쪽, 북서방향 이렇게 비슷하게 되겠죠.
예, 다른 위원님 또 질의 있으십니까?
(이영옥 위원 거수)
예, 이영옥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영옥 위원   
예, 그게 화장실이 제일 문제인 것 같아요. 제가 아까 화장실에 가서 면수가 얼마나 되나 봤더니 남자화장실은 2개, 2개 이렇게 있고요. 여자화장실은 5개 정도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 생각은 그래요. 안하고 겉, 그러니까 밖에 있는 것은 상시 열어놔야 되고, 그런데 차단해야 되잖아요, 어쨌든 안으로 들어오는 것은? 같이 지어가지고 한 2개 정도씩은 아예 칸을 막아가지고 별개로 이렇게 지으면서, 같이 이렇게 연결했는데 2개, 2개, 안에는 한 3개 정도 있으면 될 것 같아요. 그런 식으로 해가지고 밖하고 안하고. 그러면서 문을 해놓으면 평상시에는 그냥 쓰고 저녁에는 밖에만 이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시는 게 여러 가지 효율성이 있다, 그래서 그것은 이 과에서 잘 연구하셔가지고 전문가하고 의논하셔서 그렇게 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제가 면이 몇 개나 되나 한번 화장실에 가서 봤습니다.
그래서 나머지 부분은 주차장 관계는 우리 팀장님이 당초에 말씀하시기는 아마 지금 있는 거 반은 들어간다고 그래서, ‘아, 이거 면수가 너무 없으면 어떡하나?’ 이랬는데, 앞에도 뭐, 밑의 부분이 주차장으로 쓸 수 있으니까 문제가 없을 것 같아요. 또 멀리 올 수 있는 사람은 주차타워에다 대면 되는 거고.
그래서 이왕이면 건물이 지금 노인복지관 건물이 그렇게 멋있지가 않아요, 사실은. 그래서 뭔가는 조금 멋을 내서 좀 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복지정책과장(사회복지과장직무대리) 최양희   
네, 도시미관에 대해서도 좀 살리도록 해보겠습니다.
이영옥 위원   
예, 예. 미관상 지금 노인회관도 그렇고 노인복지회관도 그렇고, 멋있는 부분이 별로 없어요. 뭐, 특색 있거나. 그런데 타 시·군에 가면 노인복지회관도 굉장히 미관을 살려서 이렇게 짓고 그랬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시도 좀 앞으로 짓는 건물은 그렇게 조금 미관을 살려서 지었으면 바람을 한번 말씀드립니다.
○복지정책과장(사회복지과장직무대리) 최양희   
네, 참고하겠습니다.
이영옥 위원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재영   
네, 이영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 질의하셨죠?

(「네」하는 위원 있음)

저는 위원장이니까 질의 안 해야 좋은데, 질의를 좀 잠깐 하면, 지금의 기존의 화장실을 놔두고 건축물을 신축하게 되면, 전자 기존의 화장실을 놔두는 겁니다.
○복지정책과장(사회복지과장직무대리) 최양희   
네.
○위원장 박재영   
신축하게 되면 그 신축건물에 화장실을 놓게 되나요, 안 놓게 되나요?
○복지정책과장(사회복지과장직무대리) 최양희   
놓게 됩니다, 2층이 되니까.
○위원장 박재영   
화장실을 놓게 되죠?
○복지정책과장(사회복지과장직무대리) 최양희   
예?
○위원장 박재영   
화장실, 화장실이요.
○복지정책과장(사회복지과장직무대리) 최양희   
예.
○위원장 박재영   
그러니까 지금 기존의 화장실 놔두고 신축건물을 짓게 되면 신축건물에도 화장실을…….
○복지정책과장(사회복지과장직무대리) 최양희   
화장실을 넣어야 됩니다.
○위원장 박재영   
넣어야 되죠?
○복지정책과장(사회복지과장직무대리) 최양희   
네, 1층·2층 다 넣어야 됩니다. 어르신들이라서 활동이 자유롭질 못하기 때문에 당연히 넣어야 됩니다.
○위원장 박재영   
그러니까, 그런 측면에서 보자고 하면 지금 우려하는 부분이 화장실을 없애고 신축건물에 넣게 되면 아까 과장님 말씀하신 대로 그냥 안쪽에서 잠금장치만 있으면 다 활용이 가능한 거잖아요?
○복지정책과장(사회복지과장직무대리) 최양희   
네.
○위원장 박재영   
그런데 그냥 놔두고 또 지으면 어떨까요?
○복지정책과장(사회복지과장직무대리) 최양희   
그러면 공간의 부지를 더 많이 차지하는, 강의실이라든가 이런 교육장을 만들게 되면 그 공간을 밖에다 화장실까지 넣어서 만들어야 되니까 더 많이 차지하는 결과가 나옵니다.
○위원장 박재영   
그럴까요?
○복지정책과장(사회복지과장직무대리) 최양희   
예, 예.
○위원장 박재영   
화장실 놔두고 또 짓는데…….
○복지정책과장(사회복지과장직무대리) 최양희   
예, 더 많이 들어가죠. 공간을 더, 화장실을 또 빼야 되니까.
○위원장 박재영   
아니…….
○복지정책과장(사회복지과장직무대리) 최양희   
아니, 그 건물이 2층도 올라가야 되니까 더 그 넓이를 하려면 부지를 더 많이 차지하게 되는 거죠.
○위원장 박재영   
아니, 제가 말씀드리는 건 뭐냐 하면……. 물론, 기존의 화장실 놔두고 또 지으면서 화장실을 또 지어야 되는 거잖아요?
○복지정책과장(사회복지과장직무대리) 최양희   
예, 예.
○위원장 박재영   
그러면 기존의 화장실을 없애면…….
○복지정책과장(사회복지과장직무대리) 최양희   
그 위에까지, 위의 공간을 1층에 있었는데 이 공간까지를 활용하게 되니까 2층 부분에서 공간이 넓어지는 겁니다.
○위원장 박재영   
그런데 저는 모르겠습니다. 화장실 면적을 어떻게 배정할지는 모르겠지만, 기존의 화장실을 없애게 되면 새로 짓는 건축물은 밖에서 쓰는 거하고 기존의 실내에서 쓰는 거하고 합쳐지기 때문에 화장실 공간을 넓게 만들어야 되지 않을까요?
○복지정책과장(사회복지과장직무대리) 최양희   
그 사항은 저희가 설계 시에 포함을 해서 그 활용하는 인원 규모라든가, 여기에 강의실이라든가 이 사람들의 활용규모, 그다음에 공원에서 사용하는 사람들의 그걸 따져가지고 면적을 계산하게 되죠.
○위원장 박재영   
그래요. 어쨌든 그림을 좀 그려야 되는데 지금은 집행기관에서 하는 부분에서 가는데 나중에 이렇게 설계해가지고 설계를 발주하기 전에 의회에서 한번 논의했으면 좋겠습니다.
○복지정책과장(사회복지과장직무대리) 최양희   
네.
○위원장 박재영   
방향이라든지 위치라든지, 이런 부분을?
○복지정책과장(사회복지과장직무대리) 최양희   
설계가 끝난 다음에 논의하기는 뭐하니까 가설계 되면 사전에 의정의 날 한번 설명하는 것도 괜찮다고 봅니다.
○위원장 박재영   
예, 그렇게 해주면 저는 소통이라고 하는 부분, 공감이라고 하는 부분에서 필요하니까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복지정책과장(사회복지과장직무대리) 최양희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재영   
네, 복지정책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회계과장님 나오셔서 능서면 공공도서관 신축 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하여 주시고 위원님들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까 위원님들 확인하셨죠? 전략사업과장님, 창조오디션 설명회 관계로 불참하셔서 지금은 회계과장님께서 대신 설명하시겠습니다.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회계과장 최은열   
회계과장 최은열입니다.
능서면 공공도서관 신축 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취득개요입니다. 위치는 능서면 신지리 262번지 외 1필지 (구)능서면 주민자치센터 부지입니다.
대지면적은 1,781㎡이고, 지목은 대지입니다. 건축규모는 지상3층, 연면적 1,200㎡로써 사업기간은 2017. 2.∼2019. 12.까지입니다.
사업비는 42억 6800만원으로 국비는 16억원, 시비는 26억 6800만원입니다.
주요기능은 능서면 주민들에게 지식·정보 이용과 시민역량을 강화하는 공공도서관의 역할을 수행하게 됩니다.
예, 추진배경 및 필요성입니다.
공공도서관 건립은 정부의 적극적인 권장사업으로서 생활권 내에 도서관이 없어 시내에 위치한 도서관을 이용해야만 하는 능서면 지역주민을 대상으로 지역분관 역할을 담당하는 공공도서관의 조성이 필요하고, 능서면 공공도서관 건립을 위하여 민간 공익재단인 “책 읽는 사회문화재단”과 “여주능서기적의도서관” 설계업무 책임 지원에 대한 건립 협약서를 체결하고, 친환경 공공도서관 건립을 목표로 설계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추진경위는 서류로 갈음하겠습니다.
예, 기대효과는 도서관 문화혜택에서 소외되었던 주민들의 교육정보 및 문화욕구 충족과 거주 지역에 대한 자긍심을 확대하고 유아부터 노년층까지 아우르는 문화공간을 조성하여 정보 습득과 문화향유 등 평생교육의 장으로 활용하고자 함입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재영   
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라니다.
(김영자 위원 거수)
저는 건축방향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보건소하고 이렇게 봤을 때는 이쪽 방향으로 해야 될 것 같은데 경관 같은 것을 살리려면 큰길 쪽에서 정면이 큰길 쪽으로 가야 된다고 봐요. 정면 바라보는 데가. 왜냐하면, 만약에 보건소 쪽을 향해서 짓는다면 정면에서 봤을 때는 뒷부분 건물밖에 안보이거든요. 그럴 경우에 큰길가에서 차들이 많이 4차선인데 정면에서 이렇게 봤을 때 도서관이 좀 눈에 띄고 큰 건물이 눈에 띄지, 등 돌리고 그렇게 건물을 지어서는 안 된다고 보고요.
그리고 1층·2층·3층인데 1층에는 주로 어떤 것을 넣을 거예요?
○회계과장 최은열   
예, 죄송하지만 정면으로 설계를 하느냐 보건지소 쪽을 보느냐는 이것은 설계를 담당하는 분들이 사실 저희들보다 더 전문가니까, 물론 우리가 보통의 건물들은 남향을 제일 좋아하지만 이 설계를 하시는 분들이 방향이라든가 그 모양을 맞춰서 일단은 할 걸로 보고, 그래서 거기에다가 일단은 설계를 하시는 분들한테 맡겨놓고서 저희도 지금 사회복지과처럼 한번 정도 가설계가 나왔을 때 그걸 가지고서 방향 문제는 토론해보는 게 좋다고 생각되고요.
그다음에 층수별 이용현황은 이것은 좀 해당부서 담당자가 설명을 드려도 괜찮겠습니까?
김영자 위원   
그래요? 예.
○위원장 박재영   
나중에 해요.
○회계과장 최은열   
예.
김영자 위원   
여성회관이라든가 수영장, 평생학습 그런 데 보면 다 큰길가로 정면을 보고 있잖아요. 그런 게 중요하다는 거죠. 만약에 여성회관 같은 게 등 돌리고 있다, 그러면 거기 건물이 많이 보기가 흉했을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능서보건소 그 방향으로 하지 마시고, 저는 큰길 정면을 보고서 그게 지어져야 된다고 봐요.
이상춘 위원   
큰길 정면이라는 게 어느 쪽 방향…….
○위원장 박재영   
저쪽 지금 새로 만들어진 도로, 예.
김영자 위원   
4차선 만드는 데. 예.
이상춘 위원   
들어가는 도시계획도로 말고 저쪽…….
김영자 위원   
4차선 방향으로요.
○회계과장 최은열   
지금 농수로 있는 그쪽 방향을 말씀하시는 거죠?
김영자 위원   
네, 네.
○위원장 박재영   
예, 예, 맞습니다.
이상춘 위원   
그렇다면…….
○위원장 박재영   
아니, 아니요. 조금 있다가 하세요.
(김영자 위원에게)
예, 말씀하시고요.
김영자 위원   
하여튼 저는 방향이 그렇게 서야 된다고 봐요.
이상춘 위원   
다 하신 거예요?
김영자 위원   
네.
이상춘 위원   
그럼 내가 보충할게요.
그렇다면 그것도 틀림없이 맞는 말씀이거든요. 그런데 다만…….
해도 돼요?
○위원장 박재영   
예.
이상춘 위원   
그러면, 그게 어떤 면에서는 검토해 볼만 하거든요. 그런데 정면이 어디냐, 초등학교 있는 데서 들어가는 도로가 정면이냐, 지금 새로 내는 도시계획도로가 정면이냐, 그것도 검토를 해야 되는데, 그렇다면 도서관 위치를 들어가면 지금 왼쪽 방향에다 놓는 거란 말이에요. 그쪽에다 놓지 말고 오른쪽 방향에다 놓으면 등이 안 보이는 그런 방향이 될 수도 있단 말이에요.
그 진입하는 바른 쪽에다 대면 그 지금 노인 사무실 있는 그쪽으로 내면. 지금 정문에서, 지금 현재 정문에서 들어가서 왼쪽이 기존 복지회관 있는 데 아니에요? 그러면 맞은 편 오른쪽으로 넣으면 그런 모순이 없어지잖아요?
○회계과장 최은열   
지금 그러면 부의장님께서 말씀하시는 부분은 지금 소방차가 들어가는 지금 그 위치를 말씀하시는…….
이상춘 위원   
아니, 소방차를 가리면 안 되기 때문에 이게 건물이 보건소 있고 소방서 있고 노인회관 건물 있고 그렇잖아요? 그 노인회관 건물도 있어요. 그 노인회관 건물 쪽으로 공간만 조금 떼어놓고 하면 되지 않겠느냐, 물론 노인회관이…….
○위원장 박재영   
그러니까 나란히 있던 부분을 이쪽으로 틀어버릴 수도 있는 거네요?
이상춘 위원   
노인회관이 조금 불편하기는 할지 모르지만, 정 등 보이는 게 문제라면 그렇게 해볼 필요도 있죠. 보건소, 소방서, 노인회관, (구)복지회관…….
죄송합니다. 내가 어휘력이 부족해서…….
(서면자료, 회계과장에게 직접 전달 설명)
○회계과장 최은열   
예, 그쪽은 지금 부지면적이 작아서 크게 적절한 것 같지가 않습니다.
이상춘 위원   
그러면…….
○위원장 박재영   
네, 다른 위원님 또 질의 있으십니까?
(이영옥 위원 거수)
예, 이영옥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영옥 위원   
그런데 이 현 위치는 정말 심사 숙고 해야 될 것 같아요. 왜 그러냐 하면, 지금 뒤에 새로 4차선 도로가 생기고 옆에도 기존에 또 이 학교로 들어오는 이게 큰길이거든요. 그러기 때문에 사방에 길이 있기 때문에 전문가가 판단을 해야 될 것 같아요.
뭐, 어떻게 우리가 전문가도 아닌데 여기서 좀 방향을 한다는 것은, 사방이 다 길인데요, 뭐. 이쪽도 길, 이쪽도 길, 이것도 길 다, 한쪽만 길이 아니에요. 세 군데가 길이기 때문에, 지금 그리고 이번에 얼마 전에 가니까 능서가 진짜 길이 펑펑 뚫리는 게 아주 발전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처음에 생각한 것은 방음이에요. 그 도서관이 이렇게 생기는데 사실은 조용하고 집중해야 될 곳인데 지금 사방으로 찻길이 나있기 때문에, 그것도 이게 다 확장을 하다 보니까, 다 4차선 이렇게 나니까 모르겠어요. 차가 얼마나 다닐지 예측은 잘 안 되지만 어쨌든 역이 생기고, 그러니까 역으로 왔다 갔다 하는 차는 계속 통행을 할 거라는 거죠.
그래서 방음벽도 그렇지만 공부하는 곳은 아예 건물 지을 때 방음이나 이런 것을 신경 써서 하는 것이 옳다, 그리고 아이들이 이렇게 뛰어노는 데요. 사람들이 지나가면서 보는 것을 아이들이 그렇게 좋아하질 않아요. 우리도 어린 시절이 있었잖아요. 우리끼리 노는 게 좋지, 누군가가 우리를 지나가면서 자꾸 흘끔흘끔 본다, 이 자체는 그렇게 좋은 건 아니에요, 솔직히. 그래서 위치적으로는 그렇게 바람직하진 않지만 여기가 이미 결정이 났으니까 거기에다 하는데 그런 면도 생각하셔야 되고, 아까 위원님들 몇 분이 여기 가로수, 그러니까 가로수가 아니라 조경수 그 나무가 지금 좁다고 그러셨는데 옮겨도 그 정도의 나무는 살리기가 힘들 것 같아요. 그래서 전지를 잘 하는 방향으로 해가지고 모두 존치하고 앞으로 전지에 신경을 써서 그대로 둬야 될 것 같고, 그래서 이쪽 방향도 어느 방향이든지 만약에 그게 앞이라면 뒤, 옆은 나무를 좀 살려야 될 것 같다,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어쨌든 담당 과에서 어른의 마음으로 보지 마시고 어떻게 하면 아이들한테 편리하고 아늑한 환경을 줘야 될까를 생각하셔가지고 이런 것은 어쩔 수 없이 전문가한테 의뢰를 해서 정말 도서관다운 도서관을 만들어주시길 바랍니다.
○회계과장 최은열   
예, 알겠습니다.
이영옥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윤희정 위원)
○위원장 박재영   
네, 윤희정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윤희정 위원   
예. 이렇게 보니까 이것은 설계하기가 상당히 힘든 곳이에요. 왜냐하면, 초등학교가 바로 옆에 있어서 큰길 쪽으로 길을 내려고 건의를 하는 중이고, 이 건물이 들어서면 큰길 쪽에 출입구를 만드는 게 맞습니다. 맞는데, 그러면 그 건물 앞에 주차공간은 있어야 돼요.
또 아까 이상춘 위원님이 녹지공간도 만들어야 된다 하시지만, 그 많은 욕구를 다 충족하려면 보건소하고 119구급대 그쪽을 다 가리게 돼요. 그래서 이게 상당히 난해한 설계 입장, 위치에 있다, 그런데 그것을 4차선 말고 앞쪽에, 우리 들어가던 그쪽에 낸다 하더라도 그러면 이게 그 옆쪽이 되걸랑요, 건물은? 건물 지을 때 항상 정면이 큰길 쪽으로 가는 게 맞는 건데, 그래서 이런 부분은 그래도 우리 의원님들 마음을 담으려면 설계 뒤에 논하는 게 더 낫지 않나, 이게 상당히 어려운 부분이 있겠습니다.
그러면 간단한 것들은 느티나무는 반경이 뭐, 한 10m 가도 돼요. 그런데 2·3·4m마다 하나씩 있더라고요. 두 개씩 뽑아도 충분하겠더라고요. 나무가 크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라든가 뭐, 방음 같은 것은 창문이 방음창이 좋아서 또 방음벽을 이영옥 위원님이 좋은 말씀하셨는데 방음벽을 새로 세운다면 또 다른 흉물이 돼요. 그래서 요즘엔 방음창이 상당히 성능이 좋아서 괜찮더라고요.
이영옥 위원   
나 방음벽 하라는 소리 안 했어요.
윤희정 위원   
아니, 방음대책에 대해서 하시라는 건데…….
이영옥 위원   
예.
윤희정 위원   
그리고 이상춘, 아까 저보고 말하라고 기회를 주신 줄 모르지만, 그 앞에 농수로가 있어요. 상당히 위험해요. 단, 저는 제가 개인적으로 드리고 싶은 것은 우리 관공서 건물 지을 때 특색 좀 있고 어떤 그냥 박스처럼 성냥갑처럼 지으면 늘 그렇더라고요. 그 건물만의 특징, 거기다가 야간경관 조명을 꼭 넣었으면 좋지 않겠느냐, 그런 마음을 담고 싶습니다.
○회계과장 최은열   
예, 지금 이영옥 위원님과 윤희정 위원님께서도 전부 말씀하셨는데요. 일단은 이 건물을 앉히는 것은 우리가 여기서 남향으로 하자, 북향으로 하자를 저희가 거론할 게 아니라 일단 전문가들 설계하는 사람들도 거기 일단 기본적인 여건은 다 파악을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거기에 맞춰서 하고, 저희가 어느 정도 가설계가 나왔을 때 그 설계를 놓고서 얘기하는 게 더 효율적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저희가 그 설계하는 데 지금 도서관에 제일 중요한 게 도로를 “끼고 있으니까 방음시설은 그 건물에 반드시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요 방음시설이라든가 야간조명, 이런 것들은 설계에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그 조경수 문제도 나무라는 거 그렇게 키우기가 쉬운 거 아니니까 그 건물에 지장이 없는 범위 내에서 최대한 살릴 수 있는 것은 살리도록 한번 그것은 저희가 말씀드려보고요. 하여튼 간에 이용자의 입장에서, 우리가 공무원들이 일하는 입장이 아니라 그 도서관을 이용하는 이용자의 입장에서 우선 설계가 반영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그 농수로 문제도 이것도 일단 관련부서인 농어촌진흥공사하고 협의를 해서 안전문제에 대해서는 거기 보행자 추락방지를 위해서 울타리라든가 그레이팅 커버 같은 것을 설치하도록 그 설계 단계에서 하도록 해당부서하고 협의해서 설계에 반영하겠습니다.
○위원장 박재영   
네, 또 질의 없으시죠?
제가…….
이상춘 위원   
한 말씀만…….
○위원장 박재영   
말씀하세요.
이상춘 위원   
그 안전센터, 아까 질문을 사전에 좀 알아봐달라는 건 어떻게 됐습니까?
○회계과장 최은열   
지금 능서면은 현재는…….
이상춘 위원   
계획이 없다?
○회계과장 최은열   
예. 설치계획이 없습니다.
이상춘 위원   
만약 계획이 있다면 안전센터까지 같이 맞물려서 검토를 해야 되거든요. 그런데 계획이 없다면 뭐, 얘기할 거 없고…….
○회계과장 최은열   
예, 현재는 능서는 계획 없습니다.
이상춘 위원   
그러면 능서는 가급적이면 안전센터가 안 들어온다고 이렇게 이해해도 될 것 같아요? 뭐, 세월이 바뀌면 모르겠지만.
○회계과장 최은열   
예, 훗날에는 모르지만 현재 금사가 2년 뒤엔가 있고 능서는 아직까지는 계획은 없습니다.
이상춘 위원   
아니 아니, 안전센터 파출소 형태의, 면별로 안전센터를 올해 대신면 짓고 그다음에 금사 지으려고…….
○회계과장 최은열   
금사 짓고, 예.
이상춘 위원   
부지확보를 하는데 금사도 면사무소에 있어서 주차에, 출구에 문제가 있기 때문에 옮겨야 되는 건 당위성은 있거든요. 그런데 그 파출소 형태의 안전센터가 지어지느냐, 단독이면 차 1대 정도면 되는데 파출소 형태라면 차가 서너 대가 있어야 되잖아요.
○회계과장 최은열   
지금…….
이상춘 위원   
그래서 서너 대가 있으면 거기에다 안전센터를 할 거냐 옮길 거냐를 해야 되거든요? 그러기 때문에 그거하고 맞물려서, 하나는 경기도 건물이고 하나는 여주시 건물이긴 하지만 어디다가 도서관을 앉히고 어디다가 119파출소를 앉힐 거냐, 이것이 먼저 논의가 된 다음에 앉히는 게 순서라고 보거든요?
○회계과장 최은열   
저희가 안전총괄과에 문의해본 결과 현재는 하여튼 능서는 없습니다.
이상춘 위원   
예, 그렇게 알고 있겠습니다.
그다음에 지금 점동, 가남, 북내가……. 점동이 다 지어졌나요? 짓는 중인가요?
(전략사업과 예병조 주무관, 앉은 자리에서 「예, 지금 7월 말 정도……」라고 대답함)
예, 알겠습니다.
그럼 그쪽 도서관하고 능서도서관이 같은 점은 뭐고 다른 점은 뭐예요?
○회계과장 최은열   
이거는 해당부서에다가…….
○위원장 박재영   
과장님 모르실 것 같은데요?
(웃음)
이상춘 위원   
아니, 내가 과장님을 테스트해보자는 건 절대로 아니고 회계과장님이라 당연히 모르실지는 모르지만, 이것을 어느 도서관은……. 이것을 생각해야 돼요. 어느 도서관은 어떤 특색이 있는데 이용자들의 반응이 어떻더라, 그래서 그거 좋은 점을 따오고 나쁜 점을 버려야 된다, 이것 때문에 물어보는 거거든요? 그것을 어느 분이 설명을 좀 해줄 수 있나요?
(전략사업과 예병조 주무관, 앉은 자리에서 「전략사업과 예병조 주무관입니다. 지금 점동 도서관은 건립 중에 있고요. 읍·면별로 1개 관씩 지금 면 단위에 도서관을 설계 중에 있고, 네 같은 점이라고 제가 생각하기에는 각 읍·면별의 분관 단위의 그런 도서관이라서 가까운 거리에서 지역주민들이 이용할 수 있는 시설이 같은 점이라 생각되고요. 그리고 다른 점이라고 생각되는 것은 이번에 능서도서관은 능서면이 또 세종대왕릉이 있고 특화된 그런 면이기 때문에 지금 설계하려는 능서도서관은 세종과 그런 특화 이미지를 넣고 세종 역세권에서 이용이 가능한 그런 시설을 설계하는 사업이……」라고 대답함)
좋습니다. 말씀 다 하신 거죠?
(전략사업과 예병조 주무관, 앉은 자리에서 「네」라고 대답함)
그거에 대해서 내가 토를 달거나 뭐라고 얘기할 건 아닌데 다만, 도서관별로 이용에 어떤 편의가 있고 어떤 시설을 많이 이용하더라, 그래서 표준화 된 틀이 있겠죠? 뭐, 중앙정부나 경기도에서 도서관의 배치시설 구조 이런 게 기본은 있을지 모르겠지만 우리가 도서관을 하나 처음에 하는 게 아니라 점동, 가남, 북내도 해보고 이용하고 있는데 이때 주민들이 어떤 시설을 더 선호하더라, 어떤 면에서는 어린이들과 같이 와서 책 읽는 장소를 더 많이 하더라, 아니면 그걸 싫어하더라, 이런 분석이 나왔을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그 분석과 주민의 욕구만족도가 어떤 거냐에 따라서 그 시설을 더 늘릴 필요가 있고 그렇지 않은 시설을 축소할 필요가 있거든요. 이러한 것을 도서관 부서에서는 분석을 해가지고 그 획일된 도서관, 획일이라는 건 건물이 아니라 내부시설 문제예요. 획일된 게 아니라 지역 분들 이용하는 분들이 선호하는 쪽으로 공간배치를 해야 된다, 이런 말씀을 드리는 거거든요?
그것을 권고를 할게요. 지역주민의 이용성이 맞는 도서관의 구조가 되도록 권고를 하는 거고요, 우리 공유재산심의에서요. 그 권고를 하고, 또 하나는 쌈지공원을 만들라는 것을 권고할게요. 뭐, 부연설명을 안 하겠습니다. 다 얘기가 나온 거기 때문에. 쌈지공원은 다 아시다시피 큰 공원이 아니라 조그만 자투리 공원이거든요? 쌈지공원을 만들도록 권유하고, 수로의 안전시설을 설치하라는 것을 권유하고요. 그것은 도서관뿐만 아니라 도시계획도로가 어떻게 됐는지 모르지만 도시계획도로까지 포함된 거라고 좀 말씀을 해주세요. 그리고 방음시설, 방음벽이 됐든 유리창에 방음창이 됐건 방음시설을 해서 공부하는데 지장이 없는 방음시설을 하라는 것을 이 네 가지를 권고를 드리고, 위원장님 그것을 채택해주시길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점동은 뭐, 지금 준공이 안 됐으니까 그렇지만, 가남, 북내의 이용률이 지금 얼마나 됩니까? 몇 명 정도, 1일 평균 또는 월평균 몇 명 정도 되죠?
모르면 됐습니다. 나는…….
○회계과장 최은열   
이 건은 그러면 가남…….
이상춘 위원   
아니, 저기 말씀하시려고 그러는 것 같은데요?
(여주도서관팀장 손창연, 앉은 자리에서 「여주도서관팀장 손창연입니다. 저희가 여주도서관 같은 경우 1일 평균 이용자가 653명 됩니다」라고 말함)
아니, 가남하고 북내하고 점동.
(여주도서관팀장 손창연, 앉은 자리에서 「그리고 북내 작은도서관은 1일 평균 57명이고요. 그다음에 가남도서관은 212명이 되겠습니다」라고 대답함)
북내가 57명씩 됩니까?
(여주도서관팀장 손창연, 앉은 자리에서 「네」라고 대답함)
이영옥 위원   
많아요.
이상춘 위원   
많아요?
이영옥 위원   
강천사람도 가요. 그리고…….
이상춘 위원   
내가 북내를 가보니까 1명도 없어가지고…….
이영옥 위원   
애들이 하교를 하고, 그리고 책을 여주에서 빌렸다고 보고 가까운 북내로 반납을 해도 돼요. 그러기 때문에 더 많아요.
이상춘 위원   
아, 많다고요?
이영옥 위원   
네, 예.
이상춘 위원   
그럼 내 예상하고는 빗나갔네요.
이영옥 위원   
여주도서관에서 빌려보다가 얼른 북내 가서 제출하면 돼요.
(여주도서관팀장 손창연, 앉은 자리에서 「저희……」라고 대답함)
이상춘 위원   
그래서 상당히 그러면……. 네, 좀 말씀 더 해주시죠.
(여주도서관팀장 손창연, 앉은 자리에서 「예, 저희가 도서관 대출이용자들 편의를 위해서요, 읍·면 대출서비스하고 저희가 책두레라고 해서 자기가 필요한 곳에서 책을 받아볼 수 있도록 그렇게 1주일에 두 번씩 책을 이송을 합니다, 도서관별로. 그리고 도서관끼리 연결될 수 있도록 책이음 사업을 하려고 이번 추경에 또 예산을 제출했습니다」라고 대답함)
네, 알겠습니다. 생각보다 이용이 상당히 많네요? 그래서 도서관이 공부하는 곳이지만 또 노는 곳도 되잖아요, 도서관이?
(여주도서관팀장 손창연, 앉은 자리에서 「네」라고 대답함)
요새 개념이 달라졌더라고요.
(여주도서관팀장 손창연, 앉은 자리에서 「예, 예, 그렇습니다」라고 대답함)
노는 개념도 넣더라고요. 그러니까 너무 책만 보는 개념보다 노는 개념의 공간도 적정히 배치하는 게 필요하거든요.
그리고 또 더 나아가서는 무조건 크게만 할 게 아니라 이용률에 따른 적정한 크기를 산정해야 된다, 무조건 도서관을 크게만 할 건 아니거든요? 이용도 안 하는데 크게 하면 다 낭비거든요. 물론, 앞으로 30년 후에 더 이용할 수도 있는 요인도 있지만 면 단위는 30년 후에 더 축소될 요인이 더 많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것을 감안해서 무조건 크고 잘 지으려고만 하지 말고 적절한 크기를 산정해서 짓기를 좀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여주도서관팀장 손창연, 앉은 자리에서 「네, 알겠습니다」라고 대답함)
이상입니다, 예.
○위원장 박재영   
이상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 없으시죠?
제가 정리 좀 하겠습니다.
이상춘 부의장님하고는 좀 생각이 다른 부분도 있기는 한데, 도서관은 관심 있는 부분이니까 제가 조금 말씀을 드릴게요.
도서관의 유형에 대해서, 가령 가남이든 북내가 됐든 점동이 됐든 어느 지역이 됐든 기본 틀은 있어야 된다고 좀 생각을 하거든요. 어느 지역에 관계없이 도서관의 유형을 좀 갖췄으면 좋겠고, 그리고 이상춘 부의장님이 아까 말씀하셨던 것처럼 뭐냐 하면 그 지역적 특색을 담아내는, 가령 요 지역은 어르신들이 많은 지역이다, 그러면 어르신들이 사용하기에 어떤 공간이 필요할까라는 특성, 이 지역은 아동들이 많은 지역이다라고 그러면 아동들이 사용하기에 적합한 어떤 모습을 갖출 것인지, 좀 이런 특성을 담아내는, 그래서 기본적인 유형이 있지만 그것을 토대로 해서 지역적인 특성을 담아내는 노력이 좀 필요하지 않겠는가라는 제안을 좀 드리고요.
또 하나는 건물의 형태에 있어서 보면, 아까 이상춘 위원님이 말씀하셨듯이 농업용 배수로 안전을 해야 된다고 그러잖아요? 제가 볼 때는 그 일정한 부분에 대해서는 흄관을 통하든 아니면, 사각형 콘크리트 관을 통해서든 거기는 저는 매립해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그 위에 공원 형태의 공간을 좀 만들어야 된다, 그래서 도서관을 찾는 사람, 또는 지역주민들이 쉴 수 있는 공간으로 만들 수 있으면 그렇게 하는 게 좋겠다라는 생각을 하고요.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건물의 형태가 양방향이 되어져야 한다, 즉 무슨 말씀이냐 하면, 건물이 딱 지어졌는데 ‘어, 이건 뒤네? 어, 이건 앞이네?’ 이렇게 구분되어지는 게 아니라 양쪽이 앞일 수 있는 모형을 좀 갖췄으면 좋겠다는 거죠. 그러니까 도로 쪽에 있는 모습도 앞인 모습이 될 수 있는 거고, 이쪽에 정면을 앞으로 만들었어도 이게 앞일 수 있는 거고. 그래서 “양방향이 앞의 형태를 갖추는 건물 형태를 좀 고민하는 게 필요하지 않겠는가?”라는 제안을 드리고 싶고요.
그렇게 하면 어느 쪽에서 보더라도 ‘아, 저 건물은 굉장히 아름다운 건물이다.’ 이렇게 판단할 수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부탁을 드리겠는데 건물이 다 설계가 되어 진 다음에 ‘이렇게 하겠습니다.’라고 하기보다는 중간설계가 되어 진 다음에 주민들의 의견도 수렴하고, 그다음에 의회의 의원님들과 토론을 통해서도 새로운 안을 좀 반영시킬 수 있는 기회를 주었으면 좋지 않을까, 이런 제안을 드리겠습니다.
그렇게 해주실 수 있겠죠, 뭐?
(여주도서관팀장 손창연, 앉은 자리에서 「네, 알겠습니다」라고 대답함)
예, 그렇게 해주시면 갈등도 없고, 더 오히려 풍부한 의견이 좀 수렴될 수 있다는 생각이 됩니다.
이상춘 위원   
좋은 의견이네요, 양방향이면 아까 김영자 위원님 말씀하신 그런 것도 해결되는 거고, 또 수로를 복개를 한다면 그게 돈은 더 들죠. 그러면 부지도 확장해서 공원도 더 근사한 공원도 될 수 있고 안전에도 문제가 없고 그러니까요, 상당히……. 거기는 또 수로관이 막힐 부분이 아니거든요. 용수 부분이기 때문에 막히는 게 없어요. 그래서 막히는 것을 염려 안 해도 돼서 복개하는 데 돈만 좀 들어가요. 돈이 얼마 들어갈지 모르지만…….
○위원장 박재영   
많이 안 들 거예요, 짧으니까.
이상춘 위원   
한 10억? 짧아도 10억……
윤희정 위원   
왜냐하면 뚜껑만 덮으면……. 길이가 2m…….
이상춘 위원   
뚜껑 덮는 게 2m의 안전성의 길이가 한 50m쯤은 되거든요. 그래서 2m, 50m쯤 하면 5억, 10억이 될 거예요. 안전하게 두껍게 덮어야 되기 때문에. 그리고 흙을 또 거기다 매립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5억∼10억은 들어가리라고 생각이 되는데 이것을 뭐, 도서관 쪽 하는 게 아니라 공원 쪽을 하고 능서에 공원이라 생각한다면 5억, 10억이 들어가도 큰돈이 아니라고 보거든요. 그러니까 그것도 같이 권고사항에 넣어가지고 하면 도서관 비용으로 안 들어가더라고 상당히 좋은 아이디어 같으니까요, 좀 해서 회계과장님이 주도적으로 좀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위원장 박재영   
그렇게 하시고요. 하나 더 이상춘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동안에 생각난 게 방음벽 설치하는 건 좀 더 유예를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이영옥 위원   
방음벽 아니에요. 방음벽 한다라는 거 아니에요.
이상춘 위원   
그 건물에 방음효과를 낼 수 있게끔 창문이라든가 방음…….
이영옥 위원   
방음효과를 여기다 내는 거지, 방음벽 아니에요.
○위원장 박재영   
아, 그래요? 그런데 왜 제가 반대를 한다고, 유예를 한다고 말씀드린 거냐 하면, 건물 자체가 요즘은 방음이 잘 돼가지고 그래서 이중창이니 뭐 등등 하면 차가 다녀도 그렇게 시끄럽지 않으니까, 뭐 일단 그렇다면 방음벽이 아니라고 하니까 동의하겠습니다.
이영옥 위원   
할 때 좀 유의해달라는 거죠.
이상춘 위원   
거기는 도로변이니까 더 하자, 이런 얘기예요.
○위원장 박재영   
예, 알겠습니다. 특별하게 배려해서, 뭐 도서관 건물이니까 충분히 소리 안 날 수 있게 하리라고 좀 생각이 듭니다.
어쨌든 결론적으로 아까 마지막으로 위원님들의 의견을 수렴할 수 있는 이런 기회를 좀 가졌으면 좋겠다는 제안을 드리고요.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전략사업과 소관, 능서면 공공도서관 신축 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회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것으로 2017년도 제3차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 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고 의결에 앞서 협의를 위하여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53분 회의중지)

(15시01분 계속개의)

○위원장 박재영   
성원이 되었으므로 공유재산관리계획 심사특별위원회를 속개하겠습니다.

4. 2017년도 제3차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 의결의 건 

(15시01분)

○위원장 박재영   
2017년도 제3차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에 대한 의결의 건을 상정합니다.
2017년도 제3차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을 나누어드린 권고안을 반영하여 여주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것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고 심사보고서를 별도로 작성하여 6월 19일 제4차 본회의에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정말 수고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02분 산회)


여주시의회 의원프로필

홍길동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경력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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