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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주시의회 회의록

YEOJU CITY COUNC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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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7회 여주시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회의록

제1호

여주시의회


일시 : 2017년 06월 01일(목)


  1. 의사일정
  2. 1.위원장선임의건
  3. 2.간사선임의건
  4. 3.2016회계연도일반및기타특별회계예비비지출승인안심의의건
  5. 4.2016회계연도일반및기타특별회계결산승인안심의의건
  6. 5.2016사업연도지방공기업수도사업특별회계결산승인안심의의건
  7. 6.2016사업연도지방공기업하수도사업특별회계결산승인안심의의건
  8. 7.2016회계연도일반및기타특별회계예비비지출승인안의결의건
  9. 8.2016회계연도일반및기타특별회계결산승인안의결의건
  10. 9.2016사업연도지방공기업수도사업특별회계결산승인안의결의건
  11. 10.2016사업연도지방공기업하수도사업특별회계결산승인안의결의건

  1. 부의된 안건
  2. 1. 위원장 선임의 건
  3. 2. 간사 선임의 건
  4. 3. 2016회계연도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예비비 지출 승인안 심의의 건
  5. 4. 2016회계연도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결산 승인안 심의의 건
  6. 5. 2016사업연도 지방공기업 수도사업특별회계 결산 승인안 심의의 건
  7. 6. 2016사업연도 지방공기업 하수도사업특별회계 결산 승인안 심의의건
  8. 7. 2016회계연도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예비비 지출 승인안 의결의 건
  9. 8. 2016회계연도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결산 승인안 의결의 건
  10. 9. 2016사업연도 지방공기업 수도사업특별회계 결산 승인안 의결의 건
  11. 10. 2016사업연도 지방공기업 하수도사업특별회계 결산 승인안 의결의 건

(10시01분 개의)

○위원장직무대행 김영자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7회 여주시의회 제1차 정례회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의를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여주시의회 위원회조례 제3조제2항 규정에 따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선임 전까지 위원장의 직무를 대행하게 되었습니다.
먼저, 전문위원으로부터 안건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안선숙   
안선숙입니다.
오늘 회의는 여주시의회 위원회조례 제2조 규정에 따라 5월 25일 제1차 본회의에서 상정된 예산결산특별위원회입니다.
오늘 상정될 안건은 위원장 선임의 건, 간사 선임의 건, 2016회계연도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예비비지출 승인안, 2016회계연도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결산승인안, 2016사업연도 지방공기업 수도사업특별회계 결산승인안, 2016 사업연도 지방공기업 하수도특별회계 결산승인안이 심의·의결의 건으로 상정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직무대행 김영자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오늘의 의사일정을 상정토록 하겠습니다.

1. 위원장 선임의 건 

(10시03분)

○위원장직무대행 김영자   
의사일정 제1항 위원장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그러면, 위원장을 추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옥 위원 거수)
네, 이영옥 위원님.
이영옥 위원   
네, 이영옥 위원입니다.
이항진 위원님을 위원장으로 추천합니다.
○위원장직무대행 김영자   
예, 이영옥 위원님께서 이항진 위원님을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추천하셨습니다.
또 다른 분 추천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추천할 위원이 없으면 이항진 위원님을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임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이항진 위원님이 위원장으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장으로 선임되신 이항진 위원님께서는 위원장 석으로 의석을 옮기셔서 회의를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자 위원장직무대행, 이항진 위원장과 사회교대)
○위원장 이항진   
네, 안녕하십니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운영을 맡게 된 위원장 이항진 위원입니다.
본 위원에게 위원장직의 중책을 맡겨주신 위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본위원은 위원장으로서 위원들의 의견을 최대한 수렴하고 존중하면서 위원회를 이끌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2. 간사 선임의 건 

(10시05분)

○위원장 이항진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 간사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간사를 추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재영 위원   
이영옥 위원님을 간사로 추천합니다.
○위원장 이항진   
네, 박재영 위원님 감사합니다.
박재영 위원님께서 이영옥 위원님을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간사로 추천하셨습니다.
또 다른 분 추천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네, 더 이상 추천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니 이영옥 위원님을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간사로 선임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네, 이의가 없으시니 이영옥 위원님이 간사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2016회계연도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예비비 지출 승인안 심의의 건 

4. 2016회계연도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결산 승인안 심의의 건 

5. 2016사업연도 지방공기업 수도사업특별회계 결산 승인안 심의의 건 

6. 2016사업연도 지방공기업 하수도사업특별회계 결산 승인안 심의의건 

(10시06분)

○위원장 이항진   
의사일정 제3항 2016회계연도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예비비 지출 승인안, 의사일정 제4항 2016회계연도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결산 승인안, 의사일정 제5항 2016사업연도 지방공기업 수도사업특별회계 결산 승인안, 의사일정 제6항 2016사업연도 지방공기업 하수도사업특별회계 결산 승인안 심의의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먼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이경호   
전문위원 이경호입니다.
지금부터 2016회계연도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예비비 지출 승인안, 2016회계연도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결산 승인안, 2016사업연도 지방공기업 수도사업특별회계 결산 승인안, 2016사업연도 지방공기업 하수도사업특별회계 결산 승인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2016회계연도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한 검토사항입니다.
본 승인안은 「지방자치법」제129조와 「지방재정법」제43조에 따라 지출한 예비비에 대하여 의회의 승인을 득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2016회계연도 일반회계 예비비지출 결정액은 4억 2245만 2000원으로 실제 지출액은 3억 6076만 3000원이며 집행잔액 6168만 9000원은 불용되었습니다.
사업별 지출내역을 보고 드리면, 강풍피해 사유시설 재난지원금 지원 9944만 4000원, 대설피해재해대책지원 1026만원, 미국선녀벌레 방제약제지원 1806만 8000원, 구제역 및 AI긴급방역사업 2억 3299만원을 지출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비비는 예측할 수 없는 예산 외의 지출이나 예산 초과지출을 충당하기 위해서 편성하는 것으로써 예비비를 사용할 때는 사업의 시급성, 예측성, 필요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예비비 사용을 최소한으로 운영해야 합니다. 사업의 시급성, 예측성, 필요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볼 때 2016예비비지출의 별다른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검토하였습니다.
다음 보고서 5쪽 2016회계연도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결산 승인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결산 승인안은 「지방자치법」제134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82조, 「지방재정법 시행령」제59조에 따라 2016회계연도의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의 세입·세출 결산안에 대하여 여주시 결산검사위원의 검사를 거쳐 의회의 승인을 득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먼저, 주요결산 내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2016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결산 현액는 7555억 6500만원으로 세입 결산액 7765억 3600만원, 세출 결산액 5929억 900만원, 세계잉여금은 1836억 2700만원입니다.
6쪽 하단 세계잉여금에 대한 세부내역을 보고 드리면, 명시이월 623억 1600만원, 사고이월 97억 1200만원, 예비비이월 426억 7800만원, 보조금집행잔액 40억 7700만원, 순세계잉여금이 648억 4400만원입니다.
7쪽 기금의 경우 2016년도 조성액이 86억 600만원으로 사용액이 30억 3700만원으로 2016년 말 현재 조성액은 916억 4500만원입니다.
채권채무는 2016년도 채권증가액은 13억 8500만원이며, 감소액은 14억 4500으로 2016년 말 채권액은 70억 900만원입니다. 채무액은 2016년 말 현재 없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공유재산의 2016년 말 현재액은 2015년 말 9970억 500만원 대비 391억 9100만원이 증가한 1조 361억 9600만원입니다.
다음은 8쪽 결산검사위원회의 주요개선 및 권고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서에 기재되어있는 바와 같이 우선 세입 분야에 있어서 첫 번째, 일반회계 세입산정을 신중하게 검토하도록 하였고, 두 번째 일반회계지방세 부과징수를 효율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도록 하였으며, 세 번째 일반회계 세외수입체납액 징수방안을 강구토록 하였습니다.
세출분야에 있어서는 첫 번째, 일반회계 예산불용이 발생하지 않도록 방안을 강구토록 하였고, 두 번째 예산이월 사업이 과다하게 발생하고 있는 것에 대한 대책을 강구토록 하였습니다.
세 번째는 기타특별회계 재정운영 실적이 저조한 것에 대해서 지적하고 이에 대해서 개선을 요구하였습니다.
방금 보고 드린 결산검사위원회의 의견과 같이 매 회계연도 결산검사 시마다 이월예산액 과다발생 등 유사한 지적사항이 되풀이되고 있습니다.
앞으로는 합리적 기준에 의한 산정과 수지균형에 따라 세외수입전망을 분석하여 예산을 편성하고, 기 편성된 세출예산에 대하여도 재정 여건과 사업 여건의 변경 등에 따른 면밀한 분석 및 진단을 통하여 재정의 효율성을 도모할 수 있는 개선방안이 요구된다 하겠습니다.
다음은 11쪽 2016 사업연도 지방공기업 수도사업특별회계 결산 승인안에 대한 검토사항입니다.
본 결산 승인안은 「지방공기업법」제35조에 따라 공인회계사의 감사를 거쳐 의회의 승인을 득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자금 결산액은 수입이 177억 2100만원, 지출은 153억 7800만원으로 이월액은 23억 4300만원입니다. 손익계산서의 수익은 103억 6200만원, 비용은 116억 8500만원으로 당기순손실액은 13억 2300만원입니다.
세부내용은 보고서 내용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2016, 1톤당 손실액이 639원으로 전년도 739원 대비 적자폭이 다소 감소하였고 요금현실화 율은 약 57%로 상승하였으나 총괄 원가를 보상하기 위해서는 요금인상요인이 발생한다는 점을 감안하여 적절한 상수도요금의 인상 등 원가 절감과 금융개선을 위한 노력이 필요하다 하겠습니다.
기타 공인회계사의 종합의견은 적정하다는 의견을 제시하였습니다.
다음은 15쪽 2016사업연도 지방공기업 하수도사업특별회계 결산 승인안에 대한 검토사항입니다.
자금 결산액은 수입이 217억 4800만원, 지출은 164억 3800만원으로 이월액은 53억 1000만원입니다. 손익계산서의 수익은 86억 5900만원, 비용은 111억 8000만원으로 당기순손실액은 25억 2100만원입니다.
세부내용은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16년 1톤당 손실액이 586원으로 전년도 395원 대비 적자폭이 많이 증가하였고, 요금현실화 율은 전년도 31%에서 24%로 감소하였습니다.
총괄원가를 보상하기 위해서는 요금인상 요인이 발생한다는 점을 감안하면 향후 계속적인 하수도사업을 수행하기 위해서는 하수도요금의 인상 등 원가절감과 경영개선을 위한 노력이 필요하다 하겠습니다.
기타 공인회계사의 종합감사 의견은 적정하다는 의견을 제시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16년도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예비비 지출 승인안, 2016회계연도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결산 승인안, 2016회계연도 지방공기업 수도사업특별회계 결산 승인안, 2016회계연도 지방공기업 하수도사업특별회계 결산 승인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항진   
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2016회계연도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예비비지출 승인안에 대하여 심의토록 하겠습니다.
기획예산담당관님 나오셔서 2016회계연도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예비비지출 승인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해 주시고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위원님들이 질의하실 때는 총괄적인 사항은 기획예산담당관님이 답변해주시고 세부적인 사항은 해당 소관 부서장님이 답변하셔도 됩니다.
○기획예산담당관 유준희   
네, 기획예산담당관 유준희입니다.
2016회계연도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2016회계연도 일반회계 예비비지출 결정액은 총 4억 2245만 2000원으로 실제 지출액은 3억 6076만 2000원이며, 집행잔액 6168만 9000원은 불용되었습니다.
사업별 지출내역으로는 강풍피해 사유시설 재난지원 9944만 4000원, 제설피해 재해대책지원 1026만원, 미국선녀벌레 방제약제지원 1806만 8000원, AI발생에 따른 긴급방역추진비 2억 3299만원을 지출하였습니다.
기타특별회계 예비비지출은 없습니다.
이에 「지방자치법」제129조제2항에 따라 2016회계연도 일반회계 예비비 지출액 3억 6076만 2000원에 대하여 여주시의회의 승인을 받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항진   
네, 지금 윤희정 위원님께서 덥다고 그래서 에어컨을 켰는데요.
마침 밖에 소나기가 내리고 있습니다. 단비가 내리니 참 좋은 날이 아닌가 싶습니다.
비가 내려요. 다행이죠? 아주 다행인 그런 날에 방금 기획예산담당관님으로부터 안건에 대한 설명을 들으셨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들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십니까?
이상춘 위원   
질의 2건 있습니다.
○위원장 이항진   
네, 이상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춘 위원   
좋은 날이라 좋은 질의만 해야 되는데 좋은 질의가 되도록 그렇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강풍피해가 9900만원이 지출돼있는데 이때의 그 문제점이나 앞으로의 대책은 어떤 건지 좀 말씀을 해주십시오.
내가 너무 포괄적으로 질의하긴 했는데 포괄적으로 점 답변해주시면 더 세부적으로 하겠습니다.
○기획예산담당관 유준희   
예, 그래서 지금 예비비 지출 승인안 설명서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 참고해주시면, 지금 안전총괄과장이 이 자리에 와 있습니다마는, 작년 2016년 5월 3일, 4일 강풍으로 인해서 사유시설 피해가 발생했거든요. 그래서 그 당시에 지출결정을 1억원을 했습니다마는 잔액이…….
이상춘 위원   
저기 죄송하지만, 돈에 대해서 논의를 하는 게 아니라 이 사업에 대해서 문제점하고 대응책을 좀 얘기를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기획예산담당관 유준희   
그 사항은 재난안전과장님한테 들으시죠.
이상춘 위원   
예, 어느 분이 하셔도 다 좋습니다.
위원장님이 승인만 한다면 어느 분이 하셔도 다 좋습니다.
○안전총괄과장 최영호   
좀 어떤 부분인지 구체적으로 말씀해주시면 제가…….
이상춘 위원   
강풍피해에 지원의 문제점이 뭔지를 우선 말씀을 좀 해주세요.
내가 아는 문제점 이외에 또 있을 것 같아서 먼저 질의를 하는 겁니다.
○안전총괄과장 최영호   
지난번 피해났을 때 부의장님께서 말씀하신 피해조사과정에서 일반 비닐 찢김 현상은 보상대상에서 제외가 됐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 많이 논의가 있었고, 또 그 부분에 대해서 지침을 개정해야 된다는 말씀도 있으셨는데요.
그때 저희가 워크샵 때도 건의를 했었습니다. 건의를 했었는데 그때 국민안전처 담당자가 “재난에 대해서는 앞으로 정책보험 쪽으로 많이 갈 것이다. 그래서 지침을 완화해서 보상범위를 확대하는 것은 현 정부 정책이나 이런 재난재해에 대한 정책에 바람직하지 않다.”라는 그런 의견을 들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사회재난 쪽 부분도 마찬가지지만, 사회재난에 대해서도 일반음식점들 2층 이상은 의무적으로 화재보험 등을 가입하도록 돼있는데요, 100㎡이하까지도 정책보험에 편입을 시킵니다. 그래서 재난배상책임보험이 또 신설이 됐습니다. 그래서 지금 시행 중에 있고요, 그게 6월 3일인가까지 유예기간이 돼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재난부분에 대해서는 본인들에 대한 어떤 자구노력도 많이 요구되고 또 그런 방향으로 국가정책이 나오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춘 위원   
네, 그거 내가 봐도 바람직한 것입니다. 모든 걸 정부에서 다 책임져줄 게 아니라 본인부담에 의해서 보험 쪽으로 가는 건 좋은데 그러면 여주시에서 금년도에 보험들은 게 몇 호가 되고, 지원해준 사례는 얼마나 됩니까?
○안전총괄과장 최영호   
저희가 저희 과에서 담당하는 게 풍수해보험인데요. 지금 제가 정확한 통계자료는 갖고 있지 않습니다마는 저희들이 열심히 홍보를 하는데도…….
이상춘 위원   
그런데 개략적인 것만, 정확한 답변은 현실적으로…….
○안전총괄과장 최영호   
일반적으로 저희들이 생활보호대상자라든가 저소득층은 저희들이 100% 지원을 해서 가입을 다 시켰습니다. 가입을 다 시켰고, 이외에 일반주민들이나 일반단독주택이나 비닐하우스는 사실상 가입이 많지 않습니다.
이상춘 위원   
그렇죠? 거의 없죠?
○안전총괄과장 최영호   
네.
이상춘 위원   
저기 생활보호대상자는 정부에서 지원을 많이 해주기 때문에 손쉽게 진입을 하는데, 일반인들은 설마 나한테 다가오랴, 그래갖고 안 하는 사례가 많거든요.
○안전총괄과장 최영호   
네, 그렇습니다.
이상춘 위원   
그래서 홍보를 많이 해주신다고 그랬는데 더 많은 홍보를 해주시고, 특히 다른 시설도 아니고 주택에 가는 피해라면 정부지침을 좀 바꿔야 돼요, 두 가지를 다 해야 돼요.
보험 쪽으로 나가는 것도 적극 권장을 하고, 주택에 재난이 있을 때는 재난요율이라든가 이런 걸 좀 바꾸든지, 나름 별도로 규정을 만들어가지고도 긴급복구나 지원해줄 수 있는 그런 체계가 되어야 되거든요.
○안전총괄과장 최영호   
네.
이상춘 위원   
그런데 이게 그렇게 공무원들이 규정만 너무 따지는 것 같아요. 다른 시설도 아니고 주택에 대한 시설인데. 이거는, 공공시설이야 물론 국가에서, 지방자치단체에서 해주겠지만 개인시설도 주택문제에 대해서는 적용을 완화시키는 방법, 다른 요율을 적용해서 지원해주는 방향 이런 걸 좀 더 찾아야 된다고 생각하지 않습니까?
○안전총괄과장 최영호   
위원님 말씀에 전적으로 동감을 합니다. 동감을 하는데 저희들도 이번에 2013년 피해 났을 때에 저희들이 일반지원 부분에 대해서 감사에 지적이 됐습니다. 이게…….
이상춘 위원   
아, 감사……. 더 말씀하시죠.
○안전총괄과장 최영호   
그래서 본의 아니게 12명에 대한 지급된 재난지원금을 회수하는 그런 지적사항을 받았습니다. 그게 소득대비해서 농가소득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지적이 됐던 사항인데요. 주택도 저희들이 조사기준이 전파, 반파 두 가지밖에 없어서 사실은…….
이상춘 위원   
과장님.
○안전총괄과장 최영호   
예.
이상춘 위원   
물론, 공무원은 규정이 있고, 감사라는 걸 의식해서 해야 되거든요? 그런데 감사에 안 걸리는 방법도 있잖아요? 이걸 내부 지침으로 만들어버리면, ‘이렇게 했지만 여주시에서 이런 현상 때문에 이런 걸 해서 지원해준다’고 시장의 결심을 득해가지고, 필요하다면 의회의 승인까지 받는다든가 해가지고, 그러면 감사에 지적될 게 없어요.
그런데 직원들이 그 규정을 적용하지 않고 자의적으로 지급했기 때문에 그런 거 아닌가요? 나는 그렇다고 보는 거거든요? 감사에 지적되고 회수된 게 어떤 사항인지 구체적으로 보질 못해서 내가 단연코 얘기하기는 어려운데 대부분의 직원들이 자의적으로 지급한 게 문제가 된 거 아니냐, 시장의 결재나 어떤 방침이 선 다음에 했다면 문제가 되지 않는데, 방침 서기 전에 지출하기 때문에 문제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그거에 대해서 구분해서 답 좀 해주세요. 간략하게만 해주시죠.
○안전총괄과장 최영호   
예, 일단 그건 나중에 부의장님하고 따로…….
이상춘 위원   
아니, 아니에요. 여기서 공개됐으니까 공론으로 하자고요. 공론으로.
내가 잘못된 생각을 갖고 있으면…….
○안전총괄과장 최영호   
일단…….
이상춘 위원   
나도 바꿔야 되고 집행부가 잘못된 생각을 갖고 있으면 집행부 생각도 바꿔야 되거든요. 나도 내말이 다 옳다고 생각은 안 해요. 어쩌면 오류가 있고 어쩌면 억지도 있을 것 같아요. 그런데 그걸 합리적으로 협의를 해보고 집행을 하자, 이런 얘기거든요?
○안전총괄과장 최영호   
일단 농업이나 이런 농업시설물 같은 경우는 저희들이 소득부분에 대해서 조사를 하게 돼있습니다. 그런데 일단 그 지침상은 최대한 빨리 선(先)지급하라, 재난발생에 대해서 선 지급하라는 그런 지침이 내려오고 그래서 일단 최대한 저희들도 주민편의를 위해서 빠른 시일 내에 집행을 했습니다만, 의료보험조합이나 이런 데는 저희들의 정보를 제공해주지 않습니다. 그래서 세무서를 통해서 그 소득조사를 하는데 그게 농업소득이 50%이상이 돼야 저희들이 지원이 가능한데, 일반소득이 그 이상 되는 분들이 조사가 늦어지는 바람에 그렇게 됐던 사항입니다.
이상춘 위원   
네, 그것도 일반주민들이면 당연히 지적을 받아야 당연한 건데, 아주 저소득층에서는 내부적인 지침을 만들었다면 문제가 없으리라고 보거든요. 그런데 일반적인 사람들이라면 당연히 지적되고 회수해야 돼요. 그런데 이게 아주 저소득이라면 내부준칙을 다시 만들 필요가 있고, 또 그 주택에 대해서는 내부규정을 만들어서 시장의 결재를 득해서 의회와 공유를 한다면, 공유 내지 또는 의결 절차를 거친다면 감사에 아무 지적이 없을 거라고 봐요.
그런 절차를 앞으로는 좀 이행을, 지방자치·지방분권이라는 것도 주장을 하잖아요? 지금 완전한 지방분권이 되지는 않았지만 지방자치에서 그쪽으로 지방정부의 주관을 아주 주민의 여론에 반하지 않는다면 지방자치를 해나갈 수 있고 지방자치 나름대로의 특색의 지침을 만들 필요도 있는 거거든요.
○안전총괄과장 최영호   
예, 일단 그 부분은 「자연재해대책법」상에 가능한지 지침으로, 그런 걸 검토해서 별도로 부의장님께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상춘 위원   
네, 거기까지만 하겠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한 가지만 더 질의를 하면, 미국선녀벌레 약제가 1806만 8000원이 지출이 됐는데요.
올해에는 미국선녀벌레 방제약품을 예산에 얼마나 편성을 했습니까?
이게 축산과 예산인가요? 기술센터 예산인가요?
(담당 주무관, 앉은 자리에서 「농업기술센터……」라고 대답함)
예?
(담당 주무관, 앉은 자리에서 「기술센터…….」라고 대답함)
글쎄요, 그런데 왜 축산과장이 마이크를 들고 그래요? 예산담당관이나 누가 들고 답을 할 준비를 해줘야죠?
○축산과장 채광식   
농정과장님이 지금 부재…….
이상춘 위원   
아니……. 네.
○축산과장 채광식   
부재중이라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오늘 아침에 참모회의를 하다보니까 기술센터의 미국선녀벌레 방제 그거에 한 2억 1000정도 이렇게 해서 올해 5월 달에 이렇게 발생이 돼서 추진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상춘 위원   
지출을 했다, 이런 겁니까?
○축산과장 채광식   
아니요, 지출한 게 아니고요. 이번에 방제를 추진하고 있는 거죠.
이상춘 위원   
아니, 5월 달에 발생했으면 오늘이 6월 1일이거든요. 물론, 축산과장님이라 명확한 답변은 안 오겠지만, 5월 달에 발생했으면 5월 달에 벌써 했어야죠.
그런데 그거는 뭐 시기적으로 축산과장님이 착각을 했기 때문에 그렇다고 생각을 하고 더 얘기는 안 하는데, 다만 예산이 한 2억 정도 서있다 이런 얘기죠? 아니, 필요하면 담당……. 위원장님 승인을 받아서 팀장님이 답변하시는 게 더 정확하니까는.
○축산과장 채광식   
그러면, 이용철 팀장님한테…….
○환경농업팀장 이용철   
4월, 저희가 방제협의회를거쳐가지고 산 게, 약제를 선정해가지고 지금. 그것이 발생됐을 경우에는 지금 농업기술센터하고 협의한 결과 읍·면상담소에 지금 비치하고 있습니다, 약제를.
이상춘 위원   
그러면 아직 발생은 안 한 건가요?
○환경농업팀장 이용철   
초동 발생한 거는 저희가 저번 주에 기술센터에서 지금 있는데, 그 외의 지역은 아직까지는 발생한 건 안 나옵니다.
이상춘 위원   
그런데 이게 초기발생하면 급속도로 확산이 되거든요. 그러니까 빨리 방지대책을 세울 필요가 있고요.
작년에도 늦장방제를 해서 화를 키웠어요. 작년에 정확한 기억은 안 나는데 5월 달쯤에 발생보고가 있었는데 그냥 통보만 하고 “읍·면 기술센터에 약제를 일부 확보했으니까 알아서 갖다 쓰시오.” 이렇게 홍보를 했어요. 날짜는 뭐 정확치 않아요.
그런데 그게 확산돼서 7월 달에는 그냥 주민들이 아우성을 쳤던 거거든요. 그래서 예비비를 더, 1억 1800만원밖에 안 되지만 예비비를 더 지출하게 된 건데 올해도 지금 있을 때 그 약제를 수동적으로 나눠줄 게 아니라 적극 방제하는 방향으로도 해야 되고, 내 얘기는 그렇게 해야 되는 거고 또 여기의 질의 핵심은 예산이 당초예산이 얼마 있느냐 없느냐 그거거든요?
○환경농업팀장 이용철   
기술센터의 본예산을…….
이상춘 위원   
글쎄, 얼마나 있어요?
○기획예산담당관 유준희   
지금 2억 1000정도 섰습니다.
○환경농업팀장 이용철   
2억 1000…….
이상춘 위원   
2억? 그러면 작년 예산은 얼마나 있었죠? 비교, 그래서 작년보다 더 충분히 예산을 확보했느냐 못했느냐 그거에 초점이 있습니다. 금액에 초점이 있는 게 아니고.
○기획예산담당관 유준희   
2000정도 금년도에 서있는 걸로…….
이상춘 위원   
얼마?
○기획예산담당관 유준희   
2000만원이요, 2000만원.
이상춘 위원   
아, 2억이 아니고 2000만원이라고요?
○기획예산담당관 유준희   
예, 예. 작년보다 추가가 된 게.
이상춘 위원   
아, 2000만원?
○기획예산담당관 유준희   
네.
이상춘 위원   
네, 알겠습니다. 그러면, 내가 보기에는 뭐 잘하셨다고 봐요. 작년에 문제가 된 거면 그걸 선제적 대응을 하기 위해서 예산을 충분히 확보해놓을 필요가 있거든요.
그래서, 또 그래도 모자라면 예비비를 쓰지만 그 예비비를 쓰는 것보다 당초 예측한 예산을 세워갖고 그거에 맞는 집행을 하는 게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어쨌든 작년보다 2000만원 더 예산을 확정을 해놨다면 방제에 적극적으로 대응하겠다고 보아집니다.
그래서 질의를 마치겠고, 다만 한 가지 추가로 첨언할 것은 좀 더 기술센터와 협력을 해서 예찰을 강화해서 발생되면 초기에 박멸할 수 있도록, 이런 체계를 좀 갖춰주는 게 좋겠다는 말씀을 좀 드릴게요. 그게 지금 강변에 있는 무슨 벌레?
○환경농업팀장 이용철   
미국선녀나방.
이상춘 위원   
아니…….
○환경농업팀장 이용철   
동양…….
박재영 위원   
동양하루살이.
이상춘 위원   
동양하루방, 동양 하루살이 이것도 다 포함되는 거거든요. 이것도 발생이 됐다면 적극적으로 방역체계를 갖춰주는 게 필요하다, 그래서 첨언해서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환경농업팀장 이용철   
예, 부의장님한테 저희가 다시 한 번 말씀드릴 것은 산림공원과하고 같이 합심해가지고 임야하고 같이 방제, 선녀나방 발생 시에 같이 협조해서 방제하고 있습니다.
이상춘 위원   
네,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항진   
네, 세세한 질의 감사드리고요.
추가 또 질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네,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니 2016회계연도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기획예산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회계과장님 나오셔서 2016회계연도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결산 승인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고 위원님들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설명해 주시면 됩니다.
○회계과장 최은열   
예, 회계과장 최은열입니다.
의안번호 제578호 2016회계연도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결산 승인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지방자치법」제134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82조, 「지방회계법 시행령」제10조에 따라 2016년회계연도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의 세입세출 결산에 대하여 여주시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3조에 의하여 선임한 결산검사위원회 검사를 거쳐 여주시의회의 승인을 받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공기업특별회계에 대한 자료는 별도의 결산승인 안건으로 상정되었으므로 본 안건에서는 참고만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2016 회계연도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결산 승인안 중 주요내용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세입·세출 결산총괄 현황에 대하여 설명 드리면, 2016년도 예산현액은 7555억 6500만원으로 이중 세입 결산액은 7765억 3600만원이고 세출 결산액은 5929억 900만원이며 세계잉여금은 1836억 2700만원입니다.
다음은 세입결산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2016년도 세입결산 실제 수납액은 7765억 3600만원으로 이중 일반회계는 5622억 8300만원이고 공기업 특별회계는 394억 6900만원이며 기타특별회계는 1747억 8400만원입니다.
다음은 세출결산입니다. 2016년도 총 세출결산 지출액은 5929억 900만원으로 이중 일반회계는 4634억 7200만원이고 공기업특별회계는 318억 1600만원이며 기타특별회계는 976억 2100만원입니다.
다음은 세계잉여금입니다. 2016년도 세입결산액에서 세출결산액을 공제한 세계잉여금은 1836억 2700만원으로 명시이월 623억 1600만원, 사고이월 97억 1200만원, 계속비이월 426억 7800만원, 보조금 집행잔액 40억 7700만원, 순세계잉여금 648억 4400만원입니다.
다음은 기금결산입니다. 2016년도 현재 설치·관리하고 있는 기금은 재난관리기금 등 14종으로서 2016년도 말 현재 조성액은 916억 4500만원입니다.
채권·채무결산입니다. 2016년도 말 보유하고 있는 채권 현재액은 70억 900만원입니다. 또한, 2016년도 말 우리 시가 갚아야 할 채무는 없습니다.
공유재산 결산입니다. 2016년도 말 공유재산 현재액은 1조 361억 9600만원입니다.
물품 결산입니다. 2016년도 말 현재 물품현황은 1188개 수량에 109억 3800만원입니다.
재무제표 등 기타 세부내용은 2016년도 세입·세출 결산서와 결산서 부속서류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결산 승인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항진   
네,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설명 들으신 2016 회계연도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결산 승인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춘 위원 거수)
네, 이상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춘 위원   
보고서 6쪽이……. 이게 검토보고라 보고 자료한 거하고는 다르겠네요.
어쨌든 그 회계별 내역에서 세입결산 쪽에서 미수납이 200억입니다? 미수납액이 200억이거든요?
○회계과장 최은열   
예.
이상춘 위원   
그런데 이게 전년도하고 비교해선 어떻습니까?
○회계과장 최은열   
전년도하고 정확한 수, 액은 비교해보지 않았는데 이 200억이라는 것은요, 전년도에 체납된 거와 그대로 이월되면서…….
이상춘 위원   
알고 있습니다, 예.
○회계과장 최은열   
예.
이상춘 위원   
예, 알고 있는데…….
○회계과장 최은열   
그런데 이제…….
이상춘 위원   
그래서 전년도보다 증가 됐냐 감소 됐냐 그걸 먼저 우선 좀 알아볼 필요가 있거든요? 그래서 전년도보다 감소가 됐다면 열심히 하셨다는 판단이 되고, 단순한 숫자만 가지고예요, 다른…….
○회계과장 최은열   
이건…….
이상춘 위원   
전년도보다 증가됐다면 조금의 문제는 있지 않겠느냐, 나름대로 사정은 있겠지만. 그래서 그게 어떤 원인 때문에 그렇게 됐나를 좀 규명해볼 필요가 있다고 해서 질의를 하는 겁니다.
○회계과장 최은열   
예, 작년도 ’15년도 미수액보다 약간 줄었습니다.
이상춘 위원   
숫자를 가져오신 것 같은데?
○회계과장 최은열   
예, 일반회계 기준으로 해서 지금 여기는 200억이지만 일반회계기준으로서는 ’15년도 말에는 135억이었는데 ’16년도 말에는 128억입니다.
이상춘 위원   
아니죠, 내가 가지고 있는 숫자하고 다른데 일반회계가 전년도 135억 체납이라고 그랬는데…….
○회계과장 최은열   
예, 죄송합니다. 지금…….
이상춘 위원   
여기는 190억이라고 돼있거든요?
○회계과장 최은열   
지금 제가 가지고 있는 자료는 지방세만을 기준으로 설명 드렸고, 여기 일반회계는 세외수입까지 한꺼번에 합쳐졌기 때문에, 제가 세외수입까지…….
이상춘 위원   
예, 예. 그러면 세외수입이 체납이 더 많이 됐다고 보는 거네요? 나는 세외수입이 체납이 더 많이 된 거는 문제라고 보거든요? 세외수입의 특히, 사용료 같은 거는 어떤 사람한테 특권을 부여해준 건데 특권을 부여해줬는데도 사용료를 안 내는 거는 나는 당연히 문제라고 봐요.
○회계과장 최은열   
세외수입까지는 지금 제가 그러면 이거는 보고회 끝난 뒤에 정확한 수치를 갖다가 전년도하고 비교해서 자료로 드리겠습니다.
이상춘 위원   
그러세요.
○회계과장 최은열   
예.
이상춘 위원   
그래서 나한테 자료 주는 것도 중요한데, 나도 물론 죄송하지만 자료를 받아도 그때만 ‘아, 이렇게 변동됐다.’ 이러고 열흘쯤 되면 자료 잊어버리거든요.
그래서 나한테 자료를 주는 것보다 문제가 있다면 문제점을 개선하는 방향으로 해라, 어디에 막혔는가. 그전에 어떤 총리께서 막힌 데는 뚫고 굽은 건 편다고 그랬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어떠한 문제점이 있는가를 봐서 문제점 있는 거를 개선점으로 둬라, 나한테 숫자를 제시해주는 것도, 그건 그렇게 중요한 게 아니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여기에서 문제점을 찾아내서 해결방향을 공론화해서 논의하면 더 좋고, 안 되면 회계과 또는 세무과, 또는 예산담당관실, 또는 세외수입을 담당하는 각 실·과·소장들이 해결방안을 좀 찾아보는 게 좋겠다는데 그런 논의를 했으면 좋겠다는 거거든요?
○회계과장 최은열   
예, 지금 저희도 체납액이라는 건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듯이 전년도 것 생기고 새로 생기고, 그렇다고 해서 이걸 계속 방치만 할 수 없어가지고 지금 올해부터는 세외수입과 지방세를 공무원만이 징수를 하는 게 아니라 이 징수의 전문가인 체납전담요원을 지금 저희가 올해 5월 달부터 발령을 내가지고…….
이상춘 위원   
아, 그거 좋죠.
○회계과장 최은열   
임기제로 해서 지금 2명을 발령 내서 5월 1일부터 운영을 하고 있는데요. 이 사람들한테는 지금 결손 처분된 금액 중에서 혹시 받을 거 있는 거와 또 고액고질 체납을 지금 징수를 맡기고 있습니다. 지금 타 시·군에서도 이렇게 체납전담요원의 사실 그 징수실적이 상당히 좋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올해부터는 도입을 했습니다.
이상춘 위원   
노력하시는 건 좋고요, 나름대로 방안은 시장님이나 과장님들이 정확한 판단을 가지고 하셨으리라고 믿기 때문에 믿습니다.
그런데 어쨌든 그럼에도 불구하고 체납액이 증가하면 안 된다, 그래서 증가가 된다면 어떤 원인인가를 냉철히 분석을 해가지고 그거에 대한 지금 말씀대로 사람을 보충할 필요가 있다면 사람을 보충하고, 제도 개선할 게 있으면 제도 개선하고, 그다음에 부과에 문제가 있다면 부과방법을 개선하고, 여러 가지 방법을 좀 찾아보자, 이런 말씀이거든요?
그런 쪽으로 좀 노력을 해주시기를, 더 이상 질의 안 하고 그렇게만 마치겠습니다.
○회계과장 최은열   
예, 체납징수에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춘 위원   
예, 그다음에 명시이월.
○위원장 이항진   
잠시만요.
이상춘 위원   
이것도 마찬가지로…….
○위원장 이항진   
위원님, 잠시만 위원님.
지금 되게 중요하신 얘기를 하고 있는데 이 분야에 대해서 지금 세무과장님도 계시고 하니까 같이 설명해주실 게 있으면 보조설명도 해주시고요. 위원님께서는 세무과장님도 계시니까 같이 또 이렇게 해주시면…….
이상춘 위원   
뭐, 좋습니다.
○위원장 이항진   
이게 좀 까다롭고 어려운 분야잖아요?
그러니까 질의내용이 이게 잘했다 잘못했다가 아니라 그것보다는 금방 질의의 방향이 사실 이해하고, 그 어려운 것들을 우리 함께 해결한다는 방향의 좋은 질의이니 그렇게 이해해주시고 보조답변 해주실 거 있으면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계속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춘 위원   
질의는 이제 그만 마치려고 그래요.
○위원장 이항진   
아, 그러신가요?
이상춘 위원   
그래서 거기에서 이제 세무과나 회계과에서 어떠한 방향으로 개선할지, 개선하는데 문제점이 있고 그렇다면 말씀해주셔서 의회에서 공유할 건 공유하고, 의회가 협조할 건 협조한다면 더 좋겠죠. 그런 거 있으면 말씀 좀 더 추가로 해주시죠, 그러면.
○회계과장 최은열   
제가 세무과장을 거쳐 왔으니까요, 징수액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데 사실 징수액에 대해서 지금은 옛날처럼 민원인 쫓아가서 받는 방식으로는 세금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가장 기본적인 거가 체납되거나 하면 압류 같은 것도 들어가지만, 그 밖의 우리도 이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하다못해 보증금까지도, 보증금이라든가, 법원에서 공탁금 받을 거 있나까지도 다 살피고, 도에서도 우리 시에서만 찾을 수 없는 자료 같은 것들을 각 부처에서 이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채권 자료들을 다 해서 보내줍니다. 그래서 지금은 각종 전자적인 방법까지 동원해서 그 체납자들의 재산을 추적해서 찾고 있고요.
또 그다음에 체납액이 많이 있는 것 중에 하나가 분명히 저희가 압류까지는 해놨는데도 받을 수 없는 경우들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압류순위를 따지다보면 후순위에 가기 때문에, 그렇다고 압류는 돼있으니까 결손처분은 할 수가 없고, 이런 건들 때문에 사실 100억 이상이 되는 체납액들이 상당히 어떻게 할 수가 없는 경우들이 있고, 저희가 그래서 지금은 압류는 해있는 것들 중에서 이 사람들이 납부할 능력이 없으면 그 압류재산 분석을 들어갑니다. 분석을 들어가서 앞에 선순위들 거를 다 했을 때, 진짜 어떤 경매가 이루어졌을 때 우리 지방세까지 받을 여력이 있는 건지를 분석이 들어가서 도저히, 비록 재산에서 압류를 해놨지만 받을 여력이 없다, 이랬을 적에는 우리가 체납처분 중지를 사유로 결손처분을 합니다.
이상춘 위원   
예, 또 말씀하세요.
○회계과장 최은열   
그런데 이 결손 처분한 거는 저희가 결손 처분했다고 방치를 하지 않고, 결손처분은 이 체납액에서는 빼내지만 별도관리로 해서 1년에 두 번 이상 재산조회라든가, 혹시나 또 재산을 취득했거나 우리가 미처 발견하지 못한 진짜 만에 하나 재산이 있을까봐 사후 5년간은 결손 처분한 것도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이상춘 위원   
네, 노력은 많이 하시는데 압류를 해서 공매처분을 해가지고요, 실익이 없으면 공매처분을 안 한다는 말씀을 하신 거잖아요?
그런데 나는 실익이 없어도 공매처분을 해야 된다고 봐요. 법의 엄정한 잣대, 법의 무서움과 세금납부의 의무를 강조하기 위해서는 공매처분 해야 돼요. 그래서 후순위가, 우리가 단 1원 한 푼을 못 받더라도 공매처분을 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해야 돼요.
다만, 법에도 눈물이 있다고 그랬어요. 이게 상당히 일반적인 사람은 공매처분 해갖고 우리가 1원 한 푼 못 건져도 공매처분 해갖고 법의 엄중함을 보여줘야 되는데 법에도 눈물이 있다고 아주 서민과 불쌍한 사람은 예외적으로 해야 되겠죠. 그거는 법 논리를 적용해서 나는 또 안 된다고 보는 사람이거든요.
그래서 두 가지……. 그러면 이중 잣대 아니냐 그러지만, 어쨌든 법에도 눈물이 있을 테니까 구분할 건 구분해서 아주 어려운 사람은 그냥 놔둬야 되고 독려만 해야 되고, 아니면 일반적인 사람은 우리가 수익이 없더라도 공매처분을 해가지고 법의 엄중한 사항을 보여줘서 다음부터 그런 사항이 발생하지 않을 수 있는 본보기를 보여줘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회계과장 최은열   
저희가 지금 이렇게 저희한테 없는 건 결손, 경매를 안 한다고 그랬는데 저희가 그런 경우는 경매를 의뢰하더라도 자산관리공사에서 공매실익이 없다고 저희한테 반려를 하고, 왜 자산관리공사에서 그렇게 하냐 하면 이 공매를 들어가다 보면 감정가액이라든가 기타비용이 발생되면 이 사람의 또 다른 미수가 더 늘어날 뿐입니다, 여주시에.
이상춘 위원   
그래도 법의 엄중함을 보여주셔서 끝까지 해야 돼요. 그거를 실익이 없다고 해서, 그 사람은 공매를 안 하면 어쨌든 압류가 됐기 때문에 재산권 행사를 못하지만 그 사람의 재산은 법적으로는 가지고 있잖아요? 그런 것까지 추적을 하면 이거를 다른 사람들도 ‘야, 이거 아주 집행할 때 강하게 집행을 하니까 체납하면 안 되겠다.’ 이런 개념을 가질 수 있도록 바꾸는 게 필요하거든요?
이게 그 사람들한테 교육을 해서는 안 되겠죠. 전체적인 것 때문에 여주시에서 교육을 할 수 없으니까 그렇게 법의 강한……. 강하게 집행한다는 걸 의지를 보여주면 내가 보기에는 체납이 좀 줄어든다, 나는 이렇게 보거든요?
○회계과장 최은열   
예, 알겠습니다.
이상춘 위원   
그래서 자산공사에서 공매를 안 한다고 하더라도 여주시에서 적극 공매를 검토할 필요 있고, 그 추가비용은 우리가 부담하는 한이 있더라도 그런 거는 공매처분을 강행을 해서 엄중하게 집행을 해야 된다고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어떤 면에서는 더 엄중성과 강력성이 더 있어야 된다, 이런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회계과장 최은열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항진   
네, 지금 휴식시간이 거의 다 됐는데요.
회계과장님께 물어보실 게 있으면 휴식을 취하고요.
이상춘 위원   
세계잉여금에 대해서 또…….
○위원장 이항진   
그렇죠. 그렇죠?
그러면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10시49분 회의중지)

(10시59분 계속개의)

○위원장 이항진   
성원이 되었으므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옥 위원 거수)
이영옥 위원   
네, 이영옥 위원입니다.
불용액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2015년도에는 25건이고요, ’16년도에는 59건이에요. 그래서 계산해보니까 한 9억원 정도가 더 추가가 된 거거든요. 그래서 이게 좀 각 과에서 하는 거지만, 좀 조심해야 되지 않을까, 배 이상이 됐다는 것은 좀 문제가 있다, 그렇게 보는데 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계과장 최은열   
예, 불용액이 작년도보다 건수가 늘었습니다. 그런데 이 불용액이 처음부터 발생하지 않도록 예산을 정확하게 편성을 해야지 되고, 두 번째는 또 이렇게 편성됐더라도 일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그 사업을 하지 않게 됐거나 축소하게 됐을 경우에는 추경에서 삭감을 해서 그 나머지 예산을 다른 부서에서라도 쓸 수 있게 해줘야 되는 게 맞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있는 59건의 불용액들은 사실은 해당부서에서 많이 왜 이게 불용이 발생이 됐는지 세세하게 알 수 있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저희는 세세한 것은 설명을 드릴 수 없지만, 앞으로 해당부서에 지금처럼 이렇게 예산을 불용시켜서 타 부서에서도 그 세입을 쓰지 못하게 하는 이런 결과가 발생하지 않도록 해당 회계담당자들이나 각 부서 사업담당자들을 교육시키도록 하겠습니다.
이영옥 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항진   
네, 중요하신 말씀이시네요.
(김영자 위원 거수)
네, 김영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자 위원   
매 회계연도마다 결산검사 시에 예산불용 발생 이월예산액 과다발생이 이렇게 지적이 자꾸 되풀이되고 있는데, 왜 그렇게 과다발생이 되죠? 이월예산액 과다발생?
○회계과장 최은열   
그런데 이월액이 상당히 많이 나오고 있는데, 이 이월액이 안 생길 수는 없습니다. 그런데 물론, 담당자들이 각종 사업을 초기부터, 예산편성 시점부터 서둘러서 당연히 해야 되지만 하다 보면, 사업을 추진하다 보면 공기가 부족하다든가 이래서 이월이 되는 경우도 있고, 또 근본적으로 보조금 같은 게 늦게 내시가 됐기 때문에 사업편성을 연도중반에 추경에 편성하면 그 해에 다 사업을 완성시킬 수 없는 경우도 있고, 계속비도 있고 그러기 때문에 이월액은 계속 발생되고 있습니다.
김영자 위원   
그런데 과다로 발생이 되니까 조금 지적을 받아야 될 것 같아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항진   
네, 수고하셨습니다.
(윤희정 위원 거수)
네, 윤희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희정 위원   
쉬는 시간에 잠깐 말씀드렸었지만 우리 여주시는 채무가 하나도 없네요?
○회계과장 최은열   
네, 채무 없습니다.
윤희정 위원   
그런데 내부거래에서 작년에 100억 가져왔었죠, 역세권개발 쪽으로?
○회계과장 최은열   
작년도에는 잘……. 뭐 100억 가져왔는지는 잘 모르겠지만 이 내부거래라는 것은 회계 간에 왔다 갔다, 전입금·전출금들과 회계 간에 일반회계에서 역세권 회계로 얼마만큼을 전출을 시켜준다든지 이런 것들을 내부거래라고 그럽니다.
윤희정 위원   
어느 기금에서 가져온 거죠, 100억을?
○회계과장 최은열   
작년도에 100억이 역세권으로 간 것은 통합관리기금에서 지금 간 걸로 알고 있습니다.
윤희정 위원   
통합관리기금에서 100억을 빼왔으면 그쪽에 100억을 다시 메꿨나요?
○회계과장 최은열   
예, 현재 상환을 있는 중이고 올해 30억원을 상환했습니다.
윤희정 위원   
30억? 그러면 70억 남은 거네요?
○회계과장 최은열   
예.
윤희정 위원   
그 100억을 빼왔을 때 그 통합관리기금에 어떤 끼치는 영향은 없습니까?
○회계과장 최은열   
통합관리기금에다가 그냥 관리기금에서 저희가 보관하고 있는 돈이니까, 보관하는 돈이면 은행에서 이자수입밖에는 늘어날 일이 없습니다. 그렇지만, 물론 또 통합관리기금에서는 그 해당회계로부터 받을 때는 이자수입까지 받습니다. 그렇지만, 그 돈을 꿔온 회계는 은행에서 이렇게 차입을 해온 것보다 우리 내부에서 해오면 그 이자수입에서 이익을 볼 수가 있으니까 여주시 입장에서, 그래서 놀고 있는 기금 돈을 갖다가 우선 전출 받아서 쓰고서 도로…….
윤희정 위원   
다시 메꾸고?
○회계과장 최은열   
예, 메꿔주는 겁니다.
윤희정 위원   
은행차입금보다는 그래도 그 이자수입을 우리가 챙기는 게 나을 것 같으니까요.
윤희정 위원   
통합관리기금은 현재 얼마나 있어요?
○회계과장 최은열   
잠깐만요, 여기 어디 있었는데…….
이상춘 위원   
약 700억∼800억…….
윤희정 위원   
700억∼800억? 됐습니다, 과장님. 700억∼800억이면 어제 능서도서관에 갔어요. 막바지 공사를 하면서 포장을 하더라고요. 그러면 세종대왕릉역 그 주변이 정비가 완전히 되는 것 같은데, 길이. ‘이런 것을 좀 미리 당겨서 했었으면 좋았을 걸’ 그런 아쉬움도 있습니다.
○회계과장 최은열   
그런 관계는 지금 저희가, 여기서 제가 말씀드릴 수 있는 사항은 아닌 것 같고…….
윤희정 위원   
예, 그런 또 아쉬움도 있고…….
○회계과장 최은열   
통합관리기금은 지금 499억이 있습니다.
윤희정 위원   
499억?
○회계과장 최은열   
아니, 총 여주시의 기금액이 499억입니다.
이상춘 위원   
얼마요?
○회계과장 최은열   
700억이라고 아까 말씀하신 것은 지금 연도 말, ’16년도 말 저기가 499억인데요, 통합관리기금이라는 건 이 기금들을 총 모아가지고 관리하는 겁니다.
윤희정 위원   
알았습니다, 해당부서가 될 수도 있고 안 될 수도 있지만 이 부분도 잘 활용해야 될 것 같아요.
알았습니다, 수고하셨어요.
○위원장 이항진   
네, 윤희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춘 위원 거수)
계속해서 이상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춘 위원   
세계잉여금에서 질의를 할 건데요. 거기 중에서 명시이월만 말씀을 드릴게요.
명시이월금이 전년도 대비는 어떻습니까?
○회계과장 최은열   
죄송합니다. 전년도하고 비교해보지는 않았습니다.
이상춘 위원   
그런데 나는 그 숫자는 금방 잊어버리기 때문에 알려줘도 잠깐 들을 때뿐이고 잊어버리는데, 다만 정확한 자료가 없어서 나도 늘었는지 줄었는지 모르지만 명시이월금이 작년보다 더 늘거나 비슷했다고 보거든요. 줄진 않은 것 같아요.
그러면, 작년도에도 답변할 때 명시이월금을 줄이겠다고 답변을 했어요. 분명히 속기록 찾아보면 그렇게 되어 있어요. 내가 비슷한 질의를 했으니까. 그래서 분명히 명시이월금을 줄이도록 노력하겠다고 그랬는데 어떠한 노력을 했는지가 좀 의문스럽습니다.
○회계과장 최은열   
그런데 제가 물론, 전년도에 근무는 하지 않았으니까 어떤 노력을 했다고 지금 이 자리에서 말씀을 드릴 수는 없는데요. 이게 명시이월이라는 거가 금액이 꼭 줄어야지만 되는지에 대해서는 솔직히 저는 지금 의문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상춘 위원   
그러면 어떤 면에서 줄지 않아도 된다는 생각을 갖고 있으신지?
○회계과장 최은열   
아니, 명시이월이라는 것은 사업을, 우리가 업무를 추진하는 과정에서 꼭 1월 1일에 시작을 해가지고 12월에만 끝나게 일은 시작되지가 않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제가 먼저 세무과를 거쳐왔으니까 세무과 기준으로 따지면 우리가 징수통합시스템 같은 거 추경에 세워가지고 지금 진행해서 명시이월 시켰습니다. 그러니까 일이라는 것은 꼭 이렇게 너무 기간에다 맞추다 보면 오히려 일이 추진이 안 되기 때문에 꼭…….
이상춘 위원   
그래서 내가 두 가지를 지적을 하고자 하는 겁니다.
이것을 한 가지는 꼭 필요한 사업부터 예산을 먼저 줘야 되는데 꼭 필요하고 시급하지 않은 데 예산을 계상했기 때문에 이런 일이 발생하는 게 하나……. 뭐 전체 다 그런 건 아니지만 그런 이유가 일부 있어요. 그래서 꼭 필요한 데 예산부터 투자를 해라, 여주시보다 우리가 의원들이 얘기하면 돈이 없어서 그러는데, 꼭 필요한 사업에 먼저 줬느냐, 그렇지 않은 후순위 사업을 먼저 줘갖고 이월이 되게 만들었냐 이것을 한번 따져볼 필요가 있어요.
이것에 대해서 예산담당관실이나 회계과에서 면밀한 분석이 필요한 거예요. 돈이 없다고 그러지 말고 먼저 어디다 투자해야 되는 건가, 이 사업의 시급성부터 해야 되는데 그렇지 않기 때문에 명시이월이 많은 거예요. 시급성이 없기 때문에. 시급성이 없다면 ‘올해 못하면 내년에 해도 되지.’ 이러기 때문에 이러는 거예요.
또 하나는 예산을 설계에 반영하기 전에 예산을 계상을 해요. 추정해서 이거 뭐, 20억 들어간다, 50억 들어간다 해서 예산 반영하거든요. 그런데 첫해에, 또는 추경이나 당초예산에 설계비를 반영하고 그 다음번에 설계가 끝난 다음에 사업비를 반영하면 그 명시이월이 별로 없을 거예요. 그래도 명시이월이 있죠. 전혀 없애라는 건 아니죠. 그런데 점진적으로 줄여나가겠다는 거죠.
그래서 이 두 가지를 내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예요. 꼭 예산의 급한 순위로 편성이 되었냐를 살펴봐야 되고, 그다음에 설계한 다음에 사업비를 편성해야 되느냐. 이게 여주시에서도 조기집행만 많이 강조해서 조기집행 해야 된다고 그래서 뭐, 인센티브도 줘야 된다고 그러는데 나는 반대를 하는데 내가 소수의견이기 때문에 더 이상 얘기는 못했지만. 그래서 조기집행을 어디에 했느냐, 쓸데없는 걸 하지 말고 이런 거에다 해야 되고, 굳이 조기집행의 상위성적을 거두고 싶으면 설계와 사업비를 분리해서 예산을 계상하면 그 숫자적으로도 조기집행에 상당히 높은 평가를 받을 수 있잖아요.
이런 것 두 가지 점에서 노력을 해줘야 된다,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거든요. 그런데 그것을 유도질의를 했는데 과장님이 다른 말씀을 하시기 때문에 내가 유도질의를 안 했고 그냥 직역으로 질의하고 내 의견을 말씀드린 겁니다. 내 의견에 반론이라든가 다른 의견이 있으면 좀 말씀해 주시죠.
○회계과장 최은열   
이것은 제가 뭐, 해당부서에서 설계비 먼저 반영하고 사업비를 나중에 예산 추경 세워도 되는 건지 이런 거 여부는 더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춘 위원   
알아볼 필요가 있는 게 아니라 그런 게 있고 없는 게 또 있을 수 있어요. 그렇게 한꺼번에 해야 되는 건 한꺼번에 물론 해야 되고, 명시이월 된 건 충분히 설계와 사업비를 별도로 세워도 된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것은 상당히 예산심의를 할 때라든가 집행을 할 때 그것 좀 구분해서 해주면 명시이월 금액이 적어진다, 계속비이월 같은 건 뭐 어쩔 수 없다고 치더라도 명시이월 같은 건 그런 면에서 하면 점진적으로 줄여나갈 수 있다, 한번에 600억이 그렇다고 200억 이렇게 떨어지지는 않겠죠. 금년도에 600억, 내년에 500억, 400억 이렇게 해서 명시이월비 뭐 100억, 이렇게 되면 되겠죠, 그게? 그런 방향으로 노력을 해줄 필요는 있어요.
그렇게 제 의견에 공감을 안 하시는 건가요?
○회계과장 최은열   
아니, 무슨 말씀인지 아는데요, 예.
이상춘 위원   
그러면 그렇게, 내년에 똑같은 답과 질의가 안 나오게 다시 강구 좀, 예산담당관은 안 계신데 예산팀장만 계신데 예산팀장하고 회계과장님이 협의를 하셔가지고 그런 똑같은 질의가 안 나오게끔 좀 해주세요.
그리고 내년에는 필히……. 내년도에 결산검사 우리…….
○위원장 이항진   
우리 없죠.
이상춘 위원   
우리 의원 만기가 된 후에 하나?
○위원장 이항진   
네, 없어요.
이상춘 위원   
그럼 나는 모르겠습니다.
(웃음)
그런데 어쨌든 간에…….
박재영 위원   
우리가 하고 가요.
이상춘 위원   
우리가 하고 가는 거예요?
○위원장 이항진   
결산만 하고 가죠.
이상춘 위원   
아니, 결산심사는 그런데 의회에서는?
박재영 위원   
아, 의회에서…….
이상춘 위원   
의회에서는 7월 달에 할 것 같아서 그런데, 그러더라도, 우리가 없더라도 이것을 전년도 대비해서 좀 내주면 여주시의 예산이 어떻게 진행되고 변형된 건가, 어떻게 발전되는가를 볼 수 있는 자료를 내주면 더 좋겠다, 이런 말씀을 좀 드릴게요.
이상춘 위원   
그리고 전문위원실에서도 그런 정도는 분석을 좀 해줘야 돼. 체계적으로 매년 똑같은 것만 분석을 해서 똑같은 걸 해주지 말고 뭔가는 특이하게 해서 발전할 수 있는가를 분석을 해주면 좋겠다는 말씀까지만 드리겠습니다.
다음에는 공유재산 결산 문제인데요. 작년도보다 약 1000억 정도가 늘었……. 1000억 정도는  안 늘었네. 한 500억 정도가 늘은 것 같은데 이게 늘은 사유가 뭐죠?
○회계과장 최은열   
예, 늘은 사유, 공유재산의 증가사유는 부동산의 자잘한 것 취득 사유들도 있지만 공시지가 상승분들도 있지, 특별나게 더 늘어날 외형적으로·내부적으로 내세울 요인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상춘 위원   
글쎄요, 그래서 그것을 좀 짚고……. 공시지가에 의한 순증이냐, 아니면 특별히 취득한 게 있느냐, 그래서 취득한 사항이 있으면 어떤 취득사항이 늘었다고 의회에다 좀 세부적으로 얘기를 해줄 필요가 있다, 그런데 그게 있는지 없는지, 조금 있죠. 건물 지은 거 있고 땅 조금 취득한 게 있었나, 그런 게 약간 있는데 그걸 종합적으로 의원들한테 제시도 해줘서 의원들이 이 공유재산에서 폭넓은 이해와 개념도 갖고 어디 공유재산이 늘은 것을 개념적으로는 좀 알고 있어야 되지 않겠느냐, 그런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회계과장 최은열   
예, 이것은 저희가 서면으로 자료로 제출해드리겠습니다.
이상춘 위원   
그런데 서면……. 아까도 자꾸 서면, 서면 하는데 한번 본 건 나는 열흘이면 잊어버리거든요. 그래서 공유를 해서 여기서 어떻게 여주시의 공유재산을 여기서, 늘었으면 왜 늘었을까, 그래서 건물을 과다하게 지은 건가, 토지취득을 과다하게 취득했나, 아니면 사유지를 어떤 변형에 의해서 승소해서 온 게 있나, 이런 것을 좀 분석하는 시간이 필요한 거거든요? 숫자적인 게 필요한 게 아니고요. 나는 그래서 이 예산에 대해서는 그런 개념적인 걸로 나갔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는 이 자료에는 없습니다만, 우리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보면, 예산의 전용문제가 있어요. 그걸 내가 어제 대충만 훑어보니까 다 승인받은 것만 나왔더라고요. 그런데 승인 받지 않은 숨은 자료를 좀 내줬으면 좋을 것 같아요.
○회계과장 최은열   
숨은 자료…….
이상춘 위원   
몰래 전용한 것 내놔라 이거예요. 몰래 전용한 것 없습니까? 몰래 전용한 것에 대해서 의원들한테 양해를 구하라, 사람이 하다 보면…….
○회계과장 최은열   
지금은 이게 몰래 전용할 수가 없는 게…….
이상춘 위원   
말씀 잘 하셔야 돼요.
○회계과장 최은열   
전산처리화가 되기 때문에, 전산처리화가 되기 때문에 외형상으로는…….
이상춘 위원   
내가 한두 건은 알고 있는 거니까 말씀 잘해주셔야 돼요.
○회계과장 최은열   
어떤 경우요?
이상춘 위원   
없다고 딱 잡아떼면 내가 행감에 팔 거고요. 그냥 선언적인 얘기라도 안 하겠다면 안 팝니다.
○회계과장 최은열   
예, 지금 제가 알기로는 저는 없을 거라고 생각하는데 좀 더 알아보겠습니다.
이상춘 위원   
그래서 알아봐도 없다고 그래요, 과장들이. 그러니까 몰래 전용한 게 없도록 그런 걸 하자는 얘기거든요. 내가 그걸 꼭 지적해서 어떻게 하겠다는 건 아니고, 사람이 하다 보면 실수가 있고, 나도 오늘 말한 거 오류 뭐, 몇 건 있겠죠. 그런데 그것을 말꼬투리를 잡으면 안 되는 거고, 때에 따라서 예산이 없어갖고 몰래 전용한 것도 있는데 이런 거가 이실직고 하고 그런 게 없도록 하자는 그런 의미거든요. 뭐, 잘잘못을 지적하겠다는 게 아니라.
그래서 어쨌든 예산운영을 그렇게 좀 해가지고 공유를 하고 몰래 전용한 사유가 발생된다면 그런 게 없도록 예산의 적정편성도 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릴게요.
그런데 감사자료 보면 다 노출된 전용만 있어요. 그거는 필요한 게 아니거든요. 공식적으로 전용한 건데 그걸 뭐 감사자료에 넣을 필요가 뭐 있어요? 그걸 원하는 건 아니거든요. 그런데 어쨌든 그런 걸 찾는 것도 의원들의 역량이겠지만, 굳이 찾아서 잘못했다고 따져봐야 뭐 하겠습니까, 급하게 쓴 게 있는 것을?
그러니까 그런 개념으로 운영해주십사 하는 것을 부탁말씀을 드리면서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항진   
네, 금방 지적하신 것 너무 중요해서 잠깐 말씀드리면, 명시이월 과다에 대한 문제는 적절한 예측범위를 벗어난 것에 대한 지적이신데 이것은 보고서에 반영할 계획이니 회계과장님께서는 명시이월액이 경기도 평균과 비교해서 어떤지 정도만 알려주시면, 그 정도는 표현해야 될 것 같고요.
예산의 전용문제도 또한 굉장히 중요한 지적이셨어요. 제가 생각하기에는 이것은 만약에 전용된 내용을 공개하지 않은 것은 행정업무의 투명성을 훼손하는 심각한 문제입니다. 아주 심각한 내용이에요, 이건 한 건이라도.
그래서 이 문제가 있는지, 즉 예산의 전용이 있으면 반드시 보고할 것, 보고하지 않으면 그 책임은 누구에게 있는지 이 문제에 대한 얘기는 되어야 될 아주 중요한 얘기시고요.
그러나 예전의 전용에 대한 얘기를 공개할 때 이런 얘기는 해야죠. 이게 업무에서 오는 업무오류인지, 아니면 제도의 한계인지, 또는 가장 우려되는 고의적인 예산의 전용인지, 이 세 가지 방향으로 분석도 사실 필요한 거 아닌가 싶습니다.
이거 워낙 중요한 지적이신 것 같아서 저도 첨언해서 말씀드립니다.
계속해서 질의해주실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네, 없으신가요?
(세무과장을 바라보며)
그러면, 세무과장님!
이제 질의가 다 끝난 것 같은데요. 세무과장님 오늘 말씀 들으시면서 또 뭐, 해주실 의견 있으시면 ‘아, 이 점에 대해서는 되게 중요한 것 같다. 또 이런 것은 우리 세무과에서도 굉장히 회계과와 같이 협조 하에 일을 잘 해야 되겠다.’라고 느끼신 것이 있다면 우리 보고서의 지적사항을 재인용하셔도 되고, 새롭게 느끼신 것이 있다면 그걸 인용해주셔도 되고요.
이것이 과장님이 오신지 조금, 얼마 안 되셨으니까 담당팀장님이 얘기해주셔도 됩니다. 말씀해주실 거 있으면 말씀해주시고 그걸로 마무리 하려고 합니다.
○세무과장 김기호   
예, 세무과장 김기호입니다.
제가 오늘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특위에서 느낀 것은 우선 저희 세무과 소관에 대해서만 우선 말씀드리면, 우선 지방세가 한 99억 정도 현재 체납과 미수액이 있고요. 세외수입도 한 70억 이상 저희가 미수나 체납액이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전임 우리 세무과장님도 계시지만, 지금 최근 들어와서 체납세 징수에 대한 기법이 날로 저희도 발전되어 있고 이런 부분들에서 더욱 저희가 그러한 세원발굴이나 체납세 징수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최대한으로 노력해서 2017년도 결산 당시에는 좀 많이 줄이는 방향으로 그렇게 저희가 최선을 다하겠다는 것을 말씀드리고요.
또 저희가 봐서는 이러한 순세계잉여금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그런 게 전년도에 비해서 약간 줄지 않고 그냥 평상시 정도 된다고 그런다는 것은 한 두세 가지 정도가 되지 않을까, 그것보다는 우선은 전년도 대비해서 계속 사업이 신규사업이 늘 수 있는 부분이 있고, 그다음에 는다고 하면 제가 어떠한 여기서 거론……. 이야기가 됐습니다만 공기가 절대적으로 부족한 부분, 이런 부분이 있어서 어쩔 수 없이 명시이월 되는 부분, 이러한 게 좀 있고요.
하다못해 어떤 부분은 또 이러한 부분도 반대적으로도 생각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닐까 하는 생각도 갖습니다. 저희 집행부의 저희 직원들이 전체적으로 열심히들 하고 있습니다만, 그게 어떠한 관례적인 부분이라고 그런다면 업무의 약간 소홀히 해서, 그러면서 그 시기를 적기에 하지 못하고 그러한 공기 같은 이런 부분은 실기를 할 수 있는, 그래서 그러한 부분에서 불가피하게 또 명시이월 되는, 사업은 꼭 해야 되는 거겠습니다마는 그게 어떠한 그러한 타성이나 이런 것에 젖어서 좀 관행적으로 이월되는 부분도 또 생각하는 부분, 그다음에 그러하다 보면 부의장님께서 얘기하듯이 사업의 포괄적인 사업 예산 편성보다는 세부적으로 그렇게 하면 더 적절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갖습니다.
앞으로도 저희가 이러한 잉여금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최대한으로 줄이고, 그다음에 체납액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저희가 최소로 줄일 수 있는 방안을 계속해서 강구하고, 찾고, 또 그러도록 노력들을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항진   
네, 세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니 2016회계연도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결산승인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회계과장님, 세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도사업소장님 나오셔서 2016사업연도 지방공기업 수도사업특별회계 결산승인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고 위원님들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도사업소장 홍찬국   
수도사업소장 홍찬국입니다.
지금부터 의안번화 579호 2016사업연도 지방공기업 수도사업특별회계 결산승인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1쪽, 결산검사사항 개요입니다.
자금 결산액은 수입이 177억 2천만원, 지출이 153억 7700만원으로 차기이월액은 23억 4300만원입니다.
손익계산서는 총수익이 103억 6200만원, 총비용은 116억 8500만원으로 당기순손실은 13억 2300만원입니다.
재무상태는 자산이 1396억 8100만원, 부채가 4100만원으로 자본은 1396억 4000만원입니다.
다음은 5쪽, 자금결산 총괄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수입총액은 177억 2천만원으로 급수수익 등 영업수익이 98억 8900만원, 영업외수익이 1억원, 타회계건설보조금 등 자본잉여금 수입이 40억 9800만원, 이월금은 34억 3800만원, 수용가미수금 등이 1억 9400만원입니다.
지출총액은 153억 7700만원으로 영업비용이 55억 9800만원, 가동설비자산이 71억 500만원. 이월예산 지출은 26억 7300만원이며, 차기이월금은 23억 4300만원입니다.
다음은 6쪽, 손익계산서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수익총계는 103억 6200만원으로 영업수익이 101억 7400만원, 영업외수익은 1억 8800만원입니다.
비용총계는 116억 8500만원으로 모두 영업비용이며 당기순손실은 13억 2300만원입니다.
다음은 7쪽, 재정상태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자산입니다. 자산총계는 1396억 8100만원으로 자산은 유동자산이 29억 7400만원, 비유동자산이 1367억 700만원입니다.
다음은 8쪽 부채로서 4100만원으로 모두 유동부채입니다.
자본총계는 1396억 4000만원으로 원시자본금이 68억 4900만원, 자본잉여금이 1465억 2200만원이며, 결손금은 137억 3000만원입니다.
공인회계사의 결산감사 의견을 간략하게 말씀드리면, 수도사업특별회계 2016년도 대차대조표와 손익계산서, 결손금 처리계산서를 감사한 결과 재무상태와 동일 회계연도의 경영성과, 그리고 결손금의 변동과 자금운용의 내용을 「지방공기업법」, 여주시 지방공기업 회계규칙과 기업회계 기준에 따라 중요성의 관점에서 감사한 결과 적정의견이었습니다.
다만, 경영개선을 요하는 사항이 제기되었으며, 그 내용은 매년 반복되는 상수도사용료 인사입니다. 2016사업연도 상수도요금 총괄 원가분석 결과 현실화율은 56.94%로써 당년도 평균요금이 총괄원가에 톤당 639원 부족하여 총괄원가를 보상하기 위해서는 75.62%의 요금인상요인이 발생하고 있어 향후 계속적인 상수도사업 자금수요를 충당하기 위해서는 적절한 요금인상을 통하여 상수도요금의 현실화가 이루어져야 한다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현재 상수도요금은 2015년 1월 부과분부터 평균 7.72% 인상하여 적용되고 있으나 급수공사 수요가 증가하여 매년 900여 건을 상회하고 있으며, 시설공사비는 공기업 경영상태 악화와 시의 재정부담을 초래함에 따라 공사비와 물가상승률 등을 감안하여 단계적으로 요금을 인상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2016사업연도 수도사업특별회계 결산승인안에 대해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항진   
예,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설명 들으신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들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옥 위원 거수)
네, 이영옥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옥 위원   
그런데 소장님, 2015년도에 올렸죠? 요금을 올렸잖아요?
○수도사업소장 홍찬국   
예, 예.
이영옥 위원   
그런데도 이렇게 손실이 많으면 그러면 어디까지 올려야 돼요?
○수도사업소장 홍찬국   
지금 저희가 2009년도에요, ’09년도에 29.9%를 올렸고, 그 당시에 평균 톤당 단가가 575원 하던 것을 29.9% 올려서 747원이었습니다. 그리고 2011년도에, 그 후에 3년 후인 2011년도에 톤당 737원이었던 것을 808원으로 올리면서 9.6% 인상을 하였고요. 그리고 3년 후인 2015년도 808원인 톤당 물 값을 842원으로 해서 7.7% 인상을 했습니다.
그래서 현재까지 지금 그걸로 고지를 하고 있는데, 저희가 지금 인근 시·군에 비해서도 상당히 현저하게 낮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그 금액 갖고는, 우리가 1톤을 생산하는데 들어가는 비용이 1,484원 정도 먹힙니다. 그래서 이것을 현실화율을 75.56%까지 달성하려면 저희가 내년부터 3년 정도 해서 매년 13% 정도씩 인상을 해야지만이 75.56%를 달성을 할 것으로 예상이 되는데, 지금 그래서 이 문제는 저희가 올해 안에 인상계획안을 3년을, 매년 1년씩 올리는 게 아니라 3년 치를 단계별로 할 것을 사전에 저희가 계획을 세워서 의회에다가 사전보고를 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현실화율을 좀 만들어야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이영옥 위원   
이것을 보면 3년에 한 번씩 올리셨는데 내년도 2018년도에 또 3년이 되는 해거든요. 그런데 이 톤당 1,484원?
○수도사업소장 홍찬국   
네, 예.
이영옥 위원   
이것은 여기에는 뭐 뭐가 들어가는 거예요? 저것까지 다 들어가는 거예요? 우리가 상수도 새로 개설해주고 이런 비용까지 다 들어가는 거예요?
○수도사업소장 홍찬국   
아닙니다.
이영옥 위원   
아니에요?
○수도사업소장 홍찬국   
강에서 물 취수하는 전기료부터 또 물 값을 내지 않습니까, 저희가? 그 물 값 내는 것, 전기료, 또 침전해서 여과, 뭐 그런 일체의 비용이 다 들어갔을 때…….
이영옥 위원   
예, 그것까지만 들어가는 거예요?
○수도사업소장 홍찬국   
예, 톤당 생산원가가 1,484원이고, 지금 받고 있는 것은 평균적으로 800원 대 정도밖에 못 받고 있는 겁니다.
이영옥 위원   
그런데 그게 1,484원 되면 거의 배가 지금 되는 건데요, 현재는 거기다. 이러면 시민들이 굉장히 부담이 클 것 같아요. 그래서 이것을 어떻게 시민들도 좋고, 우리도 여주시도 적자가 적을 것은 좀 더 많이 생각을 해봐야 될 것 같아요.
○수도사업소장 홍찬국   
글쎄요, 그래서 저희가 이것을 지금 하수도사용료 3년 치 올린 것 마냥 저희가 매년 단계적으로 해서 사전에 의회에다 보고 드리고 협의해서 올려야지 또 건실한 공기업이 운영이 되죠. 그렇지 않으면 저희가 지금, 공기업에서는 저가로 공급……. 뭐, 이윤을 남길 수는 없어요, 공기업은. 그렇지만, 그게 결론적으로 사이클(cycle)로 볼 때는 시민들 부담이 한쪽에서는 또 늘어나는 부분이걸랑요.
지금 참고로 더 좀 말씀드리면, 광주시는 현실화율이 83%지만 인근의 이천시는 76%, 연천도 62% 그렇습니다. 저희보다 낮은 데는 가평하고 양평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가평이 43%, 양평이 45%입니다.
그래서 지금 저희도 2000년도부터 통합상수도를 운영하다 보니까 지금 시설이 17년차 이상 됐어요. 그러니까 노후 돼갖고 교체비용이나 이런 비용이 상당히 많이 들어갑니다. 지금 감가상각이 많이 됐으니까.
이영옥 위원   
그렇죠. 아직도 안 들어간 데가 있는데요.
○수도사업소장 홍찬국   
예, 그래서 그런 문제도 있고, 또 지금 현재 5만 톤 규모인데 지금 저희가 15,000톤을 증설하려고 지금 설계하고 환경부에 협의 중에 있습니다. 설계 중이고. 그래서 그런 걸로 봤을 때는 지금 비용이 현실화되어야 되지 않냐,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이렇게 나온 겁니다.
이영옥 위원   
그러면 뭐, 양평, 가평은 우리보다도 현실성이 더 떨어지는데 그런 곳은 어떻게 이것을 어떤 방법으로 대체를 하고 있는 거예요?
○수도사업소장 홍찬국   
그러니까 그런 경우에는 저희도 일반회계에서 매년 평균 작년까지 한 20억 정도를 갖다가 썼어요. 쓰고 갚지도 못하는 돈이죠, 사실은.
이영옥 위원   
그렇죠…….
○수도사업소장 홍찬국   
그런데 올해 같은 경우는 위원님들도 아시겠지만, 전원주택 막 이런 거 들어오고 지하수가 고갈되다 보니까 마을상수도를 지방상수도로 공급해주다 보니까, 영업수익이 적으니까 일반회계에서 올해 같은 경우는 본예산에 30억 정도 받았습니다.
그런데 지금 설계해놓고 못하고 있는 게 한 14억 됩니다. 그래서 지금 추경에 또 올리려고 그러는데 저희 또 나름대로 집행부에서는 쓸 데가 많으니까, 추경재원이 넉넉지 않으니까 또 못해준다고 그래서 저희도 사실 난감한데, 이게 영업수익이라도 좀 많아지면 저희가 그런 부분을 한 번에 일시에 해소는 못하지만 연차적으로 할 수 있는 방안이 되기 때문에 요금현실화율은 좀 해야 되지 않나, 회계감사 결과도 그렇고, 저희가 공기업 점검도 받아봤지만 항상 그 부분 때문에 점수가 안 나옵니다, 진짜. 그래서 저희가 맨날 ‘다’등급 정도밖에 안 되기 때문에 이것은 좀 현실화율이 되어야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영옥 위원   
점수는 제가 생각할 때는 그것은 2차적인 문제고, 점수에 연연해서 시민들한테 너무 큰 부담을 준다는 것은 좀 힘들어요. 그런데 어떻게든 하여간 현실화는 하긴 해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은 해봅니다. 그래서 이것을 점차적으로 시민들이 납득 가게끔, 지금 모조리 다 힘들잖아요. 지금 경제적으로. 그런데 지금 이걸 현실화시키겠다고 많이 올리는 것은 좀 무리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타 시·군은 어떻게 운영을 잘 하고 있는지, 이런 걸 잘 점검하셔서 조금 그래도 효율적으로 잘 운영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수도사업소장 홍찬국   
예, 인상방안을 하여튼 수립해서요, 사전에 의회에 보고하고, 의회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영옥 위원   
예,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항진   
예,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춘 위원 거수)
예, 이상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춘 위원   
하수사업소하고 공통된 질의라 같이 좀 오셔갖고 방향을 잡는 게 좋을 것 같아서 같이 들어오셨으면 좋겠다고 말씀드렸고요.
우선, 수도사업소장님이 그 필요성이라든가 운영 전반에 대해서 소상히 잘 설명해주셔서 일단 고맙습니다. 방향도 제시를 해주시고 그래서 고마운데, 다만 ‘세종어수’ 있죠?
○수도사업소장 홍찬국   
네.
이상춘 위원   
여기에는 투자비와 운영비가 어느 정도씩이나 들죠?
○수도사업소장 홍찬국   
시설투자비는 당초에 7억원을 갖고서…….
이상춘 위원   
간단히만 해주시면 돼요.
○수도사업소장 홍찬국   
7억원 갖고 했고요. 운영비는 올해 위원님들께서 6천만원 주셔갖고 그것을 운영비로 지금 쓰고 있습니다.
이상춘 위원   
인건비도 또 여기에 따른 필요성……. 인건비는 운영비에 포함이 안 된 거죠?
○수도사업소장 홍찬국   
포함돼 있습니다.
이상춘 위원   
사람이 몇 명이나 들어갔죠?
○수도사업소장 홍찬국   
1명 쓰고 있습니다, 1명.
이상춘 위원   
1명만 하면 된다? 운영비 6천만원에 포함됐다?
○수도사업소장 홍찬국   
네, 예.
이상춘 위원   
그러면 이 세종어수를 생산함으로써 수도요금에 미치는 영향은 어떻습니까?
○수도사업소장 홍찬국   
글쎄요, 이거 세종어수를 하게 된 근본적인 취지는…….
이상춘 위원   
그건 안 하셔도 되고요.
○수도사업소장 홍찬국   
그 요금하고는 별개로…….
이상춘 위원   
아니, 별갠데 인상요인이 어떻게  되느냐, 뭐 취지도 좋고 다 해서 의회의 승인받아가지고 공사를 했기 때문에 의원들이 지금 비난하거나 반론할 그럴 것도 안 돼요. 그런데 상수도요금의 상승요인에 어느 정도를 미치느냐, 그것만 좀 말씀해 주시면 돼요.
○수도사업소장 홍찬국   
영향은 뭐, 미비하다고 저는 생각이 됩니다.
이상춘 위원   
아니죠. 그 7억이 들어갔다고 그러는데, 이게 ‘세종어수’ 생산은 오늘 결산보고에 안 들어간 거죠? 연도가 다르기 때문에?
○수도사업소장 홍찬국   
예, 예.
이상춘 위원   
그래서 시설투자가 7억이 들어갔지 않습니까? 그런 총괄원가가 150억이라고 그랬는데 이 7억이 또 여기에 들어가야 될 거 아니에요? 원가상승이 7억이 일단 인상이 된 거라고요, 내년도 결산에는?
○수도사업소장 홍찬국   
네.
이상춘 위원   
그럼 그게 4%가 돼요. 원가에 적은, 약 4%예요. 정확한 소숫점 단위는 아니고 대략적으로 4% 되거든요. 그러면 상당히 많이 미치는 영향이에요.
그리고 또 1년에 6천만원씩 투자가 된다면 그거 역시 약 0.4% 인상요인이 있어요. 뭐, 정확한 숫자는 아닙니다. 대략적인 거기 때문에 정확한 건 따지시면 나도 계산기로 정확히 한 거 아니기 때문에 오류는 있어요. 그런데 약 4%, 약 0.4%의 인상요인이 있는데 그거에 대해서는 검토를 맨 처음부터 진지하게 해보셨는가를 우선 묻고 싶습니다.
○수도사업소장 홍찬국   
글쎄, 지금 부의장님께서 아까 서두에 그 말은 하지 말라고 그러셨는데, 사실은 이게 수돗물 불신에 대한 홍보를 하기 위해서 한 별개의 사업이기 때문에 거기에 지금 생산하고 있는 시설보완이라든가 교체 이런 거하고는 성격이 다릅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저도 그 자리 작년 7월에 갔지만 그 이전에 계획이 돼서 승인 났기 때문에 그때는 아마 그런 걸 검토를 안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상춘 위원   
그래요. 어쨌든 인상요인은 틀림없이 있는 거고요. 그래서 그런 것까지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세종어수를 생산해줬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렸고요. 지나간 거지만. 앞으로 좀 반영을 해주시고.
또 상수는 56.9%, 하수는 나도 이게 옛날 숫자를 잘 못 봤는지 모르지만 지금 보니까 24.1%라고 그랬네요, 원가의? 하수가 더 많은 문제가 있고 인상요인이 313%, 상수는 75% 뭐 이렇게 됐는데, 뭐 숫자가 맞겠죠?
○수도사업소장 홍찬국   
네.
이상춘 위원   
그리고 틀림없이 인상이 되어야 된다고 봐야 되는데, 아까 의원님들한테 사전에 설명도 해주고 협의도 하겠다고 그러셨는데 대단히 고마운 말씀이고, 그 전에 시정발전위원회하고 시정……. 무슨 위원회가 있죠? 또 두 가지가 있던데? 시정추진위원회하고 시정발전위원회인가 또…….
○수도사업소장 홍찬국   
시정발전위원회입니다.
이상춘 위원   
또 이게 두 가지로 운영되더라고요? 거기에서 한번쯤 논의해볼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이거에 대해서 여주의 상하수도요금을 어떻게 할 건가, 인상률은 어떻게 할 거고, 또 맑은 물 공급하기 위해서 ‘세종어수’를 생산하는 것도 좋은데 낡은 관에 대해서 얼마가 들어가는데 얼마를 들여서라도 빠른 시일 내에 관로보수를 할 건가 말 건가, 이런 것까지 시정조정위원회에……. 시정발전위원회겠죠? 조정위원회는 공무원들만 포함된 거죠? 시정발전위원회에 한번 협의를 거치고, 그 협의결과를 갖고 의원들하고 협의를 해주면 나는 좋겠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 시정조정위원회가 어떤 면에서는 주민들의 의견을 폭넓게 받아들일 수 있는, 뭐 최종결정기관은 여주시의회긴 하지만, 주민들의 폭넓은 의견을 더 받아들일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되기 때문에 각계 각 분야로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거기에 한번 상정을, 상·하수도 전부 다 상정을 해보고 그리고 또 의원들하고도 협의를 해보시는 게 좋겠고, 또 상·하수도사업소 소관은 아니지만, 시정발전위원회, 행정감사 자료 보니까 진짜 뭐, 그렇게 운영이 바람직스럽게 된 것 같지 않더라고요.
좀 어떤 핵심에 대해서 토론을 해야 되는 모습이 좀 있어야 되는데 일방적인 시정홍보만 하지 않았나, 물론 나는 시정발전위원회에 들어가 보지 않아서 전반적인 흐름을 잘 모르기 때문에 이렇게 말씀드리면 언어도단이 있고 오류가 있을 수 있는데, 시의 현안사업에 대해서 심도 있는 논의를 좀 했어야 되는데 그런 게 적지 않았나, 그래서 이 기회에 시정발전위원회에 상정되는 제목이나 토의방법도 개선할 수 있는 것을…….
예산담당관실 안 계시나? 기획예산담당관은 총괄이기 때문에 이런 거 할 때 와 있어야 하는 거 아닌가요?
○수도사업소장 홍찬국   
예산업무 영역이 다르다 보니까 아마…….
이상춘 위원   
내가 보기에는 종합적이기 때문에 예산담당관은 여기에 배석을 해야 된다고 봐요. 예산담당관이 바쁘면 부시장이라도 배석을 해야 된다고 봐요. 말이 맞는 표현인지는 모르지만요. 그래서 어쨌든 이런 데는 예산담당관 쪽은 와 있어야 된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고, 시정발전위원회에 이런 것을 한번 상정해서 심도 있는 논의를 좀 거치고 의회에 다시 한 번 그걸 토대로 해서 논의를 하는 게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합리적인 개선안이 되기를 바랍니다.
마치겠습니다.
○수도사업소장 홍찬국   
네, 지금 부의장님께서 좋은 제안을 해주셨는데, 제가 그렇지 않아도 이것을 의회에 보고하기 전에 저희 자체 수돗물평가위원회가 있습니다. 그래서 전문가하고 시민으로 구성이 되어 있는데 일단 거기에서 논의를 해서 토론을 하고, 지금 제안 주신 대로 시정발전위원회에 토론과제로 내서 각계각층의 여러분들한테 의견도 듣고, 그 들은 내용을 취합해서 의회에 보고하는 걸로 이렇게 절차를 밟겠습니다.
○위원장 이항진   
예, 계속해서 질의해주실 위원님들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네, 없으시죠?
하수사업소장님도 계시고 해서 이건 제가 그냥 의견으로 말씀드릴게요.
수도요금 현실화에 대한 얘기는 관로 망과 관련되어 있지 않습니까?
○수도사업소장 홍찬국   
네?
○위원장 이항진   
관망.
○수도사업소장 홍찬국   
네, 네.
○위원장 이항진   
그러니까 운영비, 관로망, 기초투자비, 시설비 이런 게 다 들어가는 거잖아요?
○수도사업소장 홍찬국   
그렇죠.
○위원장 이항진   
그거는 이제 투자비고. 투자비 대비 우리가 요금으로 받잖아요?
○수도사업소장 홍찬국   
예.
○위원장 이항진   
요금이잖아요? 세금이 아니라? 그러니까 얼마큼 쓰냐에 따라서 이게 나오는 건데, 도시에서는 관로망은 작고 물은 많이 쓰잖아요. 그러니까 수돗물에 대한 원가가 그만큼 싸지는 거잖아요? 그렇죠?
○수도사업소장 홍찬국   
그렇죠.
○위원장 이항진   
그런데 여주시는 원가가 계속 증가하는 원인이 수돗물 값 대비보다는 관로망이 길어지는, 그러니까 기초투자비가 많아지면서 벌어지는 거 아닐까요?
○수도사업소장 홍찬국   
저희가 국도비하고 지원금을 받는 시설비에 대해서는 농촌용수개발사업비라든가 노후관망 사업 이런 것은 국도비 지원이 일부 있고요. 저희도 매칭해서 들어가긴 들어가는데, 지금 우리 위원장님께서 지적해주신 대로 지금 문제는 대도시는 투자비가 도시화되어 있기 때문에 평지 분야고, 도시화되어 있기 때문에 투자비가 그렇게, 인구증가가 돼도 그렇게 많질 않은데 지금 지적해주신 대로 저희는 오지가 많습니다. 예를 들어서 주록리라든가 강천면 저쪽 끄트머리 동네 이런 데는 지방상수도를 다 공급해서 고루 혜택을 봐야 되는데 많은 관로를 끌고 가야 되고, 그러니까 지금 지적하신 대로 투자비가 많은 거죠.
그래서 드릴 말씀은 국도비보조 시설비에서도 일부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이항진   
네. 그래서 그 현실화에 대한 문제는 계속 지적되지만, 꼭 아까 시정발전위원회에까지 이런 이야기를 해야 될 필요가 있다면 보조적인 이해를 돕는 이야기는 꼭 해주셔야 될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게 관로 망에 대한 요구는 지하수 오염이 급속도로 증가되면서 어떤 여주시민의 건강상 문제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우리 질산성질소에 대한 문제라든가, 그리고 또 우라늄 등 지표 아래로 내려가게 되면 지하수 함량의 여러 가지 성분의 문제라든가 이런 것들이 사실 벌어지고 있고요. 그다음에 하수관로에 대한 길이에 대한 문제는 우리 상수원보호구역에 따라서 하수관로망을 계속 또 증설해야 되는 이유도 있어요.
이런 것이기 때문에 현실적으로 요금의 현실화율 자체에 점점 악화될 수밖에 없는 요인이 있는데 이것을 요금을 현실화시키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 하면 도시에서는 수돗물 값은 싸고 오히려 시골의 전원에서는 수돗물 값은 더 비용은 증가되는 문제가 발생되고요. 그런데 도시에서의 어떤 지역생산비, 즉 그러니까, 지역에서의 어떤 지역민들의 실제 소득은 높지만 도시에서는. 시골에서는 지역소득은 낮아요. 그래서 오히려 역으로 삶의 질의 문제가 발생될 여지가 있거든요.
이것은 여주시민의 삶의 질의 문제와도 관련되어 있기 때문에 요금현실화에 대한 문제를 단순하게 어떤 투자대비 산출금으로 얘기할 것이 아니라 여주시민의 어떤 삶의 질의 문제로 보면 그 자체의 현실화율이 자체가 좀 낮더라도 삶의 질 향상에 도움이 되기 때문에 과감히 우리는 그것을 추진할 필요도 있겠다라는 오히려 그런 측면에 대한 분석도 또한 필요하지 않을까 싶고요. 이런 분석은 경기도 평균이거나 대도시 평균 수도요금과 좀 비교하셔서 다시 한 번 인식의 전환을 할 필요가 있지 않을까 싶어서 말씀드립니다.
○수도사업소장 홍찬국   
네, 알았습니다. 적정하게 검토하겠습니다.
○위원장 이항진   
네, 수고하셨고요.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니 지방공기업 수도사업특별회계 결산승인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도사업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네, 이어서 하수사업소장님 나오셔서 2016사업연도 지방공기업 하수도사업특별회계 결산승인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고 위원님들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하수사업소장 이관범   
네, 하수사업소장 이관범입니다.
의안번호 580, 2016사업연도 지방공기업 하수도사업특별회계 결산승인안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1쪽, 결산검사입니다.
자금 결산액은 수입이 217억 4800만원, 지출이 164억 3800만원, 차기이월액은 53억 1000만원입니다.
손익계산서는 총수익이 86억 5900만원, 총비용은 111억 8000만원으로 당기순손실은 25억 2100만원입니다.
재무상태는 자산이 590억 4700만원, 부채가 1억 5900만원으로 자본은 588억 8800만원입니다.
다음은 5쪽에 자금결산 총괄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수입총액은 217억 4800만원으로 하수도사용료 수입 등 영업수입이 14억 4300만원, 기타회계 부담금과 수입이자 등 영업외수입이 91억 7900만원, 원인자부담금 등 잉여수입금이 37억 8700만원, 수용가 미수금이 4100만원, 이월금이 72억 9700만원입니다.
지출총액은 164억 3800만원으로 영업비용이 75억 5900만원, 가동설비자산이 25억 6200만원, 기타 자본적 지출이 29억원, 이월예산 지출이 34억 1600만원입니다.
차기이월금은 53억 1천만원이며, 다음은 6쪽의 손익계산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수익총계는 86억 5600만원으로 영업수익이 15억원에 영업외수익은 71억 5800만원입니다.
비용총계는 111억 8000만원으로 영업비용이 111억 7500만원 영업외비용이 540만원이며, 당기순손실은 25억 2100만원입니다.
다음은 7쪽의 재정상태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자산총계는 590억 4700만원으로 자산은 유동자산이 56억 800만원, 고정자산이 534억 3900만원입니다.
다음은 8쪽의 부채로서 1억 5900만원으로 모두 유동부채입니다. 자본총계는 588억 8800만원으로 원시자본금이 435억 1800만원, 자본잉여금이 332억 7400만원이며, 결손금은 179억 400만원입니다.
공인회계사의 결산감사 의견을 간략히 설명 드리면, 하수도사업특별회계 2016년도 대차대조표와 손익계산서, 결손금처리계산서를 감사한 결과 재무상태와 동일한 회계연도의 경영성과, 그리고 결손금의 변동과 자금운용의 내용을 「지방공기업법」, 여주시 지방공기업 회계규칙과 기업회계 기준에 따라 중요성의 관점에서 감사한 결과 적정의견이었습니다.
다만, 경영개선을 요하는 사항이 제기되었으며, 그 내용은 매년 반복되는 하수도사용료 인상입니다.
2016사업연도 하수도사업 총괄 원가분석 결과 하수 현실화율은 24.1%이며, 당해연도 평균요금이 총괄원가 톤당 586.3원 부족하여 총괄원가를 보상하기 위해서는 313.59%의 요금인상 요인이 발생되었습니다.
향후 계속적인 하수도사업 자금 수요에 충당하기 위해서는 적절한 요금인상을 통하여 하수도요금의 현실화가 이루어져야 한다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현재 하수도요금은 2016년 1월부터 부과하여 2018년까지 연간 5% 인상하여 적용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2016사업연도 하수도사업특별회계 승인결산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항진   
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들 질의하여 주식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아까 같이 하셨으니까 없으시죠?

(「네」하는 위원 있음)

네. 하수사업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니 2016사업연도 지방공기업 하수도사업특별회계 결산 승인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하수도사업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것으로 2016회계연도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예비비 지출 승인안, 2016회계연도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결산 승인안, 2016사업연도 지방공기업 수도사업특별회계 결산 승인안, 2016사업연도 지방공기업 하수도사업특별회계 결산 승인안에 대한 심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협의를 위하여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53분 회의중지)

(11시55분 계속개의)

○위원장 이항진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속개하겠습니다.

7. 2016회계연도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예비비 지출 승인안 의결의 건 

8. 2016회계연도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결산 승인안 의결의 건 

9. 2016사업연도 지방공기업 수도사업특별회계 결산 승인안 의결의 건 

10. 2016사업연도 지방공기업 하수도사업특별회계 결산 승인안 의결의 건 

(11시55분)

○위원장 이항진   
의사일정 제7항 2016회계연도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예비비 지출 승인안 의결의 건, 의사일정 제8항 2016회계연도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결산 승인안 의결의 건, 의사일정 제9항 2016사업연도 지방공기업 수도사업특별회계 결산 승인안 의결의 건, 의사일정 제10항 2016사업연도 지방공기업 하수도사업특별회계 결산 승인안 의결의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먼저, 2016회계연도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예비비 지출 승인안을 여주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시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2016회계연도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결산 승인안을 여주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시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2016사업연도 지방공기업 수도사업특별회계 결산 승인안을 여주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2016사업연도 지방공기업 하수도사업특별회계 결산 승인안을 여주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2016회계연도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예비비 지출 승인안 등 네 건의 안건을 심사하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 의결된 네 건의 안건에 대해서는 심사보고서를 위원님들이 말씀하신 것 자체를 반영하여 오는 6월 19일 10시에 개의하는 제5차 본회의에 보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으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57분 산회)


여주시의회 의원프로필

홍길동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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