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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주시의회 회의록

YEOJU CITY COUNC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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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6회 여주시의회

공유재산관리특별위원회회의록

제1호

여주시의회


일시 : 2017년 04월 26일(수)


  1. 의사일정
  2. 1.위원장선임의건
  3. 2.간사선임의건
  4. 3.2017년도제2차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심의의건
  5. 4.2017년도제2차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의결의건

  1. 부의된 안건
  2. 1. 위원장 선임의 건
  3. 2. 간사 선임의 건
  4. 3. 2017년도 제2차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 심의의 건
  5. 4. 2017년도 제2차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 의결의 건

(10시03분 개의)

○위원장직무대행 김영자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6회 여주시의회 임시회 제1차 공유재산관리계획 심사특별위원회를 개의를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여주시의회 위원회 조례 제3조제2항 규정에 따라 특별위원회 위원장 선임 전까지 위원장의 직무를 대행하게 되었습니다.
먼저 전문위원으로부터 안건 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안선숙   
안선숙입니다.
오늘 회의는 여주시의회 위원회 조례 제2조 규정에 따라 2017년 4월 24일 제1차 본회의에서 구성된 공유재산관리계획 심사특별위원회입니다.
오늘 상정될 안건은 위원회 선임의 건, 간사 선임의 건, 2017년도 제2차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 심의·의결의 건으로 상정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직무대행 김영자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1. 위원장 선임의 건 

(10시05분)

○위원장직무대행 김영자   
오늘의 의사일정을 상정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위원장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그러면 위원장을 추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옥 위원 거수)
이영옥 위원님 추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옥 위원   
네, 이항진 위원님을 위원님으로 추천합니다.
○위원장직무대행 김영자   
예, 이영옥 위원님께서 이항진 위원님을 공유재산관리계획 심사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추천하셨습니다.
또 다른 분 추천 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추천할 위원이 없으시면 이항진 위원님 위원장으로 선임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이항진 위원님이 위원장으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김영자 위원장직무대행, 이항진 위원장과 사회교대)
○위원장 이항진   
공유재산관리계획 심사특별위원회 운영을 맡게 된 위원장 이항진 위원입니다.
본 위원에게 위원장 직위 중책을 맡겨주신 위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본 위원은 위원장으로서 위원님들의 의견을 최대한 수렴하고 존중하면서 위원회를 이끌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2. 간사 선임의 건 

(10시07분)

○위원장 이항진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 간사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간사를 추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춘 위원 거수)
네, 이상춘 위원님.
이상춘 위원   
이영옥 위원님을 추천합니다.
○위원장 이항진   
네, 이상춘 위원님께서 이영옥 위원님을 공유재산관리계획 심사특별위원회 간사로 추천하셨습니다.
또 다른 분 추천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네, 더 이상 추천할 위원이 없으시면 이영옥 위원님을 공유재산관리계획 심사특별위원회 간사로 선임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네, 이의가 없으시니 이영옥 위원님이 간사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2017년도 제2차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 심의의 건 

(10시08분)

○위원장 이항진   
의사일정 제3항 2017년도 제2차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 심의의 건을 상정합니다.
먼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 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이경호   
전문위원 이경호입니다.
의안번호 제541호 여주시장이 제출한 2017년도 제2차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동 건은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제1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에 따라 2017년도 제2차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을 수립, 여주시의회의 의결을 얻어 시행하기 위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의회 의결을 득하고자 하는 안건은 중앙동 행정복지센터 건립, 북내 실내체육관 건립, 육아종합지원센터 등 건립 변경, 여주도자문화센터 건립 변경, 흥천체육공원 주차장 부지 매입 등 총 5건으로 신규 취득 3건, 변경 취득 2건이 되겠습니다.
주요내용 및 취득재산 총괄내역은 보고서 1쪽부터 4쪽 내용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고서 5쪽 취득재산별 검토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중앙동 행정복지센터 건립의 경우 여주시 하동 134-11번지 일원에 현 중앙동주민센터 건물을 철거하고 지하1층, 지상5층 규모의 중앙동 행정복지센터를 신축하는 것으로 그동안 공간부족으로 불편을 겪어왔으나 본건물의 신축 시 대민업무 공간의 증대 및 주민자치센터 등 복지 공간 확보로 시민만족도가 증가될 것으로 기대가 됩니다.
다만, 공사 진행 과정에서 민원인의 불편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관련 대책을 마련해야 될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다음으로 북내 실내체육관 건립의 경우 북내면 당우리 23-1번지 일원의 토지를 매입하여 지상1층, 연면적 526㎡규모의 북내 실내체육관을 건립하는 것으로 본건물이 신축될 시 스포츠 활동을 통한 주민건강증진 및 화합 도모에 기할 것으로 기대가 되겠습니다.
다만, 읍·면·동별 각종 체육시설 설치에 대한 주민요구가 계속되고 있어서 시설별 규모 및 설치 우선순위 등의 기준을 사전에 설정하여 이에 따라 추진함으로써 예측 가능하고 민원발생을 최소화 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여야 될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다음으로 육아종합지원센터 등 건립 변경의 경우 여주시 상동 357번지 일원에 육아종합센터, 국공립어린이집, 드림스타트 등을 지하 1층, 지상 2층 규모로 건립하는 것으로 당초 대비 건축 연면적은 93㎡, 사업비는 18억 9900만원이 증가된 것으로 본건물의 신축으로 교육서비스의 질 향상에 기여될 것으로 기대가 됩니다.
다만, 건축규모는 93㎡가 증가되었음에도 사업비는 당초대비 50%이상 증가한 것으로 되어있으나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에는 이에 대한 구체적인 이유가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따라서 지하1층 추가공사에 따른 것인지 그 밖의 사유로 인한 것인지에 대한 면밀한 심사가 필요할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다음으로 여주도자문화센터 건립변경의 경우 여주시 천송동 297-5번 일원에 여주도자문화센터를 건립하는 것으로 당초 대비 건축 연면적은 500㎡가 감소하였으며 건축위치가 천송동 293-2번지 일원에서 천송동 297-5번지 일원으로 변경되었습니다.
변경되는 부지가 당초 부지와 비교했을 때 여주도자문화센터 건립에 적당한 장소인지에 대한 면밀한 심사가 필요할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다음으로 흥천체육공원 주차장 부지 매입의 경우 흥천면 체육공원 주차장 조성을 위해 효지리 125-1 외 3필지를 매입하는 것으로 주차장이 추가 확보 될 시 체육공원 이용객들이 주차 안전 확보에 따른 주민편익증진이 기대가 된다고 하겠습니다.
다만, 현 매입 부지가 주차장으로 조성될 경우 체육공원 이용객들의 이용 시 용이한지, 또한 추가적인 주차장 조성이 필요한지에 대한 면밀한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판단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2017년도 제2차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에 대한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항진   
네, 전문위원님 제가 검토보고서를 보니까요, 세세하게 잘 짚어주셔서 감사드려요. 특히, 북내 실내체육관에 대한 얘기는 기준에 대한 설정이 필요하다는 얘기, 그런 얘기는 굉장히 시사할 만한 얘기를 잘 분석해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오늘 저희가 이제 조금 있으면 현장 확인을 가잖아요?
○전문위원 이경호   

○위원장 이항진   
현장 확인 안 가는 곳에 대한 얘기도 조금 얘기해주시죠, 설명을 다 안 드렸기 때문에.
제가 말씀 드릴까요? 지난번에, 우리 위원님들께 말씀드릴게요. 이게 현장 실사에 대하여 제가 위원장으로 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저한테 이야기가 와서 먼저 말씀드리는 거예요.
중앙동 행정복지센터는 우리가 가보기도 하고 이야기도 해서 오늘 일정상…….
(김승우 주무관, 앉은 자리에서 「여러 번 갔기 때문에 안 가는 걸로…….」라고 말함)
여기 있네요. 자, 제가……. 그러면 승우 씨한테 약간 얘기를 보조적으로 듣죠, 뭐. 그게 왜냐하면 지금 안 가는 곳에 대해서 미리 말씀드려야 되잖아요? 그 얘기를 해주세요.
(김승우 주무관, 앉은 자리에서 「금일 공유재산관리계획 심사특별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은 총 5건 안건인데요. 그중에 지금 예전에 한번 다녀왔던 데가 이제 도자문화센터인데 위치가 지금 기존보다 변경이 됐기 때문에 변경된 지역에 대해서는 안 가보셨습니다. 정확히 보시지는 않았기 때문에 그 부분을 집어넣었고, 또 이제 육아종합지원센터 같은 경우는 노인복지회관 증축이나 뭐 그런 것 때문에 여러 번 저희가 다녀왔기 때문에 그 부분은 빼고 나머지 네 군데를 지금 이렇게 현장방문으로 선정을 했습니다」라고 말함)
네, 그러니까 지금 설명 들으셨죠? 그러니까 육아종합지원센터는 지난번에 그 옆에 노인복지관, 그거 때문에 우리 갔었잖아요? 그 옆에도 다 부지도 알고 그래서 그걸 현장실사에서 오늘 뺐다 이거죠. 그래서 그렇게 해도 되는지를 여쭤보는 거예요.
이상춘 위원   
나는 찬성합니다, 몇 번 가봤으니까.
이영옥 위원   
저도 찬성합니다.
○위원장 이항진   
그러시죠? 네, 알겠습니다.
그것도 다 이렇게 세세하게 신경써주시고 전문위원실에서 잘 검토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춘 위원   
한 가지 질문만 좀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항진   
네, 그러면 얘기를 해주시죠.
이상춘 위원   
도자문화센터가 500㎡가 감소됐다고 그러는데 어떤 게 어떤 사유로 감소가 됐는지 설명이 좀 없는 것 같아요. 그거에 대해서 설명을 좀 해주셨으면 좋을 것 같은데요?
(전문위원 이경호, 앉은 자리에서「그건 담당부서에서 설명드릴 때 자세한 건 검토를 통해서 아마 일단 심의 할 때……」라고 말함)
아니, 현장에 나갈 때도 그걸 알고 가는 게 좀 득이 될 것 같아서.
○위원장 이항진   
그러면 지금 이거는, 도자문화센터 건립에 대한 거는 면적축소의 이유에 대해서 궁금하시다는 얘기잖아요?
이상춘 위원   
그래요, 당초에는 어떻게 되어 있는데 지금은 어떻게 변경됐다…….
○위원장 이항진   
그러면 그거는 지금 얘기하셔서 첫 번째 방문할 곳이거든요?
(김승우 주무관, 앉은 자리에서「예, 예」라고 말함)
이거는 미리 준비를 해서 당초 부지는 우리가 알고 있지만 그것과 비교해서 이야기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다른 의견 없으시죠?
이상춘 위원   
없습니다.
○위원장 이항진   
네, 2017년도 제1차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에 대한 세부적이고 효율적인 심사를 위하여 현장 확인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현장 확인을 위하여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17분 회의중지)

(14시33분 계속개의)

○위원장 이항진   
성원이 되었으므로 공유재산관리계획 심사특별위원회를 속개하겠습니다.
회계과장님 나오셔서 중앙동 행정복지센터 건립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하여 주시고 위원님들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계과장 이성철   
네, 회계과장 이성철입니다.
중앙동 행정복지센터 건립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사업규모는 지하1층, 지상5층, 연면적 2,176㎡입니다.
기존건물은 복지센터가 완공이 되면 철거를 할 예정입니다. 1987년도에 준공된 건물로써 한 30년 정도 지금 경과된 건물입니다. 사업비는 총 58억입니다. 그중 토지매입비가 2억 4천, 건물보상이 2억 4천, 건물철거가 7천, 건물신축비가 52억 5천만원이 되겠습니다.
추진배경 및 필요성은 구조상 현 건축물 위에 수직 증축이 곤란해서 동 대지에 건물을 증축하여 회의실 및 주민편의시설을 확보할 예정이었으나 주민자치위원회에서 증가 요청이 들어와서 당초 주민자치센터만 증축하려고 그랬던 것을 행복복지센터를 통합 신축하는 계획안으로 변경을 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추진경위는 지난해 8월 공유재산심의 원안가결이 되었고, 같은 해 11월 건립계획 변경 보고를 했으며, 금년도 3월에 변경된 공유재산 심의를 완료를 했습니다.
4쪽입니다. 재산취득 및 처분내용입니다.
건물, 행복복지센터 신축이 있고 토지매입이 일부 있고 건물 철거가 있습니다.
기대효과로는 직원의 근무여건 개선과 대민업무 공간의 증가 및 주민자치센터 등 복지 공간 확보로 시민의 만족도가 증대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향후계획으로는 금년 8월에 착공해서 내년 10월에 준공예정입니다.
도면은 아까 현장에서 설명 드렸기 때문에 생략하기로 하겠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항진   
네,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자 위원 거수)
김영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자 위원   
지금 현재 그러면 신축하는 동안에 동사무소.
○회계과장 이성철   
네.
김영자 위원   
신축하는 동안에는 본 건물은 그냥 철거 안하고…….
○회계과장 이성철   
그대로…….
김영자 위원   
신축한 후에 철거를 할 예정이죠?
○회계과장 이성철   
네, 그렇습니다.
김영자 위원   
그러면 지금 여기 5층을 짓는데 지하는 무슨 용도로 쓰죠?
○회계과장 이성철   
기계실 뭐 이런 게 지하에 또 필요하니까요.
김영자 위원   
기계실? 전체 기계실이죠? 그러면 1층은 동사무소고, 2층……. 그러면 주민자치센터는 한 동만 쓰는 거예요?
○회계과장 이성철   
지금 구체적으로 저희가 설계를 해야 되겠지만요, 5층에는 보건소 관계 거기 좀 주고, 그다음에 3∼4층은 아마 자치센터 쪽으로 이용을 하고, 1∼2층 정도는 동사무소 용도로 아마 쓸 그런……. 아직 설계가 다 완료가 되어야 되지만 되겠는데요. 구체적으로 그런 계획으로 좀 잡고 있습니다.
김영자 위원   
3∼4층, 1∼2층은 저기고, 보건소가 거기서 하는 걸 꾸준히 우리가 건의를 했는데 절대 할 수 없다고 했거든요? 그런데 어떻게 이번에는 보건소를 그쪽으로 분점을 낼 생각을 하죠?
○회계과장 이성철   
통합센터를 지으니까 아예 그것도 들어오게 하는 게 지역주민들한테는 상당히 혜택을 주는 게 아니냐, 이런 차원에서 그렇게 추진을 하는 겁니다.
김영자 위원   
그거 거기는 꼭 있어야 돼요. 왜냐하면 하리 분들이 거의 다 노인 양반들이 보건소를 이용하지 젊은 사람들 이용 안 해요. 그런데 걸어서 올라가기도 그렇고, 거의 다 어려우신 분들이잖아요.
어려우신 분들이 택시타고 갈 수도 없고 걸어 다니는 건 더 힘들고 그래가지고 굉장히 그게 꾸준히 거기 민원이 들어왔던 건데, 그동안 그거를 계속 우리가 건의를 했어도 참 안 된다고 그랬어요. 뭐 때문에 안 되고, 뭐 때문에 안 된다고 그랬는데 어떻게 이번에는 여기다 이렇게 할 생각이 되고 어떻게, 안 된다는 게 왜 어떻게 해서 하게 됐는지 그게 궁금하거든요?
○회계과장 이성철   
시장님이 검토를 해보라고 그래서 그쪽 중앙동 측하고 이렇게 협의를 한 겁니다.
김영자 위원   
뭐든지 보면 시장님 한마디에는 다 되고, 그냥 평상시에 주민들이 막 요구할 때는 안 되고.
○회계과장 이성철   
아니, 주민들이 시장님한테 자꾸 건의를 하니까 시장님이 그래서 검토를, “긍정적으로 한번 검토를 해봐라.” 이렇게 된 내용입니다.
김영자 위원   
모든 일이 보면 주로 그래요. 안 되던 것도 시장님 한마디면 다 돼, 보면.
알겠습니다. 하여튼 보건소 그 분점이 거기로 들어오는 거는 아주 정말 환영할 일이에요.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항진   
네.
(이영옥 위원 거수)
계속해서 이영옥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옥 위원   
네, 장시간 과장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게 하동 오늘 건물 매입하는 게 한 5억 든다고 그러셨죠?
○회계과장 이성철   
네, 4억 한 7800정도…….
이영옥 위원   
예, 예. 그런데 애초에 지금 이 뒤에 파란……. 도면에 보시면 5쪽 파란 이 건물 그거 그쪽을 매입한다고 그러셨잖아요? 그거는 이제 빠진 거죠?
○회계과장 이성철   
아닙니다, 그거는 5월 14일 경에 잔금 다 치러서…….
이영옥 위원   
그러니까 매입된 거예요?
○회계과장 이성철   
매입……. 네, 다 끝난 거나 마찬가지입니다. 잔금 치를 겁니다.
이영옥 위원   
그러면 이거는 몇 평이었죠? 제가 자료가 지금 없어서.
○회계과장 이성철   
거기가 한 144평정도 됩니다.
이영옥 위원   
144평?
○회계과장 이성철   
네.
이영옥 위원   
그러면 이것도 여기도 주차장이잖아요?
○회계과장 이성철   
네, 주차공간입니다.
이영옥 위원   
그러면 주차공간이 144평이면 대략 몇 대가 들어가는 거예요?
(청사관리팀장 조강선, 앉은 자리에서「18대」라고 대답함)
18대?
(청사관리팀장 조강선, 앉은 자리에서「네」라고 대답함)
많이 들어가지는 않지만, 그래서 오늘 이 매입하기로 한 그 5억 건물, 이것을 빼면 주차장 수가 어떻게 되는지를 좀 보고해주시고요, 그래서 이거를 할까 말까 그거를…….
○회계과장 이성철   
여기에 한 79평정도 됩니다, 거기 지금.
이영옥 위원   
79평?
○회계과장 이성철   
네, 79평정도 됩니다.
이영옥 위원   
이거를 빼면?
○회계과장 이성철   
네, 이 건물을 철거하면.
이영옥 위원   
이 건물 철거하면?
○회계과장 이성철   
네.
이영옥 위원   
그러면 한 100대정도……. 아니, 뭐 열(10) 대밖에 더 안 되네? 열 대?
이상춘 위원   
열 몇 대.
○회계과장 이성철   
예.
이영옥 위원   
그러면 28대면 좀 부족하긴 하네요. 예, 부족하긴 하네요. 뭐 타워를 지을 수도 없고, 그러지 않아도 지금 여기에 오늘도 가봤지만 주차난이 굉장하거든요. 그래서 장날 같은 때는 조금 수용을 해주는 게 바람직하긴 해요. 그래서 그거는 좀 더 심사숙고해야 될 것 같네요. 그리고 이게 이제 5층 건물을 계획하신 거잖아요?
○회계과장 이성철   
네.
이영옥 위원   
그래서 5층에 보건소가 이제 들어올 거예요, 분점이죠?
○회계과장 이성철   
네.
이영옥 위원   
예, 4층? 4층이네 진짜? 4층에. 4층까지도 어르신들이 대부분 이용하거든요, 젊은 분들보다? 더구나 지금 하리 지역에 혼자 사시는 분이 굉장히 많이 들어와 계세요. NH공사하고 협약한 것도 있고 원래 사시던 분들도 많이 연세가 들어서, 그래서 엘리베이터는 필수로 놓으셔야 될 것 같아요, 과장님.
○회계과장 이성철   
네, 엘리베이터 안 놓을 수가 없습니다.
이영옥 위원   
예, 예. 그렇게 해서 좀 편리한 생활이 되게끔 잘 신경 좀 써주십시오.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항진   
네.
(이상춘 위원 거수)
계속해서 이상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춘 위원   
중앙동하고 여흥동 신·증축비 비교를 보니까 오히려 중앙동에 주민자치센터 넓이가 상당히 넓네요, 여흥동보다? 여흥동보다 배 이상 크다고 볼 수가 있는데요? 여흥동은 주민자치센터 신축을 그 목표로 신축하는 거고, 중앙동은 행복센터를 목표로 신축하는데 “주민자치센터 면적만은 여흥동보다 넓다.” 이런 얘기예요.
그래서 뭐 어쨌든 넓으니까 다행이라고 생각이 되는데 그러면, 앞으로도 여흥동이 더 지어달라는 말은 없겠죠? “이게 좁아서 더 증축해야 된다.” 이런 얘기는 안 나올 거예요?
○회계과장 이성철   
여흥동에서 그렇게 해달라고 요구를 했습니다, 저희한테.
이상춘 위원   
글쎄, 그래서 그것도 검토를 한 거고요?
○회계과장 이성철   
네, 네. 다시 추가로 거기도 한 겁니다.
이상춘 위원   
이게 3개 동 거는 시설을 항상 비교를 해봐가지고 어떤 시설을 어떻게 하고, 주민들의 불만이 어떨 건가를 한번쯤 생각해야 된다고 보거든요?
○회계과장 이성철   
네, 맞습니다.
이상춘 위원   
그래서 꼭 비교를 하면서 신·증축을 생각해야 된다, 그렇지 않으면 또 다른 데서 “우리는 이만큼 했는데 당신들이 이만큼이니까 우리 더 지어 달라.” 그러면 추가 돈이 필요하고, 건물도 누더기건물이 된다고요. 그런 거가 상당히 우려돼서 비교를 해보는 건데 단순비교는 좀 어렵지만 여흥동보다는 뭐, 상당히 여유가 있네요?
그래서 그나마 다행이라고 생각하니까 그런 점에 유의해주시고, 또 층별 계획은 앞으로 짓는 거 봐서 바꾼다는 말씀을 하겠지만 보건소가 4층으로 가는 것보다는 2층으로 가는 게 필요해요. 주민자치센터와 회의실이 2층에 있는데 그거를 4층으로 올리고 보건소를 2층으로 바꿀 게 필요하거든요?
○회계과장 이성철   
네, 맞습니다.
이상춘 위원   
보건소는 아무래도 노인들이 많이 사용하잖아요? 그러니까 그…….
○회계과장 이성철   
하여튼 그거는 방문보건센터 용도로 하는 건데 일단은 중앙동 측하고 협의를 해서…….
이상춘 위원   
그래요, 어쨌든 젊은 사람들이 다닌다면 4층도 괜찮지만 노인들이 오는 게 주된 사업이라면 층수를 낮췄다, 더군다나 1층을 했으면 좋은데 1층은 다른 민원 때문에 하기는 어렵고 최소한 2층이라도 넣기를 부탁을 드리고, 중대본부를 또 1층으로 넣는다고 그러는데 이건 내가 보기엔 조금 문제가 있다고 보거든요?
중대본부는 그것도 4층이나 3층으로 빼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여흥동도 중대본부를 4층으로 뺐단 말이에요? 중대본부 무기도 엘리베이터가 있으니까 엘리베이터로 나르면 되는 거고요, 젊은 사람들이기 때문에 4층으로 뛰어가도 되고 그러니까 그 중대본부하고 보건소하고 회의실하고 전부 다 배치를 전면적으로 검토를 해봐라…….
○회계과장 이성철   
네, 위원님 지적한대로 중앙동하고 협의를 해서 그렇게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춘 위원   
예, 그렇게 좀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고, 또 이 토지매입 하는데 이거를 정형화하는 거가 가장 좋은 방법이긴 하지만 정형화 하려면 오늘 가보니까 건물가격이 땅값만큼 비싸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게 굳이 정형화 하려고 하지 말고 그 옆에 허름한 건물을 매입하는 것도 검토를 해보세요.
○회계과장 이성철   
지금 그 주인이 응낙을 안 하고 있습니다.
이상춘 위원   
그래서 정 응낙 안 하면 그 70몇 평에 차를 대봐야 10대∼15대 정도 될 거라고 추정이 되는데, 정 응낙을 안 하면 하지 말아야죠, 뭐.
○회계과장 이성철   
네, 주변 거 한번 다시 알아보고요…….
이상춘 위원   
그리고 이번에 안 되면…….
○회계과장 이성철   
협상이 안 되면 그냥 포기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이상춘 위원   
예, 예. 그거는 반영구적으로 사지 말아야 돼요.
○회계과장 이성철   
네, 알겠습니다.
이상춘 위원   
뭐, 인구가 여기가 중앙동이 급격하게 3만이나 5만 되면 모르지만 인구 미만일 때는 못 산다고 아주 중앙동 주민들한테 선언을 해놔요.
○회계과장 이성철   
네.
이상춘 위원   
이거 “합의가 안 되면 앞으로 안 산다.” 인구가 3만 늘어난다면 또 별개지만. 그…….
○회계과장 이성철   
거기 말고 다른 쪽을 지금 중앙동에서 협의를 좀 해 달라,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춘 위원   
그러세요. 내가 보기에는 그 건물, 그 땅을 굳이 살 필요는 없어요.
○회계과장 이성철   
예, 예.
이상춘 위원   
그 같은 값이면 땅을 2배를 사는 게 더 낫단 말이에요? 어차피 철거하고 쓰는 거니까.
○회계과장 이성철   
네, 알겠습니다.
이상춘 위원   
그런 쪽으로 해주시고, 위원장님도 이거를 권고안에다 좀 넣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위원장 이항진   
네,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이상춘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항진   
네,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박재영 위원   
질문 없습니다.
○위원장 이항진   
네, 다른?
(김영자 위원 거수)
네, 김영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자 위원   
그런데 이 중앙동 설계비는 23억이고…….
이상춘 위원   
2억.
김영자 위원   
23억.
○회계과장 이성철   
아니 아니에요, 2억 3천입니다.
김영자 위원   
2억 3천이요?
○회계과장 이성철   
네.
김영자 위원   
23억이라고 쓰여 있는데…….
○위원장 이항진   
점이 빠졌죠, 아닌가요? 우리가 잘못 봤나요?
김영자 위원   
점이 빠졌어요.
이상춘 위원   
점을 찍었는데 글씨를 너무 가깝게 붙였어.
김영자 위원   
예, 23억으로 보지 이걸 누가 2억 3천으로 보겠어요?
이상춘 위원   
그렇게 보여요.
○회계과장 이성철   
알겠습니다.
김영자 위원   
그래서 이게 너무 설계비 차이가 나는데, 그래서 왜 이렇게 건축비용이 두 곳이 값이 너무 적절하지 않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지금 여쭤보는 거예요.
그래도 지금 360평하고 배가 안 되거든요? 그런데 한 2억 정도면 할 수 있는데, 2억 3천이면 3천만원 정도가 더 들어가서, 설계비가.
○회계과장 이성철   
지금 예산 잡은 겁니다, 이거는.
김영자 위원   
정확한 건 아니고 예산만 그냥 세워놓으신 거예요?
○회계과장 이성철   
그 당초에 저희가 6천만원씩 예산을 세웠다가 이게 증축이 되고 그러는 바람에 다시 추경에 좀 예산을 더 확보를 한 겁니다.
김영자 위원   
그래서 설계비를 이렇게 비교했을 때 조금 적절하지 않아서 좀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꼭 이 가격으로 하는 게 아니죠?
(청사관리팀장 조강선, 앉은 자리에서「지금 저희가 설계 같은 경우에는 금액에 따라서 요율이 다릅니다. 그 요율에 맞춰서 저희가 반영하고 있습니다」라고 말함)
○회계과장 이성철   
여흥동은 주민자치센터만 하는 거고, 중앙동은 통합이기 때문에 그 차이가 있는 겁니다.
김영자 위원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항진   
지금, 회계과장님?
○회계과장 이성철   
네.
○위원장 이항진   
금방 말씀하신 건 하나는 센터고 하나는 통합이기 때문이라는 말씀이 잘 이해가 안 돼요. 왜냐하면 건물이라고 하는 것은 하드웨어적인 거예요. 건물이라고 하는 것은 건물이잖아요? 그러니까 면적이 넓어지면 그만큼 금액이 늘어난다고 봐요.
그래서 평균가격, 그러니까 세제곱미터(㎥)당 건설비용이거나 평당 건설비용에 대해서 이야기해주시면 이해가 되는 거예요.
그런데 용도에 따라서 달라진다면 용도가 무슨 차이가 있는지를 설명해주셔야 돼요. 어떤 차이가 있습니까?
○회계과장 이성철   
그러니까 주민자치센터만 지으면 건물 규모도 작고, 이거는 주민자치센터하고 동사무소 기능하고 같이 하니까 면적도 넓고 뭐 그런……. 면적에 따라서 요율이 또 달라지니까.
○위원장 이항진   
그러니까 잘 몰라서 그러는데요, 여기서 제가 좀 더 말씀드리면 금방 질의하신 걸 저도 듣고 말씀드리면 이렇습니다.
중앙동은 지하1층에 지상4층이고 연면적은 2,176, 여흥동은 지상4층, 지하 없이 1,190입니다. 그러면 금방 질의하신대로 두 면적을 비교해보면 거의 2배 정도 됩니다. 지하를 파게 되면 건축비용은 더 많이 드는 걸로 이해가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흥동은 29억으로 계상되어 있고 중앙동은 53억원으로 되어있습니다.  대부분 건축비용이 많이 들어가는 것은 주택 같은 경우인데 그 주택에서는 다양한 시설물 주방이라든가 또는 목욕시설이라든가 난방이라든가 다양한 시설물에 의해서 건축비가 급속도로 올라가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양쪽 건물 다 그 성격상 사무동 건물의 성격을 갖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쪽은 지하를 팜에도 불……. 지하층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53억이고 다른 쪽은 지상4층임에도 불구하고 29억이에요.
그렇다면 거의 동일한 시기에 양쪽 건물에 설계비의 차이거나 또는 건축비의 차이가 분명히 있어 보입니다. 이것에 대해서는 그 이유에 대해서 설명하실 필요가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청사관리팀장 조강선, 앉은 자리에서「그건 제가 설명 드려도 되겠습니까? 저희가 지금 이거 여흥동이나 중앙동이나 평당 건축비를 저희가 800만원 정도를 계상한 겁니다. 800만원을 계상한 거고요. 그리고 설계비가 아까 김영자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여흥동이나 중앙동, 그러니까 “중앙동이 여흥동에 비해서 한 2배 정도 차이 나는데 설계비가 그러면 한 2억 정도 되는 게 맞지 않느냐? 그런데 왜 2억 3천이냐?” 그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저희가 공공건축 그 건축사 설계대가 기준에 따라서 설계비를 산정하게끔 돼있는데요. 거기 보면 용도별이 아니라 건물, 그러니까 그 공사비, 공사비에 따라서 요율이 달라집니다. 그 요율을 적용을 한 가격이 설계비가 여흥동은 1억, 그리고 중앙동은 한 2억 3천 그렇게 나온 겁니다」라고 대답함)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건 기준은 A안 기준 따르고 B안 기준 따르고 C안 기준 따르겠죠. 그걸 뭐라고 말씀드리는 게 아니라 같은 여흥동 건물하고 중앙동, 그러니까 실제 보면 행정동 건물이잖아요? 그런데 건설비용이 차이가 난다는 거예요, 그거죠.
이상춘 위원   
비슷해요.
○위원장 이항진   
비슷해요?
(청사관리팀장 조강선, 앉은 자리에서「저희가 건설비용은 평당…….」라고 대답함)
지하를 팠는데도요?
(청사관리팀장 조강선, 앉은 자리에서「예, 평당 800으로 지금 다 계상을 한 겁니다」라고 대답함)
그러니까 지하를 팠는데도 똑같다는 게 이해가 안 가서 그런 거예요.
이상춘 위원   
둘 다 지하가 비슷해, 지하가 비슷합니다. 둘 다 지하 평수는 다르지만 지하가 다 있어요. 약간 차이 있어요.
○위원장 이항진   
아, 그런 거예요?
이상춘 위원   
비슷하기 때문에 큰 문제는 없어요, 이 문건을 보니까. 단위당 면적이다 보니까 금액이…….
박재영 위원   
저기, 이렇게 설명이 되잖아요. 이거 아닌가요? 가령 29억이면 30억 미만에 대해서는 설계비 적용을 5%로 가령 한다고 하면 그걸 30억이 넘어가면 요율적용이 설계비로, 요율적용이 7%로 변한다든가 이런 거 아니에요?
(청사관리팀장 조강선, 앉은 자리에서「예, 맞습니다. 그러니까 그 금액에 따라서 요율이 달라지는 거예요」라고 대답함)
그러니까, 그거를 설명을 해야죠. 그러니까 금액이 어느 기준점으로 해서 아래는 요율이 몇 퍼센트고, 위에는 요율이 몇 퍼센트가 돼서 단순하게 2배정도니까 이쪽은 1억원, 이쪽은 2억원이 되는 게 아니라 요율이 높아져서 2억 3천만원이 된다, 이 얘기잖아요?
(청사관리팀장 조강선, 앉은 자리에서「예, 저희가 그 기준이 5천만원이하, 그리고 뭐 1억부터 2억, 그리고 3억부터 5억, 뭐 이렇게 많이 나눠져 있습니다. 이렇게 금액별로 쭉 공사금액이 나눠져 있는데 거기에 맞춰서 요율을 적용을 해서 설계비를 계상을 한 겁니다」라고 대답함)
○위원장 이항진   
네, 설명 감사한데요. 이거는 제가 말씀을 드릴게요. 문건은 명확해야 되잖아요? 그런데 저도 여흥동 맨 위에 건물을 보면 지상4층만 표기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저는 오른쪽을 보면 중앙동은 지하1층이 나와 있단 말이죠. 그러니까 지하층이 없다라고 하는 걸 제가 보게 된 거고요, 문건으로만 보면.
그리고 제가 오류가 난 걸 말씀드리는 거예요.
지금 자, 중앙동 밑에는 공사비 53억이잖아요? 밑에는 설계비 23억이죠? 3자에 점이 있거나 없거나 3자가 똑같이 보이잖아요. 보세요, 지금 문건 상.
○회계과장 이성철   
네, 그렇습니다.
○위원장 이항진   
그러면 설계비를 23억으로 이해하겠습니까? 2.3억원으로 보겠어요? 자, 문건으로만 이해하게 되잖아요.
그래서 왜냐하면 문건의 오류에 의한 잘못된 해석의 책임은 사실 위원님들에 있지 않죠? 그런데 그것은 지금 설명을 듣고 보니 이게 일관된 기준으로 만드셨다는 건 이해가 돼요. 그리고 이것이 양쪽 동을 급하게 비교치를 만들다 보니 그럴 수 있다, 그것도 이해가 되지만 다음부터 문건을 만드실 때, 금방 제가 얘기할 때 보면 “어? 뭔가 오류가 있겠다.” 그런 걸 얘기해주시면 신속하게 저희도 질의에 수정을 가하지 않을까 싶어서 말씀드립니다.
○회계과장 이성철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항진   
문건, 그러니까 뭐죠? 문건……. 이걸 뭐라고 말씀드려야 돼요? 이상춘 위원님? 문건 뭐 철저히…….
이상춘 위원   
문서를 신중히 작성해라, 이거죠.
○위원장 이항진   
문서성안 철저? 네.
이상춘 위원   
봤는데 23억이라고 보여요.
○위원장 이항진   
그런 건데, 특별한 건 아니지만 이걸 굳이 말씀드리겠습니다.
다른 질의가 없으시니 회계과 소관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회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으로 교육체육과장님 나오셔서 북내 실내체육관 건립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하여 주시고 위원님들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체육과장 김기봉   
네, 교육체육과장 김기봉입니다.
북내 실내체육관 건립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 오전에 보신 바와 같이 위치는 당우리 23-1번지 외 2필지가 되겠고, 면적은 4,220㎡가 됩니다.
건축규모는 지상1층에 연면적 526㎡고, 사업기간은 올 초부터 내년 12월에 완공되는 것으로 이렇게 추진이 되고 있습니다.
사업비는 24억 7천만원이 소요되고 도비가 2억 5천만원, 시비가 22억 2천만원이 소요가 됩니다. 그래서 토지매입비로 6억 2천만원을 잡았고요, 그다음에 건물신축비로 18억 5천만원이 소요가 됩니다.
주요기능은 실내체육관으로서 배드민턴하고 탁구, 농구, 그 외에 면 단위 주요 행사를 할 수 있는 그런 실내건물로 이렇게 활용이 될 겁니다.
그리고 추진사항은 공유심의에 지금 정체해 있는 상태고요, 재산취득내용은 자료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3필지를 저희가 취득을 해서 부지로 활용이 되고 그 위에 건물을 이렇게 신축하는 과정이 되겠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은 도시계획시설 결정에 따른 실시계획 인가를 맡고, 그다음에 10월 달에 경관심의를 거쳐서 토지매입이 완료된 다음에 실시설계 용역을 거쳐서 내년 말에 준공하는 거로 이렇게 차질 없이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드렸습니다.
○위원장 이항진   
네,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춘 위원 거수)
네, 이상춘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춘 위원   
두 가지로만 얘기할게요. 가격 면은 비교하지 않고요, 물론 가격에도 문제는 있다고 보지만 비교하지 않겠지만.
하나, 도시계획시설 결정은 어느 부서에서 합니까, 그걸? 추진을?
○교육체육과장 김기봉   
그건 도시과에서…….
이상춘 위원   
추진도?
○교육체육과장 김기봉   
예, 우리가 자료를 주면 그쪽에서 하게 돼있죠.
이상춘 위원   
그러면 흥천체육공원은 누가, 거기도 도시계획시설 결정을 해야 되죠?
○교육체육과장 김기봉   
예, 예.
이상춘 위원   
그러면 그건 누가 주관을 해서 하죠?
○교육체육과장 김기봉   
그건 사업 주관부서에서 의뢰를 하면 도시과에서 결정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상춘 위원   
그것도 교육체육과에서 총괄적으로 해야 되는 거 아닌가요?
○교육체육과장 김기봉   
그거는 그 재원이 다르기 때문에, 추진하는 부서가 다르기 때문에 그쪽에서 주차장시설로 하는 사업이 되겠고요. 그쪽 부서에서 하는 게 맞습니다.
이상춘 위원   
그래서 이제 또, 그러면 환경보호과에도 얘기를 하겠지만, 교육체육과는 향후 계획에 도시계획시설 결정하고 뭐 용역 준공 일정이 나왔는데 환경보호과는 단순히 2017년 10월 착공, 2017년 12월 준공이라 그랬단 말이에요.
그래서 여기는 도시계획에 대해서는 전혀 언급이 없어요. 그래서 이런 것도 같은 체육시설이면, 또 같은 체육시설의 도시계획시설결정에 총괄주관은 교육체육과라고 나는 보거든요? 그러면 교육체육과에서 이쪽 것도 같이 연관 지어서 참모회 때나 뭐 이럴 때 협의가 될 거 아닙니까? 이런 거 하면 이런 이런 절차를 이행해야 된다고 얘기를 해주고 예산 확보가 어떻게 되냐고 한번쯤 얘기를 해주는 게 좋지 않았겠느냐, 그런데 그런 거 없이 그냥 10월 착공, 12월 준공이라 그랬단 말이에요. 말도 안 되는 계획서, 일정표를 해놨거든요?
○교육체육과장 김기봉   
네, 네.
이상춘 위원   
그래서 그런 거를 교육체육과에서 책임지고 좀 같이 해줄 필요가 있다, 자원은 다르더라고.
○교육체육과장 김기봉   
네.
이상춘 위원   
이게 또 재원이 흥천면으로 이관시켜서 흥천면에서 매입하게 될 텐데 흥천면에서는 그냥 모른단 말이에요. 그러면 물론 토지, 땅의 성토는 「농지법」에도 2m이하인가는 할 수 있도록 돼있으니까 해도 될지 모르지만 그 위에 시설물을 못한다고요. 그런데 그런 것까지 해야 되고, 도시계획시설 결정과 일반 인허가하고는 어떤 차이가 있나요?
○교육체육과장 김기봉   
일단은 일반 인허가를 거치기 전, 사전 행정절차 행위가 도시계획시설결정을 먼저 해야죠.
이상춘 위원   
그런데 도시계획시설 결정하면 좋은 점이 뭐가 있어요?
○교육체육과장 김기봉   
도시계획시설 결정하면 어떤 용도를 필요로 하는 용도로 지정할 수 있고, 또 토지가 수용이 안 될 적에 수용절차를 할 수가 있고 그렇습니다.
이상춘 위원   
그렇죠, 목적은 토지수용에 있어요. 다른 뭐 인허가 절차상도 법적인 절차도 얘기하지만 토지수용 문제가 있어요. 토지수용을 본인이 안 팔아도 도시계획시설결정하면 강제수용을 할 수가 있잖아요?
○교육체육과장 김기봉   
네, 네.
이상춘 위원   
그러니까 그것의 장점이 있어서 감정가격대로 이렇게 살 수가 있는 장점이 있기 때문에 도시계획시설결정이라는 것을 다른 법령이행도 있지만 상당히 편리한 제도거든요?
그런데 환경보호과에도 그런 방법을 좀 얘기를 해줘서 같이 공조를 해서 나가고, 더 나아가선 교육체육과에서 이걸 전체 주관하는 게 좋다는 생각까지 갖고 있는데 그건 두 과에서 알아서 하고요.
그다음에 또 하나는 등원의 날 때 우리가 그 여기 “탁구장”이라고 여기 돼있네? 탁구장이라고 돼있지만 “탁구전용 구장도를 만들어달라.”고 그러니까 거기 옆에다 망치고 이런 거 있어서 하는데 이때에 거기 부지가 상당히 넓기 때문에, 상당히 넓기 때문에 탁구전용구장도 한 번 만들어주는 걸 생각할 필요가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이 좀 들거든요?
그래서 이거를 그냥 실내체육관 단순한 것보다도 복합적으로 지금의 주민들의, 체육인들의 희망의 흐름대로, 희망에 흐름을 맞춰서 좀 해줄 필요가 있다, 그거를 심도 있게 좀 더 생각해봐라, 이런 권고를 좀 드릴게요.
○교육체육과장 김기봉   
네, 네. 알겠습니다. 탁구전용 탁구장을 만들면 다른 어떤 종목이라든가 또 다른 행사하는 데 여러 가지 지장이 있기 때문에 전용하는 거는 조금 그게 좀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이상춘 위원   
아니, 전용구장을 만드는데 다른 행사에 어려움이 왜 있어요?
○교육체육과장 김기봉   
아니, 이 북내 실내체육관 같은 경우에.
이상춘 위원   
그래요, 북내 실내체육관에다 탁구를 만들면 다른 행사하는 데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별도로 탁구전용구장을 이 기회에 만들자, 그렇게 하는 건데 그거는 전혀 문제가 없죠.
오히려 실내체육관에다가 탁구대를 놓으면 다른 행사에 지장이 있는데 옆에다 별도로 만들면 다른 행사에 지장이 없죠. 또 부지도 충분한 면적을 확보하고 그랬으니까.
○교육체육과장 김기봉   
일전에도 말씀드렸듯이 전용탁구장은 탁구대가 한 10개정도 이상은 들어가야 되거든요?
이상춘 위원   
글쎄, 그 10개까지도 해놓으면 좋지만…….
○교육체육과장 김기봉   
그리고 항시 탁구대가 거치돼있어야 되는 상태고…….
이상춘 위원   
그래서요?
○교육체육과장 김기봉   
그러기 때문에 별도로다가 넓은 데로다 이렇게 장소를 마련해서…….
이상춘 위원   
아니, 장소……. 그래서 내가 그래서 얘기하는 거거든요? 뭐 10개까지는 난 모르겠습니다만 나는 한 5개정도 안팎이면 된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는데 10개는 너무 호화로운 거 아니냐 그런 생각도 들고요.
그래서 땅이 4,220㎡라고요. 상당히 넓은 땅이거든요? 건물 여기도 실내체육관은 526이니까 비율비로 하면 한 12∼13%가 된단 말이에요, 건폐율이? 그러니까 건폐율 여기가 도시계획시설결정하면 몇 프로가 되죠? 충분히 땅이 많아요. 그 60% 건폐율이 되는 거죠? 도시계획시설결정을 하면?
○교육체육과장 김기봉   
네.
이상춘 위원   
그런 거는 땅이 넓기 때문에 충분히 할 수 있는 땅이 있어요. 다시 땅을 구입할게 아니라 실내체육관 위치를 탁구장을 짓는다는 걸 가정 하에 어디다 앉힐 건가를 터를 잡아야 된다. 한 군데다 앉혔다가 별안간 탁구장을 하면 또 위치가 잘못 잡혀질 수 있으니까 지금 그런 계획까지 해놓고 실내체육관을 위치선정을 해야지 제대로 된다 이런 얘기를 하는 거거든요? 그러면 탁구장을 전용구장을 만들어버리면 실내체육관 다른 행사할 때 전혀 방해가 안 되죠. 과장님 말씀한 거하고 좀 다르지.
○교육체육과장 김기봉   
글쎄, 면적을 넓혀서 전용탁구장을 하면 좋은데 그 면적이 아까 크다고 말씀하셨는데 한 1,200평 되잖아요? 전체적인 4,220㎡니까. 그래서 이제 건물 들어서는 그 부지면적이 한 150평정도 되는 거고요, 나머지는 이제 주차장시설하고 그 옆으로다가는 녹지지역 이렇게 이제…….
이상춘 위원   
아니, 녹지지역이 있는데 녹지비율이 뭐 40%인가? 몇 퍼센트죠? 도시계획시설결정 하는데? 하여튼 정확한 비율은 잊어버렸는데 아마 40% 안팎이라고 그랬는데…….
○교육체육과장 김기봉   
공원부지는 50%입니다.
이상춘 위원   
50%입니까, 녹지가?
○교육체육과장 김기봉   
예.
이상춘 위원   
그래도 충분히 될 수가 있잖아요, 그 실내탁구장을 하나 하더라도요?
○교육체육과장 김기봉   
네, 하여간…….
이상춘 위원   
그러면 어쨌든 내가 이거 권고를 하는 건데, 안 하고 나중에 내가 의원하는 동안은 북내에다 탁구장 건립하자는 얘기를 전혀 하면 안돼요! 내가 의원할 때는 지금 이거 안 받아들인다면 내가 의원할 때는 북내 실내탁구장 짓는 얘기를 하지 말아라 이런 얘기예요. 그러면 나도 얘기를 안 하겠다. 내가 또 민원 들어오면 “교육체육과에서 알아서 해라!” 이렇게 얘기를 할게요.
박재영 위원   
과장님!
○교육체육과장 김기봉   
네.
박재영 위원   
그거예요, 지난번에도 의정의 날 말씀드린 건데 어쨌든 체육관을 짓게 될 경우 지역적 편차는 있을 거란 말이죠.
○교육체육과장 김기봉   
네.
박재영 위원   
그렇지 않아요? 북내에 짓는 거나, 강천에 짓는 거나, 가남에 짓는 거나 규모가 다를 수 있잖아요?
○교육체육과장 김기봉   
네, 네.
박재영 위원   
그래서 지난번에 제가 부탁을 드렸던 거는 체육관에 대한 기본형을 좀 갖자. 실내체육관에 대해서 뭘 할 건지, 가령 지금 보면 “탁구 등등” 이렇게 하셨단 말이죠? 배드민턴, 탁구 뭐 등등 이렇게 하셨는데 그렇게 하시지 말고 실내체육관을 지으려면 적어도 이거 이거 이거는 반드시 들어가는 걸로 하겠다라는 모형을, 모델을 좀 만들어놓자는 거죠.
그리고 부의장님 지금 말씀하시는 거에 대해서도 전 생각을 바꾸면 세상이 달리 보이는데, 지금 과장님이 딱 선을 그어놓고 이런 체육관 딱 그런 그것만 답변만 하시는 거예요.
문제는 어디에 있는 거냐 하면 지금 북내 실내체육관을 과장님이 구상하든 아니면 담당팀장이 구성을 하던 가령 100평을 지으려고 한다, 실내체육관을 지금. 그런데 의장님이나 우리가 얘기하는 거는 10평을 늘리던, 20평을 늘리든, 50평을 늘리든 더 늘려서 기존에 지으려는 체육관에다가 더 늘려서 탁구전용체육관으로 쓸 수 있는 규모를 같이 짓자 이 얘기를 말씀드리는 거죠. 그런데 과장님 자꾸 다른 대답을 하시니까!
○교육체육과장 김기봉   
글쎄요…….
이상춘 위원   
앞으로 이제 북내에서 탁구얘기만 안 나오면 돼요.
○위원장 이항진   
(담당 팀장을 바라보며) 저기, 죄송한데 그냥 얘기하시게 하세요. 말씀하셔도 돼요.
박재영 위원   
아니, 예산이 부족하든 어쨌든 처음 시작하는 거잖아요, 지금!
○교육체육과장 김기봉   
그런데 이제 아직까지 구체적으로다가…….
박재영 위원   
그러니까!
○교육체육과장 김기봉   
계획안은 이제 성립이 안 된 건데, 지금 여러 가지 상으로다 검토를 하고 있어요. 전용탁구장에 대해서. 그래서 여기서 안을 좀 간단하게 설명을 드린다면 저 개인적인 생각은 북내 실내체육관 전용탁구장 하는 거는 아마 이용하는 사람들이 대부분 이 시내에서 이용하는 사람이 굉장히 많습니다. 이게 저기 읍내지역에 있는 사람들이. 그러면 거기까지 이동해서 탁구를 친다는 거는 거리상으로 보면 조금 먼 것 같아요.
박재영 위원   
잠깐만요, 과장님. 과장님 잠깐만!
○교육체육과장 김기봉   
네.
박재영 위원   
지금 과장님하고 개념이 달라요! 뭐냐 하면 전에 얘기했던 탁구인들을 위한 탁구전용체육관을 지금 과장님은 생각하시는 거고!
○교육체육과장 김기봉   
예, 전용탁구장.
박재영 위원   
예, 예. 전용탁구장 실내체육관 하나가 전용 탁구실 내 체육관을 생각하시고 그 답변을 하시는 거고, 이상춘 부의장님이나 저는 지금 그쪽에 실내체육관을 짓는 데다가 조금 더 넓혀서 탁구대를 설치했다, 접었다 이런 거 하지 말고 항상 5개나 3개가 됐든 늘 탁구를 칠 수 있는 공간을 만들자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거란 말이죠!
○교육체육과장 김기봉   
그게 미니 전용탁구장을 더 추가로 확보하자 그런 얘기이신 거죠?
박재영 위원   
그런 얘기예요!
○교육체육과장 김기봉   
네.
박재영 위원   
체육관의 면적을 좀 넓혀서 탁구시설을 늘 배치하는 이런 공간을 같이 지을 때, 이번에 지을 때 확보해주자라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교육체육과장 김기봉   
예, 예. 무슨 얘긴지…….
박재영 위원   
왜, 다른 거를 자꾸 얘기를 하고 있는 거란 말이에요!
○교육체육과장 김기봉   
아니, 저는 아주 전용탁구장을 짓자는 걸로 알고 있는 거예요.
박재영 위원   
아니, 아니! 그거는 다시 검토해야 될 문제고요. 거기다 하기보다는 거기다 지을 건지, 그거 뭐 전용탁구장이면 시내에 짓는 게 더 나을 수 있겠죠. 북내 거기에 갖다 짓기보다는!
그러니까 달리 보자고요. 그러니까 지금 체육관 짓는데다가 탁구대 3개가 됐든, 5개든 놓을 수 있는 공간을 더 확보해서 탁구장을 해주자 이 얘기고 탁구전용구장은 계속 검토해서 어디다 지을 건지는 그건 별도로 생각을 하자는 얘기죠.
○교육체육과장 김기봉   
네, 네. 알겠습니다.
박재영 위원   
됐죠?
○교육체육과장 김기봉   
예, 예.
박재영 위원   
예, 예. 이상입니다.
○교육체육과장 김기봉   
정리가 된 것 같아요.
(김영자 위원 거수)
○위원장 이항진   
네, 김영자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자 위원   
그 북내에도 탁구동호회가 있잖아요? 동호회원들이?
○교육체육과장 김기봉   
네, 거기도 있습니다.
김영자 위원   
예, 그런데 지금 실내체육관에다가 그 탁구전용구장은 여주 동지역에 해야 옳아요.
○교육체육과장 김기봉   
예, 예.
김영자 위원   
그런데 북내 탁구동호인들이 탁구를 치려면 여기서 다른 것도, 배드민턴 하면 또 옮기고 그 탁구 그게 굉장히 불편하잖아요, 옮기고 이러는 거가.
그러니까 애초에 지을 때 북내면에는 한 다섯 단위만 놓으면 될 것 같아요, 다섯 단위만. 열 단위까지 놓을 필요 없고. 그렇게 해서 실내체육관 안에 탁구, 어차피 새로 짓는 거잖아요. 지을 때 탁구구장을 이렇게 만들어주는 게 저는 좋을 것 같아요. 그거는 이번에 꼭 이 실내체육관 지으면서 탁구 북내 동호회 인들이 탁구구장을 만들어서 그 탁구대 같은 거 옮기지 않고 편리하게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좀 만들어주는 걸 꼭 신경을 써주시고, 그리고 지금 이 지상1층 연면적 526㎡인데, 북내 체육관이요. 다른 읍·면·동 실내체육관보다 좀 면적이 좁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어요.
○교육체육과장 김기봉   
거의…….
김영자 위원   
왜 이렇게 적게 잡았죠, 여기는?
○교육체육과장 김기봉   
예, 저기 지금 있는 데가 강천하고, 산북면하고, 오학하고 이렇게 있거든요? 거기 면적하고 좀 비슷합니다, 약간의 차이는 있으나.
김영자 위원   
오학동은 굉장히 좁아요.
○교육체육과장 김기봉   
예, 좀.
김영자 위원   
실내체육관.
○교육체육과장 김기봉   
네.
김영자 위원   
거기처럼 여기를 또 만들면 안 된다는 생각이 들어요. 굉장히 좁잖아요, 오학동은. 쓸모가 없어 거기 실내체육관이. 탁구대 몇 개 갖다놓고 끝이잖아요, 거기?
○교육체육과장 김기봉   
탁구대가 거기 이제 5개가 지금 들어와서…….
김영자 위원   
예, 몇 개 그거 외에는 실내체육관 역할을 제대로 못하잖아요. 거기서 배드민턴도 못하고. 그런데 여기도 또 그렇게 졸속으로 짓지 말고, 정말 지금부터 짓는 거는 동호인들이 불편함 없이 제대로 좀 지었으면 좋겠어요.
○교육체육과장 김기봉   
네, 하여간 최대한 불편이 없게끔 어떤 규모 이상의 실내체육관이 되게끔 그렇게 좀 노력을 하겠습니다.
김영자 위원   
하여튼 이번에는 북내 탁구동호인들이 정말 옮기지 않고 불편하지 않고, 탁구가 제일 불편할 것 같아요, 제가 볼 때는. 그거는 꼭 해주시는 걸 다시 한 번 당부 드릴게요.
예, 이상입니다.
○교육체육과장 김기봉   
네,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항진   
네.
(이영옥 위원 거수)
계속해서 이영옥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겠습니다.
이영옥 위원   
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아까 그 매립 자금이 5천만원이라 그러는데 저희……. 몰라요, 머릿속에 너무 비싼 거 아닌가 자꾸 그런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그거를…….
○교육체육과장 김기봉   
매립성토비용이요?
이영옥 위원   
예, 성토.
○교육체육과장 김기봉   
5천만원은 넘고……. 5천만원은 넘습니다.
이영옥 위원   
넘어요?
○교육체육과장 김기봉   
네.
이영옥 위원   
한 어느 정도?
○교육체육과장 김기봉   
어느 정도 면적이 있기 때문에, 또 저기 깊이가 있기 때문에 들어가는 양이 많고.
이영옥 위원   
가정리 적치장에서 나오는 잡석 그런 거를 넣으면 안 되는 거예요?
○교육체육과장 김기봉   
준설토 말씀하시는 건가요?
이영옥 위원   
예, 예. 준설토에서 나오는 거. 그런 거 넣으면 안돼요?
○교육체육과장 김기   
그런 거도 받아서 할 수 있는데 그거는 이제 채토장에서 다른 흙을 갖다 묻는 거하고 한번 비교를 해보고 검토해야 될 사항입니다.
이영옥 위원   
예, 비교를 좀 해보세요. 비교해서 또, 저는 그러니까 전문가가 아니니까 그런 거 넣으면 안 된다 이럴 수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것 좀 검토하셔서 이왕이면 좀 싸게 하고, 지금 위원님들이 말씀하신 탁구대를 한 5개 정도 하면 이게 아무래도 공사비가 더 늘어나니까…….
○교육체육과장 김기봉   
네, 그건 맞습니다.
이영옥 위원   
그런 쪽을 줄여서 또 이렇게 하고 뭐 공사비 늘어나면 또 신청하세요. 위원님들이 다 각자 하라고 그러셨으니까 마음 놓고 해주셔서 저 주민들 편리하게 해주셨으면 좋겠고요.
배드민턴 치고 그러면 지금 오학동 같은 데는 치기 힘들어요, 이 천장 낮아서. 그렇죠?
○교육체육과장 김기봉   
네.
이영옥 위원   
예, 그러니까 천장 높이도 좀 감안해서 해주셔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배드민턴 치려면 몇 미터가 돼야 되는 게 다 나오잖아요?
○교육체육과장 김기봉   
예, 나오고 있습니다. 한 5m이상 되는 거로다 알고 있습니다.
이영옥 위원   
예, 예. 그래서 그런 것도 좀 고려하셔서 애초에 여기다가 배드민턴도 칠 수 있게 해주신다고 그랬으니까 그런 거를 해서 농구 이런 것보다 더 높아야 될 거예요. 그래서 편리할 수 있도록 참고 좀 해주셔서 이왕이면 현대에 맞는 그런 체육관이 되기를 소망입니다.
네, 수고해주십시오.
○교육체육과장 김기봉   
네.
이영옥 위원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항진   
네, 질의해주실 위원님?
없으시면 제가 그냥 말씀드릴게요. 체육시설에 대한 전체적인 기준을 좀 마련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금방 말씀하신 것처럼 읍·면·동별로 생활체육의 요구를 어떻게 받아낼 건지, 그런데 읍·면·동별로 생활체육 요구를 다 받아내게 되면 그 시설을 대단히 많이 짓게 되고 그에 따른 관리비용이 증가돼요.
이게 적절한지, 그렇지 않으면 우리가 이제 이동수단이 있다라는 전제로 해서 여주시내라든지 아니면 가남읍이면 가남읍이든지 주요거점에 적절한 시설을 집중시키고 그것을 읍·면·동 체육시설은 최소화 시키면서 효율적 관리를 할 건지, 또는 각 지역에는 초·중·고등학교 학교가 있습니다. 학교의 시설들을 같이 통합해서 사용하면서 이에 대한 비용을 여주시와 분담하면서 효율적으로 사용할 건지 이런 것에 대한 어떤 연구는 교육체육과가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렇지 아니하고 자연발생적으로 나오는 주민들의 생활체육요구를 받다 보면 나중에는 그것에 따른 여러 가지 문제, 통합관리 어렵고 관리비용이 증가되고, 나중에 어떤 분들은 그라운드골프로 가자고 하고, 어떤 분들은 게이트볼로 가자고 그러고. 다양한 생활체육의 요구를 받아 낼 수 있는지 이런 것에 대한 교육체육과에서 이제는 기준을 마련하여서 그 기준에 따른 적절한 생활체육에 대한 구상을 하셔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어떠세요, 과장님?
○교육체육과장 김기봉   
네, 위원님 말씀하신 거 상당히 일리가 있다고 생각하고요.
먼저도 그런 사항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는데 이게 이제 종합적인 체육시설의 관리계획이 좀 세워져야 되지 않나 저희도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이제 우리 공무원들이 보는 시각하고 그런 거는 한계가 있기 때문에 전문용역기관에 의뢰를 해서해야 되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 내용을 종합적으로다 이렇게 하게 되면 나는 돈이 조금 들어가는지 알았더니 1억 이상이 들어간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위원장 이항진   
얼마요?
○교육체육과장 김기봉   
1억 이상, 용역비가. 그래서 그거를 이제 본예산이라든가 추경에는 좀 어려우니까 세워서 이렇게 검토하려고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이항진   
그러면 제가 하나 더 여쭤볼게요.
지금 제가 말씀드린 게 필요하다면 지금 제가 말씀드린 건 계획입니까, 아니면 실행 후 검토사항입니까?
○교육체육과장 김기봉   
지금 검토사항이죠.
○위원장 이항진   
제가 말한 게요?
○교육체육과장 김기봉   
아니, 제가 지금 드린 말이.
○위원장 이항진   
제가 말하는 건 실내체육관을 짓고 난 다음에 그다음에 용역을 할 사항인가, 아니면 용역을 먼저 하고 실내체육관에 대해서 고민해야 될 사항인가요?
○교육체육과장 김기봉   
용역을 먼저 해야겠죠.
○위원장 이항진   
네, 그렇다면 어떠한 결정 전, 계획단계에서 해야 할 일이죠?
○교육체육과장 김기봉   
네.
○위원장 이항진   
순서를 따져보면?
○교육체육과장 김기봉   
네, 네.
○위원장 이항진   
따라서 시급한 일이겠죠?
○교육체육과장 김기봉   
네.
○위원장 이항진   
그러면 그 선후를 따져보면 시급한 일이니 우선 이 문제에 대해서 필요하다면 하셔야 될 거라고 생각이 드는데요. 과장님께서도 그 필요성을 인정하셨으니 신속하게 하셔야 되지 않을까 싶은데요? 어떠세요?
○교육체육과장 김기봉   
네, 하여간 최대한 신속하게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위원장 이항진   
네, 알겠습니다. 신속하게 해주셔서 지금 계속되는 생활체육 요구에 적절히 잘 대응해주시기를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니 교육체육과 소관 북내 실내체육관 건립 계획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교육체육과장 김기봉   
네,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
○위원장 이항진   
네,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19분 회의중지)

(15시28분 계속개의)

○위원장 이항진   
성원이 되었으므로 공유재산관리계획 심사특별위원회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사회복지과장님 나오셔서 육아종합지원센터 등 건립변경 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하여 주시고 위원님들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장 이한우   
사회복지과장 이한우입니다.
육아종합지원센터 등 변경 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추진변경 개요를 설명 드리면, 육아종합지원센터 등은 육아종합지원센터, 국공립어린이집, 드림스타트센터를 동시에 건립하는 것으로 부지는 여주시 상동 여흥동사무소 뒤편 357번지 일원으로 시유지입니다.
건축규모는 당초 지상2층으로 하려고 하였으나 지하1층, 지상2층으로 연면적 당초에 1,400㎡에서 1,493㎡로 변경이 되었습니다. 변경 전에는 1층 660㎡, 2층 740㎡에서 변경 후에는 지하1층 392㎡, 1층 614㎡, 2층 487㎡로 면적이 변경된 사항입니다.
총사업비 또한, 당초에 37억 2100만원에서 56억 2000만원으로 18억 99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변경사유는 여주시 어린이집 연합회와 학부모들의 의견을 반영하여 지하1층 다목적실이 추가가 되었고, 기타 의견 반영에 따라 건축규모, 면적 및 사업비가 증가된 내용입니다.
2017년도 3회 추경에 추가예산을 확보하고 사전에 행정절차가 끝나면 2017년 8월에 착공예정이며, 공사기간은 10개월 정도로 2018년 하반기에 개소 예정입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항진   
네, 질의가 있으신…….
(이영옥 위원 거수)
이영옥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옥 위원   
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지하1층이 392㎡라고 그랬죠?
○사회복지과장 이한우   
네.
이영옥 위원   
무엇을 하실 거예요?
○사회복지과장 이한우   
거기가 지금 육아종합지원센터에서 다목적실하고 기계실하고가 되어 있고, 1층에는 어린이집하고 드림스타트 사무실이 있고, 지상2층에는 육아종합지원센터를 건립할 예정입니다.
이영옥 위원   
그런데 제가 지난번에 지하 파가지고 주차장을 마련하자 그랬는데 그것은 검토 안하셨어요?
○사회복지과장 이한우   
지금 주차장은 교통행정과에서…….
이영옥 위원   
복합으로 하기로 했죠?
○사회복지과장 이한우   
6억의 예산을 확보해서 거기다가 지금……
이영옥 위원   
타워로…….
○사회복지과장 이한우   
타워로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이영옥 위원   
그 타워에는 몇 대가 들어올 거예요?
○사회복지과장 이한우   
그거는 저희 소관이 아니라…….
이영옥 위원   
잘 모르시겠어요?
○사회복지과장 이한우   
네.
이영옥 위원   
그래서 주차장을 하시려고 지하를 파나 그랬더니, 다목적실하고 기계실이라고 그래서 확인했습니다.
○사회복지과장 이한우   
예.
이영옥 위원   
예,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이항진   
네.
(박재영 위원 거수)
계속해서 박재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재영 위원   
명퇴하신다면서요?
○사회복지과장 이한우   
네, 그렇습니다.
박재영 위원   
38년 근무하셨나요?
○사회복지과장 이한우   
금년도 8월까지 다니면 38년입니다.
박재영 위원   
오랫동안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수고하셨고요, 제2의 인생을 또 멋지게 만들어나가시면 좋겠죠.
○사회복지과장 이한우   
감사합니다.
박재영 위원   
어린이집이 이게 국립으로 가는 건가요, 시립으로 가는 건가요?
○사회복지과장 이한우   
국립으로 가는 겁니다.
박재영 위원   
국립어린이집이 되겠죠?
○사회복지과장 이한우   
지금 현재는 산북에 1개소가 있거든요. 그런데 추가로, 지금 인근의 이천이나 이런 데는 있는데 저희는 없어가지고 국립으로 추가로 하는 겁니다.
박재영 위원   
전국적으로 국립, 시립, 그러니까 공공어린이집, 국공립어린이집이 늘어나고 있는 추세인가요, 어떤가요?
○사회복지과장 이한우   
국공립어린이집이 지금 늘어나고 있습니다.
박재영 위원   
늘어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정책적 방향이 국공립어린이집,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보육이나 교육이 민간에 맡겨졌던 부분을 공공부분으로 환원시키고 있는 과정이라고 보면 되겠죠?
○사회복지과장 이한우   
지금 76개소가 있는데 아마 제 생각에는 국공립어린이집이 생기면 사립에 있는 지금 어린이 인원수가 한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쪽의 인원이 국공립이 시설이 좋고 어떤 생활여건이 좋기 때문에 그리 오게 되면 사유로 하는 데가 조금 아마 있을 것 같습니다.
박재영 위원   
아니, 타격이 돼도 마찬가지인 거죠.
○사회복지과장 이한우   
그렇습니다, 예.
박재영 위원   
사람들은 민간영역이 축소된다고 생각하는데 대신 공공의 영역이 늘어나서 어떤 고용안정성이나 양질의 일자리 만들어내는 것은 훨씬 이쪽 부분이 나은 거죠.
○사회복지과장 이한우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박재영 위원   
그러면 전환되는 거거든요. 질적인 전환이 이루어지는 건데 그걸 자꾸 사립의 영역을 침범한다고들 문제제기하는데 오히려 이쪽이 늘어나는 것, 긍정적인 부분을 보는 게 바람직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 “국공립어린이집” 이렇게 하는 데 대해서 그거 제가 듣고 싶은 거예요. 뭐냐 하면, 지역의 사립어린이집이나 또는 어머니들의 반응은 어떤지 좀 확인이 되나요?
○사회복지과장 이한우   
국공립집을 많이 선호합니다.
박재영 위원   
그렇죠?
○사회복지과장 이한우   
네.
박재영 위원   
그러니까 긍정적으로 판단하고 있는 거죠?
○사회복지과장 이한우   
예.
박재영 위원   
그러면, 과장님 가시는 길이라서 어떨지 모르겠는데, 여주시의 국공립어린이집 확충계획이 잡혀 있나요? 없죠?
○사회복지과장 이한우   
예, 지금 그런 것은 없는 걸로…….
박재영 위원   
예, 시정의 목표로서, 또는 국공립어린이집을 확대해나간다는 장기적인 계획 이 자체도 사실은 없다고 보는 게 정확한 거겠죠?
○사회복지과장 이한우   
예, 그런데 이것도 거기의 일원으로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박재영 위원   
이거는 말씀은 안 드리겠지만 제가 개입한 부분이 굉장히 큰 부분이 있거든요.
사실은 단체장들이 이런 부분들을 가져오고 신경을 써야 되는데 제가 지금 확인한 것처럼 여주시의 시정의 목표로써, 또는 시정 계획으로써 자리 잡혀져 있지 않기 때문에 문제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제가 기록을 좀 남기자면 시장님이 가신 다음, 다음에 오시는 과장님이 이 사업계획을 좀 해서 여주시의 국공립어린이집, 시립어린이집, 그러니까 공공어린이집을 확충하는 계획을 좀 세웠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사회복지과장 이한우   
예, 좋으신 말씀입니다.
박재영 위원   
예, 그 정도 질의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상춘·김영자 위원 거수)
○위원장 이항진   
네, 그러면 잠깐만요! 제가 조정해 드릴게요.
이상춘 위원님께서 보충질의 하신다는 거죠?
이상춘 위원   
예, 예. 비슷한 거예요.
○위원장 이항진   
네.
이상춘 위원   
물론, 국공립어린이집이 많으면 그거 같이 좋을 건 없죠. 그런데 국공립어린이집으로 전환하려면 예산이 어느 정도나 소요돼요?
○사회복지과장 이한우   
전환을 하면요?
이상춘 위원   
예, 사립을 전부 다 국공립으로 바꿀 때는 얼마나 필요하죠?
○사회복지과장 이한우   
그건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이상춘 위원   
추정을 못 하죠?
○사회복지과장 이한우   
네.
이상춘 위원   
상당히 많이 들기 때문에 추정조차 어려운 겁니다. 그러면, 추정조차 못하는 어려운 것은 나중에 재정형편이 좀 나아질 때 하고, 공공형 어린이집이라는 건 또 뭐죠?
이게 어쩌면 국공립과 사립의 중간형이 공공형 어린이집이라고 볼 수도 있거든요. 물론, 공공형 어린이집도 사립인데 거기서 일정금액을 보육시설을 지원해주는 거거든요. 그래서 일단 공공형 어린이집을 더 확보하려고 노력하는 게 나는 순서라고 생각하거든요. 국공립을 너무 무리하게 하면 국도비, 시비가 많이 들어가기 때문에 또 어렵고, 또 당장 민간인들이 하는 보육시설을 어떻게 할 건가도 어렵거든요.
그러면, 중간형으로 민간인한테 지원해주는 공공형 어린이집으로 정책방향이 선회가 되어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좀 하고 있는데 과장님은 그건 동의를 안 하시나요?
○사회복지과장 이한우   
지금은 이 국공립어린이집하고 이 지금 건물 육아종합지원센터인데 아직 그쪽 분야까지는 깊이 생각을 안 해봤습니다.
이상춘 위원   
안 해보셨죠? 그런데 아까는 국공립으로 전환되는 게 옳다고 또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래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때도 생각을 안 해봤다면 질의를 안 하는데 이거가 한 번에 모든 게 다 국공립어린이집으로 이루어지면 그것보다 더 좋은 건 없죠. 그런데 예산상 당장 실현하기가 어렵다, 그러면 중간형인 공공형 어린이집으로 정책방향을 변환한 다음에 또 여유가 있을 때 국공립어린이집으로 점진적으로 변환하는 것도 괜찮다, 이런 생각이 있으니까 어쨌든 정책의 판단에 참고를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항진   
네, 계속해서 김영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자 위원   
지금 이 국공립하고 사립하고 교육비라든가 입학금 차이가 얼마나 되는 거죠?
○사회복지과장 이한우   
그게 분야별로 전부 다르기 때문에, 지원비, 교사비 뭐 이런 게 전부…….
김영자 위원   
그런데 국공립이 훨씬 엄마들한테는 부담이 덜 가잖아요?
○사회복지과장 이한우   
예.
김영자 위원   
그러면, 지금 여주에 사립 어린이집이 몇 군데나 있어요?
○사회복지과장 이한우   
지금 어린이집이 76개소 있습니다.
김영자 위원   
76개?
○사회복지과장 이한우   
예.
김영자 위원   
공립은?
○사회복지과장 이한우   
지금 산북에 하나 있습니다.
김영자 위원   
그거 하나죠?
○사회복지과장 이한우   
국공립은. 예.
김영자 위원   
양평에는 제가 알기로는 9개 있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사회복지과장 이한우   
예, 그래서 이게 지금 빨리 되어야 될 것 같습니다.
김영자 위원   
글쎄, 이게 되고도 또 가남이 읍이잖아요? 저는 거기도 어린이집 국공립이 들어가야 된다고 보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과장님이 은퇴 앞두셔가지고 이런 거 생각을 안 하시겠지만 후임자한테라도 그런 거 한번 순서적으로 각 면 단위에 하나씩은 저는 있어야 된다고 봐요.
○사회복지과장 이한우   
지금은 육아종합지원센터 건립에 대해서 하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사전에 말씀을 드리고 계획 아까 말씀하신…….
김영자 위원   
그런데 왜……. 아니, 여주가 국공립이 이렇게 적어요? 하나밖에 안 되고, 여태까지? 그러니까 직장어린이집하고 2개네? 그런데 양평은 9개 정도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런 데에서 그렇게 많이 만드는 동안 여주는 뭐 했어요?
○사회복지과장 이한우   
글쎄, 그것을 제가 여태까지 그것을 왜 안 했는지 그런 것은 대답하기가 어려운 부분입니다.
김영자 위원   
그러면 지금 현재 국공립을 짓는 것에 대해서 사립 어린이집 원장들이 혹시라도 반발 이런 건 없었어요?
○사회복지과장 이한우   
아직 그런 것은 없습니다.
김영자 위원   
없어요?
○사회복지과장 이한우   
네.
김영자 위원   
그런데 그 전에 직장어린이집 지을 때는 반발들이 상당했거든요?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항진   
네.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신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네. 제가 그냥 쭉 말씀드릴게요. 38년 동안 고생하신 과장님, 질의해서 제가 이렇게 어렵게 만들어드리고 싶지는 않고요. 그러나 그냥 의견을 수평적으로 말씀드리면서 관계 공무원들께서 참조하고 고민하실 필요가 있지 않을까 해서 말씀드립니다.
조금 전에 표현하시길 이렇게 표현하셨어요. 육아종합지원센터는 제가 기억하기로는 “어린이집 연합회의 의견과 학부모회 의견을 반영하여”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죄송하지만, 이건 민감한 이야기지만 어린이집 연합회든 사적 영역의 의견이 먼저 취합되어야 되는가, 아니면 학부모들 분산된 학부모가 아니라 정말 여주시의 육아를 위해서 어떠한 시설이 필요한가를 실태조사를 통한 육아종합지원센터를 짓는 것인가를 구분할 필요가 있다, 자칫하여 어린이집 연합회의 의견을 받게 되면 사적 영역에서 해결하지 못하는 것을 공적 영역에서 일부 보완하기 때문에 육아에 대한 근본적인 문제를 풀 수 있는 기회를 놓치는 것은 아닌지 고민해야 됩니다.
조금 전에 다른 위원님들께서 이야기를 하셨는데요. 공공형 어린이집이라고 하는 것에 대한 규정은 명확하게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이것이 사적 영역인지 공적영역인지. 공적 영역과 사적 영역의 통합된 개념이 분명하게 존재하는지. 없으면 없는 겁니다. 있으면 있는 거고요.
그런데 제가 생각하기에는 공공형 어린이집은 운영주체에 따른 구분으로 보면 사립, 그러니까 사적 영역이죠. 공적 영역이 아니에요.
현재 여주시가 직면하고 있는 그 출산율 저하의 많은 부분이 뭐냐 하면 육아의 부담에 있습니다. 그것이 사적 영역을 강화시켜주면서 보육의 질이 떨어진다면 어찌하여 출산율이 늘어나겠습니까. 이 문제를 고민해야 될 영역이 공적 영역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적 이익을 반영함으로 해서 공적 영역이 반드시 보호해야 할 권리를 훼손한다면 이것은 여주시가 취할 입장이 아니라고 생각됩니다.
이것에 대한 입장을 분명히 갖고 육아종합지원센터에 대한 입장도 세우셔야 될 것 같습니다.
지나간 과거에 대하여 말씀드려서 죄송하지만, 여흥동 동사무소에서는 여주시가 갖고 있던 군립어린이집이 있었지만 사적 영역의 주장에 따라서 군립어린이집을 폐쇄한 경우도 있었습니다. 이것은 여주시 행정에서 씻을 수 없는 잘못입니다.
그렇다면 지금이라도 그것을 반성해서 여기에서 나와 있는 것처럼 여주시 국공립 어린이집 설치율은 경기도 평균 4.3, 전국평균 5.6에 비교해보면 1.3%밖에 되지 않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따라서 공적 영역의 확대를 지속적으로 추진하면서, 또한 이 추진에 따른 사적 영역의 피해를 어떻게 줄여줄 것인가를 고민해야지, 사적 이익을 우선 보장하고 그다음에 공적 영역을 고민하는 것은 앞뒤가 바뀐 정책이라고 생각됩니다.
이 점 관계 공무원께서는 잘 고려하셔서 육아정책을 수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니 사회복지과 소관 육아종합지원센터 건립 변경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님, 오랫동안 공직생활 오래 하셨는데요. 마지막까지 이렇게 어려운 문제 잘 해결하시고 가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 이한우   
예, 고맙습니다.
○위원장 이항진   
네, 감사합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다음으로 환경관리과장님 나오셔서 흥천체육공원 주차장 부지 매입 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하여 주시고 위원님들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관리과장 장민식   
네, 안녕하십니까? 환경관리과장 장민식입니다.
의안번호 제541호 2017년도 제1차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 중 흥천체육공원 주차장 부지 매입 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흥천체육공원은 축구, 족구, 게이트볼, 테니스 등 다수의 주민이 즐겨 찾는 체육시설임에도 불구하고 체육시설 면적대비 주차공간이 협소하여 안전문제가 제기되어서 이를 개선코자 주차장 부지를 2017년도 상수원관리지역 광역지원사업으로 매입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제안내용은 흥천면 효지리 125-1외 3필지 5,323㎡를 매입하는 건으로써 공시지가 산정기준 가액은 1억 7832만 2천원입니다.
동 사업이 순조롭게 추진되면 흥천체육공원을 이용하는 주민의 주차안전 확보와 편의 증진을 도모할 수 있으며, 체육공원 이용 활성화를 통한 주민의 건강증진과 삶의 질 향상을 기대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항진   
예,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들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환경관리과 소관 흥천체육공원 주차장 부지 매입 안에 대한 질의가 없으신 관계로 이상으로 흥천체육공원 주차장 매입 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환경관리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으로 지역경제과장님 나오셔서 여주도자문화센터 건립 변경 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하여 주시고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경제과장 김지상   
네, 지역경제과장 김지상입니다.
여주도자문화센터 건립 변경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위치가 당초에 상설공연장 옆인 잔디공원 천송동 293-2번지 일원이었습니다마는, 신륵사 관광지 일원의 주변경관을 해치는 부분, 그다음에 쉼터의 기능을 유지할 목적으로 천송동 297-5번지 외 3필지로 변경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전체적으로 대지면적은 6,124㎡고, 건축규모는 면적 2,100㎡에 지상 3층으로 건축할 계획이고요. 전통가마는 500㎡로 조성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사업기간은 2018년 12월로 준공할 계획으로 있고요, 사업비는 도비 75%인 32억, 시비는 10억 6,600, 그래서 총 42억 6,600만원으로 사업비가 소요될 계획으로 있습니다.
주요기능은 도자기 전시관이라든지 도자기 체험장, 그리고 공방, 유약연구실, 디자인개발실 등으로 공간 구성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추진배경입니다. 우리 여주시의 천년 도자기 역사의 고장의 맥을 잇고요, 그다음에 도예인들의 역량 강화, 기반구축을 통한 여주도자기 경쟁력 강화의 필요성이 있습니다.
추진경위입니다. 당초 2014년에 2015년 경기도 지역균형발전 대상 사업으로 확정이 되면서 당초에는 2019년 사업으로 계획이 되어 있었습니다마는 경기도의 방침상 조기추진 사업으로 선정이 되면서 지난해 9월에 경기도 제3회 추경에 지역균형발전 사업 예산으로 이렇게 반영이 돼서 공유지산 심의를 3월 29일 날 완료한 바 있습니다.
본 도자문화센터의 기대효과는 도자기의 제작부터 판매까지 전반적으로 판매까지 전반적으로 도예인들의 애로사항을 지원할 수 있는 종합연구시설을 건립을 하고요. 따라서 건립이 되면 생산성 향상이라든지 품질경쟁력의 강화, 매출증대에 따른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것으로 전망이 됩니다.
향후계획은 금년 5월에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을 착수를 해서 11월에 공사 착공을 해서 2018년 12월에 공사 준공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이상 설명 드렸습니다.
○위원장 이항진   
과장님, 이 여주도자문화센터에 대한 이야기가 좀 길 것 같아서 마지막으로 한 걸 이해해 주시고요.
또 하나는 위원님들께서 질의해주시면 그것에 대해서 동일한 이야기일 경우에는 계속적으로 그것에 대한 질의를 해주시기 부탁드리겠고요. 또 이 도자문화센터에 대한 여러 자기 이야기는 사실은 지역경제과장님이나 지역경제과에 대한 이야기를 뭐라고 하는 건 아니고요, 이게 그만큼 어려운 난제기 때문에 이야기가 많이 나온다라는 입장에서 이야기를 잘 들어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지역경제과장 김지상   
예, 알겠습니다.
(이영옥 위원 거수)
○위원장 이항진   
예, 먼저 이영옥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옥 위원   
네, 과장님 죄송한데요. 아까 이항진 위원장님께서 건의하신 경기도자센터 몫의 이것을 우리가 활용할 수 있는 것을 한번 생각해 보셨어요?
○지역경제과장 김지상   
어떤, 구체적인 걸…….
이영옥 위원   
여기서부터 여기를 우리가 전체적으로 사용하는 것을 경기도와 의논을 하면 어떻겠냐고 아까 건의 드렸잖아요?
○지역경제과장 김지상   
도자재단에서 운영하는 그 부분 말씀하시는 부분인데, 저희 입장에서 봤을 때 우리 위원장님 말씀이 맞으십니다. 그렇게 운영이 되면 아까 제가 현장설명에서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우 리 도자기 축제를 하면 그 “도자세상” 건물 메인 건물에 저희가 위치를 해서 도자기 축제를 개최를 한다면 보다 그 축제를 더 성공적으로 개최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되는데 문제는 도자세상, 도자재단에 있는 그 재산은 사실 경기도 재산이고요.
당초에 경기도에서 여주시의 “도자세상”, 그다음에 이천시의 “세라피아”, 그리고 광주시의 “왕실도자기 도자관” 이렇게 해서 경기도 정책적으로 그 사항이 이루어진 부분인데 어찌 보면 경기도의 입장은 각 시·군의 도자발전을 위해서 경기도에서 이렇게 도자재단을 설립을 해서 이 부분을 효율적으로 운영한다라고 하는 취지로 하는데, 지금 현재 저희가 도자기 축제를 하면서 저희가 주차장 광장에다 돔 텐트를 설치하는 부분도 사실 어떻게 보면 도자재단하고 저희하고는 물론, 상생을 하는 게 맞는 거지만 현재는 경쟁적 입장입니다.
그래서 돔 텐트를 설치를 안 했을 경우에 그 도자재단을 직접 들어가서 그쪽의 도자세상 안에 있는 판매장에서 그 도자기를 사가지고 갈 경우에 우리 여주 도예인들한테는 10억∼15억 정도의 매출액에 차이를 보인다라고 하는 것 때문에 전략적으로 저희가 주차장 광장에다 이렇게 돔 텐트 설치해서 하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그렇습니다. 저희 입장에서는 그 재산을 전체적으로 우리 여주시에 무상양여가 돼서 사실 어떻게 보면 그 “도자세상”의 메인건물하고 “물의회랑” 쭉 이어지는 전체적인 건물 형태를 보면 사실 저 입장에서는 굉장히 부럽거든요.
그래서 그것을 저희 여주시에서 그런 경쟁하지 않고 독자적으로 그 부분을 다 활용을 해서 이렇게 축제를 한다면 정말 그 행사가 더 성공적으로 이루어질 것으로 이렇게 판단이 됩니다.
이영옥 위원   
그런데요, 과장님. 과장님, 그런데 그 일이 가능할 것 같으냐 아니냐를 알려주세요.
○지역경제과장 김지상   
현재 저희가 노력은 해야 되는데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을 것으로 생각이 되고요.
이영옥 위원   
어려워도 해봐야죠.
○지역경제과장 김지상   
전체적으로 여주시나 아마 이천이나 광주도 똑같은 입장일 겁니다. 건의를 해서 정책적으로 풀어나가야 될 그런…….
이영옥 위원   
그러면, 기간이 얼마나 걸릴 것 같아요?
○지역경제과장 김지상   
글쎄요, 지난번에 경기도에 저희가 물의회랑 활용 관계 때문에 도 문화관광과를 방문해서 얘기를 해봤는데 그네들이 용역을 하고 있답니다. 각 시·군에 있는 경기도재단에 대한 효율적인 방안에 대한 연구를 용역을 주고 그 부분을 어떻게 효율적으로 운영을 할 건가에 대한 부분을 경기도에서도 사실 고민을 하고 있는 부분이에요.
그래서 도자재단이 어찌 보면 지난번에 다른 데하고 통합하는 부분, 이렇게까지 하면서 여러 가지 어려운 부분이 있었는데 그렇다고 하면 또 다른 도자재단의 어려움이 있다고 하면 시·군하고 시에 이렇게 무상양여 돼서 할 수도 있지 않을까, 이런 가능성도 사실은 보고 있습니다.
이영옥 위원   
옛날에도 그랬었잖아요?
○지역경제과장 김지상   
예.
이영옥 위원   
우리가 운영을 못 한 거지.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그게 가능성이 있다면, 그런데 저희가 이걸로 추진하면 도에서 받은 이 돈은 날아가는 겁니까? 우리가 혹시 이것을 하면 이거 지을 필요가 없잖아요.
그런 거 아니에요, 과장님? 그거 별개예요?
○지역경제과장 김지상   
그렇습니다, 그렇게 되면 사실은 그건 저희도 그게 어떻게 보면 효율적인 거라고 생각이 되는데 현재로서는 어려움이 좀 있죠.
이영옥 위원   
그러면, 이 돈을 반납해야 돼요? 돈은 반납해야 돼요, 도비? 도비 3억 2천? 32억?
○지역경제과장 김지상   
예, 75%입니다.
이영옥 위원   
예, 이거는 반납해야 돼요, 그러면? 우리가 안 짓고 이걸 추진한다고 그러면? 그러면 여기에다가 투자하겠다고 그래도? 그러면 일단 짓고 봐야 되겠네요?
(웃음)
그래서 그것을 기간이 얼마나 걸리나 이것을 질의해본 겁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래서 쉬운 건 없지만 어쨌든 과장님 고생 많이 하십시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항진   
네, 계속해서…….
(박재영 위원 거수)
네, 박재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재영 위원   
아까 궁금해서 질의 드리는데, 과장님!
○지역경제과장 김지상   
예.
박재영 위원   
전시관을 몽골텐트로 해서 이렇게 다시 짓지 않고 이쪽의 기존의 전시관을 사용하면 10억∼15억의 차이가 난다는 게 어떻게 해서 그렇게 산출이 되는 거죠?
○지역경제과장 김지상   
그게 도예인들이 매년 겪으면서 그분들이 그 정도 차이가 난다라고 하는 얘기거든요.
박재영 위원   
그래요?
○지역경제과장 김지상   
예.
박재영 위원   
그러면, 보통…….
이영옥 위원   
(중복발언으로 청취불능)
○지역경제과장 김지상   
그렇죠, 작년에 저희가 도자재단의 본부장이 한 얘깁니다, 그게. 돔 텐트를 앞에다 치니까 “도자세상”으로 들어가서 나오면서 거기 아닐 경우 나오면서 우리 그쪽에서 다 사고 그리고 다른 데를 도니까 일단 산 사람은 다른 데서 도자기를 안 사게 되는 거잖아요? 그런 것 때문에 작년에도 저희한테 와가지고 그 얘기를 합니다.
박재영 위원   
그러니까 결국은 뭐냐 하면, 손님들이 와가지고 동선의 차이에 의해서 판매가 달라진다는 말씀이신 거죠?
○지역경제과장 김지상   
그렇죠, 예.
박재영 위원   
그런데 이것은 들어갔다가 그냥 빠져나올 수도 있고 다른 데로 갈 수도 있는데 그것은 어쨌든 들어가면 다 돌아서 나와야 되는 과정이잖아요?
○지역경제과장 김지상   
그렇죠, 이미 구매한 사람은 다른 우리 여주시의 도자기 전시 판매장에서 도자기 구매력이 떨어진다라는 얘기죠.
박재영 위원   
그러니까 결국 몽골텐트는 충동구매를 가능하게 하는 그런……. 가능하겠죠, 충동구매가?
○지역경제과장 김지상   
그렇죠, 그게 목적이 사실은 미세먼지나 햇빛가림이나 비가림, 뭐 이런 부분하고 작년에 태풍이 또, 돌개바람이라고 그러죠? 그런 바람이 불면서 그런 것을 사실 예방 차원에서 하는 거고, 그런데 또 다른 목적은 그런 경쟁력 목적 그런 것까지도 포함이 되어 있는 부분입니다.
박재영 위원   
그런데 몽골텐트를 설치할 때와 하지 않았을 때 우리가 지원예산의 규모가 차이가 있었나요?
몽골텐트 설치하는 게 1억인가요?
○지역경제과장 김지상   
예, 1억.
박재영 위원   
그러면 1억 정도의 차이가 사실 있었겠네요, 예산에서?
○지역경제과장 김지상   
그렇죠.
박재영 위원   
그리고 본론으로 들어가자면, 저는 답답한 게요. 지역경제과가 영업을 할 수는 없고, 또는 수익사업을 하기는 굉장히 어렵지만 이 물의회랑을 비롯한 이 전시관들, 이 전시관을 굉장히 효율적으로 사용할 필요성은 있다고 좀 생각이 되거든요?
○지역경제과장 김지상   
예, 저희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박재영 위원   
전에 우리가 이거 위탁관리를 했었던 거죠, 사실은? 경기도의 위탁관리?
○지역경제과장 김지상   
그렇죠. 경기도에서, 경기도자재단에서 운영을 했던 거고 옛날에 무상양여로 여주시에 다시 여주시 재산으로 됐다가 관리 운영상의 문제 때문에 다시 도로 반납한…….
박재영 위원   
반납한 건가요, 교환한 건가요?
○지역경제과장 김지상   
반납이죠.
박재영 위원   
반납인가요?
○지역경제과장 김지상   
네, 네.
박재영 위원   
그러면 결국 이 얘기가 가능하겠네. 무상양여가 이미 사전에 전에 있었으니까 우리가 사업계획을 정확히 갖고 이것의 효용성을 누가 보더라도 공감한다고 하면 다시 무상양여를 추진할 수도 있는 거잖아요.
○지역경제과장 김지상   
그런데 옛날에 무상양여 했다가 다시 저희가 반납했던 이유가 사실 시 재산으로 되면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에 의해서 사실 유상으로 임대를 해야 되는 부분이죠. 그런데 모든 도자 관련 단체부터 여러 가지 문화예술단체 이런 데에서 여러 가지 전시를 하고 이렇게 활용을 해야 되는데 무상으로 할 수 있는 게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유상으로 하면 그 임대료를 부담을 안 한다는 거죠. 그러면서 물의회랑이 이용이 안 되는 거예요. 이용률이 떨어지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고작 하면 옛날에 거기다가 저희가 도자기 전시 판매장을 했지 않습니까, 그 안에다가? 시스템 부스를 안에다 넣고 해서 그렇게 했던 것 외에는 다른 쪽으로 활용이 안 되는 거예요. 단체에서 전부 다 유상으로 임대를 내고 해야 되니까 이게 ‘우리 무상으로 해 달라.’ 이건데 사실 시 재산 관리 차원에서 보면 유상으로 임대를 받고서 해줘야 되는 그런 문제점 때문에 그래서 그 재산을 도에 다시 반납한 그런 예죠.
박재영 위원   
그러니까 그런 규정들 자체를 어떻게 변화시킬 수는 없는 건가요?
○지역경제과장 김지상   
그렇죠. 그래서 다른 단체가 어떻게 보면, 다른 단체 같으면 무상임대가 가능한, 법에 의해서. 또 그 밑의 조례에 의해서 무상임대가 가능한 이런 단체에 그런 제도적인 장치가 마련이 되어야 된다는 거죠.
박재영 위원   
그러면 이거에 대해서 무상양여 받았던 것을 반납을 할 당시 논의내용이 혹시 있나요, 우리가? 왜 이러이러한 이유로 인해서 우리가 더 이상 이것을 유지할 수 없어서 반납한다고 하는 회의결과, 모아진 내용들이 있을 거 아니겠습니까?
○지역경제과장 김지상   
글쎄요, 그게 굉장히 오래 됐는데 그 자료는 한번 파악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 현재 저희가 가지고 있는 건 없고요.
박재영 위원   
그런데 이게 우리 누구나가 볼 때 효용적 가치, 이용의 가치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못 쓰고 있는 거잖아요?
○지역경제과장 김지상   
예, 이게 지금 여주시 뿐만이 아니라 지금 도자재단에서 운영하는 이천이나 광주 같은 경우도 사실은 같은 문제를 안고 있는 거고요.
그러다 보니까 이거 외에도 도 각, 경기도에서 가지고 있는 재산을 어떻게 하면 효율적으로 운영할 거냐고 하는 부분이 작년에 경기도에서 고민을 하기 시작했던 거예요. 그러면서 용역을 줬는데 저희가 그 용역결과를 한번 알 수 있냐, 어떻게 활용할 거냐라고 하는 것을 사실은 물어봤어요. 문화관광과의 팀장한테. 그랬더니, 그 부분은 아직 얘기할 수 없다라고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은 저도 사실은 관심이 좀 있어요, 어떻게 활용을 할 건지.
박재영 위원   
간단히 말씀드리면, 이렇게 제 생각을 말씀드리면 좋겠는데, 우리 오학지구를 보면 “도자 문화의 거리” 이렇게 계속 요구를 한단 말이죠.
○지역경제과장 김지상   
예.
박재영 위원   
문화의 거리를?
○지역경제과장 김지상   
예, 예.
박재영 위원   
그런데 저는 이 공간을, 이 공간을 상설적인 도자문화의 공간, 그래서 관광지화 시키는 것, 이걸 정말 고민할 필요가 있지 않겠느냐. 예를 들자면, 지금 우리 “팔도 한마당”인가요?
○지역경제과장 김지상   
네.
박재영 위원   
팔도 한마당을 해나간다고 하는데 저는 그 사업계획을 이렇게 보면서 굉장히 상품성 있는, 관광상품화 시킬 수 있다라는 생각이 좀 들거든요.
그런데 우리 오학지구도 도자산업을 포기하지 않을 거라고 한다면 저는 이 공간을 정말 우리가 유효하게 사용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서 도자문화를 체험하거나 보거나 이럴 수 있는 문화상품으로서, 관광상품으로서 만들어낼 수 있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렇게 고민하지 않으면 이거 절대 우리가 못 가져오거든요.
○지역경제과장 김지상   
예, 위원님이 말씀하신 부분도 저희도 한번 고민했던 부분인데 필요한 말씀이십니다, 이 부분이. 그래서 당초에 저희가 방침을 또 다시 할 때 차라리 이것을, 도자문화센터를 “세계 도자문화의 거리”에 넣어서 그렇게 한번 해보자라고 하는 것도 사실 저희가 고민해봤어요.
그래서 그렇게 되면 그쪽에 저희가 부지를 매입을 해야 되고, 기존에 가지고 있는 42억에다가 아마 100억 정도는 소요되는 사업비를 확보를 해서 그 안에다가 한번 유치하면 어떠냐라고 하는 거거든요?
그런데 정서적으로 보면 도예인들은 또 그게 아니거든요. 거기 세계 도자문화 거리가 지금 현재 조성이 되는 부분은 세계 도자 공예 문화의 거리 주민자치위원회가 또 별도로 있습니다. 그 부분에서 정서적으로 맞지 않는 부분, 그리고 거기에 부지매입을 하고.
지금 현재 도시개발사업이나 도시계획도로 확장사업이 이루어지고 나서 내년에 공간이 생기면 저희가 거기에 도자기 작품이나 다른 공예작품 가지고 도자 공예 문화의 거리를 조성을 하는 거죠.
그렇게 되다 보니까 내년에 이루어진다라고 하면 저희 예산이 쓸 수 없는 부분이거든요. 그리고 또 토지도 매입을 해야 되는 그런 문제 때문에 현재 지금 위치로 그렇게 결정을…….
박재영 위원   
부탁을 드리면, 도자기조합하고 똑같이 논의를 좀 진행해서 도자문화센터 지어준 것만 만족하지 말고, 사실은 저는 도자기조합이 자기역할들을 해서 자생적 구조를 갖기 위해서 진짜 머리 싸매야 할 시점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런 것 좀 추진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지역경제과장 김지상   
예, 알겠습니다.
박재영 위원   
예, 이상입니다.
(김영자 위원 거수)
○위원장 이항진   
네, 계속해서 김영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자 위원   
도자기 이번에 옮긴 곳이요. 먼저는 297-5번지였는데 이번에는…….
○지역경제과장 김지상   
아니죠, 293-2번지에서 지금 현재 위치가 297-5번지…….
김영자 위원   
예, 천송동 293-2번지에서 지금 천송동 297-5번지로 변경했었잖아요?
○지역경제과장 김지상   
네.
김영자 위원   
그런데 이것을 결정할 때 이 그림만 봤을 때는 저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앞의 “도자세상”에서 지어놓은 그거를 이렇게 자르고 그 앞으로 쏙 나오는 줄 알았어요. 그래서 거기에 들어서면 참 괜찮겠다 생각을 했는데 그거는 놔두고 뒤에다가 3층 건물을……. 3층이에요?
○지역경제과장 김지상   
예.
김영자 위원   
3층 건물을 짓는다면 여주에 그래도 이렇게 근사한 건물이 또 하나 들어서는데 그 뒤 공간에서 숨어있다는 것 자체가 이게 좀 제가 용납이 안 되고요. 이게 안 된다면 차라리, 이 앞으로 쑥 나와서 지을 수 없다면 차라리 지난번에 결정했던 데 있잖아요. 주차장 쪽으로 분명히 방향을 잡아서 지으면 너무 경관훼손이 되니까 여성회관이나 아니면 수영장처럼 큰 한길 쪽을 바라보고 지으면 경관이 이쪽도 보기 싫지도 않을 것 같고, 거기다 차라리 짓는 게 어떤가 싶어요. 뒤에다가 이 건물을 지으면 그래도 하나의 여주의 저거가 될 텐데 이 속 안에다 지어놓고, 이거는 좀 문제가 되겠다라는 생각이 들고 아깝다는 생각이 들고요.
혹시 진짜 이 경관을 살리고 싶다면 이쪽의 이게 “신륵장”이거든요.
(도면을 내보이며)
이것을 좀 매입을 해서 지으면, 도자기 아까 분들하고 조합장님하고 몇 분하고 얘기를 했는데 여기다 지으면 너무 좋겠다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좀 늦더라도 제대로 건물이 들어섰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지역경제과장 김지상   
어디 말씀하시는 거죠?
김영자 위원   
여기 바로 뒤에 신륵장이잖아요.
○지역경제과장 김지상   
신륵장 거기 말씀하시는 건가요?
김영자 위원   
네, 네. 그래서 거기 솔직히 얘기해서 신륵사 여관이고 뭐고 다 안 돼요. 건물 내놔도 안 팔린다고 지금 난리거든요. 이거 아마 사기는 쉬울 거예요, 제가 볼 때는. 왜냐하면, 안 팔리는 건물들, 장사도 안 되는 건물들 아주 애물단지로 지금 갖고들 계시거든요, 신륵사에.
그래서 그렇게 한번 주선을 해보는 게 어떻겠어요? 이왕 좀 늦추더라도.
○지역경제과장 김지상   
그런데 위원님, 저희가 많은 고민을 사실은 했는데 현재의 위치도 현재 도자기사업협동조합이 있고 그다음에 도자체험장이 있고, 현재 활용하는 데는 큰 문제가 없고요.
그다음에 그 위치가 도자기축제를 하면 그 축제장하고 같이 연결이 되어 있는 부분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앞의 물의회랑 굴곡조형벽 그 벽에서 출입을 그쪽으로도 할 수 있는 부분이고, 만약에 경기도하고 지금 협의를 그 부분 허는 것을 협의를 하겠지만 만약에 협의가 어렵다라고 하면 제가 아까도 다시 유심히 더 살펴봤는데 원형으로 크게 되어 있는 부분이고 그 밑에 저희가 출입구가 있는 건데 그 원형에 “여주도자문화센터”라고 크게 안내간판을 지으면 어떻게 보면 더 조화로울 수도 있고요.
그다음에 저쪽 신륵사 쪽으로 해서 들어가는 입구가 또 있어요. 저희가 주차장 들어오려면 그리 들어오는 입구로 들어와서 그 주차장 전체적으로 활용하면서 도자문화센터를 활용한다면 큰 문제는 없고요. 기존에 또 건물 조립식 건물하고 또 난립이 되는 부분 그런 부분도 일정부분 또 해소가 되는 부분이고요.
그 부분을 만약에 그냥 그대로 둔다라고 하면 다른 데다 또 도자문화센터를 짓는다고 하면 그 건물에 대한 부분을 활용하는 부분이 저는 생각이 이거는 창고 같은 것밖에 활용할 수밖에 없겠구나라고 하는 것밖에, 그것도 저희 시에서 다른 단체에다가 이렇게 하기도 어려워요, 그게.
그래서 차라리 그렇다고 하면 그것이 건물의 공동화 현상인데 거기다가 3층 건물을 지어서 하면, 그리고 그 부분이 지금 어떻게 보면 전체적으로 연구 분야거든요. 유약이라든지 디자인 이런 부분, 청년공방, 그래서 연구 분야 쪽으로 가기 때문에 그래서 그 부분이 위치해도 크게 문제는 없지 않냐 이렇게 판단이 됩니다.
김영자 위원   
아니면 여성회관 옆에 주차장 있잖아요. 거기. 주차장은 이 신륵사 것을 전체를 쓰고 여성회관에 오시는 분들이나 체육시설에 오시는 분들이…….
○지역경제과장 김지상   
위원님, 여성회관 쪽은……. 지금 저희가 위치하고 있는 것은 사실 도예문화단지 내에 도자문화센터를 짓자라고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러면, 그쪽으로 가면 벗어나는 부분이라 좀 어울리는 부분에서는 좀 덜 하다는 판단도 되고요.
이영옥 위원   
주차장이 부분적으로 되어 있으니까 안 되는 거죠. 그렇게 설명을 하셔야…….
○지역경제과장 김지상   
예, 그리고 그 주차장으로 활용은 되는 부분인데…….
김영자 위원   
그러면 늦더라도 이거 한번 건물이 사는 게, 매입하는 데 얼만지 알아보시고 늦더라도 이 건물이 앞에 제대로 서게 그것도 추진 한번 해보세요.
○지역경제과장 김지상   
그런데 위원님, 지금 거기를 또 매입하는 부분을 또 협의를 해야 되고 또 매입해서 다시 하려면 금년도에 저희가 착공을 못 하거든요.
김영자 위원   
왜 못해요. 추경에 이거 매입하는 것을 올리면 되지. 추경에 올리면 되지, 매입하는 것은. 마음먹기에 달린 거지 왜 못해요, 그거를?
○지역경제과장 김지상   
예산상의 어려움도 사실은 있어요, 위원님 그게. 저희가 지난해 11월에 확정되면서 사업비를 예산을 반영을 시킨 부분이고요, 그래서 명시이월 시킨 거거든요. 그 사업비를 또 금년도에 못 쓰고 하게 되면 일부 또 저희가 사업비를 반납해야 되는 그런 어려움도 사실은 있어요.
그리고 저희가 몇 번을 변경을 시켰어요. 그러면서 경기도 균형발전실에 저희가 변경승인을 몇 번을 받았거든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저희가 자꾸 이렇게 변경을 시키면 행정의 신뢰도가 떨어지는 부분도 사실 좀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번에 경기도에서도 몇 번을 현장을 나와 봤어요.
그래서 그렇게 해서 저희가 지난번에 의결할 때 다른 사업부지도 한번 검토를 해서 하라고 한 부분에 그렇게 의정의 날 거쳐서 설명을 드리고 사업계획 부지 변경을 해서 승인을 받은 상태거든요.
그래서 여러 가지 많은 안은 가지고 있을 수 있는데 현재 가지고 있는 그 부지에 짓는 것도 저희가 판단해봤을 때는 그다지 나쁘진 않다라고 판단이 됩니다.
김영자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항진   
네, 계속해서…….
이상춘 위원님.
이상춘 위원   
나는 뭐가 뭔지 몰라서 질의할 것도 없어요. 진짜 이게 헷갈리거든요. 그래서 질의할 게 없습니다.
다만, 아까 얘기한 대로 물의회랑 이 건물을 철거하는 것으로 적극적으로 노력을 좀 해 달라, 이런 얘기를 좀 말씀을 드릴게요.
○지역경제과장 김지상   
네, 알겠습니다.
박재영 위원   
한 가지만…….
○위원장 이항진   
네.
박재영 위원   
이젠 좀 명확히 해야 될 것 같아요. 예산, 작년의 것을 올해 안에 집행해야 하기도 하지만 이거 어린애들 장난 노는 거 아니잖아요? 이리 갔다 저리 갔다 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이미 한번 결정하면 의회의 권위가 있는 거지, 의회 비웃음 살 일 없잖아요? 이거 다른 데 또 옮기고 또 옮기고 또 또 옮기고. 도에서 어떻게 보겠어요? 의회 망신이거든, 망신. ‘저 ××들은 대가리에 뭐 들었기에 제대로 검토도 안 하고 이리 갔다 저리 갔다 또 다른 데로 갔다가…….’ 말도 안 되는 소리거든요.
저는 이거에 대해서 애초에 장소가 어디가 됐든 상관없고, 필요해서 도자문화센터가 도자기조합원들이 적절하게 사용할 수 있는 공간으로써 자리 잡으면 좋겠고, 그리고 전시관과 유효하게 연결되어서 사용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은 했었지만 굳이 어디가 지정되어져야 한다, 이렇게 생각은 하지 않았는데 그때 신륵사 앞에 그 입구에 세워지는 것에 대해서 반발한 의원들도 있었지만 저는 별 상관이 없었다고 생각했는데, 그래서 어쨌든 이리 옮겼으면 저는 그대로 추진하는 게 옳다는 생각을 합니다.
김영자 위원   
잠깐만요!
○위원장 이항진   
네, 네.
김영자 위원   
그러면 그때 당시에 설명할 때 과장님 설명이 좀 부족했다고 저는 봐요. 그 앞에 분명히 나와서 짓는다고, 제가 물어봤을 때 분명히 그렇게 짓는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그림상으로 봤을 때 앞에 여기 공간은 거기 물 흐르는 데 있죠? 그걸로 봤단 말이에요. 그러기 때문에 저희가 이쪽이 딱 좋다라고 얘기를 한 거지, 그러면 지금 그 “물의회랑”이에요, 그 건물? 이름이?
○지역경제과장 김지상   
예.
김영자 위원   
그 물의회랑 뒤쪽에다 짓는다고 설명을 했어야죠, 그러면. 그건 놔두고. 그랬으면 우리가 그건 안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을 텐데 이렇게 그림으로만 하고 여기다 짓는다고 하니까 우리는 그거를 해가지고 앞으로 빼서 짓는 줄 알았단 말이에요.
○지역경제과장 김지상   
제가 위원님을 이해를 못 시킨 부분은 죄송한데 그 당시에 도자체험장하고 도자기사업협동조합 현 부지에 하겠다는 말씀을 드렸는데…….
김영자 위원   
글쎄 그것까지 헐어가지고 같이 짓는다고 하셨단 말이에요, 그때 당시에.
○지역경제과장 김지상   
위원님이 지금 우려하시는 부분은 그러니까, 굴곡 조형 벽 물의회랑하고 연결되는 그 부분에서 좀 더 갑갑하지 않느냐라고 하는 건데, 그쪽으로 통행은 되는 부분이거든요. 출입구가 있기 때문에.
김영자 위원   
그래도 이렇게 좋은 건물이 또 들어설 거 아니에요. 이런 건물이 그래도 여러 사람이 볼 수 있는 곳에 지으면 그래도 여주의 저거잖아요. 또 하나의 저거가 나오는데, 이것은 좋은 건물이 뒷전에 완전히 가려져 있어가지고 그런 건물이니까 그게 좀 아깝다라는 거죠, 저는 지금.
그때 당시에 설명을 좀 그렇지 않다라고 그랬으면 저는 이거 찬성 그때 안했어요. 솔직히 얘기해서. 그런데 이것을 그 앞으로 빼가지고 이렇게 짓고, 거기 뒤에 조합원들이 쓰는 건물까지 헐어서 같이 짓는다, 이렇게 생각을 했고, 이것은 앞에 여기 그림상으로 봤을 때는 물 흐르는 곳 있죠, 분명히? 그걸로 착각을 했어요, 저도.
그래서 참 좋겠다라고 생각했는데 오늘 가서 설명 들어보니까 그 앞에 확 막아져 있고 뒤에다 짓는다고 하니까 제가 또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지역경제과장 김지상   
그 건물이 3층 건물이고요, 전면으로 보면 지금 현재 도자기사업협동조합이 있는 면으로 해서 전면이 되는 부분이고, 측면으로 통행을 원활하게 할 수 있도록 그쪽에, 물의회랑 쪽으로 들어가는 그런 출입구는 분명히 낼 거고요. 어쨌든 그 부분은 다시 또 경기도하고 협의해 나가겠습니다, 그 부분은. 답답한 부분.
저희도, 그리고 또 측면에서 보면 저쪽이, “도자세상” 건물에서 보면 그쪽으로도 왕래가 가능하거든요, 그런 부분은.
○지역경제과장 김지상   
이게 46억 들여서 짓는 거죠?
김영자 위원   그러면 건물이 저는 괜찮은 건물이 들어설 거라고 봐요. 그래서 도하고 협의를 잘 하셔가지고 건물이 들어설 수 있도록 좀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위원장 이항진   
다 하셨어요?
김영자 위원   
네.
○위원장 이항진   
또 추가로 질의해주실 위원님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저도 의견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이상춘 위원님께서 얘기하신 것처럼 너무 복잡해서 일을 풀기 굉장히 어려운 건 사실인 것 같고요. 그것은 지역경제과나 그 관계 팀에게 책임을 묻고자 하는 게 아니라 그렇게 어려운 거예요. 산업이 주저앉으면서 또 시설은 시설대로 해야 되겠고 어찌 할 바 모르는 것은 그냥 벌어진 상황이다, 이 점을 말씀드리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해야 될 일은 현재 도자재단과 여주시, 그리고 도자기산업에 종사하시는 분들의 집합체인 도자기조합 간의 서로의 관계, 역할, 그리고 함께 협의하기 위해서는 어떠한 구조로 해야 될까, 이것이 필요한 것 같고요. 지금 말씀 나눈 것 보면.
현재 도자문화센터에 대한 이야기는 여러 차례 변경했기 때문에 추가적인 변경은 좀 어렵다라는 이야기도 중요하지만 현재 위치가 최적의 장소냐라는 이야기에 대한 것도 사실 존재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제 생각에는 경기도하고 만약에 최적의 장소가 나온다면 협의하는 것도 고려하셔야 되는데 지금 김영자 위원님께서 얘기하신 아까 기존의 공원 쪽으로 가는 것은 여러 번 협의하고 논의했기 때문에 다시 이걸 되돌리는 것 자체는 어려울 것 같고요.
“신륵장” 여관에 대한 이야기는 오늘 어떻게 결과가 나오든지 그것에 상관없이 그분들하고 연락하실 수 있다면 연락하셔서 사실 이러이러한 급한 상황이다, 그러나 그것이 이쪽에서 아까 얘기했지만…….
(회계과 재산관리팀장에게 물음)
우리 평가가 어떻게 되는 거죠? 평가가, 우리 재산평가. 매입할 때.
○재산관리팀장 박정숙   
30% 이상 증가가 됐거나 감액이 되면…….
○위원장 이항진   
아니, 그게 아니고…….
○재산관리팀장 박정숙   
감정평가를 받아서 감정평가액으로…….
○위원장 이항진   
감정평가. 예. 감정평가를 받아서 만약에 감정평가액에 대한 매수를 하게 되면 이 상황을 알려주실 필요가 있어요. 그래서 며칠 안 남았지만 오늘은 오늘의 결과가 나오더라도 그렇게 한번 제시를 해주시고, 그래서 그쪽에서 ‘아니, 이거 아니다.’ 거부하시면 그 안을 갖고 김영자 위원님께도 ‘이렇게 노력했지만 안 됐습니다.’라고 해주시면 수긍하실 것 같고요.    그다음에 도자기조합에서도 ‘사실 지역경제과와 여주시의회가 이렇게 노력했지만…….’ 또 그렇게 하면서 경기도에는 만약에 매수가 된다면 ‘이렇게 다시 우리가 공직자가…….’ 아까 말씀하신 ‘신뢰감에, 공직자 신뢰도 문제가 되지만 그것도 감수하려고 시도해봤지만 매수할 수 없었습니다. 따라서 현 위치에 지을 수밖에 없습니다.’ 이야기한다면 또 도자기조합도 충분히 노력한 여주시의회 노력에 대해서 감사하지 않을까 싶어요.
그래서 결과가 어떻게 되더라도 그 결과에 이르기 위한 공직자들의 노력이 있다면 또 그거에 관련된 이해관계자분들이 충분히 이해하시지 않을까, 현재 만족하지 못하지만 그러나 이해하는 그러한 결과를 도출하는 건 어떨까 싶어서 말씀드렸습니다.
어떠세요?
○지역경제과장 김지상   
그쪽 일원이 지금 위원님이 얘기하신 위치가 신륵장이고 옆으로 계속 숙박시설인데 사실 숙박시설 옆에 위치하는 부분도 사실은 저희가 검토를 해야 될 부분도 있는 것 같습니다. 솔직히 옆으로 다, 신륵장 옆으로 계속 다 숙박시설인데 거기에 도자문화센터를 건립하는 부분도 위치상으로 보면 숙박시설 옆에 있는데 정서적으로 보면 검토해야 될 부분이 아닌가, 그런 생각도 듭니다.
○위원장 이항진   
과장님, 죄송한데 제 얘기는 이거예요.
누구는 A는 입장이 있고 누구는 B의 입장이 있고 누구는 C의 입장이 있죠. 이것이 교육시설이거나 그렇다면 그것에 대한 것은 과장님의 말씀이 적절하다고 봅니다. 그러나 지금 신륵장이란 바로 그 주차장 옆에 있고, 옆에 도자문화재단이 광범위하게 차지하고 있는 옆의 건물인데 이쪽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 것은 현재 지금 짓고자 하는 건물의 위치가 너무 안쪽에 들어가서 이거 너무 후미진 데 있지 않느냐라는 이야기가 있고, 그러나 후미지지 않은 공원 쪽으로 가려고 했더니 또 여러 가지 주민의 휴식시설이거나 또는 지난번에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공직자들의 전체 의견에서도 부정적인 게 나왔고 위원님들도 다 부정적인 의견이 있으셔서 그쪽으로 가기 어렵다는 거죠.
그렇다면 그 의견을 반영한 절충안에 대한 시도를 해보시는 거고, 그러한 시도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예산문제는 2차 문제예요. 왜냐하면, 그 예산문제는 다시 얘기해야 될 얘기고, 만약에 예산안을 결국 못해서 못했다면 또 그것도 얘기해야 될 건데 시도 자체를 한다면 다시 말씀드리지만, 도자기조합에서 현재 위치에 대한 불만을 해소할 수 있지 않느냐, 그 얘기를 드리는 거예요. 계속 말이 나오니까.
○지역경제과장 김지상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면요, 물론 전체적으로 봤을 때 외관상의 모습도 중요하다고 보는데 아까 제가 말씀드렸지만 연구 분야 쪽으로 하는 부분이고, 어떻게 보면 실용적 그런 쪽으로 보면 사실 그 위치도 그렇게 저는 나쁘진 않다고 그런 생각이 들어요.
외관을 꼭 이렇게, 그런데 외관을 볼 수 있는 부분이 그 넓은 주차장 안으로 들어왔을 때 외관을 충분히 볼 수 있거든요. 그런데 단지 뭐냐 하면, 측면을 이 물의회랑 쪽에서 안 보인다라고 하는 거거든요. 그런데 그 넓은 주차장에도 차들이 많이 들어오고, 거기에 도자문화센터를 이용하는 사람들은 도예인들이에요. 거의 다 도예인들이고 관람객들이 그쪽으로 들어올 수 있는 부분을 저희가 잘 표시를 해야 되는 부분이고, 그래서 활용하는 데는 측면이에요, 거기는. 그래서 제가 봤을 때는 그렇게 큰 어려움은 없지 않냐라고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측면이기 때문에.
○위원장 이항진   
알겠습니다.
이제 충분하니 또 질의하실 위원님들 없으시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네, 알겠습니다. 서로 충분한 이야기 나누었으니 그것에 대해서 고민해야 될 바는 각각의 역량에 따라서, 소양에 따라서 해야 될 바라고 생각됩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니 지역경제과 소관 여주도자문화센터 건립 변경 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지역경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것으로 2017년도 제2차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고 의결에 앞서 협의를 위하여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31분 회의중지)

(16시53분 계속개의)

○위원장 이항진   
성원이 되었으므로 공유재산관리계획 심사특별위원회를 속개하겠습니다.

4. 2017년도 제2차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 의결의 건 

(16시54분)

○위원장 이항진   
의사일정 제4항 2017년도 제2차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 의결의 건을 상정합니다.
2017년도 제2차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을 여주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것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고 심사결과보고서를 별도로 작성하여 4월 28일 제2차 본회의에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54분 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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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길동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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