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의록을 불러오는 중입니다.

여주시의회 회의록

YEOJU CITY COUNCIL
  • 프린터하기
  • PDF다운로드

제25회 여주시의회

공유재산관리특별위원회회의록

제1호

여주시의회


일시 : 2017년 03월 06일(월)


  1. 의사일정
  2. 1.위원장선임의건
  3. 2.간사선임의건
  4. 3.2017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심의의건
  5. 4.2017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의결의건

  1. 부의된 안건
  2. 1. 위원장 선임의 건
  3. 2. 간사 선임의 건
  4. 3. 2017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 심의의 건
  5. 4. 2017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 의결의 건

(10시01분 개의)

○위원장직무대행 김영자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5회 여주시의회 임시회 제1차 공유재산관리계획심사특별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여주시의회 위원회조례」 제3조 제2항 규정에 따라 특별위원회 위원장 선임 전까지 위원장의 직무를 대행하게 되었습니다.
먼저 전문위원으로 부터 안건 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안선숙   
안선숙입니다.
오늘 회의는 「여주시의회 위원회 조례」제2조 규정에 따라 2017년 3월 2일 제1차 본회의에서 구성된 공유재산관리계획심사특별위원회입니다.
오늘 상정될 안건은 의사일정 제1항 위원장 선임의 건, 제2항 간사 선임의 건, 제3항 2017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이 상정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직무대행 김영자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1. 위원장 선임의 건 

(10시02분)

○위원장직무대행 김영자   
오늘의 의사일정을 상정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위원장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그러면 위원장을 추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직무대행 김영자   
이항진 위원님 추천해주시기 바랍니다.
이항진 위원   
네, 이항진 위원입니다.
김영자 위원님을 위원장으로 강력히 추천합니다.
또 추천하실 위원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직무대행 김영자   
없으시면 이항진 위원님께서 본 위원을 공유재산관리계획심사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추천하셨습니다.
더 이상 추천할 위원이 없으면 본 위원이 공유재산관리계획심사별위원회 위원장직을 수행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본 위원이 위원장으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장 김영자   
공유재산관리계획심사특별위원회 운영을 맡게 된 위원장 김영자 위원입니다.
본 위원에게 위원장직의 중책을 맡겨 주신 위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본 위원은 위원장으로서 위원님들의 의견을 최대한 수렴하고 존중하면서 위원회를 이끌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2. 간사 선임의 건 

(10시04분)

○위원장 김영자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 간사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간사를 추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옥 위원 거수)
이영옥 위원님 추천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영옥 위원   
윤희정 위원님을 추천합니다.
○위원장 김영자   
이영옥 위원님께서 윤희정 위원님을 공유재산관리계획심사특별위원회 간사로 추천하셨습니다.
또 다른 분 추천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추천할 위원이 없으시면 윤희정 위원님을 공유재산관리계획심사특별위원회 간사로 선임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윤희정 위원님이 간사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2017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 심의의 건 

(10시05분)

○위원장 김영자   
의사일정 제3항 2017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 심의의 건을 상정합니다.
먼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 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이경호   
전문위원 이경호입니다.
의안번호 제511호로 여주시장이 제출한 2017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동 건은「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제1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에 따라 2017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을 수립, 여주시의회의 의결을 얻어 시행하기 위한 사항입니다.
의회 의결을 득하고자 하는 안건은 여흥동 주민자치센터 신축과 노인복지관 별관 신축 2건의 건물신축으로 여흥동 주민자치센터의 신축은 그동안 주민들이 제기해왔던 협소한 주민자치센터를 시설 확충코자 하는 것이며 노인복지관 별관신축은 경기도 특정감사 시 지적된 노인복지관 가설건축물을 철거하고 대체시설물을 확보하고자 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이에 대해서 검토의견을 말씀드리면, 여흥동 주민자치센터 신축의 경우 여주시 상동 285-2번지 일원에 현재의 창고 건축물을 철거 후 지상 4층, 연면적 1,190㎡ 규모로 주민자치센터를 신축하는 것으로써 본 건물의 신축으로 여흥동 주민들의 다양한 프로그램 운영과 소통의 장소로 활용될 것으로 기대가 되겠습니다.
다만, 신축 예정 건물이 현 여흥동주민자치센터 부지에 같이 위치하고 있어서 주민센터와 자치센터 간의 연계 및 양 시설물의 효율적인 활용 방안에 대해서 면밀한 검토가 있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현장상황에 대해서는 현지 확인 시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으로 노인복지관 별관 신축의 경우 여주시 상동 357번지 일원에 지상 2층, 연면적 660㎡ 규모로 노인복지관 별관을 신축하는 것으로, 본 건물의 신축으로 부족한 공간을 확보함으로써 어르신들의 복지서비스 증진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가 되겠습니다.
다만, 신축 예정 부지 주변에 산후조리원 육아종합지원센터가 신축계획으로 있어서 주차문제가 예상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개별적인 시설계획에 의할 경우 효율적인 공간 활용이 어려울 수 있으므로 해당 사업 주체 간의 충분한 업무협의를 통해 예상되는 문제가 해결되도록 해야 될 것으로 봅니다.
현장상황에 대해서는 현지 확인 시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17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영자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2017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에 대한 세부적이고 효율적인 심사를 위하여 현장 확인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현장 확인을 위하여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09분 회의중지)

(14시02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영자   
성원이 되었으므로 공유재산 관리계획 심사 특별위원회를 속개하겠습니다.
회계과장님 나오셔서 여흥동 주민자치센터 신축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하여 주시고, 위원님들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계과장 이성철   
네, 회계과장 이성철입니다.
4쪽입니다. 여흥동 주민자치센터 신축안에 대해서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추진개요는 사업규모가 지상 4층, 연면적 1,190㎡, 즉 360평이 되겠습니다. 층 당 90평입니다. 사업기간은 2017년 3월부터 2018년도 10월까지입니다. 사업비는 약 30억 가량 소요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추진배경 및 필요성은 타 읍·면·동에서는 복지회관에 따로 주민자치센터프로그램을 운영하여 주민 간 소통의 장소로 활용되고 있으며, 여흥동 주민들이 주민자치센터 시설확충 및 프로그램다양화에 대하여 지속적으로 건의하고 있어 주민자치센터 신축으로 주민을 위한 편의시설을 확보하고자 합니다.
추진경위는 지난해 1월 주민과의 대화 시 요청이 접수됐으며 지난해 6월 건축설계를 시작을 했습니다. 같은 해 11월에 여흥동 주민들이 좀 더 크게 지어 달라, 당초 660㎡를 계획을 했는데 주민건의에 따라서 1,190㎡로 변경됨에 따라 오늘 이렇게 변경계획안을 심의를 하게 된 겁니다. 금년 2월 3일 날 공유재산 심의를 완료를 했습니다.
5쪽입니다. 재산취득 내용은 면적 360평 정도 4층 규모가 되겠습니다.
기대효과로는 여흥동주민센터 신축으로 인한 주민들의 다양한 프로그램 운영과 소통의 장소로 활용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향후계획은 금년도 8월 착공을 해서 내년 10월 준공예정입니다.
그리고 별지로 나눠드린 한 가지, 한 장짜리 하나로 된 것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아까 현장에서 말씀이 나온 얘기 중에 창고가 현재 30평 정도 창고를 활용하고 있는데, 여기 새로 짓게 되면 37평으로 창고 평수가 좀 늘어납니다. 문서고도 현행 10평에서 12평 정도로 늘어나는데 문서고는 옛날같이 이렇게 소리가 많이 나지 않고 전자서류이기 때문에 문서고는 지금도 10평도 충분하다고 하는데 12평 정도로 지금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밑에 4층 중대본부 쪽을 한번 보시면 중대본부가 현재 2층에 사용하고 있는 게 27평입니다. 그래서 현재 규모로 똑같은 27평을 배정을 할 그런 계획으로 있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영자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없으십니까?
(이상춘 위원 거수)
예, 이상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춘 위원   
질의보다 아까는 최소한 이런 계획으로 나와야 되는데 이런 계획이 없었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봐도 상당히 답답했었거든요? 그래서 비교하면서 하면 설득력 있게 되는데 그게 없어서 답답한데 어쨌든 이 정도라도 됐으니까 고맙고요.
다만, 내가 두 가지만 권고를 할게요.
문서고는 별도에 두는 것도 좋지만 본사무실로 하고요. 본사무실 거기 여흥동에 지금 공간 좀 있거든요. 충분히 있어요. 그러니까 본 건물에다 문서고를 두고 1층이 휴게소, 환경주무관 휴게소에다 3층에 샤워실이 있는데 샤워실은 운동한 사람들 샤워를 하게 하고요, 1층 환경주무관 옆에 샤워실도 만들어가지고 환경주무관들이 수시로 씻을 수 있게, 나는 환경주무관들이 넥타이 매고 출근하고 넥타이 매고 퇴근하게 하는 게 좋겠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거든요. 그러면 샤워를 하고 깨끗해야 해요. 그렇게 좀 해주시고요.
또 여기 이런 말씀을 드리면 나중에 실시설계 할 때 한다고 말씀하시겠지만 화장실이 하나도 없어요, 화장실이. 화장실을 1층과 뭐 2층이나 3층에. 어디 있나요?
○회계과장 이성철   
공용부분 96㎡ 그게 화장실입니다.
이상춘 위원   
그렇게 대답하리라고 짐작은 했어요. 그렇게 짐작은 했는데 그래서 뭐 실시설계 때 또 할 거라고 얘기할 거라고, 공용부분을 화장실로 바꾸면 된다고 말씀하실 것 같았는데 그래도 여기다가도 필히 나중에 잊어버리지 말고, 여기에 표기하라는 게 아니라 잊어버리지 말고 화장실을 2개를 둬라. 1층에 환경주무관들이 위주로 쓰는 화장실을 두고 2∼3층에, 2층이 됐건 3층이 됐건 주민자치센터에서 운동하거나 자치위원들이 쓰는 화장실을 별도로 두고 이렇게 2개의 화장실을 지어라, 샤워실도 2개를 지어라, 이런 권고를 하고 싶습니다.
○회계과장 이성철   
네, 좋은 의견을 저희가 설계 업체하고 협의를 해서 그렇게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춘 위원   
꼭 그렇게 좀 해주셔야지만 좋을 것 같아요. 문서고는 사실 이쪽으로 안 빼도 되거든요. 본 건물에 넣어도 지금 여유가 충분하거든요.
○회계과장 이성철   
네, 알겠습니다.
이상춘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영자   
또 질의 있으신 위원님?
(박재영 위원 거수)
예, 박재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재영 위원   
이상춘 위원님 말씀하신 거에 대해서 전적으로 공감하는데 사실 문서고는 본 건물에 이렇게 해도 관계없잖아요?
○회계과장 이성철   
하여튼 그런 쪽으로 검토를 하겠습니다.
박재영 위원   
그래서 환경주무관 휴게실을 가능하면 넓게, 쓸모 있게 좀 만들어주시면 좋겠고, 다른 건…….
이것 딱 한 가지만.
공용부분, 화장실 부분. 지난번에 경기도여주가남교육도서관 가가지고 실망했어요. 요즘 화장실 문화가 아주 혁명적으로 변화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거기 화장실 가서 한 번 이렇게 둘러보니까 과거에 그냥 똑같이 지었던 깨끗함? 그 정도에 머물러 있더라고요. 그래서 화장실을 새로 만드는 휴게소들 있죠? 이렇게 가보면 화장실 문화가 엄청나게 변해있어요.
○회계과장 이성철   
그거 저희가 화장실은 별도로 또 검토를 받아야 되기 때문에 철저히 안할 수 없습니다.
박재영 위원   
그러니까. 아니, 그러니까 깨끗하고 정갈하고 냄새 안 나는 화장실 이런 문제가 아니라 한번, 어떻게 설명하기가 좀 그런데 한번 보시면 과거에 우리가 생각했던 화장실 문화하고는 엄청나게 변화된 이런 모습을 확인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아주 오래 전에, 몇 개월 전에 제가 한 번 그랬는데 “여주에서 화장실 문화를 혁명적 변화를 좀 주도하자!” 이랬는데 한번 고민해주셨으면 좋겠어요.
○회계과장 이성철   
녜, 설계 검토를 하겠습니다.
박재영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영자   
또 질의 있으신 위원님?
윤희정 위원   
여기 신축에 대해 건립 계획은 누구하고 상의해서 이렇게 정하신 거예요?
○회계과장 이성철   
이게 당초에 시장님 연초에 나가는 주민과의 대화 때 공식적으로 건의사항으로 올라온 겁니다. 그래서 검토를 쭉 하는 과정에서 처음에는 3층으로 660㎡로 가자고 추진을 하다가 그 이후에 또 대화 과정에서 설계 이렇게 보고하고 그럴 때 주민들이 “이왕이면 제대로 하자!” 그래갖고 또 이게 금액이 좀 늘어나면서 이렇게 된 겁니다.
윤희정 위원   
그래서 4층으로 올리고, 금액도 늘리고. 보면, 지하1층은 설비공간이다 그렇다 치지만…….
○회계과장 이성철   
네, 기계실.
윤희정 위원   
1층이나 2층, 3층, 4층은 다른 위원님들이 좋은 말씀도 하셨지만 주민과 동과 주민센터와 같이 협의해서 정하신 거죠?
○회계과장 이성철   
네.
윤희정 위원   
저는 한 번 이런 생각도 해봅니다. 뭐냐 하면, 이건 개인적인 생각인데 중대본부가 존립해 있는 것은 어떤 전시를 대비해서 있는 거기 때문에 4층보다 1층이 더 낫지 않나, 저는 개인적 의견을 이렇게 한 번 드려봅니다.
○회계과장 이성철   
엘리베이터가 있기 때문에 큰 지장은 없습니다. 엘리베이터 다 설치되기 때문에요.
윤희정 위원   
그래서 그런 부분을 한 번 좀 말씀드려봤어요. 그래서…….
○회계과장 이성철   
또 창고를 1층에다 해야지, 어쩔 수 없이 창고는 1층으로 가야 됩니다.
윤희정 위원   
창고는 4층이 더 낫지 않은 거예요?
○회계과장 이성철   
창고는 여러 가지 물건을 또 이렇게 들여놓고…….
윤희정 위원   
자주 써야 되고 이러니까?
○회계과장 이성철   
네, 자주 들락날락 해야 되니까 1층이 맞습니다.
윤희정 위원   
그래서 평상시는 그냥 중대본부가 4층에 있어서 소탈하지만 만약에 갑작스런 전시체제가 되면 가장 신속하게 움직이는 것이 군인데 그런 것을…….
○회계과장 이성철   
지금도 2층에 있는 겁니다.
윤희정 위원   
2층에요?
○회계과장 이성철   
예.
윤희정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김영자   
또 다른 위원님 질의 있으시면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춘 위원   
한 가지만 더하면 창고가 작아요. 창고가 작아요. 37평이 위문품 쌓아놓고, 수방자재 쌓아놓고, 이것저것 쌓아놓으면 면 단위보다는 작아도 되는데 수방자재, 위문품, 농기계, 공공근로 작업……. 이거 하면 상당히 작거든요. 그게 먼저 30평 갖고 버텼는지 모르지만 사실 작은 거라고 생각하고 과장님도 면장을 해보셨기 때문에 알거 아니에요? 능서도, 능서창고는 내가 못 봤지만 37평 이상은 될 거 아니에요?
○회계과장 이성철   
네, 하여튼 효율적으로 사용하기 위해서 선반이라든가 이런 거를 많이 제작을 해서 활용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춘 위원   
그래요. 이거를 할 때, 구획을 할 때 조금 더 심사숙고 해갖고 하는 방향으로 해보세요. 그런데 샤워실하고 화장실은 2개를 꼭 놔야 됩니다.
이상입니다.
(이항진 위원 거수)
○위원장 김영자   
네, 이항진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이항진 위원   
여흥동 주민자치센터에 대한 거는 지금 회계과에서 오늘 얘기하시는 거잖아요?
○회계과장 이성철   
네.
이항진 위원   
주민들의 의견이나 이런 거는 받는 건 이해가 돼요. 그런데 주민들의 의견이 기준에 부합될 때만 우리가 반영하잖아요, 기준이. 그렇죠? 주민들이 만약에 주민자치센터를 예산 범위를 벗어나거나 너무 과다하게 요구한다고 받아주진 않잖아요. 그렇지 않아요?
○회계과장 이성철   
어느 정도 테두리 내에서…….
이항진 위원   
네, 바로 테두리가 기준이죠.
○회계과장 이성철   
네.
이항진 의원   
그러니까 제가 생각하면 그 기준이란 인구 1명당 주민자치센터의 범위, 뭐 1,000명당 어느 정도라든가, 면 단위는 어느 정도라든가 이런 기준이 있어야 될 것 같거든요?
그런데 지금 말씀하시는 거 보면. “주민의 의견을 받아들여서 했다.” 주민의 의견을 받으면 다 하는 것인가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주민의 의견을 받는데, 그 의견은 ‘주민들의 이러한 요구가 이렇게 요청이 들어왔고, 그런 것을 여주시에 3개 동, 1읍 8면과 비교해봤더니 2만 2000명의 인구를 갖고 있는 여흥동은 타 지역, 여주시 타 지역에 비교해서 어느 정도 공간을 작게 갖고 있고, 따라서 주민자치센터를 상대적으로 이렇게 작은 공간을 갖고 있다는 것은 여흥동 주민의 삶의 질에 비추어본다면 반드시 개선해야 될 것 같다.’ 이런 취지로 분석이 나와야 될 것 같아요.
그렇지 않고 지금 말씀하시는 것처럼 단순하게 ‘이런 필요에 의해서 했다.’ 하면 그 기준이 없을 때는, 항상 기준이 명확할 때는 그 기준에 따라서 논란을 줄이기도 하고, 일을 좀 더 효율적으로 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제가 여기까지 말씀드립니다.
그러니까 주민이라는, 주민의 뜻을 받고 하셨다고 하시는데 지금까지 업무를 보시면서 그 주민이라는 것이 구체적으로 어떤 기준과 부합됐는지, 혹시 여주시는 기준을 마련하도록 했는지 그것의 그냥 의견을 듣고자 여쭤봅니다.
○회계과장 이성철   
청사에 대해서는 일정한 기준이 있는데요. 주민자치센터 시설에 대해서는 지금 명확한 기준이 없습니다. 그리고 여흥동의 경우는 아예 주민자치센터가 건물이 별도로 없어서 동사무소 사무실을 그냥 이렇게 임의대로 현재 쓰고 있는 상태거든요. 그래서 사실 주민자치센터가 독립적인 공간으로 상당히 필요한 그런 시설임에는 틀림없습니다.
이항진 위원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린 거는 우리 여주 시청사는 기준이 있다라고 얘기하셨는데, 그거는 제가 기준을 봤더니 상향, 즉 여기를 넘지 말라는 기준이에요. 하향기준은 없어요.
그런데 지난번 문서 나올 때는 꼭 상향기준이 우리가 도달해야 될 목표처럼 가져왔기 때문에, 제시하셨기 때문에 시청사 건립이 마치 그것에 도달하지 않는 게 문제처럼 이야기하게끔 문서를 가져온 것으로 전 이해가 되고 있거든요? 그건 그때 기준이고.
그다음에 지금에서 이제는 어떤 걸 시설할 때는 나름대로 기준이 세워지지 않고는 논란이 된단 말이죠. “야, 여흥동은 저만큼 해줬어. 우리도 해줘.”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그러면 주민들의 어떤 계속 분출되는 욕구를 어떻게? 그러니까 받아줄 수 있다면 가능한데 받아주지 못한다면 어떡할 것이냐, 이런 질의도 있는 거고요.
또 하나는 그 기준으로 다시 해석을 해봤더니 현재 여흥동 기준은 주민들은 이정도만 해주면 될 것 같지만 그것은 사실은 주민자치센터 몇몇 사람들의 뜻을 받았더니 이건 해줘야 될 것 같다. 그러나 이건 여론조사도 아니고 만약에 그 오피니언 리더(opinion leader)들이, 사회지도층 인사들이 생각이 바뀌거나 다른 요구가 있을 경우에는 또 다른 것이 나올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현재 계획 자체가 주민들의 의견을 정확하게 받아들였느냐를 다시 한 번 여쭤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합리적 의심이죠.
○회계과장 이성철   
그런데 주민들…….
이항진 위원   
미래에 발생할 문제는 혹시 없을까라는 걸 따져 묻는 겁니다.
○회계과장 이성철   
여론수렴을 전체 주민한테 물어보기는 현실적으로 어려우니까 주민의 대표성을 갖고 있는 이통장이라든지 또 주민자치위원회라든지 이분들의 의견을 집중적으로 이렇게 좀 수렴을 한 내용입니다.
이항진 위원   
그러니까 제가 여쭤보는 게 그거예요. 이통장이나 주민자치위원들은 ‘경기도 31개 시·군 비교해보면 평균으로 주민자치센터는 2만 2000명 규모는 이정도 건물의 규모가 되어야 되고, 연령층을 따져보니 또 소득기준으로 보니 이정도의 공간은 있어야 된다.’ 이런 기준이 있을까요?
이것은 제가 말씀드리지만, ‘주민들은 뭔가 불편한 것 같아, 뭔가 바꿔줘야 될 것 같아.’ 이런 얘기를 과학적으로 분석해서 체계화시키는 것이 행정이 해야 될 일은 아닐까요?
○회계과장 이성철   
예, 맞습니다.
이항진 위원   
그것도, 그 판단도 주민에게 따른다고 해서 뭔가 늘려주면 답인 것처럼 얘기가 돼서는 안 되겠지 않냐라는 취지에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회계과장 이성철   
네, 맞는 얘기입니다.
이항진 위원   
그런데 이걸 질의 드리는 이유는 사실은 회계과장님께 질의 드리려고 한 건 아니고요. 오늘 본 것은 4개 시설이 계속 충돌하고 있어요.
제가 오늘 문서 따져봤더니 제가 12월 달에 5분 발언을 했더라고요. 제 얘기만 하면, 공식 발언을.
그러면 12월에 하고 지금 오늘 3월인데 중간에 발언을 했어도 아무런 반영 없이 지금까지 온 거고, 제 얘기만 따져본다면. 다른 위원님들은 더 많이 얘기하신 거고. 그래서 회계과장님께 이것을 잘했다 잘못했다라고 따지는 것이 아니라 혹시 그런 사고가 있냐라고 여쭤보는 거예요. 그런 사고가 있었나요?
제가 말씀드리는 건 주민들이 단순히 ‘뭔가 이상한 것 같아.’ 그러니까 의사 선생님이 ‘배가 아픈 것 같아요.’ 갔는데 그것이 암인지, 아니면 음식을 잘못 먹어서 벌어진 일인지, 아니면 또 다른 질병의 원인인지를 진단하는 건 의사의 역할이잖아요? 그런데 의사가 ‘선생님, 배 아프다고 그래서 소화제 드렸으니 문제가 없습니다.’라고 얘기한다면 그것은 적절한 진단이나 판단이라고 볼 수는 없다라고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린 거예요.
다시 말씀드리면, 주민들의 여흥동주민자치센터 증설의 요구는 다시 여주시에서 주민들의 이 요구를 달성하기 위해서 우리는 어떠한 시설을 어떻게 건설해야 되겠느냐를 타 시·군에 비교하거나 여주시의 다른 읍·면·동과 비교해서 분석한 것이 있느냐라는 걸 여쭤보는 겁니다. 있습니까?
○회계과장 이성철   
네, 분석해놓은 건 없지만 그 규모가 대동소이(大同小異)합니다.
이항진 위원   
제가 말씀드린 거예요. 대동소이(大同小異) 하다는 건 어떠한 기준을 두고 얘기하신 건데 그렇다면 분석하셨다는 것이네요?
○회계과장 이성철   
아니, 서류로 분석한 건 사실 솔직히 없습니다.
이항진 위원   
그러면 감(感)으로 하시는 거죠? 서류가 아니면 감이라고……. 그건 다른 말로 하면 추정했다라고 얘기도 하거든요?
○회계과장 이성철   
실은 매칭 대지면적하고 또 층수하고 이런 거를 비교를 하면 이정도 규모로 하면 어느 정도…….
이항진 의원   
어림짐작?
○회계과장 이성철   
요구하는 시설이 다 충족이 되겠구나, 이렇게 판단을 했습니다.
이항진 의원   
그게 어림짐작이죠?
○회계과장 이성철   
그렇게 말씀하시면 그렇게 판단을 합니다.
이항진 의원   
제 질의는 이겁니다. 어림짐작 하지 말고, 수치화 하자…….
○회계과장 이성철   
알겠습니다.
이항진 의원   
네, 고민을 명확히 하자, 또 구체화 시키자, 그래서 고민을 하는 거니까 즉, 고민하는 건 길어질 수 있지만 그 길어진 고민에 의해서 주민들은 좀 더 편리해진다, 고민 없는 결정은 주민들이 그만큼 고뇌하게 된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질의 드렸으니까 과장님, 좀 다른 말로 말년이시잖아요?
그래서 과장님께 질의 드리는 게 아니라 과장님 후임들이 무슨 일을 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염두에 두고 질의를 드린 겁니다.
○회계과장 이성철   
네, 알겠습니다.
이항진 의원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영자   
네.
(이영옥 위원 거수)
이영옥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영옥 위원   
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이 계획을 보면요, ‘여흥동 주민들의 숙원사업이 여기 다 있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왜 그러냐 하면, 사실은 주민자치센터만 신축했더라면 여러 모로 더 좋은데 환경주무관님들도 지금 굉장히 언제부터인가 굉장히 힘들다고 새로 해 달라, 새로 해 달라 계속 그랬거든요? 그래서 그것도 또 1층에다 이렇게 넣으시고, 중대본부 또 4층에다 넣으시고, 정말 사실은 직원 분들이 고민을 많이 하셨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이걸 들여다보면서.
그런데 지금 환경주무관님, 현재는 몇 평이에요, 계신 곳이?
(담당주무관, 앉은 자리에서「지금 환경주무관들 있는 데가 이거보다는 약간 더 큰데요. 지금 현재 거기에는 화장실이라든지……」라고 말함)
그게 붙어 있죠?
(담당주무관, 앉은 자리에서「그런 것들이 이제 안에 별도로 또 돼있기 때문에……」라고 말함)
○회계과장 이성철   
네, 하여튼 문서고를 지금 현재 그쪽으로 옮기고 여기는 문서고를 두지 말고…….
이영옥 의원   
같이 합쳐가지고 하셨으면 좋겠어요.
○회계과장 이성철   
환경주무관이라든가 이런 거를 좀 배분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영옥 위원   
그래서 그 안에다가 공용부분도 이게 평수로 제한이 없다면 좀 이쪽으로 해가지고 주무관님들 쓰는 화장실하고 샤워실은 따로 있어야 될 것 같아요. 그 안에서 그냥 휴게실 안에서 할 수 있게.
○회계과장 이성철   
알겠습니다, 예.
이영옥 의원   
그렇게 해서 배려 좀 해주시고요.
○회계과장 이성철   
네.
이영옥 의원   
왜냐하면 이 마당조라고 그러나, 하여간 환경주무관들이 정말 오랫동안 고생을 하신 거거든요. 그래서 나가면 계속 이 얘기가 저희 들어오고 다른 위원님들도 계속 들었을 거예요. 그래서 조금 사실은 우리 실정이 너무 안타깝다 그런 생각은 들어요.
왜냐하면 장소가 비좁다 보니까 타 시·군 얘기, 이항진 위원님이 얘기하셨지만 큰 도시 가면 사실 주민자치센터가 우리 읍사무소보다도 크고, 거의 우리 시청 급이라고 그럴까, 엄청 좋아요. 그래서 참 부럽다, 이런……. 거기는 아예 어떤 시에는 1층 공간을 아예 시민한테 할애를 해가지고 거기서 책도 보고 이런 데도 있더라고요.
그래서 어쨌든 우리 형편이 조금 힘들다, 그 가운데서 이거를 다 여기다 넣으려고 노력하신 거는 높이 평가해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고생 많이 하셨고요. 이왕 또 시작했으니까 공무원님들은 공사하는 거 잘 챙기셔가지고 앞으로 또 다른 민원이 안 생기게끔 해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회계과장 이성철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영자   
더 이상 질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항진 위원   
하나 더 여쭤볼게요.
○위원장 김영자   
네, 이항진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이항진 위원   
제가 얘기하는데 다시 말씀드리지만 위원님들의 질의는요, 의견일 뿐이에요. 시민들이 뭘 하고 싶다라는 의견 수준으로 받아들여 주시기 바라요. 이것을 결정수준으로 받아들일 때 항상 오류를 범한다, 저는 이런 생각이 들어요.
금방, 이영옥 위원님 이해해주세요.
이영옥 위원님 말씀은 환경주무관에 대해서 배려해주라는 게 본질입니다. 그런데 환경주무관을 위해서 샤워장도 잘 만들어줘, 탈의실도 잘 만들어줘, 그다음에 휴식공간도 잘 만들어주면 좋죠.
여기의 문제가 뭡니까? 엄청난 공간을 불과 여흥동 청소하시는 분들에게 배려했다는 겁니다. 환경주무관은…….
이영옥 의원   
아니 전체…….
이항진 의원   
자, 전체는 또 다른 데 있어요. 여흥동도 있고, 중앙동도 있고요. 그리고 또 저 밑에 있는 시설이 또 따로 있습니다. 각각 나눠지고 있고 여기는 종합적으로 모이는 데기도 하는데요.
이영옥 위원   
마당조가 거기로 가는 거잖아요.
이항진 위원   
아니, 그렇지 않아요. 다 따로따로 모이기도 하고 그래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 하면, 환경주무관들이 오후 3시면 거의 다 업무를 마칩니다. 그렇지 않으세요? 5시에 대부분 나오시기도 하고. 그러니까 오후 3시 넘으면 한 분 샤워하기 위해서 그 많은 공간이 어떻게 돼요? 멈춰버린다는 거예요. 그러면 한 20몇 명이, 최대해봐야 한 20몇 명이 쓰신다는 것, 그럼 쓰기 위해서 그 공간을 한 번 쓰고 환경주무관 것을 문을 닫아버리면 그 공간은 너무 아깝지 않겠냐…….
사실 복합건물에 대한 고민은 뭐냐 하면, 어떻게 나눠 쓰고, 함께 쓰고, 배려하고 공유하느냐 이런 뜻이거든요? ‘환경주무관들이 쓰는 것은 다음 몇 시부터 몇 시까지는 환경주무관이 사용하므로 일반인들은 사용을 금합니다.’ 환경주무관들 충분하게 쓰게 해드리면 되죠. 그다음에 거기다 청소하시는 분 하나 두셔서 깨끗이 청소해주면, 아까 주민센터잖아요? 주민센터의 다른 분들도 그 좋은 목욕시설을 사용한다면 좋겠죠. 이게 효율성을 높이는 거겠죠.
따라서 지금 뭐냐 하면, 위원님들이 얘기했다는 조건으로 건물을 나누지 마라, 제가 말씀드리는 건 어떻게 효율적으로 공간을 만드는지를 설계해야 된다, 이거는 설계의 문제예요. 그래서 너무 빠르게 뭔가 하려고 하는 게 자꾸 문제가 돼서 제가 아까 질의하다가 멈추려고 했는데요. 누가 어떻게 협력을 해서 쓰면 좋을지 이걸 말씀드리고요.
참고적으로 운동시설도 봤더니 나눠 쓰면 되는데 내 공간만을 요구하다보니 공간은 커지고 관리는 어렵고 비용은 증가하더라, 운동시설에서 지금 나타나는 문제거든요? 이런 것도 다른 시설도 그런 문제가 벌어지고 있는데 하다못해 여흥동주민센터는 주민들과 환경주무관과 또는 이것을 쓰고 싶은 다른 분들을 모두 배려하는 공공시설로 좀 만들면 어떻겠느냐라는 차원에서 말씀드렸어요.
○회계과장 이성철   
하여튼 설계업체와 또 관계 단체 이렇게 의견수렴을 해서 최적의 방안을 찾겠습니다.
이항진 위원   
그러면 이게 완공이 언제죠?
○회계과장 이성철   
내년도 8월경입니다.
이항진 위원   
내년 8월이죠?
○회계과장 이성철   
네.
(담당주무관, 앉은 자리에서「내년 10월경…….」라고 말함)
이항진 의원   
네? 내년 10월이요? 그러면 설계가 길어지겠어요, 아니면 시공이 길어지겠어요? 제가 말씀드린 걸 반영하면?
○회계과장 이성철   
시공이 아무래도 기간이 더 많이…….
이항진 의원   
반대죠.
○회계과장 이성철   
설계는 어느 정도 지금 이제 진행을 하고 있으니까…….
이항진 위원   
제가 말씀드리는 건요. 그러니까, 지금까지 반영했던 외의 다른 요소들이 있는지 없는지를 또 따져보고 그것을 설계에 반영됐는지 여부를 다시 따져보고, 설계에 반영되지 않았다면 그것을 다시 반영하고. 설계가 훨씬 어렵습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건 설계가 훨씬 어렵고 길고 복잡하고 어렵지만, 시공은 그 고민이 깊다면 단순하다, 오히려. 시공에서는 뭐만 고려하시면 돼요? 제대로 시공했는지만 따지면 되는 거죠. 그래서 설계에 제대로 반영되는지, 다시 말씀드리면 “제가 말씀드리는 것도 단순 의견이다. 그것은 ‘배 아프다고 보채는 것’과 같다. 그래서 그 원인이 무엇인지를 따져 묻는 것은 회계과에서 좀 더 전문적으로 고민하셔야 될 것 같다.”를 다시 한 번 강조 말씀 드립니다.
○회계과장 이성철   
알겠습니다.
이항진 의원   
네, 이상입니다.
이상춘 위원   
한 말씀만…….
○위원장 김영자   
네, 이상춘 위원님 말씀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춘 위원   
위원들의 의견을 두 가지를 해야 될 것 같아요.
이항진 위원님 말씀대로 권고사항과 참고사항을 할 게 있는 거고요, 하나는 결정사항이 있을 거예요.
물론, 여기서 여태껏 공유재산이나 모든 걸 예산 이외에는 이렇게 하기로 결정했다고 딱 세부사항을 넣는 게 없기는 하지만, 공유재산이건 모든 걸 할 때 위원들이 통일될 의견과 함축된 의견해 갖고 결정해서 얘기 나온 거는 틀림없이 집행부에서 받아들여줘야 돼요. 이거를 위원들의 얘기니까 그냥 넘어간다 하면 안 되거든요.
그러면 여태까지 자꾸 주차장 문제 나오는 거, 이게 그런 데서 비롯됐어요. 위원들이 하고 싶은 얘기만 쫙 쏟아내 놓고 그다음에 결론을 안 지어준 거예요, 누구도. 집행부도 결론 안 내고, 위원이나 위원장도 결론을 안 짓기 때문에 그냥 중구난방 되는 거예요. 또 똑같은 얘기만 반복되는 거예요. 한 가지 토론에서도 중요하다는 생각은 밤을 새워가지고 결론을 내갖고 집행부에 던져줘야지 위원들의 권위도 있는 거고 집행부도 일하기가 편한 거거든요.
그런데 물론 권고사항도 있어요. ‘나는 이렇게 생각한다.’ 이런 건 권고니까 권고사항은 권고사항대로 하지만 필요한 거, 여기서 샤워실과 화장실 넣으라는 건 물론 여기서 위원장님이 어떻게 유도를 할지는 모르지만, 이거는 권고사항이 아니라 필수사항이거든요. 나는 아까 권고사항이라고 그랬는데 필수사항이에요.
그런데 다만, 샤워실을 크게 만드는 게 아니라 여기서 평수는 이건 지나가는 얘기 때문에 꼭 규정하라는 거는 아니에요. 4∼5평 정도 이렇게 해가지고 환경미화원 2∼3명이 꼭지만 틀어가지고 샤워할 수 있게끔 하면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면적도 그렇게 많이 차지 안 해요. 한 2∼3평만 하면 되기 때문에. 화장실도 마찬가지거든요. 화장실 2칸 정도는 있어야 되겠죠. 그래서 그렇게 면적을 많이 차지 안 하고, 화장실은 1층에 있기 때문에 누구나 다 사용할 수 있는 거고, 샤워실도 필요하면 사용하겠죠.
그런데 여기에 프로그램 운영하면서 체력단련실에 온 사람들이 1층까지 내려와서 할 일은 거의 없고, 여기 3층에 샤워실 만들면 그걸 이용하겠죠. 그런 개념으로 받아들이고, 여기서 의원들이 얘기하는 걸 그냥 지나갈 것, 지나가는 건 분명 지나가고 참고로 해야 돼요. 그런데 결론지어질 거는 위원들이 결론을 지어줘야지만 두 번 다시 그런 논란의 소지는 없을 거다, 이런 거를 위원님들하고 집행부하고 다 같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김영자   
네, 또 질의 있으십니까?
질의가 없으시면 제가 좀 말씀을 드릴게요.
오늘 위원님들이 지적한 말씀, 그리고 또 아이템 이렇게 여러 가지 말씀을 해주셨는데, 이번에 건물을 짓는 동안에 정말 그런 거를 좀 받아들이고 반영을 해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특히, 관 공사는 부실공사가 너무 많아요. 북내 행복타운이라든가 노인회관이라든가 꼭 짓고 나서도 얼마 되지도 않았는데 물이 줄줄 새가지고 지난번에도 노인회관에 갔을 때 비닐 갖다가 쭉 이렇게 층에서 내려오는 걸 봤는데 이런 부실공사가 정말 없도록 앞으로는 철저하게 관리·감독 하는 사람을 제대로 뒀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진짜 부실공사가 안 나와야지, 관리·감독 하는 사람들이 제대로 없기 때문에 이런 부실공사가 있다고 저는 보거든요.
그래서 건물 지으실 적에 관리·감독 하는 사람을 제대로 채용을 하시던가 해서 관리·감독을 해주셔야 될 것을 건의 드리고, 또 층마다 화장실이 다 없어요? 층마다 저는 다 있어야 된다고 봐요. 2층에서 밑의 층으로…….
○회계과장 이성철   
네, 다 있습니다.
○위원장 김영자   
다 있죠? 예, 그거는 그러면 됐고요.
그리고 환경미화원들 휴식공간을 짓는데 그분들은 겨울 같은 때는 굉장히 떨고 들어와가지고 휴식실에서 샤워도 하고 그러는데 솔직히 그분들 목욕할 시간 저는 없다고 봐요, 그분들.     그러니까 욕조, 목욕탕처럼 크게는 안 하더라도 욕조를 해줘서 겨울에 추운 데 가서 얼고 온 몸들을 욕조에서 몸을 녹일 수 있고 목욕도 거기서 간단하게 할 수 있도록 그런 시설까지 좀 해주셨으면, 건의 드려요, 그거는
○회계과장 이성철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위원장 김영자   
샤워기도 저는 한 대 가지고는 안 될 것 같아요. 시간이 돼서 딱 한꺼번에 모여서 샤워실로 들어가서 서로 하려고 할 텐데 샤워기도 그래도 여러 대를 해서 여러 사람이 들어가서 샤워는 할 수 있을 그런 공간을 만들어주셔야 되고요.
아까 화장실도 다른 위원님께서 지적을 하셨는데, 이왕이면 화장실도 이제는 여주의 관, 그런 곳마다 화장실이 이제는 변화가 되어야 된다고 봐요. 고속도로에 있는 휴게실 가서 보셨지만 정말 기분이 좋잖아요, 상쾌하고.
그래서 여주도 새로운 건물 지을 때는 화장실을 좀 깨끗하게 짓는 거는 다 하지만, 좀 멋진 그런 화장실을 지어줬으면 좋겠다는 것을 건의 드리고, 저는 거기 제일 문제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주차장이에요.
정말 여흥동에 우리가 통장회의 갈 때마다 차를 제대로 댄 적이 없어요. 몇 바퀴를 돌고 이러는데, 제가 볼 때는 그 옆에 까만 기와집하고 파란대문 주황색으로 선 그은 데까지는 구입을 해서 거기 하루 빨리 저는 주차장을 늘려야 된다고 봐요, 여흥동에. 그래서 그런 생각까지도 앞으로 회계과에서 계획을 세워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회계과장 이성철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영자   
네,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회계과 소관 여흥동 주민자치센터 신축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회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으로 사회복지과장님 나오셔서 노인복지관 별관 신축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하여 주시고 위원님들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장님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장 이한우   
네, 사회복지과장 이한우입니다.
노인복지관 별관 신축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추진개요에서 위치는 여주시 상동 357번지가 되겠으며, 대지면적은 16,455㎡가 되겠습니다.
건축의 규모는 지상 2층, 연면적 660㎡가 되겠으며, 사업기간은 2016년 12월부터 2017년 12월까지가 되겠습니다. 사업비는 15억 5000만원 중에서 도비가 5억, 시비가 10억 5000만원이 되겠습니다.
주요기능으로는 강의실 및 사무실이 되겠습니다.
두 번째, 추진배경 및 필요성은 2015년도 경기도 특정감사 지적사항인 여주시 노인복지관 가설건축물 관리 부적정에 따라 가설건축물 철거 및 대체 공간 확보가 필요한 사항입니다.
여주시 노인복지회관은 1일 평균 850여명이 이용하고 있는 어르신들의 여가시설로써 이용해왔으나 가설건축물에서 교육 중이던 강의실 2개소 철거 시 노인복지회관 운영에 문제점이 발생을 하였습니다. 가설건축물 철거로 인한 교육장 신축이 불가피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추진경위는 2016년 9월 28일 여주시 노인복지관 신축 기본방침이 결정되었고, 2016년 10월 11일에 노인복지관 특별조정교부금을 신청하였습니다. 같은 해 10월 20일 경기도 특별조정교부금 5억원을 교부받았으며, 같은 해 12월 20일 날 2016년 제5회 추경 시에 5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017년 금년도 2월 3일 날 공유재산 심의를 완료하였습니다.
네 번째, 재산취득 내용으로는 노인복지관 별관 신축이 660㎡에 15억 5000만원이 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기대효과는 노인 여가종합시설기능 활성화 및 지역사회 노인여가문화 활동의 구심점으로 어르신들의 복지서비스를 증진하고자 합니다.
향후 추진 계획으로는 2017년 1월부터 3월에 도시계획시설 및 실시계획을 승인하고, ’17년 3월부터 6월에 설계용역을 해서 7월에 착공을 해서 금년도 12월에 준공을 하고자 합니다. 법적근거로는 「노인복지법」제37조가 되겠습니다.
이상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영자   
네,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항진 위원   
제가 여쭤볼게요.
○위원장 김영자   
네, 이항진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이항진 위원   
네, 이게 2015년도 몇 월 달 감사에서 지적받으신 거죠?
○사회복지과장 이한우   
네.
이항진 위원   
몇 월 달 감사? 2015년도 경기도특정감사에서 지적받으셨잖아요?
○사회복지과장 이한우   
네.
이항진 위원   
그게 몇 월 달이죠?
○사회복지과장 이한우   
5월입니다.
이항진 위원   
5월이요?
○사회복지과장 이한우   
네.
이항진 위원   
그러면 감사 결과가 5월에 나온 건가요?
○사회복지과장 이한우   
감사 결과요?
이항진 의원   
네.
○사회복지과장 이한우   
감사 결과는…….
이항진 의원   
감사는 5월이고…….
○사회복지과장 이한우   
네.
이항진 의원   
감사가 5월이면 그때 결과도 다 나온 건가요?
○사회복지과장 이한우   
그때 시정을 받았습니다, 시정.
이항진 위원   
네, 그래서 그때 결정적으로 이야기 나온 게 이거죠? “가설건축물을 철거해라.”그렇죠?
○사회복지과장 이한우   
네.
이항진 의원   
그것에 대한 것은 감사 내용이고요. 거기서는 뭐 감사에서 대체공간을 확보를 하라는 얘기는 없었죠?
○사회복지과장 이한우   
네, 없었습니다.
이항진 의원   
없었죠?
○사회복지과장 이한우   
네.
이항진 의원   
그러면 감사에서 가설건축물을 철거를 하고 감사가 내려왔으면 그거를 그러면 대체공간을 확보해야 되겠다는 결정은 언제 했죠?
○사회복지과장 이한우   
2015년도에 생각을 했습니다.
이항진 위원   
생각이요? 생각이 아니라…….
○사회복지과장 이한우   
교육을 받는 두 곳이 철거가 되니까…….
이항진 위원   
네, 그러니까 교육받는 곳은 두 곳을 철거해야 된다. 이것이 신축하거나 이런 공간의 필요성이, 필요하다라는 건 언제 결정 났냐 이거예요.
○사회복지과장 이한우   
2016년도 9월 달에 결정이 났습니다.
이항진 위원   
2천…….
○사회복지과장 이한우   
’16년도 9월.
이항진 의원   
’16년 9월에 어디에서 결정 났죠?
○사회복지과장 이한우   
예산이 없어가지고 그전에는 못하다가…….
이항진 위원   
아니, 잠깐만요. 대체 공간 확보가 필요하다는 것에 대한 얘기가 먼저 결정 나고 예산 여부는 나중이죠. 예산 여쭤보지 않았어요.
필요성은 언제 확인됐냐라는 거예요. 철거, 이거 없어지는 거 알잖아요. ‘가설건축물 철거해라!’, ‘그러면 공간 만들어야 되겠다!’ 이것을
○사회복지과장 이한우   
감사 받을 당시부터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이항진 위원   
제가 다시 말씀드리는데, 생각을 말씀해주지 마시고요. 문서 뭐, 뭐에 의거하면 이렇게 표현됐다 하셔야 돼요, 과장님.
○사회복지과장 이한우   
아니, 제가…….
이항진 위원   
왜냐하면 문서에 의해서만 사실 그 업무를 보잖아요?
○사회복지과장 이한우   
아니, 제가 이제 금년도 1월에…….
이항진 의원   
그때까지,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면, 과장님께서 지금까지 업무를 보셨다면 생각을 제가 이해가 돼요. 과장님 오신지 얼마 안 되셨잖아요? 로만 이야기하셔야 되잖아요.
ㅊ에 의하면 2015년 경기도 감사, 즉 5월의 감사에 의해서 ‘가설건축물에 대한 부적정이 지적되어 가설건축물 철거의 필요성이 확인되었다.’ 여기까지 나왔단 말이에요. 그렇다면 ‘이에 따라서 대체 공간 확보가 필요한 것이 또한 확인되었다.’ 문서로 나와 있잖아요.
문서가 최초 문서가 언제냐라는 거예요, 최초 문서. 문서로 말해야죠. 생각을 말하실 수는 없잖아요. 왜냐하면 과장님이 오랫동안 업무보신 게 아니니 그건 문서로만 확인이 되잖아요.
○사회복지과장 이한우   
2016년 10월 달에 경기도에 특별조정교부금 5억원이 교부가 되면서부터 그 생각을 했습니다.
이항진 위원   
제 얘기는 뭘 따지려고 하냐 하면 이거예요. 추진경위에 보면 ‘2016년 9월 28일’ 제가 이제 다 따져보지 못해서 그러는데요. 여주시 노인복지회관 신축기본방침이 결정이 났단 말이에요, 그렇죠? 그런데 거기에서는 어떤 시설과 지금 충돌하냐 하면 육아종합지원센터하고 충돌하고 있단 말이죠.
(이상춘 부의장을 바라보며) 그래서 제가 이상춘 부의장님께서 얘기하는데, 도시계획심의에 언제 이게 통과됐어요, 육아종합지원센터? 기억이 나세요?
이상춘 위원   
그거는 기억은 없고…….
이항진 의원   
대강.
이상춘 의원   
공유재산만 2015년 12월에 공유재산심의 끝난 거예요.
이항진 의원   
아, 그래요?
이상춘 의원   
도시계획은 잘 모르고.
이항진 의원   
이천…….
이상춘 의원   
’15년 12월 정례회의 때.
이항진 의원   
12월 정례회의 때?
이상춘 의원   
네, 네. 그러면 이때도 고민할 수 있는 시간이 있었단 말이죠.
이상춘 위원   
그런데 이거를…….
이항진 위원   
왜냐하면 감사가 2015년 5월에 지적 받았거든요?
이상춘 위원   
그러니까 종합지원 할 수 있는 게…….
이항진 위원   
예, 그렇다면 육아종합지원센터는 2015년 12월에 공유재산 때니까, 즉 ‘야, 우뤼 주변에 무슨 일이 벌?졌어.’ 그러면 ‘아, 그 근처 지금 노인복지회관 가설건축물이 지금 부적정이 판정돼서 공간이 필요한데 우리 신축과 지금 충돌하지 않을까요?’ 사고할 수 있는 시간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아까 우리가 현장에 갔을 때 이렇게 얘기를 하셨어요. “이미 육아종합지원센터는 거의 다 끝났기 때문에 우리 변경이 굉장히 어렵습니다.”라고 얘기한 거예요.
그래서 제가 생각해본 거예요. 우리가 심각하게 생각할 수 있는 시간이 없었을까?
질문을 마무리하겠는데요. 생각할 수 있는 시간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생각하지 않고, 그 것이 다른 시설들이 다 결정 난 다음에 이것을 결정하려고 하니 충돌하기 시작했다. 그러니까 이것은 사실 사회복지과에다가 문제를 제기하는 게 아니라 이런 문제를 계속 반복돼서 좀 따져본 겁니다.
어떠세요, 과장님?
제 질의는 이겁니다. 육아종합지원센터가 인근에 들어옴으로 해서 그 시설과 노인복지관 별관 신축과 간섭하거나, 충돌하거나 서로 영향을 받을 우려가 있기 때문에 이것에 대해서 충분히 생각할 수 있는 시간적 여유가 있지 않았느냐를 따져보니 노인복지관에 대한 경기도감사의 지적은 2015년도 5월이고, 육아종합지원센터에 대한 공유재산관리계획의 결정은 2015년 12월이다.
따라서 공유재산관리계획, 즉 ‘육아종합지원센터에 대한 공유재산관리계획에 대한 결정 전 노인복지관 별관 신축과 연관관계를 고려할 수 있는 시간은 충분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관계 공무원은 또는 그것과 관련된 부서에서는 이것을 적절하게 고민하거나 함께 고려하여 생각하지 않았다.’라고 저는 생각하는데 이점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사회복지과장 이한우   
글쎄, 뭐 고민은 좀 했습니다. 고민은 아까 지적하신 사항에 대해서…….
이항진 위원   
과장님, 잠깐만요. 그때 과장님 업무를 안 보셨잖아요.
○사회복지과장 이한우   
아니…….
이상춘 의원   
그러니까 생각하셨다고 하지 말고요. 문서에 있다 없다로만 얘기해주셔야 돼요. 다시 말씀드리면 왜냐하면 과장님이 업무를 보셨으면 제가 이해가 되는데 과장님이 업무를 보시지 않으셨기 때문에 제가 이렇게 말을 자르는 걸 이해해주십시오.
과장님이 그때까지 업무를 보셨다면 과장님이 책임지셔야 되는 문제가 발생됩니다, 문서를 넘는 답변해주시면.
다시 질의에 대해서 답변주시죠.
○사회복지과장 이한우   
그 부분은 좀 같은 생각을 하고 있고요…….
이항진 위원   
다시 정리해주시면, 같은 생각이라는 걸 조금씩 풀어서 말씀해주시면?
○사회복지과장 이한우   
우선 아까 거기 현장에서 지적하신 사항부터 말씀을 드릴게요.
이항진 위원   
네.
○사회복지과장 이한우   
그 “육아지원센터 위치하고 노인복지관 신축 부지랑 바뀌었으면 좋을 것 같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잖아요?
이항진 의원   
네.
○사회복지과장 이한우   
그런데 대한노인회 65세 이상 등록된 노인수가 우리 여주시에 한 14,000명이 돼있어요. 그런데 그 노인들이 제가 볼 때나 또 담당 관련 공무원들이 볼 때는 노인들이 보건소를 이용하는 확률이 아동보다 많을 거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노인들이 “노인회관이 왜 그 밑에 있느냐, 위로 올라갔으면 좋을 것 같다.”고 말씀을 하셨잖아요?
이항진 의원   
네.
○사회복지과장 이한우   
그런데 노인복지관 신축이 밑에 있어도 보건소랑 가까워지는 거잖아요?
이항진 의원   
네.
○사회복지과장 이한우   
그러면 노인들이 보건소 이용률은 더 많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고요, 아동보다.
이항진 의원   
네.
○사회복지과장 이한우   
그리고 “노인들이 복지회관에서 거기까지 걸어가면, 그 위에 있으면 가까울 텐데 밑으로 내려가면 조금 더 멀지 않겠느냐?”라고 지적을 하셨잖아요?
이항진 의원   
질의가 바뀌었습니다, 그러면.
노인복지관 별관은 노인들이 여주보건소를 사용하는데 편리하기 위해서 여주보건소 옆에 신축했다는 얘기시네요?
○사회복지과장 이한우   
네.
이항진 의원   
네? 문서로 나와 있습니까?
○사회복지과장 이한우   
아니, 그렇지는 않고 우리의 생각이 그런 생각을 해봤다 이거죠.
이항진 위원   
제가 질의 마치겠는데요, 과장님 자꾸 문서 외의 말씀으로 말씀해주시면 제가 질의하기가 좀 어렵네요. 안타깝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영자   
네, 질의 또 하실 분?
(이영옥 위원 거수)
예, 이영옥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영옥 위원   
쉬기 전에 간단하게 하겠습니다.
이것이 왜 그러냐 하면, 저희도 멘붕이 와요. 왜냐하면 그냥 여기에 대한, ‘그러면 이렇게 이렇게 했다.’고 설명하는 것이 아니라 저희가 기억 속에 그 자리가 육아지원센터였는데, 제가 지금 정확히 생각납니다.
아주 추운 날 공유재산관리, 오늘과 같이 했는데 그 자리에서, 굉장히 추운 날이었어요. 그래가지고 제가 이렇게 돌아온 생각이 나요, 바람 많이 불고. 그날 그렇게 설명을 하고 그 자리에서 거기다 한다고 그랬는데 이걸 또 거기다 한다고 그러니까 뭐가 필요성이, 이건 둘째예요. “원래 거기였어요!” 이러니까 사람이 “야, 이거 그러면 내가 이쪽에서 했는데 이게 저기로 알았나?” 이게 문제라는 거예요.
그러면 같은 과에서 하면서, 계(팀)만 다른 거예요, 지금. 그러면 ‘사실은 위원님, 이렇게 하려고 했는데 이것도 하다가 보니까 이렇게 이렇게 해서 이렇게 지금 장소가 됐습니다.’ 이렇게 과에서 설명을 했으면 자꾸 파고들고 이것까지 찾아서…….
(자료 제시)
이런 게 사실 있었는데 우리가 정리하면서 이거 다 버린 거예요. 이거 제가 찾아가지고 왔는데 ‘정말 이게 있었나? 내가 잘못 생각하나?’ 아무리 나이가 들었어도 그 정도는 아직 아니거든요. 그 자리에서 이것도 설명하고, 그 자리에서 노인복지관 별관도 설명하고, 그리고 거기라고 우기면 이게 문제가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러면 이게 위원이 쓸데없는 얘기를 우리가 주장하는 거예요, 이항진 위원님하고 저하고. 그러면, ‘원래 그렇게 하려고 그랬는데, 아이들이 이게 턱이 있다 보니까…….’ 뭐 부대시설이 또 들어가잖아요. 어린이집이 있으면 놀이터고 뭐고 그래서 사실은 이게 나을 것 같아서 이렇게 했습니다.’ 애초가 이렇게 했으면 우리가 ‘아, 그런가보다.’ 하고 넘어갈 길을 아니라고 우기니까 이거 쓸데없는, 내가 아까 오면서 생각했어요. 그 바람 부는 날 그 자리에서 또 설명을 듣고 왔거든요? 오늘 똑같은 장소에서?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이런 거가 문제라는 거예요. 그러면, 시설이 여기보다 여기가 좋다고 그러면 거기에 대한 다시 제고를 하든지, 이게 계속 우기시는 거예요, 과에서.
물론,0 과장님은 아무 잘못 없어요. 왜? 과장님은 모르는 일이 이게 진행되고 지금 아신 거니까.
○사회복지과장 이한우   
글쎄, 자리가…….
이영옥 의원   
그래서 지금 이거는 추현주 팀장님 몫이고, 이거는 전광호 팀장님이 하신 건데 그렇게 됐다면 설명을 조금 우리한테 원활하게 하면 우리가 접근성이 더 빠르고 이해를, 이러면요,  ‘이게 뭐지?’ 이러고 자꾸자꾸 파고들게 돼요.
그러니까 결국은 이 장소가 안 좋다고 각인이 찍히니까 이거 말고 제3장소를 찾으러 우리가 또 거기를 한 바퀴 돌고 온 거예요. 그러면 점점 어려워지는 거거든요, 사실?
그래서 하여간 이렇게 됐으면 물론 추현주 팀장님도 그때는 안 계셨었어요, 우리가 공유재산심의 들어갔을 때는.
그래서 이렇게 한 데 우리가 진짜 우리 스스로 이게 진짜인가를 자꾸 파고, 우리 기억이 잘못된 게 아닌가를, 의원이 고집 있잖아요. 맞다고 우리가 우긴단 말이에요. 사실 그랬거든요.
그래서 이럴 때는 누구 잘잘못을 따지는 게 아니라 ‘그때는 이렇게 처음 계획이 됐는지 모르지만 제가 와서 살펴보니까 어린이는 이렇게 이렇게 가서 이게 좋고, 어르신들은 이런 방향으로 이게 좋아서 이렇게…….’ 왜? 같은 과에서 하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거는 제가 그랬잖아요. “이거 지하에 한다고 그랬는데 이것도 지하 하시죠?”, 이게 다른 과도 아니야, 알고 보니까. 다른 과인 줄 알았는데.
그러면, 이게 뭐 예산이 얼마가 추정되고 지금 이만큼에서 금방……. 오늘 이거 통과되면 빨리빨리 진행되는 거 아니에요, 지금. ‘실시설계랑 거의 다 이만큼 수준에 왔으니까 이게 안 됩니다.’ 이렇게 설명을 주시든가. 그런 것은 쫙 빼고 하니까 이게 조금 우리도 힘들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 이항진 위원님도 계속 얘기하시는 거 아니에요.
○사회복지과장 이한우   
글쎄, 처음에 장소가 지정이 됐다가 바뀌게 되면 바뀐 내용을 설명을 하든지 그래야 되는데…….
이영옥 의원   
예, 그래야죠.
○사회복지과장 이한우   
제가 거기까지는 생각을 잘…….
이영옥 위원   
예, 처음부터 여기라고 그러니까, 이거 보니까 조감도에 이렇게 나와요. 그런데 이게 이러니까 더 ‘이거 뭐지?’ 바람 불고 추운 날 공유재산 심의를 나갔었어요, 거기.
(자료 제시)
이거 이거, 조감도가 이쪽이잖아요, 지금 여기가 아니라. 그런데 우리가 설명은 거기서 들었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런 설명이 필요하다는 거죠.
이상춘 의원   
(자료 가리키며) 이게 큰 길 아니에요? 이게 여기 짓는…….
이영옥 의원   
이게 앞이에요, 지금.
이상춘 의원   
큰 폭은, 그러면 이쪽이 맞는 거예요. 지금 보건, 노인복지관이 이쪽이고.
이영옥 의원   
아이, 처음에는 설명을 그렇게…….
이상춘 의원   
내가 한마디만 드릴게요.
이영옥 의원   
여기서 설명한 게 아니라니까요.
이상춘 의원   
아니, 내가 한 말씀 드릴게요. 발언 다 끝나셨죠?
이영옥 의원   
예, 이상입니다.
이상춘 의원   
두 가지만 나눠서 말씀드릴게요.
한 가지는 현장에서 노인회장님이…….
박재영 의원   
쉬었다 하시죠.
이상춘 의원   
그러시든지요. 그런데 왜 나 할 때 토를 달고 쉬자는 거예요? 나는…….
박재영 의원   
저도 해야 되니까요.
○위원장 김영자   
발언 있으신 분은 이쪽에서 위원장이 지적할 때 발언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지적하기 전에 발언을 하시니까 또 정회를 할 시간을 놓치게 되고 그러니까.
예,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하여 잠시 10분간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55분 회의중지)

(15시10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영자   
성원이 되었으므로 공유재산관리계획 심사특별위원회를 속개하겠습니다.
질의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윤희정 위원   
예.
○위원장 김영자   
윤희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희정 위원   
아까 신◎일 회장님이 오셔서 이쪽에다가 가까운 데 별관을 지어서 주고 노인복지회관을 같이 쓰자는 그런 말씀이 계셨어요. 계셨는데, 저는 이것도 간단한 의견은 좋지만 여기는 수영장이 있고, 그래서 여러 가지가 딸려 있기 때문에 상당히 내용은 좋지만 실질적으로는 어렵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이상춘 위원님 말씀에 저도 적극적으로 동감하는 게 뭐냐 하면, 게이트볼 공간, 현재 여기 지도상에 게이트볼장이 있는데 거기에 녹지공원을 만들어주고 보면 화장실이나 그 옆에 빈공간이 건물은 같이 있어요. 그쪽에다가 녹지공간을 여기다 준해서 지으면 어르신들이 정말 실질적으로 이동하시기가 도로도 안 건너고 높낮이도 없고 가장 편리하지 않는가, 저도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것을 다시 한 번 다각적으로 검토해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해요.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영자   
예, 또…….
(이상춘 위원 거수)
예, 이상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춘 위원   
네, 나는 아까 쉬는 시간에 얘기는 했지만 간략하게 또 한 번 얘기를 할게요.
한 가지 권고인데, 아까 신◎일 회장님이 말씀한 거는 심사숙고해서 검토를 해갖고 가부(可否)를 분명히 노인회장님한테도 말씀드리고, 위원님들한테도 설명해줄 필요가 있다, 가(可)가 됐건 부(否)가 됐건 심도 있는 검토만 하면 나는 좋다, 이렇게 보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해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고, 또 하나는 육아종합센터하고의 맞물려 있는 것은 육아종합센터가 나는 아까 12월인 줄 알았더니 9월 달에 공유재산 심의를 했어요. 날짜를 조금 착각을 했는데. 그때에 할 때가 363-1번지였는데 363-1번지가 지금 짓고자 하는 그 부근이 가장 많이 점유가 됐거든요. 그런데 그 당시에도 서류 따로, 또 말 따로 했어요. 말은 “보건소 쪽으로 해가지고 계단이 올라간다.” 이렇게 설명한 게 있더라고요.
그래서 말 따로 서류 따로 해서 그게 좀 안타까운데, 그 당시에도 사회복지과에서 좀 심도 있는 검토를 못했기 때문에 그렇게 된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해서 앞으로는 좀 더 꼼꼼하게 검토를 해서 설명을 해주고, 그래서 육아종합센터에 대한 논란은 여기서 종결을 하고 노인복지회관만 추가로 논의를 해가지고 결론을 내주시는 게 좋겠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재영 위원   
제가 좀 할까요?
○위원장 김영자   
예, 박재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재영 위원   
과장님, 육아종합지원센터 지금 확정되어 있죠?
○사회복지과장 이한우   
예.
박재영 위원   
예산 통과됐죠?
○사회복지과장 이한우   
예.
박재영 위원   
경관심의 끝났죠?
○사회복지과장 이한우   
예.
박재영 위원   
여기서 이의제기하면 바꿀 수 있나요?
○사회복지과장 이한우   
힘듭니다.
박재영 위원   
힘들죠?
○사회복지과장 이한우   
예.
박재영 위원   
그다음에 공공산후조리원. 예산 통과됐죠?
○사회복지과장 이한우   
그건 보건소에서 하는데…….
박재영 위원   
그러니까, 예산 통과됐죠?
○사회복지과장 이한우   
통과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박재영 위원   
경관심의도 끝났죠?
○사회복지과장 이한우   
네.
박재영 위원   
제가 경관심의위원이에요. 2건 다 점검했고, 그다음에 보완지시까지 다 해서 다 확정된 사업이에요.
그렇다고 하면 지금 와가지고 그 2개를 바꾸라고 하고, 이의제기 한다고 해서 바꿀 수 있는 문제 아니잖아요. 입장 명확히 밝혀주시면 좋겠고요.
이미 진행되고, 우리가 의회에서 승인해준 건데 그것을 의회에서 다시 문제 제기해가지고 뒤집자고 얘기하는 것은 말도 안 되는 논리잖아요. 그래서 나는 그런 입장 좀 정확히 밝혀주셨으면 좋겠고.
그다음에 노인복지관 별관 신축 문제 제기된 게 강의실 2개의 문제였었던 거죠?
○사회복지과장 이한우   
네.
박재영 위원   
이거 자체 내에서 소화할 수 있는 부분은 없나요?
○사회복지과장 이한우   
자체적으로…….
박재영 위원   
지금 가설물이 옥상 옥탑 식으로 되어 있는 부분을 철거해야 되는 부분이잖아요. 그러면, 거기에다가 재건축은 안 되나요? 가설물이 아니라, 가설건축이 아니라 증축형태로는 안 되나요?
○사회복지과장 이한우   
지금 재건축을 하기가 어려운 실정이 거기에는 지금 지진내진 설계가 안 돼가지고 지금 새로 하면 지진 내진설계를 다시 반영을 해가지고…….
박재영 위원   
지진 설계를 반영해야 되나요?
○사회복지과장 이한우   
예, 그런 문제도 있고. 또 지금 거기 옥상에는 그 프로그램에 따른 장비가 상당히 많이 있어요. 그래서 그 장비가 엄청 고가기 때문에, 그래서 그 장비를 또 옮기기도 상당히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박재영 위원   
그러면 검토를 안 해보신 것 같은데, 그러면 지금 노인회관 주변, 아까 또 여러 위원님들도 말씀하셨는데 사실 활용할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요?
○사회복지과장 이한우   
그래서 점심을 먹고도 거기를 한번 가봤습니다. 지금 신축부지하고 그쪽 지금 사용하고 있는 신관 복지관하고 이렇게 교환을 해서 한번 써볼 수 있나를 갔더니 그 건축구조가 좀 불가능하게 되어 있습니다.
거기가 지금 보니까, 거기 1층에는 허공이고 2층에는 보니까 베란다가 있고, 그 사랑방이라고 하는 데가 한 10평 남짓 하고, 또 소회의실이 있는데 한 13평 정도로 돼가지고 한 23평 정도가 되어 있는데 그 사이에 화장실이 있습니다. 그리고 화장실 건너편에 대강당이 하나 있는데 거기서 지금 프로그램이 전부 다 연결이 또 되어 있고 그래가지고 거기 관장하고도 점심시간에 대화를 나눠봤는데 “바꾸기가 좀 어렵다.” 이런 내용을 전달을 받았습니다.
박재영 위원   
어쨌든 기록되어져야 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면, 지금 위원님들이 말씀하신 부분들이, 그러니까 노인복지관 별관이든 기타 육아종합지원센터든 공공산후조리원이든 이러한 문제를 제기하는 게 아니에요, 지금 제가 볼 때는.
다시 말해서 굉장히 좋은 부지잖아, 넓은 부지고. 시에서 굉장히 효율적으로 계획적으로 사용할 수 있으면 굉장히 좋은 건물들을 지을 수 있는데 지금은 ‘하나 세워야 되겠다.’ 하나 갖다 세우고, 또 하나 세워야 되니까 또 하나 갖다 세우고. 지금 노인복지관 별관 짓겠다고 또 갖다 세우고 있는 모양이란 말이죠.
다시 말하면 여주시에서 그 부지를 활용할 수 있는 종합계획 자체가 없다는 얘기야. 속된 말로 나쁜 말로 하면 땜빵 식 사업이라는 거지.
○사회복지과장 이한우   
저도 그렇게…….
박재영 위원   
이렇게 해가지고 여주의 균형적인 발전이 어떻게 되느냐는 얘기죠.
○사회복지과장 이한우   
저도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박재영 위원   
그러니까.
○사회복지과장 이한우   
타운 같은 걸로 해가지고 일괄적으로 하면 더 좋지 않나, 이런 생각은 해봤습니다, 개인적으로.
박재영 위원   
그러면 지금 이게 세 건물이 들어오고 나머지 한 부지가 지금 또 남는단 말이죠. 거기 나중에 건물 또 하나 집어넣겠다고 얘기할 거 아니냔 말이죠. 그렇지 않겠어요?
제가 볼 때는 시 중심에서 가장 인접한 지역이 거기고, 남아있는 노른자위 땅일 수도 있어 거기가.
자, 이번에 정리되고 나면 또 우리 부지 없어요. 좋은 땅 없죠? 그래서 지금 문제제기 하고 있는 거거든.
그리고 또 하나 고려했으면 좋겠는 게 거기 보호관찰소가 있죠? 옛날 (구)법원부지? 그 옆쪽으로 해서 지금 노인복지관으로 도로 개설할 거 아시죠? 도로 돼서 넘어옵니다.
○사회복지과장 이한우   
네, 네. 저희 거기 육아종합지원센터 그 위의 부분도 약간 침범을 해서…….
박재영 위원   
그러니까요.
○사회복지과장 이한우   
예.
박재영 위원   
그렇게 해서 치고 나오는 부분이거든요. 따라서 아래 부지 낮추면 절대 안 되는 부지입니다.
무슨 얘긴지 아시죠? 위의 도로보다 한참 낮아지는 땅을 만들면 안 되지. 파내서, 있는 땅의 높이를 파내가지고 밑의 건물하고 수준 높이를 맞춘다? 이건 건물 망가트리는 거죠.
○사회복지과장 이한우   
그래서 건물을 낮추는 안도, 흙을 파내는 안도 생각을 해봤는데, 그 흙을 파내면 그 파낸 만큼 지하로 구조물을 만들어서 그 밑에는 주차장을 하고, 그 위에다가 건물을 지으면 어떨까 생각도 한번 해봤습니다.
박재영 위원   
그것은 낮추는 문제가 아닌 거죠.
○사회복지과장 이한우   
그런데 그게 또 잘 안 되는 부분이 몇 층으로 올라갈 것을 계상을 못 하고 지하 주차장을 만들기가 그게 또 연관성이 안 돼가지고 안전도 검사나 이런 거에 또 문제가 있고 그래가지고 타워 쪽을 한번 생각을 해본 겁니다.
박재영 위원   
그래서 지금 상태는 제가 말씀드린다고 해서 크게 변화될 건 아니지만, 지금 상태에서라도, 지금 상태에서라도 보호관찰소에서 넘어오는 도로 정확히 면밀하게 검토하시고요. 그 높이 확인하시고, 그리고 육아종합지원센터, 그다음에 공공산후조리원, 그리고 지금 노인복지관 별관 이 높낮이 다 계산하시고요. 그래서 주변과의 관계 경관도 고려해서 이 건물 앉히는 것 심각히 검토해야 된다는 생각했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거기 더 이상, 어쩌면 제가 볼 때는 그래요. 여주시가 이미 흉물로 변해가고 있는데, 흉물이에요. 계획도시도 아니고 그냥 땜빵 식으로 계속 건물 만들어가고 있고.
그러면 거기다 또 주차타워 짓는다? 주차타워는 흉물 아닌가요? 그것도 철근 콘크리트 해가지고 쭉 올려가지고 볼썽사나운 꼴로 올라가는 건데?
좀 심각히 고민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 이한우   
네, 알겠습니다.
박재영 위원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영자   
또 질의 있으십니까?
질의 없으세요? 그러면, 저는…….
이항진 위원   
잠깐만요!
○위원장 김영자   
이항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항진 위원   
지금 어느 정도……. 이상춘 부의장님 가셨는데, 지금 논란이 되니 입장을 좀 정리를 해주셔야죠.
보면, 거기 지금 과장님 입장에서 거기 짓는 게 지금 가장 최적인지, 아니면 다른 방안을 한번 고려할 필요가 발생한 것인지 딱 질의합니다.
○사회복지과장 이한우   
글쎄, 저는 과거 것은 많이 내용을 잘 몰랐는데 지금에 와가지고 많은 고민을 해봤습니다. 해봤는데 금년도 12월에 준공도 또 해야 되고, 또 육아종합지원센터 같은 것은 지금 이천 이런 데는 전부 있는데 여주가 없어가지고 거기에서 강사들이 여주로 파견을 나오고 이러는데 어떤 면은 좀 창피하기도 하고 그래서 지금의 위치에서 빨리 추진을 해서 연내에 준공이 돼가지고 내년부터라도 빨리 드림스타트라든지 육아종합지원센터, 노인회관 신축 전부를 운영을 했으면 좋은 생각입니다, 제 생각으로는.
이항진 위원   
빨리 해야 되는 좋은 이유는 행정의 결정을 빨리 따를 필요에 의해서 그렇다는 얘기이신 거죠?
○사회복지과장 이한우   
네.
이항진 위원   
그러니까 행정적 이유가 가장 최우선이란 말씀이신 거죠? 그러니까 모든 판단의 우선은 행정판단이 우선이다, 주민의, 그러니까 노인 분들의 동선(動線)이나 육아종합지원센터의 필요성 이런 것보다 행정의 판단이 우선이라는 말씀이신 거죠?
○사회복지과장 이한우   
아니, 그렇지는 않고…….
이항진 위원   
그것이 선진행정이라는 얘기이신 거죠?
○사회복지과장 이한우   
아니, 그렇지는 않고요. 물론, 노인회 쪽이나 게이트볼 쪽이나 상의는 한번 해보겠지만 제 개인 생각을 말씀드린 겁니다.
이항진 위원   
아니 그러니까, 개인 생각에 지금 어쨌든 건물을 올 12월내에 짓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는 말씀이신 거잖아요?
○사회복지과장 이한우   
지금 부지선정 이런 것을 과거로 돌아가서 다시 선정을 하고, 제가 알기로는 과거에도 그 부지선정 때문에 여러 번의 미팅이나 이런 게 있었던 걸로 알고 있었는데 지금 현 시점에서 앞으로만 가고 뒤로 가가지고 다시 부지선정 이런 쪽에서 시간을 많이 보내는 것은 아닌 생각이 좀 듭니다.
이항진 위원   
지금 질의 드릴게요.
부지선정에 대해서 위원님들이 계속 지적했잖아요? 그러면 부지선정에 대한 위원들의 지적은 과거 공무원들의 결정사항을 이해하지 못한 결과입니까, 결정할 때 부지선정에서 고려해야 될 사항이 빠졌기 때문에 벌어진 문제입니까?
○사회복지과장 이한우   
글쎄, 그것은 과거에 어떻게 빠진 건지 어떻게 결정을 못했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이항진 위원   
과거 거는 모르겠지만 어쨌든 결정된 건 올바르다, 이런 얘기이신 거죠?
어쨌든 답변의 요지는 이거네요? ‘결정됐으니 그것이 최적이다.’라고 말씀하시는 거네요? 그렇습니까?
○사회복지과장 이한우   
…….
이항진 위원   
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이영옥 위원 거수)
○위원장 김영자   
네, 이영옥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옥 위원   
예, 제가 지금, 이 부지 그쪽이라고 그러니까 생각을 또 다시 해보는 건데요. 이렇게 하면 산후조리원하고 굉장히 가까워요. 그쪽으로 왜 더 제가 그렇게 장소가 바뀌는 게 더 낫다고 생각을 했냐 하면요, 노인복지회관이 여기에 서면 저 아래에 산후조리원이 있는 거예요. 산후조리원하고 내려다 보여요. 창문을 유리 창문을 열면 아주 가까운 거리예요.
과연 거기 산후조리원에 젊은 사람이 들어갈 수 있을지 저는 지금 의문입니다. 다 보여요. 산후조리원이 어떤 데입니까? 아기 낳고 자기 몸도 못 가누는 여성이에요. 남성들은 상상이 안 가는 그런 고통 후의, 물론 거기에 기쁨이 있지만. 그리고 거기가 휴식공간이에요. 그런데 어른들이 다 내려다보고 있는 거예요, 지금. 누가 들어가냐고요?
나는 진짜 이런 거에 대해서, 그래서 제가 아까부터도 다 보인다는 거예요. 어린이집에서 보는 거하고 노인복지관에서 보이는 거하고는 이것은 천지차이라는 거예요. 안 보이겠어요?
생각을 잠깐 해보세요. 저 아래에 지금 산모들이 누워 있어요. 창문이 열 수 없는 상황이 반드시 올 겁니다. 모르겠어요, 건물을 어떻게 배치할지는 모르지만 거기도 이렇게 한다고 보고를 했고 여기도 분명히 이렇게 들어갈 거예요. 옆으로가 아닙니다.
(손 모양으로 표시하며)
그렇죠? 이렇게죠? 같이 나란히 있으면 저 건물에 젊은 애기엄마들이 지금 누워서 쉬고 있어요. 나는 참 이런 거에 대해서 진짜 경악을 금치 못하는 겁니다.
그래서 과장님, 죄송한데요. 얼마큼 이게 시간이 더 걸릴지는 모르지만, 여기 장소에 대해서는 면밀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봐요. 산후조리원에……. 여기 지금 여직원들 많은데 그 산후조리원에 들어가시겠습니까? 할아버지들 내려다보이는데, 할아버지 할머니가. 그거 심각한 거예요.
모르겠어요. 이거를 그냥 아마, 우리 여성 의원님이 지금 위원장님하고 전데 그냥 덜커덕 통과시켜놓고 나중에 여성들한테 어떤 몰매를 맞을지 모르겠다는 생각이, 그래서 아까부터 이건 안 된다고 자꾸 얘기하는 거거든요. 그런데 주소도 번지수도 맞다니까 육아종합지원센터는 이미 통과된 건 바꿀 수가 없어요. 그런데 여기 장소는 한 번 더 검토를 할 필요가 있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영자   
과장님, 한번 답변해 주세요.
○사회복지과장 이한우   
어떤 거요?
○위원장 김영자   
지금 질의한 부분에 대해서.
○사회복지과장 이한우   
예, 질의한 거는 제가 그 부분에 대해서 다시 한 번 상의를 해보겠습니다.
○위원장 김영자   
상의해보신다고요?
○사회복지과장 이한우   
예, 제가 혼자 여기서…….
○위원장 김영자   
지난번에 우리가 현장 갔을 때도 다 지적했던 부분이에요. 그리고 “산후조리원은 거기 적합지 않다, 정말 산모들이 편안하게 쉴 수 있는, 그래도 좀 힐링 할 수 있는 황학산 쪽이나 이런 쪽에다가 제대로 시설을 했으면 좋겠다.”라고 건의를 했었는데 “꼭 거기다가 해서 경기도에서 못을 박았다.” 정말 저는 뭐가 걱정이냐 하면, 아까도 거기 노인회관에서 어르신들하고 잠깐 동안 대화를 했지만 “노인회관 별관을 지어도 주차장 문제 때문에 지금도 난린데 그거 지어놓으면 욕바가지로 먹을 것이다. 시 행정이 그렇게 해서 되겠느냐?” 하고서 아까 저한테 막 따지시더라고.
그러는데, 여기 지금 1일 평균 850명이 드나드는데 그 노인복지회관 안에 차 몇 대 대죠?
○사회복지과장 이한우   
신축…….
○위원장 김영자   
아니요, 신축 말고.
○사회복지과장 이한우   
저 위에요?
○위원장 김영자   
예.
○사회복지과장 이한우   
거기 한 30∼40대 들어가는 걸로…….
○위원장 김영자   
그러니까 850명이 오시는데 버스 타고 오시는 분도 있고 걸어오시는 분도 있겠지만, 거의 다 여기는 조금 차들을 갖고 오시더라고요. 노인복지회관 다니시는 분들은 그래도 좀 수준들이 있으신 분들이에요, 대체적으로. 그런데 지금 이거 대책도 안 세우고 노인복지관 별관만 딱 지어놓고 거기다 육아종합지원센터까지 들어왔지, 밑에 산후조리원 들어왔지, 뭐 주차장을 3층으로 만든다고는 하지만 지금 노인회관에 오는 사람만 해도 850명이 이용을 하는데 이거 심각하다고 보고요.
우리 의원들이 분명히 지적을 했어요. 육아종합지원센터라든가 산후조리원은 “이 하리에 그때 산후조리원 김춘석 시장님 때 짓는다고 했던 부분 그쪽으로 차라리 옮겨라, 황학산 쪽으로 못 가면.” 그런데 보건소에서 “꼭 거기다 지어야 된다, 그 산후조리원을.” 그래서 관리 차원에서 그런 건지는 몰라도 의원들이 분명히 그런 것을 지적을 했으면 그게 시정이 되어야 되는데 시정이 전혀 안 되고 시청 맘대로 결정을 해가지고 지은 후에는 ‘시의회에서 그런 거 통과시켜 줘가지고 그렇게 불편하게 주민들한테 했다.’라는 원성이 또 나올 거란 말이에요.
과장님 생각은 지금 그게 세 건물이, 육아종합센터하고 산후조리원하고 노인복지회관이 꼭, 그 세 군데 다 들어갔을 경우 걱정 안 되세요?
○사회복지과장 이한우   
주차난은 좀 걱정이 됩니다.
○위원장 김영자   
되잖아요. 대책도 지금 별로 안 세우고 있고 주차장 하겠다고만 하지…….
○사회복지과장 이한우   
주차난이 지금 많이 걱정이 되는데 거기…….
○위원장 김영자   
지금도, 저희는 거기를 경험을 해서……. 노인복지회관에 행사 때 가도 차 댈 데가 없어요. 지금 그거 짓는다고 하는 데까지 다 차들이 차고 길 다 차고. 그러면 어느 정도 뭔가 대책을 세워놓고 노인회관 별관을 지어야 된다고 저는 보거든요. 지금도 주차난 때문에 심각한데 그것마저 거기 건물이 다 들어서면 차들은 가져오지 말고 노인복지회관 다니지 말라는 것밖에 더 되냐고요?
○사회복지과장 이한우   
건물을 노인복지회관하고 가까이 신축을 하다가 보면 편리는 한데 주차난이 문제가 되고, 또 주차난을 해소하기 위해서 건물을 멀리 떼어놓으면 또 생활이 불편해지고 이런 문제점이 있습니다.
○위원장 김영자   
그러면 노인복지회관 공원 옆으로 허름한 집들이 좀 있잖아요. 그런 데를 좀 사서 주차장을 우선 만들어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런 계획도 없이 그냥 무조건 건물만 다 들여놓고 거기 오시는 시민들이 불편함을 느껴서 되겠냐고요? 좀 그게 걱정이 됩니다, 저는.
그런데 저희 시의회에서 지적을 하면 그것을 좀 반영을 해서 심각하게 논의를 하고 그런 걱정을 하면서 해결을 하면서 그런 것을 추진하면 좋겠는데 그런 추진하는 데에서 반영이 안 되는 부분에 대해서 정말 저희 의회에서는 속상한 부분이에요.
육아종합지원센터도 꼭 그리로 가야 돼요?
○사회복지과장 이한우   
전임에서 결정이 나가지고 설계까지가 지금 끝나 있습니다.
○위원장 김영자   
그때 지적했어요, 의원들이 분명히.
○사회복지과장 이한우   
지금 다른 데로 갈 수 있냐고 물어보시면 또 1억 이상 들어간 설계비 포함해서…….
○위원장 김영자   
그 설계는 다른 데 가서 그대로 하면 되잖아요.
○사회복지과장 이한우   
좀 어려움이 또 있습니다.
○위원장 김영자   
그 시청 땅 있잖아요, 저 아래. 저 아래 산부인과를 만들려고 김춘석 시장이 했던 550평인가 500평인가 있어요.
○사회복지과장 이한우   
어디 하동에요?
○위원장 김영자   
예, 하동에요.
○사회복지과장 이한우   
하동 고려병원 밑에요?
○위원장 김영자   
아니에요. 서 지점 뒤쪽에요. 그런 공간은 놔두고 그냥 제일 복잡하고 주차문제로 지금도 거기는 심각한 부분인데 거기 세 건물이 들어간다고 하니까 참 걱정됩니다.
또 다른 의견 있으신 위원님들 없으셔요?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사회복지과 소관 노인복지관 별관 신축 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사회복지과장 이한우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김영자   
이것으로 2017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 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고 의결에 앞서 협의를 위하여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33분 회의중지)

(15시53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영자   
성원이 되었으므로 공유재산관리계획심사특별위원회를 속개하겠습니다.

4. 2017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 의결의 건 

(15시53분)

○위원장 김영자   
2017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 의결의 건을 상정합니다.
2017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을 사전에 협의한 대로 노인복지관 별관 신축 안을 삭제한 수정안으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심사보고서에 “노인복지회관 별관의 위치에 대해 다시 고려할 것”을 명시하겠습니다.
이것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고 심사 결과 보고서를 별도로 작성하여 3월 10일 제2차 본회의에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54분 산회)


여주시의회 의원프로필

홍길동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경력사항>
x clos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