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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주시의회 회의록

YEOJU CITY COUNC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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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1회 여주시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회의록

제1호

여주시의회


일시 : 2016년 06월 27일(월)


부의된 안건
1. 위원장 선임의 건
2. 간사 선임의 건
3. 2016년도 제3회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 심의의 건
4. 2015회계연도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예비비 지출승인안 심의의 건
5. 2015회계연도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결산승인안 심의의 건
6. 2015회계연도 지방공기업 수도사업특별회계 결산승인안 심의의 건
7. 2015회계연도 지방공기업 하수도사업특별회계 결산승인안 심의의 건
8. 2016년도 제3회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 계수 조정의 건
9. 2016년도 제3회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 의결의 건
10. 2015회계연도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예비비 지출승인안 의결의 건
11. 2015회계연도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결산승인안 의결의 건
12. 2015회계연도 지방공기업 수도사업특별회계 결산승인안 의결의 건
13. 2015회계연도 지방공기업 하수도사업특별회계 결산승인안 의결의 건

(10시06분 개의)

○위원장직무대행 이상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1회 여주시의회 임시회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여주시의회 위원회 조례 제3조제2항 규정에 따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선임 전까지 위원장의 직무를 대행하게 되었습니다.
먼저 전문위원으로부터 안건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안오영   
안오영입니다.
오늘 회의는 여주시의회 위원회 조례 제2조에 따라 6월 10일 제1차 본회의에서 구성된 예산결산특별위원회입니다.
오늘 상정될 안건은 의사일정 제1항 위원장 선임의 건, 제2항 간사 선임의 건, 제3항 2016년도 제3회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 제4항 2015회계연도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예비비 지출승인안, 제5항 2015회계연도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결산승인안, 제6항 2015회계연도 지방공기업 수도사업특별회계 결산승인안, 제7항 2015회계연도 지방공기업 하수도사업특별회계 결산승인안 심의·의결의 건이 상정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직무대행 이상춘   
전문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의 의사일정을 상정토록 하겠습니다.

1. 위원장 선임의 건

(10시08분)

○위원장직무대행 이상춘   
의사일정 제1항 위원장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윤희정 위원   
네, 추천해도 돼요? 너무 급했나?
(모두 웃음)
○위원장직무대행 이상춘   
한 숨 쉬시고 물 한 컵 드시고.
예, 그러면 위원장을 추천해 주시기 바라는데 추천하기 위해서 안달이 나신 윤희정 위원님 추천하시죠.
윤희정 위원   
네, 윤희정 위원입니다.
이항진 위원님을 위원장으로 추천합니다.
○위원장직무대행 이상춘   
예, 윤희정 위원님께서 이항진 위원님을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추천하셨습니다.
또 다른 분 추천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이항진 위원님이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장으로 선임되신 이항진 위원님께서는 자리를 이동하셔서 회의를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춘 위원장직무대행, 이항진 위원장과 사회교대)
○위원장 이항진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운영을 맡게 된 위원장 이항진 위원입니다.
본 위원에게 위원장직의 중책을 맡겨주신 위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본 위원은 위원장으로서 위원님들의 의견을 최대한 수렴하고 존중하면서 위원회를 이끌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회의에 관하여 위원님들께 협조 말씀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추경 예산안도 그렇게 크거나 복잡하지는 않은데요, 과가 굉장히 많아요. 그래가지고 형식적으로 와서 인사하시고 논의하시고 이런 게 있는데요. 잘못하면 굉장히 길어지고 속도감 있게 하면 좀 빨라질 것 같은데 제가 위원님들께 부탁드릴게요. 인사드리시고 큰 논의는 쟁점이 아니면 제가 속도감 있게 이끌어가게 되는 것을 좀 양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적극적인 협조 말씀 감사드리고요.

2. 간사 선임의 건

(10시11분)

○위원장 이항진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 간사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간사를 추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재영 위원 거수)
네, 박재영 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박재영 위원   
이영옥 위원님을 간사로 추천합니다.
○위원장 이항진   
네, 박재영 위원님께서 이영옥 위원님을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간사로 추천하셨습니다.
또 다른 분 추천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추천할 위원이 없으시니 이영옥 위원님을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간사로 선임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니 이영옥 위원님이 간사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2016년도 제3회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 심의의 건

4. 2015회계연도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예비비 지출승인안 심의의 건

5. 2015회계연도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결산승인안 심의의 건

6. 2015회계연도 지방공기업 수도사업특별회계 결산승인안 심의의 건

7. 2015회계연도 지방공기업 하수도사업특별회계 결산승인안 심의의 건

(10시11분)

○위원장 이항진   
의사일정 제3항 2016년도 제3회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 의사일정 제4항 2015회계연도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예비비 지출승인안, 의사일정 제5항 2015회계연도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결산승인안, 의사일정 제6항 2015회계연도 지방공기업 수도사업특별회계 결산승인안, 의사일정 제7항 2015회계연도 지방공기업 하수도사업특별회계 결산승인안 심의의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먼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안오영   
안오영입니다.
지금부터 2016년도 제3회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2015년도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예비비 지출승인안, 2015회계연도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결산승인안, 2015회계연도 지방공기업 수도사업특별회계 결산승인안, 2015회계연도 지방공기업 하수도사업특별회계 결산승인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금회 제출된 2016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의 경우 기정예산 5589억 3300만원 대비 0.7%, 38억 9500만원 증액된 5628억 2800만원이며, 총괄현황은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입예산 5628억 2800만원 중 자체재원은 23.8%인 1339억 5700만원이며, 의존재원은 56.52%인 3181억 2200만원, 보전수입 등 및 내부거래는 19.68%인 1107억 4800만원으로 세부내용은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나누어드린 검토보고서 3쪽 일반회계 세출예산에 대해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우선 기능별분류에 따르면 증감률이 큰 분야는 “수송 및 교통”, “국토 및 지역개발”, “문화 및 관광” 분야의 순이고, “수송 및 교통” 분야의 증액이 두드러진 이유는 건설과 농어촌도로 확포장공사와 지역연계도로 건설사업의 증액으로 인한 것입니다.
4쪽 사업별 분류에 따르면 “재무활동”, “정책사업”, “행정운영경비”의 순으로 증감률이 크게 나타나고 있고, 증감금액을 비교했을 경우에는 “정책사업” 분야가 가장 큰 증가를 보이고 있습니다.
5쪽 조직별 분류의 경우 증가액 기준으로 경제개발국에서 가장 큰 증액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6쪽 부서별 추가경정예산 편성 주요현황을 살펴보면, 창조경영단은 세종인문도시 명품여주 전용 홈페이지 구축 4900만원을 포함 총 4700만원 증액편성 요청, 회계과는 별관사무실 임대 보증금 1억 5000만원을 포함 총 2억원 증액편성 요청, 문화관광과는 여주국제대학가요제 2억 9000만원을 포함 총 3억 2800만원 증액편성 요청, 사회복지과는 경로당 리모델링 시범사업 9000만원을 포함 총 1억 5500만원 증액편성 요청, 도시과는 도시계획도로 개설 5억원을 포함 총 4억 9600만원 증액편성 요청, 교통행정과는 교통약자 이동지원센터 가구 및 사무기기 구입비 8000만원을 포함 총 1억 7500만원 증액편성 요청, 건설과는 처리∼우만 간 지방도 345호선 도로확포장공사 10억원을 포함 총 20억원 증액편성 요청, 농업기술센터는 여주오곡나루축제 국도비 1억 2600만원을 포함 총 1억 5300만원 증액편성 요청, 평생학습센터는 여주도서관 및 세종도서관 도서구입비 1억 2000만원을 포함하여 총 1억 3090만원 증액편성 요청하였습니다.
기타 부서에 대한 사항은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 7쪽 기타특별회계 기정예산 대비 증감사항에 대하여 살펴보겠습니다.
금번 제3회 추가경정예산 기타 특별회계의 경우 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 발전소주변지역지원사업특별회계, 도시개발특별회계, 하리2지구 도시개발특별회계 등 총 4개의 특별회계에서 추가경정예산안을 편성하였으며, 세부내용은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16년 제3회 추가경정예산은 규모가 기정예산 대비 약 37억원이 증액되었으며 이번 추가경정예산의 규모는 작은 편이지만 당초 예산과 비교하여 큰 폭으로 증가나 감소한 사업에 대해 그 원인이 무엇인지, 예산액은 적정한지, 사업추진이 어려워 불용될 여지는 없는지, 행정목적 달성을 위해 꼭 필요한 예산인지 등을 착안하셔서 위원님들의 심도 있는 심사가 요구됩니다.
다음으로 9쪽에 2015회계연도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예비비 지출승인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승인안은 「지방자치법」제129조와 「지방재정법」제43조에 따라 지출한 예비비에 대하여 의회의 승인을 득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2015회계연도 일반회계 예비비 지출결정액은 15억 1626만원으로 실제 지출액은 13억 5983만 2000원이며 집행 잔액 1억 5642만 8000원은 불용되었습니다.
사업별 지출내역을 보고 드리면, 고(故) 김영삼 대통령 분향소 설치 446만원, 농업기반조성운영 2억 4887만원, 한발대비 용수개발 4억 4409만원, 구제역 및 AI 긴급방역 6억 6241만원을 지출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비비는 예측할 수 없는 예산 외의 지출이나 예산 초과지출에 충당하기 위하여 편성하는 것으로써 예비비를 사용할 때에는 사업의 시급성, 예측성, 필요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예비비 사용을 최소한으로 운용해야 합니다. 사업의 시급성, 예측성, 필요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2015년 예비비의 지출에 별다른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검토하였습니다.
다음은 12쪽 2015회계연도 일반 및 기타 특별회계 결산승인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결산승인안은 「지방자치법」 제134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82조, 「지방재정법 시행령」 제59조에 따라 2014회계연도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의 세입·세출 결산안에 대하여 여주시 결산검사위원의 검사를 거쳐 의회의 승인을 득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먼저 주요 결산내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2015년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예산 현액은 6491억 500만원으로, 세입결산액 6600억 6500만원, 세출결산액 4915억 2800만원으로 세계잉여금은 1685억 3700만원입니다.
13쪽 세계잉여금에 대한 세부내역을 보고 드리면, 명시이월 527억 900만원, 사고이월 148억 1600만원, 계속비 이월 283억 6000만원, 보조금 집행잔액 40억 200만원, 순세계잉여금이 686억 5000만원입니다.
14쪽 기금의 경우 2015년도 조성액이 48억 200만원, 사용액이 25억 5100만원으로, 2015년 말 현재 조성액은 469억 200만원입니다.
채권·채무는 2015년도 채권 증가액은 40억 4700만원이며, 감소액은 47억 1100만원으로 2015년 말 채권액은 70억 6900만원입니다. 채무액은 2015년 말 현재 없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공유재산의 2015년 말 현재액은 2014년 말 9589억 1100만원 대비 5112억 300만원이 감소한 4477억 800만원입니다.
다음은 결산검사위원의 주요 개선 및 권고 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우선 세입분야에 있어 첫째, 일반회계 세입산정 신중 검토 둘째, 일반회계 지방세 부과·징수 관리방안 강구 셋째, 일반회계 세외수입 체납세 징수방안 강구이며, 세출분야에 있어서는 첫째, 일반회계 예산 불용발생 방지방안 강구 둘째, 예산 이월 사업의 과다 발생 대책 강구 셋째, 기타특별회계 재정 운영실적 저조입니다.
매 회계연도 결산 검사 시마다 이월 예산액 과다 발생 등 유사한 지적사항이 되풀이 되고 있습니다. 앞으로는 합리적 기준에 의한 산정과 수지균형에 따라 세수전망을 분석하여 예산을 편성하고, 기 편성된 세출예산에 대하여도 재정여건과 사업여건의 변경 등에 따른 면밀한 분석 및 진단을 통하여 재정의 효율성을 도모할 수 있는 개선방안이 요구됩니다.
다음은 18쪽 2015회계연도 지방공기업 수도사업특별회계 결산승인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결산승인안은 「지방공기업법」제35조에 따라 공인회계사의 감사를 거쳐 의회의 승인을 득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자금 결산액은 수입이 210억 7706만 584원, 지출은 176억 3874만 9360원으로, 이월액은 34억 3831만 1224원입니다.
손익 계산서의 수익은 93억 4914만 5634원, 비용은 114억 1409만 8162원으로, 당기 순손실액은 20억 6495만 2528원입니다.
2015년 1톤당 손실액이 739원으로 전년도 817원 대비 적자폭이 감소하였고, 요금 현실화율은 약 50%로 상승하였으나 총괄원가를 보상하기 위해서는 요금인상 요인이 발생한다는 점을 감안하여 적절한 상수도요금의 인상 등 원가절감과 경영개선을 위한 노력이 필요하다는 의견도 있습니다.
기타 공인회계사의 종합 감사의견은 적정하다는 의견입니다.
다음은 21쪽 2015회계연도 지방공기업 하수도사업특별회계 결산승인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자금 결산액은 수입이 245억 5632만 7952원, 지출은 172억 5866만 1384원으로, 이월액은 72억 9766만 6568원입니다.
손익계산서의 수익은 95억 2639만 762원, 비용은 105억 6078만 206원으로, 당기 순손실액은 10억 3438만 9444원입니다.
2015년 1톤당 손실액이 395원으로 전년도 545원 대비 적자폭이 감소하였고, 요금현실화율은 약 31%로 상승하였으나, 총괄원가를 보상하기 위해서는 요금인상 요인이 발생한다는 점을 감안하면 향후 계속적인 하수도사업을 수행하기 위해서는 하수도요금의 인상 등 원가절감과 경영개선을 위한 노력이 필요하다는 의견도 있습니다.
기타 공인회계사의 종합 감사의견은 적정하다는 의견입니다.
이상으로 2016년도 제3회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2015년도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예비비 지출승인안, 2015회계연도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결산승인안, 2015회계연도 지방공기업 수도사업특별회계 결산승인안, 2015회계연도 지방공기업 하수도사업특별회계 결산승인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항진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2016년도 제3회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부서별로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심의순서는 일반회계 세입예산안,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세출예산안 순으로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기획예산담당관님 나오셔서 일반회계 세입예산안 중 105페이지 조정교부금등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고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예산담당관 남신우   
기획예산담당관 남신우입니다.
의안번호 406호 중 먼저 금번 추경안의 일반회계 이전재원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105페이지입니다. 조정교부금이 기정액보다 24억원이 증액된 274억 8600만원입니다. 특별조정금 24억이 증액되었습니다. 광역화장시설 공동건립비 7억원, 삼합리 진입도로 확포장 7억원, 우만∼흔암 간 도로확포장 10억원입니다.
보조금은 기정액보다 3억 5700만원이 증액된 1193억 7500만원입니다. 국고보조금등이 2억 3000만원이 증액된 918억 3100만원입니다.
106페이지 상단, 시·도비보조금등이 1억 2700만원이 증액된 275억 4400만원입니다.
다음은 107페이지입니다. 보전수입등 내부거래는 9억 7400만원이 증액된 422억 2000만원입니다. 순세계잉여금이 9억 7400만원이 증액된 357억 3200만원입니다.
이상으로 세외수입 예산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항진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재영 위원 거수)
네, 박재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재영 위원   
조정교부금 중에서 광역 화장시설 공동건립 7억원, 확정된 것인가요?
○기획예산담당관 남신우   
네.
박재영 위원   
더 이상은 못 가져오나요?
○기획예산담당관 남신우   
아마 그렇다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박재영 위원   
전에 우리 10억 이렇게 기대했었는데 7억으로 조정된 것인가요?
○기획예산담당관 남신우   
네, 7억 조정이 됐습니다.
박재영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항진   
네.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 안계십니까?
(이상춘 위원 거수)
네, 이상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춘 위원   
작년도의 결산을 보면 순세계잉여금이 680억 정도가 남았잖아요?
○기획예산담당관 남신우   
네.
이상춘 위원   
그런데 여기는 순세계잉여금을 350억 정도만 예산에 계상했다는 말이에요. 이게 순세계잉여금이 줄어드는 것인가요, 아니면 언제 결산하기 때문에 이렇게 짤막짤막 편성하는 것인가 해서요.
○기획예산담당관 남신우   
거기에는 기타특별회계까지 다 포함이 된 것 같은데 현재 2015년도 금년도 결산액을 가지고 이번에 잡은 것입니다. 그래서 전체는 우리가 362억 4300만원입니다만 이번 3회 추경까지 357만 3179만 9000원해서 금회 9억 7381만 6000원을 포함시킨 거예요. 잔액이 약 5억 1000만원 정도 현재 남아있습니다.
이상춘 위원   
아니, 그런데 이게 정산이 언제 가야지 정확하게 되는 거죠, 순세계잉여금을?
○기획예산담당관 남신우   
결산이 돼야 되는데 현재 결산이 2015년도 것이 다 된 상태이기 때문에…….
이상춘 위원   
2015년도 것이 결산이 됐는데 그때에 순세계잉여금이 일반회계는 얼마예요, 그러면?
○기획예산담당관 남신우   
이게 360억입니다.
이상춘 위원   
360억?
○기획예산담당관 남신우   
네, 그리고 공기업특별회계가 37억 5900만원 거기다가 기타특별회계가 286만 4700만원 포함해서 680억입니다.
이상춘 위원   
일반회계는 360억 정도라고요?
○기획예산담당관 남신우   
네, 네.
이상춘 위원   
특별회계까지 620억이고요?
○기획예산담당관 남신우   
네.
이상춘 위원   
그러면 순세계잉여금 더 여입할 것 없이 다 확정이 된 것이라고 봐야 되겠네요?
○기획예산담당관 남신우   
네, 그렇습니다.
이상춘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항진   
네, 추가로 질의해 주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니, 이어서 121쪽 기획예산담당관 소관 세출부분 예산안을 설명해 주시고 위원님들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예산담당관 남신우   
네, 기획예산담당관실 소관 보고 드리겠습니다.
121페이지 주요 세출예산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세출예산액은 기정액보다 3억 6400만원이 감액된 87억 6500만원입니다. 추경재원 활용을 위해 내부유보금 3억 7900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부서정원 조정을 반영한 기본경비 50만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아울러 창조경영단, 홍보감사담당관, 자치행정과, 안전총괄과, 민원봉사과, 복지정책과, 지역경제과, 농정과, 축산과, 도시과의 기본경비도 조직개편 관련 부서정원 조정을 반영해서 계상된 것임을 말씀드립니다.
이상으로 기획예산담당관실 소관 세출예산에 대하여 설명을 드렸습니다.
○위원장 이항진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이상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상춘 위원   
나요?
○위원장 이항진   
네, 금방 손드신 것…….
이상춘 위원   
손 안 들었는데.
○위원장 이항진   
그러세요?
이상춘 위원   
그러면 할게요. 어차피 하려고 자료를 조금 더 보려고 그랬었는데.
세출예산도 안 잡히고 그랬는데 경기도민체전을 위해서 테니스코트가 좀 더 증설이 필요하다고 그랬잖아요?
○기획예산담당관 남신우   
네.
이상춘 위원   
그런데 그 예산에 지금 교육체육과 것을 다시 한 번 보고 있는데 안 잡혀있는 것으로, 안보이거든요?
○기획예산담당관 남신우   
네, 그것은 앞으로 특별조정교부금으로 받을 계획이라고 그럽니다.
이상춘 위원   
얼마 정도 투자가 될 사항이에요?
○기획예산담당관 남신우   
네, 8억입니다.
이상춘 위원   
8억이면 몇 면 만들 거죠?
○기획예산담당관 남신우   
그것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제가…….
이상춘 위원   
그래서 체육경기를 하는데 필요한 만큼 전부 다 확보가 되는 거예요? 면수라든가, 아니면 넉넉하게는 아니라고 그래도 어느 정도 최소면적까지는 확보가 되느냐 그런 이야기거든요.
○기획예산담당관 남신우   
그 사항에 대해서는 제가 구체적으로 그 서류를 보지 못해서 서면으로 나중에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상춘 위원   
인허가 문제도 어떻게 되는지 모르시죠, 그러면?
○기획예산담당관 남신우   
네. 자세한 것은 제가, 인허가 관계는…….
이상춘 위원   
교육체육과에도 그 예산이 안 보이는데 포괄적으로 시설비가 있는데 그게 포함된 것인지 아닌지 모르겠어요. 29억, 30억이…….
○기획예산담당관 남신우   
아니, 그것은 아닙니다.
이상춘 위원   
그것은 아니에요?
○기획예산담당관 남신우   
네.
이상춘 위원   
그거 이외에 별도로 자금이 8억 정도 더 올 것이다?
○기획예산담당관 남신우   
네.
이상춘 위원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항진   
네,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시네요?
이어서 215쪽 가남읍부터 중앙동까지 예산안에 대하여 일괄 설명해 주시고 위원님들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예산담당관 남신우   
네, 계속해서 215페이지부터 231페이지까지 읍·면·동 세출예산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읍·면·동 예산은 기정액보다 1219만 3000원이 증액된 138억 2106만 9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먼저 215페이지 가남읍입니다. 부서정원 조정을 반영한 기본경비 109만 4000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19페이지 북내면입니다. 정원대비 부족분 월액여비 180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23페이지 강천면입니다. 생활임금 반영한 비지정 자연휴식지 관리 인건비 12만 9000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227페이지 여흥동입니다. 부서정원 조정을 반영한 기본경비 393만 8000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31페이지 중앙동입니다. 맞춤형복지팀 신설에 따른 집기구입비 195만원을 신규 계상하였습니다. 부서정원 조정을 반영한 기본경비 328만 2000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읍·면·동 세출예산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항진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질의가 없으시군요.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니 기획예산담당관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기획예산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창조경영단장님 나오셔서 117쪽 창조경영단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고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창조경영단장 곽용석   
창조경영단장 곽용석입니다.
117쪽 세출예산사업 명세서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기정예산 4억 1058만 6000원보다 4708만 5000원이 증액된 4억 5767만 1000원으로 계상하였습니다.
인건비입니다. 기간제근로자등 보수에 313만원을 계상하고 이 내용은 세종인문도시 명품여주 전용 홈페이지 운영 관련 기간제근로자등 보수입니다.
207목의 연구개발비 등 세종인문도시 명품여주 전용 홈페이지 구축에 4900만원을 계상했고 이것은 별도 나누어드린 자료에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하단에 행정운영경비는 잘 아시는 것처럼 창조경영단이, 도시사업국이 새로 신설되면서 나머지 6개월분에 대한 일상적인 운영경비를 삭감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별도로 나누어드린 자료에 의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료를 보며)
나누어드린 자료를 보시면 ‘세종 디지털 아카이브 추진기획안’이라고 있습니다. 잘 아시는 것처럼 아카이브라고 하는 것은 역사적 기록물을 보관하는 곳, 자료를 집적해서 기록물 보관소를 설치하는 그런 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뒤에서 설명을 드리겠지만 여주대학에서 한 3년 동안 한국학중앙연구소, 그다음에 한국학진흥사업단의 수임을 받아서 세종시대가 만든 문헌 데이터베이스 작업을 추진해왔습니다. 그 결과물을 저희 시에 하위폴더를 만들어서 세종에 관한 자료를 축적해나가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자료에서 설명을 드리면, 목적 및 개요는 디지털 장서각 집현전 전속 도서관을 구축하려는 것이고 세종인문도시사업과 세종문헌사업의 후속과제를 유치하는 데 어떤 기틀을 마련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현재까지 세종리더십연구소가 약 6억원의 예산을 들여서 세종문헌을 전부 데이터베이스를 해서 이것을 여주의 홈페이지 연결을 해서 구축함으로써 새로운 세종인문정신의 메카로 자리매김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뒤에 아카이브의 가치는 현재 데이터베이스화 작업에 투입된 비용이 약 8억원 가까이 됩니다. 그리고 주된 내용을 설명 드리면, 세종문헌 전수조사자료, 세종문헌 50종의 전문해제집, 세종문헌 18종의 원문 데이터베이스 등이 되겠습니다.
한 장 넘기시면, 여주대 세종리더십연구소에 박현모 박사를 위주로 해서 한 10여 명이 조금 전에 설명 드렸던 한국학진흥사업단의 수임을 받아서 2013년부터 금년 8월 말까지 사업을 수행 중에 있습니다. 연구비는 총 5억 7860만원이 소요됐고 금년도 8월 달에 이 사업이 종료가 됩니다. 종료가 되면 저희가 그 연구물을 넘겨받아서 홈페이지를 구축하고 거기에 이 자료를 모두 수록하고자 하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3쪽에 보시면 부록이 있습니다. 단계별 추진계획은 예산반영 일정 관계로 여건이 좀 변동이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세종데이터 사업의 결과물을 탑재하고 세종학술회의 관련 자료를 1단계로 탑재해나갈 계획입니다. 2단계로는 세종문헌 이외의 세종인문도시 사업의 데이터를 탑재하고, 이것은 잘 아시는 것처럼 2014년부터 문화재청에서 공모한 사업을 여주대학에서 수임을 받아서 여러 가지 사업을 추진해왔습니다. 생생문화재라든가 각종 사업에 대한 결과물을 탑재하고, 3단계로는 세종교육 콘텐츠, 그다음에 세종인성교육 관련 교과서 등을 작성하게 되면 함께 탑재가 되면 그럴 계획입니다.
부록2를 보시면 자료 양이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세종시대 문헌 관련해서 원문 데이터베이스가 한 2만 7000여 쪽에 상당하고요. 전수조사자료는 103종의 엑셀파일, 가이드북 한 200페이지 분, 심층해제는 『용비어천가』 등 53종, 약 5,300매가 종당 100매 기준으로 해서 전부 해제가 된 내용이 실리게 됩니다. 세종실록 문헌 목록 자료 1종 해서 실리고요, 전수조사 문헌지도는 현존하는 세종시대 문헌이 전 세계에 분포되어 있는 것을 지도에 표시한 그런 자료가 되겠습니다.
한 장 넘기시면 세종관련 축제 관련해서 세종달력이라든가 답사자료, 인문축제, 한글날행사 관련, 한글대회강연회, 세종어록 등에 대한 자료가 탑재될 계획이고요.
3번에 세종교육 관련은 강사양성과정이라든가 여주대학에서 그동안 추진했던 자료 또는 사진첩 등이 함께 탑재될 계획입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항진   
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재영 위원   
제가 할까요?
○위원장 이항진   
네, 박재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재영 위원   
제가 볼 때는 세종디지털 아카이브라고 하는 것이 홈페이지 일종의 하나일 수밖에 없는 거죠?
○창조경영단장 곽용석   
행자부 기본지침을 보시면 자치단체에서 2개의 홈페이지를 갖출 수 없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시 홈페이지에 하위폴더를 만들어서 접속이 가능하도록, 그게 별도의 하위폴더니까 거기 폴더 내에 이 자료를 전부 수록해나갈 그럴 계획입니다.
박재영 위원   
그러니까 제가 질의를 드리는 게 결국 뭐냐 하면 홈페이지의 일종일 뿐이고, 제가 내용을 보니까 기록을 저장하는 것 기능 외에 별로 없다는 판단이 드는데 그래서 굳이 이것을 할 게 아니라 기존의 여주시 홈페이지도 다시 만든 지 얼마 안 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 영역을 확장하는 게 오히려 필요한 것 아닐까요?
○창조경영단장 곽용석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어떻게 보면 현재 홈페이지에 세종이라는 하위폴더가 생겨서 영역이 더 넓어지는 거죠. 세종이라는 영역이 새로 생기는 것입니다.
박재영 위원   
그렇게 된다고 하면 굳이 4900만원까지 필요할 이유가 있나요?
○창조경영단장 곽용석   
최소한으로 일단 잡았습니다. 산출내역을 보시면, 잠깐 설명을 드리면…….
박재영 위원   
아니 아니, 설명이 아니라 우리 상식적으로 하자고요. 뭐냐 하면, 홈페이지 하나 구축하는데 보통의 홈페이지 구축하는데 비용이 얼마나 들어가는지 아세요?
○창조경영단장 곽용석   
규모에 따라 다르겠지만 적게는 2∼3000만원짜리도 있고, 제가 알기로는.
박재영 위원   
그것보다도 한참 적게 들어갈 수 있는 이유가 뭐냐 하면, 기존에 우리가 홈페이지가 구축된 지가 얼마 안됐고 거기에 하위폴더라고 지금 말씀하셨다고 한다면 거기에 작은 부분의 영역을 하나 확장하는 것인데 굳이 4900만원, 오히려 이거 지적재산권 지급하는 형식이 아닌가요?
○창조경영단장 곽용석   
그것까지도 저희가 전부, 지적재산권도 저희가 넘겨받는 것으로 지금 협의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박재영 위원   
결국 그런 거네요. 홈페이지 구축하는 것이 아니라 자료를 구축하기 위해서 지적재산료를 지급하는 것이네요.
○창조경영단장 곽용석   
그렇지는 않습니다. 그것은 별도로 지금 한국학진흥협의회하고 협상이 진행 중에 있고 거의 해 주겠다라는, 여주시에서 쓸 수 있게 해 주겠다는 것을 구두 상으로 언질을 받았고, 예산이 확정되면 저희 추진계획을 가지고 업무협약을 체결해서 실제적으로 자료는 어떻게 넘겨받고 저작권은 어떻게 남겨줄 것인지까지.
그다음에 이것이 그냥 어떤 지금 위원님 말씀하시는 대로 자료만 집적하는 것이 아니라 여기서 전국, 아니면 세계인들이 세종 관련 자료를 검색하는 시스템까지도 갖추게 됩니다. 그래서 일반 홈페이지처럼 어떤 프로그래밍, 또는 검색 프로그래밍까지 다 별도로 구축이 돼야 되기 때문에 지금 홈페이지하고 구축하는 것은 좀 차이가 있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박재영 위원   
그런데 우리가 원대하게 이야기를 하자면 자료구축인데 이거 내가 지금 대강의 자료를 보면 세종에 대해서 전문적으로 공부하는 사람들이 필요한 자료지 일반시민들이 접근이 용이하거나 일반적으로 관심을 갖는 사람들이 다가가는 자료는 아니라고 판단이 됩니다.
○창조경영단장 곽용석   
그 말씀은 맞습니다. 현재까지 저희가 넘겨받는 자료는 사실은 박사들 이상 연구한 자료를 우선 받는 것이고, 제일 중요한 것은 50여 권의 해제집이 있습니다. 전문을 전부 해석해서 싣는 책, 그런 것은 상당히 중요하고 그것은 일반인들도 접근이 가능하지만 나머지 연구해석·분석한 부분들은 지금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일반인이 접근하기에는 좀 한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것을 승인해 주시면 앞으로 이 전문적인 데이터베이스는 물론이고 저희 세종인문도시 관련 사업계획도 같이 담아서 시민들도 누구나가 들어와서 의견을 개진하고 또 현재 여주시가 추진하고 있는 무슨 무슨 사업이 어떻게 되고 있는 것까지를 전부 수록하려고 그럽니다.
박재영 위원   
일단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항진   
네, 수고하셨습니다.
(이영옥 위원 거수)
이어서 이영옥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옥 위원   
네, 이영옥 위원입니다.
그럼 이것을 구축해놓으면 누구든지 홈페이지에 들어가서 공부하고 싶은 사람은 자기가 필요한 대로 다 보고 공부할 수가 있는 거죠?
○창조경영단장 곽용석   
예, 검색해서 책을 찾아서 들어갈 수도 있고 그다음에 박사님들이 해설해놓은 해설본을 볼 수도 있고.
이영옥 위원   
그렇지요. 예, 그러면 자녀들도 학생들이나 고등학생이나 아니면 중학생들도 내가 이 분야에 관심이 있다 이러면 들어가 가지고 그것을 자기가 필요한 대로 볼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을 지금 구축하는 거잖아요?
○창조경영단장 곽용석   
예, 예. 그렇습니다.
이영옥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위원장 이항진   
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희정 위원 거수)
네, 윤희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희정 위원   
네, 아카이브는 세종리더십에서 6억원 예산을 들여서 작업을 했다는데 6억원은 어디서 나온 금액이에요?
○창조경영단장 곽용석   
그것은 이제 한국학중앙연구원이라고…….
윤희정 위원   
어디요?
○창조경영단장 곽용석   
한국학중앙연구원이 있고요.
윤희정 위원   
한국학?
○창조경영단장 곽용석   
예. 그 밑에 한국학진흥사업단이라고 있습니다. 거기서 발주를 한 것을 여주세종리더십연구소에서 수출을 한 거죠. 계획을 체결해서 추진을 한 것입니다. 그래서 2013년 9월부터 금년 8월까지 진행되면 이제 마무리가 됩니다. 그래서 끝나는 자료를 저희가 넘겨받는 것입니다, 연구 성과물을.
윤희정 위원   
그러면 이 작업은 어떤 분이 하신 거죠? 박현모 교수님이?
○창조경영단장 곽용석   
박현모 박사 외 10인의 연구원이 참여를 했습니다. 10명이 참여를 했습니다.
윤희정 위원   
10명이?
○창조경영단장 곽용석   
예.
윤희정 위원   
그러면 이영옥 위원님 말씀처럼 이것을 구축하면 부록 2번, 거기 부록에 보면 여기에 있는 책의 내용들을 다 볼 수 있는 거예요?
○창조경영단장 곽용석   
그렇습니다. 그래서 원문 데이터베이스 『구소수간(歐蘇手簡』그러면, 핵심문헌이라든지 원문 텍스트 자료까지 같이 그림파일로 해서 전부 편성이 되어 있고요. 참고로 보시면, 이런 식으로 해서 저거 편제가 일부분은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사진까지 다 되어 있고 지금 그때 세종 때 발간됐던 세종관련 도서가 현재 어디서 소장하고 있는지, 국내에서 소장하고 있는지 아니면 일본 어떤 대학에 가지고 있는지 미국에 어디 가 있는지까지 전부 추적조사가 다 된 사항입니다.
윤희정 위원   
그러면 여기에 관련된 21종, 103종, 53종 여러 가지 책 종류의 페이지 이렇게 책 넘기면 다 우리가 열람을 할 수가 있고 공부할 수도 있고…….
○창조경영단장 곽용석   
그렇습니다. 제목을 입력해서 들어가면 『용비어천가』에 대한 문헌의 의의라든가 이것을 해제한 내용을 전부 검색할 수 있는 그런 기능을 제공할 계획입니다.
윤희정 위원   
그럼 차후에 우리 박재영 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지적재산권이라고 그러나요? 창조경영단장 곽용석 그것은 넘겨받는 것으로 지금 거의 합의가 됐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예산이 없어서 아직 계약을 하거나 이러지는 못했는데.
윤희정 위원   
예, 우리 여주시에…….
○창조경영단장 곽용석   
예, 여주시에 전부 위임을 하는 것으로…….
윤희정 위원   
지적재산권이 된다?
○창조경영단장 곽용석   
예, 예.
윤희정 위원   
그래서 홈페이지를 구축해서 이 내용을 모두 담기 위해서 4900만원의 예산을 올리셨다?
○창조경영단장 곽용석   
예, 예. 그렇습니다.
윤희정 위원   
네, 알았습니다. 고생 많으셨어요.
이상춘 위원   
한 가지만…….
○위원장 이항진   
네, 이상춘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이상춘 위원   
세종실록과는 어떠한 관계가 있는 것인가요?
○창조경영단장 곽용석   
세종실록도 일부, 맨 뒤에 아까 자료 중에 보시면 세종어록이라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쪽도 일부 발췌가 돼서 탑재가 되고요.
이상춘 위원   
그런데 한국학진흥사업단에서 할 때는 세종실록은 같이 편집을 한 것은 아닌가요, 이게?
○창조경영단장 곽용석   
같이 한 것은 아니고 세종관련 문헌, 세종시대에 제작됐던 문헌을 조사하는 사업입니다. 그것을 데이터베이스화하는…….
이상춘 위원   
문헌을 조사한 것?
○창조경영단장 곽용석   
예, 예.
이상춘 위원   
아니, 그래서 세종시대 문헌 중에서 가장 큰 게 세종어록이라는 말이에요, 가장 방대한 물량이고 집대성이 잘 된 게.
○창조경영단장 곽용석   
참고로 5쪽에 보시면 세종축제 관련해서 세종어록 어록집, 사자성어 그래가지고 도서 1권 국배판 해서 50개 정도가 이렇게 수록될 예정입니다.
이상춘 위원   
그런데 세종실록은 부피가 얼마나 되나요?
○창조경영단장 곽용석   
그것은 제가 아직 직접 데이터양까지는 확인은 못했습니다. 일반적인 사항만 이렇게 지금 확인을 하고 있는 중입니다.
이상춘 위원   
편집만 잘되면 상당히 유용하게 쓸 수는 있는 것이라고 판단이 되네요.
○창조경영단장 곽용석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것은 지적재산권을 저희 시에서 갖는다면 세종을 모신 도시로서의 어떤 지역 인지도 이런 것도 함께 높여갈 수 있는 그런…….
이상춘 위원   
그런데 지적재산권을 이 사람들이 6억을 들여 가지고 용역을 한 것인데 쉽게 넘겨줄까요?
○창조경영단장 곽용석   
거기서 목적은…….
박재영 위원   
볼 권한만 주는 거지. 자료를 다줘서 우리가 소유하는 것이 아니라 볼 권한만 주는 거지.
이상춘 위원   
볼 권한만 주는 거지? 볼 권한만도…….
○창조경영단장 곽용석   
아닙니다. 수정권한까지 지금 협의가 되고 있습니다.
박재영 위원   
아니, 그러니까 자료를 우리가 독점하는 게 아니라 그쪽이 가지고 있으면서…….
○창조경영단장 곽용석   
예, 같이 쓸 수 있게 하는 것.
이상춘 위원   
볼 수 있는 것만?
○창조경영단장 곽용석   
예, 예.
이상춘 위원   
그런 권한만 주는 거다?
○창조경영단장 곽용석   
예, 예.
이상춘 위원   
예. 박현모 교수 외 10분이라고 되어 있는데 그분들이 주로 여주와 관련된 분들입니까, 아니면 그렇지는 않습니까?
○창조경영단장 곽용석   
최초에 이것을 수임을 할 때는 한국학중앙연구원의 연구원으로 있을 때 수임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자리가 옮겨지면서 연구는 여기 와서 계속했고 해서 대부분 중앙에 계신 분들이 많습니다.
이상춘 위원   
그 연구의 대표자, 책임연구원이 박현모인가요, 그러면?
○창조경영단장 곽용석   
예, 그렇습니다.
이상춘 위원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항진   
추가 질의해 주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창조경영단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창조경영단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잠깐만요. 시간이 됐으니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50분 회의중지)

(11시00분 계속개의)

○위원장 이항진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속개하겠습니다.
이어서 홍보감사담당관님 나오셔서 125쪽 홍보감사담당관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고 위원님들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보감사담당관 정용각   
네, 홍보감사담당관 정용각입니다.
홍보감사담당관 제3회 추가경정 세출예산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페이지 125페이지입니다. 세출예산액은 기정액보다 50만 4천원이 감액된 47억 6546만 1천원입니다. 감액내역은 7월 1일자로 조직개편으로 인한 도시안전정보팀이 안전총괄과로 이동함에 따라 즉, 정원이 23명에서 22명으로 1명 감원됨에 따라 기본경비 감소분을 반영하였습니다.
이상 홍보감사담당관 세출예산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항진   
예,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네, 질의가 없으시니 홍보감사담당관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홍보감사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네, 이어서 자치행정과장님 나오셔서 131쪽 자치행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고 위원님들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과장 손기성   
네, 자치행정과장 손기성입니다.
자치행정과 소관 제3회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3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자치행정과 예산은 기정액 171억 2198만원보다 3297만원이 증액된 171억 5495만원입니다.
세부사업에 따른 편성목별로 설명을 드리면, 이·통장 연찬회비 5천만원을 당초 본예산에 행사운영비로 편성하였던 것을 지난번 제20회 임시회에서 이·통장연합회에 대한 지원근거를 조례로 정함에 따라 민간행사사업보조로 변경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 출산휴가 대체인력 지원 인건비는 기간제에 대한 생활임금이 당초 48,300원에서 52,560원으로 결정 고시됨에 따라 인상분을 반영하였습니다.
다음, 행정운영비는 신설되는 전략사업과와 도시개발과에 대한 일반운영비와 여비, 업무추진비 등 기본경비 3297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항진   
네,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질의가 없으시니 자치행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안전총괄과장님 나오셔서 135쪽 안전총괄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고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총괄과장 최영호   
안전총괄과장 최영호입니다.
예산안 135쪽이 되겠습니다.
안전총괄과 예산은 기정보다 2528만 5천원이 증액된 92억 7118만 7천원이 되겠습니다.
주요사업 증액내역은 주택피해목 제거 장비 임차료로 2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다음에 물놀이 안전사고예방 인건비로 272만 3천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이것은 임금인상분을 반영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행정운영 경비에 저희가 151만 2천원을 증액했습니다. 이것은 도시안전정보센터가 저희 과로 이관이 되면서 거기에 따른 인력운영비가 되겠습니다.
재무활동으로 반환금 105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하천시설물 정비, 보수보강에 따른 집행잔액에 대한 이자반납금이 되겠습니다.
이상 설명 드렸습니다.
○위원장 이항진   
네,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재영 위원 거수)
네, 박재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재영 위원   
다른 건 말고, 주택피해목 제거 장비 임차료 이것을 위원님들이 다 승인해주시긴 하겠지만, 승인된 이후에 홍보를 적극적으로 하셔가지고 각 읍·면·동에서 책임 회피하는 일 이게 없이 적극적으로 문제 해결해 주시기를 부탁드리려고…….
○안전총괄과장 최영호   
네, 노력하겠습니다.
박재영 위원   
홍보 좀 많이 해주세요.
○안전총괄과장 최영호   
네.
박재영 위원   
네, 이상입니다.
(이상춘 의원 거수)
(윤희정 위원 거수)
○위원장 이항진   
예, 추가로 윤희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희정 위원   
저한테 주시는 거예요, 기회?
예, 주택피해목 제거 장비 그게 어떤 장비예요?
○안전총괄과장 최영호   
상황에 따라서 다르겠습니다. 어떤 때는 집게차가 될 수도 있고 어떤 때는 크레인이 와야 될 정도로 그런 부분이 있고, 대부분 포클레인, 크레인, 집게차 이런 정도 수준이 되겠습니다.
윤희정 위원   
크게 세 가지가 되네요?
○안전총괄과장 최영호   
예, 예.
윤희정 위원   
나는 2천만원 임대료라고 그래서 차라리 간단한 단독장비라면 아예 구입하는 게 낫지 않나 했더니, 세 가지를 크게 쓰시는구나.
○안전총괄과장 최영호   
예, 예. 이게 왜냐하면 나무가 기울어가지고 주택 지붕을, 임의대로 잘라버리면 지붕을 쳐버리니까 그것을 크레인이나 집게차나 이런 걸로 잡아가지고 잡은 다음에 덜어내고 그러는 거거든요.
윤희정 위원   
그러면 해마다 계속적으로 장비를 임차하겠네요?
○안전총괄과장 최영호   
지금 계획은 원래 위원님들도 잘 아시지만, 지역단위별로 이런 요인이나 이런 부분은 1차적인 책임은 읍·면·동장님들이 좀 해주셔야 되는데 그런 부분에 배려가 잘 안 되다 보니까 서로, 가로수는 산림공원과, 이런 부분 서로 이렇게 하다 보니까, 어쨌든 안전부분에 있어서는 저희 안전총괄과가 자유롭지 못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렇게 업무가 불명확한 부분,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챙겨서 하려고 이렇게 했는데, 운영하는데 저희도 좀 신중을 기하려고 합니다. 왜냐하면, 사유재산에 대해서는 원래 사유재산을 관리하시는 분이 안전관리에 책임까지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기본적으로 운영할 때 여러 가지 상황을 좀 검토를 해야 되겠죠. 저소득층이라든가 아니면, 진짜 연로하셔가지고 좀 조치가 안 되고 또 그런 여러 가지 부분을 감안을 하긴 해야 되겠는데, 어쨌든 간에 위험한 부분은 저희가 적극적으로 나서서 해결하려고 합니다.
윤희정 위원   
예, 참 잘 하시는 것 같아요. 왜냐 하면, 지난해에 타인 소유의 나무가 넘어와서 그런 민원을 여러 번 받았는데 참 실랑이가 있더라고요. 면에서 하는 거냐, 산림공원과에서 하는 거냐 그런 게 있는데, 그런 업무를 우리 안전총괄과에서 다 맡아서 일을 하시는 건가요?
○안전총괄과장 최영호   
전체적인 건 아니고요. 가로수는 어차피 산림공원과에서 조치를 해야 되는 사항입니다. 업무영역별로 다 정해져는 있는데, 이제 애매한 부분들 있지 않습니까. 애매한 부분들은 저희가 챙겨서 하겠다는 내용입니다.
윤희정 위원   
예, 참 잘하시는 거네요.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이항진   
이어서 이상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춘 위원   
예, 같은 맥락인데요. 일단 여주행정이 많이 발전된 것 같습니다. 아주 잘 하시는 것 같다는 말씀을 드리고.
그런데 여기에서 주택에 위험이 있다면 부자고 가난한 사람이고 간에 전부다 해줘야 할 거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가로수나 주택, 사람인명과 피해가 없이 멀리 떨어진 거라면 선별적으로 해야 되겠죠. 그런데 사람 인명과 관련된 것은 부자고 가난한 사람이고 구분 짓지 마시고 적극적으로 해주시고, 만약 모자라면 내년도라도 더 추가예산을 확보해서 하는 방향으로 이렇게 연차적으로 위험함부터 좀 하고 민원이 있는 데부터 좀 해주시고 그러면 주민들이 안전하게 생활할 수 있지 않을까, 그래서 잘 하셨다는 말씀을 드리고.
운영도 더 보수적으로 하지 말고 적극적으로 해주십사 하는 부탁만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안전총괄과장 최영호   
예, 잘 살펴서 하겠습니다.
(이영옥 위원 거수)
○위원장 이항진   
네, 이영옥 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이영옥 위원   
네, 이영옥 위원입니다.
그런데 실태조사는 전반적으로 다 끝난 거예요?
○안전총괄과장 최영호   
저희들이, 아까도 이상춘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적극적으로 했으면 좋겠는데 대부분 신고나 이런, “이거 위험하니까 조치 좀 해주십시오.” 하는 것, 그런 부분을 우선적으로 추진하려고 하고요.
이영옥 위원   
그러면요, 과장님. 일제조사를 우선 하시고, 물론 이번에는 아마 많이 민원 된 데를 할 것 같아요. 그중에서도 어려운 집을 하신다고 그랬으니까, 어려운 집만 위험한 것이 아니라 사실 시골이 다 그렇죠, 뭐. 거의 사실은 차이가 없거든요.
그러니까 우선 이것은 하시고, 따로 실태조사를 읍면동에 협조를 요청하셔가지고 어느, 지금 이것도 10회라는 게 면에 한 집도 못해주는 거 아니에요, 지금? 그러니까…….
○안전총괄과장 최영호   
지금 신고 들어온 게 한 7건∼8건 정도 됩니다.
이영옥 위원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우선 이참에 그렇게 해서 파악을 해주세요. 그래서 우리 의원님들한테도 보고하고 그러면 내년도에 또, 그러면 과장님이 힘을 받으시는 거 아니에요? 이렇게 실태조사가 있으니까 내년도에 예산 할 때…….
(예산팀장 바라보며 웃음)
저기 팀장님 안 좋으신 것 같아요.
실태조사가 끝나면 저희들이 협조를 할 테니까 일제히 실태조사를 좀 해주세요. 그러실 수 있으시죠?
○안전총괄과장 최영호   
네, 노력하겠습니다.
이영옥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춘 위원   
한 가지만 더…….
○위원장 이항진   
네, 이상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춘 위원   
이거 보험은 들은 건가요? 아무리 주위에서 나무를 자른다고 해도 잘못하면 지붕위로 떨어질 수 있는 게 있다고 보거든요. 그런 것에 대해서 보험 같은 건 들고 추진하는 게 좋지 않을까…….
○안전총괄과장 최영호   
일단은 제가 애매하다고 말씀드렸던 게 사유재산 부분이거든요. 나무가 실제 나무주인은 다르고 또 피해보는 사람은 또 다르고 이러다 보니까 이게 어떤 부분은 합의가 안 되는 부분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의 처리사항에 애로사항이 있는 거고요.
보험관계는 어차피 저희가 장비를 임차를 하기 때문에 임차부분에 대한 그것은 그쪽하고 얘기를 해봐야 되겠지만, 실제 저희들이 계약에 의해서 할 때 저희들이 조건을 달 수도 있는 거고 조심조심하게 하면 문제가 없지 않나 생각은 됩니다.
좋은 의견 감사합니다.
이상춘 위원   
조심조심 안전을 기해서 누구든지 다 하겠죠. 그런데도 일부 나무의 구조나 집의 구조를 보면 조금만 건드리면 집으로 쓰러질 만한 나무가 좀 있거든요. 그런 것은 상당히 보험에 강한 조건을 달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그래야 나중에 책임문제라든가 이런 소지가 없고요. 또 사유재산이 문제긴 한데 이게 안전관리 관련법에 의해서 철거조치 명령도 내릴 수 있는 그런 근거도 좀 있잖아요?
○안전총괄과장 최영호   
네, 있습니다.
이상춘 위원   
그래서 그것을 활용해가지고, 판단은 관계공무원이 해야 되겠죠. 이게 위험성이 있느냐 없느냐는 판단의 오류도 있긴 하겠지만, 판단해서 위험성이 있다라는 것은 적극적으로 행정에서 명령을 내려가지고 조치를 할 수 있도록 이런 태세가 좀 중요하겠죠, 뭐.
○안전총괄과장 최영호   
네,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춘 위원   
하는데 애로사항이야 많겠죠. 그게 하다 보면 별 얘기 다 듣고 얘기하겠죠. 그런데 그렇지만, 안전이라는 걸 생각해서 여러 가지를 생각해서 보험까지도 적극적으로 생각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안전총괄과장 최영호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항진   
네,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니 안전총괄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안전총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민원봉사과장님 나오셔서 139쪽 민원봉사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고 위원님들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원봉사과장 최용천   
네, 민원봉사과장 최용천입니다.
방금 말씀하신 추경예산안 139페이지 민원봉사과 소관 3회 추경예산안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은 기정예산 22억 6560만원에서 30만 6천원이 감액된 22억 6529만 4천원이 되겠습니다.
이에 대한 조정내역은 조직개편으로 정원조정에 의해서 1명 감액분에 대한 사무관리비 등 기본경비 조정이 되겠습니다.
이상 간단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항진   
네,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들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가 없으시니 민원봉사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민원봉사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회계과장님 나오셔서 143쪽 회계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고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계과장 이성철   
네, 회계과장 이성철입니다.
143쪽 회계과 세출예산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회계과 세출예산은 기정액 381억 4657만 7천원이고, 2억원이 증액된 383억 4657만 7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청사 및 시설물 유지관리 예산으로 별관사무실 임대보증금, 임대료, 관리비 등에 1억 8천만원을 증액하여 계상하였고, 지난 5월 30일 ‘의정의 날’ 별관 사무실 임대료와 관련하여 “가격인하를 검토해 보라.”는 의원님들의 제안에 따라 지난 6월 8일 의정부시에 있는 영무건영 본사를 방문하여 협정한 결과 300만원에서 280만원으로 임대료를 낮추기로 합의하였습니다. 임대료 280만원은 부과세가 포함된 금액입니다.
청사 및 시설물 보수예산으로 별관 사무실 설치 공사비에 2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회계과 세출예산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항진   
예,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재영 위원 거수)
박재영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재영 위원   
20만원 줄이신 거예요?
○회계과장 이성철   
네, 그렇습니다.
박재영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어쨌든 결과가 나오니까 좋은 거고요. 그냥 제안 드리려고요.
지금 이 별관이 반만 막아서 쓰는 거죠?
○회계과장 이성철   
네, 그렇습니다.
박재영 위원   
그러면, 전체를 지금 만약에 매입을 한다고 하면 보통 가격이 어느 정도 예상이 되나요?
○회계과장 이성철   
4층을 저희가 15억원에 매입을 한 겁니다. 3층 가격도 그 선에서 저희가 매입을 해볼까 지금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박재영 위원   
그러세요?
○회계과장 이성철   
예.
박재영 위원   
제가 볼 때도 이거 매입하는 게 오히려 여러 가지 쓸모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내년에, 제가 보니까 거기 교보생명인가 있죠?
○회계과장 이성철   
네.
박재영 위원   
그 부분이 내년까지 임대계약이 마무리 된다고 하니까 여유 있게 매입을, 필요하다고 하면 여러 가지 용도로. 그래서 매입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되면 매입을 추진하는 게 나중에 이전하더라도 이 본청을 팔고 그것은 다른 용도로 좀 쓸 수 있다는 생각이 들어서 매입을 추진해서 여러 가지 고민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회계과장 이성철   
하반기에 공유재산관리계획 승인을 먼저 받도록 하겠습니다.
박재영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항진   
네,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니 회계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회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문화관광과장님 나오셔서 147쪽 문화관광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고 위원님들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관광과장 박제윤   
네, 문화관광과장 박제윤입니다.
147페이지입니다. 기정예산 100억 1629만 9천원 중 금회에 3억 2776만 5천원을 증액하여 103억 4406만 4천원을 계상했습니다.
중간에 민간행사사업보조로 제2회 여주국제대학가요제를 2억 9천만원을 계상했고요. 그다음에 파사성에 긴급보수 실시설계용역비. 올해 3월 5일 날 강우 집중호우로 인해가지고 동문지 한 15m가 붕괴되어가지고 설계비 2천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그리고 미술관 건립에 따라가지고 미술품 구입·기증작품 감정평가 수당 900만원과 미술관 건립 자문위원 수당 75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그리고 국고보조금 반환금 126만 5천원 이렇게 해가지고 이번 추경에 편성을 한 사항에서 간략하게 제안 설명 드렸습니다.
○위원장 이항진   
네,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들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희정 위원   
예.
○위원장 이항진   
예, 윤희정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희정 위원   
파사성 긴급보수공사 용역비가 2천만원 세워졌는데, 동문 쪽이에요?
○문화관광과장 박제윤   
예, 동문 쪽에 그때 비가 오면서 성이 15m 정도가 붕괴가 됐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설계비를 하느라고 2천만원 계상했습니다.
윤희정 위원   
그러면 기존 성곽이 무너진 거예요, 아니면 복원한 성곽이 무너진 거예요?
○문화관광과장 박제윤   
기존 성곽이 무너졌습니다.
윤희정 위원   
그러면, 용역 하면 보수공사비를 내년에 복원공사비를 세워주는 건가요?
○문화관광과장 박제윤   
그렇죠.
윤희정 위원   
보면, 시 전체금액의 보수공사비가 몇 %나 들어가죠?
○문화관광과장 박제윤   
지금 이것은 다 국비로 내려온 건데 파사성 보수공사는 시비는
15%…….
윤희정 위원   
15%죠?
○문화관광과장 박제윤   
15%를 부담하는 겁니다.
윤희정 위원   
예를 들면, 1500만원을 시에서 예산 세우면 1억원어치 공사를 할 수 있다 그거죠?
○문화관광과장 박제윤   
이것은 전액국비 보조내시가 내려온 거고요.
윤희정 위원   
설계용역비는 그렇지만 보수공사비는?
○문화관광과장 박제윤   
예, 그렇죠. 15…….
윤희정 위원   
예, 15%. 쉽게 얘기하면 1500만원을 세우면 1억원어치 공사를 할 수 있다, 그거 아니에요?
○문화관광과장 박제윤   
네.
윤희정 위원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어요.
○위원장 이항진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님들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가…….
(박재영 위원 거수)
박재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재영 위원   
여주국제대학가요제가, 지금 몇 월이죠? 6월 아닌가요? 6월 말인데요. 지금 10월로 예정하면 4개월 남은 건데.
○문화관광과장 박제윤   
저희가 그것은 9월로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박재영 위원   
그러면, 3개월 남은 거죠.
○문화관광과장 박제윤   
네.
박재영 위원   
지금까지 어떤 준비가 되어 있죠?
○문화관광과장 박제윤   
네?
박재영 위원   
지금까지 어떤 진행 준비가 되어 있죠?
○문화관광과장 박제윤   
이제 이번 예산이, 저희가 이거 예산을 하기 위해서 현장 어디가 좀 적정할까, 그런 사항을 전체적으로 했었는데 지난해는 10월 30∼31일 날 추울 적에 해서 올해는 한 9월 달로 해가지고 시민의 날 전에 그때 개최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박재영 위원   
그럼 전혀 준비가 안 된 거잖아요?
○문화관광과장 박제윤   
지금 그 예산이 좀 되면요. 통과가 됨과 동시에 홍보 추진하고 그러면…….
박재영 위원   
아니, 그러니까요. 지금까지 예산이 통과되기 전인데 지금 시점에서 보자면 전혀 준비가 안 되어 있는 거죠. 적어도 2억 9천이 들어가는 사업인데.
○문화관광과장 박제윤   
작년에 했던 경험이 있고 그래서요, 그것을 토대로 하면 7월부터 준비를 하면 그 사항은 충분하다고 생각이 들어집니다.
박재영 위원   
과장님!
○문화관광과장 박제윤   
네.
박재영 위원   
본질적으로 들어가자고요.
우리 축제전문가 아니잖아요.
○문화관광과장 박제윤   
네?
박재영 위원   
문화관광과가 축제전문가들이 모여 있는 집단 아니잖아요. 그리고 가요제에 대해서 전문가들도 아니고. 그리고 지난번에 대학가요제 축제로 들어가자면 지난번에도 우리 아무 영향력 없이 위탁한 것하고 똑같은 거잖아요.
그러면, 지금 우리가 어떤 경험을 토대로 해가지고 2회 가요제를 추진할 수 있겠습니까? 아무 경험도 없는 건데? 이것도 마찬가지 위탁하지 않겠습니까?
○문화관광과장 박제윤   
위탁은 공모를 할 겁니다.
박재영 위원   
그렇게 되잖아요?
○문화관광과장 박제윤   
네.
박재영 위원   
그럼 3개월 동안 위탁해가지고 우리 준비된 내용도 없고 우리 역량도 없는데 이 축제 해가지고 또 개판 만들 겁니까?
○문화관광과장 박제윤   
위원님이 걱정하시는 건 작년을 토대로 많이 생각을…….
박재영 위원   
아니요, 작년에는 여러 가지로 춥기도 하고 뭐, 이렇게 준비가 안 되게 했지만, 사실 명칭이 ‘여주국제대학가요제’인데 겨우 3개월 준비해가지고 이 대회를 성사시킬 수 있다, 성공적으로 만들 수 있다?
글쎄요, 저는 나쁘게 평가하면 삼척동자도 아는 내용이에요, 이거. 3개월 준비해가지고 대학가요제 성사 못 시킵니다. 성공 못 시킵니다. 거기다가 2억 9천만원, 만약에, 만약에입니다. 그러지 않기를 바라겠지만, 만약에 작년보다 또는 작년과 비슷한 수준의 결과물 나오면 누가 책임질 겁니까, 이거? 2억 9천만원인데. 더군다나 거기 요인도 3개월밖에 준비 못한 상태에서.
만약에 이게 진짜 필요하고 절대적으로 유효한 사업이었으면 1년 전부터 대회 끝나자마자 준비되는 게 마땅한 거고 그것에 합 돼서 예산이 짜여 져야 마땅한 거고, 작년 12월에 예산이 반영되었어야 하는 거고. 그런데 6개월이 지난 지금에 와가지고 이걸 반영해가지고 사업을 하겠다?
저는 이거 동의하기가 되게 어려운 사항인데요?
○문화관광과장 박제윤   
저희가 본예산에 좀 계상이 되어가지고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그 사항 충분히 이해는 하고 그럽니다. 공감을 하고 그러는데, 저희가 본예산에 예산을 계상을 못한 것은 사실입니다마는, 지금 이번에 통과가 된다라면 서둘러서 제반적인 행정절차 하고 그러면 그 어떤 견실한 대행업체 좀 선정해서 홍보를 해서 한번 국제대학가요제가 명실상부 좀 잘 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박재영 위원   
과장님, 어떤 문제냐 하면요. 예산을 계상하는 것, 본예산에 계상하든 지금 계상하든 8월 말에 계상하든 그것은 저는 중요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시점은.
그런데 문제는 지금까지 아무 준비도 안 하고 손놓고 있는 상태 아니었습니까. 만약에 진짜 필요했다고 하면 12월 예산계상은 물론이고, 하나하나,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진짜 준비를 우리가 할 거라면 하나하나 점검하고 그것에 합당한 계획도 수립하고, 그리고 우리가 원하는 목표도 달성시키기 위해서 그 내용도 갖춰나가고 해야 되는데 지금 아무 것도 준비 안 한, 6월 말인데 지금이.
9월에 하면 7·8 두 달 준비할 수밖에 없는 건데, 두 달에 2억 9천 쏟아가지고 뭔 성과 거두시겠습니까?
○문화관광과장 박제윤   
지금 준비를 안 한 게 아니고요. 사전에 장소적인 측면이나 우리가 좀 더 어디 가서 하면 좋을까, 그다음에 방송사하고도 만약에 예산이 통과가 됐을 경우에 방송사하고도 추진하는 방법, 홍보하는 방법 등등을 하고 있는데 아직까지 예산이 확정이 안 됐기 때문에 그분네들하고의 의견조율 정도만 지금 추진을 했던 사항입니다.
박재영 위원   
아니죠. 과장님, 그건 아니죠. 이게 절대적으로 필요한 일이고, 여기 예산계상이 되면, 제가 볼 때는 계상된 예산에 대해서 의원들 삭감하는 경우 별로 없었습니다. 이것은 통과를 원하기 때문에 통과를 전제로 해서 올린 거잖아요.
이거 통과되면 하겠다? 뭐, 원경희 시장님이 옛날에 ‘뉴욕페스티벌 in 여주 2015’하고 똑같은 거잖아요. 시장님도 그때 그러셨잖아. “예산 통과하면 지금부터 준비하겠다”고. 똑같은 얘깁니다.
어쨌든 내용상으로 속기록에 남긴 하겠지만, 준비되어지지 않은 내용이고, 지금까지 정확히 오랜 기간 동안 추진해온 것도 아니고, 이런 상태에서 나는 이게 굉장히 즉흥적으로 만들어진 제2회 여주국제대학가요제인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진짜 심각히 과장님이 책임성을 갖고 사실은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문화관광과장 박제윤   
위원님이 걱정하시는 그 사항, 그런 일들이 없게끔 하여튼 위원님께서 예산을 통과시켜주시면…….
박재영 위원   
통과가 어려워서 그래요.
○문화관광과장 박제윤   
열심히 노력을 해서 위원님께서 걱정이 안 되도록, 그리고 또 이 국제대학가요제를 통해서 여주를 널리 알릴 수 있게끔 노력을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박재영 위원   
아니요, 안 알려집니다. 창피하고요. 오히려 책임성이 있으려면 삭감이 맞는 거예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항진   
네,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니 문화관광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문화관광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교육체육과장님 나오셔서 151쪽 교육체육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고 위원님들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체육과장 이우순   
교육체육과장 이우순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이항진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2016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 소관사항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예산안 151페이지입니다.
제3회 추가경정예산 요구액은 경기도생활체육대축전 개최와 관련하여 경기장 개보수 사업 국비 3억 3천만원을 확보하여 이에 따른 시비를 감액하는 재원변경 사항입니다.
이상으로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항진   
예,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질의가 없으시니 교육체육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교육체육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복지정책과장님 나오셔서 155쪽 복지정책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고 위원님들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정책과장 박은영   
복지정책과장 박은영입니다.
복지정책과 2016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총예산은 876만 2천원이 감액된 171억 939만 8천원이 되겠습니다.
먼저, 국민기초생활보장 중에서 저소득층 생활안정지원에 2500만원이 감액되었습니다. 120억 5천만원이 되겠습니다. 그 중에 하단에 무한돌봄센터 운영비에서 500만원이 감액된 1000만원이고, 하단에 무한돌봄 네트워크팀 운영지원에 2천만원이 감액되었습니다. 99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56쪽 맨 하단이 되겠습니다. 재무활동 내부거래지출 기타회계등 전출금이 되겠습니다. 기타회계전출금 의료급여특별회계 전출금에 1674만 2천원이 증액되어서 9억 4813만 3천원이 되겠습니다.
1600만원은 전출금이 되겠습니다, 의료급여로.
○위원장 이항진   
네,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상춘 위원   
한 가지 좀 있습니다.
○위원장 이항진   
네, 이상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춘 위원   
무한돌봄센터 운영비인데 이게 기정 1500만원에서 1000만원으로 500만원이 삭감되잖아요?
○복지정책과장 박은영   
네, 네.
이상춘 위원   
어떠한 이유 때문에 삭감되고, 무한돌봄 운영사항이 어떤지에 대해서 설명 좀 해주시죠.
○복지정책과장 박은영   
이것은 사업비가 아니고 우리가 주는 생계비, 주거비, 의료비, 무슨 사업비가 아니고 우리 여주시에 무한돌봄센터 중앙컨트롤 센터가 있습니다. 우리 시에 있는 그 중에서 운영비 남는 것을 반납하고, 그다음에 거점, 네트워크팀이 2개가 권역으로 강북·강남 2개 권역에 있는 2개소에 대해서도 남는 돈 2천만원을 반납하게 되겠습니다.
이상춘 위원   
아니, 왜 무한돌봄센터 운영비가 남느냐, 그런 거예요. 이것을 지금 확대해도 모자를 판이잖아요? 이 무한돌봄 사항은 아니겠지만, 엊그제 내양리에서 화재 난 건 있었잖아요?
○복지정책과장 박은영   
네, 네.
이상춘 위원   
그래서 그 장애우가 사망한 사건도 있잖아요. 이런 걸 전부 다 합쳐서, 물론 그 장애인들 범위로 별도 사업규정이 있는지는 모르겠지만 이 무한돌봄센터를 좀 더 확대하면서 누가 어떤 문제가 있나, 다른 무한돌봄과는 어떠한 네트워크를 가질 건가, 이런 걸 좀 구상하고 추진해야 된다고 판단이 되거든요.
그런데 운영비가 줄어들어가지고는 더 확대할 수가 없이 더 축소를 해야 되는데 어떠한 이유에서 축소를 하고, 어떻게 그걸 운영하겠냐 그런 것을 중점으로 좀 답변을 해주시죠.
○복지정책과장 박은영   
이것은 제가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사업비는 아닙니다. 다만, 여기에 근무하는, 여기 중앙센터에 근무하는 2명분의 인건비, 그다음에 네트워크팀 강북 권역에서 근무하고 있는 우리 민간사례관리사 인건비가 남는 분이 되겠습니다.
이상춘 위원   
아니, 인건비가 왜 남냐 이거예요. 돌봄을 할 데는 더 많은데 직접적으로 개인을 찾아가서 하는 그런 인건비는 아니어도 무한돌봄을 총괄하고 통제하고 배분해야 되는데 그런 데 손이 더 모자를 것 같은데 왜 남느냐, 이것을 좀 따지는 거거든요.
○복지정책과장 박은영   
이것은 당초에 많이 책정이 됐습니다. 1억 1900, 본예산에…….
이상춘 위원   
글쎄요, 1500만원의 인건비면 몇 사람의 인건비인가요?
○복지정책과장 박은영   
2명 분입니다, 2명.
이상춘 위원   
2명 분인데 700만원이, 1500만원을 다 하더라도 한 사람당 750만원인데 적고, 그다음에 적은데 1000만원으로 하면 한 사람에 500만원씩의 인건비를 줘가지고 이 양반들이 몇 시간 파트타임으로 하는지는 모르겠지만, 그것 가지고 500만원 받아가지고, 연간 500만원을 받아가지고 일할 분이 몇 명이나 되겠어요?
○복지정책과장 박은영   
이것은 1000만원에 대한 것은 인건비가 별도로 계상되어 있고, 이것은 1개소, 그 센터를 운영하는 컴퓨터나 우리 하는 그런 기자재나 이런 쪽에서 감하는 겁니다, 이런 것은.
이상춘 위원   
글쎄, 좀 전에 과장님이 인건비를 2명을 감한다고 말씀하셨는데, 그것은 말씀을 조금 잘못 대답했다고 치고, 그래도 컴퓨터나 왜 운영비를 감하느냐 이런 얘기예요. 할 사업이 무궁무진 많을 거 아니냐, 이게 500만원이라는 돈이 어떤 면에서는 별 돈은 아니지만 여기 운영비의 1500에서 500만원이라는 것은 33%의 비중이기 때문에 상당히 많은 비중이란 말이에요.    그러기 때문에 이런 것을 좀 더 무한돌봄센터에서 어떻게 운영을 확대해나갈 건가 하면서 주어진 예산에서 어떻게 아껴 쓸 건가는 생각을 해야 되겠죠. 그런데 아껴 써갖고 하는 것도 한계가 있는 거고, 지금 무한돌봄센터 같은 것은 운영을 확대해나가는데, 왜 운영비를 삭감하느냐, 이거 더 요구해도 모자를 판에. 더 요구하고 예산상 안 되면, “참 예산상 여주시의 재정형편 때문에 이 정도밖에 못해서 죄송합니다. 앞으로 좀 더 더 하겠습니다.” 이런 쪽으로 나가야지, 있는 예산도 왜 축소해서 하느냐, 이런 얘깁니다.
○복지정책과장 박은영   
이것은 저희가 그렇습니다. 이것은 도 변경내시에 의해서 이번에 추경에 됐는데, 지금 말씀하신대로 저희가 부족하거나 아니면, 이 사업하는데 문제가 있으면 곧바로, 이거 도비사업이기 때문에 제가 요청을 더해가지고 차질 없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춘 위원   
요청을, 지금 깎으면 연말까지 요청해도 주지도 않을 거거든요. 이것에 대해서요, 예산 계수조정 하기 전까지 무한돌봄에 대해서 한 서너 장의 지침 있잖아요?
○복지정책과장 박은영   
네, 네.
이상춘 위원   
지침하고 현 실태하고를, 지침은 그냥 복사만 해다 주면 되니까요. 현 실태 어떻게 운영되고 있나, 세부사업비가 어떤가, 이거 네트워크 운영 지원팀하고 같이 말이죠. 그것을 계수조정 전에, 내가 한 10분∼20분은 충분히 검토할 시간을 가지고 자료를 일단 제출 좀 해주세요.
저는 이게 좀 문제가 많다고 보거든요. 돈이 저는 이 사업에 자꾸 투자해도 모자라요. 그렇다고 언제까지 시비로 투자할 거냐 그것도 문제긴 하지만, 있는 돈을 깎는다, 또 물론 도의 보조내시가 깎였기 때문에 깎이는 건데 그것을 깎이지 않도록 여주시에서는 논리적으로 대응을 하고 사업을 확대하고, 뭐 이런 게 필요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이 되거든요.
지난번에 실 예로 장애인에 대한 무슨 보조금을 삭감하는 조례를 폐지하겠다고 그랬는데, 그걸 왜 하냐 그랬더니, 패널티를 받는다고 그러는데, 패널티를 받을 때 받더라도 장애인에 대해서 돈 많이 안 들어가면 우리가 적극적으로 인권을 보장해주고 편의시설을 할 것을 해줘야 되겠죠.
그래서 장애인에 대한 조례를 폐지할 걸 도로 폐지를 못하게 한 것도 있는데, 이런 것도 도비를 삭감해도 왜 삭감하냐고 쫓아가서 얘기하고 또 사업을 더 확장할 수 있도록 복지정책과에서는 노력도 하고 그래야 되는데 그 노력이 얼마나 됐는지 참 궁금합니다. 그러니까,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정책과장 박은영   
네, 알겠습니다.
(박재영 위원 거수)
○위원장 이항진   
네, 이어서 박재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재영 위원   
여기 자료에 보면, “그 확정내시에 따라 수정하여 예산반영” 이랬단 말이죠.
○복지정책과장 박은영   
네, 네.
박재영 위원   
이 확정내시의 내용이 뭐예요?
○복지정책과장 박은영   
그러니까, 이렇게 변경내시가 내려온 겁니다.
박재영 위원   
어떻게 변경을 하라고? 왜, 변경이유가 있을 것 아닙니까?
○복지정책과장 박은영   
예, 이렇게 내려온 사항이 도의 일률적인 내시에 따라서 변경내시가 저희한테 왔습니다.
박재영 위원   
그러니까 과장님, 뭔 얘기냐 하면, 그 변경내시가 내려왔으면 그 변경내시의 내용이 있을 것 아닙니까. 그냥 무조건적으로 “이렇게 삭감해라”의 문제가 아니라…….
○복지정책과장 박은영   
네, 인건비에서 삭감이 된 겁니다.
박재영 위원   
아니, 또 아까는 인건비 아니라고 하셨잖아요. 운영비라고 했는데…….
○복지정책과장 박은영   
아니, 여기 네트워크팀 인건비 2명분, 2명분이 당초에 1억 1900만원이었다가 2명분이 9900만원으로 줄은 사안입니다.
박재영 위원   
아니 그러니까, 이렇게 하라고 지침이 내려왔으면 지침에 근거가 있지 않겠습니까. 어떤 이유 때문에 이 부분을 줄인다, 가령 우리가 장애인지원수당이라고, 예를 들자면 지원수당을 삭감한다고 하면 삭감내시가 내려오면 장애인 숫자가 줄어들어서 조정한다든가, 어떤 이유가 있지 않습니까. 이유가 있어야 반드시 내시가 내려오는 건데 이유가 뭐냔 말이죠, 이유가?
○복지정책과장 박은영   
9900만원으로 2명의 인건비가 충당이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박재영 위원   
도저히 저는 뭔 말인지 이해가 안 돼요.
○복지정책과장 박은영   
인건비가 당초에 1억 1900만원이었다가 2명분이 9900만원으로 충당이 되기 때문에 이것에 대한 확정내시가 변경내시로 내려온 겁니다.
박재영 위원   
아니, 그런데 보면 또 서로 다른 내용인데? 일단 그러면…….
○복지정책과장 박은영   
네, 네. 제가 이것을 그러면 인건비 2명분이 얼만가, 1년 치가. 그리고…….
박재영 위원   
아니 그러니까, 그게 왜 줄여서 내려왔는지를 설명하셔야 된다니까요. 그러니까, 줄이는 게 1억 1천 얼마든, 1억 2천만이든 그것을 왜 9900만원으로 줄여서 내려왔는지, 줄이라고 한 근거가 있을 거 아니겠습니까. 예를 들면, 제가 답을 드리면, 과다책정 됐으니까 과다책정 된 부분을 삭감하라고 지시가 내려왔든가, 아니면 도로 넣든 뭔 내용이 있지 않겠습니까, 줄이는?
○복지정책과장 박은영   
네, 인건비의 충당으로, 인건비가 당초보다 과다하게 1억 1900만원…….
박재영 위원   
그렇게 설명을 하든가 해야지, 일단 이상춘 위원님이 자료요청 하셨으니까 같이 그 부분 설명할 수 있게끔 해주세요.
○복지정책과장 박은영   
알겠습니다.
박재영 위원   
예.
○위원장 이항진   
네, 계속해서 질의할 위원님들 계십니까?
없으시면 제가 말씀드릴게요.
지금 두 분 위원님들께서 얘기하신 것 굉장히 중요한 말씀 하셨어요. 그게 뭐냐 하면, 일을 하려면 사람과 재원이 있어야 되는데, 먼저 사람 부분이 중요하죠. 재원이 있다고 그래도 사람이 그 일을 할 수 없으면 안 되잖아요?
그런데 “왜 사람 인건비가 줄어들었냐?” 이에 대하여 과장님께서는 “내시가 변경되어서 인건비가 삭감됐습니다.”라는 얘기를 하셨고, “삭감이유가 뭐냐?” 그 점에 대해서 좀 명확한 답변이 부족한 것 같습니다.
지금 위원님들께서 추가답변 자료를 요구하신 것은 본 사업에 대해서 좀 더 잘 아시려고 하니 신속하게 자료를 제공하여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다른 사항 없으시죠?
이어서 241쪽, 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고 위원님들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정책과장 박은영   
네, 241쪽 2016년도 제3회 추경 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에 대한 예산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총 1674만 2천원이 증액된 11억 9923만 6천원이 되겠습니다. 1674만 2천원이 증액된 9억 4800만원에 대한 예산은 의료급여 수급권자 진료비 및 건강생활 유지비에서 1772만 7천원이 증액된 8억 9100만 7천원이 되겠으며, 그다음에 98만 5천원이 감액된 131만 3천원 건은 위탁수수료가 되겠습니다.
이상 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 제3회 추경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항진   
네,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니 복지정책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복지정책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사회복지과장님 나오셔서 159쪽 사회복지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고 위원님들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장 최양희   
사회복지과장 최양희입니다.
사회복지과 소관 추경예산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사회복지과 총예산은 기존 942억 7643만 8천원에서 1억 5494만 7천원이 증액된 944억 3138만 5천원입니다.
하단부분, 경로당 리모델링 시범사업은 경기도에서 여주시에 특별지원 된 사업으로써 9천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이것은 리모델링 사업으로써 향토 찜질방이나 건강관리실 등을 운영할 계획입니다.
하단부분, 원주화장장 공동건립 부담금 당초 예산은 34억 8천만원 중에서 7억원의 도비가 지원되어서 대체자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하단부분에 사무관리, 폐지 줍는 어르신 안전장비 구입비로 320만원을 편성을 하였습니다. 이것은 폐지를 주우러 다니는 노인들의 안전사고 방지를 위해서 발광조끼를 구입하는 예산이 되겠습니다.
중간부분 장애인복지일자리 지원 인건비는 2028만원이 증액된 6489만 6천원이 되겠습니다. 일반운영비는 90만원이 증액된 288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하단부분에 여성장애인 출산비용지원사업은 당초예산보다 88만원이 감액된 4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 예산은 2016년도에 출산 6명의 예산이 편성되었으나 2015년도에 3명이 출산해서 그 비용에 맞춰서 감액을 편성했습니다.
다음 장, 사회복지시설법정운영보조비 개인운영 장애인거주시설 지원비는 당초보다 3320만원이 증액된 872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아랫부분 중앙부분, 장애인직업재활시설 종사자 처우개선 비용으로써는 77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 사항은 월남참전 용사의 작업장과 신륵장애인보호시설의 운영비가 지원되겠습니다.
하단부분에 사회복지사업에서 아동복지시설 아동학습활동 지원비는 당초보다 3140만 6천원이 감액된 1억 2895만 2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는 ‘우리집 어린이집’의 지원사항이 되겠습니다. 아래쪽, 아동복지시설 종사자 특수근무 수당은 당초보다 1020만원이 증액된 996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장, 사회복지시설법정운영보조비 아동시설 운영비에 대해서 당초보다 1934만 2천원이 증액된 16억 391만 2천원을 편성 계상하였습니다.
아랫부분, 아동보호전문기관 운영 지원에서는 41만 1천원이 증액된 1353만 9천원을 편성했습니다. 이것은 용인시에서 자리하고 있는 시설에 대해서 여주·이천·용인이 분담금을 부담해서 운영하는 시설의 지원비입니다.
다음, 그룹홈 운영비 지원에 대해서는 당초예산보다 200만원이 증액된 600만원으로써 ‘빛고은 어린이집’이 하나 추가되어서 거기에 대한 운영비 200만원을 추가 편성하였습니다.
맞춤형보육 기간제근로자 인건비는 당초보다 1680만원이 증액된, 당초예산은 인건비 민간이전으로 되었었는데 기간제근로자 인건비로 목을 변경해서 여흥동, 가남읍, 중앙동, 오학동에 3개월 기간제로서 근무하게 되는 인건비를 계상하게 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항진   
네,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옥 위원 거수)
네, 이영옥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옥 위원   
네, 이영옥 위원입니다.
이것은 159쪽하고 26쪽 설명서하고 보시면, 경로당 리모델링을 몇 개소에 하실 거예요?
○사회복지과장 최양희   
지금 당초계획은 우리 도의원께서 도에 요구를 하셔서 저희가 받아온 건데요. 당초에는 한 5개소를 예정하고 도의 지원사업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아직 경로당 대상이 설정된 사항은 아니고요. 저희가 도의원께서 도와 협의해서 받을 때는 경로당에 2천만원씩을 5개소를 받았는데…….
이영옥 위원   
1800만원씩…….
○사회복지과장 최양희   
예, 1800만원씩 해서 5개를 받았습니다.
이영옥 위원   
그런데 과장님이 조사하니까 9개 정도 1천만원씩 해줄 예정이세요?
○사회복지과장 최양희   
그런 생각을 갖고 저희가, 그런 생각을 갖고 확대를 해서, 그러니까 시설수를 확대해서 하는 방법이 어떤가, 운동기구라든가 찜질방 등을 하는데 그러한 생각을 갖고 저희가 당초에 받을 때는 5개였었지만 9개소를 하는 게 어떤가, 이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이영옥 위원   
아니, 그러면 그렇게 설명을 해놓으셔야지. 이것은 1천만원, 이것은 1800만원, 뭐를 어떻게 하셔야 되는 거예요?
○사회복지과장 최양희   
당초에 받은 것은, 도에서 내시 받을 때는 그렇게 받았었는데 저희 생각으로는 설명 자료에서 늘린 것은 1천만원씩 해서 9개소를 해서 더 많은 경로당에 많은 비용은 아니지만 이렇게 하는 게 어떤가, 이렇게 설명 자료를 작성했다는 거죠.
이영옥 위원   
늘리는 것은 좋은 것 같아요. 예, 그래서 유효적절하게 예산을 쓰시는 것은 바람직한 거죠.
예,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이항진   
예, 수고하셨습니다.
(박재영 위원 거수)
계속해서 박재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재영 위원   
폐지 줍는 어르신 안전지원이죠?
○사회복지과장 최양희   
네.
박재영 위원   
아까 보니까 서른두 분인가?
○사회복지과장 최양희   
예, 32명입니다.
박재영 위원   
서른두 분인데, 이분들의 지금 생활상태가 어떤가요?
○사회복지과장 최양희   
생활상태를 다 파악한 건 아니고요. 경기도에서 이러한 폐지 줍는 노인들이 교통사고 발생으로 인해서 이러한 문제점이 있으니까 안전장비를 구입하는 것이 어떠냐, 그래서 안전조끼라든가 발광띠 등을 구입하는 것을 예산을 마련하게 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박재영 위원   
그런데 32명은 어떻게 잡힌 거죠?
○사회복지과장 최양희   
32명은 저희가 각 읍·면·동사무소에 전화를 해서 그것을 파악을 해서 저희가 보고를 해서 일단은 주우러 다니는 사람들 숫자를 파악을 했습니다. 저희가 읍·면·동사무소를 통해서.
박재영 위원   
이 사람들 저것 좀 파악을 했으면 좋겠네요. 생활상태가 어떤 건지…….
○사회복지과장 최양희   
네, 알겠습니다.
박재영 위원   
기초생활수급자인지, 아니면…….
○사회복지과장 최양희   
그 사항까지 파악해서 별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박재영 위원   
어쨌든 그래서 판단을 해야, 안전장비도 중요하지만 생활도 지원이 중요한 부분이니까.
○사회복지과장 최양희   
네, 알겠습니다.
박재영 위원   
그리고 경로당 리모델링 사업은, 리모델링이 아니라 운동기구 이렇게 놓는 거죠?
○사회복지과장 최양희   
이것은 운동기구가 아니라요, 찜질방……. 당초에 내려올 때 찜질방을 하는 목적으로 내려왔는데, 저희가 찜질방이라든가 건강시설을 할 수 있는 그러한 시설을 하려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박재영 위원   
그래서 말씀드리는 건데, 지금 보니까 마을회관 또는 경로당 리모델링이 건설과 소관사항이거든요.
○사회복지과장 최양희   
예, 그건 건설과 소관이고요.
박재영 위원   
그쪽에서도 일을 계속 해나가고 있는데, 이 부분은 한다고 하면 건설과하고 협의를 해주셨으면 좋겠네요. 그쪽에서도 잡혀있는 사업…….
○사회복지과장 최양희   
예, 중복되지 않게 하겠습니다.
박재영 위원   
아니, 중복되는 게 아니라 그쪽에서도 지원하는 부분이 있다고 하면 같이 얹어가지고 하면 더 잘 할 수 있는 부분들이 있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건설과에서 가령 천만원의 리모델링 사업비 들어가든 500만원 리모델링 사업이 들어가든 예정되어 있는 부분과 이 부분이 같이 겹치게 된다고 하면 그 부분을 잘 활용하면 더 나은 시설을 만들 수가 있지 않겠습니까?
○사회복지과장 최양희   
예, 그런 것을 검토하겠고요. 그다음에 여기 찜질방을 당초 목적, 아까 설명 드렸듯이 찜질방을 하는 걸로 여주시만 지원을 받았는데, 찜질방에 한정하지 않고 건강관리실 해서 체력단련시설이라든가 이런 것 하는 것도 하기 위해서 저희가 그런 식으로 검토를 하려고 합니다.
박재영 위원   
그러니까, 건설과하고 협의하시면 훨씬 유용하게 활용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사회복지과장 최양희   
예, 알겠습니다. 그 사항은 저희가 세부적으로 뭘 하겠다, 결정한 사항은 아니고요. 지원요구 해주신 의원님과 심도 있게 협의를 하고 건설과하고 해서 그렇게 결정토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항진   
점심시간 가까워졌는데요. 조금 더 해서 이 과 마치려고 하니 질의하실 위원님들 계속 질의해 주시고요.
(이상춘 위원 거수)
이어서 이상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춘 위원   
예산서에는 없는 건데요. 얼마 전에 내양리에 화재사건 난 건이 있죠?
○사회복지과장 최양희   
네.
이상춘 위원   
이게 관리부서가 사회복지과라고 봐야죠?
○사회복지과장 최양희   
예, 사회복지과입니다.
이상춘 위원   
그 원인과 대책이 뭔지를 간략하게만 말씀 좀 해주세요.
○사회복지과장 최양희   
원인은 거동불능자 단독으로 거주하는 여주시의 인원이 한, 24시간 지원을 요하는 인력이 한 5명 정도 있습니다. 당초 그러한, 원래 거동불능자는 시설보호를 주로 하기 위해서 시설이라는 것이 생겼는데, 개인의 욕구라든가 희망 등 해서 강제할 수 없는 사항이기 때문에 개인이 혼자 거주하는 사람에 대해서는 저희가 생활도우미를 지원하고 있는데 지금 17시간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17시간을 지원하고 있는데 그 중에서 빠진 시간, 17시간, 24시간의 빠진 시간을 필요로 하는데 그 보조받지 못하는 시간 중에 애석하게 발생을 해서 인명사고까지 이어졌다고 봅니다.
이상춘 위원   
그러면, 앞으로는 어떤 대책을 가지고 계세요?
○사회복지과장 최양희   
저희가 김영자 부의장님께서 많은 말씀이 있으셨고, 또 그것이 24시간의 지원 보호를 필요로 하는 다른 분, 이 분은 아니었지만, 다른 분의 욕구가 있어서 저희가 보건복지부라든가 경기도 등에 조율을 했는데 보건복지부에서는 24시간 도우미 도움은 어렵고, 중복이 어렵고, 그 대신에 대안으로 긴급출동서비스라든가 이런 것을 대책으로 저희한테 제안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지금 보건복지부나 경기도에서 이러한 대책에 대해서 강구되면 저희도 그에 맞춰서 보다 효율적으로 지원이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춘 위원   
24시간 서비스를 하려면 예산이 어느 정도나 필요하죠?
○사회복지과장 최양희   
저희 5명 정도 추가예산 하는데 한 2억 정도 추가…….
이상춘 위원   
아니, 5명이 2억 정도가 필요하다고요?
○사회복지과장 최양희   
지금 그렇습니다. 한 사람이 8시간 근무를 하거든요.
이상춘 위원   
8시간에 얼마씩 드리는 거예요, 그러면?
○사회복지과장 최양희   
금액은 약 1시간에 11,000원, 야간시간에는 14,500원.
이상춘 위원   
14,500원이면, 그런데 야간엘 주로 안 하는 거죠?
○사회복지과장 최양희   
그렇습니다. 잠자는 시간에…….
이상춘 위원   
8시간이라면 22만원 정도가 필요한 건가요? 대략?
1인에 한 3300만원이 추가됩니다. 한 사람이 1인당 14,500원씩 8시간이면 얼마죠? 116,000원이거든요. 1일 1인당 116,000원인데 곱하기 30이면 340만원이네. 그래서 1년이라면 한 3천 몇 백만원이 되겠네요?
○사회복지과장 최양희   
예, 그래서 약 3300만원 계상했습니다.
이상춘 위원   
그런데 그게 신속한 긴급출동을 하신다고 그랬는데, 자료에 보면 불이 나고 2분만엔가 신고를 하고 11분만엔가 소방에서 진화를 하러 왔거든요. 그 사이에 12∼13분 만에 변을 당하신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 아무리 출동서비스라도 그게 한 1∼2분을 촌각을 다투는 건데, 이게 아무리 긴급출동서비스를 한다고 해도 어려운 거 아니에요?
○사회복지과장 최양희   
화재사고에 대해서는 어려운 점은 있다고 봅니다.
이상춘 위원   
예, 어려운 점이 있죠. 그래서 또 이 여주에서 이런 문제점도 여주시 자체에서 발생이 된 거고, 또 김영자 부의장님도 지난번에 시정 질문을 했었고 그랬던 사항이거든요.
그런데 시에서는 그냥 긴급출동서비스만 한다는 것은 문제가 있죠. 긴급출동서비스를 아무리 빨라도 소방서보다 더 빨리 오는 데는 없단 말이에요. 또 시골길이기 때문에 차가 막히는 곳도 없어요. 그냥 바로 오고도 12분이거든요.
또 이 양반들이 아무리, 손이 어느 정도 성하신지 모르지만 핸드폰 누르는 시간도 다른 사람들 모냥 숙달되게 못 누른단 말이에요. 그러면 핸드폰 누르는데 1∼2분, 출동하는데, 내양리와 능서가 상당히 가까운 거리거든요. 그런데도 12∼13분 그러면 이거 긴급출동서비스만도 문제가 있으니까 예산을 도비나 국비로 안 주더라도 이런 걸 추경에 편성을 하세요. 이거 추경에 편성하는데 누가 뭐라고 그럴 사람 아무도 없잖아요. 여주에서 더군다나 문제까지 발생한 지역인데?
○사회복지과장 최양희   
일단 그것에 대해서는요, 저희가 지금 보건복지부나 경기도에 많은 전화를 드리고 공문서 했었는데, 이 발생사항에서는 세부사항을 문서로 이런 발생시점이 의원님의 시정 질문도 나왔지만, 이러한 사항이 되었기 때문에 저희도 이것을 지원 안 하고자 했던 사항은 아니고 지난 2월부터 지속적으로 협의를 했었는데 이 사항이 제한이 되고, 또 하기 때문에 이번에 세부적으로 이러한 문제점까지 써가지고 보고를 해서 우선 보건복지부로 저희가 문서화시켜서 건의를 하려고 합니다.
이러한 응급서비스도 출동의 한계점,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출동의 한계점이라든가 이런 사항까지 보고를 해서 저희 여주시가 장애인이라든가 보호를 받고자 하는 사람들에게 피해가 없도록 최대한 노력을 하겠고요.
그다음에 시 전체에서도 시의 그러한 사항으로 인해서 누가 되지 않도록 저희가 이번에 세부적으로 보고를 하고자 합니다.
10명 중에 5명 정도, 저희 수요가 5명 정도가 있다 생각해서 한 2억 정도 예산이 소요된다, 이런 판단을 했는데, 그것을 안 하고자 하는 사항은 아니었다, 아까 말씀을 드렸고, 또한 근무시간 17시간에 대해서는 본인들과 우리 활동보조인들과의 시간을 조절을 해서 밤에 필요한 자에 대해서는 밤에도 할 수 있는 사항이 되고, 그러한 사항에 대해서는 저희가 필요한 시간을 유효적절하게 조절할 수도 있는 그러한 여건이 되겠습니다.
이상춘 위원   
글쎄요, 예산을 확보하기 전에 지금 과장님 말씀한 대로 시간을 유효적절하게 운영을 해야죠. 예산이 없으니까.
그런데 물론, 예산이 없어도 이미 편성된 것을 당겨서, 시장의 내부적인 결심을 받아서 당겨서 쓰는 방법도 있어요. 그런 방법도 있고, 유효적절하게 시간을 조정하는 방법도 있고, 또 이웃과의 네트워크로 해서 몇 시간 비는 시간은 이웃에서 좀 돌봐줄 수 있는 체계를 갖추는 것도 있고요.
○사회복지과장 최양희   
네, 좋은 말씀입니다.
이상춘 위원   
예산을 확보하기 전까지는 과장님 말씀하신 대로 그렇게 시행을 하셔야 되겠죠. 제가 생각한 건 세 가지밖에 없으니까 전문가는 과장님이 더 전문가시니까 더 여러 가지 안을 내놓겠지만, 그래도 근본적인 것은 24시간 돌봄을 이행을 해야 된다, 그 규정상에도 24시간을 해줄 수 있는 법적 여력도 있잖아요. 지금 우리가 하는 게 576시간인데 규정상은 762시간을 할 수 있다고 그러잖아요. 762시간을 31일로 계산하면 24시간이더라고요. 그러니까 풀로 할 수 있으니까 그것을 여주시에서는 빨리 조치를 하세요.
○사회복지과장 최양희   
네, 저희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10여 명에 대해서 심층조사를 해서 개인프라이버시 아까 말씀하셨는데 프라이버시 때문에 도우미를 저녁시간에는 잠에 취침에 문제가 있다 해서 거절하는 분도 있고 여러 가지 유형이 있는데, 저희가 심층분석을 해서 그 사항에 대해서 해결방안을 최대한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춘 위원   
네, 믿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항진   
네, 수고 많으셨습니다.
계속해서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 질의해주시고요. 없으시면,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니 사회복지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전 회의를 마치고 점심식사 후 오후 2시 5분에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06분 회의중지)

(14시01분 계속개의)

○위원장 이항진   
점심식사 다 잘 하셨어요?

(「예」하는 위원 있음)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2시가 되었으므로 속개하겠습니다.
오전에 말씀드린 것과 같이 오후회의는 보건소부터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보건소장님 나오셔서 201쪽 보건소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고 위원님들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 함진경   
보건소장 함진경입니다.
먼저 지금 보건소 현안업무 때문에 부득이하게 일정을 조정해 주신 이항진 위원장님 이하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2016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예산안 201쪽이 되겠습니다.
기정예산 109억 4971만 7000원보다 668만 6000원 증액된 109억 5640만 3000원 계상하였습니다.
같은 쪽 중간 부분 보건진료소 운영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송촌보건진료소의 주차장에 있는 폐정화조 철거 및 포장공사비로 700만원 계상하여 이용하는 주민들의 편의를 제공하고자 합니다.
같은 쪽 하단 부분이 되겠습니다. 정신건강증진센터 운영비 사업으로는 국·도비의 보조내시 변경으로 시비부담액이 감액된 그런 사항을 반영하였습니다.
같은 쪽 하단 부분과 202쪽 되겠습니다. 예방접종추진사업으로는 총액은 변경이 없습니다. 편성 목 간 변경으로 일반운영비에서 50만원을 감액하고 의료비 및 구료비에서 저희가 50만원을 증액하여 접종에 필요한 소모품을 구입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202쪽 노인의치보철사업 중 민간이전비입니다. 노인의치 시술비로 국·도비 보조내시 변경으로 시비부담액이 감액된 사항으로 406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같은 쪽 아래 부분 되겠습니다. 국·도비 보조사업 정산에 따라서 집행 잔액과 이자반환금을 계상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건소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항진   
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가 없으신 것 같은데요, 질의가 없으시니 보건소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보건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지역경제과장님 나오셔서 169쪽 지역경제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고 위원님들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경제과장 김지상   
지역경제과장 김지상입니다.
2016년도 제3회 추경 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역경제과 예산은 기정액 45억 5967만 2000원보다 6701만 3000원이 증액된 46억 2668만 5000원입니다.
세부사업별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169쪽, 현재 도자산업육성지원에 여주도자기 공모작 구입은 외부방문객에 기념품 제공을 통한 여주도자기의 우수성 홍보를 위한 사업으로 공모작 구입비 6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어서 프리미엄아울렛 판매장 운영은 2016년 4월 신세계와의 퍼블릭마켓 측의 운영과 관련 위·수탁 계약체결에 따라 기존예산에 미편성되었던 판매장 전기료 및 수도료 납부예산 6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항진   
네,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재영 위원 거수)
네, 박재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재영 위원   
여주도자기 기념품 공모작 구입인데 이거 왜하는 거죠?
○지역경제과장 김지상   
이게요, 저희 공모작이 목걸이입니다, 위원님이 많이 보신.
박재영 위원   
목걸이?
○지역경제과장 김지상   
예.
박재영 위원   
그런데 아닌데, 관내 도예인들 대상으로 여주시 기념품 공모전 개최 6개 작품 선정인데?
○지역경제과장 김지상   
네, 6개 작품으로 저희가 도자기 목걸이에 대해서 저희가 공모를 했고요. 6개 중에서 세 가지를 선정해서 저희가 구입을 해서 여주도자기의 우수성을 좀 알리려고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박재영 위원   
그래요? 정확히 기재해야 되겠네.
○지역경제과장 김지상   
예.
박재영 위원   
그러니까 이거 보통 도자기 기념품을 도자기로 착각하게 만들어가지고 600만원 그러니까 6개 작품 선정 그래버리면 하나에 100만원짜리를 6개 샀나보다 이렇게 느껴졌거든요.
○지역경제과장 김지상   
네, 네.
박재영 위원   
그리고 위에 이런 것 쓰지 말아요. 정병국이가 뭐 의미 있는 사람이에요?
○지역경제과장 김지상   
그것은 저도 잘못됐다고 생각합니다.
박재영 위원   
잘못된 거죠, 이런 거 쓰면.
○지역경제과장 김지상   
네, 네.
박재영 위원   
우리가 지시하면 받아들여가지고 행하는 여주시 아니잖아요?
○지역경제과장 김지상   
예, 예.
박재영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항진   
예, 또 질의하실 위원님?
윤희정 위원   
간단하게…….
○위원장 이항진   
네, 윤희정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죠.
윤희정 위원   
네, 윤희정입니다.
그 도자기 목걸이 기념품 만들었죠? 그거 외부에 많이 팔려나가요?
○지역경제과장 김지상   
예, 지난해부터 도자기가 많이 판매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관람객들도 도자기 목걸이를 보면 “도자기로 이렇게 목걸이를 해서 판매를 하는 구나”라고 하는 이야기를 하고요. “발상이 좋다.” 이런 이야기를 하십니다.
윤희정 위원   
예, 보면 넥타이 대신에 매기도 편리하고 또 이게 좀 산뜻하고 새롭고 그런 것 같습니다. 새로운 변화 같은데 해마다 공모작을 열 거예요?
○지역경제과장 김지상   
아닙니다. 이것은 작년에 저희가 이미 선정이 됐고요. 계속해서 저희가 수요가 있을 때마다 공모의 당선업체에다가 저희가 구매의뢰를 해서 판매를 해 주고 있습니다.
윤희정 위원   
판매도 해 주고 본인이 개인적 사업으로다가 팔기도 하고?
○지역경제과장 김지상   
예, 예.
윤희정 위원   
그래서 이게 보면 다양하게 디자인이 출시돼서 책이라든가 백자, 청자를 목에 달고 다니니까 그래도 도자기마을이라는 것을 느끼겠더라고요. 그래서 제 생각에는 이 공모전을 필요하면 또 열어서 새로운 작품을 만들어도 더 좋지 않을까 생각하는데 과장님은 어떠세요?
○지역경제과장 김지상   
예. 위원님, 좋으신 의견이시고요. 저희가 목걸이가 디자인이 좀 식상하다라고 할 때 새롭게 다시 공모를 해서 업체들한테 경쟁심도 심어주고 그런 식으로 해서 하면 굉장히 좋고 홍보효과나 판매 구입비용 이런 부분에서 많이 도움이 된다고 생각이 됩니다.
윤희정 위원   
그렇습니다. 새로운 아이디어로다가 접목시켜서 새로운 작품이 나오면 또 도자기의 작은 예산가지고 여주도자기가 널리 홍보되지 않을까 생각하는데 참 잘하시는 것 같아요.
이상 마치겠습니다.
○지역경제과장 김지상   
예.
(이상춘 위원 거수)
○위원장 이항진   
네, 이상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죠.
이상춘 위원   
박재영 위원이 괜히 공모전해가지고 군더더기 잡게 만들었는데 앞으로는 군더더기 안 만들게 좀 해요.
(모두 웃음)
공모전을 이천시 같은 데는 이거 작품공모전을 하잖아요? 그리고 도자기축제 기간 동안에 전시도 한다는 말이에요. 그게 새로운 아이디어도 있고 도자기업체의 많은 참여도 할 수 있고 그래서 상당히 보기 좋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물론 돈을 좀 들여야 되는 문제와 심사를 공정하게 해야 되는 문제도 있겠죠. 그런데 그렇게 함으로써 도자산업이 발전될 수 있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그것을 올해부터 기획을 해서 내년부터는 실천해 주시기를 바라고.
이 공모작 구입은 말이죠, 그것은 업무추진비로 해도 되는 것 아니에요? 600만원을 남사스럽게 뭐 하러 예산을 요청해요? 이게 공모작을 해가지고 시상을 주는 것이라면 좋습니다. 600만원이고 얼마 들었는데 남사스럽게 600만원을 여기다가 사무관리비에다가 계상을 합니까? 다른 돈으로 그냥 써버리지.
그 정도만 하겠습니다.
(이영옥 위원 거수)
이영옥 위원   
추가질의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항진   
네, 이영옥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옥 위원   
네, 이영옥 위원입니다.
이상춘 위원님 의견에 적극 지지합니다. 이것은 왜 이렇게 해가지고 과장님을 힘들게 만드세요, 기획팀에서? 그거 업무추진비로 하시든지 판촉비로 하든지 이래가지고 다른 과로 해가지고 이거 지금 공모전을 한다고 그러면 이해가 가요. “지금 이번에 내년 것을 위해서 공모를 하겠습니다. 그중에서 얼마 얼마치는 우리가 구입하겠습니다.” 이러면 타당한 이야기예요. 그런데 이미 다 지난 것 그것을 다른 것으로 해서 하셔야지 왜, 어쨌든 그렇습니다. 앞으로는 그렇게 좀 해 주세요. 아셨죠?
○지역경제과장 김지상   
예, 예.
이영옥 위원   
아니, 과장님 말고 우리 이원경 팀장님.
(모두 웃음)
○지역경제과장 김지상   
업무추진비, 어떤 예산을 세우는 것은 그렇게 중요치 않다고 생각하고요.
이영옥 위원   
중요하지 왜 안 중요해요, 과장님? 왜 그러세요, 과장님? 이거 끌려고 그랬는데. 과장님, 왜 안 중요하세요? 이거 중요한 거예요, 우리가 보기에. 왜? 이것은 과장님이 쓰시는 게 아니죠?
정식으로 질의하겠습니다.
과장님! 과장님도 쓰시는데 이거 그러면 이거 다 지역경제과에서 씁니까?
○지역경제과장 김지상   
저희도 좀 쓰고 있습니다. 저희도…….
이영옥 위원   
그럼 지역경제과에서 몇% 쓰십니까?
○지역경제과장 김지상   
글쎄요, %는 좀 더 저희가 살펴봐야 되는데 전체적으로 다 이렇게 행사가 있거나 이럴 때 대외적으로 국제교류가 있거나 이럴 때 전체적으로 저희가 배부를 해서 그렇게, 사실 도자산업육성지원의 하나, 일원으로다가 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영옥 위원   
그럼 시장님이 더 많이 쓰세요, 과장님이 더 많이 쓰세요?
○지역경제과장 김지상   
제가 조금 더 쓰는 것 같습니다.
(모두 웃음)
이영옥 위원   
그래가지고 과장님이 맡으신 거예요?
○지역경제과장 김지상   
예.
이영옥 위원   
아, 아닌 것 같은데. 시장님하고 부시장님이 더 쓰시겠죠. 어떻게 해서…….
○지역경제과장 김지상   
아니, 저희도 많이, 저희가 직접 자치행정과나 이런 데 배부도 하고 해서 쓰고 있습니다. 그렇게 이해를 좀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영옥 위원   
그러면 의회에도 외부손님 오면 쓸 테니까 의회에도 20% 주십시오.
○지역경제과장 김지상   
네, 의회에도 적극적으로 배부해서 홍보를 할 수 있도록 도자기의 우수성을 홍보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영옥 위원   
예, 예. 그렇게 해 주십시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항진   
예, 질의 다 하셨죠?
이어서 245쪽 발전소주변지역지원사업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고 위원님들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경제과장 김지상   
네, 2016년도 발전소주벽지역지원사업특별회계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45쪽 세입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기정액 1억 8520만원보다 231만 9000원이 증액된 1억 8751만 9000원으로 순세계잉여금 86만 6000원과 국고보조금 사용잔액 145만 3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에 246쪽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기정액 1억 8520만원보다 231만 9000원이 증액된 1억 8751만 9000원으로 예비비 31만 3000원과 국고보조 반환금 200만 6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항진   
네,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가 없으시니 지역경제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지역경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농정과장님 나오셔서 173쪽 농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고 위원님들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정과장 홍병구   
농정과장 홍병구입니다.
농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산규모는 기정액보다 1억 2218만 1000원이 증액된 319억 4566만 9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세부사업별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73페이지 농산물유통사업으로 기존의 사무관리비를 삭감해서 농특산물판매장 3개소를 유지관리를 위해서 1000만원을 편성을 하였습니다.
농산물공동출하선별비지원사업으로 국비보조 확정에 따라 3개 법인에 9400만원을 반영하였으며 에너지절감형 농업난방시설지원은 도비변경내시에 따라 추가로 난방기 10대를 농가에 보급하고자 기정액보다 1100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17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친환경농자재지원사업은 국비변경에 따라 사업량이 증가됐습니다. 그래서 기정액보다 1862만 4000원을 증액 반영하였으며, 끝으로 도비보조반환금으로다가 6만 9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항진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재영 위원 거수)
박재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박재영 위원   
농산물공동출하확대지원사업의 내용은 뭐예요, 이게?
○농정과장 홍병구   
이것은 우리 농협공동법인 있는데 가지 출하량에 대해서 지원을 해 주는 겁니다, 그게 선별비. 그리고 농업회사법인 거◎◎이라고 이것도 고구마에 대해서 물량에 따라서 지원을 해 주는 것이고요.
박재영 위원   
아니, 그러니까 이게 운임비를 지원해 주는 거예요, 뭐를 지원해 주는 거죠?
○농정과장 홍병구   
선별비가 되겠습니다.
박재영 위원   
선별비요?
○농정과장 홍병구   
네, 네.
박재영 위원   
그러면 지원하지 않게 되면, 가령 33원, ㎏당. ㎏당 14원, ㎏당 14원 이게 농가에 부담으로 가는 것인가요?
○농정과장 홍병구   
우리 법인에다가 주는 것인데요. 이것이 거◎◎이나 RPC, 대◎◎영농 이런 거가 부담금이 전부 다 다릅니다. 그래가지고 대부분 80%에서 50% 자부담을 하는 것인데, 이 지원대상은 전년도 산지유통평가에서 우수라든가 최우수 선정된 조직이 돼야 됩니다. 그래가지고 우수조직에서 지원이 되는데 여기 우리 여주시 같은 경우에는 RPC 공동사업법인하고 또 거◎◎하고 대◎◎영농조합법인 세 군데가 선정이 돼서 농식품부에서 국비지원을 지원율에 따라서 해 주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출하량도 전년도의 실적이 또 반영이 돼야 됩니다. 그래서 이것이 다 평가에 의해서 물량이라든가 결정이 되면…….
박재영 위원   
그러니까 내용은 알겠는데 지원해 주는 취지가 뭐냐는 거죠. 저 알고 싶어서 그러는 거예요. 지원해 주는 취지가 뭐냐? 가령…….
○농정과장 홍병구   
취지는 우리 여주농산물의 소비촉진을 위한 대외수출이라든가 또 서울에 산지 가락동이라든가 이런 어떤 소비촉진을 위한 홍보 그런 쪽으로도 농가에 많이 도움이 돼서 그렇게 지원해 주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재영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항진   
네, 계속해서 질의할 위원이 없으시니 농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농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축산과장님 나오셔서 177쪽 축산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고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축산과장 김교식   
축산과장 김교식입니다.
행정사무감사와 아울러서 계속되는 예산심의까지 참 고생이 많으십니다. 건강에 유의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축산과 소관 보고 드리겠습니다.
추경 3회 일반회계 축산과 예산은 기정액 대비 1억 8950만 8000원이 감소한 82억 6803만 9000원이 되겠습니다.
중간에 조사료생산기반확충사업은 목을 변경하는 사업으로써 중 하단에 자산 및 물품취득비를 조사료 품질관리를 위한 GPS하고 시료채취기를 구입하려 하였으나 시료채취기가 소모성 자재로써 기정액 대비 600만원을 감소하고 사무관리비로 시료채취기를 구입하기 위해서 6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하단에 축산농가톱밥지원사업은 수질개선특별회계로써 매년 2억원씩 지원되던 사업이 금년 본예산에 삭감돼서 금번에 추경으로 기정액 대비 2억원을 증가한 4억원이 되겠습니다. 참고로 이 축산농가톱밥지원사업은 매년 4억원씩 지원됐는데 일반회계에서 2억원, 수질개선특별회계에서 2억원씩 지원되었음을 보고 드립니다.
178쪽 살처분보상금지원사업은 전년도에는 AI하고 구제역이 발생해서 많은 예산이 내시돼서 성립되었습니다. 그런데 금년에는 철저한 방역으로 전염병 발생이 없었고 경기도보조금 내시에 의해서 기정액 대비 3억 8850만원이 감소한 18억 415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매몰지 사후관리 또한 목 변경 사업으로써 사무관리비인 매몰지 관리 장비임차료를 기정액 대비 1500만원을 감액해서 재료비로 변경해서 매몰지 관리를 위한 천연소독제라든지 동물사체처리제 구입을 위해서 기정액 대비 1500만원이 증가한 4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항진   
네,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희정 위원   
간단히 할게요.
이상춘 위원   
네, 윤희정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희정 위원   
축산농가톱밥지원사업이에요. 궁금한 게 있어서 그러는데 이 톱밥을 어디다가 쓰는 거죠?
○축산과장 김교식   
축산농가들 바닥에 똥을 누고 오줌을 누면 이게 질척질척하잖아요? 거기 이렇게 깔아주는 것입니다, 바닥에.
윤희정 위원   
축산농가면 소, 돼지, 닭.
○축산과장 김교식   
돼지는 그렇게 많이 안 쓰고요, 소하고 닭이 많습니다.
윤희정 위원   
소하고 닭?
○축산과장 김교식   
네.
윤희정 위원   
이야기 들어보니까 톱밥은 날카로운 뾰족한 게 있어서 호흡기나 눈의 질병에 요인도 된다고 그러던데…….
○축산과장 김교식   
예, 톱밥이 좀 이렇게 날리는 곳이 있어서 그 역류도 있지만 톱밥보다는 그래도 왕겨들을 많이 쓰시고 톱밥이 또 이렇게 약간 젖으면 날리는 게 없어요. 그리고 그것을 또 톱밥은 예를 들어서 수분을 많이 먹기 때문에 이것을 짜서 또 재활용도, 두 번 이렇게 사용할 수가 있는데 왕겨는 사실 물을 먹지 않아서 왕겨보다는 톱밥들을 많이 애용을 합니다.
윤희정 위원   
톱밥은 탈수를 해서 짜가지고…….
○축산과장 김교식   
네, 지금 탈수해서 짜서 또 재사용하는 데도 있어요.
윤희정 위원   
그 사업이 2억씩, 2억씩 세워준다는 거 아니에요? 특별대책지역 톱밥지원사업하고 또 하나는 어디죠?
○축산과장 김교식   
아니요, 당초에 특별대책지역 내 수질개선특별회계로 2억원씩을 지원을 하다가 나중에 1권역이 아닌 제2권역, 그러니까 점동, 가남 그쪽에서도 왜 거기만 지원해 주느냐 그래서 그쪽도 2억원 이렇게 지원해 주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반하고 수질개선특별회계라고 제가 판단되고 있습니다.
윤희정 위원   
지역 확대로 인해서 2억씩 하다가 2억을 추가해서 4억이 지원이 돼서?
○축산과장 김교식   
아니 아니요, 수질개선특별회계에서 매년 2억씩 지원이 됐었는데 금년에는 삭감이 됐어요. 그래서 일반회계로 4억을 세운다는 말씀입니다.
윤희정 위원   
알았습니다. 수고하셨어요.
○축산과장 김교식   
네.
○위원장 이항진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없으시면 제가 질의하겠습니다.
4억에서 2억으로 줄은 이유에 대해서 다시 설명해 주십시오, 아까 맨 처음에.
○축산과장 김교식   
맨 처음에?
○위원장 이항진   
네.
○축산과장 김교식   
매년 일반회계 2억, 수질개선특별회계에서 2억해서 총 4억씩을 지원을 했었는데 이게 당초에 본예산에서 일반회계는 2억이 섰는데 수질개선특별회계에서 다른 사업이 있다고 해서 예산을 못 세웠습니다, 저희가, 2억을.
○위원장 이항진   
과장님, 죄송한데요. 제가 기억하기로는 하수도사업인가 그쪽에 예산이 필요해서 2억이 잘려나간 것으로 기억하는데요?
○축산과장 김교식   
네, 그쪽에 사업이 있다고 해서 저희가 못한 거죠.
○위원장 이항진   
왜 그 설명 안하시고 다른 이야기하세요? 그런 다음에 지금 다시 2억 증액하는 것 아닙니까? 매년 4억씩 하다가 2억으로 줄었는데 2억으로 줄은 이유가 하수도 쪽에 무슨 사업이 필요하다고 그래서 2억을 잘라갔다는 말이에요. 그래서 2억으로 하기로 했고 그다음에 다시 2억이 지원된다는 것 아니십니까?
○축산과장 김교식   
네, 그것은 맞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말씀 드리는 것은 수질개선특별회계로 매년 2억씩 지원하던 게 그 사업이 있어서 2억을 못 세웠기 때문에 2억을 추가로 세운다는 말씀을…….
○위원장 이항진   
지금 그거 따지고 싶은 생각은 없고요. 사업에 대한 이야기 다시 세부항목 저한테 가져오시면 제가 한번 설명을 듣고 싶습니다. 지금 답변 듣고 싶은 생각은 없고요. 왜냐하면, 이 사업이 어떻게 됐는지 내용을 알기 위해서 그런 거니까 그렇게 주시고요.
○축산과장 김교식   
삭감된 내역을 가져오라는 것인가요?
○위원장 이항진   
아니죠, 그것은 가져오시면 제가 보면서 나중에 말씀드릴게요. 따지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사업이 어떻게 돼서 이렇게 변화됐는지 알고 싶어서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축산과장 김교식   
본예산에 왜 못 세웠는지 그 내용을 알고 싶다고요?
○위원장 이항진   
네.
○축산과장 김교식   
네, 그거 갖다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이항진   
그리고 또 하나는 그 위에 사실 600만원이 삭감돼가지고 사무관리비 시료채취기 이쪽으로 올라갔죠?
○축산과장 김교식   
네.
○위원장 이항진   
그랬는데, GPS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죠.
○축산과장 김교식   
GPS는 태블릿PC라고 그래가지고 거기에 번지나 위치 같은 게 저장이 돼서 찾아가는 위치능력을 더 포함시키는 것입니다, 이 GPS기는.
○위원장 이항진   
이거 기계사양에 대해서 가져 오십시오. 현재 스마트폰으로도 충분히 가능한 능력이거든요. 저는 스마트폰에다가 번지에 지번, 지도까지 넣을 수 있거든요, 제가 스스로. 따라서 스마트폰만 있으면 충분히 가능한데 비용이 380만원짜리가 2대나 필요한 이유에 대해서 이해하지 못합니다. 그 기계사양하고 현재 이것을 왜 구입해야 되는지 가져오시면 기계에 대해서 직접 저도 확인하고 싶고요. 다른 기계가 있다면 그것에 대해서 직접 확인하겠습니다.
○축산과장 김교식   
그것은…….
○위원장 이항진   
네, 이상이고요.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들 질의해 주시고요.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네,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니 축산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축산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산림공원과장님 나오셔서 181쪽 산림공원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고 위원님들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림공원과장 권혁면   
산림공원과장 권혁면입니다.
산림공원과 2016년도 제3회 추경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81쪽입니다.
산림공원과 2016년도 예산액은 55억 9110만 7000원으로 변경 계상하였고 당초 기정액은 55억 2110만 7000원으로 70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산림병해충방제사업은 산림병해충의 신속하고 정확한 예찰체계구축 및 적기 방제를 위해 추진되는 사업입니다.
주요 사업내용은 소나무재선충 방제, 참나무시들음병 방제, 흰물나방 방제 등이며 신속한 예찰로 피해를 줄이고자 예찰방제단을 운영 중에 있습니다. 본 사업은 국고보조사업으로 소나무재선충병 확산으로 인하여 방제물량이 늘어나 참나무시들음병 등 방제예산이 부족하여 경기도보조내시 변경에 따라 시설비 및 부대비로 2억 7906만 5000원으로 변경 계상하였고 당초 기정액은 2억 906만 5000원으로 70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항진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들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산림공원과에 대한 질의가 없으시니 산림공원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산림공원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도시과장님 나오셔서 185쪽 도시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고 위원님들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과장 조호길   
도시과장 조호길입니다.
2016년도 도시과 제3회 추경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출예산은 기정예산 137억 8300만원에서 4억 9500만원이 증액된 142억 7900만원입니다.
먼저 185페이지 도시계획도로개설 예산 중 여주 중로2류7호 외 1개 노선, 보호관찰소 옆 도로개설사업 추진을 위하여 보상비 5억원을 추가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도시계획기반구축 경관개선사업 예산 중 여주시 경관기본계획 수립용역 공청회 참석 토의자 수당 예산 175만원을 예산편성 수립기준에 맞춰 사무관리비에서 행사실비보상금으로 과목 변경하였습니다.
도시과 기본경비는 정원축소에 따라 412만 8000원을 감하였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항진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들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재영 위원 거수)
네, 박재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재영 위원   
보호관찰소 옆에 신도로개설. 이 부분이 지금 5억원을 계상했는데 법무부 소속 도로부지 빼고 민간부지에 대한 매입비가 총 얼마 정도 예측되는 거죠?
○도시과장 조호길   
민간보상비가 현재 한 15억 정도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박재영 위원   
10억이 더 필요한 거예요? 민간 땅만 해서 15억이 더 필요한 거네?
○도시과장 조호길   
예, 예. 그렇지요. 전반적으로 보상비는 50억, 그다음에 공사비는 12억 그래서 약 62억이 소요될 것으로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박재영 위원   
그러면 일단 도로부지를 매입하는 게 중요한 거잖아요, 보상해서?
○도시과장 조호길   
예, 사유지를 우선 매입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박재영 위원   
그럼 언제 반영하실 거예요?
○도시과장 조호길   
내년도 본예산에…….
박재영 위원   
본예산에?
○도시과장 조호길   
네.
박재영 위원   
이거 과장님한테 부탁을 드리는 것인데 보호관찰소 이전하면서 주변 시민들하고의 약속이거든요, 사실은.
○도시과장 조호길   
예, 그렇습니다.
박재영 위원   
그런데 여태까지 계속 지연되어 오고 있었던 것인데, 예산부족으로 인해서. 이 부분은 시장님뿐만이 아니라 여주시의 공식적인 약속이기 때문에 이것은 신속히 진행돼야 할 부분이라고 판단되거든요.
○도시과장 조호길   
예.
박재영 위원   
안 되면 예산투쟁을 해서라도 한번 신속히 정리를 하죠.
○도시과장 조호길   
저희가 우선 예산 세워주시면요, 적극적으로 우선 집행을 한 후에 내년도에 본예산에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박재영 위원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도시과장 조호길   
네.
○위원장 이항진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어서 249쪽 도시개발특별회계 및 하리2지구 도시개발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고 위원님들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과장 조호길   
예, 다음은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247페이지 도시개발특별회계입니다.
249페이지 세입예산으로 하리2지구 도시개발특별회계 전입금 6500만원을 증액하여 131억 1000만원의 세입예산을 편성하였고, 다음 250페이지 세출예산은 예비비 6500만원을 증액하여 131억 1000만원의 세출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52페이지 하리2지구 도시개발특별회계입니다.
253페이지 세입예산으로 하리2지구 도시개발사업 환지청산금 수입 8000만원을 추가 편성하여 50억 5000만원의 세입예산을 편성하였고, 254페이지 세출예산은 사업완료에 따라 환지청산금이 확정됨에 따라 금전청산 교부금을 1500만원 증액하고 도시개발특별회계 상환금을 6500만원을 증액하여 50억 5000만원의 세출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3회 추경 예산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항진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네, 질의가 없으시니 도시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도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교통행정과장님 나오셔서 189쪽 교통행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고 위원님들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행정과장 김기호   
교통행정과장 김기호입니다.
2016년도 제3회 일반회계 교통행정과 소관 추가경정 세출예산에 대하여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89쪽이 되겠습니다.
교통행정과 2016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출예산은 기정액 417억 565만 5000원에서 1억 7478만 3000원이 증액된 418억 8043만 8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항목별로는 상단부분의 교통사고 예방 홍보에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 모범운전자회의 사무실용 컨테이너 구입비로 신규로 7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 밑에 특별교통수단 도입에 공사·공단 경상전출금에서 특별교통수단 운영지원비를 기정액 2억 4000만원에서 8000만원을 공사·공단 자본전출금으로 목 변경하기 위해 8000만원이 감소된 1억 60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공사·공단 자본전출금에 교통약자 이동지원센터 가구 및 사무기기 구입을 위해 8000만원을 신규로 계상하였습니다.
하단에 가로·보안등 설치 및 관리 중 가로·보안등이 추가로 이관됨에 따라 공공운영비를 기정액보다 7299만 6000원이 증액된 6억 4185만 6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90쪽이 되겠습니다.
상단에 교통안전 시설물 정비의 일반운영비 중 교통신호등의 신설에 따른 전기요금을 기정액보다 7760만원이 증액된 2억 2448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시설비 및 부대비로 10월에 개최되는 경기도생활체전에 대비하기 위해 방호울타리 및 가드레일 교체에 따라 기정액 1600만원이 증액된 16억 3848만 5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보전지출 중 시·도비보조금 반환금에 대해 교통안전취약지역특별대책 추진 이자정산 반환에 따라 기정액보다 18만 7000원이 증액된 5982만 4000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항진   
네,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들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재영 위원 거수)
네, 박재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박재영 위원   
그 컨테이너하우스 어디에 놓는 것입니까, 이게?
○교통행정과장 김기호   
예, 이것은 경찰서에서 요청한 사항으로다가 모범운전자회 사무실 하는 데 어디냐면 현재 여주중학교 앞에 보면 LPG가스충전소 그 옆이 되겠습니다.
박재영 위원   
그럼 그 부지가 시유지인가요?
○교통행정과장 김기호   
거기는 LPG충전소 부지인데 거기에서 부지에 동의를 해 줘서…….
박재영 위원   
동의를 해 주고?
○교통행정과장 김기호   
네, 그렇습니다.
박재영 위원   
그러면 이것만 해 주면 토지임대료나 이런 것은 안 들어간다는 이야기예요?
○교통행정과장 김기호   
예, 예. 그렇습니다.
박재영 위원   
관리비는요?
○교통행정과장 김기호   
관리비는 모범운전자회에서 자체로 하고…….
박재영 위원   
그러면 이 컨테이너하우스만 사주면 끝나는 것인가요?
○교통행정과장 김기호   
예, 컨테이너 사무실이 기존에 있었는데 그것을 갖다가 본인이 쓰겠다고 해서 그래서 할 수 없이 사주는 수밖에 없겠습니다.
박재영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상춘 위원 거수)
○위원장 이항진   
네, 이상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춘 위원   
예산에 없는 것을 질의해서 미안한데요. 지난번에 행감 때 역명제정추진위원회를 개최해서 국토부로 좀 올리는 게 좋겠다는 이야기를 했는데 검토하겠다고 그러셨다는 말이에요. 그게 어떻게 됐나 해서요?
○교통행정과장 김기호   
지금 검토 중에 있고요. 저희가 검토한 결과 여주시 역명추진위원회를 개최해서 하는 것보다는 우선적으로 저희가 먼저 기 역명개최위원회를 한 것을 가지고 우선 저희가 요구를 하고 그게 만약에 거기서도 미온적으로 나온다면 다시 그것은 재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춘 위원   
나는 이해가 안 가는 사항인데 그렇게 하겠다면 그렇게 하는 것으로 믿고 있겠습니다. 그런데 지금 국토부에서는 여주시에서 역명과 제정을 위해서 어떠한 제스처도 쓰지 않는다 이런 이야기가 나온다는 거예요.
○교통행정과장 김기호   
그래서 저희가 오늘 중으로 결재를 받아서 공문발송을 하겠습니다.
이상춘 위원   
오늘 중으로 해서?
○교통행정과장 김기호   
예.
이상춘 위원   
그래서 어차피 할 거라면, 안 할 거라면 모르지만, 할 거라면 집행기관에서 힘을 실어줘 가지고, 힘을 실어주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치고 나갈 건가를 생각해야 된다. 그래서 일을 좀 추진하는 게 좋겠다는 말씀까지만 드리고 마치겠습니다.
○교통행정과장 김기호   
네, 열심히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항진   
교통행정과 소관 질의가 더 이상 없으시니 교통행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교통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교통행정과장 김기호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항진   
이어서 건설과장님 나오셔서 193쪽 건설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고 위원님들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최진오   
건설과장 최진오입니다.
2016년도 제3회 추경 예산안에 대한 건설과 소관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193쪽 건설과 예산은 총 기정 324억 7701만 9000원에서 20억원이 증액된 344억 7701만 9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세부적으로 설명 드리면, 지난 2013년도에 실시설계 완료된 점동면 삼합리 팜스코리아 진입도로 0.8㎞ 확포장공사 추진을 위해서 경기도에서 특별조정교부금 7억원을 지원받아서 금회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시청 앞에서 홍문사거리 간 200m 세종로정비사업 추진을 위해서 3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교차로에서 차량의 좌회전 및 유턴 불편해소와 앞으로 여주시민이 가장 쉽게 접근할 수 있는 장소에서 주요 기념식, 축제행사 개최 등 많은 시민이 모일 수 있는 공간이 절대 부족하기 때문에 시민광장 조성이 필요한 실정입니다. 지난 의정의 날 설명 드린 바와 같이 중앙분리대 철거, 수목이식, 이동식 가로등 설치, 볼라드 설치, 중앙에 있는 가로등 이전, 한전주 지중화 사업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처리∼우만 간 지방도 345호 농어촌도로 102호 1.7㎞에 총 45억이 소요되는데 금회에 10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지방도라 하더라도 동 구간은 관리청이 여주시장이 되기 때문에 경기도에서 특별조정교부금 10억원을 지원받아서 먼저 토지보상을 추진하고 연차적으로 공사를 추진할 계획입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드렸습니다.
○위원장 이항진   
네,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재영 위원 거수)
박재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재영 위원   
과장님, 도로확포장공사가 우리 여주에도 아직도 많은가요?
○건설과장 최진오   
아주 많습니다. 설계되어 있는데 착수 못하고 있는 구간 자체가 상당히 많이 아직 누적이 되어 있습니다. 간략하게 설명을 드리면, 지금 토지보상 등 행정절차 추진하고 있는 것이 약 350억 정도 투자가 되어야 되고요. 그다음에 또 연차적으로 설계가 완료됐는데 아직 시작을 못한 게 한 630억 정도 있기 때문에 현재 계획된 것을 다 한다면 한 1000억 정도 소요되지 않을까 이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박재영 위원   
도로 우리 여주 잘 나있는 것 아닌가요?
○건설과장 최진오   
그래도 마을에 가거나 또 시장님 초도순시 때 가장 많이 건의 나오는 게 도로 2차선 확장 건의사항이 제일 많기 때문에 아직도 많이 있고, 앞으로 리도나 농도 2차선보다는 좀 도로 폭을 축소해서 교행에 지장이 없는 범위 내 한 5m 정도로 마을만을 진입하기 위한 도로는 좀 사업비를 최소화하는 방법도 필요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박재영 위원   
아니, 그 도로가 뻥뻥 뚫리면 사고도 크게 나고 도로가 넓으면 대형사고 많이 나잖아요?
○건설과장 최진오   
일단 도로가 뚫리면 지역 개발이 촉진이 될 수 있고…….
박재영 위원   
여주에서 지역 개발되어봐야 얼마나 되겠습니까? 도로…….
○건설과장 최진오   
지가상승에 많이 도움이 되기 때문에…….
박재영 위원   
지가상승은 땅 가진 사람들이 상승되는 것이지 서민들이 살아가는데 불편함이 없거든요.
○건설과장 최진오   
그래도 도로확포장공사가 제일 많습니다, 건의사항 중에.
박재영 위원   
(웃음) 도로 올라오는 것은 이거 세밀히 검토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토목에 쏟아 부을 돈이 이제는 줄어들어야 될 상황인 것 같고, 특히 여주 같은 경우도 너무 집중되고 있다는 생각이 들고.
○건설과장 최진오   
아직도 좀 부족하지 않나, 기반시설 투자 같은 경우는…….
박재영 위원   
건설업자는 죽을 때까지도 부족합니다.
○건설과장 최진오   
(웃음) 그렇습니다.
박재영 위원   
그리고 세종로.
○건설과장 최진오   
네.
박재영 위원   
저는 이거 굉장히 강력히 반대하는 입장인데, 추진계획을 어떻게 갖고 계신 거예요, 앞으로?
○건설과장 최진오   
앞으로 이번 추경에서 3억을 승인해 주시면요, 세부적인 구체적인 실시설계를 해야 되는데요. 일단 세부적인 구체적인 설계를 해서 의회에다가 사전에 보고한 다음에 착공할 계획입니다. 그런데 우선 목적이 교통체계 개선이 좀 많이 있고요. 우선 홍문사거리에서의 좌회전 차선 확보, 또 시청 앞에서의 유턴 우회전 차선 확보가 가장 큰 문제점 개선을 해야 되고요.
지난번 설명 드린 바와 같이 하여간 중간분리대를 철거를 해서 또 중간분리대에 있는 가로등을 양 가측, 도로 쪽으로 가로등 이설을 하고 그러면 이동식 화단거치대, 이동식 볼라드를 하게 되면 시에서 어떤 특정일 날 차 없는 거리를 지정을 해서 시민휴식공간을 쓴다든지 하여간 다목적, 여러 가지 목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공간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박재영 위원   
그런데 저는 그런 생각이 좀 듭니다. 뭐냐 하면, 실제 어떤 일을 만들어가면서 공간이 필요해서 그 공간을 만들어간다고 그러면 백번 이해하겠는데 아무 것도 지금 시행해보거나 시도해보지 않은 상태에서 뭔가를 하려면 이런 공간이 필요하다고 해서 거꾸로 가고 있는 모습들이거든요.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돈을 집행해가지고 뭔가 사업을 해서 어떤 겉으로 드러내는데 지금 집중하고 있는 것이지 실제적으로 시민들에게 문화공간이 필요한 것인지, 문화행사를 위해서 어느 정도의 공간이 필요한 것인지, 어떤 문화행사를 하기 위해서 어떤 구조가 필요한 것인지는 지금 하나도 안 나와 있어요. 왜? 해보지 않았기 때문에. 해보지 않은 상태에서 “만약에 문화행사를 하면 이런 공간이 필요하겠다.”해서 지금 그 공간을 만들어나가려고 하는 모습이거든요.
○건설과장 최진오   
네, 그렇습니다.
박재영 위원   
거꾸로 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게 아니라 진짜 차 없는 거리를 만들고 싶으면 차 없는 거리를 날짜를 지정해서 시도를 먼저 해보자는 말이죠. 그랬을 때 이 중앙분리대가 불편하다 또는 어떤 문화행사를 시도를 했는데 중앙분리대가 진짜 불편하다, 제거하자, 이렇게 나왔을 때 제거의 필요성이 있는 것이지 아무 내용도 갖추어지지 못하고, 다시 말하면 우리 아이가 5살인데 15살짜리를 가정해서 15살짜리 옷을 만들고 있는 그 모습 그대로 보고 있는 것 같거든요.
○건설과장 최진오   
예, 저는 그렇게 생각 안하고요. 위원님이 그렇게 지적은 해 주셨습니다만, 일단 시민이 가장 쉽게 접근할 수 있는 장소가 세종로 동 지점이라고 생각하고요. 또한, 시 승격 당시에 세종로 앞에서 시 승격 축제 기념행사를 가졌었는데 그때 당시에도 상당히 시민이 좀 분리되고 동선이 분리되고 여러 가지 행사에서 불편한 점이 많이 발견이 됐기 때문에 장래에 우리시에서 기획하고 있는 행사 개최 시에는 이와 같은 광장, 휴식공간이 필요하기 때문에 이렇게 조성하게 된 계기가 되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박재영 위원   
아니, 어떤 행사를 기획했는데요?
○건설과장 최진오   
앞으로 한다면, 예를 들어서 10주년 시민의 날을 여기서 한다든지 또는 세종대왕 즉위 600돌 기념을 세종로에서 한다든지 또한 유명한 문화공연을 유치를 한다든지 이런 게 좀 앞으로 해야 될 행사가 아닐까 생각합니다.
박재영 위원   
자, 보세요. 지금 과장님 말씀대로 하자면 그 행사의 성격, 행사의 규모, 행사의 내용도 아무 것도 없는 상태 속에서 몇 십 년 후에, 10여년 후에 또는 7년 후에 만들어질 행사를 위해서 대형광장을 만든다? 이것은 말이 안 되는 것이죠. 가령, 10년 후에 아주 대규모의 문화행사가 필요하다고 하면 지금부터 행사를 하나하나 해가면서 무엇이 필요한 것인지 무엇을 바꿔야 되는 것인지 무엇을 제거해서 광장이 필요한 것인지 이 내용을 확보해가야 되는 것인데, 제가 그랬잖아요. 5살짜리가 15살짜리가 된 상태를 가정해서 15살짜리 옷을 만들어놔 봐야 이 아이가 가다가 중간에 죽을 것인지 이 아이가 중간에 자라지 않을 것인지 이 아이가 중간에 실종돼서 사라질 것인지 아무도 예측하지 못하는데 15살짜리 옷 만들어서 뭐 할 건데요?
○건설과장 최진오   
위원님은 그렇게 지적을 하시는데요. 저는 장기적으로 시에서 장기적인 행사계획에 대비하는 게 또 필요하지 않나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박재영 위원   
그러니까 저는 막연한, 막연한 설명이기 때문에 설득력이 없잖아요, 과장님, 저한테. 막연하게 “이러이러한 행사를 하기 위해서 이 공간을 한번 개조할 필요성이 있습니다.” 물론 큰 행사하는데 큰 공간이 필요한데 사실은 우리는 여주시는 이런 행사 중앙공간을 활용해서 하는 행사를 해본 적이 없습니다, 제대로.
○건설과장 최진오   
네, 시 승격 당시에는 아마 저기에서 해본 기억은 없는 것 같아요.
박재영 위원   
네, 그런데 막연히 해보지도 않고 어떤 내용의 행사를 가져갈 것인지도 그려보지도 못하고 체험도 못했는데 막연하게 광장이 필요하니까 3억을 투자해서 한번 만들어보겠다. 사실 동의하기 굉장히 갑갑한 모습이라는 거죠.
○건설과장 최진오   
3억은 최소한으로 저희가 검토해본 것이고…….
박재영 위원   
더 들어가겠죠?
(웃음)
○건설과장 최진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가로등 이설이라든지 이런 것을 본다면 좀 더…….
박재영 위원   
더 들어가겠죠. 결정만 되면 이것은 사업으로 보면 착수금에 필요한 것이고 얼마가 더 들어갈지도 모르는 것이고.
○건설과장 최진오   
그렇게 많이는 안 들어가고요.
박재영 위원   
많이 안 들어가도…….
(웃음)
○건설과장 최진오   
제가 볼 때는 5억 전후가 되지 않을까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박재영 위원   
참 답답해 죽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여기까지…….
○위원장 이항진   
네,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들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가 없으시니 제가 잠깐 말씀드릴게요.
금방 말씀하신 2차선 도로에 대한 것, 2차선 도로를 만들지 않으시고 차가 교행 할 수 있는 정도로 해서 저는 지금까지 해왔던 도로중심의 정책에서 변화를 같이 했다는 말씀은 굉장히 좋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건설과장 최진오   
제가 생각하는 것은요, 그것은 연결도로망은 당연히 2차선으로 되는 것이 맞을 것 같고요. 마을만을 위한 진입도로 이런 것도 지금 2차선이 많이 계획이 되고 있는데 그 동네, 가서 어떠한 마을과 마을과 면을 연결하는 도로가 아닌 마을만을 진입하는 도로는 말씀드린 바와 같이 좀 한 5m 정도 교행만 해도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으로 앞으로 설계 시에 이렇게 좀 검토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위원장 이항진   
네, 그것은 굉장히 중요한 개념인데요. 실제는 일일 전체 통행량이 어느 정도 되고 사실 교통사고의 위험은 어느 정도고 이런 것까지 계산해내면 더 설득력이 있지 않을까 싶어서 그런 것을 부가적으로 증명해내시면 좋지 않을까 싶고요.
금방 박재영 위원님이 말씀하신 내용은 사실은 고민해보실 내용은 있다라고 말씀드리겠고요.
제가 지난번에도 말씀드렸다시피 북해도 도청 앞에 비슷한 것이 있는데요. 여주시청 앞보다는 좀 작아요, 거기가. 그런데 계획과 신설하는 데까지 총 7년이 걸렸습니다. 그 이야기에 대해서 시사점을 말씀드리고요.
이번에 여주시청 앞에 하게 될 경우에는 지금 가로수에 대한 논란이 굉장히 커질 가능성이 있어요. 지금 과장님이 이야기하신 것은 굉장히 좋은 개념이라고 저는 생각이 들거든요. 중앙분리대 쪽에 있는 것을 다 걷어내서 광장을 만들겠다는 것은 좋은데 사실은 현재 있는 은행나무가 잘 전지를 하면 살릴 수 있는지 이것을 수목전문가에게 물어봐서 장기적인 계획을 세우셔야 되고, 그 옆에 주변 건물주하고의 관계까지도 개선해내는 문제이기 때문에 그것은 아마 우리가 장기적으로 어떤 비전으로 어떻게 사용할 계획이고 그렇게 하기 위해서 주변에 있는 이해관계자들과 뭔가 합의를 이뤄내야 될 상황도 좀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건설과장 최진오   
하여간 이번 추경예산을 승인해 주시면 실시설계를 하면서 저도 지적하신 바와 같이 은행나무가 이제 크고 여러 가지 상가에도 지장을 줄 수가 있는데 수종갱신하든지 그것은 한번 세부적으로 검토를 해봐야 되지 않나 그것은 이렇게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선. 참고토록 하겠습니다, 그것은.
○위원장 이항진   
네, 잘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니 건설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건설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54분 회의중지)

(15시04분 계속개의)

○위원장 이항진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속개하겠습니다.
이어서 허가지원과장님 나오셔서 197쪽 허가지원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고 위원님들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허가지원과장 권재윤   
네, 허가지원과장 권재윤입니다.
허가지원과 2016년도 3회 추경 일반회계 세출예산 사업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저희 허가지원과에서는 당초예산보다 2억 7381만 7천원이 증액된 46억 1218만 3천원으로 세부내용을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과에서는 국고반환금만 되겠습니다. 작년 1월∼6월까지는 국고 주급여가 복지정책과에서 관리하던 예산이 있었는데 2015년 7월 이후로 국토부로 이관되면서 수급자에게 주던 생계급여만 제외한 주거급여가 저희 허가과로 넘어와서 저희가 작년 예산액 25억 3666만 2천원 중 88%를 집행했습니다. 22억 3263만 7천원을 집행을 해서 11% 잔액 3억 402만 4770만 8천원이 남았습니다. 이 중에 국고가 2억 4322만 1천원, 도비 3059만 6천원, 총 2억 7381만 7천원 11%에 대한 집행잔액을 반납한 예산을 수립한 겁니다.
이상 설명을 드렸습니다.
○위원장 이항진   
예,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춘 위원 거수)
예, 이상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춘 위원   
이게 몇 % 반환하는 거라고요?
○허가지원과장 권재윤   
11.9% 반환하는 겁니다.
이상춘 위원   
12%?
○허가지원과장 권재윤   
네.
이상춘 위원   
12% 반환이면 그렇게 많다고는 볼 수 없지만 금액으로는 2억 4천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이것을 좀 기준을 완화를 해서라도 주거급여사업을 좀 더 쓸 수 있는 방안을 찾아야 되지 않을까요?
○허가지원과장 권재윤   
이것은요, 저희가 수급자가 2,207명입니다. 그 중에 자가가구 363가구를 제외한 임차가구 1,848가구에 대해서 평균 한 달에 10만원씩 지원해주는 주거비용입니다. 그래서 수급자가 늘어난다면 더 좀 나갈 수 있는 거고요. 그렇지 않으면 천상 반납해야 될 돈입니다.
이상춘 위원   
임차만 해당되는 거죠?
○허가지원과장 권재윤   
네, 네. 이게 주거비용입니다, 저희는.
이상춘 위원   
그래서 이것을 금액을 더 높일 수 있는 방법도 없고?
○허가지원과장 권재윤   
이게 법적으로 딱 정해져 있습니다.
그 임차만이다?
○허가지원과장 권재윤   
예, 1인에 17만 4천원, 2인에 19만 5천원씩 해서 주는 금액이 정해져 있습니다.
이상춘 위원   
주거 보수해주는 사업도 있는데 그 사업은 또 어떤 사업이에요
○허가지원과장 권재윤   
그것은요, 저희가 경보수라고 해서 소보수는 350만원, 중보수는 650만원, 대보수는 연간 950만원 해서 저희가 금년도에 한 48가구인가 그렇게 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상춘 위원   
48가구?
○허가지원과장 권재윤   
네.
이상춘 위원   
그것을 이 돈이 남으면 이쪽으로 더 쓰는 방안도 한번 좀 모색해봐야 되지 않아요?
○허가지원과장 권재윤   
그런데 이 돈도요, 저희가 950만원 들여서 해줄 만한 집이 거의 없더라고요. 그래서요, 이 돈도 남기 때문에 남으면 가구수를 더 늘려서 해주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상춘 위원   
아니, 그 기준이 너무 강화가 돼가지고 강화돼서 대상자가 없는 거거든요. 해줄 사람은 많은데 기준이 안 맞아서 못 해주잖아요?
○허가지원과장 권재윤   
수급자는 복지정책과에서 책정이 되면 그 중에 저희가 주거급여만 대주는 건데요. 하여튼 자가가 아닌 수급자가 많이 늘어나면 이게 지급이 많이 될 내용입니다.
이상춘 위원   
모 면에서 다른 사람 것을 임차를 하고 있었는데 임차건물이 엄청 낡았거든요. 그래서 수리를 하려다 보니까 돈을 조금 들여갖고는 전혀 못 해요. 그래서 수리를 못한 사례가 있어요. 그래서 천만 그냥 덮어준 사례가 좀 있었거든요.
○허가지원과장 권재윤   
그것은 이거하고 별개인데요. 이것은 임차료인데 그것도 950만원, 650만원 330만원 있는데, 대상이 자가만 되는 겁니다. 임차는 또 안 되고요.
이상춘 위원   
그래서 그런 기준을 좀 넓혀가지고 그런 사람이라면 임차라도 몇 년 동안 쓴다는 계약을 해가지고 시설보수를 해주든지, 아니면 주거급여를 현실에 맞게 조정해서 다른 집을 임차를 해주든지, 이런 방안을 강구를 해줘야 된다…….
○허가지원과장 권재윤   
저희가 저건 있습니다. NH공사에서 하는 것이 저희가 한 300여 가구를 확보하고 있는데 그 중에 23가구가 현재 남아있습니다. 남아있기 때문에 임차 중에서 집을 수리 못한 것은 그 부분으로 신청하시면 그리로 넘겨드리는 방법으로 하고요. 내년도에도 또한 많이 늘어날 겁니다, 여주가. 그러면, 수급자 중에서 많이 그쪽으로 이전시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것은.
이상춘 위원   
지금 과장님 말씀하신 거 보면, 주거에 대한 문제가 전혀 없다, 이렇게 판단이 되거든요. 이 사업도 있고 이 사업도 있고 이 사업도 있고, 크게 3개 사업이기 때문에 영세민들이 주거에 대한 문제가 전혀 없다 이렇게, 간략하게 요약한다면 그런 표현이 되는 건데…….
○허가지원과장 권재윤   
아니요, 자가에 대해서는 저희가 수리를 해주는 거고요. 소보수는 330, 대보수는 …….
이상춘 위원   
금액은 알겠는데…….
○허가지원과장 권재윤   
그렇게 해주고요. 그다음에 임차일 경우는 저희가 NH공사에서 금년도에도 300여 호를 관리하고 있는데 그 중에 23가구는 아직까지 비어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임차를 가실 수 있는 분은 신청을 더 받아서 채워드리고요. 내년도에도 아마 또 많은 물량을 저희가 확보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이상춘 위원   
그렇게 하니까 아주 주거정책이, 서민들 주거정책이 다 해결된 것 같아요. 이게 듣기에는. 그런데 실지 각계로 들어가면 이 문제가 있고, 불만이 많이 있거든요.
그런 데를 어떻게 해줄 건가를 포괄적인 것에서만 생각하지 말고 하나하나 대입해갖고 어떤 문제인데 어떻게 개선할 건가, 여기 돈도 예산 서 있는 것 중에서 2억 뭐 이렇게 반납이 많고, 보수도 상당히 자금이 여력이 있는 것 같이 말씀하시는데, 이런 걸 찾아가지고 어떻게 대입해서 불만사항을 없애고…….
불만사항보다 생활하는데 편리하고 물이 새지 않는 집에서 살 수 있게끔 만들어줄 건가를 모색해야 된다, 그런 말씀이거든요.
○허가지원과장 권재윤   
지금 저희가 주거수리비가 5억 9천이 본예산에 서있습니다. 그래서 5억 9천 갖고 아까 얘기했던 48가구를 금년도에 정비해주고요. 혹시 더 나온다면 그 돈이 덜 남기 때문에 가구수를 증가해서라도 수리하는데 지장 없도록 할 계획입니다.
이상춘 위원   
그런데 한 사람 요청했는데 못 해준 사람이 있어서 그러거든요. 그런 것 있으면 완벽하게 되지 않았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다른 사업으로 좀 요청을 해서 해봤더니 돈이 워낙 많이 들어가고 남의 집이고 그래서 수리해주기가 어렵다는 판단이 있거든요. 내가 봐도 남의 집이라 수리해주기 어려워요. 그러면, 시청에 기부채납이라는 게 있잖아요? 공유재산 기부채납이 있죠? 아시죠?
○허가지원과장 권재윤   
네.
이상춘 위원   
그러면, 남의 집 임차해준 것도 수리를 해주면 몇 년 동안 임차료를 안 받고 그 사람이 쓸 수 있는 권한을 주든가 해서 집주인하고 시청하고 임차인하고 협의를 해서 수리해주는 방안도 개선책을 강구를 해야죠.
이것을 중앙부서에서 나온 지침만 가지고 지침이 안 맞아서 못 한다, 남의 집에서 못해준다 그러지 말고…….
○허가지원과장 권재윤   
그런 경우는요, 위원님. 여주에 적십자단체라든가 라이온스 클럽, 로터리 클럽 기타 등등과 해가지고 저희가 수리해줄 수 있도록 한번 적극 노력은 하겠습니다.
이상춘 위원   
노력을 해봤는데 잘……. 허가과에 지원요청을 했더니 내가 솔직한 얘기로 딱지를 맞았었고, 복지정책과에 했더니 해주겠다고 그랬는데 이게 소유권문제하고 돈이 많이 드니까 그냥 지붕만 천만 뒤집어씌워줬단 말이에요.
이런 것도 지금 시대에 비가 새는데, 집이 없는 사람인데 남의 것이라고 해서 천만 뒤집어씌워가지고 비바람이 오래 불면 망가지고 샐 집인데 이런 것을 복지대책도 다시 한 번 생각해볼 필요가 있다…….
○허가지원과장 권재윤   
알겠습니다. 그런데 제가 중앙동에 있을 때요, 집주인 아닌 것까지도 저는 여흥로타리 같은 데 해갖고 몇 채를 한 적도 있었어요.
이상춘 위원   
그래서 행정에서도 그쪽에 사회단체에다, 봉사단체에다 위임하는 것도 있지만, 여기서도 기부채납 형태로 해가지고 개인집이라도 고쳐주면 몇 년 간 기부채납 형식의 임대료 산정하는 그 기준 있잖아요.
○허가지원과장 권재윤   
그런데 기부채납 하면요, 그 집소유가 시청이 되는 거기 때문에…….
이상춘 위원   
내 말 좀 들어보세요. 그렇게 하라는 게 아니라 그 누구를 적용해서……. 그러니까 여태껏 내가 2∼3분 얘기했더니 전혀 그 대답이 엉뚱하고, 전혀 구상을 못한 거예요. 기부채납 형태를 응용을 해가지고 민간인 것도 수리를 해줘서 무상으로 쓰고 주인의 동의를 얻을 수 있는 방법도 강구해봐라, 그런 얘기거든요. 시청 걸 만들고 누구 걸 만들라는 게 아니죠. 그 개인집을 지금 지원해주지 못하잖아요. 그 임차한 집을 지원해주면 또 문제가 있잖아요?
○허가지원과장 권재윤   
예, 예.
이상춘 위원   
그런데 어쨌든 영세민이 살고 있는데, 다 쓰러져가고 비 새는 집에서 사는 것보다 비가 안 새고 안전하게 태풍에도 무너지지 않도록 강구는 해줄 것을 검토는 해야 되지 않습니까?
○허가지원과장 권재윤   
네, 네.
이상춘 위원   
그런데 해주면 잘못해서 엉뚱한 돈 있는 사람 집을 고쳐주는 꼴이 되니까, 어떻게 할 건가, 이것을 따지면 이것을 고쳐주고 이게 고쳐준 비율에 따라서 10년이나 20년 간 이 사람이 무상으로 임대해서 쓰는 방안…….
○허가지원과장 권재윤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이상춘 위원   
이것을 강구를 해보자, 이거예요. 시에서 기부채납이라는 예가 있으니까 그것을 꼭 그대로만 맞추는 게 아니라 그런 예를 가지고 이것을 어떻게 운영할 건가를 고민해보자, 이런 얘기거든요.
○허가지원과장 권재윤   
지금 위원님 말씀 무슨 말씀이신지 알아들었습니다.
이상춘 위원   
그러면, 그렇게 해주는 겁니다?
그거 내가 이름을 적어드릴 테니까 검토를 해보세요. 먼저 내가 과장님한테 말씀을 드렸는지 안 드렸는지 모르겠는데, 어떤 직원한테 얘기했더니 좀 어렵다고 판단이 좀 나왔는데, 그래서 다른 과, 복지정책과에다 얘기했더니 거기에서도 검토하다가 천만 씌워준 형태가 됐어요.
그런데 이것을 충분히 변형해가지고 할 생각을 복지정책과나 아니면, 허가과에서 해야 된다, 그래서 나는 이 사업을 당초에 허가과에서 하는 걸 반대하고 복지정책과에서 하는 걸 나는 원했었거든요. 그런데 뭐, 중앙지침이고 뭐, 그래서 일의 편의가 건축담당 전문가가 있어서 허가과에서 한다고 그러는데, 이게 두 과에서 하면 지금 내가 말씀드린 게 쉽게 개선이 안 돼요. 그런데 한 과에서만 하면 아주 쉽게 개선될 수 있는 거예요.
○허가지원과장 권재윤   
이게 작년에 복지부로 넘어오면서 7월 1일부로 왔는데요. 지금 경기도에서는 반반입니다. 복지정책과에서 하는 데 있고 허가과로 왔는데, 어쨌든 넘어왔으니까 저희가 하는데요. 정 안 되면요, 어떻게 해서든 저희가 사회단체로 해서 적극 검토해볼 테니까요, 말씀 좀 해주세요.
이상춘 위원   
검토를 해가지고 적극적으로 그런 법에는, 규정에는 잘 안 맞지만, 소유권 때문에. 어떻게 할 건가를 고민해보고, 물론 쉽게 결론을 내라는 건 아니에요. 그 결론을 시·군 담당공무원이 무리하게 했다가 위험부담도 있고 감사의 지적사항도 있고 해서 쉬운 건 아닌데, 그러나 고민해보면 감사에 지적도 안 당하면서 좋은 일 할 수 있다는 그런 계기가 충분히 있을 거라고 보거든요. 고민 좀 해주시고, 나중에 답을 좀 주세요.
네, 이상입니다.
○허가지원과장 권재윤   
네, 나중에 명단 좀 한번 줘보세요.
○위원장 이항진   
네,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시니 허가지원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허가지원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농업기술센터 소장님 나오셔서 205쪽 농업기술센터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고 위원님들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김덕수   
안녕하십니까, 농업기술센터 소장 김덕수입니다.
농업기술센터 소관 제3회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205쪽입니다.
농업기술센터 예산규모는 1억 5273만 5천원이 증액된 107억 5073만 3천원입니다.
제18회 여주오곡나루축제 예산으로 국도비 보조금 1억 2600만원을 증액하여 6억 7600만원으로 계상하였습니다.
고구마무병묘센터 준공에 따라 전기안전 대행수수료를 120만원 계상하였으며, 본소 차량 차고지 보수공사로 2553만 5천원을 계상하였는데, 이는 지난 5월 4일 강풍으로 인한 피해로 보험회사로부터 전액 보험금으로 받아 세출예산에 반영한 예산입니다.
이상으로 농업기술센터 추경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항진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가 없으시니 농업기술센터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평생학습센터 소장님 나오셔서 209쪽 평생학습센터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고 위원님들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평생학습센터소장 이현숙   
평생학습센터 소장 이현숙입니다.
소관 2016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209쪽입니다. 추가경정예산안은 1억 3090만원이 증액된 77억 2347만 6천원입니다.
사업별로 설명을 드리면, 도서관 운영 및 활성화 예산을 1억 2천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증액사유는 시민에게 다양한 독서문화와 정보를 제공하기 위하여 도서구입비 1억 2천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여주도서관 7천만원과 세종도서관 5천만원입니다.
2016년 본예산 도서구입비는 총 1억 5천만원을 기 확보한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1억 2천만원을 증액하면 모두 2억 7천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여성역량강화지원 예산으로 1090만원이 증액된 4억 9247만 5천원입니다. 증액사유는 여성회관에 증가하는 교육수요에 대처하고 원활한 교육 운영을 위해서 빔프로젝트 2대와 노트북 3대 등 교육기자재 구입예산 109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항진   
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들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네, 설명에 대하여 질의가 없으시니 평생학습센터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것으로 2016년도 제3회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마치고, 이어서 2015회계연도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하여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획예산담당관님 나오셔서 2015회계연도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해 주시고 위원님들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위원님들께서는 질의하실 때 총괄적인 사항은 기획예산담당관님이 답변해 주시고 세부적인 사항은 해당소관 부서장님이 답변하셔도 됩니다.
○기획예산담당관 남신우   
네, 기획예산담당관 남신우입니다.
의안번호 407호 2015회계연도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2015회계연도 일반회계 예비비 지출 결정액은 총 15억 1626만원으로 실제 지출액은 13억 5983만 2천원이며, 집행잔액 1억 5642만 8천원은 불용되었습니다.
사업별 지출내역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고 김영삼 전대통령 분향소 설치 및 운영비 446만원, 한해극복을 위한 농업용수 공급 대책지원을 위한 수리시설 긴급보수와 양수장비 및 보관창고 구입 2억 4886만 7천원, 대형관정 개발비 4억 4408만 9천원, 구제역 및 AI발생에 따른 긴급방역 추진비 6억 6241만 6천원을 지출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기타특별회계 예비비 지출 결정액은 없습니다. 이에 「지방자치법」 제129조 제2항에 따라 2015회계연도 일반회계 예비비 지출액 13억 5983만 2천원에 대하여 여주시의회의 승인을 받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2015년도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렸습니다.
○위원장 이항진   
네, 방금 설명을 들은 안건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들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설명을 엄청 잘 해주셨나 봐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니 2015회계연도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기획예산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회계과장님 나오셔서 2015회계연도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결산 승인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고 위원님들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계과장 이성철   
예, 회계과장 이성철입니다.
의안번호 제408호 2015회계연도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결산승인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지방자치법」 제133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82조, 「지방재정법」 시행령 제59조에 따라 2015회계연도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의 세입·세출 결산에 대하여 여주시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3조에 의하여 선임한 결산검사위원의 검사를 거쳐 여주시의회의 승인을 받고자 하는 사항으로 공기업특별회계에 대한 자료는 별도의 결산승인 안건으로 상정되었으므로 안건에서는 참고만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2015회계연도의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결산 승인안 중 주요내용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가, 세입·세출 결산 총괄현황에 대하여 설명 드리면, 2015년도 예산현액은 6491억 5백만원으로 이중 세입 결산액은 6600억 6500만원이고, 세출 결산액은 4915억 2800만원이며, 세계잉여금은 1685억 3700만원입니다.
다음은 3쪽, 나, 세입결산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마’항의 2015년도 세입결산 실제 수납액은 6600억 6500만원으로 이 중 일반회계는 5098억 3900만원이고, 공기업특별회계는 456억 3300만원이며, 기타 특별회계는 1045억 9300만원입니다.
다, 세출 결산입니다.
2015년도 총 세출 결산 지출액은 4915억 2800만원으로 이중 일반회계는 4065억 8400만원이고, 공기업특별회계는 348억 9700만원이며, 기타특별회계는 500억 4700만원입니다.
라, 세계잉여금입니다.
2015년도 세입 결산액에서 세출 결산액을 공제한 세계잉여금은 1685억 3700만원으로 명시이월 527억 900만원, 사고이월 148억 1600만원, 계속비이월 283억 6천만원, 보조금 집행잔액 40억 200만원, 순세계잉여금 686억 5천만원입니다.
다음은 4쪽, 마, 기금결산입니다.
2015년도 현재 설치 관리하고 있는 기금은 재난관리기금 등 13종으로 2015년도말 현재 조성액은 469억 200만원입니다.
바, 채권·채무 결산입니다.
2015년도말 보유하고 있는 채권현재액은 70억 6900만원입니다. 또한, 2015년말 우리시의 채무는 없습니다.
사, 공유재산 결산입니다.
2015년도말 공유재산 현재액은 4477억 800만원입니다.
아, 물품결산입니다.
2005년도말 현재 물품현황은 1079개, 93억 900만원입니다.
재무재표와 지역통합재정통계 등 기타 세부내용은 2015년도 세입·세출 결산서와 결산서 부속서류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2015회계연도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결산 승인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항진   
네, 방금 설명을 들은 2015회계연도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결산승인안에 대하여 설명을 자세하게 들으셨는데요. 질의하실 위원님들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춘 위원님.
이상춘 위원   
없습니다. 설명을 너무 잘 해주셔서 없습니다.
○위원장 이항진   
제가 다른 위원님들이 질의를 안 해주시니까 말씀드릴게요.
지금 이 분야에 대해서는 세입분야와 세출분야가 있는데 전문위원실에서의 검토서에 의하면, 여러 가지 업무적인 전문성이나 또 세입·세출에 있어서 더 철저하게 업무를 해야 될 바가 시사적인 게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굉장히 전문적인 영역이고, 또 열심히 노력하셔야 될 영역이니 뭉뚱그려 말씀드리면 지적된 문건에 의거하여 내년에는 지적사항보다 반드시 더 개선되는 성과를 내시도록 하고요. 그런 성과를 내시는지의 여부에 대해서는 내년에 다시 지적받지 않도록 노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계과장 이성철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항진   
네, 회계과에 대한 질의가 없으시니 2015회계연도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결산 승인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회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도사업소장님 나오셔서 2015회계연도 지방공기업수도사업특별회계 결산승인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고 위원님들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도사업소장이 안 오셨으니 급하게 바꿔서 하수사업소장님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하수사업소장 이관범   
하수사업소장 이관범입니다.
의안번호 제410호 2015년도 지방공기업 하수도사업특별회계 결산승인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결산 승인안 요약보고 4쪽입니다.
자금결산 수입은 245억 5600만원, 지출은 172억 5800만원으로써 차기 이월액은 72억 9700만원입니다.
당기순손실은 10억 3400만원으로써 순이익이 95억 2600만원, 비용이 105억 6천만원입니다.
재정상태는 자산이 588억 5700만원, 부채는 3억 8100만원, 자본은 584억 7600만원입니다.
다음은 5쪽에 자금결산 총괄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수입은 총액이 245억 5600만원으로 수입은 하수도사용료 수익 등 영업수익이 13억 6600만원, 영업외수익은 수입이자 및 기타회계 부담금 등 150억 2300만원, 자본잉여금 수입은 원인자부담금 8억 8100만원, 수용가 미수금액이 7500만원, 이월금 수입은 72억 800만원입니다.
지출총액은 172억 5800만원으로써 영업비용이 70억 3400만원, 가동설비 자산은 65억 8천만원, 기타 자본적 지출은 5억 3700만원, 이월예산 지출은 26억 500만원이고, 차기이월금은 72억 9700만원입니다.
다음은 6쪽에 손익계산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영업수익이 144억 2200만원, 영업외수익은 81억 300만원으로 총수익은 95억 2600만원입니다.
총비용은 105억 6천만원으로 영업비용이 105억 6천만원이며, 당기순손실은 10억 3400만원입니다.
7쪽에 재정 상태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자산은 유동자산이 77억 8500만원, 비유동자산이 510억 7200만원, 자산총계는 588억 5700만원입니다.
8쪽에 부채는 예수금이 3억 8100만원으로 부채 총계는 3억 8100만원입니다.
자본은 자본금이 435억 1800만원, 자본잉여금이 303억 4100만원이며 결손금은 153억 8300만원으로 자본총계는 584억 7600만원입니다.
공인회계사의 의견을 간략히 설명 드리면, 하수도사업특별회계 2015년도 대차대조표와 손익계산서, 결손금 처리계산서를 감사한 결과, 재무상태와 동일 회계연도의 경영성과, 그리고 결손금의 변동과 자금운용의 내용을 지방공기업법 여주시 지방공기업 회계규칙과 기업회계 기준에 따라 중요성의 관점에서 감사한 결과, 감사의견은 적정의견이었습니다.
다만, 경영개선을 요하는 사항이 제기되었으며, 그 내용은 매년 반복되는 하수도사용료 인상입니다.
2015년도 하수도요금 총괄 원가분석 결과 당년도 중 평균요금이 총괄원가의 톤당 394원이 부족하여 219%의 요금인상 요인이 발생하였고, 장기적인 투자계획에 따른 자금수요에 충당하기 위하여 지속적인 하수도요금 현실화가 이루어져야 한다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이상으로 하수도사업소특별회계 결산승인안에 대해서 세부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항진   
네,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설명을 들은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춘 위원 거수)
이상춘 위원님.
이상춘 위원   
예.
○위원장 이항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춘 위원   
질의보다는 자료를 좀 하나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우리가 지금 수도율을 매년 올리고, 그리고 또 감면규정도 만들었는데, 이거 수돗물에도 총괄적으로 수익분석은 여기가 나왔다고는 하지만, 타 시·군하고 비교해서 우리의 수돗물의 요금체계가 어떻게 되어 있고, 어디까지 가 있나, 수도와 하수도 다 마찬가지입니다.
여기 마침 수도사업소장님도 와 계시는데, 하수·상수 전부다 합쳐가지고 수돗물 단가, 또 하수도료의 단가가 얼마인가, 그다음에 원가비에 대해서 몇 %를 차지하고 있는가, 우리가 부담한 게.
그래서 적자가 얼마나 난 건가, 그리고 감면이 어떻게 무슨 조항을 감면해줬나, 또 요금의 현실화율은 어느 정도 되나, 이것을 여주시 뿐만 아니라 타 시·군까지 한번 좀 조사하는데 자료가 있을 테니까 그렇게 힘든 건 아니라고 보거든요.
힘들면 몇 개 여주와 비슷한 시·군에 몇 개만 해주시고, 힘들지 않으면 경기도 전체를 지금 요구한 것으로 비교를 해서 자료를 하나 내주시면 좋겠는데 가능할까요? 얼마나 힘이 드나요, 그게?
○하수사업소장 이관범   
그것은 저희가 목록을 작성해서 별도로 서면으로 제출하겠습니다.
현재 저희가 하수도 현실화율은 경기도가 34%인데 저희가 31% 그런 것은…….
이상춘 위원   
예, 예. 그러니까 시·군별로 해서…….
○하수사업소장 이관범   
예, 그것은 별도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상춘 위원   
예, 예. 그게 뽑기가 어려운 거 아니죠?
○하수사업소장 이관범   
예, 예.
이상춘 위원   
무리한 요구 아니에요,
○하수사업소장 이관범   
예, 저희가 자료가 나와 있으니까요.
이상춘 위원   
예, 예. 그래서 각 시·군마다 전부다 좀 해주고, 수도사업소도 마찬가지로 좀 해주면 나중에 우리가 수도요금이 타 시·군에 비해서 어디까지 왔나, 또 어떤 걸 어떻게 감면해줘야 되나, 또 얼마를 더 높여줘야 되나, 타 시·군은 일반회계에서 얼마나 전출을 시켜주고 여주하고 비교는 어떤가, 이런 거 분석을 좀 해볼 필요가 있다고 보거든요.
시간 되는대로, 급한 건 아니니까요, 1주일도 좋고 1개월도 좋고 그러니까 자료를 꼭 좀 제출해 주시기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하수사업소장 이관범   
네, 알겠습니다, 위원님.
이상춘 위원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항진   
네, 좋은 의견 감사드립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네, 질의하실 위원님들이 없으시니 방금 이상춘 위원님께서 얘기하신 것에 추가해서 말씀드릴게요.
이것은 경기도 시·군 31개 시·군으로 비교해주시고요. 단순하게 가격으로 해주지 마시고요. 상수도도 똑같습니다. 1톤당 요금에 대해서 이야기 해주셔야 돼요. 그리고 현실화율이 어느 정도 얘기해 주셔야 됩니다. 1톤당 가격이 서로들 다 달라요, 31개 시·군이.
○하수사업소장 이관범   
예, 다 다릅니다.
○위원장 이항진   
그러니까, 관로망 때문에 그런 거잖아요? 기초시설 투자비 때문에 그런 거니까 기초시설 투자비 대비 어떻게 돼서 그런 건지 보기 일목요연하게 현실화율에 대해서 이야기해주시고요.
○하수사업소장 이관범   
31개 시·군 말씀하시는 거죠?
○위원장 이항진   
네, 네. 그리고 타 시·군들에서 적자가 굉장히 누증될 때 그쪽 시·군들이 시사할 만한 대응방법이 있다면 무엇인지, 우리가 생각해볼 만한 대응방법이 무엇인지까지 아까 이상춘 위원님 좋은 말씀해주신 것에 덧붙여서 자료요청 드리고요. 함께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니 2015회계연도 지방공기업 하수도사업특별회계 결산승인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하수사업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수도사업소장님 나오셔서 2105회계연도 지방공기업 수도사업특별회계 결산승인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고 위원님들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도사업소장 한영조   
네, 수도사업소장 한영조입니다.
의안번호 제409호 2015회계연도 지방공기업 수도사업특별회계 결산승인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4쪽이 되겠습니다.
자금 결산액은 수입이 210억 7700만원, 지출이 176억 3800만원으로 차기이월액은 34억 3800만원입니다. 당기순손실은 20억 6500만원으로 수익이 93억 4900만원, 비용이 114억 1400만원입니다.
재정상태는 자산이 1366억 5800만원, 부채가 1억 188만원으로 자본이 1365억 5600만원입니다.
다음은 5쪽, 자금결산 총괄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수입총액이 210억 7700만원으로 수입은 급수수익 등 영업수익이 90억 9600만원, 수입이자 및 배당금등 영업외수익이 1억 400만원, 자본잉여금 수입은 타회계건설보조금 등 자본잉여금 수입이 38억 2900만원이며, 이월금은 78억 7400만원, 수용가미수금이 1억 7200만원입니다. 지출총액은 176억 3800만원으로, 영업비용이 53억 9700만원, 가동설비자산이 84억 5400만원, 이월예산 지출은 37억 8600만원이며, 차기이월금은 34억 3800만원입니다.
다음은 6쪽, 손익계산서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총수익은 93억 4천만원으로 영업수익이 92억 3800만원, 영업외수익은 1억 400만원입니다. 비용총계는 114억 1400만원으로 모두 영업비용이며, 당기순손실은 20억 6500만원입니다.
다음은 7쪽, 재정상태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자산총계는 1366억 5800만원으로 자산은 유동자산이 39억 5300만원, 비유동자산이 1367억 400만원입니다.
다음은 8쪽, 재정상태로 부채총계 1억 100만원이며, 모두 유동부채입니다.
다음은 재정상태는 자본총계는 1365억 5600만원으로 자본금이 68억 4900만원, 자본잉여금이 1421억 1500만원이며, 결손금은 124억 700만원입니다.
공인회계 회계사의 결산감사 의견을 간략하게 말씀드리면, 수도사업특별회계 2015년도 대차대조표와 손익계산서 결산금 처리계산서를 감사한 결과 재무상태와 동일회계연도의 경영성과, 그리고 결손금의 변동과 자금운용의 내용을 「지방공기업법」, 「여주시 지방공기업법 회계규칙」과 기업회계 기준에 따라 중요성의 관점에서 감사한 결과 감사의견은 적정의견이었습니다.
다만, 경영개선을 요하는 사항이 제기되었으며, 그 내용은 매년 반복되는 상수도사용료 인상입니다. 2015사업연도 상수도요금 총괄원가분석 결과 현실화율은 53%로써 향후 계속적인 상수도사업 자금수요를 충당하기 위해서는 적절한 요금인상을 통하여 상수도요금의 현실화가 이루어져야 한다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현재 상수도요금은 2015년 1월 부과금부터 평균 7.7% 인상하여 적용하고 있으나 급수공사 수요가 증가하여 매년 1,000여 건에 이르고 있으며, 시설공사비는 공기업 경영상태 악화와 실지 재정부담을 초래함에 따라 공사비와 물가상승률 등을 감안하여 단계적 요금인상을 검토할 시점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2015회계연도 지방공기업 수도사업특별회계 결산승인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항진   
네, 방금 설명을 들은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설명을 잘 해주셔서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니 2015회계연도 지방공기업 수도사업특별회계 결산승인안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수도사업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것으로 2016년도 제3회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 2015회계연도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예비비 지출승인안, 2015회계연도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결산승인안, 2015회계연도 지방공기업 수도사업특별회계 결산 승인안, 2015회계연도 지방공기업 하수도사업특별회계 결산승인안에 대한 심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8. 2016년도 제3회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 계수 조정의 건

(15시46분)

○위원장 이항진   
의사일정 제8항 2016년도 제3회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계수 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계수 조정과 결산안에 대한 협의를 위하여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46분 회의중지)

(16시16분 계속개의)

○위원장 이항진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속개하겠습니다.

9. 2016년도 제3회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 의결의 건

10. 2015회계연도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예비비 지출승인안 의결의 건

11. 2015회계연도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결산승인안 의결의 건

12. 2015회계연도 지방공기업 수도사업특별회계 결산승인안 의결의 건

13. 2015회계연도 지방공기업 하수도사업특별회계 결산승인안 의결의 건

(16시17분)

○위원장 이항진   
먼저, 2016년도 제3회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을 여주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2015회계연도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예비비 지출승인안을 여주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2015회계연도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결산승인안을 여주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2015회계연도 지방공기업 수도사업특별회계 결산승인안을 여주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2015회계연도 지방공기업 하수도사업특별회계 결산승인안을 여주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20166년도 제3회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 등 5건의 안건을 심의하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 의결된 5건의 안건에 대해서는 심사보고서를 작성하여 오는 6월 29일 10시에 개의하는 제4차 본회의에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이것으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20분 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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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길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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