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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주시의회 회의록

YEOJU CITY COUNC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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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4회 여주시의회

공유재산관리특별위원회회의록

제1호

여주시의회


일시 : 2015년 07월 06일(월)


  1. 의사일정
  2. 1. 위원장 선임의 건
  3. 2. 간사 선임의 건
  4. 3. 2015년도 제3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 심의의 건
  5. 4. 2015년도 제3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 의결의 건

  1. 부의된 안건
  2. 1. 위원장 선임의 건
  3. 2. 간사 선임의 건
  4. 3. 2015년도 제3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 심의의 건
  5. 4. 2015년도 제3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 의결의 건

(10시03분 개의)

○위원장직무대행 이상춘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4회 여주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2차 공유재산관리계획심사특별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여주시의회 위원회 조례」 제3조제2항 규정에 따라 특별위원회 위원장 선임까지 위원장의 직무를 대행하게 되었습니다. 
먼저 전문위원으로부터 안건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안오영   
전문위원 안오영입니다. 
오늘 회의는 「여주시의회 위원회 조례」제2조 규정에 따라 2015년 6월 22일 제1차 본회의에서 구성된 공유재산관리계획심사특별위원회입니다. 
오늘 상정된 안건은 의사일정 제1항 위원장 선임의 건, 제2항 간사 선임의 건, 제3항 2015년도 제3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이 상정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직무대행 이상춘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오늘의 의사일정을 상정토록 하겠습니다. 

1. 위원장 선임의 건 

(10시05분)

○위원장직무대행 이상춘   
의사일정 제1항 위원장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그러면, 위원장을 추천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이항진 위원님.  
이항진 위원   
네, 이항진 위원입니다. 
윤희정 위원님을 위원장으로 추천합니다. 
○위원장직무대행 이상춘   
네, 이항진 위원님께서 윤희정 위원님을 공유재산관리계획심사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추천하셨습니다. 
또 다른 추천하실 분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더 이상 추천할 위원이 없으시면 윤희정 위원님을 위원장으로 선임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이의가 없으시면 윤희정 위원이 위원장으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장 직무대행 이상춘, 윤희정 위원장과 사회교대)
○위원장 윤희정   
감사합니다. 
회의 진행하기에 앞서서 걱정이 참 많습니다. 메르스가 빨리 끝나야 대한민국이 조용해지고 경제가 살아날 것 같습니다. 
어제, 그제 금사를 가보니까 금사의 맛있는 황금빛 참외가 메르스로 인해서 판로에 상당히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곡식은 저장할 수가 있지만 금사참외는 저장이 안 됩니다. 십시일반(十匙一飯)이라도 조금씩 보태서 부푼 것을 만들어 배부르게 할 수 있듯이 한 박스라도 사주면 힘들어하는 농민들을 위로할 수 있다고 봅니다. 금사참외로 의미 있고, 이웃과 나눠먹는 배려가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공유재산관리계획심사 특별위원회 운영을 맡게 된 위원장 윤희정입니다. 
본 위원에게 위원장의 직위의 중책을 맡겨주신 위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본 위원은 위원장으로서 위원님들의 의견을 최대한 수렴하고 존중하면서 위원회를 이끌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2. 간사 선임의 건 

(10시08분)

○위원장 윤희정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 간사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간사를 추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이영옥 위원님. 
이영옥 위원   
네, 이영옥 위원입니다. 
이항진 위원님을 간사로 추천합니다. 
○위원장 윤희정   
네, 이영옥 위원님이 이항진 위원님을 공유재산관리계획심사 특별위원회 간사로 추천하셨습니다. 
또 다른 분 추천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네, 더 이상 추천할 위원이 없으시면 이항진 위원님을 공유재산관리심사 특별위원회 간사로 선임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감사합니다. 
이의가 없으시면 이항진 위원님이 간사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항진 위원   
감사합니다. 

3. 2015년도 제3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 심의의 건 

(10시09분)

○위원장 윤희정   
의사일정 제3항 2015년도 제3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 심의의 건을 상정합니다. 
먼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김용해   
전문위원 김용해입니다. 
의안번호 제196호로 여주시장이 제출한 2015년도 제3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건은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제1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 그리고 「여주시 공유재산관리조례」제12조에 따라 공유재산 매각에 대하여 사전에 의회의결을 득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의회의결을 득하고자 하는 안건은 점동면 현수리 산 7-1번지 외 2개 필지에 대한 공유일반재산 매각으로, 매각 총괄내용 및 위치도 등은 나누어드린 보고서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검토의견을 말씀드리면, 점동면 현수리 산7-1번지 외 2개 필지의 경우 공동묘지의 분묘가 모두 이전되고 2014년 10월 30일 여주시 「장사시설의 설치와 관리 조례」 별표3 현수리 공동묘지를 삭제한 개정을 통하여 공설공원묘지에서 해제되었고, 현 매각재산의 위치는 소피아그린골프장 내에 위치하여 차후 활용도가 제한될 것으로 판단되는 바, 일반재산으로 매각 관리하는 것보다 매수 신청자에서 매각하여 재산관리에 효율성을 높이는 것이 타당할 것으로 검토됩니다. 
기타 특별한 제안이나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2015년도 제3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윤희정   
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2015년도 제3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한 세부적이고 효율적인 심사를 위하여 현장 확인을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현장 확인을 위하여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11분 회의중지)

(11시28분 회의계속)

○위원장 윤희정   
더운 날씨에 우리 이성철 회계과장님, 어성건 팀장님, 그다음에 남병건 주무관님 소피아그린 현장에 다녀오시느라 정말 고생 많으셨습니다. 
또 우리 위원님들 정말 고생 많으셨고요. 
성원이 되었으므로 공유재산관리계획심사 특별위원회를 속개하겠습니다. 
회계과장님 나오셔서 공유일반재산 매각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하여 주시고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계과장 이성철   
회계과장 이성철입니다. 
의안번호 제196호 2015년도 제3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공유일반재산 매각안의 제안이유는 (구)공동묘지의 분묘가 모두 이전되면서 「여주시 장사시설의 설치와 관리 조례」일부개정으로 점동면 현수리 공동묘지가 공설묘지에서 해제됨에 따라 행정재산이 용도폐지를 통하여 일반재산으로 전환하였고 해당부지가 소피아그린 골프장 내에 위치하여 일반재산으로 관리하는 것보다 매수 신청자에게 매각하여 재산관리의 효율성을 높이고자 함입니다. 
매각 재산은 점동면 현수리 산 7-1번지 외에 2필지이며 지목은 묘지 2필지와 임야 1필지, 전체면적이 9,124㎡가 되겠습니다. 
다음 3쪽, 기대효과는 수의계약 매각사유에 해당하는 일반재산을 매각하여 지방재정 확충에 기여하고 보존 관리할 필요성이 없는 재산처분으로 재산의 효율성을 제고함은 물론 매수신청자의 민원사항을 해결하여 행정의 신뢰성을 확보하고자 함입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윤희정   
네, 고생 하셨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들께서는 질의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이항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항진 위원   
네, 현장을 가본 바 특별히 매각이나 이런 데 논란이 없는 것으로 사료되나, 주변에 아까 말씀하셨던 것처럼 해결된 민원이 있죠? 아까 이제 그 분묘를 이장하고 그런 분들의 추가적인 혹시 민원은 없는지 재차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재산에 대한 매각이기 때문에 이게 특혜의혹에 휩싸일 수 있어요. 그러니까, 특혜의혹에 휩싸이지 않으려면 이 땅이 적정한 가격으로 매각됐음을 문서로써 완전히 확인받으면 좋겠습니다. 이런 절차만 거치게 된다면 공유재산 일부 매각에 대한 논란은 없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윤희정   
네, 이항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영옥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영옥 위원   
네, 이영옥 위원입니다. 
이게 이제 묘지의 산 아래에 있잖아요? 
○회계과장 이성철   
네. 
이영옥 위원   
그렇지요? 그러니까 엄격히 따지면 그 산 거기가 거기 있잖아요? 그런데 어쨌든 가격이 다르면 감정가로 해도 다르게 나올까요? 
○회계과장 이성철   
아닙니다. 이것은 묘지지목하고 전혀 관계없이 인근의 체육시설로 전부되어있기 때문에 그 체육시설을 기준으로 해서 2개 감정평가기관을 저희가 선정을 해서 하여튼 공정하게 현 시가대로 이렇게 평가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영옥 위원   
지금은 우리 대장가에는 다르지만 나중에는 다 공평하게 똑같이 나온다고요? 
○회계과장 이성철   
네, 네. 감정평가 2개 기관에서 평균치를 낼 것입니다. 
이영옥 위원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윤희정   
예, 이영옥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김영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자 위원   
공동묘지가 그래도 해제됐죠, 지금? 
○회계과장 이성철   
네, 지난 해 10월 30일자로 해제가 됐습니다. 
김영자 위원   
그래서 지금 보면 소피아그린인가요, 거기 소피아그린? 
○회계과장 이성철   
소피아그린 골프장입니다. 
김영자 위원   
거기가 그것을 삼으로써 재산관리의 그 효율성을 참 높일 것 같아요, 거기는.
○회계과장 이성철   
네. 
김영자 위원   
그런데 이제 우리가 매각하는 입장에서는 조금, 공시지가의 몇 배를 받을 계획이세요? 
○회계과장 이성철   
그것은 이제 감정평가사들이 평가를 할 텐데 저희가 하여튼 그 평가사들한테 사전에 평가를 잘 이렇게 하도록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김영자 위원   
그래도 어느 정도 과장님이 계획하는 것이 있을 것 아니에요. 어느 정도로 받을 생각이에요? 공시지가는 평당 지금 얼마죠? 
○회계과장 이성철   
네, 지금 여기 보면 대장가액이 7-1번지일 경우에는 ㎡당 2만 8700원으로 지금 공시시가는 되어 있습니다. 
김영자 위원   
평당이요? 
○회계과장 이성철   
평당은 한 9만 4896원으로 되어있습니다, 묘지 같은 경우에. 그다음에 임야일 경우에는 평당 한 18만 1000원정도 이렇게 지금……. 
김영자 위원   
공시지가도 상당히 높네요, 그래도? 
○회계과장 이성철   
네. 체육시설이기 때문에 상당히 높습니다. 
김영자 위원   
9만 4000원이면 상당히 높은 것인데, 공시시가? 
이항진 위원   
임야가 더 높아요. 
김영자 위원   
임야가 더 높아요? 임야는? 
○회계과장 이성철   
예, 지금 현재 임야는 이게 원래 공시지가 산정이 안 되어 있었습니다, 그거는. 그래서 그 옆에 골프장 측의 땅 산10-1번지를 끌어다가 산정을 한 것입니다. 그래서 그거 기준으로 해서 평가를 계획입니다. 
김영자 위원   
그러면 한 20만원 선 생각하지 않으세요? 
○회계과장 이성철   
그 이상이 나오지 않을까 이렇게 저는 판단합니다.  
김영자 위원   
20만원, 그쪽에 20만원 선이면 억울한 것은 없는 것 같은데, 여주시에서……. 
○회계과장 이성철   
그래서 저희가 하여튼 특혜의혹이 아니냐 이런 이야기가 안 나오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영자 위원   
최소한도 최하 평당 20만원까지는 예상하시고 그것을 절충을 좀 잘 해보세요. 
○회계과장 이성철   
알겠습니다. 
김영자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희정   
네, 김영자 위원님 고생 많으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분 있으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상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춘 위원   
공시지가가 묘지와 임야일 때는 어떤 차이가 있습니까? 
○회계과장 이성철   
묘지 같은 경우에는 이제 사실 매매가 안 이루어지는 지역이기 때문에 저렴하게 이렇게 산정이 되어있는 그런 형태입니다. 그런데 이 지목에 관계없이 주변 시가나 이런 것으로 해서 감정평가를 하니까 지목하고는 크게 차이가 없습니다. 
이상춘 위원   
그렇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묘지가 임야가 공시지가가 얼마 차이인지는 본 위원이 잘 모르겠는데 이 대장가격을 기준으로 해보니까 약 2배 차이가 있더라고요.
○회계과장 이성철   
네, 그렇습니다. 
이상춘 위원   
그래서 묘지가 임야보다 상당히 낮게 공시시가 산정되지 않았나, 그리고 감정가격도 지목에 따라서 차이가 많아질 수 있다. 본 위원은 이렇게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한번 확인해보나마나 이 자료를 보면 묘지가 임야의 1/2가격밖에 안 된다. 그러면 그게 감정가격에 영향을 미친다. 묘지를 임야로 지목변경을 하는데 시간이 별로 안 걸리죠? 
○회계과장 이성철   
하여튼 그것도 검토를 해서……. 
이상춘 위원   
검토는 그래도 팀장님이 지적직이시니까 잘 아실 테니까 답변을 좀 해 주시죠, 묘지를 임야로 바꾸는 데 어떤 절차가 있나. 
(어성건 팀장, 자리에서 “묘지를 임야로 바꾸게 되면요, 가격이 하한 됩니다. 지금 여기에 자료를 뽑은 내용으로는 이게 무슨 내용이 적용이 되냐면, 지금 궁금하신 부분이 묘지보다 임야가격이 비싸게 가액이 잡혀있기 때문에 그런 말씀하시는 건데요. 지금 저희가 여기에 묘지는 지금 그 산7-1번지만 공시지가가 조사가 됐고요. 그다음에 산7-2번지는 공시지가 조사가 안됐습니다. 그래서 그냥 산7-1번지 공시지가 적용이라고 써놨고요. 그다음에 3번지 임야 같은 경우에 지금 보시면 산10-1번지 공시지가라고 적용을 했는데, 도면에 보시면 산10-1번지는 뭐냐 하면 최후등록인 골프장 지가를 적용시켰습니다. 인근에 지가 임야가, 지권이 없기 때문에 그랬고요. 주변에 있는 임야 공시지가로는 싸게는 ㎡ 당 한 2000∼3000원에서부터 비싸야 7000원밖에 안됩니다.”라고 말함)
알겠습니다. 
내가 말한 건 말이죠. 이 대장가격을 평균가격을 보니까 평당 18만 1000원인데, 평당이라는 말은 없지만. 주변 산에, 골프장이 없는 그런 산에 비해서는 괜찮게 평가가 된 가격이라고 보거든요. 본 위원이 부동산에 대해서 잘 모르지만 그 매매시가라든가 보면 괜찮게 된 가격이라고 판단은 되는데, 그런데 다만 묘지와 임야가, 지금 다시 질의하건대, 묘지와 임야가 대장가격이 어떤 게 높냐, 그것만. 공시지가가 어떤 게 높냐 그것만 간단하게 이야기해 주세요, 그거 주변 환경은 이야기하지 말고.
(어성건 팀장, 자리에서 “네, 주변 환경 없이 간단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임야 같은 경우에는 개발을 하려고 그러면 그 개발 산정 비용이 들어가기 때문에 싸게 감정평가가 이루어지고 있고요. 묘지 같은 경우는 이미 개발이 다 된 것이라서 산지전용이나 별도의 전용 절차를 안 거치기 때문에 대지가에 준해서 저희가 감정평가금액을 받을 수 있습니다.”라고 말함) 
글쎄 나도 그렇게 아는데 묘지는 지목을, 아무거나라는 말은 한계도 있지만 목적대로 바꿀 수 있어요. 
(어성건 팀장, 자리에서 “네, 가능합니다.”라고 말함)  
산지는 별도의 허가를 받아야 되는데 묘지는 그냥 어떤 용도로만 쓰면, 이게 잡종지도 될 수 있고 대지로도 쓰고 그냥 인허가 없이 그 행위만 이루어지면 바꾸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지적팀에 있으니까 잘 알지만. 그게 더 비싸리라고 생각을 했는데, 일례로 여기에 비교해보면 1/2밖에 안 된다는 말이에요. 그래서 그게 무엇인가가 문제가 있지 않냐, 왜 그렇게 됐냐가 상당히 궁금하거든요. 
(어성건 팀장, 자리에서 “아, 아까 조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산10-1번지의 공시지가는 옆에 있는 산7번을 적용을 했기는 했지만 그게 실질적으로는 체육용입니다. 
뒤에 참고도면 한번 보시겠습니까? 참고도면 6쪽 보시면, 산10-1번지 체육용으로 되어있지 않습니까? 골프장 지가가 적용이 되어가지고 지금 여기에 가액을 잡은 것이고요. 저희가 이 골프장 지가를 잡았던 이유는 뭐냐 하면, 이정도, 임야라지만 이정도 이상의 감정평가금액은 받을 수 있는 것이라고 생각을 해서 주변의 산 지권자체가 10-1번지밖에는, 안 그러면 이게 아주 멀리 있는 임야의 공시지가를 적용시켜야 되기 때문에 인근에 있는 시유묘지 산10-1을 공시지가로 적용시켜서 최후용지의 가격으로 여기에는 지금 공시지가 가액이 잡혀있습니다.”라고 말함)
대략은 이해를 하겠는데, 다만 매각총괄내역에 보면 대장가격의 산정에는 조금의 문제가 있었다. 인근 묘지인데 어떤 면에서는 지금 팀장님 말씀하신대로 보면 묘지가 가치가 높아야 되는데 반밖에 안됐다는 것은 문제가 있다. 그래서 나는 임야가 재산가치가 높으면 묘지를 임야로 환원한 다음에, 임야로는 금방 되죠? 그리고 임야상태이기 때문에 임야로 해도 문제없이 바로 지목변경을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임야가 높다면 임야로 한 다음에 해야 된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고요. 묘지로 높다면 묘지인 상태로 그냥 하는 것이 낫고. 
그래서 이것을 지금 내 추측과 팀장님 생각이 자꾸 혼재가 돼서 나도 결단은 못 내리는데, 다만, 감정을 해 봐가지고, 나는 이런 조건을 붙이고 싶어요. 감정을 해서 묘지가 임야보다도 싸게 나온다고 감정이 된다면 다시 지목을 임야로 한 다음에 재 감정을 해라, 다만 묘지나 임야가 비슷하게 나오거나 묘지가 더 많이 나온다면 그렇게 할 필요가 없지만 묘지가 이 대장가격에 맞춰서 감정가격이 낮게 될 때는 임야로 해서 재감정할 용의가 있느냐, 이 질의를 좀 드립니다. 
○회계과장 이성철   
그것은 저희가 사전에 감정평가들한테 한번 자문을 받아서 어떤 것이 유리한지를 판단해서 임야로 바꿀 것인지 묘지가 더 나으면 묘지로 그냥 갈 것인지를 결정을 해서 이렇게 하겠습니다. 유리한 쪽으로 하겠습니다. 
이상춘 위원   
그리고 또 의회에 개별 위원님들한테 다 해도 좋지만 나한테 그 결과가 어떤지를 구두로 이야기를 해 주세요. 
○회계과장 이성철   
사전에 알려 드리겠습니다. 
이상춘 위원   
그다음에 평가를 하세요. 분명히 그 조건이 있는 것입니다. 
○회계과장 이성철   
네, 알겠습니다. 
이상춘 위원   
감정가격이 높이 받을 수 있는 방법이 어떤 것이냐를 우리 여주시에서는 생각을 해야 된다. 지금 이 심의안건을 보면 묘지가 1/2밖에 안 된다. 그런데 묘지가 있을 때는 물론 1/2밖에 안되지만 묘지가 이장됐기 때문에 쉽게 다른 용도로 바꿀 수 있다. 그러면 묘지의 감정가격이 더 높아야 된다. 그게 실제 감정가격과 어떻게 적용되는가를 봐가지고 묘지가 감정가격이 낮다고 판단하면 지목을 변경 후에 재감정하는 것을 고려해야 된다. 그런데 그렇게 하겠다. 그런 말씀이죠? 
○회계과장 이성철   
네,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춘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희정   
예. 고생 많으셨습니다, 이상춘 위원님.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분 계세요? 
예, 이항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항진 위원   
네. 금방 이상춘 위원님 좋은 질의에 추가적인 말씀드리면, 제 생각은 이렇습니다. 금방 그 묘지는 사실은 일반묘지를 기준으로 한 공시지가죠? 
○회계과장 이성철   
예. 
이항진 위원   
금방 제시해 준 묘지 평당 가격이 9만여 원이라고 하지 않았어요, 금방? 
○회계과장 이성철   
9만 4000원인데요. 지금 공시시가로 되어있는 것입니다, 그것은. 
이항진 위원   
네, 그래서 그 9만 4000원에 적용하셨고, 그런데 뒤에 임야는 골프장의 실제 평당 가격을 적용하셨죠? 
○회계과장 이성철   
네, 그렇습니다. 
이항진 위원   
이게 기준의 차이에 의한 거예요. 제가 보기에는 이런 거예요. 
그런데 묘지는 아까 말씀하시는 잡종지에 해당하죠? 잡종지는 다른 이야기로 하면 토지에 준하죠? 이미 개발했으니까, 더 이상의 개발허가를 내지 않아도 되죠, 이미 기 개발되었으니. 따라서 이것이 기준의 차이에 의한 오류라고 보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매각재산에 대한 산정근거를 우리의 요청은 이야기했다시피 임야는 주변 골프장의 어떤 산지 그것을 기준으로 놓은 것처럼 거기에 보면 골프장에는 여러 가지 시설이 있거든요, 그늘집이나 이런 애들. 거기 토지 있잖아요. 그 토지 즉, 대지 기준으로 산정하면 높이 올라간다는 거죠. 왜 그러냐 하면, 골프장도 이것을 매수했을 때 더 이상의 추가 허가 없이 건물을 지을 수 있을 정도의 땅을 매수 받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 기준을 통일시켜라라는 이야기고요. 그런 통일된 자료를 한번 산정해서 위원님들에게 좀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회계과장 이성철   
알겠습니다. 
이항진 위원   
그러니까 지금 기준으로 했을 때 이것은 어떤 거고 그렇게 변화시켰을 때 얼마의 차이가 있는지, 이렇게 주장할 수 있는 근거가 되는지까지 포함해가지고 비교표로 해서 주시면 저희 위원님들이 이해하기 쉬울 것이고, 또한 그것에 대해서 소피아그린에게 우리도 적정 수준으로 이렇게 산정했다라고 제시할 수 있지 않을까 해서 의견 드립니다. 
○회계과장 이성철   
네, 알겠습니다. 
이항진 위원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희정   
예, 이항진 위원님 고생 많으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분 계세요? 
예, 예. 이상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춘 위원   
이 부의안건 4페이지를 보면, 7-2는 7-1을 적용했다고 그러는데 7-1은 어디쯤 있는 것인가요? 
○회계과장 이성철   
그 제일 큰 면적입니다, 바로 아래. 
이상춘 위원   
거기가 10-1 체육시설로 되어있고 산7-2, 7-1이고. 그 10-1은 어디 있는 거죠? 
○회계과장 이성철   
그거 전체입니다, 그거 전체. 주변을 싸고 있는 것. 
이상춘 위원   
체육시설 부지를 적용했다. 이게 7-1이다? 알겠습니다. 
○위원장 윤희정   
예,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분 계세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까? 
예, 우리 이영옥 위원님이나 김영자 위원님, 또 이전에 이항진 위원님, 모든 분들이 다 일반묘지나 임야가격보다 체육시설이 옆에 있으니까 좀 높게 산정하는 데 노력해 달라, 그런 말씀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우리 이상춘 위원님도 임야에 대한 감정평가와 묘지에 대한 감정평가 즉, 묘지가 임야보다 비싸면 임야를 묘지로 바꾸고, 임야가 묘지보다 비싸면 임야를 묘지로다가 바꿔서 하면 어떠냐 그런 정말 좋은 질의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항진 위원은 좀 더 노력해서 그늘집이나 시설물이 있으니까 그쪽으로 산정해서 하면 상당히 높은 지가가 형성될 텐데 대지로 바꿀 수 있는지 그런 질의이신 것 같습니다. 
이항진 위원님 맞습니까? 
이항진 위원   
네. 비슷한데요, 그런 대지로 변화시킬 수 있는 기준이니 그것에 기준 하라, 그러니까 기준이 통일되라는 거예요. 골프장에 있는 현 시설에 맞춰라 이런 거죠. 
○위원장 윤희정   
네, 그래서 골프장에 있는 현재 시설에 맞춰보라는 그런 질의이셨는데 우리 과장님이 고생하셔서, 노력하셔서 우리 재산 가치를 많이 높이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회계과장 이성철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윤희정   
예, 우리 위원님들이 이렇게 모여서 정말 머리를 맞대고 하니까 너무나 좋은 아이디어, 훌륭한 아이디어들이 참 많이 나온 것 같습니다. 
감사드리고,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회계과 관계 소관 공유일반재산 매각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이것으로 2015년도 제3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고 의결에 앞서 협의를 위하여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48분 회의중지)

(11시50분 회의계속)

○위원장 윤희정   
성원이 되었으므로 공유관리계획심사 특별위원회를 속개하겠습니다. 

4. 2015년도 제3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 의결의 건 

(11시50분)

○위원장 윤희정   
의사일정 제4항 2015년도 제3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 의결의 건을 상정합니다. 
2015년도 제 3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을 여주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단서가 있습니다. 단서는 감정평가 시 임야 및 묘지의 감정평가 가격을 비교해서 묘지의 감정가가 낮을 경우 묘지를 임야로 바꾸어서 즉, 지 변경 후 재 감정을 고려해야 할 것이라는 단서를 넣었습니다. 
이항진 위원   
그것이 아닙니다. 뭐냐 하면, 말씀드렸지만 골프장 개발의 기준으로 하나 맞추면 끝나는 거예요. 금방 말씀하신 것은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반드시 비싼데 이것이 거꾸로 역전된 현상은 묘지의 값을 그냥 묘지의 값으로 했고 임야는 골프장은 체육시설을 가져와서 그런 거예요. 그런, 이것을 할 때 기 개발된 골프장 용지를 토대로 기준을 산정하라, 묘지는 잡종지는 대지가에 준하고 임야는 체육시설에 준하라, 이러면 끝나는 거예요. 
이상춘 위원   
그것을 회계과장님의 답변을 받을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위원장 윤희정   
예, 그러면 이항진 위원님의 말씀은 묘지는 임야로다 감정평가가 높기 때문에 묘지는 묘지대로 적용을 시키고 임야는……. 
이항진 위원   
묘지는 잡종지이므로 ……. 
(장내소란)
○위원장 윤희정   
다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52분 회의중지)

(12시03분 계속개의)

○위원장 윤희정   
성원이 되었으므로 공유재산관리계획심사 특별위원회를 속개하겠습니다. 
2015년도 제3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 의결의 건을 상정합니다. 
2015년도 제3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을 위원들의 말씀에 의하면 감정평가 후 지목에 대한 지목에 따른 가격의 차이가 있을 경우 여주시의 유리한 방향으로 강구하여 추진할 것, 이렇게 의결을 봤습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것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고 심사결과 보고서를 별도로 작성하여 7월 10일 제4차 본회의에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05분 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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