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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주시의회 회의록

YEOJU CITY COUNC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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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4회 여주시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회의록

제1호

여주시의회


일시 : 2015년 07월 08일(수)


  1. 의사일정
  2. 1. 위원장 선임의 건
  3. 2. 간사 선임의 건
  4. 3. 2014회계연도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예비비 지출승인안 심의의 건
  5. 4. 2014회계연도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결산승인안 심의의 건
  6. 5. 2014사업연도 지방공기업 수도사업특별회계 결산승인안 심의의 건
  7. 6. 2014사업연도 지방공기업 하수도사업특별회계 결산승인안 심의의 건
  8. 7. 2014회계연도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예비비 지출승안안 의결의 건
  9. 8. 2014회계연도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결산승인안 의결의 건
  10. 9. 2014사업연도 지방공기업 수도사업특별회계 결산승인안 의결의 건
  11. 10. 2014사업연도 지방공기업 하수도사업특별회계 결산승인안 의결의 건

  1. 부의된 안건
  2. 1. 위원장 선임의 건
  3. 2. 간사 선임의 건
  4. 3. 2014회계연도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예비비 지출승인안 심의의 건
  5. 4. 2014회계연도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결산승인안 심의의 건
  6. 5. 2014사업연도 지방공기업 수도사업특별회계 결산승인안 심의의 건
  7. 6. 2014사업연도 지방공기업 하수도사업특별회계 결산승인안 심의의 건
  8. 7. 2014회계연도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예비비 지출승안안 의결의 건
  9. 8. 2014회계연도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결산승인안 의결의 건
  10. 9. 2014사업연도 지방공기업 수도사업특별회계 결산승인안 의결의 건
  11. 10. 2014사업연도 지방공기업 하수도사업특별회계 결산승인안 의결의 건

(10시04분 개의)

○위원장직무대행 이상춘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4회 여주시의회 제1차 정례회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여주시의회 위원회 조례」제3조제2항에 따라 연장자인 본 위원이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선임까지 위원장의 직무를 대행하게 되었습니다. 
먼저 전문위원으로부터 안건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안오영   
전문위원 안오영입니다. 
오늘 회의는 「여주시의회 위원회조례」제2조에 따라 6월 22일 제1차 본회의에서 구성된 예산결산특별위원회입니다. 
안건 접수사항을 보고 드리면, 여주시장이 제출한 2014회계연도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예비비 지출승인안, 2014회계연도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결산승인안, 2014사업연도 지방공기업 수도사업특별회계 결산승인안, 2014년사업연도 지방공기업 하수도사업특별회계 결산승인안이 접수되어 있음을 보고 드립니다. 
○위원장직무대행 이상춘   
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오늘의 의사일정을 상정하도록 하겠습니다. 

1. 위원장 선임의 건 

(10시05분)

○위원장직무대행 이상춘   
의사일정 제1항 위원장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그러면, 위원장을 추천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재영 위원   
거기 앉아계신 이상춘 위원장님이 계속 위원장님 하시지요, 뭐. 
○위원장직무대행 이상춘   
고맙습니다. 
박재영 위원님께서 본 위원을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추천하셨습니다. 
또 다른 추천하실 분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더 이상 추천 위원이 없으시면 본 위원이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을 수행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본 위원이 위원장으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운영을 맡게 된 위원장 이상춘 위원입니다. 
본 위원에게 위원장의 중책을 맡겨주신 위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본 위원은 위원장으로서 위원님들의 의견을 최대한 수렴하고 존중하면서 위원회를 이끌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2. 간사 선임의 건 

(10시07분)

○위원장 이상춘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 간사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간사를 추천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이영옥 위원님.
이영옥 위원   
윤희정 위원님을 간사로 추천합니다. 
○위원장 이상춘   
네, 이영옥 위원님께서 윤희정 위원님을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간사로 추천하셨습니다. 
또 다른 분 추천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네, 그럼 더 이상 추천할 위원이 없으면 윤희정 위원님을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간사로 선임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시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윤희정 위원님이 간사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2014회계연도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예비비 지출승인안 심의의 건 

4. 2014회계연도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결산승인안 심의의 건 

5. 2014사업연도 지방공기업 수도사업특별회계 결산승인안 심의의 건 

6. 2014사업연도 지방공기업 하수도사업특별회계 결산승인안 심의의 건 

(10시08분)

○위원장 이상춘   
의사일정 제3항 2014회계연도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예비비 지출승인안 심의의 건, 의사일정 제4항 2014회계연도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결산승인안 심의의 건, 의사일정 제5항 2014사업연도 지방공기업 수도사업특별회계 결산승인안 심의의 건, 의사일정 제6항 2014사업연도 지방공기업 하수도사업특별회계 결산승인안 심의의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먼저 수석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김용해   
전문위원 김용해입니다. 
의안번호 제191호로 제출한 2014회계연도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예비비 지출승인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승인안은 「지방자치법」 제129조와 「지방재정법」 제43조에 따라 지출한 예비비에 대하여 의회의 승인을 득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예비비 예산액은 53억 8374만 2000원으로써 과수 저온 피해복구사업 등 총 4건에 2억 4858만 8000원을 지출결정하고, 2억 4152만원을 지출하여 706만 8000원의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사업별 지출내역을 보고 드리면, 과수저온피해복구 909만원, 한발대비용수개발 4400만원, AI차단방역 2047만 8000원, 구제역 긴급방역 1억 6795만 2000원을 지출하였습니다. 
예비비는 예측할 수 없는 예산액의 지출이나 예산초과지출에 충당하기 위하여 편성한 것으로써 예비비를 사용할 때는 사업의 시급성, 예측성, 필요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예비비 사용을 최소한으로 운용해야 합니다. 
2014년 예비비는 과수 저온피해 복구사업, 한발대비 용수개발사업, AI차단방역사업, 구제역 긴급방역사업 등 총 4건의 사업에서 사용하였으며, 사업의 시급성, 예측성, 필요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2014년 예비비의 지출에 별다른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검토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192호, 2014회계연도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결산승인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결산승인안은 「지방자치법」 제134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82조, 「지방재정법」 시행령 제59조에 따라 2014회계연도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의 세입·세출 결산안에 대하여 여주시 결산검사위원회의 검사를 거쳐 의회의 승인을 득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먼저 주요결산내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2014년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예산 현액은 6120억 6200만원으로써 세입결산액 6242억 200만원, 세출결산액 4823억 3600만원으로 이월된 잔액 총액은 수납액의 22.7%에 해당하는 1418억 6600만원입니다. 
이월액에 대한 세부내역을 보고 드리면, 명시이월 480억 6200만원, 사고이월 150억 4800만원, 계속비 이월 152억 1500만원, 국도비보조금 집행잔액 59억 6700만원, 순세계잉여금이 575억 7400만원입니다. 
기금은 2014년 조성액이 77억 3500만원, 사용액이 30억 4800만원으로 2014년 말 현재 조성액은 446억 5200만원입니다. 
채권채무는 2014년도 채권증가액은 11억 9500만원이며, 감소액은 12억 700만원으로 2014년 말 채권액은 77억 3300만원입니다. 채무액은 2014년 말 현재 없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공유재산의 2014년 증가액은 554억 6700만원, 감소액은 695억 1400만원으로 2014년 말 현재 9589억 1100만원입니다. 
물품은 2013년보다 18억 4400만원이 증가한 83억 2100만원입니다. 
다음은 결산검사위원회의 주요 개선 및 권고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우선 세입분야에 있어 첫째, 일반회계 지방세 부과·징수 관리방안 강구, 둘째, 일반회계 세외수입 체납세 징수방안 강구, 셋째,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불부합 미발생 방안 강구, 넷째, 골프장 세입비율 감소에 따른 대체재원 확보방안 강구, 다섯째, 금은모래지구 관광지 시설 사용료 징수방안 강구입니다. 
세출분야에 있어서는 첫째, 일반회계 예산 불용발생 방지방안 강구, 둘째, 일반회계 예산 이월사업 관리 필요, 셋째, 공무항공마일리지 활용방안 강구, 넷째, 중요시책 사업의 신중한 추진, 다섯째, 보조금 정산관리 철저, 여섯째, 여주 추모공원 조성사업 간 미비사항에 대한 추진 철저, 일곱째, 여주 박물관의 적극적인 건립 추진입니다. 
매 회계연도 결산검사 시마다 이월예산액 과다발생 등 유사한 지적사항이 되풀이되고 있습니다. 앞으로는 합리적 기준에 의한 산정과 수지균형에 따라 세수전망을 분석하여 예산을 편성하고 기 편성된 세출예산에 대하여도 재정여건과 사업여건의 변경 등에 따른 면밀한 분석 및 진단을 통하여 재정의 효율성을 도모할 수 있는 개선방안이 요구됩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193호, 2014사업연도 지방공기업 수도사업특별회계 결산승인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결산승인안은 「지방공기업법」제35조에 따라 공인회계사의 감사를 거쳐 의회의 승인을 득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자금 결산액은 수입이 231억 4452만 1304원, 지출은 152억 7047만 1300원으로 이월액은 78억 7405만 4원입니다. 
손익계산서의 수익은 83억 9037만 1407원, 비용은 109억 4150만 1025원으로 당기순손실액은 25억 5112만 9618원입니다. 
2014년도 상수도 평균요금은 톤당 795원인 반면, 생산원가는 1612원입니다. 
톤당 손실액은 817원으로 전년도 928원 대비 적자폭이 감소하였고, 요금현실화율은 전년도 46%에서 49%로 소폭 상승하였으나, 총괄원가를 보상하기 위해서는 102.71%의 요금인상 요인이 발생한다는 점을 감안하여 적절한 상수도요금의 인상 등 원가절감과 경영개선을 위한 노력이 필요하다는 의견도 있습니다. 
기타 공인회계사의 종합 감사의견은 적정하다는 의견입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194호, 2014사업연도 지방공기업 하수도사업특별회계 결산승인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자금 결산액은 수입이 219억 7640만 2102원, 지출은 147억 6794만 4440원으로, 이월액은 72억 845만 7662원입니다. 
손익계산서의 수익은 68억 7193만 7105원, 비용은 87억 9395만 3170원으로 당기순손실액은 19억 2201만 6065원입니다. 
2014년도 하수도 평균요금은 평당 168원인 반면, 생산원가는 713원입니다. 
톤당 손실액은 545원으로 전년도 714원 대비 적자폭이 감소하였고, 요금 현실화율은 전년도 19%에서 23%로 소폭 상승하였으나, 총괄원가를 보상하기 위해서는 323.82%의 요금인상요인이 발생한다는 점을 감안하여 적절한 하수도요금의 인상 등 원가절감과 경영개선을 위한 노력이 필요하다는 의견도 있습니다. 
기타 공인회계사의 종합 감사의견은 적정하다는 의견입니다. 
이상으로 2014년도 승인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상춘   
네,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먼저 2014회계연도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예비비 지출승인안과 결산승인안을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획예산담당관님 나오셔서 2014회계연도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예비비 지출승인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해 주시고 위원님들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위원님들께서는 질의하실 때 총괄적인 사항은 기획예산담당관님이 답변해 주시고 세부적인 사항은 해당 소관 부서장님이 답변하셔도 됨을 말씀드립니다. 
○기획예산담당관 남신우   
의안번호 제191호 2014회계연도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예비비 지출승인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14회계연도 일반회계 예비비 지출결정액은 총 2억 4858만 8000원으로 실제 지출액은 2억 35만 7000원이며, 이월액은 4116만 3000원으로 집행잔액은 706만 8000원입니다. 
사업별 지출내역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추산가에서 야생조류 고병원성 AI가 2014년 1월 16일 전북 고창 오리농장에서 발생 이후 북상이 예상되고 있어 차단방역을 위한 이동통제초소 및 거점소독장소 설치 및 운영비로 지출결정액 2749만 8000원으로 근무자 급식비, 방역복, 초소운영관리비, 이동초소정비시설 설치, 방지턱 설치, 이동초소소독기 설치비 등으로 2047만 8000원을 지출하고 지출잔액 701만 9000원이 불용되었습니다. 
농정과에서는 2014년 4월 3일부터 4월 6일까지 배 저온피해농가 39농가에 대해서 복구비 지원금으로 지출결정액 909만원을 전액 지출하였으며, 긴급 영농급수대책을 위한 관정개발 및 저수지 준설사업비로 지출결정액 4400만원 중 283만 7000원을 지출하고 4116만 3000원을 이월하였습니다. 
축산과에서 2014년 12월 3일 충북 진천에서 구제역 발생 후 천안, 진평, 청주, 음성 등으로 확산됨에 따라 가축전염병 사전 예방을 위한 예방접종비로 지출결정액 1억 6800만원 중 1억 6795만 2000원을 지출하고 48만원이 불용되었습니다. 
이상으로 2014회계연도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예비비 지출승인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렸습니다. 
○위원장 이상춘   
예, 방금 설명들은 안건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김영자 위원님. 
김영자 위원   
과수 저온 피해복구사업에 39농가에다가 돈을 지출했어요? 
○기획예산담당관 남신우   
네, 그렇습니다. 
김영자 위원   
그러면 평수로 따져서 지출이 나갔나요? 아니면 한 농가에……. 
○기획예산담당관 남신우   
아닙니다. 그것은 그 재해피해 재난지수가 300이상인 농가, 그게 이제 39농가입니다. 그래서 이제 재난지수에 따라서 차별화되어서 나간 사항이 되겠습니다. 
김영자 위원   
그러면 저온피해 당한 과수농가가 더 많이 이렇게 피해본 사람들은 더 많이 나갔나요? 
○기획예산담당관 남신우   
네, 그렇습니다. 피해농가에 따라서 차등지급이 된 것으로……. 
김영자 위원   
차등지급이 됐어요? 
○기획예산담당관 남신우   
네. 
김영자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상춘   
네, 김영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시죠? 

(「예」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아닌데, 제가 의원을 하다보니까 매년 한발이라든가 가축방역에는 예비비를 사용해야 되는데 이것을 앞으로는 한발, 수해, 가축방역에는 각 과별로 예비비 성격의 항목을 본예산에 편성해가지고 긴급 발생할 시에 각 과에서 의회와 협의 없이 바로 사업을 추진할 수 있는 그런 방안도 예산담당관실하고 농정과와 축산과에서는 좀 강구해봄직 하다고 생각하는데 거기에 대해서 간략하게 멘트만 한번 해 주시죠. 
○기획예산담당관 남신우   
네, 그렇습니다. 구제역이나 한발관련해서는 매년 반복적으로 발생하는 사항인데 그것에 대해서는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상춘   
예, 그래서 많이 보다도 일정액을 좀 해놓고 긴급한대로 쓰고 더 필요하면 그때 또 예비비를 추가로 쓰는 것을 검토하는 방향으로 이렇게 해 주시는 게 상당히 효율적이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2014회계연도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예비비 지출승인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기획예산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회계과장님 나오셔서 2014회계연도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결산승인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고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계과장 이성철   
네, 회계과장 이성철입니다. 
의안번호 제192호 2014회계연도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결산승인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134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82조, 「지방재정법」 시행령 제59조에 따라 2014회계연도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의 세입세출 결산에 대하여 「여주시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제3조에 의하여 선임한 결산검사위원회의 검사를 거쳐 여주시의회의 승인을 받고자 하는 사항으로 공기업특별회계에 대한 자료는 별도의 결산 승인안건을 상정되었으므로 안건에서는 참고만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2014회계연도의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결산승인안 중 주요내용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2페이지, 세입세출 결산 총괄현황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면, 2014년도 예산현액은 6120억 6200만원으로 이중 세입결산액은 6242억 200만원이고 세출결산액은 4823억 3600만원이며 세계잉여금은 1418억 6600만원입니다. 
다음 3페이지입니다. 
‘나’, 세입결산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14년도 세입결산 ‘마’항의 실제 순환액은 6242억 200만원으로 이중 일반회계는 4728억 7400만원이고, 공기업특별회계는 451억 2100만원이며, 기타특별회계는 1062억 700만원입니다. 
다음은 ‘다’, 세출결산입니다. 
2014년도 총 세출결산 ‘마’항의 지출액은 4823억 3600만원으로 이중 일반회계는 3843억 2300만원이고, 공기업특별회계는 300억 3900만원이며, 기타특별회계는 679억 7400만원입니다. 
다음은 ‘라’, 세계잉여금입니다. 
2014년도 세입결산액에서 세출결산액을 공제한 세계잉여금은 1418억 6600만원으로 명시이월 480억 6200만원, 사고이월 150억 4800만원, 계속비이월 152억 1500만원, 보조금 집행잔액 59억 6700만원, 순세계잉여금 575억 7400만원입니다. 
다음은 4페이지, ‘마’기금결산입니다. 
2014년도 현재 설치·관리하고 있는 기금은 재난관리기금 등 총 13종으로써 2014년도 말 현재 조성액은 446억 5200만원입니다. 
‘바’, 채권채무 결산입니다. 
2014년도 말 보유하고 있는 채권현재액은 77억 3300만원입니다. 또한, 2014년도 말 우리 여주시가 갚아야 할 채무는 없습니다. 
‘사’, 공유재산 결산입니다. 
2014년도 말 공유재산현재액은 9589억 1100만원입니다. 
‘아’, 물품결산입니다. 
2014년도 말 현재 물품현황은 987개 수량에 83억 2100만원입니다. 
기타 세부내용은 2014년도 세입세출결산서와 결산서 부속서류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2014회계연도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결산승인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상춘   
방금 설명을 들은 2014회계연도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결산승인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사항 없으십니까? 
박재영 위원   
저 궁금한 거 하나가 있는데요.
○위원장 이상춘   
예, 박재영 위원님. 
박재영 위원   
세계잉여금 중에서 순세계잉여금이 570억인가요? 575억 7400만원? 
○회계과장 이성철   
네. 
박재영 위원   
그런데 일반회계 순세계잉여금이 290억이네요? 
○회계과장 이성철   
네, 그렇습니다. 
박재영 위원   
왜 이렇게, 이런 현상이 나오는 거죠? 
○회계과장 이성철   
이제 잉여금이라는 게 사실 세출보다도 세입이 많아지는 경우, 또 여러 가지 국도비 잔액이라든지 이런 게 좀 있어서 일반회계에서 이렇게 같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재영 위원   
불용처리가, 일반회계 예산 불용 발생이 325억 8800만원이 불용처리 되었다고 여기 지적하고 있다는 말이죠. 
䶞년도 일반회계 예산 중 예산액의 7%인 325억 8800만원이 불용 처리되었고…….”
○회계과장 이성철   
이게 22쪽……. 
박재영 위원   
아니, 9쪽. 저희 자료 준 것은 9쪽인데. 
○회계과장 이성철   
예. 예산전액불용액 현황 거기 부분입니까, 세출금액? 
박재영 위원   
그렇지요. 325억 8800만원이 불용처리 되었는데 여기서 견해가 어떻게 되어있냐면, “담당자의 노력만 있었다면 추경예산 요구 시 삭감 처리하여 예산불용을 방지할 수 있었다.”이렇게 지적이 된다는 말이죠. 
○회계과장 이성철   
예, 예. 
박재영 위원   
그러면 이런 부분은 사실은 사전에 불용이 아니라 우리가 충분히 써서 집행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니었었나라는 저는 구체적인 지적을 하는 것입니다. 
○회계과장 이성철   
맞습니다. 그것은 삭감을 지금 해서 활용을 했어야 되는데 그것을 소홀히 한 점이 있어서 이렇게 지적을 받았습니다. 
박재영 위원   
그러니까요. 왜냐하면, 우리 늘 추경할 때도 예산이 있다 없다 가지고 매번 실랑이하잖아요. 사업이, 긴급하게 집행할 사업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예산이 없어서 서로 조율하고 삭감하고 이런 현상이 나타나는데 이거 제대로 했다면 사실은 그런 전쟁 안 해도 되잖아요.
○회계과장 이성철   
네, 금년에 해당부서에 저희가 문서를 내서 하여튼, 못 쓸 것 같으면 아예 이제 삭감신청을 하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박재영 위원   
올해는 좀 그렇게 해야 될 것 같아요. 
○회계과장 이성철   
네, 그렇게 조치를 하겠습니다. 
박재영 위원   
그래서 2차 추경 때 가능하면 2차 추경이 마무리 추경이 아니라 사실은 불용액을 철저히 집행할 수 있는 이런 과정으로 동의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회계과장 이성철   
네, 알겠습니다. 
박재영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상춘   
네, 박재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재영 위원님이 지적하신 순세계잉여금은 여주시 예산편성이 상당히 보수적으로 되어하지 않나 그런 문제가 있고, 또 하나는 세계에 대해서 세무담당 공무원이 열심히 하셨기 때문에 세입을 추가 증세했기 때문에 그런 사유가 발생했나 해서 어떤 면에서는 고무적이라고도 할 수 있고, 또 어떤 면에서는 너무 보수적인 편성이라는 말씀을 반대로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또 불용액에 대해서도 그렇습니다. 이것을 일단 공무원들이 불용액이 많이 발생한 것은 예산을 일단 확보해보자는 그런 심리가 발생한 것 같은데 앞으로 좀 더 꼼꼼히 해가지고 추경에 삭감하는 것보다는 당초에 할 것인가 안 할 것인가를 판단을 해가지고 단기적으로 또 어떻게 영향을 미치냐를 봐서 예산을 편성하는 것이 좋지 않겠냐는 말씀을 드립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 있으신 분? 
예, 김영자 위원님.
김영자 위원   
여기 보면 세계잉여금에서 사고이월금액이 굉장히 많아요. 152만 4800만원이 나왔는데 이 사고이월, 이것도 좀 설명해 줄 수 있어요? 이 금액이 나오는. 
○위원장 이상춘   
몇 페이지인지 대충 알려주시면……. 
김영자 위원   
5페이지. 
○위원장 이상춘   
사고이월에 대해서 설명하라는 말씀이죠? 
김영자 위원   
네. 
○위원장 이상춘   
그전에 사고이월과 명시이월의 한계부터 설명하신 다음에 같이 설명을 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회계과장 이성철   
네. 지금 저기 사고이월과 명시이월이 있는데, 사고이월은 지출 원인행위를 할 수가 있고 불가피한 사유가 발생됐을 때 사고이월을 할 수 있는 것이고, 명시이월은 세출을 여건에 제출할 수 없는 것으로 예견됐을 때 의회의 의결을 받아서 이렇게 하는데, 원인행위가 안 된 것을 이렇게 말합니다. 
이게 지금 여기 보면 잉여금에 이월된 게 상당히 많이 있는데 계속사업이라든가 이런 것 때문에 이런 게 발생이 된 것으로 이렇게 판단이 됩니다. 
김영자 위원   
그런데 계속비이월은 이해가 되는데 사고이월금이 이렇게 많이 나와야 되는지? 
○회계과장 이성철   
그게 이제 동절기 공사를 못하니까 아마 잉여를 시키고 그런 경우가 많습니다. 
김영자 위원   
다른 사고는 아니고요? 동절기 그런 것 때문에 이렇게 된 거예요? 
○회계과장 이성철   
네, 불가피하게 그런 경우가 사업을 하다보면 공기가 늦어져가지고 그렇게 나옵니다. 보상을 협의가 잘 안 되고 그럴 경우에 상당히 늦어집니다. 
김영자 위원   
그런 것 때문에 이렇게 사고이월비가 많이 나왔나요? 
○회계과장 이성철   
네.
김영자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상춘   
네. 그런데 집행부에서 보면 조기집행을 안 해도 될 것은 조기집행하고 꼭 연말까지 집행을 해서 사업을 일찍 당겨야 될 것은 그렇게 안하고 늑장대응을 하는 경우도 간혹 있는 것 같아요. 물론 설계라든가 설계심사, 민원해결에 그런 문제가 있긴 하지만서도 금액이 많은 것은 연초부터 예산 편성할 때부터 어떻게 추진 할 것인가를 구상해가지고 조기집행방안을 강구하는 것이 좋겠고요. 
또 한 가지는 금년서부터는 연도폐쇄기가 12월 말입니까?  
○회계과장 이성철   
네, 그렇게 제도가 바뀝니다. 
○위원장 이상춘   
네, 2월에서 12월말로 바뀌죠? 
○회계과장 이성철   
네. 
○위원장 이상춘   
그러면 사고이월이 더 많아지네요? 
○회계과장 이성철   
그렇게 예상이 됩니다. 
○위원장 이상춘   
네, 그래서 그것에 대해서도 집행부에서는 특단의 대책을 세워가지고 사고이월을 미연에 방지할 수 있는 그런 것을 해 주고 각 실·과·소 운영 회계담당한테도 충분히 주지를 시켜주는 것이 필요하다는……. 
○회계과장 이성철   
교육을 별도로 시키겠습니다. 
○위원장 이상춘   
예, 그렇게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면 질의하시죠. 
네, 이영옥 위원님. 
이영옥 위원   
저는 이게 궁금해서요. 그 앞에 결산검사 의견서에 보면요. 
“공무원항공마일리지를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이 있음에도 자동 소멸시킬 때가 있다.”, 결산검사의견서에 그렇게 나와 있거든요. 
이것은 앞으로 어떻게 하실 것인지? 
○회계과장 이성철   
그래서 이제 자치행정과에서 직원별도 계획을 수립하고 있습니다. 그것을 활용할 수 있는 방법, 이런 것으로 해서 지금 최종 시장님 결재가 나면 위원님들한테도 그 내용을 알려드릴 것입니다. 
이영옥 위원   
예, 예. 그렇게 해서 알려주세요. 
○회계과장 이성철   
활용할 겁니다. 
이영옥 위원   
예,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상춘   
네, 그 항공마일리지가 쓰기가 까다롭지만 좀 전에 자치행정과장이 자료를 가지고 왔는데 개선할 것은 개선하고 중앙에 건의를 하겠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그렇게 많은 금액이 아니더라도 철저하게 관리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고, 좋은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 질의하시죠. 
없으신가요? 

(「예」하는 위원 있음) 

네,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2014회계연도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결산승인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회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도사업소장님 나오셔서 2014년사업연도 지방공기업 수도사업특별회계 결산승인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고 위원님들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도사업소장 한영조   
수도사업소 한영조입니다. 
의안번호 제193호 2014사업연도 지방공기업 수도사업특별회계 결산승인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4쪽이 되겠습니다. 
자금결산액은 수입이 231억 4400만원, 지출이 152억 7000만원으로 차기이월액은 78억 7400만원입니다. 
당기순손실은 25억 5100만원으로, 총수익이 83억 9000만원, 비용이 109억 4100만원입니다. 
재정상태는 자산이 1335억 9800만원, 부채가 1000만원으로 자본이 1335억 8800만원입니다. 
다음은 5쪽 자금결산 총괄에 대해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수입총액이 231억 4400만원으로 수입은 급수수익 등 영업수익이 80억 3600만원, 수입이자 및 배당금 등 영업외 수익이 1억 4800만원, 자본잉여금 수입은 타 회계 건설보조금 등 100억 1500만원이며, 이월금은 47억 7900만원으로 수용가미수금이 1억 6600만원입니다. 
지출총액은 152억 7000만원으로 영업비용이 50억 1600만원, 가동설비자산이 63억 1600만원, 이월예산지출은 39억 3800만원이며 차기이월금은 78억 7400만원입니다. 
다음은 6쪽 손익계산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총 수익은 83억 9000만원으로 영업수익이 82억 5500만원, 영업외수입은 1억 3500만원입니다. 
비용총계는 109억 4100만원으로 영업비용이 109억 4100만원이며 당기순손실은 25억 5100만원입니다. 
다음은 7쪽 재정 상태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자산총계는 1335억 9800만원으로 자산은 유동자산이 83억 3600만원, 비유동자산이 1252억 6200만원입니다. 
다음은 8쪽의 재정 상태로 부채총계 1000만원이며 모두 유동부채입니다. 
다음의 재정 상태는 자본총계는 1335억 8800만원으로 자본금이 68억 4900만원, 자본잉여금이 1370억 8200만원이며 결손금은 103억 4300만원입니다. 
공인회계사의 결산검사 의견을 간략하게 말씀드리면, 수도사업특별회계 2014년도 대차대비표와 손익계산서, 결손금처리계산서를 감사한 결과, 재무회계와 동일 회계연도의 결손과 그리고 결손금의 변동과 자금운용의 내용을 「지방공기업법」, 「여주시 지방공기업 회계규칙과 기업회계기준」에 따라 중요성의 관점에서 감사한 결과 감사의견은 적정의견이었습니다. 
다만, 경영개선을 요하는 사항이 제기되었으며, 그 내용은 매년 반복되는 상수도 사용료 인상입니다. 2014사업연도 상수도요금 총괄원가 분석결과 작년도 중 평균요금이 총괄원가에 톤당 817원 부족하여 요금인상률이 102%가 발생하고 있어 향후 계속적인 상수도사업 자금수요에 충당하기 위해서는 적절한 요금인상을 통하여 상수도요금의 현실화가 이루어져야 한다는 의견이었습니다만, 위원님들께서도 아시는 바와 같이 상수도요금은 2011년 요금인상 후 동결되어 지금 지방공기업 재정상태 악화와 시 재정 부담을 초래함에 따라 2014년에 요금을 평균 7.72%로 인상, 금년 1월부터 고지하고 있어 경영수입과 수도요금 현실화 개선에 크게 도움을 줄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2014사업연도 수도사업특별회계 결산승인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상춘   
예, 수도사업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설명을 들은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희정 위원   
네, 윤희정 위원입니다. 
○위원장 이상춘   
네, 윤희정 위원님. 
윤희정 위원   
작년에 수도요금 안 올렸어요? 
○수도사업소장 한영조   
작년에 2014년도에 조례로 하셔가지고 올해 1월부터……. 
윤희정 위원   
올렸지요? 
○수도사업소장 한영조   
예, 예. 
윤희정 위원   
그래도 올려야 할 게 많아요? 
○수도사업소장 한영조   
지금 2014년도에 요금 인상할 때 상승요인이 2013년도에 117%였습니다. 그런데 작년에는 지금 102% 정도로 떨어지긴 떨어졌는데요. 요금인상 결과 올해, 2016년에 가서 2015년도의 돈을 결산해보면 어느 정도 요금이 현실화가 되게 되는, 그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윤희정 위원   
그럼 또 올려야 되겠어요? 또 올릴 거예요? 
○수도사업소장 한영조   
지금 저희가 수도요금 인상요인이, 주민들 부담요인이 발휘되기 때문에 매년 올릴 수는 없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제 도나 중앙에서는 적어도 한 80%이상은 현실화를 시켜 달라 이런 요구를 하고 있는데, 저희 시 같은 경우는 도농복합시로 되어있고 또 이제 기타 주민들이 부담하는 비용이 많아지기 때문에 대폭적으로 올리기는 어렵다는 것을 저희가 이렇게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윤희정 위원   
총괄한 원가가 높아야 되는 이유는 누수율에 따른 요인이 있죠? 
○수도사업소장 한영조   
일부 요인이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윤희정 위원   
그게 일부가 아니고 많지 않아요, 그거? 몇%됩니까, 누수 되는 양이? 
○수도사업소장 한영조   
누수는 지금 별도로 저희가 누수율에 비해서 나오는 것으로 아는데요. 2014년 통계를 보면 21% 정도. 
윤희정 위원   
생산하고 소비하고 생산의 몇 톤 소비, 요금의 몇 톤 하고 나머지가 22%정도가 그러면 누수 되는 것 아니에요, 나머지가? 
○수도사업소장 한영조   
예, 21%가 그 안에, 누수율이라는 것이 지금 이제 생각하신 것처럼 거의 흩어져서 다 나오는, 그런 일부가 있고요. 기타 누수율 안에는 이제 소화전이라든지 공공용으로 해서 쓰는 저희, 누수 이렇게 해서 볼 수 있습니다. 
윤희정 위원   
아, 공공용이나 소방동원에 쓰는? 그 평균누수율이 약 22%라고 그랬는데 다른 인근에 비해서 그럼 다른 인근 시·군도 20%정도 되는 것입니까? 
○수도사업소장 한영조   
지금 이제 통계에 보면 다른 시·군에 비해서는 아주 낮지는 않고요. 평균적으로 저희가 올해부터 블록 시스템구축사업을 해서 추진하고 있고요. 시스템 구축사업을 하면 누수율이라든가 이런 부분은 시스템에서 빨리 파악을 해가지고 잡을 수가 있기 때문에 많이 감소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윤희정 위원   
그 누수가 되는 그 지점, 이렇게 검침하는 그런 기계는 없어요? 
○수도사업소장 한영조   
지금은 저희가 없는 것 같고요. 노후관이라든가 이런 부분은 저희가 매년 별도로다가 검사를 하고 있습니다. 
윤희정 위원   
네,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이상춘   
네, 윤희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항진 위원   
저요. 
○위원장 이상춘   
네, 이항진 위원님! 
이항진 위원   
송수관로 중에 복하천 횡단 송수관로 설치공사가 있는데요. 이게 위치가 어디예요? ‘복하천 횡단 송수관로 설치공사’라고 보이는데. 
○수도사업소장 한영조   
그러니까 지금 흥천……. 
○위원장 이항진   
다른 분이 알려주셔도 돼요. 위치가 흥천이에요? 
○수도사업소장 한영조   
저희가 이제 시설……. 
이항진 위원   
상백교 그 하단 안에? 
○수도사업소장 한영조   
그쪽으로 아니고 복하천 그쪽으로…….  
이항진 위원   
위치상,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 
○위원장 이상춘   
이게 결산서에 있는 자료예요? 어디에 있는 자료지요, 이게? 
이항진 위원   
전문위원 검토보고서에 있어요. 
14쪽, 䄚. 세부사항”에 “사업운영성과”, “가. 공급 확대”, 밑에 “송수관로: 복하천 횡단 송수관로 설치공사”인데요. 
그러면 나중에 위치확인해 주시고요. 도면에 그려서 주시는데, 구글이나 네이버지도로 찍으면 남한강 원류 있죠? 원류로부터 쭉 그으면 몇 미터 상류에 횡단공사다, 그런데 이게 신규공사인가요, 아니면 기존 것을 더 아래로 내렸나요? 
○위원장 이상춘   
예, 제가 설명을 드릴게요. 
이게 흥천의 하다리에 저수탱크를 만들거든요. 금사, 산북, 흥천에 물을 더 많이 공급하기 위해서 약 1만톤인가 1천톤인가의 탱크를 만드는데 그쪽으로 공급하기 위해서 흥천 우회도로 쪽으로 지금 관을 매설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 관을 매설하려면 복하천을 필히 지나가야 됩니다. 그래서 그 복하천 횡단이 다리 쪽으로 해서 같이 놓는 그런 횡단……. 
이항진 위원   
그럼 바닥이 아니라 다리를 지나가는 거네요? 
○위원장 이상춘   
네, 그렇게 되면 다리위에다가 얽어맨 거죠? 다리에다가. 지하로 들어갔어요, 아니면 다리위에다가 맸어요? 
○수도사업소장 한영조   
지금 저기 아마 흥천면 수도시설설비사업을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요. 하천 밑으로 해가지고 관이, 공법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하천 밑으로 해서……. 
이항진 위원   
하천 하단으로? 
○수도사업소장 한영조   
예. 
이항진 위원   
그러면 이게 신규 사업인가요? 
○수도사업소장 한영조   
신규 사업은 아니고요. 특허가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항진 위원   
네? 
○수도사업소장 한영조   
그런 공법이……. 
이항진 위원   
아니, 제가 왜냐하면 관로를 예전 관로를 폐쇄하고 새로 놓는 것이냐, 아니면 신규로 관을 매설하시냐 묻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자료가 없으면 나중에……. 
○수도사업소장 한영조   
제가 알기로는 설치하는 시설의 사업은 이게 이제 새로이 관로를 묻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항진 위원   
새로? 
○수도사업소장 한영조   
예, 예. 
이항진 위원   
알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상춘   
네, 이항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이영옥 위원님. 
이영옥 위원   
부채 1000만원은 뭐예요? 구체적으로 유동부채라고 그랬는데 무엇을 이야기 하신 건가요?
○수도사업소장 한영조   
부채는 1000만원인데요. 하자보증금이나 계약보증금……. 
이영옥 위원   
보증금? 
○수도사업소장 한영조   
결산서 책자 57페이지에 보시면, ‘수입 및 지출 현재액조서’라는 부분이 있는데요. 부채에는 1000만원이 계약보증금, 수도시설공사하고 계약해지가 된 이런 계약보증금이고요. 
이영옥 위원   
계약보증금? 
○수도사업소장 한영조   
예. 그다음에 하자보수보증금, 그다음에 이자수입 이렇게 있습니다. 
이영옥 위원   
네, 알았습니다. 
○위원장 이상춘   
네, 이영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수도사업소에 대해서 더 질의하실 분이 많으시면 정회 후에 하고 그렇지 않으면……. 
박재영 위원   
마무리 하시죠. 
○위원장 이상춘   
마무리 할까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죠?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수도사업소장님은 아까 윤희정 위원님이 지적하셨습니다만, 누수문제도 다시 한 번 생각해보고요. 수도가 적자가 계속된다고는 말씀을 하시는데 이것을 수도요금의 현실화도 좋지만 지출을 감소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해야 된다, 그래서 무조건 수도요금만 올릴 것이 아니라 지출을 적게 하면서 합리적인 경영방법도 모색해보고요. 
또 타 시·군에 비해서 원가라든가 적자폭이 얼마인가도 비교분석을 하면서 적절한 수도요금의 상승과 지출원인의 감소가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니까 참고를 해 주시기 바라고요. 
자,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2014사업연도 지방공기업 수도사업특별회계 결산승인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수도사업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52분 회의중지)

(11시00분 계속개의)

○위원장 이상춘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하수사업소장님 나오셔서 2014사업연도 지방공기업 하수도사업특별회계 결산승인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고 위원님들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하수사업소장 이관범   
안녕하십니까, 하수사업소장 이관범입니다.
의안번호 194호, 2014사업연도 지방공기업 하수도사업특별회계 결산승인안에 대해서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4쪽이 되겠습니다. 자금 결산액은 수입은 219억 7600만원, 지출은 147억 6700만원으로써 차기이월액은 72억 8백만원입니다.
당기순손실은 19억 2200만원으로써 수익이 68억 7200만원, 비용이 87억 9300만원입니다. 
재정상태는 자산이 523억 6700만원, 부채는 1억 1100만원, 자본은 522억 5600만원입니다.
다음은 5쪽, 자금결산 총괄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수입총액이 219억 7600만원으로 수입은 사용료수익 등 영업수익이 11억 9100만원, 영업외수익은 수입이자 및 기타회계부담금 등이 149억 5600만원, 자본잉여금 수입은 원인자부담금 22억 5500만원, 수용가미수금은 1억 1100만원, 이월금은 34억 5100만원입니다.
지출총액은 147억 6700만원으로써 영업비용이 68억 3200만원, 가동설비자산 78억 6천만원, 기타 자본적지출 7400만원, 차기이월금은 72억 8백만원입니다.
다음은 6쪽, 손익계산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영업수익이 12억 4600만원, 영업외수익은 56억 2500만원으로 총수익은 68억 7100만원입니다. 
총비용은 87억 9300만원으로 영업비용이 87억 9300만원이며, 당기순손실은 19억 1200만원입니다.
다음은 7쪽, 재정상태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자산은 유동자산이 74억 5200만원, 고정자산이 449억 1500만원으로 자산총계는 523억 6700만원입니다. 
다음은 8쪽, 재정상태의 부채는 예수금이 1억 1100만원으로 부채총계는 1억 1100만원입니다.  
재정상태의 자본은 자본금이 435억 1800만원, 자본잉여금이 230억 6천만원이며, 결손금은 143억 2200만원으로 자본총계는 522억 5600만원입니다. 
공인회계사의 의견을 간략히 설명 드리면, 하수도사업특별회계 2014년도 대차대조표와 손익계산서, 결손금처리 계산서를 감사한 결과, 재무상태와 동일회계연도의 경성성과, 그리고 결손금의 변동과 자금운용의 내용을 지방공기업법, 여주시 지방공기업 회계규칙과 기업회계기준에 따라 중요성의 관점에서 감사한 결과, 감사의견은 적정의견이었습니다.
다만, 경영개선을 요하는 사항이 제기되었으며, 그 내용은 매년 반복되는 하수도사용료 인상입니다.
2014년도 하수도요금 총괄원가 분석 결과 당년도 중 평균요금이 총괄원가의 톤당 540원이 부족하여 323%의 요금 인상요인이 발생하고 있어 장기적인 투자계획에 따른 자금수요를 충당하기 위하여 지속적인 하수도요금 현실화가 이루어져야 한다는 의견이었습니다. 
여주시는 2015년 1월부터 하수도요금 평균을 7.7% 인상하여 지속적인 공공하수처리시설 신·증설에 따른 하수도사업의 증가로 인한 공기업재정부담이 증가되고 있습니다. 
누적된 적자의 해소와 장기적인 투자계획에 따르는 자금수요 충당을 위하여 지속적인 하수도요금의 현실화가 이루어져야 하기에 2016년부터 2018년까지 매년 5% 내외로 하수도요금을 인상할 예정입니다.
이상으로 2014사업연도 지방공기업 하수도사업특별회계 결산승인안에 대해서 설명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상춘   
예, 방금 설명을 들은 안건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재영 위원   
없으신 것 같아서 제가…….
○위원장 이상춘   
예, 박재영 위원님.
박재영 위원   
여기 결산승인서에 없는 건데, 가끔 민원전화를 종종 받아요. 뭐냐 하면, 아직 하수도요금을 내야 된다는 생각들을 시민들이 못하고 있어요. 그런데 전부 그러는 거예요. 
우리가 농사꾼이 하수도요금까지 내면서 살아야 되냐고 문제제기를 많이 하는데, 지금 소장님 말씀하셨듯이 연 5%씩 인상을 한다고 하면, 지금 내는 하수도요금에 대해서도 이의를 제기하고 있는 현실이라고 한다면 하수도요금을 내야 하는 당위성들, 이런 부분을 주민들이 동의하고 이해할 수 있게 선작업이 진행되어야 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하수사업소장 이관범   
그것은 저희가 연초나 수시로 주민들을 만나가지고 많이 홍보하는 방법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박재영 위원   
그래요. 그래서 각 읍·면·동의 이장님회의나 이럴 때도 자료 좀 제출하고 이렇게 해서 그런 것을 꾸준히 홍보해서 주민들이 그 문제에 대해서 이의제기 하지 않도록, 어차피 우리가 쓰는 물에 대해서 처리비용을 우리가 부담하는 게 옳지 않겠느냐라는 가장 기본적인 논리임에도 불구하고 하수도요금을 내야 하는 것에 대해서 굉장히 거부감을 갖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을 지속적으로 홍보하고 동의를 구하는 과정이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하수사업소장 이관범   
네, 알겠습니다.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박재영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상춘   
네, 박재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영자 위원님.
김영자 위원   
지금 수도요금, 하수도요금이 너무 비싸서 주민들의 반발이 심해요. 거기에다가 1년에 5%씩 올린다는 건 너무 올리는 거 아니에요?
○하수사업소장 이관범   
지금 저희가 단가가 현실화라든가 전체 전국적으로 볼 때 25%밖에 안 되거든요. 그래서 저희도 지금 추진에 따라서는 올려야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연 5% 올려야 10원 정도 올라가는 상태거든요. 
김영자 위원   
그런데 이런 아파트 같은 경우는 수도요금이 생각보다 많이 안 나오는데 단독에서는, 우리가 3층에 사는데 3층에서 살면 물 끌어올리는, 뭐 때문에 그러는지 하여튼 수도요금이 보통 10만원이 넘어요. 저희 가정 한 집이.
○하수사업소장 이관범   
10만원씩 나오면 좀 문제가 있다고 판단되는데요. 
김영자 위원   
문제가 되죠?
○하수사업소장 이관범   
예, 예.
김영자 위원   
어떤 문제가 있는지 한번 알아봐야 되겠네요? 상수도에다 알아봐야 돼요, 어디에다…….
○하수사업소장 이관범   
예, 그것은 상수도 쪽으로. 저희 하수도요금은 상수도사용료의 10%, 20% 부과하거든요. 
김영자 위원   
옛날에는 수도요금 이런 것은 가격이 너무 싸가지고 저희들이 부담을 안 느끼고 살았는데 지금은 부담을 느낄 정도란 말이에요. 그런데 5% 정도 올린다는 것은 한번 생각해 보셔야 될 것 같아요.
○위원장 이상춘   
발언 이외의 것은 자제해 주시고, 공식발언만…….
김영자 위원   
그 5% 건은 주민들을 생각해서라도 조금 그것은 감안해야 된다고 봐요. 3%도 아니고 2%도 아니고 갑자기 5%면, 벌써 4년이면 20%가 올라가는데 상상을 해보세요. 얼마만큼 올라가나.
○하수사업소장 이관범   
그런데 위원님, 저희도 올해 7.7% 올렸는데 연차적으로 현실화하기 위해서 최소한 5% 정도는 올려야 될 거라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김영자 위원   
마구잡이로 올리고 시민들은 불만이 많고 그러는데 어느 정도 감안을 해줘야죠.
○하수사업소장 이관범   
저희들이 5% 올릴 때는 의원님들한테 의견을 청취하니까요. 그때 의견을 제기하시면 저희들도 방법을 같이 한번…….
김영자 위원   
의견청취 하는 것은 청취하는 것뿐이지, 그거 한번이라도 반영해 보셨어요? 그냥 무조건 올리는 거지
○하수사업소장 이관범   
아니, 의원님들의 의견이 2∼3% 올리라면 저희도 그 방법을 따라가야 되니까요, 또.
김영자 위원   
잘 생각하고 올리세요. 1년에 5%면 생각을 해보세요. 2년이면 벌써 10%고, 4년이면 20% 올라가고. 그게 그렇게 올라가서 되겠냐고요? 하수도요금이? 높이는 것도 어느 정도지. 잘 알아서 주민 편에 서서 한번 일을 좀 해주세요.
○하수사업소장 이관범   
네, 알았습니다. 최대한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영자 위원   
예, 예.
○위원장 이상춘   
김영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항진 위원님.
이항진 위원   
두 가지 질의인데요.
사실 상수도나 하수도가 원가대비 손해율이라고 그러나요? 적자율이 높은 이유는 망 투자비용이 원가에 적용되기 때문 아닙니까?
○하수사업소장 이관범   
네, 그렇습니다.
이항진 위원   
그게 가장 큰 원인이기 때문에 사실은 이것이 일반시민에 과연 해야 되는가는, 서울시 같은 경우는 망 대비 사용인구가 많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원가대비 이윤이 높고, 우리는 망은 넓으나 사용하는 사람은 적으니까 거기에서 불일치하기 때문에 나오는 문제잖아요. 
그러니까, 그것을 무리하게 상수도나 하수도요금으로 인상하는 것은 사실 적당하지 않다고 봐요. 왜냐하면, 대도시 기준으로 봤을 때. 그리고 또 우리에서의 망이 얼마나 전체 넓은지, 거기에서 얼마나 사용하는지 이런 것을 보면서 사실은 시민들이 부담해야 될 적정 상수도·하수도 부과요금이 얼마인가를 계산해야지, 손해율로 따지는 것은 현실과 부합되지 않는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하수도의 문제는 특히, 우수·오수 관로에 대한 철저입니다.
구 도심권에 있어서의 문제인데, 이런 얘기하면 또 공사비 과다로 올라가기 때문에 이 정도 말씀드립니다. 
두 가지에 대한 의견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하수사업소장 이관범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은 저희가 다각적으로 한번 검토해서 주민들 편의에서 최대한 노력해보겠습니다.
○위원장 이상춘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예, 윤희정 위원님.
윤희정 위원   
예, 윤희정 위원입니다.
그 하수처리 비용이 축분이나 일반생활 하수도, 또 식당 가격이 다 똑같아요?
○하수사업소장 이관범   
그것은 요율이 약간의 차이는 있습니다.
윤희정 위원   
축분은 좀 다르고…….
○하수사업소장 이관범   
축분은 하수종말처리장으로 들어오는 게 아니고 축분처리장이 별도로 있기 때문에 그것은 별개로 봐야 되죠.
윤희정 위원   
그것은 별개로 보고, 그러면, 일반가정이나……. 
○하수사업소장 이관범   
일반가정 오수나 목욕탕에서 나오는 그런 것은 오수로 하수종말처리장으로 유입된다고 봐야죠.
윤희정 위원   
그러면, 목욕탕에서 나오는 물은 농도가 좀 낮다고 그럴까, 그렇고. 식당에서는 좀 진하다고 그러는데 가격이 똑같이 적용되나요?
○하수사업소장 이관범   
그것은 요율이 좀 다른 걸로 알고 있습니다.
윤희정 위원   
그러면, 톤당 평균요금은 168.42원이고, 평균원가는 톤당 713.79원인데, 톤당 평균원가 713원에 대한 가격은 어떻게 형성된 겁니까?
○하수사업소장 이관범   
713원이라는 것은 저희가 총 유입량하고, 유입량이 2014년 기준으로 할 때 460만 톤이 나갔고, 460만 톤 총괄원가에서 조정량이 저희가 방류되는 양이 650만 톤이거든요. 요금비율로 따졌을 때 처리단가가 나와요. 그게 처리단가가 713원이 나오는데, 그래서 713원을 저희가 처리단가를 받아야 되는데 저희가 지금 현재 받는 게 올해 단가로 해서 181원을 받으면 그 현실화 자체가 25%고 저희가 이 운영을 적정하게 하기 위해서는 톤당 718원을 받아야 되는 상황이 나오는 거죠. 주민들한테.
윤희정 위원   
제가 질의드리는 말씀은 주민들한테 받는 돈이 713원인데, 거기에 대한 원가분석표가 있을 거 아니에요. 약품비라든가 인건비라든가, 아니면 어떤 회사를 줬으면 그 입찰에 대한 금액인지 제가 궁금해서 여쭤보는 거예요. 
○하수사업소장 이관범   
이 사항은 종합적으로 다 판단하는 거죠. 인건비니 처리비니 전부 다 포함을 시키는 거죠.
윤희정 위원   
그런데 입찰을 줘서 개인회사가 운영하는 거예요, 아니면 시에서 보조해서 운영하는 거예요?
○하수사업소장 이관범   
그것은 민간위탁 자체도 여기에 포함이 되죠, 원가계산 하는데.
윤희정 위원   
민간위탁?
○하수사업소장 이관범   
예.
윤희정 위원   
그러면, 민간위탁에 대한 분석표도 있겠네요? 뭐뭐뭐 들어가서 얼만큼…….
○하수사업소장 이관범   
예, 그것은 세부사항이 있습니다. 그것은 별도로 보여드리겠습니다.
윤희정 위원   
별도로 한번 주십시오.
○하수사업소장 이관범   
예.
윤희정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상춘   
예, 윤희정 위원님 수고하셨고요.
다음은 이영옥 위원님.
이영옥 위원   
네, 이영옥 위원입니다.
손실이 19억 얼마씩 계속 이렇게 나잖아요. 그러면, 나중에 이게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게 걱정이 돼요. 계속 손해를 보잖아요. 그거 어떻게 되는 거예요? 지금 수도사업소도 계속 적자고, 하수도도 계속 적자인데, 우리 실정이 지금 요금을 올릴 수가 없단 말이에요. 이거 올리는 것도 지금 말이 많으니까. 그러면, 이거 나중에 어떻게 되는 거예요?
○하수사업소장 이관범   
저희 손실은 계속 누적된다고 봐야죠.
이영옥 위원   
저는 그게 걱정이에요. 그것은 어떻게 비용 대책을 마련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상춘   
이영옥 위원님 수고하셨어요. 여성답게 살림살이가 적자가 나니까 걱정이 많으신 것 같습니다
간략하게 멘트는 좀 해주셔야지
○하수사업소장 이관범   
저희 하수사업소를 운영하면서 저희도 계속 처리장을 증설하다 보니까 주민들이 부담하는 처리단가가 약간 늘어나는 현 실정입니다. 그래서 저희도 지금 국비를 계속 받아와서 하수도보급률을 최대한 80%∼90%까지 올리려고 생각하다 보니까, 이랬을 때는 주민 하수도보급률이라든가 주민들 부담률이 점점 늘어나는 그런 현상이 발생하는데, 최대한 주민들 편의에서 주민들 적정하게, 저희도 하수도요금이 현실화되는 걸 원하지만, 그것을 주민들 편에서 최대한 적정선에서 올리는 방안을 검토하겠습니다. 주민들의 많은 도움을 바라겠습니다.
○위원장 이상춘   
예, 또 다른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하수사업소도 마찬가지일 것 같습니다. 수도사업소와 같이 위원님들이 걱정하는 게 적자에 대한 문제도 있지만, 농촌지역이나 특수한 여건을 감안해서 무조건 올리는 것도 문제가 있다, 그래서 절감요인이 뭐가 있나를 하수사업소에서도 면밀하게 검토를 하고, 또 타 지역과도 어떤 불균형이 있는가, 서울이라든가 인근 농촌 도농복합도시 같은 데하고 하수 비율이 얼마인가를 생각하고, 또 하수가 어떤 면에서, 상수는 직접적으로 혜택이 몸에 와 닿지만 하수는 직접적인 혜택은 잘 안 닿는 것 같거든요. 그래서 거기에 대한 거부가 또 있을 수도 있습니다.  
이런 것을 종합적으로 생각하고, 또 기업이지만 일반 사기업이 아니라 공기업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적자분을 적절히 예산에서 보전할 필요도 있는 것이 공기업의 특징이 아닌가 생각하기 때문에 무조건 올린다는 개념과 현실화라는 개념보다는 어떻게 주민들의 불만이라든가 욕구를 충족할 수 있나를 같이 한번 생각해볼 필요가 있다는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예, 이항진 위원님.
이항진 위원   
조금 다른 얘기인데요. 이거 한번 고민해볼 필요가 있는데, 하수도율을 90% 올린다는 거에 대한 얘기는 다시 검토해야 됩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아까 단순하게 검토하겠다는 수준으로 얘기하실 수준이 아니에요. 망을 까는 순간, 망을 까는 비용 자체가 원가 상승률이 올라가는 거 맞잖아요. 그 문제가 발생되고요. 또 하나는 하수도의 보급에 대한 혜택이 지역주민에 대한 혜택이 아니라 상수원보호에 목표를 두는 거예요. 
따라서 여주시 관로망에 대한 확대와 하수구역 확대는 남한강 상수도보호구역에 어떤 원수에 대한 정화능력을 강화시키는 것이다, 따라서 그 원수를 정화하는 어떤 원수에 대한 질을 높이는 이런 성격이 있기 때문에 우리 특별대책 1권역, 2권역 내에 하수도에 대한 망이나 유지관리비나 이런 측면, 또 처리비용에 대해서는 톤당 물이용 부담금과 관련성 여부에 대해서 사실은 7개 시·군과 함께 공동 대응할 필요가 있겠다 싶고요. 
또 하나는 농촌지역에 있어서 자연적으로 정화할 수 있는 능력을 무리하게 하수도 시스템으로 변경시키는 순간 그 하수관로로 우수가 빠져나가는 것도 상당하기 때문에 곧바로 지하수의 고갈로 이어지는데 공학적인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도심에 있어서거나 또는 인구밀집지역이거나 또는 공장에 의한 특별히 하수를 처리해야 될 지역 이외에는 하수관로에 대한 확장에 대해서는 면밀한 검토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역학적인 것에 대해서. 
이상 말씀드렸습니다.
○위원장 이상춘   
간단히 멘트는 해주셔야죠.
○하수사업소장 이관범   
저희가 하수를 운영하다 보면, 대부분 주민들 입장에서는 하수처리장으로 유입하는 것을 원하는 분도 있고 반대하는 분도 있는데, 그것은 저희가 지금 하수도기본계획을 수립 중에 있거든요. 최종적으로 지금 수립을 하고 있고, 7월 달 중에 환경부로 저희가 신청하는데 주민 대부분 그래도 하수처리로 유입되는 것을 많은 주민들이 건의를 하는 상태인데 그것을 저희도 많이 받아주지 못하는 실정입니다. 
그것을 받아줬을 때 하수처리가 유입이 됐을 때 그 사업비 확보하는 게 저희도 큰 문제고, 위원님이 말씀하신 게 또 물이용부담금이 하수종말처리장이나 마을하수도를 설치했을 때 물이용 부담율이 70% 국비가 보조가 되기 때문에 저희가 시비는 12% 정도 부담하기 때문에 최대한 그래도 주민들에게 혜택을 주기 위해서는 처리장이나 하수도기본계획에 포함해서 하수처리로 편입되는 게 저희 입장에서는 맞다는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이항진 위원   
그런데 뭐냐 하면, 아까 박재영 위원님이 직접 얘기하셨는데, 상수도 같은 경우 보급에 대한 편익이 우리에게 있단 말이에요, 주민에게. 하수처리에 의한 편익은 지역주민에게 있지 않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편익계산을 정확하게 다시 이야기하고 논의하면 그 편익으로 받는, 즉 수도권 시민 쪽에서 받는 물이용 부담금으로 이 하수처리를 전격적으로 하자, 이렇게 요구할 수 있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 편익이 지역주민에 있지 않은데, 그 관로를 까는 순간 원가상승 하는데 많이 까는 순간. 그런 것은 편익계산하고 편익에 대한 혜택이 어디로 가는지에 대한 주장을 지금부터 우리 공식 문서에도 계속 요구를 해서 그거에 대해서 시민들이 알아야 되겠고, 지금 사업소장님 말씀하신 거에 대해서 약간 이해하기 어려운 것은 상수도 같은 것은 우리가 먹기 때문에 요구하죠. 
지하수를 팠는데 거기에 질소질이 높으니까 청색증 걸리고 건강에 유해하니까 요구하는 건 맞아요. 
하수도를 요구한다고? 하수도가 그냥 방류됨으로 해서 아까 얘기지만, 벌레가 생기고 건강에 유해가 있다, 이럴 경우를 제외하고 그렇게 요구하는 주민들이 있습니까?
그것은 아마 제가 확인하고 싶을 정도의 얘기인데요. 
○하수사업소장 이관범   
그것은 사람마다 차이가 있지만 그래도 하수처리기로 편입돼서 하수종말처리장으로 유입되면 주민들한테 혜택은 좀 있다고 봐요, 저희는 판단을. 불합리한 사람도 있겠지만 그래도 원하는 사람도 있기 때문에 저희는 그래도 주민들 편의에서는 하수처리로 편입되어서…….
○위원장 이상춘   
그런 것 같습니다. 모든 논란은 다 흑백양론이 있는 거고, 맞는 말도 있고 다 그렇습니다. 그리고 백이면 백백의 의견이 다를 수 있거든요.
그런데 분명한 것은 이것을 설치를 해서 누구한테 이익이 되느냐, 이것도 분명히 따져봐야 돼요. 지역주민들한테 깨끗한 환경이라든가 이런 것도 도움이 되지만, 근본적인 것은 맑은 물, 맑은 물과 자연보전이라는 게 있고, 더 나아가서는 그 혜택은 서울시민이 본다는 것을 간과할 수 없거든요. 
그러면, 그거에 따라서 여주에서는 더 많은 국비라든가 도비를 끌어오는 게 당위성도 논리를 개발해야 돼서 시비를 가급적 최소화시킬 필요가 있다, 또 시비를 투자를 안하면 또 국비 매칭을 안 시켜주니까 적절히 투자는 할 필요가 있겠죠.
그렇지만, 더 많은 국비를 가져올 필요가 있고, 저는 국도비 문제보다도 또 하나 더 중요한 것은 처리구역이라는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왜 시비까지 투자를 하면서 처리구역을 더 넓혀야 되는데 처리구역이 좁기 때문에 여주시민들이 개발할 수 있는 거라든가 이런 구역이 제한을 많이 받게 되거든요. 이 제한을 어떻게 풀 건가도 다 같은 맥락으로 연구하고 노력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답변은 안 해주셔도 되고요. 본 위원이 수시로 강조했던 사항이기 때문에요.
박재영 위원님 하실 말씀 있습니까?
박재영 위원   
아니, 이상춘 위원님이 정리를 하셨는데, 이항진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우리가 가정생활 하수가 나가는 이런 부분도 있지만, 정화조, 대소변을 보는 정화조 문제가 오수관로하고 아주 밀접히 관련이 있기 때문에 사실은 사람들이 오수관로 연결하는 부분을 요구하는 부분도 꽤 있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이 부분적인 요인이기 때문에 저는 이상춘 위원님과 이항진 위원님이 제기하는 가령, 물이용 부담금을 적극적으로 제기해서 가능하면 여주시로 가져올 수 있는 방안이 있다고 하면 지속적인 노력이 사실은 필요한 부분이라고 우리가 늘 그런 전제 속에서 활동하는 게 옳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위원장 이상춘   
간략한 멘트만 좀 해주시죠.
○하수사업소장 이관범   
국비 사업 확보는 열심히 노력해서 최대한 많이 확보해서 여주시 발전을 위해서 노력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상춘   
더 많은 노력을, 하수사업에 대해서 사실 저도 불만이 엄청 많은 사람이거든요. 특히, 처리구역 문제에 대해서는요. 그래서 그것에 대해서 더 많은 노력을 해주시길 부탁을 드리고.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시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2014사업연도 지방공기업 하수도사업특별회계 결산승인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하수사업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것으로써 2014회계연도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예비비 지출 승안안 외 3건의 예산결산 승인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11시26분 회의중지)

(11시27분 계속개의)

○위원장 이상춘   
그러면, 충분히 논의가 되었기 때문에 바로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7. 2014회계연도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예비비 지출승안안 의결의 건 

8. 2014회계연도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결산승인안 의결의 건 

9. 2014사업연도 지방공기업 수도사업특별회계 결산승인안 의결의 건 

10. 2014사업연도 지방공기업 하수도사업특별회계 결산승인안 의결의 건 

(11시28분)

○위원장 이상춘   
의사일정 제7항 2014회계연도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예비비 지출승안안 의결의 건, 의사일정 제8항 2014회계연도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결산승인안 의결의 건, 의사일정 제9항 2014사업연도 지방공기업 수도사업특별회계 결산승인안 의결의 건, 의사일정 제10항 2014사업연도 지방공기업 하수도사업특별회계 결산승인안 의결의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먼저, 2014회계연도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예비비 지출승안안을 여주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2014회계연도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결산승인안을 여주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2014사업연도 지방공기업 수도사업특별회계 결산승인안을 여주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2014사업연도 지방공기업 하수도사업특별회계 결산승인안을 여주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늘 의결된 4건의 안건에 대해서는 심사보고서를 작성하여 오는 7월 10일 10시에 개의하는 제4차 본회의에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이것으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30분 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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