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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주시의회 회의록

YEOJU CITY COUNC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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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2회 여주시의회

공유재산관리특별위원회회의록

제1호

여주시의회


일시 : 2015년 04월 21일(화)


  1. 의사일정
  2. 1.위원장선임의건
  3. 2.간사선임의건
  4. 3.2015년도제1차수시분공유재산관리계획(안)심의의건
  5. 4.2015년도제1차수시분공유재산관리계획(안)의결의건

  1. 부의된 안건
  2. 1. 위원장 선임의 건
  3. 2. 간사 선임의 건
  4. 3. 2015년도 제1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 심의의 건
  5. 4. 2015년도 제1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 의결의 건

(10시28분 개의)

○위원장직무대행 이상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2회 여주시의회 임시회 제1차 공유재산관리계획 심사특별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여주시의회 위원회 조례 제3조제2항 규정에 따라 특별위원회 위원장 선임 전까지 위원장의 직무를 대행하게 되었습니다.
먼저 전문위원으로부터 안건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안오영   
안오영입니다.
오늘 회의는 여주시의회 위원회조례 제2조 규정에 따라 2015년 4월 20일 제1차 본회의에서 구성된 공유재산관리계획 심사특별위원회입니다.
오늘 상정될 안건은 의사일정 제1항 위원장 선임의 건, 제2항 간사 선임의 건, 제3항 2015년도 제1차분 공유재산관리계획 안이 상정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직무대행 이상춘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오늘의 의사일정을 상정토록 하겠습니다.

1. 위원장 선임의 건 

(10시29분)

○위원장직무대행 이상춘   
의사일정 제1항 위원장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그러면, 위원장을 추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재영 위원   
박재영 위원입니다.
윤희정 위원님이 조용히 계신데 오늘은 윤희정 위원님을 위원장으로 추천합니다.
○위원장직무대행 이상춘   
박재영 위원님께서 윤희정 위원님을 공유재산관리계획 심사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추천하셨습니다.
또 다른 분 추천하실 분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추천할 위원이 없으시면 윤희정 위원님을 위원장으로 선임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윤희정 위원님이 위원장으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장으로 선임되신 윤희정 위원님께서는 위원장석으로 의석을 옮기셔서 회의를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춘 위원장직무대행, 윤희정 위원장과 사회교대)
○위원장 윤희정   
공유재산관리계획 심사특별위원회 운영을 맡게 된 위원장 윤희정 위원입니다.
본 위원에게 위원장직의 중책을 맡겨 주신 위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본 위원은 위원장으로서 위원님들의 의견을 최대한 수렴하고 존중하면서 위원회를 이끌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2. 간사 선임의 건 

(10시31분)

○위원장 윤희정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 간사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간사를 추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항진 위원 거수)
예, 이항진 위원님 추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항진 위원   
네, 오늘 아침부터 수고가 많으신 박재영 위원님을 간사로 추천합니다.
○위원장 윤희정   
이항진 위원님께서 박재영 위원님을 공유재산관리계획 심사특별위원회 간사로 추천하셨습니다.
또 다른 분 추천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추천할 위원이 없으시면 박재영 위원님을 공유재산관리계획 심사특별위원회 간사로 선임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박재영 위원님이 간사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2015년도 제1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 심의의 건 

(10시32분)

○위원장 윤희정   
의사일정 제3항 2015년도 제1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심의의 건을 상정합니다.
먼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김용해   
김용해입니다.
의안번호 제165호로 여주시장이 제출한 2015년도 제1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동 건은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제1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 그리고 「여주시 공유재산 관리조례」 제12조에 따라 중요재산 취득에 대하여 사전에 의회 의결을 득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의회 의결을 득하고자 하는 안건은 프리미엄 아울렛 2관 내 판매장 기부채납, 오학동 85-15번지 기부채납, 점동면 도서관 건립 변경 안으로, 대상은 토지취득 3건, 건물취득 2건 등 총 5건이 되겠으며, 취득 총괄 내역은 나누어드린 보고서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먼저 프리미엄 아울렛 2관 내 판매장 기부채납 안건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여주 프리미엄 아울렛 2관 확장 개관과 관련하여 2011년 11월 MOU 체결에 따라 여주시 농‧특산물 판매시설 건물과 그 부속 토지를 여주시에 기부채납하려는 것으로 대상 위치는 프리미엄아울렛 2관 2층 중앙 후미에 위치하고 있고, 앞쪽으로는 의류매장과 커피 전문점이, 뒤쪽으로는 주차장이 위치해 있습니다.
관광객들의 주 동선에서 다소 안쪽으로 치우쳐 있어 눈에 잘 띄지 않을 수 있으나, 뒤쪽 주차장을 이용하는 관광객들의 방문이 예상되며, 앞쪽 의류매장 맞은편에는 주부들이 많이 찾는 주방기구 매장이 입점해 있어 적절한 위치에 안내판을 배치할 경우 농산물 등에 관심이 있는 주부들이 많이 방문할 것으로 예상되어 여주의 관광자원 및 농산물에 대한 홍보 등에 유용하게 쓰일 것으로 판단됩니다.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7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5조의 기부채납 제한 사유 해당여부 및 「여주시 공유재산 관리조례」 제15조 검토결과 특별한 제한이나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만, 현 토지의 지적정리가 아직 끝나지 않아 현재 지적도상 상거동 463번지의 지번을 찾을 수가 없는 상황으로 신세계 측과 협의하여 조속한 지번 정리를 실시, 기부채납 절차 진행에 지장이 없도록 신경을 써야 할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다음은 오학동 85-15번지 기부채납 안건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오빌투자정보에서 향후 인접토지 소유자들의 개발행위 허가 등으로 인한 진출입로 확보와 관련 여주시에 기부채납 하여 여주시에서 관리하여 줄 것을 건의하였으며, 해당 토지는 지목상 임야이나 오랜 기간 동안 현황도로로 사용되어왔고, 건축법 제2조제1항제11호나목에 따른 도로 즉, 도로지정공고가 된 도로입니다.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7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5조의 기부채납 제한 사유 해당 여부를 검토한 결과 특별히 저촉되는 부분은 없는 것으로 판단되며, 「여주시 공유재산 관리조례」 제15조 검토 결과 현 토지 이용 상황이 일반통행에 공용되고 있어 행정 목적에 적합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또한, 해당 토지 및 주변지역 토지의 용도지역은 계획관리 지역이며, 약 20여 필지가 현 대상 토지에 접해있어 차후 개발행위 허가 관련 민원이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고, 향후 도로개설 등이 있을 경우 예산절감이 기대되며, 기타 특별한 제한이나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은 점동면 공공도서관 건립변경 안건입니다.
점동면 공공도서관은 점동면 청안리 117-17번지 일원에 문화 소외 지역 주민들에게 생활밀착형 공공도서관을 건립하여 주민들의 지식‧정보‧문화욕구를 충족시키고 시민역량을 강화하는 평생교육의 장으로 활용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제9회 여주시의회 제2차 정례회 공유재산특위 권고사항(도서관 부지 추가매입)을 반영하여 변경한 내용입니다.
당초 계획과 비교하였을 때 사유지 697㎡를 포함하여 총 부지면적이 1,015㎡ 증가하였고, 추가 부지 매입에 따른 주차장 확보 및 기타 야외 문화시설 등의 설치가 가능할 것으로 판단되며, 도서관 신축을 통한 지역주민의 문화 욕구 충족 및 복지향상에 큰 도움을 줄 것으로 기대됩니다.
기타 특별한 제한이나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2015년도 제1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윤희정   
예,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2015년도 제1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한 세부적이고 효율적인 심사를 위하여 현장확인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현장 확인을 위하여 2시까지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39분 회의중지)

(16시32분 계속개의)

○위원장 윤희정   
봄이 우리 아주 가까이 왔습니다. 식사 후 식곤증이 막 찾아와서 그랬는데 현장 점검하시느라 고생들 많으셨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공유재산관리계획심사 특별위원회를 속개하겠습니다.
회계과장님 나오셔서 프리미엄아웃렛 2관내 판매장 기부채납안에 대해서 제안 설명해 주시고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계과장 이성철   
회계과장 이성철입니다.
4쪽입니다. 프리미엄아웃렛 2관내 판매장 기부채납 안에 대해서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기부 근거는 2011년도 11월 13일 신세계사이먼과의 MOU체결에 따른 사항입니다. 토지의 경우 연라동과 상거동에 2필지가 해당이 되는데 부지면적이 한 1,667평, 공시지가로는 54만 7600원이 되겠습니다. 대장가로는 30억 2100만원 정도, 건물은 553평이고 과표로 산정해봤더니 한 10억 정도가 됩니다.
기부채납 사유는 2011년 11월 13일 MOU체결에 따라서 그 부속 토지하고 건물하고 이렇게 기부채납을 받는 것입니다. 운영계획은 여주관광홍보관 및 농·특산물 판매장이 되겠습니다.
법적근거는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윤희정   
네, 회계과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위원님들 질의가 있으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김영자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영자 위원   
이게 지금 기부채납 당시에 혹시 여주시에서 장소를 정할 때 여주시에서 원하는 장소를 준 거예요? 그냥 지금 사이먼에서 주는 대로 장소를 받은 거예요?
○회계과장 이성철   
저희가 도시과에서 업무를 한 겁니다. 기부채납 MOU체결은 도시과에서 했는데 제가 듣기로는 서로 협상을 해서 그렇게 아마 선정을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영자 위원   
협상은 있었어요?
○회계과 이성철   
네.
김영자 위원   
왜냐하면, 6만 평을 거기에 굉장히 진짜 헐값에 여주시에서 팔았거든요. 팔면서 이제 이 기부채납이라는 이야기가 나왔는데, 그러면 여주시에서 조건부로 지금보다 더 좋은 장소를 선택했어야 된다고 저는 봐요.
그런데 너무 꼭대기 위치에다가, 주차장도 지금 거기 있다고 하지만 거의 보면 거기까지 오는, 주차하는 사람들은 그쪽 밑의 층에, 1관의 주차장에서 넘쳐야 2관으로 올라오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장소가 정말 거기서 장사가 될까 할 정도로 너무 위의 위치에 와있다는 것이 좀 아쉬워서 말씀드리는 것이고. 그래서 그때 당시에 그렇게 헐값에 거기의 그 땅을 팔면서 그런 것 하나, 여주시에서 장소 하나를 제대로 챙기지 못했다는 게 좀 아쉽다는 것을 지적하고 싶고요.
두 번째로는 또 기부채납 나온 지가 벌써 2011년 11월 달이거든요, MOU 체결한 게. 그러면, 그때부터 여주시에서도 뭔가 밑그림이 나오고 뭘 해야 되겠다는 것이 정확하게 이렇게 계획이 나왔어야 되는데 여태까지 지금, 거기 오픈한 지가 벌써 몇 달이 지났잖아요? 그런데 여기 지금 품의서 가지고 올 때도 이제서, 본예산도 아닌 추경예산에 리모델링을 하겠다고 지금 올라왔는데, 지금 참 이렇게 늦장을 부린 이유가 뭐예요?
○회계과장 이성철   
이제 그 준공 오픈이 아마 금년도 2월 달에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전부터 사실은 위원님 의견처럼 사실 계획이 미리 수립이 돼야 됐던 게 맞는 것 같습니다.
김영자 위원   
밑그림이 있었어야 되잖아요, 그때부터.
○회계과장 이성철   
늦은 감이 좀 있기는 있습니다.
김영자 위원   
그리고 신세계사이먼 측에서도 굉장히 속상할 것이라고 봐요. 왜냐하면, 오픈해서 같이 오픈식을 해야 거기가 그래도 손님들이 그 위에까지도 많이 끌어올 수 있다고 생각을 해서 오픈을 좀 같이 해줬으면 좋았을 텐데, 이런 것을 여주시에서 주는 땅을, 기부채납 하는 땅도 빨리빨리 진행을 해서 계획대로 해가지고 같이 오픈을 해 줬어야 되는데 이렇게 너무 늦장부린 것은 정말 공무원들 잘못이 저는 크다고 보고요. 회계과에서 늦장 부린 겁니까, 아니면 다른 문제가 있어서 늦장 부린 겁니까?
○회계과장 이성철   
이것은 이제 행정 예산으로 받아야 되기 때문에 저희 회계과에서 이게 받을 내용은 아닙니다, 원래는. 그런데 그 운영부서에서 사실은 이것을 받아야 되는데, 운영부서가 특별히 뭐, 어디 지역경제과라든지 문화관광과라든지 이렇게 지정하기가 좀 곤란했던 것입니다, 여러 가지가 같이 복합적으로 들어가다 보니까.
그래서 의견 조율이 잘 안 되다가 저희가 그러면, 회계과에서 일단 기부채납을 받은 후에 재산관리관을 지역경제과장으로 지정을 해줘서 지역경제과의 주관이 돼서 문화관광과, 농정과, 보건소 이런 협조 부서들하고 같이 금융 계획을 수립을 해가지고 운영을 하고 이렇게 내부적으로 지금 조율이 된 상태입니다.
김영자 위원   
진짜 서로 이렇게 미루다가 핵심을 잊어버린 것 같아요, 제가 볼 때는.
그런데 이런 것을 시장님이 딱 어느 부서에다가 이렇게 해가지고 이것을 추진력 있게, 이게 추진을 왜 못했어요? 시장님은 이런 것 전혀 지시한 게 없어요?
○회계과장 이성철   
시장님이 이제 서둘러서 자치행정과에, 여러 개 과가 해당이 되니까 자치행정과 주관으로 회의를 거쳐서 결론을 내라고 그래가지고 자치행정과에서 쭉 지금까지 이렇게 주관이 돼서 진행을 하다가 최종적으로 저희가 기부채납 받는 것으로 결론이 나서 저희가 이번에 이렇게 기부채납을 하는 절차를 이행하고 있습니다.
김영자 위원   
그동안 자치행정과에서 추진한 것이 뭐 있어요?
○회계과장 이성철   
각 관련 과를 소집해서 회의하고 어떻게 할 것이냐 이런 것을 의논하고 그런…….
김영자 위원   
그럼 “어떻게 할 것인가?”가 4년이 지난 거예요? 4년 동안이나?
○회계과장 이성철   
그때는 하지 못했고요. 이게 오픈이 되면서 시작한 것입니다.
김영자 위원   
아니 오픈되기 전에 그런 것을 했어야죠, 붐비기 전에.
이상입니다. 다른 것은 다른 위원님들이 질의를 해 주세요.
○위원장 윤희정   
네, 질의가 있으신 다른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세요?
이항진 위원   
저요!
○위원장 윤희정   
네, 이항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항진 위원   
금방 말씀하신 것에 좀 말씀드리면, 그러니까 어쨌든 재산을 우리한테 준다는 것 아니에요?
○회계과장 이성철   
네, 그렇습니다.
이항진 위원   
그런데 아까 사진으로도 띄워보면 알 수 있는데, 1차 첼시 프리미엄아웃렛 있는 데 거기 보면, 그런데 거기는 단순 임대를 하시는 것 같더라고요?
○회계과장 이성철   
그거는 아웃렛 재산입니다.
이항진 의원   
거기는요?
○회계과장 이성철   
네, 저희 재산이 아닙니다.
이항진 위원   
그런데 거기를 갔더니 여주를 홍보한다고 어쨌든 거기도 하고 있는데 관리가 지금 잘 안 되고 있어요. 그래서 과연 그게 여주의 이미지에 득이 될지 실이 될지, 그것은 거기서 수익을 남길지 모르지만, 그런 의구심이 있었습니다.
그러면 이제 기부채납 받는 재산도 우리가 받았을 때, 이번에 도자기, 신륵사에 있는데 물의회랑인가요, 거기? 거기도 지금 재산을 경기도에 반납했다가 다시 받는 조치를 갖추고 있거든요.
경기도에 반납했던 이유는 관리비용이 너무 많으니까 효용성이 없다 그래서 반납했다가 다시 지금은 우리가 받아서 활용할까 이런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이 재산을 받았을 때 우리가 관리비용이 너무 많이 들어간다면 어떻게 할 것인지, 또는 우리가 이득이 있다면, 받았을 때 이득이 있다면 어떨 때 이득이 있는지, 직영에서 이득이 있는지 아니면 또 민간에게 위탁할 때 이득이 있는지, 이런 것에 대한 판단이 있어야 기부채납을 받을 것인지 여부를 판단하는 것이죠. ‘그냥 재산이 있으니까 받읍시다!’가 아니라 받으면 ‘왜?’, 안 받으면 ‘왜?’의 이유가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판단 근거가 지금 너무 부족하다는 거죠.
그래서 금방 회계과 소관 조금 넘기도 하겠지만 자치행정과를 주무부서로 해서 각 과의 의견을 받았다는 것, 이 재산을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한. 그렇다면 그 의견에서는 이것을 어떻게 활용하면 여주시에 무슨 도움이 되는지, 그 도움이 되기 위해서 우리는 무엇을 해야 되는지에 대한 이해가 명확해야 된다는 거죠. 그런데 그게 없이 지금 들어오신 것은 딱 부동산 가치의 분석이에요. 한 100억대 되니까. 100대인가요, 이게? 맞나요? 30억?
○회계과장 이성철   
40억 됩니다.
이항진 위원   
40억이죠, 참. 30억하고 10억이죠? 30억하고 10억짜리 해서 40억짜리 재산 되니까 우리가 받자는 거죠. 그런데 여기서 한 걸음 더 나아가서 금방 김영자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것처럼 첼시에 어떤 싼 금액으로 부동산을 우리가 매각했다면, 관리비는 첼시 쪽으로 보면 많이 부담이 되는 게 아니거든요. 관리비용도 과감히 더 받아라, 이런 것까지도 제안하면 그 부동산을 우리가 취득했을 시, 채납을 받았을 때 부담이 없다는 거죠.
지금 가보니 규모가 커요. 그럼 그쪽에서 평당 단가를 따져서 전기료, 관리비, 청소비 쭉 나오거든요. 이런 것이 일정비용이 너무 상이하게 되면 그때부터 그게 적자 났니, 흑자 났니 논란에 휩싸이게 되잖아요?
그래서 아예 지금 기부채납 받을 당시에, 그러니까 하나는 이거예요. 다시 말씀드리면, 하나는 기부채납을 받으면 왜 받는지에 대한 목표가 명확하지 않다, 이거 하나를 말씀드리고, 또 하나는 기부채납을 받더라도 지금보다 더 유리한 조건은 없겠느냐, 조금 더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관리비마저도 “첼시 당신들이 부담해라.”라는 그런 것까지 요구할 수 있는 것 아니냐라는 측면에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회계과장 이성철   
그래서 그 관리비 문제도 사실 그 첼시 측하고 협상도 좀 해보기는 해봤습니다. 관리비는 어떻게 할 것이냐, 그러면 자기네들 관리노역 합계로 하면 자체적으로 하면 된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거기 이야기가. 자체적으로 관리해 주면 됩니다. 그런데 그게 더 비싸게 나온다는 이야기죠. 어차피 관리를 그쪽에서 안 하든 우리가 하든, 그쪽에서 해 주면 관리비가 좀 더 저렴하지 별도로 하면 더 관리비가 많이 나올 것이다, 이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것도 맞는 이야기더라고요.
이항진 위원   
제가 말씀드린 것은 뭐냐 하면, 관리비가 비싸다 싸다가 아니라 관리는 그쪽에서 우리에게 기부채납처럼 우리에게 ‘무료로 관리해주겠다.’라는 조건을 따내라는 이야기죠. 왜 그러냐 하면 ‘당신들이 여주시에’,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첼시 프리미엄아웃렛 들어와서, 거기 세금도 별로 안 내요. 그러니까 구체적으로 거기서 하는 일이 임대업입니다. 막대한 이득을 보고 있잖아요. 자기들이 고용효과 있다고 하지만 그것도 또 따져 봐야 돼요, 단순판매직에 불과하거든요. 그런데 본인들이 들어와서 적절한 장소가 됐으니 들어온 거라는 말이죠. 그런데 그것을 통해서 여주시는 상권이 초토화된 것은 사실이라는 것이죠. 그럼 그 보상 차원에서 ‘당신들이 더 줄 게 뭐냐?’라고 구체적으로 요구했냐 이거예요. 금방 말씀하신 것은 독자 관리할 때 돈이 더 많이 들어간다 이런 이야기하신 거잖아요? 그 이야기가 아니라 ‘당신들이 관리를 그냥 해서 줘라.’ 그래야 우리가 그 부동산을 관리할 때 가볍다는 거죠.
○회계과장 이성철   
무슨 이야기인지 알겠습니다. 그런데 그것은 구체적으로 운영 실행계획을 수립할 때 그쪽하고 협상을 별도로 또 해야 될 내용입니다. 어떻든 간에 지금 그쪽하고 협상을 다시 또 해야 될 내용입니다.
김영자 위원   
그런데 이미 지금 늦었잖아요. 협상 다 끝난 거 아니에요.
○회계과장 이성철   
아니, 협상한 게 아직 없습니다. 그쪽에서 우리한테 MOU 체결에 기부채납하기로 되어 있으니까 저희한테 기부채납 의사를 밝혔기 때문에 저희가 또 이런 절차를 또 밟는 것입니다.
이항진 위원   
그러면 거기서 하나 더 말씀드릴 게, 제가 이거 말씀드리고 다른 분들 말씀해 주세요.
협상할 때 테이블을 키우세요, 협상 테이블을. 그러니까 첼시 프리미엄아웃렛, 여주시, 여주시의회, 그런 다음에 뭐예요? 여주 시민대표. 협상테이블을 키워서 언론까지 끼세요. 그럼 명분에 약한 저쪽에서 쉽게 밀립니다. 다시 부탁드리겠습니다. 협상 테이블을 키워라, 그리고 우리가 명분을 거머쥐도록 하자.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회계과장 이성철   
알겠습니다.
○위원장 윤희정   
네, 이항진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옥 위원 거수)
이영옥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옥 위원   
네, 오늘 가보니까 현장이 굉장히 컸어요. 그런데 애초에는 “농업인들이 직거래로 했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을 시장님이 하셨었거든요? 그렇게 직거래로 하실 건지, 아니면 특정업체를 선정해서 주실 건지?
○회계과장 이성철   
그것은 제가 지금 답변할 수 없는 게 구체적으로 운영부서는 지금 따로 있거든요. 저희는 기부채납 절차만 이행하는 것이고 그 운영부서들이 별도로 설명을 위원님들한테 할 기회가 있을 것입니다.
이영옥 위원   
아, 별도로…….
○회계과장 이성철   
구체적인 것은 이제…….
이영옥 위원   
운영계획이 이렇게 나왔기에, 농·특산물 판매, 이렇게 나와서 혹시 그런 안건에 대해 대답하실 수 있는지 하고…….
○회계과장 이성철   
그것은 나중에 위원님들한테 다시 보고할 날이 있을 것입니다.
이영옥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희정   
네, 수고하셨습니다.
박재영 위원   
제가 해도 될까요?
○위원장 윤희정   
네, 박재영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재영 위원   
프리미엄 첼시 아웃렛에서 의무적으로 줘야 되는 거죠?
○회계과장 이성철   
어떤 것을 말씀…….
박재영 위원   
MOU 체결 당시에 이걸 주기로 약속이 있던 거잖아요?
○회계과장 이성철   
네, 체결이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박재영 위원   
그러니까 MOU를 이행하려면 그냥 받아야 되는 거잖아요?
○회계과장 이성철   
네, 저희는 이제 그런 절차만 밟는 건데 일단 준다고 그런 것을 받는 절차만 일단 이행을 하고 나서 그리고 운영계획은 또 운영하면서…….
박재영 위원   
그러니까 그걸 운영하는 게 아니고 어쨌든 받아야 되는 거잖아요?
○회계과장 이성철   
네. 받아야 됩니다, 저희가.
박재영 위원   
MOU를 이행하려면 받아야 되는 거죠. 그래서 결국 깊이 논의할 것도 없고 받기로 한 거니까 받아야 마땅한 거고, 그다음 우리가 어떤 용도로 활용할지 특별심의 해야 되는 그런 문제이기 때문에 차후의 문제라고 저는 판단이 되고, 자, 그럼 단순하게 ‘받자, 안 받자.’ 논의가 될 것 같아서 간단하게만 질의를 드리면, 이것 받아서 우리가 유지관리를 하든 임대를 하든 손해 안 볼 거잖아요?
○회계과장 이성철   
손해 보면 안 되죠. 안 보는 방법으로 연구를 해야 됩니다.
박재영 위원   
그러니까 거기 손해 안 볼 수도 있잖아요, 임대를 한다고 하면?
○회계과장 이성철   
글쎄요, 여러 가지 방법이 있을 것입니다.
박재영 위원   
그래서 저는 뭐, 이게 “손해가 될 거다, 이익이 될 거다.”를 떠나서 어쨌든 MOU 체결을 통해서 받기로 되어 있으면 당연히 받아야 마땅한 거고, 그리고 나머지는 우리가 운영하는 능력이라고 판단이 되거든요. 그래서 나머지 문제는 지역경제과 소관이니까 그쪽에서 확인하겠습니다.
○회계과장 이성철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윤희정   
박재영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분 계세요? 없으십니까?
이상춘 위원   
제가 좀 한 번 하겠습니다.
MOU 체결 내용은 어떤 거죠?
○회계과장 이성철   
이 인허가 문제 이런 것을 여주시의회에서 의결을 하고 또 준공이 돼서 여주시에 일정 부분, 거기 규모는 안 나와 있습니다, 규모는 안 나와 있는데 “여주시에 판매장을 기부채납을 하겠다.” 이런 조건이 있습니다.
이상춘 위원   
나는, MOU 체결을 먼저 위원님들은 보셨겠지만, MOU 체결을 못 봤거든요. 그 협약서를요. 그런데 이런 것 할 때는 MOU 체결 협약서를 먼저 참고로 보내주시면 더 좋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되고요.
또 과장님도 그것에 대해서 자료가 없으니까 정확히 모르잖아요, 무슨 내용인지? MOU 체결이 최소한 A4 용지 한 장은 됐을 텐데, 듣고 하시면 3줄밖에 말씀 안 하셨을 텐데 나머지 20줄은 뭔가 좀 궁금하네요.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공무원들이 준비를 좀 철저히 해서, 모든 현안에 대해서 철저히 준비를 해줘야 된다, 이게 나의 소관이든 타 과거든 해서 쟁점이 될 만한 사항은 준비를 철저히 해야 되고요. 자기 혼자 감당을 못하면 해당되는 부서까지 대동을 시켜야 된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내가 질문할 것은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대동 해가지고 거기에서 보충자료도 다듬어서 해 줘야죠. MOU 내용이 뭔지도 모르면서 기부채납으로 낸다는 것이 좀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고요. 뭐 그것은 그냥 또 넘어가자고요. 거기서 이렇게 쭉 써 있는 게 그냥 A4용지 한 장에 뭐 이런 거 저런 거 다 쓰여 있겠죠. 그러니까 그냥 뭐 과장님도 잘 모르시니까 넘어가고요.
○회계과장 이성철   
특별한 내용이 없더라고요, 보니까.
이상춘 위원   
네, 그럴 것 같아요. 그러면, 그다음에 여기다가 뭘 할 건가? 최소한 2011년 11월 13일부터라면 뭐를 할 건가가 나와야 된다, 그런데 전혀 안 나왔다는 것도 참 공무원들의 내 미락 네 미락대고 있다가, ‘2∼3년 있다가 다른 데 가면 그만이지.’ 그런 결론이 아닌가, 이렇게 봅니다.
저는 이 첼시의 ‘그린마켓’이라고 그러죠? 그린마켓하고는 인연이 굉장히 많습니다. 저는 농정과 때 제가 주도를 해가지고, 너무 강하게 주도를 해가지고 이 의회에서 제가 청문까지 한 사람이에요. 그러나 저는 소신껏 했어요. 누구한테 네 것 내 것 안 미루고 ‘왜 그런가? 왜 해야 되는가?’를 소신껏 하고, ‘내가 이것을 왜 선정했는지?’ 나는 소신껏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공무원들은 소신이 별로 없는 게 아닌가, 그런데 무엇을 할 것인가가 중요한데 그 답변을 해 주실 수 없죠?
○회계과장 이성철   
네, 지금 아직 확정된 것이 없고 지금 계획을 수립하고 있으니까요.
이상춘 위원   
그다음에 운영을 어떻게 할 것인가? 이것도 답변 못 하시죠?
○회계과장 이성철   
그것은 조만간 “의정의 날” 관계부서에서 하도록 유도하겠습니다.
이상춘 위원   
의정의 날, 나는 의회에서 청문을 당하건 편파적으로 했다고 고발을 당하건 어떠한 특정한 과장님 한 분이 책임지고 해야 된다고 보거든요. 그래야지 이것이 성공할까 말까 하지, 책임지지 않고 “난 내 소관이 이것까지니까 이것까지만 하겠다.” 그러면 이것을 할 때 우리가 답변 공무원을 과장님으로 하지 말고 부시장이나 시장님으로 해야 되죠. 내 미락 네 미락 한다면. 저는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필요하면 옆에 과장들도 오시라고 그래가지고 보충설명을 할 수 있는 기회를 갖고 해야 되는데, 지금 질의할 거리가 없어요, 전부 다 다음번 답변이기 때문에요.
그러면, 숫자로 나와 있는 거 두 가지만 더 질의할 건데요.
이것을 당초에 상거동하고 연하리라고 되어 있는데 이것을 매각을 할 때 금액은 얼마이고 평방미터당 가격은 얼마나 했습니까?
○회계과장 이성철   
토지…….
이상춘 위원   
예.
○회계과장 이성철   
여주시 토지를 매각할 때요?
이상춘 위원   
예, 예.
○회계과장 이성철   
그것은 제가 좀…….
이상춘 위원   
모르시죠. 준비를 안했기 때문에 전혀 모릅니다. 그러니까 질의에 가치가 없는 질의로 날 새는 거거든요. 그러면서도 어차피 질의 차례도 돌아왔기 때문에 또 궁금한 것도 있기 때문에 질의를 안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너무 성의가 없다.
그리고 이것을 협상은, 이항진 위원님한테는 죄송한 이야기지만, 협상 테이블을 여럿이 할 게 아니라 과장님 여럿이 다자간 하는 것을 검토하겠다고 답변을 하셨어요.
나는 그것도 이해가 안 갑니다. 이것을 기부채납안을 통과시켜주면 시청과 협상할 것도 별로 없어요. 시청과 신세계사이먼에서 둘이서 협상을 하면 되지 왜 시의회하고 언론인을 왜 넣습니까? 저는 그렇게 답변한 것도 이해가 안 가는 거거든요. 그 답변이 맞는다고 보십니까, 과장님은? 저는 이해가 안갑니다.
지금 대략 더 할 것은 많은데 그냥 답변이 제가 바라는 답변이 안 나오기 때문에 저는 질의를 해봐야 시간낭비라고 그래서 더 이상 질의 안 하는데, 다만 어쨌든 기부채납 안이 됐기 때문에 우리가 받아들이는 것은 좋다, 여기 장부 가격이 40억이고 또 감정가격은 거의 한 100억대 되겠죠. 그러니까 받아들이는 것이 좋은데, 공무원들이 조금 더 세밀하게, 자기 업무는 물론이지만 자기업무가 아니더라도 이것과 관련되면 좀 더 적극적으로 검토를 해가지고 대응을 해 주는 자세가 필요하다, 거기다 나중에 의회에서 욕을 먹든지, 문제가 생겨서 수사기관에 가서 수사를 받든지 하더라도 소신껏 해 줄 필요가 있다, 저는 이런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질의를 그 정도에서 마치겠습니다.
○회계과장 이성철   
알겠습니다.
○위원장 윤희정   
네, 수고 많으셨습니다.
김영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자 위원   
이것은 앞에 그냥 운영부서인데, 활용방안을 아까 뭐뭐 하시겠다고 아까 과장님이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다시 한번 진짜 궁금해서 여쭤볼게요.
홍보관하고 문화관광 홍보는 무슨 팀에서 할 거죠?
○회계과장 이성철   
문화관광과에서…….
김영자 위원   
두 가지요?
○회계과장 이성철   
네, 관광안내소…….
김영자 위원   
그리고 시정홍보까지도요?
○회계과장 이성철   
이제 거기 모든 게 다, 시정과 관광과 다 포함이 되는 내용이 될 겁니다.
김영자 위원   
그러니까 시정홍보, 문화관광, 홍보관 이게 다?
○회계과장 이성철   
네.
김영자 위원   
그런데 지금 홍보관에다가, 아까 잠깐 말씀하실 때 커피를 하시겠다고 했는데 커피점이 바로 그 밑에 폴바셋이라고 유명한 커피점이거든요, 젊은이들이 좋아하는 커피? 그러면 거기에서 여기다가 커피를 차려도 말을 안 할까요? 거리가 굉장히 가깝던데.
○회계과장 이성철   
다른 데 사례를 보면 관광홍보관, 시정홍보관 이런 데 그냥 그것만 있으면 관람객들이 안 온답니다. 그러니까 커피 마실 수 있는 공간이 있으면 그거 겸 같이 이렇게 본다, 이런 생각입니다.
김영자 위원   
그것을 좀 여쭙고 싶고, 그리고 농산물은 농정과에서 할 겁니까?
○회계과장 이성철   
네, 그렇습니다.
김영자 위원   
농정과?
○회계과장 이성철   
네.
김영자 위원   
그러면 도자기는?
○회계과장 이성철   
지역경제과입니다.
김영자 위원   
지역경제과에서 하고요?
○회계과장 이성철   
식당은 보건소.
김영자 위원   
다 이게 분야가 다르네요, 지금?
○회계과장 이성철   
네, 네. 그래서 저희가 하는 겁니다.
김영자 위원   
그러면 이거 꾸밀 때는, 식당 같은 것을 꾸밀 때는 그래도 여주의 정말 제대로 된 한정식이 하나 들어가야 된다고 보거든요, 거기에?
○회계과장 이성철   
그렇지요.
김영자 위원   
그러면, 보건소에서 식당 할 사람을 구하는 거예요? 아니면 여주시에서는 운영을 못 할 거 아니에요?
○회계과장 이성철   
그렇지요. 어차피 개인이 들어와야 될 겁니다.
김영자 위원   
그런데 이게 지금 여주시에서 전부 계획 세워서 하는데 정말 여주 수준으로 해서는 안 돼요. 거기 오시는 손님들은 하이클래스(high class)에요. 우리도 거기 수준에 맞춰서 식당도 분위기라든가 이런 것을 제대로 해야 되는데 정말 제대로 안 할까 봐 걱정이에요.
그리고 잠깐 아까 우리 오면서 이항진 위원님이 제안해서 농수산, 농산물 파는 데 갔었잖아요? 이것은 도자기가 주 종목인지 농산물이 주 종목인지, 그리고 농산물 파는 매대 진열을 보면요. 이것은 여주 수준이에요, 여주 수준. 이천 아웃렛들, 과장님들 진짜 담당과장님 농정과만 미루지 마시고 다 같이 갔다 와서 이것을 어떻게 여기를 제대로 진열을 할 수 있는가를 한번 좀 보고 오세요. 벤치마킹 좀 갔다 와서 보셔요, 한번.
○회계과장 이성철   
그래서 저희 부시장님이 지시를 해서 관계 부서 그리고 우리 청내 여직원들, 특히 젊은 직원들이 많이 가니까 이천까지 다 견학을 하고 왔습니다.
김영자 위원   
이천에 가보면요, 백화점 수준이에요. 그런 데를 왜 백화점 수준으로 해놨겠어요? 거기 오는 손님이 그래도 높으니까, 수준이 높은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렇게 꾸몄는데 여주는 또 지금 거기 농산물 파는 곳처럼 해놓을까 봐 걱정돼서 지금 미리 말씀드리는 거예요. 여기를 공유재산만 관리하시는 것은 아니지만.
○회계과장 이성철   
그것은 나중에 운영 계획할 때 그것을 많이 질의 하시죠.
김영자 위원   
그러니까 그런 것을 농정과에다가 맡길 것이 아니라 전체 과장님들이 머리 짜내서 정말 어떻게 할 것인가를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이거는.
○회계과장 이성철   
지금 고민 많이 하고 있습니다.
김영자 위원   
고민하셔야 돼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희정   
네, 김영자 위원님 고생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분 계세요? 없으십니까?
네, 저도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MOU 체결을 했기 때문에 꼭 받아야 되는 재산권이죠?
○회계과장 이성철   
그렇습니다. 준다고 그러는데 안 받는다고 그러는 것도 그렇습니다.
이상춘 위원   
아니, 그것은 말 잘못하신 거예요. MOU 체결을 했기 때문에 받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재산의 이익을 위해서 받아야 되는 것이죠, MOU 체결했다고 받습니까? 우리 여주시의 재산권 확보를 위해서 받아야죠.
○회계과장 이성철   
맞습니다.
○위원장 윤희정   
재산권 확보는 MOU 체결 됐기 때문에 받아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렇지요?
○회계과장 이성철   
거기 명시되어 있기 때문에 받는 겁니다.
○위원장 윤희정   
여기 회계과장님으로 오시기 전에 능서면에 계셨었죠?
○회계과장 이성철   
네.
○위원장 윤희정   
여기 회계과장으로 오신 지 얼마나 되셨어요?
○회계과장 이성철   
이제 3개월 되어갑니다.
○위원장 윤희정   
원래 집행부 요직을 맡아보니까 이렇게 큰 업무를 치르는 것 같습니다.
제가 주위에 다녀보니까 저는 요식업지부장을 해봐서 그러는지 우리 일반 식당업자들은 큰 뜻을 모르고 어떻게 들어가느냐, 어떻게 거기 가서 식당 할 수 있냐, 관심 갖는 분들이 많으세요. 많으시고, 또 도자기나 과일농사, 과수농사 하는 분들은 오고 싶어서 어떻게 들어가는 방법이 있냐, 그런 민원 아닌 민원을 많이 받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시민들도 여기에 대한 관심이 많이 집중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중요한 것은 이게 대충 따져보니까 3년 반이 지났어요. 2011년 11월 13일 날 MOU 체결을 해서 바로 시작했으면 재산권이 등기가 어떻든 간에 여주 재산이 되었을 될 텐데 3년 반이 지나가지고 이제서 사이먼에서 기부채납된 물건을 받느냐 안 받느냐 지금 그 기로에 서 있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어차피 우리가 받아야 될 재산권이면 받아야 될 것 얼른 받아서, 사이먼이 2월 17일 날 가오픈을 하고 2월 24일 날 정식오픈을 했습니다. 그러면, 집행부와 그 당시 같이 발을 맞춰서 오픈했으면 여주의 특산품 과일 같은 것이 계절별로 나오지 않습니까? 그랬으면 진작 서둘러서 했으면 금사참외라도 팔 수 있는 기회가 있었습니다. 일단은 금사참외 농사짓는 분들한테 1년이라는 세월을 그냥 흘려보낸 거예요. 늦었지만 얼른 서둘러서, 계절과일들이 곧 나오지 않습니까? 참외라든가 수박, 또 도자기 빨리 전시해서 팔 수 있게끔, 그리고 곧 있으면 많은 손님들이 오고가는 그런 휴가철도 되는데 그 전에 오픈을 해서 하고 싶은 식당 하는 사람들 장사하게끔 만들어서 지역시민들한테 소득을 만들어야 되지 않나, 늦었지만 빨리 서둘러서 준비했으면 좋겠다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회계과장 이성철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윤희정   
예,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회계과 소관 프리미엄아웃렛 제2관 내 판매장 기부채납에 대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회계과장님 고생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건설과장님 나오셔서 오학동 85-15번지 기부채납 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해 주시고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권오경   
건설과장 권오경입니다.
오학동 85-15번지 기부채납 안에 대해서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소재지는 여주시 오학동 85-15번지가 되겠으며, 기부자는 ㈜오빌투자정보가 되겠습니다. 기부채납을 하고자 하는 토지를 보면, 지목은 임야로 되어 있고 지적은 1,765㎡입니다.
그다음에 공시지가는 2014년 기준으로 했을 때 1만 8100원이고 재산가액은 3194만 6500원이 되겠습니다.
그 기부채납 사유는 기부자 소유의 오학동 85-15번지의 토지를, 일반 통행의 공용목적으로다가 사용되고 있는 현황 도로입니다. 현재 아스콘 포장이 되어 있습니다. 포장이 되어 있고, 향후에 인접 소유자들이 개발행위 등으로 인한 진출입로 확보 및 관련해서 여주시에서 관리해 줄 것을 갖다가 요청한 것을 건의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 기부채납 조건은 여주시에 명의를 소유권을 이전하는 이런 것이 되겠으며, 거기에 대한  무상증여 방식이 되겠습니다.
저희들이 거기에 대해서 검토를 해 본 바,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7조, 여주시 공유재산관리 조례 제11조 규정에 의거 현재 토지 이용 상황이 일반 통행의 범주로 되어 있어 행정목적에 적합하다고 판단했습니다.
또한, 지적상 임야지만 현재 이용 중에 있는 도로에 전기, 상하수도시설 등이 매설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매설되어 있고 아스콘 포장이 되어 있어서 재산관리에 지장을 초래하지 않을 것으로 해서 기부채납자의 별도 요구사항도 없었습니다.
기부채납을 하게 되면 거기에 대해서 저희들의 효과는 지적상 임야지만 현재 도로에 매설되어있는 전기라든가 상하수도시설, 또한 아스콘 포장되어 있는 도로로서 이 도로와 연계해서 시도12호선과 시도9호선을 연결할 수 있는 이러한 역할이 되겠습니다.
또한, 현재 토지 이용 사항이 공공용 목적이므로 행정재산으로 적합하고 향후에 도로개설계획을 할 경우 예산절감이 되므로 재정확충에도 도움이 된다고 이렇게 보았습니다.
법적근거는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고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윤희정   
건설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자 위원   
그냥 간단하게만 할게요.
○위원장 윤희정   
네, 김영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빌투자정보가 기부채납 할 때는, 꽤 많은 평수거든요? 자기들이 기부채납 하고자 하는 이유는 좀 있을 것 같아요. 거기를 개발하기 위해서 기부채납을 하는 것인지, 기부채납하게 된 동기가 있어요? 아니면 시청보고 그 땅을 현황도로로 사라고 하는 것도 없었고?
○건설과장 권오경   
현황도로로 사라고 한 것이 아니고 오빌투자정보 회사가, 그쪽 지역에도 보면, 도로 자체에서 이렇게 반씩 해서 분할을 해가지고 해서 부동산에서 하다 보니까 필지를 매 각을 지금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영자 위원   
필지를요?
○건설과장 권오경   
네, 그리고 현황도로는 그것을 갖다가 자기네들이 관리할 수 없는 그런 도로가 되다 보니까, 또 마을지역으로 활용할 수 있는 여건도 안 되고, 그래서 주민들이 다수가 공용으로 사용하기 때문에 이것을 갖다가 기부채납을 해서, 그래서 시에서 관리하는 것이 좋다는 의견을 하면서 저희들한테 기부채납 의견을 낸 것입니다.
김영자 위원   
그러니까 앞으로 거기가 자기들이 개발하는데 그 도로를 갖다가 기부채납을 했을 때 개발하기가 더 쉽잖아요? 건설 같은 것도 할 때, 집을 짓더라도.
○건설과장 권오경   
그런데 그 주변에 필지들이 일단 도로 여건이 되니까 다 좋아지기는 합니다.
김영자 위원   
좋아지는 거예요?
○건설과장 권오경   
네.
김영자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윤희정   
김영자 위원님 고생 많으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상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춘 위원   
이 기부채납의 장단점이 뭔가요?
○건설과장 권오경   
현재 저희들이 보면, 소송이 들어오는 것 또한 옛날에 서로 간에 아시는 분들끼리 십시일반 이렇게 내서 도로 냈다가 포장해놨던 지역 같은 데도 현재 그런 데 마을단위 상수도나 하수도 들어가다 보면, 타인의 토지라고 해서 승낙을 받아야 되고 또 거기에 매설되어 있는 것에 대해서 다시, 자기 땅에 대해서 다시 소송이 들어옵니다.
그런데 이 지역 같은 경우에는 저희들이 보기에는 그게 옛날부터 오학부터 중앙산업 쪽으로 해서 다니던 현황도로거든요, 옛날부터. 그래서 이 지역은 다수의 주민들이 이용하기 때문에 그래서 기부채납해서 시에서 관리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했습니다.
이상춘 위원   
이 지역이 도로가 고시가 된 건가요?
○건설과장 권오경   
도로는 고시가 되지는 않았습니다, 현재.
이상춘 위원   
아니, 여기 전문위원 검토에 보면 도로지정 공고가 됐다고 검토보고가 되어 있는데요? 우리 전문위원 “검토보고” 5쪽에 보면, 도로지정 공고 도로라고 이렇게 되어 있어요.
(전문위원실 직원, 앉은 자리에서 「토지이용계획 확인서상에 도로지정 공고된 토지로 표시가 되어 있습니다」라고 말함)
허가과에서 도로로 고시가 된 건가요?
(전문위원실 직원, 앉은 자리에서 「네, 토지이용계획 확인서상 확인한 것입니다」라고 대답함)
허가과에서 확인해본 거예요?
(전문위원실 직원, 앉은 자리에서 「그 확인된 내용을 토지이용계획 확인서상에 기록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도로지정 공고가 되는 사항에 대해서……」라고 대답함)
그리고 도로지정 공고가 됐다면 이게 공용도로로서 기능을 하는 거죠?
○건설과장 권오경   
도로지정 공고하는 것이 도로법상에서 도로지정 공고하는 것이 건축법상에 저기 해서 관련도로 가는 것이 있습니다. 그런데 도로법상의 도로 지정된 것은 없습니다.
(전문위원실 직원, 앉은 자리에서 「건축법상 도로지정, 예」라고 말함)
이상춘 위원   
건축법상에 도로지정 공고를 했으면 그게 공용도로의 기능을 할 수 있는 것이란 말이에요. 도로지정을 공고했으면 누구든 그 도로에는 사용을 할 수 있는 권한이 있는 거예요, 그렇지요?
○건설과장 권오경   
네, 활용할 수 있습니다.
이상춘 위원   
그렇게 이미 도로로, 지목은 도로로 되어 있는지는 모르겠지만, 도로로서 기능을 가지고 있는 도로예요. 누구든 통행을 하는데 자유롭게 할 수 있는 도로거든요. 그래서 여기가 도로로 여주시에 기부채납을 안 한다고 해서 도로의 기능을 못 하는 게 아니에요, 도로의 기능을 공고했기 때문에. 그리고 이 토지, 이 땅에 대해서는 내가 추측하건대 토지대장은 안 떼어봤지만 소유자가 많이 있으리라고 생각되는데요.
○건설과장 권오경   
소유자가 1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상춘 위원   
1명? 누구로 되어 있죠?
○건설과장 권오경   
오빌투자정보 회사로 되어 있습니다.
이상춘 위원   
그러면, 바둑판처럼 되어 있는 이 땅이 아직 매 각이 안 된 거죠?
○건설과장 권오경   
그것은 지금 일부는 매 각이 됐고요.
이상춘 위원   
매각이 됐으면 이 토지도 같이 지분으로 해서 매 각이 되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건설과장 권오경   
그런데 그게 아니고 소유자가 이것이 지분으로 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오빌투자정보로 되어 있어서…….
이상춘 위원   
그래서 오빌투자정보로 된 이 큰 땅덩어리가 전체가 얼마인지 모르겠는데, 면적의 현황이 안 나오는데, 전체가 오빌투자정보로 되어 있다고요. 오빌투자정보로 되어 있으면서 이 분할을 하면서 매각을 할 거예요. 매각을 하면 이게 다 갑을병정 쫙 여기에 정확히, 한 50여 필지가 있는데 50명 이름으로 될 거라고요. 그러면, 이 도로도 1/50의 지분을 갖게 되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렇게 될 것 같은데.
○건설과장 권오경   
그런데 지금 이 필지가 지분으로 해서도 되고 필지별로 해서 그냥 분할돼서 매각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일부는 경매가 나와서 경매도 이루어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상춘 위원   
글쎄, 그래서 매각이 되면서 도로도 거의가 다 소유권을 각각 갖는다, 그렇기 때문에 소유권이 각각이기 때문에 나중에 개발하고 할 때에 문제가 생긴다, 동의를 받아야 되기 때문에. 그런데 그 편법의 방법을 쓰다가 어떤 것이 좋은가를 따져보니까 시에다가 기부채납하면 그런 것이 없고 공용도로가 되기 때문에 쉽게 동의를 받아서 할 수 있다, 이런 결론에서 된 것은 아닌가요?
○건설과장 권오경   
아니, 그런 것은 아닙니다.
이상춘 위원   
진짜 아닙니까?
○건설과장 권오경   
네. 아닙니다, 전혀.
이상춘 위원   
그렇다면, 그럼 그 사람들은 이득이 없어요. 그 사람들은 개발하기에 편한 그런 이득이 있는데 그게 아니라고 한다면 그런 이득이 왜 없는데 왜 도로를 시에다가 기부채납 하죠? 물론, 거기에 대해서 세금이 나올 수가 있겠죠? 세금이 나오는 것만큼 그 사람들은 이득이 될 수도 있겠지만요. 이것은 지금 도로형태를 보니까 나중에 향후 도로개설은 이쪽에 못 할 지역이에요. 이 도로가 몇 미터 폭이죠?
○건설과장 권오경   
현재 우리가 기부채납 하면 5미터 정도 됩니다.
이상춘 위원   
5미터 폭에서 더 이상 넓혀질 수 있는 땅이 아니에요, 이 여건을 보면. 전부 다 집들 지으면 바짝바짝 지을 것이고 주차장만 남겨서 지을 거기 때문에 나중에 도로로 할 수 있는 그런 땅은 아니란 말이에요. 그러면 우리가 향후 도로개설계획이 이쪽에 할 필요가 없는 땅이에요.
○건설과장 권오경   
이것은 저희들이 도로개설을 시도다 농도다 이렇게 해서 개설하려고 하는 것은 아니고요. 현재 이쪽 오학 도자단지 쪽에서 시도12호선을 연결한 중앙산업 쪽으로 가는 연결현황, 주민들이 다니던 도로이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 저희들이 현재 포장도 하고 거기에 아스콘 덧씌우기 해서 관리하고 있는 도로니까 저희들이 받아서 주민들을 위해서 도로를 관리하는 것이 맞지 않느냐 그래서 기부채납을 받는 상황입니다.
이상춘 위원   
여기가 이것을 통해서 다른, 이 단지 말고 다른 사람들이 사용하기에 편하게 된 도로인가요, 이게? 이 길을 통과를 하면요? 불행히도 현장을 못 가봤거든요. 그래서…….
○건설과장 권오경   
이게 오학초등학교 조금 지나가서 오학 도자기공장 도예촌 그 도로입니다, 이게. 그리로 해서 중앙산업 쪽으로 나가는 그 도로입니다.
이상춘 위원   
그러니까 5미터니까 충분히 통행이 될 수 있는 도로예요. 그 5미터면 피앙지 없이도 다닐 수 있는 도로거든요. 충분히 다닐 수 있는 건데 내가 보기에는 내가 잘못 아는 건지 과장님 설명이 조금 이해가 안 되는 건지는 모르겠는데요.
그러면, 이것 같이 이 단지 내 도로, 이것을 단지 내 도로라고 해명으로 볼 수 있다고 저는 보거든요. 그러면 이 단지 내 도로 같은 것을 기부채납 한 사례가 있습니까?
○건설과장 권오경   
이것은 단지 내 도로 같았으면, 단지 내 도로는 어느 특정인의 단지 내 도로 같은 것은 저희들이 실제로 검토했을 때 우리가 실익이 없을 때는 그런 것에 대해서는 기부채납을 요청해도 받지를 않습니다, 절대.
이상춘 위원   
아니, 그런데 이게 단지 내 도로가 기부채납된 사례가 있느냐 그것을 질의를 했습니다.
○건설과장 권오경   
이것은 단지 내 도로 개념보다는 마을을 통과하는 도로 개념으로 봐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춘 위원   
자, 이 도면을 본다면 마을 통과도로라고 보겠습니까, 단지 내 도로라고 보겠습니까, 이 도면을 보면?
저는 이 마을, 물론 통과도 이 옆에 주택도 있고 그런 것 같은데, 그렇지만 이것은 단지 내 도로의 개념으로 볼 수밖에 없는 것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과장님도 지금 자꾸 말을 돌리시는데 다른 데 이런 사례가 아직 없어요. 기부채납 한 사례가 없지 않습니까?
○건설과장 권오경   
저희들이 단지 내, 택지개발 한 단지 내 도로에서는 기부채납 받은 사실은 없습니다.
이상춘 위원   
그렇지요. 그러니까 이것만 특별히 받는 사유가 좀 미약하다…….
○건설과장 권오경   
이것은 단지내 도로 개념으로……. 저희가 판단할 때는 단지 내 도로로 보지 않았습니다. 실제 이 도예촌 자체가 여기 모든 차량이 다닐 때에 학교 있는 쪽으로 다니지만 시도12호선 이쪽으로 해가지고 이리 해서 모든 차가 마을에서 이용하는 도로가 되겠습니다.
이상춘 위원   
그래서 아까 다시 넘어가서 장단점만 간략하게 답을 좀 해 주세요. 장점은 뭐고 단점은 뭔가, 이것을 기부채납 함으로써.
○건설과장 권오경   
저희 장점은 이 도로를 갖다가 저희들이 시도를 확보함으로 해서 관리함으로 해가지고 이왕 여기 현재 매설되어 있는 것이 상수도 되어 있고 하수도 되어 있고 전기 통신도 매설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런 시설물의 관리를 위해서는 시유지로 해서 관리하는 것이 맞지 않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상춘 위원   
그러면, 앞으로 단지 내 도로도 가급적이면 기부채납을 받으세요, 전체 다. 그게 과연 이익이라면. 나는 그런데 결국 도로로 지정고시가 된 것이라면 이익이 될 거라고 볼 수 없거든요. 이익이 된다면 전체 다 단지 내 도로를 기부채납을 받아가지고 우리가 상하수도 전기매설하기 편리하게 전부 다 기부채납을 받는 것을 검토를 하세요. 특정한 지역만 해줄 것이 아니라요.
○건설과장 권오경   
위원님, 이것은 저희가 단지 내 도로 개념으로 했으면 그렇게 판단을 하지 않았습니다. 저희는 이 오학동 자체 마을 가운데 통과하고 있는 도로이기 때문에 그런 개념으로 확대해서 우리가 활용코자 해서 기부채납을 받자고 낸 것입니다.
이상춘 위원   
제가 불행히도 이 현장을 안 갔기 때문에 모르겠는데, 그 도면을 보니까 통행은 좀 되는 것 같더라고요. 그런데 이것은 통행도로보다 단지 내 도로 개념으로 보면 되고, 도로가 이미 고시된 도로는 도로로서 기능을 갖고 있기 때문에 다른 사람이 개별적으로 쓸 수도 없는 도로다, 그렇기 때문에 기부채납을 받건 안 받건 도로의 개념이 같다는 말씀만 드리면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윤희정   
예, 이상춘 위원님 고생 많으셨습니다.
박재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재영 위원   
권오경 과장님하고 이상춘 위원님하고 답사시켰으면 좋겠네요.
(웃음)
아까 가보니까 이상춘 위원님이 안 가보셔서 그런 것 같은데 제가 볼 때는 단지 내 도로는 아니라고 판단이 되고, 어차피 제가 일부 확인한 바에 의하면 지금 바둑판으로 쪼개졌든 어떻게 됐든 그 부분도 상당히 개인에게 분양되는 사실도 있고, 그리고 거기가 분양되어 있는데 어떤 것들이 들어올지 안에 보니까 공장부지도 이렇게 되어 있는 부분도 있고 해서 그 부분이 어떻게 만들어질지는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제가 볼 때는 이 도로가 사실은 다른 말로 하면 세상에 공짜 없잖아요? 제가 볼 때 이 사람이 이것을 여주시에 기부채납 하면서 적어도 재산세 안 내는 것만도 자기에게는 이익이라고 저는 판단할 수 있다고 보이거든요.
관리해라 이래서 지금 임야로 되어 있는 부분이고 나머지 토지를 분양하고 이것은 자기 소유로만 놔도 어차피 도로인데 그런 마당에 굳이 자기 소유로 해서 세금을 낼 필요가 있겠느냐 하는 생각은 하는데 우리 입장에서 보면, 시 입장에서 보면 안정적으로 하수도라든지 전기매설 이런 부분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우리가 안정적으로 관리한다는 측면에서 어쩌면 돈을 주고도 살 필요가 있다고 하면 매수할 수 있는 이런 합리적인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왜냐하면, 이 아랫부분을 아까 보니까 상당히 많은 가구들이 살고 있었고 이 도로로부터 각 가정에 전달이 되고 있더라, 연결이 되고 있는 부분이라고 보이거든요.
그런 점에서 저는 그러니까 ‘기부채납을 거부한다.’가 아니라 우리가, 아까 제가 질의했던 것처럼 하수도라든지 가스 다루는 부분이라든지 이런 측면에서 밑에 있는 아주 여러 가구까지 관리할 측면이 필요하다고 한다면 기부채납도 받아서 도로라는 측면도 안전하게 관리하는 것이 맞지 않겠냐 하는 이런 생각이 듭니다.
○건설과장 권오경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그런 측면에서 설명을 드리면 기부채납이라든가…….
박재영 위원   
한 가지 궁금한 것은, 저런 것 있나요? 아까도 제가 질문했던 것인데 만약에 이것을 기부채납 받지 않으면, 각 분양된 토지주들이 사업을 진행할 때 공장을 짓는다든가 주택을 짓는다든가 그러면 이 실제 이 도로, 임야의 도로이지만 이것의 도로사용 승낙까지도 받아야 되는 건가요?
○건설과장 권오경   
제가 알고 있기로는 도로대장 고시를 했다고 해도 지하 매설물 할 때는 결국에 동의를 받아야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재영 위원   
아, 지하 매설물 정도? 그러면, 이 토지의 나머지 부분을 분양받은 토지에 대한 개발할 때는?
○건설과장 권오경   
개발할 때는 도로대장 고시된 지역에 대해서는 당초 개발행위 목적에 그 지역에 건축을 하게 돼서 했다고 하면 그것에 대해서는 허용이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재영 위원   
건축법상 도로로 지정되어 있었으면요?
○건설과장 권오경   
당초에 개발행위 받을 때 도로대장 고시로 되어 있어야 됩니다.
박재영 위원   
그래요? 과장님이 생각하시기에 이것을 기부채납을 받아서 관리하시는 것이 더 합리적인지, 아니면 그쪽에서 사적 임야도로라고 할 수도 없지만, 지목은 임야니까. 이 도로로 그냥 놔두고 관리하게 하는 것이 더 나은 건지 어떻게 판단하실 수 있겠어요?
○건설과장 권오경   
제가 판단하기에는 장기적인 안목으로 봐서, 또 이 지역이 이 상태로 보면 되는 상태도 아니고 여주라는 전체적인 큰 틀에서 계획도로를 개발해야 한다고 하면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저희들이 기부채납을 받아서 관리하고 앞으로 계획을 수립할 때 활용하는 것이 좋지 않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박재영 위원   
아까 것 하나만 더 질의드릴게요.
이 아랫부분으로 쭉 내려가면 굉장히 여러 가구가 있었잖아요?
○건설과장 권오경   
네, 맞습니다.
박재영 위원   
그러면 그 토지를 제가 확인해보니까 아까 질의를 드려보니까 사유지도 꽤 있어가지고 도로로 연결되기는 상당히 어려운 부분도 없잖아 있다고 말씀하셨거든요?
○건설과장 권오경   
네, 있습니다.
박재영 위원   
그런데 제가 판단하기에는 이 도로 여기까지만 우리가 기부채납을 받지만 이 아래쪽에 큰 도로까지 연결하는 것도 어떻게 보면 장기적으로 보면 필요한 부분 아닌가요?
○건설과장 권오경   
네, 필요한 부분이고 그쪽에는 이 회사 땅이 아니고 도예촌 각 도자공장들 일부 사유지로 해서 이렇게 조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게.
박재영 위원   
그러니까 그것을 만약에 필요에 의해서 연장을 할 수도 있는 부분이라고 판단되지 않나요?
○건설과장 권오경   
그런 것은 본인들의 기부채납 의사가 있어야 가능하기 때문에…….
박재영 위원   
사서 하기는 어려운 거니까?
○건설과장 권오경   
네, 네.
박재영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상춘 위원   
한 가지만 더…….
○위원장 윤희정   
네, 박재영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춘 위원   
이게 건설과장님 판단은 단지 내 도로가 아니라 그냥 이런 일상 주민들이 통행하는 도로로 판단하신다는 거죠?
○건설과장 권오경   
네, 그렇게 판단했습니다.
이상춘 위원   
그렇다면 우리가 도시계획도로를 만든다든가 각종 도로를 할 때, 2차선을 만들 때 최소 8미터 내지 11미터가 필요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것을 8미터나 11미터로 기부채납을 받아야 옳다고 판단이 되거든요? 단지 내 도로가 아니라면요.
○건설과장 권오경   
그런데 지금 현재 여기에 도로가 도면에서 보는 것과 같이 필지 분할이 되어있고 이 도로 부분이 분할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기부채납 하고자 하는데 저희들이 나머지 개개인들에게 있는 것을 갖다가 해서 같이 기부채납 하라고 하기에는 좀…….
이상춘 위원   
물론 쉬운 것은 아니죠, 어렵죠. 본인들이 땅을 이익이 없는데 내놓지 않죠. 이것은 우리가 모르는 어떠한 이익이 있으니까 이것을 내놓는 거거든요. 이익은 알지만 과장님이 표현을 안 하시고 나도 확신이 없기 때문에 말을 안 하는 것뿐이지요. 그러는 건데 여기 향후 도로계획 기대효과를, 향후 도로개설을 할 경우에 예산절감이 된다고 했단 말이에요. 그러면 지금 미개발지가 땅값도 싸다는 말이에요. 개발을 다 해놔서 공시지가가 세 배, 열 배가 오르기 전에 미개발지에 단지 내 도로가 아니라 일반 통행도로라면 지금 기부채납을 받아놓든지, 아니면 사놓든지 그러는 것이 훨씬 이득이 될 것이라고 생각되는데요.
○건설과장 권오경   
그러니까 거기 개인 필지에 대해서는 일부 분양지별로 개인들의 기부채납 의사가 있어야 가능한 것이기 때문에…….
이상춘 위원   
당연히 그래서 말씀드립니다. 이분들이 더 기부채납도 안 할 테고 이쪽으로 강제적으로 바둑판 모양 해놓은 것 나중에 도로로 지정해가지고 매입하기에도 난점이 있다, 그러면 이게 단지 내 도로 개념이지 일반 통행도로면 이미 어차피 할 기회에 과장님 구상하신 대로 일반 통행도로라면 8미터 내지 11미터를 지금 확보 하는 것이 낫다 이런 말씀이거든요.
○건설과장 권오경   
그런데 지금 기부채납을 하고자 하는 본인들의 의사가 있어야 되는 상황이고 현재 기부채납 하고자 하는 사항은 이 회사에서 한 필지에 대해서 의사를 내비친 것이기 때문에…….
이상춘 위원   
그래요, 과장님 하고 싶은 말을 다 하신 건지는 모르겠는데 나도 하고 싶은 말은 더 많은데 그 정도로 하고요. 답변도 그 정도로만 듣겠습니다. 그런데 내 개념은 그런 개념이라는 것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권오경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윤희정   
이상춘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어떻게 할까요? 1시간이 넘어서 휴식시간이 되어 가는데 다른 위원님 질의 있으시면 휴식을 하고 여기서 마무리를 하면…….
박재영 위원   
그런 거 없이 이거 마무리하고…….
○위원장 윤희정   
그러면, 마무리하고 평생학습센터 것을…….
이항진 위원   
지금 마무리하시고요. 도서관 우리 현장도 안가고 별 의미가 없잖아요, 속도감 있게 끝내주시면 될 것 같아요.
○위원장 윤희정   
네, 그럼 그렇게 하겠습니다.
저도 한 말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여러 위원님들이 질의하셨지만 기부채납을 하게 된 동기나 조건은 없다고 말씀하셨지요?
○건설과장 권오경   
네.
○위원장 윤희정   
그 길을 많이 안 다녀 본 분들이 많이 의혹을 갖는 것이 맞는 것 같습니다. 저는 그런데 사실 그 길을 많이 다녔어요. 그래서 저는 의원 하기 전에 개념 없을 때 그냥 마을길인 줄 알았습니다. 마을 들어가고 나오는 마을길인 줄 알았는데, 혹시 길이 만들어진 연도 혹시 알고 계세요?
○건설과장 권오경   
제 기억으로는 저도 예전부터 그리 다녔는데 비포장도로였었습니다. 비포장도로였다가 콘크리트 포장하고 난 다음에 콘크리트 포장이 그 위까지 발라지면서……. 상당히 제가 예전부터 다녔었습니다.
○위원장 윤희정   
그럼 그 당시에 마을주민들이 그냥 일반도로로 내길 마을길처럼 썼잖아요. 그래서 형성되고, 포장은 누가 한 겁니까?
○건설과장 권오경   
포장은 지금 시에서 했는지 도에서 했는지 그거는 그때 당시 기억이 안 납니다.
○위원장 윤희정   
그리고 시에서 거기 전기나 통신, 상하수도가 매설되었다고 그러는데 그 당시에 그런 시설물을 설치할 때 오빌이라는 회사한테 사용승낙서를 받고 한 것입니까, 아니면 그냥 한 것입니까?
○건설과장 권오경   
그것은 제가 현장에서 아마 그냥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관련부서에 그것까지는 확인 못했습니다.
○위원장 윤희정   
아니, 그러니까 이제 개인 땅에다가 하면 사용승낙서를 얻어야 되는 것 아닌가요?
○건설과장 권오경   
그건 관련부서에다 제가 확인을 못 했습니다. 죄송합니다.
○위원장 윤희정   
그렇습니다. 이게 그 길은 다른 위원님들 의견도 있지만 제가 볼 때는 거기에 모든 시설이 다 되어 있고 잘못하면 의혹이나 조건이 없다면 해야 되지 않나 생각합니다. 거기 만약에 우리가 기부채납 안 받고 그분들이 개인재산으로 사용하면, 개인재산 행세를 하면 많은 요소들이 튀어나옵니다. 그쪽에 도자기 밑의 쪽하고, 지금 도면은 안 봤지만 도자기 공장이 엄청 많아요. 그런데 들어와서 그냥 일반 마을 큰길처럼 입구처럼 되어 있는 도로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부채납 할 때 어떤 동기가 좋고 그렇다면 우리가 받아야 되지 않느냐, 또 간혹 이렇게 많은 땅을 기부채납 하는데 그것에 대한 어떤 세금에 대한 감면 관례상 그런 것도 있겠지만 제 의견은 받아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네,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신 관계로 건설과 소관 오학동 85-15번지 기부채납 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권오경 과장님 고생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평생학습센터 소장님 나오셔서 점동면 도서관 건립 변경 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해 주시고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평생학습센터소장 이현숙   
평생학습센터소장 이현숙입니다.
점동면 공공도서관 건립 변경 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건은 2015년 정기분 공유재산관리계획 승인 건으로서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시행령에 의거 토지면적이 30%를 초과하여 증가된 사항입니다. 승인 시에 권고사항인 도서관 부지 추가매입 검토 권고사항으로 위원님들의 좋은 의견을 반영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소요 사업기간은 2015년부터 2016년까지이며 소요예산은 당초 예산보다 1억 2천만원이 증가된 35억 4500만원입니다. 사업규모는 부지면적이 당초 1,136㎡에서 1,015㎡가 증가된 2,151㎡이며, 건축물은 지상 3층 건축물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취득재산에 대한 명세입니다.
토지는 3필지 664㎡에 대상가액으로 9981만 7천원이며, 건물취득재산가액은 32억 9500만원입니다. 계약방법은 부지매입은 협의 취득사항이며 도서관 건립은 입찰사항이 되겠습니다.
점동면에 도서관 문화 혜택에서 소외되었던 주민들의 교육정보 및 문화욕구의 충족과 또 거주 지역에 대한 자긍심을 확대시키고 복합문화공간으로서 평생교육의 장으로 활용하겠습니다.
법적 근거는 서면으로 갈음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윤희정   
예, 이현숙 소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 있으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재영 위원   
네, 제가 간단히 하겠습니다.
○위원장 윤희정   
박재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재영 위원   
건축면적은 바뀐 것 없잖아요?
○평생학습센터소장 이현숙   
네.
박재영 위원   
그리고 전에 저희들이 지적했던 시유지 확장하기 위해서 사유지를 매입한 것이 시중가격 정도 된 거죠?
○평생학습센터소장 이현숙   
네, 네.
박재영 위원   
이쪽에 그러면 건폐율? 건폐율이 어떻게 되죠?
○평생학습센터소장 이현숙   
죄송합니다. 제가 지금 기억이 안 나는데 저희가 그것을 다 충족을 했습니다.
박재영 위원   
어떻게 되나요, 건폐율이?
(평생학습센터 직원, 앉은 자리에서 「주거지역이니까 60%까지……」라고 말함)
60%요? 제가 왜 여쭤보는 것이냐 하면, 질의드리는 이유는 지금 건축면적이 400㎡, 3층이잖아요.
뭐를 부탁드리려고 하냐 하면, ‘증축을 계산해서 건축을 하면 안 될까?’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서거든요. 지금 3층인데 건폐율이 면적이 시유지, 그다음에 사유지로 만들어졌으니까 부지가 굉장히 넓어진 거잖아요. 건축도 훨씬 많이 할 수 있는 거잖아요. 건축의 용적률이 굉장히 높아진 거란 말이죠. 그런데 지금 3층이니까 400㎡에서 변화가 없잖아요, 그런데 나중에 필요성에 의해서 4층 5층도 증축할 수 있게, 3층의 건물을 짓는데 준비할 수도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리는 거거든요.
○평생학습센터소장 이현숙   
네, 그것은 저희가 그렇게 적극적으로 검토하겠습니다.
박재영 위원   
왜냐하면 건축할 때 3층 건물을 짓는 것하고 나중에 4층 5층을 전제하고서 설계하는 것이 달라지거든요, 건축기법이.
○평생학습센터소장 이현숙   
확인해 볼 필요가 있을 것 같고요.
박재영 위원   
증축할 수 있는 것은 기술 자체도 달라지고 그러기 때문에 그래서 한번, 그런 것을 고려해서, 왜냐하면 더 증축할 수 있는 조건이라고 한다면 한번 고려해야 되지 않겠느냐 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평생학습센터소장 이현숙   
네, 그 부분도 고려해보고요. 부지면적이 당초에 확장되었을 때 주차면이라든가 아니면 아주 작은 소공원이라도 그런 면적을 또 확보하기 위해서도 필요했던 부분인데 위원님 말씀처럼 앞을 보고 우리가 증축까지도 검토해서 확인하겠습니다.
박재영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희정   
네, 박재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네, 김영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자 위원   
사유지 사실 때 어려움이 없었어요? 가격절충 이런 부분에서.
○평생학습센터소장 이현숙   
사유지를 구입을 할 때는 점동면에 청안리 이장님과 면장님이 적극적으로 협조를 해 주셨고요, 주민들의 어떤 공감대가 형성되어가지고 크게 어려움은 없었습니다. 그 부분은 점동 면장님하고 거기 이장님 측에서 합의를 많이 해 주셨습니다.
김영자 위원   
그러면, 그네들이 요구하는 것만큼 다 주고 산 거예요? 아니면, 거기서…….
○평생학습센터소장 이현숙   
요구하는 만큼은 좀 안 되고요, 저희는 이제 2개 감정평가법인에 감정을 의뢰해서 그 가격으로 산출을 하기 때문에 그 가격에 그분들이 수긍을 하셨습니다.
김영자 위원   
수긍을 하셨어요?
○평생학습센터소장 이현숙   
네.
김영자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희정   
네, 김영자 위원님 고생 많으셨습니다.
이영옥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옥 위원   
부지가 많이 넓어졌잖아요?
○평생학습센터소장 이현숙   
네.
이영옥 위원   
그런데 당초에도 녹지계획이 있었어요? 조그만 화단이라든가 공원이라든가.
○평생학습센터소장 이현숙   
당초에는 그런 면적을 하기가 어려웠습니다. 당초의 면적은 저희가 이제 주차장 확보가 우선시 됐기 때문에요. 그런데 이제 지금 면적이 확장되었기 때문에 저희가 조금 작게나마…….
이영옥 위원   
녹지계획을 가지고 있습니까?
○평생학습센터소장 이현숙   
네, 작은 공원이나 조그맣게 만들어보려고 하고 있습니다.
이영옥 위원   
네, 그렇게 해가지고 좀 휴식처가 있으면 하고, 기대됩니다. 예쁘게 잘해 주십시오. 감사합니다.
○위원장 윤희정   
고생 많으셨습니다, 이영옥 위원님.
네, 이상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춘 위원   
이게 토지가 다 매입이 된 건가요, 그러면?
○평생학습센터소장 이현숙   
어제 날짜로 소유권 이전이 됐습니다.
이상춘 위원   
매입이 됐다?
○평생학습센터소장 이현숙   
예, 다 됐습니다.
이상춘 위원   
그러면 설계도 다 끝난 건가요?
○평생학습센터소장 이현숙   
설계가 지금 개찰이 되어가지고 지금 적격심사 중이고요, 다음 주 중에는 저희가 계약을 할 계획입니다.
이상춘 위원   
설계용역 계약을 한다?
○평생학습센터소장 이현숙   
예, 예.
이상춘 위원   
거기 시방서는 주로 뭐를 줬나요? 어떤 것을 중점을 둬서 설계를 하라고 하셨나요?
○평생학습센터소장 이현숙   
제가 지금 정확히 기억을 못 하고 있습니다, 그런 것은.
이상춘 위원   
그러면, 착공은 언제쯤 할 계획이에요?
○평생학습센터소장 이현숙   
착공은 저희가 9월쯤 착공에 들어갑니다.
이상춘 위원   
9월쯤. 완공은 언제쯤 되죠, 그러면?
○평생학습센터소장 이현숙   
완공은 2016년, 저희가 지금 현재는 2016년 12월로 잡았습니다. 왜냐하면 중간에 좀 변동사항이 있을지 몰라가지고요.
이상춘 위원   
2016년 말?
○평생학습센터소장 이현숙   
예.
이상춘 위원   
그리고 여기 보면, 도비가 3억 2천이 감소가 되었는데 어떤 사유 때문에 감소가 된 건가요?
○평생학습센터소장 이현숙   
이게 지역발전특별회계로서 저희가 그 사업에 신청을 해서 선정이 된 거고요. 2014년까지는 도비부담이 일정부분 있었는데 2015년부터는 도에서 부담을 안 하는 것으로 이렇게 됐기 때문에 저희가 당초에 예상했던 것보다 도비가, 도비를 처음에는 예산을 했었는데요, 도비가 없어져 버렸어요.
이상춘 위원   
이게 예산이 편성이 된 건가요?
○평생학습센터소장 이현숙   
네, 지금 국비가 8억이 예산 수립이 되어 있습니다.
이상춘 위원   
8억에 6억이면 6억이…….
○평생학습센터소장 이현숙   
16억이에요. 16억이 금년에 8억, 내년에 또 8억,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상춘 위원   
그러면, 거기에 도비나 시비로 얼마가 편성이 됐던 사항이에요?
○평생학습센터소장 이현숙   
도비가 당초에는 비율은 없었고요, 작년까지는 도비부담이 있었는데 금년에 도에서 전혀 부담을 안 하고요, 그 나머지…….
이상춘 위원   
그럼 작년에 편성이 됐으면 작년에 3억 편성된 것이 있을 것 아니에요?
○평생학습센터소장 이현숙   
저희가 그때는 편성을 하지 않았었습니다. 저희가 예측만 했던 거지, 신청했던 금액입니다.
이상춘 위원   
작년에 도비가 안 돼 있었다?
○평생학습센터소장 이현숙   
예.
이상춘 위원   
그러면서 도비가 전액 삭감이 됐다?
○평생학습센터소장 이현숙   
예.
이상춘 위원   
그 삭감이유가 뭐라고 그랬는지 다시 한번만 설명을 해 주십시오.
○평생학습센터소장 이현숙   
도에서 도비부담을, 굉장히 사업을 축소시켰습니다. 도비부담을 부담 안 하는 것으로.
이상춘 위원   
그러면 다른 도서관도 전체가 도비부담이 없나요?
○평생학습센터소장 이현숙   
지역발전특별회계로 나온 거지 경기도에서는 도비부담이 없습니다.
이상춘 위원   
지역발전특별회계로, 그러면 다른 예산으로 할 수 있는 방법은 없고요?
○평생학습센터소장 이현숙   
네. 이것은 특별이유로 지역발전 농어촌 도서관 건립 지원을 위한 지역발전특별회계였고요, 국비 상한선은 16억이었고 도비는 이제 부담을 도에서 안하는 것으로 정책이 되어 있어가지고 못한 거고요.
이상춘 위원   
그럼 앞으로 도서관을 건립을 해도 그래도 도비부담이 없다고 봐야 되나요?
○평생학습센터소장 이현숙   
지금 현재 시점에서는 없습니다. 내년에는 정책이 바뀔지는 모르지만 지금 현재는 없습니다.
이상춘 위원   
현재는 없다?
○평생학습센터소장 이현숙   
예.
이상춘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윤희정   
네, 이상춘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항진 위원   
저 한마디만…….
○위원장 윤희정   
이항진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항진 위원   
지난번에 저희가 현장 방문했을 때 지적한 사항을 반영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그때 지적한 내용은 토지, 이 땅에 어떤 사용에 있어서 바로 인근에 있는 점동 초등학교와의 유기적 연관성을 고려하고 땅 모양 자체를 좀 더 도서관 부지에 걸맞게 해달라는 취지였는데요. 잘 반영해 주신 것 같습니다.
설계 단계에 들어가니까 재차 주문해서 말씀드리는 것은 또 하나, 설계 단계에서부터 점동 초등학교나 인근 주민들의 요구를 반영하여 적절한 설계에 좀 반영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평생학습센터소장 이현숙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윤희정   
이항진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분 있으세요?
이상춘 위원   
제가 좀, 도면을 보고 말씀을 하시자고요.
먼저 이것은 시유지가 있었다고 이야기를 들었는데요. 이 15쪽의 지적도를 보면 시유지가 없네요?
○평생학습센터소장 이현숙   
그게 글씨가 축소되어 있어가지고요, 까맣게 박스로 된 게 시유지고요, 흐린 색으로 나온 게 사유지입니다.
이상춘 위원   
아, 이게 까만 게 ‘시’자고 하얀 거는 ‘사’자고 그렇습니까?
○평생학습센터소장 이현숙   
네, 이게 이제 축소돼서 나오다 보니까, 제가 봐도 좀 그렇게 보입니다.
이상춘 위원   
아, 그런 거다?
○평생학습센터소장 이현숙   
예.
이상춘 위원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윤희정   
이상춘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할 분 계세요?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비좁은 점동면 도서관 부지, 우리 면적 확장에 위원님들이 답사를 했을 때 정말 잘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도서관 부지를 넓히고 또 나름대로 녹지공원도 만들고 하는데 아마 홍웅표 면장님이나 청안리 ○○○이장님인가, 많이 애쓰신 것 같더라고요.
그런데 여러 위원님들이 말씀하셨지만, 설계단계에 곧 들어가죠?
○평생학습센터소장 이현숙   
네.
○위원장 윤희정   
그러면, 박재영 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증축할 수도 있고 또 아니면, 도서관을 어떤 위치선정을 잘해서 추후에 도서관 준공이 끝난 후에 노인회관이라든가, 지금 점동면에 노인회관이 없습니다. 그래서 지금 청안2리 마을회관 2층을 리모델링해서 쓴다는 계획을 들었는데 그쪽에다가 노인회관을 짓는다든가 또 작은 목욕탕, 또 이항진 위원님 말씀하신, 바로 인접된 지역에 점동 초등학교가 있죠?
○평생학습센터소장 이현숙   
네.
○위원장 윤희정   
거기하고 유기적인 관계를 잘할 수 있게끔 도서관 건축설계도 잘, 설계를 가운데 앉혀서 차후 건축이 될 수 있게끔 하면 참 좋을 것 같습니다.
○평생학습센터소장 이현숙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윤희정   
네.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평생학습센터 소관 점동면 도서관 건립변경 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평생학습센터 소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것으로 2015년 제1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고 의결에 앞서 협의를 위하여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43분 회의중지)

(18시02분 계속개의)

○위원장 윤희정   
성원이 되었으므로 공유재산관리계획심사 특별위원회를 속개하겠습니다.

4. 2015년도 제1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 의결의 건 

(18시02분)

○위원장 윤희정   
의사일정 제4항 2015년도 제1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 의결의 건을 상정합니다.
2015년도 제1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을 사전에 협의한 대로 권고사항을 포함해서 여주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것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고 심사결과보고서를 별도로 작성하여 4월 27일 제2차 본회의에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8시03분 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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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길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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