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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주시의회 회의록

YEOJU CITY COUNC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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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회 여주시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회의록

제1호

여주시의회


일시 : 2014년 09월 22일(월)


  1. 의사일정
  2. 1.위원장선임의건
  3. 2.간사선임의건
  4. 3.2013회계연도일반및기타특별회계예비비지출승인안심의의건
  5. 4.2013회계연도일반및기타특별회계결산승인안심의의건
  6. 5.2013사업연도지방공기업수도사업특별회계결산승인안심의의건
  7. 6.2013사업연도지방공기업하수도사업특별회계결산승인안심의의건
  8. 7.2013회계연도일반및기타특별회계예비비지출승인안의결의건
  9. 8.2013회계연도일반및기타특별회계결산승인안의결의건
  10. 9.2013사업연도지방공기업수도사업특별회계결산승인안의결의건
  11. 10.2013사업연도지방공기업하수도사업특별회계결산승인안의결의건

  1. 부의된 안건
  2. 1. 위원장 선임의 건
  3. 2. 간사 선임의 건
  4. 4. 2013회계연도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결산 승인안 심의의 건
  5. 5. 2013사업연도 지방공기업 수도사업특별회계 결산 승인안 심의의 건
  6. 6. 2013사업연도 지방공기업 하수도사업특별회계 결산 승인안 심의의 건
  7. 8. 2013회계연도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결산 승인안 의결의 건
  8. 9. 2013사업연도 지방공기업 수도사업특별회계 결산 승인안 의결의 건
  9. 10. 2013사업연도 지방공기업 하수도사업특별회계 결산 승인안 의결의 건

(10시00분 개의)

○위원장직무대행 이상춘   
지난주에는 의원 여러분들께서 행정사무감사 하시느라고 고생하셨고, 또 공무원들도 마찬가지로 준비하시느라고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그래서 행정사무감사는 끝나고 오늘은 예산결산 심의하는 날입니다.
그러면,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7회 여주시의회 제1차 정례회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여주시의회 위원회조례 제3조제2항에 따라 연장자인 본 위원이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선임 전까지 위원장의 직무를 대행하게 되었습니다.
먼저 전문위원으로부터 안건 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안오영   
회의는 여주시의회 위원회조례 제2조에 따라 9월 5일 제1차 본회의에서 구성된 예산결산특별위원회입니다.
안건접수 사항을 보고 드리면, 여주시장이 제출한 2013회계연도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예비비 지출 승인안, 2013회계연도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결산 승인안, 2013사업연도 지방공기업 수도사업특별회계 결산 승인안, 2013사업연도 지방공기업 하수도사업특별회계 결산 승인안이 접수되어 있음을 보고 드립니다.
○위원장직무대행 이상춘   
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오늘의 의사일정을 상정토록 하겠습니다.

1. 위원장 선임의 건 

(10시03분)

○위원장직무대행 이상춘   
의사일정 제1항 위원장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상정된 위원장 선임의 건은 여주시의회 위원회 조례 제3조제1항에 따라 호선하고 본회의에 보고토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위원장을 추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박재영 위원님.
박재영 위원   
이항진 위원을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추천합니다.
○위원장직무대행 이상춘   
네, 박재영 위원께서 이항진 위원을 추천하셨습니다.
또 다른 추천하실 분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추천할 위원이 없으시면 이항진 위원을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임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시면 이항진 위원이 위원장으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장으로 선임되신 이항진 위원께서는 위원장석으로 의석을 옮기셔서 회의를 진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춘 위원장 직무대행, 이항진 위원장과 사회교대)
○위원장 이항진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운영을 맡게 된 위원장 이항진 위원입니다.
본 위원에게 위원장직의 중책을 맡겨주신 위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본 위원은 위원장으로서 위원님들의 의견을 최대한 수렴하고 존중하면서 위원회를 이끌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2. 간사 선임의 건 

(10시06분)

○위원장 이항진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 간사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윤희정 위원   
예, 윤희정 위원입니다.
이영옥 위원님을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간사로 추천합니다.
○위원장 이항진   
예, 상정된 간사 선임의 건은 여주시의회 위원회 조례 제6조제2항에 따라 호선하고 본회의에 보고토록 규정되어 있어 간사 추천을 받기로 했는데요. 그 간사를 이영옥 위원님을 추천 받았습니다.
윤희정 위원님께서 이영옥 위원님을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간사로 추천하셨는데, 다른 분 추천하실 분들은 없으신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네, 더 이상 추천할 위원이 없으시면 이영옥 위원님을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간사로 선임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들의 이의가 없으므로 간사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2013회계연도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예비비 지출 승인안 심의의 건

4. 2013회계연도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결산 승인안 심의의 건 

5. 2013사업연도 지방공기업 수도사업특별회계 결산 승인안 심의의 건 

6. 2013사업연도 지방공기업 하수도사업특별회계 결산 승인안 심의의 건 

(10시08분)

○위원장 이항진   
의사일정 3항 2013회계연도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예비비 지출 승인안 심의의 건입니다. 의사일정 제4항 2013회계연도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결산 승인안 심의의 건입니다. 의사일정 제5항 2013사업연도 지방공기업 수도사업특별회계 결산 승인안 심의의 건입니다. 의사일정 제6항 2013사업연도 지방공기업 하수도사업특별회계 결산 승인안 심의의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먼저 수석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수석전문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전문위원 길병윤   
길병윤입니다.
의안번호 제65호로 제출한 2013회계연도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승인안은 「지방자치법」제129조 와 「지방재정법」제43조에 따라 지출한 예비비에 대하여 의회의 승인을 얻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예비비 예산액은 40억 2,053만 2천원으로서 자연재해, 재난지원 등 총 7건에 15억 3,639만 3천원을 지출 결정하고, 15억 3,136만 4,460원을 지출하여, 502만 8,540원의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사업별 지출내역을 보고 드리면, 자연재해 재난지원 4억 59만원, 소송에 따른 추심금 3,908만 3,600원, 청사 및 시설물 보수공사 시설비 9,489만 9,290원, 이에 따른 물품구입비로 3,300만원, 보육료지원 관련 관리기금 이자상환 169만 8,600원, 과수 저온 피해농가 복구비 지원 745만 5천원, 댐 용수료 소송관련 미납금 9억 5,463만 7,970원을 지출하였습니다.
예비비는 예측할 수 없는 예산외의 지출이나 예산 초과지출에 충당하기 위하여 편성하는 것으로서 예비비를 사용할 때에는 사업의 시급성, 예측성, 필요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예비비 사용을 최소한으로 운용해야 합니다.
2013년 예비비 지출에 별다른 문제점은 없으나, 다만, 시 설치와 관련하여 동사무소 회의실보강공사와 이에 따른 물품구입을 위해 예비비를 지출한 것은 사업의 예측성과 시급성 측면을 고려해 볼 때, 충분히 예측 가능했던 사업으로 판단되어 예비비 보다는 추경예산에 편성하여 지출하는 것이 더 적절할 것으로 검토하였습니다.
앞으로는 신중한 검토와 판단으로 예비비 편성 목적에 적합한 지출을 통해 예비비 지출이 최소화 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할 것입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66호, 2013회계연도 일반 및 기타 특별회계 결산 승인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결산 승인안은 지방자치법 제134조에 따라 여주시 결산검사 위원의 검사를 거쳐 의회의 승인을 득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먼저 주요 결산내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2013년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예산 현액은 5,963억 6,700만원으로, 세입결산액 6,042억 3천만원, 세출결산액은 4,489억 3,600만원으로 이월된 잔액 총액은 수납액의 25.7%에 해당하는 1,552억 9,400만원입니다.
이월액에 대한 세부내역을 보고 드리면, 명시이월 815억 2,800만원, 사고이월 72억 2백만원, 계속비 이월 147억 6,600만원, 국·도비 보조금 집행잔액 37억 3,300만원, 순세계잉여금이 480억6,500만원입니다.
기금은 2013년도 조성액이 40억 3,900만원, 사용액이 33억 2,800만원으로, 2013년말 현재 조성액은 399억 6,500만원입니다.
채권·채무는 2013년도 채권 증가액은 14억 2,600만원이며, 감소액은 3억 8천만원으로 2013년말 채권액은 77억 4,500만원입니다.
채무액은 2013년말 현재 없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공유재산은 2013년 증가액은 314억 4,400만원, 감소액은 4,703억 5천만원으로 2013년말 현재 9,729억 5,800만원입니다.
물품은 2012년보다 8,100만원이 감소한 64억 7,600만원입니다.
다음은 결산검사위원의 주요 개선 및 권고 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첫째, 일반회계 세입산정을 신중하게 검토하고, 둘째, 적절한 예산편성으로 건전한 재정을 운용하며, 셋째, 이월사업에 대한 사전 철저한 분석이 요구되고, 넷째, 기타특별회계 세출예산 집행율이 저조하여 개선이 요구되며, 다섯째, 기금의 적극적 관리 방안이 강구되며, 여섯 번째는 물품은 정수가 배정된 이후에 예산에 반영하여 취득 할 것 등의 의견이 있습니다.
따라서 결산검사 의견에 대한 적극적인 해결 방안을 강구하여야 할 것입니다.
매 회계연도 결산검사 시마다 이월 예산액 과다 발생 등 유사한 지적 사항이 되풀이되고 실정입니다.
앞으로는 합리적 기준에 의한 산정과 수지 균형에 따라 세수전망을 분석하여 예산을 편성하고, 기 편성된 세출예산에 대하여도 재정여건의 변동과 사업요인 소멸 등을 면밀하게 분석하여 재정의 효율성을 도모할 수 있는 개선안이 요구됩니다.
또한, 기타특별회계의 설치 목적과 취지에 맞는 활성화 방안과 각종 기금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한 제도의 정비 등 개선 방안이 필요할 것으로 검토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67호, 2013 사업연도 지방공기업 수도사업 특별회계 결산 승인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결산 승인안은 지방공기업법 제35조에 따라 공인 회계사의 감사를 거쳐 의회의 승인을 득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자금 결산액은 수입이 208억 8,144만 6천원, 지출은 161억 221만 3천원으로 이월액은 47억 7,923만 3천원입니다.
손익 계산서의 수익은 90억 7,757만 6천원, 비용은 111억 5,525만 6천원으로 당기 순손실액은 20억 7,768만원입니다
순손실의 주요 원인은 상수도 요금 현실화가 늦어지고 있어 이에 따른 손실이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2013년도 상수도 평균요금은 톤당 793원인 반면에 생산원가는 1,721원으로 톤당 928원의 적자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공인회계사의 종합 감사의견은 적정하다는 의견이 있었으나 상수도요금 현실화율이 46%이고, 총괄 원가를 보상하기 위해서는 117%의 요율인상 요인이 발생한다는 점을 감안하여 적절한 상수도요금의 인상 등 원가절감과 경영개선을 위한 노력이 필요하다는 의견도 있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68호, 2013 사업연도 지방공기업하수도사업 특별회계 결산 승인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자금 결산액은 수입이 109억 3,050만 4,550원, 지출은 74억 7,905만 2,428원으로 이월액은 34억 5,145만 2,122원입니다.
순익계산서의 수익은 58억 5,818만 566원, 비용은 83억 4,716만 629원으로 당기 순손실액은 24억 8,898만 63원입니다.
순손실의 주요 원인은 수도사업과 같이 평균 하수도사용료가 톤당 168원인 반면에 총괄 원가는 882원으로 톤당 714원의 손실을 보고 있습니다.
총괄 원가의 19% 수준인 평균 하수도요금을 연차적으로 현실화하는 등의 경영개선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이 되며, 감사결과 권고한 경영개선 시책의 적극적인 추진이 요구됩니다.
이상으로 2013년도 승인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항진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먼저 2013회계연도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예비비 지출 승인안과 결산 승인안을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획예산담당관님 나오셔서 2013회계연도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해주시고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위원님들께서는 질의하실 때 총괄적인 사항은 기획예산담당관님이 답변해주시고, 세부적인 사항은 해당소관 부서장님이 답변하셔도 됩니다.
○기획예산담당관 박남수   
안녕하십니까, 기획예산담당관 박남수입니다.
의안번호 제65호 2013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2013년도 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결정액은 총 15억 3,639만 3천원으로 실제 지출액은 15억 3,136만 4,460원이며, 502만 8,540원은 불용되었습니다.
주요 지출 결정 내용을 부서 순으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안전총괄과 소관사항입니다.
2013년 7월 22일부터 7월 23일까지 호우특보기간 중 발생한 사유지시설 호우피해재난지원금4억 59만원을 예비비로 지출 결정하여 전액 집행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회계과 예비비 지출 내용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시 설치에 따른 청사 리모델링 동사무소 회의실 보강공사 등 해서 추가수요가 발생되어 1억 3,200만원을 예비비로 지출 결정하여 1억 2,789만 9,290원을 지출하고 410만 710원을 불용하였으며, 국민체육센터 건립 공사와 관련 대전지방법원 논산지원 2013차803호 지급명령에 따른 추심금 4천만원을 예비비로 지출 결정하여 3,908만 3,600원을 지출하고 91만 6,400원을 불용하였습니다.
다음은 사회복지과 예비비 지출 내용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2012년 보육료 지원대상 확대에 따른 보육료 지원 관련 공공자금 관리기금 인수자금 이자 169만 9천원을 예비비로 지출 결정하여 169만 8,600원을 지출하고 400원을 불용하였습니다.
다음은 농정과 예비비 지출 내용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2013년 1월부터 4월까지 저온으로 인한 과수 피해농가에 대한 재난지원금 745만 5천원을 예비비로 지출 결정하여 전액 집행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수도사업소 예비비 지출 내용이 되겠습니다.
한국수자원공사 댐용수료 청구소송 패소에 따른 미납금 9억 5,464만 9천원을 예비비로 지출 결정하여 9억 5,463만 7,970원을 지출하고 1만 1,030원을 불용하였습니다.
이에 「지방자치법」제129조 제2항에 따라 2013회계연도 일반회계 예비비 지출액 15억 3,136만 4,460원에 대하여 승인을 받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2013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항진   
방금 설명을 들은 안건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재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재영 위원   
자연재해재난지원, 이 부분이 늘상 예비비로 편성이 되나요?
○기획예산담당관 박남수   
아닙니다. 예비비로 편성되는 것이 아니고요. 재난안전기금이 별도로 있습니다. 거기서 사용을 하고 특별한 재해수요가 발생됐을 때는 의회의 사전승인을 얻어서 예비비로 지출합니다.
박재영 위원   
안전총괄과에서 이렇게 하는데, 저는 뭐가 궁금했던 거냐 하면, 농정과 이쪽에 이러한 부분을 지원할 수 있는 예산이 예비비로 편성되고 이런 건 없나요?
○기획예산담당관 박남수   
예비비는 본예산에서 1% 범위 내에서 예비비로 편성이 됩니다. 그래서 긴급수요가 발생되는 재난재해라든가 일반사항에 대해서 지출토록 되어 있습니다.
박재영 위원   
저는 궁금했던 게 많이 지원해줄 수 있는 방안이 없나 해서 여쭤봤습니다.
○기획예산담당관 박남수   
아닙니다. 이것은 관련부서에서 그 법령에서 검토를 하고, 그 예산이 필요이상으로 넘어갔을 때는 저희 부서에 예비비 지출 승인요청을 하게 되면 저희는 의정의 날에 사전에 먼저 설명을 드리고, 그리고 난 이후에 예비비로 지출하고 있습니다.
박재영 위원   
그리고 또 하나는 아까 전문위원님이 보고한 내용 중에 보면, 청사 및 시설물 보수공사, 그러니까 시설비. 그 다음에 자산 및 물품취득비 이것은 긴급한 사안이 아니고 일상적으로 예측가능한 이러한 사업임에도 불구하고 왜 이쪽으로 편성을 해서 지출한 건지가 궁금하네요?
○기획예산담당관 박남수   
제가 사실상은 1년이 됐습니다. 다른 부서에 있다가 시 승격되면서 기획예산담당관으로 왔는데요. 과거에는 기획감사실이었습니다. 그러면, 1회 추경하고 2회 추경할 당시에 이게 시 승격이 확정이 됐어야지만 예산을 편성을 하는데 확정이 그 당시에 안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저희가 추경이 좀 늦어져서, 어차피 개청은 해야 되고, 읍사무소가 3개 동으로 분동이 됐습니다. 거기 하다 보니까 집기도 부족하고 그 다음에 주민자치센터라든가 회의실이 부족해서 긴급하게 예비비를 동원해서 했다는 것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박재영 위원   
그리고 댐용수료 청구소송 패소에 따른 미납금, 이게 지원해준 거잖아요, 사실은?
○기획예산담당관 박남수   
예, 그렇습니다.
박재영 위원   
지원해주면 다시 상환을 받아야 할…….
○기획예산담당관 박남수   
이 사항은 댐용수료를, 지금 한강물이 되겠습니다. 한강물을 팔당호특별대책권역에 있는 7개 시·군이 우리 한강규제로 인해서 물 때문에 피해를 보고 있는데 우리까지 물값을 받는 것은 좀 뭐 한 거 아니냐, 그래서 7개 시·군이 경기도하고 연합으로 해서 물값을 안 냈습니다. 안내가지고 이게 소송이 걸렸는데 결국은 대법까지 가서 여주시도 돈을 내야 된다 해서 합동패소가 됐기 때문에 긴급하게 예비비로 수혈하게 됐던 사항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물값을 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박재영 위원   
그러니까, 그것은 저는 수도, 상수도사업소 이쪽에서 사실 어떻게 보면 엄밀한 의미에서 상환 받아야 될 돈 아닙니까?
○기획예산담당관 박남수   
네, 맞습니다. 상수도특별회계에서 별도로 운영하고 있습니다만, 거기도 100% 공기업이지만 운영이 안 되고 있기 때문에 매년 일정금액을 수혈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점을 참작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재영 위원   
알겠습니다.
윤희정 위원   
예, 윤희정 위원입니다.
○위원장 이항진   
윤희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희정 위원   
과수 저온 피해농가 745만 5천원은 충분했습니까?
○기획예산담당관 박남수   
예, 됐습니다.
윤희정 위원   
음성에는 우박피해가 있어서 지원이 안 되고 많은 농성이 있었는데, 과수는 개화기에 열매가 안 맺는 시기에 있던 저온 현상이었습니까?
○기획예산담당관 박남수   
그게 아니고 호우피해가 많이 오니까 낙과가 된 것으로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7월 22일하고 7월 23일에 호우가 많이 내리다 보니까 꽃이…….
죄송합니다. 이게 두 가지가 짬뽕이 돼서요. 안전총괄과에 호우피해 된 거하고 지금 중복이 됐습니다. 1월하고 4월에 저온이 되기 때문에 나무가 많이 죽었습니다. 그래서 그거에 따른 피해보상이 되겠습니다.
윤희정 위원   
나무가 죽었으면 동해를 입어서 고사했다는 얘기 아니에요?
○기획예산담당관 박남수   
예, 예.
윤희정 위원   
그러면, 묘목을 바꿔준다든가 그러면 금액이 너무 적은 거 아니에요?
○기획예산담당관 박남수   
그거는 아니고요. 농정과에 지금 와 계시지만 별도로 계산하는 방식이 있습니다. 거기에서 피해 본 것을 저희는 현금으로 지원해준 겁니다.
윤희정 위원   
그리고요. 댐용수료 청구패소에 대한 돈을, 결론은 우리가 사용한 물값을 물은 거 아니에요?
○기획예산담당관 박남수   
예.
윤희정 위원   
그러면, 우리도 개천에서 들어간 물을 또 받아야 되지 않을까요? 한강에 들어간 물을?
○기획예산담당관 박남수   
저희가 한강이 옆에 있기 때문에 수자원공사한테 소송이 걸렸을 때, ‘정부가 봉이 김선달이냐, 왜 물값을 받느냐?’ 그래서 ‘수자원정책 때문에 어쩔 수 없다’ 그런 차원에서 취수하는 원수값을 내는 겁니다. 원수값을 저희가 안 냈었어요. 의회에서도 협의해서 ‘우리 안 내고 끝까지 버티자’, 그래서 결국은 소송에 패소해서 준 거기 때문에 어쩔 수 없습니다.
윤희정 위원   
그러면, 거기에 패소에 따른 비용이 발생됐지만 수자원공사가 우리 지역주민들한테 보상이라든가 해줄 그런 사항들이 많을 거 아니에요. 그걸 많이 이용해서 수자원공사에 어떤 사업을 많이 따왔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기획예산담당관 박남수   
알겠습니다, 참고하겠습니다.
윤희정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항진   
예, 김영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자 위원   
김영자 위원입니다.
보면, 매 회계연도 결산검사 시마다 이월예산액 과다발생 그런 게 유사한 지적이 계속되는 것 같은데 이런 것을 좀 면밀하게 분석을 하고, 또 재정의 효율성을 도모할 수 있는 개선방안을 찾아야 되지 않겠어요?
○기획예산담당관 박남수   
이따가 결산검사에서 나오겠습니다만, 지금은 예비비 지출이고요. 예비비는 불요불급한 사항에 대해서만 지출하고 있습니다.
김영자 위원   
그리고 아까도 지적했지만, 시가 돼가지고 동사무소 집기 같은 거 이런 것도 추경예산으로 해가지고 충분히 할 수 있을 텐데 그렇게 시급하게 예비비에서 써야 되는 것은 아니라고 보거든요?
○기획예산담당관 박남수   
제가 알기로는 2013년도에 1회 추경을 하고 2회 추경이 좀 늦어진 것 같습니다. 그래서 2회 추경에 반영을 했어야 되는데 여주시가 되는 것으로 법률이 공포가 되면 그 당시에 바로 예산에 반영을 해서 지출해야 됐었는데 아마 일반추경예산이 늦어져서 예비비에 반영했다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김영자 위원   
이 소송업무 추진은 어떤 것을 배상금을 준 거죠?
○기획예산담당관 박남수   
그게 댐용수료 패소에 대한 보상금입니다.
김영자 위원   
이렇게 많아요?
○기획예산담당관 박남수   
예.
○수도사업소장 최진오   
제가 보충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댐용수료 청구소송 관련해서 남한강에서 원수를 취득을 했는데 저희 충주댐 생기기 이전에 승인받은 물 양이 만 톤입니다. 1일 만 톤에 대해서는 면제를 받고 만 톤을 초과하는 물 양에 대해서는 톤당 50.4원의 원수대를 받습니다. 저희가 1일 평균취수량을 약 한 35,000 내지 38,000톤 정도의 원수를 취수를 하는데 만 톤을 공제를 하면 약 하루에 한 28,000톤의 물 쓰는 양의 돈을 내게 됩니다.
그 사항은 충주댐이 건설됨으로 인해서 충주댐에서 방류를 하고, 충주댐 영향으로 해서 하천수가 유지가 되기 때문에 수자원관련공사 법률에 따라서 원수대를 납부를 했고, 그래서 여기 9억 5천만원은 2011년 5월부터 2013년 말까지 동부권 6개 시·군이 공동으로 소송대응을 해서 2011년부터 전혀 내지 않은 그 금액에 대해서 소송해서 내게 되는 거고요.
아까 기획담당관님이 대법원까지라고 말씀하셨는데 고등법원까지는 간 거고, 고등법원에서 대법원 항소하는 것은 법률 자문 결과 실익이 없다는 그런 법률검토가 됐기 때문에 대법원까지는 항소하지 않았다는 사항을 참고로 말씀드립니다.
김영자 위원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항진   
다른 또 질의하실 위원님.
예, 이상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상춘 위원   
저는 오늘 예비비 결산 승인에 대한 자료가 좀 부실하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지금 우리가 초선의원입니다. 재선의원 김영자 부의장도 계시지만, 전문위원 검토도 세밀하게 안 되고 예년 걸 그대로 답습한 거 아니냐 그런 생각이, 용어가 귀에 익은 용어가 상당히 많이 있더라고요. 그러면, 좀 더 세밀하게 검토를 해서 보고했어야 되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들고, 기획예산담당관께서도 우리가 초선의원이니까 초선의원에 걸맞는 자료를 좀 내줘야 된다, 물론 내년부터는 그런 요구를 안 하겠지만, 새로 구성되어가지고 초선의원들이 들어왔을 때는 좀 더 세밀한 자료가 필요하다, 예비비 성격은 어떻고 예비비가 얼마로 편성됐냐가 나와야 되는데 이 전문위원 검토보고에서만 그게 40억 2천만원인가가 나왔단 말이에요.
물론, 예산을 꼼꼼하게 보면, 다 알 수는 있겠죠. 그런데 초선의원이라는 걸 생각해주셔야 되고, 또 이 댐에 대해서도 댐이용수 부담을 어떻게 해야 되는 건가, 어느 법조항에서 어떻게 이루어지고 어떻게 됐나를 먼저 설명이 되어야 하지 않을까, 보충설명을 하기 전에 그런 자료를 충분히 내가지고 의원들이 심의할 수 있게 도움을 줘야 된다, 이렇게 부족되다는 지적을 하고 싶고요.
의원들은 지금 있는 의원들이 이걸 전혀 모르는 상태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초선의원들한테는 그런 배려를 해주기를 부탁을 드리고요.
건별로 간략하게만 질의를 하겠습니다.
소송업무 추심, 이게 어떻게 해서 발생된 사항이죠? 국민체육센터 건립 공사 추심금 4천만원 질의하는 겁니다. 배상금이라고 되어 있죠, 여기는. 배상금.
○기획예산담당관 박남수   
이 사항은 회계과장님이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회계과장 지덕환   
제가 보충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것은 국민체육센터 건립 공사에 따른 우리가 계약대상자인 광일건설이 있습니다. 광일건설인데, 광일건설에 대해서 김◎◎ 씨라는 충남에 논산시에 사시는 분이 내가 받을 돈이 그러니까, 받을 돈이 있다고 압류를 한 겁니다. 압류를 해서 우리가 기선금을 나갈 때 김◎◎ 씨한테 우리가 자금을 줘야 되는데 계약대상자인 광일건설에다가 자금을 집행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분이 우리 여주시장을 상대로 해서 소송을 한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추심을 했고요. 추심을 했고, 그 금액에 대해서는 우리가 재정보증증권에다가 그거에 대한 금액을 받아서 세입처리를 했다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춘 위원   
그런데 왜 김◎◎라는 사람한테, 광일건설한테 줘야 될 걸 김◎◎한테 줬죠?
○회계과장 지덕환   
착오로 지급을 한 겁니다, 사실은
이상춘 위원   
착오다?
○회계과장 지덕환   
네.
이상춘 위원   
그러면, 부주의다?
○회계과장 지덕환   
네.
이상춘 위원   
그러면, 더 이상 추궁은 안 하겠습니다. 충분히 그럴 수도 있다고 보기 때문에. 그런데 그렇게 안 되었음 더 좋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고요.
그 다음에 댐용수 수수료요. 2011년 이전에는 어떻게 처리가 됐습니까, 그러면? 2011년부터만 납입했다고 그러는데 2010년 이전에도, 그전부터 발생한 거 아닙니까, 이게? 그 전의 것은 납부가 됐습니까, 감면이 된 겁니까?○수도사업소장 최진오 납부를 해오다 소송이 된 겁니다.
이상춘 위원   
납부를 몇 년까지 했었죠, 그러면?
○수도사업소장 최진오   
소송이전까지는 납부한 겁니다.
이상춘 위원   
그전에 제가 알기로는 안 냈던 것으로 알고 있었는데, 그런데 중간에 또 냈다? 그런 얘긴가요?
○수도사업소장 최진오   
지금 면제받은 것은 아까 말씀드린 만 톤에 대해서는 면제를 받았고…….
이상춘 위원   
아니, 만 톤이 아니라 연도별…….
○수도사업소장 최진오   
예, 냈습니다. 내다가 경기도 주관으로 전체적으로 소송이 되면서 댐용수료 거부를 했죠. 그때 거부를 해서 그 이후에 소송에서 졌기 때문에 낸 겁니다.
이상춘 위원   
일부는, 2010년도까지는 냈다?
○수도사업소장 최진오   
예, 냈습니다.
이상춘 위원   
안 내다가 내다 하다 냈다 이런 얘기네요?
○수도사업소장 최진오   
예, 그렇습니다.
이상춘 위원   
알겠습니다.
다음은 사회복지과 소관인데요. 이건 결산내용하고는 틀립니다만, 보육료 문제가 있는데요. 이 보육료를 내년도는 지원을 안 하겠다는 게 정부발표인가를 한번 TV에서 봤는데 그렇게 진행이 되는 건가요?
○사회복지과장 박은영   
보육료는 2012년 이후에 전 아동에 대한 무상보육입니다. 그래서 집에 있는 애한테는 가정양육수당을 주고 어린이집에로 가면 우리가 국고로 다 지원을 해주게 되는 사안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2012년에 별안간에 전 아동에 대한 무상보육이 확대 시행되는 바람에 이게 시·군에서 보육료가 모자랐습니다. 그래서 시장·군수들이 반발을 한 거죠. ‘이것을 왜 정부에서 확대 시행해가지고 보육료를 모자라게 하냐, 이 모자라게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시·군이 책임질 수 없다’ 해가지고 기획재정부에 공공자금 관리기금을 저희가 모자라는 부분에 대해서 2억 3,700만원을 공공기금으로 받아왔습니다. 그래서 이거에 따른 이자 169만 9천원을 그 이듬해에 보건복지부에서 전액국비로 받아다가 저희가 이자를 보조금으로 받아다가 물었습니다.
이상춘 위원   
그 질의가 아니고요. 그 설명은 모르는 걸 잘 들었는데, 본 질의하고 조금 벗어난 거라는 단서도 좋았는데, TV뉴스를 보니까, ‘내년에 정부에서 보육료 지원을 안 하겠다, 그래서 각 지방자치단체장들이 우왕좌왕한다’ 그런 보도를 봤거든요. 그래서 그게 어떻게 결정되고, 그대로 TV보도 같이 되느냐, 아니면 내년도에도 보육료를 계속 지원하느냐 그 내용입니다.
○사회복지과장 박은영   
이것은 현재 맞습니다. 2012년 이후에 계속 지방정부하고 마찰이 있던 부분입니다. 그런데 현행 50:25:25 이렇게 되어 있는데, 시장·군수님들은 ‘70%로 상향조정해주시오, 국비를. 우리가 15%만 물 수 있게.’ 그런데 이 사항은 없고, 그냥 현행대로 무상보육은 다 하긴 하는데 지금대로 50:25:25로 갑니다.
이상춘 위원   
내년도에도 계속 그렇게 하겠다?
○사회복지과장 박은영   
네, 무상보육은 지속되는 겁니다.
이상춘 위원   
예, 그렇게 알고 있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항진   
예, 이영옥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옥 위원   
예, 이영옥 위원입니다.
간단한 거 하나 질의하겠습니다.
댐용수료에서요, 다른 타 시·군과 같이 저희가 패소해서 이것을 지급했는데요. 제가 이걸 보니까 도대체 뭐가 뭔지 잘 몰라요. 그러면, 이럴 때는 자료를 주실 때 광주는 얼마를 했는지, 남양주는 얼마를 했는지, 이러면 저희가 좀 납득하기가 쉽고, ‘우리도 공평하게 지급을 했구나’ 이렇게 알 수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이런 것을 하실 때는 좀 그렇게 저희들이 알기 쉽고 보기 쉽게 해주셨으면 합니다.
이상입니다.
○기획예산담당관 박남수   
예, 알겠습니다.
이게 사전에 저희가 초선의원님이 많이 되실 걸로 생각을 못하고 저희가 자료를 예비비는 예전 거 결산보자마자 바로 준비를 해놔가지고요, 매년 이렇게 해왔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사전 의정의 날에 충분히 저희가 설명할 데이터를 드렸는데, 그렇게만 생각을 했습니다, 실무자들이. 그래서 죄송스럽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필요한 댐용수료라든지 이것은 의정의 날 자료 예전 것을 다시 한 번 발췌를 해서 별도로 제출토록 하겠습니다.
윤희정 위원   
예, 윤희정 위원입니다.
○위원장 이항진   
네, 말씀해 주십시오.
윤희정 위원   
소송도 일종의 전쟁이잖아요? 이길 수 있는 확률 있을 때 전쟁을 하는 건데, 동부권이면 광주, 여주, 이천, 양평 그쪽을 말씀하시는 거죠? 그분들하고 같이 합동으로…….
○기획예산담당관 박남수   
예, 이게 광주, 이천, 하남, 남양주, 양평, 가평, 여주 이렇게 해서 7개 시·군이 팔당특별대책권역인데 자연보전권역이 있는 중에서 너무 규제가 세다, 우리 물값이라도 정부에서 깎아줘야 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해서 검토가 됐고요. 나중에 경기도에서도 우리가 지원요청을 해서 경기도에서 주관이 됐습니다. 그래서 경기도에서 주관이 되니까 우리는 아까 수도사업소장님 말씀처럼 요금을 안 냈습니다. 그래놓고는 계속 끌어왔던 거죠. 그리고 경기도에서 주 법무사를 대고 우리도 변호인단을 대고 해서 7개 시·군에서 공동으로 대응을 했습니다. 1개 시·군에서 하면 이게 실패율이 높기 때문에 그래도 도에서 지원을 받아서 했다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윤희정 위원   
상수원에서 수돗물을 만들 때 안 쓰는 지역도 있습니까?
○기획예산담당관 박남수   
그것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윤희정 위원   
다 팔당상수원에서 물을 갖다가 수도를 만들고요?
○기획예산담당관 박남수   
예. 그래서 물값은 원수값으로 지금 내는 겁니다.
윤희정 위원   
그러면, 우리는 물값을 내고 수변자금을 주민들이 지원받지 않습니까?
○기획예산담당관 박남수   
주민 지원받는 건 아니고요. 예를 들면, 특정한 시설비는 국고에서 지원되지만 나머지는 전부 다 원칙상은 수도요금을 내시는 분들이 돈을 내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값인데 시비를 일부 지원하는 겁니다.
윤희정 위원   
8개 시·군 중에서 수자원공사에다가 고소를 했을 때 이길 확률을 알고 하신 거예요, 아니면 패소할 걸 알고 하신 거예요?
○기획예산담당관 박남수   
일단은 정치적인 논리가 좀 있고요. 그 다음에 국가를 상대로 소송하는 건 굉장히 어렵습니다만, 저희 시·군이 했을 때는 승소할 확률이 굉장히 적습니다. 그래서 이 물값만 문제가 아니라 자연보전권역 내에서 해제할 수 있는 , 또는 일개 소송을 진행 중이니까 우리가 억압을 받고 있다는 것을 피력하기 위해서도 필요했고요. 그 다음에 어차피 소송에 져도 원수값만 내기 때문에 도에서 지원을 받아서 했던 것입니다.
윤희정 위원   
거기에 따른 소송비는 많이 안 들어갔습니까?
○기획예산담당관 박남수   
소송비는 전부 다 나눠서 냈기 때문에 7개 시·군이 전부 다 균분을 했고요. 그 다음에 7개 시·군당 변호사를 별도로 변호인단을 구성을 했습니다. 그래서 공동대응 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윤희정 위원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항진   
예, 더 추가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신가요?
이상춘 위원님 말씀해 주세요.
이상춘 위원   
그거에 대해서 관련법을 제가 검토를 못 해봤습니다마는, 법령개정을 한번 해볼 필요도 있지 않겠느냐, 우리가 원수를 공급해주는 입장에서. 물론, 소송에는 법령에 되어 있기 때문에 진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 역으로 법령을 개정해가지고 그것을 무력화시켜버리면, 물론, 서울시 국회의원하고 팔당권역 국회의원하고는 숫자가 다르기 때문에 성원이 못 될 수가 있지만 법령개정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지 않냐 이런 제안의 말씀을 드립니다.
○기획예산담당관 박남수   
알겠습니다. 사실상 저희도 그 내용을 전제로 깔고 했던 겁니다.
남한강이라는 자원에서 물을 취수를 하는데, 취수를 옆에 지나가면서 규제를 하면서 ‘왜 우리는 물값을 내라고 똑같이 하느냐. 수원이나 안양처럼 지나가지 않는 곳은 성장관리권역으로 돼 있는데 우리는 자연보전권역으로 돼 있으니까 규제라도 개선해달라.’ 이런 차원에서 소송을 진행해 왔고요. 앞으로 계속 건의토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항진   
또 추가질의 할 위원님 계신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이번 질의에서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신 건 지금 이상춘 위원님이 굉장히 중요한 얘기 하셨는데요. 저희가 초선일뿐 아니라, 다른 위원님도 마찬가지인데, 해당사업의 목적이나 근거, 그것에 대한 기준, 아까 전체 일반예산의 1%가 예비비를 사용하게 되어 있다, 이게 권고사항인지 아니면, 규정인지 알려주셨으면 좋겠고요.
그런 것에 의해서 계획과 실행을 하시는데 그 계획과 실행에 차이가 있다면 이런 것들을 또 설명해 주십사라는 얘기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이영옥 위원님이 얘기하신 것처럼 여주시가 어느 정도의 일을 하고 있는지, 이것을 인근 시·군과 첨부자료를 포함해가지고 비교할 수 있는 자료를 좀 만들어 주십사라는 얘기를 하셨는데요.
위원님들의 이런 지적사항은 다음 예결산부터 반영하여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2013회계연도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기획예산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기획예산담당관 박남수   
감사합니다.
다음은 회계과장님 나오셔서 2013회계연도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결산 승인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라고,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계과장 지덕환   
회계과장 지덕환입니다.
의안번호 제66호, 2013회계연도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결산 승인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134조와 같은법 시행령 제82조, 지방재정법 시행령 제59조에 따라 2013회계연도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의 세입·세출 결산에 대하여 「여주시 결산검사 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3조에 의하여 선임한 결산검사 위원의 검사를 거쳐 여주시의회의 승인을 받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2013회계연도의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결산 승인안 중 주요내용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세출 결산 총괄 현황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면, 2013년도 예산현황은 5,963억 6,700만원으로 이 중 세입 결산액은 6,042억 3천만원이고, 세출 결산액은 4,489억 3,600만원이며, 세계잉여금은 1,552억 9,400만원입니다.
다음, 세입 결산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13년도 총 세입 결산액은 6,042억 3천만원으로 이 중 일반회계는 4,718억 4,500만원이고, 공기업특별회계는 318억 1,200만원이며, 기타특별회계는 1,005억 7,300만원입니다.
다음, 세출 결산입니다.
2013년도 총 세출 결산액은 4,489억 3,600만원으로 이 중 일반회계는 4,675억 5,200만원이고, 공기업특별회계는 235억 8,100만원이며, 기타특별회계는 578억 3백만원입니다.
다음, 세계잉여금입니다.
2013년도 세입 결산액에서 세출 결산액을 공제한 세계잉여금은 1,552억 9,400만원으로 명시이월 815억 2,800만원, 사고이월 72억 2백만원, 계속비이월 147억 6,600만원, 보조금 집행잔액 37억 3,300만원, 순세계잉여금 480억 6,500만원입니다.
다음, 기금결산입니다.
2013년도 현재 설치 관리하고 있는 기금은 재난관리기금 등 13종으로써 2012년도말 조성액 392억 5,400만원에서 2013년도 조성액은 40억 3,900만원이고, 사용액은 33억 2,800만원으로 2013년도말 현재 조성액은 399억 6,500만원입니다.
다음, 채권·채무 결산입니다.
2013년도말 보유하고 있는 채권 현재액은 2012년도말 66억 9,900만원에서 14억 2,600만원이 증가하고, 3억 8천만원이 감소하여 77억 4,500만원입니다.
또한, 2013년도말 우리 시가 갚아야 할 채무는 2012년도말 3,500만원에서 3,500만원이 감소하여 채무는 없습니다.
다음은 공유재산 결산입니다.
2013년도말 공유재산 현재액은 2012년도말 1조 4,118억 6,400만원에서 314억 4,400만원이 증가하고, 4,703억 5천만원이 감소한 9,729억 5,800만원입니다.
다음, 물품결산입니다.
2013년도말 현재 물품 현황은 2012년도말 663개 수량에 65억 5,700만원에서 267개 수량 10억 100만원이 증가하고, 112개 수량 10억 8,200만원이 감소한 818개 수량 64억 7,600만원입니다. 이와 같이 2013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에 대하여 2014년 5월 26일부터 6월 14일까지 20일간 길두호 결산검사 대표위원 등 세 명의 결산검사 위원이 검사를 실시하였으며, 검사의견은 붙임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타 세부내용은 2013년도 세입·세출 결산서와 결산서 부속서류 및 재무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2013회계연도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결산 승인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항진   
예,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54분 회의중지)

(11시05분 계속개의)

○위원장 이항진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속개하겠습니다.
방금 회계과장으로부터 설명을 들으셨는데 2013년 회계연도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결산승인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재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재영 위원   
보니까 채무가 하나도 없네요?
○회계과장 지덕환   
네.
박재영 위원   
제가 볼 때는 채무가 없으면 재정운용을 잘 했다고 평가받을 수도 있는데 사실은 무능력하다고 평가할 수도 있지 않나요?
○회계과장 지덕환   
반대로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박재영 위원   
사업을 감당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 채무를 지면서 지역사업을 하는 것도 어쩌면 필요할 수도 있다고 생각이 돼서 질의드렸는데 그런 측면도 있지 않을까요?
○회계과장 지덕환   
여주시에 필요하다고 공감되고 필요하던 사업인데 실질적으로 재정이 없다 할 경우에는 항목별로 해서 발행할 수도 있겠죠. 채권 발행해서…….
박재영 위원   
그래서 제안을 드리는 거예요. 만약에 진짜 여주에서 필요한 사업이 있는데 해야 될 경우 돈이 없다고 말씀하지 마시고 앞뒤를 재서 가능하다면 채무를 감당하면서 할 수 있는 사업이라고 하면 과감히 하는 것도 필요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기획예산담당관 박남수   
세입 관계이기 때문에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시다시피 저희가 작년 결산할 때 채무가 하나도 없었습니다. 과거에 채무 있던 것은 상하수도사업소에 시설비 분담금 중에서 기채를 받았던 게 좀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는 다 완납을 시켰고요, 특별한 사항이 발생이 됐을 때 저희가 지금 지방채 발행할 수 있는 한도액이 137억입니다, 내년도에. 그렇다면 100억 정도는 어떠한 목적사업이 맞으면 저희가 연차적으로 지방채 발행도 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박재영 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사고이월 금액이 세부내역이 어떻게 되죠?
○기획예산담당관 박남수   
예산 관계를 답변 드리면, 처음에 예산을 편성을 하면 본예산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마무리 추경이나 그때 예산이 반영이 되면 내년도 예산을 넘길 때에 명시이월이라고 그럽니다. 그래서 12월 31일까지 계약이 안 된 것은 그다음 해에 넘어갈 수 있습니다. 그래서 경상경비를 제외하고 넘어가는 것을 명시이월, 그다음에 명시이월 된 예산 중에서 공기가 1년 이상 넘어가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때는 부득이 완공을 못하기 때문에 집행을 다 못니까 사고이월이라는 제도가 있습니다.
박재영 위원   
알겠습니다. 그럼 보조금 집행잔액이 보조금은 거의 다 지원해서 마무리 되지 않나요?
○기획예산담당관 박남수   
대부분 당해년도에 보조금제도 같은 경우는 다 마무리 되는 게 정상적인 범위인데 회계가 당초에 국고가 본예산에 섰으면 상관이 없는데 추경에 세워서 내려오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럴 경우에는 그 추경에 맞춰서 우리 예산을 태워야 되기 때문에 이게 2회 추경, 3회 추경 되면 분명히 사고이월 되는 경우가 종종 발생합니다.
박재영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영자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이항진   
김영자 위원님.
김영자 위원   
이 공유재산은 2013년 증가액은 14억 4,300만원이고 감소액은 4,703억 5천만원이거든요. 그런데 2013년말 현재 9,729억 5,800만원이데 감액된 경위가 어떤 것인지 설명 좀 해주세요.
○회계과장 지덕환   
저도 금액이 커갖고 이거를 알아봤습니다. 알아봤는데 우리가 여기 작성을 할 때 전년도말 현재액하고 당해년도말 현재액은 불변액입니다. 불변 숫자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쉽게 얘기해서 전년도말 현재액에다가 당해년도의 증감을 합쳐놔가지고 플러스, 마이너스로 해서 당연년도 금액을 잡는데 공유재산에 대한 총 가액을 공유재산 전산시스템에서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작년 같은 경우를 이걸 하다보니까 차액이 납니다, 차액이. 차액이 이렇게 많이 난 거에 대해서 그 내용을 알아봤더니 2008년도에 이게 조금 잘못됐어요. 2008년도에 전산시스템을 기준으로 해서 금액을 가감을 해야 되는데 그때는 들어오고 나간 것 중에 실질적으로 도로 같은 경우에는 토지가액만 잡는데 구조물 이런 거를 재산을 잡아갖고 잘못됐습니다. 그래서 작년에 그거를 현실에 맞췄다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실질적으로 재산이 사고 팔고 그래서 재산이 있는 게 있었고, 가액에 좀 잘못 돼가지고 ‘이거는 언젠가는 맞춰야 되겠다.’ 그래서 맞췄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김영자 위원   
이번에 맞춘 거네요?
○회계과장 지덕환   
예.
김영자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항진   
다른 위원님 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춘 위원님.
이상춘 위원   
저도 공유재산 관계인데 아까 재산에는 큰 변동이 없다고 그랬는데, 구조물만이라고 그랬는데 1조 4,000억에서 4,700억이 변동된 게 구조물만 과연 그럴까? 구조물 재산이, 여주시 총 구조물 재산이 얼마나 되는데 그렇죠?
○회계과장 지덕환   
그러니까 구조물 재산을 예산을 투입하지만 토지에 대한 종물, 부속물이기 때문에 그거하고 일반 가로수라든가 이런 걸 다 잡았습니다, 그때 가액으로. 그래서 그 금액이 그렇게 됐다는 거를…….
이상춘 위원   
가로수 같은 게 금액이 그렇게 많지 않잖아요. 요새 부동산 가액이 엄청 많을 테지 구조물, 가로수 이런 게 과연 얼마나 되겠습니까? 물론 여주시내에 가로수가 곳곳에 없는 데는 없지만 이거는 4,700억이라면 여주시의 1년 예산입니다. 1년 예산만큼 변동되는 거는 문제가 많은 거고, 그런데 문제 많은데 어떤 결단력은 회계과장님이 잘 하셨다고 봐요. 어떤 문제가 있을 때 결단을 해가지고 감액조치하든지 해야 되는 건 좋은 현상이고 과감하게 잘 하셨는데 그런데 4,700억, 1/3이란 말이에요. 이게 470만원도 아니고 4,700억이 감소가 됐다는 것은 문제가 많고, 예산담당관실에서도 이런 건 한번 짚고 넘어가보진 않았었나요?.
○기획예산담당관 박남수   
결산은 공유재산 같은 경우는 저희가 관여를 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자산으로 자산, 부채, 비용이 복식부기에 나오는 용어이기 때문에 여기는 지금 허수 같은 것이 일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관여하지 않습니다.
이상춘 위원   
물론 세입·세출만 관여한다고 그러지만 자산도 예산을 짜려면 세입·세출 기존 자산을 얼마나 팔아먹을 건가, 얼마나 사들일 건가도 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런 면에서는 예산담당관실에서도 한번 체크할 필요가 있다고 보는 거고요, 이게 일거리가 좀 많아지겠지만 공유재산 항목을, 세세하게 달라는 것은 아닙니다. 부동산, 동산. 또 부동산 중에서 건물, 토지. 토지 중에서 임야, 전답, 이렇게 구분해갖고, 가로수, 구조물 이거에서 재산가액을 한 장 정도로만 되게, 복잡하게 달라는 게 아니고 A4 한 장 정도면 시간 되시는 대로 본 위원한테 제출해 주세요.
○회계과장 지덕환   
예, 알았습니다.
이상춘 위원   
가능하겠죠?
○회계과장 지덕환   
예, 예.
이상춘 위원   
그런데 이건 좀 문제가 있다. 더군다나 공시지가가 1년에 4.몇%씩 올렸다는데 매년 재산이 증가해야 되는데 1/3, 그것도 4,700억, 대단한 숫자가 감소가 됐다면 문제가 있다고 말씀을 드리고, 그다음에 많이 공부를 못했기 때문에 책자를 보면서 천천히 질의하겠습니다.
13쪽이 되겠습니다.
도시개발 특별회계가 140억이 있는데 이건 어떠한 형태로 쓰고, 어떻게 증감요인이 또 있습니까?
○회계과장 지덕환   
13쪽 말씀하시는 건가요?
이상춘 위원   
예, 13쪽에 ‘기타특별회계 결산내역’ 해서 표에 보면 ‘합계’ 밑에 하나, 둘, 셋, 넷, 다덧, 여섯 번째 칸에 보면 140억이 도시개발특별회계 예산액이거든요. 그런데 이거는 주로 어떠한 거에서 수입이 발생했나, 어떻게 쓰여지나 좀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기획예산담당관 박남수   
제가 설명 드리겠습니다.
도시개발특별회계는 지금 보시는…….
이상춘 위원   
결산이라 잘 모르신다더니 어떻게 이건 또 아시죠?
○기획예산담당관 박남수   
지금 예산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기타특별회계가 14개 특별회계를 운영 중인데 그중에서 도시개발특별회계에 지금 140억 6,700만원인데 이 내용은 모 회계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일반회계에서 넘겨줄 때 이 회계로 먼저 줍니다, 도시개발특별회계. 그래서 도시개발특별회계에서 다시 개발특별회계로 돈을 융통스럽게 쓸 수 있도록, 그래서 먼저 하리구획정리지구, 그다음에 환지청산이 끝난 것이 전부 다 이 회계로 넘어갑니다, 이월금이. 그래서 이 이월금을 가지고 하리2지구 특별회계라든가 천송지구, 오학지구, 이런 식으로 지금 다시 분산해서 쓰고 있고요, 그래서 그거는 예산할 때마다 저희한테 승인을 받아서, 의회에 승인받아서 편성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춘 위원   
그럼 2014년도에 체비지 매각한 겁니까, 아니면 일반회계에서 전출한 돈입니까?
○기획예산담당관 박남수   
일반회계에 전출한 돈도 있고, 그다음에 종전에 구획정리가 끝난 회계에서 결산해서 남은 잔여금도 여기에 포함됩니다.
이상춘 위원   
그럼 도시개발계획에서 체비지 같은 거 매각 안 하고, 지금 개발이 건의 완료된 데서 더 수입이 들어올 수 있는 금액이 있습니까?
○회계과장 지덕환   
지금 현재 우리가 분만병원 하려다 만데 있지 않습니까? 거기도 지금 체비지가 있는데 그것도 회계는 일단 폐쇄를 시켰습니다. 그러면 지금 만약에 체비지를 팔게 된다면 도시개발 특별회계로 세입을 잡습니다.
이상춘 위원   
그 정도 남았다?
○기획예산담당관 박남수   
예, 예.
이상춘 위원   
그리고 청안지구 도시개발특별회계는 어떤 건가요? 청안지구도 도시개발을 지금 하고 있는 건가요?
○회계과장 지덕환   
이게 당초에 계획이 돼 있고 설계가 돼 있습니다. 그래서 돈이 된다면 내년도에 할 예정인데 도시개발특별회계에서 별도로 지구별로 특별회계를 갖추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상춘 위원   
그런데 1,500만원이 세입이 잡혔기 때문에 어떤 분야에서 세입이 됐나, 이거를 여쭤보는 겁니다.
○회계과장 지덕환   
일반회계에서 넘겨 줄 돈이 되겠습니다.
이상춘 위원   
이것도 일반회계에서 넘겨준다?
○기획예산담당관 박남수   
예.
이상춘 위원   
일반회계에서 도시개발을 시작도 안 했는데 왜 넘겨주죠?
○회계과장 지덕환   
설계를 하고요…….
이상춘 위원   
설계가 끝났습니까?
○기획예산담당관 박남수   
설계가 지금 진행 중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설계를 해주고, 그다음에 여기 도시개발특별회계에는 허수가 집히는 경우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체비지 가격이 세입으로 잡아야 되기 때문에 당해 당해년도에 쓸 때마다 허수가 일부 잡힐 수가 있습니다.
이상춘 위원   
도시과장님이 안 오셔서 세부적인 거 질의하면 모른다고 답변하시겠죠, 알면서도. 그럴 것 같은데, 여기 환지율은 얼마 정도로 할 것 같습니까?
○회계과장 지덕환   
환지는 도시계획법상이나 환지를 할 때에 감보율을 50% 미만했을 때 경기도 도시계획위원회에서 심의를 내줍니다. 그래서 50%가 넘어갔을 경우에는 거기 도시계획도로 중간에 들어가는 도로라든가 이 도로는 일반회계로 해서 감보율을 저희가 낮춰주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것은 설계가 완료돼야지 알겠습니다.
이상춘 위원   
도시계장님을 하셨고 또 예산담당을 하시기 때문에 계속 질의를 한 가지만 더 물어보겠습니다.
거기가 도시계획 한다는 지구가 면사무소 청사부지도 그리 간다고 그러거든요. 그런데 그거를 감보율을 그것까지 잡아갖고 주민들 부담이 늘어난다면 그거 문제가 되는 거 아닌가요?
○회계과장 지덕환   
그것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공용의 청사 부지는 거기에 도시계획 시설 결정을 할 때 구획정리지구 내에는 공용의 청사가 대부분 들어가게 돼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면사무소 직선거리로 12시 방향이 아니라 한 11시나 10시 방향 정도에 청사 예정부지가 돼 있습니다, 면사무소에서 보면. 그래서 왼쪽으로 지금 계획이 잡혀져 있고요, 공용의 청사부지는 일단 확보해 놓고 봅니다.
이상춘 위원   
그래서 감보율도 그것까지 다 들어가 갖고 주민부담을 시킨다, 이런 얘기죠?
○기획예산담당관 박남수   
예, 당연합니다.
이상춘 위원   
그러면 공공용 청사부지가 있는 데하고 없는 데하고의 주민부담비율이 상당히 차이가 있잖아요. 이런 거는 개선이 돼야 되는 거 아닌가요?
○기획예산담당관 박남수   
그것은 아니고요 구획정리지역 내에, 종전의 토지는 지금 환지를 할 때 종전의 토지소유자한테 줍니다, 인접에. 그렇게 주고, 거기는 지금 도시계획도로나 도로가 하나도 안 나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감보율을 적용을 해서 공용의 청사부지도 어차피 체비지를 팔아서 확보를 하는 문제가 생기기 때문에 그게 공용의 청사가 만약에 없거나, 다른 데는 없었습니다만 그거는 나중에 감보율이 높아지면 시청에서 별도로 검토해야 될 사항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이상춘 위원   
글쎄요. 그래서 이게 상당히 우려가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 도시계획을 점동면 사람들이 수용한다, 못한다, 그런 얘기가 많이 있어요. 그래서 본 위원이 보기에는 공공용 청사 때문에 문제가 되겠구나, 그런 생각이 들거든요. 물론 도시과하고 질의도 하고 주민설명회 때 또 한번 살펴보겠지만 예산담당관께서도 그거를 염두에 두시고 도시과하고 좀 조율해 주셨으면 하는 의미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기획예산담당관 박남수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항진   
추가질의…….
이상춘 위원   
몇 개 더 있습니다. 죄송합니다. 빨리 끝내겠습니다.
그러면 16페이지에 청사건립기금은 질의하려고 그랬더니 위원장님이 압박을 가해서 안 하도록 하고요, 20쪽에 지방세 부과·징수 현황 있죠? 이거를 읍·면별로 해서 이런 형태로 해서 내주세요. 그래서 읍·면별로 얼마나 징수가 됐나를 좀 볼 필요가 있거든요. 그것도 위원님들이 다 알아둘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거를 해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고, 그다음에 22쪽 보면 지적사항으로, 22쪽 상단에 보면 “체납징수 전담팀 구성·운영하는 것이 세외수입 체납액 일소에 효율적일 것이라고 판단된다.” 이게 올해 처음 지적된 사항입니까, 작년까지도 계속 지적된 사항인가요?
○세무과장 최은열   
작년도에 지적된 사항이고…….
이상춘 위원   
그런데 왜 전담팀을 구성할 필요가 있다면 왜 안 했죠?
○세무과장 최은열   
현재 조직진단에 세외수입 체납 전담팀이 마지막까지 현재 조직개편안에 올라가 있습니다.
이상춘 위원   
그럼 작년, 재작년에는 조직개편이 없었나요?
○세무과장 최은열   
대대적인 조직개편은 안 했고요…….
이상춘 위원   
시가 되면서는 대대적 조직개편이었다고 보거든요. 시 되기 전에는 경미한 거고, 어떤 면에서는 시장이 바뀌면서부터는 시장·군수의 입맛에 맞는 조직개편이고요, 시가 될 때는 대대적인 조직개편이 되는데 그때에 문제를 제기해갖고 개편이 됐어야 되는데, 물론 여기 자치행정과장이 안 계시긴 하지만 그런 생각이 되는데 어떤 면에서는 세무과에서도 강력하게 투쟁을 못했다, 이렇게 지적을 하고 싶네요.
○세무과장 최은열   
그래가지고 이번에는 조직개편안에 들어가 있고, 작년도 같은 경우에는 세외수입 체납액이 주로 차지하는 것이 차량등록부서의 과태료입니다. 그래서 옛날 지역경제과에다가 세외수입을 할 수 있도록 세무직을 배정을 해서 일단은 운영을 해오고 있었습니다.
이상춘 위원   
알겠습니다.
그렇게 넘어가고요, 22쪽에 불용액이 의원상해부담금이 5,200만원이 ‘집행사유 미발생’인데 왜 이게 미발생 한 거죠?
○기획예산담당관 박남수   
제가 답변 드리겠습니다.
의원님들이 상해를 입었을 때 저희가 나가는 겁니다. 위로금조로 나가고, 그다음에 부담금, 공단에서 저희가 부담금 대는 것을 정부 부담금 있지 않습니까? 그걸 집행하는 건데 사고 없이 잘 넘어갔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상춘 위원   
나는 보험료 쪽인가 했더니 보험이 아니라 실제 상해 입었을 때 집행 쪽이다. 알겠습니다. 그럼 이론적으로는 많이 불용을 하는 게 좋을 것 같고요, 그다음에 규제개혁이 80만원인데 많은 금액은 아니지만 전액 불용액이란 말이에요. 이런 것도 사무관리에서 규제개혁을 느슨하게 한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드네요. 돈을 쓰지 않을 정도라면, 물론 돈을 절감해서 쓰는 거는 찬성할 만하고 불용시킬 수 있으면 불용하는 게 좋은데 충분히 규제개혁 활동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돈을 남겼다는 건 좀 문제가 있는 거 아닌가, 좀 등한시한 거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드는데요.
○기획예산담당관 박남수   
2013년도는 지금처럼 규제개혁추진위원회가 없고 팀도 없었습니다. 다만 비전팀에서 일부 그 업무를 한 사항인데 사무관리비에서 아마 규제개혁이 좀 소홀하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이상춘 위원   
제가 봐도 좀 소홀했다고 생각하고요. 그렇게 돈이 남으면 의사과로 전출해 주세요, 그러면 의사과에서 쓰게. 의사과에서 많은 돈이 필요하거든요. 그래서 예산 투쟁하겠다는 건 아니고 남는 돈은 적절히 배분해서 집행부에서 독식하지 마라, 이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23쪽이 되겠습니다. 사회복지과에 언어발달 바우처도 950만원이나 다 불용이 됐는데 이것도 문제가 있는 거 아닌가? 사회복지과에서 업무를 좀 태만히, 태만이라고 보기보다는 적극 행정을 하지 않은 건가, 이런 생각이 되는데요.
○기획예산담당관 박남수   
사회복지과 넘기기 전에 제가 우선 규제개혁, 의회에서는 이런 비용이 있지 않아야 되느냐,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거기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사실상 우리 정부 체계가 삼권분립입니다. 그래서 의회는 입법이기 때문에 예산이 필요하면 추경예산제도에서 예산을 요구하시면 되고요, 그다음에 이건 규제개혁은 본청에, 집행부의 일반예산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나중에 필요하다면 저희한테 추경제도를 통해서…….
이상춘 위원   
잘 알고 있는데 급하게 쓴 돈은 적절히 집행부에서 조치를 해주는 게 좋지 않나, 그런 의도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기획예산담당관 박남수   
알겠습니다. 참고로 해보겠습니다. 그리고 이건 2013년도에 기 반납한 거기 때문에, 결산된 거기 때문에 그렇게 참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춘 위원   
알겠습니다, 사회복지과 거 계속해서 말씀해 주시죠.
잘 모르시죠? 그러면 됐습니다.
그러면, 이거를 내가 보기에는 언어발달바우처하고 청각장애인 인공달팽이관 수술 지원은 좀 더 적극 행정을 펼쳐갖고 찾아봤으면 지원해줄 사람이 충분히 있었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우리 주변에도 언어발달이 잘 안 된 사람도 있고, 청각에 대해서 문제가 있는 사람들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발굴하려면 상당히 많이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예산담당관께서 자체예산 심의하실 때 강하게 질책 좀 해주세요.
○기획예산담당관 박남수   
알겠습니다. 클라이언트 개발을 좀 못한 것 같습니다.
이상춘 위원   
그 밑에 결혼이민자 통역서비스 관계도 그렇고요, 그다음에 보건소 거 음식문화개선 관계도 쌀밥집이 잘 되니, 안 되니 그런 얘기가 많거든요. 그래서 8백만원씩 예산이 섰다면 적당히 쓰라는 건 아니지만 적극적으로 소진할 수 있는 길이 충분히 있었다, 그런데 소진 안 된 거는 공무원들이 적극행정을 안했다.
그리고 대신면에 재난재해예방, 민간인 재해보상금이 어떤 항목으로 편성됐는지 모르겠지만 작년에 대신면이 옥촌저수지까지 붕괴됐단 말이에요. 그랬는데도 이 보상금이 지급이 안 됐다. 물론 세부사항은 여기 설명이 없어서 모르겠지만 이것도 역시 태만히 한 거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되고요, 또 이 결산하고 조금 동떨어진 건데 예산담당관님 소관은 아니겠지만 장풍저수지가 좀 문제가 있지 않습니까?
○기획예산담당관 박남수   
예.
이상춘 위원   
그런데 거기에 수해면적이 얼마나 되죠?
○기획예산담당관 박남수   
몽리면적은 파악을 못 했는데요…….
이상춘 위원   
몽리면적이 그렇게 많지 않다면 제방 보수비가 얼마나 들고 유지비가 얼마나 들고 하는 걸 살펴봐서 대체비용이 뭔가, 대체사업이 뭔가를 한번 발굴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물론 비가 내린 걸 저장했다가 잠수했다가 쓰는 것도 자원의 재활용 면에서 상당히 유익하지만 거기에 몽리면적이 본 위원이 듣기는 10헥타 미만이라고 들었거든요. 그런데 정확한 건지는 모르겠습니다만 10헥타 미만이면 물이 잘 나오면 대형관정 3개 정도, 4개 정도면 되거든요. 그러면 3∼4개 정도면 2∼3억 정도면 커버가 될 수 있다고 보는데 제방 비용에 일부에선 5억, 일부에선 20억, 그렇게 산출이 됐다고 그러는데 과연 20억이라면 20억을 투자를 해가지고 제방을 보수할 필요가 있느냐, 이런 거를 한번 종합적인 검토가 필요하다. 물론 남는 물을 이용한다, 이런 면에서 상당히 효과적이라 생각하는데 종합적인 검토가 필요하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기획예산담당관 박남수   
알겠습니다. 몽리면적하고 보수비용, 그다음에 저희가 만약에 지역개발기금으로 받을 수 있는 돈이 있다면, 그쪽에서 충당이 된다면 그쪽으로 전적으로 검토를 시키고요, 나머지 비용이 전부 다 시비로 된다고 그러면 수혜도를 봐서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대형관정개발 쪽으로 검토하도록 유도를 하겠습니다.
이상춘 위원   
예. 그리고 33쪽이 되겠습니다.
맨 마지막인데 벼 못자리 상토비율인데 보조가 60:40이었다가 10:90으로 바뀌었거든요. 이게 특수상토, 친환경 상토이기 때문에 그렇지 않았나 생각은 되는데 이런 거는 이유는 예산담당관님도 잘 모르시겠지만 아시면 대답 좀 해주시고, 어떤 식으로 개선할 건가에 대해서만 말씀을 좀 해주십시오.
○기획예산담당관 박남수   
제가 기획예산담당관 오기 전에 면장을 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도에서 보조금 지원되는 게 매년 줄어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상토 보조율도 60:40에서 지금 10:90으로 팍 줄었습니다. 그러다보니까 나머지는 전부 다 시비로 하거나 아니면 자부담으로 해야 되는 이런 문제가 발생이 됩니다. 그런데 수요는 계속 늘고 있고요. 그래서 경기도에서 거둬들이는 세금이 많아지면 재원이 저희한테 할당되는 게 많을까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앞으로 상토지원 같은 경우도 읍·면별로 차이가 있습니다마는 계속 매년 지원돼야 되기 때문에 농정과와 협조해서 도비가 만약에 지원이 안 되더라도 시비로 대처할 수 있는 방안이 있으면 그렇게 검토를 하겠습니다.
이상춘 위원   
이게 특수상토라고 생각이 되거든요, 10:90은. 그것도 60:40으로 줬는데 10:90은 친환경상토나 특수상토일 것 같은데 그런 것도 세심한 배려나 검토가 필요하다, 이런 말씀입니다.
○기획예산담당관 박남수   
예, 알겠습니다. 특수상토는 아니고, 이게 상토의 품종하고 이것은 읍·면장실에서 농가들하고 같이 협의해서 품목을 선정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선정해서 지원을 해주는데 다만 문제가 과거에는 일반농가도 전부 다 상토를 받기를 원하기 때문에 소요는 많고 공급이 적다보니까 약간 자부담이 늘어나는 추세인 것 같습니다.
이상춘 위원   
저의 질의내용하고 답변내용은 조금 차이는 있다고 보는데 농정과장이라면 더 추궁을 하겠지만 예산담당관이니까 ‘그런 개념으로 해 달라’ 이런 말씀만 드리고요.
또 이 예비못자리 검사를 누가 한 거죠, 결산검사를?
○회계과장 지덕환   
세 분 위원님들이 했고요, 이거의 제안은 길두호 위원님이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상춘 위원   
예비못자리 문제인데요, 예비못자리가 기상재해만 없으면 사실 필요 없는 거거든요. 예산낭비예요. 그런데 못자리는 1년 농사라고 그랬단 말이에요. 그래서 돈이 좀 소비가 되더라도 예비모판을 충분히 확보할 필요는 있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육묘장이 있긴 하지만 육묘장도 자기들이 맞춘 거 공급하고 또 추가 여유분 공급하고 그러는데 기상재해가 나가지고 못자리가 많이 망가졌을 때는 예비못자리가 꼭 필요하다, 그래서 쉽게 폐지하는 방안을 검토하면 위험하다, 이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렇게 참고를 해주시고, 재정보전금에 대해서 한 가지만 질의와 건의를 드리겠습니다.
이게 인구에 따라서 재정보전금이 지급하는 비율이 틀리죠?
○기획예산담당관 박남수   
예.
이상춘 위원   
여주시 같은 경우는 인구가 많은 시, 안양이나 광명보다 많이 받습니까, 적게 받습니까, 비율 면으로?
○기획예산담당관 박남수   
적게 받습니다.
이상춘 위원   
그렇죠? 그런데 이게 모순이 있는 거 아닌가요? 부자 동네 많이 주고 가난한 동네 적게 준단 말이에요.
○기획예산담당관 박남수   
재정보전금 교부내역을 보면 인구수가 얼마냐 그리고 면적이 얼마냐, 거기에 사회복지 대상 인원수가 몇 명이냐 그리고 청사관리 하는데 ㎡로 얼마냐, 이렇게 따져서 전부 다 주기 때문에 부지 동네는 더 많이 준다고는 볼 수 없고, 다만 행정수요가 많으면 많이 주고, 적으면 적게 주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상춘 위원   
관련법을 보니까 50만 이상 시·군은 47%, 그 이하는 27%라고 돼 있거든요. 그러면 적은데 많이 줘야 되는 거 아니냐, 이 법도 개정을 할 필요가 있다. 그렇게 생각 안 해요? 가뜩이나 여주시 같이 재정이 열악하면 법을 개정해서 적은 시·군을 많이 받도록 점진적인 노력이 필요하지 않느냐…….
○기획예산담당관 박남수   
재정보전금은 지금 국가시책이기 때문에 여주만 문제가 되는 게 아니라 전라도나 경상도에서 더 문제를 제기합니다. 여주는 그래도 좀 나은 편이고요, 그래서 저희는 그쪽에 있을 때마다 얘기를 하라고 그러는데 그쪽에는 대부분 재정자립도도 10%, 15% 내외거든요. 그래서 그쪽에서 많이 건의하고 있고요, 저희는 그거보다도 지금 도비를 저희가 6개 시·군중에서 여주가 못사는 시·군으로 돼 있어서 차등 보조율을 적용받습니다. 그래서 예산팀에서는 경기도비를 차등보조율을 받을 수 있도록 계속 로비를 하고 있습니다.
이상춘 위원   
요새 또 세가 새로 생긴 것도 있고 그래서 더 받을 수 있는 요인도 있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런데 재정보전금도 금액이 많으니까 적극적으로 예산투쟁을 하는 게 필요하지 않나 이런 생각입니다.
이상입니다.
김영자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이항진   
김영자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영자 위원   
여기 불용액 현황을 보면 여성장애인 출산비 지원이 있는데 출산여성장애인이 없어서 이게 불용액 됐다고 나왔거든요. 그런데 이게 홍보가 제대로 됐는지, 아니면 출산장애인들이 애를 낳았어도 이거를 동사무소나 아니면 면사무소에 와서 신고를 제대로 못해서 못타간 건지, 그 원인을 알고 싶은데요.
이상춘 위원   
그거는 제가 대신 답변 드릴게요. 아까 궁금해 가지고 사회복지과장한테 질의를 좀 했었습니다. 그런데 장애인이 출산한 게 없다고 그럽니다. 그리고 출산신고를 하면 읍·면사무소에 주민등록담당이 알기 때문에 놓치지는 않았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김영자 위원   
놓쳤을까봐 걱정돼서 질의한 거고요, 또 하나는 음식문화 개선 및 좋은 식당 실천유도로 관외에, 여주 아닌 관외에 5군데를 지금 쌀을 대주는데 한 가마에 얼마씩 대주고 있죠, 우리가?
○기획예산담당관 박남수   
자세한 것은 지금 모르겠고, 가마당이 아니라 감면해서 지금 대주는  걸로 알고 있고, 지금 반납한 것은 시설비입니다. 그래서 음식점에서 시설개선을 하거나 간판을 개선할 때 보조해 주는 것을 불용한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김영자 위원   
그러면 지금 현재 이게 여주쌀 홍보가 많이 돼요? 관외에 여주쌀밥집 하는 것이 홍보가 많이 되고, 쌀을 많이 지금 쓰고 있는지, 거기가? 농정과 지금 안 계세요?
○기획예산담당관 박남수   
예, 농정과가 없기 때문에 지금 답변을…….
김영자 위원   
그럼 나중에 농정과한테 다시 문의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항진   
이영옥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이영옥 위원   
이영옥 위원입니다.
28쪽, 거기에 영세민생활안정기금 특별회계라고 나와 있는데 5억 8,600만원 맞습니까? 28쪽입니다.
○기획예산담당관 박남수   
맞습니다.
이영옥 위원   
그런데 지급이 6천만원, 지출액이 6천만원으로 돼 있는데 이게 빌려주는 거죠? 특별자금 해서.
○기획예산담당관 박남수   
예, 이거 사회복지과하고 먼저 복지정책과하고 같이 통합했을 때 사용했던 건데 저소득, 기초생활수급자가 지금 영세민으로 표현돼 있습니다. 그분들에 한해서만 융자를 지원해 주는 겁니다.
이영옥 위원   
그냥 영세한 이런 건 아니고요?
○기획예산담당관 박남수   
예, 아닙니다. 국민기초생활수급자에 한해서 전세값이 없거나 또는 집이 없을 때에 지원해 주는 것이 되겠습니다.
이영옥 위원   
이율이 얼마예요?
○기획예산담당관 박남수   
이거 2.4%로 기억을 하고 있는데 정확한 건 지금 모르겠습니다.
이영옥 위원   
대상자가 없어서 이것밖에 안 된 거예요, 조건이 까다로워서 그런 거예요?
○기획예산담당관 박남수   
이게 대부분 국민기초생활수급자가 집이 다 웬만큼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전세자금이라든가 이런 거 융자해 주는 거기 때문에 집이 있는 상태에서는 안 되고요, 대도시에서는 이걸 많이 사용을 하는데 여주시 같은 경우는 이 기금을 많이 사용을 안 합니다.
이영옥 위원   
원래는 장사기금, 사업기금으로 해주셔야 되는데 그런 거는 안 하십니까?
○기획예산담당관 박남수   
그런 것도 일부 지금 나가고 있는데 대부분 국민기초생활수급자가 신체적인 그런 거 외에도 정신적으로 좀 있는 분들이 많아서 융자를 신청을 하고 인우보증을 서기가 좀 어려운 점도 있습니다.
이영옥 위원   
지금 5억 8,600만원에서 6천만원하면 너무 저조하잖아요. 그래서 궁금했습니다. 이게 너무 까다롭게 주시는 게 아닌가 해서.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항진   
추가 질의할 위원님 계신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좋은 말씀 감사하고요, 지금 여러 질의가 나왔는데요 부채에 대한 얘기, 재산변동에 대한 문제. 아까 이상춘 위원님을 비롯해서 여러 위원님들이 뭐냐 하면 불용에 대한 문제를 많이 이야기 하셨어요. 그것은 결국 예산을 수립할 대는 철저하게 예측분석이 있어야 되는데 예측과 실행에 차이가 있을 수밖에 없죠. 그런데 꼭 써야 될 돈을 잘못 예측함으로 인해서 쓰지 못했고, 쓰지 않아야 될 돈을 예산에 넣음으로 해서 사용하지 못하는 문제가 있지는 않았나라는 지적이라 생각됩니다.
따라서 이 문제에 대해서 이것은 다음에 지적사항이 아니라 개선을 위해서 불용금이 왜 그렇게 됐는지를 상세하게 분석하셔서 재발방지의 목적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저희 의회에 얘기해 주실 수 있는 것, 보고해 주실 수 있는 것은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2013회계년도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결산승인안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회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도사업소장님 나오셔서 2013사업연도 지방공기업 수도사업특별회계 결산승인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고 위원님들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도사업소장 최진오   
수도사업소장 최진오입니다.
의안번호 67호 2013사업연도 지방공기업 수도사업특별회계 결산승인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4쪽이 되겠습니다. 자금결산액은 수입이 208억 8,100만원, 지출이 161억 2백만원, 차기이월액은 47억 7,900만원입니다. 당기순손실은 20억 7,700만원으로 수익이 90억 7,700만원, 비용이 111억 5,500만원입니다. 재정상태는 자산이 1,247억 3,400만원, 부채가 1천만원으로 자본이 1,247억 2,300만원입니다.
다음은 5쪽 자금결산 총괄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수입총액이 208억 8,100만원으로 수입은 급수수익 등 영업수익이 73억 1백만원, 타회계전입금 등 영업외 수익이 15억 9천만원, 자본잉영금 수입은 타회계 건설보조금 등 66억 9,500만원이며, 이월금은 51억 1,500만원, 수용가 미수금이 1억 7,800만원이 되겠습니다.
지출총액은 161억 2백만원으로 영업비용이 47억 7,200만원, 영업외 비용이 3억 2백만원, 가동설비자산이 99억 4,500만원이며, 이월예산 지출은 10억 8,100만원, 차기이월금은 47억 7,900만원입니다.
다음은 6쪽 손익계산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영업수익이 74억 9,300만원, 영업외 수익이 15억 8,300만원으로 총 수입은 90억 7,700만원입니다.  비용 총계는 111억 5,500만원으로 영업비용이 108억 2,600만원, 영업외 비용이 3억 2,800만원이며, 당기순손실은 20억 7,700만원입니다.
다음은 7쪽 재정상태(자산)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자산은 유동자산이 54억 9백만원, 비유동자산이 1,193억 2,400만원으로 자산총계는 1,247억 3,400만원입니다.
8쪽 재정상태(부채)는 부채총액 1천만원이며, 모두 유동부채가 되겠습니다.
다음 재정상태(자본)은 자본금이 68억 4,800만원, 자본잉여금이 1,256억 6,600만원이며, 결손금은 77억 9,100만원으로 자본총계는 1,247억 2,300만원입니다.
공인회계사의 의견을 간략히 설명 드리면, 수도사업특별회계 2013년도 대차대조표와 손익계산서, 결손금처리 계산서를 감사한 결과 재무상태와 동일 회계연도의 경영성과 그리고 결손금의 변동과 자금운용의 내용을 지방공기업법, 여주시 지방공기업 회게규칙과 기업회계기준에 따라 중요성의 관점에서 감사한 결과 감사의 의견은 적정하다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다만 경영개선을 요하는 사항이 제기됐으며, 그 내용은 매년 반복되는 상수도사용료 인상요구 의견이 되겠습니다.
2013년도 상수도요금 총괄원가 분석 결과 당년도 중 평균요금이 총괄원가의 928.34원 부족하여 요금 인상요인이 117.13%가 발생하였고, 향후 계속적인 상수도사업 자금소요에 충당하기 위해서는 적절한 요금인상을 통해서 상수도요금의 현실화가 이루어져야 된다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이상으로 2013사업연도 수도사업특별회계 결산승인안에 대해서 설명 드렸습니다.
○위원장 이항진   
수고하셨습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2013회계연도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예비비 지출승인안과 결산승인안에 대한 설명에서 수도사업소장님과 주요사업에 대하여 질의하였음으로 상기하여 주시고, 방금 설명들은 안건에 대하여 여러 위원님들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들 손들어 주십시오.
박재영 위원   
제가 먼저 시작하죠.
○위원장 이항진   
예, 박재영 위원님 해주십시오.
박재영 위원   
적자가 20억이 났네요?
○수도사업소장 최진오   
네, 그렇습니다.
박재영 위원   
손실금이.
○수도사업소장 최진오   
네.
박재영 위원   
그러면 이대로 가면 매년 적자 보겠네요?
○수도사업소장 최진오   
네. 수도사업은 공공측면에서 공기업으로 운영 중인데 우리 경기도 전체로 봤을 때 경기도 평균이, 요금 현실화율이 75%에 해당됩니다. 100%까지 개선하기는 근본적으로 좀 어렵다고 보고요, 주민들한테 너무 큰 부담이 되기 때문에. 그래서 저희가 작년에 결산 결과 약 46% 수준뿐이 안 되기 때문에 연차적으로 수도요금을 올려야 된다고 봅니다. 그래서 저희가 내년도에는 주민한테 너무 큰 부담이 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약 7.7% 정도 요금인상을 검토하고 있다는 사항을 말씀드립니다.
박재영 위원   
그러면 적자폭이 줄어들면 우리 재정자립도가 높아지는 건가요?
○수도사업소장 최진오   
상수도는 재정자립도가 아니라 공기업으로……
박재영 위원   
공기업이니까 별개로 가고요?
○수도사업소장 최진오   
예, 별개로 운영을 하는 겁니다.
박재영 위원   
그런데 저는 어떤 원칙이냐 하면 자부담원칙이 가장 우선이 되어져야 한다고 생각하거든요. 물론 서민의 삶을 지키고 보듬기 위해서는 필요한 부분은 적자냐 이익이냐를 떠나서 그렇게 지원은 마땅한데 사실은 우리가 물이나 이런 부분들, 또는 하수도, 이런 부분들은 자부담원칙이 우선되어져야 한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일정부분 인상요인은 굉장히 불가피하다고 보여지는데 저는 상당히 우려되는 게 뭐냐 하면 연차적으로 자꾸 올려가는 모습들, 이렇게 해서 “저놈 새끼들은 해마다 올린다.” 이러한 욕을 많이 하게 되는 모습을 보거든요. 그래서 매를 맞아도 한꺼번에 맞는 게 옳지 않겠느냐! 그래서 인상요인이 합리적이라고 한다면 그거를 주민들에게 설득해서 인상폭을 결정하는 게 바람직하다는 생각을 하는데 어때요?
○수도사업소장 최진오   
일시적으로 위원님 지적하신 바와 같이 인상률을 10% 이상 높여서 추진할 때는 저희 공기업 경영에 상당히 도움이 되겠습니다마는 일시적으로 10% 이상 올렸을 때는 주민이 느끼는 감각이 너무 크기 때문에, 저희는 당초에, 저희 실무부서에서는 당초에 약 9.8%, 10% 이내에서 올리는 걸 검토를 했었습니다마는 주민들이 급격한 인상에 대해서는 너무 큰 부담이 되지 않느냐라는 측면에서…….
박재영 위원   
그러면 보통 일반 가정에서 보통 평균 가구당 얼마 정도 부담하죠?
○수도사업소장 최진오   
일반 가정에서 볼 때 평균적으로 저희가 20톤 내외를 쓴다고 보고 있습니다. 20톤이면 누진제가 적용되는 게 20톤 이상이기 때문에 누진제가 적용이 되고, 20톤까지는 누진제가 적용이 안 되는데 거의 20톤 내외에서 쓰는데 20톤 내외일 때는 평균적으로 보면 15,000원 내외, 16,000원 정도 내외, 그 정도 수도요금을 무는데 저희가 내년도에 한 7.7% 올린다면 일반적인 가정에서는 월 800원 정도 인상요인이 있을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박재영 위원   
그래서 제가 질의를 드리는 거예요. 왜냐하면 대폭 올리는 부분이 필요한 게 저 같은 경우 지난달 상수도요금 나온 거 보니까 10,700원인가 나왔더라고요, 4인 가족인데. 재가 만날 나와서 살아서 그런지 몰라도. 그런 정도라고 하면 좀 인상을 한다고 하더라도 그게 큰 부담은 아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어서 합리적으로 주민을 설득할 수 있다고 한다면 인상폭을 조정하는 게 옳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서 말씀드렸습니다.
○수도사업소장 최진오   
예, 앞으로 연차적으로 올리도록 검토하겠습니다.
박재영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항진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신가요?
이상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상춘 위원   
저도 상수도요금 현실화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는데요, 우리 수돗물이 하루에 생산량이 몇 톤이죠?
○수도사업소장 최진오   
수돗물은 계졀별로 틀릴 수 있고 주말에 틀릴 수 있는데 생활용수가 1일 33,000톤 내외를 지금 생산하고 있고, 공업용수가 4,000 내지 5,000톤 정도 나가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상춘 위원   
그럼 공급량은 어느 정도인가요?
○수도사업소장 최진오   
말씀드린 34,000톤 정도 공급하고 있다는 거죠.
이상춘 위원   
생산량과 공급량이 똑같다?
○수도사업소장 최진오   
네, 그렇습니다.
이상춘 위원   
지금 총괄 규모는, 생산할 수 있는 최대 규모는 어떻게 되죠?
○수도사업소장 최진오   
5만톤입니다.
이상춘 위원   
5만톤?
○수도사업소장 최진오   
네.
이상춘 위원   
그런데 모든 생산원가라는 게 5만톤을 기준해서 산정된 게 아닌가요?
○수도사업소장 최진오   
아닙니다.
이상춘 위원   
33,000톤을 기준해서 한 건가요?
○수도사업소장 최진오   
생산량에 대한 원가를 계산한 겁니다.
이상춘 위원   
그런데 감가상각비나 이런 거는 총괄 시설에 대해서 산정을 했을 거 아니에요?
○수도사업소장 최진오   
그렇습니다. 기 투자에 대한 시설용량, 이거는 감가상각비는 투자된 사업비를 가지고 반영을 합니다.
이상춘 위원   
그래서 총량은 5만 톤인데 생산량은 한 33,000톤이면 한 66% 정도 된단 말이에요. 그러면 요금 현실화하고 인상요인이 117%가 아니라 117%의 66% 정도만 인상요인이 있는 거 아닌가요? 감가상각비나 이런 걸 좀 빼가지고. 이렇게 해서 해야지 우리가 장래를 예측해서 양을 많이 증설해서 투자된 비용을 가지고 현재 이용하는 주민들한테 부담요인이 발생한다고 얘기하는 거는 좀 문제가 있다…….
○수도사업소장 최진오   
위원님, 그런데 이게 공사비 투자한 게, 공사비 투자금액 전체를 원가에 반영되는 게 아니라 감가상각비 산정기준에 의해서 전체의 금액이 아닌 일부 반영된 기준이 있습니다. 그걸 구체적으로 모르겠는데 그 기준에 따라 반영되기 때문에…….
이상춘 위원   
저도 그러기 때문에 본 위원이 얘기한대로 66%는 아니겠지만 ‘그걸 충분히 반영해갖고 인상요인이라든가 자료를 내놔라, 그러는 게 합리적이다, 투자한 걸 몽땅 현재 이용하는 사람한테 부담하라는 건 아니다. 나머지는 앞날을 예측을 해가지고 여주시에서 일정부분 책임을 져야 된다.’는 얘기가 나오고요, 또 이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서 빠른 시일 내에 투자를 많이 해갖고 보급률을 많이 늘려놓는다면 이런 문제도 해소될 수 있지 않느냐, 그런 생각이거든요.
○수도사업소장 최진오   
여주시가 타 도시보다 원가가 조금 높은 편입니다. 높은 원인을 간략하게 설명 드리면, 대량생산해서 대량공급을 하면 좀 단가를 낮출 수 있습니다마는 저희 여주시 체계가 소량생산해서 소량공급해서 전 지역으로 공급하다보니까, 대도시에는 좁은 지역에 대량생산을 해서 대량공급하면 낮아집니다. 그런데 저희는 여주시 전체적인 지역이 가압까지 하면서 송수관로가 10㎞, 20㎞까지 끌고 가서 물을 줘야 되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시 여건상 불가피하게 생산원가가 높을 수뿐이 없다, 이런 사항을 간략하게 설명을 드립니다.
이상춘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항진   
감사합니다.
잠시 의사진행 발언 하겠습니다.
맨 처음에 할 때는 이게 좀 어려운 문제라 위원님들께서 질의가 많으실까 걱정을 했는데 굉장히 세세하고 중요한 내용을 많이 질의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참고적으로 말씀드리면, 현재 의사일정상 일반 사업내용에 대한 질의보다는 회계내용으로 집중해 주시기 부탁드리겠고, 차후로 질의하실 위원님들 먼저 점검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몇 분이세요? 없으신가요?
그러면,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2013사업연도 지방공기업 수도사업특별회계 결산 승인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하수도사업소장님 나오셔서 2013사업연도 지방공기업 하수도사업특별회계 결산 승인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고 위원님들의 질의와 답변을 주시기 바랍니다.
수도사업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수도사업소장 최진오   
감사합니다.
○하수사업소장 조호길   
하수사업소장 조호길입니다.
지금부터 의안번호 제68호 2013사업연도 지방공기업 하수도사업특별회계 결산 승인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4쪽이 되겠습니다.
자금결산액은 수입이 109억 3천만원, 지출은 74억 7,900만원으로 차기이월액은 34억 5,100만원입니다. 당기순손실은 24억 8,800만원으로 수익이 58억 5,800만원, 비용이 83억 4,700만원입니다. 재정상태는 자산이 426억 8천만원, 부채는 1,900만원, 자본은 426억 6,100만원입니다.
다음은 자금결산 총괄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수입이 총액이 109억 3천만원으로 수입은 사용자 수입 등 영업수익이 10억 3백만원, 영업외 수입은 수입이자 및 기타회계부담금 등이 47억 7,200만원입니다. 자본잉여금 수입은 원인자부담금 28억 6,300만원이며, 이월금은 22억, 수용가 미수금이 9천만원입니다.
지출총액은 74억 7,900만원으로 영업비용이 62억 9,100만원, 가동설비자산 10억 3,300만원, 기타 자본적지출 3,400만원, 이월예산 지출 1억 1,900만원이며, 차기이월금은 34억 5,100만원입니다.
다음은 6쪽에 손익계산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영업수익이 11억 1,500만원, 영업외 수익은 47억 4,200만원으로 총 수입은 58억 5,800만원입니다. 비용 총계는83억 4,700만원으로 영업비용이 83억 4,700만원이며, 당기순손실은 24억 8,800만원입니다.
7쪽에 재정상태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자산은 유동자산이 36억 7,100만원, 비유동자산이 390억 1,200만원으로 자산총계는 426억 8,300만원입니다.
8쪽에 재정상태는 미지급금 1,900만원이며, 예수금은 2백만원으로 부채 총계는 2,100만원입니다.
재정상태는 자본금이 435억 1,800만원, 자본잉여금이 115억 3,900만원이며, 결손금은 123억 9,600만원으로 자본총계는 426억 6,100만원입니다.
다음은 9쪽입니다.
공인회계사의 결산감사 의견을 간략하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하수도사업특별회계 2013사업년도 대차대조표와 손익계산서, 결손금 처리계산서를 감사한 결과 재무상태와 회계연도의 경영성과 그리고 결손금의 변동과 자금운용의 내용을 지방공기업법, 여주시 지방공기업회계규칙과 기업회계 기준에 따라 중요성의 관점에서 감사한 결과 감사의견은 적정의견이었습니다. 다만 경영개선을 요하는 사항이 제기되었으며, 그 내용은 매년 반복되는 하수도사용료 인상입니다.
2013사업연도 하수도요금 총괄원가 분석 결과 당년도 중 평균요금이 총괄원가의 톤당 714.12원이 부족하여 요금인상 요인이 425.82%가 발생하고 있어 장기적은 투자계획에 따르는 자금수요에 충당하기 위하여 지속적인 하수도요금의 현실화가 이루어져야 한다는 의견이었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항진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설명들은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설명을 너무 잘 해주셨나봐요.
○하수사업소장 조호길   
상수도 공기업회계와 거의 비슷한 상황입니다.

(11시59분 회의중지)

○위원장 이항진   
알겠습니다.
그러면, 아까 상수도와 하수도가 서로 연동된 관계로 위원님들께서 질의가 없으신 걸로 이해가 됩니다.
질의가 없으시면 2013사업연도 지방공기업 하수도사업특별회계 결산승인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하수도사업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것으로 2013회계연도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예비비 지출 승인안 외 3건의 예산결산 승인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결에 앞서 협의를 위하여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7. 2013회계연도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예비비 지출 승인안 의결의 건

8. 2013회계연도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결산 승인안 의결의 건 

9. 2013사업연도 지방공기업 수도사업특별회계 결산 승인안 의결의 건 

10. 2013사업연도 지방공기업 하수도사업특별회계 결산 승인안 의결의 건 

(12시00분 계속개의)

○위원장 이항진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7항에 의거 2013회계연도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예비비 지출 승인안 의결의 건, 의사일정 제8항에 의거 2013회계연도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결산 승인안 의결의 건, 의사일정 제9항에 의거 2013사업연도 지방공기업 수도사업특별회계 결산 승인안 의결의 건, 의사일정 제10항에 의거 2013사업연도 지방공기업 하수도사업특별회계 결산 승인안 의결의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먼저 2013회계연도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예비비 지출 승인안을 나누어드린 유인물과 같이 권고하여 주시고, 여주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신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감사합니다.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2013회계연도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결산승인안을 여주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2013사업연도 지방공기업 수도사업특별회계 결산 승인안을 여주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2013사업연도 지방공기업 하수도사업특별회계 결산 승인안을 여주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늘 의결된 4건의 안건에 대해서는 심사보고서를 작성하여 오는 9월 23일 10시에 개의하는 제2차 본회의에 보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으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04분 산회)


여주시의회 의원프로필

홍길동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경력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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