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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주시의회 회의록

YEOJU CITY COUNC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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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회 여주시의회

규제개혁특별위원회회의록

제1호

여주시의회


일시 : 2014년 07월 23일(수)


  1. 의사일정
  2. 1.위원장선임의건
  3. 2.간사선임의건
  4. 3.규제개혁활동계획서작성의건
  5. 4.규제개혁활동계획서의결의건

  1. 부의된 안건
  2. 1. 위원장 선임의 건
  3. 4. 규제개혁 활동계획서 의결의 건

(14시02분 개의)

○위원장직무대행 이상춘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6회 여주시의회 임시회 제1차 규제개혁특별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여주시의회 위원회조례 제3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연장자인 본 위원이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위원장 선임 전까지 위원장의 직무를 대행하게 되었습니다.
먼저 안오영 전문위원으로부터 안건 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안오영   
안오영입니다.
오늘 회의는 여주시의회 위원회조례 제2조 규정에 따라 2014년 7월 21일 제1차 본회의에서 구성된 규제개혁특별위원회입니다.
오늘 상정될 안건은 의사일정 제1항 위원장 선임의 건, 제2항 간사 선임의 건, 제3항 규제개혁 활동계획서 작성의 건, 제4항 규제개혁 활동계획서 의결의 건이 상정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직무대행 이상춘   
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오늘의 의사일정을 상정토록 하겠습니다.

1. 위원장 선임의 건 

(14시04분)

○위원장직무대행 이상춘   
의사일정 제1항 위원장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상정된 위원장 선임의 건은 여주시의회 위원회 조례 제3조제1항에 따라 호선하고 본회의에 보고토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위원장을 추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자 위원   
이상춘 위원님을 위원장으로 추천합니다.
○위원장직무대행 이상춘   
네, 김영자 위원님께서 본 위원을 규제개혁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추천하셨습니다.
또 다른 분 추천하실 분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추천할 위원이 없으시면 본 위원이 규제개혁특별위원회 위원장을 수행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네, 이의가 없으시면 본 위원이 위원장으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규제개혁특별위원회 위원장을 맡게 된 위원장 이상춘 위원입니다.
본 위원에게 위원장직의 중책을 맡겨주신 위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본 위원은 위원장으로서 위원님들의 의견을 최대한 수렴하고 존중하면서 위원회를 이끌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2. 간사 선임의 건

(14시06분)

○위원장 이상춘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 간사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상정된 간사 선임의 건은 여주시의회 위원회 조례 제6조제2항에 따라 호선하고 본회의에 보고토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간사를 추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윤희정 위원님.
윤희정 위원   
네, 윤희정 위원입니다.
이영옥 위원님을 간사로 추천합니다.
○위원장 이상춘   
예, 윤희정 위원님께서 이영옥 위원님을 규제위원회 간사로 추천하셨습니다.
또 다른 추천하실 분 있으십니까? 없으시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네, 더 이상 추천할 위원이 없으시면 이영옥 위원님을 규제개혁특별위원회 간사로 선임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이영옥 위원님이 간사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규제개혁 활동계획서 작성의 건

(14시07분)

○위원장 이상춘   
의사일정 제3항 규제개혁 활동계획서 작성의 건을 상정합니다.
먼저 수석전문위원으로부터 규제개혁 활동계획서 작성에 대한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길병윤   
길병윤입니다.
규제개혁 특별위원회 활동계획서 작성의 건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규제개혁 특별위원회 실시 근거를 말씀드리면, 「지방자치법」제53조 및 제66조 규정과 「여주시의회 위원회 조례」 제2조에 근거하여 실시하는 사항입니다.
활동을 실시코자 할 때에는 규제개혁 활동계획서를 작성하여 본회의의 승인을 득한 후에 특별위원회활동을 할 수 있습니다.
규제개혁 특별위원회는 이상춘 위원장님을 포함한 여섯 분의 위원으로 구성하였으며, 운영기간은 금년 7월부터 시작하여 활동 종료 시까지 대략 1년 정도 예상됩니다.
주요 운영 내용으로는 규제개혁 활동계획서 작성, 규제개혁을 위한 공청회 및 간담회 개최, 시민의견수렴, 특별위원회 활동 결과보고서 및 건의서 작성 등입니다.
향후 계획으로는 규제개혁 공청회, 간담회, 특별위원회 개최 등을 실시할 예정입니다.
규제개혁 활동계획서는 나누어드린 유인물을 참조하시고 협의를 해 주시면 수정 보완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규제개혁 활동계획서 작성의 건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상춘   
예,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규제개혁은 제가 제안 설명에서도 말씀드렸지만 많은 저항세력이 있어서 쉽게 개선되지는 않을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그렇다고 침묵하여서도 더더욱 안 되리라고 생각됩니다.
또한, 지금 대통령께서도 규제개혁을 상당히 강조하고 계셨고 어제도 또 한번 규제개혁을 철폐하라는 강조말씀을 하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주시에서도 이에 따른 규제개혁팀을 신설해가지고 규제개혁에 대한 많은 발굴하고자 관계공무원들이 노력하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또 그렇게 된다면 우리 규제개혁특별위원회가 행정에 뒷북을 치는 거 아니냐 하는 이의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규제개혁특별위원회가 비록 행정에 뒷북을 치는 한이 있더라고 이 위원회를 설치해가지고 위원회 활동을 하면서 행정에 뒷받침도 되고 행정이 더 열심히 일할 수 있는 그런 토대를 마련할 수 있다고 생각됩니다.
그래서 앞으로 여주에서 더 많은 규제를 철폐를 해갖고 시민들이 생활하는데 불편이 없도록 하고, 또 여주가 발전될 수 있도록 한다면 아무리 저희가 뒷북을 치는 행정이라도 규제개혁활동위원회가 상당한 효과를 거두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됩니다.
그러나 저희 또 특별위원회에서도 행정에 뒷북만 치는 행정을 할 게 아니고 틈새행정을 해가지고 규제개혁에 행정에서 못 다 발굴한 그런 자료를 더 발굴하는데 의의가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되어서 규제위원회 활동을 더 강화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우리 위원회에서 처리할 안건은 현재 우리 여주시민들의 불편을 초래하고 시 발전을 막는 각종 규제들을 발굴하여 해당기관에 철폐 및 완화해줄 것을 건의하는 등 시민을 위한 의정활동을 위한 규제개혁 활동계획서를 작성하고자 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먼저 계획서 작성에 참고하고자 관련 부서장으로부터 설명을 들은 후 의사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규제개혁 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기획예산담당관으로부터 규제개혁 추진과 관련된 전반적인 사항을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박남수 기획예산담당관님 나오셔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예산담당관 박남수   
기획예산담당관 박남수입니다.
먼저 나누어드린 자료에 의해서 간략하게 보고 드리겠습니다.
여주시 규제개혁 추진현황을 보고 드리면, 저희는 역대 정부마다 규제개혁을 추진하고 있습니다만, 규제는 계속 늘어나서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성과는 없다는 평가를 받고 있었습니다. 이게 저희가 아니라 국가에서 이렇게 인정한 사실이고요.
그래서 지난 3월 20일날 대통령 주재 규제개혁 끝장토론으로 정부 각 부처에서 핵심과제로 집중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유인물에서 보듯이 “암 덩어리를 드러내듯 강력한 규제개선을 추진해라. 그리고 규제로 인해서 젊은이들의 일자리를 빼앗는 것은 죄악이다.” 그래서 수석비서관회의하고 규제개혁장관회의를 3월 20일날 국가에서 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각 시도, 시군에 부시장, 부군수 직속으로 규제개혁 TF팀을 신설하도록 지시가 됐습니다.
그래서 저희 시 같은 경우에는 3월 31일날 인사를 하면서 기존에 기획예산담당관 직원을 이용하고 여기 팀장 한 명이 보완이 돼서 지금 팀원을 세 명으로 꾸렸습니다. 그래서 3월 31일날 규제개혁전담조직을 태스크포스(task force)팀을 구성을 했고요. 4월 14일날 복합민원처리제를 저희가 규제개혁을 발굴하고자 인허가 팀장 30명을 대상으로 복합민원 처리하는데 있어서 어떤 어려움이 있는지 일단 회의를 개최를 했고요. 당일날 경제인연합회 월례회의에 참석해서 기업에 규제를 주고 있는 사항이 어떤 사항인지 일단 저희가 TF팀이 신설됐음을 알리고 커뮤니케이션을 하기 위해서 홍보를 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4월 21일날 여주시 규제개혁 기본계획을 수립했습니다.
기본계획 수립한 것을 제가 잠시 먼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4월 21일날 수립을 해서 사실상 시장님 방침은 4월 21일날 받았습니다. 그래서 그 동안 보면, 추진방향이 수도권 중복규제 관련법 개정을 계속 건의 추진하고요. 관내기업과 시민을 위해서 수요자 중심의 규제개혁을 하는 방향으로 잡고, 추진계획은 수도권 중복규제 현황, 문제점을 보면, 여주시의 중복규제 현황이 수도권정비계획법, 수질환경보전법, 환경정책기본법, 한강수계법,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군사시설보호법 이렇게 중복규제가 되고 있었습니다.
이 내용을 우선 중앙정부에 건의한 사항이 “수도권 범위를 조정”해 달라, 그래서 수도권정비계획법상에 경기동북부가 낙후된 지역이니까 이 지역을 수도권에서 빼 달라, 그래서 여주, 양평, 가평, 연천, 동두천 지역은 수도권정비계획법에서 아예 제외시켰으면 좋겠다, 이렇게 건의를 했고요.
두 번째는 “자연보전권역을 수계중심으로 조정”해 달라, 이 내용은 저희가 608㎢ 전체 중에서 48%가 자연보전권역으로 정해져 있습니다. 그래서 자연보전권역을 성장관리권역으로 해주면 어떻겠느냐, 특별대책지역을 제외하고 수계 중심으로만 지정을 해주면 어떻겠느냐, 이 사항이 건의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공장 입지규제 개선”인데요. 지금 수도권정비계획법에서는 심의를 얻은 경우에는 6만㎡까지만 허가가 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것을 100만으로 좀 늘려 달라, 그리고 첨단업종은 공장 신·증설 허용을 1,000㎡에서 제한없이 무제한으로 풀어 달라.
그리고 네 번째는 “정비발전지구 도입”으로 해서 오염총량관리제를 여주시에서도 반영을 하고 있으니까 오염총량관리제의 시행지역은 정비발전지구를 도입해서 좀 풀어달라는 내용을 건의했습니다.
다섯 번째는 “4년제 대학 신설 및 이전 허용”을 보면, 오염총량관리제 시행지역은 4년제 대학 신설이나 서울 소재에 있는 대학이 여주에 입지하도록 완화를 했으면 좋겠다, 그런 내용을 건의한 사항이고요.
여섯 번째는 “10전투비행단 여주사격장 이전”입니다.
이 내용은 여주사격장이 팔당특별대책권역 안에 있는데 이게 서울시민의 젖줄이라면서 여기는 사격장이 있는 것은 좀 문제가 있지 않느냐, 그러니까 이것을 주민보상대책을 해주든지 이전을 해달라.
그 다음에 일곱 번째는 “여주 분만병원 설립”인데요. 이것은 「분만의료취약지 선정기준」에 관한 지침이 있는데 이게 보건복지부 지침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연천이라든가 이런 시만 경기도에서 해당이 되고 여주는 누락이 되어 있습니다. 이 내용이 뭐냐, 차 시간으로 분만병원까지 가는 시간이 한 시간 이 외에 있는 것은, 대중교통을 이용했을 때 한 시간이 넘는 곳만 분만취약지역이고 한 시간 이내는 괜찮다, 그래서 여주가 이천이나 원주로 가는데 한 시간 이내의 거리기 때문에 해당이 안 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지침을 개정을 해달라고 건의했고요.
기타 현안사항을 지금 4월부터 지속적으로 발굴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내용으로 해서 각 부서별로 협조사항으로 해서 일단 실과소에 종합계획을 수립을 했고요.
붙임1을 보면, 여주시 규제 현황도인데 지금 자료가 첨부가 됐는지 모르겠습니다. 참고로 보시면, 지도가 있습니다. 우리 여주시 지도 중에 가운데에 한강이 흐르는 곳에서부터 한강특별대책권역은 1㎞, 기타지역은 500m가 수변구역으로 지정이 되어 있고요. 특별대책지역은 초록색으로 되어 있는 능서, 흥천, 금사, 산북, 대신면인데 능서면이 국도42호로 해서 강 쪽에 오른쪽에 있는 것은 1권역, 그리고 좌측에 있는 것은 2권역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특별대책 1·2권역이 되어 있고요. 그리고 상수원보호구역은 저희 취수장이 있는 곳 부분으로 해서 우만리 앞에 가야리, 적금리가 해당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상수원보호구역으로 규제가 이렇게 되어 있고요.
뒷장을 넘겨보시면, 중앙정부에서 국토부에서 수도권정비계획법을 했을 때에 오른쪽에 자연보전권역으로 되어 있는 데가 여주, 이천, 용인 일부, 광주, 양평, 가평 여기가 서울시민의 젖줄인 한강이 지나고 있으니까 허파작용을 하는 자연보전권역으로 묶어놓은 상태고요. 그 다음에 나머지 위쪽 인접되어 있는, 이북하고 인접되어 있는 포천, 연천, 동두천, 양주, 파주, 김포, 그리고 하단에 안성, 평택, 화성, 오산 여기는 앞으로 수도권에서 성장을 해야 될 거다 해서 성장관리권역으로 지정해놓은 겁니다. 그리고 가운데만 과밀억제권역으로 지정이 되어 있어서 이것은 수도권정비계획법에서 되어 있는 것을 지도로 표시한 겁니다.
그래서 지금 규제라든가 수도권정비계획법상 규제는 붙임으로 했으니까 참고로 활동하실 때 보시면 되겠고요.
다시 앞으로 돌아오셔서 4월 28일날 민원실에 규제개혁 신고센터를 시청하고 읍·면·동사무소마다 전부 다 창구를 설치해서 민원인이, 그리고 기업인이 저희한테 규제개혁 대상이 되면 신고하는 창구를 설치했고요.
5월 1일부터 6월 4일까지는 각종 공무원 교육이라든가 경기도 규제개혁추진단장이 직접 여주시를 방문해서 앞으로 규제로 인해서 피해를 받는 사항이 없도록 적극 발굴을 하고 적극행정을 추진한 데에서는 감사까지도 면책을 해주겠다, 그런 방향으로 교육을 컨설팅을 실시해 왔습니다. 그래서 6월 4일날 자체적으로 여주시 규제개혁위원회를 구성을 했습니다. 이 규제개혁위원회는 조례에 근거해서 11명이 구성이 됐는데요. 그 중에서 직원이 당연직이 부시장하고 기획예산담당관, 국장님 두 분이 되고, 그리고 저희는 여자도 위원이 있어야 되기 때문에 평생학습센터 소장을 넣었고, 그 다음에 개발지원과장이 공무원이고, 나머지 여섯 분은 일반인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6월 27일날 안행부 규제완화 실적 평가 지침을 받았는데 이 내용은 뭐냐 하면, 각 TF팀별로 시·군별로 지금 지정되어 있는 것을 전국적으로 평가해서 잘하는 데는 인센티브를 주고 못 한 데는 제재를 하겠다는 평가지표가 시달이 됐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7월 3일자로 지방규제완화 추진실적 평가지표 설명회를 부서별로 개최했고요. 7월 14일날 1차 여주시 규제개혁위원회를 개최해서 그 동안 저희가 발굴해놓은 정비목록 207건, 207건은 대부분 조례가 해당이 됩니다. 조례에서 규제하고 있는 부분을 목록을 확인을 해서 확정된 게 완화가 8건이 되었습니다. 1차로. 두 번째는 불합리한 자치법규 개선을 3건을 지금 그날 상정을 해서 통과를 했고요. 그 다음에 규제개혁 접수과제 개선을 해서 국도변 진입로 개설 1건 정도는 이날 심의회에서 통과가 됐습니다. 이 통과된 것은 중앙정부나 경기도를 경유해서 지금 건의가 되어 있고요. 정확히 7월 18일 기준으로 했을 때는 규제개선 발굴한 것은 100건이 있습니다. 100건 목록은 별도로 나눠드렸으니까 참고해 주시고요.
그래서 앞으로 저희가 지속해야 될 내용하고 문제점이 뭐냐 하면, 제일 큰 규제가 수도권정비계획법입니다. 수도권정비계획법과 산업입지에 관한 법률만 개정을 해주신다면 저희가 공장 입지하는 데는 큰 문제점이 없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드는데 비수도권에 있는 국회의원님들이 협조를 안 해주기 때문에 원칙적으로 수도권정비계획 철폐는 어렵지 않은가, 그래서 틈새를 봐서 가능한 한 완화 쪽으로 건의를 하는 게 어떨까 생각이 들어서 그쪽으로 지금 중점 추진하고 있음을 보고 드립니다.
이상 간략하게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상춘   
고생하셨습니다. 담당부서에서 상당히 열심히 한 것 같고, 또 소정의 성과도 거행한 것 같습니다. 방금 기획담당관님이 설명을 해주셨는데, 궁금한 사항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들 없으십니까?
그러면, 조금 생각하시는 동안 제가 먼저 몇 가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중앙부서에서는 규제개혁을 어느 부서에서 하고 있죠?
○기획예산담당관 박남수   
지금 경기도에는 평가담당관실에서 하고 있고요. 중앙에서는 안행부가 주관이 돼서 국무총리실로 올라가고 있습니다.
○위원장 이상춘   
안행부에서 총리실로?
○기획예산담당관 박남수   
예.
○위원장 이상춘   
거기서는 활동일정을 언제까지 잡고 있는 거예요?
○기획예산담당관 박남수   
지금 TF팀 구성은 3월 31일부터 금년 12월 31일까지 한시기구로 되어 있습니다만 앞으로 추진과제를 봐서 연장이 가능합니다.
○위원장 이상춘   
그러면, 그 규제 발굴한 것을 한꺼번에 올리나요? 수시로…….
○기획예산담당관 박남수   
지금 이 규제 발굴하는 것은 저희가 처음에는 월별로 받다가 요즘은 건수가 많아지니까 주별로 올리고 있습니다.
○위원장 이상춘   
그러면, 올린 거의 회신은 중앙부서에서……. 일단 도로 올리는 거죠?
○기획예산담당관 박남수   
예.
○위원장 이상춘   
중앙부서로 올리지 않고?
○기획예산담당관 박남수   
예.
○위원장 이상춘   
그러면, 도에서 취합해서 중앙부서로 올리는데 거기에서 어떤 처리결과를 사전에 통보를 해주나요, 나중에 종합적으로 해준다고 추진하고 있나요?
○기획예산담당관 박남수   
지금 방침상은 전부 다 종합을 해서, 시·군마다 의견이 복합되는 사항이 좀 있을 겁니다. 그래서 그것을 선별해서 경기도의 의견을 달아서 중앙으로 올리는 것으로 지금 하고 있는데요. 아직까지 회신 받은 것은 없습니다.
○위원장 이상춘   
방침도 회신받은 게 없고요?
○기획예산담당관 박남수   
그런 내용만 지금 알고 있고요. 그래서 저희가 일단 규제개혁을 발굴해서 건수하고 법령하고 올리면 그것을 취합해서 중앙정부에 건의만 하고 있고, 중앙정부에서는 그거에 따라서 부처별로 정리를 해야 되는데 그게 아직 안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세월호 사건으로 약간 주춤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위원장 이상춘   
그러면, 규제개혁의 발굴은 어떤 형태로 하고 있죠?
○기획예산담당관 박남수   
지금 저희는 각 과에서 일단 나오는 것을 가지고 우선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차는 여기 목록에 되어 있는 것처럼 등록규제정비는 조례에 있는 사항을 각 과에서 발굴을 못 하니까 저희 규제개혁팀에서 전문적으로 전담해서 조례를 전부 다 훑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아, 이것은 규제에 해당되는 거다.’ 그러면 바로 체킹을 해서 관련 과로 통보를 해서 이게 조례개정 대상이면 다음에 조례개정을 하도록 유도를 하고 있고요. 그래서 등록규제정비는 그런 사항이고, 일반 법령이라든가 민원 같은 경우는 인허가에 불응하는 불가민원 같은 경우는 바로 규제개혁센터로 소원수리서처럼 접수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면, 그것을 다시 검토해서 각 과로 뿌리고 각 과의 의견을 받아서 경기도로 올리는데 그런 것은 발굴하는 건수가 한 12건 정도 민원이 있었습니다만 사실상은 개인 이익에 준하는 거기 때문에 규제는 아니었습니다.
○위원장 이상춘   
12건 거의 다가?
○기획예산담당관 박남수   
예.
○위원장 이상춘   
고맙습니다. 그리고 규제개혁팀이 금년 3월 31일자로 신설되었다고 그러는데 지금 7월이니까 넉 달도 안 됐는데 여러가지 어려운 점이 많을 거고, 또 사람이 움직이려면 장비라든가 돈 같은 게 있어야 된다고 생각이, 예산이 있어야 되는데 규제개혁팀에 대한 예산은 사전에 조치가 다 되어 있는 건가요?
○기획예산담당관 박남수   
지금 위원님들이 이런 조직이 새로 생기거나 또는 사무용품, 수수료 이런 게 생길 걸 대비해서 예산제도에서는 풀운영비 저희가 비축해놓은 게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사무용품비라든가 수용비가 일부 있기 때문에 예산 쓰는 것은 거기에서 집행되는 것은 전체 그쪽으로다 집행을 하고 있고요. 봉급을 제외한 일반적인 것은 우리 풀 운영비서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아직까진 큰 문제점은 없습니다.
○위원장 이상춘   
여비라든가 활동비에도 별 문제가 없습니까?
○기획예산담당관 박남수   
아직까지는 문제는 없습니다.
○위원장 이상춘   
어떤 규제개혁을 발굴하려면 많은 정보를 수집을 해야 되는데 그러면 사람들을 많이 만나야 되거든요. 또 사람들을 많이 만나려면 밥이나 차를 마셔야 되거든요. 그거에 대한 활동비 정도도 충분하진 않겠지만 어느 정도는 될 수가 있는 건가요?
○기획예산담당관 박남수   
기획예산담당관실에서 쪼개서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직 불편한 건 모르고 있고요. 다만, 앞으로 조직이 개편된다고 그러면 부시장님 직속으로 가야 되기 때문에 그때는 추경에 반영을 할 예정으로 생각을 하고 있고, 지금은 같은 식구니까 거기서 일부 나눠쓰고 있습니다.
○위원장 이상춘   
이건 농담삼아 한 마디 드리겠는데 같은 식구라지만 곁다리라고 또 눈치 주는 건 아니죠?
○기획예산담당관 박남수   
그런 거 전혀 없습니다.
○위원장 이상춘   
고맙습니다. 최대한 편의를 제공해주시기를 부탁을 좀 드리고요. 다른 위원님들 궁금하신 사항 있으시면 말씀 좀 해주시죠.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기획예산담당관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기획예산담당관 박남수   
감사합니다.
이어서 환경보호과장님 나오셔서 오염총량제와 인허가와 관련된 환경법에 대한 규제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환경보호과장 장민식   
안녕하십니까, 환경보호과장 장민식입니다.
오총제에 대한 현황 설명을 간략하게 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오염총량관리제는 2013년 6월 1일날 저희가 수질오염총량관리제의 의무제 전환으로 해서 금년 6월 12일날 여주시 수질오염총량관리 시행계획 신청에 따른 승인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지금 나온 지는 한 달 11일 정도 지난 상태라는 것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수질오염총량제에 대한 기본개념과 여러 가지 사항에 대해서는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그 동안 우리나라의 수질오염을 예방하기 위해서는 생활하수, 산업폐수 등에 대한 배출허용기준을 정해서 관리를 하였습니다. 그래서 허용기준이라는 게 기존에 농도기준을 하다 보니까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어서, 또 특히 도시화, 산업화 등으로 인한 공장, 하수처리시설 등에서 배출허용기준을 준수를 해도 하천에 유입되는 오염물질의 총량이 늘어나가지고 수질환경기준을 초과하는 사례가 빈번하게 문제가 되어서 제도적인 한계에 도달함에 따라 기존에 있는 배출농도규제방식에서 4대강에 대한 수질개선이 어렵기 때문에 4대강 수계법 제정과 함께 수질오염총량관리제도를 도입하게 되었다는 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오염총량관리제도라는 것은 수계, 구간별 목표수질을 설정하고 그 목표수질을 달성 유지하기 위해서 허용 부하량을 산정, 해당 총량관리단위유역 내에서 배출되는 오염물질의 총량을 목표수질을 달성할 수 있는 허용부하량 이내로 관리하는 제도입니다.
총량관리단위유역량에서 배출되는 오염물질량을 줄일수록 해당지역에서는 개발할 수 있는 여지가 커지므로 수질보존에 의한 노력 자체가 해당지역에 인센티브로 돌아가는 그런 제도가 되기 때문에 환경보전과 조화를 이루는 지속가능한 개발이 가능해지리라고 생각됩니다.
한강수계수질오염총량관리제가 2004년도 7월에 경기도 광주시에서 최초로 시행이 됐고, 이후에 팔당6개 시군이 임의제로 시행을 해왔습니다. 한강수계 경기도 수질오염총량관리기본계획에 의하여 2013년 5월 30일 환경부의 승인이 나면서 본격적인 총량관리 의무제가 시행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여주시는 수질오염총량관리 시행에 대하여는 2014년도 6월 12일, 한 달 전입니다. 승인이 됨에 따라 오는 2020년까지 총량관리대상 개발사업에 대해서 개발부하량을 할당해주고 있습니다. 오총제는 수질오염물질에 대한 삭감노력에 따라서 개발부하량의 인센티브를 확보할 수 있는 제도이므로 환경기초시설 확충, 그 다음에 축산자원화시설 확대, 그 다음 특히 지금 시작되고 있는 비점오염원에 대한 저감시설 등이 지역개발을 위한 주요수단이 되고 있습니다.
우리 시의 경우에도 시행계획에 대한 주요 승인 내용과 개발부하량 할당계획 등은 위에 별도로 제출한 자료를 참고를 해주시고 설명을 갈음하고자 합니다.
참고로 시행계획 승인 요약서를 한번 봐 주십시오.
승인결과를 보면, 여주시는 2020년까지 향후 개발계획 및 여유량은 BOD로 따지면 2,076㎏/일 입니다.
○위원장 이상춘   
몇 페이지에 있는 건가요? 제가 보기에는 중요하다고 생각되는데?
○환경보호과장 장민식   
첫 번째 페이지입니다.
그래서 BOD가 2,076㎏/일 이고, T-P는 72㎏/일 입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부하량이 혹시 초과되거나 이 총량관리계획이 불이행이 됐을 때는 중앙정부로부터 각종 개발사업을 승인을 해주지 않거나 또 2차적으로 재정중단 사례까지도 있을 수가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한 것은 저희가 지금부터 수질오염총량관리제 시작단계에서부터 연구 개발 및 여러 가지 대안을 마련하고, 그 다음에 지금 여주시가 가장 당면하고 있는 환경기초시설 확충, 하수관거 정비 등의 삭감대책에 만전을 기하도록 총력을 기하고 있습니다.
이상 간략하게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상춘   
고생하셨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자 위원   
예, 김영자 위원입니다.
○위원장 이상춘   
예.
김영자 위원   
여기에서 보면, 한강D라고 쓴 게 있고 한강E라고 쓴 게 있는데 한강D는 어느 방향이고 E는 어느 방향이죠?
○환경보호과장 장민식   
지금 설명자료 ‘바’항에 지도상에 표시와 그 다음에 도표로 되어 있는데요. 한강E권역 같은 경우는 지금 현재 여주읍 지역, 여흥동, 중앙동, 오학동, 점동면부터 능서, 흥천, 금사, 산북, 대신, 북내, 강천으로 해서 총 363㎢입니다.
김영자 위원   
그러면, 여주전역이 다 들어가는 거 아니에요?
○환경보호과장 장민식   
그렇습니다.
김영자 위원   
그런데 D하고 E를, E는 어느 지역이고 D는 어느 지역인지…….
○환경보호과장 장민식   
방금 제가 말씀드린 데가 E지역이고, 그 다음에 D지역은 점동면에 삼합리 일부지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한강D 지역은 굉장히 작습니다. 1.05㎢입니다.
김영자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상춘   
다른 위원님 말씀해 주시죠.
이항진 위원님 없으세요?
우리 이항진 위원님이 잘 아시겠지만 환경운동의 대가시거든요. 그래서 여기 있는 용어를 저도 좀 어사무사한 게 많은데 이항진 위원님은 상당히 많이 꿰뚫고 계시고, 또 환경보호과장님한테 부탁의 말씀 드리는 것은 저를 비롯해서 환경에 대한 실력이 조금 좀 많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설명할 때 조금 쉽게 해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환경보호과장 장민식   
이 환경 관련해가지고는 저희도 직원들한테도 계속 요구를 하는 게 뭐냐 하면, 될 수 있으면 설명자료를 쉽게 만들어라, 이해가 될 수 있도록 만들라고 몇 번을 해도 이게…….
○위원장 이상춘   
성가시기 때문에 그렇고, 저희가 실력이 달리는 게 좀 잘못입니다.
고맙습니다.
이항진 위원   
금방 말씀하신 거에 이런 어떤 해설서 같은 게 필요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여주지역은 인근지역인 양평이나 또는 이천이나, 또 가평이나 원주지역과 비교해봐서 규제가 더 있다면 무엇이 있고, 규제가 덜 하다면 무엇인지를, 특별권역 1권역, 2권역 이런 거가 다른데 규제의 차이가 무엇인지를 알려주시고요.
또 하나는 이 규제의 내용 자체가 여주시에서 개선할 수 있는 내용인지, 법령에 의한 것인지에 대한 구분이 좀 있어야 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여주시에서 조례제정이나 또는 기타 여타의 방법으로도 될 수 없다면 이것 자체를 규제로 두는 순간 주민들에게 불신을 조장할 우려가 있어서 사실은 제도와 법령에 대해서 여주시에서는 개선할 수 없음이 분명하고 이에 대한 개선을 계속 주장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 이런 것까지도 표현해줘야 되겠다 싶습니다.
항간에는 양평은 규제를 개선하는데 여주에서는 개선 못 하고 있다, 이런 소문이 있습니다. 저는 그래서 이것에 대해서 생각해 본 바 이것은 사실은 공직사회에서 민원서비스에 대한 태도에 대한 불신에서 초래된 게 아니냐, 구체적 내용에 의한 것이냐, 아니면 서비스를 제공하는데 있어서 거기서 불신이 규제개혁으로부터 나타냈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아닌지?
또 하나는 관련법령을 능숙하게 처리하거나 또는 미숙하게 처리하는 데에서 오는 문제는 아닌지, 이런 생각이 듭니다. 즉, 규제라고 하는 것은 시민들이 무엇인가 행위를 할 때 안 된다고 얘기하는 것을 대개 규제로 이해하고 있거든요. 그러면, 안 된다고 하는 것 자체가 하나는 법령에 의한 규제일 수도 있고, 또 하나는 미숙한 법 적용이나 운영에 의해서 나타날 수도 있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런 것을 구분할 때 구분할 필요가 있다 생각됩니다.
따라서 인근 시·군과 비교해서 우리 규제에 대한 내용이 무엇인지를 명확하게 해주시고, 동일한데도 불구하고 양평의 예를 든다면 양평과 비교해서 동일한 규제임에도 불구하고 왜 여주는 더 중복규제라고 느껴지는지, 시민의 정서는 왜 그렇게 표현되는지에 대한 원인분석을 좀 필요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상춘   
예, 좋은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환경보호과장님하고 개발지원과장님이 자기 소관에 대한 간략하게만 답변해 주시고, 답변하기 어려운 거라면 안 해주셔도 됩니다.
먼저 환경보호과장님.
○환경보호과장 장민식   
이항진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이 저희는 공감하는 부분도 굉장히 많이 있고, 특히 여주시가 감당하기 어려운 규제를 여기서 거론해서 해결되지 않는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지양을 해야 된다는 것에 대해서는 저희도 같은 맥락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다만, 저희가 어떤 필요 이상으로 어떤 규제를 받는다든지 그런 부분은 저희가 과감하게 개선을 해서 중앙부처에 건의를 해서 개정을 추진토록은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말씀하신 부분 중에 저희가 오늘 규제개혁위원회에 오염총량제가 규제냐 아니냐 이런 것을 따지고 봤을 때는 한편으로 규제라고 할 수도 있지만 어떻게 보면 기회를 잡을 수 있는 그런 것도 있습니다. 그래서 오염총량제를 시행함으로써 그 동안에 묶여있던 일부 인허가 사항도 많이 완화가 됐던 부분도 좀 있습니다. 특히, 특대 1권역 내에 연면적 400㎡ 이상 음식점이나 숙박업소는 당초에는 원칙적으로는 입지가 불가능했지만 지금 현재 입지가 어느 정도는 허용이 되고 있고, 그 다음에 1권역 내에 연면적 800㎡ 이상의 일반건축물도 입지가 불가능했지만 현재는 총량범위 내에서는 입지가 가능합니다.
특히, 필지분할 시점에서 현지인이 6개월 거주하는 것도 어느 정도 적용을 배제를 해서 지금현재 진행이 되고 있고, 그 다음에 가축분뇨배출시설 같은 경우도 기존에는 특대지역 1권역 내에서는 허가대상 배출시설이 신규일 때는 불가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입지가 가능하도록 총량제 시행하면서 할 수 있도록 어느 정도 완화가 됐다는 것을 한다면 이게 오염총량제가 굳이 규제라고는 할 수는 없고, 우리가 관리만 잘 한다면 어떤 기회도, 개발을 할 수 있는 그런 것이 되는데, 이런 부분을 갖다가 지금부터는 뭐냐, 탄탄하게 다져나가야 됩니다.
그래서 기초시설 확충, 그 다음에 정비, 환경보전 노력, 그리고 이런 업무를 수행할 수 있는 전담인력이 확충이 되어야 되는데 아직까지 시·군까지는 지금 현재 이 부분에 대해서는 미치지를 못 하고 있습니다. 다만, 중앙부처는 국립환경과학원에서 박사급 이상의 전담인력이 되어서 아주 대대적으로 전국 주요하천에 노력을 하고 있고, 그 다음에 경기도에서도 지금 뭐냐 하면, 별정인원하고 박사급 인력을 채용을 하고, 그 다음에 경기개발연구원하고 연계해가지고 지금 현재 수질오염총량관리제를 도 차원에서 통제 관리를 하고 있는데 시·군에서는 아직까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미치는 부분이 굉장히 부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단지 지금 뭐냐 하면, 용역사에 의해서 의존해서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런데 그 부분은 앞으로 행정조직이 정비되어가지고 현재 이 일을 전담할 수 있는 그런 부서가 신설이 되어서 운영이 되었으면 하는 게 저희 담당부서장으로서의 바람입니다.
○위원장 이상춘   
개발지원과장님 그 나머지에 대해서 좀 답변 좀 해주시죠.
○개발지원과장 한경남   
네, 이항진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내용 중에 저희가 토지하고 건축, 그 다음에 생활민원이다 보니까 많은 부분의 얘기를 많이 듣습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하신 내용 중에서 사실 양평이나 이천이나 여주나 똑같은 권역에 똑같은 법의 제한을 받는 지역이고, 그 법도 자치단체의 조례에 의해서 정해진 게 아니고 중앙에 법률에 의해서 움직이는 거기 때문에 사실상 상이한 사항이라고 완화시키고 하는 사항은 사실은 없습니다. 사실은 없는데, 나름대로 생각을 해보면, 크게 두 가지고 생각을 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하나는 뭐냐 하면, 담당공무원들 자질에 대한 문제, 긍정적인 마인드 이런 부분에 대한 사항을 판단할 수 있고, 또 하나는 지역정서를 포함해서 이 토지나 건축이나 민원 대부분은 용역사들이 업무수행을 하고 있습니다. 용역사들의 여러 가지 여론형성이 많이 나오는데 그런 부분, 그래서 제가 이 자리에서 이것을 검증하거나 확인할 수 있는 여건은 아니지만 그런 부분 때문에 생기는 오해 부분이 있고, 저희 입장에서는 저희 담당직원들에게 최대한 그런 얘기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최대한 친절과 긍정적인 마인드를 갖고 생활할 수 있는, 이런 내용에 대한 사항만 하고, 나머지 지역정서라든가 이런 것은 제가 감히 말씀드릴 사항 같진 않습니다.
다만, 제가 참고로 최근에 양평의 용역사를 만나서 얘기를 해보면, 이건 여담입니다만, “거기서는 어떠냐?” 내용을 물어봅니다. 그러면, “여주는 잘 해주는데 양평은 안 해줘요.” 이렇게 말씀도 하십니다. 물론, 농담 삼아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래서 어느 지역이나 아마 다른 지역을 예를 들어서 적극적으로 해달라는 뜻으로 얘기한 것 같아서 저희는 나름대로 저희가 열심히 해야 되지 않겠느냐라는 쪽으로만 답을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이상춘   
이항진 위원님 만족하진 않겠지만 집행부 답변에 더 추가적인 거 있으면 말씀해 주시죠.
이항진 위원   
제가 말씀하면서 나왔는데요. 지금 규제의 가장 큰 문제는 행정단위 규제가 가장 큰 문제예요. 사실은 수계 중심의 규제로 전환되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 여주가 행정단위가 이렇잖아요? 그러면 이것을 다 통으로 묶는 거거든요? 수계 중심이면 이렇게 강이 흘러가면 강 중심 유역으로 다시 재편하자는 건데요. 이것은 아마 우리가 토론회를 할 거냐, 경기개발연구원이나 환경 관련한 사람들도 수계 중심의 규제가 필요하다라는 얘기예요.
그런데 이게 왜 문제냐 하면, 인허가 관계는 행정단위별로 되어 있고, 규제는 다시 수계로 전환되어야 되니까 통일적 업무수행에 문제가 있어서 그런데 전환이 안 되고 있어요. 그래서 저희가 유리하게 할 수 있는 것은 수계 중심으로 가게 되면 좀 벗어나 있는, 정확하게는 저쪽 문막도 그렇고……. 우리 여주에 가남읍 그쪽 같은 경우는 거리가 멀기도 해서 공단의 유치를 요구할 수도 있지 않을까, 조심스럽게. 그리고 북내면 끝 쪽도 그런 쪽으로 멀기는 한데요.
그런데 이것은 오늘 그냥 의견 드리는데, 문제는 뭐냐 하면, 그쪽에 공단을 개발했을 때 생활권역이 또 이천이나 다른 쪽으로 빨려들어간단 말이죠. 아주 묘한 게 있는 것 같습니다. 이것은 그냥 의견입니다.
수계권역으로 사실은 재편되어야 적절한데 그것이 행정단위로 다시 분할하는 문제에는 충돌이 있다, 이것은 연구를 통해서 개선을 요구할 만하다, 이거고요. 만약에 이것이 요구가 안 된다면 그에 걸 맞는 재량권 부여를 요청할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위원장 이상춘   
네, 좋은 말씀입니다.
그런데 지금 이 행정단위와 수계단위 중복해서 이렇게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거에 대해서 환경보호과장님이 가남읍과 대신을 비교해서 인허가에 어떤 문제가 있는지를 간략하게만 보충해서 설명 좀 해주시죠.
○환경보호과장 장민식   
지금 현재 대신은 특별대책 1권역으로 되어 있고, 가남은 일부지역만 들어가 있고 지금 많이 규제개혁에서 편입이 제외된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가남 쪽에서는 어떤 산업 활동이나 신규입주 공장이라든가 이런 부분은 약간 자유스러운 부분이 좀 있습니다. 다만, 그게 우리 환경법 측면에서 이야기하는 차원이고, 기타 수정법이나 산업입지제한법이나 여러 가지 다른 법에 의해서는 그 자체도 수도권에 있기 때문에 어떤 입지제한이 많이 걸리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이상춘   
고맙습니다. 그러니까, 간략하게 말씀드리면, 환경법 관련법규는 팔당상수원 20㎞까지하고 20㎞ 이상하고 별도로 적용을 받는데 가남은 환경법에 적용을 별로 안 받는다? 다만, 수정법에 영향이 있다 이런 말씀이죠?
○환경보호과장 장민식   
네.
○위원장 이상춘   
참고로 하겠고요.
아까 총량제가 생김으로써 규제가 완화된 게 있다라고 했는데 실지로 공장이나 축사 쪽에서 허가된 사례가 좀 있습니까?
○환경보호과장 장민식   
그 세부적인 사항은 지금 현재 실무자가 있는데 일부 지금 현재 해주고는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와가지고 직원들한테 항상 늘 이야기하는 부분은 부하량 할당에 대해서는 가능한한 부정적으로 생각하지 말고 긍정적으로 생각해서 가능한 한 우리가 입지 범위 내에서 할 수 있는 최대한의 노력을 해달라는 것은 계속 직원들에게 부탁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이상춘   
고맙습니다.
○개발지원과장 한경남   
지금 말씀하신 중에 특별대책지역 내의 공장 같은 경우에 저희가 난개발 관련해서 국토법에 정해놓은 게 있어서 10,000㎡ 이상 건축물에서 공장일 경우에는 계획관리지역 내에서 오염총량에 대한 총량을 받아가지고 허가를 많이 해주고 있습니다.
○위원장 이상춘   
10,000㎡까지죠?
○개발지원과장 한경남   
10,000㎡ 이상으로 하게 되어 있습니다.
○위원장 이상춘   
그러면, 10,000㎡ 이상인 것도 상당히 많이 있습니까?
○개발지원과장 한경남   
많지는 않은데요, 지금 허가는 그렇게 나가고 있습니다.
○위원장 이상춘   
주로 어떤 업종이죠?
○개발지원과장 한경남   
업종은 산지법에 있는 허용업종인데 제가 그것까지는 기억을 할 수는 없고요. 그러니까, 크게 말씀드리면 폐수배출이라든지 이런 큰 시설이 아닌 경우에는 허용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것은 저희가 산지법에 의한 공장허용입지는 계획관리지역 내에서 하고 있고, 지금 허가가 나가고 있습니다.
윤희정 위원   
10,000㎡면 대형입니까?
○개발지원과장 한경남   
여주로 치면 작은 공장은 아닙니다.
○위원장 이상춘   
여주에서 상당히 큰 규모거든요.
○개발지원과장 한경남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이상춘   
예,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분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죠.
말씀 안 하시는 위원님은 마이크를 꺼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러면, 몇 가지만 본 위원장이 질의를 더 하겠습니다.
여기 연간 오염총량 할당된 게 지난번에 보고를 해주셨는데 얼마라고 말씀하셨는데 제가 수치가 기억이 안 나거든요
○환경보호과장 장민식   
지금 여기 연간으로 되어 있진 않고 2020년까지 지금 현재 BOD로 따져서 2,076㎏/일 입니다.
○위원장 이상춘   
아니 가능한 게 그건데 총 할당량은 이거하고 틀리다고 말씀하셨던 것 같은데요. 3만 얼마라고 제가 얘기를 잠깐 들은 건 같은데요?
○환경보호과장 장민식   
지금 여주시 전체에 할당 부하량은 총량으로 따져서 13,584입니다. 이 중에서 기존에 있는 오염원이나 그 다음에 지역개발 부하량 등 기 할당해준 게 약 11,508입니다. 그게 표에 있습니다.
○위원장 이상춘   
그러니까, 앞에 표기가 13,000 할당량이로구나.
○환경보호과장 장민식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이상춘   
그러면, 11,500은 이미 설치되어 있는 공장을 여주군에서 임의로 할당해준 게 아니고 이미 기존에 들어가 있는 공장이라든가 배출시설일 거란 말이에요. 그거를 조사한 거죠, 그러면요?
○환경보호과장 장민식   
이것은 뭐냐 하면, 공장뿐만 아니고 인구, 상주인구 모든 총망라해서 할당이 되고, 이 13,584라는 그 의미는 이 만큼이 저희 여주 관내에 있는 하천 오염물질의 수용가능한 양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위원장 이상춘   
예, 알겠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표에 보면, 양화천 예와 복하천 예를 비교할 때 3배 이상 차이가 나거든요? 그쪽 수계에 어떤 특별한 공장이나 인구밀집이 있는 것 같지 않은데 많이 차이나는 이유는 어떤 이유인가요?
○환경보호과장 장민식   
그것은 아주 세부적으로 전문적으로 다 들어가야 되는 사항인데요. 그런 내용은 좀 위원장님의 양해를 구하신다면 나중에 별도로 자료로 하겠습니다. 한마디로 이걸 이야기해서 어떻게 했다라고 말씀드리기는 좀…….
○위원장 이상춘   
그래서 이것은 예비 질문이고 더 궁금한 것은 복하천과 양화천, 청미천의 할당부하량이 상당히 차이가 있거든요? 이게 어떠한 수계별로 배정기준이 있는지는 좀 알고 싶거든요?
○환경보호과장 장민식   
그것은 이 자리에서 말씀을 드리기는 너무 포괄적인 사항이지만 단지 용수량이라든지 유역면적이라든지, 그 다음에 거기에 있는 도시개발 된 상황이라든지 이런 것이 종합적으로 고려돼서 이 수치가 지금 산정이 된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을 보시려면 조금 더……. 저도 지금 현재 한마디로 말씀을 드리기가 어렵다는 것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이상춘   
그 점이 제가 그전부터 상당히 궁금하던 사항이니까요. 담당팀장님이 저한테 언제 전화를 해가지고 한번 와서, 오든지 또는 내가 환경보호과로 가도 좋으니까요. 별도로 설명을 해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환경보호과장 장민식   
예, 알았습니다.
○위원장 이상춘   
그 다음에 민원인들이 이런 말씀을 드리면 상당히 죄송한데, 들리는 말 그렇게 여과없이 쉽게 말씀을 드릴게요.
“인허가를 받을래도 환경보호과 때문에 안 된다.” 이런 민원들이 상당히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게 바로 규제 때문에 그렇고, 환경보호과 자체가 그렇다는 게 아니라 제도상 여기가 팔당상수원특별보호대책지역이니까 더 그렇기 때문에 어쩔 수 없는 그런 불만을 들어야 되고, 불행인지 다행인지 환경보호과에서 그런 말씀을 들어야 되는데, 환경보호과에서 제기되는 민원 중에서 가장 불만이 많은 민원의 유형이 어떤 것이 있습니까? 대표적인 것 두세 가지만 말씀을 해주시죠.
○환경보호과장 장민식   
지금 오염총량 관련해가지고는 저희가 들어오는 할당 부하량 관련해가지고는 가능한 한 뭐냐 하면, “안 된다는 말은 하지 말아라.” 직원들한테 항상 이야기를 주지를 하고 있고, 해서 항상 불가능하더라도 법적으로 충분하게 검토를 해서 어떤 문제점에 대해서는 끝까지 가서도 안 된다면 “이런 규정에 의해서 안 된다.”는 것을 분명히 말씀을 드리라고 항상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다만, 여기 환경 쪽으로 다른 어떤 민원을 보면, 어떤 일반생활민원이나 이런 부분이 좀 많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이 좀 더 고충스럽지 인허가 관련해가지고는 크게 저촉되는 것은 현재 많지는 않다고 봅니다. 전혀 없다고는 할 수는 없지만…….
○위원장 이상춘   
본 위원장이 듣는 거하고는 상당한 온도차이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것은 어쩔 수 없는 현실이라고 생각해서 넘어가고요.
한가지만 더 간략한 질문만 드리고 저는 마치겠습니다.
환경 관련 법 중에서 가장 주민이 불만이 많은 법이 어떤 건가요? 수질환경보전법, 환경정책기본법, 한강수계법 이런 등이 있는데 가장 불만이 많은 법이 어떤 게 있죠?
○환경보호과장 장민식   
불만이라기보다는 민원이 많이 발생되는 게 생활민원이 많이 생기고 있습니다. 특히, 여주동네 지역이 수도권에서 이주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이분들이 뭐냐 하면, 도시에서 전원생활을 하려고 들어왔지만 막상 들어와서 보니까 어떤 악취, 생활악취 부분, 그 다음에 먼지 이런 부분, 그 다음에 특히 이런 쪽의 민원이 많습니다. 특히, 축사, 심지어 축사에서 발생되는 악취도 여러분들은 참지를 못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농경지에서 봄철에 퇴비라든지 이런 것도 악취로 생각해서 저희한테 민원을 내고 있고, 또 조용하게 살고 있는데 개소리 같은 것 이런 것도 시끄럽다고 할 정도로 민원이 다발적으로 발생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 지역주민들은 그 동안에 옛날부터 살았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많이 만성화되어 있는데, 수도권에서 도시지역에서 살다 보니까 지역주민들하고 융화관계 이런 부분도 같이 얽혀있기 때문에 그런 문제가 많이…….
○위원장 이상춘   
환경보호과장님이 고생이 많으신데 제가 질문했던 키포인트는 사전에 인허가상 어떤 불만이 있나를 여쭤봤는데 그 사후에 발생되는 사항을 말씀하셨는데, 알겠습니다.
다른 질문하실 위원님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죠.
예, 이항진 위원님.
이항진 위원   
아까 첫 장 보시면, 2020년까지 여유량이 BOD가 한 2,000㎏, T-P가 72㎏가 있잖아요?
○환경보호과장 장민식   
예.
이항진 위원   
그러면, 이게 허가가 난다 그래서 다 줘버리면 뒤에 여유량이 없지 않습니까?
○환경보호과장 장민식   
맞습니다. 그것은 어차피…….
이항진 위원   
그래서 연중 이게 부하량에 제한을 주는지 한번 말씀드립니다.
○환경보호과장 장민식   
그래서 앞으로는 뭐냐 하면, 연차별로……. 금년 6월달에 받았는데 시행계획을 다시 수립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행계획을 수립을 거기에 맞춰서 하고, 또 한 가지는 뭐냐 하면, 저희가 주민들한테 다 공고를 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그 공고내용을 보면, 기존에 할당을 해주더라도 개발사업을 하지 않는 사업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런 부분은 다시 재회수해서 다시 사용을 할 수 있는 그런 방안을 저희가 계속 연구 노력해서 만들 방안입니다. 그래서 부족하다 그러면 그런 부분도 다시 찾아가지고 다시한번 재할당하는 방향으로 전환을 하고자 합니다.
이항진 위원   
그리고 금방 말씀하신 것 중에 용역사들의 여론형성에 대한 오해의 문제가 있다라는 표현이 있으신데, 용역사를 단순 얘기하면 부동산 관련 분들 아닐까 싶습니다. 그렇지 않나요?
○개발지원과장 한경남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부동산이 직접 들어오진 않는데 일반 토목분야 하는 분들이 진행이 되는데 부동산을 끼거나 관련돼서 부동산까지 대두가 되고, 이런 것들이. 용역사라고 하는 것은 토목측량사무소하고 건축설계사무소하고…….
이항진 위원   
대개 보면, 토목·측량·건축설계 다 아시는 분들이잖아요, 부동산도 다? 그러면, 연 전반기 후반기 해서 금방 환경보호과에서 얘기하신 것처럼 ‘기본할당량이 이 정도니 사실 이러이러 해서’ 설명 같은 걸 좀 주시면…….
○개발지원과장 한경남   
1년에 최하 두 번 정도는 간담회 하고 할 때에 환경보호과에서 그런 내용 같은 것을 다시 받아가지고 같이, 아니면 별도로 와서 그런 내용을 홍보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항진 위원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상춘   
다른 질문하실 위원님 있으십니까? 없으시죠?
없으시면 제가 환경보호과장님 고생하셨는데, 아까 말씀하신 오염부하량의 잔여처리 문제는 본안하고는 상관이 없기 때문에 감사 때 질의를 하려고 했었던 사항이고요. 그래서 그때 충분한 답변이 될 수 있도록 해주시면 좋겠고.
어쨌든 그 오염총량에 대해서 추가확보를 하도록 환경보호과장님께서 많은 노력을 기울여 주셨으면 고맙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마치겠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환경보호과장 장민식   
예, 알았습니다. 고맙습니다.
○위원장 이상춘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해서 10분간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01분 회의중지)

(15시11분 계속개의)

○위원장 이상춘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차 규제개혁특별위원회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개발지원과장님 나오셔서 인허가와 관련된 규제사항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개발지원과장 한경남   
개발지원과장 한경남입니다.
인허가 관련 규제개혁 관련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장이 저희가 그동안에 중앙부처에다가 건의한 내용, 그러니까 자치단체에서 할 수 있는 조례가 아니라 중앙단위에서 법률에서 개정이 필요한 사항 개선했던 사항의 사례 중심으로 해서 저희가 준비를 했습니다. 그래서 아무래도 토지·건축 민원이다보니까 생활민원이 대부분이고, 많은 분들이 관심이 많이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런 사례 중심으로 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말씀드리기 전에 저희 개발지원과에 토지·건축의 민원 중에서 저희가 전에도 말씀드린 적이 있습니다만 제일 민원이 많은 부분이, 다 많이 있습니다마는 도로입니다, 도로. 그래서 제가 도로 관련으로 해서 말씀을 많이 드릴 것 같고 그래서 제가 이왕 어차피 이런 기회에 말씀드리는 거기 때문에 좀 자세하게 말씀드릴 필요성이 있을 것 같고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에 보시면 개발행위허가 운영지침, 그게 뭐냐 하면 개발행위 운영에 대한 건 사실 국토법 시행령이나 국토법에 다 규정이 되어 있는 사항 등을 조금 풀거나 조금 조정이 필요하거나 강화하거나 이런 내용으로 해가지고 훈령을 만들어서 운영을 하고 있는데 작년도 12월 23일자로 해서 이 훈령이 개정이 됐습니다. 그런데 개정된 내용이 완화되는 개정으로 된 게 아니고 강화되는 내용으로 개정이 됐습니다. 그게 기반시설에 대한 부분인데 이 규제개혁이나 규제개선을 한 내용 중에서 도로를 규제개혁을 한다고 그랬는데 이게 반대로 간 것 같은 이런 내용입니다.
왜 이렇게 된 거냐, 그러니까 이런 내용입니다. 그리고 이 사람은 규제를 개선을 해서 해주는데 저쪽 반대편 쪽에 있는 또 다른 사람들은 이 규제를 개선해 주는 바람에 공익적 차원에서 피해를 받는다, 난개발에 대한 문제가 많다, 여러 가지 이런 내용들 때문에 아마 중앙정부에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조금 강화를 하지 않았느냐 하는 생각이 듭니다. 어쨌든 이게 금년 초부터 운영을 하다보니까 이런 관계가 나왔던 사항입니다.
그래서 지금 도로 관계 규정은 두 군데서 규정을 하고, 크게 보시면 건축법에서 규정을 하나 하고 있고, 또 하나는 국토법에서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보통 국토법에서 건축법에 있는 도로규정을 준용을 하라는 식으로 표현을 해놨습니다. 그래서 이 건축법은 큰 내용에 보시면 도시계획구역내하고 읍·면·동 지역을 제외한 나머지 비도시지역, 일반 농촌지역은 이 도로규정을 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도로에 얼마 접하고 폭, 이런 걸 규정을 하지 않는 걸로 돼 있는데 이 국토법에서는 그렇지 않다. 그래서 이게 첫 번째 내용에 나오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말씀을 드리면 개발행위허가 지침에서 보면 진입도로는 법률상 도로에 접속하는 걸 원칙으로 한다. 다만 그렇지 못한 경우에는 진입도로를 개설을 해야 된다. 그래서 밑에 보시면 5,000㎡ 미만의 부지를 개발할 경우에는 4미터, 5,000에서 30,000㎡의 경우에는 6미터, 30,000㎡ 이상은 8미터의 도로를 개설을 해야 된다라는 게 주 내용입니다. 이 내용인데 그래서 여기 지금 전체적인 내용을 쓸 수가 없기 때문에 이렇게 했습니다만 도시지역 같은 데는 상관이 없는데 이런 농촌지역 같은 경우에는 이 기반시설에 대한 사항이 일반 농촌지역 내 시골에는 마을단위 들어가는 게 전부 도로가 없습니다, 전부다. 현황도로, 이렇게 돼 있다보니까 이렇게 너무 규정하는 것은 어려운 부분이 있지 않겠느냐, 그래서 저희가 도시기반시설에 갖추어 있지 않은 도시지역과 비도시지역을 구분해서 비도시지역 같은 경우에는 좀 완화해서 해줄 수 있지 않느냐, 그래서 “국토법에 지침을 좀 개정해 달라.” 여기 내용에는 명시가 돼 있지 않습니다만 이거 중에서, 원칙적인 내용 중에서 농업용 시설하고 그다음에 단독주택이나 1종 근생같은 경우에 1,000㎡ 미만으로 할 때는 이 도로규정을 받지 않고 종전대로 현황도로만 있으면 허가를 내줄 수 있다, 이런 예외조항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처럼 완화를 좀 많이 해줘야 되지 않겠느냐, 그래서 저희가 이거를 국민권익위원회에 개선요구를 하고 저희 자체 TF팀에다가도 개선요구를 했습니다. 물론 지금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정확히 판단할 수 있는 사항은 아닙니다. 이런 게 지금 저희가 지난 초에 했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 밑에 보시면 축사 개발행위허가 대상 제외입니다.
지금 축사는 농지법 개정이 되면서 농지행위로 됩니다, 농지. 농지행위이기 때문에 별도의 농지전용허가를 받지 않습니다, 신고도 안 받고. 그런데 개발행위는 50㎝이상의 절·성토가 있으면 개발행위허가를 받도록 돼 있습니다. 그래서 어차피 농업용 시설이 농지법에서 농지행위로써 완화시켜놨는데 국토법에서도 완화가 되지 않겠느냐? 왜냐하면 이게 개발행위를 받으려면 용역수수료가 들어가고 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일정 규모 이상의 축사는 허가를 받고, 일정 규모 미만의 축사는 농지법과 마찬가지로 개발행위 없이 건축법에 의해서 허가나 신고를 하고 건물을 지을 수 있도록 하는 게 어떻겠느냐라는 내용입니다. 물론 이중에서 지금 문제가 돼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기업형 축사 같은 경우에는 상당히 환경피해에 대해서 지역 인근 마을에 피해를 많이 주고 있는 거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한 것까지 다 완화해 줄 수는 없을 것 같고, 일정 규모 이상의 농업용 시설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은 개인들한테 너무 용역수수료도 많이 들기 때문에 이런 거에서 완화가 필요하지 않겠느냐해서 저희가 5월달에 규제개혁에다가 그런 내용을 개선을 요구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한 장 넘기셔서 막다른 도로의 설치기준 완화입니다.
이게 종전 규정하고 똑같은 내용이에요. 똑같은 내용인데 이게 여주 같은 경우에는 여주시가 되면서 여주읍이 동으로 바뀌었습니다. 바뀌면서 동 지역에 들어가는 거, 동 지역의 각종 전원주택, 각종 마을에 막다른 도로들이 거의 얼마로 돼 있느냐 하면 대부분이 4미터 정도밖에 확보가 안 돼 있습니다. 그래서 종전에는 4미터로 막다른 도로의 길이가, 그러니까 주도로에서 막다른 도로의 길이가 35미터를 넘으면 6미터를 확보하도록 법이 돼 있는데 시가 되면서 그 규정을 받게 돼 있는 거죠. 그 이전에는 4미터만 되면 괜찮았었는데. 그래서 이거는 여주읍 지역도 동이라고만 바뀌었지 농촌지역은 똑같다, 그러면 이건 6미터로 했기 때문에 허가가 되지 않거나, 이럴 수 있지 않겠느냐 그래서 이거를 4미터로, 종전 비도시지역과 마찬가지로 이것은 원래대로 읍 지역일 때와 똑같이 4미터로 완화를 좀 해달라, 이런 내용을 저희가 규제개혁팀에다가 지난 6월달에 저희가 또 개선요구를 했던 사항입니다. 이건 물론 중앙 법률이 개정이 돼야 될 사항입니다.
그다음에 공장건축 시 설계변경 절차 완화에 대한 사항은 저희가 많이 느끼는 사항입니다. 건축법을 말씀드리면, 건축법에서는 건축물의 위치가, 허가를 받은 건물의 위치가 건물을 짓다보면 변경이 됩니다. 그런데 1미터를 넘어서 변경이 되면 설계변경허가를 받도록 돼 있습니다. 그러면 허가를 받으려면 사전에 허가를 받게 돼 있는데 많은 부분이 이것 때문에 개발행위, 농지전용, 여러 가지를 공장설립, 다 변경허가나 신고를 다 한 다음에 건축변경을 또 해야 되고, 이런 여러 가지 절차가 많고, 도시계획구역 내에서 1미터 정도는 굉장히 큰 문제가 발생하지만 이런 비도시지역 내 시골에서 공장부지 큰 땅덩어리에서 건물이 조금 움직이는 게 그게 큰 문제가 되겠느냐, 입지 결정했는데. 그래서 그런 부분은 최소한 다른 건 모르지만 생산시설, 우리 경제에 큰 역할을 하고 있는 생산시설에 대해서는 좀 완화해 줄 필요성이 있다, 중앙 법률에서. 그래서 그 내용을 넣은 게 다른 거는 마찬가지지만 이런 산지법에 의한 공장 같은 경우에는 10미터 내외로 움직이더라도 허가사항 변경없이 그냥 나중에 정산하는 형식으로 준공하면 되지 않겠느냐, 그렇게 되면 개발행위도 받을 필요도 없고. 이렇게 하는 게 어떻겠냐라는 걸로 해서 저희가 이것도 저희 권익위원회하고 자체 TF팀에다가 건의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 넘기셔가지고 주택법입니다.
주택법은 이것은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도시형 생활주택(원룸형)에 지금 상업승인을 받아보면 화장실하고 보일러실을 뺀 나머지 부분, 그러니까 원룸으로 돼 있는 겁니다. 칸막이가 들어가면 안 되게 돼 있습니다, 칸막이가. 물론 30㎡가 넘을 경우에는 칸막이를 할 수 있는데, 칸막이를 할 수 없는데 이게 프라이버시라든지 단열이라든지 여러 가지 문제로 보면 허가를 그렇게 해주더라도 결국 이 사람들이 칸막이를 막는 경우가 많이 있고 그래요. 그래서 이게 막는다는 자체가 크게 의미가 없는 것 같다, 저희가 생각했을 때는. 그래서 이거는 이것도 좀 완화를 해야 되지 않겠느냐, 생활용 도시 주택도 그래서 현관, 주방, 침실로 이용되지 않는 공간도 자유롭게 칸막이 같은 걸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좀 개정이 필요하다, 주택법 시행령이. 그래서 그것도 저희가 규제개혁팀에 개선요구를 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그 밑에 대지조성사업 승인대상에 대한 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주택법에서는 1만㎡ 이상의 대지조성을 할 경우에, 그러니까 이렇게 쉽게 말씀드리면 되겠습니다. 전원주택지를 개발해서 파는 경우가 있지 않습니까? 건물 안 짓고 하는 경우. 이건데 지금 주택법에서는 1만㎡ 이상을 대지조성하는 자는 대지조성사업 사업자 등록을 갖고 있어야 됩니다. 자격있는 사람이 대지조성사업계획 승인을 받도록 돼 있습니다, 주택법에 의해서. 그냥 개발행위허가나 산지전용, 이렇게 받는 게 아니고 그걸 받는데도 불구하고 사업계획 승인을 받도록 돼 있습니다. 이렇게 되니까 자격이 있어야 되고, 첫 번째. 이 자격을 얻으려면 자본금도 있어야 되고 기술자도 있어야 되고 여러 가지 많은 걸 갖고 있어야 되는데 이 부분이 개인들이, 1만㎡라고 그래봐야 그렇게 큰 건 아니거든요. 보통 15호에서 20호 정도 건물을 지을 수 있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이런 1만㎡라는 것 때문에 굉장히 많은 부분들이 사업을 못하니까 어떻게 되느냐 하면 지금 편법, 탈법이 자꾸만 늘어나는 겁니다. 이렇게 되는 겁니다. 9,000㎡를 받아놓고, 1만㎡이니까. 그 옆에다가 다른 사람 명의로 근생으로, 그러니까 주택이 아닌 거. 하고 나중에 준공하고 팔아가지고 개인별로 단독으로 주고. 이렇게 되면 1만㎡이 넘는다, 당초 것을 포함해서. 이런 것 때문에 법률적 검토를 해가지고 저희가 징계를 받고 감사를 받고, 이렇게 어려운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이것이 실제 여주 같은 경우에 업자 중에서 대지조성사업계획 승인을 받아가지고 한 업자가 있거든요. 그 업자의 현황을 보면 1면㎡ 조금 넘게 해가지고 승인을 받으면 각종 부담금을 많이 내야 됩니다. 여기에 보시면 2만㎡를 대지 조성할 때 부과되는 광역교통시설 분담금이 5억에서 10억을 내요. 이 업자가 5억, 10억을 내고 이거 대지조성해가지고 팔아먹으면 이윤 남길 수 있는 게 아니라 할 수가 없는 여건이 되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이 완화가 필요하다 그래서 저희가 이거는 단독주택은 그래서 2만㎡로 상향하면 우리가 이런 사업하는 분들의 어려운 거를 감안할 수 있지 않겠느냐 그래서 이것도 저희가 개선요구를 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다음 넘기셔가지고 산지법이 되겠습니다.
이거는 저희가 특수에 대한 걸 말씀드립니다. 산지법 규정을 보시면 규정에 복구설계를 할 경우에는 절개지의 비탈면 수직높이가 15미터를 못 넘게 돼 있습니다. 못 넘게 돼 있고 5미터마다 단을 만들도록 돼 있습니다. 단을 만들도록 할 수 있게 했는데 이렇게 되니까 예외규정이 없습니다. 무조건 이렇게 해야 돼요. 해야 되니까 어떤 문제가 생기느냐 하면 강력한 암이 발생하면 암이 절대층을 형성을 하는데 이 암을 깎아야 돼요, 5미터, 단을 내기 위해서. 그러면 이게 더 좋은, 내버려둬서 대지의 안전이 더 좋은데도 불구하고 무리하게 깎을 수도 없지만 깎아야 되는 것까지 생기다보니까 이거는 기업들이 많이 발생합니다. 골프장이라든지 대규모 사업장도 이런 게 많이 발생을 하거든요.
그러면 괜히 되지도 않는 규정을 만들어가지고, 물론 도 산지관리위원회 심의를 받아서 완화해 줄 수 있는데 도 산지관리위원회에서 해준 사례가 하나도 없는 건이 되거든요. 그래서 법령이 필요하다, 완화할 필요성이 있다 그래갖고 개선방안이 뭐냐 하면 토질 및 지질 기초조사 전문기관이 안전진단을 내가지고 ‘비탈면 붕괴우려가 없다, 안전성 확보가 된다.’ 그러면 이거를 굳이 5미터 소단 규정을 둬야 되느냐, 그럴 필요가 없지 않겠느냐, 그런 내용에서 이거는 저희가 아직 개선 건의를 안 했는데 이건 저희가 정리해서 조만간에 개선 건의를 중앙에다 할 계획을 가지고 이 업무를 추진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다음 넘기셔가지고, 이거는 중앙정부가 아니고 두 번째에 조례개정도 이건 자체적으로 저희가 지금 개정할 계획이거나 진행 중인 거, 그거를 사례를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거는 아까 도로 관련 말씀드렸는데 건축법에서 지금 비도시지역 같은 경우에, 쉽게 말씀드리면, 읍 지역 말씀드리면, 읍이나 동 지역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읍이나 동 지역 중에서 도시계획구역이 아닌 지역, 아닌 지역도 도로규정을 받는 지역인데 이런 지역인 일반 면 시골지역과 똑같이 도로가 거의 형성이 돼 있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도로가 없으니까 허가를 못받는 결과가 너무나 많이 생깁니다. 최근에 시가 되면서 가남이 읍이 되면서, 여주는 어차피 읍이었으니까 동일규정을 받았던 지역이고 가남은 읍으로 바뀌면서 시골지역이 전체가 도로규정을 받는 지역으로 바뀐 거죠. 그러니까 가남읍에 있는 분들이 건물을 못짓겠다라고 굉장한 민원이 많이 발생을 했던 사항입니다.
사전에 이건 저희가 조례가 정리가 됐었던 사항인데 여기 왼쪽에 보시면, 종전 규정을 보시면 이런 지역에 대해서는 단독주택, 제조업, 그다음에 작물재배사. 연면적 합계 1,000㎡라고 한 거는 공장을 얘기하는 겁니다. 저희가 여기에 내용이 안 들어갔습니다.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허가를 좀 해줘야 되겠다, 그래서 조례에다가 이 내용을 반영을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소위원회를 구성을 해서 바로바로 그때그때 정리를 해서 심의를 해서 도로가 법정도로가 아니더라도 폭원이 나오지 않더라도 심의를 받아서 심의 결과에 따라서 허가를 해주는 걸로. 그래서 지금 저희가 얼마를 운영을 했느냐 하면 금년도에 7회를 소위원회 심의를 했습니다. 그래서 한 건에 대한 조건부에 대해 우리가 해주지 않은 게 있었고, 나머지 전부다 저희가 심의를 해줘서 그거에 의해서 전부다 건축허가나 신고가 정리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이것도 타 시·군에는 별로 활용되지 못하고 있는데 저희 여주만 가장 활발하게 이거를 지금 운영을 하고 있고, 그래서 저희도 향후에 허용건축물을 확대할 필요성이 있다, 그래서 오른쪽에 보시면 저희가 농업용 창고에 대한 규정을 안 했었습니다. 그런데 개인들이 짓는 농업용 창고도 여기에 포함시킬 필요성이 있지 않겠느냐, 그래서 아마 일정 규모에서, 저희는 한 200㎡ 이하 정도는 농업용 창고도 허용을 해주면 좋겠다, 그다음에 일정 규모 이하의 증축, 기존 도로를 이용한 건물의 증축까지 우리가 막기는 어렵지 않겠는가, 그래서 그것도 50% 정도. 이건 저희가 결정된 사항은 아니고요 검토를 하고 있어요. 이것도 저희가 금년도 조례개정 사항이 굉장히 많기 때문에 11월까지는 저희가 이거를 개정을 해서 운영을 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또 하나 제일 밑에 있는 거 비도시지역 같은 거, 이거 관계를 예를 들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게 반복적으로 발생하는 민원입니다.
가남읍에 도시계획구역 내에 자연녹지지역에 있는 분인데 도로가 양호하게 형성이 잘 돼 있습니다. 그런데 그 도로가 개인들이 소유하고 있는 현황도로입니다. 그 마을사람들이 아무 지장없이 사용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분이 한 7,8년 전에 주택개량을 하려고 주택개량 융자금을 받아서 주택개량 하려고 대상자 선정을 하셔가지고, 이장님인데, 건축을 하려고 그랬는데 문제가 생기는 게 이겁니다. 아까 말씀드린 도로 완화를 해줄 수 있는 건 도시계획구역이 아닌 외 지역만 완화가 될 수 있는 게 시행령이 돼 있기 때문에, 법에서 규정된 거기 때문에 저희가 조례로 해줄 수가 없기 때문에, 도시계획구역 내이기 때문에 이거는 우리가 해줄 수가 없어서 도로대장을 만드는, 그러니까 도로 소유자의 승낙을 받아야 됩니다. 그런 얘기죠. 이분이 계속 못 받아요. 중간에 한 분이 계시는데 이분이 절대 승낙을 안 해주시는 거예요. 몇 년 동안 싸움을 해도 안 해주시고, 이러는 내용이죠.
그러니까 허가를 못 받으니까 이분이 시장님한테 시민과의 대화라든지 수시로 와서, 제가 7년 전 8년 전에 나갔을 때도 그랬었고 올해 초에도 나가서 설명을 드렸어요. 그런데 이해는 하시는데 계속 말씀을 하시는 거죠. 그래서 “이런 분은 내가 저걸 못하기 때문에 이거는 저희가 해줄 수가 없으니 건축법 시행령에서 이 비도시지역에 있지만 녹지지역도 비도시지역하고 똑같이 이 적용의 완화규정을 할 수 있도록 개정을 하면 좋겠다. 이것도 저희가 개정을 하겠다.” 그래서 이거를 저희가 지금 중앙에다가 건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내용을 저희가 정리했던 사항입니다.
그다음 넘기셔서 가설건축물은 저희가 다른 시·군에 비해서 종전에 만들 때보다 굉장히 완화해서 많은 걸 만들었기 때문에 큰 내용은 없습니다. 다만 저희가 추가로 하고 싶은 내용이 평상시에 조금 미비했다고 생각했던 부분이 이겁니다. 안에 보시면 일정 규모의 흡연실, 이건 요즘에 국토부에서 많이 권장을 하는 내용이기 때문에 넣고, 그다음에 조립식 및 이와 유사한 것일 경우에, 농업용 시설일 경우에, 건조시설, 창고시설, 이런 거에 대해서 면적이 좀 작으면 이것을 가설건축물로 해주면 농지전용이나 이런 것도 타용도 이런 걸로 해서 할 수 있지 않겠느냐, 그래서 이런 걸 완화해 주는 걸로 저희가 조례개정을 지금 검토하고 있습니다.
다음 넘기셔가지고 대지의 조경규정은 이게 시행령에서 녹지지역 내에 조경의 의무를 하지 않고 있기 때문에 저희가 보전녹지도 굳이 둘 필요가 없다, 그래서 조례를 할 때 다음 개정 때 폐지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대지 안의 공지는 대지에서 타 인접 대지경계선에서 띄어서 거리는 규정을 해놨는데 이게 건축법 시행령에서 1.5미터 이상으로 조례를 정하도록 돼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는 3미터로 해놨습니다, 옛날부터. 그런데 이것도 어차피 규제완화를 지금 하고 있는 입장이었기 때문에 이것도 저희도 시행령의 최저를 맞춰서 1.5미터 이상으로 완화해 주는 걸로 조례개정을 지금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다음에 맞벽건축 같은 경우에도 제일 마지막에 보시면 2층 이상으로 층수가 동일한 걸로 저희가 규정을 해놨었는데 1층과 2층이 맞벽되더라도 그게 도시기능 미관에 크게 장해가 있겠느냐, 타 시·군에도 이런 부분이 많이 있기 때문에 완화해서 꼭 층수를 맞추지 않더라도 해주겠다, 그래서 이거를 개정을 하겠다라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 넘기셔서 이거는 도시과 조례 개정사항에 저희가 요구를 해서 지금 작업이 진행되고 있는 거기 때문에 참고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개발행위에 대해서 도시계획 심의를 받도록 하는 내용이 있는데 2항 같은 경우에 건축 연면적이 3,000㎡ 이하, 7,000㎡ 이하, 10호, 이런 경우에는 기존을 포함해서 하는 규정을 해놨었는데 이거를 좀 완화해서 5,000㎡, 10,000㎡, 20호, 이렇게 해서 완화안으로 저희가 건의를 해서 지금 도시과에서 이런 형태로 정리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개발행위허가 기준에 초과에 대한 사항은 뭐냐 하면 기반시설이 미비한 도농복합 도시에 적합하지 않기 때문에 도시계획심의를 거치는 경우 완화해 줄 수 있다는 총괄적 규정이 있어서 좀 세분할 필요성이 있다, 그래서 기존 마을안길, 농로, 이런 걸 이용하는 경우에는 개발 규모가 5,000㎡ 미만인 경우에는 도로폭원을 결정하지 않고 현황도로로써 이용하면서 도시계획심의를 맡으면 허가해 줄 수 있는 조항으로 해서 정리를 해두면 이런 내용들을 가지고 많은 분들이 신청을 할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해서 개정 건의를 해서 지금 작업이 이루어지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다음에 토지분할 허가기준은 지금 기반시설이 갖추어지지 않은 토지에서 분할을 우리가 안 해준다라고 하는 걸로 조례가 만들어져 있는데 실제 분할신청이 들어오면 농촌지역에 대부분이 도로가 없이 전부다 분할신청이 들어옵니다, 매매에 의해서. 이걸 저희가 거부를 해버리면 상당히 큰 문제가 생기기 때문에 실제는 지금 큰 문제가 되지 않으면 허가를 해주고 있습니다, 분할허가를. 이런 규정을 두면 저희가 더 어떻게 보면 규제 속에서 우리가 실제 운영하지 못하는 불합리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도로나 이런 것들이 없다손 치더라도 매매나 이런 게 있을 경우에는 큰 문제가 되지 않기 때문에 분할을 허용해 주겠다, 이런 내용입니다.
그다음에 기획부동산에 해당하는 토지 같은 경우에 도로 모양같은 건 안 해주고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거는 국토법에 나와 있는 5미터에 대한 내용을 그대로 끌어들여서 5미터 이상, 길이 20미터 이내의 분할로써 토지의 효율적인 이용에 지장이 없는 경우는 제외를 해서 저희가 분할에 대한 업무를 하겠다라는 걸 반영시킨 사항입니다.
이렇게 제가 길게 말씀드렸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상춘   
고생했습니다. 방금 개발지원과장님이 많은 설명을 해주셨는데 이거에 대해서 궁금한 사항이 있는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항진 위원님.
이항진 위원   
산지법에 보시면 15미터 이하로 규정이 되어 있으며, 비탈면에서 5미터 이상인 경우 5미터 이하의 간격으로 너비 1미터 이상의 소단을 설치토록 규정하는 것을 만약에 그것이 안전성이 공인된 경우 이걸 5미터를 지키지 않아도 되고…….
○개발지원과장 한경남   
예, 특수지형 같은 게 발생할 수 있으니까…….
이항진 위원   
이게 제가 붕괴되는 걸 좀 보면 대개 보면 안전진단은 전문기관이 한다 하더라도 실제는 5미터 규제하거든요.
○개발지원과장 한경남   
지금 이걸 보시면 옹벽이나 다른 건축법 같은 경우에는 구조기술사라든지 이런 5미터 넘는데 허용을 하고 있거든요.
이항진 위원   
그래요?
○개발지원과장 한경남   
예, 하는데 이제 이런 부분들이 안 맞는 부분이 있으니까 그러면 기술자들이 안전성 확보가 되고, 그냥 아무거나 해줄 수 있는 사항은 안 되죠, 당연히. 당연히 지형적으로 특수 암반이라든지 이런 게 있을 경우에 그런 거를 거쳐서 할 수 있는 조항을 해주면 부득이 어려운 기업체라든지 대규모 사업장 같은 경우에는 이런 거를 좀 허용해 줄 수 있는 것도 좋지 않겠느냐? 실제 그런 것들이 민원이 많이 발생해서 오랫동안 끌었던 적이 있습니다, 저희 관내에. 그런 내용이에요.
이항진 위원   
금방 말씀하신 특수 암반이라면 저도 이해가 되지만, 또 하나 미관에 미치는 영향도 커서…….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상춘   
또 다른 위원님 질의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죠. 김영자 위원님.
김영자 위원   
산을 잇는데 개발을 할 때 바로 주택으로 개발할 수 있는 거예요? 허가가 나와요?
○개발지원과장 한경남   
네, 그렇습니다.
김영자 위원   
바로?
○개발지원과장 한경남   
네. 저희가 하는 거는 산지법이나 국토법에서 허용하는 행위제한이 아니면 그 입지를 목적으로, 사업 목적으로 가지고 개발행위나 산지전용을…….
김영자 위원   
주택으로 바로 들어가지 않고 창고를 지었더라고요. 그리고나서 허가를 맡으려고 그런다고 하는데 왜 창고를 져야지 허가가 나오는 건지? 그게 이중으로 돈이 들어가잖아요?
○개발지원과장 한경남   
그런 사례를 모르겠습니다. 어떤 건지 모르겠는데 단독주택 같은 경우에는 본인 소유일 경우에만 가능하거든요.
김영자 위원   
가능하고요?
○개발지원과장 한경남   
예, 예. 그러니까 등기가 안 되고, 본인 소유가 아니고 승낙서가지고 하려고 그러니까 그럴 경우에는 바로 저걸 못하니까 창고로 가건한 다음에, 어떻게 보면 법률을 이용하는 거죠. 그런데 그것도 저희가 문제 삼을 수는 없는 여건입니다. 그런 조항들이 가끔씩 나옵니다.
김영자 위원   
창고로 짓게 되면 이중으로 돈이 드는데…….
○개발지원과장 한경남   
그거는 그런 내용 때문에 그렇습니다.
김영자 위원   
그런 내용 때문에?
○개발지원과장 한경남   
예, 예.
김영자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상춘   
개발업자들이 매각하려고 그렇게 하는 경우는 간혹 있죠.
다른 위원님들. 없으시면 제가 두 가지만 간략하게 하겠습니다.
몇 년 전까지만 해도 연접개발이 있었잖아요. 그게 어느 해인가 폐지됐는데 어떠한 절차를 거쳐서 폐지가 된 거죠?
○개발지원과장 한경남   
제가 이 자리에 오기 전에 폐지가 된 거니까 제가 거기까지는 정확히 확인할 수는 없고요…….
○위원장 이상춘   
저희가 그거는 규제 개선사항으로 시·군에서 건의를 많이 올려서 폐지가 됐느냐, 아니면…….
○개발지원과장 한경남   
아, 그렇습니다. 그게 감사에도 많이 지적이 되고, 어차피 목적이 그대로 이루어지는 걸로 봐서 그렇게 과도하게 할 필요가 있겠느냐라는 걸 전국단위로 의견이 다 수렴된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이상춘   
그게 대표적인 규제 철폐사례라고 보니까 그런 사항의 불편한 사항을 지속적으로 발굴해야 될 거라고 생각되고요, 또 우리 인허가 과정에서 가장 장기화돼가지고 오랜 시일이 걸려서 처리해 주는 민원 있죠? 대체적으로 한 건 정도만 예를 들어서 말씀을 좀 해주시죠.
○개발지원과장 한경남   
두 가지 형태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어차피 다 아시는 내용이기 때문에. 하동에 제일시장이 있습니다, 제일시장. 제일시장 같은 경우 굉장히 기간으로는 1년 넘었습니다. 이거는 행정청에서 갖고 있어야 할 필요성이 있는 건 아니고 보완사항 나온 게 보완을 해야 되는데 이 보완이 바로 들어올 수 없는 경우, 재산권에 문제가 된다든지 이럴 경우에는 끌어서 우리가 반려하는데 민원인이 요구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연기를 해달라고 요구하는 경우가 있으면 특별히 타당한 사유가 있으면 저희가 허가해 주는, 그때 기다려 줄 수 있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하는 경우가 있고, 그다음에 또 하나는 절차상에 있는 것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경기도에 심의대상이 돼가지고 장기간 끌어서 지금 갖고 있는 경우, 그런 부분들이 있고, 그다음에 그렇게 긴 거는 아니죠. 옛날 같은 경우는 환경성 평가나 이런 게 오래 걸렸는데 지금은 그렇게 오래 걸리지는 않고, 그렇게 오래 걸리지 않았는데 그런 내용들 때문에 장기간 걸리는 것들도 가끔씩 나옵니다.
○위원장 이상춘   
네, 고맙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시면……. 윤희정 위원님.
윤희정 위원   
여러 가지 법이 있는데 힘내시고 여주에 건물도 많이 짓고 공장도 많이 짓게 더 많이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개발지원과장 한경남   
네, 노력을 열심히 하고요 의견 수렴 많이 해서 더 지역주민들의 의견 들어서 저희가 더 규제 완화할 것이 있으면 더 열심히 발굴해 내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상춘   
개발지원과장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개발지원과장 한경남   
예,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상춘   
그러면 방금 들은 내용을 참고로 해서 규제개혁특별위원회에서 시민 불편을 초래하는 각종 규제들을 발굴하여 관련 기관에 규제철폐 촉구 등 건의를 통해여 시민에게 신뢰받고 사랑받는 위원회가 될 수 있도록 내실있고 알찬 규제개혁 활동계획서를 작성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규제개혁활동 계획서 작성을 위하여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42분 회의중지)


4. 규제개혁 활동계획서 의결의 건 

(15시50분 계속개의)

○위원장 이상춘   
성원이 되었으므로 규제개혁특별위원회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규제개혁활동계획서 의결의 건을 상정합니다.
규제개혁활동계획서를 나누어드린 유인물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늘 승인된 규제개혁활동계획서는 별도 보고서를 작성하여 7월 24일 제2차 본회의에서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이것으로 규제개혁특별위원회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51분 산회)


여주시의회 의원프로필

홍길동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경력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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