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의록을 불러오는 중입니다.

여주시의회 회의록

YEOJU CITY COUNCIL
  • 프린터하기
  • PDF다운로드

제4회 여주시의회

공유재산관리특별위원회회의록

제1호

여주시의회


일시 : 2014년 04월 09일(수)


  1. 의사일정
  2. 1. 위원장 선임의 건
  3. 2. 간사 선임의 건
  4. 3. 2014년도 제2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심의의 건
  5. 4. 2014년도 제2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의결의 건

  1. 부의된 안건
  2. 1. 위원장 선임의 건
  3. 2. 간사 선임의 건
  4. 3. 2014년도 제2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심의의 건
  5. 4. 2014년도 제2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의결의 건

○위원장 직무대행   
장학진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차 공유재산 관리계획 심사 특별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여주시의회 위원회 조례 제3조제2항에 따라 본 위원이 공유재산 관리계획 심사 특별위원회 위원장 선임 전까지 위원장직을 직무대행하게 되었습니다.
먼저 전문위원으로부터 안건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안오영   
전문위원 안오영입니다.
오늘 회의는 여주시의회 위원회 조례 제2조 규정에 따라 2014년도 4월 8일 제1차 본회의에서 구성된 공유재산 관리계획 심사 특별위원회입니다.
오늘 상정될 안건은 의사일정 제1항 위원장 선임의 건, 제2항 간사 선임의 건, 제3항 2014년도 제2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이 상정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직무대행   
장학진 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오늘의 의사일정을 상정토록 하겠습니다.

(10시02분)


1. 위원장 선임의 건@1 
○위원장 직무대행   
장학진 의사일정 제1항 위원장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상정된 위원장 선임의 건은 여주시의회 위원회 조례 제3조제1항에 따라 호선하고 본회의에 보고하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위원장을 추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환설 위원님!
이환설 위원   
예, 장학진 위원님을 위원장으로 추천합니다.
○위원장 직무대행   
장학진 예, 장학진 위원을 추천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추천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 이상 추천할 위원이 없으시면 제가 위원장직을 맡아 위원회를 운영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제가 공유재산 관리계획 특별위원회 위원장직 선임을 수락하고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공유재산 관리계획 심사 특별위원회 운영을 맡게 된 위원장 장학진 위원입니다.
본 위원에게 위원장직의 중책을 맡겨주신 위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본 위원은 위원장으로서 위원님들의 의견을 최대한 수렴하고 존중하면서 위원회를 이끌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2. 간사 선임의 건@2 
○위원장 김영자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 간사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상정된 간사 선임의 건은 여주시의회 위원회 조례 제6조제2항에 따라 호선하고 본회의에 보고하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간사를 추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박명선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명선 위원   
네, 박명선 위원입니다.
이환설 위원님을 간사로 추천합니다.
○위원장 장학진   
네, 이환설 위원님을 추천하셨습니다.
다른 분 추천하실 위원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추천할 위원이 없으시면 이환설 위원님을 공유재산 관리계획 심사특별위원회 간사로 선임하고자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이환설 위원님이 간사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2014년도 제2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심의의 건@3 
○위원장 장학진   
의사일정 제3항 2014년도 제2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심의의 건을 상정합니다.
먼저 수석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길병윤   
전문위원 길병윤입니다.
의안번호 제45호로 여주시장이 제출한 2014년도 제2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동 건은「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제1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 그리고 「여주시 공유재산 관리조례」제12조에 따라 중요재산 취득에 대하여 사전에 의회 의결을 득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의회 의결을 득하고자 하는 안건은 여흥 체육공원 조성공사, 영상정보처리기기(CCTV)통합관제센터신축, 농업인 회관 신축안입니다.
먼저 여흥체육공원 조성공사입니다.
조성위치는 능현동 산24-4번지, 산24-10번지로 취득하고자 하는 부지면적은 28,757㎡이며, 추정가액은 6억 4백만원입니다.
내년 1월중 토지매입을 하여 2016년 공사 착공예정으로 여흥동 지역 주민들의 여가 및 체육활동을 위한 공간을 제공하여 삶의 질 향상을 도모할 것으로 기대되며 특별한 제한이나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보입니다.
다음은 영상정보처리기기(CCTV) 통합관제센터 신축안입니다.
건축위치는 연양동 304-3번지로 현재 문화관광과에서 유원지 관리사무소로 사용하고 있는 건물을 철거 후 신축하여 1층은 유원지 관리사무소로 사용하고, 2층을 통합관제센터로 사용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취득하고자 하는 건축연면적은 660㎡으로 추정 사업비는 14억 5천만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본 신청안은 각 부서에서 설치 및 운영·관리하고 있는 CCTV를 통합 관제하여 시민들에게 24시간 안전한 생활서비스를 제공하는 등 효율적이고 체계적으로 운영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신축에 따른 특별한 제한이나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은 농업인회관 신축안입니다.
건축위치는 상거동 5-6번지로 농업기술센터 내에 위치하고 있으며, 취득하고자 하는 건축연면적은 990㎡이며, 지상2층 건물로 추정 건축비는 23억원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농업인 회관 신축안은 농산물 전시와 판매, 그리고 농업인 상호 정보를 교환하고 문화활동 등을 위한 공간을 제공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농업인의 사기진작과 농업소득에 도움이 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만, 본 신축안은 지난 2013년 제2차 정례회에 상정되어 심의한 결과 건축위치가 부적절 하다는 사유로 부결되었던 안건입니다.
따라서 건축위치에 대한 적정성 여부에 대해 위원님들의 심도 있는 심의가 필요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2014년도 제2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장학진   
네,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2014년도 제2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하여 세부적이고 효율적인 심사를 위하여 현장확인을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현장확인을 위하여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공유재산 관리계획 심사 특별위원회를 속개하겠습니다.
먼저 교육체육과장님 나오셔서 2014년도 제2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여흥체육공원 조성공사(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해주시고 위원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체육과장 이우순   
교육체육과장 이우순입니다.
의안번호 제49호 여흥체육공원 조성공사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여흥동 지역에 체육공원이 없습니다. 그래서 주민들을 위하고 체육인들을 위해서 체육공원을 조성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취득재산으로는 위치는 여주시 능현동 산24-4번지, 산24-10번지가 되겠으며, 취득면적은 28,757㎡입니다. 대장가액은 6억 4백만원이 되겠습니다.
위원님께서 공유재산 관리계획을 심의·의결 해주시면 향후 계획으로는 토지감정평가와 토지매입 및 등기이전, 공사착공, 완공을 할 계획입니다.
기대효과는 지역간 체육시설 불균형을 해소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6페이지입니다. 법적근거로는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 제6조와 동법 시행령 제4조가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장학진   
교육체육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설명을 들은 여흥체육공원 조성공사(안)에 대하여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김영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자 위원   
이게 지금 점봉권역에 사시는 분들의 숙원사업으로는 참 빨리 해야 될 일이지만 갔다 온 장소를 보면 장소가 너무 외곽지역이고 뒤쪽이고 그래서 걱정이 되고, 특히 또 주차장이 제대로 확보되지 않은 상태에서 이거를 너무 서두르다 보면 졸속 체육공원이 될까봐 걱정이거든요. 이왕 체육공원을 하면 계획을 세워서 좀 완전하게, 그리고 북쪽으로 봐야 되겠죠? 점봉권역에서 봤을 때는? 그 뒤쪽보다는 차라리 삼교리 쪽에는 없어요? 그렇게 할 만한 데가?
○교육체육과장 이우순   
질문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김영자 위원님께서 외곽이라고 말씀하셨는데, 당초는 하거, 상거 그쪽부터, 옛날부터 여러 지역을 검토를 해서 최종적으로 능현동으로 유치를 하였고요. 또 그쪽을 봤을 때는, 여흥동 전역을 봤을 때는 삼교리 끝과 단현리, 또 상리 이쪽으로 봤을 때는 중간지대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외곽이라고는 할 수 없고요.
또 주차장은 지금은 공유재산에 대한 건데 이것을 심의해주시면 앉힐 자리를 축구장이라든지, 또 앉히고 나서 주차장이 모자라는 경우에는 추후 더 확보할 수가 있습니다.
김영자 위원   
어딘가 모르게 땅 자체도 삼각으로 되어 있어가지고 모가 나가지고 체육시설 제대로 안치하려면 축구장 빼놓고는 제대로…….
○교육체육과장 이우순   
녹지비율을 준수하는 땅도 있습니다. 그래서 안 쓰는 땅은 녹지로 두고 그 땅을 효율적으로 이용하면…….
김영자 위원   
체육공원을 하게 되면 축구장이나 게이트볼장만 들어가는 거잖아요?
○교육체육과장 이우순   
지금 제일 큰 게 축구장이고요, 또 게이트볼장이다, 그라운드골프장이다라는 것은 주민의 의견을 따를 예정입니다.
김영자 위원   
족구장이라든가 여러 가지가 더 들어가야 될 체육시설이 많잖아요?
○교육체육과장 이우순   
그 면적 중에서 주민이 원하는, 이용빈도가 좋은 그런 것으로 할 계획입니다.
김영자 위원   
땅 모양이 반듯하지 않고 세모져서 제대로 이게 나올 것 같지가 않아서 걱정되거든요.
○교육체육과장 이우순   
그 땅 맨 위에 거기를 보시고서 염려하시는 부분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런데 그 윗부분 좌측과 우측이 또 농림지역 한 필지 그것까지 포함을 하기 때문에 땅 소유주 입장에서는 그 위의 부분의 농림지역도 매입을 하라라고 하는 의견이거든요. 그런데 저희는 저희가 필요로 하는 시설만, 그 정도만 사도 현재로써는 가능하겠다 이런 의견입니다.
김영자 위원   
그런데 지금 현재 봤을 때 주차장 공간이 지금 아주 부족하다고 느끼거든요?
○교육체육과장 이우순   
주차장이 현재로 봤을 때 현재적으로 일반적으로 봤을 때는 약 한 27대에서 30대 정도는 확보를 할 수 있습니다. 확보를 할 수 있는데, 향후 몇 년 앞을 내다본다면 주차장이 모자라는 건 확실합니다. 주차장이 모자라는 건 확실한데 체육공원을 조성을 하려면 3만㎡ 이하로 해야지 도 승인사항이라든지 행정절차를 원활하게 해서 조속히 할 수 있기 때문에 3만 이하로 맞췄다는 것을 말씀을 드리고…….
김영자 위원   
그러면, 그 옆의 땅을 더 사서 주차장을 더 만들 용의는 없으세요?
○교육체육과장 이우순   
개인적인 생각은 당연히 있습니다.
김영자 위원   
한번에 해야 돈이 덜 들어가지 나중에 또 하고 또 하고 하다 보면 돈이 더 이중으로 들어가잖아요?
○교육체육과장 이우순   
한번에 완벽한 시설을 갖출 수 없다는 게 미비점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김영자 위원   
그게 걱정이 돼요, 지금.
다른 위원님들도 또 질문하실 거니까 저는 이상입니다.
○위원장 장학진   
네, 김영자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길두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길두호 위원   
네, 길두호 위원입니다.
이번에 취득을 하는 것이 평으로 햇을 때 8,700평 정도 되는 거죠? 8,700평. 평으로 따지면?
○교육체육과장 이우순   
예, 한 평 모자라는 8,700평입니다.
길두호 위원   
8,700평인데, 기 각 읍·면 체육공원을 조성한 면적을 보면 산북이 제일 작아요. 8,400평이고, 나머지는 전부 만 평 이상이 넘는 거거든요. 이 8,700평은 너무 부지가 협소한 거 아닌가 생각이 드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지금 과장님께서는 3만㎡가 넘으면 영향평가도 받아야 되고 또 심사도 받아야 되기 때문에 제도가 까다로워가지고 3만㎡ 미만으로 하신다는 거 아니에요?
○교육체육과장 이우순   
네, 그렇습니다.
길두호 위원   
그러면, 만약에 그렇게 되면 체육공원을 설치할 때 기간이 오래 걸린다는 얘기 아니에요, 기간이?
○교육체육과장 이우순   
기간도 오래 걸리고요. 지금 현재 총 사업비 추정가액이 87억원입니다. 땅 사는 것부터요. 예산도 상대적으로 늘어난다는 것이…….
길두호 위원   
예산이 많이 소요가 되기 때문에 이렇게 부지를 선정했다는 얘기예요?
○교육체육과장 이우순   
예, 예산과 사업기간, 여러 가지로 고려했습니다.
길두호 위원   
아니, 그것을 선정하려면 가장 늦게 하는 거잖아요. 점봉에 체육공원이 각 읍·면·동에서 가장 늦게 신설하는 거 아니에요. 그러면, 타 읍·면보다는 많진 않지만 비슷하게 부지를 마련해가지고 정상적으로 체육공원을 만들어야 되는 거 아니에요?
○교육체육과장 이우순   
위원님 말씀도 옳습니다.
길두호 위원   
지금 보면, 이게 8,700평 중에서 50%를 축소를 한다라면 체육시설을 할 것은 4천 평 정도밖에 안 되는 거 아니에요? 4,200평밖에 안 되는 거 아니에요?
○교육체육과장 이우순   
예.
길두호 위원   
그러면, 축구장 빼놓고 주차장 하고 다른 족구장이나 게이트볼장 할 시설이 부족하다는 얘기예요, 제 얘기는.
○교육체육과장 이우순   
한번에 완벽한 시설을 갖출 수는 없고요. 사업비 문제도 그렇고 사업기간도 그렇고. 그래서 일단 그 부지를 시작을 한다면 꼭 필요한 시설은 연접해서 할 수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길두호 위원   
그런데 한번도 힘든데 또 추가로 더 구입을 한다는 것은 변명에 불과한 거예요, 사실. 하려면 처음 할 때 제대로 부지를 구입해가지고 제대로 체육공원이 조성이 되어야지, 당초에 그런데 다음에 늘려서 한다? 지금 체육공원도 하려면 몇 년에 걸쳐서 시작되는 거 아니에요? 우리 박명선 의원이 초창기부터 그 체육공원을 군정질문이라든가 질의를 했던 건데 그것도 3∼4년만에 되는 건데 다시 또 땅을 부지를 더 사가지고 신설한다? 그것은 내가 보기에는 일리가 없는 얘기 같은데요?
○교육체육과장 이우순   
지금 완벽한 시설을 넓은 면적과 완벽한 시설을 갖춰야 된다고 위원님께서 지적하셨는데 현실적으로는 매우 어렵습니다. 왜 어렵냐 하면, 우선이 예산액입니다. 예산확보도 너무 과도한 예산이 들 경우에는 예산확보도 어렵고, 면적이 당초보다 커진다면 행정절차를 이행하는 데도 상당히 힘이 듭니다.
길두호 위원   
다른 읍·면은 큰 데는 강천 같은 데는 뭐예요? 강천 같은 데는 3만 평의 체육공원을 조성하고 있는 거 아니에요?
○교육체육과장 이우순   
거기는 시유지를 당초에 했었고요. 지금처럼 전액 이렇게 땅을 사서 한다면 땅 사는 데 대한 예산이 투입이 되기 때문에 면적이 줄어들지 않았나 그렇게 생각합니다.
길두호 위원   
그것은 시에서 보기에는 그렇지만 점봉권 사람이 보기에는 하나의 변명밖에 안 되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시가 됐든 개인땅이 됐든 거기는 정당한 부지를 선정해서 해달라는 거지, 그것은 시에서 핑계밖에 안 된다는 얘기예요. 땅값 따지는 것은. 그렇잖아요?
전부 읍·면·동을 보면, 전부 만 평 이상이에요. 강천 같은 데가 3만 평이 넘고, 전부 18,000평 이렇게 전부 부지를 조성해서 체육공원을 조성했는데 오직 점동, 가장 늦게 하는 데를 조그만 부지를 구입을 해서 체육공원을 한다고 그러니까 각 읍·면의 형평성이 안 맞는다는 얘기죠.
○교육체육과장 이우순   
여주의 특성도 있습니다. 여주의 특성도 시가지를 끼고 있으면서 종합운동장이라는 것도 있고요. 강변에 체육공원도 있고 여러 가지를 고려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길두호 위원   
그리고 아까도 과장님하고 얘기했듯이 축구장이 되고 나서 족구장을 한다든가 게이트볼장을 요구를 했을 때, 주민들이. 요구를 했을 때 지금은 노인분들이 게이트볼보다는 그라운드골프를 더 선호를 하신다는 얘기예요. 지금 게이트볼장 있는 것을 또 그라운드골프장을 해달라는 얘기 아니에요. 그래서 앞으로는 게이트볼장보다는 그라운드골프장을 설치를 해서 이중의 예산이 안 들어갈 수 있게끔 방안을 검토를 하고, 또 그런 것을 주민들을 설득을 시켜서 그런 데로 유도를 했으면 좋겠어요.
○교육체육과장 이우순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길두호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장학진   
네, 길두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박용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용일 위원   
네, 박용일 위원입니다.
우리 과장님은 사실 답변하기가 엄청 어려우시죠? 애초에 내손으로 다 한 것이 아니고 남이 해놓은 데 와서 답변을 하려니까 답변하기가 어려움이 많을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본 위원은 뭐냐 하면, 우리 여주의 각 읍·면의 체육공원이 정말 적소에다 한 데가 많아. ‘체육공원’ 하면 가남도 산지에, 대신도 산꼭대기, 이렇게 토지의 활용도가 낮은 곳에다 체육공원을 한 데가 많은데 그렇지 못한 읍·면도 있어요. 이게 뭐냐 하면, 체육공원을 조성하기에는 아까운 땅들이 체육공원으로 조성된 데도 있지만 대부분 그렇지 않은 곳에다 체육공원을 조성을 했는데, 이번 여흥동 체육공원도 사실 가보니까 거기 부지가 참 아까운 땅이더라고. 체육시설로 하기에는 참 아까운 땅이더라고요.
그래서 본 위원은 지금 공유재산을 거기를 갔다 왔지만, 부영아파트 뒷산이라든가, 아니면 코카콜라 앞에서 가업리 쪽으로 넘어오는 도로변 쪽에, 그래서 산봉우리가 높은 데 이런 데 갖다가 체육시설을 했으면 어떨까 그런 생각을 좀 해봤어요.
거기에 보니까 사실 아까운 땅이더라고, 체육시설 하기는. 그런데 과장님은 애초에 과장님이 거기다 처음부터 체육공원을 해서 하신 분이 아니고 엊그저께 인사에 의해서 와서 답변하다 보니까 좀 어려움이 있는데, 다른 곳에 체육시설 할 땅이 전혀 없는 거예요?
○교육체육과장 이우순   
답변 드리겠습니다.
박용일 위원   
산이 높은 데 부분 같으면 지가도 낮을 거 아니야?
○교육체육과장 이우순   
옳은 말씀입니다.
박용일 위원   
그리고 또 그 주변에 사는 분들이 아침이고 저녁에 운동하러 가더라도 오르내리막이 있어야 운동도 되고.
○교육체육과장 이우순   
우선 이 여흥체육공원이 당초부터 추진하게 된 동기는 우선 그 전에는 점봉권역을 얘기했었습니다. 시 승격되기 이전에. 점봉권역을 얘기를 했었는데, 그래서 상거, 하거 그쪽도 보고, 능현리 이 앞의 또 논도 보고 해서 추진위원회를 구성해서 현재의 자리로 왔지만 시 승격이 되다 보니까 또 여흥동에 체육공원이 없습니다. 그래서 그 자리가 됐고요. 또 세종로에서 저쪽 톨게이트 나가는 방향으로 봤을 때 세종로 오른쪽은 또 여흥동 구역이 아닌 걸로 알고 있습니다.
○박용일 위원그런데   
사실 그래요. 여흥동 여흥동 하지만 시가지는 우리 지금 종합운동장 있잖아요. 사실 점봉권역에 운동장이 없다고 해서 하는 거지, 여흥동에 국한된 건 아니란 말이에요. 점봉권역……. 여기 시내는 다 종합운동장이 가깝지 거기에 갈 리가 없어요. 그러니까 점봉권역에 있는 분들이 거기 아파트라든가 그쪽에 많은 시가지 형성이 되다 보니까 그쪽 주변 사람들에게 제공하는 체육시설이니까 여흥동이다 뭐다 이걸 국한할 필요는 없다고 봐요, 본 위원은. 그러니까 그쪽에 사시는 분들이 운동할 수 있는 이런 장을 만들어주는 것이지, 여흥동에 국한됐다고 보지는 않아요.
○교육체육과장 이우순   
그래서 부영아파트 뒷산이라든지, 또 거기는 행정구역상으로 따지면 중앙동이 될 것 같고요. 국한하지 말라고 말씀하시는데…….
박용일 위원   
그러니까, 동이라고 하지 말고 점봉권역 운동장이지 뭐.
과장님!
여흥동으로 하다 보면 그러면, 중앙동도 또 해야 돼? 어떻게 해야 돼요? 종합운동장은 있어도 중앙동은 없잖아, 그러면. 그렇게 따지면?
○교육체육과장 이우순   
중앙동도 지금 욕구가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박용일 위원   
글쎄 그러니까, 그걸 점봉권역이라고 그래야지. 지금 10개 읍·면에서 12개 읍·면·동이 되어버렸잖아요? 그러면, 종합운동장은 여주시 종합운동장이지 중앙동 운동장은 아니야. 그래서 이것을 어느 국한된……. 여기는 사실 여주읍이었던 건데 3개 동으로 됐으니까 이쪽은 종합운동장을 사용하면 저쪽은 불편하니까 점봉권역 운동장이지, 여흥동 운동장이라고 해놓으면 이게 모순이 좀 돼요. 그것도.
○교육체육과장 이우순   
그 말씀도 옳지만 또 이쪽 단현리 사람과 점봉권역 사람이 같이 이용할 수 있는 시설로는 거기가 그래도 중간에 위치하고, 또 아침에 해를 맞이하는 장소고 그렇기 때문에 장소는 적지라고 생각합니다.
박용일 위원   
장소는 좋은데 땅이 아깝더라고요. 아까운 땅이야.
○교육체육과장 이우순   
그리고 또 산 같은 데 땅값이 싼 데 산 같은 데를 알아볼 그런 데를 또 후보지로 선정을 한다면 또 진입로와 여러 가지 행정에 보존림지라든지 이런 걸 따지면 사실 추진이 어렵습니다.
박용일 위원   
여기 여흥체육공원 조성공사인데 이름을 바꿔서 점봉권역이라고 그래요, 그냥. ‘여흥동’ 하면 여기저기 자꾸 걸려.
○교육체육과장 이우순   
단현리 그쪽까지 같이 아우르기 위해서 이름을 변경을…….
박용일 위원   
사실상은 점봉권역 운동장이지, 추진이. 사실상 그렇게 됐는데 이걸로 인해서 또 문제가 발생될 수 있어요.
○위원장 장학진   
다 하셨습니까?
박용일 위원   
예.
○위원장 장학진   
박용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 있으십니까?
이환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환설 위원   
과장님, 시급한 거야, 이게. 이게 저번에도 되니 안 되니 했고, 또 그리고 명성황후생가 밑에 농지를 겨냥해서 했었던 거 아니에요? 그런데 지금 과장님 전에 정남식 과장님이 조금 해이했어. 우리가 농림부를 찾아가보질 못했어. 가서 접촉을 하고 또 접촉을 하고 해서 그리 이끌어냈으면 이렇게 사다리꼴형, 이 삼각형 이러한 형태가 안 됐다고요. 명성황후생가 밑에 아마 이루어질 수 있는 상황도 됐다고요.
지금 앞으로 보니까, 우리 시 재정관계도 그렇고, 내지 이런 것 때문에 시급하긴 하고 이러니까 그냥 조금 위치적으로도 그렇고, 물론, 거기 신진리, 저쪽에 매룡리 이쪽 분들이야 그 지역면적이야 얼마 되겠어요? 사실상 이게 점봉권역으로 능현리 점봉리를 중심으로 한 그쪽 일대에 해야 되거든, 사실상요. 삼교리에서 쓰고 있는 운동장이 있잖아요. 거기도 생각했는데 거기는 너무 외진 거야. 한쪽으로 치우치게 되니까. 그런 면 ??문에 진짜 점봉학군에서 어디를 얘기했었냐 하면 명성황후생가 밑에 논을 얘기했던 거예요. 그런데 농림부에서 승인을 안 해주니까 그러는데, 그것도 우리 공무원들이 좀 안일했어. 가서 접촉을 안 했어. 가서 몇 번 찾아다니고 욕구가 있어야 되는데 ‘아니면 말고 식’이었거든.
물론, 업무가 바빠서 그랬을는지는 몰라도 그때도 제가 본회의장에서도 그런 얘기를 했어요. “접촉해봤느냐?”, 그랬더니 안 된다는 사고만 갖고 하다가 보니까 그쪽으로 치우치게 됐는데 그게 위치적으로……. 몰라. 뭐, 백년대계를 보면 좋을는지 몰라도 한 10년, 20년 봤을 때는 아주 적정한 장소는 아니야. 우리 시내권 여기 옛날 상리라고 하는 데 그 부근에서는 이쪽 종합운동장 이용도가 더 손쉽거든. 접근성이 더 가깝고. 그렇죠?
그런 걸 볼 때 불합리하게 ‘울며 겨자 먹기 식’으로 거기다 앉히는 것은 사실상 아무리 급해도 바람직하지 않다, 본 위원은 이렇게 생각해요.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한번 말씀해보세요.
○교육체육과장 이우순   
답변 드리겠습니다.
위치적으로 봤을 때는 타당성이 있는 말씀이십니다. 그런데 세종로를 교통 시간, 거리를 봤을 때는 그쪽이 차량진입은 더 쉽습니다. 그렇고 또 아까 말씀하신 명성황후생가 그쪽은 3만㎡ 이상일 경우엔 농식품부 허가사항이고요. 3천∼3만까지는 경기도 사항이고 그 이하가 우리 시장님 권한인데, 집단화된 농지에다가 체육시설을 한다고 하면 우선은 일 추진이 어렵습니다. 찾아가봤냐고 말씀을 하시는데 일 추진이 사실 제가 농지업무를 본 저로서는 굉장히 어렵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이환설 위원   
가서 접촉을 안 했어. 우리는 확인을 해. 거의 안 했어. 위치적으로 이게……. 솔직히 얘기할게요. 8,105명의 점봉권역의 생활체육을 위한 행위였단 말이야. 지금 여흥권역 이쪽이 아니고 당시 점봉학군 8,100여 명의 체육시설 그걸 원한 거야. 그죠?
○교육체육과장 이우순   
예, 알고 있습니다.
이환설 위원   
사실상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위치적으로나 땅 모양새나 바람직하지 않고, 향 자체도 바람직하지 않고, 물론 규격에 맞게 해가지만 사실상 한번 봐요. 땅 생김을. 위치적으로 보란 말이야. 그래서 조금 더 십분 좀 늦어져도, 몇 달이 늦어질는지는 몰라도 열흘 묵던 손이 하루가 급해?
더 심사숙고 해볼 필요가 있지 않나 그런 생각을 다시한번 해보게 되는 거예요. 물론, 10년, 20년 그 안에 그쪽으로 아파트가 생겨나고 대단위가 생겨난다면 몰라도 사실상 접근성이 용이해야 돼. 8,105명의 점봉권 지역주민들의 숙원사업이 합당하게 이루어져야 된다 하는 얘기예요. 그런 거예요.
그런 아쉬움이 더 지금 본 위원의 마음은 지배적으로 깔려 있는 거야. 여흥권이라고 해서 우리가 상리지역 주민들 이쪽을 겨냥했던 게 아니고 점봉학군을 겨냥했던 거야. 그리고 또 아파트 밀집지역이 있고.
그래서 손쉽게 접근할 수 있는 이런 위치를 원했던 거란 말이에요. 항상 그렇잖아. ‘꿩 아니면 닭이지’ 이런 식으로 이런 배치, 이런 행정은 바람직하지 않다 이거지. 좀 늦어져도 정확한 위치에 할 수 있고, 물론 우리 시 재정규모로나 뭐로 봐서 어렵다 할지라도 차근차근 모아서 해나갈 수 있는 이런 체계가 되어야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해봐요.
지금 당장 없다고 죽는 건 아닌데 질문한 지가 저 들어와서 세 번째 한 거예요. 군정질문만 세 번 했어. 거기 사람들이 하도 나를 쫘서. 그러면, 진짜 편의적인, 접근성이 용이한 데를 찾아야지. 삼각꼴로 나중에 찢어서 하게 되면 이런 모양도 안 나오고 저런 모양도 안 나오고 이런 실태가 벌어지는 거예요.
다시한번 우선 땅을 확보해놓고 건물은 내년에 짓든 이거 먼저 해야 될 것 같아, 제대로. 아니면, 정사각형이 안 되면 원형적인 땅이라도 사놓고 해서 우리가 백년대계를 내다보고 위치선정도 해야 되고, 그러한 땅 확보도 해야 되지 않나 본 위원의 생각입니다.
거기 체육시설이 스크린골프장이 들어가고 배드민턴장이 들어가고 족구장이 들어가고 이런 게 문제가 아니고, 체육시설을 하면 그런 건 다 하게끔 되어 있는 거고, 실질적인 데다 하자, 접근성이 용이한 데다 하자 이런 얘기예요.
과장님, 한번 말씀 좀 해줘 보세요. 향후 어떠한 계획을 십년대계, 백년대계를 갖고 하는 건지 설명 좀 해줘보세요.
○교육체육과장 이우순   
우선 능현동 그 지역은 저희와 추진위원과 같이 선정한 지역입니다. 그래서 그 추진위원들과 같이 선정하는 과정에서 그래도 최상의 적지라고 판단을 해서 그쪽 지역을 선정했다는 것을 말씀드리고요.
백년대계를 본다면 그 시설을 키워나가면서, 또 그 안에 들어가는 시설은주민들 의견을 또 수렴하면서 그 시설을 앉히고 이렇게 나가야 되는 게 바람직하지 않나 생각을 해봅니다.
이환설 위원   
그래요, 지금 체육시설 이쪽 뒤쪽으로는……. 땅을 구해도 이렇게 구하냐고? 반듯하게 해서 구해야지. 아무리 경기도의 승인을 받든 안 받든. 그런 것들이 좀 아쉬워서 하는 얘기예요. 시급하지, 거기 숙원사업인데. 이런 마름모꼴로 해가지고 차후에 또 늘려서 한다? 그렇다고 우리 시유지도 아니고. 한번 잘못 선정해놓으면 바보가 되는데.
다용도시설로 탁구장이나 하고. 탁구도 잘 안 쳐요. 돈만 쳐 발랐어. 이거 해갖고 이용도가 빈번하지 않으면 또 문제 아니야? 접근성이 가깝고 점봉학군 분들이 모여서 할 수 있는 이런 데를 부지를 선정했었어야 돼요. 명성황후생가 밑에 거기를 다시한번 트라이 해봐요. 하는 게 아니라 진짜 제대로 해줘봐요.
○교육체육과장 이우순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환설 위원   
그런 점들이 아쉽지, 거기 들어오고 안 들어오고 이런 문제가 아니라 땅 생김 보고 참 실망했어요. 위치적으로도 맨처음에 이거 봤을 때 조금 실망을 했어. 다시 바꿀 용의는 없어요? 다른 데 부지선정해서 할 용의는 없어요? 과장님 생각은? 잘 생각하셔야 돼. 이게 한두푼 들어가는 게 아니야.
○교육체육과장 이우순   
제 생각은 추진위원들하고 또 다시 의논해서 다시 원점으로 돌아가야 되고요. 또 땅이 못생겼다고 지적하셨는데 녹지공간을 어차피 남겨놔야 된다면 그 못생긴 부분을 남겨놓으면 됩니다.
이환설 위원   
그래도 사다리꼴인데?
○교육체육과장 이우순   
네?
이환설 위원   
그래도 사다리꼴이야.
○교육체육과장 이우순   
네모 쪽으로 할 수가, 취득하기가 그 소유자 관계라든지 땅 경계선 이렇게 해서 그것을 고려해서 그림을 그렸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이환설 위원   
차라리 상거리 쪽은 다시한번 트라이 해볼 수 없을까요, 그쪽에? 아울렛 가는 길에서 들어갈 수 있는 그쪽으로 어디 뭐, 산림청 땅인가 그거 한번 트라이 할 수 없는 거야? 우리 시유지하고 교환하는 이런 방식이라도 취할 수 없는 건가?
○교육체육과장 이우순   
그렇게 추진한다면 처음부터 또 다시 시작을 해야 됩니다.
이환설 위원   
그러니까, 이게 좀 심사숙고해서 했었어야 돼. 우리가 할 수 없잖아. 그건 공무원들이 해야 되는 거 아니야. 쫓아다니고, 다녀보고 지역주민과 어우러져서 해보고 해서 이왕……. 나중에 100억 대 들어가는 거야, 100억대. 나중에. 또 뭐 하고 뭐 하고 하면 100억이야. 그런 것들이 아쉬워서……. 다른 거 없어요. 그런 것들이 아쉬워. 그래서 재검토할 용의는 없는지?
○교육체육과장 이우순   
현실적으로 좀 어렵지 않나 생각이 됩니다.
이환설 위원   
현실적으로 어렵다?
○교육체육과장 이우순   
다시 처음부터 시작을 해야 되기 때문에.
이환설 위원   
열흘 묵던 손 하루가 급해요? 여지껏 4년 후에…….
○교육체육과장 이우순   
위원님, 그리고 지금 위원님들이 말씀하시는 것은 전부 맞는 말씀인데 또 예산도 고려해야 됩니다. 예산을 고려하려면 지금 80억, 대충 잡아서 80억인데 지금 공유재산관리계획을…….
이환설 위원   
그래야 100억 들어가는 거 아니에요? 100억 들어가는 것을 점봉권 사람들이 이용할 수 있어야지, 여흥권 사람들이 거기 와서 하겠냐고? 여기 운동장을 두고. 가까운 거리를 두고. 거기 신진리, 우만리, 멱곡리, 매룡리, 연양리, 능현리, 점봉리, 몇 간 돼?
배드민턴장 봤어요? 우리 강천에다 짓는다고 그러니까 난리들을 쳐서 접근성이 좋은 데로 한 거. 쌈지공원에 하자니까 쌈지공원도 어떻다고 어떻다고 안 하고, 거기에다 지어갖고 지금 민원 나고. 한번 잘못 선정된 게 이런 큰 실수를 하는 거야. 저건 실패야, 저것도. 쌈지공원 들어가는 게 쉽지 거기가 더 쉬워? 몇 간에 의해서 움직여지잖아. 아무리 표를 먹고 사는 사람들이지만. 몇 간에 의해서, 몇 간 유지들에 의해서 선정이 된단 말이야.
그래서 공무원들이 올바로 잡아줘야 된단 말이죠. 그렇죠?
○교육체육과장 이우순   
예.
이환설 위원   
정말이에요. 그래서 더 한번, 지금 시작해도 늦다는 법이 없어. 몇 년 전부터 이걸 입이 아프게 떠든 거예요.
○교육체육과장 이우순   
위원님!
주민들 뜻과 여러 가지 관계 법률을 검토해서 최선을 다해서 하겠습니다.
이환설 위원   
한번 진짜 여기서 통과해주는 게 문제가 아니고 할 때 진짜 제대로 한번 해줘야 돼. 자꾸만 얘기하다 보면 꼬리를 물고 꼬리를 물고 그러니까, 진짜 그런 마음이야. 본 위원의 마음은 그런 마음이에요. 제대로 한번 해보자. 이왕 하는 거. 우리가 많은 사람이 이용할 수 있는 거.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장학진   
예, 이환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명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명선 위원   
네, 시간이 상당히 많이 갔네요. 여러 가지 아마 얘기는 다 나온 것 같습니다. 얘기는 다 나온 것 같은데요. 부지 선정하는데 우여곡절을 겪은 것 같습니다. 그쪽 지역 주민들이나 또 공무원 여러분들이 우여곡절을 겪은 것 같은데, 또 우리 이우순 과장님은 며칠 안돼서 와가지고 뒷바라지 하는 그런 차원인데요.
저는 이런 생각을 해봐요. 제가 여흥통장회의에 엊그저께 장학진 의원님하고 같이 갔다 와서 내가 거기서 공개적으로 물어봤어요, 그 건에 대해서.
“여흥체육공원 부지가 괜찮습니까? 거기 해도 되는 겁니까?” 내가 물어봤어요. 공개적으로. 그랬더니, 거기 분들이 다 “좋습니다.” 이렇게 답변하더라고요. 거기서. 답변을 해서 그 얘기까지 듣고 왔고.
부지 때문에 지금 문제가 되는 거예요. 거리상은 차량들을 다 이용을 하니까, 지금. 차량으로 이동해서 주차 시켜놓고 운동하고 다시 가면 돼요, 사실은. 되는데, 부지면적이 협소하다, 주차장을 세울 데가 없다, 또 모양이 삼각형이다 이런 얘기가 주로 나왔는데, 나는 지금 얼뜻 이런 생각이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면, 3만㎡에 얽매이지 말자, 예를 들어서 체육공원은 3만㎡ 이하로 조성을 하고 부지는 조금 더 사자, 조금. 35,000㎡를 사든지 그렇게 하면 다 해결이 될 것 같아요. 땅은 일단 더 사는데 돈 얼마 많이 안 들어갑니다. 약간 네모반듯하게 그려서 사면 땅 사는 거 우리가 공유재산 승인해줄 수 있잖아요. 그렇지만 3만㎡에 묶인다면 체육공원 조성은 1차로 3만㎡ 이하로 하라 그 얘기예요. 그러면, 두 가지 사항을 충족을 할 수 있다 이 얘기예요. 거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는지 한번 답변을 듣고서 다시한번 해보겠습니다, 제가.
○교육체육과장 이우순   
지금 현 소유자도 위의 부분에 대해서는 땅을 더 사라고 하는 의견이거든요.
박명선 위원   
그래요?
○교육체육과장 이우순   
예. 그래서 다시한번 절충을, 모양이 예쁘게 나올 수 있는지 다시한번 협의를 더 해보겠습니다.
박명선 위원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 하면, 지금 이 부지 가지고는 약간의 문제가 있어요, 너무 협소해서. 그래서 그 토지소유자도 더 의향이 있다고 말씀을 하시니까 조금 더 사자 그 얘기예요. 그리고 체육공원 조성은 3만㎡ 이하로 일단 해요, 1차로. 그러면, 나머지 땅 가지고 2차를 할 수 있어요. 그러면, 두 가지 사항이 충족이 다 된다 그 얘기야, 내 얘기는. 어때요?
○교육체육과장 이우순   
그런데 소유주가 윗부분에 대해서 땅을 더 사라고 하는 의견이거든요.
박명선 위원   
그러면, 큰 문제가 없죠.
○교육체육과장 이우순   
윗부분 마름모의 좁아진 부분 그쪽을 양쪽으로 그 가운데가 되어 있습니다. 거기 산림인데 가운데까지 저희가 최소면적을 경계 따라서 올라가다 보니까 마름모가 된 건데, 그 양쪽을 더 사 달라는 얘기예요.
박명선 위원   
그러면, 더 넓어질 수 있을 거 아니에요?
○교육체육과장 이우순   
또 거기를 사다 보면 약간 ‘T’자 형으로 또 될 수가 있습니다.
박명선 위원   
지적도상에 ‘T’자가 나오나?
○교육체육과장 이우순   
상단부분이 한 필지로 된 산입니다. 그래서 ‘T’자로 안 된다면 좌측을 넓힌다든지…….
박명선 위원   
지금 보면, 지적도상에 내가 보면 24-10번지가 지금 이렇게 쭉 올라오다 가운데 끊겼죠? 그냥 쭉 연결해서 사면 상당히 넓어지는데? 그 위에까지 다 사면?
(도면자료 보면서 질의)
지금 여기 보면, 이렇게 되지 않습니까, 지금? 여기까지 사는 거 아니야, 이렇게 해가지고? 그러면, 이렇게 더 잘라라 그 얘기예요. 그러면, 여기까지 다 사는 거 아니야, 이쪽까지?
○위원장 장학진   
번지수를 얘기하세요, 번지수.
박명선 위원   
그러니까, 24-10번지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 24-10번지. 그리고 24-12번지는 자투리 귀퉁이 조그만 사면 된다 그 얘기예요. 그러면, 거기 상당히 넓어져요, 지금. 그렇죠? 그 모양을 봐요, 땅 모양을.
(도면자료 교육체육과장에게 전달)
과장님! 내가 얘기한 거 충분히 아시겠죠?
○교육체육과장 이우순   
네, 알겠습니다.
박명선 위원   
그래서 지금 3만㎡에 구애받지 말자 그 얘기예요, 내 얘기는. 거기에 구애받지 말고 땅 사는 건 제대로 사놓고 체육공원 조성할 때는 3만㎡ 넘어도 상관이 없어. 지금 김상호 과장님 말씀대로 도시계획으로 가면 돼요. 그렇게 해서 이왕 하는 거 제대로 하자 그 얘기예요. 그런데 이렇게 하면 안 돼. 체육공원 조성이 안 된다고, 지금. 그렇죠? 과장님도 맞죠, 지금? 김상호 과장님도 같은 생각이죠?
○회계과장 김상호   
그게 맞는데, 시간이 좀 더 걸리고 시설 결정하는데 설계비가 더 들어가는데…….
박명선 위원   
그것도 감수해야죠, 그거는. 왜 그러냐 하면, 지금 이렇게 해서 딴 데 부지를 선정한다는 건 문제가 있어요. 못 해, 내가 봐도. 이 부지를 안 하고 딴 데로 하자? 그러면, 또 허송세월 가는 거예요. 이왕 이렇게 그 지역주민들이 결정을 했으니까 이 부지를 고수하되 할 수 있는 방안은 이렇게 연구하자 그 얘기예요, 지금. 이해가 가시는 거죠?
○교육체육과장 이우순   
예, 이해가 갑니다.
박명선 위원   
그러면, 이것을 지금 그렇게 된다면 승인을 못 해주잖아. 좀 틀려 돌아가가지고.
○회계과장 김상호   
조건부로 해주면 되죠.
박명선 위원   
조건부로 해줘요? 부지확보 하는 걸로? 그거 면적 산출 한번 해봐요.
위원장님,  가능하잖아요. ‘조건부 승인’은?
○위원장 장학진   
예.
박명선 위원   
그러면, 그 부지 선정을 해서 몇 ㎡를 더 사는 것으로 우리가 해가지고 ‘조건부 승인’으로 위원장님이 할 의향이 있으시니까 그거 한번 산출해 보세요. 금방 산출할 수 있잖아요, 그거는. 잘라가지고.
○교육체육과장 이우순   
금방이 안 되고요. 한 필지를 자른 거기 때문에요.
박명선 위원   
아니, 면적 더 사는 게 금방 나올 수 있잖아요, 그려서. 대략산정 하면 나오잖아, 그게 지금. 대략산정이 금방 하면 나온다고 그게. 계산 한번 해보라니까. 추가로 더 사는 게.
○체육시설팀장 강병준   
38,000㎡ 됩니다.
박명선 위원   
얼마 안 되네요, 뭐. 그래야지 제대로 체육공원이 조성되고 나중에라도 불평불만이 없다 그 얘기예요, 내 얘기는. 가능하시겠죠, 그렇게?
○교육체육과장 이우순   
네, 알겠습니다.
박명선 위원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장학진   
박명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네, 길두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길두호 위원   
길두호 위원인데요.
아까 3만㎡ 미만 따질 때 부지로 따지는 거 아니에요? 뭘로 따지는 거예요?
○교육체육과장 이우순   
지금 박명선 위원님께서는요. 계획은 계획이고, 땅을 살 때 땅은 더 사놓으라는 말씀으로 저는 이해했습니다.
길두호 위원   
그런데 이게 3만㎡가 넘으면 영향평가를 받아야 되는 거 아니에요? 어떻게 되는 거예요? 아까는 또 그렇게 답변했잖아요?
○교육체육과장 이우순   
총 사업계획에 전체를 포함시켜 놓으면 절차가 좀 까다롭지만…….
길두호 위원   
박명선 위원은 땅을 더 사라는 거 아니에요, 3만㎡ 넘게. 지금 하는 말씀이. 그런데 더 사면, 3만㎡ 넘으면 도 관리계획하고 영향평가를 받아야 된다는 거 아니에요? 그렇게 되면……. 아까 그렇게 답변했잖아요. 부지가 적다고 그러니까…….
○회계과장 김상호   
3만 이하일 때는 개별법으로 가는데 3만 이상 되면 도시계획시설로 가기 때문에 또 시설결정에 따른 시간이 더 소요되는 거죠. 그리고 부지를 더 샀다고 해서 3만만 가지고 한다면, 개발을 3만만 한다면 개별법으로 갈 수 있어요. 그 다음에 부지 사가지고 주차장이고 뭐고 다…….
길두호 위원   
아까는 그렇게 또 해석은 안 되어가지고 했으니까.
그리고 여기에 보면, 산 24-4번지하고 24-10번지하고 다 도로옆에 접해있는 거 아니에요, 번지가?
○교육체육과장 이우순   
네.
길두호 위원   
그런데 공시지가가 배 차이 나?
○교육체육과장 이우순   
용도지역이라서 그럴 겁니다.
길두호 위원   
그러면, 24-10번지는 농림지역이에요?
○교육체육과장 이우순   
24-10이, 저희가 하고자 하는 데는 아래쪽은 보존관리지역이고요.
길두호 위원   
24-4번지가?
○교육체육과장 이우순   
예. 그것도 산 진한 부분 그 끄트머리를 경계로 해서 위아래가 나뉘어져 있습니다. 위에는 농림지역…….
길두호 위원   
아니, 24-4가 다 사는 거고 24-10번지가 일부 사는 거 아니에요, 번지가? 그죠?
○교육체육과장 이우순   
예, 예.
길두호 위원   
그런데 24-10번지하고 24-4번지하고 보면 같은 도로에 접해 있는데 공시지가가 배 차이가 난다고.
○체육시설팀장 강병준   
지역이 틀려서 그렇습니다.
길두호 위원   
지역이 틀려서 그렇다고요?
○교육체육과장 이우순   
제가 다시한번 설명 드리겠습니다.
산 24-10과 거기가 윗부분이 농림지역이고 거기가 경계지역입니다.
길두호 위원   
24-10번지가 농림지역이고?
○교육체육과장 이우순   
네, 한필지라도 그 위에는 농림지역, 아래는 보존관리지역. 그래서 가격차이가 있습니다. 한필지라도.
길두호 위원   
24-4번지는?
○교육체육과장 이우순   
이건 보존관리지역이죠.
길두호 위원   
그래서 차이가 난다? 공시지가가?
○교육체육과장 이우순   
예, 예.
길두호 위원   
그런데 살 때는? 우리가 살 때는?
○체육시설팀장 강병준   
감정평가를 해서 맞춰서, 토지주는 웬만한 농림지역으로 다 사면 보존관리 일부는 기부채납 하겠다 그런 쪽으로 얘기가…….
길두호 위원   
그런데 평당 얼마씩 사실 거예요, 이거는?
○교육체육과장 이우순   
감정을 해봐야 되죠. 2개소에 감정을 해서 거기에 나온 평균값으로 살 겁니다.
길두호 위원   
땅주인은 그렇게 의논을 했던 거예요? 감정가에 의해서?
○교육체육과장 이우순   
예, 예.
길두호 위원   
한필지도 나눠지는 거예요, 이게?
○체육시설팀장 강병준   
예, 위에는 보존산지, 밑에는…….
길두호 위원   
한필지인데도 구분이 된다고?
○체육시설팀장 강병준   
예, 예.
길두호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장학진   
네, 길두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지금 많은 위원님들이 질의를 하셨는데 정리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지금 현재 취득면적이 28,750㎡인데 지금 추가로 더 매입을 하게 되면 약 8천㎡를 더 구입하는 것으로 해서 제대로 체육시설을 앉혀 놓을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시는 것으로 위원님들이 질의를 하셨는데, 과장님, 그 얘기는 그렇게 하실 수 있는 거죠?
○교육체육과장 이우순   
예, 그렇게 추진하겠습니다.
○위원장 장학진   
그래서 그렇게 해서 ‘조건부 승인’을 해서 추가로 늘려가지고 하시는 게 바람직한 것 같아요. 지금 박명선 위원님이 다 말씀하셨지만 지금 다른 장소로 또 옮겨가고 협의하고 그러면 시간이 엄청 많이 가니까 그렇게 해서 추진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셔서 추진이 가능한 거죠?
○교육체육과장 이우순   
네, 그렇게 추진하겠습니다.
지금 24-10에 대장가액이 거기에 같은…….
○위원장 장학진   
그러니까요.
○교육체육과장 이우순   
좀 싼 지역입니다, 거기가.
○위원장 장학진   
그렇게 해서 추진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다른 질의 없으시죠?

(「네」하는 의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교육체육과 소관 2014년도 제2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교육체육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교육체육과장 이우순   
열심히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장학진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해서 10분간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공유재산관리계획심사특별위원회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홍보감사담당관님 나오셔서 2014년도 제2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 영상정보처리기기 통합관제센터 신축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고 위원님들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보감사담당관 유준희   
홍보감사담당관 유준희입니다.
2014년도 제2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인 의안번호 제49호, 1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영상정보처리기기 통합관제센터 신축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각 부서에서 설치 및 운영 관리하고 있는 영상정보처리기기인 CCTV를 통합관제하여 효율적이고 체계적인 운영과 안전행정부에서 CCTV 통합관제센터 구축 촉진을 위하여 자체적으로 공간을 확보한 시·군에 한해서 통합관제센터 운영에 필요한 장비 구축 비용의 50%를 국비 지원하고 있습니다. 우리 시는 2015년까지 통합관제센터 구축을 완료하여 주민들에게 24시간 안전한 생활서비스를 제공코자 합니다.
추진 방침으로는 관제센터 구축 공간 확보를 위해서 2015년까지 건물 신축을 완료하고 내부 시설 구축비를 금년도에 신청을 하겠습니다. 통합관제센터 총 CCTV 대수는 346대이고, 근무인원은 15명입니다. 운영비는 연간 5억 1,400만원이 소요될 예정에 있습니다.
사업개요에 있어서 위치는 연양동 304-3번지이며 지목은 유원지이고, 소유자는 여주시장으로 돼 있습니다. 건축계획은 통합관제센터 신축 연면적 660㎡를 지상으로 건축해서 1층은 유원지 관리사무소로 활용하고, 2층에 여주시 CCTV 통합관제센터로 운영할 계획입니다.
기대효과로는 설치 수요가 증가하고 있는 영상정보처리기기를 통합 관제하여 효율적으로 운영 관리하고, 범죄 예방 및 실시간 현장 대응으로 시민의 생활안전서비스를 제공코자 합니다.
법적 근거로는 아동복지법과 보행안전 및 편의증진에 관한 법률, 또한 개인정보보호법이 되겠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장학진   
홍보감사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설명을 들은 정보처리기기 통합관제센터 신축안에 대하여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환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환설 위원   
이환설 위원입니다.
지금 통합관제센터를 어디 어디 견학 갔다 왔어요?
○홍보감사담당관 유준희   
저희가 양평하고 고양하고 해서 큰 데 3군데만 갔다 왔습니다.
이환설 위원   
3군데 간 중에 어디가 가장 바람직하다고 봐요?
○홍보감사담당관 유준희   
지금 시 규모별로 다 틀린데 최근에 설치한 데가 양평입니다. 그래서 양평을 보니까 거기도 본청 건물 6층에 자리하고 있습니다마는 거기도 지금 초기 단계이기 때문에 저희가 거기에 비슷하게 해서 지금 계획안을 수립을 했습니다.
이환설 위원   
장단점을 비교해 봤을 거 아냐?
○홍보감사담당관 유준희   
장단점은 큰 시 같은 데는 일단 근무인원이 많고, 그런 거에 차이가 나고 있습니다.
이환설 위원   
우리가 지금 사각지대에 놓여있는 후미진 곳까지 한다면 몇 년도까지 할 수 있을까?
○홍보감사담당관 유준희   
이게 지금 관제센터에서 안행부에서 구축비 지원하는 게 2015년까지 일단은 돼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지금 현재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346대를 일단은 관제센터로 연결을 시키고요, 추후에는 저희가 여주군에 한 500여대 이상 있습니다. 500여대 이상 CCTV가 있는데 그거는 점진적으로 확대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환설 위원   
그런 계획안을 세워놨어요? 점진적으로 할 거를.
○홍보감사담당관 유준희   
그거는 지금 저희가 일단 신축을 하고요, 현재 민원이라든가 운영 면에서는 현재 340대 정도가 지금 적정선입니다. 향후에 그거를 더 이리로 포함을 시키려면 요원도 더 늘어나야 될 사항으로 봅니다.
이환설 위원   
660㎡이면 정확히 200평이야.
○홍보감사담당관 유준희   
예, 그렇습니다.
이환설 위원   
그죠? 200평인데……
○홍보감사담당관 유준희   
저희는 100평입니다, 100평. 2층만 쓰는 거기 때문에.
이환설 위원   
1층, 2층 해갖고 200평 아니에요?
○홍보감사담당관 유준희   
예, 1·2층인데 1층은 관리사무소로 쓰는 거기 때문에요.
이환설 위원   
그러면 100평 안에 어느 정도 규모의 대수가 들어갈 수 있어?
○홍보감사담당관 유준희   
이거는 지금 상황실을 운영하는 겁니다, 종합상황실이요.
이환설 위원   
지금 346대를 시스템을 집어넣는 거 아니에요?
○홍보감사담당관 유준희   
그게 아니고요 지금 346대가 여주군 관내에 설치돼 있는 것을 여기서 모니터링 할 수 있는 그런 걸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 346대가 움직이는 거를 저희가 여기서 볼 수 있는 게 지금 그렇다는 겁니다.
이환설 위원   
지금 현재……
○홍보감사담당관 유준희   
관제센터로 했을 경우에 346대를 관제를 할 수 있다는 겁니다.
이환설 위원   
그러면 면적이 적거나 그렇지 않느냐 이거지, 앞으로 향후 한 10년을 내다봤을 때. 앞으로 마을 규모의 진입로라든가 마을에서 자기네가 자체 설치한 것들이 있잖아요. 그런 것도 집어넣을 수 있느냐 이거죠, 다.
○홍보감사담당관 유준희   
그렇죠. 향후에 그것까지 여기서 관제할 수 있게끔 그거는 1,2년 사이에 될 사항은 아니고요 점진적으로 해야 됩니다.
이환설 위원   
점진적으로 몇 년을 보는 거야? 그걸 사후 계획을 세웠냐 이거야.
○홍보감사담당관 유준희   
그거는 저희가 일단 관제센터부터 구축해 놓은 후에 하고요, 일단 이게 관제센터가 시행된 게 2010년부터 시행이 됐습니다. 2012년부터 시행이 됐기 때문에 현재 4년차, 5년차 들어가는 거기 때문에 아마 기존에 운영하는 그런 자치단체 것을 벤치마킹 해가면서 좋은 점만 저희가 반영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이환설 위원   
지금 346대 중에 교체할 것들을 얼마나 돼?
○홍보감사담당관 유준희   
그거는 지금 요즘 하도 시대가 급변하는 세상입니다마는 기존에는 CCTV의 화면이 40만 화소였는데 요즘 나오는 건 200만 화소입니다.
이환설 위원   
그러니까 지금 현재 346대 화소가 그 시스템에 따라갈 수 있느냐 이거지. 가능하냐, 아니면 더 용량을 늘려야 되느냐 이거죠.
○홍보감사담당관 유준희   
현재는 가능한 걸로 해서 이걸로 하고요, 금년도에 2014년도에는 위원님들께서 예산을 세워주셔서 저희가 9,800만원 예산을 확보를 해서 지금 18개소에 대한 CCTV를 교체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자꾸 신규로 설치하는 것보다는 옛날에 설치한 게 지금 좋지가 않고 노후가 됐기 때문에 그걸 자꾸 교체하는 추세로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환설 위원   
200만 화소가 개당 얼마 꼴 돼요?
○홍보감사담당관 유준희   
지금 이게 카메라가 일반 방범카메라가 있고 교통 방법카메라가 있습니다. 그래서 일반 방범카메라는 750만원선, 그다음에 교통 관련한 거는 한 960만원 정도, 950∼960만원 갑니다, 대당.
이환설 위원   
이것도 360도 볼 수 있는 카메라죠?
○홍보감사담당관 유준희   
예, 지금 바꾸는 거는 그렇게 바꾸고 있습니다.
이환설 위원   
그래서 대당 한 750만원?
○홍보감사담당관 유준희   
예, 그렇습니다.
이환설 위원   
하여간 우리가 양평보다도 뒤늦게 시작하는데 거기보다 더 나은, 더 바람직한 수준으로 한번 해주시기 바랍니다.
○홍보감사담당관 유준희   
네, 알겠습니다.
이환설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장학진   
이한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 있으십니까?
길두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길두호 위원   
길두호 위원입니다.
지금 시청에서 영상정보 처리를 위한 근무하는 사람이 몇 명이 되는 거예요?
○홍보감사담당관 유준희   
지금 시청에서는 교통지도계, 거기만 현재 하고 있는 걸로 보면 되고요, 나머지 방범 CCTV는 경찰서 상황실에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길두호 위원   
아니 시에서.
○홍보감사담당관 유준희   
시에서 하는 거는 지금 교통 관련된 것밖에는 없습니다.
길두호 위원   
인원이 몇 명 되는 거야?
○홍보감사담당관 유준희   
지금 교통지도계 직원이 하고 있습니다, 돌아가면서.
길두호 위원   
시청 직원들이?
○홍보감사담당관 유준희   
예, 예.
길두호 위원   
그래서 몇 명이냐고?
○홍보감사담당관 유준희   
지금 계 직원이니까 거기에 주로 주차단속 관계 때문에 하는 거거든요, 거기는, 주정차단속.
길두호 위원   
그러면 통합관제센터 운영을 하려면 근무인원이 15명이 필요하다는 얘기 아니에요?
○홍보감사담당관 유준희   
예, 그렇습니다.
길두호 위원   
그럼 1명은 경찰에서 파견 오는 거고……
○홍보감사담당관 유준희   
그렇죠.
길두호 위원   
부서별 파견은 현재 인원이 이리 온다는 거 아니에요? 직원이 근무한다는 거 아니에요?
○홍보감사담당관 유준희   
그렇죠. 교통 관계가 그리로 통합이 되면 여기 교통행정과 사무실 상황실에 있을 필요가 없어지거든요. 그런데 종합 통합관제센터, 거기서 근무를 하게 되는 거죠.
길두호 위원   
부서별 파견 1명이?
○홍보감사담당관 유준희   
예, 예.
길두호 위원   
그다음에 관제요원 6명은?
○홍보감사담당관 유준희   
그거는 관제요원은 지금 전체적인 거를, 예를 들어서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관제요원은 화면을 계속 봐야 될 상황이고요, 그다음에 지금 보면 교통에서는 예를 들어서 치안 분야, 그쪽 걸 담당을 하는 거고……
길두호 위원   
아니 관제요원은 다시 신규로 뽑아야 되는 사항 아니에요?
○홍보감사담당관 유준희   
그렇습니다. 지금 6명을 무기계약으로 뽑아야……
길두호 위원   
뽑아야 되는 거고……
○홍보감사담당관 유준희   
예, 그렇습니다.
길두호 위원   
또 관리 3명은?
○홍보감사담당관 유준희   
관리 3명은 거기에 전산직이라든가 통신직이 있어야 됩니다.
길두호 위원   
그 사람들을 뽑아야 되는 거 아니야?
○홍보감사담당관 유준희   
그 사람들은 지금 현재 우리 사무실 정보통신팀에 근무를 하고 있는 직원 중에서 나가야 됩니다.
길두호 위원   
그럼 새로 뽑을 요원은 6명밖에 안 되는 거네?
○홍보감사담당관 유준희   
네, 그렇습니다.
길두호 위원   
6명 뽑는 것도 자격이 있어야 되는 거야?
○홍보감사담당관 유준희   
그거는 그때 가서 저희가 자격요건을 정해서 뽑도록 하겠습니다.
길두호 위원   
그다음에 통합대상이 346대가 있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이게 방범이 241대예요. 그러니까 각 마을에 있는 거는 여기에 해당이 하나도 안 되는 거네?
○홍보감사담당관 유준희   
마을에 있는 것도 해당이 되는데 이것은 지금 저희가 예산을 투자를 해서 이렇게 설치할 대수가 되겠습니다.
길두호 위원   
시에서 지원을 해줘가지고 설치한 게 여주시에 241대다?
○홍보감사담당관 유준희   
예, 그렇습니다.
길두호 위원   
각 읍·면에서, 리 단위에서 자기 동네에서 도입된 건 해당이 안 되고?
○홍보감사담당관 유준희   
그거는 현재 이 숫자에 들어가 있지 않습니다.
길두호 위원   
그것까지 다 합쳐서 통합관리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홍보감사담당관 유준희   
그래서 지금 저희가 일부 마을에서 보면 자기네 자금으로 CCTV를 설치를 했는데 운영비를 지원해 달라는 민원도 없지 않아 있었습니다. 그렇지만 거기까지는 아직 저희가 예산을, 우리가 지금 설치한 거에 대한 운영비만 한 2억 4천이 들어갑니다, 1년에.
길두호 위원   
관리비가?
○홍보감사담당관 유준희   
예, 예. 2억 4천 정도가 들어가고 있는데 그것까지는 아직 저희가 관리하기는 벅차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길두호 위원   
그렇다고 제외시키는 게 아니고 향후 설치할 수 있게 계획을 가져야 되는 거 아니에요?
○홍보감사담당관 유준희   
지금 아마 동네라든가 자체적으로 설치한 걸 보면 상태가 좀 화소도 많이 떨어지고 성능이 좋지 않은 게 많은 것 같습니다. 나중에 하게 되면 성능도 일단 교체해야 여기도 제대로 관제가 될 것 같습니다.
길두호 위원   
지금 각 마을 단위에 있는 게 보면 낙뢰를 맞아가지고 못 쓰는 게 많이 있어요.
○홍보감사담당관 유준희   
네, 그런 걸로 알고 있습니다.
길두호 위원   
그게 낙뢰를 맞으면 복구를 하려다보면 비용이 많이 나니까 그냥 놔두는 동네가 많이 있더라고. 만약에 그게 안 된다고 그러면 시에서 그 시설을 보완해서 고칠 수 있는 예산을 지원해줘가지고 운영이 될 수 있게끔 체계를 갖춰야 된다는 얘기야.
○홍보감사담당관 유준희   
예, 알겠습니다.
길두호 위원   
그렇게 조치 좀 해주세요.
○홍보감사담당관 유준희   
네.
길두호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장학진   
길두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용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용일 위원   
박용일 위원입니다.
지금 현재 우리가 철거해야 될 건물이 몇 년도에 신축한 거예요?
○홍보감사담당관 유준희   
91년도에 신축했습니다, 1991년도.
박용일 위원   
91년도이면……
○홍보감사담당관 유준희   
23년 됐습니다.
박용일 위원   
23년. 그러면 철거해도 문제가 없겠네요?
○홍보감사담당관 유준희   
네, 그래서 이 관계는 저희가 문화관광과하고 협의를 해서 거기도 건물이 좀 오래되고 노후했으니까 해서 협의를 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박용일 위원   
그런데 지금 254㎡인가?
○홍보감사담당관 유준희   
예, ㎡.
박용일 위원   
그럼 새로 신축하는 건 330㎡인가?
○홍보감사담당관 유준희   
예, 예.
박용일 위원   
그러면 관리사무소는 더 넓어지네?
○홍보감사담당관 유준희   
예, 넓어집니다.
박용일 위원   
그럼 더 넓어지면 관리사무소는 더 넓어야 될 필요가 있는 거예요?
○홍보감사담당관 유준희   
현장을 아까 보셨습니다마는 거기가 지금 지하도 좀 있습니다. 현재 건물은 지하도 있습니다. 지하도 있는데 그게 지금 우리가 새로 신축하는 것은 지하 없이 지상으로만 하기 때문에 100평 정도는 있어야 적합하다고 봅니다.
박용일 위원   
그런데 기왕이면 거기도 보일러실이라든가 들어가야 될 거 아니야.
○홍보감사담당관 유준희   
예, 그렇습니다, 창고.
박용일 위원   
그러면 어차피 건축을 하는데 같은 면적에 한번 지어 놓으면 그만이야, 지하는. 그러기 때문에 지하도 해야 될 걸로 봐요, 후일을 위해서라도.
○홍보감사담당관 유준희   
그거는 검토를 하겠습니다.
박용일 위원   
모든 행위는 할 때 잘 해놔야지 할 때 덮어놓고 했다가 나중에는 지하가 필요한데 할 수가 없잖아. 그래서 이런 건축을 할 때는 지금 당장만이 아니라 후일을 위해서라도 지하에 어떤 시설을 갖춰놔야 된다고 봐요.
그리고 또 한 가지 뭐냐 하면 346대를 거기 관제센터에다가 설치하려고 하는데 330㎡의 100평에다가 총 몇 대를 설치할 수 있는 거예요?
○홍보감사담당관 유준희   
이거는 지금 설치를 저희가 관제하는 시스템……
박용일 위원   
관제시스템을 하는데 지금은 우리가 관리하는 것이 346대를 관제해야 되잖아. 대수가 늘어나면 아무래도 더 설치해야 될 거 아니야.
○홍보감사담당관 유준희   
그 관계는 저희가 기술적으로 가능한 문제이기 때문에 지금 100평이, 건물 100평이 안전행정부의 관제센터 표준 모형입니다.
박용일 위원   
그럼 지금 현재 여주시에서 관리하고 있는 게 346대인데 더 수요가 늘어나도……
○홍보감사담당관 유준희   
수용이 가능합니다.
박용일 위원   
사용에 상관 없는 거예요?
○홍보감사담당관 유준희   
예, 예.
박용일 위원   
그리고 또 한 가지가 뭐냐 하면, 주정차는 지금 시설관리공단에서 관리하죠?
○홍보감사담당관 유준희   
주차장은 거기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주차장은.
박용일 위원   
주정차도 거기서 하잖아요?
○홍보감사담당관 유준희   
예, 그렇습니다.
박용일 위원   
그러면 거기서 주정차에 대한 CCTV도 설치를 하면 가남읍에도 중앙로에다가 그것을 설치한다고 그러더라고요, 앞으로
○홍보감사담당관 유준희   
예, 예.
박용일 위원   
그러면 이것이 시설관리공단하고……
○홍보감사담당관 유준희   
지금 주차장 관리는 시설관리공단에서 하고요, 주정차는 현재 아까 제가 말씀드렸듯이 교통행정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주정차.
박용일 위원   
지금 주정차하고 단속차량은 교통행정과에서 하는 거예요, 거기서 안 하고?
○홍보감사담당관 유준희   
예, 예. 거기는 주차장 관리만 하고 있는 겁니다.
박용일 위원   
나는 이걸 어떻게 서로 연계를 해서 이것을 할 것인가를 의심스러워서 질의를 했어요, 그러면 주정차에 대한 것은 거기 관제센터에서 다 확인해서 서로 연계가 되겠네?
○홍보감사담당관 유준희   
네, 그렇습니다.
박용일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장학진   
박용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 있으십니까?
김영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자 위원   
CCTV 통합관제센터 신축, 이거를 한번 제가 그전에 군정질문을 한 적이 있었는데 그래도 지금 이루어지니까 반갑습니다.
그런데 통합관제센터 신축할 때 거기는 지금 유원지잖아요, 유원지.
○홍보감사담당관 유준희   
예.
김영자 위원   
유원지이기 때문에 유원지에 맞게 설계를 했으면 좋겠어요. 딱딱한 사무실 분위기보다는 유원지 안에 딱 들어서면 뭔가 도자기로 치장을 한다든가 해가지고, 이천에 가보면 거기 축제하는 데가 어디죠?
○홍보감사담당관 유준희   
설봉공원.
김영자 위원   
설봉공원 가면 화장실 같은 것조차도 굉장히 도자기로 미화시켜서 멋있게 해놓은 것을 보고서 이런 신축 건물이 정말 사무용으로만 들어서면 거기는 안 된다고 봐요. 그래서 거기의 분위기에 맞게, 유원지답게 거기 건축물을 신축하실 때 설계를 그렇게 넣어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하고요……
○홍보감사담당관 유준희   
예, 알겠습니다.
김영자 위원   
그리고 통합관제센터 신축을 함으로써 지금 현재 CCTV만 여주에 있는 것보다 얼만큼 이게 더 효력이 있어요?
○홍보감사담당관 유준희   
이거는 지금 여러 군데 산재돼 있는 게 한 군데에서 관제를 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김영자 위원   
장점이 다른 건 없습니까?
○홍보감사담당관 유준희   
그리고 거기서 여러 분야가 한 군데에 있기 때문에 아무래도 상황발생 시에 출동이라든가 이런 면에서……
김영자 위원   
그러면 여기 근무하는 인원들은 다 경찰서에서 뽑나요?
○홍보감사담당관 유준희   
아닙니다. 지금 경찰은 3명만 경찰입니다.
김영자 위원   
그러면 시에서 뽑아요?
○홍보감사담당관 유준희   
지금 저희가 신규로 고용할 사람은 거기 관제요원 6명만 있습니다. 무기계약 6명만 채용을 하려고 그럽니다.
김영자 위원   
무기계약은 1년인가요, 아니면……
○홍보감사담당관 유준희   
아닙니다.
김영자 위원   
그런데 지금 현재 염려되는 게 CCTV를 보고 여주에서 범죄 발생했을 때 그걸 보고 많이 잡아요, 범인들을?
○홍보감사담당관 유준희   
지금 뺑소니사고라든가 이런 것이, 경찰에서 주로 활용하는 게 뺑소니사고, 이런 거는 거의 CCTV로 찾고 있습니다.
김영자 위원   
아니 그런데 CCTV가 분명히 있는데도, 환경보호과에다가 이거 질의할 거지만 CCTV가 있는데도 오물을 갖다가 버리는 사람들 있잖아요, 쓰레기봉투 안 쓰는 사람들. 그런데 그 CCTV가 있어도 효과가 없는지 아무도 안 잡으니까 만날 일반쓰레기를 갖다 버리는데 효과 없는 거예요?
○홍보감사담당관 유준희   
그건 운영상에 문제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김영자 위원   
운영상의 문제요?
○홍보감사담당관 유준희   
네.
김영자 위원   
제가 부탁드리는 것은 딱딱한 분위기 만들지 마시고 정말 건축을 아름답게 해가지고 그 유원지에 맞는 그런 설계를 해주세요.
○홍보감사담당관 유준희   
예, 알겠습니다.
김영자 위원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장학진   
김영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 있으십니까?
박명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명선 위원   
박명선 위원입니다.
여러 가지 얘기가 많이 나왔는데, 부지 선정을 거기다 하게 된 이유가 있어요?
○홍보감사담당관 유준희   
저희가 부지 관계를 3가지 안을 갖고서 사실은 검토를 했었습니다마는 그 건물이 아까 말씀드렸듯이 23년 전에 지은 건물이 노후가 됐기 때문에 거기에 하는 것이 가장 적합하다고 판단이 됐기 때문에 거기를 선정하게 됐습니다.
박명선 위원   
다른데 2군데는 어디였었어요?
○홍보감사담당관 유준희   
본청 요 옆에 공간, 세무과 옆에 공간을 검토를 했었고요, 그다음에 또 한 군데는 저희가 다른 건축물 100평 되는 거를 임대하는 걸로 한번 검토를 했었습니다. 이렇게 3가지 방안을 검토했었고요……
박명선 위원   
내가 이걸 왜 물어보느냐 하면, 지금 경기도 내에서 21개 시·군이 했다고 그랬죠, 아까?
○홍보감사담당관 유준희   
네, 그렇습니다.
박명선 위원   
그래서 21개 시·군이 청사 내에 한 데가 몇 군데예요?
○홍보감사담당관 유준희   
대부분이 청사 내에 했는데 보통 큰 데 보면 청사가 예를 들어서 몇 군데씩 갖고 있기 때문에 거기서 그래도 한적한 쪽에 설치하고 있습니다.
박명선 위원   
청사 내에 한 데가 주로이고, 그다음에……
○홍보감사담당관 유준희   
주로 청사 내입니다.
박명선 위원   
경찰서에 한 데는 없어요?
○홍보감사담당관 유준희   
경찰서에 한 데는 없습니다.
박명선 위원   
하나도 없어요?
○홍보감사담당관 유준희   
예, 예.
박명선 위원   
우리도 내가 보기에는 근무하기도 좋고 그래서 우리 의회동 건물 옥상이라든지, 그다음에 경찰서 건물을 활용하는 거, 그런 게 오히려 근무하는데 더 좋은 거 아니에요, 쉽게 얘기해서, 유원지보다?
○홍보감사담당관 유준희   
사실 경찰 관서에 하는 거는 좀 어려운 것 같고요……
박명선 위원   
그건 좀 어렵고요?
○홍보감사담당관 유준희   
예, 예. 저희가 경찰에서 지금 상황실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방범상황실을 운영하고 있는데 사실 거기도 제가 가봤습니다마는 상당히 비좁습니다. 비좁은 상황에 이거를 거기에 새로 신축을 해야 되는데 그건 여러 가지 문제가 많이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경찰은 저희가 검토를 안 한 거는 사실입니다, 가서 보기는 했지만.
박명선 위원   
우리도 거기 가봤어요. 나는 그 자리에다가 하라는 게 아니라 예를 들어서 옥상에다 올리든지 별도의 부지에 좀 해놨으면 어떠냐, 그런 뜻에서 물어보는 건데, 그러면 검토를 그렇게 해봤는데 그러면 유원지에는 그 관제센터 건축이 가능한 거죠?
○홍보감사담당관 유준희   
예, 가능합니다.
박명선 위원   
그건 가능한 거죠?
○홍보감사담당관 유준희   
예, 예.
박명선 위원   
그러면 결국은 그냥 거기다 해야 된다는 결론밖에 안 나오네?
○홍보감사담당관 유준희   
또 아까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장비 설치비 50%가 국비지원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표준이 한 12억인데 6억 정도는 국비를 지원을 해주고 있습니다, 저희가 건축을 확보했을 경우에, 그게 2015년까지.
박명선 위원   
그러면 예를 들어서 1층은 관리사무실로 쓰고 2층은 이 용도로 쓰고, 그러면 그 예산이 지금 얼마 지원된다고 그랬어요?
○홍보감사담당관 유준희   
지금 국비 6억이 지원이 됩니다.
박명선 위원   
6억?
○홍보감사담당관 유준희   
예. 건축비는 저희가 100% 자체 확보를 해야 되고요.
박명선 위원   
나는 건물을 헐고 짓기 때문에 지금 얘기하는 거예요, 헐고 짓기 때문에. 그 안에 들어가 보니까 건물은 지금 쓸 만해요, 내가 그쪽 한 바퀴 돌아보니까. 쓸 만한데 그거를 헐고서 새로 한다, 그래서 하는 건데 거기 외에는 다른 장소가 없잖아요, 지금?
○홍보감사담당관 유준희   
예, 지금 없는 상황입니다.
박명선 위원   
없는 상황이죠?
○홍보감사담당관 유준희   
예, 예.
박명선 위원   
그럼 거기다 해야 되겠네, 방법은.
○홍보감사담당관 유준희   
위원님들께서 승인을 해주시면 저희가 잘 건축을 해서 잘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박명선 위원   
그러면 관리사무소가 이쪽에 하나 있고 저쪽에 하나 있고 그런 셈이 되네요?
○홍보감사담당관 유준희   
어디 관리사무소 말씀이십니까?
박명선 위원   
그 유원지.
○홍보감사담당관 유준희   
강 건너 신륵사 쪽에 있는 거고요, 지금 이쪽에는 연양리는 아까 보셨던데 그거 헐고 짓는……
박명선 위원   
그러니까 거기 한 군데 저쪽에 한 군데, 신륵사에 한 군데.
○홍보감사담당관 유준희   
예, 그렇습니다. 거기는 또 양쪽에 나눠져 있어야 유원지 관리가 효율적으로 관리가 되는 것 같습니다.
박명선 위원   
그래서 그냥 거기는 나눠서 근무를 하고 있고……
○홍보감사담당관 유준희   
예, 예.
박명선 위원   
그런 정도로 운영을 하겠다, 그 얘기죠?
네, 알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장학진   
박명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홍보감사담당관 소관 2014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홍보감사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홍보감사담당관 유준희   
감사합니다.
○위원장 장학진   
효율적인 진행을 위해서 10분간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공유재산 관리계획 심사특별위원회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농정과장님 나오셔서 2014년도 제2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농업인 회관 신축 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하여 주시고 위원님들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농정과장 곽용석   
16쪽 농업인 회관 신축(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농업인이 생산한 농산물의 전시, 판매와 농업인들의 정보 교환 및 교육·문화활동 등을 수행할 수 있는 공간을 제공하여 농업인의 복지향상과 소득증대에 기여하고자 함입니다.
본 건은 지난 12월 정례회 때 부결된 사항이나 금번에 위치를 변경하였고, 또 농업인단체에서 합의가 되어 건의됨으로써 다시 본 계획을 제출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제안내용은 위치는 여주시 상거동 5-6번지 여주시 농업기술센터 내가 되겠습니다. 건축면적은 990㎡이고 사업비는 23억이 되겠습니다. 지상 2층 건물입니다.
신축공사비는 21억원이 계획되어 있고,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비가 2억원입니다. 준공예정은 2016년 12월이 되겠습니다.
기대효과로는 농업인의 사기 진작과 여주 농업 발전이 기대됩니다.
법적근거로는 「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 및 농어촌지역 개발촉진에 관한 특별법」 제34조,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10조,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시행령 제7조, 여주시 공유재산관리 조례 제12조가 되겠습니다.
위치도는 다음 장에 있으니까 참고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이상 설명을 간단히 드렸습니다.
○위원장 장학진   
방금 설명을 들은 농업인회관 신축안에 대하여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이환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환설 위원   
사실상 그래요. 저번에 우리가 부결할 당시 위치선정 면에서 사실상 그 ‘내보다는 바깥에 했으면’ 이런 바람이 있었어요. 그러나 부득이 위치가 약간 변경이 돼서 했는데, 우리가 정보교환, 이제껏 우리 여주가 농민회관이 없기 때문에 여러모로 집합장소가 농업기술센터 내에서만 이루어졌었어요. 그런데 이것을 과연 우리 여주가 농민회관을 지음으로써 가장 큰 기대효과는 어떤 거라고 봐요? 얻어질 수 있는 게? 우리가 진짜 여기서 지적한 것 말고 실질적인 것들.
○농정과장 곽용석   
사실 농업인회관은 경기도에서는 저희가 처음 시도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른 농업인의 사기진작하고 여주가 농업 시로써 옛날부터 그렇게 해왔고 앞으로도 중요한 역할을 할 거라고 생각됩니다. 그게 사실 그 부지 내에 선정하게 된 배경은 일단 거기는 지금 현재 센터에 교육하는 농업인들이라든지, 또 거기서 모든 정보가 서로 교환이 되고 사람들이 많이 거기를 왔다갔다 하고, 특히 또 하나는 뭐냐 하면, 주차장이 거기는 그래도 좀 넓습니다, 다른 데보다. 다른 시내에 설치할 경우에는 주차장 부지를 별도로 확보를 해야 되는데 그게 사실 시내에는 어렵거든요. 주차장 확보가. 그래서 그런 면에서 더 좋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환설 위원   
실질적으로 얻어질 수 있는 것이 어떤 거냐 이거죠.
○농정과장 곽용석   
정보교환에 많은 도움이 돼서 그런 게 있고, 또한 교육장이 지금 현재 센터 내에 있는 것 가지고는 협소한 그러한 실정도 있어요. 그래서 교육을 한다든지 해서 교육장이 마련되고, 또한 단체의 사무실 공간도 확보할 수 있고, 또 농산물 판매는 인터넷 판매를 저희가 계획을 하고 있는데…….
이환설 위원   
그런 거 얘기하는 거예요, 인터넷 판매…….
○농정과장 곽용석   
그런 것을 사람을 거기 한 사람을 고용을 함으로써 그 사람이 거기서 인터넷 판매를 주도하고 그렇게 하면 고용창출 효과도 되고, 우리 농산물을 판매할 수 있는 그런 기회가 확대된다고 생각합니다.
이환설 위원   
농산물 판매에 중점적으로 안을 두고서 하겠다, 또 하나는 교육에 목적을 두겠다, 이런 얘기 아니에요?
○농정과장 곽용석   
네.
이환설 위원   
150평, 150평 아래위층 300평 그렇죠?
○농정과장 곽용석   
네.
이환설 위원   
그러면, 회의실로써도 150평이면 충분한 거야?
○농정과장 곽용석   
예, 충분합니다.
이환설 위원   
그러면, 지금 평당 건축비용이 얼마 예상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농정과장 곽용석   
작년도 평균 건축 비례해서 7백만원 정도 계산한 겁니다.
이환설 위원   
평당 7백만원? 우리가 가정 주택을 지을 때 4백만원 선이면 그냥 적정선, 아주 잘 짓지도 않고 우리 일반주택들 지을 수가 있거든요. 그런데 그 7백만원이라면 어떤 시설을 하길래 7백만원씩 들어가는지?
○농정과장 곽용석   
저희가 작년도의 공공시설물 이런 것을 지은 걸 평균적으로 계산을 해보니까 그렇게 나온 거고요. 거기에 부가세라든가 이런 게 다 포함된 그런 금액이 되겠습니다.
이환설 위원   
그러면, 철근 콘크리트로 지어요?
○농정과장 곽용석   
그렇죠.
이환설 위원   
철근 콘크리트로 짓는데 평당 7백만원?
○농정과장 곽용석   
네.
이환설 위원   
상가는 280만원이면 하는데?
○농정과장 곽용석   
상가하고는 틀리겠죠. 그래도 외부 리모델링이라든지 이런 걸 이쁘게 하고 그러려니까, 지금은 반듯하게 그냥 건물만 콘크리트로 짓는 게 아니라 이쁘게 건축미를 살려서 짓고 그러기 때문에 그렇게 드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환설 위원   
지금 관에서 주도 안 하고 개인이 한다면 한 15억, 14억 이 정도면 지을 수 있는 거거든, 규모가?
○농정과장 곽용석   
그 안에 내부시설을 또 어떻게 하느냐…….
이환설 위원   
이게 호텔수준이거든요, 거의 호텔수준.
○농정과장 곽용석   
그런 거에 따라서 좀 틀릴 겁니다. 그런데 이게 저희가 임의대로 이걸 선정한 게 아니고, 가격을. 회계과나 이런 데 우리 모든 자료를 종합을 했을 때 건축분야하고 협의를 했을 때 평당 7백만원 정도가 소요된다 이렇게 해서 이게 나온 금액입니다.
이환설 위원   
평당 한 420만원선, 적정해서. 개인 주택자도 420만원선이면 그래도 살 만큼 꾸미거든요. 주택과 상가 같은 것, 회관과는 틀린 게 주택은 가짓수가 많아. 잡다한 가짓수들이 많아요. 집안의 내부시설, 그리고 인건비가 1/3을 차지하거든요. 그리고 자재비, 그렇게 들어가는데 조금 과하지 않나, 평당 750만원 선이면 이게 조금 과하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해봐요. 더 줄일 순 없어요?
○농정과장 곽용석   
내년도에 설계를 해가지고 설계를 어떻게 내부를 또 꾸미고 설계를 하느냐에 따라서 가격이 좀 줄어들 수도 있는 협의가 있을 테니까요. 그것은 내년에 설계하면서 저희가 잘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이환설 위원   
그래요, 조금 과하게 잡히지 않았나 본 위원은 이렇게 생각을 하고요. 사실상 300평이라는 규모가 적정한 것인지 이것도 한번 묻고 싶어요. 한번 지어놓으면 고질병신이 되는 거죠, 잘못 하게 되면.
그래서 가장 우리 농민들이 활용할 수 있는 적정선인지, 그것도 다시한번 검토 좀 해주시고요. 그리고 지금 건물을 지으면서 진입로를 저쪽 한길 쪽에서, 기술센터 내로 들어오는 길 말고 그쪽에서 직접 인접하게, 그쪽으로 설계를 잘 운영의 묘를 살려서 해주신다면 더 바람직하지 않을까.
○농정과장 곽용석   
예, 저희도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환설 위원   
네, 그렇게 한번 검토 좀 해주십사 하는 당부의 말씀도 드리고요.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장학진   
네, 이환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예, 박용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용일 위원   
예, 박용일 위원입니다.
농업인 회관 신축을 함으로써 기대효과의 내용이 있는데, 이 기대효과 내용이 정말 농업인 회관이 신축이 된다고 해서 이런 기대효과가 일어나는 거예요?
○농정과장 곽용석   
네, 아무렇게도 회관을 새로 짓는 거니까 결속력이 다져지는 기회가 되겠습니다.
박용일 위원   
회관 짓는다고 이렇게 “농산물 개방화시대의 어려운 여건 속에서 여주시 농업을 발전시키기 위하여 노력하는 농업인을 지원함으로써 농업인의 사기 진작과 여주 농업 발전의 기대” 사실 농업인 회관이 있다고 그래서 농업발전이 되는 건 아니에요. 우리 농정에서 농업에 대한 소득에 기여하는 어떤 지원이라든가, 또 농업기술센터에서 농업에 대한 어떤 기술지원, 이런 것이 필요해서 이런 기대효과가 나오면 모를까 농업인 회관 짓는다고 해서 이 기대효과 나는 건 아니라고 봐요.
그리고 또 지금 보면, 거기 거기에다가 농산물 전시라든가 판매 그게 이루어지겠어요?
○농정과장 곽용석   
그래서 저희가 생각하고 있는 것은 조금 전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현장에서 판매는 좀 어려운 면이 있겠지만 앞으로 인터넷판매라든지 이런 점이 많이 확대가 되고, 지금 그런 게 전반적으로 추세가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하려고 그럽니다. 그래서 현장에서 판매하는 것보다는 인터넷 같은 거 이런 것을 주문받아가지고 거기서 판매하고 그런 걸로…….
박용일 위원   
그리고 지난번 공유재산 심의 시에 우리가 부결을 놨는데, 또 기술센터 내에 짓겠다고 하는 그 이유가 뭐예요? 우리는 기술센터 내에 짓지 말고 시내와 가까운 곳에 갖다가 지으라는 메시지 아니었어요, 부결 놓을 때? 하지 말라는 게 아니라 “기술센터에는 적정치 않으니 시내 가까운 곳으로 해서 지어라” 이런 메시지와 함께 부결 놓은 거란 말이야. 그런데 또 기술센터 내에 짓겠다고 공유재산에 올라오면 이거 과장님 생각이에요, 아니면 윗선의 생각이에요? 솔직하게 얘기해보셔.
○농정과장 곽용석   
그거에 대해서는 윗분 의향도 물론 중요합니다마는, 저희가 생각할 때도 여러 가지 종합해서 봤을 때 센터 내에다가 짓는 게 장점이 많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 부의장님께서 말씀하신 시내 근처, 아니면 주요 도심지에다가 하는 건 물론 좋습니다. 좋은데, 지금은 전부 다 외지에서 예를 들더라도 회의를 한번 하더라도 회관을 지으면 거기 회의실이 있어서 그것도 활용하고 그래야 되는데 전부 다 시골에서 차를 하나씩 가져 나옵니다. 그러면, 시내 번화가에다가 만약에 그것을 짓는다고 그러면 주차장을 확보를 해야 되거든요. 그렇지 않으면 주차장을 확보 못 하면 거기 다 교통마비가 되고 이런 어려운 점이 더 많기 때문에…….
박용일 위원   
그러면, 지금 농업인 회관에 150평 형의 회의실이면 얼만한 거예요, 지금?
○농정과장 곽용석   
150평이면 규모가 꽤 큰 겁니다.
박용일 위원   
아니, 우리 지금 시민회관이나 세종국악당이나 또 농업기술센터의 대회의실이나 여성회관 대회의실이나 이런 거하고 비교해서.
○농정과장 곽용석   
농업기술센터 회의실보다 좀 더 큰 걸로 알고 있습니다.
박용일 위원   
더 크죠?
○농정과장 곽용석   
네.
박용일 위원   
사실상 지금 농업기술센터에서 회의를 해도 대회의실에 꽉 차는 일이 별로 없어요. 농업기술센터 내에 짓는다면서 또 거기다가 150평 형이라는 회의실을 또 넣어?
○농정과장 곽용석   
아니, 그래서 1층, 2층을 저희가 생각하고 있는데요. 1층에는 판매시설, 또 전시실, 아까 현장에서 보신 지금 센터 내에 별도 창고에다가 여주쌀 전시관 했는데 그것을 그리로 옮겨서 1층에다가 전시실도 만들고, 2층에는 몽땅 다 교육장으로 하는 게 아니라, 회의실로 하는 게 아니라 단체사무실 이런 것은 2층으로 올리고 회의실로 하고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박용일 위원   
회의실이라는 것은 어느 단체마다 어떤 건물을 지을 때 회의실이 다 필요하질 않은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 여주시에 시민회관, 세종국악당, 여성회관, 기술센터 뭐, 각종 대형 회의실이 있잖아. 농업인 단체에서 회의를 해도 그런 곳에서 좀 활용하고 주차장 있는 데 해야지, 건물 단체마다 짓는 데다가 회의실, 주차장을 다 확보를 한다? 이거 우리 살림살이를 제대로 해야 된다고 봐요. 꼭 농업인 회관이라고 그래가지고 꼭 그 건물에다가 회의실 넣고 주차장 다 확보해야 된다? 우리 여주시가 가지고 있는 대형 회의실들이 많잖아. 농업인 단체에서농업인 회의를 한다 그러면, 그 정원되는 회의실을 사용하면 되는 거고, 또 새마을에서 어떤 새마을 지도자 남녀 회의를 한다 그러면, 또 거기에 소요되는 시설을 이용하면 돼. 이걸 어느 단체의 무슨 건물을 짓는 데마다 회의실을 다 넣으면 그 단체에서 1년에 회의를 그 많은 인원을 동원해서 하는 회의가 몇 번 되느냐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살림을 좀 짜임새 있게 하자고.
우리 여기 의원님들이 5대도 하시고 6대도 하시고 내일모레면 그만두시는 의원님도 있지만 가정살림이나 우리 여주시 살림이나 똑같이 생각을 해야 돼. 이거 뭐, 건물 짓는다고 해서 그 단체의 회의하는 회의실마다 다 지어놓으면 그거 다 누가 낸 세금이야? 돈이야? 어차피 우리 여주시내에 그 만한 회의실이 산재되어 있는데 그것이 모자란다면 또 몰라. 지금 다 닫아놓고 있잖아.
○농정과장 곽용석   
저희가 알기로는 거기다가 하면 또 하나 좋은 게, 왜 또 거기다 하려고 하냐 하면, 회의만 하는 게 아니라 거길 교육장으로 같이 쓰는 거거든요. 회의는 1년에 몇 번 안 하겠죠. 그런데 농업인 교육장이 지금 현재 센터 내에 물론 있습니다만, 그게 협소하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같이 교육하고 그럴 수 있는 장소를 같이 쓰려고 그래서 하는 겁니다.
박용일 위원   
본 위원도 농업기술센터에서 어떤 교육을 하고 뭐 할 때 가보면 그렇게 꽉 안 차. 자리가 남아요. 혹 가다 어쩌다 뒤에다 의자 별도로 놓을 적은 극히 제한적으로 드물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건물을 지어도 우리 수요에 맞는 그런 건물로 가야지, 농업인 회관도 지금 마찬가지예요. 정말 농업인 회관을 짓고 농산물 전시를 한다든가, 좋다 이거예요. 그 대신 어떤 소회의실 정도 확보하고 그래서 농업인 단체의 임원진들 회의하고 이런 거 건물을 짓는다면 공감이 가지만, 이 대회의실, 어느 건물마다 대회의실 지으면 그 놈의 것 다 돈 쳐들여 지어놓고 1년에 몇 번 한다고, 다 닫아놓는 현실이 된단 말이에요.
우리 여기 해당되진 않지만 읍·면 체육공원 해놓으면 전부 1년에 한두 번 면민 체육대회 할 때 한번 두 번 때문에 주차장 확보해달라고 하고. 맞아요, 말은 맞아. 그렇지만, 어렵더라도 그때는 넘어가고, 또 대회의실 또 그래요. 우리 여주시가 확보하고 있는 서로 공유해서 “우리 어느 날 이런 회의를 하겠으니 좀 빈 사용하지 않는 회의실 좀 사용하게 해달라.”고 하면 여기서 안배해서 해주면 되잖아. 이거 이런 식으로 돈 해가지고 건물 짓는다는 것은 좀 모순이 있어요.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하는데 다른 위원님들이나 우리 집행부에서는 어떻게 생각하실는지 모르겠는데 이것으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장학진   
네, 박용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 있으십니까?
네, 길두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길두호 위원   
길두호 위원입니다.
올해 본예산에 삭감이 되어가지고 농협단체장들이 여기 의회에 방문을 했었잖아요. 그래서 의원들하고 토의를 하는 과정에서 장소 때문에 토의가 있었거든요. 그런데 일부 단체장님들은 지금 거기 기술센터에 원하는 사람도 있고, 또 일부 단체장님은 박용일 위원님 같이 여주시내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런데 다시 센터에다가 설치를 한다는 것은 농민관련 단체들이 다 이렇게 원해서 그리 정한 거예요?
○농정과장 곽용석   
네, 그렇게 해서 이번에 다시 올린 겁니다.
길두호 위원   
그때 반대했던 사람도 있었어요. 최진희 같은 사람은 반대를 하시더라고.
○농정과장 곽용석   
예, 반대하시던 분들도 다같이 뜻을 공감을 했어요. 그래가지고…….
길두호 위원   
그리 하는 걸로?
○농정과장 곽용석   
예.
길두호 위원   
그런데 아까 가봤지만 그 밑에다 짓는 거 아니에요, 밑에다.
○농정과장 곽용석   
네.
길두호 위원   
그러면, 밑에나 들어가는 입구나 번지가 다 똑같아요?
○농정과장 곽용석   
네.
길두호 위원   
한 필지야?
○농정과장 곽용석   
예, 한 필지입니다.
길두호 위원   
그러면, 제 생각 같아서는 그 밑에보다는 그 앞에 들어오는 입구 거기다 짓는 게 더 나을 것 같은데? 만약에 거기 짓는다라면. 만약에 그렇게 옮길 수는 있는 거예요?
○농정과장 곽용석   
그것은 장소는 나중에 저희가 예산을 만약에 승인해 주시면 장소는 추후로 검토를 해서 의원님들하고 상의해서 바꿀 수는 있습니다. 번지는 같은 번지니까요.
길두호 위원   
밑에는 2층을 짓더라도 번듯하게 안 보인다는 말이에요. 그런데 만약에 위에다 지으면 센터하고 같이 어울리기 때문에 웅장하게 보이지. 그래서 만약에 거기 짓는다라면 거기보다는 그 위에, 정문 앞에 거기 짓는 게 낫지 않나 생각을 해요. 거기도 당초 지으려던 데다 하면 하우스를 뜯어야 되는 거고, 지금 이쪽 위로 옮겨도 하우스만 뜯으면 된다는 얘기예요. 큰 문제는 없다고 보는데?
○농정과장 곽용석   
그것은 나중에 한번 농민 단체하고 센터하고 여러 가지, 전문가들하고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길두호 위원   
검토를 해서 만약에 거기 짓는다라면 거기보다는 위쪽에다 선정을 해서 짓는 게 좋겠어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장학진   
네, 길두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 있으십니까?
김영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자 위원   
지금 길두호 위원님이 말씀하신 게 저도 옳다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비닐하우스 속 중간에서 건물을 지으면 뭔가가 잘 안 어우러져요. 안 어우러진다고 생각됐고, 그 들어가는 입구에서 오른쪽 거기에다가 지으면 이쪽 센터하고 농업인 회관하고 잘 어우러질 것 같고요. 또 경기도 내에서는 농업인 회관이 지어진 데가 31개 시·군에서 몇 군데예요?
○농정과장 곽용석   
아직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추진은 지금 많이 하려고 그래가지고요. 전체적으로 이슈화가 되어 있기 때문에…….
김영자 위원   
그러면, 여주가 처음이에요?
○농정과장 곽용석   
예.
김영자 위원   
타 지역 하나도 없어요?
○농정과장 곽용석   
예, 경기도에서는 저희가…….
김영자 위원   
그러면, 롤모델이 없어가지고 벤치마킹을 할 수도 없는 거고…….
○농정과장 곽용석   
그 대신 저희가 인천광역시 거기에서 강화가 됐어요, 이게. 그래가지고 거기는 한번 가 봤습니다.
김영자 위원   
그런데 강화에서는 어떻게 그 시스템을 운영하고 있어요?
○농정과장 곽용석   
거기는 농업인 단체 임원 중 한 사람이 열혈적으로 농산물 판매 이런 걸 그전부터 해오던 그런 사람이더라고요. 그래서 그 사람이 회관을 임대해가지고 인터넷 판매하고 그런 걸로 시설을 활용을 하고, 사무실도 하고 회의실 하고 그런 걸로 지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영자 위원   
글쎄, 그런 판로를 하신다고 하는데 그게 좀 걱정이 되는데 그렇게 임대식으로 줘서 한다면 책임의식이 있어서 자기 주인정신으로 열심히 하지만 농업인들이 돌아가면서 판매 식으로 하게 되면 제대로 운영이 안 됩니다. 그게 제일 걱정이 되고.
그런데 거기 기술센터 있는 쪽이 서울 사람들이 많이 드나들질 않는데 농산물 이런 게 나가겠어요, 거기서?
○농정과장 곽용석   
그래서 현장판매는 거기가 저조하고 안 나갈 수 있겠지만 인터넷이라든지, 지금 스마트폰 이런 것을 활용을 해서 앞으로 판매가 많이 활성화되고 그럴 걸로 보고 있거든요. 지금 현재 신청을 미리 받아가지고 인터넷에서 배달한다든지 이렇게 해가지고 하는 그런 쪽으로 우선 집중적으로 추진하려고 그럽니다. 그래서 그게 어차피 사무실을 관리하려면 사람이 거기 상주하고 있어야 하기 때문에 그 사람들이 그냥 우두커니 사무실만 지키고 있는 게 아니라 그런 쪽으로 전문가를 거기에다가 배치를 해서 판매하는 쪽으로…….
김영자 위원   
회관은 농업인 회관으로 짓지만 회의실은, 대회의실은 농업기술센터 것을 이용을 하고, 그러고서 이 농업회관을 짓더라도 소회의실, 자주 임원진들이 모이는 그런 공간은 있어야 될 것 같아요.
그런데 여성회관처럼 농업인을 위해서 뭔가 배울 수 있는 그런 여가선용이라든가 여러 가지 시골에서도 소득을 올릴 수 있는 그런 기술을 가르친다든가 그런 게 농업회관에서 시스템으로 돌아갔으면 좋겠는데 그런 계획은 없으세요?
○농정과장 곽용석   
그것은 건축설계를 할 때 아까 박용일 위원님께서도 지적하신 바와 같이 그냥 회의실만 크게 하는 게 아니라 활용도라든지 이런 것을 적정하게 판단을 해서 그런 걸 감안해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김영자 위원   
박위원님 말씀도 맞아요. 대회의실이 그렇게 있는데 여기다 덜렁 또 지어놓고 운영도 안 하고 건물만 딱 지어놓고 한 달에 한번 그렇게 써먹자고 지으면 낭비라고 저도 보거든요. 그런데 거기를 여성회관처럼 농업분야의 소득증대를 할 수 있는 그런 뭔가 기술을 가르쳐서 농업인들이 뭔가 소득을 창출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이 이루어져야 된다고 봐요, 저는. 그런 농업회관이 바람직하지 않나 생각하는데 과장님은 앞으로 운영을 그래도 어느 정도는 생각하셨을 거 아니에요. 어떤 식으로 운영을 하시려고 마음을 먹으셨는지?
○농정과장 곽용석   
좋으신 말씀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농업인들이 정보 교환하고, 같이 또 배울 수 있는 장소, 이런 걸 공감을 하고, 그 옆에 센터가 있기 때문에 센터 직원들하고도 서로 교감이 필요하거든요. 사실 농사짓고 그런 사람들끼리, 농업인들끼리만 모여서 하는 것보다는 같이 또 우리 센터 직원들이 전문가니까 거기서 서로 정보도 교환하고 이렇게 함으로써 그게 시너지 효과도 날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거기다 하면 거기가 전체 여주 농업인의 요람이 되는 걸로 이렇게 저희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김영자 위원   
과장님, 진짜 이쪽하고 어우러지려면 들어가는 초입에다 구상을 한번 해보세요.
○농정과장 곽용석   
그것도 한번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김영자 위원   
왜냐하면, 어우러져야 되니까. 거기 비닐하우스 제치고 중간에다 지어놓고 비닐하우스 있고 안 맞더라고요. 이 빠진 것 같고.
이상입니다.
○위원장 장학진   
네, 김영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 있으십니까?
질의가 없으시면 위원장이 한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지난번에 우리가 부결을 놨을 때 농업인 단체에서 왔었어요. 그래서 농민단체에 분명히 더 좋은 자리를 찾아서 하는 게 바람직하다고 했습니다. 그죠? 그런데 지금 과장님 말씀은 협의를 했다고 그랬어요. 당연히 협의했으면 단체에서 우리한테 와가지고 다시 얘기를 해줘야죠. 그게 맞는 거 아니에요, 절차상? 우리한테 와서 따지러 왔든, 어떤 문제점이 돼서 왔든, 우리는 더 좋은 자리를 선택해줬고. 이마트 자리 앞에는 왜 안 되는 거예요? 그 자리 내주라고, 그 자리가 농업인 회관에 아주 적정한 자리인데 그거는 왜 안 되는 거예요?
○농정과장 곽용석   
시유지 거기 일부가 옛날에 농업기술센터에서 시험포 같은 거 논 하고 그러던 거기 말씀하시는 거죠?
○위원장 장학진   
네. 저류조.
○농정과장 곽용석   
그런데 거기는 막대한 돈을 들여가지고 저류조도 만들어놓고 돈을 많이 투자해가지고…….
○위원장 장학진   
아니, 막대한 돈을……. 저류조가 필요하지 않잖아요, 지금은. 거기 완벽하게 해놨기 ??문에. 그래서 이왕 해주는 거 더 좋은 자리로 하라고 우리가 했으면 더 좋은 자리로 가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리고 농업인단체에서 그걸 변경한다라면 우리한테 왔어야죠, 당연히. “우리 의견이 거기보다는 농업기술센터가 좋다. 그러니까, 원안대로 해주십시오.”, “이의 없습니다.” 이런 얘기가 오고갔어야죠. 절차상에 문제 있는 거 아닙니까?
○농정과장 곽용석   
글쎄요, 그건 좀 저희가 잘못 추진한 그런 사항인데요. 의장님한테는 먼저 단체장님들이 몇 분이 같이 오셔가지고 이 사항을 말씀을 드렸었어요. 그래서 원래 오늘도 그 단체장님들이 몇 분이 오셔가지고 의원님들한테 말씀을 하신다고 그러는 것을…….
○위원장 장학진   
그것은 오늘이 문제가 아니라 지금 안건이 이게 올라왔잖아요, 그죠? 그러면, 그 전에 우리하고 간담회를 하든 뭐를 하든 얘기를 해줬어야 원칙이 맞는다 이거죠.
세상에 부결 놓은 거 하나도 안 바뀌었는데 또 세워달라면 여기 의회가 도대체 뭐하는 거냐고요? 저는 그런 점에서 이해가 안 된다 이거죠. 농업인단체에서 우리한테 와서, 부결시키니까 와서 얘기를 했단 말이죠. 그러면, 이번에 “그냥 거기다 하겠습니다. 그냥 거기다 승인해주십시오. 도움을 주십시오”  이런 얘기가 오고갔어야 되잖아요. 그 사람들이 여기 안 찾아왔으면 모를까. 그래서 더 좋은 자리를 우리는 자리까지 선정을 해줬잖아요. 그런데 그 자리를 아무 얘기도 없이 그냥 원안대로 자리만 조금 옮겨가지고……. 지금 자리는 위원님들 다 얘기하지만 원안보다 더 나쁜 자리예요, 그 자리는. 그런 것을 잘 생각해주셨어야지, 과장님이. 정말 그런 게 아쉽다는 거죠.
의장님한테 오셔가지고 의장님하고 간담회를 하셨으면 그날은 다 있었잖아요, 우리 의원님들. 그러면, 뭔가 다시 토론을 했어야죠. 그랬어야 절차상 맞는 건데 절차에 안 맞아요, 지금. 그냥 원안대로, 우리가 부결할 때는 더 좋은 방법으로 행위를 하자고 해놓고 지금에 와서 원안대로 다시 해달라면 의회에서 우리가 뭐 하러 합니까 이거를?
그런 측면에서는 정말 잘못했다는 생각이 들어요. 의원님들하고 충분히 더 대화를 하겠지만, 그래서 어떤 결론을 도출하겠지만 그런 측면에서는 절차상으로 문제가 있었다는 것을 지적해드리고 싶습니다.   더 이상 질의 없으십니까?
네, 이환설 위원님!
이환설 위원   
저는 평당 450만원 선이면, 13억 5천 정도 했으면……. 너무……. 지금 우리가 제실을 짓는데, 목재건물로 짓는데 750만원 들어요. 그러면, 목재로 짓는 거, 전통목재로 짓는 거와 가격이 같아. 얼마나 그 안에 시스템, 자재하고 인테리어가 좋게 들어가는지. 그래서 가격만 좀 다운이 됐으면 좋겠어요.
○위원장 장학진   
글쎄, 가격은 우리가 여기서 다운을 시킬 게 아니고 예산이 들어올 때 그때 얘기를 해야 되는 문제기 때문에 그건 여기하고 전혀 관계가 없는 것 같아요.
이환설 위원   
다시 심사숙고 해주십사 하는…….
○위원장 장학진   
예, 그것은 예산이 올라왔으면 예산을 해야 되는데 예산이 없다니까 그것은 예산 다룰 때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이환설 위원   
일반건축하고도 엄청나게 비싸거든. 어떤 시스템인지는 몰라도.
○농정과장 곽용석   
그것은 나중에 또…….
이환설 위원   
엘리베이터가 있는 것도 아닐 거 아니야, 거의.
○농정과장 곽용석   
예, 내년도에 예산 반영할 때 그것을 참고토록 하겠습니다.
지금 위원장님께서 지적해주신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죄송하게 생각하고요. 여기 자리를 여기까지 바꿔가지고 하게 된 동기는 그 동안 여러 가지 사항이 있습니다마는, 먼저는 창고를 때려 부숴가지고 옮겨야 되고, 또 그 뒤에 벼 재배지, 우리나라에 하나밖에 없다는 그 벼 재배지 전시장 그게 또 지장을 받고, 여러 가지 문제가 있어가지고 거기에는 어렵다 이렇게 부결 놓은 것으로 이해를 하고, 또 다른 부지에다가도 저희가 알아보라고 했습니다만…….
○위원장 장학진   
아니에요. 분명히 말씀드리지만, 더 좋은 장소, 시내권에 들어와서 시내권에 하라고 그랬지, 거기에다 그거 얘기한 거 아니에요.
○농정과장 곽용석   
아니, 그래서 그것도 일부에 포함되겠습니다마는, 그래서 저희가 시내권에서도 단체장님들하고 몇 군데 부지를 봤었어요. 봤었는데 전부다 적합한 부지가 없더라고요.
○위원장 장학진   
어디어디 봤어요?
○농정과장 곽용석   
저희가 현암리하고 오학동 그쪽에 두 군데 부지를 가 알아봤습니다.
○위원장 장학진   
현암리 쪽은 벌써 들어가잖아요. 차이가 있는 거죠. 현암리 어디 있어요? 거기 시유지가 있어요?
○농정과장 곽용석   
아니, 시유지가 아니고요. 그냥 개인 땅…….
○위원장 장학진   
아니, 개인 땅이면 돈이 더 들어가잖아요. 생각하시는 것들이, 생각하시는 게 그게 안 맞는 거 아니에요. 그렇잖아요? 우리는 시유지가 가 있는 거, 거기에 효율성이 이제는 없다, 저류조의 효율성이 떨어지니까 거기 자리가 좋다, 농업인단체에서 거기 좋다고 그랬어요. “아, 여기가 좋다. 여기에 짓게 해주십시오.” 그러고 가셨잖아요. 그런데 오학에 그거를 본단 말이에요? 또 그건 아니죠.
그러니까 이게 안 맞는 거라니까. 그리고 분명히 지난번에 우리 공유재산을 부결을 놨을 때는 분명히 그 안에, 농업기술센터 안에 들어가는 것보다는 바깥으로 나와서 농업인 회관을 짓는 게 더 바람직하지 않느냐, 그래서 농산물도 판매할 수 있는 자리도 만들도 전시장도 만들고, 그래서 정말 여주 농업의 뭔가를 보여줄 수 있는 회관을 만들어야 되지 않느냐, 그렇게 얘기해가지고 부결된 거 아닙니까.
그런데 그 안에 어느 장소를 봤어요? 사전에 그런 얘기가 오고나서 그런 얘기를 다 했는데 이제 엉토당토하게 또 똑같은 내용을 가지고 올라오면 의회에서 의원들은 뭐를 가지고 우리가 해야 되느냐고. 문제성이 있잖아요.
더 질의 있으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농정과 소관 2014년도 제2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농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것으로 2014년도 제2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고 의결에 앞서 협의를 위하여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4. 2014년도 제2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의결의 건@4 
○위원장 장학진   
성원이 되었으므로 2014년도 제2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 심사 특별위원회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2014년도 제2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의결의 건을 상정합니다.
2014년 제2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중 영상정보처리기기 통합관제센터 신축(안)과 농업인 회관 신축(안)에 대하여는 여주시 원안대로 의결하고, 여흥체육공원 조성공사(안)에 대하여는 부지면적 협소 등으로 체육공원 활용의 효율성이 우려되어 연접된 토지 약 8,000㎡를 추가로 매입하여 공원을 조성하는 것을 조건으로 여주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여주시의회 의원프로필

홍길동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경력사항>
x clos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