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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주시의회 회의록

YEOJU CITY COUNC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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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회 여주시의회

공유재산관리특별위원회회의록

제1호

여주시의회


일시 : 2014년 02월 20일(목)


  1. 의사일정
  2. 1. 위원장 선임의 건
  3. 2. 간사 선임의 건
  4. 3. 2014년도 제1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심의의 건
  5. 4. 2014년도 제1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의결의 건

  1. 부의된 안건
  2. 1. 위원장 선임의 건
  3. 2. 간사 선임의 건
  4. 3. 2014년도 제1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심의의 건
  5. 4. 2014년도 제1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의결의 건

○위원장 직무대행   
장학진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회 여주시의회 임시회 제1차 공유재산 관리계획 심사특별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여주시의회 위원회 조례 제3조제2항에 따라 연장자인 본 위원이 공유재산 관리계획 심사특별위원회 위원장 선임 전까지 위원장의 직무를 대행하게 되었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이 되도록 위원 여러분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그러면, 먼저 전문위원으로부터 안건 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안오영   
전문위원 안오영입니다.
오늘 회의는 여주시의회 위원회조례 제2조 규정에 따라 2014년 2월 18일 제1차 본회의에서 구성된 공유재산관리계획 심사특별위원회입니다.
오늘 상정될 안건은 의사일정 제1항 위원장 선임의 건, 제2항 간사 선임의 건, 제3항 2014년도 제1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이 상정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직무대행   
장학진 네, 전문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의 의사일정을 상정토록 하겠습니다.

(10시05분)


1. 위원장 선임의 건@1 
○위원장 직무대행   
장학진 의사일정 제1항 위원장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상정된 위원장 선임의 건은 여주시위원회조례 제3조 제1항에 따라 호선하고 본회의에 보고토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위원장을 추천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길두호 위원님!
길두호 위원   
네, 길두호 위원입니다.
박명선 위원님을 공유재산특위 위원장으로 추천합니다.
○위원장 직무대행   
장학진 네, 길두호 위원님께서 박명선 위원님을 공유재산 관리계획 심사 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추천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추천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추천할 위원님이 없으시면 박명선 위원님을 공유재산 관리계획 심사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임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시면 박명선 위원님이 위원장이 되셨음을 선포합니다.
위원장으로 선임되신 박명선 위원님께서는 위원장석으로 의석을 옮기셔서 회의를 진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학진 위원장 직무대행, 박명선 위원장과 사회교대)
○위원장 박명선   
네, 공유재산 관리계획 심사특별위원회 운영을 맡게 된 위원장 박명선 위원입니다.
본 위원에게 위원장직의 중책을 맡겨주신 위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본 위원은 위원장으로서 위원님들의 의견을 최대한 수렴하고 존중하면서 위원회를 이끌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2. 간사 선임의 건@2 
○위원장 박명선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 간사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상정된 간사 선임의 건은 여주시위원회조례 제6조 제2항에 따라 호선하고 본회의에 보고하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간사를 추천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김영자 위원님!
김영자 위원   
장학진 위원님을 간사로 추천합니다.
○위원장 박명선   
네, 김영자 위원님께서 장학진 위원님을 공유재산 관리계획 심사특별위원회 간사로 추천하셨습니다.
또 다른 분 추천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죠?

(「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추천할 위원님이 없으시면 장학진 위원님을 공유재산 관리계획 심사특별위원회 간사로 선임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네, 이의가 없으시면 장학진 위원님이 간사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2014년도 제1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심의의 건@3 
○위원장 박명선   
의사일정 제3항 2014년도 제1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심의의 건을 상정합니다.
먼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길병윤   
전문위원 길병윤입니다.
의안번호 제33호로 여주시장이 제출한 2014년도 제1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제1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 그리고 「여주시 공유재산 관리조례」제12조에 따라 중요재산의 취득에 대하여 사전에 의회 의결을 득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의회 의결을 득하고자 하는 안건은 『능서면 복지회관 신축』안으로 취득 대상 재산은 건축연면적 991.7㎡이며, 재산의 추정가액은 30억원입니다.
신축하고자 하는 위치는 능서면 신지리 264-4번지 외 3필지로써 능서 레포츠공원과 인접한 지역으로 주민 접근이 수월하고 많은 면민이 이용할 수 있는 우수한 입지로 여겨집니다.
관련법령의 저촉사항은 없으며, 별다른 문제점도 없는 것으로 판단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14년도 제1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명선   
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2014년도 제1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한 세부적이고 효율적인 심사를 위하여 현장 확인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현장 확인을 위하여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공유재산 관리계획 심사특별위원회를 속개하겠습니다.
건설과장님 나오셔서 2014년도 제1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능서면 복지회관 신축 건에 대하여 제안 설명하여 주시고 위원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홍찬국   
예, 건설과장 홍찬국입니다.
2014년도 제1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해서 의안번호 제33호입니다.
설명 올리겠습니다.
제안건명은 능서면 복지회관 신축, 제안이유는 능서면 농촌생활환경 정비사업으로 복지회관 신축 건을 선정하여 농촌지역의 복지시설을 확충코자 함입니다.
제안내용은 사업명은 능서면 복지회관 신축 농촌생활환경 정비사업이 되겠습니다.
위치는 능서면 신지리 264-4번지 외 3필지 시유지가 되겠습니다.
취득재산은 부지면적이 9,900㎡, 건축연면적은 991.7㎡가 되겠습니다. 사업비는 30억원이 되겠습니다.
기대효과는 다양한 주민복지 욕구 충족을 위한 복합 공간을 제공하여 주민 편익 도모가 되겠습니다.
법적근거는 「농림어업인 삶의 질 향상 및 농산어촌지역 개발촉진에 관한 특별법」제29조,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제10조,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시행령」제7조, 「여주시 공유재산관리 조례」제12조가 되겠습니다.
2쪽, 3쪽 공유재산 관리계획서 및 취득대상 재산목록, 매각대상 재산목록 내용은 보고서로 갈음하겠습니다.
이상 보고 드렸습니다.
○위원장 박명선   
네, 방금 설명 들은 2014년도 제1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하여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먼저 김영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자 위원   
기존 있는 건물은 뭐에 쓰죠?
○건설과장 홍찬국   
그것은 재산관리부서에서 차에 계획수립을 해야겠죠.
김영자 위원   
그런데 기존 건물은 몇 평 지은 거예요?
○건설과장 홍찬국   
기존 능서면 복지회관은 능서면 신지리 262, 262-1번지로 되어 있고, 건축년도는 ’88년 12월에 준공이 됐습니다. 그래서 대지면적은 1,781㎡ 538평 정도가 되고요. 건축면적은 705.5㎡입니다. 그래서 213평이 되겠습니다.
김영자 위원   
1층만요?
○건설과장 홍찬국   
아니, 전체면적이요.
김영자 위원   
1, 2층?
○건설과장 홍찬국   
1층, 2층, 3층입니다, 거기가.
김영자 위원   
213평이요?
○건설과장 홍찬국   
예.
김영자 위원   
지금 현재 여기 새로 짓고자 하는 것도 보면, 150평씩 1층에, 2층에 150평 해서 300평인데…….
○건설과장 홍찬국   
예, 계획을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김영자 위원   
그런데 이왕 짓는 거, 늘 보면 졸속으로 지어가지고 나중에 또 짓게 되고 그러는데 조금 더 확장될 수는 없나요?
○건설과장 홍찬국   
이 사업의 취지가 원래 15억원씩 2년에 걸쳐서 30억원을 계획수립을 하게 되어 있는데요. 저희가 건축비를 예상할 때 건축비를 평당 8백만원을 계상을 합니다. 건축자재도 상승하다 보니까, 현대식으로 짓다 보니까 최소금액을 평당 8백으로 저희가 잡고 있는데, 그러면 3백평만 해도 24억원 정도의 사업비가 소요가 됩니다. 그래서 기반시설하고 주차장 포장 이런 거 하면 30억 사업비 갖고는 부족한 실정입니다. 그래서 일단 저희가 기본 설계안이 나오면 능서면민들하고 저희가 주민설명회를 해서 어느 정도 확정이 되어야 되는데, 전체 사업비가 30억 이내에서 저희가 계획을 수립해야 되기 때문에 건축면적은 좀……. 후에 시비를 만약에 더 투자해 주신다면 더 크게 지을 수 있는 여건은 됩니다.
김영자 위원   
시비를 더 넣더라도 2백 평 정도, 아래 위 4백 평 정도는 가야 공간이 큰 행사 같은 것을 치르잖아요. 그런데 150평 하면 계단 빼고 화장실 빼고 창고 이런 거 빼다 보면 결국 결론적으로는 100평 정도 남는데 거기에서 큰 행사 같은 거, 능서 면민의 날 같은 때 보면 적지 않겠나라고 생각이 듭니다.
○건설과장 홍찬국   
총 평수가 3백 평입니다. 1층 150, 2층 150평 해서…….
김영자 위원   
한꺼번에 무슨 회의 같은 거 할 때는 한꺼번에 모이잖아요. 그럴 때 좀 적지 않나 생각을 해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명선   
네, 다음 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박용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용일 위원   
예, 박용일 위원입니다.
우리가 복지시설을 하는 것은 주민 위주죠?
○건설과장 홍찬국   
예.
박용일 위원   
그런데 사실 복지시설은 어디든간에 접근성이 좋아야 된다고 봐요. 접근성. 그래서 지금 우리가 다 차량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차량이 없는 사람에 대한 생각을 못 하고 해, 모든 행위를. 그래서 이런 복지시설이란 어떤 도심지면 도심지 내에 해놔야 모든 이가 접근성이 좋아서 활용하는데 편리해. 그런데 지금 대략 보면 얼토당토 한 데 갖다가 하려고 그런단 말이야.
그래서 지금 이거 한다는 것을 못하게 하는 것이 아니라 앞으로는 부지 선정하는 과정에 예산이 들어가더라도 지역주민들이 편리하게 접근성 해서 이용할 수 있는 문화공간을 만들어줘야 되는 것이 우리의 임무가 아닌가, 책무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또한 뭐냐 하면, 지금은 우리보다 먼저 사신 분들에 대한 문제는 다 이게 거기에 해당이 안 되는 사업을 해. 왜? 우리보다 먼저 사신 분들 나이 드신 분들은 지금 문화공간을 해놔도 활용할 줄 몰라. 평생 살아온 것이 있기 때문에. 그러나 앞으로는 지금 우리 세대에 활동하는 사람들은 나이가 드셔도 문화공간을 활용할 거예요. 또 우리 후세들은 우리보다 더 많은 문화공간을 활용할 거란 말이에요.
그런데 그런 문제점을 앞으로는 우리 여주시에서는 공직자 분들이 감안해서 모든 계획을 세우고 해서 지금 현재만을 가지고 볼 것이 아니라 미래를 생각해서 모든 일을 해줬으면 좋겠어요.
우리 김영자 위원님이 사실 적다고 그랬는데, 우리 여주지역에 지금 능서면 복지회관이니까 거기를 비유를 해봐도, 비유를 해서 좀 뭐 하지만, 우리 농촌지역에서 능서면 소재지가 거기까지 확장되기까지는 많은 시간이 소요될 거예요 아마. 이런 여주 도심지나 이런 데도 사실 어렵겠지만, 특히, 면소재지는 특히 더 우리 농촌지역에서 면 소재지 권역이 크게 뻗어나가서 되기가 어렵다고 봐요. 그래서 되도록 시내권에다 문화시설을 해주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해요.
우리 지금 세대에 있는 사람들은 차량을 끌지만, 우리 세대에 있는 사람들이 70, 80이 됐을 때도 사실 차량을 가지고 이동할 것이냐. 지금 70, 80 먹은 분들은 문화공간이 있어도 활용을 안 해. 그렇지만 지금 40∼50, 60대는 70, 80이 돼도 문화공간 활용할 수 있는 사람들이라 이거예요. 그래서 그런 점 모든 것을 감안해서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오늘 이 건을 가지고 부정적인 것이 아니라 지금 하는 것에도 문제점은 있겠지만, 계획이 잡히고 한 걸 하지 말아라 해라 이것이 아니라 좀 더 심사숙고해서 미래를 내다보고 모든 일을 했으면 좋겠어요.
이상입니다.
○건설과장 홍찬국   
예,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명선   
예, 다음 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학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학진 위원   
네, 장학진 위원입니다.
다른 질문보다는 건축에 관해서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특히, 이 주민자치센터를 만들고 우리 모든 게 다 시에서 발주하는 사항을 보면, 정말 그냥 당장당장만 하거든요. 그런데 그 당장당장 보다 진짜 관리 감독을 정확히 좀 더 잘해줬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지금 금사면 주민자치센터 건설과장님도 보셨지만, 그거 지은 지 1년 조금 넘었는데 지금 엉망진창이잖아요. 목욕탕 타일 다 떨어지고 그 타일 떨어져서 테이프로 붙여놓은 그런 현상이 벌어지면 지금 건설과장님 말씀 말마따나 평당 8백만원이라는 낮지 않은 금액이란 말씀이죠, 이게. 그러면, 8백만원에 걸맞게 해야 되는데 왜 그 많은 돈을 들여가면서 시청에서 발주하는 모든 문제들이 꼭 사후관리에 문제점이 생기는지? 나는 거기에서는 퀘스천마크(?)를 붙이고 싶어요.
그래서 이왕 하나 좀 건물을 지을 때 관리 감독, 그리고 특히 토목에 관한, 또 아니면 우리 건축에 관한 기술자 공무원들이 늘 배치가 돼서 시방하는 것부터 시작해서 마무리까지 잘 해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려요.
그래서 이번에 어려운 우리 이 능서면 복지센터를 신축을 하는데 있어서 좀 더 세심한 관심을 건설과장님이 가지셔서 정말 잘 지을 수 있도록, 그리고 하자가 발생하지 않도록 그렇게 해주십사 하는 당부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건설과장 홍찬국   
지적해주신 대로 충실한 설계와 또 공사감독 관리도 철저히 해서 부실공사가 이루어지지 않도록 관리 감독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위원장 박명선   
네, 다음은 길두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길두호 위원   
네, 길두호 위원입니다.
주차면수가 몇 면수가 나와요?
○건설과장 홍찬국   
지금 부지면적 대비해서 저희가 기본 안은 100여 대 정도 수준으로 보는데요. 기본 실시설계가 들어가서 건축면적하고 용적률이라든가 다 따져봐야 되기 때문에 지금 입장에서는 최대한 크게 하려고 그럽니다.
길두호 위원   
100여 대 이상?
○건설과장 홍찬국   
네.
길두호 위원   
그런데 거기를 봤을 때 레포츠공원에서 보면, 과장님께서 지금 복지회관을 레포츠공원 수준 높이에서 지으신다고 그랬잖아요?
○건설과장 홍찬국   
예.
길두호 위원   
그런데 그 옆 뒤를 보면 수로가 있어가지고 레포츠공원까지 하려면 10m 이상을 옹벽을 쳐야 되거든요. 그러면, 흙도 많이 모자라고 했을 때, 지금 건축비가 24억, 토목공사가 6억이라고 했잖아요?
○건설과장 홍찬국   
네.
길두호 위원   
그렇게 하려면 내가 보기에는 한 15억 이상 토목공사비가 들어갈 것 같은데요?
○건설과장 홍찬국   
그래서 저희가 설계 확정 전에 주민설명회도 하고 내부검토를 할 겁니다. 그래서 토량이 제일 문제가 되는데, 그래서 토량이 많이 모자랄 것 같으면 저희가 설계 일찍 해서, 지금 신세계사이먼 쪽에서 유용토가 많이 나오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 남여주IC 옆에 소규모공단에서 지금 무상으로 흙을 받고 있는데, 저희도 그런 것까지 생각을 해서, 또 아니면 단차를 약간 두든지, 많이 두진 않고. 그래서 토량계획을 일단은 산정을 하는 게 급선무 같습니다. 그래서 계획고를 정하겠습니다.
길두호 위원   
글쎄요, 옆 뒤가 수로로 가기 때문에 레포츠공원까지 하려면 10m 이상을 흙을 돋궈야 되는데 거기에 많은 예산이 소요될 것 같아요.
○건설과장 홍찬국   
이게 저희 취지는 단차를 되도록이면 안 두겠다 이 뜻으로 말씀을 드렸던 겁니다.
길두호 위원   
글쎄, 그게 내가 보기에는 현실에는 불가능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하여튼 거기를 봤을 때 주민들이 이용하기는 레포츠공원하고 밸런스가 맞으면 좋은데 비용이 많이 추가되니까 어려움이 있을 것 같은데, 하여튼 30억 가지고는 지금 3백 평을 지으신다고 그랬잖아요?
○건설과장 홍찬국   
예.
길두호 위원   
많은 문제점이 있어요. 그래서 내가 먼저번에 능서면장하고도 얘기를 하면서 복지회관 추진위원회를 구성해서 능서면에서 십시일반 비용을 조성해서 제대로 짓자고 얘기를 했거든요. 그래서 그것도 또 능서면민이 자부담하는 것도 한계가 있다는 얘기죠.
그래서 그것을 감안해서, 짓다 보면 많은 예산이 들 수도 있어요. 그 때 예산을 편입을 해서 제대로 복지회관이 건립이 될 수 있도록 협조를 부탁드릴게요.
○건설과장 홍찬국   
예, 저희가 실시 설계안이 나오면 지역주민하고 사전에 의견수렴도 하고 청취해서 저희가 그때그때, 저희 관에서 일괄적으로 나가는 게 아니라 주민하고 협의해서, 이게 어차피 이용자는 주민이기 때문에 주민이 편리해야 됩니다.
그리고 참고로 하나 더 말씀드리면, 역세권 계획이 체육공원 두 가지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접근성은 상당히 좋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지금 말씀하신 사항을 검토를 해서 계획수립을 세부적으로 하겠습니다.
길두호 위원   
검토를 잘 해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홍찬국   
예.
길두호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명선   
다음은 이환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환설 위원   
예, 이환설 위원입니다.
그래요, 건축에 대해서 지적도 해보고 싶고요.
어떤 거냐 하면, 실시설계 함에 있어서 진짜 효율적으로 건물을 지어야 되겠다, 그리고 견고성, 또 아름다운 관능미 이런 것도 좀 곁들여야 되겠다, 한 3백 평 정도로 아래 위층 해서 2층으로 짓잖아요?
○건설과장 홍찬국   
예.
이환설 위원   
이것을 단층으로 해서 효율적으로 편익을 제공할 수 있는, 더욱 더 합리적으로 쓸 수 있는 규모로 꾸며나가고, 지금 보니까 면적이 천 평이에요?
○건설과장 홍찬국   
건축면적이요?
이환설 위원   
아니아니, 그 면적이. 면적이 천 평인데 이게 삼각형이야. 이거를 더 확보를 해서 어떠한 건물을 제대로 지으려면 반듯해야 되거든요. 이게 한 평이라 할지라도 직사각형 내지는 사각형 정도의 반듯한 토지가 되어야 되거든. 그래야 아름다운 관능미도 나오고, 또 우리가 보기에도 체육공원과 어우러지는 환경에 대한 환경미도 나올 수가 있는 거거든요. 그런 걸 볼 때 조금 우리가 돈을 어렵습니다마는, 우리 시의 돈을 더 투자해서라도, 배를 더 투자해서라도 땅을 더 확보해서 지어야 되는 게 바람직하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하고 있었어요.
우리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런 면에서, 지금?
지금 삼각꼴에 대한 그런 데에다가 짓는 거와 저희가 가장 그런 것 같아. 어떤 양택이든 음택이든 반듯한 땅에다가 짓고 싶지, 이런 삼각형을 활용해서 짓는다는 것은 조금 뭐 하지 않나. 8백 평이라 할지라도 그 규모가 2백 평이 된다 할지라도 반듯한 면적 안에 지어야 활용도 가치가 더 크다, 지금 본다면 실질적으로 천 평이라 할지라도 활용도 면은 7백 평밖에 안 되는 거야. 삼각형 꼴이 생기기 때문에. 그리고 미적감각도 제대로 살아나지 못하고.
그런 것이 우려되는데 과장님 생각 좀 한번 말씀해 보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홍찬국   
지금 땅 지형상 모형은 거의 둥그런 삼각형에 가까운데요. 전체면적이 3,600여 평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용할 거는 3천 평인데 그 6백 평은 아까 현장에서 서계신 동쪽으로는 6백 평을 존치를 하는 거고요. 3천 평만 개발하는 걸로 일단은 지형개발계획은 일단 수립을 한 겁니다. 그래서 건물이 서게 되면 북쪽을 등뒤로 하고 남향쪽으로 해서 건물을 지으려고 예정을 하는데…….
이환설 위원   
그러면, 거기 종합운동장과 어떤 배치가 되는 거예요?
○건설과장 홍찬국   
종합운동장을 바라보고 서 있는 거죠. 그러니까, 복지회관 신축예정 방향이 체육공원을 바라보고 서 있는 입지로 하려고 합니다. 남향 쪽으로 짓는 겁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말씀드릴 것은 지금 위원님들께서도 읍·면에 복지시설이나 회관을 보셨겠지만, 북내나 금사 같은 것은 저 개인적인 생각으로 건축한 게 좀 이용도가 떨어지는 그런 시설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런 것을 문제점을 보완해서 이번에 대신면 복지회관이나 우리 능서면 같은 경우도 1층으로 고려를 해보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설계안을 2층이라 꼭 못박아놓고 설계하는 것이 아니라 평면으로 해서 1층을 해갖고, 저희들이 제일 문제되는 것이 칸막이를 너무 하다 보니까 대중성이 있는 활용공간을 못 하는 겁니다. 그래서 임시칸막이 식으로 해서 전체공간을 150평, 200평으로, 아까 김영자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다시피 그런 공간을 다용도로 쓸 수 있는, 다목적으로 쓸 수 있는 공간을 설계를 검토를 한번 해보려고 그럽니다. 그래서 굳이 2층으로 국한된 게 아니고 1층으로 3백 평도 생각을 해보고, 2층으로도 해봐야 되는데 그 설계구조나 단가에 문제는 좀 있습니다. 그래서 두 가지 안을 갖고 계획안을 세워서 의회에도 보고 드리고 주민들의 의견청취도 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이환설 위원   
그런 것 같아요. 3천 평이라도 삼각꼴이니까 활용도가 적고 이런 면에서, 그리고 또 2층보다는 그래요. 우리 복합 이런 지금 현재 시내 상가들을 볼 때 2층보다는 1층을 더 선호하죠. 그리고 또 사실상 세를 놓는 입장에서도 더 잘 나가고. 그리고 또 우리가 활용도도 더 좋으니까 그 만큼 유익한 거죠. 그러니까, 꼭 2층을 고집할 게 아니라 과장님 말마따나 1층으로 해서 아름답게, 또 서구 같은 데 가 봐도 옛날에 땅이 좁은 홍콩 이런 데 외에는 호주 같은 데 가보면 단층으로 모든 게 많이 돼 있었어요, 상가가. 그리고 그 당시에도 드라이피트를 이용했더라고, 거기도. 호주 같은 데도. 그래서 1층으로 아주 아름답게 미적감각이 살아나게끔 했더라고. 그래서 우리가 쓰는 데도 효율적이고 능동적이고 이런 것들이 가미가 되더라고. 그리고 안전면에서도 더 바람직하고. 편의적이고. 이런 것을 볼 때 꼭 2층만을 고집하지 않아도 되지 않느냐 이런 생각에서 본 위원은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리고 아까 우리 장학진 위원님이 관리 감독에 대해서 얘기했지만 우리가 이제껏 여성회관도 그렇고 문제점이 아주 비일비재해요. 진짜 시설면은 둘째 치고라도 거기 했을 때 관리 감독을 철저히 못 해서 그런지 불균형, 또 바닥이며 모든 것들이, 하물며 부대시설 이런 것들까지 참 하자라고 얘기할 수 있겠죠.
여성회관도 생태적인 거 뭐야, 블록. 바닥을 깔아가지고 흙으로 메꾼 거 있죠?
○건설과장 홍찬국   
생태블록이요.
이환설 위원   
그거는 우리가 힐을 신고 갈 수 있는 입지가 아니야. 그런 것을 전혀 배려하지 않았단 말이죠. 진짜 적재적소에 쓸 수 있는 자재를 써야 되고, 관리 감독을 해서 하자가 나지 않게끔 해야 되고, 여성회관 연못처럼 분수대 있는 데 다 가라앉았었어요, 그게. 시기적으로 너무 일찍 해서 그런지 서둘러서 그런지 관리 감독을 잘못해서 그런지 그런 것들이 도출될 때 참 건물마다, 건물마다 들어가 보면 거점마을 당우리 거기도 맨 먼저 하자투성이었어요. 이 센터가 맞질 않아, 규격이. 그러한 행태로 건물이 지어져왔단 말이죠. 그것은 비단 우리 의원들뿐만이 아니고 공무원들의 책임도 크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한 철저한 관리 감독이 필요하지 않나 이러한 생각을 해봅니다.
○건설과장 홍찬국   
하여튼, 위원님들께서 주신 좋은 의견을 저희가 실시설계 시에 검토 반영해서 환경과 미관을 고려한 멋있는 건축물이 되도록, 또한 관리 감독을 철저히 해서 부실시공을 방지하도록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이환설 위원   
실시 설계안부터 충실한 설계가 되도록 처음부터 하나하나 짚어보세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명선   
예, 다음 또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의 다 하신 것 같죠?

(「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제가 마무리 차원에서 몇 가지 질의를 드려보겠습니다.
이건 큰 그림을 그려보자는 차원에서 몇 가지 질의를 드리니까요.
지금 기존에 복지회관 건물이 705㎡라고 그랬어요. 그런가요?
○건설과장 홍찬국   
아까 착오가 있었습니다. 기존의 복지회관 건물이 931.8㎡고요.
931.8.
평으로는 환산하면 281평이 되겠습니다.
○위원장 박명선   
그러면 931㎡면 지금 991㎡를 짓는다는데, 그 건축면적이 적정한 겁니까?
○건설과장 홍찬국   
제가 사실 조금 전에도 그런 말씀 드렸는데, 사업비 전체규모가……
○위원장 박명선   
아니, 사업비 가지고 얘기하지 말고.
○건설과장 홍찬국   
예.
○위원장 박명선   
그러면, 금사는 몇 제곱미터예요? 북내는 몇 제곱미터예요?
○건설과장 홍찬국   
그것은 제가 한 사업이 아니기 때문에 제가 내용을 모르겠습니다.
○위원장 박명선   
그러니까, 지금 건축면적이 사실상 제일 중요한 거거든요. 얼마를 지어서 적정한 것이냐 아니냐가 제일 중요해요. 그래서 931.8㎡라고 그랬는데, 기존건물이. 거기에 조금 가미해서 991㎡를 짓는 거예요. 그래서 과연 적정한 건물인지, 규모가. 그걸 물어보는 거예요, 지금.
○건설과장 홍찬국   
건축설계는 그렇습니다. 그 지역의 이용인구하고 비례가 되어서 다용도실이나 사무실 이런 것도 결정이 되고, 또한 하수처리 용량도 결정이 되고 화장실 관계도 결정이 되는데, 최근에 시설결정 돼서 추진하고 있는 대신면 종합복지회관을 볼 때는 계획을 저희가 당초에 한 6백 평 정도를 사업계획에 반영해서…….
○위원장 박명선   
그러면, 능서 것은 그거의 절반밖에 안 되잖아요.
○건설과장 홍찬국   
그렇죠. 그렇게 올렸는데요, 그 사업도 계획을 그렇게 해서 중앙심사 받을 때 그렇게 올렸는데 3백 평 이하로 해야 된다고 적게 해라, 인구수에 너무 크다, 그런데 저희가 한 가지 고려해야 될 건 뭐냐 하면, 처음에 설치하는 시설도 좋지만 후에 유지관리가 문제입니다, 이게. 비용이 너무 많이 들어가고 1년에, 또 이용횟수가 1년 내내 상시적으로 이루어진다고 볼 수 없기 때문에…….
○위원장 박명선   
알았어요. 무슨 얘긴지 아는데, 그래서 그 적정규모를 잘 앞으로 계획을 세워라 그 얘깁니다, 지금.
○건설과장 홍찬국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명선   
그렇게 하시고, 아까도 그 현장에서 잠깐 얘기를 했지만 면사무소 건물은 몇 년도에 지은 건물이에요? 면사무소? 몰라요?
○회계과장 김상호   
면사무소는 복지회관보다 후에 지은 겁니다.
○위원장 박명선   
후에 지은 거예요?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 하면, 행정타운 얘기가 바로 그 맥락에서 아까 내가 차에서 잠깐 얘기를 했는데요. 이 복지회관을 배치도를 배치할 때 향후를 보고서 배치를 하라 그 얘깁니다. 그 옆에 예를 들어서 면사무소가 들어서고 이런 것도 생각을 해야 돼요, 앞으로. 면사무소도 아마 거기보다는 나가야 원칙인 것 같아요, 제가 보기에는. 향후를 보면. 향후에는. 그래서 나갈 장소가 어디냐? 복지회관 옆이에요, 결국은. 그래서 그런 것을 염두에 두고 배치계획을 세워라 그 얘깁니다, 지금. 그렇게 하고, 그 다음에 지금 현재의 복지회관은 어떻게 할 거예요? 현재의 복지회관.
○건설과장 홍찬국   
글쎄요, 그것은 관리부서는 저희는 아닌데요. 역세권 근처에 있기 때문에…….
○위원장 박명선   
답답한 게 뭐냐 하면, 그러면, 복지회관을 새로 건축하려면 기존의 건물은 어떻게 할 것이냐도 답변이 여기서 나와야 돼요. 그런데 답변을 지금 못 하고 있어. 답변을 지금 못 하고 있으시잖아. 기존의 건물을 어떻게 할 것인지? 그것도 답변 못 하고, 거기에 B동, C동, E동 다 있죠?
○건설과장 홍찬국   
네.
○위원장 박명선   
그것은 또 어떻게 할 것이냐? 그냥 기존에 가져가는 것이냐? 소방차고나 예를 들어서 거기 있는 게 중대본부나 보건소나 다 있잖아요, 옆으로 옆으로? 그것은 어떻게 되는 거냐, 그것도 답변 못 하시지 지금?
○건설과장 홍찬국   
글쎄요, 저희가 사업 주관부서로써 복지회관 신축에 대해서만 검토를 했고, 재산관리 담당이 아니라서 그것까지는 검토를 못 했습니다.
○위원장 박명선   
그러니까 좀 답답하다 그 얘기예요. 지금 그 복지회관이 ’88년도에 지은 건물인데 B동, C동, E동 이런 것은 그 해에 지은 거 아니잖아요? 그 후에 지은 겁니까? 어떻게 된 거예요, 그거 같이 지은 거예요?
○건설과장 홍찬국   
그게 아마 비슷한 시기에 지은 걸로…….
○위원장 박명선   
그러니까, 이게 전혀 답변할 자료가 없잖아요, 지금.
그러니까, 그런 것이 나와야지 심의가 제대로 되는데 그런 것에 대해서는 답변을 지금 하나도 못 하고 계시다 그 얘기야.
○회계과장 김상호   
일단 그 본 건물은 활용도가 없어서 철거할 것으로 계획을 잡았습니다.
○위원장 박명선   
지역주민들은 뭐라고 그래요, 능서면민들은?
○회계과장 김상호   
작은도서관 3층만 하고, 2층까지는 작은도서관을 원했는데, 건물 연도가 아주 안 좋아요. 그래서 그것을 헐고 나중에 작은도서관을 짓는…….
○위원장 박명선   
’88년도 건물이라도 내가 보기에는 그때 현장을 자세히 안 봤지만, 우리 집도 내가 ’89년도에 지은 건물인데 지금 생생하거든요, 지금?
○회계과장 김상호   
그래서 일단 본 건물은 철거하고 나머지 부속건물은 그냥 두는 걸로…….
○위원장 박명선   
그냥 두는 걸로요? 그런데 그게 지역주민들 의견이 나와야 돼요. 그 건물을 과연 헐 것이냐, 아니면 다시 리모델링을 해서 무슨 용도로 쓸 것이냐, 또 재정적이나 지역주민들 의견이 나와야 돼요. 그렇게 해서 추진하셔야지 무조건 지금 헐겠다?
○회계과장 김상호   
저희가 판단하기는 주민의견 들어서 그것을 리모델링 해서 다시 활용을 하려고 했었는데, 보니까 건물 구조 자체도 그렇고 리모델링 비용에 비해서 활용도가 떨어지기 때문에 일단은 허는 것으로…….
○위원장 박명선   
그래서 본 건물은 허는 쪽으로 가고 나머지 건물은 그냥 사용하겠다? B동, C동, E동 이런 것은? 예? 그런 게 확실히 나와야 돼요. 소방차고나 중대본부나 이런 것은 그 후에 지은 게 맞죠? 같이 지은 게 아니죠?
○회계과장 김상호   
같이 지은 건 아닙니다.
○위원장 박명선   
그 건물들은 어때요?
○회계과장 김상호   
그 건물들은 새로 건축할 계획도 세워놓은 게 없고 아직은 활용도가 괜찮기 때문에 그대로 쓰는 걸로…….
○위원장 박명선   
그냥 기존의 걸로 활용하는 걸로?
○회계과장 김상호   
네.
○위원장 박명선   
그래요. 그렇게 큰 그림을 보면 아마 그렇게 그려가는 게 정확한 것 같아요. 그래서 거기까지 제가 말씀을 드리고.
다른 위원님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네, 장학진 위원님.
장학진 위원   
보충질의를 드리겠는데, 지난번에 우리 능서 이장님들하고 얘기할 때 그 활용도를 모든 걸 쓰겠다고 얘기를 하셨어요, 그거는. 그래서 만약에 그걸 헐어내고서 다른 걸로 한다고 그러면 또 시비가 투자되는 목적이 있으니까 나는 그것을 헐어내지 않고, 그거 뭐 리모델링 기존 되어 있는 데에서 다른 걸로 활용한다라면 큰 돈이 안 들어갈 거거든요. 그 건물을 헌다는 것은 좀 그런 것 같아요. 뭔가는 그 건물을 지을 수 있는 방법을 찾아주는 게, 그래서 지금 새로 복지회관을 짓는다 하더라고 능서면민들이 그것을 이용할 수 있는 여러 가지 방법이 있으니까, 헐어내면 나중에 또 지어야 되고 여러 가지 문제가 있으니까 재활용을 할 수 있는 것을 한번 검토를 해보시는 게 바람직하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회계과장 김상호   
저희가 물론 주민의견 들어서 헐 거지만 저희가 지금 판단한 거로는 원래 건물 구조 자체나 뭐로 보나 리모델링 비용하고 효율성을 따져봤을 때 안 좋기 때문에 철거 쪽으로 그 방향으로 가려고 하는 거지, 새로 짓게 되면 주민들 의견 수렴하고 다 해서…….
장학진 위원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명선   
네, 이환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환설 위원   
그래요. 이게 신축하고자 하는 목적이 유지관리비가 어렵다고 했어. 주차장 문제도 난해하고 유지관리비가 난해해서 이전 계획하겠다고 했는데 사실상. 그렇다면 헐어야지. 유지관리비가 어렵고 해서 이전하고 새로운 데로 크게 해서 새살림을 나겠다는데 이용도 면에서 난해하고 어려운 상태기 때문에 이전을 하는 것을 그것을 다시 리모델링을 해서 쓴다? 그러면 돈만 들어가는 거죠, 그렇게 하면. 내구연수가 어떤지는 모르지만. 뭐 88년에 지었다니까 이미 내구연수는 꽉 찼겠죠. 이유가 없이 헐어버려야지.
그게 참 이런 걸 올릴 때 우리가 편익제공, 인구밀도가 커짐으로써 시설에 대한 면적규모의 넓이, 활용도 이런 것을 감안해서 한다고 해야죠. 이게 참 주차장은 좁고, 완전 노후화가 돼서 어떻게 쓸 수가 없고 이렇다면 헌다는 얘기밖에 더 있겠냐고?
그런 면에서 참 우리가 지적을 할 때에도 그것보다도 우리 미래지향적으로 봤을 때 능서면의 복지시설이 규모가 더 커야 되겠다, 그리고 첨단화 되어야 되겠다, 이런 면을 더 지적해주시는 게 더 바람직하지 않나 이렇게 봐요.
제안이유를 보니까 그렇습니다. 그래서 한 말씀 드렸어요. 그리고 진짜 실질적인 건 활용도야, 활용도. 활용도를 진짜 잘 생각하셔서 제 생각에는 저 이마트 식으로 짓고, 이런 식으로 지었으면 좋겠어요. 그랬다가 나중에 면사무소가 오면 그 위에다가 올려 짓든 밑으로 해서 하든, 뭐 주차장 시설이 좁으면 2층 옥상으로 올라갈 수 있는, 이렇게 하고, 앞으로 미래지향적으로 보고 콘셉트 좀 해 주세요, 과장님.
○건설과장 홍찬국   
예.
이환설 위원   
예, 이상입니다. 그래서 한번 짚어봤어요.
○위원장 박명선   
네, 다음 의원님 없으시죠?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예,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2014년도 제1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건설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의결에 앞서 협의를 위하여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4. 2014년도 제1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의결의 건@4 
○위원장 박명선   
성원이 되었으므로 공유재산 관리계획 심사특별위원회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2014년도 제1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의결의 건을 상정합니다.
2014년도 제1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능서면 복지회관 신축을 여주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환설 위원   
이의 있습니다.
○위원장 박명선   
말씀하여 주세요.
이환설 위원   
사실 그래요. 지금 우리가 조건부를 달아야 될 것 같아. 그거 헐어야 돼. 단서를 달아줘야 돼. 기존에 있는 것들은 헐고서 이 다음에 “작은도서관”을 짓든 다시 해야지, 거기에다가 그냥 놔두고 리모델링 해야 돈만 드니까…….
○위원장 박명선   
그러니까, 아까 김상호 과장님도 허는 쪽으로 답변을 했으니까 이상이 없을 거예요.
이환설 위원   
단서를 달아주세요, 허는 걸로.
○위원장 박명선   
그거는 우리가 여기서 의회에서 땅에 대한 것만 승인해주는 거지, 그것은 집행부의 몫이니까 그리로 넘겨주시자고요.
이환설 위원   
그것 좀 거기다 해주세요. 그래서 나중에 건축행위를 할 때 거기 도서관이라든지, 거기에 또 실질적으로 필요한 거, 거기 지금 그걸 갖고 있고 또 다른 용도로 들어오게 되면 문제시된다 이거죠.
○위원장 박명선   
그게 지금 기록에 남았으니까 됐습니다, 그건.
이환설 위원   
예.
○위원장 박명선   
그러면, 다시 하겠습니다.
2014년도 제1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능서면 복지회관 신축을 여주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것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고 심사 결과보고서를 별도로 작성하여 2월 21일 제2차 본회의에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여주시의회 의원프로필

홍길동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경력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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