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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주시의회 회의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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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회 여주시의회

윤리특별위원회회의록

제1호

여주시의회


일시 : 2013년 11월 05일(화)


  1. 의사일정
  2. 1. 위원장 선임의 건
  3. 2. 간사 선임의 건
  4. 3. 김영자 의원 징계요구와 관련한 심사의 건

  1. 부의된 안건
  2. 1. 위원장 선임의 건
  3. 2. 간사 선임의 건
  4. 3. 김영자 의원 징계요구와 관련한 심사의 건

○위원장 직무대행   
장학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회 여주시의회 임시회 제1차 윤리특별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여주시의회 위원회 조례 제3조제2항 규정에 따라 최다선이며 연장자인 본 위원이 윤리특별위원회 위원장 선임 전까지 위원장의 직무를 대행하게 되었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이 되도록 위원 여러분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 드립니다.
그러면, 먼저 전문위원으로부터 안건 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이상윤   
전문위원 이상윤입니다.
오늘 회의는 여주시의회 위원회 조례 제2조 규정에 따라 2013년 11월 5일 제1차 본회의에서 구성된 윤리특별위원회입니다.
오늘 상정될 안건은 의사일정 제1항 위원장 선임의 건, 제2항 간사 선임의 건, 제3항 김영자의원 징계요구와 관련한 심사의 건입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직무대행   
장학진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오늘의 의사일정을 상정토록 하겠습니다.

(15시20분)


1. 위원장 선임의 건@1 
○위원장 직무대행   
장학진 의사일정 제1항 위원장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상정된 위원장 선임의 건은 여주시 위원회 조례 제3조 제1항에 따라 호선하고 본회의에 보고하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위원장을 추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박용일 부의장님 추천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용일 위원   
네, 박용일 위원입니다.
박명선 위원님을 위원장으로 추천합니다.
○위원장 직무대행   
장학진 네, 박용일 부의장님께서 박명선 위원님을 윤리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추천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추천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추천할 위원이 없으시면 박명선 위원님을 윤리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임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박명선 위원님이 위원장으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장으로 선임되신 박명선 위원님께서는 위원장석으로 의석을 옮기셔서 회의를 진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학진 위원장 직무대행, 박명선 위원장과 사회교대)
○위원장 박명선   
윤리특별위원회 운영을 맡게 된 위원장 박명선 위원입니다.
본 위원에게 위원장직의 중책을 맡겨 주신 위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본 위원은 위원장으로서 위원님들의 의견을 최대한 수렴하고 존중하면서 위원회를 이끌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2. 간사 선임의 건@2 
○위원장 박명선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 간사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상정된 간사 선임의 건은 여주시 위원회 조례 제6조제2항에 따라 호선하고 본회의에 보고하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간사를 추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길두호 위원님.
길두호 위원   
네, 길두호 위원입니다.
장학진 위원님을 간사로 추천합니다.
○위원장 박명선   
네, 길두호 위원님께서 장학진 위원님을 윤리특별위원회 간사로 추천하셨습니다.
또 다른 분 추천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추천할 위원이 없으시면 장학진 위원님을 윤리특별위원회 간사로 선임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장학진 위원님이 간사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김영자 의원 징계요구와 관련한 심사의 건@3 
○위원장 박명선   
의사일정 제3항 김영자 의원 징계요구와 관련한 심사의 건을 상정합니다.
징계에 관한 회의는 여주시 회의규칙 제88조에 의거 비공개로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특별위원회 위원님과 사무보조자를 제외한 모든 분들은 회의장 밖으로 퇴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여주시 회의규칙 제88조에 의거 지금부터 회의를 비공개로 진행할 것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비공개 회의로 한다고 했으니까 일단 정회를 선포합니다.
자 그러면, 비공개회의를 마치고 계속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여러 가지 자료수집과 또 여러 가지 의사일정을 감안해서 오늘은 이렇게 비공개회의
를 마치고 다음 회기를 진행을 합니다.
여러분들 동의하시죠?
그러면, 이것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고 제2차 윤리특별위원회는 11월 12일 14시에 개의토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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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길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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