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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주시의회 회의록

YEOJU CITY COUNC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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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회 여주시의회

공유재산관리특별위원회회의록

제1호

여주시의회


일시 : 2013년 11월 05일(화)


  1. 의사일정
  2. 1. 위원장 선임의 건
  3. 2. 간사 선임의 건
  4. 3. 2013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 심의의 건
  5. 4. 2013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 의결의 건

  1. 부의된 안건
  2. 1. 위원장 선임의 건
  3. 2. 간사 선임의 건
  4. 3. 2013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 심의의 건
  5. 4. 2013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 의결의 건

○전문위원 이상윤   
안녕하십니까, 전문위원 이상윤입니다.
오늘 공유재산관리심사특별위원회 개의에 앞서 잠시 안내말씀 드리겠습니다.
금번 공유재산관리계획 심사특별위원회는 여러 위원님들이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여주시가 된 후 처음으로 개의되는 공유재산관리계획 심사특별위원회입니다.
금년 9월 23일 시 설치로 새로이 제정 공포된 여주시의회 위원회조례 제3조2항 규정에 따라 본 위원회 최다선 의원이며 연장자이신 장학진 위원님께서 위원장 선임 시까지 그 직무를 대행하시겠습니다.
장학진 위원님께서는 위원장석으로 자리를 옮기셔서 회의를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직무대행   
장학진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회 여주시의회 임시회 제1차 공유재산관리계획 심사특별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여주시의회 위원회조례 제3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최다선이며 연장자인 본 위원이 공유재산관리계획 심사특별위원회 위원장 선임 전까지 위원장의 직무를 대행하게 되었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이 되도록 위원 여러분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 드립니다.
그러면, 먼저 전문위원으로부터 안건 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이상윤   
오늘 회의는 여주시의회 위원회조례 제2조 규정에 따라 2013년 11월 5일 제1차 본회의에서 구성된 공유재산관리계획 심사특별위원회입니다.
오늘 상정된 안건은 의사일정 제1항 위원장 선임의 건, 제2항 간사 선임의 건, 제3항 2013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여주농촌테마공원 내 신축 건물 기부채납)심의의 건입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직무대행   
장학진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오늘의 의사일정을 상정토록 하겠습니다.

(11시35분)


1. 위원장 선임의 건@1 
○위원장 직무대행   
장학진 의사일정 제1항 위원장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상정된 위원장 선임의 건은 여주시의회 위원회 조례 제3조제1항에 따라 호선하고 본회의에 보고하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위원장을 추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환설 위원님.
이환설 위원   
이환설 위원입니다.
김영자 위원님을 위원장으로 추천합니다.
○위원장 직무대행   
장학진 김영자 위원님이 추천 들어왔습니다.
다른 위원님 추천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김영자 위원님께서 공유재산관리계획 심사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추천되셨습니다.
더 이상 추천할 위원이 없으시면 김영자 위원을 공유재산관리계획 심사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임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김영자 위원님이 위원장으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장으로 선임된 김영자 위원님께서는 위원장석으로 의석을 옮기셔서 회의를 진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학진 위원장 직무대행, 김영자 위원장과 사회교대)
○위원장 김영자   
공유재산관리계획 심사특별위원회 운영을 맡게 된 위원장 김영자 위원입니다.
본 위원에게 위원장직의 중책을 맡겨 주신 위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본 위원은 위원장으로서 위원님들의 의견을 최대한 수렴하고 존중하면서 위원회를 이끌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2. 간사 선임의 건@2 
○위원장 김영자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 간사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상정된 간사 선임의 건은 여주시의회 위원회 조례 제6조제2항에 따라 호선하고 본회의에 보고하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간사를 추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길두호 위원님 추천해 주시기 바랍니다.
길두호 위원   
길두호 위원입니다.
박명선 위원님을 간사로 추천합니다.
○위원장 김영자   
길두호 위원님께서 박명선 위원을 공유재산관리계획 심사특별위원회 간사로 추천하셨습니다. 다른 분 추천하실 위원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추천할 위원이 없으시면 박명선 위원님을 공유재산관리계획 심사특별위원회 간사로 선임하고자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박명선 위원님이 간사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2013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 심의의 건@3 
○위원장 김영자   
의사일정 제3항 2013년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 심의의 건을 상정합니다.
먼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이상윤   
전문위원 이상윤입니다.
의안번호 제12호 여주시장이 제출한 2013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동 건은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7조와 제1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조와 제7조 그리고 여주시 공유재산 관리조례 제12조에 따라 기부 채납하는 중요재산의 취득에 대하여 사전에 의회 의결을 득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의회 의결을 득하고자 하는 안건은 여주 농촌테마공원 내 신축건물 기부채납(안)으로 취득 대상 재산은 여주시 연라동 산83-72번지 내 건축면적 1,296㎡, 연면적 2,075㎡의 신축건물을 주식회사 CJ E&M 대표 강석희 씨로부터 기부채납 받고자 하는 것으로써 용도는 스튜디오이며, 기부채납 재산의 예정가격은 30억원입니다.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말씀 드리면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7조 제2항을 보면 “기부하려는 재산이 지방자치단체가 관리하기 곤란하거나 필요하지 아니한 것인 경우 또는 기부에 조건이 수반된 것인 경우에는 받아들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행정재산으로 기부하는 재산에 대하여 그 기부자와 그 상속인 또는 그 밖의 포괄승계인이 무상으로 사용·수익할 수 있도록 허가하여 줄 것을 조건으로 기부하는 경우에는 조건이 수반된 것으로 보지 아니하며 이를 받아들일 수 있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같은 법 시행령 제5조 제5항에서는 법 제7조제2항에서 “기부하려는 재산이 지방자치단체가 관리하기 곤란하거나 필요하지 아니한 것인 경우”란 무상사용·수익허가 기간이 지난 후에도 지자체가 직접 사용하기 곤란한 경우, 재산가액 대비 유지·보수비용이 지나치게 많은 경우, 무상사용·수익허가기간이 20년을 초과하는 경우, 그 밖에 지방재정에 이익이 없는 것으로 인정하는 경우로 위 4가지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하고 있습니다. 본 기부채납 재산을 여주 농촌테마공원에 편입되는 부속 건물로 볼 경우에는 행정재산에 속하고, 제7조제2항의 단서조문을 볼 때에는 기부에 조건이 수반된 재산으로 보지 않는 것이 타당합니다.
농촌테마공원 관람객 유치 및 지역경제 활성화는 물론 지역주민의 복리향상에 큰 도움을 줄 것으로 기대되며, 취득에 따른 특별한 제한이나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만, 기부채납 재산의 필요성, 시기성, 면적 및 무상사용·수익허가기간 등의 적정여부는 위원님들의 심도있는 논의가  있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2013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영자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2013년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에 대한 세부적이고 효율적인 심사를 위하여 현장 확인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현장 확인을 위하여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공유재산관리계획 심사특별위원회를 속개하겠습니다.
농정과장님 나오셔서 2013년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여주 농촌테마공원 내 신축 건물 기부채납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해주시고 위원님들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정과장 곽용석   
농정과장 곽용석입니다.
여주 농촌테마공원 내 신축 건물 기부채납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는 민간위탁시설만으로는 체험객 유치에 한계가 있어 농촌테마공원 운영 취지를 살리면서 고객들에게 호감을 줄 수 있는 시설물 유치가 필요하기 때문에 제안을 했습니다.
제안내용은 사업비는 총 30억 내지 35억이 되겠고, 기간은 2013년 11월 달부터 1014년 4월 30일까지가 되겠습니다. 장소는 농촌테마공원 내 부지가 되겠고, 업체명은 주식회사「CJ E&M」 대표 강석희가 되겠습니다. 건축 규모는 스튜디오 신축 연면적 2,075㎡가 되겠습니다. 세부 내용은 마스터셰프코리아 프로그램 촬영, 쿠킹 클래스 운영이 되겠습니다.
현재 CJ에서는 경기도 파주에 마스터셰프코리아 프로그램을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게 계약기간이 만료가 되는 바람에 그 기간에 맞춰서 우리 여주로 이전을 해서 여기서 프로그램을 촬영을 하고 운영을 할 그런 계획으로 지금 추진을 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쿠킹클래승 운영은 여주 농특한물을 활용해서 요리경연대회를 개최하는 등 활용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연예인, 그다음에 유명인사, 일반요리사들과 같이 참여하는 요리경연대회를 할 계획입니다.
기부채납 조건은 준공과 동시에 건축물을 여주시 명의로 소유권을 이전하고, 기부채납 재산에 대하여 기부채납자에게 무상사용 허용토록 할 계획입니다.
그동안 추진사항은 오전에 현장에서 말씀드린 바와 같습니다. 기대효과는 여주시와 민간사업자 또 체험객 모두가 상생 가능하며, 대중에게 호소할 수 있는 신 관광모델 구현으로 지역경제 활성화 및 지역브랜드 가치 상승이 되겠습니다.
이상 설명을 드렸습니다.
○위원장 김영자   
방금 설명을 들은 2013년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명선 위원   
제가 먼저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영자   
박명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명선 위원   
여러 가지 좋겠습니다. 그런데 기부채납이 사실상 예를 들어서 땅이라든지 건물이라든지, 그런 거에 대해서 어지간히 이행이 된 다음에 해야 되는데 이것은 지금 시점에서 그런 것을 진행하고 있는 이유를 일단 들어볼게요.
○농정과장 곽용석   
이것은 사전에 위원님들이 결정을 해주셔야 그 사람들이 확신을 가지고 투자를 한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확신이 없으면 그 사람들이 투자를 안 하겠죠. 그래서 기부채납 조건이 만약에 안 된다, 부결된다고 그러면 그분들도 투자를 못하고 사업을 접겠다는 이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게 먼저 사전에 다 협의가 되고 의회 동의를 받은 다음에 사업을 추진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박명선 위원   
그래요? 그러면 우리가 그래요. 기부채납이라는 것은 행위가 이루어지기 전에 또 행위가 이루어진 다음에 그건 절차가 있습니다. 그런 거에 대해서 의문을 가지고 있는 거고요, 전문위원실에서는 어떻게 생각합니까?
이게 행위가 이루어지기 전에 기부채납을 한다, 또 예를 들어서 행위가 이루어진 다음에 한다. 어떻게 유권해석을 내리는지 전문위원실에서 한번 답변해 보세요.
○전문위원 이상윤   
제가 생각하기에는 일단 승인을 해줘야지 건축행위가 되는 것으로 생각해 볼 때 만약에 건물을 지었다가 여기서 부결되면 그 건물은 좀 방법이 없기 때문에 사전에 동의를 해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박명선 위원   
그러면 우리 규정은 어떻습니까?
○회계과장 김상호   
규정은 공유지 내에 건축물 축조가 금지되기 때문에, 그리고 민간업자는 지을 수가 없는데 사전에 위원님들이 동의를 해주시면, 승인을 해주시면 우리가 기부채납 조건으로 건축허가를 내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사전에 승인을 해줘야 우리가 거기 의회 승인을 받아가지고 건축허가가 되지 그렇지 않으면 행위 자체가 안 되기 때문에 사전에 받는 게 맞습니다. 건축물을 지을 수가 없어요, 승인을 안 해주시면.
박명선 위원   
그래요?
○회계과장 김상호   
예.
○전문위원 이상윤   
예를 들어서 건물을 지어놔도 의회에서 부결을 놓으면 그 건물은 어떻게 합니까?
○회계과장 김상호   
건물을 지을 수가 없어요. 여주군 명의로 돼 있는데 그쪽에 기부채납 조건 없이 그쪽에서 건축허가가 안 나가요.
박명선 위원   
예를 들어서 우리가 그 땅에 대해서, 그다음에 민간위탁에 대해서는 다 동의를 해주지 않습니까? 그런데 지금 공유재산관리계획 올라온 것은 그런 것을 전제로 해서 올라왔다 그 얘기예요. 그래서 그게 원안이 무엇이냐, 그걸 물어보는 거예요. 과연 우리가 공유재산관리계획 심의하면서 이것이 선행을 해줘야 되는지, 아니면 후에, 건물 짓고서 해줘야 되는지 그걸 물어보는 거예요.
○회계과장 김상호   
그러니까 공유재산관리계획 승인을 안 해주면 여주군에서 의회 무시하고 독단적으로 협약을 해서 건축허가를 내줬다고 했을 때 그 다음에 의회에서 이거 안 된다고 그러면 결국은 그 건물 지은 거에 대해서는 그쪽에서 손해배상 청구가 들어올 거 아니에요? 우리 여주시로 등기낼 수밖에 없으니까. 그랬을 때 리버스랜드처럼 그런 꼴이 날 수가 있어요.
박명선 위원   
그러면 기존에 이런 사례가 있었습니까?
○회계과장 김상호   
기부채납 사례는 없었습니다.
박명선 위원   
처음이죠?
○회계과장 김상호   
예.
박명선 위원   
이것을 우리가 잘 판단해야 돼요. 과연 우리가 이렇게 공유재산심의를 해서 통과를 시켰다, 그러면 그 사람들이 이행을 안 했을 경우에는 어떻습니까?
○회계과장 김상호   
건물을 안 지었을 경우요?
박명선 위원   
예.
○회계과장 김상호   
안 졌을 경우에 그 사람들도 도덕적인 책임이 있을지 모르지만 그렇다고 이 승인 받고 안 지었을 때 여주시에서 손해 볼 것도 없어요. 건물 짓겠다고 그랬다가 안 지은 거니까, 행위가 안 됐으니까. 그런데 실질적으로는 리버스랜드 같은 경우에 우리가 건축물을 동의해 줘서 지어가지고 저런 꼴이 났었는데 만약에 의회의 승인을 받아서 이렇게 기부채납 조건으로 했다면 그런 사태는 안 됐을 걸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사람들이 지금 민간위탁계약 체결을 해가지고 그 시설 규모가지고는, 우리 건축물가지고는 이걸 운영을 할 수 없기 때문에 자기네들이 투자를 해가지고 활성화시켜보겠다는 취지거든요. 그런데 만약에 승인을 받고서 공유재산관리계획 승인을 받았는데 자기네들이 사업계획상 차질이 생겨서 못 지었다 그랬을 경우에 법적책임은 우리가 제도적으로 마련할 수는 있겠습니다만 그렇게 크게 여주시에서 손해를 보지 않는 이상에는 위약금을 물리거나 그런 것은 없을 것 같습니다.
박명선 위원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과연 이게 건물을 지어놓고서 기부채납을 해야 되는 게 맞는 것인지, 아니면 이런 추상적인 관계로 인해서 공유재산관리계획을 받아야 되는 것인지, 그것을 물어보는 거예요.
○회계과장 김상호   
그거는 건물을 물론 지어놓고 기부채납 받는 게 맞죠. 그 건물을 받아야 되니까. 그런데 짓기 위해서는 사전 승인이 필요하기 때문에 승인을 받는 겁니다.
박명선 위원   
예를 들어서 사전 승인을 해줬다. 건물을 안 지었을 경우는 어떻습니까?
○회계과장 김상호   
안 졌을 경우에 우리가 협약하기 나름이겠습니다마는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그분들이 하려고 하던 자금사정이나 이런 걸로 해서 못 지었다고 했을 때 과연 여주시에서 손해 보는 게 무엇이냐? 행위를 안 했다면 시에서도 그렇게 큰 손해보는 건 없기 때문에 법적으로 가봐야 되겠지만 그게 손해배상청구 건이 될는지 그거는 그때 가서 판단을 해봐야 됩니다.
박명선 위원   
제가 협약서 내용을 봤습니다. 어제 그저께 협약서를 가져오라고 그래서 좀 봤어요. 봤는데 그런 문제를 다른 위원님들이 아마 말씀하실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잘 판단해야 돼요. 사실상 이것을 과연 공유재산관리계획에 올라온 것이 맞는 것인지, 아닌 것인지 잘 판단해야 됩니다.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영자   
다른 위원님. 길두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길두호 위원   
길두호 위원입니다. 올해 그 다랑이 논에서 수확 좀 했어요?
○농정과장 곽용석   
예, 일부 했습니다. 벼를 심고 그래가지고 조금 했습니다.
길두호 위원   
벼 심어가지고 어떻게 됐어요?
○농정과장 곽용석   
지금 종자로 쓰려고 보관을 해놓고 있어요.
길두호 위원   
추청 심은 거예요?
○농정과장 곽용석   
아니 고시히까리, 일본에서 종자 가져온 거 그걸 심었습니다.
길두호 위원   
그걸 종자로 쓰려고?
○농정과장 곽용석   
예, 그래서 RPC에다가 넘기든지 작목반에 넘기든지……
길두호 위원   
수확이 얼마나 됐어요?
○농정과장 곽용석   
40㎏짜리 큰 걸로 2포대……
길두호 위원   
톤백으로?
○농정과장 곽용석   
아니요. 쌀자루 있잖아요, 큰 거요. 그걸로 2포대 반 나왔습니다.
길두호 위원   
가보니까 거기 다랑이 논으로써 적합하지 않더라고, 토질이. 그래서 과연 올해 농사를 얼마나 잘 지었나 해서 물어보는 거예요.
그다음에 거기 봄에 갔더니 과실수가 많이 죽었더라고요. 그거 바꿨어요? 바꿔 심었어요?
○농정과장 곽용석   
예, 그거 다 하자보수 시키고, 일부 하고 또 나중에 추가로 하고, 추진 중입니다.
길두호 위원   
지금 죽은 나무가 하나도 없는 거예요?
○농정과장 곽용석   
계속 바꿔 끼우고, 현재는 괜찮습니다.
길두호 위원   
관리를 철저히 하셔야 돼요. 그리고 보면 2013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 건하고 여기 수탁협약서를 봤을 때 건축 연면적이 틀려요. 여기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은 2,075㎡이고, 이 협약서는 1,653㎡으로 돼 있다고. 어떤 게 맞는 거예요?
○농정과장 곽용석   
그거는 처음에 이게 협약서 체결할 때 이건 가계약이거든요. 진짜가 아니고 이런 거로 해서 추진을 하고, 나중에 본계약은 따로 체결을 별도로 할 겁니다. 그런데 이 협약서는 먼저 된 거고, 이 신축 기부채납안은 나중에 들어온 거예요. 그래서 이 나중에 들어온 것이 면적이 바뀌어서 들어온 겁니다.
길두호 위원   
협약서를 고쳐야 되는 거 아닌가?
○농정과장 곽용석   
나중에 본계약 체결할 때 그건 고칠 겁니다.
길두호 위원   
이게 2,075㎡가 정확한 거라는 얘기죠?
○농정과장 곽용석   
예.
길두호 위원   
차이가 있더라고. 그다음에 기 위탁을 줬잖아요, 체험장하고 식당. 위탁을 줬는데 그거는 위탁기간이 3년 아냐?
○농정과장 곽용석   
네.
길두호 위원   
3년이고 또 재계약을 줄 수 있잖아.
○농정과장 곽용석   
네.
길두호 위원   
그럼 6년이란 말이야. 6년 지나서는 다시 입찰을 봐야 되는데 만약에 입찰을 봐서 CJ가 입찰이 안 됐을 경우, 지금 스튜디오는 무상으로 19년 5개월을 줘야 되잖아.
○농정과장 곽용석   
법적으로 따져보니까 한 19년 5개월 정도……
길두호 위원   
19년 5개월을 줘야 되잖아, 거기는, 스튜디오는. 나머지 식당하고 체험관이 입찰이 안 됐을 경우 주인이 틀릴 거 아냐? 그래서 우려하는데 문제점이 많이 있을 것 같은데, 그렇게 되면.
○농정과장 곽용석   
그게 전체는 CJ에서 그거를 위탁을 해가지고 운영을 하는데 CJ 밑에 계열사가 여러 개가 있습니다. 그래서 식당은 또 다른 계열사……
길두호 위원   
하여튼 CJ에서 하는 거 아니에요?
○농정과장 곽용석   
예. 다 CJ에서 하지만 그 계열사를 따로 따로 했기 때문에, CJ푸드빌이라는 데서 운영을 해요, 농경문화체험관은. 그다음에 스튜디오는 CJ E&M이라는 데서 하고. 그래가지고 만약에 별개로 하더라도 운영하는데는 차질은……
길두호 위원   
아니 업체가 다른 업체가 됐을 경우, CJ가 아니고 다른 업체가 됐을 경우에는 문제가 발생할 수도 있다는 얘기지.
○농정과장 곽용석   
네, 그게 독립적으로 또 운영은 가능한 겁니다, 식당 그런 거는.
길두호 위원   
이게 전부 스튜디오, 체험관, 교육관이 다 연결되는 게 아니에요?
○농정과장 곽용석   
계열사가 틀려가지고 경영은 따로따로 하는 겁니다, 계열사별로.
길두호 위원   
지금은 같은 CJ이기 때문에 같이 연결되는 거 아닌가?
○농정과장 곽용석   
그게 계열사가 따로따로 맡아가지고 식당은 식당대로 또 체험관은 체험관대로, 촬영소는 촬영소대로 따로따로 별도로 하기 때문에 그 사람들 전부다 독립채산을 해가지고 그렇게 운영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길두호 위원   
다른 업체가 다음에 6년 후에 입찰을 해도 큰 문제는 없다?
○농정과장 곽용석   
예, 예.
길두호 위원   
그게 염려가 되더라고요. 그래서 여쭤보는 거예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영자   
다른 위원님 있으십니까?
이환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환설 위원   
보충질의부터 해야 되겠어요.
인허가에 따른 행위가 이루어지지 않은 상태에서 기부행위가 이루어지잖아요. 그러고 나면 그분들이 CJ에서 행위를 안 했을 때, 건축허가라든가 그거를 이행하지 않았을 때 그 행위를 독려하기 위한 우리 절차상의 행위, 이런 거를 협약서나 이런데 곁들이지 않았느냐 하는 얘기지. 독려할 수 있는 아무런 근거가 없느냐 이거죠.
○농정과장 곽용석   
그 사람들이 혹시나 기부채납 동의를 받아가지고 사업을 안 하는 그런 거를 염려를 하시는 건데요 저희가 이 사람들을 어저께도 만났어요. 그런데 지금 현재 서류를 다 만들어가지고, 건축허가 서류를 다 만들어가지고 접수준비를 하고 있어요. 그리고 그 사람들 사정대로 시기적으로 절박한 그런 게 있더라고요. 내년 3월달 되면 지금 현재 운영하는 파주에서 운영하는 게 임대기간이 끝나서 그 끝나자마자 이리 이사 오려고…….
이환설 위원   
만에 하나 불가피하게 어떠한 사고도 있을 수 있는 거 아니에요? 그런 걸 염두에 둬서 우리가 독려하고 또는 위약금을 물게 할 수 있는 이러한 절차의 행위를 삽입했냐 이거죠, 협약서에.
○농정과장 곽용석   
협약서에는 그냥 상호 협의해서 하는 걸로 했고요…….
이환설 위원   
그냥 상호……. 막연히?
○농정과장 곽용석   
구체적으로 법적인 책임을 묻는다든지 보상을 요구한다든지 그런 거는…….
이환설 위원   
아니면 말고 식 아니야, 그러면. 아무리 큰 업체라 할지라도 거기에는 여러 가지의 문제점도 도출이 될 수 있어요. CJ에서 부분적으로 또 자기 협력업체라든가 계열사에게 위탁을 주게 될 거 아니에요. 그것도. 그렇죠? 그런 과정에서 문제점이 도출될 수 있단 말이죠. 아니면 또 그분들의 사정으로 인해서 이러한 행위를 못 했을 때에 책임소지를 물을 수 있는 방법이 있느냐 하는 얘기예요. 없죠? 그런 조항은 전혀 삽입하지 않았죠?
○농정과장 곽용석   
예.
이환설 위원   
그래서 어떠한 일을 할 때는 모든 게 그래요. 문서화로 해야 되는 거야. 구두는 아무 소용이 없어. 우리가 돈도 주고받을 때 문서로 받아내는 거예요, 돈도. 문서 없이 받아낼 수 없죠? 우리가 경기도에서 돈을 가져와도 문서 없이 주지 않잖아요. 우리 개인도 역시 마찬가지예요. 그런 거를 완벽히 하셔야 된다 하는 생각을 해봐요.
그리고 본 위원은 이거를 일찍이 퇴직하신 과장님 계실 때 전문가들한테, 지금 CJ 이런 분들한테 전체 텅키로 밀어서 주자고 그랬더니 무슨 이유가 그렇게 많더라고. 그래서 이분들은 기업을 하는 사람들은 이윤극대화예요. 돈을 벌기 위해서 하는 거야. 이게 우리 여주군에 자선사업으로 하는 게 아니에요, 그분들은.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운영할 경우에는, 몇 몇 개는 운영하게 해달라고 먼저 과장님께서 말씀하셔갖고 뛰어내려오고 난리치고 했어요. 그때 “아니다. 이거는 텅키로 다 몰아서 줘서 기부채납 받아서 하면 되는 거다”, 그러한 회사도 또 저희 의회를 찾아온 적이 있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날 반드시 이런 결과를 빚게 되잖아. 여기 봐요. 진짜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7조, 같은 법 시행령 제5조를 보면 우리가 운영하지 못할 것들, 운영할 수 없는 것들, 이런 거는 우리가 위탁을 줄 수밖에 없는 게 있잖아요. 반드시 이게 오리라고, 이게 도래하리라고 본 위원은 보고 있었습니다. 우리가 할 게 따로 있고 안 할 게 있는 거예요. 못 하는 게 있고. 그렇기 때문에 그 때 신속히 이런 것들, 이러한 절차, 협약서의 문제도 꼼꼼히 따져서 했더라면 더 바람직하지 않았나, 본 위원은 지적하고 싶은 거예요.
어떻습니까, 과장님은?
○농정과장 곽용석   
좋으신 말씀입니다.
이환설 위원   
지금 우리가 이러한 기부행위에 있어서도 혹여 불이익이 안 가게끔, 우리 시가 불이익이 가면 그만큼 우리 시민들한테 불이익이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심사숙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농정과장 곽용석   
네, 잘 알겠습니다.
이환설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영자   
또 질의 있으십니까?
장학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학진 위원   
협약서를 보면, 아까 잠깐 길두호 위원님도 거기에 언급을 하셨는데 스튜디오는 기부채납을 했기 때문에 그 기부채납을 해서 20년간 무상사용이 가능하잖아요, 그죠? 나머지 부분은 3년마다 위탁을 줘야 돼. 다시 재위탁을 줘야 되잖아요. 그런데 재위탁 시 같은 계열사가 아닌 다른 계열사가 들어올 때는 다툼의 소지가 분명히 있을 텐데 과장님은 다툼의 소지가 없다고 그랬거든요, 지금. 분명히 다툼의 소지가 있어요. 왜냐하면 한식집을 한다고 해도 이 스튜디오에서 모든 것이 이루어져서 그것을 한식집에 연관시켜서 판매도 하고 전시도 하고, 이런 문제가 된단 말이죠. 그렇다면 식당을 위탁 주는 사람들하고 전시장하고의 위탁 주는 방법은 좀 개선하지 않으면 부딪히는 결과가 빚어져요. 어느 누가 위탁을 CJ 계열사에서 받으리라고 장담을 합니까. 그거는 못하는 거죠.
○농정과장 곽용석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그런데 식당 같은 경우에는 이분들이 지금 계획하고 있는 게 계절밥상이라고 지금 서울에서 유행하고 있는 게 있어요. 그걸 CJ에서 최근에 개발을 해가지고 아주 성공적으로 운영 중에 있는 게 있어요. 지금 현재 4개소가 운영이 돼서 분당에도 있고 그래요. 여기다가 5호점을 하려고 그럽니다. 그 식당은 별개로 운영하는 거거든요, 계열사에서 별개로. 그래서 그게 사전 예약제로 운영을 하는데……
장학진 위원   
아니 그러니까, 어떻게 됐든 간에 전체적인, 스튜디오를 지어서 기부채납해서 식당 전체적으로 위탁은 CJ에서 할 거 아닙니까? 그죠?
○농정과장 곽용석   
네, 일단은 그렇게 돼 있습니다.
장학진 위원   
일단 그렇게 되는 거죠?
○농정과장 곽용석   
예, 예.
장학진 위원   
그런데 이 위탁을 주는데 스튜디오는 20년을 우리가 무상으로 갈 거 아닙니까? 기부채납 했으니까.
○농정과장 곽용석   
예.
장학진 위원   
그러면 이쪽은 별개라니까. CJ가 어떻게 3년 지난 뒤에 매번 입찰을 볼 수 있어, 위탁입찰을! 다툼의 소지가 생길 수 있다니까요. 아니면 진짜 이게 협약이 돼서 위탁기간을 아예 무상위탁하고 맞춰주든가. 그런데 그건 법에 위반이 되겠죠.
○농정과장 곽용석   
법적으로는 그렇게 같이 갈 수는 없어요. 같이 갈 수는 없는데 그거를 나중에 최종적으로 협약서 계약서 작성을 할 때 그런 다툼이 없도록 철저히 준비를 하겠습니다.
장학진 위원   
그거 다툼의 소지가 분명히 있을 것 같은데요 그거는 좀…… 우리가 늘 그러잖아요. 의회에 승인 받을 때 재계약을 한다, 우리한테 승인을 안 받고 재계약을 하겠다, 한 번에 대해서. 그것도 문제가 생기는 거 아니에요. 꼭 위탁 결의를 의회에 승인을 받아가지고 하라는 거 아닙니까. 문제가 생길 수 있는 소지를 담고 있다고요.
그다음에 여기 보면, 이게 8,700만원 정도가 위탁료예요, 그죠?
○농정과장 곽용석   
예.
장학진 위원   
그쪽에서 우리한테 줘야 되는 그런 돈인데 이걸로 따지면 이 전체 8,700만원 따지면 약 40개월 정도 내는 돈의 스튜디오를 짓는 거예요, 35억 정도를 따진다면. 그래서 이런 문제점을 좀 좋다고 그러면 굳이 이것을 그쪽으로 지으라고 해서 우리가 기부채납을 받는 것보다는 우리가 지어서 그쪽에서 요구하는 서면을 다 받아가지고 우리가 지어서 전체적으로 임대를 줘버리는 거야. 그래서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이 될지 모르지만 입찰을 하고 한 사람이 할 수 있는 게, 그게 더 바람직하지 않을까요?
○농정과장 곽용석   
글쎄요, 저희 시 입장에서 봤을 때는 30억 내지 35억이라는 돈이 큰 돈이거든요. 그리고 그분들이 지금 현재 나름대로 그 외적인 부분을 투자하려고 그러는 거는 70억 내지 80억을 계상을 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 건물 짓는 것만 그렇고 그 안에 내부적으로 시설을 한다든지 식당 리모델링을 한다든지, 이런 것까지 다 합해서 한 70∼80억을 예상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 시에서는 그만한 돈을 거기다가 투자를 해서, 또 투자를 해서 만약에 집을 지어놨는데 공모를 해서 이런 분들이 나타나지 않는다고 그럴 때에는 그것도 문제이고요. 이거는 또 아무나 하는 게 아니거든요. 스튜이오, 이런 걸 다 운영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지고 있는 업체라는 게. 그런 걸로 봤을 때는 이분들이 지금 하고자 하는 사항이 타당성이 다른 어떤 것보다도 있고 그래서 저희가 지금 추진하는 거지 그렇지 않고 그냥 경험도 없고 일천한 그런 기업에서 만약에 한다고 그러면 저희도 적극적으로 안 하죠.
장학진 위원   
그렇다면, 과장님이 그렇게 걱정을 하는 거라면 위탁기간에 대한 것도 좀 더 세밀하게 검토를 했어야 되죠. 지금 이게 가협약서라고 하는데 이게 가협약서라는 건 있을 수 없는 거예요. 협약하는데 가협약서가 어디 있어?
○농정과장 곽용석   
나중에 면적이라든가……
장학진 위원   
면적은 바뀌었으니까 그거는 수정한다고 하지만 실질적인 내용은 아니라는 거지, 실질적인 내용은. 좀 문제가 도출될 것 같고요……
제5조에 맨 마지막에 보면 그런 말이 있어요. “스튜디오는 여주군의회의 승인을 받을 수 있도록 설계내역(도면 포함), 건축가액 등을 산출하여 여주군에 제출하며, 기타 세부사항은 추후 별도로 협의한다.” 건축을 짓는데 여주시의회 승인을 왜 받아? 위탁준 것만 받으면 되지.
○농정과장 곽용석   
이게 설계도면을 승인을 받는다는 내용이 아니고 자세하게 그렇게 구체적으로 해야 된다는 걸 표현을 그렇게 잘못한 것 같습니다.
장학진 위원   
이거는 이런 내용이 들어가면 이건 아무것도 아니고 괜히 긁어 부스럼 만드는 거 아니에요? 건축을 짓는데 승인을 우리가 해준 적도 없는데 우리의 승인을 받느냐고. 다른 내용이 들어가야 될 사항 같은데, 그거는.
이게 사실 그래요. 우리가 돈이 없어서, 그쪽에 하는 사람이 있어서 맞아떨어져서 공유재산을 승인을 해달라고 그러는 건데 나는 좋다 이거지. 그런 승인을 요구하는 거, 또 그렇게 함으로 해서 농촌테마파크가 살 수 있는 거라면 당연히 해야 되는데 그렇다면 좀 더 세밀하게 협약서가 만들어지고, 그 협약서에 의해서 “차후에 이건 이렇게 변할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승인을 해줘도 큰 변함이 없는 거, 그다음에 이런데 지금 얘기하지만 70억이나 80억을 추가로 더 집어넣는다면 집어넣어야 돼, 협약서에. 왜 안 집어넣어, 그거는. 그런 내용이 들어가야죠. 구두는 얘기해봐야, 700억 투자한다고 해서 안 하면 그만이잖아요, 이 협약서가 작성돼도 안 하면 그만인데. 그죠? 그러니까 테마파크를 살리기 위해서는 이 방법이 좋아. 인정을 하면서도 협약서 내용을 보면 아주 부실하고 나중이 염려가 되는 게 한두 가지가 아니니까 이걸 보고서는 우리가 공유재산을 승인을 해줘야 되는 건지, 아니면 이 협약서 자체를 무시하고 그냥 스튜디오 하나 져서 기부채납만 생각해가지고 그냥 해야 되는 건지, 그런 생각이 들죠.     그래서 아까 협약서를 좀 보자고 그랬는데 협약서를 보니까 그런 문제가 있어요. 그래서 앞으로 이거를 승인을 해준다 하더라도 이 협약서 내용을 수정하지 않으면 다툼의 소지가 계속 있을 수밖에 없다는 거, 그다음에 지금 과장님이 얘기한 70억이나 80억을 더 투자를 하겠다는 것도 협약서에 집어넣어서 사문화를 만들어줘야 된다는 거죠.
○농정과장 곽용석   
그건 저희가 지금 지적해 주신 그 내용을 저희가 다시 한 번 충분히 검토를 해서 협약서 나중에 수정 작성할 때 반영되도록 하겠습니다.
장학진 위원   
그래요. 이거 협약서를 좀 향후 누가 하더라도 원만히, 그거를 보고라도 “이거는 원만히 됐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도록 만들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영자   
또 질의 없으십니까?
이환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환설 위원   
과장님께서는 지금 현재 우리 테마파크가 규모적으로 작다고 보는 거예요, 크다고 보는 거예요?
○농정과장 곽용석   
글쎄요, 이게 작다, 크다, 이렇게 단적으로 판단하기는 좀 그렇고요 어떻게 보면……
이환설 위원   
과장님은 테마파크 견학 가보신 적이 크게 없죠?
○농정과장 곽용석   
다른데 크게 잘 해 놓은 데는 우리보다 면적이 배 이상 크거든요, 규모가. 큰 데도 사실은 가보면 운영하는 면에서는 허술한 데가 많더라고요. 그래서 저희 같이 이렇게 아담하고 적당하다고 그럴까요, 적더라도 이걸 내실 있게 운영을 하면 잘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환설 위원   
바로 그거예요. 크다고 해서 좋은 것도 아니고 아주 적다고 내실이 없는 것도 아니에요. 운영의 묘를 잘 살린다면 그만한 규모에 충분한, 우리가 요구되는 외부의 인원도 끌어들일 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얼마만한 콘텐츠, 거기에 내실 있는 내용을 갖고 있느냐에 따라서 문제가 틀려진단 말이에요. 사실 CJ이라 하면 대기업인데 기업하는 사람들은 이윤을 보고 뛰는 거예요. 이윤극대화란 말이죠. 그래서 우리가 거기에다 컨셉을 할 때도 우리 실정에 맞는 복안도 있을 거란 말이야. 우리 시청에서 갖고 있는 복안들, 이런 것도 좀 삽입을 해서 제대로 갈 수 있는 이런 테마공원이 됐으면 하는 바람에서 질의를 드리고요, 지금 보니까 건물 자체가 아까 그림을 보니까 특이하던데 그게 철근콘크리트조도 아니고 조적조도 아니고, 경량 철골조 같은 느낌을 받았어요. 그래서 건축 상에 문제점, 이런 게 도출이 되리라고 봐요. 우리가 기존 콘크리트철골조나 이런 것 같으면 염려할 게 없는데 지금 새로운 건물, 디자인 자체도 그렇고 이런 것을 봤을 때, 아마 본 위원이 보기에는 경량 철골조로 보여요. 거기에 대한 문제점들, 우리가 지금 특이한 건물로 보건소 같은 경우 있죠, 이런 경우에는 우리가 우기 시 비의 누수현상이 나고 결빙현상 같은 것들이 도출이 되는데 그런 게 없게끔 과장님은 힘써 주셔야 돼요. 물론 건물이 특이하고 아무리 좋다 할지라도 그런 현상이 발생하지 않을까? 천장을 보니까 그냥 평이에요, 고야가 아니고. 평이기 때문에 물 고임현상 같은 걸로 해서 누수, 결빙, 이런 것들이 되지 않을까?
그리고 김영자 위원님이 이쪽 건물 식당에 대해서 지적한 적이 있어요. 그때는 과장님이 안 계셔서 그런데 거기에 문이 없어. 비상문이 없었어, 당시. 그런 거 어떻게 개선하셨습니까?
○농정과장 곽용석   
그거는 CJ에서 리모델링을 할 때 그거를 다시 문을 내기로 지금 계획이 돼 있습니다.
이환설 위원   
그런 것들을 반드시 우리가 지적사항들을 체크하셔서 리모델링 하고 다시 변형을 할 때 그 때 꼭 삽입시켜 주세요.
○농정과장 곽용석   
예.
이환설 위원   
그것뿐만이 아니에요. 이쪽 건물도 상당히 창문이 협소해가지고, ‘광(光)’ 빛, 농산물을 불을 켜놓고 봐야 될 것 같아요, 나중에. 암실이야, 암실. 그런 거를 봤을 때 바람직하지 않은 건물이 아니었나, 이런 생각을 해보면서 노파심에 질의를 드리는 거예요. 다시 그런 누가 발생하지 않도록 심사숙고 하셔야 될 거예요. 꼼꼼히 챙기셔야 될 것 같아요.
○농정과장 곽용석   
예, 그건 유념하겠습니다. CJ라고 그러는 기업은 대기업이거든요. 그리고 전문 집단이기 때문에 건축도 우리나라에서 최고가 하는 그런 전문가, 이런 사람들이 동원이 돼가지고 거기에 참여하고 그러기 때문에 아주 기발한 아이디어를 가지고 건축물도 짓고, 건축물 자체가 명문화되도록 그 사람들이 지금 컨셉을 꾸미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건축설계도 이런 게 돼가지고 의회에서 승인만 해주신다면 내일이라도 바로 접수를 할 그런 준비가 돼 있습니다.
이환설 위원   
건물은 실용적이어야 된다고. 그리고 미적 감각도 있어야 된다 이거죠. 또 너무 미적만 따르다보면 대기업이라 할지라도 실수가 없을 수 없어요. 사람이 하는 일이기 때문에. 신이 하는 일이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점검하지 않고 체크하지 않으면 문제점은 언제나 도출될 수 있다, 그리고 협약서 내용도 장 위원님이 지적하셨지만 분명 체크하셔야 돼. 체크하셔서 여러 모로 불합리함이 발생했을 때는 반드시 불이익이 가지 않도록 해주셔야 된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농정과장 곽용석   
고맙습니다. 철저히 준비를 하겠습니다.
이환설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영자   
또 질의 있으십니까?
박용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용일 위원   
박용일 위원입니다.
여기 보면, 무상 임대기간이 19년 5개월이죠?
○농정과장 곽용석   
예, 그렇습니다.
박용일 위원   
우리가 건축을 하면 몇 년을 보장하는 거예요?
○농정과장 곽용석   
구조에 따라서 틀리겠지만 한 20년 내지 30년…….
박용일 위원   
그러면 이거를 지어서 20년, 30년 보면 그때 가서 그냥 반환되면 그 사람들이 다 사용하고 못 쓰는 건물을 우리가 인수하는 거네요?
○농정과장 곽용석   
그런데 이 사람들이 지으려고 하는 건물이 철근구조, 그런 거거든요.
박용일 위원   
그래서 다른 게 아니라 이 건물을 짓되 설계상이나 이런 거를 곽 과장님은 그거에 대해서 잘 모르시잖아요, 그렇죠?
○농정과장 곽용석   
예.
박용일 위원   
우리 여주시든 아니면 건축에 밝은 분들한테 자문을 받아서 이 건물이 CJ에서 건축을 해서 여주시에서 기부채납을 받는데 20년, 30년을 보고 지어놓으면 우리는 다 쓴 건물을 우리가 그때 가서 사용하게 되는 것이고, 30년을 보장해도 10년이야. 그러니까 이 건축물이 적어도 50년 이상 갈 수 있는 견고성을 보고 건축행위가 이루어지도록 해야지 20년 후에 사용 못할 건물이라면 우리가 이거 무상으로 받을 필요도 없는 거고, 이거 문제점이 있다고. 그러니까 그런 점을 잘 챙겨서 설계도면을 설계에 밝은 분들에게 자문을 좀 받아서 20년, 19년 5개월이라는 기간을 무상임대를 줬다가 우리가 사용을 해도 문제점이 없는 건축물로 건축이 되도록 챙기셔야 된다 이거예요. 제가 하는 얘기 무슨 얘기인지 아시죠?
○농정과장 곽용석   
네, 좋으신 말씀 고맙습니다. 하여튼 견고하게 지을 수 있도록 저희가 검토를 철저히 하고…….
박용일 위원   
이거 지어가지고 우리한테로 이전해 놓고 19년 5개월 해서 다 헐어버릴 거라면 이거 아무 것도 아니란 말이야. 그래서 질의를 했습니다.
이상입니다.
○농정과장 곽용석   
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영자   
더 이상 질의 없으십니까?
질의 없으시면 본 위원장도 질의를 하겠습니다.
기부채납을 해서 건물을 지으면 그분이 몇 년 정도 계약을 맺었습니까, 아니면 영원히 그 기부채납 하신 분이 무료로 사용을 할 수 있습니까?
○농정과장 곽용석   
그게 법적으로 한도가 20년입니다.
○위원장 김영자   
20년이요? 그럼 20년으로 그거를 계약을 하실 겁니까?
○농정과장 곽용석   
20년이 넘어갈 수는 없고요 20년 안에서 건축비를 매년 설정되는 임대료를 환산해가지고 방법을 정하게 돼 있습니다.
○위원장 김영자   
임대료를 여주시에서 받는다고요?
○농정과장 곽용석   
아니죠. 돈을 그 사람들이 투자를 해가지고 건물을 지었으니까 그만큼 까 내려간다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위원장 김영자   
그러면 20년 동안은 무상이고요?
○농정과장 곽용석   
20년 이상은 넘어갈 수가 없어요. 20년 미만이 되는 거죠.
○회계과장 김상호   
그 사항에 대해서 제가 설명 드릴게요.
만약에 그 사람들이 30억을 투자했잖아요. 그런데 건물을 400평, 바닥면적만 따지니까. 400평을 짓는다고 그랬을 때 땅 사용하는 것을 1,000평 정도, 건폐율 40%로 보면. 그 땅 1,000평하고 건물 2,075㎡, 그거를 감정을 해요. 감정을 해가지고 매년 50/1000이라는 임대료를 물어야 되는데 그 사람들이 투자한 돈이 30억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임대료가 1억이다, 그러면 30년간 임대를 해야 되는데 법적 한도가 20년이니까 그때는 20년까지 기부채납 조건으로 무상사용하고, 만약에 임대료가 2억원이다 이거야. 그런데 자기네들이 30억 투자를 했으면 2억씩 하면 15년까지는 무상사용을 하고, 15년이 넘으면 그다음에 임대계약해서 임대료를 내야죠.
○위원장 김영자   
그런데 건물이 30년 정도 되면 낙후돼가지고…….
○농정과장 곽용석   
그러니까 20년 후에는 우리가 다시 임대료를 받을 수 있는 거죠.
○위원장 김영자   
그리고 지금 농촌테마공원을 오늘도 가봤지만 참 장소가 너무 적합하지 않거든요. 마사토 때문에 농사가 전혀, 무 같은 것도 그렇고 배추도 그렇고 엉망인데 그런 거를 보러 농촌테마라고 해서 사람들이 올 수 있는지? 많이 오세요?
○농정과장 곽용석   
첫 해 저희가 금년도에 조금씩 5평 내지 20평씩 각 농가당, 아니면 개인당 임대를 줘가지고 했습니다마는 첫 해이기 때문에 땅바닥이 생바닥이고 그래가지고 거름기가 없어서 작물이 사실 잘 안 된 부분, 잘 한 사람들은 잘 가꾸고 또 관심이 없고 잘 못 가꾼 사람들은 아주 못 가꾸고, 이런 현상이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내년도에는 농지 부분을 작물 심을 때는 토양개량제도 좀 주고, 그다음에 유기질비료라든지 퇴비라든지 이런 걸 줘서 흙을 일단 잘 만들어가지고 작물을 심도록 할 계획입니다.
○위원장 김영자   
농촌테마라는 느낌이 안 들어요. 그렇게 해놓고서 농촌테마라고 누가 견학을 오겠습니까, 거기로. 농촌테마를 제대로 가꾸셔야 돼요. 가꾸셔가지고 많은 체험꺼리도 만들어 놓으시고 해야지 지금 그 상태에서는 사람들이 견학 왔다가 아이들도 실망하고 갈 것 같습니다.
○농정과장 곽용석   
지금 현재 저희가 말씀 나누고 있는 기부채납이 이런 CJ가 만약에 안 들어오고 그냥 현 상태에서 운영을 한다면 상당히 문제가 많거든요. 그래가지고 이 상태로는 안 되겠다, 이렇게 해서 의원님들이 6월달에 동의도 해주시고 했지만 민간자본을 끌어들여서 전문가들하고 같이 테마공원을 꾸미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하여튼 열심히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영자   
이상입니다.
○농정과장 곽용석   
저희가 좋은 관광지로 만들고, 대한민국에서 명소로 거듭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서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영자   
지금 봐서는 명소가 될 가망성이 없는 것 같은데…….
○농정과장 곽용석   
내년 봄쯤 되면 가시적으로 나타날 겁니다.
○위원장 김영자   
나무도 지금 많이 살지도 않고 있고…….
박명선 위원   
이런 조항을 내가 봤어요. “(전대) 우리 위탁받은 모든 건물은 제3자에게 전체 혹은 부분에 대하여 사용·수익하게 할 수 있다. 단 사용수익 받은 자는 CJ그룹 내 계열사로 한정하며, 다른 제3자에게 사용·수익하게 할 경우에 한하여 갑의 동의를 받는다.”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런데 이런 협약서를 하게 된 게 사실은 같은 그룹 내에는 인정을 해요. 인정을 하는데 다른 제3자에게 또 할 수 있는 그런 조항을 줬어, 지금, 전대규정에.
그래서 그거에 대해서 설명을 한번 해보세요.
○농정과장 곽용석   
계열사는 전대를 할 수 있되, 왜냐하면 계열사가 회사 명칭이 조금씩 틀리고 그렇거든요. 그렇게 전대를 할 수 있지만 계열사가 아닌 다른 회사한테 만약에 다시 전대를 할 경우에는 저희 시하고 협의를 해서 저희 동의를 받은 다음에 이루어지도록 한 사항입니다.
박명선 위원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이게 아무에게 줘서 또 준다, 그런 조항을 만들어놓은 거예요, 지금 쉽게 얘기해서. 그래서 그걸 물어보는 거예요, 왜 그렇게 열어놨는지를.
○농정과장 곽용석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에 법적으로는 할 수 있도록 돼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를 이 협약서에다 넣은 거고요, 저희가 그렇게 만약에 전대를 할 경우에는 면밀히 검토를 해가지고, 세밀히, 그 사람들의 사업성이라든지 재산관계라든지 검토를 해가지고 이상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박명선 위원   
그래요, 알았습니다.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영자   
또 질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2013년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농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의결에 앞서 협의를 위하여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4. 2013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 의결의 건@4 
○위원장 김영자   
성원이 되었으므로 공유재산관리계획 심사특별위원회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2013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 의결의 건을 상정합니다.
2013년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여주 농촌테마공원 내 신축건물 기부채납안)을 여주군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것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고 심사결과보고서를 별도로 작성하여 11월 7일 제2차 본회의에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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