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문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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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공직자 사적이해관계자에 의한 "이해충돌 방지법" 및 "공무원 행동강령", "지방재정법" 위반 여부 의혹과 관련하여 | ||
대수 | 제4대 | 회기 | 제72회 임시회 | |
차수 | 제2차 | 날짜 | 2024-11-28 | |
회의록 | 영상 회의록 | 영상 회의록 보기 | ||
정병관 의원 | 질문내용 | |||
다섯 번째, 공직자 사적이해관계자에 의한 이해충돌 방지법 및 공직자 행동강령, 지방재정법 위반 의혹, 의심에 대해서 얘기드리겠습니다. 이것은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이란 직무수행과 관계돼서 사적이익을 금지함으로써 공직자의 직무수행 중 발생할 수 있는 이해충돌을 방지하여 공정한 직무수행을 보장해 주기 위한 법으로서, 2021년 5월 18일에 제정과 아울러 2022년 5월 19일부터 시행됨으로써 그동안의 이해충돌 방지 기능은 이해충돌 사전 예방을 관리하고 부당한 사적이익 추구를 방지하고 공직자의 공정한 직무수행을 보장하며 공공기관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확보하는 데 근거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주안점은 이해충돌 방지법, 사적이해관계의 신고 및 회피 신청에 관계되는 것입니다. 각종 의안 심사나 공직자는 행정사무감사 등 직무를 수행하는 공직 직무 관련자가 사적이해관계자를 안 날부터 14일 이내에 소속 기관장에게 그 사실을 전자문서 등 서면으로 신고하고 회피를 신청하는 데에 주안점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것의 발단 계기는 작년 우리 66회 본회의에서 저와 현 의장님 간에 어떤 서로 간에 의발완박(의장 발의권 완전 박탈)에 따른 공정과 상식에서 오해와 진실을 그런 상황에서 밝히는 데에서 그때 있었습니다. 그간 추진사항은 많이 말씀드렸기 때문에 2022년 진정서(탄원서)가 2건이 발생했고, 그다음에 3차에 걸쳐서 한국농어촌공사에 원상복구 명령을 내렸고, 그다음에 그 이후에 11월 30일까지 3개월 연장을 한 다음에, 그다음에 이충우 현 시장님께서 구두지시사항으로 나중에 그것을 해주는, 그런 이식, 운반비를 해줬습니다. 그다음에 2022년 수목이식의 공사입찰공고를 통하여 그다음에 ◎◎ 우리 모 조경 회사한테 낙찰을 받았고, 수목 이식에 따른 운반 실시를, 나무대금을 2022년 12월 27일 날 4천 8만 원이 됐습니다. 그래서 농어촌공사에서도 그동안의 과거 15년 전이나 10년 전인지는 모르겠지만, 구거점용 허가에 따른 지체 상환금도 지금 미부과 되고, 그거에 따른 것을 지금 어떻게 됐는지를 잘 모르겠습니다만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 이외에 모 시민 단체로부터 나중에 국민권익위원회 신고와 아울러 지금은 대검찰청으로 송부와 아울러 다시 지청에서 수사가 진행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언론보도 사항은 20여 회에 걸쳐서 연합뉴스도 방영됐고 이런 상황입니다. 시장님한테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여주시장과 우리 여주시의원 간의 사적이해관계자로서 이해충돌 방지법, 공직자 행동강령에 위반되어 사법기관의 철저한 조사가 이루어져야 하는데 그에 따른 의견이 어떠신가 묻고 싶습니다. 사적이해가 아니라면 그 이유는, 이해충돌 방지법이 위반이 아니라면 그 사유는, 공직자 행동강령에 위반이 아니라면 그 사유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의원이 불법한, 식재한 나무는 3회에 걸쳐서 원상복구 해서 1회 연장을 하면서 사전 신고나 이런 것도 안 하고 기부증서도 안 한 상태에서 회피 여부를 결정하는 사전 행정절차 없이 구두지시사항으로 하는 4천 8만 원을 집행한 것은 시민들의 원성이 많은데 시장님께서는 공정성, 형평성이라든가 청렴성, 정당성, 공정성이 맞다고 생각하시는지요? 세 번째, 우리 3차 본회의 폐회사 중, 연합뉴스에 방송 중 우리 시장님께서 말씀하신 중에서 “민원인 발생을 알고 있다. 민원인 처리를 잘 해결해 주면 되지 무엇이 문제냐.” 자신있게 발언 중 무엇을 누구에게 보고를 받았는지? 여주시민 그리고 그 이후에 우리 산림훼손이나 불법 건축물이 한 280건 됩니다. 그에 따른 그런 민원들이 나무를 기증한다고 하면 시비로 집행할 의향이 있으며 가부 판단의 그 기준과 원칙, 내부지침은 무엇이며 그 이유를 묻고 싶습니다. 다섯 번째, 우리 모 시민이나 일반단체가 주관이 돼서 이해충돌법 위반에 대한 전반적인 시시비비를 가리는 공청회나 토론회를 제안하는데 수용할 의향이 있는지 묻고 싶고요. 여섯 번째, 메타세쿼이아는 늦가을보다는 이른 봄에 옮기는 것이 더 낫고. 그런데 12월 중순 엄동설한에 그 나무를 이식해서 부랴부랴 나중에 4천 8만 원을 예산 집행하는 사유는 무엇이며, 현재는 나무가 우리 가로수의 4그루는 거의 다 죽다시피 하고 나머지 금은모래에 있을 때는 일부가 활착 상태가 좀 좋지 않은 상태가 있고, 이런 하자보수 계획은 어떻게 되고 있는지요? 예산 낭비된 책임은 없는지요? 그다음에 일곱 번째는 우리 여주시장님께서는 의장의 불법행위를 직접적으로 보호하거나 이익을 합법적으로 제공해 의심을 불러일으켰으며, 그 결과 공공예산을 사용해 특혜 등의 종합적인 사항에 대해 사법기관의 수사를 받고 있는데 조사를 받고 왔으며 수사 결과는 나왔는지 묻고 싶습니다. 그리고 이런 수사 결과가 정당하지 않은 방법으로 행위가 이루어졌을 때 어떤 환수와, 두 번째, 벌금(과태료), 세 번째는 의회의 윤리 규정에 따라서 징계위원회를 해서 경고나 자격정지, 제명을 할 수 있는데 이에 따른 시장님의 견해를 묻고 싶고요. 한국농어촌공사에서도 지난 불법 점유자에 대한 과거 20년 동안 우리 안 했던 그런 변상금이나 지체 상환금 부과가 됐는지 그것도 참고적으로 알고 싶습니다. |
답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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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정병관 의원 질문에 대한 답변 | ||
대수 | 제4대 | 회기 | 제72회 |
차수 | 제2차 | 질문일 | 2024-11-28 |
회의록 | 영상 회의록 | 영상 회의록 보기 | |
시장 | 답변내용 | ||
다섯 번째, 메타세쿼이아 이식과 관련하여 공직자와 사적이해관계자에 의한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 「공무원 행동강령」, 「지방재정법」 위반여부와 의혹, 의심에 대해서 질문하셨습니다.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 제2조 제6호에서 ‘사적이해관계자’를 구체적으로 규정하고 있으며, 이 사안은 그 범위에 해당되지 않아 같은 법 제5조 사적이해관계자의 신고 및 회피 의무가 발생되지 않습니다. 「공무원 행동강령」 및 「지방재정법」 위반 의혹에 대하여는 수사기관에서 조사 중인 사안으로 관련 사실 관계 규명과 법적 위반 여부에 대한 명확한 판단은 최종 조사 결과에 따라야 할 것입니다. 또한 본 건과 관련하여 일어나지 않은 일에 대해 가정을 전제로 한 질문에 답변하는 것은 적절치 않습니다. 의원님의 질문에 대해 제66회 여주시의회 제3차 본회의 때 이미 말씀드린 사항과 동일한 사안에 대하여는 앞서 말씀드린 내용으로 갈음하겠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