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문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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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청년 친화 도시 여주로 가는 길 | |||
대수 | 제4대 | 회기 | 제70회 임시회 | |
차수 | 제1차 | 날짜 | 2024-05-27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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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숙 의원 | 자유발언 | |||
사랑하는 12만 여주시민 여러분! 불편부당(不偏不黨)으로 시민의 알 권리를 위해 정진하는 언론인 여러분! 시민들의 행복을 위해 의정활동에 임하고 계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과 이충우 시장님을 비롯한 1천여 여주시 공직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여주시의회 이상숙 의원입니다. 꽃이 피고 완연한 봄의 기운도 어느새 다 가고 햇볕이 풍부하고 만물이 점차 생장하여 가득 찬다는 소만(小滿)이 지나 푸른 잎들의 녹음이 짙어져 가는 계절입니다. 저는 오늘 “청년 친화 도시 여주로 가는 길”이라는 주제로 자유발언을 하고자 합니다. 우리 여주시는 수십 년간 경기도 수도권이라는 이유로, 남한강이 있다는 이유로 지역개발에 있어 많은 규제와 제재를 받았습니다. 그러한 이유로 기반시설과 인프라가 현저히 부족하며, 수도권 전철이 개통된 현재까지도 인구변화의 추이는 크게 없는 상황입니다. 2024년 4월 말 기준 여주시 인구통계를 보면 61세 이상의 비율은 34.3%가 됩니다. 여주시민 3명 중 1명은 61세 이상이라는 뜻과 같습니다. 반면에, 청년층인 21세부터 40세까지의 인구 비율은 19.71%에 불과합니다. 2022년 행정안전부의 주민등록인구 현황 자료를 바탕으로 여주시의 부양비 및 노령화지수를 분석해 보면, 여주시는 생산가능인구인 15세에서 64세가 부양해야 될 총부양비는 51.5명이며, 노령화지수는 243.8명입니다. 노령화지수는 유소년 100명당 노령인구를 산출하는 지수입니다. 통계자료를 통해 우리는 ‘여주시가 초고령화 도시로 진입하여 늙어가고 있다.’라는 사실을 충분히 인지할 수 있습니다. 저는 앞으로 우리 여주시가 젊어지고 활성화되기 위해서는 청년인구의 유입이 가장 중요한 요소라고 생각합니다. 여주에 청년들이 늘어나면 청년들이 일을 함으로써 근로소득을 창출하고, 소비로 인해 지역경제에 활력을 불어넣을 수 있을 것이며, 이러한 경제적 능력을 갖춘 청년들이 여주에 정착하여 결혼을 하고 아이를 낳게 되면 여주시 인구는 자연스럽게 증가할 것입니다. 지난 5월 11일 시민의 요청을 이충우 시장님께서 수락하셔서 여주시 출산장려운동본부 주관으로 “솔로엔딩”이라는 여주시의 미혼 청춘남녀들이 만날 수 있는 프로그램들이 있었습니다. 30세 이상 45세 미만의 미혼 청춘남녀들의 신청을 받아 진행하게 되었는데, 약 60여 명의 참가자 중 10쌍의 커플이 탄생하였고, 6명의 추가 인원이 추가적으로 연결 요청도 한 긍정적인 결과가 나왔습니다. 본 의원이 이러한 프로그램을 함께 기획하고 준비한 이유 또한 여주시의 청년인구를 유입하여 활력 있는 도시를 만들고 인구 증가와 지역발전을 이루기 위함이었습니다. 그러나 여주시는 청년인구를 유입할 수 있는 인프라가 현저히 부족합니다. 일자리 부족, 종합병원 등의 의료시설 부족, 특히 출산을 위한 분만병원이 없어 임신을 해도 타 지역으로 진료를 다녀야 할 뿐만 아니라 분만 또한 타지에서 해야 하는 매우 열악한 실정입니다. 청년들이 즐길 수 있는 문화·예술 기반시설 부족, 취미나 여가생활을 즐길 수 있는 기반 또한 현저히 부족합니다. 저는 늘 이런 안타까운 상황을 보면서 인프라를 구축하고 청년 유입을 노력해야 한다는 생각을 해봅니다. 물론, 이러한 하드웨어적인 부분들은 단시간 내에 해결이 어렵고, 시설 확충만으로 청년을 유입하는 데에는 한계가 있습니다. 보다 근본적인 청년인구의 유입을 위해서는 청년들을 위한 청년정책을 계획하고 실행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할 것입니다. 청년정책안에 하드웨어적인 기반시설 확충뿐만 아니라 소프트웨어인 우리가 기획하고 집행할 수 있는 정책들을 만들어 나가야 합니다. 이러한 저의 생각은 이미 국가적 차원에서도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작년 3월 21일 「청년기본법」이 개정되어 ‘청년친화도시’ 규정이 신설되었습니다. 신설된 법률 조항의 내용을 보면, 제1항에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지역정책과 발전과정에 청년의 참여를 촉진하고, 청년발전, 청년의 역량 강화 및 삶의 질 향상 등이 구현되도록 정책을 운영하는 지역을 조성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라며 청년친화도시 조성에 대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노력의 책무를 규정하였습니다. 제2항에서는 “국무총리는 특별자치시·특별자치도 또는 시·군·자치구를 청년친화도시로 지정하고 이를 지원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면서, 지방자치단체의 청년친화도시 조성을 독려하고 지원하려는 중앙정부의 의지의 표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2023년 12월 13일 국무조정실에서 ‘청년친화도시 추진계획안’을 발표했으며, 청년친화도시로 지정되면 여러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받을 수 있다고 합니다. 이에 저는 우리 여주시가 청년친화도시 조성에 적극 앞장섰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었고, 이번 제70회 여주시의회 제1차 정례회에 청년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안을 대표 발의 하였습니다. 현재 서울특별시를 비롯해 7개의 지방자치단체에서 청년친화도시에 대한 조례를 제정하였고, 조례가 없더라도 청년정책 기본계획을 수립하면서 시행계획안에 청년친화도시 조성에 대한 의지를 갖고 추진하는 시·군이 많이 있습니다. 경남 창원시를 비롯해 밀양시, 산청군, 남해군, 함안군, 경북 구미시, 강원도 홍천군, 대구광역시 북구, 인천광역시 서구, 전북 부안군, 충남 천안시, 경기도 안성시 등 많은 지자체들이 언론보도를 통해 청년친화도시를 위해 노력하고 있다는 의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여주시는 청년정책에 대한 의지와 열망이 보이지 않습니다. 청년활동지원센터는 프로그램만 운영하는 프로그램 운영소로 운영되고 있고, 공유 부엌은 공간이 매우 비좁아 자유롭게 부엌에서 요리를 할 수 있는 공간이 마련되지 않았습니다. 본 의원은 작년 사회복지과 행정사무감사 때도 ‘청년에 무엇보다도 신경을 많이 써야 된다.’라는 지적을 하면서 ‘청년에 관해 많은 정책, 신박한 프로그램들이 많이 개발되었으면 좋겠다.’고 언급한 적이 있습니다. 그러나 1년여가 지난 지금 여주시 청년정책에는 뚜렷한 변화가 없기에 청년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를 발의하기에 이른 것입니다. 단순히 조례 제정만 한다고 될 일은 아니라는 것은 저도 잘 알고 있습니다. 앞에서 언급했던 중앙정부의 청년친화도시 추진계획에 대해 집행부에서도 이미 알고 계셨으리라고 생각합니다. 중앙정부의 청년친화도시 추진계획안이 발표된 지 6개월도 지나지 않았습니다. 지금부터 우리가 선제적으로 대응하고 준비한다면, 여주시가 청년 도시로 거듭날 수 있는 기회가 될 수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청년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가 ‘청년친화도시 여주’로 가는 길의 첫걸음이기를 바랍니다. 회춘(回春)이라는 말의 사전적 의미는 ‘봄이 다시 돌아옴’, ‘도로 젊어짐’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다고 합니다. 이 회춘이라는 말처럼 여주 도시가 청년들이 많아져서 활력 넘치고 인구소멸의 도시가 아닌 청춘의 도시가 되도록 함께 노력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이상으로 자유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